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스몬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로지스몬(223220, 코넥스)은 2026년 10월 14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로지스몬, 위법행위 유지청구 소송 제기 접수
- 이OO이 로지스몬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 피고 박O가 특정 의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구예요.
-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접수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회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증과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로지스몬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14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10.14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9.17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9.16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소송)
| 1. 사건의 명칭 | 위법행위 유지청구 | 사건번호 | 2026가합 9466 |
| 2. 원고(신청인) | 이OO | ||
| 3. 청구내용 | [원고] 이OO [피고] 박O [청구취지]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식회사 로지스몬의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로지스몬의 이사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상정 또는 부의하거나, 위 각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10-13 | ||
| 7. 확인일자 | 2026-10-1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회사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의 접수증 및 신청서를 직접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같은 날 로지스몬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4600490
접수번호 2026101460049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