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멕아이씨에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멕아이씨에스(05811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4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멕아이씨에스 0581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10월 14일
제출인
멕아이씨에스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0 월 14일
권 유 자:성 명: 주식회사 멕아이씨에스주 소: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1전화번호: 070-7119-2500
작 성 자:성 명:조유미부서 및 직위:경영기획실 팀장전화번호:070-7119-2500

목 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나. 피권유자의 범위-----------------------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 일부 개정 승인의 건 (상법개정사항 반영 및 체계정비)-----------------------
□ 미등기 임원 규정 의결의 건-----------------------
□ 대표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보수한도:3억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멕아이씨에스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10월 14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10월 30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10월 20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https://evop.ksd.or.kr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https://evop.ksd.or.kr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멕아이씨에스보통주553,0003.4본인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김종철최대주주보통주3,358,63820.22대표이사-
주현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보통주286,4701.72주주-
김이루최대주주의 특수관계보통주128,3280.77주주-
김성원최대주주의 특수관계보통주102,0460.61주주-
허혜림최대주주의 특수관계보통주18,2040.11주주-
주창기최대주주의 특수관계보통주6,0040.04주주-
김아율최대주주의 특수관계보통주4,4630.03주주-
김아린최대주주의 특수관계보통주4,4530.03주주-
주성윤최대주주의 특수관계보통주2,5000.02주주-
최정준등기임원보통주52,1180.31등기이사-
오정택등기임원보통주8,0000.05등기이사-
허병회등기임원보통주10.00등기이사-
정인욱임원보통주7,8440.05미등기이사-
이상학임원보통주6,6520.04미등기이사-
계-3,985,72123.99--

* 특별관계자의 기준일은 2026년 09월 29일 기준의 명부 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신현진보통주0직원직원-
조유미보통주0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10월 14일2026년 10월 20일2026년 10월 29일2026년 10월 30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6년 09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년 10월 20일(화) 오전 9시 ~ 2026년 10월 29일(목)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시스템 https://evop.ksd.or.kr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인 10월 29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X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O

단,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함께 송부하는 발행인은 1% 이상 주주에게만 발행됩니다.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주)멕아이씨에스http://www.mek-ics.com(주)멕아이씨에스 홈페이지 내 IR→공시정보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으로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전화, FAX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ㆍ위임장 접수처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1 (주)멕아이씨에스 경영기획실ㆍ우편 접수 여부 : 가능ㆍ접수기간 : 2026년 10월 29일(목)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0 월 30일 오전 09 시
장 소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1 ㈜멕아이씨에스 본사 5층 교육장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10월 20일(화) 오전 9시 ~ 2026년 10월 29일(목)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시스템 https://evop.ksd.or.kr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인 10월 29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회원가입 및 주주인증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의결권 행사 - 인증서의 종류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eVOP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변경이 필요할 수 있고,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1) 1호 의안 : 상법개정에 따른 정관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무역업 전자기기 용역업 의료기기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연구 용역업 위 각 항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일체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무역업 전자기기 용역업 의료기기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연구 용역업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 위 각 항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일체기타제조 매출 확보를 위한 사업확장 목적
제14조[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제14조 [자기주식의 취득 및 보유·처분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임직원 보상을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 2. 우리사주제도 실시를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제24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및 지점소재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제2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및 지점소재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상법개정사항 반영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상법개정사항 반영
<신설>부칙 (2026.10.3.)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례 시행): 제24조(소집지) 및 제30조(대리행사)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2호 의안 : 미등기 전문임원 규정 의결의 건

이사보수관리규정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사 정관 제38조에 의한 등기 임원 보수규정과 별도로,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의 미등기 전문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급여 및 상여금)와 퇴직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무상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원 제한) 회사는 경영상 필요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미등기 전문임원을 10명까지 둘 수 있다. 제3조 (적용 대상 및 선임 절차) ① 본 규정은 회사의 특정 업무를 총괄하거나 경영 자문을 수행하는 미등기 전문임원(직함은 별도 회사 내에서 정함)에게 적용한다. ② 미등기 전문임원은 회사와 일반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임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타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 (보수의 구성 및 한도) ① 미등기 전문임원의 연간 보수 총액(기본급여 및 성과상여금)은 기존 등기 임원의 보수 한도와 별도로 설정된 미등기 전문임원 보수 한도(연간 15억 원과 해당사업연도 영업이익 30% 중 더 높은 금액)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미등기 전문임원의 연간 보수 총액 중 성과상여금은 최소 30% 이상의 비율로 구성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계약상의 기본급여와 상여금의 배분 비율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성과상여금의 지급 조건 및 시기) ① 본 규정 제4조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회사의 경영 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한다. 단,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전액 취소(미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 시기는 회사의 자금 사정과 집행 편의를 고려하여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이사회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퇴직급여 및 퇴직연금의 산정) ① 미등기 전문임원이 임무를 마치고 퇴직하거나 퇴직연금을 적립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포함)는 본 규정 제4조의 보수 한도와 별도로 지급한다. ② 미등기 전문임원의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적립 배수는 근무 기간에 대하여 연간 부담금의 2배수로 확정한다. ③ 퇴직급여의 구체적인 행정 집행 및 금융기관 계약 체결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및 효력) 본 규정은 2026년 10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부터 시행하며, 향후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개정이나 폐지 결의가 없는 한, 매 사업연도마다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3호 의안 : 대표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보수한도 :3억원))

(당 기)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1(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300,000(천원)

(전 기)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4(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1,167,900(천원)
최고한도액2,000,000(천원)

※ 기타 참고사항

주1) 전기의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에 대한 전체 이사보수 승인한도액이며, 지급의 보수총액을 2025년도 전체 지급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제 28기 정기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인한 이사보수한도 부결로 인해,임시주주총회 안건인 이사 1명에 대한 보수한도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 맨 위로

같은 날 멕아이씨에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4000378

접수번호 2026101400037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