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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이란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해산 사유 발생처럼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삼부토건(0014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16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기재정정).

회사
삼부토건 0014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등록일시
2026년 10월 16일
제출인
삼부토건
정정
기재정정

삼부토건, 영업정지 기간 2개월에서 1개월 15일로 정정

  •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 15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대표이사의 교육 이수로 영업정지 기간 15일 감경받았기 때문이에요.
  • 영업정지 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10월 25일까지예요.
  • 영업정지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이에요.

유의사항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3년 01월 06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3. 영업정지 내용-영업정지 효력발생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2026.09.10~2026.11.09)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15일(2026.09.10~2026.10.25)
5. 향후대책-당사는 2026년 9월 8일 영업정지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소송 상대방인 서울시에서 소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2026년 09월 10일 법원에 제출하였고,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에 따라 동의서 제출 즉시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 교육 이수 감경을 위해 대표이사가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며, 교육 이수시 최대 15일한도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후 감경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변경시 재공시 하겠습니다.-당사는 2026년 9월 8일 영업정지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소송 상대방인 서울시에서 소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2026년 09월 10일 법원에 제출하였고,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에 따라 동의서 제출 즉시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 교육 이수 감경을 위해 대표이사가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며, 교육 이수시 최대 15일한도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교육이수로 영업정지 기간 15일 감경받았습니다.
6. 영업정지영향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15일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3년 1월 6일
회 사 명 :삼부토건(주)
대 표 이 사 :오일록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1길 25, 8층-10층
(전 화) 02-2036-8000
(홈페이지)http://www.sambu.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성 명) 한 건
(전 화) 02-2036-8000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 영업정지 내역영업정지금액 (원)108,510,404,997
최근매출총액 (원)110,992,936,772
매출액 대비(%)97.76
대규모법인여부미해당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O
3. 영업정지 내용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15일(2026.09.10~2026.10.25)
4. 영업정지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5. 향후대책-당사는 2026년 9월 8일 영업정지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소송 상대방인 서울시에서 소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2026년 09월 10일 법원에 제출하였고,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에 따라 동의서 제출 즉시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 교육 이수 감경을 위해 대표이사가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며, 교육 이수시 최대 15일한도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교육이수로 영업정지 기간 15일 감경받았습니다.
6. 영업정지영향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15일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7. 영업정지일자2026년 09월 10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3년 01월 06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상기 '7. 영업정지일자' 는 서울시가 법원에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문 접수일임.

같은 날 삼부토건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6000376

접수번호 2026101600037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