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06.22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무상증자 반영 및 납입자 변경에 따른 발행가액 재산정 | 4,288,164주 | 7,777,336 |
| 3.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 | 무상증자 반영 | 2,404,344주 | 4,801,800 |
| 4. 자금조달의 목적 | 현물출자로 인한 목적 변경 | -. 운영자금 : 4,999,996,120원-. 채무상환자금 : 20,000,000,000원 | -. 시설자금 : 24,008,636,232원 |
| 6. 신주 발행가액 | 무상증자 반영 및 납입자 변경에 따른 발행가액 재산정 | -. 보통주식 : 5,830원 | -. 보통주식 : 3,087원 |
| 7. 기준주가 | 무상증자 반영 및 납입자 변경에 따른 발행가액 재산정 | -. 보통주식 : 6,470원 | -. 보통주식 : 3,428.9원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무상증자 반영 및 납입자 변경에 따른 발행가액 재산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9. 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26.10.30 | 2026.11.09 |
|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 납입일 변경 | 2026.11.19 | 2026.11.24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현물출자 납입 | 아니오 | 예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청약 및 납입사항 등 | 납입일 변경 | 주1) 변경 전 | 주2) 변경 후 |
주1) 변경 전1) 청약 및 납입사항 등-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6월 22일- 주금 납입일 : 2026년 10월 30일- 주금 납입처 : 농협 서울영업부
2) 자금사용목적 :
조달자금은 채무상환 (20,000,000,000원), 운영자금(4,999,996,120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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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445,132 | 3,457,472,425 | 7,767.30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39,913 | 272,005,120 | 6,814.95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4,849 | 96,061,705 | 6,469.24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7,017.16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6,469.24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5,830 |
4)기타사항
①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②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③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④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주권유통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됩니다.⑤본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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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 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 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 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물품대금 지급비용 등 | 4,999,996,120 | - | - | 4,999,993,92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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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 (주)이니텍 | 5,000,000,000 | 2025.12.17 | 2028.12.17 | 7 |
| 제5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 이니넥스트(주) | 15,000,000,000 | 2026.01.29 | 2029.01.29 | 7 |
* (작성예시) 제OO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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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300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 및 향후 거래를 감안하여 대상자로 선정 | - | 4,288,164 | 1년간 보호예수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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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300조합 | 2 | 박승용 | 60.0 | - | - | 박승용 | 60.0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6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1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자기자금 및 차입금 | 조성경위 | 조합원의 출자 및 대여 |
| 설립근거법률 | 최근결산기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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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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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1 | 박승용 | 60.0 | - |
| 민법 | 1 | 최성덕 | 40.0 | - |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박승용 | - | - | - | - | - | - | - |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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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상장여부 | 상장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박승용 | - | - | - | - | - | - |
주2) 변경 후
1) 청약 및 납입사항 등
-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10월 22일- 주금 납입일 : 2026년 11월 09일- 주금 납입처 : 현물출자 방식으로, 별도의 주금납입처는 부존재 합니다.
2) 자금사용목적 :
현물출자되는 토지 및 건물은 당사의 생산, 물류 시설 확충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6.10.15 | 17,777 | 57,233,225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10.16 | 41,446 | 146,483,345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10.19 | 11,748 | 39,636,03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70,971 | 243,352,600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3,428.90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3,087.0 |
-. 당사가 본 유상증자를 최초 결의한 2026.06.22자, 발행가액은 기준주가 6,470원에서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5,830원 입니다.-. 이후 당사는 2026.07.15자로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100%)로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의함에 따라, 무상증자를 적용한 (예정)발행가액 및 발행예정 주식 수는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 전]* (예정)발행가액 : 5,830원* 발행예정 주식 수 : 4,288,164주[변경 후]* (예정)발행가액 : 2,920원* 발행예정 주식 수 : 8,561,642주
4)기타사항
-.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주권유통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됩니다.
5)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현물출자자 : (주)쌍방울 (제3자배정 납입대상자)-. 소재지 및 건물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흥동 740-29 외-. 현물출자목적 재산의 표시
| 구 분 | 소 재 지 | 면적(㎡) | 양수도가격 |
|---|
| 토 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흥동 827-7 외 5필지 | 48,716.00 | 13,023,803 |
| 건 물 | 상기 토지 위 건물 (827-7 외 5필지) | 26,487.73 | 1,933,754 |
| 토 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흥동 740-29 외 3필지 | 29,527.00 | 7,422,241 |
| 건 물 | 상기 토지 위 건물 (740-29 외 3필지) | 18,775.93 | 1,628,838 |
| 합 계 | 24,008,636 |
6)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 감정평가금액 : 24,068,682,250원-. 취득금액 : 24,008,636,465원-. 취득방법 : 매매후 매매대금채권과 주금납입채무의 상계(상법 제421조 제2항)
7) 참고 사항
-. 본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청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수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을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현물출자하는 방식이며 법원의 인가 결정(현물출자 대상에 대한 검사 및 인가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각하 결정 포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의 결과에 따라 납입일정, 현물출자가액 및 발행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 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 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 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회사 경영상 조속한 시설확충 및 향후 거래를 감안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부동산 취득 | - | 24,008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시설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제조 및 테스트 설비 구축'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쌍방울 | 당사의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조속한 시설확충 및 향후 거래를 감안하여 대상자로 선정 | - | 7,777,336 | 1년간 보호예수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쌍방울 | 34,730 | 윤의식 | - | - | - | (주)광림 | 44.35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17,162 | 매출액 | 91,612 |
| 부채총계 | 23,011 | 당기순손익 | -5,620 |
| 자본총계 | 94,151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 자본금 | 2,625 | 감사의견 | 적정 |
유상증자 결정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 청약 및 납입사항 등
-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10월 22일- 주금 납입일 : 2026년 11월 09일- 주금 납입처 : 현물출자 방식으로, 별도의 주금납입처는 부존재 합니다.
2) 자금사용목적 :
현물출자되는 토지 및 건물은 당사의 생산, 물류 시설 확충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6.10.15 | 17,777 | 57,233,225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10.16 | 41,446 | 146,483,345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10.19 | 11,748 | 39,636,03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70,971 | 243,352,600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3,428.90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3,087 |
-. 당사가 본 유상증자를 최초 결의한 2026.06.22자, 발행가액은 기준주가 6,470원에서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5,830원 입니다.-. 이후 당사는 2026.07.15자로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100%)로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의함에 따라, 무상증자를 적용한 (예정)발행가액 및 발행예정 주식 수는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 전]* (예정)발행가액 : 5,830원* 발행예정 주식 수 : 4,288,164주[변경 후]* (예정)발행가액 : 2,920원* 발행예정 주식 수 : 8,561,642주
4)기타사항
-.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주권유통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됩니다.
5)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현물출자자 : (주)쌍방울 (제3자배정 납입대상자)-. 소재지 및 건물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흥동 740-29 외-. 현물출자목적 재산의 표시
| 구 분 | 소 재 지 | 면적(㎡) | 양수도가격 |
|---|
| 토 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흥동 827-7 외 5필지 | 48,716.00 | 13,023,803 |
| 건 물 | 상기 토지 위 건물 (827-7 외 5필지) | 26,487.73 | 1,933,754 |
| 토 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흥동 740-29 외 3필지 | 29,527.00 | 7,422,241 |
| 건 물 | 상기 토지 위 건물 (740-29 외 3필지) | 18,775.93 | 1,628,838 |
| 합 계 | 24,008,636 |
6)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 감정평가금액 : 24,008,636,465원(2곳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가액) * 가람감정평가법인 : 24,068,682,250원 * 한림감정평가법인 : 23,948,590,680원-. 취득금액 : 24,008,636,465원-. 취득방법 : 매매후 매매대금채권과 주금납입채무의 상계(상법 제421조 제2항)
7) 참고 사항
-. 본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청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수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을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현물출자하는 방식이며 법원의 인가 결정(현물출자 대상에 대한 검사 및 인가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각하 결정 포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의 결과에 따라 납입일정, 현물출자가액 및 발행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 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 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 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회사 경영상 조속한 시설확충 및 향후 거래를 감안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부동산 취득 | - | 24,008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시설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제조 및 테스트 설비 구축'주1) 당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물류 부지 전부와 생산공장 일부에 대하여 (주)쌍방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공장 일부에 대하여 당사의 생산라인 확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의 생산규모 확대 및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예상됩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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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쌍방울 | 당사의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조속한 시설확충 및 향후 거래를 감안하여 대상자로 선정 | - | 7,777,336 | 1년간 보호예수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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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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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쌍방울 | 34,730 | 윤의식 | - | - | - | (주)광림 | 44.35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17,162 | 매출액 | 91,612 |
| 부채총계 | 23,011 | 당기순손익 | -5,620 |
| 자본총계 | 94,151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 자본금 | 2,625 | 감사의견 |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