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코닉테라퓨틱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온코닉테라퓨틱스(47606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6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10월 16일 | |
| 권 유 자: | 성 명: 온코닉테라퓨틱스 주식회사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6길 12 제일비젼타워 11층전화번호: 02-3454-0780 |
| 작 성 자: | 성 명: 최윤정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팀/부장전화번호: 070-4176-9653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온코닉테라퓨틱스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10월 16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11월 26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11월 16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 원활한 진행 및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이사의선임 |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온코닉테라퓨틱스 주식회사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제일약품 | 최대주주 | 보통주 | 20,000,000 | 44.05 | 최대주주 | - |
| 에스앤피 혁신기술 1호 조합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보통주 | 1,333,921 | 2.94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 |
| 김존 | 등기임원 | 보통주 | 428,136 | 0.94 | 등기임원 | - |
| 한상철 | 비등기임원 | 보통주 | 22,847 | 0.05 | 비등기임원 | - |
| 신종길 | 등기임원 | 보통주 | 329,365 | 0.73 | 등기임원 | - |
| 차현주 | 비등기임원 | 보통주 | 220,000 | 0.48 | 비등기임원 | - |
| 김진성 | 비등기임원 | 보통주 | 87,000 | 0.19 | 비등기임원 | - |
| 계 | - | 22,421,269 | 49.38 | - | - | |
※ 상기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은 공시 작성일 현재 2026년 3분기 말 주주명부를 명의개서대행기관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하여, 2026년 6월 30일 기준 주주명부에 따라 기재하였습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최윤정(온코닉테라퓨틱스 주식회사)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10월 16일 | 2026년 11월 16일 | 2026년 11월 25일 | 2026년 11월 26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11월 0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온코닉테라퓨틱스주식회사 | http://onconic.co.kr | 홈페이지 내 - [INVESTORS&MEDIA] - [Notice]주주총회 소집공고 (제7기 임시) 첨부파일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수령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예정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0623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6길 12 제일비젼타워 11층○ 전화번호 : 02-3454-0780○ 팩스번호 : 02-3454-0784○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1월 25일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해당사항 없음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1월 26일 오전 9시 |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3 제일파마홀딩스빌딩 12층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11월 16일 09시 ~ 2026년 11월 25일 17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가.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인 2026년 11월 16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인 2026년 11월 25일에는 오후 5시까지만 가능)나.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다.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에 대하여 상법 제542조 의 4 제 1항, 상법 시행령 제 10조 및 당사 정관 제 24조에 의거 본 주주총회소집공고(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 참조)로써 소집통지를 갈음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본인 신분증 - 대리행사 ·개인주주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 기재, 인감 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신분증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35장(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장(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사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이사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사 정원의 상한을 확대함.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박영재 | 1981.04.19 | 독립이사 | 해당 | - | 이사회 |
| 이경민 | 1982.08.29 | 독립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 이사회 |
| 총 ( 2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박영재 | 법무법인(유) 광장변호사 ( 한국·영국 ) | 2024~현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해당사항 없음 |
| 2023~현재 |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 |||
| 2022~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Ko) 변호사 | |||
| 2013~2022 |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 | |||
| 2010~2013 | 법무관 | |||
| 2008~2010 | 사법연수원 | |||
|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LL.M.(법학석사) | ||||
|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 ||||
| 이경민 | 법무법인 송 변호사 | 2026~현재 | 법무법인 송 변호사 | 해당사항 없음 |
| 2025~2026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 |||
| 2009~2025 |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울서부지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 검사 | |||
| 단국대학교 법학 학사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박영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이경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독립이사 후보자 박영재] 본 후보자는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등 국내외 주요 로펌 및 공공·분쟁해결 기관에서 축적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업 자문 및 규제 대응, 분쟁 대응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활용하여 회사의 준법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주요 계약 및 대외 거래 과정에서의 법률적 안정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상법상 이사로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독립적인 시각에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립이사 후보자 이경민] 본 후보자는 법무부, 검찰 및 변호사로서 축적한 법률 전문성과 금융·형사 및 자본시장 규제 분야의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점검하고 주요 규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회사의 준법경영 정착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상법상 이사로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독립적인 시각에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 박영재] 기업자문, M&A, 국제중재 및 분쟁해결 등 다양한 기업법무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폭넓은 대외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법률 리스크 관리와 준법경영, 해외사업 및 중요 의사결정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후보자 이경민] 검찰 및 법무 분야에서 축적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중대산업재해, 노사관계 등 기업 규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준법경영, 내부통제 및 법률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
※ 기타 참고사항
: 이경민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조건으로 상정하며, 취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이사 선임 의안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지 아니할 예정입니다.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박영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_이경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
| 박영재 | 1981.04.19 | 독립이사 |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이경민 | 1982.08.29 | 독립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총 ( 2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박영재 | 법무법인(유) 광장변호사 ( 한국·영국 ) | 2024~현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해당사항 없음 |
| 2023~현재 |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 |||
| 2022~현재 | 법무법인(유) 광장(Lee&Ko) 변호사 | |||
| 2013~2022 |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 | |||
| 2010~2013 | 법무관 | |||
| 2008~2010 | 사법연수원 | |||
|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LL.M.(법학석사) | ||||
|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 ||||
| 이경민 | 법무법인 송 변호사 | 2026~현재 | 법무법인 송 변호사 | 해당사항 없음 |
| 2025~2026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 |||
| 2009~2025 |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울서부지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 검사 | |||
| 단국대학교 법학 학사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박영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이경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 박영재] 기업자문, M&A, 국제중재 및 분쟁해결 등 다양한 기업법무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법률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및 감독기능 강화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후보자 이경민] 검찰 및 법무 분야에서 축적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중대산업재해, 노사관계 등 기업 규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준법경영, 내부통제 및 법률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 강화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
※ 기타 참고사항
: 이경민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조건으로 상정하며, 취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의안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지 아니할 예정입니다.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감사위원)_박영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감사위원)_이경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날 온코닉테라퓨틱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6000463
접수번호 2026101600046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