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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데이타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란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만기 전에 되사들이거나, 되사들인 사채를 다시 팔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대상 사채, 금액, 취득·매도 사유가 담겨요. 되사들인 사채를 다시 팔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지분 희석과 함께 봐요.

모아데이타(28898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5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모아데이타 2889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15일
제출인
모아데이타
정정
기재정정

모아데이타, 자기전환사채 매도대금 수령일 2026년 11월 15일로 정정

  •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이 2026년 10월 15일에서 2026년 11월 15일로 변경됐어요.
  • 매수자 아트마투자조합의 제8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일이 2026년 10월 15일에서 2026년 11월 15일로 변경됐어요.
  • 정정 사유는 매도대금 수령일 변경에 따른 정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모아데이타의 과거 사채 만기 전 취득·매도 공시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4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매도대금 수령일 변경에 따른 정정2026년 10월 15일2026년 11월 15일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매수자에 관한 사항】 -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2026.10.15을 인수일로 하는 제8회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원(사채권면금액)의 인수 예정자2026.11.15을 인수일로 하는 제8회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원(사채권면금액)의 인수 예정자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4월 16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모아데이타
대 표 이 사 :한 상 진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46, 810호 (시흥동,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전 화) 070-4099-5131
(홈페이지) http://www.moadata.ai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경영관리부문장(성 명) 이 건 웅
(전 화) 070-4187-2057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7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2023년 09월 20일
3. 사채발행방법사모
4. 사채만기일2028년 09월 20일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10,000,000,000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원)6,250,000,000
취득금액(원)6,450,496,000
취득 경위1. 취득일자: 2024년 09월 20일, 2025년 03월 20일2. 취득사유: 사채권자와 협의에 따른 만기전 사채취득
7. 매도 결정일2026년 04월 16일
8. 매도금액금액(원)6,750,000,000
산정 근거현재의 주가 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또는 조기 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2026년 11월 15일
10. 매도 목적경영효율성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
11.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1,853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모아데이타 보통주
주식수3,372,908
주식총수 대비비율(%)8.48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4년 09월 20일
종료일2028년 08월 20일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부터 3년 3개월이 되는날 까지의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연 3.0% (6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월할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인수인은 아래 표의 각 청구기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순번조기상환 지급일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율비고
시작일종료일
12024.09.202024.08.072024.08.20권면금액의 103.0225%
22024.12.202024.11.072024.11.20권면금액의103.7952%
32025.03.202025.02.072025.02.20권면금액의 104.5678%
42025.06.202025.05.072025.05.20권면금액의 105.3521%
52025.09.202025.08.072025.08.20권면금액의 106.1364%
62025.12.202025.11.072025.11.20권면금액의 106.9324%
72026.03.202026.02.072026.02.20권면금액의 107.7284%
82026.06.202026.05.072026.05.20권면금액의108.5364%
92026.09.202026.08.072026.08.20권면금액의109.3443%
102026.12.202026.11.072026.11.20권면금액의110.164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충무로역종합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시점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단,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을 "매도청구권 행사일"로 하여, 인수인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0/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 (이하, "매수인")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또한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0/100에 대해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매수인이 본 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을 다음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때에 체결되는 것으로 한다.

3) 매도청구행사 일정 및 매매가액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아래의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연 3.0% (6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월할로 계산한 금액과 최종 이자지급일 이후 미지급된 표면이자의 월할 계산 금액. 단,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순번매매대금지급일매도청구권행사매매금액비고
시작일종료일
12024.09.202024.08.072024.08.20권면금액의 103.0225%
22024.12.202024.11.072024.11.20권면금액의103.7952%
32025.03.202025.02.072025.02.20권면금액의 104.5678%
42025.06.202025.05.072025.05.20권면금액의 105.3521%
52025.09.202025.08.072025.08.20권면금액의 106.1364%

4) 연체이자 : 발행회사가 본 합의 1조 제3항의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해당 원리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5) 대금의 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6)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5년 09월 20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본항에 따른 의무보유금액과 무관하게 본 사채 인수금액 100 %에 대하여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의거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7) 본 매도청구권과 본 계약 제3조 제23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그 우선권은 조기상환청구권에 있다.

8)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사채권자가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매수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매도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매수한사채의 권면금액(원)비고
아트마투자조합-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26.11.15을 인수일로 하는 제8회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원(사채권면금액)의 인수 예정자6,250,000,000-
【매수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아트마투자조합2민경찬60--민경찬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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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10,000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10,000외부감사인-
자본금10,000감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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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모아데이타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5000098

접수번호 2026101500009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