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롯데리츠 [기재정정]부동산투자회사자금차입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공시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공시란 상장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자금 차입, 배당, 부동산 매매·임대 같은 사항을 알리는 공시예요.

롯데리츠(33059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15일 「[기재정정]부동산투자회사자금차입」을 공시했어요.

회사
롯데리츠 3305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공시
보고서명
[기재정정]부동산투자회사자금차입
등록일시
2026년 10월 15일
제출인
롯데리츠
정정
기재정정

정정 이력

롯데리츠의 과거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공시 공시

공시 원문

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10-15
1. 정정관련 공시서류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9-29
3. 정정사유발행금리 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4. 주요 발행조건(담보부사채) 5. 그 밖에 실제 담보부사채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금리 등)은 법인이사에게 위임함. 추후 발행조건 확정 즉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임. 6.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이사 1인, 감독이사 2인을 선임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를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에는 사외이사가 없어 해당 사항 없음. 7. 감독이사 2인 참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동법 제14조의7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감독이사가 수행함)4. 주요 발행조건(담보부사채) 3) 발행금리: - 제10-1회: 4.640% - 제10-2회: 4.844% 5.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이사 1인, 감독이사 2인을 선임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를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에는 사외이사가 없어 해당 사항 없음. 6. 감독이사 2인 참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동법 제14조의7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감독이사가 수행함)
-

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1. 차입내역차입금액(원)125,000,000,000
자기자본(원)1,127,725,590,182
자기자본대비(%)11.1
차입기간차입일2026-10-16
상환일2028-10-16
2. 자금차입목적기존 단기사채 1,250억원 차환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09-29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상기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말('26.06.30) 개별재무제표 기준임(회사는 직전연도사업말 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어 별도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함) 2.단기사채 500억원(2026.10.2~2026.10.16) 및 750억원('26.10.7~'26.10.16)을 차환 목적으로 담보부사채 발행 1,250억원을 만기일 2년이내로 발행할 예정임. 3. 차입목적: 만기되는 단기사채 1,250억원 차환 - 단기사채 500억원(만기일: 2026.10.16) - 단기사채 750억원(만기일: 2026.10.16) 4. 주요 발행조건(담보부사채) 1) 발행금액: 1,250억원 - 제10-1회: 500억원 - 제10-2회: 750억원 2) 발행기간: - 제10-1회: 2026.10.16 ~ 2027.10.15 - 제10-2회: 2026.10.16 ~ 2028.10.16 3) 발행금리: - 제10-1회: 4.640% - 제10-2회: 4.844% 5.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이사 1인, 감독이사 2인을 선임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를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에는 사외이사가 없어 해당 사항 없음. 6. 감독이사 2인 참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동법 제14조의7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감독이사가 수행함)
※ 관련공시-

같은 날 롯데리츠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5800792

접수번호 2026101580079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