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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I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SKAI(357880, 코스닥)은(는) 2026년 10월 21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SKAI 3578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1일
제출인
SKAI

SKAI, 228억원 규모 7회차 영구전환사채 발행 결정

  • SKAI가 228억원 규모의 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전환가액은 1,602원이며, 전환 시 발행할 주식 수는 14,241,573주예요.
  • 사채 발행 대상자는 (주)스카이디렉터스이며, (주)스카이인텔리전스 주식 양수도 대금과 상계 처리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본 사채는 영구전환사채로,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중도상환할 수 있어요.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어요. · 전환가액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분할, 병합, 감자 등의 사유 발생 시 조정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0월 21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스카이월드와이드
대 표 이 사 :신 재 혁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6 정헌빌딩 4층
(전 화)070-4800-3517
(홈페이지)http://www.skaiworldwide.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전무(성 명) 노 용 현
(전 화) 070-4800-351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7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22,815,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447,489,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22,815,000,000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2.0
만기이자율 (%)2.0
5. 사채만기일2056년 10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2.00%, 만기보장수익률은 3개월 복리 2.00%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1,602
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스카이월드와이드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14,241,573
주식총수 대비비율(%)20.44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10월 29일
종료일2056년 09월 2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행사청구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행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항의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사채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본 조 제27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10월 2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다. 위 나목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이나 해석 등의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본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제출하면서 중도상환을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을 통지한 후 5영업일 후에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중도상환을 할 수 있다. 단, 본건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대신 본건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라. 중도상환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일"의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이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 대상 사채의 수량, 중도상환금액 및 중도상환일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중도상환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본 항에 따라 중도상환권 행사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된 내용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마. 중도상환금액: 발행회사는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중도상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본 조 제10항에 따른 만기보장수익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액(미지급된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를 포함하며, 기지급된 표면이자는 공제한다)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바. 대금지급 및 사채의 소각: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며,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중도상환 대상 사채를 소각 처리한다. 발행회사가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일에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중도상환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지연손해금은 실지급일까지 본 조 제16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사.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통지한 경우,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6년 10월 29일
12. 납입일2026년 10월 29일
13. 납입방법기타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10월 21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10월 2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10월 29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2.00%(3개월 단위로 복리계산)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매도청구권 청구기간매매대금 지급기일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To
1차2027-10-092027-10-192027-10-29100.00
2차2028-01-092028-01-192028-01-29100.00
3차2028-04-092028-04-192028-04-29100.00
4차2028-07-092028-07-192028-07-29100.00
5차2028-10-092028-10-192028-10-29100.0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주)스카이디렉터스-당사와 (주)스카이디렉터스 간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상 인수대금을 당사 발행 전환사채로 대용 납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주식 양수도계약 체결22,815,000,000-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납입자산상세 내역평가방법
(주)스카이디렉터스가 소유한 (주)스카이인텔리전스 주식 양수도 대금과 상계 처리주식 양수도 대금에 대해 제7회차 영구 전환사채 대용납부주1)

주1) 당사는 도원회계법인을 외부평가 기관으로 선임하여 해당 주식의 양수가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주)스카이디렉터스(주)스카이인텔리전스광고기획 및 제작- 외부평가여부 : 예-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사유 : 증권 발행회사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양수도가액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명 : 도원회계법인- 외부평가일자 : 2026년 10월 5일 ~ 2026년 10월 21일- 외부평가의견 : 적정
(단위 : 천원)
회계연도2025결산기2025
자산총계17,238,244매출액7,863,584
부채총계14,099,644당기순손익443,775
자본총계3,138,600외부감사인-
자본금101,910감사의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541,350,0004,727114,5232023.07.08 ~ 2027.07.01-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255,000,0001,926132,3982026.02.14 ~ 2028.01.14-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3,500,000,0002,0681,692,4562026.07.25 ~ 2028.06.25-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5,010,000,0002,2632,213,8752026.10.01 ~ 2028.09.01-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3,000,000,0002,6851,117,3182027.07.30 ~ 2029.06.30-
소계12,306,350,000-(A)5,270,570--
신규 발행 사채권22,815,000,0001,602(B)14,241,5732027.10.29 ~ 2056.09.29-
합계35,121,350,000-19,512,143--
기발행주식 총수(주) (C)55,449,60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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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000407

접수번호 2026102100040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