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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보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미래에셋증권(00680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16일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보험]」을 공시했어요.

회사
미래에셋증권 00680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계열금융회사의약관에의한금융거래-[보험]
등록일시
2026년 10월 16일
제출인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의 과거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공시

공시 원문

계열 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보 험]

기업집단명미래에셋회사명미래에셋증권(주)공시일자2026.10.16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억 원)
거래기간2026.07.01~2026.09.30
거래상대방관계거래일자보험종류거래금액거래내역거래목적
약정기간이자율
미래에셋자산운용계열회사2026-01-01~2026-09-30퇴직연금DC112--퇴직연금
소 계112---
총 계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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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6000202

접수번호 2026101600020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