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디앤디플랫폼리츠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디앤디플랫폼리츠(37719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19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디앤디플랫폼리츠 3771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10월 19일
제출인
디앤디플랫폼리츠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0월 19일
권 유 자:성 명: (주)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7층 (역삼동, 메리츠타워)전화번호: 02-6201-9500
작 성 자:성 명: 신민하부서 및 직위: 디앤디인베스트먼트(주) 상장리츠운용실 과장전화번호: 02-6201-958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10월 19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11월 03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10월 24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삼성증권
(인터넷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둘다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000본인-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에스케이디앤디(주)자산관리회사의특수관계자보통주8,236,0249.32자산관리회사의특수관계자-
미래에셋자산운용㈜최대주주보통주12,572,25914.22최대주주-
계-20,808,28323.54--

※ 2026년 10월 06일 기준(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한수진 (신한펀드파트너스(주))보통주0사무수탁회사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한수진 (신한펀드파트너스(주))개인보통주0사무수탁회사직원--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10월 19일2026년 10월 24일2026년 11월 02일2026년 11월 03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기준일(2026년 10월 0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년 10월 24일 9시 ~ 2026년 11월 02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X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디앤디플랫폼리츠http://www.dndplatformreit.com-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우편접수※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 (성명) 한수진 (부서 및 직위) 신한펀드파트너스 대체투자사업부 과장 (연락처) 02-2180-0734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1월 03일(화) 오전 10시
장 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6, (여의도동, 센터빌딩)한국리츠협회 12층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10월 24일 9시 ~ 2026년 11월 02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서면투표 가능
서면투표 기간서면의결권 수취일부터 주주총회 전일까지(우편도착기준)
서면투표 방법1) 주주총회 부의 안건의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dndplatformreit.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결권표시 방법 : 보내드린 의결권 행사양식의 ‘의사표시’란에 주주님의 의사에 따라 찬, 반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3) 실질주주의 성명란은 기명날인(사인도 가능)을 하셔야 합니다. 4) 주주님께서 의사표시하신 서면의결권행사 통지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포함)를 동봉한 반송용 봉투에 넣어 주주총회 개최일 전 2026년 11월 02일(월요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송부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여의도동 23-9 현대차증권빌딩 18층) 신한펀드파트너스(주) 대체투자사업부 한수진 (우: 07325) 5) 도착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모두 집계하여 주주총회 당일 직접 참석한 주주님의 의결권 및 전자투표 의결권과 합산되어 주주총회 의안의 표결에 반영됩니다.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운영 안내주주들께서는 전자투표제도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통한 위임장이나, 서면의결권행사통지서 활용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의결권행사도 가능하오니,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부동산투자회사 사채 인수 승인의 건

□ 관련 규정

○ 정관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② - 13. 기타「상법」및 부투법상「상법」제434조에서 정하는 결의 방식을 통한 주주총회 결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6.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의 승인 및「상법」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 (거래의 제한)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별관계자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이하 이 항에서 "해당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

②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상법」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 개요

- (주)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당사")는 세미콜론문래 매각으로 회수한 투자원금 중 잔여원본의 운용 효율을 높이고자, 이 중 520억원으로 (주)세미콜론수송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세미콜론수송리츠")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약 6개월간 연 6% 수준의 이자수익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당사의 단기 배당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2026년 10월 30일 이후 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세미콜론수송리츠는 동 사채 발행대금으로 중순위 담보대출(520억원, 쿠폰금리 6.0%)을 조기상환할 계획임. 본건 사채의 금리는 기존 중순위 담보대출과 동일한 수준임.

□ 사채 발행 주요 사항

구분㈜세미콜론수송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모사채
발행회사㈜세미콜론수송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발행목적세미콜론수송리츠의 중순위 담보대출 (520억원) 조기상환
발행기간2026년 11월 3일 ~ 2027년 4월 30일 (약 6개월)
인수기관㈜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발행금액\52,000,000,000 (금 오백이십억원)
발행금리6.0% (발행 시점의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의결사항

- 본 의안은 당사의 특수관계자인 세미콜론수송리츠의 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함.- 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인수하는 상기 사채의 발행방법(종류), 발행금액, 금리조건 등의 세부조건 및 부수계약의 체결은 대표이사에 위임함.

↑ 맨 위로

같은 날 디앤디플랫폼리츠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9000212

접수번호 2026101900021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