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국적
주 소(소재지)
직 업(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다올에이엠
국내법인
기타
599-87-01311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
-
2
서문 동군
개인(국내)
기타
730624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
임원(등기)
3
㈜글로불스
국내법인
기타
120-88-19209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
-
4
이대성
개인(국내)
친인척
740116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
임원(등기)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2025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법적성격
㈜다올에이엠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8,604
부채총액
7,522
자본총액
1,082
자본금
1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최정임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주주총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최정임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100
2025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백만원)
법적성격
㈜글로불스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5,188
부채총액
1,719
자본총액
3,469
자본금
2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서문 동군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주주총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서문 동군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100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상 집합투자기구
국적
주 소(소재지)
비고
-
-
-
-
-
-
-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26.09.18
최정임
4
1,047,215
24.12
728,896
18.12
4,022,842
이번보고서
2026.10.14
최정임
4
1,048,415
24.15
730,096
18.15
4,022,842
증 감
1,200
0.03
1,200
0.03
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래 1~10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2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투자대상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다만, 「상법」 제424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삭제 <2020. 1. 29.>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10. 회사의 해산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장내매수
변동사유
장내매수
변경사유
담보계약 변경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최정임
750322
331,645
-
-
-
-
-
-
-
108,248
439,893
10.13
특별관계자
㈜다올에이엠
599-87-01311
227,876
-
-
-
-
-
-
-
74,355
302,231
6.96
서문 동군
730624
84,776
-
-
-
-
-
-
-
107,531
192,307
4.43
㈜글로불스
120-88-19209
23,930
-
-
-
-
-
-
-
7,954
31,884
0.73
이대성
740116
61,869
-
-
-
-
-
-
-
20,231
82,100
1.89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4,022,842
318,319
24.15
18.15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최정임
750322
331,645
-
-
-
-
-
108,248
439,893
10.13
특별관계자
㈜다올에이엠
599-87-01311
227,876
-
-
-
-
-
74,355
302,231
6.96
서문 동군
730624
84,776
-
-
-
-
-
107,531
192,307
4.43
㈜글로불스
120-88-19209
23,930
-
-
-
-
-
7,954
31,884
0.73
이대성
740116
61,869
-
-
-
-
-
20,231
82,100
1.89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