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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안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이란 토지, 건물, 설비 같은 유형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대상 자산, 금액, 자산총액 대비 비율이 담겨요. 주요사항보고서(양수·양도)와 거래소 공시(취득·처분)를 함께 묶어요.

비비안(0020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2일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비비안 0020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2일
제출인
비비안

비비안, 240억원 규모 토지 및 건물 양수 결정

  • 비비안이 240억원 규모의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기로 결정했어요.
  • 거래상대방은 최대주주인 (주)쌍방울이에요.
  • 양수대금 중 240억원은 신주 납입대금으로 출자하고, 차액 233원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에요.
  •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2026년 11월 9일이에요.

유의사항 자산총액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양수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의 기타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법원의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0월 22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비비안
대 표 이 사 :손 영 섭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51길 52(서빙고동)
(전 화)02-3780-1114
(홈페이지)http://www.vivien.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경영관리본부장(성 명)심 종 수
(전 화)02-3780-1114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토지 및 건물
- 자산명1. 토지 (78,243.00㎡)-.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흥동 827-7 외 5필지(48,716㎡)-.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흥동 740-29 외 3필지(29,527㎡)2. 건물 (45,263.6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흥동 827-7 외 5필지의 토지 위 건물 (827-7 외 5필지) (26,487.7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흥동 740-29 외 3필지 위 건물 (740-29 외 3필지) (18,775.93㎡)
2. 양수내역양수금액(원)24,008,636,465
자산총액(원)202,247,148,246
자산총액대비(%)11.87
3. 양수목적생산시설확충을 통한 효율적 생산라인 구축 및 물류시설 확보
4. 양수영향신규 생산시설 확충을 통한생산능력 확대 및 증가하는 고객 수요에 대한 대응력 강화
5. 양수예정일자계약체결일2026.10.22
양수기준일2026.11.09
등기예정일2026.11.09
6. 거래상대방회사명(성명)(주)쌍방울
자본금(원)2,625,921,000
주요사업섬유류(내의류 및 의류)의 제조 및 유통업
본점소재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0(무학동)
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
7. 거래대금지급(1) 지급형태 : 당사 유상증자 납입에 대한 현물출자 신주발행(2) 지급시기 : 2026.11.09자 유상증자 현물출자 납입(3) 지급조건 -. 양수대금 중, 24,008,636,232원을 신주 납입대금 출자-. 차액(233원)은 현금으로 지급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외부평가 여부예
- 근거 및 사유1.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 2.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삼도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2026.10.20 ~ 2026.10.22
외부평가 의견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행사요건-
매수예정가격-
행사절차, 방법,기간, 장소-
지급예정시기,지급방법-
주식매수청구권 제한관련 내용-
계약에 미치는 효력-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10.22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2
불참(명)0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자산총액'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2) 상기 '2. 양수내역의 양수금액(원)'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의 기타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3) 상기 '5. 양수예정일자'의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법원의 인가결정(현물출자 대상에 대한 검사 및 인가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각하 결정 포함)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4) 기타 세부내역은 첨부된 '외부평기가관의 평가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2026.06.22 유상증자 결정

같은 날 비비안의 다른 공시

보고서핵심 수치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000140

접수번호 2026102200014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