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데이타 기타시장안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안내)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모아데이타(28898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5일 「기타시장안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안내)」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모아데이타,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안내
- 보통주 종가가 1,000원 미달인 상태가 30일 연속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어요.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에 종가가 1,000원 이상인 상태가 45일 이상 연속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요.
- 2026년 10월 15일 기준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는 36일이에요.
- 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는 0일이에요.
-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일수가 10일 연속 계속되면 상장폐지될 수 있어요.
유의사항 관리종목 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어요. ·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완료한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모아데이타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15 | 주권매매거래정지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 09.28 |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제목 : ㈜모아데이타 보통주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2026.10.15) ㈜모아데이타 보통주는 '26.08.21자로 종가가 1,000원 미달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동안 계속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해당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이상인 상태가 연속하여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이와 관련하여 '26.10.15(정규장 종료후) 현재 동사 보통주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및 종가요건 충족일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 36일 - 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 : 0일(해제요건 : 연속하여 45일 이상) 따라서 동사 보통주의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일수가 10일 연속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리종목 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13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날 모아데이타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기재정정]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담보제공계약체결정정 |
| 주권매매거래정지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 [기재정정]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제8회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후 재매각)정정 |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5900516
접수번호 2026101590051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