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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투자설명서(일괄신고)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지역난방공사(07132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19일 「투자설명서(일괄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지역난방공사 07132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투자설명서(일괄신고)
등록일시
2026년 10월 19일
제출인
지역난방공사

공시 원문

투자설명서(일괄신고)

투 자 설 명 서

2026년 10월 19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제73-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한국지역난방공사 제73-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제73-1회 금 구백억원(\90,000,000,000)제73-2회 금 오백억원(\50,000,000,000)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2026년 07월 08일
2. 모집가액 :제73-1회 금 구백억원(\90,000,000,000)제73-2회 금 오백억원(\50,000,000,000)
3. 청약기간 :2026년 10월 20일
4. 납입기일 :2026년 10월 20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해당사항 없음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다.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서면문서 : 한국지역난방공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현대차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부국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케이알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한양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흥국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20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 본 문 】

요약정보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73-1(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무보증사채모집(매출)방법공모
권면(전자등록)총액90,000,000,000모집(매출)총액90,000,000,000
발행가액90,000,000,000이자율4.167
발행수익률4.167상환기일2029년 10월 20일
원리금지급대행기관KB국민은행판교종합금융센터(사채)관리회사-
신용등급(신용평가기관)AAA/AAA(한국기업평가(주)/NICE신용평가(주))비고-
인수(주선) 여부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예
인수(주선)인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현대차증권4,000,00040,000,000,000인수수수료 0.10%총액인수
인수흥국증권2,000,00020,000,000,000인수수수료 0.10%총액인수
인수한양증권1,000,00010,000,000,000인수수수료 0.10%총액인수
인수케이알투자증권1,000,00010,000,000,000인수수수료 0.10%총액인수
인수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1,000,00010,000,000,000인수수수료 0.1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20일2026년 10월 20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채무상환자금90,000,000,000
발행제비용158,220,000
보증을받은 경우보증기관-담보 제공의경우담보의 종류-
보증금액-담보금액-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기초자산옵션종류만기일
N---
【기 타】▶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회차 :73-2(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무보증사채모집(매출)방법공모
권면(전자등록)총액50,000,000,000모집(매출)총액50,000,000,000
발행가액50,000,000,000이자율4.264
발행수익률4.264상환기일2031년 10월 20일
원리금지급대행기관KB국민은행판교종합금융센터(사채)관리회사-
신용등급(신용평가기관)AAA/AAA(한국기업평가(주)/NICE신용평가(주))비고-
인수(주선) 여부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예
인수(주선)인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인수흥국증권2,000,00020,000,000,000인수수수료 0.10%총액인수
인수한양증권1,000,00010,000,000,000인수수수료 0.10%총액인수
인수케이알투자증권1,000,00010,000,000,000인수수수료 0.10%총액인수
인수부국증권1,000,00010,000,000,000인수수수료 0.1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20일2026년 10월 20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채무상환자금50,000,000,000
발행제비용102,420,000
보증을받은 경우보증기관-담보 제공의경우담보의 종류-
보증금액-담보금액-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기초자산옵션종류만기일
N---
【기 타】▶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2. 투자위험요소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내 용
사업위험[집단에너지사업 성장성 위험] 가.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에너지 보급정책, 신규주택 및 택지 개발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집단에너지사업 시장규모를 축소 시킬 수도 있습니다.[환율 및 유가 변동 위험] 나. 발전용 LNG 단가는 지역난방사업 및 전력사업에서 생산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월 환율 및 국제유가에 따라 조정 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서 당사의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열요금 규제] 다. 지역난방사업자의 열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자의 요금 조정은 주무부처의 사전 협의 및 검토를 요하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자별 요금을 '열요금 상/하한제'를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당사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력가격 변동 위험] 라. 당사가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수익은 전력수급, 연료가격, 정부정책 및 전력시장 정산제도 등에 영향 을 받습니다. 전력판매 및 정산수익으로 생산비용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신규사업 참여 제한 관련 위험] 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난방 시장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당사의 신규사업을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가 될 때까지 제한됩니다. 현재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50% 미만으로 신규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향후 시정점유율 50% 이상이 될 경우 다시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신ㆍ재생에너지 대체 위험] 바.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풍력, 태양열 등)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발전소 등이 신ㆍ재생에너지로 대체되는 비율이 늘어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부동산 경기 침체 위험] 사. 향후 부동산 경기의 변동에 따라 신사업 지역의 주택 분양 및 입주 속도가 지연될 경우 당사는 수용가 부담금 부족분을 차입 등으로 충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정상화에 따른 안정적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 창출 시점도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변동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신규 사업 확대에 일부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재무안정성 위험] 가. 당사의 2026년 반기말 별도 기준 총차입금은 3조 6,976억원으로 2025년말 4조 1,953억원 대비 4,977억원 감소 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은 2025년말 257.3%에서 2026년 반기말 218.9%로 하락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는 51.0%에서 47.2%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 및 고집단에너지사업 등 지속적인 투자에 따른 자금 소요가 존재하므로, 향후 차입금이 증가하거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출 및 수익성 관련 위험]나. 2026년 반기 별도 기준 당사의 매출액은 2조 8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4억원(5.1%)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3,509억원, 당기순이익은 2,2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5% 및 7.0%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4.18%에서 16.81%로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의 원재료(수열비, 연료비 등) 가격 및 지역난방요금은 정부 규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원재료 가격 변동이 난방요금에 사후적으로 반영되는 요금구조는 당사의 수익구조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절요인 위험]다. 당사의 지역난방사업은 동절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매출은 계절별로 높은 변동성 을 보이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험]라. 당사는 기존 수원 열병합발전설비의 개체 사업과 신규 택지개발지역인 고양창릉의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의 자금 회수를 수반하며, 공정 지연이나 투자비 증가 및 수요 확보 지연이 발생할 경우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발부채 관련 위험]마. 2026년 반기말 현재 연결 기준으로 당사가 피소된 소송 9건과 제소한 소송 9건 등 총 18건의 소송 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별 금액의 합계는 피소 58,370백만원, 제소 9,549백만원입니다. 다만, 충당부채가 설정된 소송 외의 다른 소송은 그 최종 결과가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환금성 관련 사항] 가. 본 사채는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있어 환금성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평가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사채 등록에 관한 사항] 나.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의 전자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모 일정에 관한 사항] 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효력 발생 관련 참고사항] 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원리금지급에 관한 사항] 마.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공시 관련 사항]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신용등급] 사. 본 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A(안정적)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 차 :73-1](단위 : 원)
항 목내 용
사 채 종 목무보증사채
구 분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전자등록총액90,000,000,000
할 인 율(%)-
발행수익율(%)4.167
모집 또는 매출가액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9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연리이자율(%)4.167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이자지급 방법"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사채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이자지급 기한2027년 01월 20일, 2027년 04월 20일, 2027년 07월 20일, 2027년 10월 20일, 2028년 01월 20일, 2028년 04월 20일, 2028년 07월 20일, 2028년 10월 20일, 2029년 01월 20일, 2029년 04월 20일, 2029년 07월 20일, 2029년 10월 20일.
ESG채권 종류-
신용평가 등급평가회사명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14일
평가결과등급AAA / AAA
대표주관회사현대차증권(주)
상환방법및 기한상 환 방 법"본 사채"의 원금은 2029년 10월 20일(3년 만기) 일시지급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원금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동 연체대출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상 환 기 한2029년 10월 20일
납 입 기 일2026년 10월 20일
등 록 기 관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지급대행기관회 사 명KB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회사고유번호00386937
기 타 사 항▶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회 차 :73-2](단위 : 원)
항 목내 용
사 채 종 목무보증사채
구 분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전자등록총액50,000,000,000
할 인 율(%)-
발행수익율(%)4.264
모집 또는 매출가액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5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연리이자율(%)4.264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이자지급 방법"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사채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이자지급 기한2027년 01월 20일, 2027년 04월 20일, 2027년 07월 20일, 2027년 10월 20일, 2028년 01월 20일, 2028년 04월 20일, 2028년 07월 20일, 2028년 10월 20일, 2029년 01월 20일, 2029년 04월 20일, 2029년 07월 20일, 2029년 10월 20일, 2030년 01월 20일, 2030년 04월 20일, 2030년 07월 20일, 2030년 10월 20일, 2031년 01월 20일, 2031년 04월 20일, 2031년 07월 20일, 2031년 10월 20일.
ESG채권 종류-
신용평가 등급평가회사명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14일
평가결과등급AAA / AAA
대표주관회사현대차증권(주)
상환방법및 기한상 환 방 법"본 사채"의 원금은 2031년 10월 20일(5년 만기) 일시지급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원금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동 연체대출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상 환 기 한2031년 10월 20일
납 입 기 일2026년 10월 20일
등 록 기 관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지급대행기관회 사 명KB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회사고유번호00386937
기 타 사 항▶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와 협의 에 의해 아래와 같이 발행조건이 결정되었습니다. [제73-1회]"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홈페이지(www.kofiabond.or.kr)에 발행일의 직전영업일에 최종 발표하는 최종호가 수익률 중 특정 잔존기간 수익률표에서 3년 만기 국고채에 해당하는 수익률에 0.29%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따라서, 본 사채의 확정 공모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제73-1회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총액의 연 4.167% 로 한다. [제73-2회]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홈페이지(www.kofiabond.or.kr)에 발행일의 직전영업일에 최종 발표하는 최종호가 수익률 중 특정 잔존기간 수익률표에서 5년 만기 국고채에 해당하는 수익률에 0.2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따라서, 본 사채의 확정 공모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제73-2회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총액의 연 4.264% 로 한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가.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 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2)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제 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약금액의 총액을 우선배정하며,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청약자(기관투자자 외의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배정한다.

(3)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5시까지 접수된 분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가) 기관투자자 : 기관투자자의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나)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①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②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 배정한다.

(4) 상기 (2), (3)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선착순으로 배정한다.(5)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 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6)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도 표시하여야 하며, 수령 거부 의사를표시하지 않고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으면 본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는 제외한다. 교부장소는 인수단의 본점 및 지점으로 한다. (7) 투자설명서는 인쇄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단,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 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8.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신설 2009. 2. 26, 개정 2012. 1. 17>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바. 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이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4. 3. 20>

나. 청약단위

최저청약단위는 10,000원으로 하며, 10,000원 단위로 한다.

단, 1,000,000원 이상은 100,000원 단위로 한다.

다. 청약기간

청약기간시 작 일2026년 10월 20일
종 료 일2026년 10월 20일

라. 청약증거금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마.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ㆍ지점

바. 납입장소

KB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사. 상장신청일

2026년 10월 20일 상장신청(2026년 10월 21일 상장 예정)

아.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사채권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의 전자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2026년 10월 20일에 본 사채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함.다.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제73-1회](단위 : 원)
인수인주 소인수금액 및 수수료율인수조건
구분명칭고유번호인수금액수수료율(%)
대표현대차증권(주)0013799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40,000,000,0000.10총액인수
인수흥국증권(주)003808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20,000,000,0000.10총액인수
인수한양증권(주)0016241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10,000,000,0000.10총액인수
인수케이알투자증권(주)00537559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10,000,000,0000.10총액인수
인수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00418519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2010,000,000,0000.10총액인수
[제73-2회](단위 : 원)
인수인주 소인수금액 및 수수료율인수조건
구분명칭고유번호인수금액수수료율(%)
인수흥국증권(주)003808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20,000,000,0000.10총액인수
인수한양증권(주)0016241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10,000,000,0000.10총액인수
인수케이알투자증권(주)00537559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10,000,000,0000.10총액인수
인수부국증권(주)0011172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10,000,000,0000.10총액인수

나. 사채의 관리

한국금융투자협회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 제2항 7호에 의거,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규「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제11조의2(무보증사채의 인수) 제2항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의 발행인과 사채관리회사 간에 협회가 정한 표준무보증사채사채관리계약서(이하 "표준사채관리계약서"라 한다)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12. 3. 29, 2012. 6. 28>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2.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3.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사채 4.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5. 유동화사채 <개정 2014. 2. 20>6.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신설 2013. 4. 26, 개정 2014. 2. 20> 7.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중 협회가 고시하는 채권

다. 특약사항"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6조 (특약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표주관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및 수표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2. "발행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또는 정지 3.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4.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5.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 6.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7.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을 타 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는 때 8.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결의등 내부결의가 있는 때9.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자 하는 때 10.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일반적인 사항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백만원)
회 차금 액이자율(%)만기일옵션관련사항
제73-1회 무보증사채90,0004.1672029-10-20-
제73-2회 무보증사채50,0004.2642031-10-20-
합 계140,000---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인수계약서 제3조 제16항)

16.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의 인정 여부는 판단 시점 현재 "발행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아)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발행회사”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발행회사”가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2) 제(1)호의 각 경우 이외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한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3) “본 사채”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원리금 전액(기한의 이익상실이 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포함한다)을 즉시 지급해야 하며, 이에 더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조 제13항에서 규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지급기일은 본조 제16항 제1호의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날 또는 본조 제16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기한이익의 상실이 선언된 날로 본다.

다. 당사가 발행하는 제73-1회 및 제73-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공모사채로서, Call-Option 등의 조기상환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라.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마. 본 사채는 선순위로서 기발행된 당사의 무담보, 무보증 사채 및 기타 채무와 동순위에 있습니다.

2. 사채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한국금융투자협회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 제2항 7호에 의거,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의 사업부문별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사업내용
집단에너지사업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등 1개소 이상의 집중된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다수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사업
전기사업열병합발전소,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전력시장 또는 지역난방 공급지역의 사용자에게 직접판매(구역전기)하는 사업
신ㆍ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소각열, 매립가스, 폐열, 하수열, 폐기물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여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사업

[집단에너지사업 성장성 위험]

가.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에너지 보급정책, 신규주택 및 택지 개발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집단에너지사업 시장규모를 축소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이란 개별적인 난방공급이 아닌 열병합발전소,첨두부하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집중된 대규모 에너지공급시설로부터 열을 생산하여 주거밀집지역의 에너지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열병합 발전소로부터 전기와 열을 주로 생산ㆍ공급하고 그 외 쓰레기 소각로 폐열, 열전용보일러 등을 활용, 열을 생산ㆍ공급합니다. 이러한 집단에너지사업은 다른 에너지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냉ㆍ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사업내용
지역냉난방사업일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 상가 등 각종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자료 : 2025 집단에너지사업 편람(2025.12,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의 「2025 집단에너지사업 편람」에 따르면, 2024년말 국내 총주택 수 19,873천호 중 지역난방 공급세대는 3,907천호이며, 보급률은 19.66%입니다. 지역난방 보급률은 2017년 16.92%에서 2024년 19.66%로 상승하였습니다.이는 정부의 정책이 지역난방사업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협약 및 고유가 시대를 맞아 집단에너지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정부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립 및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열병합 발전설비 증설을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감축수단으로 부문별ㆍ업종별 감축목표 수립 시 반영하여('11.07) 열병합 발전설비 보급 확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집단에너지 공급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집단에너지 공급 실적]
(단위: 천호, %, 개)
구 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2018년2017년
국내 총 주택 수 (A)19,87319,54619,15618,81218,52618,12717,63317,123
지역난방공급세대수 (B)3,9073,7823,6783,5253,4003,2523,1062,896
지역난방 보급률 (B/A)19.6619.3519.2018.7418.3517.9417.6116.92
집단에너지사업자수(허가기준)7975797980828483
자료 : 2025 집단에너지사업 편람(2025.12, 한국에너지공단)

당사의 사업은 지역난방공급세대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정부의 신규주택및 택지 개발정책 등의 변화로 총 주택세대수의 증가가 둔화되거나 지역난방 보급세대수의 증가세가 시현되지 않으면 당사의 수익성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집단에너지사업의 성장성은 정부의 지역난방 보급계획, 기존 열원을 활용한 수요 개발 및 사업의 경제성 제고 여부에 영향을 받으며, 에너지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지역난방 보급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정책과제로 ① 탄소중립을 위한 열에너지 전환 추진, ② 산업단지집단에너지의 탈탄소화 이행, ③ 집단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한법 도정비, ④ 분산형 에너지로서 역할 재정립, ⑤ 집단에너지 이용 소비자 편익 확충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6차 계획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4~'28) 기본 방향]

[이미지: 기본방향]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4~'28) (2025.2, 산업통상자원부)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지역난방 공급세대를 계획상 2024년 3,892천호에서 2028년 4,463천호로 확대하고, 보급률을 19.6%에서 21.3%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 연도별 공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난방 연도별 공급 계획]
구분2024년2025년2026년2027년2028년
총 주택수 (천호)19,85020,13620,40720,66820,913
보급목표109115117182158
지역난방 공급세대(천호)3,8924,0064,1234,3054,463
보급률(%)19.619.920.220.821.3
열판매량(천TOE)2,9263,0133,1013,2403,359
자료 :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4~'28) (2025.2, 산업통상자원부)

지역냉·난방을 포함한 집단에너지사업은 국가경제적 중요성으로 인해 신도시 및 택지개발계획, 집단에너지사업자 허가, 열요금 책정, 사업·재무적 지원 등 사업전반에걸쳐 정부 정책 및 관련 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성은 낮지만 정부정책이 변경될 경우 경쟁환경이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열 요금 제도와 관련하여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세부 정책과제로 합리적인 요금체계 마련 및 열 요금 고정비 재산정 주기 조정 등을 통해 열 요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열요금은「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자는 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급규정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 해당 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연료비 및 기타 비용 상승분이 요금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부정책의 변화는 당사가 속해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집단에너지사업 시장규모를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및 유가 변동 위험]

나. 발전용 LNG 단가는 지역난방사업 및 전력사업에서 생산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월 환율 및 국제유가에 따라 조정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서 당사의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사업 및 전력사업의 제조원가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며, 재료비는 환율 및 국제유가에 연동되어 결정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환율 및 국제유가 변동이 당사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 유의하시어 투자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2026년 반기 원재료 매입액은 1,305,034백만원이며, 이 중 LNG가 1,069,104백만원으로 전체의 8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용 LNG의 반기 평균단가는 664.4원/N㎥로 2025년 연간 평균단가 697.6원/N㎥보다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당사는 LNG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 에너지가격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원가 부담과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매입현황 및 원재료의 제품별 비중]

(단위 : 백만원, %)
원재료명주요매입처금 액비율
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수열발전자회사, 지자체219,560412,167421,68816.8
LNG가스공사/도시가스 등1,069,1042,191,8002,073,23181.9
LSFOSK에너지/한화/Toyota/Itochu 등1,21720,60562,2760.1
기타삼종화 등15,15326,40232,3131.2
합 계1,305,0342,650,9742,589,508100
주1) 한전수전비(CES)는 수열비에 포함주2) 비율은 2026년 2분기 누계 금액 기준으로 산출(동력비,용수비 제외)주3) 자회사(지역난방안전(주)와 지역난방플러스(주))의 경우 용역건별로 사업을 시행하므로 주요 원재료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자료: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Gcal, 원/N㎥, 원/ℓ, 부가세별도)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수열50,576.952,206.953,105.9
열병합발전용 LNG664.4697.6851.8
첨두부하 보일러용 LNG874.7900.8911.6
LSFO916.4932.0905.1
주1) 수열 : 발전자회사, 소각로, 타사, 연료전지 포함주2) LNG, LSFO 단가는 기간별 총 출고금액/사용량으로 산출자료: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열요금 규제]

다. 지역난방사업자의 열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자의 요금 조정은 주무부처의 사전 협의 및 검토를 요하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자별 요금을 '열요금 상/하한제'를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당사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제17조에 따라 사업자의 열요금 조정(공급규정 개정)은 기후에너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료비 및 기타 비용 상승분이 발생하더라도 공공요금 안정 등 정책적 필요에 의해 요금조정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집단에너지사업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를 개정 및 고시에 따라 열요금 상/하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고시상의 ' 전체 지역냉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50%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 또는 전체 지역냉난방 열공급량의 50%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당사의 요금이 '시장기준요금'이 됨으로, 현재 당사는 상/하한제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열요금 조정 및 상한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공급규정)
①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고시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상한(이하 “요금의 상한”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 대상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금의 상한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44호 (2026.04.01)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9조(열요금 상한) ① 열요금 상한은 사업자가 열요금 신고 시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한도로서, 지역냉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50%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 또는 전체 지역냉난방 열공급량의 50%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열요금(이하 "시장기준요금"이라 한다)의 110%를 요금 상한으로 한다 ③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열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규정을 신고수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 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열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해당 공급구역의 열요금 변경 시 시장기준요금에 별표5 의 비율을 곱한 요금을 준용(이하 "준용요금사업자")하거나 제1항에서 지정한 요금 상한의 범위 내에서 요금을 변경하되, 제3항제8호의 미회수 총괄원가를 시장기준요금 이내에서 이연하여 가산할 수 있다. 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최초 공급규정을 신고하는 사업자로서 제5항의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실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자는 열공급 개시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결산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제1항의 열요금상한을 적용 후 사후정산 할 수 있다. [별표5] 연도별 요금 적용 비율1.제9조 제4항, 제12조제1항에서 적용할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시기별로 구부하며 해당 비율을 시장기준요금에 곱하는 방식으로 한다 적용시기 ~2026.6월 ~2027.6월 2027.7월~ 비율 98% 97% 95%

[전력가격 변동 위험]

라. 당사가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수익은 전력수급, 연료가격, 정부정책 및 전력시장 정산제도 등에 영향 을 받습니다. 전력판매 및 정산수익으로 생산비용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사업은 전력판매량과 판매가격으로 전력공급량이 결정 됩니다. 그래서 전력수요가 감소하거나, 신규 발전소의 건설 등으로 공급이 증가할 경우,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시장가격보다 생산비용이 더 높은 발전사업자의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전력사업을 위한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초기에 대규모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고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 긴 점을 감안하면, 전력사업의 수급이 악화될 경우 발전사업자는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SMP상한제/22.11월 시행, 23.11월 일몰)와 같이 전력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정책은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 참여 제한 관련 위험]

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난방 시장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당사의 신규사업을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가 될 때까지 제한됩니다. 현재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50% 미만으로 신규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향후 시정점유율 50% 이상이 될 경우 다시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사업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고, 열원시설 수송관 설치 등 초기투자비가 크고, 투자회수기간이 긴 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의 진출이 낮고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당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당사는 2024년 열판매량 기준 52.7%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냉난방 사업자별 열 판매량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제 품품목명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
회사명시 장점유율회사명시 장점유율회사명시 장점유율회사명시 장점유율회사명시 장점유율회사명시 장점유율
열한국지역난방공사52.7한국지역난방공사50.7한국지역난방공사51.2한국지역난방공사50.5한국지역난방공사51.4한국지역난방공사51.3
GS POWER㈜9.9GS POWER㈜11.3GS POWER㈜12.2GS POWER㈜12.8GS POWER㈜13.1GS POWER㈜13.3
서울에너지공사6.6서울에너지공사6.5서울에너지공사6.9서울에너지공사6.5서울에너지공사7.1서울에너지공사7.2
청라에너지4.2나래에너지서비스3.8안산도시개발3.7나래에너지서비스4.0안산도시개발3.8안산도시개발3.8
나래에너지서비스3.8안산도시개발3.3나래에너지서비스3.6인천종합에너지3.3청라에너지3.6청라에너지3.5
기타22.8기타24.4기타22.4기타22.9기타21.1기타20.9
계합계100합계100.0합계100.0합계100.0합계100.0합계100.0
자료: 2025 집단에너지사업편람(2025.12, 한국에너지공단)

그러나,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지역난방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하고자, 2008년 10월 1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쟁여건조성을 위해 당사의 향후 신규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9월, 신규사업 참여제한 지침의 개선으로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인 경우 신규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현재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50% 미만으로 신규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공공적 성격이 큰 에너지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의 중도포기 사업 및 기존의 열원시설과의 연계성이 높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규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대체 위험]

바.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풍력, 태양열 등)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발전소 등이 신ㆍ재생에너지로 대체되는 비율이 늘어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환경보호가 의사결정의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국가들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세부계획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움직임에 비추어볼 때, 장기적으로 화석연료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가스는 석탄, 석유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친환경 연료로 분류되나, 이 또한 화석연료 중 하나로 점차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부족으로 활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향후 저탄소 에너지원의 보급 확대와 화석연료 관련 규제 강화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당사의 기존 설비 경쟁력 및 투자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설비 전환 및 환경규제 대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위험]

사. 향후 부동산 경기의 변동에 따라 신사업 지역의 주택 분양 및 입주 속도가 지연될 경우 당사는 수용가 부담금 부족분을 차입 등으로 충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정상화에 따른 안정적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 창출 시점도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변동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신규 사업 확대에 일부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수익구조에 기반하여 양호한 수준의 영업현금창출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로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통한 규칙적인 요금부과와 징수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연중 열 사용량 추정이 가능하고 열 생산과 공급시점간의 차이가 없어 재고자산 부담도 낮은 수준입니다.최근 지역난방 보급률의 증가추세는 신규주택 건설 및 대규모 택지개발의 감소에 따라 과거에 비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부동산 경기의 변동에 따라 택지개발 진행률, 주택 분양 및 입주율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당사는 2,622억원 규모의 수원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 및 1,959억원의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지역의 주택 분양 및 입주속도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부족금을 차입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위험이 있으며, 사업 정상화에 따른 안정적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 창출 시점이 미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재무안정성 위험]

가. 당사의 2026년 반기말 별도 기준 총차입금은 3조 6,976억원으로 2025년말 4조 1,953억원 대비 4,977억원 감소 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은 2025년말 257.3%에서 2026년 반기말 218.9%로 하락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는 51.0%에서 47.2%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 및 고집단에너지사업 등 지속적인 투자에 따른 자금 소요가 존재하므로, 향후 차입금이 증가하거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공급지역의 확대 및 화성, 판교, 파주, 광교 열병합발전소, 동남권유통단지 CES(Community Energy Supply System), 고양삼송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지속되면서 차입금이 증가하여 왔습니다. 다만 매년 거주자로부터 유입되는 공사부담금이 있어 실제 투자액은 자본적 지출액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2013년까지 지속된 투자활동으로 인해 차입금이 증가하였으나,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재무구조를 개선한 결과 부채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수원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 및 고양창릉 고집단에너지사업 등 지속적인 투자에 따른 자금 소요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시설투자와 운영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총차입금은 전년말 대비 감소하였으나, 향후 투자집행과 영업현금흐름 및 공사비부담금 유입 규모에 따라 추가 차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료비, 요금 조정 및 정산금 회수시기의 변동은 차입금 상환능력과 재무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2025년 말 대비 부채비율은 257.3%에서 218.9%로 감소하였습니다.

[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적용회계기준K-IFRS 개별기준K-IFRS 개별기준K-IFRS 개별기준K-IFRS 개별기준K-IFRS 개별기준K-IFRS 개별기준
유동성장기차입금 (A)1,205880148---
단기차입금 (B)490,000440,000603,727540,000530,000470,288
유동성사채 (C)739,838859,805369,883759,808259,863329,948
장기차입금 (D)8,9027,5236,0536,2002,950-
사채 (E)2,457,6952,887,1223,236,7112,677,0222,667,0892,087,480
총차입금(F)=(A)+(B)+(C)+(D)+(E)3,697,6404,195,3304,216,5223,983,0303,459,9022,887,716
현금 및 현금성자산 (G)51,1177,9211,9043,33928,17812,672
순차입금(H)=(F)-(G)3,646,5234,187,4094,214,6183,979,6913,431,7242,875,044
부채비율218.9257.3268.6281.1349.3257.3
차입금의존도47.251.050.550.146.444.4
자료: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주1)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자본총계로 나눈 수치이며 차입금의존도는 총차입금을 총자산으로 나눈 수치임.주2) 유동성 사채 및 사채는 할인발행차금 반영한 금액임.
[장ㆍ단기차입금의 구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차입처이자율(%)만기당반기말전기말
2026.06.30
단기차입금신한은행3M CD+0.682026-07-16100,000100,000
하나은행3M CD+0.382026-07-10100,000100,000
3M CD+0.392026-08-06100,000100,000
---50,000
DB증권 외2.962026-07-2880,000-
DB증권 외3.092026-07-28110,00060,000
KB증권 외---30,000
유동성장기차입금한국에너지공단2.002026-09-15 ~ 2027-06-151,205880
장기차입금한국에너지공단2.002030-09-151,9182,213
2.002031-06-152,0392,295
2.002031-09-15595665
2.002033-06-152,3502,350
2.002033-06-15350-
2.002034-06-151,000-
2.002034-06-15650-
합 계500,107448,403
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주) K-IFRS 개별기준
[사채의 구성내역]
(단위 : 백만원)
(단위:백만원)
종 류이자율(%)만기당반기말전기말
2026.06.30
공모사채1.46~5.512026년~2039년3,200,0003,750,000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2,467)(3,073)
소 계3,197,5333,746,927
차감:유동성대체(740,000)(860,000)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 유동성대체162195
합 계2,457,6952,887,122
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주) K-IFRS 개별기준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2026년 반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
공모사채
범위
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이자율0.01460.0551
차입금, 만기2026년2039년
기한의 이익 상실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사가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1)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공사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휴업 혹은 폐업,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재조정하는 경우 및 중요한 영업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등 12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재무비율 유지(부채비율 400% ~ 500%이하 유지)하지 못한 경우, 담보권 설정 제한을 위반한 경우 및 자산의 처분 제한(1회계연도 내 4조원 이상의 자산 매매, 양도, 임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7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공사에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료: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주) K-IFRS 개별기준
2025년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
공모사채
범위
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이자율0.01460.0551
차입금, 만기2025년2039년
기한의 이익 상실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사가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1)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공사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휴업 혹은 폐업,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재조정하는 경우 및 중요한 영업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등 12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재무비율 유지(부채비율 400% ~ 500%이하 유지 등)하지 못한 경우, 담보권 설정 제한을 위반한 경우 및 자산의 처분 제한(1회계연도 내 4조원 이상의 자산 매매, 양도, 임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7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공사에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료: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주) K-IFRS 개별기준

2026년 반기 별도 기준 이자비용은 548억원으로 전년 동기 569억원 대비 2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차입 규모와 조달금리의 변동에 따라 이자비용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자비용 추이]
(단위 : 억원)
2026년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2018년
5481,139978882639518567609576
자료: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주) K-IFRS 개별기준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는 당사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의 경우 원화공모사채 2,400억원과 1억 스위스프랑의 외화채권을 발행하였으며 2014년의 경우 3,900억원 규모의 원화 공모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2015년의 경우 5,0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 2016년의 경우 7,9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 2017년의 경우 7,6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 2018년의 경우 4,000억원, 2019년의 경우 5,6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 2020년의 경우 1,0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와 2,5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2021년의 경우 4,4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 2022년의 경우 8,4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2023년은 7,700억원의 원화 공모 회사채와 2,5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2024년의 경우 9,300억원의 원화 공모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5,100억원의 원화 공모 회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이러한 차입금에 의해 2016년말 기준 544억원, 2017년말 기준 449억원, 2018년말 기준 576억원, 2019년말 기준 609억원, 2020년말 기준 567억원, 2021년말 기준 518억, 2022년말 기준 639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이자비용은 2023년말 기준 882억원, 2024년말 기준 978억원, 2025년말 기준 1,139억원이 발생되었으며, 2026년 반기 별도 기준 이자비용은 548억원입니다.당사는 하기와 같이 수원 설비개체 및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투자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금 중 영업현금흐름과 공사비부담금 등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금액을 차입으로 조달하는 경우 이자비용과 상환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 수원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공사 중)- 사업 개요

공급지역면적[천㎡]세대수[호]공급열부하[Gcal/h]개발주체초기입주비 고
영통, 영덕,권선지구 등14,009170,860669.5--개체사업
- 건설투자비(단위 : 백만원)
직접투자비간접투자비부지비건설이자계
234,70025,300-2,200262,200
주) 수원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2021.6) 기준

(2)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추진 중)- 사업 개요

공급지역면적[천㎡]세대수[호]공급열부하[Gcal/h]개발주체초기입주비 고
원흥, 동산,용두 등7,89038,013231.2한국토지주택공사2027년-
- 건설투자비(단위 : 백만원 )
직접투자비간접투자비부지비건설이자계
125,40013,40054,7002,400195,900
주1)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2024.07) 기준, 공사의 지역난방시설과 열수송관에 대한 전체투자비주2)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은 열원(남부발전)과 열공급설비(한난)으로 구성되며, 2029년 12월에 준공 예정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부문별 시설투자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구 분투자기간투자대상자산투자효과총투자액기투자액(~'26.6월)향후 투자액('26.06월~)
집단에너지(열/전기)수원 열병합발전 설비개체2023~2028집단에너지시설집단에너지공급확대262,200104,600157,600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2026~2029195,900836195,064

주) 총투자액은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현재의 차입금 의존도로 인한 이자부담과 향후의 대규모 투자계획으로 인한 추가 차입금 발생 등으로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나. 2026년 반기 별도 기준 당사의 매출액은 2조 8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4억원(5.1%)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3,509억원, 당기순이익은 2,2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5% 및 7.0%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4.18%에서 16.81%로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의 원재료(수열비, 연료비 등) 가격 및 지역난방요금은 정부 규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원재료 가격 변동이 난방요금에 사후적으로 반영되는 요금구조는 당사의 수익구조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익구조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적용 회계기준K-IFRSK-IFRSK-IFRSK-IFRSK-IFRSK-IFRSK-IFRSK-IFRS
매출액2,087,1302,199,5533,997,9523,570,1233,953,6334,173,0272,536,7982,098,906
매출총이익402,022360,388634,466431,134413,257(291,230)151,311243,218
영업이익(손실)350,908311,911527,043326,723314,198(403,951)39,686132,853
당기순이익(손실)226,721211,917338,826210,155199,413(183,876)21,45927,936
매출액영업이익률16.81%14.18%13.18%9.15%7.95%-9.68%1.56%6.33%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주) K-IFRS 개별기준

열요금은 공공요금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보장받는 요금구조에도 불구하고 원가 상승분의 반영 범위와 회수시기는 실제 적용요금 및 정책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가 보전되는 구조만으로 일정한 수익성이나 현금유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연료비 및 환율 변화와 요금 정산·회수 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2026년 반기 별도 기준 당사의 매출액은 2조 8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4억원(5.1%)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3,509억원, 당기순이익은 2,2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5% 및 7.0%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4.18%에서 16.81%로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연료비 및 환율 변동, 열요금 조정과 정산금 회수시기 등에 따라 향후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절요인 위험]

다. 당사의 지역난방사업은 동절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매출은 계절별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수요구조는 경제성장,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가구·주택수의 변화, 소득수준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여가선호 및 생활수준 향상, 환경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도시가스·전력·열에너지를 위주로 하는 에너지소비의 고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사업의 경우, 겨울철에 수요가 높고 여름철에 수요가 낮은 동고하저형 수요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2025년 기준, 1~3월, 11~12월 5개월의 열생산량이 11,327천Gcal로 2025년 연생산량 16,071천Gcal의 70.5%를 차지하며 동절기 매출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이처럼 당사의 매출이 동절기에 집중되는 것은 당사의 주요사업부분인 지역난방사업의 수요가 기온이 낮은 동절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월별 열생산량 추이]
(단위 : 천Gcal)
구 분열병합발전첨두부하보일러소각로(타사수열 등 포함)**기타계비중
자체타 발전사*
1월1,4911,02924015612,91718.2%
2월1,34497323314102,69116.7%
3월1,0035575012801,73810.8%
4월5173395612101,0346.4%
5월2932744912307394.6%
6월3111422310405813.6%
7월393762212806203.9%
8월357711113505743.6%
9월30856813505083.2%
10월4021281913906894.3%
11월7065347511001,4258.9%
12월1,25187526316612,55615.9%
계8,3755,0551,0491,588416,071100.0%
* 일산복합, 서울복합, 노을그린에너지, 분당복합, 나래에너지, DS파워, 세종복합, 서대구에너지** 소각로, 휴세스, 강남 히트펌프자료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당사는 전력사업과 지역냉방사업을 통해 매출의 계절성을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 연결 기준 전체 매출액 중 열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1.6%로 여전히 높아, 동절기 기온 및 열수요 변동에 따른 매출의 계절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실적을 기준으로 투자판단을 내리실 때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투자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열매출액1,077,46451.6%1,810,97845.3%1,626,37645.6%
영업이익162,55746.0%226,84342.8%179,41154.7%
전기매출액997,67547.8%2,156,69353.9%1,913,04753.6%
영업이익195,48355.3%313,50259.2%157,16347.9%
냉수매출액12,0860.6%30,5160.8%30,8870.8%
영업이익(4,781)-1.3%(10,721)-2.0%(8,632)-2.6%
소계매출액2,087,225100.0%3,998,187100.0%3,570,310100.0%
영업이익353,259100.0%529,624100.0%327,942100.0%
집단에너지총자산7,837,030-8,228,997-8,362,238-
주1) 상기표는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K-IFRS 연결기준).주2) 당사의 업종특성상 열,전기,냉수가 직접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여 매출액부터 영업이익단계까지만 구분이 가능하며, 부문별 자산의 구분이 불가능합니다.주3) 매출액에는 공사비부담금 등 기타 매출을 포함하였습니다.주4) 총자산은 해당기간 말의 총자산입니다.주5) ( )은 음의 표시입니다.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신규사업 위험]

라. 당사는 기존 수원 열병합발전설비의 개체 사업과 신규 택지개발지역인 고양창릉의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의 자금 회수를 수반하며, 공정 지연이나 투자비 증가 및 수요 확보 지연이 발생할 경우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총 2건의 신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기존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 지역에서 신규로 지역난방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열생산시설 부지 확보의 어려움 및 열수송시설 건설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난방사업은 신규로 택지가 조성되는 시점에 택지개발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입니다. 당사가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신규사업은 모두 신규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역난방사업 추진이 용이한 곳입니다.신규사업을 위해서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1,000억원 ~ 6,000억원 가량의 투자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2026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수원 설비개체 및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의 총투자액은 각각 2,622억원과 1,959억원으로, 두 사업의 향후 투자액은 합계 3,527억원입니다. 향후 영업현금흐름과 공사비부담금 유입액 등으로 투자자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차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부담은 당사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사업을 위해 주로 차입금에 의존하여 자금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의 회수에도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난방사업이 특정지역 내에서는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영업의 안정성이 우수하고, 다른 사업자와의 합작투자 및 공기업으로서 우수한 신용등급을 통해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난방사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회수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사업 추진은 사업초기 회사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가치 및 주주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더 나아가, 향후 부동산 경기의 변동에 따라 택지개발 진행률, 주택 분양 및 입주율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사업지역의 주택 분양 및 입주속도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수용가부담금 부족분을 차입 등으로 충당해야 하며, 사업 정상화에 따른 안정적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 창출 시점도 미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신규사업 개요]

(1) 수원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공사 중)- 사업 개요

공급지역면적[천㎡]세대수[호]공급열부하[Gcal/h]개발주체초기입주비 고
영통, 영덕,권선지구 등14,009170,860669.5--개체사업
- 건설투자비(단위 : 백만원)
직접투자비간접투자비부지비건설이자계
234,70025,300-2,200262,200
주) 수원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2021.6) 기준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2)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추진 중)- 사업 개요

공급지역면적[천㎡]세대수[호]공급열부하[Gcal/h]개발주체초기입주비 고
원흥, 동산,용두 등7,89038,013231.2한국토지주택공사2027년-
- 건설투자비(단위 : 백만원 )
직접투자비간접투자비부지비건설이자계
125,40013,40054,7002,400195,900
주1)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2024.07) 기준, 공사의 지역난방시설과 열수송관에 대한 전체투자비주2)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은 열원(남부발전)과 열공급설비(한난)으로 구성되며, 2029년 12월에 준공 예정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우발부채 관련 위험]

마. 2026년 반기말 현재 연결 기준으로 당사가 피소된 소송 9건과 제소한 소송 9건 등 총 18건의 소송 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별 금액의 합계는 피소 58,370백만원, 제소 9,549백만원입니다. 다만, 충당부채가 설정된 소송 외의 다른 소송은 그 최종 결과가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연결 기준으로 당사가 피소된 소송 9건과 제소한 소송 9건 등 총 18건의 소송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별 금액의 합계는 피소 58,370백만원, 제소 9,549백만원입니다. 다만, 충당부채가 설정된 소송 외의 다른 소송은 그 최종 결과가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상기 소송사건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당사의 관련 소송사례로 판단하였을 때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가. 중요한 소송사건(1) 회사가 제소한 주요 소송

구분소송내용소 제기일소송가액(주1)(백만원)소송당사자(피고)진행상황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1건축물 사용 승인 지연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03.20.6,000나주시2심 진행중2026.09.02 .변론(예정)-
2사업개시신고 수리지연 관련 손해배상청구2021.07.27.40,727(주2)나주시1심 진행 중2026.08.27. 변론(예정)-

주1) 소가 10억원 이상의 소송만 기재했습니다.주2) 청구취치 확장으로 소송가액 증가(2025.10.31)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2) 회사가 피소된 주요 소송

구분소송내용소 제기일소송가액(백만원)소송당사자(원고)진행상황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1추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2024.02.0710,797(주2)HJ중공업1심 진행 중2026.08.21. 변론(예정)
2추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2025.06.11.27,898롯데건설1심 진행 중변론기일 미정
3공급대금 청구 소송2025.08.12.19,590남동발전1심 진행 중변론기일 미정

주1) 소가 10억원 이상의 소송만 기재했습니다.주2) 청구취지 확장으로 소송가액 증가(2026.06.18.)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계류법원사건내용소송가액진행상황
연결실체가 피고인 사건
성남지원손해배상청구1281심 진행중
성남지원공사대금 청구소송10,3721심 진행중
서울중앙지법공사대금 청구소송27,8981심 진행중
성남지원공사대금 청구소송19,5901심 진행중
고양지원공사대금 청구소송661심 진행중
성남지원정직무효확인 청구 소송501심 진행중
서울북부지법손해배상청구1701심 진행중
성남지원공사대금 청구소송501심 진행중
울산지법손해배상청구461심 진행중
합 계58,370
연결실체가 원고인 사건
수원고법손해배상청구1,0002심 진행중
광주지법손해배상청구7,1461심 진행중
서울고법손해배상청구332심 진행중
성남지원채무부존재확인1221심 진행중
성남지원손해배상청구8441심 진행중
고양지원손해배상청구151심 진행중
고양지원손해배상청구591심 진행중
서울고법중앙노동위원회판정취소502심 진행중
서울행정법원조세심판 판정 취소2801심 진행중
합 계9,549

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회사의 관련 소송사례로 판단하였을 때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3. 기타위험

[환금성 관련 사항]

가. 본 사채는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있어 환금성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평가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요 건요건 충족내역
발행회사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제외)충족[자본금 : 579억원]
모집 또는 매출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충족
발행총액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충족[제73-1회: 900억원][제73-2회: 500억원]
미상환액면총액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충족[제73-1회: 900억원][제73-2회: 500억원]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26년 10월 21일이며,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권에 대한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채 등록에 관한 사항]

나.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의 전자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모 일정에 관한 사항]

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 관련 참고사항]

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원리금지급에 관한 사항]

마.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공시 관련 사항]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신용등급]

사. 본 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A(안정적)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73-1회 및 제73-2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회사채 신용등급 결정을 위해 2개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동 사채의 신용등급을 AAA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신용평가의 결과 및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정사평정등급등급의 정의Outlook
한국기업평가(주)A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안정적(Stable)
NICE신용평가(주)A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안정적(Stable)

한편, 당사의 제73-1회 및 제73-2회 무보증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2개 신용평가회사 등급평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평가회사명주요 내용
한국기업평가(주)영위사업의 공공성, 지역 독점적인 사업기반 등 사업안정성 최고 수준견조한 수익성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지속적인 설비투자 등으로 차입 부담 지속 예상정부의 지원가능성이 신용도 지지
NICE신용평가(주)국내 최대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우수한 사업지위정책적 지원에 근거한 원가보전형의 안정적인 수익구조설비확충에 따른 투자부담 지속영위사업의 공공성 및 정책적 중요성에 근거한 정부 지원가능성

신용평가회사의 등급평정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첨부된 신용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업위험, 회사위험 및 기타위험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한국지역난방공사 제73-1회 및 제73-2회 무보증사채의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현대차증권(주)(이하, "대표주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 건 공모에의 투자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의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회 사 명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분석기관)현대차증권(주)00137997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의 '기업실사내부지침' 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가. 실사 일정

구 분일 시
기업실사 기간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19일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2026년 10월 19일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2026년 10월 19일

나.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

소속기관부서성명직책실사업무분장참여기간주요경력
현대차증권(주)기업금융본부이이남본부장기업실사 총괄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19일기업금융업무 등 20년
현대차증권(주)기업금융본부김문영실장기업실사 책임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19일기업금융업무 등 10년
현대차증권(주)기업금융본부모서현팀장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19일기업금융업무 등 14년

[ 발행회사 ]

성 명직 책부 서담당업무
김윤임부장자금IR부자금업무
김광범차장자금IR부자금업무
이채은과장자금IR부자금업무

[ 기타 기업실사 참여자 ]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 기업 실사 항목

일괄신고추가서류 관련 실사 및 점검 항목

항 목세부 확인사항
1. 모집 또는 매출증권에 관한 사항기업실사 보고서 (주1)
2.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기업실사 보고서 (주2)
3. 투자위험요소기업실사 보고서 (주3)
4. 자금의 사용목적기업실사 보고서 (주4)
5. 경영능력 및 투명성기업실사 보고서 (주5)
6. 회사의 개요기업실사 보고서 (주6)
7. 사업의 내용기업실사 보고서 (주7)
8. 재무에 관한 사항기업실사 보고서 (주8)
9.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기업실사 보고서 (주9)
10.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기업실사 보고서 (주10)
11. 주주에 관한 사항기업실사 보고서 (주11)
12.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기업실사 보고서 (주12)
13.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기업실사 보고서 (주13)
14.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기업실사 보고서 (주14)
주) 자세한 기업실사 내역은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첨부된 기업실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라. 기업 실사 이행내역

일 자장 소기업 실사 내용
2026.10.14발행사본사* 발행회사 초도 방문 - 자금조달 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사업내용 청취 * 회사 일반사항 관련 검토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등 검토 -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일정 협의* 재무관련 사항, 영업실적에 대한 실사 및 인터뷰 *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내부규정,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검토* 사업계획 검토 및 인터뷰
2026.10.15~2026.10.16평가회사 본사* 재무제표, 각종 명세서 등의 실제 장부검토* 공시서류 검토* 사업 관련 자료 검토*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자금의 사용목적 및 세부 내역 확인
2026.10.19평가회사 본사* 실사이행보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작성/검토 - 모집매출 증권 관련 적정성 검토 -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3. 종합의견

(1) 동사는 2024년 국내 지역난방시장 열판매량 기준 약 52.7%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집단에너지의 효율적 공급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집단에너지 공급은 대단위 설비투자가 이루어진 후 사용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투자회수기간이 긴 사업으로서 그 동안 민간기업보다는 공공성을 갖춘 공기업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ㆍ간접적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대행하여 왔습니다.(2) 1985년에 설립된 동사는 지역냉·난방사업, 전기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열, 냉수 및 전기입니다. 지역난방 보급 확대 정책은 동사의 사업기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실제 성장 수준은 신규 공급지역의 개발·입주 일정, 설비투자 진행 및 수요 확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참여와 기존 사업자의 공급 확대에 따라 신규 사업지역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관련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동사의 사업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3)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 난방시장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동사의 신규사업을 시장점유율 50%미만(허가세대수 기준)이 될 때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의 시장점유율은 50%미만으로 신규사업 참여가 가능한 상태이나 향후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 되는 경우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되어 동사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4) 지역난방은 공공재의 성격상, 공급가격(열요금)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하여 고정비는 '열요금상한제', 변동비는 '연료비연동제'의 규제를 받습니다. 회사 사업의 생산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용 LNG단가는 환율 및 국제유가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는데, 비록 연료비연동제에 의해 연료 가격의 변동성이 주기적으로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는 하지만, 사후적인 조정과 인상폭의 제한으로 지역난방사업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또한, 전력시장 가격안정 정책 및 정산제도의 변경은 동사의 전력판매 수익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동사의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익구조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적용 회계기준K-IFRSK-IFRSK-IFRSK-IFRSK-IFRSK-IFRSK-IFRSK-IFRS
매출액2,087,1302,199,5533,997,9523,570,1233,953,6334,173,0272,536,7982,098,906
매출총이익402,022360,388634,466431,134413,257(291,230)151,311243,218
영업이익(손실)350,908311,911527,043326,723314,198(403,951)39,686132,853
당기순이익(손실)226,721211,917338,826210,155199,413(183,876)21,45927,936
매출액영업이익률16.81%14.18%13.18%9.15%7.95%-9.68%1.56%6.33%
자료 : 동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주) K-IFRS 개별기준

2026년 반기 별도 기준 동사의 매출액은 2조 871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 1,996억원 대비 1,124억원(5.1%)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3,509억원, 당기순이익은 2,267억원으로 전년 동기 3,119억원 및 2,119억원 대비 각각 12.5% 및 7.0%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14.18%에서 16.81%로 상승하였습니다.(6) 동사의 2026년 반기말 별도 기준 총차입금은 3조 6,976억원으로 2025년말 4조 1,953억원 대비 4,977억원 감소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와 부채비율은 각각 47.2%와 218.9%입니다. 두 비율은 2025년말 51.0% 및 257.3%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수원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 및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 등 시설투자에 따른 자금 소요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영업현금흐름과 공사비부담금 유입 규모에 따라 추가 차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 증가와 조달금리 상승은 동사의 이자비용 및 상환부담을 확대하여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7) 열요금 인상과 화성 열병합발전소 준공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상승이 요금 인상으로 즉시 반영되지 않는 가운데 열요금 상한 동결과 인상한도 규제 등으로 인해 그 동안 동사의 영업수익성은 제약되어 왔습니다. 수요-가격탄력도가 낮은 집단에너지사업의 특성상 동사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나, 날씨 변화, 전력수급상황 변동에 따라 동사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료비 상승분이 열요금에 반영되거나 정산금이 회수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요금 정책 등의 영향으로 원가 회수가 지연되거나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동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8)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73-1회 및 제73-2회 무보증사채는 제반사항 및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원리금의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변화로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에서 평정한 채권 평정등급은 AAA등급으로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 수준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감안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형 근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제73-1회](단위 : 원)
구 분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9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158,220,000
순 수 입 금 [ (1)-(2) ]89,841,780,000
[제73-2회](단위 : 원)
구 분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5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102,420,000
순 수 입 금 [ (1)-(2) ]49,897,580,000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73-1회](단위 : 원)
구 분금 액계산근거
발행분담금36,000,000전자등록총액 900억원 x 0.04%
인수수수료90,000,000전자등록총액 900억원 x 0.10%
신용평가수수료30,000,000한기평 1,500만원 / NICE 1,500만원 (VAT 별도)(주2)
ESG평가수수료--
기타 비용상장수수료1,400,000500억원이상 ~ 1,000억원미만
상장연부과금300,000연간 100,000원 (최대 50만원)
전자등록비용500,000전자등록총액의 1/100,000 (최대 50만원)
표준코드등록수수료20,000건당 정액
합 계158,220,000-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납부할 예정입니다.(주2) 신용평가수수료는 2026.04.01~2027.03.31까지 3회 초과 발행시 면제대상임.
[제73-2회](단위 : 원)
구 분금 액계산근거
발행분담금20,000,000전자등록총액 500억원 x 0.04%
인수수수료50,000,000전자등록총액 500억원 x 0.10%
신용평가수수료30,000,000한기평 1,500만원 / NICE 1,500만원 (VAT 별도)(주2)
ESG평가수수료--
기타 비용상장수수료1,400,000500억원이상 ~ 1,000억원미만
상장연부과금500,000연간 100,000원 (최대 50만원)
전자등록비용500,000전자등록총액의 1/100,000 (최대 50만원)
표준코드등록수수료20,000건당 정액
합 계102,420,000-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납부할 예정입니다.(주2) 신용평가수수료는 2026.04.01~2027.03.31까지 3회 초과 발행시 면제대상임.

2.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73-1(기준일 :2026년 10월 19일)(단위 : 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비고
---90,000,000,000--90,000,000,000-
회차 :73-2(기준일 :2026년 10월 19일)(단위 : 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비고
---50,000,000,000--50,000,000,000-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금번 발행되는 제73-1회 및 제73-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총액 1,40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내역](단위 : 억원)
구분사용목적내용사용예정금액비고
제73-1회채무상환자금제47회 무보증사채(만기2026.09.07.) 상환900-
제73-2회채무상환자금제32-2회 무보증사채(만기 2026.10.20.) 상환500
합 계--1,400-
주) 본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사용 전까지 은행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이자보상비율

(단위 : 백만원, 배)
항 목2026년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영업이익(A)350,908527,043326,724314,198-403,95139,686132,853
이자비용(B)54,810113,93697,78588,12663,93651,88656,788
이자보상비율(A/B)6.404.633.343.57-6.320.82.3
출처: 당사 반기기보고서 및 각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별도)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배가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미상환사채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의 현황

[2026년 10월 16일 현재]
종 목발행일자권면총액발행방법이자율보증 또는 수탁기관만기일비고
제30-2회2016-07-13900억원공모1.508%무보증2031-07-13-
제32-2회2016-10-20500억원공모1.742%무보증2026-10-20-
제35-2회2017-02-23700억원공모2.316%무보증2027-02-23-
제36-2회2017-06-291,000억원공모2.308%무보증2037-06-29-
제37-2회2017-09-221,000억원공모2.360%무보증2027-09-22-
제38-2회2017-11-17700억원공모2.704%무보증2027-11-17-
제39-2회2018-04-06500억원공모2.733%무보증2028-04-06-
제39-3회2018-04-06500억원공모2.779%무보증2038-04-06-
제40-2회2018-04-27500억원공모2.870%무보증2038-04-27-
제41-2회2018-09-07500억원공모2.354%무보증2028-09-07-
제42-2회2019-03-081,000억원공모2.125%무보증2029-03-08-
제43-1회2019-04-261,000억원공모1.959%무보증2029-04-26-
제43-2회2019-04-261,100억원공모1.980%무보증2039-04-26-
제44-2회2019-11-06500억원공모1.907%무보증2029-11-06-
제44-3회2019-11-061,000억원공모1.879%무보증2039-11-06-
제45-2회2020-03-03500억원공모1.462%무보증2030-03-03-
제50-2회(녹)2022-02-231,000억원공모2.714%무보증2027-02-23-
제50-3회2022-02-23500억원공모2.877%무보증2032-02-23-
제52회2022-04-141,000억원공모3.386%무보증2027-04-14-
제53-2회2022-06-14500억원공모3.979%무보증2027-06-14-
제54-2회2022-07-20200억원공모3.758%무보증2027-07-20-
제55-3회2022-11-14200억원공모5.514%무보증2027-11-14-
제56-2회2023-01-31500억원공모3.710%무보증2028-01-31-
제57-2회2023-04-14600억원공모3.694%무보증2028-04-14-
제58-2회2023-05-15900억원공모3.680%무보증2028-05-15-
제60-2회2023-10-20500억원공모4.560%무보증2026-10-20-
제61-2회2023-12-18700억원공모3.501%무보증2026-12-18-
제62-2회2024-02-23400억원공모3.482%무보증2027-02-23-
제63-2회2024-03-20700억원공모3.563%무보증2027-03-20-
제64-2회2024-07-01700억원공모3.322%무보증2027-07-01-
제64-3회2024-07-01500억원공모3.324%무보증2029-07-01-
제65-1회2024-07-18300억원공모3.120%무보증2027-07-18-
제65-2회2024-07-18600억원공모3.182%무보증2029-07-18-
제65-3회2024-07-18300억원공모3.212%무보증2031-07-18-
제66-1회2024-10-25600억원공모3.136%무보증2029-10-25-
제66-2회2024-10-25200억원공모3.164%무보증2034-10-25-
제67-1회(녹)2024-11-20800억원공모3.097%무보증2029-11-20-
제67-2회(녹)2024-11-20400억원공모3.177%무보증2031-11-20-
제67-3회(녹)2024-11-20200억원공모3.156%무보증2034-11-20-
제68-1회2024-12-18700억원공모2.901%무보증2027-12-18-
제68-2회2024-12-18600억원공모2.961%무보증2029-12-18-
제69-1회2025-10-201,200억원공모2.573%무보증2027-10-20-
제69-2회2025-10-201,000억원공모2.776%무보증2030-10-20-
제70-1회(녹)2025-11-11900억원공모3.145%무보증2030-11-11-
제70-2회(녹)2025-11-11300억원공모3.225%무보증2032-11-11-
제70-3회2025-11-11500억원공모3.460%무보증2035-11-11-
제71-1회2025-12-09600억원공모3.037%무보증2027-12-09-
제71-2회(녹)2025-12-09400억원공모3.184%무보증2028-12-09-
제71-3회2025-12-09200억원공모3.399%무보증2030-12-09-
제72회2026-07-282,700억원공모4.253%무보증2029-07-27-

나.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 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100,000100,000100,000----300,000
합계-100,000100,000100,000----300,000

다.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합 계발행 한도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공모-110,000---110,000400,000290,000
사모--------
합계-110,000---110,000400,000290,000

라.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820,000890,000370,000300,000330,000210,000410,0003,330,000
사모--------
합계820,000890,000370,000300,000330,000210,000410,0003,330,000

마.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15년이하15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250,000-250,000
사모--------
합계-----250,000-250,000

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음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3.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고유번호평 가 일회 차등 급
한국기업평가(주)001569562026년 10월 13일제73회AAA
NICE신용평가(주)006484662026년 10월 14일제73회AAA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73-1회 및 제73-2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 2개 신용평가전문회사의 채권 등급평정은 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2) 또한 이 업무는 채권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채권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채권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채권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채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평정등급등급의 정의Outlook
한국기업평가(주)A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안정적
NICE신용평가(주)A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안정적

4.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가. 평가시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본 사채 만기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30일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나. 공시방법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습니다.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rating.co.kr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단,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께 귀속됩니다.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당사의 명칭은 "한국지역난방공사"라고 표기합니다.또한 영문으로는 "Korea District Heating Corporation(약호 KDHC)라 표기합니다. 나. 회사의 설립일당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1985년 11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주소-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86번지)- 전화번호 : 1688-2488-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kdhc.co.kr 라. 회사 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당사의 사업 영위와 관련된 법률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입니다. 마.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당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하여 1985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집단에너지사업, 전력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주요 제품은 열, 전기, 냉수로 '26년 6월말 연결 실적 기준 각각의 매출비중은 열은 약 50.54%, 냉수는 0.50%, 전기는 47.48%입니다. 당사는 총 19개 사업장에서 1,917천호의 공동주택과 2,991개소(냉방 1,459개소 포함) 건물에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500MW급 이상의 중대형 발전소와 신재생설비를 포함한 2,982MW의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연결대상회사수주요종속회사수
기초증가감소기말
상장-----
비상장2--2-
합계2--2-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자회사사 유
신규연결--
--
연결제외--
--

사.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특례상장 유형
유가증권시장 상장2010년 01월 29일해당사항 없음

자.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 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구 분회사 수계 열 회 사 명
비상장사8한국지역난방기술(주), 노을그린에너지(주), (주)신안그린에너지, 청정빛고을(주), 지역난방플러스(주), 지역난방안전(주), 푸르메여주팜(주), 코하이젠(주)

차.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신용평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일평가대상증권신용등급평가회사평가구분
2026국제신용평가Aa3무디스연례평가
회사채AAA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본평가, 정기평가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A1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본평가, 정기평가
2025국제신용평가Aa3무디스연례평가
회사채AAA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본평가, 정기평가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A1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본평가, 정기평가
2024국제신용평가Aa3무디스연례평가
회사채AAA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본평가, 정기평가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A1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본평가, 정기평가

[참고 1] 기업신용평가(Issuer Credit Rating) 및 채권신용등급

구 분내 용
투자등급AAA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최고로 우수
AA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낮음
A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높지만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있지만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 내포
투기등급BB원리금 지급에 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는 투기적인 요소 내포
B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임
C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 내포
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 높음
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 극히 높음
D채무불이행 상태임
주) AA부터 B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참고 2]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

구 분내 용
투자등급A1적기상환 능력이 최고 능력
A2적기상환 능력 우수, A1에 비하여 열등
A3적기상환 능력 양호, 급격한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받을 가능성 있음
투기등급B적기상환 능력은 인정되나 투기적인 요소가 내재
C적기상환 능력이 의문시 됨
D지급불능 상태임
주) A2, A3, B등급은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참고 3] 국제신용평가 등급체계

등급체계비교내 용
Moody'sS&P/Fitch
AaaAAA신용도 매우 높음
Aa1AA+신용도 높음
Aa2AA
Aa3AA-
A1A+신용도가 높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금전적 의무이행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음
A2A
A3A-
Baa1BBB+신용도가 양호하나 향후 부정적인 경제 여건하에서는 금전적 의무이행 능력이 약화될 수 있음
Baa2BBB
Baa3BBB-
Ba1BB+단기적으로 금전의무 이행능력이 있으나 부정적 여건하에서는 의무이행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Ba2BB
Ba3BB-

2. 회사의 연혁

가.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86번지)- 변 경 : 공시 대상기간 동안 본점 소재지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나. 주요 연혁(2010~2026)- 2010.01 : 유가증권시장 상장- 2011.04 : 파주 열병합발전시설 준공- 2012.10 : 광교 열병합발전시설 준공- 2013.12. : 세종 집단에너지시설 준공(남측열원)- 2017.12 : 화성 동탄2 집단에너지시설 준공- 2017.12 : 광주전남 집단에너지시설 준공- 2018.08 : 고양 국제전시장 CES 냉수냉방설비 증설공사 준공- 2018.12 : 동탄 연료전지 발전설비 구매설치 준공- 2019.12 : 중앙지사 중앙열원시설 개체공사 준공- 2020.04 : 함백 태양광 발전설비 구매설치 준공- 2020.07 : 성남 여수동 열수송 연계시설 준공- 2021.01 : 성남 대장동 열수송 연계시설 준공- 2021.09 : 양산사송 열수송 연계시설 준공- 2021.11 :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집단에너지시설 준공- 2023.08 : 양산 집단에너지시설 증설- 2024.09 : 세종(북측) 집단에너지시설 준공- 2025.12 : 대구 및 청주 집단에너지시설 준공 다. 최근 5사업연도간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2021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21.2.25)에서 임기만료된 김판수 이사(사내이사), 홍복이 이사(사외이사), 정이수 이사(사외이사)를 대신하여 정상천 이사(사내이사), 고광진 이사(사외이사), 이아영 이사(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2021년 2월 25일자로 이경실 이사(사내이사)가 퇴직(의원면직)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16일자로 황하성 이사(사외이사)가 퇴직(의원면직)하였습니다.제36기 정기주주총회('21.3.30)에서 곽노선 이사(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이후 2021년 4월 13일자로 양승환 이사(사외이사)가 퇴직(의원면직)하였습니다.2021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21.8.27)에서 황창화 대표이사 및 황찬익 상임감사위원이 재선임되었으며, 퇴직(의원면직)한 이경실 이사(사내이사), 양승환 이사(사외이사), 황하성 이사(사외이사)및 임기만료된 김진홍 이사(사내이사), 조계수 이사(사외이사)를 대신하여 탁현수 이사(사내이사), 송현규 이사(사내이사), 송석두 이사(사외이사), 한병환 이사(사외이사), 이승태 이사(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2022년 9월 30일자로 황창화 대표이사가 퇴직(의원면직)하였고, 2022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22.11.18)에서 정용기 대표이사(사장)가 선임되었습니다.2022년 12월 31일자로 탁현수 이사(사내이사)가 퇴직(의원면직)하였습니다.제38기 정기주주총회('23.3.30)에서 김좌열 상임감사위원이 선임되었고, 2023년 3월 31일자로 고광진 이사(사외이사)가 퇴직(의원면직)하였습니다.2023년 4월 11일자로 황찬익 상임감사위원이 퇴직(의원면직)하였습니다.2023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23.6.29)에서 퇴직(의원면직)한 탁현수 이사(사내이사), 고광진 이사(사외이사), 임기만료된 정상천 이사(사내이사)를 대신하여 이병휘 이사(사내이사), 박진규 이사(사내이사), 강승우 이사(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2024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24.2.26)에서 임기만료된 송현규 이사(사내이사)를 대신하여 김부헌 이사(사내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제39기 정기주주총회('24.3.29)에서 임기만료된 곽노선 이사(사외이사)를 대신하여 이현주 이사(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2024년 6월 20일자로 한병환 사외이사가 퇴직(의원면직)하였습니다.2024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24.12.4)에서 퇴직(의원면직)한 한병환 이사(사외이사)를 대신하여 양준모 이사(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2025년 9월 30일자로 박진규 사내이사가 퇴직(의원면직)하였습니다.제41기 정기주주총회('26.3.26)에서 임기만료된 정용기 이사(대표이사), 이병휘 이사(사내이사), 송석두 이사(사외이사), 이승태 이사(사외이사)를 대신하여 하동근 이사(대표이사), 신동인 이사(사내이사), 황순원 이사(사외이사), 안의준 이사(사외이사)가 선임되었으며, 강승우 이사(사외이사)가 연임되었습니다.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26.4.21)에서 임기만료된 김좌열 이사(상근감사)를 대신하여 이세걸 이사(상근감사)가 선임되었습니다.2026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26.5.22)에서 임기만료된 이아영 이사(비상임이사)를 대신하여 모경원 이사(비상임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2026년 제3차 임시주주총회('26.6.30)에서 임기만료된 이현주 이사(비상임이사)를 대신하여 정우식 이사(비상임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상임이사(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6인 등 총 10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VI. 1.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주총종류선임임기만료또는 해임
신규재선임
2021.02.25임시주총사내이사 정상천사외이사 고광진사외이사 이아영-사내이사 김판수사외이사 홍복이사외이사 정이수
2021.02.25---사내이사 이경실
2021.03.16---사외이사 황하성
2021.03.30정기주총-사외이사 곽노선-
2021.04.13---사외이사 양승환
2021.08.27임시주총사내이사 탁현수사내이사 송현규사외이사 송석두사외이사 한병환사외이사 이승태대표이사 황창화상근감사 황찬익-
2021.08.31---사내이사 김진홍사외이사 조계수
2022.09.30---대표이사 황창화
2022.11.18임시주총대표이사 정용기--
2022.12.31---사내이사 탁현수
2023.03.30정기주총상근감사 김좌열--
2023.03.31---사외이사 고광진
2023.04.11---상근감사 황찬익
2023.06.29임시주총사내이사 박진규사내이사 이병휘사외이사 강승우--
2023.07.02---사내이사 정상천
2024.02.26임시주총사내이사 김부헌--
2024.02.29---사내이사 송현규
2024.03.29정기주총사외이사 이현주--
2024.04.07---사외이사 곽노선
2024.06.20---사외이사 한병환
2024.12.04임시주총사외이사 양준모--
2025.09.30---사내이사 박진규
2026.03.26정기주총대표이사 하동근사내이사 신동인사외이사 황순원사외이사 안의준사외이사 강승우대표이사 정용기사내이사 이병휘사외이사 송석두사외이사 이승태
2026.04.21임시주총상근감사 이세걸-상근감사 김좌열
2026.05.22임시주총사외이사 모경원-사외이사 이아영
2026.06.30임시주총사외이사 정우식-사외이사 이현주

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의거, 최근 5사업연도간 변동사항을 작성했습니다. 라. 최대주주의 변동 공시 대상기간(최근 5사업연도)동안 최대주주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마. 상호의 변경- 1985.11 : 한국지역난방(주)- 1986.03 : (주)한국지역난방공사- 1992.05 : 한국지역난방공사(공공법인으로 전환) 바. 화의·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공시 대상기간(최근 5사업연도)동안 회사가 화의, 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진행중이지 않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공시 대상기간(최근 5사업연도)동안 합병 등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공시 대상기간(최근 5사업연도)동안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2018.01 : 서남바이오에너지(주) 매각- 2018.07 : 수완에너지(주) 매각- 2018.12 : 정규직전환 목적 자회사 설립 [지역난방플러스(주), 지역난방안전(주)]- 2019.09 : 위례에너지서비스(주) 매각- 2020.09 : 신재생에너지 활용 스마트 팜 일터를 통한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목적의 푸르메여주팜(주) 설립- 2021.02 :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목적의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주) 설립- 2022.04 : 태백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의 건설 및 관리 운영 목적의 특수목적법인 (주)힘이되는나무 설립- 2023.11 : 윈드밀파워(주) 매각- 2024.07 : (주)휴세스 매각- 2025.02 : (주)힘이되는나무 청산 차. 종속회사의 연혁

회사의 명칭주요사업의 내용회사의 연혁
지역난방안전(주)열수송관 설비의 감시진단 및점검 사업 및 고객상담센터 운영2018.12.21 설립
지역난방플러스(주)사업시설의 경비, 보안 및 청소 등시설유지관리 사업2018.12.21 설립

3. 자본금 변동사항

* 당사는 최근 공시대상기간 중 자본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주, 원)
종류구분제42기(2026년 6월말)제41기(2025년말)제40기(2024년말)
보통주발행주식총수11,578,74411,578,74411,578,744
액면금액5,0005,0005,000
자본금57,893,720,00057,893,720,00057,893,720,000
우선주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기타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합계자본금57,893,720,00057,893,720,00057,893,720,000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11,578,744주입니다.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구 분주식의 종류비고
보통주(의결권 있는 주식)우선주(의결권 없는 주식)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40,000,000-40,000,000-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11,578,744-11,578,744-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1. 감자----
2. 이익소각----
3. 상환주식의 상환----
4. 기타----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11,578,744-11,578,744-
Ⅴ. 자기주식수----
Ⅵ. 유통주식수 (Ⅳ-Ⅴ)11,578,744-11,578,744-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취득 및 처분한 자기주식은 없습니다. 다.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계획 현황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자기주식을 취득 및 처분할 계획이 없습니다. 라.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해지 이행현황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신탁계약을 맺은 자기주식은 없습니다. 마. 종류주식 발행 현황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6년 3월 26일이며, 공시대상기간(최근 3사업연도) 중 정관 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변경일해당주총명주요변경사항변경이유
2024년 12월 04일2024년 제2차임시주주총회- 배당기준일 변경(전) 매년말(후) 이사회 결의로 결정투자자의 배당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 근거 마련
2026년 03월 26일제41기 정기주주총회- 주무부처 명칭변경(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정경제부정부조직법 개편('25.10.1. 부)에 따른 정부조직 명칭 변경 필요

나. 사업목적 현황

구 분사업목적사업영위 여부
1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영위
2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영위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신·재생에너지사업영위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영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영위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영위
7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영위
8기타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임대업영위

주) 공사는 위 사업목적 구분표 각 호의 사업 및 집단에너지사업관련 자원개발사업을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 정관상 사업목적 변경 및 추가 내용공시 대상기간(최근 5사업연도) 동안 정관상 사업목적 변경 및 추가사항은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및 합리적 운영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하여 1985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집단에너지사업(지역냉·난방사업), 전기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6년 6월말 기준, 총 19개 사업장에서 1,917천호의 공동주택과 2,991개소(냉방 1,459개소 포함) 건물에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500MW급 이상의 중대형 발전소와 신재생설비를 포함한 2,982MW의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이란 집중된 에너지공급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밀집지역, 상업지역 등의 다수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전기사업은 열병합발전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 또는 지역난방 공급지역의 고객에게 직접판매(구역전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이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폐열, 폐기물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여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은 열, 냉수, 전기입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연결기준 매출액은 열 1,054,788백만원, 냉수 10,477백만원, 전기 990,958백만원이며, 각각의 매출비중은 열 50.54%, 냉수 0.50%, 전기 47.48%입니다. 당사는 "친환경·고효율·저탄소 에너지"인 지역냉·난방을 확대공급하고자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사 사업의 세부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의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부터 '7. 기타 참고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단위 : 백만원)
품 목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열주택용889,7191,481,8731,333,069
업무용140,422242,313212,055
공공용24,55242,19538,306
소 계1,054,6931,766,3811,583,430
매출비중50.53%44.18%44.35%
냉수냉수10,44727,31427,541
매출비중0.50%0.68%0.77%
전기발전사업926,6802,013,0761,756,529
신재생11,93322,67230,136
구역전기사업52,345102,523103,436
소 계990,9582,138,2711,890,101
매출비중47.48%53,48%52.94%
기타공사비 부담금 등31,03265,98669,051
매출비중1.49%1.66%1.94%
주) 상기표는 별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및 가격변동 원인

(1)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원/Gcal, 원/kWh)
품 목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열주택용117,995119,699113,322
업무용122,814103,79396,533
공공용119,729106,16699,814
냉수냉수88,76697,23793,836
전기발전사업132.7136.87157.22
신재생111.2111.06129.96
구역전기사업161.0163.47162.03
주1) 종별 판매단가는 각 해당기간별로 총 판매금액/총 판매량으로 산출한 수치이며, 열의 경우 냉, 난방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였습니다. 주2) 평균단가는 제품별 매출액/판매량으로 산출한 수치주3) 자회사(지역난방안전(주)와 지역난방플러스(주))의 경우 용역건별로 사업을 시행하므로 제품별 가격변동 추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가격변동 원인제품가격은 국제유가, 환율변동 등에 따른 연료비 증감 및 전력수급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되고 있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3-1. 원재료

가. 매입현황 및 원재료의 제품별 비중

(단위 : 백만원, %)
원재료명주요매입처금 액비율
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수열발전자회사, 지자체219,560412,167421,68816.8
LNG가스공사/도시가스 등1,069,1042,191,8002,073,23181.9
LSFOSK에너지/한화/Toyota/Itochu 등1,21720,60562,2760.1
기타삼종화 등15,15326,40232,3131.2
합 계1,305,0342,650,9742,589,508100
주1) 한전수전비(CES)는 수열비에 포함주2) 비율은 2026년 2분기 누계 금액 기준으로 산출(동력비,용수비 제외)주3) 자회사(지역난방안전(주)와 지역난방플러스(주))의 경우 용역건별로 사업을 시행하므로 주요 원재료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Gcal, 원/N㎥, 원/ℓ, 부가세별도)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수열50,576.952,206.953,105.9
열병합발전용 LNG664.4697.6851.8
첨두부하 보일러용 LNG874.7900.8911.6
LSFO916.4932.0905.1
주1) 수열 : 발전자회사, 소각로, 타사, 연료전지 포함주2) LNG, LSFO 단가는 기간별 총 출고금액/사용량으로 산출

3-2. 생산설비

가. 생산능력 및 산출근거

(1) 열 생산능력(단위 : 천Gcal)
사업부문품 목사업장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열난방/냉방중앙지사3,0965,7924,876
강남지사3,8827,8347,858
분당사업소3,5817,1347,242
고양사업소3,2726,5996,617
대구지사2,0603,7522,491
수원사업소2,0183,8644,153
청주지사1,7393,5132,062
양산지사8561,7521,762
김해사업소5981,2061,210
용인지사2,6255,2985,314
화성지사2,3354,1325,186
판교지사1,4302,5392,686
파주지사2,1044,4314,665
삼송지사1,2942,5242,560
광교지사1,1992,6562,660
세종지사2,3187,2564,495
광주전남지사7221,4571,462
동탄지사2,1434,1843,882
평택지사351708710
기 타0.410.9
합 계37,62376,63271,892
(2) 전기 생산능력(단위 : GWh)
사업부문품 목사업장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전기전기강남지사216437438
대구지사1,1541,826684
수원사업소128129300
청주지사9942,011-
화성지사1,7222,7284,079
중앙지사367373
판교지사6249651,086
파주지사1,5863,4453,744
삼송지사436790821
양산지사393831841
분당사업소11.31.3
광교지사3841,0251,023
광주전남지사92186187
동탄지사3,0886,0295,592
세종지사34.74.7
기 타2448.848.6
합 계10,88120,53018,923

*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 열 : ∑[설비 시간당 생산능력(Gcal/h)×가동시간](정기점검 보수시간 제외)

- 전기 : ∑[설비시간당 생산능력(KW) × 가동시간](정기점검 보수시간 제외)

주1) 열병합발전기(자사) 보수시간: 계획정비시간 적용(연도별 누계 값)- 대구(114시간), 수원(1,083시간), 청주(663시간), 양산(1,045시간), 화성(981시간), 판교(81시간), 파주(1,272시간), 광교(1,706시간), 동탄(329시간)주2) 열병합발전기(타사) 보수시간: 수열 불가능 시간 적용- 중앙(0시간), 분당(0시간), 고양(0시간), 세종(1,704시간)주3) 첨두부하보일러 및 소각로 보수시간: 720시간 적용(C급: 30일 기준)주4) 전기-기타 : 미래개발원 연료전지 및 원격지 태양광 등 (함백,광양,강릉,미래개발원)주5) 양산지사 열병합발전기: 상업운전(23.8.20) 기준(시운전 기간 고려하지 않음)주6) 대구지사 열병합발전기: '23년 기력열병합발전기, '24년 기력 및 복합열병합발전기 '25년 복합열병합발전기 (시운전 기간 고려하지 않음) ([기력열병합 폐지]'24.05.01 [복합열병합 상업운전] '24.09.30)주7) 청주지사 열병합발전기: '23년 기력열병합발전기, '25년 복합열병합발전기 (시운전 기간 고려하지 않음, [기력열병합 폐지] '23.04.26 [복합열병합 상업운전] '25.01.24)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

(1) 열 생산실적

(단위 : 천Gcal)
사업부문품 목사업장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열난방/냉방중앙지사6881,2001,139
강남지사1,2352,1372,048
분당사업소8051,3601,289
고양사업소1,1311,9161,845
대구지사428723684
수원사업소7121,1991,138
청주지사363589578
양산지사198332316
김해사업소116200196
용인지사1,0061,6841,657
화성지사390686667
판교지사281554527
파주지사362580516
삼송지사346636604
광교지사242481473
세종지사517914868
광주전남지사75133129
동탄지사467829780
평택지사112180151
기 타0--
합 계9,47416,33315,605
주1) 냉수 및 증기 생산실적 포함주2) 공사용열량 및 소내소비열량 제외주3) 청주열병합발전기 친환경에너지 개선사업 관련 시운전 실적 포함

(2)전기판매실적

(단위 : GWh)
사업부문품 목사업장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전기전기강남지사122270268
대구지사1,0511,763626
수원사업소24923
청주지사9141,959122
화성지사1,0472,1731,938
중앙지사142932
판교지사507765857
파주지사3612,0982,064
삼송지사234418437
양산지사293638730
분당사업소0.080.150.15
광교지사346742619
광주전남지사214453
동탄지사2,4984,5834,226
세종지사0.390.690.67
기타3.537.66.9
합 계7,41415,53912,003
주1) 신재생에너지 발전실적 포함주2) 청주 친환경에너지 개선사업 관련 건설 시운전 판매량 포함

(3) 가동률

(단위 : %)
사업장주열원설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중앙지사발전자회사수열79.378.0100.0
강남지사첨두부하보일러21.718.812.7
분당사업소발전자회사수열56.169.163.5
고양사업소발전자회사수열74.474.949.8
대구지사자체열병합발전86.795.557.1
수원사업소자체열병합발전2.355.212.8
청주지사자체열병합발전87.284.165.6
양산지사자체열병합발전90.095.899.5
김해사업소첨두부하보일러29.936.734.7
용인지사첨두부하보일러9.84.73.6
화성지사자체열병합발전83.4100.063.5
판교지사자체열병합발전89.889.989.9
파주지사자체열병합발전88.58974.3
삼송지사자체열병합발전61.038.431.0
광교지사자체열병합발전95.278.869.7
세종지사발전자회사수열91.191.3100.0
광주전남지사첨두부하보일러10.79.29.5
동탄지사자체열병합발전100100.096.9
평택지사첨두부하보일러12.36.42.1
주1) 가동률(%) = (가동시간 ÷ (역일시간-보수시간)) × 100주2) 열병합발전기(자사) 보수시간: 계획정비시간 적용(연도별 누계 값)- 대구(114시간), 수원(1,083시간), 청주(663시간), 양산(1,045시간), 화성(981시간), 판교(81시간), 파주(1,272시간), 광교(1,706시간), 동탄(329시간)주3) 열병합발전기(타사) 보수시간: 수열 불가능 시간 적용- 중앙(0시간), 분당(0시간), 고양(0시간), 세종(1,704시간)주4) 첨두부하보일러 및 소각로 보수시간: 720시간 적용(C급: 30일 기준)주5) 최대가동 호기 기준 (김해 HTC제외)주6) 미래개발원 연료전지 및 원격지 태양광 설비는 가동률 산정 제외주7) 양산지사 열병합발전기: 상업운전(23.8.20) 기준(시운전 기간 고려하지 않음)주8) 대구지사 열병합발전기: '23년 기력열병합발전기, '24년 기력 및 복합열병합발전기 '25년 복합열병합발전기 (시운전 기간 고려하지 않음) ([기력열병합 폐지]'24.05.01 [복합열병합 상업운전] '24.09.30)주9) 청주지사 열병합발전기: '23년 기력열병합발전기, '25년 복합열병합발전기 (시운전 기간 고려하지 않음, [기력열병합 폐지] '23.04.26 [복합열병합 상업운전] '25.01.24) 과거 1개년(2024년)은 첨두부하보일러 기준

다. 생산설비의 현황 등 (1) 사업장 현황당사는 19개의 사업장에서 집단에너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중앙지사는 2개소의 사업장으로 구성)

사업장공급지역소재지
중앙지사(상암)상암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중앙지사(마포)여의도,반포 등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56
강남지사강남,서초,송파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781
분당사업소분당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고양사업소일산,화정,행신 등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149
대구지사성서, 대곡 등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351
수원사업소권선,영통,천천 등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93
청주지사분평,하복대 등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3순환로 644번길 159
김해사업소김해 장유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부곡로44
양산지사양산 물금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강변로 266
용인지사수지,죽전,동백 등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1
화성지사동탄,태안,병점 등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큰재봉길16
동탄지사동탄2신도시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827-4
판교지사판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88
파주지사교하,운정 등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380
삼송지사은평뉴타운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축로 16
광교지사광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475
세종지사세종신도시세종특별자치시 라온로 121
광주전남지사광주전남혁신도시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신도산단길 65
평택지사평택 고덕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2산단로 15-40

(2) 생산 및 영업 설비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공급지역소유형태소재지기초장부가액증감상각기말장부가액
증가감소
토지전국자가보유서울등1,053,3462(22)-1,053,326
건물전국자가보유서울등674,6042,280(58)(12,087)664,739
구축물전국자가보유서울등244,68111,055(4)(7,002)248,730
기계장치전국자가보유서울등4,032,480202,736(2,073)(153,945)4,079,198
차량운반구전국자가보유서울등575184-(142)617
기타의 유형자산전국자가보유서울등29,4115,672(8)(5,431)29,644
합 계6,035,097221,929(2,165)(178,607)6,076,254
주1) 생산설비 현황에 건설중인 자산은 제외주2) 기초 장부가액은 보고기간 초, 기말 장부가액은 보고기간 말 기준임주3) ( )는 음의 표시임주4) 시가는 금액적 중요성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3) 부문별 시설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구 분투자기간투자대상자산투자효과총투자액기투자액(~'26.6월)향후 투자액('26.06월~)
집단에너지(열/전기)수원 열병합발전 설비개체2023~2028집단에너지시설집단에너지공급확대262,200104,600157,600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2026~2029195,900836195,064

주) 총투자액은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II.사업의 내용 → 7.기타 참고사항 → 다. 신규사업 추진현황 참조)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 및 주요 매출처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품목주요 매출처제42기(2026년 2분기)제41기(2025년)제40기(2024년)
제품열주택용889,7191,481,8731,333,069
업무용140,422242,313212,055
공공용24,55242,19538,306
소계1,054,6931,766,3811,583,430
냉수냉수10,44727,31427,541
전기열병합(전력거래소)926,6802,013,0761,756,529
신재생(전력거래소,한전)11,93322,67230,136
구역전기사업(전력거래소,한전)52,345102,523103,436
소계990,9582,138,2711,890,101
기타공사비부담금등공사비부담금등31,03265,98669,051
합 계2,087,1303,997,9523,570,123
주1) 상기표는 별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주2) 매출구분은 내수로 동일합니다. 주3) 열판매 및 냉수판매의 주요 매출처는 지역난방공급 대상지역 내 공동 주택,업무용, 공공용 고객으로 구성됩니다.

[이미지: 판매경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나. 판매방법 및 조건 (1) 열판매부문 (가) 판매방법 1) 지역난방 공급대상 지정지역(고시지역)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지역냉·난방사용이 의무화된 지역으로 건설사나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지역냉·난방 열사용신청을 받아 열수급 계약을 체결하며 요금 및 기타 열공급 조건 등에 대해서는 열공급 규정에 따릅니다. 2) 기존지역(고시외지역)고객이 난방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공동주택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지역난방 사용을 희망할 경우 사업자가 열공급 가능여부 검토 후 후속업무를 추진합니다. 신축아파트는 시행사(건설사)로부터 열사용 신청을 받아 열수급계약을 체결하며 요금 및 기타열공급 조건 등에 대해서는 열공급 규정에 따릅니다. (나) 판매조건열판매의 경우 고객군의 특성, 즉 수요의 탄력성, 수요량, 규모별로 요금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으로 구분합니다. 주택용의 경우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열을 의미하며, 업무용 및 공공용의 구분은 빌딩 등의 사용주체의 공익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의 경우는 업무용에 비하여 약 10% 낮은 수준으로 열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1) 열요금 결정방식지역난방은 공급대상지역 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열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 기본요금과 사용요금당사의 열요금은 사용량과 상관없이 매월 징수하는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라 연동되는 사용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고정적으로 발생되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투자보수 및 기타 경비중 일부를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정기준(주택용은 계약먼적, 업무·공공용은 열교환기용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으로써, 난방비의 계절적인 편중완화를 통해 사업자에게는 자금불균형 해소를, 고객에게는 요금 부담을 연중으로 분산하여 징수하는 요금입니다.
사용요금전체원가 중 기본요금으로 회수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으로써, 연료비 등 실제 사용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2) 전기판매부문

[이미지: 전기판매경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구역전기사업 : 3월~11월에는 전력거래소 거래 가능(전기사업법 시행규칙 2017년 2월 28일 개정

(가) 전력거래소 판매열병합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소내 소비전력을 제외하고 전력거래소에 판매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력량에 대해서는 계통한계가격(SMP)으로 정산을 받으며, 공급가능용량에 대해서는 용량요금(CP)으로 정산을 받습니다. (나) 신재생에너지 부문대구, 수원, 청주, 양산, 분당, 판교 태양광 : PPA(Power Purchase Agreement)로 전력거래소가 아닌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구역전기사업 부문구역전기사업이란 특정한 공급구역을 정하여 열병합 발전설비를 갖추고 소비자에게 열과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종합에너지 사업으로서 전기판매부문은 한전과 동일수준의 단가를 적용합니다. 다. 판매전략(1) 전략적 신규사업 추진 기존사업과 연계시 투자비 및 생산원가 절감이 가능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사업참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가·고객 측면에서 타 사업자보다 에너지 이용 효율과 환경개선 효과가 탁월한 사업부터 전략 추진

(2) 기존 사업지역 수요개발 확대 기존 지사의 열원 구성 및 활용으로 수요개발 확대 및 매출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 미활용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재개발·재건축 공동주택에 대한 열공급 적극추진

(3) 공동주택 지역냉방사업 추진 계절별 판매편차 완화 및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지역냉방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제습냉방 시범사업 및 상용화 추진(공동주택 지역냉방 확대보급 추진)

(4)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및 기후변화 협약 체제를 고려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청정개발체제(CDM) 등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모델 발굴·추진 및 폐기물 고형화 연료(SRF)를 활용한 사업 추진

(5) 전력사업 고도화 정부정책에 부합한 전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판매- 친환경·고효율 열병합발전기와 전력신사업 추진을 통한 2050 탄소중립실현 기여

라. 수주상황 연결실체의 사업부문별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회사명사업내용
집단에너지사업한국지역난방공사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등 1개소 이상의 집중된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다수 고객에게 일괄 공급하는 사업
전기사업열병합발전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 또는 지역난방 공급지역의 사용자에게 직접판매(구역전기)하는 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소각열, 매립가스, 폐열, 하수열, 폐기물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여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사업
열수송관 점검진단사업지역난방안전(주)열수송관 설비의 감시진단 및 점검 사업 및 콜센터 운영
시설경비 및 유지관리 사업지역난방플러스(주)사업시설의 경비, 보안 및 청소 등 시설유지관리 사업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공급 수주계약은 없습니다. 당사의 집단에너지 및 전기사업은 물량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동·하절기 외기온도 및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당사의 종속회사들은 열수송관 점검진단사업, 시설경비 및 유지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주요 수주 상황은 하기표와 같습니다.

○ 지역난방안전(주)(단위 : 백만원)
품목수주일자납기수주총액
수량금액
2026년 고객상담센터 운영관리 위탁 용역2026-03-312027-03-31-454
합 계-454

주) 용역계약 수주로 수량 기재 불가

○ 지역난방플러스(주)(단위 : 백만원)
품목수주일자납기수주총액
수량금액
2025년 자회사(일반/특수 경비,안내원 및사옥, 환경관리 등) 통합 용역2025-08-032026-08-02-20,739
합 계-20,739

주) 용역계약 수주로 수량 기재 불가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5-1. 위험관리

가. 주요 시장위험의 내용 및 영향 등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될 위험이며, 이자율위험, 환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입니다. 환위험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될 위험입니다. 기타 가격위험은 이자율위험이나 환위험 이외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입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각 위험별 관리정책을 정비하고 그 운용이 정책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1) 회사가 노출된 시장위험의 유형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관리방법

시장위험 유형주요 시장위험의 내용손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관리방법
환위험○ 외화를 통한 대금지급 시 환율변동으로 실제지급 금액의 변동○ 지급대가의 변동○ 통화선도(Forward) 계약으로 환율 변동위험 헷지(Hedge)
이자율위험○ 차입금 원리금에 대한 현금흐름변동○ 미래현금흐름의 변동○ 차입은 고정금리를 원칙으로 하고, 변동금리 상품일 경우 이자율스왑을 통해 이자율 변동위험 헷지(Hedge)

당사는 외화 대금결제 시 대금의 청구시점부터 지급시점 사이에 환율변동으로 지급액이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금액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화선도계약을 통해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는 통화선도계약을 통해 환율 변동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고 있습니다.자금차입 시에는 금리 변동으로 지급 원리금이 증감하는 이자율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차입 시 고정금리를 원칙으로 하여 이자율 변동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정책 (1) 시장위험에 대한 회사의 정책당사는 재무 구조의 건전성 확보와 안정적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무위험관리위원회(연 2회) 및 자산운용위원회(연 1회)를 개최하여 공사에 발생가능한 재무적 위험들에 대해 정의하고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방안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실질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위험관리 조직의 운영

명칭재무위험관리위원회자산운용위원회
인원외부위원 포함 10인 이내외부위원 포함 5인 이내
빈도연 2회연 1회
안건- 재무위험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재무위험 관리계획 이행실적 검토 및 평가 등- 연간 자금 운영계획의 수립- 금융자산운용지침의 개정-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기타 자산운용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등

5-2. 파생거래 가. 파생상품의 종류와 보유목적 ○ 이자율스왑 : 차입금 원리금에 대한 현금흐름 변동위험 회피○ 통화선도 : 환율변동으로 실제 구매대가 변동위험 회피 나. 상품계약 체결 현황 (1) 통화선도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원, EUR, USD)
구 분계약처계약일만기일계약금액계약환율(원/JPY 또는 USD)
매도금액매입금액
매매목적하나은행2026년 6월2026년 7월KRW 3,138USD 2,0271547.6
매매목적하나은행2026년 6월2026년 7월KRW 45,256EUR 25,7081760.4
매매목적하나은행2026년 6월2026년 7월KRW 38,579USD 24,8991549.4

(2) 이자율스왑의 구성내역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미결제된 이자율스왑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회차목 적계약처계약일만기일이자대상금액계약이자율(%)
매도매입
중장기 기업어음증권제5회현금흐름 위험회피신한은행2023.012028.01100,0003.853M CD + 0.68
중장기 기업어음증권제6회현금흐름 위험회피하나은행2023.022028.02100,0003.593M CD + 0.39
중장기 기업어음증권제7회현금흐름 위험회피하나은행2023.022028.02100,0003.933M CD + 0.38

(3) 파생상품 관련 손익 파생상품관련 손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평가손익(I/S)거래손익(I/S)기타포괄손익
2026년 2분기2025년2024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통화선도(1)--13790205---
이자율스왑---(944)--5,3961,216(6,855)
합 계(1)--(807)902055,3961,216(6,855)
주1) ( )는 음의 표시임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6-1. 주요계약 ○ 경영상의 주요계약당사는 일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중요한 비경상적 계약(기술이전계약, 기술도입계약, 경영관리계약, 자산유동화를 위한 자산양도계약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6-2.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이미지: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연구인력 현황

조 직주 요 업 무인 원
열에너지연구부연구개발 계획수립, 국내외협력, 집단에너지 정책연구7명
연구전문직플랜트, 신재생, 열수송 등 각 분야 연구9명

(3)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연구개발비용 계2,7529,04911,461
(정부보조금)36(148)(156)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연구개발비용계÷당기(순)매출액x100]0.380.711.1
주1) 연구개발비용 계 :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 차감 전의 연구개발비용 지출총액기준주2) 순매출액 : 매출액에서 재료비를 차감한 금액

나. 누적 연구개발 실적

순번연구과제명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1LH 공공임대주택 노유자시설 대상 청정냉방 시범실증 연구ㅇ LH 공공임대주택 내 어린이집, 노인정 대상 청정냉방 데이터 취득ㅇ 운전패턴/고장이력/운전 조건별 공기질 분석 등 실증데이터 분석ㅇ 실증운전을 통한 냉방성능/에너지사용량 평가 등
2고객서비스 미래성장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ㅇ 국내외 에너지 정책 및 고객서비스(전기, 가스, 수도 등) 비교 분석ㅇ IoT 및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제시ㅇ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권 거래 등 연계방안 검토
3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전용 매립형 TP 단자대 개발 연구ㅇ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운영환경에 적합한 매립형 TP단자대 설계ㅇ 매립형 TP 단자대 시제품 제작 및 Lab Test를 통한 성능 검증/보완ㅇ 실증시험 및 모니터링을 통한 성능 및 현장 적용성 검증
4열수송관 감시시스템을 이용한 외부부식 진단 시스템 기획 연구ㅇ 감시시스템 측정 절연저항과 열수송관 부식 속도 상관관계 도출가능성 검토ㅇ 열수송관 모재부와 용접부의 부식속도 평가 가능성 검증ㅇ 임펄스방식의 나동선을 저항비교측정방식으로의 적용 가능성 검토
5사용자 2차측 수질관리 최적 관리방안 표준화 연구ㅇ 국내외 문헌조사와 부식관련 자료 수집ㅇ 지역난방 사용자 수질관리 현황 조사 및 방법 분석ㅇ 사용자 설비 2차측 수질 정량적 관리방법 정립
6공동주택 제로에너지 인증의무화에 따른 최적 난방부하 산정 연구ㅇ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법규 및 정책동향 조사ㅇ 제로에너지 건축물 난방부하 변화량 및 실제 열사용량 비교 분석ㅇ 제로에너지 건축물 최적부하 산정방법 도출
7(25-26)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난방 설비 부식 파손원인 분석 및 개선안 도출 연구ㅇ 고장사례에 대한 원인 조사 및 대책 관련 연구 21건, 연구 결과 공신력 확보를 위한 발표 2건ㅇ 신규 부/방식 기술에 대한 자료조사 및 적용성 조사 1건
8지역난방용 이중보온관 이형관 KS표준화 연구ㅇ 국내 이중보온관 이형관 제조, 판매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및 KS 제정(안) 적용방안 제시ㅇ 지역난방용 이중보온관 이형관 KS 제정 추진(산업표준심의회, 기술심의회 심의 등)
9집단에너지 역할강화를 위한 ZEB 제도 개선 연구ㅇ 지역난방열원과 ZEB이행수단의 탄소중립효과를 비교분석ㅇ 집단에너지의 효율성 및 친환경성이 ZEB등급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 마련
10판형 열교환기 열판 파손방지를 위한 설비개선 실증연구ㅇ 판형 열교환기 내 대면적 압력센서 설치방안 수립 및 유지보수 가이드 수립ㅇ 이상탐지 AI를 활용한 판형 열교환기 건전성 모니터링용 스마트열판 압력분포 상용화 시스템 개발
11대형냉각탑 수질관리 기준 재검토ㅇ 냉각탑 수질관리기준(안) 신규 수립과 신규 모니터링 설비 등 자동화 시스템 적용(안) 마련ㅇ 냉각탑 수질관리기준 변경사항 반영(26.04)와 자동화 모니터링 및 처리설비 도입 추진
12발전설비 고장정지 최소화를 위한 송수전 전력계통 안정도 향상 방안 연구ㅇ 발전설비 정지사고를 대상으로 상위 계통 사고 영향 분석 및 고장정지 최소화를 위한 안정도 향상 방안검토ㅇ 발전설비 운전 신뢰성 향상, 운영 리스크 저감, 보호계전기 운영 최적화 방안 제시
13열수송관 현장 용접 자동화 적용 연구ㅇ 열수송관 현장용접 자동화 기술 적용 가능성 단계적 검토ㅇ 장비특성과 현장조건을 반영하여 적합한 자동화 장비 발굴 및 실증시험
14청정수소입찰시장 참여를 위한 리스크 분석 및 경제성 평가를 통한 사업화 방안 연구ㅇ 타당성 평가 시트개발, 변동성 검토 등을 통한 시장 참여 시나리오 분석ㅇ 수소사업 진출 시 기초자료 활용 및 '26년도 청정수소발전시장 개설 예정
15대구지사 열원변경 타당성 검토 연구ㅇ 대구지사 case별 열원변경 기술 검토 및 리스크 분석, 경제성 분석 연구 진행ㅇ 축열조 신설(안)이 가장 경제적으로 확인되어 연구결과를 고려한 열원 변경 계획 수립 중
16도심형 LNG 연소배가스 대상 컴팩트 CO2 포집기술 개발ㅇ 연구 진행중
17열전기 저장시스템 기반 건물군 열에너지 수요관리 기술개발 및 실증ㅇ 연구 진행중
18고순도 청록수소 생산용 플라즈마 기반 하이브리드 메탄 개질 공정기술 개발ㅇ 연구 진행중
19경수형 열공급 SMR 개발을 통한 차세대 탈탄소 산업열 에너지 생태계 구축ㅇ 연구 진행중
20500kW급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스템 국산화 및 지능형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ㅇ 연구 진행중
21지역난방용 열수송관의 현장 용접부 잔류응력 제거 및 수명향상 기술 연구ㅇ 연구 진행중
22AI기반 열수송관 손상 사전진단기술 개발 연구ㅇ 연구 진행중
232050 탄소중립 단계적 이행을 위한 상생형 탄소 감축사업 개발 연구ㅇ 연구 진행중
24동탄지사 지역난방계통(DH) 및 연계설비 고도화 연구ㅇ 연구 진행중
25고양CES 냉각수 비산 및 냉각탑 소음 방지 대책 연구ㅇ 연구 진행중
26광주전남지사 SRF 발전설비 통풍 계통 Fan 안정화 연구용역ㅇ 연구 진행중
27세종 누리열원 무인 자동운전화를 위한 스마트 운영시스템 연구용역ㅇ 연구 진행중
28열수송관 현장 보온부 시공품질 평가를 위한 비파괴검사 기술 개발 연구ㅇ 연구 진행중
29보온공정 자동화 시스템 개선 및 최적화 방안 연구ㅇ 연구 진행중
30열수송관의 누수진단을 위한 자율 열화상 카메라 기술 개발 연구ㅇ 연구 진행중
31사용자 열사용 효율 향상을 위한 최적제어 시스템 개발 연구ㅇ 연구 진행중
32고밀도 열화학 열저장 기술 사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실증연구ㅇ 연구 진행중
33전력시장 정책변화에 따른 집단에너지 손실보상 방안에 관한 연구ㅇ 연구 진행중
34배기가스 열회수설비(HTC)의 최적 운영 방안 및 안전성 제고 연구ㅇ 연구 진행중
35대구지사 LFG 보일러 코팅재 현장 적용성 평가 및 유지보수 관리기준 수립 연구ㅇ 연구 진행중
36양산지사 CHP 효율 증대를 위한 Silencer 증기 배출량 감소 개선방안 수립 연구ㅇ 연구 진행중
37운영 안전 효율화를 위한 지능형(AI) 자율주행로봇 기술실증에 관한 연구ㅇ 연구 진행중
38판교 CHP 자동발전제어(AGC) 운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ㅇ 연구 진행중
39성남금토지구 열공급 관련 회수압 상승 운전방안 연구ㅇ 연구 진행중
40첨두부하보일러 대류전열부 최적 설계를 통한 원가 절감 연구ㅇ 연구 진행중
41HRSG 튜브 FAC(Flow Accelerate Corrosion) 저감을 위한 첨가제 적용 방안 수립 연구ㅇ 연구 진행중
42고형연료설비(대구, 광주전남지사) 진단 및 첨가제 적용 방안 수립 연구ㅇ 연구 진행중
43DC계통의 약품 사용량 최소화를 위한 pH 변화에 따른 부식률 분석 연구ㅇ 연구 진행중
44집단에너지 RPS제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ㅇ 연구 진행중
45냉각탑 수질 최적화를 위한 모니터링, 자동주입 통합 시스템 개발ㅇ 연구 진행중
46전기설비 예지보수를 위한 AI 모델 개발 연구용역ㅇ 연구 진행중
47광주전남지사 SRF 발전설비 크레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ㅇ 연구 진행중
48양산지사 가스터빈 기동 초기 Nox 발생량 저감 연구ㅇ 연구 진행중
49AI 활용 흡수식냉동기 세관 에너지절감 효과 분석 연구ㅇ 연구 진행중
50열교환기 및 배관 내 이물질 제거를 위한 초음파 세정기술 적용성 평가 연구ㅇ 연구 진행중
51(26-27)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난방 설비 부식 파손원인 분석 및 개선안 도출 연구ㅇ 연구 진행중
52SRF 수급환경 변화에 따른 최적의 발전설비 운영방안 연구ㅇ 연구 진행중
53고객설비 데이터활용 AI 에너지 절감 플랫폼 실증에 관한 연구ㅇ 연구 진행중

7. 기타 참고사항

7-1. 지적재산권 및 상용화 기술 현황 가. 특허, 실용신안 및 상표 등 지적재산권 현황

구 분등 록 건 수
국내특허203건
실용신안0건
상표권, 서비스표22건
저작권131건
프로그램2건
계358건

7-2. 사업의 개요(산업분석) 가. 사업부문별 현황 (1) 집단에너지사업 부문□ 영업개황(가) 사업의 특성 등1) 집단에너지사업의 개요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르면 "집단에너지"는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처럼 집단에너지사업이란 집중된 에너지공급 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밀집지역, 상업지역 등의 다수의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발전 또는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된 고온의 배기가스열은 버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이 도입된 후 이러한 열을 활용하여 주거지역 및 상업용 건물에 열 및 급탕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은 대규모의 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개별 고객에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집단에너지사업의 종류 집단에너지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사업내용
지역냉난방사업일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 상가 등 각종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3) 집단에너지사업의 효과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의한 대규모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 집단에너지 공급에 의한 주거 및 산업부문의 편의 제공 ·지역냉난방 : 24시간 연속냉난방에 의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산업단지 : 양질의 저렴한 에너지공급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 분산형 전원확보로 국가 전력수급다양화 기여 ·발전소 부지난 해소 및 송전손실 감소 - 지역냉방 보급확대로 하절기 전력 첨두부하 완화에 기여 - 미활용에너지 활용증대로 국가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석유의존도 감소 ·산업공정 폐열, 쓰레기 소각열, 매립가스(LFG) 등을 열원으로 활용
출처: 2025 집단에너지사업 편람(2025.12, 한국에너지공단)

당사의 동탄지사 열병합발전기 열평형도 자료에 따르면 기존 화력발전방식과 열병합발전방식의 효율 비교 시 발전전용 화력발전소는 에너지이용효율이 약 53.6%에 불과하나, 열병합 발전 방식은 에너지 이용효율이 최대 82.9%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에 의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이미지: 에너지이용효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나) 사업의 성장성

[최근 5년간 연도별 집단에너지 공급 실적]
구 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지역난방 공급세대수(천호)3,9073,7823,6783,5253,400
집단에너지 사업자수(개)3434353535
주) '20년 ~ '24년 공급세대수는 2025 집단에너지사업편람 기준 (2025.12, 한국에너지공단)

(다)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에너지 수요구조는 경제성장,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가구·주택수의 변화, 소득수준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여가선호 및 생활수준 향상, 환경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도시가스·전력·열에너지를 위주로 하는 에너지소비의 고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사업의 경우, 겨울철에 수요가 높고 여름철에 수요가 낮은 동고하저형 수요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국내외 시장여건 (가) 집단에너지 사업의 전망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후변화협약의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Panel in Climate Change : IPCC)에서도 발전사업자들이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할 때 가능하면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기존 설비의 경우에도 발전 배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또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5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자력과 열병합발전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2007년 G8(선진 8개국) 정상회담에서는 열병합발전소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자는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전력시장 개방은 에너지시스템의 최적화를 촉진시켜 열병합발전소 운영을 통한 전력생산과 지역난방의 통합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정부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립 및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기후체제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존에 수립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8년도 배출양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하였으며('21.12 UN 제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1.09)을 제정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차('24년~'28년)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5.2월, 산업통상자원부)을 마련하여 '28년까지 '23년 대비 약 18% 증가한 총 446만호로의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3.04) 및 '2035 NDC'('25.11)에 따라 감축률이 상향되어 공사의 감축의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ESG전략에 탄소경영 추진방안을 내재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나) 경쟁상황지역난방은 편의성과 경제적인 요금으로 고객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최근 지역난방 보급률의 증가추세는 신규주택 건설 및 대규모 택지개발의 감소에 따라 과거에 비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집단에너지사업은 기존의 대규모 택지지구 중심의 사업방식 외에 중·소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지역냉난방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와 구역전기사업을 통한 전기직접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사업영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 시장점유율 추이 지역난방은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 공식 통계(2024년말) 기준으로, 전국 총 주택호수 19,873천호 중 3,907천호에 공급됨으로서, 보급률은 약 19.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중 48.1%인 1,880,832호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1) '24년 주택수 : 19,873천호(2024년 주택소유통계 결과-2025.11, 국가데이터처)주2) '24년 총 집단에너지 공급세대수 : 3,907천호 (2025 집단에너지사업 편람-2025.12, 한국에너지공단)

□ 경쟁요소 및 회사의 강점과 단점최근까지 지역난방사업 분야에서의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48.1%로 매우 높으나, 신규사업자들의 진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난방을 공급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난방비가 난방방식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의 경우 현재 타 난방방식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난방을 공급하고 있어 가격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단지별로 보일러등이 없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합니다.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을 통해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국가적인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당사는 파주시에서부터 평택시까지 국내 최대 수도권 열수송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 열생산이 가능하므로, 향후 타 에너지 기업대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변동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신규 사업 확대에 일부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지역냉방 사업 □ 영업개황 등 (가) 사업의 특성 등 1) 지역냉방 사업의 개요지역냉방이란 대규모 열생산시설(열병합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생산된 온수 또는 냉수를 수송관을 통하여 일정구역에 일괄 공급하여 냉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역냉방 공급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온수이용방식 : 열수송관을 통해 공급된 온수가 흡수식냉동기 또는 제습 냉방기를 거치면서 냉수 또는 냉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냉수직공급방식 : 집단에너지 냉수열원시설(열병합발전, 흡수식냉동기, 전기터보냉동기, 심야전기 빙축열설비 등)에서 냉수를 생산하여 열수송관을 통해 건물에 냉방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2) 지역냉방사업의 효과지역냉방은 재생에너지인 소각열과 난방공급을 위해 건설된 열병합발전소 잉여열 등을 이용한 냉방방식으로, 전력피크부하 감소 및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저감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즉, 지역냉방은 전기대체 냉방방식으로서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 감소 및 발전소 건설투자 회피를 가능케 함은 물론, 프레온가스 냉동기 냉매를 '물'로 대체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 수단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지역냉방사업의 성장성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냉방 공급 실적]
구 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공급건물수(개소)3,3803,1522,9042,7022,463
냉동기용량(usRT)2,007,1491,823,7901,796,8031,600,8531,408,059
주) '20년 ~ '24년 공급 건물수 및 냉동기 용량은 2025 집단에너지 사업편람 기준 (2025.12, 한국에너지공단)

□ 국내외 시장여건 및 경쟁요소 (가) 지역냉방 사업 여건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냉방을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1)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08.9월 총리실)- 집단에너지 열생산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냉방시스템' 확대보급2) "제4차('14년~'18년)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14.12월, 산업통상자원부)-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구조 구축3) "제5차('19년~'23년)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20.2월,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전환 선도4) "제6차('24년~'28년)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25.2월,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이행 및 분산에너지 역할 강화 (나) 시장점유율 추이지역냉방은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 자료인 2024년말 기준으로, 34개 사업자(지역냉난방사업자 28개, 병행사업자 6개)가 총 3,380개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냉방을 공급(냉동기 보급용량은 총 2,007,149usRT)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중 43.9%인 1,423개소에 883,019usRT의 지역냉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 2025 집단에너지사업편람(2025.12, 한국에너지공단) 기준

(다) 경쟁요소 및 회사의 강점과 단점지역냉방사업 분야에서의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43.9%입니다. 이는 국내 최대 수도권 열수송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보다 효율적인 열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며, 타지역 냉방 사업자 대비 저렴한 냉방요금으로 지역냉방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타 냉방방식 대비 에너지이용효율이 높고 전력피크부하 감소, 온실가스 저감 등의 효과로 정부는 지역냉방 확대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지역냉방"까지 의무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타 냉방방식 대비 제품가격이 다소 높아 설치보조금 지원, 냉방요금 조정 및 기술의 고도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전기사업 부문 □ 영업개황 (가) 사업의 특성 등 1) 전기사업의 개요전력은 기초 에너지원으로서 국가의 산업활동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국민소득 증가 및 전기화(자동차 등)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전기사업은 발전 ·송전 ·배전 ·판매의 종합운영체제 였으나, 2001년 한국전력거래소 발족 및 한전 발전부문의 6개 발전자회사 설립을 통한 발전부문 경쟁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 현행 전력시장 특성 ① 발전부문만 입찰에 참여하는 발전경쟁시장(수요측 한전 독점)② 발전기의 변동비로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CBP(Cost Based Pool) 전력시장③ 대부분의 전력거래가 전력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적 전력시장④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회사 소유 발전기에 대한 정산가격을 조정 ·적용하는 규제적 전력시장 - 주요 시장참여자(한전, 발전회사)의 재무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발전기에 대한 시장가격 조정제도(정산조정계수)를 운영⑤ 시장가격의 상한이 있는 규제적 전력시장 (나) 사업의 성장성 1) 전기사업의 전망전기사업은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과거 10년간의 연도별 전체 전력거래량 및 거래금액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연도별 전력거래량 및 거래금액 변동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시장통계

(다)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전기사업의 경기는 일반경기변동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경기가 활황일 때가 침체된 때보다 전력수요 증가율이 높으며 전력사용량이 증가합니다. 또한, 춘추절기 보다는 하절기, 동절기에 전력수요 증가율 및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 국내외 사정여건 (가) 전력수급의 전망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에 따른 국내 목표수요 기준 설비예비율의 전망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최대수요 (MW)설비용량 (MW)설비예비율(%)
동 계연 말
2024년96,088124,57829.6
2029년103,248135,01030.8
2034년112,148148,81232.7
2038년118,806158,03233.0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5.2)

(나) 경쟁요소현재의 전력시장 체계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계획의 2단계(도매경쟁)로서 신설된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거래소에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고 한전은 주택부문, 공공 및 서비스 부문, 농수산업, 광업, 제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시장 점유율 추이

2026년 6월 30일 기준 국내 전체 발전설비용량 (159,413MW)중, 당사의 비중은 1.9%(2,982MW)입니다.
출처) 국내 전체 발전설비용량: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www.kpx.or.kr), 당사 발전설비용량: 당사 시설현황 자료 기준주) 발전설비용량은 자가용, 구역전기 사업용 발전기 제외

□ 경쟁요소 및 회사의 강점과 단점

(가)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전기사업법령 등에 의하여 지원 또는 규제되고 있습니다.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를 발전, 송전, 배전,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로 구분하고, '전기사업자'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 사업자,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 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 전기공급 사업자로 구분하여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의무화(재생에너지 직접거래 등 일부 예외) 하였습니다.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를 설립하여 전력시장을 개설하였으며 전력시장의 감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기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력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강점과 단점열병합발전기가 열생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타회사에 비해 안정적인 전기판매를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정책 및 시장제도 변화에 따라 전력 판매량 및 매출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31조4항」에 의거 전기판매사업자는「집단에너지사업법」제48조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4) 신·재생에너지사업 □ 영업개황 (가) 사업의 특성 1)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개요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신 ·재생에너지에는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 제외), 지열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2) 신 ·재생에너지의 특성화석연료인 석유, 석탄 등 기존의 화석연료처럼 매장되어 있는 물적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한 미래에너지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생이 가능하여 고갈될 염려가 없는 비고갈성 에너지- CO₂발생이 없는 환경친화형 청정에너지- 연구개발에 의해 에너지 확보가 가능한 기술주도형 에너지- 정부지원과 장기적인 선행 투자가 필요한 공공 미래에너지 (나) 사업의 성장성 ○ 국내 신 ·재생에너지사업의 현황국내 신 ·재생에너지사업은 2000년 이전까지는 약 1%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 자료인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총 1차 에너지 공급에서 6.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 1차에너지 중 신 ·재생에너지 비율 추이

연도별20242023
1차에너지(천toe)303,758297,598
신·재생 보급량 (천toe)18,81317,058
신·재생 공급비율(%)6.195.73
출처 :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2025.12,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다) 경기변동의 특성 등신 ·재생에너지 산업은 일반적으로 아직 산업이 성숙되지 않아 기술에 대한 투자 및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고, 기술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상업화를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특성을 가집니다.특히, 기술개발의 경우 정부정책을 통한 재정 지원이 비교적 용이하나, 상업화를 위한 자금조달은 일반적으로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경우 민간부분의 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한편으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정부에서 대규모의 녹색산업관련 재정지출(Green New Deal)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경기부양 및 녹색성장 패러다임 업그레이드를 꾀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시장여건 등 (가) 신 ·재생에너지산업의 전망신 ·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관련 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높으므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또한 환경친화적인 소비문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들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 ·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의 확대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 신 ·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방향"제5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2020.12)"에서는 신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4년까지 최종 에너지의 13.7%까지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장 ·수요 ·산업 ·인프라 5대 혁신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1.04)" 공포로 20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25%로 상향하였고, 동법 시행령 개정(2023.04)을 통해 연도별 신 ·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의 비율은 2024년에는 13.5%, 2025년에는 14.0%로 하는 등 매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30년에는 법률상 상한 비율인 25%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쟁요소 및 회사의 강점과 단점현재 정부에서는 신 ·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별도의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한편, 발전의무비율 미이행시에는 부족량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발전사업자간 신 ·재생에너지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입니다.신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며, 아울러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하여 지원 또는 규제되고 있습니다.○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주요내용- 대상 : 발전용량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2026년 의무비율 : 2025년 총 전력생산량의 15%, 이후 연차적으로 증가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을 통해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 및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 특성상 신재생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아울러 지역난방공급을 통하여 폐열, 태양열, 하수열 등 열에너지의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의 활용이 용이해 타 에너지기업 대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활용이 가능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집단에너지사업장은 인구가 밀집된 대규모 택지지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의 사용에 일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나.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2분기2025년2024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열매출액1,077,46451.6%1,810,97845.3%1,626,37645.6%
영업이익162,55746.0%226,84342.8%179,41154.7%
전기매출액997,67547.8%2,156,69353.9%1,913,04753.6%
영업이익195,48355.3%313,50259.2%157,16347.9%
냉수매출액12,0860.6%30,5160.8%30,8870.8%
영업이익(4,781)-1.3%(10,721)-2.0%(8,632)-2.6%
소계매출액2,087,225100.0%3,998,187100.0%3,570,310100.0%
영업이익353,259100.0%529,624100.0%327,942100.0%
집단에너지총자산7,837,030-8,228,997-8,362,238-
주1) 상기표는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주2) 당사의 업종특성상 열,전기,냉수가 직접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여 매출액부터 영업이익단계까지만 구분이 가능하며, 부문별 자산의 구분이 불가능합니다.주3) 매출액에는 공사비부담금 등 기타 매출을 포함하였습니다.주4) 총자산은 해당기간 말의 총자산입니다.주5) ( )은 음의 표시입니다.

다. 신규사업 추진현황 당사는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 수원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공사 중)- 사업 개요

공급지역면적[천㎡]세대수[호]공급열부하[Gcal/h]개발주체초기입주비 고
영통, 영덕,권선지구 등14,009170,860669.5--개체사업
- 건설투자비(단위 : 백만원)
직접투자비간접투자비부지비건설이자계
234,70025,300-2,200262,200
주) 수원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2021.6) 기준

(2)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추진 중)- 사업 개요

공급지역면적[천㎡]세대수[호]공급열부하[Gcal/h]개발주체초기입주비 고
원흥, 동산,용두 등7,89038,013231.2한국토지주택공사2027년-
- 건설투자비(단위 : 백만원 )
직접투자비간접투자비부지비건설이자계
125,40013,40054,7002,400195,900
주1)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2024.07) 기준, 공사의 지역난방시설과 열수송관에 대한 전체투자비주2)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은 열원(남부발전)과 열공급설비(한난)으로 구성되며, 2029년 12월에 준공 예정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요약 연결재무정보
제 42 기 2026.06.30 현재
제 41 기 2025.12.31 현재
제 40 기 2024.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제42기(2026년 6월말)제41기(2025년 12월말)제40기(2024년 12월말)
[유동자산]799,724960,4401,046,898
·현금및현금성자산56,75913,1366,889
·매출채권및기타채권326,310742,403818,754
·재고자산13,05510,46925,852
·기타유동자산403,600194,432195,403
[비유동자산]7,037,3067,268,5577,315,340
·유형자산6,469,5246,480,4166,499,201
·영업권이외의무형자산53,32154,39861,799
·사용권자산122,225126,702135,900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14,30615,41113,249
·기타비유동자산377,930591,630605,191
자산총계7,837,0308,228,9978,362,238
[유동부채]1,752,9891,879,1621,688,436
[비유동부채]3,627,8994,048,4194,405,553
부채총계5,380,8885,927,5816,093,989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2,456,1422,301,4162,267,100
·자본금57,89457,89457,894
·주식발행초과금113,713113,713113,713
·이익잉여금2,033,7621,883,1261,599,832
·신종자본증권249,663249,663499,466
·기타포괄손익누계액1,261(2,829)(3,805)
·기타자본(151)(151)-
[비지배지분]--1,149
자본총계2,456,1422,301,4162,268,249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지분법지분법지분법
구 분2026년 1월~6월2025년 1월~12월2024년 1월~12월
매출액2,087,2253,998,1873,570,310
영업이익353,259529,624327,942
계속영업이익(손실)226,721338,886209,870
당기순이익(손실)226,721338,886209,870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손실)226,721338,886210,167
비지배지분 당기순이익(손실)--(297)
기본주당순이익(손실)(원)19,16728,10216,850
희석주당순이익(손실)(원)19,16728,10216,850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223
주1) ( )는 음의 표시임주2) 상기 요약연결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서 작성하였습니다.주3)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나. 요약 별도재무정보

요약 별도재무정보
제 42 기 2026.06.30 현재
제 41 기 2025.12.31 현재
제 40 기 2024.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제42기(2026년 6월말)제41기(2025년 12월말)제40기(2024년 12월말)
[유동자산]791,964952,6991,041,143
·현금및현금성자산51,1177,9211,904
·매출채권및기타채권326,206742,268818,656
·재고자산13,05410,46925,852
·기타유동자산401,587192,041194,731
[비유동자산]7,041,4107,270,5487,314,740
·유형자산6,468,3406,479,3336,496,150
·영업권이외의무형자산53,11454,20061,581
·사용권자산119,466124,105133,241
·종속기업투자지분9,7107,7607,092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14,30615,41113,249
·기타비유동자산376,474589,739603,426
자산총계7,833,3748,223,2478,355,883
[유동부채]1,751,1691,875,0961,685,038
[비유동부채]3,626,0634,046,7354,403,744
부채총계5,377,2325,921,8316,088,783
·자본금57,89457,89457,894
·주식발행초과금113,713113,713113,713
·이익잉여금2,033,7621,883,1261,599,833
·신종자본증권249,663249,663499,466
·기타포괄손익누계액1,261(2,829)(3,805)
·기타자본(151)(151)-
자본총계2,456,1422,301,4162,267,100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지분법지분법지분법
구 분2026년 1월~6월2025년 1월~12월2024년 1월~12월
매출액2,087,1303,997,9523,570,123
영업이익350,908527,043326,723
계속영업이익(손실)226,721338,826210,155
당기순이익(손실)226,721338,826210,155
기본주당순이익(손실)(원)19,16728,09716,849
희석주당순이익(손실)(원)19,16728,09716,849
주) ( )는 음의 표시임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42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제 41 기말 2025.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제 42 기 반기말제 41 기말
자산
유동 자산799,724960,440
현금및현금성자산 (주22)56,75913,136
유동금융자산 (주12,22)13,17714,47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주4,22,23)326,310742,403
재고자산13,05510,469
당기 법인세자산114
유동비금융자산 (주25)390,423179,846
비유동 자산7,037,3067,268,557
비유동금융자산 (주12,22)60,94660,401
기타 비유동 채권 (주4,22,23)39,76446,485
유형자산 (주5)6,469,5246,480,416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주6)53,32154,398
사용권자산 (주7)122,225126,702
관계기업및공동기업 투자지분 (주8)14,30615,411
순확정급여자산 (주11)9,79718,378
이연법인세자산213193
비유동비금융자산 (주25)267,210466,173
자산총계7,837,0308,228,997
부채
유동 부채1,752,9891,879,16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주22,23)319,629421,919
유동리스부채 (주7,24)8,3678,391
유동금융부채 (주9,12,22,24)1,231,0441,300,685
유동비금융부채 (주10)62,81164,940
유동 충당부채 (주13)70,20971,865
당기 법인세부채60,92911,362
비유동 부채3,627,8994,048,419
비유동리스부채 (주7,24)94,393102,040
비유동금융부채 (주9,12,22,24)2,466,5972,898,379
비유동비금융부채 (주10)1,029,0961,038,134
비유동 충당부채 (주13)10,410
이연법인세부채27,4039,866
부채총계5,380,8885,927,581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2,456,1422,301,416
납입자본171,607171,607
자본금 (주15)57,89457,894
주식발행초과금113,713113,713
이익잉여금(결손금)2,033,7621,883,126
이익준비금28,94728,947
기타법정적립금541,481541,481
임의적립금1,241,407984,491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221,927328,207
신종자본증권 (주15)249,663249,663
기타자본구성요소1,110(2,980)
기타포괄손익누계액1,261(2,829)
기타자본조정(151)(151)
비지배지분
자본총계2,456,1422,301,416
자본과부채총계7,837,0308,228,997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42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41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42 기 반기제 41 기 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영업수익 (주3,16)653,1132,087,225623,0792,199,915
매출원가 (주18,23)592,6891,682,612607,1771,837,092
매출총이익60,424404,61315,902362,823
판매비와관리비 (주17,18,23)27,33051,35425,45948,602
영업이익(손실) (주3)33,094353,259(9,557)314,221
기타이익3,3567,5968,23810,436
기타손실1,1781,5061,4031,960
기타이익(손실)(1,519)(2,503)(696)(1,315)
금융수익 (주19)9862,6014,4386,960
금융원가 (주19)26,10254,86629,37956,909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관련 손익 (주8)50382852194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9,140305,409(27,838)272,376
법인세비용(수익) (주20)(1,268)78,688(6,269)60,459
당기순이익(손실)10,408226,721(21,569)211,917
기타포괄손익6174,090(1,217)(2,81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6174,090(1,217)(2,815)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세후차익(차손) (주12)6174,090(1,217)(2,815)
총포괄손익11,025230,811(22,786)209,102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10,408226,721(21,569)211,917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포괄손익의 귀속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11,025230,811(22,786)209,102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주21)69219,167(2,188)17,652

2-3.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제 42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41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비지배지분자본의 구성요소
납입자본이익잉여금신종자본증권기타자본구성요소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2025.01.01 (기초자본)171,6071,599,832499,466(3,805)2,267,1001,1492,268,249
당기순이익(손실)211,917211,917211,917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세후차익(차손)(2,815)(2,815)(2,815)
배당(44,914)(44,914)(44,914)
신종자본증권배당(7,534)(7,534)(7,534)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1,149)(1,149)
2025.06.30 (기말자본)171,6071,759,301499,466(6,620)2,423,7542,423,754
2026.01.01 (기초자본)171,6071,883,126249,663(2,980)2,301,4162,301,416
당기순이익(손실)226,721226,721226,721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세후차익(차손)4,0904,0904,090
배당(71,290)(71,290)(71,290)
신종자본증권배당(4,795)(4,795)(4,795)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
2026.06.30 (기말자본)171,6072,033,762249,6631,1102,456,1422,456,142

2-4.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 42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41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42 기 반기제 41 기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802,537681,930
당기순이익(손실)226,721211,917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329,529299,033
법인세비용 조정78,68860,459
퇴직급여 조정5,4875,886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184,276176,818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4,0834,694
대손상각비 조정460294
기타의 대손상각비 조정33913
외화환산손실 조정157
외화환산이익 조정(3)
유형자산처분손실 조정2,1031,387
유형자산처분이익 조정(784)(93)
무형자산처분손실 조정1
무형자산처분이익 조정(1)
공사부담금 수익(25,404)(24,751)
지분법이익 조정(1,318)(1,428)
지분법손실 조정489466
종속기업 청산손실19
파생상품평가이익 조정(1)
파생상품평가손실 조정110
파생상품거래손실 조정944
충당부채전입액27,75525,478
잡이익 조정(104)
이자비용 조정54,86656,852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2,600)(6,958)
리스변경이익(13)(3)
배당수익에 대한 조정(2)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314,002225,532
매출채권의 감소(증가)393,155449,087
미수금의 감소(증가)29,611131
선급금의 감소(증가)(1,213)28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조정(4,605)2,651
재고자산의 감소(증가)(1,421)11,421
기타유동비금융자산의 감소(증가)12,687157,168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의 감소(증가)(10,631)(140,751)
매입채무의 증가(감소)(134,595)(328,369)
미지급금의 증가(감소)30,87362,060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1,8114,263
이연수익의 증가(감소)16,78421,323
선수금의 증가(감소)(48)(336)
선수수익의 증가(감소)(71)40
예수금의 증가(감소)(2,454)1,100
기타 유동 부채의 증가(감소)10(168)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16101
충당부채의 증가(감소)(19,001)(18,213)
퇴직급여채무의 증가(감소)3,7694,762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감소(증가)(675)(788)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22
이자수취1,8515,589
이자지급(영업)(60,234)(60,180)
배당금수취(영업)1,934521
법인세환급(납부)(11,266)(482)
투자활동현금흐름(173,233)(190,402)
단기금융상품의 처분20020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1,200)
유형자산의 처분1,082661
유형자산의 취득(175,869)(191,850)
무형자산의 처분5672
무형자산의 취득(1,559)(293)
임차보증금의 감소4,3304,446
임차보증금의 증가(5,324)(7,594)
장기대여금의 회수5,5367,460
장기대여금의 대여(2,196)(2,095)
투자활동으로 분류된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의 지배력 상실에 따른 현금흐름(139)
재무활동현금흐름(585,680)(167,365)
단기차입금의 증가726,6539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676,653)(153,726)
장기차입금의 증가2,0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295)
사채의 상환(550,000)(40,000)
금융리스부채의 지급(8,826)(8,927)
파생상품부채의 증가(감소)(944)
신종자본증권의 배당(6,325)(9,798)
배당금지급(71,290)(44,914)
환율변동효과 후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43,624324,163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13,1356,689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56,759330,852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연결)

1. 일반사항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지배기업')와 그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을 '연결실체')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1 지배기업의 개요지배기업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1985년 11월 1일 설립되어 집단에너지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10년 1월 29일자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34.5%), 한국전력공사(19.6%), 한국에너지공단(10.5%) 및 서울특별시(10.4%)입니다. 1-2 종속기업 현황당반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주) 기업명 자본금 발행주식수 투자주식수 지분율(%) 지역난방안전(주) 900 180,000 180,000 100 지역난방플러스(주) 400 80,000 80,000 100 1-3 종속기업 요약 재무정보당반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기업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반기순손익 지역난방안전(주) 13,290 5,508 11,031 1,358 지역난방플러스(주) 4,602 2,674 9,144 592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연결실체의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연결재무제표는 연차연결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2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연결실체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 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2-3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가 도입한 새로운 표시 요구사항은 특히 영업손익의 정의와 관련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 요구사항은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서의 소급작성 요구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경영진은 현재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준서의 채택이 연결실체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게 되어 영업손익의 계산 및 보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2-4 회계정책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2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5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연결실체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3. 영업부문 (연결)

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요소에 대한 기술
연결실체의 보고부문은 열과 전기, 냉수의 3개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실체의 업종특성상 열과 전기, 냉수가 직접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고 각 영업단위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전략이 유사합니다. 또한, 연결실체의 회계시스템에서는 매출액부터 영업이익 단계까지만 구분이 가능합니다.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부문의 합계
영업부문
부문부문 합계
보고부문
열전기냉수
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
수익237,2321,077,464408,527997,6757,35412,086653,1132,087,225
영업이익(손실)(1,700)162,55737,790195,483(2,995)(4,781)33,095353,259
감가상각비와 상각비61,575125,31330,18757,2102,9375,83694,699188,359
중요한 조정사항에 대한 기술
중간기간 영업활동의 계절적 또는 주기적 특성에 대한 설명연결실체의 열 매출은 난방용 수요로 인하여 동절기에 높고, 하절기에 낮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기에도 동절기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하절기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반기(단위 : 백만원)
부문의 합계
영업부문
부문부문 합계
보고부문
열전기냉수
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
수익262,7251,115,273353,6971,073,3966,65711,246623,0792,199,915
영업이익(손실)(32,808)127,56826,742192,397(3,491)(5,743)(9,557)314,222
감가상각비와 상각비64,293128,71124,18846,9852,9325,81691,413181,512
중요한 조정사항에 대한 기술(*) 전반기 중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발생한 열 판매 매출액 5,432백만원 및 매출원가 3,346백만원과 전기 판매 매출액 11,066백만원 및 매출원가 7,19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기간 영업활동의 계절적 또는 주기적 특성에 대한 설명연결실체의 열 매출은 난방용 수요로 인하여 동절기에 높고, 하절기에 낮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기에도 동절기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하절기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고객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전기 제품 관련 고객
수익989,453
전반기(단위 : 백만원)
전기 제품 관련 고객
수익1,023,743
지역에 대한 공시
지역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본사 소재지 국가
수익2,087,225
전반기(단위 : 백만원)
본사 소재지 국가
수익2,199,915

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연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현재가치할인차금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 합계
유동 매출채권260,228(2,618)257,610
기타 유동 채권71,167(1)(2,466)68,700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합계331,395(1)(5,084)326,310
기타 비유동 채권42,032(2,268)39,76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합계373,427(2,269)(5,084)366,074
기타채권에 대한 각주(*) 기타채권은 미수금과 미수수익, 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현재가치할인차금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 합계
유동 매출채권653,406(2,180)651,226
기타 유동 채권93,307(2)(2,128)91,177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합계746,713(2)(4,308)742,403
기타 비유동 채권49,116(2,631)46,485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합계795,829(2,633)(4,308)788,888
기타채권에 대한 각주(*) 기타채권은 미수금과 미수수익, 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1. 유형자산 (연결)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건설중인자산집기와 비품공구와기구기타유형자산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기초 유형자산1,053,346674,604244,6804,032,480575445,31910,49118,92016,480,416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22713,872184153,6881,3594,163173,295
처분, 유형자산(22)(58)(3)(2,073)(237)(4)(4)(2,401)
감가상각비, 유형자산(12,087)(7,002)(153,945)(142)(1,981)(3,450)(178,607)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유형자산2,28011,028188,864(205,501)12822(3,179)
기말 유형자산1,053,326664,739248,7304,079,198617393,2699,99319,65116,469,524
취득에 대한 각주(*1) 선급금 및 미지급금의 변동 6,233백만원, 차입원가 자본화 3,660백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각주
대체에 대한 각주(*2) 유형자산 중 2,014백만원은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었으며, 1,165백만원은 재고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전반기(단위 : 백만원)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건설중인자산집기와 비품공구와기구기타유형자산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기초 유형자산1,053,808626,530230,5293,869,634423690,45511,54716,26696,499,201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27918,723194165,4809433,031188,650
처분, 유형자산(927)(13)(1)(1,524)(408)(9)(1)(2,883)
감가상각비, 유형자산(11,675)(6,707)(146,585)(150)(2,612)(3,001)(7)(170,737)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유형자산43066,61324,236359,785(451,411)34430
기말 유형자산1,053,311681,455248,3364,100,033467404,11610,21316,29826,514,231
취득에 대한 각주(*1) 선급금 및 미지급금의 변동 8,808백만원, 차입원가 자본화 6,122백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각주(*2) 종속회사 청산이 완료되면서 비지배지분에게 토지 927백만원을 잔여 배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대체에 대한 각주

5-2. 담보제공자산 (연결)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담보제공처
한국수출입은행
자산의 분류
토지사용권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6,482
대상채무7,000
채권최고액9,100
담보에 대한 각주채무금액은 장기예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보험금 수령액입니다.토지이용권의 장부금액은 손상차손 반영 후의 장부금액입니다.

6. 무형자산 (연결)

무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무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컴퓨터소프트웨어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산업재산권시설물이용권회원권기타무형자산
내부창출 여부
외부 취득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6,95018732444,1312,49331354,398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155171,3871,559
처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567)(567)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1,715)(9)(30)(2,274)(55)(4,083)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2,0142,014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7,40417831141,8573,31325853,321
대체에 대한 각주(*) 전액 유형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전반기(단위 : 백만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컴퓨터소프트웨어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산업재산권시설물이용권회원권기타무형자산
내부창출 여부
외부 취득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9,33820432048,9652,54942361,799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25942301
처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1)(1)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2,219)(9)(29)(2,382)(55)(4,694)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7,37819533246,5832,54936857,405
대체에 대한 각주

7-1. 리스(자산및부채) (연결)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토지건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자산의 분류 합계
기초 사용권자산100,6491,79322,4611,799126,702
사용권자산의 추가656212868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3,831)(275)(1,013)(550)(5,669)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543(219)324
기말 사용권자산97,3611,95521,4481,461122,225
전반기(단위 : 백만원)
토지건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자산의 분류 합계
기초 사용권자산106,8672,05024,9442,039135,900
사용권자산의 추가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3,803)(268)(1,470)(541)(6,082)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264)(1)84(181)
기말 사용권자산102,8001,78123,4741,582129,637
리스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295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58
리스 현금유출10,677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315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38
리스 현금유출10,791

7-2. 리스부채 (연결)

리스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리스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초 리스부채110,431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1,499
리스부채의 지급(10,324)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리스부채1,154
기말 리스부채102,760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초 리스부채116,428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1,512
리스부채의 지급(10,439)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리스부채(178)
기말 리스부채107,323

8.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연결)

8.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 8-1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의 세부내역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기업명 주요 영업활동 소재지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당반기말 전기말 관계기업: 노을그린에너지(주)(*1,*2) 연료전지발전 대한민국 15 900 - - (주)신안그린에너지(*1,*3) 풍력발전사업 대한민국 10 4,173 - - 청정빛고을(주)(*1,*4)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대한민국 17 4,099 - - 푸르메여주팜(주) 작물재배 및 포장판매 대한민국 30 300 359 372 코하이젠(주)(*1) 수소연료공급시설인프라 구축 및 운영 대한민국 16 6,670 3,120 3,596 소 계 16,142 3,479 3,968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기술용역사업 대한민국 50 400 10,827 11,443 합 계 16,542 14,306 15,411 (*1)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이 존재합니다.(*2) 당반기말 현재 지분법적용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지분법손실액은 1,533백만원입니다.(*3) 당반기말 현재 지분법적용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지분법손실액은 349백만원입니다.(*4) 당반기말 현재 지분법적용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지분법손실액은 1,165백만원입니다. 8-2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의 변동내역당반기 및 전반기 중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단위:백만원) 분 류 기업명 기초 배당 지분법손익 반기말 관계기업 푸르메여주팜(주) 372 - (13) 359 코하이젠(주) 3,596 - (476) 3,120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11,443 (1,933) 1,317 10,827 합 계 15,411 (1,933) 828 14,306 (2) 전반기 (단위:백만원) 분 류 기업명 기초 배당 지분법손익 반기말 관계기업 (주)신안그린에너지 52 - (24) 28 푸르메여주팜(주) 371 - (6) 365 코하이젠(주) 4,450 - (435) 4,015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8,376 (519) 1,428 9,285 합 계 13,249 (519) 963 13,693 8-3 미실현손익의 변동내역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단위:백만원) 기업명 기초 증가 감소 반기말 한국지역난방기술(주) 4,989 225 (407) 4,807 (2) 전반기 (단위:백만원) 기업명 기초 증가 감소 반기말 한국지역난방기술(주) 5,200 209 (375) 5,034 8-4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당반기 및 전반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단위:백만원) 분 류 기업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반기순손익 관계기업 노을그린에너지(주) 85,533 90,722 22,791 3,088 (주)신안그린에너지 123,115 127,806 7,146 (1,858) 청정빛고을(주) 19,353 10,732 3,390 (457) 푸르메여주팜(주) 2,271 677 315 (124) 코하이젠(주) 54,909 35,426 10,710 (2,977)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43,653 12,385 24,437 2,178 (2) 전반기 (단위:백만원) 분 류 기업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반기순손익 관계기업 노을그린에너지(주) 98,099 108,599 23,456 2,725 (주)신안그린에너지 136,235 137,161 8,363 (248) 청정빛고을(주) 23,985 14,733 5,352 161 푸르메여주팜(주) 2,448 807 320 (87) 코하이젠(주) 50,932 25,860 7,708 (2,735)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41,167 12,522 20,439 2,193

9-1. 차입금 (연결)

차입금의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할인발행차금장부금액 합계
단기차입금490,000490,000
유동성장기차입금1,2051,205
장기차입금8,9028,902
유동성 사채740,000(162)739,838
비유동 사채2,460,000(2,305)2,457,695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할인발행차금장부금액 합계
단기차입금440,000440,000
유동성장기차입금880880
장기차입금7,5237,523
유동성 사채860,000(195)859,805
비유동 사채2,890,000(2,878)2,887,122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단기차입금 신한은행단기차입금 하나은행 1단기차입금 하나은행 2단기차입금 하나은행 3단기차입금 DB증권 1단기차입금 DB증권 2단기차입금 KB증권 외유동성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1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2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3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4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5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6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7차입금 명칭 합계
차입금, 이자율0.02960.03090.00000.02000.02000.02000.02000.02000.02000.02000.0200
차입금, 기준이자율3M CD3M CD3M CD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0.00680.00380.0039
차입금, 만기2026-07-162026-07-102026-08-062026-07-282026-07-282026-09-15 ~ 2027-06-152030-09-152031-06-152031-09-152033-06-152033-06-152034-06-152034-06-15
단기차입금100,000100,000100,00080,000110,000490,000
유동성장기차입금1,2051,205
장기차입금1,9182,0395952,3503501,0006508,902
전기말(단위 : 백만원)
단기차입금 신한은행단기차입금 하나은행 1단기차입금 하나은행 2단기차입금 하나은행 3단기차입금 DB증권 1단기차입금 DB증권 2단기차입금 KB증권 외유동성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1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2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3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4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5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6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7차입금 명칭 합계
차입금, 이자율0.03110.02900.01750.01750.01750.01750.0175
차입금, 기준이자율3M CD3M CD3M CD3M CD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0.00680.00380.00390.0057
차입금, 만기2026-01-162026-01-092026-02-262026-01-142026-01-072026-01-062026-03-15~2026-12-152030-09-152031-06-152031-09-152033-06-15
단기차입금100,000100,000100,00050,00060,00030,000440,000
유동성장기차입금880880
장기차입금2,2132,2956652,3507,523

9-2. 사채 (연결)

사채의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 명칭
공모사채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할인발행차금
사채3,200,000(2,467)3,197,533
유동성 사채740,000(162)739,838
비유동 사채2,460,000(2,305)2,457,695
전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 명칭
공모사채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할인발행차금
사채3,750,000(3,073)3,746,927
유동성 사채860,000(195)859,805
비유동 사채2,890,000(2,878)2,887,122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
공모사채
범위
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이자율0.01460.0551
차입금, 만기2026년2039년
기한의 이익 상실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사가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1)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공사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휴업 혹은 폐업,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재조정하는 경우 및 중요한 영업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등 12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재무비율 유지(부채비율 400% ~ 500%이하 유지)하지 못한 경우, 담보권 설정 제한을 위반한 경우 및 자산의 처분 제한(1회계연도 내 4조원 이상의 자산 매매, 양도, 임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7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공사에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
공모사채
범위
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이자율0.01460.0551
차입금, 만기2025년2039년
기한의 이익 상실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사가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1)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공사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휴업 혹은 폐업,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재조정하는 경우 및 중요한 영업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등 12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재무비율 유지(부채비율 400% ~ 500%이하 유지)하지 못한 경우, 담보권 설정 제한을 위반한 경우 및 자산의 처분 제한(1회계연도 내 4조원 이상의 자산 매매, 양도, 임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7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공사에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10-1. 기타부채 (연결)

기타부채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단기선수금314
단기선수수익31
단기예수금11,380
유동 이연수익51,036
기타 유동 비금융부채50
장기예수금7,000
비유동 이연수익1,021,968
기타 비유동 비금융부채128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단기선수금363
단기선수수익102
단기예수금13,405
유동 이연수익50,601
기타 유동 비금융부채469
장기예수금7,000
비유동 이연수익1,031,022
기타 비유동 비금융부채112

10-2. 기타채무 (연결)

기타 채무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초 이연수익1,081,623
이연수익의 증가16,785
이연수익의 감소(25,404)
기말 이연수익1,073,004
유동 이연수익(51,036)
비유동 이연수익1,021,968
수익으로 인식된 공사부담금25,404
감가상각비와 상계된 공사부담금10,486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초 이연수익1,089,625
이연수익의 증가21,323
이연수익의 감소(24,751)
기말 이연수익1,086,197
유동 이연수익(53,012)
비유동 이연수익1,033,185
수익으로 인식된 공사부담금24,751
감가상각비와 상계된 공사부담금10,904

11. 종업원급여 (연결)

확정기여제도 공시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매출원가판매비와 일반관리비기타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2,1567932383,187
전반기(단위 : 백만원)
매출원가판매비와 일반관리비기타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1,7105062472,46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112,083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121,865)
국민연금전환금(15)
순확정급여자산(9,797)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117,877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136,239)
국민연금전환금(16)
순확정급여자산(18,378)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 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5,922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435)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5,487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 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6,245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359)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5,886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에 대한 공시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매출원가판매비와 일반관리비기타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3,6271,3465145,487
전반기(단위 : 백만원)
매출원가판매비와 일반관리비기타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3,8021,3717135,886

12. 파생상품 (연결)

파생상품 공정가치
파생상품 공정가치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계약 유형
통화 관련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유형
선도계약스왑계약선도계약스왑계약
유동 파생금융자산1
비유동 파생금융자산1,661
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1
비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
전기말(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계약 유형
통화 관련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유형
선도계약스왑계약선도계약스왑계약
유동 파생금융자산
비유동 파생금융자산
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
비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3,734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내역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내역
(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매매 목적위험회피 목적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 계약 유형
통화 관련이자율 관련통화 관련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유형
선도계약스왑계약선도계약스왑계약선도계약스왑계약선도계약스왑계약
거래상대방
하나은행 1하나은행 2하나은행 3신한은행하나은행 1하나은행 2하나은행 3신한은행하나은행 1하나은행 2하나은행 3신한은행하나은행 1하나은행 2하나은행 3신한은행하나은행 1하나은행 2하나은행 3신한은행하나은행 1하나은행 2하나은행 3신한은행하나은행 1하나은행 2하나은행 3신한은행하나은행 1하나은행 2하나은행 3신한은행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34539100,000100,000100,000
계약일2026-06-052026-06-262026-06-302023-02-092023-02-282023-01-16
만기일2026-07-032026-07-212026-07-242028-02-092028-02-282028-01-17
계약매입금액(USD) [USD, 천]225
계약매입금액(EUR) [EUR, 천]26
계약환율(원/USD)1,547.601,549.40
계약환율(원/EUR)1,760.40
계약지급이자율0.03590.03930.0385
계약수취이자율
계약수취이자율차입금, 기준이자율3M CD3M CD3M CD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0.00390.00380.0068
파생상품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당반기(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계약 유형
통화 관련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유형
선도계약스왑계약선도계약스왑계약
파생상품평가순이익(손실)(1)
파생상품거래손익, 당기손익137(944)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5,396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4,090
전반기(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계약 유형
통화 관련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유형
선도계약스왑계약선도계약스왑계약
파생상품평가순이익(손실)(10)
파생상품거래손익, 당기손익98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3,660)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2,815)

13. 충당부채 (연결)

기타충당부채의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유동 종업원급여충당부채70,188
유동 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충당부채21
비유동 종업원급여충당부채10,410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유동 종업원급여충당부채71,844
유동 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충당부채21
비유동 종업원급여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기타충당부채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종업원급여충당부채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충당부채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기초 기타충당부채71,8442171,865
기존 충당부채의 증가, 기타충당부채27,75527,755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19,001)(19,001)
기말 기타충당부채80,5982180,619
전반기(단위 : 백만원)
종업원급여충당부채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충당부채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기초 기타충당부채64,1742164,195
기존 충당부채의 증가, 기타충당부채25,47825,478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18,213)(18,213)
기말 기타충당부채71,4392171,460

14. 우발부채, 우발자산 및 약정사항 (연결)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우발부채의 분류우발부채의 분류 합계
법적소송우발부채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피소(피고)제소(원고)
피고인 사건1피고인 사건2피고인 사건3피고인 사건4피고인 사건5피고인 사건6피고인 사건7피고인 사건8피고인 사건9원고인 사건1원고인 사건2원고인 사건3원고인 사건4원고인 사건5원고인 사건6원고인 사건7원고인 사건8원고인 사건9
계류법원성남지원성남지원서울중앙지법성남지원고양지원성남지원서울북부지법성남지원울산지법수원고법광주지법서울고법성남지원성남지원고양지원고양지원서울고법서울행정법원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손해배상청구공사대금 청구소송공사대금 청구소송공사대금 청구소송공사대금 청구소송정직무효확인 청구 소송손해배상청구공사대금 청구소송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중앙노동위원회판정취소조세심판 판정 취소
소송 금액12810,37227,89819,590665017050461,0007,1463312284415595028067,919
진행 상황1심 진행중1심 진행중1심 진행중1심 진행중1심 진행중1심 진행중1심 진행중1심 진행중1심 진행중2심 진행중1심 진행중2심 진행중1심 진행중1심 진행중1심 진행중1심 진행중2심 진행중1심 진행중
유출될 경제적효익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우발부채한편, 충당부채가 설정된 소송 외의 다른 소송들은 그 최종결과가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약정에 대한 공시
약정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약정의 유형
대출약정카드자본적지출약정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 합계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 합계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 합계
KB국민은행 1KB국민은행 2산업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하나카드KB국민카드KB국민은행 1KB국민은행 2산업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하나카드KB국민카드KB국민은행 1KB국민은행 2산업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하나카드KB국민카드
총 대출약정금액100,00030,000100,00010,000100,000250,000590,000
차입금(사채 포함)100,000200,000300,000
약정 금액2,0001202,120463,608
약정 잔액1,343741,417135,843
실행금액65746703327,765
약정에 대한 설명운전자금대출KB상생결제론, 연결실체는 공급자금융약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은 공급자가 연결실체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약정입니다.이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연결실체를 대신하여 연결실체의 채무를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추후에 연결실체는 금융기관에 상환합니다. 이 거래의 목적은 지급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관련 매입채무 결제 기한과 비교하여 공급자에게 조기 결제 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이 약정으로 인하여 원채무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실질적으로 수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채무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연결실체 관점에서 채무 지급기간은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공급자의 정상적인 지급기간에 비해 유의적으로 연장되지 않으나, 공급자는 조기 결제로 인한 효익을얻을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이 거래로 인해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성격과 기능이 일반매입채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약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매입채무 금액 내에 포함하였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급자금융약정으로 인해 매입채무에 포함된 금액은 없습니다.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연결실체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이고 본래의 성격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영업활동이므로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하였습니다.단기한도대출기업상생결제론, 연결실체는 공급자금융약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은 공급자가 연결실체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약정입니다.이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연결실체를 대신하여 연결실체의 채무를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추후에 연결실체는 금융기관에 상환합니다. 이 거래의 목적은 지급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관련 매입채무 결제 기한과 비교하여 공급자에게 조기 결제 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이 약정으로 인하여 원채무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실질적으로 수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채무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연결실체 관점에서 채무 지급기간은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공급자의 정상적인 지급기간에 비해 유의적으로 연장되지 않으나, 공급자는 조기 결제로 인한 효익을얻을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이 거래로 인해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성격과 기능이 일반매입채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약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매입채무 금액 내에 포함하였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급자금융약정으로 인해 매입채무에 포함된 금액은 없습니다.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연결실체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이고 본래의 성격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영업활동이므로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하였습니다.할인어음 약정한도할인어음 약정한도법인카드법인카드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제공받은 지급보증
기업의(으로의) 보증금액 (비 PF)5,146
보증처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15. 자본 (연결)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보통주
수권주식수40,000,000
주당 액면가액5,000
총 발행주식수11,578,744
자본금 합계57,894
자본금 합계정부20,000
비정부37,894
전기말(단위 : 백만원)
보통주
수권주식수40,000,000
주당 액면가액5,000
총 발행주식수11,578,744
자본금 합계57,894
자본금 합계정부20,000
비정부37,894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공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제2회 공모신종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액면가액250,000
세후발행원가(337)
신종자본증권249,663
발행일, 신종자본증권2023-09-13
만기일, 신종자본증권2053-09-13
이자율, 신종자본증권0.0506
사채순위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그 외의 나머지 채무보다는 후순위
만기 조건발행일로부터 30년이나 공사 선택에 의해 만기연장 가능
이자율 조건① 최초이자율 : 연 5.060%②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이자율: 5년째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5년물 국고채 수익률 + 가산금리(1.167%) + 1.0%③ 발행일로부터 6년 후 이자율 : 매 1년째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5년물 국고채 수익률 + 가산금리(1.167%) + 1.0%④ 대주주 변경 시 이자율 : 대주주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중도상환 하지 않을 경우 6.060%
이자지급 조건3개월 후급이나 공사의 선택에 의해 이자 지급 이연이 가능. 단, 이자 지급 이연 시 미지급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는 보통주에 대한 배당결의 불가
옵션에 관한 사항1. 발행자의 조기상환 청구권(Call option)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연결실체의 선택에 의해 원리금 조기상환 가능①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이후 매 이자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② 발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③ 국내 신용평가사 3사 중 어느 한곳으로부터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④ 신종자본증권 이자에 대한 법인세 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⑤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기말(단위 : 백만원)
제2회 공모신종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액면가액250,000
세후발행원가(337)
신종자본증권249,663
발행일, 신종자본증권2023-09-13
만기일, 신종자본증권2053-09-13
이자율, 신종자본증권0.0506
사채순위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그 외의 나머지 채무보다는 후순위
만기 조건발행일로부터 30년이나 공사 선택에 의해 만기연장 가능
이자율 조건① 최초이자율 : 연 5.060%②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이자율: 5년째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5년물 국고채 수익률 + 가산금리(1.167%) + 1.0%③ 발행일로부터 6년 후 이자율 : 매 1년째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5년물 국고채 수익률 + 가산금리(1.167%) + 1.0%④ 대주주 변경 시 이자율 : 대주주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중도상환 하지 않을 경우 6.060%
이자지급 조건3개월 후급이나 공사의 선택에 의해 이자 지급 이연이 가능. 단, 이자 지급 이연 시 미지급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는 보통주에 대한 배당결의 불가
옵션에 관한 사항1. 발행자의 조기상환 청구권(Call option)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연결실체의 선택에 의해 원리금 조기상환 가능① 발행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이후 매 이자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② 발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③ 국내 신용평가사 3사 중 어느 한곳으로부터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④ 신종자본증권 이자에 대한 법인세 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⑤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6.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열판매로 인한 수익225,8751,054,788
전기판매로 인한 수익403,610990,958
냉수판매로 인한 수익6,53510,447
공사부담금수익12,72125,404
기타수익4,3725,62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합계653,1132,087,22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구분된 수익에 대한 공시와 보고부문별 수익정보의 관계에 관한 정보(*) 기타수익은 RPS전기판매수입입니다.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열판매로 인한 수익251,6951,093,300
전기판매로 인한 수익347,5131,065,307
냉수판매로 인한 수익5,8129,555
공사부담금수익12,42024,751
기타수익5,6417,00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합계623,0812,199,9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구분된 수익에 대한 공시와 보고부문별 수익정보의 관계에 관한 정보(*) 기타수익은 RPS전기판매수입입니다.

17. 판매비와 관리비 (연결)

판매비와관리비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급여, 판관비13,04324,034
퇴직급여, 판관비9812,140
보험료, 판관비9361,648
감가상각비, 판관비9761,975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8631,717
지급수수료, 판관비5,41711,499
광고선전비, 판관비549751
교육훈련비, 판관비301892
세금과공과, 판관비463896
수선비, 판관비125163
경상개발비, 판관비1,5672,029
기타판매비와관리비2,1093,610
판매비와관리비 합계27,33051,354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급여, 판관비11,77822,006
퇴직급여, 판관비9421,876
보험료, 판관비8891,562
감가상각비, 판관비1,1522,344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1,0702,229
지급수수료, 판관비5,44611,102
광고선전비, 판관비475830
교육훈련비, 판관비283746
세금과공과, 판관비420952
수선비, 판관비108176
경상개발비, 판관비9301,209
기타판매비와관리비1,9673,570
판매비와관리비 합계25,46048,602

18. 비용의 성격별 분류 (연결)

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매출원가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1,337,2641,337,264
임금24,03477,904101,938
퇴직급여2,1405,7847,924
보험료1,6486,2697,917
총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3,692184,308188,000
지급수수료11,49910,26821,767
수선비16344,90645,069
기타 비용8,17815,90924,087
성격별 비용 합계51,3541,682,6121,733,966
전반기(단위 : 백만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매출원가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1,508,9211,508,921
임금22,00672,32894,334
퇴직급여1,8765,5147,390
보험료1,5625,6057,167
총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4,572176,428181,000
지급수수료11,1026,75317,855
수선비17645,77645,952
기타 비용7,30815,76623,074
성격별 비용 합계48,6021,837,0911,885,693

19.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연결)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금융수익9862,601
금융수익이자수익(금융수익)9862,601
배당금수익(금융수익)
금융원가26,10254,866
금융원가이자비용(금융원가)26,10254,866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금융수익4,4386,960
금융수익이자수익(금융수익)4,4366,958
배당금수익(금융수익)22
금융원가29,37956,909
금융원가이자비용(금융원가)29,37956,909
유형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한 공시
유형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자본화된 차입원가3,660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0.0292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자본화된 차입원가6,121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0.0300

20. 법인세 (연결)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 법인세비용(수익)60,926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조정(1)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1,531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13,498)
이연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된 과거에 인식하지 못한 세무상결손금, 세액공제 또는 전기이전의 일시적차이로 인한 효익29,730
이연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된 과거에 인식하지 못한 세무상결손금, 세액공제 또는 전기이전의 일시적차이로 인한 효익이월결손금의 발생 및 소멸로 인한 금액11,950
이월세액공제의 당기 인식으로 인한 금액17,780
법인세비용(수익) 합계78,688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 법인세비용(수익)10,639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조정(2,461)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2,263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11,792)
이연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된 과거에 인식하지 못한 세무상결손금, 세액공제 또는 전기이전의 일시적차이로 인한 효익61,810
이연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된 과거에 인식하지 못한 세무상결손금, 세액공제 또는 전기이전의 일시적차이로 인한 효익이월결손금의 발생 및 소멸로 인한 금액57,934
이월세액공제의 당기 인식으로 인한 금액3,876
법인세비용(수익) 합계60,459

21. 주당이익 (연결)

주당이익
주당이익
당반기(단위 : 백만원)
주식의 종류
보통주
3개월누적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10,409226,721
우선주 및 참가적 지분상품 외의 지분상품 이자 및 배당금 이익(손실) 조정(2,396)(4,794)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8,013221,927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11,578,74411,578,744
기본주당이익(손실) 합계69219,167
희석주당이익(손실) 합계69219,167
전반기(단위 : 백만원)
주식의 종류
보통주
3개월누적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21,569)211,917
우선주 및 참가적 지분상품 외의 지분상품 이자 및 배당금 이익(손실) 조정(3,767)(7,534)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25,336)204,383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11,578,74411,578,744
기본주당이익(손실) 합계(2,188)17,652
희석주당이익(손실) 합계(2,188)17,652

22-1. 범주별 금융상품 (연결)

금융자산의 공시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금융자산521,661495,243496,956
금융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56,75956,759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326,310326,310
단기금융상품3,9003,900
단기대여금9,2779,277
유동파생상품자산1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5151
장기대여금59,23359,233
장기기타채권39,76439,764
비유동 파생금융자산1,6611,661
전기말(단위 : 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금융자산51876,846876,897
금융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13,13613,136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742,403742,403
단기금융상품4,1004,100
단기대여금10,37210,372
유동파생상품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5151
장기대여금60,35060,350
장기기타채권46,48546,485
비유동 파생금융자산
금융부채의 공시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금융부채14,120,0294,120,030
금융부채유동성장기차입금1,2051,205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319,629319,629
단기차입금490,000490,000
유동성 사채739,838739,838
유동파생상품부채11
유동 리스부채8,3678,367
장기차입금8,9028,902
비유동 사채2,457,6952,457,695
비유동파생상품부채
비유동 리스부채94,39394,393
전기말(단위 : 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금융부채3,7344,727,6804,731,414
금융부채유동성장기차입금880880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421,919421,919
단기차입금440,000440,000
유동성 사채859,805859,805
유동파생상품부채
유동 리스부채8,3918,391
장기차입금7,5237,523
비유동 사채2,887,1222,887,122
비유동파생상품부채3,7343,734
비유동 리스부채102,040102,040
비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3개월 이내3개월 초과 1년 이내1년 초과 5년 이내5년 초과만기 합계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미할인현금흐름319,629319,629
유동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638,371821,1341,459,505
비유동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16,34750,7521,915,672907,2392,890,010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합계974,347871,8861,915,672907,2394,669,144

22-2. 공정가치측정 (연결)

자산의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자산의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현금및현금성자산매출채권미수금미수수익보증금기타채권파생상품자산단기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대여금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금융자산56,759257,61047,2458961,035951,6623,9005168,510496,956
금융자산, 공정가치56,759257,61047,2458961,035951,6623,9005168,510496,956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상기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슷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된 시장가격이나 딜러 공시가격의 사용­이자율스왑: 관측할 수 있는 수익률 곡선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통화선도: 재무상태표일 현재 선도환율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전기말(단위 : 백만원)
현금및현금성자산매출채권미수금미수수익보증금기타채권파생상품자산단기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대여금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금융자산13,136651,22677,40110960,059934,1005170,722876,897
금융자산, 공정가치13,136651,22677,40110960,059934,1005170,722876,897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상기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슷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된 시장가격이나 딜러 공시가격의 사용­이자율스왑: 관측할 수 있는 수익률 곡선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통화선도: 재무상태표일 현재 선도환율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부채의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부채의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부채사채파생상품 금융부채리스 부채매입채무미지급비용미지급금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금융부채500,1073,197,5331102,760187,981111,81919,8294,120,030
금융부채, 공정가치500,1073,063,7031102,760187,981111,81919,8293,986,200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상기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슷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된 시장가격이나 딜러 공시가격의 사용­이자율스왑: 관측할 수 있는 수익률 곡선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통화선도: 재무상태표일 현재 선도환율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채를 제외한 여타의 금융상품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입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부채사채파생상품 금융부채리스 부채매입채무미지급비용미지급금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금융부채448,4033,746,9273,734110,431323,49678,40220,0214,731,414
금융부채, 공정가치448,4033,684,9253,734110,431323,49678,40220,0214,669,412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상기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슷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된 시장가격이나 딜러 공시가격의 사용­이자율스왑: 관측할 수 있는 수익률 곡선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통화선도: 재무상태표일 현재 선도환율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채를 제외한 여타의 금융상품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 입니다.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종류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파생상품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자산1,6621,66251511,713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으며, 모든 금융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으로 분류됩니다.① 수준 1 :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② 수준 2 :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③ 수준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연결실체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 분류를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 수준 2, 수준 3 사이에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술, 자산당반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수준3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으로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므로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해당합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종류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파생상품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금융자산515151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으며, 모든 금융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으로 분류됩니다.① 수준 1 :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② 수준 2 :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③ 수준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연결실체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 분류를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 수준 2, 수준 3 사이에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술, 자산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수준3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으로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므로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해당합니다.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금융부채의 종류
파생상품 금융부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금융부채1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으며, 모든 금융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으로 분류됩니다.① 수준 1 :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② 수준 2 :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③ 수준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연결실체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 분류를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 수준 2, 수준 3 사이에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술, 부채당반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수준3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으로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므로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해당합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금융부채의 종류
파생상품 금융부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금융부채3,734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으며, 모든 금융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으로 분류됩니다.① 수준 1 :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② 수준 2 :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③ 수준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연결실체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 분류를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 수준 2, 수준 3 사이에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술, 부채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수준3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으로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므로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해당합니다.

23. 특수관계자 (연결)

23. 특수관계자거래 23-1 특수관계자 현황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특수관계자의 명칭 최상위 지배자 대한민국 정부(*) 관계기업 노을그린에너지(주), (주)신안그린에너지, 청정빛고을(주), 푸르메여주팜(주), 코하이젠(주)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 연결실체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는 없습니다.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한국지역난방기술㈜푸르메여주팜㈜노을그린에너지(주)(주)신안그린에너지청정빛고을(주)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기타수익,외주비,지급수수료,연구비기타경비기타수익,수열비,지급수수료지급수수료연료비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1,9441,944
제공받은용역, 특수관계자거래1,70617,4643214969,988
전반기(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한국지역난방기술㈜푸르메여주팜㈜노을그린에너지(주)(주)신안그린에너지청정빛고을(주)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기타수익, 외주비기타경비제조경비, 지급수수료지급수수료연료비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66
제공받은용역, 특수관계자거래3,1085,99125877210,129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한국지역난방기술㈜노을그린에너지(주)청정빛고을(주)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의 조건에 대한 설명미지급금미수금, 매입채무매입채무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16,79516,795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273425698
전기말(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한국지역난방기술㈜노을그린에너지(주)청정빛고을(주)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의 조건에 대한 설명미지급금미수금, 매입채무매입채무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18,62818,628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38495479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
현금출자, 출자금 회수1,933
전반기(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
현금출자, 출자금 회수519
특수관계자 보증 및 담보제공에 대한 공시
특수관계자 보증 및 담보제공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노을그린에너지(주)(주)신안그린에너지
담보제공처
하나은행새마을금고 외2하나은행새마을금고 외2
보증종류노을그린에너지(주) 주식(주)신안그린에너지 주식
기업으로의 담보제공 금액, 특수관계자거래9004,173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397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15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합계412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433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27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합계460

24.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건설중인 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비현금거래205,500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1,466
유형자산 취득금액 중 선급금 변동, 비현금거래7,699
사용권자산의 추가, 비현금거래1,178
사채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430,033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620
대여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1,094
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9,058)
단기보증금의 장기보증금 대체, 비현금거래
종속기업 청산배당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비현금거래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건설중인 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비현금거래451,411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4,743)
유형자산 취득금액 중 선급금 변동, 비현금거래4,578
사용권자산의 추가, 비현금거래(181)
사채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549,842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대여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590
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단기보증금의 장기보증금 대체, 비현금거래6,029
종속기업 청산배당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비현금거래927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의 공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단기차입금유동성사채유동성장기차입금장기 차입금비유동성사채리스 부채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440,000859,8058807,5232,887,122110,4314,305,761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50,000(550,000)(295)2,000(8,826)(507,121)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430,033620(620)(429,427)1,1551,761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490,000739,8381,2058,9032,457,695102,7603,800,401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대한 각주(*) 비현금변동과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표시된 이자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기(단위 : 백만원)
단기차입금유동성사채유동성장기차입금장기 차입금비유동성사채리스 부채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603,727369,8831486,0533,236,711116,4284,332,950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63,727)(40,000)(8,927)(112,654)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549,841295(295)(549,209)(177)455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540,000879,7244435,7582,687,502107,3244,220,751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대한 각주(*) 비현금변동과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표시된 이자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 열요금 정산손익 (연결)

기타자산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현재가치할인차금장부금액 합계
유동 열요금 정산 미수금382,230(6,258)375,972
비유동 열요금 정산 미수금240,545(11,099)229,446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현재가치할인차금장부금액 합계
유동 열요금 정산 미수금173,523(3,879)169,644
비유동 열요금 정산 미수금463,434(22,300)441,134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42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제 41 기말 2025.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제 42 기 반기말제 41 기말
자산
유동 자산791,964952,699
현금및현금성자산 (주23)51,1177,921
유동금융자산 (주13,23)11,27712,37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주4,23,24)326,206742,268
재고자산13,05410,469
유동비금융자산 (주26)390,310179,669
비유동 자산7,041,4107,270,548
비유동금융자산 (주13,23)60,89460,350
장기기타채권 (주4,23,24)39,47846,230
유형자산 (주5)6,468,3406,479,333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주6)53,11454,200
사용권자산 (주7)119,466124,105
종속기업투자지분 (주8)9,7107,760
관계기업및공동기업 투자지분 (주9)14,30615,411
순확정급여자산 (주12)8,89516,998
비유동비금융자산 (주26)267,207466,161
자산총계7,833,3748,223,247
부채
유동 부채1,751,1691,875,09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주23,24)320,690420,960
유동리스부채 (주7,25)7,4097,444
유동금융부채 (주10,13,23,25)1,231,0441,300,685
유동비금융부채 (주11)62,63464,284
유동 충당부채 (주14)68,94670,688
당기 법인세부채60,44611,035
비유동 부채3,626,0634,046,735
비유동리스부채 (주7,25)92,579100,356
비유동금융부채 (주10,13,23,25)2,466,5972,898,379
비유동비금융부채 (주11)1,029,0961,038,135
비유동 충당부채 (주14)10,388
이연법인세부채27,4039,865
부채총계5,377,2325,921,831
자본
납입자본171,607171,607
자본금 (주16)57,89457,894
주식발행초과금113,713113,713
이익잉여금(결손금)2,033,7621,883,126
이익준비금28,94728,947
기타법정적립금541,481541,481
임의적립금1,241,407984,491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221,927328,207
신종자본증권 (주16)249,663249,663
기타자본구성요소1,110(2,980)
기타포괄손익누계액1,261(2,829)
기타자본조정(151)(151)
자본총계2,456,1422,301,416
자본과부채총계7,833,3748,223,247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42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41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42 기 반기제 41 기 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수익 (주3,17,24)653,0662,087,130622,7612,199,553
매출원가 (주19,24)593,6841,685,108607,7931,839,165
매출총이익59,382402,02214,968360,388
판매비와관리비 (주18,19,24)27,23951,11425,49448,477
영업이익(손실) (주3)32,143350,908(10,526)311,911
기타이익 (주24)3,3417,5818,22310,312
기타손실1,1761,4811,4021,957
기타이익(손실)(1,520)(2,513)(699)(1,316)
금융수익 (주20)9692,5724,4096,922
금융원가 (주20)26,07254,81029,35256,852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과 관계기업으로부터의 기타 이익(비용) (주8,9)1,3462,7781,2522,82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9,031305,035(28,095)271,847
법인세비용(수익) (주21)(1,376)78,314(6,526)59,930
당기순이익(손실)10,407226,721(21,569)211,917
기타포괄손익6174,090(1,217)(2,81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6174,090(1,217)(2,815)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세후차익(차손) (주13)6174,090(1,217)(2,815)
총포괄손익11,024230,811(22,786)209,102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주22)69219,167(2,188)17,652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42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41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백만원)
자본의 구성요소
납입자본이익잉여금신종자본증권기타자본구성요소자본의 구성요소
2025.01.01 (기초자본)171,6071,599,832499,466(3,805)2,267,100
당기순이익(손실)211,917211,917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세후차익(차손)(2,815)(2,815)
배당(44,914)(44,914)
신종자본증권배당(7,534)(7,534)
2025.06.30 (기말자본)171,6071,759,301499,466(6,620)2,423,754
2026.01.01 (기초자본)171,6071,883,126249,663(2,980)2,301,416
당기순이익(손실)226,721226,721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세후차익(차손)4,0904,090
배당(71,290)(71,290)
신종자본증권배당(4,795)(4,795)
2026.06.30 (기말자본)171,6072,033,762249,6631,1102,456,142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42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41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42 기 반기제 41 기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801,455680,900
당기순이익(손실)226,721211,917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325,530295,104
법인세비용 조정78,31459,930
퇴직급여 조정4,6785,083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183,601176,192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4,0304,644
대손상각비 조정460294
기타의 대손상각비 조정33913
외화환산손실 조정157
외화환산이익 조정(3)
유형자산처분손실 조정2,0991,383
유형자산처분이익 조정(783)(91)
무형자산처분손실 조정1
무형자산처분이익 조정(1)
공사부담금 수익(25,404)(24,751)
지분법이익 조정(3,267)(3,312)
지분법손실 조정489466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투자처분손실19
파생상품평가이익 조정(1)
파생상품평가손실 조정110
파생상품거래손실 조정944
충당부채전입액27,63425,298
이자비용 조정54,81056,852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2,572)(6,922)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316,781228,336
매출채권의 감소(증가)393,153449,090
미수금의 감소(증가)29,621129
선급금의 감소(증가)(1,218)23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조정(4,673)2,587
재고자산의 감소(증가)(1,421)11,420
기타유동비금융자산의 감소(증가)12,687157,168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의 감소(증가)(10,631)(140,751)
매입채무의 증가(감소)(134,594)(328,369)
미지급금의 증가(감소)32,86763,875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1,8374,279
이연수익의 증가(감소)16,78421,323
선수금의 증가(감소)(48)(174)
선수수익의 증가(감소)(71)40
예수금의 증가(감소)(1,975)1,560
기타 유동 부채의 증가(감소)10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16101
충당부채의 증가(감소)(18,988)(18,208)
퇴직급여채무의 증가(감소)3,4254,243
이자수취1,8085,548
이자지급(영업)(60,178)(60,180)
배당금수취(영업)1,934519
법인세환급(납부)(11,141)(344)
투자활동현금흐름(173,044)(188,998)
유형자산의 처분1,080659
유형자산의 취득(175,568)(191,702)
무형자산의 처분5672
무형자산의 취득(1,497)(225)
임차보증금의 감소4,2754,425
임차보증금의 증가(5,241)(7,574)
장기대여금의 회수5,5367,460
장기대여금의 대여(2,196)(2,095)
투자활동으로 분류된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의 지배력 상실에 따른 현금흐름52
재무활동현금흐름(585,215)(166,923)
단기차입금의 증가726,6539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676,653)(153,727)
장기차입금의 증가2,0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295)
사채의 상환(550,000)(40,000)
금융리스부채의 지급(8,361)(8,484)
파생상품의 조기상환(944)
신종자본증권의 배당(6,325)(9,798)
배당금지급(71,290)(44,914)
환율변동효과 후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43,196324,979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7,9211,904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51,117326,883

5. 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1985년 11월 1일 설립되어 집단에너지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10년 1월 29일자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34.5%), 한국전력공사(19.6%), 한국에너지공단(10.5%) 및 서울특별시(10.4%)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공사의 요약반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편, 공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2 공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공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 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2-3 공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가 도입한 새로운 표시 요구사항은 특히 영업손익의 정의와 관련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 요구사항은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서의 소급작성 요구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경영진은 현재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이 공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준서의 채택이 공사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게 되어 영업손익의 계산 및 보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2-4 회계정책 요약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2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5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공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전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3. 영업부문

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요소에 대한 기술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부문의 합계
영업부문
부문부문 합계
보고부문
열전기냉수
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
수익237,1861,077,369408,527997,6757,35312,086653,0662,087,130
영업이익(손실)(2,063)161,47537,179194,182(2,971)(4,749)32,145350,908
감가상각비와 상각비61,333124,82930,06856,9892,9265,81394,327187,631
중요한 조정사항에 대한 기술
중간기간 영업활동의 계절적 또는 주기적 특성에 대한 설명공사의 열 매출은 난방용 수요로 인하여 동절기에 높고, 하절기에 낮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기에도 동절기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하절기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반기(단위 : 백만원)
부문의 합계
영업부문
부문부문 합계
보고부문
열전기냉수
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
수익262,4071,114,911353,6971,073,3966,65711,246622,7612,199,553
영업이익(손실)(33,081)126,63026,014190,982(3,458)(5,701)(10,525)311,911
감가상각비와 상각비64,056128,23224,09846,8102,9215,79491,075180,836
중요한 조정사항에 대한 기술(*) 전반기 중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발생한 열 판매 매출액 5,432백만원 및 매출원가 3,346백만원과 전기 판매 매출액 11,066백만원 및 매출원가 7,19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기간 영업활동의 계절적 또는 주기적 특성에 대한 설명공사의 열 매출은 난방용 수요로 인하여 동절기에 높고, 하절기에 낮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기에도 동절기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하절기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고객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전기 제품 관련 고객
수익989,453
전반기(단위 : 백만원)
전기 제품 관련 고객
수익1,023,743
지역에 대한 공시
지역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본사 소재지 국가
수익2,087,130
전반기(단위 : 백만원)
본사 소재지 국가
수익2,199,553

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현재가치할인차금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 합계
유동 매출채권260,212(2,619)257,593
기타 유동 채권71,079(2,466)68,613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합계331,291(5,085)326,206
기타 비유동 채권41,669(2,191)39,478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합계372,960(2,191)(5,085)365,684
기타채권에 대한 각주(*) 기타채권은 미수금과 미수수익, 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현재가치할인차금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 합계
유동 매출채권653,387(2,180)651,207
기타 유동 채권93,189(2,128)91,061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합계746,576(4,308)742,268
기타 비유동 채권48,803(2,573)46,23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합계795,379(2,573)(4,308)788,498
기타채권에 대한 각주(*) 기타채권은 미수금과 미수수익, 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1. 유형자산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건설중인자산집기와 비품공구와기구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기초 유형자산1,053,345674,604244,6814,032,480549445,31910,20018,1556,479,333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22713,872184153,6881,2104,012172,995
처분, 유형자산(21)(58)(4)(2,073)(238)(1)(1)(2,396)
감가상각비, 유형자산(12,087)(7,002)(153,945)(134)(1,923)(3,322)(178,413)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유형자산2,28011,028188,864(205,500)12722(3,179)
기말 유형자산1,053,326664,739248,7304,079,198599393,2699,61318,8666,468,340
취득에 대한 각주(*1) 미지급금 등의 변동 6,233백만원, 차입원가자본화 3,660백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에 대한 각주(*2) 유형자산 중 2,014백만원은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었으며, 1,165백만원은 재고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전반기(단위 : 백만원)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건설중인자산집기와 비품공구와기구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기초 유형자산1,051,756626,530230,5293,869,634373690,45511,29615,5786,496,151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1,12527918,723194165,4808343,026189,661
처분, 유형자산(13)(1)(1,524)(408)(5)(1)(1,952)
감가상각비, 유형자산(11,675)(6,707)(146,585)(138)(2,561)(2,904)(170,570)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유형자산43166,61324,236359,785(451,411)34431
기말 유형자산1,053,312681,455248,3364,100,033429404,1169,90815,7026,513,291
취득에 대한 각주(*1) 선급금 및 미지급금의 변동 9,288백만원, 차입원가 자본화 6,122백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 종속회사 청산이 완료되면서 토지 1,125백만원을 잔여 배당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대체에 대한 각주

5-2. 담보제공자산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담보제공처
한국수출입은행
자산의 분류
토지사용권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6,482
대상채무7,000
채권최고액9,100
담보에 대한 각주(*1) 장기예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보험금 수령액입니다.(*2) 손상차손 반영 후의 장부금액입니다.

6. 무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무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컴퓨터소프트웨어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산업재산권시설물이용권회원권기타무형자산
내부창출 여부
외부 취득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6,75718731944,1312,49331354,200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93171,3871,497
처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567)(567)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1,662)(9)(30)(2,274)(55)(4,030)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2,0142,014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7,20217830641,8573,31325853,114
대체에 대한 각주(*) 전액 유형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전반기(단위 : 백만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컴퓨터소프트웨어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산업재산권시설물이용권회원권기타무형자산
내부창출 여부
외부 취득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9,12020432048,9652,54942361,581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18342225
처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1)(1)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2,169)(9)(29)(2,382)(55)(4,644)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7,13419533246,5832,54936857,161
대체에 대한 각주

7-1. 리스(자산및부채)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토지건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자산의 분류 합계
기초 사용권자산100,65036322,461631124,105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3,831)(99)(1,013)(245)(5,188)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5436549
기말 사용권자산97,36227021,448386119,466
전반기(단위 : 백만원)
토지건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자산의 분류 합계
기초 사용권자산106,86754124,944888133,240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3,803)(97)(1,469)(252)(5,621)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264)1884(162)
기말 사용권자산102,80046223,475720127,457
리스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269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5
리스 현금유출10,076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281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3
리스 현금유출10,225

7-2. 리스부채

리스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리스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초 리스부채107,800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1,442
리스부채의 지급(9,803)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리스부채549
기말 리스부채99,988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초 리스부채113,766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1,456
리스부채의 지급(9,941)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리스부채(162)
기말 리스부채105,119

8,9.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8. 종속기업투자지분 8-1 종속기업투자지분의 세부내역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투자지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기업명 주요 영업활동 소재지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당반기말 전기말 지역난방안전(주) 열수송관 점검, 진단 대한민국 100 900 7,782 6,424 지역난방플러스(주) 경비업, 청소업 대한민국 100 400 1,928 1,336 합 계 1,300 9,710 7,760 8-2 종속기업투자지분의 변동내역당반기 및 전반기 중 종속기업투자지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반기 (단위:백만원) 기업명 기초 지분법손익 반기말 지역난방안전(주) 6,424 1,358 7,782 지역난방플러스(주) 1,336 592 1,928 합 계 7,760 1,950 9,710 (2) 전반기 (단위:백만원) 기업명 기초 지분법손익 청산 반기말 지역난방안전(주) 4,709 1,226 - 5,935 지역난방플러스(주) 1,187 658 - 1,845 (주)힘이되는나무 1,196 - (1,196) - 합 계 7,092 1,884 (1,196) 7,780 8-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반기 및 전반기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당반기 (단위:백만원) 기업명 자산 부채 매출 반기순손익 지역난방안전(주) 13,290 5,508 11,031 1,358 지역난방플러스(주) 4,602 2,674 9,144 592 (2) 전반기 (단위:백만원) 기업명 자산 부채 매출 반기순손익 지역난방안전(주) 10,482 4,547 9,871 1,226 지역난방플러스(주) 4,514 2,668 9,006 658
9.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 9-1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의 세부내역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기업명 주요 영업활동 소재지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당반기말 전기말 관계기업: 노을그린에너지(주)(*1,*2) 연료전지발전 대한민국 15 900 - - (주)신안그린에너지(*1,*3) 풍력발전사업 대한민국 10 4,173 - - 청정빛고을(주)(*1,*4)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대한민국 17 4,099 - - 푸르메여주팜(주) 작물재배 및 포장판매 대한민국 30 300 359 372 코하이젠(주)(*1) 수소연료공급시설인프라 구축 및 운영 대한민국 16 6,670 3,120 3,596 소 계 16,142 3,479 3,968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기술용역사업 대한민국 50 400 10,827 11,443 합 계 16,542 14,306 15,411 (*1)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이 존재합니다.(*2) 당반기말 현재 지분법적용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지분법손실액은 1,533백만원입니다.(*3) 당반기말 현재 지분법적용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지분법손실액은 349백만원입니다.(*4) 당반기말 현재 지분법적용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지분법손실액은 1,165백만원입니다. 9-2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의 변동내역당반기 및 전반기 중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단위:백만원) 분 류 기업명 기초 배당 지분법손익 반기말 관계기업 푸르메여주팜(주) 372 - (13) 359 코하이젠(주) 3,596 - (476) 3,120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11,443 (1,933) 1,317 10,827 합 계 15,411 (1,933) 828 14,306 (2) 전반기 (단위:백만원) 분 류 기업명 기초 배당 지분법손익 반기말 관계기업 (주)신안그린에너지 52 - (24) 28 푸르메여주팜(주) 371 - (6) 365 코하이젠(주) 4,450 - (435) 4,015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8,376 (519) 1,428 9,285 합 계 13,249 (519) 963 13,693 9-3 미실현손익의 변동내역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단위:백만원) 기업명 기초 증가 감소 반기말 한국지역난방기술(주) 4,989 225 (407) 4,807 (2) 전반기 (단위:백만원) 기업명 기초 증가 감소 반기말 한국지역난방기술(주) 5,200 209 (375) 5,034 9-4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당반기 및 전반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당반기 (단위:백만원) 분 류 기업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반기순손익 관계기업 노을그린에너지(주) 85,533 90,722 22,791 3,088 (주)신안그린에너지 123,115 127,806 7,146 (1,858) 청정빛고을(주) 19,353 10,732 3,390 (457) 푸르메여주팜(주) 2,271 677 315 (124) 코하이젠(주) 54,909 35,426 10,710 (2,977)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43,653 12,385 24,437 2,178 (2) 전반기 (단위:백만원) 분 류 기업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반기순손익 관계기업 노을그린에너지(주) 98,099 108,599 23,456 2,725 (주)신안그린에너지 136,235 137,161 8,363 (248) 청정빛고을(주) 23,985 14,733 5,352 161 푸르메여주팜(주) 2,448 807 320 (87) 코하이젠(주) 50,932 25,860 7,708 (2,735)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41,167 12,522 20,439 2,193

10-1. 차입금

차입금의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할인발행차금장부금액 합계
단기차입금490,000490,000
유동성장기차입금1,2051,205
장기차입금8,9028,902
유동성 사채740,000(162)739,838
비유동 사채2,460,000(2,305)2,457,695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할인발행차금장부금액 합계
단기차입금440,000440,000
유동성장기차입금880880
장기차입금7,5237,523
유동성 사채860,000(195)859,805
비유동 사채2,890,000(2,878)2,887,122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단기차입금 신한은행단기차입금 하나은행 1단기차입금 하나은행 2단기차입금 하나은행 3단기차입금 DB증권 외 1단기차입금 DB증권 외 2단기차입금 KB증권 외유동성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1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2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3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4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5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6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7차입금 명칭 합계
차입금, 이자율0.02960.03090.00000.02000.02000.02000.02000.02000.02000.02000.0200
차입금, 기준이자율3M CD3M CD3M CD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0.00680.00380.0039
차입금, 만기2026-07-162026-07-102026-08-062026-07-282026-07-282026-09-15 ~ 2027-06-152030-09-152031-06-152031-09-152033-06-152033-06-152034-06-152034-06-15
단기차입금100,000100,000100,00080,000110,000490,000
유동성장기차입금1,2051,205
장기차입금1,9182,0395952,3503501,0006508,902
전기말(단위 : 백만원)
단기차입금 신한은행단기차입금 하나은행 1단기차입금 하나은행 2단기차입금 하나은행 3단기차입금 DB증권 외 1단기차입금 DB증권 외 2단기차입금 KB증권 외유동성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1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2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3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4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5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6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7차입금 명칭 합계
차입금, 이자율0.03110.02900.01750.01750.01750.01750.0175
차입금, 기준이자율3M CD3M CD3M CD3M CD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0.00680.00380.00390.0057
차입금, 만기2026-01-162026-01-092026-02-062026-01-142026-01-072026-01-062026-03-15~2026-12-152030-09-152031-06-152031-09-152033-06-15
단기차입금100,000100,000100,00050,00060,00030,000440,000
유동성장기차입금880880
장기차입금2,2132,2956652,3507,523

10-2. 사채

사채의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 명칭
공모사채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할인발행차금
사채3,200,000(2,467)3,197,533
유동성 사채740,000(162)739,838
비유동 사채2,460,000(2,305)2,457,695
전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 명칭
공모사채
장부금액장부금액 합계
총장부금액할인발행차금
사채3,750,000(3,073)3,746,927
유동성 사채860,000(195)859,805
비유동 사채2,890,000(2,878)2,887,122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
공모사채
범위
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이자율0.01460.0551
차입금, 만기2026년2039년
기한의 이익 상실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사가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1)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공사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휴업 혹은 폐업,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재조정하는 경우 및 중요한 영업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등 12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재무비율 유지(부채비율 400% ~ 500%이하 유지)하지 못한 경우, 담보권 설정 제한을 위반한 경우 및 자산의 처분 제한(1회계연도 내 4조원 이상의 자산 매매, 양도, 임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7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공사에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
공모사채
범위
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이자율0.01460.0551
차입금, 만기2025년2039년
기한의 이익 상실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사가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1)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공사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휴업 혹은 폐업,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재조정하는 경우 및 중요한 영업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등 12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재무비율 유지(부채비율 400% ~ 500%이하 유지 등)하지 못한 경우, 담보권 설정 제한을 위반한 경우 및 자산의 처분 제한(1회계연도 내 4조원 이상의 자산 매매, 양도, 임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7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공사에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11-1. 기타부채

기타부채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단기선수금314
단기선수수익31
단기예수금11,203
유동 이연수익51,036
기타 유동 비금융부채50
장기예수금7,000
비유동 이연수익1,021,968
기타 비유동 비금융부채128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단기선수금363
단기선수수익102
단기예수금13,178
유동 이연수익50,601
기타 유동 비금융부채40
장기예수금7,000
비유동 이연수익1,031,022
기타 비유동 비금융부채113

11-2. 기타채무

기타 채무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초 이연수익1,081,623
이연수익의 증가16,785
이연수익의 감소(25,404)
기말 이연수익1,073,004
유동 이연수익(51,036)
비유동 이연수익1,021,968
수익으로 인식된 공사부담금25,404
감가상각비와 상계된 공사부담금10,486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기초 이연수익1,089,625
이연수익의 증가21,323
이연수익의 감소(24,751)
기말 이연수익1,086,197
유동 이연수익(53,013)
비유동 이연수익1,033,184
수익으로 인식된 공사부담금24,751
감가상각비와 상계된 공사부담금10,904

12. 종업원급여

확정기여제도 공시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매출원가판매비와 일반관리비기타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2,0357862383,059
전반기(단위 : 백만원)
매출원가판매비와 일반관리비기타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1,6524982472,397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104,386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113,265)
국민연금전환금(16)
순확정급여자산(8,895)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110,805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127,787)
국민연금전환금(16)
순확정급여자산(16,998)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 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5,025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347)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4,678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 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5,421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338)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5,083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에 대한 공시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매출원가판매비와 일반관리비기타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2,8591,3065134,678
전반기(단위 : 백만원)
매출원가판매비와 일반관리비기타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3,0341,3367135,083

13. 파생상품

파생상품 공정가치
파생상품 공정가치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계약 유형
통화 관련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유형
선도계약스왑계약선도계약스왑계약
유동 파생금융자산1
비유동 파생금융자산1,661
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1
비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
전기말(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계약 유형
통화 관련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유형
선도계약스왑계약선도계약스왑계약
유동 파생금융자산
비유동 파생금융자산
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
비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3,734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내역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내역
(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매매 목적위험회피 목적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 계약 유형
통화 관련이자율 관련통화 관련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유형
선도계약스왑계약선도계약스왑계약선도계약스왑계약선도계약스왑계약
거래상대방
하나은행 1하나은행 2하나은행 3신한은행하나은행 1하나은행 2하나은행 3신한은행하나은행 1하나은행 2하나은행 3신한은행하나은행 1하나은행 2하나은행 3신한은행하나은행 1하나은행 2하나은행 3신한은행하나은행 1하나은행 2하나은행 3신한은행하나은행 1하나은행 2하나은행 3신한은행하나은행 1하나은행 2하나은행 3신한은행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34539100,000100,000100,000
계약일2026-06-052026-06-262026-06-302023-02-092023-02-282023-01-16
만기일2026-07-032026-07-212026-07-242028-02-092028-02-282028-01-17
계약매입금액(USD) [USD, 천]225
계약매입금액(EUR) [EUR, 천]26
계약환율(원/USD)1,547.601,549.40
계약환율(원/EUR)1,760.40
계약지급이자율0.03590.03930.0385
계약수취이자율
계약수취이자율차입금, 기준이자율3M CD3M CD3M CD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0.00390.00380.0068
파생상품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당반기(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계약 유형
통화 관련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유형
선도계약스왑계약선도계약스왑계약
파생상품평가순이익(손실)(1)
파생상품거래손익, 당기손익137(944)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5,396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4,090
전반기(단위 : 백만원)
파생상품 계약 유형
통화 관련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유형
선도계약스왑계약선도계약스왑계약
파생상품평가순이익(손실)(10)
파생상품거래손익, 당기손익98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3,660)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2,815)

14.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의 구성내역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유동 종업원급여충당부채68,946
비유동 종업원급여충당부채10,388
전기말(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유동 종업원급여충당부채70,688
비유동 종업원급여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기타충당부채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종업원급여충당부채
기초 기타충당부채70,688
기존 충당부채의 증가, 기타충당부채27,634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18,988)
기말 기타충당부채79,334
전반기(단위 : 백만원)
종업원급여충당부채
기초 기타충당부채63,069
기존 충당부채의 증가, 기타충당부채25,298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18,208)
기말 기타충당부채70,159

15. 우발부채, 우발자산 및 약정사항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우발부채의 분류우발부채의 분류 합계
법적소송우발부채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피소(피고)제소(원고)
피고인 사건1피고인 사건2피고인 사건3피고인 사건4피고인 사건5피고인 사건6피고인 사건7피고인 사건8피고인 사건9원고인 사건1원고인 사건2원고인 사건3원고인 사건4원고인 사건5원고인 사건6원고인 사건7원고인 사건8원고인 사건9
계류법원성남지원성남지원서울중앙지법성남지원고양지원성남지원서울북부지법성남지원울산지법수원고법광주지법서울고법성남지원성남지원고양지원고양지원서울고법서울행정법원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손해배상청구공사대금 청구소송공사대금 청구소송공사대금 청구소송공사대금 청구소송정직무효확인 청구 소송손해배상청구공사대금 청구소송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중앙노동위원회판정취소조세심판 판정 취소
소송 금액12810,37227,89819,590665017050461,0007,1463312284415595028067,919
진행 상황1심 진행중1심 진행중1심 진행중1심 진행중1심 진행중1심 진행중1심 진행중1심 진행중1심 진행중2심 진행중1심 진행중2심 진행중1심 진행중1심 진행중1심 진행중1심 진행중2심 진행중1심 진행중
유출될 경제적효익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우발부채한편, 충당부채가 설정된 소송 외의 다른 소송들은 그 최종결과가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약정에 대한 공시
약정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약정의 유형
대출약정카드자본적지출약정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 합계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 합계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 합계
KB국민은행 1KB국민은행 2산업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하나카드KB국민은행 1KB국민은행 2산업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하나카드KB국민은행 1KB국민은행 2산업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하나카드
총 대출약정금액100,00030,000100,00010,000100,000250,000590,000
차입금(사채 포함)100,000200,000300,000
약정 금액2,0002,000463,608
약정 잔액1,3431,343135,843
실행금액657657327,765
약정에 대한 설명운전자금대출KB상생결제론(*) 공사는 공급자금융약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은 공급자가 공사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약정입니다. 이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공사를 대신하여 공사의 채무를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추후에 공사는 금융기관에 상환합니다. 이 거래의 목적은 지급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관련 매입채무 결제 기한과 비교하여 공급자에게 조기 결제 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이 약정으로 인하여 원채무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실질적으로 수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채무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공사 관점에서 채무 지급기간은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공급자의 정상적인 지급기간에 비해 유의적으로 연장되지 않으나, 공급자는 조기 결제로 인한 효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이 거래로 인해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사는 금융부채의 성격과 기능이 일반매입채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약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매입채무 금액 내에 포함하였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급자금융약정으로 인해 매입채무에 포함된 금액은 없습니다.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공사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이고 본래의 성격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영업활동이므로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하였습니다.단기한도대출기업상생결제론(*) 공사는 공급자금융약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은 공급자가 공사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약정입니다. 이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공사를 대신하여 공사의 채무를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추후에 공사는 금융기관에 상환합니다. 이 거래의 목적은 지급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관련 매입채무 결제 기한과 비교하여 공급자에게 조기 결제 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이 약정으로 인하여 원채무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실질적으로 수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채무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공사 관점에서 채무 지급기간은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공급자의 정상적인 지급기간에 비해 유의적으로 연장되지 않으나, 공급자는 조기 결제로 인한 효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이 거래로 인해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사는 금융부채의 성격과 기능이 일반매입채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약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매입채무 금액 내에 포함하였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급자금융약정으로 인해 매입채무에 포함된 금액은 없습니다.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공사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이고 본래의 성격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영업활동이므로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하였습니다.할인어음 약정한도할인어음 약정한도법인카드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제공받은 지급보증
기업의(으로의) 보증금액 (비 PF)3,300
보증처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16. 자본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보통주
수권주식수40,000,000
주당 액면가액5,000
총 발행주식수11,578,744
자본금 합계57,894
자본금 합계정부20,000
비정부37,894
전기말(단위 : 백만원)
보통주
수권주식수40,000,000
주당 액면가액5,000
총 발행주식수11,578,744
자본금 합계57,894
자본금 합계정부20,000
비정부37,894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공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제2회 공모신종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액면가액250,000
세후발행원가(337)
신종자본증권249,663
발행일, 신종자본증권2023-09-13
만기일, 신종자본증권2053-09-13
이자율, 신종자본증권0.0506
사채순위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그 외의 나머지 채무보다는 후순위
만기 조건발행일로부터 30년이나 공사 선택에 의해 만기연장 가능
이자율 조건① 최초이자율 : 연 5.060%②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이자율: 5년째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5년물 국고채 수익률 + 가산금리(1.167%) + 1.0%③ 발행일로부터 6년 후 이자율 : 매 1년째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5년물 국고채 수익률 + 가산금리(1.167%) + 1.0%④ 대주주 변경 시 이자율 : 대주주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중도상환 하지 않을 경우 6.060%
이자지급 조건3개월 후급이나 공사의 선택에 의해 이자 지급 이연이 가능. 단, 이자 지급 이연 시 미지급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는 보통주에 대한 배당결의 불가
옵션에 관한 사항1. 발행자의 조기상환 청구권(Call option)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사의 선택에 의해 원리금 조기상환 가능① 발행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이후 매 이자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② 발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③ 국내 신용평가사 3사 중 어느 한곳으로부터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④ 신종자본증권 이자에 대한 법인세 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⑤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기말(단위 : 백만원)
제2회 공모신종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액면가액250,000
세후발행원가(337)
신종자본증권249,663
발행일, 신종자본증권2023-09-13
만기일, 신종자본증권2053-09-13
이자율, 신종자본증권0.0506
사채순위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그 외의 나머지 채무보다는 후순위
만기 조건발행일로부터 30년이나 공사 선택에 의해 만기연장 가능
이자율 조건① 최초이자율 : 연 5.060%②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이자율: 5년째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5년물 국고채 수익률 + 가산금리(1.167%) + 1.0%③ 발행일로부터 6년 후 이자율 : 매 1년째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5년물 국고채 수익률 + 가산금리(1.167%) + 1.0%④ 대주주 변경 시 이자율 : 대주주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중도상환 하지 않을 경우 6.060%
이자지급 조건3개월 후급이나 공사의 선택에 의해 이자 지급 이연이 가능. 단, 이자 지급 이연 시 미지급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는 보통주에 대한 배당결의 불가
옵션에 관한 사항1. 발행자의 조기상환 청구권(Call option)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사의 선택에 의해 원리금 조기상환 가능① 발행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이후 매 이자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② 발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③ 국내 신용평가사 3사 중 어느 한곳으로부터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④ 신종자본증권 이자에 대한 법인세 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⑤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열판매로 인한 수익225,8291,054,693
전기판매로 인한 수익403,610990,958
냉수판매로 인한 수익6,53410,447
공사부담금수익12,72125,404
기타수익4,3725,62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합계653,0662,087,130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구분된 수익에 대한 공시와 보고부문별 수익정보의 관계에 관한 정보(*) 기타수익은 RPS전기판매수입입니다.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열판매로 인한 수익251,3761,092,938
전기판매로 인한 수익347,5131,065,307
냉수판매로 인한 수익5,8129,555
공사부담금수익12,42024,751
기타수익5,6407,00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합계622,7612,199,55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구분된 수익에 대한 공시와 보고부문별 수익정보의 관계에 관한 정보(*) 기타수익은 RPS전기판매수입입니다.

18.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급여, 판관비12,71123,370
퇴직급여, 판관비9572,092
보험료, 판관비9101,604
감가상각비, 판관비9241,873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8561,701
지급수수료, 판관비5,82612,324
광고선전비, 판관비549751
교육훈련비, 판관비298886
세금과공과, 판관비450871
수선비, 판관비125163
경상개발비, 판관비1,5671,976
기타판매비와관리비2,0663,503
판매비와관리비 합계27,23951,114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급여, 판관비11,48721,409
퇴직급여, 판관비9201,834
보험료, 판관비8671,522
감가상각비, 판관비1,0972,229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1,0592,208
지급수수료, 판관비5,94511,925
광고선전비, 판관비475830
교육훈련비, 판관비278740
세금과공과, 판관비410931
수선비, 판관비108176
경상개발비, 판관비9301,209
기타판매비와관리비1,9183,464
판매비와관리비 합계25,49448,477

19. 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매출원가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1,337,2641,337,264
임금23,37066,39889,768
퇴직급여2,0924,8946,986
보험료1,6045,4327,036
총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3,574183,697187,271
지급수수료12,32417,37829,702
수선비16355,62855,791
기타 비용7,98714,41722,404
성격별 비용 합계51,1141,685,1081,736,222
전반기(단위 : 백만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매출원가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1,508,9211,508,921
임금21,40961,23582,644
퇴직급여1,8344,6866,520
보험료1,5224,8306,352
총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4,437175,888180,325
지급수수료11,92514,09226,017
수선비17655,08655,262
기타 비용7,17414,42721,601
성격별 비용 합계48,4771,839,1651,887,642

20.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금융수익9692,572
금융수익이자수익(금융수익)9692,572
금융원가26,07254,810
금융원가이자비용(금융원가)26,07254,810
전반기(단위 : 백만원)
장부금액
공시금액
3개월누적
금융수익4,4096,922
금융수익이자수익(금융수익)4,4096,922
금융원가29,35256,852
금융원가이자비용(금융원가)29,35256,852
유형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한 공시
유형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자본화된 차입원가3,660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0.0292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자본화된 차입원가6,121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0.0300

21.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 법인세비용(수익)60,551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조정(1)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1,531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13,498)
이연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된 과거에 인식하지 못한 세무상결손금, 세액공제 또는 전기이전의 일시적차이로 인한 효익29,731
이연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된 과거에 인식하지 못한 세무상결손금, 세액공제 또는 전기이전의 일시적차이로 인한 효익이월결손금의 발생 및 소멸로 인한 금액11,951
이월세액공제의 당기 인식으로 인한 금액17,780
법인세비용(수익) 합계78,314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당기 법인세비용(수익)10,070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조정(2,461)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2,263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11,752)
이연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된 과거에 인식하지 못한 세무상결손금, 세액공제 또는 전기이전의 일시적차이로 인한 효익61,810
이연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된 과거에 인식하지 못한 세무상결손금, 세액공제 또는 전기이전의 일시적차이로 인한 효익이월결손금의 발생 및 소멸로 인한 금액57,934
이월세액공제의 당기 인식으로 인한 금액3,876
법인세비용(수익) 합계59,930

22. 주당이익

주당이익
주당이익
당반기(단위 : 백만원)
주식의 종류
보통주
3개월누적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10,407226,721
우선주 및 참가적 지분상품 외의 지분상품 이자 및 배당금 이익(손실) 조정(2,396)(4,794)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8,011221,927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11,578,74411,578,744
기본주당이익(손실) 합계69219,167
희석주당이익(손실) 합계69219,167
전반기(단위 : 백만원)
주식의 종류
보통주
3개월누적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21,569)211,917
우선주 및 참가적 지분상품 외의 지분상품 이자 및 배당금 이익(손실) 조정(3,767,139)(7,534)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25,335,968)204,383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11,578,74411,578,744
기본주당이익(손실) 합계(2,188)17,652
희석주당이익(손실) 합계(2,188)17,652

23-1. 범주별 금융상품

금융자산의 공시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금융자산11,661487,311488,973
금융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51,11751,117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326,206326,206
단기금융상품2,0002,000
단기대여금9,2779,277
유동파생상품자산11
장기대여금59,23359,233
장기기타채권39,47839,478
비유동 파생금융자산1,6611,661
전기말(단위 : 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금융자산869,141869,141
금융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7,9217,921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742,268742,268
단기금융상품2,0002,000
단기대여금10,37210,372
유동파생상품자산
장기대여금60,35060,350
장기기타채권46,23046,230
비유동 파생금융자산
금융부채의 공시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금융부채14,118,3184,118,319
금융부채유동성장기차입금1,2051,205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320,690320,690
단기차입금490,000490,000
유동성 사채739,838739,838
유동파생상품부채11
유동 리스부채7,4097,409
장기차입금8,9028,902
비유동 사채2,457,6952,457,695
비유동파생상품부채
비유동 리스부채92,57992,579
전기말(단위 : 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금융부채3,7344,724,0904,727,824
금융부채유동성장기차입금880880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420,960420,960
단기차입금440,000440,000
유동성 사채859,805859,805
유동파생상품부채
유동 리스부채7,4447,444
장기차입금7,5237,523
비유동 사채2,887,1222,887,122
비유동파생상품부채3,7343,734
비유동 리스부채100,356100,356
차입금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3개월 이내3개월 초과 1년 이내1년 초과 5년 이내5년 초과만기 합계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미할인현금흐름975,137871,1761,914,018906,7464,667,077
유동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320,690320,690
비유동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638,100820,4241,458,524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합계16,34750,7521,914,018906,7462,887,863

23-2. 공정가치측정

자산의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자산의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현금및현금성자산매출채권미수금미수수익보증금파생상품자산단기금융자산대여금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금융자산51,117257,59347,2346960,7881,6622,00068,510488,973
금융자산, 공정가치51,117257,59347,2346960,7881,6622,00068,510488,973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상기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슷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된 시장가격이나 딜러 공시가격의 사용­이자율스왑: 관측할 수 있는 수익률 곡선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통화선도: 재무상태표일 현재 선도환율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파생상품을 제외한 여타의 금융상품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입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현금및현금성자산매출채권미수금미수수익보증금파생상품자산단기금융자산대여금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금융자산7,921651,20777,4016959,82102,00070,722869,141
금융자산, 공정가치7,921651,20777,4016959,82102,00070,722869,141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상기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슷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된 시장가격이나 딜러 공시가격의 사용­이자율스왑: 관측할 수 있는 수익률 곡선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통화선도: 재무상태표일 현재 선도환율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파생상품을 제외한 여타의 금융상품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입니다.
부채의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부채의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부채사채파생상품 금융부채리스 부채매입채무미지급금미지급비용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금융부채500,1073,197,533199,988192,508108,54519,6374,118,319
금융부채, 공정가치500,1073,063,703199,988192,508108,54519,6373,984,489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상기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슷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된 시장가격이나 딜러 공시가격의 사용­이자율스왑: 관측할 수 있는 수익률 곡선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통화선도: 재무상태표일 현재 선도환율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채를 제외한 여타의 금융상품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입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부채사채파생상품 금융부채리스 부채매입채무미지급금미지급비용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금융부채448,4033,746,9273,734107,800327,10374,05519,8024,727,824
금융부채, 공정가치448,4033,684,9253,734107,800327,10374,05519,8024,665,822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상기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슷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된 시장가격이나 딜러 공시가격의 사용­이자율스왑: 관측할 수 있는 수익률 곡선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통화선도: 재무상태표일 현재 선도환율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채를 제외한 여타의 금융상품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입니다.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종류
파생상품자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금융자산1,662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으며, 모든 금융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으로 분류됩니다.① 수준 1 :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② 수준 2 :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③ 수준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공사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 분류를 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 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 수준 2, 수준 3 사이에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술, 자산당반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수준3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으로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므로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해당합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종류
파생상품자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금융자산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으며, 모든 금융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으로 분류됩니다.① 수준 1 :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② 수준 2 :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③ 수준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공사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 분류를 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 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 수준 2, 수준 3 사이에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술, 자산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수준3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으로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므로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해당합니다.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금융부채의 종류
파생상품 금융부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금융부채1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으며, 모든 금융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으로 분류됩니다.① 수준 1 :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② 수준 2 :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③ 수준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공사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 분류를 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 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 수준 2, 수준 3 사이에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술, 부채당반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수준3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으로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므로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해당합니다.
전기말(단위 : 백만원)
측정
공정가치
금융부채의 종류
파생상품 금융부채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금융부채3,734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으며, 모든 금융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으로 분류됩니다.① 수준 1 :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② 수준 2 :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③ 수준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공사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 분류를 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 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 수준 2, 수준 3 사이에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술, 부채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수준3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으로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므로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해당합니다.

24. 특수관계자

24. 특수관계자거래 24-1 특수관계자 현황 당반기말 현재 공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특수관계자의 명칭 최상위 지배자 대한민국 정부(*) 종속기업 지역난방안전(주), 지역난방플러스(주) 관계기업 노을그린에너지(주), (주)신안그린에너지, 청정빛고을(주), (주)푸르메여주팜, 코하이젠(주) 공동기업 한국지역난방기술(주) (*) 공사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는 없습니다.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모든 관계기업의 합계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한국지역난방기술㈜푸르메여주팜㈜노을그린에너지(주)(주)신안그린에너지청정빛고을(주)지역난방플러스㈜지역난방안전㈜㈜힘이되는나무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기타수익,외주비,지급수수료,연구비기타경비기타수익,수열비,지급수수료지급수수료연료비판매관리비, 제조원가판매관리비, 제조원가, 임대료수익청산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1,944131,957
제공받은용역, 특수관계자거래1,70617,4643214969,13910,93830,065
전반기(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모든 관계기업의 합계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한국지역난방기술㈜푸르메여주팜㈜노을그린에너지(주)(주)신안그린에너지청정빛고을(주)지역난방플러스㈜지역난방안전㈜㈜힘이되는나무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기타수익, 외주비기타경비제조경비, 지급수수료지급수수료연료비판매관리비, 제조원가판매관리비, 제조원가청산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61,1771,183
제공받은용역, 특수관계자거래3,1085,9912587729,0069,7621928,916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모든 관계기업의 합계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한국지역난방기술㈜노을그린에너지(주)청정빛고을(주)지역난방플러스㈜지역난방안전㈜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의 조건에 대한 설명미지급금미수금, 매입채무매입채무미지급금미지급금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16,79516,795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2734251,5223,0055,225
전기말(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모든 관계기업의 합계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한국지역난방기술㈜노을그린에너지(주)청정빛고을(주)지역난방플러스㈜지역난방안전㈜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의 조건에 대한 설명미지급금미수금, 매입채무, 미지급금매입채무미지급금미지급금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18,62818,628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384951,5312,0764,086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한국지역난방기술㈜㈜힘이되는나무
현금출자, 출자금 회수1,9331,933
잔여재산분배금
전반기(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한국지역난방기술㈜㈜힘이되는나무
현금출자, 출자금 회수519519
잔여재산분배금5252
특수관계자 보증 및 담보제공에 대한 공시
특수관계자 보증 및 담보제공에 대한 공시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노을그린에너지(주)(주)신안그린에너지
담보제공처
하나은행새마을금고 외2하나은행새마을금고 외2
보증종류노을그린에너지(주) 주식(주)신안그린에너지 주식
기업으로의 담보제공 금액, 특수관계자거래9004,173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397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15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합계412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433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27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합계460

25.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에 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건설중인 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비현금거래205,500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1,466
유형자산 취득금액 중 선급금 변동, 비현금거래7,699
사용권자산의 추가, 비현금거래549
사채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430,033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620
대여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1,094
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9,058)
단기보증금의 장기보증금 대체, 비현금거래
종속기업 청산배당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비현금거래
전반기(단위 : 백만원)
공시금액
건설중인 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비현금거래451,411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4,709)
유형자산 취득금액 중 선급금 변동, 비현금거래4,578
사용권자산의 추가, 비현금거래(162)
사채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549,842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대여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590
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단기보증금의 장기보증금 대체, 비현금거래6,029
종속기업 청산배당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비현금거래1,125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의 공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당반기(단위 : 백만원)
단기차입금유동성사채유동성장기차입금장기 차입금비유동성사채리스 부채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440,000859,8058807,5232,887,122107,8004,303,130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50,000(550,000)(295)2,000(8,360)(506,655)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430,033620(620)(429,427)5481,154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490,000739,8381,2058,9032,457,69599,9883,797,629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대한 각주(*) 비현금변동과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표시된 이자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기(단위 : 백만원)
단기차입금유동성사채유동성장기차입금장기 차입금비유동성사채리스 부채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603,727369,8831486,0533,236,711113,7664,330,288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63,727)(40,000)(8,485)(112,212)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549,841295(295)(549,209)(162)470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540,000879,7244435,7582,687,502105,1194,218,546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대한 각주(*) 비현금변동과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표시된 이자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6. 열요금 정산손익

기타자산에 대한 공시
당반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현재가치할인차금장부금액 합계
유동 열요금 정산 미수금382,230(6,258)375,972
비유동 열요금 정산 미수금240,545(11,099)229,446
전기말(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현재가치할인차금장부금액 합계
유동 열요금 정산 미수금173,523(3,879)169,644
비유동 열요금 정산 미수금463,434(22,300)441,134

6. 배당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가. 배당 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이미지: 배당규모 산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1) 조정당기순이익 : 결산 당기순이익 - 열요금 미수금 순증 - 신종자본증권 이자 주2) 상기 당기순이익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나.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당사는 상기 배당규모 산식을 지속 유지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배당대상기업으로 정부 또는 배당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배당 금액, 형태, 시기 등이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다.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당사의 배당은 결산기에 현금배당을 원칙으로 하며, 재무위기(당기순손실 또는 부채비율 300% 이상) 시에는 원칙적으로 무배당이나, 영업현금흐름이 +인 경우에는 최소배당률 검토 가능합니다.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결산배당분기ㆍ중간배당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주주총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O-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결산월배당여부배당액확정일배당기준일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비고
결산배당2025년 12월O2026년 02월 25일2026년 03월 30일O-
결산배당2024년 12월O2025년 02월 26일2025년 04월 02일O-
결산배당2023년 12월X--X-

주1) 공시대상 기간(최근 3사업연도)동안 현황을 기재했습니다.주2) 배당액 확정일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의 배당결정 결과 통보 및 공사 내부결정 등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날짜(공시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주3) 당사는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선 확정하고 배당기준일을 후 설정하여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정관 제55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공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수종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배당은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다.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구 분주식의 종류당기전기전전기
제42기 반기제41기제40기
주당액면가액(원)5,0005,000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226,721338,886209,870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226,721338,826210,155
(연결)주당순이익(원)19,16728,10216,850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71,29044,914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연결)현금배당성향(%)-21.0421.37
현금배당수익률(%)보통주식-6.658.45
종류주식---
주식배당수익률(%)보통주식---
종류주식---
주당 현금배당금(원)보통주식-6,1573,879
종류주식---
주당 주식배당(주)보통주식---
종류주식---

○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결산배당최근 3년간최근 5년간
-25.033.44

주1) [연속 배당횟수]- 2017 사업연도까지 23회 연속 배당 시행, 2018~2019 사업연도에 배당 미시행- 2020~2021 사업연도에 배당 시행, 2022~2023 사업연도에 배당 미시행- 2024 사업연도에 배당을 재개하여 결산배당의 '연속 배당횟수'를 2회로 기재주2) [평균 배당 수익률 산정 대상기간]- 최근 3년간 : 2023~2025 사업연도- 최근 5년간 : 2021~2025 사업연도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주식발행(감소)일자발행(감소)형태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수량주당액면가액주당발행(감소)가액비고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1)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업어음 발행실적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증권종류발행방법발행일자권면(전자등록)총액이자율평가등급(평가기관)만기일상환여부주관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기업어음증권사모2026년 01월 09일100,0003.08A1(한기평,한신평)2026년 04월 10일상환하나은행
한국지역난방공사기업어음증권사모2026년 01월 14일50,0003.26A1(한기평,한신평)2026년 04월 15일상환하나은행
한국지역난방공사기업어음증권사모2026년 01월 16일100,0003.36A1(한기평,한신평)2026년 04월 16일상환신한은행
한국지역난방공사기업어음증권사모2026년 02월 06일100,0003.14A1(한기평,한신평)2026년 05월 07일상환하나은행
한국지역난방공사기업어음증권사모2026년 04월 10일100,0003.20A1(한기평,NICE)2026년 07월 10일미상환하나은행
한국지역난방공사기업어음증권사모2026년 04월 16일100,0003.49A1(한기평,NICE)2026년 07월 16일미상환신한은행
한국지역난방공사기업어음증권사모2026년 05월 07일100,0003.21A1(한기평,NICE)2026년 08월 06일미상환하나은행
합 계---650,000-----

□ 전자단기사채 발행실적

(기준일 :2026년 6월 30일)(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증권종류발행방법발행일자권면(전자등록)총액이자율평가등급(평가기관)만기일상환여부주관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전자단기사채공모2026년 02월 02일150,0002.57A1(한기평, 한신평)2026년 02월 06일상환IM증권
한국지역난방공사전자단기사채공모2026년 02월 26일90,0002.60A1(한기평, 한신평)2026년 03월 09일상환신영증권
한국지역난방공사전자단기사채공모2026년 03월 03일70,0002.55A1(한기평, 한신평)2026년 03월 09일상환한화투자증권
한국지역난방공사전자단기사채공모2026년 04월 21일80,0002.77A1(한기평, NICE)2026년 05월 08일상환KB증권
한국지역난방공사전자단기사채공모2026년 05월 15일80,0002.76A1(한기평, NICE)2026년 06월 08일상환교보증권
한국지역난방공사전자단기사채공모2026년 06월 15일80,0002.96A1(한기평, NICE)2026년 07월 28일미상환DB증권
한국지역난방공사전자단기사채공모2026년 06월 29일110,0003.09A1(한기평, NICE)2026년 07월 28일미상환DB증권
합 계---660,000-----

□ 회사채 발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신종자본증권 발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 (2) 채무증권 미상환 잔액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 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100,000100,000100,000-----300,000
합계100,000100,000100,000-----300,000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0일 이하10일초과30일이하30일초과90일이하90일초과180일이하180일초과1년이하합 계발행 한도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공모-190,000---190,000400,000210,000
사모--------
합계-190,000---190,000400,000210,000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740,000810,000290,000410,000210,000330,000410,0003,200,000
사모--------
합계740,000810,000290,000410,000210,000330,000410,0003,200,00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15년이하15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250,000-250,000
사모--------
합계-----250,000-250,000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음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1년 이하1년초과2년이하2년초과3년이하3년초과4년이하4년초과5년이하5년초과10년이하10년초과20년이하20년초과30년이하30년초과합 계
미상환 잔액공모----------
사모----------
합계----------

(3)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
채권명발행일만기일발행액사채관리계약체결일사채관리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0-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16.07.132031.07.1390,0002016.07.12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16.10.202026.10.2050,0002016.10.19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5-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17.02.232027.02.2370,0002017.02.22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6-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17.06.292037.06.29100,0002017.06.28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7-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17.09.222027.09.22100,0002017.09.21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8-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17.11.172027.11.1770,0002017.11.16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9-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18.04.062028.04.0650,0002018.04.05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9-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18.04.062038.04.0650,0002018.04.05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0-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18.04.272038.04.2750,0002018.04.23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18.09.072028.09.0750,0002018.09.06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19.03.082029.03.08100,0002019.03.07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3-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19.04.262029.04.26100,0002019.04.25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3-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19.04.262039.04.26110,0002019.04.25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4-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19.11.062029.11.0650,0002019.11.05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4-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19.11.062039.11.06100,0002019.11.05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5-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0.03.032030.03.0350,0002022.03.02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1.09.072026.09.0790,0002021.09.06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50-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2.02.232027.02.23100,0002022.02.22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50-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2.02.232032.02.2350,0002022.02.22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5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2.04.142027.04.14100,0002022.04.13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53-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2.06.142027.06.1450,0002022.06.13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54-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2.07.202027.07.2020,0002022.07.19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55-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2.11.142027.11.1420,0002022.11.11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56-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3.01.312028.01.3150,0002023.01.30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57-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3.04.142028.04.1460,0002023.04.13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58-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3.05.152028.05.1590,0002023.05.12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2회 공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2023.09.132053.09.13250,0002023.09.01하나증권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0-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3.10.202026.10.2050,0002023.10.19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3.12.182026.12.1870,0002023.12.15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4.02.232027.02.2340,0002024.02.22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3-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4.03.202027.03.2070,0002024.03.19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4-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4.07.012026.07.0150,0002024.06.28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4-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4.07.012027.07.0170,0002024.06.28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4-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4.07.012029.07.0150,0002024.06.28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5-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4.07.182027.07.1830,0002024.07.17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5-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4.07.182029.07.1860,0002024.07.17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5-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4.07.182031.07.1830,0002024.07.17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6-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4.10.252029.10.2560,0002024.10.24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6-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4.10.252034.10.2520,0002024.10.24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7-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4.11.202029.11.2080,0002024.11.20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7-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4.11.202031.11.2040,0002024.11.20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7-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4.11.202034.11.2020,0002024.11.20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8-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4.12.182027.12.1870,0002024.12.17한국예탁결제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8-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2024.12.182029.12.1860,0002024.12.17한국예탁결제원
(이행현황기준일 :2026년 06월 30일)
재무비율 유지현황계약내용부채비율 400% 이하(제30~45회)부채비율 500% 이하(제47~68회)해당사항없음(제2회 공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이행현황이행 (부채비율 257.3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계약내용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및 담보권 설정 채무합계액이 직전 회계년도 자기자본의200% 미만(제30~68회)해당사항없음(제2회 공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이행현황이행 (자기자본의 0.22%)
자산처분 제한현황계약내용한 회계연도당 총액 4조원 이상 자산처분 제한(제30~68회)해당사항없음(제2회 공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이행현황이행 (처분총액 1,584백만원)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계약내용사채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배구조 변경 제한 (제38~68회)해당사항없음(제2회 공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이행현황이행 (최대주주:대한민국정부 변경 없음)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이행현황2026.04.09.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4)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구분제2회 신종자본증권
발행일2023년 9월 13일
발행금액2,500억원
발행목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등
발행방법공모
상장여부상장
미상환잔액2,500억원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회계처리 근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에 따라 자본으로의 분류요건을 충족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
미지급 누적이자-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만기일 : 2053년 9월 13일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금리(1) 최초 이자율 : 연 5.060%(2)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이자율 : 5년째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5년물 국고채 수익률+1.167%(가산금리)+1.0%(3) 발행일로부터 6년 후 이자율 : 매 1년째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5년물 국고채 수익률+1.167%(가산금리)+1.0%(4) 대주주 변경 시 이자율 : 대주주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중도상환 하지 않을 경우: 6.060%
우선순위* 후순위(보통주에 우선, 타 선순위채권보다 열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 2026년 6월말 기준 219.08%에서 255.18%로 상승, 연결재무제표 기준
기타 중요한 발행 조건 등-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1) 최근 3사업연도간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 분회차납입일증권신고서 등의자금사용 계획실제 자금사용내역금액차이발생사유용도차이발생사유
사용용도조달금액사용내용사용금액
회사채62-12024년 02월 23일채무상환60,000채무상환60,000--
회사채62-22024년 02월 23일채무상환40,000채무상환40,000--
회사채63-12024년 03월 20일운영자금120,000운영자금120,000--
회사채63-22024년 03월 20일운영자금70,000운영자금70,000--
회사채64-12024년 07월 01일채무상환50,000채무상환50,000--
회사채64-22024년 07월 01일운영자금 및 채무상환70,000운영자금 및 채무상환70,000--
회사채64-32024년 07월 01일채무상환50,000채무상환50,000--
회사채65-12024년 07월 18일운영자금30,000운영자금30,000--
회사채65-22024년 07월 18일운영자금60,000운영자금60,000--
회사채65-32024년 07월 18일운영자금30,000운영자금30,000--
회사채66-12024년 10월 25일운영자금60,000운영자금60,000--
회사채66-22024년 10월 25일운영자금20,000운영자금20,000--
회사채(녹색채권)67-12024년 11월 20일채무상환80,000채무상환80,000--
회사채(녹색채권)67-22024년 11월 20일채무상환40,000채무상환40,000--
회사채(녹색채권)67-32024년 11월 20일운영자금 및 채무상환20,000운영자금 및 채무상환20,000--
회사채68-12024년 12월 18일채무상환70,000채무상환70,000--
회사채68-22024년 12월 18일운영자금60,000운영자금60,000--
회사채69-12025년 10월 20일운영자금 및 채무상환120,000운영자금 및 채무상환120,000--
회사채69-22025년 10월 20일채무상환100,000채무상환100,000--
회사채(녹색채권)70-12025년 11월 11일시설자금90,000시설자금90,000--
회사채(녹색채권)70-22025년 11월 11일시설자금30,000시설자금30,000--
회사채70-32025년 11월 11일채무상환50,000채무상환50,000--
회사채71-12025년 12월 09일운영자금60,000운영자금60,000--
회사채(녹색채권)71-22025년 12월 09일시설자금40,000시설자금40,000--
회사채71-32025년 12월 09일운영자금20,000운영자금20,000--

주1) 2024년 11월 20일에 발행된 제67-1회, 제67-2회, 제67-3회 회사채는 ESG채권(녹색채권)으로 친환경사업인 열수송관 공사를 위해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열수송관 공사 관련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주2) 2025년 11월 11일에 발행된 제70-1회 회사채는 ESG채권(한국형녹색채권)으로 친환경사업인 대구, 청주 발전소 개선공사를 위해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대구, 청주 발전소 개선공사 관련 시설자금에 사용되었습니다.주3) 2025년 11월 11일에 발행된 제70-2회 회사채는 ESG채권(녹색채권)으로 친환경사업인 열수송관 공사를 위해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열수송관 공사 관련 시설자금에 사용되었습니다.주4) 2025년 12월 09일에 발행된 제71-2회 회사채는 ESG채권(녹색채권)으로 친환경사업인 열수송관 공사를 위해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열수송관 공사 관련 시설자금에 사용되었습니다.주5) 본 ESG 채권들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의 ESG채권 플랫폼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최근 3사업연도간 동일 일괄신고서별 공모자금 사용내역 구분

(단위: 백만원)
일괄신고서최초 제출일구분회차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실제 자금사용 내역차이발생사유 등
사용용도조달금액내용금액
2024-01-30회사채제62-1,2회, 제63-1,2회,제64-1,2,3회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등460,000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등460,000-
2024-07-02회사채제65-1,2회, 제66-1,2회,제67-1,2,3회, 제68-1,2회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등470,000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등470,000-
2025-08-26회사채제69-1,2회, 제70-1,2,3회,제71-1,2,3회채무상환,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510,000채무상환,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510,000

주1) 사업연도별 동일한 일괄신고서를 통해 발행한 조달액을 합산 기재했습니다.

□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해당사항 없음

□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등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등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계정과목채권금액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설정률
2026년 2분기말매출채권260,228(2,619)1.00%
미수금49,711(2,466)5.00%
합계309,939(5,085)1.60%
2025년말매출채권653,406(2,180)0.30%
미수금79,529(2,128)2.70%
합계732,935(4,308)0.60%
2024년말매출채권725,835(1,934)0.30%
미수금72,869(2,208)3.00%
합계798,704(4,142)0.50%
주1) ( )는 음의 표시입니다.주2) 2026년 반기말 미수금 49,711백만원 및 2025년말 미수금 79,529백만원은 각각 현재가치할인차금 2,191백만원 및 2,573백만원을 차감한 후 미수금입니다.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2분기말2025년 말2024년 말
기초금액4,3084,1422,391
손상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7994221,87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제각(22)(84)(120)
미사용금액 환입-(172)-
매각예정처분집단 분류---
기말금액5,0854,3084,142
주) ( )는 음의 표시임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 산정대상기간 및 기준금액 :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기일을 초과한 매출채권, 대여금 및 미수금 등 채권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대손처리기준 :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률을 토대로 연령별로 분류하고 기간별 설정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간별 대손충당금 설정율 : 30일 이하(0.1%), 60일 이하(0.5%), 90일 이하(5%), 90일 초과(80%), 180일 초과(100%) (4)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2분기말
정상채권만기경과후 채권합계
3개월 미만3개월~ 6개월6개월초과
매출채권255,8901,5748441,920260,228
설정률-0.1%~5%80%100%-
구성비율98.4%0.6%0.3%0.7%100.0%

라. 재고자산 현황 등(1) 재고자산의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계정과목2026년 2분기말2025년 말2024년 말
열,전기 및 냉수원재료4,8444,11418,606
저장품8,1116,3557,245
미착재고99-1
소 계13,05410,46925,852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0.17%0.13%0.31%
재고자산회전율(회수)[연환산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286.12185.0572.02

(2) 재고자산 실사내용 □ 실사내용(저장품)○ 해당사항 없음 □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또는 감사인의 입회여부○ 해당사항 없음 □ 재고자산의 담보 제공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장기체화재고 및 진부화재고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공정가치 평가절차 (1) 금융상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분2026년 2분기말2025년 말2024년 말
장부금액공정가치장부금액공정가치장부금액공정가치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56,75956,75913,13613,1366,8896,88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매출채권257,610257,610651,226651,226723,900723,900
미수금47,24547,24577,40177,40170,66270,662
미수수익89891091098484
보증금61,03561,03560,05960,05955,81655,816
기타채권95959393103103
단기금융상품3,9003,9004,1004,1002,5002,5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515151515151
파생상품자산1,6621,662--2,9932,993
대여금68,51068,51070,72270,72279,38979,389
합 계496,956496,956876,897876,897942,387942,387
금융부채 :
차입금500,107500,107448,403448,403609,927609,927
사채3,197,5333,063,7033,746,9273,684,9253,606,5943,572,430
파생상품부채113,7343,7347,9457,945
리스부채102,760102,760110,431110,431116,428116,42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매입채무187,981187,981323,496323,496503,644503,644
미지급금111,819111,81978,40278,40252,42052,420
미지급비용19,82919,82920,02120,02119,98519,985
미지급배당금------
합 계4,120,0303,986,2004,731,4144,669,4124,800,5154,766,351

(2) 공정가치 서열체계공정가치에는 다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 1 :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수준 2 : 직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수준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정가치 수준별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2분기말2025년 말2024년 말
수준 1수준 2수준 3합계수준 1수준 2수준 3합계수준 1수준 2수준 3합계
반복적으로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
파생상품자산-1,662-1,662-----2,993-2,993
파생상품부채-1-1-3,734-3,734-7,945-7,945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과 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5151--5151--5151

한편, 당기 및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2와 수준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비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시되는 공정가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공정가치수준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출자금)513과거 거래 이용법관측가능하지 않은 자산ㆍ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파생상품
파생상품자산1,6622DCF모형할인율, 변동성 등
파생상품부채12DCF모형할인율, 변동성 등

바. 진행률 기준 수주계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공시기준 :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5% 이상인 수주계약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구분감사인감사의견의견변형사유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
제42기 2분기(당기)감사보고서삼일회계법인--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감사보고서삼일회계법인--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제41기(전기)감사보고서삼일회계법인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현금창출단위손상평가
연결감사보고서삼일회계법인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현금창출단위손상평가
제40기(전전기)감사보고서삼일회계법인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현금창출단위손상평가
연결감사보고서삼일회계법인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현금창출단위손상평가

2.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감사인내 용감사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
보수시간보수시간
제42기 2분기(당기)삼일회계법인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및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7337,5501471,416
제41기(전기)삼일회계법인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및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7337,5507337,236
제40기(전전기)삼일회계법인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및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7337,5507337,203
주1) 보수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주2) 해당 공시서류 제출일까지의 실제 보수 지급금액임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42기 2분기(당기)2025.12.31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에 관한 합의된 절차의 업무 수행2026.08.01~2027.03.31--
2025.12.31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 관한 합의된 절차의 업무 수행2027.03.01~2027.03.31--
2024.04.26정기 세무조사 대응 및 법인세 세무조정 용역2024.05.02~2026.05.31532-
제41기(전기)2024.12.30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에 관한 합의된 절차의 업무 수행2025.08.01~2026.03.31--
2024.12.30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 관한 합의된 절차의 업무 수행2026.03.01~2026.03.31--
2024.04.26정기 세무조사 대응 및 법인세 세무조정 용역2024.05.02~2026.05.31532-
제40기(전전기)2023.12.28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에 관한 합의된 절차의 업무 수행2024.08.01~2025.03.31--
2023.12.28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 관한 합의된 절차의 업무 수행2025.03.01~2025.03.31--
2024.04.26정기 세무조사 대응 및 법인세 세무조정 용역2024.05.02~2026.05.31532-

주) 보고서 제출일(8.13) 현재 '26년 반기 기준 회계감사인과의 정기 세무조사 대응 및 법인세 세무조정용역은 종료

4.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네트워크회계법인명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42기 2분기(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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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기(전기)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2025년 7월세무자문 용역(세무정보 이용)2025년 7월 ~ 2026년 6월0.9백만원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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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기(전전기)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2024년 7월세무자문 용역(세무정보 이용)2024년 7월 ~ 2025년 6월0.9백만원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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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고서 제출일 현재(8.13)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와의 세무정보 이용 관련 용역을 추가체결(2026년 7월 ~ 2027년 6월)

5.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일자참석자방식주요 논의 내용
12026년 03월 10일공사측 : 감사위원회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외 1인대면회의2025년도 외부감사인 감사결과보고
22026년 05월 07일공사측 : 감사위원회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외 1인대면회의2026년도 외부감사인 연간 감사계획 보고

6. 조정협의회 주요 협의내용○ 해당사항 없음 7. 전 ·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정보 ○ 해당사항 없음 8. 회계감사인 변경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종속기업은 2개이며, 최근 3사업연도간 당사 및 당사 종속회사의 회계감사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법인명변경전 회계감사인변경 후 회계감사인사유
제40기(2024년)지역난방플러스(주)이촌회계법인호수회계법인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감사인 변경

9. 종속회사 중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 해당사항 없음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구분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평가 결론중요한취약점시정조치계획 등
제42기 2분기(당기)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41기(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6.03.10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2026.03.10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제40기(전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5.02.21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2025.02.21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2.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사업연도구분평가보고서보고일자평가 결론중요한취약점시정조치계획 등
제42기 2분기(당기)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제41기(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6.03.10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2026.03.10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제40기(전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2025.02.21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2025.02.21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3.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사업연도구분감사인유형(감사/검토)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지적사항회사의대응조치
제42기 2분기(당기)내부회계관리제도삼일회계법인감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삼일회계법인감사---
제41기(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삼일회계법인감사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삼일회계법인감사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제40기(전전기)내부회계관리제도삼일회계법인감사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삼일회계법인감사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4.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또는 부서총 원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보유비율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담당인력수(A)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비율(B/A*100)
감사위원회33--2
이사회*71--28
회계처리부서8524051
전산운영부서92--113
자금운영부서72--12
내부통제부서103--18
내부회계평가부서20412525

* 이사회 중 감사위원회 포함 인력은 제외하고 작성

○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직책(직위)성명회계담당자등록여부경력(단위:년, 개월)교육실적(단위:시간)
근무연수회계관련경력당기누적
내부회계관리자김부헌-33년40개월--
내부회계실무책임자송진오-20년59개월--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4인의 사내이사, 6인의 사외이사 등 10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ESG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6.30) 현재 당사 이사회의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 명(상근여부)성 명(생년월일)학력 및 약력직 위(담당업무)
이 사(상 근)하동근(53.5.6)○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 前 판교환경생태학습원 원장('15~'23)○ 前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이사장('20~'22)○ 前 성남환경운동연합 대표('02~'10)사장(경영총괄)
이 사(상 근)이세걸(72.5.5)○ 단국대 경영학 석사○ 충남대 심리학○ 前 단국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25~'26)○ 前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21~'24)○ 前 서울특별시 정책비서관('18~'20)상임감사위원(감사총괄)
이 사(상 근)김부헌(67.6.25)○ 건국대 정치외교학○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처장('23~'24)○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서비스처장('22~'23)○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전환경처장('19~'22)부사장(기획본부 총괄)
이 사(상 근)신동인(68.12.25)○ 경남대 정치외교학 박사(수료)○ 서울대 정책학 석사○ 연세대 행정학○ 前 기후부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25~'26)○ 前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22~'25)사업본부장(사업본부 총괄)
이 사(비상근)모경원(82.8.17)○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 석사○ 고려대 산업시스템정보공학○ 現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17~)○ 現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23~)○ 前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관리 계량평가 평가위원('22~'25)사외이사(선임비상임이사)
이 사(비상근)이현주(85.7.1)○ 이화여자대 법학○ 現 법무법인 시선 변호사('17~)○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3~'25)○ 前 한국전력공사 리스크관리평가 감사자문위원('23~'24)사외이사
이 사(비상근)양준모(63.6.24)○ (미)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경제학 박사○ 연세대 경제학 석사○ 서울대 경제학○ 現 연세대 사회과학부 경제학과 교수('03~)○ 前 부산대 경제학과 부교수('96~'03)○ 前 산업연구원 산업조직연구팀 책임연구원('95~'96)사외이사
이 사(비상근)황순원(59.3.24)○ (캐) Univ. of Manitoba 지리학 박사○ (캐) Univ. of Manitoba 환경학 석사○ 숙명여대 생물학○ 現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18~)○ 現 사단법인 지구행동 연구이사('23~)○ 現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이사('20~)사외이사
이 사(비상근)안의준(78.1.6)○ 고려대 조세법학 석사(수료)○ 단국대 경영학, 회계학○ 現 세무법인 명품 대표이사('16~)○ 명품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09~'16)○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14)사외이사(감사위원장)
이 사(비상근)강승우(67.5.7)○ 한국외대 경영정보학 석사○ 한국외대 무역학○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플랜트기술처 연구기획부 팀장('23~)○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력사업처 전력정책부 팀장('17~'21)○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전략처 정책팀 팀장('11~'13)사외이사(노동이사)

주1) 2026년 7월 1일자로 이현주 사외이사가 퇴직(임기만료) 하였습니다.

나. 이사회 구성 사항(1) 이사회의 권한 내용

의 결 사 항보 고 사 항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1호의2. 주주명부 폐쇄2.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3.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주요 사항 변경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5. 결산6.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건설 투자사업은 신규 ·증설·개체 포함)7.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업에 대하여 사업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8. 500만불 이상의 해외투자사업9.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업에 대하여 사업방식, 설비규모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11. 열 및 전기 판매요금의 결정과 조정(도시가스 요금 변동에 따른 열요금 조정과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과 동일한 변동에 의한 구역전기 요금조정, 전력시장에서의 전기판매 요금 제외)12. 잉여금의 처분13.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ㆍ채무보증14. 정관의 변경15. 중요한 사규의 제정 및 개폐 16. 중장기 경영목표의 수립 및 주요사항 변경17.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는 협약18. 다른 사업자 및 열생산자 등과의 열수급계약19. 기본재산(100억원 이상인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20. 출자회사의 설립, 추가출자, 합병, 채무보증, 지분매각, 해산21. 출자회사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22.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원 선임23.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2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25. 사장 경영계약(안)26. 사장 해임건의27. 열원, 열수송시설의 중장기유지보수 계획28. 안전기본계획29. 지사 또는 사업소의 설치ㆍ이전ㆍ폐지30. ESG 경영전략 및 연간 추진계획31.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32. 그 밖에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 국정감사ㆍ회계감사ㆍ감사원감사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추계3. 출자회사의 경영현황4. 감사위원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결과5. 사업연도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및 평가결과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사실7. 이사회 의결 사업의 추진경과8.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9. 사채발행 결과10. 주주총회 결과11. 청렴윤리경영 추진계획 및 추진결과12. ESG 평가결과 및 대응방안13. ESG보고서 발간 결과14.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한 사항15.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2) 사외이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성 명주 요 경 력최대주주등과의이해관계결격요건여부비 고
모경원- 現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17~)- 現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23~)---
이현주- 現 법무법인 시선 변호사('17~)-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3~'25)---
양준모- 現 연세대 사회과학부 경제학과 교수- 前 부산대 경제학과 부교수---
황순원- 現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 現 사단법인 지구행동 연구이사---
안의준- 現 세무법인 명품 대표이사- 前 명품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강승우- 前 지역난방공사 플랜트기술처 연구기획부 팀장- 前 지역난방공사 전력사업처 전력정책부 팀장--노동이사

○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독립(사외)이사* 수독립(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해임중도퇴임
1065--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상기표 이사의 수, 독립(사외)이사 수는 보고서 작성기준일(2026.6.3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사외이사 변동현황은 당기 초(2026.1.1)부터 공시서류 제출일까지의 변동현황이 작성되었습니다.주1) 제41기 정기주주총회(2026.3.26)에서 황순원, 안의준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고, 강승우 사외이사가 연임되었습니다.주2) 2026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2026.5.22)에서 모경원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주3) 2026년 제3차 임시주주총회(2026.6.30)에서 정우식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3)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정관 및 이사회규정의 주요내용1) 소집 : 이사회의장 또는 재적이사 1/3이상 요구시2) 의장 : 선임비상임이사(재정경제부장관 임명)- 의장 유고 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 1명이 직무대행3) 의결 :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다. 주요 의결사항 등 ○ 사외이사의 참석현황 및 안건별 참석현황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의결현황독립(사외)이사*의 성명
이아영(출석률:100%)송석두(출석률:100%)이승태(출석률:100%)이현주(출석률:100%)양준모(출석률:88%)강승우(출석률:100%)황순원(출석률:100%)안의준(출석률:100%)모경원(출석률:100%)
찬 반 여 부
2026-12026.02.11.○ 제1호 : 2025년 제10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2호 : 제41기(2025년) 결산(안)○ 제3호 : 제41기 이익배당(현금) 기준일 결정(안)○ 제4호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 제5호 : 임원연봉보수규정 개정(안)○ 제6호 : 2026년도 임원 보수한도 변경(안) ○ 제7호 : 직제규정 개정(안)○ 제8호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제9호 : 2026년도 경영목표 및 운영계획(안)○ 제10호 : 202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안)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 원안접수-찬성 찬성찬성 찬성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찬성찬성 찬성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찬성찬성 찬성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찬성찬성 찬성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찬성찬성 찬성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찬성찬성 찬성 찬성찬성찬성찬성-임명 전임명 전임명 전
2026-22026.03.10.○ 제1호 : 2026년 제1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2호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변경(안)○ 제3호 : 주주명부 폐쇄(안)○ 제4호 : 2025년 하반기 경영제언 이행결과○ 제5호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제6호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임명 전임명 전임명 전
2026-32026.03.25○ 제1호 :2026년 4월 1일부 열요금 조정(안)원안의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임명 전임명 전임명 전
2026-42026.04.06○ 제1호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제2호 : 주주명부 폐쇄(안)○ 제3호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제4호 :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안)○ 제5호 : 임원추천위원회 재구성(안)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찬성찬성-찬성찬성퇴직퇴직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찬성 - 찬성 찬성찬성 찬성 - 찬성 찬성임명 전
2026-52026.05.07○ 제1호 : 2026년 제2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2호 : 2026년 제3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3호 :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추진(안)○ 제4호 : 2026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제5호 : 주주명부 폐쇄(안) ○ 제6호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결과○ 제7호 : 202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원안접수원안접수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접수---찬성찬성찬성-퇴직퇴직---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임명 전
2026-62026.05.29○ 제1호 : 2026년 제5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안)○ 제3호 : 직제규정 개정(안)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퇴직퇴직퇴직-찬성찬성-찬성반대-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6-72026.06.15○ 제1호 : 2026년 제6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2호 : 2026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결과○ 제3호 : 2026년 제3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제4호 : 주주명부 폐쇄(안)○ 제5호 : 2025년도 출자회사 경영현황원안접수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접수퇴직퇴직퇴직--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6-82026.06.29○ 제1호 : 2026년 제7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2호 : 2026년 제4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제3호 :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 제4호 :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서(안)○ 제5호 : 2026년 7월 1일부 열요금 조정(안)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퇴직퇴직퇴직-찬성찬성찬성찬성-불참불참불참불참-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상임이사의 참석현황 및 안건별 찬반현황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의결현황상임이사의 성명
정용기(출석률:100%)김좌열(출석률:100%)김부헌(출석률:100%)이병휘(출석률:100%)하동근(출석률:100%)이세걸(출석률:100%)신동인(출석률:100%)
찬 반 여 부
2026-12026.02.11.○ 제1호 : 2025년 제10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2호 : 제41기(2025년) 결산(안)○ 제3호 : 제41기 이익배당(현금) 기준일 결정(안)○ 제4호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 제5호 : 임원연봉보수규정 개정(안)○ 제6호 : 2026년도 임원 보수한도 변경(안) ○ 제7호 : 직제규정 개정(안)○ 제8호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제9호 : 2026년도 경영목표 및 운영계획(안)○ 제10호 : 202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안)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 원안접수-찬성 찬성찬성 찬성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찬성찬성 찬성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찬성찬성 찬성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찬성찬성 찬성 찬성찬성찬성찬성-임명 전임명 전임명 전
2026-22026.03.10.○ 제1호 : 2026년 제1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2호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변경(안)○ 제3호 : 주주명부 폐쇄(안)○ 제4호 : 2025년 하반기 경영제언 이행결과○ 제5호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제6호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임명 전임명 전임명 전
2026-32026.03.25○ 제1호 :2026년 4월 1일부 열요금 조정(안)원안의결찬성찬성찬성찬성임명 전임명 전임명 전
2026-42026.04.06○ 제1호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제2호 : 주주명부 폐쇄(안)○ 제3호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제4호 :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안)○ 제5호 : 임원추천위원회 재구성(안)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퇴직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퇴직찬성찬성-찬성찬성임명 전찬성찬성-찬성찬성
2026-52026.05.07○ 제1호 : 2026년 제2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2호 : 2026년 제3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3호 :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추진(안)○ 제4호 : 2026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제5호 : 주주명부 폐쇄(안) ○ 제6호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결과○ 제7호 : 202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원안접수원안접수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접수퇴직퇴직---찬성찬성찬성-퇴직---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6-62026.05.29○ 제1호 : 2026년 제5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안)○ 제3호 : 직제규정 개정(안)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퇴직퇴직-찬성찬성퇴직-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6-72026.06.15○ 제1호 : 2026년 제6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2호 : 2026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결과○ 제3호 : 2026년 제3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제4호 : 주주명부 폐쇄(안)○ 제5호 : 2025년도 출자회사 경영현황원안접수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접수퇴직퇴직--찬성찬성-퇴직--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6-82026.06.29○ 제1호 : 2026년 제7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2호 : 2026년 제4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제3호 :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 제4호 :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서(안)○ 제5호 : 2026년 7월 1일부 열요금 조정(안)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퇴직퇴직-찬성찬성찬성찬성퇴직-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라. 이사회 내 위원회 (감사위원회 제외) (1)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명구 성소속 이사명설치근거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ESG 위원회 (주1)('21.12.30 신설)상임이사 2명사외이사 4명ㅇ상임이사: 김부헌, 신동인ㅇ사외이사: 이현주, 강승우, 양준모, 황순원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중장기 경영전략의 수립 및 주요사항 변경, ESG 경영전략 및 활동계획, 중장기 유지보수계획 등의 심의

주1) 기존의 이사회 내 위원회인 "경영전략위원회"는 '21.12.30 부로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신설된 "ESG 위원회"로 이관하였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 ○ ESG위원회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의결현황이사의 성명
이현주(출석률:100%)양준모(출석률:50%)황순원(출석률:100%)강승우(출석률:100%)김부헌(출석률:100%)신동인(출석률:100%)
찬 반 여 부
2026-12026.05.07○ 제1호 : 2025년 제5차 ESG위원회 의사경과○ 제2호 : 2025년 ESG 평가 결과 및 2026년 활동 계획(안)○ 제3호 : ESG 핵심 이슈 선정(안)○ 제4호 : 2025년 윤리경영 추진 결과○ 제5호 : 제70회, 제71회 공모사채 발행 결과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접수원안접수-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6-22026.06.29○ 제1호 :2026년 제1차 ESG위원회 의사경과○ 제2호 : 열원 열수송시설의 중장기(5개년) 유지보수계획(안)○ 제3호 : ESG보고서(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접수-찬성--불참--찬성--찬성--찬성--찬성-

마.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선출에 대한 독립성 기준당사의 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및 제34조(결격사유) 등에 따라 임원선출을 위한 별도 위원회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선임됩니다. (2) 임원추천위원회 현황 당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등의 선임 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동법 제29조에 따라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1/3 이상 1/2 미만입니다. 또한,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36조 제7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을 활용하여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41조 제5항에 의거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위원회활동내역구성근거법률 및 규정
임원추천위원회(2024.9)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사외이사 3명, 외부위원 2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2025.3)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사외이사 3명, 외부위원 2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2025.4) 상임감사위원 후보자 추천사외이사 4명, 외부위원 3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2026.1) 기관장 후보자 추천사외이사 5명, 외부위원 4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2026.1) 상임감사위원 후보자 추천사외이사 4명, 외부위원 3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2026.1)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사외이사 3명, 외부위원 2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2026.2)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사외이사 3명, 외부위원 2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2026.5)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사외이사 3명, 외부위원 2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 공시대상 기간(최근 3사업연도)동안 현황을 기재했습니다.

(3) 이사선임절차

구 분선임절차근거법률 및 규정
사 장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주주총회 의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상임감사위원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주주총회 의결 → 재정경제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상임이사(사장, 상임감사위원 제외)주주총회 의결 → 사장 임명
사외이사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주주총회 의결 → 재정경제부장관 임명

(4) 이사 이해관계 현황

구 분성 명활동분야(담당업무)선임배경임기연임여부(횟수)회사와의 거래관계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추천인
상임이사하동근사장결원충원'26.4.3~'29.4.2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임원추천위원회
상임이사김부헌부사장결원충원'24.3.1~'26.2.28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사장 임명
상임이사신동인사업본부장결원충원'26.4.3~'28.4.2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사장 임명
사외이사이현주사외이사결원충원'24.4.8~'26.4.7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임원추천위원회
사외이사양준모사외이사결원충원'24.12.10~'26.12.9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임원추천위원회
사외이사황순원사외이사결원충원'26.3.30~'28.3.29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임원추천위원회
사외이사강승우노동이사결원충원'23.7.4~'27.3.291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임원추천위원회

※ 상기표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26.6.30) 시점에서 작성됐으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의거 감사위원회 위원은 제외했습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상법」제386조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5) 이사회 의장의 대표이사 겸직여부○ 해당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의 전문성(1)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 지원조직 현황 - 사외이사 직무수행관련 요청사항 등은 기획처 기획부에서 일괄 수행- 인적 구성 현황

소속부서직위근속연수(년)업무담당기간주요 업무
기획처기획부처장33'25.7.1 ~ 기준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소위원회의 운영- 사외이사 선임 등 인사관리
부장20'26.1.1 ~ 기준일 현재
팀장21'26.1.1 ~ 기준일 현재
대리10'23.9.1 ~ 기준일 현재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교육실시주체참석 독립(사외)이사*불참시 사유주요 교육내용
2023.12.01공사(온라인)곽노선, 이아영, 송석두, 한병환, 이승태, 강승우-사업개발, 사업타당성, ESG 경영
2024.03.28공사곽노선, 이아영, 송석두, 한병환, 이승태, 강승우-VR콘텐츠 활용교육
2024.05.23외부기관이현주-이사회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관련 교육
2024.06.18공사이현주-VR콘텐츠 활용교육, 열원시설 및 사용자시설 견학
2024.07.08외부기관이현주-이사가 알아야 할 법적 의무와 책임 등
2024.08.06공사송석두, 강승우-집단에너지 정책분야 및 공사 역할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2024.08.15외부기관이현주-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
2024.08.24외부기관강승우-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 모색 등(노동이사 아카데미)
2024.09.30공사(온라인)송석두, 이승태-ESG경영, 경영전략 등
2024.11.18공사이현주-에너지정책 방향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2024.11.21외부기관이현주-이사의 의무 및 밸류업 방안 모색
2024.12.05외부기관이현주-ESG 최고경영자 과정
2024.12.30외부기관이아영-이사회 프로그램
2025.02.05공사양준모-VR콘텐츠 활용교육, 열원시설 및 사용자시설 견학
2025.03.13외부기관강승우-노사ESG 최고위 과정
2025.06.11공사송석두, 이아영, 이승태, 이현주, 양준모, 강승우-공사 주요 현안, 경영전략 및 해외사업 추진현황 등
2025.07.01외부기관이현주-ACI 세미나
2025.07.31외부기관이현주-기업 거버넌스와 사외이사의 역할 등
2025.08.22공사송석두, 이아영, 이승태, 이현주, 양준모, 강승우-상법 개정 관련 이사회 역할변화 등
2025.09.03외부기관송석두-에너지정책의 이해
2025.09.03공사(온라인)양준모-공사 사업개발실무
2025.09.08외부기관강승우-기업 거버넌스와 사외이사의 역할 등
2025.09.16외부기관이현주-에너지신산업 현황과 이해, 에너지정책의 이해, 탄소중립 대응전략
2025.09.18공사이현주, 양준모-지사 현장경영
2025.09.19외부기관이승태-탄소중립 대응전략
2025.09.30외부기관강승우-탄소제로 관련
2025.10.13외부기관이현주-사외이사의 경영진단 및 의사결정
2025.10.31외부기관이아영-전력산업 밸류체인, 탄소제로 관련
2025.11.21공사송석두, 이아영, 이승태, 이현주, 양준모, 강승우-출자회사 현안 이해, 집단에너지사업 무탄소화 추진 계획
2025.11.21공사송석두, 이아영, 이승태, 이현주, 양준모, 강승우-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이사회 영향 등
2025.12.05외부기관이승태, 이현주-사외이사를 위한 ESG 거버넌스 이해
2026.04.27외부기관황순원-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등
2026.05.05공사(온라인)안의준-공사 사업개발실무
2026.05.13공사(온라인)황순원-공사 사업개발실무
2026.05.19외부기관강승우-공공기관 노동이사 교육
2026.05.29공사황순원, 안의준, 모경원-주요설비 및 통합운영센터 견학
2026.06.24외부기관모경원-기업 거버넌스와 사외이사의 역할 등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위원 현황

성명독립(사외)이사*여부경력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전문가 유형관련 경력
이세걸-(2018~2020) 서울특별시 정책비서관(2021~2024)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2026~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
안의준예(2009~2016) 명품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2014)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2016~현재) 세무법인 명품 대표이사(2026~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비상임이사---
모경원예(2017~현재)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2022~2025)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량평가 평가위원(2023~현재)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2026~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비상임이사예회계 ·재무분야학위 보유자대학 회계 관련 교수 근무 경력 5년 이상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주) 작성기준일('26.6.30.)

(2)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동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와의 거래관계 및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성 명선임절차추천인임기연임여부연임횟수회사와의관계최대주주등 과의관계비 고
상임감사위원(상임이사)이세걸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주주총회 의결 → 재정경제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한국지역난방공사임원추천위원회'26.4.29~'28.4.28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안의준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주주총회 의결 → 재정경제부장관 임명한국지역난방공사임원추천위원회'26.3.30~'28.3.29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모경원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주주총회 의결 → 재정경제부장관 임명한국지역난방공사임원추천위원회'26.5.26~'28.5.25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상법」제386조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3)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 중 2인은 비상임이사이며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중 1인은 「상법」시행령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비상임감사위원은 정관 제44조의2에 따라 사외이사(비상임이사) 중 이사회 의결로 선임되며, 상임감사위원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정관 제29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동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는 정관 제44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 결의로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경영진에 대해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집행기관과 분리된 내부감사기구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 감사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역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의결현황감사위원의 성명
김좌열(출석률:100%)이아영(출석률:100%)이승태(출석률:100 %)이세걸(출석률:100%)안의준(출석률:100 %)모경원(출석률:100 %)
찬 반 여 부
2026-12026.2.11○ 제1호 안건 : 제41기(2025년) 결산(안) 보고○ 제2호 안건 : 2025년도 자체 감사기구 독립성 보고○ 제3호 안건 : 2025년도 감사실 소관 규정 개정 결과 보고○ 제4호 안건 : 2025년도 하반기 주요 감사결과 보고○ 제5호 안건 : 202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안)원안접수 원안접수원안접수 원안접수원안의결- - - - 찬성- - - - 찬성- - - - 찬성임명 전임명 전임명 전
2026-22026.3.10○ 제1호 안건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제2호 안건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안)○ 제3호 안건 : 2025년도 외부감사인 감사결과보고○ 제4호 안건 : 제41기(2025년) 결산 감사보고서(안)○ 제5호 안건 : 2026년도 연간 감사교육계획(안)○ 제6호 안건 : 제41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안)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임명 전임명 전임명 전
2026-32026.4.6○ 제1호 안건 : 2025년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결과 보고○ 제2호 안건 : 제42기(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감사보고(안)원안접수원안의결-찬성-찬성퇴직임명 전-찬성임명 전
2026-42026.5.7○ 제1호 안건 : 제42기(2026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감사보고(안)○ 제2호 안건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수행 독립성 검토(안)○ 제3호 안건 : 2026년도 외부감사인 연간 감사계획 보고○ 제4호 안건 : 2026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접수원안접수퇴직찬성찬성--퇴직찬성찬성--찬성찬성--임명 전
2026-52026.6.2○ 제1호 안건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안)원안의결퇴직퇴직퇴직찬성찬성찬성
2026-62026.6.15○ 제1호 안건 : 제42기(2026년) 제3차 임시주주총회 감사보고(안)원안의결퇴직퇴직퇴직찬성찬성찬성
2026-72026.6.29○ 제1호 안건 : 제42기(2026년) 제4차 임시주주총회 감사보고(안)○ 제2호 안건 : 2027~2029년 외부감사인 선임방법 및 기준(안)원안의결원안의결퇴직퇴직퇴직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5)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교육실시주체참석 감사위원불참시 사유주요 교육내용
2023.04.18(사)감사위원회포럼김좌열, 이승태-자금사고 유형과 감사위원회가 유의할 사항
2023.05.10(사)한국감사협회김좌열-AI현황과 과제 그리고 공공부문에서의 활용
2023.05.31(사)한국감사협회김좌열, 이아영, 이승태-국내 공공·민간 기업의 내부통제 체계 현황과 고도화 방안
2023.06.08감사교육원김좌열-감사지휘자 과정
2023.09.01(사)한국감사협회김좌열, 이승태-감사리더십 특병강연 및 감사(위원) 전문과정(내부통제 등)
2023.09.15(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김좌열-2023년 신임상임감사(위원) 오리엔테이션 과정(공공감사 제도 등)
2023.09.15(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김좌열-2023년 신임상임감사(위원) 오리엔테이션 과정(공공감사 제도 등)
2023.11.22(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김좌열-2023년 공공기관 감사인 워크숍(특강, 분과별 간담회 등)
2023.11.30한국내부통제평가원김좌열-내부통제평가감사 자격과정
2024.01.26(사)한국감사협회김좌열-2024년 감사(위원) 신년세미나
2024.03.05(사)한국감사협회김좌열-2024년 남태평양 아시아지역 감사인대회
2024.05.23삼일회계법인이아영-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세미나
2024.05.30ACF감사위원회 포럼이아영, 이승태-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4년 제1회 정기 포럼
2024.06.03한국 딜로이트 그룹김좌열-2024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2024.06.04감사교육원김좌열-제24-1기 감사지휘자 과정
2024.06.27(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김좌열-국제 반부패 아카데미
2024.07.04삼정KPMG아카데미이아영-감사위원회지원센터(ACL) 세미나
2024.09.03(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김좌열-2024 공공기관 감사인 워크숍
2024.11.05한국 딜로이트 그룹김좌열, 이아영, 이승태-202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웨비나(화상 토론회)
2025.02.07(사)한국감사협회김좌열-감사리더십특강 및 감사(위원) 핵심과정
2025.06.04감사교육원김좌열-감사지휘자 과정
2025.09.05(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김좌열-2025년 공공기관 감사인 워크숍
2025.10.21ACF감사위원회 포럼이아영, 이승태-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5년 제1회 정기 포럼
2025.11.12한국 딜로이트 그룹이아영, 이승태-25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2025.12.11(사)한국감사협회김좌열-2025년 한국감사인대회
2025.12.12(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김좌열-2025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
2026.07.03감사교육원이세걸-감사지휘자 과정

※ 공시대상 기간(최근 3사업연도)동안 제공한 교육을 기재했습니다.

(6)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직원수(명)직위(근속연수)주요 활동내역
감사실4실장(1), 부장(1), 팀장(1), 과장(1) (평균 2년)감사위원회 운영 지원

(7) 준법지원인 등 현황 1. 준법지원인 등의 인적사항 : 준법지원인 선임사항 없음2.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경력 : 준법지원인 선임사항 없음3. 준법지원인 지원조직현황 : 지원조직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
투표제도 종류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여부채택미도입도입
실시여부미실시미실시실시 내역- 제38기 정기주총 (2023.3.30.)- 2023년 제1차 임시주총 (2023.6.29.)- 제39기 정기주총 (2024.3.29.)- 2024년 제1차 임시주총 (2024.2.26.)- 2024년 제2차 임시주총 (2024.12.4.)-제40기 정기주총 (2025.3.31.)-제41기 정기주총 (2026.3.26.)- 2026년 제1차 임시주총(2026.04.21.)- 2026년 제2차 임시주총(2026.05.22.)- 2026년 제3차 임시주총(2026.06.30.)

※ 공시대상 기간(최근 3사업연도)동안 현황을 기재했습니다. 나. 투표제도의 채택여부 ○ 집중투표제도당사는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며,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 서면투표제도당사는 2022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2022.11.18.)에서 정관 제27조(서면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삭제하여 서면투표제를 배제하였습니다. ○ 전자투표제도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전자투표제를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제36기 정기주주총회(2021.03.30.)에서 정관 변경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2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2022.11.18.) 및 2022년 12월 이사회 결의(2022.12.28.)를 통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주주제안권 포함)의 행사여부○ 공시대상 기간 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경영권 경쟁여부○ 공시대상 기간 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의결권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구 분주식의 종류주식수비고
발행주식총수(A)보통주11,578,744-
우선주--
의결권없는 주식수(B)보통주--
우선주--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보통주--
우선주--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보통주--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보통주--
우선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보통주11,578,744-
우선주--

바.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제9조(신주인수권) ①공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9. 9> 1. <삭제 2010. 7. 16>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10. 7. 16>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개정 2009. 9. 9>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23>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주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개정 2013. 4. 23> ⑤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23> 제10조(일반공모증자등) <삭제 2010. 7. 16>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공사는 임원 및 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2. 6.26, 2009. 9. 9>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공사의 설립·운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원 및 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2. 6.26> 1.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공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02. 6. 26, 2009. 9. 9, 2013. 4. 23> 2.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공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02. 6. 26, 2009. 9. 9, 2013. 4. 23>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원 및 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원 및 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및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 6. 26> ⑤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개정 2009. 9. 9>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⑥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 및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개정 2002. 6. 26>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 및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02. 6. 26>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산일12월 31일정기주주총회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주주명부폐쇄시기)매년 12월 31일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권의 종류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8권종)
명의개서대리인명 칭국민은행
전화번호1644 - 9999
주 소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공고게재신문서울신문. 매일경제신문 (주1)
공고게재홈페이지 주소https://www.kdhc.co.kr

주1) 정관에 의거,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때에 게재 사. 최근 3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구 분안 건주주제안여부결의 내용주요 논의 내용
2024년 제1차임시주주총회(2024.02.26.)제1호 의안 : 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김부헌미해당가결김부헌 상임이사(사내이사) 선임
제39기정기주주총회(2024.03.29.)제1호 의안 : 제39기(2023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3호 의안 : 비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이현주미해당미해당미해당가결가결가결제39기(2023년) 재무제표 승인2024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1,386,516천원)이현주 후보 비상임이사(사외이사) 선임
2024년 제2차임시주주총회(2024.12.4.)제1호 의안 : 비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양준모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미해당미해당가결가결양준모 후보 비상임이사 선임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정관 변경
제40기정기주주총회(2025.03.31.)제1호 의안 : 제40기(2024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미해당미해당가결가결제40기(2024년) 재무제표 승인2025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1,417,858천원)
제41기정기주주총회(2026.3.26.)제1호 의안 : 제41기(2025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3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제4호 의안 : 사장 선임의 건 - 하동근제5호 의안 : 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신동인제6-1호 의안 : 비상임이사(2인) 선임의 건 - 안의준제6-2호 의안 : 비상임이사(2인) 선임의 건 - 황순원제7호 의안 : 비상임이사(1인) 연임의 건 - 강승우미해당미해당미해당미해당미해당미해당미해당미해당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제41기(2025년) 재무제표 승인2026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1,457,318천원)정부조직법 개정을 반영(주무부처, 인가·제청권자 변경)한 정관 변경하동근 후보 사장 선임신동인 후보 상임이사 선임안의준 후보 비상임이사 선임황순원 후보 비상임이사 선임강승우 후보 비상임이사 연임
2026년 제1차임시주주총회(2026.4.21.)제1호 의안 : 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이세걸제2호 의안 : 상임감사위원 선임의 건 - 이세걸미해당미해당가결가결이세걸 후보 상임이사 선임이세걸 후보 상임감사위원 선임
2026년 제2차임시주주총회(2026.5.22.)제1호 의안 : 비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모경원미해당가결모경원 후보 비상임이사 선임
2026년 제3차임시주주총회(2026.6.30.)제1호 의안 : 비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정우식미해당가결정우식 후보 비상임이사 선임

※ 공시대상 기간 중 주주안건 제안 등은 없었습니다. 아. 공시대상기간 개최 주주총회 일자, 총회의사록에 기재된 안건 및 의안별 표결 수 등 주주가 행사한 의결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주총정보결의구분안건가결여부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A)(A)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찬성주식수찬성주식비율(%)반대,기권 등 주식수반대,기권 등 주식비율(%)
2024년 제1차임시주주총회(2024.02.26.)보통제1호 의안 : 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김부헌가결11,578,7449,517,4229,466,76699.550,6560.5
제39기정기주주총회(2024.03.29.)보통보통보통제1호 의안 : 제39기(2023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3호 의안 : 비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이현주가결가결가결11,578,74411,578,74411,578,7449,526,7019,526,7019,526,7019,498,1259,488,8009,491,11099.799.699.628,57637,90135,5910.30.40.4
2024년 제2차임시주주총회(2024.12.4.)보통특별제1호 의안 : 비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양준모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가결가결11,578,74411,578,7449,932,5619,932,5619,904,1429,912,69099.799.828,41919,8710.30.2
제40기정기주주총회(2025.03.31.)보통보통제1호 의안 : 제40기(2024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가결가결11,578,74411,578,7449,924,7749,924,7749,911,1849,782,84899.998.613,590141,9260.11.4
제41기정기주주총회(2026.3.26.)보통보통특별보통보통보통보통보통제1호 의안 : 제41기(2025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3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제4호 의안 : 사장 선임의 건 - 하동근제5호 의안 : 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신동인제6-1호 의안 : 비상임이사(2인) 선임의 건 - 안의준제6-2호 의안 : 비상임이사(2인) 선임의 건 - 황순원제7호 의안 : 비상임이사(1인) 연임의 건 - 강승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11,578,74411,578,67411,578,74411,578,74411,578,74411,578,74411,578,74411,578,7449,818,2419,818,2419,818,2419,818,2419,818,2419,818,2419,818,2419,818,2419,726,3879,459,9599,776,4559,728,3749,700,1539,681,3929,681,3929,692,44899.196.499.699.198.898.698.698.791,854358,28241,78689,867118,088136,849136,849125,7930.93.60.40.91.21.41.41.3
2026년 제1차임시주주총회(2026.4.21.)보통보통제1호 의안 : 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이세걸제2호 의안 : 상임감사위원 선임의 건 - 이세걸가결가결11,578,7443,589,7249,413,3561,424,3369,395,7761,402,85299.898.517,58021,4840.21.5
2026년 제2차임시주주총회(2026.5.22.)보통제1호 의안 : 비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모경원가결11,578,7449,420,9009,417,67699.93,2240.1
2026년 제3차임시주주총회(2026.6.30.)보통제1호 의안 : 비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정우식가결11,578,7449,409,1119,403,26299.95,8490.1

주1) 제41기 정기주주총회의 제2호 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은 제외했습니다.주2)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의 제2호 의안(상임감사위원 선임의 건)은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의 감사위원 선임 시의 의결권 제한(3% 룰)이 적용되었습니다.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보고서 작성일 기준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며 그 특수관계인(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을 합하여 64.6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
성 명관 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 및 지분율비고
기 초기 말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정 부(기후에너지환경부)최대주주 본인보통주4,000,00034.554,000,00034.55-
한국전력공사특수관계인보통주2,264,06819.552,264,06819.55-
한국에너지공단특수관계인보통주1,219,67610.531,219,67610.53-
계보통주7,483,74464.637,483,74464.63-
종류주-----

*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2026.6.30.) 기준 작성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기후에너지환경부1김성환---대한민국 정부100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기후에너지환경부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 해당사항 없음

3. 최대주주의 변동현황

○ 공시 대상기간 동안 최대주주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 주식 소유현황 가. 5% 이상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구분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비고
5% 이상 주주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4,000,00034.55-
한국전력공사2,264,06819.55-
한국에너지공단1,219,67610.53-
서울특별시1,200,00010.36-
우리사주조합284,1632.45-

* 주주명부 폐쇄일(2026.6.30.) 기준 작성 나.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구 분주주소유주식비 고
소액주주수전체주주수비율(%)소액주식수총발행주식수비율(%)
소액주주13,02313,02899.962,610,83711,578,74422.55-

5.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 국내증권시장(기명식 보통주)

(단위 : 원, 주)
구 분2026년
1월2월3월4월5월6월
주가최 고110,700112,20093,10078,30076,80073,600
최 저94,60091,50072,20069,50070,30064,600
평 균101,92497,67686,47675,44173,60668,524
거래량최 고47,020193,483112,72479,47555,62140,662
최 저14,00417,40212,6478,43612,8507,682
월 간488,332985,282953,843575,768398,971334,821

6.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및 특수관계인 현황 ○ 해당사항 없음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1) 임원 현황 2026년 6월말 현재 당사의 임원은 등기임원 10명, 미등기임원 1명, 총 11명입니다.상세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소유주식수최대주주와의관계재직기간임기만료일
의결권있는 주식의결권없는 주식
하동근남1953년 05월사장사내이사상근경영총괄○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 前 판교환경생태학습원 원장('15~'23)○ 前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이사장('20~'22)○ 前 성남환경운동연합 대표('02~'10)---2026.4.3~기준일 현재2029년 04월 02일
이세걸남1972년 05월상임감사위원사내이사상근감사총괄○ 단국대 경영학 석사○ 충남대 심리학○ 前 단국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25~'26)○ 前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21~'24)○ 前 서울특별시 정책비서관('18~'20)---2026.4.29.~기준일 현재2028년 04월 28일
김부헌남1967년 06월부사장사내이사상근기획본부 총괄○ 건국대 정치외교학○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처장('23~'24)○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서비스처장('22~'23)○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전환경처장('19~'22)---2024.3.1.~기준일 현재2026년 02월 28일
신동인남1986년 12월사업본부장사내이사상근사업본부총괄○ 경남대 정치외교학 박사(수료)○ 서울대 정책학 석사○ 연세대 행정학○ 前 기후부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25~'26)○ 前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22~'25)○ 前 외교부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21)---2026.4.3.~기준일 현재2028년 04월 02일
모경원남1982년 08월이사사외이사비상근사외이사(감사위원)○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 석사○ 고려대 산업시스템정보공학○ 現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17~)○ 現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23~)○ 前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관리 계량평가 평가위원('22~'25)---2026.5.26.~기준일 현재2028년 05월 25일
이현주여1985년 07월이사사외이사비상근사외이사○ 이화여자대 법학○ 現 법무법인 시선 변호사('17~)○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3~'25)○ 前 한국전력공사 리스크관리평가 감사자문위원('23~'24)---2024.4.8.~기준일 현재2026년 04월 07일
양준모남1963년 06월이사사외이사비상근사외이사○ (미)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경제학 박사○ 연세대 경제학 석사○ 서울대 경제학○ 現 연세대 사회과학부 경제학과 교수('03~)○ 前 부산대 경제학과 부교수('96~'03)○ 前 산업연구원 산업조직연구팀 책임연구원('95~'96)---2024.12.10~기준일 현재2026년 12월 09일
황순원여1959년 03월이사사외이사비상근사외이사○ (캐) Univ. of Manitoba 지리학 박사○ (캐) Univ. of Manitoba 환경학 석사○ 숙명여대 생물학○ 現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18~)○ 現 사단법인 지구행동 연구이사('23~)○ 現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이사('20~)---2026.03.30~기준일 현재2028년 03월 29일
안의준남1978년 01월이사사외이사비상근사외이사(감사위원)○ 고려대 조세법학 석사(수료)○ 단국대 경영학, 회계학○ 現 세무법인 명품 대표이사('16~)○ 명품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09~'16)○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14)---2026.03.30~기준일 현재2028년 03월 29일
강승우남1967년 05월이사사외이사비상근사외이사(노동이사)○ 한국외대 경영정보학 석사○ 한국외대 무역학○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플랜트기술처 연구기획부 팀장('23~)○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력사업처 전력정책부 팀장('17~'21)○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전략처 정책팀 팀장('11~'13)---2023.7.4~기준일 현재2025년 07월 03일
고국현남1969년 10월본부장미등기상근경영지원본부총괄○ 연세대학교 행정학○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처장('21~'22)○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처장('20~'21)---2023.3.1~기준일 현재2026년 02월 28일

주1) 2026년 6월 30일자로 고국현 경영지원본부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주2) 2026년 7월 1일자로 이현주 사외이사가 퇴직(임기만료) 하였습니다. (2) 작성 기준일(6.30)부터 제출일(8.13) 사이 임원 변동 여부

구분성명성별출생년월독립(사외)이사* 후보자 해당여부주요경력선·해임 예정일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임강진여1972.2해당없음○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처장○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사업처장2026.7.1-
선임정남성남1971.01해당없음○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처장○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송지사장2026.7.1-
선임정우식남1969.02해당○ 現 사단법인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 現 사단법인 유에이엠안전기술센터 창립회장2026.7.2.-
선임엄태선남1970.04해당없음○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통합운영처장○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사업처장2026.7.28-

(3) 등기임원후보자 및 해임대상자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직원 등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천원)
직원소속 외근로자비고
사업부문성별직 원 수평 균근속연수연간급여총 액1인평균급여액남여계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합 계
전체(단시간근로자)전체(단시간근로자)
전체남1,741-1-1,74215.9174,276,53542,756549193742-
전체여42313--42312.0114,954,29235,353-
합 계2,164131-2,16515.1589,230,82742,308-

(5)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기준일 :2026년 6월 30일)(단위 : 명, %)
구분당기(제42기)2분기전기(제41기)전기(제40기)
육아휴직 사용자수(남)636869
육아휴직 사용자수(여)505662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113124131
육아휴직 사용률(남)192923
육아휴직 사용률(여)676387
육아휴직 사용률(전체)313635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남)173924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여)103421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277345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00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357065

※ 사용률 : 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당해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근로자1) 육아휴직 사용자수 : 당기 육아휴직 사용자수2) 육아휴직 사용률 : '26.1월~'26.6월 출생아 부모 중 '26.1월~'26.6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인원 / '26.1월~'26.6월 출생아 부모 전체3)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 : 당해 이전연도 2분기까지의 육아휴직 복직자 중 당해연도 2분기까지 근무일수가 365일 이상인 인원4) 시스템 상 자녀등록이 누락됐거나 지연된 경우, 다음 공시자료 입력 시 반영하여 조정

(6)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기준일 :2026년 6월 30일)(단위 : 명)
구분당기(제42기2분기)전기(제41기)전기(제40기)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OOO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183231231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146216379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1,7611,8811,748

주1)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제도 도입주2) 선택근무제 : 1개월(신상품ㆍ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의 시작ㆍ종료시각 및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주3) 선택근무제 : 동일인이 여러 선택근무제 유형을 동일연도에 중복하여 사용한 경우 1명으로 기재

(7)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천원)
구 분인원수연간급여 총액1인평균 급여액비고
미등기임원167,44367,443-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사업연도구 분인원수주주총회 승인금액비고
당기이사의 수(사외이사 수)11(6)1,457,318-
----
전기이사의 수(사외이사 수)11(6)1,417,858-
----
전전기이사의 수(사외이사 수)11(6)1,386,516-
----

주) 가장 최근 정기 주주총회인 제41기 정기주주총회(2026.3.26) 기준 작성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주)
사업연도인원수보수총액1인당평균보수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당기10456,89146,191------1인 산정제외(노동이사 무보수)
전기101,073,663105,838------1인 산정제외(노동이사 무보수)
전전기111,065,425100,455------1인 산정제외(노동이사 무보수)

2-2. 유형별

(단위 : 천원, 주)
구 분사업연도인원수보수총액1인당평균보수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3273,58976,684-------
전기3738,273178,816-------
전전기4744,052157,483-------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453,80017,934------1인 산정제외(노동이사 무보수)
전기489,90029,966------1인 산정제외(노동이사 무보수)
전전기476,95229,276------1인 산정제외(노동이사 무보수)
감사위원회 위원당기3129,50239,189-------
전기3245,49181,831-------
전전기3244,42374,558-------
감사당기----------
전기----------
전전기----------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소득 종류별

(단위 : 천원)
구 분사업연도급여상여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그 외주식기준보상 지급액기타근로 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200,670000072,9190
전기480,148235,11800023,0070
전전기496,311223,93800023,8030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당기53,800000000
전기89,900000000
전전기76,952000000
감사위원회 위원당기97,438000032,0640
전기180,03765,45400000
전전기176,88267,54100000
감사당기-------
전기-------
전전기-------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

3-1.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구 분보수 종류보수 명칭지급 기준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급여기본연봉기관 내부 정관, 이사회 규정, 임원연봉보수규정, 비상임이사 활동비 등 지급기준 등
상여성과급(기관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등에 따라 정부의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지급(기관장 중기 성과급제도에 따라 분할지급 및 규정에 따른 증감 등 가능)(상임이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영전략 및 관리규정' 등에 따라 기관장과 상임이사 간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며, 각 상임이사별 성과급은 정부가 주관하는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상임이사별 산하 조직의 내부경영실적평가 결과 등에 의거하여 차등 지급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급여기본연봉기관 내부 정관, 이사회 규정, 임원연봉보수규정, 비상임이사 활동비 등 지급기준 등
상여성과급(비상임이사)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 없음
감사위원회 위원급여기본연봉기관 내부 정관, 이사회 규정, 임원연봉보수규정, 비상임이사 활동비 등 지급기준 등
상여성과급(상임감사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등에 따라 정부의 상임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등에 의거하여 지급(비상임이사)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 없음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3-2. 이사ㆍ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

(단위 : 천원, %)
사업연도이사의보수 총액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감사의보수총액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영업이익총 주주 수익률 (TSR)기타 지표
당기456,89146,191--353,258,813-33.0%전년도 정부경영평가 등급 (B등급)
전기1,073,663105,838--529,623,918145.3%전년도 정부경영평가 등급 (B등급)
전전기1,065,425100,455--327,942,02885.2%전년도 정부경영평가 등급 (A등급)

주1) 이사의 보수 총액 및 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당기 기준일은 2026년 2분기 말주2) 감사의 보수총액 및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감사위원회 운영으로 해당사항 없음주3) 영업이익 : 당기 기준일은 26년 2분기 말이며, 연결 기준 작성주4) 당기 총 주주수익률(TSR)의 배당금은 미확정 상태이므로 0원으로 계산주5)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 기초주가 ×100 [주가] ('26.06.30) 64,600원(기말주가), ('26.01.02) 96,900원(기초주가) ('25.12.30) 96,400원(기말주가), ('25.01.02) 41,800원(기초주가) ('24.12.30) 41,400원(기말주가), ('24.01.02) 24,450원(기초주가) [배당] FY24 3,879원/주, FY25 6,157원/주 배당은 실제 지급년도가 아닌, 배당재원의 이익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포함하여 계산

4.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 ·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해당사항 없음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단위 : 원, 주)
이름사업연도직위보수총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종류수량금액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행사가격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당기------------
----------
전기------------
----------
전전기------------
----------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이름부여일부여방법주식의종류최초부여수량당기변동수량총변동수량기말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의무보유여부의무보유기간
행사취소행사취소
--------------
--------------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이름부여일/지급일(취소일)명칭신규부여수량누적부여수량당기주식지급수량누적변동수량기말미지급수량가득조건지급시기부여근거 및절차
지급취소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단위 : 원, 주)
이름사업연도직위보수총액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종류수량금액주식매수선택권그 외주식기준 보상
행사가능수량행사불가수량행사가격잔여금액*미지급수량시장가치**
-당기------------
----------
전기------------
----------
전전기------------
----------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원, 주)
이름부여일부여방법주식의종류최초부여수량당기변동수량총변동수량기말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의무보유여부의무보유기간
행사취소행사취소
--------------
--------------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이름부여일/지급일(취소일)명칭신규부여수량누적부여수량당기주식지급수량누적변동수량기말미지급수량가득조건지급시기부여근거 및절차
지급취소
------------
------------

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 해당사항 없음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 ○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계열회사의 수
상장비상장계
한국지역난방공사-88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나.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출자목적출자회사수총 출자금액
상장비상장계기초장부가액증가(감소)기말장부가액
취득(처분)평가손익
경영참여-3319,203-1,9333,26720,537
일반투자-553,968--4893,479
단순투자-------
계-8823,171-1,9332,77824,016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주주 및 직원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 당사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담보 및 채무보증 현황은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 다.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는 없으며,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공시한 사항 중 공시서류제출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1) 회사가 제소한 주요 소송

구분소송내용소 제기일소송가액(주1)(백만원)소송당사자(피고)진행상황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1건축물 사용 승인 지연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03.20.6,000나주시2심 진행중2026.09.02 .변론(예정)-
2사업개시신고 수리지연 관련 손해배상청구2021.07.27.40,727(주2)나주시1심 진행 중2026.08.27. 변론(예정)-

주1) 소가 10억원 이상의 소송만 기재했습니다.주2) 청구취치 확장으로 소송가액 증가(2025.10.31) (2) 회사가 피소된 주요 소송

구분소송내용소 제기일소송가액(백만원)소송당사자(원고)진행상황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1추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2024.02.0710,797(주2)HJ중공업1심 진행 중2026.08.21. 변론(예정)
2추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2025.06.11.27,898롯데건설1심 진행 중변론기일 미정
3공급대금 청구 소송2025.08.12.19,590남동발전1심 진행 중변론기일 미정

주1) 소가 10억원 이상의 소송만 기재했습니다.주2) 청구취지 확장으로 소송가액 증가(2026.06.18.)

(3) 자회사가 제기한 주요 소송○ 해당사항 없음 (4) 자회사가 피소된 주요 소송○ 해당사항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현황당사는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하여 주식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단위: 백만원)
제공한 기업제공받은 기업지급내역액면금액담보설정액지급보증처
한국지역난방공사노을그린에너지(주)채무보증900주식담보하나은행
한국지역난방공사(주)신안그린에너지채무보증4,173새마을금고 외 2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및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 (1) 그 밖의 우발채무○ 해당사항 없음 (2)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주요 금융거래 한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단위: 백만원)
금융기관한도금액실행금액내용
KB국민은행100,000-운전자금대출
30,000-KB상생결제론
산업은행100,000-단기한도대출
기업은행10,000-기업상생결제론
신한은행100,000100,000할인어음 약정한도
하나은행200,000200,000할인어음 약정한도
하나카드2,000657법인카드
KB국민카드12046법인카드

마. 신용보강 제공 현황○ 해당사항 없음

라.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3-1. 최근 3사업연도간 제재현황 가.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 조치 내용금전적제재금액사유근거법령
2023.07.17서울세관한국지역난방공사관세 수정신고 가산세1,095백만원2023년 관세청 정기 관세조사관세법 제115조
2024.03.22서울세관한국지역난방공사관세 경정에 따른 가산세691백만원2023년 관세청 정기 관세조사에 대한 세액납부 고지관세법 제42조 2항

(4) 기타 행정 ·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제재기관대상자처벌 또는조치 내용금전적제재금액사유근거법령
2024.04.15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울전파관리소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과태료6백만원계도기간 내 이사지정 의무 불이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 3, 제1항
2025.12.31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울전파관리소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과태료15백만원계도기간 내 이사지정 의무 불이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 3, 제1항

3-2.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음 3-3.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4-1. 자금의 조달 가. 작성 기준일로부터 제출일 사이 발행실적

(제출일 :2026년 8월 13일)(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증권종류발행방법발행일자권면(전자등록)총액이자율평가등급(평가기관)만기일상환여부주관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기업어음증권사모2026년 07월 10일100,0003.29A1(한기평, NICE)2026년 10월 12일미상환하나은행
한국지역난방공사기업어음증권사모2026년 07월 16일100,0003.58A1(한기평, NICE)2026년 10월 16일미상환하나은행
한국지역난방공사기업어음증권사모2026년 08월 06일100,0003.32A1(한기평, NICE)2026년 11월 05일미상환하나은행
합 계---300,000-----

4-2.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해당사항 없음 4-3. 녹색경영 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지정당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제25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나. 배출권거래제 및 명세서 제출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고 거래 중에 있으며 당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부터 매년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배출권거래제 이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배출권거래제주요일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녹색경영 관련 활동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ESG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전사적 녹색경영 활동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1) 탄소경영

탄소경영 성과 평가 및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참여로 탄소경영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열, 전기)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통해 탄소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탄소성적표지 획득을 통한 탄소경영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외부환경 및 내부역량 분석을 통한 탄소경영 전략목표 수립

- 전과정 탄소배출량 분석, 기후환경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탄소경영체제 구축

-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주관 「에너지·유틸리티부문 산업리더」수상(2011년~2013년), 공기업 최초 CDP 글로벌 보고서 등재(2014년),「에너지·유틸리티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수상(2015년~2020년, 2022년~2023년)- "기후변화 리더스어워드" 수상(2016년, 기후변화센터 주관), "기후변화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2016년), "기후경영대상 환경부 장관상" 수상(2016년)-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우수기관 환경부 장관상" 수상(2018년),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우수기관 환경부 장관상" 수상(2019년)- "친환경 기술진흥 환경부 장관상" 수상(2022년), "친환경 기술진흥 국무총리상" 수상(2024년)- 현재 : 기후부 수도권 집단에너지(열, 전기) 저탄소제품 통합인증(13개 사업소) 획득(2025년)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배출권거래제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체제 CDM사업 4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11건 등록 및 참여, 이 중 9건의 사업에 대해 배출권 발급 확보- 탄소배출권을 배출권거래제에 적극 활용

2)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환경경영시스템 최초 인증('96.12월) 이후 현재 본사 및 19개 지사에서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중○ '17.11월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2015) 규격 개정에 따른 2015년 버전으로 개정 표준전환을 통한 인증 획득○ 추진경과- '96년 12월 : 우리공사 최초 인증 획득- '05년 11월 : 2004년 버전 개정인증 획득(1996→2004)- '17년 11월 : 2015년 버전 개정인증 획득(2004→2015)- 현 재 : 갱신심사(1회/3년), 사후관리심사(매년) 수행

라.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단위:(tCO 2-eq, TJ)
구 분2025년2024년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tCO 2-eq)6,887,8225,683,1005,818,296
에너지 사용량(TJ)138,827114,897115,706

* 당사는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공사 홈페이지(http://www.kdhc.co.kr)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4-4.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3년 12월 19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재인증받았습니다.(재인증 : 2023.12.01 ~ 2026.11.30)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상호설립일주소주요사업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지배관계 근거주요종속회사 여부
지역난방안전(주)2018.12.21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c동 1013호열수송관 설비의 감시진단 및 점검 사업 및 고객상담센터 운영12,317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X
지역난방플러스(주)2018.12.21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338, A동 911호사업시설의 경비, 보안 및 청소 등 시설유지관리 사업4,799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X

주1)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2025년말 결산 적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주2) 당사의 종속회사들은 주요 종속회사 기준(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모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 또는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사)
상장여부회사수기업명법인등록번호
상장---
--
비상장8한국지역난방기술(주)110111-0813942
노을그린에너지(주)110111-5476274
(주)신안그린에너지205711-0014156
청정빛고을(주)120111-0687618
지역난방플러스(주)134511-0377570
지역난방안전(주)134511-0377588
푸르메여주팜(주)131211-0058715
코하이젠(주)194211-0330845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천주, %)
법인명상장여부최초취득일자출자목적최초취득금액기초잔액증가(감소)기말잔액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수량지분율장부가액취득(처분)평가손익수량지분율장부가액총자산당기순손익
수량금액
한국지역난방기술(주)비상장1991.11.01집단에너지 기술확보20022150.011,443--1,9331,31722150.010,82748,0216,418
노을그린에너지(주)비상장2014.07.25노을공원 연료전지 발전사업20018015.0----18015.0-100,1214,940
(주)신안그린에너지비상장2014.09.17전남 육상풍력 시범사업1,8428,34610.0----8,34610.0-131,764-2,154
청정빛고을(주)비상장2015.01.30광주광역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40682017.0----82017.0-22,889-13
지역난방플러스(주)비상장2018.12.21사업시설의 경비, 보안 및 청소 등 시설유지관리 사업40080100.01,336--59280100.01,9284,799377
지역난방안전(주)비상장2018.12.21열수송관 설비 감시 진단, 점검 사업 및 고객상담센터 운영300180100.06,424--1,358180100.07,78212,3171,696
푸르메여주팜(주)비상장2020.09.25스마트팜(신재생E 활용) 일터를 통한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3003030.0372---133030.03592,32513
코하이젠(주)비상장2021.02.26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2,9001,33416.03,596---4761,33416.03,12056,785-5,322
합 계11,191-23,171--1,9332,77811,191-24,016379,0215,955

주1) 최근 사업연도 재무현황 : 2025년 말 결산 적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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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9000345

접수번호 2026101900034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