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스타리츠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KB스타리츠(43232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15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10월 15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형 윤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1층(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 |
| (전 화) 02-2167-8200 | ||
| (홈페이지) http://www.kbstarrei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홍 성 필 |
| (전 화) 02-2167-820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9기 정기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회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6년 10월 30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IFC 서울, Two IFC 3층,
The Forum at IFC Hall 301
3. 회의 목적사항
(보고안건)
감사보고, 영업보고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제9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제 3 호 의안: 제10기 및 제11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제 4 호 의안: 차입 및 사채발행계획 승인의 건 제 5 호 의안: 자금조달 관련 거래 승인의 건(특별결의) 제 6 호 의안: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의 건(특별결의)
제 7 호 의안: 제10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
제 8 호 의안: 제10기 감사 보수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보팅) 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셔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단, 외국인주주는 예외)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개인 : 주주총회 참석장 및 신분증. - 법인 : 대표이사가 신분증 지참하고 참석
나. 대리행사 - 개인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주주본인의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p.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p.ksd.or.kr/m」 - 기존 K-VOTE 서비스 종료에 따라 2026년 10월 19일부터 확대 개편된 eVOP 서비스 접속 가능 ※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의 확대·개편으로 인해, 기존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K-VOTE) 가입 주주님들께서는 신규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eVOP)에서 회원가입 및 주주 인증을 다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10월 20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29일 오후5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감일은 오후5시까지 가능)
다. 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주주인증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의결권 행사
- 인증서의 종류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eVOP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8. 기타 안내사항
- 본 주주총회 안건별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kbstarreit.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서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① 직접참석 ② 전자투표제도 활용 ③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활용
-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별도의 주차권이 제공되지 않으니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 립니다.
- 당사는 금번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도의 기념품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김 형 윤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독립이사 등의 성명 | |||
|---|---|---|---|---|---|---|
| A(출석률: %) | B(출석률: %) | C(출석률: %) | D(출석률: %) | |||
| 찬 반 여 부 | ||||||
| 해당사항 없음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해당사항 없음 | ||||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해당사항 없음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해당사항 없음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해당사항 없음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부동산투사회사(리츠) 산업의 특성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등에 투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입니다. 리츠는 1960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 되었으며, 한국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리츠의 투자물건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에서 점차 일반 부동산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다만 기관투자자 중심의 비상장리츠를 벗어나지 못하여, 일반 국민이 리츠를 통하여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정부의 리츠 공모 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를 기점으로 공모상장리츠가 지속적으로 출시되었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공모상장리츠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의 리츠투자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투사회사(리츠)의 현황 2026년 07월말 기준 총 470개의 리츠가 설립되었고, 총 자산규모는 127.34조원이며,이 중 상장리츠는 23개, 총 자산규모는 19.97조원 수준입니다. [전체 리츠 현황]
[이미지: 유형별 리츠수및자산총계(2026년07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리츠수및자산규모 추이(2026년07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출처 : 리츠정보시스템 (2026년 07월말 기준)
나. 회사의 현황
당사는 2022년 2월 8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2022년 10월 5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2월 1일에 개시하여 같은 해 7월 31일에 종료하며, 8월 1일에 개시하여 다음 해 1월 31일에 종료합니다. 따라서, 매 6개월 단위로 연간 2회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기준일 현재 종속회사인 ㈜KB스타갤럭시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벨기에 브뤼셀 소재 오피스(North Galaxy Towers)에 투자 하였고, 또 다른 종속회사인 ㈜KB스타멀티에셋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종로구 소재 오피스(씨티뱅크센터) 및 중구 소재 오피스(시그니쳐타워), 여의도 소재 오피스(여의도파이낸스타워)에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LB영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18호 및 19호를 통해 영국 처트시 소재 오피스(Samsung Europe HQ) 투자하여,총 5개의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재원으로 당사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 경영참고사항' 중 '1.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 다음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중인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사항은 향후 공시되는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 9 기 2026년 07월 31일 현재 |
| 제 8 기 2026년 01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 과 목 | 제 9 기말 | 제 8 기말 |
|---|---|---|
| 자 산 | ||
| Ⅰ. 유동자산 | 92,212,569,102 | 73,736,940,277 |
| Ⅱ. 비유동자산 | 961,368,721,039 | 1,011,721,339,858 |
| 자 산 총 계 | 1,053,581,290,141 | 1,085,458,280,135 |
| 부 채 | ||
| Ⅰ. 유동부채 | 607,564,928,389 | 713,486,084,597 |
| Ⅱ. 비유동부채 | 186,918,307,868 | 176,194,778,194 |
| 부 채 총 계 | 794,483,236,257 | 889,680,862,791 |
| 자 본 | ||
| I. 지배지분 | 259,098,053,884 | 195,777,417,344 |
| 1. 자본금 | 75,382,142,500 | 50,707,142,500 |
| 2. 자본잉여금 | 471,057,008,356 | 391,598,934,045 |
| 3. 자본조정 | (168,637,483) | (168,637,483) |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2,167,720,374) | (40,526,737,977) |
| 5. 이익잉여금(결손금) | (255,004,739,115) | (205,833,283,741) |
| II. 비지배지분 | - | - |
| 자 본 총 계 | 259,098,053,884 | 195,777,417,344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053,581,290,141 | 1,085,458,280,135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9 기 (2026년 02월 01일부터 2026년 07월 31일까지) |
| 제 8 기 (2025년 08월 01일부터 2026년 01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 과 목 | 제 9 기 | 제 8 기 |
|---|---|---|
| Ⅰ. 영업수익 | 35,595,970,178 | 32,357,935,534 |
| Ⅱ. 영업비용 | 42,498,764,029 | 33,237,738,023 |
| III. 영업손익 | (6,902,793,851) | (879,802,489) |
| IV. 금융수익 | 646,811,673 | 1,628,200,463 |
| V. 금융비용 | 14,943,362,621 | 14,206,044,006 |
| VI. 기타수익 | 241,926,451 | 609,360,706 |
| VII. 기타비용 | 2,584,108,576 | 6,084,695,279 |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23,541,526,924) | (18,932,980,605) |
| IX. 법인세비용(수익) | - | 2,128,980,206 |
| X. 당기순이익(손실) | (23,541,526,924) | (21,061,960,811) |
| XI. 기타포괄손익 | 8,359,017,603 | (28,814,619,763) |
| XII. 당기총포괄손익 | (15,182,509,321) | (49,876,580,574) |
| XIII. 주당손익 | ||
| 기본주당손익 | (184) | (208) |
<별 도 재 무 상 태 표>
| 제 9 기 2026년 07월 31일 현재 |
| 제 8 기 2026년 01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
| 과 목 | 제 9 기말 | 제 8 기말 |
|---|---|---|
| 자 산 | ||
| Ⅰ. 유동자산 | 31,357,701,344 | 24,601,117,669 |
| Ⅱ. 비유동자산 | 440,960,264,516 | 477,962,350,013 |
| 자 산 총 계 | 472,317,965,860 | 502,563,467,682 |
| 부 채 | ||
| Ⅰ. 유동부채 | 40,714,145,928 | 114,926,253,861 |
| Ⅱ. 비유동부채 | 164,412,188,950 | 144,339,484,928 |
| 부 채 총 계 | 205,126,334,878 | 259,265,738,789 |
| 자 본 | ||
| Ⅰ. 자본금 | 75,382,142,500 | 50,707,142,500 |
| Ⅱ. 자본잉여금 | 471,057,008,356 | 391,598,934,045 |
| III. 이익잉여금(결손금) | (279,247,519,874) | (199,008,347,652) |
| 자 본 총 계 | 267,191,630,982 | 243,297,728,893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472,317,965,860 | 502,563,467,682 |
<별 도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9 기 (2026년 02월 01일부터 2026년 07월 31일까지) |
| 제 8 기 (2025년 08월 01일부터 2026년 01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
| 과 목 | 제 9 기 | 제 8 기 |
|---|---|---|
| Ⅰ. 영업수익 | 18,532,806,413 | 15,861,226,376 |
| Ⅱ. 영업비용 | 67,286,054,126 | 19,748,264,584 |
| III. 영업손익 | (48,753,247,713) | (3,887,038,208) |
| IV. 금융수익 | 248,906,857 | 292,015,578 |
| V. 금융비용 | 6,104,902,916 | 5,088,818,950 |
| VI. 기타수익 | - | - |
| VII. 기타비용 | - | - |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54,609,243,772) | (8,683,841,580) |
| IX. 법인세비용 | - | - |
| X. 당기순이익(손실) | (54,609,243,772) | (8,683,841,580) |
| XI. 기타포괄손익 | - | |
| XII. 당기총포괄손익 | (54,609,243,772) | (8,683,841,580) |
| XIII. 주당손익 | ||
| 기본주당손익 | (426) | (86)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 9 기 (2026년 02월 01일부터 2026년 07월 31일까지) |
| 제 8 기 (2025년 08월 01일부터 2026년 01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단위: 원) | ||||
| 과 목 | 당 기 | 전 기 | ||
| (처분예정일: 2026년 10월 30일) | (처분확정일: 2026년 04월 30일)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 (279,247,519,874) | (199,008,347,652) | ||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 | (224,638,276,102) | (190,324,506,072) | ||
| 2. 당기순손익 | (54,609,243,772) | (8,683,841,580) | ||
| Ⅱ. 이익잉여금 전입액 | - | - | ||
| 1. 자본잉여금 감액 | - | - | ||
| Ⅲ.처분전 이익잉여금 | (279,247,519,874) | (199,008,347,652) | ||
| Ⅵ. 배당금 | (13,568,785,650) | (25,629,928,450) | ||
| Ⅴ. 차기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 | (292,816.305.524) | (224,638,276,102) |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단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제9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가. 배당 총액: 13,568,785,650원
나. 주당 배당금: 90원
다. 배당 방식: 전액 현금라. 배당금 지급기준일: 2026년 11월 06일
마. 배당금 지급 예정일: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이내* 상기 금액은 외부감사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사항은 향후 공시예정인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호 의안: 제10기 및 제11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정관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다만, 두 기의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경우, 각 단위 별로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동일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두 번 확정하지 않음.
◇ 주요 내용
당사는 제10기 및 제11기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정관 제26조에 의하여 총자산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이하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검토 및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인가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수권 절차 및 관련 공시를 별도 진행할 예정임.
제4호 의안: 차입 및 사채발행계획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 주요 내용
당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입 및 사채발행계획을 승인받고자 함
1) 제10기 및 제11기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요약
- 차입 및 사채발행시기: 2026.10.30 ~ 제11기 주주총회 개최일 전일까지
- 목적: 신규자산 편입 또는 기존 차입금 및 사채 상환
- 한도: 5,000억원 이내(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당사 정관에서 규정하는 한도 고려)
- 기타: 차입 및 사채발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고자 함.
제5호 의안: 자금조달 관련 거래 승인의 건(특별결의)
◇ 관련 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6.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거래의 제한)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별관계자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4.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겸영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1. 일반분양, 경쟁입찰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당사자를 선정하는 거래
2.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승인(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부동산 매매거래
3. 그 밖에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 사항)
①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7. 기타 「상법」 및 부투법 등 관련 법령상 「상법」 제434조에서 정하는 결의 방식을 통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 주요 내용
- 당사는 자산관리회사인 케이비자산운용㈜의 특별관계자인 케이비증권㈜을 포함한 타 금융기관과 자금 조달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거래 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함.
-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 조달 및 신규 투자 시 특별관계자와의 각종 거래(대표주관계약, 인수계약, 수익증권양수도계약 등) 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며, 본건 관련 거래 상대방, 거래 방식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바, 본건 거래 관련 세부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고자 함.
제6호 의안: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의 건(특별결의)
◇ 관련 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자산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② 법령이나 정관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6. 자산관리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변경체결 또는 해지(자산관리회사의 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자산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함)
◇ 주요 내용
1. 변경 목적
자산관리회사의 운용기본수수료 산정 기준을 ‘주식발행금액 합계액’ 연동에서 ‘시가총액’ 연동으로 변경하여, 주가 하락 시 운용보수가 감소하는 구조를 통해 주주와 자산관리회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책임경영을 실현하고자 함.
2. 변경계약 개요
- 계약명: 자산관리위탁계약 3차 변경계약
- 계약 당사자: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갑”), 케이비자산운용㈜(“을”)
- 체결 예정일: 2026.10.30(예정)
- 효력 발생: 변경계약 체결 즉시
- 변경 대상: 원 계약 제9조(수수료) 제4항(운용기본수수료)
- 소급 적용: 변경된 제9조 제4항은 체결일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운용기본수수료에도 소급 적용되며, “갑”은 2026.05.21부터 변경계약 체결일 전일까지의 운용기본수수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그 외 사항은 기존 계약(원 계약, 1차·2차 변경계약)을 그대로 적용함
3. 변경 내용(원 계약 제9조 제4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9조 (수수료) ④ 운용기본수수료는 “갑”의 주식발행금액 합계액의 연 0.1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안분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단, 운영 기간 중에 “갑”의 주식발행금액 합계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식발행 합계액’에는 “갑”이 주식발행 이외에 대출 등(회사채 발행, 신용대출, 전환사채 발행 등의 자금 조달 수단 일체)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대상자산을 매입하는 경우(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 ②항에 따라 자리츠등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해당 매입금액을 주식발행 합계액에 포함하기로 한다. | 제9조 (수수료) ④ 운용기본수수료는 ( ⅰ) “갑”의 회계기간 1~2기까지는 주식발행금액 합계액의 연 0.05%, (ⅱ) 3기부터 9기까지는 주식발행금액 합계액의 연 0.1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안분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단, 운영 기간 중에 “갑”의 주식발행금액 합계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식발행 합계액’에는 “갑”이 주식발행 이외에 대출 등(회사채 발행, 신용대출, 전환사채 발행 등의 자금 조달 수단 일체)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대상자산을 매입하는 경우(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 ② 항에 따라 자리츠등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해당 매입금액을 주식발행 합계액에 포함하기로 한다. ( ⅲ) 10기부터는매월, 지급월의 직전월 중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정규거래일의 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갑"의 주식 시가총액(해당 정규거래일의 종가에 같은 날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갑"의 주식 총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 "직전월 평균 시가총액")의 연 0.2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안분하여 당월분의 운용기본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이때 "직전월 평균 시가총액"은 직전월의 모든 정규거래일의 일별 시가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직전월의 정규거래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운용기본수수료가 발생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월에 대하여는 그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위 (ⅰ) 내지 (ⅲ)에도 불구하고, 2026년 5월 21일부터 본 변경계약 체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운용기본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4. 기타사항
- 주주총회 의결 후 국토교통부(리츠정보시스템) 변경 보고 및 관련 공시 진행 예정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7호 의안 : 제10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_제10기
|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 3명(해당사항 없음)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1,000,000원 |
(전 기)_제9기
|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 3명(해당사항 없음)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1,000,000원 |
| 최고한도액 | 21,000,000원 |
※ 기타 참고사항
- 대표이사(매월 150만원), 기타비상무이사(매월 100만원)- 사임 및 신규선임 이사는 그 해당일이 속한 월 재직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보수 전액을 지급하며, 15일 미만인 경우 전월까지만 보수를 지급함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8호 의안 : 제10기 감사 보수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_제10기
| 감사의 수 | 1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6,000,000원 |
(전 기)_제9기
| 감사의 수 | 1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000,000원 |
| 최고한도액 | 6,000,000원 |
※ 기타 참고사항- 감사 보수는 월 100만원으로 함
- 사임 및 신규선임 이사는 그 해당일이 속한 월 재직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보수 전액을 지급하며, 15일 미만인 경우 전월까지만 보수를 지급함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2026년 10월 22일 | 1주전 전자문서 발송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2)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 서를 활용할 예정입니다.(3)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전자공시스템 (http://dart.fss. 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kbstarreit.com)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 ■ 소집통지에 관한 사항상법 제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를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전자공고시스템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중인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사항은 향후 공시되는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p.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p.ksd.or.kr/m」 - 기존 K-VOTE 서비스 종료에 따라 2026년 10월 19일부터 확대 개편된 eVOP 서비스 접속 가능 ※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의 확대·개편으로 인해, 기존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K-VOTE) 가입 주주님들께서는 신규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eVOP)에서 회원가입 및 주주 인증을 다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10월 20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29일 오후5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감일은 오후5시까지 가능) 다. 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주주인증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 종류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eVOP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같은 날 KB스타리츠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5000298
접수번호 2026101500029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