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사다이내믹스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지정유예)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넥사다이내믹스(35132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1일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지정유예)」을 공시했어요.
넥사다이내믹스의 과거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12 | [기재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변경)정정 |
| 10.07 | 기타시장안내 (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이행 관련) |
| 09.15 |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의무보유관련) |
공시 원문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변경 |
| 내용 |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금액 50% 이상 변경 |
| 원공시일 | 2026-04-13 |
| 공시일 | 2026-08-13 |
| 지정예고일 | 2026-09-11 |
| 2.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 | |
| 결정일 | 2026-10-21 |
| 미지정 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 해당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4.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900606
접수번호 2026102190060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