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보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미래에셋증권(00680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16일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보험]」을 공시했어요.
미래에셋증권의 과거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16 |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기타유가증권] |
공시 원문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보 험]
| 기업집단명 | 미래에셋 | 회사명 | 미래에셋증권(주) | 공시일자 | 2026.10.16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억 원) |
| 거래기간 | 2026.07.01~2026.09.30 |
| 거래상대방 | 관계 | 거래일자 | 보험종류 | 거래금액 | 거래내역 | 거래목적 | |
|---|---|---|---|---|---|---|---|
| 약정기간 | 이자율 | ||||||
| 미래에셋자산운용 | 계열회사 | 2026-01-01~2026-09-30 | 퇴직연금DC | 112 | - | - | 퇴직연금 |
| 소 계 | 112 | - | - | - | |||
| 총 계 | 112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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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6000202
접수번호 2026101600020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