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아이씨에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멕아이씨에스(05811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4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14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 10.15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정정 |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10 월 14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멕아이씨에스주 소: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1전화번호: 070-7119-2500 |
| 작 성 자: | 성 명:조유미부서 및 직위:경영기획실 팀장전화번호:070-7119-2500 |
목 차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 ----------------------- | |
| 가. 권유기간 | ----------------------- | |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 |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 | |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 ----------------------- | |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 | |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 ----------------------- |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 | |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 |
| □ 정관 일부 개정 승인의 건 (상법개정사항 반영 및 체계정비) | ----------------------- | |
| □ 미등기 임원 규정 의결의 건 | ----------------------- | |
| □ 대표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보수한도:3억원)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멕아이씨에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10월 14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10월 30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10월 20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주소)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https://evop.ksd.or.kr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https://evop.ksd.or.kr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멕아이씨에스 | 보통주 | 553,000 | 3.4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김종철 | 최대주주 | 보통주 | 3,358,638 | 20.22 | 대표이사 | - |
| 주현주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보통주 | 286,470 | 1.72 | 주주 | - |
| 김이루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보통주 | 128,328 | 0.77 | 주주 | - |
| 김성원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보통주 | 102,046 | 0.61 | 주주 | - |
| 허혜림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보통주 | 18,204 | 0.11 | 주주 | - |
| 주창기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보통주 | 6,004 | 0.04 | 주주 | - |
| 김아율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보통주 | 4,463 | 0.03 | 주주 | - |
| 김아린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보통주 | 4,453 | 0.03 | 주주 | - |
| 주성윤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보통주 | 2,500 | 0.02 | 주주 | - |
| 최정준 | 등기임원 | 보통주 | 52,118 | 0.31 | 등기이사 | - |
| 오정택 | 등기임원 | 보통주 | 8,000 | 0.05 | 등기이사 | - |
| 허병회 | 등기임원 | 보통주 | 1 | 0.00 | 등기이사 | - |
| 정인욱 | 임원 | 보통주 | 7,844 | 0.05 | 미등기이사 | - |
| 이상학 | 임원 | 보통주 | 6,652 | 0.04 | 미등기이사 | - |
| 계 | - | 3,985,721 | 23.99 | - | - | |
* 특별관계자의 기준일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의 명부 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신현진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조유미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9일 | 2026년 10월 30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09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10월 20일(화) 오전 9시 ~ 2026년 10월 29일(목) 오후 5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시스템 https://evop.ksd.or.kr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인 10월 29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단,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함께 송부하는 발행인은 1% 이상 주주에게만 발행됩니다.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주)멕아이씨에스 | http://www.mek-ics.com | (주)멕아이씨에스 홈페이지 내 IR→공시정보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으로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전화, FAX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ㆍ위임장 접수처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1 (주)멕아이씨에스 경영기획실ㆍ우편 접수 여부 : 가능ㆍ접수기간 : 2026년 10월 29일(목)까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해당사항 없음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0 월 30일 오전 09 시 |
|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1 ㈜멕아이씨에스 본사 5층 교육장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10월 20일(화) 오전 9시 ~ 2026년 10월 29일(목) 오후 5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시스템 https://evop.ksd.or.kr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인 10월 29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회원가입 및 주주인증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의결권 행사 - 인증서의 종류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eVOP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변경이 필요할 수 있고,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1) 1호 의안 : 상법개정에 따른 정관변경의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무역업 전자기기 용역업 의료기기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연구 용역업 위 각 항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일체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무역업 전자기기 용역업 의료기기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연구 용역업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 위 각 항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일체 | 기타제조 매출 확보를 위한 사업확장 목적 |
| 제14조[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4조 [자기주식의 취득 및 보유·처분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임직원 보상을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 2. 우리사주제도 실시를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 - |
| 제24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및 지점소재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및 지점소재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상법개정사항 반영 |
|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개정사항 반영 |
| <신설> | 부칙 (2026.10.3.)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례 시행): 제24조(소집지) 및 제30조(대리행사)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2호 의안 : 미등기 전문임원 규정 의결의 건
| 이사보수관리규정 제정 |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사 정관 제38조에 의한 등기 임원 보수규정과 별도로,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의 미등기 전문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급여 및 상여금)와 퇴직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무상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원 제한) 회사는 경영상 필요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미등기 전문임원을 10명까지 둘 수 있다. 제3조 (적용 대상 및 선임 절차) ① 본 규정은 회사의 특정 업무를 총괄하거나 경영 자문을 수행하는 미등기 전문임원(직함은 별도 회사 내에서 정함)에게 적용한다. ② 미등기 전문임원은 회사와 일반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임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타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 (보수의 구성 및 한도) ① 미등기 전문임원의 연간 보수 총액(기본급여 및 성과상여금)은 기존 등기 임원의 보수 한도와 별도로 설정된 미등기 전문임원 보수 한도(연간 15억 원과 해당사업연도 영업이익 30% 중 더 높은 금액)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미등기 전문임원의 연간 보수 총액 중 성과상여금은 최소 30% 이상의 비율로 구성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계약상의 기본급여와 상여금의 배분 비율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성과상여금의 지급 조건 및 시기) ① 본 규정 제4조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회사의 경영 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한다. 단,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전액 취소(미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 시기는 회사의 자금 사정과 집행 편의를 고려하여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이사회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의 산정) ① 미등기 전문임원이 임무를 마치고 퇴직하거나 퇴직연금을 적립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포함)는 본 규정 제4조의 보수 한도와 별도로 지급한다. ② 미등기 전문임원의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적립 배수는 근무 기간에 대하여 연간 부담금의 2배수로 확정한다. ③ 퇴직급여의 구체적인 행정 집행 및 금융기관 계약 체결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및 효력) 본 규정은 2026년 10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부터 시행하며, 향후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개정이나 폐지 결의가 없는 한, 매 사업연도마다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3호 의안 : 대표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보수한도 :3억원))
(당 기)
|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 1( 1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0,000(천원) |
(전 기)
|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 4( 1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167,900(천원) |
| 최고한도액 | 2,000,000(천원) |
※ 기타 참고사항
주1) 전기의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에 대한 전체 이사보수 승인한도액이며, 지급의 보수총액을 2025년도 전체 지급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제 28기 정기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인한 이사보수한도 부결로 인해,임시주주총회 안건인 이사 1명에 대한 보수한도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같은 날 멕아이씨에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4000378
접수번호 2026101400037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