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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기타시장안내 (개선계획서 제출)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삼부토건(0014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16일 「기타시장안내 (개선계획서 제출)」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부토건 0014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개선계획서 제출)
등록일시
2026년 10월 16일
제출인
유가증권시장본부

삼부토건의 과거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공시

공시 원문

기타시장안내

기타시장안내

1. 제목개선계획서 제출
2. 내용2026.9.21.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026.10.16.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2026.11.13.)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관련공시2026-08-31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안내) 2026-09-21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같은 날 삼부토건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6800888

접수번호 2026101680088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