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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플러스제6호스팩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한화플러스제6호스팩(0127E0, 코스닥)은 2026년 10월 19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회사
한화플러스제6호스팩 0127E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등록일시
2026년 10월 19일
제출인
한화플러스제6호스팩
정정
발행조건확정

한화플러스제6호스팩, 120억원 규모 일반공모 발행조건 확정

  • 확정 공모가액은 2,000원이에요.
  • 모집 총액은 120억원이에요.
  • 일반투자자 배정 주식수는 1,50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 주식수는 4,500,000주예요.
  • 청약 기일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0월 21일까지예요.

유의사항 청약 기일과 납입 기일은 효력 발생일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금번 공모의 경우 이중청약이 금지돼요. · 공모전 주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희석요인을 반영한 주당 장부가치 희석비율은 16.67%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한화플러스제6호스팩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10월 19일
회 사 명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김동완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전 화) 02-3772-7393
(홈페이지) -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성 명) 심 동 환
(전 화) 02-3772-7596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9월 17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6,00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12,000,000,000원

4. 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빨간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공통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 2,000원- 모집(매출)가액 총액(예정) : 12,000,000,000원- 공모희망가액: 2,000원-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1,500,000주 ~ 1,80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4,200,000주 ~ 4,5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모집(매출)가액 : 2,000원- 모집(매출)가액 총액 : 12,000,000,000원- 확정공모가액: 2,000원-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1,50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4,5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요약정보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주1)주1)
2. 공모방법주2)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주3)주3)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12) 수요예측 결과주4)주4)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주5)주5)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주6)주6)
Ⅲ. 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주7)주7)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2. 평가의 개요 - 라. 인수인의 발행회사 투자내역 및 이해상충에 관한 사항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주8)주8)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주9)주9)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6,000,0001002,00012,0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한화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6,000,00012,000,000,000420,0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10.20~2026.10.212026.10.232026.10.202026.10.23-
주1)모집(매출)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의 산정근거는「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중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인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주)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2,0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인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주)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1일 (2일간)기관투자자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이중청약이 금지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5)당사는 2025년 11월 24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최초 제출하였으나, 주요 임원진 변경(대표이사 변경)을 사유로 2026년 01월 27일 이를 자진 철회하였으며, 대표이사 변경(노용호 → 김동완, 2026년 04월 17일) 완료 후 2026년 06월 12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2026년 07월 2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6)상기 인수대가는 420,000,000원으로 상기 금액의 50%(210,000,000원)는 금번 공모 후 지급되며, 나머지 50%(210,000,000원)는 합병등기 완료시점에 지급됩니다. 단, 합병 실패시 또는 당사 정관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해산할 경우 나머지 50%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주7)본 공모 결과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총 발행주식은 9,000,000주(전환사채 전액 전환 가정)가 되며 공모전 주주 등(3,000,000주, 전환사채 전환가능주식수 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희석요인을 반영한 주당 가중평균발행가격은 1,666.67원으로 공모희망가격인 2,000원과 비교할 때 333.33원 낮아집니다. 따라서 주당 장부가치 희석비율은 16.67%입니다. (단위: 주, 원) 공모 공모전주주(CB전환) 공모가격 가중평균 발행가격 희석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6,000,000 66.67% 3,000,000 33.33% 2,000 1,666.67 16.67% ▷ 총발행주식수= 공모전발행주식수+전환가능주식수+공모주식수▷ 공모비율 = 공모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공모전주주 비율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가격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액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희망가액 ×공모주식수)▷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희석비율 = (공모희망가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공모희망가액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6,000,0001002,00012,0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한화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6,000,00012,000,000,000420,0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10.20~2026.10.212026.10.232026.10.202026.10.23-
주1)모집(매출)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의 산정근거는「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중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인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주)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인 2,0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인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주)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4)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1일 (2일간)기관투자자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이중청약이 금지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5)당사는 2025년 11월 24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최초 제출하였으나, 주요 임원진 변경(대표이사 변경)을 사유로 2026년 01월 27일 이를 자진 철회하였으며, 대표이사 변경(노용호 → 김동완, 2026년 04월 17일) 완료 후 2026년 06월 12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2026년 07월 2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6)상기 인수대가는 420,000,000원으로 상기 금액의 50%(210,000,000원)는 금번 공모 후 지급되며, 나머지 50%(210,000,000원)는 합병등기 완료시점에 지급됩니다. 단, 합병 실패시 또는 당사 정관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해산할 경우 나머지 50%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주7)본 공모 결과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총 발행주식은 9,000,000주(전환사채 전액 전환 가정)가 되며 공모전 주주 등(3,000,000주, 전환사채 전환가능주식수 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희석요인을 반영한 주당 가중평균발행가격은 1,666.67원으로 확정공모가액인 2,000원과 비교할 때 333.33원 낮아집니다. 따라서 주당 장부가치 희석비율은 16.67%입니다. (단위: 주, 원) 공모 공모전주주(CB전환) 공모가격 가중평균 발행가격 희석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6,000,000 66.67% 3,000,000 33.33% 2,000 1,666.67 16.67% ▷ 총발행주식수= 공모전발행주식수+전환가능주식수+공모주식수▷ 공모비율 = 공모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공모전주주 비율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가격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액 ×CB 전환가능주식수) + ( 확정공모가액 ×공모주식수)▷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희석비율 = ( 확정공모가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확정공모가액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6,000,000주 (공모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비율
일반공모6,000,000주100%
【일반공모 대상 배정내역】
공모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청약자1,500,000주~1,800,000주25.0% ~ 30.0%-
기관투자자4,200,000주~4,500,000주70.0% ~ 75.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6,000,000주100.00%-
【모집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비율주당공모가격모집총액비고
일반청약자1,500,000주 ~1,800,000주25.0%~ 30.0%2,000원3,000,000,000원 ~ 3,600,000,000원-
기관투자자4,200,000주~4,500,000주70.0%~75.0%8,400,000,000원 ~ 9,00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 수량 포함
합 계6,000,000주100.0%12,000,000,000원-
주1)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해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일반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선배정 40%)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7)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를 말합니다.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 249조의 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한다)일 것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투자일임재산(또는 집합투자재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주8)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의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한편,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④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⑥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9)주당 모집가액은 공모희망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기재한 것이며,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인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주)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0)모집총액은 공모희망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모희망가액과 모집총액은 확정된 가액이 아니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12)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6,000,000주 (공모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비율
일반공모6,000,000주100%
【일반공모 대상 배정내역】
공모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청약자1,500,000주25.0%-
기관투자자4,500,000주75.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6,000,000주100.00%-
【모집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비율주당공모가격모집총액비고
일반청약자1,500,000주25.0%2,000원3,000,000,000원-
기관투자자4,500,000주75.0%9,00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 수량 포함
합 계6,000,000주100.0%12,000,000,000원-
주1)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해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일반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선배정 40%)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7)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를 말합니다.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 249조의 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한다)일 것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투자일임재산(또는 집합투자재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주8)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의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한편,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 ④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⑥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9)주당 모집가액은 확정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기재한 것이며, 청약일 전에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인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주)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0)모집총액은 확정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청약일 전에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1)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3)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2,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주)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상기 공모희망가액은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절대적 평가가치가 아니며, 향후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으로 발행회사의 주식가치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주)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공모희망가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중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 율비 고
기관투자자4,200,000주 ~ 4,500,000주70.0% ~ 75.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 6,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일반청약자 배정분(1,500,000주~1,800,000주(25.0%~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확정공모가액2,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주)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협의하여 2,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상기 확정공모가액은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절대적 평가가치가 아니며, 향후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으로 발행회사의 주식가치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주)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3)확정공모가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중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 율비 고
기관투자자4,500,000주75.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 6,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일반청약자 배정분( 1,500,000주(25.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주4) 정정 전

기재사항 추가

(주4)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12) 수요예측 결과(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건, 주)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68532472430667732611,927
수량18,738,0002,449,777,000613,951,000108,000,000134,549,0001,950,472,000270,316,000108,255,000100,0005,654,158,000
경쟁률(주2)4.16544.39136.4324.0029.90433.4460.0724.060.021,256.48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2)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4,200,000주~4,500,000주 중 4,500,0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4,50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건, 주)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상단 초과--------------------
밴드상단--------------------
밴드 상위 75% 초과 ~ 100% 이하--------------------
밴드 상위 50% 초과 ~ 75% 이하--------------------
밴드 상위 25% 초과 ~ 50% 이하--------------------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밴드 중간값514,238,0008342,387,587,000246613,592,00024108,000,00030134,549,0006641,936,972,00073270,316,00026108,255,0001100,0001,9035,573,609,000
밴드 중간값 미만 ~ 하위 25% 이상--------------------
밴드 하위 25% 미만 ~ 50% 이상--------------------
밴드 하위 50% 미만 ~ 75% 이상--------------------
밴드 하위 75% 미만 ~ 100% 이상--------------------
밴드하단--------------------
밴드하단 미만--------------------
미제시14,500,0001962,190,0001359,000----313,500,000------2480,549,000
합계618,738,0008532,449,777,000247613,951,00024108,000,00030134,549,0006671,950,472,00073270,316,00026108,255,0001100,0001,9275,654,158,000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주)
구분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주)비율
2,000원 초과----
2,000원1,90398.75%5,573,609,00098.58%
2,000원 미만----
가격미제시241.25%80,549,0001.42%
합계1,927100.00%5,654,158,00010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건, 주)
구분국내 기관투자자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 일임)기타
공모사모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미확약618,738,0002,0008532,449,777,0002,000247613,951,0002,00024108,000,0002,00030134,549,0002,0006671,950,472,0002,00073270,316,0002,000
15일 확약---------------------
1개월 확약---------------------
3개월 확약---------------------
6개월 확약---------------------
합계618,738,0002,0008532,449,777,0002,000247613,951,0002,00024108,000,0002,00030134,549,0002,0006671,950,472,0002,00073270,316,0002,000
구분외국 기관투자자합계
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미확약26108,255,0002,0001100,0002,0001,9275,654,158,0002,000
15일 확약---------
1개월 확약---------
3개월 확약---------
6개월 확약---------
합계26108,255,0002,0001100,0002,0001,9275,654,158,0002,000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협의하여 1주당 공모확정가액을 2,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2,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5)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6,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2,000원 (주1)
확정가액-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12,000,000,000원
확정가액-
청약단위(주2)
청약기일기관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20일
종료일2026년 10월 21일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20일
종료일2026년 10월 21일
청약증거금기관투자자0%
일반투자자100% (주3)
납입기일2026년 10월 23일

주1)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발행회사인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주)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은 2,000원입니다. 공모희망가액은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공모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주2) 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화투자증권(주)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중략)

구 분Off-line 청약 (영업점/고객지원팀 청약)On-line 청약 (홈페이지/HTS/ARS/모바일 청약)
청약자격청약 초일의 전일까지 계좌개설을 완료한 고객
청약수수료-고객 등급별 수수료- Platinum 등급 면제 VIP 등급 면제 Gold 등급 5,000원 Family 등급 5,000원 일반 5,000원-고객 등급별 수수료- Platinum 등급 면제 VIP 등급 면제 Gold 등급 2,000원 Family 등급 2,000원 일반 2,000원
청약한도1개월 (청약초일 전월) 예탁자산 평균 잔액-1억원 미만 고객: 100% (75,000주 ~ 90,000주)-1억원 이상 고객: 200% (150,000주 ~ 180,000주)청약 자격을 충족한 고객: 200% (150,000주 ~ 180,000주)
기타 유의사항□ 예탁자산의 잔고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평가기준 예수금 당일 마감잔고 - 현금미수/이자미납/기타대여/신용융자금은 차감 - 권리대용금은 미평가 - 외화예수금 : 최초고시환율로 평가 주식(거래소/코스닥/코넥스/K-OTC), ELW,ETF, 신주인수권, 해외주식 당일종가 수익증권 매매기준가(기준가가 없는 펀드는 0으로 평가) RP 평가금액 채권(장내/장외), CD/CP 평가금액 신탁 신탁계약 평가금액 장외파생 ELS/DLS 평가금액 선물, 옵션, 장외주식 평가제외 (대용증권의 증거금 사용시 평가금액에서 제외) ※ 담보대출: 총자산 - 대출금(예탁자산의 차감항목)

(중략)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구 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한화투자증권(주)1,500,000주 ~ 1,800,000주주1)100%
주1)한화투자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구 분청약자격청약한도
Off-line 청약청약초일 전월 1개월 예탁자산 평균잔액 1억원 이상 고객200%150,000주 ~ 180,000주
청약초일 전월 1개월 예탁자산 평균잔액 1억원 미만 고객100%75,000주 ~ 90,000주
On-line 청약청약 자격을 충족한 고객200%150,000주 ~ 180,000주

※ 청약 초일의 전일까지 계좌개설을 완료한 고객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1) 공모주식 배정비율

모집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
일반청약자1,500,000주 ~ 1,800,000주25.0% ~ 30.0%
기관투자자4,200,000주 ~ 4,500,000주70.0% ~ 75.0%
합계6,000,000주100.0%
주1)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5)청약자 유형군 합산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6)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배정 방법

청약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사전에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1,500,000주 이상 1,800,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750,000주 이상 900,000주 이하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③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⑥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등(필요에 따라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주5)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6,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2,000원 (주1)
확정가액2,000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12,000,000,000원
확정가액12,000,000,000원
청약단위(주2)
청약기일기관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20일
종료일2026년 10월 21일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20일
종료일2026년 10월 21일
청약증거금기관투자자0%
일반투자자100% (주3)
납입기일2026년 10월 23일

주1)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발행회사인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주)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은 2,000원이며,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주2) 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화투자증권(주)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중략)

구 분Off-line 청약 (영업점/고객지원팀 청약)On-line 청약 (홈페이지/HTS/ARS/모바일 청약)
청약자격청약 초일의 전일까지 계좌개설을 완료한 고객
청약수수료-고객 등급별 수수료- Platinum 등급 면제 VIP 등급 면제 Gold 등급 5,000원 Family 등급 5,000원 일반 5,000원-고객 등급별 수수료- Platinum 등급 면제 VIP 등급 면제 Gold 등급 2,000원 Family 등급 2,000원 일반 2,000원
청약한도1개월 (청약초일 전월) 예탁자산 평균 잔액-1억원 미만 고객: 100% ( 75,000주)-1억원 이상 고객: 200% ( 150,000주)청약 자격을 충족한 고객: 200% ( 150,000주)
기타 유의사항□ 예탁자산의 잔고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평가기준 예수금 당일 마감잔고 - 현금미수/이자미납/기타대여/신용융자금은 차감 - 권리대용금은 미평가 - 외화예수금 : 최초고시환율로 평가 주식(거래소/코스닥/코넥스/K-OTC), ELW,ETF, 신주인수권, 해외주식 당일종가 수익증권 매매기준가(기준가가 없는 펀드는 0으로 평가) RP 평가금액 채권(장내/장외), CD/CP 평가금액 신탁 신탁계약 평가금액 장외파생 ELS/DLS 평가금액 선물, 옵션, 장외주식 평가제외 (대용증권의 증거금 사용시 평가금액에서 제외) ※ 담보대출: 총자산 - 대출금(예탁자산의 차감항목)

(중략)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구 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한화투자증권(주)1,500,000주주1)100%
주1)한화투자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구 분청약자격청약한도
Off-line 청약청약초일 전월 1개월 예탁자산 평균잔액 1억원 이상 고객200%150,000주
청약초일 전월 1개월 예탁자산 평균잔액 1억원 미만 고객100%75,000주
On-line 청약청약 자격을 충족한 고객200%150,000주

※ 청약 초일의 전일까지 계좌개설을 완료한 고객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1) 공모주식 배정비율

모집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
일반청약자1,500,000주25.0%
기관투자자4,500,000주75.0%
합계6,000,000주100.0%
주1)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주2)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5)청약자 유형군 합산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6)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배정 방법

청약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사전에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1,50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750,000주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③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⑥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등(필요에 따라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주6)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와 수인수금액 (주2)인수조건
명칭고유번호주소
한화투자증권(주)00148610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기명식 보통주식6,000,000주(100%)12,000,000,000원총액인수
주1)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전체공모물량의 100%를 총액인수하고 인수계약서상 인수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주2)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2,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자기계산으로 최종 실권주를 인수합니다.

(중략)

다.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한화투자증권(주)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1년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 관련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지 않습니다.(2) 회사와 주관회사간 중요한 이해관계① 인수인의 발기인 참여 및 사전투자에 따른 이해관계대표주관회사이자 인수인인 한화투자증권(주)는 당사의 발기인으로서 당사의 설립, 코스닥시장 상장 및 합병 추진 등 주요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보통주 10,000주(지분율 2.44%, 2025년 10월 17일 취득, 주당 취득가액 1,000원) 및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총액 1,390,000,000원(2025년 10월 27일 취득, 전환가액 1,000원, 전환가능주식수 1,390,000주, 전환사채 발행총액의 53.67%)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주 취득단가 및 전환가액은 공모희망가액 2,000원 대비 괴리율 50.0%이며, 보유 전환사채가 전부 전환될 경우 한화투자증권(주)의 지분율은 15.56%(1,400,000주, 공모 후 전환사채 전부 전환 가정)로 당사의 최대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한화투자증권(주)는 금번 공모 및 향후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라 보유 주식등의 가치가 변동하는 재산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 투자내역은 「(6) 인수인의 투자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한편, 한화투자증권(주)가 보유한 주식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상장일부터 합병신주 상장일 후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되며,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됩니다.② 인수대가와 관련한 이해관계당사는 한화투자증권(주)에 인수수수료로 공모금액의 3.50%(420,000,000원)를 지급하며, 이 중 50%(210,000,000원)는 금번 공모 후 지급되고, 나머지 50%(210,000,000원)는 합병등기 완료 시점에 지급됩니다. 단, 합병 실패 시 또는 정관 제58조에 따라 회사가 해산할 경우 나머지 50%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한화투자증권(주)는 향후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라 수취하는 인수대가가 달라지는 재산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③ 당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인수인 간의 관계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에이아이피벤처파트너스(주)(300,000주, 73.17%)이며, 바울프홀딩스(주)(100,000주, 24.39%)가 발기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인 에이아이피벤처파트너스(주) 및 바울프홀딩스(주)는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와 출자ㆍ계열관계 등 특수관계는 없으며, 당사의 공동 발기인으로서 당사의 상장 및 합병을 공동 추진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발기주주 및 전환사채 인수자는 모두 1주당 1,000원(전환가액 1,000원)에 주식등을 취득하여 공모주주와 투자단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④ 공동주관회사 규제 적용 여부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 단서상의 예외에 해당하여 주관회사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중략)

향후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할 경우, 한화투자증권㈜를 비롯한 발기주주와 공모주주의 손익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 후 주가등락에 따른 손익 영향]
(단위 : %)
구분전환사채비중 (%)합병 후 주가에 따른 예상 손익률
0원500원1,000원1,500원2,000원2,500원3,000원
공모주주--100.0-75.0-50.0-25.00.025.050.0
발기인 등에이아이피벤처파트너스(주)--100.0-50.00.050.0100.0150.0200.0
바울프홀딩스(주)--100.0-50.00.050.0100.0150.0200.0
한화투자증권(주)99.3-0.7-0.40.050.0100.0150.0200.0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주)100.00.00.00.050.0100.0150.0200.0
(주)더웨이브캐피탈100.00.00.00.050.0100.0150.0200.0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주)100.00.00.00.050.0100.0150.0200.0
백현투자자문(주)100.00.00.00.050.0100.0150.0200.0
율투자자문(주)100.00.00.00.050.0100.0150.0200.0
선스피어자산운용(주)100.00.00.00.050.0100.0150.0200.0
주1)공모주주의 손익률은 주당 취득가액을 희망공모가액인 2,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발기주주는 취득가격인 1,000원을 기준으로 손익률을 산출하였습니다.
주3)합병후 주가가 전환사채 등의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전환권 행사를 가정하고,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상황에서는 불행사를 가정하였습니다.

(주6)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종류와 수인수금액 (주2)인수조건
명칭고유번호주소
한화투자증권(주)00148610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기명식 보통주식6,000,000주(100%)12,000,000,000원총액인수
주1)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전체공모물량의 100%를 총액인수하고 인수계약서상 인수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주2)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입니다.
주3)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자기계산으로 최종 실권주를 인수합니다.

(중략)

다.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한화투자증권(주)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1년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 관련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지 않습니다.(2) 회사와 주관회사간 중요한 이해관계① 인수인의 발기인 참여 및 사전투자에 따른 이해관계대표주관회사이자 인수인인 한화투자증권(주)는 당사의 발기인으로서 당사의 설립, 코스닥시장 상장 및 합병 추진 등 주요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보통주 10,000주(지분율 2.44%, 2025년 10월 17일 취득, 주당 취득가액 1,000원) 및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총액 1,390,000,000원(2025년 10월 27일 취득, 전환가액 1,000원, 전환가능주식수 1,390,000주, 전환사채 발행총액의 53.67%)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주 취득단가 및 전환가액은 확정공모가액 2,000원 대비 괴리율 50.0%이며, 보유 전환사채가 전부 전환될 경우 한화투자증권(주)의 지분율은 15.56%(1,400,000주, 공모 후 전환사채 전부 전환 가정)로 당사의 최대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한화투자증권(주)는 금번 공모 및 향후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라 보유 주식등의 가치가 변동하는 재산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 투자내역은 「(6) 인수인의 투자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한편, 한화투자증권(주)가 보유한 주식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상장일부터 합병신주 상장일 후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되며,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됩니다.② 인수대가와 관련한 이해관계당사는 한화투자증권(주)에 인수수수료로 공모금액의 3.50%(420,000,000원)를 지급하며, 이 중 50%(210,000,000원)는 금번 공모 후 지급되고, 나머지 50%(210,000,000원)는 합병등기 완료 시점에 지급됩니다. 단, 합병 실패 시 또는 정관 제58조에 따라 회사가 해산할 경우 나머지 50%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한화투자증권(주)는 향후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라 수취하는 인수대가가 달라지는 재산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③ 당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인수인 간의 관계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에이아이피벤처파트너스(주)(300,000주, 73.17%)이며, 바울프홀딩스(주)(100,000주, 24.39%)가 발기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인 에이아이피벤처파트너스(주) 및 바울프홀딩스(주)는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와 출자ㆍ계열관계 등 특수관계는 없으며, 당사의 공동 발기인으로서 당사의 상장 및 합병을 공동 추진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발기주주 및 전환사채 인수자는 모두 1주당 1,000원(전환가액 1,000원)에 주식등을 취득하여 공모주주와 투자단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④ 공동주관회사 규제 적용 여부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 단서상의 예외에 해당하여 주관회사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중략)

향후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할 경우, 한화투자증권㈜를 비롯한 발기주주와 공모주주의 손익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 후 주가등락에 따른 손익 영향]
(단위 : %)
구분전환사채비중 (%)합병 후 주가에 따른 예상 손익률
0원500원1,000원1,500원2,000원2,500원3,000원
공모주주--100.0-75.0-50.0-25.00.025.050.0
발기인 등에이아이피벤처파트너스(주)--100.0-50.00.050.0100.0150.0200.0
바울프홀딩스(주)--100.0-50.00.050.0100.0150.0200.0
한화투자증권(주)99.3-0.7-0.40.050.0100.0150.0200.0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주)100.00.00.00.050.0100.0150.0200.0
(주)더웨이브캐피탈100.00.00.00.050.0100.0150.0200.0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주)100.00.00.00.050.0100.0150.0200.0
백현투자자문(주)100.00.00.00.050.0100.0150.0200.0
율투자자문(주)100.00.00.00.050.0100.0150.0200.0
선스피어자산운용(주)100.00.00.00.050.0100.0150.0200.0
주1)공모주주의 손익률은 주당 취득가액을 확정공모가액인 2,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발기주주는 취득가격인 1,000원을 기준으로 손익률을 산출하였습니다.
주3)합병후 주가가 전환사채 등의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전환권 행사를 가정하고,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상황에서는 불행사를 가정하였습니다.

(주7) 정정 전

3. 기타위험

(중략)

나. 지분희석 가능성본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주당 장부가액은 공모전 발기주주 및 인수주주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희석화 될 수 있으며 공모주식수 6,000,000주, 주당 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한 당사의 지분희석률은 16.67% 수준입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 본 모집 과정에서는 1주당 2,000원에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주당 장부가액은 현재 주주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희석화 될 수 있습니다.또한, 공모 전 주주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 그리고, 당사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는 "합병, 회사의 분할, 자본의 감소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전환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크다면, 그와 같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합병,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전환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작다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추가적인 주식의 희석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지분희석률이란 공모주주의 주당 주식가치 희석화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공모주투자자들이 기존 주주들의 투자가액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투자함으로서 기존에 저가 투자분에 의해 주당가치가 희석화되는 비율을 말하며, 지분희석률이 낮을수록 공모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분희석률은 공모가액이 기존 주주들의 발행가 대비 낮게 할증될수록, 사모발행주식수가 전체 공모후 주식수에 대한 비중이 적을수록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당사의 지분희석률은 공모주식수 6,000,000주, 주당 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67% 수준입니다.

【희석비율】
(단위: 주, 원)
공모공모전주주(CB전환)공모가격가중평균발행가격희석비율
주식수비율주식수비율
6,000,00066.67%3,000,00033.33%2,0001,666.6716.67%
▷ 총발행주식수= 공모전발행주식수+전환가능주식수+공모주식수▷ 공모비율 = 공모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공모전주주 비율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가격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액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희망가액 ×공모주식수)▷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희석비율 = (공모희망가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공모희망가액

(중략)

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위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총 공모주식 6,000,000주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은 일반청약자 1,500,000주 ~ 1,800,000주(공모주식의 25.0% ~ 30.0%), 기관투자자 4,200,000주 ~ 4,500,000주(공모주식의 70.0% ~ 75.0%)입니다.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을 대상으로 2026년 10월 14일 ~ 10월 15일에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한편, 2026년 10월 20일 ~ 10월 21일에 실시되는 청약의 결과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습니다.

(중략)

러.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후 주가에 따른 손익률의 괴리 발생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기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 또한 발기주주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 반면, 금번 공모로 발행할 주식의 희망공모가액은 1주당 2,000원이며, 희망공모가액 2,000원으로 공모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의 투자단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이후 주가등락에 따라 손익률의 괴리가 발생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기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 또한 발기주주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반면, 금번 공모로 발행할 주식의 희망공모가액은 1주당 2,000원이며, 희망공모가액 2,000원으로 공모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의 투자단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이후 주가등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익률의 괴리가 발생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 후 주가등락에 따른 손익 영향]
(단위 : %)
구분전환사채비중 (%)합병 후 주가에 따른 예상 손익률
0원500원1,000원1,500원2,000원2,500원3,000원
공모주주--100.0-75.0-50.0-25.00.025.050.0
발기인 등에이아이피벤처파트너스(주)--100.0-50.00.050.0100.0150.0200.0
바울프홀딩스(주)--100.0-50.00.050.0100.0150.0200.0
한화투자증권(주)99.3-0.7-0.40.050.0100.0150.0200.0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주)100.00.00.00.050.0100.0150.0200.0
(주)더웨이브캐피탈100.00.00.00.050.0100.0150.0200.0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주)100.00.00.00.050.0100.0150.0200.0
백현투자자문(주)100.00.00.00.050.0100.0150.0200.0
율투자자문(주)100.00.00.00.050.0100.0150.0200.0
선스피어자산운용(주)100.00.00.00.050.0100.0150.0200.0
주1)공모주주의 손익률은 주당 취득가액을 희망공모가액인 2,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발기주주는 취득가격인 1,000원을 기준으로 손익률을 산출하였습니다.
주3)합병후 주가가 전환사채 등의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전환권 행사를 가정하고,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상황에서는 불행사를 가정하였습니다.

(주7) 정정 후

3. 기타위험

(중략)

나. 지분희석 가능성본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주당 장부가액은 공모전 발기주주 및 인수주주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희석화 될 수 있으며 공모주식수 6,000,000주, 주당 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한 당사의 지분희석률은 16.67% 수준입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 본 모집 과정에서는 1주당 확정공모가액 2,000원에 공모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주당 장부가액은 현재 주주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희석화 될 수 있습니다.또한, 공모 전 주주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 그리고, 당사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는 "합병, 회사의 분할, 자본의 감소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전환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크다면, 그와 같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합병, 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전환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작다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추가적인 주식의 희석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지분희석률이란 공모주주의 주당 주식가치 희석화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공모주투자자들이 기존 주주들의 투자가액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투자함으로서 기존에 저가 투자분에 의해 주당가치가 희석화되는 비율을 말하며, 지분희석률이 낮을수록 공모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분희석률은 공모가액이 기존 주주들의 발행가 대비 낮게 할증될수록, 사모발행주식수가 전체 공모후 주식수에 대한 비중이 적을수록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당사의 지분희석률은 공모주식수 6,000,000주, 주당 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67% 수준입니다.

【희석비율】
(단위: 주, 원)
공모공모전주주(CB전환)공모가격가중평균발행가격희석비율
주식수비율주식수비율
6,000,00066.67%3,000,00033.33%2,0001,666.6716.67%
▷ 총발행주식수= 공모전발행주식수+전환가능주식수+공모주식수▷ 공모비율 = 공모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공모전주주 비율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가격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액 ×CB 전환가능주식수) + ( 확정공모가액 ×공모주식수)▷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 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희석비율 = ( 확정공모가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확정공모가액

(중략)

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위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총 공모주식 6,000,000주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은 일반청약자 1,500,000주(공모주식의 25.0%), 기관투자자 4,500,000주(공모주식의 75.0%)입니다.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을 대상으로 2026년 10월 14일 ~ 10월 15일에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상기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한편, 2026년 10월 20일 ~ 10월 21일에 실시되는 청약의 결과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습니다.

(중략)

러.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후 주가에 따른 손익률의 괴리 발생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기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 또한 발기주주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 반면, 금번 공모로 발행할 주식의 확정공모가액은 1주당 2,000원 으로,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의 투자단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이후 주가등락에 따라 손익률의 괴리가 발생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기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 또한 발기주주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반면, 금번 공모로 발행할 주식의 확정공모가액은 1주당 2,000원 으로,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의 투자단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발기주주와 공모주주 간 합병 이후 주가등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익률의 괴리가 발생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 후 주가등락에 따른 손익 영향]
(단위 : %)
구분전환사채비중 (%)합병 후 주가에 따른 예상 손익률
0원500원1,000원1,500원2,000원2,500원3,000원
공모주주--100.0-75.0-50.0-25.00.025.050.0
발기인 등에이아이피벤처파트너스(주)--100.0-50.00.050.0100.0150.0200.0
바울프홀딩스(주)--100.0-50.00.050.0100.0150.0200.0
한화투자증권(주)99.3-0.7-0.40.050.0100.0150.0200.0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주)100.00.00.00.050.0100.0150.0200.0
(주)더웨이브캐피탈100.00.00.00.050.0100.0150.0200.0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주)100.00.00.00.050.0100.0150.0200.0
백현투자자문(주)100.00.00.00.050.0100.0150.0200.0
율투자자문(주)100.00.00.00.050.0100.0150.0200.0
선스피어자산운용(주)100.00.00.00.050.0100.0150.0200.0
주1)공모주주의 손익률은 주당 취득가액을 확정공모가액인 2,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발기주주는 취득가격인 1,000원을 기준으로 손익률을 산출하였습니다.
주3)합병후 주가가 전환사채 등의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전환권 행사를 가정하고,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상황에서는 불행사를 가정하였습니다.

(주8) 정정 전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중략)

라. 인수인의 발행회사 투자내역 및 이해상충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의 투자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분취득일취득금액(원)취득단가ㆍ전환가액(원)주식수(전환가능주식수)현재 지분율CB 전환 시 지분율공모가 괴리율
보통주2025.10.1710,000,0001,00010,000주2.44%-50.0%
전환사채2025.10.271,390,000,0001,0001,390,000주-15.56%(주1)50.0%

주1) CB 전환 시 지분율은 공모 후 전환사채 전부 전환 가정(총 9,000,000주) 시 한화투자증권(주) 보유분(보통주 포함 1,400,000주) 기준입니다.주2) 괴리율 = (공모희망가액 2,000원 - 취득단가 1,000원) ÷ 공모희망가액 2,000원

(2) 인수인과 일반투자자 간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결과한화투자증권(주)는 발기인으로서 공모희망가액보다 낮은 단가(1,000원)로 주식등을 취득하였고 인수수수료의 50%를 합병 성공 시에만 수취하므로, 합병 추진 및 합병조건 협의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모가액은 공모전 주주 투자단가의 2배 수준으로 정해지는 구조로서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되고, ② 청약 미달 시 인수인은 잔여주식을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자기계산 인수하며, ③ 합병 관련 이해상충은 아래 (3)의 장치로 완화되므로, 인수인의 투자로 인하여 일반투자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3) 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대책- 한화투자증권(주)를 포함한 공모전 주주 등은 주주간계약에 따라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공모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행사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유 주식등은 상장일부터 합병신주 상장일 후 6개월까지 의무보유되어 공모주주에 앞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공모금액의 100%는 국민은행에 신탁되어 합병 전 인출이 제한되며, 해산 시 공모전 주주 등은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관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공모전 주주등 및 그 대주주ㆍ계열회사 등은 합병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모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략)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공모희망가액2,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화투자증권(주)가 제시하는 상기 주당 공모희망가액은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동사의 재무에 대한 위험, 동사가 합병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공모가격의 산출방법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화투자증권㈜와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 적정공모가액 결정을 위한 참고사항

공모가격은 발기인 및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의한 가격이며, 공모규모는 동사 설립 이후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주식시장 상황 및 주관회사의 자금유치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장되는 기업과는 달리 사업연혁 및 재무성과 등이 없기 때문에 당사의 공모가격 및 공모규모가 상대적으로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상장기업들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그 기업가치를 평가받지만, 합병 이외의 사업목적을 영위하지 않는 동사의 경우에는 비교할 수 있는 영업실적 등이 없기에 공모가격 및 공모규모의 결정이 보다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동사의 공모전 주주들은 주당 1,000원에 투자하였으며, 동사는 현재 공모희망가액 2,000원을 제시하여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을 거쳐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현재 주된 평가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 상장된 유사회사의 영업실적 혹은 재무상태와의 비교방법을 동사에 적용할 수는 없으나, 동사의 유사회사로 볼 수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들이 과거 공모를 통해 상장된 바 있으므로 이들 회사의 공모가액 결정방법을 참조하여 동사의 공모가액을 제시하였습니다. 과거 공모를 거쳐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모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회사 공모가 현황
회사명공모금액액면가액공모가격(A)공모전발행가격(B)공모전발행가격대비공모가격배수(A/B)희석비율
이베스트스팩6호8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6.67%
SK증권제13호스팩8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6.67%
엔에이치스팩31호12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6.67%
교보16호스팩116억100원2,000원1,000원2.0배18.48%
대신밸런스제18호스팩13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3.50%
미래에셋비전스팩7호159억100원2,000원1,000원2.0배17.01%
KB제30호스팩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29%
유진스팩11호9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5.38%
신한제15호스팩78억100원2,000원1,000원2.0배18.03%
하나34호스팩8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6.65%
대신밸런스제19호스팩11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5.63%
교보17호스팩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29%
디비금융제13호스팩12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29%
키움제11호스팩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6.67%
KB제31호스팩12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5.12%
신한제14호스팩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29%
키움제10호스팩78억100원2,000원1,000원2.0배18.03%
유안타제17호스팩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5.75%
신한제16호스팩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29%
KB제32호스팩12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5.12%
엘에스스팩1호8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7.21%
디비금융제14호스팩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79%
하나35호스팩11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5.63%
교보18호스팩9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8.75%
삼성스팩10호14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5.00%
삼성스팩11호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7.53%
KB제33호스팩15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29%
비엔케이제3호스팩8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5.52%
신영스팩11호116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65%
미래에셋비전스팩8호12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6.67%
삼성스팩12호12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6.65%
미래에셋비전스팩9호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29%
엔에이치스팩32호103억100원2,000원1,000원2.0배17.20%
유진스팩12호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29%
교보스팩19호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29%
키움히어로스팩1호9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5.38%
메리츠스팩1호11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29%
IBKS제25호스팩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6.67%
하나스팩36호14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5.35%
미래에셋비전스팩11호12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6.67%
미래에셋비전스팩10호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6.67%
삼성스팩13호12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6.67%
엔에이치스팩33호127억100원2,000원1,000원2.0배13.29%
신한스팩17호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6.65%
교보스팩20호108억100원2,000원1,000원2.0배18.60%
키움히어로스팩2호12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2.50%
신한스팩18호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29%
대신밸런스제20호스팩13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3.48%
메리츠제2호스팩14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29%
한국제16호스팩11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5.19%

주1) 공모가 배수 = 공모시 발행가 ÷ 공모전 발행가

주2) 공모주주 주가희석률 = (공모시 발행가 - 가중평균 발행가) ÷ 공모시 발행가

당사는 현재 시장 상황 및 그 외 고려사항 등을 반영하고, 공모전 주주와 공모주주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모전 주주들의 투자 단가인 1,000원의 2배 수준인 2,000원을 공모희망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화투자증권(주)와 당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한편,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하여 동사의 공모희망가액에 따른 희석비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희망가에 따른 희석비율
구분내용비고
총납입금액15,000백만원(주1)
총발행주식수9,000,000주(주2)
가중평균발행가1,666.67원(주3)
공모전 주당발행가격(A)1,000원-
주당 공모희망가격(B)2,000원-
공모전 주당발행가격 대비 주당 공모희망가격배수(B/A)2배-
희석비율16.67%(주4)

(주1) 총납입금액 = (공모전발행가x공모전발행주식수)+(CB행사가액×전환가능주식수)+(공모희망가격x공모주식수)

(주2) 총발행주식수= 공모전발행주식수+전환가능주식수+공모주식수

(주3) 가중평균발행가격= 총납입금액÷총발행주식수(CB 전환 가정)

(주4) 희석비율= (공모희망가격-가중평균발행가격)÷공모희망가격

(주8) 정정 후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중략)

라. 인수인의 발행회사 투자내역 및 이해상충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의 투자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분취득일취득금액(원)취득단가ㆍ전환가액(원)주식수(전환가능주식수)현재 지분율CB 전환 시 지분율공모가 괴리율
보통주2025.10.1710,000,0001,00010,000주2.44%-50.0%
전환사채2025.10.271,390,000,0001,0001,390,000주-15.56%(주1)50.0%

주1) CB 전환 시 지분율은 공모 후 전환사채 전부 전환 가정(총 9,000,000주) 시 한화투자증권(주) 보유분(보통주 포함 1,400,000주) 기준입니다.주2) 괴리율 = ( 확정공모가액 2,000원 - 취득단가 1,000원) ÷ 확정공모가액 2,000원

(2) 인수인과 일반투자자 간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결과한화투자증권(주)는 발기인으로서 확정공모가액보다 낮은 단가(1,000원)로 주식등을 취득하였고 인수수수료의 50%를 합병 성공 시에만 수취하므로, 합병 추진 및 합병조건 협의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모가액은 공모전 주주 투자단가의 2배 수준으로 정해지는 구조로서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되고, ② 청약 미달 시 인수인은 잔여주식을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자기계산 인수하며, ③ 합병 관련 이해상충은 아래 (3)의 장치로 완화되므로, 인수인의 투자로 인하여 일반투자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3) 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대책- 한화투자증권(주)를 포함한 공모전 주주 등은 주주간계약에 따라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공모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행사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유 주식등은 상장일부터 합병신주 상장일 후 6개월까지 의무보유되어 공모주주에 앞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공모금액의 100%는 국민은행에 신탁되어 합병 전 인출이 제한되며, 해산 시 공모전 주주 등은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관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공모전 주주등 및 그 대주주ㆍ계열회사 등은 합병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모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략)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주)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분내용
주당 확정공모가액2,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2,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화투자증권(주)가 제시하는 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동사의 재무에 대한 위험, 동사가 합병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공모가격의 산출방법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화투자증권㈜와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협의하여 2,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 적정공모가액 결정을 위한 참고사항

공모가격은 발기인 및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의한 가격이며, 공모규모는 동사 설립 이후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주식시장 상황 및 주관회사의 자금유치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장되는 기업과는 달리 사업연혁 및 재무성과 등이 없기 때문에 당사의 공모가격 및 공모규모가 상대적으로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상장기업들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그 기업가치를 평가받지만, 합병 이외의 사업목적을 영위하지 않는 동사의 경우에는 비교할 수 있는 영업실적 등이 없기에 공모가격 및 공모규모의 결정이 보다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동사의 공모전 주주들은 주당 1,000원에 투자하였으며, 동사는 공모희망가액 2,000원을 제시하여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을 거쳐 확정공모가액을 2,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현재 주된 평가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 상장된 유사회사의 영업실적 혹은 재무상태와의 비교방법을 동사에 적용할 수는 없으나, 동사의 유사회사로 볼 수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들이 과거 공모를 통해 상장된 바 있으므로 이들 회사의 공모가액 결정방법을 참조하여 동사의 공모가액을 제시하였습니다. 과거 공모를 거쳐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모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회사 공모가 현황
회사명공모금액액면가액공모가격(A)공모전발행가격(B)공모전발행가격대비공모가격배수(A/B)희석비율
이베스트스팩6호8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6.67%
SK증권제13호스팩8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6.67%
엔에이치스팩31호12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6.67%
교보16호스팩116억100원2,000원1,000원2.0배18.48%
대신밸런스제18호스팩13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3.50%
미래에셋비전스팩7호159억100원2,000원1,000원2.0배17.01%
KB제30호스팩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29%
유진스팩11호9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5.38%
신한제15호스팩78억100원2,000원1,000원2.0배18.03%
하나34호스팩8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6.65%
대신밸런스제19호스팩11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5.63%
교보17호스팩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29%
디비금융제13호스팩12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29%
키움제11호스팩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6.67%
KB제31호스팩12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5.12%
신한제14호스팩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29%
키움제10호스팩78억100원2,000원1,000원2.0배18.03%
유안타제17호스팩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5.75%
신한제16호스팩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29%
KB제32호스팩12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5.12%
엘에스스팩1호8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7.21%
디비금융제14호스팩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79%
하나35호스팩11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5.63%
교보18호스팩9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8.75%
삼성스팩10호14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5.00%
삼성스팩11호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7.53%
KB제33호스팩15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29%
비엔케이제3호스팩8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5.52%
신영스팩11호116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65%
미래에셋비전스팩8호12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6.67%
삼성스팩12호12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6.65%
미래에셋비전스팩9호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29%
엔에이치스팩32호103억100원2,000원1,000원2.0배17.20%
유진스팩12호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29%
교보스팩19호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29%
키움히어로스팩1호9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5.38%
메리츠스팩1호11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29%
IBKS제25호스팩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6.67%
하나스팩36호14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5.35%
미래에셋비전스팩11호12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6.67%
미래에셋비전스팩10호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6.67%
삼성스팩13호12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6.67%
엔에이치스팩33호127억100원2,000원1,000원2.0배13.29%
신한스팩17호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6.65%
교보스팩20호108억100원2,000원1,000원2.0배18.60%
키움히어로스팩2호12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2.50%
신한스팩18호10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29%
대신밸런스제20호스팩13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3.48%
메리츠제2호스팩14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4.29%
한국제16호스팩110억100원2,000원1,000원2.0배15.19%

주1) 공모가 배수 = 공모시 발행가 ÷ 공모전 발행가

주2) 공모주주 주가희석률 = (공모시 발행가 - 가중평균 발행가) ÷ 공모시 발행가

당사는 현재 시장 상황 및 그 외 고려사항 등을 반영하고, 공모전 주주와 공모주주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모전 주주들의 투자 단가인 1,000원의 2배 수준인 2,000원을 공모희망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화투자증권(주)와 당사가 협의하여 2,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한편,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하여 동사의 확정공모가액에 따른 희석비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공모가액에 따른 희석비율
구분내용비고
총납입금액15,000백만원(주1)
총발행주식수9,000,000주(주2)
가중평균발행가1,666.67원(주3)
공모전 주당발행가격(A)1,000원-
주당 확정공모가액(B)2,000원-
공모전 주당발행가격 대비 주당 확정공모가액 배수(B/A)2배-
희석비율16.67%(주4)

(주1) 총납입금액 = (공모전발행가x공모전발행주식수)+(CB행사가액×전환가능주식수)+( 확정공모가액x공모주식수)

(주2) 총발행주식수= 공모전발행주식수+전환가능주식수+공모주식수

(주3) 가중평균발행가격= 총납입금액÷총발행주식수(CB 전환 가정)

(주4) 희석비율= ( 확정공모가액-가중평균발행가격)÷ 확정공모가액

(주9) 정정 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금 액
총 공 모 금 액(1)발 행 제 비 용(2)순 수 입 금 [ (1)-(2) ]12,000,000,000-12,000,000,000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420,000,000공모시 2.1억원, 합병시 2.1억원(420,000,000*50%)
상장수수료등3,500,000-
등록세2,400,000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480,000등록세의 20%
등기비용7,200,000증자 자본금의 1.2%
기타비용15,200,000IR비용, 신문공고비, 투자설명서 인쇄비 등
합 계448,780,000-

주1) 발행제비용 내역은 공모희망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주2)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주)는 대표주관회사 한화투자증권(주)에게 인수대가로 공모금액의 4.2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단, 전체 수수료 중 50%(2.1억원)는 금번 공모 이후에 지급되며, 나머지 50%(2.1억원)는 합병등기 완료시점으로 이연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합병이 실패할 시에는 합병등기 완료 시점에 지급되기로 한 나머지 50%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주3) 상기 발행제비용은 본 공모금액에서 사용하지 않고, 당사의 설립자본금과 전환사채 발행금액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9)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금 액
총 공 모 금 액(1)발 행 제 비 용(2)순 수 입 금 [ (1)-(2) ]12,000,000,000-12,000,000,000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420,000,000공모시 2.1억원, 합병시 2.1억원(420,000,000*50%)
상장수수료등3,500,000-
등록세2,400,000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480,000등록세의 20%
등기비용7,200,000증자 자본금의 1.2%
기타비용15,200,000IR비용, 신문공고비, 투자설명서 인쇄비 등
합 계448,780,000-

주1) 발행제비용 내역은 확정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주2) 한화플러스제6호기업인수목적(주)는 대표주관회사 한화투자증권(주)에게 인수대가로 공모금액의 4.2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단, 전체 수수료 중 50%(2.1억원)는 금번 공모 이후에 지급되며, 나머지 50%(2.1억원)는 합병등기 완료시점으로 이연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합병이 실패할 시에는 합병등기 완료 시점에 지급되기로 한 나머지 50%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주3) 상기 발행제비용은 본 공모금액에서 사용하지 않고, 당사의 설립자본금과 전환사채 발행금액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10월 07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정정)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한화플러스제6호_대표이사등의 확인_20261019_날인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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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한화플러스제6호스팩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9000182

접수번호 2026101900018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