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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비스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이란 최근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판매·공급 계약을 맺거나 해지했을 때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예요. 계약 상대방, 계약 금액, 최근 매출액 대비 비율, 계약 기간이 핵심이에요. 같은 회사의 과거 계약과 금액을 비교하면 수주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기가비스(42077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9일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을 공시했어요.

계약금액은 38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4.62%에 해당해요. 계약 상대방은 일본 반도체 기판 제조회사예요.

회사
기가비스 4207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보고서명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등록일시
2026년 10월 19일
제출인
기가비스
정정
기재정정

기가비스, 반도체 기판 검사장비 공급계약 공시유보기한 2031년 10월 27일로 정정

  • 공시유보기한이 2026년 10월 27일에서 2031년 10월 27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계속적 공시유보 신청에 따른 공시유보기한 정정이에요.
  • 계약기간 종료일은 제품의 대금 수령일이며, 현재 제품의 대금 수령이 완료됐어요.
  • 계약 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 요청으로 계약종료일의 공시유보기한 이후에도 개략적인 정보만 기재되는 계속적 공시유보를 진행해요.

유의사항 계약 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 요청으로 계약종료일의 공시유보기한 이후에도 개략적인 정보만 기재되는 계속적 공시유보를 진행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계약 내용반도체 기판 검사장비
계약 금액38억원
최근 매출액 대비14.62
계약 상대방일본 반도체 기판 제조회사
계약 시작일2025-11-14
계약 종료일2026-10-27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기가비스의 과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등록일시보고서핵심 수치
09.15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129억원 · 매출액 대비 24.70%

공시 원문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10-19
1. 정정관련 공시서류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10-19
3. 정정사유계속적 공시유보 신청에 따른 공시유보기한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9. 공시유보기한2026.10.272031.10.27
10. 기타 투자판단 참고사항- 상기 5. 계약기간 종료일은 기존 Delivery Date에서 고객사 검수 및 잔금 수령일정을 고려하여 연장하였음. - 상기 계약의 주요내용이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로 인해 비공개되었으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은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상기 5. 계약기간 종료일은 제품의 대금 수령일이며,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제품의 대금 수령이 완료되었음.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당사는 계약 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 요청에 의해, 계약종료일의 공시유보기한 이후에도 개략적인 정보만 기재되는 계속적 공시유보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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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반도체 기판 검사장비
2. 계약내역조건부 계약여부미해당
확정 계약금액3,821,693,400
조건부 계약금액-
계약금액 총액(원)3,821,693,400
최근 매출액(원)26,133,336,219
매출액 대비(%)14.62
3. 계약상대방일본 반도체 기판 제조회사
- 최근 매출액(원)-
- 주요사업-
- 회사와의 관계관계 없음
-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해당
4. 판매ㆍ공급지역해외
5. 계약기간시작일2025-11-14
종료일2026-10-27
6. 주요 계약조건계약금ㆍ선급금 유무유
대금지급 조건 등- 선급금(30%, PO 수취) - 중도금(60%, 고객사 입고) - 잔금(10%, 고객사 검수 완료)
7. 판매ㆍ공급방식자체생산해당
외주생산미해당
기타-
8. 계약(수주)일자2025-11-14
9. 공시유보 관련내용유보기한2031-10-27
유보사유계약 상대방의 비밀유지 요청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계약금액 : ¥402,000,000(계약 체결일 2025년 11월 14일 매매기준율 950.67원) - 상기 계약금액은 수출계약으로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않음. - 상기 5. 계약기간 종료일은 제품의 대금 수령일이며,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제품의 대금 수령이 완료되었음.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당사는 계약 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 요청에 의해, 계약종료일의 공시유보기한 이후에도 개략적인 정보만 기재되는 계속적 공시유보를 진행함.
※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9900334

접수번호 2026101990033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