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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유가증권-채권]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대신증권(00354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14일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유가증권-채권]」을 공시했어요.

회사
대신증권 00354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유가증권-채권]
등록일시
2026년 10월 14일
제출인
대신증권

대신증권의 과거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공시

공시 원문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유가증권-채권]

기업집단명대신회사명대신증권(주)공시일자2026.10.14.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억 원, %)
거래기간2026.07.01.~2026.09.30.
발행자거래일자거래상대방거래금액유통수익율채권내역거래목적
발행자명관계상대방명관계매입매도채권종류총권면금액표면이율발행일만기일
국채관리기금비계열회사2026.08.05.대신자산운용(주)계열회사-101.54.15국채1004.252026.06.10.2036.06.10.매매
소 계-101.5--100----
롯데지주(주)비계열회사2026.09.30.(주)대신저축은행계열회사-1005.267신종자본증권 8회1005.2672026.09.30.2056.09.30.매매
소 계-100--100----
총 계-20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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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4000307

접수번호 2026101400030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