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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특수관계인으로부터부동산임차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현대로템(06435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19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부동산임차」를 공시했어요.

회사
현대로템 06435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으로부터부동산임차
등록일시
2026년 10월 19일
제출인
현대로템

현대로템의 과거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공시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임차

기업집단명현대자동차회사명현대로템(주)공시일자2026.10.19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현대위아(주)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부동산 임차내역가. 임차일자2027.04.01
나. 임차목적물창원 1,2공장 內 기존 현대위아 특수사업부문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 등
다.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391-8, 391-14,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601-2
라. 거래내역임차기간5년
거래금액5,672
- 보증금1,407
- 연간임차료5,629
3. 거래의 목적영업양수부문 사업장 임차
4. 이사회 의결일2026.10.19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3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5. 기타- 상기 2의 '가. 임차일자'는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거래종결기한의 익일을 기재하였으며, 계약상 거래종결 선행조건의 이행 및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상기 2의 '라. 거래내역-임차기간'은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임차인의 연장요청으로 연장될 수 있음.- 상기 2의 '라. 거래내역-거래금액'은 연간임차료와 계약기간동안의 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47조에 의한 이율(1,000분의 31)을 적용하여 연간임차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며, 임차기간 내 당사자간 계약 및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공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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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9000136

접수번호 2026101900013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