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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오토 [기재정정]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네오오토(21256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4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기재정정).

회사
네오오토 2125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기재정정]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
등록일시
2026년 10월 14일
제출인
네오오토
정정
기재정정

네오오토, 포괄적 교환 이전 증권신고서 자진 정정

  • 네오오토가 2026년 10월 14일에 포괄적 교환 이전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했어요.
  • 정정 사유는 단순 기재 정정이에요.
  • 오토인더스트리 주주에게 교부되는 교환신주 19,978,890주 중 75.61%인 15,105,936주는 6개월 의무보유를 확약했어요.
  • 교환신주 19,978,890주 중 0.04%인 8,036주는 1개월 의무보유를 확약했어요.
  • 2025년 기준 양사 간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매출액은 약 40억원이에요.

유의사항 본건 주식교환의 대가는 전액 네오오토의 신주로 교부되고 금전의 지급은 예정되어 있지 않아요. · 오토인더스트리 주주는 본건 주식교환 자체를 통하여 어떠한 현금도 수령하지 않아요. ·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오토인더스트리 주주가 교환신주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네오오토에 통지한 사실이 없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네오오토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증권신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9월 07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문서명비고
2026년 09월 07일증권신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최초 제출
2026년 10월 01일[기재정정]증권신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정정제출 요구에 따른 정정 (굵은 파란색)
2026년 10월 14일[기재정정]증권신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자진 정정 (굵은 초록색)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 본 '[기재정정]증권신고서'는 자진 정정에 따른 것으로, 정정 및 추가 기재된 사항은 굵은 초록색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요약정보 - 1. 핵심투자위험]의 정정사항은 [제1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개요 - VI. 투자위험요소]의 정정사항과 동일하여, 별도의 정오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문에 직접 정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오탈자/오기재 수정, 띄어쓰기 등 단순 수정의 경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표지아니오자진 정정2026년 10월 01일2026 년 10 월 14 일
제1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개요
I.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관한 기본사항
1. 주식교환의 목적
가. 주식교환의 상대방과 배경
2) 주식교환의 배경아니오자진 정정(주1) 정정 전(주1) 정정 후
4)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가) 독립적인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6)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및 검토 내역(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이사회 반영아니오자진 정정(주2) 정정 전(주2) 정정 후
다)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2) 일반주주와의 소통 방안(나) 주식회사 네오오토 이사회 결의 이후의 정보 제공아니오자진 정정(주3) 정정 전(주3) 정정 후
II.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가액 및 그 산출근거
2. 주식교환 비율
다. 재무자문사의 주식교환비율 산출에 관한 사항
2.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주식교환가액 산정아니오자진 정정(주4) 정정 전(주4) 정정 후
VI. 투자위험요소
1. 주식교환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 요소
(4) 소액주주들의 소송제기 관련 위험아니오자진 정정(주5) 정정 전(주5) 정정 후
4-3. 기타위험
(6) 당사회사 특수관계인의 의무보유 확약아니오자진 정정(주6) 정정 전(주6) 정정 후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라.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아니오자진 정정(주7) 정정 전(주7) 정정 후
IX.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다. 주식교환ㆍ이전 당사회사 최대주주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아니오자진 정정(주8) 정정 전(주8) 정정 후
9. 그 밖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마. 주식교환으로 인한 과세관계(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과세아니오자진 정정(주9) 정정 전(주9) 정정 후

(주1) 정정 전

(중략)

양사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가치사슬(원재료 → 단조품 제조 및 1차 가공 → 초정밀 치절 가공 및 완제품 조립 → 완성차 OEM 납품) 내에서 상호 보완적 사업 관계에 있습니다. 기어 가공 공정은 총 7개의 세부 공정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단조ㆍ선삭에 해당하는 60% 내지 70%의 공정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치절ㆍ연삭에 해당하는 30% 내지 40%의 공정은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정이 두 개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며,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최대주주 등이 양사를 각각 병렬적으로 지배하는 구조 하에 있어 양사의 사업 역량이 하나의 의사결정 체계 하에서 결합되지 못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양사 간 거래는 최대주주가 동일한 계열회사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합니다. 2025년 기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대한 매출액은 약 907억원으로서 그 전액이 계열회사 간 거래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주식회사 관한 리스크를 의식하여, 완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단조품 등 소재 부품의 조달을 대부분 외부 아웃소싱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의 규모는 약 33억원에 불과한바, 이는 그룹 내에 선공정을 수행하는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온 결과입니다.

(중략)

③ 상장법인 주식의 교부에 따른 보유 자산 가치의 확인 가능성 제고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그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바, 주주가 보유 자산의 가치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을 통하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는 보유 주식의 대가로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는바, 시장가격을 통하여 보유 자산의 가치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효과는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 본건 주식교환이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 수단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건 주식교환의 대가는 전액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신주로 교부되고 금전의 지급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는 본건 주식교환 자체를 통하여 어떠한 현금도 수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교환신주 19,978,890주 중 75.65%에 해당하는 15,113,972주에 대하여는 해당 주주들이 상장일로부터 1개월 내지 6개월간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으며, 본건 주식교환 직후 위 주식이 시장에서 처분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가 교환신주를 처분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를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통지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후략) (주1) 정정 후 (중략)

이러한 구조 하에서 양사 간 거래는 최대주주가 동일한 계열회사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합니다. 2025년 기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대한 매출액은 약 906.6억원이며, 이는 아래 두 가지 거래로 구성됩니다.

① 대리인 거래(약 873.4억원) :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1차 협력사인 주식회사 네오오토를 통하여 현대차 등 최종 고객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거래입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에 따라 수수료 약 7억원만을 매출로 인식합니다.

② 본인 거래(약 33.2억원) :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자신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로부터 원재료(선삭품)를 매입하는 거래입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매출로,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원재료 매입으로 각각 인식합니다.

즉 양사 간 거래의 대부분은 대리인 거래이며, 양사의 공정이 실제로 결합되는 본인 거래는 약 33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에 수반되는 이해상충 및 거래조건 공정성에 관한 리스크를 의식하여, 완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단조품 등 소재 부품의 조달을 대부분 외부 아웃소싱에 의존하여 온 결과로서, 그룹 내에 선공정을 수행하는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왔음을 의미합니다.한편, 본건 주식교환으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매출액은 대리인 거래의 수수료 매출 약 7억원과 본인 거래 매출 약 33억원의 합계 약 40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실적 기준 연결 매출액은 단순합산 6,623억원 대비 약 0.6% 감소한 약 6,583억원, 연결 영업이익은 단순합산 323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양사 간 내부 거래 현황]
(단위 : 억원)
구분2025년금액주식회사오토인더스트리주식회사네오오토연결 편입 시 제거되는 매출
① 대리인 거래873.4매출 인식수수료 6.9억원 부분만 매출 인식6.9(주식회사 네오오토 수수료 매출)
② 본인 거래33.2매출 인식원재료 매입 인식33.2(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매출)
합계906.6--약 40(단순합산 매출 6,623의 약 0.6%)
출처 : 회사 내부자료

(중략)

③ 상장법인 주식의 교부에 따른 보유 자산 가치의 확인 가능성 제고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그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바, 주주가 보유 자산의 가치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을 통하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는 보유 주식의 대가로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는바, 시장가격을 통하여 보유 자산의 가치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위와 같은 효과는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 본건 주식교환이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 수단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건 주식교환의 대가는 전액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신주로 교부되고 금전의 지급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는 본건 주식교환 자체를 통하여 어떠한 현금도 수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교환신주 19,978,890주 중 75.61%에 해당하는 15,105,936주(김선현(주식회사 네오오토 및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최대주주)의 교환신주 13,663,073주 및 김숙정(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특수관계인)의 교환신주 1,442,863주에 해당)에 대하여는 해당 주주들이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의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으며, 교환신주 19,978,890주 중 0.04%에 해당하는 8,036주(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인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의 교환신주에 해당)에 대하여는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가 1개월간의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주식교환 직후 위 주식이 시장에서 처분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14일) 현재 상기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가 교환신주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통지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후략) (주2) 정정 전

(중략)

아울러 양사는 각 사의 법률자문사가 최종 법률의견서를 통하여 제시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권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종 법률의견서에서 본건 주식교환의 절차적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각자 대표이사 김선현이 주식회사 네오오토 및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지배주주로서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조건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식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특별이해관계가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본건 주식교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로서 김선현 대표이사의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 또한 2026년 09월 01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법률자문사로부터 본건 주식교환의 절차적 공정성의 관점에서 이사회 의결 시 양사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이사회는 위 권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상법 제391조 제3항 및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김선현 대표이사는 양사의 공동 지배주주로서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조건 여하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 이후 보유하게 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 주식의 수가 직접 달라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특별한 이해관계로 보아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이사회는 본건 주식교환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의 지배 하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구조적으로 이해상충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이상, 법령상 의결권 제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의 여지와 관계없이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로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이사회는 2026년 09월 04일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체결 승인 등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김선현 대표이사를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외하였으며, 김선현 대표이사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법률자문사인 법률사무소 상림은 최종 법률의견서에서, 상법 제391조 제3항 및 제368조 제3항에 의하면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각자 대표이사 이진규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고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지배주주인 김선현이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사내이사 및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사내이사(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나, 양사의 이사직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양사 및 양사의 주주 각각에 대하여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겸직 사실만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워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상림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지배주주인 김선현의 경우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 종료 후 보유하게 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 주식의 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아, 본건 주식교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김선현 사내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률사무소 상림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지배주주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면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식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에 해당하고(상법 제398조 제4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각자 대표이사 이진규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므로(상법 제398조 제1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관점에서 주식회사 네오오토와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그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이사회는 위 권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김선현 사내이사가 양사의 공동 지배주주로서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조건 여하에 따라 그 경제적 이해가 직접 영향을 받는 지위에 있다는 점, 본건 주식교환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의 지배 하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구조적으로 이해상충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사무소 상림의 권고에 따라 김선현 사내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및 그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후략) (주2) 정정 후

(중략)

아울러 양사는 각 사의 법률자문사가 최종 법률의견서를 통하여 제시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권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종 법률의견서에서 본건 주식교환의 절차적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본건 주식교환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지배주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의 거래이므로 상법 제398조에 따른 자기거래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특별이해관계를 가지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여기서 특별이해관계는 이사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때를 뜻한다(이른바 개인법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각자 대표이사 김선현 은 본건 주식교환 거래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네오오토 및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양사 의 최대주주로서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조건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식수가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본건 주식교환 이후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대한 지배력에 상당한 변동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본건 주식교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로서 김선현 대표이사의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사내이사 이진규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주이지만, 그 지분율이 1% 수준으로 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지배주주와는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사가 해당 회사의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교환 거래에 있어서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특별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권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 또한 2026년 09월 01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법률자문사로부터 본건 주식교환의 절차적 공정성의 관점에서 이사회 의결 시 양사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이사회는 위 권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i) 본건 주식교환은 상법 제398조에 따른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고, (ii) 상법 제391조 제3항 및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김선현 대표이사는 양사의 공동 지배주주로서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조건 여하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 이후 보유하게 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 주식의 수가 직접 달라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특별한 이해관계로 보아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이사회는 본건 주식교환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의 지배 하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구조적으로 이해상충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이상, 법령상 의결권 제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의 여지와 관계없이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로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이사회는 2026년 09월 04일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체결 승인 등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안건을 상법 제398조의 절차에 따라 승인하였고, 위 안건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김선현 대표이사를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외하였으며, 김선현 대표이사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법률자문사인 법률사무소 상림은 최종 법률의견서에서, 상법 제391조 제3항 및 제368조 제3항에 의하면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각자 대표이사 이진규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고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지배주주인 김선현이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사내이사 및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사내이사(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나, 양사의 이사직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양사 및 양사의 주주 각각에 대하여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겸직 사실만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워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상림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지배주주인 김선현의 경우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 종료 후 보유하게 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 주식의 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아, 본건 주식교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김선현 사내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률사무소 상림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지배주주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면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식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에 해당하고(상법 제398조 제4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각자 대표이사 이진규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므로(상법 제398조 제1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관점에서 주식회사 네오오토와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그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으며,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해당 권고 사항을 검토한 후 2026년 09월 04일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체결 승인 등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안건을 상법 제398조의 절차에 따라 승인하였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이사회는 위 권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김선현 사내이사가 양사의 공동 지배주주로서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조건 여하에 따라 지배력의 규모 등 그 경제적 이해가 직접 영향을 받는 지위에 있다는 점, 본건 주식교환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의 지배 하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구조적으로 이해상충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사무소 상림의 권고에 따라 김선현 사내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및 그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진규 대표이사의 경우,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지분율이 1% 수준으로 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며, 법원 실무상 이사의 의결권은 이사의 고유한 권리로 특별이해관계를 이유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해당 이사가 자기거래의 직접 상대방인 경우 등 그 결의에 관한 개인적인 이해관계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할 것을 요구하는 바,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보유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상적인 사정만으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후략) (주3) 정정 전(중략) 컨퍼런스콜에서는 본건 주식교환의 개요와 추진 배경을 설명한 후, 이사회 결의 전후로 주주들로부터 접수된 주요 질의 사항을 중심으로 회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임원, 유관부서 직원 등을 비롯하여 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중략)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위와 같은 컨퍼런스콜 및 주주간담회의 개최에 그치지 아니하고,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후에도 주주가 언제든지 본건 주식교환에 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네오오토 자금팀을 상시 소통창구의 담당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는 담당부서가 직접 응대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상시 소통창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질의사항 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Q&A) 자료를 보완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주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3) 정정 후 (중략) 컨퍼런스콜에서는 본건 주식교환의 개요와 추진 배경을 설명한 후, 이사회 결의 전후로 주주들로부터 접수된 주요 질의 사항을 중심으로 회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임원, 유관부서 직원 , 컨퍼런스콜 주관사 직원 등 9명을 제외하고 4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중략)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위와 같은 컨퍼런스콜 및 주주간담회의 개최에 그치지 아니하고,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후에도 주주가 언제든지 본건 주식교환에 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재경실 자금팀(담당자 : 박지식 선임매니저, 연락처 : 070-4269-2144)을 상시 소통창구의 담당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는 담당부서가 직접 응대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상시 소통창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질의사항 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Q&A) 자료를 보완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주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4) 정정 전 (중략)

가-2-1. 자산가치 산정

삼도회계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초로 1주당 자산가치를 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단위: 백만원)금액
A.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141,078
B. 조정항목(a - b)(420)
a. 가산항목4,422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
(2) 분석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3) 분석기준일까지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4)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5)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6)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 단,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7)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4,422
(8)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
(9) 분석기준일까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b. 차감항목4,841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2)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3)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
(4)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2,973
(5)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6)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자산의 손상차손-
(7)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 단, 최근 사업연도말의 연결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8)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9) 분석기준일까지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1,868
(10)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140,659
D.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전환효과32,962
E. 조정된 순자산가액 (C + D)173,621
F. 발행주식총수218,667주
G. 1주당 자산가치 (E ÷ F)793,996원
(Source: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삼도회계법인 Analysis)

삼도회계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속기업의 자산ㆍ부채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연결재무상태표를 자산가치 산정의 기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중략)

나-2-1. 자산가치 산정

현대회계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시행세칙 제5조에서 정하는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1주당 자산가치를 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단위: 백만원)금액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101,909
B. 조정항목(a - b)78,760
a. 가산항목80,638
(1)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 단,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36,323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11,353
(3)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
(4) 분석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5) 분석기준일까지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6)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7)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
(8)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9) 분석기준일까지 전환주식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 행사 가능성32,962
b. 차감항목1,878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2)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3)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
(4)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10
(5)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 설정액-
(6) 분석기준일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손상차손-
(7)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을 차감. 단, 최근 사업연도말의 연결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8)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9) 분석기준일까지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1,868
(10)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180,669
D. 발행주식총수 (주5)218,667주
E. 1주당 자산가치 (C ÷ D)826,227원
(Source: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현대회계법인 Analysis)

(후략) (주4) 정정 후 (중략)

가-2-1. 자산가치 산정

삼도회계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초로 1주당 자산가치를 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단위: 백만원)금액
A.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141,078
B. 조정항목(a - b)(420)
a. 가산항목4,422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
(2) 분석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3) 분석기준일까지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4)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5)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6)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 단,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7)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4,422
(8)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
(9) 분석기준일까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b. 차감항목4,841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2)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3)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
(4)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2,973
(5)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6)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자산의 손상차손-
(7)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 단, 최근 사업연도말의 연결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8)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9) 분석기준일까지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1,868
(10)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140,659
D.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전환효과32,962
E. 조정된 순자산가액 (C + D)173,621
F. 발행주식총수218,667주
G. 1주당 자산가치 (E ÷ F)793,996원
(Source: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삼도회계법인 Analysis)

삼도회계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속기업의 자산ㆍ부채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연결재무상태표를 자산가치 산정의 기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삼도회계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사업구조를 검토한 결과, 본사와 종속기업 간 동일, 인접 업종의 영위 등 연결실체 내 사업적 동질성과 내부거래 시너지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삼도회계법인은 연결실체 전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Single Economic Entity)로 간주하는 것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가장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산출의 기준을 연결재무제표로 채택하였습니다.

(중략)

나-2-1. 자산가치 산정

현대회계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시행세칙 제5조에서 정하는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1주당 자산가치를 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단위: 백만원)금액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101,909
B. 조정항목(a - b)78,760
a. 가산항목80,638
(1)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 단,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36,323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11,353
(3)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
(4) 분석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5) 분석기준일까지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6)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7)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
(8)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9) 분석기준일까지 전환주식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 행사 가능성32,962
b. 차감항목1,878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2)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3)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
(4)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10
(5)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 설정액-
(6) 분석기준일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손상차손-
(7)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을 차감. 단, 최근 사업연도말의 연결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8)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9) 분석기준일까지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1,868
(10)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180,669
D. 발행주식총수 (주5)218,667주
E. 1주당 자산가치 (C ÷ D)826,227원
(Source: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현대회계법인 Analysis)

한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제2항 제7호는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을 차감하도록 하면서, 이를 최근사업연도말의 연결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1년 4월 시행세칙 개정 시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자산가치 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현행 규정은 자산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무상태표로 별도(개별)재무상태표와 연결재무상태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방식은 모두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한 평가 방법이며, 어느 방식을 적용할지는 평가대상회사의 사업구조와 거래의 성격을 고려한 평가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두 방식은 가치를 측정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재무상태표 기준으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기업집단 전체의 순자산에서 비지배지분을 차감하여 지배기업 주주에게 귀속되는 순자산을 산정합니다. 반면 별도재무상태표 기준으로는 주식을 발행한 개별 법인의 순자산을 기초로 하되, 보유 중인 종속기업 지분은 투자주식으로 반영하고 시행세칙상 가감항목에 따라 조정합니다.

따라서, 현대회계법인은 본 평가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자산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첫째, 주주 권리의 귀속 주체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에서 교환되는 것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발행한 주식이며, 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주주의 권리도 해당 법인에 귀속됩니다. 본 평가는 주식 1주에 직접 귀속되는 법인 단위의 순자산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거래 당사회사 간 동일한 평가 단위를 적용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없어 별도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본 평가는 양사를 모두 개별 법인 단위로 측정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1주당 가치를 비교하였습니다.

셋째, 별도재무상태표에서도 종속기업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세칙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과 차이나는 경우 그 차이를 가감합니다. 이를 통해 종속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대상회사의 자산가치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후략)

(주5) 정정 전 (중략) 컨퍼런스콜에서는 본건 주식교환의 개요와 추진 배경을 설명한 후, 이사회 결의 전후로 주주들로부터 접수된 주요 질의 사항을 중심으로 회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임원, 유관부서 직원 등을 비롯하여 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중략)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위와 같은 컨퍼런스콜 및 주주간담회의 개최에 그치지 아니하고,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후에도 주주가 언제든지 본건 주식교환에 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네오오토 자금팀을 상시 소통창구의 담당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는 담당부서가 직접 응대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상시 소통창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질의사항 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Q&A) 자료를 보완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주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후략) (주5) 정정 후 (중략) 컨퍼런스콜에서는 본건 주식교환의 개요와 추진 배경을 설명한 후, 이사회 결의 전후로 주주들로부터 접수된 주요 질의 사항을 중심으로 회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임원, 유관부서 직원 , 컨퍼런스콜 주관사 직원 등 9명을 제외하고 4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중략)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위와 같은 컨퍼런스콜 및 주주간담회의 개최에 그치지 아니하고,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후에도 주주가 언제든지 본건 주식교환에 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재경실 자금팀(담당자 : 박지식 선임매니저, 연락처 : 070-4269-2144)을 상시 소통창구의 담당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는 담당부서가 직접 응대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상시 소통창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질의사항 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Q&A) 자료를 보완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주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후략)

(주6) 정정 전

(6) 당사회사 특수관계인의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 본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인 (주)네오오토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오토인더스트리를 완전자회사화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당사회사는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완전모회사인 (주)네오오토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사회사의 일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발적 의무보유 논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주식교환으로 발행되는 신주 중 당사회사의 일부 특수관계인에게 배정되는 15,113,972주(신주발행주식수의 75.65%)에 대해서는 관련 주주들의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을 통해 상장일로부터 1~6개월간 각 주주들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계좌에 대한 매매거래제한 조치를 통해 보호예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발적 의무보유 대상 외 교환신주 4,864,918주(신주발행주식수의 24.35%)와 더불어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종료되는 주식 15,113,972주(신주발행주식수의 75.65%),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기보유 (주)네오오토 보통주 945,000주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할 자기주식은 모두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구체적인 처분 방법 및 시기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위 물량이 단기간에 집중하여 시장에 출회되는 경우 (주)네오오토 주식의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 주식교환에 따른 완전자회사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 내역입니다.

[ 완전자회사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 내역 ]
명의인명의인유형대상 증권주의무보유 확약
수량(주)기간
김선현최대주주네오오토 보통주13,663,073상장일로부터 6개월
김숙정특수관계인네오오토 보통주1,442,863상장일로부터 6개월
네오드라이브유한회사전문투자자네오오토 보통주8,036상장일로부터 1개월
합 계15,113,972-
출처: 완전자회사 제시자료

본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인 (주)네오오토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오토인더스트리를 완전자회사화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당사회사는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완전모회사인 (주)네오오토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사회사의 일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발적 의무보유 논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주식교환으로 발행되는 신주 중 당사회사의 일부 특수관계인에게 배정되는 15,113,972주(신주발행주식수의 75.65%)에 대해서는 관련 주주들의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을 통해 상장일로부터 1~6개월간 각 주주들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계좌에 대한 매매거래제한 조치를 통해 보호예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위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 대상 주식을 포함하여 향후 대규모로 출회될 수 있는 교환신주 물량은 하기와 같습니다.

[ 본건 주식교환 관련 처분 제한 및 출회 가능 물량 ]
구분주식수(주)지분율(주1)처분 제한 및 예상 처분 시기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분(김선현ㆍ김숙정ㆍ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15,113,97245.16%상장일로부터 1~6개월 경과 후
(주)오토인더스트리가 보유한(주)네오오토 보통주945,0002.82%주식교환일로부터 6개월이내 처분 예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취득할 자기주식(주2)953,470(최대)2.85%소각 또는 매수일로부터최대 5년 이내 처분
출처: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 제시자료주1) 지분율은 본건 주식교환에 따른 교환신주 19,978,890주를 포함한 주식교환 후 (주)네오오토의 발행주식총수 33,465,238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주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할 자기주식의 수량은 주식교환계약상 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주식매수대금 100억원을 매수예정가격 10,488원으로 나누어 산정한 것으로서, 실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교환신주 19,978,890주는 주식교환 후 (주)네오오토 발행주식총수 33,465,238주의 59.70%에 해당합니다. 그중 15,113,972주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상장일로부터 1개월 내지 6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이 이루어졌음에 따라, 주식교환 직후 시장에서 처분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가 교환신주를 처분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를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통지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한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주)네오오토의 보통주식 945,000주(주식교환 전 발행주식총수의 7.01%)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건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동 주식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보유하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상법」 제342조의2에 준하여 동 주식을 주식교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예정인바, 위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 기간의 종료 시점과 마찬가지로 주식교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 물량이 추가로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그 구체적인 처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아울러,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네오오토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네오오토는 해당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소각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매수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주)네오오토는 동 자기주식의 구체적인 처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확정한 바 없으며, 이를 소각하지 아니하고 장내에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수 있습니다.자발적 의무보유 대상 외 교환신주 4,864,918주(신주발행주식수의 24.35%)와 더불어 1~6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종료되는 주식 15,113,972주(신주발행주식수의 75.65%),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기보유 (주)네오오토 보통주 945,000주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할 자기주식은 모두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구체적인 처분 방법 및 시기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위 물량이 단기간에 집중하여 시장에 출회되는 경우 (주)네오오토 주식의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6) 당사회사 특수관계인의 의무보유 확약 본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인 (주)네오오토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오토인더스트리를 완전자회사화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당사회사는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완전모회사인 (주)네오오토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사회사의 일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의무보유 논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주식교환으로 발행되는 신주 중 당사회사의 최대주주 및 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배정되는 15,105,936주(김선현(당사회사의 최대주주)의 교환신주 13,663,073주 및 김숙정(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의 교환신주 1,442,863주에 해당하며, 신주발행주식수의 75.61%)에 대해서는 관련 주주들의 의무보유 확약을 통해 6개월간 각 주주들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계좌에 대한 매매거래제한 조치를 통해 보호예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에 배정되는 8,036주(신주발행주식수의 0.04%)에 대해서도 의무보유 확약을 통해 1개월 간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계좌에 대한 매매거래제한 조치를 통해 보호예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무보유 대상 외 교환신주 4,864,918주(신주발행주식수의 24.35%)와 더불어 6개월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종료되는 주식 15,105,936주(김선현(당사회사의 최대주주)의 교환신주 13,663,073주 및 김숙정(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의 교환신주 1,442,863주에 해당하며, 신주발행주식수의 75.61%), 1개월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종료되는 주식 8,036주(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의 교환신주에 해당하며, 신주발행주식수의 0.04%에 해당) ,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기보유 (주)네오오토 보통주 945,000주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할 자기주식은 모두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14일) 현재 구체적인 처분 방법 및 시기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위 물량이 단기간에 집중하여 시장에 출회되는 경우 (주)네오오토 주식의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 주식교환에 따른 완전자회사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 내역입니다.

[ 완전자회사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 내역 ]
명의인명의인 유형대상 증권주의무보유 확약
수량(주)기간
김선현최대주주네오오토 보통주13,663,073상장일로부터 6개월
김숙정특수관계인네오오토 보통주1,442,863상장일로부터 6개월
네오드라이브유한회사전문투자자네오오토 보통주8,036상장일로부터 1개월
합 계15,113,972-
출처: 완전자회사 제시자료

본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인 (주)네오오토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오토인더스트리를 완전자회사화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당사회사는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완전모회사인 (주)네오오토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사회사의 일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의무보유 논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주식교환으로 발행되는 신주 중 당사회사의 최대주주 및 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배정되는 15,105,936주(김선현(당사회사의 최대주주)의 교환신주 13,663,073주 및 김숙정(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의 교환신주 1,442,863주에 해당하며, 신주발행주식수의 75.61%)에 대해서는 관련 주주들의 의무보유 확약을 통해 6개월간 각 주주들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계좌에 대한 매매거래제한 조치를 통해 보호예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에 배정되는 8,036주(신주발행주식수의 0.04%)에 대해서도 의무보유 확약을 통해 1개월 간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계좌에 대한 매매거래제한 조치를 통해 보호예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위 의무보유 확약 대상 주식을 포함하여 향후 대규모로 출회될 수 있는 교환신주 물량은 하기와 같습니다.

[ 본건 주식교환 관련 처분 제한 및 출회 가능 물량 ]
구분주식수(주)지분율(주1)처분 제한 및 예상 처분 시기
김선현(당사회사의 최대주주)의의무보유 확약분13,663,07340.83%상장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김숙정(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의의무보유 확약분1,442,8634.31%상장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의 의무보유 확약분8,0360.02%상장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주)오토인더스트리가 보유한(주)네오오토 보통주945,0002.82%주식교환일로부터 6개월이내 처분 예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취득할 자기주식(주2)953,470(최대)2.85%소각 또는 매수일로부터최대 5년 이내 처분
출처: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 제시자료주1) 지분율은 본건 주식교환에 따른 교환신주 19,978,890주를 포함한 주식교환 후 (주)네오오토의 발행주식총수 33,465,238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주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할 자기주식의 수량은 주식교환계약상 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주식매수대금 100억원을 매수예정가격 10,488원으로 나누어 산정한 것으로서, 실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교환신주 19,978,890주는 주식교환 후 (주)네오오토 발행주식총수 33,465,238주의 59.70%에 해당합니다. 그 중 김선현(당사회사의 최대주주)의 교환신주인 13,663,073주 및 김숙정(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의 교환신주인 1,442,863주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 확약이 이루어졌으며,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의 교환신주인 8,036주에 대하여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 간 의무보유 확약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14일) 현재 김선현(당사회사의 최대주주) 및 김숙정(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의 교환신주(각각 13,663,073주 및 1,442,863주로 총합 15,105,936주)에 대하여 해당 주주가 교환신주를 처분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를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통지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또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의 교환신주 8,036주에 대하여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로부터 해당 교환신주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통지받은 바 없습니다.

한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주)네오오토의 보통주식 945,000주(주식교환 전 발행주식총수의 7.01%)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건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동 주식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보유하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상법」 제342조의2에 준하여 동 주식을 주식교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예정인바, 위 의무보유 확약 기간의 종료 시점과 마찬가지로 주식교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 물량이 추가로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그 구체적인 처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아울러,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네오오토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네오오토는 해당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소각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매수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주)네오오토는 동 자기주식의 구체적인 처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확정한 바 없으며, 이를 소각하지 아니하고 장내에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수 있습니다.의무보유 대상 외 교환신주 4,864,918주(신주발행주식수의 24.35%)와 더불어 6개월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종료되는 주식 15,105,936주(김선현(당사회사의 최대주주)의 교환신주 13,663,073주 및 김숙정(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의 교환신주 1,442,863주에 해당하며, 신주발행주식수의 75.61%), 1개월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종료되는 주식 8,036주(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의 교환신주에 해당하며, 신주발행주식수의 0.04%) ,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기보유 (주)네오오토 보통주 945,000주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할 자기주식은 모두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14일) 현재 구체적인 처분 방법 및 시기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위 물량이 단기간에 집중하여 시장에 출회되는 경우 (주)네오오토 주식의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중략)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거주자인 경우 양도소득세율 22% ~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단, 거주자인 개인 대주주가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후략) (주7) 정정 후 (중략)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거주자인 경우 양도소득세율 22% ~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단, 대주주가 아닌 개인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이 아니며, 개인 대주주가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후략) (주8) 정정 전

본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인 (주)네오오토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오토인더스트리를 완전자회사화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당사회사는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완전모회사인 (주)네오오토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사회사의 일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발적 의무보유 논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주식교환으로 발행되는 신주 중 당사회사의 일부 특수관계인에게 배정되는 15,113,972주(신주발행주식수의 75.65%)에 대해서는 관련 주주들의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을 통해 상장일로부터 1~6개월간 각 주주들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계좌에 대한 매매거래제한 조치를 통해 보호예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완전자회사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 내역 ]
명의인명의인유형대상 증권주의무보유 확약
수량(주)기간
김선현최대주주네오오토 보통주13,663,073상장일로부터 6개월
김숙정특수관계인네오오토 보통주1,442,863상장일로부터 6개월
네오드라이브유한회사전문투자자네오오토 보통주8,036상장일로부터 1개월
합 계15,113,972-
출처: 완전자회사 제시자료

(주8) 정정 후 본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인 (주)네오오토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오토인더스트리를 완전자회사화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당사회사는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완전모회사인 (주)네오오토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사회사의 일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의무보유 논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주식교환으로 발행되는 신주 중 당사회사의 최대주주 및 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배정되는 15,105,936주(김선현(당사회사의 최대주주)의 교환신주 13,663,073주 및 김숙정(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의 교환신주 1,442,863주에 해당하며, 신주발행주식수의 75.61%)에 대해서는 관련 주주들의 의무보유 확약을 통해 6개월간 각 주주들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계좌에 대한 매매거래제한 조치를 통해 보호예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에 배정되는 8,036주(신주발행주식수의 0.04%)에 대해서도 의무보유 확약을 통해 1개월 간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계좌에 대한 매매거래제한 조치를 통해 보호예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완전자회사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 내역 ]
명의인명의인유형대상 증권주의무보유 확약
수량(주)기간
김선현최대주주네오오토 보통주13,663,073상장일로부터 6개월
김숙정특수관계인네오오토 보통주1,442,863상장일로부터 6개월
네오드라이브유한회사전문투자자네오오토 보통주8,036상장일로부터 1개월
합 계15,113,972-
출처: 완전자회사 제시자료

(주9) 정정 전

(주)오토인더스트리는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간이 주식교환으로 진행되므로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아니하며,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네오오토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되며, 증권거래세(0.35%)도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인 주주 :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율 22% ~ 27.5%(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단, 대주주가 1년 미만 주식 보유 시 양도소득세율 33%(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 내국법인 :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세여부, 과세표준, 세율, 신고방법 및 납부 방법은 해당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주)오토인더스트리는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간이 주식교환으로 진행되므로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네오오토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대주주가 아닌 개인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주주(대주주가 아닐 경우) : 비과세

- 개인 대주주 :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율 22% ~ 27.5%(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단, 대주주가 1년 미만 주식 보유 시 양도소득세율 33%(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 내국법인 :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세여부, 과세표준, 세율, 신고방법 및 납부 방법은 해당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 권 신 고 서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
금융위원회 귀중2026 년 10 월 14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네오오토
대 표 이 사 :정 현 철
본 점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당주동, 로얄빌딩 6층)
(전 화) 02-732-2871
(홈페이지) http://neoot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이 영 배
(전 화) 02-732-2871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주식회사 네오오토 기명식 보통주 19,978,890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205,542,820,320원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네오오토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당주동, 로얄빌딩 6층) (주)오토인더스트리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당주동, 로얄빌딩 6층)

요약정보

제1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개요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확인서(20261014)]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합병등]의 개요-Ⅵ.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위험※ 회사명 정의 - 완전모회사 : 주식회사 네오오토 - 완전자회사 :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 당사회사 :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를 통칭 완전모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C30331)으로 분류되며, 완전자회사 역시 상위 분류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식교환 당사회사는 완성차의 변속기 관련 부품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바,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당사회사의 사업위험 및 회사위험 작성 시, 당사회사 모두에 해당되는 공통위험과 개별 당사회사에 적용되는 개별위험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공통 사업위험] (1)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사업환경 변동 위험 주식교환 당사회사가 속한 자동차부품 산업은 전방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으로, 세계경제 성장률, 환율, 원자재 가격 등 글로벌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반도체 및 AI 산업의 성장세와 정부 정책 효과 등을 반영하여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으나,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주요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및 공급망 불안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글로벌 교역 둔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시장 경기변동에 민감한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는 각국의 통화정책 변화, 인플레이션 추이, 외교 및 무역분쟁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 국내 경기 역시 다양한 대내외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어 경기 회복 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기 둔화 및 불확실성의 확대는 글로벌 자동차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회사의 생산 및 판매 실적과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산업 경기 및 완성차 생산량 변동 위험 주식교환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은 전방 산업인 완성차 산업 업황에 밀접한 영향을 받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경기민감도가 높은 산업으로 국내 및 글로벌 경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세계 수요의 20% 내외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중국 시장의 성장, 유럽 시장의 회복 지연 등 다양한 업황 변동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법령, 정부 정책 변화 등에 의한 수익성 변동 위험 최근 자동차산업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부규제는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추세로, 당사회사의 전방 산업인 완성차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강화되는 연비규제 및 환경규제 등의 규제 강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자동차 경쟁력 하락 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회사의 영업활동 또한 위축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구조적 위험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중소기업 중심의 업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부품설계 및 개발 등에 있어서 완성차 업계에 대한 높은 의존도 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완성차 시장이 소수의 대형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 부품업체의 매출 및 수익성은 주요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 판매실적 및 경영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회사 역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완성차 업체 또는 관련 부품 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는바,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특성 및 주요 고객사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영업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의 모듈화 등 자동차 생산 환경의 변화에 따른 당사회사 대응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인 영업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납품단가 인하 가능성 에 따른 위험 자동차산업은 다수의 부품업체에 비해 소수의 완성차 업체가 구매 및 가격협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교섭력을 보유하는 구조이며, 완성차 업체는 차량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부품업체에 납품단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품단가 인하 가능성 은 단순한 제품가격 인하뿐 아니라 제품 설계 및 사양 변경, 생산공정 개선, 원재료 변경 및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사회사 역시 자동차 부품업체로서 주요 고객사의 원가절감 정책 및 납품가격 조정 요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원재료비, 인건비 및 에너지 비용 등의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생산효율성 향상 및 원가절감 효과가 고객사의 납품단가 인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사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당사회사의 주요 고객인 완성차업체 및 주요 부품업체의 납품단가 인하 가능성 과 고객의 제품군 구성 변화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수입차 국내시장 비중 확대 및 수입차 선호도 증가에 따른 위험 국내 생산업체 기준으로 내수시장에서의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유지되고 있으나, 수입승용차의 점유율 역시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차 선호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 수입차의 국내시장 비중 확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의 판매 부진, 수입차 비중 확대, 해외 자동차 시장의 수요 둔화 또는 글로벌 경기 변동 등은 당사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친환경 자동차 등 산업 내 신기술 도입에 따른 도태 위험 각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및 세금감면 등을 통하여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규제를 채택하는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로의 전환과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로 인해 전통적인 기계부품의 수요는 감소하고 전장, 소프트웨어 및 전동화 기술이 중요 해지고 있습니다. 당사회사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적용되는 변속기용 부품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에 차질이 생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여 완성차업체의 납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경쟁사 대비 신규 기술개발 속도가 늦어질 경우 시장에서 도태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친환경차용 기어 및 고부가가치 부품 수요 변동 위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은 각국의 환경규제, 보조금 및 세제지원 등 정책적 요인과 차량 가격, 충전 인프라 및 기술 발전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국의 친환경차 지원정책은 국가별 정책 방향 및 시장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정책 변화나 기술 및 인프라 확충 지연 등으로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회사는 내연기관 차량용 부품뿐만 아니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바, 향후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관련 부품의 수요가 감소할 경우 당사회사의 수주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다각화된 경쟁구도 및 신흥국 업체들의 성장에 따른 위험 글로벌 자동차부품 시장은 기존 미국, 일본 및 유럽 업체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부품업체가 경쟁하는 구조로 변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등 신흥국의 자동차산업 성장과 함께 현지 부품업체의 사업 규모 및 기술경쟁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기차 및 전장부품 등 자동차산업의 기술 변화에 따라 글로벌 부품업체 간 경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회사 역시 자동차부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는바, 향후 국내외 경쟁업체의 기술 및 가격 경쟁력 강화, 고객사의 부품 조달정책 변경 등으로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회사의 수주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관련 위험 당사회사는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하여 단조품, 선삭품, 기어류 및 베어링 등의 중간재와 합금강, 탄소강 등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원재료 및 중간재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경우 2026년 반기 기준 단조품 및 선삭품의 평균 매입단가는 1,187원으로 2025년 1,030원 및 2024년 889원 대비 상승하였으며, CUP·COVER, SIDE GEAR 및 DIFF.PINION 등의 평균 매입단가도 최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 주요 원재료 및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고 해당 비용 증가분을 제품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당사회사의 제조원가가 상승하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전방 완성차업체의 노동쟁의 및 생산 차질 위험 당사회사의 주요 고객사인 완성차 제조 업체는 대부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와 회사 의사결정자간의 대화 창구로서 그 의미가 매우 긍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파업으로 확장되는 등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주요 전방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경우 노동조합과 임금인상이나 처우 개선 등의 사항을 놓고 꾸준한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는바, 만약 협상결렬에 따른 파업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의 생산라인 가동이 어려워져 당사회사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2)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자동차부품산업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수출채산성 및 해외법인 원화표시 이익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강세 및 엔화약세는 해외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향후 엔화약세가 지속된다면 국내기업들이 주요 제품 군이 동일한 일본 기업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어려움 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바,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당사회사의 영업활동 또한 위축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미국 통상정책 변화 관련 위험 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 정부는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 적용을 시작으로 전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개별 품목에 대한 품목 관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최초 발표된 상호관세안에 따르면 보편 및 개별관세 합산 기준 25%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예정이었으나, 양국의 협상 결과(2025년 7월 30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나, 양국의 직접 투자 비중과 수익 배분 등 견해 차이로 공식 MOU를 체결하지 아니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5년 10월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과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도 조율을 마쳤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협상 결과를 담은 공식 합의문(팩트시트)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관세율, 적용 품목, 발효 시기 등 세부적인 관세안은 개별 국가와의 협상 결과, 미국 내 산업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어,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미국 무역 정책이 국내외 경제 및 당사의 사업환경에 미칠 명확한 영향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체계가 재차 조정되었으며, 2026년 4월에는 일부 품목에 50%, 25% 및 15%의 차등관세가 적용되고, 6월에는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교역상대국의 특정 품목에 대해 일반관세와 Section 232 추가관세의 합계가 15%가 되도록 추가 조정되었습니다. 이 와 같이 미국의 통상정책은 단기간 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향후 관세율 및 적용 대상 품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향후 미국의 관세율이 인상되거나 관세 적용 대상 품목이 확대되는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교역여건과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주요 완성차 업체의 생산 및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회사의 수주,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위험 최근 다수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였고 안전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왔으나, 이러한 제도 개편 속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와 사망자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망사고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사고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당사회사의 경우 국제 표준 인증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을 취득하고 있고, 안전보건 교육 등을 통해 화재·폭발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적 제한, 법률대응 비용 발생, 평판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경우 공장 가동 중단 등 당사회사의 사업환경에 직접적인 영향 을 끼칠 수 있어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모회사((주)네오오토)의 사업위험] (15) 주요 고객사에 대한 높은 매출의존도 위험 완전모회사는 2026년 반기 기준 현대트랜시스에 대한 매출 비중이 80.7%로 높은 수준이며, 현대자동차 및 기아에 대한 매출을 포함할 경우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매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고객사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감소하거나 부품 조달정책 등이 변경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신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 완전모회사는 로봇용 감속기 및 정밀 기어 부품 관련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연구개발 및 제품화 단계로 향후 기술개발, 고객사 확보 및 시장 성장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매출 창출이 제한되고 관련 연구개발비 및 설비투자 부담이 발생하여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오토인더스트리)의 사업위험] ※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하기 서술된 2025년 반기 및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주요 고객사 및 국내시장에 대한 매출 편중 위험 완전자회사는 2026년 반기 별도 기준 A고객 및 B고객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각각 58.1% 및 28.9%로, 주요 고객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수준 입니다. 또한 2025년 국내 매출 비중은 96.6%로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고객사의 생산계획 및 부품 조달정책이 변경되거나 국내 자동차 시장의 업황이 악화될 경우 완전자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 주요 생산설비 운영에 따른 위험 완전자회사는 국내 생산거점 및 종속회사 OTO VINA를 통해 단조 및 선삭을 포함한 생산공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생산거점에 단조 및 가공 관련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생산설비의 고장·정비, 공정상 이상 또는 생산설비 가동률 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생산 및 납품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고정비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설비 운영상의 문제가 지속될 경우 완전자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 OTO VINA- 해외 생산거점 및 해외법인 운영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는 국내 경주 및 울산 공장 외에 베트남 동나이 및 붕따우에 해외 생산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완전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베트남 현지 종속회사인 OTO VINA CO., LTD.를 통해 단조 및 가공 등 자동차부품 생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는 베트남 생산거점의 활용을 통해 생산원가 측면의 경쟁력 제고, 관계사 간 원재료 공동구매 등을 통한 조달 효율성 제고 및 글로벌 고객 기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생산거점은 국내와 상이한 사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현지 인건비 및 제반 생산비용 상승, 환율 변동, 현지 법령 및 조세·관세정책의 변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성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설비의 추가 구축 이후 생산물량 및 고객사 확보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생산설비의 가동률 및 투자효율이 저하될 수 있으며, 해외 종속회사의 실적 변동 및 추가적인 투자 부담 등으로 인해 완전자회사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 ㈜네오스틸-철강산업의 공급 과잉에 따른 위험 완전자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네오스틸은 업종 분류상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으로 분류되며, 탄소강, 크롬, 크롬몰리브덴강, 바나듐강, 니켈강 등 특수강의 매입 및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특수강 유통 업계는 중국산 수입재의 국내 시장 잠식이 지속되어 그 수익성이 저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산업통상부의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부과 등 국내 업계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철강 산업의 중국발 공급과잉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고 산업구조가 재편되어 ㈜네오스틸의 영업 환경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 ㈜네오스틸-전력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완전자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네오스틸이 영위하는 철강 산업은 전기요금 인상이 원가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은 전체 산업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업종이며, 국내 철강 업체는 일반고로보다 전력사용이 많은 전기로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네오스틸의 경우 특수강재의 매입 및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제강사 및 압연사 대비 전력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으나, 국내 전력 가격이 상승할 경우 업계 전반의 특수강 가격 상승에 따라 마진 압박 발생, 수입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주식교환 당사회사의 공통 회사위험](1)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주식교환 당사회사는 당사회사간 거래를 포함해 특수관계자인 국내외 계열회사와의 매출/매입, 자금거래 내역이 존재합니다. 특히, 완전모회사의 경우 2026년 반기 별도 기준 완전자회사인 (주)오토인더스트리로부터 18억원의 수익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완전자회사에 대한 77억원 규모의 매입채무 등이 존재합니다. 완전자회사 역시 연결 기준 2026년 반기 매출액 2,413억원 중 431억원이 완전모회사인 (주)네오오토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사의 실적 추이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양사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그 거래구조 상 대부분이 경유 거래의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방 산업에 해당하는 완전모회사 실적 하락에 따라 완전자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완전모회사의 대외 평판 저하 등으로 특정 고객사에 대한 납품 자격 상실 등이 발생할 경우 완전자회사의 실적 및 수익성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모회사((주)네오오토)의 회사위험](2) 수익성 관련 위험 완전모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주요 사업 목적은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변속기 등의 기어류 제조에 있습니다. 최근 완전모회사의 영업실적은 고객사 실적 증가에 기반한 판매물량 증가와 고부가가치 전동화 제품군 확대 등에 따라 전반적인 성장 추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완성차 공급망 교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전방산업 수요 둔화, 각국 정부의 통상/노동 정책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완전모회사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완전모회사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과 자기자금 위주의 재무 정책을 바탕으로 2026년 반기말 부채비율 44.6%를 기록하고 있으며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시장 내 경쟁심화, 국내외 경기 침체 및 소비심리 저하 등의 이유로 완전모회사의 사업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완전자회사의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현금흐름 관련 위험 완전모회사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유지 하였습니다. 2025년 이후 신규 투자 확대로 투자활동현금 유출이 과거 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완전모회사의 보수적 재무정책으로 인한 추가 차입금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중단기적인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투자 소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전방 시장인 완성차 업체의 연간 생산계획이 축소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현금흐름 창출력 및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매출채권 증가에 따른 현금회수 지연 위험 완전모회사의 매출채권 순액은 2023년말 323억원, 2024년말 354억원, 2025년말 338억원 및 2026년 반기말 311억원 을 기록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는 최근 매출 확대 기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매출채권 규모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의 대부분이 신용도가 우량한 대기업 계열사 및 완전모회사의 관계사로부터 발생하는 점을 고려 시 매출채권에 대한 훼손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침체 등 대내외 변수가 확대되거나, 향후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여 매출처의 신용등급 및 유동성이 악화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손상채권의 증가로 인해 완전모회사의 유동성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바 ,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완전모회사의 회계 정책상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매 결산년도 말에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재고자산 총액은 2023년말 114억원에서 2026년 반기말 137억원으로 과거 대비 증가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모회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3년 15.1회에서 2026년 반기 15.9회로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완전모회사의 재고자산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향후 완성차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전방산업 수요가 감소할 경우에는 재고자산 진부화에 따른 평가손실충당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 확대로 완전모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품질 유지관리 및 연구개발 관련 위험 완전모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은 그 부품의 성능에 따라 완성차의 경쟁력이 결정되고 부품의 불량이 바로 인명사고와 직결되므로 고도의 설계, 가공기술 및 품질관리능력이 매우 중요한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완전모회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신사업 추진, 신규 제품 개발 등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완전모회사는 매출액 대비 1% 수준의 안정적인 비용 지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기술 개발 일정 지연이나 원재료 확보 어려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연구개발비 부담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 전망과 달리 완성차 산업 내 급격한 기술 동향의 변동이 발생해 완전모회사가 완성차 업체 등 전방산업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거래처의 이탈, 신규 수주 경쟁력 약화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시설 투자 관련 위험 완전모회사는 현재 충청남도 예산군 등지에 2025년 기준 대형기어 8,128천 EA, EV감속기 부품 361천 EA 등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는 2025년 3월 이후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총액 413억원 규모의 예산 제4공장 신설 투자를 집행해오고 있으며, 해당 투자 소요가 지속되는 2027년까지 완전모회사의 잉여현금흐름창출력은 과거 대비 저하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만, 최근 완전모회사의 영업현금흐름 성장세, 2026년 반기말 251억원 규모의 현금성자산, 완전모회사의 우수한 재무구조와 코스닥 시장 상장사로서의 지위를 기반으로 한 외부 자금 조달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중단기적인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대규모 투자 소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본업에서의 현금 창출력이 악화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우발부채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완전모회사에는 중대한 우발부채, 소송 및 제재 발생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모회사는 국내 금융기관들과 한도 및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227,390천원 (반기말 : 227,390천원, 전기말 : 321,99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향후, 완전모회사에 중대한 소송, 관련 당국의 제재가 발생할 경우 완전모회사의 평판 저하, 재무적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 금융위험 완전모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환율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이 존재하며 주로 USD, EUR, JPY, CHF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완전모회사는 각각의 위험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측을 실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완전모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완전모회사의 위험관리 정책이 실패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환율 변동 손실 등이 발생하여 완전모회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주)오토인더스트리)의 회사위험] ※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하기 서술된 2025년 반기 및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완전자회사_수익성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 및 주요 종속회사의 수익성은 철강,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업계의 원재료비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인건비 및 운반비 등 관련 비용 상승은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은 2026년 반기 중 판관비 부담 완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등 기타수익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온기 대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추후 우크라이나, 이란 등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 주요국의 관세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이 재차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의 연결 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2024년 이후 전반적인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상당 부분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과 완전자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에서 기인 합니다. 이에 완전자회사의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등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가 과거 대비 저하된 바 있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말의 경우 완전자회사의 이익규모 확대에 따라 재무안정성 지표 역시 회복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자동차 부품 업황 둔화 등으로 완전자회사의 영업이익 규모가 축소되거나, 글로벌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동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할 경우 완전자회사의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현금흐름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는 지속된 순이익 창출력을 바탕으로 2023년 이후 양(+)의 연결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신규 투자 확대로 인한 투자활동현금 유출 규모가 확대된 바 있으나, 외부 조달 능력을 기반으로 한 재무활동현금 유입을 통해 이를 상쇄하며, 현금성자산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투자 소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전방 시장인 완성차 업체의 연간 생산계획이 축소될 경우 완전자회사의 현금흐름 창출력 및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매출채권 증가에 따른 현금회수 지연 위험 완전자회사의 매출채권 순액은 2023년말 476억원, 2024년말 470억원, 2025년말 525억원 및 2026년 반기말 53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의 최근 3개년 온기 평균 매출채권 회전율은 8.9회로 업종 평균인 6.5회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률 역시 4.1%~4.7% 수준에서 꾸준하게 관리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은 신용등급 A등급 이상의 업체, 과거 부도경험 및 연체기록이 없는 고객,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향후 대규모 매출채권 손상이 발생할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침체 등 대내외 변수가 확대되거나, 향후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여 매출처의 신용등급 및 유동성이 악화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손상채권의 증가로 인해 완전자회사의 유동성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바 ,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완전자회사의 회계 정책상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총평균법에 따라 원가가 결정됩니다. 완전자회사의 재고자산 총액은 2023년말 312억원에서 2026년 반기말 385억원으로 과거 대비 증가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자산총계 대비 재고자산 비중은 11.3~13.1% 수준에서 꾸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재고자산 회전율 역시 2023년 10.3회에서 2024년 10.8회, 2025년 10.1회 및 2026년 반기 11.2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성 지표를 고려했을 때, 재고자산 규모의 증가는 완전자회사의 매출액 성장에 따른 증가이며, 재고자산의 규모 역시 안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향후 완성차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전방산업 수요가 감소할 경우에는 재고자산 진부화에 따른 평가손실충당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 확대로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연구개발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은 그 부품의 성능에 따라 완성차의 경쟁력이 결정되고 부품의 불량이 바로 인명사고와 직결되므로 고도의 설계, 가공기술 및 품질관리능력이 매우 중요한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완전자회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신사업 추진, 신규 제품 개발 등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완전자회사는 매출액 대비 1% 수준의 안정적인 비용 지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기술 개발 일정 지연이나 원재료 확보 어려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연구개발비 부담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 전망과 달리 완성차 산업 내 급격한 기술 동향의 변동이 발생해 완전자회사가 완성차 업체 등 전방산업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거래처의 이탈, 신규 수주 경쟁력 약화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우발부채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완전자회사는 국내외 금융기관들과 한도 및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종속회사 대상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10,000,000천 KRW, 17,000천 EUR, 29,000천 USD, 151,200,000천 VND입니다. 향후, 지급보증 대상 종속회사의 부실이 발생하여 우발부채가 현실화될 시 완전자회사의 별도 기준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금융위험 완전자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환율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이 존재하며 주로 USD, EUR, JPY, VND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완전자회사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는 각각의 위험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측을 실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완전자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완전자회사의 위험관리 정책이 실패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환율 변동 손실 등이 발생하여 완전자회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계열회사 위험 완전자회사는 완전자회사의 주요 종속회사(OTO VINA CO.,LTD 및 ㈜네오스틸)를 대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상기 보증의 형태 및 보증 대상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 시 지급보증 의무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예상치 못한 사업 환경의 변동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할 경우 완전자회사에는 유동성 위험, 재무구조 악화, 보증 손실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1) ( 주)네오오토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 ( 주)네오오토의 주가 변동성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본건 주식교환을 위한 신주 발행으로 인해 (주)네오오토의 주식가치가 변동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일에 (주)오토인더스트리 기명식 보통주식 1주는 (주)네오오토 기명식 보통주식 91.3667379주로 전환되며, 주식교환비율은 (주)네오오토의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고 고정됩니다. 이에 따라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들은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교환받는 (주)네오오토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 거래소의 관리감독기준 강화 추세 최근 (주)네오오토와 같은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주)네오오토가 상장규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한국거래소로부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 (3) 공시심사 과정에서 정정 가능성 금번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기타 첨부(부속)서류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 판단 및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 상기 투자위험요소 이외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5) 주식교환의 과세 관련 사항 본건 주식교환은 장외거래에 해당하여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주들에 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 및 증권거래세(0.35%)가 과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건 주식교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적격 포괄적 교환에 해당되어 과세 이연(증권거래세는 면제)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35조의2 제11항에 따라 추후 (주)오토인더스트리가 포괄적 주식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주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당사회사 특수관계인의 의무보유 확약 본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인 (주)네오오토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오토인더스트리를 완전자회사화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당사회사는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완전모회사인 (주)네오오토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사회사의 일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의무보유 논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주식교환으로 발행되는 신주 중 당사회사의 최대주주 및 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배정되는 15,105,936주(김선현(당사회사의 최대주주)의 교환신주 13,663,073주 및 김숙정(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의 교환신주 1,442,863주에 해당하며, 신주발행주식수의 75.61%)에 대해서는 관련 주주들의 의무보유 확약을 통해 6개월간 각 주주들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계좌에 대한 매매거래제한 조치를 통해 보호예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에 배정되는 8,036주(신주발행주식수의 0.04%)에 대해서도 의무보유 확약을 통해 1개월 간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계좌에 대한 매매거래제한 조치를 통해 보호예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무보유 대상 외 교환신주 4,864,918주(신주발행주식수의 24.35%)와 더불어 6개월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종료되는 주식 15,105,936주(김선현(당사회사의 최대주주)의 교환신주 13,663,073주 및 김숙정(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의 교환신주 1,442,863주에 해당하며, 신주발행주식수의 75.61%), 1개월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종료되는 주식 8,036주(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의 교환신주에 해당하며, 신주발행주식수의 0.04%에 해당) ,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기보유 (주)네오오토 보통주 945,000주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할 자기주식은 모두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14일) 현재 구체적인 처분 방법 및 시기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위 물량이 단기간에 집중하여 시장에 출회되는 경우 (주)네오오토 주식의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1) 주식교환 승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이 무산될 가능성 (주)네오오토 및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된 경우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 조치 없이도 당연히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2) 주식교환계약 변경 및 해제 관련 위험 본건 주식교환은 다양한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예정보다 일정이 지연되거나, 주식교환이 완결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주)네오오토와 (주)오토인더스트리가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서는 계약의 실효, 변경 및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본건 주식교환계약이 당사자들의 별도 조치 없이 소급하여 실효되거나, (주)네오오토와 (주)오토인더스트리는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위험 (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경우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간이 주식교환에 해당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주)네오오토는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2개월간ㆍ1개월간ㆍ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인 10,488원을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액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만일 주주와 (주)네오오토 간의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을 해야 하며, 이러한 가격에도 주주가 반대할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 청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통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상이 되는 주식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경우, 주식교환의 비용이 증가됨은 물론 (주)네오오토의 자본을 감소시켜 단기적으로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본 주식교환 계약 제13조에 의거 본 주식교환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네오오토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액주주들의 소송제기 관련 위험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식교환 절차상 하자나 교환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본 주식교환에 대하여 주식교환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비율은 관련 법령을 적법하게 준수하여 산정되었고, 본건 주식교환 절차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어 주식교환이 무효가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회사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주주소통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나, 주주 반발이 심화될 시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형태

합병등 형태주식교환
우회상장 여부해당사항없음

III.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2026년 09월 04일
계약일2026년 09월 04일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2026년 09월 21일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2026년 12월 16일
주식매수청구권행사 기간 및 가격시작일2026년 12월 16일
종료일2027년 01월 05일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주)네오오토 보통주식 1주당 10,488원
[(주)네오오토 주요 일정]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주식교환계약일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주주총회 소집통지일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주식교환일 추가 상장된 주식의 장내거래 가능일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요 일정] 주식교환계약일주식교환 승인 이사회일주권실효통지ㆍ공고일주권실효통지ㆍ공고 만료일주식교환일2026년 09월 04일2026년 09월 04일2026년 09월 21일2026년 12월 01일2026년 12월 01일 ~ 2026년 12월 15일2026년 12월 16일2026년 12월 16일 ~ 2027년 01월 05일2027년 01월 08일2027년 02월 01일2027년 02월 25일2026년 09월 04일2026년 12월 16일2026년 12월 16일2027년 01월 29일2027년 02월 01일
주1)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네오오토의 경우 일반 주식교환으로 주주총회 승인절차가 필요하며, (주)네오오토의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주2)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경우 상법 제360조9의 규정에 의거하여 간이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간이 주식교환의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배제되지 않으나, 본건의 경우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총주주 동의 하에 간이 주식교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주)오토인더스트리의 반대주주가 없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주3) 상기 일정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예상 일정이나, 증권신고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예정 일정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심사 및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IV.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비율 또는 가액(주)네오오토 : (주)오토인더스트리 = 1 : 91.3667379
외부평가기관이촌회계법인
발행증권종류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
기명식보통주19,978,89050010,288205,542,820,320
지급 교부금 등(주)네오오토 신주발행과 단주 매각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주1)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주식교환가액 평가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조의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와 6,「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네오오토는 기준시가(단,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를,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오토인더스트리는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를 주식교환가액으로하여 산정된 주식교환 비율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주에게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네오오토의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주2) 주식교환을 위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네오오토가 발행예정인 신주는 단주에 대한 현금지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3)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네오오토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소각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매수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할 자기주식의 구체적인 처분 방법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주4)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오토인더스트리가 보유한 (주)네오오토 보통주 945,000주는 상법 제342조의2에 준하여 주식교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할 예정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인 처분 방법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주5)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교환대상주식은 총 218,667주로, 보통주식 165,333주 및 상환전환우선주식 53,334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의 최초 이사회결의(2026년 09월 04일) 이후 주식교환일(2027년 02월 01일 예정) 이전에 상환전환우선주식 전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교환대상주식의 총수 및 주식교환비율은 변동되지 아니합니다.

V.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원, 주)
회사명(주)네오오토(주)오토인더스트리
구분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
발행주식수보통주식13,486,348165,333
우선주식-53,334
총자산226,160,602,497342,072,018,499
자본금6,743,174,000826,665,000
주1) 발행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총자산 및 자본금은 2026년 반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주2)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교환대상주식은 총 218,667주로, 보통주식 165,333주 및 상환전환우선주식 53,334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의 최초 이사회결의(2026년 09월 04일) 이후 주식교환일(2027년 02월 01일 예정) 이전에 상환전환우선주식 전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교환대상주식의 총수 및 주식교환비율은 변동되지 아니합니다.

VI. 그 외 추가사항

【주요사항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ㆍ이전 결정)-2026.09.04
【기 타】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와 관련한 당사의 주요사항보고서는 2026년 09월 04일에 최초 전자공시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관한 기본사항

1. 주식교환의 목적 주식회사 네오오토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이하 합하여 "양사")는 2026년 9월 4일 각 사 이사회 결의 및 주식교환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주식회사 네오오토를 완전모회사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를 완전자회사로 하는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본건 주식교환")을 결정하였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의 목적, 추진 배경, 의사결정 과정 및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역은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가. 주식교환의 상대방과 배경

1)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개요

완전모회사가되는 회사상호주식회사 네오오토
소 재 지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당주동, 로얄빌딩 6층)
대표이사정 현 철, 김 선 현
법인구분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완전자회사가되는 회사상호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소 재 지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당주동, 로얄빌딩 6층)
대표이사이 진 규, 김 홍 직
법인구분주권비상장법인

2) 주식교환의 배경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자동차 부품 소재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권비상장법인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양사는 동일한 최대주주 등의 지배 하에 있는 계열회사로서, 최대주주 등은 주식회사 네오오토 발행주식총수의 48.56% 및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발행주식총수의 75.61%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주식회사 네오오토 발행주식총수의 7.0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가치사슬(원재료 → 단조품 제조 및 1차 가공 → 초정밀 치절 가공 및 완제품 조립 → 완성차 OEM 납품) 내에서 상호 보완적 사업 관계에 있습니다. 기어 가공 공정은 총 7개의 세부 공정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단조ㆍ선삭에 해당하는 60% 내지 70%의 공정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치절ㆍ연삭에 해당하는 30% 내지 40%의 공정은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정이 두 개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며,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최대주주 등이 양사를 각각 병렬적으로 지배하는 구조 하에 있어 양사의 사업 역량이 하나의 의사결정 체계 하에서 결합되지 못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양사 간 거래는 최대주주가 동일한 계열회사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합니다. 2025년 기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대한 매출액은 약 906.6억원이며, 이는 아래 두 가지 거래로 구성됩니다.

① 대리인 거래(약 873.4억원) :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1차 협력사인 주식회사 네오오토를 통하여 현대차 등 최종 고객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거래입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에 따라 수수료 약 7억원만을 매출로 인식합니다.

② 본인 거래(약 33.2억원) :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자신의 제품 생산을 위하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로부터 원재료(선삭품)를 매입하는 거래입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매출로,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원재료 매입으로 각각 인식합니다.

즉 양사 간 거래의 대부분은 대리인 거래이며, 양사의 공정이 실제로 결합되는 본인 거래는 약 33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에 수반되는 이해상충 및 거래조건 공정성에 관한 리스크를 의식하여, 완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단조품 등 소재 부품의 조달을 대부분 외부 아웃소싱에 의존하여 온 결과로서, 그룹 내에 선공정을 수행하는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왔음을 의미합니다.한편, 본건 주식교환으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매출액은 대리인 거래의 수수료 매출 약 7억원과 본인 거래 매출 약 33억원의 합계 약 40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실적 기준 연결 매출액은 단순합산 6,623억원 대비 약 0.6% 감소한 약 6,583억원, 연결 영업이익은 단순합산 323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양사 간 내부 거래 현황]
(단위 : 억원)
구분2025년금액주식회사오토인더스트리주식회사네오오토연결 편입 시 제거되는 매출
① 대리인 거래873.4매출 인식수수료 6.9억원 부분만 매출 인식6.9(주식회사 네오오토 수수료 매출)
② 본인 거래33.2매출 인식원재료 매입 인식33.2(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매출)
합계906.6--약 40(단순합산 매출 6,623의 약 0.6%)
출처 : 회사 내부자료

아울러 자동차 부품 산업은 내연기관 중심 시장의 성숙과 전동화 전환의 가속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여 있는바, 완성차 업계의 전동화 전략 추진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부품에 대한 수요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는 반면, 전동화 구동 부품 및 경량화 소재 등 신규 영역에서는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본의 투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하에서 개별 법인 단위의 분산된 대응만으로는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사업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바, 양사의 기술ㆍ생산ㆍ투자 역량을 결집하고 그룹 차원에서 일원화된 투자재원 배분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양사 내부에서 공유되어 왔습니다. 양사가 본건 주식교환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 및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회사 네오오토 (완전모회사)

① 자본시장 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시장 디스카운트 해소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상장법인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제도적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18일 발표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에서 코스닥시장을 세그먼트로 구분(예: 프리미엄, 스탠다드)하고 승강제를 운영하여 기업의 성장을 자극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프리미엄 세그먼트 기업에 대하여는 성숙한 혁신기업에 걸맞은 엄격한 진입ㆍ유지요건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구조 개편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내에서 엄격한 진입ㆍ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기업은 상위 세그먼트에 편입되어 그에 상응하는 시장의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러하지 못한 기업은 하위 세그먼트에 머무르게 되어 시장에 의해 저평가를 받을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거래일 현재 코스닥시장 내 시가총액 1,200억원 대의 상장법인으로서, 현재의 사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상위 세그먼트 편입에 요구되는 외형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무상증자의 실시, 배당의 확대 및 외부 IR 전문기관을 통한 주주 소통 강화(2024년 7월 이후) 등 자체적인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소형 상장법인 고유의 거래량 한계와 기관투자자의 제한적인 관심으로 인하여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닥시장 평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등 실질적인 가치 재평가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이 완료되는 경우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연결 기준 사업 규모는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2025년 실적의 단순합산을 기준으로 할 때 매출액은 6,623억원으로 주식회사 네오오토 단독 기준 대비 약 2.9배, 영업이익은 323억원으로 약 2.4배, 자산총계는 5,492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하게 됩니다.

구분(단위: 억원)주식회사 네오오토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단순합산네오오토 대비
매출액2,3214,3026,623약 2.9배
영업이익137187323약 2.4배
자산총계2,2443,2485,492약 2.5배
출처 : (주)네오오토 2025년 사업보고서, (주)오토인더스트리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

특히, 단순합산 기준 영업이익 323억원은 2025년 실적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729사 중 164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서 상위 10% 이내에 위치합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본건 주식교환을 통한 외형의 확대가 향후 확정될 시장구조 개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최대주주 등이 주식회사 네오오토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를 병렬적으로 지배하는 현재의 계열 구조가, 자본시장에서 계열회사 간 거래의 공정성이나 자원 배분의 투명성에 관한 우려로 인식될 수 있고, 이 또한 기업가치가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본건 주식교환을 통한 사업 규모 및 연결 재무 기반의 확대와 지배구조의 일원화가 이러한 시장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향후 확정될 시장구조 개편 하에서 상위 세그먼트 편입에 요구되는 질적 수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병렬적 계열 구조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지배구조 관련 시장의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기업가치가 시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기 코스닥시장 세그먼트 구분 및 승강제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그 세부 내용이 확정ㆍ시행된 제도가 아니며, 향후 관계기관의 최종 발표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밸류체인 통합 통한 원가 절감 및 내부거래 리스크 개선

자동차 부품 산업의 밸류체인은 원재료의 조달로부터 단조품의 제조 및 1차 가공, 초정밀 치절 가공 및 완제품의 조립을 거쳐 완성차 제조사에 납품되는 일련의 공정으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이 중 단조품의 제조 및 1차 가공을 담당하고,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초정밀 치절 가공 및 완제품의 조립을 담당하고 있어, 양사는 하나의 밸류체인 내에서 선공정과 후공정을 각각 수행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사가 최대주주 등의 지배 하에 병렬적으로 운영되어 온 결과, 양사 간 거래는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에 수반되는 이해상충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관한 리스크를 의식하여, 완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단조품 등 소재 부품의 조달을 대부분 외부 아웃소싱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즉, 그룹 내에 선공정을 수행하는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소재를 조달하여 온 것으로서, 이는 밸류체인이 법인 단위로 분절되어 있는 데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비효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i) 외부 조달에 따른 원가 부담과 중간 유통 단계의 발생, (ii) 소재의 품질ㆍ납기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의 제약, (iii) 통합 구매 및 통합 생산계획 수립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의 한계, (iv) 계열회사 간 거래조건의 설정ㆍ공시ㆍ사후 검증에 소요되는 관리 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을 통하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양사 간 거래는 종래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에서 하나의 연결 실체 내부의 거래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양사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전부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귀속되어 거래조건의 설정을 둘러싼 이해상충의 소지가 해소되고, 그 설정ㆍ승인ㆍ사후 검증에 소요되는 관리 부담이 경감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양사 간 거래가 내부거래로 제거됨에 따라 내부거래 비중에 관한 시장의 우려 또한 구조적으로 해소됩니다.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기업 환경 및 시장 환경에 따라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와의 거래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본건 주식교환 이후에는 연결 실체 전체의 경제적 효익을 기준으로 거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양사 간 거래 구조에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양사는 본건 주식교환을 통한 통합 구매ㆍ통합 생산ㆍ통합 투자 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연간 약 50억원 수준의 원가 절감, 약 10% 수준의 인력 효율화 및 525억원의 투자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연간 약 50억원의 원가 절감

원가 절감은 아래의 네 가지 경로를 통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는 약 33억원(T/F DRIVE 선삭품 약 23억원, SHAFT OUTPUT 선삭품 약 6억원 등)에 불과한바, 본건 주식교환 이후 동 거래를 확대하여 외부 업체를 통한 매입을 대체함으로써 외부 매입에 수반되는 중간 이윤을 절감하고,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베트남 생산거점을 활용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며, 양사의 설비 및 공구를 통합 구매함으로써 구매단가를 절감하고, 후술하는 투자비 절감에 수반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구분산출 근거연간 절감 목표액
① 외부 매입의내부 조달 대체주식회사 네오오토 매출액 2,321억원 × 내부거래 목표비중 20% = 464억원 × 외부 매입업체 수익률 3.0%약 13.9억원
② 베트남 생산거점 활용내부거래 목표액 464억원 × 베트남 생산 이전율 50% × 현지 생산비 절감효과 10%약 23.2억원
③ 설비ㆍ공구 통합 구매양사 설비ㆍ공구 구매액 652억원(건물ㆍ사용권자산 등 제외) × 통합 구매 절감 목표 1.5%약 9.8억원
④ 투자비 절감에따른 금융비용 절감투자비 절감액 525억원 ÷ 4년 = 131억원 ×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3.3%약 4.3억원
합계-약 51.2억원
출처 : 회사 내부자료주) 상기 금액은 본건 주식교환 이후 목표로 하는 절감 효과를 추정한 것으로서, 실제 절감 규모는 향후 수주 물량,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등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약 10% 수준의 인력 효율화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양사에는 품질, 생산관리, 연구개발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 이후 양사는 (i) 품질ㆍ생산관리ㆍ연구개발 부서의 담당자 간 교류ㆍ파견 및 공동 정책대응 등 부서 간 통합과 협업을 통하여 중복 업무를 약 25% 간소화하고, (ii) 모회사와 자회사에 전사적 통합 AX(AI Transformation) 체계를 도입하여 사무직의 업무량을 약 10% 저감함으로써, 중복분을 제외하고 약 43.5명분의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기준 양사 인건비 합계 약 255억원의 10%에 해당하는 약 25.5억원(1인당 연간 평균급여 0.65억원 기준 약 39.2명분)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위 인력 효율화는 인위적인 인력 감축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건 주식교환 이후에도 양사는 각각 별도의 법인 및 조직으로 유지되며, 본건 주식교환을 이유로 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계획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위 효율화는 중복 업무의 해소를 통하여 확보되는 인적자원을 원가 관리, 품질 관리 및 로보틱스 등 신사업 부문 등 본연의 업무에 재배치함으로써 현재 근무 중인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525억원의 투자비 절감

양사는 현재 전동화 관련 유사 품목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 이후 통합 투자체계 하에서 (i) 각 회사가 보유한 유휴설비를 상호 활용하고, (ii) 신규 설비의 취득에 갈음하여 기존 설비의 개조(오버홀)를 통하여 모회사와 자회사 간 투자비를 절감하며, (iii) 밸류체인 개편에 따라 유사 품목에 대한 별건 투자의 필요성을 해소하여 중복투자를 절감하고, (iv) 모회사ㆍ자회사 및 해외 손자회사 중 최적의 생산거점을 선정하여 투자함으로써, 당초 계획 대비 525억원의 투자비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단위: 억원)투자 항목당초 계획금액절감 목표액조정 후 투자계획
주식회사 네오오토전동화설비 등302△82220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전동화설비 등958△319639
공통생산설비 유지보수270△124146
합계-1,530△5251,005
출처 : 회사 내부자료주) 상기 금액은 본건 주식교환 이후 목표로 하는 절감 효과를 추정한 것으로서, 실제 절감 규모는 향후 수주 물량,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등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양사의 해외 생산거점이 하나의 연결 실체로 통합됨에 따라, 대미 수출에 대하여는 국내 생산분을, 대유럽 수출에 대하여는 베트남 생산법인을 통한 한-EU 및 EVFTA 활용분을, 아세안 지역에 대하여는 RCEP 활용분을 각각 배치하는 등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거점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본건 주식교환을 통하여 소재(선공정)와 완제품(후공정) 사업이 하나의 연결 실체로 통합됨에 따라, 원재료의 조달로부터 단조품의 제조 및 1차 가공, 초정밀 치절 가공 및 완제품의 조립에 이르는 일관 생산체계의 구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분절되어 있던 밸류체인의 통합에 따른 원가, 투자비 등의 절감, 인력 효율화, 공급망 안정성 제고 등을 도모하고, 외부 아웃소싱에 의존하여 온 단조품 등 소재 부문의 내재화를 통하여 품질 관리 역량과 납기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완전자회사 편입에 따른 연결 재무 기반의 확대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사업 규모와 수익 기반을 실질적으로 확충하여,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기업가치가 자본시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단일화된 자본력 및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신사업 추진

자동차 부품 산업은 내연기관 중심 시장의 성숙과 전동화 전환의 가속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의 전동화 전략 추진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부품에 대한 수요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는 반면, 전동화 구동 부품 및 경량화 소재 등 신규 영역에서는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본의 투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완제품 부품 기술과 소재ㆍ가공 기술의 융합을 통한 전기차(EV)ㆍ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신사업으로의 진출을 중장기 성장 방향으로 검토하여 왔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코스닥시장 내 소형 상장법인으로서 대규모 신사업 투자에 요구되는 자본조달에 구조적 한계가 있어 왔고, 그룹의 성장 재원이 양사에 분산 배분되어 있어 산업 전환기에 요구되는 대규모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 또한 상존하여 왔습니다. 개별 법인 단위의 분산된 대응만으로는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사업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바, 기술ㆍ생산ㆍ투자 역량을 결집하고 그룹 차원에서 일원화된 투자재원 배분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양사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공유되어 왔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자동차 변속기 및 전기차 감속기에 적용되는 정밀 기어의 제조를 통하여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용 감속기 부품 사업으로 제품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에 사용되는 액추에이터에는 유성 감속기가 적용되는 구조가 주요 방식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바,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자동차 변속기 및 전기차 감속기에 적용되는 유성기어를 장기간 양산하여 온 경험과 초정밀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로봇용 감속기 부품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2026년 1월 기업부설연구소 산하에 로보틱스팀(3명)을 신설하고, 2026년 3월 정관상 목적사업에 로봇 관련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2026년 7월 이를 로보틱스사업실(13명)로 확대 개편하는 등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왔습니다.

다만 로봇용 감속기는 자동차용 감속기와 동일한 기술 계열에 속하면서도, 기어의 크기가 작아지는 반면 요구되는 공차의 절대값은 더 엄격해지고 백래시(유격)가 로봇의 제어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형ㆍ고정밀 기어는 최종 공정인 치절ㆍ연삭 단계의 가공 정밀도만으로 요구 사양을 충족하기 어렵고, 단조ㆍ선삭 단계에서의 소재 품질과 열처리 과정에서의 변형 관리가 최종 정밀도를 좌우하므로, 전 공정을 하나의 기술ㆍ품질 관리 체계 하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기어 가공 공정 중 단조ㆍ선삭에 해당하는 60% 내지 70%의 공정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담당하고 있는바, 현재의 구조에서는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단독으로 전 공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제품의 개발 단계에서는 시제품의 제작, 성능 검증 및 사양의 변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양사가 별개의 법인으로 병존하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는 이러한 협업이 계열회사 간 거래에 해당하여 거래조건의 설정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개발 속도에 제약이 따릅니다.

한편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로봇용 감속기 사업은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동 사업을 ① 자체 설계ㆍ개발 및 시험평가를 통한 자체 브랜드 제품(편심 감속기) 사업과 ② OEM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유성 감속기)의 생산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자체 브랜드 제품은 현재 설계ㆍ개발 및 성능 검증 단계에 있어 특정 고객과 사양을 협의하여 진행하는 맞춤형 개발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OEM 사업의 경우 잠재 고객사와 접촉하고 있으나 협의 초기부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사업의 특성상 구체적인 진행 경과를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정부 과제로 진행 중인 우주 로봇 사업은 시제품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구체적으로 협의 중인 민간 사업자는 없습니다. 생산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예산공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사전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으나 신규 공장의 건설 등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신규 설비 및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현재와 같이 기술ㆍ재원 및 생산기반이 양사에 분산되어 있는 구조 하에서는 그 실행에 제약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본건 주식교환을 통하여 완전모자회사 체제가 확립되는 경우 양사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일치하게 되어 자원 배분에 관하여 계열회사 상호 간 이해관계 조정의 관점이 개입될 여지가 해소되고, 중복투자의 방지 및 투자재원의 집중이 가능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완전자회사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영업현금흐름에 기반한 배당의 수취 등을 통하여 신사업 투자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본건 주식교환이 완료되는 경우 로봇용 감속기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첫째, 단조ㆍ선삭으로부터 치절ㆍ연삭에 이르는 전 공정이 하나의 연결 실체 내에서 관리되어, 소재의 사양 설정과 열처리 조건의 조정을 포함한 일관된 품질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둘째, 시제품의 제작 및 사양의 변경이 계열회사 간 거래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 있어 개발 기간의 단축이 가능합니다. 셋째, 양사에 분산되어 있던 연구개발 인력과 설비 투자 재원이 단일한 의사결정 체계 하에 집중되어, 신규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수주가 확정되는 경우 양사가 보유한 기존 설비의 재배치 및 유휴설비의 활용을 통하여 초기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 신규 투자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효과는 로봇용 감속기 사업의 수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그 시기 및 규모를 확정할 수 없으며, 본건 주식교환이 완료되더라도 동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실현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배구조의 일원화는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주식회사 네오오토 소액주주의 관점에서도 계열회사 간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그룹 차원의 자본배분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완전자회사)

① 모ㆍ자회사 간 이해관계의 일치를 통한 사업 기반의 안정화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단조품의 제조 및 1차 가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밸류체인상 후공정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사가 병렬적 계열 구조 하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결과 그 사업 역량이 그룹 내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여 왔습니다.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2025년 기준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는 약 33억원에 불과한바, 이는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룹 내에 후공정을 수행하는 계열회사가 존재함에도 그 수주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왔음을 의미합니다.

본건 주식교환을 통하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양사 간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일치하게 되어 종래 계열회사 간 거래에 수반되던 거래조건의 설정ㆍ검증 등 관리 부담이 해소되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외부에서 조달하여 온 소재 부품의 조달이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로 전환될 수 있게 되는바, 양사는 주식회사 네오오토 매출액의 20% 수준인 약 464억원을 생산 내재화의 목표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관점에서는 안정적인 수주 기반의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직계열화로 인한 생산 내재화를 통하여 연결실체 외부로 귀속되던 이익을 일정 부분 내부로 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건 주식교환은 로봇용 감속기 등 신사업의 대응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로봇용 감속기는 소재의 단조 및 1차 가공에서 정밀 가공에 이르는 전 공정에 걸쳐 높은 수준의 정밀도와 품질 일관성이 요구되는 부품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소재 단계와 후공정 단계 간 긴밀한 공동 개발 및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개화하는 로봇용 감속기 시장 등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의 요구에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 대비 수직계열화를 통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더 많은 사업적인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신용과 자본력을 기반으로 소재ㆍ가공 부문의 설비 및 기술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서 기재한 투자비 절감 목표액 525억원 중 319억원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전동화설비 투자에 관한 것으로서, 통합 투자 체계 하에서 유휴설비의 활용 및 중복투자의 해소를 통하여 실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통합 실체의 성장 성과에 대한 참여

본건 주식교환은 교환대가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는 현금을 대가로 주주의 지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주로 전환되어 통합 실체의 성장 성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는 밸류체인 통합에 따른 원가 절감 및 공급망 안정성 제고의 효과, 지배구조 일원화에 따른 경영 효율성 제고의 효과, 미래 모빌리티 신사업 추진에 따른 성장의 성과를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공유하게 됩니다. 즉, 본건 주식교환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주주의 투자를 종료시키는 거래가 아니라, 그 투자의 대상을 개별 법인에서 통합된 실체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성장 성과에 대한 참여 기회를 유지ㆍ확대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③ 상장법인 주식의 교부에 따른 보유 자산 가치의 확인 가능성 제고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그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바, 주주가 보유 자산의 가치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을 통하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는 보유 주식의 대가로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는바, 시장가격을 통하여 보유 자산의 가치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효과는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 본건 주식교환이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 수단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건 주식교환의 대가는 전액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신주로 교부되고 금전의 지급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는 본건 주식교환 자체를 통하여 어떠한 현금도 수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교환신주 19,978,890주 중 75.61%에 해당하는 15,105,936주(김선현(주식회사 네오오토 및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최대주주)의 교환신주 13,663,073주 및 김숙정(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특수관계인)의 교환신주 1,442,863주에 해당)에 대하여는 해당 주주들이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의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으며, 교환신주 19,978,890주 중 0.04%에 해당하는 8,036주(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인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의 교환신주에 해당)에 대하여는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가 1개월간의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주식교환 직후 위 주식이 시장에서 처분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14일) 현재 상기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가 교환신주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통지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 다른 방안에 대한 검토 및 현재 시점에서의 추진 필요성

양사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건 주식교환 외에 아래의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으나, 각각 아래와 같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건 주식교환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검토한 방안검토 내용
현행 계열 구조의 유지 (거래 확대 및 업무협약)양사가 별개의 법인으로 병존하는 한 양사 간 거래는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거래를 확대할수록 거래조건의 설정 및 사후 검증에 관한 부담이 함께 증가합니다. 또한 소액주주의 관점에서 계열회사 간 거래의 공정성에 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아니합니다.
양사 간 합병통합 거버넌스의 구축이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으나, 소멸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함에 따라 양사가 주요 고객과의 관계에서 복수 벤더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사업ㆍ영업상 이점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합병에 수반하여 양사의 조직, 인력 체계, 업무 프로세스, IT 시스템 및 회계ㆍ재무 시스템 등을 단기간 내에 통합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PMI(Post Merger Integration) 비용과 관리 부담이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핵심인력의 이탈 및 기존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운영상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주요 영업의 양수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외형적 성장이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으나, 영업양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자산 유출을 수반하므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유동성 및 재무 건전성 관점에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주요 영업에 관한 개별 자산, 부채 및 계약관계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개별적 동의 취득, 각종 인허가 및 권리관계의 이전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본건 주식교환에 비하여 거래 실행의 효율성 및 확실성이 낮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교부금 방식의 주식교환영업양수 거래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상당한 규모의 현금 유출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그룹 차원의 성장 성과를 공유할 수 없게 되므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및 그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양사는 각 회사의 법인격과 기존 사업ㆍ영업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지배구조를 일원화하고, 대규모 현금 유출이나 과도한 통합비용 및 실행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양사의 주주가 향후 그룹 차원의 성장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건 주식교환이 양사의 지배구조 개편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거래구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양사가 본건 주식교환을 현재 시점에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위원회가 2026년 3월 발표한 코스닥시장 세그먼트 구분 및 승강제 도입 방안은 2027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상위 세그먼트 편입에 요구되는 외형을 시행 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완성차 제조사의 전동화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전동화 구동 부품에 대한 설비투자의 의사결정을 더 이상 지연하기 어려우며, 양사가 각각 유사 품목에 대한 투자를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경우 앞서 기재한 525억원의 중복투자가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셋째, Goldman Sachs 추정치에 따르면, 로봇용 감속기 부품 시장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이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5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전 공정 역량의 결합이 요구됩니다.

-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한 회사의 입장

본건 주식교환의 공시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본건 주식교환의 실제 목적이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확대에 있고 이를 통하여 향후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상장폐지, 양사 간 합병 또는 경영권의 승계가 추진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본건 주식교환 이후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상장폐지를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은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코스닥시장의 세그먼트 구분 및 승강제 도입에 대응하여 상위 세그먼트 편입에 요구되는 외형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의 하나로 하는 거래로서, 상장 지위의 유지를 전제로 합니다.

둘째,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본건 주식교환 이후 양사 간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양사는 합병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으나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보유한 인허가ㆍ공급계약 및 해외 종속회사에 대한 출자관계의 승계에 관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본건 주식교환 이후에도 양사는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존속할 예정입니다.

셋째, 본건 주식교환은 경영권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본건 주식교환으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발행주식총수 중 75.61%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환비율에 따라 산정된 교환신주가 각 주주의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교부됨에 따른 산술적인 결과일 뿐, 최대주주 등에게 다른 주주와 달리 유리한 조건이 적용된 바 없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을 통한 효익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주주 전체에 동등하게 귀속됩니다. 또한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신주의 배정 및 교환비율의 적용 외에 어떠한 직접적ㆍ간접적 추가 보상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양사는 본건 주식교환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의 지배 하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구조적으로 이해상충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양사의 최대주주인 김선현 대표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였으며,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거래의 목적ㆍ조건 및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3) 주식교환 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의사결정 과정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건 주식교환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의 지배 하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구조적으로 이해상충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함을 인식하였습니다. 특히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관점에서는 교환대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기존 주주, 그 중에서도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영향이 발생하는 점, 그리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가치평가의 적정성이 교환비율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네오오토 이사회는 본건 주식교환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에서 나아가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주주 상호 간 이해상충을 야기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2026년 07월 28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 두 건의 의안을 상정하고 이를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구분의안 및 결의 내용
의안 제1호(특별위원회규정 제정의 건)회사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임시기구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에 관한 특별위원회규정의 제정을 승인
의안 제2호(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본건 주식교환이 목적의 정당성, 조건의 공정성 및 타당성,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검토한 후 이사회에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의 비상설기구로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승인
주) 상기 이사회는 2026년 7월 28일 개최되었으며, 특별위원회규정은 이사회 의사록의 별첨으로 첨부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안 제2호와 관련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위원 구성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2인(장지영, 김민기) 및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1인(한창수)으로 구성
활동기간2026년 7월 28일부터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회사의 주주총회일까지(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변경 가능)
위원회의 역할특별위원회는 법령상 필수적인 기관은 아니며 공정성 강화 조치의 하나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임의적 기구로서, 이사가 아닌 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사회 내 위원회는 아니나, 본건 주식교환을 주주 충실의무 관점에서 검토한 후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본건 거래의 진행 여부 등에 대한 이사회의 최종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
권한 위임위원회의 구성, 진행방법 기타 본 안건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이행할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일임

상기 이사회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특별위원회는 같은 날인 2026년 7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 법률자문기관 및 주관사로부터 특별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구조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특별위원회의 검토를 보조할 외부자문기관(삼도회계법인)의 선임을 승인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 08월 2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특별위원회 논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이슈 및 대응방안,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법적 검토사항 및 주식교환비율 산정 경과에 관하여 각각 보고를 받고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2026년 09월 0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특별위원회 논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 재무자문사ㆍ외부평가기관 및 주관사가 각각 산정한 교환비율의 상호 비교를 포함한 교환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법률자문사의 거래 필요성ㆍ거래조건의 공정성ㆍ절차의 적절성 및 소수주주 보호방안에 관한 검토 결과, 주주소통 현황ㆍ계획 및 주주가치 제고방안에 관하여 각각 보고를 받고 이를 검토한 후,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제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2026년 09월 03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3차 특별위원회 이후의 주가 변동 추이 및 그것이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이를 추가로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교환가액이 그 본질가치의 범위 내에 위치할 수 있도록 기준시가에 적정한 할증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제3차 회의에서 결의한 자문의견 중 거래조건에 관한 부분을 수정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아래 "4)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 가) 독립적인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부분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나)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의사결정 과정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본건 주식교환이 자사 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부가 주식회사 네오오토로 이전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신주를 교부받게 되는,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임을 인식하고, 이사회 차원에서 본건 주식교환의 목적, 교환비율 산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을 사전에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이사회는 기타주주의 관점에서, 기타주주가 보유 주식의 대가로 교부받게 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 신주의 가치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되는지 여부 및 교환대가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됨에 따른 투자자산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검토의 객관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외부 재무자문사(현대회계법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주주 전원이 본건 주식교환의 조건과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2026년 9월 4일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상법 제360조의9에서 정하는 간이주식교환의 방법으로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하며, 이에 따라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다) 주식교환계약의 체결 및 향후 절차 양사는 2026년 09월 04일 각 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2026년 12월 1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0조의3에 따른 특별결의로 본건 주식교환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 주주는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일은 2027년 02월 0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본건 주식교환의 대가로 발행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신주는 관련 절차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본건 주식교환은 사전 검토 및 타당성 분석,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검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각 사 이사회의 결의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아울러, 법무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반영한 공정성 강화 조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구 분(주)네오오토(주)오토인더스트리
이사회 결의일2026년 09월 04일2026년 09월 04일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2026년 09월 04일-
주식교환 계약일2026년 09월 04일2026년 09월 04일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9월 21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2026년 12월 01일-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시작일2026년 12월 01일-
종료일2026년 12월 15일-
주식교환 승인 주주총회/이사회2026년 12월 16일2026년 12월 16일
주권실효 통지ㆍ공고 예정일-2026년 12월 16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시작일2026년 12월 16일-
종료일2027년 01월 05일-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예정일2027년 01월 08일-
주권실효 통지ㆍ공고 만료일-2027년 01월 29일
주식교환일(주식교환을 할 날)2027년 02월 01일2027년 02월 01일
주권 장내거래 가능일2027년 02월 25일2027년 02월 25일
주1)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네오오토의 경우 일반 주식교환으로 주주총회 승인절차가 필요하며, (주)네오오토의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주2)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경우 상법 제360조9의 규정에 의거하여 간이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간이 주식교환의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배제되지 않으나, 본건의 경우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총주주 동의 하에 간이 주식교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주)오토인더스트리의 반대주주가 없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주3) 상기 일정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예상 일정이나, 증권신고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예정 일정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심사 및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2025년 07월 22일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를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함으로써,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 상법이 정하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i) 이사ㆍ지배주주ㆍ경영진과 회사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 또는 (ii)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로서 소수주주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기업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경우 이사가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울 수 있고, 설령 이사가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수주주나 잠재적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 공정성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법무부는 2026년 02월 26일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이하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스스로 법규범이 아니어서 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를 밝히면서도,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조직개편 국면에서 이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행위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공정성 강화 조치로서 ① 특별위원회의 설치,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본건 주식교환을 추진함에 있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개정 상법의 입법 취지와 기업 조직개편 시 주주 보호를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를 엄중히 인식하였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의 지배 하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관점에서는 신주 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거래조건의 관점에서는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에 대한 가치평가의 적정성이 각각 이해상충 우려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양사는 법규범적 구속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본건 주식교환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경우 그 주주 전원이 본건 주식교환의 조건과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는 총주주 동의 방식의 간이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9)으로 본건 거래를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는 주주 전원이 주식교환의 취지 및 거래조건에 동의하여 소수주주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의 우려가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사회가 본건 주식교환의 목적, 교환가액 산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사전 검토하는 방식으로 그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기타주주의 관점에서 보유 주식의 대가로 교부받게 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 신주의 가치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검토의 객관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외부 재무자문사인 현대회계법인을 선임하여 가치평가 및 교환비율 적정성에 관한 조력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법률자문사인 법률사무소 상림으로부터 간이 주식교환의 요건 충족 여부를 포함한 절차 전반의 적법성에 관한 검토를 제공받았고, 교환가액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선임한 법정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의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소수주주 보호의 필요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래구조 하에서도 외부 전문가의 독립적인 조력을 받아 거래조건의 적정성을 검증하였는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주주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사가 수행한 공정성 강화 조치의 요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정성 강화 조치주식회사 네오오토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① 특별위원회 설치독립적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총주주 동의 구조로 이사회 자체 사전검토 수행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법률자문(법무법인 태평양),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삼도회계법인), 외부평가기관(이촌회계법인)법률자문(법률사무소 상림), 회계자문(현대회계법인)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사회 결의 당일 공시 및 홈페이지 IR 자료ㆍQ&A 게시, 상시 소통창구 운영총주주에 대한 거래조건 등 사전 설명 및 협의 후 총주주가 거래조건을 직접 확인, 동의
주)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총주주 동의 방식의 간이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9)으로 본건 거래를 진행하는바, 주주 전원이 주식교환의 취지 및 거래조건에 동의하여 소수주주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가) 독립적인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독립적인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의 설치 여부, 설치 목적 및 시기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구조적 이해상충과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이사회 판단의 독립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사회 결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등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거래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 이사회는 본건 주식교환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소액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즉 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의 정도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에 대한 가치평가의 적정성을 회사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건 주식교환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 07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의 선임 및 운영규정의 확정을 통하여 그 구성을 완료하였는바, 이는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2026년 09월 04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으로서 특별위원회가 거래조건의 형성 과정에서부터 실질적인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주주 전원이 본건 주식교환의 조건과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동의하는 총주주 동의 방식의 간이주식교환으로 본건 거래를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는 주주 전원이 주식교환의 취지 및 거래조건에 동의하여 소수주주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의 우려가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사회가 기타주주의 관점을 포함하여 본건 주식교환의 목적, 거래조건 및 절차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사전 검토하고 외부 재무자문사의 조력을 받는 방식으로 검토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특별위원회의 성격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특별위원회가 법령상 필수적인 기관이 아니라 공정성 강화 조치의 하나로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임의적 기구이고,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도 그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최종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회사는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특별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사회가 제정한 특별위원회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비상설 자문기구로서, 이사가 아닌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본건 주식교환을 주주 충실의무의 관점에서 검토한 후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본건 거래의 진행 여부 등에 대한 이사회의 최종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검토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 외의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및 계약 체결의 승인 권한은 주식회사 네오오토 이사회에 귀속되며,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심의의 기초로 하여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3)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의 검토 내용

(가) 주식회사 네오오토 특별위원회의 검토 내용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조건 및 절차적 공정성에 관하여 회사와 독립된 지위에서 회사가 제시하는 재무적 수치와 법률적 의견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법률ㆍ회계 등 외부 자문그룹의 조력을 받아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건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주식교환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76조의6에 따른 외부평가의무가 적용되는바 외부평가기관으로 이촌회계법인이 선임되었고, 특별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독립적 검토를 보조할 외부자문기관(재무)으로 삼도회계법인을 제1차 회의에서 직접 승인ㆍ선임하여 교환비율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법률자문기관인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특별위원회의 운영 방식, 본건 주식교환의 절차, 주주 간 이해상충의 존부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본건 주식교환에 관하여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교환가액 산식의 준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교환비율이 공정가치의 관점에서도 적정한 범위에 있는지를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 소액주주의 관점에서 교환비율의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아울러 특별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주관사인 NH투자증권 및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가액 산정 방식의 적절성, 유사 사례에서의 교환가액 산정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경과, 소수주주 보호장치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재무자문사로부터 교환비율 산정의 잠정적 결과 및 각 가치산정 방식에 적용된 중요 가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 보고 과정에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지 여부, 교환비율이 공정가치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질의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나아가 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재무자문사가 분석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교환비율,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 및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교환비율을 상호 비교한 자료를 보고받고, 각 기관의 산정 결과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자문사로부터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절성 및 소수주주 보호방안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주관사로부터 주주소통 현황ㆍ계획 및 주주가치 제고방안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 보고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한도 및 해제권 유보조항의 검토 필요성,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 주가가 추가로 변동하는 경우의 자문의견 제시 방안, 주가 하락 시 기준시가 및 소액주주 지분율의 변동 예상, 주식매수가격의 조정을 통한 소수주주 보호방안의 고려 필요성, 주주가치 제고효과의 수치화 및 구체적 제시 방안 등에 관하여 질의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별위원회는 현재의 기준시가를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교환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교환비율이 타당하되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 추가적인 주가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여 할증된 가액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정리하고,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제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이후 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의 결의에 따라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가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 재산정된 기준시가가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당 본질가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소수주주의 지분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4차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제4차 회의에서 주가 변동 추이 및 그것이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를 받고, 특별위원회가 제시할 수 있는 교환가액에 관한 방안으로 (1)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2) 기준시가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증한 가액, (3) 자산가치가 각각 검토될 수 있다는 점,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대한 할증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선례 등에 비추어 주가가 하락하는 추이인 경우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할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 법령상 요구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외에 재무자문사를 별도로 선임한 것은 본질가치까지 추가로 고려하여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본질가치의 범위를 반영하는 것은 공정한 가액에 의한 거래를 규정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비추어도 타당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질의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특별위원회는 소수주주의 지분가치 보호를 위하여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교환가액이 그 본질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제3차 회의 이후의 추가적인 주가 변동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시가에 적정한 수준의 할증이 적용된 교환가액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3차 회의에서 결의한 자문의견 중 거래조건에 관한 부분을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교환가액이 그 본질가치의 범위 내에 위치할 수 있도록 기준시가에 적정한 할증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검토한 체크리스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 주식교환 체크리스트 상세]
순번점검사항비고
I. 본건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승인 단계
1본건 주식교환의 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지 검토한다.- 본건 주식교환을 위한 결의는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당사 입장에서 합리적인 경영상 이유가 인정되는지 검토함 -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의 상정은 가능한지, 주식교환과 다른 대안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비교, 검토함
2본건 주식교환이 주주충실의무 준수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적용되는 사안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조치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확인함 -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로, 추가적인 공정성 강화조치가 필요한지, 주주충실의무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심사에 대해 검토함 -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독립이사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외부자문사로부터 자문을 받으며,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 절차를 거치는 것이 권장됨
3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불공정하다고 볼 요소가 없는지 검토한다.-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주식교환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교환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교환비율을 정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증 혹은 할인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고,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가치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제176조의5 제1항) - 당사의 주가 변동 추이에 따라 당사 소수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할증을 적용하여 교환가액을 산정하도록 권고함 -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교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 - 당사는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의 평가 외에도 삼도회계법인을 외부자문사로 추가로 선임하여 본건 주식교환의 비율이 기업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그 적정성을 확인함 -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정한 가액에 의한 교환가액 산정을 요구하나, 개정법이 본건 주식교환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본건 주식교환 비율은 당사의 본질가치를 반영하도록 기준시가에 할증을 적용함
4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과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본건 주식교환이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대상(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2-1-1조 제2호)으로 내부 검토를 통해 중요 영향과 효과에 대해 확인함
5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주주이익 보호장치는 적절한지 검토한다.-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주주이익을 정당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주식매수청구권 절차 보장, 자기주식/상호주 처리, 충실한 정보제공 방안)을 점검함
6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에 따른 대응방안을 점검한다.- 일정한 행사규모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에 대한 해제권 유보 후 절차 계속 진행 여부 재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주식매수대금 지급하되 필요시 통상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할 예정임
7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하는 자기주식의 처리방안은 적절하다.- 당사의 자기주식은 소량(0.01% 미만)으로 그 처리에 따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방식은 정해진 바 없으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매수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
8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의무과 일정을 확인한다.- 본건 주식교환에 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및 신주발행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공시가 필요한 바, 그 절차와 일정을 준수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주관사 및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함
9본건 주식교환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시 상법상 자기거래 승인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본건 주식교환은 당사의 주요주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50% 이상을 가진 회사와의 거래로 자기거래 승인이 필요함(상법 제398조 제4호)
10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5항, 제176조의5 제6항).
11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기 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거래를 하지 않으며,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식을 거래하지 말아야 하며, 제3자에게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II. 본건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 승인 단계
12본건 주식교환을 승인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절차적 적법성 검토 후 계획 일정에 따라 진행 예정임임
13본건 주식교환에 관하여 홈페이지 공시, 간담회(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본건 주식교환 개념, 추진배경, 기대효과, 교환비율 산정방식 및 공정성,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 기타 문의사항 등에 대해 홈페이지 공시 - 주주간담회 및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설명 활동(IR)을 개최할 예정임
III. 본건 주식교환 종결 및 사후조치
14자본금 변경 등기 의무를 확인한다.- 주식교환 효력발생일 이후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 변경 등기를 진행하여야 함

한편, 법무법인 태평양은 작성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아래 사정을 감안하면 본건 주식교환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률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법률의견서 주요 내용]
Ⅰ.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네오오토(이하 “귀사” 또는 “네오오토”)는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이하 “오토인더스트리”)와 최대주주가 동일한 계열회사 관계에 있습니다. 귀사는 (i)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오토인더스트리 주식 전부를 귀사에 이전하고, (ii) 그 대가로 해당 주주는 귀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귀사의 주주가 되며, (iii) 그 결과 귀사는 오토인더스트리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 거래(이하 “본건 주식교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귀사는 본건 주식교환이 상법, 자본시장법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귀사 및 귀사의 주주의 이익에 부합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특히 그 내용상 귀사의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Ⅱ. 본 법무법인의 의견의 요지 본건 주식교환은 상법, 자본시장법 기타 관련 규정상 절차와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거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본시장법령 및 증발공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교환비율을 포함한 거래조건이 귀사와 오토인더스트리의 상대적 가치평가 내용에 비추어 적정하며, 독립적인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조치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소수주주) 보호의 관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바, 귀사의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판단됨 Ⅲ. 본 법무법인의 의견에 대한 설명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i) 교환비율에 따라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일반주주 보유 지분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여 총주주의 이익 보호가 문제될 수 있고, (ii) 교환비율 산정에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경우 일반주주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 본건 주식교환의 (1) 거래의 필요성, (2) 거래조건의 적정성, (3)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포함한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의 관점에서 (4)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된 소수주주 보호방안이 적정한지 살펴봅니다(이하의 의견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 등은 귀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를 기반으로 함).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안번호:2220250)은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가액 산정시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이하 “공정가치”)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법의 시행 전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거래의 필요성 귀사는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고, 밸류체인 통합을 통하여 계열회사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사업상 시너지 창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토인더스트리와의 본건 주식교환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귀사와 오토인더스트리는 고객사와의 관계에서 각각 독립적인 협력사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바,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편 거래 이후에도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오토인더스트리가 귀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됨으로써 귀사의 외형적 성장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시장평가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귀사는 상당한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그룹 차원의 사업 시너지 및 경영 효율성 효과가 현실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기업가치 제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 이익은 귀사의 전체 주주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한편, 귀사가 이러한 전략적, 사업적 필요를 달성하기 위하여 합병,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요 영업양수 등 다른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해볼 수도 있겠으나, 단일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여 경영상 효율성을 도모하면서도, 시장에서 복수 법인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목표를 동일하게 달성하기 어렵고, 상당한 현금유출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귀사의 입장에서 본건 주식교환이 채택 가능한 다른 대안 대비 유리한 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건 주식교환은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거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거래조건의 적정성 본건 주식교환은 귀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귀사의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10% 범위 내의 할증을 하여 교환가액을 산정하고, 오토인더스트리의 경우 자본시장법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규정”)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평균방식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교환비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교환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오토인더스트리의 본질가치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정해진 주식교환비율은 그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자문사(재무)인 삼도회계법인은 ① 귀사의 기준시가와 오토인더스트리의 본질가치를, ② 귀사의 본질가치와 오토인더스트리의 본질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적정 교환비율 범위를 산정하였고, 양사의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의 범위(귀사의 본질가치 중간값 기준)를 “1:76.1775581~101.5626030”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적정 교환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비율이 귀사의 본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귀사의 기준시가에 일정한 가액을 할증하여 교환가액을 산정할 것을 권고하는바, 이에 따라 산출된 주식교환의 비율은 각 기관이 산정한 적정 교환비율 범위에 위치할 것이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공정가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일에 관한 부칙 문언상 본건 주식교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외부자문사(재무)인 삼도회계법인은 네오오토 및 오토인더스트리의 본질가치 비교방식에 의한 교환비율 범위를 산출하였고,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그 범위 내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비추어도 적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절차적 적정성 귀사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 및 주식교환계약체결, 주주총회 결의,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 등의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구비할 예정이므로, 본건 주식교환의 절차의 적법성 역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사의 각자 대표이사 김선현은 귀사 및 오토인더스트리의 지배주주로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조건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귀사 발행 주식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특별이해관계가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본건 주식교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로 김선현 대표이사의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드립니다. 귀사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별위원회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그에 따라 2026.07.28. 귀사의 독립이사 2인 및 외부위원 1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귀사의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위원회의 집중적 운영 등을 고려할 때, 특별위원회에서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가치평가의 적절성에 대해 실질적, 독립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한 귀사의 이사회 결정이 특별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면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강화 조치 역시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소수주주 보호방안의 타당성 본건 주식교환의 경우,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에 대한 교환신주 교부에 따라 귀사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는 표면적으로는 희석되나, 귀사의 기업가치가 완전자회사로 편입되는 오토인더스트리의 가치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환비율이 그러한 가치증가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산정된다면 실질적으로 볼 때, 귀사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희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오토인더스트리는 귀사의 보통주식 7.01%(본건 주식교환 전 지분율)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본건 주식교환 이후 모회사 주식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6개월 이내 처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주식을 단기간 내 장내 처분하는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귀사는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예정인바,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현물배당 등으로 환원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함께 권고드립니다. 일반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0% 범위 내 할인, 할증이 적용될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귀사의 최근 주가 변동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교환가액 산정 시 귀사의 소수주주 지분가치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높다고 보아 본건 주식교환비율이 귀사의 본질가치를 반영하도록 기준시가에 일정한 할증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귀사의 기준시가 9,798원과 자산가치 10,969원이 크게 괴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며, 귀사의 본질가치를 반영하도록 적정 수준에서 할증이 이루어질 것임을 고려할 때, 자산가치에 의해 교환가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귀사는 상장회사로서 자본시장법 및 거래소의 공시규정에 따라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고, 특별위원회의 소수주주 보호방안에 관한 요청을 반영하여 홈페이지 FAQ 코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교환의 배경, 절차 및 주요 일정, 주주 영향에 대해 보기 쉽게 안내하며, 공시 등 소수주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IR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추가적인 문의를 가능하도록 하며, 주주간담회, IR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귀사의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주주소통 방안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네오오토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본건 주식교환은 (1) 실체적 측면에서 (i) 거래의 필요성 및 거래목적의 정당성, (ii) 거래조건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2) 절차적 측면에서도 회사 및 총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을 위해 상법, 자본시장법 및 관련 규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적절히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이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즉 당사의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공평대우 의무에 부합하며, 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 또한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026년 09월 03일 이사회에 전달한 최종 검토보고서 상 주식교환 거래의 필요성, 거래조건의 적정성, 절차적 적절성 등에 대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상 검토 내용]
1) 주식교환거래의 필요성 당사는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고, 밸류체인 통합을 통하여 계열회사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사업상 시너지 창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토인더스트리와의 본건 주식교환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사는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사업 관련하여 투자를 수반하는 신규 수주 건에서 오토인더스트리 및 그 자회사의 공장을 활용하는 등 그룹 차원의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가격 경쟁력 및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AI 기반 전환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복 비용 등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당사와 오토인더스트리는 고객사와의 관계에서 각각 독립적인 협력사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바,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편 거래 이후에도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한편,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오토인더스트리가 당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됨으로써 귀사의 외형적 성장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시장평가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당사는 상당한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정부의 ‘코스닥 승강제’ 시행과 관련하여,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상위 세그먼트로의 진입 요건을 조기에 충족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업가치 향상의 이익은 당사 전체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본건 주식교환은 소수주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거래조건의 적정성 ① 본건 교환가액/교환비율의 적정성: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 방법 등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1개월간 거래량에 따라 가중평균한 종가, ② 최근 1주일간 거래량에 따라 가중평균한 종가, ③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에 따라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그에 따라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정 방식은 포괄적 주식교환에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반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은 계열회사로서 대상회사인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유사업종 영위 법인과의 비교가치(이하 “상대가치”)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발공 규정 시행세칙은 본질가치 산정과 관련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도록 하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증발공 규정 제5-13조, 시행세칙 제4조), 이때 (i) 자산가치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주당 순자산가액(회사의 순자산을 발행주식의 총수로 나눈 것을 의미)으로 하며(시행세칙 제5조), (ii)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시행세칙 제6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 8.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있어 그 가액에 관하여 공정가액 원칙을 도입하였고,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합병 등 가액 및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을 산정하던 종래 기준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식가격,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165조의4 제1항).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되더라도 시행일 이후 이사회 결의 이루어지는 주식교환 건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므로, 본건 주식교환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려는 경우 포괄적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외부평가기관으로 이촌회계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자문의견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의 비율은 당사의 본질가치를 반영하도록 결정될 예정이고, 당사의 본질가치를 고려한 상대적 비율은 이촌회계법인이 제시한 적정 주식교환비율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거래조건의 적정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삼도회계법인을 외부자문사로 선임하여 회계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외부자문사는 당사의 기준시가(9,798원)와 오토인더스트리의 주당 본질가치를 비교하는 경우의 교환비율은 당사 주식 1주당 오토인더스트리 주식 “84.9475403 ~ 113.2550521”으로 도출하였고, ② 귀사의 주당 본질가치(중간값 기준)와 오토인더스트리의 주당 본질가치를 비교하는 경우의 교환비율의 범위는 “1:76.1775581~101.5626030”으로 도출하였습니다. 각 회사의 100% 지분가치를 비교하는 경우, 당사의 본질가치는 약 1,372~1,631억 원, 오토인더스트리의 본질가치는 약 1,820~2,426억 원 수준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만약, 특별위원회의 자문의견에 따라 당사의 본질가치 범위 내에 교환가액이 위치하도록, 기준가액에 10% 범위 내 할증을 하여 교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본건 주식교환의 비율은 외부자문사가 도출한 본질가치에 따른 교환비율(②) 범위인“1:76.1775581~101.5626030” 내에 존재하게 되므로,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조건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외부자문사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보고일 현재 기준시가 9,798원에 3.8% 이상의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 당사의 본질가치 이상으로 교환가액이 산정됩니다. 위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자문의견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가액과 교환비율이 산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보와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② 주주 이해상충 가능성: 본건 주식교환의 경우,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에 대해 당사 신주가 교부되어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는 희석될 것이나, 당사의 기업가치는 완전자회사로 편입된 오토인더스트리의 가치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교환비율이 증가하는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산정된다면 전체적으로 지분가치가 희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시장에서 당사의 외형적 성장과 오토인더스트리와의 시너지 등을 고려하여, 거래종료 후 당사의 기업가치를 양사의 현재 기업가치의 단순합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소수주주에 대한 이익 침해의 소지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교환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0% 범위 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의 사실관계가 기존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된 선례와 상이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현재 시점에서 주가 흐름이 당사 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10% 범위에서 할증한 가액에 의하여 교환가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 이후 회사의 주가 하락에 따라 당사의 소수주주의 지분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따라 당사의 본질가치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기준시가를 할증하는 방안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자산가치 평가가 진행된 사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i) 자산가치가 기준시가를 상당히 초과하거나, (ii) 교환대가로 주권상장법인의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방지를 위해 교환비율의 적정성이 특히 중요한 경우에 기준시가 대신 자산가치를 활용하여 교환가액을 산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의 경우 네오오토의 자산가치가 10,969원으로 기준시가 9,798원과 크게 괴리된 경우가 아니며, 특별위원회 자문의견에 따르면 당사의 본질가치를 반영하도록 적정 수준(3.8% 이상)에서 할증이 이루어질 것임을 고려할 때,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교환가액을 정하더라도 일반주주에게 특별하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식교환의 절차적 적절성 ① 본건 주식교환 일정 검토 본건 주식교환의 주요 일정은 다음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다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 있음). 구분 일정 주식교환계약 이사회 결의 2026. 9. 4. 교환계약일 2026. 9. 4. 주주확정기준일 2026. 9. 21.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 기간 (시작일) 2026. 12. 1. (종료일) 2026. 12. 15. 주주총회일(예정) 2026. 12. 1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6. 12. 16. (종료일) 2027. 1. 5. 주식교환일(예정) 2027. 2. 1. 신주 상장일(예정) 2027. 2. 25.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본건 주식교환의 주요 일정이 상법, 자본시장법 및 관련 규정상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고, 법령상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 주식교환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 기재된 주요 일정 이외에도, 교환기일 도래 후 신주상장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등 공시의무를 적법한 기간 내에 이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이사회에 요청하였습니다. ② 일반주주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관련: 본건 주식교환과 같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이 문제될 수 있는 거래에서는 일반주주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본건 주식교환 거래의 필요성, 거래 조건의 적정성 등에 대한 판단의 주요 기초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여야만 일반주주는 비로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판단(informed decision)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의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하는 등(개정법 제165조의4 제2항, 제4항), 거래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고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배주주에 의한 이해상충 거래에 관한 법리가 발달된 미국에서는, 지배주주가 자회사를 합병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거래에서 (i) 독립된 특별위원회에 의한 거래 승인, (ii) 소수주주의 과반수 총회에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공정한 거래로 판단하고, 위 (ii)의 승인의 전제로서 소수주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강압적이지 않은 결정(informed and uncoerced decision)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증권신고서 등 공시에 거래에 관한 주요 내용이 모두 충실하게 게시되고,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거래 관련 보도자료, 공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며, 소수주주 총회 관련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기관에 의해 유선, 이메일 등을 통한 주주소통 창구가 마련되고, 명부상 주주는 물론 실질주주에게까지 거래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서류가 송부되는 경우 소수주주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없는 적절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자본시장법 및 거래소의 공시규정에 따라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고, 특별위원회의 소수주주 보호방안에 관한 요청을 반영하여 홈페이지 FAQ 코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교환의 배경, 절차, 주주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일정 및 교환주식수 계산 방법 등을 보기 쉽게 안내하며, 공시 등 소수주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IR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추가적인 문의를 가능하도록 하여 충분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IR 설명회, 주주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주주소통 방안들은 최근 포괄적 주식교환 선례 및 미국 사례에서의 조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특별위원회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위와 같은 일반주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방안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 권고하고, 향후 해당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을 이사회에 요청하였습니다. - 결론 본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본건 주식교환은 (1) 실체적 측면에서 (i) 거래의 필요성 및 거래목적의 정당성, (ii) 거래조건의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2) 절차적 측면에서도 회사 및 총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을 위해 상법, 자본시장법 및 관련 규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이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즉 당사의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공평대우 의무에 부합하며, 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 또한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위 특별위원회의 종합의견을 전달받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이사회는, 회사로부터 독립이사들이 외부 자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토의를 거쳐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주식교환계약 체결 승인 안건에 대해 찬성하였습니다.

(나)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이사회의 검토 내용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이사회는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자체 사전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관점별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거래 목적의 정합성에 관하여, 이사회는 본건 주식교환이 소재ㆍ완제품 가치사슬의 통합과 그룹 차원의 일원화된 성장 체계 확립이라는 사업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사업 운영과 임직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교환가액 산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사회는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교환가액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는 본질가치 산식에 따라 산정되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는 절차를 확인하였으며, 재무자문사(현대회계법인)의 조력을 받아 그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사회는 기타주주가 교부받게 되는 교환대가의 상당성을 기타주주의 관점에서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이사회는 총주주 동의에 기초한 간이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9)의 요건 충족 여부, 주식교환계약서의 내용 및 제반 일정의 법령 적합성을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상림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상림은 작성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이사의 충실의무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본건 주식교환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률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상림 법률의견서 주요 내용]
1. 본건 주식교환에서의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 - 주주 2025. 7. 22. 개정된 상법(법률 제20991호로 개정된 것) 제382조의3 제1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의 상대방을 종래에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였고, 제2항은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에대한 충실의무의 원칙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제382조의3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발간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은 제1항의 “주주”는 특정 주주나 개별 주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인 ‘주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제2항에서의 “총주주의 이익”은 ‘주주 전체’의 집합적인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평하게대우”라 함은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의 일부 주주의 권익이 다른 주주에 비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이하 “취득회사”라 함)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다른 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함)의 주주에 대하여 취득회사의 주식 또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교부하고 그 대신 대상회사 주식전부를 취득회사에 이전시킴으로써 완전모자회사관계를 성립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상회사의 입장에서는, 마치 대상회사의 총 주주가 자신의 대상회사 주식을 취득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대상회사의 신주를 취득하는 것과 같아서, 대상회사가 취득회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면 사업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회사 자체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회사의 주주는 물론이고 대상회사의 주주의 입장에서는 (1) 교환비율에 따라 취득회사의 주식 가치나 또는 대상회사의 주식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지못할 경우 취득회사의 총주주나 대상회사의 총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2) 교환비율 산정에 최대주주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경우 다른 주주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한 이사의 충실의무의 준수 여부는 “회사”가 아니라 “주주”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법령의 규제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사와 네오오토는 계열회사 관계로서 본건 주식교환으로 귀사가 네오오토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고 해서 귀사의 사업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등의특별한 사정은 없고, 오히려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복잡한 지분구조로 인한 의사결정 왜곡 현상을 개선할 수 있고, 밸류체인 통합을 통하여 계열회사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등 사업상 시너지 창출을 도모할 수 있으며, 신규 투자를 수반하는 신규 수주 건에서 귀사의 공장 활용이 증대되어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등의 사업상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본건 주식교환이 “귀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귀사 주주 전원의 동의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이사의 충실의무가 문제되는 대상은 귀사의 주주입니다만, 본건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귀사의 지배주주 및소수주주 모두, 즉 귀사 주주 전원이 동의하고 있으므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준수라는 관점에서 이사회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은, 상장회사가 관여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핵심인교환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회사 주식과 대상회사 주식의 가치 산정 방법을 비롯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독립적인 외부자문기관의평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네오오토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인 귀사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이 교환비율에 동의하여 본건 주식교환 절차를 진행하는 한, 이는 주주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주식교환의 조건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므로, 주주에 대한 관계에서 귀사 이사의 충실의무가 문제될여지는 없습니다. 이에 상법 제360조의9 제1항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 없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것입니다. 특히 지배주주를 제외하면 본건 주식교환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주는 전환상환우선주식 투자자인 모빌리티사업재편 유한회사와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뿐인데, 이들은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네오오토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코스닥시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귀사 이사의 충실의무가 문제될 가능성은 더더욱 없어 보입니다. 3. 적법 절차의 준수 위와 같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라는 관점에서 이사회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건 주식교환에 필요한 아래와 같은 법률상의 절차는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주식교환계약의 체결 및 이사회 결의 주식교환계약의 체결은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393조 제1항). 그리고 귀사의 지배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네오오토의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에 해당하고(상법 제398조 제4 호), 귀사의 각자 대표이사 이진규는 네오오토의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어서(같은조 제1호), 귀사의 입장에서 네오오토와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기거래에해당하므로, 이 승인을 위해서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 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에 의하면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귀사의 이사 중 각자 대표이사 이진규는 현재 네오오토의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고, 귀사의 지배주주 김선현은 현재 귀사의 사내이사 및 네오오토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사와 네오오토의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 양사 및 양사 주주 각각에 대해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사의 지배주주는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종료 후 보유하는 네오오토의 주식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로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주식교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는 김선현 사내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 주식교환계약의 내용 주식교환계약에는 아래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데(상법 제360조의3 제3 항), 귀사와 네오오토 사이에 체결 예정인 주식교환계약에는 이러한 사항이 모두포함될 것으로 확인됩니다(다만, 1.의 경우 네오오토는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정관 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 규정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ㆍ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 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 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6. 주식교환을 할 날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8.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려는 경우 포괄적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외부평가기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동의를 받아 선정된 회계법인 등으로,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에 따라(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9항 내지 제11항), 포괄적 교환이전 비율 및 산출근거, 교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을 포함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증발공규정 제2-10조 제5항 제2호 나목 및 제6항), 교환비율에 대한 객관적ㆍ중립적 검증을 하는 외에 평가 대상이 되는 거래의 가액 산정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됩니다(증발공 규정 제5-14조 제7호). 귀사는 현대회계법인을 네오오토는 삼도회계법인을 각각 자문기관으로 선정하여 평가보고서를 받았고, 이촌회계법인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추가 선정하여 의견을 받았는데, 해당 의견서는 모두 본건 주식교환 비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 주주총회 특별결의 총주주가 동의하는 경우이므로 상법 제360조의9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필요 없고, 그 대신 이사회 승인 결의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귀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360조의9 제2항) 참고로 총주주가 동의하는 경우이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360조의4는 주식 교환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주식교환일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귀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것이므로 주주총회 회일 대신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주식교환계약서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제360조의9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한 날 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을하는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또한, 이사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상법 제360조의12). 1. 주식교환일 2. 주식교환일에 귀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 3.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네오오토에 이전한 귀사의 주식의 수 4. 그 밖의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 4. 결론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귀사 이사의 충실의무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귀사로서는 본건 주식교환에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이사회는 자체 검토 내용과 외부 자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토의를 거쳐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주식교환계약 체결 승인 안건에 대해 찬성하였습니다.

(4) 특별위원회의 구성

(가) 특별위원회의 구성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는 특별위원회가 법령상 필수적인 기관이 아니라 공정성 강화 조치의 하나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임의적 기구이고, 독립이사뿐 아니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도 위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본건 주식교환의 공정성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위원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는 2026년 07월 28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 2인 및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1인, 총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장지영)을 선임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에 이사회 구성원 외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한 것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도 위원이 될 수 있다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반영하여 검토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이사회는 본건 주식교환 이사회결의 이전 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독립이사 2인 및 외부전문가 1인이 그 전문성을 활용하여 본건 주식교환 거래의 타당성, 거래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 및 소수주주의 입장을 대변하여 본건 주식교환의 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지영 독립이사에 대해서는, 법학 박사학위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로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에서의 업무 경력, 금융회사 사외이사 이력 등을 통해 기업법무 전반에 대한 지식과 폭 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고,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사외(독립)이사로 5년 이상 활동하여, 회사의 주요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김민기 독립이사의 경우, 경제학 박사로서 KAIST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경제, 경영 분야에서 다년간 연구 및 강의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여 기업경영과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건 주식교환이 회사와 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외부전문가 한창수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의 장기간 업무경험을 통해 회사의 재무적 사항 전반에 대한 분석, 평가 역량을 갖추고 있고, 타 회사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임원을 역임하여 경영상 의사결정이 회사 및 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으며,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로 활동하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경험이 풍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구분성명주요경력 / 전문영역
위원장장지영- 이화여대 법학과 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JSD(전문박사 과정) 졸 (조세법)- 前 법무법인 소헌-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現 (주)네오오토 독립이사- 법률ㆍ세무 분야 전문가
위원김민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 시카고대학교 경제학 석사 및 박사 졸- 시카고대학교 Booth 경영대학원(LG 연암 해외연구교수)- 現 KAIST 경영대학 교수 / 경영전문대학원장- 現 (주)네오오토 독립이사- 경제ㆍ경영 분야 전문가
위원(외부전문가)한창수-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졸- 前 안건회계법인 감사본부- 前 삼일회계법인 Deal 본부- 前 무신사파트너스 대표이사- 現 퍼플페퍼 재무총괄이사(CFO)- 現 (주)하이브 독립이사

(나)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검토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각 위원이 본건 주식교환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여부를 아래의 관점에서 확인하였으며, 확인 결과 위원 전원이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저해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독립성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점검한 결과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주식회사 네오오토 및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본건 주식교환의 성사 여부 및 특정 교환 당사회사에 유리한 결과에 연동된 보수를 받거나, 본건 주식교환과 직, 간접적으로 연동된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위원 전원은 양사 발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본건 주식교환에 관하여 별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번호독립성 확인 관점장지영 위원김민기 위원한창수 위원
1회사 및 최대주주 등과의 관계(경영진 겸직, 중요한 거래관계의 유무 등)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2본건 주식교환의 성사 여부에 연동되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부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3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및 그 최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의 존부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4양사 발행 주식의 보유 여부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아울러 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독립이사(장지영, 김민기)는 최초 선임 과정에서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여 그 독립성을 검증받았으며, 본건 주식교환이 추진된 당해 연도에도 이사회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어 2026년 0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중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장지영, 김민기 독립이사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독립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독립이사 2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에도 위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외부전문가 한창수에 대해서는 상법상 독립이사 결격사유가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외부전문가 한창수가 상법상 사외(독립)이사의 결격 사유 각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별도로 확인하였고, 위촉계약을 통해 외부전문가 한창수로 하여금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고 본건 주식교환 거래의 성사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다는 점을 확약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독립성 요건 충족을 담보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 사외이사 결격사유 체크리스트]
순번사외이사 결격사유확인 결과
1해당 상장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상장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였는지 여부해당없음
2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인지 여부해당없음
3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인지 여부해당없음
4해당 회사에 재직 중인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인지 여부해당없음
5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인지 여부해당없음
6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인지 여부해당없음
7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인지 여부해당없음
8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지 여부해당없음
9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지 여부해당없음
10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지 여부해당없음
11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상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지 여부해당없음
12해당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해당없음
13해당 상장회사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해당없음
14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인지 여부해당없음
15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ㆍ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ㆍ피용자였던 자인지 여부해당없음
16최근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ㆍ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ㆍ피용자였던 자인지 여부해당없음
17최근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ㆍ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ㆍ피용자였던 자인지 여부해당없음
18해당 상장회사가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ㆍ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ㆍ피용자였던 자인지 여부해당없음
19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ㆍ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ㆍ피용자였던 자인지 여부해당없음
20해당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ㆍ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ㆍ피용자였던 자인지 여부해당없음
21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ㆍ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ㆍ피용자였던 자인지 여부해당없음
22해당 상장회사 이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인지 여부해당없음
23해당 상장회사에 대해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상장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해당없음
24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에 따른 보유)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해당없음
25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제외)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인지 여부해당없음
26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인지 여부해당없음
(주1) 상기 체크리스트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하는 사외(독립)이사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특별위원회 위원인 외부전문가(한창수)에 대하여는 상법상 사외(독립)이사 결격사유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나)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검토"의 각 확인 관점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독립성 확인을 거쳤습니다.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2018. 9. 1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ㆍ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 2인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립이사는 최초 선임 시 상법상 독립(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받았고, 독립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도 독립이사 전원은 상법상 독립이사의 선임에 관한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외부전문가 1인은 주식회사 네오오토 및 그 계열회사와 거래 관계가 없으며 회계법인 소속이 아닌 공인회계사로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들 전원은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 및 본건 주식교환의 성사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는바 독립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본건 주식교환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특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검토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 위원은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본건 주식교환에 관하여 상호 보완적인 검토를 실시할 수 있는바, 주식회사 네오오토 이사회는 특별위원회가 본건 주식교환을 검토함에 있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① 특별위원회가 회사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임직원 및 외부 인사가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특별위원회가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재무적 가치평가에 관하여는 법정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와 특별위원회가 직접 선임한 재무자문사의 검증을 통하여 평가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③ 법률 검토에 있어서는 법률자문사의 전문성을 활용하되 특별위원회가 해당 자문 결과의 적정성을 독립적인 관점에서 재차 검증함으로써 검토의 완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특별위원회 개별 위원이 본건 주식교환 관련 검토를 위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위원 3인 모두 각 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 특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번호점검 항목장지영 위원김민기 위원한창수 위원
1법률, 금융규제, 자본시장, 경영전략 등 본건 주식교환 거래의 검토에 필요한 분야에서 학위 또는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충족충족
2전문 분야에서의 실무, 연구 또는 정책 관련 주요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충족충족
3상장회사 이사회 활동 경험을 보유하여 이사회 안건의 심의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는지충족충족충족
4계열회사 간 합병, 주식교환 등 주주 간 이해상충이 문제될 수 있는 거래에서 주주보호 관점의 쟁점을 인식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식견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충족충족
5외부 회계자문사 및 법률자문사의 검토 결과를 이해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충족충족
주) 상기 점검 항목별 충족 여부는 각 위원의 학위, 전문자격, 주요 경력 등을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임.

특별위원회의 개별 위원은 기업간 거래의 검토에 필요한 전문 분야의 실무 및 연구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장사의 독립(사외)이사로 활동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주주 이익 보호의 관점에서 본건 주식교환 거래를 검토할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독립이사 장지영은 법학 전공자로 다수의 법무법인에서 기업 관련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당사를 비롯한 여러 상장법인의 독립이사를 역임하여 기업간 거래를 검증할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립이사 김민기는 경제, 경영학 전공자로 경영대학에서 마케팅 등 기업 관련 연구를 다수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한창수는 회계학 전공자로 회계법인 등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였으며, 비상장사 대표이사, 상장사 독립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특별위원회 개별 위원이 위와 같은 업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법적 관점에서 본건 주식교환 거래에서의 이해상충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을 검토하고,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본건 주식교환 거래가 회사 및 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재무적 관점에서 주식교환비율의 공정성을 검증하는 등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의 법률, 경영, 재무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식회사 네오오토 이사회는 특별위원회가 본건 주식교환을 검토함에 있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구체적 권한

(가)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구체적 권한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2026년 7월 28일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이사회 결의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는 이사가 아닌 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사회 내 위원회는 아니나, 본건 주식교환에 대해 주주 충실의무 관점에서 검토한 후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본건 주식교환의 진행 여부 등에 대한 이사회의 최종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나) 특별위원회규정의 주요 내용

2026년 7월 28일 이사회에서 제정된 특별위원회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주요 내용
제1조(목적)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거래(대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공정성 강화와 회사 전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임시기구로서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3조(구성)위원은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 및 대상거래의 성사 여부에 관하여 독립성을 갖추고 해당 거래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및/또는 외부위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ㆍ해임
제4조(위원장)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 위원장 유고 시 사외이사 연장자 순으로 직무 대행
제5조(운영기간 및 임기)위원회는 이사회의 임시 자문기구로서 대상거래와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운영기간 종료 시 자동 만료
제6조~제7조(소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각 위원은 의안과 사유를 밝혀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 회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되 위원 전원의 동의 시 소집절차 생략 가능
제8조(자문방법)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의하며, 결의 사항은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 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참가 허용
제9조(논의사항)대상거래의 목적의 정당성, 조건의 공정성 및 타당성, 절차의 적법성 등 검토 및 자문
제10조(위원회의 권한)의사에 관계되는 자의 회의 출석 요구, 관계 임직원에 대한 자료 요청, 회사 비용에 의한 외부 전문가 선임ㆍ자문 요청
제11조(비밀유지의무)위원이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 등의 자문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공개ㆍ누설 금지(임기 만료 후에도 존속)
제12조~제13조(의사록ㆍ간사)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음
주) 특별위원회규정은 2026년 7월 28일 이사회 결의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 회사 내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 권한이 특별위원회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자료 요구권, 관련 임직원 및 외부 인사 출석 요구권 등의 권한은, 특별위원회가 경영진 등 회사의 의사결정 기구 내지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자료의 수집 및 회의 과정에 필요한 회사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자료의 수집 및 검토 과정에서 독립적인 검토 주체로서 임직원의 조력을 직접 요구하였으며, 이는 정보 제공 과정에서 경영진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여 특별위원회가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지위에서 안건을 공정하게 검토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가 간사 내지 회사 부서에 대한 일정한 지원 요구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특별위원회가 활용한 외부전문가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어야 하며, 특별위원회가 스스로 자문기관을 선임하는 것을 권고하면서도 회사 이사회가 선임한 자문기관이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선임 주체보다 자문 결과의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적 역량이 주주 보호의 핵심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제1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자신의 검토를 보조할 재무자문사(삼도회계법인)의 선임을 직접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경영진이 선임한 자문사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특별위원회 스스로의 판단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특별위원회의 자문기관 직접 선임 방식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법률자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제공한 법률의견서를 검토함에 있어 실무진과의 소통 및 보고 과정을 거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자문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함으로써, 전문가의 의견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자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판단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6)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및 검토 내역

(가) 특별위원회의 회차별 개최 현황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는 구성된 후 본건 주식교환 승인의 이사회 결의 전까지 4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소집되어 (1)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 구조 및 필요성, 본건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정성 강화 조치, (2) 회사 및 총주주 이익의 관점에서의 거래조건의 공정성 평가, (3)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등 안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각 회의에서의 주요 안건 및 위원들의 검토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회차주요 안건위원 검토
1차: 2026. 7. 28.(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 본건 가이드라인 및 이사의 충실의무 - 본건 주식교환 개요(거래구조 및 필요성, 교환비율 산출방식, 지배구조 개편 효과) - 주식교환비율 산출방식 - 본건 주식교환 거래 일정 - 외부자문사(회계) 선임- 주식교환 거래의 필요성 인정 여부- 주식교환에 따른 이해관계 상충 여부 -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공정가치 적용 가능성, 공정가치 평가 제안 - 주식교환비율 산정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범위 - 외부자문사(회계)의 유사 업무 수행 경험, 본건 주식교환 교환비율 평가 방법
2차: 2026. 8. 20.(목)- 1차 회의 관련 토의(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취지 등) - 주관사 설명 : 본건 거래구조, 교환가액 산정,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소수주주 보호장치에 관한 유사선례 - 외부자문사(법률) 검토 : 본건 주식교환의 필요성, 주식교환비율 관련 법적 쟁점, 소수주주 보호방안 - 외부자문사(회계) 검토 : 교환비율 산정방식, 잠정적 산정 결과 및 적정성 평가- 본건 주식교환에서의 할증 적용 여부 -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절차, 행사 예상 규모, 매수가격 인상 여부(추후 필요시 검토), 주식교환계약서상 해제권 반영 여부 - 최근 주식교환 사례의 주요 진행경과 - 외부자문사(회계)의 교환비율 산출방식 적절성(본질가치 포함 여부 확인), 가치평가시 주요 가정(할인율, 성장률 등) 타당성 - 잠정적 가치평가 결과 기준시가와 자산가치 괴리 여부
3차: 2026. 9. 1.(화)- 2차 회의 논의사항 및 후속조치 현황 점검 - 교환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검토 - 주주소통 현황 및 계획, 주주가치 제고방안 검토 -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특별위원회 자문의견 결의 : 기준시가에 따른 교환가액을 승인하되, 추가 주가 변동에 따른 할증 검토 유보- 외부자문사(회계) 및 외부평가기관의 교환비율 산정·검증 결과 검토 - 교환가액 산정 방식 타당성 검토 및 주가 변동에 따른 효과 논의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른 재무적 영향 검토 - 주주간담회 등 주주소통 방안 검토(주주가치 제고효과 구체적 수치로 제시 필요)
4차: 2026. 9. 3.(목)- 3차 회의 논의사항 및 후속조치 현황 점검(당사 주가 변동 추이) - 교환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재검토 -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특별위원회 자문의견 수정 결의 : 당사의 교환가액이 외부자문사(회계) 산정 본질가치 범위에 포함되도록, 기준시가에 적정 할증률을 적용하는 방안 권고- 3차 회의 이후 당사의 주가 변동 상황 및 그에 따른 소수주주 지분가치에 대한 효과 검토 - 소수주주 지분가치 희석 방지 위한 교환가액 산정 방안 재검토

(나) 제1차 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제1차 특별위원회는 2026년 7월 28일 주식회사 네오오토 본사 회의실에서 위원 3인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간사인 재경실장은 출석 위원이 특별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성원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고, 위원장 선임이 이루어지기 전임을 고려하여 간사에 의한 임시 진행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소집절차를 생략하였음을 알리고 절차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집통지 절차 생략에 관한 위원들의 의견을 재확인한 결과, 위원 전원이 이에 동의함을 확인한 후 안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의안건 제1호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는 특별위원회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독립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 상호 간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함을 설명한 후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김민기 위원 및 한창수 위원은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독립적인 검토를 위하여 법률적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장지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고, 위원 3인의 호선으로 장지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보고사항 - 특별위원회 운영, 본건 주식교환 거래구조 등에 대한 보고] 장지영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검토에 앞서, 회사로 하여금 본건 주식교환의 추진 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회계담당 전무이사는 배포자료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일원화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계열회사 간 연결 구조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등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건 주식교환 거래를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코스닥시장 구조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시점에 사업 규모의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와의 주식교환 거래로써 수직적 통합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Value-Up)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주식교환 거래 이후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공동구매 등에 의한 원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고객과의 관계에서 각 법인별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합병 거래로는 회사가 주식교환 거래를 통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동일하게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보고 내용을 검토한 후, 회사의 경영상 필요와 자본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본건 주식교환 거래를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장지영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본건 주식교환 거래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위하여 법률자문기관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주관사인 NH투자증권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본건 주식교환의 구조 등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배포자료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의 설치 배경, 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운영 방식, 외부자문기관 선정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NH투자증권은 배포자료를 중심으로 본건 주식교환 거래의 구조, 교환비율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고려사항 및 향후 일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장지영 위원장은 상장회사의 주식교환비율 산정과 관련된 자본시장법령의 개정 일정에 따라 상장법인에 대하여 공정가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자문기관은 (i) 개정안 부칙상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 이후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인 점, (ii)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가 예정대로 2026년 9월경 진행될 경우 본건에 개정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은 점, (iii)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교환비율의 산정 시 공정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관하여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산식의 준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교환비율이 공정가치의 관점에서도 적정한 범위에 있는지를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결의안건 제2호 - 외부자문기관(재무) 선임 승인의 건] 간사는 본건 주식교환에 관하여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와 별도로, 회사의 입장에서 주식교환비율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별위원회의 충실한 검토를 보조하기 위하여 외부자문기관(재무)을 선임할 것을 건의하면서 삼도회계법인의 선임을 추천하였습니다. 장지영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한 후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삼도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 산정방식 및 일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요청하였고, 삼도회계법인은 별도 자료를 통하여 유사 업무의 수행 경험과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 간 주식교환 거래에서 교환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장지영 위원장은 삼도회계법인을 외부자문기관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출석 위원별로 찬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동 안건은 만장일치로 승인ㆍ가결되었습니다. (다) 제2차 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제2차 특별위원회는 2026년 08월 20일 주식회사 네오오토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장지영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의한 소집절차에 근거하여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원 2인(장지영 위원장, 한창수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하는 방법으로, 위원 1인(김민기 위원)은 특별위원회규정 제2조 및 정관 제39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참석자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법으로 각각 참석하여, 구성 위원 3인 전원이 참석함으로써 특별위원회가 성원되었습니다.

[보고사항 제1호 - 제1차 특별위원회 논의사항 및 후속조치 현황]

장지영 위원장은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본건 주식교환 거래의 구조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삼도회계법인을 외부 회계자문기관으로 선임하였음을 설명하였고,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회사의 교환가액 산정 방식으로 기존의 기준시가 방식이 아닌 공정한 가액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자문기관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태평양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으로 개정안 부칙상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 이후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본건 주식교환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나,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교환가액 산정 시 회사의 공정가치와의 비교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회계자문기관으로부터 교환비율 산정 시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따른 평가가 포함됨을 확인하였으며, 제1차 특별위원회 논의사항에 관하여 추가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고사항 제2호 - 주식교환 관련 이슈 및 대응방안(주관사 보고)]

장지영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본건 주식교환 거래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위하여 주관사인 NH투자증권으로 하여금 본건 주식교환 거래의 특성, 유사 사례에서의 교환가액 산정,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소수주주 보호장치 등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NH투자증권은 배포자료를 중심으로 주식회사 네오오토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교환가액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본건 주식교환은 복수의 회계법인에 의한 가치평가를 통하여 교환가액 산정의 적절성을 상호 검증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에서 기준시가가 상장회사의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교환가액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에 관하여 할증이 검토된 사례가 있음을 설명하고, 소수주주 보호장치와 관련하여 소수주주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IR 및 FAQ 자료의 배포, 소통 채널의 운영 등 양방향의 주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장지영 위원장은 본건 주식교환에서의 교환가액 산정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 및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태평양은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본질가치에 의하여 각각 교환가액을 산정하게 됨을 설명하였고, NH투자증권은 할증이 이루어진 유사 선례와 달리 기준주가 적용에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과 현 시점 시가총액이 자산가치 수준을 나타내고 것으로 파악되나, 자본시장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에 의한 산정 방식과의 비교가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보고사항 제3호 -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법적 검토사항(법률자문기관 보고)] 장지영 위원장은 법률자문기관인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하여금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한 법적 검토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배포자료를 중심으로 본건 주식교환의 기대효과, 교환가액 산정의 법적 근거, 유사 선례에서 교환비율의 할증이 검토된 배경 및 법무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논의되는 소수주주 보호방안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 특히 상장회사가 사업, 경영상 효율성 등을 목적으로 비상장회사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구조를 형성하는 지배구조 개편 거래가 다수 확인되고,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효과를 합병, 영업양수 등 다른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통하여 동일하게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건 주식교환 거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전체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교환가액 산정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교환가액 산정이 원칙이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로 교환가액을 산정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령상 본건 주식교환에 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며,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소수주주 보호방안 등은 예정대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한창수 위원은 특별위원회가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태평양은 (i) 최근 주식교환 사례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교환비율이 공정가치에 비추어 타당한지 여부, 즉 할증 또는 할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특히 검토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와 괴리되어 있는지 및 공정가치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ii)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회사의 매수예정가격은 이사의 배임 논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인상 없이 자본시장법령상 기준금액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최근 주권상장법인 간 주식교환 절차에서 주주의 요구에 따라 인상된 사례가 확인되는 점, (iii)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규모에 따라 회사의 주식교환계약 해제권이 발동되도록 하는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각각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규모에 따른 해제권 조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그 적정 기준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지영 위원장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된 산술평균 가액이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주주와의 협의 절차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태평양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매수가격에 관하여 회사와 주주가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가격결정을 신청하게 되나 법원이 법령상 가액과 달리 결정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다만 최근 선례에서와 같이 주주소통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NH투자증권은 회사가 주주간담회를 통하여 반대주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 가격에 대한 의견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보고사항 제4호 - 주식교환비율 산정 경과(회계자문기관 보고)]

장지영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회계자문기관으로 하여금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 산정에 관한 잠정적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회계자문기관은 배포자료를 중심으로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 산정에 관한 잠정적 결과 및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교환가액을 본질가치 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의 교환비율 산정 결과를 각각 보고하고, 각 가치산정 방식에 적용된 중요한 가정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회사의 매수예정가액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비율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대금의 규모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한창수 위원은 주식회사 네오오토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현재가치 할인율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및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자산가치가 시가에 사실상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여도 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계자문기관은 양사가 동종 업종을 영위하고 재무구조상 차이도 없어 법인세율의 차이만을 고려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산정하였음을 설명하고, 현재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기준시가는 자산가치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해되나 이사회 결의일까지의 주가 변동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지영 위원장은 주식회사 네오오토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에 대하여 복수의 회계법인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계자문기관은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대하여는 회계자문기관의 평가 외에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의 평가가 추가로 이루어지고,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에 대하여는 회계자문기관으로서 현대회계법인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복수 기관의 평가결과를 상호 검증함으로써 비상장회사의 가치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라) 제3차 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제3차 특별위원회는 2026년 09월 01일 주식회사 네오오토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장지영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의한 소집절차에 근거하여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구성 위원 3인 전원이 참석하여 특별위원회가 성원되었습니다.

[보고사항 제1호 - 제2차 특별위원회 논의사항 및 후속조치 현황]

장지영 위원장은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교환가액 산정방식,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재무자문사의 교환비율 산출 잠정 결과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논의하였음을 설명한 후, 그 이후의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들이 별도로 제기한 양사의 자산가치ㆍ수익가치 산정 방식에 적용된 주요 가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소수주주 보호장치 및 상호주 처리 방안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간사는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재무자문사로 현대회계법인이 선임되어 독립적으로 교환비율 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사가 관련 규정상 외부평가기관의 분석기준일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의 5영업일 전일(2026년 08월 28일)을 기준으로 하는 교환비율 검증 결과를 상호 공유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일정 규모 이상 행사되는 경우 해제권을 유보하는 조항을 주식교환계약서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고, 본건 주식교환이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장지영 위원장은 제2차 특별위원회 논의사항에 관하여 위원들의 추가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고사항 제2호 - 교환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검토(재무자문사ㆍ외부평가기관 및 주관사 보고)]

장지영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대하여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재무자문사의 교환비율 산정결과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보고하고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재무자문사인 현대회계법인의 교환비율 산정결과까지 포함하여 각 기관의 산정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재무자문사는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방식에 따라 교환비율을 2026년 08월 28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가 잠정 결과 보고 내용과 유사함을 설명하고,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기준시가, 주당 자산가치 및 본질가치의 범위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당 본질가치의 범위 및 그에 따라 도출된 교환비율을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출된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격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에 관하여는, 외부평가기관이 자본시장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므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자산가치 및 본질가치에 대한 평가는 진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설명하고 그 산출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재무자문사인 현대회계법인의 교환비율 산정결과까지 포함하여 각 기관의 산정 결과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작성ㆍ배포되었으며, 재무자문사의 교환비율 산정결과가 현대회계법인 및 외부평가기관의 산정결과와 유사한 수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률자문사는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절성 및 소수주주 보호방안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 결과를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되기 전이므로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교환가액 산정은 기준시가 및 그에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을 한 금액으로 함이 원칙이라는 점, 본건 주식교환의 절차적 공정성 관점에서 이사회 의결 시 양사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소수주주 보호방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각각 설명하였습니다.

한창수 위원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한도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자문사는 주식교환계약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한도를 설정하여 해제권 유보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재무적 부담을 고려하여 회사가 주식교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며 구체적인 한도는 회사가 재무적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하였고, 회사는 행사 규모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장지영 위원장과 한창수 위원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교환가액 산정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 주가가 추가로 변동하는 경우 특별위원회가 이사회에 어떠한 자문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자문사는 현행 자본시장법령을 고려할 때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교환가액을 (1) 기준시가, (2) 기준시가에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할증한 가액, (3) 자산가치로 각각 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주관사는 현재보다 기준시가가 낮게 산출되어 네오오토의 본질가치 평가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일정 수준의 할증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사회 전일까지 주가의 변동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현 시점에서는 기준시가에 따른 교환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재무자문사는 이사회 결의 이후 주식교환비율을 수정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시점 공정한 교환비율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김민기 위원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및 그에 따라 소액주주의 지분율 변동이 어떻게 예상되는지를 질의하였고, 재무자문사는 회의일 장중 최저점을 기준으로 그와 같은 주가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하였을 때 기준시가가 현재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액주주의 지분율도 다소 낮아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장지영 위원장과 한창수 위원은 주식매수가격의 조정을 통한 소수주주 보호방안을 특별위원회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하였고, 법률자문사는 주식매수가격은 회사와 반대주주 사이의 개별적 협의의 영역으로서 사전에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기준가격 외의 가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장지영 위원장은 질의응답 및 토의 내용을 토대로 각 위원이 특별위원회의 자문의견에 관한 입장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고, 김민기 위원과 한창수 위원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교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장지영 위원장은 (i) 현재의 기준시가를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교환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교환비율이 타당하고, (ii) 다만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 추가적인 주가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여 할증된 가액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보고사항 제3호 - 주주소통 현황ㆍ계획 및 주주가치 제고방안(주관사 보고)]

장지영 위원장은 본건 주식교환의 주관사로 하여금 주주소통 현황 및 계획과 주주가치 제고방안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주관사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주주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며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주주소통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자별 IR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 및 FAQ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대면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주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장지영 위원장은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소수주주의 지분율이 외형적으로 감소하고 그에 따라 소수주주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권한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설명하고, 본건 주식교환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효과를 주주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본건 주식교환 이후 연결 기준 순자산가치의 확대가 시장의 평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코스닥시장 세그먼트 구분 및 승강제 하에서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양사의 합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규모와 투자비 절감 효과를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하였고, 주관사는 이러한 내용이 주주간담회 및 IR 자료를 통하여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의안건 제1호 -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자문의견 제출의 건]

장지영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제1차부터 제3차까지의 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재무자문사 및 법률자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제출할 것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출석위원별로 찬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동 안건은 만장일치로 승인ㆍ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지영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자문의견이 현재의 기준시가를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교환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교환비율에 관한 것이므로, 이사회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준시가 변동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 관련 자료의 충실한 준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마) 제4차 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제4차 특별위원회는 2026년 09월 03일 주식회사 네오오토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장지영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의한 소집절차에 근거하여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원 2인(장지영 위원장, 한창수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하는 방법으로, 위원 1인(김민기 위원)은 특별위원회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각각 참석하여, 구성 위원 3인 전원이 참석함으로써 특별위원회가 성원되었습니다.

[보고사항 제1호 - 제3차 특별위원회 논의사항 및 후속조치 현황]

장지영 위원장은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제2차 특별위원회의 후속조치, 거래조건의 적정성, 주주소통 현황ㆍ계획 및 주주가치 제고방안에 관한 보고를 받고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자문의견 제출에 관하여 위원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당시의 기준시가를 교환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교환비율은 타당하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 추가적인 주가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여 할증된 가액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결의하였음을 설명한 후, 그 이후의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의 간사는 제3차 특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주가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산출되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를 추적하여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음을 설명하고, 회사의 주가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본건 주식교환비율의 공정성에 대하여 재차 검토하기 위하여 제4차 특별위원회가 추가로 소집된다는 점을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에 통보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장지영 위원장은 제3차 특별위원회 논의사항에 관하여 위원들의 추가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고사항 제2호 - 교환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추가 검토(주관사 보고)]

장지영 위원장은 제3차 특별위원회 이후 회사의 주가가 변동함에 따라 소수주주의 지분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그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음을 설명하고, 주관사로 하여금 제3차 특별위원회 이후의 주가 변동 추이 및 그것이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주관사는 제3차 특별위원회 이후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하락하였다가 회의 당일 상승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된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회사의 기준시가가 제3차 특별위원회 결의 당시보다 다소 하락하였음을 설명하고, 회의 당일 시장에서의 거래에 관한 정보가 집계되어야 하나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회사의 기준시가가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회사의 주당 본질가치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점 및 그에 따른 지분가치의 괴리 수준을 설명하였습니다.

장지영 위원장은 주가 변동에 따라 회사의 기준시가가 하락하였고 그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본건 주식교환으로 소수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사회에 제출하는 특별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및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위원들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장지영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제시할 수 있는 교환가액에 관한 의견이 (1)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2) 기준시가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증한 가액, (3) 자산가치 중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는지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률자문사는 위 (1) 내지 (3)의 방안으로 자문의견을 제시하되 최종적인 교환비율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임을 설명하였습니다.

한창수 위원은 본질가치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회의 당일 산정된 기준시가 대비 어느 정도의 할증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및 할증을 하는 경우의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관사는 일정 수준의 할증이 이루어지면 본질가치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법률자문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기준시가에 대한 할증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선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추이인 경우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할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 할증을 하는 경우 회사의 주주가치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으나 상대회사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가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당사회사 간 협의할 영역으로서 소수주주 가치 보호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특별위원회의 고려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각각 설명하였습니다.

장지영 위원장 및 한창수 위원은 특별위원회가 할증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어떠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관사는 양사의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회사의 본질가치 범위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법률자문사는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요구되는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 외에 재무자문사를 별도로 선임한 것은 회사의 본질가치까지 추가로 고려하여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본질가치의 범위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거래를 규정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고려하여도 일응 타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재무자문사는 회사의 주당 본질가치 범위 및 100% 지분가치 범위를 설명하였습니다.

[결의안건 제1호 -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자문의견(수정) 제출의 건]

장지영 위원장은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할 때 소수주주의 지분가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교환가액이 회사의 본질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제3차 특별위원회 이후의 추가적인 주가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시가에 적정한 수준의 할증이 적용된 교환가액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결의된 자문의견 중 거래조건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회사의 교환가액이 회사의 본질가치 범위 내에 위치할 수 있도록 기준시가에 적정한 할증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출석위원별로 찬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동 안건은 만장일치로 승인ㆍ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지영 위원장은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자문의견까지 반영한 보고 자료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고, 각 위원이 추가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 이사회 개최 전까지 위원장 또는 회사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이사회 반영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는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종합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주식회사 네오오토 이사회는 2026년 09월 04일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체결을 승인함에 있어 특별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 기초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술한 방법으로 산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고,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는 2026년 09월 01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당시의 기준시가를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교환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주식교환비율을 승인하되,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추가적인 주가 변동에 따른 할증 여부에 관하여는 검토를 유보하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주식회사 네오오토 소수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아니할 우려가 제기되어, 특별위원회는 2026년 09월 03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가 변동 추이 및 그것이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의 사실관계가 기존에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된 선례와 상이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시점에서의 주가 흐름이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증한 가액에 의하여 교환가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 이후의 주가 하락에 따라 주식회사 네오오토 소수주주의 지분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따라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본질가치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기준시가를 할증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는 제4차 회의에서, 자본시장법령상 요구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외에 재무자문사를 별도로 선임한 것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본질가치까지 추가로 고려하여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고, 본질가치의 범위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거래를 규정하는 개정법률의 취지에 비추어도 타당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법률자문사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삼도회계법인 및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선임한 현대회계법인이 각각 산정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1주당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단위: 원)삼도회계법인현대회계법인
자산가치10,96910,969
수익가치(최소치 ~ 최대치)9,642 ~ 12,8428,722 ~ 13,576
본질가치(최소치 ~ 최대치)10,173 ~ 12,0939,621 ~ 12,533
(참고) 기준시가9,7989,798
(Source: 삼도회계법인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

기준시가 9,798원은 삼도회계법인이 산정한 본질가치 범위의 하단인 10,173원에 약 3.8% 미달하는 수준이었는바, 기준시가에 3.8%를 초과하는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 교환가액이 양사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본질가치의 범위에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이사회는 2026년 09월 04일 위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보고받고, 할증을 적용하더라도 이것이 주식회사 네오오토 주주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필요성과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교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100분의 5를 할증하기로 결정하였고,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이사회는 2026년 09월 04일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5의 할증을 적용하는 내용의 주식 교환가액 및 주식교환비율을 보고받고,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주요 내용
①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교환가액에 대한 할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허용하는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부합함
②할증을 적용한 후 산정된 주식교환가액 및 주식교환비율이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선임한 재무자문사인 현대회계법인 및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산정한 적정 범위 내에 존재하여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확보됨
③본건 주식교환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주주 전원의 동의에 기초한 간이 주식교환으로서, 주주 전원이 거래 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함

특별위원회가 이사회에 제출한 최종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위 '(3)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의 검토 내용 - (가) 주식회사 네오오토 특별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이사회의견서 상 본건 주식교환계약 체결에 대한 검토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 이사회의견서 검토 내용(2026.09.04)]
1. 주식교환의 목적 및 기대효과 (1) 당사는 이사회 총 1회 및 특별위원회 총 4회를 개최하여 본건 주식교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당사 특별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이사 전원(2인) 및 외부전문가(1인)으로 구성되어 본건 주식교환 관련 거래목적의 정당성, 거래절차의 적절성,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하였고, 당사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자문내용과 외부자문사가 수행한 법률, 회계 검토에 근거하여 본건 주식교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당사는 본건 주식교환의 목적 및 기대효과를 검토한 결과, 당사는 외형적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저평가 해소, 밸류체인 통합을 통한 원가 절감 및 경영 효율성 제고, 그룹 내 시너지 극대화 등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사를 완전모회사로, 오토인더스트리를 완전자회사로 하는 본건 주식교환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3) 당사는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오토인더스트리의 유동성 및 수익성을 내재화하여 미래 모빌리티 신사업에 집중하고, 그룹 내 사업 시너지를 추구하면서 독립적인 법인 구조를 유지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나아가 일원화된 지배구조를 통해 관리, 운영 비용 절감과 중복 투자 및 비효율 해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당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본건 주식교환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된 주식교환비율을 기초로 하여, 오토인더스트리 주주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당사의 신주가 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오토인더스트리는 당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어, 당사에 그 가치가 귀속되므로 당사의 교환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가치 희석은 상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을 통한 그룹 차원의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효과 확대 등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기업가치 향상이 기대되므로, 본건 주식교환이 당사의 총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특정 주주에게 불공평하거나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주식교환가액의 적정성 (1) 본건 주식교환의 주식교환가액 및 주식교환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네오오토 오토인더스트리 주식교환가액(1주) 10,288원 939,981원 주식교환비율 네오오토 : 오토인더스트리 = 1 : 91.3667379 (2) 네오오토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및 주식교환에 관한 계약일(2026. 9. 4.)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1개월간 거래량가중산술평균 종가, ② 최근 1주일간 거래량가중산술평균 종가, ③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기준시가를 9,798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 특별위원회는 2026. 9. 1. 개최된 제3차 회의 이후 회사의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네오오토 소수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어 2026. 9. 3.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따라 네오오토의 본질가치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기준시가를 할증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네오오토는 기준시가(9,798원)에 5% 할증을 적용하여 10,288원을 교환가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3) 오토인더스트리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1:1.5)한 가액을 교환가액으로 하였습니다. (4) 이상과 같이 당사는 자본시장법상 원칙에 따라 기준시가를 고려하되 소수주주 보호 관점에서 5% 할증을 적용하여 교환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가액은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주식교환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1) 당사와 오토인더스트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에 따라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독립적, 객관적인 평가를 거쳤습니다. 본건 주식교환 비율은 외부평가기관이 제시한 적정 주식교환 비율의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 당사 특별위원회는 주주보호 및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회계법인을 외부자문사로 추가 선임하였고, 외부자문사는 당사와 오토인더스트리의 본질가치를 평가하여 본건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을 별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된 업무절차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관하여 외부자문사의 법률 검토를 받았으며, 외부자문사인 법무법인은 본건 주식교환이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3) 이에 당사 이사회는 당사 특별위원회의 의견 및 외부자문사의 검토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용하였고, 그에 따라 산출된 본건 주식교환비율 등 거래조건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정한 것임은 물론 당사의 총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사유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그 밖에 주식교환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울러 양사는 각 사의 법률자문사가 최종 법률의견서를 통하여 제시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권고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종 법률의견서에서 본건 주식교환의 절차적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본건 주식교환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지배주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의 거래이므로 상법 제398조에 따른 자기거래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특별이해관계를 가지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여기서 특별이해관계는 이사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때를 뜻한다(이른바 개인법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각자 대표이사 김선현 은 본건 주식교환 거래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네오오토 및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양사 의 최대주주로서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조건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식수가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본건 주식교환 이후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대한 지배력에 상당한 변동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본건 주식교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로서 김선현 대표이사의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사내이사 이진규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주이지만, 그 지분율이 1% 수준으로 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지배주주와는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사가 해당 회사의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교환 거래에 있어서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특별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권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 또한 2026년 09월 01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법률자문사로부터 본건 주식교환의 절차적 공정성의 관점에서 이사회 의결 시 양사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이사회는 위 권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i) 본건 주식교환은 상법 제398조에 따른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고, (ii) 상법 제391조 제3항 및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김선현 대표이사는 양사의 공동 지배주주로서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조건 여하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 이후 보유하게 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 주식의 수가 직접 달라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특별한 이해관계로 보아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이사회는 본건 주식교환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의 지배 하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구조적으로 이해상충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이상, 법령상 의결권 제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의 여지와 관계없이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로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이사회는 2026년 09월 04일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체결 승인 등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안건을 상법 제398조의 절차에 따라 승인하였고, 위 안건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김선현 대표이사를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외하였으며, 김선현 대표이사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법률자문사인 법률사무소 상림은 최종 법률의견서에서, 상법 제391조 제3항 및 제368조 제3항에 의하면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각자 대표이사 이진규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고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지배주주인 김선현이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사내이사 및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사내이사(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나, 양사의 이사직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양사 및 양사의 주주 각각에 대하여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겸직 사실만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워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상림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지배주주인 김선현의 경우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 종료 후 보유하게 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 주식의 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아, 본건 주식교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김선현 사내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률사무소 상림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지배주주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면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식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에 해당하고(상법 제398조 제4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각자 대표이사 이진규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므로(상법 제398조 제1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관점에서 주식회사 네오오토와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그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으며,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해당 권고 사항을 검토한 후 2026년 09월 04일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체결 승인 등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안건을 상법 제398조의 절차에 따라 승인하였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이사회는 위 권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김선현 사내이사가 양사의 공동 지배주주로서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조건 여하에 따라 지배력의 규모 등 그 경제적 이해가 직접 영향을 받는 지위에 있다는 점, 본건 주식교환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의 지배 하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구조적으로 이해상충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사무소 상림의 권고에 따라 김선현 사내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및 그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진규 대표이사의 경우,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지분율이 1% 수준으로 회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며, 법원 실무상 이사의 의결권은 이사의 고유한 권리로 특별이해관계를 이유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해당 이사가 자기거래의 직접 상대방인 경우 등 그 결의에 관한 개인적인 이해관계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할 것을 요구하는 바,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보유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상적인 사정만으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이사회는 2026년 09월 04일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체결 승인 및 상법 제398조에 따른 자기거래의 승인 등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김선현 사내이사를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외하였으며, 김선현 사내이사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양사의 이사회 결의는 모두 양사의 공동 지배주주로서 본건 주식교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김선현을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바, 양사는 이를 통하여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이사회의 의사결정 절차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2026년 09월 18일 개최된 주주간담회에서도, 최대주주가 양사의 대주주로서 본건 거래에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소수주주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의 관련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였다는 점을 주주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7)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에 거래조건 등이 결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특별위원회가 거래조건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이를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데 그치는 경우 공정성 강화 조치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2026년 09월 04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되는 것인바, 특별위원회의 설치 시점(2026년 07월 28일)에는 그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설치 시점은 외부 재무자문사의 선임이 특별위원회의 승인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던 시점, 즉 교환비율의 검증과 외부평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이전이었으며, 교환비율을 포함한 주요 거래조건은 특별위원회의 단계적 검토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이사회 결의일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는 거래조건이 형성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8) 특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중요정보의 제공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특별위원회규정에 따라 부여된 자료 요구권, 출석ㆍ설명 요구권 및 지원 요구권에 기초하여 본건 주식교환의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회의에는 회사의 실무부서 및 외부 자문그룹(법률자문사, 재무자문사)이 배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으며,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는 회의 개최 전에 위원들에게 사전 배포되어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자료 요구권 등 권한의 구체적 내용은 위 "(5)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구체적 권한" 부분을, 각 회의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보고 및 질의응답의 내용은 위 "(6)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및 검토 내역" 부분을, 특별위원회에 조력을 제공한 외부 자문그룹의 선임 현황 및 검토 내용은 아래 "나)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부분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의 선임과 관련하여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특별위원회가 스스로 자문기관을 선임하는 것을 권고하면서도, 회사 이사회가 선임한 자문기관이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선임 주체보다 자문 결과의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적 역량이 주주 보호의 핵심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양사는 가치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외부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주식교환비율은 최종적으로 양사가 확인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는 자신의 독립적 검토를 보조할 재무자문사로 삼도회계법인을 2026년 07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직접 승인ㆍ선임함으로써 선임 단계부터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건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76조의6에 따른 외부평가의무를 부담하는 거래인바,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외부평가기관으로 이촌회계법인을 선임하였으며 선임과정에서 이촌회계법인의 독립성, 이해상충 여부 등 외부평가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이사회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사회가 직접 본건 주식교환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기로 하였는바, 그 검토의 객관성을 보강하고 주식교환비율에 대한 입체적인 교차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회계자문기관으로 현대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는 최대주주 외의 주주(기타주주)의 관점에서 교환대가의 상당성과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을 회사 내부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 전문가의 독립적인 검토를 통하여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검토를 수행한 법무법인 태평양과 관련하여, 본건 거래는 지배구조 통합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준수 여부 등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인바,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업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을 통해 거래 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는 법무법인이 제공한 법률의견서와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함에 있어 실무진과의 소통 및 보고 과정을 거쳤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자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단순히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능동적인 감독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와 별도로 법률사무소 상림을 법률자문기관으로 선임하였는바, 양사가 각각 독립적인 법률자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음으로써 각 사의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가 자사 주주의 관점에서 절차의 적법성과 거래조건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외부전문가 선임 현황(가) 주식회사 네오오토

구분기관명선임 결정자부여된 주요업무계약기간
재무자문삼도회계법인주식회사네오오토의특별위원회법령상 외부평가와 별도로,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검토를 보조하기 위한 교환비율 적정성의 검증2026.07.28 ~ 2026.09.04
외부평가기관이촌회계법인주식회사네오오토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에 따른 외부평가의무에 기한 교환가액ㆍ교환비율 적정성의 평가 및 평가의견서의 작성2026.08.19 ~ 2026.09.03
법률자문법무법인 태평양주식회사네오오토본건 주식교환 절차의 적법성 검토, 주식교환계약서 등 거래문서의 법리적 검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준수에 관한 자문, 거래 목적의 정당성ㆍ거래조건의 공정성ㆍ거래 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의견의 제공2026.07.24 ~ 업무종료시

(나)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구분기관명선임 결정자부여된 주요업무계약기간
재무자문현대회계법인주식회사오토인더스트리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이사회의 자체 사전검토를 보조하기 위한 가치평가 및 교환비율 적정성의 검토2026.08.10 ~ 2026.09.04
법률자문법률사무소 상림주식회사오토인더스트리본건 주식교환 절차의 적법성 검토, 주식교환계약서 등 거래문서의 법리적 검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준수에 관한 자문, 거래 목적의 정당성ㆍ거래조건의 공정성ㆍ거래 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의견의 제공2026.07.28 ~ 업무종료시

(2) 외부전문가의 전문성 검토양사는 각 외부전문가가 본건 주식교환의 검토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선임 주체별로 각각 점검하였습니다. (가)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선임한 외부전문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는 각 외부자문사가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역시 점검하였습니다. 재무 자문사의 경우 ①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이 충분한지, ②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③ 담당자가 충분한 공인회계사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법률자문사의 경우 ① 지배구조 개편 자문 이력이 충분한지, ②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및 분쟁 등 경영권 분쟁 관련 이론적, 실무적 전문성이 있는지, ③ 담당자가 M&A 등 유관 분야의 전문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삼도회계법인은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주식교환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및 재무자문 수행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삼도회계법인이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 등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본건 거래의 특성에 부합하는 실무 경력을 갖춘 공인회계사를 투입함으로써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촌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입니다. 이촌회계법인은 상장법인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 관한 외부평가 수행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 주권비상장법인의 본질가치 산정에 요구되는 자산가치 조정 및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수익가치 산정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본건 평가에 기업가치평가 관련 자격과 실무 경력을 보유한 공인회계사를 책임 파트너 및 담당자로 투입하고 있어, 법정 외부평가기관으로서 주식교환가액 및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기업지배구조, 회사법, M&A 및 자본시장 거래와 관련하여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상장회사의 소수주주 대응 등 이론적·실무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M&A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을 수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본건 거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5년 07월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및 2026년 2월 법무부가 배포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자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바, 본건과 같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의 지배 하에 있는 계열회사 간 거래에서 요구되는 절차적 공정성의 검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각 기관의 전문성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전문가: 삼도회계법인]

점검 항목삼도회계법인
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이 충분한지충족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
본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회계사가 기업가치평가 관련 자격(KICPA 등)과 5년 이상의 충분한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

[외부평가기관: 이촌회계법인]

점검 항목이촌회계법인
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이 충분한지충족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
본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회계사가 기업가치평가 관련 자격(KICPA 등)과 5년 이상의 충분한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태평양]

점검 항목법무법인 태평양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 주식교환ㆍ합병 등 기업지배구조 변경 관련 법률 자문 이력이 충분한지충족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및 분쟁 등 경영권 분쟁 관련 이론적, 실무적 전문성이 있는지충족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변호사가 M&Aㆍ자본시장 분야의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

(나)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선임한 외부전문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이사회 역시 각 외부자문사가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점검의 기준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가 적용한 기준과 동일하게, 재무 자문사의 경우 ①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이 충분한지, ②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③ 담당자가 충분한 공인회계사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법률자문사의 경우 ① 지배구조 개편 자문 이력이 충분한지, ②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및 분쟁 등 경영권 분쟁 관련 이론적, 실무적 전문성이 있는지, ③ 담당자가 M&A 등 유관 분야의 전문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현대회계법인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및 재무자문 수행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현대회계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의 본질가치 산정에 요구되는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산정 방법론과 유사회사 비교를 통한 상대가치 산정 등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본건 거래에 기업가치평가 관련 자격과 실무 경력을 갖춘 공인회계사를 투입함으로써, 최대주주 외의 주주(기타주주)의 관점에서 교환대가의 상당성과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상림은 기업지배구조, 회사법, M&A 및 자본시장 거래와 관련하여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M&A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을 수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 주식교환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총주주 동의에 기초한 상법 제360조의9의 간이 주식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는바, 이사회는 법률사무소 상림이 간이 주식교환의 요건 충족 여부,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절차의 적법성 및 주식교환계약서의 법리적 적정성을 검토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무전문가: 현대회계법인]

점검 항목현대회계법인
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이 충분한지충족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
본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회계사가 기업가치평가 관련 자격(KICPA 등)과 5년 이상의 충분한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

[법률전문가: 법률사무소 상림]

점검 항목법무법인 태평양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 주식교환ㆍ합병 등 기업지배구조 변경 관련 법률 자문 이력이 충분한지충족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및 분쟁 등 경영권 분쟁 관련 이론적, 실무적 전문성이 있는지충족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변호사가 M&Aㆍ자본시장 분야의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

(3)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양사는 각 외부전문가의 선임에 앞서 해당 기관이 본건 주식교환 및 양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선임 주체별로 각각 점검하였습니다.

(가)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선임한 외부전문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는 독립성과 관련하여 ① 당사회사 외부감사인 선임 이력, ② 자문 등 기존 거래관계 유무 및 중대성, ③ 외부자문사의 당사회사 임직원 겸직 여부 등 당사회사와의 관계, ④ 주식 보유 여부, ⑤ 본건 거래 성사 시 성공보수 내지 성과보수 지급 여부, ⑥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하는지 여부 등 본건 거래와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독립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각 기관 모두 당사회사 및 거래상대방과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재무자문사 선정과 관련하여, 삼도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네오오토 및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이력이 없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네오오토 및 그 계열회사 중 삼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고 있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도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네오오토와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으며, 임직원 겸직이나 당사회사 주식 보유 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건 거래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수를 받으며, 직·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2026년 07월 28일 개최된 제1차 특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삼도회계법인을 선임함으로써 선임 단계에서부터 위원회의 독립적 통제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정 외부평가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이촌회계법인 역시 주식회사 네오오토 및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이력이 없고, 주식회사 네오오토 및 그 계열회사 중 이촌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고 있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촌회계법인은 당사회사 및 그 계열회사와 자문·용역 등 거래 이력이 없으며, 임직원 겸직 내역이나 당사회사 주식 보유 내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건 거래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수를 받으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촌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76조의6에 따른 외부평가업무를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임이 확인되었습니다.법률자문사 선정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태평양은 외부감사인 여부는 해당이 없고, 임직원 겸직 내역이나 당사회사 주식 보유 내역이 없으며, 본건 거래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수를 받고,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 이전에 주식회사 네오오토 및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자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본건 거래에 관한 법률자문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이와 같은 독립성을 확인한 후, 특별위원회 설치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법률자문을 제공받기 위하여 그 설치 전인 2026년 07월 24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자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에서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법률사무소 상림을 각각 법률자문사로 선임하여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의 검토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각 사가 자사 주주의 관점에서 거래의 절차적 적법성과 거래조건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 일방의 법률자문사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실무적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거래를 각 사의 관점에서 독립적·객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일환입니다.

법률자문사가 수행한 업무의 범위를 살펴보면, 이는 고도의 경영 전략 수립이나 양사 간의 조건 협상을 지원하는 '전략적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자문사는 오로지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표준화된 계약서 초안의 법리적 검토 및 절차적 적정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주주간 이해상충 여부 등을 점검하는 업무에 국한하여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즉, 법률자문사의 역할은 특정 당사자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본건 거래라는 공통의 목적물이 법적 결함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립적인 '절차적 검수자' 역할을 수행한 것에 가깝습니다.

한편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전문가의 선임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가 스스로 자문기관을 선임하는 것을 권고하면서도, 회사 이사회가 선임한 자문기관이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선임 주체보다 자문 결과의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적 역량'이 주주 보호의 핵심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지위를 엄중히 존중하였으며, 특별위원회 또한 전문가의 분석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본건 거래가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문기관 선정의 적절성과 실질적인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점검 분야점검 항목삼도회계법인이촌회계법인법무법인 태평양
(1) 당사회사와의 관계① 최근 3년간 당사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지충족 (해당없음)충족 (해당없음)충족 (해당없음)
② 최근 3년간 당사회사에 본건 외 자문ㆍ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규모가 해당 법인의 전체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본건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는지충족 (해당없음)충족 (해당없음)충족 ( 해당없음)
③ 당사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외부전문가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겸직한 사실이 없는지충족 (해당없음)충족 (해당없음)충족 (해당없음)
(2) 본건 거래와의 이해관계④ 해당 외부전문가(법인) 또는 본건 투입 인력이 당사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충족 (해당없음)충족 (해당없음)충족 (해당없음)
⑤ 본건 주식교환의 성사 여부에 따라 보수가 변동되는 성과보수 약정이 없는지충족 (해당없음)충족 (해당없음)충족 (해당없음)
⑥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보수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 없는지충족 (해당없음)충족 (해당없음)충족 (주)
주) 법무법인 태평양은 본건 주식교환의 절차적 적법성 검증을 위하여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선임하였으며, 그 보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부담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로부터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는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나)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선임한 외부전문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이사회는 독립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가 적용한 기준과 동일하게 ① 당사회사 외부감사인 선임 이력, ② 자문 등 기존 거래관계 유무 및 중대성, ③ 외부자문사의 당사회사 임직원 겸직 여부 등 당사회사와의 관계, ④ 주식 보유 여부, ⑤ 본건 거래 성사 시 성공보수 내지 성과보수 지급 여부, ⑥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하는지 여부 등 본건 거래와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독립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각 기관 모두 당사회사 및 거래상대방과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재무자문사 선정과 관련하여, 현대회계법인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및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이력이 없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및 그 계열회사 중 현대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고 있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회계법인은 당사회사와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으며, 임직원 겸직이나 당사회사 주식 보유 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건 거래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수를 받으며,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네오오토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이사회는 현대회계법인이 최대주주 외의 주주(기타주주)의 관점에서 교환대가의 상당성과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기에 적합한 기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자문사 선정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상림은 외부감사인 여부는 해당이 없고, 임직원 겸직 내역이나 당사회사 주식 보유 내역이 없으며, 본건 거래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수를 받고,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네오오토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이사회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와 별도로 법률자문사를 선임함으로써, 자사 주주의 관점에서 거래의 절차적 적법성과 거래조건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가 직접 본건 주식교환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는바, 상기 외부자문사의 독립성 점검 역시 이사회가 수행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이사회는 외부자문사가 제공한 분석과 의견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본건 거래가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문기관 선정의 적절성과 실질적인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점검 분야점검 항목현대회계법인법률사무소 상림
(1) 당사회사와의 관계① 최근 3년간 당사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지충족 (해당없음)충족 (해당없음)
② 최근 3년간 당사회사에 본건 외 자문ㆍ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규모가 해당 법인의 전체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본건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는지충족 (해당없음)충족 (해당없음)
③ 당사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외부전문가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겸직한 사실이 없는지충족 (해당없음)충족 (해당없음)
(2) 본건 거래와의 이해관계④ 해당 외부전문가(법인) 또는 본건 투입 인력이 당사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충족 (해당없음)충족 (해당없음)
⑤ 본건 주식교환의 성사 여부에 따라 보수가 변동되는 성과보수 약정이 없는지충족 (해당없음)충족 (해당없음)
⑥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보수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 없는지충족 (해당없음)충족 (주)
주) 법률사무소 상림은 본건 주식교환의 절차적 적법성 검증을 위하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선임하였으며, 그 보수는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부담합니다. 법률사무소 상림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네오오토로부터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는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4) 외부전문가(법무법인)가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하여 회사가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거래 목적의 정당성과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주식회사 네오오토]주식회사 네오오토는 본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특별위원회의 법률자문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 법률자문사 선임 현황]
구 분기관명선임 일자선임 결정자부여된 주요업무계약기간
법률 자문법무법인태평양2026.07.24.주식회사네오오토본건 주식교환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검토, 주식교환계약서 등 거래문서 검토,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등 공정성 강화조치에 관한 자문, 본건 거래의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등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 제공2026.07.24 ~ 업무종료시

주식회사 네오오토 특별위원회의 법률자문사로 선임된 법무법인 태평양이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네오오토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 법률자문사 활동 내역]
일시활동 내역
7월 24일 ~ 7월 27일특별위원회 필요성, 설치 및 운영방안, 기타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제공
특별위원회 설치, 외부자문사(재무) 선정 관련 이사회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특별위원회 규정, 외부위원 위촉계약 관련 서류 작성, 특별위원 선정 관련 법률자문 제공
특별위원회 일정 및 안건 검토
7월 24일검토에 필요한 자료 및 사실 확인 요청(본건 주식교환 추진 배경, 회사의 경영 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 당사회사 가치평가 방안 및 외부평가기관 선임계획 등)
7월 28일제1차 특별위원회 참석, 본건 주식교환 관련 위원 질의(교환가액 산정 방식 등) 검토
8월 3일 ~ 8월 17일본건 주식교환 절차 및 일정 관련 검토
본건 주식교환 관련 주요 법적 쟁점(교환비율 산정: 할인, 할증 적용, 외부평가기관 평가, 소수주주 보호장치 등)에 대한 검토
8월 19일제2차 특별위원회 안건 검토
8월 20일제2차 특별위원회 참석, 본건 주식교환 관련 주요 법적 쟁점(교환비율 산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적용 여부, 소수주주 보호장치 등)에 대한 보고, 위원 질의 검토(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등)
8월 21일검토에 필요한 자료 및 사실 확인 요청(주식회사 네오오토 주가 추이, 외부자문사의 당사회사 가치평가 (잠정) 결과, 일반주주 소통계획 등)
8월 21일 ~ 8월 31일본건 주식교환 관련 법률 검토 및 의견서(거래 필요성, 거래조건 적정성, 거래절차 적절성, 소수주주 보호방안 타당성) 작성
주식교환계약서(안) 법률 검토
9월 1일제3차 특별위원회 참석, 법률 의견(잠정안; 거래 필요성, 거래조건 공정성, 거래절차 적절성, 소수주주 보호방안) 보고, 위원 질의 검토(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한도, 주가 추가 변동시 고려사항 등)
9월 3일제4차 특별위원회 참석, 거래조건 적정성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교환가액 변동시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교환가액 결정 방안 등) 보고, 위원 질의 검토(기준시가 할증 필요성 및 허용 여부, 할증 방안 등)
법률 검토의견서(최종안) 특별위원회 제출
주식교환계약서(최종안) 이사회 제출
9월 4일이사회 의견서 검토 및 이사회 참석(특별위원회 의견 충실 반영 여부 확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주요 활동,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요구한 정보, 관련 업무수행자 수 및 업무수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 특별위원회 법률자문사의 요구 정보 등]
구분법무법인 태평양
주요 활동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본건 주식교환 절차 관련 법률자문, 법률검토(특별위원회 쟁점 사안 포함) 진행 및 보고(특별위원회 참석 포함), 주식교환계약서 초안 작성 법률 검토의견서 작성 및 제공
회사에 요구한 정보본건 주식교환 거래와 관련된 내부 보고자료 일체, 특별위원 선정 자료,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 및 설치 관련 이사회 의사록, 차수별 특별위원회 안건 자료, 본건 주식교환 추진 배경, 회사의 경영 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 당사회사 가치평가 방안 및 외부평가기관 선임계획, 당사회사의 주가 추이 자료 등, 소수주주 보호장치(계획), 일반주주 소통방안(계획)
업무수행자 수5명
업무수행 시간167.4시간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주의 관점에서 본건 주식교환을 검토한 종합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관점 검토 결과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교환비율에 따라 (i)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일반주주 보유 지분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여 총주주의 이익 보호가 문제될 수 있고, (ii) 교환비율 산정에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경우 일반주주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으므로, 채택 가능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 거래조건이 실체적으로 정당한지, 거래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건 주식교환은 ① 거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거래조건은 형식적 및 실체적 관점에서 적정하며, ③ 거래절차 또한 적절히 진행되어 주주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 거래목적의 정당성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고, 밸류체인 통합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사업상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본건 주식교환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고객사와의 관계에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와 독립적인 협력사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신사업 성장동력 대응을 위해 계열회사 사이에 사업상 시너지 창출이 요구되며, 특히 자본시장 제도 개편에 대응하여 외형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경영 효율화, 시장평가 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기대하는바, 그 이익은 주식회사 네오오토 전체 주주에 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및 사업적 필요를 합병,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요 영업양수 등 다른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지 불명확합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방안을 통해 단일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면서도 시장에서 복수 법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고, 상당한 현금유출을 수반하여 신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입장에서 본건 주식교환이 채택 가능한 대안 대비 유리한 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보이므로, 본건 주식교환은 주식회사 네오오토 및 총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거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ii) 거래조건의 공정성

본건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계열회사 간 거래로,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준시가에 10% 범위 내의 할증을 하여 교환가액을 산정하고,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경우 자본시장법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평균방식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교환비율을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교환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본질가치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정해진 주식교환비율은 그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외부자문사(재무)인 삼도회계법인은 ①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기준시가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본질가치를, ②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본질가치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본질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적정 교환비율 범위를 산정하였고, 양사의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의 범위(주식회사 네오오토의 본질가치 중간값 기준)를 “1:76.1775581~101.5626030”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적정 교환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회사의 주가 변동을 고려하여 기준시가에 대한 할증을 권고하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5% 할증을 적용한 교환가액을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산출된 본건 주식교환비율인 1:91.3667379은 외부자문사 및 외부평가기관이 제시한 적정 교환비율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주식회사 네오오토 총주주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전체 주주의 공평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iii) 거래절차의 적절성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 및 주식교환계약 체결, 주주총회 결의,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 등의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구비할 예정이므로, 본건 주식교환의 절차의 적법성 역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각자 대표이사 김선현은 주식회사 네오오토 및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지배주주로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조건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식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특별이해관계가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본건 주식교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로 김선현 대표이사의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잠재적인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건 주식교환 거래를 검토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가치평가 방법의 적절성에 대해 실질적,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결정에 앞서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함으로써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한 현금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므로, 절차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무법인 종합의견

i) 이해상충 우려 해소 여부

주식회사 네오오토 및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최대주주가 동일하므로, 교환비율 산정에 따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인 주권비상장법인 사이의 주식교환 거래에서 교환비율은, 주권상장법인은 객관적 가치가 반영되어 형성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본질가치 평가에 따라 산정함이 원칙으로, 본건 주식교환비율도 이와 같이 산정되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외부 재무자문사(삼도회계법인)를 선임하여 별도의 가치평가에 따라 교환비율을 산출하였고,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또한 별도의 외부 재무자문사(현대회계법인)를 선임하여 교환비율을 독립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이촌회계법인)을 선임하여 평가의견을 받았고, 본건 주식교환비율은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산출한 적정 교환비율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교환비율 및 절차 정당성 확보에 관한 이해상충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존과 같이 양사의 지배주주가 동일한 상황에서는 자원 및 사업기회 분배에 있어 양사 간 구조적인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으며,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법적 제약에 따라 거래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주식회사 네오오토를 정점으로 하는 단일한 지배구조가 형성됨으로써 기존에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를 둘러싼 이해상충이 구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열회사 간 시너지를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ii) 소수주주의 이익침해 우려 해소 여부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주주에 대해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신주가 발행되므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는 표면적으로 희석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다만,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기업가치가 완전자회사로 편입되는 오토인더스트리의 기업가치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건 주식교환비율이 그러한 가치증가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산정된다면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실질적으로 희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외형적 성장, 지배구조 개편에 대하여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총주주에 귀속되는 전체 가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소수주주에 대한 이익 침해의 소지는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ii) 본건 주식교환비율이 공정하다고 판단한 근거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는 당사회사 주식 교환비율에 따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건 주식교환비율의 공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교환 거래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교환가액은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고, 이를 기초로 한 교환비율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이 요구됩니다. 자본시장법령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다른 가치평가 방식에 따른 검증이 추가로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는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를 요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독립적인 재무자문사를 선임하여 본질가치에 의한 가치평가를 추가로 활용하여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네오오토 특별위원회는 일반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0% 범위 내 할인, 할증이 적용될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가 변동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교환가액 산정 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소수주주 지분가치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높다고 보아 본건 주식교환비율이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본질가치를 반영하도록 기준시가에 일정한 할증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시가에 5% 할증한 가액으로 교환가액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 본건 주식교환비율은 외부평가기관이 제시하는 적정 교환비율은 물론, 재무자문사가 양사의 본질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에 따라 산출한 교환비율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주식교환비율이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일반주주에게 특별히 불리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비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이사회 결정은 특별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강화 조치가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iv)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취한 공정성 강화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이사의 일반적인 행위규범에 더하여 추가적인 공정성 강화조치로 특별위원회 설치와 독립된 외부전문가에 의한 검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 검토를 위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이사 2인과 외부 회계전문가 1인을 위원으로 하여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위원들은 외부의 법률 및 재무자문사와의 상시적인 교신 및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를 거쳤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비율 산정에 적용된 가정(할인율, 성장률)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일반주주의 지분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등, 본건 주식교환 거래의 공정성에 대해 독립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이사회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강화 조치가 실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특별위원회는 소수주주 보호장치가 충분한지 검토하였고,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특별위원회의 요청을 반영하여 홈페이지 FAQ 코너를 운영하고, 본건 주식교환의 배경, 진행 절차 및 주요 일정, 주주가치에 대한 영향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시 등 소수주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며, 일반주주 대상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 절차적 측면에서 주주 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본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한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법률)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법률자문사 선임 현황]
구 분기관명선임 일자선임 결정자부여된 주요업무계약기간
법률자문법률사무소 상림2026.07.28.주식회사오토인더스트리본건 주식교환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검토, 주식교환계약서 등 거래문서 검토, 법률 검토의견서 제공2026. 07. 28 ~업무종료시

법률사무소 상림의 주요 활동,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에 요구한 정보, 관련 업무수행자 수 및 업무수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법률자문사의 요구 정보 등]
구분법률사무소 상림
주요 활동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의 적법성 및 이슈사항, 절차, 일정 등 법률검토 진행 및 수시 보고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검토 법률 검토의견서 작성 및 제공
회사에 요구한 정보본건 주식교환 추진 배경,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등 주요 일정
업무수행자 수1명
업무수행 시간48시간

법률사무소 상림은 본건 주식교환이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및 그 주주의 이익에 부합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등 이사회의 의사결정에서 고려할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i)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한 효율적 의사결정 구조의 확보, 밸류체인 통합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상 시너지 창출, 신규 수주 건에서의 공장 활용 증대를 통한 매출 확대 등 사업상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고, (ii) 본건 주식교환에 대하여 지배주주 및 소수주주를 포함한 주주 전원이 동의하고 있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준수의 관점에서 이사회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없으며, 특히 최대주주 외의 주주는 본건 주식교환을 통하여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증권시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사의 충실의무가 문제될 가능성은 더욱 낮으며, (iii) 주식교환계약의 체결 및 자기거래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 주식교환계약의 필요적 기재사항,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총주주 동의에 의한 간이 주식교환 절차 및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등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상림은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이사의 충실의무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본건 주식교환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의 구체적 주식교환 비율 산출 근거

주식교환 당사회사는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주식교환가액 평가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 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기준시가(단,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를,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를 주식교환가액으로 하여 주식교환비율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식교환 당사회사는 가치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외부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주식교환비율은 최종적으로 주식교환 당사회사가 확인하고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76조의6에 의거한 외부평가의무에 따라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선정한 회계법인은 이촌회계법인이며, 삼도회계법인 및 현대회계법인은 주식교환비율에 대한 교차 검증을 위해 법적 요구 수준을 상회하여 양사가 각각 별도로 선임한 재무자문사입니다. 외부평가기관 및 각 재무자문사는 이와 같은 검토를 진행하기 위하여 각 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충실한 답변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평가의견서 및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는 당사회사가 확인하고 결정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외부평가의무에 따라 선정한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의 평가 결과와 법적 요구 수준을 상회하여 별도로 선임한 재무자문사인 삼도회계법인 및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선임한 재무자문사인 현대회계법인의 검토 결과를 각각 활용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각 기관의 산정 결과를 상호 비교한 자료를 보고받고, 회의에 참석한 재무자문사 및 외부평가기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산정 방식 및 주요 가정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각 기관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검토 활동의 현황과 검토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체적인 활동 내역[주식회사 네오오토 : 삼도회계법인]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가 법적 요구 수준을 상회하여 별도로 선임한 재무자문사인 삼도회계법인의 본건 주식교환 관련한 선임 현황 및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 선임 현황]
구 분기관명선임 일자선임 결정자부여된 주요업무계약기간
회계 자문삼도회계법인2026.07.28.주식회사네오오토의특별위원회법령상 외부평가와 별도로,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검토를 보조하기 위한 교환비율 적정성의 검증2026.07.28 ~ 2026.09.04
[주식회사 네오오토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 활동 내역]
일 시활동내역
~8월 19일- 주식교환 당사회사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 검토
- 주식교환 당사회사에 대한 과거 재무실적 및 사업계획 등 자료요청 및 재무자료의 정합성 검토
- 주식교환 당사회사에 대한 유사회사 및 할인율 검토
8월 20일- 주식교환비율 분석결과에 대한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 분석결과에 대한 질의응답
8월 21일~8월 31일- 할인율의 주요 변수인 무위험이자율, 시장위험프리미엄, 베타 등 검토
- 특별위원회 질의서에 대한 답변작성 및 제출
9월 1일- 주식교환비율 분석결과에 대한 특별위원회 최종보고

삼도회계법인이 회사에 요구한 정보, 업무수행자 수 및 총 업무수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의 요구 정보 등]
구분삼도회계법인
회사에 요구한 정보사업계획, 과거 재무실적, 주요 계정명세서, 주주명부, 산업 및 경쟁사 자료, 인건비 및 CAPEX 계획, 투자주식 및 금융자산 내역, 손상검토 관련 자료, 결산 재무제표 등
업무수행자 수3명
업무수행기간2026년 7월 29일 ~ 2026년 9월 4일 / 528시간
외부 평가가 관련법상 의무인지 여부아님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 현대회계법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법적 요구 수준을 상회하여 별도로 선임한 재무자문사인 현대회계법인의 본건 주식교환 관련한 선임 현황 및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재무자문사 선임 현황]
구 분기관명선임 일자선임 결정자부여된 주요업무계약기간
회계 자문현대회계법인2026.08.10.주식회사오토인더스트리이사회의 자체 사전검토를 보조하기 위한 가치평가 및 교환비율 적정성의 검토2026.08.10 ~ 2026.09.04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재무자문사 활동 내역]
일 시활동내역
8월 10일- 회사 제출자료 수령 및 기초자료 검토
- 제출자료 내용 및 형식, 자료의 충실성 등 검토
8월 10일 ~ 8월 21일- 추가자료 보완 요청 및 회신자료 검토
- 가치평가 산출근거에 대한 추가 검토
8월 21일- 가치평가에 대한 ㈜오토인더스트리 사외이사 및 감사 보고
8월 24일- ㈜오토인더스트리 이사회 중간보고
- 기준시가를 고려한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 보고
9월 4일- ㈜오토인더스트리 이사회 최종 보고

현대회계법인이 회사에 요구한 정보, 업무수행자 수 및 총 업무수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재무자문사의 요구 정보 등]
구분현대회계법인
회사에 요구한 정보중장기사업계획, 과거 재무제표, 결산명세서, 산업자료, CAPEX 계획, 투자주식 및 금융자산 내역, 손상검토 관련 자료 등
업무수행자 수3명
업무수행기간2026년 8월 10일 ~ 2026년 9월 4일 / 200시간
외부 평가가 관련법상 의무인지 여부아님

(나) 각 재무자문사의 가치평가 방법론 및 접근방식

[주식회사 네오오토 : 삼도회계법인]

삼도회계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네오오토(이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이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당사회사 간의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삼도회계법인이 적용한 가치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하는 방법. 이 때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른 방법, 수익가치는 동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한 합리적인 방법

삼도회계법인은 주식교환 당사회사가 제시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가자료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감사받은 연결재무제표 및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삼도회계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연결 실체를 별도부문, 해외법인부문 및 소재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의 사업 특성을 반영한 현금흐름을 각각 추정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 현대회계법인]

현대회계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네오오토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당사회사 간의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현대회계법인이 적용한 가치평가 방법은 삼도회계법인과 동일하게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동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하는 방법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현대회계법인은 주식교환 당사회사가 제시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가자료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 및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현대회계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별도재무제표를 기초로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금흐름 추정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금융자산 등은 비영업용자산으로 보아 영업가치에 별도로 가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다) 각 재무자문사가 산출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 범위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 및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이사회는 당사회사가 결정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각 재무자문사는 평가대상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거래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적합한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한 결과의 범위 내에 회사가 제시한 주식교환비율이 포함되는 경우, 그러한 주식교환비율은 적정하다고 평가합니다.주식회사 네오오토 특별위원회의 재무자문사인 삼도회계법인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교환을 함에 있어서 주식교환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9,798원(액면가액 500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832,316원 ~ 1,109,673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평가되어 주식교환 당사회사간 주식교환비율은 1 : 84.9475403~113.2550521이며, 따라서 주식교환 당사회사 간 합의한 주식교환비율 1 : 91.3667379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재무자문사인 현대회계법인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교환을 함에 있어서 주식교환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9,798원(액면가액 500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865,026원 ~ 1,063,097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평가되어 주식교환 당사회사간 주식교환비율은 1 : 88.2859767~108.5014289이며, 따라서 주식교환 당사회사 간 합의한 주식교환비율 1 : 91.3667379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삼도회계법인 및 현대회계법인의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II.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가액 및 그 산출근거 - 2. 주식교환 비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외부전문가(회계전문가)의 구체적 검토 내용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76조의6에 의거한 외부평가의무에 따라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선정한 회계법인은 이촌회계법인입니다. 이촌회계법인의 본건 주식교환 관련한 선임현황 및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평가기관 선임 현황]
구 분기관명선임 일자선임 결정자부여된 주요업무계약기간
외부평가이촌회계법인2026.08.19.주식회사네오오토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에 따른 외부평가의무에 기한 교환가액ㆍ교환비율 적정성의 평가 및 평가의견서의 작성2026.08.19 ~ 2026.09.03
[외부평가기관 활동 내역]
일 시활동내역
8월 19일- 회사 제출자료 수령 및 기초자료 검토
- 관련 법령 및 공시 규정에 따른 교환가액 산정 방식 검토
- 평가방법 별 적용 가능성 비교 및 평가 방향성 설정
8월 20일 ~ 8월 31일- 주식교환 당사자에 대한 과거 재무정보 및 사업현황 분석
- 추가자료 보완 요청 및 회신자료 검토
- 사업계획, 재무추정자료상 주요 가정의 합리성 검토
- 가치평가 산출근거에 대한 추가 검토
9월 1일 ~ 9월 2일- 최종 검토의견 정리 및 보고서 확정 협의
9월 3일- 기준시가를 고려한 최종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 확정
[외부평가기관 요구 정보 등]
구분이촌회계법인
회사에 요구한 정보사업계획, 과거 재무실적, 주요 계정명세서, 주주명부, 산업 및 경쟁사 자료, 인건비 및 CAPEX 계획, 투자주식 및 금융자산 내역, 결산 재무제표 등
업무수행자 수3명
업무수행기간2026년 8월 19일 ~ 2026년 9월 3일 / 180시간
외부 평가가 관련법상 의무인지 여부예

이촌회계법인이 회사에 요구한 정보, 업무수행자 수 및 총 업무수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평가기관 활동 내역]
일 시활동내역
~8월 19일- 주식교환 당사회사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 검토
- 주식교환 당사회사에 대한 과거 재무실적 및 사업계획 등 자료요청 및 재무자료의 정합성 검토
- 주식교환 당사회사에 대한 유사회사 및 할인율 검토
8월 20일- 주식교환비율 분석결과에 대한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 분석결과에 대한 질의응답
8월 21일~8월 31일- 할인율의 주요 변수인 무위험이자율, 시장위험프리미엄, 베타 등 검토
- 특별위원회 질의서에 대한 답변작성 및 제출
9월 1일- 주식교환비율 분석결과에 대한 특별위원회 최종보고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교환을 함에 있어서 주식교환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9,798원(액면가액 500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845,178원 ~ 1,030,092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평가되어 주식교환 당사회사간 주식교환비율은 1 : 86.2602776 ~ 105.1329047이며, 따라서 주식교환 당사회사 간 합의한 주식교환비율 1: 91.3667379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외부평가기관이 산출한 주식교환비율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평가의견서 및 검토보고서 형태로 각 사에 전달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은 거래 가격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II.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가액 및 그 산출근거 - 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과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인 분석기관평가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은 주주의 합리적 판단과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조직개편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투명하게 제공되는 경우 주주는 거래의 목적과 조건 및 자신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이는 의결권ㆍ주식매수청구권 등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양사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정보 제공 방안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실행하였습니다.

(1) 거래구조에 대한 검토 과정, 이해상충 여부 및 공정성 강화 조치

(가) 거래구조에 대한 검토

양사는 병렬적 계열 구조를 완전모자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본건 조직개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래구조로서, 상법에서 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도가 가지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제도로서, 지분 일부의 취득에 그치는 여타의 방식과 달리 단일한 절차로 100%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바, 계열회사 간 거래의 완전한 내부화와 일원화된 투자재원 배분 체계의 확립이라는 본건 조직개편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둘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교환대가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서 대규모 현금의 유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바,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재무 건전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고, 보유한 재무 여력을 산업 전환기에 요구되는 설비 및 기술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모회사의 주주로 전환되어 통합 실체의 성장 성과에 참여하게 되는바, 이는 현금을 대가로 주주의 지위가 종료되는 방식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넷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360조의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360조의5),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사전 공시(상법 제360조의4) 등 주주 보호를 위한 법정 절차를 완비하고 있으며, 주권상장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교환가액 산정 기준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무가 추가로 적용되어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됩니다.

반면, 양사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의 대안으로 고려한 다른 지배구조 개편 방안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합병 거래에 의하는 경우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으나, 소멸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함에 따라 양사가 주요 고객과의 관계에서 복수 벤더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사업, 영업상 이점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합병에 수반하여 양사의 조직, 인력 체계, 업무 프로세스, IT 시스템, 회계, 재무시스템 등을 단기간 내에 통합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PMI(Post Merger Integration) 비용과 관리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핵심인력 이탈, 기존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운영상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반면,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의 경우 양사의 법인격과 기존 사업, 영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배구조를 일원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과 실행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요 영업을 양수하는 거래의 경우,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외형적 성장이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으나, 영업양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자산 유출을 수반하므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유동성 및 재무 건전성 관점에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주요 영업에 관한 개별 자산, 부채 및 계약관계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개별적 동의 취득, 각종 인허가 및 권리관계의 이전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포괄적 주식교환에 비해 거래 실행의 효율성 및 확실성이 낮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본건 주식교환과 달리 교부금 방식의 주식교환에 의하는 경우, 영업양수 거래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상당한 규모의 현금 유출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그룹 차원의 성장 성과를 공유할 수 없게 되므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및 그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양사는 각 회사의 법인격과 기존 사업, 영업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지배구조를 일원화하고, 대규모 현금 유출이나 과도한 통합비용 및 실행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양사의 주주가 향후 그룹 차원의 성장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건 주식교환이 양사의 지배구조 개편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거래구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네오오토 이사회는 본건 주식교환에 따른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상장사인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소수주주에게 불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주주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여 본건 주식교환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문기구로서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 거래, 특히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중점적으로 검증하였고,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가 흐름이 주식회사 네오오토 주주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수주주 지분가치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본질가치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기준시가를 할증하여 교환가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이사회에 권고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 이사회는 2026년 09월 03일 특별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보고받고 주주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할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후, 2026년 09월 04일 재무자문사와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본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시가에 100분의 5의 할증을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 이사회의 이상의 논의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관련 이사회 안건주요 논의내용
2026. 7. 28.(화)- 특별위원회규정 제정의 건 -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이사회 자문 임시기구로서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주식교환 거래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적법성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 구성
2026. 8. 24.(월)- 특별위원회 검토사항 중간 보고- 회계자문사, 외부평가기관 선임 결과 - 자본시장법령상 양사의 교환가액 산정 방식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당사 교환가액 산정 시 공정가치와의 비교 필요성 - 주식교환의 교환비율 산정에 관한 잠정 결과
2026. 9. 4.(금)- 주식교환계약 체결 등 승인의 건 -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 승인의 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된 당사 기준시가와 당사 본질가치의 비교, 교환가액 산정시 할증 적용의 필요성에 관한 특별위원회 자문의견 확인 - 당사 본질가치 반영에 필요한 할증 수준 검토, 타사 사례(할증률 수준)와의 비교 - 5% 할증 적용된 교환가액이 당사 재무자문사 및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교환비율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이사회는 본건 주식교환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임을 인식하고, 전체주주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 거래목적의 정당성, 교환비율 산정의 적정성, 절차적 적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적절성에 관한 외부 법률자문사의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07월 28일 외부 법률자문사를, 2026년 08월 10일에는 외부 재무자문사를 차례로 선임하여 교환대가로 교부받는 주식회사 네오오토 신주의 가치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이사회는 2026년 09월 03일 주식회사 네오오토 이사회로부터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5의 할증을 적용한 교환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교환비율을 제안받고, 그 교환비율이 재무자문사 및 외부평가기관이 독립적으로 산정한 교환비율의 적정 범위 내에 있어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확보됨을 확인한 후, 주주 전원에게 거래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 2026년 09월 04일 위 교환비율에 의한 본건 주식교환 거래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나)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검토

본건 주식교환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의 지배 하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관점에서는 교환대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는바, 교환비율이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에 유리하게 산정되는 경우 그 불이익이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일반주주, 특히 소액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조건의 관점에서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치평가의 적정성이 교환비율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양사는 이러한 이해상충의 우려를 인식하고, 교환가액이 당사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자본시장법령상 법정 산식에 따라 산정되도록 하는 한편, 법정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주식회사 네오오토 특별위원회 및 그 재무자문사의 독립적 검증,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이사회 및 그 재무자문사의 자체 검토, 법률자문사의 법률 검토를 통하여 이해상충의 우려를 다층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주주 전원이 거래조건을 직접 확인하고 동의하는 총주주 동의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주주 전원이 주식교환의 취지 및 거래조건에 동의하여 소수주주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공정성 강화 조치의 이행 점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이사회는 본건 주식교환의 검토 과정에서 아래의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이사회는 외부 회계자문기관 및 법률자문기관의 조력을 받아 아래 각 점검 사항 중 자사에 적용되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본건 주식교환의 목적, 교환가액 산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번호점검 사항관련 근거ㆍ절차
1본건 주식교환의 거래 필요성 및 거래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밸류체인 통합을 통한 계열회사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사업 관련 그룹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중복 비용의 절감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완전자회사 편입에 따른 외형적 성장 및 시장평가 개선의 이익이 전체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확인
2교환가액ㆍ교환비율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여부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산정 방법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공정가액 원칙이 본건에 직접 적용되지 아니함을 확인
3법정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외부자문사의 검증을 통하여 교환비율의 적정성이 확인되었는지 여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촌회계법인)의 평가의견 및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외부자문사(삼도회계법인)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선임한 외부자문사(현대회계법인)가 도출한 교환비율 범위와의 대조 결과 확인
4기준시가에 대한 할증 또는 자산가치 적용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상 100분의 10 범위의 할증ㆍ할인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기존 선례와의 사실관계 및 주가 흐름 등을 고려 기준시가에 할증을 적용하여 교환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완전자회사의 경우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산정
5신주 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완전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가치만큼 기업가치가 증가하고 교환비율이 이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산정되는 경우 전체적으로 지분가치가 희석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
6거래 절차가 상법ㆍ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경우 총주주 동의에 의한 간이 주식교환),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사전 공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절차의 준수 여부를 법률자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인
7본건 주식교환의 주요 일정이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이사회 결의일, 주주확정기준일,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주주총회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주식교환일 및 신주 상장일 등 주요 일정의 법령 적합성 검토
8주식교환일 이후의 공시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신주 상장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등 공시의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9반대주주의 권리(주식매수청구권) 보장 절차가 적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절차의 확인
10일반주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이사회 결의 당일의 홈페이지를 통한 IR 자료ㆍQ&A 게시 예정이며, 주주와의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할 계획. 또한, 이사회결의 이후 주주간담회 및 컨퍼런스콜을 개최하여 일반주주에 대하여 충분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
11이해상충의 우려가 공정성 강화 조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관리되었는지 여부주식회사 네오오토의 독립적인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양사가 각각 선임한 외부전문가의 교차 검증 및 법률자문기관의 검토

(2) 일반주주와의 소통 방안

(가) 주식회사 네오오토 이사회 결의 전 사전 소통에 대한 검토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본건 주식교환을 추진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전 주주들과의 사전 소통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교환의 구체적인 추진 여부와 교환비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련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는 경우,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정되는 교환비율 자체가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환비율의 왜곡은 그 방향에 따라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소액주주 또는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기타주주 중 어느 일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바, 사전 정보 유출의 차단은 양사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일부 주주만을 상대로 한 선별적 사전 소통은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정보 접근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다수의 소액주주와의 관계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이사회 결의 전 사전 소통 방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되, 이사회 결의와 동시에 모든 주주에게 동등하고 충실한 정보가 일시에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나) 주식회사 네오오토 이사회 결의 이후의 정보 제공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이사회 결의일인 2026년 09월 04일 주요사항보고서를, 및 2026년 09월 07일 증권신고서를 공시함과 아울러, 동일 회사 홈페이지에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IR 자료 및 질의응답(Q&A) 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동 자료에는 본건 주식교환의 추진 배경과 목적, 교환비율의 산정 근거와 외부평가의 개요, 기대효과 등 주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포함되며,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 접근 수단이 제한적인 소액주주도 본건 거래의 내용과 절차적ㆍ실질적 공정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서면 자료의 제공 및 개별 질의에 대한 응대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설명을 듣고 질의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며 본건 주식교환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이사회 결의 이후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컨퍼런스콜 및 주주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위 각 행사에서는 본건 주식교환의 추진 배경 및 목적,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의 산정 근거와 그 적정성에 관한 검증 경과, 본건 주식교환이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주주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였으며, 향후에도 주주의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답변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시간적ㆍ지리적 제약으로 대면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운 주주에게도 동등한 정보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 09월 09일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컨퍼런스콜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설명회(IR) 개최]
1. 일시 행사일 시간(현지시간) 시작일 종료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2026-09-09 2026-09-09 16:00 17:00 2. 장소 온라인 컨퍼런스 콜 3. 대상자 투자자, 애널리스트, 언론 등 4. 실시목적 (주)네오오토와 (주)오토인더스트리간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 5. 실시방법 비대면 컨퍼런스 콜을 통한 포괄적 주식교환 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6. 주요내용 1) 포괄적 주식교환 개요 및 추진배경 설명2) 질의응답 7. 후원기관 - 8. 개최확정일 2026-09-07 9. 담당자 담당부서(담당자) 재경실 박지식 선임매니저 전화번호(팩스번호) 02)732-2871 10. IR 자료게재 게재일시 2026-09-07 게재장소 당사 홈페이지(www.neooto.kr) 및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 IR자료실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네오오토, 2026.09.07)

컨퍼런스콜에서는 본건 주식교환의 개요와 추진 배경을 설명한 후, 이사회 결의 전후로 주주들로부터 접수된 주요 질의 사항을 중심으로 회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임원, 유관부서 직원 , 컨퍼런스콜 주관사 직원 등 9명을 제외하고 41명이 참석하였습니다.컨퍼런스콜에서 설명하고 답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사항(Q)답변(A)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교환가격을 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이사회 결의 전일은 주식교환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직전 마지막 거래일로, 거래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기 이전의 가장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 전일 종가만이 아닌 최근 1개월, 1주일 거래량 가중 산술평균 종가를 함께 반영하는 이유는 단기 주가 변동에 의한 왜곡을 방지하여 양사 주주간 공정한 교환비율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당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사 및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식교환 비율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주식 1주당 당사 주식 91.3667379주이며, 교환가액으로는 10,288원과 939,981원입니다. 당사의 주식교환가액은 상장사 기준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 최근 (1) 1개월 거래량 가중 산술평균 종가, (2) 1주일 거래량 가중 산술평균 종가, (3)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에 5% 할증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비상장사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식교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로 가중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식교환 비율에 대한 입체적인 교차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외부평가기관 외에도 복수의 독립적 평가기관을 추가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공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평가가 적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의 교환가액에 5%의 할증이 적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당사는 이사회 결의일 및 주식교환계약일(2026년 9월 4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기준시가 9,798원에 5%의 할증을 적용한 10,288원을 교환가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당사 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1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8월 28일을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된 교환비율을 수용하되,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추가적인 주가 변동에 따라 할증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유보하였습니다. 이후 당사의 주가가 추가 하락하였고, 법령에 따른 기준시가가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당사의 주당 본질가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당사 소수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아니할 우려가 제기되어 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3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당사 소수주주의 지분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상장사의 교환가액을 공정가치로 평가)의 취지에 따라 기준시가를 할증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으며, 당사 이사회는 이러한 자문의견을 토대로 5%의 할증 적용안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본건 할증은 동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비상장회사인데, 그 가치평가의 적정성은 어떻게 검증되었습니까?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사는 그 가치평가의 적정성이 교환비율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에 따라 요구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 요구 수준을 상회하여 교환비율에 대한 입체적인 교차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 특별위원회는 자신의 검토를 보조할 재무자문사를 직접 선임하였고,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역시 별도의 재무자문사를 선임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법정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사 특별위원회는 각 기관이 산정한 결과를 상호 비교한 자료를 보고받고 그 산정 결과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법정 외부평가기관은 적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으로부터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는데, 주주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아닙니까?본건 주식교환으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에게 당사의 교환신주 19,978,89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가 교부됨에 따라 당사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외형적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당사의 기업가치는 완전자회사로 편입되는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가치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교환비율이 그러한 가치 증가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산정된다면 실질적으로 당사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사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지분 희석이 당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소액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본건 검토의 주요 사항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특별위원회는 소수주주의 지분가치 보호를 위하여 기준시가에 대한 할증을 권고하였고 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5%의 할증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건 주식교환을 통한 효익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주주 전체에 동등하게 귀속됩니다.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습니까?당사는 본건 주식교환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의 지배 하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구조적으로 이해상충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법무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공정성 강화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① 특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본건 거래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2인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총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거래 절차의 적절성을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검토하였습니다.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 법정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더하여 양사가 각각 선임한 재무자문사의 교차 검증을 실시하였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특히 당사 특별위원회는 자신의 검토를 보조할 재무자문사를 직접 선임함으로써 선임 단계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 이사회 결의 및 공시와 동시에 당사 홈페이지에 IR 자료 및 본 FAQ 자료를 게시하였으며, IR 담당부서를 통한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콜 이후에도, 주주간담회의 개최를 통하여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설명과 질의응답의 기회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매수예정가격은 10,488원이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입니다. 주주와 당사 간에 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그 가격에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는 본건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조정 또는 결정된 금액은 해당 청구를 한 주주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한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간이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9)으로 본건 거래를 진행하므로 반대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이 무산되거나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까?본건 주식교환의 승인을 위하여 당사는 상법 제360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본건 주식교환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교환계약서는 계약의 실효ㆍ변경 및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이 실효되거나 양사가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교환계약 제1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식매수청구 대금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당사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건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정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 과정에서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주주와의 양방향적 소통을 통하여 주주의 실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본건 주식교환에 반영함으로써 주주 간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2026년 09월 18일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업설명회(IR) 개최]
1. 일시 행사일 시간(현지시간) 시작일 종료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2026-09-18 2026-09-18 10:00 11:30 2. 장소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4층 Grand Hall 2 3. 대상자 (주)네오오토 주주 4. 실시목적 (주)네오오토와 (주)오토인더스트리간 포괄적주식교환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 5. 실시방법 주주간담회 6. 주요내용 1) 포괄적 주식교환 개요 및 추진배경 설명2) 질의응답 7. 후원기관 - 8. 개최확정일 2026-09-14 9. 담당자 담당부서(담당자) 재경실 박지식 선임매니저 전화번호(팩스번호) 02)732-2871 10. IR 자료게재 게재일시 2026-09-07 게재장소 당사 홈페이지(www.neooto.kr) 및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 IR자료실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네오오토, 2026.09.14)

주주간담회에서는 먼저 회사가 본건 주식교환에 관하여 설명한 후, 주주간담회의 진행 이전에 주주들이 질의한 주요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는 사전 질의응답(Q&A) 시간을 가졌고, 사전 질의응답의 종료 이후에는 주주와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며, 주주간담회에는 7명의 외부주주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임원, 유관부서 직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주주간담회에서 제시된 주주의 의견을 정리하여 본건 주식교환의 후속 절차 및 주주환원 정책의 검토에 반영하고 있으며, 2026년 09월 18일 주주간담회에서 주주들이 실제로 질의한 사항 및 이에 대한 회사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사항(Q)답변(A)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시가를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산정하였음.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순자산 가치와 미래 가치가 교환가액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현행 법령에 따라 상장사인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기준주가에 5%를 할증한 수치를, 비상장사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본질가치 산정 시 자산가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수치이므로 평가기관의 주관이 반영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익가치는 회사 사업계획과 글로벌 완성차 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장기간의 과거 실적(원가, 비용 등)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회사가 제시한 원가절감 계획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평가기관 및 회사의 주관적 요인을 배제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 역시 기준주가와 별도로 본질가치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도출된 본질가치 범위내에 교환가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질가치를 기반으로 교환가액을 산출하더라도 현재 교환비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외부 평가기관은 법률 및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의로 소수주주에게 불리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식교환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는데, 주주가 얻는 실질적인 이익은 무엇인지주식교환 이후 주주가 얻는 실익은 단순한 지분율 자체보다 통합 후 기업가치 증대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 주주분들께서 얻는 실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용 절감 효과: 연간 50억 원의 원가 절감, 인력 효율화 10% 향상, 중복투자 해소에 따른 5년간 525억 원의 투자비 절감 등 ② 코스닥 승강제 도입 시 상위 세그먼트 진출 기반 마련 ③ 로봇ㆍ미래 모빌리티 등 신사업 진출 자금 마련
주식교환 후 상장폐지를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주식교환 이후 상장 폐지 계획은 전혀 검토된 바 없는 사실이며, 이번 주식교환을 추진한 주된 배경은 급격한 규제 및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가치 제고와 내부 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입니다.
최대주주가 주주간담회에 참석하여 소수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최대주주는 양사의 대주주로서 이번 거래에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이에 소수주주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대주주의 관련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간담회에 최대주주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로봇 감속기 사업에서 실제 성과가 있는지, 사업 추진 방식과 경쟁력은 무엇인지당사는 로봇 감속기 사업을 ① 자체 설계ㆍ개발ㆍ시험평가를 통한 자체 브랜드 제품(편심 감속기) 사업과 ② OEM 업체 대상 제품(유성 감속기) 생산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은 현재 연구개발 및 성능 검증 단계이며, 일정 수준의 성능이 확보되면 고객을 대상으로 제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OEM 사업은 잠재 고객사와 접촉하고 있으나, 협의 초기부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사업 특성상 구체적인 진행 경과를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사의 경쟁력은 내연기관 부품 사업에서 축적해 온 관련 제품의 제조 역량과 경험입니다. 현재 로봇 감속기의 핵심 유형은 유성 감속기이며, 당사는 핵심 제품인 유성 기어(피니언 기어)를 장기간 생산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향후 로봇 사업에서도 당사의 비교우위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로봇 감속기 개발은 고객 맞춤형인지, 회사가 주도하는 선행개발인지. 로보틱스팀을 사업실로 확대한 이유는 무엇인지현재 편심 감속기는 설계ㆍ개발과 성능 검증 단계로, 특정 고객과 사양을 협의하여 진행하는 맞춤형 개발은 아닙니다. 당사는 로보틱스팀을 약 6개월간 운영하며 고객 요구와 필요한 기술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사업실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연결 매출이 증가할 근거는 무엇인지. 로봇 감속기 매출이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지향후 매출 성장 근거로는 고객사의 하이브리드 판매 및 전기차 수출 확대에 따른 당사의 수주 증가, 베트남 법인의 인도향 물량 증가 등이 있습니다. 로봇 감속기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로봇 감속기 OEM을 수주하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지, 신규 공장이나 추가 생산능력이 필요한지기본적으로 주식회사 네오오토 예산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사전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OEM 수주가 확정되면 우선 기존 공장의 설비 재배치 등을 통해 공간과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규 공장 건설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주 로봇 사업에서 정부 과제 외에 국내외 민간 사업자와의 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현재 우주 로봇 사업은 정부 과제로 진행 중이며 시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 중인 민간 사업자는 아직 없습니다.
로봇 사업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기관ㆍ개인 주주 대상 IR을 강화할 수 있는지자체 개발 감속기와 우주 로봇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OEM 사업은 비밀유지계약 때문에 진행 상황을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로봇 사업 관련 사항은 공개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공시나 IR을 통해 주주분들께 신속히 알리겠습니다. 또한 간담회 이후 로봇ㆍ미래 모빌리티 사업과 통합 시너지를 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주주 문의 대응 체계와 상담 시간을 개선하겠습니다.
두 회사의 내부거래를 제거하면 통합 재무제표의 매출은 단순 합산 수치와 얼마나 달라지는지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연결 편입 이후 연결 매출은 양사 매출의 단순 합산 수치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와 그 종속회사는 내부거래 리스크로 인해 주식회사 네오오토와의 사업 거래를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사 간 매출ㆍ매입 거래는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일부 제품을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납품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해당 제품은 완성차 업체에 1차 협력사만 납품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별도 기준)가 1차 협력사 자격을 보유한 주식회사 네오오토를 통해 납품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해당 납품 실적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있어 연결 재무제표 작성 시 내부거래 제거 규모는 제한적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과 100억 원 한도는 변경 가능성이 없는지. 청구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주식교환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관계 법령상 매수청구 가격은 주주와의 협의를 대전제로 하며, 법정 산식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매수청구 가격은 해당 산식에 따라 2개월ㆍ1개월ㆍ1주일의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계약에는 계약 해지 조건으로 주식매수청구 금액 100억 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해지 여부는 당시 상황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주식교환이 무산되면 잔여 RCPS가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해당 RCPS는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발행한 주식이므로 주식교환이 무산될 경우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중간배당, 자사주 매입ㆍ소각 등 주주환원책을 확정할 계획이 있는지. 통합 후 주식 수 증가로 주당배당금이 낮아질 수 있는데 기존 주주의 배당 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지중간배당과 자사주의 단계적 매입ㆍ소각 등 주주환원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주주환원의 구체적인 규모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 추진 결과와 연동되는 사안으로, 12월 16일 주주총회 결과가 확정된 뒤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함께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사가 통합되면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잉여현금흐름도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배당으로 유입될 수 있어 향후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배당 재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배구조 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주당배당금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개편 결과의 확정 뒤 과거 배당 수준을 고려하여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배당정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외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교환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위와 같은 컨퍼런스콜 및 주주간담회의 개최에 그치지 아니하고,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후에도 주주가 언제든지 본건 주식교환에 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재경실 자금팀(담당자 : 박지식 선임매니저, 연락처 : 070-4269-2144)을 상시 소통창구의 담당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는 담당부서가 직접 응대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상시 소통창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질의사항 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Q&A) 자료를 보완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주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상시 소통창구의 운영 및 후속 정보 제공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의 질의에 성실히 응대하는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며,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등 후속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시를 통하여 주주에게 충실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라)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와의 소통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주주 전원이 본건 주식교환의 조건과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는 총주주 동의 방식의 간이 주식교환으로 본건 거래를 진행하는바, 총주주 동의를 얻는 과정 자체가 주주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정보 제공에 해당합니다. 즉,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는 본건 주식교환의 조건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이미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3) 일반주주 보호방안

(가) 총주주 보호의 측면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가액은 당사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자본시장법령상 법정 산식에 따라 산정되고, 법정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와 다층적 교차 검증을 거치는바, 교환비율의 공정성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주 전체에 대하여 동일하게 확보됩니다. 아울러 본건 주식교환을 통한 효익은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주주 전체에 동등하게 귀속됩니다.

(나)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강화조치: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검토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소액주주의 관점에서 본건 주식교환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특별위원회가 직접 선임한 재무자문사를 통한 독립적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위 "가) 독립적인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반주주 보호방안: 본건 주식교환의 방식(신주 교부형) 본건 주식교환은 교환대가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신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는 현금 지급으로 주주의 지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모회사인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주로 전환되어 통합 실체의 성장 성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주 교부형 구조 하에서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동일한 조건으로 교환대가를 수령하므로, 교환대가의 종류나 배분에 있어 주주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라) 일반주주 보호방안: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주는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주식교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회사에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액주주가 본건 거래의 조건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정 보호 수단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2026년 12월 16일부터 2027년 01월 05일까지이며, 매수대금은 2027년 01월 08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총주주의 동의에 기초한 간이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9)으로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하므로, 반대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절차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5)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교환가액 산정 구조 및 공정성 확보 체계

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교환가액 산정 구조의 특성

본건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네오오토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간의 주식교환으로서, 자본시장법령상 각 당사회사의 교환가액이 서로 다른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집니다. 즉,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교환가액은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되는 반면,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교환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에 따라 산정됩니다.

전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산정 과정에 당사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반면, 후자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과 미래의 추정 수익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평가에 적용되는 가정과 방법론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산정된 각 교환가액의 비율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할 신주의 규모가 결정되고, 이는 결국 양사 주주 간 지분가치의 배분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은 구조의 주식교환에서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본질가치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가 교환비율의 공정성, 나아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소액주주 보호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 됩니다. 양사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식의 준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절차ㆍ산정ㆍ검증의 세 측면에서 교환비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나) 규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최근 기업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i) 2025년 7월 22일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 전체로 확대되었고, (ii) 2026년 2월 26일 법무부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iii) 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관한 가액 산정에 있어 공정가액 원칙을 도입하는 방향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양사는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건 주식교환의 추진에 있어 교환비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자본시장법령의 개정 일정 및 본건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법률자문기관에 질의하여,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개정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으나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교환비율이 공정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을 청취하였고, 이를 특별위원회 검토의 기본 방향으로 삼은 바 있습니다.

다) 교환비율 공정성 확보를 위한 3단계 체계 양사는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에 관하여 절차적 적정성의 확보, 교환비율의 공정성 확보, 및 독립적 적정성 검증의 3단계에 걸친 공정성 확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

구분내용본건에서의 이행
① 절차적 적정성 확보독립적인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거래 적정성 검토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사외이사 2인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위원회가 직접 선임한 외부자문기관(삼도회계법인)의 조력을 받아 거래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토
② 교환비율 공정성 확보양사의 객관적인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의 추정과 그 가정의 근거에 관한 공시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자사의 기준시가 산정 내역과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본질가치 산정 내역 및 그 근거가 되는 주요 가정을 기재하여 공시
③ 독립적 적정성 검증이해관계 없는 외부평가기관의 교환비율에 대한 독립적 적정성 검증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양사 및 계열회사와 거래 이력이 없는 독립적 회계법인인 이촌회계법인을 법정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임하여 교환가액의 적정성을 평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구분내용본건에서의 이행
① 절차적 적정성 확보독립적인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거래 적정성 검토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총주주의 동의에 기초한 간이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9)으로 본건 거래를 진행하는바 주주 전원이 주식교환의 취지 및 거래조건에 동의하여 소수주주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이사회가 외부자문기관(현대회계법인)의 조력을 받아 거래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사전 검토
② 교환비율 공정성 확보양사의 객관적인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의 추정과 그 가정의 근거에 관한 공시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평가 대상회사로서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그 산정 내역과 근거가 되는 주요 가정은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공시. 아울러 총주주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주주 전원이 교환조건과 그 산정 근거를 직접 확인
③ 독립적 적정성 검증이해관계 없는 외부평가기관의 교환비율에 대한 독립적 적정성 검증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에 대한 교환가액은 양사 및 계열회사와 거래 이력이 없는 독립적 회계법인인 이촌회계법인의 법정 외부평가를 거쳤으며, 이에 더하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선임한 현대회계법인이 그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

7) 본건 주식교환의 법적 절차에 관한 상세 안내

가)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사전 공시 상법 제360조의4에 따라 이사는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주식교환일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주식교환계약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러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상기 법정 비치 서류에 더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및 홈페이지 게시 IR 자료ㆍQ&A를 통하여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나) 주주총회의 승인 및 총주주 동의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상법 제360조의3에 따라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하여 2026년 12월 1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한 특별결의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에는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 내용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이 기재됩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2026년 09월 04일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상법 제360조의9에서 정하는 간이주식교환을 위한 본건 주식교환 계약을 진행하며, 이에 따라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향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 할 예정입니다.

다) 주식의 이전 및 신주의 교부 주식교환일인 2027년 02월 01일에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주주가 보유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주식 전부는 상법 제360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이전되며,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는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주가 됩니다. 교환대가로 발행되는 신주는 관련 절차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라) 채권자 보호절차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 이전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가 교부되는 주주 단위의 거래로서, 합병과 달리 당사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상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하여 합병(상법 제527조의5)과 같은 채권자 이의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별도의 채권자 보호절차는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양사의 채권자의 지위는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마) 임직원 및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본건 주식교환은 양사의 법인격에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양사 임직원의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변동되지 아니하며, 양사가 체결한 계약상의 지위 및 거래관계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의 상세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2026년 12월 16일부터 2027년 01월 5일까지입니다. 셋째, 매수청구를 받은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본건의 매수대금 지급 예정일은 2027년 01월 08일입니다.

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회사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 매수예정가격 및 유의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제1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개요 -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주주 전원의 동의에 기초한 간이주식교환으로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하므로 반대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절차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교환대가로 주식교환일 현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ㆍ교부하는 것 이외에 지배구조 관련 경영권 변동은 없으며, 주식회사 네오오토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100% 모자회사 관계를 형성합니다. 본건 주식교환 이후 완전모회사인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유지되며, 완전자회사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유지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에 따라 본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상법 제360조의1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그대로 적용하며,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본건 주식교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자기자본 확충 및 재무지표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100% 자회사 전환으로 인한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됨으로써 (i) 소재(선공정)와 완제품(후공정) 부품의 제조 역량을 통합하여 사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ii)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경영판단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며, (iii) 계열회사 간 거래의 내부화를 통해 거래 투명성의 제고 및 거래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자산, 부채, 자본 등 재무구조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변동은 없으며, 주주의 구성만이 변동됩니다.

3) 주식회사 네오오토 및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건 주식교환은 주식회사 네오오토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모두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거래로서 소재ㆍ완제품 부품 제조 역량의 통합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경영효율성 제고 및 지배구조 일원화 등을 통해 양사 주주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대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영향이 발생하는바, 주식회사 네오오토 이사회와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지분 희석이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소액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본건 검토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본건 교환가액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176조의5에서 정하는 방법(주식회사 네오오토: 기준시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에 따라 산정되어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며, 법정 외부평가기관(이촌회계법인)의 평가 외에 법적 요구 수준을 상회하여 특별위원회가 직접 선임한 재무자문사(삼도회계법인)의 검증을 통해 교차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완전자회사 편입에 따른 연결 재무 기반 확대, 밸류체인 통합 등의 시너지 효과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주주 전체에 동등하게 귀속되며,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투자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이사회 결의일에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를 공시함과 동시에 회사 홈페이지에 IR 자료 및 Q&A 자료를 게시하고 IR 담당부서를 통한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함으로써, 모든 주주에게 동등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는 현금을 교부받고 주주의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축출되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식을 교환대가로 교부받게 되는바, 비상장주식의 낮은 환금성과 불안정한 가격 형성 리스크를 개선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높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완전모회사의 주주로서 통합 실체의 성장 성과를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공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동일한 조건으로 교환대가를 수령하므로 주주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이사회는 기타주주의 관점에서 교환대가의 상당성과 투자자산의 성격 변화를 회계자문기관(현대회계법인)의 조력을 받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은 주주 전원이 교환조건과 그 산정 근거를 직접 확인하고 동의하는 총주주 동의 방식의 간이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9)으로 진행되는바, 주주 전원이 주식교환의 취지 및 거래조건에 동의하여 소수주주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4) 상장에 미치는 효과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본건 주식교환의 대가로 발행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신주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02월 25일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본건 주식교환 이후에도 주권비상장법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5)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양사는 2026년 09월 04일 각 이사회에서 결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결정"에 따라 2026년 12월 16일 주식회사 네오오토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경우 총주주 동의에 따른 간이주식교환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을 거쳐 주식회사 네오오토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입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건 주식교환이 완료된 후, 다른 회사와의 합병 등 회사 구조개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구조개편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별도의 공시를 통해 투자자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계획입니다.

2. 주식교환 상대방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주)오토인더스트리의 명칭은 '(주)오토인더스트리' 라고 칭하고, 영문으로는 'OTO INDUSTRY CO.,LTD.' 라고 표기 합니다. 2) 설립일자 (주)오토인더스트리는 자동차부품 가공 및 제조를 주된 목적으로 1998년 02월 21일 설립되었습니다. 3)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 분내 용
본사 주소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당주동, 로얄빌딩 6층)
전화번호02) 732-2871
홈페이지 주소www.oto.kr

4) 중소기업 해당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해당

5)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주)오토인더스트리 정관상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 적 사 업비고
1. 섬유관련 기계류 수출입업2. 자동차 부품 가공 및 제조업3. 자동차 부품 판매 및 수출입업4.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제조업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및 임가공업6. 금속단조제품 제조업7. 기계가공 및 제조업8. 기계류 판매 및 수출입업9. 기술용역업10. 부동산 임대업11. 부동산 전대업12. 로봇, 로봇부품 제조 및 판매업13. 모빌리티 부품 제조 및 판매업1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6) 임직원 현황(1) 임원 현황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단위 : 주)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 여부상근 여부담당 업무주요경력소유주식수최대주주와의 관계재직기간임기 만료일
의결권있는 주식의결권없는 주식
김선현여1959.07회장사내이사상근경영총괄성신여대 화학과 졸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졸 2003년~2021년 (주) 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 2003년~현재 (주)오토인더스트리 사내이사 2018년~현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 2019년~현재 (주)네오오토 사내이사 2022년~현재 (주)네오스틸 사내이사 2024년~현재 (주)네오오토 (각자)대표이사149,541-본인27.4년2029.03.31
이진규남1968.01대표이사사내이사상근AX경영총괄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졸 1993년~2006년 신한데이타시스템 2010년~2015년/2018년~현재 (주)오토인더스트리 사내이사 2013년~현재 (주)네오오토 경영관리총괄 사장 2020년~현재 (주)네오스틸 대표이사 2021년~현재 (주)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친인척6.9년2027.03.29
김홍직남1960.01대표이사사내이사상근사업총괄부경대학교 기관공학과 졸 1985년~2004년 현대자동차 근무 2004년~2005년 MAGNA 근무 2005년~2009년 GMB 미국법인 근무 2010년~2014년 (주)오토인더스트리 부사장 2014년~2020년 (주)네오오토 대표이사 2021년~2024년 OTO VINA CO., LTD 법인장 2024년~현재 (주)오토인더스트리 (각자)대표이사---4.9년2027.03.31
김미현여1965.11사내이사사내이사상근비서실장숙명여대 공예과 졸 2016년~2022년 (주)오토인더스트리 기타비상무이사 2018년~2019년 (주)오토인더스트리 경영관리부장 2022년~현재 (주)오토인더스트리 사내이사 2021년~현재 (주)오토인더스트리 비서실장--친인척5.2년2028.03.31
장민환남1977.05사외이사사외이사비상근사외이사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석탑출판(주)대표 現 내일e-Biz 기획조정실장 2020년~현재 ㈜오토인더스트리 사외이사---6.4년2027.03.31
최영수남1976.05기타비상무이사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사외이사고려대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MBA) 前 외한은행 비서실 차장 前 하나은행 글로벌IB금융부 팀장 前 하나금융지주 글로벌성장전략팀 팀장 現 하나증권㈜ PE사업본부 본부장 2024년~현재 (주)오토인더스트리 기타비상무이사---2.5년2027.03.31
주상신남1962.10감사감사상근감사고려대 경영대학원 경제학석사 2012년~2013년 상상인증권 위험관리인 2014년~2015년 현대페인트 재무본부장, 관리본부장 2016년~2018년 (주)오토인더스트리 경영관리부장 2020년~현재 (주)오토인더스트리 감사---5.8년2027.03.31

(2) 임원겸직 현황

성명법인명직위
김선현㈜네오오토대표이사
㈜오토인더스트리사내이사
(주)네오스틸사내이사
이진규㈜네오오토사내이사
㈜오토인더스트리대표이사
(주)네오스틸대표이사

(3) 직원 등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직원소속 외근로자비고
사업부문성별직 원 수평 균근속연수연간급여총 액1인평균급여액남여계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합 계
전체(단시간근로자)전체(단시간근로자)
사무직남65---657.82,11433----
사무직여11---115.929427-
생산직남---------
생산직여---------
합 계76---7613.72,40859-

나. 주요주주 현황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단위 : 주, %)
성 명관 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 및 지분율비고
기 초기 말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김선현본인보통주149,54164.61149,54168.39-
김숙정친인척보통주15,7926.8215,7927.22-
계보통주165,33371.43165,33375.61-
우선주-----
주1) 상기 주식 소유 현황 중 기초는 2026년 01월 01일이며, 기말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영업일인 2026년 09월 04일입니다.
주2) 상기 지분율은 보통주 및 우선주 합계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합계 발행주식 총수는 218,667주입니다.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대주주 성명직위주요경력(최근 5년간)
기간경력사항겸임현황
김선현사내이사2003.08~2021.08㈜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네오스틸 사내이사 (2022.09~현재)
2003.08~현재㈜오토인더스트리 사내이사㈜네오오토 대표이사 (2024.03~현재)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구 분제29기 상반기제28기제27기
[유동자산]197,587,422191,050,134177,666,856
현금및현금성자산48,385,66239,299,31032,360,514
매출채권53,688,19052,492,44346,975,859
기타수취채권1,879,7481,817,918905,471
단기금융자산33,766,86940,312,37536,818,037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5,241,0544,240,6959,171,749
당기법인세자산319,097126,812105,377
재고자산38,520,30538,848,30437,884,790
기타유동금융자산2,585,805-1,444,496
기타유동자산13,200,69213,912,27812,000,563
[비유동자산]144,484,596133,796,162111,493,318
기타수취채권339,921336,735726,379
장기금융자산10,783,0126,207,0383,259,045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0001,0001,000
관계기업투자10,957,46511,004,7529,926,302
유형자산112,977,165109,830,90192,812,282
투자부동산2,572,997--
무형자산1,786,3831,867,2781,542,033
기타비유동자산2,587,0032,206,042915,861
순확정급여자산528,027530,245681,729
이연법인세자산1,951,6241,812,1711,628,686
자 산 총 계342,072,018324,846,296289,160,174
[유동부채]131,099,445129,729,60096,381,526
[비유동부채]55,306,24154,038,52943,225,953
부 채 총 계186,405,685183,768,129139,607,478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155,666,333141,078,167149,552,695
자본금826,665826,665986,665
기타자본(36,316,744)(36,316,744)(19,775,910)
기타포괄손익누계액9,497,3966,353,0646,995,535
이익잉여금181,659,016170,215,183161,346,405
[비지배지분]---
자 본 총 계155,666,333141,078,167149,552,695
부 채 및 자 본 총 계342,072,018324,846,296289,160,174

나.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구 분제29기 상반기제28기제27기
매출액241,285,666430,201,152417,275,260
영업이익12,821,55018,679,71323,403,82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8,251,36015,899,96628,503,253
당기순이익13,312,09610,936,37922,740,118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13,312,09610,936,37922,740,118
[비지배지분]---
기타포괄손익3,144,332(570,610)3,988,195
총포괄손익16,456,42910,365,76926,728,313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16,456,42910,365,76926,728,313
[비지배지분]---
기본주당순이익(원)80,51762,283118,017
희석주당이익(원)53,26862,28095,482

다.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구 분제29기 상반기제28기제27기
[유동자산]133,258,146134,722,003145,450,842
현금및현금성자산33,595,19027,784,69528,196,584
매출채권38,943,29339,273,75143,524,169
기타수취채권6,303,2856,031,52810,219,772
단기금융자산24,591,34935,245,50329,643,309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5,241,0544,240,6959,171,749
당기법인세자산202,037--
재고자산17,614,53918,077,35118,765,904
기타유동금융자산2,585,805-1,444,496
기타유동자산4,181,5954,068,4804,484,859
[비유동자산]101,379,69284,199,96069,078,989
기타수취채권13,944,3873,174,238708,212
장기금융자산10,783,0126,207,0383,259,045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0001,0001,000
관계기업투자7,641,8487,641,8487,641,848
유형자산61,082,03261,773,83252,522,599
투자부동산2,572,997--
무형자산1,702,1541,747,5241,440,047
기타비유동자산---
순확정급여자산528,027530,245681,729
이연법인세자산3,124,2343,124,2342,824,510
자 산 총 계234,637,837218,921,962214,529,831
[유동부채]66,902,10064,465,97067,294,622
[비유동부채]53,754,79752,547,02438,527,740
부 채 총 계120,656,897117,012,994105,822,361
자본금826,665826,665986,665
기타자본(34,295,431)(34,295,431)(17,754,59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147,449,706135,377,734125,475,401
자 본 총 계113,980,940101,908,969108,707,469
부 채 및 자 본 총 계234,637,837218,921,962214,529,831

라.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구 분제29기 상반기제28기제27기
매출액149,240,087287,385,047277,686,536
영업이익10,196,75812,971,35016,484,79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8,303,94116,119,75927,233,052
당기순이익13,940,23411,969,93522,236,050
기타포괄손익-71,86180,286
총포괄손익13,940,23412,041,79622,316,336
기본주당순이익(원)84,31668,169115,401
희석주당이익(원)55,98267,610100,076

2)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 감사 여부

사업연도구분감사인감사의견의견변형사유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
제29기반기(당기)감사보고서대주회계법인-----
연결감사보고서대주회계법인-----
제28기(전기)감사보고서서현회계법인적정의견----
연결감사보고서서현회계법인적정의견----
제27기(전전기)감사보고서서현회계법인적정의견----
연결감사보고서서현회계법인적정의견----

3. 주식교환의 형태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여부(주)네오오토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방식으로 (주)오토인더스트리를 완전자회사화하고자 합니다. 본 주식교환을 통해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주식은 교환기일에 (주)네오오토에 이전되며,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들은 (주)네오오토 교환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나. 소규모주식교환, 간이주식교환 여부 및 근거(주)네오오토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반 주식교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경우 총주주의 동의를 받아 주식교환을 진행할 예정으로 상법 제360조의 9조에 따른 간이 주식교환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아래 조항에 의거하여 간이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오토인더스트리는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하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법 제360조의9 (간이주식교환)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상법 제360조의10 (소규모 주식교환)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제360조의4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네오오토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에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본건 주식교환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네오오토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주식교환을 포함하고 있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우회상장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관한 사항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
구 분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
상 호(주)네오오토(주)오토인더스트리
본점소재지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당주동, 로얄빌딩 6층)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당주동, 로얄빌딩 6층)
현재상장여부코스닥시장 상장법인주권비상장법인
현재 보유 종속기업-OTO VINA LTD (100%)OTO CZECH S.R.O_CZ (100%)OTO AUTOTECH INDIA (100%)GLOBAL OTO PRIVATE LIMITED (100%)(주)네오스틸 (100%)
주) 본 주식교환 이후에 (주)오토인더스트리는 (주)네오오토의 100% 자회사가 됩니다.

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1) 완전모회사의 일반 주식교환(주)네오오토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반 주식교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 주식교환의 경우 주주총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주)네오오토의 반대주주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 상법 제360조의10 (소규모 주식교환)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제360조의4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완전자회사의 간이 주식교환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거하여 간이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상법상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바(상법 제360조의9), 이를 간이 주식교환이라 합니다.간이 주식교환의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배제되지 않으나, 본건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총주주의 동의 하에 간이 주식교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주)오토인더스트리의 반대주주가 없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상법 제360조의9 (간이주식교환)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진행일정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176조의6,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등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주)네오오토의 경우 일반 주식교환으로 주주총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주)네오오토의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경우 간이 주식교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간이 주식교환의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배제되지 않으나, 본건의 경우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총주주의 동의 하에 간이 주식교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주)오토인더스트리의 반대주주가 없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구 분(주)네오오토(주)오토인더스트리
이사회 결의일2026년 09월 04일2026년 09월 04일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2026년 09월 04일-
주식교환 계약일2026년 09월 04일2026년 09월 04일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9월 21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2026년 12월 01일-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시작일2026년 12월 01일-
종료일2026년 12월 15일-
주식교환 승인 주주총회/이사회2026년 12월 16일2026년 12월 16일
주권실효 통지ㆍ공고 예정일-2026년 12월 16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시작일2026년 12월 16일-
종료일2027년 01월 05일-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예정일2027년 01월 08일-
주권실효 통지ㆍ공고 만료일-2027년 01월 29일
주식교환일(주식교환을 할 날)2027년 02월 01일2027년 02월 01일
주권 장내거래 가능일2027년 02월 25일2027년 02월 25일
주1)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네오오토의 경우 일반 주식교환으로 주주총회 승인절차가 필요하며, (주)네오오토의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주2)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경우 상법 제360조9의 규정에 의거하여 간이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간이 주식교환의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배제되지 않으나, 본건의 경우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총주주 동의 하에 간이 주식교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주)오토인더스트리의 반대주주가 없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주3) 상기 일정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예상 일정이나, 증권신고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예정 일정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심사 및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주식교환 성사조건

가. 주식교환계약의 실효 사유

(주)네오오토 또는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된 경우, 본건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 조치 없이도 당연히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무산됩니다.

나. 주식교환계약 변경 및 해제 사유

주식교환계약서 제9조 선행조건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을 이행할 의무는 주식교환일까지 다음 각 항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다만, 각 당사자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다. (1)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주식교환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이사회 승인 또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을 것 (2) 각 당사자가 주식교환일 이전에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정부기관 인허가를 모두 취득하였을 것 (3) 본 계약의 이행 또는 본건 주식교환을 금지하는 법령이나 정부기관 또는 법원의 명령, 처분, 결정 등이 없을 것 (4) 본 계약상 각 당사자가 주식교환일 또는 그 이전까지 이행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중요한 면에서 이행할 것 (5) 본 계약상 각 당사자의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주식교환일 기준으로 중요한 점에서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할 것 (6) 본 계약 체결일 이후 주식교환일까지 각 당사자의 재산, 영업 등에 관하여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12조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단, 제5조 제(1)항에 따라 개최된 네오오토의 주주총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최된 오토인더스트리의 이사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본 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 조치 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13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당사자는 각 호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의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취득되지 못하거나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중요한 법령위반의 결과가 초래될 경우, 각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3. 일방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한 경우(부도,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등 포함),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4. 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기타 본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5.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네오오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네오오토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네오오토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2) 당사자들은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별도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3)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법행위가 없는 한 본 계약 또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해제 효과상기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서 제13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식교환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고, 이 경우 (주)네오오토는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라. 당사회사의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요건(1) (주)네오오토 주주총회 결의 요건(주)네오오토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3 제1항, 제2항 및 상법 제434조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주주총회 승인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합니다.(2)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주총회 결의 요건(주)오토인더스트리의 경우 총주주의 동의를 받아 주식교환을 진행할 예정으로 상법 제360조의 9조에 따른 간이 주식교환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아래 조항에 의거하여 간이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오토인더스트리는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하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관련법령상의 규제 및 특칙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사전에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승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본건 주식교환을 위한 증권신고서의 경우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일정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본건 주식교환 이후 (주)네오오토는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제147조)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제173조)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주식교환의 방법 및 요령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네오오토(이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이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를 주식교환의 방식에 의거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주식교환가액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기준시가에 5.0%의 할증률을 적용한 가액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를 주식교환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주식교환 비율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주식교환비율 산출 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제1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개요 - II.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가액 및 그 산출근거 - 2. 주식교환 비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식교환 비율

당사회사가 2026년 09월 04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결정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주식교환비율 산출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주식회사 네오오토(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가. 기준시가9,798해당사항 없음
- 할인 또는 할증률5.0%-
나. 본질가치해당사항 없음939,981
- 자산가치10,969793,996
- 수익가치해당사항 없음1,037,304
다. 교환가액(1주당)10,288939,981
라. 주식교환비율191.3667379
마. 상대가치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Source : 주식교환 당사회사 제시 자료, 삼도회계법인 Analysis)

가. 주식교환가액 및 주식교환비율의 산출근거

(1) 적용 법령 및 산정의 기준시점

본건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서, 주식교환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영 제176조의5 제1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기준시가는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및 주식교환계약 체결일(2026년 09월 04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인 2026년 09월 03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질가치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의 5영업일 전일인 2026년 08월 28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산정하였으며, 그 구성요소인 자산가치는 직전 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분석기준일 현재의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하고, 수익가치는 2025년 12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 사업연도의 추정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정하였습니다.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기 기산일을 기준으로 ①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인 기준시가 9,798원을 기초로 하되, 같은 호가 허용하는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5를 할증한 10,288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시가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일자별 종가 및 거래량을 포함합니다)은 아래 "2. 주식교환 비율 - 다. 재무자문사의 주식교환비율 산출에 관한 사항"의 각 회계자문기관별 산정 내역에, 할증률의 결정 경위 및 근거는 같은 항 "라. 최종 주식교환비율 산출 결과"에 각각 기재하였습니다.

한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자산가치는 10,969원으로서 기준시가 9,798원 및 주식교환가액 10,288원을 상회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는 주권상장법인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가치를 주식교환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산가치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당사회사가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기초로 주식교환가액을 산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준시가는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형성한 가격으로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법령이 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이에 비하여 자산가치는 직전 사업연도말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정태적(靜態的) 가치로서 계속기업으로서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②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제4차 회의(2026년 09월 03일)에서 교환가액에 관하여 (i)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ii) 기준시가에 대한 100분의 10 범위 내의 할증, (iii) 자산가치의 적용이라는 세 가지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자산가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에 갈음하여, 양사의 재무자문사가 각각 산정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의 범위를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시가를 할증하는 방안을 권고하였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100분의 5의 할증을 결정하였습니다.

③ 그 결과 산정된 주식교환가액 10,288원은 삼도회계법인이 산정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본질가치 범위(10,173원 ~ 12,093원) 및 현대회계법인이 산정한 1주당 본질가치 범위(9,621원 ~ 12,533원)에 모두 포함됩니다. 즉 자산가치를 단독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갈음하여, 자산가치가 그 구성요소로 반영된 본질가치의 범위 내에서 주식교환가액이 결정되었습니다.

(3)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주식교환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자산가치는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연결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에 분석기준일 현재의 조정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보통주식 165,333주 및 상환전환우선주 53,334주의 합계 218,667주)로 나누어 793,996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수익가치는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기업 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FCFF)을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1,037,304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본질가치는 939,981원[= (793,996원 × 1 + 1,037,304원 × 1.5) ÷ 2.5]입니다. 상기 표에 기재된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는 삼도회계법인이 산정한 금액으로서, 삼도회계법인이 산정한 1주당 본질가치 범위(832,316원 ~ 1,109,673원), 현대회계법인이 산정한 1주당 본질가치 범위(865,026원 ~ 1,063,097원) 및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이 평가한 1주당 평가액 범위(845,178원 ~ 1,030,092원)에 모두 포함됩니다.

(4) 주식교환비율의 산출 및 외부평가 결과와의 비교

상기와 같이 산정된 주식교환가액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비율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보통주식 1주당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보통주식 91.3667379주(= 939,981원 ÷ 10,288원)로 산출되었습니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액면금액은 500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으로서 양사의 액면금액은 상이합니다.

본건 주식교환비율은 아래와 같이 외부평가기관 및 각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주식교환비율의 범위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건 주식교환비율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액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구분기관명산정한 주식교환비율의 범위포함 여부
외부평가기관이촌회계법인1 : 86.2602776 ~ 1 : 105.1329047포함
재무자문기관삼도회계법인1 : 84.9475403 ~ 1 : 113.2550521포함
재무자문기관현대회계법인1 : 88.2859767 ~ 1 : 108.5014289포함
(Source: 이촌회계법인, 삼도회계법인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

나. 주식교환가액 및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한 자

당사회사는 당사회사의 본건 주식교환가액 및 주식교환비율에 대한 가치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법인에 별도로 그 산출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의무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선정한 외부평가기관은 이촌회계법인이며, 이와 별도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삼도회계법인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현대회계법인을 각각 재무자문기관으로 선임하여 주식교환가액 및 주식교환비율의 산출을 의뢰하였습니다. 각 기관의 선임 주체, 선임 일자 및 산출업무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관명선임 주체선임 일자산출업무 수행기간
외부평가기관이촌회계법인주식회사 네오오토2026.08.192026.08.19 ~ 2026.09.03
재무자문기관삼도회계법인주식회사 네오오토 특별위원회2026.07.282026.07.28 ~ 2026.09.04
재무자문기관현대회계법인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2026.08.102026.08.10 ~ 2026.09.04
(Source : 주식교환 당사회사 제시 자료)

당사회사는 위 각 회계법인이 산출한 주식교환가액을 제출받아 그 산정의 전제와 결과를 검토하고, 본건 주식교환의 목적 및 거래구조와 그것이 양사 주주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주식교환가액 및 주식교환비율을 확인하고 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회는 2026년 09월 03일 진행된 특별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보고받고, 2026년 09월 04일 기준시가에 100분의 5를 할증한 가액을 주식교환가액으로 결의하였으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회 역시 같은 날 이를 수용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가액 및 주식교환비율을 결의하였습니다.

본건 주식교환가액은 위와 같이 당사회사의 상황 및 기업가치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당사회사가 산정한 것이며, 외부평가기관이 특정 주식교환가액을 권고하거나 특정 주식교환가액이 유일하게 적절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공하는 등 주식교환가액의 산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 재무자문사의 주식교환비율 산출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가치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외부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주식교환비율은 최종적으로 주식교환 당사회사가 확인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76조의6에 의거한 외부평가의무에 따라 선정한 회계법인은 이촌회계법인이며, 삼도회계법인 및 현대회계법인은 주식교환비율에 대한 교차 검증을 위해 법적 요구 수준을 상회하여 회사가 각각 별도로 선임한 회계자문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 삼도회계법인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특별위원회가 그 독립적 검토를 보조하기 위하여 2026년 7월 28일 개최된 제1차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직접 선임함으로써 선임 단계부터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였고, 현대회계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회가 최대주주 외의 주주(기타주주)의 관점에서 교환대가의 상당성과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건 주식교환의 가치평가에 관하여는 법정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더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각각 선임한 회계자문기관의 검토가 수행되는 다층적 교차 검증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이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조치입니다. 각 회계자문기관이 산출한 주식교환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검토보고서의 형태로 각 사에 전달된 바 있으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식교환비율 산정결과 요약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특별위원회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재무자문사인 삼도회계법인과 현대회계법인이 산출한 주식교환가액과 이에 따른 주식교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라 기준시가를 주식교환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삼도회계법인 산정결과]
구분주식회사 네오오토(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최소치최대치최소치최대치
가. 기준시가(주1)9,798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나. 본질가치 (주2) (주3)10,17312,093832,3161,109,673
A. 자산가치10,969793,996
B. 수익가치9,64212,842857,8631,320,124
다. 주식교환가액9,798832,3161,109,673
라. 주식교환비율184.9475403113.2550521
(Source: 삼도회계법인 Analysis)주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였습니다.주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주권비상장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질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준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현대회계법인 산정결과]
구분주식회사 네오오토(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최소치최대치최소치최대치
가. 기준시가(주1)9,798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나. 본질가치 (주2) (주3)9,62112,533865,0261,063,097
A. 자산가치10,969826,227
B. 수익가치8,72213,576890,8921,221,010
다. 주식교환가액9,798865,0261,063,097
라. 주식교환비율188.2859767108.5014289
(Source: 현대회계법인 Analysis)주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였습니다.주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주권비상장법인)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질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준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가치를 주식교환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평가에서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질가치를 적용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삼도회계법인현대회계법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주식교환가액10,173원 ~ 12,093원 (본질가치)9,621원 ~ 12,533원 (본질가치)
주식교환비율(최소치 ~ 최대치)1 : 68.8262631 ~ 109.08021231 : 69.0198675 ~ 110.4975574
(Source: 삼도회계법인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

2.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주식교환가액 산정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삼도회계법인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선임한 현대회계법인은 각각 독립적으로 당사회사의 주식교환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하에서는 각 회계자문기관별로 그 산정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가) 삼도회계법인의 주식교환가액 산정

가-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교환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도회계법인이 산출한 기준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본질가치는 아래와 같으며,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가를 주식교환가액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구분(단위: 원)금액
가. 기준시가(A)9,798
나. 자산가치(B)10,969
다. 수익가치(C)9,642 ~ 12,842
라. 본질가치 [(B×1+C×1.5)÷2.5]10,173 ~ 12,093
마. 주식교환가액9,798
(Source: 한국거래소, 삼도회계법인 Analysis)

가-1-1. 기준시가 산정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기준시가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단위: 원, 주)거래량종가 × 거래량
최근 1개월 합계7,264,50581,897,952,130
최근 1주일 합계485,2474,367,261,360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11,274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9,000
C. 최근일 종가9,120
기준시가 [(A+B+C)÷3]9,798
(Source: 한국거래소, 삼도회계법인 Analysis)

상기 기준시가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형성한 가격이라는 점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일정 기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함으로써 특정 시점의 일시적인 주가 변동이나 소량 거래에 따른 가격 왜곡의 영향을 완화하고, 최근 1개월ㆍ1주일 및 최근일이라는 서로 다른 기간의 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함으로써 단기적 시장 변동성과 최근 시장 상황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일자별 종가 및 거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종가(원)거래량(주)종가 × 거래량(원)
2026-09-039,120125,3591,143,274,080
2026-09-028,72055,785486,445,200
2026-09-018,960109,222978,629,120
2026-08-319,040124,5991,126,374,960
2026-08-289,00070,282632,538,000
2026-08-279,23064,649596,710,270
2026-08-269,080156,1021,417,406,160
2026-08-259,530184,3111,756,483,830
2026-08-249,350118,5851,108,769,750
2026-08-219,610238,6992,293,897,390
2026-08-2010,160325,5733,307,821,680
2026-08-1910,890732,2837,974,561,870
2026-08-1811,070805,7908,920,095,300
2026-08-1412,3303,608,81244,496,651,960
2026-08-1310,26078,650806,949,000
2026-08-1210,47050,462528,337,140
2026-08-1110,45041,276431,334,200
2026-08-1010,65086,092916,879,800
2026-08-0710,15055,421562,523,150
2026-08-0610,22086,160880,555,200
2026-08-0510,69072,555775,612,950
2026-08-0410,24073,838756,101,120
(Source: 한국거래소)

가-1-2. 자산가치 산정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감사받은 개별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삼도회계법인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단위: 백만원)금액
A. 최근 사업연도말 개별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137,559
B. 조정항목(a - b)(2,354)
a. 가산항목8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8
(2) 분석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3) 분석기준일까지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4)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5)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6)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 단,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7)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
(8)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
(9) 분석기준일까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b. 차감항목2,362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2)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3)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
(4)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
(5)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6)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자산의 손상차손-
(7)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8) 분석기준일까지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2,362
(9)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135,205
D. CB 전환효과12,731
E. 조정된 순자산가액 (C + D)147,936
F. 발행주식총수13,486,348주
G. 1주당 자산가치 (E ÷ F)10,969원
(Source: 주식회사 네오오토, 삼도회계법인 Analysis)

자산가치는 평가 대상회사가 보유한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정태적(靜態的) 가치로서, 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 일정한 항목을 가산하거나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i) 최근 사업연도말과 분석기준일 사이에 발생한 자본의 변동을 반영하고, (ii)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과 실질가치 사이에 괴리가 있는 자산ㆍ부채를 조정함으로써, 분석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이 회사의 실질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1-3. 수익가치 산정

삼도회계법인은 상기 기준시가 및 자산가치 외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이 그 본질가치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에 있는지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수익가치를 별도로 산정하였습니다. 수익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① 산정방법의 전제조건

구분내용
평가방법수익가치 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
기준현금흐름기업창출 잉여현금흐름(FCFF)
평가기준일2025년 12월 31일
추정기간2026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5개년)
영구가치(Terminal value)영구성장모형 적용, 영구성장률 1.0%
할인율(WACC)9.82%
거시경제지표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의 대한민국 전망치 등
(Source: 주식회사 네오오토, 삼도회계법인 Analysis)

② 주요 추정 가정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서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5개년을 적용하였으며, 매기의 현금흐름은 연중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계속기업 가정 하에 추정기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과거 성장률, 미래 성장률, 자동차 부품 산업의 성장률,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구성장률 1.0%를 적용하였습니다.

할인율은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적용되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서, 자기자본비용과 세후 타인자본비용을 목표자본구조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자기자본비용은 무위험이자율에 시장위험프리미엄과 유사기업의 영업위험을 반영한 베타의 곱을 가산하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기업규모를 고려한 기업규모위험 프리미엄(Size Premium)을 추가로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타인자본비용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상응하는 회사채 수익률을 기초로 산정하였습니다.

③ 수익가치 산정내역

아래 표는 추정기간 동안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창출 잉여현금흐름(FCFF)과 그 현재가치의 산정 내역입니다. 기업창출 잉여현금흐름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차감한 세후순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 순운전자본의 소요 및 자본적지출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구분(단위: 백만원)FY26FY27FY28FY29FY30
매출액243,819272,899282,848302,930316,999
매출원가216,596242,609252,428272,147286,310
매출총이익27,22230,29030,42030,78330,689
판매관리비14,78615,91216,48517,31517,929
영업이익12,43614,37813,93513,46712,760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2,7143,1413,0442,9412,785
세후순영업이익9,72211,23710,89110,5269,975
(+) 감가상각비15,33618,32719,38919,93620,156
(±) 순운전자본 소요(522)(1,635)(424)(998)(634)
(-) 자본적지출(43,904)(9,926)(10,399)(11,107)(11,574)
기업창출 잉여현금흐름(19,367)18,00319,45818,35717,924
현재가치할인계수0.950.870.790.720.66
현재가치(18,481)15,64215,39513,22511,758
(Source: 주식회사 네오오토, 삼도회계법인 Analysis)

상기 산정 결과에서 추정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합산한 기업가치에,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하고 이자부부채를 차감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분석기준일 현재의 희석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구분금액
추정현금흐름의 현재가치(백만원)37,539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백만원)73,609
기업가치(EV)(백만원)111,148
(+) 비영업자산(백만원)54,759
(-) 이자부부채(백만원)(18,961)
주식가치(100.0% 기준)(백만원)146,946
희석주식수(주)13,485,071
1주당 수익가치(원)10,897
(Source: 주식회사 네오오토, 삼도회계법인 Analysis)

④ 민감도 분석

구 분(단위 : 원/주)가중평균자본비용
8.82%9.82%10.82%
영구성장률0.0%11,27510,3799,642
1.0%11,95810,89710,045
2.0%12,84211,54810,538
(Source: 주식회사 네오오토, 삼도회계법인 Analysis)

가-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도회계법인의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단위: 원)최소치최대치
가. 본질가치[(나×1+다×1.5)÷2.5]832,3161,109,673
나. 자산가치793,996
다. 수익가치857,8631,320,124
라. 주식교환가액832,3161,109,673
(Source: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삼도회계법인 Analysis)

가-2-1. 자산가치 산정

삼도회계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초로 1주당 자산가치를 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단위: 백만원)금액
A.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141,078
B. 조정항목(a - b)(420)
a. 가산항목4,422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
(2) 분석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3) 분석기준일까지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4)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5)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6)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 단,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7)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4,422
(8)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
(9) 분석기준일까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b. 차감항목4,841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2)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3)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
(4)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2,973
(5)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6)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자산의 손상차손-
(7)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 단, 최근 사업연도말의 연결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8)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9) 분석기준일까지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1,868
(10)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140,659
D.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전환효과32,962
E. 조정된 순자산가액 (C + D)173,621
F. 발행주식총수218,667주
G. 1주당 자산가치 (E ÷ F)793,996원
(Source: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삼도회계법인 Analysis)

삼도회계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다수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속기업의 자산ㆍ부채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연결재무상태표를 자산가치 산정의 기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삼도회계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사업구조를 검토한 결과, 본사와 종속기업 간 동일, 인접 업종의 영위 등 연결실체 내 사업적 동질성과 내부거래 시너지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삼도회계법인은 연결실체 전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Single Economic Entity)로 간주하는 것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가장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산출의 기준을 연결재무제표로 채택하였습니다.

가)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보유한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최근 사업연도말 장부금액과 분석기준일 현재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조정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단위 : 백만원)장부금액분석기준일 FV가산항목차감항목
FVPL 유가증권4,2408,1894,422(473)
LG8911526-
만도117115-(2)
삼성전자1,4393,2092,078(308)
세방144137-(8)
파두6126-
현대글로비스217267206(155)
현대모비스28033858-
현대차222443221-
기아560828268-
현대차2우B25532974-
SK하이닉스9112,3971,486-
관계기업투자주식11,0058,505-(2,500)
주식회사 네오오토11,0058,505-(2,500)
합계15,24516,6944,4222,973
(Source: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삼도회계법인 Analysis)

나)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2024년 2월 15일 및 2025년 6월 5일 각각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동 상환전환우선주는 전환비율 1:1의 조건으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분석기준일까지 전환주식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이를 가산항목으로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전환에 따른 자본 증가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구분1차2차합계
발행일2024-02-152025-06-05-
액면금액(원)19,200,375,00020,000,000,00039,200,375,000
주당전환가액(원)562,500625,00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42,66732,00066,134
중도상환 주식수8,53312,80012,800
전환가능 잔여주식수34,13419,20053,334
(Source: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삼도회계법인 Analysis)

다) 발행주식총수

분석기준일 현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165,333주에 상환전환우선주의 53,334주를 가산한 218,667주입니다.

가-2-2. 수익가치 산정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은 평가 대상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장래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그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산가치가 분석기준일 현재 회사가 보유한 순자산의 정태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수익가치는 회사의 영업활동을 통한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평가방법에 해당합니다. 삼도회계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자동차 부품의 제조ㆍ판매를 영위하는 계속기업으로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FCFF)을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① 산정방법의 전제조건

구분내용
기준현금흐름기업창출 잉여현금흐름(FCFF)
영구성장률1.0%
할인율(WACC)9.70%
거시경제지표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전망 등
(Source: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삼도회계법인 Analysis)

② 부문별 주요 추정 가정

삼도회계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연결 기준 현금흐름을 추정함에 있어 별도부문, 해외법인부문(베트남, 인도) 및 주식회사 네오스틸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서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5개년을 적용하였으며, 매기의 현금흐름은 연중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계속기업 가정 하에 추정기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과거 성장률, 미래 성장률, 자동차 부품 산업의 성장률,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구성장률 1.0%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별 기업의 성장률이 국내 경제의 명목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영구성장률의 과대 적용에 따른 기업가치의 과대평가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한 보수적인 가정에 해당합니다.

할인율은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적용되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서, 자기자본비용과 세후 타인자본비용을 목표자본구조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자기자본비용은 무위험이자율에 시장위험프리미엄과 유사기업의 영업위험을 반영한 베타의 곱을 가산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기업규모를 고려한 기업규모위험 프리미엄(Size Premium)을 추가로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타인자본비용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상응하는 회사채 수익률을 기초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현금흐름 추정 시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준용하되 과거 실적 및 시장 전망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매출 등을 추정하였으며,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는 과거 실적에 기반한 원가율 및 각 원가동인 등에 대한 분석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자본적지출은 생산 설비의 운영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 규모를 분석하여 추정에 적용하였습니다.

③ 수익가치 산정내역

아래 표는 추정기간 동안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창출 잉여현금흐름(FCFF)과 그 현재가치의 산정 내역입니다. 기업창출 잉여현금흐름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차감하여 세후순영업이익을 산출한 후, 현금의 유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가산하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순운전자본의 증감 및 자본적지출을 차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순운전자본은 매출채권ㆍ재고자산ㆍ매입채무 등 영업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서 매출의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항목이며, 자본적지출은 회사가 현재의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장래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유형자산 투자액입니다.

추정기간 최종연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은 계속기업 가정 하에 추정기간의 재무추정치를 기초로 산출한 현금흐름이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Gordon Growth Model)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영구현금흐름 산정 시에는 감가상각비와 동일한 수준의 자본적지출이 발생하여 회사의 생산능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각 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에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기중 현재가치계수를 적용하여 할인하였습니다.

구분(단위: 백만원)FY26FY27FY28FY29FY30
매출액466,118443,189486,080500,184515,453
매출원가414,803394,541428,432439,715452,249
판매비와관리비27,71227,78429,88030,94231,935
영업이익23,60320,86427,76829,52731,269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5,0344,4285,9296,3156,714
세후순영업이익18,57016,43621,83923,21224,555
(+) 감가상각비15,59719,65821,68022,87023,884
(±) 순운전자본 소요(2,434)451(6,332)(2,317)(2,828)
(-) 자본적지출(52,666)(31,314)(21,475)(14,503)(15,232)
잉여현금흐름(FCFF)(20,933)5,23115,71229,26230,379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19,985)4,55312,46521,16020,025
(Source: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삼도회계법인 Analysis)
구분(단위: 백만원)금액
가. 추정현금흐름의 현재가치38,217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182,682
다. 기업가치(EV) (가+나)220,899
라. 비영업용자산104,899
마. 이자부부채 및 차입부채성항목98,974
바. 주식가치 (다+라-마)226,824
사. 희석주식수218,667주
아. 1주당 수익가치 (바÷사)1,037,304원
(Source: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삼도회계법인 Analysis)

상기 산정 결과에서 추정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합산한 기업가치에,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하고 이자부부채 및 차입부채성항목을 차감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④ 민감도 분석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를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구 분(단위 : 원/주)가중평균자본비용
8.70%9.70%10.70%
영구성장률0.0%1,096,218964,622857,863
1.0%1,193,6401,037,304913,398
2.0%1,320,1241,128,853981,692
(Source: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삼도회계법인 Analysis)

가-3. 삼도회계법인의 주식교환비율 산정 결과

구분(단위: 원)최소치최대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9,798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832,3161,109,673
주식교환비율1 : 84.94754031 : 113.2550521
(Source: 삼도회계법인 Analysis)

한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질가치(10,173원 ~ 12,093원)를 주식교환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은 1 : 68.8262631 ~ 1 : 109.0802123입니다.

나) 현대회계법인의 주식교환가액 산정

나-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교환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대회계법인이 산출한 기준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본질가치는 아래와 같으며,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가를 주식교환가액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구분(단위: 원)금액
가. 기준시가(A)9,798
나. 자산가치(B)10,969
다. 수익가치(C)8,722 ~ 13,576
라. 본질가치 [(B×1+C×1.5)÷2.5]9,621 ~ 12,533
마. 주식교환가액9,798
(Source: 한국거래소, 현대회계법인 Analysis)

나-1-1. 기준시가 산정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기준시가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단위: 원, 주)거래량종가 × 거래량
최근 1개월 합계7,264,50581,897,952,130
최근 1주일 합계485,2474,367,261,360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11,274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9,000
C. 최근일 종가9,120
기준시가 [(A+B+C)÷3]9,798
(Source: 한국거래소, 현대회계법인 Analysis)

상기 기준시가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형성한 가격이라는 점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일정 기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함으로써 특정 시점의 일시적인 주가 변동이나 소량 거래에 따른 가격 왜곡의 영향을 완화하고, 최근 1개월ㆍ1주일 및 최근일이라는 서로 다른 기간의 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함으로써 단기적 시장 변동성과 최근 시장 상황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일자별 종가 및 거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종가(원)거래량(주)종가 × 거래량(원)
2026-09-039,120125,3591,143,274,080
2026-09-028,72055,785486,445,200
2026-09-018,960109,222978,629,120
2026-08-319,040124,5991,126,374,960
2026-08-289,00070,282632,538,000
2026-08-279,23064,649596,710,270
2026-08-269,080156,1021,417,406,160
2026-08-259,530184,3111,756,483,830
2026-08-249,350118,5851,108,769,750
2026-08-219,610238,6992,293,897,390
2026-08-2010,160325,5733,307,821,680
2026-08-1910,890732,2837,974,561,870
2026-08-1811,070805,7908,920,095,300
2026-08-1412,3303,608,81244,496,651,960
2026-08-1310,26078,650806,949,000
2026-08-1210,47050,462528,337,140
2026-08-1110,45041,276431,334,200
2026-08-1010,65086,092916,879,800
2026-08-0710,15055,421562,523,150
2026-08-0610,22086,160880,555,200
2026-08-0510,69072,555775,612,950
2026-08-0410,24073,838756,101,120
(Source: 한국거래소)

나-1-2. 자산가치 산정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감사받은 개별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현대회계법인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단위: 백만원)금액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137,559
B. 조정항목(a - b)10,377
a. 가산항목12,739
(1)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 단,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
(3)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8
(4) 분석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5) 분석기준일까지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837
(6)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11,894
(7)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
(8)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9) 분석기준일까지 전환주식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 행사 가능성-
b. 차감항목2,362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2)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3)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
(4)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
(5)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 설정액-
(6) 분석기준일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손상차손-
(7)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 단, 최근 사업연도말의 연결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8)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을 차감. 단, 최근 사업연도말의 연결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9)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10) 분석기준일까지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2,362
(11)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147,936
D. 발행주식총수 (*)13,486,348주
E. 1주당 자산가치 (C ÷ D)10,969원
(Source: 주식회사 네오오토, 현대회계법인 Analysis)(*)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분석기준일까지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의 증가를 반영하였으며, 증가한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 가산하였습니다.

자산가치는 평가 대상회사가 보유한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정태적(靜態的) 가치로서, 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 일정한 항목을 가산하거나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i) 최근 사업연도말과 분석기준일 사이에 발생한 자본의 변동을 반영하고, (ii)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과 실질가치 사이에 괴리가 있는 자산ㆍ부채를 조정함으로써, 분석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이 회사의 실질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1-3. 수익가치 산정

현대회계법인은 상기 기준시가 및 자산가치 외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이 그 본질가치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에 있는지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수익가치를 별도로 산정하였습니다. 수익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① 산정방법의 전제조건

구분내용
평가방법수익가치 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
기준현금흐름기업창출 잉여현금흐름(FCFF)
평가기준일2025년 12월 31일
추정기간2026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5개년)
영구가치(Terminal value)영구성장모형 적용, 영구성장률 1.0%
할인율(WACC)9.54%
거시경제지표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의 대한민국 전망치 등
(Source: 주식회사 네오오토, 현대회계법인 Analysis)

② 주요 추정 가정

가중평균자본비용은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하는 할인율로서, 자기자본비용과 세후 타인자본비용을 목표자본구조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자기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따라 무위험이자율에 시장위험프리미엄과 베타의 곱을 가산하여 산정하되, 기업규모를 고려한 기업규모위험 프리미엄(Size Premium)을 가산하였습니다. 베타는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Peer Group)의 베타를 기초로 산정하되, 각 유사기업의 자본구조 차이를 제거한 Unlevered Beta의 평균에 목표자본구조를 반영하여 Levered Beta를 산출하였습니다. 타인자본비용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상응하는 회사채 수익률을 적용하고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에 따른 절세효과를 반영하여 세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③ 수익가치 산정내역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FCFF) 및 그 현재가치의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단위: 백만원)2026F2027F2028F2029F2030F
매출액247,589265,644263,396274,008284,209
매출원가(215,102)(231,081)(231,977)(240,355)(248,795)
판매관리비(15,792)(16,686)(16,872)(17,352)(17,875)
영업이익(EBIT)16,69517,87714,54816,30117,539
(+) 감가상각비12,70815,80916,83917,27417,767
EBITDA29,40333,68631,38833,57435,306
(-) 법인세3,6513,9113,1793,5643,837
(-) 순운전자본 증감4,972579(361)414365
(-) 자본적지출42,38215,41513,58114,00414,379
기업창출 잉여현금흐름(21,602)13,78114,98915,59216,725
현재가치할인계수0.95550.87220.79620.72690.6636
현재가치(20,640)12,02011,93511,33311,098
(Source: 주식회사 네오오토, 현대회계법인 Analysis)

상기와 같이 산정된 영업가치에 비영업용자산의 가치를 가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하고, 여기에서 이자부부채 및 차입부채성항목을 차감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1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구분금액
추정기간 FCFF의 현재가치(백만원)25,747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백만원)106,850
영업가치(백만원)132,596
(+) 비영업자산(백만원)31,587
기업가치(EV)(백만원)164,184
(-) 이자부부채 및 차입부채성항목(백만원)21,369
자기자본가치(백만원)142,815
발행주식총수(주)13,486,348
1주당 수익가치(원)10,590
(Source: 주식회사 네오오토, 현대회계법인 Analysis) 주)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11,812,241주에 전환사채의 전환 가정에 따른 1,674,107주를 가산한 것입니다.

④ 민감도 분석

구 분(단위 : 원/주)가중평균자본비용
8.54%9.54%10.54%
영구성장률0.0%10,9809,7328,722
1.0%12,10610,5909,391
2.0%13,57611,67410,217
(Source: 주식회사 네오오토, 현대회계법인 Analysis)

나-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 산정

현대회계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을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단위: 원)최소치최대치
가. 본질가치 [(나×1+다×1.5)÷2.5]865,0261,063,097
나. 자산가치826,227
다. 수익가치890,8921,221,010
라. 주식교환가액865,0261,063,097
(Source: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현대회계법인 Analysis)

나-2-1. 자산가치 산정

현대회계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시행세칙 제5조에서 정하는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1주당 자산가치를 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단위: 백만원)금액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101,909
B. 조정항목(a - b)78,760
a. 가산항목80,638
(1)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 단,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36,323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11,353
(3)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
(4) 분석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5) 분석기준일까지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6)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7)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
(8)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9) 분석기준일까지 전환주식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 행사 가능성32,962
b. 차감항목1,878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2)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3)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
(4)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10
(5)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 설정액-
(6) 분석기준일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손상차손-
(7)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을 차감. 단, 최근 사업연도말의 연결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8)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9) 분석기준일까지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1,868
(10)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180,669
D. 발행주식총수 (주5)218,667주
E. 1주당 자산가치 (C ÷ D)826,227원
(Source: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현대회계법인 Analysis)

한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제2항 제7호는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을 차감하도록 하면서, 이를 최근사업연도말의 연결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1년 4월 시행세칙 개정 시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자산가치 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현행 규정은 자산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무상태표로 별도(개별)재무상태표와 연결재무상태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방식은 모두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한 평가 방법이며, 어느 방식을 적용할지는 평가대상회사의 사업구조와 거래의 성격을 고려한 평가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두 방식은 가치를 측정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재무상태표 기준으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기업집단 전체의 순자산에서 비지배지분을 차감하여 지배기업 주주에게 귀속되는 순자산을 산정합니다. 반면 별도재무상태표 기준으로는 주식을 발행한 개별 법인의 순자산을 기초로 하되, 보유 중인 종속기업 지분은 투자주식으로 반영하고 시행세칙상 가감항목에 따라 조정합니다.

따라서, 현대회계법인은 본 평가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자산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첫째, 주주 권리의 귀속 주체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에서 교환되는 것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발행한 주식이며, 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주주의 권리도 해당 법인에 귀속됩니다. 본 평가는 주식 1주에 직접 귀속되는 법인 단위의 순자산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거래 당사회사 간 동일한 평가 단위를 적용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없어 별도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본 평가는 양사를 모두 개별 법인 단위로 측정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1주당 가치를 비교하였습니다.

셋째, 별도재무상태표에서도 종속기업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세칙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과 차이나는 경우 그 차이를 가감합니다. 이를 통해 종속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대상회사의 자산가치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가)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

종목(단위 : 원)장부금액분석기준일 현재 평가액조정액
LG88,770114,80226,032
만도117,400114,954(2,446)
삼성전자1,438,8002,892,1111,453,311
세방144,200136,700(7,500)
파두5,78011,5745,794
현대글로비스216,720311,01194,291
현대모비스279,750326,11546,365
현대차222,375436,579214,204
기아560,280854,150293,870
현대차2우B255,000347,19292,192
SK하이닉스911,4001,893,087981,687
주식회사 네오오토(관계기업투자주식)360,0008,505,0008,145,000
합계4,600,47515,943,27511,342,800
(Source: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현대회계법인 Analysis)

나)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가능성 및 배당금 지급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에 따른 권리 행사가능성을 가산 반영하였으며,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분석기준일까지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은 차감항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나-2-2. 수익가치 산정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현대회계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별도재무제표를 기초로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으며, 현금흐름 추정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금융자산 등은 비영업용자산으로 보아 영업가치에 별도로 가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되는 현금흐름과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산의 가치를 구분하여 산정함으로써, 각 가치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중계상 또는 누락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산정방법의 전제조건

구분내용
기준현금흐름기업창출 잉여현금흐름(FCFF)
영구성장률1.0%
할인율(WACC)9.39%
거시경제지표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전망 등
(Source: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현대회계법인 Analysis)
거시경제지표2026F2027F2028F2029F2030F
소비자물가상승률1.7%1.8%2.1%1.9%1.9%
임금상승률2.2%2.6%3.3%2.8%2.5%
(Sourc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현대회계법인 Analysis)

②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의 산정 가중평균자본비용은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하는 할인율로서, 자기자본비용과 세후 타인자본비용을 목표자본구조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자기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따라 무위험이자율에 시장위험프리미엄과 베타의 곱을 가산하여 산정하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유사기업 대비 규모가 작아 추가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규모위험 프리미엄(Size Premium)을 가산하였습니다. 베타는 개별 비상장법인의 주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Peer Group)의 베타를 기초로 산정하되, 각 유사기업의 자본구조 차이를 제거한 Unlevered Beta의 평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목표자본구조를 반영하여 Levered Beta를 산출하였습니다. 타인자본비용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상응하는 회사채 수익률을 적용하고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에 따른 절세효과를 반영하여 세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③ 항목별 추정 가정 현금흐름 추정 시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준용하되 과거 실적 및 시장 전망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매출 등을 추정하였으며,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는 과거 실적에 기반한 원가율 및 각 원가동인 등에 대한 분석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자본적지출은 생산 설비의 운영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 규모를 분석하여 추정에 적용하였습니다.

④ 수익가치 산정내역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FCFF) 및 그 현재가치의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가산한 EBITDA를 기초로, 법인세ㆍ순운전자본 증감 및 자본적지출을 차감하여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였으며, 각 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에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기중 현재가치계수를 적용하여 할인하였습니다.

구분(단위: 백만원)2026F2027F2028F2029F2030F
매출액300,342313,153321,389338,645351,932
매출원가(266,655)(278,941)(286,977)(301,331)(312,783)
판매비와관리비(16,661)(17,152)(17,560)(18,179)(18,722)
영업이익(EBIT)17,02717,06016,85219,13520,427
감가상각비(D&A)7,9509,51410,07410,23710,185
EBITDA24,97726,57426,92629,37230,612
(-) 법인세3,7243,7313,6854,1884,481
(-) 순운전자본 증감6,5811,4909422,0551,571
(-) 자본적지출(CAPEX)22,05314,7048,4907,9211,958
잉여현금흐름(FCFF)(7,381)6,64913,80815,20922,602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7,057)5,81111,03211,10815,089
(Source: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현대회계법인 Analysis)
구분(단위: 백만원)금액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35,983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124,789
다. 영업가치 (가+나)160,773
라. 비영업용자산98,893
마. 기업가치 (다+라)259,665
바. 이자부부채 및 차입부채성항목37,132
사. 수익가치 (마-바)222,533
아. 발행주식총수218,667주
자. 1주당 수익가치 (사÷아)1,017,681
(Source: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현대회계법인 Analysis)

상기와 같이 산정된 영업가치에 비영업용자산의 가치를 가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하고, 여기에서 이자부부채 및 차입부채성항목을 차감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된 영업가치가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가치만을 반영하므로,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의 가치를 별도로 가산하고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부채의 가치를 차감하여야 주주에게 귀속되는 가치가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⑤ 민감도 분석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 결과는 할인율 및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각 변수를 일정 범위에서 변동시켜 1주당 수익가치의 변동 폭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특정한 단일 가정에 기초한 평가 결과만을 제시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고, 주요 가정의 변동이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 분(단위 : 원/주)가중평균자본비용
8.39%9.39%10.39%
영구성장률0.0%1,057,430965,256890,892
1.0%1,128,1591,017,681930,762
2.0%1,221,0101,084,285980,131
(Source: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현대회계법인 Analysis)

나-3. 현대회계법인의 주식교환비율 산정 결과

구분(단위: 원)최소치최대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9,798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865,0261,063,097
주식교환비율1 : 88.28597671 : 108.5014289
(Source: 현대회계법인 Analysis)

한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질가치(9,621원 ~ 12,533원)를 주식교환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은 1 : 69.0198675 ~ 1 : 110.4975574입니다.

라. 최종 주식교환비율 산출 결과

당사회사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재무자문사인 삼도회계법인과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재무자문사인 현대회계법인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주식교환 비율을 확인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교환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9,798원에 할증률 5.0%를 적용한 10,288원을 교환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교환가액의 1주당 자산가치는 793,996원, 수익가치는 1,037,304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교환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등에 의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 대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여 1주당 939,981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양사는 최종 주식교환 비율을 1 : 91.3667379로 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 분주식회사 네오오토(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가. 기준시가9,798해당사항 없음
- 할인 또는 할증률5.0%-
나. 본질가치해당사항 없음939,981
- 자산가치10,969793,996
- 수익가치해당사항 없음1,037,304
다. 교환가액(1주당)10,288939,981
라. 주식교환비율191.3667379
마. 상대가치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Source : 주식교환 당사회사 제시 자료 , 삼도회계법인 Analysis)

구체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술한 방법으로 산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고,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는 2026년 09월 01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당시의 기준시가를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교환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주식교환비율을 승인하되,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추가적인 주가 변동에 따른 할증 여부에 관하여는 검토를 유보하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주식회사 네오오토 소수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아니할 우려가 제기되어, 특별위원회는 2026년 09월 03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가 변동 추이 및 그것이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의 사실관계가 기존에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된 선례와 상이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시점에서의 주가 흐름이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증한 가액에 의하여 교환가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 이후의 주가 하락에 따라 주식회사 네오오토 소수주주의 지분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따라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본질가치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기준시가를 할증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는 제4차 회의에서, 자본시장법령상 요구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외에 재무자문사를 별도로 선임한 것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본질가치까지 추가로 고려하여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고, 본질가치의 범위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거래를 규정하는 개정법률의 취지에 비추어도 타당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법률자문사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삼도회계법인 및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선임한 현대회계법인이 각각 산정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1주당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단위: 원)삼도회계법인현대회계법인
자산가치10,96910,969
수익가치(최소치 ~ 최대치)9,642 ~ 12,8428,722 ~ 13,576
본질가치(최소치 ~ 최대치)10,173 ~ 12,0939,621 ~ 12,533
(참고) 기준시가9,7989,798
(Source: 삼도회계법인 및 현대회계법인 Analysis)

기준시가 9,798원은 삼도회계법인이 산정한 본질가치 범위의 하단인 10,173원에 약 3.8% 미달하는 수준이었는바, 기준시가에 3.8%를 초과하는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 교환가액이 양사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본질가치의 범위에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이사회는 2026년 09월 04일 위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보고받고, 할증을 적용하더라도 이것이 주식회사 네오오토 주주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필요성과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교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100분의 5를 할증하기로 결정하였고,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이사회 역시 2026년 09월 04일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5의 할증을 적용하는 내용의 주식 교환가액 및 주식교환비율을 보고받고,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주요 내용
①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교환가액에 대한 할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허용하는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부합함
②할증을 적용한 후 산정된 주식교환가액 및 주식교환비율이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선임한 재무자문사인 현대회계법인 및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산정한 적정 범위 내에 존재하여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확보됨
③본건 주식교환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주주 전원의 동의에 기초한 간이 주식교환으로서, 주주 전원이 거래 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함

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교환의 주식교환가액 및 주식교환비율은 주식교환 당사회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한 것이며, 당사회사는 그 결정 과정에서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의 평가의견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삼도회계법인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선임한 현대회계법인의 산정결과를 참고하였습니다. 각 기관의 역할은 당사회사의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가 주식교환가액과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으며, 본건 주식교환의 구조 설계에 관한 자문 등은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외부평가기관이 특정 주식교환가액을 권고하거나 특정 주식교환가액이 유일하게 적절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공하는 등 주식교환가액의 산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한편,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의 가액을 주식가격ㆍ자산가치ㆍ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0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09월 08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26년 12월 0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동 개정법률 부칙은 법 시행 이후 제165조의4 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양사의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09월 04일로서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전이므로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가액에는 개정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령의 개정 동향을 제1차 회의(2026년 07월 28일)에서부터 검토하여 왔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법률자문사로부터 개정법률이 본건 주식교환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교환비율이 공정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2차 회의(2026년 08월 20일)에서는 교환가액의 산정에 있어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공정가치와의 비교가 바람직하고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와 괴리되어 있는지 및 공정가치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보고받았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2026년 09월 01일)에서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의 평가의견과 삼도회계법인 및 현대회계법인의 교환비율 산정결과를 함께 보고받고, 각 기관의 산정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그 결과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이 자본시장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므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자산가치 및 본질가치에 대하여는 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법률자문사로부터는 개정법률이 공포ㆍ시행되기 전이므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교환가액은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기준시가 및 이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개정법률이 예정하는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의 고려가 법정 외부평가만으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 자신이 선임한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본질가치를 거래조건의 공정성 검토에 함께 활용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제4차 회의(2026년 09월 03일)에서 법률자문사로부터, 자본시장법령상 요구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외에 재무자문사를 별도로 선임한 것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본질가치까지 추가로 고려하여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고, 본질가치의 범위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거래를 규정하는 개정법률의 취지에 비추어도 타당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별위원회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교환가액이 그 본질가치의 범위 내에 위치할 수 있도록 기준시가에 적정한 할증률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자문의견을 수정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이사회는 2026년 09월 04일 위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보고받고 기준시가 9,798원에 100분의 5를 할증한 10,288원을 주식교환가액으로 결의하였으며, 그 결과 주식교환가액은 삼도회계법인이 산정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1주당 본질가치 범위(10,173원 ~ 12,093원) 및 현대회계법인이 산정한 1주당 본질가치 범위(9,621원 ~ 12,533원)에 모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할증률을 100분의 5로 결정한 구체적인 판단근거는 앞의 [2. 주식교환 비율 - 라. 최종 주식교환비율 산출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회사는 개정법률에 따른 공정한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본건 주식교환가액과 비교하는 방식의 공시는 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개정법률이 위임한 공정한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6년 09월 16일 입법예고되어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개정법률에 따른 외부평가의 대상ㆍ방법 및 이사회 의견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 역시 동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정하여질 예정으로서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별도로 공시하는 경우 오히려 주주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법정 외부평가기관은 자본시장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므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자산가치 및 본질가치는 그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사회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양사가 각각 재무자문사를 선임하여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독립적으로 산정하도록 하였고, 이사회는 그 결과를 주식교환가액의 결정에 실제로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주식교환가액의 산정 과정에서 개정법률이 고려하도록 정한 주식가격ㆍ자산가치 및 수익가치가 모두 산정되어 검토되었으며, 이는 개정법률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본건 주식교환가액은 개정 전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서, 위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하나의 가액으로 산출한 것은 아닙니다. 셋째, 개정법률에 따른 공정한 가액의 평가는 그 산정기준과 외부평가의 대상ㆍ방법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수행될 수 있는 것인바, 확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별도의 가액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결과와 병렬하여 공시하는 경우 주주로 하여금 해당 가액이 법령에 따른 외부평가 결과와 동일한 수준의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회사는 본건 주식교환가액을 개정법률에 따른 공정한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본건 주식교환에 실제로 적용되는 개정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정하되, 주식회사 네오오토 소수주주의 지분가치 보호를 위하여 같은 호가 허용하는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5의 할증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당사회사는 그 결과 산정된 주식교환가액 10,288원이 개정법률에서 고려하도록 정한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가 반영된 본질가치의 범위, 즉 삼도회계법인이 산정한 범위(10,173원 ~ 12,093원) 및 현대회계법인이 산정한 범위(9,621원 ~ 12,533원)에 모두 포함됨을 확인하였는바, 개정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식회사 네오오토 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촌회계법인(이하 "본 평가인")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네오오토(이하 "네오오토"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이하 "오토인더스트리" 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주식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이 평가대상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거래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익기준 평가접근법, 자산기준/원가기준 평가접근법, 시장기준 평가접근법 중하나 이상의 적합한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한 결과의 범위 내에 회사가 제시한 주식교환비율이 포함되는 경우, 그러한 주식교환비율은 '적정'하다고 평가합니다.

본 평가인이 적용한 가치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하는 방법. 이 때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른 방법, 수익가치는 시행세칙 제6조 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한 합리적인 방법

본 의견서는 상기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주식교환 당사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본 평가인의 평가결과는 본 의견서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의견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에도 본 의견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평가인은 주식교환 당사회사가 제시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가자료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 재무제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2024.11)"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의 공정 강령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의 평가 결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서 주식교환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9,798원(액면가액 500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845,178원 ~ 1,030,092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평가되어 주식교환 당사회사간 주식교환비율은 1 : 86.2602776 ~ 105.1329047입니다. 따라서 주식교환 당사회사 간 합의한 주식교환비율 1: 91.3667379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상기 평가결과는 본 의견서에 기재된 가정과 제약조건 및 의견서 이용 상의 유의사항에 따라 도출된 것이며,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평가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평가의견서에 기술된 절차는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므로본 평가인은 본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며,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본 의견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발견사항, 변경사항 또는 기타 예외사항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 평가인이 평가의 근거로 사용한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감사받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분석기준일 현재의 수익가치검토를 위하여 회사가 제시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경영자가 제공한 재무정보와 담당자 면담 등을 기초로 적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입수한 정보가 평가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평가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 해당 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시자료에 대한 증빙확인 및 외부조회 등 제시된 자료의 진위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한 충분한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제시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제시한 추정재무제표는 영업환경 및 제반 가정 등이 반영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의하여 작성된 바,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및 제반 가정의 변화에 따라 실제와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기간에 대한 추정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경영진에 의한 경영전략이나 영업계획의 수정등 다양한 제반 요소들의 변동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하거나 유사할 것이라는 것을 본 평가인이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의견서에서 사용된 것과 다른 평가방법이나 다른 제반 가정이 사용될 경우, 본 의견서의 결과와 중대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연도별 추정 및 자본비용 산정 시 각종 비율을 적용하여 표기함에 따라 합계 등에서 발생하는 단수차이는 무시합니다.

본 평가의견서는 의견서 제출일(2026년 9월 4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견서 제출일 이후 본 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식교환비율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본 의견서의 내용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의견서 제출일 이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본 의견서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의견서의 이용자는 의견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한계점, 그리고 검토시 전제된 제반 가정들과 가정들의 상황변화에 따른 변동가능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평가기관의 독립성: 본 평가인은 주식회사 네오오토 및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5"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4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ㆍ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1. 주식교환의 방법 및 요령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네오오토(이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이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를 주식교환방식에 의거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방법으로 하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완전 자회사가 되는 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2. 주식교환비율에 대한 평가

2.1 주식교환 당사회사 개요주식교환 당사회사인 주식회사 네오오토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회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법인명(주)네오오토(주)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정현철, 김선현 (각자대표이사)이진규, 김홍직(각자대표이사)
주소본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6층(당주동, 로얄빌딩)좌동
연락처02-732-2871좌동
설립연월일2010-01-061998-02-23
납입자본금(주1)5,906,120,500원826,665,000원
자산총액(주1)224,367,055,315원218,921,962,417 원
결산기12월 31일12월 31일
임직원수(주2)192명87명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주3)보통주 13,486,348주보통주 165,333주
전환상환우선주 53,334주
액면가액500원5,000원
주권 상장 여부코스닥시장 상장비상장법인

(Source : 주식교환 당사회사 제시자료 및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사업보고서) (주1) 2025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 상 금액입니다.(주2)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임직원수 현황입니다.(주3) 분석기준일의 발행주식수입니다.2.2 평가의 개요2.2.1. 평가의 목적주권상장법인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실시함에 있어 2026년 9월 4일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바, 동 주요사항보고서 상의 주식교환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본 평가인은 아래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4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와 제176조의6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

2.2.2 외부평가기관의 독립성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2.3 평가방법주식교환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76조의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2.3.1 기준시가 분석방법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2.3.2 본질가치 분석방법주권비상장법인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질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2.3.2.1 분석기준일본질가치 산정을 위한 분석기준일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영업일 전일인 2026년 8월 28일입니다.2.3.2.2 자산가치 분석방법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으며 순자산가액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사업연도말(2025년말)의 별도 또는 개별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발행주식의 경우 분석기준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이며, 분석기준일 현재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가정하여 순자산 및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하였습니다.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를 가감. 단,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를 가산하지 않음
(3)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과 차이나는 경우에는 종가와의 차이를 가감
(4)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이 회계처리기준에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감액을 차감
(5)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동 손상차손을 차감
(6)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은 가산
(7)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을 차감. 단, 최근 사업연도말의 연결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8)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
(9)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을 가산
(10)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을 가산
(11) 기타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

2.3.2.3 수익가치 분석방법수익가치 분석방법은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기준 또는 할인의 대상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본 평가인은 수익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현금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경제적으로 환산시켜 주는 지표이며,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기업의 모든 기대수익과 위험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인정되므로, 본 평가시에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배당할인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배당실적이 존재하여야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향후 배당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우며, 이익할인법은 추정기간이 2사업연도로 짧으므로 성장성이 낮고 매년 이익 수준이 비슷한 기업에 적합한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한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른 수익가치 분석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금흐름할인법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액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기업 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등을 사용합니다.기업잉여현금흐름할인법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추정기간의 기업잉여현금흐름과 추정기간 이후의 기업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 자산을 가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합니다. 산출된 기업가치에서 미지급배당금 및 이자부부채만큼 차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합니다.(2) 배당할인법향후 예상되는 배당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모형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는 피투자기업의 미래수익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기업가치는 향후에 기대되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배당할인법에 의한 가치평가는 평가대상회사의 배당정책이 자의적인 의사결정사항으로 장기간의 미래배당금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회사의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3) 이익할인법 이익할인법은 회계상 이익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정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개정 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할 경우 수익가치는 향후 2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에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환원율은 평가대상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1.5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이율(10.0%)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익가치 산정방법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비해 계산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나, 향후 2개년의 추정손익이 영원히 계속됨을 전제하고 있으며, 평가대상회사의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3.3 상대가치 분석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본질가치에 따른 가격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는 평가대상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0% 이상을 할인한 가액과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가액(이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혹은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였더라도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이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0% 이상을 할인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0% 이상을 할인한 가액을 상대가치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사회사가 3사 미만인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합니다.유사회사별 비교가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 2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1개월 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 종가로 합니다. 만약 계산기간 내에 배당락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 이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유사회사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의 10.0% 이상일 것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요건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3. 주식교환비율 평가 결과3.1 주식교환비율 평가 요약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과 이에 따른 주식교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주식회사 네오오토(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최소치최대치
가. 기준시가(주1)9,798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나. 본질가치 (주2)해당사항 없음845,1781,030,092
A. 자산가치10,969829,508829,508
B. 수익가치해당사항 없음855,6251,163,815
다. 상대가치(주3)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라. 주식교환가액9,798845,1781,030,092
마. 주식교환비율186.2602776105.1329047

(Source: 이촌회계법인 Analysis)(주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 제176조의6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 하였습니다.(주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주권비상장법인)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주3)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주권비상장법인)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3개사 미만이므로, 비교 목적으로 공시되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3.2.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 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평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평가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경우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어 형성된 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기준시가가 기업의 실질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가를 주식교환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분금액
가. 기준시가9,798
나. 자산가치10,969
다. 주식교환가액9,798

(Source: 한국거래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3.2.1.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기준시가 산정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6년 9월 4일)과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한 날(2026년 9월 4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년 9월 3일)을 기산일(영업일 기준)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기준시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술한 방법으로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 (계열회사간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기준주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평가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분기간금액
A.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2026년 8월 4일부터 2026년 9월 3일까지11,274
B.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2026년 8월 27일부터 2026년 9월 3일까지9,000
C. 기산일 종가2026년 9월 3일9,120
기준시가([A+B+C]÷3)9,798

(Source: 한국거래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한편, 상기 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2026년 9월 3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일자종가거래량종가 X 거래량
2026.09.039,120125,3591,143,274,080
2026.09.028,72055,785486,445,200
2026.09.018,960109,222978,629,120
2026.08.319,040124,5991,126,374,960
2026.08.289,00070,282632,538,000
2026.08.279,23064,649596,710,270
2026.08.269,080156,1021,417,406,160
2026.08.259,530184,3111,756,483,830
2026.08.249,350118,5851,108,769,750
2026.08.219,610238,6992,293,897,390
2026.08.2010,160325,5733,307,821,680
2026.08.1910,890732,2837,974,561,870
2026.08.1811,070805,7908,920,095,300
2026.08.1412,3303,608,81244,496,651,960
2026.08.1310,26078,650806,949,000
2026.08.1210,47050,462528,337,140
2026.08.1110,45041,276431,334,200
2026.08.1010,65086,092916,879,800
2026.08.0710,15055,421562,523,150
2026.08.0610,22086,160880,555,200
2026.08.0510,69072,555775,612,950
2026.08.0410,24073,838756,101,120
1개월 가중평균종가11,274
1주일 가중평균종가9,000

(Source : 한국거래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2.1.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산가치 산정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별도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과목금액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주1)137,559,404,708
B. 조정항목(a - b)10,376,865,693
a. 가산항목12,739,058,493
(1)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 단,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
(3)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 (주3)8,037,700
(4) 분석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5) 분석기준일까지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주2)12,731,020,793
(6)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
(7)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8) 분석기준일까지 전환주식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 행사 가능성-
b. 차감항목2,362,192,800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2)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3)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
(4)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
(5)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 설정액-
(6) 분석기준일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손상차손-
(7)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을 차감. 단, 최근 사업연도말의 연결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8)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9) 분석기준일까지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2,362,192,800
(10)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147,936,270,401
D. 발행주식총수 (주2)13,486,348
E. 1주당 자산가치 (C ÷ D)10,969

(Source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주1) 증권발행일 공시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 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별도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금액
자산
유동자산105,073,591,885
현금및현금성자산28,924,129,716
단기금융자산23,151,455,44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550,236,659
매출채권및기타채권34,202,591,283
기타유동자산3,470,769,114
기타유동금융자산201,266,915
재고자산13,573,142,758
비유동자산119,293,463,430
장기금융상품141,203,303
기타비유동채권478,196,099
유형자산107,622,227,731
무형자산941,194,839
이연법인세자산9,524,015,670
순확정급여자산586,625,788
자산총계224,367,055,315
부채
유동부채78,410,215,724
매입채무및기타채무49,496,899,246
단기차입금6,000,000,000
기타유동부채4,048,442,126
당기법인세부채1,794,883,755
유동성장기차입금3,300,000,000
유동성전환사채5,600,007,736
기타금융부채7,159,977,601
유동성리스부채170,843,763
판매보증충당부채839,161,497
비유동부채8,397,434,883
장기차입금7,850,000,000
비유동매입채무및기타채무325,177,926
비유동리스부채222,256,957
부채총계86,807,650,607
자본
자본금5,906,120,500
자본잉여금9,079,099,500
기타자본1,484,754,300
이익잉여금121,089,430,408
자본총계137,559,404,708
부채및자본총계224,367,055,315

(Source: DART 공시 사업보고서)

(주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분석기준일까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로 전환사채가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른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의 증가(12,731,020,793원)를 가산항목으로 반영하였으며, 증가한 주식수(1,674,107주)는 발행주식총수에 가산하였습니다.

(주3) 분석기준일 현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기주식 8,037,700원(1,277주)을 가산하였습니다.

3.2.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 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교환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분최소치최대치
가. 본질가치[(Ax1+Bx1.5)÷2.5]845,1781,030,092
A. 자산가치829,508829,508
B. 수익가치855,6251,163,815
나. 상대가치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다. 주식교환가액 (주1)845,1781,030,092

(Source: 이촌회계법인 Analysis)(주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교환가액은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근 주식거래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에 의하면 평가자는 대상자산의 최근 2년간 거래가격, 과거 평가실적 등이 존재하고 입수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가치산출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 당사자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과 평가방법으로 구한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반드시 가치조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사유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최근 2년간 유상증자 현황

(단위:주,원)
구분발행일자증자방식발행주식수주당 발행가액
해당사항 없음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제시자료)

(2) 최근 2년간 유상감자 현황

(단위:주,원)
구분발행일자증자방식감자주식수주당 상환가액
해당사항 없음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제시자료)

(3) 최근 2년간 주식 양수도 현황 (RCPS투자유치)

(단위:주,원)
일자주식종류양수자거래금액
2024.02.05상환전환우선주모빌리티사업재편유한회사24,000,187,500
2025.06.05상환전환우선주네오드라이브유한회사20,000,000,000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제시자료)

(4) 최근 2년간 장외주식 거래 현황

구 분인터넷 주소주당 거래가격(원)
38커뮤니케이션http://www.38.co.kr거래내역 없음
프리스닥http://presdaqfunding.co.kr거래내역 없음
증권플러스 비상장https://www.ustockplus.com거래내역 없음

(Source: 상기 인터넷 사이트)

(5) 최근 2년간의 평가 실적

(단위: 주,원)
목적평가기준일평가방법주당 평가액
해당사항 없음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제시자료)

(6) 검토의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근 2년간 주식거래 현황은 회사 외 2인이 모빌리티사업재편유한회사 및 네오드라이브유한회사로부터 신사업 및 전기차 전환 대응을 위해 각각 240억원, 200억원을 투자유치 받고 RCPS(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한 건으로 확인되며, 본 평가인은 동 거래가격의 산정에 적용된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주요 가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는 상기 거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실적은 2023년말 실적이며, 2023년까지는 전동화 및 전기차(EV) 관련 대규모 설비투자(Capex)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반면 2024년부터 전동화·EV 관련 Capex가 증가함과 동시에 관련 사업계획 또한 전면 수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설명을 고려할 때, 상기 거래가격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현재(분석기준일 현재) 사업구조, 투자규모 및 수익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평가인은 상기 거래가격이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문단30에서 정하는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 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평가에서 산정한 주식교환가액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조정은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별도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과목금액
가.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상태표 상 자본총계(주1)101,908,968,568
나. 조정항목(A-B)79,477,086,046
A. 가산항목81,345,348,947
(1)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 단,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주2)36,323,120,861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 (주3)12,060,170,698
(3)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
(4) 분석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5) 분석기준일까지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주2)-
(6)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증가액(주2)-
(7)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
(8)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9) 분석기준일까지 전환주식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 행사 가능성(주5)32,962,057,388
B. 차감항목1,868,262,901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2)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3)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
(4)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
(5)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 설정액-
(6) 분석기준일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손상차손-
(7)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비지배지분을 차감. 단, 최근 사업연도말의 연결재무상태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8)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9) 분석기준일까지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주4)1,868,262,901
(10)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다. 조정된 순자산가액(가+나)181,386,054,614
라. 발행주식총수218,667
(1) 분석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발행주식총수165,333
(2) 분석기준일까지 전환주식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행사 가능성(주5)53,334
마. 1주당 자산가치 (C ÷ D)829,508

(Source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제시자료, 이촌회계법인 Analysis)(주1) 증권발행일 공시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 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별도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금액
자산
유동자산134,722,002,836
현금및현금성자산27,784,694,571
단기금융자산35,245,502,915
매출채권39,273,750,876
기타수취채권6,031,528,21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4,240,695,000
기타유동자산4,068,480,101
재고자산18,077,351,158
비유동자산84,199,959,581
투자자산13,849,886,218
유형자산61,773,832,125
무형자산1,747,523,732
기타비유동자산6,828,717,506
자산총계218,921,962,417
부채
유동부채64,465,969,939
매입채무26,547,864,108
기타유동지급채무9,868,866,448
단기차입금10,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11,416,600,000
기타유동금융부채1,512,089,896
유동충당부채2,801,408,755
기타유동부채713,748,129
당기법인세부채1,605,392,603
비유동부채52,547,023,910
기타비유동지급채무238,256,963
장기차입금11,833,260,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223,767,535
비유동상환전환우선주40,251,739,412
부채총계117,012,993,849
자본
자본금826,665,000
자본잉여금(34,295,430,661)
이익잉여금135,377,734,229
자본총계101,908,968,568
부채및자본총계218,921,962,417

(Source: DART 공시 감사보고서)

(주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 중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장부금액보다 높은 경우 해당 차이금액을 가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종속회사명장부금액(A)피투자회사 순자산가액(B)지분율(C)순자산가액 X 지분율(D=BXC)조정금액(E=D-A)
종속기업투자주식OTO VINA LTD7,055,382,02231,412,503,956100%31,412,503,95624,357,121,934
종속기업투자주식OTO CZECH S.R.O_CZ176,464,311543,201,349100%543,201,349366,737,038
종속기업투자주식GLOBAL OTO PRIVATE LIMITED (*1)-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종속기업투자주식OTO AUTOTECH INDIA (*1)1,000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종속기업투자주식(주)네오스틸50,000,00011,649,261,889100%11,649,261,88911,599,261,889
합계7,281,847,33343,604,967,19443,604,967,19436,323,120,861

(*1) 별도 재무제표상 해당 지분 보유액은 모두 손상차손으로 처리한 바,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 반영에서 제외하였습니다.(주3)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있는 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주식별 최근사업연도말 장부금액과 분석기준일 현재의 종가를 적용한 평가액과의 차이를 가산(혹은 차감)항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최근사업연도말부터 분석기준일까지 처분된 주식의 경우 처분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을 고려하였으며, 분석기준일현재 보유 주식의 경우 분석기준일 현재 종가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보유 주식명최근사업연도말분석기준일조정금액(E=D-A)
장부금액(A)평균단가주식수총 금액(D=B+C)분석기준일 현재 보유주식최근사업연도말부터 분석기준일까지 처분된 주식
평가액(B)종가보유주식수처분가액(C)처분단가(*1)처분주식수
상장주식LG88,770,00080,7001,100114,801,718---114,801,718104,3651,10026,031,718
만도117,400,00058,7002,000114,954,155---114,954,15557,4772,000(2,445,845)
삼성전자1,438,800,000119,90012,0003,230,719,8611,130,800,000257,0004,4002,099,919,861276,3057,6001,791,919,861
세방144,200,00014,42010,000136,700,000136,700,00013,67010,000---(7,500,000)
파두5,780,00021,25027211,573,743---11,573,74342,5512725,793,743
현대글로비스216,720,000180,6001,200267,336,91661,500,000205,000300205,836,916228,70890050,616,916
현대모비스279,750,000373,000750337,875,000337,875,000450,500750---58,125,000
현대차222,375,000296,500750443,012,088---443,012,088590,683750220,637,088
기아차560,280,000121,8004,600828,144,611---828,144,611180,0314,600267,864,611
현대차2우B255,000,000212,5001,200328,666,081---328,666,081273,8881,20073,666,081
SK하이닉스911,400,000651,0001,4002,341,861,5251,983,600,0001,653,0001,200358,261,5251,791,3082001,430,461,525
합계4,240,475,00035,2728,155,645,6983,650,475,00016,6504,505,170,69818,6223,915,170,698

(*1) 최근사업연도말부터 분석기준일까지의 평균 처분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또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있는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대한 투자 지분에 대해서도 최근사업연도말 장부금액과 분석기준일 현재의 종가를 적용한 평가액과의 차이를 가산항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관계기업명최근사업연도말분석기준일조정금액(E=D-A)
장부금액(A)지분율주식수평가액(B)종가주식수
관계기업투자주식네오오토360,000,0008%945,0008,505,000,0009,000945,0008,145,000,000
합계360,000,000945,0008,505,000,0009,000945,0008,145,000,000

(주4)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분석기준일까지 배당금 지급으로 인한 이익잉여금 감소액을 순자산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반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항 목대상순자산 감소액
배당금 지급최대주주 외 1인1,868,262,901
합계1,868,262,901

(주5) 분석기준일 현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가 존재합니다.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르면 분석기준일 현재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가정하여 이를 순자산 및 발행 주식의 총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상환전환우선주는 1차 발행분 34,134주 및 2차 발행분 19,200주로 구성되며 각각의 전환가액은 562,500원 및 625,000원 입니다. 각 전환가액이 완전자회사가되는 회사의 본질가치 대비 낮을 것이 명백하여, 합리적 투자자를 가정했을 때 전환권의 행사가 확실시 되는 상황으로 분석기준일 현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장부가액 전액을 순자산 증가액으로 반영하였으며, 전환을 가정함에 따라 증가하는 보통주 53,334주는 주당 자산가치 및 본질가치 산정 시 발행주식 수에 가산하였습니다.

3.2.2.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수익가치 산정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상기 평가방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수익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상세내역은 "3.3.3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수익가치 산정내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단위: 원, 주)
구분금액
A.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33,096,327,000
B.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111,370,568,000
C. 영업가치 (C=A+B)144,466,895,000
D. 비영업용자산부채의 가치101,913,123,786
E. 기업가치 (E=C+D)246,380,018,786
F. 이자부부채의 가치33,728,609,055
G. 수익가치 (G=E-F)212,651,409,731
H. 발행주식수(주1)218,667
I. 1주당 수익가치 (I=G/H)972,490

(Source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주1)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가정을 통하여 증가하는 주식수가 가산된 총 주식수입니다.

3.2.2.3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대가치 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주식교환인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교환가액 산정 시 주권상장법인 중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대가치 산정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1) 유사회사 선정요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를 산출하기위해서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같은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 있는 법인 중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3사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요건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 이상일 것

요건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4.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따라서, 본 주식교환비율의 평가 시 상대가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제7조의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 있는 법인 중 상기 요건 1부터 요건4를 충족하는 유사회사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2) 유사회사의 검토결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분류상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소분류 업종분류상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총 104개사 입니다.1)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주권상장법인 검토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매출 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 또는 용역은 "차량 변속기, 감속기 부품 제조업"이며, 소분류 업종 분류상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104개의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의 비중이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차량 변속기, 감속기 부품 제조업"과 유사한 법인은 6개사입니다. 이하 분석 기준일 현재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 104개사의 주요 매출부문 및 유사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주요 매출 부문유사기업 여부
한라캐스트마그네슘 및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제품(차량, 가전용 경량화 소재 부품)미충족
한국피아이엠내연기관 부품(터보차저, DCT변속기), IT 부품(스마트워치/스마트링), 자율주행 부품(카메라 모듈 케이스)미충족
삼현스마트 액추에이터, 스마트 파워유닛미충족
이닉스2차전지용 배터리셀 패드 등미충족
신성에스티전기차/2차전지 Busbar 및 배터리모듈 보호 부품 등미충족
삼기에너지솔루션즈배터리(이차전지) 부품 (엔드플레이트)미충족
화승알앤에이자동차용 고무제품미충족
명신산업자동차차체부품미충족
씨티알모빌리티이너레이스, 오디 클러치보스, 로터샤프트, 슬리브기어, 컨트롤 암, 엑슬충족
디와이씨자동차 부품충족
DH오토리드자동차 스티어링휠미충족
에코캡자동차 부품(전선, 케이블, 벌브소켓, LED 등)미충족
영화테크자동차 정션박스 등미충족
폴라리스세원자동차 공조장치 부품미충족
모트렉스차량용 인포테인먼트미충족
핸즈코퍼레이션자동차 알루미늄 휠미충족
유니테크노자동차 부품, 전기차 부품, 배터리 셀케이스, ESS 배터리 모듈, SBW 및 EPB, EPS 전동화 부품미충족
두올시트 커버 및 시트 원단미충족
아진산업자동차 차체 부품미충족
네오오토자동차부품(피니언기어, 디프어셈블리, 대형기어), 로봇 및 로봇부품, 모빌리티 부품 제조충족
금호에이치티자동차용 전구 및 LED모듈미충족
우리산업ACTUATOR 등미충족
HL만도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미충족
서연이화자동차 도어 트림 및 시트미충족
캐스텍코리아자동차용 터보차저 부품미충족
현대공업시트패드, 암레스트, 헤드레스트미충족
엔브이에이치코리아헤드라이너, NVH부품미충족
디젠스자동차용 소음기(머플러)미충족
지엠비코리아V/S,EWP,ITM,CVJOINT미충족
삼원강재열간압연제품(평강,봉강,특수이형강,환강,자동차용 겹판스프링) 제조,판매미충족
현대위아자동차부품, 공작기계 등미충족
티피씨글로벌정밀인발강관, 정밀강관, Water pipe, Filler Neck 등미충족
화신정공자동차부품미충족
코리아에프티캐니스터,플라스틱필러넥,의장부품미충족
엠에스오토텍자동차 차체 부품미충족
에스제이엠자동차및산업용Bellows미충족
서진오토모티브Clutch,Flywheel,Driveplate,Bearing,ATparts미충족
삼기자동차부품미충족
이원컴포텍에어서스펜션 시트/일반고정형 시트/스프링서스펜션 시트미충족
케이엔더블유Blanket, DOF, 보호필름미충족
디에스엠자동차부품(시트,도어) 제조미충족
에코볼트자동차 신품 부품미충족
디아이씨자동차부품(트란스밋숀,프런트액슬,기어,전동축),변속동력전달장치,특수공구,농기계 및 산업기계부품 제조,무역충족
네오티스마이크로비트,샤프트미충족
성창오토텍차량용 에어컨필터, 차량용인버터 등미충족
아이윈시트히터미충족
평화산업자동차부품(방진고무,방류고무(COVER류,CUP류),호스류),장비시설용 부품 제조,판매미충족
휴림에이텍자동차내장카페트미충족
새론오토모티브자동차부품(브레이크패드,라이닝)미충족
상신브레이크자동차 브레이크 슈 어셈블리,브레이크패드 제조/군납업,무역/부동산 임대미충족
인팩자동차용 케이블,전자정보통신관련기기 제조,도매미충족
우리산업홀딩스HVAC ACTUATOR (자동차 공조장치 부품 등)미충족
스모트로닉엔진, 조향 및 기아변속기 부품미충족
SJG세종자동차부품,자동차소음기(머플러),배기가스정화기,배기계통부품 제조미충족
오리엔트정공하우징, 리테이너베어링충족
SNT모티브자동차부품(서스펜션모듈,전장품,속옵서버,에어백,트로틀바디,너클),방산품(총포) 제조,도매미충족
구영테크엔진 브라켓(Engine Bracket) 등미충족
피에이치에이자동차용 도어랫치, 도어힌지미충족
삼보모터스증명서 자동발급기미충족
세동도어벨트, 몰딩미충족
코다코Oil Pump, Throttle Body미충족
SG&G생활정보신문미충족
에코플라스틱BUMPER 및 자동차TRIM류미충족
체시스자동차부품,뒷차축 제조미충족
디와이덕양자동차부품(CRASH PAD,TRIM PANEL) 제조,판매미충족
인지컨트롤스자동차부품(터머스위치,터머스탯) 제조미충족
뉴인텍친환경 차량용 커패시터미충족
오스템휠미충족
한일단조단조품미충족
세원정공자동차부품(차체류,램프류) 제조미충족
동원모빌리티자동차부품(도어후레임,머플러,임팩트빔),강관 제조,판매미충족
성우하이텍자동차범퍼미충족
경창산업각종 케이블, 개폐랫치, 리저브탱크, 밴드류, 페달류, 오토트랜스미션부품, 시트용 단품충족
세원물산라디에이터서포터미충족
에스엠벡셀자동차부품(워터펌프,오일펌프,엔진헤드(GV6),프론트케이스) 제조미충족
KB오토시스브레이크패드미충족
모베이스전자스마트키,스위치미충족
모토닉자동차용 부품(연료펌프,LPI SYSTEM, FCEV) 제조,판매미충족
화신자동차엔진부품(ARM류,C/MBR류),자동차부품 제조미충족
유니크EGR밸브, 유압솔레노이드밸브, 퓨얼벤트밸브, 퓨얼컷트밸브, 체크밸브, 케니스타 등미충족
청보엔진부품미충족
대원산업자동차시트미충족
일지테크차체(라지에타, 팩케이지, 씨트 크로스, 대쉬 판넬)미충족
화승코퍼레이션산업용 고무제품(호스시트,벨트,펜더 등) 제조, 판매미충족
케이비아이동국실업자동차부품(에어닥트,글로벌박스,노즐,어셈블리류,핸들류) 제조,판매/공장 임대미충족
영화금속자동차부품,건축자재(관이음쇠) 제조,판매미충족
유니켐피혁 제조,도매,무역,부동산임대미충족
현대모비스자동차A/S용 부품,컨테이너,특수중기,산업기계제품 생산,판매,부품모듈화,부품수출사업,환경/플랜트사업,특수중기부문(컨테이너)미충족
아진전자부품자동차 전장부품미충족
대창단조자동차,중장비 부품(크랭크샤프트,트랙링크조립체,커넥팅로드,중장비롤러류),기어,동력전달장치,단조가공품,단조품 제조미충족
에스엘자동차부품(자동차램프, 전동화부품, 전자부품) 제조, 판매미충족
유성기업철도차량부품(피스턴링,실린더라이너,발브가이드,타펫트),자동차부품,주강,주물 제조,판매미충족
삼성공조자동차부품(라디에터,오일쿨러) 제조,판매미충족
한국무브넥스자동차부품(제동,구동장치),프랜지(관이음쇠),철구조물,산업기계 제조미충족
평화홀딩스지주회사미충족
대원강업차랑용 스프링 및 시트미충족
디와이에이자동차부품(자동차용 시트)제조미충족
디와이에이자동차부품(자동차용 시트)제조미충족
SNT다이내믹스자동차부품(동력전달장치 등),공작기계(CNC선반 등),사출성형기 제조미충족
SG글로벌자동차시트 및 자동차시트커버(Seat Trim Cover)미충족
태양금속공업자동차용 강력볼트,너트,전기전자제품용 나사,자전거부품,전해동박,도금도장설비 제조미충족
부산주공자동차부품(엔진부품,조향장치부품,브레이장치부품,오토미셧부품) 제조,도매/부동산 임대미충족
태원물산자동차부품,워터펌프,인산정제석고,건축자재(불연내장재), 제조,수출입미충족
DH오토넥스자동차부품제조미충족

(Source: 한국거래소,전자공시시스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5항주요 매출부문 및 용역의 종류(차량 변속기, 감속기 부품 제조업)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 유사기업에 해당하는 6개사 중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5항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3개사로 파악되었습니다.

(단위 : 원)
상대가치 요건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5항
회사명액면가액요건 1요건 2요건 3요건 4유사회사여부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주1)충족여부(주3)주당순자산(주2)충족여부(주4)상장일충족여부(주5)감사의견충족여부(주6)
씨티알모빌리티500(1,100)미충족9,875충족2019-11-25충족적정충족미충족
디와이씨10058충족2,709충족2018-12-20충족적정충족충족
네오오토5001,471충족11,812충족2015-11-18충족적정충족충족
디아이씨500(135)미충족2,214충족2007-10-18충족적정충족미충족
오리엔트정공50065충족1,457충족2002-09-19충족적정충족충족
경창산업500(81)미충족2,822충족1994-12-29충족적정충족미충족

(Source: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주1) 2025년 및 2024년의 별도재무제표 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로 나눈 금액의 평균치로 산출하였습니다.(주2) 2026년 1분기 별도재무제표 상 순자산을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주3)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합니다.(주4)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합니다.(주5)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한 경우 요건을 충족합니다.(주6)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인 경우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주요 매출부문 및 용역의 종류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 유사기업에 해당하는 6개사 중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단위 : 원)
상대가치 요건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
회사명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충족여부(주1)주당순자산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당순자산충족여부(주2)유사회사 여부
씨티알모빌리티(1,100)73,718미충족9,875829,508미충족미충족
디와이씨5873,718미충족2,709829,508미충족미충족
네오오토1,47173,718미충족11,812829,508미충족미충족
디아이씨(135)73,718미충족2,214829,508미충족미충족
오리엔트정공6573,718미충족1,457829,508미충족미충족
경창산업(81)73,718미충족2,822829,508미충족미충족

(Source: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주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비교하여 100분의 30이내인 경우 요건을 충족합니다.(주2) 주당순자산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당순자산과 비교하여 100분의 30이내인 경우 요건을 충족합니다.4) 유사회사 검토결과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3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대한 이해 및 과거재무제표3.3.1 산업에 대한 이해 3.3.1.1 산업의 개요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완성차를 구성하는 각종 부품을 설계, 가공, 조립하여 완성차 제조사에 공급하는 산업으로, 철강, 비철금속, 고무, 유리, 섬유 등 광범위한 소재를 기반으로 부품별로 상이한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약 2~3만 개의 부품을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차를 완성하는 대표적인 조립산업입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기술, 노동, 자본 집약적 성격을 지니며, 부품의 성능이 완성차의 경쟁력 및 주행 안전과 직결되므로 고도의 설계 및 가공 기술과 엄격한 품질관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동차부품 산업은 단순 부품에서 정밀 가공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품군으로 구성되며, 이 중 변속기, 감속기 등 동력전달장치(파워트레인) 부품 부문은 엔진 또는 모터에서 발생한 동력을 바퀴까지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파워트레인 부품은 차량의 연비(전비)와 진동 및 소음 저감은 물론 주행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므로, 고도의 가공 기술과 실시간 품질관리 역량이 요구됩니다. 특히 변속기 관련 부품은 완성도와 품질 유지 능력이 완성차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완성차 업체가 공급업체에 대해 엄격한 입찰 자격과 품질 인증 기준을 부과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매우 높으며, 인증을 획득한 소수의 전문 업체만이 시장에 참여하는 과점적 공급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부품 생산을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와 생산라인 구축이 필요한 장치산업적 성격을 지녀, 높은 초기 투자 부담 역시 신규 진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최근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하이브리드(HEV) 및 전기차(EV) 등 친환경, 전동화 부문으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전기차용 감속기, e-Axle, 구동모듈 등 전동화 파워트레인 부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이러한 전동화 전환에 대응한 연구개발 및 신규 수주 역량이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3.3.1.2 경기변동의 특성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전방산업인 완성차 산업의 생산 및 판매와 직결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한 경기 민감적 산업의 특성을 지닙니다. 자동차는 대표적인 내구소비재로서 자동차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경기 변동에 상관없이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 변화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소비 위축 및 투자, 고용 감소에 따라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승용차의 경우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완성차 수요의 변동은 부품 발주 물량의 변동으로 이어져 부품업체의 실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동차 수요는 경기변동에 대하여 통상 1~2년의 시차를 두고 반응하는 경기 후행적 특성을 나타내며, 자동차 보급률이 높은 선진국(북미, 유럽, 일본) 시장의 경우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성장세가 지속되는 신흥국 시장에서는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한편 승용차 산업의 경우 뚜렷한 계절성은 나타나지 않으며, 신차 출시 및 연식 변경 등에 따른 월별 판매 변동은 유의적인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3.3.1.3 시장규모

자동차부품 산업의 영업 규모는 전방산업인 완성차 판매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동됩니다. 2025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미국의 관세 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2.4% 증가한 9,430만 대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와 보급형 전기차(Value EV) 출시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0.8% 증가한 9,510만 대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됩니다.(출처: KAICA/KAMA)

현대자동차, 기아의 2025년 국내외 판매실적은 727만 대(내수 126만 대, 해외 601만 대)로 전년(722만 대) 대비 약 0.6% 증가하였으며, 양사는 2026년 합산 판매 목표를 2025년 실적 대비 약 3.2% 상향한 751만 대로 설정하였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이는 신규 전기차 전용 공장(HMGMA)의 본격 가동과 하이브리드(HEV), 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중심의 유연한 라인업 대응을 통해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이러한 전방시장의 성장 및 전동화 라인업 다변화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수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대한 이해3.3.2.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개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1998년 2월 23일에 설립되어 자동차의 핵심부품인 변속기, 감속기, 모터에 들어가는 초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입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로얄빌딩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요 생산 품목은 변속기 및 감속기에 소요되는 정밀 기어류로, 8단 변속기, G-IVT, DCT용 부품 등으로 구분되며, 해당 품목은 엔진 및 모터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파워트레인의 핵심 요소입니다.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 등 완성차 업체이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완성차 업체로부터 요구되는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여 현대자동차 협력사 평가에서 최고 등급(품질 부문 5-STAR)을 획득하는 등 안정적인 품질 경쟁력과 납기 준수 역량을 기반으로 완성차 업체와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또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에 대응하여 전기차 감속기 기어류 및 하이브리드용 자동변속기(TMED-Ⅱ) 기어류 등을 수주하여 개발을 진행하는 등 전동화 부품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2.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과거 재무제표(1) 재무상태표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근 3개년(2023년 ~ 2025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목2023년2024년2025년
자산
I. 유동자산111,886,915145,450,842134,722,003
현금및현금성자산13,195,23928,196,58427,784,695
단기금융자산21,200,71029,643,30935,245,503
매출채권41,136,53543,524,16939,273,751
기타수취채권3,756,21310,219,7726,031,52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9,920,2019,171,7494,240,695
기타유동자산6,253,8854,484,8594,068,480
기타유동금융자산-1,444,496-
재고자산16,424,13318,765,90418,077,351
II. 비유동자산67,069,78869,078,98984,199,960
투자자산12,726,82210,901,89313,849,886
유형자산50,314,63652,522,59961,773,832
무형자산1,342,2151,440,0471,747,524
기타비유동자산2,686,1154,214,4516,828,718
자산총계178,956,703214,529,831218,921,962
부채
I. 유동부채72,700,23367,294,62264,465,970
매입채무28,089,48728,704,59026,547,864
기타유동지급채무10,295,5927,655,7929,868,866
단기차입금7,000,00020,000,0001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22,106,2373,916,64011,416,600
기타유동금융부채189,402164,0341,512,090
유동충당부채2,310,8422,745,9632,801,409
기타유동부채682,116730,312713,748
당기법인세부채2,026,5583,377,2901,605,393
II. 비유동부채6,573,21738,527,74052,547,024
기타비유동지급채무253,398274,865238,257
장기차입금6,249,96015,333,32011,833,260
기타비유동금융부채69,859185,898223,768
비유동상환전환우선주-22,733,65740,251,739
부채총계79,273,451105,822,361117,012,994
자본
I. 자본금1,200,000986,665826,665
II. 자본잉여금-(15,762,269)(34,295,431)
III. 기타자본항목(5,976,984)(1,992,328)-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114,703)--
V. 이익잉여금104,574,938125,475,401135,377,734
자본총계99,683,252108,707,469101,908,969
부채및자본총계178,956,703214,529,831218,921,962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손익계산서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근 3개년(2023년 ~ 2025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감사받은 별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목2023년2024년2025년
I. 매출액259,229,446277,686,536287,385,047
II. 매출원가232,386,397245,887,245256,819,076
III. 매출총이익26,843,05031,799,29130,565,971
IV. 판매비와관리비14,089,89515,314,50017,594,621
V. 영업이익(손실)12,753,15516,484,79112,971,350
1. 영업외수익6,529,84716,496,99111,811,793
2. 영업외비용2,984,3155,748,7308,663,383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16,298,68627,233,05216,119,759
VII. 법인세비용(수익)4,023,7654,997,0024,149,824
VIII. 당기순이익(손실)12,274,92122,236,05011,969,935
IX. 기타포괄손익(258,065)80,28671,861
X. 총포괄이익(손실)12,016,85622,316,33612,041,796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3.3.3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수익가치 산정내역3.3.3.1 평가방법의 개요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향후 추정기간 동안의 손익을 추정한 후, 세후영업이익에서 비현금손익,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투자현금흐름(Capital Expenditures, 이하 "CAPEX")을 차감하여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을산출한 후, 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영업가치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영업가치에서 비영업자산, 이자부부채를 조정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가치를 산정합니다.3.3.3.2 평가방법의 전제조건(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본 평가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25년 12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평가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되고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2) 현금흐름 분석기간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써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5년으로 추정하였습니다.(3)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일반적으로 영구성장률은 추정기간 이후 장기적인 전체 경제성장률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기업이 속한 국가의 장기적 경제성장률이나 해당업종의 장기적 성장전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계속기업 가정 하에 2030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 산정 시 산업의 특성,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과거 성장률 및 현금흐름 분석기간 동안의 현금흐름 연평균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영구성장률 1%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2030년 이후의 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의 각 계정별 재무추정치에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후조정영업이익에서 비현금손익 및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CAPEX를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영구 성장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4) 주요 거시경제지표, 법인세율 등 기타 Factor(가) 거시경제지표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대한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및 명목임금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예측치(2025.12)를 적용하였습니다.

<대한민국>(단위: %)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소비자물가상승률1.66%1.78%2.10%1.90%1.88%
생산자물가상승률1.31%1.70%1.90%2.20%1.97%
명목임금상승률2.17%2.60%3.33%2.82%2.49%
노동생산성 증가율2.30%1.71%1.97%1.76%2.69%

(Sourc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12)(나) 법인세율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행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과세표준세율(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2억원 이하11%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2%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24.2%

3.3.3.3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259,229,446277,686,536287,385,047295,373,950302,115,700310,826,272330,680,383344,471,571
매출원가232,386,397245,887,245256,819,076263,853,243271,376,746279,477,170296,251,346308,256,519
판매비와관리비14,089,89515,314,50017,594,62116,671,71817,114,33417,627,26118,331,42118,914,349
영업이익(EBIT)12,753,15516,484,79112,971,35014,848,99013,624,62113,721,84116,097,61717,300,703
법인세비용N/A3,244,7782,975,4162,996,8053,519,4753,784,155
세후영업이익11,604,21210,649,20510,725,03612,578,14113,516,549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주1)7,618,2789,252,4849,855,8799,816,80710,105,964
투자액(CAPEX)(주1)19,222,54514,850,1865,770,4034,689,4778,693,469
순운전자본의 증감(3,141,946)(598,693)(783,216)(1,855,233)(1,277,975)
잉여현금흐름(3,142,002)4,452,80914,027,29615,850,23813,651,069
현가계수0.95740.87760.80440.73730.6759
현재가치(3,008,153)3,907,78511,283,55711,686,3819,226,757
가. 추정기간 현재가치 합계33,096,327
나. 영구현금흐름 현재가치 (주2)111,370,568
다. 영업가치 (가+나)144,466,895
라. 비영업자산 (주3)101,913,124
마. 기업가치 (다+라)246,380,019
바. 이자부부채의 가치 (주4)33,728,609
사. 자기자본가치(마-바)212,651,410
아. 발행주식수(단위: 주)(주5)218,667
자. 주당수익가치(원) (사/아)972,490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영구현금흐름 산정 시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와 투자액(CAPEX)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현금흐름에서 영구성장률만큼 증가한 수준의 현금흐름이 향후 일정한 금액으로 영구히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 영업이익17,300,703
나. 영구성장률1.00%
다. 2030년 이후의 세전 영업이익 (가X(1+나))17,473,710
라.법인세비용3,822,216
마.2030년 이후의 세후 영업이익 (다-라)13,651,494
바.2030년 이후의 순운전자본의 변동(311,207)
사.2030년 이후의 잉여현금흐름13,340,287
아.가중평균자본비용9.10%
자. 현가계수(1/(1+아)^2030년 할인기간)0.6759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X자)111,370,568

(Source: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3) 평가기준일 현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비영업용자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최근사업연도말 장부금액조정액분석기준일 공정가치
보통예금(*1)27,793,524(24,010,621)3,782,903
정부보조금(*1)(8,829)-(8,829)
별단예금113,419-113,419
단기금융상품(*2)35,132,084(8,546,790)26,585,293
단기대여금281,784-281,784
대손충당금_단기대여금(268,584)-(268,58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유동)(*3)4,240,6953,915,1718,155,866
장기금융상품6,207,038-6,207,03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1,000-1,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594,535-594,535
손상차손누계액_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594,535)-(594,535)
종속기업투자(*4)7,986,54736,323,12144,309,668
손상차손누계액_종속기업투자(704,699)-(704,699)
관계기업투자(*5)1,368,0008,145,0009,513,000
손상차손누계액_관계기업투자(1,008,000)-(1,008,000)
회원권1,480,219-1,480,219
장기대여금2,942,800-2,942,800
순확정급여자산530,245-530,245
합계86,087,24415,825,880101,913,124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초과보유현금은 현금에서 영업현금보유액을 차감한 금액 3,774,074천원과 단기간 내에 운전자본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초과하는 현금 27,784,695천원 중 작은 금액인 3,774,074천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보유현금에 차년도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투자액-비현금비용(감가상각비)의 30일분을 차감 산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금액
2026년 추정 매출원가263,853,243
2026년 추정 판매비와관리비16,671,718
2026년 추정 투자액(CAPEX)19,222,545
2026년 추정 감가상각비(7,618,278)
합계292,129,228
영업현금보유액(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와 Capex의 30일분)24,010,621
2025년 기말 보유현금27,784,695
현금에서 영업현금보유액을 차감한 금액3,774,074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보유현금 - MAX{(차입금을 제외한 유동부채 - 현금을 제외한 유동자산),0)}*50% 산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금액
보유현금(A)27,784,695
유동자산(B)134,722,003
현금을 제외한 유동자산(C=B-A)106,937,308
단기차입금(D)1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E)11,416,600
유동부채(F)64,465,970
차입금을 제외한 유동부채(G=F-D-E)43,049,370
단기간 내에 운전자본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초과하는 현금 (=A - Max{(G-C),0} x 0.5)27,784,695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거래처명금 액
전단채투자액DB4,793,068
전단채투자액미래에셋4,805,534
전단채투자액신영증권3,790,575
전단채투자액한양증권4,798,055
전단채투자액DB5,004,274
전단채투자액DB4,952,329
전단채투자액한국투자증권4,994,495
전단채투자액DB1,993,75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분석기준일까지 RCPS의 일부 상환으로 인한 현금 감소액2차 RCPS 일부 상환(8,546,790)
합계26,585,293

(*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등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경우 자산가치 산정 과정에서 고려한 관련 가산조정 및 차감조정을 동일하게 적용한 금액을 평가금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 종속기업투자주식 등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산가치 산정 과정에서 고려한 관련조정을 동일하게 적용한 금액을 평가금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5) 관계기업투자주식 등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나, 시장성이 있는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인 네오오토 주식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산가치 산정 과정에서 고려한 관련조정을 동일하게 적용한 금액을 평가금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4) 평가기준일 현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자부부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장부금액
단기차입금1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11,416,600
금융지급보증부채(유동)140,470
리스부채(유동)114,511
장기차입금11,833,260
금융지급보증부채(비유동)10,409
리스부채(비유동)213,359
상환전환우선주(비유동) 등 (*1)-
합계33,728,609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1) 최근사업연도말 계상된 관련 이자부부채 금액은 41,508,848천원으로, 이 중 분석기준일까지 상환된 금액은 8,546,790천원입니다. 잔여 32,967,058천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향후 전환할 것이 명백한 바 이자부부채에서 차감하고 발행될 주식수를 주당 수익가치 및 본질가치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주5)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을 통하여 증가한 주식수가 가산된 총 주식수입니다. 발행주식수 산정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주)
구분주식 수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165,333
1차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예정 주식수34,134
2차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예정 주식수19,200
합계218,667

3.3.3.4 민감도 분석결과할인율과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WACC)
8.10%9.10%10.10%
영구성장률0.00%1,005,979922,487855,625
1.00%1,073,776972,490893,539
2.00%1,163,8151,036,586940,820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3.3.5 매출액의 추정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매출은 제품매출 및 기타매출로 구분되며, 이 중 제품매출이 2025년 기준 약 9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매출추정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을 기초로하되 추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구분별 매출 실적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장자료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실적 및 추정 매출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제품매출254,910,961273,816,953283,703,689294,140,652298,580,265307,188,903326,810,676340,440,476
기타매출4,318,4853,869,5833,681,3581,233,2993,535,4363,637,3693,869,7074,031,095
합 계259,229,446277,686,536287,385,047295,373,950302,115,700310,826,272330,680,383344,471,571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1) 제품매출의 추정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변속기 등의 기어류를 주로 제조 및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변속기 및 차동기어 내 부품인 피니언 기어, 디퍼런셜 어셈블리, 대형 기어 등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품의 제조는 초정밀 가공 기술과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는 완성차 제조사의 고객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는 높은 기술적 진입 장벽이 존재하며 이를 충족하는 인증을 받은 소수 기업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한편 전기차는 내연기관 및 하이드리드와 달리 감속기가 필요하며, 해당 감속기는 모터의 회전수를 감소시켜 토크를 증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자동차 시장이 하이브리드 및 그에 이은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중임에 따라, 당사는 아이오닉6, 니로 코나, EV6, EV9 등에 적용되는 감속기 기어류를 수주하여 양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 전기차용 감속기 기어류 수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회사의 주요 매출처는 현대트랜시스,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기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말 기준 해당 거래처들로의 매출 비중은 약 87.0%입니다. 이외의 거래처 또한 추가 가공을 거친 최종 산출물의 수요처는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사실상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제품매출은 대부분이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매출로 파악됩니다회사의 향후 매출 계획은 주요거래처의 향후 차량 생산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차량 별 변속기 내 필요 기어의 종류별 수량, 회사가 취급하는 기어 품목 및 계약이 체결된 사업장(공장), 계약 체결된 사업장 내 벤더 구조(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수립됩니다. 추정기간 매출액은 수량과 단가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항목별 수량은 회사의 향후 사업계획상 수량과 그 근간이 되는 주요거래처의 향후 차량 생산계획자료 및 과거 품목별 실적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품목별 단가의 경우 과거 단가 추이와 향후 물가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과거 3개년 실적 및 향후 5개년 매출액의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품매출 추정 내역

(단위: 천원)
구분(*2)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총 매출283,052,135289,742,183307,480,367309,937,059321,148,245330,407,562351,512,433366,172,431
변속기 및 감속기270,473,297272,228,397303,116,637307,120,429320,713,705329,963,896351,060,337365,711,855
내연기관195,590,391190,670,550193,196,067188,708,923179,188,712165,625,373163,290,450166,278,072
내연기관+HEV74,332,50475,349,39281,787,09970,400,49280,181,56788,821,10698,568,264100,372,321
HEV550,4036,187,15725,177,18537,533,07846,723,05756,583,10564,294,18867,210,445
EV-21,2982,956,28510,477,93614,620,36918,934,31224,907,43531,851,017
기타12,578,83817,513,7864,363,7302,816,630434,540443,666452,095460,576
단조(*1)11,810,89816,501,6903,466,8101,894,575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767,9391,012,096896,920922,055434,540443,666452,095460,576
유상사급 등(28,141,174)(15,925,230)(23,776,679)(15,796,408)(22,567,981)(23,218,658)(24,701,756)(25,731,955)
합계254,910,961273,816,953283,703,689294,140,652298,580,265307,188,903326,810,676340,440,476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1) 27년부터 베트남 법인 전량 이관 예정임에 따라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음을 가정하였습니다.(*2) 각 구분별 세부 제품의 매출액, 매출단가, 매출수량은 회사의 중요 영업기밀로 표시를 생략하였습니다.26년 추정 매출액은 26년 상반기까지의 실제 발생된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과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말 누적 매출액 비율 대비 반기 누적 매출액의 비율은 3년 누적평균으로 약 50.3%로 회사 매출액 발생과 관련하여 유의적인 계절성이나 기간집중 경향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 50.3%를 반기 실적매출을 연환산하는데에 적용하였습니다.한편 회사의 제품매출액 중 일부는 유상사급 등의 거래를 통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동시에 차감처리됩니다. 추정기간의 매출액 추정시에도 과거 총 매출대비 유상사급 등 거래액의 누적 평균 비중이 추정기간에도 동일하게 발생함을 가정하여 총매출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산정하고 원재료 매입 추정시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매출 조정 항목의 총매출 대비 비중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습니다.(나) 제품매출 수량 추정 내역

(단위: EA)
구분(*2)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총 매출43,145,19142,914,63443,725,64338,768,35739,659,33639,626,43040,216,69840,059,238
변속기 및 감속기39,634,31337,877,43840,240,68137,799,45839,017,19338,984,28739,574,55539,417,095
내연기관26,099,76924,322,71524,129,88622,786,32321,840,01719,916,47018,572,07418,087,925
내연기관+HEV13,519,93413,360,28614,274,55111,883,84413,342,02014,475,63115,764,64715,757,577
HEV14,610192,7361,721,9172,746,2573,310,0483,926,1254,377,9914,492,295
EV-1,701114,327383,033525,108666,061859,8431,079,299
기타3,510,8785,037,1963,484,962968,899642,143642,143642,143642,143
단조(*1)1,920,9442,699,418569,022326,755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589,9342,337,7782,915,940642,143642,143642,143642,143642,143
유상사급 등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합계43,145,19142,914,63443,725,64338,768,35739,659,33639,626,43040,216,69840,059,238

(*1) 27년부터 베트남 법인 전량 이관 예정임에 따라 매출수량이 발생하지 않음을 가정하였습니다.(*2) 각 구분별 세부 제품의 매출액, 매출단가, 매출수량은 회사의 중요 영업기밀로 표시를 생략하였습니다.26년 추정 매출수량은 26년 상반기까지의 실제 발생된 매출수량을 연환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과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말 누적 매출액 비율 대비 반기 누적 매출액의 비율은 3년 누적평균으로 약 50.3%로 회사 매출액 발생과 관련하여 유의적인 계절성이나 기간집중 경향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 50.3%를 반기 실적 매출 수량을 연환산하는데에 적용하였습니다.27년부터의 추정 매출 수량은 26년의 매출 수량이 주요 고객사의 차량 대구분 (내연기관전용 /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겸용 / 하이브리드 전용 / 전기자동차 전용) 및 대구분 내 세부 변속기가 적용되는 차량 수량의 연도별 증가율에 따라 증가함을 가정하였습니다. 향후 내연기관 차량의 감소 전망 및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증가 전망에 따라 회사 매출 수량의 구성도 이와 같이 변화할 예정입니다.

(다) 제품매출 단가 추정 내역

(단위: EA)
구분(*2)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총 매출6,5606,7527,0327,9958,0988,3388,7409,141
변속기 및 감속기6,8247,1877,5338,1258,2208,4648,8719,278
내연기관7,4947,8398,0078,2828,2058,3168,7929,193
내연기관+HEV5,4985,6405,7305,9246,0106,1366,2526,370
HEV37,67332,10214,62213,66714,11614,41214,68614,961
EVn.a.12,52125,85827,35527,84328,42728,96729,511
기타3,5833,4771,2522,907677691704717
단조(*1)6,1486,1136,0935,798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4834333081,436677691704717
유상사급 등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합계5,9086,3816,4887,5877,5297,7528,1268,498

(*1) 27년부터 베트남 법인 전량 이관 예정임에 따라 매출수량이 발생하지 않음을 가정하였습니다.(*2) 각 구분별 세부 제품의 매출액, 매출단가, 매출수량은 회사의 중요 영업기밀로 표시를 생략하였습니다.과거 구분별 단가의 경우, 동일 구분 내에서도 세부 품목별 구성비중 및 고객과의 개별 협의사항 등에 따라 변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7년부터의 매출 단가는 과거 분류별 단가 추이 상 일관된 상승이나 하락 추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근의 단가가 향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변동함을 가정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 평균 단가가 향후 연도별 물가상승률에 따라 변동함을 가정하였습니다.과거 전체 평균 단가는 개별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의 구성 비중 증가에 따라 증가하여 왔으며, 향후 추정기간 또한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의 매출 구성 비중 증가에 따라 매년 평균 단가 수준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타매출의 추정기타매출액은 샘플 판매 매출 및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스크랩 관련 매출액입니다. 2026년 매출액은 반기 실적 발생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하였으며, 이후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품매출 대비 각 기타매출의 누적평균 비중만큼 추정기간에도 발생함을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샘플판매 등106,896302,0681,417,16579,706514,241529,067562,862586,336
스크랩4,211,5893,567,5152,264,1931,153,5933,021,1953,108,3023,306,8453,444,759
기타매출 계4,318,4853,869,5833,681,3581,233,2993,535,4363,637,3693,869,7074,031,095
제품매출대비 비중
샘플판매 등0.0%0.1%0.5%0.0%0.2%0.2%0.2%0.2%
스크랩1.7%1.3%0.8%0.4%1.0%1.0%1.0%1.0%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3.3.6 매출원가의 추정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매출원가는 제품매출원가만 존재합니다. 기타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제품매출원가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실적 및 추정 매출원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제품매출원가232,386,397245,887,245256,819,076263,853,243271,376,746279,477,170296,251,346308,256,519
합 계232,386,397245,887,245256,819,076263,853,243271,376,746279,477,170296,251,346308,256,519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1) 제품매출원가제품매출원가는 세부 비용항목을 원가동인별로 원재료비, 인건비성 비용, 변동비성 비용, 고정비성 비용,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실적 및 추정 제품매출원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실적(주1)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원재료비170,523,342179,222,279184,408,849191,404,972195,773,687201,418,216214,283,858223,220,672
인건비성비용3,436,3014,386,8734,967,9685,054,4985,185,7185,358,1535,509,0985,646,121
변동비성비용48,098,81449,786,82053,726,51154,156,25855,521,34957,122,13560,770,82763,305,304
고정비성비용4,083,0996,164,5857,359,0165,945,6886,046,7656,161,6546,297,2106,421,023
상각비(주2)6,244,8416,326,6886,356,7327,291,8268,849,2279,417,0129,390,3539,663,400
합 계232,386,397245,887,245256,819,076263,853,243271,376,746279,477,170296,251,346308,256,519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주1) 제품매출원가가 당기총제조원가의 항목별 발생비율로 구성됨을 가정하였습니다. 즉 기초 및 기말의 재공품과 제품 내 항목별 구성이 당기총제조원가의 항목별 구성과 동일함을 가정하였습니다.(주2)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산정내역은 '3.3.3.8 CAPEX 및 감가상각비 추정'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재료비 원재료비는 제품 제조를 위해 매입하는 금속 자재가 대부분입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실적 및 추정 원재료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원재료비170,523,342179,222,279184,408,849191,404,972195,773,687201,418,216214,283,858223,220,672
매출액259,229,446277,686,536287,385,047295,373,950302,115,700310,826,272330,680,383344,471,571
원재료비율65.8%64.5%64.2%64.8%64.8%64.8%64.8%64.8%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원재료비율은 2023년~2025년의 매출액 대비 원재료비의 누적 평균비율이 추정기간에도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나) 인건비성 비용인건비성 비용은 급여 및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인건비성 세금과공과 및 인건비성 경상연구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실적 및 추정 인건비성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급여 (주1)2,293,4542,864,2183,271,8233,342,8073,429,5893,543,6303,643,4573,734,078
상여73,69287,794103,477105,074107,802111,386114,524117,373
제조원가 급여 대비 비율3.2%3.1%3.2%3.1%3.1%3.1%3.1%3.1%
퇴직급여128,605260,221306,832275,871283,033292,444300,683308,161
제조원가 급여 대비 비율5.6%9.1%9.4%8.3%8.3%8.3%8.3%8.3%
복리후생비759,880911,7881,080,1961,091,2811,119,6121,156,8411,189,4311,219,014
제조원가 급여 대비 비율33.1%31.8%33.0%32.6%32.6%32.6%32.6%32.6%
세금과공과 (인건비성) (주2)19,32321,75123,66625,67326,34027,21627,98228,678
제조원가 급여 대비 비율0.8%0.8%0.7%0.8%0.8%0.8%0.8%0.8%
경상연구개발비 (인건비성) (주3)161,347241,102181,973213,792219,342226,636233,021238,816
연구실 급여 대비 비율17.7%22.4%16.4%18.8%18.8%18.8%18.8%18.8%
인건비성 비용 합계3,436,3014,386,8734,967,9685,054,4985,185,7185,358,1535,509,0985,646,121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주1)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실적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급여(제조인력)와 제조원가명세서 내 경상연구개발비 중 연구인력에 대한 급여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주2) 세금과공과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인건비성 세금과공과) 및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고정비성 세금과공과)로 구분되며, 상기의 세금과공과는 인건비성 세금과공과입니다.(주3) 경상연구개발비는 급여, 인건비성비용, 기타 재료대 등 고정비용으로 구분되며, 상기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인건비성 (성과급, 연차수당) 경상연구개발비입니다.1) 급여

제조원가 내 급여는 크게 제조부문 및 연구개발 부문으로 구분되며, 제조인력에 대해서는 급여로, 연구개발인력에 대해서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추정기간의 급여 또한 제조인력 및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급여를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연평균 인원수와 평균 급여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연평균 인원수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향후 추정 원가 내의 급여액 및 과거의 인당 평균 매출액과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향후 국내 노동 생산성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평균 급여는 2025년 연평균 급여에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향후 국내 연도별 명목임금상승률 예측치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실적 및 추정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급여2,293,4542,864,2183,271,8233,342,8073,429,5893,543,6303,643,4573,734,078
제조1,379,3221,785,8202,160,4822,207,3552,264,6602,339,9642,405,8842,465,723
연구914,1311,078,3971,111,3411,135,4521,164,9291,203,6651,237,5741,268,355
평균인원수(주1)3543494949494949
제조2025303030303030
연구1518181818181818
평균급여65,99966,48167,46068,92470,71373,06575,12376,991
제조68,68070,26271,61873,17275,07277,56879,75381,737
연구62,32761,04160,61961,93463,54265,65467,50469,183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주1)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인원수는 인원수를 월별로 집계하여 평균한 수치입니다.

(다) 변동비성 비용변동비성 비용은 매출액과 관련이 높은 전력비, 외주가공비, 소모공구 및 연료비, 지급수수료(도급용역비), 지급수수료(폐기물처리비) 및 지급수수료(스크랩운반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변동비용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누적 제품 매출액 대비 (스크랩운반비는 기타 매출 중 스크랩 매출액 대비) 평균 발생비율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실적 및 추정 변동비성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전력비4,212,2644,599,2454,474,1144,760,6724,869,3325,009,7245,329,7225,552,000
제품 매출 대비 비율1.6%1.7%1.6%1.6%1.6%1.6%1.6%1.6%
외주가공비39,787,92141,129,40844,487,91844,936,79145,962,44947,287,63450,308,14452,406,270
제품 매출 대비 비율15.3%14.8%15.5%15.2%15.2%15.2%15.2%15.2%
소모공구 및 연료비347,686306,537413,856382,728391,463402,750428,476446,345
제품 매출 대비 비율0.1%0.1%0.1%0.1%0.1%0.1%0.1%0.1%
지급수수료(도급용역비)_변동비성3,317,0263,421,1594,103,0463,884,7673,973,4354,087,9964,349,1184,530,500
제품 매출 대비 비율1.3%1.2%1.4%1.3%1.3%1.3%1.3%1.3%
지급수수료(폐기물처리비)_변동비성137,88482,61487,809110,476112,998116,256123,682128,840
제품 매출 대비 비율0.1%0.0%0.0%0.0%0.0%0.0%0.0%0.0%
지급수수료(스크랩운반비)_변동비성296,032247,857159,76980,824211,672217,775231,686241,348
기타매출(스크랩) 대비 비율7.0%6.9%7.1%7.0%7.0%7.0%7.0%7.0%
변동비용 계48,098,81449,786,82053,726,51154,156,25855,521,34957,122,13560,770,82763,305,304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라) 고정비성 비용 (감가상각비 제외)고정비성 비용은 제품의 판매와 관련성이 낮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통신비, 가스수도료, 지급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운반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세금과공과(고정비성), 지급수수료(고정비성) 및 경상연구개발비(고정비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향후 2026년에서 2030년까지의 5개년간 모든 고정비용은 과거 평균 수준이 추정기간 연도별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생산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함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실적 및 추정 고정비성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통신비10,88510,1389,83110,41910,59610,79811,03511,252
가스수도료16,48714,50214,53715,37415,63515,93216,28216,603
지급임차료29,87051,99566,63750,14951,00151,97053,11454,158
수선비588,037313,446798,243573,988583,746594,837607,924619,876
보험료59,86564,77361,56562,88063,94965,16466,59767,907
교육훈련비10,76617,95815,77415,02715,28215,57315,91516,228
도서인쇄비6771,1661,0189669831,0011,0231,044
소모품비313,104361,733252,236313,068318,390324,439331,577338,096
운반비2,5403,88913,9216,8726,9897,1227,2787,421
여비교통비114,13187,601126,376110,800112,684114,825117,351119,658
차량유지비33,71834,66134,50034,74235,33236,00436,79637,519
경상연구개발비 (고정비성) (주1)2,464,6134,755,8005,417,6764,267,8154,340,3684,422,8354,520,1374,609,010
세금과공과 (고정비성)64,57572,25564,06767,84268,99570,30671,85373,265
지급수수료 (고정비성)373,832374,668482,634415,747422,815430,848440,327448,985
고정비성 비용 합계4,083,0996,164,5857,359,0165,945,6886,046,7656,161,6546,297,2106,421,023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주1) 고정비성 경상연구개발비는 2024년부터 본격화된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용 기어 개발과 관련하여 기술자문, 라인 자동화, 치공구 구입 및 프로토타입 생산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인해 2024년과 2025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을 통해 관련 프로토타입 생산 및 품질검사가 이미 완료되어 생산품목 라인업이 대부분 확정된 상태이므로, 향후 추정기간에는 이러한 일회성 개발비용이 재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거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추정기간 연도별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3.3.3.7 판매비와관리비의 추정

판매비와관리비는 세부 비용항목을 원가동인별로 인건비성 비용, 고정비성 비용, 경상연구개발비 및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실적 및 추정 판매비와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인건비6,210,2326,643,1376,357,4996,577,4236,748,1796,972,5697,168,9947,347,301
변동비5,537,0106,189,3487,541,9076,904,4487,062,0397,265,6517,729,7468,052,119
고정비2,802,5322,156,3023,520,4082,863,3952,900,8592,950,1743,006,2273,072,364
상각비(주1)327,158309,623259,308326,452403,257438,867426,454442,564
기타 (주2)(787,038)16,089(84,500)-----
합 계14,089,89515,314,50017,594,62116,671,71817,114,33417,627,26118,331,42118,914,349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주1) 감가상각비 등은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추정 내역은 3.3.3.8 CAPEX 및 감가상각비 추정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주2) 대손충당금 설정액 및 환입액으로 추정기간에는 발생하지 않음을 가정하였습니다.

(가) 인건비성 비용

인건비성 비용은 임직원 급여 및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및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실적 및 추정 인건비성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급여4,427,5524,885,2234,693,7134,795,5454,920,0425,083,6445,226,8555,356,858
상여금178,384189,402180,946187,875192,752199,162204,772209,866
급여 대비 비율4.0%3.9%3.9%3.9%3.9%3.9%3.9%3.9%
퇴직급여936,579972,617968,114985,1341,010,7091,044,3181,073,7371,100,443
급여 대비 비율21.2%19.9%20.6%20.5%20.5%20.5%20.5%20.5%
복리후생비622,377548,938487,133567,820582,561601,932618,889634,282
급여 대비 비율14.1%11.2%10.4%11.8%11.8%11.8%11.8%11.8%
보험료45,34146,95727,59241,04842,11443,51444,74045,853
급여 대비 비율1.0%1.0%0.6%0.9%0.9%0.9%0.9%0.9%
인건비성 비용 계6,210,2326,643,1376,357,4996,577,4236,748,1796,972,5697,168,9947,347,301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주1) 판관비 인건비성 비용 합계는 연구개발 급여 및 상여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입니다.1) 급여판매관리비 내 추정기간의 급여는 평균 인원수와 평균 급여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연평균 인원수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향후 추정 판매관리비 내의 급여액 및 과거의 인당 평균 매출액과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향후 국내 노동생산성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평균 급여는 2025년 연평균 급여에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향후 국내 연도별 명목임금상승률 예측치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인원수 및 평균 인당 급여]

(단위: 명, 천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급여4,427,5524,885,2234,693,7134,795,5454,920,0425,083,6445,226,8555,356,858
평균인원수 (주1)4242404040404040
인당 평균급여105,627116,546118,828121,406124,558128,700132,325135,617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주1) 평균 인원수는 판매관리부서 임직원 인원수를 월별로 집계하여 평균한 수치입니다. 추정기간의 평균 인원수는 과거 기간의 인당 매출액, 추정기간의 매출액 규모 및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향후 국내 노동생산성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나) 변동비성 비용

변동비성 비용은 매출액과 관련이 높은 지급임차료, 운반비 및 판매보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변동비용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누적 제품 매출액 대비 평균 발생비율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실적 및 추정 변동비성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지급임차료610,510892,3021,416,9561,046,2481,070,1281,100,9821,171,3081,220,158
운반비4,823,8104,861,9266,069,5055,645,6175,774,4755,940,9646,320,4456,584,042
판매보증비102,690435,12155,446212,583217,435223,704237,993247,919
변동비성 비용 계5,537,0106,189,3487,541,9076,904,4487,062,0397,265,6517,729,7468,052,119
매출대비 비율
지급임차료%0.2%0.3%0.5%0.4%0.4%0.4%0.4%0.4%
운반비%1.9%1.8%2.1%1.9%1.9%1.9%1.9%1.9%
판매보증비%0.0%0.2%0.0%0.1%0.1%0.1%0.1%0.1%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다) 고정비성 비용 (감가상각비 제외)

고정비성 비용은 제품의 판매와 관련성이 낮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접대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교육훈련비, 회의비, 세금과공과,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잡비, 수선비, 경상연구개발비 및 광고선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향후 2026년에서 2030년까지의 5개년간 모든 고정비용은 과거 평균 수준이 추정기간 연도별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생산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함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실적 및 추정 고정비성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접대비335,941344,673329,322341,050345,512351,386358,062365,940
여비교통비167,701160,660192,258175,810178,110181,138184,580188,641
통신비18,32117,73418,46818,41218,65318,97019,33119,756
교육훈련비5,42916,45116,44412,94213,11113,33413,58713,886
회의비4,1772892961,6081,6291,6571,6881,726
세금과공과63,20352,11148,45755,30556,02856,98158,06359,341
차량유지비22,36623,30014,40020,28420,54920,89921,29621,764
도서인쇄비13,4063,2117,1338,0208,1258,2638,4208,606
소모품비550,166589,6441,168,322779,444789,642803,066818,324836,327
지급수수료1,492,506882,6261,592,1621,339,7341,357,2631,380,3361,406,5631,437,507
잡비16,17417,75811,99115,50815,71115,97816,28216,640
수선비2,2201,75039,67014,73714,93015,18415,47215,812
경상연구개발비70,83245,65681,08166,71867,59168,74070,04671,587
광고선전비40,09144040413,82414,00514,24314,51314,832
고정비성 비용 합계2,802,5322,156,3023,520,4082,863,3952,900,8592,950,1743,006,2273,072,364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3.3.8 CAPEX 및 감가상각비 추정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CAPEX 및 관련 감가상각비의 경우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 및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신규 투자를 구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의 경우 과거 매출액 대비 항목별 유지보수를 위한 유형자산 취득액의 누적 평균 비율이 추정기간에도 유지됨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투자의 경우 추정기간 하이브리드 변속기 기어 및 전기자동차 감속기 내 기어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투자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실적 및 추정 CAPEX 및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CAPEX3,358,96310,705,40321,006,35419,222,54514,850,1865,770,4034,689,4778,693,469
유형자산 (주1)3,327,06110,515,73820,840,35419,135,77814,742,1895,614,6814,489,8608,533,316
무형자산31,903189,665166,00086,767107,998155,722199,617160,153
감가상각비6,788,4856,874,1406,971,7627,618,2789,252,4849,855,8799,816,80710,105,964
유형자산 (주1)6,630,0836,783,8416,884,9957,510,2809,096,7629,656,2629,656,6549,928,235
무형자산158,40290,29986,767107,998155,722199,617160,153177,729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주1) 사용권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및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1) CAPEX 추정(가) 유형자산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사업 특성상 정밀 가공을 위한 대규모 기계장치, 시설장치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설비 유지를 위한 수선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수선 유지에 소요된 비용은 제조원가 내 수선비, 고정비성 경상연구개발비 및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계상됩니다. 한편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변속기 및 전기자동차 감속기 내 주요 기어 생산을 위한 건물 및 기계장치의 투자액이 발생하기 시작함에 따라 유형자산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본계정 대체 되지 않은 전동화 모델 생산능력 증대와 관련된 건설중인 자산 (2026년 중 기계장치로 대체 예정) 또한 재무상태표에 5,238,179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추정기간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단위: 천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유형자산 투자19,135,77814,742,1895,614,6814,489,8608,533,316
유지보수2,426,5512,514,3252,586,8182,752,0522,866,827
신규확장16,689,60012,200,0003,000,0001,690,0005,600,000
사용권자산 (주1)19,62727,86327,86347,80866,489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주1) 2025년 계상된 사용권자산 상각비와 향후 추정기간의 연도별 기존 사용권자산 상각비와의 차액이 현금으로 추가 지출됨을 가정하였습니다.향후 유지보수 투자액과 관련하여 과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유형자산 투자액 중유지보수를 위한 투자액과 생산능력 증대 및 신규 라인 관련 투자액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단위: 천원)
구분유형자산 투자액매출대비 투자 비중 (주1)
2023년2024년2025년2023년2024년2025년누적평균비율
신규 확장2,173,35010,199,31015,418,669
건물--2,637,870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공구와기구46,000533,999516,840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기계장치2,127,3509,665,31112,263,960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유지 보수1,153,711316,4285,421,684
공구와기구89,80039,300198,7410.03%0.01%0.06%0.04%
기계장치677,000-1,358,9630.24%0.00%0.44%0.23%
비품73,70090,54537,9000.03%0.03%0.01%0.02%
시설장치-107,0003,826,0800.11%0.03%0.00%0.45%
차량운반구313,21179,582-0.11%0.03%0.00%0.04%
총 투자액3,327,06110,515,73820,840,354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주1) 유상사급 등이 반영되기 전의 총 매출액으로 산출된 비율입니다.상기 과거 항목별 유지보수를 위한 매출대비 투자비중을 향후 추정매출액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 연도별 유지보수를 위한 Capex 투자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연도별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 지출액
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추정 매출액(주1)309,937,059321,148,245330,407,562351,512,433366,172,431
유지보수 지출
공구와기구115,430119,605123,054130,914136,374
기계장치716,845742,775764,191813,004846,910
비품71,17473,74875,87480,72184,087
시설장치1,384,8031,434,8951,476,2661,570,5631,636,064
차량운반구138,299143,302147,433156,851163,392
총 계2,426,5512,514,3252,586,8182,752,0522,866,827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주1) 유상사급 등이 조정이 반영되기 전의 총 매출액입니다.한편 회사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등 전동화 모델의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Capex 투자를 추정기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규 설비에 대한 투자 계획은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 계획으로 상기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금액과는 별도로 향후 지출 예정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세부전동화 모델에 대한 생산능력 추가 확보를 위한 투자
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기계장치ES_ROTOR SHAFT1,480,6002,000,0002,500,000890,000-
ES_DIFF DRIVE5,292,0005,700,000--5,100,000
TMED-II5,989,1004,000,000---
기타투자1,989,400500,000500,000800,000500,000
예비비1,938,500----
계16,689,60012,200,0003,000,0001,690,0005,600,000

(나)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3개년 지출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추정기간에는 전년도 감가상각비가 차년도에 재투자됨을 가정하였습니다.

(2) 유ㆍ무형자산의 상각비 추정유ㆍ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향후 투자계획과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준용하여 각 자산별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추정 상각비의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로의 구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의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구성 비중으로 안분 귀속됨을 가정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감가상각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감가상각방법추정내용연수연 상각률
<유형자산>
건물정액법40년2.50%
구축물정액법5년20.00%
기계장치정액법10년10.00%
차량운반구정액법5년20.00%
공구와기구정액법6년16.67%
비품정액법6년16.67%
시설장치정액법5년20.00%
<무형자산>
소프트웨어정액법2년50.00%
산업재산권정액법5년20.00%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가) 유ㆍ무형자산 상각비 추정 내역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실적 및 추정 유ㆍ무형자산 상각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자산별 상각비>
유형자산6,456,1416,653,9666,799,1007,425,7799,012,2619,571,7619,572,1539,843,734
무형자산158,40290,29986,767107,998155,722199,617160,153177,729
사용권자산173,942129,87585,89584,50184,50184,50184,50184,501
합 계6,788,4856,874,1406,971,7627,618,2789,252,4849,855,8799,816,80710,105,964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나) 유ㆍ무형자산 상각비 상세 내역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추정 유ㆍ무형자산 상각비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추정
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기존자산 상각비
건물622,088622,088622,088622,088622,088
구축물14,45414,4549,3592,807582
기계장치4,710,3404,469,0853,899,1443,282,6112,829,114
차량운반구47,25847,25825,964--
공구와기구302,326271,009239,097223,020191,339
비품37,37337,17436,68728,43915,921
시설장치653,757653,757653,757644,839580,150
감가상각비 소계6,387,5966,114,8245,486,0964,803,8044,239,194
소프트웨어83,69583,69583,6953,793-
산업재산권3,0723,0723,0723,072139
무형자산상각비 소계86,76786,76786,7676,865139
사용권자산64,87356,63756,63736,69318,012
사용권자산상각비 소계64,87356,63756,63736,69318,012
기존자산상각비 합계6,539,2376,258,2295,629,5014,847,3614,257,345
신규자산 상각비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870,3222,387,7833,223,1323,536,4913,983,987
차량운반구13,83041,99071,063101,492133,516
공구와기구9,61929,20549,42770,59192,865
비품5,93118,00830,47743,52657,260
시설장치138,480420,450711,5661,016,2491,336,912
감가상각비 소계1,038,1832,897,4374,085,6654,768,3495,604,540
소프트웨어20,92468,002111,158150,717173,978
산업재산권3079521,6932,5713,612
무형자산상각비 소계21,23168,955112,850153,288177,590
사용권자산19,62727,86327,86347,80866,489
사용권자산상각비 소계19,62727,86327,86347,80866,489
신규자산상각비 합계1,079,0412,994,2554,226,3784,969,4455,848,619
자산별 상각비 합계
건물622,088622,088622,088622,088622,088
구축물14,45414,4549,3592,807582
기계장치5,580,6636,856,8687,122,2756,819,1026,813,101
차량운반구61,08789,24897,027101,492133,516
공구와기구311,946300,214288,524293,611284,204
비품43,30455,18267,16371,96573,181
시설장치792,2381,074,2081,365,3241,661,0881,917,062
감가상각비 소계7,425,7799,012,2619,571,7619,572,1539,843,734
소프트웨어104,619151,698194,853154,510173,978
산업재산권3,3794,0244,7645,6433,751
무형자산상각비 소계107,998155,722199,617160,153177,729
사용권자산84,50184,50184,50184,50184,501
사용권자산상각비 소계84,50184,50184,50184,50184,501
자산별상각비 합계7,618,2789,252,4849,855,8799,816,80710,105,964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3.3.9 순운전자본의 추정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영업자산은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부가가치세대급금 및 재고자산이며, 영업부채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판매보증부채 및 예수금입니다.순운전자본의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영업자산(A)63,923,22468,623,40663,378,52269,083,92470,670,77372,705,01877,308,11980,511,189
외상매출금33,836,48039,863,96330,700,67936,937,13437,780,20438,869,48041,352,27843,076,895
받을어음9,521,3405,897,58010,725,9468,764,8068,964,8589,223,3329,812,47410,221,708
부가세대급금4,141,2724,095,9593,874,5464,330,3944,431,0934,558,2344,841,8085,039,830
재고자산16,424,13318,765,90418,077,35119,051,59019,494,61820,053,97221,301,55922,172,756
영업부채(B)41,361,14139,819,76139,914,99142,478,44743,466,60344,717,63247,465,50049,390,595
외상매입금24,211,79524,774,59422,743,98125,639,04926,235,26226,988,02428,666,98829,839,419
지급어음3,877,6913,929,9963,803,8834,157,7584,254,4434,376,5154,648,7844,838,912
미지급금6,216,0762,212,9834,229,7043,774,1213,861,6873,972,4604,214,7144,384,800
미지급비용4,079,5165,442,8105,639,1625,348,6645,472,7635,629,7495,973,0706,214,116
판매보증부채(유동)2,310,8422,745,9632,801,4092,805,0712,869,0952,951,8163,140,3653,271,335
예수금665,220713,416696,852753,784773,353799,068821,579842,013
순운전자본(A-B)22,562,08328,803,64523,463,53126,605,47727,204,17027,987,38629,842,61931,120,594
순운전자본 증감(주1)-6,241,562(5,340,114)3,141,946598,693783,2161,855,2331,277,975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주1) 순운전자본의 증감은 기말 순운전자본과 기초 순운전자본의 단순한 차이 금액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현금거래가 반영된 감사보고서의 현금흐름표 주석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1) 외상매출금외상매출금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매출액 대비 과거 3개년 간의 평균 회전율이 추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회, 일, 천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외상매출금33,836,48039,863,96330,700,67936,937,13437,780,20438,869,48041,352,27843,076,895
매출액259,229,446277,686,536287,385,047295,373,950302,115,700310,826,272330,680,383344,471,571
회전율7.666.979.368.008.008.008.008.00
회전기일4852394646464646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2) 받을어음받을어음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매출액 대비 과거 3개년 간의 평균 회전율이 추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회, 일, 천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받을어음9,521,3405,897,58010,725,9468,764,8068,964,8589,223,3329,812,47410,221,708
매출액259,229,446277,686,536287,385,047295,373,950302,115,700310,826,272330,680,383344,471,571
회전율27.2347.0826.7933.7033.7033.7033.7033.70
회전기일138141212121212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 부가가치세대급금부가가치세대급금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매출원가 대비 과거 3개년 간의 평균 회전율이 추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회, 일, 천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부가가치세대급금4,141,2724,095,9593,874,5464,330,3944,431,0934,558,2344,841,8085,039,830
매출원가 (감가상각제외)226,141,556239,560,557250,462,344256,561,417262,527,519270,060,158286,860,993298,593,119
회전율54.6158.4964.6459.2559.2559.2559.2559.25
회전기일76666666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매출원가 대비 과거 3개년 간의 평균 회전율이 추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회, 일, 천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재고자산16,424,13318,765,90418,077,35119,051,59019,494,61820,053,97221,301,55922,172,756
매출원가(감가상각제외)226,141,556239,560,557250,462,344256,561,417262,527,519270,060,158286,860,993298,593,119
회전율13.7712.7713.8613.4713.4713.4713.4713.47
회전기일2729262727272727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5) 외상매입금외상매입금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매출원가 대비 과거 3개년 간의 평균 회전율이 추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회, 일, 천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외상매입금24,211,79524,774,59422,743,98125,639,04926,235,26226,988,02428,666,98829,839,419
매출원가 (감가상각제외)226,141,556239,560,557250,462,344256,561,417262,527,519270,060,158286,860,993298,593,119
회전율9.349.6711.0110.0110.0110.0110.0110.01
회전기일3938333737373737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6) 지급어음지급어음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매출원가 대비 과거 3개년 간의 평균 회전율이 추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회, 일, 천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지급어음3,877,6913,929,9963,803,8834,157,7584,254,4434,376,5154,648,7844,838,912
매출원가 (감가상각제외)226,141,556239,560,557250,462,344256,561,417262,527,519270,060,158286,860,993298,593,119
회전율58.3260.9665.8461.7161.7161.7161.7161.71
회전기일66666666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7) 미지급금미지급금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총 영업비용 대비 과거 3개년 간의 평균 회전율이 추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회, 일, 천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미지급금6,216,0762,212,9834,229,7043,774,1213,861,6873,972,4604,214,7144,384,800
영업비용 (감가상각제외)239,904,293254,565,434267,797,658272,906,683279,238,596287,248,552304,765,960317,064,904
회전율38.59115.0363.3172.3172.3172.3172.3172.31
회전기일93666666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8) 미지급비용미지급비용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총 영업비용 대비 과거 3개년 간의 평균 회전율이 추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회, 일, 천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미지급비용4,079,5165,442,8105,639,1625,348,6645,472,7635,629,7495,973,0706,214,116
영업비용 (감가상각제외)239,904,293254,565,434267,797,658272,906,683279,238,596287,248,552304,765,960317,064,904
회전율58.8146.7747.4951.0251.0251.0251.0251.02
회전기일68877777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9) 판매보증부채판매보증부채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매출액 대비 과거 3개년 간의 평균 회전율이 추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회, 일, 천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판매보증부채2,310,8422,745,9632,801,4092,805,0712,869,0952,951,8163,140,3653,271,335
매출액259,229,446277,686,536287,385,047295,373,950302,115,700310,826,272330,680,383344,471,571
회전율112.18101.13102.59105.30105.30105.30105.30105.30
회전기일34433333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0) 예수금예수금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매출원가 및 판관비 내 총 급여 대비 과거 3개년 간의 평균 회전율이 추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회, 일, 천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예수금665,220713,416696,852753,784773,353799,068821,579842,013
총 급여6,721,0057,749,4417,965,5368,138,3528,349,6318,627,2738,870,3129,090,935
회전율10.1010.8611.4310.8010.8010.8010.8010.80
회전기일3634323434343434

(Source: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3.3.10 가중평균자본비용 산정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구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타인자본비용을 산출한 후, 이를 각각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WACC을 산출하였습니다. 상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할인율은 9.10%이며,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평가결과
가. 무위험이자율(Rf) (주1)3.39%
나. 시장위험프리미엄(Rp) (주2)8.00%
다. Relevered Beta (주3)0.8768
라. 사이즈프리미엄(주4)4.02%
마. 자기자본비용 [가+(나X다)+라]14.42%
바. 세전타인자본비용 (주5)7.44%
사. Tax Rate22.00%
아. 세후타인자본비용 [바X(1-사)]5.80%
자. 자기자본비율 (주6)38.24%
차. 타인자본비율 (주6)61.76%
카. 가중평균자본비용 (마X자+아X차)9.10%

(Source: Bloomberg, 전자공시시스템,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Bloomberg에서 조회한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의 10년 만기 국고채수익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한국의 시장위험프리미엄 가이던스(2025.06)'상 한국의 시장위험프리미엄의 중앙값(Median)을 적용하였습니다.

(주3) 하기에 기술한 베타 산정 표에 따른 유사동종기업의 Unlevered Beta와 목표자본구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Levered Beta = Unlevered Beta × [1+(1-Tax Rate) × (타인자본/자기자본)](주4)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의 기업규모위험 프리미엄 연구결과'의 3분위 Size premium 중 3분위를 적용하였습니다.

(주5) 타인자본비용은 2025년 12월 31일 신용등급(BBB+)에 따른 5년 만기 공모 무보증 회사채 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주6) 목표자본구조는 유사동종기업의 평균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인 161.5%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은 38.2%, 타인자본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은 61.8%로 산정되었습니다.

유사동종기업의 Levered Beta, 자기자본, 타인자본, 자본비율, 부채비율, 한계세율, Unlevered Beta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주1)Levered Beta(주2)자기자본타인자본(주5)부채비율Tax Rate(주6)Unlevered Beta(주7)
Market Cap(주3)우선주(주4)비지배지분(주4)
씨티알모빌리티1.063658,720--184,127313.57%11.00%0.2806
디와이씨0.680825,754--45,181175.43%22.00%0.2875
네오오토1.0554104,527--23,14322.14%22.00%0.9000
디아이씨1.0921560,627-37,215341,21857.07%11.00%0.7242
오리엔트정공(0.0276)76,183--29,02238.10%11.00%(0.0206)
경창산업0.661053,234-8,860225,199362.67%11.00%0.1563
평균0.7542161.50%0.3880

(Source: Bloomberg, 한국거래소, DART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요 사업분야는 차량 변속기, 감속기 부품 제조업입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유사동종기업 검토 시 한국거래소 업종분류 상의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을 검토하였으며, 검토대상 회사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상기 6개사를 유사동종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2) 평가기준일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Bloomberg에서 조회한 5년 월간 조정 Beta입니다.

(주3) 2025년 12월말 최종거래일의 종가에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유사 동종기업의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습니다.(주4) 2025년 말 기준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5) 2025년 말 기준 이자부부채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6) 2025년 말 기준 법인세 과세구간에 따른 한계세율입니다.

(주7) 유사동종기업 Levered Beta와 자본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습니다. Unlevered Beta = Levered Beta / [1+(1-Tax Rate) x 부채비율]

4.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의견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네오오토(이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이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주식교환 당사회사 간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주식교환 당사회사가 제시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 제176조의6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평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주식교환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주식교환 당사회사가 제시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가자료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2024.11)"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공정 강령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의 평가결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 주식교환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각각 9,798원(주당 액면가액 500원)과 845,178원 ~ 1,030,092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식교환 당사회사 간 주식교환비율은 1 : 86.2602776 ~ 105.1329047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식교환 당사회사가 합의한 주식교환비율 1: 91.3667379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주식교환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 제176조의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교환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별첨 1.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에 대한 가정과 제약조건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의 가정과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의견서 및 가치평가 결과는 의견서 제출일 현재, 기술된 목적만을 위하여 타당합니다.

2. 본 평가인은 외부평가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재무제표나 기타의 재무정보는(이 정보에 대하여 평가인이 별도로 언급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이러한 정보들이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모두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함이 없이 제공받은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이들 정보에 대하여 감사, 검토 또는 작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정보에 대하여 감사의견 등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3. 공공정보와 산업 및 통계자료는 본 평가인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천에서 입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평가인은 이들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기술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4.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은 회사가 예측한대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본 평가인은 회사가 예측한 성과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즉, 예측성과와 실제 결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측결과의 달성 여부는 경영진의 행동과 계획 그리고 경영진이 전제한 가정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5. 본 평가인의 평가결과는 현재 경영진의 전문성과 효과성 수준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사업매각, 구조조정, 교환, 주주의 자본 감축 등에 의해 회사의 성격이 중요하게 또는 유의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였습니다.

6. 본 의견서 및 가치평가 결과는 회사와 본 의견서에서 언급한 특정의 목적만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어떠한 목적이나 본 의견서에서 언급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견서 및 가치평가 결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아니됩니다. 가치평가 결과는 회사가 제공한 정보와 기타의 원천을 근거로 본 평가인이 고려한 의견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 가치평가 결과, 가치평가 외부전문가의 명칭이나 그 직무의 언급 등을 포함하여 본 의견서의 어떠한 부분도 본 평가인의 서면동의 및 승인없이 광고매체, 투자홍보, 언론매체, 우편, 직접교부 또는 기타의 통신 수단을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될 수 없습니다.

8. 사전에 문서로 협약되지 않는 한 본 의견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정 증언이나 진술 등 본 평가인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본 평가인은 환경문제에 대한 자문인이나 감사인이 아니므로 환경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본 의견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서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 관한 의무가 존재하는지 또는 환경문제의 범위나 가치평가에 대한 영향을 알고 싶은 경우, 환경평가에 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얻기를 권고합니다. 본 평가인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지 않으며 가치평가대상에 대하여도 이에 대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10. 본 평가인은 회사가 환경문제에 관하여 현재 또는 장래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의무의 부담범위에 대하여 독립적인 결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평가인의 가치평가는 회사 또는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문제 전문가가 우리에게 보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의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환경문제는 이들이 우리에게 실제 또는 추정된 금액으로 보고한 내용으로 국한됩니다. 그러한 내용은 의견서에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본 평가인은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이 동 정보를 신뢰하였으며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이나 기술을 제시하지 아니합니다.

11. 본 평가인은 회사가 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채용, 근무에 관한 규제의 적용대상 여부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에 대하여 특정의 질문이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이러한 규정의 위반시 가치평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2. 본 의견서의 어떠한 내용도 평가인 외의 자가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으며, 본 평가인은 이러한 승인 없는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13.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평가인은 미래의 법률이나 규정이 평가대상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14. 본 평가인의 업무에 경영자가 작성한 추정재무정보가 이용된 경우, 본 평가인은 그러한 추정재무정보를 조사하거나 작성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인은 추정재무정보나 이와 관련된 가정에 대하여 감사의견 등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사건이나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추정재무정보와 실제결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차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5. 본 평가인은 회사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영업전망에 대하여 현재의 경영진에 대하여 질문을 수행하였습니다.

16. 본 평가인은 별도로 언급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시설, 설비나 부동산, 투자자산의 가치나 이용가능성 그리고 기타의 자산이나 부채(단, 이 의견서에서 다르게 언급된 사항은 제외함)에 관하여 지분소유자, 경영자, 기타 제3자의 진술에 의존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자산들이 담보나 사용상의 제약이 있는지 여부 또는 회사가 모든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7. 상기 1. 내지 16. 이외에도 본 의견서와 관련하여 언급된 한계나 문제점 등이 미칠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별첨2.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 준수이행점검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준수이행 점검표>
점검항목점검결과
1. 정보의 원천ㆍ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정보의 원천을 보고서에 제시하였는가?- 대상회사 설비 시설 방문여부 및 정도- 법률적 등록문서, 계약서 등의 증거 검사여부- 재무 세무정보, 시장 산업 경제자료 등이행함
2. 평가대상에 대한 분석ㆍ재무제표와 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ㆍ평가대상회사 및 관련 비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경영진, 핵심고객과 거래처- 공급하고 있는 재화 용역- 해당 산업의 시장현황, 경쟁, 사업위험 등이행함
3. 평가접근법 및 방법ㆍ평가접근법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재는 충실한가?ㆍ평가접근법별로 실제 적용한 평가방법 및 적용에 대한 논거는 충분히 제시되었는가?ㆍ적용한 평가방법에 대한 기재는 충분한가?- 이익,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항목- 자본구조 자본조달비용 및 할인율 선택 시 고려하였던 위험요소- 예측이나 추정에 대한 가정 등이행함
4. 가치의 조정ㆍ조정 전 가치에서 할인 할증 등 가치조정을 해야 할지 여부를 고려하였는가?이행함
5. 가치평가의 도출ㆍ가치평가의 도출절차를 준수하였는가?-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의 결과에 대해 상호관련성을 검토 비교- 평가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에서 얻은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 단일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를 반영할 것인지 복수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의 조합을 반영할 것인지 결정이행함
6. 2년 이내의 평가대상회사의 주식 발행 및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의 검토를 하였는가?이행함
7. 문서화ㆍ가치평가의 주요내용을 기록하였는가?- 평가관련 문서를 보존이행함

별첨 3.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 준수 확인 점검표

점검항목준수 여부
1. 공정 강령 등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에 위협을 주는 이해관계를 파악하였는가? 위협을 주는 이해관계가 파악된 경우,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안전장치를 적용하였는가?예
2. 다음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였는가?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함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제반 행위를 하지 않음 - 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평가대상 회사의 서면 허락 없이 다른 업무에 이용하지 않음예
3.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고 업무를 수임하였는가? - 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격성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 등 역량을 가지고 있음 - 법인과 업무팀 구성원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음 - 평가 의뢰 회사의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게 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 - 법인의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음예
4. 업무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을 적용하였는가?예
5. 업무수행책임자는 평가업무가 법규,「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 및 법인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도록 적절하게 계획, 감독, 검토하였는가?예
6. 평가의견서가 최종적으로 발행되기 전에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검토를 완료하였는가?예

III.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요령

1. 주식의 교환

가. 주식교환 내용

주식교환일(2027년 02월 01일) 현재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소유한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주)네오오토에 이전되고, 위 교환의 대가로 (주)네오오토는 (주)오토인더스트리의 보통주식(액면 500원) 1주당 (주)네오오토의 보통주식(액면 500원) 91.3667379주를 교환신주로 추가 상장(2027년 02월 25일 예정)할 예정입니다.해당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나 심사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한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도입됨에 따라, 효력발생과 동시에 전자등록(발행)이 완료되어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될 예정으로 별도로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식교환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 대해 신주의 상장일(2027년 02월 25일 예정)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본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발행할 (주)네오오토 보통주식의 총수((주)네오오토가 단주처리를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주식 포함)에 소수점 이하의 단주가 있는 경우 단주 부분은 버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 교환 주식의 거래 등에 관한 사항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주)네오오토 신주(기명식 보통주)의 상장예정일은 2027년 02월 25일입니다. 단, 신주(기명식 보통주)의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증가할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주)네오오토가 본 주식교환으로 인해 증가할 자본금은 금 9,989,445,000원(=신주발행주식수 19,978,890주 X 액면가 500원)입니다. (주)네오오토가 본 주식교환으로 인해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주식 액면 금액인 5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증가할 자본준비금은 새로이 발행되는 (주)네오오토의 신주 발행가액총액에서 증가하는 자본금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관계 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위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 위 회계기준 및 원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교부금 등 지급본 주식교환에 있어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주에게 교환비율에 따른 주식의 발행과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금을 제외하고, (주)네오오토가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지급할 주식교환 교부금은 없습니다. 4.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본 주식교환에 있어 일반 당사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 타방 당사회사의 특정주주에게 지급하는 특별교부금 등의 직ㆍ간접적인 추가보상은 없습니다. 5. 주식교환 소요비용본 주식교환과 관련된 법률 및 재무자문 등에 필요한 비용, 제세공과금 및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해당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제세공과금이 부과된 각 당사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요비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정되는 제반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금액(백만원)산출근거
자문수수료870법률, 세무, 재무자문 등(VAT별도)
기타비용50투자설명서, 주총소집 통지서 제작 및 발송비 등
합계920VAT별도
주) 상기 본 주식교환 관련 소요비용은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구분(주)네오오토(주)오토인더스트리
자기주식 보유현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1,277주-
자기주식 처리방침본건 주식교환에활용하지 않을 계획임-
상대방 회사 지분 보유현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주)네오오토 보통주 945,000주(7.01%, 발행주식총수 기준)
주1)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네오오토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소각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매수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할 자기주식의 구체적인 처분 방법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주2)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오토인더스트리가 보유한 (주)네오오토 보통주 945,000주는 상법 제342조의2에 준하여 주식교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할 예정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인 처분 방법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보통주 945,000주(발행주식총수 대비 7.0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위 주식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각 호는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정한 것으로, 오토인더스트리가 완전자회사가 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처분기한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률자문사는 상호주 보유로 인한 자본충실 저해 방지라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같은 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양사는 이를 수용하여 주식교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태평양은 해당 주식을 단기간 내에 장내에서 처분하는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처리방안에 관한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 제1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개요 -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관한 기본사항 - 1. 주식교환의 목적 - 가. 주식교환의 상대방과 배경 - 4)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에 기재된 법률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사는 위 법률자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상법 제342조의2에 준하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보유하는 주식회사 네오오토 주식을 주식교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이 저해되고 상호주 보유를 통하여 지배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상법 제342조의2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서, 양사는 해당 주식의 취득 시기 및 경위에 관한 해석의 여지와 관계없이 동 조항이 정하는 처분기간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모자회사 간 상호주 보유 상태를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해소하는 것이 주주 보호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위 처분기한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할 예정이며, 처분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대량의 물량이 단기간에 시장에 출회됨으로써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장내 매도 외에 시간외 대량매매 또는 장외 매각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며, 장내 매도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2026년 10월 01일) 위 주식회사 네오오토 보통주 945,000주의 처분의 구체적인 방법, 시기 및 상대방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처분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보유한 주식회사 네오오토 보통주 945,000주(기존 발행주식총수 대비 7.01%)는 본건 주식교환에 따른 교환신주 19,978,890주의 발행으로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함에 따라, 주식교환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대비 약 2.82%에 해당하게 됩니다. 7. 근로계약관계의 이전해당사항 없습니다.

8.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채권자 보호절차금번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하여 별도의 채권자 보호절차는 없습니다. 10. 그 밖의 주식교환 조건

가. 본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주)네오오토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며, (주)네오오토 및 (주)오토인더스트리 모두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은 없습니다.

나.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교환일정의 변경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결의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IV. 영업 및 자산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V.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주식교환 시 교부되는 신주 및 교환비율

가. (주)네오오토는 본건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 기명식 보통주식 19,978,89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를 발행하여 주식교환일 현재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교부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주)네오오토의 보통주식을 교부받게 될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주)네오오토에 이전될 예정입니다.한편, (주)오토인더스트리는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간이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9)의 방법으로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하므로 반대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오토인더스트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사유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나. (주)네오오토는 본건 주식교환에 따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오토인더스트리의 보통주 1주당 91.3667379주의 비율로 하여 (주)네오오토의 보통주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신주의 상장일(2027년 02월 25일 예정)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본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교부할 (주)네오오토 보통주식 총수((주)네오오토가 단주처리를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주식 포함)에 소수점 이하의 단주가 있는 경우 단주 부분은 버림 처리할 예정입니다.다.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금을 제외하고, (주)네오오토가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지급할 주식교환 교부금은 없습니다.

2.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가. (주)네오오토는 본건 주식교환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이며, 해당 교환대가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입니다.나. 교환신주에 대한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그 주식을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봅니다.다. 교환대가 보통주식과 관련하여 정관이나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조항은 없으며, 배당이나 의결권 등 주주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3. 완전모회사의 교부대상 주식의 주요 권리내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이 정하는 (주)네오오토 주식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6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이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발행할 종류주식의 한도는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10,000,000주로 한다. 제9조의2(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으로 우선 배당하되, 이사회에서 그 최저배당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병합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사유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주식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식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4. 종류주식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전환할 수 있다. ⑧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3(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 종류주식의 배당 및 신주의 배정, 의결권 등에 관한 내용은 제9조의2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5.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고,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의4(3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 기타 본 건 종류주식의 내용은 제9조의2 내지는 제9조의3을 준용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경영개선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그 상대방(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할 수 있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당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3(신주의 동등배당) 이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11조(주식의 소각)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6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52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4조 제1항의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정관 제49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의2(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의 말일(이하 "중간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로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중간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제9조의 종류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VI. 투자위험요소

1. 주식교환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 요소

(1) 주식교환 승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이 무산될 가능성 (주)네오오토 및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된 경우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 조치 없이도 당연히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주)네오오토 및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된 경우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 조치 없이도 당연히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본건 주식교환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될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경우 간이 주식교환 특례를 적용받아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교환 계약의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완전모회사가 될 (주)네오오토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3 제1항, 제2항 및 상법 제434조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 계약의 승인을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며, 주식교환 계약 승인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본건 주식교환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2) 주식교환계약 변경 및 해제 관련 위험 본건 주식교환은 다양한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예정보다 일정이 지연되거나, 주식교환이 완결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주)네오오토와 (주)오토인더스트리가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서는 계약의 실효, 변경 및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본건 주식교환계약이 당사자들의 별도 조치 없이 소급하여 실효되거나, (주)네오오토와 (주)오토인더스트리는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은 다양한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예정보다 일정이 지연되거나, 주식교환이 완결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주)네오오토와 (주)오토인더스트리가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서는 계약의 실효, 변경 및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주)네오오토와 (주)오토인더스트리는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계약서 제9조 선행조건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을 이행할 의무는 주식교환일까지 다음 각 항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다만, 각 당사자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다. (1)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주식교환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이사회 승인 또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을 것 (2) 각 당사자가 주식교환일 이전에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정부기관 인허가를 모두 취득하였을 것 (3) 본 계약의 이행 또는 본건 주식교환을 금지하는 법령이나 정부기관 또는 법원의 명령, 처분, 결정 등이 없을 것 (4) 본 계약상 각 당사자가 주식교환일 또는 그 이전까지 이행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중요한 면에서 이행할 것 (5) 본 계약상 각 당사자의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주식교환일 기준으로 중요한 점에서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할 것 (6) 본 계약 체결일 이후 주식교환일까지 각 당사자의 재산, 영업 등에 관하여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12조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단, 제5조 제(1)항에 따라 개최된 네오오토의 주주총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최된 오토인더스트리의 이사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본 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 조치 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13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당사자는 각 호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의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취득되지 못하거나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중요한 법령위반의 결과가 초래될 경우, 각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3. 일방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한 경우(부도,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등 포함),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4. 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기타 본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5.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네오오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네오오토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네오오토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2) 당사자들은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별도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3)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법행위가 없는 한 본 계약 또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위험 (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경우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간이 주식교환에 해당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주)네오오토는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2개월간ㆍ1개월간ㆍ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인 10,488원을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액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만일 주주와 (주)네오오토 간의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을 해야 하며, 이러한 가격에도 주주가 반대할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 청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통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상이 되는 주식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경우, 주식교환의 비용이 증가됨은 물론 (주)네오오토의 자본을 감소시켜 단기적으로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본 주식교환 계약 제13조에 의거 본 주식교환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네오오토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경우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간이 주식교환에 해당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주)네오오토는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산정한 가액인 10,488원을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액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주식교환에서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주식 매수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지출이 발생하고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해 (주)네오오토의 자본을 감소시켜 단기적으로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에도 주주가 반대할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 청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법원에서 정하는 매수가격 금액이 위 기준주가를 기초로 산정한 매수가격보다 높은 경우 해당 주식의 매수를 위하여 추가적인 금액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교환의 비용을 증가시킴은 물론 (주)네오오토의 자본을 감소시켜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는 본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 그 자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청구에 따라 조정 또는 결정된 금액은 해당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를 한 주주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한편, 본 주식교환 계약 제13조에 의거 본 주식교환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네오오토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교환계약서 제13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당사자는 각 호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의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취득되지 못하거나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중요한 법령위반의 결과가 초래될 경우, 각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3. 일방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한 경우(부도,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등 포함),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4. 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기타 본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5.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네오오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네오오토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네오오토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2) 당사자들은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별도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3)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법행위가 없는 한 본 계약 또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소액주주들의 소송제기 관련 위험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식교환 절차상 하자나 교환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본 주식교환에 대하여 주식교환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비율은 관련 법령을 적법하게 준수하여 산정되었고, 본건 주식교환 절차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어 주식교환이 무효가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회사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주주소통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나, 주주 반발이 심화될 시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일부 소액주주들은 주식교환의 절차상 하자나 교환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주식교환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교환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교환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본 주식교환은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교환 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주식교환이 무효로 될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기된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는바, 판례는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네오오토는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회사의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산정하였으며, (주)오토인더스트리는 비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였습니다. 비상장사인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에 따라 교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완료되어, 본 주식교환비율은 관련 법령을 적법하게 준수하면서 산정되었고, 본 주식교환 절차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액에 대한 정정 요청에 따라 포괄적 주식교환의 일정이 지연되거나, 본건의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소액주주의 교환비율 등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네오오토는 2026년 09월 04일 이사회결의 이후 홈페이지에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IR 자료를 즉시 게재하여 주주들이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사회사는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소액주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Q&A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들에게 금번 주식교환에 대한 목적과 기대효과를 정확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서면 자료의 제공 및 개별 질의에 대한 응대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설명을 듣고 질의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며 본건 주식교환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이사회 결의 이후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컨퍼런스콜 및 주주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위 각 행사에서는 본건 주식교환의 추진 배경 및 목적,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의 산정 근거와 그 적정성에 관한 검증 경과, 본건 주식교환이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주주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제시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건 주식교환의 진행 및 주주 보호방안의 검토에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시간적ㆍ지리적 제약으로 대면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운 주주에게도 동등한 정보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 09월 09일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컨퍼런스콜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설명회(IR) 개최]
1. 일시 행사일 시간(현지시간) 시작일 종료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2026-09-09 2026-09-09 16:00 17:00 2. 장소 온라인 컨퍼런스 콜 3. 대상자 투자자, 애널리스트, 언론 등 4. 실시목적 (주)네오오토와 (주)오토인더스트리간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 5. 실시방법 비대면 컨퍼런스 콜을 통한 포괄적 주식교환 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6. 주요내용 1) 포괄적 주식교환 개요 및 추진배경 설명2) 질의응답 7. 후원기관 - 8. 개최확정일 2026-09-07 9. 담당자 담당부서(담당자) 재경실 박지식 선임매니저 전화번호(팩스번호) 02)732-2871 10. IR 자료게재 게재일시 2026-09-07 게재장소 당사 홈페이지(www.neooto.kr) 및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 IR자료실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네오오토, 2026.09.07)

컨퍼런스콜에서는 본건 주식교환의 개요와 추진 배경을 설명한 후, 이사회 결의 전후로 주주들로부터 접수된 주요 질의 사항을 중심으로 회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임원, 유관부서 직원 , 컨퍼런스콜 주관사 직원 등 9명을 제외하고 4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컨퍼런스콜에서 설명하고 답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사항(Q)답변(A)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교환가격을 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이사회 결의 전일은 주식교환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직전 마지막 거래일로, 거래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기 이전의 가장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 전일 종가만이 아닌 최근 1개월, 1주일 거래량 가중 산술평균 종가를 함께 반영하는 이유는 단기 주가 변동에 의한 왜곡을 방지하여 양사 주주간 공정한 교환비율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당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사 및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식교환 비율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주식 1주당 당사 주식 91.3667379주이며, 교환가액으로는 10,288원과 939,981원입니다. 당사의 주식교환가액은 상장사 기준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 최근 (1) 1개월 거래량 가중 산술평균 종가, (2) 1주일 거래량 가중 산술평균 종가, (3)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에 5% 할증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비상장사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식교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로 가중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식교환 비율에 대한 입체적인 교차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외부평가기관 외에도 복수의 독립적 평가기관을 추가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공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평가가 적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의 교환가액에 5%의 할증이 적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당사는 이사회 결의일 및 주식교환계약일(2026년 9월 4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기준시가 9,798원에 5%의 할증을 적용한 10,288원을 교환가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당사 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1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8월 28일을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된 교환비율을 수용하되,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추가적인 주가 변동에 따라 할증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유보하였습니다. 이후 당사의 주가가 추가 하락하였고, 법령에 따른 기준시가가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당사의 주당 본질가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당사 소수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아니할 우려가 제기되어 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3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당사 소수주주의 지분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상장사의 교환가액을 공정가치로 평가)의 취지에 따라 기준시가를 할증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으며, 당사 이사회는 이러한 자문의견을 토대로 5%의 할증 적용안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본건 할증은 동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비상장회사인데, 그 가치평가의 적정성은 어떻게 검증되었습니까?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사는 그 가치평가의 적정성이 교환비율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에 따라 요구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 요구 수준을 상회하여 교환비율에 대한 입체적인 교차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 특별위원회는 자신의 검토를 보조할 재무자문사를 직접 선임하였고,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역시 별도의 재무자문사를 선임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법정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사 특별위원회는 각 기관이 산정한 결과를 상호 비교한 자료를 보고받고 그 산정 결과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법정 외부평가기관은 적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으로부터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는데, 주주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아닙니까?본건 주식교환으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에게 당사의 교환신주 19,978,89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가 교부됨에 따라 당사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외형적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당사의 기업가치는 완전자회사로 편입되는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가치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교환비율이 그러한 가치 증가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산정된다면 실질적으로 당사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사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지분 희석이 당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소액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본건 검토의 주요 사항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특별위원회는 소수주주의 지분가치 보호를 위하여 기준시가에 대한 할증을 권고하였고 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5%의 할증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건 주식교환을 통한 효익은 지배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주주 전체에 동등하게 귀속됩니다.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습니까?당사는 본건 주식교환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의 지배 하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구조적으로 이해상충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법무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공정성 강화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① 특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본건 거래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2인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총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거래 절차의 적절성을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검토하였습니다.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 법정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더하여 양사가 각각 선임한 재무자문사의 교차 검증을 실시하였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특히 당사 특별위원회는 자신의 검토를 보조할 재무자문사를 직접 선임함으로써 선임 단계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 이사회 결의 및 공시와 동시에 당사 홈페이지에 IR 자료 및 본 FAQ 자료를 게시하였으며, IR 담당부서를 통한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콜 이후에도, 주주간담회의 개최를 통하여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설명과 질의응답의 기회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매수예정가격은 10,488원이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입니다. 주주와 당사 간에 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그 가격에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는 본건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조정 또는 결정된 금액은 해당 청구를 한 주주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한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간이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9)으로 본건 거래를 진행하므로 반대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이 무산되거나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까?본건 주식교환의 승인을 위하여 당사는 상법 제360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본건 주식교환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교환계약서는 계약의 실효ㆍ변경 및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이 실효되거나 양사가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교환계약 제1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식매수청구 대금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당사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건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정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 과정에서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주주와의 양방향적 소통을 통하여 주주의 실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본건 주식교환에 반영함으로써 주주 간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2026년 09월 18일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업설명회(IR) 개최]
1. 일시 행사일 시간(현지시간) 시작일 종료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2026-09-18 2026-09-18 10:00 11:30 2. 장소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4층 Grand Hall 2 3. 대상자 (주)네오오토 주주 4. 실시목적 (주)네오오토와 (주)오토인더스트리간 포괄적주식교환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 5. 실시방법 주주간담회 6. 주요내용 1) 포괄적 주식교환 개요 및 추진배경 설명2) 질의응답 7. 후원기관 - 8. 개최확정일 2026-09-14 9. 담당자 담당부서(담당자) 재경실 박지식 선임매니저 전화번호(팩스번호) 02)732-2871 10. IR 자료게재 게재일시 2026-09-07 게재장소 당사 홈페이지(www.neooto.kr) 및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 IR자료실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네오오토, 2026.09.14)

주주간담회에서는 먼저 회사가 본건 주식교환에 관하여 설명한 후, 주주간담회의 진행 이전에 주주들이 질의한 주요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는 사전 질의응답(Q&A) 시간을 가졌고, 사전 질의응답의 종료 이후에는 주주와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며, 주주간담회에는 7명의 외부주주와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임원, 유관부서 직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주주간담회에서 제시된 주주의 의견을 정리하여 본건 주식교환의 후속 절차 및 주주환원 정책의 검토에 반영하고 있으며, 2026년 09월 18일 주주간담회에서 주주들이 실제로 질의한 사항 및 이에 대한 회사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사항(Q)답변(A)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시가를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산정하였음.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순자산 가치와 미래 가치가 교환가액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현행 법령에 따라 상장사인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기준주가에 5%를 할증한 수치를, 비상장사인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는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본질가치 산정 시 자산가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수치이므로 평가기관의 주관이 반영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익가치는 회사 사업계획과 글로벌 완성차 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장기간의 과거 실적(원가, 비용 등)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회사가 제시한 원가절감 계획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평가기관 및 회사의 주관적 요인을 배제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 역시 기준주가와 별도로 본질가치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도출된 본질가치 범위내에 교환가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질가치를 기반으로 교환가액을 산출하더라도 현재 교환비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외부 평가기관은 법률 및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의로 소수주주에게 불리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식교환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는데, 주주가 얻는 실질적인 이익은 무엇인지주식교환 이후 주주가 얻는 실익은 단순한 지분율 자체보다 통합 후 기업가치 증대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 주주분들께서 얻는 실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용 절감 효과: 연간 50억 원의 원가 절감, 인력 효율화 10% 향상, 중복투자 해소에 따른 5년간 525억 원의 투자비 절감 등 ② 코스닥 승강제 도입 시 상위 세그먼트 진출 기반 마련 ③ 로봇ㆍ미래 모빌리티 등 신사업 진출 자금 마련
주식교환 후 상장폐지를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주식교환 이후 상장 폐지 계획은 전혀 검토된 바 없는 사실이며, 이번 주식교환을 추진한 주된 배경은 급격한 규제 및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가치 제고와 내부 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입니다.
최대주주가 주주간담회에 참석하여 소수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최대주주는 양사의 대주주로서 이번 거래에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이에 소수주주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대주주의 관련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간담회에 최대주주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로봇 감속기 사업에서 실제 성과가 있는지, 사업 추진 방식과 경쟁력은 무엇인지당사는 로봇 감속기 사업을 ① 자체 설계ㆍ개발ㆍ시험평가를 통한 자체 브랜드 제품(편심 감속기) 사업과 ② OEM 업체 대상 제품(유성 감속기) 생산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은 현재 연구개발 및 성능 검증 단계이며, 일정 수준의 성능이 확보되면 고객을 대상으로 제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OEM 사업은 잠재 고객사와 접촉하고 있으나, 협의 초기부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사업 특성상 구체적인 진행 경과를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사의 경쟁력은 내연기관 부품 사업에서 축적해 온 관련 제품의 제조 역량과 경험입니다. 현재 로봇 감속기의 핵심 유형은 유성 감속기이며, 당사는 핵심 제품인 유성 기어(피니언 기어)를 장기간 생산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향후 로봇 사업에서도 당사의 비교우위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로봇 감속기 개발은 고객 맞춤형인지, 회사가 주도하는 선행개발인지. 로보틱스팀을 사업실로 확대한 이유는 무엇인지현재 편심 감속기는 설계ㆍ개발과 성능 검증 단계로, 특정 고객과 사양을 협의하여 진행하는 맞춤형 개발은 아닙니다. 당사는 로보틱스팀을 약 6개월간 운영하며 고객 요구와 필요한 기술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사업실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연결 매출이 증가할 근거는 무엇인지. 로봇 감속기 매출이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지향후 매출 성장 근거로는 고객사의 하이브리드 판매 및 전기차 수출 확대에 따른 당사의 수주 증가, 베트남 법인의 인도향 물량 증가 등이 있습니다. 로봇 감속기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로봇 감속기 OEM을 수주하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지, 신규 공장이나 추가 생산능력이 필요한지기본적으로 주식회사 네오오토 예산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사전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OEM 수주가 확정되면 우선 기존 공장의 설비 재배치 등을 통해 공간과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규 공장 건설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주 로봇 사업에서 정부 과제 외에 국내외 민간 사업자와의 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현재 우주 로봇 사업은 정부 과제로 진행 중이며 시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 중인 민간 사업자는 아직 없습니다.
로봇 사업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기관ㆍ개인 주주 대상 IR을 강화할 수 있는지자체 개발 감속기와 우주 로봇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OEM 사업은 비밀유지계약 때문에 진행 상황을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로봇 사업 관련 사항은 공개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공시나 IR을 통해 주주분들께 신속히 알리겠습니다. 또한 간담회 이후 로봇ㆍ미래 모빌리티 사업과 통합 시너지를 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주주 문의 대응 체계와 상담 시간을 개선하겠습니다.
두 회사의 내부거래를 제거하면 통합 재무제표의 매출은 단순 합산 수치와 얼마나 달라지는지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연결 편입 이후 연결 매출은 양사 매출의 단순 합산 수치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와 그 종속회사는 내부거래 리스크로 인해 주식회사 네오오토와의 사업 거래를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사 간 매출ㆍ매입 거래는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일부 제품을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납품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해당 제품은 완성차 업체에 1차 협력사만 납품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별도 기준)가 1차 협력사 자격을 보유한 주식회사 네오오토를 통해 납품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해당 납품 실적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있어 연결 재무제표 작성 시 내부거래 제거 규모는 제한적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과 100억 원 한도는 변경 가능성이 없는지. 청구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주식교환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관계 법령상 매수청구 가격은 주주와의 협의를 대전제로 하며, 법정 산식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매수청구 가격은 해당 산식에 따라 2개월ㆍ1개월ㆍ1주일의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계약에는 계약 해지 조건으로 주식매수청구 금액 100억 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해지 여부는 당시 상황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주식교환이 무산되면 잔여 RCPS가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해당 RCPS는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가 발행한 주식이므로 주식교환이 무산될 경우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중간배당, 자사주 매입ㆍ소각 등 주주환원책을 확정할 계획이 있는지. 통합 후 주식 수 증가로 주당배당금이 낮아질 수 있는데 기존 주주의 배당 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지중간배당과 자사주의 단계적 매입ㆍ소각 등 주주환원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주주환원의 구체적인 규모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 추진 결과와 연동되는 사안으로, 12월 16일 주주총회 결과가 확정된 뒤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함께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사가 통합되면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의 잉여현금흐름도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배당으로 유입될 수 있어 향후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배당 재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배구조 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주당배당금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개편 결과의 확정 뒤 과거 배당 수준을 고려하여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배당정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외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교환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위와 같은 컨퍼런스콜 및 주주간담회의 개최에 그치지 아니하고,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후에도 주주가 언제든지 본건 주식교환에 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네오오토의 재경실 자금팀(담당자 : 박지식 선임매니저, 연락처 : 070-4269-2144)을 상시 소통창구의 담당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는 담당부서가 직접 응대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네오오토는 상시 소통창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질의사항 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Q&A) 자료를 보완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주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본 주식교환비율은 관련 법령을 적법하게 준수하면서 산정되었고, 본 주식교환 절차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어 주식교환이 무효가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회사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주주 소통을 위하여 당사회사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나, 주주 반발이 심화될 시 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민원, 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교환으로 교부받는 완전모회사 신주의 상장 및 완전자회사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가. 주식교환 신주의 상장 예정일교환신주는 2027년 02월 25일 유통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27년 02월 25일입니다. (단,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일 : 2027년 02월 01일- 신주 상장예정일 : 2027년 02월 25일 나.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장폐지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오토인더스트리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식교환 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교환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 회사명 정의- 완전모회사 : 주식회사 네오오토- 완전자회사 :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당사회사 :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를 통칭 완전모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C30331)으로 분류되며, 완전자회사 역시 상위 분류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식교환 당사회사는 완성차의 변속기 관련 부품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바,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당사회사의 사업위험 및 회사위험 작성 시, 당사회사 모두에 해당되는 공통위험과 개별 당사회사에 적용되는 개별위험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사업위험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공통 사업위험]

(1)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사업환경 변동 위험 주식교환 당사회사가 속한 자동차부품 산업은 전방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으로, 세계경제 성장률, 환율, 원자재 가격 등 글로벌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반도체 및 AI 산업의 성장세와 정부 정책 효과 등을 반영하여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으나,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주요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및 공급망 불안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글로벌 교역 둔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시장 경기변동에 민감한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는 각국의 통화정책 변화, 인플레이션 추이, 외교 및 무역분쟁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 국내 경기 역시 다양한 대내외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어 경기 회복 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기 둔화 및 불확실성의 확대는 글로벌 자동차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회사의 생산 및 판매 실적과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교환 당사회사가 속한 자동차 부품의 생산은 대체로 완성차의 특정 모델 생산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방산업인 완성차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높은 사업 연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방사업인 완성차 산업은 시장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 환율,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상황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① 글로벌 경기 동향

2026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각 3.0%,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의 경우 지난 전망(3.1%) 대비 하향 조정(-0.1%p)되었으며, IMF는 인공지능(AI) 주도의 기술 사이클에 따른 성장 기대와 중동 정세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공급 충격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이러한 요인들이 전망에 반영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2026년 성장률은 중동 전쟁의 경제적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뒷받침되면서 2026년 4월 전망과 동일한 2.3%를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유로존(0.9%)과 일본(0.6%)의 2026년 성장률은 높은 에너지 가격 부담 등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반도체 및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직전 전망 대비 0.7%p. 상향된 2.6%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선진국 평균 성장률(1.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IMF는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우세하지만 직전 전망 대비 위험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AI 활용 확대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시장의 기대가 반전될 경우 소비와 금융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전망은 2026년 7월 중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2027년 3월경 에너지 공급 및 물류 여건이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지속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제시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p.)
구분2025년2026년(E)2027년(E)
'26.4월전망(A)'26.7월전망(B)조정폭(B-A)'26.4월전망(C)'26.7월전망(D)조정폭(D-C)
세계3.53.13.0-0.13.23.40.2
선진국1.91.81.7-0.11.71.80.1
미국2.12.32.3-2.12.20.1
유로존1.41.10.9-0.21.21.2-
일본1.10.70.6-0.10.60.70.1
영국1.40.81.00.21.31.3-
캐나다1.91.51.1-0.41.91.7-0.2
한국1.11.92.60.72.12.50.4
신흥국4.53.93.8-0.14.24.50.3
중국5.04.44.60.24.04.10.1
인도7.76.56.4-0.16.56.70.2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WEO)(2026.07)

② 국내 경기 동향

2026년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국내 경제의 경우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조와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 5월 전망치(2.6%)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그간 부진했던 민간소비 등 내수도 소득·고용여건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으나 우회경로 및 비중동 지역을 통한 원유 공급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일부 재개 등으로 공급망 차질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2026년 중 배럴당 86달러, 2027년에는 74달러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물가의 경우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기존 전망을 유지하였으나,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측 압력 등을 반영해 근원물가 전망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7년 역시 AI 관련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국내 성장세가 지속되어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성장 및 물가 경로에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미국의 관세정책, 반도체 경기의 내수 파급 정도 등과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단위 : %)
구 분2025년2026년2027년(E)
상반하반(E)연간(E)상반하반연간
GDP1.13.83.03.3<+0.7>2.53.22.9<+0.8>
민간소비1.52.61.72.1<+0.1>2.02.52.3<+0.2>
건설투자-9.7-1.51.80.2<-0.4>2.61.31.9<+0.4>
설비투자1.55.48.36.8<+2.4>4.74.74.7<+2.0>
지식재산생산물투자3.03.73.73.7<+0.2>3.03.43.2<+0.2>
재화수출3.310.88.79.7<+4.8>4.84.54.6<+1.3>
재화수입1.99.79.99.8<+6.8>5.34.04.6<+1.1>
소비자물가 상승률2.12.52.82.7<->2.32.22.3<->
근원물가1.92.32.82.5<+0.1>2.62.42.5<+0.2>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8)
주) <>내는 26.5월 전망대비 변화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반도체 및 AI 산업의 성장세와 정부 정책 효과 등을 반영하여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및 국내 경기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주요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및 공급망 불안 등으로 인해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글로벌 교역 둔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시장 경기 변동에 민감한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국내외 경기 회복세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는 시장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생산 및 판매 실적,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위험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산업 경기 및 완성차 생산량 변동 위험 주식교환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은 전방 산업인 완성차 산업 업황에 밀접한 영향을 받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경기민감도가 높은 산업으로 국내 및 글로벌 경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세계 수요의 20% 내외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중국 시장의 성장, 유럽 시장의 회복 지연 등 다양한 업황 변동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산업은 철강, 비철금속, 고무, 합성수지, 유리, 섬유 등 여러 가지 재료를 기반으로 단순 부품에서 정밀가공 부품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생산공정을 거쳐 만들어진2~3만 여개의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품을 생산하는 복합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따라서 소재와 부품생산에 관련된 철강금속공업, 기계공업, 전기전자공업, 석유화학공업, 석유공업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생산유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타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구매하여 최종 수요재인 자동차를 완성하는 사업 특성상 후방연쇄효과(Background Linkage Effects)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산업의 뒷받침이 없으면 자동차 산업의 육성과 균형있는 발전을 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의 생산에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막대한 설비투자 그리고 지속적인 R&D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가 뚜렷한 산업입니다.주식교환 당사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산업은 전방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기흐름에 연동되어 있으며, 주 납품처인 완성차 업체의 실적과 이들에 대한 수주물량이 개별 부품업체의 영업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구 소비재인 자동차의 수요는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인해 소비가 둔화되면서 중산층 이하의 지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대표적인 내구재인 자동차 수요는 다른 소비재 대비 크게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①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2012년을 정점으로 위축되기 시작한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013년에 452.1만대를 기록,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정체된 모습을 보인 이후 2016년 7.2% 감소한 422.9만대를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2018년 생산량은 2017년 대비 2.1% 감소한 402.9만대를 기록하였고 2019년 생산량은 일부 업체의 부분파업 등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한 394.9만대를 기록하며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2020년의 경우 COVID-19 영향으로 글로벌 수급에 차질이 생김으로 인해 수출에 큰 타격을 입어, 2019년 동기간 대비 11.2% 감소한 350.7만대 생산에 그쳤습니다. 2021년 생산량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COVID-19 확산 여파 지속에 따른 생산공장 휴업 등으로 -1.3% 감소한 346.3만대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반도체 등 부품 수급이 하반기에 완화됨에 따라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 대비 8.5% 증가한 375.7만대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반도체등 부품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생산과 공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전년 대비 13.0% 증가한 424.3만대의 생산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생산량은 412.8만대로 2.7% 감소하였으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25년 역시 410.2만대로 0.6% 소폭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생산 수준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7월 누적 생산량은 전년 동기 생산량 대비 1.5% 상승한 246.3만대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생산 흐름을 유지하였습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 내수판매, 수출 추이]
(단위 : 천대)
구분생산내수수출
대수증감대수증감대수증감
2026년 7월(누적)2,4631.5%9872.2%1,6873.9%
2025년4,102-0.6%1,6803.3%2,736-1.7%
2024년4,128-2.7%1,626-6.5%2,7830.6%
2023년4,24313.0%1,7393.3%2,76620.3%
2022년3,7578.5%1,395-3.2%2,31213.3%
2021년3,463-1.3%1,441-10.6%2,0418.0%
2020년3,507-11.2%1,6114.7%1,889-21.4%
2019년3,949-2.0%1,539-0.8%2,403-1.9%
2018년4,029-2.1%1,552-0.5%2,450-3.2%
2017년4,115-2.7%1,560-2.5%2,530-3.5%
2016년4,229-7.2%1,6000.7%2,622-11.8%
2015년4,5560.7%1,5898.5%2,974-2.9%
2014년4,5250.1%1,4645.8%3,063-0.8%
2013년4,521-0.8%1,384-1.9%3,089-2.6%
2012년4,558-2.1%1,411-4.3%3,1710.6%
2011년4,6579.0%1,4750.6%3,15213.7%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주1) 중대형상용차 포함
주2) 2026년 7월(누적) 증감률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수치

내수동향을 살펴보면, 2012년~2013년 내수 시장은 뚜렷한 대내외 경기 개선이 뒷받침되지 못한 채 실물경제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가 소비심리 회복을 제약하면서 판매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2012년부터 위축되기 시작한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2013년에도 138.4만대가 판매되면서 2012년 대비 1.9%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신차출시, 개별소비세 인하, RV 수요확대 등에 기인한 수요확대로 내수 판매량이 2013년 대비 5.8% 증가한 146.4만대를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도 내수 판매량은 158.9만대를 기록하였는바, 이는 직전년도 대비 8.5% 증가한 수치로 구모델 차종에 대한 재고 소진이 상당 수준 완료되고, 신차 출시, 인센티브 감소 효과 등의 긍정적 요인들과 RV가 제품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점 등이 실적 개선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2016년 내수 판매량은 직전년도인 2015년 대비 약 0.7% 증가한 160.0만대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6년 상반기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연장 효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 데 기인합니다. 2016년 하반기 들어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종료되면서 판매량이 재차 감소하였으나, 연말 프로모션의 효과로 급감하는 내수 판매량을 일정 부분 만회하였습니다. 2017, 2018년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종료에 대한 판매 부진 영향 및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각각 2.5%, 0.5%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 수입차의 판매부진으로 0.8% 감소하였으며, 2017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2020년은 초기에는 COVID-19 여파로 내수 시장이 위축되었으나, 정부에서 시행한 개별소비세 인하 70% 확대 정책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1.5%로 줄어들고, 다양한 신차 출시에 따라 내수 판매가 전년 대비 4.7% 상승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오미크론 확산과 더불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에 따라 차량 출고가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내수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6% 줄어든 144.1만대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지속됨에 따라, 내수 판매는 전년대비 3.2% 줄어든 139.5만대를 기록하여 140만대 선이 무너졌습니다. 2023년에는 반도체 수급이 개선 및 생산 정상화, 누적된 이연수요의 해소로 내수 및 수출이 동반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내수의 경우 3.3% 증가한 173.9만대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은 내수 경기의 전반적 침체로 완성차 판매, 생산 부문이 역성장하였으며, 3분기 이후로는 승용차를 중심으로 소폭 만회하는 모습을 보임에 내수부문이 전년 대비 6.5% 감소한 162.6만대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소비심리의 점진적 회복과 노후 차량 교체 수요 증가, 친환경차 중심의 수요 확대 흐름이 이어지며 내수가 전년 대비 3.3% 증가한 168.0만대를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7월 누적 내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98.7만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출동향은 2012년 317.1만대의 수출 실적을 달성 후 유럽발 재정위기, 중국과 미국 등 대수출 주요국의 경기침체, 동유럽 및 중남미 시장 등 일부 지역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2013년에는 308.9만대, 2014년에는 306.3만대를 기록하여 각각 2.6%, 0.8%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제너럴모터스(GM)의 대중 브랜드 말리부의 유럽 철수로 인한 한국GM의 수출급락세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도 수출실적은 297.4만대로 직전 년도 동기 대비 2.9% 감소하였는데, 저유가로 인한 신흥시장 성장둔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2016년 자동차 수출은 수출비중이 높은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수요 위축에 따른 전반적인 글로벌 자동차수요 둔화, 하반기 중 발생한 파업, 해외거점의 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2015년 대비 11.8% 감소한 262.3만대에 머물렀습니다. 2017년에는 미국 금리인상 및 중고차 공급확대로 약 3.5% 감소한 253.0만대를 기록하였고, 2018년도에는 인도, 러시아, 중남미 등의 신흥시장 판매 회복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외교마찰,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의 요인으로 글로벌 1,2위 자동차 소비 시장인 중국, 미국 판매량이 감소하며 수출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신형 SUV 위주로 호조를 보임에도 전년대비 1.9% 감소하였으며, 이후 2020년 COVID-19 사태의 직격탄으로 미국, 유럽시장을 필두로 BRICS 시장 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수출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었으며, 2020년 기준 전년대비 21.4% 하락한 188.9만대 수출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COVID-19 백신의 보급과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8.0% 상승한 204.1만대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은 공급망 문제가 완화되고 국산 전기차 및 SUV 모델의 인기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3.3% 증가한 231.2만대를 수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국내 제품 기술력이 향상되며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고사양 차량 등 단가가 높은 차량 수출이 늘었고, 한국지엠, KG모빌리티 등 중견기업의 생산 정상화 등에 힘입어 수출이 20.3% 증가한 276.6만대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수출량은 최근 성장이 다소 둔화되긴 하였으나 대미 수출 호조(국내생산 전환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0.6% 소폭 증가한 278.3만대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국내 경제 및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관세정책 전망 등)에 따라 수출이 다소 둔화되며 2025년 수출의 경우 전년 대비 1.7% 감소한 273.6만대를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7월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168.7만대를 기록하였습니다.

② 글로벌 자동차 산업 동향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2017년 9,862만 대를 정점으로 2018년(YoY -1.9%), 2019년(-6.0%), 2020년(-17.7%)까지 3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특히 2020년에는 COVID-19 확산의 영향으로 7,488만 대까지 급감하였습니다. 이후 반등을 시작하여 2023년에는 9,102만 대로 회복되었으나, 2024년에는 전기차 수요 둔화 및 높은 할부 금리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4% 소폭 감소한 9,066만 대를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기준으로도 2022년 약 7,878만 대에서 2023년 8,685만 대(+10.2% )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4년에는 주요국 신차 가격 상승과 전기차 수요 정체 등으로 성장폭이 2.2%로 축소되며 8,880만 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자동차 산업 리서치기관 Marklines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미국의 관세 정책, 유럽 시장 부진, 전기차 전환 속도 격차 등의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 및 남미 지역의 수요 강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3.0% 증가한 9,335만 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세계 자동차 생산량 및 증감 추이]
(단위 : 천대)

[이미지: 세계 자동차 생산량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구분생산량증감률
2025년93,3543.0%
2024년90,662-0.4%
2023년91,02110.3%
2022년82,5217.0%
2021년77,0883.0%
2020년74,879-17.7%
2019년90,962-6.0%
2018년96,721-1.9%
2017년98,6242.5%
2016년96,2464.3%
2015년92,2431.2%
2014년91,1062.8%
2013년88,5964.0%
2012년85,1915.1%
2011년81,0273.1%
2010년78,59225.9%
2009년62,429-12.8%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공공데이터포털

2026년 1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주요국 자동차 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완성차 시장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판매량은 2025년 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글로벌 판매량 성장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선진국 시장의 성장 둔화와 신흥국 시장의 빠른 성장 지속을 전망하며,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 전망]
(단위 : 천대, %)
국가전망 시점2024년2025년2026년
판매량판매량성장률판매량성장률
Scotiabank'25년 12월78,00080,6003.381,5001.1
GlobalData'25년 9월88,79590,9932.592,7191.9
Bloomberg NEF'25년 6월80,99784,2474.086,8663.1
Glodman Sachs'25년 3월-90,0001.892,0002.1
출처 :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2026.01)
주) Bloomberg NEF는 승용차 기준이며 나머지 기관은 light vehicle 기준. 각 기관별로 대상 국가 상이하여 판매량 수치는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음

한편, 주요 지역별 완성차 수요를 살펴보면 2025년 예상 판매량 기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은 정책 지원 등의 영향으로 2025년에도 3.0% 성장하였으며, 2026년에는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 영향 본격화에 따른 하방 리스크 우려에도 불구하고 5.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자동차 수요의 약 19.1%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2025년 1.9%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세 비용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2026년에는 2.0%의 역성장이 전망됩니다. 인도는 2024년 일본의 완성차 판매량을 추월한 데 이어 2025년 3.7%, 2026년에도 2.2% 성장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 및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 전망]
(단위 : 천대, %)
구분2024년2025년2026년(E)성장률
2025년2026년(E)
중국26,90027,71029,3403.0%5.9%
미국16,44316,75016,4201.9%-2.0%
인도5,2565,4505,5703.7%2.2%
일본4,4154,5704,7603.5%4.2%
독일3,1393,1803,1701.3%-0.3%
브라질2,6342,6802,8601.7%6.7%
영국2,3132,3502,3501.6%0.0%
프랑스2,1552,0602,060-5.8%1.5%
캐나다1,9071,9101,8700.2%-2.1%
이탈리아1,7571,7101,730-2.7%1.2%
전 세계(52개국)85,89987,81090,7102.2%3.3%
출처 : 한국자동차연구원(2026.01)
주) 국토교통부(한국), 공안부(중국), MarkLines(중국 외)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한 값

글로벌 완성차 시장은 최근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선진국 시장의 성장 둔화와 신흥국 시장의 견조한 성장세가 공존하는 등 지역별 성장세가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이 글로벌 수요 성장을 견인하는 반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관세 부과, 원산지 요건 강화 및 현지 생산 확대 정책 등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글로벌 완성차 업체 및 부품 업체들도 생산거점의 현지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가격 변동,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 수요 둔화 및 완성차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회사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③ 미국 자동차 시장 동향 전세계 자동차 수요의 약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자동차 교체 수요가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신차 구매가 저조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의 현실화, 이에 대응한 선구매 수요의 집중 등 시장 환경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자동차 판매량 추이]
(단위 : 천대)
구분판매량전년대비
2026년 7월(누적)9,278-2.4%
2025년 7월(누적)9,5014.7%
2025년16,2592.6%
2024년15,8512.3%
2023년15,50212.7%
2022년13,754-8.0%
2021년14,9473.3%
2020년14,472-14.7%
2019년16,961-1.5%
2018년17,2250.4%
2017년17,150-1.9%
출처 : FRED Light Weight Vehicle Sales (LTOTALNSA)(2026.08)
주1) 소형자동차 및 경트럭 합계 기준
주2) 2026년 7월(누적) 및 2025년 7월(누적)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미국시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신용 조건 완화에 따른 자동차 교체 수요가 이어졌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실물경기 회복과 실거래가 인하, 유가 하락에 따른 중대형 SUV와 픽업에 대한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되었습니다. 2015~2016년에도 소형상용 판매 호조 기반으로 시장이 성장한 반면, 2017년에는 소형상용은 지속 성장했지만 승용의 판매 부진으로 산업수요가 감소하며 전년 대비 -1.9%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소형상용의 호조로 인한 시장 성장은 지속되었으나, 승용의 산업수요 감소의 추세는 지속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COVID-19로 인한 생산 및 판매 차질과 소비 심리 악화로 전체 판매가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COVID-19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중상위 계층이 저금리를 활용해 고가의 SUV와 픽업트럭 구매를 확대하는 등 상향 대체 트렌드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2021년에 발생한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재고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서 2022년에는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판매가 급락하였으며, 전체 자동차 판매량 역시 전년 대비 8.0% 감소한 1,375만대를 기록했습니다.2023년에는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구매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산 정상화에 따른 재고 수준 개선 및 양호한 경제 상황 지속 등으로 대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전년 대비 12.7% 증가한 1,550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여전히 높은 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HEV 판매 강세와 업체들의 적극적인 판촉에 힘입어 전년대비 2.3% 증가한 1,585만 대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미국시장에서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1,626만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이는 美 정부의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에 따라 가격 상승을 우려한 고객들의 선구매 수요가 집중된 것에서 기인합니다. 한편, 2026년 들어서는 2025년 선구매 수요에 따른 역기저 효과와 높은 차량 가격 및 금리 부담, 경제적 불확실성 등이 자동차 수요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2026년 7월 누적 미국 자동차 판매량은 약 928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하였습니다.

④ 중국 자동차 시장 동향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2017년까지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높아진 자동차 보급율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등의 영향에 따라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에는 COVID-19 여파로 판매량이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한 2,628만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에 따른 전기 자동차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2023년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최초로 3천만 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하였습니다. 2024년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3,144만대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4.5%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신에너지차(NEV)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된 가운데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각각 3,453만대(+10.4%), 3,440만대(+9.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판매량은 3년 연속 3천만대를 상회하였으며, 중국은 17년 연속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의 지위를 유지하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기업의 강력한 수직통합 정책으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특히 신에너지 차량 부문의 경우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차량 판매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중국 브랜드가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연간 판매 및 성장률 추이]

[이미지: 중국 자동차 연간 판매 및 성장률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CPCA, NH투자증권(2026.07)
[중국 자동차 월별 판 매및 증가율 추이]

[이미지: 중국 자동차 월별 판 매및 증가율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CPCA, NH투자증권(2026.07)
[중국 전기차 판매 및 비중]

[이미지: 중국 전기차 판매 및 비중]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CPCA, NH투자증권(2026.07)

아래 표와 같이 최근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한국·일본·독일 등 해외 브랜드의 점유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시장 국가별 점유율]
(단위 : %)

[이미지: 중국 자동차시장 국가별 점유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중국승용차협회, 현대차, 기아, 하나증권 송선재, 강민아(2025.12)
(3) 법령, 정부 정책 변화 등에 의한 수익성 변동 위험 최근 자동차산업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부규제는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추세로, 당사회사의 전방 산업인 완성차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강화되는 연비규제 및 환경규제 등의 규제 강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자동차 경쟁력 하락 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회사의 영업활동 또한 위축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법령이나 정부규제는 자동차 제조 형식 승인, 안전 규제, 환경 규제, 자동차 관련 조세 등 다양합니다. 2002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형식승인제도가 2003년 1월부터 자기인증제로 변경되는 등 최근 자동차 관련 법규는 소비자 권익과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추세입니다.

[제조물책임법 (Product Liability)]
2002년 7월에 제정된 법으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그 제조물의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 등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주요 목적은 소비자 보호이며,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식승인제도]
전기용품·의료기기·농기계 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각 법령에서 정한 제품들은 정부의 형식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품을 생산해도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형식승인제도는 모든 나라가 대부분 채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공산품을 특정 국가에 수출하려면 수출에 앞서 수출 하고자하는 나라의 형식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자기인증제도]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관련 법규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제작자 등이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선언함으로써 인증을 완료하고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캐나다 등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벌칙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법규는 운전자 안전과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최근 몇년간 관련 법령 제ㆍ개정을 통해 향상된 기준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감소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차량의 판매를 향후 제한 또는 금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감독 강화를 통해 특정 위험을 내포한 차량들에 대하여 완성차 회사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완성차업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특히, 2010년 1월에 발생한 도요타 리콜 사태는 미국시장의 경쟁 판도에 큰 영향을 미쳤을뿐 아니라 한단계 더 나아가 자동차 안전 규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0년 미 의회는 자동차 안전 규제 강화 법안을 상정해 논의 중이며 스마트페달(break-override system) 적용 의무화,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미 도로교통안전국에 대한 리콜 및 판매 중지 명령권 부여, 벌금의 상한선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규제안은 자동차 생산원가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차량 안전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저하는 차량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2015년 9월 독일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의 디젤차량 모델의 엔진에서 배기가스가 기준치(질소산화물 : NOx)의 최대 40배나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센서감지 결과를 바탕으로 주행시험으로 판단이 될 때만 저감장치를 작동시켜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엔진 제어 장치를 프로그래밍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해당하는 업체에 대한 각국의 제재, 대규모 리콜 및 차량 구매자들의 대규모 집단소송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구매자들의 신뢰도 저하가 발생하였으며, 각국의 자동차 관련 규제의 강화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완성차 업계는 이에 대한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국내의 경우, 정부는 친환경차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도시철도채권 등 세제 감면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연비 측정 방법 및 표시 방법 적용을 확대하여 신차 뿐만 아니라 양산차도 신규 연비를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휘발유와 가스차의 평균배출량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디젤차에 유로6 수준의 배출기준도 신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완성차 생산과 관련된 법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명주요 내용
폐기물관리법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당사회사의 생산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대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여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당사회사의 생산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수질 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정한 것)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및 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 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저장, 판매, 사용 및 가스 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수도법하수도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당사회사의 생산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당사회사의 생산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하청)의 거래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당사회사가 부품을 하도급하는 경우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당사회사는 향후 개발, 생산과 관련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 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당사회사는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기타(가)안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 (나)공무 관련 전기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건축법 (다)환경 관련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 수도법, 악취방지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에관한법률

또한, 국내에서는 환경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책임을 규정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매년 환경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중이고 내외 환경이슈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 등의 따라, 환경법규는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이러한 추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기존 환경법규도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배출시설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탄소중립 정책과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제조공정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이 중요한 경영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체는 생산설비 개선, 친환경 에너지 도입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 및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추가적인 설비투자와 운영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경우, ESG 경영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기준연도(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을 목표로 설비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구분지표명단위2025년2024년2023년
온실가스Scope 1tCO₂eq2,5642,6322,600
Scope 2tCO₂eq21,29723,87423,201
Scope1+2tCO₂eq23,86126,50625,801
Scope 3 배출량tCO₂eq118--
에너지에너지 사용량TJ230.4--
출처 : 완전모회사 홈페이지 ESG경영
[완전모회사 2030 온실가스 감축 계획]

[이미지: 완전모회사 2030 온실가스 감축 계획]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완전모회사 홈페이지 ESG경영
[완전모회사 온실가스 감축 필요량 산정(기준년도 대비)]
기준년도 대비 감축 필요량
8,381
출처 : 완전모회사 홈페이지 ESG경영
주1) (2030년 배출량 - 2019년 대비 80% 배출량)
주2) 기준년도 감축 필요량의 경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산정
[완전모회사 온실가스 감축 필요량 산정(연도별 목표 감축량)]
년도별 목표 감축량203020292028202720262025계
감축비율4.50%4.50%3%3%3%2%20%
기준년도 대비 감축 필요량(tCO₂)1,8861,8861,2571,2571,2578398,381

[이미지: 완전모회사 온실가스 감축 필요량 산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완전모회사 홈페이지 ESG경영

완전자회사의 경우, ESG 경영의 일환으로 ISO 14001을 기반으로 한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폐수·폐기물·화학물질의 배출량 관리 및 감축과 온실가스 관리·감축 등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는 환경·안전 관련 법령 및 규제 대응과 환경영향 저감을 위하여 환경·안전 관련 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 효율화 설비 등에 투자하고, 폐수·폐기물 처리, 화학물질 관리 및 환경·안전 관련 인증 유지 등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2026년 반기 중 별도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행한 환경·안전·에너지 효율 개선 및 관련 규제 대응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모회사 규제 대응 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비고
환경·안전 관련 투자비180264554122폐수 재생설비, 환경 규제에 따른 집진기, 덕트 설치비용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비1162683141,542태양광 발전 설비 등
환경 관련 운영비436438449204폐수·폐기물 처리 및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안전 인증 관련 비용8780ISO 14001, ISO 45001 등
기타 규제 대응 비용003631,350ESG·탄소중립 관련 플랫폼, 고효율 설비 교체 및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등
합계7399761,6873,219-
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
주1) 상기 금액은 별도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경·안전·에너지 효율 개선 및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하여 집행된 투자·운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일부 설비투자는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감 또는 노후설비 교체 등 복합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2) 완전모회사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비는 총 투자금액 기준입니다. 연도별 정부지원금 및 자부담금은 2023년 각각 75백만원 및 40백만원, 2024년 각각 173백만원 및 95백만원, 2025년 자부담금 314백만원, 2026년 반기 각각 413백만원 및 1,129백만원입니다. 주3) 각 항목 및 합계는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항목의 합계와 합계 금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자회사 규제 대응 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비고
환경·안전 관련 투자비---119냉난방 공조기 설치
환경 관련 운영비374345274133폐수·폐기물 처리 및 화학물질 관리 등
에너지·온실가스 관련 비용-542,123-스마트 생태공장 사업 관련 총사업비 기준이며, '25년의 경우 정부지원금 990백만원 포함
환경·안전 인증 관련 비용1010159ISO 14001, ISO 45001 등
기타 규제 대응 비용51327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비용
합계3904212,413267-
출처 : 완전자회사 제시
주1) 상기 금액은 별도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경·안전·에너지 효율 개선 및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하여 집행된 투자·운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일부 설비투자는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감 또는 노후설비 교체 등 복합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2) 완전자회사의 2025년 에너지·온실가스 관련 투자비 2,123백만원은 스마트 생태공장 사업 관련 총사업비 기준이며, 정부지원금 990백만원을 포함합니다. 주3) 각 항목 및 합계는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항목의 합계와 합계 금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폐수재생설비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완전자회사도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는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외부감축수단 활용 가능성 및 고효율 인버터 컴프레서 교체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완전자회사도 울산공장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사업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계획 중 일부는 투자시기, 투자금액, 지원금 수령 여부 및 구체적인 집행조건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경영환경 및 관련 규제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향후 환경·안전·탄소배출 관련 법령 및 규제가 강화되거나 배출기준, 탄소감축 의무 및 에너지 관련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 당사회사는 규제 충족을 위하여 추가적인 설비투자, 유지·보수비용, 폐수·폐기물 처리비용, 에너지 관련 비용 및 인증 유지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요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은 전동화 전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공급망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사의 환경·탄소규제 대응 관련 목표와 세부 이행계획은 정책환경, 친환경차 수요, 투자여건 및 사업장별 운영환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행성과가 계획에 미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대자동차의 환경·탄소규제 등 대응 추진 현황]
현대자동차 전동화 차량 판매 목표현대자동차 권역별 전동화 차량 비중
현대자동차 전동화 차량 판매 목표(판매량 및 판매 비중).jpg 현대자동차 전동화 차량 판매 목표(판매량 및 판매 비중)현대자동차 권역별 전동화 차량 비중.jpg 현대자동차 권역별 전동화 차량 비중
구분내용
현대자동차사업장 에너지 저감, 재생에너지 전환, 전동화 전환, 연비 개선,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업스트림 탄소 배출 감축, 수소 사업 확장, 탄소 상쇄(대기중 탄소 포집 및 자연자본 기반 탄소 상쇄 등) 등
출처 : 현대자동차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26.06)
주) 현대자동차 전동화 차량 판매 목표의 경우 2025 CEO Investor Day 발표 기준

현대자동차의 경우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화 차량 판매 확대와 연비 개선을 병행하고 있으며, 전동화 차량 판매를 2025년 100만대(전체 판매의 25%)에서 2030년 330만대(전체 판매의 6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차량의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사용·폐기까지의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를 통해 제품 전 생애주기의 환경영향을 관리하고, 원재료 및 부품 생산단계의 업스트림 탄소배출 감축, 수소사업 확대 및 대기 중 탄소 포집·자연자본 기반 탄소상쇄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환경·탄소규제 대응 추진 현황]
구분추진 과제주요 내용
환경(E)태양광 자체발전 구축국내 사업장 22.0MW(광명 1.2MW, 화성 19.7MW, 광주 1.1MW), 해외 사업장 17.8MW(미국 10.1MW, 슬로바키아 2.0MW, 멕시코 2.0MW, 인도 3.7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환경(E)재생에너지 PPA 도입국내 사업장 51.1MW(광명 9.0MW, 화성 33.1MW, 광주 9.0MW), 해외 사업장 58.3MW(중국 58.3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도입
환경(E)사업장 환경관리 강화전 사업장 ISO 14001 인증 유지 및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민원 대응 프로세스 신설
환경(E)자원순환 확대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AutoLand 광주 플래티넘, AutoLand 화성 골드) 획득, 재활용 플라스틱 확대 적용 로드맵 수립, 주요 전동화 모델 대상 재활용 플라스틱 적용, 고철 재활용 및 탄소저감 철강 투자
출처 : 기아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 웹페이지(2026.06)
주1)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전력구매계약을 의미
주2) 태양광 자체발전 구축 및 재생에너지 PPA 도입 주요 내용의 수치는 2026년 6월 기준

기아의 경우 국내외 사업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및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도입하고, 전 사업장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및 자원순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운영 및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과 환경영향을 줄이고, 강화되는 환경·탄소규제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대트랜시스의 환경·탄소규제 대응 추진 현황]
구분추진 과제주요 내용
환경(E)재생에너지 전환On-Site PPA 및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을 확대
환경(E)온실가스 감축생산량당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기준연도인 2022년 대비 35% 감축
환경(E)제품 탄소배출량 관리파워트레인 및 시트 제품을 대상으로 전과정평가(LCA)를 수행하고 제품 탄소배출량을 산정
환경(E)자연자본 관리2028년까지의 생물다양성 중장기 목표 및 세부 전략을 수립
출처 : 현대트랜시스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26.07)

현대트랜시스의 경우 재생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감축을 추진하는 한편, 파워트레인 및 시트 제품의 전과정평가를 통하여 제품 단위의 탄소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관련 중장기 목표와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등 사업장 운영 및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관리하고, 강화되는 환경·탄소규제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국내 주요 완성차업체 및 주요 모듈 공급업체는 전동화 전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공급망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사의 환경·탄소규제 대응 관련 목표와 세부 이행계획은 정책환경, 친환경차 수요, 투자여건 및 사업장별 운영환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이행성과가 계획에 미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주요 고객사가 강화되는 규제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규제 대응에 따라 생산계획, 차종구성, 설비투자 또는 조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회사의 수주물량 및 매출이 감소하거나 변동할 수 있습니다. 법령 및 규제의 내용, 시행시기 및 적용범위, 주요 고객사의 대응 수준 및 당사회사의 추가 투자 규모 등은 향후 변동될 수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제 변동이 당사회사의 사업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 비용 발생, 수주물량 감소 또는 매출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회사의 영업실적, 재무상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구조적 위험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중소기업 중심의 업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부품설계 및 개발 등에 있어서 완성차 업계에 대한 높은 의존도 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완성차 시장이 소수의 대형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 부품업체의 매출 및 수익성은 주요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 판매실적 및 경영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회사 역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완성차 업체 또는 관련 부품 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는바,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특성 및 주요 고객사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영업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의 모듈화 등 자동차 생산 환경의 변화에 따른 당사회사 대응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인 영업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산업은 광범위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크게 제조, 유통, 운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에는 철강, 화학, 비철금속, 전기, 전자, 고무, 유리, 플라스틱 등의 산업과 2~3만여 개의 부품을 만드는 부품업체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유통에는 완성차 업체의 직영 영업소나 딜러, 할부금융, 탁송회사 등이, 자동차 운행에는 정비, 부품, 주유, 보험 등의 업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자동차 부품산업은 대표적인 복합산업으로서 기능, 제조공정, 사용 소재 등에 따라 시장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품목별 하위 시장의 특성에 따라 경쟁강도, 진입장벽, 대체제 위협, 전후방 교섭력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생산은 A/S(After-sales Service) 부품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완성차 업체의 특정 모델 생산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매우 높은 사업 연동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은 제품 개발단계에서부터 최종 생산단계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산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의 유지 및 효율적인 분업 생산 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국내의 경우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주축이 되어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자동차 부품산업은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OEM 부품 공급과 교체 및 수리를 위해 보수용 부품을 생산하여 도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보수용 A/S 부품 공급, 그리고 해외시장으로의 수출 부품 공급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자동차부품산업 구분 및 수요결정 요인]
매출구분주요 수요결정 요인납품처
OEM국내자동차 생산대수부품수입 비중완성차업체의 부품 외주비율국내 완성차업체국내 모듈부품업체국내 기타부품업체
A/S국내자동차 보유대수자동차 사고율부품 내구성국내 완성차업체부품 대리점
수출해외완성차업체의 부품조달 정책국산부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국산자동차의 해외운행대수해외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체해외A/S 대리점국내완성차 해외법인 등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의 매출실적 분석]
(단위 : 억원, %)
연도부품 매출실적증감율(%)
OEMA/S수출합계
2024년716,58650,161279,5711,046,318-3.1
2023년766,01653,621260,1661,079,80321.1
2022년599,35041,955250,674891,97910.5
2021년552,21538,655216,557807,42710.7
2020년509,08935,636184,808729,533-4.2
2019년506,31235,442219,387761,1416.5
2018년467,19032,708214,525714,423-1.7
2017년472,98533,109220,843726,937-4.2
2016년466,78432,675259,511758,9700.8
2015년484,81033,937219,645738,392-3.7
2014년519,99331,200215,857767,0502.5
2013년507,35230,441210,510748,303-0.3
2012년519,73230,184199,443750,35910.6
2011년516,29330,978130,912678,18315.2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주1) 보수용은 1차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실적으로 타이어, 밧데리 등 별도의 유통구조를 가진 품목은 제외함
주2) 수출은 산업통상자원부 MTI Code 자동차부품 실적에서 완성차회사의 Spare Parts 수출액과 KD 수출액을 제외하고 원화로 환산
주3)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내 제공되는 자료 중 가장 최근 자료

또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의하면 2024년말 기준 완성차 업체와 직접 거래하고 있는 1차 자동차부품 업체 수는 685개사이며, 이 중 중소기업 수가 392개사(57.2%), 대기업 수가 299개사(43.6%)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력 및 자본의 축적을 이룬 일부 기업들이 대형화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기술력이 열위한 상태로, 부품설계 및 개발과 관련하여 완성차 업계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협상력이 열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차 자동차 부품사 기업규모별 업체수]
(단위 : 개, %)
년도대기업중소기업계증감률
2024년299392685-0.9
2023년299392691-5.2
2022년301428729-0.4
2021년297435732-1.6
2020년266478744-9.7
2019년269555824-0.8
2018년257574831-2.4
2017년245606851-0.8
2016년242616858-2.8
2015년2416428830.5
2014년231648879-2.1
2013년2296698981.2
2012년2056828870.1
2011년149737886-1.4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주) 중소기업 기준 : 3개년도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2015. 1. 1부터 적용)※ 중소기업 제외 기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 소유한 경우 등

국내 자동차 업계 가치사슬은 완성차 업계를 정점으로 과도하게 수직 계열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① 완성차 기업 주도로 차량이 기획ㆍ개발되고 부품사에게 일감이 분배되는 관행 ② 완성차 기업이 부품사들의 원재료를 일괄 구매해주는 사급가공 관행 등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중심의 수직계열화 구조는 부품업체의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의 생산 및 판매실적이 악화될 경우 자동차 부품업체의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국내 완성차 업체가 현대자동차, 기아,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자동차 등의 대기업 위주로 구성된 것과는 달리, 자동차 부품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의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구조 상 작은 부품들과 각각의 작은 부품들 별로 제조공정, 소재, 기술수준 등이 상이하여 다품종 생산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세한 중소형 부품기업들은 1~2개의 완성차 업체에만 단품 위주로 납품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제품설계(부품개발 포함), 생산(원자재 확보, 원가개선), 판매, 자금 측면에서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완성차 업체에 종속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기준 현대자동차에 대한 OEM 납품 비중은 전체 OEM 납품액의 52.3%, 기아에 대한 납품 비중은 38.0%로, 한국지엠 및 르노코리아자동차의 부진에 따라 부품사의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부품회사의 편중된 매출구조로 인해 경기 둔화로 인한 완성차 업체의 실적 악화는 자동차 부품업체에도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완성차 업체별 OEM 납품실적]
(단위 : 억원, %)
구분2024년 납품액2024년 점유율증감률2023년 납품액2023년 점유율
현대374,79752.3-6.8402,18852.5
기아272,52438.0-5286,79937.4
한국지엠44,3396.20.843,9695.7
르노코리아6,2210.9-28.28,6691.2
KG모빌리티15,2192.1-25.420,4062.7
타타대우3,4860.5-12.53,9850.5
합계716,586100-6.5766,016100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완성차업체 매출액(국내법인 기준) 대비 부품업체의 납품액 비중]
(단위 : 억원, %)
구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매출액납품액납품액비중매출액납품액납품액비중매출액납품액납품액비중매출액납품액납품액비중
현대790,607374,79747.4780,338402,18851.5653,083310,65847.6556,051287,72751.7
기아632,567272,52443.1585,199286,79949.0464,097222,33547.9409,796211,28251.6
한국지엠143,77144,33930.8137,34043,96932.090,10227,60530.669,73925,25936.2
르노코리아자동차36,9966,22116.832,9148,66926.348,61915,87532.638,59913,04233.8
KG모빌리티37,82515,21940.237,80020,40654.034,23519,28956.324,17211,66848.3
타타대우9,2073,48637.910,1003,98539.59,3783,58838.28,8073,23736.7
합계1,650,973716,58643.41,583,691766,01648.41,299,514599,35046.11,004,007552,21549.9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당사회사 역시 자동차용 기어 및 관련 부품 등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 및 최종 수요처가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의 생산계획 및 판매실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경기 둔화, 자동차 수요 감소, 주요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 조정, 차종별 판매 부진 또는 부품 조달정책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회사의 수주량 및 매출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과 함께 차량의 구조 및 필요 부품의 종류가 변화하고 있으며, 부품의 모듈화 및 전장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회사가 이러한 산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신규 부품 개발 및 생산설비 전환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기존 제품의 수요 감소 또는 신규 수주 경쟁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당사회사의 주요 고객사에 대한 사업 연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5) 납품단가 인하 가능성 에 따른 위험 자동차산업은 다수의 부품업체에 비해 소수의 완성차 업체가 구매 및 가격협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교섭력을 보유하는 구조이며, 완성차 업체는 차량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부품업체에 납품단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품단가 인하 가능성 은 단순한 제품가격 인하뿐 아니라 제품 설계 및 사양 변경, 생산공정 개선, 원재료 변경 및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사회사 역시 자동차 부품업체로서 주요 고객사의 원가절감 정책 및 납품가격 조정 요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원재료비, 인건비 및 에너지 비용 등의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생산효율성 향상 및 원가절감 효과가 고객사의 납품단가 인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사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당사회사의 주요 고객인 완성차업체 및 주요 부품업체의 납품단가 인하 가능성 과 고객의 제품군 구성 변화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성차 업체의 원가절감 노력에 따른 납품단가 인하 가능성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원가절감은 단순한 납품단가 인하뿐만 아니라 설계 및 사양변경을 포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원가절감 프로그램에 대한 적응력이 부품업체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산업은 구조 상 다수 부품업체보다는 소수 완성차업체가 가격 협상력에 있어 우위의 지위를 점하고 있고, 완성차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부품업체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최근 세계 자동차 시장의 침체에 대응하여 완성차업체들이 추가적으로 가격을 낮추거나 구조조정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러한 납품가격 인하 가능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전모회사 주요 제품 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
구분2026년도 반기2025년도2024년
대형 기어 등내수/수출15,80114,72414,601
피니언 기어내수/수출2,5642,4562,396
디프 어셈블리내수/수출53,66854,45751,482
EV감속기 부품내수/수출73,93262,02383,204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각 품목별로 매출액을 매출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 주요 제품 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
구분2026년도 반기2025년도2024년
자동차 부품 제조 부문내수/수출7,2806,7316,362
유통부분내수/수출1,4071,3811,440
출처 : 완전자회사 제시
주)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의 판매가격은 품목별로 변동하고 있으며, 주요 원재료의 가격 또한 기간별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합금강 가격 변동 추이(2023~2026.09)]
(단위 : 원/Kg)

[이미지: 합금강 가격 변동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Steel Daily
주) 환봉 합금강(SCM420·SCM440 대상 단일 가격)
[특수강 가격 변동 추이(2023~2026.09)]
(단위 : 원/Kg)

[이미지: 특수강 가격 변동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Korea PDS
주) 기계구조용탄소강 25mm~250mm

당사회사의 주요 원재료인 합금강 가격은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국산 합금강 가격은 kg당 1,410원~1,930원, 중국산 합금강 가격은 kg당 1,120원~1,901원 범위에서 변동하였습니다. 연평균 가격은 국산 합금강의 경우 2023년 1,686원/kg, 2024년 1,602원/kg, 2025년 1,556원/kg, 2026년 1~9월 1,613원/kg이었으며, 중국산 합금강의 경우 각각 1,303원/kg, 1,209원/kg, 1,263원/kg 및 1,349원/kg이었습니다. 또한, 완전자회사의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특수강(합금강) 환봉 가격은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국산 특수강(합금강) 가격은 kg당 1,410원~1,930원, 중국산 특수강(합금강) 가격은 kg당 1,120원~1,901원 범위에서 변동하였습니다.당사회사는 주요 고객사의 가격조정 절차에 따라 변동 원소재가를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요 고객사에 납품하는 제품의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 발생 시 고객사의 확인 및 가격조정 절차를 거쳐 통상 1개월 이내에 변동 원소재가가 납품단가에 반영됩니다. 다만, 원재료 가격 변동의 발생 시점과 납품단가 조정 시점 간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사별 가격조정 절차, 적용 대상 품목 및 원재료별 가격변동 폭 등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는 시기와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즉시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별 평균 판매가격은 제품 사양 및 품목 구성 변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원재료 가격 변동과 제품별 평균 판매가격 변동을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당사회사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고객사와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고객사 가격조정 절차에 따른 변동 원소재가의 반영 여부 및 시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공정 개선, 수율 향상 및 원가절감 활동 등을 통하여 제조원가 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고객사의 원가절감 정책 등에 따라 납품가격 조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동 원소재가의 납품단가 반영에 시차가 발생하거나, 가격조정 절차의 적용 대상 외 원재료비 및 인건비·에너지 비용 등 제조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 해당 비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요 고객사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지속되거나 제조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당사회사의 매출총이익 및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수입차 국내시장 비중 확대 및 수입차 선호도 증가에 따른 위험 국내 생산업체 기준으로 내수시장에서의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유지되고 있으나, 수입승용차의 점유율 역시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차 선호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 수입차의 국내시장 비중 확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의 판매 부진, 수입차 비중 확대, 해외 자동차 시장의 수요 둔화 또는 글로벌 경기 변동 등은 당사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생산업체 기준으로 내수시장에서의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유지되고 있으나, 수입승용차의 점유율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폭스바겐 사태 등으로 인해 2016년 수입차 점유율이 감소하였고, 이후 2019년에는 일부 수입차의 인증 지연과 물량 부족, 일본차의 불매 운동 여파로 점유율이 소폭 감소한 바를 제외하고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수입승용차의 점유율은 2012년 10.0%에서 2026년 6월(누적) 23.8%까지 상승하였습니다.이러한 수입승용차 점유율의 지속적인 증가는 ① 수입차에 대한 국내 고객들의 거부감 저하, ②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급차 위주로 구성되었던 수입차종 포트폴리오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중저가의 대중 모델로 확대, ③ 신차 출시 및 수입차 판매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④ 수입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서비스 문제 개선 및 ⑤ 국산차 가격 상승에 따라 수입차에 대한 가격 저항 감소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향후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차 선호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차 업체들은 다양한 라인업의 신차를 출시 및 수입차 업체의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서비스센터 확충 등에 따라 수입차의 국내시장 비중 확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도별 수입승용차 점유율]
(단위 : 대)
구분국산차 신규등록대수수입차 신규등록대수수입승용차 점유율
2026년 6월(누적)590,495184,03223.8%
2025년1,206,136307,37720.3%
2024년1,174,560263,28818.3%
2023년1,216,937271,03418.2%
2022년1,155,962283,43519.7%
2021년1,203,317276,14618.7%
2020년1,367,515274,85916.7%
2019년1,291,957244,78015.9%
2018년1,297,937260,70516.7%
2017년1,296,904233,08815.2%
2016년1,343,379225,27914.4%
2015년1,326,776243,90015.5%
2014년1,213,943196,35913.9%
2013년1,137,027156,49712.1%
2012년1,175,891130,85810.0%
출처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한편, 최근 수입 자동차의 판매 실적 및 국내 자동차 수출 실적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 자동차의 판매 실적은 COVID-19가 발발한 2020년 이후 2022년까지 3개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3년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국내 내수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9% 하락한 28.8만대를, 2024년 역시 금리인하 및 내수 회복의 지연 등으로 전년대비 -2.0% 하락한 28.2만대를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국내 자동차 수출 실적은 2020년 COVID-19의 영향으로 직전년도 대비 21.3% 급감한 189만대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에는 친환경차 수출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수출량은 231만대로 13.2%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화, 전동화 추세가 강해지며 전년 대비 20.3% 증가한 277만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24년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성장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및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수출 실적 증가 등에 힘입어 국산차 수출량은 278만대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은 미국 관세 부과 등에 따라 국산차 수출량은 274만대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으나, 2026년 6월 누적 기준 국산차 수출량은 144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차 내수 판매량 역시 2026년 6월 누적 기준 19.4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하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현재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화 추세와 국내 완성차 업체의 수출 실적 호조에 따라 국내자동차 수출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향후 수입차의 국내 점유율 상승할 경우 당사회사의 주요 매출처인 국내 자동차 업체의 장기적인 내수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내 자동차 업체의 해외 수출 실적이 정체 또는 역성장을 할 경우 국내 완성차 업체의 판매 및 생산대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자동차 수출량 및 수입차 내수 판매량 추이]
(단위 : 만대, %)
구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6월(누적)
국산차 수출189204231277278274144
증가율-21.3%7.9%13.2%20.3%0.6%-1.7%2.1%
수입차 내수 판매량29.129.729.928.828.232.519.4
증가율9.8%2.1%0.7%-3.9%-2.0%15.3%31.8%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2026.07)

한편, 201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시장 내 점유율을 높여온 중국 자동차 업계는 최근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1위를 기록 중인 중국 전기차 업체 BYD는 2016년 한국지사인 BYD코리아를 설립한 이후 전기버스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왔으며, 2024년 기준 국내 대형 전기버스 판매량의 8.5%(222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BYD코리아는 2025년 승용 부문에서도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련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지리자동차그룹, 창안자동차, 샤오펑 등의 후발 업체들도 한국 법인을 설립하거나 상표권을 등록하는 등 국내 진출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BYD는 유사 사양의 경쟁사 제품 대비 약 20% 이상 저렴한 가격 경쟁력과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점유율 확장을 시도하고 있으나,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중국 자동차의 부족한 브랜드 파워 및 낮은 AS 용이성 등으로 인해 BYD의 판매량 성장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국 자동차 업체의 판매 · AS 관련 인프라 확장, 중국 자동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회사의 주요 고객사인 非 중국 완성차 업체의 국내 점유율 하락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며, 이는 당사회사의 매출액 감소 및 수익성 저하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YD 및 국내 승용차 판매 현황]
(단위 : 대, %)

[이미지: byd 및 국내 승용차 판매 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구분BYD 판매량국내 전체 승용차 판매량
2025.0310133,548
2025.04543134,856
2025.05513128,218
2025.06220131,453
2025.07292124,049
2025.08369123,548
2025.091,020142,360
2025.10824114,767
2025.111,164133,534
2025.121,152132,964
2026.011,347110,414
2026.02957112,376
2026.031,664150,936
2026.042,023138,240
2026.051,032115,665
2026.064,652146,887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주) BYD는 2025년 3월 국내 승용차 판매 개시

당사회사는 국내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완전자회사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입차 시장의 점유율 확대에 따른 국내 완성차 업체의 판매 부진이나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해외 자동차 시장의 수요 변동 및 주요 고객사의 생산·판매 실적 변화도 당사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친환경 자동차 등 산업 내 신기술 도입에 따른 도태 위험 각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및 세금감면 등을 통하여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규제를 채택하는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로의 전환과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로 인해 전통적인 기계부품의 수요는 감소하고 전장, 소프트웨어 및 전동화 기술이 중요 해지고 있습니다. 당사회사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적용되는 변속기용 부품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에 차질이 생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여 완성차업체의 납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경쟁사 대비 신규 기술개발 속도가 늦어질 경우 시장에서 도태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산업은 6~8년으로 장기인 제품주기, 경제성만큼 중시되는 안정성, 신뢰성 등으로 인해 높은 진입장벽, 적정 수익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대량생산체제, 완성차부터 소재까지 긴 밸류체인 등의 특성으로 인해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경보호를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이 전세계적으로 중요시되었고 폭스바겐의 디젤 스캔들 이후 기존 내연 기관차로는 향후 연비 개선과 배기가스 규제를 맞출 수 없음을 인식하여 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로 관심이 빠르게 이동하였습니다.각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 및 세금감면 등을 통하여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유도하고, 전기차를 미래 성장동력분야로 인식하여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규제를 채택하며 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자동차 시장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자동차의 도입을 통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기술적 조합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Hybrid electric vehicle(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PHEV)), 연료전지 자동차(Fuel cell electric vehicle(FCEV)), 전기 자동차(Battery electric vehicle(BEV)) 등으로 구분됩니다.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2023년 전기차(BEV+PHEV)의 판매량은 총 1,401만대로 2017년 146만대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전기차 판매량은 약 1,768만대로 전년 대비 26.2% 증가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와 유럽 시장의 회복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21.6% 증가한 약 2,151만대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지속하였습니다.2026년 6월 누적 글로벌 전기차(BEV+PHEV) 인도량은 약 991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북미 시장이 감소한 반면, 유럽 및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지역별 수요 및 정책 환경에 따라 성장 속도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이미지: 글로벌 전기차 등록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SNE리서치 Global Monthly EV and Battery Monthly Tracker(2026.07)

기업별로 살펴보면, 2025년 기준 BYD는 약 412.1만대를 판매하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기준 1위를 유지하였으며, Geely 역시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 및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전년 대비 56.8% 증가한 222.5만대를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Tesla는 북미 및 유럽 시장 중심의 수요 둔화 영향으로 전년 대비 8.6% 감소한 163.6만대를 기록하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아이오닉5, EV3 등 주요 차종 판매를 기반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한 61.3만대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6월 누적 기준 BYD는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한 반면 Tesla(+16.3%), Volkswagen(+3.7%) 등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현대차그룹은 37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3% 증가하며 주요 글로벌 OEM 중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BEV+PHEV, 상용차 포함)]
(단위 : 천대, %)
순위그룹명2024년2025년2025년 1~6월2026년 1~6월
인도량점유율인도량점유율인도량점유율인도량점유율
1BYD4,14323.44,12119.21,88720.11,49615.1
2Geely1,4198.02,22510.498510.59829.9
3TESLA1,78910.11,6367.67217.78388.5
4Volkswagen1,0045.71,3726.46466.96706.8
5SAIC1,0205.81,3496.35225.65916.0
6Changan6943.99054.24044.34184.2
7Chery5212.97283.42953.13833.9
8Hyundai & Kia5503.16132.92963.13703.7
9Leapmotor2951.75582.62022.23243.3
10BMW5343.05982.82963.12862.9
기타5,70532.37,36634.33,14133.43,54935.8
합계17,674100.021,470100.09,394100.09,906100.0
출처 : SNE리서치(2026.01, 2026.07)
주) SNE리서치 발표 시점에 따라 년도별 글로벌 EV 판매량 수치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며, 본 자료는 각 표 및 자료별 최신 발표 기준 데이터를 인용

지역별로는 2025년 중국이 1,380.8만대를 기록하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64.3%를 차지하였으나, 내수 시장 내 가격 경쟁 심화 및 공급 과잉 우려 등으로 성장세는 과거 대비 둔화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유럽은 425.7만대로 전년 대비 34.9% 증가하며 주요 지역 중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가격 경쟁력 확보 및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 확대를 중심으로 수요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미는 IRA 기반 세액공제 종료 및 고금리 지속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한 173.6만대를 기록하며 역성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아시아(중국 제외) 지역은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 거점 역할이 확대되며 전년 대비 58.5% 증가한 123.3만대를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6월 누적 기준으로는 중국이 530.8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하였으며, 유럽은 252.8만대로 29.0% 증가하였습니다. 북미 역시 68.1만대로 20.5% 감소한 반면, 아시아(중국 제외)는 93.3만대로 75.8% 증가하며 지역별 수요 차별화가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기타 지역은 45.6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0.6% 증가하며 중남미 및 중동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연간 누적 지역별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BEV+PHEV, 상용차 포함)]
(단위 : 천대)
지역2024년2025년2026년 1~6월
인도량점유율인도량점유율인도량점유율
중국11,62265.813,80864.35,30853.6
유럽3,15717.94,25719.82,52825.5
북미1,82810.31,7368.16816.9
아시아(중국 제외)7784.41,2335.79339.4
기타2901.64362.04564.6
합계17,674100.021,470100.09,906100.0
출처 : SNE리서치(2026.02, 2026.07)
주) SNE리서치 발표 시점에 따라 년도별 글로벌 EV 판매량 수치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며, 본 자료는 각 표 및 자료별 최신 발표 기준 데이터를 인용

SNE 리서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2025년 2,149만대에서 2030년 3,964만대, 2035년에는 6,403만대까지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망(2025~2035)]
(단위 : 만대, GWh)

[이미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SNE리서치(2026.04)

더불어, 최근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영향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수요 회복 시점이 예상 대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 또한 제시되고 있습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기존 전망 대비 2026년 약 0.5년, 2027년 약 1년, 2028년 이후에는 2년 이상 조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또한 당초 예상치인 2026년 27%에서 29%, 2027년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유가가 리터당 기존 1,600~1,700원 수준에서 2,000~2,200원 수준까지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이 확대되고, 향후 유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한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전망(2023-2035)]

[이미지: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전망(2023-2035)]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SNE리서치(2026.04)

이와 같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에 따라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은 각국의 환경규제 및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전동화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전동화 차량의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또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친환경 자동차 판매 목표량을 설정하고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시대를 대비한 전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친환경 자동차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친환경 자동차 관련 전략]
그룹(메이커)비중
현대2030년까지 18 종류 이상의 하이브리드 모델 구축,2030년 전동화차 330만대 판매
VW2026년 20종 이상의 신규 모델 출시, 이 중 절반을 BEV로 출시
BMW2026년까지 20개 전기차(BEV) 모델 구축 및 누적 200만대 BEV 인도 목표
Ford하이브리드, EREV 및 전기차 중심의 전동화 차량 확대 및 2030년 글로벌 판매 비중 50% 목표
GMEV 생산능력을 시장수요에 맞춰 조정하고 수익성 개선 추진
출처 : 각 사 홈페이지

자동차산업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확대에 따라 차량의 구조 및 적용되는 부품의 종류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사회사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적용되는 변속기용 부품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친환경차 시장의 확대 및 자동차산업의 기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존 제품의 수요 감소 또는 신규 수주 경쟁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친환경차용 기어 및 고부가가치 부품 수요 변동 위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은 각국의 환경규제, 보조금 및 세제지원 등 정책적 요인과 차량 가격, 충전 인프라 및 기술 발전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국의 친환경차 지원정책은 국가별 정책 방향 및 시장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정책 변화나 기술 및 인프라 확충 지연 등으로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회사는 내연기관 차량용 부품뿐만 아니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바, 향후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관련 부품의 수요가 감소할 경우 당사회사의 수주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V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향후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책적ㆍ기술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EV 시장의 성장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정책적 측면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의 축소, 연비 및 환경 규제의 완화 등 전기차 관련 규제가 현재보다 비우호적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최대주행거리, 배터리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 등 주요 기술의 개발, 충전을 위한 제반 시설(인프라)의 구축 등 최종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해야 하는 등 각 요인들의 달성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주요국들은 재정 부담 확대 및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기존 구매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정책 기조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및 자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일부 지원 정책을 재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 및 영국은 기존 구매보조금 폐지 이후 세제지원 및 구매보조금 재도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중국은 국가 단위 구매보조금 종료 이후에도 차량 교체 및 폐차 연계 지원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은 IRA 기반 구매세액공제가 종료된 가운데 일부 주정부 중심의 자체 보조금 정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전기차 보조금 축소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 도입 등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
국가기존최근 동향
독일- 2023년 말 예산 문제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조기 종료- 2024년 법인 전기차에 대해 최대 35% 감가상각(이후 75%까지 확대)을 허용하는 세제 지원 도입- 2026년부터 개인 구매보조금(최대 6,000유로) 재도입
영국- 2022년 보조금 폐지- 2025년부터 가격 3만7,000파운드 이하 차량에 대해 최대 3,750파운드(약 10%) 할인 지원 재도입
미국- 2025년 10월 IRA 기반 전기차 세액공제(최대 7,500달러)를 전면 폐지- 2026년 2월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자체 보조금(최대 1만2,000달러) 유지
중국- 2023년 보조금 폐지- 2026년 기준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2만 위안, 기존 차량 교체 시 1.5만 위안 지원
일본- 2024년 4월 전기차 보조금 85만엔 지원- 2026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85만엔에서 130만엔으로 대폭 확대
한국- 2024년부터 100만원씩 보조금 축소- 2026년 보조금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얹어주는 전환 지원금 신설
출처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트럼프 행정부 OBBBA 친환경차 지원 정책 변경 내용]
세액공제기존 IRA 지원 내용OBBBA 변경 내용
대상규모
신규 친환경차(30D)핵심광물 요건 및 배터리부품 요건 동시 충족 시 총 $7,500'32년 말까지 적용'25.9.30까지 적용
중고 친환경차(25E)중고차 한 대당 $4,000 또는 판매가격의 30% 중 적은 금액'32년 말까지 적용'25.9.30까지 적용
상용 친환경차(45W)상용차 한 대당 $4,000 또는 판매가격의 30% 중 적은 금액'32년 말까지 적용'25.9.30까지 적용
첨단 제조(45X)미국 내 생산된 배터리 셀 ($35/kWh) 및 모듈($10/kWh)'32년 말까지 적용(PFE 공급망요건 無)'32년 말까지 적용(PFE 공급망요건 추가)
출처 : KFI 한국경제인협회

친환경차 시장은 각국의 환경규제, 보조금 및 세제지원 등 정책적 요인과 차량 가격, 충전 인프라 및 관련 기술의 발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주요국의 친환경차 지원정책은 국가별 정책 방향과 시장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변화 또는 충전 인프라 및 관련 기술의 발전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내연기관 차량용 부품과 함께 HEV, EV 및 EREV 등 전동화 차량에 적용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전동화 부품(HEV, EV 및 EREV) 매출은 2025년 442억원으로 총매출의 약 19%를 차지하였으며, 회사의 사업계획상 전동화 부품 매출은 2026년 741억원, 2027년 1,330억원으로 총매출의 약 29% 및 4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전모회사 예상 미래 전동화 매출 및 비중]
(단위 : 억원, %)
구분2025년2026년(예상)2027년(예상)
총매출2,3212,5282,827
내연기관1,8791,7871,497
HEV265559957
EV, EREV177182373
비중19%29%47%
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
주1) 비중의 경우 (HEV, EV 및 EREV 합계) / (총 매출액)주2) 2026년 및 2027년 매출은 고객사 수요전망, 수주물량, 양산일정 및 회사의 사업계획 등을 기초로 산정한 예측정보입니다. 실제 매출은 완성차 판매량, 고객사 생산계획, 양산시점, 원재료 가격 및 환율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예측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전동화 부품은 내연기관 부품 대비 차량당 적용 부품 수가 적지만, 부품별 형상·규격 및 원재료 투입량의 차이로 평균 판매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 판매수량 대비 매출 기여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존 내연기관 부품 생산설비는 감가상각이 완료된 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전동화 부품 생산에는 신규 설비가 투입되어 감가상각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화 부품의 생산량이 계획 수준에 미달할 경우 고정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전동화 부품의 수익성은 내연기관 부품 대비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회사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적용되는 부품뿐만 아니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책적·기술적 요인 등으로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관련 부품의 수요가 감소할 경우 당사회사의 수주 및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다각화된 경쟁구도 및 신흥국 업체들의 성장에 따른 위험 글로벌 자동차부품 시장은 기존 미국, 일본 및 유럽 업체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부품업체가 경쟁하는 구조로 변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등 신흥국의 자동차산업 성장과 함께 현지 부품업체의 사업 규모 및 기술경쟁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기차 및 전장부품 등 자동차산업의 기술 변화에 따라 글로벌 부품업체 간 경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회사 역시 자동차부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는바, 향후 국내외 경쟁업체의 기술 및 가격 경쟁력 강화, 고객사의 부품 조달정책 변경 등으로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회사의 수주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품질, 비용 경쟁력, 제품 성능, 신뢰도, 납기 준수, 기술, 운영의 유연성, 고객서비스, 전반적인 경영능력 등의 다양한 기준에 기초하여 자동차 부품 업체를 평가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델파이, 비스티온 등 미국계 대형 자동차 부품사들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완성차 업체들의 입지가 다소 저하되어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의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자국내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 및 수요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자동차 부품사들은 경영위기에 처한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부품사들의 인수ㆍ합병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변화를 통해 향후 세계 자동차부품 업계는 미국, 일본, 유럽의 3강 축에서 한국, 중국 등 신흥 부품업체들이 포함된 다각화된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업체의 규모보다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부품업체들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세계 주요 자동차부품업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세계 주요 부품업체 현황]
(단위 : 백만$)
순위업체명국적2024년 매출액(백만$)주요부품
1Bosch Group독일54,372전장부품, 센서, ADAS, 샤시
2Denso Corp.일본47,900전장부품, 공조
3Magna International캐나다42,836차체, 파워트레인, 내외장
4ZF Friedrichshafen독일37,318파워트레인, ADAS, 샤시
5CATL중국35,249전기차 배터리
6현대모비스한국32,952전장부품, ADAS, 샤시, 모듈
31현대트랜시스한국9,422파워트레인, 시트
39한온시스템한국7,331공조
40HL만도한국6,493ADAS, 샤시
45현대위아한국5,863엔진, 구동부품
출처 : 오토모티브 뉴스, 2024년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매출액 순위

오토모티브 뉴스가 발표한 2024년 글로벌 자동차부품업체 순위에는 현대모비스(6위), 현대트랜시스(31위), 한온시스템(39위), HL만도(40위), 현대위아(45위), SK온(53위), 에스엘(68위), 서연이화(79위), 유라코퍼레이션(82위) 및 현대케피코(97위) 등 총 10개의 국내업체가 포함되었습니다.중국, 인도 등 신흥 완성차 업체들의 성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시장에 기회와 위협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과 인도의 완성차 업체들은 제품 품질의 개선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단기적으로 품질이 검증된 국내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거나 국내 기업들과의 합작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성장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국업체들을 보호하고, 점차 자국업체들의 부품 사용 비중을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인도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빠른 성장 및 선진국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인수ㆍ합병을 통한 기술력 확보는 장기적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및 당사회사에게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관련 위험 당사회사는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하여 단조품, 선삭품, 기어류 및 베어링 등의 중간재와 합금강, 탄소강 등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원재료 및 중간재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경우 2026년 반기 기준 단조품 및 선삭품의 평균 매입단가는 1,187원으로 2025년 1,030원 및 2024년 889원 대비 상승하였으며, CUP·COVER, SIDE GEAR 및 DIFF.PINION 등의 평균 매입단가도 최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 주요 원재료 및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고 해당 비용 증가분을 제품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당사회사의 제조원가가 상승하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원재료 및 중간재가 사용되므로 관련 원재료 및 중간재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재료 및 중간재의 가격은 원자재 시황, 수급상황 및 거래조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가격 상승 시 제조원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하여 단조품 및 선삭품, CUP·COVER, SIDE GEAR, DIFF.PINION 및 베어링 등의 원재료 및 중간재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원재료 매입액은 총 826억원이며, 이 중 단조품 및 선삭품의 매입액은 47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 원재료 주요 매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매입유형품목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원재료단조품 및 선삭품47,03582,63165,028
CUP, COVER9,92318,99313,406
SIDE GEAR4,0978,4444,895
DIFF.PINION1,8563,6872,406
BRG-TAPER ROLLER3,4667,5574,697
기타16,20433,33454,367
합계82,580154,646144,799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완전모회사의 주요 원재료별 평균 매입단가를 살펴보면, 단조품 및 선삭품은 2024년 889원에서 2025년 1,030원, 2026년 반기 1,187원으로 상승하였으며, CUP·COVER는 같은 기간 6,811원에서 6,965원 및 7,152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SIDE GEAR 및 DIFF.PINION의 평균 매입단가 역시 최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BRG-TAPER ROLLER의 경우 2024년 5,014원에서 2025년 4,713원, 2026년 반기 4,591원으로 하락하는 등 품목별 가격 변동 방향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특히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단조품 및 선삭품의 평균 매입단가는 2024년 889원에서 2025년 1,030원, 2026년 반기 1,187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CUP·COVER, SIDE GEAR 및 DIFF.PINION 등 주요 품목의 매입단가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자재 시황, 수급상황 및 거래조건 등의 변동에 따라 주요 원재료 및 중간재의 조달단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재료 조달비용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원)
품목2026년 반기2025년2024년
단조품 및 선삭품1,1871,030889
CUP, COVER7,1526,9656,811
SIDE GEAR5,9835,8285,438
DIFF.PINION1,9191,8291,723
BRG-TAPER ROLLER4,5914,7135,014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원재료별 주요 매입처의 연평균 매입단가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완전모회사는 상기 원재료 및 중간재를 복수의 매입처로부터 조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입처로는 유성하이테크, 유창정밀공업, 네오열처리, 셰플러코리아, 비엠 및 현대트랜시스 등이 있습니다.

[완전모회사 원재료 주요 매입처 현황]
(단위 : 백만원)
품목구입처2026년 반기2025년2024년
PINION 선삭유성하이테크7,47712,52810,975
PINION 단조유창정밀공업5,64110,72510,857
PINION, T/F GEAR,U/D SUN GEARDIR SUN GEAR 열처리네오열처리4,5409,0099,755
SIDE GEAR주식회사 온이스4441,0341,029
PINION/DIFF현대위아-4855,359
DIFF CUP기남산업2,1174,1353,581
BRG-TAPER ROLLER 외셰플러코리아2,0935,4897,441
T/F DRIVEN GEAR 외진영산업1,4203,2281,080
DIFF COVER호성하이텍9131,8951,614
PINION 선삭혜성2,6936,8496,611
SHAFT-DIFF. PINION대리정밀5841,1681,082
PINION 선삭성문테크1,0051,367950
PINION 선삭,7DCT비엠11,16316,95716,093
베어링 사급 外현대트랜시스5,61013,01811,615
기타기타36,88066,75956,755
합 계-82,580154,646144,797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완전자회사는 특수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샤프트 및 기어류 등의 단조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 생산공정에서는 원료인 환봉의 입고부터 단조 및 선삭까지의 공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완전자회사는 특수강 등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자회사 원재료 주요 매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매입유형품목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원재료오토인더스트리 (자동차부품)118,807225,473221,553
오토비나 (자동차부품)41,36663,42951,826
네오스틸 (유통부분)56,772105,124101,179
오토비나 (유통부분)6,4208,7284,103
합계223,366402,754378,661
출처 : 완전자회사 제시
주)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원)
품목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오토 (자동차부품)8,5588,3168,073
비나 (자동차부품)6,2365,1123,922
스틸 (유통부분)1,3561,3171,389
비나 (유통부분)1,3541,3271,353
출처 : 완전자회사 제시
주)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 원재료 주요 매입처 현황]
(단위 : 백만원)
매입유형구입처2026년 반기2025년2024년
단조품경진단조(주)20,05722,58629,296
단조품동은단조(주)12,19814,13531,322
단조품대진단조(주)9,73614,13414,582
단조품(주)고원금속6,1177,9429,406
선삭품한호산업(주)11,97414,56620,807
환봉현대제철주식회사47,16191,50585,297
환봉(주)세아베스틸17,05725,98326,425
환봉JS TECH VINA5,30714,14327
단조품 외기타93,761197,759161,499
합 계223,366402,754378,661
출처 : 완전자회사 제시
주)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당사회사는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하여 다양한 원재료 및 중간재를 사용하고 있어 관련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요 원재료 및 중간재의 매입단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원자재 시황 및 수급상황 등에 따라 조달비용 부담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원재료 및 중간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러한 비용 증가분을 제품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당사회사의 제조원가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전방 완성차업체의 노동쟁의 및 생산 차질 위험 당사회사의 주요 고객사인 완성차 제조 업체는 대부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와 회사 의사결정자간의 대화 창구로서 그 의미가 매우 긍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파업으로 확장되는 등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주요 전방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경우 노동조합과 임금인상이나 처우 개선 등의 사항을 놓고 꾸준한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는바, 만약 협상결렬에 따른 파업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의 생산라인 가동이 어려워져 당사회사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회사의 주요 고객사인 완성차 제조 업체는 대부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와 회사 의사결정자 간의 대화 창구로서 그 의미가 매우 긍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파업으로 확장되는 등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 주요 전방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임금협상이나 처우 개선 등의 사항을 놓고 노사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사간의 협상이 서로의 양보 하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파업을 결의하기도 하고 이로 인하여 고객사의 생산라인 가동이 어려워져 당사 회사 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 회사 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노동자에 대한 권리가 중시되어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완성차 회사들이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회사와 노조 간의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협약) 과정에서 노동쟁의 없이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12년만에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을 무분규로 마무리 지은 바 있습니다. 그 중 현대자동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협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다만,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2023년 8월 18일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단협안을 제시하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였으며, 이후 조합원 과반이 투표에서 쟁의행위(파업)를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본급 11만 1천원 인상 등 역대 최고 임금 인상안에 대해 잠정 합의가 도출되며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철회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현대자동차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으며 노동조합이 파업권 확보 절차에 돌입하는 등 노사 긴장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은 일정 기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파업은 총 16시간 진행되어 약 4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후 기본급 10만원 인상 등 인상안에 대해 잠정 합의가 도출되어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철회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국내 완성차 업체의 노사 교섭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026년 5월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하였으며, 노조는 기본급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인상, 정년 연장, 신규 인력 충원, 완전 월급제 도입 등을 요구안에 포함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AI 및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 국내 생산물량 유지 등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어, 향후 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확대될 경우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대차 연도별 파업 현황]

[이미지: 현대차 연도별 파업 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대신증권
주1) 2022년, 2023년, 2024년은 무파업으로 생산차질 및 매출손실 없음
주2) 2025년의 경우 3~5일 부분파업 진행되었으며, 해당 파업은 총 16시간 진행되어 약 4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됨

향후 완성차 업체와 노동조합 간의 임단협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 불합치로 인한 노동쟁의는 예측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바, 전방산업의 파업 등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이 있는 경우 부품회사인 당사회사의 납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완성차업체의 노동조합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 위험 등에 대해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12)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자동차부품산업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수출채산성 및 해외법인 원화표시 이익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강세 및 엔화약세는 해외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업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향후 엔화약세가 지속된다면 국내기업들이 주요 제품 군이 동일한 일본 기업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어려움 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바,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당사회사의 영업활동 또한 위축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과 그 전방산업이 되는 자동차산업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실적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나타낼 경우 단기적으로 1) 수출채산성 악화와 2) 해외법인의 원화표시 이익의 감소로 인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달러화 기준 가격 경쟁력이 자국 통화 약세국 대비 낮아져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원/달러 환율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6월 유가 하락에 따른 브라질 및 일부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 약세 원인으로 작용하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ICBM 발사와 괌 포위사격 위협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이슈의 대두는 원/달러 환율을 단기간에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하지만 2018년 4월과 6월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북미회담이 실제로 성사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정화되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들어 미국의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부과 및 중국의 보복관세 대응 방침에 따라 글로벌 무역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8월 터키 리라화 폭락 사태로 인하여 신흥국의 금융위기 확산 분위가 조성되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였습니다. 이어 10월초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미국채 금리가 3.2%를 상회하고, 유로존 내 이탈리아 예산안 우려 및 브렉시트 협상 난항 등에 달러지수는 연고점을 갱신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에 들어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미국 경기 침체,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 무역분쟁 등 불안정한 국내외 상황으로 한국 기준금리는 1.75% → 1.50%로 인하되었고 미국 기준금리 역시 1.75~2.0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후 8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국내의 불안정한 지정학적 상황으로 환율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2020년에 들어서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COVID-19의 미국 및 유럽 확산에 따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 및 미국이 국가비상사태 및 이동 제한 조치를 발표하여 글로벌 경기 하락 우려가 당초 예상보다 더욱 빠른 시기에 가시화되었으며, 이에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위협으로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원달러 환율은 2020년 3월 20일 최고 1280.1원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1.00~1.25%로 0.50%p. 인하하였으며, 12일 후인 3월 15일 0.00~0.25%로 1.00%p.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COVID-19의 확산에 따른 이후 대내외적인 COVID-19 대응을 위한 미 연준의 무제한적 양적완화 정책, 글로벌 국가들의 통화완화 정책 등에 기인해 원달러 환율은 2021년 01월 04일 기준 1,082.5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양적완화 정책으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및 외국 자본이 미국시장으로 유출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2022년 3월,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로 발생한 높은 인플레이션 사태를 해결하고자 미국 연준은 연방기준금리(FFR)의 0.25%p 인상을 시작으로 매파적인 태도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진행했으며, 2022년 6월 FOMC부터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을 단행하여 2023년 12월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5.25~5.50% 수준에 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연준의 긴축 기조를 따라 꾸준히 금리인상을 하였으나,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및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의 우려로 인하여 자이언트 스텝과 같은 공격적인 긴축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기준금리 역전 폭이 점점 커짐에 따라 강달러 기세가 지속되며 2022년 10월 14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442원까지 상승하며 3고현상(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직면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말부터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되어 연준의 긴축기조가 보다 완화적으로 변화하고, 통화약세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라 달러가 약세국면에 진입하였으며, 2023년 2월 2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227원까지 내려가며 변동성이 매우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높게 측정됨과 동시에 고용지표가 탄탄하게 유지되어 연준 기준금리 Terminal Rate의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멈추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함에 따라 다시 원/달러 환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6월 초까지 1,300원을 웃도는 약세를 유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국 부동산 리스크,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 격화 등의 요소로 인한 긴축 장기화 우려가 확산되었고, 10월 말 기준 1,360원대까지 상승하며 연고점을 경신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12월 FOMC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긴축 사이클 종료를 판단하며 내년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1,200원대에 재진입하는 완만한 내림세가 나타냈습니다.2024년 들어 다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 장중 1,400원을 돌파하는 등 높은 환율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 7월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던 환율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는 레드스윕으로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며, 12월 들어 비상계엄 및 탄핵소추안 표결 등으로 불거진 국내 정치리스크와 12월 FOMC에서 2025년도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2024년 12월 30일 장중 1,470원 선을 웃도는 등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도달하였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미 경기침체 우려 등 다양한 환율 변동요인의 영향으로 등락을 반복하며 1,400원 중반 내외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4월 10일을 기점으로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관련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등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에 기인해 환율이 큰 낙폭을 보이며 2025년 6월 기준 1,360~1,370원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불확실성 등으로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고, 국내 기업 실적 부진과 외국인 자금 유출 확대 우려 등이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은 점차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추가 관세 부과 우려가 커지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원화 약세로 이어지며, 2025년 10월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초반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국내 증시 호조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하였고, 매도 대금의 대규모 환전 수요로 이어지며 원화 가치 약세 압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 수준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2026년 초에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분쟁 격화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극대화되었고, 이에 따라 환율은 2026년 3월 4일 장중 1,503원을 돌파하는 등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경신하였습니다. 이후 외환당국의 개입 등으로 소폭 반락하였으나, 2026년 3월 1,470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고환율 기조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투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6월 초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560원을 기록하였고,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이 진행됨에 따라 1,520원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7월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완화되어 1,400원 중반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이후에도 하락세를 이어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 영업일 기준 1,300원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미국 경제지표의 추이 양상, 미 연준의 통화정책 성향,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사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산업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실적에 영향을 받는바, 향후 환율의 변동성 및 방향성 등은 당사회사의 사업 및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이미지: 원달러 환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서울외국환중개(2026.09)

한편, 일본기업에게는 엔화약세가 단기적으로 1) 수출채산성 강화 2) 해외법인의 엔화표시 이익 증가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달러화 기준 가격 경쟁력이 자국통화 강세국 대비 높아져 수출 물량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화 강세 및 엔화 약세의 경우 주요 제품 군이 국내기업과 동일한 일본기업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일본 기업과 주요 자동차 시장인 중국과 미국, 유럽 등지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양국 자동차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가늠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원/엔 환율 추이]

[이미지: 원엔 환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서울외국환중개(2026.09)

상기와 같이 환율은 브랜드 가치, 제품, 기술력, 생산능력 등과 함께 자동차업체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 원화강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업계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당사회사의 영업활동 또한 위축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미국 통상정책 변화 관련 위험 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 정부는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 적용을 시작으로 전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개별 품목에 대한 품목 관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최초 발표된 상호관세안에 따르면 보편 및 개별관세 합산 기준 25%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예정이었으나, 양국의 협상 결과(2025년 7월 30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나, 양국의 직접 투자 비중과 수익 배분 등 견해 차이로 공식 MOU를 체결하지 아니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5년 10월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과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도 조율을 마쳤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협상 결과를 담은 공식 합의문(팩트시트)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관세율, 적용 품목, 발효 시기 등 세부적인 관세안은 개별 국가와의 협상 결과, 미국 내 산업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어,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미국 무역 정책이 국내외 경제 및 당사의 사업환경에 미칠 명확한 영향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체계가 재차 조정되었으며, 2026년 4월에는 일부 품목에 50%, 25% 및 15%의 차등관세가 적용되고, 6월에는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교역상대국의 특정 품목에 대해 일반관세와 Section 232 추가관세의 합계가 15%가 되도록 추가 조정되었습니다. 이 와 같이 미국의 통상정책은 단기간 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향후 관세율 및 적용 대상 품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향후 미국의 관세율이 인상되거나 관세 적용 대상 품목이 확대되는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교역여건과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주요 완성차 업체의 생산 및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회사의 수주,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2012년 3월 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효력 발효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이전 100억 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가 한미 FTA 체결 이후 약 25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 되었고, 이에 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한미 무역불균형에 따른 미국의 자동차/철강 산업의 피해를 주장하며 끊임없이 한미 FTA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 정부는 2017년 10월 한미 FTA 개정 절차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8년 1월 5일 1차 협상에 이어 2018년 3월 16일 3차 협상까지 총 3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개정 협상의 주요 쟁점은 자동차 및 철강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 및 한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에너지 부문 등이었으며, 특히 자동차 및 철강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산업이자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으로 협상의 주요 이슈 분야가 되었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산업별 주요 이슈]
산업당시 대미 교역 상황이슈
자동차및 부품- FTA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 연평균 12.6% 증가, 무역흑자 1.7배 확대-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0%에서 기존 수준 (2.5%)까지 인상할 가능성 존재
철강- 미국의 철강수입 중 한국산 점유율 '11년 4.9% 에서'16년 8.0%로 상승, 한국의 대미 흑자 2.5배 확대- FTA 이전부터 무관세이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 규제
서비스- 지식재산권사용료 지불 등은 늘어났으나 법률, 컨설팅, 연구개발 등의 기타사업서비스 적자는 축소- 법률, 의료시장 등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의결권 49% 제한 완화 등)
출처 : 우리금융연구소 -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산업별 영향(2017.9)

철강제품의 경우, 한미 FTA 이전부터 대부분 무관세 품목이나, 전 세계 철강 공급과잉으로 미국 철강업체의 가동률이 하락한 가운데 최근 미국이 아시아 국가를 위주로 불공정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2월 미국 상무부는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보고서에서 철강 무역규제의 방안으로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 철강제품에 대해 53% 이상 관세부과, 모든 국가 철강제품에 대해 24% 관세 부과 및 2017년 대미 철강 수출액의 63%로 쿼터제 도입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2018년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 제안을 일부 수정하여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수입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지속하였고, 그 결과 2018년 4월 30일 미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설정한 쿼터(수입할당)를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수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연합(EU)과 철광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영국, 일본과도 철강 관세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2022년 2월 미국 정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관련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미국 정부는 공급과잉 우려로 인해 당장은 재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철강협회 등 미국 철강업계가 수입관세와 쿼터제 유지를 촉구하는 압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신정부 또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미국은 철강제품 뿐 아니라 자동차 분야에서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무역수지 불균형을 근거로 끊임없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주장하였고, 2018년에는 철강 관세 부과 면제를 대가로 미국에 수출할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유지(21년 철폐→41년 철폐)와 국내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완화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3차례에 걸친 한미간의 협상 결과, 2018년 3월 26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안이 반영된 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FTA 재협상 결과 문서를 공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년 9월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각국 무역대표가 한미 FTA 개정안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한미 FTA 개정 내용과 대응 결과(자동차 분야)]
구분미국 요구 내용협상 결과
원산지 기준 강화- 자동차 부품 절반(50%)을 미국산 제품으로 사용- 한ㆍ미 양국 직접 생산한 부품 비율 상향조정 요구원산지 기준 조정 없음(현행 기준 유지)
픽업트럭 관세 철폐 유보미국 픽업트럭 수입관세(25%) 철폐 시기 연장2041년 1월 1일로 유예(20년 연장)
안전 규제 완화한국보다 덜 까다로운 미국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 규제 이행하지 않아도 수입 허용미국 자동차 제조사당 할당량을 25,000대에서 50,000대로 상향
환경 기준 완화2020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기준(97g/km) 완화 요구차기(2021~2025년) 연비ㆍ온실가스 배출 기준 설정 때 미국 기준 고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언론 내용 취합

이러한 FTA 개정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19년 대미 무역수지는 2018년 대비 17.4% 감소한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한미 FTA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의 경우 COVID-19 영향에 따른 비대면거래의 확산으로 컴퓨터, 반도체 등의 수출이 증가를 바탕으로 약 16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재차 증가하였으며, 2021년의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2차전지, 냉장고, 합성수지 등이 수출을 주도하며 약 227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약 280억달러로 이는 2020년 및 2021년 연간 무역수지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후 2023년 및 2024년에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 견제에 따른 '중국 대체효과', 국내 수출 경쟁력 증가, 미국 내 수입품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무역수지 또한 예년 대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역수지의 증가는 2023년 이후 지속된 국내 내수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대미 수입 감소에서 일부 기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 정부는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 적용을 시작으로 전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개별 품목에 대한 품목 관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관세 정책등으로 인해 2025년 누적 기준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 7월의 경우, 누적 기준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1% 상승하였습니다.

[대미 교역 동향]
(단위 : 천달러, % )
연도대미 수출대미 수입무역수지
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2026년 7월(누적)110,947,44453.152,483,97924.158,463,465
2025년122,850,915-3.873,366,0481.749,484,867
2024년127,761,37110.472,132,3051.255,629,066
2023년115,696,3345.471,272,030-12.944,424,304
2022년109,765,70514.581,784,72311.727,980,982
2021년95,901,95529.473,213,41427.322,688,541
2020년74,115,8191.157,492,178-7.116,623,641
2019년73,343,8980.961,878,5645.111,465,334
2018년72,719,9326.058,868,31316.013,851,619
2017년68,609,7283.250,749,36317.417,860,365
2016년66,462,312-4.843,215,929-1.823,246,383
2015년69,832,103-0.644,024,430-2.825,807,673
2014년70,284,87213.345,283,2549.125,001,618
2013년62,052,4886.041,511,916-4.220,540,572
2012년58,524,5594.143,340,962-2.815,183,597
2011년56,207,70312.844,569,02910.311,638,674
2010년49,816,05832.340,402,69139.19,413,367
출처 : 한국무역협회

미국 정부는 2025년 중 상호관세 및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도입·조정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2025년 7월 협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1월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는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적용되는 Section 232 관세를 15%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2026년 2월 미국 정부는 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되던 상호관세 등 추가관세 조치를 종료하였으며, 자동차·자동차부품 및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Section 232 관세는 별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회사의 사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주요 관세 관련 사항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등 원재료 관련 관세정책의 변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호관세로 인한 거시경제 측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전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였고, 4월 2일 각 국가별 구체적인 관세율을 포함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관세율은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보편관세'(10%)에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개별관세'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보편관세는 예정과 같이 4월 5일부터 일괄 적용하였으나, 개별관세는 중국을 제외한 전 국가를 대상으로 90일간의 유예기간(~ 7월 9일)을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수차례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과하였고, 동일 기간 동안 개별 국가들과 협상을 통해 적용 관세율을 조정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 외에도 반도체, 의약품, 원자재 등 주요 무역 품목에 대한 개별 품목관세를 적용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대한민국의 경우 최초 발표된 상호관세안에 따르면 보편 및 개별관세 합산 기준 25%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예정이었으나, 양국의 협상 결과(2025년 7월 30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2025년 10월 중순 직접 투자 비중과 수익 배분 등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인하여 양해각서(MOU)는 체결되지 않았으며, 25% 관세율이 유지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투자금을 직접 현금(달러)으로 수취하고,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한 뒤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의 대미 투자를 대한민국에 요구하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미 투자금 전부 혹은 상당 부분에 대하여 한국이 보증을 서고, 직접 투자를 최소화하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부담해야 할 외환리스크 등에 따라 투자 이행 조건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두 나라가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을 다시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하는 제도) 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주요 쟁점]

[이미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주요 쟁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언론보도 종합

한편, 2025년 10월 29일 APEC 정상회의에서 자동차와 부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었으며, 한국이 최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10/29 APEC 한미 정상회담(관세협상) 주요 내용]
관세 및 품목별 내용
미국 對한국 자동차·부품 관세: 25% → 15% 인하 (일본과 동일 수준)
목재·의약품 관세: 최저 수준(최혜국 대우) 적용
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 및 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무관세 적용
반도체: 한국산 반도체가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형평성 조항 포함
철강, 알루미늄 등: 협상 결과 미포함, 현행 50% 관세율 유지
농축산업: 쌀·쇠고기 등 추가 시장개방 없음
대미 투자 패키지: 총액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연 200억 달러 상한 분할 집행 및 프로젝트 진척도에 따른 단계적 자금 집행(Capital Call)
조선 협력(MASGA): 한국 기업 주도 1,500억 달러 규모(조선·선박금융·공급망 협력, 보증 포함)
수익 배분: 투자 프로젝트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0:50 배분, 20년 내 원리금 전액 미회수 시 수익 배분 비율 조정
집행 관리: 미 상무장관 주도 ‘투자위원회’ 및 한국 산자부 ‘협의위원회’를 통한 양국 공동 프로젝트 심사/관리 체계 수립
기타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 허용: 미국 소재 한화오션 필리조선소 건조 조건 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국방비 증액: 2035년까지 한국 국방비를 GDP 의 3.5% 규모로 증액
출처 : 언론종합,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25.11.03)

또한, 2025년 11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협상 결과를 담은 공식 합의문(팩트시트)을 발표하였습니다. 한미가 팩트시트에 담은 주요 합의 내용에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자동차 관세 조정, 전략적 투자 전략 및 반도체, 제약, 원전 협력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하여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제재목 및 목재 파생품에 대한 232조 부문별 관세를 15%로 인하하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한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 및 한미 동맹 현대화 또한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관련 주요 타임라인]
일자구분비고
2025년 2월 12일전세계 대상 상호관세 부과 예고-
2025년 3월 17일양자간 협상을 통한 관세율 조정 가능성 언급-
2025년 4월 1일상호관세 세부안 공개- 보편관세(10%), 4월 2일 발효 예정- 국가별 개별관세, 4월 9일 발효 예정
2025년 4월 2일보편관세(10%) 발효-
2025년 4월 9일중국 제외 전국가 대상 상호관세(개별관세) 유예기간 부여- 7월 9일까지 ※ 보편관세는 유지
2025년 5월 29일미국 1심 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무효 판결-
2025년 5월 29일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 요청으로 1심 재판부 판결 일시중단 명령-
2025년 7월 7일상호관세 (개별관세) 유예기간 연장- 8월 1일까지
2025년 7월 23일對일본 관세율 인하 합의- 상호관세율 : 25% → 15%- 자동차관세율 : 27.5% → 15%
2025년 7월 27일對EU 관세율 인하 합의- 상호관세율 : 30% → 15%
2025년 7월 30일對한국 관세율 인하 합의- 상호관세율 : 25% → 15%
2025년 8월 1일8월 7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되는 69개국 대상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
2025년 8월 7일교역국을 대상 상호관세 발효-
2025년 8월 29일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판결 효력은 10월 14일까지 유예되며, 백악관은 효력 발생 이전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 가능
2025년 9월 3일트럼프 행정부,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
2025년 9월 9일상호 관세 소송 관련 심리 개시2025년 11월 첫째주 첫 구두 변론 예정
2025년 9월 25일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대미투자금 3,500억 달러는 선불이다 강조-
2025년 10월 29일미국, 한국과 무역 협정 합의(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상호관세율 : 25% → 15%
2025년 11월 14일한미, 공동 팩트시트(합의문) 발표-
2025년 11월 25일한국,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2025년 11월 26일미국 민주 하원의원,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 관세 폐지법안 발의-
2025년 12월 3일베선트 재무장관, 관세 위법결정 나오더라도 동일구조로 관세정책 지속한다 밝힘-
2025년 12월 23일미국,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18개월 간 보류-
2026년 1월 8일1천개 이상 기업, 트럼프 관세 반환 줄소송-
2026년 1월 16일미국, 앞으로 각국에 부과할 반도체 관세는 국가별로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밝힘-
2026년 1월 26일미국,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그리고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25%으로 인상 발표- 상호관세율 : 15% → 25%
2026년 1월 31일미국과 한국, 아직 추가 논의 필요하다면서 관세 협의 결론없이 종결-
2026년 2월 3일미국, 한미 관세 협상 중 대한민국에게 미국 땅에 원전을 짓는 투자 프로젝트 제안-
2026년 2월 4일미국, 한국의 관세 인상을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
2026년 2월 14일미국,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완화 계획-
2026년 2월 20일미 연방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결-
2026년 2월 21일트럼프 대통령,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사흘 뒤부터 150일동안 전 세계에 10% 관세 부과-
2026년 2월 22일트럼프 대통령,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롭게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
2026년 2월 23일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더 높은 보복성 관세 부과 예고-
2026년 2월 24일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신규 글로벌 관세 발효 (10%)-
2026년 2월 25일미국, 일부 국가에는 글로벌 관세를 15%까지 인상할 것이라 밝힘-
2026년 2월 26일미국, 15% 반도체 관세 재추진-
2026년 3월 3일미국, 세계 각국에 새로운 차등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 밝힘-
2026년 3월 4일미국, 이번주 내로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할 것이라 밝힘-
2026년 3월 25일미국,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실행 단계에 있다 밝힘-
2026년 4월 1일미국, 기존 50% 였던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완제품 관세를 25%로 낮추는 방안 발표 계획-
2026년 4월 2일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 부과 발표-
2026년 4월 4일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 15% 이상 완제품에 25% 관세 부과하는 포고령 서명-
2026년 4월 8일미국, 이란에 무기 공급하는 국가에 50% 관세 부과 예고-
2026년 4월 18일미국, 무역전쟁 지속을 위한 추가 예산을 요청-
2026년 5월 9일트럼프 행정부, 글로벌 10% 관세 위법 판결에 항소-
2026년 5월 12일미국 항소법원, 10% 글로벌 관세 무효 판결 효력 일시 정지-
2026년 5월 16일중국 상무부, 미중회담을 통해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 잠정 합의했다 발표-
2026년 5월 27일미국, 7월 만료되는 글로벌 10% 관세 재부과 가능성 언급-
2026년 6월 3일미국, 철강/구리 파생상품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 상호관세율 : 25% → 15%
2026년 6월 4일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는 15%를 넘지 않을 것이다 확인-
2026년 6월 12일미국 항소법원, 2심 기간 10% 글로벌 관세 효력 유지 결정-
2026년 7월 21일미국, 만료되는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예상-
2026년 8월 4일미국,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하이브리드 무역 제재 방안 검토-
2026년 8월 5일미국,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 제품 14개 품목을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에 추가 방안 검토-
2026년 8월 6일미국, 120일 후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 부과-
2026년 8월 15일미국, 한국에 대미투자 늦어지면 관세 인상 압박-
출처 : 다올투자증권(2026.08), 언론보도 종합
[미국의 주요국·품목별 관세율 현황]
협상 현황대상국상호관세율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부품반도체·의약품
타결한국15%50%15%(주4)최혜국 대우
일본15%
EU15%15%
베트남20%25%..
미타결중국(주2)30%
캐나다(주2,3)35%
멕시코(주2,3)25%
브라질(주2)50%
출처 : 한국은행 수정경제전망보고서(2025.08)
주1) 2025년 8월 28일 기준
주2) 펜타닐 관세 등 포함
주3) USMCA 품목 제외
주4) 2025년 9월 이후 적용 가정

한국은행은 2025년 8월 게재한 수정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향후 관세경로에 따른 국내 경제 전망 시나리오를 분석하였습니다. 동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중국·캐나다 ·멕시코 등과 진행 중인 美 관세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어 무역갈등이 완화될 경우 2026년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기본 전망(YoY +1.9%) 대비 +0.1%p. 높아지고, 물가상승률에 대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반면, 무역갈등이 재점화되어 미국과 상기 국가들 간의 협상이 결렬되고, 상호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기본 전망 대비 -0.2%p., 물가상승률은 -0.1%p.의 변동을 보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관세정책 시나리오 및 시나리오별 성장·물가 전망]

[이미지: 관세정책 시나리오]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시나리오별 성장 및 물가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한국은행 수정경제전망보고서(2025.08)
주) 상기 모든 시나리오상 한국 관세율은 동일한 15%를 가정
[미국의 평균 관세율(전체 국가) 추이]
(단위 : %)

[이미지: 미국 평균 관세율(전체 국가)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5.11)

한국은행이 2026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현황 및 전제가 제시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상호관세(펜타닐 관세 포함)는 무효화된 대신, 약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15% 수준의 임시 글로벌 관세가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용 대상 품목은 기존 상호관세 대상과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자동차 및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품목별 관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2월 24일(현지시간) 기준 10% 관세가 우선 부과되었으며, 이후 15% 수준으로의 인상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수준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세계 평균 관세율은 일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4년 미국 수입 규모 기준 평균 관세율은 판결 이전 13.3%에서 11.6%로 1.7%p. 하락한 반면, 한국의 경우 13.6% 수준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펜타닐 관세가 적용되던 중국 및 높은 상호관세가 부과되던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관세율이 하락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전체 국가) 추이]
(단위 : %)

[이미지: 국가별 美평균관세율 변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2)
주1) 2024년 미국 수입규모 기준주2) 판결전(-) 대비 현 상황(막대, 임시관세 15% 부과후)
전망시점주요 내용
2025년 11월 전망- 對한국 관세: 상호 15%, 철강·알루미늄·구리 50%, 자동차·부품 15%25.11월부터 등 유지- 26년 3/4분기 반도체·의약품 관세부과(15%) 전제
2026년 2월 전망- 對한국 관세: 임시관세 15% 부과 26.2.24일~7.24일 후 대체관세 15% 26.7.24일~ (舊상호관세 대체)철강·알루미늄·구리 50%, 자동차·부품 15% 등 유지- 27년 1/4분기 반도체·의약품 관세부과(15%) 전제
[美관세율(전세계) 시나리오]
(단위 : %)

[이미지: 미관세율(전세계) 시나리오]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2)
[對한국 관세율 시나리오]
(단위 : %)

[이미지: 對한국 관세율 시나리오]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2)

한국은행이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율과 관련하여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대체관세가 2026년 7월 24일부터 15% 수준으로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관세율은 50% 수준이 유지되고, 향후 의약품 및 반도체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전망의 전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관세정책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변경 가능성도 존재하는바,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는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의 수출여건과 가격경쟁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對한국 관세율 시나리오]
(단위 : %)

[이미지: 미국의 한국 관세율 전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5), 조사국
주) 2024년 미국 수입규모 기준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한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기존 관세조치의 법적 근거를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같은 날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2026년 2월 24일부터 150일간 적용되는 10%의 임시 수입부과금을 도입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관세율 조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의 변경 및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정책은 법적 근거, 적용 대상 및 관세율 등이 단기간 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과 그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자동차부품 사업의 전방산업인 완성차 시장은 경기상황 및 소비자의 구매여건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향후 미국의 관세율이 인상되거나 관세 적용 대상 품목이 확대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교역여건과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완성차 수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 또는 부품 수요가 감소할 경우 당사회사의 수주,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 관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기 언급한 상호관세와는 별도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별도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5년 4월 2일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일괄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5월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부품의 경우 조건부 완화 조항(미국 내 생산되는 자동차 가격의 15%만큼 부품 관세 인하, 1년 이후 동비율 10%로 하향) 추가한 바 있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나, 직접 투자 비중과 수익 배분등에 관한 견해 차이로 25% 관세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되며, 한미 자동차 관세 포함 상호관세율이 15%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동차 관련 관세는 미국 내 완성차 업체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판가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완성차 판가 인상될 경우 완성차 판매량 하락에 따른 자동차 산업 자체의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가 부과된 2025년 2분기 글로벌 10개 완성차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관세 비용 반영 이전 대비 2.3%p. 하락한 바 있으며, 도요타, BMW, 포드 등 일부 업체는 최근 미국 내 판가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완성차업체 2분기 실적 및 관세 비용 비교]
(단위 : 조원)

[이미지: 주요 완성차업체 2분기 실적 및 관세 비용 비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하나증권(2025.08)
주1) 조정 영업이익은 관세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영업이익. 즉, 영업이익+관세 비용 = 조정 영업이익
주2) 관세 영향은 조정 영업이익에서 관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주3) 원화 환산. 원/달러 1,402원, 원/유로 1,589원, 원/엔 970원 기준

또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신차시장은 당초 전년도 2%대의 낮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와 금리 인하, 공급망 안정화로 인한 생산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약 3% 성장이 예상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중심주의 통상정책과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로 인해 약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세부과 후 글로벌 자동차 수요 전망]
(단위 : 천대,%)

[이미지: 관세 부과 후 글로벌 자동차 수요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Global Dat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2025.07)
주) Global Data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회사로 자동차,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음. 또한, HSBC, Bank of America, EY 등 글로벌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하나증권 등의 국내 자동차 산업 관련 리포트에 인용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신력을 갖춘 기관

한편, 미국은 국내 자동차 부품 전체 수출액 중 36.5%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 미국의 품목 관세부과에 따라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미국 내 완성차 업체가 관세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미국산 부품으로의 대체를 검토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4년 국내 자동차 부품 국가별 수출액]
(단위 : 백만 USD)
국가수출금액비중
미국8,22036.5%
멕시코2,1539.6%
중국1,4506.4%
슬로바키아1,3085.8%
체코1,0334.6%
총계22,530100.0%
출처 : 한국무역협회(2025.04)

다만,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안전성, 내구도가 중요한 자동차의 특성상 수요기업이 단기간 내 소재·부품 거래선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으며, 미국 현지 부품 생산기업도 소재·부품 수입시 부과되는 232조 관세, 보편·상호관세 등으로 인해 생산비가 증가하는 만큼 자동차 분야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일부 상쇄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2024년 기준 미국자동차 시장은 부품의 약 60%를 국외에서 조달하고 있어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산 자동차 부품이 수입품을 대체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미국 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공급망이 단기간 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세 인상분은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수요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당사회사 및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이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을 유지하더라도 전반적인 완성차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액 감소, 고정비 부담의 증가 등이 발생해 당사회사의 영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철강 ·알루미늄 등 개별 원자재에 대한 품목 관세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2월 10일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5월 30일 해당 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8일에는 원자재 자체 뿐 아니라 철강 ·알루미늄을 이용한 총 428종의 파생상품(냉장·냉동고, 자동차 엔진 부품, 엘리베이터 등)으로 관세 부과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이 일정 이상 포함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50%의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완제품 전체가 아닌, 실제 함유된 철강·알루미늄의 가치(함량 가치)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돠며, 제품 내 비철강·비알루미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기 언급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관세와 중복되지 않으며, 둘 중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2025년 10월 29일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등은 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50% 관세가 유지된 바 있습니다.2026년 4월 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2026년 4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조치와 관련한 조정 포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포고문에 따르면, 화장품 등 금속 함량 비중이 미미한 일부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관세 부과 기준은 기존 금속 함량 가치 기준에서 제품 전체 과세가격(full customs value) 기준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아울러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관세율이 차등 조정된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대상 품목 축소 및 적용 방식 수정(2026년 4월 기준)]
구분대상 품목
관세대상50%관세 유지철강철강(72류), 산업용 철강제품(73류)
알루미늄기초, 반제품 및 구조물, 용기, 전선 등(76류 하위)
구리반제품 및 기초 파생품
전체25% 관세철강,알루미늄가전 및 부품, 압축기, 모터, 자동차 부품, 일반 기계, 건설기계, 운반·하역기계, 소형 변압기, 가정용·기타 철강제품(73류) 등
구리전선·케이블
한시적 15%(MFN 합산)초고압 변압기 및 부품, 산업기계·셍산설비·부품(금속가공·압연·사출용 기계, 금형, 산업용 로봇 등)
중량기준 예외함량 15% 미만인 경우 관세 면제(중량 기준)
관세 제외화장품, 식품, 생활화학제품, 소비재, 일부 엔진 및 부품 등
출처 : 한국무역협회(2026.04)

한편, 미국 정부는 2026년 6월 1일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제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조치를 추가로 조정하였습니다. 동 조치는 2026년 6월 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부 농업·산업 장비 및 관련 파생제품의 관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교역상대국에서 수입되는 특정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해서는 일반관세율과 Section 232 추가관세율의 합계가 15%가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정은 특정 품목에 한하여 적용되며,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제품에는 품목별 분류에 따라 서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철강 및 알루미늄 등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로, 관련 관세의 인상 또는 적용 대상 품목의 확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체의 조달비용 및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관세정책은 적용 품목 및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있어 향후 정책 변화의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관련 관세율이 인상되거나 적용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경우 당사회사의 원재료 조달비용, 수출여건 및 주요 고객사의 부품 수요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위험 최근 다수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였고 안전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왔으나, 이러한 제도 개편 속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와 사망자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망사고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사고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당사회사의 경우 국제 표준 인증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을 취득하고 있고, 안전보건 교육 등을 통해 화재·폭발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업적 제한, 법률대응 비용 발생, 평판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경우 공장 가동 중단 등 당사회사의 사업환경에 직접적인 영향 을 끼칠 수 있어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22년 1월), 여천NCC 제3공장폭발사고(22년 2월), 충남 공사현장 사망사고(22년 12월) 등 다수의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안전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져왔으나, 이러한 제도 개편 속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와 사망자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24년 재해자수는 142,771명으로 2023년 대비 4.4% 증가하였고, 2024년 산업 재해 사망자수는 2,098명으로 2023년 대비 4.1%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재해자수는 147,130명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으며,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248명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1분기 기준 재해자수는 37,06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반면, 사망자수는 51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자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 및 대응의 중요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단위 : 명)
구분2026년 1분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재해자수(명)37,069147,130142,771136,796130,348122,713
사고재해자수27,290113,305115,773113,465107,214102,278
질병재해자수9,77933,82526,99823,33123,13420,435
사망자수(명)5142,2482,0982,0162,2232,080
사고사망자수212872827812874828
질병사망자수3021,3761,2711,2041,3491,252
출처 : 고용노동부, KOSIS 국가통계포털(2026.05)

이에, 안전사고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2022년 0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미 2020년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는 크게1) 처벌대상, 2) 처벌수위, 3)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진의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되는 등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호 대상은 종사자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이나 제품을 이용하는 이용자까지 확대됩니다. 협력사 관리 범위도 기존에는 도급에 대해서만 인정됐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에서는 위탁과 용역까지 추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구분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재해정의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중대산업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보호 대상종사자 및 이용자(일반시민)근로자
형사처벌대상 범위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현장 소장 등 단위 사업장 수준
협력사 관리 범위도급, 위탁, 용역도급
처벌수위사망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법인: 50억원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인: 1억원 이하 벌금
그외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인 : 10억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인 : 관련 규정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5배 이하
출처 : 고용노동부
주)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당사회사 역시 생산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2023년 04월 0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및 회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1심에서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현장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발효 이후 해당 법이 적용되어 나온 첫 법원 판결으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사망사고에도 원청 사업주의 책임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경기도 화성의 1차 전지 제조판매업체인 '아리셀'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중대재해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었기에 중대재해법 대상 사업장입니다.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후, 최대 규모의 폭발 화재 사고로 고용노동부도 재해수습본부를 꾸려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2025년 7월 검찰은 아리셀 대표이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 형을 구형하였으며 2025년 9월 23일 수원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향후 중대재해법 위반 시에도 최고경영자나 회사 대표 등의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이 적용될 경우, 이에 따른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상기 사례를 비롯하여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5년 9월까지 1심 이상 판결이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은 총 7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유죄 판결은 65건, 무죄 판결은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죄 판결 65건 중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7건, 집행유예는 55건, 벌금형은 3건으로 집계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량은 실형의 경우 징역 1년, 집행유예의 경우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3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25년 국내 건설 현장에서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노동자 사망 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당국의 규제 강화에 따라 향후 사업장 내 안전 관리와 관련 투자의 중요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내 주요 규제 사항]
구분내용비고
다수 사고 발생에 대한 과징금 신설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영업이익의 5% 이내,하한액 30억 원
영업정지 대상 확대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 추가-
영업정지 기간 강화(現) 2~5개월에서 강화 예정
사고 재발 시 인허가 취소 등 추진최근 3년 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사유 발생 건설사의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노동부 요청 시 건설업 등록 말소 가능토록 명확화
법률 전수조사를 통해 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
자본시장 평가 반영상장회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시 관련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비상장사는 모회사가 공시공시 위반 시 벌점 부과 및 벌점에 따라 제재금·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지정 등 조치 가능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ESG 평가, 스튜어드십코드 반영-
출처 : 고용노동부(2025.09)

당사회사는 이와 같은 산업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표준 인증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등 규격에 따른 S.H.E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 목표 설정과 추진계획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규 준수,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통한 임직원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보건 리스크 감소를 위한 조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ZERO 사업장 조성을 목표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설물 안전 개선 및 임직원 교육·훈련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관리 시스템 및 안전보건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안전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완전모회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완전모회사 안전보건경영방침
완전모회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jpg 완전모회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완전모회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_2.jpg 완전모회사 안전보건경영방침
출처 : 완전모회사 홈페이지
[완전자회사 안전보건 관리 체계 및 로드맵]
완전자회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완전자회사 안전보건경영방침
완전자회사 dkswjsqhrjsruddudtltmxpa.jpg 완전자회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완전자회사 안전보건경영방침.jpg 완전자회사 안전보건경영방침
출처 : 완전자회사 홈페이지

이처럼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는 화재·폭발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적 제한, 법률대응 비용 발생 및 평판 저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경우 당사회사의 사업 및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모회사((주)네오오토)의 사업위험]완전모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기업으로서 자동차 변속기 등에 사용되는 기어류 및 친환경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2026년 반기 누적 매출액은 약 1,238억으로 전년도 동기 매출액 대비 약 3.7% 증가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의 주요 매출처는 현대트랜시스, 현대자동차, 기아 등이며, 주요 사업의 제품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모회사 매출실적]
(단위 : 천EA, 백만원, 천USD)
매출 유형품 목2026년도 반기2025년도2024년도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제품 매출피니언 기어수출9,27722,809($15,371)16,17339,801($27,985)16,86739,123($28,683)
내수7,00018,93117,46242,81714,34235,665
소계16,27741,74033,63582,61831,20974,788
디프 어셈 블리수출27814,890($10,035)52828,739($20,207)29315,102($11,072)
내수0241725262
소계27814,91452928,81129815,364
대형 기어 등수출2,29038,094($25,673)4,38668,430($48,115)5,01877,961($57,157)
내수1,14816,2371,86823,6502,17427,038
소계3,43854,3316,25492,0807,191104,998
EV감속기부품수출5660($444)733.560($2,503)332,167($1,589)
내수1238,76719212,84717715,257
소계1289,42726516,40720917,424
기타매출수출07($5)101,159($815)212,496($1,830)
내수03,371111,04143,497
소계03,3781112,200255,993
합 계수출11,85076,460($51,528)21,170141,689($99,625)22,233136,849($100,331)
내수8,27147,33019,52490,24716,70181,718
소계20,121123,79040,694232,11638,934218,567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완전모회사의 수출은 직접 수출이 아닌 현대트랜시스를 통한 Local 수출 방식이며, 달러 기준 수출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여 연평균 환율 적용을 통해 달러 기준 수출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024년 평균환율 1,363.98 / 2025년 평균환율 1,422.22 / 2026년 상반기 평균환율 1,483.85)
[완전모회사 주요 생산품]

[이미지: 완전모회사 주요 생산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 삼성증권(2026.07)

이와 같이, 완전모회사의 사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의 후방산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완전모회사의 사업위험을 검토함에 있어 자동차 산업 현황과 사업위험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주요 고객사에 대한 높은 매출의존도 위험 완전모회사는 2026년 반기 기준 현대트랜시스에 대한 매출 비중이 80.7%로 높은 수준이며, 현대자동차 및 기아에 대한 매출을 포함할 경우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매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고객사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감소하거나 부품 조달정책 등이 변경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소수의 완성차업체 및 대형 모듈업체와 다수의 부품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고객사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주요 고객사인 현대트랜시스, 현대자동차 및 기아 역시 완전모회사에 비하여 큰 규모의 사업기반과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어, 완전모회사는 고객사의 품질기준, 납기, 원가절감 및 생산계획 등에 대응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가 공급하는 부품의 판매가격 및 공급조건은 고객사와의 협의 및 개별 거래조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원재료 가격, 인건비 등 완전모회사의 원가 변동이 즉시 또는 전부 판매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고객사의 원가절감 요구, 납품단가 조정 또는 적용 차종·물량의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완전모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발주처와의 계약 체결 시 납품수량 및 납품기간을 일률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매년 초 완성차업체가 통보하는 연간 생산계획 등을 기초로 해당 연도의 납품수량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의 수주잔고는 주요 고객사의 장기 생산계획을 토대로 예상 납품수량에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추정치로서, 고객사의 생산·판매계획 및 실제 납품수량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생산계획, 설비가동률 및 매출은 주요 고객사의 사업계획과 발주물량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완전모회사가 독자적으로 수급 및 생산계획을 조절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주요 고객사별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2026년 반기 기준 현대트랜시스에 대한 매출 비중은 80.7%로, 2025년 76.8% 및 2024년 76.6%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반기 기준 현대자동차 및 기아에 대한 매출 비중은 각각 8.0% 및 3.9%로,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수준입니다.

[완전모회사 고객사별 매출 비중]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현대트랜시스80.7%76.8%76.6%
현대자동차8.0%11.2%8.8%
기아3.9%4.3%4.5%
기타7.4%7.7%10.1%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완전모회사 주요 매출처 현황]
(단위 : 백만원, 천USD)
매출품 목매 출 처2024년도2025년도2026년도반기말
제품피니언 기어국내현대자동차7,3706,0962,397
기아8,9069,9752,176
현대트랜시스19,38726,45514,325
기타-29133
수출기아592($434)12($8)2,629($1,771)
현대자동차4,843($3,551)5,431($3,819)2,364($1,593)
현대트랜시스33,688($24,698)34,358($24,158)17,816($12,007)
소계74,786($28,683)82,618($27,985)41,740($15,371)
디프 어셈 블리국내현대트랜시스2627224
수출현대트랜시스15,102($11,072)28,739($20,207)14,890($10,035)
소계15,364($11,072)28,811($20,207)14,914($10,035)
대형기어등국내현대트랜시스8,4139,2177,542
현대자동차1,624233847
기타17,00014,2007,848
수출현대트랜시스73,142($53,624)59,431($41,788)34,801($23,453)
현대자동차4,819($3,533)8,999($6,328)3,293($2,220)
기타$0$0$0
소계104,998($57,157)92,080($48,116)54,331($25,673)
EV감속기부품국내현대트랜시스14,70312,5398,087
기타556308680
수출현대트랜시스2,167($1,589)3,560($2,503)660($444)
소계17,425($1,589)16,407($2,503)9,427($444)
기타국내/수출기타5,993($1,830)12,200($815)3,378($5)
합 계218,567($100,331)232,116($99,626)123,790($51,528)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완전모회사는 피니언 기어, 디프 어셈블리, 대형 기어 및 EV감속기 부품 등을 현대트랜시스, 현대자동차 및 기아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품목의 상당 부분이 현대트랜시스를 통해 판매되고 있어 완전모회사의 영업실적은 주요 고객사의 생산 및 판매 실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완전모회사 고객사별 최근 3개년 영업실적 추이]
(단위 : 억원, %)
고객사명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현대트랜시스매출액77,999148,390127,464116,940
영업이익1,6663,3607871,170
당기순이익1,0531,153231967
매출액 성장률(%)5.4%16.4%9.0%14.0%
현대자동차매출액951,5421,862,5451,752,3121,626,636
영업이익53,656114,679142,396151,269
당기순이익54,729103,648132,299122,723
매출액 성장률(%)2.7%6.3%7.7%14.4%
기아매출액625,3891,141,4091,074,488998,084
영업이익48,33790,781126,671116,079
당기순이익41,57975,54297,75087,778
매출액 성장률(%)9.0%6.2%7.7%15.3%
출처 : 현대자동차, 기아 및 현대트랜시스 정기보고서
주1) 연결 기준주2) 2026년 반기 매출액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기준이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매출액 성장률은 전년 대비 기준

완전모회사 주요 고객사의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현대트랜시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 매출액은 7조 7,99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역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출액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2026년 반기 매출액은 각각 95조 1,542억원 및 62조 5,38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7% 및 9.0%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고객사들은 모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기간 동안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으나, 각 고객사의 영업실적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 환율, 경쟁환경, 차종별 판매실적 및 생산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주요 고객사 관련 거래이력 및 품질·납기 대응 현황]
구분거래이력 및 대응 현황
현대트랜시스2016년부터 현대트랜시스 멕시코 공장에 완성형 4대기어 및 어널러스 기어 납품 중
현대자동차최고 수준의 협력사 평가인 품질부문 5스타로 선정
현대자동차그룹 적용 차종현대자동차그룹의 하이브리드용 변속기 및 DCT 기어류는 2020년부터, 전기차 감속기 기어류는 2022년부터 양산 납품 중
고객사 전반국내 완성차업계의 적기 생산체계(Just In Time)에 대응하기 위한 납기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 운영 중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상기와 같이 완전모회사는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간 거래이력 및 품질·납기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이력이 향후 거래물량 또는 거래관계의 지속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고객사의 품질, 기술개발, 원가경쟁력 및 납기 대응능력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은 산업입니다. 향후 완전모회사가 고객사의 품질기준 또는 납기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규 제품 개발 및 전동화 관련 기술경쟁에서 경쟁사 대비 열위에 놓이는 경우 거래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 원가 부담을 납품단가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는 경우 완전모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주요 고객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 고객사에 대한 배타적 공급의무 또는 타 고객사에 대한 공급을 제한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사별 품질승인, 개발사양 및 차종별 적용요건 등에 따라 신규 고객 또는 신규 차종으로의 공급 확대에는 일정 기간과 개발·승인 절차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고객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 및 현황]
확장전략AUDI SSP 플랫폼 수주 추진STELLANTIS 직거래 수주 추진E-Module 네트워킹 확대 추진기타 전기차 고객 발굴 추진
타깃 고객AUDI (전기차 플랫폼(SSP)2026년 출시)STELLANTISVitesco, Schaeffler, LG-MagnaToyota, Tesla, Rivian, Lucid
진행 현황- 테크 리뷰 통과(2023) 및 RFQ 대응- 협력사 시스템 등록(2023) 및 RFQ 대응- Schaeffler 공정감사 통과 및 협력사 등록(2023)- Vitesco, Schaeffler, LG-Magna RFQ 대응- TOYOTA 베트남 법인 샤시품(BALL JOINT) 납품(2021~2024)- 전기차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제안 및 홍보
출처 : 완전모회사 IR자료

완전모회사는 고객기반 다변화를 위해 Audi의 전기차 플랫폼(SSP) 관련 테크리뷰 통과 및 사회적 책임 관련 심사를 진행하였고, Stellantis 협력사 시스템 등록 및 RFQ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Vitesco, Schaeffler 및 LG-Magna 등 전동화 관련 고객사와의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있으며, Schaeffler의 공정감사 통과 및 협력사 등록, 관련 RFQ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Toyota, Tesla, Rivian, Lucid 등 기타 전기차 관련 고객사를 대상으로 기술제안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다만, 상기 고객 다변화 활동은 향후 수주 또는 실제 납품으로 이어질지 여부와 그 시기·규모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단기간 내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매출 의존도를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주요 고객사에 대한 높은 매출의존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신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 완전모회사는 로봇용 감속기 및 정밀 기어 부품 관련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연구개발 및 제품화 단계로 향후 기술개발, 고객사 확보 및 시장 성장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매출 창출이 제한되고 관련 연구개발비 및 설비투자 부담이 발생하여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모회사는 기존 차량용 변·감속기 부품의 가공 인프라 및 미세정밀 치절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용 감속기 핵심 부품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봇용 감속기에 적용되는 주요 기어로는 사이클로이드 기어, 하모닉 기어 및 유성기어 등이 있으며, 완전모회사는 이 중 유성감속기 등에 적용 가능한 정밀 기어 부품의 제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한편, 완전모회사는 전기차용 감속기 및 e-Axle 개발 경험과 소형 감속기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물류로봇(AMR, AGV)에 적용 가능한 구동 모듈과 행성 지표 탐사용 로버의 구동·조향·현가 및 작업기용 감속기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자동차 변속기 및 전기차 감속기에 적용되는 정밀 기어의 제조를 통하여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용 감속기 부품 사업으로 제품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에 사용되는 액추에이터에는 유성 감속기가 적용되는 구조가 주요 방식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바, 완전모회사는 자동차 변속기 및 전기차 감속기에 적용되는 유성기어를 장기간 양산하여 온 경험과 초정밀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로봇용 감속기 부품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2026년 1월 기업부설연구소 산하에 로보틱스팀(3명)을 신설하고, 2026년 3월 정관상 목적사업에 로봇 관련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2026년 7월 이를 로보틱스사업실(13명)로 확대 개편하는 등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왔습니다.

[로봇 감속기 부품(유성감속기) 제품화]
이미지구분비고
유성기어.jpg 유성기어유성기어여러 기어가 공전하며 큰 힘을 내는 컴팩트한 동력 분산 장치로 EV 감속기 및 우주 로버 작업기 등에 적용
편심기어.jpg 편심기어편심기어어긋난 축 회전으로 미세 유격 없이 정밀 제어하는 고내구성 장치로 로봇 관절 및 우주 로버 주행, 조향축 등에 적용
출처 : 당사회사 제시

시장조사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은 2026년 약 9만 대에서 2030년 약 12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로봇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로봇용 감속기 및 정밀 기어 부품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완전모회사는 기존 차량용 정밀 가공 기술과 감속기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관련 시장 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 전망(2026~2030년)]
(단위 : 천대)

[이미지: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 전망(2026~2030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Statista, Bank of America(2026.03)

한편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완전모회사의 로봇용 감속기 사업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동 사업을 ① 자체 설계ㆍ개발 및 시험평가를 통한 자체 브랜드 제품(편심 감속기) 사업과 ② OEM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유성 감속기)의 생산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자체 브랜드 제품은 현재 설계ㆍ개발 및 성능 검증 단계에 있어 특정 고객과 사양을 협의하여 진행하는 맞춤형 개발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OEM 사업의 경우 잠재 고객사와 접촉하고 있으나 협의 초기부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사업의 특성상 구체적인 진행 경과를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정부 과제로 진행 중인 우주 로봇 사업은 시제품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구체적으로 협의 중인 민간 사업자는 없습니다. 또한, 로봇용 감속기 제품의 생산에 관하여는 완전모회사의 예산공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사전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으나 신규 공장의 건설 등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효과는 로봇용 감속기 사업의 수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그 시기 및 규모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완전모회사는 로봇 시장의 개화 및 높은 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EV감속기 등 기존 제품 포트폴리오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로봇용 감속기 부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봇 시장의 성장이 시장 전망 대비 지연되거나, 주요 로봇 제조사의 개발·투자 및 양산 계획이 축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관련 감속기 및 정밀 기어 부품의 수요 확대 시점 역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가 추진하는 제품 개발이 예정대로 완료되지 않거나 전방사업군의 요구 성능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신규 고객사 확보 및 양산 전환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연구개발비 및 설비투자 부담 등으로 인해 완전모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오토인더스트리)의 사업위험]

※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하기 서술된 2025년 반기 및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는 자동차부품 가공 및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2026년 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413억원이며, 별도 기준 매출액은 1,4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0% 및 2.9% 증가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완전자회사의 주요 종속회사로 분류되는 자회사는 ㈜네오스틸(지배회사의 별도 자산총액의 10%이상) 및 OTO VINA CO.,LTD(자산총액 750억원 이상) 2개사 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사업위험 작성 시 상기 2개 주요 종속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위험은 별도 위험으로 분류하여 기재하였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종속회사 현황]
(단위 : 백만원)
상호설립일주소주요사업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지배관계 근거주요종속회사 여부
㈜네오스틸2020.02.06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82,19층 (신문로1가, 에스타워)철강재 가공및 유통업22,183실질지배력(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7)해당(지배회사의 별도자산총액의 10%이상)
OTO VINA CO.,LTD2007.10.25N2 Street, Nhon Trach V Industrial Zone,Nhon Trach Commune,Dong Nai Province, Viet Nam자동차 부품제조업101,267실질지배력(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7)해당(자산총액750억원 이상)
OTO CZECH, s.r.o.2007.11.19Narodnich Mucedniku 499,Frydek-Mistek, 738 01 Czech Republic자동차 부품제조업589실질지배력(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7)해당없음
OTO AUTOTECH INDIAPRIVATE LIMITED(주2)2007.11.20No.51, GIRI ROAD,, T.NAGAR,CHENNAI - 600017, Tamil Nadu, India자동차 부품제조업-실질지배력(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7)해당없음
GLOBAL OTOPRIVATE LIMITED2019.05.30PLOT NO.52, ROYAL GARDEN,GOPARASANALLUR, KATTUPAKKAM,CHENNAI, Kota, Tamil Nadu, India, 600056자동차 부품제조업3,598실질지배력(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7)해당없음
출처 : 완전자회사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청산 진행 중입니다.
주3)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속회사 관련 재무정보 요약]
(단위 : 천원)
종속기업명자산부채자본매출당기순이익총포괄손익
OTO VINA CO., LTD114,827,26582,807,58932,019,67655,944,530(1,661,922)607,172
OTO CZECH S.R.O614,80847,626567,182--23,981
OTO AUTOTECH INDIA------
GLOBAL OTO PRIVATE LIMITED3,798,9547,937,280(4,138,326)5,369,850(956,502)(1,039,544)
(주)네오스틸25,181,65212,097,34813,084,30458,759,5011,435,0421,435,042
출처 : 완전자회사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완전자회사의 사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의 후방산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완전자회사의 사업위험을 검토함에 있어 자동차 산업 현황과 사업위험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주요 고객사 및 국내시장에 대한 매출 편중 위험 완전자회사는 2026년 반기 별도 기준 A고객 및 B고객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각각 58.1% 및 28.9%로, 주요 고객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수준 입니다. 또한 2025년 국내 매출 비중은 96.6%로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고객사의 생산계획 및 부품 조달정책이 변경되거나 국내 자동차 시장의 업황이 악화될 경우 완전자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는 자동차부품 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수준입니다. 완전자회사의 2026년 반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1,492억원으로, 이 중 A고객에 대한 매출액은 867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8.1%, B고객에 대한 매출액은 431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고객 및 B고객에 대한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8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 고객사별 매출 구성]
(단위 : 억원)
구분전체 매출액A 고객B 고객
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
2026년 반기1,49286758.1%43128.9%
2025년 반기1,45081055.9%47532.8%
2025년2,8741,65557.6%87930.6%
2024년2,7771,57456.7%85230.7%
출처 : 완전자회사 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별도 기준
주2) 회사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과 관련한 정보입니다.
주3)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5년 반기 및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전자회사의 별도 기준 매출은 대부분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2026년 반기 별도 기준 국내 매출액은 1,441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9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 매출액은 51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 매출 지역별 구성]
(단위 : 억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국내1,44196.6%2,81297.9%2,71297.7%
해외513.4%622.2%652.3%
계1,492100.0%2,874100.0%2,777100.0%
출처 : 완전자회사 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별도 기준
주2) 수익에 대한 지역정보는 상기와 같으며, 이는 고객의 위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3)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완전자회사는 별도 기준 주요 고객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고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주요 고객사의 생산계획 변경, 부품 조달정책 변경 또는 거래관계의 변동 등이 발생하거나 국내 자동차 시장의 업황이 악화될 경우 완전자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완전자회사의 별도 기준 주요 고객 및 국내시장에 대한 매출 편중과 관련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8) 주요 생산설비 운영에 따른 위험 완전자회사는 국내 생산거점 및 종속회사 OTO VINA를 통해 단조 및 선삭을 포함한 생산공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생산거점에 단조 및 가공 관련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생산설비의 고장·정비, 공정상 이상 또는 생산설비 가동률 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생산 및 납품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고정비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설비 운영상의 문제가 지속될 경우 완전자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는 자동차 변속기, 전동화 및 샤시 관련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경주 및 울산공장과 베트남 소재 OTO VINA 생산거점을 통해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전자회사는 국내 생산거점 및 종속회사 OTO VINA를 통해 단조 및 선삭을 포함한 생산공정을 수행하고 있어, 생산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이 사업 수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 주요 제조공정(Gear-Diff Drive)]

[이미지: 제조공정_gear-diff_drive]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오토그룹 회사 소개서
[완전자회사 주요 제조공정(Shaft Rotor)]

[이미지: 제조공정_shaft-rotor]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오토그룹 회사 소개서
[완전자회사 주요 제조공정(Sleeve Rotor Ass'y)]

[이미지: 제조공정_sleeve rotor ass'y]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오토그룹 회사 소개서

완전자회사의 베트남 생산거점인 OTO VINA는 단조 및 가공(Forging & Machining) 공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베트남 생산거점 내 단조동 및 관련 생산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별 제조 설비 및 측정 설비 현황]

[이미지: 제조 설비 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측정 설비 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오토그룹 회사 소개서
[공장별 생산능력(CAPA)]
구분비고위치면적주요제품CAPA
경주 공장- 호빙, 브로칭, 열처리그라인딩 등 공정수행경북경주시 건천읍 신평공단길6029,495㎡감마IVT, T/F Drive, Rotor Shaft&Sleeve, Annulus, Support RIng- 713개 품목 연 1,700만개
울산 공장- 원료(환봉) 입고부터단조-선삭까지전공정보유울산울주군 두동면 봉계산업로38-1123,595㎡T/F DriveIP/OP Shaft- 가공 13개 품목 연600만개- 단조 6개 품목 연 500만개
베트남 제1공장- 현대자동차그룹에 샤시 부문 신규 공급Dongnai, Vietnam30,024㎡단조, CHASISS, Gear Speed, Gear Clutch- 187개 품목 연 1,400만개
베트남 제2공장- 제2공장신설(VungTau Province)Vung Tau Province, Vietnam33,058m²감마IVT, CHASISS, Gear Speed, Gear Clutch
출처 : 오토그룹 통합 IR
[설비 생산능력, 생산실적 및 가동률]
품목명구분2026년도 반기2025년도2024년도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자동차 부품 제조 (오토)생산능력19,277155,58441,365301,66941,181290,648
생산실적17,928144,69338,055277,53537,887267,396
가동률93%92%92%
자동차 부품 제조(비나)생산능력5,71624,32610,72546,75012,64248,857
생산실적4,68719,9479,00939,27010,55640,795
가동률82%84%84%
합계생산능력24,994179,91052,090348,41953,823339,504
생산실적22,615164,64047,065316,80548,443308,191
가동률90.5%90.4%90.0%
출처 : 완전자회사 제시
주1) 주 52시간 근무 기준으로 근무일수는 20.25일/月 X 12월/年 = 243일(라인 평균 근무일수), 근무시간은 21.5시간/日 산정하였습니다.
주2) 생산실적을 산정할 수 없는 유통부문을 제외한 자동차 부품제조 부문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단조 및 정밀가공 공정은 생산설비의 안정적인 가동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만큼, 주요 설비의 고장 또는 정기·비정기 정비, 공정상 이상 등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주물량 또는 생산물량이 감소하여 생산설비 가동률이 낮아질 경우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생산효율성 및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향후 주요 생산설비의 가동 차질, 생산효율 저하 또는 생산물량 감소 등에 따라 설비 가동률이 저하될 경우 완전자회사의 제품 생산 및 납품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고정비 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완전자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 OTO VINA - 해외 생산거점 및 해외법인 운영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는 국내 경주 및 울산 공장 외에 베트남 동나이 및 붕따우에 해외 생산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완전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베트남 현지 종속회사인 OTO VINA CO., LTD.를 통해 단조 및 가공 등 자동차부품 생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는 베트남 생산거점의 활용을 통해 생산원가 측면의 경쟁력 제고, 관계사 간 원재료 공동구매 등을 통한 조달 효율성 제고 및 글로벌 고객 기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생산거점은 국내와 상이한 사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현지 인건비 및 제반 생산비용 상승, 환율 변동, 현지 법령 및 조세·관세정책의 변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성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설비의 추가 구축 이후 생산물량 및 고객사 확보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생산설비의 가동률 및 투자효율이 저하될 수 있으며, 해외 종속회사의 실적 변동 및 추가적인 투자 부담 등으로 인해 완전자회사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는 국내 경주 및 울산 공장 외에 베트남에 해외 생산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베트남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OTO VINA CO., LTD.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OTO VINA는 베트남 Dongnai Province 및 Vung Tau Province에 생산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조품, 변속기 및 감속기 관련 부품, 샤시 부품 등의 생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완전자회사는 해외 생산거점의 활용을 통해 국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수준을 활용한 생산원가 경쟁력 제고, 관계사 간 원재료 공동구매 등을 통한 조달 효율성 제고 및 글로벌 공급망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생산거점 내 생산설비를 추가 구축하는 등 글로벌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OTO VINA 생산거점 현황 및 활용 기대효과]

[이미지: oto vina 생산거점 현황 및 활용 기대효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오토그룹 통합 IR
주1) 인건비는 OTO VINA가 속한 베트남 1지역의 최저임금 수준과 국내 최저임금 수준 비교
주2) 인건비는 2024년 6월 10일 기준 KRW/VND 환율

다만, 상기와 같은 해외 생산거점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가 실제로 실현될지 여부는 현지 사업환경 및 향후 생산·판매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생산거점은 국내 생산거점과 상이한 경제·정치·법률 및 제도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현지 인건비, 에너지비용 및 물류비 등 제반 생산비용이 상승하거나 환율이 불리하게 변동하는 경우 당초 예상한 원가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지 법령, 조세·관세정책, 노동 관련 제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생산비용이 증가하거나 사업 운영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재료 조달 지연 또는 물류환경 악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외 생산거점의 생산 및 납품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생산설비의 추가 구축 이후 관련 제품의 생산물량 및 신규 고객사 확보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존 고객사의 생산계획 또는 발주물량이 변경되는 경우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OTO VINA 주요 경영실적]
(단위 : 억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매출액559945789
당기순이익(손실)(17)(14)60
자산총계1,1481,013894
부채총계828699558
자본총계320314336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OTO VINA의 매출액은 2024년 약 789억원에서 2025년 약 94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2024년 약 60억원에서 2025년 약 14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자산총계는 약 894억원에서 약 1,01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부채총계 역시 약 558억원에서 약 699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 생산거점의 매출 확대가 반드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향후 생산원가, 제품 및 고객 구성, 가동률, 환율 등 다양한 요인의 변동에 따라 OTO VINA의 수익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완전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실체의 지역별 외부고객 매출액 중 베트남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2024년 약 477억원에서 2025년 약 510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는 향후에도 베트남 생산거점을 활용하여 해외 고객 기반 확대 및 생산·조달 측면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나, 신규 고객사에 대한 수주 및 양산 여부와 그 시기는 고객사의 제품개발 및 생산계획,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수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성과를 현재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또한 해외 생산거점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따른 자금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이후 실제 수주 및 생산물량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거나 투자효율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 종속회사의 영업실적이 악화되거나 현지 사업환경이 불리하게 변화할 경우 완전자회사의 연결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완전자회사는 베트남 생산거점을 활용하여 생산원가 경쟁력 제고, 글로벌 공급망 확대 및 해외 고객 기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계획의 실현 여부 및 해외 생산거점의 사업성과는 현지 인건비 및 생산원가 수준, 환율, 법령 및 조세·관세정책, 글로벌 공급망 및 물류환경, 고객사 확보 여부, 발주물량 및 생산설비 가동률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해외 생산거점의 가동률 및 사업성과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거나 추가 설비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이 예상보다 확대되는 경우 완전자회사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 ㈜네오스틸-철강산업의 공급 과잉에 따른 위험 완전자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네오스틸은 업종 분류상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으로 분류되며, 탄소강, 크롬, 크롬몰리브덴강, 바나듐강, 니켈강 등 특수강의 매입 및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특수강 유통 업계는 중국산 수입재의 국내 시장 잠식이 지속되어 수익성이 저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산업통상부의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부과 등 국내 업계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철강 산업의 중국발 공급과잉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고 산업구조가 재편되어 ㈜네오스틸의 영업 환경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네오스틸은 업종 분류상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으로 분류되며, 탄소강, 크롬, 크롬몰리브덴강, 바나듐강, 니켈강 등 특수강의 매입 및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특수강은 탄소강의 성질을 개량하기 위하여 특수한 원소를 첨가한 강철로,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건축, 자동차, 기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오스틸은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현대종합특수강 등 국내 제강 및 압연사로부터 특수강을 매입하여 완전자회사, 동은단조, 경진단조 등 국내 자동차 부품 관련 단조사에 유통하고 있습니다.특수강 유통 업체의 매입단가는 글로벌 철스크랩 가격에 연동되어 분기 혹은 월별로 변동되며 매출처에 대한 공급 단가는 전 고객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강 산업은 일반 범용 철강재와 비교했을 때, 제강사 및 유통업체가 전방산업에 대한 판가 전가 여력이 비교적 큰 편이나, 유통 업체는 재고를 보유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기에는 저가 재고 효과로 마진이 개선될 수 있으며, 가격 하락기에는 고가 재고가 마진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최근 국내 특수강 유통 업계는 중국산 수입재의 국내 시장 잠식이 지속되어 그 수익성이 저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특수강재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 등지의 저가 수입 제품 공급이 확대될 경우, 국내 제강사 및 유통업체의 수익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2026년 현재 국내 전체 특수강봉강 수입 물량 중 중국산 비중은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 수입 물량 역시 202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중국산 특수강봉강 수입은 11.6만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4% 늘었고, 중국산과 국산 특수강의 가격 단가차는 2026년 8월 유통가 기준 탄소강 190원/kg, 합금강 410원/kg 수준으로 그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네오스틸의 주요 거래 품목인 자동차용 소재는 승인과 품질 인증 요건이 엄격해 비교적 국내산 소재 사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건설중장비·농기계·일반기계용 특수강재 대비 중국산 노출도가 낮은 편이나, 장기적으로 국내 특수강 업계의 중국산 침투율이 상승할 경우 ㈜네오스틸의 수익성 역시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월별 국가별 특수강봉강 수입과 중국산 비중]

[이미지: 월별 국가별 특수강봉강 수입과 중국산 비중]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한국철강협회, 스틸데일리, 무역위원회, 한화투자증권(2026.09)
[탄소강 환봉 유통가 추이]

[이미지: 탄소강 환봉 유통가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스틸데일리, 한화투자증권(2026.09)

한편,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해결하고 국내 특수강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2026년 9월 중국산 봉강 제품에 대한 덤핑조사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5.08~27.96%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은 2026년 12월 공청회를 거쳐 2027년 2월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향후 최종 판결 결과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상기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산 제품과 중국산 제품 간의 가격 격차는 탄소강에서 사라지고 합금강에서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제품 가격의 하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위원회 중국산 봉강 덤핑조사 예비판정 주요 사항]
구분내용
신청인㈜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조사대상공급자中 장수용강, 다예, 진텅
조사대상 물품봉강- (범위) 철, 탄소강 및 스테인리스강 이외의 합금강을 압연 또는 단조하여 생산되는 봉강제품- (용도) 자동차, 건설 중장비, 조선, 베어링, 산업기계 등의 부품 제조 등에 활용
조사 경과 및 향후 계획조사신청('26.2.27.) → 조사개시(5.7.) → 예비판정(9.17.) → 공청회(12월예정)→ 최종판정('27.2월 예정)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관세부과수준 중국 Jiangsu Yonggang Group Co., Ltd. 및 그 관계사 25.08% Daye Special Steel Co., Ltd., Singapore JintengInternational Pte. Ltd. 및 그 관계사 27.96% 그 밖의 공급자 27.33%
출처 : 산업통상부(2026.09)

이처럼 철강 산업의 전세계적 공급 과잉 문제는 국가 간 이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철강산업의 경쟁구조를 재편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철강 산업의 공급과잉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고 산업구조가 재편되어 ㈜네오스틸의 영업 환경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 ㈜네오스틸-전력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완전자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네오스틸이 영위하는 철강 산업은 전기요금 인상이 원가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은 전체 산업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업종이며, 국내 철강 업체는 일반고로보다 전력사용이 많은 전기로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네오스틸의 경우 특수강재의 매입 및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제강사 및 압연사 대비 전력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으나, 국내 전력 가격이 상승할 경우 업계 전반의 특수강 가격 상승에 따라 마진 압박 발생, 수입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네오스틸이 영위하는 철강 산업은 전기요금 인상이 원가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은 전체 산업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업종이며, 국내 철강 업체는 일반고로보다 전력사용이 많은 전기로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네오스틸의 경우 특수강재의 매입 및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제강사 및 압연사 대비 전력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으나, 국내 전력 가격이 상승할 경우 업계 전반의 특수강 가격 상승에 따라 마진 압박 발생, 수입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국전력공사는 2018년 6월,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부하(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최대 부하 시간대의 절반 이하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여 요금체계를 수정하겠다는 목적이었으나, 2018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부하 전기요금 인상에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언급함과 더불어 연내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경부하 요금은 인상하고 중간·최대부하 요금은 인하하는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 10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4월, 10월 및 2023년 1월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였고,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단계적인 에너지 가격 인상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2년말 한국전력공사의 적자폭 완화를 위해 정부는 2022년 12월, 2023년 1~2월, 4월 등 총 4개월 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서 전력을 살 때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국내 철강 업계가 부담하는 전기료는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과 연동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는 105원/kWh~107원/kWh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2022년부터 요금 인상이 지속되며 2024년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는 168원/kWh, 2025년의 경우 182원/kWh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전력소비량이 많은 철강업체의 원가 부담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조정(안)]

[이미지: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조정(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구분주요 지역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방향
수도권 남부서울 남부·경기 남부 등현행 수준 또는 약 ±1원/kWh 내외
수도권 북부인천 등최대 △10원/kWh
중부권강원·충청 등최대 △15원/kWh
남부권영남·호남 등최대 △18원/kWh
제주제주적용 대상 제외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2026.08)
주) 상기 내용은 2026년 8월 공청회에서 공개된 설계안으로, 향후 의견수렴 및 제도 확정 과정에서 지역 구분 및 요금 조정 수준이 변경될 수 있음.

아울러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026년 8월 전력 자급률, 송전비용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공개하였습니다. 동 설계안에 따르면 수도권 남부는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은 지역에 따라 최대 10원/kWh~18원/kWh의 요금 인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공청회 단계의 설계안으로 향후 의견수렴 및 제도 확정 과정에서 지역 구분 및 요금 조정 수준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 추이]
(단위 : 원/kWh)

[이미지: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도산업용 전기 판매단가 추이
200360
200460
200560
200662
200765
200866
200974
201077
201181
201293
2013101
2014107
2015107
2016107
2017107
2018106
2019107
2020107
2021105
2022119
2023154
2024168
2025182
출처 : 전력통계정보시스템

한편 정부는 2017년 7월 24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전력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당해 7월 31일 국회 당정 협의회에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었고, 정부는 원전 비중 확대 목표를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공식화하였습니다. 이에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수급 불균형 전력 요금 상승 우려는 사라졌으나, 원자력발전소와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설 기간(석탄 화력 5년, 원전 10년)이 비교적 장기간임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예상하지 못한 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핵발전소 설계수명 및 만료시기]
원전명설계수명 만료시기원전명설계수명 만료시기
고리1호기만료(2017년)한울5·6호기2014~2042년
월성1호기만료(2019년)신고리1·2호기, 신월성1호기2050~2051년
고리2·3호기2023~2024년신월성2호기2054년
고리4호기, 한빛 1, 2호기, 월성2호기2025~2026년신고리3호기2075년
한울1·2호기, 월성3호기2027~2028년신고리4호기운영허가 심사 중 (2077년 예상)
월성4호기2029년신한울1, 2호기건설 중 (2079년 예상)
한빛3, 4호기2034~2035년신고리5, 6호기건설 일시 중단 (2081~2082년 예상)
한울3, 4호기2037~2038년신한울3, 4호기건설 준비 중 (2082~2083년 예상)
한빛5, 6호기2041~2042년천지1, 2호기건설 준비 중 (2086~2087년 예상)
출처 :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한국수력원자력 주) 설계수명의 경우 월성1, 2, 3, 4호기(30년)와 신고리 3, 4, 5, 6호기, 신한울1, 2, 3, 4호기, 천지1, 2호기(각60년)를 제외하고 모두 40년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 예상 전기료 인상률]

[이미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 예상 전기료 인상률_증권신고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향후 탈원전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가속화될 경우, 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여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철강업계의 제조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네오스틸의 주요 원료 매입처인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의 비용 증가를 야기해 ㈜네오스틸의 주요 유통 품목인 특수강재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네오스틸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회사위험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공통 회사위험]

(1)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주식교환 당사회사는 당사회사간 거래를 포함해 특수관계자인 국내외 계열회사와의 매출/매입, 자금거래 내역이 존재합니다. 특히, 완전모회사의 경우 2026년 반기 별도 기준 완전자회사인 (주)오토인더스트리로부터 18억원의 수익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완전자회사에 대한 77억원 규모의 매입채무 등이 존재합니다. 완전자회사 역시 연결 기준 2026년 반기 매출액 2,413억원 중 431억원이 완전모회사인 (주)네오오토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사의 실적 추이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양사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그 거래구조 상 대부분이 경유 거래의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방 산업에 해당하는 완전모회사 실적 하락에 따라 완전자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완전모회사의 대외 평판 저하 등으로 특정 고객사에 대한 납품 자격 상실 등이 발생할 경우 완전자회사의 실적 및 수익성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일 최대주주(김선현) 하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당사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은 다음과 같은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회사가 속한 기업집단 현황]

[이미지: 계열회사간 출자현황 (2026.09.04 기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구분회사명사업목적설립일상장여부
1㈜네오오토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2010.01.06상장
2㈜오토인더스트리자동차 부품 제조업1998.02.21비상장
3㈜네오스틸철강재 가공 및 유통업2020.02.06비상장
4OTO VINA CO., LTD자동차 부품 제조업2007.10.25비상장
5OTO CZECH S.R.O자동차 부품 제조업2007.11.19비상장
6OTO AUTOTECH INDIA자동차 부품 제조업2007.11.20비상장
7GLOBAL OTO PRIVATE LIMITED자동차 부품 제조업2019.05.30비상장

주식교환 당사회사는 당사회사간 거래를 포함해 특수관계자인 국내외 계열회사와의 매출/매입, 자금거래 내역이 존재합니다. 특히, 완전모회사의 경우 2026년 반기 별도 기준 완전자회사인 (주)오토인더스트리로부터 18억원의 수익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완전자회사에 대한 77억원 규모의 매입채무 등이 존재합니다. 완전자회사 역시 연결 기준 2026년 반기 매출액 2,413억원 중 431억원이 완전모회사인 (주)네오오토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사의 실적 추이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완전모회사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업체 대비 열위한 수익성을 기록할 경우, 완전자회사의 수익성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모회사로부터 발생하는 완전자회사의 매출은 크게 원재료 매출/매입과 경유 거래로 구분됩니다. 우선 원재료 거래의 구조를 살펴보면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에 T/F DRIVE 및 SHAFT OUTPUT 등의 선삭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완전모회사의 주요 제품인 T/F DRIVEN SET 및 4대기어 등의 주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는 완전자회사의 매출로 인식될 뿐 아니라, 완전모회사의 매출원가로 인식되고 있는 일반적 형태의 매출/매입 거래입니다. 경유 거래의 경우, 특정 고객사에 대한 납품 자격을 갖춘 완전모회사를 경유해 완전자회사가 제품을 납품하는 구조로, 완전자회사는 해당 거래를 완전모회사에 대한 매출로 인식하지만 완전모회사는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매입과 매출을 상계하여 순액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기 거래의 유형별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별도 기준 완전자회사의 완전모회사향 매출 906.6억원 중 약 866.5억원이 경유 거래에 해당하며, 완전모회사는 해당 거래에 대해 약 6.9억원 수준의 매출(수수료) 및 오토인더스트리를 통한 원재료 매입분(일반적 형태의 매출/매입거래) 33.2억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별도기준 완전자회사의 완전모회사향 매출 431.3억원 중 약 409.2억원이 경유 거래에 해당하며, 완전모회사는 해당거래에 대해 3.5억원 수준의 매출(수수료) 및 오토인더스트리를 통한 원재료 매입분(일반적 형태의 매출/매입거래) 18.6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는 IFRS1115 수익인식에 따라, 경유거래 중 수수료 부분을 제외한 매입과 매출은 상계처리하여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양사 간 거래 구조로 인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본건 주식교환이 완료된 이후 양사의 매출액 규모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회사간 내부거래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
오토인더스트리의 네오오토향 총매출431.3906.6
네오오토 경유거래 수수료매출3.56.9
네오오토의 오토인더스트리 원재료 매입(주2)18.633.2
경유거래(주3)409.2866.5
출처 :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 제시
주1) 각사 별도 기준
주2) 일반적 형태의 매입(네오오토)/매출(오토인더스트리) 거래
주3) 오토인더스트리 : 매출 인식 / 네오오토 : 매입-매출 상계로 매출 미인식
주4)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양사는 현재 병렬 지배구조 하에서 특수관계자인 당사회사 양사 간 거래를 지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완전모회사의 원재료 조달을 대부분 계열 외 외부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경쟁 강도 및 수익성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계의 특성상 수직계열화를 통한 원가절감은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며, 양사의 지배구조/밸류체인상 수직계열화를 통해 완전자회사로부터 완전모회사의 원재료 조달 비중 확대가 본건 주식교환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한편,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회사 양사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그 거래구조 상 대부분이 경유 거래의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방 산업에 해당하는 완전모회사 실적 하락에 따라 완전자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완전모회사의 대외 평판 저하 등으로 특정 고객사에 대한 납품 자격 상실 등이 발생할 경우 완전자회사의 실적 및 수익성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회사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Audi, Stellantis 등 글로벌 주요 OEM 업체와 접촉하여 품질 테스트, 협력사 등록을 진행하고, Toyota 등 해외 고객 향 제품 공급 실적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외 전기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 제안 및 홍보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및 2025년 당사회사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완전모회사((주)네오오토)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2026년 반기말 현재 완전모회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은 없으며, 다음 회사들을 계열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 특수관계자 현황]
구 분특수관계자의 범주
그 밖의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현황에 대한 기술㈜오토인더스트리, (주)네오스틸, OTO VINA CO.,LTD, OTO CZECH S.R.O, OTO AUTOTECH INDIA, GLOBAL OTO PRIVATE LIMITED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완전모회사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단위 : 천원)
2026년 반기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매각, 특수관계자거래기타수익, 특수관계자거래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 특수관계자거래기타비용, 특수관계자거래
(주)오토인더스트리1,766,0715,28743,092,097304,428
(주)네오스틸
2025년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매각, 특수관계자거래기타수익, 특수관계자거래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 특수관계자거래기타비용, 특수관계자거래
(주)오토인더스트리4,526,1881,50054389,352,80563,6681,320,208
(주)네오스틸30,681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별도 기준
[완전모회사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단위 : 천원)
2026년 반기말
매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기타채권, 특수관계자거래매입채무, 특수관계자거래기타채무, 특수관계자거래
(주)오토인더스트리330,10525,0437,726,268268,475
(주)네오스틸
2025년말
매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기타채권, 특수관계자거래매입채무, 특수관계자거래기타채무, 특수관계자거래
(주)오토인더스트리403,33622,5908,599,633675,675
(주)네오스틸22,014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별도 기준

다만, 완전모회사는 2026년 반기 및 2025년 중 특수관계자와의 리스약정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없으며, 재무제표에 인식한 리스부채 및 이자비용은 없습니다. 또한, 동일기간 완전모회사와 특수관계자간 중요한 자금거래 내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완전자회사((주)오토인더스트리)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가. 별도 기준2026년 반기말 현재 완전자회사의 별도 기준 종속기업 및 기타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자회사 특수관계자 현황(별도 기준)]
비고2026년 반기말2025년말
종속기업OTO VINA CO.,LTDOTO VINA CO.,LTD
OTO CZECH S.R.OOTO CZECH S.R.O
OTO AUTOTECH INDIAOTO AUTOTECH INDIA
GLOBAL OTO PRIVATE LIMITEDGLOBAL OTO PRIVATE LIMITED
(주)네오스틸(주)네오스틸
관계기업(주)네오오토(주)네오오토
(주)씨이엠(주)씨이엠
출처 : 완전자회사 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 별도 기준
[완전자회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별도 기준)]
(단위 : 천원)
2026년 반기
특수관계구분회사명수익비용
매출유형자산처분기타매입유형자산취득기타
종속기업OTO VINA CO.,LTD5,096,3241,241,386126,26120,513,056-6,496
OTO CZECH S.R.O------
GLOBAL OTO PRIVATE LIMITED--25,349---
(주)네오스틸---(7,981)--
관계기업(주)네오오토43,131,990-209,7071,764,330-(234,689)
합계48,228,3141,241,386361,31722,269,4050(228,193)
2025년
특수관계구분회사명수익비용
매출유형자산처분기타매입유형자산처분기타
종속기업OTO VINA CO.,LTD12,608,0561,649,1363,389,31833,340,566-186,612
GLOBAL OTOPRIVATE LIMITED--42,291---
(주)네오스틸--115,96010,282,538-5,312
관계기업(주)네오오토90,661,35557,880140,4404,514,5301,50053,150
합계103,269,4111,707,0163,688,00948,137,6341,500245,074
출처 : 완전자회사 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별도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내역(별도 기준)]
(단위 : 천원)
2026년 반기말
특수관계구분회사명채 권채 무
매출채권기타채권매입채무기타채무
종속기업OTO VINA CO.,LTD8,478,17016,085,1463,653,543206,117
GLOBAL OTO PRIVATE LIMITED-2,869,800-
(주)네오스틸-114,814(4,342)-
관계기업(주)네오오토7,726,268268,475330,10525,043
합계16,204,43819,338,2353,979,306231,160
2025년말
특수관계구분회사명채 권채 무
매출채권기타채권매입채무기타채무
종속기업OTO VINA CO.,LTD4,851,6234,041,7504,945,713199,620
GLOBAL OTO PRIVATE LIMITED-2,912,091-
(주)네오스틸-114,814--
관계기업(주)네오오토8,945,537329,772403,33622,590
합계13,797,1607,398,4275,349,049222,210
출처 : 완전자회사 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별도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 내역(별도 기준)]
(단위 : 천원)
구분특수관계구분구분매출채권기타채권매입채무기타채무
2026년 반기말종속기업장기대여금-13,643,949--
2025년말------
출처 : 완전자회사 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별도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보증 내역(별도 기준)]
(단위 : 천원)
보증처특수관계자2026년 반기말2025년말
현대제철(주)네오스틸10,000,00010,000,000
세아베스틸2,339,9461,481,436
한국산업은행OTO VINA CO. LTD21,133,08020,228,640
한국수출입은행EUR 5,000,000EUR 5,000,000
우리은행USD6,000,000USD6,000,000
기업은행VND 151,200,000,000VND 151,200,000,000
USD3,600,000USD3,600,000
신한은행USD8,400,000USD8,400,000
출처 : 완전자회사 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별도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는 2026년 반기 및 2025년 중 별도 기준 특수관계자로부터 완전자회사의 차입금 및 약정한도와 관련하여 제공받고 있는 보증 내역은 없습니다. 나. 연결 기준

2026년 반기말 현재 완전자회사의 연결 기준 기타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자회사 특수관계자 현황(연결 기준)]
비고2026년 반기말2025년말
관계기업(주)네오오토(주)네오오토
(주)씨이엠(주)씨이엠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 연결 기준
[완전자회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연결 기준)]
(단위 : 천원)
2026년 반기
특수관계구분회사명수익비용
매출유형자산처분기타매입유형자산처분기타
관계기업(주)네오오토43,131,990-209,7071,764,330-(234,689)
2025년
특수관계구분회사명수익비용
매출유형자산처분기타매입유형자산처분기타
관계기업(주)네오오토90,661,35557,880140,4404,514,5301,50053,150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내역(연결 기준)]
(단위 : 천원)
2026년 반기말
특수관계구분회사명채 권채 무
매출채권기타채권매입채무기타채무
관계기업(주)네오오토7,726,268268,475330,10525,043
2025년말
특수관계구분회사명채 권채 무
매출채권기타채권매입채무기타채무
관계기업(주)네오오토8,945,537329,706403,33622,590
출처 : 완전자회사 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는 2026년 반기 및 2025년 중 연결 기준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 내역이 없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완전자회사의 차입금 및 약정한도와 관련하여 제공받고 있는 보증 내역 역시 없습니다. 또한, 완전자회사가 연결 기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보증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모회사((주)네오오토)의 회사위험]

(2) 수익성 관련 위험 완전모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주요 사업 목적은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변속기 등의 기어류 제조에 있습니다. 최근 완전모회사의 영업실적은 고객사 실적 증가에 기반한 판매물량 증가와 고부가가치 전동화 제품군 확대 등에 따라 전반적인 성장 추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완성차 공급망 교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전방산업 수요 둔화, 각국 정부의 통상/노동 정책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완전모회사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모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주요 사업 목적은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변속기 등의 기어류 제조에 있습니다. 특히, 피니언 기어, 디퍼런셜 어셈블리, 대형 기어, 그리고 감속기 등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완전모회사의 매출액은 2020년대 이후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연간 1,175억원 수준이었던 매출액은 2025년 2,321억원으로 확대되며 연평균 14.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6년 반기 매출액 역시 1,2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모회사 주요 제품의 판매 단가 상승과 함께 출하량이 함께 증가한 점과 2020년대 이후 본격적인 전동화 전환에 따라 전기차향 신규 매출 발생한 점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매출액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모회사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원)
항목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123,790119,323232,116218,567198,228
성장률3.7%8.9%6.2%10.3%20.8%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별도 기준

특히, 완전모회사는 2020년부터 북미 FCA 퍼시픽카에 적용되는 PHEV용 모터 샤프트, 현대트랜시스 쏘렌토, 산타페, K5등에 장착되는 HEV용 트랜스미션의 피니언기어를 수주하여 양산 납품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EV 감속기 부품 양산 납품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완전모회사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2% 증가한 1,64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 2024년 및 2025년에도 각각 1,982억원(전년 대비 +20.8%), 2,186억원(+10.3%), 2,321억원(+6.2%)의 매출액을 시현하였습니다.2020년 이후 완전모회사의 주요 제품별 매출액 및 가격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모회사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품 목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
제품매출대형 기어등54,33143.89%45,28137.95%92,08039.67%104,99848.04%102,98251.95%92,92156.65%81,23157.06%64,78855.14%
피니언기어41,74033.72%42,56935.68%82,61735.59%74,78834.22%65,57233.08%56,80834.63%53,84637.82%45,58238.79%
EV감속기 부품9,4277.62%10,1288.49%16,4067.07%17,4247.97%18,5559.36%4,8342.95%----
디프어셈블리14,91412.05%14,52712.17%28,81112.41%15,3647.03%5,2412.64%3,7922.31%4,4973.16%4,1113.50%
기타매출3,3782.72%6,8185.71%12,2025.26%5,9932.74%5,8782.97%5,6793.46%2,7861.96%3,0182.57%
합계123,790100.00%119,323100.00%232,116100.00%218,567100.00%198,228100.00%164,034100.00%142,360100.00%117,499100.00%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별도 기준
[완전모회사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대형 기어 등내수/수출15,80114,72414,60113,13912,72412,18011,524
피니언 기어내수/수출2,5642,4562,3962,4242,2302,0932,059
EV감속기 부품내수/수출53,66862,02383,20466,57374,427--
디프 어셈블리내수/수출73,93254,45751,48242,64939,40041,21641,542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각 품목별로 매출액을 매출수량으로 나누어 산정

이러한 완전모회사의 외형 확대와 상대적 고부가가치 제품 믹스 개선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수익성 역시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영업실적을 개별 사업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의 경우 COVID-19으로 위축되었던 글로벌 공급망이 펜데믹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상화 되었고, 주요 고객사 실적 성장에 따른 물량 증가로 완전모회사의 매출액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매출 성장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3% 증가한 104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고정비 부담 완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 등으로 영업이익률 역시 전년 대비 0.3%p. 상승한 5.2%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고객사 인기차종(HEV, SUV 등) 판매 증가로 완전모회사의 납품 물량 및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2024년 완전모회사는 126억원의 영업이익(전년 대비 +21.8%)과 5.8%의 영업이익률(+0.6%p.)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유사한 영업환경이 유지되며 완전모회사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은 각각 137억원(+8.1%) 및 5.9%(+0.1%p.)를 기록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의 경우 전환사채 평가 반영 등으로 약 43억원의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16.0% 감소한 14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완전모회사의 2026년 반기 영업이익은 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의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영업이익률 역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인 6.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4.5% 감소한 67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법인세비용 증가(2026년 반기 29억원, 전년 동기 대비 25억원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2026년 반기 완전모회사의 세전 이익(96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9% 증가한 점을 고려했을 때 완전모회사 수익성에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완전모회사의 수익성 관련 지표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모회사 수익성 추이]
(단위: 백만원)
항목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123,790119,323232,116218,567198,228
매출원가108,252104,079204,754191,276176,647
매출총이익15,53815,24427,36227,29121,581
영업이익7,7737,69013,66612,64110,381
EBITDA12,93713,08424,40122,77421,389
당기순이익6,6638,82414,88317,71611,924
매출총이익률12.6%12.8%11.8%12.5%10.9%
영업이익률6.3%6.4%5.9%5.8%5.2%
EBITDA 마진율10.5%11.0%10.5%10.4%10.8%
당기순이익률5.4%7.4%6.4%8.1%6.0%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별도 기준

이처럼 완전모회사의 영업실적은 고객사 실적 증가에 기반한 판매물량 증가와 고부가가치 전동화 제품군 확대 등에 따라 전반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완전모회사의 외형 확대 기조 속에서도 비용 증가를 제어하며 2023년 이후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이 각각 10% 및 5%대를 유지하는 점, 신규 전동화 제품군 양산 일정에 따라 추가적인 수주 확대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 시 추후 완전모회사의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COVID-19 등 예기치 못한 이벤트의 발생으로 글로벌 완성차 공급망이 교란되거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전방산업의 수요가 둔화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매출액 및 수익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각국 정부의 통상/노동 정책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원재료비, 관세비용, 통상임금 등이 현재 수준 대비 크게 증가할 경우 완전모회사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완전모회사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과 자기자금 위주의 재무 정책을 바탕으로 2026년 반기말 부채비율 44.6%를 기록하고 있으며,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시장 내 경쟁심화, 국내외 경기 침체 및 소비심리 저하 등의 이유로 완전모회사의 사업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완전자회사의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모회사의 총차입금 규모는 2023년말 258억원에서 2024년말 310억원, 2025년말 231억원, 2026년 반기말 130억원으로 완전모회사의 자산총계 대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총차입금의존도는 2023년말 14.6%에서 2026년 반기말 5.7%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부채비율 역시 2023년말 이후 44.6% ~ 74.9%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말 63.5%를 기록한 뒤 2024년말 74.9%로 일시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이는 완전모회사의 외형 확장 기조 속에서 운영자금 규모 확대에 따른 단기 차입금이 증가, 2024년 중 발행한 9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중 약 48억원이 유동전환사채로 분류된 점 등에서 기인합니다. 다만, 2025년 완전모회사의 영업 실적 성장 지속에 따라 이익잉여금 규모가 확대되며 자본총계가 증가하였고, 차입금의 순상환 등으로 부채총계가 감소하면서 2025년말 부채비율은 다시 63.1%으로 하락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2024년 중 발행한 전환사채 일체가 보통주로 전환(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합계 145억원 유입)되어 자본총계가 1,564억원으로 증가한 데 반해 총차입금 규모는 전년 대비 44.0% 감소하면서 부채비율 역시 44.6%로 전기말 대비 18.5%p. 감소하였습니다.완전모회사의 재무안정성 관련 지표들의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모회사 재무안정성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
자산총계226,161224,367217,010176,186
유동자산92,651105,074131,90588,042
비유동자산133,510119,29385,10688,144
현금성자산41,81452,07674,99136,950
부채총계69,78186,80892,93268,398
유동부채65,52878,41086,46656,460
비유동부채4,2538,3976,46611,938
총차입금12,95023,14330,95725,790
순차입금-28,864-28,932-44,034-11,160
자본총계156,380137,559124,079107,788
부채비율44.6%63.1%74.9%63.5%
유동비율141.4%134.0%152.6%155.9%
총차입금의존도5.7%10.3%14.3%14.6%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1) 별도 기준
주2) 현금성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주3) 총차입금 =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 +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 + 유동성전환사채 + 유동 리스부채 + 비유동성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 + 비유동 리스부채

완전모회사의 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상세 차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모회사 단기차입금 내역]
(단위 : 천원)
2026년 반기말
차입금, 기준이자율차입금, 이자율유동 차입금(사채 포함)담보제공자산
차입금 명칭단기차입금운영자금 - 국민은행6M MOR0.00471,000,000
운영자금 - 한국산업은행0.03115,000,000당사는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명칭 합계6,000,000
2025년말
차입금, 기준이자율차입금, 이자율유동 차입금(사채 포함)담보제공자산
차입금 명칭단기차입금운영자금 - 국민은행6M MOR0.00471,000,000당사는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 - 한국산업은행0.03115,000,000
차입금 명칭 합계6,000,000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별도 기준
[완전모회사 장기차입금 내역]
(단위 : 천원)
2026년 반기말
차입금, 기준이자율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차입금, 만기장기차입금(사채 포함)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비유동 차입금(사채 포함)의 비유동성 부분담보제공자산
차입금 명칭장기 차입금운영자금 차입금 - 한국산업은행12M 산금채0.00862026-12-181,000,000당사는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 차입금 - 한국산업은행112M 산금채0.00012028-05-301,400,000당사는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 차입금 - 한국산업은행212M 산금채0.00372029-11-272,100,000당사는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 차입금 - 한국산업은행312M 산금채0.00372029-11-272,100,000당사는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 차입금 - 한국수출입은행2027-12-29
차입금 명칭 합계6,600,000(2,900,000)3,700,000
2025년말
차입금, 기준이자율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차입금, 만기장기차입금(사채 포함)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비유동 차입금(사채 포함)의 비유동성 부분담보제공자산
차입금 명칭장기 차입금운영자금 차입금 - 한국산업은행12M 산금채0.00862026-12-182,000,000당사는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 차입금 - 한국산업은행112M 산금채0.00012028-05-301,750,000당사는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 차입금 - 한국산업은행212M 산금채0.00372029-11-272,400,000당사는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 차입금 - 한국산업은행312M 산금채0.00372029-11-27당사는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 차입금 - 한국수출입은행2027-12-295,000,000
차입금 명칭 합계11,150,000(3,300,000)7,850,000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별도 기준

완전모회사가 2024년 01월 31일 결의한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모회사 거래소공시(단기차입금 증가결정)]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1. 단기차입내역 차입금액(원) 10,000,000,000 자기자본(원) 96,865,832,508 자기자본대비(%) 10.3 2. 단기차입금총액 변경내역(원) 차입전 차입후 -기업어음(원) - - -금융기관 차입(원) 2,000,000,000 12,000,000,000 -당좌차월한도(원) - -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차입(원) - - -사모사채(만기 1년이하)(원) - - -기타차입(원) - - -단기차입금 합계(원) - - 3. 차입목적 운영자금 및 유동성 확보 4. 차입형태 금융기관 차입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1-3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단기차입내역'의 자기자본은 2022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2.단기차입금총액 변경내역'의 차입 전은 내부결정일 전일 기준입니다.- 상기 '5.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차입 결정에 대한 내부결정일입니다. ※관련공시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2024.01.31)

완전모회사가 2024년 02월 15일 발행한 전환사채 및 그 전환권 행사(발행 잔액)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모회사 [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9,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5,832,276,9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9년 02월 15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미상환잔액)에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이자지급기일] 2024년 [05]월 [15]일, 2024년 [08]월 [15]일, 2024년 [11]월 [15]일, 2025년 [02]월 [15]일 2025년 [05]월 [15]일, 2025년 [08]월 [15]일, 2025년 [11]월 [15]일, 2026년 [02]월 [15]일 2026년 [05]월 [15]일, 2026년 [08]월 [15]일, 2026년 [11]월 [15]일, 2027년 [02]월 [15]일 2027년 [05]월 [15]일, 2027년 [08]월 [15]일, 2027년 [11]월 [15]일, 2028년 [02]월 [15]일 2028년 [05]월 [15]일, 2028년 [08]월 [15]일, 2028년 [11]월 [15]일, 2029년 [02]월 [15]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2월 1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5.175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9,647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건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i) 발행회사 발행 보통주식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iii)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액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네오오토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932,932 주식총수 대비비율(%) 10.5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2월 15일 종료일 2029년 01월 1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a)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그 당시의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주당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권, 기타 주식으로 전환, 교환될 수 있거나 주식 또는 주식연계증권의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 증권, 증서, 권리, 옵션 등을 포함함)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당해 증권 발행시의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조정된다. (b)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해당 주식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조정후전환가액= 조정전전환가액× 기발행주식수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수를 말한다. (c)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포괄적 주식이전 또는 자본의 감소 등(“합병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등의 직전에 본건 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발행회사(또는 합병 등에 있어서의 승계회사, 모회사 등)의 주식, 기타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은 조정된다. 발행회사는 그러한 합병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 합병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d)발행회사의 주식이 분할 또는 병합되는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전환가액이 조정된다. (e) (a) 내지 (d)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한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액으로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된다. 단,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a) 내지 (d)의 사유로 발행 당시 전환가액을 이미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f) (a) 내지 (d)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e)에 따른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이루어진 후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주가가 상승한 경우,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으로 전환가액이 상향조정된다. 단, 이에 따라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a) 내지 (d)의 사유로 (e)와는 무관하게 발행 당시 전환가액을 이미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g) (a) 내지 (f)의 각 사유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h)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본건 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건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 되어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 경우로서, 그 이후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전환가액 상향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만약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라면, 감자, 주식병합 등을 사유로 한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과 액면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조정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6,753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그 선택으로 본건 사채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전까지 발행 회사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조기상환청구대상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있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인수인에 대하여 그 선택으로 본건 사채 발행일부터1년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중도상환 행사 기간”) 본건 사채 발행시 전자등록총액의 30%를 한도로 하여 본건 사채(명확히 하면, 중도상환권 행사일까지 전환권 또는 상환권/상환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은 본건 사채에 한함)의 일부("중도상환 대상사채")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 (*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2월 05일 12. 납입일 2024년 02월 15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2월 0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행사로 인하여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상환이 이루어질 날(“조기상환 지급기일”)은 본건 사채 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각 조기상환 지급기일의 60일 전부터 4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조기상환 지급기일을 통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명확히 하면,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①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사 ② 조기상환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영업부 ③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12-17 2027-01-06 2027-02-15 103.0425% 2차 2027-03-16 2027-04-05 2027-05-15 103.2974% 3차 2027-06-16 2027-07-06 2027-08-15 103.5623% 4차 2027-09-16 2027-10-06 2027-11-15 103.8284% 5차 2027-12-17 2028-01-06 2028-02-15 104.0959% 6차 2028-03-16 2028-04-05 2028-05-15 104.3595% 7차 2028-06-16 2028-07-06 2028-08-15 104.6304% 8차 2028-09-16 2028-10-06 2028-11-15 104.9025%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행사로인한 조기상환금은 조기상환지급기일당시 조기상환청구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대한 발행일부터 조기상환지급기일전일까지의 만기보장수익율에 따른 조기상환이자(단, 당시까지표면이율을적용하여기지급한이자는공제)로한다. 발행회사는 해당조기상환지급기일(단, 지급기일이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로하며, 이경우 조기상환지급기일익일부터 그 다음영업일까지의이자는계산하지않음)에 해당원리금을 사채권자에게 현금으로 일시상환한다. 나. 중도상환권(Call Option) (1)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로 인하여 중도상환 대상사채의 중도상환이 이루어질 날(“중도상환 지급기일”)은 본건 사채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각 중도상환 지급기일의 4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i) 중도상환을 하겠다는 취지, (ii) 중도상환 지급기일 및 (iii) 중도상환 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1회에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본건 사채는 본건 사채 발행시 전자등록총액의 10% 이상이어야 하나, 제(1)항에 따른 중도상환권 잔여 한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잔여 한도 전부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중도상환 청구기간 중도상환 지급일 FROM TO 1차 2026-01-06 2026-01-16 2026-02-15 2차 2026-04-05 2026-04-15 2026-05-15 3차 2026-07-06 2026-07-16 2026-08-15 4차 2026-10-06 2026-10-16 2026-11-15 5차 2027-01-06 2027-01-18 2027-02-15 6차 2027-04-05 2027-04-15 2027-05-15 7차 2027-07-06 2027-07-16 2027-08-15 8차 2027-10-06 2027-10-18 2027-11-15 9차 2028-01-06 2028-01-17 2028-02-15 10차 2028-04-05 2028-04-17 2028-05-15 11차 2028-07-06 2028-07-17 2028-08-15 12차 2028-10-06 2028-10-16 2028-11-15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에 따른 중도상환금은 중도상환 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한 발행일부터 중도상환 지급기일 전일까지의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 중도상환이자(단, 당시까지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기지급한 이자는 공제)로 한다. 발행회사는 해당 중도상환 지급기일(단,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며, 이 경우 중도상환 지급기일 익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음)에 해당 원리금을 인수인에게 현금으로 일시 지급한다. (3) 인수인이 본건 사채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 또는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은 잔여 사채를 한도로 하여서만 중도상환권을보유한다.(4)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중도상환을 서면으로 통지한 날부터 인수인의 중도상환 대상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은 소멸되나, 중도상환 지급기일까지 중도상환금 전액을인수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전액 지급일까지 중도상환 대상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이 부활한다.(5) 발행회사가 중도상환 지급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이자를 지급한다.(6) 인수인이 중도상환 행사 기간 이전 본건 사채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고, 해당 양도 이후 인수인이 보유하는 본건 사채가 중도상환권 잔여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인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발행회사와 사이에 정한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면, 인수인이 본건 사채의 일부를 양도 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전환권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전환청구에 의하여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다음의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청구기간: 본 건 사채 발행일부터 1년째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의 1개월 전까지로 한다. 전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로 한다. 다만, 원리금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 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3)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전환청구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전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6)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한다. (7)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유보하여야 한다. (8)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발행회사는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발행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에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를 하여야 한다. (9)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통보하며, 인수인에 대한 통보는 공시로써 갈음한다. 라.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한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가진다. 매도청구권 대상사채는 투자자가 본건 전환사채인수계약을 통해 인수하여 보유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를 한도로 하되,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에 대한 중도상환권(Call Option)을 행사한 경우 그 범위에서 한도는 감축된다 마. 이해관계인인 최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인 최대주주와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해당 지분양수예정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바. 본건 사채의 경우「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므로 실물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비고 모빌리티사업재편 유한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9,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모빌리티사업재편 유한회사 1 손인배 - - - 케이디비아이하나사업재편밸류업 사모투자합자회사 100 손상원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 모빌리티사업재편 유한회사는 2023년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재무사항은 해당 내용이 없어 '-'로 표기하였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전기자동차 등 모빌리티 관련 신기술 개발, 유통, 부품 생산 또는 생산을 위한 투자 4,000 5,000 - 9,000 * 예정사항이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 기발행미상환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가액(원)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가능기간 비고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B) - - - 합계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024.02.27)
[완전모회사 전환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단위 : 천원)
2026년 반기말
구분총장부금액상환할증금할인발행차금장부금액 합계
유동성전환사채----
2025년말
총장부금액상환할증금할인발행차금장부금액 합계
유동성전환사채9,000,000465,786(3,865,778)5,600,008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완전모회사가 발행한 제1회 전환사채는 2026년 6월 11일자로 전환청구권 행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전환사채 관련 자산, 부채 전액이 자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이자보상배율을 살펴보면 2023년 13.6배, 2024년 7.3배, 2025년 15.6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가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모회사의 최근 3사업연도 온기 이자보상배율은 7.3배~15.6배의 우수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2026년 반기 중에는 이자비용의 미발생하고 있어 향후 단기간 내 이자비용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전모회사 이자보상배율 추이]
(단위 : 백만원, 배)
항 목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영업이익(A)7,7737,69013,66612,64110,381
이자비용(B)-6748791,739761
이자보상배율(A/B)-11.415.67.313.6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별도 기준

한편, 완전모회사는 2025년 06월 30일 구주주 1주당 0.5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습니다. 무상증자 결과 2025년 08월 04일을 신주상장일로 하여 총 3,937,278주의 신주가 추가상장되었습니다. 무상증자의 경우 외부와 자금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자본잉여금의 일부(약 20억원)가 자본금으로 전입되기 때문에 완전모회사의 재무안정성에 유의미한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전모회사 주요사항보고서(무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937,27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 (주) 7,874,963 기타주식 (주) - 4. 신주배정기준일 2025년 07월 15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보통주식 (주) 0.5 기타주식 (주)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8월 04일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6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배정 : 2025년 07월 15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5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합니다.(2) 신주의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3) 신주배정권이 없는 자기주식의 총 수 : 406주(4) 단수주 처리방법 : 신주의 상장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5) 상기 "8.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025.06.30)

완전모회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를 업종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수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최근 3사업연도(2023년~2025년) 평균 부채비율은 67.2%로 업종 평균인 105.3% 대비 38.1%p. 낮으며, 유동비율 역시 업종 평균 대비 36.0%p. 높은 147.5%를 기록하며 유동성 측면에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차입금의존도의 경우 업종 평균의 절반 수준인 13.1%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23년말 이후 부(-)의 순차입금(총차입금 - 현금성자산)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 내 완전모회사에 재무 부담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완전모회사와 완전모회사가 속한 업종(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내 평균 재무안정성 지표의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모회사 및 업종 평균 주요 재무안전성 지표 비교]
구 분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3개년 평균
부채비율완전모회사63.1%74.9%63.5%67.2%
업종 평균100.9%103.6%111.3%105.3%
유동비율완전모회사134.0%152.6%155.9%147.5%
업종 평균124.3%107.0%103.2%111.5%
총차입금의존도완전모회사10.3%14.3%14.6%13.1%
업종 평균25.3%25.9%25.8%25.7%
이자보상배율완전모회사15.6배7.3배13.6배12.2배
업종 평균3.3배3.6배3.3배3.4배
대상 기업수(주1)60개사58개사53개사-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NICE Bizline
주1)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C30331) 내 외감이상 기업 기준
주2) 완전모회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별도 기준

이처럼 완전모회사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과 자기자금 위주의 재무 정책을 바탕으로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시장 내 경쟁심화, 국내외 경기 침체 및 소비심리 저하 등의 이유로 완전모회사의 사업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완전자회사의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금흐름 관련 위험 완전모회사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유지 하였습니다. 2025년 이후 신규 투자 확대로 투자활동현금 유출이 과거 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완전모회사의 보수적 재무정책으로 인한 추가 차입금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중단기적인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투자 소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전방 시장인 완성차 업체의 연간 생산계획이 축소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현금흐름 창출력 및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모회사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유지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완전모회사는 전년 대비 약 41억원 증가한 119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외형 확대에 따른 운전자본 순증 추세 전환(6억원 유출, 전년도 38억원 유입), 전년 대비 28억원의 감가상각비 감소 등 비현금성 비용 감소 등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의 규모는 전년 대비 23.9% 감소한 20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8.6% 증가한 177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운전자본 순감(33억원 유입)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전년 대비 49.0% 증가한 30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6.0% 감소한 149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운전자본이 재차 순증(41억원 유출)하며 영업활동현금흐름의 규모 역시 253억원으로 전년 대비 16.0% 감소한 바 있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은 24.5% 감소하였으나, 운전자본의 순감(36억원 유입), 파생상품평가손실 조정(14억원 유입)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현금흐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84.6% 증가한 17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이처럼 완전모회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 규모는 당기순이익 외에도 운전자본의 증감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요약 현금흐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모회사 요약 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영업활동현금흐름17,1779,30825,26930,08820,193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14,99415,09626,96930,47924,028
당기순이익(손실)6,6638,82414,88317,71611,924
기타 현금의 유출 없는 비용등9,7357,51416,20416,37214,773
기타 현금의 유입 없는 수익등-1,404-1,242-2,171-6,873-2,027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3,635-4,149-1,9483,264-643
이자수취7061,7692,6653,0241,332
이자지급(영업)-3-375-45-1,188-767
법인세환급(납부)-2,155-3,033-4,320-2,227-4,399
투자활동현금흐름-17,5863,584-19,779-29,402-18,014
재무활동현금흐름-7,022-20,026-10,4847,9823,615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41-16-36-41473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28,92433,95533,95525,70119,833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21,53426,80528,92433,95525,701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별도 기준

한편, 완전모회사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은 과거 대비 유출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80억원 수준이었던 유출 규모는 2024년 294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현금 유출의 상당 부분이 대여금, 단기금융상품 및 기타금융자산의 증감 등에 따른 것으로 실제 완전모회사의 중장기적 현금흐름 창출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완전모회사는 2025년 3월 이후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총액 413억원 규모의 예산 제4공장 신설 투자를 집행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투자현금흐름 유출이 과거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전 영업일 현재 예산 4공장의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해당 공장의 설비 도입, 시험 생산, 일부 양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2026년 8월말 기준 총 투자금액 413억원 중 256억원의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기계장치 등에 157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 공장의 가동이 본격화될 경우 완전모회사는 연 940억원 규모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부품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4월부터 일부 품목의 가동이 시작되었고, 2026년 11월부터 4공장 전 품목의 양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향후 세부 가동 시점, 총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은 공장 진행 과정, 설비 도입 과정 및 경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 예산 제4공장 예상투자 계획]
(기준일: 2026년 08월 31일)(단위 : 억원)
계획명칭예상투자총액기투자금액연도별 잔여 예상투자액투자효과
자산형태금 액2026년 (9월~12월)2027년
예산 제4공장 투자건물 등97.196.4--차세대 하이브리드 부품 생산 능력 확보
기계장치등316.2159.539.1117.6
합 계413.3255.939.1117.6-
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
주) 상기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은 공장 진행 과정, 설비 도입 과정 및 경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는 상기 예산 4공장을 포함하여 향후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 및 R&D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식교환 당사회사는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에 대응하고 신규 수주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생산설비 확충 및 R&D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며,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확보를 위한 기계장치 유지·보수 투자 소요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주요 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 내역 및 세부 집행 금액은 주식교환 이후 양사가 완전 모자관계가 되는 상황을 가정한 계획으로 향후 본건 주식교환 진행 여부, 경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회사 통합 설비/R&D 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 ~합계
전동화설비 등479150146775
건물/구축물84--84
기타 등781751146
합계6411671971,005
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
[전동화 : TMED-II]
구분내용
투자요약- 차세대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 TMED-II의 신규 수주 물량 대응을 위한 설비 투자 - 투자금액 252억 (2026년~2030년)
투자목적-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인 TMED-II 의 핵심부품 수주분에 대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완전모회사 92억(4대기어, ANN'S, 피니언기어), 완전자회사 160억(서포트링, 슬리브로터) 투자를 통한 신규 설비구입 및 R&D 등 진행 예정
주요 투자 내용- 신규설비, 기존 설비 개조비용 및 R&D 등 : 252억
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
[전동화 : e-AWD]
구분내용
투자요약- 전동화 사륜구동 시스템 신규 수주 물량 대응을 위한 설비 투자- 투자금액 128억 (2026년~2030년)
투자목적- e-AWD는 전기모터를 활용하여 전·후륜의 구동력을 개별제어하는 전동화 사륜구동 시스템임- 당사는 e-AWD 시스템 관련 핵심부품의 양산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완전모회사의 생산설비와 제조 인프라 구축 - 고객사의 적기 생산 및 납품요청에 대응하고, 핵심부품의 생산성·품질 안정성·공급 대응력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 투자 내용- 신규설비, 기존 설비 개조비용 및 R&D 등: 128억
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
[전동화 : eS-R/Shaft]
구분내용
투자요약- 현대차그룹 PBV 전용 전기차 플랫폼 적용 모터샤프트 부품 생산 투자- 투자금액 87억 (2026년~2030년)
투자목적- 배달·물류·차량호출 등에 활용되는 목적기반차량(PBV) 플랫폼의 구동모터용 Rotor Shaft 양산 대응을 위한 생산기반 확보- 완전자회사의 국내공장(79억) 및 해외공장(베트남, 8억) 투자로 신규 설비 구입 및 R&D 진행
주요 투자 내용- 신규설비, 기존 설비 개조비용 및 R&D 등 : 87억
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
[전동화 : eSeM-DIFF GEAR]
구분내용
투자요약- 현대차그룹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용 차동기어 생산 투자- 투자금액 183억 (2026년~2030년)
투자목적- 차세대 승용(eS) 및 상용(eM) 전기차 플랫폼에 적용될 차동기어(Differential Gear)의 생산기반 확보- 완전자회사의 치절가공능력 확보 및 양산대응을 위한 설비투자 및 R&D 등 진행
주요 투자 내용- 신규설비 및 기존 설비 개조비용 및 R&D 등: 183억
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
[전동화 : 기타]
구분내용
투자요약- 투자금액 125억 (2026년~2030년)
투자목적- 완전자회사의 해외공장에서 전동화부품용 열처리 생산체계 구축으로 원가경쟁력 확보 및 국내외 고객사의 납기대응력 확보- 열처리로 구성 및 관련 R&D 등 진행
주요 투자 내용- 신규설비 및 기존 설비 개조비용 및 R&D 등 : 125억
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
[건물 : 생산설비 관계시설 정비 및 증축]
구분내용
투자요약- 투자금액 84억 (2026년~2030년)
투자목적- 신규 및 추가 수주 물량 대응을 위한 생산설비용 관계시설 정비와 공장확장 진행
주요 투자 내용- 전기, 공압 등 생산설비용 관계시설 정비 : 24억- 완전자회사의 해외공장 증축 : 60억
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
[기타 : 생산설비 유지보수 및 R&D]
구분내용
투자요약- 투자금액 146억 (2026년~2030년)
투자목적- 기존 운용 생산 설비의 유지보수/ 개조를 통한 생산능력 확보 및 향상- 미래 모빌리티 신사업 등 R&D 추진
주요 투자 내용- 설비 성능 유지 및 개선 목적 오버홀(Overhaul), 신사업 R&D 비용: 146억
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

한편, 완전모회사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차입금 증감에 따라 변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및 2024년의 경우 완전모회사의 외형 확대 기조 속에서 운영자금 및 유동성 확보 등의 목적으로 차입금 및 전체 재무활동현금흐름 유입이 증가하였으나, 2025년 이후 차입금 순상환 구조로 전환되면서 완전모회사의 재무활동현금흐름 역시 유출 기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처럼 완전모회사는 최근 200억원 ~ 300억원 대의 안정적인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으며, 2025년 이후 신규 투자 확대로 투자활동현금 유출이 과거 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완전모회사의 보수적 재무정책으로 인한 추가 차입금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중단기적인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투자 소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전방 시장인 완성차 업체의 연간 생산계획이 축소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현금흐름 창출력 및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매출채권 증가에 따른 현금회수 지연 위험 완전모회사의 매출채권 순액은 2023년말 323억원, 2024년말 354억원, 2025년말 338억원 및 2026년 반기말 311억원 을 기록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는 최근 매출 확대 기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매출채권 규모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의 대부분이 신용도가 우량한 대기업 계열사 및 완전모회사의 관계사로부터 발생하는 점을 고려 시 매출채권에 대한 훼손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침체 등 대내외 변수가 확대되거나, 향후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여 매출처의 신용등급 및 유동성이 악화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손상채권의 증가로 인해 완전모회사의 유동성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바 ,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모회사의 매출채권 순액은 2023년말 323억원, 2024년말 354억원, 2025년말 338억원 및 2026년 반기말 31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및 2025년 완전모회사의 급격한 매출 성장에 따라 일시적으로 매출채권의 규모가 증가한 바 있으나, 자산총계 대비 매출채권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말 18.3% 수준이었던 자산총계 대비 매출채권 규모는 2026년 반기말 13.8%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완전모회사 매출채권 및 관련 활동성 지표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
자산총계226,161224,367217,010176,186
매출액123,790232,116218,567198,228
매출채권31,11333,77835,37732,266
매출채권 회전율(회)7.66.76.57.1
매출채권 회전기일(일)47.854.456.551.1
자산총계 대비 매출채권 구성 비율13.8%15.1%16.3%18.3%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1) 별도 기준
주2) 매출채권 회전율 = 연환산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주3) 매출채권 회전기일 = 365 ÷ 매출채권 회전율
[완전모회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합계31,56234,20336,98533,082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합계유동 매출채권31,11333,77835,37732,266
단기대여금27226
단기미수금293319623307
단기미수수익129102984502
매출채권 및 기타 비유동 채권 합계454478434365
매출채권 및 기타 비유동 채권 합계장기대여금338364434365
장기미수수익11611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합계32,01634,68137,41933,447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별도 기준

한편, 매출채권 회전율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채권이 얼마나 빨리 회수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매출채권회전율이 평균 대비 낮다는 것은 완전모회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이 완전모회사에 들어오는 정도가 평균 대비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모회사의 경우 최근 3사업연도 평균 매출채권 회전율이 6.8회 수준으로, 동종 업계 평균인 6.5회를 소폭 상회하여 현금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다만,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채권의 현금 회수 기간이 연장 될 경우 유동성 위험이 확대될 수 있는바, 현금회수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 및 업종 평균 매출채권 회전율 비교]
구 분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3개년 평균
매출채권 회전율완전모회사6.7회6.5회7.1회6.8회
업종 평균6.4회6.7회6.4회6.5회
대상 기업수(주1)60개사58개사53개사-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NICE Bizline
주1)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C30331) 내 외감이상 기업 기준
주2) 완전모회사의 관련 수치는 별도 기준

또한, 완전모회사의 매출채권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완전모회사는 현재 매출채권잔액에 대하여 개별분석 및 과거 대손경험률을 토대로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집합평가 방식으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완전모회사의 매출 대부분은 현대트랜시스, 현대자동차, 기아 등 대기업 및 완전모회사의 관계사로 납품되며, 일부 수량은 다른 1차 벤더를 통해서 완성차업체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 발생 구조를 고려 시 완전모회사의 매출채권 부실화로 인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2023년 이후 대손충당금 설정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매출채권 전액이 6개월 이내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타채권을 포함한 전체 대손충당금 설정률 역시 0.1%~0.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계정과목채권 총액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설정률
2026년반기말매출채권31,113-0.0%
미수금293-0.0%
미수수익255103.9%
대여금402379.1%
합 계32,062460.2%
2025년말매출채권33,778-0.0%
미수금319-0.0%
미수수익22594.2%
대여금403379.1%
합 계34,727460.1%
2024년말매출채권35,377-0.0%
미수금623-0.0%
미수수익99280.8%
대여금472377.8%
합 계37,463450.1%
2023년말매출채권32,266-0.0%
미수금307-0.0%
미수수익51071.5%
대여금408379.0%
합 계37,463450.1%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1) 별도 기준
주2) 채권 총액은 대손충당금 차감 이전 유동 및 비유동 채권 합계 기준
[완전모회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6월 이하6월 초과1년 이하1년 초과3년 이하3년 초과계
금 액31,113---31,113
구성비율100.00%---100.00%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별도 기준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완전모회사는 최근 매출 확대 기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매출채권 규모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의 대부분이 신용도가 우량한 대기업 계열사 및 완전모회사의 관계사로부터 발생하는 점을 고려 시 매출채권에 대한 훼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침체 등 대내외 변수가 확대되거나, 향후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여 매출처의 신용등급 및 유동성이 악화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손상채권의 증가로 인해 완전모회사의 유동성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완전모회사의 회계 정책상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매 결산년도 말에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재고자산 총액은 2023년말 114억원에서 2026년 반기말 137억원으로 과거 대비 증가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모회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3년 15.1회에서 2026년 반기 15.9회로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완전모회사의 재고자산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향후 완성차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전방산업 수요가 감소할 경우에는 재고자산 진부화에 따른 평가손실충당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 확대로 완전모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모회사의 회계 정책상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매 결산년도 말에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반기마다 재고실사를 실시하며, 결산년도 기말에는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직접 재고자산을 실사한 뒤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재고자산의 규모가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재고자산 보유 비용으로 인해 완전모회사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으며, 재고자산 회전율의 하락은 보유한 재고가 장기체화 되거나 불용재고가 되어 그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재고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을 하회하게될 경우 고객의 주문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완전모회사의 매출 창출 기회를 잃게 되거나, 장기적으로는 평판 저하에 따른 고객 이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완전모회사의 재고자산 총액은 2023년말 114억원에서 2024년말 138억원, 2025년말 136억원 및 2026년 반기말 137억원으로 과거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완전모회사의 외형성장에 따른 증가로, 자산총계 대비 비중이 6% 내외에서 꾸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을 살펴보면 2023년 15.1회에서 2024년 15.2회, 2025년 15.0회 및 2026년 반기 15.9회로, 절대적 규모 증가와 반대로 재고자산 회전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완전모회사의 재고자산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완전모회사의 재고자산 보유 현황 및 관련 활동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모회사 재고자산 보유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
제품7,3357,0656,8295,644
재공품4,2284,4734,0803,806
원재료3,9243,9264,7354,143
상품708774--
저장품226239296350
합 계16,42016,47715,94113,942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1) 별도 기준
주2) 평가손실누계액 효과 제외
[완전모회사 재고자산 관련 활동성 지표]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
자산총계226,161224,367217,010176,186
매출원가108,252204,754191,276176,647
재고자산13,73113,57313,78411,424
재고자산 회전율(회)15.915.015.215.1
재고자산 회전기일(일)23.024.424.124.2
자산총계 대비 재고자산 구성 비율6.1%6.0%6.4%6.5%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1) 별도 기준
주2) 재고자산 회전율 =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주3) 재고자산 회전기일 = 365 ÷ 재고자산 회전율

한편, 완전모회사는 매출처의 요구에 따라 납품을 지연시켜 생산 및 매출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산 규모가 클 경우 혹은 연말에 생산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이 축적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제품의 시가변동으로 인해 재고평가손실 및 평가충당금 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규모는 2023년말 22억원, 2024년말 19억원, 2025년말 27억원 및 2026년 반기말 25억원으로, 총장부금액 대비 설정 비율은 11.9% ~ 16.4% 수준입니다. 완전모회사의 총장부금액 대비 평가충당금 설정 비율은 업종 평균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최근 3사업연도 설정비율 평균은 14.8%로 업종 평균은 9.9%를 약 4.9%p.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완전모회사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
총장부금액재고자산평가충당금장부금액합계총장부금액재고자산평가충당금장부금액합계
유동 제품7,335-1,2836,0537,065-1,5315,534
유동 재공품4,228-4503,7784,473-4574,016
유동 원재료3,924-5203,4033,926-4863,440
유동 상품708-211497774-190584
총유동재고자산 합계16,195-2,46413,73116,238-2,66513,573
구분2024년말2023년말
총장부금액재고자산평가충당금장부금액합계총장부금액재고자산평가충당금장부금액합계
유동 제품6,829-1,1705,6595,644-1,3294,315
유동 재공품4,080-3493,7313,806-3093,497
유동 원재료4,735-3414,3944,143-5303,613
유동 상품------
총유동재고자산 합계15,645-1,86113,78413,592-2,16811,424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별도 기준
[완전모회사 및 업종 평균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3개년 평균
재고자산 총장부금액(주3)완전모회사16,23815,64513,59215,158
업종 평균10,6589,4319,6929,927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주3)완전모회사-2,665-1,861-2,168-2,231
업종 평균-1,005-882-1,050-979
장부금액 합계(주3)완전모회사13,57313,78411,42412,927
업종 평균9,6538,5498,6428,948
평가충당금 설정 비율(주3,4)완전모회사16.4%11.9%15.9%14.8%
업종 평균9.4%9.4%10.8%9.9%
대상 기업수(주1)60개사58개사53개사-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NICE Bizline
주1)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C30331) 내 외감이상 기업 기준
주2) 완전모회사의 관련 수치는 별도 기준
주3) 각 수치의 업종 평균은 기업별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평균 기준* 평가충당금 설정 비율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재고자산 총장부금액

완전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전방산업인 완성차에 납품되는 제조물 및 원재료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완성차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전방산업 수요가 감소할 경우에는 재고자산 진부화에 따른 평가손실충당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 확대로 완전모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품질 유지관리 및 연구개발 관련 위험 완전모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은 그 부품의 성능에 따라 완성차의 경쟁력이 결정되고 부품의 불량이 바로 인명사고와 직결되므로 고도의 설계, 가공기술 및 품질관리능력이 매우 중요한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완전모회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신사업 추진, 신규 제품 개발 등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완전모회사는 매출액 대비 1% 수준의 안정적인 비용 지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기술 개발 일정 지연이나 원재료 확보 어려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연구개발비 부담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 전망과 달리 완성차 산업 내 급격한 기술 동향의 변동이 발생해 완전모회사가 완성차 업체 등 전방산업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거래처의 이탈, 신규 수주 경쟁력 약화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모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은 그 부품의 성능에 따라 완성차의 경쟁력이 결정되고 부품의 불량이 바로 인명사고와 직결되므로 고도의 설계, 가공기술 및 품질관리능력이 매우 중요한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완전모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피니언 기어, 디프 어셈블리, 대형 기어, EV감속기 부품 등은 각각 내연기관 및 친환경 자동차용 변속기에 소요되는 제품입니다. 자동차의 동력성능은 엔진과 모터에 따라 좌우되며 엔진과 모터의 성능이 뛰어나야 쉽게 속도를 올릴 수 있고 효율(연비, 전비)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내연기관)과 모터(전동화)는 바퀴와 직접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엔진과 모터가 단시간에 회전 한계에 이르지 않게 하고, 최대 토크를 발현할 수 있는 영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존재장치가 바로 '변속기' 입니다. 변속기는 엔진과 모터에서 발생된 힘을 바퀴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차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달리게 합니다. 고품질의 변속기는 엔진과 모터의 힘을 바퀴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만 하고 각종 소음과 진동 등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차 제조에서 변속기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변속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완성도와 품질 유지 능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속기 관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완성차 업체에서는 변속기 부문의 입찰참가 조건을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실제로 소수의 업체만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의 주요 경쟁 요인 및 완전모회사의 비교 우위 사항]
구분내용
납기 준수 능력자동차부품산업의 특성상 완성차 업체의 생산시스템과의 긴밀한 연계는 가장 근본적인 경쟁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완성차 업계의 생산시스템은 갈수록 효율적으로 발전하여 부품재고량을 최소화 하면서도 원활한 생산이 이루어 질 수 있는 JIT 시스템을 거의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부품업체 또한 고품질의 부품을 정확한 물량과 정확한 시간에 납품하는 것이 완성차 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현대자동차로 부터 최고 수준의 협력사 평가인 품질부분 5 스타로 선정 되었으며 완벽한 납기준수를 통해 완성차 업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수한 설계도면 검토 능력완전모회사는 변속기 내 기어류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주고객사인 완성차업체가 신규 차종 출시 등으로 기어 사양 변경 필요시 기어 설계도면을 토대로 완전모회사와 양산가능 여부를 협의합니다. 완전모회사는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양산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며, 이상여부 확인 시 이를 완성차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양산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설계도면 검토 능력을 바탕으로 완전모회사는 매우 낮은 불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대량생산으로 제조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의 생산설비 특성을 고려하여 완전모회사 양산에 용이하도록 기어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적시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조설비 라인 구축 능력기어류 제조산업은 장치산업으로 대규모 장비 설치를 통해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라인을 구축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핵심 역량 중 하나입니다. 한편, 고가의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지만 제조원가가 상승하게 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원하는 품질 수준에 맞출 수 있는 적당한 가격대의 설비를 구입하는 능력도 중요한 역량 중 하나입니다. 완전모회사는 오랜 업력을 토대로 최적의 제조설비 라인를 구축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품질검사 능력완전모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기어류는 엔진의 동력을 전달받아 각 단으로 변속하여 힘을 전달시키는 기어로 자동차 소음 문제와 직결되는 부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불량률을 최소화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고객사와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완전모회사는 통계적공정관리 시스템(SPC SYSTEM)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불량률을 체크하며, 이상 징후 발생시 설비 수리를 통하여 사전에 불량발생가능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품질강화를 위해 전 부품 복합치수 자동검사 장치를 도입하여 동종업계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TF-DRIVEN GEAR 양산라인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어 전달오차테스터를 도입하여 치형 불량 등을 전수검사하여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디프 어셈블리 조립라인의 경우 업계 최초로 백래쉬 측정기를 도입하여 불량률을 체크하였으며, 완성차업체로부터 측정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완성차업체는 타 조립업체에도 동 측정기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현재는 모든 디프 어셈블리 조립업체가 해당 측정기를 통해 불량률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완전모회사는 주력 제품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산업 내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로봇 부품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 역량 확보를 위해 팀 단위의 신사업 개발 조직을 사업실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그 결과 2026년 9월말 현재 연구소 산하 3개팀과 로보틱스사업실로 구성된 연구개발 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연구개발조직은 제품의 설계, 원가, 개발 초도품의 생산 및 양산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기술 파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부문의 유기적인 협조로 연구개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 연구개발 조직]

[이미지: 2026년 9월말 연구 인력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

완전모회사의 연구개발 조직의 세부 인력 구성 현황 및 최근 3개년 간 연구개발 조직 인력 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모회사 연구개발조직 인력 구성]
(단위 : 명, 년)
사업부문관련조직인원학력평균 근속연수
박사석사학사기타
자동차 부품 개발기업부설연구소13--13-5.8
로봇용 부품 개발로보틱스 사업실 -연구개발팀5-14-3.8
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
[완전모회사 핵심 연구개발 인력]
사업부문직위성명담당업무주요경력주요연구실적
자동차부품 개발연구소장전무우선범- 개발 업무 총괄 및 신규 Project 총괄 관리- 선행연구(과제사업) 및 개발 관리 총괄 관리- 전, 디아이씨 기술연구소- 현, 네오오토 기술연구소 근무- 국가연구과제 총괄
개발관리팀책임연구원백진하- 연구과제 기획/ 관리- 시험 및 인증 결과 분석 및 검토/ 개선- 네오오토 기술연구소 근무- 연구과제 기획
선행연구팀책임연구원최덕순- 국가연구과제 수행 및 선행기술 개발- 전, DY메탈웍스 기술연구소 - 전, 세림티앤디 기술연구소 - 전, TNP 기술연구소 - 전, 진합 기술연구소 - 현, 네오오토 기술연구소 근무- 17~21년 WC300 R&D과제 선정 및 성공 수행- 국가연구과제 7건 선정 및 수행- 우주로버용 감속기개발 국가연구과제 수행 中
로봇용부품 개발로보틱스사업실책임연구원박세희- 초소형 기어 개발- 전, 인팩 기술연구소- 전, 모아텍 기술연구소- 현, 네오오토 로보틱스사업실 근무- 액추에이터 설계 및 감속기용 초소형 기어 설계분석 수행 中
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
[완전모회사 연구개발조직 인력 변동 추이]
(단위 : 명)
구분현재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
박사-----
석사11111
학사1714171614
기타-----
합계1815181715
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

완전모회사는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분야로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전기차용 2단 변속기 등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특허권을 출원하여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북미 스텔란티스 퍼시피카에 적용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용 모터 샤프트, 현대자동차그룹 승용, SUV, MPV 차종에 장착되는 승용차 파워트레인의 하이브리드용 자동변속기 및 DCT 기어류를 수주하여 2020년부터 양산 납품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동화 부품 개발/수주 노력의 결과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니로, 코나, 아이오닉6, 아이오닉9, EV9, 고성능 N라인 및 GT라인)에 적용되는 감속기 기어류를 수주하여 2022년부터 양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차세대 하이브리드용 자동변속기(TMED-Ⅱ) 및 제네시스 하이브리드용 자동변속기 기어류, 전기차(4륜 사양 EV3, EV4, EV5, 셀토스 하이브리드)에 적용되는 모터샤프트 및 기어류에 대해서도 양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그룹의 신기술인 I-DAS 시스템용 디스커넥터를 수주하여 개발 진행 중입니다. 해당 제품은 현대자동차 E-GMP 2세대 및 CEER 일부 4륜 전기차에 적용될 예정이며, 2026년부터 양산 예정입니다. 또한, EREV 차량에 적용되는 기어류를 수주하여 2027년 양산을 예정으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완전모회사의 최근 3개년 간 주요 연구개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모회사 최근 3개년간 연구개발실적]
품목개발내용개발기간기대효과상품화
피니언기어■기아 소형 픽업트럭 용 PINION GEAR 1종 수주확정2023년~2024년현대기아자동차 승용 전기차감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완료 : 개발완료후고객사 신차적용
디프어셈블리■글로벌OEM向 디프어셈블리 3종 수주확정 - 글로벌 차량 변속기 적용2021년~2023년글로벌OEM 승용차종변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완료 : 개발완료후고객사 신차적용
■글로벌OEM向 디프어셈블리 1종 수주확정 - 글로벌 차량 변속기 적용2021년~2023년글로벌OEM 승용차종변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완료 : 개발완료후고객사 신차적용
IP-R&D■ 신규 IP 창출- 자동변속기용 차동장치- 차량용 차동장치 (부시)- 전기 자동차용 2단 변속기- 차량용 차동장치- 차량용 차동장치 및 그 제조방법- 차량용 변속기 및 차량의 동력전달장치 (링기어+유성기어 2단)- 차량용 변속기 및 차량의 동력전달장치 (링기어 없는 유성기어 2단)- 차량용 파킹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차량용변속기- 스냅링 회전 방지 구조- 1축 시프트 메커니즘을 구비하는 변속기- 원웨이클러치 회생제동 시스템- 개선된 원 웨이 클러치를 구비하는 전기자동차용 변속기- 전기자동차용 변속 이송 장치- 랙 앤 피니언 구조를 갖는 차량용 파킹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차량용 변속기- 변속기용 클러치팩 시스템2016년~2024년지적재산권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신규수주 확대 및미래산업 육성
정부 과제수행 현황■ 자동차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 / 한국자동차연구원 - 초소형 전기차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파킹기어 내장형 감속기 개발2021년~2023년초소형전기차용 감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진행 : 개발 완료후 고객사 대상차량 적용기대
■ 상용차산업혁신성장및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형 상용차용 5,000Nm급 고효율 모터-4단 감속기 일체형 P/T 기술개발2021년~2023년전기상용차용 4단 변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진행 : 개발 완료후고객사 대상차량 적용기대
■ 자동차산업기술개발(그린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톤 특장트럭용 2단 변속기 및 전기구동시스템 개발2022년~2024년전기상용차용 2단 변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진행: 개발 완료후고객사 대상차량 적용기대
■ 자동차산업기술개발(시장자립형3세대xEV산업육성)/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적재하중 8톤급 중대형 친환경 상용차용 다단 변속 전동화 파워트레인 기술 개발2023년~2025년전기상용차용 2단 변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진행 : 개발 완료후고객사 대상차량 적용기대
■ 소재부품기술개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행성 지표 탐사용 로버 구동용 모터, 드라이버 및 감속기 개발2024년~2028년행성 지표 탐사용 로버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진행 : 개발 완료후고객사 구동용로버 적용기대
■ 소재부품기술개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Drag torque loss 10Nm 이하 디스커넥터 시스템 및 평가기술 개발2024년~2028년디스커넥터 시스템 개발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진행 : 개발 완료후고객사 대상차량 적용기대
친환경차■현대기아 전기차 감속기용 디퍼런셜 기어류 및 감속기어 수주 확정- 적용차종 : EV9, 아이오닉 후속차종 등2022년~2023년현대기아자동차 승용 전기차감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완료 : 개발완료후고객사 신차적용
■현대기아 하이브리드용 기어 수주 확정- 적용차종 : TMED-2 (HEV) 국내向2023년~2025년현대기아자동차 승용 전기차감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완료 : 개발완료후고객사 신차적용
■현대기아 전기차 감속기용 샤프트 및 기어 수주 확정- 적용차종 : 70kW E-AWD (EV3, EV4 등)2023년~2025년현대기아자동차 승용 전기차감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완료 : 개발완료후고객사 신차적용
■현대기아 하이브리드용 기어 수주 확정- 적용차종 : TMED-2 (HEV) 몬테레이 向2024년~2025년현대기아자동차 승용 전기차감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개발중
■현대기아 하이브리드용 기어 수주 확정- 적용차종 : TMED-2 (HEV) 후륜7속 (GV70, GV80, G80)2024년~2025년현대기아자동차 승용 전기차감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개발중
■현대기아 및 글로벌 OEM 전기차 감속기용 I-DAS 수주 확정- 적용차종 : EM플랫폼 160kW 전륜 차종(G70, G80, GV80, GV90 등)2025년~2026년현대기아자동차 승용 전기차감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개발중
■현대기아 EREV 북미 및 LT2 기어류 수주 확정 - 적용차종 : 1) EREV : 산타페(북미사양), GV70(북미사양) 2) LT2 : 포터 EV2025년~2026년현대기아자동차 승용 전기차감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개발중
인휠 감속기■무인전술차량用 개선형 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에 모비스와 협업하여 개발 完2022년~2023년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을 통한 제작기술 경쟁력 확보완료
■ NE차종 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에 모비스와 협업하여 개발 完2023년~2023년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을 통한 제작기술 경쟁력 확보완료
■골프카 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에 모비스와 협업하여 개발 完2023년~2024년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을 통한 제작기술 경쟁력 확보완료
■무인전술차량用 개선형 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에 모비스와 협업하여 개발 完2024년~2024년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을 통한 제작기술 경쟁력 확보완료
■이코너모듈 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에 모비스와 협업하여 개발 完2025년~2025년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을 통한 제작 기술 경쟁력 확보완료
■무인소방차량用 개선형 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에 모비스와 협업하여 개발 完2025년~2025년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을 통한 제작기술 경쟁력 확보완료
■무인소방차량用 개선형 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에 모비스와 협업하여 개선사양 추가 개발 中2026년~2026년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을 통한 제작기술 경쟁력 확보개발중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또한, 완전모회사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자동차 변속기와 EV 감속기 사업을 통해 축적한 초정밀 기어 가공 기술과 유성기어 양산 경험을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 구동 모듈 부문에 대한 기술 및 사업 역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2021년부터 기존 주요 고객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인휠 감속기 등 차세대 모빌리티용 구동 시스템을 개발하며 소형 감속기 기술을 확보하였고, 휴머노이드 및 물류(AMR, AGV) 로봇용 구동 모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국책과제를 통해 우주 탐사 로버용 구동 모터와 감속기를 개발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이후에는 로보틱스 사업 전담조직(1월 로보틱스팀 신설, 7월 로보틱스 사업실로 승격)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용 유성 감속기 개발에 착수하는 등 로봇 시장 확대에 대응한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 로봇용 감속기 관련 주요 연구개발 진행 현황]
구분품목연구 시작시기현재 진행 단계
로봇용 부품 개발AMR, AGV 구동부 편심감속기 자체개발2025년1차 시작품 성능시험 및 2차 개선 시작품 개발 中
로봇용 부품 개발행성탐사 우주로버용 액추에이터 및 감속기 국산화 개발2024년총 5년 연구개발 기간 중, 3차년도 과제 수행 中
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

아울러, 완전모회사는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을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제조원가 및 판관비에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업종 평균(3개년 평균 0.4%)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편이나, 최근 3사업연도 온기 기준 약 30억원대 수준의 비용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1%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안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전모회사 연구개발비용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자산처리원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위탁용역비-----
기타 경비-----
소 계-----
비용 처리제조원가1,868,9291,671,6743,196,6713,599,6783,127,397
판관비29,572280,412471,708183,954153,553
합 계 (매출액 대비 비율)1,898,500(1.53%)1,952,086(1.64%)3,668,379(1.58%)3,783,632(1.73%)3,280,950(1.66%)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별도 기준
[완전모회사 및 업종 평균 연구개발비용 지출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3개년 평균
매출액(주3)완전모회사232,116218,567198,228216,304
업종 평균76,38470,82073,91373,706
연구개발비용(주3)완전모회사3,6683,7843,2813,578
업종 평균399297299332
매출액 대비 비율완전모회사1.6%1.7%1.7%1.7%
업종 평균0.5%0.4%0.4%0.4%
대상 기업수(주1)60개사58개사53개사-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NICE Bizline
주1)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C30331) 내 외감이상 기업 기준
주2) 완전모회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별도 기준
주3) 각 비용의 업종 평균은 기업별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평균 기준* 업종 평균 연구개발비용 = 연구비 + 경상연구비 + 경상연구개발비 + 개발비상각

이처럼 완전모회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신사업 추진, 신규 제품 개발 등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완전모회사의 매출액 대비 안정적인 비용 지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기술 개발 일정 지연이나 원재료 확보 어려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연구개발비 부담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 전망과 달리 완성차 산업 내 급격한 기술 동향의 변동이 발생해 완전모회사가 완성차 업체 등 전방산업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거래처의 이탈, 신규 수주 경쟁력 약화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시설 투자 관련 위험 완전모회사는 현재 충청남도 예산군 등지에 2025년 기준 대형기어 8,128천 EA, EV감속기 부품 361천 EA 등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는 2025년 3월 이후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총액 413억원 규모의 예산 제4공장 신설 투자를 집행해오고 있으며, 해당 투자 소요가 지속되는 2027년까지 완전모회사의 잉여현금흐름창출력은 과거 대비 저하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만, 최근 완전모회사의 영업현금흐름 성장세, 2026년 반기말 251억원 규모의 현금성자산, 완전모회사의 우수한 재무구조와 코스닥 시장 상장사로서의 지위를 기반으로 한 외부 자금 조달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중단기적인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대규모 투자 소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본업에서의 현금 창출력이 악화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모회사가 속한 기어류 제조산업은 장치산업으로 대규모 장비 설치를 통해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라인을 구축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핵심 역량 중 하나입니다. 한편, 고가의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지만 제조원가가 상승하게 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원하는 품질 수준에 맞출 수 있는 적당한 가격대의 설비를 구입하는 능력도 중요한 역량 중 하나입니다. 완전모회사는 오랜 업력을 토대로 최적의 제조설비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완전모회사는 현재 충청남도 예산군에 총 연면적 86,170㎡의 제1~4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대형기어 8,128천 EA, EV감속기 부품 361천 EA 등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주요 사업장 정보 및 생산능력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모회사 주요 국내 사업장 현황]
구분주요 제품주요 공정비고
네오오토 예산 1공장.jpg 네오오토 예산 1공장피니언기어호빙, 디버링, 세이빙, 양면 그라인딩, 내경호닝, 기어체커, 주요공정-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루머리길 8- 면적 : 34,226 ㎡- 생산능력 : 연 34백만개
네오오토 예산 2공장.jpg 네오오토 예산 2공장4대기어, 7DCT SPEED GEAR외경연삭, 치연삭, 전달오차 측정, 기어체커-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루머리길 33- 면적 : 15,654 ㎡- 생산능력 : 연 500만개
네오오토 예산 3공장.jpg 네오오토 예산 3공장습식8속 DCT GEAR, 전륜8속 FRT ANN'S치연삭, 전자빔용접, 레이저용접, 초음파탐상, 단면연삭, 내경호닝, 버니싱, 테이퍼연삭, 테이퍼 래핑, 기어체커-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산단2길 85- 면적 : 19,785 ㎡- 생산능력 : 연 400만개
네오오토 예산 4공장.jpg 네오오토 예산 4공장T/F DRIVE, T/F DRIVEN, O/P SHAFT 등차세대 하이브리드부품특화 공정-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514- 면적 : 16,505 ㎡- 생산능력 : 연 940억원 규모- 2026년 2월 준공승인 완료
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
[완전모회사 설비 생산능력, 생산실적 및 가동률]
(단위 : 천EA / 백만원)
품목명구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대형기어 등생산능력4,51571,3384,02159,0908,128119,6779,378136,9309,598126,111
생산실적3,43854,3313,08245,2816,25492,0807,191104,9987,838102,982
가동률76%77%77%77%82%
피니언기어생산능력18,31746,97319,84649,44739,11996,08837,56090,00833,07580,181
생산실적16,27641,74017,08542,56933,63582,61731,20974,78827,04865,572
가동률89%86%86%83%82%
디프어셈블리생산능력44123,69245525,11685546,58351026,2732108,947
생산실적27814,91426314,52752928,81129815,3641235,241
가동률63%58%62%58%59%
EV감속기부품생산능력17613,01122513,77536122,37727422,82147631,675
생산실적1289,42716510,12926516,40620917,42427918,555
가동률72%74%73%76%59%
합계생산능력23,449155,01424,547147,42848,463284,72547,723276,03243,358246,914
생산실적20,121120,41220,595112,50640,683219,91438,908212,57435,288192,350
가동률86%84%84%82%81%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주 52시간 근무 기준으로 근무일수는 20.25일/月 X 12월/年 = 243일(라인 평균 근무일수), 근무시간은 21.5시간/日 산정

또한, 완전모회사는 2025년 3월 이후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총액 413억원 규모의 신규 생산시설 투자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공시 당시 완전모회사의 자기자본(2023년말 기준)의 38.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투자 대상 사업장은 상기 언급한 예산 4공장입니다. 예산 4공장은 2026년 2월 준공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6월 준공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동 공장의 완공 이후 설비 100% 가동 시 연간 최대 940억원 수준의 생산 역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완전모회사의 신규 시설투자 관련 공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모회사 거래소 공시(신규 시설투자 등)]
신규 시설투자 등 1. 투자구분 신규공장 신설 2. 투자내역 투자금액(원) 41,325,000,000 자기자본(원) 107,788,386,566 자기자본대비(%) 38.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투자목적 미래성장동력확보 및 생산능력확대를 위한 생산시설 투자 4. 투자기간 시작일 2025-03-07 종료일 2027-12-31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2-1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6.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사유 - 유보기한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근사업년도(2023.12.31)말 K-IFRS 기준입니다.- 상기 투자금액은 생산설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상기 투자목적은 예산4공장을 신설하여 생산하는 설비에 대한 투자입니다. 1) 건 물 9,707,000,000 2) 기계장치 31,618,000,000* 상기 건물 및 기계장치는 2017년 09월 20일 매입한 토지(매입금액 3,016,452,860)에 건설할 예정입니다.* 상기 2017년 09월 20일 매입한 토지는 공시비율 미만으로 공시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상기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은 공장진행과정, 설비도입과정 및 경영환경 변화등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025.04.09)

또한, 완전모회사는 상기 신설투자 건 뿐 아니라 기존 설비 유지보수 등을 위해 CAPEX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연간 100억원 미만 수준을 유지하던 CAPEX 투자 규모는 상기 언급한 예산 제4 공장 신설투자로 인해 2025년 380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약 8% 증가하였으며, 단순 연율화 시 2025년 온기 수치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완전모회사의 유형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모회사 유형자산 취득 및 처분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유형자산의 취득17,72016,31137,9798,5506,813
유형자산의 처분11341177
순증감17,71916,29837,9398,5336,806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별도 현금흐름표 기준

이러한 대규모 투자 소요가 지속되는 2027년까지 완전모회사의 잉여현금흐름창출력은 과거 대비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완전모회사의 영업현금흐름 성장세, 2026년 반기말 251억원 규모의 현금성자산, 완전모회사의 우수한 재무구조와 코스닥 시장 상장사로서의 지위를 기반으로 한 외부 자금 조달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중단기적인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대규모 투자 소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본업에서의 현금 창출력이 악화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우발부채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완전모회사에는 중대한 우발부채, 소송 및 제재 발생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모회사는 국내 금융기관들과 한도 및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227,390천원 (반기말 : 227,390천원, 전기말 : 321,99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향후, 완전모회사에 중대한 소송, 관련 당국의 제재가 발생할 경우 완전모회사의 평판 저하, 재무적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완전모회사에는 중대한 우발부채, 소송 및 제재 발생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모회사는 국내 금융기관들과 한도 및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227,390천원 (반기말 : 227,390천원, 전기말 : 321,99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완전모회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6년 09월 04일)(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매 수금 액비 고
은 행---
금융기관(은행제외)---
법 인---
기타(개인)---
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

다. 채무보증 현황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완전모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보증 내역은 없습니다.라. 채무인수약정 현황완전모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완전모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한도 및 약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

(기준일 : 2026년 09월 04일)(단위 : 천원, JPY, EUR )
금융기관약정 내용통 화2026년 09월 04일2026년 반기말2025년말
(주)우리은행일람불수입JPY160,000,000160,000,000160,000,000
EUR1,800,0001,800,0001,800,000
한국산업은행차입약정 한도KRW4,500,0004,500,0004,500,000
한국수출입은행차입약정 한도KRW5,000,0005,000,0005,000,000
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
주) 완전모회사의 차입금 중 별도의 한도 약정이 없는 국민은행 1,000,000천원, 한국산업은행 7,225,000천원은 상기 차입약정 한도금액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 보증관련 등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완전모회사는 인허가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27,390천원 (반기말 : 227,390천원, 전기말 : 321,99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완전모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완전모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나. 작성기준일(2026년 반기말)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완전모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완전모회사의 사업 및 재무적 중대 영향을 미칠 우발채무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완전모회사에 중대한 소송, 관련 당국의 제재가 발생할 경우 완전모회사의 평판 저하, 재무적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금융위험 완전모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환율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이 존재하며 주로 USD, EUR, JPY, CHF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완전모회사는 각각의 위험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측을 실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완전모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완전모회사의 위험관리 정책이 실패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환율 변동 손실 등이 발생하여 완전모회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모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완전모회사는 각각의 위험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측을 실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완전모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완전모회사의 위험관리 정책이 실패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환율 변동 손실 등이 발생하여 완전모회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완전모회사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완전모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 정도를 나타냅니다. 완전모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 정도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모회사 신용위험 노출 규모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
현금및현금성자산21,53428,92433,95525,701
장단기금융상품23,47023,29341,03811,249
매출채권및기타채권32,01634,68137,41933,447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6941,5501,536-
기타금융자산2062011,00990
합계78,92088,649114,95870,487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별도 기준

② 유동성위험유동성위험이란 완전모회사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완전모회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완전모회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완전모회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이자비용 포함)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모회사 금융부채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말
장부금액계약상현금흐름1년 이내1년 초과~5년 이내5년 초과
매입채무및기타채무45,51345,51345,355158-
차입금12,60013,0019,1563,845-
전환사채-----
리스부채350369152216-
합 계58,46358,88254,6634,219-
구분2025년말
장부금액계약상현금흐름1년 이내1년 초과~5년 이내5년 초과
매입채무및기타채무46,35046,35046,202148-
차입금17,15017,8829,7658,116-
전환사채5,6009,758909,668-
리스부채393415174241-
합 계69,49374,40456,23118,173-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1) 별도 기준
주2) 상기 만기분석은 금융부채의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현금흐름으로서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

③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가. 환위험완전모회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구매 및 차입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환율변동에 따른 재무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제반 환리스크에 대해서 자체의 환관리지침 및 거래규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환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모회사 환율변동위험 노출 대상 자산 내역]
(단위 : USD, EUR, JPY, CHF, 백만원)
구 분통 화2026년 반기말2025년말
외 화원 화외 화원 화
외화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USD6,231,2799,6064,165,0925,976
JPY520520
EUR6703,8797
단기금융상품JPY38,500,00036728,700,000263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USD1,099,0081,6941,080,3801,550
외화부채
미지급비용USD1160--
JPY125,424,7001,194116,758,0001,071
CHF61,500117--
EUR769,0001,35469,000116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별도 기준

원화대비 USD, EUR, JPY 환율이 변동하면, 완전모회사의 자본과 손익은 증가(감소)하게 됩니다. 환율이 10% 상승 또는 하락 시 외화표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금액에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완전모회사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손익에 환율변동이 미치는 영향]
(단위 : 백만원)
통 화2026년 반기말2025년말
10% 상승10% 하락10% 상승10% 하락
USD1,130-1,130753-753
EUR-135135-1111
JPY-8383-8181
CHF-1212--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별도 기준

나. 이자율위험완전모회사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운용 또는 조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이자율 변동 현황 및 시장 예측자료들을 모니터링하고 재무상태표 항목의 포지션을 변경하거나 다른 이자율 주기를 통하여 이자비용의 변동을 막음으로써 최적의 위험회피전략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bp 변동 시 이자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변동금리부 차입금으로 발생하는 연간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모회사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손익에 이자율변동이 미치는 영향]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
100bp 상승100bp 하락100bp 상승100bp 하락
이자비용76-76112-112
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주) 별도 기준

④ 자본위험관리

완전모회사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완전모회사는 부채비율을 자본관리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
총부채69,78186,808
총자본156,380137,559
부채비율44.62%63.11%

[완전자회사((주)오토인더스트리)의 회사위험]

※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하기 서술된 2025년 반기 및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완전자회사_수익성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 및 주요 종속회사의 수익성은 철강,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업계의 원재료비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인건비 및 운반비 등 관련 비용 상승은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은 2026년 반기 중 판관비 부담 완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등 기타수익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온기 대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추후 우크라이나, 이란 등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 주요국의 관세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이 재차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의 주요 사업은 '자동차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어, 샤프트 등 변속기 관련 핵심 부품을 생산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는 과거 내연기관 차량용 부품 생산 역량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S/ROTOR, S/RING, DIFF GEAR, ROTOR SHAFT 등 친환경 차량용 전동화 부품류까지 완성차 전반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 주요 제품 현황]
제품 사진제품명주요 역할
인아웃샤프트.jpg 인아웃샤프트인/아웃샤프트엔진의 동력을 전달 받아 변속
감마ivt.jpg 감마ivt감마IVT무단 변속기의 변속비를 조정하는 부품
4대 기어.jpg 4대 기어4대기어구동 및 차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
애뉼러스.jpg 애뉼러스애뉼러스변속비를 결정하는 출력 기어
기어류 단조.jpg 기어류 단조기어류 단조특수강을 재료로하여 샤프트, 감마IVT, 4대 기어 등 단조품 생산
출처 : 완전자회사 제시

완전자회사의 매출액은 2020년대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2,567억원이었던 완전자회사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25년 4,302억원으로 10.9%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6년 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7.0% 성장하며 2,413억원의 매출액을 시현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완전자회사의 연결 실적 성장은 2021년부터 본격화된 친환경차[HEV用] 부품 수주와 함께 국내외 종속회사의 외형 확대에 기반합니다. 특히, 2007년 설립된 베트남 현지법인 OTO VINA CO., LTD는 2019년 현지 단조공장 준공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2020년 매출액 456억원에서 2025년 945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설립된 철강 자회사 (주)네오스틸 역시 2020년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네오스틸의 매출액은 2020년 438억원에서 2025년 1,098억원을 기록하며 설립 후 5년여 만에 150.9% 증가한 바 있습니다.

[완전자회사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원)
항목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241,286225,601430,201417,275402,483
성장률7.0%-3.1%3.7%14.2%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5년 반기 및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의 주요 종속회사 영업실적 추이]
(단위: 백만원)
종속회사명연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OTO VINA CO., LTD(주1)매출55,94594,48978,93586,07081,58653,12745,573
당기순이익-1,662-1,3485,9675,4507873,184913
총포괄손익607-2,1626,2615,7442,0573,656906
(주)네오스틸매출58,760109,773106,60899,53982,32564,25243,759
당기순이익1,4351,6842,7222,0702,2471,8451,046
총포괄손익1,4351,6842,7222,0702,2471,8451,046
GLOBAL OTO PRIVATE LIMITED매출5,37011,37511,04610,78610,5457,4164,941
당기순이익-957-864-407326-606-753-1,137
총포괄손익-1,040-676-625294-503-873-1,122
OTO CZECH S.R.O매출--2,08215,38414,59414,13512,501
당기순이익--79-276349-464495
총포괄손익2469210-100531-487689
OTO AUTOTECH INDIA(주2)매출-------
당기순이익---35-25-12-3
총포괄손익---3494-124-6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2023년 11월 30일에 OTO VINA CO., LTD가 2공장 설립 목적으로 NEOOTO VINA COMPANY LIMITED 100% 지분 인수 후 2024년 9월 12일에 합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 OTO VINA CO., LTD의 재무정보는 NEOOTO VINA CO., LTD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기준 요약재무정보입니다.
주2) OTO AUTOTECH INDIA는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3)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완전자회사의 매출성장세와 달리 수익성은 비용 부담 증가 등에 따라 다소 저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 관련 지표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자회사 수익성 추이]
(단위: 백만원)
항목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241,286225,601430,201417,275402,483
매출원가216,852200,021385,707371,597355,190
매출총이익24,43425,58044,49445,67947,294
판매비와관리비11,61211,95025,81522,27520,954
영업이익12,82213,63018,68023,40426,340
EBITDA19,17718,60130,02133,64436,674
당기순이익13,31212,95310,93622,74020,687
매출총이익률10.1%11.3%10.3%10.9%11.8%
영업이익률5.3%6.0%4.3%5.6%6.5%
EBITDA 마진율7.9%8.2%7.0%8.1%9.1%
당기순이익률5.5%5.7%2.5%5.4%5.1%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5년 반기 및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의 연결 기준 매출총이익률을 살펴보면 2023년 11.8%, 2024년 10.9%, 2025년 10.3% 및 2026년 반기 10.1%를 기록하며 과거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업계 전반의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실제 완전자회사 및 그 종속회사의 원재료 등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자동차부품 부문의 원재료 평균 매입 단가가 2024년, 2025년 및 2026년 반기 지속적 상승을 보인 바 있습니다.

[완전자회사 원재료 주요 매입 현황]
(단위: 원)
품목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오토 (자동차부품)8,5588,3168,073
비나 (자동차부품)6,2365,1123,922
스틸 (유통부분)1,3561,3171,389
비나 (유통부분)1,3541,3271,353
출처 : 완전자회사 제시
주1) 원재료별 주요 매입처의 연평균 매입단가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전자회사의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2023년 6.5%, 2024년 5.6% 및 2025년 4.3%으로 전반적인 저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상기 언급한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과 더불어, 업계 전반의 인건비 등 비용 상승에 따른 임직원 급여, 운반비 부담 증가 등에 기인합니다. 2026년 반기의 경우, 전년과 유사한 급여 관련 항목 및 운반비 등이 증가에도 불구 소모품비 및 지급수수료 등 상기 外 판관비 항목이 감소하면서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중은 전년 동기 및 예년 대비 감소한 4.8%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 영업이익률은 원가 부담에 따른 매출총이익률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p. 감소한 5.3%를 기록하였습니다.완전자회사의 최근 판관비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자회사 판매비와관리비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241,286225,601430,201417,275402,483
판매비와관리비11,61211,95025,81522,27520,954
급여 및 퇴직급여4,1133,7969,2738,7178,161
운반비3,9743,3757,0485,8035,600
상기 外3,5254,7799,4947,7557,193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중4.8%5.3%6.0%5.3%5.2%
출처 : 완전자회사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5년 반기 및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완전자회사 및 주요 종속회사의 수익성은 철강,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업계의 원재료비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인건비 및 운반비 등 관련 비용 상승은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은 2026년 반기 중 판관비 부담 완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등 기타수익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온기 대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추후 우크라이나, 이란 등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 주요국의 관세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이 재차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의 연결 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2024년 이후 전반적인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상당 부분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과 완전자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에서 기인 합니다. 이에 완전자회사의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등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가 과거 대비 저하된 바 있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말의 경우 완전자회사의 이익규모 확대에 따라 재무안정성 지표 역시 회복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자동차 부품 업황 둔화 등으로 완전자회사의 영업이익 규모가 축소되거나, 글로벌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동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할 경우 완전자회사의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의 연결 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2023년말 624억원, 2024년말 924억원, 2025년말 1,284억원 및 2026년 반기말 1,304억원으로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입금 증가의 주요 원인은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과 완전자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에서 기인합니다. 완전자회사는 2024년 02월 15일 약 24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1차)를 발행하였으며, 2024년말 기준 상환전환우선주(1차) 중 227억원이 부채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중 외형확장 및 전동화 전환 등에 따라 운영자금 소요가 증가하면서 완전자회사 및 해외종속회사의 단기차입금 규모가 전년 대비 329.8% 증가한 301억원을 기록하면서 총차입금 규모 역시 전년 대비 48.1%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전년과 동일한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완전자회사는 2025년 06월 05일 약 2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2차)를 발행하였으며, 2025년말 기준 1차 및 2차 상환전환우선주 합계 423억원이 부채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자금 목적의 단기차입금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세(496억원, 전년 대비 +64.8%)를 이어가면서 총차입금 규모 역시 전년대비 38.9% 증가한 1,28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26년 반기 중에는 전년 대비 단기차입금 규모가 38억원 증가하며, 전체 차입금 규모 역시 전기말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이러한, 차입금 증가 추세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부채비율 역시 2023년말 84.6%에서2024년말 93.4%, 2025년말 130.3%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말에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총차입금 규모가 확대로 인해 부채총계는 증가하였으나, 부채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자본총계가 더 큰 증가 폭을 보이며 부채비율은 119.7%로 개선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완전자회사의 이익규모 확대에 따라 이익잉여금이 크게 증가(2026년 반기말 기준 1,817억원, 전기말 대비 +6.7%)한 것에서 기인합니다.완전자회사의 재무안정성 관련 지표들의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자회사 재무안정성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
자산총계342,072324,846289,160256,381
유동자산197,587191,050177,667158,644
비유동자산144,485133,796111,49397,736
현금성자산82,15379,61269,17959,124
부채총계186,406183,768139,607117,493
유동부채131,099129,73096,382104,654
비유동부채55,30654,03943,22612,839
총차입금130,431128,33992,42762,410
순차입금48,27948,72823,2483,286
자본총계155,666141,078149,553138,888
부채비율119.7%130.3%93.4%84.6%
유동비율150.7%147.3%184.3%151.6%
총차입금의존도38.1%39.5%32.0%24.3%
순차입금의존도14.1%15.0%8.0%1.3%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현금성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자산
주3) 총차입금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리스부채 + 상환전환우선주
주4)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의 장단기차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자회사 단기차입금 내역]
(단위 : 백만원)
차입처구분연이자율2026년 반기말2025년말
신한은행운영자금3.07%5,0005,000
산업은행운영자금2.94%10,0005,000
기업은행운영자금3.95 % - 4.4 %7,3906,898
기업은행운영자금3.79 % - 4.33 %3,8942,866
우리은행운영자금4.34 % - 6.65 %16,54220,410
신한은행운영자금3.67 % - 3.8 %10,6019,406
합계53,42649,581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 장기차입금 내역]
(단위 : 백만원)
차입처구분연이자율2026년 반기말2025년말
산업은행운영/시설자금대출3.12%~3.81%12,54213,250
수출입은행운영자금대출3.12%5,0005,000
하나은행운영자금대출3.32%5,0005,000
산업은행운영자금대출1.43% + Libor 3M7322,116
수출입은행운영자금대출3.00 - 4.68 %1,4641,411
수출입은행운영자금대출1.59% + Libor 3M1,4642,822
수출입은행운영자금대출1.60% + Libor 3M8,7878,466
소계34,98938,065
차감: 유동성대체(21,947)(24,821)
합계13,04213,244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자회사 상환전환우선주 내역]
(단위 : 천원)
종류발행일만기일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상환전환우선주2024.02.152029.02.1519,200,37519,200,37524,000,188
상환전환우선주2차2025.06.052030.06.0520,000,00020,000,000-
가산: 상환할증금12,455,46012,455,4597,667,136
차감: 전환권조정(10,025,857)(11,404,095)(8,933,667)
합계41,629,97840,251,73922,733,657
파생상품자산2,585,805-1,444,496
파생상품부채1,482,3691,257,108-
종류1차2차
우선주의 종류상환전환우선주(누적적, 참가적)상환전환우선주(누적적, 참가적)
액면금액19,200,375,00020,000,000,000
표면이자율2%2%
만기보장수익율7.5%7.5%
만기2029.02.152030.06.05
전환청구기간2025.02.15~2029.01.152026.06.05~2030.05.05
상환청구기간2027.02.15~2029.02.152028.06.05~2030.06.05
회사의 상환권행사기간2025.02.15~2029.02.152026.06.05~2030.06.05
구분1차2차
전환가격(발행시)562,500원625,000원
전환가격(기말현재)562,500원625,000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42,667주32,000주
상환에 따라 소각된 주식8,533주-
전환가능 잔여주식수34,134주32,000주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상기 상환전환우선주에 관한 사항은 2026년 반기말 기준입니다. 당사는 2026년 07월 30일 2차 상환전환우선주 중 12,800주에 대한 상환 및 이익소각을 완료한 바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잔여 2차 상환전환우선주 수는 19,200주입니다.
주3)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완전자회사는 2024년 및 2025년에 각각 240억원 및 2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완전자회사는 해당 우선주 발행을 위해 각각 16,000주(1차) 및 8,000주(2차)의 자기주식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차 상환전환우선주 중 8,533주가 상환 및 소각되었으며, 2026년 07월 2차 상환전환우선주 중 12,800주가 상환 및 소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자회사 상환전환우선주 현황]
(단위 : 주)
구 분우선주식 수총발행주식수 대비(주)
1차 상환전환우선주34,13415.6%
2차 상환전환우선주19,2008.8%
합계53,33424.4%
출처 : 완전자회사 제시
주) 보통주(165,333주) 및 상환전환우선주(53,334주) 합계 기준 지분율

한편, 완전자회사의 이자보상배율은 상기 언급한 총차입금 규모 증가에 따라,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0.4배였던 완전자회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24년 4.7배, 2025년 2.8배로 하락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에는 4.0배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7.2배와 비교했을 때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전년 온기 기준 대비로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여전히 완전자회사의 이자보상배율이 1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완전자회사의 이자지급 능력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전자회사 이자보상배율 추이]
(단위 : 백만원, 배)
항 목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영업이익(A)12,82213,63018,68023,40426,340
이자비용(B)3,1841,8856,6355,0052,544
이자보상배율(A/B)4.07.22.84.710.4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를 업종 평균과 비교했을 때, 2023~4년까지 상대적으로 우수한 모습을 보였으나, 2025년말의 경우 차입금 및 이자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부채비율, 총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지표에서 업종 평균 대비 소폭 열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2026년 반기 중 완전자회사의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이 전년 온기 대비 회복 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을 때, 완전자회사의 재무안정성의 급격한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전자회사 및 업종 평균 주요 재무안전성 지표 비교]
구 분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3개년 평균
부채비율완전자회사130.3%93.4%84.6%102.7%
업종 평균100.9%103.6%111.3%105.3%
유동비율완전자회사147.3%184.3%151.6%161.1%
업종 평균124.3%107.0%103.2%111.5%
총차입금의존도완전자회사39.5%32.0%24.3%31.9%
업종 평균25.3%25.9%25.8%25.7%
이자보상배율완전자회사2.8배4.7배10.4배5.9배
업종 평균3.3배3.6배3.3배3.4배
대상 기업수(주1)60개사58개사53개사-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NICE Bizline
주1)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C30331) 내 외감이상 기업 기준
주2) 완전자회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연결 기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자동차 부품 업황 둔화 등으로 완전자회사의 영업이익 규모가 축소되거나, 글로벌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동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할 경우 완전자회사의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현금흐름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는 지속된 순이익 창출력을 바탕으로 2023년 이후 양(+)의 연결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신규 투자 확대로 인한 투자활동현금 유출 규모가 확대된 바 있으나, 외부 조달 능력을 기반으로 한 재무활동현금 유입을 통해 이를 상쇄하며, 현금성자산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투자 소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전방 시장인 완성차 업체의 연간 생산계획이 축소될 경우 완전자회사의 현금흐름 창출력 및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는 지속된 순이익 창출력을 바탕으로 2023년 이후 양(+)의 연결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의 경우 전년 대비 18.7% 증가한 207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가운데 81억원의 영업활동관련 자산, 부채의 순감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7.1% 증가한 359억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완전자회사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전년 대비 9.9% 증가하였으나, 운전자본 투자 등으로 인해 77억원의 현금이 유출되었고, 당기순이익 중 외화환산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 등 현금의 유입이 없는 이익의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영업활동현금흐름 규모는 전년 대비 38.9% 감소한 22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완전자회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전년 대비 26.1% 감소한 162억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인 109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가운데 차입금 규모 증가로 인해 순이자 지급액이 전년 대비 12억 가량 증가한 16억원을 기록한 점 등에 기인합니다.2026년 반기에는 영업활동관련 자산,부채의 변동이 전년 동기 81억원 유출에서 46억원 유입으로 전환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영업활동현금흐름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52.6% 증가한 183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이처럼 완전자회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 규모는 당기순이익 외에도 운전자본의 증감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요약 현금흐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자회사 요약 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영업활동현금흐름18,2625,18016,21521,95035,918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22,02011,81925,43227,51144,084
당기순이익(손실)13,31212,95310,93622,74020,687
기타 현금의 유출 없는 비용등14,3878,72827,14822,54219,788
기타 현금의 유입 없는 수익등-10,260-1,745-7,267-10,085-4,488
영업활동관련 자산, 부채의 변동4,582-8,117-5,385-7,6858,097
이자수취1,3601,2082,3422,5881,171
배당금수취242192216188286
이자의지급-2,592-2,479-3,935-3,012-2,583
법인세환급(납부)-2,768-5,560-7,841-5,326-7,039
투자활동현금흐름-5,182-7,076-23,770-36,141-32,120
재무활동현금흐름-4,7882,84414,92212,3342,273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310-370-151487
해외사업환산으로 인한 환율변동효과762-189-581,1083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39,29932,36132,36133,26226,699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48,38633,12039,29932,36133,262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5년 반기 및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완전자회사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은 과거 대비 유출 규모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자회사 투자규모의 축소보다는 장단기금융상품 등 보유 투자자산의 처분 규모 확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유형자산 취득액의 증가 등에 따라 2024년 651억원 수준에서 2024년 1,300억원, 2025년 1,176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의 경우에도 유형자산 취득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70.7% 증가한 102억원을 기록하였고, 26억원의 투자부동산 취득 등이 발생하였으나, 장단기금융상품의 순감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체 투자활동현금 유출 규모 역시 전년 대비 감소한 5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 투자활동 현금흐름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5,182-7,076-23,770-36,141-32,120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71,44546,03493,89593,90732,978
단기대여금의 감소156541,856
단기금융자산의 감소54,00536,77255,59062,008195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16,9007,09230,09528,90930,109
장기대여금의 회수---1612
장기금융상품의 처분4962,1102,112--
장기보증금의 감소14624404700
유형자산의 처분-285,1971,468102
무형자산의 처분2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994-
정부보조금의 수령121871545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76,627-53,110-117,665-130,048-65,098
단기금융자산의 취득-47,458-33,904-54,092-72,963-22,85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11,194-8,217-22,621-27,561-31,496
단기대여금의 증가----32-
단기보증금의 증가-62----
장기금융상품의 증가-5,066-4,997-10,000--
장기보증금의 증가-10-24-29-665-691
유형자산의 취득-10,167-5,956-30,523-28,579-5,402
투자부동산의 취득-2,578----
무형자산의 취득-93--469-215-869
장기대여금의 증가--1270-33-31
종속기업의 취득-----3,756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5년 반기 및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완전자회사는 이러한 투자소요를 외부 차입 및 투자금 유치 등 재무활동현금흐름을 통해 상쇄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장단기 차입금 관련 현금흐름 규모는 2023년 35억원에서 2024년 49억원 2025년 176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에는 영업활동현금흐름 증가 등에 따라 자체 현금 여력이 강화되며 현금흐름표상 차입금의 순상환 기조를 보여 약 29억원의 현금 유출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완전자회사 장단기차입금 순증감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단기차입금 순증감-2,896-15,00014,27625,3415,000
차입48,4485,00076,90332,3417,000
상환-51,343-20,000-62,627-7,000-2,000
장기차입금 순증감-3815,0433,311-20,464-1,502
차입5,69118,21010,00013,00017,315
상환(주2)-5,729-3,167-6,689-33,464-18,817
장단기 차입금 합계-2,9334317,5874,8773,498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현금흐름표 기준
주2) 장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금 상환액 합계
주3)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5년 반기 및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언급한 1차(2024년) 및 2차(2025년)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으로 인해 각각 90억원 및 50억원의 현금이 유입된 바 있습니다.

[완전자회사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현금흐름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주2)-5,0009,000-
상환전환우선주 상환--5,330--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액면 규모는 각각 240억원(2024년), 200억원(2025년)이나, 상기 현금흐름표 상에 기술된 현금흐름 부분과 비현금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분(단위 : 백만원) 2025년 2024년 상환전환우선주 현금흐름 부분 5,000 9,000 상환전환우선주 비현금 부분(*) 17,848 13,734 합계 22,848 22,734 (*) 환율변동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3) 완전자회사는 2026년 07월 30일 12,800주의 2차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 및 이익소각하였습니다. 이를 포함안 상환전환우선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개요_VI. 투자위험요소_4-2. 회사위험_(12)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4)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5년 반기 및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완전자회사는 최근 연간 200억원 ~ 300억원 대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으며, 신규 투자 확대로 인한 투자활동현금 유출을 외부 조달 능력을 통해 상쇄하며, 현금성자산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투자 소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전방 시장인 완성차 업체의 연간 생산계획이 축소될 경우 완전자회사의 현금흐름 창출력 및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매출채권 증가에 따른 현금회수 지연 위험 완전자회사의 매출채권 순액은 2023년말 476억원, 2024년말 470억원, 2025년말 525억원 및 2026년 반기말 53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의 최근 3개년 온기 평균 매출채권 회전율은 8.9회로 업종 평균인 6.5회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률 역시 4.1%~4.7% 수준에서 꾸준하게 관리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은 신용등급 A등급 이상의 업체, 과거 부도경험 및 연체기록이 없는 고객,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향후 대규모 매출채권 손상이 발생할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침체 등 대내외 변수가 확대되거나, 향후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여 매출처의 신용등급 및 유동성이 악화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손상채권의 증가로 인해 완전자회사의 유동성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바 ,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의 매출채권 순액은 2023년말 476억원, 2024년말 470억원, 2025년말 525억원 및 2026년 반기말 53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의 매출채권 규모는 매출액 증가에 비례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매출채권 회전율은 9배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산총계 대비 매출채권 구성 비율의 경우 2023년 18.6%에서 2024년 및 2025년 각 16.2%로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의 경우에도 15.7%를 기록하며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완전자회사 매출채권 및 관련 활동성 지표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
자산총계342,072324,846289,160256,381
매출액241,286430,201417,275402,483
매출채권53,68852,49246,97647,625
매출채권 회전율(회)9.18.78.89.1
매출채권 회전기일(일)40.242.241.439.9
자산총계 대비 매출채권 구성 비율15.7%16.2%16.2%18.6%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매출채권 회전율 = 연환산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주3) 매출채권 회전기일 = 365 ÷ 매출채권 회전율
주4)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매출채권 회전율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채권이 얼마나 빨리 회수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매출채권회전율이 평균 대비 낮다는 것은 완전자회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이 완전자회사에 들어오는 정도가 평균 대비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자회사의 경우 최근 3사업연도 평균 매출채권 회전율이 8.9회 수준으로, 동종 업계 평균인 6.5회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 및 업종 평균 매출채권회전율 비교]
구 분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3개년 평균
매출채권 회전율완전자회사8.7회8.8회9.1회8.9회
업종 평균6.4회6.7회6.4회6.5회
대상 기업수(주1)60개사58개사53개사-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NICE Bizline
주1)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C30331) 내 외감이상 기업 기준
주2) 완전자회사의 관련 수치는 연결 기준

완전자회사는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또한, 완전자회사는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을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완전자회사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완전자회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상세 내역과 연도별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자회사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
채권금액대손충당금장부금액채권금액대손충당금장부금액채권금액대손충당금장부금액채권금액대손충당금장부금액
[유동성 항목]
매출채권55,953-2,26553,68854,757-2,26552,49249,311-2,33546,97649,935-2,31147,625
기타수취채권2,169-2901,8802,107-2901,8181,195-2909051,393-2901,104
단기대여금281-26912282-26913275-2696292-26923
미수금1,453-211,432791-21770431-21411993-21972
미수수익-420-42618-618489-489108-108
보증금4780478416-416---000
소계58,122-2,55455,56856,865-2,55454,31050,506-2,62447,88151,328-2,60048,728
[비유동성 항목]
기타수취채권340-340337-337726-726447-447
장기미수금35-3527-2713-137-7
장기대여금73-7373-7361-6149-49
보증금232-232236-236652-652391-391
소계340-340337-337726-726447-447
합계58,462-2,55455,90857,201-2,55454,64751,232-2,62448,60851,775-2,60049,175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 매출채권 및 유동 기타수취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계정과목채권 총액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설정률
2026년 반기말매출채권55,953-2,2654.1%
미수금1,453-211.4%
대여금354-26976.0%
선급금4,282-1603.7%
합 계62,041-2,7144.4%
2025년말매출채권54,757-2,2654.1%
미수금791-212.7%
대여금355-26975.7%
선급금1,650-1609.7%
합 계57,553-2,7144.6%
2024년말매출채권49,311-2,3354.7%
미수금431-214.9%
대여금275-26997.7%
선급금1,684-1609.5%
합 계51,701-2,7855.4%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이후 완전자회사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4.1%~4.7%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유동 기타수취채권을 포함한 전체 대손충당금 설정률 역시 4.4~5.4%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신용등급 또는 거래 상대방의 부도율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참조하여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의 신용 건전성을 측정한 결과 2026년 반기말 기준 전체 매출채권의 49.0%가 신용등급 A등급 이상의 업체이며, 외부신용등급은 존재하지 않으나 과거 부도경험 및 연체기록이 없는 고객이 36.6%, 특수관계자가 14.4%를 차지하고 있는바, 향후 대규모 매출채권 손상이 발생할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전자회사 매출채권의 신용건전성]
(단위 : 백만원)
매출채권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
금액비중금액비중
외부신용등급이 있는 거래 상대방(주2)
A등급 이상26,30549.0%27,95453.3%
소계26,30549.0%27,95453.3%
외부신용등급이 없는 거래 상대방
Group 1 (주3)7,72614.4%8,94617.0%
Group 2 (주3)19,65736.6%15,59329.7%
소계27,38351.0%24,53846.7%
연체 및 손상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합계53,688100.0%52,492100.0%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한국신용평가 신용등급 기준
주3) Group별 구분 Group 1 - 특수관계자 Group 2 - 과거 부도경험 및 연체기록이 없는 고객
주4)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침체 등 대내외 변수가 확대되거나, 향후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여 매출처의 신용등급 및 유동성이 악화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손상채권의 증가로 인해 완전자회사의 유동성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완전자회사의 회계 정책상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총평균법에 따라 원가가 결정됩니다. 완전자회사의 재고자산 총액은 2023년말 312억원에서 2026년 반기말 385억원으로 과거 대비 증가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자산총계 대비 재고자산 비중은 11.3~13.1% 수준에서 꾸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재고자산 회전율 역시 2023년 10.3회에서 2024년 10.8회, 2025년 10.1회 및 2026년 반기 11.2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성 지표를 고려했을 때, 재고자산 규모의 증가는 완전자회사의 매출액 성장에 따른 증가이며, 재고자산의 규모 역시 안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향후 완성차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전방산업 수요가 감소할 경우에는 재고자산 진부화에 따른 평가손실충당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 확대로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의 회계 정책상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총평균법에 따라 원가가 결정됩니다.재고자산의 규모가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재고자산 보유 비용으로 인해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으며, 재고자산 회전율의 하락은 보유한 재고가 장기체화 되거나 불용재고가 되어 그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재고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을 하회하게될 경우 고객의 주문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완전자회사의 매출 창출 기회를 잃게 되거나, 장기적으로는 평판 저하에 따른 고객 이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완전자회사의 재고자산 총액은 2023년말 312억원에서 2024년말 379억원, 2025년말 388억원 및 2026년 반기말 385억원으로 과거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자산총계 대비 재고자산 비중은 11.3~13.1% 수준에서 꾸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재고자산 회전율 역시 2023년 10.3회에서 2024년 10.8회, 2025년 10.1회 및 2026년 반기 11.2회를 기록하며 오히려 과거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성 지표를 고려했을 때, 완전자회사의 재고자산 규모의 증가는 재고의 적체가 아닌 완전자회사의 매출액 성장에 따른 증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전자회사의 재고자산 관련 활동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자회사 재고자산 관련 활동성 지표]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
자산총계342,072324,846289,160256,381
매출원가216,852385,707371,597355,190
재고자산38,52038,84837,88531,231
재고자산 회전율(회)11.210.110.810.3
재고자산 회전기일(일)32.636.333.935.4
자산총계 대비 재고자산 구성 비율11.3%12.0%13.1%12.2%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재고자산 회전율 =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주3) 재고자산 회전기일 = 365 ÷ 재고자산 회전율
주4)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품의 시가변동 등으로 인해 재고자산의 가치가 변동될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 및 평가손실환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5억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24년에는 5억원 수준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다시 3억원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하였고, 2026년 반기에는 재차 4억원 수준의 환입이 발생하는 등 완전자회사의 재고자산평가 손실(환입) 규모는 5억원 이하의 수준에서 변동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완전자회사의 재고자산 취득가액 대비 평가손실 누계액의 비중은 2023년말 15.2%에서 2024년말 11.9%, 2025년말 12.2% 및 2026년 반기말 11.5%로 장기 추세상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이후 연간 평가손실 규모 5억 내외로 매출액 규모와 비교했을 때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전자회사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
취득가액평가손실누계장부금액취득가액평가손실누계장부금액
상품2,529-2,5291,131-1,131
제품22,875-3,62319,25223,976-3,92120,055
재공품2,689-9541,7354,650-6374,013
원재료11,519-43511,08410,761-8469,914
저장품2,105-2,1052,308-2,308
미착품1,816-1,8161,426-1,426
합계43,532-5,01238,52044,253-5,40438,848
구분2024년말2023년말
취득가액평가손실누계장부금액취득가액평가손실누계장부금액
상품2,385-2,3853,210-1053,104
제품22,049-4,38517,66414,655-4,50810,148
재공품4,581-3714,2105,580-6134,967
원재료10,893-34510,5489,649-3689,280
저장품2,031-2,0311,257-1,257
미착품1,047-1,0472,474-2,474
합계42,986-5,10137,88536,825-5,59431,231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 및 업종 평균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3개년 평균
재고자산 취득가액(주3)완전자회사44,25342,98636,82541,355
업종 평균10,6589,4319,6929,927
재고자산 평가손실누계(주3)완전자회사-5,404-5,101-5,594-5,367
업종 평균-1,005-882-1,050-979
장부금액 합계(주3)완전자회사38,84837,88531,23135,988
업종 평균9,6538,5498,6428,948
평가손실누계액비중(주3)완전자회사12.2%11.9%15.2%13.1%
업종 평균9.4%9.4%10.8%9.9%
대상 기업수(주1)60개사58개사53개사-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NICE Bizline
주1)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C30331) 내 외감이상 기업 기준
주2) 완전자회사의 관련 수치는 연결 기준
주3) 각 수치의 업종 평균은 기업별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평균 기준* 평가충당금 설정 비율 = 재고자산 평가손실누계 / 재고자산 취득가액

완전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전방산업인 완성차에 납품되는 제조물 및 원재료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완성차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전방산업 수요가 감소할 경우에는 재고자산 진부화에 따른 평가손실충당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 확대로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연구개발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은 그 부품의 성능에 따라 완성차의 경쟁력이 결정되고 부품의 불량이 바로 인명사고와 직결되므로 고도의 설계, 가공기술 및 품질관리능력이 매우 중요한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완전자회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신사업 추진, 신규 제품 개발 등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완전자회사는 매출액 대비 1% 수준의 안정적인 비용 지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기술 개발 일정 지연이나 원재료 확보 어려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연구개발비 부담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 전망과 달리 완성차 산업 내 급격한 기술 동향의 변동이 발생해 완전자회사가 완성차 업체 등 전방산업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거래처의 이탈, 신규 수주 경쟁력 약화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제조 사업과 완전자회사의 주요 제품인 변속기 관련 부품은 그 부품의 성능에 따라 완성차의 경쟁력이 결정되고 부품의 불량이 바로 인명사고와 직결되므로 고도의 설계, 가공기술 및 품질관리능력이 매우 중요한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또한, 완전자회사가 생산하는 품목은 자동차의 동력 전달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서, 연료 효율성, 차량의 진동 및 소음 저감, 그리고 최종 사용자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변속기 등의 부품입니다. 해당 부품의 제조는 초정밀 가공 기술과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는 완성차 제조사의 고객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는 높은 기술적 진입 장벽이 존재하며 이를 충족하는 인증을 받은 소수 기업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완전자회사 및 완전자회사의 주요 종속회사들은 A/T(자동변속기), DCT(듀얼클러치 변속기), IVT(지능형 무단 변속기), M/T(수동변속기) 등 모든 내연기관 변속기 종류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로터샤프트/슬리브, HEV用 서포트링, DD기어, 애널러스 기어, 인/아웃 샤프트, 피스톤 클러치 등 친환경 차량의 감속기 관련 제품 생산하며 사업의 외연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또한, 완전자회사는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전동화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기자동차 충전도어용 발열패드 등 관련 특허 출원, 고내열 저전력 복사난방 모듈 시스템 및 배터리 히터 개발 등 전기차 관련 정부과제 등을 수행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완전자회사는 2023년까지 'CNT-테프론 복합소재를 적용한 고내열 전기차 충전도어 발열모듈 실증사업'과 'CNT 복합소재를 적용한 전기차용 200℃급 고내열 저전력 복사난방 모듈 시스템 개발'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추후 고객사 대상차량에 적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 2026년 기간까지 '냉각수 승온속도 향상 및 열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복합 금속체 히트 플레이트 적용 전기차 배터리 히터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완전자회사의 최근 3개년 간 주요 연구개발실적 및 지적재산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모회사 최근 3개년간 연구개발실적]
품목개발내용개발기간기대효과상품화
너클허브 어셈블리디스크캘리퍼 마운팅 브라켓 어셈블리엔진마운트 서포트 브라켓■ SU2id 개조차 양산용 개발2023년 ~2024년현대기아차 신차 수주 확정에 따른 매출액 증대완료 : 개발 완료후 고객사 양산 적용
너클허브 어셈블리디스크캘리퍼 마운팅 브라켓 어셈블리엔진마운트 서포트 브라켓■ KS/KS CROSS 개조차 양산용 개발2023년 ~2025년현대기아차 신차 수주 확정에 따른 매출액 증대완료 : 개발 완료후 고객사 양산 적용
액슬 어셈블리리어 디스크캘리퍼 마운팅 브라켓 어셈블리■ BN7i 현지화 개발2024년 ~2026년현대기아차(HTMV) 현지화 개발에 따른 매출액 증대완료 : 개발 완료후 고객사 양산 적용
허브 어셈블리엔진마운트 서포트 브라켓■ SX3id 양산용 개발2026년 ~2028년현대기아차 신차 수주 확정에 따른 매출액 증대개발중
리어 드럼■ HR 현지화 개발2026년 ~2027년현대기아차(HTMV) 현지화 개발에 따른 매출액 증대개발중
정부과제 수행 현황■ CNT-테프론 복합소재를 적용한 고내열 전기차 충전도어 발열모듈 실증사업2022년 ~ 2023년전기차 배터리 효율 항상을 위한 요소기술 확보완료 : 개발완료후 고객사 대상차량 적용 기대
■ CNT 복합소재를 적용한 전기차용 200℃급 고내열 저전력 복사난방 모듈 시스템 개발2022년 ~ 2023년전기차 배터리 효율 항상을 위한 요소기술 확보완료 : 개발완료후 고객사 대상차량 적용 기대
■ 냉각수 승온속도 향상 및 열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복합 금속체 히트 플레이트 적용 전기차 배터리 히터 개발2024년~ 2026년전기차 배터리 효율 항상을 위한 요소기술 확보개발중
출처 : 완전자회사 제시
[완전자회사 지적재산권 현황]
구분내용권리자특허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
특허권언더 드라이브 브레이크 피스톤 제조용 금형장치 및 그 제어방법㈜오토인더스트리10-14359332013.04.152014.08.25차량용 변속기
특허권절삭공구의 마멸 감지장치 및 이를 이용한 절삭공구의 마멸감지방법㈜오토인더스트리10-14078612013.04.152014.06.09차량용 변속기
특허권언더 드라이브 브레이크 피스톤 제조방법㈜오토인더스트리10-15447852013.10.012015.08.10차량용 변속기
특허권자동변속기용 동력전달 수단의 제조장치㈜오토인더스트리10-15111472014.03.122015.04.06차량용 변속기
특허권자동변속기용 동력전달 수단의 제조장치㈜오토인더스트리10-14713692014.10.102014.12.04차량용 변속기
특허권자동변속기용 언더 드라이브 브레이크 피스톤 소재의 제조 방법㈜오토인더스트리10-15452752014.12.312015.08.11차량용 변속기
특허권언더 드라이브 브레이크 피스톤 제조장치㈜오토인더스트리10-16437142015.02.172016.07.22차량용 변속기
특허권발열유닛㈜오토인더스트리10-19163312018.03.062018.11.01-
특허권발열유닛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오토인더스트리10-18995742018.03.262018.09.11-
특허권이중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는 그라파이트 케이블의 제조방법㈜오토인더스트리10-18253492016.04.282018.01.31-
특허권탄소-고분자 복합 발열 와이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난방 물품㈜오토인더스트리10-26229422021.05.252024.01.04-
특허권발열 와이어 및 발열 와이어의 제조방법㈜오토인더스트리10-24852642022.04.062023.01.02-
디자인전기자동차 충전도어용 발열패드㈜오토인더스트리30-12673772023.07.172024.07.05-
출처 : 완전자회사 제시

한편, 완전자회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연구소 산하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소장을 포함한 총 9명이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설계, 원가, 개발 초도품의 생산 및 양산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기술 파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부문의 유기적인 협조로 연구개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 연구개발 조직]

[이미지: 2026년 상반기말 기업부설 연구소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완전자회사 제시

또한, 완전자회사는 연간 약 60억원 대, 2026년 반기 기준 28억원의 연구개발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용 지출 비중은 연간 1.5% 내외에서 꾸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2026년 반기의 경우 매출액 성장 등에 따라 1.2%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업종(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C30331) 내 외감이상 기업 기준) 평균(3개년 평균 0.4%)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편이나, 상기 언급한 매출액 대비 지출 비중 등을 고려 시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전자회사 연구개발비용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2026년도(제29기 상반기)2025년도(제28기)2024년도(제27기)
자산처리원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위탁용역비---
기타 경비---
소 계---
비용처리제조원가2,758,9646,713,1586,303,677
판관비30,63481,08145,656
합 계2,789,5986,794,2396,349,333
(매출액 대비 비율)1.16%1.58%1.52%
출처 : 완전자회사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완전자회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신사업 추진, 신규 제품 개발 등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완전자회사의 매출액 대비 안정적인 비용 지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기술 개발 일정 지연이나 원재료 확보 어려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연구개발비 부담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 전망과 달리 완성차 산업 내 급격한 기술 동향의 변동이 발생해 완전자회사가 완성차 업체 등 전방산업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거래처의 이탈, 신규 수주 경쟁력 약화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우발부채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완전자회사는 국내외 금융기관들과 한도 및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종속회사 대상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10,000,000천 KRW, 17,000천 EUR, 29,000천 USD, 151,200,000천 VND입니다. 향후, 지급보증 대상 종속회사의 부실이 발생하여 우발부채가 현실화될 시 완전자회사의 별도 기준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에는 별도기준 특수관계자에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이 존재합니다. 또한, 완전자회사는 국내외 금융기관들과 한도 및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습니다.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수표 현황

(기준일 : 2026년 09월 04일)(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매 수금 액비 고
은 행---
금융기관(은행제외)---
법 인---
기타(개인)---

다.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내역

(1) 완전자회사가 특수관계자에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

(기준일 : 2026년 09월 04일)(단위 : 천원, USD, EUR, VND)
채무보증한 회사기업명지급보증처통화보증한도금액보증기간 (시작)보증기간 (종료)
㈜오토인더스트리OTO VINA CO.,LTD산업은행EUR6,000,0002025-10-302026-10-30
산업은행EUR6,000,0002023-09-052026-09-05
산업은행USD6,000,0002026-08-312029-08-31
수출입은행EUR5,000,0002024-04-192027-04-19
수출입은행USD5,000,0002026-07-092029-07-09
우리은행(동나이)USD6,000,0002025-11-212026-11-20
신한은행(동나이)USD8,400,0002025-10-212026-10-22
기업은행(호치민)USD3,600,0002026-06-302027-07-01
기업은행(호치민)VND151,200,000,0002025-11-252026-11-25
㈜네오스틸현대제철KRW10,000,0002020-02-262027-02-26
출처 : 완전자회사 제시
주1) 별도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네오스틸과 관련하여 세아베스틸에 별도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물품공급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및 2026년 반기말 2,340 백만원, 2025년말 1,481 백만원)
주3) 완전자회사는 ㈜네오스틸과 관련하여 현대종합특수강에 별도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물품공급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거래금액 없음)

(2) 특수관계자가 오토인더스트리에 제공하는 지급보증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금융기관과의 약정내역(대출 등), 담보제공내역, 지급보증 내역 등

(기준일 : 2026년 09월 04일)(단위 : 천원, USD, JPY)
금융기관약정 내용통화2026년 09월 04일2026년 반기말2025년말
산업은행운영자금대출한도KRW27,500,00027,500,00027,500,000
우리은행일람불수입신용장한도JPY200,000,000200,000,000200,000,000
우리은행(동나이)금융보증신용장USD10,000,00010,000,00010,000,000
신한은행운영자금대출한도KRW10,000,00010,000,0005,000,000
수출입은행일반자금대출한도KRW5,000,0005,000,0005,000,000
하나은행일반자금대출한도KRW5,000,0005,000,0005,000,000
합계KRW47,500,00047,500,00042,500,000
USD10,000,00010,000,00010,000,000
JPY200,000,000200,000,000200,000,000
주1)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회사는 인허가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50,000천원(2026년 반기말 50,000천원, 2025년말 : 1,050,00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주2) 우리은행(동나이)의 금융보증신용장 10백만불을 기초로 OTO VINA가 한도 대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가.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완전자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금융감독당국, 공정위, 과세당국)완전자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다. 중대재해 발생사실완전자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완전자회사는 국내외 종속회사 대상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10,000,000천 KRW, 17,000천 EUR, 29,000천 USD, 151,200,000천 VND입니다. 향후, 지급보증 대상 종속회사의 부실이 발생하여 우발부채가 현실화될 시 완전자회사의 별도 기준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금융위험 완전자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환율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이 존재하며 주로 USD, EUR, JPY, VND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완전자회사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는 각각의 위험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측을 실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완전자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완전자회사의 위험관리 정책이 실패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환율 변동 손실 등이 발생하여 완전자회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 및 그 종속회사들은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는 각각의 위험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측을 실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완전자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완전자회사의 위험관리 정책이 실패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환율 변동 손실 등이 발생하여 완전자회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결실체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완전자회사 및 그 종속회사들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 정도를 나타냅니다. 완전자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 정도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자회사 신용위험 노출 규모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
현금및현금성자산48,38639,29932,36133,262
장단기금융상품44,55046,51940,07729,978
매출채권및기타채권55,56854,31047,88148,728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5,2414,2429,1739,921
기타금융자산2,586-1,444-
합계156,330144,371130,936121,889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완전자회사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완전자회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완전자회사 및 그 종속회사들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완전자회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이자비용 포함)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자회사 금융부채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말
장부금액계약상현금흐름1년 이내1년 초과~5년 이내
매입채무41,98541,98541,985-
기타지급채무(유동)4,7274,7274,727-
단기차입금53,42653,42653,426-
장기차입금34,98934,98921,94713,042
기타지급채무(비유동)417417-417
리스부채386386173213
상환전환우선주(주3)41,63051,656-51,656
합계177,560187,586122,25865,328
구분2025년말
장부금액계약상현금흐름1년 이내1년 초과~5년 이내
매입채무36,91236,91236,912-
기타지급채무(유동)10,64710,64710,647-
단기차입금49,58149,58149,581-
장기차입금38,06538,06524,82113,244
기타지급채무(비유동)325325-325
리스부채442442229213
상환전환우선주(주3)40,25252,44078451,656
합계176,224188,412122,97365,439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상기 만기분석은 금융부채의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현금흐름으로서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3) 계약상 최초 청구가능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청구시점별 공정가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가. 환위험 완전자회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구매 및 차입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환율변동에 따른 재무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제반 환리스크에 대해서 자체의 환관리지침 및 거래규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 환율변동위험 노출 대상 자산 내역]
(단위 : 천USD, 천EUR, 천JPY, 천VND, 천원)
구분통화2026년 반기말2025년말
외화원화외화원화
외화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USD185285,3724,2876,151,098
EUR2645,84464108,001
VND12,010,215703,79912,769,839697,233
단기금융자산JPY6,1205,826,11812,360113,419
매출채권USD5,8118,957,7453,3814,851,623
VND31,837,2581,865,66325,479,1761,391,163
기타수취채권USD3,2945,077,7464,5086,468,326
EUR227399,415227382,321
VND625,307,99336,643,048798,353,88043,590,122
외화부채
매입채무USD2,3993,697,9973,6725,268,458
VND72,362,5094,240,44373,424,7644,008,992
기타지급채무JPY36,73634,971,461108,404994,747
USD3859,0433448,742
EUR344605,991161271,507
VND620,748,01836,375,834730,627,67039,892,271
단기차입금EUR83146,6408,75014,749,713
VND125,963,6057,381,467125,993,9906,879,272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화대비 USD, EUR, JPY, VND 환율이 변동하면, 완전자회사의 자본과 손익은 증가(감소)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변수들이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이 10% 변동할 경우, 완전자회사의 연결 기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법인세효과 차감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자회사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손익에 환율변동이 미치는 영향]
(단위 : 백만원)
통화2026년 반기말2025년말
10% 상승10% 하락10% 상승10% 하락
USD1,056-1,0561,215-1,215
EUR-3131-1,4531,453
JPY-2,9152,915-8888
VND-879879-510510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격위험 완전자회사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원재료 가격변동을 모니터링하여 원재료의 가격변동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이자율 위험 완전자회사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운용 또는 조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완전자회사는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이자율 변동 현황 및 시장 예측자료들을 모니터링하고 재무상태표 항목의 포지션을 변경하거나 다른 이자율 주기를 통하여 이자비용의 변동을 막음으로써 최적의 위험회피전략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bp 변동 시 이자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변동금리부 차입금으로 발생하는 연간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자회사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손익에 이자율변동이 미치는 영향]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
100bp 상승100bp 하락100bp 상승100bp 하락
이자비용-5555-467467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자본위험관리

완전자회사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완전자회사는 부채비율을 자본관리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 부채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
총부채186,406183,768
총자본155,666141,078
부채비율119.7%130.3%
출처 : 완전자회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 계열회사 위험 완전자회사는 완전자회사의 주요 종속회사(OTO VINA CO.,LTD 및 ㈜네오스틸)를 대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상기 보증의 형태 및 보증 대상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 시 지급보증 의무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예상치 못한 사업 환경의 변동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할 경우 완전자회사에는 유동성 위험, 재무구조 악화, 보증 손실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는 완전자회사의 주요 종속회사들을 대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지급 대상은 OTO VINA CO.,LTD와 ㈜네오스틸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완전자회사가 상기 종속회사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지급 보증 내역 및 각 보증별 제공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자회사가 특수관계자에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
(기준일 : 2026년 09월 04일)(단위 : 천원, USD, EUR, VND)
채무보증한 회사기업명지급보증처통화보증한도금액보증기간 (시작)보증기간 (종료)
㈜오토인더스트리OTO VINA CO.,LTD산업은행EUR6,000,0002025-10-302026-10-30
산업은행EUR6,000,0002023-09-052026-09-05
산업은행USD6,000,0002026-08-312029-08-31
수출입은행EUR5,000,0002024-04-192027-04-19
수출입은행USD5,000,0002026-07-092029-07-09
우리은행(동나이)USD6,000,0002025-11-212026-11-20
신한은행(동나이)USD8,400,0002025-10-212026-10-22
기업은행(호치민)USD3,600,0002026-06-302027-07-01
기업은행(호치민)VND151,200,000,0002025-11-252026-11-25
㈜네오스틸현대제철KRW10,000,0002020-02-262027-02-26
출처 : 완전자회사 제시
주1) 별도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네오스틸과 관련하여 세아베스틸에 별도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물품공급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및 2026년 반기말 2,340 백만원, 2025년말 1,481 백만원)
주3) 완전자회사는 ㈜네오스틸과 관련하여 현대종합특수강에 별도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물품공급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거래금액 없음)

① 지급보증의 제공 배경- OTO VINA CO.,LTD에 대한 지급보증

완전자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이자 베트남 현지 계열회사인 OTO VINA CO.,LTD는 1) 완전자회사의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2) 다양한 품목의 현지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3) 완전자회사의 납품 역량의 강화를 위해 베트남 신규 공장 설립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이 필요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 및 OTO VINA CO.,LTD는 동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 국내와 베트남 현지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규모, 금리, 안정성 등의 차입 조건을 비교하였고, 국내(한국) 은행 및 국내(한국) 은행의 베트남 현지 지점을 차입 대상 금융기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완전자회사는 신용 보강을 통한 금리인하의 목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네오스틸에 대한 지급보증

㈜네오스틸은 완전자회사의 주요 종속회사로, 완전자회사 및 외부 단조업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품질의 원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0년 설립되었습니다. ㈜네오스틸의 사업 확장 시기, 대형 원소재 공급업체(현대제철, 현대종합특수강, 세아베스틸)들은 ㈜네오스틸과 거래 시 지급보증에 기반한 신용거래를 희망하였고, 이에 완전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지급보증 시, ㈜네오스틸 입장에서 외부기관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대비 낮은 수수료로 지급보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완전자회사 입장에서도 지급보증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열회사 간 지급보증 방안을 선택하였습니다.② 지급보증 대상 법인의 사업 현황 및 보증 의무 현실화 가능성향후, 완전자회사의 지급보증 대상 법인의 재무구조 악화, 채무약정 미준수 등으로 인해 완전자회사의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완전자회사에는 유동성 위험, 재무구조 악화, 보증 손실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완전자회사의 지급보증 대상 법인별 사업 개요 및 최근 3사업연도 간 재무실적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OTO VINA CO.,LTDOTO VINA CO.,LTD(이하 '오토비나') 는 완전자회사의 베트남 현지 사업을 위해 2007년 설립된 법인으로 자동차 부품 생산의 기본 공정인 단조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완전자회사는 오토비나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오토비나의 최근 3개년 재무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의 경우 고객사 생산 정책 변동, 신규 생산 시설 가동 등에 따라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오토비나의 매출액은 주요 고객사인 현대자동차의 생산 정책 품목 변동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한 86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체코공장은 2024년부터 생산 품목을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동화 부품으로 전환을 확정하였고, 전환 이전 내연기관의 안전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품 발주가 이전 대비 일시적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대자동차 체코공장의 생산 품목 전환이 진행된 2024년에는 내연기관 부품 발주가 중단되면서 오토비나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8.3% 감소하여 78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오토비나는 현지 생산능력 확대를 목적으로 2023년 이후 베트남 붕따우 시에 제2공장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해당 2공장의 가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오토비나의 매출액은 재차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오토비나의 202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7% 증가한 945억원을 기록하였고, 2026년 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한 559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동일기간 베트남 2공장 설립과 시설장비 도입을 위한 자금 차입에 따라, 초기투자비의 대출이자와 감가상각비가 상승하였고, 초기 품질안정화 비용 등이 발생하면서 오토비나의 수익성은 다소 저하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오토비나 재무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55,94594,48978,93586,070
매출원가53,56286,49968,82372,453
영업이익1693,4475,9429,513
당기순이익-1,662-1,3485,9675,450
매출원가율95.7%91.5%87.2%84.2%
영업이익률0.3%3.7%7.5%11.1%
순이익률-3.0%-1.4%7.6%6.3%
자산총계114,827101,26789,35375,121
유동자산58,66249,16146,81844,181
부채총계82,80869,85455,77948,693
유동부채70,45568,35351,14142,643
자본총계32,02031,41333,57426,428
총차입금61,66454,39630,02226,595
부채비율258.6%222.4%166.1%184.2%
유동비율83.3%71.9%91.5%103.6%
총차입금의존도53.7%53.7%33.6%35.4%
출처 : 완전자회사 제시
주1) 연결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토비나의 공장설립과 시설투자는 선제적인 투자가 아니라, 고객사로부터 100% 수주 완료된 건에 대한 투자로 향후 품질안정화를 통해 운영이 정상화되면 영업이익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완전자회사 및 완전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차원에서 오토비나의 추가적인 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인 투자비 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번 주식교환 이후 그룹 차원의 최적 생산 거점을 선정/투자함으로써 오토비나의 재무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계획하고 있어, 오토비나의 차입금에 대한 완전자회사의 지급보증 의무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네오스틸㈜네오스틸은 2020년 철강재 가공 및 유통업을 주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의 종속회사로 현재 완전자회사가 그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오스틸의 최근 3개년 재무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의 경우 완전자회사를 비롯한 거래처의 매출 증가에 따라, 매년 소폭의 증가추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손익 역시 2024년까지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5년 중 소재공급사의 마진율 정책 변경과 판관비 증가에 따라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매출원가율은 2025년과 유사한 96% 수준을 보였으나, 판관비 부담 완화에 따라 수익성이 회복되면서 영업이익률이 2024년 이전 수준인 2.8%를 기록하였습니다.

[㈜네오스틸 재무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58,760109,773106,60899,539
매출원가56,330105,361101,67695,459
영업이익1,6721,8003,0592,423
당기순이익1,4351,6842,7222,070
매출원가율95.9%96.0%95.4%95.9%
영업이익률2.8%1.6%2.9%2.4%
순이익률2.4%1.5%2.6%2.1%
자산총계25,18222,18317,80917,860
유동자산25,03822,03817,73717,723
부채총계12,09710,5347,84310,616
유동부채12,09710,5347,84310,616
자본총계13,08411,6499,9667,243
총차입금----
부채비율92.5%90.4%78.7%146.6%
유동비율207.0%209.2%226.2%166.9%
총차입금의존도----
출처 : ㈜네오스틸 감사보고서 및 완전자회사 제시
주1) 별도 기준
주2) 완전자회사는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서현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비교를 위해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네오스틸에 대한 완전자회사의 지급보증은 차입금 대상이 아닌 물품 공급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네오스틸이 매입채무에 대한 대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완전자회사가 그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2026년 반기말 ㈜네오스틸의 유동비율이 207.0%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100%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시 ㈜네오스틸의 급격한 유동성 경색에 따른 완전자회사의 보증 의무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완전자회사의 보유 현금성자산 규모(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418억원)가 ㈜네오스틸에 대한 보증 규모를 크게 상회함을 고려했을 때 완전자회사의 보증 의무가 현실화되더라도 완전자회사에 급격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4-3. 기타위험

(1) ( 주)네오오토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 ( 주)네오오토의 주가 변동성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본건 주식교환을 위한 신주 발행으로 인해 (주)네오오토의 주식가치가 변동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일에 (주)오토인더스트리 기명식 보통주식 1주는 (주)네오오토 기명식 보통주식 91.3667379주로 전환되며, 주식교환비율은 (주)네오오토의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고 고정됩니다. 이에 따라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들은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교환받는 (주)네오오토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네오오토 및 (주)오토인더스트리가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에는 계약 체결 이후 당사회사의 주식시장 가격 변동을 계약 해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주들은 교환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주)네오오토 주식의 가치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네오오토의 주가 변동성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한 유통주식수 증가로 (주)네오오토 주식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일에 (주)오토인더스트리 기명식 보통주식 1주는 (주)네오오토 기명식 보통주식 91.3667379주로 전환되며, 주식교환비율은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09월 04일) 전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따라 산정하였고, (주)네오오토의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주식교환비율이 조정되지 않고 고정됩니다. 이에 따라,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들이 주식교환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주)네오오토의 주식가치 변동위험이 존재합니다.

(2) 거래소의 관리감독기준 강화 추세 최근 (주)네오오토와 같은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주)네오오토가 상장규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한국거래소로부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주)네오오토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입니다. 최근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기관 등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네오오토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네오오토에게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관한 규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시심사 과정에서 정정 가능성 금번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기타 첨부(부속)서류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공시된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주)네오오토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기타 첨부(부속)서류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 될 경우에는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 판단 및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 상기 투자위험요소 이외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공시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주의 깊게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네오오토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주)네오오토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따른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의 실제 발생 결과는 제반 요소 및 환경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주식교환의 과세 관련 사항 본건 주식교환은 장외거래에 해당하여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주들에 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 및 증권거래세(0.35%)가 과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건 주식교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적격 포괄적 교환에 해당되어 과세 이연(증권거래세는 면제)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35조의2 제11항에 따라 추후 (주)오토인더스트리가 포괄적 주식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주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주식교환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장외거래에 해당하여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1)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거주자 개인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22%~27.5%(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인 개인 대주주(*)가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식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소유주식의 지분율과 친족의 소유주식의 지분율 및 본인이 임원인 법인의 소유주식의 지분율의 합계가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자(2) 더하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의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한편, 본건 주식교환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적격 포괄적 교환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 이연(증권거래세는 면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전략) ⑤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 인지를 판정할 때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에 더한다. 1.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2.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인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중략)⑪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후략)

상기 조항은 적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이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본건 주식교환의 적격 포괄적 교환 충족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격 포괄적 교환 해당 요건]
적격요건충족여부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충족 예상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일 것충족 예상
3.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에게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지급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총합계액 × 해당 주주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 비율(완전자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 완전모회사등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의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산정한 지분비율)" 이상을 교부할 것충족 예상
4.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충족 예상
5. 완전자회사가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충족 예상
기타 사후관리 요건충족여부
1. 완전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충족 예상
2.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충족 예상

상기와 같이 본건 주식교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적격 포괄적 주식교환에 해당되어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법인주주 및 개인주주의 경우, 과세 이연이 적용되고,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증권거래세(0.35%) 면제는 주식교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경우,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법인주주, 개인주주에게 적용될 수 있사오니(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면제 절차는 주권을 위탁하고 있는 증권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법인주주 및 개인주주는 주식교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8조 제2항에 따라 (주)오토인더스트리가 포괄적 주식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또는 (주)네오오토 또는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지배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2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추후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주식교환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적격 포괄적 교환에 해당하더라도 후술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0.35%)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6) 당사회사 특수관계인의 의무보유 확약 본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인 (주)네오오토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오토인더스트리를 완전자회사화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당사회사는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완전모회사인 (주)네오오토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사회사의 일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의무보유 논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주식교환으로 발행되는 신주 중 당사회사의 최대주주 및 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배정되는 15,105,936주(김선현(당사회사의 최대주주)의 교환신주 13,663,073주 및 김숙정(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의 교환신주 1,442,863주에 해당하며, 신주발행주식수의 75.61%)에 대해서는 관련 주주들의 의무보유 확약을 통해 6개월간 각 주주들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계좌에 대한 매매거래제한 조치를 통해 보호예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에 배정되는 8,036주(신주발행주식수의 0.04%)에 대해서도 의무보유 확약을 통해 1개월 간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계좌에 대한 매매거래제한 조치를 통해 보호예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무보유 대상 외 교환신주 4,864,918주(신주발행주식수의 24.35%)와 더불어 6개월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종료되는 주식 15,105,936주(김선현(당사회사의 최대주주)의 교환신주 13,663,073주 및 김숙정(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의 교환신주 1,442,863주에 해당하며, 신주발행주식수의 75.61%), 1개월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종료되는 주식 8,036주(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의 교환신주에 해당하며, 신주발행주식수의 0.04%에 해당) ,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기보유 (주)네오오토 보통주 945,000주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할 자기주식은 모두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14일) 현재 구체적인 처분 방법 및 시기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위 물량이 단기간에 집중하여 시장에 출회되는 경우 (주)네오오토 주식의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 주식교환에 따른 완전자회사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 내역입니다.

[ 완전자회사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 내역 ]
명의인명의인 유형대상 증권주의무보유 확약
수량(주)기간
김선현최대주주네오오토 보통주13,663,073상장일로부터 6개월
김숙정특수관계인네오오토 보통주1,442,863상장일로부터 6개월
네오드라이브유한회사전문투자자네오오토 보통주8,036상장일로부터 1개월
합 계15,113,972-
출처: 완전자회사 제시자료

본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인 (주)네오오토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오토인더스트리를 완전자회사화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당사회사는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완전모회사인 (주)네오오토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사회사의 일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의무보유 논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주식교환으로 발행되는 신주 중 당사회사의 최대주주 및 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배정되는 15,105,936주(김선현(당사회사의 최대주주)의 교환신주 13,663,073주 및 김숙정(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의 교환신주 1,442,863주에 해당하며, 신주발행주식수의 75.61%)에 대해서는 관련 주주들의 의무보유 확약을 통해 6개월간 각 주주들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계좌에 대한 매매거래제한 조치를 통해 보호예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에 배정되는 8,036주(신주발행주식수의 0.04%)에 대해서도 의무보유 확약을 통해 1개월 간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계좌에 대한 매매거래제한 조치를 통해 보호예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위 의무보유 확약 대상 주식을 포함하여 향후 대규모로 출회될 수 있는 교환신주 물량은 하기와 같습니다.

[ 본건 주식교환 관련 처분 제한 및 출회 가능 물량 ]
구분주식수(주)지분율(주1)처분 제한 및 예상 처분 시기
김선현(당사회사의 최대주주)의의무보유 확약분13,663,07340.83%상장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김숙정(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의의무보유 확약분1,442,8634.31%상장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의 의무보유 확약분8,0360.02%상장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주)오토인더스트리가 보유한(주)네오오토 보통주945,0002.82%주식교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 예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취득할 자기주식(주2)953,470(최대)2.85%소각 또는 매수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처분
출처: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 제시자료주1) 지분율은 본건 주식교환에 따른 교환신주 19,978,890주를 포함한 주식교환 후 (주)네오오토의 발행주식총수 33,465,238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주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할 자기주식의 수량은 주식교환계약상 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주식매수대금 100억원을 매수예정가격 10,488원으로 나누어 산정한 것으로서, 실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교환신주 19,978,890주는 주식교환 후 (주)네오오토 발행주식총수 33,465,238주의 59.70%에 해당합니다. 그 중 김선현(당사회사의 최대주주)의 교환신주인 13,663,073주 및 김숙정(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의 교환신주인 1,442,863주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보유 확약이 이루어졌으며,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의 교환신주인 8,036주에 대하여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 간 의무보유 확약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14일) 현재 김선현(당사회사의 최대주주) 및 김숙정(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의 교환신주(각각 13,663,073주 및 1,442,863주로 총합 15,105,936주)에 대하여 해당 주주가 교환신주를 처분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를 주식회사 네오오토에 통지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또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의 교환신주 8,036주에 대하여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로부터 해당 교환신주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통지받은 바 없습니다.

한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주)네오오토의 보통주식 945,000주(주식교환 전 발행주식총수의 7.01%)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건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동 주식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보유하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상법」 제342조의2에 준하여 동 주식을 주식교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예정인바, 위 의무보유 확약 기간의 종료 시점과 마찬가지로 주식교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 물량이 추가로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그 구체적인 처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아울러,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네오오토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네오오토는 해당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소각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매수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주)네오오토는 동 자기주식의 구체적인 처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확정한 바 없으며, 이를 소각하지 아니하고 장내에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수 있습니다.의무보유 대상 외 교환신주 4,864,918주(신주발행주식수의 24.35%)와 더불어 6개월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종료되는 주식 15,105,936주(김선현(당사회사의 최대주주)의 교환신주 13,663,073주 및 김숙정(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의 교환신주 1,442,863주에 해당하며, 신주발행주식수의 75.61%), 1개월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종료되는 주식 8,036주(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의 교환신주에 해당하며, 신주발행주식수의 0.04%) ,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기보유 (주)네오오토 보통주 945,000주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할 자기주식은 모두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14일) 현재 구체적인 처분 방법 및 시기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위 물량이 단기간에 집중하여 시장에 출회되는 경우 (주)네오오토 주식의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가. 완전모회사((주)네오오토)

(주)네오오토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9월 21일) 현재 (주)네오오토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9월 21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됨)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9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네오오토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나. 완전자회사((주)오토인더스트리)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거하여 간이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상법상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바(상법 제360조의9), 이를 간이 주식교환이라 합니다.

간이 주식교환의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배제되지 않으나, 본건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총주주의 동의 하에 간이 주식교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주)오토인더스트리의 반대주주가 없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가. (주)네오오토 보통주

협의를 위한회사의 제시가격(주)네오오토
10,488원
산출근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아니할 경우처리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위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결정 청구는 본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 그 자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청구에 따라 조정 또는 결정된 금액은 해당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를 한 주주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1)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산일 : 2026년 09월 03일)
구 분기 간금 액(원)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A)2026년 07월 06일 ~ 2026년 09월 03일11,189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B)2026년 08월 04일 ~ 2026년 09월 03일11,274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C)2026년 08월 28일 ~ 2026년 09월 03일9,000
기준매수가격{D=(A+B+C)/3}-10,488

(2) 최근 2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

일자종가(원)거래량(주)종 가×거래량(원)
2026-09-039,120125,3591,143,274,080
2026-09-028,72055,785486,445,200
2026-09-018,960109,222978,629,120
2026-08-319,040124,5991,126,374,960
2026-08-289,00070,282632,538,000
2026-08-279,23064,649596,710,270
2026-08-269,080156,1021,417,406,160
2026-08-259,530184,3111,756,483,830
2026-08-249,350118,5851,108,769,750
2026-08-219,610238,6992,293,897,390
2026-08-2010,160325,5733,307,821,680
2026-08-1910,890732,2837,974,561,870
2026-08-1811,070805,7908,920,095,300
2026-08-1412,3303,608,81244,496,651,960
2026-08-1310,26078,650806,949,000
2026-08-1210,47050,462528,337,140
2026-08-1110,45041,276431,334,200
2026-08-1010,65086,092916,879,800
2026-08-0710,15055,421562,523,150
2026-08-0610,22086,160880,555,200
2026-08-0510,69072,555775,612,950
2026-08-0410,24073,838756,101,120
2026-08-0310,21097,749998,017,290
2026-07-319,61061,284588,939,240
2026-07-308,87050,553448,405,110
2026-07-299,280105,935983,076,800
2026-07-2810,090135,5601,367,800,400
2026-07-2711,33065,726744,675,580
2026-07-2410,780101,0481,089,297,440
2026-07-2311,630107,5921,251,294,960
2026-07-2211,160261,4732,918,038,680
2026-07-2110,56045,398479,402,880
2026-07-2010,660113,9721,214,941,520
2026-07-1611,980100,8631,208,338,740
2026-07-1511,530124,8191,439,163,070
2026-07-1410,59072,185764,439,150
2026-07-1310,530186,0931,959,559,290
2026-07-1011,790560,1066,603,649,740
2026-07-0910,900159,7991,741,809,100
2026-07-0810,790221,1962,386,704,840
2026-07-0710,910178,2151,944,325,650
2026-07-0611,220563,5036,322,503,660
A. 최근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11,189
B.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11,274
C.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9,000
D. 산술평균가격 [(A+B+C)/3]10,488

(3)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결정 경위

(주)네오오토가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매수예정가격 10,488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하여,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26년 09월 03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2개월ㆍ1개월ㆍ1주일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서, 법령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른 가액과 동일합니다. (주)네오오토는 위 법정 산정방법에 따른 가액과 별도로 협의를 위한 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이유와 의사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는 제2차 회의(2026년 08월 20일)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 및 주관사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법률자문사는 회사가 제시하는 매수예정가격은 별도의 인상 없이 자본시장법령상 산정방법에 따른 가액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와 달리 법령상 산정방법에 따른 가액을 상회하는 가격을 임의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는 점,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매수가격에 관하여는 회사와 주주가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하게 되는데 법원의 비송사건에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된 가액과 다른 금액으로 매수가격이 결정된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점 등을 각각 설명하였습니다. 주관사는 (주)네오오토가 주주간담회를 통하여 반대주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단계에서 주주의 희망 매수가격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후 개별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주)네오오토의 이사회는 2026년 09월 04일 본건 주식교환을 승인하면서, 위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검토 경과를 고려하여 반대주주에게 협의를 위하여 제시할 매수예정가격을 법정 산정방법에 따른 가액과 동일한 10,488원으로 결의하였습니다.

한편 (주)네오오토는 2026년 09월 18일 개최한 주주간담회에서 매수예정가격에 관한 주주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법령상 매수가격은 주주와의 협의를 대전제로 하며 법정 산식이 규정되어 있고 이번 매수예정가격은 그 산식에 따라 최근 2개월ㆍ1개월ㆍ1주일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위 매수예정가격은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가격으로서, 매수가격에 관하여 회사와 주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위 "2. 주식매수예정가격 - 가. (주)네오오토 보통주"의 표에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4)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정한 가액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의 가액을 주식가격ㆍ자산가치ㆍ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0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09월 08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26년 12월 0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개정법률은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한 제165조의4의 개정에 더하여 제165조의5 제3항을 개정함으로써,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주와 해당 법인 간에 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 또한 주식가격ㆍ자산가치ㆍ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격 역시 종전의 거래가격 기준 산정방법이 아닌 공정한 가액에 의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다만 동 개정법률 부칙은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한 개정규정과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격에 관한 개정규정 모두 법 시행 이후 제165조의4 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양사의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09월 04일로서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전입니다. 따라서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가액과 본건 매수예정가격에는 모두 개정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이 적용되며, 본건 매수예정가격은 개정 전 같은 법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산정된 가액입니다.

개정 전 법정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매수예정가격 10,488원은, 개정법률이 매수가격의 산정 시 고려하도록 정한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가 반영된 가액, 즉 삼도회계법인이 산정한 (주)네오오토의 1주당 본질가치 범위(10,173원 ~ 12,093원) 및 현대회계법인이 산정한 1주당 본질가치 범위(9,621원 ~ 12,533원)에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매수예정가격 10,488원은 기준시가에 100분의 5의 할증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식교환가액 10,288원을 약 1.94% 상회합니다. 이에 (주)네오오토는 개정 전 법정 산정방법에 따른 매수예정가격이 (주)네오오토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네오오토는 개정법률에 따른 공정한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본건 매수예정가격과 비교하는 방식의 공시는 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이유는 하기와 같습니다.첫째,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개정법률이 위임한 공정한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6년 09월 16일 입법예고되어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격에 관한 공정한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 절차 및 방법 역시 동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정하여질 예정으로서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26년 10월 01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별도로 공시하는 경우 오히려 주주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본건에서는 자본시장법령상 요구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더하여 양사가 각각 선임한 재무자문사가 (주)네오오토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독립적으로 산정하였고,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개정 전 법정 산정방법에 따른 매수예정가격은 그 결과로 산정된 본질가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수예정가격의 적정성 판단 과정에서 개정법률이 고려하도록 정한 주식가격ㆍ자산가치 및 수익가치가 모두 산정되어 검토되었으며, 이는 개정법률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본건 매수예정가격은 개정 전 자본시장법령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서, 위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하나의 가액으로 산출한 것은 아닙니다. 셋째, 개정 전 자본시장법령 하에서 법원의 비송사건에서 같은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가액과 다른 금액으로 매수가격이 결정된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바, 확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별도의 가액을 제시하는 것은 매수가격에 관한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네오오토는 본건 매수예정가격을 개정법률에 따른 공정한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본건 주식교환에 실제로 적용되는 개정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이 정하는 거래가격 기준의 산정방법에 따라 10,488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본건 매수예정가격은 개정법률에서 고려하도록 정한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가 반영된 본질가치의 범위 내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지분가치 보호를 위하여 기준시가에 100분의 5의 할증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네오오토의 주식교환가액 10,288원을 약 1.94% 상회하는 수준이며, 이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본건 주식교환에서 (주)네오오토의 주식에 적용된 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으로 그 보유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되는바, (주)네오오토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반대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 주)오토인더스트리 보통주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간이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오토인더스트리의 반대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없는바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완전모회사((주)네오오토)(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9월 21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6년 12월 11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6년 12월 14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2026년 12월 15일)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회사에 대해 반대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 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12월 01일

- 종료일 : 2026년 12월 15일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9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가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2026년 12월 16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2026년 12월 14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기간

상법 제360조의5에 의거,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작일 : 2026년 12월 16일

- 종료일 : 2027년 01월 05일

(5) 접수 장소

주권을 증권회사에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특별계좌소유주(기존 '명부주주')
해당 증권회사(주)네오오토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당주동, 로얄빌딩 6층)

나. 완전자회사((주)오토인더스트리)

상법 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간이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없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의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본 주식교환 당사자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을 승인한 이후 각 당사자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주식교환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네오오토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주식매수대금은 (주)네오오토의 자체 보유 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등 외부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주식매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2027년 01월 08일 예정)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특별계좌 소유주(기존 '명부주주') : 주주가 신고한 은행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라.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거주자인 경우 양도소득세율 22% ~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단, 대주주가 아닌 개인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이 아니며, 개인 대주주가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위와 같이 과세되는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은 증권회사나 회사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주주가 직접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실 수 있음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주)네오오토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소각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매수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할 자기주식의 구체적인 처분 방법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전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해당 주식을 재취득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그 밖의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제1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개요 - Ⅵ. 투자위험요소 - 1. 주식교환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 요소]에서 언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주식교환 계약이 해제되는 등 본 주식교환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므로 (주)네오오토는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한편, (주)오토인더스트리는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간이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하므로 반대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절차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VIII.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와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본 주식교환의 당사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집단의 명칭, 기업집단의 형성과정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당사가 속한 기업집단은 다음과 같은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분주요계열회사 명칭사업목적설립일관계상장여부
1㈜오토인더스트리자동차 부품 제조업1998.02.21계열회사비상장
2㈜네오스틸철강재 가공 및 유통업2020.02.06계열회사비상장
3OTO VINA CO., LTD자동차 부품 제조업2007.10.25계열회사비상장
4OTO CZECH S.R.O자동차 부품 제조업2007.11.19계열회사비상장
5OTO AUTOTECH INDIA자동차 부품 제조업2007.11.20계열회사비상장
6GLOBAL OTO PRIVATE LIMITED자동차 부품 제조업2019.05.30계열회사비상장

* ㈜오토인더스트리의 해외자회사를 포함하여 기재 하였습니다.

한편,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네오오토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오토인더스트리는 (주)네오오토의 기명식 보통주 945,000주(지분율 7.0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계열회사간 출자현황 (2026.09.04 기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나.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상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본 주식교환의 당사회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인 바,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모두 상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다. 임원간의 상호겸직

성명법인명직위
김선현㈜네오오토대표이사
㈜오토인더스트리사내이사
(주)네오스틸사내이사
이진규㈜네오오토사내이사
㈜오토인더스트리대표이사
(주)네오스틸대표이사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가. 출자의 경우

[출자회사 : (주)오토인더스트리]
(기준일 : 2026년 09월 04일)(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최초취득일자출자목적최초취득금액수량지분율장부가액
(주)네오오토(피출자회사)2010.01.06경영참여360945,0007.01360
주1) 상기 장부가액은 2026년 반기말 장부가액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주2) (주)네오오토는 (주)오토인더스트리의 물적분할을 통해 2010년 1월 6일 설립되었습니다

나. 채무보증 및 신용공여의 경우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담보제공의 경우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매입 ·매출 거래의 경우

[대상회사 : (주)네오오토]
(2026년 반기)(단위:천원)
특수관계구분회사명수 익비 용
매 출유형자산매각기 타매 입유형자산매입기 타
기타 특수관계자㈜오토인더스트리1,766,071-5,28743,092,097-304,428
[대상회사 : (주)네오오토]
(2025년 반기)(단위:천원)
특수관계구분회사명수 익비 용
매 출유형자산매각기 타매 입유형자산매입기 타
기타 특수관계자㈜오토인더스트리2,386,3121,50046446,558,40163,6681,405,925

마. 영업상 채권 ·채무, 미지급금 ·미수금의 경우

[대상회사 : (주)네오오토]
(2026년 반기말)(단위:천원)
특수관계구분회사명채 권채 무
매출채권기타채권매입채무기타채무
기타 특수관계자㈜오토인더스트리330,10525,0437,726,268268,475
[대상회사 : (주)네오오토]
(2025년말)(단위:천원)
특수관계구분회사명채 권채 무
매출채권기타채권매입채무기타채무
기타 특수관계자(주)오토인더스트리403,33622,5908,599,633675,675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네오오토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담보제공 및 보증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단위 : 백만원)
성 명 (법인명)관계구분2025년도2024년도2023년도
금액내용금액내용금액내용
오토인더스트리계열 회사매출거래4,526상품4,869상품13,656상품
매출채권잔액403-489-1,464-
매입거래89,353상품 등85,132상품 등68,010상품 등
매입채무잔액8,600-11,026-6,568-
㈜네오스틸계열회사매출거래------
매출채권잔액------
매입거래----(1)개발비
매입채무잔액------

나. (주)오토인더스트리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증권 대여 포함) 및 가수금 내역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
관 계법인명종류거 래 내 역이사회
2026년초증 가감 소기 타2026년 반기승인여부
종속기업GLOBAL OTO PRIVATE LIMITED대여2,870---2,870O
종속기업OTO VINA CO., LTD.대여-10,774--10,774O
주) 상기 원화금액은 거래금액(USD)에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나) 담보제공해당사항 없습니다.3) 채무보증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달러, 유로 등)
구 분성명(법인명)관 계이사회채 무 보 증 내 역
승인여부채권자채무금리보증기간거 래 내 역
내용2026년초증 가감 소2026년 반기
해외OTO VINA CO., LTD.종속회사O산업은행운영자금EURIBOR 3M + 0.74%2025.10.30 ~10,114--10,114
2026.10.30(EUR 6,000,000 )(EUR 6,000,000 )
O운영자금EURIBOR 3M + 1.43%2023.09.01 ~10,114--10,114
2026.09.01(EUR 6,000,000 )(EUR 6,000,000 )
O수출입은행운영자금EURIBOR 3M + 1.27%2024.04.19 ~8,429--8,429
2027.04.19(EUR 5,000,000 )(EUR 5,000,000 )
O우리은행(동나이)운영자금Term SOFR 3M + 1.0%2025.11.21 ~10,114--10,114
2026.11.20(U$ 6,000,000 )(U$ 6,000,000 )
O신한은행(동나이)운영자금Term SOFR 6M + 0.0%2025.10.21 ~12,053--12,053
2026.10.22(U$ 8,400,000 )(U$ 8,400,000 )
O기업은행 (호치민)운영자금Term SOFR 3M + 0.3%2026.06.30 ~5,166--5,166
2027.07.01(U$ 3,600,000 )(U$ 3,600,000 )
O운영자금VATDIR 3M + 1.92%2025.11.25 ~8,256--8,256
2026.11.25(VND 151,200,000,000 )(VND 151,200,000,000 )
국내㈜네오스틸종속회사O현대제철포괄한도(물품공급 채무보증)-2020.02.26 ~10,000--10,000
2027.02.26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 (2026년 반기 기준)(단위 : 천원)
특수관계구분회사명수익비용
매출유형자산처분기타매입유형자산취득기타
종속기업OTO VINA CO.,LTD5,096,3241,241,386126,26120,513,056-6,496
OTO CZECH S.R.O------
GLOBAL OTOPRIVATE LIMITED--25,349---
(주)네오스틸---(7,981)--
관계기업(주)네오오토43,131,990-209,7071,764,330-(234,689)
합계48,228,3141,241,386361,31722,269,4050(228,193)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 (2025년 반기 기준)(단위 : 천원)
특수관계구분회사명수익비용
매출유형자산처분기타매입유형자산취득기타
종속기업OTO VINA CO.,LTD5,628,115672,3721,178,45513,302,295-35,148
OTO CZECH S.R.O------
GLOBAL OTOPRIVATE LIMITED------
(주)네오스틸--1,1457,130,929--
관계기업(주)네오오토47,510,71263,668137,2252,382,729-(423,270)
합계53,138,827736,0401,316,82522,815,9530(388,122)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채권ㆍ채무 내역] (2026년 반기말 기준)(단위 : 천원)
특수관계구분회사명채 권채 무
매출채권기타채권매입채무기타채무
종속기업OTO VINA CO.,LTD8,478,17016,085,1463,653,543206,117
GLOBAL OTO PRIVATE LIMITED-2,869,800-
(주)네오스틸-114,814(4,342)-
관계기업(주)네오오토7,726,268268,475330,10525,043
합계16,204,43819,338,2353,979,306231,160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채권ㆍ채무 내역] (2025년 반기말 기준)(단위 : 천원)
특수관계구분회사명채 권채 무
매출채권기타채권매입채무기타채무
종속기업OTO VINA CO.,LTD4,851,6234,041,7504,945,713199,620
GLOBAL OTO PRIVATE LIMITED-2,912,091-
(주)네오스틸-114,814--
관계기업(주)네오오토8,945,537329,772403,33622,590
합계13,797,1607,398,4275,349,049222,210

4.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주)네오오토] - 당사회사는 공시대상기간인 최근 5사업연도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오토인더스트리]

- 당사의 종속기업인 OTO VINA CO., LTD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NEOOTO VINA CO., LTD를 2024년 9월 12일 합병 하였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가. 주식교환전·후의 대주주의 지분변동

구분교환 전교환 후
(주)네오오토(주)오토인더스트리(주)네오오토(주)오토인더스트리
최대주주명김선현김선현김선현(주)네오오토
최대주주소유주식수보통주: 5,227,232주보통주: 149,541주보통주: 18,890,305주보통주 : 218,667주
최대주주지분율38.76%68.38%56.45%100%
주)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교환대상주식은 총 218,667주로, 보통주식 165,333주 및 상환전환우선주식 53,334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의 최초 이사회결의(2026년 09월 04일) 이후 주식교환일(2027년 02월 01일 예정) 이전에 상환전환우선주식 전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교환대상주식의 총수 및 주식교환비율은 변동되지 아니합니다.

나. 주식교환 후 대주주의 지분양수도 계획 현재까지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다. 주식교환 후 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및 근거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식교환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주)네오오토]

(단위: 주, 천원)
구분종류교환 전교환 후
수권주식수보통주50,000,00050,000,000
발행주식수보통주13,485,07133,465,238
자본금-6,743,17416,732,619,000
주1) 상기의 발행주식수, 자본금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의 전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주)네오오토의 주식수 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주2) 교환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교환신주분(보통주 19,978,890주)을 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주)오토인더스트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주)네오오토의 이사 및 감사는 상법 제360조의13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기가 그대로 적용되고,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은 없습니다. 그 외에 (주)네오오토 및 (주)오토인더스트리의 향후 중요 경영방침, 임원구성 등은 변동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5. 사업계획 등 (주)네오오토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오토인더스트리는 주식교환 이후에도 현재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이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기존사업의 변경, 폐지는 예정된 바가 없으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6. 교환전·후 재무상태표 [(주)네오오토]

(단위 : 원)
2026년 반기말교환 후증감
자산
유동 자산92,650,604,05392,650,604,053-
현금및현금성자산21,533,855,50521,533,855,505-
단기금융상품20,279,995,26720,279,995,267-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31,561,591,58131,561,591,581-
유동 재고자산13,730,659,89513,730,659,895-
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1,694,120,7081,694,120,708-
기타 유동 자산3,644,012,6113,644,012,611-
기타 유동 금융자산206,368,486206,368,486-
비유동 자산133,509,998,444339,052,818,764205,542,820,320
기타 비유동 채권454,272,206454,272,206-
장기금융상품3,189,963,2553,189,963,255-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119,603,430,966119,603,430,966-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814,500,004814,500,004-
종속기업투자주식-205,542,820,320205,542,820,320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18,858,44518,858,445-
비유동 순확정급여자산461,613,309461,613,309-
이연법인세자산8,967,360,2598,967,360,259-
자산총계226,160,602,497431,703,422,817205,542,820,320
부채
유동 부채65,527,695,51565,527,695,515-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49,723,622,65249,723,622,652-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6,000,000,0006,000,000,000-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2,900,000,0002,900,000,000-
유동성전환사채---
당기 법인세부채1,966,344,3521,966,344,352-
기타 유동 부채3,764,591,9723,764,591,972-
기타 유동 금융부채---
유동 리스부채149,387,934149,387,934-
유동 충당부채1,023,748,6051,023,748,605-
비유동 부채4,253,291,0704,253,291,070-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352,367,904352,367,904-
비유동성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3,700,000,0003,700,000,000-
비유동 리스부채200,923,166200,923,166-
부채총계69,780,986,58569,780,986,585-
자본
자본금6,743,174,00016,732,619,0009,989,445,000
자본잉여금22,778,429,159218,331,804,479195,553,375,320
기타자본구성요소1,484,754,3001,484,754,300-
이익잉여금(결손금)125,373,258,453125,373,258,453-
자본총계156,379,615,912361,922,436,232205,542,820,320
자본과부채총계226,160,602,497431,703,422,817205,542,820,320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26년 반기말 별도 재무상태표 상 수치입니다.주2) 교환후 재무상태표는 교환으로 인해 (주)네오오토가 보유하게 되는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지분 증가분만 고려한 것으로서 현재 시점에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주3)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 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오토인더스트리]

(단위 : 원)
과 목2026년 반기말교환 후증감
자 산
Ⅰ. 유동자산133,258,145,712133,258,145,712-
(1) 현금및현금성자산33,595,190,12433,595,190,124-
(2) 매출채권38,943,293,25238,943,293,252-
(3) 기타수취채권6,303,284,7946,303,284,794-
(4) 단기금융자산24,591,348,65224,591,348,652-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5,241,053,8345,241,053,834-
(6) 재고자산17,614,538,74517,614,538,745-
(7) 기타유동자산4,383,631,5114,383,631,511-
(8) 기타유동금융자산2,585,804,8002,585,804,800-
Ⅱ. 비유동자산101,379,691,569101,379,691,569-
(1) 기타수취채권13,944,386,68413,944,386,684-
(2) 장기금융자산10,783,012,05110,783,012,051-
(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000,0001,000,000-
(4)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7,641,848,3337,641,848,333-
(5) 유형자산61,082,031,88161,082,031,881-
(6) 투자부동산2,572,997,3752,572,997,375-
(7) 무형자산1,702,154,1971,702,154,197-
(8) 이연법인세자산3,124,234,0793,124,234,079-
(9) 순확정급여자산528,026,969528,026,969-
자 산 총 계234,637,837,281234,637,837,281-
부 채
Ⅰ. 유동부채66,902,100,27666,902,100,276-
(1) 매입채무26,878,841,26726,878,841,267-
(2) 기타지급채무5,723,794,6955,723,794,695-
(3) 단기차입금15,000,000,00015,000,000,000-
(4) 유동성장기차입금10,964,240,00010,964,240,000-
(5) 기타유동금융부채1,737,350,2761,737,350,276-
(6) 기타부채95,974,21495,974,214-
(7) 당기법인세부채3,810,759,7743,810,759,774-
(8) 충당부채2,691,140,0502,691,140,050-
Ⅱ. 비유동부채53,754,796,84253,754,796,842-
(1) 기타지급채무323,731,385323,731,385-
(2) 장기차입금11,577,320,00011,577,320,000-
(3) 기타비유동금융부채223,767,535223,767,535-
(4) 상환전환우선주41,629,977,92241,629,977,922-
부 채 총 계120,656,897,118120,656,897,118-
자 본
Ⅰ. 자본금826,665,000826,665,000-
Ⅱ. 기타자본항목(34,295,430,661)(34,295,430,661)-
Ⅲ. 이익잉여금147,449,705,824147,449,705,824-
자 본 총 계113,980,940,163113,980,940,163-
부 채 및 자 본 총 계234,637,837,281234,637,837,281-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26년 반기말 별도 재무상태표 상 수치입니다. 상기 서술된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K-IFRS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주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는 달리, 주식교환 이후에도 대상회사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주3)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 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주식교환ㆍ이전으로 교부받은 신주의 상장 또는 거래에 관한 사항(주)네오오토는 본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 교환신주 19,978,890주를 발행하여 주식교환일 현재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네오오토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소각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매수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할 자기주식의 구체적인 처분 방법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 한편, 본건 주식교환 관련 (주)오토인더스트리는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간이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9)의 방법으로 진행하므로 반대주주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주)오토인더스트리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사유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나 심사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네오오토는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에도 계속 주권상장법인으로 유지될 예정이며,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해 교부되는 (주)네오오토 교환신주의 상장예정일은 2027년 02월 25일입니다. 단, 해당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네오오토는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 주주에게 (주)네오오토의 교환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신주의 상장일(2027년 02월 25일 예정)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본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교부할 (주)네오오토 보통주식의 총수((주)네오오토가 단주처리를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주식 포함)에 소수점 이하의 단주가 있는 경우 단주 부분은 버림 처리할 예정입니다. 8. 주식교환 관련 풋백옵션 보유여부해당사항 없습니다. 9. 그 밖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주식교환의 성사조건

(1)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주)네오오토의 주주총회 또는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이사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본 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 조치 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2)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당사자는 각 호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의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취득되지 못하거나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중요한 법령위반의 결과가 초래될 경우, 각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3. 일방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한 경우(부도,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등 포함),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4. 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기타 본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5.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네오오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네오오토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네오오토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3) 당사자들은 본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별도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4)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법행위가 없는 한 본 계약 또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5) 본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은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주식교환ㆍ이전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주식교환ㆍ이전 당사회사 최대주주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인 (주)네오오토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오토인더스트리를 완전자회사화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당사회사는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완전모회사인 (주)네오오토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사회사의 일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의무보유 논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주식교환으로 발행되는 신주 중 당사회사의 최대주주 및 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배정되는 15,105,936주(김선현(당사회사의 최대주주)의 교환신주 13,663,073주 및 김숙정(완전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의 교환신주 1,442,863주에 해당하며, 신주발행주식수의 75.61%)에 대해서는 관련 주주들의 의무보유 확약을 통해 6개월간 각 주주들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계좌에 대한 매매거래제한 조치를 통해 보호예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에 배정되는 8,036주(신주발행주식수의 0.04%)에 대해서도 의무보유 확약을 통해 1개월 간 네오드라이브 유한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계좌에 대한 매매거래제한 조치를 통해 보호예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완전자회사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 내역 ]
명의인명의인 유형대상 증권주의무보유 확약
수량(주)기간
김선현최대주주네오오토 보통주13,663,073상장일로부터 6개월
김숙정특수관계인네오오토 보통주1,442,863상장일로부터 6개월
네오드라이브유한회사전문투자자네오오토 보통주8,036상장일로부터 1개월
합 계15,113,972-
출처: 완전자회사 제시자료

라.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360조의4 제1항에 의거, (주)네오오토 및 (주)오토인더스트리는 주주총회결의일 혹은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일 2주 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① 주식교환계약서

②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 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회사의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위 서류에 대하여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주식교환으로 인한 과세관계

본건 주식교환은 장외거래에 해당하여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

본건 주식교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적격 포괄적 교환에 해당되는 경우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 이연이 적용되고, 증권거래세는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인 주주 :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 내국법인 :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이연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과세

(주)오토인더스트리는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간이 주식교환으로 진행되므로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네오오토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대주주가 아닌 개인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주주(대주주가 아닐 경우) : 비과세

- 개인 대주주 :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율 22% ~ 27.5%(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단, 대주주가 1년 미만 주식 보유 시 양도소득세율 33%(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 내국법인 :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 위와 별개로, 증권거래세(0.35%)는 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가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세여부, 과세표준, 세율, 신고방법 및 납부 방법은 해당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1) 투자설명서의 공시

(주)네오오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주)네오오토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오토인더스트리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주)네오오토 및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를 교부 받는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주식교환을 승인하는 (주)오토인더스트리의 이사회 결의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주식교환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주)오토인더스트리의 기명식 보통주주

- 교부 방법: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

② 기타 사항

-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네오오토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 받게 되는 (주)오토인더스트리 주주 중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각 사의 본점에서도 비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의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네오오토 또는 (주)오토인더스트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네오오토' 라고 칭하고, 영문으로는 'NEOOTO CO., Ltd' 라고 표기 합니다.나. 설립일자당사는 2010년 1월 6일에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로부터 물적분할을 통해 자동차부품 가공 및 제조를 주된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 분내 용
본사 주소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당주동, 로얄빌딩 6층)
전화번호02) 732-2871
홈페이지 주소www.neooto.kr

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1)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 사업당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기업으로서 자동차 변속기 등에 사용되는 기어류 및 친환경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당사 정관상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 적 사 업비 고
1. 자동차 부품 가공 및 제조업2. 기계가공 및 제조업3. 기계류 수출입업4. 자동차부품 판매 및 수출입업 5. 부동산 임대업 6. 기술용역업7. 로봇, 로봇부품 제조 및 판매업8. 모빌리티 부품 제조 및 판매업9.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2)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구체적으로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당사가 속한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집단의 명칭, 기업집단의 형성과정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당사가 속한 기업집단은 다음과 같은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분주요계열회사 명칭사업목적설립일관계상장여부
1오토인더스트리자동차 부품 제조업1998.02.21계열회사비상장
2㈜네오스틸철강재 가공 및 유통업2020.02.06계열회사비상장
3OTO VINA CO., LTD자동차 부품 제조업2007.10.25계열회사비상장
4OTO CZECH S.R.O자동차 부품 제조업2007.11.19계열회사비상장
5OTO AUTOTECH INDIA자동차 부품 제조업2007.11.20계열회사비상장
6GLOBAL OTO PRIVATE LIMITED자동차 부품 제조업2019.05.30계열회사비상장

* 오토인더스트리의 해외자회사를 포함하여 기재 하였습니다.

사.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연결대상회사수주요종속회사수
기초증가감소기말
상장-----
비상장-----
합계-----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자회사사 유
신규연결--
--
연결제외--
--

아.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해당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특례상장 유형
코스닥시장 상장2015년 11월 18일해당사항 없음

차.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최근 3년간의 신용평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일재무 결산기준일기업신용등급평가기관비 고
2026.03.312025.12.31BBB+나이스평가정보(주)-
2025.04.152024.12.31BBB+나이스평가정보(주)-
2024.04.162023.12.31BBB+나이스평가정보(주)-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정의

신용등급등급 정의
AAA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우량급이며, 환경변화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AA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우량하며,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A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제한적인 기업
BBB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있는 기업
BB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 시에는 거래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
B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 시에는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높은 기업
CCC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 이하이며,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
CC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매우 낮으며, 거래의 안정성이 낮은 기업
C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며, 거래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D현재 신용위험이 실제 발생하였거나, 신용위험에 준하는 상태에 처해있는 기업
R1년 미만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였거나, 경영상태 급변(합병, 영업양수도 등)으로 기업신용 평가등급 부여를 유보하는 기업

*) +,- 등급 세분화 시 22개 등급으로 구분됨

2. 회사의 연혁

가. 당해기업의 주요연혁

구 분일 시내 용비고
주요경영사항2021년 02월현금배당 결정 (보통주 1주당 50원)-
경영진변동2021년 03월김원일 사내이사 재선임장지영 사외이사 신규선임신상욱 감사 재선임이병국 사외이사 사임-
주요경영사항2022년 02월현금배당 결정 (보통주 1주당 70원)-
경영진변동2022년 03월김원일 사내이사 재선임장지영 사외이사 재선임-
주요경영사항2023년 02월현금배당 결정 (보통주 1주당 100원)-
경영진변동2023년 03월김원일 사내이사 재선임김선현 사내이사 재선임이진규 사내이사 재선임장지영 사외이사 재선임-
주요경영사항2024년 02월단기차입금증가 결정 : 운영자금 및 유동성 확보 목적현금배당 결정 (보통주 1주당 150원)전환사채권발행결정-
경영진변동2024년 03월김원일 사내이사 재선임장지영 사외이사 재선임변찬우 사외이사 선임김민기 사외이사 선임감사선임 : 신상욱 감사 → 조송환 감사 신규선임-
경영진변동2024년 03월김원일 대표이사, 김선현 대표이사 각자 대표 선임-
경영진변동2024년 06월변찬우 사외이사 사임-
주요경영사항2025년 02월현금배당 결정 (보통주 1주당 200원)-
경영진변동2025년 03월김원일 사내이사 재선임장지영 사외이사 재선임김민기 사외이사 재선임-
경영진변동2025년 7월정현철 사내이사 신규 선임김원일 사내이사 사임-
경영진변동2025년 7월정현철 대표이사, 김선현 대표이사 각자 대표 선임-
주요경영사항2025년 7월무상증자 실시(1주당 0.5주)-
주요경영사항2026년 02월현금배당 결정 (보통주 1주당 200원)-
경영진변동2026년 03월김선현 사내이사 재선임이진규 사내이사 재선임장지영 사외이사 재선임김민기 사외이사 재선임-
경영진변동2026년 03월김선현 대표이사 각자 대표 선임-
주요경영사항2026년 03월목적사업 추가- 로봇, 로봇부품 제조 및 판매업- 모빌리티 부품 제조 및 판매업-
주요경영사항2026년 06월제1회차 전환사채 전환청구권 행사로 총 발행 주식수 증가-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내 용변경일주 소
회사설립2010.01.06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빌딩
도로명주소2011.10.31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49 (태평로1가, 오양수산빌딩)
본점소재지변경2017.06.23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당주동, 로얄빌딩 6층)

다.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주총종류선임임기만료또는 해임
신규재선임
2021년 03월 26일정기주총장지영 사외이사김원일 사내이사신상욱 감사이병국 사외이사
2021년 03월 26일--김원일 대표이사-
2022년 03월 25일정기주총-김원일 사내이사장지영 사외이사-
2022년 03월 25일--김원일 대표이사-
2023년 03월 24일정기주총-김원일 사내이사김선현 사내이사이진규 사내이사장지영 사외이사-
2023년 03월 24일--김원일 대표이사-
2024년 03월 29일정기주총변찬우 사외이사김민기 사외이사조송환 감사김원일 사내이사장지영 사외이사신상욱 감사
2024년 03월 29일-김선현 대표이사김원일 대표이사-
2024년 06월 27일---변찬우 사외이사(사임)
2025년 03월 28일정기주총-김원일 사내이사장지영 사외이사김민기 사외이사-
2025년 03월 28일--김원일 대표이사-
2025년 07월 01일임시주총정현철 사내이사-김원일 사내이사(사임)
2025년 07월 01일-정현철 대표이사-각자 대표이사
2026년 03월 27일정기주총-김선현 사내이사이진규 사내이사장지영 사외이사김민기 사외이사-
2026년 03월 27일--김선현 대표이사각자 대표이사

라. 상호의 변경당사는 설립일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상호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당사는 설립일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습니다.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당사는 설립일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합병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었습니다.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당사는 설립일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사실이 없습니다.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해당사항 없음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구분2026년 09월 04일17기(당반기말)16기(2025년말)15기(2024년말)
보통주발행주식총수13,486,34813,486,34811,812,2417,874,963
액면금액500500500500
자본금6,743,174,0006,743,174,0005,906,120,5003,937,481,500
우선주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기타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합계자본금6,743,174,0006,743,174,0005,906,120,5003,937,481,500

* 당사가 2024년 2월 15일에 발행한 제 1회차 전환사채에 대하여 2026년 6월 11일에 전환권 청구 행사가 있었으며, 전환권 청구로 인해 신규로 발행된 주식은 1,674,107주로 2026년 7월 1일에 추가 상장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시[2026.06.11 전환청구권행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단위 : 주, %)
구 분주식의 종류비고
보통주우선주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50,000,000-50,000,000-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13,486,348-13,486,348-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1. 감자----
2. 이익소각----
3. 상환주식의 상환----
4. 기타----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13,486,348-13,486,348-
Ⅴ. 자기주식수1,277-1,277-
Ⅵ. 유통주식수 (Ⅳ-Ⅴ)13,485,071-13,485,071-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0.01-0.01-

* 당사가 2024년 2월 15일에 발행한 제 1회차 전환사채에 대하여 2026년 6월 11일에 전환권 청구 행사가 있었으며, 전환권 청구로 인해 신규로 발행된 주식은 1,674,107주로 2026년 7월 1일에 추가 상장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시[2026.06.11 전환청구권행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단위 : 주)
취득방법주식의 종류기초수량변동 수량기말수량비고
취득(+)처분(-)소각(-)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직접취득장내직접 취득-------
-------
장외직접 취득-------
-------
공개매수-------
-------
소계(a)-------
-------
신탁계약에 의한취득수탁자 보유물량-------
-------
현물보유물량-------
-------
소계(b)-------
-------
기타 취득(c)보통주1,277---1,277-
우선주------
총 계(a+b+c)보통주1,277---1,277-
우선주------

다.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ㆍ처분한 내역이 없습니다.

라.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한 내역이 없습니다.

마. 자기주식 소각현황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자기주식을 소각한 내역이 없습니다.

바. 자기주식 보유현황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단위 : 주, %)
구분주식종류보유수량발행주식총수대비비중취득목적취득연도소각기한보유처분계획승인내용비고
주총승인일보유처분기한보유처분목적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직접보유----------
----------
수탁자보유----------
----------
기타 취득보통주740.00무상증자에 따른 단수주 취득2015년2027년----
보통주3320.00무상증자에 따른 단수주 취득2017년2027년----
보통주8710.01무상증자에 따른 단수주 취득2025년2027년----
총계보통주1,2770.01
---

* 당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 전량은 과거 무상증자 과정에서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 발생한 1주 미만의 단수주를 상법 제341조의2 제3호(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거하여 취득한 주식입니다. 경영권 안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보유 목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 단기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계획

(대상기간 :2026년 01월 01일~2026년 12월 31일)(단위 : 주, %)
구분보유형태주식종류당초취득목적거래방법수량발행주식총수대비 비중결정사유
취득-------
-------
처분-------
-------
소각-------
-------
계속보유특정목적 취득보통주무상증자에 따른 단수주 취득해당사항 없음1,2770.01무상증자에 따른 단주 취득분으로 계속 보유
-------

* 당반기말 현재 구체적인 취득ㆍ처분ㆍ소각 시기 및 방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 단기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계획 이행현황

(대상기간 :2026년 01월 01일~2026년 09월 04일)(단위 : 주, %)
구분보유형태주식종류전기 계획수량(A)당기 이행수량(B)이행률(B/A)차이발생사유
취득------
------
처분------
------
소각------
------
계속보유------
------

- 전기(2025년) 사업보고서에 취득ㆍ처분ㆍ소각 계획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관련 장기 계획

당사는 자기주식 관리방안에 대한 장기 계획을 관련 법령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당사는 현재까지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변경일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제1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인 2026년 3월 27일입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해당주총명주요변경사항변경이유
2026년 03월 27일제16기정기주주총회1) 목적사업 추가2) 조문 정비1)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확장2) 상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2024년 03월 29일제14기정기주주총회1) 전환사채 발행 한도액의 정액화1) 발행하고자 하는 사채의 액면총액을 정액으로 개정하여 사채발행 한도액을 명확히 함
2023년 03월 24일제13기정기주주총회1) 명의개서대리인 사무취급 절차 적용 기준 현실화2) 대표이사 선임 가능 인원 변경1) 전자등록제도의 도입에 따른 증권에 대한 명의개서대행업무가 사라진 현실을 반영2) 다수의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2022년 03월 25일제12기정기주주총회1) 발행주식 총수2)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범위 조정3) 의결권 관련 불필요 제도 정비1) 발행가능 주식수 상향으로 자금조달의 적정한 규모와 용의성 확보2)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범위 상향으로 자금조달의 적정한 규모와 용의성 확보.3) 전자투표제 시행에 따른 의결권 관련 불필요 제도의 삭제를 위한조문정비
2021년 03월 26일제11기정기주주총회1) 비상장 사채 전자등록 관련2) 동등배당 원칙3) 정기주총 개최시기 유연성 확보4) 배당기준일 결정방법5) 감사선임관련 상법 반영1) 비상장 사채등 의무등록 아닌대상 전자등록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2) 신주, 전환사채 등에 동등배당 원칙 적용사항 반영3) 주총 개최시기 유연성 확보관련 법률 허용 사항 반영.4) 배당기준일 결정 관련 법률 허용사항 반영5) 감사선임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

다. 사업목적 현황

구 분사업목적사업영위 여부
1자동차 부품 가공 및 제조업영위
2기계가공 및 제조업영위
3기계류 수출입업영위
4자동차부품 판매 및 수출입업영위
5부동산 임대업영위
6기술용역업영위
7로봇, 로봇부품 제조 및 판매업영위
8모빌리티 부품 제조 및 판매업영위
9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영위

1. 사업목적 변경 내용

구분변경일사업목적
변경 전변경 후
추가2026년 03월 27일-로봇, 로봇부품 제조 및 판매업
추가2026년 03월 27일-모빌리티 부품 제조 및 판매업

2. 변경 사유

당사는 로봇, 로봇부품 및 모빌리티 부품 제조 시장으로 사업 확대를 통해 신규 수익 창출 및 지속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당사의 기업가치 가치를 제고하고자 2026년 3월 27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당 분야를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3.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구 분사업목적추가일자
7로봇, 로봇부품 제조 및 판매업2026년 03월 27일
8모빌리티 부품 제조 및 판매업2026년 03월 27일

라. 사업목적 추가사업의 내용과 전망1.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당사는 로봇, 로봇부품 및 모빌리티 부품 제조 시장으로 사업 확대를 통해 신규 수익 창출 및 지속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당사의 기업가치 가치를 제고하고자 2026년 3월 27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당 분야를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2-1) 로봇, 로봇부품 제조 및 판매업로봇 시장은 기존 산업용 로봇에서 AI 및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지능형·협동 로봇으로 패러다임이 전환 중이며 부품 정밀도와 제어 알고리즘이 핵심 경쟁력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요 조사기관 자료 기준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1,300억 달러에서 2035년 약 5,00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동화 수요 증가로, 향후 10년간 연평균(CAGR) 14~15% 수준의 견조하고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2-2) 모빌리티 부품 제조 및 판매업내연기관에서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및 자율주행 체계로 생태계가 재편됨에 따라 전동화 파워트레인과 첨단 센서 등 전자장치(전장) 부품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전장 및 SDV 부품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2,100억 달러에서 2030년 약 1조 2,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탄소중립 규제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전략으로 인해 관련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CAGR) 20~30%대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당사의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 등의 상세한 정보는 영업상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4.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당사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단계적으로 사업화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5-1) 로봇, 로봇부품 제조 및 판매업내연기관과 친환경차용 변감속기 부품을 양산하며 축적된 초정밀 기어 가공 기술과 대량생산역량, 그리고 엄격한 품질관리기술은 로봇용 정밀 부품 개발 및 양산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5-2) 모빌리티 부품 제조 및 판매업최근 미래 모빌리티는 기존의 기계적 연결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식 제어 및 전동화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초정밀 감속기 및 전장형 액추에이터의 적용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기존 사업을 통해 보유한 초정밀 기어 가공 기술과 대량생산역량, 엄격한 자동차 부품 품질관리 노하우는 이러한 차세대 모빌리티 정밀 제어 부품 제조의 근간 기술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주요 위험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전방 산업의 수요감소와 중국산 저가 부품 공세에 따른 수익성 악화, 완성차 공급망 진입을 위한 치열한 가격 경쟁이 주요 리스크로 판단 됩니다. 또한 초기 R&D 및 설비 투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 향후 추진계획당사는 기존 주력 사업에서 축적된 정밀 가공 기술과 품질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인 로봇 및 미래 모빌리티 부품 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과 신규 고객사 발굴 및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 미추진 사유해당 사항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주요 사업 목적은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변속기 등의 기어류 제조에 있습니다. 특히 피니언 기어, 디퍼런셜 어셈블리, 대형 기어, 그리고 감속기 등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품목은 자동차의 동력 전달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서, 연료 효율성, 차량의 진동 및 소음 저감, 그리고 최종 사용자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변속기 등의 부품입니다. 해당 부품의 제조는 초정밀 가공 기술과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는 완성차 제조사의 고객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는 높은 기술적 진입 장벽이 존재하며 이를 충족하는 인증을 받은 소수 기업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매출처 및 주요 생산품

당사의 주요 매출업체는 (2026년 반기말 매출액 기준) 현대트랜시스(80.7%), 현대자동차(8.0%), 기아(3.9%)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는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영업활동을 통하여 고객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피니언 기어: 자동변속기 부품으로 엔진의 동력을 썬기어로부터 차축을 통해 전달받아 각 단으로 변속하여 어널러스 기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기어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 피니언기어를 실제로 납품하고 있는 업체는 당사 외 1개사 입니다.

- 디프어셈블리(Differential Assembly): 변속된 동력을 바퀴와 연결된 드라이브 샤프트에 전달하고 차량에 발생되는 좌우 회전차를 흡수하는 장치(차동창치) 입니다. 현대트랜시스를 통해 기아로 납품되는 디프 어셈블리는 각 4곳의 현대트랜시스 공장별로 하나씩의 업체가 선정되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 대형기어: 자동변속기 부품으로 캐리어의 동력을 전달받아 Output Shaft를 통해 구동 및 차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를 말합니다. 어널러스 기어는 안쪽으로 치형이 있는 링기어로 피니언기어와 맞물려 있으며 피니언기어로부터 전달받은 동력을 캐리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사가 납품하고 있는 대형기어 중 4대기어는 변속기 부품 중에서도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부품으로 그동안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외주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당사가 2016년부터 최초로 현대트랜시스 멕시코 공장에 완성형 4대기어 및 어널러스 기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 감속기 : 전기차의 감속기는 내연기관 차량의 변속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으로, 모터의 회전수를 감소시켜 토크를 증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당사는 아이오닉6, 니로 코나, EV6, EV9 등에 적용되는 감속기 기어류를 수주하여 양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 전기차용 감속기 기어류 수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추진 분야

당사는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전동화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용 2단 변속기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북미 스텔란티스 퍼시피카에 적용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용 모터 샤프트와 현대자동차그룹 승용, SUV, MPV 차종에 탑재되는 하이브리드용 자동변속기 및 DCT 기어류를 수주하여 2020년부터 양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니로, 코나, 아이오닉6, 아이오닉9, EV9, 고성능 N라인 및 GT라인)에 적용되는 감속기 기어류를 수주하여 2022년부터 양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차세대 하이브리드용 자동변속기(TMED-Ⅱ) 및 제네시스 하이브리드용 자동변속기 기어류, 전기차(4륜 사양 EV3, EV4, EV5, 셀토스 하이브리드)에 적용되는 모터샤프트 및 기어류에 대해서도 양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그룹의 신기술인 I-DAS 시스템용 디스커넥터를 수주하여 개발 진행 중입니다. 현대자동차 E-GMP 2세대 및 CEER 일부 4륜 전기차에 적용될 예정이며, 26년부터 양산 예정입니다. 또한, EREV 차량에 적용되는 기어류를 수주하여 개발 진행 중입니다. 27년부터 양산 예정입니다. EREV 유사 기어가 적용되는 포터 전기차 감속기용 기어류도 추가 수주하여 개발 중이며, 27년부터 양산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는 초소형 전기차부터 승용 및 상용 전기차까지 적용 가능한 파킹 시스템 내장형 감속기를 차체 설계·개발하여 시험을 통한 성능 및 내구성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최근에는 내연기관 차량의 전동화 사업에도 참여하여 운전면허시험장 차량에 당사 감속기를 적용한 실차 주행 및 유효성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과제를 통해 전기차용 감속기를 독자 설계한 2단 변속기로 교체하여 내구 성능 시험 및 1차 실차 적용 주행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현대트랜시스와 협력하여 8톤 이상 상용차에 적용되는 e-Axle 개발을 정부 과제로 수행 완료하였으며, 소형 감속기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물류로봇(AMR, AGV)에 적용 가능한 구동 모듈을 개발하고 성능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성 지표 탐사용 로버 구동용 모터, 드라이버 및 감속기 개발 정부 과제를 수행하며, 자체 개발 소형 감속기의 적용 범위를 주행, 조향, 현가 및 작업기(로봇팔) 관절부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성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 전동화 개발 추진 현황

-전동화 양산 실적

당사는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전동화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용 2단 변속기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북미 스텔란티스 퍼시피카에 적용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용 모터 샤프트와 현대자동차그룹 승용, SUV, MPV 차종에 탑재되는 하이브리드용 자동변속기 및 DCT 기어류를 수주하여 2020년부터 양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니로, 코나, 아이오닉6, 아이오닉9, EV9, 고성능 N라인 및 GT라인)에 적용되는 감속기 기어류를 수주하여 2022년부터 양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차세대 하이브리드용 자동변속기(TMED-Ⅱ) 및 제네시스 하이브리드용 자동변속기 기어류, 전기차(4륜 사양 EV3, EV4, EV5, 셀토스 하이브리드)에 적용되는 모터샤프트 및 기어류에 대해서도 양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품 목2026년도(제17기 반기)2025년도(제16기)2024년도(제15기)
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
제품매출대형 기어등54,33143.89%92,08039.67%104,99848.04%
피니언기어41,74033.72%82,61735.59%74,78834.22%
디프어셈블리14,91412.05%28,81112.41%15,3647.03%
EV감속기 부품9,4277.62%16,4067.07%17,4247.97%
기타매출3,3782.72%12,2025.26%5,9932.74%
합계123,790100.00%232,116100.00%218,567100.00%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
구분2026년도(제17기 반기)2025년도(제16기)2024년도(제15기)
대형 기어 등내수/수출15,80114,72414,601
피니언 기어내수/수출2,5642,4562,396
디프 어셈블리내수/수출53,66854,45751,482
EV감속기 부품내수/수출73,93262,02383,204

(주) 각 품목별로 매출액을 매출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원재료 주요 매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매입유형품목2026년도(제17기 반기)2025년도(제16기)2024년도(제15기)
원재료단조품 및 선삭품47,03582,63165,028
CUP, COVER9,92318,99313,406
SIDE GEAR4,0978,4444,895
DIFF.PINION1,8563,6872,406
BRG-TAPER ROLLER3,4667,5574,697
기타16,20433,33454,367
합계82,580154,646144,799

나.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원)
품목2026년도(제17기 반기)2025년도(제16기)2024년도(제15기)
단조품 및 선삭품1,1871,030889
CUP, COVER7,1526,9656,811
SIDE GEAR5,9835,8285,438
DIFF.PINION1,9191,8291,723
BRG-TAPER ROLLER4,5914,7135,014

(주) 원재료별 주요 매입처의 연평균 매입단가로 산정하였습니다.다. 원재료 주요 매입처 현황

(단위 : 백만원)
품목구입처2026년도(제17기 반기)2025년도(제16기)2024년도(제15기)
PINION 선삭유성하이테크7,47712,52810,975
PINION 단조유창정밀공업5,64110,72510,857
PINION, T/F GEAR,U/D SUN GEARDIR SUN GEAR 열처리네오열처리4,5409,0099,755
SIDE GEAR주식회사 온이스4441,0341,029
PINION/DIFF현대위아-4855,359
DIFF CUP기남산업2,1174,1353,581
BRG-TAPER ROLLER 외셰플러코리아2,0935,4897,441
T/F DRIVEN GEAR 외진영산업1,4203,2281,080
DIFF COVER호성하이텍9131,8951,614
PINION 선삭혜성2,6936,8496,611
SHAFT-DIFF. PINION대리정밀5841,1681,082
PINION 선삭성문테크1,0051,367950
PINION 선삭,7DCT비엠11,16316,95716,093
베어링 사급 外현대트랜시스5,61013,01811,615
기타기타36,88066,75956,755
합 계-82,580154,646144,797

라. 설비 생산능력, 생산실적 및 가동률

(단위 : 천EA / 백만원)
품목명구분2026년도 반기2025년도2024년도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대형기어 등생산능력4,51571,3388,128119,6779,378136,930
생산실적3,43854,3316,25492,0807,191104,998
가동률76%77%77%
피니언기어생산능력18,31746,97339,11996,08837,56090,008
생산실적16,27641,74033,63582,61731,20974,788
가동률89%86%83%
디프어셈블리생산능력44123,69285546,58351026,273
생산실적27814,91452928,81129815,364
가동률63%62%58%
EV감속기부품생산능력17613,01136122,37727422,821
생산실적1289,42726516,40620917,424
가동률72%73%76%
합계생산능력23,449155,01448,463284,72547,723276,032
생산실적20,121120,41240,683219,91438,908212,574
가동률86%84%82%

(주1) 주 52시간 근무 기준으로 근무일수는 20.25일/月 X 12월/年 = 243일(라인 평균 근무일수), 근무시간은 21.5시간/日 산정하였습니다.

마. 생산설비에 관한사항

(단위 : 백만원)
공장자산소재지기초 가액당기증감당기 상각기말가액
증가감소
예산토지예산12,503322--12,825
건물예산24,5709,644-(574)33,640
구축물예산2527-(13)39
기계장치예산33,16413,222(2)(4,043)42,341
공구와기구예산739840-(138)1,451
금형예산40--(4)36
합계71,04124,065(2)(4,772)90,332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단위 : 천EA, 백만원, 천USD)
매출 유형품 목2024년도(제15기)2025년도(제16기)2026년도(제17기 반기)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제품 매출피니언 기어수출16,86739,123($28,683)16,17339,801($27,985)9,27722,809($15,371)
내수14,34235,66517,46242,8177,00018,931
소계31,20974,78833,63582,61816,27741,740
디프 어셈 블리수출29315,102($11,072)52828,739($20,207)27814,890($10,035)
내수5262172024
소계29815,36452928,81127814,914
대형 기어 등수출5,01877,961($57,157)4,38668,430($48,115)2,29038,094($25,673)
내수2,17427,0381,86823,6501,14816,237
소계7,191104,9986,25492,0803,43854,331
EV감속기부품수출332,167($1,589)733.560($2,503)5660($444)
내수17715,25719212,8471238,767
소계20917,42426516,4071289,427
기타매출수출212,496($1,830)101,159($815)07($5)
내수43,497111,04103,371
소계255,9931112,20003,378
합 계수출22,233136,849($100,331)21,170141,689($99,625)11,85076,460($51,528)
내수16,70181,71819,52490,2478,27147,330
소계38,934218,56740,694232,11620,121123,790

(주1) 당사의 수출은 직접 수출이 아닌 현대트랜시스를 통한 Local 수출 방식이며, 달러 기준 수출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여 연평균 환율 적용을 통해 달러 기준 수출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024년 평균환율 1,363.98 / 2025년 평균환율 1,422.22 / 2026년 상반기 평균환율 1,483.85)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1) 판매 조직당사 제품은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인 현대자동차, 기아의 모델 개발 단계에서부터 선행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모델별로 전담 개발 및 영업인력을 배치하여 고객의 개발 계획 및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 제품은 적시 생산 능력 및 품질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 고객사인 현대트랜시스의 인근지역에 위치한 당사의 공장에서 유연성있는 제품관리로 고객사의 긴급생산계획에 신속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2) 판매 경로당사 매출 대부분은 현대트랜시스, 현대자동차, 기아로 납품되며, 일부 수량은 다른 1차 벤더를 통해서 완성차업체에 납품되고 있습니다.(3) 판매 전략당사의 제품은 자동차 파워트레인 부품의 특성상 소음 발생 정도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생산정밀도 및 품질검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객사 생산계획을 적시(JUST IN TIME)에 맞출 수 있도록 라인에 발생되는 불량품을 “0” 수준에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재고 확보 및 품질관리를 위한 LOT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주요 매출처 현황

(단위 : 백만원, 천USD)
매출품 목매 출 처2024년도2025년도2026년도반기말
제품피니언 기어국내현대자동차7,3706,0962,397
기아8,9069,9752,176
현대트랜시스19,38726,45514,325
기타-29133
수출기아592($434)12($8)2,629($1,771)
현대자동차4,843($3,551)5,431($3,819)2,364($1,593)
현대트랜시스33,688($24,698)34,358($24,158)17,816($12,007)
소계74,786($28,683)82,618($27,985)41,740($15,371)
디프 어셈 블리국내현대트랜시스2627224
수출현대트랜시스15,102($11,072)28,739($20,207)14,890($10,035)
소계15,364($11,072)28,811($20,207)14,914($10,035)
대형기어등국내현대트랜시스8,4139,2177,542
현대자동차1,624233847
기타17,00014,2007,848
수출현대트랜시스73,142($53,624)59,431($41,788)34,801($23,453)
현대자동차4,819($3,533)8,999($6,328)3,293($2,220)
기타$0$0$0
소계104,998($57,157)92,080($48,116)54,331($25,673)
EV감속기부품국내현대트랜시스14,70312,5398,087
기타556308680
수출현대트랜시스2,167($1,589)3,560($2,503)660($444)
소계17,425($1,589)16,407($2,503)9,427($444)
기타국내/수출기타5,993($1,830)12,200($815)3,378($5)
합 계218,567($100,331)232,116($99,626)123,790($51,528)

라. 수주현황

(단위 : 천만EA, 백만원)
품목수주일자납기수주총액기납품액수주잔고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피니언기어수시수시593,0501,353,247515,3651,150,28977,685202,958
디프어셈블리수시수시7,602396,7096,116313,2961,48683,413
대형기어 등수시수시114,4021,309,12554,528794,41859,874514,707
EV감속기 부품수시수시3,521220,56294666,7552,575153,807
합 계718,5753,279,643576,9552,324,758141,620954,885

(주1) 당사는 발주처와 계약시 납품수량 및 기간을 특정짓지 않고, 매년초 완성차 업체의 '연간 생산계획' 통보에 의해 해당년도의 납품수량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수주잔고는 현대기아차의 장기생산계획을 토대로 2029년까지 납품예상수량에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수주총액은 수주잔고와 동일한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수주와 관련된 수량 및 금액은 완성차 업체의 납품 수량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추정의 수치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2) 주요 매출처별 품목을 공통 품목군별로 통합하여 수주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각각의 위험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측을 실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당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현금및현금성자산21,533,85628,924,13033,955,008
장단기금융상품23,469,95923,292,65841,038,149
매출채권및기타채권32,015,86434,680,78737,419,498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694,1211,550,2371,535,894
기타금융자산206,368201,2671,009,234
합계78,920,16888,649,079114,957,783

(2) 유동성위험유동성위험이란 당사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당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이자비용 포함)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반기말
장부금액계약상현금흐름1년 이내1년 초과~5년 이내5년 초과
매입채무및기타채무45,512,59645,512,59645,354,775157,821-
차입금12,600,00013,000,6689,155,6613,845,007-
전환사채-----
리스부채350,311368,541152,210216,331-
합 계58,462,90758,881,80554,662,6464,219,159-
(단위 : 천원)
구분2025년말
장부금액계약상현금흐름1년 이내1년 초과~5년 이내5년 초과
매입채무및기타채무46,350,02046,350,02046,201,984148,036-
차입금17,150,00017,881,5079,765,3098,116,198-
전환사채5,600,0089,758,28690,0009,668,286-
리스부채393,101414,663174,123240,540-
합 계69,493,12974,404,47656,231,41618,173,060-

상기 만기분석은 금융부채의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현금흐름으로서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가. 환위험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구매 및 차입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환율변동에 따른 재무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제반 환리스크에 대해서 자체의 환관리지침 및 거래규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환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USD, EUR, JPY, CHF, 천원)
구 분통 화당반기말전기말
외 화원 화외 화원 화
외화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USD6,231,2799,605,5164,165,0925,976,491
JPY521521
EUR671183,8796,539
단기금융상품JPY38,500,000366,51228,700,000263,360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USD1,099,0081,694,1211,080,3801,550,237
외화부채
미지급비용USD116178--
JPY125,424,7001,194,018116,758,0001,071,406
CHF61,500117,424--
EUR769,0001,354,27869,000116,315

원화대비 USD, EUR, JPY 환율이 변동하였다면, 당사의 자본과 손익은 증가(감소)하였을 것입니다. 환율이 10% 상승 또는 하락 시 외화표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금액에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천원)
통 화당반기말전기말
10% 상승10% 하락10% 상승10% 하락
USD1,129,946(1,129,946)752,673(752,673)
EUR(135,416)135,416(10,978)10,978
JPY(82,751)82,751(80,805)80,805
CHF(11,742)11,742--

나. 이자율위험당사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운용 또는 조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이자율 변동 현황 및 시장 예측자료들을 모니터링하고 재무상태표 항목의 포지션을 변경하거나 다른 이자율 주기를 통하여 이자비용의 변동을 막음으로써 최적의 위험회피전략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bp 변동 시 이자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변동금리부 차입금으로 발생하는 연간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100bp 상승100bp 하락100bp 상승100bp 하락
이자비용76,000(76,000)111,500(111,500)

(4) 자본위험관리

당사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부채비율을 자본관리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총부채69,780,98786,807,651
총자본156,379,616137,559,405
부채비율44.62%63.11%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나. 연구개발활동(1) 연구개발 담당조직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연구개발 조직은 연구소 산하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소장을 포함한 총 15명이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설계, 원가, 개발 초도품의 생산 및 양산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기술 파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부문의 유기적인 협조로 연구개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2026년 상반기말 기업부설 연구소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연구개발비용당사는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을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제조원가 및 판관비에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당기 자산처리 된 연구개발비용은 없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2026년도 (제17기 상반기)2025년도 (제16기)2024년도 (제15기)
자산처리원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위탁용역비---
기타 경비---
소 계---
비용 처리제조원가1,868,9293,196,6713,599,678
판관비29,572471,708183,954
합 계 (매출액 대비 비율)1,898,500(1.53%)3,668,379(1.58%)3,783,632(1.73%)

(3) 연구개발실적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 ]

품목개발내용개발기간기대효과상품화
피니언기어■기아 소형 픽업트럭 용 PINION GEAR 1종 수주확정2023년~2024년현대기아자동차 승용 전기차감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완료 : 개발완료후고객사 신차적용
디프어셈블리■글로벌OEM向 디프어셈블리 3종 수주확정 - 글로벌 차량 변속기 적용2021년~2023년글로벌OEM 승용차종변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완료 : 개발완료후고객사 신차적용
■글로벌OEM向 디프어셈블리 1종 수주확정 - 글로벌 차량 변속기 적용2021년~2023년글로벌OEM 승용차종변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완료 : 개발완료후고객사 신차적용
IP-R&D■ 신규 IP 창출- 자동변속기용 차동장치- 차량용 차동장치 (부시)- 전기 자동차용 2단 변속기- 차량용 차동장치- 차량용 차동장치 및 그 제조방법- 차량용 변속기 및 차량의 동력전달장치 (링기어+유성기어 2단)- 차량용 변속기 및 차량의 동력전달장치 (링기어 없는 유성기어 2단)- 차량용 파킹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차량용변속기- 스냅링 회전 방지 구조- 1축 시프트 메커니즘을 구비하는 변속기- 원웨이클러치 회생제동 시스템- 개선된 원 웨이 클러치를 구비하는 전기자동차용 변속기- 전기자동차용 변속 이송 장치- 랙 앤 피니언 구조를 갖는 차량용 파킹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차량용 변속기- 변속기용 클러치팩 시스템2016년~2024년지적재산권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신규수주 확대 및미래산업 육성
정부 과제수행 현황■ 자동차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 / 한국자동차연구원 - 초소형 전기차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파킹기어 내장형 감속기 개발2021년~2023년초소형전기차용 감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진행 : 개발 완료후 고객사 대상차량 적용기대
■ 상용차산업혁신성장및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형 상용차용 5,000Nm급 고효율 모터-4단 감속기 일체형 P/T 기술개발2021년~2023년전기상용차용 4단 변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진행 : 개발 완료후고객사 대상차량 적용기대
■ 자동차산업기술개발(그린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톤 특장트럭용 2단 변속기 및 전기구동시스템 개발2022년~2024년전기상용차용 2단 변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진행: 개발 완료후고객사 대상차량 적용기대
■ 자동차산업기술개발(시장자립형3세대xEV산업육성)/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적재하중 8톤급 중대형 친환경 상용차용 다단 변속 전동화 파워트레인 기술 개발2023년~2025년전기상용차용 2단 변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진행 : 개발 완료후고객사 대상차량 적용기대
■ 소재부품기술개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행성 지표 탐사용 로버 구동용 모터, 드라이버 및 감속기 개발2024년~2028년행성 지표 탐사용 로버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진행 : 개발 완료후고객사 구동용로버 적용기대
■ 소재부품기술개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Drag torque loss 10Nm 이하 디스커넥터 시스템 및 평가기술 개발2024년~2028년디스커넥터 시스템 개발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진행 : 개발 완료후고객사 대상차량 적용기대
친환경차■현대기아 전기차 감속기용 디퍼런셜 기어류 및 감속기어 수주 확정- 적용차종 : EV9, 아이오닉 후속차종 등2022년~2023년현대기아자동차 승용 전기차감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완료 : 개발완료후고객사 신차적용
■현대기아 하이브리드용 기어 수주 확정- 적용차종 : TMED-2 (HEV) 국내向2023년~2025년현대기아자동차 승용 전기차감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완료 : 개발완료후고객사 신차적용
■현대기아 전기차 감속기용 샤프트 및 기어 수주 확정- 적용차종 : 70kW E-AWD (EV3, EV4 등)2023년~2025년현대기아자동차 승용 전기차감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완료 : 개발완료후고객사 신차적용
■현대기아 하이브리드용 기어 수주 확정- 적용차종 : TMED-2 (HEV) 몬테레이 向2024년~2025년현대기아자동차 승용 전기차감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개발중
■현대기아 하이브리드용 기어 수주 확정- 적용차종 : TMED-2 (HEV) 후륜7속 (GV70, GV80, G80)2024년~2025년현대기아자동차 승용 전기차감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개발중
■현대기아 및 글로벌 OEM 전기차 감속기용 I-DAS 수주 확정- 적용차종 : EM플랫폼 160kW 전륜 차종(G70, G80, GV80, GV90 등)2025년~2026년현대기아자동차 승용 전기차감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개발중
■현대기아 EREV 북미 및 LT2 기어류 수주 확정 - 적용차종 : 1) EREV : 산타페(북미사양), GV70(북미사양) 2) LT2 : 포터 EV2025년~2026년현대기아자동차 승용 전기차감속기 적용에 따른 매출액 증가개발중
인휠 감속기■무인전술차량用 개선형 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에 모비스와 협업하여 개발 完2022년~2023년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을 통한 제작기술 경쟁력 확보완료
■ NE차종 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에 모비스와 협업하여 개발 完2023년~2023년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을 통한 제작기술 경쟁력 확보완료
■골프카 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에 모비스와 협업하여 개발 完2023년~2024년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을 통한 제작기술 경쟁력 확보완료
■무인전술차량用 개선형 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에 모비스와 협업하여 개발 完2024년~2024년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을 통한 제작기술 경쟁력 확보완료
■이코너모듈 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에 모비스와 협업하여 개발 完2025년~2025년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을 통한 제작 기술 경쟁력 확보완료
■무인소방차량用 개선형 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에 모비스와 협업하여 개발 完2025년~2025년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을 통한 제작기술 경쟁력 확보완료
■무인소방차량用 개선형 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에 모비스와 협업하여 개선사양 추가 개발 中2026년~2026년인휠감속기 시제품 제작을 통한 제작기술 경쟁력 확보개발중

7. 기타 참고사항

1. 지적재산권 현황

구분내용권리자특허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
특허권차동커버 형상개선을 통한 윤활 향상네오오토제10-1521852호'14.12.15'15.05.12알루미늄 디프렌셜 어셈블리
특허권차량용 차동장치 마찰저감 및 체결력 향상을 위한 부시네오오토제10-1782536호'17.01.12'17.09.21알루미늄 디프렌셜 어셈블리
특허권차량용 차동장치 마찰저감 및 체결력 향상을 위한 부시네오오토US 10,323,740 B2'17.12.07'19.06.18알루미늄 디프렌셜 어셈블리
특허권경량화 및 간소화 구조의 2단 변속기네오오토제10-1867537호'17.02.01'18.06.07전기차용 2단 변속기
특허권차동장치 내 베어링 부의 마모 및 변형 방지네오오토제10-1963802호'17.12.28'19.03.25알루미늄 디프렌셜 어셈블리
특허권경량화 및 간소화 구조의 2단 변속기네오오토US 10,480,622 B2'17.12.07'19.11.19전기차용 2단 변속기
특허권경량화 및 간소화 구조의 2단 변속기네오오토제10-2107058호'19.03.13'20.05.06전기차용 2단 변속기
특허권경량화 및 간소화 구조의 2단 변속기네오오토201711267404.7'17.12.05'20.09 15전기차용 2단 변속기
특허권서로 다른 재질의 디퍼렌셜 케이스와 베어링 간의 슬립 현상을 방지하는 차량용 차동장치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네오오토제10-2254143호'17.12.05'21.05.13전기차용 2단 변속기
특허권다운사이징 되고, 경량화된 차량용 변속기 및 이를 포함하는 차량의 동력 전달 장치를 제공하는 것네오오토제10-2254144호'19.01.07'21.05.13전기차용 2단 변속기
특허권차량용 차동장치 마찰저감 및 체결력 향상을 위한 부시네오오토201711267612.7'19.03.13'21.05.21알루미늄 디프렌셜 어셈블리
특허권안정적이고 정확하게 파킹 모드를 구현할 수 있는 차량용 파킹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차량용 변속기를 제공하는 것네오오토제10-2330313호'20.04.02'21.11.18전기차용 2단 변속기
특허권안정적이고 정확하게 파킹 모드를 구현할 수 있는 차량용 파킹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차량용 변속기를 제공하는 것네오오토US 11,566,707'21.04.01'23.01.31전기차용 2단 변속기
특허권스프링핀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케이스에 소재살을 형성하여 스냅링의 회전을 방지하는 구성네오오토제10-2525195호'21.08.30'23.04.19전기차용 2단 변속기
특허권모터의 회전축과 포크가 습동(슬라이딩)하는 축이 동축으로 형성된 구성네오오토US 11,746,899'22.09.05'23.09.05전기차용 2단 변속기
특허권클러치 기어와 원웨이 클러치의 스플라인 결합 관계 및 슬리브와 클러치 기어의 결합 관계네오오토제10-2578179호'21.09.09'23.09.08전기차용 2단 변속기
특허권one-way clutch를 활용하여 축 회전 방향과 회전 속도 차이를 활용한 전기자동차용 2단 변속기네오오토제10-2572815호'21.09.08'23.08.25전기차용 2단 변속기
특허권one-way clutch를 활용하여 축 회전 방향과 회전 속도 차이를 활용한 전기자동차용 2단 변속기네오오토US 11,754,149'22.09.07'23.09.12전기차용 2단 변속기
특허권전기자동차용 변속기에 활용되는 변속 이송 장치의 구조에 대한 발명네오오토US 11,773,972'22.11.28'23.10.03전기차용 2단 변속기
특허권전기자동차용 모터의 회전축과 포크가 습동(슬라이딩)하는 축이 동축으로 형성된 구성네오오토제10-2608970호'21.09.07'23.11.28전기차용 2단 변속기
특허권본 발명은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용 감/변속기 내 파킹시스템에 관한 것네오오토US 11,885,414'22.11.28'24.01.30전기차용 감속기
특허권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클러치팩이 축방향의 대칭으로 구성되어 회전하는 이너샤프트와 아웃터샤프트를 정지시켜 1단 썬기어와 2단 썬기어의 회전을 각각 정지시켜 변속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스템네오오토제10-2654380호'21.11.29'24.03.29전기차용 변속기
특허권클러치 기어와 원웨이 클러치의 스플라인 결합 관계 및 슬리브와 클러치 기어의 결합 관계네오오토US 11,953,062'22.09.07'24.04.09전기차용 변속기
특허권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클러치팩이 축방향의 대칭으로 구성되어 회전하는 이너샤프트와 아웃터샤프트를 정지시켜 1단 썬기어와 2단 썬기어의 회전을 각각 정지시켜 변속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스템네오오토US 11,994,173'22.11.28'24.05.28전기차용 변속기
특허권전기자동차용 변속기에 활용되는 변속 이송 장치의 구조에 대한 발명네오오토제10-2709978호'21.11.30'24.09.20전기차용 변속기
특허권랙 앤 피니언 구조를 갖는 차량용 파킹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차량용 변속기네오오토제10-2793309호'21.11.30'25.04.03전기차용 변속기

2. 회사의 현황

가. 회사의 현황

당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동차 부품 제조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피니언 기어 및 디프 어셈블리, 대형 기어, 그리고 감속기 등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부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특성

1) 사업개황당사의 전방산업인 자동차산업은 철강, 비철금속, 고무, 유리, 섬유 등 광범위한 소재를 기반으로 각 부품마다 각기 다른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2만여 개의 부품을 조립하여 자동차로 완성하는 대표적인 조립산업입니다. 그리고, 정밀기계공업을 중심으로 다품종 대량생산 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종합공업입니다. 생산단계에서는 광범위한 소재산업 및 설비제조, 기계산업을 기반으로 하며, 유통단계에서는 할부금융, 판매업 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단계에서는 자동차의 직접사용자인 운송업 및 정비, 보험, 유통, 건설업 등 관련산업과의 폭넓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 전후방산업의 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기술/노동/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소재와 기능이 다른 2~3만여개의 부품의 결합체인 하나의 자동차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축적, 막대한 자본투입, 숙련된 전문인력의 보유 등이 요구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에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 중 하나이며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받는 대표적인 산업이기도 합니다.

한편, 자동차의 보급이 일정수준에 이르게 되면 자동차 수요 증가세가 둔화 내지 정체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상 경기변동에 민감한 편에 속하며, 특히 승용차의 경우에는 선진국 주도형의 글로벌 산업으로서 한 나라의 내구소비재를 대표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기침체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차종이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부품산업은 단순부품에서 정밀가공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전방산업인 완성차의 수요, 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후방산업인 소재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또한 자동차부품의 성능에 따라 완성차의 경쟁력이 결정되고 부품의 불량은 바로 인명사고와 직결되므로 고도의 설계, 가공기술 및 품질관리능력이 매우 중요한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부품산업은 특성상 안정성과 정밀성이 필요한 품목으로 고기술을 요구하며, 다양성으로 인한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형 산업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부품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인해 대기업으로 구성된 완성차 업계의 경영환경 변화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제조업이란 자동차용 브레이크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완충기,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자동차 1대는 평균 5천여 종, 2-3만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전체구조는 일반적으로 차체(Body)와 샤시(Chassis)로 구분합니다. 차체는 승객 및 운전자의 좌석과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부분이고 샤시는 차체를 뺀 나머지 부분(엔진포함)을 총칭하는데, 이 샤시는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기타보조장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생산하고 있는 피니언 기어, 디프 어셈블리, 대형 기어, EV감속기 부품 등은 각각 내연기관 차량의 자동변속기와 전기차의 감속기에 장착되어 차량의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 중 하나입니다. 차량의 동력을 전달하는 일련의 기구를 ‘파워트레인’ 이라고도 지칭하며, 클러치, 토크컨버터, 트랜스미션(변속기), 샤프트, 디프 어셈블리 등이 주요 구성 품목입니다.기본적으로 자동차의 동력성능은 엔진과 모터에 따라 좌우되며 엔진과 모터의 성능이 뛰어나야 쉽게 속도를 올릴 수 있고 효율(연비, 전비)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내연기관)과 모터(전동화)는 바퀴와 직접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엔진과 모터가 단시간에 회전 한계에 이르지 않게 하고, 최대 토크를 발현할 수 있는 영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존재장치가 바로 '변속기' 입니다. 변속기는 엔진과 모터에서 발생된 힘을 바퀴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차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달리게 합니다. 고품질의 변속기는 엔진과 모터의 힘을 바퀴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만 하고 각종 소음과 진동 등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차 제조에서 변속기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변속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완성도와 품질 유지 능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속기 관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완성차 업체에서는 변속기 부문의 입찰참가 조건을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실제로 소수의 업체만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2) 제품 설명

당사가 생산하는 주요 품목은 피니언 기어, 디프 어셈블리, 대형 기어, EV감속기 부품 등으로 내연기관 및 친환경 자동차용 변속기에 소요되는 제품입니다.단조 및 연삭된 선삭품을 깎아서 일정한 간격의 톱니를 만드는 작업을 치절 가공이라고 하며,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초정밀 치절 가공은 정밀한 가공 능력 및 높은 수준의 품질 유지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전기차의 감속기는 내연기관의 변속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모터의 회전수를 감소시켜 토크를 증대시킵니다. 당사는 고객사로부터 우수한 품질과 납기,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아 전기차용 감속기 및 모터부품 수주에서 경쟁업체 대비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전동화 부품의 수주와 더불어 매출의 증대가 예상됩니다.

다. 시장 현황

(1) 시장의 특성

(가) 목표 시장

당사는 승용차 자동변속기 부품 중 기어류 생산업체로서 해당 제품은 대부분 현대트랜시스에 납품하고 있으며, 최종 수요처는 현대자동차 및 기아 등 완성차 업체입니다. 목표시장을 제품별로 구분하여 보면 당사의 주력 제품인 피니언기어, 4대기어 등 변속기 부품시장이 가장 중요한 목표시장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2년 부터 양산하고 있는 전동화 부품 시장이 점차 중요한 목표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산업의 연혁

자동차 부품산업의 성장성은 전방산업인 완성차 판매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수출하기 시작한 지난 1976년 이후 2025년까지 총 1억 2,857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이 중 41.3%인 5,308만 대를 내수 시장에, 나머지 58.6%인 7,533만 대를 해외 시장에 판매하였습니다(출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연간 통계 및 완성차 업계 공시 기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산차의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전동화 경쟁력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믹스 개선을 통해 브랜드 프리미엄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특히 하이브리드(HEV)와 EREV를 아우르는 유연한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과 인도 및 아세안 등 거점 시장의 현지화 성공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 점유율 및 수익성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생산은 2005년 글로벌 5위를 기록한 이후, 2016년 인도에 밀려 6위로, 2019년에는 중국 시장 부진 등으로 7위까지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주요국 대비 뛰어난 회복력을 보이며 5년 만에 글로벌 5위 자리를 탈환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독일, 2024년에는 멕시코에 밀려 글로벌 7위로 한 계단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내수 부진과 글로벌 전기차 수요 정체(Chasm)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2025년에는 미국의 관세 장벽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이브리드차 수출 호조와 내수 방어에 힘입어 연간 생산 약 408만 대를 기록하며 글로벌 7위 자리를 유지하였으며, 2026년에는 신규 전기차 전용 공장의 본격 가동과 함께 413만 대 수준의 생산 회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출처: KAMA 2025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6년 전망)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으로 나뉘며 이 중 승용차는 전체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용차 전문업체인 자일대우버스와 타타대우상용차를 제외한 국내 모든 자동차 생산업체가 승용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중에서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변속기 제품은 자동차 핵심부품 중 하나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장치이며, 기술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입니다. 현대자동차는1980년대까지 일본산 변속기를 전량 수입해 사용하던 수준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는 해외 완성차 브랜드에 독자개발한 변속기를 수출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습니다.

(다) 수요의 변동요인

- 경기변동요인

자동차 수요는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급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해 자동차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 내지는 정체를 보이는 시기에는 그 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동차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경기 변동에 상관없이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 변화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인해 소비가 둔화되면서 중산층 이하의 지출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기 대표적 내구재인 자동차 수요는 다른 소비재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 외 경기변동의 특성으로서 자동차 수요는 경기후행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회복기에 전자제품이나 생필품처럼 급격하게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1~2년의 시차를 두고 증가하며 경기하락기에도1~2년의 시차를 두고 판매량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변동 상의 특징은 수요시장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급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선진국인 북미, EU, 일본시장 등의 경우에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동남아 등 신흥국가들의 경우에는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계절적 요인자동차 산업 중 승용차 산업은 뚜렷한 계절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신차효과로 인해 차년도 신형차량 판매 또는 연말 연식변경 등에 따른 월별 판매추이 변동은 있으나 유의적인 수준의 변동은 아닙니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당사의 주요 제품이 사용되는 완성차 시장은 5년마다 신규차종이 출시되고, 신규차종 출시이후 2~3년 후에는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출시되기에 신규 차종 출시 등에 따라 당사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제품은 변속기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품으로, 동일한 변속기라도 탑재되는 차종이 다양하며 신규 차종이 출시되더라도 탑재 변속기는 변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규 차종 출시 주기와 당사의 제품 라이프사이클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당사의 대부분의 매출분야인 내연기관 자동차 보다 수소, 전기 및 하이브리드 등 다른 동력기관 중심의 자동차가 주목 받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비중이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소형 전기차에 사용할 수 있는 2단변속기와 감속기의 자체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 규제 환경

현재 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계당국의 규제 또는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령이나 정부규제는 자동차 제조 형식 승인, 안전 규제, 환경 규제, 자동차 관련 조세 등 다양하며, 최근 자동차 관련 법규는 소비자 권익과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 및 안전 관련 규제는 각 완성차 메이커로 하여금 중장기적인 생존과 시장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경쟁을 가속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는 대기환경 보전차원에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규제와 운전자와 탑승자 보호를 위한 안전규제가 있으며, 미국 IRA 등 친환경차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에 대한 세제감면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당사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 제품군에 대응하기 위한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동차 부품산업의 영업은 전방산업인 완성차 판매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2025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미국의 관세 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등 신흥 시장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2024년 대비 약 2.4% 증가한 9,430만 대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2026년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와 보급형 전기차(Value EV) 출시 확대에 따라 올해 시장 규모인 9,430만 대 대비 약 0.8% 증가한 9,510만 대 수준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KAICA/KAMA)

현대자동차/기아의 2025년 국내외 판매실적은 727만 대(내수 126만 대, 해외 601만 대)로, 2024년 722만 대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북미 시장 중심의 SUV 판매 호조와 전기차 수요 정체 상황 속 하이브리드(HEV) 모델의 라인업 확대 및 고부가가치 차종 위주의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것입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내수 시장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의 현지 생산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한 41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통계 자료)

현대자동차·기아는 2026년 합산 판매 목표량을 2025년 실적 대비 약 3.2% 상향한 751만 대로 설정하였습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발 고율 관세 리스크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신규 전기차 전용 공장(HMGMA)의 본격 가동과 하이브리드 및 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중심의 유연한 시장 대응을 통해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에 따른 글로벌 물류망 교란과 미국발 관세 장벽 강화 등으로 인해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EV) 수요 정체에 대응하여 하이브리드(HEV) 중심의 수익성 방어와 보급형 EV 출시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수요처인 현대자동차 및 기아 역시 유연한 전동화 라인업 다변화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및 해상 물류비 변동성은 업황의 주요 변수이나, 당사는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및 전동화 모델에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파워트레인 핵심 부품의 공급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3) 경쟁현황

(가) 경쟁상황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은 일반적으로 각각의 완성차 기업을 모기업으로 하여 1차 및 2차 수급기업으로서 상호 계열화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기업과 계열회사간에 기술, 자금, 인력 면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며 상호 발전해나가는 구조이므로 타 산업분야에 비해 폐쇄적인 시장구조를 갖습니다. 따라서 산업 내 신규진입을 위해서는 먼저 기술력, 양산능력 등을 토대로 모기업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하는바, 후발업체로서 자동차부품산업에 신규로 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당사는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업체들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이나 고객요구사항(당사의 경우 현대자동차/기아) 및 초기투자 시설 등을 고려할 때 국내외 업체의 단순 진입도 용이한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완성차업체의 입찰 자격 업체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신규 업체에게 매우 큰 진입장벽이 되어 있으며,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비용 역시 높은 편이라 향후에도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입은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변속기 기어류에 대한 입찰 자격을 가진 기업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기술개발 및 원가 절감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신규 품목 수주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경쟁 업체 현황

현대자동차 그룹에 구동 부품을 입찰할 수 있는 업체는 당사를 포함하여 소수입니다. 당사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은 자동차의 동력을 직접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부품이므로 연비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진동과 소음에 연관되어 있어 품질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로부터 인증된 소수의 기업만이 생산 할 수 있습니다.

(다) 시장 점유율 당사의 주요 매출업체는 (2026년 반기말 매출액 기준) 현대트랜시스(80.7%), 현대자동차(8.0%), 기아(3.9%)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하여 고객다변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 비교우위 사항

- 납기 준수 능력

자동차부품산업의 특성상 완성차 업체의 생산시스템과의 긴밀한 연계는 가장 근본적인 경쟁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완성차 업계의 생산시스템은 갈수록 효율적으로 발전하여 부품재고량을 최소화 하면서도 원활한 생산이 이루어 질 수 있는 JIT 시스템을 거의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부품업체 또한 고품질의 부품을 정확한 물량과 정확한 시간에 납품하는 것이 완성차 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대자동차로 부터 최고 수준의 협력사 평가인 품질부분 5 스타로 선정 되었으며 완벽한 납기준수를 통해 완성차 업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 우수한 설계도면 검토 능력

당사는 변속기 내 기어류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주고객사인 완성차업체가 신규 차종 출시 등으로 기어 사양 변경 필요시 기어 설계도면을 토대로 당사와 양산가능 여부를 협의합니다. 당사는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양산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며, 이상여부 확인 시 이를 완성차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양산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설계도면 검토 능력을 바탕으로 당사는 매우 낮은 불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대량생산으로 제조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생산설비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 양산에 용이하도록 기어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적시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 제조설비 라인 구축 능력

기어류 제조산업은 장치산업으로 대규모 장비 설치를 통해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라인을 구축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핵심 역량 중 하나입니다. 한편, 고가의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지만 제조원가가 상승하게 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원하는 품질 수준에 맞출 수 있는 적당한 가격대의 설비를 구입하는 능력도 중요한 역량 중 하나입니다. 당사는 오랜 업력을 토대로 최적의 제조설비 라인를 구축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철저한 품질검사 능력

당사가 생산하고 있는 기어류는 엔진의 동력을 전달받아 각 단으로 변속하여 힘을 전달시키는 기어로 자동차 소음 문제와 직결되는 부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불량률을 최소화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고객사와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당사는 통계적공정관리 시스템(SPC SYSTEM)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불량률을 체크하며, 이상 징후 발생시 설비 수리를 통하여 사전에 불량발생가능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품질강화를 위해 전 부품 복합치수 자동검사 장치를 도입하여 동종업계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TF-DRIVEN GEAR 양산라인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어 전달오차테스터를 도입하여 치형 불량 등을 전수검사하여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디프 어셈블리 조립라인의 경우 업계 최초로 백래쉬 측정기를 도입하여 불량률을 체크하였으며, 완성차업체로부터 측정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완성차업체는 타 조립업체에도 동 측정기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현재는 모든 디프 어셈블리 조립업체가 해당 측정기를 통해 불량률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마) 전동화 개발 추진 현황

-전동화 양산 실적

당사는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분야로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전기차용 2단 변속기 등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특허권을 출원하여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북미 스텔란티스 퍼시피카에 적용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용 모터 샤프트, 현대자동차그룹 승용, SUV, MPV 차종에 장착되는 승용차 파워트레인의 하이브리드용 자동변속기 및 DCT 기어류를 수주하여 2020년부터 양산 납품 중에 있습니다.

-전동화 수주 실적

당사는 최근 전동화 부품 수주 노력의 결과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니로, 코나, 아이오닉6, 아이오닉9, EV9, 고성능 N라인 및 GT라인)에 적용되는 감속기 기어류를 수주하여 2022년부터 양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차세대 하이브리드용 자동변속기(TMED-Ⅱ) 및 제네시스 하이브리드용 자동변속기 기어류, 전기차(4륜 사양 EV3, EV4, EV5, 셀토스 하이브리드)에 적용되는 모터샤프트 및 기어류에 대해서도 양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그룹의 신기술인 I-DAS 시스템용 디스커넥터를 수주하여 개발 진행 중입니다. 현대자동차 E-GMP 2세대 및 CEER 일부 4륜 전기차에 적용될 예정이며, 26년부터 양산 예정입니다. 또한, EREV 차량에 적용되는 기어류를 수주하여 개발 진행 중입니다. 27년부터 양산 예정입니다. EREV 유사 기어가 적용되는 포터 전기차 감속기용 기어류도 추가 수주하여 개발 중이며, 27년부터 양산 예정입니다.

-전기자동차용 감속기/변속기 개발 현황

당사는 초미니 전기차와 승용, 상용 전기차에 적용 가능한 파킹시스템 내장형 감속기를 자체 설계/개발하여 시험을 통한 성능 및 내구성 검증을 완료 하였으며, 최근에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동화 사업 참여로 운전면허시험장 차량에 당사의 감속기를 적용하여 실차 주행 및 유효성 검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 과제를 통해 전기차용 감속기를 독자 설계한 2단 변속기로 교체하여 내구 성능 시험 및 1차 실차 적용 주행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현대트랜시스와 협력하여 8톤 이상 상용차에 적용되는 e-Axle 개발을 정부 과제로 수행 완료하였으며, 소형 감속기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물류로봇(AMR, AGV)에 적용 가능한 구동 모듈을 개발하고 성능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바) ESG 관련 활동

당사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경영 방침을 기업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 표준인 ISO 14001 인증을 통해 환경 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태양광 패널 설치를 비롯한 여러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최소화와 수자원 보호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탄소저감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국내외 친환경 트렌드에 동참하며 친환경 경영을 실행하는 선도기업이 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ISO 45001 인증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안전 및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안전 교육 및 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장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ISO 22301 인증을 획득하여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에 있어서도 최고 수준의 준비와 대응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당사는 'ESG경영체계 구축’을 통해 ESG경영의 기반을 견고히 하고, '윤리 및 준법 경영이행’을 관리·감독하며 항시 투명한 경영활동을 지향합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요약재무정보는 K-IFRS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제16기, 제15기 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제 17기 반기 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입니다.

가.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구 분제17기 상반기제16기제15기
[유동자산]92,650,604105,073,592131,904,740
현금및현금성자산21,533,85628,924,13033,955,008
단기금융상품20,279,99523,151,45541,036,149
매출채권및기타채권31,561,59234,202,59136,985,278
재고자산13,730,66013,573,14313,784,16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694,1211,550,2371,535,894
기타유동자산3,644,0133,470,7693,717,952
기타유동금융자산206,368201,267890,297
[비유동자산]133,509,998119,293,46385,105,578
기타채권454,272478,196434,220
장기금융상품3,189,963141,2032,000
유형자산119,603,431107,622,22878,084,420
무형자산814,500941,1951,005,602
기타금융자산18,858-118,937
순확정급여자산461,613586,626301,668
이연법인세자산8,967,3609,524,0165,158,730
자 산 총 계226,160,602224,367,055217,010,318
[유동부채]65,527,69678,410,21686,465,978
[비유동부채]4,253,2918,397,4356,465,568
부 채 총 계69,780,98786,807,65192,931,546
[자본금]6,743,1745,906,1213,937,482
[자본잉여금]22,778,4299,079,10011,047,739
[기타자본항목]1,484,7541,484,7541,489,597
[이익잉여금]125,373,258121,089,430107,603,955
자 본 총 계156,379,616137,559,405124,078,772
부 채 및 자 본 총 계226,160,602224,367,055217,010,318

나.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구 분제17기 상반기제16기제15기
매출액123,790,036232,116,354218,567,206
영업이익7,772,93813,666,24012,640,98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9,551,86513,635,98121,120,820
당기순이익6,663,41314,882,92117,716,276
기타포괄손익(17,393)177,466(244,707)
총포괄손익6,646,02115,060,38717,471,569
기본주당순이익(원)5551,2602,250
희석주당이익(원)5201,1572,087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17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제 16 기말 2025.12.31 현재
(단위 : 원)
제 17 기 반기말제 16 기말
자산
유동 자산92,650,604,053105,073,591,885
현금및현금성자산21,533,855,50528,924,129,716
단기금융상품20,279,995,26723,151,455,440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31,561,591,58134,202,591,283
유동 재고자산13,730,659,89513,573,142,758
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1,694,120,7081,550,236,659
기타 유동 자산3,644,012,6113,470,769,114
기타 유동 금융자산206,368,486201,266,915
비유동 자산133,509,998,444119,293,463,430
기타 비유동 채권454,272,206478,196,099
장기금융상품3,189,963,255141,203,303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119,603,430,966107,622,227,731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814,500,004941,194,839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18,858,445
비유동 순확정급여자산461,613,309586,625,788
이연법인세자산8,967,360,2599,524,015,670
자산총계226,160,602,497224,367,055,315
부채
유동 부채65,527,695,51578,410,215,724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49,723,622,65249,496,899,246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6,000,000,0006,000,000,000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2,900,000,0003,300,000,000
유동성전환사채5,600,007,736
당기 법인세부채1,966,344,3521,794,883,755
기타 유동 부채3,764,591,9724,048,442,126
기타 유동 금융부채7,159,977,601
유동 리스부채149,387,934170,843,763
유동 충당부채1,023,748,605839,161,497
비유동 부채4,253,291,0708,397,434,883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352,367,904325,177,926
비유동성 금융기관 차입금(사채 제외)3,700,000,0007,850,000,000
비유동 리스부채200,923,166222,256,957
부채총계69,780,986,58586,807,650,607
자본
자본금6,743,174,0005,906,120,500
자본잉여금22,778,429,1599,079,099,500
기타자본구성요소1,484,754,3001,484,754,300
이익잉여금(결손금)125,373,258,453121,089,430,408
자본총계156,379,615,912137,559,404,708
자본과부채총계226,160,602,497224,367,055,315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17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16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원)
제 17 기 반기제 16 기 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수익63,398,708,941123,790,036,14162,060,444,340119,323,492,730
매출원가55,340,060,084108,252,099,67953,966,109,049104,079,225,715
매출총이익8,058,648,85715,537,936,4628,094,335,29115,244,267,015
판매비와관리비3,949,133,9957,764,998,2833,803,898,3157,554,636,297
영업이익(손실)4,109,514,8627,772,938,1794,290,436,9767,689,630,718
금융수익678,870,2941,411,662,747541,046,8741,312,145,210
금융원가1,560,966,2001,617,024,174984,543,7951,522,539,494
기타수익850,205,6732,058,024,036823,315,8091,836,428,175
기타비용72,925,45973,735,699122,918,977123,179,88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4,004,699,1709,551,865,0894,547,336,8879,192,484,723
법인세비용(수익)1,668,075,1142,888,451,616(593,157,516)368,046,119
당기순이익(손실)2,336,624,0566,663,413,4735,140,494,4038,824,438,604
기타포괄손익(17,392,628)(17,392,628)(2,138,419)(2,138,419)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17,392,628)(17,392,628)(2,138,419)(2,138,41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17,392,628)(17,392,628)(2,138,419)(2,138,419)
반기총포괄손익2,319,231,4286,646,020,8455,138,355,9848,822,300,185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1925556531,121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1855205991,027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17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16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원)
자본의 구성요소
자본금자본잉여금기타자본구성요소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자본의 구성요소
2025.01.01 (기초자본)3,937,481,50011,047,738,5001,489,597,0600107,603,954,584124,078,771,644
당기순이익(손실)8,824,438,6048,824,438,604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2,138,419)(2,138,419)
전환사채의 전환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1,574,911,400)(1,574,911,400)
2025.06.30 (기말자본)3,937,481,50011,047,738,5001,489,597,060114,851,343,369131,326,160,429
2026.01.01 (기초자본)5,906,120,5009,079,099,5001,484,754,300121,089,430,408137,559,404,708
당기순이익(손실)6,663,413,4736,663,413,473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17,392,628)(17,392,628)
전환사채의 전환837,053,50013,699,329,65914,536,383,159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2,362,192,800)(2,362,192,800)
2026.06.30 (기말자본)6,743,174,00022,778,429,1591,484,754,300125,373,258,453156,379,615,912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17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16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원)
제 17 기 반기제 16 기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17,177,390,5409,307,657,686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14,993,912,72215,095,967,278
당기순이익(손실)6,663,413,4738,824,438,604
기타 현금의 유출 없는 비용등9,734,872,9087,513,530,615
기타 현금의 유입 없는 수익등(1,404,373,659)(1,242,001,941)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3,635,334,185(4,148,772,11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조정2,695,604,1321,621,866,516
재고자산의 감소(증가)43,279,498(819,992,740)
기타 유동 자산의 감소(증가) 조정(173,243,497)(336,048,697)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1,483,733,437(4,165,408,052)
기타 유동 부채의 증가(감소)(283,850,154)(297,730,963)
퇴직금의 순지급(25,585,332)
판매보증충당부채의 증가(감소)(104,603,899)(151,458,177)
이자수취706,472,8051,768,531,677
이자지급(영업)(2,899,178)(374,957,190)
법인세환급(납부)(2,155,429,994)(3,033,111,966)
투자활동현금흐름(17,586,239,337)3,584,296,665
단기금융상품의 처분45,234,658,32038,399,213,577
기타금융자산의 처분506,398,835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매도 또는 만기 도래로 수취하는 대가10,011,209,999
대여금의 감소1,200,00081,600,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처분30,283,800
정부보조금의 수취16,160,0001,972,458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현금유입1,000,00012,961,701
파생상품자산의 처분443,771,798163,249,638
단기금융상품의 취득(42,350,960,257)(13,620,116,44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10,00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17,720,119,245)(16,311,164,032)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취득(121,300,000)(127,420,237)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취득(536,398,835)(9,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취득(3,048,759,952)(5,007,000,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취득(53,383,800)
재무활동현금흐름(7,022,191,381)(20,025,756,253)
장기차입금의 증가2,1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1,650,000,000)(6,35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12,000,000,000)
리스부채의 지급(100,962,491)(100,844,853)
장기차입금의 상환(5,000,000,000)
주식발행비용의 지급(9,036,090)
배당금지급(2,362,192,800)(1,574,911,400)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40,765,967(16,189,925)
환율변동효과 후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7,390,274,211)(7,149,991,827)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28,924,129,71633,955,008,398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21,533,855,50526,805,016,571

5. 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네오오토(이하 "당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로얄빌딩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2010년에 경북 경주시 건천읍에 소재한 오토인더스트리(구, 오토오티오)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설립하였습니다. 당사는 오토인더스트리가 2008년에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목적사업은 자동차부품 가공 및 제조업입니다.당사는 수 차례 증자를 거쳐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납입자본금은 6,743,174천원입니다. 당사는 2015년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을 승인받았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는 정현철, 김선현이고 최대주주는 김선현(특수관계자 포함 지분율 48.5%)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회사의 202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반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6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요약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1.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상기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이 적용되었으며,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2.1.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2.2 회계정책요약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당사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4. 부문정보

당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동차부품 가공 및 제조업 단일의 보고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천원)
수익영업부문에 대한 기술
주요 고객고객A99,889,395당사의 고객 중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고객B9,962,583당사의 고객 중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전반기(단위 : 천원)
수익영업부문에 대한 기술
주요 고객고객A91,071,204당사의 고객 중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B13,492,036당사의 고객 중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모두 국내(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의 비유동자산은 모두 국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5. 장단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의 내역
당반기말(단위 : 천원)
채무상품
단기금융상품20,279,995
전기말(단위 : 천원)
채무상품
단기금융상품23,151,455
장기금융상품의 내역
당반기말(단위 : 천원)
채무상품 등
장기금융상품3,189,963
전기말(단위 : 천원)
채무상품 등
장기금융상품141,203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당반기말(단위 : 천원)
금융자산의 종류
당좌개설보증금
당좌개설보증금-우리은행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2,000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해당 사용제한예금은 장기금융상품입니다.
전기말(단위 : 천원)
금융자산의 종류
당좌개설보증금
당좌개설보증금-우리은행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2,000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해당 사용제한예금은 장기금융상품입니다.

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당반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합계31,561,592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합계유동 매출채권31,112,518
단기대여금27,400
단기미수금292,730
단기미수수익128,944
매출채권 및 기타 비유동 채권 합계454,272
매출채권 및 기타 비유동 채권 합계장기대여금338,220
장기미수수익116,05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합계32,015,864
전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합계34,202,591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합계유동 매출채권33,778,361
단기대여금2,400
단기미수금319,490
단기미수수익102,340
매출채권 및 기타 비유동 채권 합계478,196
매출채권 및 기타 비유동 채권 합계장기대여금364,420
장기미수수익113,77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합계34,680,787

7.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공시
당반기말(단위 : 천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금융자산1,694,121
전기말(단위 : 천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금융자산1,550,237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변동내역
당반기(단위 : 천원)
자산의 분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 외)
금융자산의 범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기초 자산1,550,237
취득10,000,000
처분(10,000,000)
평가, 공정가치측정, 자산143,884
기말 자산1,694,121
전반기(단위 : 천원)
자산의 분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파생상품 외)
금융자산의 범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기초 자산1,535,894
취득0
처분0
평가, 공정가치측정, 자산(89,837)
기말 자산1,446,057

8. 재고자산

재고자산 세부내역
당반기말(단위 : 천원)
총장부금액재고자산 평가충당금장부금액 합계
유동 제품7,335,076(1,282,518)6,052,558
유동 재공품4,227,844(450,174)3,777,670
유동 원재료3,923,561(520,091)3,403,470
유동 상품708,128(211,166)496,961
총유동재고자산 합계16,194,609(2,463,949)13,730,660
전기말(단위 : 천원)
총장부금액재고자산 평가충당금장부금액 합계
유동 제품7,065,085(1,531,383)5,533,702
유동 재공품4,472,892(457,131)4,015,761
유동 원재료3,925,939(486,277)3,439,662
유동 상품773,973(189,955)584,018
총유동재고자산 합계16,237,889(2,664,745)13,573,143
재고자산의 기능별 배분
당반기(단위 : 천원)
매출원가
재고자산평가손실(200,797)
전반기(단위 : 천원)
매출원가
재고자산평가손실395,414

9. 기타유동자산

기타자산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기타 유동 자산3,644,013
기타 유동 자산유동 선급금229,741
유동 선급비용146,373
부가가치세대급금3,267,899
전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기타 유동 자산3,470,769
기타 유동 자산유동 선급금153,055
유동 선급비용184,036
부가가치세대급금3,133,678

10. 기타금융자산

기타금융자산 내역
당반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기타 유동 금융자산206,368
기타 유동 금융자산단기보증금206,368
유동파생상품자산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18,858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장기보증금18,858
전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기타 유동 금융자산201,267
기타 유동 금융자산단기보증금172,302
유동파생상품자산28,965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장기보증금

1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천원)
총장부금액정부보조금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 합계
토지12,824,86912,824,869
건물46,592,174(2,244,400)(10,707,676)33,640,098
구축물270,146(231,351)38,795
기계장치196,253,039(211,924)(153,476,957)(222,972)42,341,186
차량운반구586,224(15,083)(306,143)264,998
공구와기구11,469,624(9,060,660)(957,912)1,451,052
사무용비품948,866(490)(654,296)(1,809)292,271
목형및금형153,706(101,547)(16,462)35,697
시설장치4,247,107(230,693)(3,161,317)855,097
건설중인자산27,717,564(202,713)27,514,851
사용권자산643,414(298,897)344,517
유형자산 합계301,706,733(2,905,303)(177,998,844)(1,199,155)119,603,431
전기말(단위 : 천원)
총장부금액정부보조금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 합계
토지12,502,55312,502,553
건물36,948,020(2,280,600)(10,097,454)24,569,966
구축물243,522(218,462)25,060
기계장치183,094,991(250,587)(149,457,409)(222,972)33,164,023
차량운반구469,685(2,460)(309,178)158,047
공구와기구10,620,224(8,922,831)(957,912)739,481
사무용비품878,185(552)(613,932)(1,809)261,892
목형및금형153,706(96,897)(16,462)40,347
시설장치3,499,107(264,597)(3,057,308)177,202
건설중인자산35,803,738(206,993)35,596,745
사용권자산628,223(241,311)386,912
유형자산 합계284,841,954(3,005,789)(173,014,782)(1,199,155)107,622,228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변동 내용에 대한 공시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변동 내용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천원)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유형자산의 분류유형자산의 분류 합계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공구와기구사무용비품목형및금형시설장치건설중인자산
장부금액
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초 유형자산12,502,55326,850,566(2,280,600)25,06033,414,610(250,587)160,507(2,460)739,481262,444(552)40,347441,799(264,597)35,803,738(206,993)107,235,316386,912107,622,228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322,3161,261,73026,6244,564,397150,105(16,160)674,19970,681528,2009,354,91216,937,00496,90517,033,909
처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2,340)(2,340)(43,885)(46,225)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610,222)36,200(12,889)(4,081,568)38,663(30,531)3,537(137,829)(40,364)62(4,650)(104,009)33,904(4,909,696)(95,415)(5,005,111)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8,382,4248,658,011175,201219,800(17,441,086)4,280(1,370)(1,370)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말 유형자산12,824,86935,884,498(2,244,400)38,79542,553,110(211,924)280,081(15,083)1,451,052292,761(490)35,6971,085,790(230,693)27,717,564(202,713)119,258,914344,517119,603,431
전반기(단위 : 천원)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유형자산의 분류유형자산의 분류 합계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공구와기구사무용비품목형및금형시설장치건설중인자산
장부금액
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초 유형자산12,502,55327,834,951(2,353,000)54,95929,667,303(327,914)72,637(8,362)304,745294,968(677)24,107347,922(224,899)9,553,702(6,892)77,736,103348,31778,084,420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1,451,04867,72612,9738,30020,047,463(1,972)21,585,538186,54121,772,079
처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39,647)(39,647)(39,647)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528,368)36,200(16,548)(4,562,236)38,663(15,442)2,951(46,935)(38,392)63(3,361)(69,641)24,819(5,178,227)(95,239)(5,273,466)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2,513,9991,197(2,517,198)911(1,091)(1,091)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말 유형자산12,502,55327,306,583(2,316,800)38,41129,030,467(289,251)124,921(5,411)257,810270,746(614)29,046278,281(200,080)27,083,967(7,953)94,102,676439,61994,542,295
감가상각비의 기능별 배분
당반기(단위 : 천원)
매출원가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 유형자산4,886,695118,416
전반기(단위 : 천원)
매출원가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 유형자산5,134,885138,581

11.2 유형자산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당반기(단위 : 천원)
사용권자산
자산의 분류건물26,732
차량운반구317,785
자산의 분류 합계344,517
전반기(단위 : 천원)
사용권자산
자산의 분류건물43,192
차량운반구343,720
자산의 분류 합계386,912
증가된 사용권자산 금액의 공시
당반기(단위 : 천원)
공시금액
사용권자산의 추가96,905
전반기(단위 : 천원)
공시금액
사용권자산의 추가243,374

11.3 유형자산

리스부채의 유동 및 비유동 구분
당반기(단위 : 천원)
공시금액
유동 리스부채149,388
비유동 리스부채200,923
리스부채 합계350,311
전반기(단위 : 천원)
공시금액
유동 리스부채170,844
비유동 리스부채222,257
리스부채 합계393,101
리스의 최소리스료와 현재가치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천원)
1년 이내1년 초과 5년 이내만기 합계
총 리스부채152,210216,331368,541
이자비용 부분(18,230)
리스부채350,311
전반기(단위 : 천원)
1년 이내1년 초과 5년 이내만기 합계
총 리스부채174,123240,540414,663
이자비용 부분(21,562)
리스부채393,101
리스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천원)
건물차량운반구자산의 분류 합계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33,95261,46395,415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1,067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7,142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113,999
리스해지이익747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49,532
리스 현금유출264,493
전반기(단위 : 천원)
건물차량운반구자산의 분류 합계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36,58058,65995,239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1,101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8,116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46,685
리스해지이익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42,683
리스 현금유출190,213

11.4 유형자산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단위 : 천원)
담보제공자산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담보설정액담보설정차입금
담보제공처(주)우리은행토지,건물,기계장치6,944,34719,100,000
중소기업은행토지,건물,기계장치16,200,5873,360,000
한국산업은행토지,건물,기계장치5,956,0886,000,000
담보제공처 합계28,460,00011,600,000

12.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천원)
총장부금액정부보조금감가상각누계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 합계
컴퓨터소프트웨어2,770,321(2,566,995)203,326
회원권522,636522,636
특허권180,270(23,977)(67,877)88,416
저작권250(128)122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합계3,473,477(24,105)(2,634,872)814,500
전기말(단위 : 천원)
총장부금액정부보조금감가상각누계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 합계
컴퓨터소프트웨어2,738,521(2,415,834)322,687
회원권522,636522,636
특허권180,271(26,213)(58,308)95,750
저작권250(128)122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합계3,441,678(26,341)(2,474,142)941,195
무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반기(단위 : 천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컴퓨터소프트웨어회원권특허권저작권
장부금액
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322,687522,636121,963(26,213)250(128)941,195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31,80031,800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151,161)(9,570)2,236(158,495)
건설중인자산으로부터 대체된 금액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203,326522,636112,393(23,977)250(128)814,500
전반기(단위 : 천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컴퓨터소프트웨어회원권특허권저작권
장부금액
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정부보조금 차감 전 장부금액정부보조금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375,310522,636137,285(29,751)250(128)1,005,603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1,7451,745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111,390)(11,692)2,213(120,869)
건설중인자산으로부터 대체된 금액2,002(911)1,091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263,921522,636129,340(28,449)250(128)887,570

13.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당반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합계49,723,623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합계유동 매입채무31,357,295
단기미지급금8,054,899
단기미지급비용10,311,429
유동 미지급 배당금
매입채무 및 기타 비유동 채무 합계352,368
매입채무 및 기타 비유동 채무 합계장기미지급금352,368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합계50,075,991
전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합계49,496,899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합계유동 매입채무34,014,055
단기미지급금5,910,940
단기미지급비용9,571,904
유동 미지급 배당금
매입채무 및 기타 비유동 채무 합계325,178
매입채무 및 기타 비유동 채무 합계장기미지급금325,178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합계49,822,077

14. 차입금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당반기말(단위 : 천원)
차입금, 기준이자율차입금, 이자율유동 차입금(사채 포함)담보제공자산
차입금 명칭단기차입금운영자금 - 국민은행6M MOR0.00471,000,000
운영자금 - 한국산업은행0.03115,000,000당사는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명칭 합계6,000,000
전기말(단위 : 천원)
차입금, 기준이자율차입금, 이자율유동 차입금(사채 포함)담보제공자산
차입금 명칭단기차입금운영자금 - 국민은행6M MOR0.00471,000,000당사는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 - 한국산업은행0.03115,000,000
차입금 명칭 합계6,000,000
장기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반기말(단위 : 천원)
차입금, 기준이자율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차입금, 만기장기차입금(사채 포함)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비유동 차입금(사채 포함)의 비유동성 부분담보제공자산
차입금 명칭장기 차입금운영자금 차입금 - 한국산업은행12M 산금채0.00862026-12-181,000,000당사는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 차입금 - 한국산업은행112M 산금채0.00012028-05-301,400,000당사는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 차입금 - 한국산업은행212M 산금채0.00372029-11-272,100,000당사는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 차입금 - 한국산업은행312M 산금채0.00372029-11-272,100,000당사는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 차입금 - 한국수출입은행2027-12-29
차입금 명칭 합계6,600,000(2,900,000)3,700,000
전기말(단위 : 천원)
차입금, 기준이자율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차입금, 만기장기차입금(사채 포함)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비유동 차입금(사채 포함)의 비유동성 부분담보제공자산
차입금 명칭장기 차입금운영자금 차입금 - 한국산업은행12M 산금채0.00862026-12-182,000,000당사는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 차입금 - 한국산업은행112M 산금채0.00012028-05-301,750,000당사는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 차입금 - 한국산업은행212M 산금채0.00372029-11-272,400,000당사는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 차입금 - 한국산업은행312M 산금채0.00372029-11-27당사는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 차입금 - 한국수출입은행2027-12-295,000,000
차입금 명칭 합계11,150,000(3,300,000)7,850,000

15. 전환사채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반기말(단위 : 천원)
총장부금액상환할증금할인발행차금장부금액 합계
유동성전환사채
전기말(단위 : 천원)
총장부금액상환할증금할인발행차금장부금액 합계
유동성전환사채9,000,000465,786(3,865,778)5,600,008
전환사채의 내역_파생상품
당반기말(단위 : 천원)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
파생금융자산
파생상품 금융부채
전기말(단위 : 천원)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
파생금융자산28,965
파생상품 금융부채7,159,978
전환사채에 대한 기술
당사가 발행한 제1회 전환사채는 당반기 보고기간 중인 2026년 6월 11일자로 전환청구권 행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전환사채 관련 자산, 부채 전액이 자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6. 기타부채

기타부채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기타 유동 부채3,764,592
기타 유동 부채단기예수금137,406
단기선수금3,627,186
전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기타 유동 부채4,048,442
기타 유동 부채단기예수금571,472
단기선수금3,476,970

17.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의 내역
당반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유동파생상품부채
전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유동파생상품부채7,159,978
기타부채의 내역
당사가 발행한 제1회 전환사채에 포함된 전환권 등 파생상품부채는 당반기 보고기간중인 2026년 6월 11일자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전액 자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8. 충당부채

판매보증충당부채
당사는 판매한 제품의 판매보증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금액을 추산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타충당부채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유동판매보증충당부채1,023,749
전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유동판매보증충당부채839,161
충당부채의 변동내역
당반기(단위 : 천원)
공시금액
기초 기타충당부채839,161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104,603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합계, 기타충당부채289,191
기말 기타충당부채1,023,749
전반기(단위 : 천원)
공시금액
기초 기타충당부채1,037,487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151,458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합계, 기타충당부채25,456
기말 기타충당부채911,485

19. 순확정급여자산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2,797,509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3,259,122)
순확정급여자산(461,613)
전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3,172,497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3,759,123)
순확정급여자산(586,626)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천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사외적립자산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3,172,497(3,759,123)(586,626)
당기근무원가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140,414140,414
이자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63,025(75,139)(12,114)
관계사 전(출)입에 의한 증가(감소),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측정이익(손실)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측정이익(손실)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인구통계학적 가정의 변동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경험조정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 제외)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22,29822,298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실(이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합계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578,427)552,842(25,585)
그 밖의 변동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2,797,509(3,259,122)(461,613)
전반기(단위 : 천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사외적립자산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3,323,596(3,625,264)(301,668)
당기근무원가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152,206152,206
이자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60,716(66,254)(5,538)
관계사 전(출)입에 의한 증가(감소),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측정이익(손실)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측정이익(손실)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인구통계학적 가정의 변동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경험조정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 제외)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2,7032,703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실(이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합계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361,602)361,602
그 밖의 변동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9,4179,417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3,174,916(3,317,796)(142,880)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채무상품, 전체 사외적립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3,259,122
전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채무상품, 전체 사외적립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3,759,123
보험수리적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가정
당반기말
공시금액
할인율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0.0413
미래임금상승률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0.0455
할인율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기술당사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할인율로 확정급여채무의 예상 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는 우량 회사채(AA+)의 수익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율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계산에 사용한 할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전기말
공시금액
할인율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0.0413
미래임금상승률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0.0455
할인율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기술당사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할인율로 확정급여채무의 예상 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는 우량 회사채(AA+)의 수익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율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계산에 사용한 할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20.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진행중인 소송은 없습니다.
약정에 대한 공시
(단위 : 천원)
약정처총 대출약정금액총 대출약정금액(JPY) [JPY, 일]총 대출약정금액(EUR) [EUR, 일]차입금(사채 포함)차입금(사채 포함) (JPY)차입금(사채 포함) (EUR)
약정의 유형대출약정일람불수입 약정 1(주)우리은행160,000,000
일람불수입 약정 2(주)우리은행1,800,000
차입약정 1한국수출입은행5,000,000
약정한도에서 제외된 차입금 내역
(단위 : 천원)
국민은행한국산업은행
차입금(사채 포함)1,000,00011,600,000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천원)
지급보증의 구분
제공받은 지급보증
인허가 보증 등
보증처서울보증보험
기업의(으로의) 보증금액 (비 PF)227,390
전반기(단위 : 천원)
지급보증의 구분
제공받은 지급보증
인허가 보증 등
보증처서울보증보험
기업의(으로의) 보증금액 (비 PF)321,990

21.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기타자본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천원)
보통주
수권주식수 (단위:주)50,000,000
주당 액면가액 (단위: 원)500
발행주식수(단위:주)13,486,348
자본금6,743,174
발행주식수 변동에 대한 설명당사가 발행한 제1회 전환사채가 당반기 중 전환청구권 행사됨에 따라 1,674,107주가 발행되었습니다.
전기말(단위 : 천원)
보통주
수권주식수 (단위:주)50,000,000
주당 액면가액 (단위: 원)500
발행주식수(단위:주)11,812,241
자본금5,906,121
발행주식수 변동에 대한 설명
자본잉여금 세부내역
당반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주식발행초과금22,778,429
주식발행초과금 변동에 대한 설명당사가 발행한 제1회 전환사채는 당반기 보고기간 중인 2026년 6월 11일자로 전환청구권 행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전환사채 부채 전액이 자본(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전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주식발행초과금9,079,100
주식발행초과금 변동에 대한 설명
기타자본의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주식보상비용1,492,792
자기주식(8,038)
기타자본구성요소1,484,754
주식보상비용에 대한 기술당사는 2014년 중 우리사주조합원에 당사 보통주식 총 56,000주를 주당 2,000원에 부여하였습니다. 동 주식 부여일의 주식공정가치와 취득대가와의 차액 전액이 주식보상비용(종업원급여)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전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주식보상비용1,492,792
자기주식(8,038)
기타자본구성요소1,484,754
주식보상비용에 대한 기술당사는 2014년 중 우리사주조합원에 당사 보통주식 총 56,000주를 주당 2,000원에 부여하였습니다. 동 주식 부여일의 주식공정가치와 취득대가와의 차액 전액이 주식보상비용(종업원급여)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배당금 지급 내역
당반기(단위 : 천원)
기초 발행주식수 (단위: 주)기초 발행주식 중 당해 기업,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단위: 주)유통주식수의 기초수량 (단위:주)보통주에 지급된 주당배당금 (단위: 원)보통주에 지급된 배당금
주식의 종류보통주11,812,2411,27711,810,9642002,362,193
전반기(단위 : 천원)
기초 발행주식수 (단위: 주)기초 발행주식 중 당해 기업,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단위: 주)유통주식수의 기초수량 (단위:주)보통주에 지급된 주당배당금 (단위: 원)보통주에 지급된 배당금
주식의 종류보통주7,874,9634067,874,5572001,574,911

22.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124,459,824
법정적립금913,434
이익잉여금125,373,258
법정적립금에 대한 기술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익배당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120,412,215
법정적립금677,215
이익잉여금121,089,430
법정적립금에 대한 기술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익배당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3.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당사의 보통주당기순이익을 당사가 매입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제외한 당기 및 전기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주당이익
당반기(단위 : 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당기순이익(손실)2,336,624,0566,663,413,47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주)12,178,90011,995,948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원)192555
전반기(단위 : 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당기순이익(손실)5,140,494,4038,824,438,604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주)7,874,5577,874,557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원)6531,12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대한 기술
당사가 발행한 제1회 전환사채가 당반기 중 전환청구권 행사됨에 따라 1,674,107주가 발행되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로는 당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원)
주식의 종류
보통주
3개월누적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2,496,458,0597,014,600,758
조정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주)13,485,07113,485,071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원)185520
전반기(단위 : 원)
주식의 종류
보통주
3개월누적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5,351,804,0219,175,652,885
조정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주)8,935,2528,935,252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원)5991,027

24. 매출

당반기와 전분기중 매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천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제품매출액61,600,018120,422,849
상품매출액1,434,4712,874,789
기타수익364,220492,39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63,398,709123,790,036
전반기(단위 : 천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제품매출액58,769,538113,616,420
상품매출액1,544,5513,422,730
기타수익1,746,3552,284,34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62,060,444119,323,493

25.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천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판매비와관리비3,949,1347,764,998
판매비와관리비급여, 판관비1,105,9352,365,562
퇴직급여, 판관비249,545454,483
복리후생비, 판관비161,757533,175
여비교통비, 판관비19,31437,553
접대비, 판관비44,23376,517
세금과공과, 판관비9,84714,725
감가상각비, 판관비58,940118,416
임차료, 판관비24,55735,898
운반비, 판관비590,7891,105,258
도서인쇄비, 판관비5,5076,736
소모품비, 판관비32,13362,964
지급수수료, 판관비1,205,2982,415,206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79,369158,495
판매보증비, 판관비289,191289,191
기타판매비와관리비72,71990,819
전반기(단위 : 천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판매비와관리비3,803,8987,554,636
판매비와관리비급여, 판관비1,118,8482,275,957
퇴직급여, 판관비183,686620,278
복리후생비, 판관비159,999368,878
여비교통비, 판관비76,463114,870
접대비, 판관비48,97584,612
세금과공과, 판관비4,00712,936
감가상각비, 판관비71,673138,581
임차료, 판관비12,28418,550
운반비, 판관비616,8621,203,329
도서인쇄비, 판관비8,57313,871
소모품비, 판관비57,82196,438
지급수수료, 판관비1,185,6102,152,609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58,319120,869
판매보증비, 판관비25,45625,456
기타판매비와관리비175,322307,402

26. 금융손익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반기(단위 : 천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금융수익678,8701,411,663
금융수익이자수익(금융수익)370,640736,918
외환차익(금융수익)17,087169,070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9,64653,088
파생상품평가이익(금융수익)8,8158,815
파생상품처분이익(금융수익)272,682443,772
금융원가1,560,9661,617,024
금융원가이자비용(금융원가)(11,660)
외환차손(금융원가)157,131165,753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21,83957,615
파생상품평가손실(금융원가)1,393,6561,393,656
파생상품처분손실(금융원가)
전반기(단위 : 천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금융수익541,0471,312,145
금융수익이자수익(금융수익)474,8471,189,526
외환차익(금융수익)55,411101,383
외화환산이익(금융수익)10,78921,236
파생상품평가이익(금융수익)
파생상품처분이익(금융수익)
금융원가984,5441,522,539
금융원가이자비용(금융원가)315,672673,842
외환차손(금융원가)403,781472,862
외화환산손실(금융원가)3,29232,591
파생상품평가손실(금융원가)35,04935,049
파생상품처분손실(금융원가)226,750308,195

27. 기타손익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반기(단위 : 천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기타이익850,2062,058,024
기타이익임대수익708,7831,482,889
유형자산처분이익1,6601,66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45,099143,88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11,210
잡이익 등94,664418,381
기타손실72,92573,736
기타손실유형자산처분손실
기타의대손상각비251498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잡손실 등72,67473,238
전반기(단위 : 천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기타이익823,3161,836,428
기타이익임대수익722,3751,495,668
유형자산처분이익6,34031,24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11,85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잡이익 등106,452309,520
기타손실122,919123,180
기타손실유형자산처분손실32,28332,283
기타의대손상각비251498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89,83789,837
잡손실 등548562

28.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부담액에서 전기 법인세와 관련되어 당반기에 인식한 조정사항,일시적 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등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평균유효세율과 적용세율간의 조정
당반기
공시금액
평균유효세율0.302
전반기
공시금액
평균유효세율0.040

29. 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
당반기(단위 : 천원)
공시금액
제품과 재공품의 감소(증가)(24,943)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63,995,946
종업원급여비용8,709,202
복리후생비3,100,791
전력비4,526,937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5,163,606
지급수수료5,236,600
외주용역비16,626,279
기타 비용8,682,680
성격별 비용 합계116,017,098
전반기(단위 : 천원)
공시금액
제품과 재공품의 감소(증가)(761,666)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63,791,040
종업원급여비용8,284,928
복리후생비2,135,195
전력비4,469,277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5,394,334
지급수수료4,725,950
외주용역비13,463,365
기타 비용10,131,439
성격별 비용 합계111,633,862

30. 현금흐름표

영업활동현금흐름
당반기(단위 : 천원)
공시금액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8,330,499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기타 현금의 유출 없는 비용등9,734,873
기타 현금의 유출 없는 비용등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5,005,111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158,495
외화환산손실 조정57,615
이자비용 조정
퇴직급여 조정128,300
복리후생비 조정8,702
유형자산처분손실 조정
판매보증비 조정289,191
기타의 대손상각비 조정498
파생상품평가손실 조정1,393,656
파생상품처분손실 조정
재고자산평가손실 조정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조정(200,797)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조정
법인세비용 조정2,888,452
기타 조정5,650
기타 현금의 유입 없는 수익등1,404,374
기타 현금의 유입 없는 수익등이자수익에 대한 조정736,918
리스해지이익 조정747
외화환산이익 조정53,088
유형자산처분이익 조정1,66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조정143,88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조정11,210
파생상품평가이익 조정8,815
파생처분이익 조정443,772
기타 조정4,280
전반기(단위 : 천원)
공시금액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6,271,529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기타 현금의 유출 없는 비용등7,513,531
기타 현금의 유출 없는 비용등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5,273,466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120,869
외화환산손실 조정32,591
이자비용 조정673,843
퇴직급여 조정146,668
복리후생비 조정11,316
유형자산처분손실 조정32,283
판매보증비 조정25,456
기타의 대손상각비 조정498
파생상품평가손실 조정35,049
파생상품처분손실 조정308,195
재고자산평가손실 조정395,414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조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조정89,837
법인세비용 조정368,046
기타 조정
기타 현금의 유입 없는 수익등1,242,002
기타 현금의 유입 없는 수익등이자수익에 대한 조정1,189,526
리스해지이익 조정
외화환산이익 조정21,236
유형자산처분이익 조정31,24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조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조정
파생상품평가이익 조정
파생처분이익 조정
기타 조정
현금유출입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
당반기(단위 : 천원)
공시금액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17,441,086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1,250,000
유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766,954)
무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89,500)
차입원가 자본화
리스부채 유동성 대체87,411
신규 리스95,663
전환사채의 주식전환14,545,419
전반기(단위 : 천원)
공시금액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2,517,198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1,650,000
유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5,231,544
무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125,675)
차입원가 자본화44,801
리스부채 유동성 대체
신규 리스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재무활동현금흐름
(단위 : 천원)
단기차입금장기부채장기 차입금리스 부채전환사채파생상품부채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6,000,0003,300,0007,850,000393,1015,600,0087,159,97830,303,087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1,650,000)(2,900,000)(100,962)(4,650,962)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1,250,000(1,250,000)58,172(5,600,008)(7,159,978)(12,701,814)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6,000,0002,900,0003,700,000350,31112,950,311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비현금거래에는 유동성 대체, 리스부채 인식, 전환사채의 전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1. 금융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각각의 위험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측을 실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시
위험 유형
신용위험유동성 위험시장위험자본위험
환위험이자율위험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에 대한 기술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유동성위험이란 당사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구매 및 차입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당사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운용 또는 조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술당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당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당사의 환율변동에 따른 재무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제반 환리스크에 대해서 자체의 환관리지침 및 거래규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시장이자율 변동 현황 및 시장 예측자료들을 모니터링하고 재무상태표 항목의 포지션을 변경하거나 다른 이자율 주기를 통하여 이자비용의 변동을 막음으로써 최적의 위험회피전략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부채비율을 자본관리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외화금융자산의 통화별 내역
당반기말(단위 : 천원)
금융자산의 종류
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USDJPYEURUSDJPYEURUSDJPYEUR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 (USD) [USD, 일]6,231,2791,099,008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 (JPY) [JPY, 일]5238,500,000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 (EUR) [EUR, 일]67
외화금융자산, 원화환산금액9,605,5161118366,5121,694,121
전기말(단위 : 천원)
금융자산의 종류
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USDJPYEURUSDJPYEURUSDJPYEUR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 (USD) [USD, 일]4,165,0921,080,380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 (JPY) [JPY, 일]5228,700,000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 (EUR) [EUR, 일]3,879
외화금융자산, 원화환산금액5,976,49116,540263,3601,550,237
외화금융부채의 통화별 내역
당반기말(단위 : 천원)
금융부채의 종류
미지급금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USDJPYCHFEUR
외화금융부채, 기초통화금액 (USD) [USD, 일]116
외화금융부채, 기초통화금액 (JPY) [JPY, 일]125,424,700
외화금융부채, 기초통화금액 (CHF)61,500
외화금융부채, 기초통화금액(EUR) [EUR, 일]769,000
외화금융부채, 원화환산금액1781,194,018117,4241,354,278
전기말(단위 : 천원)
금융부채의 종류
미지급금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USDJPYCHFEUR
외화금융부채, 기초통화금액 (USD) [USD, 일]
외화금융부채, 기초통화금액 (JPY) [JPY, 일]116,758,000
외화금융부채, 기초통화금액 (CHF)
외화금융부채, 기초통화금액(EUR) [EUR, 일]69,000
외화금융부채, 원화환산금액1,071,406116,315
외환위험에 대한 민감도 분석
당반기말(단위 : 천원)
위험 유형
시장위험
환위험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USDEURJPYCHF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기술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원화대비 USD, EUR, JPY 환율이 변동하였다면, 당사의 자본과 손익은 증가(감소)하였을 것입니다. 환율이 10% 상승 또는 하락 시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의 외화표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금액에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증가1,129,946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감소(135,416)(82,751)(11,742)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증가135,41682,75111,742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감소(1,129,946)
전기말(단위 : 천원)
위험 유형
시장위험
환위험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USDEURJPYCHF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기술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원화대비 USD, EUR, JPY 환율이 변동하였다면, 당사의 자본과 손익은 증가(감소)하였을 것입니다. 환율이 10% 상승 또는 하락 시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의 외화표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금액에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증가752,673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감소(10,978)(80,805)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증가10,97880,805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감소(752,673)
이자율위험 민감도분석
당반기(단위 : 천원)
위험 유형
시장위험
이자율위험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기술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bp 변동 시 이자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변동금리부 차입금으로 발생하는 연간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증가76,000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감소(76,000)
전반기(단위 : 천원)
위험 유형
시장위험
이자율위험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기술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bp 변동 시 이자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변동금리부 차입금으로 발생하는 연간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증가111,500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감소(111,500)
당사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부채비율을 자본관리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천원)
공시금액
부채69,780,987
자본156,379,616
부채비율0.4460
전반기(단위 : 천원)
공시금액
부채86,807,651
자본137,559,405
부채비율0.6310

32.1 금융상품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당반기말(단위 : 천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21,533,85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32,015,86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1,694,121
장단기금융상품23,292,056177,903
기타금융자산225,227
총 금융자산77,067,0031,872,024
전기말(단위 : 천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28,924,13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34,680,787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1,550,237
장단기금융상품23,153,455139,203
기타금융자산172,30228,965
총 금융자산86,930,6741,718,405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당반기말(단위 : 천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기타금융부채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종업원 급여 제외)45,512,596
유동 리스부채149,388
비유동 리스부채200,923
차입금(사채 포함)12,600,000
유동성전환사채
기타금융부채
총 금융부채58,112,596350,311
전기말(단위 : 천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기타금융부채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종업원 급여 제외)46,350,020
유동 리스부채170,844
비유동 리스부채222,257
차입금(사채 포함)17,150,000
유동성전환사채5,600,008
기타금융부채7,159,978
총 금융부채69,100,0287,159,978393,101

32.2 금융상품

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21,533,85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32,015,86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1,694,121
장단기금융상품23,469,959
기타금융자산225,227
총 금융자산78,939,027
전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28,924,13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34,680,787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1,550,237
장단기금융상품23,292,658
기타금융자산201,267
총 금융자산88,649,079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천원)
공정가치
현금및현금성자산21,533,85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32,015,86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1,694,121
장단기금융상품23,469,959
기타금융자산225,227
총 금융자산78,939,027
전기말(단위 : 천원)
공정가치
현금및현금성자산28,924,13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34,680,787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1,550,237
장단기금융상품23,292,658
기타금융자산201,267
총 금융자산88,649,079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종업원 급여 제외)45,512,596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6,000,000
유동성전환사채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2,900,000
비유동 차입금(사채 포함)의 비유동성 부분3,700,000
기타금융부채
총 금융부채58,112,596
전기말(단위 : 천원)
공시금액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종업원 급여 제외)46,350,020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6,000,000
유동성전환사채5,600,008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3,300,000
비유동 차입금(사채 포함)의 비유동성 부분7,850,000
기타금융부채7,159,978
총 금융부채76,260,006
리스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 따라 공정가치 공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유동자산으로 분류된 매출채권 등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추정하였습니다.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천원)
공정가치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종업원 급여 제외)45,512,596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6,000,000
전환사채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2,900,000
비유동 차입금(사채 포함)의 비유동성 부분3,700,000
기타금융부채
총 금융부채58,112,596
전기말(단위 : 천원)
공정가치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종업원 급여 제외)46,350,020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6,000,000
전환사채7,751,862
비유동차입금(사채 포함)의 유동성 대체 부분3,300,000
비유동 차입금(사채 포함)의 비유동성 부분7,850,000
기타금융부채7,159,978
총 금융부채78,411,860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대한 공시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인식된 금융자산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천원)
금융자산의 종류
파생상품 외의 FVPL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파생상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자산, 공정가치1,694,121177,9030
전기말(단위 : 천원)
금융자산의 종류
파생상품 외의 FVPL금융자산장기금융상품파생상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자산, 공정가치1,550,237139,20328,965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인식된 금융부채에 대한 공시
전기말(단위 : 천원)
금융부채의 종류
파생상품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부채, 공정가치7,159,978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의 변동 내역
당반기(단위 : 천원)
자산의 분류
파생상품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기초 자산28,965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8,815
결제, 공정가치측정, 자산(37,780)
기말 자산0
전반기(단위 : 천원)
자산의 분류
파생상품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기초 자산418,852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59,968)
결제, 공정가치측정, 자산
기말 자산358,884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으로 분류되는 금융부채의 변동 내역
당반기(단위 : 천원)
부채의 분류
파생상품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기초 부채7,159,978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부채1,393,656
결제, 공정가치측정, 부채(8,553,634)
기말 부채0
전반기(단위 : 천원)
부채의 분류
파생상품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기초 부채3,281,448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총 손익(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부채(24,919)
결제, 공정가치측정, 부채
기말 부채3,256,529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간 이동
당사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 말에 인식하고 있으며, 당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후속측정 금융상품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것이 원칙인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공정가치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33. 특수관계자

당기말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김선현(특수관계자 포함)은 보유지분 48.5%를 통해 당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당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은 없습니다.
특수관계자 현황에 대한 공시
특수관계자의 범주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그 밖의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현황에 대한 기술㈜오토인더스트리, (주)네오스틸, OTO VINA CO.,LTD, OTO CZECH S.R.O, OTO AUTOTECH INDIA, GLOBAL OTO PRIVATE LIMITED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천원)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매각, 특수관계자거래기타수익, 특수관계자거래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 특수관계자거래기타비용, 특수관계자거래
특수관계자의 범주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그 밖의 특수관계자(주)오토인더스트리1,766,0715,28743,092,097304,428
(주)네오스틸
전반기(단위 : 천원)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매각, 특수관계자거래기타수익, 특수관계자거래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 특수관계자거래기타비용, 특수관계자거래
특수관계자의 범주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그 밖의 특수관계자(주)오토인더스트리2,386,3121,50046446,558,40163,6681,405,925
(주)네오스틸10,668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천원)
매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기타채권, 특수관계자거래매입채무, 특수관계자거래기타채무, 특수관계자거래
특수관계자의 범주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그 밖의 특수관계자(주)오토인더스트리330,10525,0437,726,268268,475
(주)네오스틸
전기말(단위 : 천원)
매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기타채권, 특수관계자거래매입채무, 특수관계자거래기타채무, 특수관계자거래
특수관계자의 범주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그 밖의 특수관계자(주)오토인더스트리403,33622,5908,599,633675,675
(주)네오스틸22,014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는 없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리스약정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리스약정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없으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제표에 인식한 리스부채 및 이자비용은 없습니다.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천원)
공시금액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461,340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147,353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608,693
전반기(단위 : 천원)
공시금액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469,06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150,16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619,228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금 및 보증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당사의 차입금 및 약정한도와 관련하여 제공 받고 있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 내역은 없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당과 관련된 정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배당 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당사는 정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으며, 시가배당률, 배당성향, 운영자금과 투자계획을 반영한 현금흐름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매년 해당 연도의 경영 성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계획, 현금흐름 상황 등 미래성장과 주주 환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 배당 제한 관련 정책당사의 배당금은 경기 불확실성 및 규제환경, 회사의 경영상 목적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결산배당분기ㆍ중간배당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주주총회이사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OX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결산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 이사회 결의일이후의 날로 두어 배당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후에도 배당기준일을 최소 배당결정 이사회 이후로 두어 배당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현재 중간배당 실적은 없으나,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중간배당 기준일도 결산배당기준일 설정과 동일하게 배당기준일을 최소 배당결정 이사회 결의 이후로 두어 배당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위해 노력할 예정임.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결산월배당여부배당액확정일배당기준일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비고
결산배당2025년 12월O2026년 03월 27일2025년 12월 31일O-
결산배당2024년 12월O2025년 03월 28일2024년 12월 31일O-
결산배당2023년 12월O2024년 03월 29일2023년 12월 31일O-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제10조의3(신주의 동등배당) 이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제52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정관 제49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의2(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의 말일(이하 “중간배당 기준일”이라 한다) 의 주주에게 「상법」제462조의3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로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중간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제9조의 종류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가. 주요배당지표

구 분주식의 종류당기전기전전기
제17기 상반기제16기제15기
주당액면가액(원)500500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6,66314,88317,716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6,66314,88317,716
(연결)주당순이익(원)5551,2602,250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2,3621,575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연결)현금배당성향(%)-169
현금배당수익률(%)보통주-2.42.7
우선주---
주식배당수익률(%)보통주---
우선주---
주당 현금배당금(원)보통주-200200
우선주---
주당 주식배당(주)보통주---
우선주---

나.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결산배당최근 3년간최근 5년간
-102.21.8

- 평균배당수익률은 산술평균법으로 계산되었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단위 : 원, 주)
주식발행(감소)일자발행(감소)형태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수량주당액면가액주당발행(감소)가액비고
2025년 07월 15일무상증자보통주3,937,278500--
2026년 06월 11일전환권행사보통주1,674,1075005,376-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단위 : 원, %)
발행회사증권종류발행방법발행일자권면(전자등록)총액이자율평가등급(평가기관)만기일상환여부주관회사
----------
----------
합 계---------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단위 : 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 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단위 : 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합 계발행 한도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단위 : 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단위 : 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15년이하15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단위 : 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단위 : 천원)
구 분회차납입일증권신고서 등의자금사용 계획실제 자금사용내역금액차이발생사유용도차이발생사유
사용용도조달금액사용내용사용금액
유상증자(공모주)12015.11.26시설자금 및상장제비용11,034,168시설자금 및상장제비용11,034,168상장제비용 포함443,463-
유상증자(상장주선인의무취득분)22015.11.26시설자금557,832시설자금557,832--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단위 : 천원)
구 분회차납입일주요사항보고서의자금사용 계획실제 자금사용내역금액차이발생사유용도차이발생사유
사용용도조달금액사용내용사용금액
사모 전환사채제1회2024년 02월 15일운영자금9,000,000시설자금9,000,000--

* 사용내용 : 친환경 자동차 부품 수주 증가에 따른 선제적 생산 능력(CAPA) 확대 및 향후 모빌리티 부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신규 제조 공장 건축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용도변경 경위 : 해당 사모자금은 전기자동차 등 모빌리티 관련 신기술 개발, 유통, 부품생산 또는 생산설비 투자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자 조달 하였으나, 본 건과 관련한 선행시설투자가 필요하여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대체자금 조달방안 : 전기자동차 등 모빌리티 관련 신기술 개발, 유통, 부품 생산에 필요한 운영자금은 보유 중인 내부 유보 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6.6.30 기준 당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1,534백만원 보유)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1) 재무제표 재작성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손충당금 설정현황(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당사의 매출처는 관계사 및 대기업 계열사로 매출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의 기타채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계정과목채권 총액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설정률
제17기상반기매출채권31,112,518-0.00%
미수금292,730-0.00%
미수수익254,8659,8693.87%
대여금402,24436,6249.10%
합 계32,062,35646,4920.15%
제16기매출채권33,778,361-0.00%
미수금319,490-0.00%
미수수익225,4879,3714.16%
대여금403,44436,6249.08%
합 계34,726,78245,9950.13%
제15기매출채권35,377,156-0.00%
미수금622,858-0.00%
미수수익992,0328,3670.84%
대여금472,44436,6247.75%
합 계37,462,88944,9910.12%

(2) 대손충당금(손실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구 분제17기 상반기제16기제15기
기초 대손충당금(손실충당금)45,99544,99143,988
순대손처리액(①-②+③)---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등---
② 상각채권회수액---
③ 기타증감액---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4981,0031,003
기말 대손충당금(손실충당금)46,49245,99544,991

(3) 대손충당금 설정방침상기 매출채권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잔액에 대하여 개별분석 및 과거 대손경험률을 토대로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집합평가 방식으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4) 당반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6월 이하6월 초과1년 이하1년 초과3년 이하3년 초과계
금 액31,112,518---31,112,518
구성비율100.00%---100.00%

3)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 보유현황

(단위 : 천원)
구분제 17기 상반기제 16기제 15기
제품7,335,0767,065,0856,829,345
재공품4,227,8444,472,8924,080,026
원재료3,923,5613,925,9394,735,334
상품708,127773,973-
저장품225,555238,860296,491
합 계16,420,16316,476,74815,941,196

* 평가손실누계액 효과 제외(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실사내역]당사는 매 반기마다 재고실사를 실시하며, 결산년도 기말에는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직접 재고자산을 실사한 뒤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실사일 : 매 반기말, 결산년도 말- 감사인 참여 및 입회여부 : 매 결산년도 말 실사에 직접 참여- 기타사항 :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매 결산년도 말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3) 장기체화재고 등의 내역당사는 결산년도 말 재고자산에 대한 감액의 징후를 검토하여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금액을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당반기말 현재 재고자산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제17기 상반기말
제품7,335,076
평가손실누계액(1,282,518)
재공품4,227,844
평가손실누계액(450,174)
원재료3,923,561
평가손실누계액(520,092)
상품708,127
평가손실누계액(211,166)
저장품225,555
평가손실누계액(225,555)
합계13,730,658

3) 공정가치평가 내역(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공정가치장부금액공정가치장부금액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21,533,85621,533,85628,924,13028,924,130
장단기금융상품32,015,86432,015,86434,680,78734,680,787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1,694,1211,694,1211,550,2371,550,23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3,469,95923,469,95923,292,65823,292,658
기타금융자산225,227225,227201,267201,267
합 계78,939,02778,939,02788,649,07988,649,079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45,512,59645,512,59646,350,02046,350,020
단기차입금6,000,0006,000,0006,000,0006,000,000
전환사채--5,600,0087,751,862
유동성장기차입금2,900,0002,900,0003,300,0003,300,000
장기차입금3,700,0003,700,0007,850,0007,850,000
기타금융부채--7,159,9787,159,978
합 계58,112,59658,112,59676,260,00578,441,860

리스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 따라 공정가치 공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유동자산으로 분류된 매출채권 등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추정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준별로 구분됩니다.

수 준내 용
수준 1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
수준 3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당사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 말에 인식하고 있으며, 당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4) 수주계약 현황당사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수주계약 현황은 [II. 사업의 내용 - 4. 매출 및 수주상황 - 라. 수주상황] 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구분감사인감사의견의견변형사유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
제17기상반기(당기)감사보고서삼정회계법인-----
연결감사보고서------
제16기(전기)감사보고서삼정회계법인적정의견---정발행세금계산서 거래처매출 기간귀속의 적정성
연결감사보고서------
제15기(전전기)감사보고서삼정회계법인적정의견---매출 기간귀속의 적정성
연결감사보고서------

2.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감사인내 용감사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
보수시간보수시간
제17기 상반기(당기)삼정회계법인반기재무제표 검토, 기말 재무제표 감사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1981,600시간--
제16기(전기)삼정회계법인반기재무제표 검토, 기말 재무제표 감사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1951,586시간1951,593시간
제15기(전전기)삼정회계법인반기재무제표 검토, 기말 재무제표 감사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1901,590시간1901,664시간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연도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17기 상반기(당기)2026.04.01법인세에 대한세무조정 및 전자신고2026.04.01~2027.03.3116,000-
2026.04.06세무지원 용역2026.04.06~2026.06.1990,000-
제16기(전기)2025.04.01법인세에 대한세무조정 및 전자신고2025.04.01~2026.03.3116,000-
2025.06.24신성장·원천기술 및국가전략기술 용역2025.06.24~진행중미확정-
제15기(전전기)2024.04.01법인세에 대한세무조정 및 전자신고2024.04.01~2025.03.3115,000-
2024.08.12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기능 개선2024.08.12~2024.08.313,600-

4.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네트워크회계법인명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17기 상반기(당기)------
------
제16기(전기)------
------
제15기(전전기)------
------

5.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구분일자참석자방식주요 논의 내용
12022년 08월 05일회사 : 대표이사, 감사, 재경팀장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서현회계법인)서면재무제표 및 내부회계 감사계획,반기검토 결과보고
22023년 02월 17일회사 : 대표이사, 감사, 재경팀장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서현회계법인)서면내부회계, 기말재무제표감사 결과 보고
32023년 10월 17일회사 : 대표이사, 감사, 재경팀장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서현회계법인)서면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감사계획 보고
42024년 02월 22일회사 : 대표이사, 감사, 재경팀장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서현회계법인)서면내부회계, 기말재무제표감사 결과 보고
52025년 02월 21일회사 : 감사감사인 : 업무수행이사(삼정회계법인)서면내부회계, 기말재무제표감사 결과 보고
62026년 02월 20일회사 : 감사감사인 : 업무수행이사(삼정회계법인)서면내부회계, 기말재무제표감사 결과 보고

5. 조정협의회 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 정보해당사항 없습니다.

6. 회계감사인의 변경제 17기 현재 당사의 회계감사인은 삼정회계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24년부터 2026년까지(제15기~제17기)의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삼정회계법인으로 주기적 지정 받았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구분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평가 결론중요한취약점시정조치계획 등
제17기(당반기)내부회계관리제도--해당없음해당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16기(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6.02.10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없음해당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15기(전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5.02.13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없음해당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나.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구분평가보고서보고일자평가 결론중요한취약점시정조치계획 등
제17기(당반기)내부회계관리제도--해당없음해당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16기(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6년 02월 10일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없음해당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15기(전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5년 02월 13일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없음해당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사업연도구분감사인유형(감사/검토)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지적사항회사의대응조치
제17기(당반기)내부회계관리제도삼정회계법인검토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16기(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삼정회계법인감사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15기(전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삼정회계법인감사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또는 부서총 원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보유비율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담당인력수(A)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비율(B/A*100)
감사11--155
경영관리411100312
회계처리부서22--126
전산운영부서62--244
자금운영부서21--93
내부회계담당부서11--158
기타관련부서16925--196

2.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직책(직위)성명회계담당자등록여부경력(단위:년, 개월)교육실적(단위:시간)
근무연수회계관련경력당기누적
내부회계관리자이영배O3.5년25.6년--
회계담당직원강민정O7.6년9.6년--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당사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3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이사 주요이력 및 업무분장은 동 보고서의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구분내용
구성제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독립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의장제5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로 한다. ② 제 1항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35조에 의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집제6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 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권한과의무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9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주식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감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공동대표의 결정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6)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0)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 사항중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부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계약의 체결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결손의 처분 (4) 신주의 발행 (5) 사채의 모집 (6) 준비금의 자본전입 (7) 전환사채의 발행 (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9)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0)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2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결의방법제8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요의결사항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개최된 전체 이사회 안건으로 이사의 출석률은 이사회 건수에 대한 개인별 참석 비율입니다.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등의 성명
정현철(출석률:100%)김선현(출석률:83%)이진규(출석률:100%)장지영(출석률:100%)김민기(출석률:100%)
찬반여부
26-12026.02.10현금배당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6-22026.02.10제1호 의안 : 제 16기 내부결산 확정의 건제2호 의안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경 공시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6-32026.03.09우리은행 신용장 한도 연장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6-42026.03.12네오오토 제 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6-52026.03.27네오오토 대표이사 선임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6-62026.07.01국민은행 단기차입금 차입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6-72026.07.28제1호 의안 : 특별위원회규정 제정의 건제2호 의안 : 포괄적주식교환 거래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6-82026.08.24보고사항 1. 상반기 이사회 의결사항 보고보고사항 2. 실적 및 연구개발 현황 보고보고사항 3. 특별위원회 진행상황 보고보고-----
26-92026.09.04제1호 의안 : 주식교환계약 체결 등 승인 건제2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기준일 설정의 건제3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 승인의 건 *부의안건 (오토인더스트리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 김선현 대표이사는 26-7회 ~ 26-9회차 이사회 안건인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해관계자로 이해상충 가능성 배제를 위해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출석률 계산 시 해당 안건을 제외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라.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1)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 - 특별위원회주식회사 네오오토의 특별위원회는 2026년 07월 28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2인 및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1인, 총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장지영)을 선임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에 이사회 구성원 외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한 것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도 위원이 될 수 있다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반영하여 검토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분성명주요경력 / 전문영역
위원장장지영- 이화여대 법학과 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JSD(전문박사 과정) 졸 (조세법)- 前 법무법인 소헌-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現 (주)네오오토 독립이사- 법률ㆍ세무 분야 전문가
위원김민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 시카고대학교 경제학 석사 및 박사 졸- 시카고대학교 Booth 경영대학원(LG 연암 해외연구교수)- 現 KAIST 경영대학 교수 / 경영전문대학원장- 現 (주)네오오토 독립이사- 경제ㆍ경영 분야 전문가
위원(외부전문가)한창수-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졸- 前 안건회계법인 감사본부- 前 삼일회계법인 Deal 본부- 前 무신사파트너스 대표이사- 現 퍼플페퍼 재무총괄이사(CFO)- 現 (주)하이브 독립이사

(2) 위원회 활동 내역

회차주요 안건위원 검토
1차: 2026. 7. 28.(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 본건 가이드라인 및 이사의 충실의무 - 본건 주식교환 개요(거래구조 및 필요성, 교환비율 산출방식, 지배구조 개편 효과) - 주식교환비율 산출방식 - 본건 주식교환 거래 일정 - 외부자문사(회계) 선임- 주식교환에 따른 이해관계 상충 여부 -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공정가치 적용 가능성, 공정가치 평가 제안 - 주식교환비율 산정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범위 - 외부자문사(회계)의 유사 업무 수행 경험, 본건 주식교환 교환비율 평가 방법
2차: 2026. 8. 20.(목)- 1차 회의 관련 토의(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개정 취지 등) - 주관사 설명 : 본건 거래구조, 교환가액 산정,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소수주주 보호장치에 관한 유사선례 - 외부자문사(법률) 검토 : 본건 주식교환의 필요성, 주식교환비율 관련 법적 쟁점, 소수주주 보호방안 - 외부자문사(회계) 검토 : 교환비율 산정방식, 잠정적 산정 결과 및 적정성 평가- 본건 주식교환에서의 할증 적용 여부 -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절차, 행사 예상 규모, 매수가격 인상 여부(추후 필요시 검토), 주식교환계약서상 해제권 반영 여부 - 최근 주식교환 사례의 주요 진행경과 - 외부자문사(회계)의 교환비율 산출방식 적절성(본질가치 포함 여부 확인), 가치평가시 주요 가정(할인율, 성장률 등) 타당성 - 잠정적 가치평가 결과 기준시가와 자산가치 괴리 여부
3차: 2026. 9. 1.(화)- 2차 회의 논의사항 및 후속조치 현황 점검 - 교환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검토 - 주주소통 현황 및 계획, 주주가치 제고방안 검토 -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특별위원회 자문의견 결의 : 기준시가에 따른 교환가액을 승인하되, 추가 주가 변동에 따른 할증 검토 유보- 외부자문사(회계) 및 외부평가기관의 교환비율 산정·검증 결과 검토 - 교환가액 산정 방식 타당성 검토 및 주가 변동에 따른 효과 논의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른 재무적 영향 검토 - 주주간담회 등 주주소통 방안 검토(주주가치 제고효과 구체적 수치로 제시 필요)
4차: 2026. 9. 3.(목)- 3차 회의 논의사항 및 후속조치 현황 점검(당사 주가 변동 추이) - 교환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재검토 -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특별위원회 자문의견 수정 결의 : 당사의 교환가액이 외부자문사(회계) 산정 본질가치 범위에 포함되도록, 기준시가에 적정 할증률을 적용하는 방안 권고- 3차 회의 이후 당사의 주가 변동 상황 및 그에 따른 소수주주 지분가치에 대한 효과 검토 - 소수주주 지분가치 희석 방지 위한 교환가액 산정 방안 재검토

마. 이사의 독립성

성명직위등기임원여부재직기간임기만료일임기연임여부연임횟수추천인선임배경
정현철대표이사등기임원1.2년2027.03.311.5년신임0회이사회- 산업공학 전공 및 현대자동차에서의 다년간 근무를 통해 제조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특히 구매본부 경력을 바탕으로 원가 절감, 공급망 관리, 협력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왔음.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전문성과 자동차 업계의 풍부한 근무 경험 및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경영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 기업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김선현대표이사등기임원7.5년2026.03.313년연임3회이사회-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로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책임경영을 다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의 풍부한 근무 경험 및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영관리 및 대외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를 도와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이진규사내이사등기임원6.5년2026.03.273년연임2회이사회-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로 당사의 주력 제품인 자동차 변속기 부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장지영독립이사등기임원5.5년2026.03.311년연임6회이사회- 법학 박사이자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로 당사에 필요한 세무적 사항에 대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음. 법률, 세무분야에 대한 높은 지식과 현실적인 폭 넓은 경험을 통해 전반적인 경영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이를통해 경영전반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음
김민기독립이사등기임원2.5년2026.03.311년연임3회이사회- 경제학 박사로 당사에 필요한 경영학적 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다년간의 연구및 강의를 바탕으로 최신 경영 트랜드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음. 이를 통해 경영사항에 대한 독립적인 자문 수행과 더불어 경영전반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음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독립이사는 이사회에서 독립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검토하고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바. 독립(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독립(사외)이사* 수독립(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해임중도퇴임
522--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사. 독립(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교육실시주체참석 독립(사외)이사*불참시 사유주요 교육내용
2026년 06월 01일코스닥협회장지영-2026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주요이슈 전문연수
2026년 06월 01일코스닥협회김민기-2026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주요이슈 전문연수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아. 독립이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직원수(명)직위(근속연수)주요 활동내역
자금팀1명선임매니저 (11.3년)이사회 간사독립이사 지원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당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상근 감사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 현황

성명독립(사외)이사*여부경력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전문가 유형관련 경력
조송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前 법무법인 케이알 변호사前 변호사 조송환 법률사무소 변호사前 ㈜상상인증권 감사前 변호사 배성범 법률사무소 변호사前 ㈜오토인더스트리 감사現 ㈜네오오토 감사---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다. 감사의 독립성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당사 정관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45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감사에 대해서는 제 3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⑦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⑧제7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라. 감사의 주요활동 내역

회차개최일자의 안 내 용가결여부참석여부비고
26-12026.02.10현금배당의 건가결참석-
26-22026.02.10제 1호 의안 : 제 16기 내부결산 확정의 건제 2호 의안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경 공시의 건가결참석-
26-32026.03.09우리은행 신용장 한도 연장의 건가결참석-
26-42026.03.12네오오토 제 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참석-
26-52026.03.27네오오토 대표이사 선임의 건가결참석-
26-62026.07.01국민은행 단기차입금 차입의 건가결참석-
26-72026.07.28제1호 의안 : 특별위원회규정 제정의 건제2호 의안 : 포괄적주식교환 거래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가결참석-
26-82026.08.24보고사항 1. 상반기 이사회 의결사항 보고보고사항 2. 실적 및 연구개발 현황 보고보고사항 3. 특별위원회 진행상황 보고보고참석-
26-92026.09.04제1호 의안 : 주식교환계약 체결 등 승인 건제2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기준일 설정의 건제3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 승인의 건 *부의안건 (오토인더스트리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의 건)가결참석-

마. 감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교육실시주체주요 교육내용
2026년 06월 01일코스닥협회2026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등을 위한자본시장 주요이슈 전문연수

바.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직원수(명)직위(근속연수)주요 활동내역
회계팀2선임매니저(7.7)- 회계정보 제공- 내부회계 관리제도 제반활동 지원

사.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으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
투표제도 종류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여부배제미도입도입
실시여부미실시미실시제16기(2025년도)정기주주총회

당사 이사회는 2020년 3월 12일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따라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였고, 2020년 3월 27일 제10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하고 있으며, 기준일에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서면투표제 및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소수주주권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소수주주권과 관련하여 행사된 사항이 없습니다.다. 경영권 경쟁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회사의 경영지배권에 관련하여 기재할 사항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단위 : 주)
구 분주식의 종류주식수비고
발행주식총수(A)보통주13,486,348-
우선주--
의결권없는 주식수(B)보통주1,277-
우선주--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보통주--
우선주--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보통주--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보통주--
우선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보통주13,485,071-
우선주--

* 당사가 2024년 2월 15일에 발행한 제 1회차 전환사채에 대하여 2026년 6월 11일에 전환권 청구 행사가 있었으며, 전환권 청구로 인해 신규로 발행된 주식은 1,674,107주로 2026년 7월 1일에 추가 상장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시[2026.06.11 전환청구권행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사무

정관상신주인수권의내용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경영개선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그 상대방(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할 수 있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일12월 31일정기주주총회정관 제19조(소집시기)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정관 제20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주명부폐쇄시기정관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주주의 특전해당사항 없음
공고게재인터넷 홈페이지(www.neooto.kr) / 서울경제신문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최근 3년간 개최된 당사의 주주총회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총일자안 건결의 내용주요 논의내용
제16기정기주총(2026.03.27)제1호 의안: 제1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승인가결-
제2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승인가결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상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승인가결사내이사 김선현(중임), 사내이사 이진규(중임),사외이사 장지영(중임), 사외이사 김민기(중임)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승인가결한도 20억
제5호 의안: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승인가결한도 2억
제16기임시주총(2025.07.01)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승인가결사내이사 정현철(신규선임)
제15기정기주총(2025.3.28)제1호 의안: 제1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승인가결-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승인가결사내이사 김원일(중임)사외이사 장지영(중임), 사외이사 김민기(중임)
제3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승인가결한도 20억
제4호 의안: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승인가결한도 2억
제14기정기주총(2024.3.29)제1호 의안: 제1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승인가결-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승인가결제15조(전환사채의 발행) : 발행하고자 하는 사채의 액면총액을 정액으로 개정하여 사채발행 한도액을 명확히 함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승인가결사내이사 김원일(중임), 사외이사 장지영(중임),사외이사 변찬우(선임), 사외이사 김민기(선임)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승인가결감사 조송환(선임)
제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승인가결한도 20억
제6호 의안: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승인가결한도 2억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단위 : 주, %)
성 명관 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 및 지분율비고
기 초기 말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김선현본인보통주4,725,00040.005,227,23238.76-
㈜오토인더스트리관계사보통주945,0008.00945,0007.01-
이진규친인척보통주196,8751.67196,8751.46-
김미현친인척보통주173,8501.47173,8501.29-
곽한솔친인척보통주4,5000.044,5000.03-
곽한결친인척보통주150.00150.00-
곽태원친인척보통주10.0010.00-
㈜네오오토자기주식보통주1,2770.011,2770.01-
계보통주6,046,66451.196,548,75048.56-
우선주-----
주) 상기 주식 소유 현황 중 기초는 2026년 01월 01일이며, 기말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영업일인 2026년 09월 04일입니다.

가.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대주주 성명직위주요경력(최근 5년간)
기간경력사항겸임현황
김선현회장2010.01~2014.12대표이사㈜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2003.08~2021.08)㈜오토인더스트리 사내이사(2003.08~현재)㈜네오스틸 사내이사(2022.09~현재)㈜네오오토 대표이사(2024.03~현재)
2019.03~현재사내이사
2024.03~현재대표이사

나.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최대주주의 변동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식의 분포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단위 : 주)
구분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비고
5% 이상 주주김선현5,227,23238.8-
모빌리티사업재편유한회사809,1056.0-
(주)오토인더스트리945,0007.0-
우리사주조합2,8120.0-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단위 : 주)
구 분주주소유주식비 고
소액주주수전체주주수비율(%)소액주식수총발행주식수비율(%)
소액주주4,4164,42699.85,222,05111,812,24144.2-

4.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종 류26년 03월26년 04월26년 05월26년 06월26년 07월26년 08월
보통주주 가 (종가기준)최 고9,2608,45015,57011,02011,98012,330
최 저7,2407,2108,3608,1108,3709,000
평 균8,0617,92111,8369,73810,49510,132
거래량최 고426,647127,5981,743,049297,433563,5033,608,812
최 저44,58525,092113,47644,91345,39841,276
월 간2,444,5031,401,6069,974,1502,959,7273,512,5147,071,888

* 주가는 종가기준이며, 평균주가는 단순 산술평균, 월간거래량은 월간 총 거래량 합계입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단위 : 주)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소유주식수최대주주와의관계재직기간임기만료일
의결권있는 주식의결권없는 주식
정현철남1965년 12월대표이사사내이사상근사업총괄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졸2009년~2014년 현대자동차 체코공장 부품구매 개발팀장2015년~2018년 현대자동차/기아 구매본부 업체협력실장2019년~2024년 현대자동차 러시아공장 구매실장2024년 현대자동차 구매본부 CKD부품현지강화 TFT장2025년~현재 ㈜네오오토 (각자)대표이사---1.2년2027년 03월 31일
김선현여1959년 07월대표이사사내이사상근경영총괄성신여대 화학과 졸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졸2003년~2021년 ㈜ 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2003년~현재 ㈜오토인더스트리 사내이사2018년~현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2019년~현재 ㈜네오오토 사내이사2022년~현재 ㈜네오스틸 사내이사2024년~현재 ㈜네오오토 (각자)대표이사5,227,232-최대주주7.5년2029년 03월 31일
이진규남1968년 01월사장사내이사상근AX경영총괄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졸1993년~2006년 신한데이타시스템2010년~2015년/2018년~현재 ㈜오토인더스트리 사내이사2013년~현재 ㈜네오오토 경영관리총괄 사장2020년~현재 ㈜네오스틸 대표이사2021년~현재 ㈜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196,875-최대주주의친인척6.5년2029년 03월 27일
장지영여1979년 06월독립이사독립이사비상근독립이사이화여대 법학과 졸2011년~2014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졸2016년~2021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JSD(전문박사과정) 졸 (조세법)2021년~2022년 법무법인 소헌2022년~2023년 법무법인 우성2023년~현재 법무법인(유한) 강남2021년~현재 ㈜네오오토 독립이사---5.5년2027년 03월 31일
김민기남1978년 06월독립이사독립이사비상근독립이사1997~2003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2004~2011 시카고대학교 경제학 석사 ·박사 졸2011~현재 KAIST 경영대학 교수 / 경영전문대학원장2016~2017 시카고대학교 Booth 경영대학원 (LG 연암 해외연구교수)2024~현재 ㈜네오오토 독립이사---2.5년2027년 03월 29일
조송환남1980년 07월감사감사상근감사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2013~2014 법무법인 케이알 변호사2014~2017 변호사 조송환 법률사무소 변호사2017~2021 ㈜상상인증권 감사2021~2022 변호사 배성범 법률사무소 변호사2022~2024 ㈜오토인더스트리 감사2024~현재 ㈜네오오토 상근감사---2.5년2027년 03월 29일

나. 직원 등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직원소속 외근로자비고
사업부문성별직 원 수평 균근속연수연간급여총 액1인평균급여액남여계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합 계
전체(단시간근로자)전체(단시간근로자)
사무직남88---887.713,14636----
사무직여9-1-109.0727728-
생산직남83---833.182,26027-
합 계180-1-1815.715,68331-

다.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명, %)
구 분당 기(17기 상반기)전 기(16기)전전기(15기)
육아휴직 사용자수(남)111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111
육아휴직 사용률(남)---
육아휴직 사용률(여)---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남)---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여)---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588

※ 육아휴직 사용자수 : 당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자녀 출생년도 무관)※ 육아휴직 사용률 : 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당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 : 직전 해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자녀 출생년도 무관)라. 유연근무제도 사용현황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단위 : 명)
구 분당기(17기 상반기)전기(16기)전전기(15기)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YYY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25254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000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000

※ 사용자 수 산정 : 공시기준일 재직자 기준, 공시대상 기간 중 해당 근무 제도를 활용한 직원 수※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의 시작, 종료시각 및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직원 수

마.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 분인원수연간급여 총액1인평균 급여액비고
미등기임원744163-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구 분인원수주주총회 승인금액비고
당기등기이사52,000-
감사1200-
전기등기이사52,000-
감사1200-
전전기등기이사62,000기중 사임한 임원 포함
감사1200-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주)
사업연도인원수보수총액1인당평균보수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당기646277-------
전기61,728288-------
전전기71,216174-------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사ㆍ감사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원) 20X1년 X월 X일 X원, 20X2년 X월 X일 X원, 20X3년 X월 X일 X원

*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보수액에는 전전기와 전기 중 사임한 등기이사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주)
구 분사업연도인원수보수총액1인당평균보수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3371124-------
전기31,525508-------
전전기3984328-------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23015-------
전기26030-------
전전기36020-------
감사위원회 위원당기----------
전기----------
전전기----------
감사당기16161-------
전기1143143-------
전전기1172172-------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사ㆍ독립(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임원 등 구분 별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원) 20X1년 X월 X일 X원, 20X2년 X월 X일 X원, 20X3년 X월 X일 X원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보수액에는 전전기와 전기 중 사임한 등기이사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3. 소득 종류별

(단위 : 백만원)
구 분사업연도급여상여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그 외주식기준보상 지급액기타근로 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371------
전기827226--158314-
전전기734250-----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30------
전기60------
전전기60------
감사위원회 위원당기-------
전기-------
전전기-------
감사당기61------
전기12023-----
전전기14230-----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

3-1.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구 분보수 종류보수 명칭지급 기준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급여기본급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임원급여 Table 및 임원 임금 책정 기준 등 내부기준에 따라 직급, 근속기간, 리더십, 전문성,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2개월로 매월 지급
상여상여내부 규정을 기초로하여 경영진으로서의 성과 및 기여도, 대내외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급여기타근로소득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으로,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급여기본급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독립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정 보수로 지급하며,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별도의 경영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함
감사위원회 위원---
---
감사급여기본급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감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임원급여 Table 및 임원 임금 책정 기준 등 내부기준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의 수준,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2개월로 매월 지급
상여상여내부 규정을 기초로 하여 직무 수행의 성실도 및 전문성, 대내외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3-2. 이사ㆍ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이사의보수 총액*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감사의보수총액**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영업이익총 주주 수익률(TSR)***기타 지표
당기4018061617,7732.26%-
전기1,58531714314313,66672.14%-
전전기1,04417417217212,641-14.98%-

* 「이사의 보수총액」 및 「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이사의 범위는 상근이사에 한하고,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 「감사의 보수총액」 및 「감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감사의 범위는 상근감사 및 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기초주가 x 100 - 주당배당금은 실 지급시점 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기초, 기말 주가는 각 기별 기말일의 수정주가기준으로 계산 하였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주)
이름사업연도직위보수총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종류수량금액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행사가격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를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원) 20X1년 X월 X일 X원, 20X2년 X월 X일 X원, 20X3년 X월 X일 X원

* 공시서식작성기준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사임한 김원일 대표이사의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2 산정기준 및 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이름부여일부여방법주식의종류최초부여수량당기변동수량총변동수량기말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의무보유여부의무보유기간
행사취소행사취소
--------------
--------------

1-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이름부여일/지급일(취소일)명칭신규부여수량누적부여수량당기주식지급수량누적변동수량기말미지급수량가득조건지급시기부여근거 및절차
지급취소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주 )
사업연도이름보수의 종류총액산정기준 및 방법
당기-근로소득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외주식기준보상--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그 외주식기준보상-
전기김원일근로소득급여116임원급여 Table 및 임원 임금 책정 기준 등 내부기준에 따라직급, 근속기간, 리더십, 전문성,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2개월로 매월 지급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외주식기준보상--
기타 근로소득158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으로,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
퇴직소득314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기초로 평균임금 및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
기타소득--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그 외주식기준보상-
전전기-근로소득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외주식기준보상--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그 외주식기준보상-

* 공시서식작성기준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사임한 김원일 대표이사의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주)
이름사업연도직위보수총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종류수량금액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행사가격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상위 5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원) 20X1년 X월 X일 X원, 20X2년 X월 X일 X원, 20X3년 X월 X일 X원

* 공시서식작성기준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사임한 김원일 대표이사의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2 산정기준 및 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주)
이름부여일부여방법주식의종류최초부여수량당기변동수량총변동수량기말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의무보유여부의무보유기간
행사취소행사취소
--------------
--------------

1-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이름부여일/지급일(취소일)명칭신규부여수량누적부여수량당기주식지급수량누적변동수량기말미지급수량가득조건지급시기부여근거 및절차
지급취소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주 )
사업연도이름보수의 종류총액산정기준 및 방법
당기-근로소득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외주식기준보상--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그 외주식기준보상-
전기김원일근로소득급여116임원급여 Table 및 임원 임금 책정 기준 등 내부기준에 따라직급, 근속기간, 리더십, 전문성,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2개월로 매월 지급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외주식기준보상--
기타 근로소득158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으로,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
퇴직소득314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기초로 평균임금 및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
기타소득--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그 외주식기준보상-
전전기-근로소득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그 외주식기준보상--
기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그 외주식기준보상-

* 공시서식작성기준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사임한 김원일 대표이사의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당사가 속한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집단의 명칭, 기업집단의 형성과정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당사가 속한 기업집단은 다음과 같은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분주요계열회사 명칭사업목적설립일관계상장여부
1㈜오토인더스트리자동차 부품 제조업1998.02.21계열회사비상장
2㈜네오스틸철강재 가공 및 유통업2020.02.06계열회사비상장
3OTO VINA CO., LTD자동차 부품 제조업2007.10.25계열회사비상장
4OTO CZECH S.R.O자동차 부품 제조업2007.11.19계열회사비상장
5OTO AUTOTECH INDIA자동차 부품 제조업2007.11.20계열회사비상장
6GLOBAL OTO PRIVATE LIMITED자동차 부품 제조업2019.05.30계열회사비상장

* ㈜오토인더스트리의 해외자회사를 포함하여 기재 하였습니다.

[이미지: 계열회사간 출자현황 (2026.09.04 기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계열회사간의 업무조정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 또는 조직이 있는 경우 그 현황당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 계열회사중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명과 내용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오토인더스트리는 ㈜네오오토의 주식 7% (945,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사의 최대주주는 동일합니다.

마.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성명법인명직위
김선현㈜네오오토대표이사
㈜오토인더스트리사내이사
(주)네오스틸사내이사
이진규㈜네오오토사내이사
㈜오토인더스트리대표이사
(주)네오스틸대표이사

바. 타법인출자현황당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계열회사의 수
상장비상장계
-167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아.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출자목적출자회사수총 출자금액
상장비상장계기초장부가액증가(감소)기말장부가액
취득(처분)평가손익
경영참여-------
일반투자-------
단순투자-------
계-------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가. 가지급금, 대여금(증권 대여 포함) 및 가수금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나. 담보제공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다. 채무보증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라. 배서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마. 그 밖의 보증의 성격을 가지는 이행약속 등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ㆍ간접적 거래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당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대주주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대주주를 위하여 자산(영업)의 매수(양수), 매도(양도), 교환, 증여 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단위 : 백만원 )
성 명 (법인명)관계구분2026년도 상반기2025년도2024년도
금액내용금액내용금액내용
(주)오토인더스트리계열 회사매출거래1,766상품4,526상품4,869상품
매출채권잔액330-403-489-
매입거래43,092상품 등89,353상품 등85,132상품 등
매입채무잔액7,726-8,600-11,026-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신용공여등당사는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기간동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나. 자산양수도등당사는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기간동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다. 영업거래당사는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기간동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당사는 주요사항 보고서 및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공시한 사항이 공시서류 제출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요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최근 3년간 개최된 당사의 주주총회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최일자의 안 내 용가결 여부비고
제 14기정기주주총회(2024.03.29)1. 재무제표 승인의 건2. 이사 선임의 건2-1.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원일)2-2. 사외이사 선임의 건 (장지영)2-3. 사외이사 선임의 건 (변찬우)2-4.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민기)3. 감사 선임의 건- 감사 조송환 선임의 건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5기 이사 보수한도 : 2,000 백만원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5기 감사 보수한도 : 200 백만원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정기주주총회
제 15기정기주주총회(2025.03.28)1. 재무제표 승인의 건2. 이사 선임의 건2-1.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원일)2-2. 사외이사 선임의 건 (장지영)2-3.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민기)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6기 이사 보수한도 : 2,000 백만원4.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6기 감사 보수한도 : 200 백만원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정기주주총회
제 16기임시주주총회(2025.07.01)1. 이사 선임의 건1-1.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정현철)가결임시주주총회
제 16기정기주주총회(2026.03.27)1. 재무제표 승인의 건2. 정관일부 변경의 건3. 이사 선임의 건3-1.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선현)3-2.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진규)3-3. 독립이사 선임의 건 (장지영)3-4. 독립이사 선임의 건 (김민기)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7기 이사 보수한도 : 2,000 백만원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7기 감사 보수한도 : 200 백만원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정기주주총회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당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6년 09월 04일)(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매 수금 액비 고
은 행---
금융기관(은행제외)---
법 인---
기타(개인)---

다. 채무보증 현황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보증 내역은 없습니다.라. 채무인수약정 현황당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한도 및 약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

(기준일 : 2026년 09월 04일)(단위 : 천원, JPY, EUR )
금융기관약정 내용통 화2026년 09월 04일당반기말전기말
(주)우리은행일람불수입JPY160,000,000160,000,000160,000,000
EUR1,800,0001,800,0001,800,000
한국산업은행차입약정 한도KRW--4,500,000
한국수출입은행차입약정 한도KRW5,000,0005,000,0005,000,000

* 당사의 차입금 중 별도의 한도 약정이 없는 국민은행 1,000,000천원, 한국산업은행 7,225,000천원은 상기 차입약정 한도금액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2) 보증관련 등보고기준일 2026년 09월 04일 현재 당사는 인허가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27,390천원 (반기말 : 227,390천원, 전기말 : 321,99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당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당사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 분A지주회사B법인C법인D법인...연결조정연결 후금액
매출액-------
내부 매출액-------
순 매출액-------
영업손익-------
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자산총액-------
현금및현금성자산-------
유동자산-------
단기금융상품-------
부채총액-------
자기자본-------
자본금-------
감사인-------
감사ㆍ검토 의견-------
비 고-------

X.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원)
상호설립일주소주요사업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지배관계 근거주요종속회사 여부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사)
상장여부회사수기업명법인등록번호
상장1㈜네오오토110111-4255801
--
비상장6㈜오토인더스트리110111-1515448
㈜네오스틸110111-7381330
OTO VINA CO., LTD-
OTO CZECH S.R.O-
OTO AUTOTECH INDIA-
GLOBAL OTO PRIVATE LIMITED-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
법인명상장여부최초취득일자출자목적최초취득금액기초잔액증가(감소)기말잔액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수량지분율장부가액취득(처분)평가손익수량지분율장부가액총자산당기순손익
수량금액
----------------
----------------
합 계-----------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당사의 명칭은 '(주)오토인더스트리' 라고 칭하고, 영문으로는 'OTO INDUSTRY CO.,LTD.' 라고 표기 합니다.나. 설립일자당사는 자동차부품 가공 및 제조를 주된 목적으로 1998년 02월 21일 설립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 분내 용
본사 주소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당주동, 로얄빌딩 6층)
전화번호02) 732-2871
홈페이지 주소www.oto.kr

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해당

마.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1)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 사업당사 정관상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 적 사 업비고
1. 섬유관련 기계류 수출입업2. 자동차 부품 가공 및 제조업3. 자동차 부품 판매 및 수출입업4.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제조업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및 임가공업6. 금속단조제품 제조업7. 기계가공 및 제조업8. 기계류 판매 및 수출입업9. 기술용역업10. 부동산 임대업11. 부동산 전대업12. 로봇, 로봇부품 제조 및 판매업13. 모빌리티 부품 제조 및 판매업1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2)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구체적으로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당사가 속한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집단의 명칭, 기업집단의 형성과정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당사가 속한 기업집단은 다음과 같은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분주요계열회사 명칭사업목적설립일관계상장여부
1㈜네오스틸철강재 가공 및 유통업2020.02.06종속회사비상장
2OTO VINA CO., LTD자동차 부품 제조업2007.10.25종속회사비상장
2OTO CZECH S.R.O자동차 부품 제조업2007.11.19종속회사비상장
4OTO AUTOTECH INDIA자동차 부품 제조업2007.11.20종속회사비상장
5GLOBAL OTO PRIVATE LIMITED자동차 부품 제조업2019.05.30종속회사비상장
6㈜네오오토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2010.01.06계열회사상장

사.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연결대상회사수주요종속회사수
기초증가감소기말
상장-----
비상장5--55
합계5--55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자회사사 유
신규 연결--
연결 제외--
* '주요 종속회사' 판단 기준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1)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종속회사(2)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해외법인의 경우 비상장으로 분류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특례상장 유형
비상장-해당사항 없음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최근 3년간의 신용평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일재무 결산기준일기업신용등급평가기관비 고
2026.04.162025.12.31BBB+나이스평가정보㈜-
2025.04.242024.12.31BBB+나이스평가정보㈜-
2024.04.292023.12.31BBB0나이스평가정보㈜-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정의

신용등급등급 정의
AAA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우량급이며, 환경변화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AA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우량하며,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A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제한적인 기업
BBB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있는 기업
BB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 시에는 거래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
B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 시에는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높은 기업
CCC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 이하이며,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
CC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매우 낮으며, 거래의 안정성이 낮은 기업
C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며, 거래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D현재 신용위험이 실제 발생하였거나, 신용위험에 준하는 상태에 처해있는 기업
R1년 미만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였거나, 경영상태 급변(합병, 영업양수도 등)으로 기업신용 평가등급 부여를 유보하는 기업

*) +,- 등급 세분화 시 22개 등급으로 구분됨

2. 회사의 연혁

가. 당해기업의 주요연혁

구 분일 시내 용비고
회사설립1998.02주식회사 제이스 설립
주요경영사항2008.06사명변경 (주식회사 제이스 → 주식회사 오토오티오)
주요경영사항2011.04사명변경 (주식회사 오토오티오 →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
주요경영사항2021.03주요 경영진 변경 사내이사 이진규 (재선임) 사외이사 변찬우 (재선임) 사외이사 장민환 (재선임) 감사 신상욱 (사임) 감사 주상신 (신규선임)
주요경영사항2021.07친환경차 [HEV용] 부품 수주
주요경영사항2021.08주요 경영진 변경 사내이사 이진규 (대표이사 선임) 사내이사 김선현 (대표이사 사임)대표이사 선임 - 이사회
주요경영사항2022.03주요 경영진 변경 기타비상무이사 김미현 (사임) 사내이사 김미현 (신규선임) 사외이사 변찬우 (재선임) 사외이사 장민환 (재선임)
주요경영사항2022.06주요 경영진 변경 감사 조송환 (신규선임)임시주총
주요경영사항2022.07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기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주요경영사항2023.03주요경영진 변경 사내이사 김선현 (재선임) 사외이사 변찬우 (재선임) 사외이사 장민환 (재선임)
주요경영사항2023.04친환경차 [EV용] 부품 수주
주요경영사항2023.11노사파트너쉽 우수사례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고용노동부]
주요경영사항2024.02주요 경영진 변경 기타비상무이사 최영수 (신규선임)임시주총
주요경영사항2024.03주요 경영진 변경 사내이사 김홍직 (신규선임, 대표이사 선임) 사내이사 이진규 (재선임, 대표이사 선임) 사외이사 장민환 (재선임) 사외이사 변찬우 (사임) 감사 주상신 (재선임) 감사 조송환 (사임)대표이사 선임 - 이사회
주요경영사항2025.3주요 경영진 변경 사내이사 김홍직 (재선임, 대표이사 선임) 사내이사 김미현 (재선임) 사외이사 장민환 (재선임) 기타비상무이사 최영수 (재선임)대표이사 선임 - 이사회
주요경영사항2026.3주요 경영진 변경 사내이사 김홍직 (재선임, 대표이사 선임) 사내이사 김선현 (재선임) 사외이사 장민환 (재선임) 기타비상무이사 최영수 (재선임)대표이사 선임 - 이사회

* 24년 3월 29일 부터 당사는 이진규 대표이사, 김홍직 대표이사의 각자대표로 운영 중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선현으로 공시대상기간 중 변경사항은 없습니다.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내 용변경일주 소
회사설립1998.02.21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6 대성빌딩
본점소재지변경1998.05.01서울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빌딩
도로명주소2011.10.31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49(태평로1가, 오양수산빌딩)
본점소재지변경2017.06.23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당주동, 로얄빌딩 6층)

다.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주총종류선임임기만료또는 해임
신규재선임
2021년 03월 26일정기주총주상신 감사이진규 사내이사신상욱 감사
변찬우 사외이사
장민환 사외이사
2021년 08월 25일-이진규 대표이사-김선현 대표이사
2022년 03월 25일정기주총김미현 사내이사변찬우 사외이사김미현 기타비상무이사
장민환 사외이사
2022년 06월 30일임시주총조송환 감사
2023년 03월 31일정기주총-김선현 사내이사-
변찬우 사외이사
장민환 사외이사
2024년 02월 15일임시주총최영수 기타비상무이사--
2024년 03월 29일정기주총김홍직 사내이사이진규 사내이사조송환 감사
장민환 사외이사변찬우 사외이사
주상신 감사
2024년 03월 29일-김홍직 대표이사이진규 대표이사
2025년 03월 28일정기주총-김홍직 사내이사
김미현 사내이사
장민환 사외이사
최영수 기타비상무이사
2025년 03월 28일--김홍직 대표이사
2026년 03월 27일정기주총-김선현 사내이사-
김홍직 사내이사
장민환 사외이사
최영수 기타비상무이사
2026년 03월 27일--김홍직 대표이사

라. 상호의 변경회사의 상호는 (주)오토인더스트리로 공시대상기간 중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공시대상기간 중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공시대상기간 중 해당사항 없습니다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공시대상기간 중 해당사항 없습니다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공시대상기간 중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주, 원)
종류구분2026년 09월 04일제29기(당반기말)제28기(2025년말)제27기(2024년말)제26기(2023년말)제25기(2022년말)
보통주발행주식총수165,333165,333165,333197,333240,000240,000
액면금액5,0005,0005,0005,0005,0005,000
자본금826,665,000826,665,000826,665,000986,665,0001,200,000,0001,200,000,000
우선주발행주식총수53,33466,13466,13442,667--
액면금액5,0005,0005,0005,000--
자본금373,335,000373,335,000373,335,000213,335,000--
기타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합계자본금1,200,000,0001,200,000,0001,200,000,0001,200,000,0001,200,000,0001,200,000,000
주1) 2024년 02월 15일, 당사는 자기주식(보통주 16,000주)을 매각하였으며, 해당 자기주식 외 구주주 보유 보통주(26,667주)를 합산한 총 42,667주의 보통주가 1차 상환전환우선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2) 2025년 06월 05일, 당사는 자기주식(보통주 8,000주)을 매각하였으며, 해당 자기주식 외 구주주 보유 보통주(24,000주)를 합산한 총 32,000주의 보통주가 1차 상환전환우선주로 전환되었습니다.주3) 2025년 10월 30일 상기 1차 상환전환우선주 중 8,533주가 상환 및 이익소각되었습니다.주4) 2026년 07월 30일 상기 2차 상환전환우선주 중 12,800주가 상환 및 이익소각되었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단위 : 주, %)
구 분주식의 종류비고
보통주우선주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5,000,0005,000,0005,000,000발행가능총수(보통주, 종류주식 포함)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240,00074,667314,667-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74,66721,33396,000-
1. 감자----
2. 이익소각----
3. 상환주식의 상환-21,33321,333상환전환우선주 일부상환 후 이익소각
4. 기타74,667-74,667보통주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165,33353,334218,667-
Ⅴ. 자기주식수----
Ⅵ. 유통주식수 (Ⅳ-Ⅴ)165,33353,334218,667-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주1) 당사는 2024년 02월 15일 1차 전환상환우선주(RCPS) 발행 시 자기주식 16,000주를 처분(매각)하였으며, 해당 자기주식을 포함한 42,667주의 보통주를 전환상환우선주로 전환 하였습니다.주2) 당사는 2025년 06월 05일 2차 전환상환우선주(RCPS) 발행시 자기주식 8,000주를 처분(매각)하였으며, 해당 자기주식을 포함한 32,000주의 보통주를 전환상환우선주로 전환 하였습니다.주3) 2025년 10월 30일 상기 1차 상환전환우선주 중 8,533주가 상환 및 이익소각되었습니다.주4) 2026년 07월 30일 상기 2차 상환전환우선주 중 12,800주가 상환 및 이익소각되었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단위 : 주)
취득방법주식의 종류기초수량변동 수량기말수량비고
취득(+)처분(-)소각(-)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직접취득장내직접 취득보통주------
우선주------
장외직접 취득보통주------
우선주-12,800-12,800-전환상환우선주일부 상환후 이익소각
공개매수보통주-----
우선주-----
소계(a)보통주-12,800-12,800--
우선주
신탁계약에 의한취득수탁자 보유물량보통주-----
우선주-----
현물보유물량보통주-----
우선주-----
소계(b)보통주-----
우선주------
기타 취득(c)보통주-----
우선주------
총 계(a+b+c)보통주------
우선주-12,800-12,800--
주) 2026년 07월 30일 중 상환전환우선주 12,800주의 상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하였으며, 해당 자기주식을 전량 이익소각하였습니다.

다.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자기주식 소각현황

(단위 : 원, 주)
소각일소각방법주식종류소각수량소각금액
2025.10.30이익소각우선주8,5335,330,206,714
2026.07.30이익소각우선주12,8008,548,790,400

* 2024년 02월 15일 1차 전환상환우선주(RCPS) 발행시 자기주식 16,000주를 처분(매각)한 후, 전환상환우선주로 전환 하였습니다.** 2025년 06월 05일 2차 전환상환우선주(RCPS) 발행시 자기주식 8,000주를 처분(매각)한 후, 전환상환우선주로 전환 하였습니다.

바. 자기주식 보유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단기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계획 -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단기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계획 이행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관련 장기 계획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종류주식 발행현황<상환전환우선주 1차>

(단위 : 원)
발행일자2024년 02월 15일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562,5005,0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24,000,187,50042,667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19,200,375,00034,134
주식의내용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우선배당률 2%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상환에관한 사항상환권자회사
상환조건본건 주주에게 발행된 본건 주식의 20% 한도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상환방법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상환을 하겠다는 취지, 상환 예정일 및 상환대상 주식수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회사는 상환 통지에 기재된 상환 예정일에 상환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상환기간발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로부터 4년 동안
주당 상환가액납입일부터 상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한 본건 주식에 대한 내부수익률이 연 7.5%에 이르도록 하는 금액
1년 이내상환 예정인 경우-
전환에관한 사항전환권자주주
전환조건(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 할 수 권리를 가진다
발행이후 전환권행사내역없음
전환청구기간전환청구기간은 본건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째 되는 날로부토 존속기간의 만기 1개월 전까지
전환으로 발행할주식의 종류보통주
전환으로발행할 주식수전환비율은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을 전환 당시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로 하고,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한 주식수의 수로 한다. 이때,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의결권에 관한 사항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발행 이후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행사일자전환한종류주식 수(주)전환된보통주주식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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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2차>

(단위 : 원)
발행일자2025년 06월 05일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625,0005,0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20,000,000,00032,000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12,000,000,00019,200
주식의내용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우선배당률 2%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상환에관한 사항상환권자회사
상환조건본건 주주에게 발행된 본건 주식의 40% 한도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상환방법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상환을 하겠다는 취지, 상환 예정일 및 상환대상 주식수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회사는 상환 통지에 기재된 상환 예정일에 상환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상환기간발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로부터 4년 동안
주당 상환가액납입일부터 상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한 본건 주식에 대한 내부수익률이 연 7.5%에 이르도록 하는 금액
1년 이내상환 예정인 경우-
전환에관한 사항전환권자주주
전환조건(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 할 수 권리를 가진다
발행이후 전환권행사내역없음
전환청구기간전환청구기간은 본건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째 되는 날로부토 존속기간의 만기 1개월 전까지
전환으로 발행할주식의 종류보통주
전환으로발행할 주식수전환비율은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을 전환 당시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로 하고,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한 주식수의 수로 한다. 이때,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의결권에 관한 사항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발행 이후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행사일자전환한종류주식 수(주)전환된보통주주식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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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변경일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인 2026년 3월 27일입니다.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해당주총명주요변경사항변경이유
2021.03.26제23기정기주주총회배당재원 근거조항 마련배당재원으로 현물배당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2022.03.25제24기정기주주총회1)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범위 조정2) 조문 정비1)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급조달의 적정한 규모와 용의성을 확보2) 불필요한 제도 삭제를 통한 조문 정비
2022.06.30제25기임시주주총회감사의 수 조정감사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증대를 위함
2023.03.24제25기정기주주총회1) 대표이사 정원 확대2) 주주총회 소집권자 및 의장 자격 변경다수의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2024.02.15제26기임시주주총회1) 전환상환우선주식 발행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2) 신주인수권에 대한 신주발행주식총수의 명확화3)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식양도 제한 조항 삭제4) 이사 및 감사의 수 제한 조항 변경1) 자금 조달 창구 다각화 및 투자 유치 유연성 확보2) 신주 발행 한도 산정의 기준점 명확화3) 주주의 주식 양도 자유 보장 및 주식 유통성 제고4) 이사회 및 감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경영 강화
2026.03.27제28기정기주주총회1) 목적사업 추가2) 조문정비1)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확장2) 상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다. 사업목적 현황

구 분사업목적사업영위 여부
1섬유관련 기계류 수출입업영위
2자동차 부품 가공 및 제조업영위
3자동차 부품 판매 및 수출입업영위
4자동차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영위
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및 임가공업영위
6금속단조제품 제조업영위
7기계가공 및 제조업영위
8기계류 판매 및 수출입업영위
9기술용역업영위
10부동산 임대업영위
11부동산 전대업영위
12로봇, 로봇부품 제조 및 판매업영위
13모빌리티 부품 제조 및 판매업영위
14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영위

1. 사업목적 변경 내용

구 분변경일사업목적
변경 전변경 후
추가2026.03.27-로봇, 로봇부품 제조 및 판매업
추가2026.03.27-모빌리티 부품 제조 및 판매업

2. 변경 사유당사는 로봇, 로봇부품 및 모빌리티 부품 제조 시장으로 사업 확대를 통해 신규 수익 창출 및 지속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당사의 기업가치 가치를 제고하고자 2026년 3월 27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당 분야를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3.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구 분사업목적추가일자
12로봇, 로봇부품 제조 및 판매업2026.03.27
13모빌리티 부품 제조 및 판매업2026.03.27

라. 사업목적 추가사업의 내용과 전망

1.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당사는 로봇, 로봇부품 및 모빌리티 부품 제조 시장으로 사업 확대를 통해 신규 수익 창출 및 지속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당사의 기업가치 가치를 제고하고자 2026년 3월 27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당 분야를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2-1) 로봇, 로봇부품 제조 및 판매업로봇 시장은 기존 산업용 로봇에서 AI 및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지능형·협동 로봇으로 패러다임이 전환 중이며 부품 정밀도와 제어 알고리즘이 핵심 경쟁력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요 조사기관 자료 기준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1,300억 달러에서 2035년 약 5,00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동화 수요 증가로, 향후 10년간 연평균(CAGR) 14~15% 수준의 견조하고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2) 모빌리티 부품 제조 및 판매업내연기관에서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및 자율주행 체계로 생태계가 재편됨에 따라 전동화 파워트레인과 첨단 센서 등 전자장치(전장) 부품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전장 및 SDV 부품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2,100억 달러에서 2030년 약 1조 2,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탄소중립 규제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전략으로 인해 관련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CAGR) 20~30%대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당사의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 등의 상세한 정보는 영업상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4.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당사는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단계적으로 사업화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5-1) 로봇, 로봇부품 제조 및 판매업 내연기관과 친환경차용 변감속기 부품을 양산하며 축적된 초정밀 기어 가공 기술과 대량생산역량, 그리고 엄격한 품질관리기술은 로봇용 정밀 부품 개발 및 양산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5-2) 모빌리티 부품 제조 및 판매업최근 미래 모빌리티는 기존의 기계적 연결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식 제어 및 전동화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초정밀 감속기 및 전장형 액추에이터의 적용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기존 사업을 통해 보유한 초정밀 기어 가공 기술과 대량생산역량, 엄격한 자동차 부품 품질관리 노하우는 이러한 차세대 모빌리티 정밀 제어 부품 제조의 근간 기술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주요 위험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전방 산업의 수요감소와 중국산 저가 부품 공세에 따른 수익성 악화, 완성차 공급망 진입을 위한 치열한 가격 경쟁이 주요 리스크로 판단 됩니다. 또한 초기 R&D 및 설비 투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 향후 추진계획당사는 기존 주력 사업에서 축적된 정밀 가공 기술과 품질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인 로봇 및 미래 모빌리티 부품 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과 신규 고객사 발굴 및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 미추진 사유해당 사항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주요 사업 목적은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에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인/아웃샤프트, 감마IVT, 기어류 등의 자동차 구동계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종속회사 등을 통해 특수강을 재료로 하여 샤프트, 감마IVT, 4대 기어 등의 생산을 위한 단조품 역시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당사가 생산하는 품목은 자동차의 동력 전달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서, 연료 효율성, 차량의 진동 및 소음 저감, 그리고 최종 사용자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변속기 등의 부품입니다. 해당 부품의 제조는 초정밀 가공 기술과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는 완성차 제조사의 고객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는 높은 기술적 진입 장벽이 존재하며 이를 충족하는 인증을 받은 소수 기업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매출처 및 주요 생산품당사의 주요 매출업체는 (2026년 반기말 연결 매출액 기준) 현대트랜시스(40.2%), 현대자동차(22.9%)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는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영업활동을 통하여 고객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내연기관부품 : 당사 및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들은 자체 기술력으로 내연기관 기반 차량의 변속기에 구성되는 필수요소 부품 Full-Line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A/T(자동변속기), DCT(듀얼클러치 변속기), IVT(지능형 무단 변속기), M/T(수동변속기) 등 모든 내연기관 변속기 종류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변속기 내 구조적 분류로는 인/아웃 샤프트(엔진의 동력을 전달받아 변속된 힘을 바퀴로 전달하는 부품), 4대 기어(구동 및 차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 애널러스 기어(변속비를 결정하는 출력 기어) 감마 IVT(무단변속기의 변속비를 조정하는 부품), 등을 주력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연기관부품은 대부분 현대자동차 및 현대트랜시스 등 현대차그룹으로 납품되고 있으며, G90 / 그렌저 / K9 / 카니발 등 현대차그룹 차종 전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부품 : 당사는 하이브리드 차량(HEV),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 및 납품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로터샤프트/슬리브, HEV用 서포트링, DD기어, 애널러스 기어, 인/아웃 샤프트, 피스톤 클러치(하이브리드 변속기 내부에서 입력축 구동력 전달을 연결/차단하는 장치 일부)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반떼 / 쏘나타 / 그랜저 / 싼타페 등 현대차그룹 세단 및 SUV 차량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샤시 제품 : 당사는 당사의 동남아시아 생산 법인인 OTO Vina Co, Ltd 등을 통해 차량용 샤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샤시는 기계의 뼈대 구조를 뜻하는 단어로 차량용 샤시는 차체를 제외하고 주행과 안전에 필요한 모든 하체 골격과 장치를 뜻합니다. 당사는 AXLE-ASS'Y(차량의 좌우 바퀴로 구동력을 전달하는 차출 관련 부품), DISC(브레이크를 걸어 바퀴를 감속 시키는 역할의 부품) 등의 주요 샤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단조 제품 : 당사는 당사의 동남아시아 생산 법인인 OTO Vina Co, Ltd 등을 통해 자동차 부품 생산의 기본 공정인 단조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 향후 추진 분야 당사는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전동화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기자동차 충전도어용 발열패드 등 관련 특허 출원, 고내열 저전력 복사난방 모듈 시스템 및 배터리 히터 개발 등 전기차 관련 정부과제 등을 수행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1년 친환경차[HEV用] 부품 수주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친환경차[EV用] 부품을 신규 수주하는 등 전동화 부품류로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해오고 있습니다.특히, 2021년부터 수주 및 양산 납품을 시작한 HEV用 제품의 경우 GEAR PINION, GEAR MID ANNULUS, PISTON U/D BRAKE 등 친환경자동차 구동계 핵심 부품 전반을 제조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트랜시스를 대상으로 납품해 아반떼 / 쏘나타 / 그랜저 / 싼타페 / 투싼 / 코나 등 현대차 그룹 주력 차종에 폭 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EV用 부품군의 경우,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eS(승용전용)/eM(목적기반 차량 전용) 플랫폼에 적용되고 있으며, DIFF GEAR, ROTOR SHAFT 등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전기차 배터리 효율 항상을 위한 요소기술 확보를 목적의 복수 정부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까지 'CNT-테프론 복합소재를 적용한 고내열 전기차 충전도어 발열모듈 실증사업'과 'CNT 복합소재를 적용한 전기차용 200℃급 고내열 저전력 복사난방 모듈 시스템 개발'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추후 고객사 대상차량에 적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 2026년 기간까지 '냉각수 승온속도 향상 및 열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복합 금속체 히트 플레이트 적용 전기차 배터리 히터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구분2026년도(제29기 반기)2025년도(제28기)2024년도(제27기)
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
제품,상품매출자동차 부품제조 부문167,82669.56%303,00070.43%305,54773.22%
유통 부문70,61229.27%121,00728.13%105,50025.28%
기타매출 (기타, 스크랩 등)2,8471.18%6,1941.44%6,2291.49%
합계241,286100.00%430,201100.00%417,275100.00%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
구분2026년도(제29기 반기)2025년도(제28기)2024년도(제27기)
자동차 부품 제조 부문내수/수출7,2806,7316,362
유통부분내수/수출1,4071,3811,440

(주) 자동차 부품제조 부문은 매출액을 매출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유통부분은 매입하는 환봉을 kg 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원재료 주요 매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매입유형품목2026년도(제29기 반기)2025년도(제28기)2024년도(제27기)
원재료오토인더스트리 (자동차부품)118,807225,473221,553
오토비나 (자동차부품)41,36663,42951,826
네오스틸 (유통부분)56,772105,124101,179
오토비나 (유통부분)6,4208,7284,103
합계223,366402,754378,661

나.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원)
품목2026년도(제29기 반기)2025년도(제28기)2024년도(제27기)
오토 (자동차부품)8,5588,3168,073
비나 (자동차부품)6,2365,1123,922
스틸 (유통부분)1,3561,3171,389
비나 (유통부분)1,3541,3271,353

(주) 원재료별 주요 매입처의 연평균 매입단가로 산정하였습니다.

다. 원재료 주요 매입처 현황

(단위 : 백만원)
품목구입처2026년도(제29기 반기)2025년도(제28기)2024년도(제27기)
단조품경진단조(주)20,05722,58629,296
단조품동은단조(주)12,19814,13531,322
단조품대진단조(주)9,73614,13414,582
단조품(주)고원금속6,1177,9429,406
선삭품한호산업(주)11,97414,56620,807
환봉현대제철주식회사47,16191,50585,297
환봉(주)세아베스틸17,05725,98326,425
환봉JS TECH VINA5,30714,14327
단조품 외기타93,761197,759161,499
합 계223,366402,754378,661

라. 설비 생산능력, 생산실적 및 가동률

(단위 : 천EA / 백만원)
품목명구분2026년도 반기2025년도2024년도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자동차 부품 제조 (오토)생산능력19,277155,58441,365301,66941,181290,648
생산실적17,928144,69338,055277,53537,887267,396
가동률93%92%92%
자동차 부품 제조(비나)생산능력5,71624,32610,72546,75012,64248,857
생산실적4,68719,9479,00939,27010,55640,795
가동률82%84%84%
합계생산능력24,994179,91052,090348,41953,823339,504
생산실적22,615164,64047,065316,80548,443308,191
가동률90.5%90.4%90.0%

(주1) 주 52시간 근무 기준으로 근무일수는 20.25일/月 X 12월/年 = 243일(라인 평균 근무일수), 근무시간은 21.5시간/日 산정하였습니다.

(주2) 생산실적을 산정할 수 없는 유통부문을 제외한 자동차 부품제조 부문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마. 생산설비에 관한사항

(단위 : 백만원)
공장자산소재지기초 가액당기증감당기 상각기말가액
증가감소
경주울산베트남토지경주/울산/베트남9,722---9,722
건물경주/울산/베트남28,3711,023-64228,752
구축물경주/울산/베트남47--245
기계장치경주/울산/베트남51,07310,6443364,95756,424
공구와기구경주/울산/베트남1,3224101571,206
합계90,53511,7083365,75896,149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단위 : 천EA, 백만원, 천USD)
매출 유형품 목2026년도(제29기 반기)2025년도(제28기)2024년도(제27기)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제품 매출자동차 부품제조부문수출10,05989,030($59,999)22,263165,775($116,561)23,132173,440($127,157)
내수8,79158,97619,688117,92818,311100,377
소계18,849148,00741,951283,70441,444273,817
기타매출수출338($28)
내수21,233153,68143,831
소계21,233153,68173,870
합 계수출10,05989,030($59,999)22,263165,775($116,561)23,135173,478($127,185)
내수8,79260,21019,703121,61018,315104,208
소계18,851149,24041,966287,38541,450277,687

(주1) 당사의 수출은 직접 수출과 현대트랜시스를 통한 Local 수출 방식이 포함되어있어, 달러 기준 수출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여 연평균 환율 적용을 통해 달러 기준 수출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024년 평균환율 1,363.98 / 2025년 평균환율 1,422.22 / 2026년 상반기 평균환율 1,483.85)(주2) 오토인더스트리 별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1) 판매 조직당사 제품은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인 현대자동차, 기아의 모델 개발 단계에서부터 선행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모델별로 전담 개발 및 영업인력을 배치하여 고객의 개발 계획 및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 제품은 적시 생산 능력 및 품질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 고객사인 현대트랜시스의 인근지역에 위치한 당사의 공장에서 유연성있는 제품관리로 고객사의 긴급생산계획에 신속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2) 판매 경로당사 매출 대부분은 현대트랜시스, 현대자동차로 납품되며, 일부 수량은 다른 1차 벤더를 통해서 완성차업체에 납품되고 있습니다.(3) 판매 전략당사의 제품은 자동차 파워트레인 부품의 특성상 소음 발생 정도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생산정밀도 및 품질검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객사 생산계획을 적시(JUST IN TIME)에 맞출 수 있도록 라인에 발생되는 불량품을 “0” 수준에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재고 확보 및 품질관리를 위한 LOT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주요 매출처 현황

(단위 : 백만원, 천USD)
매출품 목매 출 처2026년도반기말2025년도2024년도
제품자동차 부품제조부문국내현대트랜시스28,63352,57841,220
주식회사 동보3,1181,348-
(주)영진모빌리티3,3993,782-
기타23,82660,22059,157
수출현대트랜시스58,104($39,157)110,924($77,994)116,163($85,164)
OTO VINA LTD3,314($2,233)6,168($4,337)6,421($4,707)
기타27,613($18,609)48,683($34,230)50,856($37,285)
소계148,007($59,999)283,704($116,561)273,817($127,157)
기타국내기타1,2333,6813,831
수출기타--38($28)
합 계149,240($59,999)287,385($116,561)277,687($127,185)

라. 수주현황

(단위 : 천EA, 백만원)
구분품목수주일자납기수주총액기납품액수주잔고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오토인더스트리T/M가공수시수시186,1931,280,42554,980400,328131,214880,097
E/V가공수시수시34,304478,4723,41152,29130,893426,181
기타수시수시4,6037,6862,4751,7672,1285,919
합계225,1001,766,58360,865454,386164,2351,312,197
오토비나T/M가공수시수시99,715464,79924,237103,84475,478360,955
T/M단조수시수시1,0133,6072939047202,703
E/V가공수시수시81,255289,34913,43840,29367,817249,055
기타수시수시5,58495,2091,19913,8084,38581,400
합 계187,566852,96339,167158,849148,400694,114

(주1) 당사는 발주처와 계약시 납품수량 및 기간을 특정짓지 않고, 매년초 완성차 업체의 '연간 생산계획' 통보에 의해 해당년도의 납품수량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수주총액 및 수주잔고는 현대기아차의 장기생산계획을 토대로 2030년까지 납품예상수량에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기납품액은 2025년부터 26년 반기까지 수량 및 금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수주와 관련된 수량 및 금액은 완성차 업체의 납품 수량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추정의 수치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2) 수주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유통부문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연결실체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각각의 위험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측을 실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결실체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유동성위험유동성위험이란 연결실체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연결실체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이자비용 포함)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당반기말>

구분장부금액계약상현금흐름1년 이내1년 초과~5년 이내
매입채무41,985,21141,985,21141,985,211-
기타지급채무(유동)4,726,7704,726,7704,726,770-
단기차입금53,425,75353,425,75353,425,753-
장기차입금34,989,05534,989,05521,947,31013,041,745
기타지급채무(비유동)417,198417,198-417,198
리스부채386,469386,469173,110213,359
상환전환우선주(*)41,629,97851,655,835-51,655,835
합계177,560,434187,586,291122,258,15465,328,137

<전기말>

구 분장부금액계약상현금흐름1년 이내1년 초과~5년 이내
매입채무36,912,40336,912,40336,912,403-
기타지급채무(유동)10,646,64410,646,64410,646,644-
단기차입금49,580,55449,580,55449,580,554-
장기차입금38,064,86438,064,86424,820,61913,244,245
기타지급채무(비유동)325,489325,489-325,489
리스부채442,160442,160228,801213,359
상환전환우선주(*)40,251,73952,439,843784,00851,655,835
합계176,223,853188,411,957122,973,02965,438,928

상기 만기분석은 금융부채의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현금흐름으로서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시장위험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가. 환위험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구매 및 차입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환율변동에 따른 재무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제반 환리스크에 대해서 자체의 환관리지침 및 거래규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환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

구분통화당반기말전기말
외화원화외화원화
외화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USD185285,3724,2876,151,098
EUR2645,84464108,001
VND12,010,215703,79912,769,839697,233
단기금융자산JPY6,1205,826,11812,360113,419
매출채권USD5,8118,957,7453,3814,851,623
VND31,837,2581,865,66325,479,1761,391,163
기타수취채권USD3,2945,077,7464,5086,468,326
EUR227399,415227382,321
VND625,307,99336,643,048798,353,88043,590,122
외화부채
매입채무USD2,3993,697,9973,6725,268,458
VND72,362,5094,240,44373,424,7644,008,992
기타지급채무JPY36,73634,971,461108,404994,747
USD3859,0433448,742
EUR344605,991161271,507
VND620,748,01836,375,834730,627,67039,892,271
단기차입금EUR83146,6408,75014,749,713
VND125,963,6057,381,467125,993,9906,879,272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들이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이 10% 변동할 경우, 연결실체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법인세효과 차감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통화당반기말전기말
10% 상승10% 하락10% 상승10% 하락
USD1,056,382(1,056,382)1,215,385(1,215,385)
EUR(30,737)30,737(1,453,090)1,453,090
JPY(2,914,534)2,914,534(88,133)88,133
VND(878,523)878,523(510,202)510,202

나. 가격위험연결실체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원재료 가격변동을 모니터링하여 원재료의 가격변동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이자율위험연결실체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운용 또는 조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이자율 변동 현황 및 시장 예측자료들을 모니터링하고 재무상태표 항목의 포지션을 변경하거나 다른 이자율 주기를 통하여 이자비용의 변동을 막음으로써 최적의 위험회피전략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bp 변동 시 이자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변동금리부 차입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100bp 상승100bp 하락100bp 상승100bp 하락
이자비용(54,915)54,915(466,539)466,539

(4) 자본위험관리연결실체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결실체는 부채비율을 자본관리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총부채186,405,685183,768,129
총자본155,666,333141,078,167
부채비율119.75%130.26%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활동(1) 연구개발 담당조직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연구개발 조직은 연구소 산하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소장을 포함한 총 9명이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설계, 원가, 개발 초도품의 생산 및 양산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기술 파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부문의 유기적인 협조로 연구개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2026년 상반기말 기업부설 연구소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연구개발비용

구 분2026년도(제29기 상반기)2025년도(제28기)2024년도(제27기)
자산처리원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위탁용역비---
기타 경비---
소 계---
비용처리제조원가2,758,9646,713,1586,303,677
판관비30,63481,08145,656
합 계2,789,5986,794,2396,349,333
(매출액 대비 비율)1.16%1.58%1.52%

(3) 연구개발실적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 ]

품목개발내용개발기간기대효과상품화
너클허브 어셈블리디스크캘리퍼 마운팅 브라켓 어셈블리엔진마운트 서포트 브라켓■ SU2id 개조차 양산용 개발2023년 ~2024년현대기아차 신차 수주 확정에 따른 매출액 증대완료 : 개발 완료후 고객사 양산 적용
너클허브 어셈블리디스크캘리퍼 마운팅 브라켓 어셈블리엔진마운트 서포트 브라켓■ KS/KS CROSS 개조차 양산용 개발2023년 ~2025년현대기아차 신차 수주 확정에 따른 매출액 증대완료 : 개발 완료후 고객사 양산 적용
액슬 어셈블리리어 디스크캘리퍼 마운팅 브라켓 어셈블리■ BN7i 현지화 개발2024년 ~2026년현대기아차(HTMV) 현지화 개발에 따른 매출액 증대완료 : 개발 완료후 고객사 양산 적용
허브 어셈블리엔진마운트 서포트 브라켓■ SX3id 양산용 개발2026년 ~2028년현대기아차 신차 수주 확정에 따른 매출액 증대개발중
리어 드럼■ HR 현지화 개발2026년 ~2027년현대기아차(HTMV) 현지화 개발에 따른 매출액 증대개발중
정부과제 수행 현황■ CNT-테프론 복합소재를 적용한 고내열 전기차 충전도어 발열모듈 실증사업2022년 ~ 2023년전기차 배터리 효율 항상을 위한 요소기술 확보완료 : 개발완료후 고객사 대상차량 적용 기대
■ CNT 복합소재를 적용한 전기차용 200℃급 고내열 저전력 복사난방 모듈 시스템 개발2022년 ~ 2023년전기차 배터리 효율 항상을 위한 요소기술 확보완료 : 개발완료후 고객사 대상차량 적용 기대
■ 냉각수 승온속도 향상 및 열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복합 금속체 히트 플레이트 적용 전기차 배터리 히터 개발2024년~ 2026년전기차 배터리 효율 항상을 위한 요소기술 확보개발중

7. 기타 참고사항

1. 지적재산권 현황

구분내용권리자특허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
특허권언더 드라이브 브레이크 피스톤 제조용 금형장치 및 그 제어방법㈜오토인더스트리10-14359332013.04.152014.08.25차량용 변속기
특허권절삭공구의 마멸 감지장치 및 이를 이용한 절삭공구의 마멸감지방법㈜오토인더스트리10-14078612013.04.152014.06.09차량용 변속기
특허권언더 드라이브 브레이크 피스톤 제조방법㈜오토인더스트리10-15447852013.10.012015.08.10차량용 변속기
특허권자동변속기용 동력전달 수단의 제조장치㈜오토인더스트리10-15111472014.03.122015.04.06차량용 변속기
특허권자동변속기용 동력전달 수단의 제조장치㈜오토인더스트리10-14713692014.10.102014.12.04차량용 변속기
특허권자동변속기용 언더 드라이브 브레이크 피스톤 소재의 제조 방법㈜오토인더스트리10-15452752014.12.312015.08.11차량용 변속기
특허권언더 드라이브 브레이크 피스톤 제조장치㈜오토인더스트리10-16437142015.02.172016.07.22차량용 변속기
특허권발열유닛㈜오토인더스트리10-19163312018.03.062018.11.01-
특허권발열유닛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오토인더스트리10-18995742018.03.262018.09.11-
특허권이중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는 그라파이트 케이블의 제조방법㈜오토인더스트리10-18253492016.04.282018.01.31-
특허권탄소-고분자 복합 발열 와이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난방 물품㈜오토인더스트리10-26229422021.05.252024.01.04-
특허권발열 와이어 및 발열 와이어의 제조방법㈜오토인더스트리10-24852642022.04.062023.01.02-
디자인전기자동차 충전도어용 발열패드㈜오토인더스트리30-12673772023.07.172024.07.05-

2. 회사의 현황

가. 회사의 현황

당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주요 사업 목적은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에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인/아웃샤프트, 감마IVT, 기어류 등의 자동차 구동계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종속회사 등을 통해 특수강을 재료로 하여 샤프트, 감마IVT, 4대 기어 등의 생산을 위한 단조품 역시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특성

(1) 사업개황

당사의 전방산업인 자동차산업은 철강, 비철금속, 고무, 유리, 섬유 등 광범위한 소재를 기반으로 각 부품마다 각기 다른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2만여 개의 부품을 조립하여 자동차로 완성하는 대표적인 조립산업입니다. 그리고, 정밀기계공업을 중심으로 다품종 대량생산 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종합공업입니다. 생산단계에서는 광범위한 소재산업 및 설비제조, 기계산업을 기반으로 하며, 유통단계에서는 할부금융, 판매업 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단계에서는 자동차의 직접사용자인 운송업 및 정비, 보험, 유통, 건설업 등 관련산업과의 폭넓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 전후방산업의 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기술/노동/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소재와 기능이 다른 2~3만여개의 부품의 결합체인 하나의 자동차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축적, 막대한 자본투입, 숙련된 전문인력의 보유 등이 요구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에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 중 하나이며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받는 대표적인 산업이기도 합니다.

한편, 자동차의 보급이 일정수준에 이르게 되면 자동차 수요 증가세가 둔화 내지 정체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상 경기변동에 민감한 편에 속하며, 특히 승용차의 경우에는 선진국 주도형의 글로벌 산업으로서 한 나라의 내구소비재를 대표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기침체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차종이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부품산업은 단순부품에서 정밀가공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전방산업인 완성차의 수요, 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후방산업인 소재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또한 자동차부품의 성능에 따라 완성차의 경쟁력이 결정되고 부품의 불량은 바로 인명사고와 직결되므로 고도의 설계, 가공기술 및 품질관리능력이 매우 중요한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부품산업은 특성상 안정성과 정밀성이 필요한 품목으로 고기술을 요구하며, 다양성으로 인한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형 산업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부품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인해 대기업으로 구성된 완성차 업계의 경영환경 변화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제조업이란 자동차용 브레이크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완충기,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자동차 1대는 평균 5천여 종, 2-3만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전체구조는 일반적으로 차체(Body)와 샤시(Chassis)로 구분합니다. 차체는 승객 및 운전자의 좌석과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부분이고 샤시는 차체를 뺀 나머지 부분(엔진포함)을 총칭하는데, 이 샤시는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기타보조장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생산하고 있는 애뉼러스, 샤프트, 감마IVT, 기어류 등은 각각 내연기관 차량의 자동변속기와 전기차의 감속기에 장착되어 차량의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 중 하나입니다. 차량의 동력을 전달하는 일련의 기구를 '파워트레인' 이라고도 지칭하며, 클러치, 토크컨버터, 트랜스미션(변속기), 샤프트, 디프 어셈블리 등이 주요 구성 품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동력성능은 엔진과 모터에 따라 좌우되며 엔진과 모터의 성능이 뛰어나야 쉽게 속도를 올릴 수 있고 효율(연비, 전비)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내연기관)과 모터(전동화)는 바퀴와 직접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엔진과 모터가 단시간에 회전 한계에 이르지 않게 하고, 최대 토크를 발현할 수 있는 영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존재장치가 바로 '변속기' 입니다. 변속기는 엔진과 모터에서 발생된 힘을 바퀴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차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달리게 합니다. 고품질의 변속기는 엔진과 모터의 힘을 바퀴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만 하고 각종 소음과 진동 등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차 제조에서 변속기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변속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완성도와 품질 유지 능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속기 관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완성차 업체에서는 변속기 부문의 입찰참가 조건을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실제로 소수의 업체만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2) 제품 설명

당사가 생산하고 있는 피니언 기어, 인/아웃 샤프트, 감마IVT, 기어류 등은 각각 내연기관 차량의 자동변속기와 전기차의 감속기에 장착되어 차량의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 중 하나로, 각 단별로 변속이 용이하도록 기어를 통해 안정적인 동력 전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는 자동차 부품 생산의 기본 공정인 단조에서 선삭, 치절가공 등 변속기 관련 부품 제조 공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조란 금속을 가열하거나 상온에서 압력을 가해 단단하게 성형하는 핵심 제조 공정으로 통상 일반 자동차 부품의 70% 이상이 단조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단조 및 연삭된 선삭품을 깎아서 일정한 간격의 톱니를 만드는 작업을 치절 가공이라고 하며,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초정밀 치절 가공은 정밀한 가공 능력 및 높은 수준의 품질 유지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전기차의 감속기는 내연기관의 변속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모터의 회전수를 감소시켜 토크를 증대시킵니다. 당사는 고객사로부터 우수한 품질과 납기,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아 친환경 차량용 감속기 및 모터 관련 부품 수주에서 경쟁업체 대비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전동화 부품의 수주와 더불어 매출의 증대가 예상됩니다.

다. 시장 현황

(1)시장의 특성

1) 목표 시장

당사는 승용차 자동변속기 부품 중 기어류 생산업체로서, 현대트랜시스, 현대자동차, 기아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내 다수 법인을 매출처로 두고 있습니다.목표시장을 제품별로 구분하여 보면 당사의 주력 제품인 인/아웃샤프트, 감마IVT, 4대 기어류 등 변속기 부품시장이 가장 중요한 목표시장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1년부터 수주를 시작한 친환경차량용 전동화 부품 시장이 점차 중요한 목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산업의 연혁

자동차 부품산업의 성장성은 전방산업인 완성차 판매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수출하기 시작한 지난 1976년 이후 2025년까지 총 1억 2,857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이 중 41.3%인 5,308만 대를 내수 시장에, 나머지 58.6%인 7,533만 대를 해외 시장에 판매하였습니다(출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연간 통계 및 완성차 업계 공시 기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산차의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전동화 경쟁력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믹스 개선을 통해 브랜드 프리미엄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특히 하이브리드(HEV)와 EREV를 아우르는 유연한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과 인도 및 아세안 등 거점 시장의 현지화 성공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 점유율 및 수익성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생산은 2005년 글로벌 5위를 기록한 이후, 2016년 인도에 밀려 6위로, 2019년에는 중국 시장 부진 등으로 7위까지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주요국 대비 뛰어난 회복력을 보이며 5년 만에 글로벌 5위 자리를 탈환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독일, 2024년에는 멕시코에 밀려 글로벌 7위로 한 계단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내수 부진과 글로벌 전기차 수요 정체(Chasm)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2025년에는 미국의 관세 장벽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이브리드차 수출 호조와 내수 방어에 힘입어 연간 생산 약 408만 대를 기록하며 글로벌 7위 자리를 유지하였으며, 2026년에는 신규 전기차 전용 공장의 본격 가동과 함께 413만 대 수준의 생산 회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출처: KAMA 2025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6년 전망)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으로 나뉘며 이 중 승용차는 전체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용차 전문업체인 자일대우버스와 타타대우상용차를 제외한 국내 모든 자동차 생산업체가 승용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중에서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변속기 제품은 자동차 핵심부품 중 하나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장치이며, 기술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입니다. 현대자동차는 1980년대까지 일본산 변속기를 전량 수입해 사용하던 수준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는 해외 완성차 브랜드에 독자개발한 변속기를 수출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습니다.

3) 수요의 변동요인

- 경기변동요인

자동차 수요는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급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해 자동차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 내지는 정체를 보이는 시기에는 그 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동차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경기 변동에 상관없이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 변화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인해 소비가 둔화되면서 중산층 이하의 지출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기 대표적 내구재인 자동차 수요는 다른 소비재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 외 경기변동의 특성으로서 자동차 수요는 경기후행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회복기에 전자제품이나 생필품처럼 급격하게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1~2년의 시차를 두고 증가하며 경기하락기에도1~2년의 시차를 두고 판매량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변동 상의 특징은 수요시장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급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선진국인 북미, EU, 일본시장 등의 경우에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동남아 등 신흥국가들의 경우에는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계절적 요인자동차 산업 중 승용차 산업은 뚜렷한 계절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신차효과로 인해 차년도 신형차량 판매 또는 연말 연식변경 등에 따른 월별 판매추이 변동은 있으나 유의적인 수준의 변동은 아닙니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당사의 주요 제품이 사용되는 완성차 시장은 5년마다 신규차종이 출시되고, 신규차종 출시이후 2~3년 후에는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출시되기에 신규 차종 출시 등에 따라 당사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제품은 변속기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품으로, 동일한 변속기라도 탑재되는 차종이 다양하며 신규 차종이 출시되더라도 탑재 변속기는 변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규 차종 출시 주기와 당사의 제품 라이프사이클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당사의 대부분의 매출분야인 내연기관 자동차 보다 수소, 전기 및 하이브리드 등 다른 동력기관 중심의 자동차가 주목 받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비중이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전동화 부품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규제 환경

현재 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계당국의 규제 또는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령이나 정부규제는 자동차 제조 형식 승인, 안전 규제, 환경 규제, 자동차 관련 조세 등 다양하며, 최근 자동차 관련 법규는 소비자 권익과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추세입니다.또한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 및 안전 관련 규제는 각 완성차 메이커로 하여금 중장기적인 생존과 시장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경쟁을 가속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는 대기환경 보전차원에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규제와 운전자와 탑승자 보호를 위한 안전규제가 있으며, 미국 IRA 등 친환경차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에 대한 세제감면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당사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 제품군에 대응하기 위한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동차 부품산업의 영업은 전방산업인 완성차 판매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2025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미국의 관세 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등 신흥 시장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2024년 대비 약 2.4% 증가한 9,430만 대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2026년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와 보급형 전기차(Value EV) 출시 확대에 따라 올해 시장 규모인 9,430만 대 대비 약 0.8% 증가한 9,510만 대 수준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KAICA/KAMA)

현대자동차/기아의 2025년 국내외 판매실적은 727만 대(내수 126만 대, 해외 601만 대)로, 2024년 722만 대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북미 시장 중심의 SUV 판매 호조와 전기차 수요 정체 상황 속 하이브리드(HEV) 모델의 라인업 확대 및 고부가가치 차종 위주의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것입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내수 시장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의 현지 생산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한 41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통계 자료)

현대자동차·기아는 2026년 합산 판매 목표량을 2025년 실적 대비 약 3.2% 상향한 751만 대로 설정하였습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발 고율 관세 리스크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신규 전기차 전용 공장(HMGMA)의 본격 가동과 하이브리드 및 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중심의 유연한 시장 대응을 통해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에 따른 글로벌 물류망 교란과 미국발 관세 장벽 강화 등으로 인해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EV) 수요 정체에 대응하여 하이브리드(HEV) 중심의 수익성 방어와 보급형 EV 출시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수요처인 현대자동차 및 기아 역시 유연한 전동화 라인업 다변화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및 해상 물류비 변동성은 업황의 주요 변수이나, 당사는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및 전동화 모델에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파워트레인 핵심 부품의 공급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3) 경쟁현황

1) 경쟁상황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은 일반적으로 각각의 완성차 기업을 모기업으로 하여 1차 및 2차 수급기업으로서 상호 계열화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기업과 계열회사간에 기술, 자금, 인력 면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며 상호 발전해나가는 구조이므로 타 산업분야에 비해 폐쇄적인 시장구조를 갖습니다. 따라서 산업 내 신규진입을 위해서는 먼저 기술력, 양산능력 등을 토대로 모기업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하는바, 후발업체로서 자동차부품산업에 신규로 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당사는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업체들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이나 고객요구사항(당사의 경우 현대자동차/기아) 및 초기투자 시설 등을 고려할 때 국내외 업체의 단순 진입도 용이한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완성차업체의 입찰 자격 업체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신규 업체에게 매우 큰 진입장벽이 되어 있으며,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비용 역시 높은 편이라 향후에도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입은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변속기 기어류에 대한 입찰 자격을 가진 기업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기술개발 및 원가 절감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신규 품목 수주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경쟁 업체 현황

현대자동차 그룹에 구동 부품을 입찰할 수 있는 업체는 당사를 포함하여 소수입니다. 당사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은 자동차의 동력을 직접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부품이므로 연비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진동과 소음에 연관되어 있어 품질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로부터 인증된 소수의 기업만이 생산 할 수 있습니다.

3) 시장 점유율

당사의 주요 매출업체는 (2026년 반기말 연결 매출액 기준) 현대트랜시스(40.2%), 현대자동차(22.9%)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당사는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하여 고객다변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 비교우위 사항

- 납기 준수 능력

자동차부품산업의 특성상 완성차 업체의 생산시스템과의 긴밀한 연계는 가장 근본적인 경쟁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완성차 업계의 생산시스템은 갈수록 효율적으로 발전하여 부품재고량을 최소화 하면서도 원활한 생산이 이루어 질 수 있는 JIT 시스템을 거의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부품업체 또한 고품질의 부품을 정확한 물량과 정확한 시간에 납품하는 것이 완성차 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 공정 자동화를 통해 다품종 제품의 적시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우수한 설계도면 검토 능력

당사는 변속기 내 기어류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주고객사인 완성차업체가 신규 차종 출시 등으로 기어 사양 변경 필요시 기어 설계도면을 토대로 당사와 양산가능 여부를 협의합니다. 당사는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양산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며, 이상여부 확인 시 이를 완성차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양산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설계도면 검토 능력을 바탕으로 당사는 매우 낮은 불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대량생산으로 제조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생산설비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 양산에 용이하도록 기어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적시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 제조설비 라인 구축 능력

기어류 제조산업은 장치산업으로 대규모 장비 설치를 통해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라인을 구축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핵심 역량 중 하나입니다. 한편, 고가의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지만 제조원가가 상승하게 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원하는 품질 수준에 맞출 수 있는 적당한 가격대의 설비를 구입하는 능력도 중요한 역량 중 하나입니다. 당사는 오랜 업력을 토대로 최적의 제조설비 라인를 구축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철저한 품질검사 능력

당사가 생산하고 있는 기어류는 엔진의 동력을 전달받아 각 단으로 변속하여 힘을 전달시키는 기어로 자동차 소음 문제와 직결되는 부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불량률을 최소화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고객사와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당사는 통계적공정관리 시스템(SPC SYSTEM)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불량률을 체크하며, 이상 징후 발생시 설비 수리를 통하여 사전에 불량발생가능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국제자동차전담기구의 IATF 16949 (자동차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당사 제품 품질의 우수성을 공인받은 바 있습니다.

(4) 전동화 개발 추진 현황

당사는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전동화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기자동차 충전도어용 발열패드 등 관련 특허 출원, 고내열 저전력 복사난방 모듈 시스템 및 배터리 히터 개발 등 전기차 관련 정부과제 등을 수행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1년 친환경차[HEV用] 부품 수주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친환경차[EV用] 부품을 신규 수주하는 등 전동화 부품류로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해오고 있습니다.특히, 2021년부터 수주 및 양산 납품을 시작한 HEV用 제품의 경우 SUPPORT RING, GEAR MID ANNULUS, PISTON U/D BRAKE 등 친환경자동차 구동계 핵심 부품 전반을 제조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트랜시스를 대상으로 납품해 아반떼 / 쏘나타 / 그랜저 / 싼타페 / 투싼 / 코나 등 현대차 그룹 주력 차종에 폭 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EV用 부품군의 경우,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eS(승용전용)/eM(목적기반 차량 전용) 플랫폼에 적용되고 있으며, DIFF DRIVE GEAR, ROTOR SHAFT, ROTOR SLEEVE 등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전기차 배터리 효율 항상을 위한 요소기술 확보를 목적의 복수 정부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까지 'CNT-테프론 복합소재를 적용한 고내열 전기차 충전도어 발열모듈 실증사업'과 'CNT 복합소재를 적용한 전기차용 200℃급 고내열 저전력 복사난방 모듈 시스템 개발'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추후 고객사 대상차량에 적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 2026년 기간까지 '냉각수 승온속도 향상 및 열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복합 금속체 히트 플레이트 적용 전기차 배터리 히터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 ESG 관련 활동

당사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경영 방침을 기업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 표준인 ISO 14001 인증을 통해 환경 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또한, 당사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해,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통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ICT 기반의 실시간 오염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탄소저감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국내외 친환경 트렌드에 동참하며 친환경 경영을 실행하는 선도기업이 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ISO 45001 인증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안전 및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안전 교육 및 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장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당사는 'ESG경영체계 구축'을 통해 ESG경영의 기반을 견고히 하고, '윤리 및 준법 경영이행'을 관리·감독하며 항시 투명한 경영활동을 지향합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구 분제29기 상반기제28기제27기
[유동자산]197,587,422191,050,134177,666,856
현금및현금성자산48,385,66239,299,31032,360,514
매출채권53,688,19052,492,44346,975,859
기타수취채권1,879,7481,817,918905,471
단기금융자산33,766,86940,312,37536,818,037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5,241,0544,240,6959,171,749
당기법인세자산319,097126,812105,377
재고자산38,520,30538,848,30437,884,790
기타유동금융자산2,585,805-1,444,496
기타유동자산13,200,69213,912,27812,000,563
[비유동자산]144,484,596133,796,162111,493,318
기타수취채권339,921336,735726,379
장기금융자산10,783,0126,207,0383,259,045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0001,0001,000
관계기업투자10,957,46511,004,7529,926,302
유형자산112,977,165109,830,90192,812,282
투자부동산2,572,997--
무형자산1,786,3831,867,2781,542,033
기타비유동자산2,587,0032,206,042915,861
순확정급여자산528,027530,245681,729
이연법인세자산1,951,6241,812,1711,628,686
자 산 총 계342,072,018324,846,296289,160,174
[유동부채]131,099,445129,729,60096,381,526
[비유동부채]55,306,24154,038,52943,225,953
부 채 총 계186,405,685183,768,129139,607,478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155,666,333141,078,167149,552,695
자본금826,665826,665986,665
기타자본(36,316,744)(36,316,744)(19,775,910)
기타포괄손익누계액9,497,3966,353,0646,995,535
이익잉여금181,659,016170,215,183161,346,405
[비지배지분]---
자 본 총 계155,666,333141,078,167149,552,695
부 채 및 자 본 총 계342,072,018324,846,296289,160,174

나.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구 분제29기 상반기제28기제27기
매출액241,285,666430,201,152417,275,260
영업이익12,821,55018,679,71323,403,82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8,251,36015,899,96628,503,253
당기순이익13,312,09610,936,37922,740,118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13,312,09610,936,37922,740,118
[비지배지분]---
기타포괄손익3,144,332(570,610)3,988,195
총포괄손익16,456,42910,365,76926,728,313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16,456,42910,365,76926,728,313
[비지배지분]---
기본주당순이익(원)80,51762,283118,017
희석주당이익(원)53,26862,28095,482

다. 요약 별도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구 분제29기 상반기제28기제27기
[유동자산]133,258,146134,722,003145,450,842
현금및현금성자산33,595,19027,784,69528,196,584
매출채권38,943,29339,273,75143,524,169
기타수취채권6,303,2856,031,52810,219,772
단기금융자산24,591,34935,245,50329,643,309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5,241,0544,240,6959,171,749
당기법인세자산202,037--
재고자산17,614,53918,077,35118,765,904
기타유동금융자산2,585,805-1,444,496
기타유동자산4,383,6324,068,4804,484,859
[비유동자산]101,379,69284,199,96069,078,989
기타수취채권13,944,3873,174,238708,212
장기금융자산10,783,0126,207,0383,259,045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0001,0001,000
관계기업투자7,641,8487,641,8487,641,848
유형자산61,082,03261,773,83252,522,599
투자부동산2,572,997--
무형자산1,702,1541,747,5241,440,047
기타비유동자산---
순확정급여자산528,027530,245681,729
이연법인세자산3,124,2343,124,2342,824,510
자 산 총 계234,637,837218,921,962214,529,831
[유동부채]66,902,10064,465,97067,294,622
[비유동부채]53,754,79752,547,02438,527,740
부 채 총 계120,656,897117,012,994105,822,361
자본금826,665826,665986,665
기타자본(34,295,431)(34,295,431)(17,754,59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147,449,706135,377,734125,475,401
자 본 총 계113,980,940101,908,969108,707,469
부 채 및 자 본 총 계234,637,837218,921,962214,529,831

라. 요약 별도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구 분제29기 상반기제28기제27기
매출액149,240,087287,385,047277,686,536
영업이익10,196,75812,971,35016,484,79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8,303,94116,119,75927,233,052
당기순이익13,940,23411,969,93522,236,050
기타포괄손익-71,86180,286
총포괄손익13,940,23412,041,79622,316,336
기본주당순이익(원)84,31668,169115,401
희석주당이익(원)55,98267,610100,076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29(당)기 반기말: 2026년 6월 30일 현재
제28(전)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와 그 종속기업(단위 : 원)
과 목주석제 29(당) 기 반기말제 28(전) 기말
자산
Ⅰ. 유동자산197,587,422,147191,050,133,878
(1) 현금및현금성자산4,5,6,948,385,662,42339,299,309,970
(2) 매출채권4,5,6,10,3853,688,189,87452,492,442,932
(3) 기타수취채권4,5,6,10,381,879,748,0321,817,918,164
(4) 단기금융자산4,5,6,833,766,868,76340,312,374,782
(5)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5,6,115,241,053,8344,240,695,000
(6) 당기법인세자산319,097,287126,811,605
(7) 재고자산1238,520,304,96338,848,303,561
(8) 기타유동금융자산5,62,585,804,800-
(9) 기타유동자산1313,200,692,17113,912,277,864
Ⅱ. 비유동자산4,5,6,144,484,596,352133,796,162,377
(1) 기타수취채권4,5,6,10,38339,921,147336,734,713
(2) 장기금융자산5,6,810,783,012,0516,207,037,885
(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5,6,111,000,0001,000,000
(4) 관계기업투자1410,957,465,36911,004,752,377
(5) 유형자산15,16112,977,164,505109,830,901,175
(6) 투자부동산172,572,997,375-
(7) 무형자산181,786,382,6801,867,278,490
(8) 기타비유동자산132,587,002,6612,206,041,646
(9) 순확정급여자산25528,026,969530,245,443
(10) 이연법인세자산351,951,623,5951,812,170,648
자 산 총 계342,072,018,499324,846,296,255
부채
Ⅰ. 유동부채131,099,444,753129,729,600,028
(1) 매입채무4,5,6,15,3841,985,210,58836,912,402,983
(2) 기타지급채무4,5,6,15,20,384,726,770,08410,646,644,303
(3) 단기차입금4,5,6,15,19,3753,425,753,38249,580,554,166
(4) 유동성장기차입금4,5,6,15,19,3721,947,310,46924,820,618,819
(5) 기타유동금융부채4,5,6,16,23,371,655,478,6731,485,909,202
(6) 기타부채22492,328,4211,488,318,942
(7) 당기법인세부채4,175,453,0861,993,742,858
(8) 충당부채242,691,140,0502,801,408,755
Ⅱ. 비유동부채55,306,240,68454,038,529,077
(1) 기타지급채무4,5,6,20,38417,197,586325,488,710
(2) 장기차입금4,5,6,15,19,3713,041,745,12313,244,245,124
(3) 상환전환우선주4,5,6,20,3741,629,977,92240,251,739,412
(3) 기타비유동금융부채4,5,6,16,23213,358,768213,358,768
(4) 순확정급여부채253,961,2853,697,063
부 채 총 계186,405,685,437183,768,129,105
자본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155,666,333,062141,078,167,150
(1) 자본금1,27826,665,000826,665,000
(2) 기타자본28(36,316,744,411)(36,316,744,411)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299,497,396,4416,353,064,049
(4) 이익잉여금30181,659,016,032170,215,182,512
Ⅱ. 비지배지분--
자 본 총 계155,666,333,062141,078,167,150
자본과 부채 총계342,072,018,499324,846,296,255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2-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9(당)기 반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 28(전)기 반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와 그 종속기업(단위 : 원)
과 목주석제 29(당) 기 반기제 28(전) 기 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Ⅰ.매출액7,38135,510,431,687241,285,666,493123,656,918,339225,601,336,230
Ⅱ.매출원가12,36,38122,643,941,113216,852,031,586111,039,800,346200,020,976,134
Ⅲ.매출총이익12,866,490,57424,433,634,90712,617,117,99325,580,360,096
판매비와관리비32,36,385,802,290,71011,612,084,9556,309,797,93211,950,346,772
Ⅳ.영업이익7,064,199,86412,821,549,9526,307,320,06113,630,013,324
기타수익6,33,385,661,248,9167,459,255,710667,376,4001,079,676,010
기타비용6,33,38297,659,865403,320,607108,152,521188,117,555
금융수익6,343,523,211,4063,887,645,7411,143,692,6451,244,310,873
금융비용4,6,343,293,464,3595,155,962,6041,544,260,6052,307,064,840
관계기업지분증권투자손익14(703,950,904)(357,807,751)411,239,552705,955,088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1,953,585,05818,251,360,4416,877,215,53214,164,772,900
법인세비용354,671,085,1684,939,264,021634,002,3601,211,886,931
Ⅵ.반기순이익7,282,499,89113,312,096,4206,243,213,17212,952,885,969
Ⅶ.법인세효과 차감 후 기타포괄손익1,470,080,6083,144,332,392(2,475,758,907)(2,517,125,951)
1.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1,470,080,6083,144,332,392(2,475,758,907)(2,517,125,951)
해외사업장환산차이676,170,8702,350,422,654(2,475,625,470)(2,517,146,212)
지분법자본변동14793,909,738793,909,738(133,437)20,261
2.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수 없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2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11--
Ⅷ.총포괄이익8,752,580,49916,456,428,8123,767,454,26510,435,760,018
Ⅸ.반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7,282,499,89113,312,096,4206,243,213,17212,952,885,969
비지배지분----
Ⅹ.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8,752,580,49916,456,428,8123,767,454,26510,435,760,018
비지배지분----
XI.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31
기본주당이익44,04780,51734,21469,682
희석주당이익30,80353,26826,92862,280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2-3.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29(당)기 반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 28(전)기 반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와 그 종속기업(단위 : 원)
과 목자본금기타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비지배지분총 계
2025.01.01(전기초)986,665,000(19,775,910,349)6,995,535,395161,346,405,221-149,552,695,267
총포괄이익-
반기순이익---12,952,885,969-12,952,885,969
해외사업장환산차이--(2,517,146,212)--(2,517,146,212)
지분법자본변동--20,261--20,261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2,139,462,900)-(2,139,462,900)
상환전환우선주 발행(160,000,000)(14,270,112,000)---(14,430,112,000)
2025.06.30(전반기말)826,665,000(34,046,022,349)4,478,409,444172,159,828,290-143,418,880,385
2026.01.01(당기초)826,665,000(36,316,744,411)6,353,064,049170,215,182,512-141,078,167,150
총포괄이익
반기순이익---13,312,096,420-13,312,096,420
해외사업장환산차이--2,350,422,654--2,350,422,654
지분법자본변동--793,909,738--793,909,738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1,868,262,900)-(1,868,262,900)
2026.06.30(당반기말)826,665,000(36,316,744,411)9,497,396,441181,659,016,032-155,666,333,062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2-4.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29(당)기 반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 28(전)기 반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와 그 종속기업(단위 : 원)
과 목주석제 29(당) 기 반기제 28(전) 기 반기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8,262,279,1025,179,833,281
1.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3722,020,176,68711,818,989,874
2.이자수취1,359,670,3451,208,019,013
3.배당금수취241,974,000191,545,250
4.이자지급(2,591,924,586)(2,478,924,895)
5.법인세 납부(2,767,617,344)(5,559,795,961)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5,181,647,356)(7,075,803,328)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71,445,432,73046,034,038,891
(1)단기대여금의 감소1,200,0005,074,993
(2)단기금융자산의 감소54,005,085,63236,772,235,332
(3)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16,899,609,9957,092,327,239
(4)장기금융상품의 처분495,831,9432,109,543,319
(5)장기보증금의 감소14,000,0006,000,000
(6)유형자산의 처분-28,015,583
(7)무형자산의 처분28,943,000-
(8)정부보조금의 수령762,16020,842,425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76,627,080,086)(53,109,842,219)
(1)단기금융자산의 취득(47,457,576,845)(33,904,021,927)
(2)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11,194,005,784)(8,216,644,275)
(3)단기보증금의 증가(61,500,000)-
(4)장기금융상품의 증가(5,066,204,182)(4,997,293,955)
(5)장기보증금의 증가(10,000,000)(24,000,000)
(6)유형자산의 취득(10,166,625,877)(5,955,882,062)
(7)투자부동산의 취득(2,578,243,340)-
(8)무형자산의 취득(92,924,058)-
(9)장기대여금의 증가-(12,000,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4,787,631,924)2,843,848,317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54,210,329,06628,210,053,837
(1)단기차입금의 차입48,447,706,4565,000,000,000
(2)장기차입금의 차입5,690,882,61018,210,053,837
(3)장기임대보증금의 증가71,740,000-
(4)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5,000,000,000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58,997,960,990)(25,366,205,520)
(1)단기차입금의 상환(51,343,213,550)(20,000,000,000)
(2)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3,208,300,000)(3,166,720,000)
(3)장기차입금의 상환(2,520,477,440)-
(4)리스부채의 상환(57,707,100)(60,022,620)
(5)배당금의 지급(1,868,262,900)(2,139,462,900)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31,292,476-
Ⅴ.해외사업환산으로 인한 환율변동효과762,060,155(188,587,896)
Ⅵ.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I+Ⅱ+Ⅲ+Ⅳ+Ⅴ)9,086,352,453759,290,374
Ⅶ.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39,299,309,97032,360,513,659
Ⅷ.반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Ⅵ+Ⅶ)48,385,662,42333,119,804,033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이하 "회사 또는 지배기업")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으로서 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회사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실체")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1 지배기업의 개요지배기업은 1998년 2월에 섬유관련기계류 수출입을 주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으나 동년 3월에 추가한 자동차부품 가공 및 제조업이 주목적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본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에 위치하고 공장은 경북 경주시 건천읍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전기 이전에 상호를 주식회사 오토오티오에서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로 변경하였습니다.지배기업의 설립시 자본금은 50,000천원이었으나 수차례의 증자 등을 거쳐 당반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납입자본금은 826,665천원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대표이사는 이진규이며, 대주주는 김선현(특수관계자포함 지분율 100%)입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당반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업종지분율(%)소재지결산월지배력 판단근거
OTO VINA CO., LTD자동차부품 제조업100베트남12월의결권 과반수 보유
OTO CZECH S.R.O자동차부품 판매업100체코12월의결권 과반수 보유
OTO AUTOTECH INDIA(*)자동차부품 판매업100인도3월의결권 과반수 보유
GLOBAL OTO PRIVATE LIMITED자동차부품 판매업100인도3월의결권 과반수 보유
(주)네오스틸자동차부품 판매업100한국12월의결권 과반수 보유

(*) 청산 진행 중입니다.1.3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당반기말>

종속기업명자산부채자본매출당기순이익총포괄손익
OTO VINA CO., LTD114,827,26582,807,58932,019,67655,944,530(1,661,922)607,172
OTO CZECH S.R.O614,80847,626567,182--23,981
OTO AUTOTECH INDIA------
GLOBAL OTO PRIVATE LIMITED3,798,9547,937,280(4,138,326)5,369,850(956,502)(1,039,544)
(주)네오스틸25,181,65212,097,34813,084,30458,759,5011,435,0421,435,042

<전기말>

종속기업명자산부채자본매출당기순이익총포괄손익
OTO VINA CO., LTD101,266,97869,854,47431,412,50494,489,283(1,347,941)(2,161,626)
OTO CZECH S.R.O588,81345,612543,201--69,209
OTO AUTOTECH INDIA------
GLOBAL OTO PRIVATE LIMITED3,598,1166,696,898(3,098,782)11,375,263(864,107)(675,533)
(주)네오스틸22,183,35610,534,09411,649,262109,773,1451,683,7391,683,739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연결실체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상기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이 적용되었으며,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2.3 회계정책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2.1에서 설명하는 제·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중간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연결중간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당사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4. 재무위험관리연결실체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각각의 위험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측을 실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1 신용위험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결실체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2 유동성위험유동성위험이란 연결실체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연결실체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이자비용 포함)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당반기말>

구분장부금액계약상현금흐름1년 이내1년 초과~5년 이내
매입채무41,985,21141,985,21141,985,211-
기타지급채무(유동)4,726,7704,726,7704,726,770-
단기차입금53,425,75353,425,75353,425,753-
장기차입금34,989,05534,989,05521,947,31013,041,745
기타지급채무(비유동)417,198417,198-417,198
리스부채386,469386,469173,110213,359
상환전환우선주(*)41,629,97851,655,835-51,655,835
합계177,560,434187,586,291122,258,15465,328,137

<전기말>

구 분장부금액계약상현금흐름1년 이내1년 초과~5년 이내
매입채무36,912,40336,912,40336,912,403-
기타지급채무(유동)10,646,64410,646,64410,646,644-
단기차입금49,580,55449,580,55449,580,554-
장기차입금38,064,86438,064,86424,820,61913,244,245
기타지급채무(비유동)325,489325,489-325,489
리스부채442,160442,160228,801213,359
상환전환우선주(*)40,251,73952,439,843784,00851,655,835
합계176,223,853188,411,957122,973,02965,438,928

상기 만기분석은 금융부채의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현금흐름으로서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3 시장위험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4.3.1 환위험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구매 및 차입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환율변동에 따른 재무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제반 환리스크에 대해서 자체의 환관리지침 및 거래규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환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

구분통화당반기말전기말
외화원화외화원화
외화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USD185285,3724,2876,151,098
EUR2645,84464108,001
VND12,010,215703,79912,769,839697,233
단기금융자산JPY6,1205,826,11812,360113,419
매출채권USD5,8118,957,7453,3814,851,623
VND31,837,2581,865,66325,479,1761,391,163
기타수취채권USD3,2945,077,7464,5086,468,326
EUR227399,415227382,321
VND625,307,99336,643,048798,353,88043,590,122
외화부채
매입채무USD2,3993,697,9973,6725,268,458
VND72,362,5094,240,44373,424,7644,008,992
기타지급채무JPY36,73634,971,461108,404994,747
USD3859,0433448,742
EUR344605,991161271,507
VND620,748,01836,375,834730,627,67039,892,271
단기차입금EUR83146,6408,75014,749,713
VND125,963,6057,381,467125,993,9906,879,272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들이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이 10% 변동할 경우, 연결실체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법인세효과 차감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통화당반기말전기말
10% 상승10% 하락10% 상승10% 하락
USD1,056,382(1,056,382)1,215,385(1,215,385)
EUR(30,737)30,737(1,453,090)1,453,090
JPY(2,914,534)2,914,534(88,133)88,133
VND(878,523)878,523(510,202)510,202

4.3.2 가격위험연결실체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원재료 가격변동을 모니터링하여 원재료의 가격변동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3.3 이자율위험연결실체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운용 또는 조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이자율 변동 현황 및 시장 예측자료들을 모니터링하고 재무상태표 항목의 포지션을 변경하거나 다른 이자율 주기를 통하여 이자비용의 변동을 막음으로써 최적의 위험회피전략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bp 변동 시 이자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변동금리부 차입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100bp 상승100bp 하락100bp 상승100bp 하락
이자비용(54,915)54,915(466,539)466,539

4.4 자본위험관리연결실체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결실체는 부채비율을 자본관리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총부채186,405,685183,768,129
총자본155,666,333141,078,167
부채비율119.75%130.26%

5. 공정가치5.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 및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장부금액공정가치장부금액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48,385,662(*1)39,299,310(*1)
매출채권53,688,190(*1)52,492,443(*1)
기타수취채권35,112,729(*1)41,600,645(*1)
단기금융자산33,766,869(*1)40,312,375(*1)
파생상품자산(유동)2,585,8052,585,805--
장기금융자산10,783,012(*1)6,207,038(*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5,242,0545,242,0544,241,6954,241,695
합계189,564,3217,827,859184,153,5064,241,695
[금융부채]
매입채무41,985,211(*1)36,912,403(*1)
기타지급채무(유동)4,726,770(*1)10,646,644(*1)
단기차입금53,425,753(*1)49,580,554(*1)
유동성장기차입금21,947,310(*1)24,820,619(*1)
기타유동금융부채173,110(*1)228,801(*1)
파생상품부채(유동)1,482,3691,482,3691,257,1081,257,108
기타지급채무(비유동)417,198(*1)325,489(*1)
장기차입금13,041,745(*1),(*2)13,244,245(*1),(*2)
기타비유동금융부채213,359(*1)213,359(*1)
상환전환우선주41,629,978(*1)40,251,739(*1)
합계179,042,8031,482,369177,480,9611,257,108

(*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공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2) 리스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 따라 공정가치 공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5.2 공정가치 서열체계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준별로 구분됩니다.

수준내용
수준 1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
수준 3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연결실체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모두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에 해당됩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수준1수준2수준3수준1수준2수준3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1,272,643-3,969,4114,240,695-1,000
파생상품자산--2,585,805---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1,482,369-1,257,108-

5.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연결실체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 말에 인식하고 있으며, 당반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비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단위: 천원).

<당반기말>

구분공정가치수준가치평가기법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범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수익증권-2순자산가치평가법,현금흐름할인모형 등성장률, 할인율 등-
조합출자금1,0003순자산가치평가법성장률, 할인율 등-
파생상품
파생상품부채1,482,3693옵션모형주가변동성53.78%
할인율12.54%

<전기말>

구분공정가치수준가치평가기법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범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수익증권-2순자산가치평가법,현금흐름할인모형 등성장률, 할인율 등-
조합출자금1,0003순자산가치평가법성장률, 할인율 등-
파생상품
파생상품부채1,257,1083옵션모형주가변동성51.26%
할인율12.49%

6. 범주별 금융상품(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당반기말>

구분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48,385,662-
매출채권53,688,190-
기타수취채권2,219,669-
단기금융자산33,766,869-
기타유동금융자산-2,585,805
장기금융자산10,783,01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5,242,054
합계148,843,4027,827,859

<전기말>

구분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39,299,310-
매출채권52,492,443-
기타수취채권2,154,652-
단기금융자산40,312,375-
장기금융자산6,207,03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4,241,695
합계140,465,8184,241,695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기타 금융부채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기타 금융부채
매입채무41,985,210--36,912,403--
기타지급채무5,143,968--10,972,133--
차입금88,414,809--87,645,418--
리스부채--386,469--442,160
상환전환우선주41,629,978--40,251,739--
파생상품부채-1,482,369--1,257,108-
합계177,173,9651,482,369386,469175,781,6931,257,108442,160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일괄 상계 또는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인식된 금융상품의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매출채권(*1)당반기말전기말
자산총액64,203,47263,498,310
상계된 부채총액(10,515,282)(11,005,868)
재무상태표 표시 순액53,688,19052,492,442

(*1) 연결실체는 유상으로 공급한 제품 등에 대하여 지불받아야 할 채권 및 지불하여야 할 채무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 상계하여 지불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채무(*2)당반기말전기말
부채총액52,500,49247,918,271
상계된 자산총액(10,515,282)(11,005,868)
재무상태표 표시 순액41,985,21036,912,403

(*2) 연결실체는 유상으로 공급받은 물품 등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할 채무 및 지불받아야 할 채권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 상계하여 지불할 수 있습니다.

7. 영업부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은 단일부문으로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연결실체의 유형별 수익인식 금액은 재화의 판매와 관련한 매출이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단일외부고객으로부터의 매출액이 연결실체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객별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A고객55,368,57758,819,123
B고객97,476,89491,603,411

(2) 연결실체가 소재한 지역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당반기>

구분한국베트남인도합계
총 부문 수익207,999,58755,944,5305,369,850269,313,967
부문간 내부수익(1,489,829)(26,538,472)-(28,028,301)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206,509,75829,406,0585,369,850241,285,666

<전반기>

구분한국베트남인도합계
총 부문 수익201,504,53847,766,4935,952,162255,223,193
부문간 내부수익(10,533,162)(19,088,695)-(29,621,857)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190,971,37628,677,7985,952,162225,601,336

8. 사용제한예금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제한예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비고
단기금융상품56,159113,419LC개설보증금
장기금융상품3,0003,000당좌개설보증금
합계59,159116,419

9. 현금및현금성자산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현금19,14522,573
보통예금 등48,375,34639,285,566
국고보조금(8,829)(8,829)
합계48,385,66239,299,310

10.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채권금액대손충당금장부금액채권금액대손충당금장부금액
[유동성 항목]
매출채권55,952,802(2,264,612)53,688,19054,757,055(2,264,612)52,492,443
기타수취채권2,169,316(289,568)1,879,7482,107,486(289,568)1,817,918
단기대여금280,584(268,584)12,000281,784(268,584)13,200
미수금1,453,294(20,984)1,432,310791,129(20,984)770,145
미수수익(42,291)-(42,291)618,344-618,344
보증금477,729-477,729416,229-416,229
소계58,122,118(2,554,180)55,567,93856,864,541(2,554,180)54,310,361
[비유동성 항목]
기타수취채권339,921-339,921336,735-336,735
장기미수금34,683-34,68327,497-27,497
장기대여금73,000-73,00073,000-73,000
보증금232,238-232,238236,238-236,238
소계339,921-339,921336,735-336,735
합계58,462,039(2,554,180)55,907,85957,201,276(2,554,180)54,647,096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사용이 제한된 기타수취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과목당반기말전기말제한내용
보증금3,0003,000당좌개설보증금

(2)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경우 손상채권을 제외한 연체된 자산 및 보유하고 있는 담보는 없습니다.

(3) 매출채권의 신용건전성외부 신용등급 또는 거래 상대방의 부도율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참조하여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의 신용 건전성을 측정했습니다(단위 : 천원).

매출채권당반기말전기말
외부신용등급이 있는 거래 상대방(*)
A 이상26,305,36427,954,117
소계26,305,36427,954,117
외부신용등급이 없는 거래 상대방
Group 17,726,2688,945,537
Group 219,656,55815,592,789
소계27,382,82624,538,326
연체 및 손상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합계53,688,19052,492,443

(*) 한국신용평가 신용등급 기준

Group 1 - 특수관계자

Group 2 - 과거 부도경험 및 연체기록이 없는 고객

11.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당반기>

구분기초취득처분반기말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4,240,4757,224,965(10,193,647)1,271,793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1,000--1,000
시장성 있는 채무증권2203,969,041-3,969,261
합계4,241,69511,194,006(10,193,647)5,242,054

<전반기>

구분기초취득처분반기말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3,165,865457,430(857,550)2,765,745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1,000--1,000
시장성 있는 채무증권6,005,8837,229,414(6,008,863)7,226,434
합계9,172,7487,686,844(6,866,413)9,993,179

12. 재고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취득가액평가손실누계장부금액취득가액평가손실누계장부금액
상품2,528,837-2,528,8371,130,531-1,130,531
제품22,875,149(3,623,331)19,251,81823,976,451(3,921,129)20,055,322
재공품2,688,844(954,091)1,734,7534,650,099(636,800)4,013,299
원재료11,518,618(434,539)11,084,07910,760,875(846,381)9,914,494
저장품2,104,565-2,104,5652,308,391-2,308,391
미착품1,816,253-1,816,2531,426,267-1,426,267
합계43,532,266(5,011,961)38,520,30544,252,614(5,404,310)38,848,304

(2) 당반기 중 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164,400,271천원(전반기: 159,201,583천원)입니다.(3) 당반기 중 손익으로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422,693천원(전반기: 0천원)이며,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3. 기타자산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유동비유동유동비유동
선급금4,121,556-1,489,745-
선급비용582,2812,587,003528,5622,206,042
부가세대급금8,496,855-11,893,971-
합계13,200,6922,587,00313,912,2782,206,042

14. 관계기업투자주식(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피투자회사명소재국가보통주지분율장부금액
당반기말전기말
(주)네오오토(*)한국7.01%10,957,46511,004,752
(주)씨이엠한국27.43%--
합계10,957,46511,004,752

(*) 지분율은 20% 미만이나, 경영진이 상호교류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활동 과정에 참여함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주요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당반기>

회사명기초취득(처분)지분법손익지분법자본변동배당반기말
(주)네오오토11,004,752-(357,808)476,039(165,518)10,957,465

<전반기>

회사명기초취득(처분)지분법손익지분법자본변동배당반기말
(주)네오오토9,926,302-705,955(171)(125,993)10,506,093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의 재무정보금액을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회사명지분율(%)취득원가당반기말순자산순자산지분가액장부가액
(주)네오오토7.01%360,000156,379,61610,957,46510,957,465
(주)씨이엠(*1)27.43%1,008,000(52,895)(14,509)-

(*1) 당반기말 재무제표 입수가 불가능하여 2022년말 재무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회사명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당기순이익총포괄이익
당반기말(주)네오오토226,160,60269,780,987156,379,616123,790,0366,663,4136,646,021
(주)씨이엠(*1)675,879728,774(52,895)---
전기말(주)네오오토224,367,05586,807,651137,559,405232,116,35414,882,92115,060,387
(주)씨이엠(*1)675,879728,774(52,895)---

(*1) 당반기말 재무제표 입수가 불가능하여 2022년말 재무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15. 유형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취득원가정부보조금상각누계액장부금액취득원가정부보조금상각누계액장부금액
토지9,721,541--9,721,5419,721,541--9,721,541
건물38,495,228-(9,743,372)28,751,85637,212,365-(8,841,393)28,370,972
구축물369,466-(324,297)45,169369,466-(322,301)47,165
기계장치131,902,547(194,307)(75,284,512)56,423,728122,071,866(204,624)(70,794,717)51,072,525
차량운반구603,840-(470,900)132,940589,115-(430,009)159,106
공구와기구4,254,175-(3,048,377)1,205,7984,569,461-(3,247,514)1,321,947
비품897,177-(662,692)234,485877,274-(627,299)249,975
금형66,710-(66,707)366,710-(66,707)3
시설장치5,326,500(573,818)(1,610,199)3,142,4835,022,549(634,801)(1,198,305)3,189,443
사용권자산6,969,090-(2,642,824)4,326,2666,545,726-(2,364,985)4,180,741
건설중인자산8,997,723(4,827)-8,992,89611,574,420(56,937)-11,517,483
합계207,603,997(772,952)(93,853,880)112,977,165198,620,493(896,362)(87,893,230)109,830,901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당반기>

구분기초취득처분상각(*1)정부보조금대체외화환산차이반기말
토지9,721,541------9,721,541
건물28,370,972707-(642,340)-94,201928,31628,751,856
구축물47,165--(1,996)---45,169
기계장치51,277,148924,860(335,579)(4,967,276)-7,595,2192,123,66256,618,034
국고보조금[기계장치](204,623)--10,317---(194,306)
차량운반구159,106--(28,076)--1,910132,940
공구와기구1,321,94739,900(4)(156,954)--9091,205,798
비품249,9755,731-(25,008)--3,788234,486
금형3------3
시설장치3,824,244290,909-(398,853)---3,716,300
국고보조금[시설장치](634,801)--60,983---(573,818)
사용권자산4,180,741--(130,745)--276,2704,326,266
건설중인자산11,574,4204,865,421---(7,799,420)357,3038,997,724
국고보조금[건설중인자산](56,937)---(762)52,871-(4,828)
합계109,830,9016,127,528(335,583)(6,279,948)(762)(57,129)3,692,158112,977,165

(*1) 감가상각비 중 매출원가에 6,149,478천원, 판매비와관리비에 130,469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구분기초취득처분상각(*1)정부보조금대체외화환산차이반기말
토지9,721,541------9,721,541
건물21,216,793--(483,960)-5,609,962(849,098)25,493,697
구축물51,156--(1,995)---49,161
기계장치32,426,1021,056,190(638,166)(4,101,873)-12,962,763(1,440,748)40,264,268
국고보조금[기계장치]--------
차량운반구351,114-(61,560)(58,463)-12,849(2,952)240,988
공구와기구824,36631,249-(99,814)-9,250(1,292)763,759
비품239,84460,230-(22,057)--(7,173)270,844
금형3------3
시설장치98,09945,415-(10,700)-53,585-186,399
국고보조금[시설장치]----(20,095)(53,585)-(73,680)
사용권자산4,375,664--(119,201)--(318,827)3,937,636
건설중인자산23,564,5034,548,364---(18,648,409)(604,361)8,860,097
국고보조금[건설중인자산](56,903)---(748)53,585-(4,066)
합계92,812,2825,741,448(699,726)(4,898,063)(20,843)-(3,224,451)89,710,647

(*1) 감가상각비 중 매출원가에 4,748,941천원, 판매비와관리비에 149,122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엔).

담보제공자산장부금액통화담보설정금액관련계정과목차입금액담보권자
토지, 건물기계장치(*)26,693,396KRW41,040,000차입금17,541,560산업은행
JPY347,000,000
KRW8,400,0005,000,000하나은행

(*)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기계장치 중 일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16. 투자부동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
토지1,319,212-1,319,212---
건물1,259,031(5,246)1,253,785---
합계2,578,243(5,246)2,572,997---

(2) 당반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기초취득상각(*1)대체반기말
토지-1,319,212--1,319,212
건물-1,259,031(5,246)-1,253,785
합계-2,578,243(5,246)-2,572,997

(*1) 투자부동산상각비는 모두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7. 리스(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리스로 인한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사용권자산
부동산4,026,8183,881,293
차량운반구202,988202,988
비품96,46096,460
합 계4,326,2664,180,741
리스부채
유동173,110228,801
비유동213,359213,359
합 계386,469442,160

(2) 당반기말 현재 리스 계약에 따라 향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리스료와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최소리스료현재가치
1년 이내175,652173,110
1년 초과 5년 미만232,377213,359
최소리스료 합계408,029386,469
(차감)이자비용 부분(21,560)-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386,469386,469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리스와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부동산130,745119,201
차량운반구--
합 계130,745119,201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9732,266
단기리스료 및 소액리스료1,026,808977,753

당반기 중 리스와 관련된 총 현금유출액은 1,255,512천원(전반기: 1,354,702천원)입니 다.

18. 무형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취득원가정부보조금상각누계액장부금액취득원가정부보조금상각누계액장부금액
소프트웨어1,214,987(50,668)(840,417)323,9021,108,402-(733,769)374,633
산업재산권23,419(1,220)(10,994)11,20523,419(1,535)(9,458)12,426
회원권1,451,276--1,451,2761,480,219--1,480,219
합계2,689,682(51,888)(851,411)1,786,3832,612,040(1,535)(743,227)1,867,278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당반기>

구분기초취득상각(*1)처분대체외화환산차이반기말
소프트웨어374,63430,424(147,723)-110,0007,235374,570
국고보조금[소프트웨어]--2,203-(52,871)-(50,668)
산업재산권13,961-(1,536)---12,425
국고보조금[산업재산권](1,535)-315---(1,220)
회원권1,480,219--(28,943)--1,451,276
합계1,867,27930,424(146,741)(28,943)57,1297,2351,786,383

(*1) 무형자산상각비 중 90,322천원은 매출원가, 56,419천원은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전반기>

구분기초취득상각(*1)처분대체외화환산차이반기말
소프트웨어274,560-(84,921)--(5,471)184,168
산업재산권17,032-(1,536)---15,496
국고보조금[산업재산권](1,535)-----(1,535)
회원권1,251,976-----1,251,976
합계1,542,033-(86,457)--(5,471)1,450,105

(*1) 무형자산상각비 중 34,540천원은 매출원가, 51,917천원은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9. 차입금(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차입처구분연이자율당반기말전기말
신한은행운영자금3.07%5,000,0005,000,000
산업은행운영자금2.94%10,000,0005,000,000
기업은행운영자금3.95 % - 4.4 %7,389,7436,898,491
기업은행운영자금3.79 % - 4.33 %3,893,8232,866,395
우리은행운영자금4.34 % - 6.65 %16,541,62820,409,912
신한은행운영자금3.67 % - 3.8 %10,600,5599,405,756
합계53,425,75349,580,554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차입처구분연이자율당반기말전기말
산업은행운영/시설자금대출3.12%~3.81%12,541,56013,249,860
수출입은행운영자금대출3.12%5,000,0005,000,000
하나은행운영자금대출3.32%5,000,0005,000,000
산업은행운영자금대출1.43% + EURIBOR 3M732,0952,116,139
수출입은행운영자금대출3.00 - 4.68 %1,464,4251,410,985
수출입은행운영자금대출1.59% + EURIBOR 3M1,464,4252,821,970
산업은행운영자금대출1.60% + EURIBOR 3M8,786,5508,465,910
소계34,989,05538,064,864
차감: 유동성대체(21,947,310)(24,820,619)
합계13,041,74513,244,245

(3) 연결실체는 상기 장ㆍ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지배기업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15 참조).

20. 상환전환우선주(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역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종류발행일만기일당반기말전기말
상환전환우선주2024.02.152029.02.1519,200,37519,200,375
상환전환우선주2차2025.06.052030.06.0520,000,00020,000,000
가산: 상환할증금12,455,46012,455,460
차감: 전환권조정(10,025,857)(11,404,095)
합계41,629,97840,251,739
파생상품자산2,585,805-
파생상품부채1,482,3691,257,108

(2) 당반기말 현재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종류1차2차
우선주의 종류상환전환우선주(누적적, 참가적)상환전환우선주(누적적, 참가적)
액면금액19,200,37520,000,000
표면이자율2.0%2.0%
만기보장수익율7.5%7.5%
만기2029.02.152030.06.05
전환청구기간2025.02.15~2029.01.152026.06.05~2030.05.05
상환청구기간2027.02.15~2029.02.152028.06.05~2030.06.05
회사의 상환권행사기간2025.02.15~2029.02.152026.06.05~2030.06.05

(3)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 변동에 따른 발행가능 주식수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

구분1차2차
전환가격(발행시)562,500625,000
전환가격562,500625,00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42,667주32,000주
상환에 따라 소각된 주식수8,533주-
전환가능 잔여주식수34,134주32,000주

21. 기타지급채무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지급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유동비유동유동비유동
미지급금1,068,504174,4583,720,083154,489
미지급비용3,658,266-6,926,561-
보증금-242,740-171,000
합계4,726,770417,19810,646,644325,489

22. 기타부채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유동비유동유동비유동
예수금475,174-1,230,835-
선수금16,896-16,896-
부가세예수금258-240,588-
합계492,328-1,488,319-

23. 기타금융부채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유동비유동유동비유동
리스부채173,110213,359228,801213,359
파생상품부채1,482,369-1,257,108-
합계1,655,479213,3591,485,909213,359

24. 충당부채연결실체는 판매한 제품의 판매보증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금액을 추산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으며,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보증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기초2,801,4092,745,963
설정액(110,269)-
사용금액--
기말2,691,1402,745,963

25. 순확정급여부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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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400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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