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이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이 담겨요.
금호건설(00299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2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금호건설, 신종자본증권 발행 조건 정정공시
-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내용 수정 권고로 금리 조정일과 중도상환 통지 기간을 정정했어요.
- 금리 조정일이 2029년 10월 31일에서 2029년 10월 30일로 바뀌었어요.
- 중도상환 통지 기간이 15일 전에서 10영업일 전으로 바뀌었어요.
- 특별조기상환 통지 기간도 15일 경과 후에서 10영업일 경과 후로 바뀌었어요.
유의사항 정정 사유는 전환사채 전자등록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인수계약서 일부 내용 수정 권고 때문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20 |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
| 10.22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정정 |
금호건설의 과거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20 |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10월 22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10월 20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 | 전환사채의 전자등록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일부 내용 수정 권고 |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029년 10월 31일을 의미한다) | 3년이 되는 날(2029년 10월 30일을 의미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 및 방법 |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일"의 15일 전까지(이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일”의 10영업일 전까지(이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특별조기상환일은 특별조기상환통지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이어야 한다. | 특별조기상환일은 특별조기상환통지일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이어야 한다.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나.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029년 10월 31일을 의미한다) | 나.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29년 10월 30일을 의미한다) |
주1) 정정 전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029년 10월 31일을 의미한다) 및 그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이하 각 "조정일"이라 한다)마다 직전 표면금리 및 직전 만기보장수익률에 각 연 2.5%를 가산하여 재산정한다. 7. 원금상환방법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 및 방법 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일"의 15일 전까지 (이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항에 따라 중도 상환하여야 한다.사. 특별조기상환: 발행회사는 관련 회계기준 또는 그 해석의 변경으로 본 사채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이하 "특별조기상환사유"라 한다), 본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이하 "특별조기상환"이라 한다). 발행회사가 특별조기상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특별조기상환일 및 특별조기상환금액을 기재하여 원리금지급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 및 각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이하 "특별조기상환통지"라 한다)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특별조기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호에 따라 특별조기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조기상환일은 특별조기상환통지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이어야 한다9-1. 옵션에 관한 사항 - 특별조기상환: 발행회사는 관련 회계기준 또는 그 해석의 변경으로 본 사채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이하 "특별조기상환사유"라 한다), 본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이하 "특별조기상환"이라 한다). 발행회사가 특별조기상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특별조기상환일 및 특별조기상환금액을 기재하여 원리금지급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 및 각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이하 "특별조기상환통지"라 한다)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특별조기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호에 따라 특별조기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조기상환일은 특별조기상환통지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이어야 한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사채의 이율(가산금리 등)에 관한 사항] 나.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029년 10월 31일을 의미한다) 및 그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이하 각 "조정일"이라 한다)마다 직전 표면금리 및 직전 만기보장수익률에 각 연 2.5%를 가산하여 재산정한다.[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일"의 15일 전까지 (이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항에 따라 중도 상환하여야 한다.사. 특별조기상환: 발행회사는 관련 회계기준 또는 그 해석의 변경으로 본 사채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이하 "특별조기상환사유"라 한다), 본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이하 "특별조기상환"이라 한다). 발행회사가 특별조기상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특별조기상환일 및 특별조기상환금액을 기재하여 원리금지급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 및 각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이하 "특별조기상환통지"라 한다)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특별조기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호에 따라 특별조기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조기상환일은 특별조기상환통지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이어야 한다. 정정 후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2029년 10월 30일을 의미한다) 및 그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이하 각 “조정일”이라 한다)마다 직전 표면금리 및 직전 만기보장수익률에 각 연 2.5%를 가산하여 재산정한다. 7. 원금상환방법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 및 방법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이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항에 따라 중도 상환하여야 한다. 사. 특별조기상환: 발행회사는 관련 회계기준 또는 그 해석의 변경으로 본 사채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이하 "특별조기상환사유"라 한다), 본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이하 "특별조기상환"이라 한다). 발행회사가 특별조기상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특별조기상환일 및 특별조기상환금액을 기재하여 10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 및 각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이하 "특별조기상환통지"라 한다)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특별조기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호에 따라 특별조기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조기상환일은 특별조기상환통지일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이어야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특별조기상환: 발행회사는 관련 회계기준 또는 그 해석의 변경으로 본 사채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이하 "특별조기상환사유"라 한다), 본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이하 "특별조기상환"이라 한다). 발행회사가 특별조기상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특별조기상환일 및 특별조기상환금액을 기재하여 10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 및 각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이하 "특별조기상환통지"라 한다)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특별조기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호에 따라 특별조기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조기상환일은 특별조기상환통지일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이어야 한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의 이율(가산금리 등)에 관한 사항] 나.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2029년 10월 30 일을 의미한다) 및 그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이하 각 "조정일"이라 한다)마다 직전 표면금리 및 직전 만기보장수익률에 각 연 2.5%를 가산하여 재산정한다.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일"의 10영업일 전 까지(이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항에 따라 중도 상환하여야 한다.사. 특별조기상환: 발행회사는 관련 회계기준 또는 그 해석의 변경으로 본 사채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이하 "특별조기상환사유"라 한다), 본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이하 "특별조기상환"이라 한다). 발행회사가 특별조기상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특별조기상환일 및 특별조기상환금액을 기재하여 10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 및 각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이하 "특별조기상환통지"라 한다)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특별조기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호에 따라 특별조기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조기상환일은 특별조기상환통지일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이어야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0월 20일 | |
| 회 사 명 : | 금호건설(주) | |
| 대 표 이 사 : | 조 완 석 | |
| 본 점 소 재 지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시청길4(송월동) | |
| (전 화) 02-6303-0102 | ||
| (홈페이지)http://www.kumhoen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이 현 수 |
| (전 화)02-6303-0563 |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04 | 종류 | 국내 후순위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 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0 | |||||
| 만기이자율 (%) | 8.5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6년 10월 30일 | 30년 |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는 본 조 제9항에 따라 발생된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이자금액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매년 01월 30일, 04월 30일, 07월 30일, 10월 30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가산금리 및 이자지급의 유예(정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 |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자지급정지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기일 직전 12개월 내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인 채무{발행회사가 이미 발행하였거나 향후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본 사채와 같은 순위의 후순위 특약이 부가된 증권(이하 "동순위증권"이라 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변제, 현금 또는 주식의 배당결의 또는 자기주식의 매입(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한 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한다), 기타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그 보유지분과 관련하여 금전 또는 기타 자산을 분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발행회사는 가호에 따른 이자지급의 정지 시에는 해당 이자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정지이자"라 한다)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해당 정지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본 조 제9항에 따른 표면금리를 연복리로 산정한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발행회사가 가호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해당 이자지급기일에 추가적인 이자지급정지가 없는 한) 정지이자 및 정지이자에 발생한 추가이자를 포함하여 누적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본 호에 따른 추가이자 및 정지이자는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다. 발행회사는 미지급된 이자(본 조 제13항에 따른 연체이자 및 본 호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를 모두 포함한다)를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는 본 사채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인 채무(동순위증권을 포함한다)의 변제, 현금 또는 주식의 배당결의 또는 자기주식의 매입(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한 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한다), 기타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그 보유지분과 관련하여 금전 또는 기타 자산을 분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할 수 없다. | ||||||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2029년 10월 30 일을 의미한다) 및 그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이하 각 “조정일”이라 한다)마다 직전 표면금리 및 직전 만기보장수익률에 각 연 2.5%를 가산하여 재산정한다.명확히 하면,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최초의 조정일 전일까지는 가호에 따른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고, 어느 조정일(포함)부터 다음 조정일의 전일까지는 해당 조정일에 본 호에 따라 재산정한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되, 만기보장수익률은 변경 시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만, 가산 후의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은 각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인수인이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56년 10월 30일(본 항 단서에 따라 만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새로이 적용되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사채의 이율에 관한 사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 만기일 당시 적용되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의미한다)로 계산한 금액(단, 사채권자가 기수취한 이자금액은 공제한다)을 일시 상환하되, 그 구체적인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따르고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상환금액=미상환원금×(1+만기보장수익률)^(경과일수/365)-기지급Coupon 금액의 합 * 경과일수는 본 사채의 발행일(포함)부터 상환일(불포함)까지의 일수로 하고,기지급 Coupon 금액의 합은 상환의 대상이 되는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기수취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 |||||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본 조 제25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29년 10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각 "중도상환가능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중도상환가능일을 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 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일"의 10영업일 전까지(이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항에 따라 중도 상환하여야 한다. 다. 중도상환금액: 중도상환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사채의 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만기보장수익률(사채의 이율에 관한 사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 중도상환일 당시 적용되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의미한다)에 따라 산정한 원리금 누적금액에서 사채권자가 기수취한 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상환금액 산정방법: 다.호에 따른 본 사채의 중도상환 시 상환금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단, 최종 상환금액 산출 시 발생하는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상환금액= 미상환원금×(1+만기보장수익률)^(경과일수/365)-기지급 Coupon 금액의 합 * 경과일수는 본 사채의 발행일(포함)부터 상환일(불포함)까지의 일수로 하고, 기지급 Coupon 금액의 합은 상환의 대상이 되는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기수취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마. 대금지급 및 사채의 소각: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에 사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한다. 단, 일부 중도상환의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 잔액 비율에 따라 안분지급한다. 발행회사가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일에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중도상환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실지급일까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바. 발행회사의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권 행사는 발행회사의 단독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발행회사가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채권자가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 항의 중도상환과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본 항의 권리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전환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전환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사. 특별조기상환: 발행회사는 관련 회계기준 또는 그 해석의 변경으로 본 사채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이하 “특별조기상환사유”라 한다), 본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이하 “특별조기상환”이라 한다). 발행회사가 특별조기상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특별조기상환일 및 특별조기상환금액을 기재하여 10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 및 각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이하 “특별조기상환통지”라 한다)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특별조기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호에 따라 특별조기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조기상환일은 특별조기상환통지일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이어야 한다. 사채권자는 특별조기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특별조기상환일 전일까지(단, 본 조 제25항 마호 단서에 따라 전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제외한다) 본 조 제25항에 따라 전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조기상환과 사채권자의 전환청구의 관계에 관하여는 본 항 바호를 준용한다. 특별조기상환금액의 산정 및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본 항 각 호(단, 가호 및 나호는 제외한다)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이때 본 호에 따라 특별조기상환이 가능한 날을 "중도상환가능일"로, 특별조기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중도상환일"로, 각 본다. 아.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 ||||||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29년 10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각 "중도상환가능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중도상환가능일을 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 - 특별조기상환: 발행회사는 관련 회계기준 또는 그 해석의 변경으로 본 사채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이하 “특별조기상환사유”라 한다), 본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이하 “특별조기상환”이라 한다). 발행회사가 특별조기상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특별조기상환일 및 특별조기상환금액을 기재하여 10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 및 각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이하 “특별조기상환통지”라 한다)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특별조기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호에 따라 특별조기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조기상환일은 특별조기상환통지일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이어야 한다. 사채권자는 특별조기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특별조기상환일 전일까지 전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조기상환과 사채권자의 전환청구의 관계에 관하여는 본 항 바호를 준용한다. 특별조기상환금액의 산정 및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본 항 각 호(단, 가호 및 나호는 제외한다)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이때 본 호에 따라 특별조기상환이 가능한 날을 "중도상환가능일"로, 특별조기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중도상환일"로, 각 본다. ※ 이 외 중도상환에 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청약일 | 2026년 10월 22일 | ||||||
| 11. 납입일 | 2026년 10월 30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10월 20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이자지급의 정지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자지급정지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기일 직전 12개월 내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인 채무{발행회사가 이미 발행하였거나 향후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본 사채와 같은 순위의 후순위 특약이 부가된 증권(이하 "동순위증권"이라 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변제, 현금 또는 주식의 배당결의 또는 자기주식의 매입(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한 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한다), 기타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그 보유지분과 관련하여 금전 또는 기타 자산을 분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나. 가호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정지이자"라 한다)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해당 정지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본 조 제9항에 따른 표면금리를 연복리로 산정한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발행회사가 가호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해당 이자지급기일에 추가적인 이자지급정지가 없는 한) 정지이자 및 정지이자에 발생한 추가이자를 포함하여 누적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본 호에 따른 추가이자 및 정지이자는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다. 발행회사는 미지급된 이자(본 조 제13항에 따른 연체이자 및 본 호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를 모두 포함한다)를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는 본 사채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인 채무(동순위증권을 포함한다)의 변제, 현금 또는 주식의 배당결의 또는 자기주식의 매입(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한 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한다), 기타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그 보유지분과 관련하여 금전 또는 기타 자산을 분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할 수 없다.
다. 발행회사는 가호에 따른 이자지급의 정지 시에는 해당 이자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의 이율(가산금리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 당시 표면금리는 연 4.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8.5%로 한다.
나.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2029년 10월 30 일을 의미한다) 및 그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이하 각 “조정일”이라 한다)마다 직전 표면금리 및 직전 만기보장수익률에 각 연 2.5%를 가산하여 재산정한다. 명확히 하면,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최초의 조정일 전일까지는 가호에 따른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고, 어느 조정일(포함)부터 다음 조정일의 전일까지는 해당 조정일에 본 호에 따라 재산정한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되, 만기보장수익률은 변경 시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만, 가산 후의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은 각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본 사채의 만기가 본 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경우, 원래의 만기일(연장되지 아니하였다면 적용되었을 만기일을 의미한다) 및 그 이후의 이율(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도 본 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발행일"은 최초 발행일을, "만기일"은 연장되어 새로이 적용되는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라. 발행회사는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이 조정된 경우 즉시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본 조 제25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29년 10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각 "중도상환가능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중도상환가능일을 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
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일"의 10영업일 전까지(이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항에 따라 중도 상환하여야 한다.
다. 중도상환금액: 중도상환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 조 제9항에 정한 만기보장수익률(본 조 제9항 나호에 따라 조정된 경우 중도상환일 당시 적용되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의미한다)에 따라 산정한 원리금 누적금액에서 사채권자가 기수취한 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상환금액 산정방법: 다.호에 따른 본 사채의 중도상환 시 상환금액(본 조 제10항에 따른 만기상환 및 제24항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시 상환금액의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단, 최종 상환금액 산출 시 발생하는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상환금액 = 미상환원금×(1+만기보장수익률)^(경과일수/365)-기지급 Coupon 금액의 합
* 경과일수는 본 사채의 발행일(포함)부터 상환일(불포함)까지의 일수로 하고, 기지급 Coupon 금액의 합은 상환의 대상이 되는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가 기수취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마. 대금지급 및 사채의 소각: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에 사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한다. 단, 일부 중도상환의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 잔액 비율에 따라 안분지급한다. 발행회사가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일에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중도상환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실지급일까지 본 조 제13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바. 발행회사의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권 행사는 발행회사의 단독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발행회사가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채권자가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 항의 중도상환과 제25항의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본 항의 권리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전환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전환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사. 특별조기상환: 발행회사는 관련 회계기준 또는 그 해석의 변경으로 본 사채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이하 "특별조기상환사유"라 한다), 본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이하 "특별조기상환"이라 한다). 발행회사가 특별조기상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특별조기상환일 및 특별조기상환금액을 기재하여 10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 및 각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이하 "특별조기상환통지"라 한다)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특별조기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호에 따라 특별조기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조기상환일은 특별조기상환통지일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이어야 한다. 사채권자는 특별조기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특별조기상환일 전일까지(단, 본 조 제25항 마호 단서에 따라 전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제외한다) 본 조 제25항에 따라 전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조기상환과 사채권자의 전환청구의 관계에 관하여는 본 항 바호를 준용한다. 특별조기상환금액의 산정 및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본 항 각 호(단, 가호 및 나호는 제외한다)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이때 본 호에 따라 특별조기상환이 가능한 날을 "중도상환가능일"로, 특별조기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중도상환일"로, 각 본다.
아.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우리엔에이치동반성장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 | 35,000,000,000 |
| 케이비엔에이치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 | 15,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본 사채는 재무건전성 확보(부채비율 개선)를 목적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조달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
같은 날 금호건설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000508
접수번호 2026102200050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