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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글로우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에코글로우(15991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0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2,824원이에요.

회사
에코글로우 1599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0일
제출인
에코글로우
정정
기재정정

에코글로우, 유상증자 납입일 2027년 2월 11일로 정정

  • 납입일이 2026년 10월 21일에서 2027년 2월 11일로 변경됐어요.
  • 신주의 배당 기산일이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변경됐어요.
  •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2026년 11월 13일에서 2027년 3월 4일로 변경됐어요.
  • 정정 사유는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이에요.

유의사항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1,770,538
예정 발행가2,824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10,467,097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에코글로우의 과거 유상증자결정 공시

등록일시보고서핵심 수치
09.17[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8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9. 납입일납일일 변경에 따른 정정2026년 10월 21일2027년 02월 11일
10. 신주의 배당 기산일2026년 01월 01일2027년 01월 0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11월 13일2027년 03월 04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가. 납입(예정)일 : 2026년 10월 21일(수)가. 납입(예정)일 : 2027년 02월 11일(목)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8월 26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에코글로우
대 표 이 사 :송 호 길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1, 씨동
(전 화)031-954-9830
(홈페이지)http://www.ecoglowkc.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이사(성 명)조 승 용
(전 화)070-5073-491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1,770,538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10,467,097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4,999,999,312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2,824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3,138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원 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제2항
9. 납입일2027년 02월 1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7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7년 03월 0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8월 26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발행신주에 대한 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본건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였으며, 기준주가 대비 10.0%의 할인률을 적용하였습니다(단, 원단위 미만은 호가단위 절상).(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3)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가. 납입(예정)일 : 2027년 02월 11일(목)나. 납입처 : 하나은행 인천금융센터지점(4) 기타사항

- 상기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내용 및 발행절차에 관한 사항 / 계약의 체결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위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198,604630,154,2503,172.92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18,13456,927,1703,139.2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1,6975,324,4703,137.58
(A),(B),(C)의 산술평균주가(D)3,149.9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3,137.58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
발행가액2,824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삭제 2.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또는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 재무구조가 건전한 제조기업 또는 금융기관과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해외투자기관,정부,국내외금융기관, 기관투자자,대주주,개인,기타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기타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 이사총수의 4분의3 이상 찬성의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③ 삭제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현재 취득예정인 타법인에 대하여 구체적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완료되는대로 재공시 및 관련 공시를 진행예정입니다.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주)크리스밸류대표이사 특수관계사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442,634-
(주)미호에셋대표이사 특수관계사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442,635-
(주)글로벌시티-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885,269-

* 2026.07.27 최대주주인 (주)더편한과 장외주식매매계약으로 채무승계를 통한 대위변제로 (주)미호에셋과 ㈜크리스밸류는각각 보통주 750,000주/450,000주를 인수하였으며, 금번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최대주주가 기존 (주)더편한에서 (주)미호에셋 외 8인으 변경될 예정이며, 이에 관련 공시를 진행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크리스밸류1송호길100--송호길1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5,773매출액-
부채총계5,451당기순손익-20
자본총계322외부감사인-
자본금50감사의견-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미호에셋1송호길100--송호길1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2,121매출액1,070
부채총계750당기순손익919
자본총계1,371외부감사인-
자본금50감사의견-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글로벌시티3김재일---한현수49.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12,411매출액1,102
부채총계9,103당기순손익70
자본총계3,308외부감사인-
자본금570감사의견-
조달방법투자유치조성경위기관 및 개인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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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0000316

접수번호 2026102000031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