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이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이 담겨요.
이오플로우(29409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5일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이오플로우, 100억원 규모 7회차 영구 전환사채 발행 결정
- 이오플로우가 100억원 규모의 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 자금 1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사채의 최초 표면이자율은 0.0%, 만기이자율은 5.0%예요.
- 최초 전환가액은 1주당 3,000원이고, 최초 기준 전환가능주식수는 3,333,333주예요.
- 청약일과 납입일은 2026년 11월 20일이고, 최초 만기일은 2056년 11월 19일이에요.
유의사항 본 공시문서의 세부 발행조건은 2026년 10월 15일 체결한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의 내용에 따르겠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0월 15일 | |
| 회 사 명 : | 이오플로우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재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95번길 25 | |
| (전 화) 031-738-0200 | ||
| (홈페이지)http://www.eoflow.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연민욱 |
| (전 화) 031-738-0200 |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 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5.0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6.11.19 | 30년(최초 만기, 연장 가능) |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미상환 사채원금에 대하여 매 3개월마다 해당 표면금리의 1/4을 후급 | |||||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 | 가능발행회사는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다만 직전 12개월 내 현금·주식배당 결의, 자기주식 매입, 상환주식 상환 또는 이익소각이 있는 경우 이자지급 정지 불가 | ||||||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누적정지이자는 소멸하지 않으며 정지이자에 대하여 실제지급일까지 당시 적용 표면금리를 연복리로 계산한 추가이자 발생 | ||||||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 | 발행 후 3년 경과일(2029.11.20)에 표면금리 +4%p, 만기보장수익률 +1%p. 이후 매 3년마다 직전 표면금리 +2%p, 직전 만기보장수익률 +1%p. 각 이율의 상한은 연 20%. 조정된 만기보장수익률은 발행일로부터 소급 적용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만기 보유 사채에 대하여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적용되는 만기보장수익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액(미지급 정지이자·추가이자 포함, 기지급 표면이자 공제)을 일시 상환. 발행회사는 만기 5영업일 전 사전통지로 동일 조건의 만기 연장 가능 | |||||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 | 사채권자는 중도상환 요구 불가. 발행회사는 계약서 기재 기준 2027.11.20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전부 또는 일부 중도상환 가능.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자본 인정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하에 사채 전부 중도상환 가능 | ||||||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발행회사는 만기일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원리금지급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통지하여 동일 발행조건으로 만기를 계속 연장 가능. 연장 횟수 제한 없음. 사채권자는 만기 도래 또는 연장만을 이유로 상환 청구 불가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2027.11.20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전부 또는 일부 중도상환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10. 청약일 | 2026년 11월 20일 | ||||||
| 11. 납입일 | 2026년 11월 20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10월 15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의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
(가) 본 사채의 최초 표면금리는 연 0.0%, 최초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5.0%로 합니다.
(나)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2029년 11월 20일)에 최초 표면금리에 4.0%p, 만기보장수익률에 1.0%p를 각각 가산합니다.
(다) 이후 매 3년마다 직전 표면금리에 2.0%p, 직전 만기보장수익률에 1.0%p를 각각 가산하며, 조정된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은 각각 연 2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조정된 만기보장수익률은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 구분 | 표면금리 | 만기보장수익률 |
|---|---|---|
| 발행일 ~ 2029.11.20 | 연 0.0% | 연복리 5.0% |
| 2029.11.20부터 | 연 4.0% | 연복리 6.0% (발행일부터 소급 적용) |
| 그 이후 매 3년마다 | 직전 금리 +2.0%p | 직전 수익률 +1.0%p (발행일부터 소급 적용) |
| 상한 | 연 20.0% | 연 20.0% |
[이자지급 정지(유예)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자지급정지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이자지급기일 직전 12개월 내 현금 및 주식 배당결의, 자기주식 매입(일부 예외 제외),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
3. 정지이자는 소멸하지 않고, 정지이자에 대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당시 적용 표면금리를 연복리로 계산한 추가이자가 발생합니다.
4.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를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 발행회사는 현금·주식 배당결의, 자기주식 매입(일부 예외 제외),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할 수 없습니다.
[사채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 계약서에 기재된 2027년 11월 2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3.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본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제출하면서 중도상환을 통지한 경우, 통지 후 5영업일 후 본 사채 전부를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사채권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대신 발행조건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중도상환권은 각 중도상환일의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서면통지로 행사하며, 중도상환금액은 발행일부터 중도상환일까지 적용되는 만기보장수익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액(미지급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 기지급 표면이자 공제)입니다.
5.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통지한 경우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는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기연장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만기 도래 또는 만기 연장만을 이유로 발행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환에 관한 사항]
| 구분 | 내용 |
|---|---|
| 전환대상 주식 | 이오플로우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 전환비율 | 100% |
| 최초 전환가액 | 1주당 3,000원 |
| 전환가액 산정근거 | 전환대상 주식이 2025.03.21부터 매매거래 정지되어 시가 형성이 없어, 계약서상 외부평가기관(현대회계법인) 평가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3,000원으로 정함 |
| 전환청구기간 | 2027.11.20부터 만기일(연장 시 연장된 만기일) 3개월 전까지. 원리금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 전환청구 제한 |
| 최초 기준 전환가능주식수 | 3,333,333주(단수주 상당액은 현금 지급) |
| 전환가액 조정 | 저가 유상증자·주식관련사채 발행, 무상증자·주식배당·준비금 자본전입, 합병·감자·주식분할·병합 등 계약서상 사유에 따라 조정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인문고전 | 타인 | 10,000,000,000 |
(주) 발행대상자 인문고전은 투자조합 설립 후 명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 |
[기타 주요 발행조건]
| 구분 | 내용 |
|---|---|
| 인수인 | 인문고전 |
| 인수금액 | 10,000,000,000원 |
| 인수계약 체결일 | 2026년 10월 15일 |
| 납입 및 발행일 | 2026년 11월 20일 |
| 최초 만기일 | 2056년 11월 19일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납입 장소 | 우리은행 분당금융센터지점 |
| 연체이자율 | 분기단위 연복리 12% |
| 전매제한 |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금지,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
| 발행방법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
| 자금사용 목적 | 회사의 일반적인 운영자금 |
【전환가액 조정 관련 주요 조건】
1. 본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당시 전환가액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당시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2. 시가를 하회하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이 있는 경우 계약서상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병합 등에 의해 전환가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4.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조정비율을 반영하여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5.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유의사항】
본 공시문서의 세부 발행조건은 2026년 10월 15일 체결한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의 내용에 따릅니다.
같은 날 이오플로우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5000240
접수번호 2026101500024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4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