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온엑스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파이온엑스(90010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9일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19 | 주주총회소집공고 |
| 10.19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정정 |
파이온엑스의 과거 주주총회 소집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19 | 주주총회소집공고 |
| 10.12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임시주주총회)정정 |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10월 19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10.19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III. 경영참고사항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단순기재정정 | 주1) | 주1) |
주1) 정정전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이지훈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박성수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SCOTT YOON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주1) 정정후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이지훈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박성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SCOTT YOON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10월 19일 | ||
| 회 사 명 : | 파이온엑스[PHIONX](구, 애머릿지코퍼레이션) | |
| 대 표 이 사 : | 이지훈 | |
| 본 점 소 재 지 : | 341 W 31st Pl., Los Angeles, CA 90007, USA | |
| (전 화) +1-323-218-0770 | ||
| (홈페이지) http://www.phionx.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이지훈 |
| (전 화) +1-323-218-0770 | ||
| (대리인명) (주)씨에스엠컨설팅 | |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05 | |
| (전화번호)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49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15조에 의거 제49기 1회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11월 03일 (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25, 아레나빌딩 B1층
3. 회의목적사항가.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5명, 독립이사 2명)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지훈 (재선임)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박성수 (재선임)
제2-3호 의안 : 독립이사 SCOTT YOON (재선임)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이수민 (신규선임)
제2-5호 의안 : 사내이사 최진영 (신규선임)
제2-6호 의안 : 사내이사 김정충 (신규선임)
제2-7호 의안 : 독립이사 조혜원 (신규선임)
3) 제3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희준 (회사 경영상 판단에 따른 해임)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시연 (회사 경영상 판단에 따른 해임)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이병주 (회사 경영상 판단에 따른 해임)
4. 경영참고사항당사 정관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2026년 10월 19일
파이온엑스(구, 애머릿지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이 지 훈 (직인생략)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독립이사 | ||
|---|---|---|---|---|---|---|
| ScottYoon | 이병주 | 이창주 | ||||
| (출석률:69.2%) | (출석률:76.9%) | (출석률:100%) | ||||
| 찬반여부 | ||||||
| 1 | 2026-02-06 | 유상증자_소액(제3자배정) 신주배정자 및 납입일 변경의 건 | 가결 | 불참 | 불참 | 신규선임 |
| 2 | 2026-02-20 | 유상증자_소액(제3자배정) 발행가액확정의 건 | 가결 | 불참 | 참석/찬성 | |
| 3 | 2026-02-26 | 유상증자_소액(제3자배정) 신주배정자 변경의 건 | 가결 | 불참 | 불참 | |
| 4 | 2026-03-06 | 유상증자(제3자배정) 신주상장예정일 확정의 건 | 가결 | 불참 | 불참 | |
| 5 | 2026-04-14 | 제48기(2025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기권 | |
| 6 | 2026-04-14 | 제48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기권 | |
| 7 | 2026-04-14 | 제3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기권 | |
| 8 | 2026-05-07 |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31회차)_납입일변경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반대 | 참석/찬성 |
| 9 | 2026-05-13 | 임시주주총회 주주총회소집 및 명부폐쇄 결의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반대 | 참석/찬성 |
| 10 | 2026-05-14 |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31회차)_납입일변경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반대 | 참석/찬성 |
| 11 | 2026-05-28 |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31회차)_납입일변경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반대 | 참석/찬성 |
| 12 | 2026-06-13 | (정정)임시주주총회 소집일시 변경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반대 | 참석/찬성 |
| 13 | 2026-06-18 |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31회차)_사채권자,발행금액 변경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반대 | 참석/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1) 투명경영위원회 활동내역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Scott Yoon출석률(-) | 이병주출석률(-) | 박성수출석률(-) | ||||
| 투명경영위원회 | - | - | - | - | - | - |
※개최일자는 미국 현지 일자입니다.
(2) 독립이사후보 추천 위원회 활동내역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박성수출석률(100%) | Scott Yoon출석률(100%) | 이병주출석률(100%) | ||||
| 독립이사후보 추천 위원회 | 2026-04-10 | 1. 독립이사 1인 추천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불참 |
※개최일자는 미국 현지 일자입니다.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단위 : USD)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독립이사 | 3 | USD4,000,000 | 13,800 | 4,600 | 26년1월~6월 |
주1) 인원수는 2026년 06월 30일 기준입니다.주2) 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26년 06월 30일 기준입니다.주3) 지급총액은 중도퇴임한 이사내역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의류 도매 사업부문】(1) 산업 특성의류 도매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입니다. 대량 구매 시 도매업자는 단위당 더 낮은 가격을 협상할 수 있어 소매업자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이점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므로 도매 의류는 예산에 민감한 고객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됩니다. 또한 도매업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의류 스타일, 크기 및 색상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통해 소매업체는 더 넓은 고객 기반을 충족하고 다양한 패션 선호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2) 산업성장성
미국시장동향전문업체 Statista(www.statista.com) 및 미국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미국 의류 시장은 2024년 약 $3,704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약 3.5%씩 성장하여, 2032년에는 약 $4,821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지: clip_image00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팬데믹이후 의류시장은 세련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증가로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저가 의류상품은 고급 디자이너브랜드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최신 런웨이트렌드에 영향을 받은 의류를 신속하게 제작함으로써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옷의 참신함과 다양성을 원하는 소비자,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호응이높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경쟁이 치열한 패션 산업에서 성공하려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고객이 좋아할 제품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즉, 최신 유행 스타일은 물론 상시적으로 니즈가 있는 스테디셀러를 필수로 다른 업체보다 빠르게 확보, 납품하는 것이 본 사업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소매업체가 인벤토리를 최신 패션 트렌드에 맞게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도매업체는 더 많은 인벤토리를 보유해야 하며, 이는 더 빠른 재고 회전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나비스 사업부문】
(1) 카나비스 산업 특성
카나비스(Cannabis/Marijuana)의 원재료가 되는 식물은 온열대 지역에서 재배되는 '삼(대마, Cannabis Sativa L)'이라고 불리는 한해살이풀로, 섬유(삼베), 약품, 식품(한약재 등) 등 다양한 제품의 형태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카나비스에서 추출되는 물질은 신체의 카나비노이드 수용체(Cannabinoid receptor)를 자극해 신경 전달물질을 방출케하는 카나비노이드라는 물질로, 대마에 존재하는 카나비노이드는 약 60여가지로, 이 중 핵심이 되는 물질은 향정신성 물질인 THC와 진통 효과 등의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CBD이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나비스에서 추출되는 주요 물질] |
| 구 분 | 내 용 | |
|---|---|---|
| 카나비노이드 | THC | ㆍTHC(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delta-9 Tetrahydrocannabinol)는 통증 치료 및 뇌 질환, 신경성질환 등의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며, 기호용으로도 사용됨. 카나비스의 꽃봉우리 및 잎, 씨앗 껍질에 함유량이 높음 ㆍ의료용(Medical), 기호용(Recreational) 카나비스의 주 성분 |
| CBD | ㆍCBD(카나비디올, Cannabidiol)는 주로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통증 치료 및 뇌 질환, 신경성질환 등의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며, 카나비스의 씨앗, 뿌리 및 줄기부분에 함유량이 높음 ㆍ의료용(Medical) 카나비스의 주성분 | |
| 주) | 카나비노이드(Cannabionoid)는 신체의 카나비노이드 수용체(Cannabinoid receptor)를 자극하여 정신과 신체를 활성화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케하는 다양한 화합물 집단을 의미하며, 카나비스(Cannabis)에서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
카나비스 산업은 합법적인 재배자 및 생산자, 소비자, 독립 산업 표준 기구, 보조 제품과 서비스, 규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군으로는 의료 및 기호용의 테트라 하이드로카나비놀(THC) 성분이 주를 이루는 카나비스(Marijuana)와 의료용의 카나비디올(CBD) 성분이 주를 이루는 헴프(hemp)로 분류됩니다. [마리화나와 헴프의 비교 및 사용 용도]
[이미지: 마리화나와 햄프의 비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카나비스산업성장성현재 미국 합법 카나비스 시장은 폭발적 성장단계를 지나 시장 성숙 및 규제 전환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미국 카나비스리서치기관인 그랜드뷰리서치(https://www.grandviewresearch.com) 및 Whitney, Economics 등의 리서치 전문업체들아 발표한 자료를 종합해보면 미국 합법 카나비스시장의 미국 합법 카나비스 시장 규모는 2026년 말까지 약 305억 달러에서 470억 달러 사이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5%~10% 내외의 완만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카나비스산업은 미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24년 예상치였던 1,124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여, 2025년 기준 미국 경제에 기여한 총 가치는 약 1,490억달러(약 2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나비스 언론매체인 MJ Biz Daily(http://mjbizdaily.com/) 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미국 내 의료 및 성인용 카나비스의 직접 판매액은 약 35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하이오, 뉴저지, 미네소타 등 최근 합법화된 주들의 신규 시장 활성화가 2025년의 주요 매출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3) 경기변동의특성
2026년5월 현재 미국의 24개 주와 워싱턴 DC 에서의 기호용/의료용 카나비스 사용이 합법이며, 의료용 카나비스는 현재 40개 주 및 워싱턴 DC에서 합법입니다.
현재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과거 카나비스를 헤로인과 같은 '남용 가능성이 높고 의료적 가치가 없는' 스케줄 I(Schedule I) 마약에서, '남용 가능성이 낮고 의료적 효능이 인정되는' 스케줄 III(Schedule III)로 재분류하는 절차의 막바지 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카나비스의 의료적 가치를 인정하고, 관련 연구와 산업발전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미국 내 카나비스 합법화 현황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 여러 주에서 합법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용 카나비스만 허용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와 플로리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주 중 상당수는 주민 투표나 입법을 통해 기호용까지 합법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나비스 산업이 성숙함에 따라 의료용 카나비스가 처음 합법화 되었을때부터 첫번째 기호용 카나비스판매 합법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비즈니스데일리(Marijuana Business Daily)에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의료용 카나비스 합법화에서부터 기호용 카나비스 합법화까지약 7,308일 걸린 반면, 매사추세츠는단 1,463일이 걸렸습니다.
미국 대다수의 주정부들은 카나비스 합법화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며 세수 확보 및 카나비스의 양지화를 위해 합법적인 카나비스 판매를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의류 도매 사업부문】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이미지: 의류도매 판매경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최신 컬렉션을 대량으로 제작하는 생산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의류 소매 및 도매 업체에게 유통하고 있습니다. (2) 판매 방법 등기본적으로 납품 계약을 기반으로 2가지 판매 방식이 있습니다. 최신 유행의 상품이나 스테디셀러 의류의 디자인을 고객사에게 제안하여 납품하거나 고객사로부터 특정 디자인 및 수량을 의뢰받아 납품하고 있습니다. (3) 판매 전략 최신 트랜드와 시장환경의 조사를 통해 고객에게 적시에 최적화된 상품을 제안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충실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고객과의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영업관계를 구축할 있게 하고 있습니다.(4) 경쟁요소제조업체와의 장기간 거래로 인해 상호 신뢰성이 탄탄히 구축되어 있어 고객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과 동시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품공급이 가능합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중국, 베트남 등 해외 생산 비중이 큰 만큼 유가 및 물류비의 변화에 민감하며, 관세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6) 영업개황현재 미국 내 20여개의 도,소매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장기간 신뢰를 가지고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7) 시장의 특성도매는 비용 절감, 다양성, 빠른 재고 회전율 등을 중점으로 사업운영을 해야 하나, 높은 초기 투자, 패션 위험 및 제한된 사용자 정의 옵션을 포함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의류 도매 산업에서 성공하려면 소매업체는 신뢰할 수 있는 도매업체와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패션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얻고, 효과적인 재고 관리 전략을 구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장단점을 이해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기업은 경쟁이 치열한 의류 도매 시장을 탐색하고 패션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주로 중국 및 동남아 등지의 의류 도매품을 재고로 확보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카나비스 사업부문】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연결회사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서 2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여 카나비스 제품판매(온/오프라인), 배송, 재배, 제품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브랜드인 로열그랜스(Royal Greens)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는 5067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16이며, 할리우드, 비벌리힐즈, 산타모니카 해변과 로스엔젤레스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아프리카계와 라틴계 주민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데, 위 인종은 백인에 이어 카나비스 제품 구매율 2,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인종들은 저렴한 물건을 자주 구입하는 성향이 있어 오프라인 매장에 그들이 선호하는 낱개 단위의 저렴한 상품들을 주로 배치해 두었습니다.
(나) 사업부문의 구분
합법적인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서 납품 받은 카나비스 상품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소재 건물에 위치한 판매점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으며, 매장 방문을 통한 직접 구매와 온라인/모바일 주문 후 매장에서 픽업 또는 배달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로열그린스(Royal Greens) 매장 사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시장점유율
연결회사는 카나비스 재배, 추출 및 제조, 유통, 판매등 seed-to-sale 즉, 재배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사업의 모든 과정이 자체적으로 결정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 및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운영성, 제품의 신선도, 가격의 최적화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카나비스 시장이 현재 상당한 열기를 띄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정적인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카나비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정부 및 시정부에서 발행하는 라이선스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는 사업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카나비스 판매용 라이선스를 400개로 제한 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22년 227개, 2023년 238개, 2024년 288개, 2025년 276개(12개 라이선스 취소) 의 라이선스가 발급된 상태입니다.
당사와 경쟁에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단일 라이선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진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 제조만하는 등 사업영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회사는 재배, 제조, 유통 및 판매에 걸친 카나비스산업 전과정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신속하고 직접적인 상품 개발 및 판매가 가능하기에, 소비자 패턴과 니즈분석을 통해 섬세한 마케팅 전략이 가능합니다. 또한, 카나비스는 생약성분의 상품이 전체 판매상품의 70%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매우 중요한데, 연결회사는 제품의 재배 및 생산, 판매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항상 신선한 카나비스 상품을 공급할 수 있고, 트랜드 변화에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는 장점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3) 시장의 특성2026년5월 현재 미국의 24개 주와 워싱턴 DC 에서의 기호용/의료용 카나비스 사용이 합법이며, 의료용 카나비스는 현재 40개 주 및 워싱턴 DC에서 합법입니다.
현재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과거 카나비스를 헤로인과 같은 '남용 가능성이 높고 의료적 가치가 없는' 스케줄 I(Schedule I) 마약에서, '남용 가능성이 낮고 의료적 효능이 인정되는' 스케줄 III(Schedule III)로 재분류하는 절차의 막바지 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재분류는카나비스의의료적가치를인정하고, 관련연구와산업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에 미국 내 카나비스 합법화 현황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 여러 주에서 합법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용 카나비스만 허용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와 플로리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주 중 상당수는 주민 투표나 입법을 통해 기호용까지 합법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나비스 산업이 성숙함에 따라 의료용 카나비스가 처음 합법화 되었을때부터 첫번째 기호용 카나비스 판매 합법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비즈니스데일리(Marijuana Business Daily)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의료용 카나비스 합법화에서 부터 기호용 카나비스 합법화까지 약7,308일 걸린 반면, 매사추세츠는 단 1,463일이 걸렸습니다.
미국 대다수의 주 정부들은 카나비스 합법화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며 세수 확보 및 카나비스의 양지화를 위해 합법적인 카나비스 판매를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_카나비스 사업]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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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1. Bylaws (부속정관)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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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권한) (a) (생략) (b) 이사회는 그 결의로써 회사를 대표할 대표자(CEO 등)를 1인 또는 수인 선임할 수 있으며, 이들의 대표권 행사 방식(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및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c) (생략) | 제23조(권한) (a) (현행과 같음) (b) 최고경영책임자(Chief Executive Officer, CEO)와 사장(President)은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이하 '대표이사'라 한다).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제37조에 따르고, 그 직무 범위는 본 부속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c) (현행과 같음) | 조문 정의 |
| 제2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신 설> (a) (생략) (b)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생략) (d)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b)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e) (생략) | 제2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이사회가 미리 정한 일시와 장소(화상회의의 경우 접속 방법을 포함한다)에서 개최하며, 이사회가 이를 정하기 전까지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전 10시(한국시간)에 회사가 미리 알린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회사는 정기이사회의 일정·장소·접속 방법과 그 변경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정기이사회는 별도의 소집통지 없이 개최하며, 경영전반을 점검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또한, 정기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된 직후 해당 주주총회와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할 수 있다. (a) (현행과 같음) (b) 이사회는 최고경영책임자(Chief Executive Officer, CEO)가 또는 최고경영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소집한다. <삭 제> (c) (현행과 같음) (d) 이사회의 의장(Chair of the Board)은 최고경영책임자로 한다. 다만, 최고경영책임자가 유고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정한 자가 의장이 된다. (e) (현행과 같음) | 정기 이사회 운영 근거 신설 및 조문 명확화 |
| 제36조(임원) 회사의 임원으로 사장, 부사장, 총무담당임원, 감사 그리고 회사의 재무 담당 최고책임자인 재무담당임원을 둔다. (이하 생략) | 제36조(임원) 회사의 임원으로 사장(President), 최고경영책임자(Chief Executive Officer, CEO), 부사장(Vice President), 총무담당임원(Secretary), 감사 그리고 회사의 재무 담당 최고책임자인 재무담당임원(Chief Financial Officer)을 둔다. (이하 현행과 같음) | 최고경영 책임자 직위 신설 |
| 제37조(선임) (a)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신 설> (b)회사의 모든 비등기임원은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되며,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37조(선임) (a)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b) 사장(President)과 최고경영책임자(Chief Executive Officer, CEO)는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이사회는 사장과 최고경영책임자가 법령이나 부속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과 최고경영책임자를 해임할 수 있다. (c) 총무담당임원(Secretary), 재무담당임원(Chief Financial Officer)은 최고경영책임자가 이사 또는 이사가 아닌 자 중에서 선임하고, 부사장(Vice President) 및 그 밖의 비등기임원은 사장이 이사 또는 이사가 아닌 자 중에서 선임하며,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조문 정정 |
| 제38조(해임과 사임) 비등기임원은 언제든지 이사회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해임될 수 있으며, 회사의 이사회, 사장 또는 총무담당임원에 대한 서면통지로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사임의 효력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해당 통지에 명시된 때에 발생한다. 비등기임원의 해임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비등기임원이 당사자인 고용계약상의 비등기임원 또는 회사의 권리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해임과 사임) 제37조(c)에 따라 선임된 임원은 그 선임권자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해임될 수 있으며, 회사의 이사회, 사장(President), 최고경영책임자(Chief Executive Officer, CEO), 또는 총무담당임원에 대한 서면통지로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사임의 효력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해당 통지에 명시된 때에 발생한다. 임원의 해임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그 임원이 당사자인 고용계약상의 그 임원 또는 회사의 권리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조문 정정 |
| 제39조(사장) (a) 사장은 회사의 최고경영자 겸 총괄책임자로서, 이사회의 지시와 통제 하에 회사의 업무를 통제, 감독, 지휘할 권한을 가진다. 사장은 모든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을 맡으며, 직무상 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또한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장에게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광범위한 권한과 직무를 가지며, 이사회나 본 부속정관에서 그때그때 정하는 권한과 직무를 가진다. (b) 사장의 유고시에는 부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한 자가 모든 주주총회의 의장을 맡는다. | 제39조(사장(President)) (a) 사장(President)은 회사의 총괄책임자로서, 이사회의 지시와 통제 하에 회사의 업무를 통제, 감독, 지휘할 권한을 가지며, 직무상 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또한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장에게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광범위한 권한과 직무를 가지며, 이사회나 본 부속정관에서 그때그때 정하는 권한과 직무를 가진다. <삭 제> | 조문 정정 |
| <신 설> | 제39조의2(최고경영책임자(Chief Executive Officer)) (a) 최고경영책임자(Chief Executive Officer, CEO)는 회사의 최고경영자로서, 이사회의 지시와 통제 하에 회사의 업무를 통제, 감독, 지휘할 권한을 가진다. 최고경영책임자는 모든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또한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책임자에게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광범위한 권한과 직무를 가지며, 이사회나 본 부속정관에서 그때그때 정하는 권한과 직무를 가진다. (b) 최고경영책임자의 유고시에는 부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한 자가 모든 주주총회의 의장을 맡는다. | 최고경영 책임자의 권한·직무 신설 |
| 제40조(부사장) 사장의 부재 또는 사고시 이사회가 정해놓은 순서대로(만약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사회에 의해 지정된 부사장이) 부사장이 사장의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이때 부사장은 사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장에게 부과되는 모든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신 설> 각 부사장은 이사회나 본 부속정관에서 그때그때 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 제40조(부사장(Vice President)) 대표이사의 부재 또는 사고시 이사회가 정해놓은 순서대로(만약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사회에 의해 지정된 부사장이) 부사장이 대표이사의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이때 부사장은 대표이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에게 부과되는 모든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의 직무는 제29조(d)에 따르고, 주주총회 의장의 직무는 제39조의2(b)에 따른다. 각 부사장은 이사회나 본 부속정관에서 그때그때 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 조문 정정 |
| 부칙 제1조(시행일) 1.~7. (생략) <신 설> | 부칙 제1조(시행일) 1.~7. (현행과 같음) 8. 본 정관은 2026. 11. 0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정관 시행 당시 사장(President)으로서 최고경영자의 직무를 수행하던 자는 본 정관에 따른 최고경영책임자(Chief Executive Officer, CEO)로 보며, 그 임기는 본 정관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본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그 밖의 임원은 그 직을 계속한다. | 시행일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이지훈 | 1983.01.20 | 비해당 | 부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박성수 | 1985.02.15 | 비해당 | 부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SCOTT YOON | 1960.06.13 | 해당 | 부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이수민 | 1976.03.31 | 비해당 | 부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최진영 | 1988.10.25 | 비해당 | 부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김정충 | 1959.02.15 | 비해당 | 부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조혜원 | 1989.05.10 | 해당 | 부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총 ( 7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이지훈 | PHIONX 대표이사 | 2008.09-2001.02 2018.07-2021.03 2023.07-현재 2025.09-현재 |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석사 전)딜리트미 부사장 현)유니버스케이 대표이사 현)PHIONX 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박성수 | PHIONX 이사 | 2005.03-2012.02 2018.03-2020.02 2014.05-2020.08 2021.01-2023.02 2022.05-현재 2025.09-현재 | 고려대학교 경제학, 법학 학사 고려대학교 MBA, 국제경영 전)Next Entertainment World 전략기획팀 전)Storywave Pictures 프로듀서 현)Dalcomsoft, US, Inc. 운영이사 현)PHIONX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SCOTTYOON | PHIONX 독립이사 | - - 1995-2011 2012-2023 2021.07-현재 | UCLA (USA)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Korea) Scott Apparel, Inc Fashion Brand 'Tina + Jo' IJ Industrial, Inc. PHIONX 독립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이수민 | (주)디오씨엠 대표이사 | 2005.02~2008.00 2009.05~현재 2015.01~현재 2021.11~현재 | 전) (주)PMG그룹 부동산 컨설팅 부사장 현) (주)디오씨엠 대표이사 현) (주)동본 이사 현) (주)한경디앤씨 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최진영 | (주)한양건설 전무이사 | 2013.05~2014.08 2014.10~현재 2019.12~2022.12 2023.01~현재 | 전) 중부대학교 학과 근무 현) 재영산업(주) 제조사 전) (주)한양건설 대표이사 현) (주)한양건설 전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김정충 | 재영산업(주) 대표이사 | 2014.12~현재 2016.08~현재 | 현) 재영산업(주) 대표이사 현) 세종건설(주) 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조혜원 | - | 2008.09-2009.09 2014.09-2019.06 |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국제관계학 전공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컴퓨터과학 학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이지훈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박성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SCOTT YOON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이수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최진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김정충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조혜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독립이사 후보자 SCOTT YOON >1. 충실한 직무수행본 후보자는 회사 직무 전반에 관한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이사회 부의안건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며, 그 의사결정이 회사 및 주주들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독립이사로서 주어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2. 독립성에 기초한 경영진 직무집행 감독본 후보자는 독립적 지위에서 경영진의 직무가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충실하게 감독하겠습니다. 독립성에 기초하여, 독립이사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경영진의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3. 적법한 윤리적 업무수행본 후보자는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 기업비밀준수 의무 등 독립이사가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윤리의식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독립이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윤리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
| <독립이사 후보자 조혜원 >1. 충실한 직무수행본 후보자는 회사 직무 전반에 관한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이사회 부의안건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며, 그 의사결정이 회사 및 주주들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독립이사로서 주어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2. 독립성에 기초한 경영진 직무집행 감독본 후보자는 독립적 지위에서 경영진의 직무가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충실하게 감독하겠습니다. 독립성에 기초하여, 독립이사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경영진의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3. 적법한 윤리적 업무수행본 후보자는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 기업비밀준수 의무 등 독립이사가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윤리의식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독립이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윤리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각 후보자들은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춘자로써, 그 경험과 지식을 발휘하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전체 및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로 하여금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에 준하는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책임자라 판단됨에 추천합니다. |
※ 기타 참고사항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사내이사)_이지훈_서명]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사내이사)_박성수_날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독립이사)_scott yoon_signed]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사내이사)_이수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사내이사)_최진영]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사내이사)_김정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독립이사)_조혜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이사의 해임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 해임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최근 주요약력 | 예정임기만료일 |
|---|---|---|---|
| 김희준 | 1993년 03월 22일 | 보경주택건설 대표이사 | 2028년 09월 08일 |
| 김시연 | 1997년 11월 27일 | ㈜골든플러스 대표이사 | 2028년 09월 08일 |
| 이병주 | 1969년 11월 25일 | 더와이자산관리 대표이사 | 2028년 09월 08일 |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 해임대상자 성명 | 해임하여야 할 사유 |
|---|---|
| 김희준 | 회사 경영상 판단에 따른 해임 |
| 김시연 | 회사 경영상 판단에 따른 해임 |
| 이병주 | 회사 경영상 판단에 따른 해임 |
※ 기타 참고사항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같은 날 파이온엑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9000365
접수번호 2026101900036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