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코닉테라퓨틱스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온코닉테라퓨틱스(47606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6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10월 16일 | ||
| 회 사 명 : | 온코닉테라퓨틱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존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6길 12 제일비젼타워 11층 | |
| (전 화) 02-3454-0780 | ||
| (홈페이지) http://onconi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신종길 |
| (전 화) 02-3454-078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7기 임시)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23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09시 00분2.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343 제일파마홀딩스빌딩 12층 대강당
3. 회의 목적사항가. 부의안건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박영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독립이사 이경민 선임의 건 (신규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예정)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이경민 선임의 건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참석에 의한 행사
주주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 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 : 신분증 (신분증 미지참 시 주총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나.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 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 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권유 관리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6년 11월 16일 09시 ~ 2026년 11월 25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으로 처리
7. 기타사항-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제3호 및 제4호 의안은 이경민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조건으로 상정하며, 취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3호 및 제4호 의안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지 아니할 예정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온코닉테라퓨틱스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존 (직인생략)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독립이사 등의 성명 | ||
|---|---|---|---|---|---|
| 김진우(출석률: 100%) | 이태환(출석률: 100%) | 임혜림(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6.02.02 | 제6기 감사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26.02.05 | 전자투표제 도입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3 | 2026.02.25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26.03.06 | 1) 제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2) 제6기 감사전 재무제표 변경 승인의 건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5 | 2026.03.10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위원회의 평가 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6 | 2026.03.23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7 | 2026.04.17 | 1) 임원 성과장려금 지급의 건2) 임원 보수(연봉)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8 | 2026.09.02 | 독립이사 사임 및 감사위원회 임시위원장 선임의 건 | - | 찬성 | 찬성 |
| 9 | 2026.09.23 | 독립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 검토 및 선임 추진 경과 보고의 건 | - | 찬성 | 찬성 |
| 10 | 2026.10.16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 | 찬성 | 찬성 |
(주1) 독립이사 김진우는 공직 임명에 따른 겸직 제한으로 2026년 9월 2일 독립이사, 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 직에 대한 사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9월 2일 개최 이사회부터 재적이사에 포함되지 않아 참석 및 찬반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감사위원회 | 이태환,임혜림 | 2026.09.02 | 감사위원회 임시위원장 선임의 건 | 승인 |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독립이사 | 3 | 3,000 | 35 | 11 | - |
* 상기 표의 "인원수"는 사임 독립이사수를 포함한 인원수입니다. "지급총액"과 "1인당 평균지급액" 역시 사임 독립이사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전체 등기이사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구분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구분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매출 | 제일약품(주)(최대주주) | 제품매출 | 2026.01.01~2026.06.30 | 444 | 94.2 |
| 매입 | 위탁생산매입 | 2026.01.01~2026.06.30 | 254 | 53.7 | |
| 기술이전 Profit Sharing | 2026.01.01~2026.06.30 | 398 | 84.1 |
※ 거래금액은 부가세 미포함 금액입니다.※ 비율은 2026년 3분기 실적 공시 전인 관계로 최근 공시된 반기 기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매출액: 47,381,784,009원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엄격히 통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허가, 보험약가 등재뿐만이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타산업에 비해 그 과정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제약시장은 첨단 생명공학, 정밀화학 등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으며, 신 의약품의 개발이 매우 어려운 산업입니다. 때문에 특허에 대한 보호장벽이 높고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큰 고부가가치를 내제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2) 산업의 성장성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인구 고령화 심화,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 생명공학 기술 발달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CRO 기관인 IQVIA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의약품 지출은 혁신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확대 등을 바탕으로 2028년 약 2.3조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항암제, 면역질환 및 내분비계 치료제 등 혁신 의약품이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항암제 시장은 글로벌 의약품 시장 중에서도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IQVIA에 따르면 글로벌 항암제 지출은 2024년 약 2,520억 달러에서 2029년 약 4,41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의약품 산업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은 33조원을 돌파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확대, 고부가가치 의약품 생산 증가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국내 인구 고령화는 의약품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약 1,05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향후 고령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만성질환 및 고령 관련 질환 치료제에 대한 수요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와 함께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자체 신약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공동개발 및 해외 허가 등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제약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비교적 비탄력적인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일반 의약품의 경우 경기 변동과 계절적 요인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편이나,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의 특성상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제약 바이오 산업의 환경이 악화되거나 기술 개발의 지연, 관련 제품의 상용화 지연 등 예기치 못한 요인 등으로 인해 항암제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당사가 연구개발 중에 있는 합성치사 PARP 항암제 시장의 규모가 축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4) 경쟁요소 및 자금조달상의 특성
제약산업은 신물질 신약의 개발을 위해서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 기술 및 지식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러나 신물질 신약의 개발 시 특허의 독점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발비용과 기간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산업으로, 제품 개발에서 비임상, 임상시험, 인허가 및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을 정부에서 엄격히 규제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당사는 위산 유발 소화기질환 및 항암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신약을 연구개발하고 상업화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입니다. 저분자 화합물(Small Molecule) 기반의 신약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내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소화기질환, 합성치사 기반 항암제 분야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1) 위산 유발 소화기질환 치료 신약인 P-CAB기전의 자큐보정(Zastaprazan) 과 2) 차세대 표적항암제인 PARP/Tankyrase 동시저해 이중표적항암제 Nesuparib 로 구분되며, 그 밖에 신규 First-in-class 신약후보물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자큐보는 국내 허가 및 상업화 이후 회사의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잡았으며, 국내 판매 확대와 함께 해외 파트너사와의 기술이전 및 해외 허가·임상 개발을 통해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는 상업화 신약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후속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사업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파이프라인 | 적응증 | 개발단계 |
| 위산 유발 소화기질환(Acid related disease) 치료제 | ||
| 자큐보정(Zastaprazan) (P-CAB) |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 - 국내 임상 3상 종료 - 국산신약 37호 신약품목허가 승인완료- 2024년 10월 1일 제품 출시-구강붕해정 품목허가 승인 |
| 위궤양 | -국내 임상 3상 종료 - 품목허가 승인완료-구강붕해정 품목허가 승인 | |
| NSAIDs 유발 소화성 궤양 예방 | 국내 임상 3상 진행 중 | |
|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 국내 임상 3상 진행 중 | |
|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 국내 임상 3상 진행 중 |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 국내 임상 3상 I진행 중 | |
| 합성치사 DNA 손상 복구 저해 항암제 | ||
| Nesuparib (PARP/TNKS 이중저해 표적항암제) | 췌장암 | 국내 임상 2상 진행 중 |
| 자궁내막암 | 연구자주도 국내 임상 2상 진행 중(키트루다 병용임상) | |
| 위암 | 국내 임상 1b/2상 진행 중 | |
| 난소암 | 국내 임상2상 IND 승인 | |
| 유방암/전립선암/비소세포폐암 | 국내 임상 2상 추진 검토 중 | |
| OCNR-100 | 고형암 | 후보물질도출 진행 중 |
| OCNR-101 | 고형암 | 선도물질도출 진행 중 (Hit 물질 도출, 선도물질 도출 중) |
| OCNR-300 | 고형암 | 선도물질도출 진행 중 (Hit 물질 도출, 선도물질 도출 중) |
※ 2026년 9월 30일 자 기준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연구개발업이 지배적 단일 사업부문으로 별도 구분되는 사업부문은 없습니다.
(2) 시장점유율
1) 위산 유발 소화기질환 치료 신약인 P-CAB기전의 자큐보정(Zastaprazan)
보고기간 말 현재 국내 출시된 P-CAB 제품은 총 3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출시된 P-CAB 제품 현황] |
| 제품명 | 출시연월 | 신약허가권자 | 처방가 | 판매사 | 적응증(주1) |
|---|---|---|---|---|---|
| 케이캡 | 2019.03 | HK이노엔 | 1,299원(50mg)867원(25mg) | HK이노엔/보령제약 | (허가)1.미란성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2.비미란성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3.위궤양의 치료 4.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5.미란성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후 유지요법(25mg에 한함) 6.NSAIDs유도성 소화성궤양 예방요법(25mg에 한함) |
| 펙수클루 | 2022.07 | 대웅제약 | 901원(40mg)586원(20mg)277원(10mg) | 대웅제약/종근당 | (허가)1.미란성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10mg,40mg에 한함) 2.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10mg에 한함)3.NSAIDs유도성 소화성궤양 예방요법(20mg에 한함)4.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40mg에 한함) (임상)1. 위궤양의 치료2.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후 유지3.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2차) |
| 자큐보 | 2024.10 | 당사 | 911원(20mg) | 제일약품/동아에스티 | (허가)1.미란성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2. 위궤양의 치료(임상)1.NSAIDs유도성소화성궤양 예방요법 2.비미란성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3.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4.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
| 출처: | 각사 사업보고서, 언론보도자료 |
| 주1) | 허가: 식약처 허가 완료된 적응증, 임상: 임상3상 진행 중 또는 종료된 적응증 |
당사의 자큐보정은 후발주자로서의 불리한 경쟁적 지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PPI 제품 대비 우수한 약효능 지속시간과 빠른 약효발현 등의 우수한 요소를 증명하면서 시장을 확대시키고 PPI 시장을 대체하며 시장에 안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P-CAB 신약 제품들은 제품 LIfe-cycle 상의 성장 초기 단계의 제품들입니다. 먼저 출시된 경쟁 P-CAB 제품이 국내에 출시된 이후 높은 매출실적을 보이며 동반 성장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때, 당사의 자큐보정 또한 후발주자이지만 제품의 우수한 약효와 특히 소화기계통의 강력한 영업력과 네트워크를 가진 제일약품과 동아에스티의 판매역량이 결합되어 자큐보정은 타 P-CAB들과 함께 높은 매출 실적을 확보하면서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차세대 표적항암제인 PARP/Tankyrase 동시저해 이중표적항암제 Nesuparib Nesuparib은 임상시험 단계이므로 판매 중인 제품이 부재하여 시장점유율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3) 시장의 특성
신약개발 사업은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통상적으로 특허권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으로 보호받게 되며, 시판 승인 후 일정기간 동안 독점판매기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어,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약후보물질이 초기 연구 및 임상시험을 거쳐 출시되기까지 10~15년이 소요되며, 약 10억달러의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부작용 등이 보고되는 경우 규제 당국에 의하여 임상시험 진행 중에도 중단 또는 철회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시판 허가를 받아 신약을 생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규제 당국의 엄격한 관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신약개발 사업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최종 상용화된 제품으로의 성공확률이 매우 낮은 사업입니다.당사는 주력 파이프라인인 자큐보정이 상용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다른 신약개발회사 대비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산업의 특징으로 인하여 당사가 현재 연구개발하고 있는 신규 파이프라인의 신약이 완제품으로 시판되기까지는 높은 수준의 비용부담과 임상시험 실패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습니다.(5) 조직도
| 대표이사 | |||
|---|---|---|---|
| 신약개발 및 신약연구소 | 경영관리 | ||
| CSO 1명 / CTO 1명 | CFO 1명 | ||
| 팀명 | 업무 | 팀명 | 업무 |
| 연구소 | 의약화학, 약리효능, DMPK | 회계 | 회계, 세무 |
| 연구기획 | 비임상/연구기획 | 자금 | 자금 |
| 임상 | 임상개발 | 인사 | 인사, 총무 |
| RA/PV | 인허가, 안정성 DB관리 등 | compliance | 의사와 약사 등에게 영업과 마케팅 수행관련 리베이트 및 부당 고객 유인 등 위법과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리스크 관리 |
| 품질 | 품질, 생산 관리 | 공시 | 공시, IR |
| 사업개발 | 라이선스 아웃/인 |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35장(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장(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사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이사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사 정원의 상한을 확대함.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박영재 | 1981.04.19 | 독립이사 | 해당 | - | 이사회 |
| 이경민 | 1982.08.29 | 독립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 이사회 |
| 총 ( 2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박영재 | 법무법인(유) 광장변호사 ( 한국·영국 ) | 2024~현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해당사항 없음 |
| 2023~현재 |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 |||
| 2022~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Ko) 변호사 | |||
| 2013~2022 |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 | |||
| 2010~2013 | 법무관 | |||
| 2008~2010 | 사법연수원 | |||
|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LL.M.(법학석사) | ||||
|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 ||||
| 이경민 | 법무법인 송 변호사 | 2026~현재 | 법무법인 송 변호사 | 해당사항 없음 |
| 2025~2026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 |||
| 2009~2025 |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울서부지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 검사 | |||
| 단국대학교 법학 학사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박영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이경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독립이사 후보자 박영재] 본 후보자는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등 국내외 주요 로펌 및 공공·분쟁해결 기관에서 축적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업 자문 및 규제 대응, 분쟁 대응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활용하여 회사의 준법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주요 계약 및 대외 거래 과정에서의 법률적 안정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상법상 이사로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독립적인 시각에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립이사 후보자 이경민] 본 후보자는 법무부, 검찰 및 변호사로서 축적한 법률 전문성과 금융·형사 및 자본시장 규제 분야의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점검하고 주요 규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회사의 준법경영 정착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상법상 이사로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독립적인 시각에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 박영재] 기업자문, M&A, 국제중재 및 분쟁해결 등 다양한 기업법무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폭넓은 대외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법률 리스크 관리와 준법경영, 해외사업 및 중요 의사결정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후보자 이경민] 검찰 및 법무 분야에서 축적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중대산업재해, 노사관계 등 기업 규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준법경영, 내부통제 및 법률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
※ 기타 참고사항
: 이경민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조건으로 상정하며, 취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이사 선임 의안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지 아니할 예정입니다.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박영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이경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박영재 | 1981.04.19 | 독립이사 |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이경민 | 1982.08.29 | 독립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총 ( 2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박영재 | 법무법인(유) 광장변호사 ( 한국·영국 ) | 2024~현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해당사항 없음 |
| 2023~현재 |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 |||
| 2022~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Ko) 변호사 | |||
| 2013~2022 |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 | |||
| 2010~2013 | 법무관 | |||
| 2008~2010 | 사법연수원 | |||
|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LL.M.(법학석사) | ||||
|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 ||||
| 이경민 | 법무법인 송 변호사 | 2026~현재 | 법무법인 송 변호사 | 해당사항 없음 |
| 2025~2026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 |||
| 2009~2025 |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울서부지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 검사 | |||
| 단국대학교 법학 학사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박영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이경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 박영재] 기업자문, M&A, 국제중재 및 분쟁해결 등 다양한 기업법무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법률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및 감독기능 강화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후보자 이경민] 검찰 및 법무 분야에서 축적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중대산업재해, 노사관계 등 기업 규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준법경영, 내부통제 및 법률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 강화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
※ 기타 참고사항
: 이경민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조건으로 상정하며, 취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의안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지 아니할 예정입니다.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감사위원)_박영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감사위원)_이경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가.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11월 16일 09시 ~ 2026년 11월 25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인 2026년 11월 16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인 2026년 11월 25일에는 오후 5시까지만 가능)나.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vote.samsungpop.com다.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라.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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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6000459
접수번호 2026101600045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