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인텍 기타시장안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뉴인텍(012340, 코스닥)은 2026년 10월 15일 「기타시장안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뉴인텍,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 뉴인텍 보통주가 종가 1,000원 미달 상태가 30일 연속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어요.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에 종가 1,000원 이상 상태가 45일 연속 충족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요.
- 2026년 10월 15일 기준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는 41일이에요.
- 종가 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는 0일이에요.
- 종가 1,000원 미만인 일수가 5일 연속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어요.
유의사항 종가 1,000원 미만인 일수가 5일 연속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어요. · 관리종목 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어요. ·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완료한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뉴인텍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07 | 기타시장안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
| 09.16 | 기타시장안내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우려)(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뉴인텍 보통주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2026.10.15) (주)뉴인텍 보통주는 ‘26.08.13자로 종가가 1,000원 미달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동안 계속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해당 보통주식의 종가가 1,000원 이상인 상태가 연속하여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이와 관련하여 ‘26.10.15(정규장 종료후) 현재 동사 보통주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및 종가요건 충족일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 41일 - 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 : 0일(해제요건 : 연속하여 45일 이상) 따라서 동사 보통주의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일수가 5일 연속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리종목 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13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5900582
접수번호 2026101590058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