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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스타리츠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KB스타리츠(43232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15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KB스타리츠 43232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10월 15일
제출인
KB스타리츠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0월 15일
권 유 자:성 명: 주식회사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1층 (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전화번호: 02-2167-8200
작 성 자:성 명: 홍 성 필부서 및 직위: 리츠운용본부 본부장전화번호: 02-2167-82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10월 15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10월 30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10월 20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인터넷 주소 : https://evop.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p.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인터넷 주소 : https://evop.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p.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000본인-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주)한국씨티은행(KB스타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재간접형)(전문)의신탁업자)최대주주보통주25,029,56016.60최대주주-
계-25,029,56016.60--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홍수희(㈜케이비펀드파트너스)보통주0사무수탁회사 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홍수희(㈜케이비펀드파트너스)개인보통주0사무수탁회사 직원--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10월 15일2026년 10월 20일2026년 10월 29일2026년 10월 30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6년 07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년 10월 20일 09시 ~ 2026년 10월 29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주소 : https://evop.ksd.or.kr모바일 주소 : https://evop.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X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KB스타리츠http://www.kbstarreit.com-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화 등 사전 연락을 통해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접수<위임장 접수처>위임장 우편회신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KB국민은행 본관3층 (주)케이비펀드파트너스 리츠파트 홍수희 (우: 07331)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0 월 30 일 오전 10 시
장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IFC 서울, Two IFC 3층, The Forum at IFC Hall 301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10월 20일 오전 9시 ~ 2026년 10월 29일 오후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주소 : https://evop.ksd.or.kr모바일 주소 : https://evop.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5시까지)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운영 안내- 의결권행사를 원하시는 주주들께서는 전자투표제도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통한 위임장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의결권행사를 부탁드립니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 경영참고사항' 중 '1.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 다음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진행 중인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사항은 향후 공시되는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9 기 2026년 07월 31일 현재
제 8 기 2026년 01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제 9 기말제 8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92,212,569,10273,736,940,277
Ⅱ. 비유동자산961,368,721,0391,011,721,339,858
자 산 총 계1,053,581,290,1411,085,458,280,135
부 채
Ⅰ. 유동부채607,564,928,389713,486,084,597
Ⅱ. 비유동부채186,918,307,868176,194,778,194
부 채 총 계794,483,236,257889,680,862,791
자 본
I. 지배지분259,098,053,884195,777,417,344
1. 자본금75,382,142,50050,707,142,500
2. 자본잉여금471,057,008,356391,598,934,045
3. 자본조정(168,637,483)(168,637,483)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32,167,720,374)(40,526,737,977)
5. 이익잉여금(결손금)(255,004,739,115)(205,833,283,741)
II. 비지배지분--
자 본 총 계259,098,053,884195,777,417,344
부 채 및 자 본 총 계1,053,581,290,1411,085,458,280,135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9 기 (2026년 02월 01일부터 2026년 07월 31일까지)
제 8 기 (2025년 08월 01일부터 2026년 01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제 9 기제 8 기
Ⅰ. 영업수익35,595,970,17832,357,935,534
Ⅱ. 영업비용42,498,764,02933,237,738,023
III. 영업손익(6,902,793,851)(879,802,489)
IV. 금융수익646,811,6731,628,200,463
V. 금융비용14,943,362,62114,206,044,006
VI. 기타수익241,926,451609,360,706
VII. 기타비용2,584,108,5766,084,695,279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23,541,526,924)(18,932,980,605)
IX. 법인세비용(수익)-2,128,980,206
X. 당기순이익(손실)(23,541,526,924)(21,061,960,811)
XI. 기타포괄손익8,359,017,603(28,814,619,763)
XII. 당기총포괄손익(15,182,509,321)(49,876,580,574)
XIII. 주당손익
기본주당손익(184)(208)

<별 도 재 무 상 태 표>

제 9 기 2026년 07월 31일 현재
제 8 기 2026년 01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제 9 기말제 8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31,357,701,34424,601,117,669
Ⅱ. 비유동자산440,960,264,516477,962,350,013
자 산 총 계472,317,965,860502,563,467,682
부 채
Ⅰ. 유동부채40,714,145,928114,926,253,861
Ⅱ. 비유동부채164,412,188,950144,339,484,928
부 채 총 계205,126,334,878259,265,738,789
자 본
Ⅰ. 자본금75,382,142,50050,707,142,500
Ⅱ. 자본잉여금471,057,008,356391,598,934,045
III. 이익잉여금(결손금)(279,247,519,874)(199,008,347,652)
자 본 총 계267,191,630,982243,297,728,893
부 채 및 자 본 총 계472,317,965,860502,563,467,682

<별 도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9 기 (2026년 02월 01일부터 2026년 07월 31일까지)
제 8 기 (2025년 08월 01일부터 2026년 01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 원)
과 목제 9 기제 8 기
Ⅰ. 영업수익18,532,806,41315,861,226,376
Ⅱ. 영업비용67,286,054,12619,748,264,584
III. 영업손익(48,753,247,713)(3,887,038,208)
IV. 금융수익248,906,857292,015,578
V. 금융비용6,104,902,9165,088,818,950
VI. 기타수익--
VII. 기타비용--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54,609,243,772)(8,683,841,580)
IX. 법인세비용--
X. 당기순이익(손실)(54,609,243,772)(8,683,841,580)
XI. 기타포괄손익-
XII. 당기총포괄손익(54,609,243,772)(8,683,841,580)
XIII. 주당손익
기본주당손익(426)(86)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9 기 (2026년 02월 01일부터 2026년 07월 31일까지)
제 8 기 (2025년 08월 01일부터 2026년 01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위: 원)
과 목당 기전 기
(처분예정일: 2026년 10월 30일)(처분확정일: 2026년 04월 30일)
I. 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279,247,519,874)(199,008,347,652)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224,638,276,102)(190,324,506,072)
2. 당기순손익(54,609,243,772)(8,683,841,580)
Ⅱ. 이익잉여금 전입액--
1. 자본잉여금 감액--
Ⅲ.처분전 이익잉여금(279,247,519,874)(199,008,347,652)
Ⅵ. 배당금(13,568,785,650)(25,629,928,450)
Ⅴ. 차기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292,816.305.524)(224,638,276,102)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단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제9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가. 배당 총액: 13,568,785,650원

나. 주당 배당금: 90원

다. 배당 방식: 전액 현금라. 배당금 지급기준일: 2026년 11월 06일

마. 배당금 지급 예정일: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이내* 상기 금액은 외부감사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사항은 향후 공시예정인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호 의안: 제10기 및 제11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정관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다만, 두 기의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경우, 각 단위 별로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동일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두 번 확정하지 않음.

◇ 주요 내용

당사는 제10기 및 제11기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정관 제26조에 의하여 총자산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이하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검토 및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인가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수권 절차 및 관련 공시를 별도 진행할 예정임.

제4호 의안: 차입 및 사채발행계획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 주요 내용

당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입 및 사채발행계획을 승인받고자 함

1) 제10기 및 제11기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요약

- 차입 및 사채발행시기: 2026.10.30 ~ 제11기 주주총회 개최일 전일까지

- 목적: 신규자산 편입 또는 기존 차입금 및 사채 상환

- 한도: 5,000억원 이내(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당사 정관에서 규정하는 한도 고려)

- 기타: 차입 및 사채발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고자 함.

제5호 의안: 자금조달 관련 거래 승인의 건(특별결의)

◇ 관련 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6.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거래의 제한)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별관계자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4.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겸영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1. 일반분양, 경쟁입찰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당사자를 선정하는 거래

2.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승인(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부동산 매매거래

3. 그 밖에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 사항)

①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7. 기타 「상법」 및 부투법 등 관련 법령상 「상법」 제434조에서 정하는 결의 방식을 통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 주요 내용

- 당사는 자산관리회사인 케이비자산운용㈜의 특별관계자인 케이비증권㈜을 포함한 타 금융기관과 자금 조달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거래 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함.

-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 조달 및 신규 투자 시 특별관계자와의 각종 거래(대표주관계약, 인수계약, 수익증권양수도계약 등) 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며, 본건 관련 거래 상대방, 거래 방식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바, 본건 거래 관련 세부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고자 함.

제6호 의안: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의 건(특별결의)

◇ 관련 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자산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정관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② 법령이나 정관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16. 자산관리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변경체결 또는 해지(자산관리회사의 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자산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함)

◇ 주요 내용

1. 변경 목적

자산관리회사의 운용기본수수료 산정 기준을 ‘주식발행금액 합계액’ 연동에서 ‘시가총액’ 연동으로 변경하여, 주가 하락 시 운용보수가 감소하는 구조를 통해 주주와 자산관리회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책임경영을 실현하고자 함.

2. 변경계약 개요

- 계약명: 자산관리위탁계약 3차 변경계약

- 계약 당사자: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갑”), 케이비자산운용㈜(“을”)

- 체결 예정일: 2026.10.30(예정)

- 효력 발생: 변경계약 체결 즉시

- 변경 대상: 원 계약 제9조(수수료) 제4항(운용기본수수료)

- 소급 적용: 변경된 제9조 제4항은 체결일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운용기본수수료에도 소급 적용되며, “갑”은 2026.05.21부터 변경계약 체결일 전일까지의 운용기본수수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그 외 사항은 기존 계약(원 계약, 1차·2차 변경계약)을 그대로 적용함

3. 변경 내용(원 계약 제9조 제4항)

변경 전변경 후
제9조 (수수료) ④ 운용기본수수료는 “갑”의 주식발행금액 합계액의 연 0.1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안분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단, 운영 기간 중에 “갑”의 주식발행금액 합계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식발행 합계액’에는 “갑”이 주식발행 이외에 대출 등(회사채 발행, 신용대출, 전환사채 발행 등의 자금 조달 수단 일체)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대상자산을 매입하는 경우(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 ②항에 따라 자리츠등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해당 매입금액을 주식발행 합계액에 포함하기로 한다.제9조 (수수료) ④ 운용기본수수료는 ( ⅰ) “갑”의 회계기간 1~2기까지는 주식발행금액 합계액의 연 0.05%, (ⅱ) 3기부터 9기까지는 주식발행금액 합계액의 연 0.1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안분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단, 운영 기간 중에 “갑”의 주식발행금액 합계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식발행 합계액’에는 “갑”이 주식발행 이외에 대출 등(회사채 발행, 신용대출, 전환사채 발행 등의 자금 조달 수단 일체)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대상자산을 매입하는 경우(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 ② 항에 따라 자리츠등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해당 매입금액을 주식발행 합계액에 포함하기로 한다. ( ⅲ) 10기부터는매월, 지급월의 직전월 중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정규거래일의 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갑"의 주식 시가총액(해당 정규거래일의 종가에 같은 날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갑"의 주식 총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 "직전월 평균 시가총액")의 연 0.2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안분하여 당월분의 운용기본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이때 "직전월 평균 시가총액"은 직전월의 모든 정규거래일의 일별 시가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직전월의 정규거래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운용기본수수료가 발생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월에 대하여는 그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위 (ⅰ) 내지 (ⅲ)에도 불구하고, 2026년 5월 21일부터 본 변경계약 체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운용기본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4. 기타사항

- 주주총회 의결 후 국토교통부(리츠정보시스템) 변경 보고 및 관련 공시 진행 예정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7호 의안 : 제10기 이사 보수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_제10기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3명(해당사항 없음)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21,000,000원

(전 기)_제9기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3명(해당사항 없음)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21,000,000원
최고한도액21,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 대표이사(매월 150만원), 기타비상무이사(매월 100만원)- 사임 및 신규선임 이사는 그 해당일이 속한 월 재직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보수 전액을 지급하며, 15일 미만인 경우 전월까지만 보수를 지급함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8호 의안 : 제10기 감사 보수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_제10기

감사의 수1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6,000,000원

(전 기)_제9기

감사의 수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6,000,000원
최고한도액6,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감사 보수는 월 100만원으로 함

- 사임 및 신규선임 이사는 그 해당일이 속한 월 재직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보수 전액을 지급하며, 15일 미만인 경우 전월까지만 보수를 지급함

-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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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5000307

접수번호 2026101500030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