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일괄신고추가서류
일괄신고서·추가서류 일괄신고서·추가서류란 같은 종류의 증권(주로 주가연계증권 같은 파생결합증권)을 일정 기간 여러 번 나누어 발행하려고 미리 일괄신고서를 내고, 발행할 때마다 추가서류를 제출해요. 증권사가 주로 제출해요.
지역난방공사(07132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19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일괄신고추가서류(채무증권)
일괄신고추가서류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10월 19일 |
| 회 사 명 : | 한국지역난방공사 |
| 대 표 이 사 : | 하 동 근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
| (전 화) 1688-2488 | |
| (홈페이지) http://www.kdh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강 진 |
| (전 화) 031-780-4263 |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73-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한국지역난방공사 제73-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140,000,000,000 | 원 |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 일괄신고서 내용 | 제출일(효력발생일) | 2026년 06월 30일(2026년 07월 08일) |
| 발행예정기간 | 2026년 07월 08일 ~ 2026년 12월 31일 | |
| 발행예정금액(A) | 910,000,000,000원 | |
| 발행예정기간중모집ㆍ매출 총액(실제 모집ㆍ매출액) | 모집ㆍ매출 일자 | 모집ㆍ매출금액 |
| 2026년 07월 28일 | 270,000,000,000원 | |
| 합 계(B) (실제 모집ㆍ매출액) | 270,000,000,000원 | |
| 잔 액 (A-B) | 640,000,000,000원 | |
|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한국지역난방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현대차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부국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케이알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한양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흥국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20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한국지역난방공사73_대표이사확인서명]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내 용 |
| 사업위험 | [집단에너지사업 성장성 위험] 가.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에너지 보급정책, 신규주택 및 택지 개발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집단에너지사업 시장규모를 축소 시킬 수도 있습니다.[환율 및 유가 변동 위험] 나. 발전용 LNG 단가는 지역난방사업 및 전력사업에서 생산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월 환율 및 국제유가에 따라 조정 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서 당사의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열요금 규제] 다. 지역난방사업자의 열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자의 요금 조정은 주무부처의 사전 협의 및 검토를 요하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자별 요금을 '열요금 상/하한제'를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당사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력가격 변동 위험] 라. 당사가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수익은 전력수급, 연료가격, 정부정책 및 전력시장 정산제도 등에 영향 을 받습니다. 전력판매 및 정산수익으로 생산비용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신규사업 참여 제한 관련 위험] 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난방 시장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당사의 신규사업을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가 될 때까지 제한됩니다. 현재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50% 미만으로 신규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향후 시정점유율 50% 이상이 될 경우 다시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신ㆍ재생에너지 대체 위험] 바.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풍력, 태양열 등)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발전소 등이 신ㆍ재생에너지로 대체되는 비율이 늘어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부동산 경기 침체 위험] 사. 향후 부동산 경기의 변동에 따라 신사업 지역의 주택 분양 및 입주 속도가 지연될 경우 당사는 수용가 부담금 부족분을 차입 등으로 충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정상화에 따른 안정적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 창출 시점도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변동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신규 사업 확대에 일부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회사위험 | [재무안정성 위험] 가. 당사의 2026년 반기말 별도 기준 총차입금은 3조 6,976억원으로 2025년말 4조 1,953억원 대비 4,977억원 감소 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은 2025년말 257.3%에서 2026년 반기말 218.9%로 하락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는 51.0%에서 47.2%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 및 고집단에너지사업 등 지속적인 투자에 따른 자금 소요가 존재하므로, 향후 차입금이 증가하거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출 및 수익성 관련 위험]나. 2026년 반기 별도 기준 당사의 매출액은 2조 8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4억원(5.1%)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3,509억원, 당기순이익은 2,2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5% 및 7.0%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4.18%에서 16.81%로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의 원재료(수열비, 연료비 등) 가격 및 지역난방요금은 정부 규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원재료 가격 변동이 난방요금에 사후적으로 반영되는 요금구조는 당사의 수익구조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절요인 위험]다. 당사의 지역난방사업은 동절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매출은 계절별로 높은 변동성 을 보이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험]라. 당사는 기존 수원 열병합발전설비의 개체 사업과 신규 택지개발지역인 고양창릉의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의 자금 회수를 수반하며, 공정 지연이나 투자비 증가 및 수요 확보 지연이 발생할 경우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발부채 관련 위험]마. 2026년 반기말 현재 연결 기준으로 당사가 피소된 소송 9건과 제소한 소송 9건 등 총 18건의 소송 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별 금액의 합계는 피소 58,370백만원, 제소 9,549백만원입니다. 다만, 충당부채가 설정된 소송 외의 다른 소송은 그 최종 결과가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환금성 관련 사항] 가. 본 사채는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있어 환금성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평가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사채 등록에 관한 사항] 나.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의 전자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모 일정에 관한 사항] 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효력 발생 관련 참고사항] 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원리금지급에 관한 사항] 마.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공시 관련 사항]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신용등급] 사. 본 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A(안정적)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 회차 : | 73-1 | (단위 : 원, 주) |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권면(전자등록)총액 | 9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90,000,000,000 |
| 발행가액 | 90,000,000,000 | 이자율 | 4.167 |
| 발행수익률 | 4.167 | 상환기일 | 2029년 10월 20일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KB국민은행판교종합금융센터 | (사채)관리회사 | - |
| 신용등급(신용평가기관) | AAA/AAA(한국기업평가(주)/NICE신용평가(주)) | 비고 | -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인수 | 예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현대차증권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흥국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한양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케이알투자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0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채무상환자금 | 9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158,220,000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 보증금액 | - | 담보금액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
| 회차 : | 73-2 | (단위 : 원, 주) |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권면(전자등록)총액 | 5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50,000,000,000 |
| 발행가액 | 50,000,000,000 | 이자율 | 4.264 |
| 발행수익률 | 4.264 | 상환기일 | 2031년 10월 20일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KB국민은행판교종합금융센터 | (사채)관리회사 | - |
| 신용등급(신용평가기관) | AAA/AAA(한국기업평가(주)/NICE신용평가(주)) | 비고 | -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인수 | 예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인수 | 흥국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한양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케이알투자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인수 | 부국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0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채무상환자금 | 5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102,420,000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 보증금액 | - | 담보금액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 회 차 : | 73-1 | ] | (단위 : 원)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 전자등록총액 | 9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율(%) | 4.167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9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4.167 |
|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사채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2027년 01월 20일, 2027년 04월 20일, 2027년 07월 20일, 2027년 10월 20일, 2028년 01월 20일, 2028년 04월 20일, 2028년 07월 20일, 2028년 10월 20일, 2029년 01월 20일, 2029년 04월 20일, 2029년 07월 20일, 2029년 10월 20일. | |
| ESG채권 종류 | -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14일 | |
| 평가결과등급 | AAA / AAA | |
| 대표주관회사 | 현대차증권(주) | |
| 상환방법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29년 10월 20일(3년 만기) 일시지급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원금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동 연체대출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 상 환 기 한 | 2029년 10월 20일 | |
| 납 입 기 일 | 2026년 10월 20일 |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KB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
| [ 회 차 : | 73-2 | ] | (단위 : 원)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 전자등록총액 | 5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율(%) | 4.264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5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4.264 |
|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사채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2027년 01월 20일, 2027년 04월 20일, 2027년 07월 20일, 2027년 10월 20일, 2028년 01월 20일, 2028년 04월 20일, 2028년 07월 20일, 2028년 10월 20일, 2029년 01월 20일, 2029년 04월 20일, 2029년 07월 20일, 2029년 10월 20일, 2030년 01월 20일, 2030년 04월 20일, 2030년 07월 20일, 2030년 10월 20일, 2031년 01월 20일, 2031년 04월 20일, 2031년 07월 20일, 2031년 10월 20일. | |
| ESG채권 종류 | -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14일 | |
| 평가결과등급 | AAA / AAA | |
| 대표주관회사 | 현대차증권(주) | |
| 상환방법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31년 10월 20일(5년 만기) 일시지급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원금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동 연체대출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 상 환 기 한 | 2031년 10월 20일 | |
| 납 입 기 일 | 2026년 10월 20일 |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KB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와 협의 에 의해 아래와 같이 발행조건이 결정되었습니다. [제73-1회]"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홈페이지(www.kofiabond.or.kr)에 발행일의 직전영업일에 최종 발표하는 최종호가 수익률 중 특정 잔존기간 수익률표에서 3년 만기 국고채에 해당하는 수익률에 0.29%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따라서, 본 사채의 확정 공모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제73-1회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총액의 연 4.167% 로 한다. [제73-2회]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홈페이지(www.kofiabond.or.kr)에 발행일의 직전영업일에 최종 발표하는 최종호가 수익률 중 특정 잔존기간 수익률표에서 5년 만기 국고채에 해당하는 수익률에 0.2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따라서, 본 사채의 확정 공모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제73-2회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총액의 연 4.264% 로 한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가.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 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2)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제 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약금액의 총액을 우선배정하며,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청약자(기관투자자 외의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배정한다.
(3)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5시까지 접수된 분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가) 기관투자자 : 기관투자자의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나)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①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②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 배정한다.
(4) 상기 (2), (3)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선착순으로 배정한다.(5)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 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6)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도 표시하여야 하며, 수령 거부 의사를표시하지 않고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으면 본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는 제외한다. 교부장소는 인수단의 본점 및 지점으로 한다. (7) 투자설명서는 인쇄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단,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 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8.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신설 2009. 2. 26, 개정 2012. 1. 17>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바. 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이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4. 3. 20> |
나. 청약단위
최저청약단위는 10,000원으로 하며, 10,000원 단위로 한다.
단, 1,000,000원 이상은 100,000원 단위로 한다.
다. 청약기간
|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26년 10월 20일 |
| 종 료 일 | 2026년 10월 20일 |
라. 청약증거금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마.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ㆍ지점
바. 납입장소
KB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사. 상장신청일
2026년 10월 20일 상장신청(2026년 10월 21일 상장 예정)
아.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사채권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의 전자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2026년 10월 20일에 본 사채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함.다.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 [제73-1회] | (단위 : 원) |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대표 | 현대차증권(주) | 0013799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4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인수 | 흥국증권(주) | 0038083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인수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 1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케이알투자증권(주) | 005375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 1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 | 00418519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20 | 1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제73-2회] | (단위 : 원) |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인수 | 흥국증권(주) | 0038083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인수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 1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케이알투자증권(주) | 005375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 1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인수 | 부국증권(주) | 001117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 1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나. 사채의 관리
한국금융투자협회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 제2항 7호에 의거,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관련법규「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제11조의2(무보증사채의 인수) 제2항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의 발행인과 사채관리회사 간에 협회가 정한 표준무보증사채사채관리계약서(이하 "표준사채관리계약서"라 한다)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12. 3. 29, 2012. 6. 28>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2.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3.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사채 4.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5. 유동화사채 <개정 2014. 2. 20>6.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신설 2013. 4. 26, 개정 2014. 2. 20> 7.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중 협회가 고시하는 채권 |
다. 특약사항"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6조 (특약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표주관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및 수표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2. "발행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또는 정지 3.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4.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5.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 6.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7.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을 타 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는 때 8.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결의등 내부결의가 있는 때9.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자 하는 때 10.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일반적인 사항
가. 일반적인 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 차 | 금 액 | 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 제73-1회 무보증사채 | 90,000 | 4.167 | 2029-10-20 | - |
| 제73-2회 무보증사채 | 50,000 | 4.264 | 2031-10-20 | - |
| 합 계 | 140,000 | - | - | -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인수계약서 제3조 제16항)
| 16.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의 인정 여부는 판단 시점 현재 "발행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아)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발행회사”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발행회사”가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2) 제(1)호의 각 경우 이외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한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3) “본 사채”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원리금 전액(기한의 이익상실이 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포함한다)을 즉시 지급해야 하며, 이에 더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조 제13항에서 규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지급기일은 본조 제16항 제1호의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날 또는 본조 제16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기한이익의 상실이 선언된 날로 본다. |
다. 당사가 발행하는 제73-1회 및 제73-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공모사채로서, Call-Option 등의 조기상환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라.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마. 본 사채는 선순위로서 기발행된 당사의 무담보, 무보증 사채 및 기타 채무와 동순위에 있습니다.
2. 사채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한국금융투자협회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 제2항 7호에 의거,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의 사업부문별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사업내용 |
|---|---|
| 집단에너지사업 |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등 1개소 이상의 집중된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다수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사업 |
| 전기사업 | 열병합발전소,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전력시장 또는 지역난방 공급지역의 사용자에게 직접판매(구역전기)하는 사업 |
| 신ㆍ재생에너지사업 |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소각열, 매립가스, 폐열, 하수열, 폐기물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여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사업 |
[집단에너지사업 성장성 위험]
| 가.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에너지 보급정책, 신규주택 및 택지 개발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집단에너지사업 시장규모를 축소 시킬 수도 있습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이란 개별적인 난방공급이 아닌 열병합발전소,첨두부하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집중된 대규모 에너지공급시설로부터 열을 생산하여 주거밀집지역의 에너지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열병합 발전소로부터 전기와 열을 주로 생산ㆍ공급하고 그 외 쓰레기 소각로 폐열, 열전용보일러 등을 활용, 열을 생산ㆍ공급합니다. 이러한 집단에너지사업은 다른 에너지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냉ㆍ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사업내용 |
|---|---|
| 지역냉난방사업 | 일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 상가 등 각종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
|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
| 자료 : 2025 집단에너지사업 편람(2025.12,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5 집단에너지사업 편람」에 따르면, 2024년말 국내 총주택 수 19,873천호 중 지역난방 공급세대는 3,907천호이며, 보급률은 19.66%입니다. 지역난방 보급률은 2017년 16.92%에서 2024년 19.66%로 상승하였습니다.이는 정부의 정책이 지역난방사업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협약 및 고유가 시대를 맞아 집단에너지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정부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립 및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열병합 발전설비 증설을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감축수단으로 부문별ㆍ업종별 감축목표 수립 시 반영하여('11.07) 열병합 발전설비 보급 확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집단에너지 공급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집단에너지 공급 실적] |
| (단위: 천호, %, 개) |
| 구 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국내 총 주택 수 (A) | 19,873 | 19,546 | 19,156 | 18,812 | 18,526 | 18,127 | 17,633 | 17,123 |
| 지역난방공급세대수 (B) | 3,907 | 3,782 | 3,678 | 3,525 | 3,400 | 3,252 | 3,106 | 2,896 |
| 지역난방 보급률 (B/A) | 19.66 | 19.35 | 19.20 | 18.74 | 18.35 | 17.94 | 17.61 | 16.92 |
| 집단에너지사업자수(허가기준) | 79 | 75 | 79 | 79 | 80 | 82 | 84 | 83 |
| 자료 : 2025 집단에너지사업 편람(2025.12, 한국에너지공단) |
당사의 사업은 지역난방공급세대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정부의 신규주택및 택지 개발정책 등의 변화로 총 주택세대수의 증가가 둔화되거나 지역난방 보급세대수의 증가세가 시현되지 않으면 당사의 수익성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집단에너지사업의 성장성은 정부의 지역난방 보급계획, 기존 열원을 활용한 수요 개발 및 사업의 경제성 제고 여부에 영향을 받으며, 에너지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지역난방 보급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정책과제로 ① 탄소중립을 위한 열에너지 전환 추진, ② 산업단지집단에너지의 탈탄소화 이행, ③ 집단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한법 도정비, ④ 분산형 에너지로서 역할 재정립, ⑤ 집단에너지 이용 소비자 편익 확충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6차 계획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4~'28) 기본 방향] |
[이미지: 기본방향]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4~'28) (2025.2, 산업통상자원부) |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지역난방 공급세대를 계획상 2024년 3,892천호에서 2028년 4,463천호로 확대하고, 보급률을 19.6%에서 21.3%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 연도별 공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난방 연도별 공급 계획] |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총 주택수 (천호) | 19,850 | 20,136 | 20,407 | 20,668 | 20,913 |
| 보급목표 | 109 | 115 | 117 | 182 | 158 |
| 지역난방 공급세대(천호) | 3,892 | 4,006 | 4,123 | 4,305 | 4,463 |
| 보급률(%) | 19.6 | 19.9 | 20.2 | 20.8 | 21.3 |
| 열판매량(천TOE) | 2,926 | 3,013 | 3,101 | 3,240 | 3,359 |
| 자료 :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4~'28) (2025.2,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냉·난방을 포함한 집단에너지사업은 국가경제적 중요성으로 인해 신도시 및 택지개발계획, 집단에너지사업자 허가, 열요금 책정, 사업·재무적 지원 등 사업전반에걸쳐 정부 정책 및 관련 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성은 낮지만 정부정책이 변경될 경우 경쟁환경이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열 요금 제도와 관련하여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세부 정책과제로 합리적인 요금체계 마련 및 열 요금 고정비 재산정 주기 조정 등을 통해 열 요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열요금은「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자는 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급규정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 해당 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연료비 및 기타 비용 상승분이 요금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부정책의 변화는 당사가 속해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집단에너지사업 시장규모를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및 유가 변동 위험]
| 나. 발전용 LNG 단가는 지역난방사업 및 전력사업에서 생산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월 환율 및 국제유가에 따라 조정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서 당사의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역난방사업 및 전력사업의 제조원가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며, 재료비는 환율 및 국제유가에 연동되어 결정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환율 및 국제유가 변동이 당사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 유의하시어 투자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2026년 반기 원재료 매입액은 1,305,034백만원이며, 이 중 LNG가 1,069,104백만원으로 전체의 8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용 LNG의 반기 평균단가는 664.4원/N㎥로 2025년 연간 평균단가 697.6원/N㎥보다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당사는 LNG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 에너지가격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원가 부담과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매입현황 및 원재료의 제품별 비중]
| (단위 : 백만원, %) |
| 원재료명 | 주요매입처 | 금 액 | 비율 | ||
|---|---|---|---|---|---|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
| 수열 | 발전자회사, 지자체 | 219,560 | 412,167 | 421,688 | 16.8 |
| LNG | 가스공사/도시가스 등 | 1,069,104 | 2,191,800 | 2,073,231 | 81.9 |
| LSFO | SK에너지/한화/Toyota/Itochu 등 | 1,217 | 20,605 | 62,276 | 0.1 |
| 기타 | 삼종화 등 | 15,153 | 26,402 | 32,313 | 1.2 |
| 합 계 | 1,305,034 | 2,650,974 | 2,589,508 | 100 | |
| 주1) 한전수전비(CES)는 수열비에 포함주2) 비율은 2026년 2분기 누계 금액 기준으로 산출(동력비,용수비 제외)주3) 자회사(지역난방안전(주)와 지역난방플러스(주))의 경우 용역건별로 사업을 시행하므로 주요 원재료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자료: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 (단위 : 원/Gcal, 원/N㎥, 원/ℓ, 부가세별도) |
| 구 분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
| 수열 | 50,576.9 | 52,206.9 | 53,105.9 |
| 열병합발전용 LNG | 664.4 | 697.6 | 851.8 |
| 첨두부하 보일러용 LNG | 874.7 | 900.8 | 911.6 |
| LSFO | 916.4 | 932.0 | 905.1 |
| 주1) 수열 : 발전자회사, 소각로, 타사, 연료전지 포함주2) LNG, LSFO 단가는 기간별 총 출고금액/사용량으로 산출자료: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열요금 규제]
| 다. 지역난방사업자의 열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자의 요금 조정은 주무부처의 사전 협의 및 검토를 요하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자별 요금을 '열요금 상/하한제'를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당사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단에너지사업법」제17조에 따라 사업자의 열요금 조정(공급규정 개정)은 기후에너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료비 및 기타 비용 상승분이 발생하더라도 공공요금 안정 등 정책적 필요에 의해 요금조정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집단에너지사업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를 개정 및 고시에 따라 열요금 상/하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고시상의 ' 전체 지역냉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50%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 또는 전체 지역냉난방 열공급량의 50%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당사의 요금이 '시장기준요금'이 됨으로, 현재 당사는 상/하한제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열요금 조정 및 상한제] |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공급규정) |
|---|
| ①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고시 등) |
|---|
|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상한(이하 “요금의 상한”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 대상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금의 상한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44호 (2026.04.01)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9조(열요금 상한) ① 열요금 상한은 사업자가 열요금 신고 시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한도로서, 지역냉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50%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 또는 전체 지역냉난방 열공급량의 50%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열요금(이하 "시장기준요금"이라 한다)의 110%를 요금 상한으로 한다 ③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열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규정을 신고수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 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열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해당 공급구역의 열요금 변경 시 시장기준요금에 별표5 의 비율을 곱한 요금을 준용(이하 "준용요금사업자")하거나 제1항에서 지정한 요금 상한의 범위 내에서 요금을 변경하되, 제3항제8호의 미회수 총괄원가를 시장기준요금 이내에서 이연하여 가산할 수 있다. 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최초 공급규정을 신고하는 사업자로서 제5항의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실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자는 열공급 개시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결산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제1항의 열요금상한을 적용 후 사후정산 할 수 있다. [별표5] 연도별 요금 적용 비율1.제9조 제4항, 제12조제1항에서 적용할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시기별로 구부하며 해당 비율을 시장기준요금에 곱하는 방식으로 한다 적용시기 ~2026.6월 ~2027.6월 2027.7월~ 비율 98% 97% 95% |
[전력가격 변동 위험]
| 라. 당사가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수익은 전력수급, 연료가격, 정부정책 및 전력시장 정산제도 등에 영향 을 받습니다. 전력판매 및 정산수익으로 생산비용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지역난방사업은 전력판매량과 판매가격으로 전력공급량이 결정 됩니다. 그래서 전력수요가 감소하거나, 신규 발전소의 건설 등으로 공급이 증가할 경우,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시장가격보다 생산비용이 더 높은 발전사업자의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전력사업을 위한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초기에 대규모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고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 긴 점을 감안하면, 전력사업의 수급이 악화될 경우 발전사업자는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SMP상한제/22.11월 시행, 23.11월 일몰)와 같이 전력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정책은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 참여 제한 관련 위험]
| 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난방 시장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당사의 신규사업을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가 될 때까지 제한됩니다. 현재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50% 미만으로 신규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향후 시정점유율 50% 이상이 될 경우 다시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역난방사업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고, 열원시설 수송관 설치 등 초기투자비가 크고, 투자회수기간이 긴 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의 진출이 낮고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당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당사는 2024년 열판매량 기준 52.7%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지역냉난방 사업자별 열 판매량의 시장점유율 추이] |
| (단위 : %) |
| 제 품품목명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 회사명 | 시 장점유율 | 회사명 | 시 장점유율 | 회사명 | 시 장점유율 | 회사명 | 시 장점유율 | 회사명 | 시 장점유율 | 회사명 | 시 장점유율 | |
| 열 | 한국지역난방공사 | 52.7 | 한국지역난방공사 | 50.7 | 한국지역난방공사 | 51.2 | 한국지역난방공사 | 50.5 | 한국지역난방공사 | 51.4 | 한국지역난방공사 | 51.3 |
| GS POWER㈜ | 9.9 | GS POWER㈜ | 11.3 | GS POWER㈜ | 12.2 | GS POWER㈜ | 12.8 | GS POWER㈜ | 13.1 | GS POWER㈜ | 13.3 | |
| 서울에너지공사 | 6.6 | 서울에너지공사 | 6.5 | 서울에너지공사 | 6.9 | 서울에너지공사 | 6.5 | 서울에너지공사 | 7.1 | 서울에너지공사 | 7.2 | |
| 청라에너지 | 4.2 | 나래에너지서비스 | 3.8 | 안산도시개발 | 3.7 | 나래에너지서비스 | 4.0 | 안산도시개발 | 3.8 | 안산도시개발 | 3.8 | |
| 나래에너지서비스 | 3.8 | 안산도시개발 | 3.3 | 나래에너지서비스 | 3.6 | 인천종합에너지 | 3.3 | 청라에너지 | 3.6 | 청라에너지 | 3.5 | |
| 기타 | 22.8 | 기타 | 24.4 | 기타 | 22.4 | 기타 | 22.9 | 기타 | 21.1 | 기타 | 20.9 | |
| 계 | 합계 | 100 | 합계 | 100.0 | 합계 | 100.0 | 합계 | 100.0 | 합계 | 100.0 | 합계 | 100.0 |
| 자료: 2025 집단에너지사업편람(2025.12, 한국에너지공단) |
그러나,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지역난방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하고자, 2008년 10월 1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쟁여건조성을 위해 당사의 향후 신규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9월, 신규사업 참여제한 지침의 개선으로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인 경우 신규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현재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50% 미만으로 신규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공공적 성격이 큰 에너지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의 중도포기 사업 및 기존의 열원시설과의 연계성이 높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규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대체 위험]
| 바.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풍력, 태양열 등)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발전소 등이 신ㆍ재생에너지로 대체되는 비율이 늘어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환경보호가 의사결정의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국가들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세부계획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움직임에 비추어볼 때, 장기적으로 화석연료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가스는 석탄, 석유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친환경 연료로 분류되나, 이 또한 화석연료 중 하나로 점차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부족으로 활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향후 저탄소 에너지원의 보급 확대와 화석연료 관련 규제 강화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당사의 기존 설비 경쟁력 및 투자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설비 전환 및 환경규제 대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위험]
| 사. 향후 부동산 경기의 변동에 따라 신사업 지역의 주택 분양 및 입주 속도가 지연될 경우 당사는 수용가 부담금 부족분을 차입 등으로 충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정상화에 따른 안정적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 창출 시점도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변동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신규 사업 확대에 일부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안정적인 수익구조에 기반하여 양호한 수준의 영업현금창출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로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통한 규칙적인 요금부과와 징수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연중 열 사용량 추정이 가능하고 열 생산과 공급시점간의 차이가 없어 재고자산 부담도 낮은 수준입니다.최근 지역난방 보급률의 증가추세는 신규주택 건설 및 대규모 택지개발의 감소에 따라 과거에 비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부동산 경기의 변동에 따라 택지개발 진행률, 주택 분양 및 입주율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당사는 2,622억원 규모의 수원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 및 1,959억원의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지역의 주택 분양 및 입주속도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부족금을 차입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위험이 있으며, 사업 정상화에 따른 안정적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 창출 시점이 미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재무안정성 위험]
| 가. 당사의 2026년 반기말 별도 기준 총차입금은 3조 6,976억원으로 2025년말 4조 1,953억원 대비 4,977억원 감소 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은 2025년말 257.3%에서 2026년 반기말 218.9%로 하락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는 51.0%에서 47.2%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 및 고집단에너지사업 등 지속적인 투자에 따른 자금 소요가 존재하므로, 향후 차입금이 증가하거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공급지역의 확대 및 화성, 판교, 파주, 광교 열병합발전소, 동남권유통단지 CES(Community Energy Supply System), 고양삼송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지속되면서 차입금이 증가하여 왔습니다. 다만 매년 거주자로부터 유입되는 공사부담금이 있어 실제 투자액은 자본적 지출액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2013년까지 지속된 투자활동으로 인해 차입금이 증가하였으나,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재무구조를 개선한 결과 부채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수원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 및 고양창릉 고집단에너지사업 등 지속적인 투자에 따른 자금 소요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시설투자와 운영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총차입금은 전년말 대비 감소하였으나, 향후 투자집행과 영업현금흐름 및 공사비부담금 유입 규모에 따라 추가 차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료비, 요금 조정 및 정산금 회수시기의 변동은 차입금 상환능력과 재무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2025년 말 대비 부채비율은 257.3%에서 218.9%로 감소하였습니다.
| [차입금 현황]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적용회계기준 | K-IFRS 개별기준 | K-IFRS 개별기준 | K-IFRS 개별기준 | K-IFRS 개별기준 | K-IFRS 개별기준 | K-IFRS 개별기준 |
| 유동성장기차입금 (A) | 1,205 | 880 | 148 | - | - | - |
| 단기차입금 (B) | 490,000 | 440,000 | 603,727 | 540,000 | 530,000 | 470,288 |
| 유동성사채 (C) | 739,838 | 859,805 | 369,883 | 759,808 | 259,863 | 329,948 |
| 장기차입금 (D) | 8,902 | 7,523 | 6,053 | 6,200 | 2,950 | - |
| 사채 (E) | 2,457,695 | 2,887,122 | 3,236,711 | 2,677,022 | 2,667,089 | 2,087,480 |
| 총차입금(F)=(A)+(B)+(C)+(D)+(E) | 3,697,640 | 4,195,330 | 4,216,522 | 3,983,030 | 3,459,902 | 2,887,716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G) | 51,117 | 7,921 | 1,904 | 3,339 | 28,178 | 12,672 |
| 순차입금(H)=(F)-(G) | 3,646,523 | 4,187,409 | 4,214,618 | 3,979,691 | 3,431,724 | 2,875,044 |
| 부채비율 | 218.9 | 257.3 | 268.6 | 281.1 | 349.3 | 257.3 |
| 차입금의존도 | 47.2 | 51.0 | 50.5 | 50.1 | 46.4 | 44.4 |
| 자료: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주1)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자본총계로 나눈 수치이며 차입금의존도는 총차입금을 총자산으로 나눈 수치임.주2) 유동성 사채 및 사채는 할인발행차금 반영한 금액임. |
| [장ㆍ단기차입금의 구성내역]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만기 | 당반기말 | 전기말 |
|---|---|---|---|---|---|
| 2026.06.30 | |||||
| 단기차입금 | 신한은행 | 3M CD+0.68 | 2026-07-16 | 100,000 | 100,000 |
| 하나은행 | 3M CD+0.38 | 2026-07-10 | 100,000 | 100,000 | |
| 3M CD+0.39 | 2026-08-06 | 100,000 | 100,000 | ||
| - | - | - | 50,000 | ||
| DB증권 외 | 2.96 | 2026-07-28 | 80,000 | - | |
| DB증권 외 | 3.09 | 2026-07-28 | 110,000 | 60,000 | |
| KB증권 외 | - | - | - | 30,000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한국에너지공단 | 2.00 | 2026-09-15 ~ 2027-06-15 | 1,205 | 880 |
| 장기차입금 | 한국에너지공단 | 2.00 | 2030-09-15 | 1,918 | 2,213 |
| 2.00 | 2031-06-15 | 2,039 | 2,295 | ||
| 2.00 | 2031-09-15 | 595 | 665 | ||
| 2.00 | 2033-06-15 | 2,350 | 2,350 | ||
| 2.00 | 2033-06-15 | 350 | - | ||
| 2.00 | 2034-06-15 | 1,000 | - | ||
| 2.00 | 2034-06-15 | 650 | - | ||
| 합 계 | 500,107 | 448,403 | |||
| 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주) K-IFRS 개별기준 |
| [사채의 구성내역] | |
| (단위 : 백만원) | |
| (단위:백만원) | ||||
|---|---|---|---|---|
| 종 류 | 이자율(%) | 만기 | 당반기말 | 전기말 |
| 2026.06.30 | ||||
| 공모사채 | 1.46~5.51 | 2026년~2039년 | 3,200,000 | 3,750,000 |
|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 | (2,467) | (3,073) | ||
| 소 계 | 3,197,533 | 3,746,927 | ||
| 차감:유동성대체 | (740,000) | (860,000) | ||
|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 유동성대체 | 162 | 195 | ||
| 합 계 | 2,457,695 | 2,887,122 | ||
| 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주) K-IFRS 개별기준 |
|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2026년 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 공모사채 | |||
| 범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이자율 | 0.0146 | 0.0551 | |
| 차입금, 만기 | 2026년 | 2039년 | |
| 기한의 이익 상실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사가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1)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공사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휴업 혹은 폐업,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재조정하는 경우 및 중요한 영업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등 12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재무비율 유지(부채비율 400% ~ 500%이하 유지)하지 못한 경우, 담보권 설정 제한을 위반한 경우 및 자산의 처분 제한(1회계연도 내 4조원 이상의 자산 매매, 양도, 임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7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공사에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
| 자료: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주) K-IFRS 개별기준 |
| 2025년말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 공모사채 | |||
| 범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이자율 | 0.0146 | 0.0551 | |
| 차입금, 만기 | 2025년 | 2039년 | |
| 기한의 이익 상실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사가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1)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공사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휴업 혹은 폐업,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재조정하는 경우 및 중요한 영업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등 12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재무비율 유지(부채비율 400% ~ 500%이하 유지 등)하지 못한 경우, 담보권 설정 제한을 위반한 경우 및 자산의 처분 제한(1회계연도 내 4조원 이상의 자산 매매, 양도, 임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7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공사에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
| 자료: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주) K-IFRS 개별기준 |
2026년 반기 별도 기준 이자비용은 548억원으로 전년 동기 569억원 대비 2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차입 규모와 조달금리의 변동에 따라 이자비용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이자비용 추이] |
| (단위 : 억원) |
| 2026년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548 | 1,139 | 978 | 882 | 639 | 518 | 567 | 609 | 576 |
| 자료: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주) K-IFRS 개별기준 |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는 당사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의 경우 원화공모사채 2,400억원과 1억 스위스프랑의 외화채권을 발행하였으며 2014년의 경우 3,900억원 규모의 원화 공모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2015년의 경우 5,0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 2016년의 경우 7,9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 2017년의 경우 7,6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 2018년의 경우 4,000억원, 2019년의 경우 5,6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 2020년의 경우 1,0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와 2,5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2021년의 경우 4,4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 2022년의 경우 8,4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2023년은 7,700억원의 원화 공모 회사채와 2,5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2024년의 경우 9,300억원의 원화 공모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5,100억원의 원화 공모 회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이러한 차입금에 의해 2016년말 기준 544억원, 2017년말 기준 449억원, 2018년말 기준 576억원, 2019년말 기준 609억원, 2020년말 기준 567억원, 2021년말 기준 518억, 2022년말 기준 639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이자비용은 2023년말 기준 882억원, 2024년말 기준 978억원, 2025년말 기준 1,139억원이 발생되었으며, 2026년 반기 별도 기준 이자비용은 548억원입니다.당사는 하기와 같이 수원 설비개체 및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투자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금 중 영업현금흐름과 공사비부담금 등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금액을 차입으로 조달하는 경우 이자비용과 상환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 수원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공사 중)- 사업 개요
| 공급지역 | 면적[천㎡] | 세대수[호] | 공급열부하[Gcal/h] | 개발주체 | 초기입주 | 비 고 |
|---|---|---|---|---|---|---|
| 영통, 영덕,권선지구 등 | 14,009 | 170,860 | 669.5 | - | - | 개체사업 |
| - 건설투자비 | (단위 : 백만원) |
| 직접투자비 | 간접투자비 | 부지비 | 건설이자 | 계 |
|---|---|---|---|---|
| 234,700 | 25,300 | - | 2,200 | 262,200 |
| 주) 수원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2021.6) 기준 |
(2)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추진 중)- 사업 개요
| 공급지역 | 면적[천㎡] | 세대수[호] | 공급열부하[Gcal/h] | 개발주체 | 초기입주 | 비 고 |
|---|---|---|---|---|---|---|
| 원흥, 동산,용두 등 | 7,890 | 38,013 | 231.2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7년 | - |
| - 건설투자비 | (단위 : 백만원 ) |
| 직접투자비 | 간접투자비 | 부지비 | 건설이자 | 계 |
|---|---|---|---|---|
| 125,400 | 13,400 | 54,700 | 2,400 | 195,900 |
| 주1)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2024.07) 기준, 공사의 지역난방시설과 열수송관에 대한 전체투자비주2)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은 열원(남부발전)과 열공급설비(한난)으로 구성되며, 2029년 12월에 준공 예정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 [부문별 시설투자 집행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구 분 | 투자기간 | 투자대상자산 | 투자효과 | 총투자액 | 기투자액(~'26.6월) | 향후 투자액('26.06월~) |
|---|---|---|---|---|---|---|---|
| 집단에너지(열/전기) | 수원 열병합발전 설비개체 | 2023~2028 | 집단에너지시설 | 집단에너지공급확대 | 262,200 | 104,600 | 157,600 |
|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 | 2026~2029 | 195,900 | 836 | 195,064 |
주) 총투자액은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현재의 차입금 의존도로 인한 이자부담과 향후의 대규모 투자계획으로 인한 추가 차입금 발생 등으로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 및 수익성 관련 위험]
| 나. 2026년 반기 별도 기준 당사의 매출액은 2조 8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4억원(5.1%)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3,509억원, 당기순이익은 2,2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5% 및 7.0%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4.18%에서 16.81%로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의 원재료(수열비, 연료비 등) 가격 및 지역난방요금은 정부 규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원재료 가격 변동이 난방요금에 사후적으로 반영되는 요금구조는 당사의 수익구조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수익구조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적용 회계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매출액 | 2,087,130 | 2,199,553 | 3,997,952 | 3,570,123 | 3,953,633 | 4,173,027 | 2,536,798 | 2,098,906 |
| 매출총이익 | 402,022 | 360,388 | 634,466 | 431,134 | 413,257 | (291,230) | 151,311 | 243,218 |
| 영업이익(손실) | 350,908 | 311,911 | 527,043 | 326,723 | 314,198 | (403,951) | 39,686 | 132,853 |
| 당기순이익(손실) | 226,721 | 211,917 | 338,826 | 210,155 | 199,413 | (183,876) | 21,459 | 27,936 |
| 매출액영업이익률 | 16.81% | 14.18% | 13.18% | 9.15% | 7.95% | -9.68% | 1.56% | 6.33% |
|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주) K-IFRS 개별기준 |
열요금은 공공요금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보장받는 요금구조에도 불구하고 원가 상승분의 반영 범위와 회수시기는 실제 적용요금 및 정책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가 보전되는 구조만으로 일정한 수익성이나 현금유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연료비 및 환율 변화와 요금 정산·회수 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2026년 반기 별도 기준 당사의 매출액은 2조 8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4억원(5.1%)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3,509억원, 당기순이익은 2,2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5% 및 7.0%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4.18%에서 16.81%로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연료비 및 환율 변동, 열요금 조정과 정산금 회수시기 등에 따라 향후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절요인 위험]
| 다. 당사의 지역난방사업은 동절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매출은 계절별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수요구조는 경제성장,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가구·주택수의 변화, 소득수준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여가선호 및 생활수준 향상, 환경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도시가스·전력·열에너지를 위주로 하는 에너지소비의 고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사업의 경우, 겨울철에 수요가 높고 여름철에 수요가 낮은 동고하저형 수요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2025년 기준, 1~3월, 11~12월 5개월의 열생산량이 11,327천Gcal로 2025년 연생산량 16,071천Gcal의 70.5%를 차지하며 동절기 매출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이처럼 당사의 매출이 동절기에 집중되는 것은 당사의 주요사업부분인 지역난방사업의 수요가 기온이 낮은 동절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025년 월별 열생산량 추이] |
| (단위 : 천Gcal) |
| 구 분 | 열병합발전 | 첨두부하보일러 | 소각로(타사수열 등 포함)** | 기타 | 계 | 비중 | |
|---|---|---|---|---|---|---|---|
| 자체 | 타 발전사* | ||||||
| 1월 | 1,491 | 1,029 | 240 | 156 | 1 | 2,917 | 18.2% |
| 2월 | 1,344 | 973 | 233 | 141 | 0 | 2,691 | 16.7% |
| 3월 | 1,003 | 557 | 50 | 128 | 0 | 1,738 | 10.8% |
| 4월 | 517 | 339 | 56 | 121 | 0 | 1,034 | 6.4% |
| 5월 | 293 | 274 | 49 | 123 | 0 | 739 | 4.6% |
| 6월 | 311 | 142 | 23 | 104 | 0 | 581 | 3.6% |
| 7월 | 393 | 76 | 22 | 128 | 0 | 620 | 3.9% |
| 8월 | 357 | 71 | 11 | 135 | 0 | 574 | 3.6% |
| 9월 | 308 | 56 | 8 | 135 | 0 | 508 | 3.2% |
| 10월 | 402 | 128 | 19 | 139 | 0 | 689 | 4.3% |
| 11월 | 706 | 534 | 75 | 110 | 0 | 1,425 | 8.9% |
| 12월 | 1,251 | 875 | 263 | 166 | 1 | 2,556 | 15.9% |
| 계 | 8,375 | 5,055 | 1,049 | 1,588 | 4 | 16,071 | 100.0% |
| * 일산복합, 서울복합, 노을그린에너지, 분당복합, 나래에너지, DS파워, 세종복합, 서대구에너지** 소각로, 휴세스, 강남 히트펌프자료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
당사는 전력사업과 지역냉방사업을 통해 매출의 계절성을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 연결 기준 전체 매출액 중 열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1.6%로 여전히 높아, 동절기 기온 및 열수요 변동에 따른 매출의 계절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실적을 기준으로 투자판단을 내리실 때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투자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열 | 매출액 | 1,077,464 | 51.6% | 1,810,978 | 45.3% | 1,626,376 | 45.6% |
| 영업이익 | 162,557 | 46.0% | 226,843 | 42.8% | 179,411 | 54.7% | |
| 전기 | 매출액 | 997,675 | 47.8% | 2,156,693 | 53.9% | 1,913,047 | 53.6% |
| 영업이익 | 195,483 | 55.3% | 313,502 | 59.2% | 157,163 | 47.9% | |
| 냉수 | 매출액 | 12,086 | 0.6% | 30,516 | 0.8% | 30,887 | 0.8% |
| 영업이익 | (4,781) | -1.3% | (10,721) | -2.0% | (8,632) | -2.6% | |
| 소계 | 매출액 | 2,087,225 | 100.0% | 3,998,187 | 100.0% | 3,570,310 | 100.0% |
| 영업이익 | 353,259 | 100.0% | 529,624 | 100.0% | 327,942 | 100.0% | |
| 집단에너지 | 총자산 | 7,837,030 | - | 8,228,997 | - | 8,362,238 | - |
| 주1) 상기표는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K-IFRS 연결기준).주2) 당사의 업종특성상 열,전기,냉수가 직접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여 매출액부터 영업이익단계까지만 구분이 가능하며, 부문별 자산의 구분이 불가능합니다.주3) 매출액에는 공사비부담금 등 기타 매출을 포함하였습니다.주4) 총자산은 해당기간 말의 총자산입니다.주5) ( )은 음의 표시입니다.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신규사업 위험]
| 라. 당사는 기존 수원 열병합발전설비의 개체 사업과 신규 택지개발지역인 고양창릉의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의 자금 회수를 수반하며, 공정 지연이나 투자비 증가 및 수요 확보 지연이 발생할 경우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총 2건의 신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기존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 지역에서 신규로 지역난방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열생산시설 부지 확보의 어려움 및 열수송시설 건설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난방사업은 신규로 택지가 조성되는 시점에 택지개발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입니다. 당사가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신규사업은 모두 신규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역난방사업 추진이 용이한 곳입니다.신규사업을 위해서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1,000억원 ~ 6,000억원 가량의 투자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2026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수원 설비개체 및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의 총투자액은 각각 2,622억원과 1,959억원으로, 두 사업의 향후 투자액은 합계 3,527억원입니다. 향후 영업현금흐름과 공사비부담금 유입액 등으로 투자자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차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부담은 당사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사업을 위해 주로 차입금에 의존하여 자금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의 회수에도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난방사업이 특정지역 내에서는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영업의 안정성이 우수하고, 다른 사업자와의 합작투자 및 공기업으로서 우수한 신용등급을 통해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난방사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회수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사업 추진은 사업초기 회사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가치 및 주주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더 나아가, 향후 부동산 경기의 변동에 따라 택지개발 진행률, 주택 분양 및 입주율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사업지역의 주택 분양 및 입주속도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수용가부담금 부족분을 차입 등으로 충당해야 하며, 사업 정상화에 따른 안정적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 창출 시점도 미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신규사업 개요] |
(1) 수원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공사 중)- 사업 개요
| 공급지역 | 면적[천㎡] | 세대수[호] | 공급열부하[Gcal/h] | 개발주체 | 초기입주 | 비 고 |
|---|---|---|---|---|---|---|
| 영통, 영덕,권선지구 등 | 14,009 | 170,860 | 669.5 | - | - | 개체사업 |
| - 건설투자비 | (단위 : 백만원) |
| 직접투자비 | 간접투자비 | 부지비 | 건설이자 | 계 |
|---|---|---|---|---|
| 234,700 | 25,300 | - | 2,200 | 262,200 |
| 주) 수원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2021.6) 기준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2)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추진 중)- 사업 개요
| 공급지역 | 면적[천㎡] | 세대수[호] | 공급열부하[Gcal/h] | 개발주체 | 초기입주 | 비 고 |
|---|---|---|---|---|---|---|
| 원흥, 동산,용두 등 | 7,890 | 38,013 | 231.2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7년 | - |
| - 건설투자비 | (단위 : 백만원 ) |
| 직접투자비 | 간접투자비 | 부지비 | 건설이자 | 계 |
|---|---|---|---|---|
| 125,400 | 13,400 | 54,700 | 2,400 | 195,900 |
| 주1)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2024.07) 기준, 공사의 지역난방시설과 열수송관에 대한 전체투자비주2)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은 열원(남부발전)과 열공급설비(한난)으로 구성되며, 2029년 12월에 준공 예정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우발부채 관련 위험]
| 마. 2026년 반기말 현재 연결 기준으로 당사가 피소된 소송 9건과 제소한 소송 9건 등 총 18건의 소송 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별 금액의 합계는 피소 58,370백만원, 제소 9,549백만원입니다. 다만, 충당부채가 설정된 소송 외의 다른 소송은 그 최종 결과가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반기말 현재 연결 기준으로 당사가 피소된 소송 9건과 제소한 소송 9건 등 총 18건의 소송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별 금액의 합계는 피소 58,370백만원, 제소 9,549백만원입니다. 다만, 충당부채가 설정된 소송 외의 다른 소송은 그 최종 결과가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상기 소송사건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당사의 관련 소송사례로 판단하였을 때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가. 중요한 소송사건(1) 회사가 제소한 주요 소송
| 구분 | 소송내용 | 소 제기일 | 소송가액(주1)(백만원) | 소송당사자(피고) | 진행상황 |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1 | 건축물 사용 승인 지연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 2018.03.20. | 6,000 | 나주시 | 2심 진행중 | 2026.09.02 .변론(예정) | - |
| 2 | 사업개시신고 수리지연 관련 손해배상청구 | 2021.07.27. | 40,727(주2) | 나주시 | 1심 진행 중 | 2026.08.27. 변론(예정) | - |
주1) 소가 10억원 이상의 소송만 기재했습니다.주2) 청구취치 확장으로 소송가액 증가(2025.10.31)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2) 회사가 피소된 주요 소송
| 구분 | 소송내용 | 소 제기일 | 소송가액(백만원) | 소송당사자(원고) | 진행상황 |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1 | 추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 | 2024.02.07 | 10,797(주2) | HJ중공업 | 1심 진행 중 | 2026.08.21. 변론(예정) | |
| 2 | 추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 | 2025.06.11. | 27,898 | 롯데건설 | 1심 진행 중 | 변론기일 미정 | |
| 3 | 공급대금 청구 소송 | 2025.08.12. | 19,590 | 남동발전 | 1심 진행 중 | 변론기일 미정 |
주1) 소가 10억원 이상의 소송만 기재했습니다.주2) 청구취지 확장으로 소송가액 증가(2026.06.18.)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계류법원 | 사건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 연결실체가 피고인 사건 | |||
| 성남지원 | 손해배상청구 | 128 | 1심 진행중 |
| 성남지원 | 공사대금 청구소송 | 10,372 | 1심 진행중 |
| 서울중앙지법 | 공사대금 청구소송 | 27,898 | 1심 진행중 |
| 성남지원 | 공사대금 청구소송 | 19,590 | 1심 진행중 |
| 고양지원 | 공사대금 청구소송 | 66 | 1심 진행중 |
| 성남지원 | 정직무효확인 청구 소송 | 50 | 1심 진행중 |
| 서울북부지법 | 손해배상청구 | 170 | 1심 진행중 |
| 성남지원 | 공사대금 청구소송 | 50 | 1심 진행중 |
| 울산지법 | 손해배상청구 | 46 | 1심 진행중 |
| 합 계 | 58,370 | ||
| 연결실체가 원고인 사건 | |||
| 수원고법 | 손해배상청구 | 1,000 | 2심 진행중 |
| 광주지법 | 손해배상청구 | 7,146 | 1심 진행중 |
| 서울고법 | 손해배상청구 | 33 | 2심 진행중 |
| 성남지원 | 채무부존재확인 | 122 | 1심 진행중 |
| 성남지원 | 손해배상청구 | 844 | 1심 진행중 |
| 고양지원 | 손해배상청구 | 15 | 1심 진행중 |
| 고양지원 | 손해배상청구 | 59 | 1심 진행중 |
| 서울고법 | 중앙노동위원회판정취소 | 50 | 2심 진행중 |
| 서울행정법원 | 조세심판 판정 취소 | 280 | 1심 진행중 |
| 합 계 | 9,549 | ||
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회사의 관련 소송사례로 판단하였을 때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3. 기타위험
[환금성 관련 사항]
| 가. 본 사채는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있어 환금성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평가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요 건 | 요건 충족내역 |
|---|---|---|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제외) | 충족[자본금 : 579억원] |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 충족[제73-1회: 900억원][제73-2회: 500억원] |
| 미상환액면총액 |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 충족[제73-1회: 900억원][제73-2회: 500억원] |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26년 10월 21일이며,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권에 대한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채 등록에 관한 사항]
| 나.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의 전자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모 일정에 관한 사항]
| 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효력 발생 관련 참고사항]
| 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원리금지급에 관한 사항]
| 마.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공시 관련 사항]
|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의 신용등급]
| 사. 본 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A(안정적)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73-1회 및 제73-2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회사채 신용등급 결정을 위해 2개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동 사채의 신용등급을 AAA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신용평가의 결과 및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
| 한국기업평가(주)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안정적(Stable) |
| NICE신용평가(주)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안정적(Stable) |
한편, 당사의 제73-1회 및 제73-2회 무보증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2개 신용평가회사 등급평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평가회사명 | 주요 내용 |
|---|---|
| 한국기업평가(주) | 영위사업의 공공성, 지역 독점적인 사업기반 등 사업안정성 최고 수준견조한 수익성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지속적인 설비투자 등으로 차입 부담 지속 예상정부의 지원가능성이 신용도 지지 |
| NICE신용평가(주) | 국내 최대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우수한 사업지위정책적 지원에 근거한 원가보전형의 안정적인 수익구조설비확충에 따른 투자부담 지속영위사업의 공공성 및 정책적 중요성에 근거한 정부 지원가능성 |
신용평가회사의 등급평정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첨부된 신용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업위험, 회사위험 및 기타위험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금번 한국지역난방공사 제73-1회 및 제73-2회 무보증사채의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현대차증권(주)(이하, "대표주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 건 공모에의 투자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의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 구 분 | 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 대표주관회사(분석기관) | 현대차증권(주) | 00137997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의 '기업실사내부지침' 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가. 실사 일정
| 구 분 | 일 시 |
|---|---|
| 기업실사 기간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19일 |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6년 10월 19일 |
|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 2026년 10월 19일 |
나.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 현대차증권(주) | 기업금융본부 | 이이남 | 본부장 | 기업실사 총괄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19일 | 기업금융업무 등 20년 |
| 현대차증권(주) | 기업금융본부 | 김문영 | 실장 | 기업실사 책임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19일 | 기업금융업무 등 10년 |
| 현대차증권(주) | 기업금융본부 | 모서현 | 팀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19일 | 기업금융업무 등 14년 |
[ 발행회사 ]
| 성 명 | 직 책 | 부 서 | 담당업무 |
|---|---|---|---|
| 김윤임 | 부장 | 자금IR부 | 자금업무 |
| 김광범 | 차장 | 자금IR부 | 자금업무 |
| 이채은 | 과장 | 자금IR부 | 자금업무 |
[ 기타 기업실사 참여자 ]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 기업 실사 항목
일괄신고추가서류 관련 실사 및 점검 항목
| 항 목 | 세부 확인사항 |
|---|---|
| 1. 모집 또는 매출증권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 |
| 2.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 | 기업실사 보고서 (주2) |
| 3. 투자위험요소 | 기업실사 보고서 (주3) |
| 4. 자금의 사용목적 | 기업실사 보고서 (주4) |
| 5. 경영능력 및 투명성 | 기업실사 보고서 (주5) |
| 6. 회사의 개요 | 기업실사 보고서 (주6) |
| 7. 사업의 내용 | 기업실사 보고서 (주7) |
| 8. 재무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8) |
| 9.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기업실사 보고서 (주9) |
| 10.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0) |
| 11. 주주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1) |
| 12.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2) |
| 13.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 기업실사 보고서 (주13) |
| 14.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4) |
| 주) 자세한 기업실사 내역은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 기업실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라. 기업 실사 이행내역
| 일 자 | 장 소 | 기업 실사 내용 |
|---|---|---|
| 2026.10.14 | 발행사본사 | * 발행회사 초도 방문 - 자금조달 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사업내용 청취 * 회사 일반사항 관련 검토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등 검토 -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일정 협의* 재무관련 사항, 영업실적에 대한 실사 및 인터뷰 *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내부규정,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검토* 사업계획 검토 및 인터뷰 |
| 2026.10.15~2026.10.16 | 평가회사 본사 | * 재무제표, 각종 명세서 등의 실제 장부검토* 공시서류 검토* 사업 관련 자료 검토*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자금의 사용목적 및 세부 내역 확인 |
| 2026.10.19 | 평가회사 본사 | * 실사이행보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작성/검토 - 모집매출 증권 관련 적정성 검토 -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
3. 종합의견
(1) 동사는 2024년 국내 지역난방시장 열판매량 기준 약 52.7%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집단에너지의 효율적 공급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집단에너지 공급은 대단위 설비투자가 이루어진 후 사용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투자회수기간이 긴 사업으로서 그 동안 민간기업보다는 공공성을 갖춘 공기업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ㆍ간접적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대행하여 왔습니다.(2) 1985년에 설립된 동사는 지역냉·난방사업, 전기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열, 냉수 및 전기입니다. 지역난방 보급 확대 정책은 동사의 사업기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실제 성장 수준은 신규 공급지역의 개발·입주 일정, 설비투자 진행 및 수요 확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참여와 기존 사업자의 공급 확대에 따라 신규 사업지역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관련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동사의 사업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3)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 난방시장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동사의 신규사업을 시장점유율 50%미만(허가세대수 기준)이 될 때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의 시장점유율은 50%미만으로 신규사업 참여가 가능한 상태이나 향후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 되는 경우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되어 동사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4) 지역난방은 공공재의 성격상, 공급가격(열요금)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하여 고정비는 '열요금상한제', 변동비는 '연료비연동제'의 규제를 받습니다. 회사 사업의 생산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용 LNG단가는 환율 및 국제유가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는데, 비록 연료비연동제에 의해 연료 가격의 변동성이 주기적으로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는 하지만, 사후적인 조정과 인상폭의 제한으로 지역난방사업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또한, 전력시장 가격안정 정책 및 정산제도의 변경은 동사의 전력판매 수익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동사의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수익구조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적용 회계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매출액 | 2,087,130 | 2,199,553 | 3,997,952 | 3,570,123 | 3,953,633 | 4,173,027 | 2,536,798 | 2,098,906 |
| 매출총이익 | 402,022 | 360,388 | 634,466 | 431,134 | 413,257 | (291,230) | 151,311 | 243,218 |
| 영업이익(손실) | 350,908 | 311,911 | 527,043 | 326,723 | 314,198 | (403,951) | 39,686 | 132,853 |
| 당기순이익(손실) | 226,721 | 211,917 | 338,826 | 210,155 | 199,413 | (183,876) | 21,459 | 27,936 |
| 매출액영업이익률 | 16.81% | 14.18% | 13.18% | 9.15% | 7.95% | -9.68% | 1.56% | 6.33% |
| 자료 : 동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주) K-IFRS 개별기준 |
2026년 반기 별도 기준 동사의 매출액은 2조 871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 1,996억원 대비 1,124억원(5.1%)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3,509억원, 당기순이익은 2,267억원으로 전년 동기 3,119억원 및 2,119억원 대비 각각 12.5% 및 7.0%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14.18%에서 16.81%로 상승하였습니다.(6) 동사의 2026년 반기말 별도 기준 총차입금은 3조 6,976억원으로 2025년말 4조 1,953억원 대비 4,977억원 감소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와 부채비율은 각각 47.2%와 218.9%입니다. 두 비율은 2025년말 51.0% 및 257.3%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수원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 및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 등 시설투자에 따른 자금 소요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영업현금흐름과 공사비부담금 유입 규모에 따라 추가 차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 증가와 조달금리 상승은 동사의 이자비용 및 상환부담을 확대하여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7) 열요금 인상과 화성 열병합발전소 준공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상승이 요금 인상으로 즉시 반영되지 않는 가운데 열요금 상한 동결과 인상한도 규제 등으로 인해 그 동안 동사의 영업수익성은 제약되어 왔습니다. 수요-가격탄력도가 낮은 집단에너지사업의 특성상 동사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나, 날씨 변화, 전력수급상황 변동에 따라 동사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료비 상승분이 열요금에 반영되거나 정산금이 회수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요금 정책 등의 영향으로 원가 회수가 지연되거나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동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8)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73-1회 및 제73-2회 무보증사채는 제반사항 및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원리금의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변화로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에서 평정한 채권 평정등급은 AAA등급으로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 수준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감안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19일 |
|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배 형 근 |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가. 자금조달 금액
| [제73-1회]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9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158,220,000 |
| 순 수 입 금 [ (1)-(2) ] | 89,841,780,000 |
| [제73-2회]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5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102,420,000 |
| 순 수 입 금 [ (1)-(2) ] | 49,897,580,0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제73-1회]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 발행분담금 | 36,000,000 | 전자등록총액 900억원 x 0.04% | |
| 인수수수료 | 90,000,000 | 전자등록총액 900억원 x 0.10% | |
| 신용평가수수료 | 30,000,000 | 한기평 1,500만원 / NICE 1,500만원 (VAT 별도)(주2) | |
| ESG평가수수료 | - | - |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400,000 | 500억원이상 ~ 1,000억원미만 |
| 상장연부과금 | 300,000 | 연간 100,000원 (최대 50만원) | |
| 전자등록비용 | 500,000 | 전자등록총액의 1/100,000 (최대 50만원) | |
| 표준코드등록수수료 | 20,000 | 건당 정액 | |
| 합 계 | 158,220,000 | -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납부할 예정입니다.(주2) 신용평가수수료는 2026.04.01~2027.03.31까지 3회 초과 발행시 면제대상임. |
| [제73-2회]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 발행분담금 | 20,000,000 | 전자등록총액 500억원 x 0.04% | |
| 인수수수료 | 50,000,000 | 전자등록총액 500억원 x 0.10% | |
| 신용평가수수료 | 30,000,000 | 한기평 1,500만원 / NICE 1,500만원 (VAT 별도)(주2) | |
| ESG평가수수료 | - | - |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400,000 | 500억원이상 ~ 1,000억원미만 |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연간 100,000원 (최대 50만원) | |
| 전자등록비용 | 500,000 | 전자등록총액의 1/100,000 (최대 50만원) | |
| 표준코드등록수수료 | 20,000 | 건당 정액 | |
| 합 계 | 102,420,000 | -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납부할 예정입니다.(주2) 신용평가수수료는 2026.04.01~2027.03.31까지 3회 초과 발행시 면제대상임. |
2. 자금의 사용목적
| 회차 : | 73-1 | (기준일 : | 2026년 10월 19일 | ) | (단위 : 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 | 90,000,000,000 | - | - | 90,000,000,000 | - |
| 회차 : | 73-2 | (기준일 : | 2026년 10월 19일 | ) | (단위 : 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 | 50,000,000,000 | - | - | 50,000,000,000 | - |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금번 발행되는 제73-1회 및 제73-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총액 1,40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내역] | (단위 : 억원) |
| 구분 | 사용목적 | 내용 | 사용예정금액 | 비고 |
|---|---|---|---|---|
| 제73-1회 | 채무상환자금 | 제47회 무보증사채(만기2026.09.07.) 상환 | 900 | - |
| 제73-2회 | 채무상환자금 | 제32-2회 무보증사채(만기 2026.10.20.) 상환 | 500 | |
| 합 계 | - | - | 1,400 | - |
| 주) 본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사용 전까지 은행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이자보상비율
| (단위 : 백만원, 배) |
| 항 목 | 2026년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영업이익(A) | 350,908 | 527,043 | 326,724 | 314,198 | -403,951 | 39,686 | 132,853 |
| 이자비용(B) | 54,810 | 113,936 | 97,785 | 88,126 | 63,936 | 51,886 | 56,788 |
| 이자보상비율(A/B) | 6.40 | 4.63 | 3.34 | 3.57 | -6.32 | 0.8 | 2.3 |
| 출처: 당사 반기기보고서 및 각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별도) |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배가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미상환사채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의 현황
| [2026년 10월 16일 현재] |
| 종 목 | 발행일자 | 권면총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보증 또는 수탁기관 | 만기일 | 비고 |
|---|---|---|---|---|---|---|---|
| 제30-2회 | 2016-07-13 | 900억원 | 공모 | 1.508% | 무보증 | 2031-07-13 | - |
| 제32-2회 | 2016-10-20 | 500억원 | 공모 | 1.742% | 무보증 | 2026-10-20 | - |
| 제35-2회 | 2017-02-23 | 700억원 | 공모 | 2.316% | 무보증 | 2027-02-23 | - |
| 제36-2회 | 2017-06-29 | 1,000억원 | 공모 | 2.308% | 무보증 | 2037-06-29 | - |
| 제37-2회 | 2017-09-22 | 1,000억원 | 공모 | 2.360% | 무보증 | 2027-09-22 | - |
| 제38-2회 | 2017-11-17 | 700억원 | 공모 | 2.704% | 무보증 | 2027-11-17 | - |
| 제39-2회 | 2018-04-06 | 500억원 | 공모 | 2.733% | 무보증 | 2028-04-06 | - |
| 제39-3회 | 2018-04-06 | 500억원 | 공모 | 2.779% | 무보증 | 2038-04-06 | - |
| 제40-2회 | 2018-04-27 | 500억원 | 공모 | 2.870% | 무보증 | 2038-04-27 | - |
| 제41-2회 | 2018-09-07 | 500억원 | 공모 | 2.354% | 무보증 | 2028-09-07 | - |
| 제42-2회 | 2019-03-08 | 1,000억원 | 공모 | 2.125% | 무보증 | 2029-03-08 | - |
| 제43-1회 | 2019-04-26 | 1,000억원 | 공모 | 1.959% | 무보증 | 2029-04-26 | - |
| 제43-2회 | 2019-04-26 | 1,100억원 | 공모 | 1.980% | 무보증 | 2039-04-26 | - |
| 제44-2회 | 2019-11-06 | 500억원 | 공모 | 1.907% | 무보증 | 2029-11-06 | - |
| 제44-3회 | 2019-11-06 | 1,000억원 | 공모 | 1.879% | 무보증 | 2039-11-06 | - |
| 제45-2회 | 2020-03-03 | 500억원 | 공모 | 1.462% | 무보증 | 2030-03-03 | - |
| 제50-2회(녹) | 2022-02-23 | 1,000억원 | 공모 | 2.714% | 무보증 | 2027-02-23 | - |
| 제50-3회 | 2022-02-23 | 500억원 | 공모 | 2.877% | 무보증 | 2032-02-23 | - |
| 제52회 | 2022-04-14 | 1,000억원 | 공모 | 3.386% | 무보증 | 2027-04-14 | - |
| 제53-2회 | 2022-06-14 | 500억원 | 공모 | 3.979% | 무보증 | 2027-06-14 | - |
| 제54-2회 | 2022-07-20 | 200억원 | 공모 | 3.758% | 무보증 | 2027-07-20 | - |
| 제55-3회 | 2022-11-14 | 200억원 | 공모 | 5.514% | 무보증 | 2027-11-14 | - |
| 제56-2회 | 2023-01-31 | 500억원 | 공모 | 3.710% | 무보증 | 2028-01-31 | - |
| 제57-2회 | 2023-04-14 | 600억원 | 공모 | 3.694% | 무보증 | 2028-04-14 | - |
| 제58-2회 | 2023-05-15 | 900억원 | 공모 | 3.680% | 무보증 | 2028-05-15 | - |
| 제60-2회 | 2023-10-20 | 500억원 | 공모 | 4.560% | 무보증 | 2026-10-20 | - |
| 제61-2회 | 2023-12-18 | 700억원 | 공모 | 3.501% | 무보증 | 2026-12-18 | - |
| 제62-2회 | 2024-02-23 | 400억원 | 공모 | 3.482% | 무보증 | 2027-02-23 | - |
| 제63-2회 | 2024-03-20 | 700억원 | 공모 | 3.563% | 무보증 | 2027-03-20 | - |
| 제64-2회 | 2024-07-01 | 700억원 | 공모 | 3.322% | 무보증 | 2027-07-01 | - |
| 제64-3회 | 2024-07-01 | 500억원 | 공모 | 3.324% | 무보증 | 2029-07-01 | - |
| 제65-1회 | 2024-07-18 | 300억원 | 공모 | 3.120% | 무보증 | 2027-07-18 | - |
| 제65-2회 | 2024-07-18 | 600억원 | 공모 | 3.182% | 무보증 | 2029-07-18 | - |
| 제65-3회 | 2024-07-18 | 300억원 | 공모 | 3.212% | 무보증 | 2031-07-18 | - |
| 제66-1회 | 2024-10-25 | 600억원 | 공모 | 3.136% | 무보증 | 2029-10-25 | - |
| 제66-2회 | 2024-10-25 | 200억원 | 공모 | 3.164% | 무보증 | 2034-10-25 | - |
| 제67-1회(녹) | 2024-11-20 | 800억원 | 공모 | 3.097% | 무보증 | 2029-11-20 | - |
| 제67-2회(녹) | 2024-11-20 | 400억원 | 공모 | 3.177% | 무보증 | 2031-11-20 | - |
| 제67-3회(녹) | 2024-11-20 | 200억원 | 공모 | 3.156% | 무보증 | 2034-11-20 | - |
| 제68-1회 | 2024-12-18 | 700억원 | 공모 | 2.901% | 무보증 | 2027-12-18 | - |
| 제68-2회 | 2024-12-18 | 600억원 | 공모 | 2.961% | 무보증 | 2029-12-18 | - |
| 제69-1회 | 2025-10-20 | 1,200억원 | 공모 | 2.573% | 무보증 | 2027-10-20 | - |
| 제69-2회 | 2025-10-20 | 1,000억원 | 공모 | 2.776% | 무보증 | 2030-10-20 | - |
| 제70-1회(녹) | 2025-11-11 | 900억원 | 공모 | 3.145% | 무보증 | 2030-11-11 | - |
| 제70-2회(녹) | 2025-11-11 | 300억원 | 공모 | 3.225% | 무보증 | 2032-11-11 | - |
| 제70-3회 | 2025-11-11 | 500억원 | 공모 | 3.460% | 무보증 | 2035-11-11 | - |
| 제71-1회 | 2025-12-09 | 600억원 | 공모 | 3.037% | 무보증 | 2027-12-09 | - |
| 제71-2회(녹) | 2025-12-09 | 400억원 | 공모 | 3.184% | 무보증 | 2028-12-09 | - |
| 제71-3회 | 2025-12-09 | 200억원 | 공모 | 3.399% | 무보증 | 2030-12-09 | - |
| 제72회 | 2026-07-28 | 2,700억원 | 공모 | 4.253% | 무보증 | 2029-07-27 | - |
나.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10월 16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100,000 | 100,000 | 100,000 | - | - | - | - | 300,000 | |
| 합계 | - | 100,000 | 100,000 | 100,000 | - | - | - | - | 300,000 | |
다.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10월 16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110,000 | - | - | - | 110,000 | 400,000 | 29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110,000 | - | - | - | 110,000 | 400,000 | 290,000 | |
라.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10월 16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820,000 | 890,000 | 370,000 | 300,000 | 330,000 | 210,000 | 410,000 | 3,33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820,000 | 890,000 | 370,000 | 300,000 | 330,000 | 210,000 | 410,000 | 3,330,000 | |
마.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10월 16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250,000 | - | 25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250,000 | - | 250,000 | |
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음
| (기준일 : | 2026년 10월 16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3.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26년 10월 13일 | 제73회 | AAA |
| NICE신용평가(주) | 00648466 | 2026년 10월 14일 | 제73회 | AAA |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73-1회 및 제73-2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 2개 신용평가전문회사의 채권 등급평정은 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2) 또한 이 업무는 채권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채권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채권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채권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채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
| 한국기업평가(주)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안정적 |
| NICE신용평가(주)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안정적 |
4.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가. 평가시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본 사채 만기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30일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나. 공시방법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습니다.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rating.co.kr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가. 본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단,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께 귀속됩니다.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 발행인요건 충족여부 확인표 】
발행인요건 충족여부 확인표(잘 알려진 기업)
| 기 준 | 충족여부 | 세부내역 |
|---|---|---|
| ①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권이 상장된 지 5년이 경과하였음 | 충족 | |
| ② 최근 사업연도의 최종 매매거래일 현재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권의 가격에 발행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5천억원 이상임 | 충족 | |
| ③ 최근 3년간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였음 | 충족 | |
| ④ 최근 3년간 공시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로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충족 | |
| 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임 | 충족 | |
| ⑥ 최근 3년간 법 및 이 영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음 | 충족 |
같은 날 지역난방공사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투자설명서(일괄신고)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9000335
접수번호 2026101900033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