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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식품 [기재정정]회계처리기준위반에따른검찰고발등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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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식품(1015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1일 「[기재정정]회계처리기준위반에따른검찰고발등조치」를 공시했어요.

회사
해태제과식품 1015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기타 공시
보고서명
[기재정정]회계처리기준위반에따른검찰고발등조치
등록일시
2026년 10월 21일
제출인
해태제과식품
정정
기재정정

정정 이력

공시 원문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10-21
1. 정정관련 공시서류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9.17
3. 정정사유금융위원회 최종 조치사항 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1. 조치내용- 과징금 ※회사 및 회사과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검찰통보- 과징금 회사 937.8백만원 대표이사 93.7백만원 前감사 93.7백만원 재무부서장 93.7백만원 前영업담당임원 81백만원 -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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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1. 조치내용- 과징금 회사 937.8백만원 대표이사 93.7백만원 前감사 93.7백만원 재무부서장 93.7백만원 前영업담당임원 81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재무부서장) - 해임권고 상당 (前 감사) - 수사기관 통보 (재무부서장, 前 감사)
2. 주요 위반혐의내용2026.09.16 증권선물위원회는 해태제과식품(주)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지적 및 조치 의결하였음 [의결내용] ①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연결·별도: ’16년13,678백만원, ’17년15,317백만원, ’18년11,256백만원, ’19년12,777백만원) -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②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 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16기부터 제18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함 ③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감사인에게 허위의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채권조회서에 거짓으로 회신할 것을거래처에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를 방해함
3. 조치기관증권선물위원회
4. 향후대책- 당사는 해당 사업연도(2016년 ~ 2019년)의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진행 후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2024년 5월 자진 정정공시 완료 하였습니다.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주기적인 회계윤리 교육 등을 통해 내부통제제도 6대 핵심영역을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 당사는 회계투명성제고 및 내부감사장치를 확립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보완하여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조치일자2026-09-16
6. 확인일자2026-09-17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로 확인한 날짜입니다. - 해당 공시로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 공시를 갈음합니다.
※ 관련공시2026-09-16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800690

접수번호 2026102180069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