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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몬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로지스몬(223220, 코넥스)은 2026년 10월 14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회사
로지스몬 223220
시장
코넥스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등록일시
2026년 10월 14일
제출인
로지스몬

로지스몬, 위법행위 유지청구 소송 제기 접수

  • 이OO이 로지스몬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 피고 박O가 특정 의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구예요.
  •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접수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회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증과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로지스몬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소송)

1. 사건의 명칭위법행위 유지청구사건번호2026가합 9466
2. 원고(신청인)이OO
3. 청구내용[원고] 이OO [피고] 박O [청구취지]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식회사 로지스몬의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로지스몬의 이사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상정 또는 부의하거나, 위 각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10-13
7. 확인일자2026-10-1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회사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의 접수증 및 신청서를 직접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같은 날 로지스몬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4600490

접수번호 2026101460049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