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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테카바이오 임시주주총회결과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테카바이오(22633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6일 「임시주주총회결과」를 공시했어요.

회사
신테카바이오 2263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주총회 소집
보고서명
임시주주총회결과
등록일시
2026년 10월 16일
제출인
신테카바이오

신테카바이오의 과거 주주총회 소집 공시

공시 원문

임시주주총회 결과

임시주주총회 결과

1. 의결권행사기준일2026-08-14
2. 주주총회 일자2026-10-16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일 임시주주총회 이후 당사 이사의 총수는 3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이며, 감사의 총수는 1명입니다.
※관련공시2026-09-30 참고서류 2026-09-30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09-30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충회) 2026-09-1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09-11 참고서류 2026-09-11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6-09-02 참고서류 2026-08-3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08-31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6-08-24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6-08-18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6-07-23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6-07-20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6-07-20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번호결의구분회의목적사항가결여부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1)(1)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비고
찬성률(%)찬성률(%)반대, 기권 등 비율(%)
1특별결의정관 일부 변경의 건가결34.399.90.1상법 개정사항 반영 및 사업목적 추가
2-1보통결의사내이사 박석근 선임의 건가결34.399.90.1-
2-2보통결의독립이사 이동철 선임의 건미결---총회 전 후보자 사퇴로 인한 안건 철회
3-1보통결의비상근감사 조영석 선임의 건가결20.299.90.13% 의결권 제한 적용, 전자투표 시행으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 찬성요건 면제(출석주주의 과반으로 결의)
4보통결의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가결34.399.80.2-
5보통결의주식매수 선택권 부여의 건가결34.399.90.1-
6보통결의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이사회 부여분)가결34.399.90.1-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출생년월임기신규선임여부주요경력(현직포함)
박석근1969-113신규선임(현)유나이티드파트너스자산운용IB 본부장 (전)(주)노바벤쳐캐피탈 총괄대표 (전)(주)C&그룹 구조조정본부 부사장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출생년월임기신규선임여부상근여부주요경력(현직포함)
조영석1968-013신규선임비상근(전)KB국민은행 중앙1지역본부 본부장 (전)세종연구소 제25기 국가전력연수과정 파견 (전)KB국민은행 영업그룹 기관영업추진부 근무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내용이유
사업목적 추가Ⅰ. 바이오 검진, 진단 플랫폼 사업 Ⅰ. 유전체 분석 및 정밀 의료 사업 Ⅰ. 체외 진단, 분자 진단 및 유전체 진단사업 Ⅰ. 동물용 체외 진단, 분자진단 및 유전체 진단 사업 Ⅰ.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제조·유통·판매사업 Ⅰ.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 백신의 제조·유통·판매사업 Ⅰ. 축산 방역 관련 연구, 개발 및 제품 제조·유통·판매사업 Ⅰ. 동물 의학 관련 연구, 개발 사업 Ⅰ. 의료기기 및 체외 진단, 의료 기기의 제조·유통·판매사업 Ⅰ.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제조·유통·판매사업 Ⅰ. 동물용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 헬스케어 제품의 개발·제조·유통·판매사업 Ⅰ.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임대 및 AI·클라우드 사업 Ⅰ. 에이아이(AI) 기반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 및 바이오 융합사업 Ⅰ. 기타 바이오·헬스케어 및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Ⅰ. 기능성 소재 및 제품(사료첨가제,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헬스케어등)의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업 Ⅰ. 노화방지와 관련된 검사관리시스템개발·공급·운영업 Ⅰ. 부동산 개발 및 매매·임대업 Ⅰ.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Ⅰ. 위 각 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업회사의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을 추가 및 다각화하기 위함.
사업목적 변경변경전변경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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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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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6900678

접수번호 2026101690067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