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S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3S(060310, 코스닥)은(는) 2026년 10월 19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 년 10 월 19 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삼에스코리아주 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5-24, 아이에스비즈타워1310호전화번호: 02-896-9474 |
| 작 성 자: | 성 명: 유형원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팀 상무전화번호: 02-896-9474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삼에스코리아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10월 19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11월 03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10월 2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PC-모바일 동일)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PC-모바일 동일)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삼에스코리아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한국웨이퍼홀딩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7,271,222 | 13.70 | 최대주주 | - |
| 계 | - | 7,271,222 | 13.70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유성은 | 보통주 | 1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0월 24일 | 2026년 11월 02일 | 2026년 11월 03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9월 29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임시주주총회(2026.11.03)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10월 24일(토) 09시 ~ 2026년 11월 02일(월)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PC, 모바일 동일)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공시 참조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유선상으로 동의할 경우 전자우편 전송 예정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직접 교부, 우편, 홈페이지 등 에 의한 수여- 위임장 우편 접수처 ㆍ(08559)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5-24, 1409호(가산아이에스비즈타워)- 접수 기간 : 2026년 10월 24일 (토) ~ 2026년 11월 02일 (월)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1 월 03 일 오전 09 시 |
|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로 847 안성상공회의소 B1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10월 24일(토) 09시 ~ 2026년 11월 02일(월)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PC, 모바일 동일)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시스템에 개인 인증을 통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 종류 : 범용-증권용 공동 인증서, 카카오페이, 휴대폰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들께서는 의결권 대리행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사태 시 주총 장소 변경에 관한 안내긴급사태 발생 시 장소변경 및 기타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 시 현장안내 또는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 6조(일주의 금액)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제 6조(일주의 금액)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2,500원으로 한다. | 주식병합에 따른액면가액 변경 |
※ 기타 참고사항
1. 주식병합의 목적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2. 주식병합 내용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가 2,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보통주 |
|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 2,500원 |
| 발행주식총수 | 53,059,040주 | 10,611,808주 |
| 자본금 | 26,529,520,000원 | 26,529,520,000원 |
3. 주식병합 일정
| 구분 | 일정 |
| 주주총회예정일 | 2026년 11월 03일 (화) 09시 |
| 신주의 효력발생일 | 2026년 12월 02일 (수) |
| 매매거래정지기간 | 2026년 11월 30일 (월) ~ 2026년 12월 21일(월) |
| 신주 상장 예정일 | 2026년 12월 22일 (화) |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하여 구주권제출공고는 면제4. 단주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예정5. 기타 사항 : -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이며,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않음. - 주식 병합으로 인한 1주 미만 단수주의 현금지급으로 인해 상기 병합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과 세부내용 등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같은 날 3S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주주총회소집공고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9000271
접수번호 2026101900027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