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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넥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스코넥(27604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2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을 공시했어요.

회사
스코넥 2760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등록일시
2026년 10월 22일
제출인
스코넥

스코넥,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소송 제기돼

  • 황OO이 스코넥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어요.
  • 2026년 11월 13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10월 19일) 기준 주주명세 작성 및 열람·등사를 요구했어요.
  • 해당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 스코넥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해당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스코넥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21827
2. 원고(신청인)황OO
3. 청구내용1. 채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채무자가 2026. 11. 13.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그 연기회 및 속회 포함)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2026. 10. 19.로 정한 사실을 통지하고, 2026. 10. 19.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발행한 주식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각 소유자가 가진 주식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의 작성을 요청하며, 별지 목록 기재 소유자 명세를 채무자의 본점과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1항 기재 통지 및 요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 3. 채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채무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의 주주에 관하여 성명 및 주소, 주식의 종류 및 수를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영업일의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소유자명세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10-06
7. 확인일자2026-10-0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해당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900372

접수번호 2026102290037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