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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안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비비안(0020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2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무상증자 반영 및 납입자 변경에 따른 발행가액 재산정원이에요.

회사
비비안 0020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2일
제출인
비비안
정정
기재정정

비비안, 무상증자 반영 및 납입자 변경에 따른 유상증자 정정

  • 무상증자 반영 및 납입자 변경에 따라 발행가액과 주식 수를 정정했어요.
  • 신주 발행가액은 5,830원에서 3,087원으로 정정됐어요.
  • 신주 수는 4,288,164주에서 7,777,336주로 정정됐어요.
  • 제3자배정 대상자가 골드300조합에서 최대주주인 (주)쌍방울로 변경됐어요.
  • 자금조달 목적은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에서 시설자금으로 변경됐어요.

유의사항 법원의 인가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결과에 따라 납입일정, 현물출자가액 및 발행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어요.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주권유통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7,777,336
예정 발행가무상증자 반영 및 납입자 변경에 따른 발행가액 재산정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무상증자 반영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비비안의 과거 유상증자결정 공시

등록일시보고서핵심 수치
10.22[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09.30[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09.30[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06.22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무상증자 반영 및 납입자 변경에 따른 발행가액 재산정4,288,164주7,777,336
3.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무상증자 반영2,404,344주4,801,800
4. 자금조달의 목적현물출자로 인한 목적 변경-. 운영자금 : 4,999,996,120원-. 채무상환자금 : 20,000,000,000원-. 시설자금 : 24,008,636,232원
6. 신주 발행가액무상증자 반영 및 납입자 변경에 따른 발행가액 재산정-. 보통주식 : 5,830원-. 보통주식 : 3,087원
7. 기준주가무상증자 반영 및 납입자 변경에 따른 발행가액 재산정-. 보통주식 : 6,470원-. 보통주식 : 3,428.9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무상증자 반영 및 납입자 변경에 따른 발행가액 재산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9. 납입일납입일 변경2026.10.302026.11.09
12. 신주의 상장예정일납입일 변경2026.11.192026.11.24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현물출자 납입아니오예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청약 및 납입사항 등납입일 변경주1) 변경 전주2) 변경 후

주1) 변경 전1) 청약 및 납입사항 등-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6월 22일- 주금 납입일 : 2026년 10월 30일- 주금 납입처 : 농협 서울영업부 2) 자금사용목적 : 조달자금은 채무상환 (20,000,000,000원), 운영자금(4,999,996,120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445,1323,457,472,4257,767.3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39,913272,005,1206,814.9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14,84996,061,7056,469.24
(A),(B),(C)의 산술평균주가(D)7,017.1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6,469.24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
발행가액5,830

4)기타사항 ①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②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③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④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주권유통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됩니다.⑤본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 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 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 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물품대금 지급비용 등4,999,996,120--4,999,993,92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원, %)
종목*차입처차입금액차입일만기일이자율
제4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주)이니텍5,000,000,0002025.12.172028.12.177
제5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이니넥스트(주)15,000,000,0002026.01.292029.01.297

* (작성예시) 제OO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골드300조합-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 및 향후 거래를 감안하여 대상자로 선정-4,288,164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골드300조합2박승용60.0--박승용6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6결산기12월
자산총계1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1외부감사인-
자본금1감사의견-
조달방법자기자금 및 차입금조성경위조합원의 출자 및 대여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법률최근결산기재산총액주요출자자(10% 이상)비고
성명지분(%)
민법1박승용60.0-
민법1최성덕40.0-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회사 정보임원 이력비고
회사명상장 여부상장폐지일직위선임일퇴임일
박승용-------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회사 정보최대주주 이력비고
회사명상장여부상장폐지일시작일종료일
박승용------

주2) 변경 후

1) 청약 및 납입사항 등 -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10월 22일- 주금 납입일 : 2026년 11월 09일- 주금 납입처 : 현물출자 방식으로, 별도의 주금납입처는 부존재 합니다. 2) 자금사용목적 : 현물출자되는 토지 및 건물은 당사의 생산, 물류 시설 확충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
일 자거래량거래대금비고
2026.10.1517,77757,233,225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10.1641,446146,483,345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10.1911,74839,636,030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70,971243,352,600-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3,428.90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
발행가액3,087.0

-. 당사가 본 유상증자를 최초 결의한 2026.06.22자, 발행가액은 기준주가 6,470원에서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5,830원 입니다.-. 이후 당사는 2026.07.15자로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100%)로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의함에 따라, 무상증자를 적용한 (예정)발행가액 및 발행예정 주식 수는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 전]* (예정)발행가액 : 5,830원* 발행예정 주식 수 : 4,288,164주[변경 후]* (예정)발행가액 : 2,920원* 발행예정 주식 수 : 8,561,642주 4)기타사항 -.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주권유통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됩니다. 5)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현물출자자 : (주)쌍방울 (제3자배정 납입대상자)-. 소재지 및 건물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흥동 740-29 외-. 현물출자목적 재산의 표시

(단위:천원)
구 분소 재 지면적(㎡)양수도가격
토 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흥동 827-7 외 5필지48,716.0013,023,803
건 물상기 토지 위 건물 (827-7 외 5필지)26,487.731,933,754
토 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흥동 740-29 외 3필지29,527.007,422,241
건 물상기 토지 위 건물 (740-29 외 3필지)18,775.931,628,838
합 계24,008,636

6)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 감정평가금액 : 24,068,682,250원-. 취득금액 : 24,008,636,465원-. 취득방법 : 매매후 매매대금채권과 주금납입채무의 상계(상법 제421조 제2항) 7) 참고 사항 -. 본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청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수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을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현물출자하는 방식이며 법원의 인가 결정(현물출자 대상에 대한 검사 및 인가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각하 결정 포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의 결과에 따라 납입일정, 현물출자가액 및 발행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 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 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 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회사 경영상 조속한 시설확충 및 향후 거래를 감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투자기간투자금액
부동산 취득-24,008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시설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제조 및 테스트 설비 구축'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주)쌍방울당사의 최대주주회사 경영상 조속한 시설확충 및 향후 거래를 감안하여 대상자로 선정-7,777,336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쌍방울34,730윤의식---(주)광림44.35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117,162매출액91,612
부채총계23,011당기순손익-5,620
자본총계94,151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
자본금2,625감사의견적정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6월 22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비비안
대 표 이 사 :손 영 섭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51길 52(서빙고동)
(전 화)02-3780-1114
(홈페이지)http://www.vivien.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경영관리본부장(성 명)심 종 수
(전 화)02-3780-1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7,777,336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4,801,800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24,008,636,232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3,087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3,428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2026.11.09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11.24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예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06.22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 발행(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청약 및 납입사항 등 -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10월 22일- 주금 납입일 : 2026년 11월 09일- 주금 납입처 : 현물출자 방식으로, 별도의 주금납입처는 부존재 합니다. 2) 자금사용목적 : 현물출자되는 토지 및 건물은 당사의 생산, 물류 시설 확충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거래량거래대금비고
2026.10.1517,77757,233,225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10.1641,446146,483,345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10.1911,74839,636,030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70,971243,352,600-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3,428.90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
발행가액3,087

-. 당사가 본 유상증자를 최초 결의한 2026.06.22자, 발행가액은 기준주가 6,470원에서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5,830원 입니다.-. 이후 당사는 2026.07.15자로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100%)로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의함에 따라, 무상증자를 적용한 (예정)발행가액 및 발행예정 주식 수는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 전]* (예정)발행가액 : 5,830원* 발행예정 주식 수 : 4,288,164주[변경 후]* (예정)발행가액 : 2,920원* 발행예정 주식 수 : 8,561,642주 4)기타사항 -.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주권유통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됩니다. 5)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현물출자자 : (주)쌍방울 (제3자배정 납입대상자)-. 소재지 및 건물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흥동 740-29 외-. 현물출자목적 재산의 표시

(단위:천원)
구 분소 재 지면적(㎡)양수도가격
토 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흥동 827-7 외 5필지48,716.0013,023,803
건 물상기 토지 위 건물 (827-7 외 5필지)26,487.731,933,754
토 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흥동 740-29 외 3필지29,527.007,422,241
건 물상기 토지 위 건물 (740-29 외 3필지)18,775.931,628,838
합 계24,008,636

6)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 감정평가금액 : 24,008,636,465원(2곳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가액) * 가람감정평가법인 : 24,068,682,250원 * 한림감정평가법인 : 23,948,590,680원-. 취득금액 : 24,008,636,465원-. 취득방법 : 매매후 매매대금채권과 주금납입채무의 상계(상법 제421조 제2항) 7) 참고 사항 -. 본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청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수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을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현물출자하는 방식이며 법원의 인가 결정(현물출자 대상에 대한 검사 및 인가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각하 결정 포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의 결과에 따라 납입일정, 현물출자가액 및 발행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 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 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 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회사 경영상 조속한 시설확충 및 향후 거래를 감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투자기간투자금액
부동산 취득-24,008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시설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제조 및 테스트 설비 구축'주1) 당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물류 부지 전부와 생산공장 일부에 대하여 (주)쌍방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공장 일부에 대하여 당사의 생산라인 확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의 생산규모 확대 및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예상됩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주)쌍방울당사의 최대주주회사 경영상 조속한 시설확충 및 향후 거래를 감안하여 대상자로 선정-7,777,336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쌍방울34,730윤의식---(주)광림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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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117,162매출액91,612
부채총계23,011당기순손익-5,620
자본총계94,151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
자본금2,625감사의견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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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000134

접수번호 2026102200013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