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노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뷰노(33822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5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뷰노, 유상증자 일정 변경 등 기재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통보 예정일 변동 등으로 공모 일정을 변경했어요.
- 기존 2026년 12월 10일이었던 주금 납입일이 2026년 12월 29일로 변경됐어요.
- 기존 2026년 12월 23일이었던 신주 상장 예정일이 2027년 1월 14일로 변경됐어요.
- 유상증자 규모는 보통주 6,300,000주, 모집총액 313억원이에요.
- 조달 자금은 채무상환자금 200억원과 운영자금 106억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통보 예정일 변동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진정정에 따른 기재내용 추가/수정사항을 반영했어요. ·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 심사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에 따라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어요.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어요. · 상기 금액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9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정정 |
| 09.29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정정 |
| 10.15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정정 |
| 10.28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정정 |
뷰노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9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정정 |
| 09.29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정정 |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10월 15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8월 28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금번 정정 증권신고서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통보 예정일 변동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진정정에 따른 기재내용 추가/수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굵은 주황색 글씨체" 를 사용하여 구분 기재하였습니다.※ 일정변경은 공통사항으로 기재하였으며 변경된 일정은 본문에 직접 반영하였습니다.※ 요약정보 및 제2부 내용은 증권신고서 본문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오탈자/오기재 수정, 띄어쓰기 등 단순 수정의 경우 별도의 색깔 구분 없이 정정하였습니다. | ||||
| [공통] 일정 변경 | 아니오 | 자진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III. 투자위험요소 | ||||
| 1. 사업위험-바 | 아니오 | 자진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2. 회사위험-나 | 아니오 | 자진정정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 2. 회사위험-파 | 아니오 | 자진정정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 3. 기타위험-다 | 아니오 | 자진정정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 3. 기타위험-아 | 아니오 | 자진정정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 IV. 인수인의 의견 | ||||
| 내용 본문 | 아니오 | 자진정정 | (주7) 정정 전 | (주7) 정정 후 |
(주1) 정정 전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6년 08월 28일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26년 09월 29일 이사회를 통해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일정] |
| 날짜 | 업 무 내 용 | 비고 |
|---|---|---|
| 2026-08-28 | 이사회결의 | - |
| 2026-08-28 |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vuno.co) |
| 2026-08-28 | 증권신고서 제출 | - |
| 2026-09-29 | (정정) 이사회 결의 | 일정 변경 |
| 2026-09-29 |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일정 변경 및 기재내용 자진 정정 |
| 2026-09-29 | (정정)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vuno.co) |
| 2026-10-15 | 1차 발행가액 확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 전 |
| 2026-10-19 | 권리락 | - |
| 2026-10-20 | 신주배정 기준일(주주확정) | - |
| 2026-10-30 | 신주배정 통지 | - |
| 2026-11-06 ~2026-11-12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거래기간 | 5거래일 이상 거래 |
| 2026-11-13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 전 폐지 |
| 2026-11-26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
| 2026-11-27 | 확정 발행가액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vuno.co) 및Dart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 2026-12-01 ~2026-12-02 |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 - |
| 2026-12-03 | 일반공모 청약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vuno.co)한양증권(주) 홈페이지(https://www.hygood.co.kr)엘에스증권(주) 홈페이지(http://www.ls-sec.co.kr)에스케이증권(주) 홈페이지(http://www.sks.co.kr) |
| 2026-12-07 ~2026-12-08 | 일반공모 청약 | - |
| 2026-12-10 | 환불 및 배정 공고 | 한양증권(주) 홈페이지(https://www.hygood.co.kr)엘에스증권(주) 홈페이지(http://www.ls-sec.co.kr)에스케이증권(주) 홈페이지(http://www.sks.co.kr) |
| 2026-12-10 | 주금 납입 | - |
| 2026-12-23 | 신주유통 개시일 | - |
| 2026-12-23 | 신주상장 예정일 | - |
| (주1) |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주2) |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가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상장과 동시에 신주가 유통될 예정입니다. |
| (주3)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략)
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2026년 08월 29일부터 2026년 11월 26일 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 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더라도 금번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의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
(주1) 정정 후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6년 08월 28일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26년 09월 29일 이사회 , 2026년 10월 15일 이사회 를 통해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일정] |
| 날짜 | 업 무 내 용 | 비고 |
|---|---|---|
| 2026-08-28 | 이사회결의 | - |
| 2026-08-28 |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vuno.co) |
| 2026-08-28 | 증권신고서 제출 | - |
| 2026-09-29 | (정정) 이사회 결의 | 일정 변경 |
| 2026-09-29 |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일정 변경 및 기재내용 자진 정정 |
| 2026-09-29 | (정정)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vuno.co) |
| 2026-10-15 | (정정) 이사회 결의 | 일정 변경 |
| 2026-10-15 |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일정 변경 및 기재내용 자진 정정 |
| 2026-10-15 | (정정)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vuno.co) |
| 2026-11-11 | 1차 발행가액 확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 전 |
| 2026-11-13 | 권리락 | - |
| 2026-11-16 | 신주배정 기준일(주주확정) | - |
| 2026-11-26 | 신주배정 통지 | - |
| 2026-12-03 ~2026-12-09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거래기간 | 5거래일 이상 거래 |
| 2026-12-10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 전 폐지 |
| 2026-12-15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
| 2026-12-16 | 확정 발행가액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vuno.co) 및Dart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 2026-12-18 ~2026-12-21 |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 - |
| 2026-12-22 | 일반공모 청약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vuno.co)한양증권(주) 홈페이지(https://www.hygood.co.kr)엘에스증권(주) 홈페이지(http://www.ls-sec.co.kr)에스케이증권(주) 홈페이지(http://www.sks.co.kr) |
| 2026-12-23 ~2026-12-24 | 일반공모 청약 | - |
| 2026-12-29 | 환불 및 배정 공고 | 한양증권(주) 홈페이지(https://www.hygood.co.kr)엘에스증권(주) 홈페이지(http://www.ls-sec.co.kr)에스케이증권(주) 홈페이지(http://www.sks.co.kr) |
| 2026-12-29 | 주금 납입 | - |
| 2027-01-14 | 신주유통 개시일 | - |
| 2027-01-14 | 신주상장 예정일 | - |
| (주1) |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주2) |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가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상장과 동시에 신주가 유통될 예정입니다. |
| (주3)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략)
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2026년 08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15일 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 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더라도 금번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의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
(주2) 정정 전
| 바.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실패 위험 당사의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지정되어 임상 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는 평가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신의료기술평가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평가 대상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대상인 경우 접수일부터 25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가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신의료기술 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기술의 국내 임상 현장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이어지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당사는 VUNO Med®-DeepCARS®의 평가 유예 기간 중 축적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신의료기술 평가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당사가 이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VUNO Med®-DeepCARS®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평가 결과 통보일 이후 VUNO Med®-DeepCARS®의 국내 임상 현장 사용이 종료되므로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본다면 당사 매출의 대부분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보완 없이 동일 건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 없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재신청에 앞서 추가 임상연구의 수행 및 그 결과의 논문 발표 등 근거 확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현재 VUNO Med®-DeepCARS®는 같은 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가 통보되는 날까지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연구단계기술로 판정되어 통보되는 경우 통보일 이후에는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목적 사용 및 비급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재신청에서 안전성ㆍ유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결정을 거친 후에야 청구가 재개됩니다. 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임상 현장 사용이 재개되기까지의 매출 공백은 근거 확보 기간과 재평가 및 급여 결정 기간을 합산하여 장기화될 수 있으며, 재신청 결과 신의료기술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사가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 및 인수회사와 체결한 잔액인수계약서 제21조에 따르면, 당사의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본 주식의 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잔액인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신의료기술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이후 별도의 급여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되는 수가 수준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현재 대비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평가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의 신규 도입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2026년 반기 연결기준 예후ㆍ예측 솔루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하는 등 이미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VUNO Med®-DeepCARS®는 국내 인공지능 의료기기 중 최초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대상으로 확정된 제품으로서 보건복지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제2022-151호) 개정 발령을 통해 평가 유예 기간이 2022년 08월 01일부터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VUNO Med®-DeepCARS®를 도입한 의료기관은 '24시간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행위에 대하여 환자에게 입원 1일당 비급여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평가 유예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당사는 VUNO Med®-DeepCARS®의 평가 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2026년 03월 05일 평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승인받았습니다. 당사는 연장된 평가 유예 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였으며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소위원회 심의 등 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평가 대상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대상인 경우 접수일부터 25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가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신의료기술 평가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최종 평가 절차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 결과 통보예정일은 2026년 10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 최종 결과 발표 시기는 평가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후략) (주2) 정정 후
| 바.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실패 위험 당사의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지정되어 임상 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는 평가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신의료기술평가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평가 대상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대상인 경우 접수일부터 25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가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신의료기술 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기술의 국내 임상 현장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이어지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당사는 VUNO Med®-DeepCARS®의 평가 유예 기간 중 축적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신의료기술 평가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당사가 이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VUNO Med®-DeepCARS®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평가 결과 통보일 이후 VUNO Med®-DeepCARS®의 국내 임상 현장 사용이 종료되므로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본다면 당사 매출의 대부분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보완 없이 동일 건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 없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재신청에 앞서 추가 임상연구의 수행 및 그 결과의 논문 발표 등 근거 확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현재 VUNO Med®-DeepCARS®는 같은 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가 통보되는 날까지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연구단계기술로 판정되어 통보되는 경우 통보일 이후에는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목적 사용 및 비급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재신청에서 안전성ㆍ유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결정을 거친 후에야 청구가 재개됩니다. 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임상 현장 사용이 재개되기까지의 매출 공백은 근거 확보 기간과 재평가 및 급여 결정 기간을 합산하여 장기화될 수 있으며, 재신청 결과 신의료기술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사가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 및 인수회사와 체결한 잔액인수계약서 제21조에 따르면, 당사의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본 주식의 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잔액인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신의료기술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이후 별도의 급여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되는 수가 수준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현재 대비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평가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의 신규 도입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2026년 반기 연결기준 예후ㆍ예측 솔루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하는 등 이미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VUNO Med®-DeepCARS®는 국내 인공지능 의료기기 중 최초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대상으로 확정된 제품으로서 보건복지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제2022-151호) 개정 발령을 통해 평가 유예 기간이 2022년 08월 01일부터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VUNO Med®-DeepCARS®를 도입한 의료기관은 '24시간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행위에 대하여 환자에게 입원 1일당 비급여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평가 유예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당사는 VUNO Med®-DeepCARS®의 평가 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2026년 03월 05일 평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승인받았습니다. 당사는 연장된 평가 유예 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였으며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소위원회 심의 등 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평가 대상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대상인 경우 접수일부터 25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가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신의료기술 평가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최종 평가 절차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해당 평가 결과 통보예정일은 2026년 10월 중순으로 예상하 였으나 2026년 10월 01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통보 예정일을 2026년 11월 중순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확정된 일정이 아닌 예정 일정이며 실제 최종 결과 발표 시기는 평가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략)(주3) 정정 전
| 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관련 위험최근 금융감독기관을 비롯한 관련 당국의 규제 환경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 매매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강화를 통해 상장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요건은 점차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당사는 어떠한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상장폐지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나 향후 경영상황에 따라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및 퇴출 요건 검토 결과] |
| 구분 | 관리종목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상장폐지 | |
|---|---|---|---|---|
| 매출액 미달(별도 기준)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100억원 미만(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 이익미실현기업 또는 세칙으로 정하는 기술성장기업 : 신규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 미적용. 다만,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이후 5개 사업연도 미적용.- 세칙으로 정하는 기술성장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3호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 미적용-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6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사업연도 미적용- 단,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연도별 매출액에 차이를 둠 적용기간(감사보고서 제출시점 기준) 매출액 비고 2025년 07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0억원 종전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0억원 - 2028년 01월 0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75억원 - 2029년 01월 01일부터 100억원 -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매출액 100억원 미달 사유 발생 | - |
| 검토결과 |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34,848백만원 | |||
|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당사는 기술성장기업으로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21년)를 포함한 연속한 5개 사업연도(2025년)까지 매출액 미달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됨 | 해당사항 없음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연결 기준) | 요 건 | 자기자본 50% 초과(&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50% 초과 &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 |
| 검토결과 | 2023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 -311.3%2024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 -42.4%2025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 -16.0% | 해당사항 없음 | - | |
|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당사는 기술성장기업으로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21년)를 포함한 연속한 3개 사업연도(2023년)까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됨 | 해당사항 없음 | - | |
| 자본잠식(연결 기준)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본잠식률 50% 이상 발생- 최근 반기 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 사업연도 전액 자본잠식 |
| 검토결과 | 2025년 자본금 1,400백만원 / 자기자본 36,115백만원2026년 반기 자본금 1,400백만원 / 자기자본 35,687백만원 자기자본이 자본금을 상회함에 따라 자본잠식 상태가 아님 | - | ||
|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자기자본 미달(연결 기준, 비지배지분 제외 자기자본)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발생 | - |
| 검토결과 | 2025년 자기자본: 36,115백만원 | - | ||
|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감사의견 | 요 건 | - | -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ㆍ의견거절ㆍ범위제한 한정) |
| 검토결과 | 2025년 감사의견 : 적정 | - | - | |
|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 | |
| 시가총액 미달 | 요 건 | 보통주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안 계속되는 경우- 천재지변,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거래소가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용배제 가능- 단,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연도별 시가총액에 차이를 둠 적용기간 시가총액 비고 2025년 07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0억원 종전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150억원 - 2026년 07월 0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00억원 - 2027년 01월 01일부터 300억원 - | - |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 동전주 요건 | 요 건 |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1,000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 | |
| 정기보고서 미제출 | 요 건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 |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 ||||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 ||||
| 거래량 미달 | 요 건 |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 | - | 2분기 연속 |
| 월간 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20% 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 배제 | ||||
| 지분분산 미달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의 지분이 20% 미만 | - | 2년 연속 |
|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 소유하는 경우 제외 | ||||
| 불성실공시 | 요 건 | - | 1년 간 공시규정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 10점 이상인 경우 또는 위반의 동기가 고의이고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 |
| 지배구조 미달 | 요 건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 | 2년 연속 |
| 회생절차/파산신청 | 요 건 |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 | 개시신청 기각, 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등 | - |
| 재무관리 위반 | 요 건 | 변경ㆍ추가 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 |
| 기타 상장폐지 사유 | 요 건 | 모든 상장폐지 사유(형식 상장폐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가 발생한 경우 관리종목 지정 | - | 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 ||||
| 정관 등에 주식양도 제한을 두는 경우 | ||||
|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 ||||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관련 규정 위반 시(심사 종료 전 기업결합 완료 및 의무보유 위반 등) | ||||
| 출처: | 한국거래소, 당사 제공 |
(중략)
4. 시가총액 미달여부 검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1항제5호에 따라 보통주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이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당사의 2025년 시가총액은 최고 386,450백만원, 최저 221,469백만원, 평균 305,437백만원으로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을 기록한 바가 없어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라 2026년 07월 01일부터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이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2027년부터는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이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뿐 아니라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어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당사 시가총액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향후 시가총액 미달에 해당할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시가총액 수준 변동에 유의하여 투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별 시가총액 미달 기준] |
| 적용기간 | 시가총액 | 비고 |
|---|---|---|
| 2025년 07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40억원 | 종전 |
|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 150억원 | - |
| 2026년 07월 0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0억원 | - |
| 2027년 01월 01일부터 | 300억원 | -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5) |
(주3) 정정 후
| 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관련 위험최근 금융감독기관을 비롯한 관련 당국의 규제 환경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 매매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강화를 통해 상장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요건은 점차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당사는 어떠한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상장폐지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나 향후 경영상황에 따라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및 퇴출 요건 검토 결과] |
| 구분 | 관리종목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상장폐지 | |
|---|---|---|---|---|
| 매출액 미달(별도 기준)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100억원 미만(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 이익미실현기업 또는 세칙으로 정하는 기술성장기업 : 신규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 미적용. 다만,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이후 5개 사업연도 미적용.- 세칙으로 정하는 기술성장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3호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 미적용-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6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사업연도 미적용- 단,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연도별 매출액에 차이를 둠 적용기간(감사보고서 제출시점 기준) 매출액 비고 2025년 07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0억원 종전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0억원 - 2028년 01월 0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75억원 - 2029년 01월 01일부터 100억원 -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매출액 100억원 미달 사유 발생 | - |
| 검토결과 |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34,848백만원 | |||
|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당사는 기술성장기업으로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21년)를 포함한 연속한 5개 사업연도(2025년)까지 매출액 미달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됨 | 해당사항 없음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연결 기준) | 요 건 | 자기자본 50% 초과(&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50% 초과 &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 |
| 검토결과 | 2023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 -311.3%2024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 -42.4%2025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 -16.0% | 해당사항 없음 | - | |
|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당사는 기술성장기업으로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21년)를 포함한 연속한 3개 사업연도(2023년)까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됨 | 해당사항 없음 | - | |
| 자본잠식(연결 기준)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본잠식률 50% 이상 발생- 최근 반기 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 사업연도 전액 자본잠식 |
| 검토결과 | 2025년 자본금 1,400백만원 / 자기자본 36,115백만원2026년 반기 자본금 1,400백만원 / 자기자본 35,687백만원 자기자본이 자본금을 상회함에 따라 자본잠식 상태가 아님 | - | ||
|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자기자본 미달(연결 기준, 비지배지분 제외 자기자본)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발생 | - |
| 검토결과 | 2025년 자기자본: 36,115백만원 | - | ||
|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감사의견 | 요 건 | - | -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ㆍ의견거절ㆍ범위제한 한정) |
| 검토결과 | 2025년 감사의견 : 적정 | - | - | |
|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 | |
| 시가총액 미달 | 요 건 | 보통주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안 계속되는 경우- 천재지변,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거래소가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용배제 가능- 단,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연도별 시가총액에 차이를 둠 적용기간 시가총액 비고 2025년 07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0억원 종전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150억원 - 2026년 07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200억원 - 2027년 07월 01일부터 300억원 - | - |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 동전주 요건 | 요 건 |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1,000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 | |
| 정기보고서 미제출 | 요 건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 |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 ||||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 ||||
| 거래량 미달 | 요 건 |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 | - | 2분기 연속 |
| 월간 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20% 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 배제 | ||||
| 지분분산 미달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의 지분이 20% 미만 | - | 2년 연속 |
|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 소유하는 경우 제외 | ||||
| 불성실공시 | 요 건 | - | 1년 간 공시규정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 10점 이상인 경우 또는 위반의 동기가 고의이고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 |
| 지배구조 미달 | 요 건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 | 2년 연속 |
| 회생절차/파산신청 | 요 건 |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 | 개시신청 기각, 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등 | - |
| 재무관리 위반 | 요 건 | 변경ㆍ추가 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 |
| 기타 상장폐지 사유 | 요 건 | 모든 상장폐지 사유(형식 상장폐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가 발생한 경우 관리종목 지정 | - | 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 ||||
| 정관 등에 주식양도 제한을 두는 경우 | ||||
|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 ||||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관련 규정 위반 시(심사 종료 전 기업결합 완료 및 의무보유 위반 등) | ||||
| 출처: | 한국거래소, 당사 제공 |
(중략)
4. 시가총액 미달여부 검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1항제5호에 따라 보통주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이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당사의 2025년 시가총액은 최고 386,450백만원, 최저 221,469백만원, 평균 305,437백만원으로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을 기록한 바가 없어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라 2026년 07월 01일부터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이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2027년 07월 01일부터는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이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뿐 아니라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어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당사 시가총액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향후 시가총액 미달에 해당할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시가총액 수준 변동에 유의하여 투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별 시가총액 미달 기준] |
| 적용기간 | 시가총액 | 비고 |
|---|---|---|
| 2025년 07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40억원 | 종전 |
|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 150억원 | - |
| 2026년 07월 01일부터 2027년 06월 30일까지 | 200억원 | - |
| 2027년 07월 01일부터 | 300억원 | -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09) |
(주4) 정정 전
| 파.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현재 당사의 등록특허 관련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당사는 2023년 12월, 당사가 보유한 특허 2건(제1 특허 및 제2 특허)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주식회사 에이아이트릭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6년 07월 0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당사는 이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특허법원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대방 회사인 주식회사 에이아이트릭스가 청구한 특허무효심판과 관련하여 2025년 02월 특허심판원은 제1 특허에 대한 무효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제2 특허에 대한 무효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 2건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사는 제2 특허에 대한 일부 인용 심결에 불복하여 또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심결취소소송은 현재 특허법원에서 계속 중입니다.한편, 상기 침해소송은 당사가 원고로서 제기한 소송으로 그 결과가 당사 제품의 상용화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지는 아니합니다. 즉, 이를 정리하면 당사가 만약 패소하거나 특허 무효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VUNO Med®-DeepCARS®의 판매는 현재와 동일하게 계속할 수 있으며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대방 제품과의 경쟁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 그칩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경쟁사의 신규 진입을 막을 수단이 사라져 시장 내 당사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반대로 당사가 승소할 경우 특허권을 바탕으로 상대방 제품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여지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허 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청구항의 범위에서 배타적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다른 경쟁사가 동일한 기술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단이 줄어듭니다. VUNO Med®-DeepCARS®와 상대방 제품은 입원환자의 활력징후를 분석하여 동일한 적응증의 위험을 예측하는 솔루션으로서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바,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당사의 시장점유율 및 판매단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또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영업활동 및 차입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 및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5,241백만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카드 한도 유지 목적으로 정기예금 370백만원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당사가 인지하지 못한 우발상황이 발생하거나 향후 추가적인 소송 등이 제기되어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지출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소송 관련 사항
당사는 2023년 12월 당사가 보유한 특허 2건을 주식회사 에이아이트릭스가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2024년 05월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 2건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심판 관련 절차가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은 상대방 제품이 당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특허무효심판은 당사의 특허가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두 절차의 결과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 [당사의 진행 중인 특허 관련 소송 현황] |
| 순번 | 사건명 | 관할법원 | 원고 | 피고 | 진행상황 | 소가 |
|---|---|---|---|---|---|---|
| 1 | 특허권침해금지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뷰노 | (주)에이아이트릭스 | 1심 판결 선고 (2026.07.09).항소장 제출 완료 | 300백만원 |
| 2 |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 | 특허법원 | (주)에이아이트릭스 | (주)뷰노 | 제1 특허에 대한 2심 판결 선고 예정 | 100백만원 |
| 3 |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 | 특허법원 | (주)에이아이트릭스 | (주)뷰노 | 제2 특허에 대한 2심 판결 선고 예정 | 100백만원 |
| 4 |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 | 특허법원 | (주)뷰노 | (주)에이아이트릭스 | 제2 특허에 대한 2심 판결 선고 예정 | 100백만원 |
| 출처 : 당사 제공 |
| (주1) 순번 1의 특허권침해금지 등 소송의 피고인 (주)에이아이트릭스는 순번 1 소송의 근거가 되는 제1, 제2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순번 2, 순번 3, 순번 4 소송은 (주)에이아이트릭스가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의 항소심에 해당합니다. |
| (주2) 순번 1 소송의 1심 재판 결과는 2026년 07월 09일 선고되었으며 당사가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1심 판결로서 확정된 결과가 아니며, 당사는 지체 없이 항소하였습니다. |
| (주3) 순번 2와 순번 3 소송은 2025년 02월 특허심판원의 제1 특허에 대한 전부 기각 심결 및 제2 특허에 대한 일부 인용 심결에 대해 상대방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는 당사가 피고이며, 순번 4 소송은 제2 특허 일부 인용 심결에 대해 당사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는 당사가 원고입니다. 아울러, 제1 특허 및 제2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에 관한 심리는 동일한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 [특허 관련 분쟁 진행 경과] |
| 일자 | 구분 | 세부내용 | 기관 |
|---|---|---|---|
| 2023.12 | 당사, 특허침해소송 제기 | 당사 보유 특허 2건을 (주)에이아이트릭스가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침해금지 등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
| 2024.05 | (주)에이아이트릭스, 특허무효심판 청구 | 당사 보유 특허 2건에 대하여 무효심판 청구 | 특허심판원 |
| 2025.02 | 특허무효심판 1심 심결 | 제1 특허: 무효 청구 전부 기각 제2 특허: 일부 인용→ 심결취소소송 제기 | 특허심판원 |
| 2025.05 | 특허침해소송 재개 | 2026년까지 7차 변론 진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
| 2026.07.09 | 특허침해소송 1심 판결 |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당사의 청구 전부 기각당사는 동 판결에 대해 항소장 제출 완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
| 2026.07(진행 중) | 심결취소소송 3건(특허무효심판 2심) | 2025년 02월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최종 변론 종결, 2026년 09월 판결 선고 예정 | 특허법원 |
| 출처 : 당사 제공 |
| (주) 제1 특허(2017년 출원)은 피검체의 치명적 증상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로 무효심판 1심에서 무효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으며, 제2 특허(2018년 출원)는 피검체의 소정 증상 발생을 예측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로 무효심판 1심에서 일부 인용 심결이 내려졌습니다. |
① 침해소송본 소송은 당사가 특허권자로서 원고의 지위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당사가 피고로서 침해 주장을 받고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당사 제품의 상용화 및 영업활동이 직접적으로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2026년 07월 09일 1심 판결에서 당사의 청구가 전부 기각됨에 따라 소송비용을 당사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당사는 동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상급심에서도 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경쟁제품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심결취소소송
(주)에이아이트릭스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25년 2월 당사의 제1 특허에 대한 무효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제2 특허에 대한 무효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주)에이아이트릭스는 제1 특허 및 제2 특허에 관한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사는 해당 소송에서 피고로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 역시 제2 특허에 대한 일부 인용 심결에 불복하여 별도의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소송에서는 당사가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1 특허 및 제2 특허의 무효 여부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의 동일한 재판부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09월말 3건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 특허 및 제2 특허의 유효성 여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확정판결에 따라 당사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 및 가치가 훼손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는 등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③ 재무적 영향 상기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소가는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300백만원, 심결취소소송 각 100백만원 3건, 총 300백만원입니다. 상기 소가 합계 600백만원은 2026년 반기말 당사 자기자본 35,687백만 원 대비 약 1.68% 수준으로 만약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이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상기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인지액 산정을 위하여 정하여지는 소송절차상의 기준 금액으로서, 당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전적 의무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동 규칙 제6조는 소가를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은 당사가 원고로서 침해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당사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심결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역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그 소가는 동 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로 보아 제18조의2 단서에 따라 사건별로 100백만원으로 정하여진 금액입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은 소가 상당액에 크게 미치치 못하는 수준으로서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이에 따라 동 소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주요사항보고 대상 및 정기보고서상 중요한 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당사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은 2026년 7월, 1심에서 당사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법원은 상대방 제품이 당사의 등록특허의 권리범위 내의 실시인지 확인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당사는 판결문 분석 및 법률 대리인 검토를 거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동 패소가 확정될 경우 당사가 부담할 소송비용의 직접적인 재무 영향은 제한적이나, 당사가 승소 시 기대할 수 있었던 간접적 효과, 즉 경쟁사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에 따른 경쟁 완화, 이를 통한 당사 시장점유율 상승 및 판매단가 유지 효과는 실현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경쟁사와의 경쟁 관계가 지속되며, 이는 당사 주력 제품의 영업 환경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상대방이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당사 보유 특허 중 "피검체의 소정 증상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예측 결과를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등록번호 제10-2049824호, 이하 "제2 특허")의 청구항 일부에 대하여 무효 심결을 내렸습니다.제2 특허는 환자의 활력징후와 혈액검사결과와 같은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예측하는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혈액검사결과와 같은 분석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측정된 활력징후만으로 가상의 분석 데이터를 생성하는 GAN(생성적 적대적 신경망)을 활용하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동 특허는 VUNO Med®-DeepCARS®의 보조적 기술 요소에 해당합니다.당사는 위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함께 특허무효를 청구한 제1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이 모든 청구항을 당사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당사는 제1 특허에서 유효성이 인정된 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을 제2 특허의 청구범위에 추가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동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정정심결의 확정에 따라 제2 특허는 정정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현재 특허법원에서는 이를 전제로 유효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습니다.향후 무효가 최종 확정될 경우 당사는 해당 청구항의 범위에서 배타적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후발 경쟁사의 유사 기술 구현을 제한할 수단이 축소됩니다. 다만 이는 당사 제품의 판매 가능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며,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경쟁 심화의 정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이를 정리하면 당사가 만약 패소하거나 특허 무효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VUNO Med®-DeepCARS®의 판매는 현재와 동일하게 계속할 수 있으며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대방 제품과의 경쟁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 그칩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경쟁사의 신규 진입을 막을 수단이 사라져 시장 내 당사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반대로 당사가 승소할 경우 특허권을 바탕으로 상대방 제품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여지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허 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청구항의 범위에서 배타적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다른 경쟁사가 동일한 기술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단이 줄어듭니다. VUNO Med®-DeepCARS®와 상대방 제품은 입원환자의 활력징후를 분석하여 동일한 적응증의 위험을 예측하는 솔루션으로서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바,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당사의 시장점유율 및 판매단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VUNO Med®-DeepCARS®는 2026년 반기 기준 당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동 제품의 경쟁 환경 악화는 당사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대상 특허는 당사가 VUNO Med®-DeepCARS®와 관련하여 보유한 다수의 특허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상기 기재한 사항 외에 진행 중인 소송이나 분쟁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측면에서 특허에 대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진행 중인 소송에서 당사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거나 당사 특허의 유효성이 부정될 경우 영업 및 손익,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금번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4) 정정 후
| 파.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현재 당사의 등록특허 관련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당사는 2023년 12월, 당사가 보유한 특허 2건(제1 특허 및 제2 특허)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주식회사 에이아이트릭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6년 07월 0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당사는 이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특허법원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대방 회사인 주식회사 에이아이트릭스가 청구한 특허무효심판과 관련하여 2025년 02월 특허심판원은 제1 특허에 대한 무효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제2 특허에 대한 무효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 2건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사는 제2 특허에 대한 일부 인용 심결에 불복하여 또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2026년 09월 30일 특허법원은 제1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제2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유지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기 침해소송은 당사가 원고로서 제기한 소송으로 그 결과가 당사 제품의 상용화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지는 아니합니다. 즉, 이를 정리하면 당사가 만약 패소하거나 특허 무효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VUNO Med®-DeepCARS®의 판매는 현재와 동일하게 계속할 수 있으며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대방 제품과의 경쟁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 그칩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경쟁사의 신규 진입을 막을 수단이 사라져 시장 내 당사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반대로 당사가 승소할 경우 특허권을 바탕으로 상대방 제품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여지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허 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청구항의 범위에서 배타적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다른 경쟁사가 동일한 기술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단이 줄어듭니다. VUNO Med®-DeepCARS®와 상대방 제품은 입원환자의 활력징후를 분석하여 동일한 적응증의 위험을 예측하는 솔루션으로서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바,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당사의 시장점유율 및 판매단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또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영업활동 및 차입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 및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5,241백만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카드 한도 유지 목적으로 정기예금 370백만원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인지하지 못한 우발상황이 발생하거나 향후 추가적인 소송 등이 제기되어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지출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소송 관련 사항
당사는 2023년 12월 당사가 보유한 특허 2건을 주식회사 에이아이트릭스가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2024년 05월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 2건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심판 관련 절차가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은 상대방 제품이 당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특허무효심판은 당사의 특허가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두 절차의 결과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 [당사의 진행 중인 특허 관련 소송 현황] |
| 순번 | 사건명 | 관할법원 | 원고 | 피고 | 진행상황 | 소가 |
|---|---|---|---|---|---|---|
| 1 | 특허권침해금지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뷰노 | (주)에이아이트릭스 | 1심 판결 선고 (2026.07.09).항소장 제출 완료 | 300백만원 |
| 2 |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 | 특허법원 | (주)에이아이트릭스 | (주)뷰노 | 원고 승소 판결 (2026.09.30) | 100백만원 |
| 3 |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 | 특허법원 | (주)에이아이트릭스 | (주)뷰노 | 원고 승소 판결 (2026.09.30) | 100백만원 |
| 4 |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 | 특허법원 | (주)뷰노 | (주)에이아이트릭스 | 소 각하 판결(원고 패소, 2026.09.30) | 100백만원 |
| 출처 : 당사 제공 |
| (주1) 순번 1의 특허권침해금지 등 소송의 피고인 (주)에이아이트릭스는 순번 1 소송의 근거가 되는 제1, 제2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순번 2, 순번 3, 순번 4 소송은 (주)에이아이트릭스가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의 항소심에 해당합니다. |
| (주2) 순번 1 소송의 1심 재판 결과는 2026년 07월 09일 선고되었으며 당사가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1심 판결로서 확정된 결과가 아니며, 당사는 지체 없이 항소하였습니다. |
| (주3) 순번 2와 순번 3 소송은 2025년 02월 특허심판원의 제1 특허에 대한 전부 기각 심결 및 제2 특허에 대한 일부 인용 심결에 대해 상대방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는 당사가 피고이며, 순번 4 소송은 제2 특허 일부 인용 심결에 대해 당사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는 당사가 원고입니다. 아울러, 제1 특허 및 제2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에 관한 심리는 동일한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 [특허 관련 분쟁 진행 경과] |
| 일자 | 구분 | 세부내용 | 기관 |
|---|---|---|---|
| 2023.12 | 당사, 특허침해소송 제기 | 당사 보유 특허 2건을 (주)에이아이트릭스가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침해금지 등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
| 2024.05 | (주)에이아이트릭스, 특허무효심판 청구 | 당사 보유 특허 2건에 대하여 무효심판 청구 | 특허심판원 |
| 2025.02 | 특허무효심판 1심 심결 | 제1 특허: 무효 청구 전부 기각 제2 특허: 일부 인용→ 심결취소소송 제기 | 특허심판원 |
| 2025.05 | 특허침해소송 재개 | 2026년까지 7차 변론 진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
| 2026.07.09 | 특허침해소송 1심 판결 |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당사의 청구 전부 기각당사는 동 판결에 대해 항소장 제출 완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
| 2026.07 | 심결취소소송 3건(특허무효심판 2심) | 2025년 02월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최종 변론 종결, 2026년 09월 판결 선고 예정 | 특허법원 |
| 2026.10(진행 중) | 심결취소소송 3건(특허무효심판 2심) | 2026년 09월 30일 특허법원은 제1 특허와 제2 특허에 대해 모두 특허 무효 취지의 판결을 선고, 판결문은 2026년 10월 08일자로 송달되었으며 이에 당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특허법원 |
| 출처 : 당사 제공 |
| (주) 제1 특허(2017년 출원)은 피검체의 치명적 증상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로 무효심판 1심에서 무효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으며, 제2 특허(2018년 출원)는 피검체의 소정 증상 발생을 예측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로 무효심판 1심에서 일부 인용 심결이 내려졌습니다. |
① 침해소송본 소송은 당사가 특허권자로서 원고의 지위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당사가 피고로서 침해 주장을 받고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당사 제품의 상용화 및 영업활동이 직접적으로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2026년 07월 09일 1심 판결에서 당사의 청구가 전부 기각됨에 따라 소송비용을 당사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당사는 동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상급심에서도 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경쟁제품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심결취소소송
(주)에이아이트릭스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25년 2월 당사의 제1 특허에 대한 무효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제2 특허에 대한 무효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주)에이아이트릭스는 제1 특허 및 제2 특허에 관한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사는 해당 소송에서 피고로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 역시 제2 특허에 대한 일부 인용 심결에 불복하여 별도의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소송에서는 당사가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1 특허 및 제2 특허의 무효 여부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의 동일한 재판부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특허법원은 2026년 09월 30일, 제1 특허와 제2 특허에 대해 모두 특허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08일자로 판결문이 송달되었습니다.다만, 특허 무효 여부는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당사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판단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향후 확정판결에 따라 당사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 및 가치가 훼손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는 등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③ 재무적 영향 상기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소가는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300백만원, 심결취소소송 각 100백만원 3건, 총 300백만원입니다. 상기 소가 합계 600백만원은 2026년 반기말 당사 자기자본 35,687백만 원 대비 약 1.68% 수준으로 만약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이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인지액 산정을 위하여 정하여지는 소송절차상의 기준 금액으로서, 당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전적 의무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동 규칙 제6조는 소가를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은 당사가 원고로서 침해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당사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심결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역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그 소가는 동 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로 보아 제18조의2 단서에 따라 사건별로 100백만원으로 정하여진 금액입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은 소가 상당액에 크게 미치치 못하는 수준으로서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이에 따라 동 소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주요사항보고 대상 및 정기보고서상 중요한 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은 2026년 7월, 1심에서 당사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법원은 상대방 제품이 당사의 등록특허의 권리범위 내의 실시인지 확인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당사는 판결문 분석 및 법률 대리인 검토를 거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동 패소가 확정될 경우 당사가 부담할 소송비용의 직접적인 재무 영향은 제한적이나, 당사가 승소 시 기대할 수 있었던 간접적 효과, 즉 경쟁사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에 따른 경쟁 완화, 이를 통한 당사 시장점유율 상승 및 판매단가 유지 효과는 실현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경쟁사와의 경쟁 관계가 지속되며, 이는 당사 주력 제품의 영업 환경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상대방이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당사 보유 특허 중 "피검체의 소정 증상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예측 결과를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등록번호 제10-2049824호, 이하 "제2 특허")의 청구항 일부에 대하여 무효 심결을 내렸습니다. 제2 특허는 환자의 활력징후와 혈액검사결과와 같은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예측하는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혈액검사결과와 같은 분석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측정된 활력징후만으로 가상의 분석 데이터를 생성하는 GAN(생성적 적대적 신경망)을 활용하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동 특허는 VUNO Med®-DeepCARS®의 보조적 기술 요소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위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함께 특허무효를 청구한 제1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이 모든 청구항을 당사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당사는 제1 특허에서 유효성이 인정된 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을 제2 특허의 청구범위에 추가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동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정정심결의 확정에 따라 제2 특허는 정정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법원에서는 이를 전제로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무효가 최종 확정될 경우 당사는 해당 청구항의 범위에서 배타적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후발 경쟁사의 유사 기술 구현을 제한할 수단이 축소됩니다. 다만 이는 당사 제품의 판매 가능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며,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경쟁 심화의 정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이를 정리하면 당사가 만약 패소하거나 특허 무효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VUNO Med®-DeepCARS®의 판매는 현재와 동일하게 계속할 수 있으며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대방 제품과의 경쟁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 그칩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경쟁사의 신규 진입을 막을 수단이 사라져 시장 내 당사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반대로 당사가 승소할 경우 특허권을 바탕으로 상대방 제품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여지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허 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청구항의 범위에서 배타적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다른 경쟁사가 동일한 기술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단이 줄어듭니다. VUNO Med®-DeepCARS®와 상대방 제품은 입원환자의 활력징후를 분석하여 동일한 적응증의 위험을 예측하는 솔루션으로서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바,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당사의 시장점유율 및 판매단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VUNO Med®-DeepCARS®는 2026년 반기 기준 당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동 제품의 경쟁 환경 악화는 당사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대상 특허는 당사가 VUNO Med®-DeepCARS®와 관련하여 보유한 다수의 특허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상기 기재한 사항 외에 진행 중인 소송이나 분쟁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측면에서 특허에 대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진행 중인 소송에서 당사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거나 당사 특허의 유효성이 부정될 경우 영업 및 손익,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금번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5) 정정 전
| 다.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일정 지연 위험 2025년 02월 27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및 유상증자 주관업무와 관련하여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가진 뒤 새로운 관리감독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 훼손, △주관사의 의무 소홀 등 4가지 대분류와 7가지 소분류에 따라 중점심사 유상증자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위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감독원은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유상증자의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향후 당사가 중점심사 대상에 지정될 경우, 금융감독기관은 1주일 이내 집중심사를 개시하며, 최소 1회 이상의 대면협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의 증권신고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변경되거나, 심사 대응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및 관련 규제기관의 감독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사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 지정,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나아가 상장폐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 하락 및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중략)
2026년 08월 28일 및 2026년 09월 2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자금 수요와 자금조달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주주 지분 희석 가능성, 주주가치 보호 방안, 자금조달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표주관회사의 잔액인수를 조건으로 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최종적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중략) 2026년 08월 28일 개최된 이사회 및 2026년 09월 29일 개최된 이사회 에서는 금번 유상증자의 증자비율 및 발행 구조와 관련하여 ① 당사 정관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정합성 ②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정도의 과다 여부 ③ 이에 대한 주주 보호 방안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의장이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바, 출석이사 상호간의 신중한 의견교환을 거쳐 본 의안은 출석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승인ㆍ가결되었으며,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후략)
(주5) 정정 후
| 다.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일정 지연 위험 2025년 02월 27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및 유상증자 주관업무와 관련하여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가진 뒤 새로운 관리감독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 훼손, △주관사의 의무 소홀 등 4가지 대분류와 7가지 소분류에 따라 중점심사 유상증자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위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감독원은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유상증자의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향후 당사가 중점심사 대상에 지정될 경우, 금융감독기관은 1주일 이내 집중심사를 개시하며, 최소 1회 이상의 대면협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의 증권신고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변경되거나, 심사 대응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및 관련 규제기관의 감독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사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 지정,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나아가 상장폐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 하락 및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중략)
2026년 08월 28일 및 2026년 09월 29일 및 2026년 10월 1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자금 수요와 자금조달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주주 지분 희석 가능성, 주주가치 보호 방안, 자금조달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표주관회사의 잔액인수를 조건으로 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최종적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중략) 2026년 08월 28일 개최된 이사회 및 2026년 09월 29일 및 2026년 10월 15일 개최된 이사회 에서는 금번 유상증자의 증자비율 및 발행 구조와 관련하여 ① 당사 정관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정합성 ②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정도의 과다 여부 ③ 이에 대한 주주 보호 방안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의장이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바, 출석이사 상호간의 신중한 의견교환을 거쳐 본 의안은 출석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승인ㆍ가결되었으며,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후략)(주6) 정정 전
| 아. 주가하락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위험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회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크게 하락할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조달 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일반공모 후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하므로 청약 미달에 따른 위험은 없으나, 주가 하락으로 발행가액이 낮아져 당사가 목표로 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최근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월 말 기준 주가 추이] |
| (단위 : 원) |
| 구분 | 01월 말 | 02월 말 | 03월 말 | 04월 말 | 05월 말 | 06월 말 | 07월 말 | 08월 말 | 예정 발행가액 |
|---|---|---|---|---|---|---|---|---|---|
| 주가 | 21,500 | 19,050 | 15,430 | 18,960 | 8,970 | 7,670 | 7,280 | 5,590 | 4,980 |
| (주) 2026년 매월 말 거래일 기준 종가를 기재하였습니다. |
위 같이 당사의 주가는 상기와 같이 지속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유상증자 결의를 위한 최초 이사회 결의 당시 예정 발행가액 계산을 위해 산정한 기준 주가 7,380원 대비 2026년 08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는 5,590원으로 현재 주가 하락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최종 발행가액 및 최종 모집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 아. 주가하락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위험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회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크게 하락할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조달 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일반공모 후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하므로 청약 미달에 따른 위험은 없으나, 주가 하락으로 발행가액이 낮아져 당사가 목표로 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최근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월 말 기준 주가 추이] |
| (단위 : 원) |
| 구분 | 01월 말 | 02월 말 | 03월 말 | 04월 말 | 05월 말 | 06월 말 | 07월 말 | 08월 말 | 09월 말 | 예정 발행가액 |
|---|---|---|---|---|---|---|---|---|---|---|
| 주가 | 21,500 | 19,050 | 15,430 | 18,960 | 8,970 | 7,670 | 7,280 | 5,590 | 7,980 | 4,980 |
| (주) 2026년 매월 말 거래일 기준 종가를 기재하였습니다. |
위 같이 당사의 주가는 상기와 같이 지속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유상증자 결의를 위한 최초 이사회 결의 당시 예정 발행가액 계산을 위해 산정한 기준 주가 7,380원 대비 2026년 08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는 5,590원 , 2026년 09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는 7,980원으로 변동이 있으며 최종 발행가액 및 최종 모집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125조,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이며, 발행회사인 (주)뷰노는 "동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 일자 | 실사 내용 |
|---|---|
| 2026년 07월 15일 | * 발행회사 방문 - 자금조달 목적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사전 조사 - 주요 사항 및 일정 체크 - 유상증자 상세 일정 등 업무 협의 |
| 2026년 07월 16일~2026년 07월 23일 | * 발행회사 및 해당 산업 조사 - 회사 정관 등 기본자료 수령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산업 이해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관련 Q&A 등 * 유상증자 리스크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검토 |
| 2026년 07월 24일~2026년 08월 05일 | * 발행회사 방문 및 보고서 작성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1) 사업위험관련 실사 - 영위중인 사업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2) 회사위험관련 실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경영권 안정성 검토 - 주요 계정과목별 재무수치 변동요인 검토 - 원장 및 각종 명세서 등 검토 - 주요 계약서 등의 확인 - 각 부서 주요 담당자 인터뷰- 향후 회사의 임상 진행계획, 유동성관리계획 검토 * 주요 경영진 면담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자금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청취-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전 검토3) 자금사용목적관련 실사- 자금사용목적상 예산 수립과정 확인 |
| 2026년 08월 06일~2026년 08월 28일 | * 실시간 실사자료 요청 및 확인/검토 * 증권신고서 작성에 대한 조언 * 이사회의사록 검토/인수계약서 작성 및 검토 |
| 2026년 08월 31일~2026년 09월 11일 | * 자진 기재정정 내용 관련 실사자료 요청 및 확인/검토* AI 의료시장 관련 통계 등 추가 조사* 정부 정책 변화가 동사 사업에 미치는 대한 영향 추가 조사* 기타 정정내용 관련 주요 실무자 면담 및 실사자료 확인 * 증권신고서 작성에 대한 조언 및 검토 |
| 2026년 09월 14일~2026년 09월 29일 | * 일정 변경으로 인한 정정 이사회의사록 검토/인수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진 기재정정 내용 관련 실사자료 요청 및 확인/검토- 자금의 사용목적상 인건비 사용 계획에 대한 추가 조사- 미국 FDA 510(k) 신청 관련 절차 및 경과에 대한 보완 조사- 비용 구조 개편 관련 상세 내용 추가 조사- 기타 정정내용 관련 주요 실무자 면담 및 실사자료 확인* 증권신고서 작성에 대한 조언 및 검토 |
4. 기업실사 참여자
| [발행회사] |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위 | 실사업무분장 |
|---|---|---|---|---|
| (주)뷰노 | 경영관리본부 | 박재형 | 본부장 | 기업실사 총괄 |
| 재무실 | 정하영 | 실장 | 기업실사 책임 | |
| 자금팀 | 김진주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
| IR/GS 파트 | 조아영 | 파트장 | 기업실사 책임 | |
| IR/GS 파트 | 임서정 | 매니저 | 기업실사 실무 |
| [대표주관회사] |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 한양증권(주) | 기업금융1부 | 정경훈 | 부서장(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6년 07월 15일 ~ 2026년 09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14년 |
| 한양증권(주) | 기업금융1부 | 장창환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2026년 07월 15일 ~ 2026년 09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8년 |
| 한양증권(주) | 기업금융1부 | 양동근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6년 07월 15일 ~ 2026년 09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등 4년 |
| 한양증권(주) | 기업금융1부 | 신원준 | 주임 | 기업실사 실무 | 2026년 07월 15일 ~ 2026년 09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등 2년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의견 가.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는 (주)뷰노의 2026년 08월 28일 및 2026년 09월 29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기명식 보통주 6,300,000주에 대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잔액인수함에 있어 (주)뷰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요인 | ▶ 글로벌 리서치 및 컨설팅 회사인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26년 367억 달러에서 2031년 1,94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연 평균 39.7% 수준의 빠른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원인은 디지털 헬스에 대한 투자 증가, 임상 워크플로우 전반에 걸친 AI 도입 확대, 의료 혁신을 촉진하는 정부정책 등이 있으며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는 동사에 우호적인 사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사의 핵심 제품인 VUNO Med®-DeepCARS®는 2022년 05월 국내 의료 AI 최초로 선진입 의료기술로 확정되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08월부터 국내 병원에 공급되기 시작, 비급여 방식으로 매출 발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청구 기준 도입 병원 수는 2022년 10개, 2023년 60개, 2024년 110개, 2025년 142개, 2026년 06월 기준 154개로 매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 병원 내 입원환자 AI 모니터링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VUNO Med®-DeepCARS®의 신의료기술 평가가 통과될 경우 법정 비급여 또는 급여 형태로 전환되어 환자 동의 절차 부담이 해소되고 신규 병원 도입 재개 및 청구 확대를 통한 매출 성장 모멘텀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 부정적요인 | ▶ 동사의 핵심 매출원인 VUNO Med®-DeepCARS®는 2026년 10월 중 발표가 예정 된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통과에 실패하는 경우 매출 창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6호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어 심사 대상 결정 시점부터 심의 종료 시까지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기 발표 예정일자는 평가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의료 AI 진단 시장에는 다수의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으로 진입해 있습니다. 향후 경쟁 심화에 따라 동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신규 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미국ㆍ유럽ㆍ중동 등)은 인허가 절차와 규제 환경이 국가별로 상이하며, 신의료기술 평가ㆍ보험수가 정책 등 정부ㆍ규제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동사의 사업 목표 달성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사의 핵심 제품인 VUNO Med®-DeepCARS®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FDA 510(k)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심사 결과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FDA 피드백을 반영한 임상ㆍ성능 데이터 보강 및 현지 컨설팅 파트너 교체 등을 거쳐 2026년 중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FDA가 2026년 08월 26일 게시한 「3rd Quarter FY 2026 MDUFA V Performance Report」에 따르면 2026년도에 수리된 510(k) 신청은 2,454건이 있었고 그 중 1,450건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미결 상태입니다. 판정이 확인된 964건을 조사한 결과 SE(Substantial Equivalence, 실질적 동등성)를 획득한 경우가 951건으로 98.65%를 차지하였으며 NSE(Not Substantially Equivalent,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음)를 획득한 경우는 13건으로 1.35%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는 미결 상태인 1,450건의 결과가 반영되지 아니한 수치이며 동사의 FDA510(k) 허가 취득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재신청 이후에도 추가 자료 요구, 심사 지연 또는 재차 불승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미국 시장 진출 시점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거나 관련 추가 비용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 동사는 그동안 영구 전환사채 발행 중심의 자본확충 구조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자금조달 방식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어 단기적으로 재무비율 개선 효과가 있는 반면 향후 전환 청구권 행사 시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환에 따른 유동성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지연되어 유사한 사채성 자금조달에 대한 의존이 지속될 경우 재무구조의 질적 안정성 및 기존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동사는 2021년 코스닥 상장 당시 제시한 사업계획 및 추정 손익과 실제 경영성과 간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의 사업계획 및 손익 역시 전망 수준 대비 높은 괴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최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상장폐지 요건 강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당사의 적자 상태가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동사의 경우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이 흑자전환되지 않아 당기순손실이 지속될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동사가 계획하고 있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한 유상증자가 주가 하락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또는 발행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재무 안정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번 유상증자 결의를 위한 최초 이사회 결의 당시 예정 발행가액 계산을 위해 산정한 기준 주가 7,380원 대비 2026년 08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는 5,590원으로 현재 주가 하락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최종 발행가액 및 최종 모집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자금조달의필요성 | ▶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채무상환자금,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세부사용 계획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 2026년 09월 29일 |
| 대표주관회사 : 한양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김 병 철 |
(주7) 정정 후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125조,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이며, 발행회사인 (주)뷰노는 "동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 일자 | 실사 내용 |
|---|---|
| 2026년 07월 15일 | * 발행회사 방문 - 자금조달 목적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사전 조사 - 주요 사항 및 일정 체크 - 유상증자 상세 일정 등 업무 협의 |
| 2026년 07월 16일~2026년 07월 23일 | * 발행회사 및 해당 산업 조사 - 회사 정관 등 기본자료 수령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산업 이해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관련 Q&A 등 * 유상증자 리스크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검토 |
| 2026년 07월 24일~2026년 08월 05일 | * 발행회사 방문 및 보고서 작성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1) 사업위험관련 실사 - 영위중인 사업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2) 회사위험관련 실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경영권 안정성 검토 - 주요 계정과목별 재무수치 변동요인 검토 - 원장 및 각종 명세서 등 검토 - 주요 계약서 등의 확인 - 각 부서 주요 담당자 인터뷰- 향후 회사의 임상 진행계획, 유동성관리계획 검토 * 주요 경영진 면담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자금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청취-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전 검토3) 자금사용목적관련 실사- 자금사용목적상 예산 수립과정 확인 |
| 2026년 08월 06일~2026년 08월 28일 | * 실시간 실사자료 요청 및 확인/검토 * 증권신고서 작성에 대한 조언 * 이사회의사록 검토/인수계약서 작성 및 검토 |
| 2026년 08월 31일~2026년 09월 11일 | * 자진 기재정정 내용 관련 실사자료 요청 및 확인/검토* AI 의료시장 관련 통계 등 추가 조사* 정부 정책 변화가 동사 사업에 미치는 대한 영향 추가 조사* 기타 정정내용 관련 주요 실무자 면담 및 실사자료 확인 * 증권신고서 작성에 대한 조언 및 검토 |
| 2026년 09월 14일~2026년 09월 29일 | * 일정 변경으로 인한 정정 이사회의사록 검토/인수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진 기재정정 내용 관련 실사자료 요청 및 확인/검토- 자금의 사용목적상 인건비 사용 계획에 대한 추가 조사- 미국 FDA 510(k) 신청 관련 절차 및 경과에 대한 보완 조사- 비용 구조 개편 관련 상세 내용 추가 조사- 기타 정정내용 관련 주요 실무자 면담 및 실사자료 확인* 증권신고서 작성에 대한 조언 및 검토 |
| 2026년 09월 30일~2026년 10월 15일 | * 일정 변경으로 인한 정정 이사회의사록 검토/인수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진 기재정정 내용 관련 실사자료 요청 및 확인/검토-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진행사항 확인/검토-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진행사항 확인/검토- 기타 정정내용 관련 주요 실무자 면담 및 실사자료 확인* 증권신고서 작성에 대한 조언 및 검토 |
4. 기업실사 참여자
| [발행회사] |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위 | 실사업무분장 |
|---|---|---|---|---|
| (주)뷰노 | 경영관리본부 | 박재형 | 본부장 | 기업실사 총괄 |
| 재무실 | 정하영 | 실장 | 기업실사 책임 | |
| 자금팀 | 김진주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
| IR/GS 파트 | 조아영 | 파트장 | 기업실사 책임 | |
| IR/GS 파트 | 임서정 | 매니저 | 기업실사 실무 |
| [대표주관회사] |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 한양증권(주) | 기업금융1부 | 정경훈 | 부서장(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6년 07월 15일 ~ 2026년 10월 15일 | 기업금융업무 14년 |
| 한양증권(주) | 기업금융1부 | 장창환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2026년 07월 15일 ~ 2026년 10월 15일 | 기업금융업무 8년 |
| 한양증권(주) | 기업금융1부 | 양동근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6년 07월 15일 ~ 2026년 10월 15일 | 기업금융업무 등 4년 |
| 한양증권(주) | 기업금융1부 | 신원준 | 주임 | 기업실사 실무 | 2026년 07월 15일 ~ 2026년 10월 15일 | 기업금융업무 등 2년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의견가.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는 (주)뷰노의 2026년 08월 28일 및 2026년 09월 29일 및 2026년 10월 15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기명식 보통주 6,300,000주에 대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잔액인수함에 있어 (주)뷰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긍정적요인 | ▶ 글로벌 리서치 및 컨설팅 회사인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26년 367억 달러에서 2031년 1,94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연 평균 39.7% 수준의 빠른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원인은 디지털 헬스에 대한 투자 증가, 임상 워크플로우 전반에 걸친 AI 도입 확대, 의료 혁신을 촉진하는 정부정책 등이 있으며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는 동사에 우호적인 사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사의 핵심 제품인 VUNO Med®-DeepCARS®는 2022년 05월 국내 의료 AI 최초로 선진입 의료기술로 확정되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08월부터 국내 병원에 공급되기 시작, 비급여 방식으로 매출 발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청구 기준 도입 병원 수는 2022년 10개, 2023년 60개, 2024년 110개, 2025년 142개, 2026년 06월 기준 154개로 매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 병원 내 입원환자 AI 모니터링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VUNO Med®-DeepCARS®의 신의료기술 평가가 통과될 경우 법정 비급여 또는 급여 형태로 전환되어 환자 동의 절차 부담이 해소되고 신규 병원 도입 재개 및 청구 확대를 통한 매출 성장 모멘텀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 부정적요인 | ▶ 동사의 핵심 매출원인 VUNO Med®-DeepCARS®는 2026년 10월 중 발표가 예정 된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통과에 실패하는 경우 매출 창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6호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어 심사 대상 결정 시점부터 심의 종료 시까지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기 발표 예정일자는 평가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사는 2026년 10월 01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통보 예정일을 2026년 11월 중순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확정된 일정이 아닌 예정 일정이며 실제 최종 결과 발표 시기는 평가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의료 AI 진단 시장에는 다수의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으로 진입해 있습니다. 향후 경쟁 심화에 따라 동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신규 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미국ㆍ유럽ㆍ중동 등)은 인허가 절차와 규제 환경이 국가별로 상이하며, 신의료기술 평가ㆍ보험수가 정책 등 정부ㆍ규제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동사의 사업 목표 달성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사의 핵심 제품인 VUNO Med®-DeepCARS®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FDA 510(k)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심사 결과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FDA 피드백을 반영한 임상ㆍ성능 데이터 보강 및 현지 컨설팅 파트너 교체 등을 거쳐 2026년 중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FDA가 2026년 08월 26일 게시한 「3rd Quarter FY 2026 MDUFA V Performance Report」에 따르면 2026년도에 수리된 510(k) 신청은 2,454건이 있었고 그 중 1,450건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미결 상태입니다. 판정이 확인된 964건을 조사한 결과 SE(Substantial Equivalence, 실질적 동등성)를 획득한 경우가 951건으로 98.65%를 차지하였으며 NSE(Not Substantially Equivalent,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음)를 획득한 경우는 13건으로 1.35%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는 미결 상태인 1,450건의 결과가 반영되지 아니한 수치이며 동사의 FDA510(k) 허가 취득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재신청 이후에도 추가 자료 요구, 심사 지연 또는 재차 불승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미국 시장 진출 시점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거나 관련 추가 비용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 동사는 그동안 영구 전환사채 발행 중심의 자본확충 구조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자금조달 방식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어 단기적으로 재무비율 개선 효과가 있는 반면 향후 전환 청구권 행사 시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환에 따른 유동성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지연되어 유사한 사채성 자금조달에 대한 의존이 지속될 경우 재무구조의 질적 안정성 및 기존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동사는 2021년 코스닥 상장 당시 제시한 사업계획 및 추정 손익과 실제 경영성과 간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의 사업계획 및 손익 역시 전망 수준 대비 높은 괴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최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상장폐지 요건 강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당사의 적자 상태가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동사의 경우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이 흑자전환되지 않아 당기순손실이 지속될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동사가 계획하고 있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한 유상증자가 주가 하락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또는 발행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재무 안정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번 유상증자 결의를 위한 최초 이사회 결의 당시 예정 발행가액 계산을 위해 산정한 기준 주가 7,380원 대비 2026년 08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는 5,590원, 2026년 09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는 7,980원으로 변동이 있으며 최종 발행가액 및 최종 모집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자금조달의필요성 | ▶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채무상환자금,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세부사용 계획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 2026년 10월 15일 |
| 대표주관회사 : 한양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김 병 철 |
증 권 신 고 서
| ( 지 분 증 권 ) |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26년 08월 28일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최초 제출 |
| 2026년 09월 11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기재 정정 ( 파란색 ) |
| 2026년 09월 29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기재 정정 (초록색) |
| 2026년 10월 15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기재 정정 (주황색)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8월 2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뷰노 |
| 대 표 집 행 임 원 : | 이 예 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79, 9층 (반포동, 신논현타워) |
| (전 화) 02-518-6629 | |
| (홈페이지) http://www.vuno.co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박 재 형 |
| (전 화) 02-518-6629 |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 6,300,000주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31,374,000,000 | 원 |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주)뷰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79, 9층 (반포동, 신논현타워) 한양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엘에스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에스케이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집행임원 등의 확인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집행임원 등의 확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내 용 |
|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사업환경 악화 위험 당사는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생체신호와 엑스레이, 심전도, 안저영상과 같은 광범위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 및 분석하여 질병의 판독을 보조하거나 조기 진단하고 예후ㆍ예측 등을 제공하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가 속해있는 의료 인공지능 산업은 최종 수요가 생명과 관련 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로 이어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순환에 따른 민감도는 타산업 대비 높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으므로 경기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0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5년 연간 1.0%를 기록, 2026년 연간 2.6% 및 2027년 연간 2.1%로 전망되었습니다. 2026년 경제성장률의 경우 중동발 공급충격을 추경 등 정부정책이 일부 완충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조세를 지속함에 따라 2026년 02월 전망 수준인 2.0%보다 0.6%p 증가한 2.6% 성장을 전망하였으며 2027년 경제성장률은 유가가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IT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이 소비 모멘텀 강화로 이어져 2026년 02월 전망 수준인 1.8%보다 0.3%p 증가한 2.1%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07월 08일 07월 세계경제수정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경제 성장률은 견조한 반도체 대외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면서 2026년은 04월 대비 0.7%p 상향된 2.6%, 2027년은 0.4%p 상향된 2.5%로 전망되었습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을 AI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한국ㆍ대만ㆍ태국ㆍ말레이시아)으로 언급하면서, 중동 에너지 수입의존이 높음에도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호조에 힘입어 2026년 1분기 성장률이 해당 분기의 전기대비 성장세가 1년간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연간 성장률로 환산한 수치인 연율 기준 7.5%를 기록, 당초 예상(4월, 1.8%)을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한편 최근 국제 정세를 감안하면 2026년 0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군사작전으로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더해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제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복합적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위험회피 성향 확대에 따른 신용 스프레드 상승 및 투자심리 위축은 당사와 같이 영업활동에서 지속적으로 부(-)의 현금흐름이 발생하여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하는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가 심화되어 의료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당사 제품과 같은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의 신규 도입이 지연되거나 기존 계약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상기 부정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국내외 경기 침체가 심화되거나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같은 경제의 하방 위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료 인공지능 산업 성장성 둔화 위험당사는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생체신호와 엑스레이, CT, MRI, 안저영상과 같은 광범위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 및 분석하여 질병의 판독을 보조하거나 조기 진단하고 예후ㆍ예측 등을 제공하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및 컨설팅 회사인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시장은 2026년 367억 달러(약 51조원)에서 2031년 1,948억 달러(약 270조원) 규모로 연평균 39.7% 수준의 빠른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 헬스에 대한 투자 증가, 임상 워크플로우 전반에 걸친 AI 도입 확대, 의료 혁신을 촉진하는 정부정책 등을 성장 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료 시장의 수요 증가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아직 시장이 태동하는 시기인만큼 장기적으로 시장 규모가 크게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당사의 제품 중 VUNO Med®-DeepCARS®는 심정지 발생 위험 예측 기능, VUNO Med®-Fundus AI™는 안저 영상 분석 및 이상 소견 진단 기능, VUNO Med®-Chest X-ray™는 흉부 엑스레이 판독 보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은 (1) 의료인력 부족현상에 따른 진단 오류의 위험성을 줄여주고, (2) 효과적인 진단 및 적절한 치료 시점의 발견을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유용하다는 점에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그러나 이러한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술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경기 침체에 따른 IT 및 AI 관련 투자 집행 감소, 의료 현장의 인공지능 기술 채택 지연, 의료 데이터 확보 제약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우려, 인공지능 솔루션 간 상호운용성 부족 등의 제약 요인으로 인해 의료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이 당사의 예상과 다르게 둔화되거나 정체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특히 당사의 경우 특정 제품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어 해당 세부 시장의 성장성 둔화가 당사의 영업활동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위험요소에 유의하시어 금번 투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 위험 정부 차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정부가 규제하는 특성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을 제정하여 인공지능을 접목시킨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일정부분 완화하고 각종 정책안을 통하여 AI 헬스케어 사업의 성장을 독려하고 있으나, 의료기기 특성상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한 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임상시험, 기술문서 심사, 의료기기 허가 등의 단계를 거쳐야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10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ㆍ평가제도'를 신설하여 혁신의료기기의 의료 현장 진입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제도를 통하여 지정받은 혁신의료기기가 정식 등재 전 임상 현장에 선진입 할 수 있는 경로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ㆍ평가를 거쳐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되어 고시된 기간 (3~5년) 동안 비급여 또는 급여로 사용되는 방법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지정되어 유예 기간 동안 비급여로 사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임상 현장에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평가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신의료기술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정하는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과 같은 기준이 당사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2025년 0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되고 2026년 0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시행되는 등 산업 전반에 당사가 준수하여야 할 규제 체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AI 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은 정부의 지원과 규제 정책에 민감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책 변화가 당사의 영업환경 및 자금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데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매출의 대부분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제도를 기반으로 발생하고 있어 동 제도의 변경이 당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특성에 유의하시어 금번 투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매출 편중에 따른 위험 당사의 매출은 입원환자의 심정지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인 VUNO Med®-DeepCARS®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 제품의 매출은 2023년 9,465백만원, 2024년 21,772백만원, 2025년 25,695백만원, 2026년 반기 10,430백만원으로 각 기간 당사 총 매출액의 71.3%, 84.2%, 73.7%, 8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08월 VUNO Med®-DeepCARS®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이후 도입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청구 기준 도입 의료기관은 2022년 약 10개에서 2026년 06월 154개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반기 당사 매출액은 12,160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16,792백만원 대비 27.6%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VUNO Med®-DeepCARS®의 매출 또한 12,933백만원에서 10,431백만원으로 19.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12월 개정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이 사전 설명을 필수화하고 동의서 취득 시 지침 별지에 규정된 서식만을 사용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의료기관 현장에서 동의 취득 절차의 운영 기준이 강화되어 환자 동의율이 하락한 점 및 신의료기술평가 진행에 따른 신규 의료기관의 도입 지연 등의 영향으로 사용 건수가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며 단일 제품에 대한 매출 편중이 실제 실적 변동으로 현실화된 사례입니다. 당사의 매출이 특정 제품에 집중되어 있음에 따라 ① 해당 제품의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및 수가 결정 등 규제 환경 변화 ② 경쟁 제품의 시장 진입 ③ 주요 도입 의료기관의 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과 손익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제품군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매출 구조 다변화를 위하여 당사는 현재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심정지 예측에 한정되어 있는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하여 패혈증·급성호흡부전 등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제품 적응증을 확장하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노력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아니할 경우 당사의 매출 편중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실적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품 인허가 및 임상 관련 위험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5개 주요 제품에 대하여 국내를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인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기의 인허가 취득은 해당 국가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로 매출의 발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보험 상환 체계에 편입되거나 의료기관이 자체 부담으로 제품을 도입할 유인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인허가와는 별개의 절차와 기간을 요합니다. 실제로 당사는 다수 국가에서 인허가를 취득하였음에도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 매출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의 경우 유럽 및 영국 등에서 인증을 취득하였으나 현지 수가를 확보하지 못하여 해외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개선이 수반되는 제품 특성상 인허가 취득 이후에도 변경허가 및 인증 유지를 위한 절차가 반복적으로 요구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제 체계 또한 최근 단기간에 걸쳐 대폭 정비되고 있어 당사의 규제 준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취득에 실패할 경우 당사의 제품 출시 일정 및 사업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실패 위험 당사의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지정되어 임상 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는 평가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신의료기술평가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평가 대상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대상인 경우 접수일부터 25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가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신의료기술 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기술의 국내 임상 현장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이어지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당사는 VUNO Med®-DeepCARS®의 평가 유예 기간 중 축적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신의료기술 평가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당사가 이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VUNO Med®-DeepCARS®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평가 결과 통보일 이후 VUNO Med®-DeepCARS®의 국내 임상 현장 사용이 종료되므로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본다면 당사 매출의 대부분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보완 없이 동일 건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 없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재신청에 앞서 추가 임상연구의 수행 및 그 결과의 논문 발표 등 근거 확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현재 VUNO Med®-DeepCARS®는 같은 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가 통보되는 날까지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연구단계기술로 판정되어 통보되는 경우 통보일 이후에는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목적 사용 및 비급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재신청에서 안전성ㆍ유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결정을 거친 후에야 청구가 재개됩니다. 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임상 현장 사용이 재개되기까지의 매출 공백은 근거 확보 기간과 재평가 및 급여 결정 기간을 합산하여 장기화될 수 있으며, 재신청 결과 신의료기술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사가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 및 인수회사와 체결한 잔액인수계약서 제21조에 따르면, 당사의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본 주식의 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잔액인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신의료기술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이후 별도의 급여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되는 수가 수준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현재 대비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평가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의 신규 도입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2026년 반기 연결기준 예후ㆍ예측 솔루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하는 등 이미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미국 FDA 허가 취득 실패 및 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는 VUNO Med®-DeepCARS®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하여 2023년 06월 국내 의료 인공지능 기업 중 최초로 FDA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2026년 04월 30일 FDA로부터 VUNO Med®-DeepCARS®의 510(k) 신고에 대하여 기존 허가 제품 대비 실질적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판정(NSE, Not Substantially Equivalent)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미국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메디케어ㆍ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2026년 04월 발표한 2027 회계연도 입원환자 포괄수가제 개정 규정안에서 VUNO Med®-DeepCARS®를 신기술 추가 지불보상제도(NTAP)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동 규정안은 2026년 05월 01일까지 FDA의 시판 허가를 취득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당사는 FDA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목적 범위를 재설정하고 규제 전문 자문사를 선임하는 등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나 재신청의 결과 및 허가 취득 시기는 현재로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사가 FDA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투입한 비용은 별도의 전담 조직이 아닌 연구개발·인허가 인력이 국내외 인허가 및 제품 개발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구조에서 발생하였고 관련 비용이 직원급여, 경상연구개발비, 지급수수료 등에 통합되어 회계 처리되어 왔으므로 FDA 인허가 절차만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구분하여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참고 목적으로 FDA 인허가와 관련하여 외부에 직접 지급된 비용인 현지 임상시험 수수료, 사용성평가 및 검증시험 수수료, 인허가 컨설팅, 보안성 시험 수수료 등은 2024년 부터 2026년 반기 말까지 누적 약 1,800백만원 수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비용의 대부분은 2024년 중 FDA 신청을 위한 현지 임상시험 및 검증 절차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내부 인력의 인건비 등 간접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요 기간의 경우 2025년 03월 510(k) 인허가 신청 후 2026년 04월 FDA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는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향후 FDA 재신청 및 심사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부분 기존 연구개발·인허가 인력의 인건비와 외부 지급수수료로서 당사의 직원급여, 경상연구개발비, 지급수수료 등에 포함되어 발생합니다. 다만 심사 지연이 장기화되거나 추가 임상·시험 자료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으며, 인허가 취득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그간 투입된 비용의 회수가 어려워지고 당사가 계획한 미국 시장 진출 및 해외 매출 성장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VUNO Med®-DeepCARS®의 급여ㆍ비급여 결정에 따른 손익 변동 위험 당사의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는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서 비급여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VUNO Med®-DeepCARS®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을 경우 이후 별도의 급여 결정 절차를 거쳐 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확정되며 그 결정 내용에 따라 당사의 매출 구조 및 수익성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급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VUNO Med®-DeepCARS®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수가 수준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현행 비급여 청구금액 대비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반면 법정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청구금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여지가 있으나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어 사용량 확대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당사가 수가 수준 및 결정 시기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며 결정 결과에 따라 당사의 매출액과 손익이 현재 대비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경쟁 심화 위험 인공지능 기반 의료 솔루션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다양한 업체가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 언제든지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 건수는 2023년 64건에서 2025년 15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혁신의료기기 45개가 신규 지정되는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공지능 헬스케어 산업군 내에서 생체신호 기반 예측 솔루션과 의료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체신호 영역의 경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매출 편중도 완화를 위해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상 영역의 경우 국내외 다수의 경쟁사가 이미 시장에 진입하여 레퍼런스를 확보한 상태로서 경쟁 강도가 높습니다. 아울러 당사가 영위하는 생체신호 영역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의 연동을 전제로 하므로 경쟁사가 선점한 의료기관에 대한 신규 진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 제품의 평가 유예 기간 종료에 따라 신의료기술 평가가 진행되는 기간 중 의료기관의 신규 도입이 보류되는 경향이 있어 동 기간 중 경쟁사의 시장 선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경쟁업체가 등장하거나 당사의 기술 경쟁력이 하락할 경우 당사 사업의 확장이 지연되거나 정체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환경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금번 투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차. 핵심연구인력 유출 및 기술경쟁력 확보 관련 위험 당사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연구 인력은 특성상 학계나 국가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학업 증진을 위한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핵심연구 인력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글로벌 대형 IT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 등에서 열위에 있기 때문에 타 사의 우수인력 스카우트 등의 이유로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이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며 다수의 국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 성과를 게재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 퇴사율은 2023년 17.4%, 2024년 19.2%, 2025년 18.9% 2026년 반기 11.3% 수준으로 매년 일정 규모의 연구개발 인력 이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의 이탈은 인력 공백에 따른 연구 역량 축소뿐만 아니라 퇴사 인력이 재직 중 취득한 알고리즘 설계, 학습 데이터 처리 방법, 개발 노하우 등 당사의 핵심 기술정보가 경쟁사 이직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수반합니다. 특히 2026년 반기에는 10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퇴사하는 등 인력 이탈이 지속되고 있어 기술 유출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기술 경쟁력이 훼손되고 시장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퇴사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이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기술은 특허 출원ㆍ등록을 통해 배타적 권리로 보호하고 있으며 특허로 공개되지 아니하는 알고리즘 설계 및 학습 데이터 처리 방법 등의 노하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 대하여는 입사 및 퇴직 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취업규칙 등에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는 업무용 기기 및 자료의 반납, 시스템 접근 권한의 즉시 회수, 비밀유지 의무의 고지를 포함한 퇴직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인력 이탈에 따른 연구 역량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스코드, 실험 기록 및 모델 개발 과정의 문서화와 저장소 관리를 통해 특정 인력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있으며 핵심 연구인력에 대한 보상 및 유지 방안의 운영과 필요 인력의 적시 충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 이탈을 통한 기술ㆍ노하우의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 유출이 발생하거나 핵심 인력의 이탈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역량 및 사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개발 인력의 규모와 숙련도가 곧 당사의 연구개발 역량과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이탈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연구 역량이 축소될 수 있으며 기술 유출, 경쟁사 이직을 통한 시장 경쟁 강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 인지하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카. 영위 사업의 빠른 기술 변화에 따른 위험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인공지능 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사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를 적시에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당사의 성장 및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경쟁업체 대비 뒤처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심해질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인력을 활용하여 기술의 진부화를 방지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R&D를 지속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경쟁사 대비 기술 경쟁력이 하락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금번 투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타. 데이터 3법 및 개인정보규제 개선 지연 또는 미흡에 따른 위험 AI 학습데이터 확보와 관련하여 가명처리가 전제되는 경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대규모의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검증, 적정성 평가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 중 재식별 행위와 재식별된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 형사처벌,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등의 엄격한 법적 제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달할수록 가명정보의 처리 과정 중 특정 개인의 재식별 가능성은 함께 높아지게 되므로 관련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영위 사업 특성 상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법률 및 규정위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규제 및 법령이 더욱 강화되거나 규제 환경 변화로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수집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금번 투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파. 정보보안 사고 발생으로 인한 평판 하락 위험 디지털 전환의 확산과 함께 국내외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데이터를 유출한 후 이를 암호화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3년 1,277건에서 2024년 1,887건, 2025년 2,38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랜섬웨어 신고 건수 또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동시에 유출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이중 갈취 수법이 확산되고 있어, 백업 체계를 갖추고 있더라도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사는 정보보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 및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시 고객사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당국으로부터의 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인공지능 불신 및 인력 대체 효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위험 의료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축적되고 이를 분석ㆍ판독할 의료 인력의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은 의료진의 인력을 '대체'하기보다는 현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완'의 개념에 가까우며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을 보조하는 도구로서 기능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매체 및 설문조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될 경우 사람의 직업을 대체하여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서비스와 같이 각국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인공지능 솔루션은 사람의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로서 인력을 대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부정적으로 변화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등 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 및 환자의 인공지능에 대한 수용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당사 제품의 임상 현장 도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의료현장 솔루션 활용 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는 국내 인공지능 의료기기 중 최초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대상으로 확정되어 2022년 08월부터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2026년 반기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154개 의료기관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수의 임상 연구를 통해 제품의 임상적 유효성에 관한 근거를 축적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입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매출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실제로 사용한 만큼 발생하는 사용량 기반(pay-per-use) 구조이므로 도입 의료기관이 증가하더라도 해당 기관 내에서의 실사용률이 낮을 경우 매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가 목표로 하는 의료기관의 병상 수 대비 실제 도입이 완료된 병상의 비중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의사결정이 보수적인 의료 현장의 특성상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이 기존 진료 절차에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당사의 예상과 달리 도입 의료기관의 확대가 지연되거나 의료 현장의 실제 사용량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가. 신규상장 당시 추정 경영실적과 현재 실적간 괴리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7조에 따라 2021년 02월 26일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 하였으며,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 상에 향후 4개년(2020년 ~ 2023년)의 경영실적을 추정하여 기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적은 추정치를 크게 하회하여 매출액 기준 괴리율은 2020년 22.6%, 2021년 70.3%, 2022년 59.4%, 2023년 64.6%에 달하였습니다. 상장 당시 2022년부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을 추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정 대상 전 기간에 걸쳐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괴리는 COVID-19 팬데믹에 따른 영업활동 제한 및 의료기관의 신기술 도입 저조,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의 건강보험 제도권 진입(신의료기술 평가 및 수가 적용) 절차 장기화, 해외 인허가 및 해외시장 개척 지연,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인력 확충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 등에 기인합니다.상장 실적 추정 대상 기간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모두 경과하였으나 과거 당사가 제시한 사업계획과 실제 경영성과 간 높은 괴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당사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사업계획 및 향후 실적 전망 역시 실제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향후 사업계획의 달성 가능성 및 금번 유상증자 자금사용계획 역시 계획 대비 지연되거나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관련 위험 최근 금융감독기관을 비롯한 관련 당국의 규제 환경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 매매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강화를 통해 상장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요건은 점차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당사는 어떠한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상장폐지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나 향후 경영상황에 따라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매출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는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생체신호와 엑스레이, 심전도, 안저영상과 같은 광범위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 및 분석하여 질병의 판독을 보조하거나 조기 진단하고 예후ㆍ예측 등을 제공하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최근 3개년, 2026년 반기 기준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영위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솔루션 개발 사업의 특성 상 기술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우수한 연구 인력을 채용 및 유지함에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며,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매출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되는 고정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당사의 매출은 2023년 13,276백만원, 2024년 25,869백만원, 2025년 34,848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예후ㆍ예측 솔루션인 VUNO-Med-DeepCARS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6년 반기 기준 매출액은 12,160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16,792백만원 대비 감소하였으며 동 제품이 전체 매출의 8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DeepCARS의 국내 도입 의료기관 확대, 해외시장 진출 및 신규 제품군 확충을 통하여 흑자전환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요 고객인 의료기관의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이 지연되거나 당사 주력 제품인 DeepCARS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당사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자금 중 20,000백만원을 채무상환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자비용 및 파생상품평가손익 발생에 따른 당기순손익 변동성이 일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금번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채무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이자비용, 파생상품평가손실이 지속 발생하여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라.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관련 위험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연결기준 349.4%를 기록한 이후 2024년 63.5%, 2025년 39.5%, 2026년 반기말 34.4%로 개선되었으며, 유동비율 344.6%, 차입금의존도 12.4%로 외형상 재무안정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사가 2024년 이후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인 영구 전환사채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한 데 기인한 것으로 2026년 반기말 기준 자본으로 계상된 신종자본증권 잔액 52,542백만원은 자본총계 35,687백만원을 상회합니다. 당사는 2024년 이후 운영자금 목적으로 제2회 내지 제5회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제2회 영구 전환사채는 2026년 08월 26일 전액 상환을 완료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잔존하고 있는 영구 전환사채는 제3회 내지 제5회로 발행금액 기준 합계 43,729백만원 규모입니다. 제3회 내지 제5회 영구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른 급격한 유동성 유출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만기보장수익률 연 5.0%가 3개월 단위 복리로 가산되는 조건과 금리 Step-up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당사가 상환 시점을 지연할수록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당사는 2024년 이후 영구 전환사채의 발행 등 주로 재무활동을 통해 현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활동의 경우 조달자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등으로 운용함에 따라 현금유출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2023년 15,550백만원, 2024년 10,856백만원, 2025년 4,676백만원, 2026년 반기 7,096백만원으로 계속하여 음(-)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유출 규모는 전년동기 2,188백만원 대비 224.3% 확대되어 2025년 연간 유출액을 이미 상회하였으며 이는 운전자본의 변동보다 반기순손실이 9,372백만원으로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더불어 당사는 기업은행과 총 9,200백만원 한도의 차입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차입금에 대하여 당사의 대표집행임원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6년 반기말 344.6%로 100%를 상회하고 있어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영구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입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한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유입되는 자금 중 20,000백만원을 제3회 영구 전환사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해당 상환에 따른 자본총계 감소를 감안하여도 자본총계가 정(+)의 금액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가액 변동에 따라 유상증자 최종 납입 규모가 감소하는 경우 당사의 자본총계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의 경우 최근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결손금 누적에 따른 자본총계 감소 및 관리종목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이 흑자전환되지 않아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지속될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금번 유상증자가 주가 하락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또는 발행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상환 재원을 자체자금으로 충당하거나 상환 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며 운영자금 집행 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금번 예정 중인 제3회 영구 전환사채 상환 이후에도 제4회 및 제5회 영구 전환사채 원금이 잔존하므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상환 부담은 지속됩니다.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경우 당사는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향후 당사의 존속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자본구조의 실질과 채무상환능력, 사업의 흑자전환 여부 등에 대하여 유의하여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최대주주 지분율 악화에 따른 경영권 변동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 최대주주는 이사회 의장인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으로 2,154,058주(지분율 15.38%)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할 시 2,185,412주( 지분율 15.61%)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서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은 배정분의 약 7% 내외 참여를 계획 중입니다. 청약에 필요한 자금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여 조달할 계획입니다. 만약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전액 미참여할 경우 지분율은 현재 15.61% 에서 10.76% 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은 배정분의 약 7%(주식수는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 내외 참여하고 최대주주의 기타 특수관계인이 전액 미참여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현재 15.61% 에서 11.10% 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발행한 제3회 내지 제5회 영구 전환사채는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희석화 방지를 위하여 전환가액이 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에 따라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되어 전환가능주식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각 회차의 전환가액은 당사 주가를 상회하는 외가격(Out-of-the-money) 상태로 현 시점에서 전환 청구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금번 유상증자 및 전환권 행사를 모두 반영할 경우 10.10% 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대주주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은 보유 주식 중 220,000주 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어, 당사 주가가 하락할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추가로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지분율을 보유한 주주는 최대주주 외에 없고 소액주주들에게 지분율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경영권에 제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분율이 약 10% 내외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권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적대적 M&A 및 외부의 경영권 취득 시도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최대주주 변경가능성 등에 의한 경영권의 안정성 저하 및 당사의 신뢰도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등 당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잦은 자금조달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화 위험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제외하고 상장 이후 자본시장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및 영구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약 105,914백만원을 조달한 바 있으며 이 중 최근 3년간 조달한 금액은 약 54,129백만원입니다. 당사는 연구개발비 및 마케팅/홍보비용과 인건비 등 회사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자본시장으로부터 조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약 31,374백만원(발행가액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의 자금을 조달하고자 합니다. 한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기발행 영구 전환사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17,535백만원을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해당 자금은 금융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사용 자금 17,535백만원은 당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예정인 한편 제3회 영구 전환사채의 금리 Step-up 조항이 2026년 12월 27일 적용되어 이자비용 및 상환 부담이 가중될 예정인 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중 20,000백만원을 제3회 영구 전환사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향후 전환권 행사를 통한 지분 희석 가능성을 통제하는 등 재무안정성 및 영업활동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세부 자금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중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영구 전환사채의 상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라.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관련 위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6,300,000주는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44.99%에 해당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기발행 영구 전환사채의 전환가능주식수 또한 1,795,620주에서 1,997,096주로 증가하는 바,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상당 폭 희석될 수 있습니다. 대외 경제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고 증시가 하락하는 등 자본시장 내 조달여건이 지속적으로 열악해 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되어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 향후에도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여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매출채권 관련 활동성 위험 당사는 의료기관 등에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및 당반기 매출채권은 2023년 3,859백만원, 2024년 5,143백만원, 2025년 5,854백만원, 2026년 반기 6,043백만원으로 매출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요 거래처는 병원 등 의료기관으로서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에 따른 신용위험은 제한적이며, 최근 3개년 및 당반기 중 회수 불능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채권 중 경과기간 6개월을 초과한 채권의 비중은 2023년 10.4%, 2024년 17.0%, 2025년 24.2%, 2026년 반기 39.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과기간 6개월 초과 1년 이하 채권의 비중은 같은 기간 5.1%에서 21.6%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사는 경과기간이 장기화된 채권에 대하여 보수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어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3년 9.83%에서 2026년 반기 41.54%로 상승하였으며, 대손상각비는 2023년 352백만원, 2024년 508백만원, 2025년 823백만원, 2026년 반기 800백만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4년 5.03회로 동종업계 평균 6.98회를 하회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에는 4.03회로 하락하여 매출채권회전일수가 91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 단축을 위하여 거래처별 채권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장기화되고 경과기간이 장기화된 채권의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가 개선되지 아니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등 재무안정성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대손상각비 인식으로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종속기업 및 타법인 출자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1개의 종속기업 VUNO MED Inc.가 있습니다. VUNO MED Inc.는 2021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거점 확보를 목적으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설립하였으며 북미 지역에서 당사 제품에 대한 인허가 대응, 마케팅 및 영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금액은 K-IFRS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해당 개별 종속기업의 영업실적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후, 연결 재무제표로 합산 작성되어 공시되고 있어 종속기업의 실적에 따라 당사의 연결재무제표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최근 당사는 VUNO Med®-DeepCARS®의 미국 FDA 인허가 및 NTAP(신기술추가지불보상)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해외 확장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현지 영업이 본격화되어 당사 해외법인의 실적 또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향후 당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미국 시장에서의 인허가 취득이 지연되거나 현지 영업 성과가 부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종속기업 외 사업 협력 및 투자 목적으로 7개 법인에 출자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외 2026년 반기말 현재 출자 총액은 7,747백만원이며 당사는 동 지분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매 결산기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출자한 법인 중 다수는 최근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법인들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가 악화될 경우 당사가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가 하락하여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출자한 법인의 지분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으로서 환금성에 제약이 있어 당사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금액으로 처분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 연구개발 과제 수행 및 정부보조금 관련 위험 당사는 최근 3년간 매출액 규모 대비 평균 24.2% 규모의 연구개발비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약 47억원, 2024년 약 53억원, 2025년 약 59억원, 2026년 반기 기준 약 30억원의 연구개발비용을 집행하였고 이는 각 기간 매출액의 35.1%, 20.4%, 17.0%, 24.4%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이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함에 있어 그 일부를 매년 정부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수행 중이거나 당반기 중 수행을 완료한 연구과제는 총 9건, 해당 과제의 총사업비는 1,976백만원으로 이 중 정부출연금은 1,904백만원(96.4%)입니다. 정부보조금은 각 연구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 부담으로 환입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과제의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출연금을 환수당하거나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보조금의 사용과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관련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사유로 보조금 환입이 발생하거나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정책 변화 및 과제 선정 경쟁 심화 등으로 신규 과제 수주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당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가 증가하여 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당사의 정부보조금 관련 위험성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AI를 활용한 의료 관련 솔루션 개발/공급 사업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화된 기술 및 사업화 능력에 의하여 성패가 결정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속하며 이를 위한 기술보호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게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당사는 2026년 06월 30일 기준 특허권 175건, 상표권 194건, 디자인권 27건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유한 특허 중 2건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제3자와의 사이에 특허권 침해 및 특허 무효 여부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 향후 당사의 특허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당사 보유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훼손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파.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측면에서 제3자로부터 특허 침해 주장이 제기되거나 당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 경우 영업 및 손익,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금번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당사는 해외시장(북미) 진입을 위한 현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종속기업 1개사를 설립하였으며, 이 외에도 당사의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거래조건이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해외종속기업을 통해 북미 지역 영업 및 마케팅을 수행하는 사업구조로 해외종속법인과의 매입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은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 211백만원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당사 종속기업의 영업력이 악화되거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수주물량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실적 감소뿐만 아니라 종속기업의 자금악화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향후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과는 달리 종속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매출 성장이 정체되면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내부통제를 위한 규정 및 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발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검토ㆍ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현재 당사의 등록특허 관련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당사는 2023년 12월, 당사가 보유한 특허 2건(제1 특허 및 제2 특허)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주식회사 에이아이트릭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6년 07월 0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당사는 이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특허법원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대방 회사인 주식회사 에이아이트릭스가 청구한 특허무효심판과 관련하여 2025년 02월 특허심판원은 제1 특허에 대한 무효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제2 특허에 대한 무효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 2건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사는 제2 특허에 대한 일부 인용 심결에 불복하여 또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2026년 09월 30일 특허법원은 제1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제2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유지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기 침해소송은 당사가 원고로서 제기한 소송으로 그 결과가 당사 제품의 상용화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지는 아니합니다. 즉, 이를 정리하면 당사가 만약 패소하거나 특허 무효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VUNO Med®-DeepCARS®의 판매는 현재와 동일하게 계속할 수 있으며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대방 제품과의 경쟁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 그칩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경쟁사의 신규 진입을 막을 수단이 사라져 시장 내 당사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반대로 당사가 승소할 경우 특허권을 바탕으로 상대방 제품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여지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허 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청구항의 범위에서 배타적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다른 경쟁사가 동일한 기술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단이 줄어듭니다. VUNO Med®-DeepCARS®와 상대방 제품은 입원환자의 활력징후를 분석하여 동일한 적응증의 위험을 예측하는 솔루션으로서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바,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당사의 시장점유율 및 판매단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또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영업활동 및 차입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 및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5,241백만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카드 한도 유지 목적으로 정기예금 370백만원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인지하지 못한 우발상황이 발생하거나 향후 추가적인 소송 등이 제기되어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지출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위험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체결한 잔액인수계약서에는 당사의 주력 제품인 딥카스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번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대주주의 청약 참여율 및 신주인수권증서 매도에 따른 지분율 변동 위험 당사 최대주주는 개인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금번 유상증자에서 배정받은 주식 수의 7% 내외로 청약할 예정이며, 청약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청약분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본건 유상증자 이후 기존 15.61% 에서 11.10% 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지분율을 5% 이상 보유한 주주가 없으므로 경영권 변동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분율 하락은 경영권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가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거나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주가 상승으로 인해 예정 발행가액 대비 확정 발행가액이 변동될 경우 최대주주의 청약자금 부담 증가로 인하여 청약 주식수와 금액에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청약 실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일정 지연 위험 2025년 02월 27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및 유상증자 주관업무와 관련하여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가진 뒤 새로운 관리감독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 훼손, △주관사의 의무 소홀 등 4가지 대분류와 7가지 소분류에 따라 중점심사 유상증자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위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감독원은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유상증자의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향후 당사가 중점심사 대상에 지정될 경우, 금융감독기관은 1주일 이내 집중심사를 개시하며, 최소 1회 이상의 대면협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의 증권신고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변경되거나, 심사 대응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및 관련 규제기관의 감독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사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 지정,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나아가 상장폐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 하락 및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라. 상장 이후 높은 주가 변동성 관련 위험 당사는 2021년 02월 26일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거래일 첫날 종가 32,15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주가 흐름은 최저 5,000원에서 최고 69,500원으로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당사의 주가는 2025년 이후 VUNO Med®-DeepCARS®의 매출 성장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2026년 들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 변경에 따른 매출 둔화 및 미국 FDA 510(k) 인허가 미승인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하여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7,000원 초반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당사의 최근 주가는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며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하여 발행가액에 변동이 생길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운용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당사 주가의 변동성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마. 신주 물량 출회 및 주가 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주식수 6,300,000주는 발행주식총수 14,001,823주 대비 44.99%에 해당합니다. 신주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의 일시 출회에 따른 주가 희석화 우려로 투자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신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가 발행한 영구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추가적인 신주가 발행되어 주가 희석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6,300,000주가 2026년 11월 30일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신주의 환금성 제약 및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증자방식, 청약절차에 대한 주의 및 주가하락 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 주식총수 14,001,823주의 44.99%에 해당하는 6,300,000주가 추가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본 유상증자 청약에서 대량 실권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게 될 경우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당사 주식 인수 후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수한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당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한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 물량이 잠재 매각 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경우,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18.0%~25.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실권주 매입단가는 구주주 및 일반공모 청약자들보다 18.0%~25.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인수 물량을 단기간에 처분하게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시적으로 대규모 물량이 출회하여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청약자 및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신주상장 2영업일 전부터 입고예정 주식의 매도가 가능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가하락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위험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회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크게 하락할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조달 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시서류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 위험 본 공시서류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차. 분석정보의 한계 및 투자판단 관련 위험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 공시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카. 집단 소송 제기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금융감독기관의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 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상장폐지, 불성실법인 지정에 따른 제재금 및 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차입공매도 유상증자 참여 제한 관련 위험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04월 0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 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 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자 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상기 사항을 위반 시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재무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 본 공시서류 상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2026년 반기 재무제표 (K-IFRS 기준)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동사항을 향후에도 상세하게 반영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재 및 서술을 생략한 사항 중 당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주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에 따른 청약제한 위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계좌)는 연간 납입가능한도 제한(연간납입한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가능하며 납입한도 이월가능)이 있는 계좌입니다. ISA계좌를 통한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투자자별 유상증자 배정주수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 납입금액이 ISA계좌 잔여납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유상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너.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당사의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 실적의 급변동이 있을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단위 : 원, 주)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6,300,000 | 100 | 4,980 | 31,374,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 인수 | 아니오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인수(주선)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한양증권 | 보통주 | 3,780,000 | 18,824,400,000 | 1. 대표주관수수료 : 모집총액의 0.5% 2.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1.5% 中 60%3. 실권수수료(1) 총 실권금액 50억원 이하 : 잔액인수금액의 18.0%(2) 총 실권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잔액인수금액의 21.0%(3) 총 실권금액 100억원 초과 : 잔액인수금액의 25.0% | 잔액인수 |
| 인수 | 엘에스증권 | 보통주 | 1,260,000 | 6,274,800,000 | 1.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1.5% 中 20%2. 실권수수료(1) 총 실권금액 50억원 이하 : 잔액인수금액의 18.0%(2) 총 실권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잔액인수금액의 21.0%(3) 총 실권금액 100억원 초과 : 잔액인수금액의 25.0% | 잔액인수 |
| 인수 | SK증권 | 보통주 | 1,260,000 | 6,274,800,000 | 1.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1.5% 中 20%2. 실권수수료(1) 총 실권금액 50억원 이하 : 잔액인수금액의 18.0%(2) 총 실권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잔액인수금액의 21.0%(3) 총 실권금액 100억원 초과 : 잔액인수금액의 25.0% | 잔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12월 18일 ~ 2026년 12월 21일 | 2026년 12월 29일 | 2026년 12월 22일 | 2026년 12월 29일 | 2026년 11월 16일 |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시작일 | 종료일 |
| 2026년 08월 29일 | 2026년 12월 15일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채무상환자금 | 20,000,000,000 |
| 운영자금 | 10,624,000,000 |
| 발행제비용 | 75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6.10.15 |
| 【기 타】 | 1) 금번 (주)뷰노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한양증권(주)이며, 인수회사는 엘에스증권(주) 및 에스케이증권(주)입니다.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 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상기 모집가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가액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정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4)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 청약 예상 일정이며, 일반공모 청약 예정일은 2026년 12월 23일과 2026년 12월 24일 2일간입니다.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총 250,000주 이하(액면가 1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2026년 08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명령 등에 따라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2026년 08월 28일 이사회 결의, 2026년 09월 29일 정정 이사회 결의(일정 변경), 2026년 10월 15일 정정 이사회 결의(일정 변경) 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2항 제1호에 의거 한양증권(주), 엘에스증권(주) 및 에스케이증권(주)와 주주배정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6,3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주) |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 기명식보통주 | 6,300,000 | 100 | 4,980 | 31,374,000,000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 (주1) | 최초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08월 28일, 이사회 결의일 2026년 09월 29일(일정변경), 이사회 결의일 2026년 10월 15일(일정변경) |
| (주2) |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발행가액 기준입니다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 예정발행가액의 산출근거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고 증자비율을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예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5%) 】 | ||
| ▶ 예정발행가액 | = | ---------------------------------------- |
| 1 + 【유상증자비율 X 할인율(25%)】 |
| [예정발행가액 산정표] | (단위 : 원, 주) |
| 기산일 : 2026년 08월 27일 |
| 일자 | 가중산술평균주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 2026-08-27 | 7,321 | 14,689 | 107,543,270 |
| 2026-08-26 | 7,431 | 12,737 | 94,654,095 |
| 2026-08-25 | 7,240 | 12,190 | 88,258,310 |
| 2026-08-24 | 7,350 | 19,188 | 141,031,320 |
| 2026-08-21 | 7,185 | 31,968 | 229,685,560 |
| 2026-08-20 | 7,529 | 11,767 | 88,598,280 |
| 2026-08-19 | 7,469 | 17,492 | 130,643,765 |
| 2026-08-18 | 7,685 | 17,875 | 137,371,275 |
| 2026-08-14 | 7,822 | 25,316 | 198,011,565 |
| 2026-08-13 | 8,019 | 25,603 | 205,318,430 |
| 2026-08-12 | 8,207 | 26,044 | 213,732,210 |
| 2026-08-11 | 8,399 | 20,936 | 175,842,135 |
| 2026-08-10 | 8,301 | 33,115 | 274,898,265 |
| 2026-08-07 | 7,991 | 21,774 | 173,991,040 |
| 2026-08-06 | 8,110 | 22,192 | 179,985,630 |
| 2026-08-05 | 8,145 | 24,223 | 197,291,420 |
| 2026-08-04 | 8,011 | 46,024 | 368,698,240 |
| 2026-08-03 | 7,565 | 20,378 | 154,152,650 |
| 2026-07-31 | 7,030 | 27,716 | 194,856,855 |
| 2026-07-30 | 6,509 | 25,877 | 168,443,235 |
| 2026-07-29 | 6,825 | 47,626 | 325,047,055 |
| 2026-07-28 | 7,362 | 40,012 | 294,552,685 |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A) | 7,605 | 544,742 | 4,142,607,290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B) | 7,284 | 90,772 | 661,172,555 |
| 기산일 종가 (C) | 7,380 | - | |
| A,B,C의 산술평균 (D) | 7,423 | (A + B + C) ÷ 3 | |
| 기준주가 (E) | 7,380 | (C와 D중 낮은 가액) | |
| 할인율 | 25.00% | - | |
| 증자비율 | 44.99% | - | |
| 예정발행가액 | 4,980원 | (기준주가 × (1-할인율)) ÷(1 + (증자비율 × 할인율)) | |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예정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구주주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6년 08월 28일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26년 09월 29일 이사회 , 2026년 10월 15일 이사회 를 통해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일정] |
| 날짜 | 업 무 내 용 | 비고 |
|---|---|---|
| 2026-08-28 | 이사회결의 | - |
| 2026-08-28 |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vuno.co) |
| 2026-08-28 | 증권신고서 제출 | - |
| 2026-09-29 | (정정) 이사회 결의 | 일정 변경 |
| 2026-09-29 |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일정 변경 및 기재내용 자진 정정 |
| 2026-09-29 | (정정)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vuno.co) |
| 2026-10-15 | (정정) 이사회 결의 | 일정 변경 |
| 2026-10-15 |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일정 변경 및 기재내용 자진 정정 |
| 2026-10-15 | (정정)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vuno.co) |
| 2026-11-11 | 1차 발행가액 확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 전 |
| 2026-11-13 | 권리락 | - |
| 2026-11-16 | 신주배정 기준일(주주확정) | - |
| 2026-11-26 | 신주배정 통지 | - |
| 2026-12-03 ~2026-12-09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거래기간 | 5거래일 이상 거래 |
| 2026-12-10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 전 폐지 |
| 2026-12-15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
| 2026-12-16 | 확정 발행가액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vuno.co) 및Dart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 2026-12-18 ~2026-12-21 |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 - |
| 2026-12-22 | 일반공모 청약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vuno.co)한양증권(주) 홈페이지(https://www.hygood.co.kr)엘에스증권(주) 홈페이지(http://www.ls-sec.co.kr)에스케이증권(주) 홈페이지(http://www.sks.co.kr) |
| 2026-12-23 ~2026-12-24 | 일반공모 청약 | - |
| 2026-12-29 | 환불 및 배정 공고 | 한양증권(주) 홈페이지(https://www.hygood.co.kr)엘에스증권(주) 홈페이지(http://www.ls-sec.co.kr)에스케이증권(주) 홈페이지(http://www.sks.co.kr) |
| 2026-12-29 | 주금 납입 | - |
| 2027-01-14 | 신주유통 개시일 | - |
| 2027-01-14 | 신주상장 예정일 | - |
| (주1) |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주2) |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가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상장과 동시에 신주가 유통될 예정입니다. |
| (주3)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공모방법
|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모집대상 | 주식수 | 비 고 |
|---|---|---|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청약 | 6,300,000주 (100.0%) |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4499414112주- 신주배정 기준일 : 2026년 11월 16일- 구주주 청약일 : 2026년 12월 18일 ~ 2026년 12월 21일 (2일간)-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증서가 배정됨)-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청약 가능 |
| 초과 청약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제2항 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초과 청약일 : 2026년 12월 18일 ~ 2026년 12월 21일 (2일간) |
| 일반공모 청약(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 - | - 구주주 및 초과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일반공모 배정분")에 대해 배정.- 일반공모 청약일 : 2026년 12월 23일 ~ 2026년 12월 24일 (2일간) |
| 합 계 | 6,300,000주 (100.00%) | - |
| (주1) |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
| (주2) |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449941411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
| (주4)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함).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배정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법률 제19328호「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함)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같은 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주5)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배정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이상이어야 합니다. |
| (주6) | 일반공모 청약 :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30%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
| (주7) | 단,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0주 이하(액면가 1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8) |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6년 08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같은 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
※ 참고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 근거
| 구 분 | 상세 내역 |
|---|---|
| A. 보통주식 | 14,001,823 |
| B. 우선주식 | - |
| C. 발행주식총수(A+B) | 14,001,823 |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 14,001,823 |
| F. 유상증자 주식수 | 6,300,000 |
| G. 증자비율 (F/C) | 44.99% |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 |
| I. 구주주배정 (F-H) | 6,300,000 |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E) | 0.4499414112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가.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고 증자비율을 고려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나.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다.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기준주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라.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 2026년 12월 15일 예정)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6년 12월 16일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vuno.co)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 (단위 : 주, 원) |
| 항 목 | 내 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6,300,000 | ||
| 주당 모집가액 | 예정가액 | 4,980 | |
| 확정가액 | - | ||
| 모집총액 | 예정가액 | 31,374,000,000 | |
| 확정가액 | - | ||
| 청 약 단 위 |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2)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 10주이며, 최소 10주 이상 청약 가능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분 청약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 500,000주 단위 | ||
| 청약기일 | 구주주 | 개시일 | 2026년 12월 18일 |
| 종료일 | 2026년 12월 21일 | ||
| 실권주 일반공모 | 개시일 | 2026년 12월 23일 | |
| 종료일 | 2026년 12월 24일 | ||
| 청약증거금 | 구주주 | 청약금액의 100% | |
| 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 납 입 기 일 | 2026년 12월 29일 |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주1) |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주2)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공고일자 | 공고방법 |
|---|---|---|
| 신주 발행 및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 2026년 08월 28일, 2026년 09월 29일 ,2026년 10월 15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vuno.co) |
|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 2026년 12월 16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vuno.co)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26년 12월 22일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vuno.co)한양증권(주) 홈페이지(https://www.hygood.co.kr)엘에스증권(주) 홈페이지(http://www.ls-sec.co.kr)에스케이증권(주) 홈페이지(http://www.sks.co.kr) |
|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 2026년 12월 29일 | 한양증권(주) 홈페이지(https://www.hygood.co.kr)엘에스증권(주) 홈페이지(http://www.ls-sec.co.kr)에스케이증권(주) 홈페이지(http://www.sks.co.kr) |
| (주1)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2) | 모집가액은 2026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며, 다음 영업일인 2026년 12월 16일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 (주3) |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4) |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2) 청약방법가)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며, 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됩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전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주식은 해당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기존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개설하는 특별계좌에 발행되어 소유자별로 관리됩니다.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9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① 발행인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기 전에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권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라 한다)에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명의자로 하는 전자등록계좌(이하 "특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가 개설되는 때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전자등록계좌부(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좌부"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가 아닌 자가 주식등이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되기 전에 이미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가 된 경우에 그 자가 발행인에게 그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제출(주권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등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본ㆍ등본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따라 자기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려는 경우(해당 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해당 주식등에 설정된 질권이 말소된 경우나. 해당 주식등의 질권자가 그 주식등을 특별계좌 외의 소유자 명의의 다른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2.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소유자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된 주권등을 제출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의 다른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해당 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해당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질권자가 발행인에게 주권등을 제출하고 그 주식등을 제30조에 따라 특별계좌 외의 자기 명의의 전자등록계좌로 이전하려는 경우4. 그 밖에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누구든지 주식등을 특별계좌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한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명의개서대행회사등이 발행인을 대행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좌부에 소유자 또는질권자로 전자등록될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제10항에 따른 확약서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라)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마)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2026년 08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 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더라도 금번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의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
3) 청약취급처
|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1)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 2026년 12월 18일 ~2026년 12월 21일 |
|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당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2)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 ||
| 일반공모청약(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 1) 한양증권(주) 본ㆍ지점2) 엘에스증권(주) 본ㆍ지점3) 에스케이증권(주) 본ㆍ지점 | 2026년 12월 23일 ~2026년 12월 24일 | |
4) 청약결과 배정방법
가)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2026년 11월 16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449941411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 이후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통해 신주인수권증서를 보유한 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을 한도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나)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ⅰ)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ⅱ)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ⅲ)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다)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30%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1)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만,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인수계약 내용에 따른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인수의무비율]
| 구분 | 인수의무비율 | |
|---|---|---|
| 대표주관회사 | 한양증권(주) | 60.00% |
| 인수회사 | 엘에스증권(주) | 20.00% |
| 인수회사 | 에스케이증권(주) | 20.00% |
| 합 계 | 100.00% | |
(3)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0주 이하(액면가 1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당사 및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가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본 주식"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단,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가)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
| 구주주청약자 | 1),2),3)을 병행 1) 우편 송부 2)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에서 교부 3) 대표주관회사의 HTS, MTS에서 교부 | 1) 우편 송부 시: 구주주 청약초일인 2026년 12월 18일 전 수취 가능 2)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에서 교부 : 청약종료일( 2026년 12월 21일)까지 3) 대표주관회사의 HTS, MTS에서 교부 : 청약종료일( 2026년 12월 21일)까지 |
| 일반청약자 | 1), 2)를 병행 1)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본, 지점에서 교부 2)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홈페이지나 HTS, MTS 에서 교부 | 1)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본, 지점에서 교부 : 청약종료일 ( 2026년 12월 24일)까지 2)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홈페이지나 HTS, MTS 에서 교부: 청약종료일 ( 2026년 12월 24일)까지 |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나) 확인절차(1)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가)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나) HTS 또는 M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2)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3) 홈페이지 또는 HTS, MTS를 통한 교부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다) 기타(1) 금번 유상증자에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 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 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2) 구주주 청약 시 대표주관회사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 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관련법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1. 국가2. 한국은행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5.28>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0. 1., 2010. 12. 7., 2013. 6. 21., 2013. 8. 27., 2016. 6. 28., 2016. 7. 28.>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전문투자자나. 삭제<2016. 6. 28.>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6) 주권유통에 관한 사항주권유통개시(예정)일: 2027년 01월 14일(신주 상장예정)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26년 12월 29일부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8) 주금납입장소 : IBK기업은행 서초동지점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 |
|---|---|---|
| 회사명 | 회사고유번호 | |
| 2026년 11월 16일 | 한양증권(주) | 00162416 |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6조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2)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0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로 합니다.4)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등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나)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한양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5)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26년 12월 03일부터 2026년 12월 09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26년 12월 10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3조(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85조(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에 따라 신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6)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상장방식 : 전자등록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 전부를 상장합니다.
나)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 구분 | 상장거래방식 | 계좌대체 거래방식 |
|---|---|---|
| 방법 |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전자등록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수하여 증권사 계좌에 보유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 증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
| 기간 | 2026년 12월 03일부터 2026년 12월 09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 신주배정통지일( 2026년 11월 26일(예정))부터 2026년 12월 11일(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일의 익영업일)까지 거래 |
(1) 상장거래 : 2026년 12월 03일부터 2026년 12월 09일(5영업일간) 거래 가능합니다.(2) 계좌대체거래 : 신주배정통지일인 2026년 11월 26일(예정)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거래 가능 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는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최종 결제일인 2026년 12월 11일까지 가능하며, 동일 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3)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등록발행되므로 실물은 발행되지 않습니다.다) 특별계좌 소유주(기존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1)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금번 유상증자 청약 참여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가 가능합니다.(2)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하는 방법으로도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3)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청약 전에 투자자께서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기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사항은 투자 판단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것을 권고 드리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대한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청약일 3거래일 전에 확정 발행가액을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잔액인수] |
| 인수인 |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인수대가 | |
|---|---|---|---|
| 대표주관회사 | 한양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인수비율(60.00%) | 1. 대표주관수수료 : 모집총액의 0.5% 2.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1.5% 中 60%3. 실권수수료(1) 총 실권금액 50억원 이하 : 잔액인수금액의 18.0%(2) 총 실권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잔액인수금액의 21.0%(3) 총 실권금액 100억원 초과 : 잔액인수금액의 25.0% |
| 인수회사 | 엘에스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인수비율(20.00%) | 1.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1.5% 中 20%2. 실권수수료(1) 총 실권금액 50억원 이하 : 잔액인수금액의 18.0%(2) 총 실권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잔액인수금액의 21.0%(3) 총 실권금액 100억원 초과 : 잔액인수금액의 25.0% |
| 인수회사 | 에스케이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인수비율(20.00%) | 1.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1.5% 中 20%2. 실권수수료(1) 총 실권금액 50억원 이하 : 잔액인수금액의 18.0%(2) 총 실권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잔액인수금액의 21.0%(3) 총 실권금액 100억원 초과 : 잔액인수금액의 25.0% |
| (주1) 최종 실권주 : 구주주청약 및 일반공모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주 |
| (주2) 모집총액 : 최종 발행가액 X 총 발행주식수 |
| (주3)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 또는 청약 미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계약서 상 인수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각각 인수의무주식수만큼 자기 책임 하에 인수하기로 합니다. |
| (주4) 실권수수료율은 구간별로 나누어 적용하지 않고, 총 실권금액 기준으로 단일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면금액
| (주)뷰노 정관(이하 동일) 제6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
2. 주식에 관한 사항
|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7조(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20,000주로 한다. 제8조(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제30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1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2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제12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신기술금융사 및 창업투자회사 포함) 또는 이러한 기관이 운용하는 펀드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9.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10.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11.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액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5. 배당에 관한 사항
| 제10조 (이익배당, 주식의 상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배당, 주식의 상환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에서 연 20% 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우선비율에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 배당가능 이익이 존재할 경우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⑥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연복리 이율 2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⑦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2월이 경과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⑧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⑨ 이 회사가 청산될 때 종류주식에 대하여 주금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한다.⑩ 보통주식의 잔여재산 분배율이 종류주식의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종류주식을 참가시켜 분배한다.⑪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고,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⑫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59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59조 제2항 주석]1. 배당기준일은 제18조 1항에서 정한 기준일과 같이 이사회 결의로 지정하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음.2. 배당기준일은 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일 이후의 날로도 정할 수 있음.3.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보다 앞선 날을 주식배당 기준일로 정하여야 하며, 주식배당과 금전배당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배당실무의 편의 등을 위하여 주식배당 기준일과 금전배당 기준일을 같은 날로 정함.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7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60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III. 투자위험요소
| 약어 | 영문 | 해설 |
|---|---|---|
| 머신러닝 | Machine Learning | 사람이 할 수 있거나 또는 하기 어려운 작업을 대신 수행할 기계를 학습을 통해 만들어내는 일련의 작업. 딥러닝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임 |
| 딥러닝 | Deep Learning | 여러 비선형 변환기법의 조합을 통해 높은 수준의 추상화(abstractions, 다량의 데이터나 복잡한 자료들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 또는 기능을 요약하는 작업)를 시도하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의 집합 |
| (데이터) 레이블링 | (Data) Labeling / Annotation |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기 위한 정답지 또는 표준을 만드는 작업. 의료 인공지능에서는 의사들이 X-Ray 등 영상에 직접 병변을 표시하는 작업을 함 |
| 인공신경망 | artificial neural network | 기계학습과 인지과학에서 생물학의 신경망(동물의 중추신경계중 특히 뇌)에서 영감을 얻은 통계학적 학습 알고리즘 |
| 영상의학 | Radiology | X-Ray, CT, MRI 등 관련 학문. 영어로는 방사선영상을 의미하지만, 방사선이 아닌 자기를 이용하는 MRI 도 포함하고 있음. |
| 의료영상 | Medical image | 본 신고서에서 영상의학에 추가하여 Funduscopy 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
| 익명화 | Data anonymization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하는 과정. 예를 들어 의료데이터에서는 나이, 성별, 인종 정도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삭제하게 됨. |
| 정량화 | Quantification | 의료영상에서 장기나 병변에 해당하는 크기 부피등을 측정하는 행위 |
| 모달리티 | Modality | 신체 장기에 대해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구분개념. 예를 들어 흉부의 병변을 찾기 위하여 X-Ray 와 CT 또는 심전도 측정 등 다른 모달리티로 진단한다고 표현할 수 있음. |
| 특이도 | Specificity | 질환이나 소견이 없는 사람이 검사를 받았을 때 음성 판정을 받는 비율, 즉 소견이 없는 정상인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 가에 대한 척도 |
| 민감도 | Sensitivity | 질환이나 소견이 있는 사람이 검사를 받았을 때 양성 판정을 받는 비율, 즉 소견이 있는 사람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 가에 대한 척도 |
| 인공지능 엔진 | AI Engine |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작동하도록 하는 기반 소프트웨어. |
| AUROC |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 민감도와 특이도의 상관관계를 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로서,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성능을 의미함 |
| DICOM |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 의료용 디지털 영상 및 통신 표준으로서, 의료 영상 파일의 확장자로 알려짐 |
| Chest PA | Chest Posterior-Anterior | 판이 앞쪽에 있고, X선을 등쪽으로 쏘여 흉부 X-ray를 찍는 형태. 몸 앞쪽에 장기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PA로 촬영되어야 폐의 전체를 촬영할 수 있음 |
| Chest AP | Chest Anterior-Posterior | X-ray 판을 등에 두고 X선을 앞으로 쏘아 흉부 X-ray를 찍는 형태 |
| 히트맵 | Heatmap |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일정한 이미지위에 열분포 형태의 그래픽으로 출력하는 것 |
| SaMD | Software as Medical Device | 치료목적으로 쓰이는 소프트웨어로서, ‘하드웨어로서 의료기기의 일부가 아니며, 하나 이상의 의료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 정의(FDA) |
| CAD | Computer Aided Diagnosis | 인공지능 기반 컴퓨터 보조 진단 소프트웨어를 의미 |
| PACS |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 의학영상정보시스템으로서 의학용 영상정보의 저장, 판독 및 검색 기능 등의 수행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
| EMR | Electronic Medical Record | 환자의 임상진료에 관한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하는 의료정보시스템 |
| 전사자 | Medical Transcriptionist | 의료진 음성으로 기록된 의무 기록, 처방전 등을 문서화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인력 혹은 업무를 의미 |
1.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사업환경 악화 위험 당사는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생체신호와 엑스레이, 심전도, 안저영상과 같은 광범위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 및 분석하여 질병의 판독을 보조하거나 조기 진단하고 예후ㆍ예측 등을 제공하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가 속해있는 의료 인공지능 산업은 최종 수요가 생명과 관련 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로 이어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순환에 따른 민감도는 타산업 대비 높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으므로 경기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0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5년 연간 1.0%를 기록, 2026년 연간 2.6% 및 2027년 연간 2.1%로 전망되었습니다. 2026년 경제성장률의 경우 중동발 공급충격을 추경 등 정부정책이 일부 완충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조세를 지속함에 따라 2026년 02월 전망 수준인 2.0%보다 0.6%p 증가한 2.6% 성장을 전망하였으며 2027년 경제성장률은 유가가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IT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이 소비 모멘텀 강화로 이어져 2026년 02월 전망 수준인 1.8%보다 0.3%p 증가한 2.1%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07월 08일 07월 세계경제수정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경제 성장률은 견조한 반도체 대외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면서 2026년은 04월 대비 0.7%p 상향된 2.6%, 2027년은 0.4%p 상향된 2.5%로 전망되었습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을 AI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한국ㆍ대만ㆍ태국ㆍ말레이시아)으로 언급하면서, 중동 에너지 수입의존이 높음에도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호조에 힘입어 2026년 1분기 성장률이 해당 분기의 전기대비 성장세가 1년간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연간 성장률로 환산한 수치인 연율 기준 7.5%를 기록, 당초 예상(4월, 1.8%)을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한편 최근 국제 정세를 감안하면 2026년 0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군사작전으로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더해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제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복합적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위험회피 성향 확대에 따른 신용 스프레드 상승 및 투자심리 위축은 당사와 같이 영업활동에서 지속적으로 부(-)의 현금흐름이 발생하여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하는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가 심화되어 의료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당사 제품과 같은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의 신규 도입이 지연되거나 기존 계약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상기 부정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국내외 경기 침체가 심화되거나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같은 경제의 하방 위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생체신호와 엑스레이, 심전도, 안저영상과 같은 광범위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 및 분석하여 질병의 판독을 보조하거나 조기 진단하고 예후ㆍ예측 등을 제공하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당사가 속해있는 의료 인공지능 산업은 최종 수요가 생명과 관련 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로 이어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순환에 따른 민감도는 타산업 대비 높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으므로 경기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경기 동향먼저 국내 경기의 경우, 한국은행이 2026년 0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5년 연간 1.0%를 기록, 2026년 연간 2.6% 및 2027년 연간 2.1%로 전망되었습니다.2026년 경제성장률의 경우 중동발 공급충격을 추경 등 정부정책이 일부 완충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조세를 지속함에 따라 2026년 02월 전망 수준인 2.0%보다 0.6%p 증가한 2.6% 성장을 전망하였으며 2027년 경제성장률은 유가가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IT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이 소비 모멘텀 강화로 이어져 2026년 02월 전망 수준인 1.8%보다 0.3%p 증가한 2.1%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
|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 (단위: %) |
| 구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GDP | 1.0 | 3.3 | 2.0 | 2.6 | 1.6 | 2.6 | 2.1 |
| 민간소비 | 1.3 | 2.6 | 1.5 | 2.0 | 1.8 | 2.3 | 2.1 |
| 건설투자 | -9.8 | -0.4 | 1.6 | 0.6 | 1.3 | 1.7 | 1.5 |
| 설비투자 | 2.0 | 4.4 | 4.3 | 4.4 | 2.6 | 2.8 | 2.7 |
|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 2.9 | 2.8 | 4.1 | 3.5 | 3.6 | 2.4 | 3.0 |
| 재화수출 | 3.2 | 7.5 | 2.4 | 4.9 | 1.2 | 5.3 | 3.3 |
| 재화수입 | 1.9 | 3.9 | 2.1 | 3.0 | 3.7 | 3.4 | 3.5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5) |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민간소비의 경우 시장금리, 물가 상승 등 전쟁의 여파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IT수출 호조에 따른 소득ㆍ자산 여건 개선이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당초 전망경로를 웃도는 증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수출 호조 수혜가 경제내 일부 부문에 집중됨에 따라 소비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건설투자의 경우 양호한 AI 관련 투자, SOC 확대 등이 건설투자 부진 완화에 기여하겠으나 중동전쟁 이후 공사비 상승, 건자재 수급 차질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에는 못 미치는 흐름을 예상했습니다.설비투자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의 상당부분 소진 등 기저효과로 인해 전기대비 조정되겠으나 반도체장비, 데이터센터용 GPU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로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등 AI 관련 투자는 기업의 투자여력 증대, 주요 수요처와의 장기공급계약 확대, 정부지원 등을 기반으로 호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석유화학 등 여타 업종의 투자는 중동전쟁에 따른 비용 상승 및 불확실성 증대, 구조조정을 감안할 때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경우 반도체기업의 실적 호조, 정부지원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연구개발투자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AI 확산으로 AI 관련 소프트웨어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07월 08일 07월 세계경제수정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세계경제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충격과 인공지능(AI) 주도 기술사이클이라는 상반된 두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세계경제의 2026년 성장률은 04월 전망 대비 0.1%p 하향된 3.0%로, 2027년 성장률은 0.2%p 상향된 3.4%로 전망했습니다. 국가별 성장경로는 중동전쟁 노출도와 AI 기술 밸류체인 편입 여부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 [IMF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
| 구분 |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 2026년 04월 전망 | 3.1% | 3.2% |
| 2026년 07월 전망 | 3.0% | 3.4% |
| 조정폭 | -0.1%p | +0.2%p |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세계경제수정전망)(2026.07) |
한편, 그룹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의 2026년 성장률은 04월 대비 0.1%p 하향된 1.7%로 전망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2.3%)은 전쟁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완화적 금융여건과 기술투자의 뒷받침에 따라 04월 전망수준이 유지되었고, 유로존(0.9%, 04월 대비 -0.2%p)과 일본(0.6%, 04월 대비 -0.1%p)은 높은 에너지가격 부담 등을 반영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신흥개도국 그룹(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155개국)의 2026년 성장률은 04월 대비 0.1%p 하향된 3.8%로 전망되었습니다. 중국(4.6%, 04월 대비 +0.2%p)은 첨단 제조업ㆍ수출호조가 성장세를 뒷받침했으나, 내수부진과 구조적 둔화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중동ㆍ중앙아시아(0.7%, 04월 대비 -1.2%p)는 에너지 수출 차질로 2026년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나 2027년 정상화되며 6.5%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2026년 세계 물가상승률은 에너지ㆍ식품가격 상승 영향으로 04월 대비 0.3%p 상향된 4.7%(선진국 3.0%, 신흥국 5.8%)로 전망되었으며 주요국의 근원물가는 점진적으로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한편 금번 전망은 2026년 07월 중순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이 완화되고, 점진적인 회복을 거쳐 2027년 3월경 에너지 공급 및 물류여건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하였습니다.한국경제 성장률은 견조한 반도체 대외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면서 2026년은 04월 대비 0.7%p 상향된 2.6%, 2027년은 0.4%p 상향된 2.5%로 전망되었습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을 AI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한국ㆍ대만ㆍ태국ㆍ말레이시아)으로 언급하면서, 중동 에너지 수입의존이 높음에도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호조에 힘입어 2026년 1분기 성장률이 해당 분기의 전기대비 성장세가 1년간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연간 성장률로 환산한 수치인 연율 기준 7.5%를 기록, 당초 예상(4월, 1.8%)을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 리스크가 4월보다 균형적이나 아직 하방요인이 우세하다고 진단하면서, 중동정세 불확실성, 무역 분절화, 일부 국가의 정책 여력 약화 등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AI의 경우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기대 반전시 소비ㆍ금융을 위축시키는 하방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국제통화기금은 정책권고 차원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화정책을 주문하는 한편, 재정지원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ㆍ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안보 및 AI 대응역량 강화 등 구조개혁과 무역규범 복원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했습니다.
| [IMF 2026년 07월 세계경제수정성장전망 주요국 전망] |
| (단위 : %, %p) |
| 구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 '26.4월전망(A) | '26.7월전망(B) | 조정폭(B-A) | '26.4월전망(C) | '26.7월전망(D) | 조정폭(D-C) | ||
| 세계 | 3.5 | 3.1 | 3.0 | -0.1 | 3.2 | 3.4 | 0.2 |
| 선진국 | 1.9 | 1.8 | 1.7 | -0.1 | 1.7 | 1.8 | 0.1 |
| 미국 | 2.1 | 2.3 | 2.3 | - | 2.1 | 2.2 | 0.1 |
| 유로존 | 1.4 | 1.1 | 0.9 | -0.2 | 1.2 | 1.2 | - |
| 일본 | 1.1 | 0.7 | 0.6 | -0.1 | 0.6 | 0.7 | 0.1 |
| 영국 | 1.4 | 0.8 | 1.0 | 0.2 | 1.3 | 1.3 | 0.0 |
| 신흥개도국 | 4.5 | 3.9 | 3.8 | -0.1 | 4.2 | 4.5 | 0.3 |
| 중국 | 5.0 | 4.4 | 4.6 | 0.2 | 4.0 | 4.1 | 0.1 |
| 인도 | 7.7 | 6.5 | 6.4 | -0.1 | 6.5 | 6.7 | 0.2 |
| 한국 | 1.1 | 1.9 | 2.6 | 0.7 | 2.1 | 2.5 | 0.4 |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세계경제수정전망)(2026.07) |
한편 최근 국제 정세를 감안하면 2026년 0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군사작전으로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더해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제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복합적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위험회피 성향 확대에 따른 신용 스프레드 상승 및 투자심리 위축은 당사와 같이 영업활동에서 지속적으로 부(-)의 현금흐름이 발생하여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하는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가 심화되어 의료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당사 제품과 같은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의 신규 도입이 지연되거나 기존 계약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상기 부정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국내외 경기 침체가 심화되거나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같은 경제의 하방 위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의료 인공지능 산업 성장성 둔화 위험 당사는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생체신호와 엑스레이, CT, MRI, 안저영상과 같은 광범위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 및 분석하여 질병의 판독을 보조하거나 조기 진단하고 예후ㆍ예측 등을 제공하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및 컨설팅 회사인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시장은 2026년 367억 달러(약 51조원)에서 2031년 1,948억 달러(약 270조원) 규모로 연평균 39.7% 수준의 빠른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 헬스에 대한 투자 증가, 임상 워크플로우 전반에 걸친 AI 도입 확대, 의료 혁신을 촉진하는 정부정책 등을 성장 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료 시장의 수요 증가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아직 시장이 태동하는 시기인만큼 장기적으로 시장 규모가 크게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의 제품 중 VUNO Med®-DeepCARS®는 심정지 발생 위험 예측 기능, VUNO Med®-Fundus AI™는 안저 영상 분석 및 이상 소견 진단 기능, VUNO Med®-Chest X-ray™는 흉부 엑스레이 판독 보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은 (1) 의료인력 부족현상에 따른 진단 오류의 위험성을 줄여주고, (2) 효과적인 진단 및 적절한 치료 시점의 발견을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유용하다는 점에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술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경기 침체에 따른 IT 및 AI 관련 투자 집행 감소, 의료 현장의 인공지능 기술 채택 지연, 의료 데이터 확보 제약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우려, 인공지능 솔루션 간 상호운용성 부족 등의 제약 요인으로 인해 의료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이 당사의 예상과 다르게 둔화되거나 정체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의 경우 특정 제품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어 해당 세부 시장의 성장성 둔화가 당사의 영업활동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위험요소에 유의하시어 금번 투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인공지능 산업의 한 축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여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인공지능 헬스케어 분야는 딥러닝 기반 연산 알고리즘의 발전과 함께 형성되기 시작한 시장으로, 기존에는 정량적 분석이 어려웠던 의료영상 및 생체신호, 의무기록 등 대량의 의료데이터를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인 사업화가 진행되었습니다.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의료 솔루션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는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각국 규제기관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인허가 체계가 정비되면서 인공지능을 접목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글로벌 리서치 및 컨설팅 회사인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이러한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시장은 2026년 367억 달러(약 51조원)에서 2031년 1,948억 달러(약 270조원) 규모로 연평균 39.7% 수준의 빠른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 헬스에 대한 투자 증가, 임상 워크플로우 전반에 걸친 AI 도입 확대, 의료 혁신을 촉진하는 정부정책 등을 성장 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료 시장의 수요 증가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아직 시장이 태동하는 시기인만큼 장기적으로 시장 규모가 크게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시장 규모] |
[이미지: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시장 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MarketsandMarkets(2026.06) |
한편 국내 의료기관의 인공지능 도입은 아직 확산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대한의사협회 등록의사 2,125명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실시한 「2025년 의료 인공지능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는 47.7%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 [의료 AI 활용 경험] |
[이미지: 의료 ai 활용 경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5년 의료 인공지능 활용 실태조사」(2026.02) |
또한 활용 경험이 있는 의사들의 활용 분야는 영상판독이 83.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활용 목적은 진단(68.0%)과 선별(51.2%)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내 의료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이 영상 판독 보조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원환자 상태 악화 예측 등 예후 예측 영역은 상대적으로 도입 초기 단계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 [의료 AI 경험 분야] |
[이미지: 의료 ai 경험 분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5년 의료 인공지능 활용 실태조사」(2026.02) |
| [의료 AI 활용 목적] |
[이미지: 의료 ai 활용 목적]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5년 의료 인공지능 활용 실태조사」(2026.02) |
아울러 진흥원은 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인공지능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핵심과제로 '법적 명확성 확보', '신뢰 기반 생태계 조성',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 을 제시한바 이는 국내 의료 인공지능 산업이 기술적 성숙과 별개로 제도적ㆍ환경적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료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실제 도입 및 활용 확대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또한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 단위의 인공지능 도입률에 관하여 공표된 공식 통계는 확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년 의료 인공지능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 인공지능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는 47.7%에 그쳤으며, 소속 의료기관 내 인공지능 활용 관련 지침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의 AI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유추됩니다.
아울러 이해를 돕기 위해 당사의 주요 솔루션인 VUNO Med®-DeepCARS®를 기준으로 자체 집계한 국내 도입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2026년 06월 기준)」에 기재된 국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수를 감안하여 당사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병상 수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약 140,000병상, 병원 및 의원은 약 180,000병상 입니다. 한편 2026년 06월 기준 VUNO Med®-DeepCARS®의 도입 의료기관은 154개소, 청구 병상 수는 약 50,000병상으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병상 수 기준으로는 약 35%의 도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 병상수 약 180,000병상까지 포함하여 추정하는 경우 도입률은 약 16%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상기 수치는 VUNO Med®-DeepCARS®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국내 의료 인공지능 전반의 도입 수준을 대표하지 아니하며 동종 제품 및 타 영역 인공지능 솔루션의 도입 현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인공지능 도입은 제도적 정비 및 수가 체계 확립 여부에 상당 부분 좌우되므로 도입 확산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 또한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시장 내에서 의료 영상 및 생체신호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위험도 산출, 판독 보조 등을 제공하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즉, (1) 의료인력 부족현상에 따른 진단 오류의 위험성을 줄여주고, (2) 효과적인 진단 및 적절한 치료 시점의 발견을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유용하다는 점에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VUNO Med' 및 'Hativ'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당사의 제품군은 분석 대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크게 ① 생체신호 기반 예측ㆍ진단 솔루션과 ② 의료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당사 구분별 제품 현황] |
| 구분 | 제품명 | 분석 대상 | 주요 기능 |
|---|---|---|---|
| 생체신호 | VUNO Med®-DeepCARS® | 활력징후 |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24시간 이내심정지 발생 위험도 산출 |
| 생체신호 | VUNO Med®-DeepECG® | 심전도 | 좌심실수축기능부전, 급성심근경색 등심혈관질환 선별 보조 |
| 생체신호 | Hativ P30 / K30 | 심전도 | 개인용ㆍ공용심전도 측정 및 분석 |
| 의료영상 | VUNO Med®-Chest X-ray™ | 흉부 X-ray | 흉부 질환 병변 검출및 진단 보조 |
| 의료영상 | VUNO Med®-Fundus AI™ | 안저영상 | 안질환 이상 소견 검출및 진단 보조 |
| 출처: 당사 제공 |
이 중에서도 생체신호 기반 예측 솔루션인 VUNO Med®-DeepCARS®에서 2026년 반기 기준 당사 제품별 매출의 약 85%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의 사업환경은 의료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VUNO Med®-DeepCARS®가 속한 세부 시장인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시장의 성장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이와 더불어 당사는 매출 편중도를 낮추기 위해 심전도 분석 기반의 VUNO Med®-DeepECG® 및 Hativ 제품군을 통해 심혈관질환 선별 영역으로, VUNO Med®-Chest X-ray™ 및 VUNO Med®-Fundus AI™를 통해 의료영상 판독 보조 영역으로도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VUNO Med®-DeepCARS®는 병원 전자의무기록에 기록되는 수축기, 이완기 혈압, 호흡수, 맥박, 체온과 같은 5종의 활력징후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산출하고 이를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생체신호 기반 예측 사업은 의료영상 판독 보조 사업과 달리 별도의 영상 촬영 행위를 전제하지 않고 기존 진료 과정에서 이미 측정되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 판독 시점에 일회적으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위험도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당사가 속해있는 글로벌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시장은 2026년 58.0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1.8%씩 성장하여 2031년에는 10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시장은 전자의무기록 보급 확대, 의료 인공지능ㆍ머신러닝 기술의 고도화, 투약 오류 및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등을 성장 요인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하면 당사가 제공하는 생체신호 기반 예측 솔루션의 영업환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글로벌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시장 규모] |
| (단위: 억 달러) |
| 구분 | 2026년(E) | 2031년(E) | CAGR(2026~2030) |
|---|---|---|---|
| 시장 규모 | 58.0 | 101.5 | 11.8% |
| 출처: MarketsandMarket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s Market(2026.06) |
| (주)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의료진의 임상적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조사기관별 시장 정의 및 포함 범위에 차이가 있어 발표 수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국내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심정지를 비롯한 중증 응급상황의 발생 규모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3,034건으로 인구 10만명당 64.7명 규모로 발생하였습니다. 생존율은 9.2%, 뇌기능회복률은 6.3% 수준으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에도 여전히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생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급성심장정지 성별 발생 추이 및 연령별 발생 현황] |
[이미지: 급성심장정지 성별 발생 추이 및 연령별 발생 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4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
| (주) 상기 통계는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당사 제품인 VUNO Med®-DeepCARS®가 대상으로 하는 병원 내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심정지와는 조사 대상이 다릅니다. 상기 수치는 심정지 질환 전반의 중대성과 사회적 부담을 나타내는 참고 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당사 제품의 성능 또는 시장 규모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아닙니다. |
심정지는 발생 즉시 뇌를 비롯한 주요 장기로의 혈류가 중단되어 분 단위로 예후가 결정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발생 이후의 처치만으로는 생존율 개선에 한계가 있어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위험 환자 조기 선별과 선제적 개입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심정지는 발생에 앞서 활력징후의 변화가 선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조기에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임상적 수요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VUNO Med®-DeepCARS®와 같이 위험 환자를 사전에 선별하는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 도입 수요 또한 지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인공지능 헬스케어 산업 및 당사가 타겟하고 있는 임상의사결정지원 시장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 의료인력 부족 심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글로벌 기술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및 경기 침체로 IT 및 AI 기술 관련 투자 집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시장에서의 인공지능 기반 기술 채택이 지연되거나 관련 의료 데이터 부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우려, 업체간 인공지능 솔루션 상호 운용성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이 예상과 다르게 정체될 수 있습니다.이처럼 인공지능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 외에 제약 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당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이 둔화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 및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 위험 정부 차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정부가 규제하는 특성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을 제정하여 인공지능을 접목시킨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일정부분 완화하고 각종 정책안을 통하여 AI 헬스케어 사업의 성장을 독려하고 있으나, 의료기기 특성상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한 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임상시험, 기술문서 심사, 의료기기 허가 등의 단계를 거쳐야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10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ㆍ평가제도'를 신설하여 혁신의료기기의 의료 현장 진입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제도를 통하여 지정받은 혁신의료기기가 정식 등재 전 임상 현장에 선진입 할 수 있는 경로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ㆍ평가를 거쳐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되어 고시된 기간 (3~5년) 동안 비급여 또는 급여로 사용되는 방법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지정되어 유예 기간 동안 비급여로 사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임상 현장에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평가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신의료기술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정하는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과 같은 기준이 당사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2025년 0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되고 2026년 0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시행되는 등 산업 전반에 당사가 준수하여야 할 규제 체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AI 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은 정부의 지원과 규제 정책에 민감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책 변화가 당사의 영업환경 및 자금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데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매출의 대부분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제도를 기반으로 발생하고 있어 동 제도의 변경이 당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특성에 유의하시어 금번 투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중 특히 인공지능이 접목된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빠른 속도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의 투자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 국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
정부는 2017년 12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ㆍ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이 정의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4차 산업 발전 기조에 맞춰 의료기기산업 육성책으로 2018년 07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후속조치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2019년 0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주요내용] |
| 구분 | 주요내용 |
|---|---|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 및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을 심의하는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를 둔다. |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및 그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기업 등에 대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참여 우대, 조세 감면,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면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 | 식약처장은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고, 혁신의료기기에 대해 단계별 심사, 우선심사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 |
| 관리/감독 | 식약처장은 혁신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에 관한 조사,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고, 허가ㆍ인증의 취소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10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ㆍ평가제도'를 신설하여 혁신의료기기의 의료 현장 진입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제도를 통하여 지정받은 혁신의료기기가 정식 등재 전 임상 현장에 선진입 할 수 있는 경로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ㆍ평가를 거쳐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되어 고시된 기간 (3~5년) 동안 비급여 또는 급여로 사용되는 방법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지정되어 최대 4년의 유예 기간 동안 비급여로 사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당사는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 VUNO Med®-Fundus AI™, VUNO Med®-Chest X-ray™, VUNO Med®-DeepCARS®, VUNO Med®-DeepECG®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었으며, 각 제도의 신청 요건에 따라 제품별로 상기 두 경로를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 [혁신의료기술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제도의 비교] |
| 구분 | 혁신의료기술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
| 제도성격 | 잠재가치 중심의 별도 평가를 거쳐 조기 진입 허용 | 신의료기술평가를 일정 기간 유예하여 진입 허용 |
| 평가실시여부 | 진입 전 평가 실시(안전성 확보 전제, 유효성은 잠재가치로 평가) | 진입 전 평가 미실시 |
| 심사절차 | 식약처 인허가,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한 심사 |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고시 |
| 사용기간 | 통상 3~5년 | 원칙 2년, 1회 연장 시 최대 4년 |
| 수가 |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 비급여 |
| 적용제품 | VUNO Med®-Fundus AI™, VUNO Med®-Chest X-ray™ | VUNO Med®-DeepCARS® |
| 출처 : 언론 종합, 당사 제공 |
상기 기재한 비교표와 같이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진입 기간이 3~5년으로 길고 선별급여 트랙이 열려 있어 제도권 편입 경로가 하나 더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금액이 운영지침상 범위 내에서 설정되므로 가격 결정 시 자율성이 다소 제한되며 진입 전 평가를 실시합니다. 한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경우 진입 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의료기술평가를 일정 기간동안 유예하여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급여로만 운영되고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사는 의료 현장 진입이 필요한 시점에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 혁신의료기술 또는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선택하여 진입하고 있습니다.VUNO Med®-Fundus AI™ 및 VUNO Med®-Chest X-ray™는 각각 2027년 09월 30일까지와 2028년 05월 31일까지 3년간 혁신의료기술 경로를,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는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경로를 통해 임상 현장에 도입하고 있습니다.다만 상기 두 종류의 선진입 제도는 임상적 근거 축적을 위한 한시적 사용 제도로서 임상 현장에서의 영구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시된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며,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을 인정받는 경우 급여ㆍ비급여 등재 절차를 거쳐 임상 현장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으나, 인정받지 못할 경우 사용기간 종료 후 임상 현장에서의 사용이 제한되어 관련 매출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제출일 전일 기준 VUNO Med®-Fundus AI™, VUNO Med®-Chest X-ray™ 양 제품이 포함된 당사 진단솔루션 부문의 매출은 2026년 반기 기준 407백만원(매출 비중 3.3%)으로 아직 유의미한 규모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당사 전체 매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VUNO Med®-DeepCARS®는 평가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신의료기술평가가 진행 중인바, 관련 상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바.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실패 위험'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주요 내용] |
|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jpg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
| 출처: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
추가로 정부는 2023년 04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여 국가의 전반적 보건의료기술 수준 향상을 목표로 중장기 목표,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동 계획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14대 중점과제, 4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내용 중 당사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같은 정부의 기조는 당사의 영업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2027) 중 당사 관련 주요 내용] |
| 추진전략 | 중점과제 | 내용 |
|---|---|---|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 투자 | 필수의료 정책지원 기술 개발 | 응급 수술 여부, 집중치료실 입실 여부 등을 예측하는 응급 임상의사결정 시스템 AI 모델 개발 지원 |
|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 | 데이터ㆍ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 바이오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인프라를 마련하고 의료 실사용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개발 및 실증연구 지원 |
|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 |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 중점 질환별 의료기관 중심 실증 지원을 통해 실사용 근거 축적을 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ㆍ평가 적용 대상을 확대해외 인허가 획득을 위한 현지 임상시험 수행을 지원하고 국내외 인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단계별 임상시험 지원 |
|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 조성 |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혁신 환경 조성 | 혁신의료기술 및 제품, 혁신형 기업제품의 인허가, 건강보험 등재를 지원하고 적정 수가 보상체계 마련 추진 |
| 출처: 보건복지부,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2027) |
(2)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른 규제체계 변화
기존 「의료기기법」 체계는 유형의 기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경 주기가 짧은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의 허가 및 안전관리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법」을 2024년 01월 23일 제정하였으며,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은 2025년 01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로 구분하고 제품 전주기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제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보안지침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특화된 관리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사가 개발ㆍ판매하는 제품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형태의 의료기기로서 동법에서 정의하는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종전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ㆍ인증을 받아 판매 중이며, 본 정정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까지 동법 시행으로 인하여 당사 제품의 판매가 중단되거나 별도의 추가 인허가가 요구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다만 동법은 시행 초기 단계로 디지털의료기기의 세부 판단기준, 등급 분류, 변경허가ㆍ보안ㆍ시판 후 안전관리 등에 관한 하위 규정과 고시가 순차적으로 제ㆍ개정되고 있고, 기존 고시의 구체적인 적용 및 해석 또한 사례 축적과 추가 개정을 통해 계속 구체화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당사는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보유 제품에 대한 디지털의료기기 전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의 전환을 완료하였으나, 향후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구체적인 적용ㆍ해석에 따라 신규 제품의 인허가 요건, 기존 제품의 변경허가 및 품질관리ㆍ보안 관련 준수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제품 개발 일정 및 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제도
당사의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서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제도는 식약처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된 의료기기 중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요건이 충족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의 조기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2년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즉, 보험 등재를 위한 임상적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 신의료기술 평가를 유예하고 임상 현장에서 근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2025년 03월 06일 개정된 동 규칙은 평가가 유예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술의 범위에 안전성을 침해할 우려가 적은 비침습적 의료기술을 추가하는 한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부작용 관리 및 사용중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01월 26일 개정된 동 규칙은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의 범주에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를 추가하고 의료기기를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술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ㆍ인증을 받은 의료기기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공고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에 '신의료기술 평가가 유예 중인 경우'를 추가하고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은 관계 법령 및 행정지침의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환경 아래 당사는 매출의 대부분을 동 제도를 기반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의 변경, 유예기간의 종료 또는 연장 여부, 관리지침상 요건의 강화 등은 당사의 영업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특히 당사의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는 2022년 08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05일까지 평가 유예 기간이 부여되어 있었으며 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신의료기술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연내 평가 결과가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평가 일정 및 결과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평가 결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임상 현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며 2026년 반기 기준 당사 매출의 85.8%를 차지하는 VUNO Med®-DeepCARS® 매출이 소멸하여 당사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바.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실패 위험'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인공지능 관련 법제의 정비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6년 0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소프트웨어의 경우 동법의 규제 대상인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할 수 있어 동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AI 기본법 주요 내용 - 표 정리자료] |
| 구분 | 주요 내용 |
|---|---|
| 목적 및 정의 |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 목적 규정, 인공지능ㆍ고영향 인공지능ㆍ생성형 인공지능 등 정의 |
| 정책 추진체계 |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정책센터 지정 및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
| 산업 진흥 | 인공지능기술 개발 지원 및 표준화 추진, 전문인력 양성, 산업 집적화 및 지역 거점 조성 |
| 사업자 의무 | 고영향ㆍ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시 고지ㆍ표시 의무 부과, 대규모 인공지능시스템 위험 식별ㆍ평가ㆍ완화 의무 부과, 고영향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 부과 |
| 감독 | 인공지능사업자 대상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권한 부여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안정보시스템 |
| [AI 기본법 주요 내용 - 그림자료] |
| ai 기본법 주요내용.jpg AI 기본법 주요내용 |
| 출처: 연합뉴스, 국가법령정보센터 |
| [AI 기본법 관련 주요 개념의 정의] |
| 구분 | 정의 |
| AI |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 |
| 고영향 AI |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구축·운영,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등 11개 영역에 활용되는 시스템 |
| 생성형 AI |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등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 |
| 고성능 AI | ① 학습 누적 연산량 10^26 부동소수점연산 이상 ② 최첨단 인공지능기술 적용 ③ 위험도가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세 요건 모두 충족 |
| 인공지능사업자 | 인공지능개발사업자(AI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또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개발사업자가 제공한 AI를 이용하여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 출처 : 국회도서관 |
| [AI 기본법 관련 의무] |
| 적용 대상 | 의무 | 내용 |
| 고영향 AI | 사전검토의무 |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 필요 시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확인 요청 가능 |
| 고영향 AI | 사전고지의무 | 고영향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게 사전고지의무 부과 |
| 고영향 AI | 안전성·신뢰성 확보조치 이행의무 | 고영향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일정한 확보조치 이행 |
| 고영향 AI | 검·인증 노력의무 |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노력 |
| 고영향 AI | 영향평가 노력의무 | 제품·서비스가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도록 노력 |
| 생성형 AI | 사전고지의무 | 생성형 AI 이용 제품·서비스 제공 시 사전 고지 |
| 생성형 AI / 딥페이크 | 표시의무 | 생성형 AI 결과물 및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결과물에 대한 고지·표시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완화) |
| 고성능 AI | 위험관리체계 구축의무 | AI 수명주기 전반의 위험 식별·평가·완화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
| 출처 : 국회도서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과 AI 기본법 간 이중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원칙적으로 AI 소프트웨어가 AI 기본법의 적용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사의 주력 제품은 「AI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사전검토의무, 사전고지의무, 안전성·신뢰성 확보조치 이행의무, 검·인증 노력의무, 영향평가 노력의무의 준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본법」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43조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년 0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제3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항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의료진의 진단ㆍ진료를 보조하는 소프트웨어로서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환자에 대한 최종적인 의학적 판단과 결정은 의료진이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당사 제품을 활용한 진료가 동 조항에서 규정하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VUNO Med®-DeepCARS®의 경우 2025년 12월 개정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이 환자에 대한 사용 전 사전 설명을 필수화하고 동의서 취득 시 지침 별지에 규정된 서식만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정보주체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절차가 이미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동 조항의 신설이 당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향후 감독당국의 해석이나 관련 하위 기준에 따라 해당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현장에서 동의 취득 절차의 운영 기준이 강화되면서 환자 동의율이 하락하여 당사 매출이 감소한 사례가 있는바, 이와 같이 개인정보 및 환자 동의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비될 경우 당사의 규제 준수 부담이 증가하고 영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해외 국가의 AI 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 관련 정책 동향
인공지능 기반 의료 솔루션은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 시장 진출 시 각 국가의 정책 및 규제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품질관리 등을 중요한 요건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요건은 각국 규제당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정ㆍ변경되고 있습니다.
미국 FDA는 AI 기반 의료기기에 대하여 510(k)ㆍDe NovoㆍPMA 등 기존 허가 경로를 적용하되 AI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보험청은 신기술 추가 지불보상제도(NTAP, New Technology Add-on Payment)를 통해 혁신적 신기술의 도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당사 역시 VUNO Med®-DeepCARS®의 미국 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동 제도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NTAP은 FDA 허가 취득 시점 및 신청 일정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로서 FDA 인허가 일정의 지연은 당사의 미국 시장 진입 일정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U는 2024년 08월 01일 「AI 법(AI Act)」을 발효하였습니다. 동 법은 AI 의료기기를 포함한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위험 관리, 고품질 데이터셋 활용, 사용자 정보 제공, 인간 감독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 AI 의료기기는 엄격한 사전 인증 및 시장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당사가 유럽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규제 대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태국은 「의료기기법(Medical Device Act B.E. 2551, 2008)」 및 개정법(B.E. 2562, 2019)에 근거하여 태국 식품의약청 의료기기관리국이 의료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국 식품의약청은 2024년 06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및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최초 공표하고 같은 해 10월 업체 허가, 광고 규제 및 사이버보안 요건을 강화한 개정판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보호 법령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인공지능 기능을 광고하는 경우 제품 등록의 변경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1월부터 일부 1등급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해 자동 승인 절차가 도입되었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고유식별코드 표시 의무가 신설되어 기존 등록 제품은 전환기간이 부여되나 신규 등록 제품은 즉시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 제조자는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등록 요건 및 사후관리 부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현지 진출 시 추가적인 규제 대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2025년 「디지털기술산업법(DTI Law)」을 제정하여 AI 제품의 분류, 라벨링, 규제 샌드박스 및 투자 장려를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 데이터 관리 법안을 병행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은 의료 AI를 고위험 제품으로 분류하여 엄격한 안전성 및 성능 검증을 요구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한편 국가 의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통해 헬스케어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헬스케어 AI 기업의 시장 진입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인허가 준비를 체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초기 규제 대응 비용 부담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성 및 거버넌스 강화 조치는 의료기관 및 사용자 신뢰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Make in Vietnam' 전략과 인재 육성 정책은 현지 협력 및 인력 확보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EU등과 조화를 추구하는 규제 기조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한 제품 개발 및 수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재한 국가별 정부 차원의 정책들은 당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타 의료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로도 작용하여 경쟁 심화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이러한 정책에 무조건적인 수혜를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규제 성격의 정책이 갖추어 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외 진출 시 영업환경 및 규제 대응 비용의 발생 등 자금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정부 주도로 변화하는 정책의 특성 상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국내 시장에서 당사는 매출의 대부분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제도를 기반으로 발생하고 있어 동 제도의 변경이 당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특성에 유의하시어 금번 투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라. 매출 편중에 따른 위험 당사의 매출은 입원환자의 심정지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인 VUNO Med®-DeepCARS®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 제품의 매출은 2023년 9,465백만원, 2024년 21,772백만원, 2025년 25,695백만원, 2026년 반기 10,430백만원으로 각 기간 당사 총 매출액의 71.3%, 84.2%, 73.7%, 8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08월 VUNO Med®-DeepCARS®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이후 도입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청구 기준 도입 의료기관은 2022년 약 10개에서 2026년 06월 154개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반기 당사 매출액은 12,160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16,792백만원 대비 27.6%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VUNO Med®-DeepCARS®의 매출 또한 12,933백만원에서 10,431백만원으로 19.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12월 개정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이 사전 설명을 필수화하고 동의서 취득 시 지침 별지에 규정된 서식만을 사용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의료기관 현장에서 동의 취득 절차의 운영 기준이 강화되어 환자 동의율이 하락한 점 및 신의료기술평가 진행에 따른 신규 의료기관의 도입 지연 등의 영향으로 사용 건수가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며 단일 제품에 대한 매출 편중이 실제 실적 변동으로 현실화된 사례입니다. 당사의 매출이 특정 제품에 집중되어 있음에 따라 ① 해당 제품의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및 수가 결정 등 규제 환경 변화 ② 경쟁 제품의 시장 진입 ③ 주요 도입 의료기관의 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과 손익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제품군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매출 구조 다변화를 위하여 당사는 현재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심정지 예측에 한정되어 있는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하여 패혈증·급성호흡부전 등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제품 적응증을 확장하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노력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아니할 경우 당사의 매출 편중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실적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매출 편중 현황
당사는 의료영상 및 생체신호 분석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ㆍ공급하고 있으며, 당사의 제품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별 매출 현황] | |
| (K-IFRS, 연결)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예후예측솔루션(VUNO Med®-DeepCARS®) | 10,430 | 85.8 | 12,933 | 77.0 | 25,695 | 73.7 | 21,772 | 84.2 | 9,465 | 71.3 |
| 진단솔루션 | 407 | 3.4 | 1,008 | 6.0 | 1,614 | 4.6 | 2,042 | 7.9 | 2,042 | 15.4 |
| 상품매출 | 1,220 | 10.0 | 901 | 5.4 | 1,926 | 5.5 | 1,862 | 7.2 | 1,354 | 10.2 |
| 기술이전 및 R&D 용역제공 등 | 103 | 0.8 | 1,950 | 11.6 | 5,613 | 16.1 | 193 | 0.7 | 415 | 3.1 |
| 합계 | 12,160 | 100.0 | 16,792 | 100.0 | 34,848 | 100.0 | 25,869 | 100.0 | 13,276 | 100.0 |
| 출처 : 당사 제공 |
| (주) 기술이전 및 R&D 용역제공 등은 보유 기술을 외부에 이전하며 발생하는 기술이전 수익 및 협력사와 기 체결된 마일스톤 달성에 따라 인식하는 수익으로 구성되며 비경상적인 수익에 해당함 |
당사 매출의 대부분은 VUNO Med®-DeepCARS®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2023년 71.3%에서 2026년 반기 85.8%로 확대되었습니다.
(2) VUNO Med®-DeepCARS® 개요 및 도입 현황
VUNO Med®-DeepCARS®는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등 활력징후를 딥러닝 기반으로 분석하여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로 산출하여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입니다. 당사는 2021년 0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허가(제허 21-709호)를 취득하였으며 동 제품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영됩니다.
VUNO Med®-DeepCARS®는 2022년 08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지정되어 비급여로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으며, 당사는 환자 1인 1일당 사용료를 수취하는 구조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VUNO Med®-DeepCARS® 도입 현황 및 사용건수] |
| (단위 : 개) |
| 구분 | 2026년 06월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상급종합병원도입기관 수 | 20 | 20 | 18 | 11 | 4 |
| 종합병원 등도입기관 수 | 134 | 122 | 92 | 49 | 6 |
| 도입기관 합계 | 154 | 142 | 110 | 60 | 10 |
| 총 사용 건수 | 1,478,000 | 3,671,000 | 3,110,000 | 1,352,000 | 131,000 |
| 의료기관·월당평균 사용 건수 | 2,300 | 2,800 | 3,100 | 3,500 | 4,100 |
| 출처 : 당사 제공 |
당사는 VUNO Med®-DeepCARS®의 도입 의료기관을 국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도입 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는 매년 증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도입 의료기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6년 반기 중 동 제품의 매출은 감소하였는바 이는 도입 의료기관 수보다 실제 사용 건수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3) 2026년 반기 매출 감소
당사의 2026년 반기 매출액은 12,160백만원으로 전년동기 16,792백만원 대비 4,632백만원(27.6%)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VUNO Med®-DeepCARS®의 매출은 12,933백만원에서 10,431백만원으로 2,502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VUNO Med®-DeepCARS® 분기별 매출 추이] | |
| (K-IFRS, 연결)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2분기 | 2026년 1분기 | 2025년 4분기 | 2025년 3분기 | 2025년 2분기 | 2025년 1분기 |
|---|---|---|---|---|---|---|
| 매출액 | 6,110 | 6,050 | 7,232 | 10,824 | 9,254 | 7,538 |
| VUNO Med®-DeepCARS® | 5,183 | 5,247 | 5,774 | 6,988 | 6,635 | 6,298 |
| 비중 | 82.8 | 86.8 | 79.9 | 64.6 | 71.7 | 83.6 |
| 출처: 당사 제공 |
VUNO Med®-DeepCARS®의 분기 매출은 2025년 3분기 6,988백만원을 정점으로 2025년 4분기 5,774백만원, 2026년 1분기 5,247백만원, 2026년 2분기 5,183백만원으로 연속 감소 중입니다. 이는 ① 2025년 12월 개정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이 사전 설명을 필수화하고 동의서 취득 시 지침 별지에 규정된 서식만을 사용하도록 강화함에 따라 의료기관 현장에서 동의 취득 절차의 운영 기준이 강화되어 환자 동의율이 하락한 점, ② 신의료기술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신규 의료기관의 도입 의사결정이 지연된 점에 주로 기인합니다.
상기 사례는 당사 매출이 단일 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에서 해당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환경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다른 제품군의 매출로 보완하지 못하고 전사 실적 감소로 직결됨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당사의 진단솔루션 매출은 407백만원, 상품 매출은 1,220백만원에 그쳐 VUNO Med®-DeepCARS®의 매출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다. 매출 및 수익성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매출 편중에 따른 위험
VUNO Med®-DeepCARS®는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서 향후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등재, 법정비급여 결정 단계로 진행 또는 시장 퇴출로 그 지위가 결정됩니다. 당사 매출의 85% 이상이 단일 제품의 규제상 지위에 연동되어 있어 평가 결과가 당사에 불리하게 도출될 경우 당사 매출의 상당 부분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바.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실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동일하게 입원환자의 상태 악화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공급하는 경쟁사가 국내에 존재하며 일부 경쟁 제품은 당사와 동일한 적응증에 대하여 신의료기술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일 제품에 매출이 집중된 구조에서 해당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시장점유율 및 판매단가 하락이 곧바로 전사 실적 악화로 이어집니다. 아울러 당사가 보유한 관련 특허의 유효성에 대하여는 소송이 진행 중인바, 관련 상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파.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5년 중 VUNO Med-LungCT 및 VUNO Med-BoneAge 관련 자산을 양도하고 일부 비주력 제품의 판매를 축소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였는바, VUNO Med®-DeepCARS® 외에 유사한 규모의 매출을 창출하는 제품군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2026년 반기 기준 진단솔루션 부문의 매출은 407백만원으로 총 매출의 3.4% 수준입니다.
(5) 매출 구조 다변화를 위한 당사의 노력
당사는 특정 제품에 대한 매출 편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환자 모니터링 제품군의 적응증 확대당사는 현재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심정지 예측에 한정되어 있는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하여 패혈증·급성호흡부전 등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제품 적응증을 확장하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적응증 확보와 함께 중환자실, 응급실 등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신규 솔루션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제품의 개발이 완료되고 의료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적용 대상 환자군이 넓어지므로 당사의 매출원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심전도 분석 제품군의 상용화당사는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심장질환 및 신장질환을 선별하는 VUNO Med-DeepECG와 심전도 측정기기 HATIV 제품군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VUNO Med-DeepECG는 2024년 08월 좌심실수축기능부전, 2024년 05월 급성심근경색, 2024년 10월 고칼륨혈증, 2025년 05월 콩팥 기능 저하 선별 목적으로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취득하였으며 2026년 04월에는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적응증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되었습니다.심전도 측정기기 HATIV의 경우 2023년 휴대용 6리드 심전도 측정기기 HATIV P30을 출시하여 온라인 마켓, 홈쇼핑, 자사몰 등 B2C 채널을 중심으로 판매하여 왔습니다. 2025년에는 키오스크형 심전도 측정기기 HATIV K30을 출시하여 공공기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B2B 및 B2G 채널로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HATIV를 통해 확보한 심전도 데이터에 VUNO Med-DeepECG의 분석 기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품 간 연계를 추진하는 등 제품군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제품의 상용화 및 해외 시장 진출에는 인허가 취득, 신의료기술 평가, 보험 등재, 현지 영업망 구축 등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당사의 계획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VUNO Med-DeepECG 및 HATIV 제품군의 매출은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VUNO Med®-DeepCARS®의 해외 매출 또한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당사의 매출 편중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매출은 VUNO Med®-DeepCARS®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비중은 2026년 반기 기준 85.8%에 달합니다. 당사는 매출 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단기간에 가시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환경 변화, 경쟁 심화 또는 주요 도입 의료기관의 이탈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과 손익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매출 구조가 단일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마. 제품 인허가 및 임상 관련 위험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5개 주요 제품에 대하여 국내를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인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기의 인허가 취득은 해당 국가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로 매출의 발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보험 상환 체계에 편입되거나 의료기관이 자체 부담으로 제품을 도입할 유인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인허가와는 별개의 절차와 기간을 요합니다. 실제로 당사는 다수 국가에서 인허가를 취득하였음에도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 매출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의 경우 유럽 및 영국 등에서 인증을 취득하였으나 현지 수가를 확보하지 못하여 해외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개선이 수반되는 제품 특성상 인허가 취득 이후에도 변경허가 및 인증 유지를 위한 절차가 반복적으로 요구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제 체계 또한 최근 단기간에 걸쳐 대폭 정비되고 있어 당사의 규제 준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취득에 실패할 경우 당사의 제품 출시 일정 및 사업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가 실제 매출을 창출하기까지는 통상 다음의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는 서로 다른 규제기관이 담당하며, 앞 단계를 통과하였다고 하여 다음 단계의 통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의료기기 인허가 프로세스] |
| 1.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GMP) | 2. 임상시험 | 3. 의료기기 허가 | 4. 급여 등재(보험수가) |
한국의 경우 의료기기를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의료기기 허가 절차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영상을 이용하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는 품목별 등급별로 분류됩니다.
| [국내 의료기기 허가절차] |
| 국내 의료기기 허가절차.jpg 국내 의료기기 허가절차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당사가 영위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사업의 경우 ③단계까지 완료하더라도 ④단계에서 보험 상환 체계에 편입되지 못하면 의료기관이 비용을 부담할 유인이 없어 실질적인 판매가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2등급은 인증 또는 허가, 3등급 이상은 허가 대상입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 주요 제품의 국내 의료기기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주요 제품의 국내 의료기기 등급] |
| 구분 | 제품명 | 의료기기 등급 |
|---|---|---|
| 진단솔루션 | VUNO Med®-Chest X-ray™ | 2등급 |
| 진단솔루션 | VUNO Med®-Fundus AI™ | 3등급 |
| 진단솔루션 | VUNO Med®-DeepBrain™ | 2등급 |
| 진단솔루션 | Hativ P30 | 2등급 |
| 진단솔루션 | Hativ K30 | 2등급 |
| 예후ㆍ예측 솔루션 | VUNO Med®-DeepCARS® | 2등급 |
| 출처: 당사 제공 |
상기와 같이 당사 제품의 대부분은 2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기 등급이 낮을수록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요구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어 시장 진입이 용이한 반면 이는 경쟁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신규 진입에 대한 규제적 장벽 또한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료기기 등급은 정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향후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당사 제품의 등급이 상향 조정될 경우 추가적인 임상 자료의 제출 및 허가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인허가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여 왔으며,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 주요 제품의 국가별 인허가 취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주요 제품 인허가 현황] |
| 구분 | 제품명 | 인허가 취득 국가(취득 연월) |
|---|---|---|
| 진단솔루션 | VUNO Med®-Chest X-ray™ | 국내(2019.08) |
| 유럽(2020.06) | ||
| 대만(2021.07) | ||
| 말레이시아(2022.01) | ||
| 태국(2022.06) | ||
| 스위스(2022.07) | ||
| 영국(2023.06) | ||
| 튀르키예(2023.06) | ||
| 인도네시아(2024.04), | ||
| 몰도바(2024.12) | ||
| 유럽 MDR(2025.02), | ||
| 영국 UKCA(2025.02), | ||
| 브라질(2025.05) | ||
| 싱가포르(2025.05), | ||
| 베트남(2025.07), | ||
| 베트남(2026.03) | ||
| 진단솔루션 | VUNO Med®-Fundus AI™ | 국내(2020.04) |
| 유럽(2020.06) | ||
| 말레이시아(2022.02) | ||
| 스위스(2022.07) | ||
| 대만(2022.09) | ||
| 싱가포르(2022.09), | ||
| 태국(2022.11) | ||
| 영국(2023.06) | ||
| 튀르키예(2023.06) | ||
| 인도네시아(2024.04) | ||
| 몰도바(2024.12) | ||
| 유럽 MDR(2025.02) | ||
| 영국 UKCA(2025.02) | ||
| 사우디아라비아(2025.04) | ||
| 태국(2025.06) | ||
| 베트남(2025.07) | ||
| 베트남(2026.03) | ||
| 진단솔루션 | VUNO Med®-DeepBrain™ | 국내(2019.06) |
| 유럽(2020.06) | ||
| 스위스(2022.07) | ||
| 브라질(2023.05) | ||
| 영국(2023.06) | ||
| 튀르키예(2023.06) | ||
| 미국(2023.10) | ||
| 인도네시아(2024.04) | ||
| 몰도바(2024.12) | ||
| 유럽 MDR(2025.02) | ||
| 영국 UKCA(2025.02) | ||
| 진단솔루션 | Hativ P30 | 국내(2022.10) |
| 유럽 MDR(2025.02) | ||
| 영국 UKCA(2025.02) | ||
| 스위스(2025.07) | ||
| 인도네시아(2025.07) | ||
| 대만(2025.08) | ||
| 사우디아라비아(2025.09) | ||
| 모로코(2025.09) | ||
| 예후ㆍ예측 솔루션 | VUNO Med®-DeepCARS® | 국내(2021.08) |
| 유럽 MDR(2025.04) | ||
| 영국 UKCA(2025.04) | ||
| 스위스(2025.09) |
| 출처: 당사 제공 |
| (주1) VUNO Med®-Chest X-ray™ 및 VUNO Med®-Fundus AI™는 2025년 07월 베트남 인증을 취득한 후 2026년 03월 추가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
| (주2) 당사 제품 중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허가를 취득한 제품은 VUNO Med®-DeepBrain™, VUNO Med® -Chest X-ray™ Triage 에 한정됩니다. 당사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의 미국 인허가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사. 미국 FDA 허가 취득 실패 및 지연에 따른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요 사업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별 인허가 제도 요약] |
| 구분 | 한국 | 미국 | 유럽 | 베트남 | 태국 |
|---|---|---|---|---|---|
| 인허가 명칭 | 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 | FDA | CE Marking | 적용표준 신고 / 유통등록(MAC) | 의료기기 신고ㆍ인증ㆍ허가 |
| 의료기기 등급 | 1, 2, 3, 4등급 | Class I, II, III | Class I, Is, Ir, Im,IIa, IIb, III | Class A, B, C, D | Class 1, 2, 3, 4 |
| 등급별인허가 제도 | 1등급 : 신고2등급 : 허가ㆍ인증3~4등급 : 허가 | Class I : RegistrationClass II : 510(k)Class III : PMA, De Novo | Class I : 신고Class IrㆍImㆍIsㆍIIaㆍIIbㆍIII : 인증기관(NB) 인증 | Class AㆍB : 적용표준 신고Class CㆍD : 유통등록(시장허가코드 발급) | Class 1 : 신고Class 2~4 : 인증 또는 허가 |
| 인허가 주체 | 식품의약품안전처 | FDA | Notified Body(NB, 인증기관) | 보건부(MOH)의료기기ㆍ기반시설국 | 태국 식품의약청(Thai FDA)의료기기관리국 |
| 출처 : 각 국가별 규제기관 자료, 당사 가공 |
| (주) 베트남 및 태국은 아세안 의료기기 지침(AMDD)에 따른 위험도 기반 분류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의 경우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므로 각국 정부의 의료정책 및 관리 제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FDA, 유럽 CE Mark 등 주요 국가의 의료기기 허가는 12개월 내외가 소요되며 전향적 임상시험을 요구하는 국가에서는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간 허가 제도가 상이하고 소요기간이 길기 때문에 제조국에서 출시된 제품을 해외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규제 전략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 [당사 주요 제품별 해외 인허가 취득 건수] |
| 제품 | 해외 인허가 취득 건수 |
|---|---|
| VUNO Med®-Chest X-ray™ | 15건 |
| VUNO Med®-Fundus AI™ | 16건 |
| VUNO Med®-DeepBrain™ | 10건 |
| Hativ P30 | 7건 |
| VUNO Med®-DeepCARS® | 3건 |
| 합계 | 51건 |
| 출처 : 당사 제공 |
당사는 국내 인허가 취득한 이후 해외 시장 진출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미국, 유럽, 영국, 스위스,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인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당사가 국가별로 상이한 인허가 요건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 대응 역량을 축적하여 왔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인허가의 취득은 해당 국가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로 매출의 발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한 인허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 심사 및 변경 절차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아울러 국가 간 상이한 허가 제도,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현지 대리인의 지정 및 유지, 규제당국의 추가 자료 요구 등으로 인해 신규 인허가가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취득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해외 시장 진출 일정이 이연되고 관련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체계는 최근 단기간에 걸쳐 대폭 정비되고 있습니다. 기존 「의료기기법」 체계는 형체가 있는 기기를 전제로 설계되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경 주기가 짧은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하여 2025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법의 하위규정으로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및 「디지털의료제품 허가ㆍ인증ㆍ신고ㆍ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25년 05월 07일에는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ㆍ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ㆍ심사 가이드라인」 등 5종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은 모두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전에 「의료기기법」에 따라 국내 허가를 취득하였으나 향후 신제품의 개발 및 기존 제품의 변경허가 과정에서는 새롭게 정비된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ㆍ심사 가이드라인] |
| 구분 | 변경 대상 |
| ① 사용목적·주요기능 | 사용목적 또는 이와 관련된 주요기능(핵심성능)의 변경 |
| ② 분석방법 | 생체신호·의료영상 등 분석대상 또는 분석기법 등분석알고리즘의 변경 |
| ③ 운영환경 | 개발언어 또는 운영환경의 변경 |
| ④ 통신기능 | 사이버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통신기능의 변경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ㆍ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① 사용목적 또는 이와 관련된 주요기능(핵심성능), ② 분석대상ㆍ분석기법 등 분석알고리즘, ③ 개발언어 또는 운영환경, ④ 사이버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통신기능이 변경되는 경우가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이에 따라 인허가 준비에 소요되는 자료 및 절차가 증가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으로 제ㆍ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규제 준수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해외에서도 규제 강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4년 08월 「AI 법(AI Act)」을 발효하여 의료기기를 포함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위험 관리, 데이터 품질, 인간 감독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2024년 06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및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어서 10월에는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존에는 별도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던 국가에서도 점차 허가를 요구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어 당사의 규제 대응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민감도, 특이도, 양ㆍ음성 예측도, AUC 등의 지표를 통해 성능 및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데이터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개발 데이터와의 독립성이 요구됩니다.
| [성능 및 임상적 유효성 검증 항목] |
| 검증 항목 | 내용 |
|---|---|
| 민감도(Sensitivity) | 실제로 특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 중에서 그 질병이 있다고 분류해내는 확률 |
| 특이도(Specificity) | 실제로 특정한 질병이 없는 사람 중에서 그 질병이 없다고 분류해내는 확률 |
| 양성 예측도(Positive Predictive Value) | 특정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그 특성이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분률 |
| 음성 예측도(Negative Predictive Value) | 특정한 특성이 있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그 특성이 있지 않은 사람이 차지하는 분률 |
| AUC(Area Under the Curve) | ROC Curve의 아래 면적으로 진단 정확도를 의미하며, 0.5~1.0 사이의 값에서 1에 근접할수록 이상적인 성능이라고 할 수 있음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2025.05) |
임상적 유효성의 확인 방법으로는 전향적 연구와 후향적 연구가 있으며, 제품의 특성 및 규제기관의 요구 수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설계하게 됩니다.
| [임상적 유효성 확인 방법] |
| 구분 | 내용 |
|---|---|
| 전향적 연구 | 연구하고자 하는 요인(위험요소)을 미리 설정한 후 일정기간 동안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법으로 위험요소가 일으키는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 |
| 후향적 연구 | 연구대상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연구로, 피험자의 모집 대신 이전의 진료 또는 임상시험을 통해 획득된 피험자의 의료데이터를이용하여 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 검증을 위해 실시하는 임상연구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2025.05) |
당사는 국내외 의료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제품의 임상적 유효성에 관한 근거를 축적하여 왔으며, 주력 제품에 대해서는 다기관 전향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임상 근거의 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첫째,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임상 근거의 수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특정 국가에서 인정받은 임상 자료가 다른 국가에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인허가를 위한 임상 근거와 보험 수가 확보를 위한 임상 근거는 그 목적과 요구 수준이 상이하므로 인허가를 취득한 이후에도 현지 수가 확보를 위한 별도의 임상연구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임상연구는 의료기관의 참여와 환자 등록을 전제로 하므로 당사가 그 진행 속도를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당사는 국내외 인허가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규제 전략의 수립, 내부 품질 시스템의 유지, 규제 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규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의 기준에 미달하여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각 국가별 요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준비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제품 출시 일정 및 사업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허가의 취득이 곧 매출의 발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다수 국가에서 인허가를 취득하였음에도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매출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각국의 보험 상환 체계 편입 및 의료기관의 실제 도입까지는 추가적인 기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당사의 계획과 달리 해외 시장에서의 사업화가 지연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인허가 유지 및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인허가 유지 및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 디자인, 필요 환자 규모, 대상 기관 수, 데이터 수집·판독 범위 등에 따라 건별로 상이하여 정확한 규모를 사전에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 비용은 주로 임상시험 수탁기관(CRO) 수수료, 연구 대상 데이터의 수집·관리 비용, 참여 기관 연구비, 인허가 신청·유지 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해외 인허가 대응을 위한 임상연구 비용은 금번 유상증자 운영자금 중 연구개발비(6,038백만원)를 재원으로 각 과제의 진행 단계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며, 실제 소요 비용이 배정 재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바.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실패 위험 당사의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지정되어 임상 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는 평가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신의료기술평가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평가 대상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대상인 경우 접수일부터 25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가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신의료기술 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기술의 국내 임상 현장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이어지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당사는 VUNO Med®-DeepCARS®의 평가 유예 기간 중 축적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신의료기술 평가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당사가 이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VUNO Med®-DeepCARS®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평가 결과 통보일 이후 VUNO Med®-DeepCARS®의 국내 임상 현장 사용이 종료되므로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본다면 당사 매출의 대부분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보완 없이 동일 건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 없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재신청에 앞서 추가 임상연구의 수행 및 그 결과의 논문 발표 등 근거 확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현재 VUNO Med®-DeepCARS®는 같은 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가 통보되는 날까지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연구단계기술로 판정되어 통보되는 경우 통보일 이후에는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목적 사용 및 비급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재신청에서 안전성ㆍ유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결정을 거친 후에야 청구가 재개됩니다. 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임상 현장 사용이 재개되기까지의 매출 공백은 근거 확보 기간과 재평가 및 급여 결정 기간을 합산하여 장기화될 수 있으며, 재신청 결과 신의료기술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사가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 및 인수회사와 체결한 잔액인수계약서 제21조에 따르면, 당사의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본 주식의 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잔액인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신의료기술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이후 별도의 급여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되는 수가 수준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현재 대비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평가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의 신규 도입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2026년 반기 연결기준 예후ㆍ예측 솔루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하는 등 이미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서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술이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동 제도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검증된 의료기술의 조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합니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50일 이내(체외진단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의 경우 140일 이내)에 평가가 완료되며 평가는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결정됩니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발령되고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된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로 고시되어 이후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는 임상문헌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술의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임상 근거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인허가를 취득하고도 임상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기술에 한하여 신의료기술 평가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임상 현장에서 먼저 사용하면서 근거를 축적하도록 하는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근거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특정한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허가ㆍ인증ㆍ신고를 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 중 동 조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제도 개요] |
| 구분 | 내용 |
|---|---|
| 근거 규정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
|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받은 특정 의료기기를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술로서, 비교임상문헌ㆍ임상시험 자료ㆍ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의료기술 |
| 유예 기간 |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중간 검토를 거쳐 한 차례 연장 시 기존 기간 포함 최대 4년 이내) |
| 비용 청구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제4호 하목에 따라 비급여로 실시 |
| 유예 기간 종료 후 | 유예 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평가 결과 통보일까지 계속 사용 가능.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고시로 정한 종료일에 사용 종료 |
| 출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2025.12) |
이 같은 신의료기술 평가의 진행 절차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진행 절차도 |
[이미지: 평가유예신의료기술 절차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평가유예신의료기술진행절차도-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평가유예신의료기술진행절차도-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2025.12) |
VUNO Med®-DeepCARS®는 국내 인공지능 의료기기 중 최초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대상으로 확정된 제품으로서 보건복지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제2022-151호) 개정 발령을 통해 평가 유예 기간이 2022년 08월 01일부터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VUNO Med®-DeepCARS®를 도입한 의료기관은 '24시간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행위에 대하여 환자에게 입원 1일당 비급여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평가 유예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당사는 VUNO Med®-DeepCARS®의 평가 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2026년 03월 05일 평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승인받았습니다. 당사는 연장된 평가 유예 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였으며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소위원회 심의 등 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평가 대상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대상인 경우 접수일부터 25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가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신의료기술 평가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최종 평가 절차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해당 평가 결과 통보예정일은 2026년 10월 중순으로 예상하 였으나 2026년 10월 01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통보 예정일을 2026년 11월 중순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확정된 일정이 아닌 예정 일정이며 실제 최종 결과 발표 시기는 평가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은 고시된 평가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신청인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평가 결과가 통보된 날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한 내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였으므로 평가 결과 통보일까지 VUNO Med®-DeepCARS®의 임상 현장 사용 및 비급여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평가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신의료기술 평가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해당 의료기술의 향후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됩니다. 의료기관은 그 특성상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의 신규 도입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평가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 신규 의료기관의 도입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 연결기준 VUNO Med®-DeepCARS® 매출액에 해당하는 예후ㆍ예측 솔루션 매출액은 약 1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하였습니다.
| [당사 최근 실적 추이] |
| (K-IFRS, 연결)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증감률 |
|---|---|---|---|
| 예후ㆍ예측 솔루션 매출액 | 104억원 | 129억원 | -19.4%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VUNO Med®-DeepCARS®의 환자 1인, 입원 1일 당 청구 단가는 2022년 08월 공급 개시 이후 변동이 없으므로 당반기 매출 감소는 단가 변동이 아닌 청구 병상 규모의 감소와 병상당 청구 건수의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청구 병상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하였고 이는 청구 병상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일부에서 청구가 중단·축소된 반면, 신규로 청구를 개시한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병상 규모가 작은 병원급이 다수였던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울러 청구를 지속한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동의율 하락으로 병상당 청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용 건수 감소는 ① 2025년 12월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 개정으로 환자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지침 별지 서식에 의한 동의서 취득이 필수화됨에 따라 의료기관 현장의 동의 절차 운영 부담이 증가하여 환자 동의율이 하락한 점, ② 2026년 3월 평가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신의료기술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이 평가 결과 확정 전까지 사용 유지 또는 확대를 보류한 점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의 결과에 따라 VUNO Med®-DeepCARS®의 지위 및 당사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구분 및 예상됩니다.
|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별 영향 예상] |
| 구분 | 내용 | 당사에 미치는 영향 |
|---|---|---|
| 신의료기술 인정 | 안전성ㆍ유효성이 인정되어신의료기술로 고시 | - 이후 요양급여 결정 절차를 거쳐 급여 또는 비급여로 등재- 다만 등재 형태 및 수가 수준은 확정되지 않음. |
| 연구단계기술 등 판정 | 근거 부족으로 추가 근거 축적 필요(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음) | - 임상 현장 사용이 제한되며 추가 연구 수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 소요- 평가 결과 통보일 이후 VUNO Med®-DeepCARS®의 임상 현장 사용 종료- 국내 매출 대부분 소멸 |
| 출처 : 당사 제공 |
한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표한 「신의료기술평가 통계현황」(2025년 06월 심의 완료 건 기준)에 따르면 동 기간 신의료기술평가 심의가 완료된 기술 중 61.7%(1,628건)가 신의료기술(1,120건) 또는 기존기술(508건)로 인정되어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38.3%(1,011건)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였습니다. 동 통계는 의과ㆍ치과ㆍ한의과 등 전체 의료기술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의료기술 사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입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근거 부족으로 연구단계기술로 판정된 후 근거를 보완하여 재신청 절차를 거쳐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사례와 혁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에서 인정 또는 탈락한 사례 등이 확인됩니다. 이와 같이 평가 결과는 개별 기술의 임상적 근거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과거의 통계 및 사례가 당사 VUNO Med®-DeepCARS®에 대한 평가 결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당사의 VUNO Med®-DeepCARS®와 같은 의료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의 통계는 존재하지 않아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의 신의료기술 평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당사는 VUNO Med®-DeepCARS®의 평가 유예 기간 중 다수의 임상연구를 수행하여 임상적 유효성에 관한 근거를 축적하였으며 국내 의료기관과 함께 전향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환자 예후 개선도를 확인한 비무작위 중재연구 논문(Diagnostics, 2023, 저자 Mi Hwa Park 외 9명), 예측 정확도를 검증한 전향적 다기관 관찰연구 논문(Critical Care, 2025, 저자 Kyung-Jae Cho 외 9명), 심정지 발생 감소를 보인 2차병원 다기관 순차 도입 논문(Diagnostics, 2026, 저자 Minjeong Kim 외 8명)과 같이 객관적인 임상 근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VUNO Med®-DeepCARS®의 평가 유예 기간 중 VUNO Med®-DeepCARS®를 대상으로 수행된 임상연구는 모두 의료기관 소속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 해당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IIT, Investigator-Initiated Trial)입니다. 그리고 각 연구계획서상 연구 의뢰기관을 기재하는 항목에 "해당 없음" 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연구에 대해 당사가 기획, 설계, 수행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연구의 독립성이 연구자에게 있는 객관적인 연구임을 의미합니다.당사는 일부 연구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운영 지원 및 연구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당사 소속 연구원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소프트웨어의 배포, 관리, 점검 및 통계분석 자문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연구대상자 선정, 자료 수집, 결과 판정 및 통계분석의 최종 책임은 각 의료기관 연구책임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각 연구기관 및 책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당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정이 신의료기술 평가의 통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기대와 다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 존재합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고시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외 연구논문 등 첨부자료를 보완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의 신청은 기존 평가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반면 재신청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근거자료를 보완하여 평가를 다시 받는 절차로서 신청서 접수일부터 250일 이내의 평가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됩니다.만약 이의신청 및 재신청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재신청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재차 신청은 가능합니다. 평가 결과가 당사의 기대와 다르게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 상기 절차의 활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을 통하여 평가 결과가 달라진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된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의료기술은 연구단계기술로 판정됩니다. 연구단계기술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미 신의료기술평가가 실시된 의료기술은 평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다시 신청하여 비급여로 사용하는 방법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활용할 수 있는 절차는 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의 이의신청(같은 규칙 제4조의2)과, 새로운 임상적 근거를 첨부한 신의료기술평가 재신청입니다. 재신청 시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게 되며 재신청 기한이나 횟수를 정하고 있는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합니다. 평가 대상 여부 통보(접수일부터 90일 이내)와 평가결과 통보(접수일부터 250일 이내)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됩니다.위 같이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항제4호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외 연구논문 등 첨부자료의 보완 없이 동일 건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 없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재신청에 앞서 추가 임상연구의 수행 및 그 결과의 논문 발표 등 근거 확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 VUNO Med®-DeepCARS®는 같은 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가 통보되는 날까지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연구단계기술로 판정되어 통보되는 경우 통보일 이후에는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목적 사용 및 비급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재신청에서 안전성ㆍ유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결정을 거친 후에야 청구가 재개됩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 신청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다만 동 기간에는 자료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소요기간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10월 1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의 급여 여부 결정에 실제로 소요된 기간은 2024년 평균 276일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임상 현장 사용이 재개되기까지의 매출 공백은 근거 확보 기간과 재평가 및 급여 결정 기간을 합산하여 장기화될 수 있으며, 재신청에서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026년 반기 연결 기준 VUNO Med®-DeepCARS® 매출액에 해당하는 예후ㆍ예측 솔루션 매출액은 약 104억원으로 당사 매출의 85.8%를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매출 공백은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받더라도 곧바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며 실제 비용 청구 방식과 수가 수준은 이후 요양급여 결정 절차에서 별도로 결정됩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1부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아. VUNO Med®-DeepCARS®의 급여ㆍ비급여 결정에 따른 손익 변동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VUNO Med®-DeepCARS®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여 임상 현장에서의 사용이 중단될 경우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시장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동 규정 제56조 제1항 제6호는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등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2026년 반기 기준 당사 매출의 85.8%를 차지하는 VUNO Med®-DeepCARS®의 판매가 중단될 경우 당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심사 대상 결정 시점부터 심의 종료 시까지 당사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6호] |
|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57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식을 상장폐지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재무요건의 적용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제5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다만,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장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 형식적 상장폐지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자, 분할 또는 사업부 매각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상당한 규모의 횡령ㆍ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5. 외부감사법 제5조제3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6.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이하 생략) |
| 출처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상기한 바와 같이 당사 매출의 대부분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VUNO Med®-DeepCARS®의 비급여 청구를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신의료기술 평가의 결과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당사가 임상 근거 축적 및 평가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VUNO Med®-DeepCARS®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평가 절차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어 거래정지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 및 인수회사와 체결한 잔액인수계약서 제21조에 따르면, 당사의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본 주식의 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잔액인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미국 FDA 허가 취득 실패 및 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는 VUNO Med®-DeepCARS®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하여 2023년 06월 국내 의료 인공지능 기업 중 최초로 FDA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2026년 04월 30일 FDA로부터 VUNO Med®-DeepCARS®의 510(k) 신고에 대하여 기존 허가 제품 대비 실질적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판정(NSE, Not Substantially Equivalent)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미국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메디케어ㆍ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2026년 04월 발표한 2027 회계연도 입원환자 포괄수가제 개정 규정안에서 VUNO Med®-DeepCARS®를 신기술 추가 지불보상제도(NTAP)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동 규정안은 2026년 05월 01일까지 FDA의 시판 허가를 취득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당사는 FDA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목적 범위를 재설정하고 규제 전문 자문사를 선임하는 등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나 재신청의 결과 및 허가 취득 시기는 현재로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사가 FDA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투입한 비용은 별도의 전담 조직이 아닌 연구개발·인허가 인력이 국내외 인허가 및 제품 개발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구조에서 발생하였고 관련 비용이 직원급여, 경상연구개발비, 지급수수료 등에 통합되어 회계 처리되어 왔으므로 FDA 인허가 절차만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구분하여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참고 목적으로 FDA 인허가와 관련하여 외부에 직접 지급된 비용인 현지 임상시험 수수료, 사용성평가 및 검증시험 수수료, 인허가 컨설팅, 보안성 시험 수수료 등은 2024년 부터 2026년 반기 말까지 누적 약 1,800백만원 수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비용의 대부분은 2024년 중 FDA 신청을 위한 현지 임상시험 및 검증 절차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내부 인력의 인건비 등 간접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요 기간의 경우 2025년 03월 510(k) 인허가 신청 후 2026년 04월 FDA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는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향후 FDA 재신청 및 심사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부분 기존 연구개발·인허가 인력의 인건비와 외부 지급수수료로서 당사의 직원급여, 경상연구개발비, 지급수수료 등에 포함되어 발생합니다. 다만 심사 지연이 장기화되거나 추가 임상·시험 자료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으며, 인허가 취득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그간 투입된 비용의 회수가 어려워지고 당사가 계획한 미국 시장 진출 및 해외 매출 성장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국내 시장에서 확보한 VUNO Med®-DeepCARS®의 임상 근거와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유통 파트너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기반을 지속 마련하여 왔습니다.
미국 의료기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FDA의 시판 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FDA 허가를 취득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실질적인 매출 창출이 담보되지 않으며 의료기관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유인을 갖도록 하는 보험 상환 체계에의 편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입원환자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질병군별 포괄수가(MS-DRG) 방식으로 지급되므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보상이 없으면 의료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신기술 도입 유인이 낮아지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FDA 허가 취득과 함께 후술하는 신기술 추가 지불보상제도(NTAP)의 적용을 목표로 미국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FDA 허가는 미국 시장 진입에 필수 관문일 뿐만 아니라 NTAP 적용의 선행 요건이라는 점에서 당사 미국 사업의 핵심 요소에 해당합니다.
미국에서 의료기기는 위험도에 따라 Class I, II, III으로 분류됩니다. 510(k)는 신청 제품이 미국 내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기존 허가 제품과 실질적 동등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즉 510(k) 심사의 핵심은 제품 자체의 성능이나 임상적 가치에 대한 절대적 평가가 아니라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기존 허가 제품과 대비하였을 때 안전성 및 유효성이 동등한 수준인지 여부에 대한 상대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 [FDA 510(k) 실질적 동등성 판단 요소] |
| 구분 | 내용 |
|---|---|
| 사용목적 | 신청 제품과 기존 허가 제품의 사용목적이 동일할 것 |
| 기술적 특성 | 기술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상이하더라도 새로운 안전성ㆍ유효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 |
| 성능 데이터 | 기술적 특성이 상이한 경우, 기존 허가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는 성능 데이터를 제출할 것 |
| 출처: 미국 FDA |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FDA는 NSE(Not Substantially Equivalent) 판정을 내리며 이 경우 해당 510(k) 신고로는 시판 허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보완 자료를 갖추어 510(k)를 재신청하거나 기존 허가 제품과의 비교가 아닌 독자적인 근거로 심사받는 De Novo 절차 또는 시판전 승인(PMA)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De Novo 절차는 통상 510(k) 대비 방대하고 독립적인 임상 근거를 요구하며 심사 기간도 상당히 장기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절차 전환 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한편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제시하는 VUNO Med®-DeepCARS®와 같이 비교 대상으로 삼을 적정한 기존 허가 제품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510(k) 절차에서 실질적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혁신성이 오히려 510(k) 절차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당사 VUNO Med®-DeepCARS®의 미국 인허가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VUNO Med®-DeepCARS® FDA 인허가, NTAP 경과] |
| 시기 | 내용 |
|---|---|
| 2023년 06월 | FDA 혁신의료기기 지정(국내 의료 인공지능 기업 최초) |
| 2025년 10월 | 신기술추가지불보상제도(NTAP)신청 |
| 2026년 04월 |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발표한 FY2027 IPPS(In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 입원 포괄수가제) Proposed Rule에 VUNO Med®-DeepCARS® NTAP 대상으로 포함 |
| 2026년 04월 30일(현지시간) | FDA로부터 510(k) 신고에 대한 NSE 판정 통보 |
| 출처: 당사 제공 |
| (주) : NSE(Not Substantially Equivalent)란 기존 허가 제품 대비 실질적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판정을 의미함 |
한편 당사가 FDA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투입한 비용은 별도의 전담 조직이 아닌 연구개발·인허가 인력이 국내외 인허가 및 제품 개발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구조에서 발생하였고 관련 비용이 직원급여, 경상연구개발비, 지급수수료 등에 통합되어 회계 처리되어 왔으므로 FDA 인허가 절차만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구분하여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참고 목적으로 FDA 인허가와 관련하여 외부에 직접 지급된 비용인 현지 임상시험 수수료, 사용성평가 및 검증시험 수수료, 인허가 컨설팅, 보안성 시험 수수료 등은 2024년 부터 2026년 반기 말까지 누적 약 1,800백만원 수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비용의 대부분은 2024년 중 FDA 신청을 위한 현지 임상시험 및 검증 절차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내부 인력의 인건비 등 간접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요 기간의 경우 2025년 03월 510(k) 인허가 신청 후 2026년 04월 FDA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는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향후 FDA 재신청 및 심사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부분 기존 연구개발·인허가 인력의 인건비와 외부 지급수수료로서 당사의 직원급여, 경상연구개발비, 지급수수료 등에 포함되어 발생합니다. 다만 심사 지연이 장기화되거나 추가 임상·시험 자료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으며, 인허가 취득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그간 투입된 비용의 회수가 어려워지고 당사가 계획한 미국 시장 진출 및 해외 매출 성장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통보받은 NSE 판정은 VUNO Med®-DeepCARS®가 510(k)에 신청 시 제시한 사용목적의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10(k) 절차 상 실질적 동등성을 판단하는 비교 대상인 기존 허가 제품 'CLEWICU'의 경우 혈역학적 불안정성 발생 가능성 및 임상 악화 저위험을 예측하는 의료기기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당사의 VUNO Med®-DeepCARS®는 일반병동 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가능성을 예측하므로 낮게 나타났던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판정이 VUNO Med®-DeepCARS®의 알고리즘 자체 또는 임상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허가 제품과의 동등성 입증을 위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의 해석으로서 FDA의 공식적인 입장과 상이할 수 있으며, 재신청 시 당사의 기대와 다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사용목적의 범위를 FDA의 해석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설정하여 재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미국 의료기기 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률자문사를 선임하여 대응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사용목적 범위의 재설정이 수반되므로 향후 허가를 취득하더라도 당초 계획하였던 적응증 범위와 상이한 범위로 허가를 취득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목표 시장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축소될 수 있습니다. FDA 510(k) 심사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FDA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신청인의 자료 보완 및 회신 기간이 별도로 소요되며 이러한 보완 절차가 반복될 경우 실제 결과 수령까지의 기간은 이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VUNO Med®-DeepCARS® 510(k) 신고를 2025년 03월 10일 제출한 이후 FDA의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보완 절차를 거쳤으며, 2026년 04월 30일 NSE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FDA가 2026년 08월 26일 게시한 「3rd Quarter FY 2026 MDUFA V Performance Report」에 따르면 2026년도에 수리된 510(k) 신청은 2,454건이 있었고 그 중 1,450건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미결 상태입니다. 판정이 확인된 964건을 조사한 결과 SE(Substantial Equivalence, 실질적 동등성)를 획득한 경우가 951건으로 98.65%를 차지하였으며 NSE(Not Substantially Equivalent,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음)를 획득한 경우는 13건으로 1.35%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는 미결 상태인 1,450건의 결과가 반영되지 아니한 수치이며 동사의 FDA510(k) 허가 취득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당사는 NSE 판정과 관련하여 FDA로부터 판정 통보 외에 별도의 추가 통보를 받은 바 없으며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판정의 원인이 비교 대상 기허가 제품과의 사용목적 범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의 해석으로서 FDA의 공식 입장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이에 당사는 사용목적의 범위를 FDA의 해석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성능 검증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신청에 앞서 FDA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신청 시기는 동 협의 절차의 경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으로 본 정정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은 보완 조치를 통해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지만 심사 결과는 FDA의 판단 사항으로서 보완한 내용이 수용되지 않거나 재차 실질적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한편 510(k) 절차에서 비교 대상으로 제시하는 기존 허가 제품은 실질적 동등성의 입증을 위한 절차상의 기준으로 당사 제품과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와 같이 'CLEWICU'는 중환자실 환자의 혈역학적 불안정성, 즉 혈압과 심박출량이 저하하는 등 혈액순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쇼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측하는 제품으로 일반병동 환자의 심정지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 제품과 적응증 및 사용 환경이 상이합니다.다만 FDA는 의료기기의 시판 전 허가 경로로 510(k) 외에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De Novo 및 시판전승인(PMA)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FDA의 의료기기 위험도 분류인 Class I, II, III에 따라 적용되는 시판 전 절차가 달라집니다. 510(k)(Premarket Notification)는 신청 제품이 기존에 합법적으로 시판 중인 기기와 사용목적 및 기술적 특성 측면에서 본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De Novo는 비교 대상이 될 기허가 제품이 존재하지 않아 510(k) 절차를 적용할 수 없으나 위험도가 낮거나 중간 수준인 새로운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해당 절차를 통해 허가받은 기기는 Class I 또는 Class II로 분류되며 이후 다른 제품의 510(k)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판전 승인(PMA, Premarket Approval)은 Class III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본질적 동등성이 아닌 임상시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할 것이 요구됩니다. De Novo 경로의 경우 환자의 상태 악화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서 2024년 04월 Prenosis Inc.의 패혈증 발생 위험을 평가하는 제품 'Sepsis ImmunoScore'가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으나 이는 패혈증을 대상으로 하고 환자의 활력징후 외에 혈액검사 및 바이오마커 등 최대 22개 항목을 입력값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당사 제품과 예측 대상 질환 및 작동 방식이 상이합니다. 시판전승인 경로의 경우 통상 위해도가 높은 Class III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임상의사결정지원 소프트웨어는 Class II로 분류되고 있어 해당 경로로 허가받은 유사 제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VUNO Med®-DeepCARS® 또한 Class II로 분류됩니다. 즉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가 파악한 바로는 일반병동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심정지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사용목적으로 510(k), De Novo 또는 시판전승인 절차를 통해 FDA의 허가를 취득한 제품은 없으며 당사가 시장의 후발 진입자로서 시장 점유율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당사 제품과 예측 대상 및 사용 환경이 동일한 기허가 제품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510(k) 절차상 적절한 비교 대상을 선정하고 동등성을 입증하는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심사 기간이 지연되거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허가 취득 이전에 경쟁사가 유사한 사용목적으로 FDA 510(k) 허가를 먼저 취득하는 경우 당사가 후발 진입자가 되어 시장 점유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당사가 계획한 해외 매출 성장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의 입원환자 진료비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에 따라 지급됩니다. 동 수가는 기존 기술의 사용을 전제로 산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매년 갱신됩니다. 따라서 기존 기술이 아닌, 새롭게 도입된 신기술은 그 비용이 포괄수가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의료기관이 신기술을 도입할 재정적 유인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기술 추가 지불보상제도(NTAP, New Technology Add-on Payment)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1년 도입된 제도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에는 표준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지급액에 더하여 추가 금액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NTAP 제도 주요 내용] |
| 구분 | 내용 |
|---|---|
| 운영 주체 | 미국 메디케어ㆍ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
| 도입 시기 | 2001년 |
| 적용 대상 | 입원환자 대상 신의료기술ㆍ의료기기ㆍ의약품 |
| 승인 요건 | ① 혁신성(Newness): 기존 기술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을 것② 비용(Cost): 기존 포괄수가 체계로는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준의 비용일 것③ 임상적 개선(Substantial Clinical Improvement): 기존 기술 대비 상당한 임상적 개선을 제공할 것 |
| 대체 경로 | FDA 혁신의료기기(Breakthrough Device) 지정을 받은 제품 등은 임상적 개선 요건의 적용이 면제될 수 있음 |
| 보상 수준 | 해당 기술 비용의 65%와 해당 입원 건의 비용이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65% 중 낮은 금액 |
| 적용 기간 | 최대 3년 |
| 심사 절차 | 매년 IPPS 규정 제ㆍ개정 절차에 따라 심사되며, 규정안 공개 후 최종 규정으로 확정 |
| 출처: 미국 CMS FY2027 IPPS Proposed Rule |
| (주) IPPS 규정이란 미국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어의 입원 진료비 지급 구조를 규율하는 제도로 수가 단가, 분류, NTAP 대상 목록 등이 정해짐 |
당사는 VUNO Med®-DeepCARS®가 2023년 06월 FDA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음에 따라 NTAP 대체 경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FDA 허가 취득과 NTAP 적용을 연계하는 미국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CMS는 2026년 04월 발표한 FY2027 IPPS 개정 규정안에서 VUNO Med®-DeepCARS®를 NTAP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사례당 최대 236달러의 추가 지급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안은 2026년 05월 01일까지 FDA의 시판 허가를 취득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었고 당사는 그 직전인 2026년 04월 30일 FDA로부터 NSE 판정을 통보받아 해당 시한 내에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2027년의 경우 04월 30일까지 FDA 허가를 받는다면 NTAP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인허가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NTAP은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특정 회계연도의 적용 시한을 넘기는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의 심사 주기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재신청을 통해 FDA 허가를 취득하더라도 NTAP 적용은 1개 회계연도 이상 이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사이 관련 정책이 변경될 경우 적용 가능 여부 및 보상 수준이 당초 제안된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CMS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에 대한 NTAP 대체 경로의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NTAP이 적용되더라도 이는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추가 보상으로서 당사의 매출을 직접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의료기관의 실제 도입 여부 및 사용량에 따라 당사의 매출이 결정됩니다. 아울러 NTAP은 최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동 기간 종료 이후에는 별도의 정규 수가 체계 편입이 요구됩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당사는 FDA의 심사 의견을 반영한 사용목적 범위의 재설정, 규제 전문 자문사 선임을 통한 대응 체계 정비, 현지 임상 근거의 추가 축적 등을 통해 VUNO Med®-DeepCARS®의 미국 시장 진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위험이 존재합니다.① 재신청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FDA의 심사는 규제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당사가 보완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재차 NSE 판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② 미국 시장 진입 및 수익 실현 시점이 이연됩니다. FDA 허가 취득이 지연되는 동안 NTAP 적용 또한 순차적으로 이연되며 그 기간 동안 미국 현지 법인 운영비, 임상시험비, 자문 수수료 등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손실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경쟁 환경이 불리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미국 인허가가 지연되는 기간 동안 유사한 제품군을 보유한 경쟁사가 먼저 미국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을 선점할 경우 당사의 향후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VUNO Med®-DeepCARS®의 미국 FDA 허가 취득 실패 및 지연은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해외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당사가 재신청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허가 취득에 재차 실패하거나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당사의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금번 투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아. VUNO Med®-DeepCARS®의 급여ㆍ비급여 결정에 따른 손익 변동 위험 당사의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는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서 비급여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VUNO Med®-DeepCARS®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을 경우 이후 별도의 급여 결정 절차를 거쳐 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확정되며 그 결정 내용에 따라 당사의 매출 구조 및 수익성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급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VUNO Med®-DeepCARS®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수가 수준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현행 비급여 청구금액 대비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반면 법정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청구금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여지가 있으나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어 사용량 확대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당사가 수가 수준 및 결정 시기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며 결정 결과에 따라 당사의 매출액과 손익이 현재 대비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VUNO Med®-DeepCARS®는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비급여대상 제4호 하목에 따라 비급여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VUNO Med®-DeepCARS®를 실제로 사용한 만큼 매출이 발생하는 사용량 기반(pay-per-use) 방식입니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로 비용을 청구하고 의료기관이 수취한 금액을 재원으로 당사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당사의 매출액은 VUNO Med®-DeepCARS®를 도입한 의료기관 수뿐만 아니라 각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청구 건수에 직접적으로 연동됩니다.
| [ VUNO Med®-DeepCARS® 현행 청구 구조] |
| 구분 | 내용 |
|---|---|
| 청구 형태 | 비급여(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
| 비용 부담 주체 | 환자 본인 전액 부담 |
| 청구 단가 | 입원 1일당 7,000원 |
| 청구 기간 | 입원 7일차까지 |
| 환자 동의 | 실시 전 서면 동의 |
| 당사 매출 인식 | 의료기관의 실사용량에 연동 |
| 출처: 당사 제공 |
현행 구조에서는 환자의 서면 동의가 청구의 전제조건이므로 동의율의 변동이 당사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동의 절차 운영 기준이 강화된 이후 동의율이 하락하였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되어 신의료기술로 고시되더라도 이는 해당 의료기술을 임상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가 함께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비용의 청구 방식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등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릅니다.
동 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를 고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급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 상대가치점수 및 수가 수준 또한 동 절차에서 함께 결정됩니다. 따라서 VUNO Med®-DeepCARS®의 향후 청구 구조는 다음의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고시 이후 해당 행위를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신청일부터 100일 이내에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를 결정ㆍ고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 보완 등 절차 진행 경과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은 이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2024년 신의료기술평가 사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안전성ㆍ유효성이 인정된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현황은 급여 32건(47.8%), 선별급여 18건(26.9%), 비급여 17건(25.4%)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동 통계는 전체 의료기술을 대상으로 집계된 것으로서 개별 기술의 등재 형태를 예측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 [ VUNO Med®-DeepCARS® 급여/비급여 결정별 손익 영향 비교] |
| 구분 | 급여 | 법정비급여 | 사용 종료 |
|---|---|---|---|
| 환자 부담 | 본인부담금만 부담(잔액은 건강보험 부담) | 전액 본인 부담 | 해당 없음 |
| 환자 동의 | 별도 동의 절차 불요 | 고지 의무만 부담(별도 동의 절차 불요) | 해당 없음 |
| 청구 단가 | 보건복지부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결정 | 의료기관이 결정(당사와의 협의 여지 존재) | 해당 없음 |
| 예상되는 긍정적 영향 | 환자 부담 경감 및 동의 절차 부담해소에 따른 사용률 상승, 타겟 의료기관 확대 | 단가 수준 유지 가능,동의 절차 부담 해소 | 해당 없음 |
|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 | 수가가 현행 단가 대비 낮게 결정될 경우건당 매출 감소, 급여기준에 따른 사용 대상 및횟수 제한 가능성 | 환자 부담 구조 유지에 따른사용량 확대 제약, 타겟 의료기관 확대 제한 | 국내 매출 대부분 소멸 |
| 출처: 당사 작성 |
| (주1) 선별급여란 급여 및 법정비급여 결정 시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검증이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예비적인 요양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하는 제도임. 통상 급여보다 환자 부담률이 높음. |
| (주2) 선별급여는 급여와 법정비급여 사이의 성격을 나타내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상기 표에는 급여, 법정비급여를 기준으로 비교 설명함. |
급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환자는 본인부담금만을 부담하게 되어 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더불어 현행 비급여 청구에 수반되는 환자 동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현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용 의료기관의 범위가 병원 및 의원급까지 확대될 수 있어 당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는 환자의 비용 부담 완화와 사용 의료기관 확대, 그리고 적정한 수가 수준의 확보가 당사 손익에 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 결정 절차에서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성실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만 등재 형태와 수가 수준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 사항으로서 당사가 이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며, 결정 결과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청구 단가에 해당하는 수가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당사는 그 수준을 결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결정되는 수가가 현행 비급여 청구금액인 입원 1일당 7,000원을 하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건당 매출이 감소하여 총 매출액 및 수익성이 당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급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 대상 환자, 산정 횟수, 산정 기간 등에 관한 급여 기준이 함께 설정됩니다. 현행 구조에서는 입원 7일차까지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급여기준이 이보다 제한적으로 설정될 경우 환자 1인당 청구 가능 건수가 감소하여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정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현행과 같이 환자가 비용의 전액을 부담하게 되지만 현행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적용되는 환자의 서면 동의 취득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의료법」 등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의무만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환자 동의율 하락에 기인한 매출 변동 요인이 해소되어 의료기관의 사용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구금액이 규제기관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현행 단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므로 환자 및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에 따른 사용량 확대의 제약은 지속됩니다. 또한 급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와 달리 타겟 의료기관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워 당사가 기대하는 수준의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VUNO Med®-DeepCARS®의 임상 현장 사용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급여ㆍ비급여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매출의 대부분이 소멸합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1부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바.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실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결정 시기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요양급여 결정 절차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가 확정된 이후 진행되며 그 소요 기간은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VUNO Med®-DeepCARS®의 수요처인 의료기관은 청구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도입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도입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는 당사의 매출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의료기관의 도입 유인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의료기관의 실제 사용량에 연동되므로 의료기관이 VUNO Med®-DeepCARS®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유인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급여 또는 법정비급여 결정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수취하는 금액 대비 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도입 유인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③ 경쟁 환경의 영향이 결정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비급여 구조에서는 의료기관이 제품별 청구금액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어 가격이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급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동일 행위에 대해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어 가격 경쟁 요소는 완화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품 간 성능 및 임상 근거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④ 실손의료보험 적용 여부가 사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행 비급여 구조에서 VUNO Med®-DeepCARS® 비용은 환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따라 부분적으로 보전될 수 있으나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장 범위에 관한 제도 변화가 있을 경우 환자의 실질 부담이 증가하여 사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VUNO Med®-DeepCARS®의 급여ㆍ비급여 결정은 당사의 매출 구조와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나 그 결정 내용과 시기는 모두 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사항으로서 당사가 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VUNO Med®-DeepCARS®의 임상적ㆍ경제적 효과성에 관한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정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사의 매출액과 손익이 개선되지 않거나 현재 대비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금번 투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자. 시장 경쟁 심화 위험 인공지능 기반 의료 솔루션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다양한 업체가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 언제든지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 건수는 2023년 64건에서 2025년 15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혁신의료기기 45개가 신규 지정되는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공지능 헬스케어 산업군 내에서 생체신호 기반 예측 솔루션과 의료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체신호 영역의 경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매출 편중도 완화를 위해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상 영역의 경우 국내외 다수의 경쟁사가 이미 시장에 진입하여 레퍼런스를 확보한 상태로서 경쟁 강도가 높습니다. 아울러 당사가 영위하는 생체신호 영역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의 연동을 전제로 하므로 경쟁사가 선점한 의료기관에 대한 신규 진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 제품의 평가 유예 기간 종료에 따라 신의료기술 평가가 진행되는 기간 중 의료기관의 신규 도입이 보류되는 경향이 있어 동 기간 중 경쟁사의 시장 선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경쟁업체가 등장하거나 당사의 기술 경쟁력이 하락할 경우 당사 사업의 확장이 지연되거나 정체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환경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금번 투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1) 의료 인공지능 시장의 경쟁 환경
당사가 속해 있는 글로벌 인공지능 헬스케어 산업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 빅데이터의 급격한 축적 및 저장ㆍ분석 비용의 감소,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 등으로 인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의료기기ㆍ제약회사 및 의료기관은 물론 기존 헬스케어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다양한 산업군의 신규 진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주요 기업의 인공지능 헬스케어 산업 진출 현황] |
| 산업 구분 | 기업 | 국가 | 주요 AI 기반 기능 및 특징 |
|---|---|---|---|
| 의료기기 | 지멘스 | 독일 | [지멘스 헬시니어스] AI의료기기로 전문의가 최선의 치료 방법을 판단 |
| 필립스 | 네덜란드 | 고해상도 영상 처리 등 AI 기반 영상 진단 및 PACS(의료영상저장 시스템)으로 의료진 워크 플로우 개선 | |
| GE | 미국 | [GE헬스케어] AI 기반 의료 영상 장비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제 상황과 환자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절한 병원 가용성 달성 | |
| 캐논 | 일본 | [캐논 메디컬 시스템즈]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저선량으로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고, 소음을 최소화하는 등 진단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 | |
| 후지필름 | 일본 | PACS(의료영상저장시스템)로 다양한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분석하며, AI 기술을 활용하여 CTㆍMRIㆍ내시경 진단 시 의료진 지원 | |
| 존슨앤존슨 | 미국 | [존슨앤존슨 메드테크] 수술 전부터 이후까지 사용되는 모든 디바이스와 플랫폼에 AI를 접목해 외과의를 지원할 계획 | |
| 빅테크 | 엔비디아 | 미국 | 생성형 AI 마이크로서비스, 암 진단 의료기기(SW)인 ‘엔비디아 디지츠’ (Nvidia Digits), ‘초저지연 대화 반응’으로 소통하는 의료로봇 등 개발 |
| IBM | 미국 | 자사 왓슨 헬스를 2022년 01월 매각하였으나, 대화형 AI인 ‘왓슨엑스 어시스턴트’(Watsonx Assistant)를 사용하여 환자 경험 개선 및 디지털 시설 관리 솔루션 구현 등 | |
| 마이크로소프트 | 미국 | 대규모 의료데이터를 관리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Azure로 의료데이터 보안, 규정 준수, 상호운용성 등 지원 | |
| 구글 | 미국 | 의료 전문 LLM인 ‘메드-PaLM’ 구축, 초음파 및 엑스레이 사진 판독 AI 기술 개발, 유료 건강 관리 서비스 ‘핏빗 프리미엄’ 제공 | |
| 텐센트 | 중국 |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여 700여 종의 질병을 예측하는 의학 영상 분석 및 보조 진단 AI 의료기기(SW) ‘미잉’(Mying) 개발 | |
| 애플 | 미국 | 애플워치는 의료기기 FDA(미국 식품의약국)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애플워치를 위한 AI 기반 식습관 개선, 숙면 등 건강 코칭 서비스 개발 중 | |
| 병원 | 카이저 파마넌트 | 미국 |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보험사인 카이저 파마넌트는 자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스캔하여 사망 위험 예측 등 점수 할당 |
| HCA헬스케어 | 미국 | 패혈증 예측 알고리즘인 ‘스팟’(Spot), 합병증 등 수술 후 환자 상태 조기 징후를 빠르게 검출하는 ‘네이트’(Nate) 개발 |
| 출처: 삼정KPMG '삼정인사이트 - AI로 촉발된 헬스케어 산업의 대전환'(2024.06) |
| [국내 주요 기업 인공지능 헬스케어 산업 진출 현황] |
| 산업 구분 | 기업 | 주요 AI 기반 기능 및 특징 |
|---|---|---|
| 통신사 | SK텔레콤 | '메타러너' (Meta Learner) 등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 및 학습하고, 진단을 돕는 AI 자동화 플랫폼으로 의료 영상 라벨링ㆍ학습 시간 단축 |
| KT | 'AI 푸드 태그' 등 AI 기술을 활용한 만성질환자의 데이터와 상담 기록을 분석하는 '케어플랜' 및 'AI 돌봄케어 서비스' 등 제공 | |
| LG유플러스 | 모바일 서비스 '당케'(당신만을 위한 일상 건강케어)로 실시간 혈당 수치, 식단, 운동습관 등 데이터를 종합분석해 체중 관리 기능 지원 | |
| 제조 | 삼성 | [삼성전자] '갤럭시링'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갤럭시 AI를 결합한 '커넥티드 케어' 비전 제시, AI를 활용해 운동, 수면 등 건강 솔루션 제공 계획[삼성메디슨] 초음파 스캔 중 실시간 검출 및 위치 정보 표시, 표준화된 자료 제공 및 진료 프로세스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진단 지원 |
| LG | [LG전자] Private 5G를 접목한 안전한 통신망, 의료용 모니터, 사이니지 클로이 로봇 등 스마트병원 환경을 위한 시설 및 시스템 구축[LG AI연구원] LG의 생성형 AI ‘엑사원’(EXAONE)에 잭슨랩(미국의 비영리 유전체 연구기관)이 보유한연구 자료를 학습시키는 등 AI 모델 공동 개발 중 | |
| 현대차그룹 | [로보틱스랩] 로봇과 AI가 결합된 의료로봇 '엑스블 멕스'(X-ble MEX)를 개발 생산 중. 보행이 어려운 이동 약자의 하지 근육 재건과 관절 운동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 | |
| 빅테크 | 카카오 | [카카오헬스케어] AI 기반 모바일 혈당 관리 시스템 '파스타', 데이터 플랫폼 사업인 HRS(Healthcare data Research Suite) 등에 AI 기술 적용 )[카카오브레인] 의료진 기록을 분석하여 흉부 관련 질병 13개의 발병 유무 판독하는 '레이블러', 흉부 엑스레이 판독문 작성을 돕는 '카라-CRX' 등 개발 |
| 네이버 | 독거 어르신,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클로바 케어콜' 출시하는 등 초거대 AI '하이버클로바' 기반 헬스케어 사업 확대 계획[네이버클라우드] 수술실ㆍ의료 커뮤니케이션 등 AI 기반 의료 정보 시스템 개발 | |
| 병원 | 서울대병원 |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AI 기반 의료기기(SW) 제조 인증 획득(2024년 4월), AI 모델을 이용해 동맥혈압 파형으로부터 심박출량 실시간 계산 |
| 세브란스병원 | KT STT(Speech-To-Text, 음성-문자 변환) 엔진,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처리) 기술을 적용한 AI 보이스봇 솔루션, 'AI 세라봇'은 진료 안내 및 전문상담사 자동 연결 | |
| 중앙대병원 | 진료 예약 전화를 받아 예약 진행, 예약 일정 도래한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 및 유의사항 등 안내하는 AI 보이스봇 'AI 누리봇' 도입 |
| 출처: 삼정KPMG '삼정인사이트 - AI로 촉발된 헬스케어 산업의 대전환'(2024.06) |
국내 시장 또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2025년 의료기기 허가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 건수는 2023년 64건에서 2024년 108건, 2025년 15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의 경우 전년 대비 41.6% 증가하였습니다.
| [연도별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허가 및 인증 현황] |
| (단위: 건)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전체 | 37 | 47 | 64 | 108 | 153 |
| 제조 | 34 | 40 | 55 | 94 | 119 |
| 수입 | 3 | 7 | 9 | 14 | 34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의료기기 허가보고서」(2025.04), 「2025년 의료기기 허가보고서」(2026.04) |
| (주) 수출용 제외, 인공지능 기능 변경 허가 포함 |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혁신의료기기 45개를 신규 지정하였는데 이는 2024년 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누적 혁신의료기기 지정 건수는 133개에 이릅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고 있으며 이는 당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시에 경쟁 심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한편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활용 영역은 단순 영상 분석을 넘어 진단ㆍ치료 의사결정 지원, 병원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및 전자의무기록의 연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으로 확장되고 있어 세부 영역별로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형성되며 경쟁 구도가 다극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의료 인공지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요 상장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의료 인공지능 관련 주요 상장사 현황] |
| 회사명 | 상장 시점 | 주요 사업 영역 | 당사와의 경쟁 관계 |
|---|---|---|---|
| 당사(뷰노) | 2021.02 | 생체신호 기반 예측(심정지 위험도 산출), 의료영상 판독 보조 | - |
| 루닛 | 2022.07 | 흉부 X-ray 및 유방촬영술 기반 진단 보조, 암 치료 반응 예측 | 의료영상 영역에서 경쟁 |
| 제이엘케이 | 2019.12 | 뇌졸중 분야 AI 솔루션 | 뇌영상 영역에서 부분적 경쟁 |
| 딥노이드 | 2021.08 | 흉부 X-ray, 폐 CT 등 영상 분석 솔루션 | 의료영상 영역에서 경쟁 |
| 코어라인소프트 | 2023.09 | 흉부 CT 기반 진단 보조 솔루션 | LungCT 양수도 거래 등 협력관계 구축 |
| 뉴로핏 | 2025.07 | 뇌질환 진단ㆍ치료설계 솔루션 | 뇌영상 영역에서 부분적 경쟁 |
| 씨어스테크놀로지 | 2024.06 | 생체신호 분석 AI 및 웨어러블 기반 입원환자 모니터링 | 생체신호 영역에서 부분적 경쟁 |
| 출처: 각 사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당사 가공 |
국내 의료 인공지능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들은 각 사별로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의 목적과 적응증이 상이하여 전면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사가 영위하는 세부 영역별로는 경쟁이 존재합니다. 이하에서는 당사의 사업을 생체신호 영역과 의료영상 영역으로 구분하여 경쟁 현황을 기술합니다.
(2) 생체신호 영역의 경쟁 현황
1) 시장 특성
당사의 VUNO Med®-DeepCARS®가 속한 생체신호 기반 환자 악화 예측 영역은 의료영상 영역과 달리 별도의 영상 촬영 행위를 전제하지 않고, 병원 전자의무기록(EMR)에 기록되는 활력징후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의 도입을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의 EMR 시스템과의 연동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신규 진입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당사가 신규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데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임상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 도입 이전부터 환자 악화를 조기에 인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점수(EWS, Early Warning Score) 체계가 활용되어 왔습니다. MEWS, NEWS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아닌 통계적 방법론에 기반한 평가 도구입니다. 이러한 기존 평가 도구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 제품의 대체재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기존 도구의 사용을 유지하거나 이로 회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주요 경쟁사 현황
국내외에서 당사와 유사한 생체신호 기반 환자 악화 예측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요 경쟁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체신호 영역 주요 경쟁사 현황] |
| 구분 | 당사 | ㈜에이아이트릭스 | ㈜씨어스테크놀로지 | AgileMD (미국) | Epic Systems(미국) |
| VUNO Med®-DeepCARS® | Vital Care-CARED | thynC™ | eCART™ | Deterioration Index | |
| 소재국 | 한국 | 한국 | 한국 | 미국 | 미국 |
| 제품 유형 | AI 기반 심정지위험도 산출소프트웨어 | AI 기반 심정지위험도 산출소프트웨어 | 웨어러블 기반입원환자모니터링 시스템 | AI 기반 임상 악화위험도 산출소프트웨어 | EMR 내장형 AI 악화 예측 모델 |
| 입력 정보 | 5종 활력징후,측정시점 환자 나이 | 5종 활력징후,환자 나이 | 웨어러블 센서를 통한심전도ㆍ체온ㆍ산소포화도 | 활력징후, 검사수치,인구학적 정보 등EMR 데이터 | 활력징후, 검사수치, 간호평가기록, 나이 등 EMR 데이터 |
| 주요 출력 정보 | 24시간 이내심정지 발생 위험도 | 24시간 이내심정지 발생 위험도 | 부정맥ㆍ낙상실시간 감지 | 임박한 사망 또는중환자실 전실위험도(0~100) | 악화(신속대응, 심폐소생술, 중환자실 전실, 사망 등 복합 결과) 위험도(0~100) 15분 단위 산출 |
| 도입 방식 | EMR 연동(소프트웨어 단독) | EMR 연동(소프트웨어 단독) | 웨어러블 기기 및게이트웨이설치 필요 | EMR 연동(소프트웨어 단독) | EMR에 내장 |
| 미국 FDA인허가 | 510(k) 재신청 추진 중 | 미보유 | 미보유 | 510(k) 획득 | 해당 없음 |
| 출처: 보건복지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각 사 공개자료, 당사 가공 |
| (주) 해외 경쟁사 정보는 미국 FDA 공개자료 및 각 사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 VUNO Med®-DeepCARS®와 에이아이트릭스의 Vital Care-CARED는 모두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예측을 사용 목적으로 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로서, 동일한「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기술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대상에 지정되어 동일한 비급여 청구 구조 하에서 사용되어 온 직접적인 경쟁 제품입니다. 동 기술의 평가 유예 기간은 종료되었으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해당 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향후 신의료기술평가 및 요양급여 결정 결과에 따라 생체신호 영역의 경쟁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씨어스테크놀로지의 thynC™는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 심전도 등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수집ㆍ감시하는 제품으로서 당사 제품과 같이 향후 발생 가능한 심정지 위험도를 사전에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발생한 이상 소견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어 제품의 성격이 상이합니다. 다만 입원환자의 상태 감시라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예산 배분 과정에서 경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가 코드를 통해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시장에는 이미 다수의 입원환자 상태 악화 예측 솔루션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AgileMD의 eCART™가 2024년 06월 미국 FDA 510(k) 허가를 획득하였고 미국 최대 전자의무기록 사업자 중 하나인 Epic Systems는 자사 전자의무기록에 악화 예측 모델을 내장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유사 솔루션들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당사 VUNO Med®-DeepCARS®는 규제기관 고시 기준으로 5종의 활력징후와 활력징후 측정 시점, 환자의 나이만을 입력 변수로 사용하므로 그 외 추가적인 검사 정보의 입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검사 없이 일반병동에서 통상적으로 측정되는 정보만으로 위험도 산출이 가능하며 웨어러블 기기나 게이트웨이 등 별도의 장비 설치 없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의 연동만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당사 VUNO Med®-DeepCARS®와 에이아이트릭스의 Vital Care-CARED는 모두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심정지 예측을 사용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허가의 단위 및 사용 대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VUNO Med®-DeepCARS®는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심정지 예측을 단일 사용목적으로 하여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사용 대상 또한 연령의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반면 VC-CARED는 급성 중증 이벤트, 패혈증, 중환자실 사망 등 복수의 예측 기능이 하나의 의료기기(AITRICS-VC)로 허가된 구조 하에서 그 중 심정지 예측에 해당하는 기능이며 사용 대상은 성인 환자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VUNO Med®-DeepCARS®의 임상적 유효성에 관한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왔습니다. 국내외 의료기관과의 공동연구 결과가 Resuscitation, Critical Care, Critical Care Medicine, 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등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동료심사 논문 11편이 발표된바 있으며, 국내 의료 인공지능 제품 중 최초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대상으로 확정되어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2023년 06월에는 미국 FDA 혁신의료기기 지정, 2025년 에는 유럽 CE MDR 및 영국 UKCA 인증을 취득하는 등 해외 규제기관으로부터도 제품의 특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제품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성능 또는 기술적 우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국내 생체신호 기반 심정지 예측 제품군에 대하여 매출액 또는 사용 환자 수를 기준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산정ㆍ공표한 공식 시장점유율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공개하는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실시(사용)기관 현황을 기준으로 도입 현황을 비교할 수 있으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VUNO Med®-DeepCARS®의 사용기관은 156개, Vital Care-CARED의 사용기관은 4개로 확인됩니다. 이를 양 제품 사용기관 수 합계 대비 단순 산정할 경우 각각 약 97.5%, 2.5%에 해당하나, 이는 공개된 사용기관 수 기준의 참고치로서 매출액ㆍ환자 사용량ㆍ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는 생체신호 기반 예측 영역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의 연동을 전제로 하므로 특정 제품이 먼저 연동을 완료한 의료기관에서는 후발 제품의 진입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이미 확보한 의료기관에서는 경쟁사의 진입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경쟁사가 선점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당사의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특히 당사 제품의 평가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신의료기술 평가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이 신규 도입을 보류하는 경향이 있어 동 기간 중 경쟁사가 의료기관을 선점할 경우 당사의 향후 시장 회복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또는 병원정보시스템 사업자가 유사한 기능을 자체 개발하여 기존 시스템에 내장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의료기관이 별도의 솔루션을 도입할 유인이 감소하여 당사의 사업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축적한 임상 근거 및 인증 현황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시장 지위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의료영상 영역의 경쟁 현황
1) 시장 특성
당사는 VUNO Med®-Chest X-ray™, VUNO Med®-Fundus AI™, VUNO Med®-DeepBrain™ 등 의료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료영상 영역은 국제적으로 일정 수준 통일된 규격 하에 축적된 영상 데이터가 존재하고 판독 행위의 자동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인공지능 의료기기 개발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영역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다수의 경쟁사가 존재하며 경쟁 강도가 높습니다.
특히 흉부 X-ray 영상이나 안저 영상과 같은 2차원 의료영상의 경우 데이터 레이블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개발 난이도가 낮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한 해외 기업과의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2) 제품별 경쟁 현황
| [의료영상 영역 제품별 주요 경쟁사 현황] |
| 당사 제품 | 영역 | 주요 경쟁사 |
|---|---|---|
| VUNO Med®-Chest X-ray™ | 흉부 X-ray 판독 보조 | (국내) 루닛, 딥노이드, 제이엘케이(해외) Qure.ai(인도), Annalise.ai(호주), Oxipit(리투아니아) 등 |
| VUNO Med®-Fundus AI™ | 안저영상 판독 보조 | (국내) 에이아이인사이트, 아이도트 등 |
| VUNO Med®-DeepBrain™ | 뇌 MRI 정량화 | (국내) 뉴로핏, 휴런, 제이엘케이(해외) Viz.ai(미국), Aidoc(이스라엘) 등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각 사 공개자료, 당사 가공 |
흉부 X-ray 영역의 경우 당사 외 딥노이드, 제이엘케이와 같은 국내 상장사 다수가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안저영상 및 뇌영상 영역 또한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경쟁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3)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의 의료영상 제품군은 당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매출 편중도 완화를 목적으로 동남아 등 해외시장 공공입찰 참여, 장비 업체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원을 다양화 하는 등 동 영역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다수의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여 레퍼런스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당사가 계획하는 수준의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5년 중 흉부 CT 기반 폐결절 진단 솔루션 및 골연령 분석 솔루션 관련 자산을 타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의료영상 제품 포트폴리오가 축소된 바 있습니다. 이는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당사의 의료영상 영역 내 경쟁 기반이 축소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인공지능 기반 의료 플랫폼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다양한 업체가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 언제든지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해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IT기업들 역시 의료 인공지능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매출의 대부분이 생체신호 영역의 단일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어 동 영역에서의 경쟁 지위 변동이 당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또한 매출 편중도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상 영역은 당사의 사업 전략 다각화를 통해 후속 제품 출시 계획 등 차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미 경쟁이 심화된 시장으로서 당사가 목표하는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경쟁업체가 등장하거나 당사의 기술 경쟁력이 하락할 경우 당사 사업의 확장이 지연되거나 정체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금번 투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 핵심연구인력 유출 및 기술경쟁력 확보 관련 위험 당사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연구 인력은 특성상 학계나 국가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학업 증진을 위한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핵심연구 인력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글로벌 대형 IT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 등에서 열위에 있기 때문에 타 사의 우수인력 스카우트 등의 이유로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이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며 다수의 국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 성과를 게재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 퇴사율은 2023년 17.4%, 2024년 19.2%, 2025년 18.9% 2026년 반기 11.3% 수준으로 매년 일정 규모의 연구개발 인력 이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의 이탈은 인력 공백에 따른 연구 역량 축소뿐만 아니라 퇴사 인력이 재직 중 취득한 알고리즘 설계, 학습 데이터 처리 방법, 개발 노하우 등 당사의 핵심 기술정보가 경쟁사 이직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수반합니다. 특히 2026년 반기에는 10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퇴사하는 등 인력 이탈이 지속되고 있어 기술 유출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기술 경쟁력이 훼손되고 시장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퇴사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이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기술은 특허 출원ㆍ등록을 통해 배타적 권리로 보호하고 있으며 특허로 공개되지 아니하는 알고리즘 설계 및 학습 데이터 처리 방법 등의 노하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 대하여는 입사 및 퇴직 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취업규칙 등에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는 업무용 기기 및 자료의 반납, 시스템 접근 권한의 즉시 회수, 비밀유지 의무의 고지를 포함한 퇴직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인력 이탈에 따른 연구 역량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스코드, 실험 기록 및 모델 개발 과정의 문서화와 저장소 관리를 통해 특정 인력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있으며 핵심 연구인력에 대한 보상 및 유지 방안의 운영과 필요 인력의 적시 충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 이탈을 통한 기술ㆍ노하우의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 유출이 발생하거나 핵심 인력의 이탈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역량 및 사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개발 인력의 규모와 숙련도가 곧 당사의 연구개발 역량과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이탈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연구 역량이 축소될 수 있으며 기술 유출, 경쟁사 이직을 통한 시장 경쟁 강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 인지하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은 연구개발, 영업, 관리 등 인력자원이 중심이 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술변화 환경에 대응하고 과거의 개발 이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 및 관리가 중요하며 기존 핵심인력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신규인력의 전문성 및 숙련도를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국내에서는 특히 채용 가능한 시니어 연구원이 제한적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보상 패키지를 제공하거나 팀 단위로 영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 인공지능 사업의 경우 단순한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닌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재가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조직은 연구개발본부, 의학본부, SW개발본부 및 임상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개발과 임상적 검증, 소프트웨어 구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당사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
[이미지: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2026)]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당사 제공 |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 인력 현황] | |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명) |
| 구분 | 박사 | 석사 | 학사 | 전문학사 | 기타 | 합계 |
|---|---|---|---|---|---|---|
| 연구전담요원 | 5 | 33 | 26 | 1 | - | 65 |
| 연구보조원 | - | - | 13 | 4 | 3 | 20 |
| 합계 | 5 | 33 | 39 | 5 | 3 | 85 |
| 출처 : 당사 제공 |
당사는 박사급 인력 5명, 석사급 인력 33명, 학사급 인력 26명, 전문학사 1명과 같이 연구개발 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담요원을 보조하는 연구보조원은 학사 13명, 전문학사 4명, 기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연구개발 인력 현황] |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
| 본부장 | 박종훈 | SW개발총괄 | 현) 뷰노 SW개발본부장전) 알티캐스트 수석연구원- 포항공대 컴퓨터공학 학사 |
| 본부장 | 주성훈 | CTO(기업부설연구기관장) | 현) 뷰노 연구개발본부장전) 삼성SDS 연구원 (딥러닝 연구개발)-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 학/석/박사 |
| 출처 : 당사 제공 |
당사는 2014년 설립 이후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다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가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는 총 45건이며 이 중 36건이 완료되었고 9건이 진행 중입니다. 주관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으로 다양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과제 수행을 통해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임상적 유효성 검증, 해외 인허가 획득 등의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와 관련하여서는 '인공지능 기반 중증악화 예측 가능한 고성능 환자감시장치 시스템 개발'(2020.11~2022.04), '일반 병동 입원환자의 신속대응팀 활동에서 딥러닝 기반 고위험 환자 감시 체계와 기존 감시 체계의 성능 비교 : 전향적 다기관 코호트 제2상 임상 연구'(2021.04~2022.03) 등의 과제를 수행하여 임상적 근거를 축적하였습니다. 이같은 주요 연구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 실적] |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 번호 | 연구개발 실적명 | 주관부처 | 사업 시작 | 사업 종료 | 비고 |
| 1 | 딥러닝을 활용한 폐질환 진단 기술 | 중소기업청 | 2014년 12월 | 2016년 11월 | 과제완료 |
| 2 | SMT 부품의 In-line X-Ray 납땜상태 검사기 개발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 2014년 12월 | 2015년 12월 | 과제완료 |
| 3 | Deep Learning을 이용한 의료영상 분석 기술 | 창업진흥원 | 2015년 06월 | 2016년 06월 | 과제완료 |
| 4 | 딥러닝을 활용한 영상기반 폐질환 진단 및 유사 증례 검색 SW 개발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2015년 09월 | 2017년 08월 | 과제완료 |
| 5 | 성매개감염질환에 대한 인공지능 진단 서비스 | 한국국제협력단 | 2016년 04월 | 2018년 12월 | 과제완료 |
| 6 | 딥러닝 기반 패혈증 예측 모델 개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6년 12월 | 2020년 11월 | 과제완료 |
| 7 | 지능형 의료영상 판독보조 서비스 개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17년 02월 | 2018년 01월 | 과제완료 |
| 8 | 딥러닝 기반의 간종양 분할 및 간암 치료 반응 예측 기술 개발 | 한국연구재단 | 2017년 05월 | 2018년 12월 | 과제완료 |
| 9 | X-ray 영상 기반의 인공지능 골연령 자동 측정 소프트웨어 | 창업진흥원 | 2017년 09월 | 2020년 02월 | 과제완료 |
| 10 | 인공지능 기술 활용 개발 의료기기 고도화 및 상용화 | 창업진흥원 | 2017년 11월 | 2018년 11월 | 과제완료 |
| 11 | 뷰노메드 본에이지(VUNO Med - Bone Age)의 중국 현지화 모델 개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8년 04월 | 2020년 12월 | 과제완료 |
| 12 |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CE 인증 획득 사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8년 04월 | 2021년 12월 | 과제완료 |
| 13 | 딥러닝 기반 안저영상분석시스템(VUNO Med®-Fundus AI™) 인도네시아 진출 모델 개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8년 04월 | 2020년 12월 | 과제완료 |
| 14 | 딥러닝 기반 안저영상분석시스템(VUNO Med®-Fundus AI™) 인도네시아 진출 모델 개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8년 09월 | 2020년 09월 | 과제완료 |
| 15 | 선행 공통데이터모델 기반 분산형 바이오헬스 통합 데이터망 구축 기술 개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018년 12월 | 2021년 12월 | 과제완료 |
| 16 | 소프트웨어 해외 인증 획득 비용 지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2019년 04월 | 2019년 12월 | 과제완료 |
| 17 | 폐, 간, 심질환 영상판독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원천기술개발 및 PACS 연계 상용화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019년 05월 | 2019년 11월 | 과제완료 |
| 18 | 인공지능 기반 폐결절 진단보조 시스템 고도화 및 상용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9년 06월 | 2019년 11월 | 과제완료 |
| 19 | 의료데이터분석 지능형 SW 기술개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19년 06월 | 2020년 12월 | 과제완료 |
| 20 | 생매개감염병 인공지능 진단 서비스 | 한국국제협력단 | 2019년 10월 | 2021년 10월 | 과제완료 |
| 21 | 병리영상 기반 위암 진단을 위한 PACS연동 AI진단 보조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20년 03월 | 2020년 11월 | 과제완료 |
| 22 | 호흡기 감염병 진단용 인공지능 기반 폐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2020년 04월 | 2021년 12월 | 과제완료 |
| 23 | 위암 발생의 위험 인자인 위점막위축의 병리 및 내시경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 | 국립암센터 | 2020년 04월 | 2021년 12월 | 과제완료 |
| 24 | 감염병 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임상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기반 예후예측 솔루션 개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20년 08월 | 2023년 12월 | 과제완료 |
| 25 | 군 의료개선을 위한 AI융합 의료영상 진료판독시스템 구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20년 08월 | 2023년 12월 | 과제완료 |
| 26 | 흉부 X-Ray 진단보조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된 자동 판독문 생성을 지원하는 의료영상 진단용 솔루션 개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2020년 09월 | 2022년 09월 | 과제완료 |
| 27 | 인공지능 기반 중증악화 예측 가능한 고성능 환자감시장치 시스템 개발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 2020년 11월 | 2022년 04월 | 과제완료 |
| 28 | 일반 병동 입원환자의 신속대응팀 활동에서 딥러닝 기반 고위험 환자 감시 체계와 기존 감시 체계의 성능 비교: 전향적 다기관 코호트 제 2상 임상 연구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 2021년 04월 | 2022년 03월 | 과제완료 |
| 29 | 인공지능기반 심장 건강관리용 자가 심전도 측정기기 개발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2021년 05월 | 2021년 12월 | 과제완료 |
| 30 | 딥러닝 기반 실시간 중환자실 환자 상태악화 위험도 평가 시스템 개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1년 09월 | 2022년 08월 | 과제완료 |
| 31 | 병리 검사 이미지 데이터 구축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2023년 04월 | 2023년 12월 | 과제완료 |
| 32 | 심부전 환자를 위한 인공지능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2020년 09월 | 2024년 12월 | 과제완료 |
| 33 | 흉부 CT 폐결절 탐지 및 진단을 위한 AI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해외 임상 검증 및 고도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1년 04월 | 2026년 06월 | 진행중 |
| 34 | 안저사진 분석을 통해 12가지 망막 이상 소견 및 3가지 망막 질환을 판독하는 AI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2022년 04월 | 2024년 12월 | 과제완료 |
| 35 | 입력된 영상에 대한 판독의 근거를 Text 설명으로 제공함으로써 비전문가들도 쉽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고도화 | 창업진흥원 | 2022년 08월 | 2024년 12월 | 과제완료 |
| 36 | 심질환자 대상 심전도 자가측정 플랫폼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실증 연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3년 01월 | 2028년 12월 | 진행중 |
| 37 | 흉부 X-Ray 영상 질환 인공지능 판독 서비스 글로벌 진출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2023년 07월 | 2026년 12월 | 진행중 |
| 38 | 흉부 CT영상에서 다발성 폐 결절의 종단 추적 기술 고도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4년 01월 | 2024년 12월 | 과제완료 |
| 39 | 인공지능 기반 심뇌혈관질환 탐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세종시민의 심장 건강관리 플랫폼 실증 (2차 협약) | 세종테크노파크 | 2024년 07월 | 2025년 12월 | 과제완료 |
| 40 | 대규모 언어모델과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중환자 발생 예측 및 안전한 이송 지원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4년 11월 | 2029년 02월 | 진행중 |
| 41 | 글로벌 프런티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국내 AI 혁신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통신기획평가원 | 2025년 08월 | 2027년 12월 | 진행중 |
| 42 | 일반병동 내 패혈증, 급성호흡부전 발생 조기 감지 AI 의료기기의 임상 및 인허가 개발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2026년 03월 | 2026년 12월 | 진행중 |
| 43 | 멀티모달 바이오마커 기반 난치성 질환 진단 최적화 및 임상실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6년 04월 | 2029년 12월 | 진행중 |
| 44 | 의료AI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2026년 05월 | 2026년 12월 | 진행중 |
| 45 | 의료AI테스트베드 지원사업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2026년 06월 | 2026년 12월 | 진행중 |
| 출처: 당사 제공 |
아울러 당사는 국내외 의료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제품의 임상적 유효성에 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왔으며 그 결과가 Resuscitation, Critical Care, Critical Care Medicine, 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등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 NO | 구분 | 특허명(상표명) | 출원인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존속기간만료일 | 출원국 |
| 1 | 특허권 | 원충성 감염병에 대한 피검체의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7-05-31 | 2017-10-23 | 없음 | 2037-05-31 | 한국 |
| 2 | 특허권 | 의료 영상 판독 과정에서 사용자의 시선 정보를 이용한 판독 효율 증대 방법 및 그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6-07-26 | 2018-03-14 | 전제품 | 2035-09-24 | 한국 |
| 3 | 특허권 | 피검체의 치명적 증상의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기 위한 예측 결과를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혜원의료재단 | ㈜ 뷰노 / 혜원의료재단 | 2017-08-11 | 2018-03-16 | VUNO Med®-DeepCARS® | 2037-08-11 | 한국 |
| 4 | 특허권 | 기계 학습에 있어서 데이터 확대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분류를 수행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7-08-23 | 2018-03-22 | VUNO Med®-DeepCARS® | 2037-08-23 | 한국 |
| 5 | 특허권 |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골 연령 산출방법 및 프로그램 | 아산재단 / (주)뷰노 | 아산재단 / (주)뷰노 | 2016-03-02 | 2018-04-02 | BoneAge | 2036-03-02 | 한국 |
| 6 | 특허권 | 콘텐츠 기반 의료 영상 검색 방법 및 시스템 | ㈜ 뷰노 | ㈜ 뷰노 | 2017-08-29 | 2018-04-10 | LungCT | 2037-08-29 | 한국 |
| 7 | 특허권 | 피검체에 대한 안저 영상의 판독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분당서울대병원 | ㈜ 뷰노 / 분당서울대병원 | 2017-10-27 | 2018-04-16 | FundusAI | 2037-10-27 | 한국 |
| 8 | 특허권 | 피검체에 대한 안저 영상의 소견 및 진단 정보의 생성을 위하여 판독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분당서울대병원 | 2017-10-27 | 2018-04-16 | FundusAI | 2037-10-27 | 한국 |
| 9 | 특허권 | 피검체의 흉부 PA 영상의 판독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코어라인소프트 | ㈜ 뷰노 /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 ㈜ 코어라인소프트 /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7-11-21 | 2018-06-28 | Chest X-ray | 2037-11-21 | 한국 |
| 10 | 특허권 | 질환 모델 기반의 의료 정보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6-07-26 | 2018-07-02 | 전제품 | 2035-09-24 | 한국 |
| 11 | 특허권 | 영상 생성 방법 및 장치, 및 영상 분석 방법 | ㈜ 뷰노 | ㈜ 뷰노 | 2017-12-19 | 2018-07-13 | 영상 전 제품 | 2035-09-24 | 한국 |
| 12 | 특허권 | 제1 의료 영상의 관심 영역을 제2 의료 영상 위에 맵핑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7-12-18 | 2018-07-31 | Chest X-ray | 2037-12-18 | 한국 |
| 13 | 특허권 | 피검체의 의료 영상의 판독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코어라인소프트 | ㈜ 뷰노, 코어라인소프트 | 2017-12-18 | 2018-08-03 | Chest X-ray | 2037-11-21 | 한국 |
| 14 | 특허권 | 일련의 슬라이스 영상을 재구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1-18 | 2018-08-28 | LungCT | 2038-01-18 | 한국 |
| 15 | 특허권 | 진행성 병변에 대한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1-18 | 2018-09-07 | LungCT | 2038-01-18 | 한국 |
| 16 | 특허권 | 영상의 열람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1-22 | 2018-09-07 | 영상 전 제품 | 2038-01-22 | 한국 |
| 17 | 특허권 | 동일 피사체에 대하여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된 영상 간에 동일 관심구역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1-18 | 2018-11-13 | 영상 전 제품 | 2038-01-18 | 한국 |
| 18 | 특허권 | 뼈 스캔 영상에서 암 전이 여부의 판정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 뷰노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8-02-22 | 2018-11-13 | BoneAge | 2038-02-22 | 한국 |
| 19 | 특허권 | 의료 문서의 오입력을 방지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5-08 | 2018-11-13 | 없음 | 2038-05-08 | 한국 |
| 20 | 특허권 | 의료 영상의 레이블링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 ㈜ 뷰노 /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 2018-05-08 | 2018-11-13 | 영상 전 제품 | 2038-05-14 | 한국 |
| 21 | 특허권 | 입력 영상과 출력 영상의 교차 열람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7-30 | 2018-11-22 | 영상 전 제품 | 2038-07-30 | 한국 |
| 22 | 특허권 | 의료 영상의 열람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2-12 | 2018-11-26 | 영상 전 제품 | 2038-02-12 | 한국 |
| 23 | 특허권 | 음성 인식에 기반하여 음향 데이터로부터 전사문을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4-06 | 2018-11-26 | 없음 | 2038-04-06 | 한국 |
| 24 | 특허권 | 영상 해시값 등록 및 검증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7-12-27 | 2018-11-29 | 영상 전 제품 | 2037-12-27 | 한국 |
| 25 | 특허권 | 병리 영상의 판독을 보조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6-26 | 2018-11-29 | 없음 | 2038-06-26 | 한국 |
| 26 | 특허권 | 의미론에 기반하여 전사 결과에서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3-26 | 2018-12-03 | 없음 | 2038-03-26 | 한국 |
| 27 | 특허권 | 콘텐츠 기반 의료 영상 검색 방법 및 시스템 | ㈜ 뷰노 | ㈜ 뷰노 | 2018-04-10 | 2018-12-06 | LungCT | 2037-08-29 | 한국 |
| 28 | 특허권 | 골밀도 추정 방법 및 장치 | ㈜ 뷰노 /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 뷰노 /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6-09-12 | 2018-12-07 | BoneAge | 2036-09-12 | 한국 |
| 29 | 특허권 | 피검체의 의료 영상 판독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1-22 | 2019-01-22 | 영상 전 제품 | 2038-01-22 | 한국 |
| 30 | 특허권 | 피검체의 뇌 구조를 기술하는 잠재 변수에 기반하여 상기 피검체의 뇌질환을 판정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9-20 | 2019-02-11 | DeepBrain | 2038-09-20 | 한국 |
| 31 | 특허권 | 심층 신경망을 이용하여 영상의 분류 및 국소화를 수행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5-31 | 2019-02-25 | 전제품 | 2038-05-31 | 한국 |
| 32 | 특허권 | 영상을 다배율로 촬영하는 방법, 이를 위한 제어 장치 및 촬영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7-10 | 2019-03-07 | 영상 전 제품 | 2038-07-10 | 한국 |
| 33 | 특허권 | 의료 영상에 기반하여 피검체의 치매에 대한 중증도를 산출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서울대학교병원 | ㈜ 뷰노, 서울대학교병원 | 2018-08-07 | 2019-03-07 | DeepBrain | 2038-08-07 | 한국 |
| 34 | 특허권 | 인공지능 영상 분석에 있어 특징 공간을 활용한 부호화 및 복호화를 수행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8-31 | 2019-03-07 | 영상 전 제품 | 2038-08-31 | 한국 |
| 35 | 특허권 | Method and program for computing bone age by deep neural network | ㈜ 뷰노 / 아산사회복지재단 | ㈜ 뷰노 / 아산사회복지재단 | 2018-02-05 | 2019-03-26 | BoneAge | 2035-12-30 | 미국 |
| 36 | 특허권 | Method and apparatus for providing medical information service on basis of disease model | ㈜ 뷰노 | ㈜ 뷰노 | 2018-03-16 | 2019-04-02 | 영상 전 제품 | 2035-09-24 | 미국 |
| 37 | 특허권 | 심층 신경망 기반 특징 추출을 통하여 진단 맵을 재구축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8-24 | 2019-05-03 | 영상 전 제품 | 2038-08-24 | 한국 |
| 38 | 특허권 | 의료 영상에 대한 특징 순위에 기반하여 뇌질환을 판정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10-02 | 2019-06-26 | DeepBrain | 2038-10-02 | 한국 |
| 39 | 특허권 | 훈련된 심층 신경망 모델의 재현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9-05-14 | 2019-10-15 | 전제품 | 2039-05-14 | 한국 |
| 40 | 특허권 | 영상의 색상을 조정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7-20 | 2019-11-13 | 없음 | 2038-07-20 | 한국 |
| 41 | 특허권 | 피검체의 소정 증상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예측 결과를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11-15 | 2019-11-22 | DeepCARS | 2038-11-15 | 한국 |
| 42 | 특허권 | 피검체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상기 위험도에 따라 상기 피검체를 분류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12-05 | 2019-11-22 | DeepCARS | 2038-12-05 | 한국 |
| 43 | 특허권 | 치매 평가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서울대학교병원 | ㈜ 뷰노 / 서울대학교병원 /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주대학교병원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9-08-21 | 2020-01-13 | DeepBrain | 2039-08-21 | 한국 |
| 44 | 특허권 | 병리 영상으로부터 병리 보고서의 생성을 보조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11-20 | 2020-02-11 | 없음 | 2038-11-20 | 한국 |
| 45 | 특허권 | 의료 영상에서 병변의 정량화를 보조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9-06-07 | 2020-04-03 | 영상 전 제품 | 2039-06-07 | 한국 |
| 46 | 특허권 | 의료 영상에서 병변의 시각화를 보조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9-05-14 | 2020-04-13 | 영상 전 제품 | 2039-05-14 | 한국 |
| 47 | 특허권 | 재구성된 영상군에 기초한 영상 제공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9-08-13 | 2020-04-29 | LungCT | 2039-08-13 | 한국 |
| 48 | 특허권 | 시계열적 신호 시각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9-06-12 | 2020-05-13 | DeepECG | 2039-06-12 | 한국 |
| 49 | 특허권 | 결절 검출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9-08-13 | 2020-05-13 | LungCT | 2039-08-13 | 한국 |
| 50 | 특허권 | 안저 촬영기를 제어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3-26 | 2020-06-08 | FundusAI | 2038-03-26 | 한국 |
| 51 | 특허권 | Content-based medical image retrieval method and retrieval system | ㈜ 뷰노 | ㈜ 뷰노 | 2018-04-10 | 2020-08-18 | LungCT | 2038-10-25 | 미국 |
| 52 | 특허권 | 의료 영상을 시각화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4-06 | 2020-08-24 | 영상 전 제품 | 2038-04-06 | 한국 |
| 53 | 특허권 | Method for increasing reading efficiency in medical image reading process using gaze information of user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18-03-16 | 2020-09-08 | 영상 전 제품 | 2035-12-16 | 미국 |
| 54 | 특허권 | 레이블 있는 데이터 및 레이블 없는 데이터를 병용하는 준지도 강화 학습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4-09 | 2020-11-05 | 전제품 | 2038-04-09 | 한국 |
| 55 | 특허권 | 딥러닝 기반의 의료 영상 분석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10-20 | 2026-04-10 | 없음 | 2041-10-20 | 한국 |
| 56 | 특허권 | METHOD FOR RECONSTRUCTING A SERIES OF SLICE IMAGES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19-01-18 | 2020-11-13 | LungCT | 2039-01-18 | 일본 |
| 57 | 특허권 | METHOD FOR FACILITATING IMAGE VIEW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18-12-07 | 2021-01-06 | 영상 전 제품 | 2038-12-07 | 일본 |
| 58 | 특허권 | 심층 신경망을 이용하여 영상을 분류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5-31 | 2021-02-19 | 영상 전 제품 | 2038-05-31 | 한국 |
| 59 | 특허권 | 진행성 병변의 미래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분할출원) | ㈜ 뷰노 | ㈜ 뷰노 | 2018-04-09 | 2021-02-25 | 영상 전 제품 | 2038-01-18 | 한국 |
| 60 | 특허권 | 심층 신경망을 이용하여 영상을 분류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1-02-18 | 2021-03-25 | 영상 전 제품 | 2038-05-31 | 한국 |
| 61 | 특허권 | METHOD FOR DETERMINING WHETHER EXAMINEE IS INFECTED BY MICROORGANISM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19-11-18 | 2021-04-01 | 영상 전 제품 | 2038-01-04 | 몽골 |
| 62 | 특허권 | 재구성된 영상군에 기초한 영상 제공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0-04-24 | 2021-07-05 | LungCT | 2039-08-13 | 한국 |
| 63 | 특허권 | 피검체의 치명적 증상의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기 위한 예측 결과를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혜원의료재단 | ㈜ 뷰노 / 혜원의료재단 | 2018-08-07 | 2021-08-19 | DeepCARS | 2037-08-11 | 일본 |
| 64 | 특허권 | 골연령 산출 시스템 및 방법 | ㈜ 뷰노 | ㈜ 뷰노 | 2019-06-13 | 2021-09-28 | BoneAge | 2039-06-13 | 한국 |
| 65 | 특허권 | 병변 판독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12-14 | 2021-10-20 | 영상 전 제품 | 2040-12-14 | 한국 |
| 66 | 특허권 | METHOD FOR PROVIDING AN IMAGE BASED ON A RECONSTRUCTEDIMAGE GROUP AND AN APPA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20-08-07 | 2021-11-19 | LungCT | 2040-08-07 | 일본 |
| 67 | 특허권 | 의료 영상 기반의 병변 분석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12-23 | 2022-01-26 | 영상 전 제품 | 2040-12-23 | 한국 |
| 68 | 특허권 | 음성 인식에 기반하여 문서의 편집을 수행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1-03-02 | 2022-02-08 | 없음 | 2038-12-21 | 한국 |
| 69 | 특허권 | 심전도 신호 기반의 만성질환 예측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01-27 | 2022-02-09 | DeepECG | 2022-01-27 | 한국 |
| 70 | 특허권 | 생체신호 분석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06-02 | 2022-02-09 | DeepECG | 2041-06-02 | 한국 |
| 71 | 특허권 | 의료 영상에서 이상 소견 탐지 및 판독문 생성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09-14 | 2022-03-14 | 영상 전 제품 | 2040-09-14 | 한국 |
| 72 | 특허권 | 병리영상으로부터 병리보고서의 생성을 보조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9-12-16 | 2022-04-20 | 없음 | 2038-11-20 | 한국 |
| 73 | 특허권 | 심전도 데이터 분류를 위한 심층 신경망 사전 학습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09-15 | 2022-04-20 | DeepECG | 2040-09-15 | 한국 |
| 74 | 특허권 | 휴대용 심전도 측정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0-07-31 | 2022-05-24 | Hativ P30 | 2040-07-31 | 한국 |
| 75 | 특허권 | METHOD FOR DETERMINING WHETHER EXAMINEE IS INFECTED BY MICROORGANISM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19-12-02 | 2022-06-14 | 없음 | 2038-07-13 | 미국 |
| 76 | 특허권 | 음성 기반 데이터 생성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06-30 | 2022-06-28 | 없음 | 2040-06-30 | 한국 |
| 77 | 특허권 | 음성 인식 모델 생성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0-09-15 | 2022-06-28 | 없음 | 2040-09-15 | 한국 |
| 78 | 특허권 | 전자의료기록으로부터 의료 이벤트를 예측하는 인공 신경망의 기계학습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09-15 | 2022-06-28 | DeepCARS | 2040-09-15 | 한국 |
| 79 | 특허권 | 질환 판단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09-04 | 2022-08-04 | DeepECG | 2040-09-04 | 한국 |
| 80 | 특허권 | METHOD FOR PROVIDING AN IMAGE BASED ON A RECONSTRUCTED IMAGE GROUP AND AN APP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20-08-12 | 2022-09-20 | LungCT | 2040-08-12 | 미국 |
| 81 | 특허권 | 골연령 산출 시스템 및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09-14 | 2022-09-23 | BoneAge | 2039-06-13 | 한국 |
| 82 | 특허권 | 모델 학습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06-22 | 2022-09-26 | 영상 전 제품 | 2040-06-22 | 한국 |
| 83 | 특허권 | 의료 영상 기반의 세그먼테이션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10-28 | 2022-09-28 | LungCT | 2040-10-28 | 한국 |
| 84 | 특허권 | 뇌 피질 영역의 두께를 분석하는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10-26 | 2022-10-11 | DeepBrain | 2040-10-26 | 한국 |
| 85 | 특허권 | 심전도 신호 기반의 만성질환 예측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2-02-09 | 2022-10-13 | DeepECG | 2022-01-27 | 한국 |
| 86 | 특허권 | 진단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0-07-03 | 2022-10-25 | 전 제품 | 2040-07-03 | 한국 |
| 87 | 특허권 | METHOD FOR ASSESSING DEGREE OF RISK OF SUBJECT AND CLASSIFYING SAME SUBJECT ACCORDING TO SAME DEGREE OF RISK, AND DEVICE USING SAME | ㈜ 뷰노 | ㈜ 뷰노 | 2019-12-04 | 2022-10-25 | 전 제품 | 2039-12-04 | 일본 |
| 88 | 특허권 | METHOD FOR SUPPORTING READING OF FUNDUS IMAGE OF SUBJECT, AND DEVICE USING SAME | ㈜ 뷰노 / 서울대병원 | ㈜ 뷰노 / 서울대병원 | 2020-04-24 | 2022-11-17 | FundusAI | 2038-11-17 | 일본 |
| 89 | 특허권 | 병변 판독 결과 표시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06-24 | 2023-01-20 | 영상 전 제품 | 2040-06-24 | 한국 |
| 90 | 특허권 | 데이터셋 구성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01-14 | 2023-02-15 | 영상 전 제품 | 2041-01-14 | 한국 |
| 91 | 특허권 | 흉부 이미지 판독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09-07 | 2023-03-03 | 영상 전 제품 | 2040-09-07 | 한국 |
| 92 | 특허권 | METHOD FOR FACILITATING IMAGE VIEW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20-12-22 | 2023-03-07 | 영상 전 제품 | 2038-12-07 | 일본 |
| 93 | 특허권 | 약물의 작용 기전을 예측하는 신경망의 기계학습 방법 및 신경망을 이용한 약물의 작용 기전 예측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03-23 | 2023-04-10 | DeepBrain | 2040-03-23 | 한국 |
| 94 | 특허권 | 의료 데이터 검색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07-06 | 2023-05-15 | 영상 전 제품 | 2040-07-06 | 한국 |
| 95 | 특허권 | 의료 영상 기반의 질환 예측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12-04 | 2023-05-16 | LungCT | 2040-12-04 | 한국 |
| 96 | 특허권 | METHOD FOR GENERATING PREDICTION RESULT FOR PREDICTING OCCURRENCE OF FATAL SYMPTOMS OF SUBJECT IN ADVANCE AND DEVICE USING SAME | ㈜ 뷰노 / 혜원의료재단 | ㈜ 뷰노 / 혜원의료재단 | 2021-08-04 | 2023-07-05 | DeepCARS | 2038-08-07 | 일본 |
| 97 | 특허권 | 컨텐츠 기반 영상 검색 방법 및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0-09-08 | 2023-07-12 | 영상 전 제품 | 2040-09-08 | 한국 |
| 98 | 특허권 | 의료 영상 생성 방법 및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0-11-05 | 2023-07-13 | 영상 전 제품 | 2040-11-05 | 한국 |
| 99 | 특허권 | METHOD FOR GENERATING PREDICTION RESULT FOR PREDICTING OCCURRENCE OF FATAL SYMPTOMS OF SUBJECT IN ADVANCE AND DEVICE USING SAME | ㈜ 뷰노 / 혜원의료재단 | ㈜ 뷰노 / 혜원의료재단 | 2018-08-07 | 2023-08-22 | DeepCARS | 2041-06-17 | 미국 |
| 100 | 특허권 | METHOD FOR AIDING VISUALIZATION OF LESIONS IN MEDICAL IMAGERY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23-07-10 | 2026-01-06 | 영상제품 | 2041-10-21 | 미국 |
| 101 | 특허권 | METHOD FOR PREDICTING DISEASE BASED ON MEDICAL IMAGE | ㈜ 뷰노 | ㈜ 뷰노 | 2021-11-29 | 2023-09-01 | LungCT | 2041-11-28 | 대만 |
| 102 | 특허권 | METHOD FOR SUPPORTING READING OF FUNDUS IMAGE OF SUBJECT, AND DEVICE USING SAME | ㈜ 뷰노 / 서울대병원 | ㈜ 뷰노 / 서울대병원 | 2018-07-18 | 2023-10-03 | FundusAI | 2042-12-27 | 미국 |
| 103 | 특허권 | 의료 영상 기반의 병변 분석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2-01-25 | 2023-10-11 | 영상 전 제품 | 2040-12-23 | 한국 |
| 104 | 특허권 | 데이터 생성 방법 및 이를 이용한 학습 방법 및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1-08-26 | 2023-10-16 | 전제품 | 2041-08-26 | 한국 |
| 105 | 특허권 | 이미지의 스타일을 전이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2-04-27 | 2023-10-18 | 영상 전 제품 | 2042-04-27 | 한국 |
| 106 | 특허권 | ICV 세그먼테이션 정보를 출력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1-12-21 | 2023-10-24 | LungCT | 2041-12-21 | 한국 |
| 107 | 특허권 | 인공 신경망에 기반하여 분류 정보를 출력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1-12-21 | 2023-10-30 | DeepBrain | 2041-12-21 | 한국 |
| 108 | 특허권 | 전자의료기록으로부터 의료 이벤트를 예측하는 인공 신경망의 기계학습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2-06-17 | 2023-11-08 | DeepCARS | 2040-09-15 | 한국 |
| 109 | 특허권 | 의료 영상 내 병변 영역 및 분비선 영역 검출 장치 및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10-27 | 2023-11-09 | 없음 | 2040-10-27 | 한국 |
| 110 | 특허권 | METHOD FOR RECONSTRUCTING SERIES OF SLICE IMAGES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19-01-18 | 2023-11-14 | 영상 전 제품 | 2041-04-22 | 미국 |
| 111 | 특허권 | METHOD FOR IMPROVING REPRODUCIBILITY OF TRAINED DEEPNEURAL NETWORK MODEL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19-12-06 | 2023-12-12 | 전제품 | 2039-12-06 | 일본 |
| 112 | 특허권 | 의료 영상에 대한 연속 절편 검출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01-28 | 2024-01-04 | 영상 전 제품 | 2041-01-28 | 한국 |
| 113 | 특허권 | PORTABLE ECG MEASURING DEVICE | ㈜ 뷰노 | ㈜ 뷰노 | 2021-04-27 | 2024-01-17 | Hativ P30 | 2041-04-27 | 일본 |
| 114 | 특허권 | 질환 진단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2-03-03 | 2024-03-08 | DeepECG | 2042-03-03 | 한국 |
| 115 | 특허권 | 데이터 세트 생성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3-04-26 | 2024-03-08 | DeepCARS | 2043-04-26 | 한국 |
| 116 | 특허권 | METHOD FOR PROCESSING MEDICAL IMAGE | ㈜ 뷰노 | ㈜ 뷰노 | 2022-03-31 | 2024-03-21 | 영상 전 제품 | 2042-03-30 | 대만 |
| 117 | 특허권 | 의료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관심 대상의 상태 판독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12-10 | 2024-03-27 | 영상 전 제품 | 2040-12-10 | 한국 |
| 118 | 특허권 | 심박변이도 특징 값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09-24 | 2024-03-27 | 영상 전 제품 | 2041-09-24 | 한국 |
| 119 | 특허권 | 심전도 기술 및 결과 통합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2-02-18 | 2024-03-27 | DeepECG | 2042-02-18 | 한국 |
| 120 | 특허권 | PORTABLE ECG MEASURING DEVICE | ㈜ 뷰노 | ㈜ 뷰노 | 2021-05-25 | 2024-05-14 | Hativ P30 | 2042-04-13 | 미국 |
| 121 | 특허권 | 심전도 측정 장치 및 방법 | 헬스리안, ㈜ 뷰노 | 헬스리안, ㈜ 뷰노 | 2022-03-29 | 2024-05-21 | DeepECG | 2042-03-29 | 한국 |
| 122 | 특허권 | METHOD FOR CLASSIFYING FUNDUS IMAGE OF SUBJECT AND DEVICE USING SAME | ㈜ 뷰노 | ㈜ 뷰노 | 2019-04-10 | 2024-06-11 | FundusAI | 2043-01-30 | 미국 |
| 123 | 특허권 | METHOD FOR ANALYZING LESION BASED ON MEDICAL IMAGE | ㈜ 뷰노 | ㈜ 뷰노 | 2022-03-02 | 2025-06-17 | 영상 전 제품 | 2042-03-02 | 일본 |
| 124 | 특허권 | METHOD FOR PREDICTING LIKELIHOOD OF ADMISSION TO TREATMENT SITE | ㈜ 뷰노 | ㈜ 뷰노 | 2023-08-21 | 2025-06-17 | DeepCARS | 2043-08-21 | 일본 |
| 125 | 특허권 | 입력 변수가 제한된 환경에서 인공 신경망을 활용한 예측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3-04-26 | 2024-07-17 | 전제품 | 2024-04-26 | 한국 |
| 126 | 특허권 | 패혈증을 진단하기 위한 중증도 예측 방법 | ㈜ 뷰노 | ㈜ 뷰노/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부산대학교병원 | 2023-04-26 | 2024-07-24 | DeepCARS | 2043-04-26 | 한국 |
| 127 | 특허권 | METHOD OR APPARATUS FOR PROVIDING DIAGNOSTIC RESULTS | ㈜ 뷰노 | ㈜ 뷰노 | 2021-06-23 | 2024-08-15 | 전제품 | 2041-06-23 | 일본 |
| 128 | 특허권 | ESTIMATING A THICKNESS OF CORTICAL REGION BY EXTRACTING A PLURALITY OF INTERFACES AS MESH DATA | ㈜ 뷰노 | ㈜ 뷰노 | 2021-10-25 | 2024-09-17 | DeepBrain | 2042-11-19 | 미국 |
| 129 | 특허권 | 의료 영상 기반의 뇌백질 병변 탐지 방법 | ㈜ 뷰노, 서울대학교병원 | ㈜ 뷰노, 서울대학교병원 | 2020-11-27 | 2024-09-30 | DeepBrain | 2040-11-27 | 한국 |
| 130 | 특허권 | 치료 장소 입실 가능성 예측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3-02-17 | 2024-10-07 | DeepCARS | 2043-02-17 | 한국 |
| 131 | 특허권 |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분류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2-12-01 | 2024-11-01 | 영상 전 제품 | 2042-12-01 | 한국 |
| 132 | 특허권 | 영상 분석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 ㈜ 뷰노 | ㈜ 뷰노 | 2021-02-10 | 2024-11-29 | LungCT | 2041-02-10 | 한국 |
| 133 | 특허권 | 영상 분석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 ㈜ 뷰노 | ㈜ 뷰노 | 2024-11-29 | 2024-12-23 | LungCT | 2041-02-10 | 한국 |
| 134 | 특허권 | METHOD TO READ CHEST IMAGE | ㈜ 뷰노 | ㈜ 뷰노 | 2021-09-03 | 2024-10-22 | 영상 전 제품 | 2042-12-08 | 미국 |
| 135 | 특허권 | METHOD FOR PREDICTING DISEASE BASED ON MEDICAL IMAGE | ㈜ 뷰노 | ㈜ 뷰노 | 2021-12-01 | 2024-10-22 | LungCT | 2042-12-27 | 미국 |
| 136 | 특허권 | MACHINE LEARNING METHOD OF NEURAL NETOWRK PREDICTING MECHANISM OF ACTION OF DRUG AND PREDICTING MECHANISM OF ACTION OF DRUG USING THE NEURAL NETOWRK | ㈜ 뷰노 | ㈜ 뷰노 | 2021-03-18 | 2024-10-30 | DeepBrain | 2041-03-18 | 유럽 |
| 137 | 특허권 | METHOD FOR DETECTING WHITE MATTER LESIONS BASED ON MEDICAL IMAGE | ㈜ 뷰노 / 서울대병원 | ㈜ 뷰노 / 서울대병원 | 2021-11-23 | 2025-02-25 | DeepBrain | 2043-04-11 | 미국 |
| 138 | 특허권 | 의료 영상의 분류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06-07 | 2025-03-11 | 영상 전 제품 | 2041-06-07 | 한국 |
| 139 | 특허권 | 병변 판독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10-20 | 2025-01-07 | 영상 전 제품 | 2040-12-14 | 한국 |
| 140 | 특허권 |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2-05-04 | 2025-03-26 | DeepECG | 2042-05-04 | 한국 |
| 141 | 특허권 | 생체 신호 분석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2-05-16 | 2025-03-11 | DeepECG | 2042-05-16 | 한국 |
| 142 | 특허권 | 심전도 분석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2-08-30 | 2025-02-24 | DeepECG | 2042-08-30 | 한국 |
| 143 | 특허권 | METHOD FOR ANALYZING LESION BASED ON MEDICAL IMAGE | ㈜ 뷰노 | ㈜ 뷰노 | 2021-11-09 | 2025-02-10 | 영상 전 제품 | 2041-11-09 | 일본 |
| 144 | 특허권 | METHOD FOR MEASURING LESION OF MEDICAL IMAGE | ㈜ 뷰노 | ㈜ 뷰노 | 2022-01-24 | 2025-02-25 | 영상 전 제품 | 2043-02-08 | 미국 |
| 145 | 특허권 | SEVERITY PREDICTION METHODS FOR DIAGNOSING SEPSIS | ㈜ 뷰노 | ㈜ 뷰노 | 2023-08-25 | 2025-03-18 | DeepCARS | 2043-08-25 | 일본 |
| 146 | 특허권 | USER INTERFACE FOR VIDEO ANALYSIS | ㈜ 뷰노 | ㈜ 뷰노 | 2021-10-13 | 2025-03-13 | LungCT | 2041-10-31 | 일본 |
| 147 | 특허권 | METHOD FOR EXTRACTING HEART RATE VARIABILITY FEATURE VALUE | ㈜ 뷰노 | ㈜ 뷰노 | 2022-08-10 | 2025-03-12 | DeepECG | 2042-08-10 | 일본 |
| 148 | 특허권 | METHOD FOR ANALYZING LESION BASED ON MEDICAL IMAGE | ㈜ 뷰노 | ㈜ 뷰노 | 2021-12-20 | 2025-04-22 | 영상 전 제품 | 2043-07-15 | 미국 |
| 149 | 특허권 | USER INTERFACE FOR VIDEO ANALYSIS | ㈜ 뷰노 | ㈜ 뷰노 | 2021-10-14 | 2025-04-22 | LungCT | 2043-04-11 | 미국 |
| 150 | 특허권 | PREDICTION METHOD WITH LIMITED INPUT VARIABLES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 ㈜ 뷰노 | ㈜ 뷰노 | 2023-08-25 | 2025-01-10 | 전제품 | 2043-08-25 | 일본 |
| 151 | 특허권 | 기계학습 방법 및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1-09-03 | 2025-05-14 | 전제품 | 2041-09-03 | 한국 |
| 152 | 특허권 | METHOD FOR PREDICTING CHRONIC DISEASE BASED ON ECG SIGNAL | ㈜ 뷰노 | ㈜ 뷰노 | 2022-01-27 | 2025-05-16 | DeepECG | 2042-01-27 | 일본 |
| 153 | 특허권 | BIOLOGICAL SIGNAL ANALYSIS METHOD | ㈜ 뷰노 | ㈜ 뷰노 | 2021-11-09 | 2025-04-09 | DeepECG | 2041-11-09 | 일본 |
| 154 | 특허권 | 환자의 상태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11-23 | 2025-07-25 | DeepCARS | 2041-11-23 | 한국 |
| 155 | 특허권 | 컴퓨팅 장치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분류 정보를 출력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2-01-06 | 2025-07-25 | 영상 전 제품 | 2042-01-06 | 한국 |
| 156 | 특허권 | METHOD FOR DETECTING ABNORMAL FINDINGS AND GENERATING INTERPRETATION TEXT OF MEDICAL IMAGE | ㈜ 뷰노 | ㈜ 뷰노 | 2021-09-09 | 2025-08-05 | 영상 전 제품 | 2042-11-13 | 미국 |
| 157 | 특허권 | 분석 가능한 심전도 구간 결정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3-02-09 | 2025-08-19 | DeepECG | 2043-02-09 | 한국 |
| 158 | 특허권 | 의료 영상의 병변 평가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2-01-11 | 2025-09-30 | 영상 전 제품 | 2042-01-11 | 한국 |
| 159 | 특허권 | 생체 정보 측정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2-12-22 | 2025-09-30 | 전제품 | 2042-12-22 | 한국 |
| 160 | 특허권 | 딥러닝 모델을 사용한 분류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01-06 | 2025-10-13 | 영상 전 제품 | 2041-01-06 | 한국 |
| 161 | 특허권 | METHOD TO PREDICT HEART AGE | ㈜ 뷰노 | ㈜ 뷰노 | 2023-08-16 | 2025-10-15 | DeepECG | 2043-08-16 | 일본 |
| 162 | 특허권 | 심전도의 추가 측정 유도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2-11-02 | 2025-10-20 | DeepECG | 2042-11-02 | 한국 |
| 163 | 특허권 | 의료 영상에서 병변의 시각화를 보조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0-04-03 | 2025-11-18 | 영상 전 제품 | 2039-05-14 | 한국 |
| 164 | 특허권 | DEEP NEURAL NETWORK PRE-TRAINING METHOD FOR CLASSIFYING ELECTROCARDIOGRAM (ECG) DATA | ㈜ 뷰노 | ㈜ 뷰노 | 2021-09-02 | 2025-11-18 | DeepECG | 2044-05-03 | 미국 |
| 165 | 특허권 | METHOD FOR AIDING VISUALIZATION OF LESIONS IN MEDICAL IMAGERY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23-07-10 | 2026-01-06 | 영상제품 | 2041-10-21 | 미국 |
| 166 | 특허권 | 심장 나이를 예측하는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2-08-18 | 2026-01-22 | DeepECG | 2042-08-18 | 한국 |
| 167 | 특허권 | 심전도 데이터 증강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5-01-21 | 2026-02-10 | DeepECG | 2045-01-21 | 한국 |
| 168 | 특허권 | DISEASE DIAGNOSIS METHOD | ㈜ 뷰노 | ㈜ 뷰노 | 2023-01-09 | 2026-02-13 | DeepECG | 2043-01-09 | 일본 |
| 169 | 특허권 | METHOD FOR IMPROVING REPRODUCIBILITY OF TRAINED DEEPNEURAL NETWORK MODEL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21-10-01 | 2026-03-04 | DeepBrain | 2039-12-06 | 유럽 |
| 170 | 특허권 | ECG DELINEATION AND INTERGRATION METHOD | ㈜ 뷰노 | ㈜ 뷰노 | 2023-01-09 | 2026-03-31 | DeepECG | 2043-01-09 | 일본 |
| 171 | 특허권 | MACHINE LEARNING METHOD OF NEURAL NETWORK PREDICTING MECHANISM OF ACTION OF DRUG, AND METHOD OF PREDICTING MECHANISM OF DRUG BY USING THE NEURAL NETWORK | ㈜ 뷰노 | ㈜ 뷰노 | 2021-03-22 | 2026-04-21 | DeepBrain | 2044-12-10 | 미국 |
| 172 | 특허권 | MEDICAL-IMAGE-BASED LESION ANALYSIS METHOD | ㈜ 뷰노 | ㈜ 뷰노 | 2021-10-14 | 2026-04-21 | 영상 전 제품 | 2042-08-28 | 미국 |
| 173 | 특허권 | 의료 영상 분석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10-20 | 2026-04-10 | 없음 | 2041-10-20 | 한국 |
| 174 | 특허권 |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분류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1-12-21 | 2025-11-04 | 영상 전 제품 | 2041-12-21 | 한국 |
| 175 | 특허권 | 의료 영상 처리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04-01 | 2023-08-18 | 영상 전 제품 | 2041-04-01 | 한국 |
| 1 | 상표권 | VUNO Med (도안)-9류 | ㈜ 뷰노 | ㈜ 뷰노 | 2015-12-18 | 2016-07-26 | 전 제품 | 2036-07-26 | 한국 |
| 2 | 상표권 | VUNO (도안)-42류 | ㈜ 뷰노 | ㈜ 뷰노 | 2015-12-18 | 2016-10-28 | 전 제품 | 2036-10-24 | 한국 |
| 3 | 상표권 | VUNO (도안)42류 | ㈜ 뷰노 | ㈜ 뷰노 | 2015-12-18 | 2017-02-28 | 전 제품 | 2027-02-28 | 미국 |
| 4 | 상표권 | VUNO Med (도안)-9류 | ㈜ 뷰노 | ㈜ 뷰노 | 2018-01-06 | 2019-03-05 | 전 제품 | 2026-07-26 | 미국 |
| 5 | 상표권 | VUNO Med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02-18 | 전 제품 | 2030-02-18 | 오만 |
| 6 | 상표권 | VUNO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02-18 | 전 제품 | 2030-02-19 | 오만 |
| 7 | 상표권 | VUNO-9, 42, 44류 | ㈜ 뷰노 | ㈜ 뷰노 | 2020-02-20 | 2020-06-05 | 전 제품 | 2030-02-20 | 유럽 |
| 8 | 상표권 | VUNO (도안)-42류 | ㈜ 뷰노 | ㈜ 뷰노 | 2019-09-05 | 2020-08-01 | 전 제품 | 2030-07-31 | 대만 |
| 9 | 상표권 | VUNO-44류 | ㈜ 뷰노 | ㈜ 뷰노 | 2020-02-21 | 2020-09-01 | 전 제품 | 2030-08-31 | 대만 |
| 10 | 상표권 | DeepBrain-9류 | ㈜ 뷰노 | ㈜ 뷰노 | 2018-07-30 | 2020-09-03 | DeepBrain | 2030-09-03 | 한국 |
| 11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09-11 | 전 제품 | 2030-02-18 | 러시아 |
| 12 | 상표권 | VUNO-44류 | ㈜ 뷰노 | ㈜ 뷰노 | 2019-08-19 | 2020-09-16 | 전 제품 | 2030-09-16 | 한국 |
| 13 | 상표권 | VUNO-44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10-07 | 전 제품 | 2030-10-06 | 중국 |
| 14 | 상표권 | VUNO-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10-07 | 전 제품 | 2030-10-06 | 중국 |
| 15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10-13 | 전 제품 | 2030-02-18 | 호주 |
| 16 | 상표권 | VUNO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10-14 | 전 제품 | 2030-10-13 | 중국 |
| 17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10-15 | 전 제품 | 2030-02-18 | 싱가포르 |
| 18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10-26 | 전 제품 | 2030-02-18 | 호주 |
| 19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10-29 | 전 제품 | 2030-02-18 | 몽골 |
| 20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19-08-19 | 2020-11-03 | 전 제품 | 2030-11-03 | 한국 |
| 21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11-18 | 전 제품 | 2030-02-18 | 러시아 |
| 22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11-23 | 전 제품 | 2030-02-18 | 몽골 |
| 23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12-18 | 전 제품 | 2030-02-18 | 인도 |
| 24 | 상표권 | VUNO (도안)-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9 | 2020-12-21 | 전 제품 | 2030-12-20 | 중국 |
| 25 | 상표권 | VUNO-44류 | ㈜ 뷰노 | ㈜ 뷰노 | 2020-03-06 | 2020-12-22 | 전 제품 | 2030-03-06 | 미국 |
| 26 | 상표권 | VUNO (도안)-42류 | ㈜ 뷰노 | ㈜ 뷰노 | 2019-08-30 | 2020-12-23 | 전 제품 | 2029-08-19 | 말레이시아 |
| 27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12-23 | 전 제품 | 2030-02-18 | 인도 |
| 28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21 | 2021-01-01 | 전 제품 | 2030-12-31 | 대만 |
| 29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4-16 | 2021-02-01 | 전 제품 | 2031-01-31 | 대만 |
| 30 | 상표권 | VUNO Med-44류 | ㈜ 뷰노 | ㈜ 뷰노 | 2020-01-16 | 2021-03-03 | 전 제품 | 2031-03-03 | 한국 |
| 31 | 상표권 | 뷰노메드-44류 | ㈜ 뷰노 | ㈜ 뷰노 | 2020-01-16 | 2021-03-03 | 전 제품 | 2031-03-03 | 한국 |
| 32 | 상표권 | VUNO-44류 | ㈜ 뷰노 | ㈜ 뷰노 | 2020-01-16 | 2021-03-08 | 전 제품 | 2031-03-08 | 한국 |
| 33 | 상표권 | 뷰노-44류 | ㈜ 뷰노 | ㈜ 뷰노 | 2020-01-16 | 2021-03-08 | 전 제품 | 2031-03-08 | 한국 |
| 34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03-10 | 전 제품 | 2030-02-18 | 노르웨이 |
| 35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03-15 | 전 제품 | 2030-02-19 | 노르웨이 |
| 36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03-16 | 전 제품 | 2030-02-18 | 인도네시아 |
| 37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03-16 | 전 제품 | 2030-02-18 | 인도네시아 |
| 38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04-12 | 전 제품 | 2030-02-18 | 베트남 |
| 39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04-19 | 전 제품 | 2030-02-18 | 베트남 |
| 40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1-16 | 2021-04-27 | 전 제품 | 2031-04-27 | 한국 |
| 41 | 상표권 | 뷰노메드-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1-16 | 2021-04-27 | 전 제품 | 2031-04-27 | 한국 |
| 42 | 상표권 | VUNO Med-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1-16 | 2021-05-03 | 전 제품 | 2031-05-03 | 한국 |
| 43 | 상표권 | 뷰노-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1-16 | 2021-05-12 | 전 제품 | 2031-05-12 | 한국 |
| 44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1-16 | 2021-05-12 | 전 제품 | 2031-05-12 | 한국 |
| 45 | 상표권 | VUNO-9류 | ㈜ 뷰노 | ㈜ 뷰노 | 2020-01-16 | 2021-05-12 | 전 제품 | 2031-05-12 | 한국 |
| 46 | 상표권 | 뷰노-9류 | ㈜ 뷰노 | ㈜ 뷰노 | 2020-01-16 | 2021-05-27 | 전 제품 | 2031-05-27 | 한국 |
| 47 | 상표권 | 뷰노메드-9류 | ㈜ 뷰노 | ㈜ 뷰노 | 2020-01-16 | 2021-05-27 | 전 제품 | 2031-05-27 | 한국 |
| 48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06-30 | 전 제품 | 2030-02-18 | 말레이시아 |
| 49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07-02 | 전 제품 | 2030-02-18 | 필리핀 |
| 50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07-02 | 전 제품 | 2030-02-18 | 필리핀 |
| 51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08-05 | 전 제품 | 2030-02-18 | 싱가포르 |
| 52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08-22 | 전 제품 | 2030-02-18 | 튀르키예 |
| 53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09-02 | 전 제품 | 2030-02-18 | 튀르키예 |
| 54 | 상표권 | DEWS-9류 | ㈜ 뷰노 | ㈜ 뷰노 | 2021-06-01 | 2021-09-23 | 없음 | 2031-06-01 | 유럽 |
| 55 | 상표권 | VUNO | ㈜ 뷰노 | ㈜ 뷰노 | 2020-03-06 | 2021-09-28 | 전 제품 | 2030-03-06 | 인도네시아 |
| 56 | 상표권 | VUNO-44류 | ㈜ 뷰노 | ㈜ 뷰노 | 2020-03-06 | 2021-10-14 | 전 제품 | 2030-03-05 | 일본 |
| 57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12-24 | 전 제품 | 2030-02-19 | 일본 |
| 58 | 상표권 | VUNO Care-9류 | ㈜ 뷰노 | ㈜ 뷰노 | 2021-07-23 | 2022-01-04 | 없음 | 2030-02-18 | 영국 |
| 59 | 상표권 | DEWS-9류 | ㈜ 뷰노 | ㈜ 뷰노 | 2021-07-19 | 2022-01-07 | 없음 | 2031-06-02 | 영국 |
| 60 | 상표권 | VUNO-10류 | ㈜ 뷰노 | ㈜ 뷰노 | 2021-08-03 | 2022-01-12 | 전 제품 | 2030-02-18 | 영국 |
| 61 | 상표권 | VUNO Care-9류 | ㈜ 뷰노 | ㈜ 뷰노 | 2021-07-23 | 2022-01-19 | 없음 | 2030-02-19 | 유럽 |
| 62 | 상표권 | VUNO-35류 | ㈜ 뷰노 | ㈜ 뷰노 | 2021-08-03 | 2022-01-19 | 전 제품 | 2031-08-03 | 영국 |
| 63 | 상표권 | VUNO-10류 | ㈜ 뷰노 | ㈜ 뷰노 | 2021-08-03 | 2022-01-26 | 전 제품 | 2030-02-19 | 유럽 |
| 64 | 상표권 | VUNO Care-9류 | ㈜ 뷰노 | ㈜ 뷰노 | 2021-07-27 | 2022-01-28 | 없음 | 2031-06-02 | 중국 |
| 65 | 상표권 | VUNO-35류 | ㈜ 뷰노 | ㈜ 뷰노 | 2021-07-27 | 2022-01-28 | 전 제품 | 2031-06-02 | 중국 |
| 66 | 상표권 | VUNO-35류 | ㈜ 뷰노 | ㈜ 뷰노 | 2021-08-03 | 2022-02-09 | 전 제품 | 2031-08-03 | 유럽 |
| 67 | 상표권 | VUNO-10류 | ㈜ 뷰노 | ㈜ 뷰노 | 2021-07-27 | 2022-01-28 | 전 제품 | 2031-06-02 | 중국 |
| 68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2-03-04 | 전 제품 | 2030-02-18 | 일본 |
| 69 | 상표권 | Hativ(텍스트)-10류 | ㈜ 뷰노 | ㈜ 뷰노 | 2022-02-08 | 2022-07-07 | HATIV | 2032-07-07 | 한국 |
| 70 | 상표권 | Hativ(도안)-10류 | ㈜ 뷰노 | ㈜ 뷰노 | 2022-02-16 | 2022-07-12 | HATIV | 2032-07-12 | 한국 |
| 71 | 상표권 | DEWS-9류 | ㈜ 뷰노 | ㈜ 뷰노 | 2020-12-08 | 2022-07-19 | 없음 | 2032-07-19 | 한국 |
| 72 | 상표권 | 듀스-9류 | ㈜ 뷰노 | ㈜ 뷰노 | 2020-12-08 | 2022-07-19 | 없음 | 2032-07-19 | 한국 |
| 73 | 상표권 | DEKG-9류 | ㈜ 뷰노 | ㈜ 뷰노 | 2020-12-08 | 2022-07-19 | 없음 | 2032-07-19 | 한국 |
| 74 | 상표권 | DECG-9류 | ㈜ 뷰노 | ㈜ 뷰노 | 2020-12-08 | 2022-08-22 | 없음 | 2032-08-22 | 한국 |
| 75 | 상표권 | DeepEKG-9류 | ㈜ 뷰노 | ㈜ 뷰노 | 2020-12-08 | 2022-08-22 | 없음 | 2032-08-22 | 한국 |
| 76 | 상표권 | DeepCARS-10류 | ㈜ 뷰노 | ㈜ 뷰노 | 2022-04-29 | 2022-09-23 | DeepCARS | 2032-09-23 | 한국 |
| 77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2-10-12 | 전 제품 | 2030-02-18 | 캐나다 |
| 78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2-07-18 | 2022-11-08 | HATIV | 2031-06-02 | 영국 |
| 79 | 상표권 | VUNO-10류 | ㈜ 뷰노 | ㈜ 뷰노 | 2021-08-03 | 2022-11-22 | 전 제품 | 2031-08-03 | 미국 |
| 80 | 상표권 | VUNO-35류 | ㈜ 뷰노 | ㈜ 뷰노 | 2021-08-03 | 2022-11-22 | 전 제품 | 2031-08-03 | 미국 |
| 81 | 상표권 | VUNO Care-9류 | ㈜ 뷰노 | ㈜ 뷰노 | 2021-07-23 | 2022-12-13 | 없음 | 2031-07-23 | 미국 |
| 82 | 상표권 | VUNO Care-9류 | ㈜ 뷰노 | ㈜ 뷰노 | 2021-06-10 | 2022-12-28 | 없음 | 2032-12-28 | 한국 |
| 83 | 상표권 | 뷰노케어-9류 | ㈜ 뷰노 | ㈜ 뷰노 | 2021-06-10 | 2022-12-28 | 없음 | 2032-12-28 | 한국 |
| 84 | 상표권 | 키닥키닥-42류 | ㈜ 뷰노 | ㈜ 뷰노 | 2021-08-12 | 2022-12-28 | 없음 | 2027-12-28 | 한국 |
| 85 | 상표권 | 시크릿키 AI-9류 | ㈜ 뷰노 | ㈜ 뷰노 | 2021-08-12 | 2022-12-28 | 없음 | 2027-12-28 | 한국 |
| 86 | 상표권 | VUNO | ㈜ 뷰노 | ㈜ 뷰노 | 2021-07-06 | 2023-01-03 | 전 제품 | 2033-01-03 | 한국 |
| 87 | 상표권 | VUNO | ㈜ 뷰노 | ㈜ 뷰노 | 2021-07-06 | 2023-01-03 | 전 제품 | 2033-01-03 | 한국 |
| 88 | 상표권 | VUNO Vet | ㈜ 뷰노 | ㈜ 뷰노 | 2021-07-06 | 2023-01-03 | 없음 | 2033-01-03 | 한국 |
| 89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2-07-18 | 2023-01-04 | HATIV | 2032-07-18 | 유럽 |
| 90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2-10-11 | 2023-01-31 | DeepCARS | 2032-10-11 | 영국 |
| 91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2-07-18 | 2023-02-13 | HATIV | 2032-07-18 | 중국 |
| 92 | 상표권 | DEWS-9류 | ㈜ 뷰노 | ㈜ 뷰노 | 2022-11-01 | 2023-03-27 | 없음 | 2033-03-27 | 일본 |
| 93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2-10-11 | 2023-03-30 | DeepCARS | 2032-10-11 | 유럽 |
| 94 | 상표권 | DeepBrain-9류 | ㈜ 뷰노 | ㈜ 뷰노 | 2021-10-21 | 2023-06-05 | DeepBrain | 2030-09-03 | 한국 |
| 95 | 상표권 | 띠칸스 | ㈜ 뷰노 | ㈜ 뷰노 | 2022-12-01 | 2023-06-14 | 없음 | 2033-06-13 | 중국 |
| 96 | 상표권 | 디우스 | ㈜ 뷰노 | ㈜ 뷰노 | 2022-12-28 | 2023-06-28 | 없음 | 2033-06-27 | 중국 |
| 97 | 상표권 | 하티브-10류 | ㈜ 뷰노 | ㈜ 뷰노 | 2022-02-08 | 2023-06-30 | HATIV | 2033-06-30 | 한국 |
| 98 | 상표권 | 딥브레인 | ㈜ 뷰노 | ㈜ 뷰노 | 2021-10-21 | 2023-07-04 | DeepBrain | 2033-07-04 | 한국 |
| 99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2-07-18 | 2023-07-21 | HATIV | 2032-07-18 | 일본 |
| 100 | 상표권 | DeepICU-9류 | ㈜ 뷰노 | ㈜ 뷰노 | 2021-05-13 | 2023-09-07 | 없음 | 2033-09-07 | 한국 |
| 101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2-10-11 | 2023-09-22 | DeepCARS | 2032-10-11 | 일본 |
| 102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3-07-21 | 2023-11-14 | HATIV | 2033-11-14 | 한국 |
| 103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3-07-21 | 2023-11-14 | HATIV | 2033-11-14 | 한국 |
| 104 | 상표권 | V(로고 1) | ㈜ 뷰노 | ㈜ 뷰노 | 2023-07-31 | 2023-11-16 | 없음 | 2033-11-16 | 한국 |
| 105 | 상표권 | V(로고 1)+vuno | ㈜ 뷰노 | ㈜ 뷰노 | 2023-07-31 | 2023-11-16 | 없음 | 2033-11-16 | 한국 |
| 106 | 상표권 | V(로고 2)+vuno | ㈜ 뷰노 | ㈜ 뷰노 | 2023-07-31 | 2023-11-16 | 없음 | 2033-11-16 | 한국 |
| 107 | 상표권 | V(로고 3) | ㈜ 뷰노 | ㈜ 뷰노 | 2023-07-31 | 2023-11-16 | 없음 | 2033-11-16 | 한국 |
| 108 | 상표권 | V(로고 3)+vuno | ㈜ 뷰노 | ㈜ 뷰노 | 2023-07-31 | 2023-11-16 | 없음 | 2033-11-16 | 한국 |
| 109 | 상표권 | DEWS | ㈜ 뷰노 | ㈜ 뷰노 | 2022-10-14 | 2023-11-16 | 없음 | 2033-11-15 | 대만 |
| 110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2-11-02 | 2023-11-16 | DeepCARS | 2033-11-15 | 대만 |
| 111 | 상표권 | DEWS | ㈜ 뷰노 | ㈜ 뷰노 | 2021-06-08 | 2023-11-28 | 없음 | 2033-11-28 | 미국 |
| 112 | 상표권 | VUNO Med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3-12-01 | 전 제품 | 2030-02-18 | 캐나다 |
| 113 | 상표권 | i-SAFE | ㈜ 뷰노 | ㈜ 뷰노 | 2022-04-25 | 2024-01-05 | BoneAge | 2029-01-05 | 한국 |
| 114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4-01-17 | HATIV | 2034-01-17 | 필리핀 |
| 115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4-01-17 | HATIV | 2034-01-17 | 중국 |
| 116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2-10-28 | 2024-01-21 | DeepCARS | 2034-01-20 | 중국 |
| 117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2-07-18 | 2024-03-19 | HATIV | 2032-07-18 | 미국 |
| 118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2-10-11 | 2024-03-19 | DeepCARS | 2032-10-11 | 미국 |
| 119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4-05-21 | HATIV | 2034-01-17 | 호주 |
| 120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4-06-11 | HATIV | 2034-01-17 | 영국 |
| 121 | 상표권 | DEWS | ㈜ 뷰노 | ㈜ 뷰노 | 2023-09-05 | 2024-07-14 | 없음 | 2034-07-13 | 중국 |
| 122 | 상표권 | DeepECG | ㈜ 뷰노 | ㈜ 뷰노 | 2020-12-08 | 2024-07-16 | DeepECG | 2034-07-16 | 한국 |
| 123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4-07-31 | HATIV | 2034-01-17 | 유럽 |
| 124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4-08-28 | HATIV | 2034-01-17 | 튀르키예 |
| 125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4-09-06 | HATIV | 2034-01-17 | 싱가포르 |
| 126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3-08-09 | 2024-11-15 | HATIV | 2032-07-07 | 한국 |
| 127 | 상표권 | 하티브 | ㈜ 뷰노 | ㈜ 뷰노 | 2023-08-09 | 2024-11-15 | HATIV | 2033-06-30 | 한국 |
| 128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3-08-09 | 2024-11-15 | HATIV | 2032-07-12 | 한국 |
| 129 | 상표권 | DeepECG | ㈜ 뷰노 | ㈜ 뷰노 | 2024-09-11 | 2024-09-11 | DeepECG | 2034-09-11 | 베트남 |
| 130 | 상표권 | DEWS | ㈜ 뷰노 | ㈜ 뷰노 | 2022-11-01 | 2024-10-14 | 없음 | 2034-07-13 | 중국 |
| 131 | 상표권 | V 로고(로고 1) | ㈜ 뷰노 | ㈜ 뷰노 | 2023-12-28 | 2024-10-31 | 없음 | 2033-12-28 | 일본 |
| 132 | 상표권 | V 로고(로고 3) | ㈜ 뷰노 | ㈜ 뷰노 | 2023-12-28 | 2024-10-31 | 없음 | 2033-12-28 | 일본 |
| 133 | 상표권 | Super Resolution | ㈜ 뷰노 | ㈜ 뷰노 | 2023-08-02 | 2025-02-07 | 없음 | 2035-02-07 | 한국 |
| 134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4-09-12 | 2025-02-03 | DeepCARS | 2035-02-03 | 한국 |
| 135 | 상표권 | DeepICU | ㈜ 뷰노 | ㈜ 뷰노 | 2021-11-15 | 2024-12-17 | 없음 | 2034-12-17 | 미국 |
| 136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5-01-31 | HATIV | 2034-01-17 | 인도네시아 |
| 137 | 상표권 | DeepECG | ㈜ 뷰노 | ㈜ 뷰노 | 2024-09-11 | 2025-03-13 | DeepECG | 2034-01-17 | 유럽 |
| 138 | 상표권 | DeepECG | ㈜ 뷰노 | ㈜ 뷰노 | 2024-09-11 | 2025-03-23 | DeepECG | 2034-09-11 | 영국 |
| 139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4-10-15 | 2025-04-14 | DeepCARS | 2034-06-26 | 사우디아라비아 |
| 140 | 상표권 | DeepBrain | ㈜ 뷰노 | ㈜ 뷰노 | 2024-09-12 | 2025-01-14 | DeepBrain | 2034-09-12 | 영국 |
| 141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2-10-11 | 2025-03-19 | DeepCARS | 2032-10-11 | 튀르키예 |
| 142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5-06-13 | HATIV | 2034-01-17 | 일본 |
| 143 | 상표권 | DeepECG | ㈜ 뷰노 | ㈜ 뷰노 | 2024-09-11 | 2025-04-11 | DeepECG | 2034-09-11 | 호주 |
| 144 | 상표권 | DeepBrain | ㈜ 뷰노 | ㈜ 뷰노 | 2024-09-12 | 2025-04-23 | DeepBrain | 2034-09-12 | 독일 |
| 145 | 상표권 | DeepBrain | ㈜ 뷰노 | ㈜ 뷰노 | 2024-09-12 | 2025-04-29 | DeepBrain | 2034-09-12 | 스페인 |
| 146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4-10-11 | 2025-05-05 | DeepCARS | 2032-10-11 | 호주 |
| 147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2-07-18 | 2025-05-17 | HATIV | 2032-07-18 | 필리핀 |
| 148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5-07-07 | HATIV | 2035-03-07 | 인도 |
| 149 | 상표권 | DeepECG | ㈜ 뷰노 | ㈜ 뷰노 | 2024-09-11 | 2025-08-04 | DeepECG | 2034-09-11 | 인도네시아 |
| 150 | 상표권 | DeepECG | ㈜ 뷰노 | ㈜ 뷰노 | 2024-09-11 | 2025-07-03 | DeepECG | 2034-09-11 | 일본 |
| 151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2-10-11 | 2025-07-17 | DeepCARS | 2032-10-11 | 인도네시아 |
| 152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2-07-18 | 2025-08-14 | HATIV | 2032-07-18 | 튀르키예 |
| 153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5-03-07 | 2025-07-01 | DeepCARS | 2035-03-07 | 영국 |
| 154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5-03-07 | 2025-07-07 | DeepCARS | 2035-03-07 | 호주 |
| 155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5-03-07 | 2025-09-05 | DeepCARS | 2035-03-07 | 싱가포르 |
| 156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5-03-07 | 2025-09-19 | DeepCARS | 2035-03-07 | 튀르키예 |
| 157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5-03-07 | 2025-08-27 | DeepCARS | 2035-03-07 | 유럽 |
| 158 | 상표권 | DeepBrain | ㈜ 뷰노 | ㈜ 뷰노 | 2024-05-02 | 2025-07-18 | DeepBrain | 2030-07-18 | 한국 |
| 159 | 상표권 | DEWS | ㈜ 뷰노 | ㈜ 뷰노 | 2023-03-08 | 2025-04-30 | 없음 | 2035-04-30 | 한국 |
| 160 | 상표권 | VUNO Med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4-11-27 | 전 제품 | 2030-02-18 | 태국 |
| 161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9-25 | 2025-09-25 | HATIV | 2032-07-18 | 말레이시아 |
| 162 | 상표권 | DeepBrain | ㈜ 뷰노 | ㈜ 뷰노 | 2024-09-12 | 2025-10-06 | DeepBrain | 2034-09-12 | 이탈리아 |
| 163 | 상표권 | 딥카스 | ㈜ 뷰노 | ㈜ 뷰노 | 2024-08-22 | 2025-10-17 | DeepCARS | 2035-10-17 | 한국 |
| 164 | 상표권 | DCARS | ㈜ 뷰노 | ㈜ 뷰노 | 2024-08-22 | 2025-10-17 | DeepCARS | 2035-10-17 | 한국 |
| 165 | 상표권 | 디카스 | ㈜ 뷰노 | ㈜ 뷰노 | 2024-08-22 | 2025-10-17 | 없음 | 2035-10-17 | 한국 |
| 166 | 상표권 | 딥캡스 | ㈜ 뷰노 | ㈜ 뷰노 | 2024-08-22 | 2025-10-17 | 없음 | 2035-10-17 | 한국 |
| 167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5-02-24 | 2025-10-22 | DeepCARS | 2032-10-11 | 말레이시아 |
| 168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2-10-11 | 2025-10-23 | DeepCARS | 2032-10-11 | 베트남 |
| 169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2-07-18 | 2025-11-25 | HATIV | 2032-07-18 | 인도네시아 |
| 170 | 상표권 | DeepBrain | ㈜ 뷰노 | ㈜ 뷰노 | 2024-09-12 | 2025-12-25 | DeepBrain | 2034-09-12 | 일본 |
| 171 | 상표권 | V(로고1) | ㈜ 뷰노 | ㈜ 뷰노 | 2023-12-28 | 2026-01-06 | 없음 | 2033-12-28 | 미국 |
| 172 | 상표권 | V(로고3) | ㈜ 뷰노 | ㈜ 뷰노 | 2023-12-28 | 2026-01-06 | 없음 | 2033-12-28 | 미국 |
| 173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6-01-17 | HATIV | 2034-01-17 | 미국 |
| 174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5-03-07 | 2026-01-21 | DeepCARS | 2035-03-07 | 인도네시아 |
| 175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5-03-07 | 2026-01-21 | DeepCARS | 2035-03-07 | 캐나다 |
| 176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5-03-07 | 2026-01-22 | DeepCARS | 2035-03-07 | 일본 |
| 177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4-09-25 | 2026-02-06 | DeepCARS | 2032-10-11 | 싱가포르 |
| 178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5-03-11 | 2026-02-16 | DeepCARS | 2036-02-15 | 대만 |
| 179 | 상표권 | DeepECG | ㈜ 뷰노 | ㈜ 뷰노 | 2024-09-03 | 2026-02-20 | DeepECG | 2036-02-20 | 한국 |
| 180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11-15 | 2026-02-20 | HATIV | 2036-02-20 | 한국 |
| 181 | 상표권 | DeepBrain | ㈜ 뷰노 | ㈜ 뷰노 | 2024-05-24 | 2026-03-03 | DeepBrain | 2036-03-03 | 미국 |
| 182 | 상표권 | DeepECG | ㈜ 뷰노 | ㈜ 뷰노 | 2024-09-11 | 2026-03-09 | DeepECG | 2034-09-11 | 필리핀 |
| 183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6-03-09 | HATIV | 2034-01-17 | 모로코 |
| 184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2-07-18 | 2026-03-09 | HATIV | 2032-07-18 | 모로코 |
| 185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2-07-18 | 2026-03-20 | HATIV | 2032-07-18 | 베트남 |
| 186 | 상표권 | VUNO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6-06-10 | 전 제품 | 2030-02-18 | 멕시코 |
| 187 | 상표권 | VUNO Med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6-05-27 | 전 제품 | 2030-02-18 | 멕시코 |
| 188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6-05-19 | HATIV | 2034-01-17 | 브라질 |
| 189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6-04-06 | HATIV | 2032-07-18 | 말레이시아 |
| 190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5-02-24 | 2026-04-14 | HATIV | 2032-07-18 | 싱가포르 |
| 191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2-07-18 | 2026-05-19 | HATIV | 2032-07-18 | 브라질 |
| 192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5-03-07 | 2026-06-09 | DeepCARS | 2035-03-07 | 미국 |
| 193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5-03-07 | 2026-04-03 | DeepCARS | 2035-03-07 | 베트남 |
| 194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6-07-03 | HATIV | 2034-01-17 | 캐나다 |
| 1 | 디자인권 | 심전계(ECG 장치 디자인) | ㈜ 뷰노 | ㈜ 뷰노 | 2020-08-14 | 2021-07-05 | HATIV P30 | 2040-08-14 | 한국 |
| 2 | 디자인권 | 심전계 (ECG 장치 디자인) | ㈜ 뷰노 | ㈜ 뷰노 | 2020-10-26 | 2021-11-05 | HATIV P30 | 2040-10-26 | 한국 |
| 3 | 디자인권 | 심전계 (ECG 장치 디자인) | ㈜ 뷰노 | ㈜ 뷰노 | 2020-10-26 | 2021-05-25 | HATIV P30 | 2040-10-26 | 한국 |
| 4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 뷰노 | ㈜ 뷰노 | 2021-10-06 | 2022-04-18 | HATIV | 2041-10-06 | 한국 |
| 5 | 디자인권 |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 뷰노 | ㈜ 뷰노 | 2022-02-11 | 2022-04-18 | HATIV | 2041-10-06 | 한국 |
| 6 | 디자인권 | 심전계(ECG 장치 디자인) | ㈜ 뷰노 | ㈜ 뷰노 | 2021-04-23 | 2021-07-22 | HATIV P30 | 2046-04-23 | 유럽 |
| 7 | 디자인권 | 심전계(ECG 장치 디자인) | ㈜ 뷰노 | ㈜ 뷰노 | 2021-04-23 | 2021-11-30 | HATIV P30 | 2046-04-23 | 일본 |
| 8 | 디자인권 | 심전계(ECG 장치 디자인) | ㈜ 뷰노 | ㈜ 뷰노 | 2021-04-14 | 2021-07-27 | HATIV P30 | 2031-04-14 | 중국 |
| 9 | 디자인권 | 심전계(ECG 장치 디자인) | ㈜ 뷰노 | ㈜ 뷰노 | 2021-04-23 | 2021-07-22 | HATIV P30 | 2046-04-26 | 유럽 |
| 10 | 디자인권 | 심전계(ECG 장치 디자인) | ㈜ 뷰노 | ㈜ 뷰노 | 2021-04-23 | 2021-11-30 | HATIV P30 | 2046-04-23 | 일본 |
| 11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 뷰노 | ㈜ 뷰노 | 2022-04-05 | 2024-04-30 | HATIV | 2037-04-05 | 미국 |
| 12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 뷰노 | ㈜ 뷰노 | 2022-04-05 | 2022-04-05 | HATIV | 2047-04-05 | 유럽 |
| 13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 뷰노 | ㈜ 뷰노 | 2022-04-05 | 2023-11-27 | HATIV | 2047-04-05 | 일본 |
| 14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 뷰노 | ㈜ 뷰노 | 2022-04-05 | 2023-10-07 | HATIV | 2047-04-05 | 영국 |
| 15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 뷰노 | ㈜ 뷰노 | 2022-04-06 | 2024-09-27 | HATIV | 2032-04-06 | 중국 |
| 16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 뷰노 | ㈜ 뷰노 | 2022-04-05 | 2024-04-23 | HATIV | 2037-04-05 | 미국 |
| 17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 뷰노 | ㈜ 뷰노 | 2022-04-05 | 2022-04-05 | HATIV | 2047-04-05 | 유럽 |
| 18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 뷰노 | ㈜ 뷰노 | 2022-04-05 | 2023-10-07 | HATIV | 2047-04-05 | 영국 |
| 19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 뷰노 | ㈜ 뷰노 | 2022-04-06 | 2024-09-27 | HATIV | 2032-04-06 | 중국 |
| 20 | 디자인권 | 심전계(ECG 장치 디자인) | ㈜ 뷰노 | ㈜ 뷰노 | 2021-04-23 | 2024-10-01 | HATIV P30 | 2036-04-23 | 미국 |
| 21 | 디자인권 | 심전계(ECG 장치 디자인, 부분디자인) | ㈜ 뷰노 | ㈜ 뷰노 | 2021-04-23 | 2025-02-18 | HATIV P30 | 2036-04-23 | 미국 |
| 22 | 디자인권 | 심전도 측정기 | ㈜ 뷰노 | ㈜ 뷰노 | 2024-10-22 | 2025-04-02 | HATIV K30 | 2044-10-22 | 한국 |
| 23 | 디자인권 | 심전도 측정기 | ㈜ 뷰노 | ㈜ 뷰노 | 2024-10-22 | 2025-06-27 | HATIV K30 | 2044-10-22 | 한국 |
| 24 | 디자인권 | 심전도 측정기 | ㈜ 뷰노 | ㈜ 뷰노 | 2024-10-22 | 2025-04-02 | HATIV K30 | 2044-10-22 | 한국 |
| 25 | 디자인권 | 심전도 측정기 | ㈜ 뷰노 | ㈜ 뷰노 | 2024-10-22 | 2025-04-02 | HATIV K30 | 2044-10-22 | 한국 |
| 26 | 디자인권 | 심전도 측정기 | ㈜ 뷰노 | ㈜ 뷰노 | 2025-03-13 | 2025-11-04 | HATIV K30 | 2045-03-13 | 한국 |
| 27 | 디자인권 | 정보표시용 화상 | ㈜ 뷰노 | ㈜ 뷰노 | 2025-03-19 | 2025-11-04 | HATIV K30 | 2045-03-19 | 한국 |
| 출처 : 당사 제공 |
| (주) 당사의 지적재산권은 대부분 의료 AI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성상 적용 대상 제품을 단독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상기 표에 기재한 적용 제품은 가능한 적합한 제품을 기재하였습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AI를 활용한 의료 관련 솔루션 개발/공급 사업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화된 기술 및 사업화 능력에 의하여 성패가 결정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속하며 이를 위한 기술보호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게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당사는 2026년 06월 30일 기준 특허권 175건, 상표권 19 4건, 디자인권 27건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 적용된 당사의 제품 및 매출액과 각각의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적재산권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액 및 비중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계정명 | 2026년반기 | 비중 | 2025 | 비중 | 2024 | 비중 | 2023 | 비중 |
| 상품매출 | 587 | 9.6% | 1,926 | 5.5% | 1,862 | 7.2% | 1,354 | 10.2% |
| 기타매출 | 101 | 1.7% | 5,613 | 16.1% | 193 | 0.7% | 415 | 3.1% |
| VUNOMed®-BoneAge | - | - | 270 | 0.8% | 326 | 1.3% | 340 | 2.6% |
| VUNOMed®-DeepBrain | 30 | 0.5% | 122 | 0.4% | 208 | 0.8% | 161 | 1.2% |
| VUNOMed®-CXR | 126 | 2.1% | 648 | 1.9% | 649 | 2.5% | 385 | 2.9% |
| VUNOMed®-FundusAI | 80 | 1.3% | 360 | 1.0% | 247 | 1.0% | 360 | 2.7% |
| VUNOMed®-LungCT | - | - | 126 | 0.4% | 509 | 2.0% | 200 | 1.5% |
| VUNOMed®-ASR | - | - | 45 | 0.1% | 127 | 0.5% | 411 | 3.1% |
| VUNOMed®-PathQuant | 1 | 0.0% | 8 | 0.0% | 24 | 0.1% | 184 | 1.4% |
| VUNOMed®- VUNO Med®-DeepCARS® | 5,184 | 84.8% | 25,695 | 73.7% | 21,772 | 84.2% | 9,465 | 71.3% |
| VUNOMed®-Trivu | - | - | - | - | (49) | (0.2%) | 1 | 0.0% |
| i-SafeBoneAge | - | - | 2 | 0.0% | 2 | 0.0% | 1 | 0.0% |
| VUNOMed®-DeepECG | - | - | 33 | 0.1% | - | - | - | - |
| 합계 | 6,111 | 100.0% | 34,848 | 100.0% | 25,869 | 100.0% | 13,276 | 100.0% |
| 출처 : 당사 제공 |
한편 보유한 특허 중 2건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제3자와의 사이에 특허권 침해 및 특허 무효 여부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 향후 당사의 특허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당사 보유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훼손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파.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은 연구개발 및 지적재산권 실적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계획대로 완료되지 않거나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가 투입한 연구개발비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제의 상당수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어, 관련 지원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당사의 연구개발 계획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연구개발 실적은 연구개발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 및 유지를 전제로 합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연구개발 인력 유출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 인력 유출입 현황] |
| (단위: 명, %)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연초 인원 | 95 | 89 | 88 | 92 |
| 입사자 수 | 10 | 18 | 17 | 3 |
| 퇴사자 수 | 16 | 17 | 17 | 10 |
| 연말 인원 | 89 | 88 | 92 | 85 |
| 퇴사율 | 17.4 | 19.2 | 18.9 | 11.3 |
| 출처: 당사 제공 |
| (주1) 퇴사율 = 퇴사자수 ÷ 연평균 인원[=(연초 인원수+연말 인원수)÷2] |
| (주2) [연초 인원 + 입사자 수 - 퇴사자 수 = 연말 인원] 계산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입사자 및 퇴사자 외 부서이동 또는 업무 전환에 따라 연구개발에서 제외되거나 추가 된 인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율을 감안할 때 위 사실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와 같이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 규모는 2023년 89명에서 2026년 반기 85명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이는 매년 상당수의 인력이 이탈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신규 인력이 충원된 결과입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 퇴사율은 최근 3개년간 17% 내외, 2026년 반기 기준 11%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개발은 축적된 개발 이력과 임상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므로 신규 인력이 충원되더라도 이탈한 인력이 보유하고 있던 개발 노하우가 완전히 대체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인력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의 연구개발 역량이 유지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는 핵심 인력의 고용 안정과 애사심 고취, 기업 조직력 향상을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왔으며,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 및 연구개발 인력이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직무 권한 부여 등을 통해 핵심인력 유출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전량 행사 또는 취소되어 미행사 잔량이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 부여 시점은 2022년 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한 인력 유지 유인이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상황이며 당사는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어 급여 및 성과보상 수준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제약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당사는 제한된 보상 재원 내에서 연구인력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과정에서 창출된 특허 등 지식재산의 출원·등록·실시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구 성과에 대한 금전적 유인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운영, 자기계발 지원비 지급, 국내외 학회 참가 및 논문 발표 지원 등 연구 자율성과 전문성 개발을 중시하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급여 수준 외의 요인을 중시하는 연구인력의 특성상 인력 유지에 실질적인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와 대규모 임상 데이터 기반의 연구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분야 연구 경력을 쌓고자 하는 인력에게 차별화된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개발 인력의 이탈은 인력 공백에 따른 연구 역량 축소뿐만 아니라 퇴사 인력이 재직 중 취득한 알고리즘 설계, 학습 데이터 처리 방법, 개발 노하우 등 당사의 핵심 기술정보가 경쟁사 이직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수반합니다. 특히 2026년 반기에는 10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퇴사하는 등 인력 이탈이 지속되고 있어 기술 유출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기술 경쟁력이 훼손되고 시장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퇴사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이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기술은 특허 출원ㆍ등록을 통해 배타적 권리로 보호하고 있으며 특허로 공개되지 아니하는 알고리즘 설계 및 학습 데이터 처리 방법 등의 노하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 대하여는 입사 및 퇴직 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취업규칙 등에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는 업무용 기기 및 자료의 반납, 시스템 접근 권한의 즉시 회수, 비밀유지 의무의 고지를 포함한 퇴직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IEC 27001 및 ISO/IEC 27701 인증을 취득ㆍ유지하고 있으며 소스코드ㆍ학습데이터 등 핵심 기술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 통제와 임직원 대상 정기 보안 교육 등을 통해 기술정보의 무단 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당사는 인력 이탈에 따른 연구 역량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스코드, 실험 기록 및 모델 개발 과정의 문서화와 저장소 관리를 통해 특정 인력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있으며 핵심 연구인력에 대한 보상 및 유지 방안의 운영과 필요 인력의 적시 충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 이탈을 통한 기술ㆍ노하우의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 유출이 발생하거나 핵심 인력의 이탈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역량 및 사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상기한 바와 같이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며 다수의 국가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국제 학술지 게재 등의 실적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최근 3개년간 17% 내외의 연구개발 인력 퇴사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등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수단의 활용 또한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당사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 인력의 지속적인 이탈은 당사의 연구 역량 축소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 지연으로 이어져 당사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기술 유출 및 경쟁사 이직을 통한 시장 경쟁 심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 인지하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카. 영위 사업의 빠른 기술 변화에 따른 위험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인공지능 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사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를 적시에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당사의 성장 및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경쟁업체 대비 뒤처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심해질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인력을 활용하여 기술의 진부화를 방지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R&D를 지속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경쟁사 대비 기술 경쟁력이 하락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금번 투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인공지능 의료 솔루션 사업은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매우 빠르다는 특성을 지닌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신속한 기술변화, 업계표준의 끊임없는 진화, 고객의 요구사항 및 수요형태의 다변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출현 등 발전이 지속되는 산업입니다.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HAI)가 국제컨설팅그룹 맥킨지 등과 공동으로 작성해 발표한 '인공지능 인덱스 2019 연례 보고서(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19)'에 따르면, 2012년 이전 인공지능의 발전속도는 무어의 법칙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무어의 법칙은 인텔의 연구원 고든 무어가 1960년대 처음 주장한 것으로, 컴퓨터 칩의 성능(연산 능력)이 2년마다 두 배씩 향상된다는 법칙입니다.그러나 2012년 이후에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급격히 가속화되어 연산 능력이 두 배 향상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3.4개월로 단축되었으며, 그 결과 2012년 이후 무어의 법칙에 따라 컴퓨터 칩의 연산능력이 7배 향상되는 동안, 인공지능의 연산 능력은 30만배 이상 향상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시대별 AI 연산능력 추이] |
|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ational capacity - ai index report 2019.jpg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ational capacity - ai index report 2019 |
| 구분 | 내용 |
|---|---|
| Prior to 2012 | 'AI results closely tracked Moore's Law, with compute doubling every two years.' |
| Post-2012 | 'Compute has been doubling every 3.4 months. Since 2012, this compute metric has grown by more than 300,000x (a 2-year doubling period would yield only a 7x increase).' |
| 출처: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2019 Annual Report, Stanford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HAI) |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HAI)가 작성한 '인공지능 인덱스 2024 연례 보고서(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24)'에 따르면 위와같이 빠르게 발전한 인공지능은 2020년대에 이르면서 이미지분류, 독해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으며, 추론 단계의 기술은 아직 인간을 넘어서지 못하였으나 빠른 속도로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최근의 인공지능 인덱스 2026 연례 보고서(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26)'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성능은 2025년 중에도 빠르게 향상되어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의 주요 벤치마크에서는 인간 기준선 대비 성능이 1년 만에 60% 수준에서 10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박사 수준의 과학 문제 및 경시대회 수준의 수학 문제, 멀티모달 추론 등의 영역에서도 인간의 성능에 도달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 보고서는 인공지능의 성능 향상이 정체되고 있다는 견해와 달리 성능 개선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인간 퍼포먼스 대비 AI 기술적 퍼포먼스 추이] |
[이미지: 인간 대비 ai 기술적 퍼포먼스 비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2026, Stanford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HAI)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인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성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의 동일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미국 FDA가 허가한 인공지능ㆍ머신러닝 기반 의료기기는 누적 1,357건에 이르며 이는 693개 기업이 17개 임상 분야에 걸쳐 취득한 것입니다. 누적 허가 건수는 2024년 중 1,000건을 돌파하였으며 2025년의 경우 09월까지의 연간 허가 건수가 258건을 기록하여 이미 종전의 연간 최고치를 상회하였습니다.
| [연도별 FDA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 건수(1995~2025)] |
| fda ai 의료기기 승인 추이.jpeg fda ai 의료기기 승인 추이 |
| 출처: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2026 Report, Stanford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HAI) |
한편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중 98개 기업이 인공지능 의료기기 시장에 신규 진입하였으며, 이는 2023년 103개사, 2024년 109개사에 이어 매년 100개사 내외의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 의료기기 분야는 기술 발전과 함께 시장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쟁 강도 또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처럼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인공지능 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당사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를 적시에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당사의 성장 및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경쟁업체 대비 뒤처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심해질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력 제품은 특정 알고리즘에 기반한 예측 솔루션으로서, 향후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새로운 방식의 기술이 등장하거나 대규모 언어모델 등 범용 인공지능 기술이 임상 현장에 도입될 경우 당사 제품의 상대적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연구개발비는 대부분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어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이며, 이는 매출이 감소하는 국면에서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당사는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인력을 활용하여 기술의 진부화를 방지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R&D를 지속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경쟁사 대비 기술 경쟁력이 하락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금번 투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타. 데이터 3법 및 개인정보규제 개선 지연 또는 미흡에 따른 위험 AI 학습데이터 확보와 관련하여 가명처리가 전제되는 경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대규모의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검증, 적정성 평가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 중 재식별 행위와 재식별된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 형사처벌,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등의 엄격한 법적 제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달할수록 가명정보의 처리 과정 중 특정 개인의 재식별 가능성은 함께 높아지게 되므로 관련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영위 사업 특성 상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법률 및 규정위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규제 및 법령이 더욱 강화되거나 규제 환경 변화로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수집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금번 투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비식별화 정보의 중요성은 매우 높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이 2020년 01월 0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은 1)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법과 기관이 하나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 구분이 불명확했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기업들이 보유하는 가명정보, 익명정보는 승인을 거쳐 반출과 결합을 허용하게 하여, 개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던 가명정보의 공유가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정보를 쉽게 모아 상업적 가공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 [데이터 3법 주요 내용] |
| 구분 | 주요내용 |
|---|---|
| 개인정보보호법 | -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를 통해 작성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 가명정보 이용시 안전장치 및 통제수단을 마련 -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함.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
| 정보통신망법 | -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수의 법에 중복돼 있고 감독기구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있음에 따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및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
| 신용정보법 | -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 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 및 이용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 제공할 수 있다. |
| 출처: 각 법령 취합 |
상기 데이터 3법의 내용 중에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분은 가명정보에 대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가명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허용 조항으로 인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다양한 산업이 통합된 심도 있는 데이터 및 분석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가능한 사업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데이터 3법 이후 향후 가능한 사업 예시] |
| 구분 | 주요내용 |
|---|---|
| 데이터 가공거래 | 개인(가명)정보를 수집하여 기업간에 판매 거래(예: 은행이 고객 성향 정보를 가공하여 의류회사에 판매) |
| 신용평가 활용 | 각종 연체 정보를 수집하여 개인 신용 등급 부여 |
| 금융 상품 개발/제공 | 고객 자동차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및 제공, 건강 관리 데이터를 연계한 새로운 금융 상품 개발, 맞춤형 재테크 정보 제공 서비스 등 |
| 이종 기업간 융합(협업) 사업 | 통신사와 보험사가 제휴하여 특정 지역을 지나가는 고객에게 보험 추천문자 및 이메일 송부 |
| 공익 | 송금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상징후 포착 및 자금 세탁 추적 |
상기 사업 예시 이외에도,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위치정보, 제조업 정보, 금융(보험), 바이오 정보, 통신과 자율주행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정밀하게 결합하고 분석하여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공장, 핀테크 등 다양한 후방산업 고도화가 예상됩니다.
당사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빅데이터 및 이를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는 2025년 01월 24일부터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통해 AI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디지털의료제품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디지털 의료기기로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고자 할때, 검체 제공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익명화하며 임상을 진행해야합니다.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료 AI분야의 경우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여타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보건의료데이터는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처리에 관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받고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보건 의료 분야의 특성 상 일률적인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 제시가 제한되어 가명처리가 어려운 경우 가명정보 활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가명처리 절차도] |
| 개인정보 가명처리 절차도.jpg 가명처리 절차도 |
| 출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 [본인 동의가 필요한 건강정보] |
| 구분 |
|---|
| 정신질환 정보 |
| 감염병 예방법 제 2조 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 정보 |
| 후천성 면역 결핍증 정보 |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정보 |
| 학대 및 낙태 관련 정보(질병분류코드 기준으로 T74, O04 그 외 의료진 판단 활용) |
| 출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다만 이러한 정보의 활용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악용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시장 내 신뢰도 상실은 물론 기업 이미지 저하와 소송 등에 따른 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등 실질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 유무형의 기업 자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제재 내용] |
| 구분 | 위반 유형 | 제재 내용 |
| 과징금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외이용·제공,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처리 등 |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매출액이 없거나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내 |
| 형사처벌 |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목적 외로 이용·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형사처벌 |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과태료 | 안전조치의무·개인정보 처리방침공개·유출 통지 등 위반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손해배상 | 정보주체 손해 발생 시 | 손해배상책임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주)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당사 사업과 관련성이 낮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AI 학습데이터 확보와 관련하여 가명처리가 전제되는 경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대규모의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검증, 적정성 평가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 중 재식별 행위와 재식별된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 형사처벌,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등의 엄격한 법적 제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달할수록 가명정보의 처리 과정 중 특정 개인의 재식별 가능성은 함께 높아지게 되므로 관련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데이터의 수집·활용 시 가명처리 또는 비식별 조치를 거쳐 처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내부 정보보호 지침 및 접근권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내부 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관련 법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형사처벌 등의 제재와 함께 당사의 평판 및 의료기관과의 계약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예상치 못하는 사유로 인해 당사가 취득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역이 있으며 동 데이터가 유출 혹은 해킹 되고 악용이 되어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 당사가 구매한 데이터가 비식별화 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으나 이 사실을 당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분석을 진행하여 부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성,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규제의 강화로 인해 현 시점 대비 당사가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취득하기 어려워 지거나 그 취득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수집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금번 투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파. 정보보안 사고 발생으로 인한 평판 하락 위험 디지털 전환의 확산과 함께 국내외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데이터를 유출한 후 이를 암호화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3년 1,277건에서 2024년 1,887건, 2025년 2,38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랜섬웨어 신고 건수 또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동시에 유출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이중 갈취 수법이 확산되고 있어, 백업 체계를 갖추고 있더라도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사는 정보보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 및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시 고객사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당국으로부터의 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침해사고 신고 건수] |
| (단위: 건)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상반기 | 664 | 899 | 1,034 | 1,236 |
| 하반기 | 613 | 988 | 1,349 | - |
| 합계 | 1,277 | 1,887 | 2,383 | - |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
| (주) 2026년은 상반기 기준입니다. |
연도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3년 1,227건, 2024년 1,887건, 2025년 2,383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1,034건 대비 2026년 상반기에는 1,236건에 이르러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랜섬웨어 피해 유형] |
| 구 분 | 내 용 |
|---|---|
| 1. 시스템, DB 등 이용 제한 | 시스템 화면 또는 파일을 암호화하여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고, 피해 기관 및 기업에 복구를 위한 돈을 요구하는 경우 |
| 2. 정보 삭제, 유통, 판매 | 피해 기관 및 기업이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암호화한 파일을 삭제하거나, 다크웹 등을 통해 정보를 무단 유통 및 판매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랜섬웨어 최신 동향 분석 및 시사점", 2021.08. |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악성코드(Malware)의 합성어로 시스템 내 중요 파일을 암호화하여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이를 복호화하는 대가로 자금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입니다. 국내 랜섬웨어 신고 건수는 2023년 258건에서 2024년 195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 274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026년 상반기 신고 건수는 145건으로 전년 동기 82건 대비 76.8%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랜섬웨어 피해는 상대적으로 보안 투자 여력이 제한적인 중소ㆍ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최근 중소ㆍ중견기업의 피해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도별 랜섬웨어 신고 건수] |
| (단위: 건)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상반기 | 134 | 92 | 82 | 145 |
| 하반기 | 124 | 103 | 192 | - |
| 합계 | 258 | 195 | 274 | - |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
| (주) 2026년은 상반기 기준입니다. |
아울러 최근에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출한 정보를 다크웹 등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이중 갈취 수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업 체계를 갖추고 있더라도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우며,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추가적인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보안 위협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외부 시스템과 연결되는 과정이 새로운 공격 경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관의 시스템과 연동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신종 위협에 대한 대응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정보보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 및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시 고객사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당국으로부터의 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인공지능 불신 및 인력 대체 효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위험 의료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축적되고 이를 분석ㆍ판독할 의료 인력의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은 의료진의 인력을 '대체'하기보다는 현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완'의 개념에 가까우며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을 보조하는 도구로서 기능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매체 및 설문조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될 경우 사람의 직업을 대체하여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서비스와 같이 각국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인공지능 솔루션은 사람의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로서 인력을 대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부정적으로 변화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등 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 및 환자의 인공지능에 대한 수용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당사 제품의 임상 현장 도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첨단의료기기와 기술 활용은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의료 데이터의 복잡성이 점차 심화되면서 기존의 접근방식으로 컨트롤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개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유전체 정보에 따라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진단은 일부 환자에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며, 방대하고 다양한 의료 빅데이터 중 진료과정에서 활용할 유의미한 데이터의 선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또한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의료 영상 장비를 쓰는 의사는 최소한의 자료를 통해 최대한의 진단 정보를 알아내야 하지만 정보량의 한계, 정확도의 한계, 의사의 컨디션이나 숙련도에 따라 다른 판독결과가 나오기도 하거나, 개인간 차이 고려가 부족한 인구집단 의학으로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 및 비용 증가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상쇄하기 위해 의료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솔루션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개발 및 공급 중인 인공지능 솔루션은 의료 분야에서 전문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정확도 높은 결과를 효율적으로 도출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의료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비정형 자료가 2020년에 이미 2PB(페타바이트)를 초과하였고 2030년에는 약 20PB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맥킨지 건강연구소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소 1,000만 명의 의료 종사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Heartbeat of health: Reimagining the healthcare workforce of the future, 2025.05.14). 이러한 의료 데이터의 급증과 이를 분석ㆍ진단할 수 있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소수의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인공지능 솔루션은 인력의 '대체' 보다는 현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완'의 개념에 가까우나, 많은 매체 및 설문조사에서는 기술이 더욱 고도화될 경우 사람의 직업을 대체하여 고용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으로 인한 직업 대체 설문조사] |
| 인공지능 설문조사.jpg 인공지능 설문조사 |
| 출처: 크라토스, 2025.05.29 |
모바일 설문 플랫폼 크라토스가 실시한 인공지능으로 인한 직업 대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AI로 인해 당신의 직업 또는 일상이 위협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1,000명 중 17.5%가 매우 그렇다, 50.6%가 어느 정도 그렇다를 선택하였습니다.
| [의료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안전장치] |
[이미지: 의료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안전장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5년 의료 인공지능 활용 실태조사」(2026.02) |
한편 의료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신뢰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6년 02월 발간한 「2025년 의료 인공지능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은 의료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를 위한 선결 과제로 책임·배상 기준의 명확화(69.4%), 허가·인증 기준 강화(59.6%), 데이터 품질 관리(51.7%),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47.9%)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임상 현장의 수용이 기술적 성능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 소재 및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추어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진단 보조 목적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제품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의료인의 판단을 보조하기 위한 참고 정보로 제공되며 최종적인 진단 및 치료 결정은 의료인이 독립적인 의학적 판단에 따라 수행합니다. 또한 당사는 이용약관을 통해 본 제품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품의 사용 또는 오남용에 따른 결과 및 사용목적·사용방법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책임이 있거나 당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당사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오진 관련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제품의 특성 및 이용약관 등을 고려할 때 오진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최종적인 의학적 판단을 수행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 자체의 결함 또는 오류 등 당사의 귀책사유가 오진의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당사에도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서비스와 같이 각국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인공지능 솔루션은 사람의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로서 인력을 대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부정적으로 변화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등 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 및 환자의 인공지능에 대한 수용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당사 제품의 임상 현장 도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의료현장 솔루션 활용 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는 국내 인공지능 의료기기 중 최초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대상으로 확정되어 2022년 08월부터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2026년 반기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154개 의료기관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수의 임상 연구를 통해 제품의 임상적 유효성에 관한 근거를 축적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입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매출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실제로 사용한 만큼 발생하는 사용량 기반(pay-per-use) 구조이므로 도입 의료기관이 증가하더라도 해당 기관 내에서의 실사용률이 낮을 경우 매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가 목표로 하는 의료기관의 병상 수 대비 실제 도입이 완료된 병상의 비중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의사결정이 보수적인 의료 현장의 특성상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이 기존 진료 절차에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당사의 예상과 달리 도입 의료기관의 확대가 지연되거나 의료 현장의 실제 사용량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VUNO Med®-DeepCARS®는 2021년 0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취득한 이후 국내 인공지능 의료기기 중 최초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대상으로 확정되어 2022년 08월부터 임상 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인공지능 기반 예측 솔루션을 실제 임상 현장에서 상용화한 국내 최초의 사례를 확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실사용 데이터는 당사의 후속 연구 및 제품 고도화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06월 30일 기준 당사 VUNO Med®-DeepCARS®의 도입 현황 및 사용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VUNO Med®-DeepCARS® 도입 현황 및 사용 건수] |
| (단위 : 개) |
| 구분 | 2026년 06월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상급종합병원도입기관 수 | 20 | 20 | 18 | 11 | 4 |
| 종합병원 등도입기관 수 | 134 | 122 | 92 | 49 | 6 |
| 도입기관 합계 | 154 | 142 | 110 | 60 | 10 |
| 총 사용 건수 | 1,478,000 | 3,671,000 | 3,110,000 | 1,352,000 | 131,000 |
| 의료기관·월당평균 사용 건수 | 2,300 | 2,800 | 3,100 | 3,500 | 4,100 |
| 출처 : 당사 제공 |
당사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다수의 의료기관에 제품을 공급하며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사례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2026년 반기 기준 19개의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154개의 병원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급 건수는 2023년 60건, 2024년 110건, 2025년 142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거 중심의 보수적인 의료 환경에서 당사 제품의 임상적 유용성이 일정 부분 인정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신규 의료기관에 당사의 솔루션을 공급할 때는 각 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의 연동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 연동만으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도입을 위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솔루션의 사용이 환자의 건강과 연결되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도입을 위해 보수적인 의사결정 절차 또한 요구되므로 실제 도입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더불어 신의료기술 평가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제1부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바.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실패 위험'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임상 현장 도입은 최근 수년간 빠르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의료기관에 도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곧 모든 대상 환자에게 상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의 판단 근거를 임상 의료진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거 중심의 보수적인 의료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이 기존 진료 절차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사 제품과 같이 환자의 위험도를 산출하여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솔루션의 경우 의료진이 산출된 위험도를 신뢰하고 이에 기반하여 실제 임상적 조치를 취하여야 제품의 효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품이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의료진의 신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기존 진료 절차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활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로 일반병동의 병상 수, 환자 수 및 입원 회전율 등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사용률의 산출은 어렵지만 당사가 임상 현장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급여 청구가 가능한 환자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환자에 대해서만 실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 제품이 도입된 의료기관에서도 전체 대상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음을 의미하며 향후 사용률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도입 의료기관이 증가하더라도 당사의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제품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서 실시 전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 환자 동의율의 변동이 실사용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환자 동의 절차의 운영 기준이 강화된 이후 동의율이 하락하여 당사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제품은 입원 후 일정 기간에 한하여 청구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환자 1인당 발생 가능한 청구 건수에도 제한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도입 의료기관의 확대 및 기존 도입 기관의 사용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품의 임상적 유효성에 관한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환자 동의서 작성률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원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또한 인공지능 기반 임상의사결정지원 솔루션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입원환자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점, 의료 인력 부족에 따라 환자 감시 업무의 효율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 솔루션에 대한 의료 현장의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상기한 바와 같이 솔루션이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기까지는 여러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도입 결정 및 실제 사용 여부는 각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는 사항으로서 당사가 이를 직접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예상과 달리 도입 의료기관의 확대가 지연되거나 의료 현장의 실제 사용량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투자자 유의사항】 |
|---|
| ○ 회사위험에는 당사의 주요 재무적 위험요소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이해 편의를 위하여,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반기의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를 아래와 같이 요약 기재하였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반기 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및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사용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 각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 [주요재무사항 총괄표] | |
| (K-IFRS, 연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비 고 | |
|---|---|---|---|---|---|---|
| 외부감사인 | 정동회계법인 | 정동회계법인 | 정동회계법인 | 정동회계법인 | - | |
| 감사의견(2026년 반기의 경우 검토의견) | 적정 | 적정 | 적정 | 적정 | - | |
|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의견표명)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 |
| 1. 자산총계 | 47,946 | 50,389 | 50,182 | 22,556 | - | |
| 유동자산 | 36,570 | 37,931 | 40,513 | 14,602 | - | |
| 비유동자산 | 11,376 | 12,458 | 9,669 | 7,954 | - | |
| 2. 부채총계 | 12,259 | 14,275 | 19,489 | 17,537 | - | |
| 유동부채 | 10,612 | 12,424 | 16,095 | 11,123 | - | |
| 비유동부채 | 1,647 | 1,851 | 3,394 | 6,414 | - | |
| 3. 자본총계 | 35,687 | 36,115 | 30,694 | 5,019 | - | |
| 자본금 | 1,400 | 1,400 | 1,396 | 1,386 | - | |
| 자본잉여금 | 90,374 | 89,946 | 89,242 | 85,306 | - | |
| 기타자본구성요소 | 53,549 | 44,967 | 34,328 | (535) | - | |
| 이익잉여금(결손금) | (109,636) | (100,198) | (94,272) | (81,138) | - | |
| 4. 부채비율(%) | 34.4% | 39.5% | 63.5% | 349.4%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
| 5. 유동비율(%) | 344.6% | 305.3% | 251.7% | 131.3%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 6. 총차입금 | 5,960 | 6,980 | 9,828 | 8,350 | 유동성 차입금 + 비유동성 차입금 | |
| 유동성 차입금 | 5,960 | 6,980 | 8,628 | 4,950 | - | |
| 비유동성 차입금 | - | - | 1,200 | 3,400 | - | |
| - 총차입금 의존도(%) | 12.4% | 13.9% | 19.6% | 37.0% | 총차입금 ÷ 자산총계 | |
| - 유동성 차입금 비중(%) | 100.0% | 100.0% | 87.8% | 59.3% |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 |
| 7. 영업활동 현금흐름 | (7,096) | (4,676) | (10,856) | (15,550) | -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총부채 비율(%) | -57.9% | -32.8% | -55.7% | -88.7% | 영업활동현금흐름 ÷ 부채총계 | |
| 8. 투자활동 현금흐름 | 25 | (26,595) | 19 | 7,373 | - | |
| 9. 재무활동 현금흐름 | 6,665 | 30,081 | 12,865 | 2,781 | - | |
| 10. 현금성자산 | 5,701 | 5,924 | 7,073 | 10,709 | (주2) | |
| 11. 순차입금 | 629 | 1,426 | 2,975 | 3,661 | 총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
| - 순차입금 의존도(%) | 1.3% | 2.8% | 5.9% | 16.2% | 순차입금 ÷ 자산총계 | |
| 12. 영업수익 | 12,160 | 34,848 | 25,869 | 13,276 | - | |
| 13. 영업비용 | 20,478 | 39,781 | 38,319 | 28,952 | - | |
| - 영업비용율(%) | 168.4% | 114.2% | 148.1% | 218.1% | 영업비용 ÷ 영업수익 | |
| 14. 영업이익(손실) | (8,317) | (4,933) | (12,450) | (15,676) | - | |
| - 영업이익률(%) | -68.4% | -14.2% | -48.1% | -118.1% | 영업이익 ÷ 영업수익 | |
| 15. 기타수익 | 143 | 214 | 299 | 4,103 | - | |
| 16. 기타비용 | 35 | 202 | 118 | 46 | - | |
| 17. 금융수익 | 352 | 613 | 410 | 519 | - | |
| 18. 금융비용 | 1,515 | 1,472 | 1,160 | 4,527 | - | |
| 이자비용 | 161 | 418 | 581 | 880 | - | |
| - 이자보상배수(배) | - | - | - | -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
| 19.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손실) | (9,373) | (5,780) | (13,019) | (15,627) | - | |
| 20. 당기순이익(손실) | (9,373) | (5,780) | (13,019) | (15,627) | - | |
| - 당기순이익률(%) | -77.1% | -16.6% | -50.3% | -117.7%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 |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및 당사 제시 |
| (주1) 차입금 총계는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전환사채, 장기차입금의 합계입니다. (주2) 순차입금 계산에서 반영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당사 현금흐름표상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 가. 신규상장 당시 추정 경영실적과 현재 실적간 괴리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7조에 따라 2021년 02월 26일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 하였으며,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 상에 향후 4개년(2020년 ~ 2023년)의 경영실적을 추정하여 기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적은 추정치를 크게 하회하여 매출액 기준 괴리율은 2020년 22.6%, 2021년 70.3%, 2022년 59.4%, 2023년 64.6%에 달하였습니다. 상장 당시 2022년부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을 추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정 대상 전 기간에 걸쳐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괴리는 COVID-19 팬데믹에 따른 영업활동 제한 및 의료기관의 신기술 도입 저조,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의 건강보험 제도권 진입(신의료기술 평가 및 수가 적용) 절차 장기화, 해외 인허가 및 해외시장 개척 지연,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인력 확충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 등에 기인합니다.상장 실적 추정 대상 기간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모두 경과하였으나 과거 당사가 제시한 사업계획과 실제 경영성과 간 높은 괴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당사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사업계획 및 향후 실적 전망 역시 실제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향후 사업계획의 달성 가능성 및 금번 유상증자 자금사용계획 역시 계획 대비 지연되거나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2021년 02월 26일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 하였으며, 상장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 상에 2020년~2023년 경영실적을 추정하였습니다.
(1) 상장 당시 추정 손익계산서
| (단위: 천원) |
| 구분 | 2020년(E) | 2021년(E) | 2022년(E) | 2023년(E) |
|---|---|---|---|---|
| 영업수익 | 1,623,169 | 7,573,128 | 20,386,070 | 37,465,150 |
| 영업비용 | 10,043,941 | 12,958,086 | 14,703,613 | 16,884,889 |
| 영업이익 | (8,420,772) | (5,384,958) | 5,682,457 | 20,580,261 |
| 법인세차감전이익 | (8,634,105) | (5,239,158) | 6,409,147 | 21,785,677 |
| 법인세비용 | - | - | - | 1,101,892 |
| 당기순이익 | (8,634,105) | (5,239,158) | 6,409,147 | 20,683,784 |
| 출처 : | 당사 증권신고서(2021.01.29.) |
| (주1) | 기타수익, 기타비용은 0으로 추정했습니다. |
| (주2) | 법인세비용은 과세당국이 인정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회사의 누적 결손금이 큰 편이지만 추정손익이 적용된 2022년부터 법인세 23% 수준으로 적용하여 추정했습니다. |
|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 상 영업실적 추정 근거 요약] |
| 당사의 추정 매출 및 손익은 상장 당시 판매 중인 제품의 안정적인 판매 확대 및 개발중인 제품의 성공적인 개발 및 상용화를 가정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상장 당시 매출 추정] (단위: 천원) 구분 매출구분 2020년(E) 2021년(E) 2022년(E) 2023년(E) 의료영상 BoneAge 국내 242,651 862,000 1,684,000 2,526,000 해외 - 297,660 1,125,300 1,976,205 Chest X-Ray 국내 233,755 290,000 850,000 1,920,000 해외 25,000 380,023 1,375,605 2,419,863 DeepBrain 국내 76,363 252,000 564,000 900,000 해외 - 247,528 1,207,470 2,217,435 LungCT AI 국내 - 410,000 870,000 1,540,000 해외 - 820,464 3,617,701 6,562,820 Fundus AI 국내 20,547 564,000 1,320,000 2,448,000 해외 - 826,100 2,212,980 4,972,440 Dental 국내 150,000 200,000 250,000 300,000 병리 PathGC AI 국내 - 88,400 212,514 383,162 해외 - 564,500 1,330,000 2,355,000 생체신호 VUNO Med®-DeepCARS® 국내 - 252,883 1,302,346 2,682,833 해외 - - 252,883 1,302,346 의료음성 DeepASR 국내 874,853 1,517,570 2,211,271 2,959,045 합계 1,623,169 7,573,128 20,386,070 37,465,150 매출액은 의료영상(VUNO Med-BoneAge, Chest X-Ray, DeepBrain, LungCT AI, Fundus AI 등), 병리(PathGC AI), 생체신호(DeepCARS), 의료음성(DeepASR) 등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각 제품별로 전방시장(골연령 진단, 흉부 X-ray/CT 판독, 뇌 MRI 판독, 안저검사, 다항목 환자 모니터링 등)의 규모를 OECD Statistic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GlobalData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시장규모를 영상 판독료의 약 10%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여기에 당사의 목표 시장침투율(국내 및 해외 각 지역별 연도별 도입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국내 매출은 당사 직접 영업조직 및 판매대리점을 통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급)별 공급기관 수 확대 계획을, 해외 매출은 미국,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의 인허가 완료 및 현지 파트너와의 수익배분(50:50)을 전제로 추정하였습니다. [상장 당시 비용 추정] (단위: 천원) 구분 2020 (E) 2021 (E) 2022 (E) 2023 (E) 급여 2,709,177 4,393,983 4,771,562 5,175,571 퇴직급여 658,037 869,790 930,675 995,823 4대 보험 684,500 904,770 968,104 1,035,871 기타 복리후생비 511,840 742,726 844,840 961,265 기술료 113,622 530,119 1,427,025 2,622,560 여비교통비 222,600 317,144 354,091 395,343 접대비 48,000 52,800 58,080 63,888 통신비 3,600 3,960 4,356 4,792 지급임차료 200,000 210,000 275,625 289,406 차량유지비 7,008 14,016 21,024 21,024 운반비 3,600 3,780 3,969 4,167 교육훈련비 12,000 12,600 13,230 13,892 인쇄비 3,600 3,780 3,969 4,167 사무용품비 3,600 3,780 3,969 4,167 소모품비 330,000 346,500 363,825 382,016 지급수수료 675,000 692,500 745,875 801,919 광고선전비 598,535 148,500 163,350 179,685 외주용역비 195,000 220,500 264,600 277,830 경상연구개발비 1,348,776 2,322,856 2,714,461 3,127,410 감가상각비 604,433 423,306 277,200 277,200 주식보상비용 1,111,013 740,676 493,784 246,892 합계 10,043,941 12,958,086 14,703,613 16,884,889 영업비용은 연도별 채용계획에 따른 인건비성 비용, 매출연동 변동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고정비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 상 당사의 매출액은 2020년 1,623백만원에서 2023년 37,465백만원으로 성장하고, 2022년부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 출처: 당사 증권신고서(2021.01.29.)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 기재 |
그러나 위와 같이 예상했던 추정 실적과 달리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 같은 주요 손익계산서 항목에서 아래와 같이 큰 괴리가 발생하였습니다.
| [상장 당시 추정 실적 대비 실제 실적의 괴리율 및 차이 발생 사유] |
| (단위: 백만원, %) |
| 추정대상 | 계정과목 | 예측치 | 실적치 | 예측치 달성여부 | 괴리율 | 차이 발생 사유 |
|---|---|---|---|---|---|---|
| 2020년 | 매출액 | 1,623 | 1,257 | 미달성 | 22.6% | 상장 직전 사업연도로서, COVID-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방문 제한 및 영업활동 위축으로 신규 도입 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매출액이 예측치를 하회하였습니다. 다만 괴리율은 22.55%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
| 영업이익(손실) | (8,421) | (9,722) | 미달성 | 15.4% | 매출 미달에 따른 매출총이익 감소와, 상장 준비 및 제품 인허가 대응을 위한 연구ㆍ관리 인력 운영에 따른 고정비 부담으로 영업손실이 예측치를 상회하였습니다. | |
| 당기순이익(손실) | (8,634) | (11,109) | 미달성 | 28.7% | 영업손실 확대에 주로 기인하며, 금융손익 등 영업외 항목의 변동이 일부 가감되었습니다. | |
| 2021년 | 매출액 | 7,573 | 2,248 | 미달성 | 70.3% |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영업활동이 제한되고 주요 수요처인 의료기관의 신기술 도입이 저조하여, 상장 시 예측치 산정의 기초가 된 CADㆍPACS(3D) 영상 판독 솔루션의 시장 확산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공모자금 중 해외인허가ㆍ해외투자 예정액의 집행이 지연되어 해외 매출 기여도 발생이 제한적이었습니다. |
| 영업이익(손실) | (5,385) | (17,813) | 미달성 | 230.8% | 매출 미달에 따른 매출총이익 감소와 함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 인력 추가 고용 및 영업ㆍ사업화 인력 확충으로 판관비가 예측치를 상회하여 영업손실이 확대되었습니다. 동 인력 확충은 공모자금 사용내역상 운영자금(계획 15,136 → 실제 22,842백만원) 및 연구개발자금(계획 9,964 → 실제 11,297백만원) 초과 집행으로 이어졌습니다. | |
| 당기순이익(손실) | (5,239) | (19,556) | 미달성 | 273.3% | 영업손실 확대에 주로 기인하며, 금융손익 등 영업외 항목의 변동이 일부 가감되었습니다. | |
| 2022년 | 매출액 | 20,386 | 8,275 | 미달성 | 59.4% | 의료 인공지능의 제도권 진입(신의료기술평가·수가 적용)이 상장 당시 가정보다 장기화되어 매출 인식이 지연되었고, 매출 추정액의 주요 항목이었던 의료영상 판독 부문도 경쟁 심화와 비급여 시장의 확장 한계로 확산이 가정에 미달하였습니다. 이후 매출 성장은 생체신호 제품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구조 전환의 시차와 상기 제도적 요인으로 상장 당시 추정 수준에는 미달하였습니다. |
| 영업이익(손실) | 5,682 | (15,367) | 미달성 | 370.5% | 예측치는 매출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 흑자 전환(5,682백만원)을 전제하였으나 매출이 예측치의 40.6% 수준에 그친 반면 제품 고도화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연구ㆍ영업 인력 확충으로 판관비가 지속 증가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 |
| 당기순이익(손실) | 6,409 | (15,662) | 미달성 | 344.4% | 영업손실 확대에 주로 기인하며, 금융손익 등 영업외 항목의 변동이 일부 가감되었습니다. | |
| 2023년 | 매출액 | 37,465 | 13,276 | 미달성 | 64.6% |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가 2022년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대상 지정 이후 비급여 시장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로, 의료기관별 도입 검토ㆍ예산 편성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예측 당시 가정한 시장 확산 속도에 미달하였습니다. 해외 시장의 경우 현지 인허가ㆍ실증 지연으로 매출 기여가 제한되었습니다. |
| 영업이익(손실) | 20,580 | (15,676) | 미달성 | 176.2% | 매출 미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상근거 확보 등 제도권 진입 대응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연구ㆍ영업 인력 유지ㆍ확충으로 판관비가 예측치를 상회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 |
| 당기순이익(손실) | 20,684 | (15,627) | 미달성 | 175.6% | 영업손실 확대에 주로 기인하며, 금융손익 등 영업외 항목의 변동이 일부 가감되었습니다. |
| (주1) 괴리율은 '(예측치-실적치)/예측치'로 산정된 비율입니다. |
| 출처: 당사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 당사 제공 |
상기와 같이 당사는 별도 기준 매출액이 예측치 대비 2020년 22.6%, 2021년 70.3%, 2022년 59.4%, 2023년 64.6%의 괴리율을 나타냈습니다. 상장 당시 2022년부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흑자전환을 추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현재까지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손익 측면의 괴리율은 매출액 괴리율을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장 당시 제시한 매출 및 수익성 추정치와 실제 실적 간 차이가 큰 편에 속합니다. 추정 경영실적과 실제 실적 간 높은 괴리율이 발생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COVID-19 팬데믹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 및 의료기관의 신기술 도입 지연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사업은 주 고객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면 영업, 시범 사용 및 도입 검토 절차가 매출 발생의 전제가 됩니다. 그러나 상장 직후인 2020년 ~ 2022년 중 COVID-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의료기관 방문 제한 등으로 당사의 영업활동이 제한되었고, 주요 수요처인 의료기관은 감염병 대응에 자원을 우선 배분함에 따라 인공지능 솔루션과 같은 신기술 도입에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시 실적 추정의 기초가 되었던 의료영상 판독 솔루션 등의 시장 확산이 당초 가정 대비 지연되어 매출액 괴리율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상기 차이 발생 사유 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COVID-19가 종식 된 이후에도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사유는 2022년 중 의료 인공지능의 제도권 진입(신의료기술평가·수가 적용)이 상장 당시 가정보다 장기화되어 매출 인식이 지연되었고, 매출 추정액의 주요 항목이었던 의료영상 판독 부문도 경쟁 심화와 비급여 시장의 확장 한계로 확산이 가정에 미달하였습니다. 이후 매출 성장은 생체신호 제품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구조 전환의 시차와 상기 제도적 요인으로 상장 당시 추정 수준에는 미달하였습니다. 2023년도 마찬가지로 상기 차이 발생 사유 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가 2022년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대상 지정 이후 비급여 시장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에 해당하여 의료기관별 도입 검토ㆍ예산 편성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예측 당시 가정한 시장 확산 속도에 미달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의 경우 현지 인허가ㆍ실증 지연으로 매출 기여가 제한되었습니다.
②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의 건강보험 제도권 진입 지연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인허가 획득 이후에도 신의료기술 평가, 건강보험 수가 적용 등 제도권 진입 절차를 거쳐야 의료기관의 본격적인 도입 유인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상장 당시 추정은 인허가 완료 제품의 안정적인 판매 확대를 전제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에 대한 제도권 진입 절차가 예측 당시 가정보다 장기화되어 매출 인식 시점이 지연되었습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인 VUNO Med®- VUNO Med®-DeepCARS®®의 경우 2022년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비급여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기관별 도입 검토 및 예산 편성 절차 소요 시간이 지연되어 상장 당시 예상하였던 시장 확산 수준에 미달하였습니다.
③ 해외 인허가 및 해외시장 개척의 지연
상장 당시 당사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해외시장에서의 인허가 완료 및 현지 파트너를 통한 판매를 전제로 2021년부터 본격적인 해외 매출 발생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COVID-19 장기화에 따라 현지 인허가 및 실증 절차가 지연되었으며 2026년 04월 30일 주요 제품인 VUNO Med®-DeepCARS®의 FDA 510(k) 허가에 실패함에 따라 해외 영업 네트워크 확보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상했던 해외 매출 발생 시점이 미루어져 당사의 2026년 반기 매출액 12,160백만원 중 해외 수출은 약 94백만원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④ 연구 및 영업 인력 확충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
상기 사유로 매출액이 예측치를 하회하는 가운데 당사는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 인력의 추가 고용과 임상근거 확보 등 제도권 진입 대응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영업ㆍ사업화 인력 확충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가 예측치를 상회하였고, 매출 미달에 따른 매출총이익 감소와 맞물려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및 2023년의 경우 매출 확대에 따른 흑자전환을 전제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매출액이 예측치의 약 35% ~ 41% 수준에 그친 반면 영업비용은 지속 증가하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괴리율이 매출액 괴리율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상장 실적 추정 대상 기간(2020년 ~ 2023년)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모두 경과하여 별도의 잔여 추정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제시한 사업계획 및 추정 손익과 실제 경영성과 간 높은 괴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 인공지능 산업의 시장 형성 속도, 제도권 진입 일정, 해외시장 개척 성과 등에 대한 예측이 본질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사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사업계획, 향후 매출 성장 전망 계획 역시 실제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거나 계획 대비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향후 사업계획 전망 역시 실제와 높은 괴리를 보일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관련 위험최근 금융감독기관을 비롯한 관련 당국의 규제 환경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 매매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강화를 통해 상장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요건은 점차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당사는 어떠한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상장폐지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나 향후 경영상황에 따라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을 비롯한 관련 당국의 규제 환경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 매매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퇴출 요건에 대해 당사의 해당사항이 있는지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및 퇴출 요건 검토 결과] |
| 구분 | 관리종목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상장폐지 | |
|---|---|---|---|---|
| 매출액 미달(별도 기준)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100억원 미만(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 이익미실현기업 또는 세칙으로 정하는 기술성장기업 : 신규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 미적용. 다만,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이후 5개 사업연도 미적용.- 세칙으로 정하는 기술성장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3호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 미적용-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6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사업연도 미적용- 단,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연도별 매출액에 차이를 둠 적용기간(감사보고서 제출시점 기준) 매출액 비고 2025년 07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0억원 종전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0억원 - 2028년 01월 0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75억원 - 2029년 01월 01일부터 100억원 -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매출액 100억원 미달 사유 발생 | - |
| 검토결과 |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34,848백만원 | |||
|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당사는 기술성장기업으로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21년)를 포함한 연속한 5개 사업연도(2025년)까지 매출액 미달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됨 | 해당사항 없음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연결 기준) | 요 건 | 자기자본 50% 초과(&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50% 초과 &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 |
| 검토결과 | 2023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 -311.3%2024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 -42.4%2025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 -16.0% | 해당사항 없음 | - | |
|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당사는 기술성장기업으로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21년)를 포함한 연속한 3개 사업연도(2023년)까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됨 | 해당사항 없음 | - | |
| 자본잠식(연결 기준)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본잠식률 50% 이상 발생- 최근 반기 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 사업연도 전액 자본잠식 |
| 검토결과 | 2025년 자본금 1,400백만원 / 자기자본 36,115백만원2026년 반기 자본금 1,400백만원 / 자기자본 35,687백만원 자기자본이 자본금을 상회함에 따라 자본잠식 상태가 아님 | - | ||
|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자기자본 미달(연결 기준, 비지배지분 제외 자기자본)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발생 | - |
| 검토결과 | 2025년 자기자본: 36,115백만원 | - | ||
|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감사의견 | 요 건 | - | -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ㆍ의견거절ㆍ범위제한 한정) |
| 검토결과 | 2025년 감사의견 : 적정 | - | - | |
|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 | |
| 시가총액 미달 | 요 건 | 보통주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안 계속되는 경우- 천재지변,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거래소가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용배제 가능- 단,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연도별 시가총액에 차이를 둠 적용기간 시가총액 비고 2025년 07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0억원 종전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150억원 - 2026년 07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200억원 - 2027년 07월 01일부터 300억원 - | - |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 동전주 요건 | 요 건 |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1,000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 | |
| 정기보고서 미제출 | 요 건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 |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 ||||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 ||||
| 거래량 미달 | 요 건 |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 | - | 2분기 연속 |
| 월간 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20% 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 배제 | ||||
| 지분분산 미달 | 요 건 |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의 지분이 20% 미만 | - | 2년 연속 |
|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 소유하는 경우 제외 | ||||
| 불성실공시 | 요 건 | - | 1년 간 공시규정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 10점 이상인 경우 또는 위반의 동기가 고의이고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 |
| 지배구조 미달 | 요 건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 | 2년 연속 |
| 회생절차/파산신청 | 요 건 |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 | 개시신청 기각, 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등 | - |
| 재무관리 위반 | 요 건 | 변경ㆍ추가 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 |
| 기타 상장폐지 사유 | 요 건 | 모든 상장폐지 사유(형식 상장폐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가 발생한 경우 관리종목 지정 | - | 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 ||||
| 정관 등에 주식양도 제한을 두는 경우 | ||||
|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 ||||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관련 규정 위반 시(심사 종료 전 기업결합 완료 및 의무보유 위반 등) | ||||
| 출처: | 한국거래소, 당사 제공 |
1. 매출액 요건 검토
| [매출액 요건 검토] | |
| (K-IFRS, 별도)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매출액 | 34,848 | 25,869 | 13,276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당사는 기술성장기업으로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21년)를 포함한 연속한 5개 사업연도(2025년)까지 매출액 미달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됩니다. 한편, 당사의 별도 기준 2025년 매출액은 34,848백만원으로 30억원을 초과하여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 미달 기준] |
| 적용기간(감사보고서 제출시점 기준) | 매출액 | 비고 |
|---|---|---|
| 2025년 07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30억원 | 종전 |
|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50억원 | - |
| 2028년 01월 0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75억원 | - |
| 2029년 01월 01일부터 | 100억원 | - |
| 출처: 금융위원회 |
| (주)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6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
다만, 2027년부터는 최근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별도기준 매출액 요건이 50억원으로 강화되며, 이후 2028년에는 75억원, 2029년부터는 1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600억원 이상인 경우 제외).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별도기준 매출액이 34,848백만원으로 2027년 적용 기준인 5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 시가총액이 600억원 미만으로 하락한 이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기준으로는 관련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향후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시가총액이 하락할 경우 강화되는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향후 당사의 매출 추이 및 시가총액 변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 검토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 검토] | |
| (K-IFRS, 연결)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5,780 | 13,018 | 15,627 |
| 자기자본 | 36,115 | 30,694 | 5,019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자기자본 | -16.0 | -42.4 | -311.3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2023년~2025년)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2023년도에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기술성장기업으로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21년)를 포함한 연속한 3개 사업연도(2023년)까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되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최초로 관리종목 지정 요건의 판단 대상이 되는 3개 사업연도는 관리종목 지정유예 종료 시점인 2023년 12월 31일 이후인 2024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따라서 2024년 및 2025년 2사업연도 연속으로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됩니다. 당사의 2024년 기준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은 13,018백만원, 자기자본은 30,694백만원으로 42.4%에 해당하고, 2025년 기준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은 5,780백만원, 자기자본은 36,115백만원으로 16.0%에 해당하여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약 당사가 2026년 및 2027년 2사업연도 연속으로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2027년 재무정보가 확정되는 때에 해당 사유로 인한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예상하고 있는 조달 금액을 고려하면 계획한 자금 조달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2026년에 해당 요건으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유상증자에 실패하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재무상황이 악화될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본잠식 여부 검토
| [자본잠식 여부 검토] | |
| (K-IFRS, 연결)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자기자본 | 35,687 | 36,115 | 30,694 | 5,019 |
| 자본금 | 1,400 | 1,400 | 1,396 | 1,386 |
| 자본잠식여부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감사의견 | - | 적정 | 적정 | 적정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1항4호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026년 05월 13일 신설된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므로 자본잠식 요건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당사의 자기자본에는 기존에 발행하였던 신종자본증권인 영구 전환사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상환하는 경우 자본총계가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금번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자본이 확충되어 자본잠식 해당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제1부 Ⅲ. 투자위험요소 - 회사위험-라.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관련 위험'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영업손실 발생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자본잠식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시가총액 미달여부 검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1항제5호에 따라 보통주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이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당사의 2025년 시가총액은 최고 386,450백만원, 최저 221,469백만원, 평균 305,437백만원으로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을 기록한 바가 없어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라 2026년 07월 01일부터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이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2027년 07월 01일부터는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이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뿐 아니라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어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당사 시가총액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향후 시가총액 미달에 해당할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시가총액 수준 변동에 유의하여 투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별 시가총액 미달 기준] |
| 적용기간 | 시가총액 | 비고 |
|---|---|---|
| 2025년 07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40억원 | 종전 |
|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 150억원 | - |
| 2026년 07월 01일부터 2027년 06월 30일까지 | 200억원 | - |
| 2027년 07월 01일부터 | 300억원 | -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09) |
| [시가총액 미달여부 검토]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시가총액(최고) | 시가총액(최저) | 시가총액(평균) |
| 2025년 | 386,450 | 221,469 | 305,437 |
| 출처: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
5. 정기보고서 미제출 여부 검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당사는 최근일 현재까지 정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정기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된 바 없습니다. 6. 지배구조 미달 여부 검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 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2인의 사내이사, 1인의 사외이사, 1인의 비상근감사를 두고 있어 「상법」에 따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7. 거래량 미달 여부 검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분기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 적용 받지 않습니다.
| 가) 신규 신규상장법인의 경우. 다만,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에 한정함.나)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이상인 경우. 이 경우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액면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함.다) 세칙으로 정하는 소액주주가 소유한 보통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해당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수와 소액주주의 수는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거래소에 제출한 주주명부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자명세를 기준으로 함. |
2026년 반기 기준 소액주주 지분율은 80.1%, 소액주주수는 40,342명임에 따라 상기 다) 항목에 해당되어 거래량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8. 주식분산 미달 여부 검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소액주주가 200인 미만이거나 소액주주지분이 20%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2026년 반기 기준 소액주주 지분율은 80.1%, 소액주주수는 40,342명임에 따라 주식분산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0호에서 제13호까지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상장폐지사유발생, 재무관리기준 위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동 관리종목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금융위원회의 상장폐지 요건 강화
금융위원회는 2026년 02월 12일 시가총액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 강화 이외에도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및 공시위반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거나 일부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 [부실기업 신속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
[이미지: 부실기업 신속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2 |
(1) 시가총액
당사의 시가총액은 2025년 기준 최대 3,865억원, 최소 2,215억원, 평균 3,05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기준으로는 최대 3,297억원, 최소 972억원, 평균 2,67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추이를 고려했을 때 현 시점으로서는 2026년부터 강화되는 시가총액 요건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27년부터 강화되는 매출액 요건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시가총액 600억원을 상회할 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당사는 평균적으로 시가총액 60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만약 시가총액이 600억원 미만을 하회하여 강화된 매출액 조건을 적용받게 되고 급격한 매출 하락을 동반할 경우 강화된 매출액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가 하락 등의 사유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개정된 상장폐지 요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신 후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2)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안에 따라,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 주가는 1,000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성으로 인해 동전주 관련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완전자본잠식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안에 따라 완전자본잠식 적용 주기가 기존 연 단위에서 반기 단위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2025년 및 2026년 반기말 기준 자본잠식에 해당되지 않아 동 요건에 의한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4) 공시위반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안에 따라 현재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15점 기준을 누적 10점으로 하향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으로 포함하는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당사의 경우 현재까지 공시위반과 관련하여 벌점을 부과받은 기록은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제도 강화를 통해 상장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요건은 점차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당사는 어떠한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상장폐지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나, 향후 경영상황에 따라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매출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는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생체신호와 엑스레이, 심전도, 안저영상과 같은 광범위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 및 분석하여 질병의 판독을 보조하거나 조기 진단하고 예후ㆍ예측 등을 제공하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최근 3개년, 2026년 반기 기준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영위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솔루션 개발 사업의 특성 상 기술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우수한 연구 인력을 채용 및 유지함에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며,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매출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되는 고정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당사의 매출은 2023년 13,276백만원, 2024년 25,869백만원, 2025년 34,848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예후ㆍ예측 솔루션인 VUNO-Med-DeepCARS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6년 반기 기준 매출액은 12,160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16,792백만원 대비 감소하였으며 동 제품이 전체 매출의 8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DeepCARS의 국내 도입 의료기관 확대, 해외시장 진출 및 신규 제품군 확충을 통하여 흑자전환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요 고객인 의료기관의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이 지연되거나 당사 주력 제품인 DeepCARS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당사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자금 중 20,000백만원을 채무상환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자비용 및 파생상품평가손익 발생에 따른 당기순손익 변동성이 일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금번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채무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이자비용, 파생상품평가손실이 지속 발생하여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생체신호와 엑스레이, 심전도, 안저영상과 같은 광범위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 및 분석하여 질병의 판독을 보조하거나 조기 진단하고 예후ㆍ예측 등을 제공하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최근 3개년 기준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는 당사가 영위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솔루션 개발 사업의 특성 상 기술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우수한 연구 인력을 채용 및 유지함에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며,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매출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되는 고정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요약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반기 기준 요약 손익계산서] | |
| (K-IFRS, 연결)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영업수익 | 12,160 | 16,792 | 34,848 | 25,869 | 13,276 |
| 영업비용 | 20,478 | 20,390 | 39,781 | 38,319 | 28,952 |
| 영업이익 | (8,317) | (3,598) | (4,933) | (12,450) | (15,676) |
| 금융수익 | 352 | 370 | 613 | 410 | 519 |
| 금융비용 | 1,515 | 959 | 1,472 | 1,160 | 4,527 |
| 기타수익 | 143 | 181 | 214 | 299 | 4,103 |
| 기타비용 | 35 | 98 | 202 | 118 | 46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9,372) | (4,104) | (5,780) | (13,018) | (15,627) |
| 당기순이익(손실) | (9,372) | (4,104) | (5,780) | (13,018) | (15,627) |
| 매출액 성장률 | -27.6% | 40.8% | 34.7% | 94.9% | 60.4% |
| 영업이익 성장률 | 적자지속 | 적자지속 | 적자지속 | 적자지속 | 적자지속 |
| 당기순이익 성장률 | 적자지속 | 적자지속 | 적자지속 | 적자지속 | 적자지속 |
| 영업손실률 | -68.4% | -21.4% | -14.2% | -48.1% | -118.1%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의 2026년 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2,160백만원으로 전년 동기(16,792백만원) 대비 27.6%(4,632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예후·예측 솔루션이 10,430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2,503백만원) 감소, 진단솔루션이 407백만원으로 59.6%(601백만원) 감소, 기술이전 및 R&D 용역제공 등 기타 매출이 103백만원으로 94.7%(1,847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상품매출은 1,220백만원으로 35.4%(31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부문별 매출 감소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신의료기술평가 진행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예후·예측 솔루션에 한정됩니다. 예후·예측 솔루션 매출 감소(전사 감소분의 약 54%)는 상술한 바와 같이 일부 의료기관의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확정 전 사용 유지·확대 보류와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환자 동의율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기타 매출 감소(전사 감소분의 약 40%)는 전년 동기에 인식된 기술이전 수익의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기술이전 수익은 계약 성사 여부에 따라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입니다. 진단솔루션 매출 감소(전사 감소분의 약 13%)는 국내 파트너사 경유 물량이 포함된 해외향 매출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Hativ 중심의 상품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며 감소분을 일부 상쇄하였습니다.한편 당반기 영업비용은 20,478백만원으로 전년 동기(20,390백만원) 대비 0.4% 증가에 그쳐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매출액이 4,632백만 원 감소함에 따라 매출 감소분이 대부분 영업손실 확대로 직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반기 영업손실은 8,317백만 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손실 3,598백만원) 대비 4,719백만원 확대되었으며, 영업손실 확대폭(4,719백만원)은 매출 감소폭(4,632백만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는 당사 영업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등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당반기 영업손실률(-68.4%)이 전년 동기(-21.4%) 대비 크게 악화된 것 역시 영업비용의 증가가 아닌 매출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당사는 이에 대응하여 ① 2026년 07월부터 09월에 걸쳐 핵심 사업 중심의 조직 재정비 및 업무 효율화를 통한 고정비 구조 개편을 실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략적 중요도가 낮은 과제와 기능을 축소·통합하고 핵심 제품 중심으로 조직 구조와 인력 운영을 재편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건비 등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의 규모를 재정비 이전 대비 축소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3분기에는 재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직위로금 등 일회성 비용이 함께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손익에 나타나는 비용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며 일회성 요인이 소멸되는 2026년 4분기부터 고정비 감소 효과가 반영, 2027년부터는 연간 기준으로 온전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②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여 불확실성 해소 시 병원의 신규 도입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③ 생체신호 기반 제품 확산 및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 기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매출 회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업손실이 지속·확대되어 당사의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영업수익 분석
| [최근 3개년 및 반기 사업부문 별 매출 내역] | |
| (K-IFRS, 연결) | (단위 : 백만원) |
| 매출 유형 | 품목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제품 | 진단솔루션 | 수출 | 92 | 314 | 552 | 706 | 376 |
| 내수 | 315 | 694 | 1,062 | 1,336 | 1,666 | ||
| 소계 | 407 | 1,008 | 1,614 | 2,042 | 2,042 | ||
| 비율 | 3.3% | 6.0% | 4.6% | 7.9% | 15.4% | ||
| 예후ㆍ예측 솔루션 | 수출 | - | - | - | - | - | |
| 내수 | 10,430 | 12,933 | 25,695 | 21,772 | 9,465 | ||
| 소계 | 10,430 | 12,933 | 25,695 | 21,772 | 9,465 | ||
| 비율 | 85.8% | 77.0% | 73.7% | 84.2% | 71.3% | ||
| 상품 | 상품매출 | 수출 | 2 | 3 | 28 | 90 | 332 |
| 내수 | 1,218 | 898 | 1,898 | 1,772 | 1,022 | ||
| 소계 | 1,220 | 901 | 1,926 | 1,862 | 1,354 | ||
| 비율 | 10.0% | 5.4% | 5.5% | 7.2% | 10.2% | ||
| 기타 | 기술이전 및 R&D 용역제공 등 | 수출 | - | 1 | 1 | - | - |
| 내수 | 103 | 1,949 | 5,612 | 193 | 415 | ||
| 소계 | 103 | 1,950 | 5,613 | 193 | 415 | ||
| 비율 | 0.9% | 11.6% | 16.1% | 0.7% | 3.1% | ||
| 합계 | 수출 | 94 | 318 | 581 | 796 | 708 | |
| 내수 | 12,066 | 16,474 | 34,267 | 25,073 | 12,568 | ||
| 소계 | 12,160 | 16,792 | 34,848 | 25,869 | 13,276 | ||
| 비율 | 100% | 100% | 100% | 100% | 100% | ||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
| (주) 기술이전 및 R&D 용역제공 등은 보유 기술을 외부에 이전하며 발생하는 기술이전 수익 및 협력사와 기 체결된 마일스톤 달성에 따라 인식하는 수익으로 구성되며 비경상적인 수익에 해당함 |
당사의 매출유형은 진단솔루션, 예후ㆍ예측 솔루션, 상품매출, 기술이전 및 R&D 용역제공 등으로 구분되며 각 구분별 주요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중 '기술이전 및 R&D 용역제공 등' 은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 매출과 R&D 용역제공 매출로 구성됩니다. 기술이전 매출은 하기 서술할 내용과 같이 자산양수도 계약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주식회사 마이허브와의 계약은 2025년 중 수익인식 조건을 충족한 2,300백만원을 2025년 영업수익으로 반영하였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미인식 잔액은 300만원입니다. R&D 용역제공 매출은 최근 3개년 중 가장 규모가 비대했던 2025년 기준 322백만원이며 이 중 다국적 제약사와 체결한 '인공지능 기반 희귀질환 스크리닝 솔루션 연구개발 및 공급 계약'에서 발생한 매출이 285백만원으로 R&D 용역제공 매출의 88.5%를 차지합니다. 기술이전 매출은 당사가 보유한 유무형자산의 양수도 계약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일시적 매출로서, 개별 계약의 체결 여부에 따라 발생하므로 경상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D 용역제공 매출은 계약상 용역 수행 범위와 기간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영업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매출 유형별 주요 제품 분류] |
| 구분 | 주요제품 | |
| 제품 | 진단솔루션 | VUNO Med®-Chest X-ray™[주요 기능]Chest X-Ray 영상 기반 주요 흉부 X-ray 소견을 검출하여 질환 판독 보조 |
| VUNO Med®-Fundus AI™[주요 기능]안저 영상에서 비정상 소견 탐지 및 판독 보조 | ||
| VUNO Med®-DeepBrain™[주요 기능]뇌 MRI 영상의 뇌영역 분할 및 위축 정도 정량화 | ||
| Hativ P30[주요 기능]심전도 측정, 분석 및 기록, 부정맥 탐지 | ||
| 예후ㆍ예측 솔루션 | VUNO Med®-DeepCARS®[주요기능]일반병동 입원환자의 기본적인 생체 활력 징후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상환자의 24시간 내 심정지 발생위험도를 제시 | |
| 상품 | 상품매출 | 솔루션 관련 서버 매출, Hativ 상품 판매 매출 등 |
| 기타 | 기술이전 및 R&D 용역 제공 등 | - |
| 출처 : 당사 제공 |
당사의 매출은 예후ㆍ예측솔루션인 VUNO Med®-DeepCARS®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당 제품이 전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71.3%, 2024년 84.2%, 2025년 73.8%, 2026년 반기 85.8% 수준입니다. 매출은 2023년 9,465백만원에서 2024년 21,772백만원, 2025년 25,695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의 경우 10,430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12,933백만원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의 매출 감소 추세는 해당 제품이 환자에게 사용되기 전에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배경 아래 2025년 12월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개정에 따라 환자 동의 취득 절차 운영기준이 강화되어 환자 동의율이 감소한 점, VUNO Med®-DeepCARS®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진행 중으로 공급 대상인 의료기관이 신규 도입 시점을 보류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의료영상 판독보조 제품군인 진단솔루션 매출은 2023년 2,042백만원, 2024년 2,042백만원에서 2025년 1,614백만원으로 감소하였고 2026년 반기 기준 매출은 407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1,008백만원 대비 감소하였으며 2026년 반기 기준 매출 비중은 3.3%입니다. 이는 당사가 2025년 03월 및 09월에 각각 VUNO Med-LungCT, VUNO Med-BoneAge 관련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관련 매출이 감소한 점, VUNO Med®-Chest X-ray™ 및VUNO Med®-Fundus AI™ 매출이 감소한 점에서 주로 기인합니다.솔루션 관련 서버 매출, 당사 자사몰을 통한 Hativ 상품 판매 매출 등으로 구성된 상품 매출 비중은 10.0%로 전년 동기 5.4%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처럼 다양한 기능으로 분류된 진단 솔루션 및 제품을 개발하여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특정 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VUNO Med®-DeepCARS®는 2022년 08월 국내 의료인공지능 최초로 선진입 의료기술로 확정되어 평가를 유예받아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으며, DeepCARS 매출 규모는 해당 제품을 도입하는 국내 의료기관 수의 증가에 직접 연동되어 있습니다.
| [VUNO Med®-DeepCARS® 도입 현황 및 사용 건수] |
| (단위 : 개) |
| 구분 | 2026년 06월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상급종합병원도입기관 수 | 20 | 20 | 18 | 11 | 4 |
| 종합병원 등도입기관 수 | 134 | 122 | 92 | 49 | 6 |
| 도입기관 합계 | 154 | 142 | 110 | 60 | 10 |
| 총 사용 건수 | 1,478,000 | 3,671,000 | 3,110,000 | 1,352,000 | 131,000 |
| 의료기관·월당평균 사용 건수 | 2,300 | 2,800 | 3,100 | 3,500 | 4,100 |
| 출처 : 당사 제공 |
실제로 VUNO Med®-DeepCARS®의 도입 병원 수는 2022년 10개, 2023년 60개, 2024년 110개, 2025년 142개, 2026년 반기 기준 154개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병원 수는 한정적이므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신규 도입에 따른 매출 증가 폭이 구조적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VUNO Med®-DeepCARS®는 최초 선진입 의료기술 확정 이후 2026년 03월 최종 평가 유예 기간이 종료된 상황으로 02월 중 평가 신청서를 접수, 현재 신의료기술평가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VUNO Med®-DeepCARS®와 관련하여 임상 유효성 근거와 대규모 중재연구 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 현장에서 사용이 불가하여 매출 발생이 중단됩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바.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실패 위험'을 참고해 주십시오.당사의 2025년 매출 중 '기타(기술이전 및 R&D 용역제공 등)' 항목은 5,613백만원으로 전체 영업수익의 16.1%를 차지합니다. 이는 전기 193백만원 대비 5,420백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해당 증가분은 당사가 2025년 중 보유한 파이프라인 관련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에서 발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자산 관련 주요 내용 요약표] |
| (단위 : 백만원) |
| 양도 자산명 | 기존 매출액 | 양도금액 | 양도일자 | 매각상대방 | 양도효과 | |||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VUNO Med-LungCT | 1 | 126 | 509 | 200 | 3,000 | 2025.03.20 | 주식회사 코어라인소프트 | VUNO Med®-DeepCARS® 등 생체신호 제품군에 대한연구개발 집중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양사간 협업관계 구축 |
| VUNO Med-BoneAge | - | 270 | 326 | 340 | 2,700 | 2025.09.10 | 주식회사 마이허브 | VUNO Med®-DeepCARS® 등 생체신호 제품군에 대한연구개발 집중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양사간 협업관계 구축 |
| 합계 | 1 | 396 | 835 | 540 | 5,700 | - | - | - |
| 출처 : 당사 제공 |
| (주) 양도일자는 양도계약 체결일을 기재하였습니다. |
| [2025년 03월 20일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기타))] |
| (1) 자산양수도 가액 [자산양수도가액] (단위 : 원) 자산양수ㆍ도 가액 3,000,000,000 (2) 자산양수도와 관련된 주요 사항 1. 대상자산명(양도) VUNO Med-LungCT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3,000,000,000 자산총액(원) 22,556,170,574 자산총액대비(%) 13.30 3. 양도목적(배경) VUNO Med®-DeepCARS® 등 생체신호 제품군에 대한 연구개발 집중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양사간 협업관계 구축 4. 양도영향 (회사의 경영,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이번 양도 계약으로 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내용, 사업구조, 시장점유율, 시장지배력 등 회사에 미치는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5.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자산의 양도가 회사구조개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에 따른 "중요한 일부" 등의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음 7.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5.03.20 자산양수도 기준일 2025.03.20 대금지급일 2025.03.21 8.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코어라인소프트 자본금(원) 6,186,929,500 주요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9길 12(서교동) 회사와의 관계 - 9. 거래대금지급 1. 지급형태 : 현금2. 지급시기 및 조건- 계약금 : -- 중도금 : -- 잔금 : 3,000,000,000 (2025년 03월 21일, VAT별도) 10.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근거 및 사유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의5 와 6에 따른 적정성 평가2. 사유 : 양도대상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대주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3월 20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11.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3월 20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 계약내용 - 1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본 양도계약은 폐CT영상(VUNO Med-LungCT) 사업 관련 유형자산, 계약 일체, 노하우, 기술 및 국내외 인허가등에 대한 양도 및 VUNO Med-LungCT 관련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에 관한 사항입니다.나. 상기 '2. 양수내역'의 자산총액은 당사 최근 사업연도말(2023.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2항에 따른 중요한 자산양수도(연결자산의 10% 이상)에 해당합니다.다. 상기 '6. 거래상대방'의 자본금은 2023년도 사업연도말 (2023.12.31) 재무제표 기준입니다.라. 외부평가기관의 개황 계약체결일자 : 2025년 03월 14일 평가기간 : 2025년 03월 14일 ~ 2025년 03월 20일 제출일자 : 2025년 03월 19일 평가회사명 : 대주회계법인 대표이사 : 김 영 백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3 동하빌딩 평가책임자 : (직책) 이사 (성명) 홍 성 철 마. 그 밖의 자산양도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본 자산양수도 대상 자산 중 계약 및 인허가 등 일부는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양수도 대금 지급일(2025년 03월 21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바. 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에 별도 첨부한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 외부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에 별도 첨부한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
| [2025년 09월 10일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기타))] |
| [자산양수도가액] (단위 : 원) 자산양수ㆍ도 가액 2,700,000,000 (1) 자산양수도와 관련된 주요 사항 1. 대상자산명(양도) VUNO Med-BoneAge 2. 양도내역 양도총액(원) 2,700,000,000 자산총액(원) 50,182,429,726 자산총액대비(%) 5.38 매출총액(원) 25,869,420,408 매출대비(%) 10.44 3. 양도목적(배경) VUNO Med®-DeepCARS® 등 생체신호 제품군에 대한 연구개발 집중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양사간 협업관계 구축 4. 양도영향 (회사의 경영,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이번 양도 계약으로 회사의 경영권 및 경영내용, 사업구조, 시장점유율, 시장지배력 등 회사에 미치는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5.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자산의 양도가 회사구조개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에 따른 "중요한 일부" 등의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음 7. 거래대금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일 2025-09-10 자산양수도 결정일 2025-09-10 계약금에 관한 사항 1. 계약금액 : 350백만원2. 계약금액 지급일 : 2025-09-10 계약금 외양도금액에관한 사항 1. 잔여금액 : 2,350백만원2. 지급조건 및 지급 시기(1) 이전대상자산 및 기술의 이전이 완료된 날 또는 2025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600백만원)(2) 특허의 이전 및 전용실시권 부여 관련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한 날 (1,750백만원) 8. 거래종결일 대상자산 등의 양수도가 완료된 일자 혹은 2025년 12월 31일 중 빠른 일자 8.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마이허브 자본금(백만원) 351 주요사업 인공지능 기반 의료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업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58일, 4층(양재동, 양지빌딩) 회사와의 관계 - 10.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근거 및 사유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의5 와 6에 따른 적정성 평가2. 사유 : 양도대상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대주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5년 09월 04일 ~ 2025년 09월 10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11.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9월 10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 계약내용 - 1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본 양도계약은 VUNO Med-BoneAge 사업 관련 유형자산, 계약 일체, 노하우, 기술 및 국내외 인허가등에 대한 양도 및 관련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에 관한 사항입니다.나. 상기 '2. 양도내역'의 자산총액은 당사 최근 사업연도말(2024.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2항에 따른 중요한 자산양수도(연결자산 혹은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합니다.다. 상기 '6. 거래상대방'의 자본금은 2024년도 사업연도말 (2024.12.31) 기준입니다.라. 외부평가기관의 개황 계약체결일자 : 2025년 09월 04일 평가기간 : 2025년 09월 04일 ~ 2025년 09월 10일 제출일자 : 2025년 09월 10일 평가회사명 : 대주회계법인 대표이사 : 김 영 백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3 동하빌딩 평가책임자 : (직책) 이사 (성명) 홍 성 철 마. 그 밖의 자산양도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1) 뷰노와 마이허브는 본건 제품과 관련하여 2022년 07월 25일자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2) 본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로 VUNO-Med BoneAge의 공급권리가 마이허브사로 귀속됨에 따라, 2022년 07월 25일자에 체결한 '단일판매공급계약'은 양사간 합의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습니다.바. 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에 별도 첨부한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 외부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에 별도 첨부한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
| 비경상적 매출 조정 후 성장률 | |
| (K-IFRS, 연결)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 | 2024 | 증감률 |
| 영업수익(A) | 34,848 | 25,869 | 34.7% |
| 기술이전 및 R&D 용역제공 등(B) | 5,613 | 193 | - |
| 조정 후 영업수익(A-B) | 29,235 | 25,676 | 13.9% |
| 출처 : 당사 제공 |
상기 거래는 당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회성 거래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그 외 다른 자산의 추가 양도는 계획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규모의 기타 매출액이 반복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기타 매출을 제외한 당사의 영업수익은 29,235백만원으로 동일하게 기타 매출을 제외하여 산정한 2024년 영업수익 25,676백만원 대비 성장률은 13.9% 수준입니다. 실제로 2026년 반기 기준 기술이전 및 R&D 용역제공 등 매출은 103백만원에 그쳐 상기 매출의 비경상적 성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과거 매출 성장률을 판단하실 때 상기 조정 후 영업수익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비용 분석
| [최근 3개년 및 반기 영업비용 상세내역] | |
| (K-IFRS, 연결)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비율 | 2025년 반기 | 비율 | 2025년 | 비율 | 2024년 | 비율 | 2023년 | 비율 |
| 재고자산의 변동 | (73) | -0.4% | (72) | -0.4% | 80 | 0.2% | 63 | 0.2% | 8 | 0.0% |
| 상품매입액 | 576 | 2.8% | 504 | 2.5% | 796 | 2.0% | 819 | 2.1% | 1,090 | 3.8% |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 | 0.0% | - | - | (15) | 0.0% | (10) | 0.0% | (182) | -0.6% |
| 종업원급여 | 6,036 | 29.5% | 5,859 | 28.7% | 11,787 | 29.6% | 9,692 | 25.3% | 9,232 | 31.9% |
| 감가상각비 | 924 | 4.5% | 746 | 3.7% | 1,518 | 3.8% | 1,373 | 3.6% | 1,294 | 4.5% |
| 무형자산상각비 | 99 | 0.5% | 81 | 0.4% | 157 | 0.4% | 156 | 0.4% | 124 | 0.4% |
| 여비교통비 | 311 | 1.5% | 351 | 1.7% | 649 | 1.6% | 906 | 2.4% | 569 | 2.0% |
| 세금과공과 | 404 | 2.0% | 346 | 1.7% | 695 | 1.7% | 600 | 1.6% | 565 | 2.0% |
| 지급임차료 | 30 | 0.1% | 35 | 0.2% | 63 | 0.2% | 118 | 0.3% | 40 | 0.1% |
| 보험료 | 190 | 0.9% | 147 | 0.7% | 304 | 0.8% | 238 | 0.6% | 241 | 0.8% |
| 경상연구개발비 | 2,966 | 14.5% | 2,986 | 14.6% | 5,907 | 14.8% | 5,269 | 13.8% | 4,655 | 16.1% |
| 소모품비 | 102 | 0.5% | 148 | 0.7% | 207 | 0.5% | 383 | 1.0% | 349 | 1.2% |
| 지급수수료 | 5,753 | 28.1% | 6,895 | 33.8% | 13,120 | 33.0% | 14,494 | 37.8% | 7,546 | 26.1% |
| 광고선전비 | 1,918 | 9.4% | 1,532 | 7.5% | 2,924 | 7.3% | 3,132 | 8.2% | 2,380 | 8.2% |
| 외주용역비 | 175 | 0.9% | 170 | 0.8% | 232 | 0.6% | 185 | 0.5% | 139 | 0.5% |
| 기타영업비용 | 1,067 | 5.2% | 662 | 3.2% | 1,357 | 3.4% | 901 | 2.4% | 902 | 3.1% |
| 합계 | 20,478 | 100.0% | 20,390 | 100.0% | 39,781 | 100.0% | 38,319 | 100.0% | 28,952 | 100.0% |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반기 연결기준 영업비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는 사업 특성상 원재료비 등 제조원가 부담이 미미한 반면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와 같은 고정비 성격의 비용과 지급수수료와 같은 변동비 성격의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당사가 비용으로 인식한 종업원급여 11,787백만원은 영업비용의 29.6%에 해당하며, 경상연구개발비 5,907백만원은 14.8%, 지급수수료 13,120백만원은 33.0%로 모두 합산하면 약 77.4%에 해당합니다. 경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가 2026년 반기말 기준 99.5%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연구개발 인력은 87명이며, 1인당 평균 급여 수준은 연간 약 89백만원입니다. 인공지능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상 제품 고도화와 임상근거 축적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의 유지가 필수적이어서, 동 비용은 매출 변동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을 가집니다.2026년 반기말 기준 지급수수료는 총 약 5,753백만원으로, 클라우드·전산 관련 비용은 약 766백만원, 판매·유통 수수료 약 2,720백만원, 외부 전문가 자문·컨설팅 등 용역수수료 약 1,300백만원, 그 외 운영 경비성 수수료 약 967백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클라우드·전산 관련 비용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성 비용이며, 위탁판매수수료는 매출에 연동하는 변동성 비용입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컨설팅 등 용역수수료와 운영 경비성 수수료는 인허가·인증 취득 및 등록, 회사 운영 활동의 수준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비 성격의 비용은 당사의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반대로 매출이 감소할 때에는 그와 무관하게 지속 발생하므로 손실을 확대시키기도 합니다. 변동비 성격의 비용은 당사의 매출이 감소할 때 함께 감소하므로 손실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나, 반대로 매출이 증가할 때에는 동반 상승하므로 이익 규모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당사가 영위하는 의료 인공지능 사업은 의료영상 및 생체신호 데이터에 대한 딥러닝 기술을 설계 및 검증할 수 있는 연구인력의 확보가 주요 경쟁력 요소입니다. 해당 인력은 국내 공급이 제한적이고 타 기업과의 수요 경합이 존재하여 채용 및 유지에 지속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만약 당사가 손익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축소할 경우 중장기 제품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등 매출 증대를 위한 과정에서는 인허가 및 마케팅 비용의 증가 또는 영업 활동에 수반되는 지급수수료 증가로 영업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위와 같은 당사의 비용 구조를 감안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3) 자본조달 구조에 따른 금융비용
| [최근 3개년 및 반기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상세내역] |
| (K-IFRS, 연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금융수익 : | |||||
|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수익 | |||||
| - 현금성자산 및 장단기금융상품 | 8 | 15 | 25 | 66 | 422 |
| - 임차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 16 | 15 | 32 | 27 | 24 |
| 기타 금융수익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328 | 340 | 556 | 144 | 7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 | - | 173 | - |
| 금융수익 소계 | 352 | 370 | 613 | 410 | 519 |
| 금융비용 : | |||||
| 차입금 이자 | 146 | 183 | 345 | 442 | 201 |
| 전환사채 이자 | - | - | - | - | 535 |
| 리스부채 이자 | 10 | 34 | 56 | 99 | 126 |
| 복구충당부채 이자 | 5 | 5 | 10 | 10 | 10 |
| 파생상품 이자 | - | 7 | 7 | 30 | 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 | - | 415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354 | 730 | 1,054 | 579 | - |
| 사채상환손실 | - | - | - | - | 3,232 |
| 금융비용 소계 | 1,515 | 959 | 1,472 | 1,160 | 4,527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순금융손익 | (1,163) | (589) | (859) | (750) | (4,008) |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의 당기순손익에는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 금융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2025년 기준 345백만원, 2026년 반기 기준 146백만원이며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인식한 파생상품평가손실은 2024년 579백만원, 2025년 1,054백만원, 2026년 반기 기준 1,354백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파생상품평가손익은 현금 유출입을 동반하지 않지만 회계상 손익에 반영되며 당사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오히려 평가손실이 확대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당기순손실이 영업활동 성과와 무관한 요인에 의하여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자금 중 20,000백만원을 제3회 영구 전환사채 상환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자비용 및 파생상품평가손익 발생에 따른 당기순손익 변동성이 일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금번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아 채무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이자비용, 파생상품평가손실이 지속 발생하여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라.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관련 위험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연결기준 349.4%를 기록한 이후 2024년 63.5%, 2025년 39.5%, 2026년 반기말 34.4%로 개선되었으며, 유동비율 344.6%, 차입금의존도 12.4%로 외형상 재무안정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사가 2024년 이후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인 영구 전환사채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한 데 기인한 것으로 2026년 반기말 기준 자본으로 계상된 신종자본증권 잔액 52,542백만원은 자본총계 35,687백만원을 상회합니다. 당사는 2024년 이후 운영자금 목적으로 제2회 내지 제5회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제2회 영구 전환사채는 2026년 08월 26일 전액 상환을 완료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잔존하고 있는 영구 전환사채는 제3회 내지 제5회로 발행금액 기준 합계 43,729백만원 규모입니다. 제3회 내지 제5회 영구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른 급격한 유동성 유출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만기보장수익률 연 5.0%가 3개월 단위 복리로 가산되는 조건과 금리 Step-up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당사가 상환 시점을 지연할수록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당사는 2024년 이후 영구 전환사채의 발행 등 주로 재무활동을 통해 현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활동의 경우 조달자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등으로 운용함에 따라 현금유출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2023년 15,550백만원, 2024년 10,856백만원, 2025년 4,676백만원, 2026년 반기 7,096백만원으로 계속하여 음(-)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유출 규모는 전년동기 2,188백만원 대비 224.3% 확대되어 2025년 연간 유출액을 이미 상회하였으며 이는 운전자본의 변동보다 반기순손실이 9,372백만원으로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더불어 당사는 기업은행과 총 9,200백만원 한도의 차입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차입금에 대하여 당사의 대표집행임원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6년 반기말 344.6%로 100%를 상회하고 있어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영구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입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한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유입되는 자금 중 20,000백만원을 제3회 영구 전환사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해당 상환에 따른 자본총계 감소를 감안하여도 자본총계가 정(+)의 금액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가액 변동에 따라 유상증자 최종 납입 규모가 감소하는 경우 당사의 자본총계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의 경우 최근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결손금 누적에 따른 자본총계 감소 및 관리종목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이 흑자전환되지 않아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지속될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금번 유상증자가 주가 하락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또는 발행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상환 재원을 자체자금으로 충당하거나 상환 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며 운영자금 집행 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금번 예정 중인 제3회 영구 전환사채 상환 이후에도 제4회 및 제5회 영구 전환사채 원금이 잔존하므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상환 부담은 지속됩니다.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경우 당사는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향후 당사의 존속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자본구조의 실질과 채무상환능력, 사업의 흑자전환 여부 등에 대하여 유의하여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23년 349.4%에서 2024년 63.5%, 2025년 39.5%, 2026년 반기 34.4%로 개선되었으며 유동비율 또한 344.6%를 기록하는 등 외형상 재무안정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같은 지표의 개선은 당사의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이 영향을 주었다기 보다 2024년 이후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인 영구 전환사채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한 점에서 주로 기인합니다.당사의 최근 3개년 및 반기 연결 기준 재무안정성 비율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반기 재무안정성 관련 수치] | |
| (K-IFRS, 연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자산총계 | 47,946 | 43,559 | 50,389 | 50,182 | 22,556 |
| - 유동자산 | 36,570 | 31,015 | 37,931 | 40,513 | 14,602 |
| - 비유동자산 | 11,376 | 12,544 | 12,458 | 9,669 | 7,954 |
| 부채총계 | 12,259 | 16,999 | 14,275 | 19,489 | 17,537 |
| - 유동부채 | 10,612 | 14,576 | 12,424 | 16,095 | 11,123 |
| - 비유동부채 | 1,647 | 2,423 | 1,851 | 3,394 | 6,414 |
| 자본총계 | 35,687 | 26,560 | 36,115 | 30,694 | 5,019 |
| - (자본 내 신종자본증권) | 52,542 | 34,124 | 44,121 | 34,127 | - |
| - 결손금 | (109,636) | (98,426) | (100,198) | (94,272) | (81,138) |
| 차입금총계 | 5,960 | 7,580 | 6,980 | 9,828 | 8,350 |
| - 단기차입금 | 5,360 | 5,780 | 5,780 | 7,200 | 4,200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600 | 1,200 | 1,200 | 1,200 | 600 |
| - 장기차입금 | - | 600 | - | 1,200 | 3,400 |
| - 전환사채 | - | - | - | 228 | 150 |
| 부채비율 | 34.4% | 64.0% | 39.5% | 63.5% | 349.4% |
| 유동비율 | 344.6% | 212.8% | 305.3% | 251.7% | 131.3% |
| 차입금의존도 | 12.4% | 17.4% | 13.9% | 19.6% | 37.0% |
| 출처 : 당사 제공 |
| (주1) 차입금총계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전환사채 |
| (주2)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 (주3)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주4)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총계 / 자산총계 |
| (주5)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총계에 포함되어 있으며 참고를 위해 별도 표시함 |
당사의 결손금이 2023년말 81,138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말 109,636백만원으로 28,498백만원 확대되었음에도 같은 기간 자본총계가 5,019백만원에서 35,687백만원으로 증가한 것은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이 52,542백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입금의존도의 하락 역시 차입금 감소분보다 자산총계 증가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동 자산 증가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현금 및 금융자산 증가에 주로 기인합니다.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2024년부터 제2회 내지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동 사채는 ① 만기일에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고 ②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 없이 정지할 수 있으며 ③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되어 신종자본증권으로 회계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제2회 영구 전환사채는 2026년 08월 26일 전액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발행 조건 상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이 없으므로 일시에 상환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2026년 08월 26일 상환 된 제2회 영구 전환사채 및 금번 유상증자 자금사용 목적 상 상환 예정인 제3회 영구 전환사채, 그 외 제4회, 제5회 영구 전환사채 를 자본에서 제외할 경우 당사의 자본총계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상증자 및 영구 전환사채 상환 후 자본구조 시뮬레이션] | |
| (K-IFRS,연결)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말 | 제2회 영구 전환사채 상환 후 | 유상증자ㆍ제3회 영구 전환사채 상환 후 |
| 자본총계 (A) | 35,687 | 26,847 | 3,118 |
| 유상증자 대금유입 (B) | - | - | 30,624 |
| 제2회 영구 전환사채 (C) | 8,840 | - | - |
| 제3회 영구 전환사채 (D) | 23,729 | 23,729 | - |
| 제4회 영구 전환사채 (E) | 10,000 | 10,000 | 10,000 |
| 제5회 영구 전환사채 (F) | 10,000 | 10,000 | 10,000 |
| 조정 자본총계(A+B-C-D-E-F) | (16,882) | (25,722) | 13,742 |
| 자본금 | 1,400 | 1,400 | 2,030 |
| 조정 후 자본잠식 여부 | 완전자본잠식 | 완전자본잠식 | 해소 |
| 출처 : 당사 제공 |
| (주1) 상기 시뮬레이션에서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영구 전환사채의 상환은 각 사채의 액면금액(제2회 영구 전환사채 8,840백만원, 제3회 23,729백만원, 제4회 10,000백만원, 제5회 10,000백만원)을 자본총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단순 계산한 참고용 수치이며 당사의 회계처리 결과가 아닙니다. |
| (주2) 예정 발행가 기준 유상증자 모집총액 31,374백만원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총계 증가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 (주3) 향후 예상되는 결손금은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에 따라 위 추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2026년 08월 26일자로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공시를 기재, 제2회 영구 전환사채는 전액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금번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당사는 제3회 영구 전환사채 상환에 따른 자본총계 감소를 감안하여도 정(+)의 자본총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금번 유상증자의 확정 발행가액이 모집예정가액을 하회하여 최종 모집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가 최근 3개년 및 반기 기간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결손금이 지속 누적되어 자본총계가 감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의 2026년 반기 연결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규모가 약 9,372백만원임을 감안하면 상환연도 기준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에 1회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상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상환이 예정된 제2회 및 제3회 영구 전환사채에 더하여 당사가 발행한 영구 전환사채 전 회차를 자본에서 제외할 경우 2026년 반기말 기준 조정 자본총계는 -16,882백만원으로 자본금 1,400백만원을 전액 잠식하는 수준에 해당합니다. 즉 당사의 정(+)의 자본총계는 영구 전환사채의 자본 분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발행한 영구 전환사채는 발행 조건상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자본으로 분류되나 만기보장수익률 연 5.0%가 3개월 단위 복리로 누적되고 금리 Step-up 조항에 따라 이율이 매년 4.0%p씩 가산되는 구조로 상환 유인이 매우 강한 자금조달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당사는 제2회 영구 전환사채를 2026년 08월 26일 전액 상환하였으며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제3회 영구 전환사채의 상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구 전환사채를 순차적으로 상환함에 따라 자본총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며 여기에 결손금 누적이 더해질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자본잠식 관련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의 2026년 반기 반기순손실은 9,372백만원으로 2025년 연간 당기순손실 5,780백만원을 이미 상회하고 있어 결손금 누적 속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구 전환사채의 상환 재원을 차입이 아닌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구 전환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입금으로 상환할 경우 자본이 감소하는 동시에 부채가 증가하여 자본총계 감소와 부채비율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자본총계는 영구 전환사채를 제외할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하는 바, 차입을 통한 상환은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위험을 직접적으로 확대시키게 됩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제3회 영구 전환사채를 상환하더라도 제4회 및 제5회 영구 전환사채 원금 기준 합계 20,000백만원이 잔존합니다. 제4회 및 제5회 영구 전환사채는 각각 2027년 12월 10일 및 2028년 02월 27일부터 금리 Step-up 조항이 적용되어 표면이자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이 매년 4.0%p씩 가산되어 금융비용 부담의 급격한 확대를 피하기 위하여 각 Step-up 적용일 이전에 해당 회차를 상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상환 방법은 ①동사의 영업현금흐름 누적을 통한 자체 상환, ②추가 자금조달, ③전환권 행사에 따른 자연 소멸 기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손익이 개선 및 안정되어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상환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바, 각 Step-up 적용일이 도래하는 2027년 및 2028년 초 추가적인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의 발행 등 자금조달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이 재차 희석될 수 있으며 당사의 자본구조 개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이러한 자본 조달 구조의 특성과 금번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잔존하고 있는 영구 전환사채 가 전환되지 않는 경우 상환 부담이 존재한다는 점, 사업의 흑자전환 여부를 각별히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가 발행한 미상환 제3회, 제4회, 제5회 영구 전환사채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상환 영구 전환사채 발행조건] |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구 분 내 용 종 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권면총액 23,729,201,772원 표면 이자율(%) 0.00% 만기 이자율(%) 5.00% 원금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만기보장수익률 연5.0%, 3개월 단위 복리적용) 전환청구기간 2025.12.27 ~ 2054.11.27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25,337원 전환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주식수 936,543주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최대 20%의 범위내에서 연결실체 또는 연결실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원금과 연복리 5%(3개월 복리계산)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채 매도 청구 가능 이자율의 조정(Step-up 조항) ① 이자율 조정일본 사채의 이율 조정은 하기 "이자율 조정일" 중 빠른날(이하 "최초 이자율 조정일" 이라 한다.)로 한다.[이자율 조정일]ⓐ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6년 12월 27일)ⓑ 2025년 2분기 기준 손익분기점 미달성시 2025년 09월 27일(단, 2024년 2분기 대비 2025년 2분기의 영업수익 성장률(YoY)이 25%를 초과할 경우, 이자율 조정일은 ⓐ항으로 한다.)② 이자의 조정기준최초 이자율 조정일이 ⓐ에 해당할 경우, 표면이자율, 만기보장수익률은 2026년 12월 27일(당일 포함)부터는 직전 이율에 매 1년마다 4%씩을 가산한다.최초 이자율 조정일이 ⓑ에 해당할 경우, 2025년 09월 27일(당일 포함)에 표면이자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에 4%를 가산하고, 2027년 12월 27일(당일 포함)부터는 직전 이율에 매 1년마다 4%씩을 가산한다.(이하 내용 생략)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구 분 내 용 종 류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권면총액 10,000,000,000원 표면 이자율(%) 0.00% 만기 이자율(%) 5.00% 원금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만기보장수익률 연5.0%, 3개월 단위 복리적용) 전환청구기간 2026.12.10 ~ 2055.11.10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27,667원 전환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주식수 361,441주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최대 20%의 범위내에서 연결실체 또는 연결실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원금과 연복리 5%(3개월 복리계산)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채 매도 청구 가능 이자율의 조정(Step-up 조항) ① 이자율 조정일본 사채의 이율 조정은 하기 "이자율 조정일" 로 한다.[이자율 조정일]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7년 12월 10일)② 이자의 조정기준가. 표면이자율, 만기보장수익률은 2027년 12월 10일(당일 포함)부터는 직전 이율에 매 1년마다 4%씩을 가산한다.(이하 내용 생략)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구 분 내 용 종 류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권면총액 10,000,000,000원 표면 이자율(%) 0.00% 만기 이자율(%) 5.00% 원금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만기보장수익률 연5.0%, 3개월 단위 복리적용) 전환청구기간 2027.02.27 ~ 2056.01.27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20,095원 전환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주식수 497,636주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최대 20%의 범위내에서 연결실체 또는 연결실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원금과 연복리 5%(3개월 복리계산)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채 매도 청구 가능 이자율의 조정(Step-up 조항) ① 이자율 조정일본 사채의 이율 조정은 하기 "이자율 조정일" 로 한다.[이자율 조정일]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02월 27일)② 이자의 조정기준가. 표면이자율, 만기보장수익률은 2028년 02월 27일(당일 포함)부터는 직전 이율에 매 1년마다 4%씩을 가산한다.(이하 내용 생략) |
| 출처 : 당사 반기보고서 및 당사 제공 |
| (주) 각 영구 전환사채별 이자율의 조정(Step-up 조항) 전문은 당사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각 영구 전환사채 발행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에 첨부한 이사회의사록등증빙서류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이 당사가 발행한 영구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사채권자와 체결한 이면 계약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가 발행한 영구채의 금리 Step-up 조건은 발행회사 각각의 재무상태, 발행 시점의 금융 시장 환경 등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 된 타사의 영구 전환사채 발행 사례를 감안했을때 일반적인 조건으로 판단됩니다.한편 당사가 발행한 영구 전환사채 전 회차가 만기보장수익률 연 5.0%를 3개월 단위 복리로 가산하는 조건이므로 상환 시점이 지연될수록 상환 소요액이 증가합니다. 이를 단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구 전환사채 상환 소요액 추정]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원금 | 발행 후 2년 | 발행 후 3년 | 발행 후 5년 |
|---|---|---|---|---|
| 제3회 영구 전환사채 | 23,729 | 26,209 | 27,544 | 30,422 |
| 제4회 영구 전환사채 | 10,000 | 11,045 | 11,608 | 12,820 |
| 제5회 영구 전환사채 | 10,000 | 11,045 | 11,608 | 12,820 |
| 합계 | 43,729 | 48,298 | 50,759 | 56,062 |
| (주1) 참고를 위해 현재 만기보장수익률 연 5.0%를 적용하여 3개월 단위 복리로 적용한 단순 추정치입니다. 제3회, 제4회, 제5회 영구 전환사채 발행 조건 상 금리 Step-up 조항이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실제 상환 금액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
| (주2) 실제 상환액은 상환 시점 및 상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당사가 발행한 영구 전환사채에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른 급격한 유동성 유출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상환 시점이 지연될수록 상환 부담이 복리로 늘어나게 되며 상기 표와 같이 제3회, 제4회, 제5회 영구 전환사채를 5년간 보유할 경우 원금 대비 12,333백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계산은 참고를 위해 현재 각 영구 전환사채의 조건 상 만기보장수익률 연 5.0%를 3개월 단위 복리로 적용하여 산출한 단순 추정치이며 통상적으로 금리 Step-up 조항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Step-up 조항 적용 시점 이전에 중도상환을 청구하여 상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사는 영구 전환사채에 부여된 매도청구권 등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인식하고 매 결산기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인식한 파생상품평가손실은 2024년 579백만원, 2025년 1,054백만원, 2026년 반기 1,354백만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반기 금액은 2025년 연간 금액을 이미 상회하였습니다. 동 평가손익은 현금 유출입을 수반하지 아니함에도 당기순손익에 반영되므로, 당사의 당기순손실은 영업활동의 성과와 무관한 요인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3개 회차 영구 전환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전환가능주식수 합계는 1,795,620주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각 회차의 전환가액은 각각 25,337원, 27,667원, 20,095원으로 당사 주가를 상회하는 외가격(OTM) 상태로 현 시점에서 전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주가가 상승하고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제1부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바. 잦은 자금조달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화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최근 3개년 및 당반기에 걸쳐 영업활동에서 지속적으로 부(-)의 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사채 발행 등 재무활동을 통해 충당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당반기 연결기준 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반기 현금흐름표 | |
| (K-IFRS, 연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영업활동현금흐름 | (7,096) | (2,188) | (4,676) | (10,856) | (15,550)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6,958) | (1,991) | (4,284) | (10,395) | (15,067) |
| 당기순손익 | (9,372) | (4,104) | (5,780) | (13,018) | (15,627) |
| 비현금흐름조정 | 3,019 | 1,985 | 3,584 | 2,773 | 2,514 |
|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변동 | (605) | 128 | (2,089) | (150) | (1,954) |
| 이자의 수취 | 8 | 10 | 21 | 102 | 404 |
| 이자의 지급 | (161) | (229) | (418) | (581) | (880) |
| 법인세환급(납부) | 15 | 21 | 5 | 19 | (8) |
| 투자활동현금흐름 | 25 | (19,445) | (26,595) | 19 | 7,373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14,218 | 17,035 | 22,326 | 21,700 | 19,024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50 | - | - | 5,000 | 16,72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 | - | - | 133 | 80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 | 13,985 | 16,927 | 22,209 | 16,565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 | 74 | 108 | 108 | - | 1,500 |
| 유형자산의 처분 | 9 | - | 10 | 3 | 2 |
| 무형자산의 처분 | - | - | - | - | 1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14,192) | (36,480) | (48,922) | (21,681) | (11,652)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50) | (150) | (150) | (1,000) | (11,22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취득 | (13,000) | (30,621) | (42,559) | (19,568)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취득 | - | (5,083) | (5,083) | (5) | (7) |
| 유형자산의 취득 | (568) | (410) | (674) | (843) | (64) |
| 무형자산의 취득 | (474) | (156) | (395) | (263) | (318)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 | (60) | (60) | (2) | (42) |
| 재무활동현금흐름 | 6,665 | 21,185 | 30,081 | 12,865 | 2,781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10,000 | 23,758 | 33,758 | 14,414 | 4,318 |
| 주식선택권 행사 | - | 29 | 29 | 46 | 318 |
| 단기차입금 차입 | - | - | - | 2,000 | - |
| 장기차입금 차입 | - | - | - | - | 4,000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10,000 | 23,729 | 33,729 | 12,368 |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3,335) | (2,573) | (3,677) | (1,549) | (1,537) |
| 리스부채 상환 | (583) | (549) | (1,050) | (945) | (843) |
| 신주발행비 지급 | (19) | (2) | (2) | (4) | (18) |
| 전환사채의 전환 | - | (3) | (6) | - | (676) |
| 유동성 장기차입금의 상환 | (600) | (600) | (1,200) | (600) | -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420) | (1,420) | (1,420) | - | - |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1,621) | - | - | - | -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92) | - | -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83 | (260) | (108) | 135 | (4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223) | (709) | (1,299) | 2,164 | (5,436)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5,554 | 6,853 | 6,853 | 4,689 | 10,125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5,331 | 6,144 | 5,554 | 6,853 | 4,689 |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
2023년에는 15,627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실제 현금 유출이 없었던 사채상환손실 3,232백만원, 감가상각비 1,294백만원, 이자비용 880백만원, 대손상각비 352백만원 등에서 파생상품평가이익 3,992백만원을 차감한 비현금흐름조정 2,514백만원과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변동 -1,954백만원 등으로 15,550백만원의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단기금융상품의 순감소 5,500백만원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 1,500백만원 등으로 7,373백만원의 양(+)의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장기차입금 4,000백만원이 유입되고 전환사채의 전환 676백만원 및 리스부채 상환 843백만원 등이 유출되면서 2,781백만원의 양(+)의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말 당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4,689백만원으로 기초 대비 5,436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단, 재무제표상 단기금융상품 4,220백만원을 포함 시 실질적인 유동성 규모는 8,909백만원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13,018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실제 현금 유출이 없었던 감가상각비 1,373백만원, 이자비용 581백만원, 파생상품평가손실 579백만원, 대손상각비 508백만원 등 비현금흐름조정 2,773백만원 등으로 10,856백만원의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제2회 영구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12,368백만원이 유입되고 단기차입금 차입 2,000백만원이 추가되면서 12,865백만원의 양(+)의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자금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등을 운용하면서 투자활동현금흐름은 19백만원에 그쳤습니다. 이에 2024년말 당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6,853백만원이었습니다. 단, 재무제표상 단기금융상품 220백만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284백만원(삼성MMF법인제1호-C, IBK그랑프리국공채MMF, 지역수협정기예금특정금전신탁으로 구성)을 포함 시 실질적인 유동성 규모는 11,357백만원 수준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5,780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실제 현금 유출이 없었던 감가상각비 1,518백만원, 파생상품평가손실 1,054백만원, 대손상각비 823백만원, 이자비용 418백만원 등 비현금흐름조정 3,584백만원과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변동 -2,089백만원 등으로 4,676백만원의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제3회 및 제4회 영구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33,729백만원이 유입되고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 장기차입금 상환 2,620백만원, 리스부채 상환 1,050백만원 등이 유출되면서 30,081백만원의 양(+)의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조달자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운용하여 동 자산을 42,559백만원 취득하고 22,209백만원을 처분함에 따라 26,595백만원의 음(-)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말 당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5,554백만원이었습니다. 단, 재무제표상 단기금융상품 370백만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5,191백만원(삼성MMF법인제1호-C, IBK그랑프리국공채MMF, 지역수협정기예금특정금전신탁, 지역수협정기예금신탁으로 구성)을 포함 시 실질적인 유동성 규모는 31,115백만원 수준이었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9,372백만원의 반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실제 현금 유출이 없었던 파생상품평가손실 1,354백만원, 감가상각비 924백만원, 대손상각비 800백만원, 이자비용 161백만원 등 비현금흐름조정 3,019백만원과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변동 -605백만원 등으로 7,096백만원의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동기 2,188백만원 대비 4,908백만원 확대된 금액이며, 2025년 연간 유출액 4,676백만원을 이미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제5회 영구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10,000백만원이 유입되고 제2회 영구 전환사채 일부 상환 1,621백만원, 차입금 상환 1,020백만원, 리스부채 상환 583백만원 등이 유출되면서 6,665백만원의 양(+)의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취득 13,000백만원과 처분 13,985백만원이 상계되어 25백만원에 그쳤습니다. 이에 2026년 반기말 당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5,331백만원입니다. 단, 재무제표상 단기금융상품 370백만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4,534백만원(삼성MMF법인제1호-C, IBK그랑프리국공채MMF, 지역수협정기예금특정금전신탁, 지역수협정기예금신탁으로 구성)을 포함 시 실질적인 유동성 규모는 30,235백만원 수준입니다.
당사는 상기한 바와 같이 영구 전환사채 발행 등의 재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있으나 영업활동에서는 최근 3개년 및 당반기에 걸쳐 계속하여 음(-)의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의 대부분이 신종자본증권인 영구 전환사채 발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당사의 현금 확보는 사실상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활동현금흐름은 조달자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등으로 운용함에 따라 취득과 처분이 반복되면서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당반기 연결기준 유동성 관련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반기 연결기준 유동성 관련 비율] | |
| (K-IFRS, 연결)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비고 |
| 유동자산 | 36,570 | 31,015 | 37,931 | 40,513 | 14,602 | - |
| 유동부채 | 10,612 | 14,576 | 12,424 | 16,095 | 11,123 | - |
| 유동비율 | 344.6% | 212.8% | 305.3% | 251.7% | 131.3%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출처 : 당사 제공 |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31.3%에서 2026년 반기말 344.6%로 10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이후 영구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는 최근 3개년 및 반기 기간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유동성 및 현금흐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반기 기준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관련 주요 약정사항] | |
| (2026년 06월 30일 기준) | |
| (K-IFRS, 연결) | (단위 : 백만원) |
| 은행명 | 약정내용 | 한도액 | 실행액 | 기타 |
|---|---|---|---|---|
| 기업은행 | 중소기업자금대출 | 4,200 | 3,360 | 신용보증기금 지급보증 |
| 온렌딩운전자금대출 | 3,000 | 600 | 대표집행임원 연대보증 | |
| 중소기업자금대출 | 2,000 | 2,000 | 대표집행임원 연대보증 | |
| 합계 | - | 9,200 | 5,960 | - |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는 2026년 반기말 현재 기업은행과 총 9,200백만원 한도의 차입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실행액은 5,960백만원입니다. 이 중 중소기업자금대출 3,360백만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정에 대하여는 당사의 대표집행임원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는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 차입한도 약 9,200백만원 원 중 5,960백만원을 실행하여 3,240백만원의 추가 차입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잔여 차입한도를 금번 자금조달의 우선적인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첫째, 잔여 차입한도 3,240백만원은 금번 자금조달의 주요 목적인 제3회 영구전환사채 상환 예정 원리금 약 262억 원의 약 12% 수준으로, 필요한 상환재원 규모 대비 제한적입니다.둘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자본으로 분류된 영구 전환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자본 총계가 감소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향후 자본 잠식이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 손실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안정적인 자본구조를 갖추기 위해 자본성 자금조달이 필요합니다.셋째, 잔여 차입한도를 활용할 경우 추가적인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차입금 증가에 따라 재무부담이 지속될 수 있어, 제3회 영구전환사채 상환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금번 자금조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를 주요 조달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넷째, 당사는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음(-)의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잔여 차입한도를 예상하지 못한 단기 자금수요 발생 시 활용 가능한 유동성 보완수단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잔여 차입한도를 금번 제3회 영구 전환사채 상환을 위한 우선적인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영업현금흐름 및 자금수지 상황에 따라 단기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차입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이자비용 발생 및 재무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특허 관련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이 계류 중이나, 동 소송의 소가는 당사 자기자본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당사가 보유한 우발채무 및 소송에 관한 상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파.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단의 자금수지계획에 따른 유의사항] |
| 하단에 기재하는 자금수지계획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 자금수지계획을 참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써, 이는 미래에 대한 당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고 향후 실제 이행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단의 계획이 당사의 전망과 예상, 주관적인 판단 등에 따른 것임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예상 자금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현금 유입이 될 항목은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하여 유입되는 자금 31,374백만원(예정 발행가액 기준)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에 의한 이자수익, 영업활동으로 인한 매출 등입니다. 이와 반대로 당사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성장궤도에 올라 수익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사업 특성상 연구개발자금 및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운영경비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당사 향후 자금수지 예상]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3분기 | 2026년 4분기 | 2027년 1분기 | 2027년 2분기 | ||
| 영업 현금흐름 | (a)수입 | 매출대금(의료영상) | 251 | 445 | 440 | 443 |
| 매출대금(생체신호) | 5,903 | 6,407 | 8,654 | 13,535 | ||
| 매출대금(기타) | 90 | 113 | 200 | - | ||
| 계 | 6,244 | 6,965 | 9,294 | 13,978 | ||
| (b)지출 | 이행원가 | 316 | 315 | 394 | 394 | |
| 경상연구개발비 | 1,591 | 1,091 | 1,091 | 1,091 | ||
| 판매관리비 | 9,041 | 6,803 | 8,446 | 8,446 | ||
| 계 | 10,948 | 8,209 | 9,931 | 9,931 | ||
| 영업수지(=(a)-(b)) | (4,704) | (1,244) | (637) | 4,047 | ||
| 투자 현금흐름 | (c)수입 | - | - | - | - | - |
| 계 | - | - | - | - | ||
| (d)지출 | GPU 등 Capex 투자 | - | 150 | 150 | 150 | |
| 계 | - | 150 | 150 | 150 | ||
| 투자수지(=(c)-(d)) | - | (150) | (150) | (150) | ||
| 재무 현금흐름 | (e)수입 | 유상증자 | - | 31,374 | - | - |
| 이자수익 | 92 | 70 | 78 | 84 | ||
| 계 | 92 | 31,444 | 78 | 84 | ||
| (f)지출 | 이자비용 | 69 | 66 | 61 | 58 | |
| 차입금ㆍ사채 상환 | 9,641 | 26,500 | 420 | - | ||
| 발행제비용 | - | 750 | - | - | ||
| 계 | 9,710 | 27,316 | 481 | 58 | ||
| 재무수지(=(e)-(f)) | (9,618) | 4,128 | (403) | 26 | ||
| 기초 자금 | 27,535 | 13,213 | 15,947 | 14,757 | ||
| 기말 자금 | 13,213 | 15,947 | 14,757 | 18,680 | ||
| 출처 : 당사 제공 |
| (주1) 상기 예상 향후 자금수지표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예상된 현금흐름표이므로,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2) 차입금ㆍ사채 상환은 기존 차입금 및 제2회 영구 전환사채, 제3회 영구 전환사채 상환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 (주3) 이자수익의 경우 기초 현금성자산에 현재 당사가 운용 중인 금융상품 이자율을 감안하여 [평균 잔액 X 연 1.8%/4]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당사의 자금수지 계획은 영업 현금흐름, 투자 현금흐름, 재무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각 항목은 실제 자금 사용 목적과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업 현금흐름]① 수입항목영업활동현금흐름의 수입 항목은 당사의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분기별 매출액을 추정한 후,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매출액은 제품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각 제품군의 국내외 도입 추이와 인허가ㆍ제도 진입 경과, 과거 실적의 계절성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회수기간은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채권회전율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과 현금 회수 시점의 차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상기 추정에 따른 매출대금 회수액은 2026년 3분기 6,244백만원에서 2027년 2분기 13,978백만원으로 증가하며 추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체신호 부문에는 예후·예측 솔루션 VUNO Med®-DeepCARS® 외에 가정용 심전도 측정기기 등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 부문 매출 및 향후 증가분의 대부분이 VUNO Med®-DeepCARS®에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추정 근거를 기재하였습니다. VUNO Med®-DeepCARS®의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확정 전인 2026년 하반기까지는 최근 분기 실적 수준의 청구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여 2026년 3분기 생체신호 부문 매출을 직전 분기 대비 약 6% 증가한 6,151백만원, 4분기를 3분기 대비 약 13% 증가한 6,920백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평가 통과를 전제로 한 2027년부터는 보류 중이던 기존 도입 의료기관의 청구 재개, 신규 의료기관의 도입 재개 및 환자 동의율 회복에 따른 청구 건수의 회복·확대를 반영하여 2027년 1분기 매출을 2026년 4분기 대비 약 75% 증가한 12,121백만원으로 2027년 2분기는 1분기 대비 약 35% 증가한 16,362백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평가 결과 확정 전인 2026년 하반기 분기 평균 대비 2027년 상반기 분기 평균이 약 2.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가정이며 동 청구 건수 가정은 당사가 확보하고 있는 도입 계약 기관 수 및 평가 결과 확정을 대기 중인 영업 파이프라인을 기초로 산정한 것입니다.둘째, 의료영상 부문은 2026년 4분기 이후 분기 440백만원 내외의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기타 부문은 2027년 2분기 이후 회수액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상기 매출액은 발생기준의 추정치로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약 60일을 가정 반영하여 현금 회수 기준의 매출 대금으로 환산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분기 매출액의 약 3분의 1은 당분기에, 약 3분의 2는 익분기에 회수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3분기 매출대금에는 2026년 2분기 매출액의 이월 회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다만 상기 2027년 매출 증가 가정은 신의료기술평가의 통과와 그에 따른 의료기관의 도입 재개를 전제로 한 것으로, 평가의 결과 및 시기, 의료기관의 도입 의사결정은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인바, 가정이 실현되지 아니할 경우 실제 매출 및 매출대금 회수액은 상기 추정을 크게 하회할 수 있습니다.② 지출항목영업현금흐름의 지출 항목은 이행원가, 경상연구개발비 및 판매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행원가는 상품 매출에 직접 대응하는 원가이며, 경상연구개발비는 AI 알고리즘의 성능 고도화 및 신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판매관리비는 인건비와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구매ㆍ관리 비용, 임상 및 공동연구비,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의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2026년 3분기 10,948백만원에서 4분기 8,209백만원 수준으로 감소한 후 2027년에는 분기 약 9,931백만원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다음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첫째, 2026년 07월부터 09월에 걸쳐 당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한 조직 재정비를 실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 등 고정비 감소 효과는 2026년 4분기 지출 추정부터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3분기 판매관리비 지출 추정에는 조직 재정비에 따른 퇴직급여 일시지급 등의 일회성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2027년 지출 증가는 매출대금 회수 증가 가정과 연동된 것으로, 당사의 지급수수료 중 상당 부분이 판매대리점 수수료 등 매출에 연동하여 발생하는 변동비 성격인 바, 매출 회복 가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 지출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다만 이는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이며 향후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현금흐름]투자현금흐름의 지출 항목은 당사의 경쟁력 확보와 연결되는 AI 모델 개발 및 해외 실증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신규 취득 계획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재무 현금흐름]재무현금흐름 유입액은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한 조달금액 및 보유자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조달금액은 모집예정가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입 예정 분기에 유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확정 발행가액에 따라 조달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재무 현금흐름 유출액은 기존 차입금 및 영구 전환사채의 상환액과 이자비용, 유상증자 발행제비용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기존 차입금은 약정된 상환 스케줄에 따라 상환됨을 가정하였으며 만기가 도래하는 일부 차입금은 연장을 가정하였습니다.한편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2024년 중 제2회 및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상기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표면이자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이 단계적으로 가산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이자비용 부담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식으로 전환 시 잠재적인 지분 희석 요인에 해당합니다. 이에 당사는 2026년 008월 26일 제2회 영구 전환사채를 당사 자체자금으로 상환하였고 제3회 영구 전환사채는 금번 유상증자 자금 및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하여 유입되는 자금을 바탕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금흐름 및 유동성 추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 발생에 의한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매출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성이 턴어라운드하지 못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자본시장을 통한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경우 당사는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 있고, 향후 당사의 존속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회사의 현금흐름 및 유동성 관련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 최대주주 지분율 악화에 따른 경영권 변동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 최대주주는 이사회 의장인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으로 2,154,058주(지분율 15.38%)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할 시 2,185,412주( 지분율 15.61%)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서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은 배정분의 약 7% 내외 참여를 계획 중입니다. 청약에 필요한 자금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여 조달할 계획입니다. 만약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전액 미참여할 경우 지분율은 현재 15.61% 에서 10.76% 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은 배정분의 약 7%(주식수는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 내외 참여하고 최대주주의 기타 특수관계인이 전액 미참여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현재 15.61% 에서 11.10% 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발행한 제3회 내지 제5회 영구 전환사채는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희석화 방지를 위하여 전환가액이 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에 따라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되어 전환가능주식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각 회차의 전환가액은 당사 주가를 상회하는 외가격(Out-of-the-money) 상태로 현 시점에서 전환 청구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금번 유상증자 및 전환권 행사를 모두 반영할 경우 10.10% 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대주주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은 보유 주식 중 220,000주 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어, 당사 주가가 하락할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추가로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지분율을 보유한 주주는 최대주주 외에 없고 소액주주들에게 지분율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경영권에 제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분율이 약 10% 내외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권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적대적 M&A 및 외부의 경영권 취득 시도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최대주주 변경가능성 등에 의한 경영권의 안정성 저하 및 당사의 신뢰도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등 당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 예정 주식 수는 6,300,000주이며, 당사 최대주주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은 969,199주를 배정 받을 예정입니다. 현실적인 자금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은 배정분의 약 7% 내외로 청약에 참여할 예정이며 특수관계인의 청약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의 경우 청약에 필요한 자금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여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이 배정받은 주식 969,199주 전량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예정발행가액 기준 약 4,827백만원의 청약 참여대금을 자체 자금 또는 차입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이 보유한 주식은 당사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핵심 지분에 해당하는 바, 이를 담보로 청약 참여대금을 대규모로 조달할 경우 이자비용 증가로 개인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가 발생하여 최대주주 지위 자체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습니다.한편 별도의 유동성 있는 자산을 활용하여 청약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사는 비용 효율화의 일원으로 2026년 06월 1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집행임원의 보수를 기존 보수 대비 약 30% 하향 조정하였으며, 동 조정은 2026년 01월분 보수부터 소급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금 여력은 더욱 감소한 상황으로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은 청약 규모를 배정받은 주식 수의 7% 내외로 결정하였고 향후 자금 여력이 추가로 확보되는 경우 추가 참여를 검토할 계획이나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신주인수권증서 매도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거래상대방은 없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장내 또는 장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가격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처분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가격 결정은 일반적으로 권리락 주가에서 거래 당시 예상 발행가액을 차감한 값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해당 비율로 청약 참여시 이번 유상증자 이후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11.10% 로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지분율 대비 4.51%p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 최대주주는 이사회 의장이자 대표집행임원인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으로 2,154,058주(지분율 15.38%)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할 시 2,185,412주(지분율 15.61%) 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 |
| 성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지분율 |
| 이예하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2,154,058주 | 15.38% |
| 박종훈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22,965주 | 0.16% |
| 주성훈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5,000주 | 0.04% |
| 정문정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2,000주 | 0.01% |
| 박재형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1,389주 | 0.01% |
| 합계 | - | - | 2,185,412주 | 15.61% |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및 당사 제공 |
금번 당사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인하여 당사의 주주는 보유 주식수 1주당 0.4499414112주의 비율로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게 됩니다.(신주배정기준일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자기주식 수의 변동 등에 의하여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은 969,199주, 특수관계인들은 총 14,104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만약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전액 미참여할 경우 지분율은 현재 15.61%에서 10.76%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최대주주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이 배정분의 약 7% 내외를 청약하고 기타 특수관계인이 전액 미참여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현재 15.61%에서 11.1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청약율에 따른 지분변동 가정] |
| (단위 : 주, %) |
| 성명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 증자 후(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미참여) | 증자 후(이예하 대표집행임원 약 7% 내외 참여, 기타 특수관계인 미참여 가정) | ||||
| 주식수 | 지분율 | 배정주식수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이예하대표집행임원 | 2,154,058 | 15.38 | 969,199 | 2,154,058 | 10.61 | 2,221,901 | 10.94 |
| 기타 특수관계인 | 31,354 | 0.22 | 14,104 | 31,354 | 0.15 | 31,354 | 0.15 |
| 합계 | 2,185,412 | 15.61 | 983,303 | 2,185,412 | 10.76 | 2,253,255 | 11.10 |
| 출처 : 당사 제공 |
| (주1)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이 유상증자 배정분의 약 7% 내외를 참여하고 기타 특수관계인의 미참여를 가정하였습니다. |
| (주2)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는 현재 발행주식총수 14,001,823주에 금번 모집예정주식수 6,300,000주를 합산한 20,301,823주로 가정하였습니다. |
| (주3) 기발행 영구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상기 시뮬레이션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한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미행사 잔여 수량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미발행 주식수(보통주)가 총 1,795,620주가 존재하며, 그 내역은 미전환 제3회, 제4회 및 제5회 영구 전환사채의 전환가능주식입니다.
| [미상환 영구 전환사채 내역] |
| (단위 : 원, 주, %) |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비율(%) | 전환가액 | 전환가능주식수 |
|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영구 전환사채 | 3 | 2024.12.27 | 2054.12.27 | 23,729,201,772 | 기명식보통주 | 2025.12.27~ 2054.11.27 | 100 | 25,337 | 936,543 |
| 4 | 2025.12.10 | 2055.12.10 | 10,000,000,000 | 기명식보통주 | 2026.12.10~ 2055.11.10 | 100 | 27,667 | 361,441 | |
| 5 | 2026.02.27 | 2056.02.27 | 10,000,000,000 | 기명식보통주 | 2027.02.27~ 2056.01.27 | 100 | 20,095 | 497,636 | |
| 합계 | - | - | - | 43,729,201,772 | - | - | - | - | 1,795,620 |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및 당사 제공 |
상기 제3회 내지 제5회 영구 전환사채는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조건이 모두 동일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회 ~ 제5회 영구 전환사채 발행조건상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격(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을 의미함. 이하 같음)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는 (i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 등으로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iii)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i)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발행일, (ii)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 (iii)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은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이 아니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1호 나목의 시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격 상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 : 없음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출처 : 당사 주요사항보고서 |
금번 유상증자의 예정발행가액은 제3회 내지 제5회 영구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모두 하회하는 바, 상기 희석화 방지 조항에 따라 각 회차의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 자금사용목적상 조달 자금 일부를 제3회 영구 전환사채의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지만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최대 희석 가능 물량을 보수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이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시뮬레이션] |
| (단위 : 원, 주) |
| 회차 | 조정 전전환가액 | 조정 전전환가능주식수 | 조정 후전환가액 | 조정 후전환가능주식수 | 증가주식수 |
| 제3회 영구 전환사채 | 25,337 | 936,543 | 22,781 | 1,041,622 | 105,079 |
| 제4회 영구 전환사채 | 27,667 | 361,441 | 24,875 | 402,010 | 40,569 |
| 제5회 영구 전환사채 | 20,095 | 497,636 | 18,068 | 553,464 | 55,828 |
| 합계 | - | 1,795,620 | - | 1,997,096 | 201,476 |
| 출처 : 당사 제공 |
| (주1) 발행조건상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
| (주2)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사채 발행조건에 따라 원단위 미만을 절상하였으며, 전환가능주식수는 권면총액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나누어 1주 미만을 절사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확정발행가액 확정 시 전환가액은 재산정되며, 이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 및 전환가능주식수는 상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3회 영구 전환사채의 전환가능기간은 2025년 12월 27일부터 개시되었으며, 제4회 및 제5회 영구 전환사채의 전환가능기간은 각각 2026년 12월 10일 및 2027년 02월 27일부터 개시됩니다. 상기 기발행된 영구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행사되어 당사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최대주주를 포함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정 후 전환가능주식수 1,997,096주는 현재 총발행주식수 14,001,823주의 약 14.26%(금번 유상증자 6,300,000주 포함 시 9.0%)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각 회차의 전환가액은 당사 주가를 상회하는 외가격(Out-of-the-money) 상태로 현 시점에서 전환 청구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영구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및 유상증자 납입에 따른 지분율 변동 가정] |
| (단위: 주, %) |
| 성명 | 현재 | 전환권 행사 후(조정 후 전환가액 기준,권리 행사 100% 가정) | 전환권 행사 & 증자(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 미참여) | 전환권 행사 & 증자(최대주주 약 7% 참여)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이예하대표집행임원 | 2,154,058 | 15.38 | 2,154,058 | 13.46 | 2,154,058 | 9.66 | 2,221,901 | 9.96 |
| 기타 특수관계인 | 31,354 | 0.22 | 31,354 | 0.20 | 31,354 | 0.14 | 31,354 | 0.14 |
| 합계 | 2,185,412 | 15.61 | 2,185,412 | 13.66 | 2,185,412 | 9.80 | 2,253,255 | 10.10 |
| 출처 : 당사 제공 |
| (주1) 영구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금번 유상증자에 따라 조정되고 100% 행사됨을 가정하였습니다. |
| (주2) 전환권 행사 후 총발행주식수는 15,998,919주, 전환권 행사 및 증자 후 총발행주식수는 22,298,919주로 가정하였습니다. |
| (주3) 상기 시뮬레이션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시점에서의 예상치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은 보유 주식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주주 주식담보대출 현황 - 계약 내용] |
| 연번 | 성명 | 보고자와의관계 | 주식등의종류 | 주식등의수(주) | 계약상대방 | 계약의종류 |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 비율(%) |
| 1 | 이예하대표집행임원 | 본인 | 의결권있는 주식 | 220,000 | 기업은행 | 주식담보대출 | 2026.08.31 | 1년(*) | 1.57 |
| 출처 : 당사 제공 |
| [최대주주 주식담보대출 현황 - 대출 조건] |
| 연번 | 주식등의 수(주) | 대출금액(원) | 채무자 | 이자율(%) | 담보유지비율(%) |
| 1 | 220,000 | 400,000,000 | 이예하대표집행임원 | 4.311 | 200 |
| 출처 : 당사 제공 |
최대주주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220,000주로 본인 보유주식 2,154,058주의 10.21%,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57%에 해당하며, 담보유지비율은 200%입니다. 당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경우 최대주주는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반대매매)으로 인하여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추가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57% 수준으로, 담보권이 전량 실행되더라도 최대주주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를 종합하면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약 15.61%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에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은 배정분의 약 7% 내외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지분율을 보유한 주주는 최대주주 외에 없고 소액주주들에게 지분율이 분산되어 있어 특정 주주에 의한 경영권 취득 시도가 즉시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금번 유상증자 이후 11%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전환가능주식수가 증가한 영구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10.10%까지 추가 희석될 수 있어 경영권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적대적 M&A 및 외부의 경영권 취득 시도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최대주주 변경가능성 등에 의한 경영권의 안정성 저하 및 당사의 신뢰도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등 당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잦은 자금조달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화 위험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제외하고 상장 이후 자본시장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및 영구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약 105,914백만원을 조달한 바 있으며 이 중 최근 3년간 조달한 금액은 약 54,129백만원입니다. 당사는 연구개발비 및 마케팅/홍보비용과 인건비 등 회사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자본시장으로부터 조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약 31,374백만원(발행가액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의 자금을 조달하고자 합니다. 한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기발행 영구 전환사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17,535백만원을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해당 자금은 금융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사용 자금 17,535백만원은 당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예정인 한편 제3회 영구 전환사채의 금리 Step-up 조항이 2026년 12월 27일 적용되어 이자비용 및 상환 부담이 가중될 예정인 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중 20,000백만원을 제3회 영구 전환사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향후 전환권 행사를 통한 지분 희석 가능성을 통제하는 등 재무안정성 및 영업활동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세부 자금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중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영구 전환사채의 상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라.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관련 위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6,300,000주는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44.99%에 해당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기발행 영구 전환사채의 전환가능주식수 또한 1,795,620주에서 1,997,096주로 증가하는 바,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상당 폭 희석될 수 있습니다. 대외 경제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고 증시가 하락하는 등 자본시장 내 조달여건이 지속적으로 열악해 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되어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 향후에도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여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제외하고 상장 이후 자본시장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및 영구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약 105,914백만원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비 및 마케팅/홍보비용과 인건비 등 회사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자본시장으로부터 조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약 31,374백만원(발행가액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의 자금을 조달하고자 합니다.당사의 상장 이후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이후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 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납입일 | 규모 | 발행방식 | 자금용도 |
| 코스닥시장 상장 | 2021.02.19 | 36,785 | 공모 | 시설자금, 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기타(해외진출) |
| 제1회 전환사채 | 2022.11.02 | 5,000 | 사모 전환사채 | 운영자금 |
| 제2회 전환우선주 | 2022.12.08 | 10,000 | 사모 전환우선주 | 운영자금 |
| 제2회 영구 전환사채 | 2024.03.26 | 10,400 | 사모 영구 전환사채 | 운영자금 |
| 제3회 영구 전환사채 | 2024.12.27 | 23,729 | 사모 영구 전환사채 | 운영자금 |
| 제4회 영구 전환사채 | 2025.12.10 | 10,000 | 사모 영구 전환사채 | 운영자금 |
| 제5회 영구 전환사채 | 2026.02.27 | 10,000 | 사모 영구 전환사채 | 운영자금 |
| 합계 | - | 105,914 | - | - |
| (참고) 금번 유상증자 | 2026년 4분기(예정) | 31,374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채무상환자금, 운영자금 |
| 총계 | - | 137,288 | - | - |
| 출처 : 당사 제공 |
| (주) 금번 유상증자 조달금액은 모집예정가액 기준이며, 확정 발행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상장 이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내역과 실제 사용 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
당사는 2021년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고성능 GPU 서버 등 시설자금, 마케팅ㆍ사업개발ㆍ행정지원 등 운영자금, 의료영상ㆍ병리영상ㆍ생체신호ㆍ의료음성 등 연구개발자금 및 해외 인허가ㆍ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진출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 [상장 당시 유입자금의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항목 | 금액 | 시기 |
|---|---|---|---|
| 시설자금 | GPU 서버 추가도입, 데이터 인프라 구축 | 3,310 | 2021년~2023년 |
| 운영자금 | 마케팅, 사업개발ㆍ행정지원, 연구 및 제품 기획 | 15,136 | 2021년~2023년 |
| 연구개발자금 | 의료영상, 병리영상, 생체신호, 의료음성, SW개발 | 9,964 | 2021년~2023년 |
| 기타(해외진출) | 해외 인허가, 해외 투자(합작법인) | 8,375 | 2021년~2023년 |
| 합계 | 36,785 |
| 출처 : 당사 상장 증권신고서(2021.02) |
| [조달된 금액에 대한 자금의 사용 내역 요약]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세부항목 | 예정사용시기 | 예정사용금액 | 실제사용금액 | 차이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시설자금 | GPU 서버 추가도입,데이터 인프라 구축 | 2021년~2023년 | 3,310 | 232 | (3,078) | GPU 서버 대여 전환 및 정부과제 비용 보전에 따라연구개발자금ㆍ운영자금으로 재편성하여 사용 |
| 운영자금 | 마케팅, 사업개발ㆍ행정지원,연구 및 제품 기획 | 2021년~2023년 | 15,136 | 22,842 | 7,706 | 시설자금ㆍ해외진출 재편성분이유입되면서 발생한 차이 |
| 연구개발자금 | 의료영상, 병리영상,생체신호, 의료음성, SW개발 | 2021년~2023년 | 9,964 | 11,297 | 1,333 | 시설자금ㆍ해외진출 재편성분이유입되면서 발생한 차이 |
| 기타 | 해외인허가, 해외투자 | 2021년~2023년 | 8,375 | 2,414 | (5,961) | Covid-19 감염증 장기화로 해외 진출이 지연됨에 따라연구개발자금ㆍ운영자금으로 재편성하여 사용 |
| 합계 | - | - | 36,785 | 36,785 | - | - |
| 출처: 당사 상장 증권신고서(2021.02) 및 당사 제공 |
(1) 구분별 차이 발생 상세 사유 1) 시설자금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 인공지능 사업은 대규모 의료 데이터를 학습시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학습 연산을 수행하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와 학습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ㆍ관리하는 데이터 인프라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당사는 상장 당시 향후 3년간 GPU 서버 70대를 추가 도입하는 데 2,310백만원, 데이터 보안 강화ㆍ연구개발 데이터 관리 중앙화ㆍ백업 시스템 연동 등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에 1,000백만원 등 총 3,310백만원을 시설자금으로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상 시설자금 사용 계획 및 차이 발생 사유] |
| (단위 : 백만원) |
|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상 시설자금 사용 계획 | 실제 사용 내역 | ||||||||||
|---|---|---|---|---|---|---|---|---|---|---|---|
| 설비명 | 설비사양 | 금액 | 투자시기 | 금액 | 사용시기 | 차이 | 차이발생 사유 | ||||
| 합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 | |||
| GPU 서버 추가도입 | CPU - Intel Xeon 20Core 이상RAM - 256GB이상Storage - 4TB 이상GPU - VRAM 11GB이상으로 4개 이상 | 2,310 | 660 | 792 | 858 | 81 | 71 | 10 | - | (2,229) | 시설자금 계획 3,310백만원 중 232백만원(7.0%)만 시설자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잔여 재원은 운영·연구개발 및 해외진출 장부상 지출로 사용. |
| 데이터 인프라 구축 | 데이터 보안 강화 | 315 | 210 | 105 | - | 151 | 130 | 21 | - | (849) | |
| 연구 개발 데이터 관리 중앙화 | 507 | 355 | 100 | 52 | |||||||
| 백업 시스템 연동 | 178 | 150 | 18 | 10 | |||||||
| 합계 | 3,310 | 1,375 | 1,015 | 920 | 232 | 202 | 30 | - | (3,078) | - | |
| 출처: 당사 상장 증권신고서(2021.02) 및 당사 제공 |
시설장치는 당초 계획금액 3,310백만원 대비 232백만원이 집행되어 3,078백만원(GPU 서버 추가도입 2,229백만원, 데이터 인프라 구축 849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연구개발용 컴퓨팅 자원을 자산으로 직접 취득하는 대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방식으로 조달하였고(해당 기간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지출액 약 706백만원), 정부출연과제 수행에 따라 연구용 기자재 구입비 일부를 과제 사업비로 보전 받음에 따라 자체 시설투자 소요 비용이 감소한 데 기인합니다. 이에 따라 시설자금의 미집행 잔액은 연구개발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재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 운영자금
당사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의 국내외 사업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ㆍ홍보 활동과 전문적인 사업개발 및 행정지원 조직의 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장 당시 홍보ㆍ마케팅 인건비, 학회 및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제품 마케팅에 3,436백만원, 사업화 인력 및 행정지원 인력의 인건비와 법무ㆍ특허 비용에 9,734백만원, 연구 및 제품기획 인건비와 시장조사에 1,966백만원 등 총 15,136백만원을 운영자금으로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상 운영자금 사용 계획 및 차이 발생 사유] |
| (단위 : 백만원) |
|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상 운영자금 사용 계획 | 실제 사용 내역 | ||||||||||
| 구분 | 설비명 | 금액 | 투자시기 | 금액 | 사용시기 | 차이 | 차이발생 사유 | ||||
| 합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 | |||
| 마케팅 | 홍보, 마케팅인력 인건비 | 1,565 | 466 | 559 | 541 | 22,842 | 9,077 | 11,063 | 2,702 | 7,706 | 당초 계획에 개별 항목으로 구분되지 않았던 기타 판관비(세금과공과금ㆍ보험료ㆍ외주용역비ㆍ지급수수료 등) 반영 및 사업확장으로 인해 시설자금ㆍ해외진출자금의 미집행 잔액이 운영자금으로 재편성되어 사용 |
| 학회 및 전시회 참가 | 380 | 100 | 140 | 140 | |||||||
| 국내외 제품 마케팅 | 1,492 | 449 | 463 | 580 | |||||||
| 사업개발, 행정지원 | 사업화인력 인건비 | 4,889 | 1,313 | 1,556 | 2,021 | ||||||
|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 4,345 | 1,197 | 1,436 | 1,712 | |||||||
| 법무 및 특허 비용 | 500 | 100 | 150 | 250 | |||||||
| 연구 및 제품 기획 | 연구 및 제품기획 인건비 | 1,784 | 490 | 588 | 706 | ||||||
| 시장조사 | 182 | 50 | 60 | 72 | |||||||
| 합계 | 15,136 | 4,164 | 4,952 | 6,020 | 22,842 | 9,077 | 11,063 | 2,702 | 7,706 | - | |
| 출처: 당사 상장 증권신고서(2021.02) 및 당사 제공 |
운영자금은 당초 계획금액 15,136백만원 대비 22,842백만원이 집행되어 7,706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에 개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던 세금과공과금, 보험료, 외주용역비, 접대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등기 기타 운영자금이 반영된 점, 시설자금 및 해외진출자금의 미집행 잔액이 운영자금으로 재편성되어 사용된 점에 기인합니다.아울러 2021년 공모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당사는 사업부를 의료영상, 병리영상, 생체신호, 의료음성 등으로 구분하여 자금사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사업구조 재편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기준으로는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보·마케팅인력, 사업화인력, 행정지원인력, 연구 및 제품기획 인건비 등 세부내역별 집행금액을 당초 계획과 직접 대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배부 기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개발자금
의료 인공지능 산업은 변화가 빠르고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는 시장으로서 제품의 성능 즉 기술력의 지속적인 강화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바, 당사는 기 출시 제품의 고도화와 후속 제품 개발을 병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상장 당시 의료영상 분야에 2,327백만원, 병리영상 분야에 1,290백만원, 생체신호 분야에 1,985백만원, 의료음성 분야에 234백만원, 제품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4,129백만원 등 총 9,964백만원을 연구개발자금으로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상 연구개발자금 사용 계획] |
| (단위 : 백만원) |
|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상 연구개발자금 사용 계획 | 실제 사용 내역 | ||||||||||
| 구분 | 내역 | 금액 | 투자시기 | 금액 | 사용시기 | 차이 | 차이발생 사유 | ||||
| 합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 | |||
| 의료영상 | 개발완료 제품의 고도화 | 332 | 100 | 111 | 121 | 11,297 | 5,071 | 4,847 | 1,379 | 1,333 | 연구조직 재편 및 연구개발 과제 우선순위 조정, 연구인력 충원에 따른 경상연구개발비 집행액 증가 |
| 감염성 폐질환 진단제품 개발 | 180 | 54 | 60 | 65 | |||||||
| BrainCT 제품개발 | 94 | 28 | 31 | 34 | |||||||
| 선행기술 개발 | 1,722 | 367 | 574 | 781 | |||||||
| 병리영상 | 위암병리제품 고도화 | 162 | 49 | 54 | 59 | ||||||
| 대장암 병리제품 연구 | 128 | 39 | 43 | 47 | |||||||
| 병리영상 선행연구 | 1,000 | 200 | 300 | 500 | |||||||
| 생체신호 | 개발완료 제품의 고도화 | 213 | 65 | 71 | 78 | ||||||
| 생체신호 후속 연구 | 271 | 82 | 90 | 98 | |||||||
| 생체신호 선행연구 | 1,500 | 300 | 500 | 700 | |||||||
| 의료음성 | 회진용 의료음성 자동기록 솔루션 연구개발 | 234 | 71 | 78 | 85 | ||||||
| SW 개발 | 제품 서비스 관련 SW 개발 | 4,129 | 1,148 | 1,343 | 1,638 | ||||||
| 합계 | 9,964 | 2,504 | 3,255 | 4,205 | 11,297 | 5,071 | 4,847 | 1,379 | 1,333 | - | |
| 출처 : 당사 상장 증권신고서(2021.02) 및 당사 제공 |
연구개발자금은 당초 계획금액 9,964백만원 대비 11,297백만원이 집행되어 1,333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과제의 우선순위 조정 및 연구인력 충원 등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비 집행액이 당초 계획을 상회한 데 기인합니다.한편 2021년 공모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당사는 사업부를 의료영상, 병리영상, 생체신호, 의료음성 등으로 구분하여 자금사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사업구조 재편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상기 세부내역은 당초 계획 수립 당시의 사업부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내역별 집행금액을 당초 계획과 직접 대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구분 기준의 차이을 감안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해외진출)
당사는 상장 당시 국내 시장에 이어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주요 국가의 인허가 취득과 현지 판매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일본 인허가에 1,262백만원, 미국 인허가에 2,612백만원 등 해외 인허가 취득에 3,874백만원을, 일본ㆍ미국 현지법인 설립 및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설립 등 해외 투자에 4,500백만원을 배정하여 총 8,375백만원을 기타(해외진출)자금으로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상 기타(해외진출)자금 사용 계획] |
| (단위 : 백만원) |
|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상 기타자금(해외진출) 사용 계획 | 실제 사용 내역 | ||||||
| 구분 | 국가 | 설비명 | 금액 | 투자시기 | 금액 | 차이 | 차이발생 사유 |
| 해외인허가 | 일본 | 인허가 | 1,262 | 2021년 ~ 2022년 | - | (1,262) | 일본 인허가 및 투자 계획 철회, 북미 시장 진출 확대 |
| 미국 | 인허가 | 2,612 | 2021년 ~ 2022년 | 85 | (2,527) | ||
| 소계 | - | 3,874 | - | 85 | (3,790) | ||
| 해외 투자(합작법인) | 일본 | 현지법인 설립 | 1,500 | 2021년 | - | (1,500) | |
| 미국 | 현지법인 설립 | 2,000 | 2021년 | 2,329 | 329 | ||
| 인도네시아 | 합작법인 설립 | 1,000 | 2021년 | - | (1,000) | ||
| 소계 | - | 4,500 | - | 2,329 | (2,171) | ||
| 합계 | 8,375 | - | 2,414 | (5,961) | |||
| 출처 : 당사 상장 증권신고서(2021.02) 및 당사 제공 |
해외진출자금은 당초 계획금액 8,374백만원 대비 2,414백만원이 집행되어 5,961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에 대한 인허가 취득 및 현지법인 설립 계획과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설립 계획이 철회된 반면, 북미 시장 진출에 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미국 현지법인 설립(2,329백만원) 및 북미 진출 관련 비용(컨설팅 등 85백만원)을 중심으로 집행된 데 기인합니다. 미집행 잔액은 연구개발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재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 36,785백만원을 전액 사용하였으나 당초 계획 대비 시설자금과 기타(해외진출)자금은 대부분 미집행되고 해당 금액이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자금으로 재편성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대내외 환경 변화와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것으로 조달 목적 자체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과거 자금사용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 따라서 금번 유상증자 자금의 경우에도 자금 사용 계획과 실제 사용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2) 제1회 사모 전환사채
당사는 2022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임상 등 사업비용 및 신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5,000백만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당사는 조달한 자금 5,000백만원을 당초 계획한 자금용도에 부합하게 전액 사용하였으며, 동 전환사채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전량 전환 또는 상환되어 미상환 잔액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회 사모 전환우선주
당사는 2022년 추진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 임상실증,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0,000백만원 규모의 사모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조달한 자금 10,000백만원은 당초 계획한 운영자금 목적에 부합하게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4) 제2회 사모 영구 전환사채
당사는 2024년 해외 진출을 위한 영업비용과 한국법인 본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0,400백만원의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조달한 자금 10,400백만원을 당초 계획한 운영자금 목적에 부합하게 전액 사용하였으며 동 영구 전환사채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5) 제3회 사모 영구 전환사채
당사는 2024년 해외 진출 및 국내에 소재한 본사 사업개발, 마케팅 등 영업비용 목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3,729백만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조달금액 23,729백만원 중 16,852백만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미사용 잔액 6,877백만원은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운용 중입니다.
(6) 제4회 사모 영구 전환사채
당사는 2025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운영자금 목적으로 10,000백만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다만 인수인과 합의를 통해 2026년 08월 13일 자금사용목적을 채무상환자금으로 변경하였으며 2026년 08월 26일 공시한 제2회 영구 전환사채 상환 목적으로 9,342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잔액 658백만원은 전액 미사용 상태로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운용 중입니다.
(7) 제5회 사모 영구 전환사채
당사는 2026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0,000백만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조달금액 10,000백만원은 전액 미사용 상태로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운용 중입니다.
| [조달된 금액에 대한 자금의 사용 내역] | |
| (기준일 : 2026년 09월 29일)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상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내역 | 차액 | 차이발생사유 등 | ||
| 자금용도 | 금액 | 자금용도 | 금액 | |||||
| 전환사채 | 1 | 2022.11.02 | 운영자금 | 5,000 | 운영자금(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 5,000 | 전액 사용 완료 | - |
| 전환우선주 | 2 | 2022.12.08 | 운영자금 | 10,000 | 운영자금(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 10,000 | 전액 사용 완료 | - |
| 영구 전환사채 | 2 | 2024.03.26 | 운영자금 | 10,400 | 운영자금(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 10,400 | 전액 사용 완료 | - |
| 영구 전환사채 | 3 | 2024.12.27 | 운영자금 | 23,729 | 운영자금(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 16,852 | 6,877 | 미사용자금은 안정적인금융상품으로 운용 중 |
| 영구 전환사채 | 4 | 2025.12.10 | 운영자금 | 10,000 | 채무상환자금 | 9,342 | 658 | 전액 미사용,금융상품으로 운용 중 |
| 영구 전환사채 | 5 | 2026.02.27 | 운영자금 | 10,000 | - | - | 10,000 | 전액 미사용,금융상품으로 운용 중 |
| 합계 | 69,129 | 51,594 | 17,535 | - | ||||
| 출처: 당사 제공 |
| (주1) 제4회 영구 전환사채는 최초 운영자금 목적으로 조달하였으나 인수인과 2026년 08월 13일 합의를 통해 채무상환자금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
| (주2) 상기 조달자금 중 운영자금으로 사용 완료된 금액(제1회 전환사채 5,000백만원, 전환우선주 10,000백만원, 제2회 영구전환사채 10,400백만원 및 제3회 영구전환사채 사용분 16,852백만원, 합계 42,252백만원)은 별도 계좌로 구분 관리되지 아니하고 당사 운영자금과 통합하여 운용되었으며, 직원 급여,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등 경상연구개발비, 학습 데이터 구매·관리, 임상 및 공동연구, 인허가 수수료, 클라우드 사용료, 판매대리점 수수료 등 지급수수료, 임차료 및 기타 경상 운영비용에 사용되었습니다. 동 기간 당사의 영업비용 구성을 고려할 때 사용액의 대부분은 인건비 및 경상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며, 발행 당시 신고한 자금사용 목적(운영자금)과 상이하게 사용된 내역은 없습니다. |
| (주3) 미사용 잔액 17,535백만원(제3회 6,877백만원, 제4회 658백만원, 제5회 10,000백만원)은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운용 중이며,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 자금의 사용목적」의 기발행 사모자금 사용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와 같이 당사가 사모 방식으로 조달한 자금 69,129백만원 중 17,535백만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미사용 상태이며,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미사용 자금 17,535백만원은 당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예정인 한편 제3회 영구 전환사채의 금리 Step-up 조항이 2026년 12월 27일 적용되어 이자비용 및 상환 부담이 가중될 예정인 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중 20,000백만원을 제3회 영구 전환사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향후 전환권 행사를 통한 지분 희석 가능성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채무상환자금 외 잔여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부 자금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중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영구 전환사채의 상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라.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관련 위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유상증자 및 기발행 영구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번 유상증자 및 전환권 행사에 따른 지분 희석 규모] |
| (단위: 주, %) |
| 구분 | 주식수 | 현재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
|---|---|---|
| 현재 발행주식총수 | 14,001,823 | 100.00 |
| 금번 유상증자 모집예정주식수 | 6,300,000 | 44.99 |
| 기발행 영구 전환사채 전환가능주식수(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후) | 1,997,096 | 14.26 |
| 증자 및 전환권 행사 후 발행주식총수 | 22,298,919 | - |
| 출처 : 당사 제공 |
| (주1) 보수적으로 금번 유상증자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환가능주식수가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
| (주2)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자금 중 일부를 제3회 영구 전환사채의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나, 전환가액의 조정일이 상환 예정일에 선행하고 상환이 지연되거나 그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바 보수적으로 제3회 영구 전환사채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확정발행가액에 따라 상기 수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6,300,000주는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44.99%에 해당하며, 여기에 기발행 영구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전량 행사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발행주식총수는 현재 대비 59.25%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주주의 보유 지분율 및 주당 가치가 희석되며, 주식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마. 최대주주 지분율 악화에 따른 경영권 변동 위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 경제가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고 증시가 하락하는 등 자본시장 내 조달여건이 지속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되어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 향후에도 추가 자금조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여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매출채권 관련 활동성 위험 당사는 의료기관 등에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및 당반기 매출채권은 2023년 3,859백만원, 2024년 5,143백만원, 2025년 5,854백만원, 2026년 반기 6,043백만원으로 매출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요 거래처는 병원 등 의료기관으로서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에 따른 신용위험은 제한적이며, 최근 3개년 및 당반기 중 회수 불능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채권 중 경과기간 6개월을 초과한 채권의 비중은 2023년 10.4%, 2024년 17.0%, 2025년 24.2%, 2026년 반기 39.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경과기간 6개월 초과 1년 이하 채권의 비중은 같은 기간 5.1%에서 21.6%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사는 경과기간이 장기화된 채권에 대하여 보수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어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3년 9.83%에서 2026년 반기 41.54%로 상승하였으며, 대손상각비는 2023년 352백만원, 2024년 508백만원, 2025년 823백만원, 2026년 반기 800백만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4년 5.03회로 동종업계 평균 6.98회를 하회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에는 4.03회로 하락하여 매출채권회전일수가 91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 단축을 위하여 거래처별 채권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장기화되고 경과기간이 장기화된 채권의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가 개선되지 아니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등 재무안정성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대손상각비 인식으로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의료기관 등에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당반기 매출채권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당반기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 | |
| (K-IFRS, 연결)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매출채권 총장부금액 | 6,043 | 5,373 | 5,854 | 5,143 | 3,859 |
| 대손충당금 | (2,510) | (1,324) | (1,710) | (887) | (379) |
| 매출채권 순장부금액 | 3,532 | 4,050 | 4,144 | 4,256 | 3,480 |
| 대손충당금 설정률 | 41.5 | 24.6 | 29.2 | 17.3 | 9.8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 (주) 대손충당금 설정률 =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 총장부금액 |
| [최근 3개년 및 당반기 대손충당금 변동 내역] | |
| (K-IFRS, 연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 | 1,710 | 887 | 887 | 379 | 28 |
| 순 대손 처리액 | - | - | - | - | - |
| -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 | - |
| -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 - |
| - 기타 증감액 | - | - | - | - | - |
|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800 | 436 | 823 | 508 | 352 |
|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 2,510 | 1,324 | 1,710 | 887 | 379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의 대손충당금은 2022년말 28백만원에서 2023년말 379백만원, 2024년말 887백만원, 2025년말 1,710백만원, 2026년 반기말 2,510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회수 불능의 확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과기간이 장기화된 채권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당사의 기대신용손실 모형의 보수적인 대손충당금 설정 정책에 의거하여 인식한 데에서 기인합니다.
한편 최근 3개년 및 당반기 중 회수 불능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상각)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상각채권의 회수 또한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당반기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
| (K-IFRS, 연결)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6개월 이하 | 3,652 | 60.4 | 4,270 | 79.4 | 4,439 | 75.8 | 4,267 | 83.0 | 3,457 | 89.6 |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305 | 21.6 | 375 | 7.0 | 516 | 8.8 | 383 | 7.4 | 196 | 5.1 |
| 1년 초과 3년 이하 | 835 | 13.8 | 728 | 13.6 | 779 | 13.3 | 493 | 9.6 | 207 | 5.4 |
| 3년 초과 | 250 | 4.1 | - | - | 120 | 2.0 | - | - | - | - |
| 합계 | 6,043 | 100.0 | 5,373 | 100.0 | 5,854 | 100.0 | 5,143 | 100.0 | 3,859 | 100.0 |
| (참고) 6개월 초과 소계 | 2,391 | 39.6 | 1,104 | 20.6 | 1,414 | 24.2 | 876 | 17.0 | 402 | 10.4 |
| (참고) 1년 초과 소계 | 1,086 | 18.0 | 728 | 13.6 | 899 | 15.4 | 493 | 9.6 | 207 | 5.4 |
| 출처 : 당사 제공 |
| (주) 구성비는 매출채권 총장부금액 대비 비율입니다. |
당사의 매출채권 중 경과기간 6개월 이하 채권의 비중은 2023년 89.6%에서 2024년 83.0%, 2025년 75.8%, 2026년 반기 60.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경과기간 6개월 초과 1년 이하 채권은 2023년 196백만원(5.1%)에서 2026년 반기 1,305백만원(21.6%)으로 6.7배로 증가하였으며, 경과기간 3년을 초과한 채권 또한 2025년 반기까지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2025년말 120백만원, 2026년 반기 250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경과기간 6개월을 초과한 매출채권 잔액의 2023년 94.4%, 2024년 101.3%, 2025년 120.9%, 2026년 반기 105.0%에 해당합니다. 이는 당사가 경과기간이 장기화된 채권에 대하여 사실상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보수적인 정책을 적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률 상승은 실제 회수 불능의 확정보다는 경과기간이 장기화된 채권 비중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당사의 경과기간 6개월 초과 매출채권 증가는 매출채권 전반의 회수 부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로 특정 소수 의료기관에 대한 장기 미수채권에 기인합니다. 특히 장기 미수채권의 상당 부분이 1개 의료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은 분원 설립 등 대규모 투자에 따른 일시적 자금소요 증가를 대금 지급 지연 사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해당 장기 미수채권에 대하여 거래처별 회수 정책을 수립하여 기관별 협의 및 지급 일정 확정 등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내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회수 시기는 거래처의 자금 사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당사의 경과기간 6개월 초과 매출채권 증가는 매출채권 전반의 회수 부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로 특정 소수 의료기관에 대한 장기 미수채권에 기인합니다. 이에 해당 장기 미수채권에 대하여 거래처별 회수 정책을 수립하여 기관별 협의 및 지급 일정 확정 등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내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매출처는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설립 이후 현재까지 실제 대손이 확정된 사례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해당 채권의 회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경과기간이 장기화된 채권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다만 경과기간 장기화 추세 자체가 개선되지 아니할 경우 대손상각비 인식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당반기 매출채권회전율 추이] | |
| (K-IFRS, 연결) | (단위: 백만원, 회, 일)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매출액 | 12,160 | 16,792 | 34,848 | 25,869 | 13,276 |
| 매출채권 총장부금액 | 6,043 | 5,373 | 5,854 | 5,143 | 3,859 |
| 매출채권회전율(회) | 4.03 | 6.25 | 5.95 | 5.03 | 3.44 |
| 업종평균 회전율(회) | - | - | - | 6.98 | 7.36 |
| 매출채권 회전일수(일) | 91 | 58 | 61 | 73 | 106 |
| 업종평균 회전일수(일) | - | - | - | 52 | 50 |
| 출처 : 당사 제공 |
| (주1)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매출채권 총장부금액이며, 반기의 경우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의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4년 이후 수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3년 3.44회, 2024년 5.03회로 동종업계 평균인 7.36회 및 6.98회를 각각 하회하고 있으며, 매출채권회전일수 또한 2023년 106일, 2024년 73일로 업종평균 50일 및 52일 대비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회전율은 2025년 반기 6.25회까지 개선되었으나, 2026년 반기에는 4.03회로 하락하여 회전일수가 91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반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27.6% 감소한 반면 매출채권 총액은 오히려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당사의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은 국내 및 아시아, 유럽, 중동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는 매출채권이 연체에서 제각이 되기까지의 가능성을 기초로 채무불이행률을 추정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거래처는 병원 등 의료기관으로서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신용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당사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는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수납한 비급여 진료비를 당사에 정산하는 구조로 공급되고 있어 의료기관의 수납 및 정산 일정에 따라 회수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거래처별 매출채권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이 동종업계 평균을 하회하는 가운데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회수기간이 장기화되는 추세가 개선되지 아니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등 재무안정성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대손상각비 인식으로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종속기업 및 타법인 출자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1개의 종속기업 VUNO MED Inc.가 있습니다. VUNO MED Inc.는 2021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거점 확보를 목적으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설립하였으며 북미 지역에서 당사 제품에 대한 인허가 대응, 마케팅 및 영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금액은 K-IFRS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해당 개별 종속기업의 영업실적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후, 연결 재무제표로 합산 작성되어 공시되고 있어 종속기업의 실적에 따라 당사의 연결재무제표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최근 당사는 VUNO Med®-DeepCARS®의 미국 FDA 인허가 및 NTAP(신기술추가지불보상)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해외 확장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현지 영업이 본격화되어 당사 해외법인의 실적 또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향후 당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미국 시장에서의 인허가 취득이 지연되거나 현지 영업 성과가 부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종속기업 외 사업 협력 및 투자 목적으로 7개 법인에 출자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외 2026년 반기말 현재 출자 총액은 7,747백만원이며 당사는 동 지분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매 결산기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출자한 법인 중 다수는 최근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법인들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가 악화될 경우 당사가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가 하락하여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출자한 법인의 지분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으로서 환금성에 제약이 있어 당사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금액으로 처분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종속기업 관련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1개의 종속기업이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경영실적은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금액은 K-IFRS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해당 개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연결 재무제표로 합산 작성되어 공시되고 있어 종속기업의 실적에 따라 당사의 연결재무제표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대상 종속기업] |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 구분 | 회사명 | 소재지 | 소유지분율(%) |
|---|---|---|---|
| 종속기업투자회사 | VUNO MED Inc. | 미국 | 100.00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 (주)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당사가 종속기업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어 비지배지분 또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VUNO MED Inc.는 당사의 미국 지역 영업 거점 확보를 위하여 2021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설립되었습니다. VUNO MED Inc.는 북미 지역에서 당사 제품에 대한 인허가 대응 지원, 마케팅, 영업 및 고객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출 및 경영 성과는 북미 지역에서의 당사 제품 경쟁력 및 인허가 진행 상황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VUNO Med®-DeepCARS®의 미국 FDA 인허가 및 NTAP 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인허가 취득에 따라 현지 제품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VUNO MED Inc. 요약 재무제표] | |
| (K-IFRS, 별도)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자산총계 | 3,293 | 2,976 | 3,324 | 1,635 | 1,322 |
| 부채총계 | 35 | 15 | 108 | 32 | - |
| 자본총계 | 3,258 | 2,961 | 3,216 | 1,603 | 1,322 |
| 매출액 | 1,241 | 646 | 2,253 | - | - |
| 당기순이익 | (189) | (410) | (327) | (2,871) | (1,948)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 (주) 상기 매출액은 당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제거됩니다. |
VUNO MED Inc.는 설립 이후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한 인허가 대응 및 조직 구축에 비용이 투입됨에 따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왔습니다. 다만 당기순손실 규모는 2024년 2,871백만원에서 2025년 327백만원, 2026년 반기 189백만원으로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운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동 법인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왔으며 2026년 반기 기준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8,676백만원입니다. (2) 타법인 출자 관련 사항
당사는 사업 협력 및 투자 목적으로 종속기업을 포함한 8개 법인에 출자하고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법인 출자 현황 요약] | |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계 | 기초 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가액 | ||
| 상장 | 비상장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경영참여 | - | 1 | 1 | 8,676 | - | - | 8,676 |
| 일반투자 | 1 | 6 | 7 | 7,856 | (74) | (35) | 7,747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계 | 1 | 7 | 8 | 16,531 | (74) | (35) | 16,423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 [타법인 출자 현황 상세] | |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닥프렌즈주식회사 | 비상장 | 2019년 12월 26일 | 의료전산플랫폼협업 | 400 | 10,999 | 1.3 | 128 | - | - | - | 10,999 | 1.3 | 128 | 1,210 | (989) |
| VUNOMEDINC. | 비상장 | 2021년 02월 04일 | 미국시장진출 | 1,004 | 6,838 | 100.0 | 8,676 | - | - | - | 6,838 | 100.0 | 8,676 | 3,324 | (327) |
| 케이클라비스-넥스트랜드신기술조합 제삼호 | 비상장 | 2021년 04월 09일 | 미국시장투자 | 500 | 500,000,000 | 8.7 | 456 | - | - | - | 500,000,000 | 8.7 | 456 | 5,324 | (110) |
| 주식회사온코소프트 | 비상장 | 2021년 07월 01일 | 암 진단분야협업 | 500 | 123,440 | 6.0 | 1,525 | - | - | - | 123,440 | 4.6 | 1,525 | 5,139 | (9,390) |
| 스마트 대한민국KT 넥스트 투자조합 | 비상장 | 2021년 09월 09일 | 쿼드벤처스와 네트워크및 피투자사 교류 | 40 | 100 | 0.5 | 162 | (74) | (74) | - | 26 | 0.5 | 88 | 36,015 | 3,223 |
| 주식회사덴컴 | 비상장 | 2022년 06월 24일 | 덴탈분야협업 | 800 | 374,883 | 2.2 | 645 | - | - | - | 374,883 | 2.1 | 645 | 1,994 | (3,610) |
| 주식회사퍼즐에이아이 | 비상장 | 2022년 12월 16일 | 의료음성솔루션협업 | 2,500 | 125,000 | 2.4 | 1,993 | - | - | - | 125,000 | 2.4 | 1,993 | 12,029 | (7,049) |
| 주식회사코어라인소프트 | 상장 | 2025년 03월 20일 | LungCT 양수도 거래 등협력관계 구축 | 3,400 | 462,044 | 2.5 | 2,948 | - | - | (35) | 462,044 | 2.5 | 2,913 | 41,029 | (15,643) |
| 합 계 | 501,103,304 | - | 16,531 | (74) | (74) | (35) | 501,103,230 | - | 16,423 | 106,062 | (33,894) |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 제공 |
| (주1)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2025년 12월 31일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주2) 백만원 미만은 반올림 하였으므로 합계가 개별 항목의 단순 합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타법인 출자 총액 및 손상 인식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법인명 | 구분 | 누적 출자액(취득원가) | 손상차손 누계액 | 평가손익 누계 | 2026년 반기기준 장부금액 |
| VUNOMED INC. | 종속기업 | 9,252 | (577) | - | 8,676 |
| 닥프렌즈주식회사 | 일반투자 | 407 | - | (279) | 128 |
| 케이클라비스-넥스트랜드신기술조합 제삼호 | 일반투자 | 500 | - | (44) | 456 |
| 주식회사온코소프트 | 일반투자 | 500 | - | 1,025 | 1,525 |
| 스마트 대한민국KT 넥스트 투자조합 | 일반투자 | 26 | - | 62 | 88 |
| 주식회사덴컴 | 일반투자 | 800 | - | (155) | 645 |
| 주식회사퍼즐에이아이 | 일반투자 | 2,500 | - | (507) | 1,993 |
| 주식회사코어라인소프트 | 일반투자 | 3,400 | - | (487) | 2,913 |
| 합계 | - | 17,385 | (577) | (385) | 16,423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 제공 |
당사가 출자한 법인은 총 8개사로 2026년 반기말 현재 장부금액 합계는 16,423백만원입니다. 당사는 의료 인공지능 사업의 영역 확장 및 사업 협력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의료전산 플랫폼, 암 진단, 덴탈, 의료음성 등 인접 분야 기업에 소수지분을 출자하여 왔으며 종속기업인 VUNO MED Inc.를 제외한 7개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은 7,747백만원입니다. 각 출자 대상 별 주요 영위사업 및 당사 사업과의 관련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타법인 출자 관련 사업 관련성] |
| 법인명 | 주요 영위사업 | 사업 관련성 |
| 닥프렌즈주식회사 | 병·의원 예약 중개 서비스 '닥톡'을 기반으로 의료인과 환자를 연결하는 의료 플랫폼 사업 | 의료전산 플랫폼 분야 협업. 당사 솔루션의 의료기관 접점 확대와 연계 가능 |
| VUNOMEDINC. | 당사의 미국 현지법인으로 북미지역 영업 및 마케팅 수행 | 당사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 거점, FDA 510(k) 인허가 및 NTAP 신청 추진 |
| 케이클라비스-넥스트랜드신기술조합 제삼호 |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 재무적 투자. 미국 시장 투자 목적 |
| 주식회사온코소프트 | 방사선 치료 특화 AI 소프트웨어 개발. AI 기반 자동 컨투어링 솔루션 '온코스튜디오'가 주력 제품으로, CT 등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암 조직과 정상 장기의 윤곽을 구분 | 의료영상 AI 분석이라는 기술 기반이 당사와 동일, 시너지 발굴 목적 |
| 스마트 대한민국KT 넥스트 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 | 재무적 투자. 운용사와의 네트워크 및 피투자사 교류 목적 |
| 주식회사덴컴 | 치과 특화 AI 음성인식 엔진 '덴스퍼(Densper)' 기반 보이스 차팅, 다국어 상담, 보이스 뷰어 컨트롤러 등 덴탈 솔루션 제공 | 의료 분야 중 덴탈 관련 솔루션 제공사로 시너지 발굴 목적 |
| 주식회사퍼즐에이아이 | AI 음성인식 기반 의무기록 솔루션 'VoiceEMR' 및 간호기록 솔루션 'VoiceENR' 개발·공급. 빅5 병원을 포함한 대형 종합병원에 공급 | 당사 VUNO Med®-DeepCARS®가 EMR 연동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의료기관 워크플로우 접점에서 시너지 발굴 목적 |
| 주식회사코어라인소프트 | 흉부 CT 등 의료영상 AI 분석 솔루션 개발·공급 | 2025년 03월 당사의 VUNO Med-LungCT 관련 자산 양도 거래와 함께 협력관계 구축 |
| 출처 : 당사 제공 |
당사의 타법인 출자는 의료 인공지능 사업의 영역 확장 및 사업 협력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출자 법인은 대부분 의료 인공지능, 의료 플랫폼, 의료 음성인식 등 당사 사업과 인접한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주)코어라인소프트에 대한 출자는 당사가 2025년 03월 VUNO Med-LungCT 관련 자산을 동사에 양도하는 거래와 함께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당사는 같은 날 동사의 우선주 3,400백만원을 취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가 출자한 법인 중 (주)코어라인소프트를 제외한 6개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당사가 보유한 지분은 환금성에 제약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사업연도 기준 당사가 출자한 법인 8개사 중 7개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그 합계는 33,894백만원입니다. 향후 해당 법인들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가 악화될 경우 당사가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가 하락하여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당사의 자본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1개의 종속기업과 7개의 출자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미국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북미 시장 진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VUNO Med®-DeepCARS®의 미국 FDA 인허가 및 NTAP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 분야 기업에 대한 출자를 통해 사업 협력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당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미국 시장에서의 인허가 취득이 지연되거나 전방산업 수요 부진,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외 영업환경이 악화될 경우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의 사업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가 출자한 법인의 가치 하락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정부 연구개발 과제 수행 및 정부보조금 관련 위험 당사는 최근 3년간 매출액 규모 대비 평균 24.2% 규모의 연구개발비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약 47억원, 2024년 약 53억원, 2025년 약 59억원, 2026년 반기 기준 약 30억원의 연구개발비용을 집행하였고 이는 각 기간 매출액의 35.1%, 20.4%, 17.0%, 24.4%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이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함에 있어 그 일부를 매년 정부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수행 중이거나 당반기 중 수행을 완료한 연구과제는 총 9건, 해당 과제의 총사업비는 1,976백만원으로 이 중 정부출연금은 1,904백만원(96.4%)입니다. 정부보조금은 각 연구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 부담으로 환입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과제의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출연금을 환수당하거나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보조금의 사용과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관련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사유로 보조금 환입이 발생하거나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정책 변화 및 과제 선정 경쟁 심화 등으로 신규 과제 수주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당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가 증가하여 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당사의 정부보조금 관련 위험성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최근 3년간 매출액 규모 대비 평균 24.2% 규모의 연구개발비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당반기 연구개발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반기 연구개발비용 추이] | |
| (K-IFRS, 연결) | (단위: 백만원) |
| 과목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판관비 | 원재료비 | - | - | - | - | - |
| 인건비 | 2,950 | 2,985 | 5,895 | 5,248 | 4,707 | |
| 기타 | 16 | 1 | 12 | 21 | (52) | |
| 제조경비 | 원재료비 | - |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합계 | 2,966 | 2,986 | 5,907 | 5,269 | 4,655 | |
| (매출액 대비 비율 %) | 24.4% | 17.8% | 17.0% | 20.4% | 35.1% | |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
|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전액 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발비로 자산화한 금액은 없습니다. |
당사의 연구개발비용은 2023년 4,655백만원에서 2025년 5,907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액 대비 비율은 2023년 35.1%에서 2025년 17.0%로 하락하였다가 2026년 반기 매출 감소의 영향으로 24.4%로 재상승하였습니다. 당사는 의료 인공지능 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불가피하며, 동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 연구개발 과제 참여를 통한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여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과제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 연구개발 과제 상세 내역 - 사용금액 후 정산방식] | |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합계 | |||||
|---|---|---|---|---|---|---|---|
| 사업명 | 한국형 ARPA-H프로젝트 2차 |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AI 기반 CDSS 개발 컨소시엄 4차 | 의료기관실증기반디지털헬스케어연구개발 3차 | 한국형 ARPA-H프로젝트 | 첨단 AI 기반디지털의료기기신속제품화 지원사업 | 연구중심병원도약지원사업(C-LINK) | - |
| 과제명 | 대규모 언어모델과임상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활용한중환자 발생 예측 및안전한 이송 지원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 | 딥러닝 기반 실시간중환자실 환자상태악화 위험도평가 시스템 개발 | 심질환자 대상 심전도자가측정 플랫폼의유효성 평가를 위한 실증 연구 | 대규모 언어모델과임상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활용한중환자 발생 예측 및 안전한 이송 지원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 | 일반병동 내 패혈증,급성호흡부전 발생조기 감지 AI 의료기기의임상 및 인허가 개발 | 멀티모달 바이오마커 기반난치성 질환 진단 최적화 및 임상실증 | - |
| 총과제 수행기간 | 2025.05.01~2026.02.28 | 2025.01.01~2026.06.30 | 2025.01.01~2026.12.31 | 2026.03.01~2027.02.28 | 2026.03.31~2026.12.31 | 2026.04.01~2026.12.31 | - |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
| 총사업비(현금) | 288 | 521 | 83 | 248 | 471 | 10 | 1,621 |
| - 정부출연금 | 279 | 504 | 79 | 240 | 440 | 10 | 1,552 |
| - 민간부담금 | 9 | 17 | 4 | 8 | 31 | - | 69 |
| 연구비 집행액 | 287 | 521 | 81 | - | - | - | 889 |
| 미집행액 | 1 | - | 2 | 248 | 471 | 10 | 732 |
| 장기미지급금 | - | 224 | 19 | 41 | - | - | 284 |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
| (주) : 백만원 미만은 반올림하였으므로 합계가 개별 항목의 단순 합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정부 연구개발 과제 상세 내역 - 선출연방식] | |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합계 | ||
|---|---|---|---|---|
| 사업명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프로젝트 - 데이터 파트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프로젝트 - GPU 파트 | 2026년 AI기반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 실증사업 | - |
| 과제명 | 글로벌 프론티어 파운데이션 모델개발 및 국내 AI 혁신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 글로벌 프론티어 파운데이션 모델개발 및 국내 AI 혁신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 인공지능 기반 심뇌혈관질환탐지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한 세종시민의심장건강 관리 플랫폼 실증 | - |
| 총과제 수행기간 | 2026.01.01~2026.06.30 | 2026.01.21~2026.06.30 | 2026.05.01~2026.12.31 | - |
| 전문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세종테크노파크 | - |
| 총사업비(현금) | 47 | 128 | 180 | 355 |
| - 정부출연금 | 45 | 127 | 180 | 352 |
| - 민간부담금 | 2 | 0.7 | - | 2 |
| 연구비 집행액 | 47 | 128 | 57 | 232 |
| 미집행액 | - | - | 123 | 123 |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
| (주) : 백만원 미만은 반올림하였으므로 합계가 개별 항목의 단순 합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수행 중이거나 당반기 중 수행을 완료한 연구과제는 총 9건으로 총사업비는 1,976백만원입니다. 이 중 정부출연금은 1,904백만원(96.4%), 당사가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72백만원(3.6%)입니다. 당사가 참여하고 있는 과제는 중환자 상태악화 예측, 패혈증ㆍ급성호흡부전 조기 감지, 심전도 자가측정 플랫폼 실증 등으로, 당사의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 및 VUNO Med-DeepECG의 적응증 확대 및 후속 제품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국책과제를 수행하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솔루션 개발/공급 기업으로서 연구개발비 지출은 장기적으로 당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이며, 정부보조금은 당사 연구개발 재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의 수령 방식 및 환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수령방식
당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정부과제를 진행하게 될 경우 해당 과제에 사용될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연구비계좌로 과제연차에 따라 분할하여 입금받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증빙을 통해 연구비계좌에서 과제와 관련된 거래처에 직접 지급되거나 추후 정산을 통해 당사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당사로 입금되는 금액의 합을 정부보조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의 명목은 연구개발비용입니다. 따라서 정부보조금은 경상연구개발비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수행하는 과제는 자금 지급 시점에 따라 사용금액 후 정산방식과 선출연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사용금액 후 정산방식은 당사가 연구비를 선집행한 후 증빙을 통해 정산받는 방식이며, 선출연방식은 과제 개시 시점에 출연금을 선지급받아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가 수행 중이거나 당반기 중 수행을 완료한 과제는 사용금액 후 정산방식 6건, 선출연방식 3건입니다.
또한 당사는 상기 정부출연금 중 상환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비유동부채의 장기미지급금(과제 종료 후 해당 기술의 상용화 기간을 고려하여 상환의무를 유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2) 보조금 환입 요건
1) 보조금 불인정 : 각 사업별 적용 규정이 있으며,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지급된 경우 회계법인의 상시점검 또는 최종 정산을 통해 환입하게 됩니다. 규정에 기재된 과제 수행기간(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여 거래처의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거래처에 지급한 비용 중 초과기간 사용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부담을 지게 되며, 해당 부담금액은 연구비계좌로 환입을 합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환입 사례는 없습니다.
2) 사업비 잔액 반납 :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미집행금액은 정부출연금과 회사출연금의 비율에 따라 정산이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출연금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회사출연금(민간부담금)은 20% 이하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사업별로 출연한 금액 비율에 맞춰 미집행금액을 정산합니다. 해당 경우는 당사가 수령한 보조금을 환입하는 경우는 아니며, 미집행금액 발생 시 당사가 출연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법령상 제재처분에 따른 환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3) 보조금 축소 및 폐지 시 당사에 미치는 영향
1) 경상연구개발비 증가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수행 중이거나 당반기 중 수행을 완료한 9건의 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총 1,904백만원으로, 동 과제의 총사업비 1,976백만원의 96.4%를 차지합니다. 보수적 추정에 따라 정부보조금이 전액 폐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당사는 해당 금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는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 부담 증가로 직결됩니다. 당사는 최근 3개년 및 당반기에 걸쳐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바, 연구개발비 부담 증가는 당사의 손익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매출 감소 영향
보조금 축소 및 폐지는 당사의 매출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통하여 참여 의료기관 등 잠재적 고객 채널을 확보하고, 임상 현장의 니즈에 맞게 제품 고도화ㆍ제품 개발 및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수행 중인 과제는 당사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 및 VUNO Med-DeepECG의 적응증 확대 및 후속 제품 개발과 직접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축소 및 폐지는 장기적으로 당사의 고객확보 및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과제 종료에 따른 영향
당사가 수행 중인 9건의 과제 중 7건은 2026년 12월 이내에 수행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후속 과제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정책 변화 및 과제 선정 경쟁 심화 등으로 신규 과제를 수주하지 못할 경우 2027년 이후 당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여 살펴보면, 당사는 매출액 규모 대비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그 일부를 정부보조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므로 정부보조금은 당사 연구개발 재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은 각 연구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 부담으로 환입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정부보조금의 사용과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사유로 보조금 환입이 발생하거나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정책 변화 등으로 신규 과제 수주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당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가 증가하여 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당사의 정부보조금 관련 위험성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AI를 활용한 의료 관련 솔루션 개발/공급 사업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화된 기술 및 사업화 능력에 의하여 성패가 결정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속하며 이를 위한 기술보호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게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당사는 2026년 06월 30일 기준 특허권 175건, 상표권 19 4건, 디자인권 27건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유한 특허 중 2건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제3자와의 사이에 특허권 침해 및 특허 무효 여부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 향후 당사의 특허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당사 보유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훼손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파.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측면에서 제3자로부터 특허 침해 주장이 제기되거나 당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 경우 영업 및 손익,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금번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와 같이 기술력이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기업은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및 동 기술을 시현할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AI를 활용한 의료 관련 솔루션 개발/공급 사업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화된 기술 및 사업화 능력에 의하여 성패가 결정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속하며 이를 위한 기술보호가 필수적입니다.이에 당사는 핵심 기술을 비롯하여 기술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과 더불어 국내 및 해외에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여 왔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 NO | 구분 | 특허명(상표명) | 출원인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존속기간만료일 | 출원국 |
| 1 | 특허권 | 원충성 감염병에 대한 피검체의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7-05-31 | 2017-10-23 | 없음 | 2037-05-31 | 한국 |
| 2 | 특허권 | 의료 영상 판독 과정에서 사용자의 시선 정보를 이용한 판독 효율 증대 방법 및 그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6-07-26 | 2018-03-14 | 전제품 | 2035-09-24 | 한국 |
| 3 | 특허권 | 피검체의 치명적 증상의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기 위한 예측 결과를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혜원의료재단 | ㈜ 뷰노 / 혜원의료재단 | 2017-08-11 | 2018-03-16 | DeepCARS | 2037-08-11 | 한국 |
| 4 | 특허권 | 기계 학습에 있어서 데이터 확대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분류를 수행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7-08-23 | 2018-03-22 | DeepCARS | 2037-08-23 | 한국 |
| 5 | 특허권 |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골 연령 산출방법 및 프로그램 | 아산재단 / (주)뷰노 | 아산재단 / (주)뷰노 | 2016-03-02 | 2018-04-02 | BoneAge | 2036-03-02 | 한국 |
| 6 | 특허권 | 콘텐츠 기반 의료 영상 검색 방법 및 시스템 | ㈜ 뷰노 | ㈜ 뷰노 | 2017-08-29 | 2018-04-10 | LungCT | 2037-08-29 | 한국 |
| 7 | 특허권 | 피검체에 대한 안저 영상의 판독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분당서울대병원 | ㈜ 뷰노 / 분당서울대병원 | 2017-10-27 | 2018-04-16 | FundusAI | 2037-10-27 | 한국 |
| 8 | 특허권 | 피검체에 대한 안저 영상의 소견 및 진단 정보의 생성을 위하여 판독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분당서울대병원 | 2017-10-27 | 2018-04-16 | FundusAI | 2037-10-27 | 한국 |
| 9 | 특허권 | 피검체의 흉부 PA 영상의 판독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코어라인소프트 | ㈜ 뷰노 /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 ㈜ 코어라인소프트 /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7-11-21 | 2018-06-28 | Chest X-ray | 2037-11-21 | 한국 |
| 10 | 특허권 | 질환 모델 기반의 의료 정보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6-07-26 | 2018-07-02 | 전제품 | 2035-09-24 | 한국 |
| 11 | 특허권 | 영상 생성 방법 및 장치, 및 영상 분석 방법 | ㈜ 뷰노 | ㈜ 뷰노 | 2017-12-19 | 2018-07-13 | 영상 전 제품 | 2035-09-24 | 한국 |
| 12 | 특허권 | 제1 의료 영상의 관심 영역을 제2 의료 영상 위에 맵핑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7-12-18 | 2018-07-31 | Chest X-ray | 2037-12-18 | 한국 |
| 13 | 특허권 | 피검체의 의료 영상의 판독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코어라인소프트 | ㈜ 뷰노, 코어라인소프트 | 2017-12-18 | 2018-08-03 | Chest X-ray | 2037-11-21 | 한국 |
| 14 | 특허권 | 일련의 슬라이스 영상을 재구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1-18 | 2018-08-28 | LungCT | 2038-01-18 | 한국 |
| 15 | 특허권 | 진행성 병변에 대한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1-18 | 2018-09-07 | LungCT | 2038-01-18 | 한국 |
| 16 | 특허권 | 영상의 열람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1-22 | 2018-09-07 | 영상 전 제품 | 2038-01-22 | 한국 |
| 17 | 특허권 | 동일 피사체에 대하여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된 영상 간에 동일 관심구역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1-18 | 2018-11-13 | 영상 전 제품 | 2038-01-18 | 한국 |
| 18 | 특허권 | 뼈 스캔 영상에서 암 전이 여부의 판정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 뷰노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8-02-22 | 2018-11-13 | BoneAge | 2038-02-22 | 한국 |
| 19 | 특허권 | 의료 문서의 오입력을 방지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5-08 | 2018-11-13 | 없음 | 2038-05-08 | 한국 |
| 20 | 특허권 | 의료 영상의 레이블링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 ㈜ 뷰노 /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 2018-05-08 | 2018-11-13 | 영상 전 제품 | 2038-05-14 | 한국 |
| 21 | 특허권 | 입력 영상과 출력 영상의 교차 열람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7-30 | 2018-11-22 | 영상 전 제품 | 2038-07-30 | 한국 |
| 22 | 특허권 | 의료 영상의 열람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2-12 | 2018-11-26 | 영상 전 제품 | 2038-02-12 | 한국 |
| 23 | 특허권 | 음성 인식에 기반하여 음향 데이터로부터 전사문을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4-06 | 2018-11-26 | 없음 | 2038-04-06 | 한국 |
| 24 | 특허권 | 영상 해시값 등록 및 검증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7-12-27 | 2018-11-29 | 영상 전 제품 | 2037-12-27 | 한국 |
| 25 | 특허권 | 병리 영상의 판독을 보조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6-26 | 2018-11-29 | 없음 | 2038-06-26 | 한국 |
| 26 | 특허권 | 의미론에 기반하여 전사 결과에서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3-26 | 2018-12-03 | 없음 | 2038-03-26 | 한국 |
| 27 | 특허권 | 콘텐츠 기반 의료 영상 검색 방법 및 시스템 | ㈜ 뷰노 | ㈜ 뷰노 | 2018-04-10 | 2018-12-06 | LungCT | 2037-08-29 | 한국 |
| 28 | 특허권 | 골밀도 추정 방법 및 장치 | ㈜ 뷰노 /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 뷰노 /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6-09-12 | 2018-12-07 | BoneAge | 2036-09-12 | 한국 |
| 29 | 특허권 | 피검체의 의료 영상 판독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1-22 | 2019-01-22 | 영상 전 제품 | 2038-01-22 | 한국 |
| 30 | 특허권 | 피검체의 뇌 구조를 기술하는 잠재 변수에 기반하여 상기 피검체의 뇌질환을 판정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9-20 | 2019-02-11 | DeepBrain | 2038-09-20 | 한국 |
| 31 | 특허권 | 심층 신경망을 이용하여 영상의 분류 및 국소화를 수행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5-31 | 2019-02-25 | 전제품 | 2038-05-31 | 한국 |
| 32 | 특허권 | 영상을 다배율로 촬영하는 방법, 이를 위한 제어 장치 및 촬영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7-10 | 2019-03-07 | 영상 전 제품 | 2038-07-10 | 한국 |
| 33 | 특허권 | 의료 영상에 기반하여 피검체의 치매에 대한 중증도를 산출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서울대학교병원 | ㈜ 뷰노, 서울대학교병원 | 2018-08-07 | 2019-03-07 | DeepBrain | 2038-08-07 | 한국 |
| 34 | 특허권 | 인공지능 영상 분석에 있어 특징 공간을 활용한 부호화 및 복호화를 수행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8-31 | 2019-03-07 | 영상 전 제품 | 2038-08-31 | 한국 |
| 35 | 특허권 | Method and program for computing bone age by deep neural network | ㈜ 뷰노 / 아산사회복지재단 | ㈜ 뷰노 / 아산사회복지재단 | 2018-02-05 | 2019-03-26 | BoneAge | 2035-12-30 | 미국 |
| 36 | 특허권 | Method and apparatus for providing medical information service on basis of disease model | ㈜ 뷰노 | ㈜ 뷰노 | 2018-03-16 | 2019-04-02 | 영상 전 제품 | 2035-09-24 | 미국 |
| 37 | 특허권 | 심층 신경망 기반 특징 추출을 통하여 진단 맵을 재구축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8-24 | 2019-05-03 | 영상 전 제품 | 2038-08-24 | 한국 |
| 38 | 특허권 | 의료 영상에 대한 특징 순위에 기반하여 뇌질환을 판정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10-02 | 2019-06-26 | DeepBrain | 2038-10-02 | 한국 |
| 39 | 특허권 | 훈련된 심층 신경망 모델의 재현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9-05-14 | 2019-10-15 | 전제품 | 2039-05-14 | 한국 |
| 40 | 특허권 | 영상의 색상을 조정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7-20 | 2019-11-13 | 없음 | 2038-07-20 | 한국 |
| 41 | 특허권 | 피검체의 소정 증상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예측 결과를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11-15 | 2019-11-22 | DeepCARS | 2038-11-15 | 한국 |
| 42 | 특허권 | 피검체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상기 위험도에 따라 상기 피검체를 분류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12-05 | 2019-11-22 | DeepCARS | 2038-12-05 | 한국 |
| 43 | 특허권 | 치매 평가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서울대학교병원 | ㈜ 뷰노 / 서울대학교병원 /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주대학교병원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9-08-21 | 2020-01-13 | DeepBrain | 2039-08-21 | 한국 |
| 44 | 특허권 | 병리 영상으로부터 병리 보고서의 생성을 보조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11-20 | 2020-02-11 | 없음 | 2038-11-20 | 한국 |
| 45 | 특허권 | 의료 영상에서 병변의 정량화를 보조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9-06-07 | 2020-04-03 | 영상 전 제품 | 2039-06-07 | 한국 |
| 46 | 특허권 | 의료 영상에서 병변의 시각화를 보조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9-05-14 | 2020-04-13 | 영상 전 제품 | 2039-05-14 | 한국 |
| 47 | 특허권 | 재구성된 영상군에 기초한 영상 제공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9-08-13 | 2020-04-29 | LungCT | 2039-08-13 | 한국 |
| 48 | 특허권 | 시계열적 신호 시각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9-06-12 | 2020-05-13 | DeepECG | 2039-06-12 | 한국 |
| 49 | 특허권 | 결절 검출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9-08-13 | 2020-05-13 | LungCT | 2039-08-13 | 한국 |
| 50 | 특허권 | 안저 촬영기를 제어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3-26 | 2020-06-08 | FundusAI | 2038-03-26 | 한국 |
| 51 | 특허권 | Content-based medical image retrieval method and retrieval system | ㈜ 뷰노 | ㈜ 뷰노 | 2018-04-10 | 2020-08-18 | LungCT | 2038-10-25 | 미국 |
| 52 | 특허권 | 의료 영상을 시각화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4-06 | 2020-08-24 | 영상 전 제품 | 2038-04-06 | 한국 |
| 53 | 특허권 | Method for increasing reading efficiency in medical image reading process using gaze information of user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18-03-16 | 2020-09-08 | 영상 전 제품 | 2035-12-16 | 미국 |
| 54 | 특허권 | 레이블 있는 데이터 및 레이블 없는 데이터를 병용하는 준지도 강화 학습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4-09 | 2020-11-05 | 전제품 | 2038-04-09 | 한국 |
| 55 | 특허권 | 딥러닝 기반의 의료 영상 분석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10-20 | 2026-04-10 | 없음 | 2041-10-20 | 한국 |
| 56 | 특허권 | METHOD FOR RECONSTRUCTING A SERIES OF SLICE IMAGES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19-01-18 | 2020-11-13 | LungCT | 2039-01-18 | 일본 |
| 57 | 특허권 | METHOD FOR FACILITATING IMAGE VIEW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18-12-07 | 2021-01-06 | 영상 전 제품 | 2038-12-07 | 일본 |
| 58 | 특허권 | 심층 신경망을 이용하여 영상을 분류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8-05-31 | 2021-02-19 | 영상 전 제품 | 2038-05-31 | 한국 |
| 59 | 특허권 | 진행성 병변의 미래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분할출원) | ㈜ 뷰노 | ㈜ 뷰노 | 2018-04-09 | 2021-02-25 | 영상 전 제품 | 2038-01-18 | 한국 |
| 60 | 특허권 | 심층 신경망을 이용하여 영상을 분류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1-02-18 | 2021-03-25 | 영상 전 제품 | 2038-05-31 | 한국 |
| 61 | 특허권 | METHOD FOR DETERMINING WHETHER EXAMINEE IS INFECTED BY MICROORGANISM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19-11-18 | 2021-04-01 | 영상 전 제품 | 2038-01-04 | 몽골 |
| 62 | 특허권 | 재구성된 영상군에 기초한 영상 제공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0-04-24 | 2021-07-05 | LungCT | 2039-08-13 | 한국 |
| 63 | 특허권 | 피검체의 치명적 증상의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기 위한 예측 결과를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혜원의료재단 | ㈜ 뷰노 / 혜원의료재단 | 2018-08-07 | 2021-08-19 | DeepCARS | 2037-08-11 | 일본 |
| 64 | 특허권 | 골연령 산출 시스템 및 방법 | ㈜ 뷰노 | ㈜ 뷰노 | 2019-06-13 | 2021-09-28 | BoneAge | 2039-06-13 | 한국 |
| 65 | 특허권 | 병변 판독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12-14 | 2021-10-20 | 영상 전 제품 | 2040-12-14 | 한국 |
| 66 | 특허권 | METHOD FOR PROVIDING AN IMAGE BASED ON A RECONSTRUCTEDIMAGE GROUP AND AN APPA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20-08-07 | 2021-11-19 | LungCT | 2040-08-07 | 일본 |
| 67 | 특허권 | 의료 영상 기반의 병변 분석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12-23 | 2022-01-26 | 영상 전 제품 | 2040-12-23 | 한국 |
| 68 | 특허권 | 음성 인식에 기반하여 문서의 편집을 수행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1-03-02 | 2022-02-08 | 없음 | 2038-12-21 | 한국 |
| 69 | 특허권 | 심전도 신호 기반의 만성질환 예측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01-27 | 2022-02-09 | DeepECG | 2022-01-27 | 한국 |
| 70 | 특허권 | 생체신호 분석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06-02 | 2022-02-09 | DeepECG | 2041-06-02 | 한국 |
| 71 | 특허권 | 의료 영상에서 이상 소견 탐지 및 판독문 생성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09-14 | 2022-03-14 | 영상 전 제품 | 2040-09-14 | 한국 |
| 72 | 특허권 | 병리영상으로부터 병리보고서의 생성을 보조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19-12-16 | 2022-04-20 | 없음 | 2038-11-20 | 한국 |
| 73 | 특허권 | 심전도 데이터 분류를 위한 심층 신경망 사전 학습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09-15 | 2022-04-20 | DeepECG | 2040-09-15 | 한국 |
| 74 | 특허권 | 휴대용 심전도 측정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0-07-31 | 2022-05-24 | Hativ P30 | 2040-07-31 | 한국 |
| 75 | 특허권 | METHOD FOR DETERMINING WHETHER EXAMINEE IS INFECTED BY MICROORGANISM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19-12-02 | 2022-06-14 | 없음 | 2038-07-13 | 미국 |
| 76 | 특허권 | 음성 기반 데이터 생성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06-30 | 2022-06-28 | 없음 | 2040-06-30 | 한국 |
| 77 | 특허권 | 음성 인식 모델 생성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0-09-15 | 2022-06-28 | 없음 | 2040-09-15 | 한국 |
| 78 | 특허권 | 전자의료기록으로부터 의료 이벤트를 예측하는 인공 신경망의 기계학습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09-15 | 2022-06-28 | DeepCARS | 2040-09-15 | 한국 |
| 79 | 특허권 | 질환 판단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09-04 | 2022-08-04 | DeepECG | 2040-09-04 | 한국 |
| 80 | 특허권 | METHOD FOR PROVIDING AN IMAGE BASED ON A RECONSTRUCTED IMAGE GROUP AND AN APP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20-08-12 | 2022-09-20 | LungCT | 2040-08-12 | 미국 |
| 81 | 특허권 | 골연령 산출 시스템 및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09-14 | 2022-09-23 | BoneAge | 2039-06-13 | 한국 |
| 82 | 특허권 | 모델 학습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06-22 | 2022-09-26 | 영상 전 제품 | 2040-06-22 | 한국 |
| 83 | 특허권 | 의료 영상 기반의 세그먼테이션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10-28 | 2022-09-28 | LungCT | 2040-10-28 | 한국 |
| 84 | 특허권 | 뇌 피질 영역의 두께를 분석하는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10-26 | 2022-10-11 | DeepBrain | 2040-10-26 | 한국 |
| 85 | 특허권 | 심전도 신호 기반의 만성질환 예측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2-02-09 | 2022-10-13 | DeepECG | 2022-01-27 | 한국 |
| 86 | 특허권 | 진단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0-07-03 | 2022-10-25 | 전 제품 | 2040-07-03 | 한국 |
| 87 | 특허권 | METHOD FOR ASSESSING DEGREE OF RISK OF SUBJECT AND CLASSIFYING SAME SUBJECT ACCORDING TO SAME DEGREE OF RISK, AND DEVICE USING SAME | ㈜ 뷰노 | ㈜ 뷰노 | 2019-12-04 | 2022-10-25 | 전 제품 | 2039-12-04 | 일본 |
| 88 | 특허권 | METHOD FOR SUPPORTING READING OF FUNDUS IMAGE OF SUBJECT, AND DEVICE USING SAME | ㈜ 뷰노 / 서울대병원 | ㈜ 뷰노 / 서울대병원 | 2020-04-24 | 2022-11-17 | FundusAI | 2038-11-17 | 일본 |
| 89 | 특허권 | 병변 판독 결과 표시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06-24 | 2023-01-20 | 영상 전 제품 | 2040-06-24 | 한국 |
| 90 | 특허권 | 데이터셋 구성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01-14 | 2023-02-15 | 영상 전 제품 | 2041-01-14 | 한국 |
| 91 | 특허권 | 흉부 이미지 판독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09-07 | 2023-03-03 | 영상 전 제품 | 2040-09-07 | 한국 |
| 92 | 특허권 | METHOD FOR FACILITATING IMAGE VIEW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20-12-22 | 2023-03-07 | 영상 전 제품 | 2038-12-07 | 일본 |
| 93 | 특허권 | 약물의 작용 기전을 예측하는 신경망의 기계학습 방법 및 신경망을 이용한 약물의 작용 기전 예측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03-23 | 2023-04-10 | DeepBrain | 2040-03-23 | 한국 |
| 94 | 특허권 | 의료 데이터 검색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07-06 | 2023-05-15 | 영상 전 제품 | 2040-07-06 | 한국 |
| 95 | 특허권 | 의료 영상 기반의 질환 예측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12-04 | 2023-05-16 | LungCT | 2040-12-04 | 한국 |
| 96 | 특허권 | METHOD FOR GENERATING PREDICTION RESULT FOR PREDICTING OCCURRENCE OF FATAL SYMPTOMS OF SUBJECT IN ADVANCE AND DEVICE USING SAME | ㈜ 뷰노 / 혜원의료재단 | ㈜ 뷰노 / 혜원의료재단 | 2021-08-04 | 2023-07-05 | DeepCARS | 2038-08-07 | 일본 |
| 97 | 특허권 | 컨텐츠 기반 영상 검색 방법 및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0-09-08 | 2023-07-12 | 영상 전 제품 | 2040-09-08 | 한국 |
| 98 | 특허권 | 의료 영상 생성 방법 및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0-11-05 | 2023-07-13 | 영상 전 제품 | 2040-11-05 | 한국 |
| 99 | 특허권 | METHOD FOR GENERATING PREDICTION RESULT FOR PREDICTING OCCURRENCE OF FATAL SYMPTOMS OF SUBJECT IN ADVANCE AND DEVICE USING SAME | ㈜ 뷰노 / 혜원의료재단 | ㈜ 뷰노 / 혜원의료재단 | 2018-08-07 | 2023-08-22 | DeepCARS | 2041-06-17 | 미국 |
| 100 | 특허권 | METHOD FOR AIDING VISUALIZATION OF LESIONS IN MEDICAL IMAGERY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23-07-10 | 2026-01-06 | 영상제품 | 2041-10-21 | 미국 |
| 101 | 특허권 | METHOD FOR PREDICTING DISEASE BASED ON MEDICAL IMAGE | ㈜ 뷰노 | ㈜ 뷰노 | 2021-11-29 | 2023-09-01 | LungCT | 2041-11-28 | 대만 |
| 102 | 특허권 | METHOD FOR SUPPORTING READING OF FUNDUS IMAGE OF SUBJECT, AND DEVICE USING SAME | ㈜ 뷰노 / 서울대병원 | ㈜ 뷰노 / 서울대병원 | 2018-07-18 | 2023-10-03 | FundusAI | 2042-12-27 | 미국 |
| 103 | 특허권 | 의료 영상 기반의 병변 분석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2-01-25 | 2023-10-11 | 영상 전 제품 | 2040-12-23 | 한국 |
| 104 | 특허권 | 데이터 생성 방법 및 이를 이용한 학습 방법 및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1-08-26 | 2023-10-16 | 전제품 | 2041-08-26 | 한국 |
| 105 | 특허권 | 이미지의 스타일을 전이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2-04-27 | 2023-10-18 | 영상 전 제품 | 2042-04-27 | 한국 |
| 106 | 특허권 | ICV 세그먼테이션 정보를 출력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1-12-21 | 2023-10-24 | LungCT | 2041-12-21 | 한국 |
| 107 | 특허권 | 인공 신경망에 기반하여 분류 정보를 출력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1-12-21 | 2023-10-30 | DeepBrain | 2041-12-21 | 한국 |
| 108 | 특허권 | 전자의료기록으로부터 의료 이벤트를 예측하는 인공 신경망의 기계학습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2-06-17 | 2023-11-08 | DeepCARS | 2040-09-15 | 한국 |
| 109 | 특허권 | 의료 영상 내 병변 영역 및 분비선 영역 검출 장치 및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10-27 | 2023-11-09 | 없음 | 2040-10-27 | 한국 |
| 110 | 특허권 | METHOD FOR RECONSTRUCTING SERIES OF SLICE IMAGES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19-01-18 | 2023-11-14 | 영상 전 제품 | 2041-04-22 | 미국 |
| 111 | 특허권 | METHOD FOR IMPROVING REPRODUCIBILITY OF TRAINED DEEPNEURAL NETWORK MODEL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19-12-06 | 2023-12-12 | 전제품 | 2039-12-06 | 일본 |
| 112 | 특허권 | 의료 영상에 대한 연속 절편 검출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01-28 | 2024-01-04 | 영상 전 제품 | 2041-01-28 | 한국 |
| 113 | 특허권 | PORTABLE ECG MEASURING DEVICE | ㈜ 뷰노 | ㈜ 뷰노 | 2021-04-27 | 2024-01-17 | Hativ P30 | 2041-04-27 | 일본 |
| 114 | 특허권 | 질환 진단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2-03-03 | 2024-03-08 | DeepECG | 2042-03-03 | 한국 |
| 115 | 특허권 | 데이터 세트 생성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3-04-26 | 2024-03-08 | DeepCARS | 2043-04-26 | 한국 |
| 116 | 특허권 | METHOD FOR PROCESSING MEDICAL IMAGE | ㈜ 뷰노 | ㈜ 뷰노 | 2022-03-31 | 2024-03-21 | 영상 전 제품 | 2042-03-30 | 대만 |
| 117 | 특허권 | 의료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관심 대상의 상태 판독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0-12-10 | 2024-03-27 | 영상 전 제품 | 2040-12-10 | 한국 |
| 118 | 특허권 | 심박변이도 특징 값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09-24 | 2024-03-27 | 영상 전 제품 | 2041-09-24 | 한국 |
| 119 | 특허권 | 심전도 기술 및 결과 통합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2-02-18 | 2024-03-27 | DeepECG | 2042-02-18 | 한국 |
| 120 | 특허권 | PORTABLE ECG MEASURING DEVICE | ㈜ 뷰노 | ㈜ 뷰노 | 2021-05-25 | 2024-05-14 | Hativ P30 | 2042-04-13 | 미국 |
| 121 | 특허권 | 심전도 측정 장치 및 방법 | 헬스리안, ㈜ 뷰노 | 헬스리안, ㈜ 뷰노 | 2022-03-29 | 2024-05-21 | DeepECG | 2042-03-29 | 한국 |
| 122 | 특허권 | METHOD FOR CLASSIFYING FUNDUS IMAGE OF SUBJECT AND DEVICE USING SAME | ㈜ 뷰노 | ㈜ 뷰노 | 2019-04-10 | 2024-06-11 | FundusAI | 2043-01-30 | 미국 |
| 123 | 특허권 | METHOD FOR ANALYZING LESION BASED ON MEDICAL IMAGE | ㈜ 뷰노 | ㈜ 뷰노 | 2022-03-02 | 2025-06-17 | 영상 전 제품 | 2042-03-02 | 일본 |
| 124 | 특허권 | METHOD FOR PREDICTING LIKELIHOOD OF ADMISSION TO TREATMENT SITE | ㈜ 뷰노 | ㈜ 뷰노 | 2023-08-21 | 2025-06-17 | DeepCARS | 2043-08-21 | 일본 |
| 125 | 특허권 | 입력 변수가 제한된 환경에서 인공 신경망을 활용한 예측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3-04-26 | 2024-07-17 | 전제품 | 2024-04-26 | 한국 |
| 126 | 특허권 | 패혈증을 진단하기 위한 중증도 예측 방법 | ㈜ 뷰노 | ㈜ 뷰노/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부산대학교병원 | 2023-04-26 | 2024-07-24 | DeepCARS | 2043-04-26 | 한국 |
| 127 | 특허권 | METHOD OR APPARATUS FOR PROVIDING DIAGNOSTIC RESULTS | ㈜ 뷰노 | ㈜ 뷰노 | 2021-06-23 | 2024-08-15 | 전제품 | 2041-06-23 | 일본 |
| 128 | 특허권 | ESTIMATING A THICKNESS OF CORTICAL REGION BY EXTRACTING A PLURALITY OF INTERFACES AS MESH DATA | ㈜ 뷰노 | ㈜ 뷰노 | 2021-10-25 | 2024-09-17 | DeepBrain | 2042-11-19 | 미국 |
| 129 | 특허권 | 의료 영상 기반의 뇌백질 병변 탐지 방법 | ㈜ 뷰노, 서울대학교병원 | ㈜ 뷰노, 서울대학교병원 | 2020-11-27 | 2024-09-30 | DeepBrain | 2040-11-27 | 한국 |
| 130 | 특허권 | 치료 장소 입실 가능성 예측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3-02-17 | 2024-10-07 | DeepCARS | 2043-02-17 | 한국 |
| 131 | 특허권 |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분류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2-12-01 | 2024-11-01 | 영상 전 제품 | 2042-12-01 | 한국 |
| 132 | 특허권 | 영상 분석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 ㈜ 뷰노 | ㈜ 뷰노 | 2021-02-10 | 2024-11-29 | LungCT | 2041-02-10 | 한국 |
| 133 | 특허권 | 영상 분석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 ㈜ 뷰노 | ㈜ 뷰노 | 2024-11-29 | 2024-12-23 | LungCT | 2041-02-10 | 한국 |
| 134 | 특허권 | METHOD TO READ CHEST IMAGE | ㈜ 뷰노 | ㈜ 뷰노 | 2021-09-03 | 2024-10-22 | 영상 전 제품 | 2042-12-08 | 미국 |
| 135 | 특허권 | METHOD FOR PREDICTING DISEASE BASED ON MEDICAL IMAGE | ㈜ 뷰노 | ㈜ 뷰노 | 2021-12-01 | 2024-10-22 | LungCT | 2042-12-27 | 미국 |
| 136 | 특허권 | MACHINE LEARNING METHOD OF NEURAL NETOWRK PREDICTING MECHANISM OF ACTION OF DRUG AND PREDICTING MECHANISM OF ACTION OF DRUG USING THE NEURAL NETOWRK | ㈜ 뷰노 | ㈜ 뷰노 | 2021-03-18 | 2024-10-30 | DeepBrain | 2041-03-18 | 유럽 |
| 137 | 특허권 | METHOD FOR DETECTING WHITE MATTER LESIONS BASED ON MEDICAL IMAGE | ㈜ 뷰노 / 서울대병원 | ㈜ 뷰노 / 서울대병원 | 2021-11-23 | 2025-02-25 | DeepBrain | 2043-04-11 | 미국 |
| 138 | 특허권 | 의료 영상의 분류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06-07 | 2025-03-11 | 영상 전 제품 | 2041-06-07 | 한국 |
| 139 | 특허권 | 병변 판독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10-20 | 2025-01-07 | 영상 전 제품 | 2040-12-14 | 한국 |
| 140 | 특허권 |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2-05-04 | 2025-03-26 | DeepECG | 2042-05-04 | 한국 |
| 141 | 특허권 | 생체 신호 분석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2-05-16 | 2025-03-11 | DeepECG | 2042-05-16 | 한국 |
| 142 | 특허권 | 심전도 분석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2-08-30 | 2025-02-24 | DeepECG | 2042-08-30 | 한국 |
| 143 | 특허권 | METHOD FOR ANALYZING LESION BASED ON MEDICAL IMAGE | ㈜ 뷰노 | ㈜ 뷰노 | 2021-11-09 | 2025-02-10 | 영상 전 제품 | 2041-11-09 | 일본 |
| 144 | 특허권 | METHOD FOR MEASURING LESION OF MEDICAL IMAGE | ㈜ 뷰노 | ㈜ 뷰노 | 2022-01-24 | 2025-02-25 | 영상 전 제품 | 2043-02-08 | 미국 |
| 145 | 특허권 | SEVERITY PREDICTION METHODS FOR DIAGNOSING SEPSIS | ㈜ 뷰노 | ㈜ 뷰노 | 2023-08-25 | 2025-03-18 | DeepCARS | 2043-08-25 | 일본 |
| 146 | 특허권 | USER INTERFACE FOR VIDEO ANALYSIS | ㈜ 뷰노 | ㈜ 뷰노 | 2021-10-13 | 2025-03-13 | LungCT | 2041-10-31 | 일본 |
| 147 | 특허권 | METHOD FOR EXTRACTING HEART RATE VARIABILITY FEATURE VALUE | ㈜ 뷰노 | ㈜ 뷰노 | 2022-08-10 | 2025-03-12 | DeepECG | 2042-08-10 | 일본 |
| 148 | 특허권 | METHOD FOR ANALYZING LESION BASED ON MEDICAL IMAGE | ㈜ 뷰노 | ㈜ 뷰노 | 2021-12-20 | 2025-04-22 | 영상 전 제품 | 2043-07-15 | 미국 |
| 149 | 특허권 | USER INTERFACE FOR VIDEO ANALYSIS | ㈜ 뷰노 | ㈜ 뷰노 | 2021-10-14 | 2025-04-22 | LungCT | 2043-04-11 | 미국 |
| 150 | 특허권 | PREDICTION METHOD WITH LIMITED INPUT VARIABLES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 ㈜ 뷰노 | ㈜ 뷰노 | 2023-08-25 | 2025-01-10 | 전제품 | 2043-08-25 | 일본 |
| 151 | 특허권 | 기계학습 방법 및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1-09-03 | 2025-05-14 | 전제품 | 2041-09-03 | 한국 |
| 152 | 특허권 | METHOD FOR PREDICTING CHRONIC DISEASE BASED ON ECG SIGNAL | ㈜ 뷰노 | ㈜ 뷰노 | 2022-01-27 | 2025-05-16 | DeepECG | 2042-01-27 | 일본 |
| 153 | 특허권 | BIOLOGICAL SIGNAL ANALYSIS METHOD | ㈜ 뷰노 | ㈜ 뷰노 | 2021-11-09 | 2025-04-09 | DeepECG | 2041-11-09 | 일본 |
| 154 | 특허권 | 환자의 상태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11-23 | 2025-07-25 | DeepCARS | 2041-11-23 | 한국 |
| 155 | 특허권 | 컴퓨팅 장치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분류 정보를 출력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2-01-06 | 2025-07-25 | 영상 전 제품 | 2042-01-06 | 한국 |
| 156 | 특허권 | METHOD FOR DETECTING ABNORMAL FINDINGS AND GENERATING INTERPRETATION TEXT OF MEDICAL IMAGE | ㈜ 뷰노 | ㈜ 뷰노 | 2021-09-09 | 2025-08-05 | 영상 전 제품 | 2042-11-13 | 미국 |
| 157 | 특허권 | 분석 가능한 심전도 구간 결정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3-02-09 | 2025-08-19 | DeepECG | 2043-02-09 | 한국 |
| 158 | 특허권 | 의료 영상의 병변 평가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2-01-11 | 2025-09-30 | 영상 전 제품 | 2042-01-11 | 한국 |
| 159 | 특허권 | 생체 정보 측정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2-12-22 | 2025-09-30 | 전제품 | 2042-12-22 | 한국 |
| 160 | 특허권 | 딥러닝 모델을 사용한 분류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01-06 | 2025-10-13 | 영상 전 제품 | 2041-01-06 | 한국 |
| 161 | 특허권 | METHOD TO PREDICT HEART AGE | ㈜ 뷰노 | ㈜ 뷰노 | 2023-08-16 | 2025-10-15 | DeepECG | 2043-08-16 | 일본 |
| 162 | 특허권 | 심전도의 추가 측정 유도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2-11-02 | 2025-10-20 | DeepECG | 2042-11-02 | 한국 |
| 163 | 특허권 | 의료 영상에서 병변의 시각화를 보조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0-04-03 | 2025-11-18 | 영상 전 제품 | 2039-05-14 | 한국 |
| 164 | 특허권 | DEEP NEURAL NETWORK PRE-TRAINING METHOD FOR CLASSIFYING ELECTROCARDIOGRAM (ECG) DATA | ㈜ 뷰노 | ㈜ 뷰노 | 2021-09-02 | 2025-11-18 | DeepECG | 2044-05-03 | 미국 |
| 165 | 특허권 | METHOD FOR AIDING VISUALIZATION OF LESIONS IN MEDICAL IMAGERY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23-07-10 | 2026-01-06 | 영상제품 | 2041-10-21 | 미국 |
| 166 | 특허권 | 심장 나이를 예측하는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2-08-18 | 2026-01-22 | DeepECG | 2042-08-18 | 한국 |
| 167 | 특허권 | 심전도 데이터 증강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5-01-21 | 2026-02-10 | DeepECG | 2045-01-21 | 한국 |
| 168 | 특허권 | DISEASE DIAGNOSIS METHOD | ㈜ 뷰노 | ㈜ 뷰노 | 2023-01-09 | 2026-02-13 | DeepECG | 2043-01-09 | 일본 |
| 169 | 특허권 | METHOD FOR IMPROVING REPRODUCIBILITY OF TRAINED DEEPNEURAL NETWORK MODEL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 뷰노 | ㈜ 뷰노 | 2021-10-01 | 2026-03-04 | DeepBrain | 2039-12-06 | 유럽 |
| 170 | 특허권 | ECG DELINEATION AND INTERGRATION METHOD | ㈜ 뷰노 | ㈜ 뷰노 | 2023-01-09 | 2026-03-31 | DeepECG | 2043-01-09 | 일본 |
| 171 | 특허권 | MACHINE LEARNING METHOD OF NEURAL NETWORK PREDICTING MECHANISM OF ACTION OF DRUG, AND METHOD OF PREDICTING MECHANISM OF DRUG BY USING THE NEURAL NETWORK | ㈜ 뷰노 | ㈜ 뷰노 | 2021-03-22 | 2026-04-21 | DeepBrain | 2044-12-10 | 미국 |
| 172 | 특허권 | MEDICAL-IMAGE-BASED LESION ANALYSIS METHOD | ㈜ 뷰노 | ㈜ 뷰노 | 2021-10-14 | 2026-04-21 | 영상 전 제품 | 2042-08-28 | 미국 |
| 173 | 특허권 | 의료 영상 분석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10-20 | 2026-04-10 | 없음 | 2041-10-20 | 한국 |
| 174 | 특허권 |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분류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 ㈜ 뷰노 | ㈜ 뷰노 | 2021-12-21 | 2025-11-04 | 영상 전 제품 | 2041-12-21 | 한국 |
| 175 | 특허권 | 의료 영상 처리 방법 | ㈜ 뷰노 | ㈜ 뷰노 | 2021-04-01 | 2023-08-18 | 영상 전 제품 | 2041-04-01 | 한국 |
| 1 | 상표권 | VUNO Med (도안)-9류 | ㈜ 뷰노 | ㈜ 뷰노 | 2015-12-18 | 2016-07-26 | 전 제품 | 2036-07-26 | 한국 |
| 2 | 상표권 | VUNO (도안)-42류 | ㈜ 뷰노 | ㈜ 뷰노 | 2015-12-18 | 2016-10-28 | 전 제품 | 2036-10-24 | 한국 |
| 3 | 상표권 | VUNO (도안)42류 | ㈜ 뷰노 | ㈜ 뷰노 | 2015-12-18 | 2017-02-28 | 전 제품 | 2027-02-28 | 미국 |
| 4 | 상표권 | VUNO Med (도안)-9류 | ㈜ 뷰노 | ㈜ 뷰노 | 2018-01-06 | 2019-03-05 | 전 제품 | 2026-07-26 | 미국 |
| 5 | 상표권 | VUNO Med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02-18 | 전 제품 | 2030-02-18 | 오만 |
| 6 | 상표권 | VUNO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02-18 | 전 제품 | 2030-02-19 | 오만 |
| 7 | 상표권 | VUNO-9, 42, 44류 | ㈜ 뷰노 | ㈜ 뷰노 | 2020-02-20 | 2020-06-05 | 전 제품 | 2030-02-20 | 유럽 |
| 8 | 상표권 | VUNO (도안)-42류 | ㈜ 뷰노 | ㈜ 뷰노 | 2019-09-05 | 2020-08-01 | 전 제품 | 2030-07-31 | 대만 |
| 9 | 상표권 | VUNO-44류 | ㈜ 뷰노 | ㈜ 뷰노 | 2020-02-21 | 2020-09-01 | 전 제품 | 2030-08-31 | 대만 |
| 10 | 상표권 | DeepBrain-9류 | ㈜ 뷰노 | ㈜ 뷰노 | 2018-07-30 | 2020-09-03 | DeepBrain | 2030-09-03 | 한국 |
| 11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09-11 | 전 제품 | 2030-02-18 | 러시아 |
| 12 | 상표권 | VUNO-44류 | ㈜ 뷰노 | ㈜ 뷰노 | 2019-08-19 | 2020-09-16 | 전 제품 | 2030-09-16 | 한국 |
| 13 | 상표권 | VUNO-44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10-07 | 전 제품 | 2030-10-06 | 중국 |
| 14 | 상표권 | VUNO-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10-07 | 전 제품 | 2030-10-06 | 중국 |
| 15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10-13 | 전 제품 | 2030-02-18 | 호주 |
| 16 | 상표권 | VUNO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10-14 | 전 제품 | 2030-10-13 | 중국 |
| 17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10-15 | 전 제품 | 2030-02-18 | 싱가포르 |
| 18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10-26 | 전 제품 | 2030-02-18 | 호주 |
| 19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10-29 | 전 제품 | 2030-02-18 | 몽골 |
| 20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19-08-19 | 2020-11-03 | 전 제품 | 2030-11-03 | 한국 |
| 21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11-18 | 전 제품 | 2030-02-18 | 러시아 |
| 22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11-23 | 전 제품 | 2030-02-18 | 몽골 |
| 23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12-18 | 전 제품 | 2030-02-18 | 인도 |
| 24 | 상표권 | VUNO (도안)-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9 | 2020-12-21 | 전 제품 | 2030-12-20 | 중국 |
| 25 | 상표권 | VUNO-44류 | ㈜ 뷰노 | ㈜ 뷰노 | 2020-03-06 | 2020-12-22 | 전 제품 | 2030-03-06 | 미국 |
| 26 | 상표권 | VUNO (도안)-42류 | ㈜ 뷰노 | ㈜ 뷰노 | 2019-08-30 | 2020-12-23 | 전 제품 | 2029-08-19 | 말레이시아 |
| 27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0-12-23 | 전 제품 | 2030-02-18 | 인도 |
| 28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21 | 2021-01-01 | 전 제품 | 2030-12-31 | 대만 |
| 29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4-16 | 2021-02-01 | 전 제품 | 2031-01-31 | 대만 |
| 30 | 상표권 | VUNO Med-44류 | ㈜ 뷰노 | ㈜ 뷰노 | 2020-01-16 | 2021-03-03 | 전 제품 | 2031-03-03 | 한국 |
| 31 | 상표권 | 뷰노메드-44류 | ㈜ 뷰노 | ㈜ 뷰노 | 2020-01-16 | 2021-03-03 | 전 제품 | 2031-03-03 | 한국 |
| 32 | 상표권 | VUNO-44류 | ㈜ 뷰노 | ㈜ 뷰노 | 2020-01-16 | 2021-03-08 | 전 제품 | 2031-03-08 | 한국 |
| 33 | 상표권 | 뷰노-44류 | ㈜ 뷰노 | ㈜ 뷰노 | 2020-01-16 | 2021-03-08 | 전 제품 | 2031-03-08 | 한국 |
| 34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03-10 | 전 제품 | 2030-02-18 | 노르웨이 |
| 35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03-15 | 전 제품 | 2030-02-19 | 노르웨이 |
| 36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03-16 | 전 제품 | 2030-02-18 | 인도네시아 |
| 37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03-16 | 전 제품 | 2030-02-18 | 인도네시아 |
| 38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04-12 | 전 제품 | 2030-02-18 | 베트남 |
| 39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04-19 | 전 제품 | 2030-02-18 | 베트남 |
| 40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1-16 | 2021-04-27 | 전 제품 | 2031-04-27 | 한국 |
| 41 | 상표권 | 뷰노메드-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1-16 | 2021-04-27 | 전 제품 | 2031-04-27 | 한국 |
| 42 | 상표권 | VUNO Med-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1-16 | 2021-05-03 | 전 제품 | 2031-05-03 | 한국 |
| 43 | 상표권 | 뷰노-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1-16 | 2021-05-12 | 전 제품 | 2031-05-12 | 한국 |
| 44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1-16 | 2021-05-12 | 전 제품 | 2031-05-12 | 한국 |
| 45 | 상표권 | VUNO-9류 | ㈜ 뷰노 | ㈜ 뷰노 | 2020-01-16 | 2021-05-12 | 전 제품 | 2031-05-12 | 한국 |
| 46 | 상표권 | 뷰노-9류 | ㈜ 뷰노 | ㈜ 뷰노 | 2020-01-16 | 2021-05-27 | 전 제품 | 2031-05-27 | 한국 |
| 47 | 상표권 | 뷰노메드-9류 | ㈜ 뷰노 | ㈜ 뷰노 | 2020-01-16 | 2021-05-27 | 전 제품 | 2031-05-27 | 한국 |
| 48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06-30 | 전 제품 | 2030-02-18 | 말레이시아 |
| 49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07-02 | 전 제품 | 2030-02-18 | 필리핀 |
| 50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07-02 | 전 제품 | 2030-02-18 | 필리핀 |
| 51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08-05 | 전 제품 | 2030-02-18 | 싱가포르 |
| 52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08-22 | 전 제품 | 2030-02-18 | 튀르키예 |
| 53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09-02 | 전 제품 | 2030-02-18 | 튀르키예 |
| 54 | 상표권 | DEWS-9류 | ㈜ 뷰노 | ㈜ 뷰노 | 2021-06-01 | 2021-09-23 | 없음 | 2031-06-01 | 유럽 |
| 55 | 상표권 | VUNO | ㈜ 뷰노 | ㈜ 뷰노 | 2020-03-06 | 2021-09-28 | 전 제품 | 2030-03-06 | 인도네시아 |
| 56 | 상표권 | VUNO-44류 | ㈜ 뷰노 | ㈜ 뷰노 | 2020-03-06 | 2021-10-14 | 전 제품 | 2030-03-05 | 일본 |
| 57 | 상표권 | VUNO Med-9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1-12-24 | 전 제품 | 2030-02-19 | 일본 |
| 58 | 상표권 | VUNO Care-9류 | ㈜ 뷰노 | ㈜ 뷰노 | 2021-07-23 | 2022-01-04 | 없음 | 2030-02-18 | 영국 |
| 59 | 상표권 | DEWS-9류 | ㈜ 뷰노 | ㈜ 뷰노 | 2021-07-19 | 2022-01-07 | 없음 | 2031-06-02 | 영국 |
| 60 | 상표권 | VUNO-10류 | ㈜ 뷰노 | ㈜ 뷰노 | 2021-08-03 | 2022-01-12 | 전 제품 | 2030-02-18 | 영국 |
| 61 | 상표권 | VUNO Care-9류 | ㈜ 뷰노 | ㈜ 뷰노 | 2021-07-23 | 2022-01-19 | 없음 | 2030-02-19 | 유럽 |
| 62 | 상표권 | VUNO-35류 | ㈜ 뷰노 | ㈜ 뷰노 | 2021-08-03 | 2022-01-19 | 전 제품 | 2031-08-03 | 영국 |
| 63 | 상표권 | VUNO-10류 | ㈜ 뷰노 | ㈜ 뷰노 | 2021-08-03 | 2022-01-26 | 전 제품 | 2030-02-19 | 유럽 |
| 64 | 상표권 | VUNO Care-9류 | ㈜ 뷰노 | ㈜ 뷰노 | 2021-07-27 | 2022-01-28 | 없음 | 2031-06-02 | 중국 |
| 65 | 상표권 | VUNO-35류 | ㈜ 뷰노 | ㈜ 뷰노 | 2021-07-27 | 2022-01-28 | 전 제품 | 2031-06-02 | 중국 |
| 66 | 상표권 | VUNO-35류 | ㈜ 뷰노 | ㈜ 뷰노 | 2021-08-03 | 2022-02-09 | 전 제품 | 2031-08-03 | 유럽 |
| 67 | 상표권 | VUNO-10류 | ㈜ 뷰노 | ㈜ 뷰노 | 2021-07-27 | 2022-01-28 | 전 제품 | 2031-06-02 | 중국 |
| 68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2-03-04 | 전 제품 | 2030-02-18 | 일본 |
| 69 | 상표권 | Hativ(텍스트)-10류 | ㈜ 뷰노 | ㈜ 뷰노 | 2022-02-08 | 2022-07-07 | HATIV | 2032-07-07 | 한국 |
| 70 | 상표권 | Hativ(도안)-10류 | ㈜ 뷰노 | ㈜ 뷰노 | 2022-02-16 | 2022-07-12 | HATIV | 2032-07-12 | 한국 |
| 71 | 상표권 | DEWS-9류 | ㈜ 뷰노 | ㈜ 뷰노 | 2020-12-08 | 2022-07-19 | 없음 | 2032-07-19 | 한국 |
| 72 | 상표권 | 듀스-9류 | ㈜ 뷰노 | ㈜ 뷰노 | 2020-12-08 | 2022-07-19 | 없음 | 2032-07-19 | 한국 |
| 73 | 상표권 | DEKG-9류 | ㈜ 뷰노 | ㈜ 뷰노 | 2020-12-08 | 2022-07-19 | 없음 | 2032-07-19 | 한국 |
| 74 | 상표권 | DECG-9류 | ㈜ 뷰노 | ㈜ 뷰노 | 2020-12-08 | 2022-08-22 | 없음 | 2032-08-22 | 한국 |
| 75 | 상표권 | DeepEKG-9류 | ㈜ 뷰노 | ㈜ 뷰노 | 2020-12-08 | 2022-08-22 | 없음 | 2032-08-22 | 한국 |
| 76 | 상표권 | DeepCARS-10류 | ㈜ 뷰노 | ㈜ 뷰노 | 2022-04-29 | 2022-09-23 | DeepCARS | 2032-09-23 | 한국 |
| 77 | 상표권 | VUNO-42류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2-10-12 | 전 제품 | 2030-02-18 | 캐나다 |
| 78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2-07-18 | 2022-11-08 | HATIV | 2031-06-02 | 영국 |
| 79 | 상표권 | VUNO-10류 | ㈜ 뷰노 | ㈜ 뷰노 | 2021-08-03 | 2022-11-22 | 전 제품 | 2031-08-03 | 미국 |
| 80 | 상표권 | VUNO-35류 | ㈜ 뷰노 | ㈜ 뷰노 | 2021-08-03 | 2022-11-22 | 전 제품 | 2031-08-03 | 미국 |
| 81 | 상표권 | VUNO Care-9류 | ㈜ 뷰노 | ㈜ 뷰노 | 2021-07-23 | 2022-12-13 | 없음 | 2031-07-23 | 미국 |
| 82 | 상표권 | VUNO Care-9류 | ㈜ 뷰노 | ㈜ 뷰노 | 2021-06-10 | 2022-12-28 | 없음 | 2032-12-28 | 한국 |
| 83 | 상표권 | 뷰노케어-9류 | ㈜ 뷰노 | ㈜ 뷰노 | 2021-06-10 | 2022-12-28 | 없음 | 2032-12-28 | 한국 |
| 84 | 상표권 | 키닥키닥-42류 | ㈜ 뷰노 | ㈜ 뷰노 | 2021-08-12 | 2022-12-28 | 없음 | 2027-12-28 | 한국 |
| 85 | 상표권 | 시크릿키 AI-9류 | ㈜ 뷰노 | ㈜ 뷰노 | 2021-08-12 | 2022-12-28 | 없음 | 2027-12-28 | 한국 |
| 86 | 상표권 | VUNO | ㈜ 뷰노 | ㈜ 뷰노 | 2021-07-06 | 2023-01-03 | 전 제품 | 2033-01-03 | 한국 |
| 87 | 상표권 | VUNO | ㈜ 뷰노 | ㈜ 뷰노 | 2021-07-06 | 2023-01-03 | 전 제품 | 2033-01-03 | 한국 |
| 88 | 상표권 | VUNO Vet | ㈜ 뷰노 | ㈜ 뷰노 | 2021-07-06 | 2023-01-03 | 없음 | 2033-01-03 | 한국 |
| 89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2-07-18 | 2023-01-04 | HATIV | 2032-07-18 | 유럽 |
| 90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2-10-11 | 2023-01-31 | DeepCARS | 2032-10-11 | 영국 |
| 91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2-07-18 | 2023-02-13 | HATIV | 2032-07-18 | 중국 |
| 92 | 상표권 | DEWS-9류 | ㈜ 뷰노 | ㈜ 뷰노 | 2022-11-01 | 2023-03-27 | 없음 | 2033-03-27 | 일본 |
| 93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2-10-11 | 2023-03-30 | DeepCARS | 2032-10-11 | 유럽 |
| 94 | 상표권 | DeepBrain-9류 | ㈜ 뷰노 | ㈜ 뷰노 | 2021-10-21 | 2023-06-05 | DeepBrain | 2030-09-03 | 한국 |
| 95 | 상표권 | 띠칸스 | ㈜ 뷰노 | ㈜ 뷰노 | 2022-12-01 | 2023-06-14 | 없음 | 2033-06-13 | 중국 |
| 96 | 상표권 | 디우스 | ㈜ 뷰노 | ㈜ 뷰노 | 2022-12-28 | 2023-06-28 | 없음 | 2033-06-27 | 중국 |
| 97 | 상표권 | 하티브-10류 | ㈜ 뷰노 | ㈜ 뷰노 | 2022-02-08 | 2023-06-30 | HATIV | 2033-06-30 | 한국 |
| 98 | 상표권 | 딥브레인 | ㈜ 뷰노 | ㈜ 뷰노 | 2021-10-21 | 2023-07-04 | DeepBrain | 2033-07-04 | 한국 |
| 99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2-07-18 | 2023-07-21 | HATIV | 2032-07-18 | 일본 |
| 100 | 상표권 | DeepICU-9류 | ㈜ 뷰노 | ㈜ 뷰노 | 2021-05-13 | 2023-09-07 | 없음 | 2033-09-07 | 한국 |
| 101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2-10-11 | 2023-09-22 | DeepCARS | 2032-10-11 | 일본 |
| 102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3-07-21 | 2023-11-14 | HATIV | 2033-11-14 | 한국 |
| 103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3-07-21 | 2023-11-14 | HATIV | 2033-11-14 | 한국 |
| 104 | 상표권 | V(로고 1) | ㈜ 뷰노 | ㈜ 뷰노 | 2023-07-31 | 2023-11-16 | 없음 | 2033-11-16 | 한국 |
| 105 | 상표권 | V(로고 1)+vuno | ㈜ 뷰노 | ㈜ 뷰노 | 2023-07-31 | 2023-11-16 | 없음 | 2033-11-16 | 한국 |
| 106 | 상표권 | V(로고 2)+vuno | ㈜ 뷰노 | ㈜ 뷰노 | 2023-07-31 | 2023-11-16 | 없음 | 2033-11-16 | 한국 |
| 107 | 상표권 | V(로고 3) | ㈜ 뷰노 | ㈜ 뷰노 | 2023-07-31 | 2023-11-16 | 없음 | 2033-11-16 | 한국 |
| 108 | 상표권 | V(로고 3)+vuno | ㈜ 뷰노 | ㈜ 뷰노 | 2023-07-31 | 2023-11-16 | 없음 | 2033-11-16 | 한국 |
| 109 | 상표권 | DEWS | ㈜ 뷰노 | ㈜ 뷰노 | 2022-10-14 | 2023-11-16 | 없음 | 2033-11-15 | 대만 |
| 110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2-11-02 | 2023-11-16 | DeepCARS | 2033-11-15 | 대만 |
| 111 | 상표권 | DEWS | ㈜ 뷰노 | ㈜ 뷰노 | 2021-06-08 | 2023-11-28 | 없음 | 2033-11-28 | 미국 |
| 112 | 상표권 | VUNO Med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3-12-01 | 전 제품 | 2030-02-18 | 캐나다 |
| 113 | 상표권 | i-SAFE | ㈜ 뷰노 | ㈜ 뷰노 | 2022-04-25 | 2024-01-05 | BoneAge | 2029-01-05 | 한국 |
| 114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4-01-17 | HATIV | 2034-01-17 | 필리핀 |
| 115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4-01-17 | HATIV | 2034-01-17 | 중국 |
| 116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2-10-28 | 2024-01-21 | DeepCARS | 2034-01-20 | 중국 |
| 117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2-07-18 | 2024-03-19 | HATIV | 2032-07-18 | 미국 |
| 118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2-10-11 | 2024-03-19 | DeepCARS | 2032-10-11 | 미국 |
| 119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4-05-21 | HATIV | 2034-01-17 | 호주 |
| 120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4-06-11 | HATIV | 2034-01-17 | 영국 |
| 121 | 상표권 | DEWS | ㈜ 뷰노 | ㈜ 뷰노 | 2023-09-05 | 2024-07-14 | 없음 | 2034-07-13 | 중국 |
| 122 | 상표권 | DeepECG | ㈜ 뷰노 | ㈜ 뷰노 | 2020-12-08 | 2024-07-16 | DeepECG | 2034-07-16 | 한국 |
| 123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4-07-31 | HATIV | 2034-01-17 | 유럽 |
| 124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4-08-28 | HATIV | 2034-01-17 | 튀르키예 |
| 125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4-09-06 | HATIV | 2034-01-17 | 싱가포르 |
| 126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3-08-09 | 2024-11-15 | HATIV | 2032-07-07 | 한국 |
| 127 | 상표권 | 하티브 | ㈜ 뷰노 | ㈜ 뷰노 | 2023-08-09 | 2024-11-15 | HATIV | 2033-06-30 | 한국 |
| 128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3-08-09 | 2024-11-15 | HATIV | 2032-07-12 | 한국 |
| 129 | 상표권 | DeepECG | ㈜ 뷰노 | ㈜ 뷰노 | 2024-09-11 | 2024-09-11 | DeepECG | 2034-09-11 | 베트남 |
| 130 | 상표권 | DEWS | ㈜ 뷰노 | ㈜ 뷰노 | 2022-11-01 | 2024-10-14 | 없음 | 2034-07-13 | 중국 |
| 131 | 상표권 | V 로고(로고 1) | ㈜ 뷰노 | ㈜ 뷰노 | 2023-12-28 | 2024-10-31 | 없음 | 2033-12-28 | 일본 |
| 132 | 상표권 | V 로고(로고 3) | ㈜ 뷰노 | ㈜ 뷰노 | 2023-12-28 | 2024-10-31 | 없음 | 2033-12-28 | 일본 |
| 133 | 상표권 | Super Resolution | ㈜ 뷰노 | ㈜ 뷰노 | 2023-08-02 | 2025-02-07 | 없음 | 2035-02-07 | 한국 |
| 134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4-09-12 | 2025-02-03 | DeepCARS | 2035-02-03 | 한국 |
| 135 | 상표권 | DeepICU | ㈜ 뷰노 | ㈜ 뷰노 | 2021-11-15 | 2024-12-17 | 없음 | 2034-12-17 | 미국 |
| 136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5-01-31 | HATIV | 2034-01-17 | 인도네시아 |
| 137 | 상표권 | DeepECG | ㈜ 뷰노 | ㈜ 뷰노 | 2024-09-11 | 2025-03-13 | DeepECG | 2034-01-17 | 유럽 |
| 138 | 상표권 | DeepECG | ㈜ 뷰노 | ㈜ 뷰노 | 2024-09-11 | 2025-03-23 | DeepECG | 2034-09-11 | 영국 |
| 139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4-10-15 | 2025-04-14 | DeepCARS | 2034-06-26 | 사우디아라비아 |
| 140 | 상표권 | DeepBrain | ㈜ 뷰노 | ㈜ 뷰노 | 2024-09-12 | 2025-01-14 | DeepBrain | 2034-09-12 | 영국 |
| 141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2-10-11 | 2025-03-19 | DeepCARS | 2032-10-11 | 튀르키예 |
| 142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5-06-13 | HATIV | 2034-01-17 | 일본 |
| 143 | 상표권 | DeepECG | ㈜ 뷰노 | ㈜ 뷰노 | 2024-09-11 | 2025-04-11 | DeepECG | 2034-09-11 | 호주 |
| 144 | 상표권 | DeepBrain | ㈜ 뷰노 | ㈜ 뷰노 | 2024-09-12 | 2025-04-23 | DeepBrain | 2034-09-12 | 독일 |
| 145 | 상표권 | DeepBrain | ㈜ 뷰노 | ㈜ 뷰노 | 2024-09-12 | 2025-04-29 | DeepBrain | 2034-09-12 | 스페인 |
| 146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4-10-11 | 2025-05-05 | DeepCARS | 2032-10-11 | 호주 |
| 147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2-07-18 | 2025-05-17 | HATIV | 2032-07-18 | 필리핀 |
| 148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5-07-07 | HATIV | 2035-03-07 | 인도 |
| 149 | 상표권 | DeepECG | ㈜ 뷰노 | ㈜ 뷰노 | 2024-09-11 | 2025-08-04 | DeepECG | 2034-09-11 | 인도네시아 |
| 150 | 상표권 | DeepECG | ㈜ 뷰노 | ㈜ 뷰노 | 2024-09-11 | 2025-07-03 | DeepECG | 2034-09-11 | 일본 |
| 151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2-10-11 | 2025-07-17 | DeepCARS | 2032-10-11 | 인도네시아 |
| 152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2-07-18 | 2025-08-14 | HATIV | 2032-07-18 | 튀르키예 |
| 153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5-03-07 | 2025-07-01 | DeepCARS | 2035-03-07 | 영국 |
| 154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5-03-07 | 2025-07-07 | DeepCARS | 2035-03-07 | 호주 |
| 155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5-03-07 | 2025-09-05 | DeepCARS | 2035-03-07 | 싱가포르 |
| 156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5-03-07 | 2025-09-19 | DeepCARS | 2035-03-07 | 튀르키예 |
| 157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5-03-07 | 2025-08-27 | DeepCARS | 2035-03-07 | 유럽 |
| 158 | 상표권 | DeepBrain | ㈜ 뷰노 | ㈜ 뷰노 | 2024-05-02 | 2025-07-18 | DeepBrain | 2030-07-18 | 한국 |
| 159 | 상표권 | DEWS | ㈜ 뷰노 | ㈜ 뷰노 | 2023-03-08 | 2025-04-30 | 없음 | 2035-04-30 | 한국 |
| 160 | 상표권 | VUNO Med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4-11-27 | 전 제품 | 2030-02-18 | 태국 |
| 161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9-25 | 2025-09-25 | HATIV | 2032-07-18 | 말레이시아 |
| 162 | 상표권 | DeepBrain | ㈜ 뷰노 | ㈜ 뷰노 | 2024-09-12 | 2025-10-06 | DeepBrain | 2034-09-12 | 이탈리아 |
| 163 | 상표권 | 딥카스 | ㈜ 뷰노 | ㈜ 뷰노 | 2024-08-22 | 2025-10-17 | DeepCARS | 2035-10-17 | 한국 |
| 164 | 상표권 | DCARS | ㈜ 뷰노 | ㈜ 뷰노 | 2024-08-22 | 2025-10-17 | DeepCARS | 2035-10-17 | 한국 |
| 165 | 상표권 | 디카스 | ㈜ 뷰노 | ㈜ 뷰노 | 2024-08-22 | 2025-10-17 | 없음 | 2035-10-17 | 한국 |
| 166 | 상표권 | 딥캡스 | ㈜ 뷰노 | ㈜ 뷰노 | 2024-08-22 | 2025-10-17 | 없음 | 2035-10-17 | 한국 |
| 167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5-02-24 | 2025-10-22 | DeepCARS | 2032-10-11 | 말레이시아 |
| 168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2-10-11 | 2025-10-23 | DeepCARS | 2032-10-11 | 베트남 |
| 169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2-07-18 | 2025-11-25 | HATIV | 2032-07-18 | 인도네시아 |
| 170 | 상표권 | DeepBrain | ㈜ 뷰노 | ㈜ 뷰노 | 2024-09-12 | 2025-12-25 | DeepBrain | 2034-09-12 | 일본 |
| 171 | 상표권 | V(로고1) | ㈜ 뷰노 | ㈜ 뷰노 | 2023-12-28 | 2026-01-06 | 없음 | 2033-12-28 | 미국 |
| 172 | 상표권 | V(로고3) | ㈜ 뷰노 | ㈜ 뷰노 | 2023-12-28 | 2026-01-06 | 없음 | 2033-12-28 | 미국 |
| 173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6-01-17 | HATIV | 2034-01-17 | 미국 |
| 174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5-03-07 | 2026-01-21 | DeepCARS | 2035-03-07 | 인도네시아 |
| 175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5-03-07 | 2026-01-21 | DeepCARS | 2035-03-07 | 캐나다 |
| 176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5-03-07 | 2026-01-22 | DeepCARS | 2035-03-07 | 일본 |
| 177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4-09-25 | 2026-02-06 | DeepCARS | 2032-10-11 | 싱가포르 |
| 178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5-03-11 | 2026-02-16 | DeepCARS | 2036-02-15 | 대만 |
| 179 | 상표권 | DeepECG | ㈜ 뷰노 | ㈜ 뷰노 | 2024-09-03 | 2026-02-20 | DeepECG | 2036-02-20 | 한국 |
| 180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11-15 | 2026-02-20 | HATIV | 2036-02-20 | 한국 |
| 181 | 상표권 | DeepBrain | ㈜ 뷰노 | ㈜ 뷰노 | 2024-05-24 | 2026-03-03 | DeepBrain | 2036-03-03 | 미국 |
| 182 | 상표권 | DeepECG | ㈜ 뷰노 | ㈜ 뷰노 | 2024-09-11 | 2026-03-09 | DeepECG | 2034-09-11 | 필리핀 |
| 183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6-03-09 | HATIV | 2034-01-17 | 모로코 |
| 184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2-07-18 | 2026-03-09 | HATIV | 2032-07-18 | 모로코 |
| 185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2-07-18 | 2026-03-20 | HATIV | 2032-07-18 | 베트남 |
| 186 | 상표권 | VUNO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6-06-10 | 전 제품 | 2030-02-18 | 멕시코 |
| 187 | 상표권 | VUNO Med | ㈜ 뷰노 | ㈜ 뷰노 | 2020-02-18 | 2026-05-27 | 전 제품 | 2030-02-18 | 멕시코 |
| 188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6-05-19 | HATIV | 2034-01-17 | 브라질 |
| 189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6-04-06 | HATIV | 2032-07-18 | 말레이시아 |
| 190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5-02-24 | 2026-04-14 | HATIV | 2032-07-18 | 싱가포르 |
| 191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2-07-18 | 2026-05-19 | HATIV | 2032-07-18 | 브라질 |
| 192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5-03-07 | 2026-06-09 | DeepCARS | 2035-03-07 | 미국 |
| 193 | 상표권 | DeepCARS | ㈜ 뷰노 | ㈜ 뷰노 | 2025-03-07 | 2026-04-03 | DeepCARS | 2035-03-07 | 베트남 |
| 194 | 상표권 | Hativ | ㈜ 뷰노 | ㈜ 뷰노 | 2024-01-17 | 2026-07-03 | HATIV | 2034-01-17 | 캐나다 |
| 1 | 디자인권 | 심전계(ECG 장치 디자인) | ㈜ 뷰노 | ㈜ 뷰노 | 2020-08-14 | 2021-07-05 | HATIV P30 | 2040-08-14 | 한국 |
| 2 | 디자인권 | 심전계 (ECG 장치 디자인) | ㈜ 뷰노 | ㈜ 뷰노 | 2020-10-26 | 2021-11-05 | HATIV P30 | 2040-10-26 | 한국 |
| 3 | 디자인권 | 심전계 (ECG 장치 디자인) | ㈜ 뷰노 | ㈜ 뷰노 | 2020-10-26 | 2021-05-25 | HATIV P30 | 2040-10-26 | 한국 |
| 4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 뷰노 | ㈜ 뷰노 | 2021-10-06 | 2022-04-18 | HATIV | 2041-10-06 | 한국 |
| 5 | 디자인권 |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 뷰노 | ㈜ 뷰노 | 2022-02-11 | 2022-04-18 | HATIV | 2041-10-06 | 한국 |
| 6 | 디자인권 | 심전계(ECG 장치 디자인) | ㈜ 뷰노 | ㈜ 뷰노 | 2021-04-23 | 2021-07-22 | HATIV P30 | 2046-04-23 | 유럽 |
| 7 | 디자인권 | 심전계(ECG 장치 디자인) | ㈜ 뷰노 | ㈜ 뷰노 | 2021-04-23 | 2021-11-30 | HATIV P30 | 2046-04-23 | 일본 |
| 8 | 디자인권 | 심전계(ECG 장치 디자인) | ㈜ 뷰노 | ㈜ 뷰노 | 2021-04-14 | 2021-07-27 | HATIV P30 | 2031-04-14 | 중국 |
| 9 | 디자인권 | 심전계(ECG 장치 디자인) | ㈜ 뷰노 | ㈜ 뷰노 | 2021-04-23 | 2021-07-22 | HATIV P30 | 2046-04-26 | 유럽 |
| 10 | 디자인권 | 심전계(ECG 장치 디자인) | ㈜ 뷰노 | ㈜ 뷰노 | 2021-04-23 | 2021-11-30 | HATIV P30 | 2046-04-23 | 일본 |
| 11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 뷰노 | ㈜ 뷰노 | 2022-04-05 | 2024-04-30 | HATIV | 2037-04-05 | 미국 |
| 12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 뷰노 | ㈜ 뷰노 | 2022-04-05 | 2022-04-05 | HATIV | 2047-04-05 | 유럽 |
| 13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 뷰노 | ㈜ 뷰노 | 2022-04-05 | 2023-11-27 | HATIV | 2047-04-05 | 일본 |
| 14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 뷰노 | ㈜ 뷰노 | 2022-04-05 | 2023-10-07 | HATIV | 2047-04-05 | 영국 |
| 15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 뷰노 | ㈜ 뷰노 | 2022-04-06 | 2024-09-27 | HATIV | 2032-04-06 | 중국 |
| 16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 뷰노 | ㈜ 뷰노 | 2022-04-05 | 2024-04-23 | HATIV | 2037-04-05 | 미국 |
| 17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 뷰노 | ㈜ 뷰노 | 2022-04-05 | 2022-04-05 | HATIV | 2047-04-05 | 유럽 |
| 18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 뷰노 | ㈜ 뷰노 | 2022-04-05 | 2023-10-07 | HATIV | 2047-04-05 | 영국 |
| 19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 뷰노 | ㈜ 뷰노 | 2022-04-06 | 2024-09-27 | HATIV | 2032-04-06 | 중국 |
| 20 | 디자인권 | 심전계(ECG 장치 디자인) | ㈜ 뷰노 | ㈜ 뷰노 | 2021-04-23 | 2024-10-01 | HATIV P30 | 2036-04-23 | 미국 |
| 21 | 디자인권 | 심전계(ECG 장치 디자인, 부분디자인) | ㈜ 뷰노 | ㈜ 뷰노 | 2021-04-23 | 2025-02-18 | HATIV P30 | 2036-04-23 | 미국 |
| 22 | 디자인권 | 심전도 측정기 | ㈜ 뷰노 | ㈜ 뷰노 | 2024-10-22 | 2025-04-02 | HATIV K30 | 2044-10-22 | 한국 |
| 23 | 디자인권 | 심전도 측정기 | ㈜ 뷰노 | ㈜ 뷰노 | 2024-10-22 | 2025-06-27 | HATIV K30 | 2044-10-22 | 한국 |
| 24 | 디자인권 | 심전도 측정기 | ㈜ 뷰노 | ㈜ 뷰노 | 2024-10-22 | 2025-04-02 | HATIV K30 | 2044-10-22 | 한국 |
| 25 | 디자인권 | 심전도 측정기 | ㈜ 뷰노 | ㈜ 뷰노 | 2024-10-22 | 2025-04-02 | HATIV K30 | 2044-10-22 | 한국 |
| 26 | 디자인권 | 심전도 측정기 | ㈜ 뷰노 | ㈜ 뷰노 | 2025-03-13 | 2025-11-04 | HATIV K30 | 2045-03-13 | 한국 |
| 27 | 디자인권 | 정보표시용 화상 | ㈜ 뷰노 | ㈜ 뷰노 | 2025-03-19 | 2025-11-04 | HATIV K30 | 2045-03-19 | 한국 |
| 출처 : 당사 제공 |
| (주) 당사의 지적재산권은 대부분 의료 AI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성상 적용 대상 제품을 단독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상기 표에 기재한 적용 제품은 가능한 적합한 제품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지적재산권 중 일부 특허는 당사가 의료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타 기업과 공동으로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 및 대학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공한 발명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모두 발명자로 기재하고 발명자의 소속 기관이 공동 출원인이 되어 특허 등록 시 해당 기관이 당사와 함께 공동 특허권자가 됩니다.
공동 특허권자 각각에게 부여된 별도의 역할은 없습니다. 공동 특허권자는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을 지분에 따라 공동 소유하는 관계입니다. 「특허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특허권의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으므로 당사가 공동 보유 특허를 당사 제품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유 특허권의 지분 양도, 질권 설정, 전용실시권 설정 및 통상실시권 허락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당사가 공동 보유 특허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락하여 수익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동 보유 특허에 따른 수익 배분의 경우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 권리자와 별도로 체결하는 기술료 지급 계약에 근거하여 배분하게 됩니다. 당사의 모든 공동 보유 특허에 대하여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술료 지급 계약이 체결된 특허에 한하여 관련 제품 매출액에서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에 계약상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고 그 비율은 계약별로 상이합니다. 각 계약별로 정해진 비율 등 기술료 계약에 대한 상세 내용은 상대방과의 상호 영업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제한되나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 기술료 지급액도 증가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공동 권리자와 지분 처분ㆍ실시권 허락 등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특허의 활용이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지적재산권 중 6건(음성 인식 관련 특허)은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과거 영위하였던 음성 인식 사업과 관련된 특허로서, 당사의 현재 주력 제품인 의료 솔루션의 개발 및 영업활동과는 무관하며 이로 인한 당사의 사업 수행에 제한은 없습니다.
한편 보유한 특허 중 2건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제3자와의 사이에 특허권 침해 및 특허 무효 여부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특허는 피검체의 치명적 증상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원천특허) 및 피검체의 소정 증상 발생을 예측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보조특허)로서 당사의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의 핵심 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향후 상급심에서 당사의 특허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훼손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상세 경과 및 재무적 영향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파.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재한 사항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나 분쟁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제3자로부터 특허 침해 주장을 받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측면에서 특허에 대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진행 중인 소송에서 당사 특허의 유효성이 부정되거나 핵심 기술이 유출될 경우 영업 및 손익,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금번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당사는 해외시장(북미) 진입을 위한 현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종속기업 1개사를 설립하였으며, 이 외에도 당사의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거래조건이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해외종속기업을 통해 북미 지역 영업 및 마케팅을 수행하는 사업구조로 해외종속법인과의 매입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은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 211백만원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당사 종속기업의 영업력이 악화되거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수주물량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실적 감소뿐만 아니라 종속기업의 자금악화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향후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과는 달리 종속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매출 성장이 정체되면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해외시장 진입을 위한 현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종속기업 1개사를 설립하였으며, 이 외에도 당사의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별도 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도 기준 특수관계자 현황] |
| 구분 | 특수관계자 명칭 |
|---|---|
| 종속회사 | VUNO MED Inc. |
| 주요 경영진 | 이사, 집행임원 |
| (주)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3항에 의하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총 자산규모가 약 479억원으로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제한적인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상법」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집행임원, 감사에 대해서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2항에 따라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및 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나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는 가능합니다. 「상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르면 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3억원의 범위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당사의 경우 최근 3개년 동안 종속회사를 대상으로 한 출자 및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목적의 대여를 제외한 신용공여 거래는 없습니다.
|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
|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3. 감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ㆍ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2.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③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 ④ 제3항의 경우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 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상법 시행령」 제35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
| ② 법 제542조의9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3억원의 범위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법 제542조의9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1. 법인인 주요주주 2.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해당 법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3. 개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회사(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출자지분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이 개인인 주요주주의 출자지분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회사 및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출자지분을 합한 것보다 큰 법인 (후략)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상법」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
|---|
|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제54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근 3년간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 발생한 매출, 매입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년간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ㆍ매입 거래내역] | |
| (K-IFRS, 연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매출 | 매입 | 매출 | 매입 | 매출 | 매입 | 매출 | 매입 | 매출 | 매입 | ||
| 종속회사 | VUNO MED Inc. | - | 1,276 | - | 651 | - | 2,258 | - | - | - | -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 (주) 상기 매입액은 당사가 VUNO MED Inc.에 지급한 북미 지역 영업 및 마케팅 지원 용역 대가입니다. |
| [최근 3개년 및 반기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분거래 내역] | |
| (K-IFRS, 연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종속회사 | VUNO MED Inc. | - | 1,997 | 3,034 | 1,893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 (주) 당사가 종속회사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취득한 지분의 취득가액입니다. |
| [최근 3개년 및 반기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 내역] | |
| (K-IFRS, 연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기타 | 임직원 | 대여금 | 211 | 211 | 211 | 211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 (주) 2023년부터 2026년 반기까지 잔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
당사는 미국 현지의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영업 거점 확보를 위하여 2021년 VUNO MED Inc.를 설립하였습니다. 해당 종속기업은 당사의 북미 지역 영업을 총괄하는 법인입니다. 당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사는 해당 종속기업이 수행하는 북미 지역 영업 및 마케팅 지원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당사가 인식한 매입액은 2025년 2,258백만원, 2026년 반기 1,276백만원입니다. 또한 당사는 종속기업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사가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2023년 1,893백만원, 2024년 3,034백만원, 2025년 1,997백만원입니다.
한편 당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우리사주대여금 목적으로 211백만원을 대여하고 있으며, 동 대여금은 2023년 이후 잔액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서 정한 3억원의 범위 내에 해당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는 금융기관 차입금과 관련하여 사내이사 및 대표집행임원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라.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근 3년간 당사가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한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년간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단기종업원급여 | 903 | 1,337 | 2,420 | 1,638 | 2,432 |
| 퇴직급여 | 85 | 71 | 212 | 97 | 73 |
| 주식기준보상 | - | 6 | 6 | 22 | 193 |
| 합계 | 988 | 1,413 | 2,638 | 1,758 | 2,698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 (주1) 주요 경영진은 당사의 이사 및 집행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주2) 백만원 미만은 반올림하였으므로 합계가 개별 항목의 단순 합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주3) 상기 주요 경영진에는 당사의 대표집행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최근 3년간 대표집행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내역] |
| (구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근로소득 | (주1) | 720 | 720 | 487 |
| 상여 | (주1) | 2 | 5 | 4 |
| 기타근로소득 | - | - | - | 815 |
| 합계 | - | 722 | 725 | 1,306 |
| (주1) 2026년 반기의 경우 보수총액 5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개인별 보수현황 기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 (주2) 2023년 기타근로소득 815백만원은 제1회차 전환우선주의 매수선택권(Call option의 지정에 대한 인정상여분 입니다. |
당사가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한 보상 총액은 2023년 2,698백만원, 2024년 1,758백만원, 2025년 2,638백만원이며, 2026년 반기 보상액은 988백만원으로 전년동기 1,413백만원 대비 30.1%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대표집행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액은 2023년 1,306백만원, 2024년 725백만원, 2025년 722백만원이며 2026년 반기의 경우 보수총액 5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기재가 생략되었습니다. 당사는 2026년 06월 1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집행임원의 보수를 조정하였으며, 동 조정은 2026년 01월분 보수부터 소급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추진 중인 비용 효율화의 일환으로 주요 경영진 보상총액의 감소에는 해당 보수 조정 및 주식기준보상 규모의 변동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재무구조 개선 및 손익 개선을 위한 비용 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표집행임원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보수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경영성과,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향후 보수 수준의 추가 조정 여부 및 시기에 관하여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당사의 미국 종속회사인 VUNO MED INC.의 Director를 겸직하고 있는 당사 임원은 이예하 대표집행임원, 박재형 집행임원, 정문정 집행임원입니다. 상기 임원들은 동 종속회사로부터 급여 또는 기타 형태의 보상을 수령하고 있지 아니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동 종속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없습니다.한편, 당사는 해외종속기업(VUNO MED INC.)을 통해 북미 지역 영업 및 마케팅을 수행하는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어 해외종속법인과의 매입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재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거래조건이 비성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기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거래조건이 비정상적이라고 보이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기준 당사는 해외종속기업을 통해 북미 지역 영업 및 마케팅을 수행하는 사업구조로 해외종속법인과의 매입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향후 당사 종속기업의 영업력이 악화되거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주요 제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실적 감소뿐만 아니라 종속기업의 자금악화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향후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과는 달리 종속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매출 성장이 정체되면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내부통제를 위한 규정 및 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발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검토ㆍ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는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기준 당사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
| 사업연도 | 감사인 | 유형 | 감사의견 | 지적사항 등 |
|---|---|---|---|---|
| 제12기(2025년) | 정동회계법인 | 감사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 제11기(2024년) | 정동회계법인 | 감사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 제10기(2023년) | 정동회계법인 | 감사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 사업연도 | 평가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 취약점 | 시정조치 계획 등 |
|---|---|---|---|---|
| 제12기(2025년) | 2026.02.25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제11기(2024년) | 2025.02.25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제10기(2023년) | 2024.02.20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인력 현황] | |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명, 개월) |
| 소속기관 또는 부서 | 총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수 | 공인회계사자격증 소지자수 | 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 경력월수 |
|---|---|---|---|---|
| 감사(위원회) | 1 | 1 | - | 411 |
| 이사회 | 3 | 3 | - | 228 |
| 경영관리부서 | 3 | 3 | - | 112 |
| 회계처리부서 | 3 | 3 | - | 94 |
| 자금운영부서 | 3 | 3 | - | 80 |
| 전산운영부서 | 6 | 6 | - | 113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인 제10기(2023년)부터 제12기(2025년)까지 연속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감사인의 지적사항 및 감사(위원회)가 식별한 중요한 취약점은 각각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하여 감사(위원회), 이사회, 경영관리부서, 회계처리부서, 자금운영부서 및 전산운영부서에 총 19명의 내부회계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외부감사인이 최근 3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 제12기(2025년) | 정동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연결 재무제표)매출의 발생사실(별도 재무제표)매출의 발생사실 |
| 제11기(2024년) | 정동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연결 재무제표)개발비 및 경상연구개발비 회계처리의 적절성(별도 재무제표)개발비 및 경상연구개발비 회계처리의 적절성 |
| 제10기(2023년) | 정동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연결 재무제표)개발비 및 경상연구개발비 회계처리의 적절성(별도 재무제표)개발비 및 경상연구개발비 회계처리의 적절성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 (주)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이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선정한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진 사항이며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최근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모두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으며,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및 강조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제12기(2025년)의 경우 「매출의 발생사실」이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감사인이 당사의 수익인식과 관련한 사항을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판단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2025년 매출액에는 보유 파이프라인 관련 자산의 양도 등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상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다. 매출 및 수익성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를 철저히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 위반이나 관련 임직원의 배임 및 횡령 등 발생으로 내부회계관리가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 법정최고금액에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예정금액을 산정하고, 가중ㆍ감경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관련자가 회계정보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조, 변조, 훼손 또는 파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시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될 수 있으며(「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2조),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6조).
종합적으로 당사는 내부통제를 위한 규정 및 조직을 구축하고 있고 우발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검토ㆍ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현재 당사의 등록특허 관련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당사는 2023년 12월, 당사가 보유한 특허 2건(제1 특허 및 제2 특허)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주식회사 에이아이트릭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6년 07월 0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당사는 이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특허법원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대방 회사인 주식회사 에이아이트릭스가 청구한 특허무효심판과 관련하여 2025년 02월 특허심판원은 제1 특허에 대한 무효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제2 특허에 대한 무효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 2건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사는 제2 특허에 대한 일부 인용 심결에 불복하여 또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2026년 09월 30일 특허법원은 제1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제2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유지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기 침해소송은 당사가 원고로서 제기한 소송으로 그 결과가 당사 제품의 상용화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지는 아니합니다. 즉, 이를 정리하면 당사가 만약 패소하거나 특허 무효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VUNO Med®-DeepCARS®의 판매는 현재와 동일하게 계속할 수 있으며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대방 제품과의 경쟁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 그칩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경쟁사의 신규 진입을 막을 수단이 사라져 시장 내 당사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반대로 당사가 승소할 경우 특허권을 바탕으로 상대방 제품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여지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허 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청구항의 범위에서 배타적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다른 경쟁사가 동일한 기술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단이 줄어듭니다. VUNO Med®-DeepCARS®와 상대방 제품은 입원환자의 활력징후를 분석하여 동일한 적응증의 위험을 예측하는 솔루션으로서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바,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당사의 시장점유율 및 판매단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또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영업활동 및 차입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 및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5,241백만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카드 한도 유지 목적으로 정기예금 370백만원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인지하지 못한 우발상황이 발생하거나 향후 추가적인 소송 등이 제기되어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지출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소송 관련 사항
당사는 2023년 12월 당사가 보유한 특허 2건을 주식회사 에이아이트릭스가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2024년 05월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 2건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심판 관련 절차가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은 상대방 제품이 당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특허무효심판은 당사의 특허가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두 절차의 결과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 [당사의 진행 중인 특허 관련 소송 현황] |
| 순번 | 사건명 | 관할법원 | 원고 | 피고 | 진행상황 | 소가 |
|---|---|---|---|---|---|---|
| 1 | 특허권침해금지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뷰노 | (주)에이아이트릭스 | 1심 판결 선고 (2026.07.09).항소장 제출 완료 | 300백만원 |
| 2 |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 | 특허법원 | (주)에이아이트릭스 | (주)뷰노 | 원고 승소 판결 (2026.09.30) | 100백만원 |
| 3 |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 | 특허법원 | (주)에이아이트릭스 | (주)뷰노 | 원고 승소 판결 (2026.09.30) | 100백만원 |
| 4 |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 | 특허법원 | (주)뷰노 | (주)에이아이트릭스 | 소 각하 판결(원고 패소, 2026.09.30) | 100백만원 |
| 출처 : 당사 제공 |
| (주1) 순번 1의 특허권침해금지 등 소송의 피고인 (주)에이아이트릭스는 순번 1 소송의 근거가 되는 제1, 제2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순번 2, 순번 3, 순번 4 소송은 (주)에이아이트릭스가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의 항소심에 해당합니다. |
| (주2) 순번 1 소송의 1심 재판 결과는 2026년 07월 09일 선고되었으며 당사가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1심 판결로서 확정된 결과가 아니며, 당사는 지체 없이 항소하였습니다. |
| (주3) 순번 2와 순번 3 소송은 2025년 02월 특허심판원의 제1 특허에 대한 전부 기각 심결 및 제2 특허에 대한 일부 인용 심결에 대해 상대방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는 당사가 피고이며, 순번 4 소송은 제2 특허 일부 인용 심결에 대해 당사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는 당사가 원고입니다. 아울러, 제1 특허 및 제2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에 관한 심리는 동일한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 [특허 관련 분쟁 진행 경과] |
| 일자 | 구분 | 세부내용 | 기관 |
|---|---|---|---|
| 2023.12 | 당사, 특허침해소송 제기 | 당사 보유 특허 2건을 (주)에이아이트릭스가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침해금지 등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
| 2024.05 | (주)에이아이트릭스, 특허무효심판 청구 | 당사 보유 특허 2건에 대하여 무효심판 청구 | 특허심판원 |
| 2025.02 | 특허무효심판 1심 심결 | 제1 특허: 무효 청구 전부 기각 제2 특허: 일부 인용→ 심결취소소송 제기 | 특허심판원 |
| 2025.05 | 특허침해소송 재개 | 2026년까지 7차 변론 진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
| 2026.07.09 | 특허침해소송 1심 판결 |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당사의 청구 전부 기각당사는 동 판결에 대해 항소장 제출 완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
| 2026.07 | 심결취소소송 3건(특허무효심판 2심) | 2025년 02월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최종 변론 종결, 2026년 09월 판결 선고 예정 | 특허법원 |
| 2026.10(진행 중) | 심결취소소송 3건(특허무효심판 2심) | 2026년 09월 30일 특허법원은 제1 특허와 제2 특허에 대해 모두 특허 무효 취지의 판결을 선고, 판결문은 2026년 10월 08일자로 송달되었으며 이에 당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특허법원 |
| 출처 : 당사 제공 |
| (주) 제1 특허(2017년 출원)은 피검체의 치명적 증상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로 무효심판 1심에서 무효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으며, 제2 특허(2018년 출원)는 피검체의 소정 증상 발생을 예측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로 무효심판 1심에서 일부 인용 심결이 내려졌습니다. |
① 침해소송본 소송은 당사가 특허권자로서 원고의 지위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당사가 피고로서 침해 주장을 받고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당사 제품의 상용화 및 영업활동이 직접적으로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2026년 07월 09일 1심 판결에서 당사의 청구가 전부 기각됨에 따라 소송비용을 당사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당사는 동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상급심에서도 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경쟁제품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심결취소소송
(주)에이아이트릭스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25년 2월 당사의 제1 특허에 대한 무효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제2 특허에 대한 무효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주)에이아이트릭스는 제1 특허 및 제2 특허에 관한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사는 해당 소송에서 피고로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 역시 제2 특허에 대한 일부 인용 심결에 불복하여 별도의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소송에서는 당사가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1 특허 및 제2 특허의 무효 여부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의 동일한 재판부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특허법원은 2026년 09월 30일, 제1 특허와 제2 특허에 대해 모두 특허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08일자로 판결문이 송달되었습니다.다만, 특허 무효 여부는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당사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판단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향후 확정판결에 따라 당사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 및 가치가 훼손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는 등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③ 재무적 영향 상기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소가는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300백만원, 심결취소소송 각 100백만원 3건, 총 300백만원입니다. 상기 소가 합계 600백만원은 2026년 반기말 당사 자기자본 35,687백만 원 대비 약 1.68% 수준으로 만약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이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인지액 산정을 위하여 정하여지는 소송절차상의 기준 금액으로서, 당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전적 의무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동 규칙 제6조는 소가를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은 당사가 원고로서 침해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당사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심결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역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그 소가는 동 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로 보아 제18조의2 단서에 따라 사건별로 100백만원으로 정하여진 금액입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은 소가 상당액에 크게 미치치 못하는 수준으로서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이에 따라 동 소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주요사항보고 대상 및 정기보고서상 중요한 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은 2026년 7월, 1심에서 당사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법원은 상대방 제품이 당사의 등록특허의 권리범위 내의 실시인지 확인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당사는 판결문 분석 및 법률 대리인 검토를 거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동 패소가 확정될 경우 당사가 부담할 소송비용의 직접적인 재무 영향은 제한적이나, 당사가 승소 시 기대할 수 있었던 간접적 효과, 즉 경쟁사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에 따른 경쟁 완화, 이를 통한 당사 시장점유율 상승 및 판매단가 유지 효과는 실현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경쟁사와의 경쟁 관계가 지속되며, 이는 당사 주력 제품의 영업 환경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상대방이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당사 보유 특허 중 "피검체의 소정 증상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예측 결과를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등록번호 제10-2049824호, 이하 "제2 특허")의 청구항 일부에 대하여 무효 심결을 내렸습니다. 제2 특허는 환자의 활력징후와 혈액검사결과와 같은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예측하는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혈액검사결과와 같은 분석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측정된 활력징후만으로 가상의 분석 데이터를 생성하는 GAN(생성적 적대적 신경망)을 활용하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동 특허는 VUNO Med®-DeepCARS®의 보조적 기술 요소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위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함께 특허무효를 청구한 제1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이 모든 청구항을 당사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당사는 제1 특허에서 유효성이 인정된 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을 제2 특허의 청구범위에 추가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동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정정심결의 확정에 따라 제2 특허는 정정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법원에서는 이를 전제로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무효가 최종 확정될 경우 당사는 해당 청구항의 범위에서 배타적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후발 경쟁사의 유사 기술 구현을 제한할 수단이 축소됩니다. 다만 이는 당사 제품의 판매 가능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며,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경쟁 심화의 정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이를 정리하면 당사가 만약 패소하거나 특허 무효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VUNO Med®-DeepCARS®의 판매는 현재와 동일하게 계속할 수 있으며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대방 제품과의 경쟁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 그칩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경쟁사의 신규 진입을 막을 수단이 사라져 시장 내 당사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반대로 당사가 승소할 경우 특허권을 바탕으로 상대방 제품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여지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허 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청구항의 범위에서 배타적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다른 경쟁사가 동일한 기술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단이 줄어듭니다. VUNO Med®-DeepCARS®와 상대방 제품은 입원환자의 활력징후를 분석하여 동일한 적응증의 위험을 예측하는 솔루션으로서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바,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당사의 시장점유율 및 판매단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VUNO Med®-DeepCARS®는 2026년 반기 기준 당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동 제품의 경쟁 환경 악화는 당사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대상 특허는 당사가 VUNO Med®-DeepCARS®와 관련하여 보유한 다수의 특허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상기 기재한 사항 외에 진행 중인 소송이나 분쟁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측면에서 특허에 대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진행 중인 소송에서 당사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거나 당사 특허의 유효성이 부정될 경우 영업 및 손익,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금번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 우발채무 관련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또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는 영업활동 및 차입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 내역] |
| (단위: 백만원) |
| 지급보증 내역 | 지급보증처 | 2026년 반기 | 2025년 | 제공자 |
|---|---|---|---|---|
| 이행보증 | 판매처 | 1,881 | 1,446 | 서울보증보험 |
| 신용보증 | 기업은행 | 3,360 | 3,780 | 신용보증기금 |
| 합계 | - | 5,241 | 5,226 | -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 (주) 상기 금액은 한도금액 기준입니다. |
제품 공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판매처를 지급보증처로 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881백만원의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기업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360백만원의 신용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법인카드 한도 유지 목적으로 현대카드를 수익자로 하여 정기예금 370백만원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이 제한된 예금 내역]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금융기관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제한내용 |
|---|---|---|---|---|
| 단기금융상품 | 기업은행 | 370 | 370 | 질권설정 |
| 합 계 | 370 | 370 | - | |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
아울러 금융기관 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대표집행임원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약정사항에 관한 상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라.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제공받고 있는 상기 보증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의 재무제표에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당사의 신용도 하락, 재무상태 악화 또는 보증기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신용보증 및 이행보증의 연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차입금의 조기 상환 요구 또는 신규 영업계약 체결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 가.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위험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체결한 잔액인수계약서에는 당사의 주력 제품인 딥카스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번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 및 인수회사와 체결한 잔액인수계약서 제21조에 따르면, 당사의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본 주식의 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잔액인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VUNO Med®-DeepCARS®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서 법정 비급여 형태로 청구되고 있으며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술 인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해당 절차가 연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평가 일정 및 결과는 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사항으로서 당사가 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VUNO Med®-DeepCARS®의 매출 비중 및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상세한 위험은 '제1부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바.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실패 위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상증자가 철회될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사용목적의 자금이 조달되지 아니하여, 제3회 영구 전환사채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Step-up 조항에 따른 이자 부담과 잠재 희석 물량이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개선이 지연되고 단기간 내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불가피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최대주주의 청약 참여율 및 신주인수권증서 매도에 따른 지분율 변동 위험 당사 최대주주는 개인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금번 유상증자에서 배정받은 주식 수의 7% 내외로 청약할 예정이며, 청약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청약분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본건 유상증자 이후 기존 15.61% 에서 11.10% 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지분율을 5% 이상 보유한 주주가 없으므로 경영권 변동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분율 하락은 경영권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가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거나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주가 상승으로 인해 예정 발행가액 대비 확정 발행가액이 변동될 경우 최대주주의 청약자금 부담 증가로 인하여 청약 주식수와 금액에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청약 실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이며,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5.3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인 임원 4인이 보유한 31,354주를 포함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15.61%입니다. 당사 최대주주는 개인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본건 유상증자에서 배정받은 주식 수의 7% 내외로 청약할 예정이며 특수관계인의 청약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이 배정받은 주식 969,199주 전량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예정발행가액 기준 약 4,827백만원의 청약 참여대금을 자체 자금 또는 차입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이 보유한 주식은 당사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핵심 지분에 해당하는 바, 이를 담보로 청약 참여대금을 대규모로 조달할 경우 이자비용 증가로 개인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가 발생하여 최대주주 지위 자체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은 청약 규모를 배정받은 주식 수의 7% 내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은 상기 청약에 필요한 자금을 청약하지 않는 배정분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서 901,356주분의 매각을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매각 수량의 확정 및 매각은 신주인수권증서 상장ㆍ거래기간 중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매각대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족분은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매도 상대방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나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구체적인 거래상대방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장내 또는 장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가격은 상장 거래기간 중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처분가액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격 결정은 일반적으로 권리락 주가에서 거래 당시 예상 발행가액을 차감한 값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따릅니다.만약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지 않고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가 소멸되는 반면 이를 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최대주주는 청약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 주주가 아니었던 투자자가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하여 구주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므로 본건 유상증자의 청약률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제173조의3제1항에 따라 상장회사의 내부자(임원, 주요주주)가 그 상장회사의 대규모 주식거래(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 시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각 30일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는 당사 주가 및 신주인수권증서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최대주주 유상증자 후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 |
| (단위 : 주) |
| 성명 | 관계 |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배정 주식수(예정) | 청약 참여주식수(예정) | 매각 증서수량(예정) | 유상증자 후(예정)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지분율 변동 | |||||
| 이예하대표집행임원 | 최대주주 | 2,154,058 | 15.38% | 969,199 | 67,843 | 901,356 | 2,221,901 | 10.94% | (4.44%p) |
| 특수관계인 4인 | 임원 | 31,354 | 0.22% | 14,104 | - | - | 31,354 | 0.15% | (0.07%p) |
| 합계 | - | 2,185,412 | 15.61% | 983,303 | 67,843 | 901,356 | 2,253,255 | 11.10% | (4.51%p) |
| 출처 : 당사 제공 |
| (주1) 구주주 배정비율: 보통주 1주당 0.4499414112주 가정 |
| (주2) 배정주식수는 각 주주별 보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후 1주 미만의 단수주를 절사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최대주주는 본건 유상증자 배정 주식 수의 7% 내외로 청약 참여할 예정이며, 특수관계인의 청약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 (주4)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각은 신주인수권증서 상장ㆍ거래기간 중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 (주5)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는 20,301,823주(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발행주식총수 14,001,823주 + 모집예정주식수 6,300,000주)를 가정하였습니다. |
본건 유상증자 완료 후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기존 15.61% 대비 4.51%p 하락한 11.10%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제3회 내지 제5회 영구 전환사채를 미상환 상태로 보유하고 있으며 본건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반영하고 해당 전환권이 전량 행사될 경우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10.10% 수준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영구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및 잠재 희석 물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중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라.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관련 위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외에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존재하지 않으며 잔여 지분은 소액주주에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유상증자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더라도 최대주주 변경 및 경영권 분쟁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10% 초반 수준까지 하락함에 따라 향후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주주제안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축소될 수 있고 이는 경영권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각가액은 확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필요 청약자금 대비 매각대금 규모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주가 상승으로 인해 예정 발행가액 대비 확정 발행가액이 변동될 경우 최대주주의 청약자금 부담 증가로 인하여 청약 주식수와 금액에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청약 실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일정 지연 위험 2025년 02월 27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및 유상증자 주관업무와 관련하여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가진 뒤 새로운 관리감독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 훼손, △주관사의 의무 소홀 등 4가지 대분류와 7가지 소분류에 따라 중점심사 유상증자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위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감독원은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유상증자의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향후 당사가 중점심사 대상에 지정될 경우, 금융감독기관은 1주일 이내 집중심사를 개시하며, 최소 1회 이상의 대면협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의 증권신고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변경되거나, 심사 대응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및 관련 규제기관의 감독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사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 지정,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나아가 상장폐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 하락 및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정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 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025년 02월 27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및 유상증자 주관업무와 관련하여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가진 뒤 새로운 관리감독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 훼손, △주관사의 의무 소홀 등 4가지의 대분류와 7가지 소분류에 따라 중점심사 유상증자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위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감독원은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유상증자의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중점심사 유상증자 심사절차] |
[이미지: 중점심사 유상증자 심사절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금융감독원 |
| [중점심사 유상증자 심사절차] |
| 대분류 | 소분류 | 선정기준 |
|---|---|---|
|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 ① 증자비율 | 증자규모 및 증자비율 등 고려 |
| ② 할인율 | 증자규모 및 할인율 등 고려 | |
| 일반주주 권익훼손 우려 | ③ 신사업투자 등 | 자금사용목적의 타법인출자 또는 신규사업 연관성 고려 |
| ④ 경영권 분쟁발생 | 경영권 분쟁 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중 | |
| 재무위험 과다 | ⑤ 한계기업 등 |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 부실 또는 재무구조 악화 등 |
|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 ⑥ IPO 실적 과다 추정 | IPO 후 실적 괴리율 등 고려 |
| ⑦ Due Diligence 소홀 | 다수의 정정요구를 받은 주관사의 인수ㆍ주선 참여 |
| 출처 : 금융감독원 |
| (주1) 주식 관련 사채(CB, BW 등) 발행 포함(주2) ③, ④ 외 정성적 중점심사 유상증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 예정(주3) 규모, 비율 등 계량기준은 비공개 운영 |
중점심사 유상증자 지정 사유로는 크게 6가지가 있으며, 공통 심사항목 1가지와 개별 심사항목 5가지가 존재합니다. 공통 심사항목으로는 1) 유상증자의 당위성 및 의사결정과정, 2) 이사회 논의 여부와 그 논의 내용, 3) 소액주주의 이해 고려여부, 4) 주주 보호 방안 관련 개선계획, 5) 기업실사 수행의 합리성 등이며 제출 후 일주일 내에 중점 심사항목 위주 집중심사를 진행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 [중점심사 지정사유별 심사항목] |
| 중점심사 지정사유 | 심사항목 |
|---|---|
| ① 공통 심사항목 | 유상증자 당위성 및 의사결정과정, 동 사항들의 이사회 논의 여부 및 그 논의내용, 소액주주 등의 이해 고려여부 및 주주 보호 방안 관련 개선계획, 기업실사 합리적 수행여부 등 |
| ② 증자비율, 할인율 | 증자비율, 할인율 적정성에 대한 검토여부 및 검토내용, 이에 대한 이사회 논의여부 및 그 내용 등 |
| ③ 신사업투자 등 | 신규사업 진출위험, 기존 사업에 미치는 영향, 타법인 인수시 가격 적정성 검토여부 및 주요 검토내용 등 |
| ④ 경영권 분쟁발생 |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유상증자 추진 배경 및 목적, 관련 법률적 위험 등 |
| ⑤ 한계기업 등 | 재무지표 악화 경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회사의 대응방안 등 |
| ⑥ IPO 실적 과다 추정 | 상장시 자금사용 계획과 달리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경위, 괴리율 발생원인 및 회사의 대응방안 등 |
| 출처: 금융감독원 |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중점심사 대상 선정을 가정한 주요 심사항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심사항목 가. 유상증자의 당위성 ① 경영환경 및 재무적 필요성
당사는 기술성장기업 특례를 적용받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결손금은 109,636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4년 이후 제2회 내지 제5회 영구 전환사채를 통해 총 54,129백만원을 조달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부채비율은 34.4%, 유동비율은 344.6%, 차입금의존도는 12.4%로 외형상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나, 이는 영구 전환사채 52,542백만원이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어 있는 데 기인합니다. 영구 전환사채는 만기 30년에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동일 조건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K-IFRS상 자본으로 분류되나,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만기보장수익률 연 5.0%(3개월 복리)가 누적되고 조건에 따라 표면이자율과 만기보장수익률이 각 4.0%p씩 가산되는 Step-up 조항이 부가되어 있어 상환 유인이 매우 강한 자금조달 수단에 해당합니다. 특히 제3회 영구 전환사채의 경우 Step-up 조항에 따라 2026년 12월 27일부터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에 4.0%p가 가산될 예정으로 조기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상환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과거 사모 조달자금 중 17,535백만원을 미사용 상태로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자금은 당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예정인 한편 제3회 영구 전환사채의 금리 Step-up 조항이 2026년 12월 27일 적용되어 이자비용 및 상환 부담이 가중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중 20,000백만원을 제3회 영구 전환사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 이자비용을 절감 및 동시에 향후 전환권 행사를 통한 지분 희석 가능성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채무상환자금 외 잔여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여 상환 의무가 없고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자기자본 조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 소요
당사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핵심 제품인 VUNO Med®-DeepCARS®를 중심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제도에 따라 법정 비급여 형태로 청구되는 상황으로 최종 고시 및 후속 평가 절차를 거쳐 향후 청구 방식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해당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임상 근거 확보와 함께 미국 FDA 인허가 재신청 및 유럽 시장에서의 현지 수가 확보를 위한 후향ㆍ전향연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 등 주요 시장의 인허가, 중동 지역 현지 실증, 가정용 심전도 의료기기의 해외 인증 및 임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알고리즘 성능 고도화 및 신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조직 운영비, 학습 데이터 구매ㆍ관리비용, 임상 및 공동연구 비용, 인허가 신청ㆍ유지 수수료, 클라우드ㆍ소프트웨어 사용료 등의 지출 또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상 기술 고도화 및 제품 상용화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연구개발 투자와 임상 근거 확보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의 지출이 단기간 내 실적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현재까지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일정 기간 손익 변동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한 투자자 참여 기회 확대
당사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신규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희석화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해 다양한 투자자층을 확보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의사결정 과정
1) 회사채 발행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신용등급이 없습니다. 추후 투자적격 등급 이상(BBB-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될 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상장 이후 지속되고 있는 영업손실 및 누적 결손금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 당사의 재무 상황으로는 공모 및 사모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채는 확정된 만기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성 조달로서 영구 전환사채의 상환 재원을 다시 부채로 조달하는 결과가 되어 당사의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담보 제공을 통한 추가 차입
당사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주력으로 하는 사업 구조상 토지 및 건물 등 통상적으로 담보로 제공되는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보유한 자산의 상당 부분은 무형자산 및 사용권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한 담보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고 차입금 조달은 이자비용 발생과 부채비율 상승을 수반하여 상기 회사채 발행과 동일한 한계를 가집니다.
3) 주식 관련 사채 발행 및 3자배정 유상증자
당사는 2024년 이후 제2회 내지 제5회 영구 전환사채를 통해 자본성 자금을 조달하여 왔으며,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 영구 전환사채 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추가 조달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자금조달의 주된 목적이 기발행 영구 전환사채의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인 상황에서 동일한 방식의 자본성 사채를 재차 발행하는 것은 Step-up 조항에 따른 이자 부담과 잠재 희석 물량을 그대로 이연시키는 결과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가가 영구 전환사채 발행 당시 대비 크게 하락한 현 시점에서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전환가액이 낮은 수준에서 산정되어 향후 권리 행사 시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 규모가 확대되고, 잠재적인 오버행 이슈가 심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신주 취득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 의무가 없는 자기자본을 확충하여 재무안정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했습니다. 추가적인 금융비용 발생을 방지하여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실권주 발생 시 일반 투자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이 주주 권익 보호와 자금조달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6년 08월 28일 및 2026년 09월 29일 및 2026년 10월 1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자금 수요와 자금조달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주주 지분 희석 가능성, 주주가치 보호 방안, 자금조달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표주관회사의 잔액인수를 조건으로 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최종적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배정, 일반공모, 제3자배정,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등 여러 대안이 존재하나 각 방식마다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구주주 청약 미달 시 실권주 규모에 따라 실제 조달 금액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공모 방식이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신주 취득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한편,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아 시장에서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주주권익 보호와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방식으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주주들의 지분이 일부 희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상증자 목적, 자금 사용 계획, 회사의 미래 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주주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4) 정관상 신주 배정 관련 규정의 적합성 및 이사회 논의 내용
당사의 정관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 정관 발췌 |
| 제12조 (신주인수권)①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 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 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후략) |
| 출처 : | 당사 제공 |
한편,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에 따른 주주배정 방식으로,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수에 비례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419조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법 관련 조문 |
|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
| 출처 : | 법제처(law.go.kr) |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실권주가 발생하여 일반공모를 진행하는 경우 일반공모 주식 비율이 정관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구주주 청약률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 대비 일반공모 물량 시뮬레이션] |
| 구주주 청약률 | 일반공모 물량 | 발행주식총수 대비 |
|---|---|---|
| 100% | 0주 | 0.0% |
| 70% | 1,890,000주 | 13.5% |
| 50% | 3,150,000주 | 22.5% |
| 33.3% | 4,200,547주 | 30.0% |
| 출처 : 당사 제공 |
| (주) 현재 발행주식총수 14,001,823주, 신주 6,300,000주를 기준으로 계산함 |
상기와 같이 구주주 청약률이 33.3%를 하회하는 경우 실권주 일반공모 물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상회하게 됩니다.그러나 정관에 명시된 일반공모 증자 방식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신주 인수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반면, 당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는 상법 제4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주주배정 방식이며, 미청약된 실권주를 처리하기 위한 보완적 성격의 일반 공모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금번 유상증자의 주주배정 절차에서 기존 주주의 청약 이후 일반공모로 전환되는 주식의 비율이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더라도, 이는 당사 정관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실권주 발생으로 인해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일반공모 수량을 제한하고 있는 당사 정관의 취지와 어긋나게 주주가치 희석이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분 희석 위험에 대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마. 최대주주 지분율 악화에 따른 경영권 변동 위험'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8월 28일 개최된 이사회 및 2026년 09월 29일 및 2026년 10월 15일 개최된 이사회 에서는 금번 유상증자의 증자비율 및 발행 구조와 관련하여 ① 당사 정관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정합성 ②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정도의 과다 여부 ③ 이에 대한 주주 보호 방안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의장이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바, 출석이사 상호간의 신중한 의견교환을 거쳐 본 의안은 출석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승인ㆍ가결되었으며,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사회 결의에 앞서 경영진 차원에서 금융기관 차입, 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 자금 조달 방안별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금번 조달의 주된 목적이 기발행 영구전환사채의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차입 등 부채성 조달은 상환 부담을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여 금번 조달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신규 차입 또는 기존 차입 한도의 실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 소액주주 등의 이해 고려여부 및 기존 주주 보호 방안 등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유상증자 이후 회사의 발전 방향 및 사업의 비전 제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주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통해 영구 전환사채를 상환함으로써 Step-up 조항에 따른 이자 부담과 잠재 희석 물량을 제거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주주님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이사회의사록 발췌] |
| (주)뷰노_이사회의사록_주주소통논의사항_260828.jpg (주)뷰노_이사회의사록_주주소통논의사항_260828 |
| 출처 : 2026년 08월 28일 당사 이사회의사록 |
1)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제공 강화당사는 유상증자의 진행 과정, 조달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 및 집행 내역, 주요 경영 활동,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 및 결과 등 주주 및 투자자분들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 정확, 충분하게 공시하겠습니다. 특히, 분ㆍ반기ㆍ사업보고서를 통해 조달 자금의 사용 현황을 상세히 안내하고,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주님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예측 정보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여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IR 활동을 통한 소통 활성화당사는 주주님들과의 열린 소통을 경영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배경 및 회사의 향후 성장 전략을 주주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2026년 09월 04일에 주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의 구체적인 시간 및 장소, 참여 방법 등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 공지 및 별도 안내를 통해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의 경영 전략, 향후 비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주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주주서한 및 온라인 소통 강화: 금번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아래 기재한 2026년 08월 28일 주주서한, FAQ와 같이 앞으로도 중요한 경영 사항 발생 시 주주서한, 회사 홈페이지 공지, FAQ 게시, 이메일 문의 답변 등을 통해 주주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특히 소액주주님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를 단순한 의결 절차를 넘어, 주주님들과 경영진이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 [당사 주주서한] |
| (주)뷰노_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_주주서한_260828_01.jpg (주)뷰노_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_주주서한_260828_01 (주)뷰노_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_주주서한_260828_02.jpg (주)뷰노_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_주주서한_260828_02 |
| 출처 : 당사 제공 |
| [당사 FAQ 내용] |
| (주)뷰노_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_자주묻는질문(faq)_260828_1.jpg (주)뷰노_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_자주묻는질문(faq)_260828_1 (주)뷰노_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_자주묻는질문(faq)_260828_2.jpg (주)뷰노_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_자주묻는질문(faq)_260828_2 (주)뷰노_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_자주묻는질문(faq)_260828_3.jpg (주)뷰노_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_자주묻는질문(faq)_260828_3 (주)뷰노_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_자주묻는질문(faq)_260828_4.jpg (주)뷰노_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_자주묻는질문(faq)_260828_4 |
| 출처 : 당사 제공 |
또한 당사는 소액주주 등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상증자 관련 전담 커뮤니케이션 조직을 구성하여 유선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신속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대응을 위해 재무 담당자 및 IR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전담 TF를 운영,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로 유상증자에 관한 문의사항을 수신 하였습니다. 한편 예정한대로 2026년 09월 04일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의 목적과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아래와 같은 Q&A를 진행하였습니다.
| [주주간담회 주요 Q&A 내용] |
| 구분 | 내용 |
| 1 | (질의) 최대주주의 청약 참여 규모(배정분의 약 7% 내외 수준)가 소액주주 대비 과소하며, 증자 이후 최대주주 지분율 하락에 따른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답변) 회사는 최대주주의 청약 계획은 개인 자금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함을 설명하고, 참여 규모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변동 사항 발생 시 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임을 답변함. 아울러 당사는 최대주주 외 5% 이상 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분산된 주주 구성임을 설명함. |
| 2 | (질의) 유상증자 결정의 배경 및 조달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해 세부 설명을 요청함.(답변) 회사는 제3회차 영구전환사채의 이자율 가산(Step-up) 조항이 개시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판단함.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이자ㆍ상환 부담 없이 자본을 직접 확충하기 위해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음을 설명함. 조달 자금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채무상환자금(제3회차 영구전환사채 상환) 및 운영자금(연구개발ㆍ해외시장 확대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발행 일정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답변함. |
| 3 | (질의) 딥카스 신의료기술평가의 진행 경과, 평가 소요 기한, 추가 자료 요청 수령 여부 및 임상 연구 결과의 평가 반영 범위에 대해 질의함.(답변) 회사는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과 평가 유예 기간 중 축적한 임상 근거를 설명하고, 평가 결과는 관계기관의 결정 사항으로예단할 수 없음을 답변함. |
| 4 | (질의) 딥카스 미국 FDA 510(k) 인허가 재신청 준비 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질의함.(답변) 회사는 NSE 판정 이후 전문 자문기관 선정 등 대응 체계 정비 및 FDA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재신청을 준비 중임을 설명하고, 인허가 시기와 결과는 규제기관의 소관이므로 확약할 수 없음을 답변함. |
| 5 | (질의) 주주와의 소통 확대에 대한 방안을 요청함.(답변) 회사는 커뮤니케이션 조직 및 IR 전용 채널([email protected])을 통해 주주와 소통하고, 회사 문의에 응대하고 있음을 안내함. 향후 필요시 홈페이지 Q&A 게시, 공시 등을 통해 주주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함. |
| 출처 : 당사 제공 |
또한 [email protected]로 접수된 3건의 문의사항에 대해 응대하였으며 통화로 접수된 약 60건의 문의사항에 대해 응대하며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상증자의 목적과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일반 주주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일 계획이며, 이들의 우려와 기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 있는 경영을 이어가겠습니다. 2. 증자비율, 할인율
증자비율은 기업의 자금 조달 규모와 기존 주주의 가치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증자비율은 시장에서 기업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주가 하락 및 기존 주주가치의 희석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필요한 자금 규모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증자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할인율의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는 최대 40% 이내에서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할인율은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효과, 시장 수요, 발행 증권의 투자 매력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무리한 할인율 적용은 주가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와 2023년 이후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를 진행한 예정발행금액 250억원 이상 350억원 이하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정 수준의 증자비율과 할인율에 대해 검토 및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최근 3개년 발행금액 25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 유상증자 사례 |
| 법인명 | 납입일 | 발행금액 | 할인율 | 증자비율 |
|---|---|---|---|---|
| RF머트리얼즈 | 2026-06-26 | 262.5 | 20.0% | 5.89% |
| 캠시스 | 2026-04-16 | 277.3 | 25.0% | 97.94% |
| 한국첨단소재 | 2026-03-19 | 289.5 | 25.0% | 65.05% |
| 유일에너테크 | 2025-12-29 | 277.3 | 25.0% | 54.96% |
| 노을 | 2025-12-12 | 256.5 | 25.0% | 38.82% |
| 코아스템켐온 | 2025-11-11 | 261.4 | 25.0% | 60.85% |
| 코어라인소프트 | 2025-06-12 | 250.7 | 25.0% | 38.43% |
| 케이이엠텍 | 2024-12-13 | 294.7 | 25.0% | 59.74% |
| 엑시콘 | 2024-07-19 | 333.2 | 25.0% | 20.30% |
| SG | 2024-06-27 | 318.3 | 25.0% | 49.04% |
| 유니슨 | 2024-05-03 | 305.3 | 25.0% | 33.24% |
| 원익피앤이 | 2023-11-08 | 283.0 | 20.0% | 11.78% |
| 딥노이드 | 2023-10-24 | 303.8 | 20.0% | 16.02% |
| 뉴인텍 | 2023-08-17 | 261.0 | 25.0% | 67.74% |
| 클리노믹스 | 2023-08-10 | 276.0 | 25.0% | 55.71% |
| 엘앤케이바이오 | 2023-07-27 | 259.7 | 25.0% | 41.31% |
| 젠큐릭스 | 2023-04-20 | 254.1 | 25.0% | 92.65% |
| 평균 | - | 278.5 | 24.12% | 47.61% |
| 출처 : Dart 전자공시시스템, 당사 제공 |
| (주1) 본 자료는 당사가 자체 집계한 것으로, 집계 과정에서 일부 회사가 누락되거나 수치가 실제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주2) 부동산투자신탁(리츠, REITs) 및 집합투자업자의 유상증자 사례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유상증자의 평균 할인율은 24.12%, 평균 증자비율은 47.61%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금번 공모 건의 유상증자비율 44.99%, 할인율 25%와 유사한 수치이며 특히 증자비율은 유사 규모 사례의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필요 이상으로 공모금액을 확대한다면 증자비율이 상승하여 주주가치가 희석되고 할인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에도 동일한 증자규모를 조달하기 위해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해야 하므로 주주가치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조달자금의 주된 사용목적인 제3회 영구 전환사채 상환에 소요되는 금액인 점을 고려하여 공모 규모를 필요 최소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와 논의한 끝에 해당 발행조건이 기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자금 조달을 통한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조건이라 판단하여 결정하였습니다.
3. 신사업투자 등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신사업투자에 쓰이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경영권 분쟁발생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당사는 경영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이력이 없습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15.59%이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외에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소액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어 금번 공모 유상증자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된다 하더라도 최대주주 변경 및 경영권 분쟁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청약 및 신주인수권증서 매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위험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중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최대주주의 청약 참여율 및 신주인수권증서 매도에 따른 지분율 변동 위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한계기업 등
당사는 상장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영업적자로 결손금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된 영구 전환사채를 제외할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안정성비율 및 현금흐름 악화가 동반되는 등 안정성 측면에서 재무건전성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당사의 재무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중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라.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관련 위험' 항목을 전반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상장 당시 추정 실적 과다 추정
당사는 상장 당시에 제시한 사업계획 및 추정 손익과 실제 경영성과 간 괴리를 보였습니다. 해당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중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가. 신규상장 당시 추정 경영실적과 현재 실적간 괴리 위험'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유상증자 중점심사대상에 일부 해당될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향후 당사가 중점심사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유상증자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라. 상장 이후 높은 주가 변동성 관련 위험 당사는 2021년 02월 26일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거래일 첫날 종가 32,15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주가 흐름은 최저 5,000원에서 최고 69,500원으로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당사의 주가는 2025년 이후 VUNO Med®-DeepCARS®의 매출 성장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2026년 들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 변경에 따른 매출 둔화 및 미국 FDA 510(k) 인허가 미승인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하여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7,000원 초반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당사의 최근 주가는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며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하여 발행가액에 변동이 생길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운용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당사 주가의 변동성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2021년 02월 26일 기술성장기업 특례를 적용받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상장 이후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주가가 최저 5,000원에서 최고 69,500원으로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당사의 주가는 상장 이후 실적 및 인허가 관련 이벤트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2023년에는 당사의 주력 제품인 VUNO Med®-DeepCARS®가 국내 인공지능 의료기기 최초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대상으로 선정되어 비급여 청구가 본격화되고, 미국 FDA로부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는 등의 요인이 반영되어 주가가 69,500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동 기간에는 국내 의료 인공지능 업종 전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확대되면서 동종 업체들의 주가 또한 동반 상승하였던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주가는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나 2025년 들어 VUNO Med®-DeepCARS®의 국내 도입 병상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과 분기 기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며 다시 상승 흐름을 보여 28,350원까지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들어 규제기관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 변경에 따라 비급여 청구를 위한 환자 동의 취득 절차가 강화되면서 동의율이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2026년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05월 VUNO Med®-DeepCARS®의 미국 FDA 510(k) 인허가와 관련하여 동등성 증빙 불충분 결정을 받는 등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당사의 주가는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의 주가는 7,000원 초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당사 주가추이] |
[이미지: 뷰노 주가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
이처럼 당사의 최근 주가는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하여 발행가액에 변동이 생길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운용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당사 주가의 변동성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마. 신주 물량 출회 및 주가 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주식수 6,300,000주는 발행주식총수 14,001,823주 대비 44.99%에 해당합니다. 신주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의 일시 출회에 따른 주가 희석화 우려로 투자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신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가 발행한 영구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추가적인 신주가 발행되어 주가 희석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6,300,000주가 2026년 11월 30일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주식수 6,300,000주는 발행주식총수 14,001,823주 대비 44.99%에 해당합니다. 신주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의 일시 출회에 따른 주가 희석화 우려로 투자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개요 |
| 구 분 | 내 용 |
|---|---|
| 모집예정주식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모집예정 주식수 | 6,300,000주 |
| 기발행 주식수(보통주) | 14,001,823주 |
| 증자비율 | 44.99% |
| 신주 상장예정일 | 2027년 01월 14일 |
| 출처 : 당사 제공 |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 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신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27년 01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라 향후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상장일 이전이라도 유통주식수 희석화 우려가 당사의 주가가 상승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을 실시하며 초과청약비율은 배정신주 1주당 0.2주로서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 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이 가능합니다.
구주주 초과청약을 실시한 후 그 결과로 나온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본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엘에스증권(주), SK증권(주)에서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주식 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각자의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실권주식 전량을 인수합니다.
따라서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잔액인수한 물량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인수한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면 당사는 실권금액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된 금액을 실권수수료로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 [실권금액 구간별 실권수수료율] |
| 실권금액 | 실권수수료율 |
|---|---|
| 총 실권금액 50억원 이하 | 실권금액의 18.0% |
| 총 실권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실권금액의 21.0% |
| 총 실권금액 100억원 초과 | 실권금액의 25.0% |
| 출처 : 당사 및 대표주관회사 체결 잔액인수계약서 |
| (주) 상기 실권수수료는 대표주관회사가 잔액인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수수수료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
상기와 같이 실권수수료율은 실권금액이 확대될수록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실권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실권금액의 25.0%가 적용됩니다. 이를 고려 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실권주 매입단가는 구주주 및 일반공모 청약자들보다 최대 25.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발행가액보다 최대 25.0% 낮은 가격으로 매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번 유상증자는 증자비율이 44.99%에 해당하는 바 구주주 청약률이 저조할 경우 실권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여 최고 요율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실질 매입단가와 일반청약자 청약가액 간 괴리가 확대되어 당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제3회 내지 제5회 영구 전환사채를 미상환 상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반영할 경우 전환가능주식수는 1,997,096주입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 중 20,000백만원을 제3회 영구 전환사채의 상환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나, 상환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잔여 회차의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추가적인 신주가 발행되어 주가 희석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영구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및 잠재 희석 물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중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라.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관련 위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신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6,300,000주가 2026년 11월 30일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신주의 환금성 제약 및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 증자방식, 청약절차에 대한 주의 및 주가하락 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 주식총수 14,001,823주의 44.99%에 해당하는 6,300,000주가 추가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본 유상증자 청약에서 대량 실권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게 될 경우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당사 주식 인수 후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수한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당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한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 물량이 잠재 매각 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경우,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18.0%~25.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실권주 매입단가는 구주주 및 일반공모 청약자들보다 18.0%~25.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인수 물량을 단기간에 처분하게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시적으로 대규모 물량이 출회하여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청약자 및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신주상장 2영업일 전부터 입고예정 주식의 매도가 가능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총수 14,001,823주의 44.99%에 해당하는 6,300,000주가 추가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
| 모집예정 주식 종류 | 주식수 및 금액 | 비 고 |
|---|---|---|
| 모집예정주식수 | 6,300,000주 | - |
| 현재 발행주식총수 | 14,001,823주 | 보통주: 14,001,823주 |
| 예정 발행가액 | 4,980원 | 증자비율 및 할인율 고려 |
| 기산일 종가 | 7,380원 | 2026년 8월 27일 종가 |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본 유상증자의 원활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위하여 5거래일간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구주주 청약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증서의 원활한 매매 및 청약참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청약이 부진하여 대규모 실권이 발생할 경우,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쳐 일반공모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향후 주가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는 관계로, 일시적인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26년 1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6,300,000주가 향후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본 유상증자 청약에서 대량 실권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게 될 경우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당사 주식 인수 후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수한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당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한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 물량이 잠재 매각 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경우,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18.0%~25%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실권주 매입단가는 구주주 및 일반 공모 청약자들 보다 18.0%~25.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인수 물량을 단기간에 처분하게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시적으로 대규모 물량이 출회하여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실권수수료를 추가로 수취하기 때문에 그 실권주의 실질적인 매입단가가 구주주 및 일반 공모 청약자들에 대한 발행가액보다 18.0%~25.0% 낮아지는 셈이므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추후 발행인의 실권주를 매도할 때에는 그 매도 단가가 발행가액보다 낮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번 유상증자 관련 인수대가] |
| 인수인 |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인수대가 | |
|---|---|---|---|
| 대표주관회사 | 한양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인수비율(60%) | 1. 대표주관수수료 : 모집총액의 0.5% 2.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1.5% 中 60%3. 실권수수료(1) 총 실권금액 50억원 이하 : 잔액인수금액의 18.0%(2) 총 실권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잔액인수금액의 21.0%(3) 총 실권금액 100억원 초과 : 잔액인수금액의 25.0% |
| 인수회사 | 엘에스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인수비율(20%) | 1.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1.5% 中 20%2. 실권수수료(1) 총 실권금액 50억원 이하 : 잔액인수금액의 18.0%(2) 총 실권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잔액인수금액의 21.0%(3) 총 실권금액 100억원 초과 : 잔액인수금액의 25.0% |
| 인수회사 | SK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인수비율(20%) | 1.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1.5% 中 20%2. 실권수수료(1) 총 실권금액 50억원 이하 : 잔액인수금액의 18.0%(2) 총 실권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잔액인수금액의 21.0%(3) 총 실권금액 100억원 초과 : 잔액인수금액의 25.0% |
| (주1) 최종 실권주 : 구주주청약 및 일반공모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
| (주2) 모집총액 : 최종 발행가액 X 총 발행주식수 |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청약자 및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는 신주상장 2영업일 전부터 입고예정 주식의 매도가 가능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아. 주가하락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위험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회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크게 하락할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조달 계획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의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합니다.)일반공모 후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하므로 청약 미달에 따른 위험은 없으나, 주가 하락으로 발행가액이 낮아져 당사가 목표로 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최근 주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월 말 기준 주가 추이] |
| (단위 : 원) |
| 구분 | 01월 말 | 02월 말 | 03월 말 | 04월 말 | 05월 말 | 06월 말 | 07월 말 | 08월 말 | 09월 말 | 예정 발행가액 |
|---|---|---|---|---|---|---|---|---|---|---|
| 주가 | 21,500 | 19,050 | 15,430 | 18,960 | 8,970 | 7,670 | 7,280 | 5,590 | 7,980 | 4,980 |
| (주) 2026년 매월 말 거래일 기준 종가를 기재하였습니다. |
위 같이 당사의 주가는 상기와 같이 지속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유상증자 결의를 위한 최초 이사회 결의 당시 예정 발행가액 계산을 위해 산정한 기준 주가 7,380원 대비 2026년 08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는 5,590원 , 2026년 09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는 7,980원으로 변동이 있으며 최종 발행가액 및 최종 모집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공시서류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 위험본 공시서류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공시서류의 효력의 발생은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 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본 공시서류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차. 분석정보의 한계 및 투자판단 관련 위험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 공시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주식가치는 금번 유상증자 실시에 따른 전 과정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아 하락할 수 있습니다.본 공시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공시서류의 상기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또한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환경과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께서는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집단 소송 제기 위험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시서류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금융감독기관의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 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상장폐지, 불성실법인 지정에 따른 제재금 및 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회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 및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당사는 현재 주권매매정지, 상장폐지, 관리종목 등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 차입공매도 유상증자 참여 제한 관련 위험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04월 0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 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 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자 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상기 사항을 위반 시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증자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이와 관련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과 증자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시행령에 따르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8조의4 제1항)다만, 다음의 경우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8조의4 제2항「금융투자업규정」제6-34조)ⅰ)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참여ⅲ)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상기 공매도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당사의 주식을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하는 투자자께서는 금번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과 관련된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재무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본 공시서류 상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2026년 반기 재무제표 (K-IFRS 기준)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동사항을 향후에도 상세하게 반영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재 및 서술을 생략한 사항 중 당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주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반기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동사항을 향후에도 상세하게 반영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재 및 서술을 생략한 사항 중 당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주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에 따른 청약제한 위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계좌)는 연간 납입가능한도 제한(연간납입한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가능하며 납입한도 이월가능)이 있는 계좌입니다. ISA계좌를 통한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투자자별 유상증자 배정주수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 납입금액이 ISA계좌 잔여납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유상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계좌)는 연간 납입가능한도 제한(연간납입한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가능하며 납입한도 이월가능)이 있는 계좌입니다. ISA계좌를 통한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투자자별 유상증자 배정주수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 납입금액이 ISA계좌 잔여납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유상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너.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당사의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 실적의 급변동이 있을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공시서류의 효력의 발생은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3) 본 공시서류의 공시심사 과정에서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공시서류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4)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공시서류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5)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6)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7)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는 하락할 수 있으며, 본본 공시서류에서 제시된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125조,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이며, 발행회사인 (주)뷰노는 "동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 구 분 | 증권회사 | |
|---|---|---|
| 회사명 | 고유번호 | |
| 대표주관회사 | 한양증권(주) | 00162416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뷰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 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투자여부에 관한 경영 및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 예측치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제3조(적용범위 등)① 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
분석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 일자 | 실사 내용 |
|---|---|
| 2026년 07월 15일 | * 발행회사 방문 - 자금조달 목적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사전 조사 - 주요 사항 및 일정 체크 - 유상증자 상세 일정 등 업무 협의 |
| 2026년 07월 16일~2026년 07월 23일 | * 발행회사 및 해당 산업 조사 - 회사 정관 등 기본자료 수령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산업 이해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관련 Q&A 등 * 유상증자 리스크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검토 |
| 2026년 07월 24일~2026년 08월 05일 | * 발행회사 방문 및 보고서 작성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1) 사업위험관련 실사 - 영위중인 사업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2) 회사위험관련 실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경영권 안정성 검토 - 주요 계정과목별 재무수치 변동요인 검토 - 원장 및 각종 명세서 등 검토 - 주요 계약서 등의 확인 - 각 부서 주요 담당자 인터뷰- 향후 회사의 임상 진행계획, 유동성관리계획 검토 * 주요 경영진 면담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자금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청취-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전 검토3) 자금사용목적관련 실사- 자금사용목적상 예산 수립과정 확인 |
| 2026년 08월 06일~2026년 08월 28일 | * 실시간 실사자료 요청 및 확인/검토 * 증권신고서 작성에 대한 조언 * 이사회의사록 검토/인수계약서 작성 및 검토 |
| 2026년 08월 31일~2026년 09월 11일 | * 자진 기재정정 내용 관련 실사자료 요청 및 확인/검토* AI 의료시장 관련 통계 등 추가 조사* 정부 정책 변화가 동사 사업에 미치는 대한 영향 추가 조사* 기타 정정내용 관련 주요 실무자 면담 및 실사자료 확인 * 증권신고서 작성에 대한 조언 및 검토 |
| 2026년 09월 14일~2026년 09월 29일 | * 일정 변경으로 인한 정정 이사회의사록 검토/인수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진 기재정정 내용 관련 실사자료 요청 및 확인/검토- 자금의 사용목적상 인건비 사용 계획에 대한 추가 조사- 미국 FDA 510(k) 신청 관련 절차 및 경과에 대한 보완 조사- 비용 구조 개편 관련 상세 내용 추가 조사- 기타 정정내용 관련 주요 실무자 면담 및 실사자료 확인* 증권신고서 작성에 대한 조언 및 검토 |
| 2026년 09월 30일~2026년 10월 15일 | * 일정 변경으로 인한 정정 이사회의사록 검토/인수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진 기재정정 내용 관련 실사자료 요청 및 확인/검토-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진행사항 확인/검토-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진행사항 확인/검토- 기타 정정내용 관련 주요 실무자 면담 및 실사자료 확인* 증권신고서 작성에 대한 조언 및 검토 |
4. 기업실사 참여자
| [발행회사] |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위 | 실사업무분장 |
|---|---|---|---|---|
| (주)뷰노 | 경영관리본부 | 박재형 | 본부장 | 기업실사 총괄 |
| 재무실 | 정하영 | 실장 | 기업실사 책임 | |
| 자금팀 | 김진주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
| IR/GS 파트 | 조아영 | 파트장 | 기업실사 책임 | |
| IR/GS 파트 | 임서정 | 매니저 | 기업실사 실무 |
| [대표주관회사] |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 한양증권(주) | 기업금융1부 | 정경훈 | 부서장(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6년 07월 15일 ~ 2026년 10월 15일 | 기업금융업무 14년 |
| 한양증권(주) | 기업금융1부 | 장창환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2026년 07월 15일 ~ 2026년 10월 15일 | 기업금융업무 8년 |
| 한양증권(주) | 기업금융1부 | 양동근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6년 07월 15일 ~ 2026년 10월 15일 | 기업금융업무 등 4년 |
| 한양증권(주) | 기업금융1부 | 신원준 | 주임 | 기업실사 실무 | 2026년 07월 15일 ~ 2026년 10월 15일 | 기업금융업무 등 2년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의견가.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는 (주)뷰노의 2026년 08월 28일 및 2026년 09월 29일 및 2026년 10월 15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기명식 보통주 6,300,000주에 대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잔액인수함에 있어 (주)뷰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긍정적요인 | ▶ 글로벌 리서치 및 컨설팅 회사인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26년 367억 달러에서 2031년 1,94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연 평균 39.7% 수준의 빠른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원인은 디지털 헬스에 대한 투자 증가, 임상 워크플로우 전반에 걸친 AI 도입 확대, 의료 혁신을 촉진하는 정부정책 등이 있으며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는 동사에 우호적인 사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사의 핵심 제품인 VUNO Med®-DeepCARS®는 2022년 05월 국내 의료 AI 최초로 선진입 의료기술로 확정되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08월부터 국내 병원에 공급되기 시작, 비급여 방식으로 매출 발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청구 기준 도입 병원 수는 2022년 10개, 2023년 60개, 2024년 110개, 2025년 142개, 2026년 06월 기준 154개로 매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 병원 내 입원환자 AI 모니터링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VUNO Med®-DeepCARS®의 신의료기술 평가가 통과될 경우 법정 비급여 또는 급여 형태로 전환되어 환자 동의 절차 부담이 해소되고 신규 병원 도입 재개 및 청구 확대를 통한 매출 성장 모멘텀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 부정적요인 | ▶ 동사의 핵심 매출원인 VUNO Med®-DeepCARS®는 2026년 10월 중 발표가 예정 된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통과에 실패하는 경우 매출 창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6호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어 심사 대상 결정 시점부터 심의 종료 시까지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기 발표 예정일자는 평가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사는 2026년 10월 01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통보 예정일을 2026년 11월 중순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확정된 일정이 아닌 예정 일정이며 실제 최종 결과 발표 시기는 평가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의료 AI 진단 시장에는 다수의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으로 진입해 있습니다. 향후 경쟁 심화에 따라 동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신규 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미국ㆍ유럽ㆍ중동 등)은 인허가 절차와 규제 환경이 국가별로 상이하며, 신의료기술 평가ㆍ보험수가 정책 등 정부ㆍ규제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동사의 사업 목표 달성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사의 핵심 제품인 VUNO Med®-DeepCARS®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FDA 510(k)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심사 결과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FDA 피드백을 반영한 임상ㆍ성능 데이터 보강 및 현지 컨설팅 파트너 교체 등을 거쳐 2026년 중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FDA가 2026년 08월 26일 게시한 「3rd Quarter FY 2026 MDUFA V Performance Report」에 따르면 2026년도에 수리된 510(k) 신청은 2,454건이 있었고 그 중 1,450건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미결 상태입니다. 판정이 확인된 964건을 조사한 결과 SE(Substantial Equivalence, 실질적 동등성)를 획득한 경우가 951건으로 98.65%를 차지하였으며 NSE(Not Substantially Equivalent,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음)를 획득한 경우는 13건으로 1.35%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는 미결 상태인 1,450건의 결과가 반영되지 아니한 수치이며 동사의 FDA510(k) 허가 취득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재신청 이후에도 추가 자료 요구, 심사 지연 또는 재차 불승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미국 시장 진출 시점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거나 관련 추가 비용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 동사는 그동안 영구 전환사채 발행 중심의 자본확충 구조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자금조달 방식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어 단기적으로 재무비율 개선 효과가 있는 반면 향후 전환 청구권 행사 시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환에 따른 유동성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지연되어 유사한 사채성 자금조달에 대한 의존이 지속될 경우 재무구조의 질적 안정성 및 기존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동사는 2021년 코스닥 상장 당시 제시한 사업계획 및 추정 손익과 실제 경영성과 간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의 사업계획 및 손익 역시 전망 수준 대비 높은 괴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최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상장폐지 요건 강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당사의 적자 상태가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동사의 경우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이 흑자전환되지 않아 당기순손실이 지속될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동사가 계획하고 있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한 유상증자가 주가 하락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또는 발행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재무 안정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번 유상증자 결의를 위한 최초 이사회 결의 당시 예정 발행가액 계산을 위해 산정한 기준 주가 7,380원 대비 2026년 08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는 5,590원, 2026년 09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는 7,980원으로 변동이 있으며 최종 발행가액 및 최종 모집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자금조달의필요성 | ▶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채무상환자금,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세부사용 계획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대표주관회사는 (주)뷰노가 제출한 자료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다.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라. 동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 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15일 |
| 대표주관회사 : 한양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김 병 철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31,374,000,000 |
| 발행제비용(2) | 750,000,000 |
| 순 수 입 금 [ (1)-(2) ] | 30,624,000,000 |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2) 상기 모집총액은 우선적으로 하단에 기재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
| (주3)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5,647,320 |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
| 인수수수료 | 627,480,000 | 모집총액의 2.0% |
| 상장수수료 | 5,660,000 | 430만원 + 3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8만원 |
| 등록세 | 2,520,000 | 증자 자본금의 0.4% |
| 교육세 | 504,000 | 등록세의 20% |
| 기타비용 | 108,188,680 | 구주주 청약서,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 합 계 | 750,000,000 | - |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 (기준일 : | 2026년 08월 27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 10,624 | 20,000 | - | 750 | 31,374 |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향후 발행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2) 상기 모집총액은 우선적으로 하단에 기재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
| (주3)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에서 지급될 예정이나, 상기 발행제비용 중 일부는 지급시기에 따라 공모자금 외 자체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공모자금 미사용액은 운영자금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
나. 공모자금 세부 사용목적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로 채무상환자금과 해외 인허가 및 임상 연구개발비, 해외 시장 영업 마케팅 활동비와 같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며 자금 사용내역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금번 유상증자 자금 사용내역 우선순위] |
| 구 분 | 세부내역 | 사용(예정)시기 | 금액 | 우선순위 |
| 채무상환자금 | 제3회 영구 전환사채 상환자금 | 2026년 4분기 | 20,000 | 1 |
| 운영자금 | 해외인허가·임상 및 데이터 인프라구축비용을 포함한 연구개발비 | 2026년 4분기~2029년 1분기 | 6,038 | 2 |
| 운영자금 | 해외 시장 진입 및 매출 확대를 위한영업·마케팅 활동비 | 2026년 4분기~2029년 1분기 | 2,191 | 3 |
| 운영자금 | 해외 현지 법인 유지비용 | 2026년 4분기~2029년 1분기 | 2,395 | 4 |
| 기타자금 | 유상증자 발행 제비용 | 2026년 4분기 | 750 | - |
| 합 계 | 31,374 | - | ||
| 출처 : 당사 제공 |
| (주1) 상기 항목별·연도별 배분은 예정 사항으로, 인허가 절차 진행 경과, 해외 사업 환경 및 경영 여건에 따라 항목 간 우선순위와 집행 규모·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주2) 제2회 영구 전환사채는 금번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시 잠재적 지분 희석 및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당사 자체자금으로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
| [운영자금 사용 목적 상세] |
| 우선순위 | 세부내역 | 세부항목 | 내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합계 | ||||||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 1 | 연구개발비 | 인건비 | 해외 인허가·임상 대응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 334 | 334 | 334 | 334 | 334 | 334 | 334 | 334 | 334 | 334 | 3,340 |
| 기타 연구개발비 | 학습·검증용 데이터 확보 및 처리비용, 데이터 인프라 구축·운영비용 등 | 270 | 270 | 270 | 270 | 270 | 270 | 270 | 270 | 270 | 268 | 2,698 | ||
| 소계 | - | 604 | 604 | 604 | 604 | 604 | 604 | 604 | 604 | 604 | 602 | 6,038 | ||
| 2 | 영업·마케팅비 | 해외 영업활동비 | 해외 학회·전시 참가 등 | 50 | 75 | 103 | 124 | 124 | 124 | 124 | 124 | 124 | 124 | 1,096 |
| 해외 마케팅활동비 | 해외 영업채널 및 파트너 발굴, 운영 관리 | 50 | 75 | 102 | 124 | 124 | 124 | 124 | 124 | 124 | 124 | 1,095 | ||
| 소계 | - | 100 | 150 | 205 | 248 | 248 | 248 | 248 | 248 | 248 | 248 | 2,191 | ||
| 3 | 해외법인 운영비 | 인건비 | 미국법인 인력 인건비 | 193 | 193 | 193 | 193 | 193 | 193 | 193 | 193 | 193 | 193 | 1,930 |
| 기타 운영비 | 미국 현지 거점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 | 47 | 47 | 47 | 47 | 47 | 47 | 47 | 47 | 47 | 42 | 465 | ||
| 소계 | - | 240 | 240 | 240 | 240 | 240 | 240 | 240 | 240 | 240 | 235 | 2,395 | ||
| - | 기타 | 발행 제비용 | 유상증자 발행 제비용 | 750 | - | - | - | - | - | - | - | - | - | 750 |
| 합계 | 1,694 | 994 | 1,049 | 1,092 | 1,092 | 1,092 | 1,092 | 1,092 | 1,092 | 1,085 | 11,374 | |||
| 출처 : 당사 제공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 중 20,000백만원과 자체자금 약 6,209백만원을 재원으로 제3회 영구전환사채의 원리금 전액(약 26,209백만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자체자금 충당분은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범위 내에서 집행 할 예정입니다.아울러 미사용 사모조달자금 17,535백만원의 향후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3회 영구전환사채 상환에는 원리금을 감안할 때 약 26,209백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자금사용 목적 상 채무상환자금을 20,000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이를 초과하는 약 6,209백만원을 미사용 사모조달자금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자금은 발행 당시 운영자금으로 사용목적이 공시된 자금입니다. 따라서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목적 변경이 필요하므로 제5회 영구 전환사채 인수인과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집행할 예정이며 사용목적 변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둘째, 이를 제외한 잔여 약 11,326백만원은 각 사채 발행 당시 공시한 사용목적에 따라 당사 기존 사업의 경상적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및 영업조직의 인건비, 학습데이터 구매·관리비,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 경상 연구개발비와 지급수수료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기 경상 운영비용은 당사의 영업활동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향후 매출 및 영업현금흐름 등에 따라 실제 자금소요액과 집행시기가 변동될 수 있어 항목별·시기별 집행금액을 사전에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 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정의 합계 잔액은 약 30,235백만원입니다. 이 중 2026년 08월 26일 9,342백만원을 지출하여 제2회 영구 전환사채를 상환하였으며 이를 감안 시 잔액은 약 20,893백만원입니다. 해당 잔액에는 당사의 자금수지 계획 상 2026년 3분기~2026년 4분기 예상 영업 현금흐름 수지 상 현금 유출 5,948백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에 당사가 계획 중인 제3회 영구 전환사채 원리금 상환에 약 26,209백만원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제3회 내지 제5회 영구 전환사채는 표면금리 0.0%, 만기보장수익률 5.0%(3개월 단위 복리적용) 조건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이 중 제3회 영구 전환사채는 상환되지 않는 경우 2026년 12월 27일부터 표면금리와 만기보장수익률에 4.0%p가 가산(Step-up)될 예정으로 매 분기별 237백만원 수준의 표면금리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당사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더불어 매 1년 경과 시점마다 4.0%p가 표면금리와 만기보장수익률에 각각 추가로 가산됩니다. 제4회 영구 전환사채는 2027년 12월 10일, 제5회 영구 전환사채는 2028년 02월 27일에 금리 가산이 예정되어 상환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이자비용이 발생 및 누적되어 당사의 손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구 전환사채 발행 이후 Step-up 조항이 적용되면 일반적으로 사모 시장에서 발행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추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게 되므로 해당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제3회 영구 전환사채를 상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영구 전환사채를 자체 자금으로 상환할 경우 자본총계가 감소하므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자본잠식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 결과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자본을 확충하여 상기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기존 제품의 매출 확대 및 신규 사업의 매출 발생 등을 통해 영업현금흐름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되는 경우 상기 미사용 자금의 실제 사용기간은 예상보다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출 확대 및 영업현금흐름 개선이 계획 대비 지연될 경우 운영자금의 소진시점이 앞당겨지거나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상환자금
① 제3회 영구 전환사채 차입 배경 당사는 2024년 12월 27일 운전자금 조달을 위해 23,729백만원 규모의 제3회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상세 발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제3회 영구 전환사채 발행 조건
| 제3회 영구 전환사채 발행조건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3,729,201,772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4,6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3,729,201,772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54년 12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가.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나. 다만,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이자율이 조정되어 표면이자가 발생하면 발생일부터 매 3개월마다 본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따라 발생된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이자금액의 1/4씩을 분할하여 후급한다.다. 이자지급기일은 매년 03월 27일, 06월 27일, 09월 27일, 12월 27일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54년 12월 27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444.0213%(만기보장수익률 이자율 조정에 따라 변경되며, 해당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즉시 통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때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본 조 제10호에 따른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 이자는 만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5,337 전환가액 결정방법 가. 최초 전환가액은 주당 25,337원으로 한다.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 사채의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4년 12월 24일) 전일을 기산일(2024년 12월 23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액의100%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전환가액 = MAX(A, B)A) 발행회사 보통주의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B) 발행회사 보통주의 최근일(2024년 12월 23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종류 (주)뷰노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936,543 주식총수 대비비율(%) 6.3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12월 27일 종료일 2054년 11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격(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을 의미함. 이하 같음)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는 (i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 등으로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iii)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i)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발행일, (ii)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 (iii)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은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이 아니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1호 나목의 시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격 상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 : 없음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5년 12월 27일)부터 발행 후 1년 11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1월 27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본 사채 인수계약 제1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5영업일전부터 1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까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보유하거나, 본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매도청구권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한 범위 내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인수인이 회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게 양도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하며,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사채의 매매와 관련된 비용(제세공과금 포함하되 매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포함하지 않음)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단, 매매대금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마.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본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4호의 매매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사채권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매매금액 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매도청구 대상 사채를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인도할 때까지 미인도 사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에 대해, 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각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바.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1조 제17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약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사. 상기 내용 이외의 사안은 본 사채 인수계약이 우선한다.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제2조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12월 27일)부터 매 영업일에 본 사채 전부(제2조에 의하여 전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한 금액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 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제12호에 따라 중도 상환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중도상환하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중도상환하는 원금에 대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 조 제10호의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라 계산한 이자 전액을 지급한다.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5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13 호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일이 이자지급일과 상이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제 경과일수에 대하여 1년을 365일로 보고 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마.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에 우선하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바.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12월 27일 12. 납입일 2024년 12월 27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칼립스캐피탈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2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미해당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이자율의 조정(Step-up 조항) ① 이자율 조정일본 사채의 이율 조정은 하기 "이자율 조정일" 중 빠른날(이하 "최초 이자율 조정일" 이라 한다.)로 한다.[이자율 조정일]ⓐ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6년 12월 27일)ⓑ 2025년 2분기 기준 손익분기점 미달성시 2025년 09월 27일(단, 2024년 2분기 대비 2025년 2분기의 영업수익 성장률(YoY)이 25%를 초과할 경우, 이자율 조정일은 ⓐ항으로 한다.)② 이자의 조정기준최초 이자율 조정일이 ⓐ에 해당할 경우, 표면이자율, 만기보장수익률은 2026년 12월 27일(당일 포함)부터는 직전 이율에 매 1년마다 4%씩을 가산한다.최초 이자율 조정일이 ⓑ에 해당할 경우, 2025년 09월 27일(당일 포함)에 표면이자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에 4%를 가산하고, 2027년 12월 27일(당일 포함)부터는 직전 이율에 매 1년마다 4%씩을 가산한다.(이하 내용 생략)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12.24.) 및 당사 제공 |
③ 제3회 영구 전환사채 상환 사유
당사는 2023년 이후 연결 영업손실률이 2023년 -118.1%에서 2025년 -14.2%까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등 재무 안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년 12월 27일 Step-up 조항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제3회 영구 전환사채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향후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재무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한편 제3회 영구 전환사채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된 사채로 상환하지 않고 존속할 경우 향후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잠재적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금번 공모자금으로 동 사채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잠재적 지분 희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기존 주주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존재합니다.
| [운영자금 사용 목적 상세] |
| 우선순위 | 세부내역 | 세부항목 | 내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합계 | ||||||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 1 | 연구개발비 | 인건비 | 해외 인허가·임상 대응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 334 | 334 | 334 | 334 | 334 | 334 | 334 | 334 | 334 | 334 | 3,340 |
| 기타 연구개발비 | 학습·검증용 데이터 확보 및 처리비용, 데이터 인프라 구축·운영비용 등 | 270 | 270 | 270 | 270 | 270 | 270 | 270 | 270 | 270 | 268 | 2,698 | ||
| 소계 | - | 604 | 604 | 604 | 604 | 604 | 604 | 604 | 604 | 604 | 602 | 6,038 | ||
| 2 | 영업·마케팅비 | 해외 영업활동비 | 해외 학회·전시 참가 등 | 50 | 75 | 103 | 124 | 124 | 124 | 124 | 124 | 124 | 124 | 1,096 |
| 해외 마케팅활동비 | 해외 영업채널 및 파트너 발굴, 운영 관리 | 50 | 75 | 102 | 124 | 124 | 124 | 124 | 124 | 124 | 124 | 1,095 | ||
| 소계 | - | 100 | 150 | 205 | 248 | 248 | 248 | 248 | 248 | 248 | 248 | 2,191 | ||
| 3 | 해외법인 운영비 | 인건비 | 미국법인 인력 인건비 | 193 | 193 | 193 | 193 | 193 | 193 | 193 | 193 | 193 | 193 | 1,930 |
| 기타 운영비 | 미국 현지 거점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 | 47 | 47 | 47 | 47 | 47 | 47 | 47 | 47 | 47 | 42 | 465 | ||
| 소계 | - | 240 | 240 | 240 | 240 | 240 | 240 | 240 | 240 | 240 | 235 | 2,395 | ||
| - | 기타 | 발행 제비용 | 유상증자 발행 제비용 | 750 | - | - | - | - | - | - | - | - | - | 750 |
| 합계 | 1,694 | 994 | 1,049 | 1,092 | 1,092 | 1,092 | 1,092 | 1,092 | 1,092 | 1,085 | 11,374 | |||
| 출처 : 당사 제공 |
(2)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당사는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한 인허가·임상, 해외 실증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제품 고도화 연구개발을 하나의 연구개발 활동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국 FDA 혁신의료기기(Breakthrough Device) 지정에 기반하여 주력 제품의 FDA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증 획득이 실질 매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미국 내 보험수가 확보 절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등 주요 시장의 인허가, 중동 지역 현지 실증, 가정용 심전도 의료기기의 해외 인증 및 임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상연구개발비는 AI 알고리즘의 성능 고도화 및 신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연구개발 조직 운영비를 비롯하여 학습 데이터의 구매·관리 비용, 임상 및 공동연구 비용(임상시험 수탁기관 수수료 포함), 인허가 신청·유지 수수료, 클라우드·소프트웨어 사용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연구개발 활동에는 당사 연구개발 인력 약 15명이 투입될 계획이며, 해당 인원은 금번 공모자금으로 신규 채용하는 인력이 아니라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기존 연구개발 인력입니다. 해외 인허가 및 임상 과제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될 예정으로 당사 본사에 소속되어 있으며 아래 기재한 미국법인 소속 현지 임상지원 인력 약 3명과는 소속·업무가 구분되어 인건비가 중복 계상되지 않습니다. 이 중 해외 인허가 및 임상 대응과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의 주요 역할은 FDA 510(k) 제출문서 작성 및 심사 과정에서의 추가자료 대응 등 인허가 업무, 임상 프로토콜 수립과 검증연구 수행 및 임상 근거자료 작성 등 임상 업무, 해외 의료환경 특성을 반영한 알고리즘 성능 개선 및 학습·검증용 데이터셋 구축 등 개발 업무입니다. 상기 업무는 인허가 획득 이전 단계에 집중되는 일회성 업무가 아니라 심사 진행 경과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료 보완 및 성능 개선 업무와 인허가 획득 이후의 후속 임상 근거 확보 업무를 포함합니다.이에 따라 금번 공모자금 중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금액은 2026년 4분기부터 2029년 1분기까지 총 6,038백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3,340백만원으로 연구개발 인력 15명의 1인당 연평균 인건비 89백만원을 분기로 환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학습·검증용 데이터 구매·처리 비용, 데이터 인프라 구축·운영비(클라우드·소프트웨어 사용료), 임상 및 공동연구 비용(임상시험 수탁기관 수수료 포함), 인허가 신청·유지 수수료 등 기타 연구개발비는 약 2,698백만원 지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개발 과제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 영업수익 등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다만 상기 인원수 및 평균 인건비는 2026년 반기 기준 연구개발 인력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향후 연구개발 과제의 진행 상황, 인허가 심사 경과, 인력 채용·운용 계획 및 급여 수준의 변동에 따라 실제 투입 인원과 인건비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운영자금 - 영업·마케팅비 해외 시장 진입 및 매출 확대를 위한 영업·마케팅 활동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학회·전시 참가 및 제품 홍보, 해외 채널·파트너 발굴 및 운영 관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모자금 중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금액은 2026년 4분기부터 2029년 1분기까지 총 2,191백만원이며, 해외 주요 시장의 인허가 진행 경과에 연동하여 2027년 이후 집행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4) 운영자금 - 해외법인 운영비 해외법인 운영비는 미국 현지법인 운영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동 비용은 현지 임상지원 인력 등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 해외법인의 미국 현지 거점 유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 1,930백만원(현지 인력 3명의 1인당 연평균 인건비 257백만원 기준 분기 환산액), 해외법인 운영에 필요한 기타 거점 유지 제반 비용 465백만원으로 구분됩니다. 해외 인허가 획득 이후 현지 직접 영업·임상지원 체계로 신속히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진행과 현지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인허가 진행 경과 및 현지 사업 확대 수준에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동 법인 운영에는 현지 임상지원 등을 위한 현지법인 소속 기존 인력 약 3명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소속 인원은 당사에서 파견한 주재원 1명, 현지법인 소속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인력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FDA 인허가 절차에 수반되는 현지 임상 업무 지원으로 임상 참여 의료기관과의 협의, 임상 데이터 수집·관리 지원 및 현지 규제기관 대응 실무를 수행합니다. 둘째, 인허가 획득 이후의 추가 임상연구 수행을 위한 현지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합니다. 동 인력은 특정 인허가 건에 한정된 프로젝트성 단기 인력이 아니라 인허가 획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현지 임상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미국 시장의 특성상 인허가 획득이 곧 시장 안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지 보험수가 확보 및 의료기관의 도입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인허가 이후에도 현지 의료기관과의 추가 임상연구 및 실사용 근거(Real-World Evidence) 축적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동 인력은 이러한 인허가 전·후의 현지 임상 활동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지속 운영 인력에 해당합니다.해당 인력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연간 약 257백만원 수준으로, 이는 당사 국내 연구개발 인력의 평균 인건비 연간 약 89백만원을 상회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의 요인에 기인합니다. 첫째, 미국 의료기기 산업의 임상·인허가직군은 현지 노동시장에서 보수 수준이 높은 전문 직군으로 동 금액은 현지 시장 보수 수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 동 금액에는 미국 고용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급 외에 사용자 부담 사회보장비용(Employer payroll tax), 의료보험 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상기 인원수 및 평균 인건비는 2026년 반기말 현재 현지법인 인력의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향후 해외 인허가 진행 상황, 현지 인력 채용·운용 계획, 급여 수준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실제 투입 인원과 인건비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번 운영자금 10,624백만 원의 사용 기간이 2029년 1분기까지로 설정된 것은 향후 해당 기간의 부정적 손익 또는 현금흐름을 전제로 그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달 대상인 해외 시장 확장 관련 과제의 수행 기간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가 계획 중인 미국 FDA 재신청, 일본 등 주요 시장 인허가, 중동 현지 실증 및 가정용 심전도 의료기기의 해외 인증 등은 착수부터 완료까지 다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제로서 각 과제의 예상 수행 기간에 맞추어 연도별 소요액을 배분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상기 운영자금 사용목적 상세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인허가·임상 등 연구개발 과제는 단계별 절차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수행 중 자금조달 여건의 변화로 후속 단계의 집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기투입 비용의 일부가 회수되지 못하거나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과제의 착수 단계에서 향후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일정 수준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 영업·마케팅비 및 해외법인 운영비는 이러한 연구개발 과제에 수반되는 사업화 비용으로서, 각 시장의 인허가 및 사업화 일정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또한 당사와 같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음(-)인 상황에서 각 과제의 자금 소요 시점마다 자본시장을 통해 분할 조달하는 경우 향후 시장 상황 및 주가 수준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계획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거나 조달 조건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반복적인 조달에 따른 발행비용과 절차적 부담도 수반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제3회 영구 전환사채 상환 재원과 현재 계획된 해외 확장 과제의 수행 재원을 함께 확보함으로써, 해당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외부 자금조달 여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계획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실제 영업현금흐름, 사업 진행 상황 및 기타 자금 소요 등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조달 필요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납입된 공모자금 중 미집행 자금은 사용 목적별 집행 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예금 등 원금 손실 위험이 낮은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자금의 집행은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용목적 및 연도별 계획에 따라 내부 품의·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실제 사용 내역은 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겠습니다. 3. 공모자금 감소 시 대응 방안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는 확정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최종 조달자금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월 말 기준 주가 추이] |
| (단위 : 원) |
| 구분 | 01월 말 | 02월 말 | 03월 말 | 04월 말 | 05월 말 | 06월 말 | 07월 말 | 08월 말 | 09월 말 | 예정 발행가액 |
|---|---|---|---|---|---|---|---|---|---|---|
| 주가 | 21,500 | 19,050 | 15,430 | 18,960 | 8,970 | 7,670 | 7,280 | 5,590 | 7,980 | 4,980 |
| (주) 2026년 매월 말 거래일 기준 종가를 기재하였습니다. |
당사의 주가는 상기와 같이 지속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유상증자 결의를 위한 최초 이사회 결의 당시 예정 발행가액 계산을 위해 산정한 기준 주가 7,380원 대비 2026년 08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는 5,590원 , 2026년 09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는 7,980원으로 변동이 있으며 최종 발행가액 및 최종 모집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확정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실제 유입 자금이 당초 계획에 미달할 경우 자금의 사용 우선순위를 ① 채무상환자금, ② 운영자금 순으로 설정하여 자금사용계획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제3회 영구 전환사채 상환을 위한 채무상환자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공모자금만으로 상환금액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 현금 등 당사의 자체자금을 우선 활용하여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입니다.운영자금의 경우 연구개발비, 영업·마케팅비 및 해외법인 운영비 중 각 과제의 진행단계, 사업상 중요도 및 집행시기의 조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핵심 인허가 및 연구개발 등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우선 집행하되, 집행시기의 조정이 가능한 영업·마케팅 활동, 해외법인 관련 비용 및 기타 운영비용은 집행시기를 이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비용절감 방안을 병행하여 자금소요를 관리할 계획입니다.한편, 실제 조달금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여 운영자금의 집행규모 또는 시기가 조정될 경우 일부 해외 인허가·임상, 영업·마케팅 및 해외사업의 추진 일정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의 성과 창출 시점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상기 자체자금 활용 및 비용·집행시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향후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유입, 금융기관 차입 등 가용한 자금조달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자본시장 조달 또한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 지분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 시 금융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채 증가로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 여부 및 규모는 향후 영업현금흐름, 자금수지, 금융시장 상황 및 조달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추가 자금조달 계획은 없습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뷰노"(이하 "당사" 또는 "지배기업")이고, 영문명은 "VUNO Inc."입니다. 나. 설립일자 당사는 2014년 12월 10일 "주식회사 뷰노코리아"로 설립되었으며, 2017년 4월 28일 상호를 주식회사 뷰노로 변경하였습니다. 다. 본사 및 지점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구 분 | 내 용 |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79, 9층 (반포동, 신논현타워) |
| 지점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6층 |
| 전화번호 | 02-515-6646 |
| 홈페이지 | http://www.vuno.co |
라.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1 | - | - | 1 | - |
| 합계 | 1 | - | - | 1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 | - |
| - | - | |
| 연결제외 | - | - |
| - | - |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바.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영상(엑스레이, CT, MRI, 안저영상 등)과 생체신호(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 심전도 등) 등 광범위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 및 분석하고, 진단에서 예후/예측을 아우르는 의료 전 분야의 혁신을 이끄는 기업입니다.주요 제품군을 살펴보면, 안저 영상에서 12개 비정상 소견을 탐지하는 VUNO Med®-Fundus AI™, 흉부 X-Ray 영상 기반 5가지 주요 소견을 제시하는 VUNO Med®-Chest X-ray™, 심전도를 측정 및 기록하고, 부정맥을 분석하는 Hativ P30 등으로 구성된 '진단' 제품군이 있고, 입원환자의 기본적인 생체 활력 징후 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환자의 24시간 내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제시하는 VUNO Med®-DeepCARS®와 같은 '예후ㆍ예측' 제품군, 그리고 당사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된 지식재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술 이전 계약이 있으며, 당반기 기준 전체 매출액 대비 '진단' 제품군의 매출 비중은 3.3%, '예후ㆍ예측' 제품군 85.8%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평가에 대한 사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코스닥시장 상장 | 2021년 02월 26일 |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변동일자 | 소재지 |
| 2017년 08월 04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07, 6층 (반포동, 신태양빌딩) |
| 2021년 09월 29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79, 9층 (반포동, 신논현타워) |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20년 03월 31일 | 정기주총 | 최대주주인 사내이사 이예하 주요주주인 대표집행임원 김현준 기타비상무이사 백인수 | - |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이예하주요주주인 사내이사 김현준 사내이사 정규환 기타비상무이사 이인직 사내이사 이상진 |
| 2021년 03월 31일 | 정기주총 | 주요주주인 사내이사 김현준 사내이사 정규환 | - | - |
| 2022년 03월 31일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정희교 감사 박삼철 | - |
| 2022년 12월 23일 | 임시주총 | 사내이사 박종훈 | - | - |
| 2023년 03월 28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장규형 | 사내이사 이예하 | - |
| 2024년 01월 31일 | - | - | - | 기타비상무이사 길준일 |
| 2025년 03월 28일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박종훈감사 박삼철 | - |
| 2025년 03월 31일 | - | - | - | 사외이사 정희교 |
| 2026년 03월 27일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이예하사외이사 장규형 | - |
(*) 상기 표는 등기이사 및 감사의 변동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집행임원의 변동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2022년 2월 3일 최대주주인 사내이사 이예하가 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공시대상기간 중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공시대상기간 중 상호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당사는 보고서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당사는 보고서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1. 인공지능 기반 의료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업 2. 인공지능 기반 영상진단 의료기기 개발 및 서비스업 3. 전자상거래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4. 인터넷 마케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5. 정보통신 시스템 개발 및 시설업 6.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개발사업 및 공급업 7. 컴퓨터 및 주변기기 관련사업 8. 모바일 비지니스업 9. 의료기기 제조, 임대 및 도소매업 10. 신약 개발업 11. 부동산업 및 부동산임대업 12. 통신판매업 13. 각 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14. 각 호에 관련된 라이선스업 15. 의료기기수리업 16. 당뇨성소모성재료판매업 17. 라이선스 판매업 18. 착용형(웨어러블) 의료기기의 개발 및 서비스업 19.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연월 | 내 용 |
| 2018.05 | VUNO Med-BoneAge 인허가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18.08 | 2018 ICT 특허경영대상(IP Awards)에서 은상 수상 (특허청) |
| 2019.01 | VUNO Med-BoneAge CE인증 획득 |
| 2019.06 | VUNO Med-DeepBrain 인허가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19.08 | VUNO Med-Chest X-ray 인허가획득(식품의약품안전처) |
| 2019.11 | 제2기 혁신아이콘 선정 (신용보증기금) |
| 2019.12 | 2019 대한민국 ICT 대상 - 지능정보 부문 장관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2019.12 | VUNO Med-LungCT 일본 판매 허가 완료 (PMDA) |
| 2020.03 | 집행임원제도 도입 |
| 2020.04 | VUNO Med-Fundus AI 인허가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0.04 | VUNO Med-LungCT AI 인허가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0.04 | VUNO Med-Chest X-ray 신SW상품대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GS인증 획득 |
| 2020.06 | 국내 식약처 인허가 획득한 5개 솔루션 유럽 CE인증 획득 (VUNO Med-BoneAge, VUNO Med-DeepBrain, VUNO Med-Chest X-ray, VUNO Med®-Fundus AI, VUNO Med-LungCT AI) |
| 2020.06 | 소니 자회사 M3와 VUNO Med 일본 내 판권 계약 체결 |
| 2020.07 | VUNO Med-Fundus AI, 혁신의료기기 1호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0.09 | VUNO Med-DeepCARS, 혁신의료기기 6호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0.10 | 대만 CHC 판권 계약 체결 |
| 2020.11 | 제1회 스마트대한민국 포럼 중소기업연구원장상 수상 |
| 2020.11 | 올해의 DNA 기업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
| 2020.12 | 제 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혁신도약형) 선정 (보건복지부) |
| 2020.12 | 3대 신산업(BIG3) 성과공유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장 수여 |
| 2020.12 | 전립선MR영상 분석소프트웨어(PROMISE-I) 인허가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0.12 | 지식재산(IP) 경영인증 획득 (한국발명진흥회) |
| 2020.12 | PROMISE-I 인허가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0.12 | VUNO Med-DeepBrain AD 인허가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1.01 | 유비케어와의 서비스 이용권 공급 및 판매 계약 체결 |
| 2021.02 | 미국 현지 법인 설립 |
| 2021.02 | 코스닥시장 상장 |
| 2021.03 | '2021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개최) |
| 2021.04 | 최초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1.04 | '닥터앤서 1.0' 치매 분야 대표 성과 기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2021.06 | VUNO Med-PathQuant 허가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1.07 | VUNO Med-Chest X-ray 대만 판매 허가 완료 (TFDA) |
| 2021.08 | VUNO Med-Fundus AI 필리핀 판매 허가 완료 (FDA 필리핀) |
| 2021.08 | VUNO Med-DeepCARS 허가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1.01 | VUNO Med-DeepECG, 혁신의료기기 16호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1.11 | 제1회 혁신형의료기기 기업 정부포상 특별상 표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2021.12 | 2021 벤처창업진흥유공포상 장관표창 (중소벤처기업부) |
| 2022.03 | VUNO Med-LungQuant 인증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2.03 | 뷰노메드 솔루션 3종 말레이시아 MDA 인증 획득 (VUNO Med-Chest X-ray, VUNO Med-Lung CT AI, VUNO Med-Fundus AI) |
| 2022.05 | VUNO Med-DeepCARS, 선진입 의료기술 확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 2022.06 | VUNO Med-DeepBrain 활용한 3D MRI 촬영 및 판독 급여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2022.06 | VUNO Med-Chest X-ray 태국 판매허가 획득 (Thai FDA) |
| 2022.06 | VUNO Med-Chest X-ray 사우디아라비아 인증 획득 (Saudi FDA) |
| 2022.08 | Hativ Pro 의료기기 인증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2.09 | 퍼즐에이아이와 AI 의료음성 사업 전략적 제휴 협약 체결 |
| 2022.09 | VUNO Med-Fundus AI 싱가포르 인증 획득 (HSA) |
| 2022.10 | Hativ P30 의료기기 인증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2.10 | VUNO Med-BoneAge 대만 인증 획득 (TFDA) |
| 2022.11 | VUNO Med-Fundus AI 대만 인증 획득 (TFDA) |
| 2022.12 | VUNO Med-LungCT AI 혁신의료기기 22호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2.12 | VUNO Med-Fundus AI 태국 인증 획득 (Thai FDA) |
| 2023.01 | 만성질환 관리 브랜드 '하티브' 출시 |
| 2023.05 | 뷰노 이예하 대표, 제16회 의료기기의 날 국무총리 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3.06 | VUNO Med-DeepCARS, 미국 FDA 혁신의료기기 지정 (FDA) |
| 2023.06 | 뷰노메드 솔루션 2종 브라질 ANVISA 인증 획득 (VUNO Med-Lung CT AI, VUNO Med-DeepBrain) |
| 2023.08 | VUNO Med-DeepCARS 소아청소년까지 비급여 적용 확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 2023.09 | Hativ P30 활용한 심전도 검사 급여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2023.10 | VUNO Med-DeepBrain, 미국 FDA 인증 획득 |
| 2024.01 | VUNO Med-Lung CT AI 일본 보험급여 대상 인정 (일본의학방사선학회) |
| 2024.04 | VUNO Med-DeepCARS, Hativ 미국 상표권 등록 (USPTO) |
| 2024.04 | VUNO Med-Fundus AI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4.05 | VUNO Med-DeepECG AMI 의료기기 허가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4.08 | VUNO Med®-DeepECG LVSD 의료기기 허가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4.10 |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전략 과제 '헬스케어 샌드박스' 공식 합류 |
| 2024.10 | VUNO Med-DeepECG Hyperkalemia 의료기기 허가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4.11 | VUNO Med-Chest X-ray Triage 미국 FDA 510k 인허가 획득 (FDA) |
| 2025.01 | VUNO Med-Chest X-ray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5.02 | HATIV P30 유럽 CE MDR 및 영국 UKCA 인증 |
| 2025.03 | HATIV K30(키오스크 타입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 론칭 |
| 2025.03 | VUNO Med-LungCT 사업 관련 자산양수도 및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 체결 |
| 2025.04 | 2025 글로벌 IP 스타 기업 선정 (특허청) |
| 2025.04 | VUNO Med-DeepCARS 유럽 CE MDR 및 영국 UKCA 인증 |
| 2025.05 | VUNO Med-DeepECG Kidney 의료기기 허가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5.06 | VUNO Med-Chest X-ray 비급여 청구 (보건복지부) |
| 2025.07 | HATIV P30 인도네시아 인허가 획득 |
| 2025.09 | HATIV P30 사우디아라비아 인허가 획득 |
| 2025.11 | 2025 글로벌 IP 스타 기업 선정 (특허청) |
| 2025.11 | ISO/IEC 27001, ISO/IEC 27701 인증 취득 |
| 2026.02 | VUNO Med-FundusDx 제조 인증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 |
| 2026.02 | VUNO Med-DeepECG UniV 유럽 CE MDR 및 영국 UKCA 인증 |
| 2026.04 | VUNO Med-DeepECG LVSD 선진입 의료기술 확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 2026.05 | VUNO Med-DeepiSEPS 제조 인증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 |
3. 자본금 변동사항
| (단위 : 원, 주) |
| 종류 | 구분 | 제13기 반기말(2026년 6월) | 제12기(2025년말) | 제11기(2024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14,001,823 | 14,001,823 | 13,960,201 |
| 액면금액 | 100 | 100 | 100 | |
| 자본금 | 1,400,182,300 | 1,400,182,300 | 1,396,020,1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자본금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자본금 | - | - | - | |
| 합계 | 자본금 | 1,400,182,300 | 1,400,182,300 | 1,396,020,1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000,000 | 10,000,000 | 5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4,001,823 | 2,012,780 | 16,014,603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2,012,780 | 2,012,780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2,012,780 | 2,012,780 | 보통주 전환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4,001,823 | - | 14,001,823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4,001,823 | - | 14,001,823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 - | - | |
나. 자기주식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발행 이후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 행사일자 | 전환한종류주식 수(주) | 전환된보통주주식 수(주) |
|---|---|---|
| 2023년 12월 08일 | 1,521,040 | 1,521,040 |
| 2024년 03월 27일 | 25,406 | 25,406 |
| 2024년 06월 11일 | 169,002 | 169,002 |
| 2024년 12월 27일 | 9,386 | 9,386 |
| 2024년 12월 30일 | 62,598 | 62,598 |
| 2025년 01월 06일 | 12,519 | 12,519 |
| 2025년 01월 13일 | 7,824 | 7,824 |
| 2025년 01월 16일 | 18,779 | 18,779 |
(*) 상기 행사일자는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청구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4년 03월 29일 | 제10기정기주주총회 | - 제28조(주주총회 의장)- 제59조(이익배당) | - 이사회 의장에 관한 조항 정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 조항 정비 및 표준정관 개정안 반영 |
| 2025년 03월 28일 | 제11기정기주주총회 | - 제2조 (목적)- 제12조(전환사채의 발행) | - 사업목적 추가- 전환사채 발행 한도 상향 |
| 2026년 03월 27일 | 제12기정기주주총회 | - 제2조 (목적)- 제42조 (이사 및 집행임원의 의무)- 제43조 (이사의 회사 및 집행임원에 대한 책임감면)- 제46조의2 (위원회)- 제4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 사업목적 추가- 상법 개정내용 반영- 이사 보수 결정 기준의 명확화 |
나. 사업 목적
(1)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인공지능 기반 의료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업 | 영위 |
| 2 | 인공지능 기반 영상진단 의료기기 개발 및 서비스업 | 영위 |
| 3 | 전자상거래 관련 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업 | 영위 |
| 4 | 인터넷 마케팅 관련 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업 | 영위 |
| 5 | 정보통신 시스템 개발 및 시설업 | 영위 |
| 6 |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개발사업 및 공급업 | 영위 |
| 7 | 컴퓨터 및 주변기기 관련사업 | 영위 |
| 8 | 모바일 비즈니스업 | 영위 |
| 9 | 의료기기 제조, 임대 및 도소매업 | 영위 |
| 10 | 신약 개발업 | 미영위 |
| 11 | 부동산업 및 부동산임대업 | 미영위 |
| 12 | 통신판매업 | 영위 |
| 13 | 각 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 영위 |
| 14 | 각 호에 관련된 라이선스업 | 영위 |
| 15 | 의료기기수리업 | 영위 |
| 16 | 당뇨병소모성재료판매업 | 영위 |
| 17 | 라이선스 판매업 | 영위 |
| 18 | 착용형(웨어러블) 의료기기의 개발 및 서비스업 | 영위 |
| 19 |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영위 |
(2) 사업목적 변경 공시대상기간 중 정관상 변경(추가, 수정 또는 삭제) 한 사업목적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업목적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일 | 사업목적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가 | 2025년 03월 28일 | - | 15. 의료기기수리업16. 당뇨병소모성재료판매업 |
| 추가 | 2026년 03월 27일 | - | 17. 라이선스 판매업18. 착용형(웨어러블) 의료기기의 개발 및 서비스업 |
(나) 변경 사유
① 변경 취지 및 목적, 필요성
| 구분 | 주 요 내 용 |
| 의료기기수리업 | 당사는 2023년 01월 심전계, 혈압계, 체온계 등 의료기기이자 B2C 브랜드인 'HATIV'를 출시하였고, 이와 관련한 유지보수 및 고객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수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
| 당뇨병소모성재료판매업 | 당사의 대표 B2C 브랜드인 'HATIV'를 통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추가 솔루션 탑재 및 제공을 위하여 '당뇨병소모성재료판매업'을 추가하였습니다. |
| 라이선스 판매업 | 당사가 보유한 기술 및 지식재산권(IP)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라이선스 판매업'을 추가하였습니다. |
| 착용형(웨어러블) 의료기기의 개발 및 서비스업 | 당사의 기존 의료 AI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웨어러블 의료기기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착용형 의료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
②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
| 구분 | 대 상 |
| 의료기기수리업 | 이사회 |
| 당뇨병소모성재료판매업 | |
| 라이선스 판매업 | |
| 착용형(웨어러블) 의료기기의 개발 및 서비스업 |
③ 해당 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 구분 | 주 요 내 용 |
| 의료기기수리업 | 당사가 새로이 진출한 별개의 사업이 아닌, 주된 사업 영위 과정에서 개발한 의료기기의 유지보수 및 고객 서비스 지원등을 통하여 주된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당뇨병소모성재료판매업 | 당사가 새로이 진출한 별개의 사업이 아닌, 주된 사업영위 과정에서 개발한 제품의 추가 및 확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된 사업 및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라이선스 판매업 | 당사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독립 사업 진출보다는 기존 사업의 확장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 기술의 사업화 범위를 확보함으로써 주된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및 수익 기반 다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착용형(웨어러블) 의료기기의 개발 및 서비스업 | 당사가 보유한 의료 AI 기술 및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의료기기 및 관련 포트폴리오를 확대함으로써 사업 경쟁력 강화와 신규 사업 기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3)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 구 분 | 사업목적 | 추가일자 |
|---|---|---|
| 추가 | 의료기기수리업 | 2025년 03월 28일 |
| 추가 | 당뇨병소모성재료판매업 | 2025년 03월 28일 |
| 추가 | 라이선스 판매업 | 2026년 03월 27일 |
| 추가 | 착용형(웨어러블) 의료기기의 개발 및 서비스업 | 2026년 03월 27일 |
① 사업 분야 및 진출 목적
| 구분 | 주요내용 |
| 의료기기수리업 |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B2C 서비스 및 의료기기에 대한 유지보수 및 고객대응을 위하여 '의료기기수리업'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당사가 새로이 진출한 별개의 사업이 아니므로 별도의 사업 분야를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상세사항은 본 보고서 II.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뇨병소모성재료판매업 | 당사는 B2C 브랜드인 'HATIV'를 통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나, 고객에게 혈당계 및 이와 관련한 솔루션을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당사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솔루션을 추가한 경우로, 새로이 진출한 별개의 사업이 아니므로 별도의 사업 분야를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상세사항은 본 보고서 II.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라이선스 판매업 |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의료AI 솔루션 및 관련 기술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하였으나, 이는 당사가 새로이 진출한 별개의 사업이 아니므로 별도의 사업 분야를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상세사항은 본 보고서 II.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착용형(웨어러블) 의료기기의 개발 및 서비스업 | 당사는 광혈류측정(PPG) 센서 기반의 착용형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고, 이를 자사의 환자 예후 예측 AI 솔루션과 결합하여 병원 밖 환자 모니터링 시장에 진출하고자 해당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병원 내 AI 솔루션 중심의 사업 영역을 퇴원 후 일상 환경까지 확장함으로써, 환자의 건강 상태를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②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 구분 | 주 요 내 용 |
| 의료기기수리업 | 정관에 추가한 사업목적 모두 당사가 새로이 진출한 별개의 사업이 아니므로 시장 주요 특성, 규모 및 성장성을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세사항은 본 보고서 II.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뇨병소모성재료판매업 | |
| 라이선스 판매업 | |
| 착용형(웨어러블) 의료기기의 개발 및 서비스업 | 글로벌 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은 고령화 인구 증가, 만성질환 유병률 상승 및 원격의료 확산에 힘입어 연평균 15% 이상의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원격환자모니터링(RPM) 제도화 진전과 함께 착용형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시장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PPG 기반 연속 생체신호 측정 기술은 비침습적이고 사용이 간편하여 일상 착용 기기로의 활용도가 높으며, 의료기기 인허가 역량과 AI 예후 예측 기술을 함께 보유한 기업에 경쟁 우위가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
③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구분 | 주 요 내 용 |
| 의료기기수리업 | '의료기기수리업'은 당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의 유지관리 및 CS(Customer Survice, 고객서비스)등을 위함이며, '의료기기수리업' 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비용 외 별도 투자 자금 및 추가 소요 자금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 당뇨병소모성재료판매업 | '당뇨병소모성재료판매업'은 기존 당사의 연구개발본부 및 SW개발본부에서 연구 개발하거나 타사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별도 투자 자금 및 소요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 라이선스 판매업 | '라이선스 판매업'은 당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의료 AI 알고리즘 및 관련 기술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투자 자금 및 추가 소요 자금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 착용형(웨어러블) 의료기기의 개발 및 서비스업 | '착용형(웨어러블) 의료기기의 개발 및 서비스업'은 현재 당사 연구개발본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단계로, 현 시점에서 별도의 대규모 투자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향후 제품 개발 완료 및 인허가 진행 단계에 따라 소요 자금 규모가 구체화될 예정이며, 이는 자체 영업현금흐름 및 내부 유보 자금을 통해 우선 조달할 계획입니다. |
④ 사업 추진현황
| 구분 | 주 요 내 용 |
| 의료기기수리업 | '의료기기수리업' 은 당사에서 서비스 중인 솔루션의 유지관리 및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가한 사업 목적이므로, '의료기기수리업'을 위한 별도의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는 등의 추가 리소스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 전반은 당사 사업본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
| 당뇨병소모성재료판매업 | '당뇨병소모성 재료 판매업'은 당사의 기존 조직 및 인력을 통해 개발하거나 유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타사와의 협업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며, 당사 사업본부에서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
| 라이선스 판매업 | '라이선스 판매업'은 당사의 기존 조직 및 인력을 통해 이미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며, 당사 사업본부에서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
| 착용형(웨어러블) 의료기기의 개발 및 서비스업 | 당사는 현재 광혈류측정(PPG) 센서를 활용한 착용형 의료기기를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PPG 기술은 피부에 빛을 조사하여 심박수, 호흡수, 혈압 추정치 등 주요 생체신호를 비침습적으로 연속 측정할 수 있어 일상 착용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당사는 해당 기기를 기존에 보유한 환자 예후 예측 AI 솔루션과 연동하여, 병원 내에서뿐만 아니라 퇴원 후 일상 환경에서도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당사 연구개발본부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
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구분 | 주 요 내 용 |
| 의료기기수리업 | '의료기기수리업'은 당사의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추가된 사업이므로 '의료기기수리업' 자체를 위하여 당사의 기술력과 리소스를 추가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며,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
| 당뇨병소모성재료판매업 | '당뇨병소모성재료판매업'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신규 솔루션을 추가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장하고, 브랜드 이미지 개선 및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통해 당사의 매출 신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라이선스 판매업 | '라이선스 판매업'은 당사가 기존에 영위하던 의료 AI 솔루션 사업에서 축적한 알고리즘, 특허 등 기술 자산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기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기존 사업의 매출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착용형(웨어러블) 의료기기의 개발 및 서비스업 | 당사는 기존 사업을 통해 다양한 생체신호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의료 AI 기술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착용형 의료기기 사업은 이러한 생체신호 기반 AI 분석 역량과 기술적 연계가 가능하며, 향후 제품 개발 방향에 따라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당사의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⑥ 주요 위험
| 구분 | 주 요 내 용 |
| 의료기기수리업 | '의료기기수리업'은 당사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및 고객 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단이므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주요 위험 발생 가능성은 미미한 편입니다. |
| 당뇨병소모성재료판매업 | 기존 브랜드에 신규 솔루션을 추가하여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 중 제3자와의 협업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 할 경우 계약체결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 중 상대방과의 논의 및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소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당뇨병소모성재료판매업' 관련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요 위험 발생 가능성은 미미한 편입니다. |
| 라이선스 판매업 | 기존 보유 기술 자산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논의 및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소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나, '라이선스 판매업' 관련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요 위험 발생 가능성은 미미한 편입니다. |
| 착용형(웨어러블) 의료기기의 개발 및 서비스업 | 착용형(웨어러블) 의료기기는 식약처 등 규제기관의 의료기기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허가 일정 지연 또는 추가 임상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 일정 및 비용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단계에서 목표한 성능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의 기존 인허가 역량 및 AI 기술력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 위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⑦ 향후 추진계획
| 구분 | 주 요 내 용 |
| 의료기기수리업 | ① 전체 진행단계 및 각 진행 단계 별 예상 완료시기: '의료기기수리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내 수리실을 설치하고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필요 제반 사항을 진행하였고, 자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② 향후 1년 이내 추진 예정 사항: 인증 등 필요 제반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③ 조직 및 인력 확보 계획: 당사 내 전담 조직이 이미 존재함에 따라 '의료기기수리업'만을 위한 별도의 조직 및 인력 확보 계획은 없습니다. |
| 당뇨병소모성재료판매업 | ① 전체 진행 단계 및 각 진행 단계 별 예상 완료시기: 당사는 주된 사업에 '당뇨병소모성재료판매업'을 추가한 것이므로, 자체적인 솔루션을 개발하여 탑재하거나, 타사와의 협업등을 통해여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뇨병소모성재료판매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아서 진행 단계 등을 기재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확정 시 사업보고서 내 기재할 예정입니다.② 향후 1년 이내 추진 예정 사항: 상기 사유로 추진 예정 사항을 기재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③ 조직 및 인력 확보 계획: 당사 내 전담 조직이 이미 존재함에 따라 '당뇨병소모성재료판매업'만을 위한 별도의 조직 및 인력 확보 계획은 없습니다. |
| 라이선스 판매업 | ① 전체 진행단계 및 각 진행 단계별 예상 완료시기: 당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의료 AI 기술 자산을 활용한 라이선스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으며, 향후 라이선스 제공 대상 기술 및 계약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추가 계획 사항을 기재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확정 시 사업보고서 내 기재할 예정입니다. ② 향후 1년 이내 추진 예정 사항: 상기 사유로 구체적인 추진 예정 사항을 기재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③ 조직 및 인력 확보 계획: 당사 내 전담 조직이 이미 존재함에 따라 '라이선스 판매업'만을 위한 별도의 조직 및 인력 확보 계획은 없습니다. |
| 착용형(웨어러블) 의료기기의 개발 및 서비스업 | ① 전체 진행단계 및 각 진행 단계별 예상 완료시기: 당사는 현재 PPG 기반 착용형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제품 개발 및 인허가 일정 등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각 진행 단계별 예상 완료시기를 기재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확정 시 사업보고서 내 기재할 예정입니다.② 향후 1년 이내 추진 예정 사항: 상기 사유로 추진 예정 사항을 기재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③ 조직 및 인력 확보 계획: 당사 내 전담 조직이 이미 존재함에 따라 '착용형(웨어러블) 의료기기의 개발 및 서비스업'만을 위한 별도의 조직 및 인력 확보 계획은 없습니다. |
⑧ 미추진 사유
| 구분 | 주 요 내 용 |
| 의료기기수리업 | - 해당 사항 없음. |
| 당뇨병소모성재료판매업 | |
| 라이선스 판매업 | |
| 착용형(웨어러블) 의료기기의 개발 및 서비스업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국내 의료 IT 분야에 딥러닝을 도입해 실제 상용화를 이루어 낸 시장 개척자(pioneer)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8년도 국내 1호 인공지능 의료기기인 'VUNO Med-BoneAge'를 시장에 선보이며 우리나라 인공지능 의료기기 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당사는 독보적인 딥러닝 기술력을 토대로 생체신호, 의료 영상(엑스레이, CT, MRI, 안저영상 등) 등 광범위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 및 분석하고, 진단에서 예후ㆍ예측을 아우르는 의료 전 분야의 혁신을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주요 제품은 입원환자의 기본적인 생체 활력 징후 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환자의 24시간 내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감시하는 VUNO Med®-DeepCARS® 및 심전도를 측정하고 부정맥을 분석하는 HATIV P30과 같은 '생체 신호' 제품군, 안저 영상에서 12개 비정상 소견을 탐지하는 VUNO Med®-Fundus AI™, 흉부 X-Ray 영상 기반 5가지 주요 소견을 제시하는 VUNO Med®-Chest X-ray™와 같은 '영상 의학' 제품군, 그리고 당사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된 지식 재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술 이전 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당사의 기본적인 사업 전략은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제품을 의료기관 또는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X-Ray와 같은 의료장비나 의료 영상 처리장비(PACS)에 탑재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모두 채택하고 있으며, 사업의 형태에 따라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B2H(Business to Hospital), 의료장비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B2B(Business to Business), 그리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Business to Consumer) 비지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수요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공급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공급 방식과 무관하게 사용량 또는 사용 기간에 따라 과금하는 구독형 서비스[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영문식 표현(Software as a Service)의 약어인 SaaS로 주로 표현됨]를 지향하며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질 좋은 매출의 비중을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당사는 일본, 유럽, 중국 및 미국 등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최고 권위의 의료기관들과 임상시험 및 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FDA 인증 취득을 위한 다양한 제반을 수행한 결과, VUNO Med®-DeepCARS®가 (1) 2023년 6월 국내 의료 인공지능 의료기기 최초로 미FDA 혁신의료기기(Breakthrough Device Designation / *주1)로 지정, (2) 2024년 4월 미국 상표권(USPTO)을 획득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다수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성과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영업 및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주1) FDA의 혁신의료기기 지정(BDD, Breakthrough Device Designation)은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는 획기적 의료기술이 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는 FDA 승인 과정에서 임상연구 설계, 전문 심사팀 배치 등 FDA의 긴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승인 절차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현황
| 구분 | 주요제품 | 인허가 현황 | |
| 제품 | 진단솔루션 | VUNO Med®-Chest X-ray™[주요 기능]Chest X-Ray 영상 기반 주요 흉부 X-ray 소견을 검출하여 질환 판독 보조 | 국내(2019.08)유럽(2020.06)대만(2021.07)말레이시아(2022.01)태국(2022.06)스위스(2022.07)영국(2023.06)튀르키에(2023.06)인도네시아(2024.04)몰도바(2024.12)유럽(MDR)(2025.02)영국(UKCA)(2025.02)브라질(2025.05)싱가포르(2025.05)베트남(2025.07)베트남(2026.03) |
| VUNO Med®-Fundus AI™[주요 기능]안저 영상에서 비정상 소견 탐지 및 판독 보조 | 국내(2020.04)유럽(2020.06)스위스(2022.07)대만(2022.09)말레이시아(2022.02)싱가폴(2022.09)태국(2022.11)영국(2023.06)튀르키에(2023.06)인도네시아(2024.04)몰도바(2024.12)유럽(MDR)(2025.02)영국(UKCA)(2025.02)사우디아라비아(2025.04)태국(2025.06)베트남(2025.07)베트남(2026.03) | ||
| VUNO Med®-DeepBrain™[주요 기능]뇌 MRI 영상의 뇌영역 분할 및 위축 정도 정량화 | 국내(2019.06)유럽(2020.06)스위스(2022.07)브라질(2023.05)영국(2023.06)튀르키에(2023.06)미국(2023.10)인도네시아(2024.04)몰도바(2024.12)유럽(MDR)(2025.02)영국(UKCA)(2025.02) | ||
| Hativ P30[주요 기능]심전도 측정, 분석 및 기록, 부정맥 탐지 | 국내(2022.10.05)유럽(MDR)(2025.02)영국(UKCA)(2025.02)스위스(2025.07)인도네시아(2025.07)대만(2025.08)사우디아라비아(2025.09)모로코(2025.09) | ||
| 예후ㆍ예측 솔루션 | VUNO Med®-DeepCARS®[주요기능]일반병동 입원환자의 기본적인 생체 활력 징후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상환자의 24시간 내 심정지 발생위험도를 제시 | 국내(2021.08)유럽(MDR)(2025.04)영국(UKCA)(2025.04)스위스(2025.09) | |
| 기타 | - | 기술이전계약(License out) | - |
(*) 주요 제품 중 Chest X-ray와 Fundus AI는 2025년 7월 베트남 인증 획득 후, 당기 중인 3월 추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나. 주요 제품의 매출액과 비율
| (단위 : 백만원) |
| 매출 유형 | 구분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제품 | 진단솔루션 | 407(3.3%) | 1,614(4.6%) | 2,042(7.9%) |
| 예후ㆍ예측 솔루션 | 10,430(85.8%) | 25,695(73.8%) | 21,772(84.2%) | |
| 상품 | 서버 등 | 1,220(10.0%) | 1,926(5.5%) | 1,862(7.2%) |
| 기타 | 기술 이전 및R&D 용역제공 등 | 103(0.9%) | 5,613(16.1%) | 193(0.7%) |
| 합계 | 12,160(100.0%) | 34,848(100.0%) | 25,869(100.0%) | |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1)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및 가격변동 추이당사의 주요 제품은 소프트웨어인 VUNO Med 솔루션이므로 원재료를 가공, 조립하는 일반 제조사와 달리 원재료 매입이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제품을 납품하는 데 있어 고객의 사용 편의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완제품인 하드웨어(서버 등)와 함께 납품할 경우 상품 매입과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주요 매입처에 관한 사항
| (단위 : 백만원) |
| 매입유형 | 품목 | 구분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상품 | 서버 외 | 합계 | 576 | 796 | 819 |
| 국내 | 576 | 796 | 819 | ||
| 수입 | - | - | - |
나. 생산 및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사업 구조상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을 주업으로 영위함에 따라 일반적인 제조업 형태의 생산설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 개발을 위한 인력의 투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PC 등의 유형자산과, 특허권 및 상표권 등으로 구성되는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 실적
| (단위 : 백만원) |
| 매출 유형 | 품목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 제품 | 진단솔루션 | 수출 | 92 | 552 | 706 |
| 내수 | 315 | 1,062 | 1,336 | ||
| 소계 | 407 | 1,614 | 2,042 | ||
| 예후ㆍ예측 솔루션 | 수출 | - | - | - | |
| 내수 | 10,430 | 25,695 | 21,772 | ||
| 소계 | 10,430 | 25,695 | 21,772 | ||
| 상품 | 서버 등 | 수출 | 2 | 28 | 90 |
| 내수 | 1,218 | 1,898 | 1,772 | ||
| 소계 | 1,220 | 1,926 | 1,862 | ||
| 기타 | 기술이전 및 R&D 용역제공 등 | 수출 | - | 1 | - |
| 내수 | 103 | 5,612 | 193 | ||
| 소계 | 103 | 5,613 | 193 | ||
| 합계 | 수출 | 94 | 581 | 796 | |
| 내수 | 12,066 | 34,267 | 25,073 | ||
| 소계 | 12,160 | 34,848 | 25,869 | ||
| (주) 기술이전 및 R&D 용역제공 등은 보유 기술을 외부에 이전하며 발생하는 기술이전 수익 및 협력사와 기 체결된 마일스톤 달성에 따라 인식하는 수익으로 구성되며 비경상적인 수익에 해당함 |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1) 판매 조직- 국내영업 : 국내 전국 병/의원, 검진센터 직접 영업, 유통업체를 통한 간접 판매- 해외영업 : 해외 주요 국가 병원, Distributor, AI platform 사업자- 사업전략 : 국내외 B2B 사업 및 신사업을 통한 매출 증진- 생체신호마케팅 : VUNO Med®-DeepCARS® 전담 / 국내 전국 병원 직접 영업,유통업체를 통한 간접 판매(2) 판매 경로
| (단위 : 백만원) |
| 매출 유형 | 품목 | 판매경로 | 제13기 반기 | 매출 비중(%) | |
| 제품 | 진단솔루션 | 수출 | 대리점 | - | 0% |
| 직판 | 92 | 1% | |||
| 내수 | 대리점 | 87 | 1% | ||
| 직판 | 228 | 2% | |||
| 예후ㆍ예측 솔루션 | 수출 | 대리점 | - | 0% | |
| 직판 | - | 0% | |||
| 내수 | 대리점 | 1 | 0% | ||
| 직판 | 10,429 | 85% | |||
| 상품 | 서버 등 | 수출 | 대리점 | - | 0% |
| 직판 | 2 | 0% | |||
| 내수 | 대리점 | 413 | 3% | ||
| 직판 | 805 | 7% | |||
| 기타 | 기술이전 및 R&D 용역제공 등 | 수출 | 대리점 | - | 0% |
| 직판 | - | 0% | |||
| 내수 | 대리점 | 2 | 0% | ||
| 직판 | 101 | 1% | |||
| 합계 | 소계 | 12,160 | 100% | ||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
| (주) 기술이전 및 R&D 용역제공 등은 보유 기술을 외부에 이전하며 발생하는 기술이전 수익 및 협력사와 기 체결된 마일스톤 달성에 따라 인식하는 수익으로 구성되며 비경상적인 수익에 해당함 |
(3) 판매 전략당사는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솔루션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품 및 판매 지역 특성에 따른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의료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사 제품에 대한 사용경험과 전문지식이 높은 KOL(Key Opinion Leader) 그룹을 통한 임상효과 전달 및 제품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병원(Reference site)에서의 체험, 교육 등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제품과 관련된 학회를 통한 임상결과 발표 및 부스 전시 활동, 심포지엄 개최 등을 잠재 고객군들에게 제품의 특성과 임상적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VUNO Med®-DeepCARS®의 경우 대상 의료진들이 제품의 특징과 임상결과, 임상적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워크샵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의료진들에게 효과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오고 있습니다.지역을 나누어 보자면, 국내 시장의 경우, 영업 조직을 통한 직접 판매와 대리점을 통한 간접 판매를 병행하여 효율적으로 시장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VUNO Med-Fundus는 클리닉과 중소 병원이 주요 시장이기 때문에 보다 현장에 가깝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대리점을 통하여 활발히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해외 시장의 경우, 의료 장비, PACS, EMR 등 기존 의료 장비 및 시스템과 연동하여 판매하는 방식, 그리고 대리점을 통한 판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VUNO Med®-Chest X-ray™를 중심으로 영상 촬영 장비에 직접 연동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외부 소프트웨어로서 영상 촬영 장비와의 패키지를 구축하여 판매하고 있고 있으며, 장비 제조사의 본사, 해외지사 및 대리점과 함께 미국 RSNA, 유럽 ECR 등 해외 주요 전시회에서 해당 제품들을 출품하여 해외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가고 있습니다.
다. 수주상황 당사의 제품은 의료 분야의 고객사들의 주문 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상 30일 이내의 단기 발주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고객의 발주시 즉각 납품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일부 장기 발주 형식의 수주 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품목 | 수주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인공지능기반 희귀질환 스크리닝 솔루션 | 2021-11-16 | 2026-12-31 | - | 507 | - | 487 | - | 20 |
| 합 계 | - | 507 | - | 487 | - | 20 | ||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당사는 다양한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1) 신용 위험신용위험은 재무적 손실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당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회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당사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는 거래시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포함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 및 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당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330,985 | 5,554,310 |
| 단기금융상품 | 370,000 | 37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791,242 | 4,497,929 |
| 기타금융자산 | 864,135 | 1,711,47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4,533,783 | 25,190,82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747,089 | 7,855,505 |
| 합 계 | 42,637,234 | 45,180,045 |
(2) 유동성 위험유동성위험은 지급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면서도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부채의 만기도래시 원리금을 상환할 재무자원이 없는 등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중장기 경영계획 및 단기 경영전략을 통해 현금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당반기말 및 전기말 당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1년 미만 | 1년 이상 ~ 5년 미만 |
|---|---|---|---|---|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3,746,296 | 3,746,296 | 2,789,354 | 956,942 |
| 리스부채 | 88,940 | 91,556 | 80,697 | 10,859 |
| 차입금 | 5,960,000 | 6,137,832 | 6,137,832 | - |
| 합 계 | 9,795,236 | 9,975,684 | 9,007,883 | 967,801 |
2)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1년 미만 | 1년 이상 ~5년 미만 |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4,184,016 | 4,184,016 | 3,233,538 | 950,478 |
| 리스부채 | 671,997 | 684,747 | 656,257 | 28,490 |
| 차입금 | 6,980,000 | 7,051,791 | 7,051,791 | - |
| 합 계 | 11,836,013 | 11,920,554 | 10,941,586 | 978,968 |
(3) 이자율 위험
변동금리부 금융상품의 이자율변동위험은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한 재무상태표 항목의 가치변동(공정가치) 위험과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비용의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이자율변동위험은 주로 예금 및 변동금리부 차입금에서 비롯되며, 당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1% 변동할 경우, 당사의 손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변동이자율 금융상품 | ||
| 현금성자산 | 5,330,985 | 5,554,31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600,000) | (1,200,000) |
| 금융상품 순투자 | 4,730,985 | 4,354,310 |
| 손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 | ||
| 이자율 1% 증가시 | 47,310 | 43,543 |
| 이자율 1% 감소시 | (47,310) | (43,543) |
나.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1) 전환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에 부여된 파생상품(조기상환청구권 및 매도청구권)사채에 부여된 조기상환청구권 및 매도청구권은 그 경제적 특성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매 결산기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관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13기 중 제5회차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발행일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습니다. 동 전환사채는 만기일에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없이 정지할 수 있으므로 자본으로 분류하였으며, 신종자본증권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신종자본증권인 제3회차 영구 전환사채는 721천원, 제4회차 영구 전환사채는 20백만원, 제5회차 영구 전환사채는 69백만원의 파생상품자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조기상환청구권 및 매도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에 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구 분 | 내 용 |
| 종 류 |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권면총액 | 5,000,000,000원 |
| 표면 이자율(%) | 0.00% |
|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만기보장수익률 100.00%) |
| 전환청구기간 | 2023.11.02 ~ 2027.10.02 |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 | 5,904 |
| 전환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주식수 | 846,883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금과 3개월 단위 연복리 0%를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 청구 가능 |
| 매도청구권(Call option) | 연결실체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 12개월까지 사채권자가인수한 총 금액의 30%의 범위 내에서 연결실체 또는 연결실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원금과 연복리 3%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 가능 |
2)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구 분 | 내 용 |
| 종 류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 권면총액 | 8,840,000,000원 (*1) |
| 표면 이자율(%) | 4.00% (*2) |
| 만기 이자율(%) | 6.00% (*2) |
|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만기보장수익률 연6.0%, 3개월 단위 복리적용) |
| 전환청구기간 | 2025.03.26 ~ 2054.02.26 |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 | 20,095원 (*3) |
| 전환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주식수 | 439,910주 (*3)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
|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최대 15%의 범위내에서 연결실체 또는 연결실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원금과 연복리 2%(3개월 복리계산)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채 매도 청구 가능 |
(*1) 당반기 중 제2회 영구 전환사채는 2026년 2월 26일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에 따라 만기 전 사채취득 방식으로 15.6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전환된 전환사채의 총액은 88.4억원이며, 취득한 사채는 전량 소각처리하였습니다.(*2) 당사 제2회 영구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의거하여,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함에 따라 표면이자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에 각 4.0%를 가산하는 Step-up 조항이 적용되어 표면 이자율은 연 4.00%, 만기 이자율은 연 6.00%로 조정되었습니다.(*3) 2026년 02월 27일 제5회 영구 전환사채가 발행됨에 따라, 전환가격 및 전환주식수가 조정되었습니다.
3)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구 분 | 내 용 |
| 종 류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 권면총액 | 23,729,201,772원 |
| 표면 이자율(%) | 0.00% |
| 만기 이자율(%) | 5.00% |
|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만기보장수익률 연5.0%, 3개월 단위 복리적용) |
| 전환청구기간 | 2025.12.27 ~ 2054.11.27 |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 | 25,337원 |
| 전환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주식수 | 936,543주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
|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최대 20%의 범위내에서 연결실체 또는 연결실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원금과 연복리 5%(3개월 복리계산)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채 매도 청구 가능 |
4)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구 분 | 내 용 |
| 종 류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 권면총액 | 10,000,000,000원 |
| 표면 이자율(%) | 0.00% |
| 만기 이자율(%) | 5.00% |
|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만기보장수익률 연5.0%, 3개월 단위 복리적용) |
| 전환청구기간 | 2026.12.10 ~ 2055.11.10 |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 | 27,667원 |
| 전환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주식수 | 361,441주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
|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최대 20%의 범위내에서 연결실체 또는 연결실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원금과 연복리 5%(3개월 복리계산)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채 매도 청구 가능 |
5)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구 분 | 내 용 |
| 종 류 |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 권면총액 | 10,000,000,000원 |
| 표면 이자율(%) | 0.00% |
| 만기 이자율(%) | 5.00% |
|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만기보장수익률 연5.0%, 3개월 단위 복리적용) |
| 전환청구기간 | 2027.02.27 ~ 2056.01.27 |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 | 20,095원 |
| 전환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주식수 | 497,636주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
|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최대 20%의 범위내에서 연결실체 또는 연결실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원금과 연복리 5%(3개월 복리계산)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채 매도 청구 가능 |
(2)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당반기 중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파생상품거래이익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파생상품 | 91 | - | - | 1,354 |
| 합계 | 91 | - | - | 1,354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주요 계약 현황
(1) 공동연구 계약 및 기술 실시 계약
| 계약자 | 계약일 | 계약종료일 | 계약명 | 계약세부 |
| 서울아산병원/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9.03.05 | 2025.08.22 | 기술이전 계약서 | 뇌 MRI 뇌 영역별 분할 치매 |
| 2025.08.22 | 2038.11.27 | 기술이전 계약서 | 대상기술 1: 뇌 MRI 영상의 뇌 영역별 분할을 통한 치매 예측 장치 및 방법대상기술 2: 치매 예측 장치 고도화 모듈 개발 노하우(Fazeaks Score, MTA, WMH) | |
| 2021.12.29 | 2031.12.29 | 기술이전 계약서 | 전립선암 인공지능 기반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 노하우(Pathpros 데이터 및 레이블링) | |
| 2022.09.23 | 2025.05.31 | 공동연구 결과물에 따른 사업화 계약 | 병리 형태계측 AI 기반 S/W 개발 노하우 | |
| 2025.05.31 | 2032.09.23 | 공동연구 결과물에 따른 사업화 계약 | 병리 형태계측 AI 기반 S/W 개발 노하우 | |
| 2024.07.12 | 2039.07.12 | 기술이전 계약서 | 뷰노 메드-딥카스(소아청소년 대상) 관련 노하우 | |
| 국립암센터 | 2018.08.31 | 특허권 만료일 | 기술이전 계약서 | 위암 증례 전달 |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8.06.29 | 특허권 만료일 | 기술이전 계약서 | 근골격계 연령 측정진단 특허 이전 |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2018.11.21 | 특허권 만료일 | 기술실시 계약서 | Funduscopy |
| 2019.10.07 | 2038.11.27 | 공동개발에 따른 사업화 계약 | DeepBrain | |
| 2019.10.07 | 실시기간 만료일 | 전용실시 계약서 | DeepBrain AD | |
| 2021.12.22 | 2038.08.07 | 전용실시 계약서 | DeepBrain AD의 변경계약 | |
| 서울아산병원/울산대산학협력단/분당서울대병원 | 2020.11.27 | 2030.11.27 | 기술이전 계약서 | CXR 제품에 대한 사업화 계약 |
| 혜원의료재단 | 2023.03.24 | 2038.03.24 | 공동개발에 따른 사업화 실시 계약 | 일반병동 성인 입원환자의 심정지 자동 예측 소프트웨어 |
(2) 기술이전계약
| (단위 : 백만원) |
| 계약상대방 | 제품명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총계약금액 | 수취금액 | 대상지역 |
| 양사 합의로 비공개 | AI기반 치과 영상 분석특허기술이전 등 | 2022.11.15 | 특허권 존속기간만료일 | 450 | 450 | 국내 전지역 및출원 중인 특허가 등록되는 해외지역 |
| 양사 합의로 비공개 | Dental 및 DeepASR | 2023.06.28 |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 200 | 200 | 국내 전지역 |
[기술이전계약(상세표)]
| (단위 : 백만원) |
| 계약상대방 | 양사 합의로 비공개 |
| 계약내용 | 인공지능 기반 치과영상 분석 특허기술 이전 등 |
| 대상지역 | 대한민국 및 출원 중인 특허 등록 국가 |
| 계약기간 | 2022.11.15 ~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
| 총계약금액 | 450 |
| 수취금액 | 450 |
| 계약조건 | 상세 계약조건은 양사 합의로 비공개 |
| 회계처리방법 | 수익으로 처리함 |
| 대상기술 | 상세 내용은 양사 합의로 비공개 |
| 개발진행경과 | - |
| 기타사항 | - |
| (단위 : 백만원) |
| 계약상대방 | 양사 합의로 비공개 |
| 계약내용 | 인공지능 기반 치과영상 분석 특허기술 및 의료음성 솔루션 관련 이전 등 |
| 대상지역 | 대한민국 |
| 계약기간 | 2023.06.28 ~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
| 총계약금액 | 200 |
| 수취금액 | 200 |
| 계약조건 | 상세 계약조건은 양사 합의로 비공개 |
| 회계처리방법 | 수익으로 처리함 |
| 대상기술 | 상세 내용은 양사 합의로 비공개 |
| 개발진행경과 | - |
| 기타사항 | - |
나. 연구개발활동(1) 연구개발 활동의 개요당사는 2015년 8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초기 인공지능 엔진 개발에 매진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인공지능 엔진인 VUNO NET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의학적 진단을 돕고 향후 질병과 관련된 예후 또는 이벤트를 예측하는 의료 인공 지능솔루션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 담당 조직
(가) 개요
[이미지: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2026)]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대표집행임원 산하 기업부설연구소 및 이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개발본부는 VUNO-Med 제품 및 생체신호 제품 연구와 기술개발을, 의학본부는 제품 연구개발 관련 임상 및 학술 지원, 의학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SW개발본부는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을 기반으로 실제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으로의 개발 및 기타 연구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데이트 업무를 담당하며, 임상팀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계획, 승인,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를 담당합니다.(3) 연구개발 비용당사의 최근 3년 간 연구개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 판관비 | 원재료비 | - | - | - |
| 인건비 | 2,950 | 5,895 | 5,248 | |
| 기타 | 16 | 12 | 21 | |
| 제조경비 | 원재료비 | - | - | - |
| 인건비 | - | - | - | |
| 기타 | - | - | - | |
| 합 계 | 2,966 | 5,907 | 5,269 | |
| (매출액 대비 비율 %) | 24.4% | 17.0% | 20.4% | |
(4) 연구개발 실적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연구개발 진행 중인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번호 | 연구 개발 단계 | 과제 건수 |
| 1 | 과제완료 | 36 |
| 2 | 진행중 | 9 |
| ※상세 현황은 '상세표-4. 연구개발 실적(상세)' 참조 |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현황
| 구분 | 특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 |||
| 국내 | 해외 | 국내 | 해외 | 국내 | 해외 | |
| 건수 | 123 | 52 | 58 | 135 | 11 | 16 |
| 합계 | 175 | 193 | 27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5. 지적재산권 현황(상세)' 참조 |
나. 제품 품질 관련 인증 현황[인증 내역]
| No. | 인증 | 인증기관 | 시기 |
| 1 | GS 1등급 (*1)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2020.042024.03 |
| 2 | QSD(대만품질) (*2) | TFDA | 2020.112024.07 |
| 3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 보건복지부 | 2020.12 |
| 4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1 |
| 5 | EN ISO13485:2016 | BSI | 2023.11 |
| 6 | 기준적합증(일본품질) | 코스모스코퍼레이션 | 2024.12 |
| 7 | 디지털의료기기 GMP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NIDS) | 2025.11 |
| 8 | KGMP(제조의뢰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2023.01 |
(*1) GS 1등급을 획득한 제품은 VUNO Med®-Chest X-ray™('20.04), VUNO Med DeepCARS('24.03) 입니다.(*2) 2020년 영상제품군 대상의 QSD 획득 이후, 2024년 7월 Hativ P30 품목군 확대 건입니다.
다. 사업 현황 및 전망(1) 산업의 특성의료기기 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분야로 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각국 정부에서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및 유통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하게 규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임상시험, 허가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 및 판매할 수 있으며, 보험 등재 역시 주요한 마일스톤입니다. GMP는 안전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품질의 의료기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품질관리 적합인정으로 국내의 KGMP인증을 비롯하여, 해외 국가별 품질시스템 기준 규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범용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은 의료기기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13485가 있으며, 해당 규격은 CE인증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 등 해외 인허가 시 품질시스템 적합인정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KGMP의 경우 2016년 12월, ISO13485는 2018년 11월에 최초로 취득한 이후 다양한 제품군에도 적합인정을 확장, 유지하기 위한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를 진행하여 해당 규격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의료기기가 이상 사례나 부작용 없이 안전한지, 의도한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 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고, 지정된 임상시험기관에서 엄격한 통제 속에 시험을 수행해야 하고, 목표 성능 이상의 기능이 가능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임상시험 수행 과정은 식품의약안전처의 검증 과정을 거치며, 임상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획득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건의료 규제 기관이며, 우리나라 정부는 규제의 실효성 있는 적용과 첨단 기술에 대한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노력합니다. 이에 2016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 운영제도」를 운영하여 신개발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를 시행하여, 혁신의료기기가 의료 현장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술평가 절차와 항목을 대폭 간소화(390일→80일)하였으며, '혁신성'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도 기존 기술로 분류되어 의료 현장 진입에 난항을 겪던 인공지능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비급여와 선별 급여로 시장에 선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제 산업의 특성상, 의료기기 시장은 신규 제조사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제조사의 경우 오히려 제도적 보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의료기기 규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제품 별 맞춤형 사업화 전략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규모와 전망 세계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Markets And Markets(2023), AI Market(2023), 삼정 경제연구원(2024)에 따르면,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은 2023년 158억 달러에서 연 평균 45.1%로 급성장해 2030년 1,818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2030년 기준 북미 시장이 39.63%(720억 달러)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아시아 27.19%(494억 달러), 유럽 17.09%(311억 달러), 중동아프리카 8.32%(151억 달러), 남미 7.77%(141억 달러) 순입니다. 당사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제품(VUNO Med®-DeepCARS®, VUNO Med®-DeepBrain™ 등)의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세계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 규모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권역별 ai헬스케어 시장 규모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적용 분야에 따른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환자 데이터 및 위험 분석(Patient Data & Risk Analysis) 분야가 29억 4,300만 달러로 가장 크고, 정밀의학(22억 3,100만 달러), 의료영상(16억 8,100만 달러) 순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2030년에는 환자 데이터 및 위험분석 분야는 304억 9,800만 달러의 시장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적용 분야에 따른 ai헬스케어의 시장 규모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추후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은 노인 인구의 증가, 의료 수요 대비 부족한 의료 인력,인공 지능 기술의 발달, 의료비용 절감에 대한 대중적 요구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당사의 솔루션은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수요이므로, 경기 변동에는 둔감하며, 계절성도 낮습니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도입기에 해당하므로, 본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 회사의 개황(1) 기반 기술(가) 자체 인공지능 엔진 보유당사는 2014년 12월 설립한 1세대 의료 인공지능 기업으로, 설립 초기 인공지능 엔진 개발에 매진한 결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인공지능 엔진인 VUNO NET을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IT 기업들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엔진에 종속되지 않고 자체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나) 국내 인공지능 개발 레퍼런스와 전 주기 연구개발 역량 보유당사는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 사업화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개발 및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VUNO의 인공지능 기술은 뇌의 신경망을 모사한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을 활용하는 딥러닝(Deep Learning)에 기술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연구개발 기획부터 제품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료 분야에 특화된 전 주기 기술적 역량과 노하우를 보유함으로써, 의료 현장에 최적화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년간의 연구개발 및 제품화 과정을 통해 전 주기 단계 별 핵심 기술과 역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 고품질의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참조 표준을 정확하게 구축하는 역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여,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제를 준수하면서 고품질 의료 데이터의 확보 및 학습이 가능하도록 자체 데이터 익명화 및 전처리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참조표준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로써 각 제품군에 최적화된 레이블링(Labeling)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또한, 최신 딥러닝 기술의 내재화 및 지속적인 모델 최적화를 통해 업계 최고의 제품 성능을 확보하고, 제품화 단계에 필요한 임상시험 및 인허가 노하우를 수년간 축적함으로써 전 주기 연구개발 역량을 구축하였습니다. 제품화 단계 이후, 실제 사용자로부터 쌓인 RWD(Real World Data)를 바탕으로 제품의 임상적 안전성 및 효용성을 검증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평가함으로써, 제품의 범용화 및 고도화 단계에서도 기술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부터 의료 현장에서의 미충족 수요(unmet needs)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실제 임상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의료 인공지능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의료기기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 보건의료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였으며, 국내외 중대형 의료기관 및 연구진과의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유수의 의료기기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핵심 기술의 우수성과 임상적 효용성을 입증한 연구결과를 공신력 높은 국제 학술지와 학회에 발표하고, 다수의 국내외 등록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객관적 검증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업계 최고의 기술력과 임상, 인허가, 보험 등 규제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 인공지능 산업에서 요구하는 밸류체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시장을 선도함으로써,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의료 인공지능 기업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 회사 성장 과정당사는 2014년 12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의료 인공지능 분야 R&D를 진행하였고, 2018년 VUNO Med-BoneAge로 국내 최초 인공지능 의료기기로써 인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부터 VUNO Med®-DeepBrain™, VUNO Med®-Chest X-ray™ 등 주요 제품에 대한 국내외 인허가 획득을 하며, 사업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일본 소니 자회사 M3, 대만 CHC와의 판권 계약 등 해외 유통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고, 202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같은 해 미국 현지 법인(VUNO MED Inc.)을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07월 당사의 VUNO Med®-Fundus AI™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국내 1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었고, 이후 VUNO Med®-DeepCARS®, VUNO Med-DeepECG 등이 혁신의료기기로지정되며 당사 제품의 혁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VUNO Med®-DeepCARS®는 2022년 05월 국내 의료인공지능 최초 선진입 의료기술로 확정되어 2022년 8월부터 비급여처방이 실시되었고, 2023년 6월에는 국내 의료인공지능 최초로 미국 FDA로부터 혁신의료기기(BDD, Breakthrough Device Designation)로 지정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당사는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인증 획득 등 다양한 제반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VUNO Med®-DeepBrain™(2023년 10월)과 VUNO Med®-Chest X-ray™ Triage(2024년 11월)은 미국 FDA로부터 인증(510k)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3년 01월에는 개인이 일상적으로 건강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관리 의료기기인 가정용심전계, 혈압계, 체온계와 건강 관리 모바일 앱으로 구성된 만성질환 관리 브랜드인 '하티브(HATIV)'를 2023년 01월에 런칭하여 B2C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9월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HATIV P30을 활용한 심전도 검사가 급여 청구 대상으로 인정받았고, 2025년 3월에 유럽 CE MDR 인증을 획득하고, 키오스크 타입의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인 HATIV K30을 론칭하였습니다. 2025년 6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AI 기반 신장기능 저하 선별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인 DeepECG Kidney가 의료기기 허가를 득하면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솔루션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높은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력과 해당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의료 영역에서의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3) 성장 및 사업화 전략
당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솔루션의 제공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첫째, 환자의 진단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안저 검사는 망막 질환 판단을 위한 기본 검사로, 과정이 번거롭지 않음에도 주요 실명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입니다. 만성 질환자의 경우, 망막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발병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치료의 적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기에 정기 검진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로 내원하는 내과, 가정의학과, 만성질환 관리센터 대부분은 안저 검사를 진행하는데 해당 분야 전문의에 비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충족 수요를 기반으로 당사는 망막 질환 진단에 필수적인 주요 비정상 소견 유무와 위치를 제시하는 VUNO Med®-Fundus AI™를 개발하였고, 안질환 전문 제약사 등과 협업하여 내과, 가정의학과, 검진센터에서의 침투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둘째, 진단 정확도를 증대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합니다. 흉부 X-ray는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방사선 검사 중 하나지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2016)에 따르면 판독 난이도가 높아 보건소 등 국가의료기관에서의 판독 품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VUNO Med®-Chest X-ray™는 대표적인 흉부 소견(결절, 경화, 간질성 음영, 흉수, 기흉 등)의 유무 및 위치를 제공하여 오진률 및 판독 시간을감소시킬 수 있습니다.셋째, 기존에 알기 어려웠던 새로운 의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활력 징후(수축/이완기 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대상환자의 24시간 내 심정지 발생 위험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VUNO Med®-DeepCARS®(심정지 발생위험 예측 솔루션)의 경우, 2021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기존의료기술이 아닌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대상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2022년 5월 국내 의료인공지능 최초로 선진입 의료기술로 확정되어 임상 현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본적인 사업 전략은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제품을 소비자(병원,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X-Ray와 같은 의료장비나 의료 영상 처리장비(PACS)에 탑재하는 등의 제공 방식을 모두 채택하고 있으며, 사업의 형태에 따라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B2H, 의료장비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B2B, 그리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비지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선 B2H의 경우, 우리나라 보험의료체계 상 의료기기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지불 대상이 아니므로, 병원이 당사 제품을 사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급여, 비급여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급여 시장에 진입할 경우, 처방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어 사용 저변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 결정의 자율성을 가질 수 없는 단점이 있는 반면, 비급여로 판매할 경우 수요는 급여 시장에 비해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가격 결정에서 있어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 따라 어느 한쪽이 당사에 반드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료기기를 병원에 판매하기 전,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기존 의료 행위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때 기존 기술로 판단되어 급여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병원에 추가적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의료기술이 아닌 경우, '신의료기술'로 건강보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VUNO Med®-DeepCARS®로, 2022년 8월부터 선진입 의료기술로써 비급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보유한 파이프라인과 세부 시장 환경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병원과 당사 모두의 이익을 창출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B2B는 하드웨어 의료장비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당사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거나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여 최종 수요기관이 해당 의료장비를 도입하면 당사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특히 VUNO Med®-Chest X-ray™ 경우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산 최적화 및 자체 인공지능 엔진을 통해 모델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삼성, 뷰웍스, 레이언스 등과 같은 X-ray 시스템, 디텍터 제조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개인이 일상적으로 건강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관리 의료기기인 가정용 심전계, 혈압계, 체온계와 건강 관리 모바일 앱으로 구성된 만성질환 관리 브랜드 '하티브(HATIV)'를 런칭하였습니다. 이 중 심전계인 하티브 P30은 6유도(6-Lead)로 정밀하게 심전도를 측정해주는 기기이며, 당사 소프트웨어가 산출된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상동리듬, 심방세동, 서맥, 빈맥 등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향후 환자의 주요 심혈관 및 만성질환(예: 만성콩팥병)등으로 탐지 가능 질환을 확대하고, 키오스크 타입의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 신제품인 'HATIV K30'을 출시하여 다양한 환자들이 조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라는 제품 특성에 맞춰 의료기관을 상대로 사용량 또는 사용 기간에 따라 과금하는 '구독형 서비스(SaaS)'를 지향하며 점차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기존 의료기기 시장은 도입 당시 비용을 지불하면 고객이 영구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성능이 저하되는 하드웨어 의료장비에 적합한 사업 모델입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질 좋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구독형 서비스(SaaS) 모델을 수립하였습니다. 동 모델은 당사뿐 아니라 도입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비교적 초기 비용이 들지 않고, 필요한 만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용 시, 별도로 서버를 구축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물리적 제약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병원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그 결과 '구독형 서비스(SaaS)' 제공에 따른 매출액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 재무정보
| (단위 : 원) |
| 과목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2026년 6월말 | 2025년 12월말 | 2024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36,570,201,166 | 37,931,464,383 | 40,512,670,210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330,985,463 | 5,554,309,544 | 6,853,012,306 |
| · 단기금융상품 | 370,000,000 | 370,000,000 | 220,000,000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580,731,235 | 4,287,417,967 | 28,031,195,647 |
| · 기타 | 27,288,484,468 | 27,719,736,872 | 5,408,462,257 |
| [비유동자산] | 11,375,813,537 | 12,457,977,721 | 9,669,759,516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747,088,663 | 7,855,504,723 | 3,364,704,447 |
| · 유형자산 | 1,885,531,536 | 2,249,178,985 | 2,992,690,780 |
| · 무형자산 | 1,391,407,942 | 1,040,617,283 | 868,674,345 |
| · 기타 | 351,785,396 | 1,312,676,730 | 2,443,689,944 |
| 자산총계 | 47,946,014,703 | 50,389,442,104 | 50,182,429,726 |
| [유동부채] | 10,612,129,231 | 12,423,777,307 | 16,094,933,178 |
| [비유동부채] | 1,646,522,721 | 1,851,136,222 | 3,393,721,805 |
| 부채총계 | 12,258,651,952 | 14,274,913,529 | 19,488,654,983 |
| [자본금] | 1,400,182,300 | 1,400,182,300 | 1,396,020,100 |
| [자본잉여금] | 90,373,664,072 | 89,945,385,592 | 89,241,798,187 |
| [자본조정] | 53,549,055,039 | 44,966,637,709 | 34,327,969,397 |
| [결손금] | (109,635,538,660) | (100,197,677,026) | (94,272,012,941) |
| 자본총계 | 35,687,362,751 | 36,114,528,575 | 30,693,774,743 |
| 2026년 1월~6월 | 2025년 1월~12월 | 2024년 1월~12월 | |
| 영업수익 | 12,160,663,841 | 34,847,834,702 | 25,869,420,408 |
| 영업이익(손실) | (8,316,931,514) | (4,933,322,116) | (12,450,008,523) |
| 당기순이익(손실) | (9,371,799,969) | (5,779,512,013) | (13,018,446,504) |
| 기타포괄손익 | 223,009,921 | 515,643,866 | 636,105,144 |
| 총포괄손익 | (9,148,790,048) | (5,263,868,147) | (12,382,341,360)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669) | (413) | (943) |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669) | (413) | (943)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2개 | 2개 | 2개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나. 요약 별도 재무정보
| (단위 : 원) |
| 과목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2026년 6월말 | 2025년 12월말 | 2024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33,858,572,008 | 35,204,605,676 | 38,877,561,265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631,295,562 | 2,873,173,252 | 5,219,740,861 |
| · 단기금융상품 | 370,000,000 | 370,000,000 | 220,000,000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580,731,235 | 4,287,417,967 | 28,031,195,647 |
| · 기타 | 27,276,545,211 | 27,674,014,457 | 5,406,624,757 |
| [비유동자산] | 20,051,315,246 | 21,133,479,430 | 16,829,296,359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747,088,663 | 7,855,504,723 | 3,364,704,447 |
| · 종속기업투자주식 | 8,675,501,709 | 8,675,501,709 | 7,159,536,843 |
| · 유형자산 | 1,885,531,536 | 2,249,178,985 | 2,992,690,780 |
| · 무형자산 | 1,391,407,942 | 1,040,617,283 | 868,674,345 |
| · 기타 | 351,785,396 | 1,312,676,730 | 2,443,689,944 |
| 자산총계 | 53,909,887,254 | 56,338,085,106 | 55,706,857,624 |
| [유동부채] | 11,158,471,284 | 12,912,633,058 | 16,063,127,244 |
| [비유동부채] | 1,646,522,721 | 1,851,136,222 | 3,393,721,805 |
| 부채총계 | 12,804,994,005 | 14,763,769,280 | 19,456,849,049 |
| [자본금] | 1,400,182,300 | 1,400,182,300 | 1,396,020,100 |
| [자본잉여금] | 90,373,664,072 | 89,945,385,592 | 89,241,798,187 |
| [자본조정] | 53,279,856,472 | 44,893,671,472 | 34,192,576,548 |
| [결손금] | (103,948,809,595) | (94,664,923,538) | (88,580,386,260) |
| 자본총계 | 41,104,893,249 | 41,574,315,826 | 36,250,008,575 |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 2026년 1월~6월 | 2025년 1월~12월 | 2024년 1월~12월 | |
| 영업수익 | 12,160,663,841 | 34,847,834,702 | 25,869,420,408 |
| 영업이익(손실) | (8,162,955,937) | (4,611,299,592) | (9,579,292,602) |
| 당기순이익(손실) | (9,217,824,392) | (5,938,385,206) | (10,243,564,140) |
| 기타포괄손익 | (8,534,247) | 573,536,270 | 517,824,276 |
| 총포괄손익 | (9,226,358,639) | (5,364,848,936) | (9,725,739,864)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658) | (424) | (742) |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658) | (424) | (742)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 연결 재무상태표 |
| 제 13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
| 제 12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13 기 반기말 | 제 12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36,570,201,166 | 37,931,464,38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330,985,463 | 5,554,309,544 |
| 단기금융상품 | 370,000,000 | 370,000,000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3,580,731,235 | 4,287,417,967 |
| 계약자산 | 65,268,000 | 131,817,000 |
| 재고자산 | 317,789,447 | 247,232,135 |
| 기타유동금융자산 | 722,860,965 | 609,311,77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4,533,783,347 | 25,190,824,432 |
| 기타유동자산 | 1,626,685,749 | 1,503,390,170 |
| 당기법인세자산 | 22,096,960 | 37,161,360 |
| 비유동자산 | 11,375,813,537 | 12,457,977,721 |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210,511,250 | 210,511,250 |
| 비유동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747,088,663 | 7,855,504,723 |
| 유형자산 | 1,885,531,536 | 2,249,178,985 |
| 무형자산 | 1,391,407,942 | 1,040,617,283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41,274,146 | 1,102,165,480 |
| 자산총계 | 47,946,014,703 | 50,389,442,104 |
| 부채 | ||
| 유동부채 | 10,612,129,231 | 12,423,777,307 |
|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 2,789,353,501 | 3,233,537,590 |
| 리스부채 | 78,404,711 | 644,490,643 |
| 계약부채 | 1,296,364,579 | 1,427,740,156 |
| 단기차입금 | 5,360,000,000 | 5,780,000,000 |
| 유동충당부채 | 258,090,446 | 0 |
| 기타유동부채 | 229,915,994 | 138,008,918 |
| 유동성장기차입금 | 600,000,000 | 1,200,000,000 |
| 비유동부채 | 1,646,522,721 | 1,851,136,222 |
| 장기미지급금 | 956,942,477 | 950,478,477 |
| 비유동리스부채 | 10,534,983 | 27,506,055 |
| 확정급여부채 | 630,226,147 | 578,592,489 |
| 기타충당부채 | 0 | 252,699,810 |
| 이연법인세부채 | 48,819,114 | 41,859,391 |
| 부채총계 | 12,258,651,952 | 14,274,913,529 |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35,687,362,751 | 36,114,528,575 |
| 자본금 | 1,400,182,300 | 1,400,182,300 |
| 자본잉여금 | 90,373,664,072 | 89,945,385,592 |
| 기타자본구성요소 | 53,549,055,039 | 44,966,637,709 |
| 이익잉여금(결손금) | (109,635,538,660) | (100,197,677,026) |
| 자본총계 | 35,687,362,751 | 36,114,528,575 |
| 자본과부채총계 | 47,946,014,703 | 50,389,442,104 |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제 13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12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13 기 반기 | 제 12 기 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영업수익 | 6,111,075,522 | 12,160,663,841 | 9,254,486,654 | 16,792,194,763 |
| 영업비용 | 10,319,997,133 | 20,477,595,355 | 9,423,957,844 | 20,389,760,694 |
| 영업이익(손실) | (4,208,921,611) | (8,316,931,514) | (169,471,190) | (3,597,565,931) |
| 금융수익 | 198,805,617 | 351,749,252 | 156,839,376 | 369,800,852 |
| 금융비용 | 1,432,040,445 | 1,514,806,287 | 835,428,099 | 958,898,182 |
| 기타수익 | 64,698,067 | 143,394,343 | 101,193,874 | 180,853,452 |
| 기타비용 | 6,332,024 | 35,205,763 | 70,480,958 | 97,760,696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383,790,396) | (9,371,799,969) | (817,346,997) | (4,103,570,505) |
| 법인세비용(수익) | 0 | 0 | 0 | 0 |
| 당기순이익(손실) | (5,383,790,396) | (9,371,799,969) | (817,346,997) | (4,103,570,505) |
| 기타포괄손익 | 51,082,956 | 223,009,921 | (268,231,676) | (278,493,980)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6,181,813 | 26,181,813 | (50,128,514) | (50,128,51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34,716,060) | (34,716,060) | 0 | 0 |
| 후속적 당기손익 재분류 가능 항목 | ||||
| 환율변동효과 | 59,617,203 | 231,544,168 | (218,103,162) | (228,365,466) |
| 총포괄손익 | (5,332,707,440) | (9,148,790,048) | (1,085,578,673) | (4,382,064,485) |
| 주당이익(손실)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385) | (669) | (58) | (293) |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385) | (669) | (58) | (293) |
2-3. 연결 자본변동표
| 연결 자본변동표 |
| 제 13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12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의 구성요소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의 구성요소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결손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 |||
| 2025.01.01 (기초자본) | 1,396,020,100 | 89,241,798,187 | 34,327,969,397 | (94,272,012,941) | 30,693,774,743 | 0 | 30,693,774,743 |
| 총포괄이익 | 0 | 0 | (228,365,466) | (4,153,699,019) | (4,382,064,485) | 0 | (4,382,064,485)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4,103,570,505) | (4,103,570,505) | 0 | (4,103,570,505) |
| 기타포괄손익 | 0 | 0 | (228,365,466) | (50,128,514) | (278,493,980) | 0 | (278,493,98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0 | 0 | 0 | 0 | 0 | 0 | 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50,128,514) | (50,128,514) | 0 | (50,128,514) |
| 환율변동효과 | 0 | 0 | (228,365,466) | 0 | (228,365,466) | 0 | (228,365,466)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4,162,200 | 265,169,405 | (20,772,857) | 0 | 248,558,748 | 0 | 248,558,748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0 | 0 | 0 | 0 | 0 | 0 | 0 |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0 | 0 | 0 | 0 | 0 | 0 | 0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0 | 0 | 0 | 0 | 0 | 0 | 0 |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 3,912,200 | 224,040,755 | 0 | 0 | 227,952,955 | 0 | 227,952,955 |
| 신주발행비 지급 | 0 | (1,553,400) | (3,135,088) | 0 | (4,688,488) | 0 | (4,688,488) |
| 주식보상비 인식 | 0 | 0 | 1,447,660 | 0 | 1,447,660 | 0 | 1,447,660 |
| 주식선택권 행사 | 250,000 | 42,682,050 | (14,307,050) | 0 | 28,625,000 | 0 | 28,625,000 |
| 해외사업장환산 | 0 | 0 | (4,778,379) | 0 | (4,778,379) | 0 | (4,778,379) |
| 2025.06.30 (기말자본) | 1,400,182,300 | 89,506,967,592 | 34,078,831,074 | (98,425,711,960) | 26,560,269,006 | 0 | 26,560,269,006 |
| 2026.01.01 (기초자본) | 1,400,182,300 | 89,945,385,592 | 44,966,637,709 | (100,197,677,026) | 36,114,528,575 | 0 | 36,114,528,575 |
| 총포괄이익 | 0 | 0 | 196,828,108 | (9,345,618,156) | (9,148,790,048) | 0 | (9,148,790,048)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9,371,799,969) | (9,371,799,969) | 0 | (9,371,799,969) |
| 기타포괄손익 | 0 | 0 | 196,828,108 | 26,181,813 | 223,009,921 | 0 | 223,009,92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0 | 0 | (34,716,060) | 0 | (34,716,060) | 0 | (34,716,06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26,181,813 | 26,181,813 | 0 | 26,181,813 |
| 환율변동효과 | 0 | 0 | 231,544,168 | 0 | 231,544,168 | 0 | 231,544,168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0 | 428,278,480 | 8,385,589,222 | (92,243,478) | 8,721,624,224 | 0 | 8,721,624,224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0 | 492,732,000 | 10,000,000,000 | 0 | 10,492,732,000 | 0 | 10,492,732,000 |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0 | (64,453,520) | (1,560,000,000) | 0 | (1,624,453,520) | 0 | (1,624,453,520)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0 | 0 | 0 | (92,243,478) | (92,243,478) | 0 | (92,243,478) |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 0 | 0 | 0 | 0 | 0 | 0 | 0 |
| 신주발행비 지급 | 0 | 0 | (19,098,940) | 0 | (19,098,940) | 0 | (19,098,940) |
| 주식보상비 인식 | 0 | 0 | 0 | 0 | 0 | 0 | 0 |
| 주식선택권 행사 | 0 | 0 | 0 | 0 | 0 | 0 | 0 |
| 해외사업장환산 | 0 | 0 | (35,311,838) | 0 | (35,311,838) | 0 | (35,311,838) |
| 2026.06.30 (기말자본) | 1,400,182,300 | 90,373,664,072 | 53,549,055,039 | (109,635,538,660) | 35,687,362,751 | 0 | 35,687,362,751 |
2-4. 연결 현금흐름표
| 연결 현금흐름표 |
| 제 13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12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13 기 반기 | 제 12 기 반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7,096,003,465) | (2,188,470,684)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6,957,830,022) | (1,990,592,207) |
| 이자의 수취 | 7,827,124 | 9,734,309 |
| 이자의 지급 | (161,064,967) | (228,928,576) |
| 법인세환급(납부) | 15,064,400 | 21,315,79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25,394,142 | (19,444,899,312)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14,217,698,086 | 17,035,245,221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50,000,000 | 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 | 13,984,550,813 | 16,926,548,36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처분 | 73,700,000 | 108,341,315 |
| 유형자산의 처분 | 9,447,273 | 355,544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14,192,303,944) | (36,480,144,533)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50,000,000) | (15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취득 | (13,000,000,000) | (30,621,048,62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취득 | 0 | (5,083,143,249) |
| 유형자산의 취득 | (568,055,050) | (410,438,801) |
| 무형자산의 취득 | (474,248,894) | (155,513,859)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0 | (60,000,0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6,664,529,138 | 21,184,505,829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10,000,000,000 | 23,757,826,772 |
| 주식선택권 행사 | 0 | 28,625,000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10,000,000,000 | 23,729,201,772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3,335,470,862) | (2,573,320,943) |
| 리스부채 상환 | (583,057,004) | (548,632,455) |
| 신주발행비 지급 | (19,098,940) | (1,553,400) |
| 전환사채의 전환 | 0 | (3,135,088) |
| 유동성 장기차입금의 상환 | (600,000,000) | (600,000,0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420,000,000) | (1,420,000,000) |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1,621,071,440) | 0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92,243,478) | 0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82,756,104 | (259,958,458)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223,324,081) | (708,822,625)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5,554,309,544 | 6,853,012,306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5,330,985,463 | 6,144,189,681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제 13 (당) 기 반기 2026년 06월 30일 현재 |
| 제 12 (전)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뷰노와 그 종속기업 |
1. 연결대상기업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주식회사 뷰노(이하 '지배기업')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2014년 12월 10일에 주식회사 뷰노코리아를 사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년 4월 28일에 주식회사 뷰노코리아에서 주식회사 뷰노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79, 9층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한편, 지배기업은 설립 이후 수차례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보고기간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1,400,182천원으로 주요 주주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이예하 | 2,154,058 | 15.38% |
| 기타주주 | 11,847,765 | 84.62% |
| 합 계 | 14,001,823 | 100.00% |
(2) 종속기업의 현황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명 | 주요 영업활동 | 소재지 | 결산월 | 소유지분율(%) | |
|---|---|---|---|---|---|
| 당반기 | 전 기 | ||||
| VUNO MED Inc. |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 제작 | 미국 | 12월 | 100.00 | 100.00 |
(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당반기 중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VUNO MED Inc. | 3,293,183 | 35,212 | 3,257,971 | 1,240,845 | (189,287) | 42,257 |
(4) 비지배지분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연결실체의 반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연결재무제표입니다. 동 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2) 추정과 판단1)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반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측정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 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 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하기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반기연결재무제표에 적용된 회계정책은 직전 연차연결재무제표에 적용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당반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연결실체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2)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연결실체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연결실체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연결실체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실체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 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① 주요 영향 평가
연결실체는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 입니다. 연결실체는 새로운 수익과 비용의 분류를 반영한 회계결산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중 지속적인 시스템의 정합성 검증 및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26년 6월30일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제1118호의 적용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잠재적 영향이 식별되었습니다.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변동
제1118호의 수익과 비용 분류에 따르면 현행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 유형자산 처분손익, 유·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등이 영업 범주로 분류됩니다. 이자수익, 배당금 수익,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손익 등은 투자 범주로, 이자비용, 사채상환 손익 등은 재무 범주로 분류되며, 외환차이는 해당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의 수익 및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의 변동 결과 연결실체의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으나 영업손익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행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 지분법손익을 투자 범주로 재분류하는 것은 영업손익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개정으로 현행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는 이자 수취, 이자 지급 및 배당금 수입이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됨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평가연결실체는 IR 발표자료를 통해 보고하는 조정EBITDA 및 조정영업손익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IR 발표자료 이외에 외부에 보고 중인 다른 지표들 중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 평가한편, 연결실체는 투자부동산에 대한 투자 사업이 연결실체의 주된 사업활동인지 여부를 평가 중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에 유의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영업부문(1) 부문수익연결실체는 단일 사업부문(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 제작)을 영위하고 있습니다.(2) 지역에 대한 정보
연결실체의 수익을 지리적 시장에 따라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국내 | 12,066,795 | 16,474,986 |
| 해외 | 93,869 | 317,209 |
| 합계 | 12,160,664 | 16,792,195 |
(3)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당반기 및 전반기 중 연결실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객은 없습니다.
5. 금융상품 및 재무위험관리 정책(1)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및 공정가치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포함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1)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합 계 | 수준 1 | 수준 3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24,533,783 | - | 24,533,783 | - | 24,533,78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 7,747,089 | 7,747,089 | 98,908 | 7,648,181 |
| 파생상품자산 | - | - | 90,509 | - | 90,509 | - | 90,509 |
| 소 계 | - | - | 24,624,292 | 7,747,089 | 32,371,381 | 98,908 | 32,272,473 |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330,985 | - | - | - | 5,330,985 | - | - |
| 단기금융상품 | 370,000 | - | - | - | 370,000 |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791,242 | - | - | - | 3,791,242 | - | - |
| 기타금융자산 | 773,626 | - | - | - | 773,626 | - | - |
| 소 계 | 10,265,853 | - | - | - | 10,265,853 | - | - |
| 금융자산 합계 | 10,265,853 | - | 24,624,292 | 7,747,089 | 42,637,234 | 98,908 | 32,272,473 |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 | |||||||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 | 3,746,296 | - | - | 3,746,296 | - | - |
| 리스부채 | - | 88,940 | - | - | 88,940 | - | - |
| 차입금 | - | 5,960,000 | - | - | 5,960,000 | - | - |
| 소 계 | - | 9,795,236 | - | - | 9,795,236 | - | - |
| 금융부채 합계 | - | 9,795,236 | - | - | 9,795,236 | - | - |
2) 전기말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합 계 | 수준 1 | 수준 3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25,190,824 | - | 25,190,824 | - | 25,190,82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 7,855,505 | 7,855,505 | 133,624 | 7,721,881 |
| 파생상품자산 | - | - | 954,901 | - | 954,901 | - | 954,901 |
| 소 계 | - | - | 26,145,725 | 7,855,505 | 34,001,230 | 133,624 | 33,867,606 |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554,310 | - | - | - | 5,554,310 | - | - |
| 단기금융상품 | 370,000 | - | - | - | 370,000 |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497,929 | - | - | - | 4,497,929 | - | - |
| 기타금융자산 | 756,576 | - | - | - | 756,576 | - | - |
| 소 계 | 11,178,815 | - | - | - | 11,178,815 | - | - |
| 금융자산 합계 | 11,178,815 | - | 26,145,725 | 7,855,505 | 45,180,045 | 133,624 | 33,867,606 |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 | |||||||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 | 4,184,016 | - | - | 4,184,016 | - | - |
| 리스부채 | - | 671,997 | - | - | 671,997 | - | - |
| 차입금 | - | 6,980,000 | - | - | 6,980,000 | - | - |
| 소 계 | - | 11,836,013 | - | - | 11,836,013 | - | - |
| 금융부채 합계 | - | 11,836,013 | - | - | 11,836,013 | - | - |
(2)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당반기와 전기의 금융상품의 범주별로 분석한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반기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합 계 | |
| 수 익 : | |||||
| 이자수익 | 24,240 | - | - | - | 24,24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327,510 | - | 327,510 |
| 외환차익 | 413 | 15,584 | - | - | 15,997 |
| 외화환산이익 | 75,259 | 23 | - | - | 75,282 |
| 소 계 | 99,912 | 15,607 | 327,510 | - | 443,029 |
| 비 용 : | |||||
| 이자비용 | - | 161,065 | - | - | 161,065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 | 1,353,741 | 1,353,741 |
| 외환차손 | 528 | 16,794 | - | - | 17,322 |
| 외화환산손실 | 46 | 4 | - | - | 50 |
| 소 계 | 574 | 177,863 | - | 1,353,741 | 1,532,178 |
2) 전기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합 계 | |
| 수 익 : | |||||
| 이자수익 | 56,484 | - | - | - | 56,48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556,440 | - | 556,440 |
| 외환차익 | 7,271 | 48,892 | - | - | 56,163 |
| 외화환산이익 | 3,864 | 450 | - | - | 4,314 |
| 소 계 | 67,619 | 49,342 | 556,440 | - | 673,401 |
| 비 용 : | |||||
| 이자비용 | - | 418,220 | - | - | 418,220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 | 1,053,512 | 1,053,512 |
| 외환차손 | 3,638 | 39,678 | - | - | 43,316 |
| 외화환산손실 | 52,798 | - | - | - | 52,798 |
| 소 계 | 56,436 | 457,898 | - | 1,053,512 | 1,567,846 |
(3) 다음 표는 수준 3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유의적이지만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와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 구분 | 공정가치(단위 : 천원) | 공정가치서열체계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이지만관측가능하지 않은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공정가치 측정치 간의 연관성 |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 투자지분증권 | 25,077,623 | 25,808,364 | 수준3 | 조정순자산가치법 | - | - |
| 투자지분증권 | 4,289,977 | 4,289,977 | 수준3 | 현금흐름할인법(DCF Method) | - | - |
| 투자지분증권 | 2,814,364 | 2,814,364 | 수준3 | 옵션가격결정모형(T-F Hull) | 할인율, 주가변동성 | 추정된 공정가치는 다음에 따라 증가(감소)합니다. - 할인율이 낮아지는(높아지는) 경우 - 주가변동성이 높아지는(낮아지는) 경우 |
| 신종자본증권 매도청구권 | 90,509 | 954,901 | 수준3 | 옵션가격결정모형(T-F Hull) | 할인율, 주가변동성 | 추정된 공정가치는 다음에 따라 증가(감소)합니다. - 할인율이 낮아지는(높아지는) 경우 - 주가변동성이 높아지는(낮아지는) 경우 |
(4) 수준3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 (단위 : 천원) | ||
|---|---|---|
| 구분 | 지분증권 및채무증권 | 신종자본증권매도청구권 |
| 기초금액 | 32,912,705 | 954,901 |
| 취득 | 13,000,000 | - |
| 처분 | (14,058,251) | - |
| 발행 | - | 492,732 |
| 공정가치평가 | 327,510 | (1,353,742) |
| 행사 | - | (3,382) |
| 기말금액 | 32,181,964 | 90,509 |
2) 전기
| (단위 : 천원) | |||
|---|---|---|---|
| 구분 | 지분증권 및채무증권 | 파생상품부채 | 신종자본증권매도청구권 |
| 기초금액 | 7,648,562 | 1,206,638 | 1,569,995 |
| 취득 | 46,255,394 | - | - |
| 처분 | (22,316,898) | (1,206,638) | - |
| 발행 | - | - | 438,418 |
| 공정가치평가 | 1,325,647 | - | (1,053,512) |
| 기말금액 | 32,912,705 | - | 954,901 |
(5) 신용위험1)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정도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330,985 | 5,554,310 |
| 단기금융상품 | 370,000 | 37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791,242 | 4,497,929 |
| 기타금융자산 | 864,135 | 1,711,47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4,533,783 | 25,190,82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747,089 | 7,855,505 |
| 합 계 | 42,637,234 | 45,180,045 |
2)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각 지역별 신용위험의 노출정도연결실체의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은 모두 국내 및 아시아, 유럽, 중동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3)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 평가연결실체는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이 연체에서 제각이 되기까지의 가능성을 기초로 채무불이행률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자산에 대해 설립 이래 연체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은 "주석 8.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유동성 위험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1년 미만 | 1년 이상 ~5년 미만 |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3,746,296 | 3,746,296 | 2,789,354 | 956,942 |
| 리스부채 | 88,940 | 91,556 | 80,697 | 10,859 |
| 차입금 | 5,960,000 | 6,137,832 | 6,137,832 | - |
| 합 계 | 9,795,236 | 9,975,684 | 9,007,883 | 967,801 |
2) 전기말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1년 미만 | 1년 이상 ~5년 미만 |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4,184,016 | 4,184,016 | 3,233,538 | 950,478 |
| 리스부채 | 671,997 | 684,747 | 656,257 | 28,490 |
| 차입금 | 6,980,000 | 7,051,791 | 7,051,791 | - |
| 합 계 | 11,836,013 | 11,920,554 | 10,941,586 | 978,968 |
(7) 이자율위험변동금리부 금융상품의 이자율변동위험은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한 재무상태표 항목의 가치변동(공정가치) 위험과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비용의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실체의 이자율변동위험은 주로 예금 및 변동금리부 차입금에서 비롯되며, 연결실체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1% 변동할 경우, 연결실체의 손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변동이자율 금융상품 | ||
| 현금성자산 | 5,330,985 | 5,554,31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600,000) | (1,200,000) |
| 금융상품 순투자 | 4,730,985 | 4,354,310 |
| 손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 | ||
| 이자율 1% 증가시 | 47,310 | 43,543 |
| 이자율 1% 감소시 | (47,310) | (43,543) |
(8) 자본관리연결실체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본조달비용을 최소화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자본구조는 차입금과 사채 등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차입금과 자본으로 관리하며,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순차입금비율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차입금 및 사채 | 5,960,000 | 6,980,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330,985 | 5,554,310 |
| 순차입금 | 629,015 | 1,425,690 |
| 총자본 | 35,687,363 | 36,114,529 |
| 순차입금비율 | 1.76% | 3.95% |
6. 현금및현금성자산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보통예금 | 5,330,985 | 5,554,310 |
| 합 계 | 5,330,985 | 5,554,310 |
7.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금융기관 | 당반기말 | 전기말 | 제한내용 |
| 단기금융상품 | 기업은행 | 370,000 | 370,000 | 질권설정 |
| 합 계 | 370,000 | 370,000 | ||
8. 매출채권및기타채권(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매출채권 | 6,042,651 | - | 5,853,618 | - |
| 차감 : 대손충당금 | (2,510,417) | - | (1,710,071) | - |
| 매출채권(순액) | 3,532,234 | - | 4,143,547 | - |
| 기타채권 | ||||
| 받을어음 | - | - | 128,436 | - |
| 미수금 | 44,152 | - | 11,091 | - |
| 미수수익 | 4,345 | - | 4,344 | - |
| 특수관계자 대여금 | - | 210,511 | - | 210,511 |
| 소 계 | 48,497 | 210,511 | 143,871 | 210,511 |
| 합 계 | 3,580,731 | 210,511 | 4,287,418 | 210,511 |
(2) 당반기와 전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 기 |
| 기초 | 1,710,071 | 887,331 |
| 설정 | 800,346 | 822,740 |
| 기말 | 2,510,417 | 1,710,071 |
9. 재고자산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상품 | 364,004 | 293,447 |
| 차감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46,215) | (46,215) |
| 합 계 | 317,789 | 247,232 |
10. 기타유동자산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선급금 | 1,369,517 | 1,266,796 |
| 선급비용 | 257,169 | 236,594 |
| 합 계 | 1,626,686 | 1,503,390 |
11.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피투자기업 | 업종 | 당반기말 | 전기말 |
| 지분상품 | 삼성MMF법인제1호-C | 기타 | 4,204,092 | 4,145,235 |
| IBK그랑프리국공채MMF | 기타 | 17,318,502 | 18,006,417 | |
| 지역수협정기예금특정금전신탁 | 기타 | 1,004,285 | 1,019,534 | |
| 지역수협정기예금신탁 | 기타 | 2,006,904 | 2,019,638 | |
| 합 계 | 24,533,783 | 25,190,824 | ||
| 재무상태표: | ||||
| - 유동 | 24,533,783 | 25,190,824 | ||
| 합 계 | 24,533,783 | 25,190,824 |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피투자기업 | 업종 | 당반기말 | 전기말 |
| 지분상품 | 닥프렌즈(주) | 병원전용 메신저 개발 | 128,035 | 128,035 |
| 케이클라비스-넥스트랜스 신기술조합 제3호 | 투자 | 455,643 | 455,643 | |
| 주식회사 온코소프트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524,668 | 1,524,668 | |
| 스마트 대한민국 KT 넥스트 투자조합 | 투자 | 88,196 | 161,896 | |
| 주식회사 덴컴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644,680 | 644,680 | |
| (주)퍼즐에이아이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992,595 | 1,992,595 | |
| (주)코어라인소프트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913,272 | 2,947,988 | |
| 합 계 | 7,747,089 | 7,855,505 | ||
12. 유형자산당반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기계장치 | 비품 | 시설장치 | 건설중인자산 | 사용권자산 | 합 계 | |
| 부동산 | 차량운반구 | ||||||
| 취득원가 : | |||||||
| 전기초 | 696,746 | 1,327,166 | 1,581,186 | 25,500 | 4,681,308 | 100,655 | 8,412,561 |
| 취득 | - | 598,546 | 17,000 | 58,800 | 111,213 | - | 785,559 |
| 처분 | - | (43,277) | - | - | - | - | (43,277) |
| 대체 | - | - | 84,000 | (84,300) | (525) | - | (825) |
| 전기말 | 696,746 | 1,882,435 | 1,682,186 | - | 4,791,996 | 100,655 | 9,154,018 |
| 당반기초 | 696,746 | 1,882,435 | 1,682,186 | - | 4,791,996 | 100,655 | 9,154,018 |
| 취득 | - | 568,055 | - | - | - | - | 568,055 |
| 처분 | - | (121,158) | - | - | - | - | (121,158) |
| 당반기말 | 696,746 | 2,329,332 | 1,682,186 | - | 4,791,996 | 100,655 | 9,600,915 |
| 감가상각누계액 : | |||||||
| 전기초 | 656,519 | 687,400 | 959,378 | - | 3,089,266 | 27,261 | 5,419,824 |
| 감가상각 | 21,354 | 254,548 | 260,970 | - | 956,384 | 25,163 | 1,518,419 |
| 처분 | - | (33,449) | - | - | - | - | (33,449) |
| 전기말 | 677,873 | 908,499 | 1,220,348 | - | 4,045,650 | 52,424 | 6,904,794 |
| 당반기초 | 677,873 | 908,499 | 1,220,348 | - | 4,045,650 | 52,424 | 6,904,794 |
| 감가상각 | 4,552 | 148,107 | 121,504 | - | 637,595 | 12,582 | 924,340 |
| 처분 | - | (113,797) | - | - | - | - | (113,797) |
| 당반기말 | 682,425 | 942,809 | 1,341,852 | - | 4,683,245 | 65,006 | 7,715,337 |
| 정부보조금 : | |||||||
| 전기초 | 20 | 25 | - | - | - | - | 45 |
| 전기말 | 20 | 25 | - | - | - | - | 45 |
| 당반기초 | 20 | 25 | - | - | - | - | 45 |
| 당반기말 | 20 | 25 | - | - | - | - | 45 |
| 장부금액 : | |||||||
| 전기말 | 18,853 | 973,911 | 461,838 | - | 746,346 | 48,231 | 2,249,179 |
| 당반기말 | 14,301 | 1,386,498 | 340,334 | - | 108,751 | 35,649 | 1,885,533 |
13. 무형자산당반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특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 소프트웨어 | 건설중인자산 | 기타무형자산 | 합 계 |
| 취득원가 : | |||||||
| 전기초 | 473,376 | 108,757 | 20,458 | 290,105 | 455,333 | 52,500 | 1,400,529 |
| 취득 | - | - | - | 3,109 | 363,385 | - | 366,494 |
| 대체(*) | 57,659 | 14,547 | 4,348 | - | (114,398) | - | (37,844) |
| 전기말 | 531,035 | 123,304 | 24,806 | 293,214 | 704,320 | 52,500 | 1,729,179 |
| 당반기초 | 531,035 | 123,304 | 24,806 | 293,214 | 704,320 | 52,500 | 1,729,179 |
| 취득 | - | - | - | 314,861 | 159,388 | - | 474,249 |
| 대체(*) | 133,339 | 46,391 | 8,814 | - | (213,077) | - | (24,533) |
| 당반기말 | 664,374 | 169,695 | 33,620 | 608,075 | 650,631 | 52,500 | 2,178,895 |
| 상각누계액 : | |||||||
| 전기초 | 204,805 | 49,494 | 9,342 | 223,705 | - | 44,500 | 531,846 |
| 상각 | 83,686 | 22,531 | 4,730 | 37,895 | - | 7,865 | 156,707 |
| 전기말 | 288,491 | 72,025 | 14,072 | 261,600 | - | 52,365 | 688,553 |
| 당반기초 | 288,491 | 72,025 | 14,072 | 261,600 | - | 52,365 | 688,553 |
| 상각 | 49,978 | 12,101 | 2,557 | 34,223 | - | 66 | 98,925 |
| 당반기말 | 338,469 | 84,126 | 16,629 | 295,823 | - | 52,431 | 787,478 |
| 정부보조금 : | |||||||
| 전기초 | 9 | - | - | - | - | - | 9 |
| 전기말 | 9 | - | - | - | - | - | 9 |
| 당반기초 | 9 | - | - | - | - | - | 9 |
| 당반기말 | 9 | - | - | - | - | - | 9 |
| 장부금액 : | |||||||
| 전기말 | 242,535 | 51,279 | 10,734 | 31,614 | 704,320 | 135 | 1,040,617 |
| 당반기말 | 325,896 | 85,569 | 16,991 | 312,252 | 650,631 | 69 | 1,391,408 |
(*) 건설중인자산에서 비용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4. 기타금융자산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파생상품자산 | 721 | 89,788 | 600,727 | 354,174 |
| 임차보증금 | 726,428 | 43,944 | 8,585 | 761,149 |
| 현재가치할인차금 | (4,288) | (3,958) | - | (24,658) |
| 기타보증금 | - | 11,500 | - | 11,500 |
| 합 계 | 722,861 | 141,274 | 609,312 | 1,102,165 |
15. 미지급금및기타채무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미지급금및기타채무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미지급금 | 1,344,500 | 956,942 | 643,752 | 950,478 |
| 미지급비용 | 1,444,854 | - | 2,589,786 | - |
| 합 계 | 2,789,354 | 956,942 | 3,233,538 | 950,478 |
16. 정부보조금연결실체가 당반기 중 수행완료하거나, 보고기간말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금액 후 정산방식
| (단위 : 천원) | ||||||
|---|---|---|---|---|---|---|
| 구분 | 내역 | |||||
| 사업명 | 한국형 ARPA-H프로젝트 2차 |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구축 및 AI 기반 CDSS개발 컨소시엄 4차 | 의료기관실증기반디지털헬스케어연구개발 3차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 첨단 AI 기반디지털의료기기신속제품화 지원사업 | 연구중심병원 도약지원사업(C-LINK) |
| 과제명 | 대규모 언어모델과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중환자 발생 예측 및 안전한 이송 지원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 | 딥러닝 기반 실시간 중환자실 환자 상태악화 위험도 평가 시스템 개발 | 심질환자 대상 심전도 자가측정 플랫폼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실증 연구 | 대규모 언어모델과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중환자 발생 예측 및 안전한 이송 지원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 | 일반병동 내 패혈증, 급성호흡부전 발생 조기 감지 AI 의료기기의 임상 및 인허가 개발 | 멀티모달 바이오마커 기반 난치성 질환 진단 최적화 및 임상실증 |
| 총과제 수행기간 | 2025.05.01 ~2026.02.28 | 2025.01.01 ~ 2026.06.30 | 2025.01.01 ~ 2026.12.31 | 2026.03.01 ~ 2027.02.28 | 2026.03.31 ~2026.12.31 | 2026.04.01 ~ 2026.12.31 |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총사업비(현금) | 288,065 | 521,150 | 83,255 | 248,000 | 471,000 | 10,334 |
| 정부출연금 | 278,750 | 504,338 | 79,295 | 240,000 | 439,600 | 10,000 |
| 민간부담금 | 9,315 | 16,812 | 3,960 | 8,000 | 31,400 | 334 |
| 연구비 집행액 | 287,081 | 520,978 | 80,929 | - | 103 | - |
| 미집행액 | 984 | 172 | 2,326 | 248,000 | 470,897 | 10,334 |
| 장기미지급금 | - | 224,296 | 18,758 | 40,535 | - | - |
연결실체는 상기 정부출연금 중 상환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비유동부채의 장기미지급금(과제 종료 후 해당 기술의 상용화 기간을 고려하여 상환의무를 유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선출연방식
| (단위 : 천원) | |||
|---|---|---|---|
| 구분 | 내역 | ||
| 사업명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프로젝트 - 데이터 파트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프로젝트 - GPU 파트 | 2026년 AI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 |
| 과제명 | 글로벌 프론티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국내 AI 혁신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 글로벌 프론티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국내 AI 혁신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 인공지능 기반 심뇌혈관질환 탐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세종시민의 심장건강관리 플랫폼 실증 |
| 총과제 수행기간 | 2026.01.01 ~ 2026.06.30 | 2026.01.21 ~ 2026.06.30 | 2026.05.01 ~ 2026.12.31 |
| 전문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세종테크노파크 |
| 총사업비(현금) | 46,500 | 128,029 | 180,000 |
| 정부출연금 | 45,000 | 127,358 | 180,000 |
| 민간부담금 | 1,500 | 671 | - |
| 연구비 집행액 | 46,500 | 128,029 | 56,781 |
| 미집행액 | - | - | 123,219 |
| 장기미지급금 | - | - | - |
17. 리스연결실체는 본사 건물, 창고 및 차량운반구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을 임차하고 있으며, 이러한 리스는 단기리스이거나 소액자산리스에 해당합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와 관련하여 연결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사용권자산(*) | ||
| 부동산 | 108,751 | 746,346 |
| 차량운반구 | 35,649 | 48,230 |
| 합 계 | 144,400 | 794,576 |
| 리스부채 | ||
| 유동 | 78,405 | 644,491 |
| 비유동 | 10,535 | 27,506 |
| 합 계 | 88,940 | 671,997 |
(*) 연결재무상태표 상 유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 부동산 | 637,595 | 476,956 |
| 차량운반구 | 12,582 | 12,582 |
| 소 계 | 650,177 | 489,538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0,134 | 33,464 |
| 단기리스 | 28,101 | 31,786 |
| 소액자산리스 | 3,058 | 2,776 |
| 합 계 | 691,470 | 557,564 |
(3) 당반기와 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반기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기 초 | 이자비용 | 리스료 지급 | 기타 | 기 말 |
| 유동리스부채 | 644,491 | 10,134 | (593,191) | 16,971 | 78,405 |
| 비유동리스부채 | 27,506 | - | - | (16,971) | 10,535 |
| 합 계 | 671,997 | 10,134 | (593,191) | - | 88,940 |
2) 전기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기 초 | 계약발생및연장 | 이자비용 | 리스료 지급 | 기타 | 기 말 |
| 유동리스부채 | 1,003,294 | (525) | 55,833 | (1,105,629) | 691,518 | 644,491 |
| 비유동리스부채 | 614,469 | 104,555 | - | - | (691,518) | 27,506 |
| 합 계 | 1,617,763 | 104,030 | 55,833 | (1,105,629) | - | 671,997 |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리스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리스부채에서 발생한 현금유출 | 593,191 | 582,096 |
| 단기리스 비용 | 28,101 | 31,786 |
| 소액리스 비용 | 3,058 | 2,776 |
| 합 계 | 624,350 | 616,658 |
18. 차입금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유동 | |
| 단기차입금 | 5,360,000 | 5,780,000 |
| 장기차입금 | 600,000 | 1,200,000 |
| 합 계 | 5,960,000 | 6,980,000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구 분 | 이자율 | 만기 | 당반기말 | 전기말 |
| 단기차입금 | 기업은행 | 5.04% | 2027-02-09 | 2,000,000 | 2,000,000 |
| 기업은행 | 4.51% | 2027-03-12 | 3,360,000 | 3,780,000 | |
| 합 계 | 5,360,000 | 5,780,000 |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구 분 | 이자율 | 만기 | 당반기말 | 전기말 |
| 장기차입금 | 기업은행 | 4.35% | 2026-12-15 | 600,000 | 1,200,000 |
| 소 계 | 600,000 | 1,200,000 | |||
| 차감 : 유동성장기차입금 | (600,000) | (1,200,000) | |||
| 장기차입금 잔액 | - | - | |||
19. 기타유동부채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선수금 | 4,101 | 4,031 |
| 예수금 | 122,981 | 130,544 |
| 정부보조예수금 | 102,834 | 3,434 |
| 합 계 | 229,916 | 138,009 |
20. 충당부채연결실체는 원상복구의무가 존재하는 사무실 임차와 관련하여 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하였으며, 동 금액을 사용권자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당반기와 전기 중 복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 기 |
| 기초금액 | 252,700 | 242,254 |
| 이자비용 | 5,390 | 10,446 |
| 기말금액 | 258,090 | 252,700 |
21. 자본금과 자본잉여금(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수권주식수(*) | 50,000,000 주 | 50,000,000 주 |
| 주당액면금액 | 100 원 | 100 원 |
| 발행주식수 | 14,001,823 주 | 14,001,823 주 |
| 자본금 | 1,400,182 | 1,400,182 |
(*) 당반기말 현재 수권주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0주입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발행주식수(유통주식수)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주) | ||
|---|---|---|
| 구 분 | 당반기 | 전 기 |
| 보통주 | 보통주 | |
| 기초 발행주식수 | 14,001,823 | 13,960,201 |
| 전환사채의 전환 | - | 39,122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 | 2,500 |
| 기말 발행주식수 | 14,001,823 | 14,001,823 |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87,452,634 | 87,452,634 |
| 전환권매입손익 | 69,486 | 69,486 |
| 기타자본잉여금 | 2,851,544 | 2,423,266 |
| 합 계 | 90,373,664 | 89,945,386 |
(4) 당반기와 전기 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 기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
| 기초금액 | 1,400,182 | 89,945,386 | 1,396,020 | 89,241,798 |
| 신종자본증권 발행(*1) | - | 492,732 | - | 438,418 |
| 신종자본증권 상환(*2) | - | (64,454) | - | - |
| 전환사채전환 | - | - | 3,912 | 223,028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 | - | 250 | 42,142 |
| 기말금액 | 1,400,182 | 90,373,664 | 1,400,182 | 89,945,386 |
(*1) 당반기 중 발행한 제5회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에 내재된 매도청구권 금액입니다.(*2) 전기 이전에 발행한 제2회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에 내재된 매도청구권 금액입니다.
22. 기타자본항목(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신종자본증권(*) | 52,541,994 | 44,121,09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2,792,988 | 2,792,98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2,055,126) | (2,020,410) |
| 해외사업환산손익 | 269,199 | 72,966 |
| 합 계 | 53,549,055 | 44,966,637 |
(*) 연결실체는 당반기 중 제5회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발행일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습니다. 동 전환사채는 만기일에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없이 정지할 수 있으므로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에 대한 주요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구 분 | 내 용 |
| 종 류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 권면총액 | 8,840,000,000원 (*1) |
| 표면 이자율(%) | 4.00% (*2) |
| 만기 이자율(%) | 6.00% (*2) |
|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만기보장수익률 연6.0%, 3개월 단위 복리적용) |
| 전환청구기간 | 2025.03.26 ~ 2054.02.26 |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 | 20,095원 (*3) |
| 전환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주식수 | 439,910주 (*3)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
|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최대 15%의 범위내에서 연결실체 또는 연결실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원금과 연복리 2%(3개월 복리계산)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채 매도 청구 가능 |
(*1) 당반기 중 제2회 영구 전환사채는 2026년 2월 26일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에 따라 만기 전 사채취득 방식으로 15.6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전환된 전환사채의 총액은 88.4억원이며, 취득한 사채는 전량 소각처리하였습니다.(*2) 당사 제2회 영구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의거하여,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함에 따라 표면이자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에 각 4.0%를 가산하는 Step-up 조항이적용되어 표면 이자율은 연 4.00%, 만기 이자율은 연 6.00%로 조정되었습니다.(*3) 2026년 02월 27일 제5회 영구 전환사채가 발행됨에 따라, 전환가격 및 전환주식수가 조정되었습니다.
2)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구 분 | 내 용 |
| 종 류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 권면총액 | 23,729,201,772원 |
| 표면 이자율(%) | 0.00% |
| 만기 이자율(%) | 5.00% |
|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만기보장수익률 연5.0%, 3개월 단위 복리적용) |
| 전환청구기간 | 2025.12.27 ~ 2054.11.27 |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 | 25,337원 |
| 전환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주식수 | 936,543주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
|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최대 20%의 범위내에서 연결실체 또는 연결실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원금과 연복리 5%(3개월 복리계산)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채 매도 청구 가능 |
3)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구 분 | 내 용 |
| 종 류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 권면총액 | 10,000,000,000원 |
| 표면 이자율(%) | 0.00% |
| 만기 이자율(%) | 5.00% |
|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만기보장수익률 연5.0%, 3개월 단위 복리적용) |
| 전환청구기간 | 2026.12.10 ~ 2055.11.10 |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 | 27,667원 |
| 전환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주식수 | 361,441주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
|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최대 20%의 범위내에서 연결실체 또는 연결실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원금과 연복리 5%(3개월 복리계산)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채 매도 청구 가능 |
4)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구 분 | 내 용 |
| 종 류 |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 권면총액 | 10,000,000,000원 |
| 표면 이자율(%) | 0.00% |
| 만기 이자율(%) | 5.00% |
|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만기보장수익률 연5.0%, 3개월 단위 복리적용) |
| 전환청구기간 | 2027.02.27 ~ 2056.01.27 |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 | 20,095원 |
| 전환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주식수 | 497,636주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
|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최대 20%의 범위내에서 연결실체 또는 연결실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원금과 연복리 5%(3개월 복리계산)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채 매도 청구 가능 |
23. 결손금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미처리결손금 | (107,977,905) | (98,606,10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1,158,154) | (1,158,15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407,237) | (433,419)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92,243) | - |
| 합 계 | (109,635,539) | (100,197,677)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중 결손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초 미처리결손금 | (100,197,677) | (94,272,013) |
| 당기순손실 | (9,371,801) | (5,779,512)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6,182 | (146,152)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92,243) | - |
| 기말 미처리결손금 | (109,635,539) | (100,197,677) |
2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1) 당반기와 전반기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주요계약 : | ||||
| 상품판매수익 | 589,292 | 1,220,288 | 327,738 | 901,316 |
| 사용권판매수익 | 5,208,900 | 10,476,190 | 6,708,102 | 13,078,363 |
| 라이선스판매수익 | 211,233 | 361,349 | 434,495 | 862,835 |
| 기타수익 | 101,651 | 102,837 | 1,784,152 | 1,949,681 |
| 합 계 | 6,111,076 | 12,160,664 | 9,254,487 | 16,792,195 |
| 수익인식시기 : | ||||
| 한 시점에 인식 | 5,806,198 | 11,711,661 | 9,148,566 | 16,569,785 |
| 기간에 걸쳐 인식 | 304,878 | 449,003 | 105,921 | 222,410 |
| 합 계 | 6,111,076 | 12,160,664 | 9,254,487 | 16,792,195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취채권,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수취채권(*1) | 6,042,651 | 5,853,618 |
| 계약자산(*2) | 65,268 | 131,817 |
| 계약부채(*3) | 1,296,365 | 1,427,740 |
(*1) 연결 재무상태표 상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2) 사용권판매수익과 관련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미청구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실체가 청구서를 발행할 때 매출채권으로 대체됩니다.(*3) 사용권판매 및 라이선스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선수취한 금액 중 보고기간말 현재 미사용 및 기간 미경과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수행의무와 수익인식 정책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고객과의 계약에서의 수행의무의 특성과 이행시기, 유의적인 대금 지급조건과 관련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용역 구분 | 재화나 용역의 특성, 수행의무 이행시기, 유의적인 지급조건 | 수익인식 정책 |
|---|---|---|
| 상품판매수익 | 상품은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며, 이 시점에 청구서를 발행하고 수익이 인식됩니다. 청구서는 인도즉시 발행합니다. 상품에는 할인이 적용되며 할인금액을 차감한 대가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 제품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이 인수한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계약상 고객에게 반품권을 부여한 경우, 수익은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환원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정도까지 인식합니다. |
| 사용권판매수익(Cloud) |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Credit(포인트)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보유 Credit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판독서비스를 이용하며 판독 1건당 1Credit이 소진됩니다. Credit 제공은 대가를 선수령하는 방식과 기간 사용 정산 후 수령 방식이 있습니다. 선수령 방식은 고객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선급하였지만 그 재화의 이전 시점은 고객의 재량에 따르므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사용권판매의 수행의무는 고객이 Credit을 사용한 때에 이행되므로 고객이 판독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선수령의 경우 이미 수령한 계약 대가는 계약부채로 인식하며 Credit이 소진될 때 마다 계약부채를 차감하고 수익으로 인식합니다.기간 사용 정산 후 수령의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량 정산이 완료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 라이선스수익(Stand alone) |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DeepBrain, CXR 라이선스를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 용역과 함께 제공하며 라이선스 운용을 위한 서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버는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며, 라이선스는 사용기간이 유한하거나 영구적입니다. 계약대가는 계약에 따라 일시 또는 최대 7회차로 분할하여 수령하고 있습니다. | 서버는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이 인수한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유지보수 업무는 외주가 가능한 부분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며, 외주가 불가능한 부분은 확신보증으로 판단하여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의무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며, 이에 따라 라이선스는 사용권으로 판단되어 한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
| 기타수익 | 회사는 계약에 따라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연구용역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품, 사용권, 라이선스 수익 외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기타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연구과제를 완료한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만, 회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대로 그 수행의 효익을 고객이 얻고 동시에 소비하는 연구용역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 외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인식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5. 성격별 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재고자산의 변동 | (45,018) | (73,441) | (79,757) | (71,652) |
| 상품매입액 | 283,533 | 576,086 | 229,245 | 504,157 |
| 종업원급여 | 3,055,115 | 6,035,841 | 2,824,097 | 5,859,379 |
| 감가상각비 | 547,033 | 924,340 | 382,333 | 745,719 |
| 무형자산상각비 | 55,883 | 98,925 | 40,742 | 81,267 |
| 여비교통비 | 151,969 | 311,356 | 171,074 | 350,823 |
| 세금과공과 | 168,045 | 403,718 | 154,388 | 345,443 |
| 지급임차료 | 14,862 | 29,904 | 15,140 | 34,910 |
| 보험료 | 98,053 | 189,913 | 9,946 | 146,519 |
| 경상연구개발비 | 1,413,675 | 2,966,058 | 1,197,054 | 2,985,903 |
| 소모품비 | 17,257 | 101,556 | 37,361 | 147,705 |
| 지급수수료 | 2,885,199 | 5,752,652 | 3,536,130 | 6,895,130 |
| 광고선전비 | 983,428 | 1,918,196 | 466,963 | 1,532,428 |
| 외주용역비 | 11,247 | 175,083 | 115,493 | 169,913 |
| 기타영업비용 | 679,716 | 1,067,408 | 323,749 | 662,117 |
| 합 계 | 10,319,997 | 20,477,595 | 9,423,958 | 20,389,761 |
26. 종업원급여(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용으로 인식된 종업원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급여및상여 | 2,368,466 | 4,676,052 | 2,158,935 | 4,519,041 |
| 경상연구개발비(*) | 1,491,786 | 3,090,688 | 1,496,829 | 3,314,641 |
| 퇴직급여 | 289,609 | 558,851 | 268,596 | 574,429 |
| 복리후생비 | 397,039 | 800,938 | 396,292 | 763,633 |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 - | - | 274 | 2,276 |
| 합 계 | 4,546,900 | 9,126,529 | 4,320,926 | 9,174,020 |
(*) 정부보조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종업원급여 관련 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관련 부채 | 630,226 | 578,592 |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관련 부채 | 470,736 | 98,064 |
| 유급휴가 관련 부채 | 298,511 | 536,560 |
| 합 계 | 1,399,473 | 1,213,216 |
(3)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는 자격을 갖춘 모든 종업원들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반기 중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474,075천원입니다.
(4)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당반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 기 |
| 기초금액 | 578,592 | 412,216 |
| 당기 비용으로 인식 : | ||
| 당기근무원가 | 72,966 | 125,998 |
| 이자원가 | 11,810 | 15,491 |
| 소 계 | 84,776 | 141,489 |
| 이익잉여금으로 인식 : | ||
| 재측정손실(이익) | ||
| - 재무적 가정 | (32,460) | (14,997) |
| - 경험조정 | (682) | 161,148 |
| 소 계 | (33,142) | 146,151 |
| 기타 : | ||
| 퇴직금 지급 | - | (121,264) |
| 소 계 | - | (121,264) |
| 기말금액 | 630,226 | 578,592 |
(5)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평가에 대한 주요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할인율 | 4.97% | 4.25% |
| 기대임금상승률 | 5.00% | 5.00% |
27.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 | ||||
|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수익 | ||||
| - 현금성자산 및 장단기금융상품 | 3,367 | 7,828 | 6,055 | 14,885 |
| - 임차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 8,252 | 16,411 | 7,887 | 15,423 |
| 기타 금융수익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187,186 | 327,510 | 173,447 | 339,49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 | (30,549) | - |
| 금융수익 소계 | 198,805 | 351,749 | 156,840 | 369,801 |
| 금융비용 : | ||||
| 차입금 이자 | 72,111 | 145,540 | 87,628 | 182,900 |
| 리스부채 이자 | 3,478 | 10,134 | 15,233 | 33,464 |
| 복구충당부채 이자 | 2,710 | 5,391 | 2,598 | 5,168 |
| 파생상품 이자 | - | - | - | 7,397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353,741 | 1,353,741 | 729,969 | 729,969 |
| 금융비용 소계 | 1,432,040 | 1,514,806 | 835,428 | 958,898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순금융손익 | (1,233,235) | (1,163,057) | (678,588) | (589,097) |
28.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기타수익 : | ||||
| 외환차익 | 12,769 | 15,997 | 37,895 | 44,936 |
| 외화환산이익 | 18,118 | 75,282 | (14,278) | 9,397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2,407 | - | 273 |
| 파생상품거래이익 | - | - | 2,948 | 2,948 |
| 잡이익 | 33,811 | 49,708 | 74,628 | 123,299 |
| 기타수익 소계 | 64,698 | 143,394 | 101,193 | 180,853 |
| 기타비용 : | ||||
| 기부금 | - | 10,000 | - | - |
| 외환차손 | 3,762 | 17,322 | 4,578 | 12,202 |
| 외화환산손실 | (313) | 50 | 52,669 | 70,354 |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322 | - | 1,971 |
| 잡손실 | 2,883 | 7,512 | - | - |
| 신주인수권처분손실 | - | - | 13,234 | 13,234 |
| 기타비용 소계 | 6,332 | 35,206 | 70,481 | 97,761 |
29.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정된 당반기 및 전반기 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0. 주당손실
(1)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본주당손실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주)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보통주반기순손실 | (5,383,790,396) | (9,371,799,969) | (817,346,997) | (4,103,570,505)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4,001,823 | 14,001,823 | 14,001,274 | 13,997,883 |
| 보통주기본주당손실 | (385) | (669) | (58) | (293) |
(2)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본주당손실 계산에 사용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주)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기초 보통주식수(*) | 14,001,823 | 14,001,823 | 13,999,323 | 13,960,201 |
| 주식선택권 행사 | - | - | 1,951 | 981 |
|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 - | - | - | 36,701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4,001,823 | 14,001,823 | 14,001,274 | 13,997,883 |
(*) 각 기간의 기초를 나타냅니다.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반기순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잠재적 보통주의 희석화 효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손실은 기본주당손실과 동일합니다.
31. 현금흐름표(1) 당반기와 전반기의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반기순이익(손실) | (9,371,800) | (4,103,571) |
| 비현금흐름조정 : | ||
| 퇴직급여 | 84,775 | 70,744 |
| 감가상각비 | 924,340 | 745,719 |
| 무형자산상각비 | 98,925 | 81,267 |
| 주식보상비 | - | 2,276 |
| 외화환산손실 | 50 | 70,353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22 | 1,971 |
| 지급수수료 | 24,534 | 300 |
| 이자비용 | 161,065 | 228,928 |
| 이자수익 | (24,239) | (30,30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327,510) | (339,493) |
| 외화환산이익 | (75,282) | (9,397) |
| 유형자산처분이익 | (2,407) | (273) |
| 대손상각비 | 800,346 | 436,358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353,741 | 729,970 |
| 파생상품거래이익 | - | (2,948) |
| 소 계 | 3,018,660 | 1,985,467 |
|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변동 : |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55,525 | (307,399)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33,061) | (25,718)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02,297) | (735,160)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19,631) | (59,455)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70,557) | (71,652)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1,344,863 | (311,842)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70 | 1,436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1,740,064) | (96,522)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7,563) | (9,884) |
| 정부보조예수금의 증가(감소) | 99,400 | 86,458 |
| 계약부채의 증가(감소) | (131,375) | 1,657,250 |
| 소 계 | (604,690) | 127,512 |
|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6,957,830) | (1,990,592) |
(2) 당반기와 전반기의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비현금 투자활동거래와 비현금 재무활동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사용권자산의 취득 | - | 111,213 |
| 무형자산 취득 미지급금 | - | (28,691) |
| 취득중인무형자산 본계정대체 | 188,544 | 34,712 |
| 임차보증금 유동성대체 | 717,205 | - |
| 리스부채 유동성대체 | 16,971 | 630,219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 - | 600,000 |
|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 - | 230,982 |
| 복구충당부채 유동성대체 | 252,700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34,716 | - |
| 파생상품자산 유동성대체 | - | 185,690 |
| 파생상품부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대체 | - | 1,203,690 |
| 파생상품자산의 기타자본잉여금 대체 | 489,350 | - |
|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유동성대체 | 11,881 | - |
(3)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의 당반기와 전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기 초 | 현금흐름 | 비현금변동 | 기 말 |
| 기타증감 | ||||
| 유동리스부채 | 644,491 | (583,057) | 16,971 | 78,405 |
| 비유동리스부채 | 27,506 | - | (16,971) | 10,535 |
| 단기차입금 | 5,780,000 | (420,000) | - | 5,36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200,000 | (600,000) | - | 600,000 |
| 합 계 | 7,651,997 | (1,603,057) | - | 6,048,940 |
2) 전기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기 초 | 현금흐름 | 비현금변동 | 기 말 | ||
| 리스계약발생 | 전환사채 전환 | 기타증감 | ||||
| 유동리스부채 | 1,003,294 | (1,049,796) | (525) | - | 691,518 | 644,491 |
| 비유동리스부채 | 614,469 | - | 104,555 | - | (691,518) | 27,506 |
| 단기차입금 | 7,200,000 | (1,420,000) | - | - | - | 5,78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200,000 | (1,200,000) | - | - | 1,200,000 | 1,200,000 |
| 장기차입금 | 1,200,000 | - | - | - | (1,200,000) | - |
| 전환사채 | 227,959 | - | - | (227,959) | - | - |
| 합 계 | 11,445,722 | (3,669,796) | 104,030 | (227,959) | - | 7,651,997 |
32. 특수관계자 거래(1)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특수관계자 명칭 |
|---|---|
| 주요 경영진 | 이사, 집행임원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는 사내이사 및 대표집행임원으로부터 장기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받고있습니다.
(3)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내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기타 | 임직원 | 대여금 | 210,511 | - | - | 210,511 |
2) 전반기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내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기타 | 임직원 | 대여금 | 210,511 | - | - | 210,511 |
(5)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 대여금 | ||
| 기타 | 임직원 | 210,511 |
2) 전기말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 대여금 | ||
| 기타 | 임직원 | 210,511 |
(6)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단기종업원급여 | 437,395 | 903,084 | 578,005 | 1,337,045 |
| 퇴직급여 | 42,387 | 84,775 | 35,372 | 70,744 |
| 주식기준보상 | - | - | 274 | 5,684 |
| 합 계 | 479,782 | 987,859 | 613,651 | 1,413,473 |
33. 지급보증 및 약정사항
(1)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지급보증내역 | 지급보증처 | 한도금액 | 제공자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이행보증 | 판매처 | 1,880,844 | 1,446,150 | 서울보증보험 |
| 신용보증 | 기업은행 | 3,360,000 | 3,780,000 | 신용보증기금 |
| 합 계 | 5,240,844 | 5,226,150 | ||
(2)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타인에게 제공하는 보증은 없습니다.(3) 당반기말 현재 현대카드를 수익자로하여 질권 설정을(설정액 370,000천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석 7.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을 참고 바랍니다.
(4) 당반기말 현재 금융기관 관련 주요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은행명 | 약정내용 | 한도액 | 실행액 | 기타 |
| 기업은행 | 중소기업자금대출 | 4,200,000 | 3,360,000 | 신용보증기금 지급보증 |
| 온렌딩운전자금대출 | 3,000,000 | 600,000 | - | |
| 중소기업자금대출 | 2,000,000 | 2,000,000 | - | |
| 합 계 | 9,200,000 | 5,960,000 | ||
34.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내이사 및 대표집행임원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받고있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제 13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
| 제 12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13 기 반기말 | 제 12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33,858,572,008 | 35,204,605,676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631,295,562 | 2,873,173,252 |
| 단기금융상품 | 370,000,000 | 370,000,000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3,580,731,235 | 4,287,417,967 |
| 계약자산 | 65,268,000 | 131,817,000 |
| 재고자산 | 317,789,447 | 247,232,135 |
| 기타유동금융자산 | 713,638,170 | 600,726,76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4,533,783,347 | 25,190,824,432 |
| 기타유동자산 | 1,623,969,287 | 1,466,252,762 |
| 당기법인세자산 | 22,096,960 | 37,161,360 |
| 비유동자산 | 20,051,315,246 | 21,133,479,430 |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210,511,250 | 210,511,250 |
| 비유동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747,088,663 | 7,855,504,723 |
| 종속기업투자 | 8,675,501,709 | 8,675,501,709 |
| 유형자산 | 1,885,531,536 | 2,249,178,985 |
| 무형자산 | 1,391,407,942 | 1,040,617,283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41,274,146 | 1,102,165,480 |
| 자산총계 | 53,909,887,254 | 56,338,085,106 |
| 부채 | ||
| 유동부채 | 11,158,471,284 | 12,912,633,058 |
| 미지급금 및 기타채무 | 3,335,695,554 | 3,722,393,341 |
| 리스부채 | 78,404,711 | 644,490,643 |
| 계약부채 | 1,296,364,579 | 1,427,740,156 |
| 단기차입금 | 5,360,000,000 | 5,780,000,000 |
| 유동충당부채 | 258,090,446 | 0 |
| 기타유동부채 | 229,915,994 | 138,008,918 |
| 유동성장기차입금 | 600,000,000 | 1,200,000,000 |
| 비유동부채 | 1,646,522,721 | 1,851,136,222 |
| 장기미지급금 | 956,942,477 | 950,478,477 |
| 비유동리스부채 | 10,534,983 | 27,506,055 |
| 확정급여부채 | 630,226,147 | 578,592,489 |
| 기타충당부채 | 0 | 252,699,810 |
| 이연법인세부채 | 48,819,114 | 41,859,391 |
| 부채총계 | 12,804,994,005 | 14,763,769,280 |
| 자본 | ||
| 자본금 | 1,400,182,300 | 1,400,182,300 |
| 자본잉여금 | 90,373,664,072 | 89,945,385,592 |
| 기타자본구성요소 | 53,279,856,472 | 44,893,671,472 |
| 이익잉여금(결손금) | (103,948,809,595) | (94,664,923,538) |
| 자본총계 | 41,104,893,249 | 41,574,315,826 |
| 자본과부채총계 | 53,909,887,254 | 56,338,085,106 |
4-2.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13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12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13 기 반기 | 제 12 기 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영업수익 | 6,111,075,522 | 12,160,663,841 | 9,254,486,654 | 16,792,194,763 |
| 영업비용 | 10,265,285,076 | 20,323,619,778 | 9,694,742,125 | 19,984,080,275 |
| 영업이익(손실) | (4,154,209,554) | (8,162,955,937) | (440,255,471) | (3,191,885,512) |
| 금융수익 | 198,805,617 | 351,749,252 | 156,839,376 | 369,800,852 |
| 금융비용 | 1,432,040,445 | 1,514,806,287 | 835,428,099 | 958,898,182 |
| 기타수익 | 64,698,067 | 143,394,343 | 101,193,874 | 180,853,452 |
| 기타비용 | 6,332,024 | 35,205,763 | 70,480,958 | 97,760,696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329,078,339) | (9,217,824,392) | (1,088,131,278) | (3,697,890,086) |
| 법인세비용(수익) | 0 | 0 | 0 | 0 |
| 당기순이익(손실) | (5,329,078,339) | (9,217,824,392) | (1,088,131,278) | (3,697,890,086) |
| 기타포괄손익 | (8,534,247) | (8,534,247) | (50,128,514) | (50,128,514)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6,181,813 | 26,181,813 | (50,128,514) | (50,128,51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34,716,060) | (34,716,060) | 0 | 0 |
| 총포괄손익 | (5,337,612,586) | (9,226,358,639) | (1,138,259,792) | (3,748,018,600) |
| 주당이익(손실)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381) | (658) | (78) | (264) |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381) | (658) | (78) | (264) |
4-3.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 제 13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12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의 구성요소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결손금) | 자본의 구성요소 | |
| 2025.01.01 (기초자본) | 1,396,020,100 | 89,241,798,187 | 34,192,576,548 | (88,580,386,260) | 36,250,008,575 |
| 총포괄이익 | 0 | 0 | 0 | (3,748,018,600) | (3,748,018,600)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3,697,890,086) | (3,697,890,086) |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50,128,514) | (50,128,51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0 | 0 | 0 | 0 | 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50,128,514) | (50,128,514)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4,162,200 | 265,169,405 | (15,994,478) | 0 | 253,337,127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0 | 0 | 0 | 0 | 0 |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0 | 0 | 0 | 0 | 0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0 | 0 | 0 | 0 | 0 |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 3,912,200 | 224,040,755 | 0 | 0 | 227,952,955 |
| 신주발행비 지급 | 0 | (1,553,400) | (3,135,088) | 0 | (4,688,488) |
| 주식보상비 인식 | 0 | 0 | 1,447,660 | 0 | 1,447,660 |
| 주식선택권 행사 | 250,000 | 42,682,050 | (14,307,050) | 0 | 28,625,000 |
| 2025.06.30 (기말자본) | 1,400,182,300 | 89,506,967,592 | 34,176,582,070 | (92,328,404,860) | 32,755,327,102 |
| 2026.01.01 (기초자본) | 1,400,182,300 | 89,945,385,592 | 44,893,671,472 | (94,664,923,538) | 41,574,315,826 |
| 총포괄이익 | 0 | 0 | (34,716,060) | (9,191,642,579) | (9,226,358,639)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9,217,824,392) | (9,217,824,392) |
| 기타포괄손익 | 0 | 0 | (34,716,060) | 26,181,813 | (8,534,24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0 | 0 | (34,716,060) | 0 | (34,716,06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26,181,813 | 26,181,813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0 | 428,278,480 | 8,420,901,060 | (92,243,478) | 8,756,936,062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0 | 492,732,000 | 10,000,000,000 | 0 | 10,492,732,000 |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0 | (64,453,520) | (1,560,000,000) | 0 | (1,624,453,520)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0 | 0 | 0 | (92,243,478) | (92,243,478) |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 0 | 0 | 0 | 0 | 0 |
| 신주발행비 지급 | 0 | 0 | (19,098,940) | 0 | (19,098,940) |
| 주식보상비 인식 | 0 | 0 | 0 | 0 | 0 |
| 주식선택권 행사 | 0 | 0 | 0 | 0 | 0 |
| 2026.06.30 (기말자본) | 1,400,182,300 | 90,373,664,072 | 53,279,856,472 | (103,948,809,595) | 41,104,893,249 |
4-4.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 제 13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12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원) |
| 제 13 기 반기 | 제 12 기 반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6,957,440,237) | (1,767,466,327)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6,819,266,794) | (1,569,587,850) |
| 이자의 수취 | 7,827,124 | 9,734,309 |
| 이자의 지급 | (161,064,967) | (228,928,576) |
| 법인세환급(납부) | 15,064,400 | 21,315,79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25,394,142 | (21,441,759,312)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14,217,698,086 | 17,035,245,221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50,000,000 | 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 | 13,984,550,813 | 16,926,548,36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처분 | 73,700,000 | 108,341,315 |
| 유형자산의 처분 | 9,447,273 | 355,544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14,192,303,944) | (38,477,004,533)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50,000,000) | (15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취득 | (13,000,000,000) | (30,621,048,62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취득 | 0 | (5,083,143,249) |
| 종속기업투자주식 취득 | 0 | (1,996,86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568,055,050) | (410,438,801) |
| 무형자산의 취득 | (474,248,894) | (155,513,859)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0 | (60,000,0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6,664,529,138 | 21,184,505,829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10,000,000,000 | 23,757,826,772 |
| 주식선택권 행사 | 0 | 28,625,000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10,000,000,000 | 23,729,201,772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3,335,470,862) | (2,573,320,943) |
| 리스부채 상환 | (583,057,004) | (548,632,455) |
| 신주발행비 지급 | (19,098,940) | (1,553,400) |
| 전환사채의 전환 | 0 | (3,135,088) |
| 유동성 장기차입금의 상환 | (600,000,000) | (600,000,0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420,000,000) | (1,420,000,000) |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1,621,071,440) | 0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92,243,478) | 0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25,639,267 | (25,266,417)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241,877,690) | (2,049,986,227)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873,173,252 | 5,219,740,861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2,631,295,562 | 3,169,754,634 |
5. 재무제표 주석
| 제 13 (당) 기 반기 2026년 06월 30일 현재 |
| 제 12 (전) 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뷰노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뷰노(이하 '당사')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2014년 12월 10일에 주식회사 뷰노코리아를 사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년 4월 28일에 주식회사 뷰노코리아에서 주식회사 뷰노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79, 9층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설립 이후 수차례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1,400,182천원으로 주요 주주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이예하 | 2,154,058 | 15.38% |
| 기타 | 11,847,765 | 84.62% |
| 합 계 | 14,001,823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2) 추정과 판단1)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반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측정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 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 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하기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반기재무제표에 적용된 회계정책은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당반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당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당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당사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 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① 주요 영향 평가
당사는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 입니다. 당사는 새로운 수익과 비용의 분류를 반영한 회계결산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중 지속적인 시스템의 정합성 검증 및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6월30일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제1118호의 적용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잠재적 영향이 식별되었습니다.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변동
제1118호의 수익과 비용 분류에 따르면 현행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 유형자산 처분손익, 유·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등이 영업 범주로 분류됩니다. 이자수익, 배당금 수익,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손익 등은 투자 범주로, 이자비용, 사채상환 손익 등은 재무 범주로 분류되며, 외환차이는 해당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의 수익 및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의 변동 결과 당사의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으나 영업손익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행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 지분법손익을 투자 범주로 재분류하는 것은 영업손익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개정으로 현행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는 이자 수취, 이자 지급 및 배당금 수입이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됨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평가당사는 IR 발표자료를 통해 보고하는 조정EBITDA 및 조정영업손익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IR 발표자료 이외에 외부에 보고 중인 다른 지표들 중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 평가한편, 당사는 투자부동산에 대한 투자 사업이 당사의 주된 사업활동인지 여부를 평가 중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에 유의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영업부문(1) 부문수익당사는 단일 사업부문(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 제작)을 영위하고 있습니다.(2) 지역에 대한 정보
당사의 수익을 지리적 시장에 따라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국내 | 12,066,795 | 16,474,986 |
| 해외 | 93,869 | 317,209 |
| 합 계 | 12,160,664 | 16,792,195 |
(3)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당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객은 없습니다.
5. 금융상품 및 재무위험관리 정책(1)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및 공정가치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포함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1)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합 계 | 수준 1 | 수준 3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24,533,783 | - | 24,533,783 | - | 24,533,78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 7,747,089 | 7,747,089 | 98,908 | 7,648,181 |
| 파생상품자산 | - | - | 90,509 | - | 90,509 | - | 90,509 |
| 소 계 | - | - | 24,624,292 | 7,747,089 | 32,371,381 | 98,908 | 32,272,473 |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631,296 | - | - | - | 2,631,296 | - | - |
| 단기금융상품 | 370,000 | - | - | - | 370,000 |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791,242 | - | - | - | 3,791,242 | - | - |
| 기타금융자산 | 764,403 | - | - | - | 764,403 | - | - |
| 소 계 | 7,556,941 | - | - | - | 7,556,941 | - | - |
| 금융자산 합계 | 7,556,941 | - | 24,624,292 | 7,747,089 | 39,928,322 | 98,908 | 32,272,473 |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 | |||||||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 | 4,292,638 | - | - | 4,292,638 | - | - |
| 리스부채 | - | 88,940 | - | - | 88,940 | - | - |
| 차입금 | - | 5,960,000 | - | - | 5,960,000 | - | - |
| 소 계 | - | 10,341,578 | - | - | 10,341,578 | - | - |
| 금융부채 합계 | - | 10,341,578 | - | - | 10,341,578 | - | - |
2) 전기말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합 계 | 수준 1 | 수준 3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25,190,824 | - | 25,190,824 | - | 25,190,82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 7,855,505 | 7,855,505 | 133,624 | 7,721,881 |
| 파생상품자산 | - | - | 954,901 | - | 954,901 | - | 954,901 |
| 소 계 | - | - | 26,145,725 | 7,855,505 | 34,001,230 | 133,624 | 33,867,606 |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873,173 | - | - | - | 2,873,173 | - | - |
| 단기금융상품 | 370,000 | - | - | - | 370,000 |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497,929 | - | - | - | 4,497,929 | - | - |
| 기타금융자산 | 747,991 | - | - | - | 747,991 | - | - |
| 소 계 | 8,489,093 | - | - | - | 8,489,093 | - | - |
| 금융자산 합계 | 8,489,093 | - | 26,145,725 | 7,855,505 | 42,490,323 | 133,624 | 33,867,606 |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 | |||||||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 | 4,672,871 | - | - | 4,672,871 | - | - |
| 리스부채 | - | 671,997 | - | - | 671,997 | - | - |
| 차입금 | - | 6,980,000 | - | - | 6,980,000 | - | - |
| 소 계 | - | 12,324,868 | - | - | 12,324,868 | - | - |
| 금융부채 합계 | - | 12,324,868 | - | - | 12,324,868 | - | - |
(2)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당반기와 전기의 금융상품의 범주별로 분석한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합 계 | |
| 수 익 : | |||||
| 이자수익 | 24,240 | - | - | - | 24,24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327,510 | - | 327,510 |
| 외환차익 | 413 | 15,584 | - | - | 15,997 |
| 외화환산이익 | 75,259 | 23 | - | - | 75,282 |
| 소 계 | 99,912 | 15,607 | 327,510 | - | 443,029 |
| 비 용 : | |||||
| 이자비용 | - | 161,065 | - | - | 161,065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 | 1,353,741 | 1,353,741 |
| 외환차손 | 528 | 16,794 | - | - | 17,322 |
| 외화환산손실 | 46 | 4 | - | - | 50 |
| 소 계 | 574 | 177,863 | - | 1,353,741 | 1,532,178 |
2) 전기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합 계 | |
| 수 익 : | |||||
| 이자수익 | 56,484 | - | - | - | 56,48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556,440 | - | 556,440 |
| 외환차익 | 7,271 | 48,892 | - | - | 56,163 |
| 외화환산이익 | 3,864 | 450 | - | - | 4,314 |
| 소 계 | 67,619 | 49,342 | 556,440 | - | 673,401 |
| 비 용 : | |||||
| 이자비용 | - | 418,220 | - | - | 418,220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 | 1,053,512 | 1,053,512 |
| 외환차손 | 3,638 | 39,678 | - | - | 43,316 |
| 외화환산손실 | 52,798 | - | - | - | 52,798 |
| 소 계 | 56,436 | 457,898 | - | 1,053,512 | 1,567,846 |
(3) 다음 표는 수준 3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유의적이지만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와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 구분 | 공정가치(단위 : 천원) | 공정가치서열체계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 측정치 간의연관성 |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 투자지분증권 | 25,077,623 | 25,808,364 | 수준3 | 조정순자산가치법 | - | - |
| 투자지분증권 | 4,289,977 | 4,289,977 | 수준3 | 현금흐름할인법(DCF Method) | - | - |
| 투자지분증권 | 2,814,364 | 2,814,364 | 수준3 | 옵션가격결정모형(T-F Hull) | 할인율, 주가변동성 | 추정된 공정가치는 다음에 따라 증가(감소)합니다.- 할인율이 낮아지는(높아지는) 경우- 주가변동성이 높아지는(낮아지는) 경우 |
| 신종자본증권매도청구권 | 90,509 | 954,901 | 수준3 | 옵션가격결정모형(T-F Hull) | 할인율, 주가변동성 | 추정된 공정가치는 다음에 따라 증가(감소)합니다. - 할인율이 낮아지는(높아지는) 경우 - 주가변동성이 높아지는(낮아지는) 경우 |
(4) 수준3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반기
| (단위 : 천원) | ||
|---|---|---|
| 구분 | 지분증권 및채무증권 | 신종자본증권매도청구권 |
| 기초금액 | 32,912,705 | 954,901 |
| 취득 | 13,000,000 | - |
| 처분 | (14,058,251) | - |
| 발행 | - | 492,732 |
| 공정가치평가 | 327,510 | (1,353,742) |
| 행사 | - | (3,382) |
| 기말금액 | 32,181,964 | 90,509 |
2) 전기
| (단위 : 천원) | |||
|---|---|---|---|
| 구분 | 지분증권 및채무증권 | 파생상품부채 | 신종자본증권매도청구권 |
| 기초금액 | 7,648,562 | 1,206,638 | 1,569,995 |
| 취득 | 46,255,394 | - | - |
| 처분 | (22,316,898) | (1,206,638) | - |
| 발행 | - | - | 438,418 |
| 공정가치평가 | 1,325,647 | - | (1,053,512) |
| 기말금액 | 32,912,705 | - | 954,901 |
(5) 신용위험1)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정도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631,296 | 2,873,173 |
| 단기금융상품 | 370,000 | 37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791,242 | 4,497,929 |
| 기타금융자산 | 854,912 | 1,702,89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4,533,783 | 25,190,82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747,089 | 7,855,505 |
| 합 계 | 39,928,322 | 42,490,323 |
2)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각 지역별 신용위험의 노출정도당사의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은 모두 국내 및 아시아, 유럽, 중동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3)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 평가당사는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이 연체에서 제각이 되기까지의 가능성을 기초로 채무불이행률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자산에 대해 설립 이래 연체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은 "주석8.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유동성 위험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1년 미만 | 1년 이상 ~5년 미만 |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4,292,638 | 4,292,638 | 3,335,696 | 956,942 |
| 리스부채 | 88,940 | 91,556 | 80,697 | 10,859 |
| 차입금 | 5,960,000 | 6,137,832 | 6,137,832 | - |
| 합 계 | 10,341,578 | 10,522,026 | 9,554,225 | 967,801 |
2) 전기말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1년 미만 | 1년 이상 ~5년 미만 |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4,672,871 | 4,672,871 | 3,722,393 | 950,478 |
| 리스부채 | 671,997 | 684,747 | 656,257 | 28,490 |
| 차입금 | 6,980,000 | 7,051,791 | 7,051,791 | - |
| 합 계 | 12,324,868 | 12,409,409 | 11,430,441 | 978,968 |
(7) 이자율위험변동금리부 금융상품의 이자율변동위험은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한 재무상태표 항목의 가치변동(공정가치) 위험과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비용의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이자율변동위험은 주로 예금 및 변동금리부 차입금에서 비롯되며, 당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1% 변동할 경우, 당사의 손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변동이자율 금융상품 | ||
| 현금성자산 | 2,631,296 | 2,873,173 |
| 유동성장기차입금 | (600,000) | (1,200,000) |
| 금융상품 순투자 | 2,031,296 | 1,673,173 |
| 손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 | ||
| 이자율 1% 증가시 | 20,313 | 16,732 |
| 이자율 1% 감소시 | (20,313) | (16,732) |
(8) 자본관리당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본조달비용을 최소화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구조는 차입금과 사채 등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차입금과 자본으로 관리하며, 당사의 경영진은 순차입금비율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차입금 및 사채 | 5,960,000 | 6,980,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631,296 | 2,873,173 |
| 순차입금 | 3,328,704 | 4,106,827 |
| 총자본 | 41,104,893 | 41,574,316 |
| 순차입금비율 | 8.10% | 9.88% |
6. 현금및현금성자산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보통예금 | 2,631,296 | 2,873,173 |
| 합 계 | 2,631,296 | 2,873,173 |
7.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금융기관 | 당반기말 | 전기말 | 제한내용 |
| 단기금융상품 | 기업은행 | 370,000 | 370,000 | 질권설정 |
| 합 계 | 370,000 | 370,000 | ||
8. 매출채권및기타채권(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매출채권 | 6,042,651 | - | 5,853,618 | - |
| 차감 : 대손충당금 | (2,510,417) | - | (1,710,071) | - |
| 매출채권(순액) | 3,532,234 | - | 4,143,547 | - |
| 기타채권 | ||||
| 받을어음 | - | - | 128,436 | - |
| 미수금 | 44,152 | - | 11,091 | - |
| 미수수익 | 4,345 | - | 4,344 | - |
| 특수관계자 대여금 | - | 210,511 | - | 210,511 |
| 소 계 | 48,497 | 210,511 | 143,871 | 210,511 |
| 합 계 | 3,580,731 | 210,511 | 4,287,418 | 210,511 |
(2) 당반기와 전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 기 |
| 기초 | 1,710,071 | 887,331 |
| 설정 | 800,346 | 822,740 |
| 기말 | 2,510,417 | 1,710,071 |
9. 재고자산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상품 | 364,004 | 293,447 |
| 차감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46,215) | (46,215) |
| 합 계 | 317,789 | 247,232 |
10. 기타유동자산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선급금 | 1,369,517 | 1,254,350 |
| 선급비용 | 254,452 | 211,903 |
| 합 계 | 1,623,969 | 1,466,253 |
11.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피투자기업 | 업종 | 당반기말 | 전기말 |
| 지분상품 | 삼성MMF법인제1호-C | 기타 | 4,204,092 | 4,145,235 |
| IBK그랑프리국공채MMF | 기타 | 17,318,502 | 18,006,417 | |
| 지역수협정기예금특정금전신탁 | 기타 | 1,004,285 | 1,019,534 | |
| 지역수협정기예금신탁 | 기타 | 2,006,904 | 2,019,638 | |
| 합 계 | 24,533,783 | 25,190,824 | ||
| 재무상태표: | ||||
| - 유동 | 24,533,783 | 25,190,824 | ||
| 합 계 | 24,533,783 | 25,190,824 |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피투자기업 | 업종 | 당반기말 | 전기말 |
| 지분상품 | 닥프렌즈(주) | 병원전용 메신저 개발 | 128,035 | 128,035 |
| 케이클라비스-넥스트랜스 신기술조합 제3호 | 투자 | 455,643 | 455,643 | |
| 주식회사 온코소프트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524,668 | 1,524,668 | |
| 스마트 대한민국 KT 넥스트 투자조합 | 투자 | 88,196 | 161,896 | |
| 주식회사 덴컴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644,680 | 644,680 | |
| (주)퍼즐에이아이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992,595 | 1,992,595 | |
| (주)코어라인소프트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913,272 | 2,947,988 | |
| 합 계 | 7,747,089 | 7,855,505 | ||
12. 종속기업투자주식(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회사명 | 주요영업 | 법인설립 및영업소재지 | 결산월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지분율(%) | 취득원가 | 손상차손 누계액 | 장부금액 | 지분율(%) | 취득원가 | 손상차손 누계액 | 장부금액 | ||||
| VUNO MED Inc. |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미국 | 12월 | 100.00 | 9,252,230 | (576,728) | 8,675,502 | 100.00 | 9,252,230 | (576,728) | 8,675,502 |
(2) 당반기와 전기 중 종속기업투자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반기
| (단위 : 천원) | ||||||
|---|---|---|---|---|---|---|
| 회사명 | 기 초 | 취 득 | 처 분 | 손 상 | 대 체 | 기 말 |
| VUNO MED Inc. | 8,675,502 | - | - | - | - | 8,675,502 |
2) 전기
| (단위 : 천원) | ||||||
|---|---|---|---|---|---|---|
| 회사명 | 기 초 | 취 득 | 처 분 | 손 상 | 대 체 | 기 말 |
| VUNO MED Inc. | 7,159,537 | 1,996,860 | - | (480,895) | - | 8,675,502 |
13. 유형자산당반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기계장치 | 비품 | 시설장치 | 건설중인자산 | 사용권자산 | 합 계 | |
| 부동산 | 차량운반구 | ||||||
| 취득원가 : | |||||||
| 전기초 | 696,746 | 1,327,166 | 1,581,186 | 25,500 | 4,681,308 | 100,655 | 8,412,561 |
| 취득 | - | 598,546 | 17,000 | 58,800 | 111,213 | - | 785,559 |
| 처분 | - | (43,277) | - | - | - | - | (43,277) |
| 대체 | - | - | 84,000 | (84,300) | (525) | - | (825) |
| 전기말 | 696,746 | 1,882,435 | 1,682,186 | - | 4,791,996 | 100,655 | 9,154,018 |
| 당반기초 | 696,746 | 1,882,435 | 1,682,186 | - | 4,791,996 | 100,655 | 9,154,018 |
| 취득 | - | 568,055 | - | - | - | - | 568,055 |
| 처분 | - | (121,158) | - | - | - | - | (121,158) |
| 당반기말 | 696,746 | 2,329,332 | 1,682,186 | - | 4,791,996 | 100,655 | 9,600,915 |
| 감가상각누계액 : | |||||||
| 전기초 | 656,519 | 687,400 | 959,378 | - | 3,089,266 | 27,261 | 5,419,824 |
| 감가상각 | 21,354 | 254,548 | 260,970 | - | 956,384 | 25,163 | 1,518,419 |
| 처분 | - | (33,449) | - | - | - | - | (33,449) |
| 전기말 | 677,873 | 908,499 | 1,220,348 | - | 4,045,650 | 52,424 | 6,904,794 |
| 당반기초 | 677,873 | 908,499 | 1,220,348 | - | 4,045,650 | 52,424 | 6,904,794 |
| 감가상각 | 4,552 | 148,107 | 121,504 | - | 637,595 | 12,582 | 924,340 |
| 처분 | - | (113,797) | - | - | - | - | (113,797) |
| 당반기말 | 682,425 | 942,809 | 1,341,852 | - | 4,683,245 | 65,006 | 7,715,337 |
| 정부보조금 : | |||||||
| 전기초 | 20 | 25 | - | - | - | - | 45 |
| 전기말 | 20 | 25 | - | - | - | - | 45 |
| 당반기초 | 20 | 25 | - | - | - | - | 45 |
| 당반기말 | 20 | 25 | - | - | - | - | 45 |
| 장부금액 : | |||||||
| 전기말 | 18,853 | 973,911 | 461,838 | - | 746,346 | 48,231 | 2,249,179 |
| 당반기말 | 14,301 | 1,386,498 | 340,334 | - | 108,751 | 35,649 | 1,885,533 |
14. 무형자산당반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특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 소프트웨어 | 건설중인자산 | 기타무형자산 | 합 계 |
| 취득원가 : | |||||||
| 전기초 | 473,376 | 108,757 | 20,458 | 290,105 | 455,333 | 52,500 | 1,400,529 |
| 취득 | - | - | - | 3,109 | 363,385 | - | 366,494 |
| 대체(*) | 57,659 | 14,547 | 4,348 | - | (114,398) | - | (37,844) |
| 전기말 | 531,035 | 123,304 | 24,806 | 293,214 | 704,320 | 52,500 | 1,729,179 |
| 당반기초 | 531,035 | 123,304 | 24,806 | 293,214 | 704,320 | 52,500 | 1,729,179 |
| 취득 | - | - | - | 314,861 | 159,388 | - | 474,249 |
| 대체(*) | 133,339 | 46,391 | 8,814 | - | (213,077) | - | (24,533) |
| 당반기말 | 664,374 | 169,695 | 33,620 | 608,075 | 650,631 | 52,500 | 2,178,895 |
| 상각누계액 : | |||||||
| 전기초 | 204,805 | 49,494 | 9,342 | 223,705 | - | 44,500 | 531,846 |
| 상각 | 83,686 | 22,531 | 4,730 | 37,895 | - | 7,865 | 156,707 |
| 전기말 | 288,491 | 72,025 | 14,072 | 261,600 | - | 52,365 | 688,553 |
| 당반기초 | 288,491 | 72,025 | 14,072 | 261,600 | - | 52,365 | 688,553 |
| 상각 | 49,978 | 12,101 | 2,557 | 34,223 | - | 66 | 98,925 |
| 당반기말 | 338,469 | 84,126 | 16,629 | 295,823 | - | 52,431 | 787,478 |
| 정부보조금 : | |||||||
| 전기초 | 9 | - | - | - | - | - | 9 |
| 전기말 | 9 | - | - | - | - | - | 9 |
| 당반기초 | 9 | - | - | - | - | - | 9 |
| 당반기말 | 9 | - | - | - | - | - | 9 |
| 장부금액 : | |||||||
| 전기말 | 242,535 | 51,279 | 10,734 | 31,614 | 704,320 | 135 | 1,040,617 |
| 당반기말 | 325,896 | 85,569 | 16,991 | 312,252 | 650,631 | 69 | 1,391,408 |
(*) 건설중인자산에서 비용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5. 기타금융자산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파생상품자산 | 721 | 89,788 | 600,727 | 354,174 |
| 임차보증금 | 717,205 | 43,944 | - | 761,149 |
| 현재가치할인차금 | (4,288) | (3,958) | - | (24,658) |
| 기타보증금 | - | 11,500 | - | 11,500 |
| 합 계 | 713,638 | 141,274 | 600,727 | 1,102,165 |
16. 미지급금및기타채무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미지급금및기타채무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 미지급금 | 1,890,842 | 956,942 | 643,751 | 950,478 |
| 미지급비용 | 1,444,854 | - | 3,078,642 | - |
| 합 계 | 3,335,696 | 956,942 | 3,722,393 | 950,478 |
17. 정부보조금당사가 당반기 중 수행완료하거나, 보고기간말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금액 후 정산방식
| (단위 : 천원) | ||||||
|---|---|---|---|---|---|---|
| 구분 | 내역 | |||||
| 사업명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차 |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 AI 기반 CDSS 개발 컨소시엄 4차 | 의료기관실증기반디지털헬스케어연구개발 3차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 첨단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사업 | 연구중심병원 도약지원사업(C-LINK) |
| 과제명 | 대규모 언어모델과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중환자 발생 예측 및 안전한 이송 지원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 | 딥러닝 기반 실시간 중환자실 환자 상태악화 위험도 평가 시스템 개발 | 심질환자 대상 심전도자가측정 플랫폼의유효성 평가를 위한실증 연구 | 대규모 언어모델과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중환자 발생 예측 및 안전한 이송 지원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 | 일반병동 내 패혈증,급성호흡부전 발생 조기 감지 AI 의료기기의임상 및 인허가 개발 | 멀티모달 바이오마커기반 난치성 질환 진단최적화 및 임상실증 |
| 총과제 수행기간 | 2025.05.01~ 2026.02.28 | 2025.01.01~2026.06.30 | 2025.01.01~2026.12.31 | 2026.03.01~2027.02.28 | 2026.03.31~2026.12.31 | 2026.04.01~2026.12.31 |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총사업비 | 288,065 | 521,150 | 83,255 | 248,000 | 471,000 | 10,334 |
| 정부출연금 | 278,750 | 504,338 | 79,295 | 240,000 | 439,600 | 10,000 |
| 민간부담금 | 9,315 | 16,812 | 3,960 | 8,000 | 31,400 | 334 |
| 연구비 집행액 | 287,081 | 520,978 | 80,929 | - | 103 | - |
| 미집행액 | 984 | 172 | 2,326 | 248,000 | 470,897 | 10,334 |
| 장기미지급금 | - | 224,296 | 18,758 | 40,535 | - | - |
당사는 상기 정부출연금 중 상환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비유동부채의 장기미지급금(과제 종료 후 해당 기술의 상용화 기간을 고려하여 상환의무를 유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선출연방식
| (단위 : 천원) | |||
|---|---|---|---|
| 구분 | 내역 | ||
| 사업명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 데이터 파트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 GPU 파트 | 2026년 AI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 |
| 과제명 | 글로벌 프론티어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국내 AI 혁신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 글로벌 프론티어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국내 AI 혁신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 인공지능 기반 심뇌혈관질환 탐지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한세종시민의 심장건강관리 플랫폼 실증 |
| 총과제 수행기간 | 2026.01.01~2026.06.30 | 2026.01.21~2026.06.30 | 2026.05.01~2026.12.31 |
| 전문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지능정보산업진흥원 | 세종테크노파크 |
| 총사업비 | 46,500 | 128,029 | 180,000 |
| 정부출연금 | 45,000 | 127,358 | 180,000 |
| 민간부담금 | 1,500 | 671 | - |
| 연구비 집행액 | 46,500 | 128,029 | 56,781 |
| 미집행액 | - | - | 123,219 |
| 장기미지급금 | - | - | - |
18. 리스당사는 본사 건물, 창고 및 차량운반구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을 임차하고 있으며, 이러한 리스는 단기리스이거나 소액자산리스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합니다.(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사용권자산(*) | ||
| 부동산 | 108,751 | 746,346 |
| 차량운반구 | 35,649 | 48,230 |
| 합 계 | 144,400 | 794,576 |
| 리스부채 | ||
| 유동 | 78,405 | 644,491 |
| 비유동 | 10,535 | 27,506 |
| 합 계 | 88,940 | 671,997 |
(*) 재무상태표 상 유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 부동산 | 637,595 | 476,956 |
| 차량운반구 | 12,582 | 12,582 |
| 소 계 | 650,177 | 489,538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0,134 | 33,464 |
| 단기리스 | 2,727 | 2,727 |
| 소액자산리스 | 3,058 | 2,776 |
| 합 계 | 666,096 | 528,505 |
(3) 당반기와 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반기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기 초 | 이자비용 | 리스료 지급 | 기타 | 기 말 |
| 유동리스부채 | 644,491 | 10,134 | (593,191) | 16,971 | 78,405 |
| 비유동리스부채 | 27,506 | - | - | (16,971) | 10,535 |
| 합 계 | 671,997 | 10,134 | (593,191) | - | 88,940 |
2) 전기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기 초 | 계약발생 및 연장 | 이자비용 | 리스료 지급 | 기타 | 기 말 |
| 유동리스부채 | 1,003,294 | (525) | 55,833 | (1,105,629) | 691,518 | 644,491 |
| 비유동리스부채 | 614,469 | 104,555 | - | - | (691,518) | 27,506 |
| 합 계 | 1,617,763 | 104,030 | 55,833 | (1,105,629) | - | 671,997 |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리스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리스부채에서 발생한 현금유출 | 593,191 | 582,096 |
| 단기리스 비용 | 2,727 | 2,727 |
| 소액리스 비용 | 3,058 | 2,776 |
| 합 계 | 598,976 | 587,599 |
19. 차입금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유동 | |
| 단기차입금 | 5,360,000 | 5,780,000 |
| 장기차입금 | 600,000 | 1,200,000 |
| 합 계 | 5,960,000 | 6,980,000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구 분 | 이자율 | 만기 | 당반기말 | 전기말 |
| 단기차입금 | 기업은행 | 5.04% | 2027-02-09 | 2,000,000 | 2,000,000 |
| 기업은행 | 4.51% | 2027-03-12 | 3,360,000 | 3,780,000 | |
| 합 계 | 5,360,000 | 5,780,000 |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구 분 | 이자율 | 만기 | 당반기말 | 전기말 |
| 장기차입금 | 기업은행 | 4.35% | 2026-12-15 | 600,000 | 1,200,000 |
| 소 계 | 600,000 | 1,200,000 | |||
| 차감 : 유동성장기차입금 | (600,000) | (1,200,000) | |||
| 장기차입금 잔액 | - | - | |||
20. 기타유동부채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선수금 | 4,101 | 4,031 |
| 예수금 | 122,981 | 130,544 |
| 정부보조예수금 | 102,834 | 3,434 |
| 합 계 | 229,916 | 138,009 |
21. 충당부채당사는 원상복구의무가 존재하는 사무실 임차와 관련하여 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하였으며, 동 금액을 사용권자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당반기와 전기 중 복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 기 |
| 기초금액 | 252,700 | 242,254 |
| 이자비용 | 5,390 | 10,446 |
| 기말금액 | 258,090 | 252,700 |
22. 자본금과 자본잉여금(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수권주식수(*) | 50,000,000 주 | 50,000,000 주 |
| 주당액면금액 | 100 원 | 100 원 |
| 발행주식수 | 14,001,823 주 | 14,001,823 주 |
| 자본금 | 1,400,182 | 1,400,182 |
(*) 당반기말 현재 수권주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0주입니다.(2) 당반기와 전기 중 발행주식수(유통주식수)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주) | ||
|---|---|---|
| 구 분 | 당반기 | 전 기 |
| 보통주 | 보통주 | |
| 기초 발행주식수 | 14,001,823 | 13,960,201 |
| 전환우선주 전환 | - | 39,122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 | 2,500 |
| 기말 발행주식수 | 14,001,823 | 14,001,823 |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87,452,634 | 87,452,634 |
| 전환권매입손익 | 69,486 | 69,486 |
| 기타자본잉여금 | 2,851,544 | 2,423,266 |
| 합 계 | 90,373,664 | 89,945,386 |
(4) 당반기와 전기 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 기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
| 기초금액 | 1,400,182 | 89,945,386 | 1,396,020 | 89,241,798 |
| 신종자본증권 발행(*1) | - | 492,732 | - | 438,418 |
| 신종자본증권 상환(*2) | - | (64,454) | - | - |
| 전환사채전환 | - | - | 3,912 | 223,028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 | - | 250 | 42,142 |
| 기말금액 | 1,400,182 | 90,373,664 | 1,400,182 | 89,945,386 |
(*1) 당반기 중 발행한 제5회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에 내재된 매도청구권 금액입니다(*2) 전기 이전에 발행한 제2회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에 내재된 매도청구권 금액입니다.
23. 기타자본항목(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신종자본증권(*) | 52,541,994 | 44,121,09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2,792,988 | 2,792,98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2,055,126) | (2,020,410) |
| 합 계 | 53,279,856 | 44,893,671 |
(*) 당사는 당반기 중 제5회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발행일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습니다. 동 전환사채는 만기일에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없이 정지할 수 있으므로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에 대한 주요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구 분 | 내 용 |
| 종 류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 권면총액 | 8,840,000,000원 (*1)(*4) |
| 표면 이자율(%) | 4.00% (*2) |
| 만기 이자율(%) | 6.00% (*2) |
|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만기보장수익률 연6.0%, 3개월 단위 복리적용) |
| 전환청구기간 | 2025.03.26 ~ 2054.02.26 |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 | 20,095원 (*3) |
| 전환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주식수 | 439,910주 (*3)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
|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최대 15%의 범위내에서 연결실체 또는 연결실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원금과 연복리 2%(3개월 복리계산)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채 매도 청구 가능 |
(*1) 당반기 중 제2회 영구 전환사채는 2026년 2월 26일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에 따라 만기 전 사채취득 방식으로 15.6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전환된 전환사채의 총액은 88.4억원이며, 취득한 사채는 전량 소각처리하였습니다.(*2) 당사 제2회 영구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의거하여,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함에 따라 표면이자율 및 만기보장수익률에 각 4.0%를 가산하는 Step-up 조항이 적용되어 표면 이자율은 연 4.00%, 만기 이자율은 연 6.00%로 조정되었습니다.(*3) 2026년 02월 27일 제5회 영구 전환사채가 발행됨에 따라, 전환가격 및 전환주식수가 조정되었습니다.
2)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구 분 | 내 용 |
| 종 류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 권면총액 | 23,729,201,772원 |
| 표면 이자율(%) | 0.00% |
| 만기 이자율(%) | 5.00% |
|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만기보장수익률 연5.0%, 3개월 단위 복리적용) |
| 전환청구기간 | 2025.12.27 ~ 2054.11.27 |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 | 25,337원 |
| 전환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주식수 | 936,543주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
|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최대 20%의 범위내에서 연결실체 또는 연결실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원금과 연복리 5%(3개월 복리계산)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채 매도 청구 가능 |
3)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구 분 | 내 용 |
| 종 류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 권면총액 | 10,000,000,000원 |
| 표면 이자율(%) | 0.00% |
| 만기 이자율(%) | 5.00% |
|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만기보장수익률 연5.0%, 3개월 단위 복리적용) |
| 전환청구기간 | 2026.12.10 ~ 2055.11.10 |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 | 27,667원 |
| 전환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주식수 | 361,441주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
|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최대 20%의 범위내에서 연결실체 또는 연결실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원금과 연복리 5%(3개월 복리계산)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채 매도 청구 가능 |
4)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구 분 | 내 용 |
| 종 류 |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 |
| 권면총액 | 10,000,000,000원 |
| 표면 이자율(%) | 0.00% |
| 만기 이자율(%) | 5.00% |
|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만기보장수익률 연5.0%, 3개월 단위 복리적용) |
| 전환청구기간 | 2027.02.27 ~ 2056.01.27 |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 | 20,095원 |
| 전환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주식수 | 497,636주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음 |
|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최대 20%의 범위내에서 연결실체 또는 연결실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원금과 연복리 5%(3개월 복리계산)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채 매도 청구 가능 |
24. 결손금(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미처리결손금 | (102,291,176) | (93,073,35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1,158,154) | (1,158,15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407,237) | (433,419)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92,243) | - |
| 합 계 | (103,948,810) | (94,664,924)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중 결손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초 미처리결손금 | (94,664,924) | (88,580,386) |
| 당기순손실 | (9,217,825) | (5,938,386)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6,182 | (146,152)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92,243) | - |
| 기말 미처리 결손금 | (103,948,810) | (94,664,924) |
2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1) 당반기와 전반기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주요계약 : | ||||
| 상품판매수익 | 589,292 | 1,220,288 | 327,738 | 901,316 |
| 사용권판매수익 | 5,208,900 | 10,476,190 | 6,708,102 | 13,078,363 |
| 라이선스판매수익 | 211,233 | 361,349 | 434,495 | 862,835 |
| 기타수익 | 101,651 | 102,837 | 1,784,152 | 1,949,681 |
| 합 계 | 6,111,076 | 12,160,664 | 9,254,487 | 16,792,195 |
| 수익인식시기 : | ||||
| 한 시점에 인식 | 5,806,198 | 11,711,661 | 9,148,566 | 16,569,785 |
| 기간에 걸쳐 인식 | 304,878 | 449,003 | 105,921 | 222,410 |
| 합 계 | 6,111,076 | 12,160,664 | 9,254,487 | 16,792,195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취채권,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수취채권(*1) | 6,042,651 | 5,853,618 |
| 계약자산(*2) | 65,268 | 131,817 |
| 계약부채(*3) | 1,296,365 | 1,427,740 |
(*1) 재무상태표 상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2) 라이선스판매수익과 관련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미청구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가 청구서를 발행할 때 매출채권으로 대체됩니다.(*3) 사용권판매 및 라이선스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선수취한 금액 중 보고기간말 현재 미사용 및 기간 미경과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수행의무와 수익인식 정책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고객과의 계약에서의 수행의무의 특성과 이행시기, 유의적인 대금 지급조건과 관련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용역 구분 | 재화나 용역의 특성, 수행의무 이행시기, 유의적인 지급조건 | 수익인식 정책 |
|---|---|---|
| 상품판매수익 | 상품은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며, 이 시점에 청구서를 발행하고 수익이 인식됩니다. 청구서는 인도즉시 발행합니다. 상품에는 할인이 적용되며 할인금액을 차감한 대가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 제품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이 인수한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계약상 고객에게 반품권을 부여한 경우, 수익은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환원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정도까지 인식합니다. |
| 사용권판매수익(Cloud) |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Credit(포인트)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보유 Credit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판독서비스를 이용하며 판독 1건당 1Credit이 소진됩니다. Credit 제공은 대가를 선수령하는 방식과 기간 사용 정산 후 수령 방식이 있습니다. 선수령 방식은 고객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선급하였지만 그 재화의 이전 시점은 고객의 재량에 따르므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사용권판매의 수행의무는 고객이 Credit을 사용한 때에 이행되므로 고객이 판독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선수령의 경우 이미 수령한 계약 대가는 계약부채로 인식하며 Credit이 소진될 때 마다 계약부채를 차감하고 수익으로 인식합니다.기간 사용 정산 후 수령의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량 정산이 완료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 라이선스수익(Stand alone) |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DeepBrain, CXR 라이선스를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 용역과 함께 제공하며 라이선스 운용을 위한 서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버는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며, 라이선스는 사용기간이 유한하거나 영구적입니다. 계약대가는 계약에 따라 일시 또는 최대 7회차로 분할하여 수령하고 있습니다. | 서버는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이 인수한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유지보수 업무는 외주가 가능한 부분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며, 외주가 불가능한 부분은 확신보증으로 판단하여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의무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며, 이에 따라 라이선스는 사용권으로 판단되어 한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
| 기타수익 | 회사는 계약에 따라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연구용역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품, 사용권, 라이선스 수익 외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기타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연구과제를 완료한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만, 회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대로 그 수행의 효익을 고객이 얻고 동시에 소비하는 연구용역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 외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인식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6. 성격별 비용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재고자산의 변동 | (45,018) | (73,441) | (79,757) | (71,652) |
| 상품매입액 | 283,533 | 576,086 | 229,245 | 504,157 |
| 종업원급여 | 2,532,822 | 4,965,415 | 2,533,207 | 5,191,018 |
| 감가상각비 | 547,033 | 924,340 | 382,333 | 745,719 |
| 무형자산상각비 | 55,883 | 98,925 | 40,742 | 81,267 |
| 여비교통비 | 137,867 | 268,572 | 143,737 | 306,955 |
| 세금과공과 | 138,767 | 329,827 | 139,497 | 307,384 |
| 지급임차료 | 2,015 | 4,530 | 1,334 | 5,852 |
| 보험료 | 96,498 | 186,499 | 9,274 | 144,854 |
| 경상연구개발비 | 1,413,675 | 2,966,058 | 1,197,054 | 2,985,903 |
| 소모품비 | 16,889 | 98,173 | 37,372 | 146,241 |
| 지급수수료 | 3,427,808 | 6,883,506 | 4,162,009 | 7,299,797 |
| 광고선전비 | 966,893 | 1,853,651 | 460,132 | 1,505,986 |
| 외주용역비 | 11,247 | 175,083 | 115,493 | 169,913 |
| 기타영업비용 | 679,373 | 1,066,396 | 323,070 | 660,686 |
| 합 계 | 10,265,285 | 20,323,620 | 9,694,742 | 19,984,080 |
27. 종업원급여(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용으로 인식된 종업원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급여및상여 | 1,939,974 | 3,788,574 | 1,926,815 | 3,971,021 |
| 경상연구개발비(*) | 1,491,786 | 3,090,688 | 1,496,829 | 3,314,641 |
| 퇴직급여 | 289,609 | 558,851 | 268,596 | 574,429 |
| 복리후생비 | 303,240 | 617,991 | 337,521 | 643,292 |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 - | - | 274 | 2,276 |
| 합 계 | 4,024,609 | 8,056,104 | 4,030,035 | 8,505,659 |
(*) 정부보조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종업원급여 관련 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관련 부채 | 630,226 | 578,592 |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관련 부채 | 470,736 | 98,064 |
| 유급휴가 관련 부채 | 298,511 | 536,560 |
| 합 계 | 1,399,473 | 1,213,216 |
(3)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자격을 갖춘 모든 종업원들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반기 중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474,075천원입니다.
(4)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당반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 기 |
| 기초금액 | 578,592 | 412,216 |
| 당기 비용으로 인식 : | ||
| 당기근무원가 | 72,966 | 125,998 |
| 이자원가 | 11,810 | 15,491 |
| 소 계 | 84,776 | 141,489 |
| 이익잉여금으로 인식 : | ||
| 재측정손실(이익) | ||
| - 재무적 가정 | (32,460) | (14,997) |
| - 경험조정 | (682) | 161,148 |
| 소 계 | (33,142) | 146,151 |
| 기타 : | ||
| 퇴직금 지급 | - | (121,264) |
| 소 계 | - | (121,264) |
| 기말금액 | 630,226 | 578,592 |
(5)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평가에 대한 주요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할인율 | 4.97% | 4.25% |
| 기대임금상승률 | 5.00% | 5.00% |
28.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 | ||||
|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수익 | ||||
| - 현금성자산 및 장단기금융상품 | 3,367 | 7,828 | 6,055 | 14,885 |
| - 임차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 8,252 | 16,411 | 7,887 | 15,423 |
| 기타 금융수익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187,186 | 327,510 | 173,447 | 339,49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 | (30,549) | - |
| 금융수익 소계 | 198,805 | 351,749 | 156,840 | 369,801 |
| 금융비용 : | ||||
| 차입금 이자 | 72,111 | 145,540 | 87,628 | 182,900 |
| 리스부채 이자 | 3,478 | 10,134 | 15,233 | 33,464 |
| 복구충당부채 이자 | 2,710 | 5,391 | 2,598 | 5,168 |
| 파생상품 이자 | - | - | - | 7,397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353,741 | 1,353,741 | 729,969 | 729,969 |
| 금융비용 소계 | 1,432,040 | 1,514,806 | 835,428 | 958,898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순금융손익 | (1,233,235) | (1,163,057) | (678,588) | (589,097) |
29.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기타수익 : | ||||
| 외환차익 | 12,769 | 15,997 | 37,895 | 44,936 |
| 외화환산이익 | 18,118 | 75,282 | (14,278) | 9,397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2,407 | - | 273 |
| 파생상품거래이익 | - | - | 2,948 | 2,948 |
| 잡이익 | 33,811 | 49,708 | 74,628 | 123,299 |
| 기타수익 소계 | 64,698 | 143,394 | 101,193 | 180,853 |
| 기타비용 : | ||||
| 기부금 | - | 10,000 | - | - |
| 외환차손 | 3,762 | 17,322 | 4,578 | 12,202 |
| 외화환산손실 | (313) | 50 | 52,669 | 70,354 |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322 | - | 1,971 |
| 잡손실 | 2,883 | 7,512 | - | - |
| 신주인수권처분손실 | - | - | 13,234 | 13,234 |
| 기타비용 소계 | 6,332 | 35,206 | 70,481 | 97,761 |
30.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정된 당반기 및 전반기 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1. 주당손실(1)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본주당손실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주)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보통주반기순손실 | (5,329,078,339) | (9,217,824,392) | (1,088,131,278) | (3,697,890,086)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4,001,823 | 14,001,823 | 14,001,274 | 13,997,883 |
| 보통주기본주당손실 | (381) | (658) | (78) | (264) |
(2)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본주당손실 계산에 사용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주)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기초 보통주식수(*) | 14,001,823 | 14,001,823 | 13,999,323 | 13,960,201 |
| 주식선택권 행사 | - | - | 1,951 | 981 |
|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 - | - | - | 36,701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4,001,823 | 14,001,823 | 14,001,274 | 13,997,883 |
(*) 각 기간의 기초를 나타냅니다.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반기순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잠재적 보통주의 희석화 효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손실은 기본주당손실과 동일합니다.
32. 현금흐름표(1) 당반기와 전반기의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반기순손실 | (9,217,824) | (3,697,890) |
| 비현금흐름조정 : | ||
| 퇴직급여 | 84,775 | 70,744 |
| 감가상각비 | 924,340 | 745,719 |
| 무형자산상각비 | 98,925 | 81,267 |
| 주식보상비 | - | 2,276 |
| 외화환산손실 | 50 | 70,353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22 | 1,971 |
| 지급수수료 | 24,534 | 300 |
| 이자비용 | 161,065 | 228,928 |
| 이자수익 | (24,239) | (30,30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327,510) | (339,493) |
| 외화환산이익 | (75,282) | (9,397) |
| 유형자산처분이익 | (2,407) | (273) |
| 대손상각비 | 800,346 | 436,358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353,741 | 729,970 |
| 파생상품거래이익 | - | (2,948) |
| 소 계 | 3,018,660 | 1,985,467 |
|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변동 : |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55,525 | (307,399)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33,061) | (25,718)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15,167) | (735,160)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42,549) | (59,206)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70,557) | (71,652)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1,253,573 | (311,842)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70 | 1,436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1,628,397) | (81,449)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7,563) | (9,884) |
| 정부보조예수금의 증가(감소) | 99,400 | 86,458 |
| 계약부채의 증가(감소) | (131,376) | 1,657,250 |
| 소 계 | (620,102) | 142,834 |
|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6,819,266) | (1,569,589) |
(2) 당반기와 전반기의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비현금 투자활동거래와 비현금 재무활동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사용권자산의 취득 | - | 111,213 |
| 무형자산 취득 미지급금 | - | (28,691) |
| 취득중인무형자산 본계정대체 | 188,544 | 34,712 |
| 임차보증금 유동성대체 | 717,205 | - |
| 리스부채 유동성대체 | 16,971 | 630,219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 - | 600,000 |
|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 - | 230,982 |
| 복구충당부채 유동성대체 | 252,700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34,716 | - |
| 파생상품자산 유동성대체 | - | 185,690 |
| 파생상품부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대체 | - | 1,203,690 |
| 파생상품자산의 기타자본잉여금 대체 | 489,350 | - |
|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유동성대체 | 11,881 | - |
(3)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의 당반기와 전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기 초 | 현금흐름 | 비현금변동 | 기 말 |
| 기타증감 | ||||
| 유동리스부채 | 644,491 | (583,057) | 16,971 | 78,405 |
| 비유동리스부채 | 27,506 | - | (16,971) | 10,535 |
| 단기차입금 | 5,780,000 | (420,000) | - | 5,36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200,000 | (600,000) | - | 600,000 |
| 합 계 | 7,651,997 | (1,603,057) | - | 6,048,940 |
2) 전기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기 초 | 현금흐름 | 비현금변동 | 기 말 | ||
| 리스계약발생 | 전환사채 전환 | 기타증감 | ||||
| 유동리스부채 | 1,003,294 | (1,049,796) | (525) | - | 691,518 | 644,491 |
| 비유동리스부채 | 614,469 | - | 104,555 | - | (691,518) | 27,506 |
| 단기차입금 | 7,200,000 | (1,420,000) | - | - | - | 5,78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200,000 | (1,200,000) | - | - | 1,200,000 | 1,200,000 |
| 장기차입금 | 1,200,000 | - | - | - | (1,200,000) | - |
| 전환사채 | 227,959 | - | - | (227,959) | - | - |
| 합 계 | 11,445,722 | (3,669,796) | 104,030 | (227,959) | - | 7,651,997 |
33. 특수관계자 거래(1)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특수관계자 명칭 |
|---|---|
| 주요 경영진 | 이사, 집행임원 |
| 종속회사 | VUNO MED Inc.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내이사 및 대표집행임원으로부터 장기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받고있습니다.
(3)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지급보증은 없습니다.(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매입 및 매출 등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당반기 | 전반기 | ||||||
| 매출 | 기타수익 | 매입 | 기타비용 | 매출 | 기타수익 | 매입 | 기타비용 | ||
| 종속회사 | VUNO MED Inc. | - | - | 1,276,225 | - | - | - | 650,985 | - |
2) 지분거래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당반기 | 전반기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종속회사 | VUNO MED Inc. | 8,675,502 | - | - | 8,675,502 | 7,159,537 | 1,996,860 | - | 9,156,397 |
3) 대여거래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당반기 | 전반기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기타 | 임직원 | 210,511 | - | - | 210,511 | 210,511 | - | - | 210,511 |
(5)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 대여금 | ||
| 기타 | 임직원 | 210,511 |
2) 전기말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 대여금 | ||
| 기타 | 임직원 | 210,511 |
(6)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단기종업원급여 | 437,395 | 903,084 | 578,005 | 1,337,045 |
| 퇴직급여 | 42,387 | 84,775 | 35,372 | 70,744 |
| 주식기준보상 | - | - | 274 | 5,684 |
| 합 계 | 479,782 | 987,859 | 613,651 | 1,413,473 |
34. 지급보증 및 약정사항
(1)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지급보증내역 | 지급보증처 | 한도금액 | 제공자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이행보증 | 판매처 | 1,880,844 | 1,446,150 | 서울보증보험 |
| 신용보증 | 기업은행 | 3,360,000 | 3,780,000 | 신용보증기금 |
| 합 계 | 5,240,844 | 5,226,150 | ||
(2)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에게 제공하는 보증은 없습니다.(3) 당반기말 현재 현대카드를 수익자로하여 질권 설정을(설정액 370,000천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석 7.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을 참고 바랍니다.
(4) 당반기말 현재 금융기관 관련 주요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은행명 | 약정내용 | 한도액 | 실행액 | 기타 |
| 기업은행 | 중소기업자금대출 | 4,200,000 | 3,360,000 | 신용보증기금 지급보증 |
| 온렌딩운전자금대출 | 3,000,000 | 600,000 | - | |
| 중소기업자금대출 | 2,000,000 | 2,000,000 | - | |
| 합계 | 9,200,000 | 5,960,000 | ||
35.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내이사 및 대표집행임원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받고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의 주요 사업은 지속적인 R&D 투자가 사업 경쟁력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발생 시 R&D 투자를 고려하여 직접적인 잉여현금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와 주주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이사회 | 이사회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O | O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향후 이익잉여금 발생 시 직접적인 잉여현금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와 주주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 향후 이익잉여금 발생 시 직접적인 잉여현금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와 주주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
(*) 당사 정관 제18조(기준일) 1항에 의거하여,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에 권리 행사에 관한 주주 및 질권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3년 12월 | X | - | - | X | - |
| 결산배당 | 2024년 12월 | X | - | - | X | - |
| 결산배당 | 2025년 12월 | X | - | - | X | - |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1) 당사의 정관 제58조 (이익금의 처분)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3. 배당금4. 임의적립금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2) 당사의 정관 제59조 (이익 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배당기준일은 제18조 1항에서 정한 기준일과 같이 이사회 결의로 지정하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음. (*2) 배당기준일은 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일 이후의 날로도 정할 수 있음. (*3)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보다 앞선 날을 주식배당 기준일로 정하여야 하며, 주식배당과 금전배당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배당실무의 편의 등을 위하여 주식배당 기준일과 금전배당 기준일을 같은 날로 정함.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7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3) 당사의 정관 제60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다.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100 | 1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9,372 | -5,780 | -13,018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9,218 | -5,938 | -10,244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669 | -413 | -943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 |
라. 과거 배당 이력
| (단위: 회, %)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 |
(*) 당사는 2021년 2월 26일 상장하였으며, 설립 이래로 연구개발에 집중하면서 결손금이 발생한 바 배당을 진행한 이력이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2014년 12월 10일 | - | 보통주 | 20,000 | 100 | 100 | 설립자본 |
| 2014년 12월 24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상환전환우선주 | 5,000 | 100 | 40,000 | - |
| 2016년 08월 18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318 | 100 | 800 | - |
| 2016년 08월 18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상환전환우선주 | 1,000 | 100 | 800 | - |
| 2016년 09월 10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상환전환우선주2 | 7,500 | 100 | 400,000 | - |
| 2017년 05월 12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상환전환우선주2 | 47 | 100 | 400,000 | - |
| 2018년 09월 17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260 | 100 | 800 | - |
| 2018년 09월 21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3,690 | 100 | 1,355,013 | - |
| 2018년 09월 22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상환전환우선주2 | 688 | 100 | 1,455,000 | - |
| 2018년 11월 15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상환전환우선주2 | 3,916 | 100 | 1,455,000 | - |
| 2018년 12월 19일 | 전환권행사 | 상환전환우선주 | 5,000 | 1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 2018년 12월 19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5,000 | 100 | - | - |
| 2018년 12월 19일 | 전환권행사 | 상환전환우선주 | 1,000 | 1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 2018년 12월 19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000 | 100 | - | - |
| 2018년 12월 19일 | 전환권행사 | 상환전환우선주2 | 7,547 | 1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 2018년 12월 19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547 | 100 | - | - |
| 2018년 12월 19일 | 전환권행사 | 상환전환우선주2 | 4,604 | 1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 2018년 12월 19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604 | 100 | - | - |
| 2019년 03월 28일 | 무상증자 | 보통주 | 8,839,381 | 100 | 100 | 1주당 199주 배정 |
| 2020년 04월 30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전환우선주 | 304,587 | 100 | 15,759 | - |
| 2020년 07월 24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3,000 | 100 | 100 | - |
| 2020년 07월 25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90,650 | 100 | 11,000 | 제3자배정 유상증자(우리사주조합) |
| 2021년 02월 20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1,847,619 | 100 | 21,000 | - |
| 2021년 03월 02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30,000 | 100 | 100 | - |
| 2021년 03월 26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3,000 | 100 | 100 | - |
| 2021년 03월 26일 | 전환권행사 | 전환우선주 | 304,587 | 1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 2021년 03월 26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04,587 | 100 | - | - |
| 2021년 04월 29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6,000 | 100 | 100 | - |
| 2021년 10월 12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40,000 | 100 | 700 | - |
| 2022년 02월 15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40,000 | 100 | 700 | - |
| 2022년 03월 31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69,000 | 100 | 1,500 | - |
| 2022년 04월 04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5,000 | 100 | 1,500 | - |
| 2022년 06월 27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000 | 100 | 1,500 | - |
| 2022년 08월 19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46,000 | 100 | 3,500 | - |
| 2022년 12월 09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전환우선주 | 1,690,042 | 100 | 5,917 | - |
| 2023년 01월 31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7,400 | 100 | 1,500 | - |
| 2023년 01월 31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4,000 | 100 | 3,500 | - |
| 2023년 03월 31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21,000 | 100 | 3,500 | - |
| 2023년 07월 03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25,100 | 100 | 5,500 | - |
| 2023년 10월 06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7,000 | 100 | 3,500 | - |
| 2023년 10월 06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4,000 | 100 | 5,500 | - |
| 2023년 11월 0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96,407 | 100 | 5,904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
| 2023년 11월 03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71,001 | 100 | 5,904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
| 2023년 11월 13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42,955 | 100 | 5,904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
| 2023년 12월 08일 | 전환권행사 | 전환우선주 | 1,521,040 | 100 | -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 2023년 12월 08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521,040 | 100 | - | - |
| 2024년 03월 27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5,406 | 100 | 5,904 | - |
| 2024년 04월 22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500 | 100 | 5,500 | - |
| 2024년 04월 22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2,750 | 100 | 11,450 | - |
| 2024년 05월 30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000 | 100 | 11,450 | - |
| 2024년 06월 11일 | 전환권행사 | 전환우선주 | 169,002 | 100 | - |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 2024년 06월 11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69,002 | 100 | - |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 2024년 12월 27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9,386 | 100 | 5,904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
| 2024년 12월 30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62,598 | 100 | 5,904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
| 2025년 01월 06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2,519 | 100 | 5,904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
| 2025년 01월 13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824 | 100 | 5,904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
| 2025년 01월 16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8,779 | 100 | 5,904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
| 2025년 04월 21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2,500 | 100 | 11,450 | - |
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 2 | 2024년 03월 26일 | 2054년 03월 26일 | 10,400 | 기명식 보통주 | 2025.03.26~2054.02.26 | 100 | 20,095 | 8,840 | 439,910 | (*1)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 3 | 2024년 12월 27일 | 2054년 12월 27일 | 23,729 | 기명식 보통주 | 2025.12.27~2054.11.27 | 100 | 25,337 | 23,729 | 936,543 |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 4 | 2025년 12월 10일 | 2055년 12월 10일 | 10,000 | 기명식 보통주 | 2026.12.10~2055.11.10 | 100 | 27,667 | 10,000 | 361,441 |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 5 | 2026년 02월 27일 | 2056년 02월 27일 | 10,000 | 기명식 보통주 | 2027.02.27~2056.01.27 | 100 | 20,095 | 10,000 | 497,636 | (*2) |
| 합 계 | - | - | - | 54,129 | - | - | - | - | 52,569 | 2,235,530 | - |
(*1) 제2회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는 2026년 2월 26일 매도청구권(Call Option)행사로 인하여 만기전 사채 15.6억원을 상환하여 잔존 사채총액은 88.4억원이며, 2026년 02월 27일 제5회 영구전환사채가 발행됨에 따라 전환가액 및 전환가능 주식수가 조정되었습니다. (*2) 당사는 당반기 중 제5회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제2회~제5회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는 발행일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습니다. 동 전환사채는 만기일에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없이 정지할 수 있으므로 자본으로 분류함과 동시에, 신종자본증권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다. 채무증권 (1)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2) 채무증권 만기별 미상환잔액 현황(가)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나)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다)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라)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52,569 | - | 52,569 | |
| 합계 | - | - | - | - | - | 52,569 | - | 52,569 | |
(마)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라.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주) |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 2 | 2024년 03월 26일 | 2054년 03월 26일 | 10,400 | 기명식 보통주 | 2025.03.26~2054.02.26 | 100 | 20,095 | 8,840 | 439,910 |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 3 | 2024년 12월 27일 | 2054년 12월 27일 | 23,729 | 기명식 보통주 | 2025.12.27~2054.11.27 | 100 | 25,337 | 23,729 | 936,543 |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 4 | 2025년 12월 10일 | 2055년 12월 10일 | 10,000 | 기명식 보통주 | 2026.12.10~2055.11.10 | 100 | 27,667 | 10,000 | 361,441 |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 5 | 2026년 02월 27일 | 2056년 2월 27일 | 10,000 | 기명식 보통주 | 2027.02.27~2056.01.27 | 100 | 20,095 | 10,000 | 497,636 | (*1) |
| 합 계 | - | - | - | 54,129 | - | - | - | - | 52,569 | 2,235,530 | - |
(*1) 당사는 당반기 중 2026년 02월 27일에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해당사항 없음. (최근 3년간 당사는 공모 증권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은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 사용내역 최근 3년간 당사가 증권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사모자금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전환사채 | 1 | 2022년 11월 02일 | 운영자금 | 5,000 | 운영자금(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5,000 | 5,000 | - | -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7 | 2022년 12월 08일 | 운영자금 | 10,000 | 운영자금(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10,000 | 10,000 | - | - |
| 전환사채 | 2 | 2024년 03월 26일 | 운영자금 | 10,400 | 운영자금(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10,400 | 10,400 | (*1) | - |
| 전환사채 | 3 | 2024년 12월 27일 | 운영자금 | 23,729 | 운영자금(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16,852 | 16,852 | (*2) | - |
| 전환사채 | 4 | 2025년 12월 10일 | 운영자금 | 10,000 | - | - | (*2) | - |
| 전환사채 | 5 | 2026년 02월 27일 | 운영자금 | 10,000 | - | - | (*2) | - |
(*1) 전환사채로 조달한 자금은 당초 자금 조달 목적과 일치하게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임상비용, 해외 임상 관련 우수인력 유치 비용 및 신사업 추진에 따른 마케팅, 학회 참가, 시장조사 비용 등의 운영자금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2) 당사의 사모조달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사용자금은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모자금의 사용금액은 당사의 영업 및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초 자금 사용계획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종류 | 운용상품명 | 운용금액 | 계약기간 | 실투자기간 | |
|---|---|---|---|---|---|
| 원금 | 평가금액 | ||||
| 예ㆍ적금 | 보통예금 | 2,631 | 2,631 | - | - |
| 예ㆍ적금 | 기업은행 정기예금(질권설정) | 220 | 220 | 2025년 12월 ~ 2026년 12월 | 7개월(*1) |
| 예ㆍ적금 | 기업은행 정기예금(질권설정) | 150 | 150 | 2026년 01월 ~ 2027년 01월 | 6개월(*1) |
| 파생상품 | 기업은행 IBK그랑프리국공채MMF법인C | 16,876 | 17,319 | 2024년 03월 | 28개월 |
| 파생상품 | 삼성증권 MMF법인제1호-C | 4,000 | 4,204 | 2024년 05월 | 26개월 |
| 파생상품 | 지역수협정기예금특정금전신탁 | 1,000 | 1,004 | 2026년 05월 ~ 2026년 11월 | 2개월 |
| 파생상품 | 지역수협정기예금신탁 | 2,000 | 2,007 | 2026년 05월 ~ 2026년 11월 | 2개월 |
| 계 | 26,877 | 27,535 | - | ||
(*1) 해당 정기예금은 법인카드 한도 유지를 위해 질권설정으로 가입된 상품입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수)-1]① 시기 및 대상 회사 (거래상대방)- 시기 : 2022년 12월 16일- 거래상대방 : 주식회사 퍼즐에이아이② 주요내용당사는 2022년 12월 16일 의료음성 솔루션 제품 관련 자산을 거래상대방에 양도함에 따라 양수도 대금(2,500백만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거래상대방의 신주(전체 지분 대비 3%)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신주인수대금(2,500백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③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당사는 상기 2022년 12월 16일 인수한 주식회사 퍼즐에이아이의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금액(2,500백만원)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2021년 자산총액 대비 각각 7%, 2021년 자기자본 대비 11%에 해당됩니다. 보고서제출일 기준 공정가치금액(1,993백만원)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관련 공시서류 제출일자상기 내용에 대한 계약 체결일인 2022년 9월 2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를 최초로 공시하였고, 지분 취득이 완료된 2022년 12월 16일 취득 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정정공시하였습니다. [자산양수도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수)-2]① 시기 및 대상 회사 (거래상대방)- 시기 : 2025년 3월 20일- 거래상대방 : 주식회사 코어라인소프트② 주요내용당사는 2025년 3월 20일 VUNO Med-LungCT 관련 자산을 거래상대방에 양도함에 따라 양수도 대금(3,000백만원)을 지급받았고, 같은날 거래상대방의 우선주(전체 지분 대비 3.23%)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신주인수대금(3,400백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③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상기 2025년 3월 28일 인수한 주식회사 코어라인소프트의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금액(3,400백만원)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2024년 자산총액 대비 각각 6%, 2024년 자기자본 대비 9%에 해당됩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공정가치금액(2,913백만원)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관련 공시서류 제출일자코어라인소프트 우선주식 취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일인 2025년 3월 12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를 진행하였고, 자산 양수도의 경우 이사회 결의일인 2025년 3월 20일에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 자산 양수도 결정(기타))'를 공시하였습니다.
[자산양수도-3]① 시기 및 대상 회사 (거래상대방)- 시기 : 2025년 9월 10일
- 거래상대방 : 주식회사 마이허브
② 주요내용
당사는 2025년 9월 1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VUNO Med-BoneAge 관련 자산을 거래상대방에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당사의 사업 전략 및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한 것으로, 본 거래에 따라 양도대금 총 2,700백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1,800백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잔금 900백만원은 이전대상자산 등의 이전 절차 완료 시점에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③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본 자산 양도거래에 따라 당사의 자산 구조에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 종결 시점에 해당 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익이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④ 관련 공시서류 제출일자
자산 양수도의 경우 이사회 결의일인 2025년 9월 10일에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 자산 양수도 결정(기타))'를 공시하였으며, 대상 자산의 양도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합병등종료보고서(자산양수도)'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13기(당반기) | 정동회계법인 | - | - | - |
| 제12기(전기) | 정동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연결 재무제표) 1. 매출의 발생사실(별도 재무제표) 1. 매출의 발생사실 |
| 제11기(전전기) | 정동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연결 재무제표) 1. 개발비 및 경상연구개발비 회계처리의 적절성(별도 재무제표) 1. 개발비 및 경상연구개발비 회계처리의 적절성 |
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13기반기 | 매출채권 | 6,042,651 | 2,510,417 | 41.5% |
| 미수금 | 44,152 | - | 0.0% | |
| 미수수익 | 4,345 | - | 0.0% | |
| 특수관계자 대여금 | 210,511 | - | 0.0% | |
| 합계 | 6,301,659 | 2,510,417 | 39.8% | |
| 제12기 | 매출채권 | 5,982,054 | 1,710,071 | 28.6% |
| 미수금 | 11,091 | - | 0.0% | |
| 미수수익 | 4,344 | - | 0.0% | |
| 특수관계자 대여금 | 210,511 | - | 0.0% | |
| 합계 | 6,208,000 | 1,710,071 | 27.5% | |
| 제11기 | 매출채권 | 5,143,151 | 887,331 | 17.3% |
| 미수금 | 23,774,879 | - | 0.0% | |
| 미수수익 | 497 | - | 0.0% | |
| 특수관계자 대여금 | 210,511 | - | 0.0% | |
| 합계 | 29,129,038 | 887,331 | 3.0% |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제13기 반기 | 제12기 | 제11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 합계 | 1,710,071 | 887,331 | 379,431 |
| 2. 순 대손 처리액(①-②±③) | - |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③ 기타 증감액 |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800,346 | 822,740 | 507,900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합계 | 2,510,417 | 1,710,071 | 887,331 |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
(가)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 연결회사는 재무상태표 현재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거래처의 재무상태, 채권보전 내용을 감안한 개별 분석법과 과거 대손경험률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집합평가법을 통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나) 대손경험률 및 대손가능성 추정액 산정근거 : 정리절차개시, 화의절차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의 원금 등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경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손가능성 추정액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은행거래중지, 소송,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 및 약정기일 경과 후 약정의 갱신이나 수정없이 장기간 연체되는 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 담보설정여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손 추산액을 산정하여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경과 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경과기간 | ||||
| 6월 이하 | 6월 초과 | 1년 초과 | 3년 초과 | 합 계 | |
| 1년 이하 | 3년 이하 | ||||
| 일반 | 3,651,870 | 1,304,873 | 835,480 | 250,428 | 6,042,651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합계 | 3,651,870 | 1,304,873 | 835,480 | 250,428 | 6,042,651 |
| 구성비율 | 60.4% | 21.6% | 13.8% | 4.2% | 100.0% |
자세한 사항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8.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1) 재고자산 보유현황
| (단위 : 천원) | |||||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13기 반기말(2026.06.30) | 제12기 기말(2025.12.31) | 제11기 기말(2024.12.31) | 비고 |
| 진단솔루션 | 상품 | 317,789 | 247,232 | 167,355 | - |
| 소계 | 317,789 | 247,232 | 167,355 |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0.6 | 0.4 | 0.3 |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연환산 매출원가÷ {(기초재고+기말재고)÷2}] | 3.3회 | 2.9회 | 3.0회 | - |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가) 재고조사의 실사일 : 2026년 6월 30일당사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연 4회 재고실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재고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나) 재고자산 실사시 전문가 또는 감사인의 참여 여부당반기말 재고실사 시 외부감사인 입회는 없었습니다.(다)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당사는 장기 재고 중 판매가 어려운 상품 등은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판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기준 재고자산 중 평가손실충당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취득원가 | 당기평가손실(환입) | 평가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 상품 | 364,004 | - | (46,215) | 317,789 |
(라) 재고자산의 담보제공여부 등 : 해당사항 없음※자세한 사항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9. 재고자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당사는 의료용 인공지능 솔루션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 인식에 원가 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1) 금융상품
1)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및 공정가치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포함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① 당반기말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합 계 | 수준 1 | 수준 3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24,533,783 | - | 24,533,783 | - | 24,533,78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 7,747,089 | 7,747,089 | 98,908 | 7,648,181 |
| 파생상품자산 | - | - | 90,509 | - | 90,509 | - | 90,509 |
| 소 계 | - | - | 24,624,292 | 7,747,089 | 32,371,381 | 98,908 | 32,272,473 |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330,985 | - | - | - | 5,330,985 | - | - |
| 단기금융상품 | 370,000 | - | - | - | 370,000 |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791,242 | - | - | - | 3,791,242 | - | - |
| 기타금융자산 | 773,626 | - | - | - | 773,626 | - | - |
| 소 계 | 10,265,853 | - | - | - | 10,265,853 | - | - |
| 금융자산 합계 | 10,265,853 | - | 24,624,292 | 7,747,089 | 42,637,234 | 98,908 | 32,272,473 |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 | |||||||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 | 3,746,296 | - | - | 3,746,296 | - | - |
| 리스부채 | - | 88,940 | - | - | 88,940 | - | - |
| 차입금 | - | 5,960,000 | - | - | 5,960,000 | - | - |
| 소 계 | - | 9,795,236 | - | - | 9,795,236 | - | - |
| 금융부채 합계 | - | 9,795,236 | - | - | 9,795,236 | - | - |
② 전기말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합 계 | 수준 1 | 수준 3 |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25,190,824 | - | 25,190,824 | - | 25,190,82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 7,855,505 | 7,855,505 | 133,624 | 7,721,881 |
| 파생상품자산 | - | - | 954,901 | - | 954,901 | - | 954,901 |
| 소 계 | - | - | 26,145,725 | 7,855,505 | 34,001,230 | 133,624 | 33,867,606 |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554,310 | - | - | - | 5,554,310 | - | - |
| 단기금융상품 | 370,000 | - | - | - | 370,000 |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497,929 | - | - | - | 4,497,929 | - | - |
| 기타금융자산 | 756,576 | - | - | - | 756,576 | - | - |
| 소 계 | 11,178,815 | - | - | - | 11,178,815 | - | - |
| 금융자산 합계 | 11,178,815 | - | 26,145,725 | 7,855,505 | 45,180,045 | 133,624 | 33,867,606 |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 | |||||||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 | 4,184,016 | - | - | 4,184,016 | - | - |
| 리스부채 | - | 671,997 | - | - | 671,997 | - | - |
| 차입금 | - | 6,980,000 | - | - | 6,980,000 | - | - |
| 소 계 | - | 11,836,013 | - | - | 11,836,013 | - | - |
| 금융부채 합계 | - | 11,836,013 | - | - | 11,836,013 | - | - |
2) 다음 표는 수준 3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유의적이지만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와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 구분 | 공정가치(단위 : 천원) | 공정가치서열체계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 측정치 간의 연관성 |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 투자지분증권 | 25,077,623 | 25,808,364 | 수준3 | 조정순자산가치법 | - | - |
| 투자지분증권 | 4,289,977 | 4,289,977 | 수준3 | 현금흐름할인법(DCF Method) | - | - |
| 투자지분증권 | 2,814,364 | 2,814,364 | 수준3 | 옵션가격결정모형(T-F Hull) | 할인율, 주가변동성 | 추정된 공정가치는 다음에 따라 증가(감소)합니다. - 할인율이 낮아지는(높아지는) 경우 - 주가변동성이 높아지는(낮아지는) 경우 |
| 신종자본증권 매도청구권 | 90,509 | 954,901 | 수준3 | 옵션가격결정모형(T-F Hull) | 할인율, 주가변동성 | 추정된 공정가치는 다음에 따라 증가(감소)합니다. - 할인율이 낮아지는(높아지는) 경우 - 주가변동성이 높아지는(낮아지는) 경우 |
3) 수준3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 (단위 : 천원) | ||
|---|---|---|
| 구분 | 지분증권 및채무증권 | 신종자본증권매도청구권 |
| 기초금액 | 32,912,705 | 954,901 |
| 취득 | 13,000,000 | - |
| 처분 | (14,058,251) | - |
| 발행 | - | 492,732 |
| 공정가치평가 | 327,510 | (1,353,742) |
| 행사 | - | (3,382) |
| 기말금액 | 32,181,964 | 90,509 |
② 전기
| (단위 : 천원) | |||
|---|---|---|---|
| 구분 | 지분증권 및채무증권 | 파생상품부채 | 신종자본증권매도청구권 |
| 기초금액 | 7,648,562 | 1,206,638 | 1,569,995 |
| 취득 | 46,255,394 | - | - |
| 처분 | (22,316,898) | (1,206,638) | - |
| 발행 | - | - | 438,418 |
| 공정가치평가 | 1,325,647 | - | (1,053,512) |
| 기말금액 | 32,912,705 | - | 954,901 |
(2)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피투자기업 | 업종 | 당반기말 | 전기말 |
| 지분상품 | 삼성MMF법인제1호-C | 기타 | 4,204,092 | 4,145,235 |
| IBK그랑프리국공채MMF | 기타 | 17,318,502 | 18,006,417 | |
| 지역수협정기예금특정금전신탁 | 기타 | 1,004,285 | 1,019,534 | |
| 지역수협정기예금신탁 | 기타 | 2,006,904 | 2,019,638 | |
| 합 계 | 24,533,783 | 25,190,824 | ||
| 재무상태표: | ||||
| - 유동 | 24,533,783 | 25,190,824 | ||
| 합 계 | 24,533,783 | 25,190,824 | ||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피투자기업 | 업종 | 당반기말 | 전기말 |
| 지분상품 | 닥프렌즈(주) | 병원전용 메신저 개발 | 128,035 | 128,035 |
| 케이클라비스-넥스트랜스 신기술조합 제3호 | 투자 | 455,643 | 455,643 | |
| 주식회사 온코소프트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524,668 | 1,524,668 | |
| 스마트 대한민국 KT 넥스트 투자조합 | 투자 | 88,196 | 161,896 | |
| 주식회사 덴컴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644,680 | 644,680 | |
| (주)퍼즐에이아이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992,595 | 1,992,595 | |
| (주)코어라인소프트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2,913,272 | 2,947,988 | |
| 합 계 | 7,747,089 | 7,855,505 | ||
(*) 자세한 사항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5. 금융상품 및 재무위험관리 정책과 11.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 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13기 반기(당반기) | 감사보고서 | 정동회계법인 | - | - | -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정동회계법인 | - | - | - | - | - | |
| 제12기(전기) | 감사보고서 | 정동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해당사항 없음 | 매출의 발생사실 |
| 연결감사보고서 | 정동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해당사항 없음 | 매출의 발생사실 | |
| 제11기(전전기) | 감사보고서 | 정동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해당사항 없음 | 개발비 및 경상연구개발비 회계처리의 적절성 |
| 연결감사보고서 | 정동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해당사항 없음 | 개발비 및 경상연구개발비 회계처리의 적절성 |
나. 최근 3사업연도의 회계감사인에게 지급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1)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백만원, 시간)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13기 반기(당반기) | 정동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검토,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90 | 844 | 20 | 384 |
| 제12기(전기) | 정동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검토,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90 | 900 | 90 | 915 |
| 제11기(전전기) | 정동회계법인 |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검토,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90 | 900 | 90 | 1,097 |
(2) 회계감사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13기(당반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3)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네트워크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13기(당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5년 11월 19일 | 회사측: 내부감사 1인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1인 | 서면 | 중간감사 발견사항핵심감사사항 협의감사인의 독립성 |
| 2 | 2026년 02월 06일 | 회사측: 내부감사 1인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1인 | 서면 | 감사에서의 발견사항, 핵심감사사항 협의감사 마무리 단계 회사의 책임 |
(5) 조정협의회 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 정보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제6기 사업연도(2019년)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 신청을 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2019년 04월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정회계법인 및 삼일회계법인으로 지정받아 삼정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0년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하여 삼정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이후 당사는 2020년 지정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2월 9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3년 간(2021.01.01~2023.12.31) 정동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자유선임하였습니다.자유선임한 정동회계법인과 계약이 2023년에 종료됨에 따라 정동회계법인과 2024년 2월 14일 연장 계약을 체결(2024.01.01~2026.12.31)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지적사항 등 |
| 제13기(당반기) | 정동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제12기(당기) | 정동회계법인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해당사항 없음 |
| 제11기(전기) | 정동회계법인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해당사항 없음 |
나.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13기(당반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12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2.25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11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02.25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다.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13기(당반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12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2.25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11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02.25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라.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유형(감사/검토) | 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 | 지적사항 | 회사의대응조치 |
|---|---|---|---|---|---|---|
| 제13기(당반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정동회계법인 | 검토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제12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정동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제11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정동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마-1.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소속기관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 ||
|---|---|---|---|---|---|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 | 비율(B/A*100) | |||
| 감사(위원회) | 1 | 1 | - | - | 411 |
| 이사회 | 3 | 3 | - | - | 228 |
| 경영관리부서 | 3 | 3 | - | - | 112 |
| 회계처리부서 | 3 | 3 | - | - | 94 |
| 자금운영부서 | 3 | 3 | - | - | 80 |
| 전산운영부서 | 6 | 6 | - | - | 113 |
마-2.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직책(직위) | 성명 | 회계담당자등록여부 | 경력(단위:년, 개월) | 교육실적(단위:시간) | ||
|---|---|---|---|---|---|---|
| 근무연수 | 회계관련경력 | 당기 | 누적 | |||
| 내부회계관리자, 본부장 | 박재형 | 미등록 | 1년 8개월 | 2개월 | - | - |
| 회계팀장 | 최수림 | 등록 | 5년 2개월 | 8년 10개월 | - | - |
| 자금팀장 | 김진주 | 등록 | 4년 8개월 | 9년 | - | -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의 수
| 구분 | 구성 | 성명 | 의장, 대표이사 여부 | 비 고 |
| 이사회 | 사내이사 2명 | 이예하박종훈 | 이사회 의장, 대표집행임원- | - |
| 사외이사 1명 | 장규형 | - | - |
(*) 상기 이사회 구성은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합니다. (2) 이사회 의장에 관한 사항
| 이사회 의장 | 대표이사겸직여부 | 이사회 의장 선임사유 |
| 이예하 | X | 2020년 4월 3일 개정된 이사회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 선임하여야 하며, 2020년 3월 31일 이사회를 통하여 사내이사 이예하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 당사는 2020년 3월 대표집행 임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사회 의장이 대표집행임원를 겸직하지 않았으나, 2022년 2월 8일 이예하 의장이 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대표집행임원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독립(사외)이사* 수 | 독립(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3 | 1 | - | - | - |
(*) 상기 이사회 구성은 2026년 0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중요 의결사항 등(1) 이사회의 주요 활동 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이예하 (출석률: 100%) | 박종훈 (출석률: 100%) | 장규형 (출석률: 100%) | ||||
| 찬반여부 | ||||||
| 1 | 2026.01.30 | ISO27001, ISO27701 인증심사 결과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 이예하 중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 2026.02.09 | 발행사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집행임원 재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 2026.02.12 |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26.02.25 | 경영 현황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국내외 사업현황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2025년 제1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2회 영구전환사채 만기 전 취득 및 소각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 2026.05.12 | 경영 현황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국내외 사업현황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6 | 2026.06.19 | 대표집행임원 보수 변경의 건 | 가결 | -(* 의결권 제한) | 찬성 | 찬성 |
| 사임임원 퇴직금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7 | 2026.07.30 | 사임임원 퇴직금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독립(사외)이사 보수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의결권 제한) | ||
| 8 | 2026.08.05 | 경영 현황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국내외 사업현황 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9 | 2026.08.19 | 발행회사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잔액 중도상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10 | 2026.08.28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행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11 | 2026.09.29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행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다. 이사의 독립성
(1)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당사는 이사 후보자를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정관 제 37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을 통지 및 공고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이사회가 객관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일 기준 이사회의 구성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활동분야 (담당업무) | 임기 | 연임여부(횟수)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등의 관계 |
| 이예하 | 사내이사/이사회 의장(경영투명성 강화 및경영전반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 2026.3~2029.3 | 5 | 이사회 | - | 본인 |
| 박종훈 | 사내이사/집행임원(경영투명성 강화 및경영전반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 2025.3~2028.3 | 1 | 이사회 | - | 특수관계인 |
| 장규형 | 사외이사(경영투명성 강화 및경영전반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 2026.3~2029.3 | 1 | 이사회 | - | - |
(*) 반기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이사회는 총 3인(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으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라. 사외이사의 전문성
| 성명 | 주요 경력 | 최대주주 등과의관계 | 비고 |
| 장규형 |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학사- 인천지방법원 판사('13.02-'16.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16.02-'17.02)- 서울회생법원 판사('17.02-'18.02)- 법무법인 광장(Lee&Ko) 파트너 변호사('18.02-'24.05)- 법무법인 율우 파트너 변호사('24.05-현재) | 해당없음 | 2023년 3월 28일최초 선임 |
(1)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회사 내 지원조직은 있지 않으나, 경영관리본부에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 독립(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독립(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감안하여 교육 미실시하였으나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의 인적사항
| 성 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 여부 |
| 박삼철 | 법무법인 율촌 고문('11년-현재)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팀장, 자산운용감독국 부국장, 법무실 실장('99-'11) 증권감독원 기업공시국, 검사총괄국 등('89-'98)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나.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2019년 3월 29일 주주총회를 통해 박삼철 감사를 최초로 선임하였고, 2022년 3월 31일, 2025년 3월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되었습니다. 감사는 경영진이 채택한 내부통제 정책 및 제도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감사의 활동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박삼철(출석률 : 100%) |
| 1 | 2026.01.30 | ISO27001, ISO27701 인증심사 결과 보고의 건 | (보고) | - |
| 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 이예하 중임의 건 | 가결 | 참석 | ||
| 2 | 2026.02.09 | 발행사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의 건 | 가결 | 참석 |
| 집행임원 재선임의 건 | 가결 | 참석 | ||
| 3 | 2026.02.12 |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참석 |
| 4 | 2026.02.25 | 경영 현황 보고의 건 | (보고) | - |
| 국내외 사업현황 보고의 건 | (보고)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 (보고)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 (보고) | - | ||
| 2025년 제1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 5 | 2026.05.12 | 경영 현황 보고의 건 | (보고) | - |
| 국내외 사업현황 보고의 건 | (보고) | - | ||
| 6 | 2026.06.19 | 대표집행임원 보수 변경의 건 | 가결 | 참석 |
| 사임임원 퇴직금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 7 | 2026.07.30 | 사임임원 퇴직금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독립(사외)이사 보수 결정의 건 | 가결 | 참석 | ||
| 8 | 2026.08.05 | 경영 현황 보고의 건 | (보고) | - |
| 국내외 사업현황 보고의 건 | (보고) | - | ||
| 9 | 2026.08.19 | 발행회사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잔액 중도상환의 건 | 가결 | 참석 |
| 10 | 2026.08.28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행 결정의 건 | 가결 | 참석 |
| 11 | 2026.09.29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행 결정의 건 | 가결 | 참석 |
라.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감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감안하여 교육 미실시하였으나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마. 감사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회계팀 | 3 | 팀장 1명(5년 2개월)팀원 2명(평균 1년 3개월) | 감사 지원 |
| 자금팀 | 3 | 팀장 1명(4년 8개월)팀원 2명(평균 1년 7개월) | 감사 지원 |
바. 준법지원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도입 |
| 실시여부 | - | 제8기 정기주주총회(2022.03.31) | 제8기 정기주주총회(2022.03.31)제9기 임시주주총회(2022.12.23)제9기 정기주주총회(2023.03.28)제10기 정기주주총회(2024.03.29)제11기 정기주주총회(2025.03.28)제12기 정기주주총회(2026.03.27) |
(1) 서면투표제당사는 제5기 임시주주총회(2018년 12월 17일) 제1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 승인으로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면 투표로 투입되는 비용이 과다한 반면 전자투표 활성화로 중복 사용 필요성이 낮아 제8기 정기주주총회(2022년 3월 31일)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승인으로 서면투표제를 제외하였습니다. (2) 전자투표제 당사는 주주편의 제고를 위하여 2021년 2월 9일 이사회에서 제7기(2021년 3월 23일) 주주총회부터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의하고, 이 제도의 관리 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여 시행하였습니다.
(3)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제도당사는 주주 편의 제고를 위하여 2021년 2월 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전자위임장 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제7기(2021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권유를 시작으로 제12기 정기주주총회까지 주주분들께 전자위임장을 통한 의결권을 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경영권과 관련하여 경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4,001,823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
|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4,001,823 | - |
| 우선주 | - | - |
마.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1)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주총일자 | 의 안 내 용 | 결의내용 | 주요 논의내용 |
| 2026-03-27(제12기 정기주주총회) | 감사보고 | (보고) | - |
| 영업보고 | (보고) | ||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 | (보고) | ||
| 제1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설명 후 가결 | |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 정관 변경 내용 설명 후 가결* 개정정관 제2조(목적) : 사업목적 추가* 개정정관 제42조, 제43조, 제46조의2 : 상법 개정 반영* 개정정관 제4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보수 기준 명확화* 개정정관 제8장(부칙) : 정관 변경에 따른 부칙 신설 | |
|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 | 가결 | - 후보자에 대한 설명 후 가결* 약력, 생년월일, 추천인, 법령상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 |
| 사외이사 재선임의 건 | 가결 | - 후보자에 대한 설명 후 가결* 약력, 생년월일, 추천인, 법령상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 |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부결 | - 전기 보수 집행금액 및 당기 보수한도액 설명 후 가결 | |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전기 보수 집행금액 및 당기 보수한도액 설명 후 가결 | |
| 2025-03-28 (제11기 정기주주총회) | 감사보고 | (보고) | - |
| 영업보고 | (보고) | ||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 | (보고) | ||
| 제1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설명 후 가결 | |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 정관 변경 내용 설명 후 가결* 개정정관 제2조(목적) : 사업목적 추가* 개정정관 제21조(전환사채의 발행) : 발행한도 상향* 개정정관 제8장(부칙) : 정관 변경에 따른 부칙 신설 | |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후보자에 대한 설명 후 가결* 약력, 생년월일, 추천인, 법령상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 |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 | - 후보자에 대한 설명 후 가결* 약력, 생년월일, 추천인, 법령상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 |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전기 보수 집행금액 및 당기 보수한도액 설명 후 가결 | |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전기 보수 집행금액 및 당기 보수한도액 설명 후 가결 | |
| 2024-03-29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감사보고 | (보고) | - |
| 영업보고 | (보고) | ||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 | (보고) | ||
| 제1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설명 후 가결 | |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 정관 변경 내용 설명 후 가결* 개정정관 제28조(주주총회 의장) : 주주총회 의장 권한 조항 정비* 개정정관 제59조(이익배당) : 배당기준일 조항 정비 및 주석 신설* 개전정관 제8장(부칙) : 정관 변경에 따른 부칙 신설 | |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전기 보수 집행금액 및 당기 보수한도액 설명 후 가결 | |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전기 보수 집행금액 및 당기 보수한도액 설명 후 가결 | |
| 2023-03-28 (제9기 정기주주총회) | 감사보고 | (보고) | - |
| 영업보고 | (보고) | ||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 | (보고) | ||
| 제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설명 후 가결 | |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후보자에 대한 설명 후 가결* 약력, 생년월일, 추천인, 법령상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 |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후보자에 대한 설명 후 가결* 약력, 생년월일, 추천인, 법령상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 |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전기 보수 집행금액 및 당기 보수한도액 설명 후 가결 | |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전기 보수 집행금액 및 당기 보수한도액 설명 후 가결 |
(2)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현황
| 주총정보 | 안건 | 결의 구분 | 가결여부 | 의결권 있는발행주식 총수(A) | (A) 중 의결권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비율 % | 반대 기권 등주식수 | 반대 기권 등주식 비율 % |
| 제12기정기주주총회 | 제1호 : 제12기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4,001,823 | 5,265,019 | 5,195,787 | 98.7% | 69,232 | 1.3% |
| 제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14,001,823 | 5,265,019 | 4,678,381 | 88.9% | 586,638 | 11.1% | |
| 제3호 : 사내이사 이예하 재선임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4,001,823 | 5,265,019 | 5,115,275 | 97.1% | 149,744 | 2.9% | |
| 제4호 : 사외이사 장규형 재선임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4,001,823 | 5,265,019 | 5,072,763 | 96.3% | 192,256 | 3.7% | |
| 제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부결 | 11,824,800 | 3,092,725 | 2,883,935 | 93.2% | 208,790 | 6.8% | |
| 제6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4,001,823 | 5,265,019 | 5,070,634 | 96.3% | 194,385 | 3.7% | |
| 제11기정기주주총회 | 제1호 : 제11기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3,960,201 | 4,671,285 | 4,662,739 | 99.8% | 8,546 | 0.2% |
| 제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13,960,201 | 4,671,285 | 4,137,700 | 88.6% | 533,585 | 11.4% | |
| 제3호 : 사내이사 박종훈 중임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3,960,201 | 4,671,285 | 4,668,954 | 100.0% | 2,331 | 0.0% | |
| 제4호 : 감사 박삼철 중임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3,960,201 | 4,671,285 | 4,566,735 | 97.8% | 104,550 | 2.2% | |
| 제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3,960,201 | 4,671,285 | 4,439,826 | 95.0% | 231,459 | 5.0% | |
| 제6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3,960,201 | 4,671,285 | 4,667,134 | 99.9% | 4,151 | 0.1% | |
| 제10기정기주주총회 | 제1호 : 2023년 제1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3,858,561 | 5,475,397 | 5,129,553 | 93.7% | 6 | 0.0% |
| 제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특별결의 | 가결 | 13,858,561 | 5,475,397 | 5,129,533 | 93.7% | 20 | 0.0% | |
| 제3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3,858,561 | 5,475,397 | 4,523,009 | 82.6% | 606,544 | 11.1% | |
| 제4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3,858,561 | 5,475,397 | 5,129,439 | 93.7% | 114 | 0.0% | |
| 제9기정기주주총회 | 제1호 : 2022년 제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3,069,698 | 5,451,797 | 5,448,882 | 99.9% | 2,915 | 0.1% |
| 제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3,069,698 | 5,451,797 | 5,353,634 | 98.2% | 98,163 | 1.8% | |
| 제3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3,069,698 | 5,451,797 | 5,349,882 | 98.1% | 101,915 | 1.9% | |
| 제4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3,069,698 | 5,451,797 | 5,343,955 | 98.0% | 107,842 | 2.0% | |
| 제5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가결 | 13,069,698 | 5,451,797 | 5,343,955 | 98.0% | 107,842 | 2.0% |
바. 주식사무
| 구 분 | 내 용 | ||
| 정관 제12조 (신주인수권) | ①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신기술금융사 및 창업투자회사 포함) 또는 이러한 기관이 운용하는 펀드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8.「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1.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액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결산일 | 매년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이내 |
| 주주명부 폐쇄시기 | 이사회 결의에 따름 | ||
| 주권의 종류 | 해당사항 없음 | ||
| 명의개서대리인 |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
| 주주의 특전 | 없음 | ||
| 공고방법 | 당사 홈페이지 또는 서울경제신문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이사회 의장이자 대표집행임원인 이예하로 발행주식총수 기준 지분율은 15.38%(2,154,058주)이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15.61%(2,185,412주) 입니다.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이예하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2,154,058 | 15.38 | 2,154,058 | 15.38 | - |
| 박종훈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22,965 | 0.16 | 22,965 | 0.16 | - |
| 주성훈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3,000 | 0.02 | 5,000 | 0.04 | - |
| 정문정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2,000 | 0.01 | - |
| 박재형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1,389 | 0.01 | 1,389 | 0.01 | - |
| 김택수 | 발행회사 임원 | 보통주 | 1,200 | 0.01 | - | - | - |
| 계 | 보통주 | 2,184,612 | 15.60 | 2,185,412 | 15.61 | - | |
| - | - | - | - | - | - | ||
나.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의 기본 정보 보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이예하이며, 당사 이사회 의장으로 재임중에 있습니다.
| 직책명 | 성 명 (생년월일) | 담당 업무 | 약 력 |
| 이사회 의장 (상근/등기) | 이예하 (1978.01.26) | 이사회 의장 | POSTECH 컴퓨터공학 학사 POSTECH 컴퓨터공학 박사 삼성전자종합기술원 전문연구원 주식회사 뷰노 이사회 의장 |
(2)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최대주주 변동 내역
최대주주 변동내역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 2014년 12월 10일 | 이예하 | 20,000 | 100.00 | - | 설립자본금 |
| 2014년 12월 22일 | VUNO Inc. | 20,000 | 100.00 | 주식양수도(-) | - |
| 2016년 08월 10일 | 이예하 | 20,000 | 80.00 | 특수관계인추가,주식양수도(+) | - |
| 2016년 08월 18일 | 이예하 | 21,168 | 77.49 | 주주배정유상증자 | - |
| 2018년 09월 11일 | 이예하 | 22,368 | 61.92 | 특수관계인추가,주식매수선택권행사 | - |
| 2018년 11월 15일 | 이예하 | 19,248 | 43.33 | 주식양수도(-) | - |
| 2019년 03월 28일 | 이예하 | 3,849,600 | 43.33 | 무상증자 | - |
| 2019년 06월 05일 | 이예하 | 3,809,600 | 42.88 | 주식양수도(-) | - |
| 2019년 12월 17일 | 이예하 | 3,793,238 | 42.70 | 특수관계인추가,주식양수도(-),(+) | - |
| 2020년 06월 17일 | 이예하 | 3,800,331 | 41.36 | 특수관계인추가,주식양수도(+) | - |
| 2020년 07월 14일 | 이예하 | 3,802,567 | 41.38 | 특수관계인추가,주식양수도(+) | - |
| 2020년 08월 04일 | 이예하 | 3,804,331 | 40.99 | 특수관계인추가 | - |
| 2021년 02월 20일 | 이예하 | 3,804,333 | 34.18 |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 - |
| 2021년 03월 02일 | 이예하 | 3,834,333 | 34.36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 |
| 2021년 05월 28일 | 이예하 | 3,802,569 | 34.05 | 임원퇴임(-) | - |
| 2021년 10월 12일 | 이예하 | 3,842,569 | 34.28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 |
| 2022년 02월 03일 | 이예하 | 3,795,454 | 33.86 | 임원퇴임(-) | - |
| 2022년 03월 31일 | 이예하 | 3,801,475 | 33.59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 |
| 2022년 04월 04일 | 이예하 | 3,818,160 | 33.69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 |
| 2022년 04월 21일 | 이예하 | 3,801,475 | 33.54 | 임원퇴임(-) | - |
| 2022년 05월 20일 | 이예하 | 3,803,066 | 33.56 | 기타(+) | - |
| 2022년 07월 18일 | 이예하 | 2,732,311 | 24.11 | 임원퇴임(-) | - |
| 2022년 07월 31일 | 이예하 | 2,730,720 | 24.09 | 임원퇴임(-) | - |
| 2022년 08월 19일 | 이예하 | 2,746,720 | 24.14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 |
| 2022년 08월 26일 | 이예하 | 2,185,847 | 19.21 | 임원퇴임(-) | - |
| 2022년 09월 02일 | 이예하 | 1,952,210 | 17.16 | 임원퇴임(-) | - |
| 2022년 12월 09일 | 이예하 | 1,952,210 | 14.94 | 우선주 발행으로 인한 지분율 변동 | - |
| 2023년 01월 31일 | 이예하 | 1,966,210 | 15.02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 |
| 2023년 03월 31일 | 이예하 | 1,978,210 | 15.09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 |
| 2023년 04월 16일 | 이예하 | 1,939,146 | 14.79 | 임원퇴임(-) | - |
| 2023년 11월 20일 | 이예하 | 2,086,830 | 15.06 |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 및 보통주 전환(+) | - |
| 2024년 06월 04일 | 이예하 | 2,194,939 | 15.81 | 전환우선주 콜옵션 행사 및 보통주 전환(+)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행사(+)임원 신규선임(+) | - |
| 2024년 10월 11일 | 이예하 | 2,179,856 | 15.61 | 장내매도(-) | - |
| 2025년 03월 04일 | 이예하 | 2,182,523 | 15.62 | 장내매수(+) | - |
| 2025년 04월 07일 | 이예하 | 2,183,223 | 15.62 | 임원선임(+) | - |
| 2025년 04월 28일 | 이예하 | 2,183,723 | 15.62 | 장내매수(+) | - |
| 2025년 05월 16일 | 이예하 | 2,186,223 | 15.62 | 장내매수(+) | - |
| 2025년 06월 02일 | 이예하 | 2,186,373 | 15.62 | 장내매수(+) | - |
| 2025년 09월 05일 | 이예하 | 2,187,612 | 15.62 | 장내매수(+) | - |
| 2025년 10월 27일 | 이예하 | 2,189,612 | 15.63 | 장내매수(+) | - |
(*1) 상기 변동내역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분율은 변동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이예하 | 2,154,058 | 15.38 |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15,304 | 0.11 | - | |
나. 소액주주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40,342 | 40,345 | 99.9 | 11,221,620 | 14,001,823 | 80.1 | - |
(*) 위 현황은 2026년 6월 30일 주주명부 기준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가. 국내증권시장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 종 류 | 2026년 01월 | 2026년 02월 | 2026년 03월 | 2026년 04월 | 2026년 05월 | 2026년 06월 | ||
|---|---|---|---|---|---|---|---|---|
| 보통주 | 주가 | 최 고 | 23,550 | 20,500 | 18,100 | 19,650 | 17,250 | 9,300 |
| 최 저 | 19,790 | 19,050 | 15,220 | 14,800 | 8,970 | 6,940 | ||
| 평 균 | 21,414 | 19,885 | 16,876 | 17,690 | 11,447 | 8,117 | ||
| 거래량 | 최고(일) | 425,596 | 188,996 | 224,299 | 137,926 | 650,930 | 513,625 | |
| 최저(일) | 89,485 | 64,490 | 29,528 | 30,426 | 70,589 | 33,572 | ||
| 월간 | 176,470 | 112,482 | 70,973 | 70,047 | 160,837 | 83,022 | ||
| 주) | 상기 평균 주가는 매 거래일의 종가에 대한 산술평균 주가입니다.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이예하 | 남 | 1978년 01월 | 이사회 의장 /대표집행임원 | 사내이사 | 상근 | 이사회 의장 (경영위원회)/ CEO | 현) 뷰노 CEO/이사회 의장 전) 삼성전자종합기술원 연구원 포항공대 컴퓨터공학 박사 포항공대 컴퓨터공학 학사 | 2,154,058 | - | 본인 | 2014.12 ~현재일 | 2029년 03월 27일 |
| 박종훈 | 남 | 1977년 03월 | 본부장 | 사내이사 | 상근 | SW개발총괄 | 현) 뷰노 SW개발본부장 전) 알티캐스트 수석연구원 포항공대 컴퓨터공학 학사 | 22,965 | - | 발행회사 임원 | 2018.05 ~현재일 | 2028년 03월 28일 |
| 장규형 | 남 | 1976년 02월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경영자문 | 현) 법무법인 율우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광장(Lee & Ko) 파트너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대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학사 | - | - | 발행회사 임원 | 2023.03 ~현재일 | 2029년 03월 27일 |
| 박삼철 | 남 | 1960년 01월 | 감사 | 감사 | 비상근 | 감사 | 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 전) 금감원 공시감독국팀장 고려대 법대 박사 고려대 법대 학사 | - | - | 발행회사 임원 | 2019.03 ~현재일 | 2028년 03월 28일 |
| 하충만 | 남 | 1970년 10월 | 실장 | 미등기 | 상근 | SW개발 | 현) 뷰노 SW개발실장 전) 에스피테크놀러지모바일솔루션 사업본부장/전무 동국대 전자계산학 학사 | - | - | 발행회사 임원 | 2022.07 ~현재일 | 2028년 01월 31일 |
| 김준홍(*2) | 남 | 1969년 02월 | 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CFO | 현) 뷰노 경영관리본부장 전) 에이프로젠 투자금융기획 실장 씨젠 IR 그룹장, 두산그룹/중공업 자금, IR, 공시 등 팀장(부장) University of Rochester (전공: Corporate Finance) MBA 석사 연세대 경제학과 학/석사 | - | - | 발행회사 임원 | 2023.03 ~현재일 | 2027년 01월 31일 |
| 주성훈 | 남 | 1990년 01월 | 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연구개발총괄 /CTO | 현) 뷰노 연구개발본부장 전) 삼성SDS 연구원 (딥러닝 연구개발)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 학/석/박사 | 3,000 | - | 발행회사 임원 | 2021.08 ~현재일 | 2028년 01월 31일 |
| 김택수(*3) | 남 | 1976년 09월 | 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경영지원/CSO | 현) 뷰노 경영지원본부장전) 삼성전자 Principal ProfessionalBoston Consulting Group 컨설턴트 | 1,200 | - | 발행회사임원 | 2025.04~현재일 | 2027년 01월 31일 |
| 박재형 | 남 | 1980년 08월 | 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경영관리 | 현) 뷰노 경영관리본부장전) 통신대안평가㈜ Staff 총괄뷰노 인사실장와이엠컨설팅 이사건국대 MBA 석사건국대 경영학 박사 수료 | 1,389 | - | 발행회사임원 | 2024.10~현재일 | 2027년 01월 31일 |
| 정문정 | 여 | 1989년 02월 | 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사업본부 | 현) 뷰노 사업본부 사업본부장전) 뷰노 사업본부 마케팅 팀장이우소프트 전략기획실 마케팅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졸업Bachelor of Art: Fine Art emphasis on Art History and Criticism | 2,000 | - | 발행회사임원 | 2021.09~현재일 | 2027년 01월 31일 |
(*1) 상기 임원 현황은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2) 김준홍 경영관리본부장은 2026년 6월 30일자로 사임하였습니다.(*3) 공시대상기간 이후인 2026년 7월 31일 김택수 경영지원본부장은 사임하였습니다.
나. 임원의 겸직 현황
| 성명 (생년월일) | 당사직책 | 선임시기 | 겸직현황 | 비고 | ||
| 직장명 | 직위 | 담당업무 | ||||
| 이예하 (1978.01.26) | 사내이사/ 대표집행임원 | 2014.12.10 | VUNO MED INC.(*1) | President/ Director | 경영총괄 | (*2) |
| 박삼철 (1960.10.23) | 감사 | 2019.03.29 | 법무법인 율촌 | 고문 | 고문 | - |
| 장규형 (1976.02.03) | 사외이사 | 2023.03.28 | 법무법인 율우 | 파트너 변호사 | 변호사 | - |
(*1) VUNO MED INC.는 당사가 100% 출자한 당사의 미국법인입니다.(*2) 상기 선임시기는 당사의 현재 직책으로 최초 선임된 시기이며, 사내이사 이예하의 경우 최초 사내이사 선임시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대상자 현황
-해당사항 없음.
라.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사무 | 남 | 21 | - | 4 | - | 25 | 2.4 | 1,000,538 | 41,397 | 1 | - | 1 | - |
| 사무 | 여 | 36 | - | 4 | 1 | 40 | 2.9 | 1,258,453 | 31,194 | - | |||
| 영업 | 남 | 9 | - | - | - | 9 | 4.4 | 467,277 | 51,920 | - | |||
| 영업 | 여 | 3 | - | - | - | 3 | 4.0 | 72,909 | 44,580 | - | |||
| 연구 | 남 | 60 | 1 | 3 | - | 63 | 3.6 | 2,866,949 | 43,550 | - | |||
| 연구 | 여 | 21 | 3 | - | - | 21 | 2.8 | 938,270 | 42,607 | - | |||
| 합 계 | 150 | 4 | 11 | 1 | 161 | 3.2 | 6,604,396 | 40,445 | - | ||||
(*1) 직원 수는 2026년 6월 30일 기준이며, 급여액은 서류 작성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까지의 누적 금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행사 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월별 평균 급여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마.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6 | 471,354 | 78,559 | - |
(*1) 상기 인원 수는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등기임원을 겸임하고 있지 않은 집행임원(등기, 미등기 모두 포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급여액은 당해 퇴직 임원의 보수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습니다.(*2) 상기 급여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금은 제외되었습니다.
바. 직원의 육아휴직 등 현황(1) 육아휴직 사용률 및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 현황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명, %) |
| 구분 | 당반기(제13기) | 당기(제12기) | 전기(제11기)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0 | 2 | -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1 | 4 | 3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1 | 6 | 3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0.00 | 8.7 | -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5.89 | 22.23 | 23.08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2.57 | 14.64 | 8.83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0 | - | -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6 | 4 | 1 |
|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6 | 4 | 1 |
| 육아휴직 복귀 인원 중12개월 이상 근속률(남) | 0.00 | 0.00 | 0.00 |
| 육아휴직 복귀 인원 중12개월 이상 근속률(여) | 60.00 | 66.67 | 25.00 |
| 육아휴직 복귀 인원 중12개월 이상 근속률(전체) | 54.55 | 57.15 | 25.00 |
(2) 임신기,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명, %) |
| 구분 | 당반기(제13기) | 당기(제12기) | 전기(제11기) |
| 임신기 단축근무제(A) | 2 | 5 | 7 |
| 육아기 단축근무제(B) | 2 | 1 | 0 |
| 계(A+B) | 4 | 6 | 7 |
| 임신기 단축근무 사용률 | 50.00 | 71.43 | 77.78 |
|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 | 4.66 | 2.18 | 0.00 |
|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 | 8.89 | 12.25 | 18.43 |
(3)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명, %) |
| 구분 | 당반기(제13기) | 당기(제12기) | 전기(제11기) |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수 | 4 | 3 | 4 |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률 | 100 | 100 | 100 |
2. 임원의 보수 등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당기 | 등기이사 | 3 | 3,000 | (*1) |
| 감사 | 1 | 100 | - | |
| 전기 | 등기이사 | 3 | 3,500 | - |
| 감사 | 1 | 100 | - | |
| 전전기 | 등기이사 | 4 | 3,500 | - |
| 감사 | 1 | 100 | - |
(*1) 당사는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확정된 이사 보수한도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백만원, 주) |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당기 | 4 | 444 | 111 | - | - | - | - | - | - | - |
| 전기 | 4 | 1,044 | 244 | - | - | - | - | - | - | - |
| 전전기 | 5 | 1,010 | 202 | - | - | - | - | - | - | - |
(2) 유형별 보수지급액
| (단위 : 백만원, 주) |
| 구 분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2 | 411 | 205 | - | - | - | - | - | - | - |
| 전기 | 2 | 960 | 480 | - | - | - | - | - | - | - | |
| 전전기 | 2 | 877 | 439 | - | - | - | - | - | - | - | |
|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1 | 21 | 21 | - | - | - | - | - | - | - |
| 전기 | 1 | 59 | 45 | - | - | - | - | - | - | (*1) | |
| 전전기 | 2 | 108 | 54 | -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 | 당기 | 1 | 13 | 13 | - | - | - | - | - | - | - |
| 전기 | 1 | 25 | 25 | - | - | - | - | - | - | - | |
| 전전기 | 1 | 25 | 25 | - | - | - | - | - | - | - | |
(*1) 상기 사외이사 1인당 평균보수액의 경우, 2025년 3월 31일 임기만료로 사임한 정희교 독립(사외)이사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소득 종류별 보수지급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사업연도 | 급여 | 상여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그 외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기타근로 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
|---|---|---|---|---|---|---|---|---|
|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411 | - | - | - | - | - | - |
| 전기 | 878 | 5 | - | 76 | - | - | - | |
| 전전기 | 870 | 8 | - | - | - | - | - | |
|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21 | - | - | - | - | - | - |
| 전기 | 59 | - | - | - | - | - | - | |
| 전전기 | 108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당기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감사 | 당기 | 13 | - | - | - | - | - | - |
| 전기 | 25 | - | - | - | - | - | - | |
| 전전기 | 25 | - | - | - | - | - | - |
다.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
(1)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 구 분 | 보수 종류 | 보수 명칭 | 지급 기준 |
|---|---|---|---|
|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급여 | 기본급 |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임원 연봉을 12분할하여 매월 지급 |
| 상여 | 복지포인트 | 복지몰 및 건강검진 사용 포인트 지급 | |
|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급여 | 기본급 |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임원 연봉을 12분할하여 매월 지급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 - | - | |
| 감사 | 급여 | 기본급 |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임원 연봉을 12분할하여 매월 지급 |
| - | - | - |
(2) 이사ㆍ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
| (단위 : 백만원, %) |
| 사업연도 | 이사의보수 총액* | 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 감사의보수총액** |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 영업이익 | 총 주주 수익률 (TSR)*** | 기타 지표 |
|---|---|---|---|---|---|---|---|
| 당기 | 411 | 205 | - | - | -8,317 | -65.7 | - |
| 전기 | 960 | 480 | - | - | -4,933 | -7.6 | - |
| 전전기 | 877 | 439 | - | - | -12,450 | -42.4 | - |
라.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사업연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종류 | 수량 |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행사가격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예하 대표집행임원의 경우, 전기 및 전전기 보수총액은 5억원 이상이었으나 당기 보수총액은 5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개인별 보수현황 기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전기 및 전전기 개인별 보수총액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이름 | 부여일/지급일(취소일) | 명칭 | 신규부여수량 | 누적부여수량 | 당기주식지급수량 | 누적변동수량 | 기말미지급수량 | 가득조건 | 지급시기 | 부여근거 및절차 | |
|---|---|---|---|---|---|---|---|---|---|---|---|
| 지급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당기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전기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전전기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마. 개인별 보수현황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사업연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종류 | 수량 |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행사가격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이름 | 부여일/지급일(취소일) | 명칭 | 신규부여수량 | 누적부여수량 | 당기주식지급수량 | 누적변동수량 | 기말미지급수량 | 가득조건 | 지급시기 | 부여근거 및절차 | |
|---|---|---|---|---|---|---|---|---|---|---|---|
| 지급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당기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전기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전전기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그 외주식기준보상 | - | ||||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현황
(1) 임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의 개요
| (단위 : 천원) |
| 구 분 | 부여받은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 업무집행지시자 등 | - | - | - |
| 계 | - | - | - |
(*)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재임중인 등기이사 및 감사 중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는 없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 집행임원(*1) | - | - | - |
(*1) 당사는 2020년 3월부터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사 외 집행임원을 임원의 범위 내에 포함하고 있는 바, 집행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도 기재하였습니다.(*2) 현재 재임중인 집행임원 중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는 없습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 부여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OOO | 등기임원 | 2015.08.01 | 신주교부 | 기명식보통주 | 240,000 | - | - | 240,000 | - | - | 2017.08.01~2019.08.31 | 100 | X | - |
| OOO | - | 2016.04.01 | 신주교부 | 기명식보통주 | 12,000 | - | - | 12,000 | - | - | 2018.04.01~2023.03.31 | 100 | X | - |
| OOO | 직원 | 2016.09.01 | 신주교부 | 기명식보통주 | 12,000 | - | - | 12,000 | - | - | 2018.09.01~2023.08.31 | 100 | X | - |
| OOO | 미등기임원 | 2017.09.07 | 신주교부 | 기명식보통주 | 30,000 | - | - | 30,000 | - | - | 2020.09.07~2021.09.06 | 100 | X | - |
| OOO | 직원 | 2018.07.16 | 신주교부 | 기명식보통주 | 40,000 | - | - | - | 40,000 | - | 2021.07.16~2021.08.15 | 225 | X | - |
| OOO | 등기임원 | 2018.10.11 | 신주교부 | 기명식보통주 | 80,000 | - | - | 80,000 | - | - | 2021.10.11~2022.10.10 | 700 | X | - |
| OOO | 미등기임원 | 2019.03.29 | 신주교부 | 기명식보통주 | 6,000 | - | - | - | 6,000 | - | 2022.03.29~2026.03.28 | 1,500 | X | - |
| 박종훈 | 미등기임원 | 2019.03.29 | 신주교부 | 기명식보통주 | 6,000 | - | - | 6,000 | - | - | 2022.03.29~2026.03.28 | 1,500 | X | - |
| OOO | 미등기임원 | 2019.03.29 | 신주교부 | 기명식보통주 | 20,000 | - | - | 20,000 | - | - | 2022.03.29~2026.03.28 | 1,500 | X | - |
| OOO외 34명 | 직원 | 2019.03.29 | 신주교부 | 기명식보통주 | 137,400 | - | - | 66,400 | 71,000 | - | 2022.03.29~2026.03.28 | 1,500 | X | - |
| OOO | 등기임원 | 2019.08.14 | 신주교부 | 기명식보통주 | 30,000 | - | - | 30,000 | - | - | 2022.08.14~2026.08.13 | 3,500 | X | - |
| OOO | 직원 | 2019.08.14 | 신주교부 | 기명식보통주 | 30,000 | - | - | 30,000 | - | - | 2022.08.14~2026.08.13 | 3,500 | X | - |
| OOO외 1명 | - | 2020.01.02 | 신주교부 | 기명식보통주 | 14,000 | - | - | 7,000 | 7,000 | - | 2023.01.02~2027.01.01 | 3,500 | X | - |
| 박종훈 | 미등기임원 | 2020.03.31 | 신주교부 | 기명식보통주 | 10,000 | - | - | 10,000 | - | - | 2023.03.31~2027.03.30 | 3,500 | X | - |
| OOO | 등기임원 | 2020.03.31 | 신주교부 | 기명식보통주 | 10,000 | - | - | 4,178 | 5,822 | - | 2023.03.31~2027.03.30 | 3,500 | X | - |
| OOO | 미등기임원 | 2020.03.31 | 신주교부 | 기명식보통주 | 2,000 | - | - | 2,000 | - | - | 2023.03.31~2027.03.30 | 3,500 | X | - |
| OOO외 3명 | 직원 | 2020.03.31 | 신주교부 | 기명식보통주 | 14,000 | - | - | 2,000 | 12,000 | - | 2023.03.31~2027.03.30 | 3,500 | X | - |
| OOO외 69명 | 직원 | 2020.07.01 | 신주교부 | 기명식보통주 | 80,858 | - | - | 49,400 | 31,458 | - | 2023.07.01~2027.06.30 | 5,500 | X | - |
| OOO | 미등기임원 | 2020.07.01 | 신주교부 | 기명식보통주 | 6,000 | - | - | - | 6,000 | - | 2023.07.01~2027.06.30 | 5,500 | X | - |
| OOO | 미등기임원 | 2020.07.01 | 신주교부 | 기명식보통주 | 6,000 | - | - | - | 6,000 | - | 2023.07.01~2027.06.30 | 5,500 | X | - |
| OOO | 미등기임원 | 2020.07.01 | 신주교부 | 기명식보통주 | 1,600 | - | - | - | 1,600 | - | 2023.07.01~2027.06.30 | 5,500 | X | - |
| OOO외 1명 | - | 2020.07.01 | 신주교부 | 기명식보통주 | 5,000 | - | - | - | 5,000 | - | 2023.07.01~2027.06.30 | 5,500 | X | - |
| 임OO | 퇴직자 | 2022.04.21 | 신주교부 | 기명식보통주 | 5,000 | - | - | 5,000 | - | - | 2024.04.21~2029.04.20 | 11,450 | X | - |
| OOO외 2명 | 직원 | 2022.04.21 | 신주교부 | 기명식보통주 | 4,500 | - | - | 1,000 | 3,500 | - | 2024.04.21~2029.04.20 | 11,450 | X | - |
(*1) 부여주식수 및 행사가격은 액면가액 100원/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2) 당사는 2019년 3월 13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주식수는 무상증자로 인한 주식수 변동을 반영하였습니다.(*3)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은 보고서 기준일 현재 임원에 한하여 실명을 기재하였으며, 퇴사한 임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등기임원은 등기집행임원을, 미등기임원은 미등기집행임원을 의미합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 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장부가액 | ||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경영참여 | - | 1 | 1 | 8,675,501 | - | - | 8,675,501 |
| 일반투자 | 1 | 6 | 7 | 7,855,504 | -73,700 | -34,716 | 7,747,088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계 | 1 | 7 | 8 | 16,531,005 | -73,700 | -34,716 | 16,422,589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주요사항보고서 등의 진행상황
| 신고일자 | 제 목 | 신 고 내 용 |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
|---|---|---|---|
| 2025.09.10 | 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기타) | [VUNO Med-BoneAge]1. 계약상대방 : 주식회사 마이허브2. 계약의 내용 : VUNO Med-BoneAge 관련 자산 양도3. 계약체결일 : 2025년 9월 10일4. 계약기간 : 2025년 9월 10일 ~ 대상자산 등이 양수도가 완료된 일자5. 양도총액 : 2,700백만원6. 계약금액 : 350백만원 | 진행 중 |
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의 진행상황(1) 진행상황
|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 (단위 : 원) |
| 신고일자 | 계약내역 | 계약금액총액 | 판매, 공급 금액 | 대금 수령 금액 | ||
|---|---|---|---|---|---|---|
| 당기 | 누적 | 당기 | 누적 | |||
| 2021.11.16(최근 정정일자 : 2025.08.21) | 인공지능기반 희귀질환 스크리닝 솔루션 연구개발 및 공급 계약(Phase2) | 507,000,000 | 0 | 487,000,000 | 0 | 487,000,000 |
(2) 대금 미수령 사유
| (단위 : 원) |
| 신고일자 | 계약명 | 계약 금액 총액 | 대금 미수령 사유 |
| 2021.11.16(최근 정정일자 : 2025.08.21) | 인공지능기반 희귀질환 스크리닝 솔루션 연구개발 및 공급 계약(Phase2) | 507,000,000 | 관련 기관과의 내부 협의 절차 진행 중 |
(3) 향후 추진계획
| (단위 : 원) |
| 신고일자 | 계약명 | 계약 금액 총액 | 향후 추진계획 | 변동가능성 | |
| 판매, 공급 이행 | 대금수령 | ||||
| 2021.11.16(최근 정정일자 : 2025.08.21) | 인공지능기반 희귀질환 스크리닝 솔루션 연구개발 및 공급 계약(Phase2) | 507,000,000 | 계약상 일정에 따라 진행 예정 | 계약상 대금지급 조건에 따라 수령 예정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계약의 변동가능성은 낮으며, 추후 변동 사항 발생 시 해당 사실과 그 사유를 기재 예정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 순번 | 사건명 | 관할법원 | 원고 | 피고 | 진행상황 | 소가 |
|---|---|---|---|---|---|---|
| 1 | 특허권침해금지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뷰노 | (주)에이아이트릭스 | 1심 판결 선고 (2026.07.09).항소장 제출 완료 | 300백만원 |
| 2 |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 | 특허법원 | (주)에이아이트릭스 | (주)뷰노 | 원고 승소 판결 (2026.09.30) | 100백만원 |
| 3 |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 | 특허법원 | (주)에이아이트릭스 | (주)뷰노 | 원고 승소 판결 (2026.09.30) | 100백만원 |
| 4 |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 | 특허법원 | (주)뷰노 | (주)에이아이트릭스 | 소 각하 판결(원고 패소, 2026.09.30) | 100백만원 |
현재 당사가 피고로서 계류 중인 소송은 2건으로 소송가액은 총 200백만원이며 당사가 원고로서 계류 중인 소송은 2건으로 소송가액은 총 400백만원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소송의 최종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사가 만약 패소하거나 특허 무효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VUNO Med®-DeepCARS®의 판매는 현재와 동일하게 계속할 수 있으며,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대방 제품과의 경쟁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 그칩니다.반대로 당사가 승소할 경우 특허권을 바탕으로 상대방 제품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여지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허 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청구항의 범위에서 배타적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다른 경쟁사가 동일한 기술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단이 줄어듭니다. VUNO Med®-DeepCARS®와 상대방 제품은 입원환자의 활력징후를 분석하여 동일한 적응증의 위험을 예측하는 솔루션으로서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바,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당사의 시장점유율 및 판매단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이미지: 중소기업기준검토표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중소기업기준검토표_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의 역할 및 의무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합병등의 사후정보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 보호예수 현황당사는 공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파. 특례상장기업의 재무사항 비교표
| (기준 재무제표 : | 개별 | ) | (상장일 : | 2021년 02월 26일 | , 인수인 : | 미래에셋대우(주),삼성증권(주) | ) | (단위 : 천원,%) |
| 추정대상 | 계정과목 | 예측치 | 실적치 | 예측치 달성 여부 | 괴리율 |
|---|---|---|---|---|---|
| 2021년 | 매출액 | 7,573,128 | 2,247,880 | 미달성 | 70.32 |
| 영업이익 | -5,384,958 | -17,606,487 | 미달성 | 226.96 | |
| 당기순이익 | -5,239,158 | -19,349,539 | 미달성 | 269.33 | |
| 2022년 | 매출액 | 20,386,070 | 8,274,531 | 미달성 | 59.41 |
| 영업이익 | 5,682,457 | -14,604,183 | 미달성 | 357.00 | |
| 당기순이익 | 6,409,147 | -14,899,391 | 미달성 | 332.47 | |
| 2023년 | 매출액 | 37,465,150 | 13,275,892 | 미달성 | 64.56 |
| 영업이익 | 16,884,889 | -13,727,755 | 미달성 | 181.30 | |
| 당기순이익 | 21,785,677 | -13,678,668 | 미달성 | 162.79 |
(*1) 당사는 2021년 2월 26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조(신규상장심사요건의 특례)의 2항에 의하여 '기술특례상장'하였습니다.(*2) 위 표에서의 '예측'은 상장 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미래 영업실적의 추정치이며, 실적치는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괴리율은 '(예측치-실적치)/예측치'로 산정된 비율입니다.(*3) 상장시 제출하였던 증권신고서 내 예측치와 실적치의 괴리 발생 사유는 하기와 같습니다. 가. 증권신고서 내 매출 추정근거 ①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의료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주로 CAD(Computer-Aided Detection) 및 PACS(3D) 영상라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② 상기 영역의 미래 시장 성장치와 발생하고 있는 매출(영상판독료 및 수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상 시장 점유치인 7.4 ~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 및 실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나. 추정치와 실매출액의 괴리 발생 원인 ① COVID-19에 의한 펜데믹의 영향으로 영업활동 제한 및 당사의 주요 수요처인 의료기관의 신기술 도입 저조등의 사유로 불리한 영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예측치를 추정하던 당시보다 매출이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② 기술 고도화를 위하여 연구 인력을 추가 고용하고, 영업 및 사업화 인력 확충에 따라 판관비가 예측치보다 높게 발생하면서 실적간 괴리가 발생하였습니다.
하. 지정유예 현황(1) 매출액 미달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요건별 회사 현황 | 관리종목지정요건해당여부 | 관리종목지정유예 | |||
|---|---|---|---|---|---|
| 사업연도 | 매출금액 | 해당여부 | 사유 | 종료시점 | |
| 2025 | 34,848 | 미해당 | 미해당 | 기술성장특례 | 2025년 12월 31일 |
(2) 계속사업손실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자기자본 50%이상(10억원 이상에 한함)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및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계속 사업손실 발생)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요건별 회사 현황 | 관리종목지정요건해당여부 | 관리종목지정유예 | ||||
|---|---|---|---|---|---|---|
| 사업연도 | 법인세 차감전계속사업손익(A) | 자기자본금액(B) | 비율(A/B) | 해당여부 | 종료시점 | |
| 2023년 | -15,627 | 5,019 | -311.3 | 미해당 | 미해당 | 2023년 12월 31일 |
| 2024년 | -13,018 | 30,694 | -42.4 | |||
| 2025년 | -5,780 | 36,115 | -16.0 |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4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매출액요건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21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까지는 해당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21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까지는 해당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단위 : 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VUNO MED INC. (비상장) | 2021.02.04 | 131 Coolidge Ave, Ste 128, Watertown, MA 02472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3,323,698,015 |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 | 미해당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6.06.30 | ) | (단위 : 천원, 주,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닥프렌즈주식회사 | 비상장 | 2019년 12월 26일 | 의료전산플랫폼 협업 | 399,983 | 10,999 | 1.3 | 128,035 | - | - | - | 10,999 | 1.3 | 128,035 | 1,209,745 | -988,651 |
| VUNO MEDINC. | 비상장 | 2021년 02월 04일 | 미국시장 진출 | 1,004,150 | 6,838 | 100.0 | 8,675,501 | - | - | - | 6,838 | 100.0 | 8,675,501 | 3,323,698 | -326,556 |
| 케이클라비스-넥스트랜드신기술조합 제삼호 | 비상장 | 2021년 04월 09일 | 미국시장 투자 | 500,000 | 500,000,000 | 8.7 | 455,643 | - | - | - | 500,000,000 | 8.7 | 455,643 | 5,324,020 | -110,424 |
| 주식회사온코소프트 | 비상장 | 2021년 07월 01일 | 암 진단분야 협업 | 499,932 | 123,440 | 6.0 | 1,524,668 | - | - | - | 123,440 | 4.6 | 1,524,668 | 5,138,775 | -9,389,837 |
| 스마트 대한민국KT 넥스트 투자조합 | 비상장 | 2021년 09월 09일 | 쿼드벤처스와 네트워크및 피투자사 교류 | 40,000 | 100 | 0.5 | 161,896 | -74 | -73,700 | - | 26 | 0.5 | 88,196 | 36,014,559 | 3,222,913 |
| 주식회사덴컴 | 비상장 | 2022년 06월 24일 | 덴탈분야 협업 | 800,000 | 374,883 | 2.2 | 644,680 | - | - | - | 374,883 | 2.1 | 644,680 | 1,993,911 | -3,609,541 |
| 주식회사퍼즐에이아이 | 비상장 | 2022년 12월 16일 | 의료음성솔루션 협업 | 2,500,000 | 125,000 | 2.4 | 1,992,594 | - | - | - | 125,000 | 2.4 | 1,992,594 | 12,028,505 | -7,048,569 |
| 주식회사코어라인소프트 | 상장 | 2025년 03월 20일 | LungCT 양수도 거래 등협력관계 구축 | 3,400,001 | 462,044 | 2.5 | 2,947,988 | - | - | -34,716 | 462,044 | 2.5 | 2,913,272 | 41,028,646 | -15,643,040 |
| 합 계 | 501,103,304 | - | 16,531,005 | -74 | -73,700 | -34,716 | 501,103,230 | - | 16,422,589 | 106,061,859 | -33,893,705 | ||||
(*1)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2025년 12월 31일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연구개발 실적(상세)
| 번호 | 연구개발 실적명 | 주관부처 | 사업 시작 | 사업 종료 | 비고 |
| 1 | 딥러닝을 활용한 폐질환 진단 기술 | 중소기업청 | 2014년 12월 | 2016년 11월 | 과제완료 |
| 2 | SMT 부품의 In-line X-Ray 납땜상태 검사기 개발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 2014년 12월 | 2015년 12월 | 과제완료 |
| 3 | Deep Learning을 이용한 의료영상 분석 기술 | 창업진흥원 | 2015년 6월 | 2016년 6월 | 과제완료 |
| 4 | 딥러닝을 활용한 영상기반 폐질환 진단 및 유사 증례 검색 SW 개발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2015년 9월 | 2017년 8월 | 과제완료 |
| 5 | 성매개감염질환에 대한 인공지능 진단 서비스 | 한국국제협력단 | 2016년 4월 | 2018년 12월 | 과제완료 |
| 6 | 딥러닝 기반 패혈증 예측 모델 개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6년 12월 | 2020년 11월 | 과제완료 |
| 7 | 지능형 의료영상 판독보조 서비스 개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17년 2월 | 2018년 1월 | 과제완료 |
| 8 | 딥러닝 기반의 간종양 분할 및 간암 치료 반응 예측 기술 개발 | 한국연구재단 | 2017년 5월 | 2018년 12월 | 과제완료 |
| 9 | X-ray 영상 기반의 인공지능 골연령 자동 측정 소프트웨어 | 창업진흥원 | 2017년 9월 | 2020년 2월 | 과제완료 |
| 10 | 인공지능 기술 활용 개발 의료기기 고도화 및 상용화 | 창업진흥원 | 2017년 11월 | 2018년 11월 | 과제완료 |
| 11 | 뷰노메드 본에이지(VUNO Med - Bone Age)의 중국 현지화 모델 개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8년 4월 | 2020년 12월 | 과제완료 |
| 12 |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CE 인증 획득 사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8년 4월 | 2021년 12월 | 과제완료 |
| 13 | 딥러닝 기반 안저영상분석시스템(VUNO Med®-Fundus AI™) 인도네시아 진출 모델 개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8년 4월 | 2020년 12월 | 과제완료 |
| 14 | 딥러닝 기반 안저영상분석시스템(VUNO Med®-Fundus AI™) 인도네시아 진출 모델 개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8년 9월 | 2020년 9월 | 과제완료 |
| 15 | 선행 공통데이터모델 기반 분산형 바이오헬스 통합 데이터망 구축 기술 개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018년 12월 | 2021년 12월 | 과제완료 |
| 16 | 소프트웨어 해외 인증 획득 비용 지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2019년 4월 | 2019년 12월 | 과제완료 |
| 17 | 폐, 간, 심질환 영상판독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원천기술개발 및 PACS 연계 상용화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019년 5월 | 2019년 11월 | 과제완료 |
| 18 | 인공지능 기반 폐결절 진단보조 시스템 고도화 및 상용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19년 6월 | 2019년 11월 | 과제완료 |
| 19 | 의료데이터분석 지능형 SW 기술개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19년 6월 | 2020년 12월 | 과제완료 |
| 20 | 생매개감염병 인공지능 진단 서비스 | 한국국제협력단 | 2019년 10월 | 2021년 10월 | 과제완료 |
| 21 | 병리영상 기반 위암 진단을 위한 PACS연동 AI진단 보조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20년 3월 | 2020년 11월 | 과제완료 |
| 22 | 호흡기 감염병 진단용 인공지능 기반 폐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2020년 4월 | 2021년 12월 | 과제완료 |
| 23 | 위암 발생의 위험 인자인 위점막위축의 병리 및 내시경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 | 국립암센터 | 2020년 4월 | 2021년 12월 | 과제완료 |
| 24 | 감염병 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임상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기반 예후예측 솔루션 개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20년 8월 | 2023년 12월 | 과제완료 |
| 25 | 군 의료개선을 위한 AI융합 의료영상 진료판독시스템 구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20년 8월 | 2023년 12월 | 과제완료 |
| 26 | 흉부 X-Ray 진단보조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된 자동 판독문 생성을 지원하는 의료영상 진단용 솔루션 개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2020년 9월 | 2022년 9월 | 과제완료 |
| 27 | 인공지능 기반 중증악화 예측 가능한 고성능 환자감시장치 시스템 개발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 2020년 11월 | 2022년 4월 | 과제완료 |
| 28 | 일반 병동 입원환자의 신속대응팀 활동에서 딥러닝 기반 고위험 환자 감시 체계와 기존 감시 체계의 성능 비교: 전향적 다기관 코호트 제 2상 임상 연구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 2021년 4월 | 2022년 3월 | 과제완료 |
| 29 | 인공지능기반 심장 건강관리용 자가 심전도 측정기기 개발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2021년 5월 | 2021년 12월 | 과제완료 |
| 30 | 딥러닝 기반 실시간 중환자실 환자 상태악화 위험도 평가 시스템 개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1년 9월 | 2022년 8월 | 과제완료 |
| 31 | 병리 검사 이미지 데이터 구축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2023년 4월 | 2023년 12월 | 과제완료 |
| 32 | 심부전 환자를 위한 인공지능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2020년 9월 | 2024년 12월 | 과제완료 |
| 33 | 흉부 CT 폐결절 탐지 및 진단을 위한 AI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해외 임상 검증 및 고도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1년 4월 | 2025년 12월 | 진행중 |
| 34 | 안저사진 분석을 통해 12가지 망막 이상 소견 및 3가지 망막 질환을 판독하는 AI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2022년 4월 | 2024년 12월 | 과제완료 |
| 35 | 입력된 영상에 대한 판독의 근거를 Text 설명으로 제공함으로써 비전문가들도 쉽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고도화 | 창업진흥원 | 2022년 8월 | 2024년 12월 | 과제완료 |
| 36 | 심질환자 대상 심전도 자가측정 플랫폼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실증 연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3년 1월 | 2028년 12월 | 진행중 |
| 37 | 흉부 X-Ray 영상 질환 인공지능 판독 서비스 글로벌 진출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2023년 7월 | 2025년 12월 | 진행중 |
| 38 | 흉부 CT영상에서 다발성 폐 결절의 종단 추적 기술 고도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과제완료 |
| 39 | 인공지능 기반 심뇌혈관질환 탐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세종시민의 심장 건강관리 플랫폼 실증 (2차 협약) | 세종테크노파크 | 2024년 7월 | 2025년 12월 | 과제완료 |
| 40 | 대규모 언어모델과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중환자 발생 예측 및 안전한 이송 지원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4년 11월 | 2029년 2월 | 진행중 |
| 41 | 글로벌 프런티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국내 AI 혁신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2025년 8월 | 2027년 12월 | 진행중 |
| 42 | 일반병동 내 패혈증, 급성호흡부전 발생 조기 감지 AI 의료기기의 임상 및 인허가 개발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2026년 3월 | 2026년 12월 | 진행중 |
| 43 | 멀티모달 바이오마커 기반 난치성 질환 진단 최적화 및 임상실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6년 04월 | 2029년 12월 | 진행중 |
| 44 | 의료AI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2026년 5월 | 2026년 12월 | 진행중 |
| 45 | 의료AI테스트베드 지원사업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2026년 6월 | 2026년 12월 | 진행중 |
5. 지적재산권 현황(상세)
| NO | 구분 | 특허명(상표명) | 등록일 | 출원국 |
| 1 | 특허권 | 원충성 감염병에 대한 피검체의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7-10-23 | 한국 |
| 2 | 특허권 | 의료 영상 판독 과정에서 사용자의 시선 정보를 이용한 판독 효율 증대 방법 및 그 장치 | 2018-03-14 | 한국 |
| 3 | 특허권 | 피검체의 치명적 증상의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기 위한 예측 결과를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8-03-16 | 한국 |
| 4 | 특허권 | 기계 학습에 있어서 데이터 확대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분류를 수행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8-03-22 | 한국 |
| 5 | 특허권 |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골 연령 산출방법 및 프로그램 | 2018-04-02 | 한국 |
| 6 | 특허권 | 콘텐츠 기반 의료 영상 검색 방법 및 시스템 | 2018-04-10 | 한국 |
| 7 | 특허권 | 피검체에 대한 안저 영상의 판독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8-04-16 | 한국 |
| 8 | 특허권 | 피검체에 대한 안저 영상의 소견 및 진단 정보의 생성을 위하여 판독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8-04-16 | 한국 |
| 9 | 특허권 | 피검체의 흉부 PA 영상의 판독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8-06-28 | 한국 |
| 10 | 특허권 | 질환 모델 기반의 의료 정보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 | 2018-07-02 | 한국 |
| 11 | 특허권 | 영상 생성 방법 및 장치, 및 영상 분석 방법 | 2018-07-13 | 한국 |
| 12 | 특허권 | 제1 의료 영상의 관심 영역을 제2 의료 영상 위에 맵핑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8-07-31 | 한국 |
| 13 | 특허권 | 피검체의 의료 영상의 판독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8-08-03 | 한국 |
| 14 | 특허권 | 일련의 슬라이스 영상을 재구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8-08-28 | 한국 |
| 15 | 특허권 | 진행성 병변에 대한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8-09-07 | 한국 |
| 16 | 특허권 | 영상의 열람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8-09-07 | 한국 |
| 17 | 특허권 | 동일 피사체에 대하여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된 영상 간에 동일 관심구역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8-11-13 | 한국 |
| 18 | 특허권 | 뼈 스캔 영상에서 암 전이 여부의 판정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8-11-13 | 한국 |
| 19 | 특허권 | 의료 문서의 오입력을 방지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8-11-13 | 한국 |
| 20 | 특허권 | 의료 영상의 레이블링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8-11-13 | 한국 |
| 21 | 특허권 | 입력 영상과 출력 영상의 교차 열람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8-11-22 | 한국 |
| 22 | 특허권 | 의료 영상의 열람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8-11-26 | 한국 |
| 23 | 특허권 | 음성 인식에 기반하여 음향 데이터로부터 전사문을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8-11-26 | 한국 |
| 24 | 특허권 | 영상 해시값 등록 및 검증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8-11-29 | 한국 |
| 25 | 특허권 | 병리 영상의 판독을 보조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8-11-29 | 한국 |
| 26 | 특허권 | 의미론에 기반하여 전사 결과에서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8-12-03 | 한국 |
| 27 | 특허권 | 콘텐츠 기반 의료 영상 검색 방법 및 시스템 | 2018-12-06 | 한국 |
| 28 | 특허권 | 골밀도 추정 방법 및 장치 | 2018-12-07 | 한국 |
| 29 | 특허권 | 피검체의 의료 영상 판독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9-01-22 | 한국 |
| 30 | 특허권 | 피검체의 뇌 구조를 기술하는 잠재 변수에 기반하여 상기 피검체의 뇌질환을 판정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9-02-11 | 한국 |
| 31 | 특허권 | 심층 신경망을 이용하여 영상의 분류 및 국소화를 수행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9-02-25 | 한국 |
| 32 | 특허권 | 진단 보조를 위하여 병리 영상을 다배율로 스캔하는 방법, 이를 위한 제어 장치 및 스캐너 | 2019-03-07 | 한국 |
| 33 | 특허권 | 의료 영상에 기반하여 피검체의 치매에 대한 중증도를 산출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9-03-07 | 한국 |
| 34 | 특허권 | 인공지능 영상 분석에 있어 특징 공간을 활용한 부호화 및 복호화를 수행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9-03-07 | 한국 |
| 35 | 특허권 | Method and program for computing bone age by deep neural network | 2019-03-26 | 미국 |
| 36 | 특허권 | Method and apparatus for providing medical information service on basis of disease model | 2019-04-02 | 미국 |
| 37 | 특허권 | 심층 신경망 기반 특징 추출을 통하여 진단 맵을 재구축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9-05-03 | 한국 |
| 38 | 특허권 | 의료 영상에 대한 특징 순위에 기반하여 뇌질환을 판정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9-06-26 | 한국 |
| 39 | 특허권 | 훈련된 심층 신경망 모델의 재현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9-10-15 | 한국 |
| 40 | 특허권 | 영상의 색상을 조정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9-11-13 | 한국 |
| 41 | 특허권 | 피검체의 소정 증상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예측 결과를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9-11-22 | 한국 |
| 42 | 특허권 | 피검체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상기 위험도에 따라 상기 피검체를 분류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19-11-22 | 한국 |
| 43 | 특허권 | 치매 평가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20-01-13 | 한국 |
| 44 | 특허권 | 병리 영상으로부터 병리 보고서의 생성을 보조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20-02-11 | 한국 |
| 45 | 특허권 | 의료 영상에서 병변의 정량화를 보조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20-04-03 | 한국 |
| 46 | 특허권 | 의료 영상에서 병변의 시각화를 보조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20-04-13 | 한국 |
| 47 | 특허권 | 재구성된 영상군에 기초한 영상 제공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20-04-29 | 한국 |
| 48 | 특허권 | 시계열적 신호 시각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20-05-13 | 한국 |
| 49 | 특허권 | 결절 검출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20-05-13 | 한국 |
| 50 | 특허권 | 안저 촬영기를 제어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20-06-08 | 한국 |
| 51 | 특허권 | Content-based medical image retrieval method and retrieval system | 2020-08-18 | 미국 |
| 52 | 특허권 | 의료 영상을 시각화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20-08-24 | 한국 |
| 53 | 특허권 | Method for increasing reading efficiency in medical image reading process using gaze information of user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2020-09-08 | 미국 |
| 54 | 특허권 | 레이블 있는 데이터 및 레이블 없는 데이터를 병용하는 준지도 강화 학습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20-11-05 | 한국 |
| 55 | 특허권 | 골 영상 생성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20-11-05 | 한국 |
| 56 | 특허권 | 의료 영상의 레이블링을 지원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20-11-13 | 한국 |
| 57 | 특허권 | METHOD FOR RECONSTRUCTING A SERIES OF SLICE IMAGES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2020-11-13 | 일본 |
| 58 | 특허권 | METHOD FOR FACILITATING IMAGE VIEW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2021-01-06 | 일본 |
| 59 | 특허권 | 심층 신경망을 이용하여 영상을 분류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21-02-19 | 한국 |
| 60 | 특허권 | 진행성 병변의 미래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분할출원) | 2021-02-25 | 한국 |
| 61 | 특허권 | 심층 신경망을 이용하여 영상을 분류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21-03-25 | 한국 |
| 62 | 특허권 | METHOD FOR DETERMINING WHETHER EXAMINEE IS INFECTED BY MICROORGANISM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2021-04-01 | 몽골 |
| 63 | 특허권 | 재구성된 영상군에 기초한 영상 제공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21-07-05 | 한국 |
| 64 | 특허권 | 피검체의 치명적 증상의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기 위한 예측 결과를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21-08-19 | 일본 |
| 65 | 특허권 | 골연령 산출 시스템 및 방법 | 2021-09-28 | 한국 |
| 66 | 특허권 | 병변 판독 방법 | 2021-10-20 | 한국 |
| 67 | 특허권 | METHOD FOR PROVIDING AN IMAGE BASED ON A RECONSTRUCTEDIMAGE GROUP AND AN APPARATUS USING THE SAME | 2021-11-19 | 일본 |
| 68 | 특허권 | 의료 영상 기반의 병변 분석 방법 | 2022-01-26 | 한국 |
| 69 | 특허권 | 음성 인식에 기반하여 문서의 편집을 수행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22-02-08 | 한국 |
| 70 | 특허권 | 심전도 신호 기반의 만성질환 예측 방법 | 2022-02-09 | 한국 |
| 71 | 특허권 | 생체신호 분석 방법 | 2022-02-09 | 한국 |
| 72 | 특허권 | 의료 영상에서 이상 소견 탐지 및 판독문 생성 방법 | 2022-03-14 | 한국 |
| 73 | 특허권 | 병리영상으로부터 병리보고서의 생성을 보조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22-04-20 | 한국 |
| 74 | 특허권 | 심전도 데이터 분류를 위한 심층 신경망 사전 학습 방법 | 2022-04-20 | 한국 |
| 75 | 특허권 | 휴대용 심전도 측정 장치 | 2022-05-24 | 한국 |
| 76 | 특허권 | METHOD FOR DETERMINING WHETHER EXAMINEE IS INFECTED BY MICROORGANISM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2022-06-14 | 미국 |
| 77 | 특허권 | 음성 기반 데이터 생성 방법 | 2022-06-28 | 한국 |
| 78 | 특허권 | 음성 인식 모델 생성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22-06-28 | 한국 |
| 79 | 특허권 | 전자의료기록으로부터 의료 이벤트를 예측하는 인공 신경망의 기계학습 방법 | 2022-06-28 | 한국 |
| 80 | 특허권 | 질환 판단 방법 | 2022-08-04 | 한국 |
| 81 | 특허권 | METHOD FOR PROVIDING AN IMAGE BASED ON A RECONSTRUCTED IMAGE GROUP AND AN APPARATUS USING THE SAME | 2022-09-20 | 미국 |
| 82 | 특허권 | 골연령 산출 시스템 및 방법 | 2022-09-23 | 한국 |
| 83 | 특허권 | 모델 학습 방법 | 2022-09-26 | 한국 |
| 84 | 특허권 | 의료 영상 기반의 세그먼테이션 방법 | 2022-09-28 | 한국 |
| 85 | 특허권 | 뇌 피질 영역의 두께를 분석하는 방법 | 2022-10-11 | 한국 |
| 86 | 특허권 | 심전도 신호 기반의 만성질환 예측 방법 | 2022-10-13 | 한국 |
| 87 | 특허권 | 진단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 2022-10-25 | 한국 |
| 88 | 특허권 | METHOD FOR ASSESSING DEGREE OF RISK OF SUBJECT AND CLASSIFYING SAME SUBJECT ACCORDING TO SAME DEGREE OF RISK, AND DEVICE USING SAME | 2022-10-25 | 일본 |
| 89 | 특허권 | METHOD FOR SUPPORTING READING OF FUNDUS IMAGE OF SUBJECT, AND DEVICE USING SAME | 2022-11-17 | 일본 |
| 90 | 특허권 | 병변 판독 결과 표시 방법 | 2023-01-20 | 한국 |
| 91 | 특허권 | 데이터셋 구성 방법 | 2023-02-15 | 한국 |
| 92 | 특허권 | 흉부 이미지 판독 방법 | 2023-03-03 | 한국 |
| 93 | 특허권 | METHOD FOR FACILITATING IMAGE VIEW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2023-03-07 | 일본 |
| 94 | 특허권 | 약물의 작용 기전을 예측하는 신경망의 기계학습 방법 및 신경망을 이용한 약물의 작용 기전 예측 방법 | 2023-04-10 | 한국 |
| 95 | 특허권 | 의료 데이터 검색 방법 | 2023-05-15 | 한국 |
| 96 | 특허권 | 의료 영상 기반의 질환 예측 방법 | 2023-05-16 | 한국 |
| 97 | 특허권 | METHOD FOR GENERATING PREDICTION RESULT FOR PREDICTING OCCURRENCE OF FATAL SYMPTOMS OF SUBJECT IN ADVANCE AND DEVICE USING SAME | 2023-07-05 | 일본 |
| 98 | 특허권 | 골 영상으로부터 골 연령을 판독하는 방법 | 2023-07-06 | 한국 |
| 99 | 특허권 | 컨텐츠 기반 영상 검색 방법 및 장치 | 2023-07-12 | 한국 |
| 100 | 특허권 | 의료 영상 생성 방법 및 장치 | 2023-07-13 | 한국 |
| 101 | 특허권 | 딥러닝 모델을 사용한 분류 방법 | 2023-08-18 | 한국 |
| 102 | 특허권 | METHOD FOR GENERATING PREDICTION RESULT FOR PREDICTING OCCURRENCE OF FATAL SYMPTOMS OF SUBJECT IN ADVANCE AND DEVICE USING SAME | 2023-08-22 | 미국 |
| 103 | 특허권 | METHOD FOR AIDING VISUALIZATION OF LESIONS IN MEDICAL IMAGERY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2023-08-29 | 미국 |
| 104 | 특허권 | METHOD FOR PREDICTING DISEASE BASED ON MEDICAL IMAGE | 2023-09-01 | 대만 |
| 105 | 특허권 | METHOD FOR SUPPORTING READING OF FUNDUS IMAGE OF SUBJECT, AND DEVICE USING SAME | 2023-10-03 | 미국 |
| 106 | 특허권 | 의료 영상 기반의 병변 분석 방법 | 2023-10-11 | 한국 |
| 107 | 특허권 | 데이터 생성 방법 및 이를 이용한 학습 방법 및 장치 | 2023-10-16 | 한국 |
| 108 | 특허권 | 이미지의 스타일을 전이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 2023-10-18 | 한국 |
| 109 | 특허권 | ICV 세그먼테이션 정보를 출력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 2023-10-24 | 한국 |
| 110 | 특허권 | 인공 신경망에 기반하여 분류 정보를 출력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 2023-10-30 | 한국 |
| 111 | 특허권 | 전자의료기록으로부터 의료 이벤트를 예측하는 인공 신경망의 기계학습 방법 | 2023-11-08 | 한국 |
| 112 | 특허권 | 의료 영상 내 병변 영역 및 분비선 영역 검출 장치 및 방법 | 2023-11-09 | 한국 |
| 113 | 특허권 | METHOD FOR RECONSTRUCTING A SERIES OF SLICE IMAGES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2023-11-14 | 미국 |
| 114 | 특허권 | METHOD FOR IMPROVING REPRODUCIBILITY OF TRAINED DEEPNEURAL NETWORK MODEL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2023-12-12 | 일본 |
| 115 | 특허권 | 의료 영상에 대한 연속 절편 검출 방법 | 2024-01-04 | 한국 |
| 116 | 특허권 | PORTABLE ECG MEASURING DEVICE | 2024-01-17 | 일본 |
| 117 | 특허권 | 질환 진단 방법 | 2024-03-08 | 한국 |
| 118 | 특허권 | 데이터 세트 생성 방법 | 2024-03-08 | 한국 |
| 119 | 특허권 | METHOD FOR PROCESSING MEDICAL IMAGE | 2024-03-21 | 대만 |
| 120 | 특허권 | 의료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관심 대상의 상태 판독 방법 | 2024-03-27 | 한국 |
| 121 | 특허권 | 심박변이도 특징 값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 | 2024-03-27 | 한국 |
| 122 | 특허권 | 심전도 기술 및 결과 통합 방법 | 2024-03-27 | 한국 |
| 123 | 특허권 | PORTABLE ECG MEASURING DEVICE | 2024-05-14 | 미국 |
| 124 | 특허권 | 심전도 측정 장치 및 방법 | 2024-05-21 | 한국 |
| 125 | 특허권 | METHOD FOR CLASSIFYING FUNDUS IMAGE OF SUBJECT AND DEVICE USING SAME | 2024-06-11 | 미국 |
| 126 | 특허권 | METHOD AND APPARATUS FOR BONE AGE ASSESSMENT | 2024-06-18 | 미국 |
| 127 | 특허권 | BONE AGE ASSESSMENT METHOD FOR BONE IMAGE | 2024-07-02 | 미국 |
| 128 | 특허권 | 입력 변수가 제한된 환경에서 인공 신경망을 활용한 예측 방법 | 2024-07-17 | 한국 |
| 129 | 특허권 | 패혈증을 진단하기 위한 중증도 예측 방법 | 2024-07-24 | 한국 |
| 130 | 특허권 | METHOD OR APPARATUS FOR PROVIDING DIAGNOSTIC RESULTS | 2024-08-15 | 일본 |
| 131 | 특허권 | METHOD FOR ANALYZING THICKNESS OF CORTICAL REGION | 2024-09-17 | 미국 |
| 132 | 특허권 | 의료 영상 기반의 뇌백질 병변 탐지 방법 | 2024-09-30 | 한국 |
| 133 | 특허권 | 치료 장소 입실 가능성 예측 방법 | 2024-10-07 | 한국 |
| 134 | 특허권 |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분류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 2024-11-01 | 한국 |
| 135 | 특허권 | 영상 분석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 2024-11-29 | 한국 |
| 136 | 특허권 | 영상 분석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 2024-12-23 | 한국 |
| 137 | 특허권 | METHOD TO READ CHEST IMAGE | 2024-10-22 | 미국 |
| 138 | 특허권 | METHOD FOR PREDICTING DISEASE BASED ON MEDICAL IMAGE | 2024-10-22 | 미국 |
| 139 | 특허권 | MACHINE LEARNING METHOD OF NEURAL NETOWRK PREDICTING MECHANISM OF ACTION OF DRUG AND PREDICTING MECHANISM OF ACTION OF DRUG USING THE NEURAL NETOWRK | 2024-10-30 | 유럽 |
| 140 | 특허권 | METHOD FOR DETECTING WHITE MATTER LESIONS BASED ON MEDICAL IMAGE | 2025-02-25 | 미국 |
| 141 | 특허권 | 의료 영상의 분류 방법 | 2025-03-11 | 한국 |
| 142 | 특허권 | 병변 판독 방법 | 2025-01-07 | 한국 |
| 143 | 특허권 |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 2025-03-26 | 한국 |
| 144 | 특허권 | 생체 신호 분석 방법 | 2025-03-11 | 한국 |
| 145 | 특허권 | 심전도 분석 방법 | 2025-02-24 | 한국 |
| 146 | 특허권 | METHOD FOR ANALYZING LESION BASED ON MEDICAL IMAGE | 2025-02-10 | 일본 |
| 147 | 특허권 | METHOD FOR MEASURING LESION OF MEDICAL IMAGE | 2025-02-25 | 미국 |
| 148 | 특허권 | SEVERITY PREDICTION METHODS FOR DIAGNOSING SEPSIS | 2025-03-18 | 일본 |
| 149 | 특허권 | USER INTERFACE FOR VIDEO ANALYSIS | 2025-03-13 | 일본 |
| 150 | 특허권 | METHOD FOR EXTRACTING HEART RATE VARIABILITY FEATURE VALUE | 2025-03-12 | 일본 |
| 151 | 특허권 | METHOD FOR ANALYZING LESION BASED ON MEDICAL IMAGE | 2025-04-22 | 미국 |
| 152 | 특허권 | USER INTERFACE FOR VIDEO ANALYSIS | 2025-04-22 | 미국 |
| 153 | 특허권 | PREDICTION METHOD WITH LIMITED INPUT VARIABLES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 2025-01-10 | 일본 |
| 154 | 특허권 | 기계학습 방법 및 장치 | 2025-05-14 | 한국 |
| 155 | 특허권 | METHOD FOR PREDICTING CHRONIC DISEASE BASED ON ECG SIGNAL | 2025-05-16 | 일본 |
| 156 | 특허권 | BIOLOGICAL SIGNAL ANALYSIS METHOD | 2025-04-09 | 일본 |
| 157 | 특허권 | 환자의 상태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 | 2025-07-25 | 한국 |
| 158 | 특허권 | 컴퓨터 장치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분류 정보를 출력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 2025-07-25 | 한국 |
| 159 | 특허권 | METHOD FOR DETECTING ABNORMAL FINDINGS AND GENERATING INTERPRETATION TEXT OF MEDICAL IMAGE | 2025-08-05 | 미국 |
| 160 | 특허권 | 분석 가능한 심전도 구간 결정 방밥 | 2025-08-19 | 한국 |
| 161 | 특허권 | 의료 영상의 병변 평가 방법 | 2025-09-30 | 한국 |
| 162 | 특허권 | 생체 정보 측정 방법 | 2025-09-30 | 한국 |
| 163 | 특허권 | 딥러닝 모델을 사용한 분류 방법 | 2025-10-13 | 한국 |
| 164 | 특허권 | METHOD TO PREDICT HEART AGE | 2025-10-15 | 일본 |
| 165 | 특허권 | 심전도의 추가 측정 유도 방법 | 2025-10-20 | 한국 |
| 166 | 특허권 | 의료 영상에서 병변의 시각화를 보조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 | 2025-11-18 | 한국 |
| 167 | 특허권 | DEEP NEURAL NETWORK PRE-TRAINING METHOD FOR ELECTROCARDIOGRAM DATA CLASSIFICATION | 2025-11-18 | 미국 |
| 168 | 특허권 | METHOD FOR AIDING VISUALIZATION OF LESIONS IN MEDICAL IMAGERY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2026-01-06 | 미국 |
| 169 | 특허권 | 심장 나이를 예측하는 방법 | 2026-01-22 | 한국 |
| 170 | 특허권 | 심전도 데이터 증강 방법 | 2026-02-10 | 한국 |
| 171 | 특허권 | DISEASE DIAGNOSIS METHOD | 2026-02-13 | 일본 |
| 172 | 특허권 | METHOD FOR IMPROVING REPRODUCIBILITY OF TRAINED DEEPNEURAL NETWORK MODEL AND APPARATUS USING THE SAME | 2026-03-04 | 유럽 |
| 173 | 특허권 | ECG DELINEATION AND INTERGRATION METHOD | 2026-03-31 | 일본 |
| 174 | 특허권 | MACHINE LEARNING METHOD OF NEURAL NETWORK PREDICTING MECHANISM OF ACTION OF DRUG, AND METHOD OF PREDICTING MECHANISM OF ACTION OF DRUG BY USING THE NEURAL NETWORK | 2026-04-21 | 미국 |
| 175 | 특허권 | METHOD FOR PROCESSING MEDICAL IMAGE | 2026-04-21 | 미국 |
| 1 | 상표권 | VUNO Med (도안)-9류 | 2016-07-26 | 한국 |
| 2 | 상표권 | VUNO (도안)-42류 | 2016-10-28 | 한국 |
| 3 | 상표권 | VUNO (도안)42류 | 2017-02-28 | 미국 |
| 4 | 상표권 | VUNO Med (도안)-9류 | 2019-03-05 | 미국 |
| 5 | 상표권 | VUNO Med | 2020-02-18 | 오만 |
| 6 | 상표권 | VUNO | 2020-02-18 | 오만 |
| 7 | 상표권 | VUNO-9, 42, 44류 | 2020-06-05 | 유럽 |
| 8 | 상표권 | VUNO (도안)-42류 | 2020-08-01 | 대만 |
| 9 | 상표권 | VUNO-44류 | 2020-09-01 | 대만 |
| 10 | 상표권 | DeepBrain-9류 | 2020-09-03 | 한국 |
| 11 | 상표권 | VUNO-42류 | 2020-09-11 | 러시아 |
| 12 | 상표권 | VUNO-44류 | 2020-09-16 | 한국 |
| 13 | 상표권 | VUNO-44류 | 2020-10-07 | 중국 |
| 14 | 상표권 | VUNO-9류 | 2020-10-07 | 중국 |
| 15 | 상표권 | VUNO Med-9류 | 2020-10-13 | 호주 |
| 16 | 상표권 | VUNOMed-9류 | 2020-10-14 | 중국 |
| 17 | 상표권 | VUNO Med-9류 | 2020-10-15 | 싱가포르 |
| 18 | 상표권 | VUNO-42류 | 2020-10-26 | 호주 |
| 19 | 상표권 | VUNO Med-9류 | 2020-10-29 | 몽골 |
| 20 | 상표권 | VUNO-42류 | 2020-11-03 | 한국 |
| 21 | 상표권 | VUNO Med-9류 | 2020-11-18 | 러시아 |
| 22 | 상표권 | VUNO-42류 | 2020-11-23 | 몽골 |
| 23 | 상표권 | VUNO Med-9류 | 2020-12-18 | 인도 |
| 24 | 상표권 | VUNO (도안)-42류 | 2020-12-21 | 중국 |
| 25 | 상표권 | VUNO-44류 | 2020-12-22 | 미국 |
| 26 | 상표권 | VUNO (도안)-42류 | 2020-12-23 | 말레이시아 |
| 27 | 상표권 | VUNO-42류 | 2020-12-23 | 인도 |
| 28 | 상표권 | VUNO Med-9류 | 2021-01-01 | 대만 |
| 29 | 상표권 | VUNO-42류 | 2021-02-01 | 대만 |
| 30 | 상표권 | VUNO Med-44류 | 2021-03-03 | 한국 |
| 31 | 상표권 | 뷰노메드-44류 | 2021-03-03 | 한국 |
| 32 | 상표권 | VUNO-44류 | 2021-03-08 | 한국 |
| 33 | 상표권 | 뷰노-44류 | 2021-03-08 | 한국 |
| 34 | 상표권 | VUNO Med-9류 | 2021-03-10 | 노르웨이 |
| 35 | 상표권 | VUNO-42류 | 2021-03-15 | 노르웨이 |
| 36 | 상표권 | VUNO-42류 | 2021-03-16 | 인도네시아 |
| 37 | 상표권 | VUNO Med-9류 | 2021-03-16 | 인도네시아 |
| 38 | 상표권 | VUNO Med-9류 | 2021-04-12 | 베트남 |
| 39 | 상표권 | VUNO-42류 | 2021-04-19 | 베트남 |
| 40 | 상표권 | VUNO-42류 | 2021-04-27 | 한국 |
| 41 | 상표권 | 뷰노메드-42류 | 2021-04-27 | 한국 |
| 42 | 상표권 | VUNO Med-42류 | 2021-05-03 | 한국 |
| 43 | 상표권 | 뷰노-42류 | 2021-05-12 | 한국 |
| 44 | 상표권 | VUNO Med-9류 | 2021-05-12 | 한국 |
| 45 | 상표권 | VUNO-9류 | 2021-05-12 | 한국 |
| 46 | 상표권 | 뷰노-9류 | 2021-05-27 | 한국 |
| 47 | 상표권 | 뷰노메드-9류 | 2021-05-27 | 한국 |
| 48 | 상표권 | VUNO Med-9류 | 2021-06-30 | 말레이시아 |
| 49 | 상표권 | VUNO-42류 | 2021-07-02 | 필리핀 |
| 50 | 상표권 | VUNO Med-9류 | 2021-07-02 | 필리핀 |
| 51 | 상표권 | VUNO-42류 | 2021-08-05 | 싱가포르 |
| 52 | 상표권 | VUNO Med-9류 | 2021-08-22 | 튀르키예 |
| 53 | 상표권 | VUNO-42류 | 2021-09-02 | 튀르키예 |
| 54 | 상표권 | DEWS-9류 | 2021-09-23 | 유럽 |
| 55 | 상표권 | VUNO | 2021-09-28 | 인도네시아 |
| 56 | 상표권 | VUNO-44류 | 2021-10-14 | 일본 |
| 57 | 상표권 | VUNO Med-9류 | 2021-12-24 | 일본 |
| 58 | 상표권 | VUNO Care-9류 | 2022-01-04 | 영국 |
| 59 | 상표권 | DEWS-9류 | 2022-01-07 | 영국 |
| 60 | 상표권 | VUNO-10류 | 2022-01-12 | 영국 |
| 61 | 상표권 | VUNO Care-9류 | 2022-01-19 | 유럽 |
| 62 | 상표권 | VUNO-35류 | 2022-01-19 | 영국 |
| 63 | 상표권 | VUNO-10류 | 2022-01-26 | 유럽 |
| 64 | 상표권 | VUNO Care-9류 | 2022-01-28 | 중국 |
| 65 | 상표권 | VUNO-35류 | 2022-01-28 | 중국 |
| 66 | 상표권 | VUNO-35류 | 2022-02-09 | 유럽 |
| 67 | 상표권 | VUNO-10류 | 2022-02-22 | 중국 |
| 68 | 상표권 | VUNO-42류 | 2022-03-04 | 일본 |
| 69 | 상표권 | Hativ(텍스트)-10류 | 2022-07-07 | 한국 |
| 70 | 상표권 | Hativ(도안)-10류 | 2022-07-12 | 한국 |
| 71 | 상표권 | DEWS-9류 | 2022-07-19 | 한국 |
| 72 | 상표권 | 듀스-9류 | 2022-07-19 | 한국 |
| 73 | 상표권 | DEKG-9류 | 2022-07-19 | 한국 |
| 74 | 상표권 | DECG-9류 | 2022-08-22 | 한국 |
| 75 | 상표권 | DeepEKG-9류 | 2022-08-22 | 한국 |
| 76 | 상표권 | DeepCARS-10류 | 2022-09-23 | 한국 |
| 77 | 상표권 | VUNO-42류 | 2022-10-12 | 캐나다 |
| 78 | 상표권 | Hativ | 2022-11-08 | 영국 |
| 79 | 상표권 | VUNO-10류 | 2022-11-22 | 미국 |
| 80 | 상표권 | VUNO-35류 | 2022-11-22 | 미국 |
| 81 | 상표권 | VUNO Care-9류 | 2022-12-13 | 미국 |
| 82 | 상표권 | VUNO Care-9류 | 2022-12-28 | 한국 |
| 83 | 상표권 | 뷰노케어-9류 | 2022-12-28 | 한국 |
| 84 | 상표권 | 키닥키닥-42류 | 2022-12-28 | 한국 |
| 85 | 상표권 | 시크릿AI-9류 | 2022-12-28 | 한국 |
| 86 | 상표권 | VUNO | 2023-01-03 | 한국 |
| 87 | 상표권 | VUNO | 2023-01-03 | 한국 |
| 88 | 상표권 | VUNO Vet | 2023-01-03 | 한국 |
| 89 | 상표권 | Hativ | 2023-01-04 | 유럽 |
| 90 | 상표권 | DeepCARS | 2023-01-31 | 영국 |
| 91 | 상표권 | Hativ | 2023-02-13 | 중국 |
| 92 | 상표권 | DEWS-9류 | 2023-03-27 | 일본 |
| 93 | 상표권 | DeepCARS | 2023-03-30 | 유럽 |
| 94 | 상표권 | DeepBrain-9류 | 2023-06-05 | 한국 |
| 95 | 상표권 | ?看思(띠칸스) | 2023-06-14 | 중국 |
| 96 | 상표권 | ?武思(디우스) | 2023-06-28 | 중국 |
| 97 | 상표권 | 하티브-10류 | 2023-06-30 | 한국 |
| 98 | 상표권 | 딥브레인 | 2023-07-04 | 한국 |
| 99 | 상표권 | Hativ | 2023-07-21 | 일본 |
| 100 | 상표권 | DeepICU-9류 | 2023-09-07 | 한국 |
| 101 | 상표권 | DeepCARS | 2023-09-22 | 일본 |
| 102 | 상표권 | Hativ | 2023-11-14 | 한국 |
| 103 | 상표권 | Hativ | 2023-11-14 | 한국 |
| 104 | 상표권 | V(로고 1) | 2023-11-16 | 한국 |
| 105 | 상표권 | V(로고 1)+vuno | 2023-11-16 | 한국 |
| 106 | 상표권 | V(로고 2)+vuno | 2023-11-16 | 한국 |
| 107 | 상표권 | V(로고 3) | 2023-11-16 | 한국 |
| 108 | 상표권 | V(로고 3)+vuno | 2023-11-16 | 한국 |
| 109 | 상표권 | DEWS | 2023-11-16 | 대만 |
| 110 | 상표권 | DeepCARS | 2023-11-16 | 대만 |
| 111 | 상표권 | DEWS | 2023-11-28 | 미국 |
| 112 | 상표권 | VUNO Med | 2023-12-01 | 캐나다 |
| 113 | 상표권 | i-SAFE | 2024-01-05 | 한국 |
| 114 | 상표권 | Hativ | 2024-01-17 | 필리핀 |
| 115 | 상표권 | Hativ | 2024-01-17 | 중국 |
| 116 | 상표권 | DeepCARS | 2024-01-21 | 중국 |
| 117 | 상표권 | Hativ | 2024-03-19 | 미국 |
| 118 | 상표권 | DeepCARS | 2024-03-19 | 미국 |
| 119 | 상표권 | Hativ | 2024-05-21 | 호주 |
| 120 | 상표권 | Hativ | 2024-06-11 | 영국 |
| 121 | 상표권 | DEWS | 2024-07-14 | 중국 |
| 122 | 상표권 | DeepECG | 2024-07-16 | 한국 |
| 123 | 상표권 | Hativ | 2024-07-31 | 유럽 |
| 124 | 상표권 | Hativ | 2024-08-28 | 튀르키예 |
| 125 | 상표권 | Hativ | 2024-09-06 | 싱가포르 |
| 126 | 상표권 | Hativ | 2024-11-15 | 한국 |
| 127 | 상표권 | 하티브 | 2024-11-15 | 한국 |
| 128 | 상표권 | Hativ | 2024-11-15 | 한국 |
| 129 | 상표권 | DeepECG | 2024-09-11 | 베트남 |
| 130 | 상표권 | DEWS | 2024-10-14 | 중국 |
| 131 | 상표권 | V 로고(로고 1) | 2024-10-31 | 일본 |
| 132 | 상표권 | V 로고(로고 3) | 2024-10-31 | 일본 |
| 133 | 상표권 | Super Resolution | 2025-02-07 | 한국 |
| 134 | 상표권 | DeepCARS | 2025-02-03 | 한국 |
| 135 | 상표권 | DeepICU | 2024-12-17 | 미국 |
| 136 | 상표권 | Hativ | 2025-01-31 | 인도네시아 |
| 137 | 상표권 | DeepECG | 2025-03-13 | 유럽 |
| 138 | 상표권 | DeepECG | 2025-03-23 | 영국 |
| 139 | 상표권 | DeepCARS | 2025-04-14 | 사우디아라비아 |
| 140 | 상표권 | DeepBrain | 2025-01-14 | 영국 |
| 141 | 상표권 | DeepCARS | 2025-03-19 | 튀르키예 |
| 142 | 상표권 | Hativ | 2025-06-13 | 일본 |
| 143 | 상표권 | DeepECG | 2025-04-11 | 호주 |
| 144 | 상표권 | DeepBrain | 2025-04-23 | 독일 |
| 145 | 상표권 | DeepBrain | 2025-04-29 | 스페인 |
| 146 | 상표권 | DeepCARS | 2025-05-05 | 호주 |
| 147 | 상표권 | Hativ | 2025-05-17 | 필리핀 |
| 148 | 상표권 | Hativ | 2025-07-07 | 인도 |
| 149 | 상표권 | DeepECG | 2025-08-04 | 인도네시아 |
| 150 | 상표권 | DeepECG | 2025-07-03 | 일본 |
| 151 | 상표권 | DeepCARS | 2025-07-17 | 인도네시아 |
| 152 | 상표권 | Hativ | 2025-08-14 | 튀르키예 |
| 153 | 상표권 | DeepCARS | 2025-07-01 | 영국 |
| 154 | 상표권 | DeepCARS | 2025-07-07 | 호주 |
| 155 | 상표권 | DeepCARS | 2025-09-05 | 싱가포르 |
| 156 | 상표권 | DeepCARS | 2025-09-17 | 튀르키예 |
| 157 | 상표권 | DeepCARS | 2025-08-27 | 유럽 |
| 158 | 상표권 | DeepBrain | 2025-07-18 | 한국 |
| 159 | 상표권 | DEWS | 2025-04-30 | 한국 |
| 160 | 상표권 | VUNO Med | 2024-11-27 | 태국 |
| 161 | 상표권 | Hativ | 2025-09-25 | 말레이시아 |
| 162 | 상표권 | DeepBrain | 2025-10-06 | 이탈리아 |
| 163 | 상표권 | 딥카스 | 2025-10-17 | 한국 |
| 164 | 상표권 | DCARS | 2025-10-17 | 한국 |
| 165 | 상표권 | 디카스 | 2025-10-17 | 한국 |
| 166 | 상표권 | 딥캡스 | 2025-10-17 | 한국 |
| 167 | 상표권 | DeepCARS | 2025-10-22 | 말레이시아 |
| 168 | 상표권 | DeepCARS | 2025-10-23 | 베트남 |
| 169 | 상표권 | Hativ | 2025-11-25 | 인도네시아 |
| 170 | 상표권 | DeepBrain | 2025-12-25 | 일본 |
| 171 | 상표권 | V(로고1) | 2026-01-06 | 미국 |
| 172 | 상표권 | V(로고3) | 2026-01-06 | 미국 |
| 173 | 상표권 | Hativ | 2026-01-17 | 미국 |
| 174 | 상표권 | DeepCARS | 2026-01-21 | 인도네시아 |
| 175 | 상표권 | DeepCARS | 2026-01-21 | 캐나다 |
| 176 | 상표권 | DeepCARS | 2026-01-22 | 일본 |
| 177 | 상표권 | DeepCARS | 2026-02-06 | 싱가포르 |
| 178 | 상표권 | DeepCARS | 2026-02-16 | 대만 |
| 179 | 상표권 | DeepECG | 2026-02-20 | 한국 |
| 180 | 상표권 | HATIV | 2026-02-20 | 한국 |
| 181 | 상표권 | DeepBrain | 2026-03-03 | 미국 |
| 182 | 상표권 | DeepECG | 2026-03-09 | 필리핀 |
| 183 | 상표권 | Hativ | 2026-03-09 | 모로코 |
| 184 | 상표권 | Hativ | 2026-03-09 | 모로코 |
| 185 | 상표권 | Hativ | 2026-03-20 | 베트남 |
| 186 | 상표권 | VUNO | 2026-06-10 | 멕시코 |
| 187 | 상표권 | VUNO Med | 2026-05-27 | 멕시코 |
| 188 | 상표권 | Hativ | 2026-05-19 | 브라질 |
| 189 | 상표권 | Hativ | 2026-04-06 | 말레이시아 |
| 190 | 상표권 | Hativ | 2026-04-14 | 싱가포르 |
| 191 | 상표권 | Hativ | 2026-05-19 | 브라질 |
| 192 | 상표권 | DeepCARS | 2026-06-09 | 미국 |
| 193 | 상표권 | DeepCARS | 2026-04-03 | 베트남 |
| 1 | 디자인권 | 심전계(ECG 장치 디자인) | 2021-07-05 | 한국 |
| 2 | 디자인권 | 심전계 (ECG 장치 디자인) | 2021-11-05 | 한국 |
| 3 | 디자인권 | 심전계 (ECG 장치 디자인) | 2021-05-25 | 한국 |
| 4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2022-04-18 | 한국 |
| 5 | 디자인권 |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2022-04-18 | 한국 |
| 6 | 디자인권 | 심전계(ECG 장치 디자인) | 2021-07-22 | 유럽 |
| 7 | 디자인권 | 심전계(ECG 장치 디자인) | 2021-11-30 | 일본 |
| 8 | 디자인권 | 심전계(ECG 장치 디자인) | 2021-07-27 | 중국 |
| 9 | 디자인권 | 심전계(ECG 장치 디자인) | 2021-07-22 | 유럽 |
| 10 | 디자인권 | 심전계(ECG 장치 디자인) | 2021-11-30 | 일본 |
| 11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2024-04-30 | 미국 |
| 12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2022-04-05 | 유럽 |
| 13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2023-11-27 | 일본 |
| 14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2023-10-07 | 영국 |
| 15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2024-09-27 | 중국 |
| 16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2024-04-23 | 미국 |
| 17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2022-04-05 | 유럽 |
| 18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2023-10-07 | 영국 |
| 19 | 디자인권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2024-09-27 | 중국 |
| 20 | 디자인권 | 심전계(ECG 장치 디자인) | 2024-10-01 | 미국 |
| 21 | 디자인권 | 심전계(ECG 장치 디자인, 부분디자인) | 2025-02-18 | 미국 |
| 22 | 디자인권 | 심전도 측정기 | 2025-04-02 | 한국 |
| 23 | 디자인권 | 심전도 측정기 | 2025-06-27 | 한국 |
| 24 | 디자인권 | 심전도 측정기 | 2025-04-02 | 한국 |
| 25 | 디자인권 | 심전도 측정기 | 2025-04-02 | 한국 |
| 26 | 디자인권 | 심전도 측정기 | 2025-11-04 | 한국 |
| 27 | 디자인권 | 정보표시용 화상 | 2025-11-04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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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5000309
접수번호 2026101500030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