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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이오플로우(29409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5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이오플로우 2940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15일
제출인
이오플로우

이오플로우, 100억원 규모 7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이오플로우가 100억원 규모의 7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한 운영자금은 2026년 20억원, 2027년 80억원으로 인건비 및 기타 운영자금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 전환가액은 3,000원이고, 전환 시 발행할 주식 수는 3,333,333주예요.
  •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0%, 만기이자율은 5.00%이며, 사채만기일은 2056년 11월 19일이에요.
  • 사채 발행 대상자는 인문고전(타인)이고, 발행 대상자명은 향후 투자조합설립 이후 변경될 수 있어요.

유의사항 전환대상 주식이 2025년 3월 21일부터 매매거래 정지되어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외부평가기관(현대회계법인)의 평가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3,000원으로 정했어요. · 발행 대상자명은 향후 투자조합설립 이후 변경될 수 있어요. · 발행회사는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자지급 정지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 발행회사는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전 통지함으로써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만기 도래 또는 만기 연장만을 이유로 발행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0월 15일
회 사 명 :이오플로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김 재 진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95번길 25
(전 화)031-734-0200
(홈페이지)http://www.eoflow.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상무(성 명)연민욱
(전 화)031-734-02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7종류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182,300,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0.00
만기이자율 (%)5.00
5. 사채만기일2056년 11월 19일
6. 이자지급방법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미상환 사채원금에 대하여 매 3개월마다 해당 표면금리의 1/4을 후급
7. 원금상환방법1. 만기상환가. 인수인이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본 조 제10항에 따른 만기보장수익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액(미지급된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를 포함하며, 기지급된 표면이자는 공제한다)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동일한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은 없다. 다. 사채권자는 본 사채 만기의 도래 또는 연장만을 이유로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중도상환중도상환은 아래의 "9-1. 옵션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3,000
전환가액 결정방법전환대상 주식이 2025년 03월 21일부터 매매거래 정지되어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계약서상 외부평가기관(현대회계법인)의 평가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3,000원으로 정함.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보통주
주식수3,333,333
주식총수 대비비율(%)6.60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11월 20일
종료일2056년 08월 1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액(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을 의미함. 이하 같음)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는 (i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신주의 발행가액 또는 주식관련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단, 본목 및 (2)목에서 정한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낮은 가액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은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 아니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1호 나목”의 시가 하락 또는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등의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4)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의 규정은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5) 위 (1)목 내지 (4)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사채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본 조 제25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11월 2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다. 위 나목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이나 해석 등의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본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제출하면서 중도상환을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을 통지한 후 5영업일 후에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중도상환을 할 수 있다. 단, 본건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대신 본건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라. 중도상환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일”의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이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 대상 사채의 수량, 중도상환금액 및 중도상환일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중도상환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본 항에 따라 중도상환권 행사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된 내용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마. 중도상환금액: 발행회사는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중도상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본 조 제10항에 따른 만기보장수익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액(미지급된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를 포함하며, 기지급된 표면이자는 공제한다)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바. 대금지급 및 사채의 소각: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며,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중도상환 대상 사채를 소각 처리한다. 발행회사가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일에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중도상환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실지급일까지 본 조 제15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사 .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통지한 경우,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6년 11월 20일
12. 납입일2026년 11월 20일
13. 납입방법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10월 15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에 따른 면제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의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

구분표면금리만기보장수익률
발행일 ~ 2029.11.20연 0.0%연복리 5.00%
2029.11.20부터연 4.0%연복리 6.0% (발행일부터 소급 적용)
그 이후 매 3년직전 금리 +2.0%p직전 수익률 +1.0%p (발행일부터 소급 적용)
상한연 20.0%연 20.0%

[이자지급 정지(유예)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자지급 정지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2. 해당 이자지급기일 직전 12개월 내 현금 및 주식 배당결의, 자기주식 매입(일부 예외 제외),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음.

3. 정지이자는 소멸하지 않고, 정지이자에 대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당시 적용 표면금리를 연복리로 계산한 추가이자가 발생.

4.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를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 발행회사는 현금·주식 배당결의, 자기주식 매입(일부 예외 제외),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할 수 없음.

[만기연장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만기 도래 또는 만기 연장만을 이유로 발행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인문고전타인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0-

(주) 발행 대상자명은 향후 투자조합설립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인건비 및 기타 운영자금2,0008,000-1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3회차1,000,000,0002,632380,0842025.02.08 ~ 2027.01.08-
4회차12,000,000,0008,1551,471,4902025.06.21 ~ 2029.05.21-
5회차3,000,000,0003,0001,000,0002027.04.17 ~ 2029.03.16-
6회차1,700,000,0003,000566,6662027.09.09 ~ 2056.06.08-
소계17,700,000,000-(A)3,418,240--
신규 발행 사채권10,000,000,0003,000(B)3,333,3332027.11.20 ~ 2056.08.19-
합계27,700,000,000-6,751,573--
기발행주식 총수(주) (C)50,475,77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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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5000232

접수번호 2026101500023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