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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금속 [기재정정]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전환(행사)가액이 바뀌었거나,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이 새로 발행·교환될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조정 전후 가액, 행사 주식 수가 담겨요.

대양금속(00919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2일 「[기재정정]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을 공시했어요.

회사
대양금속 0091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보고서명
[기재정정]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등록일시
2026년 10월 22일
제출인
대양금속
정정
기재정정

정정 이력

대양금속의 과거 전환가액 조정·권리 행사 공시

공시 원문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10-22
1. 정정관련 공시서류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8-31
3. 정정사유전환가액 및 전환가능주식수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3. 조정에 관한 사항 조정후 가액(원)1,2921,289
4.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8,126,9348,145,849
5. 조정사유시가상승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2. 조정방법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628.56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477.00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1,495.22원 (D) 산술평균((A+B+C)/3): 1,533.59원 (E) 기준주가(MAX(C,D)): 1,533.59원 ※ 최종전환가액 : 1,292원(발행당시의 전환가격)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628.56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477.00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1,495.22원 (D) 산술평균((A+B+C)/3): 1,533.59원 (E) 기준주가(MAX(C,D)): 1,533.59원 ※ 최종전환가액 : 1,289원(신주의 할인발행으로 조정한 전환가격 이내)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상기 사항은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1. 상기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05.18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신주발행하여 전환가액을 1,289원으로 조정하여, 아래 사유로 전환가액의 조정은 1,289원 이내로 해야함에 따라 조정 후 가액을 1,292원에서 1,289원으로 정정합니다.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전환가액의 조정
2. 증권의 종류제2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회차조정전 가액(원)조정후 가액(원)
241,2891,289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회차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2410,500,000,0008,145,8498,145,849
5. 조정사유-
6. 조정근거 및 방법1. 조정근거 : (주)대양금속 제2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27항 제4)호 라목, 마목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628.56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477.00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1,495.22원 (D) 산술평균((A+B+C)/3): 1,533.59원 (E) 기준주가(MAX(C,D)): 1,533.59원 ※ 최종전환가액 : 1,289원(신주의 할인발행으로 조정한 전환가격 이내)
7. 조정가액 적용일2026-08-31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상기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상기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은 2027.03.30~2029.02.28입니다.
※관련공시2026-03-30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6-03-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6-05-18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같은 날 대양금속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800524

접수번호 2026102280052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