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AI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이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이 담겨요.
SKAI(357880, 코스닥)은(는) 2026년 10월 21일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SKAI, 228억원 규모 7회차 영구전환사채 발행 결정
- SKAI가 228억원 규모의 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어요.
- 사채 발행 대상자는 최대주주인 (주)스카이디렉터스예요.
- 조달 자금은 (주)스카이디렉터스가 소유한 (주)스카이인텔리전스 주식 양수도 대금과 상계 처리할 예정이에요.
- 전환가액은 1,602원이며, 전환 시 발행할 주식 수는 14,241,573주예요.
- 사채 만기일은 2056년 10월 29일이고, 표면이자율은 연 2.0%예요.
유의사항 본 사채는 사모 발행으로,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이 금지돼요. ·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10월 2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중도상환할 수 있어요. ·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은 없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0월 2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스카이월드와이드 | |
| 대 표 이 사 : | 신 재 혁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6 정헌빌딩 4층 | |
| (전 화)070-4800-3517 | ||
| (홈페이지)http://www.skaiworldwid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노 용 현 |
| (전 화)070-4800-3517 |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2,815,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 자금 (원) | 22,815,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6년 10월 29일 | 30년 |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2.00%, 만기보장수익률은 3개월 복리 2.00%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2.00%, 만기보장수익률은 3개월 복리 2.00%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 | ||||||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 |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 |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본 조 제27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10월 2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다. 위 나목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이나 해석 등의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본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제출하면서 중도상환을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을 통지한 후 5영업일 후에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중도상환을 할 수 있다. 단, 본건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대신 본건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라. 중도상환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일"의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이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 대상 사채의 수량, 중도상환금액 및 중도상환일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중도상환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본 항에 따라 중도상환권 행사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된 내용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마. 중도상환금액: 발행회사는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중도상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본 조 제10항에 따른 만기보장수익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액(미지급된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를 포함하며, 기지급된 표면이자는 공제한다)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바. 대금지급 및 사채의 소각: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며,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중도상환 대상 사채를 소각 처리한다. 발행회사가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일에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중도상환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지연손해금은 실지급일까지 본 조 제16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사.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통지한 경우,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동일한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은 없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본 조 제27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10월 2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다. 위 나목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이나 해석 등의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본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제출하면서 중도상환을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을 통지한 후 5영업일 후에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중도상환을 할 수 있다. 단, 본건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대신 본건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라. 중도상환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일"의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이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 대상 사채의 수량, 중도상환금액 및 중도상환일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중도상환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본 항에 따라 중도상환권 행사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된 내용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마. 중도상환금액: 발행회사는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중도상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본 조 제10항에 따른 만기보장수익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액(미지급된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를 포함하며, 기지급된 표면이자는 공제한다)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바. 대금지급 및 사채의 소각: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며,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중도상환 대상 사채를 소각 처리한다. 발행회사가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일에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중도상환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지연손해금은 실지급일까지 본 조 제16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사.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통지한 경우,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 10. 청약일 | 2026년 10월 29일 | ||||||
| 11. 납입일 | 2026년 10월 29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10월 21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 결정' 공시는 2026년 10월 21일 공시한 '제7회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관련 공시입니다.2) 본 '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권'은 타법인 주식 취득대금(대용납부)입니다.3)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전환가액 : 1,602원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스카이월드와이드 기명식 보통주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 : 14,241,573주 - 전환청구 기간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10월 29일)로부터 만기일(본 조 제11항에 따라 만기가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만기일) 1개월 전까지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행사청구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행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항의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주)스카이디렉터스 | 최대주주 | 22,815,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주)스카이디렉터스가 소유한 (주)스카이인텔리전스 주식 양수도 대금과 상계처리 |
같은 날 SKAI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000411
접수번호 2026102100041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