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하나금융지주(08679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23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를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19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 10.23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정정 |
| 10.23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정정 |
하나금융지주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19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 09.10 | 투자설명서(일괄신고) |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채무증권)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10월 23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증권신고서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10월 19일 |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26년 10월 19일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최초제출 |
| 2026년 10월 23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기재정정 (파란색)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본 '[기재정정]증권신고서'는 수요예측 결과 반영, 일부 내용 추가 및 변경에 따른 것으로, 추가 및 변경 기재된 사항은 파란색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
| 표지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70,000,000,000원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400,000,000,000 원 |
| [요약정보] | ||||
| 1. 핵심투자위험 - 기타위험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1. 공모개요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 2. 공모방법가. 증권의 모집방법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가. 사채의 인수나. 사채의 관리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
|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가. 일반적인 사항라. 사채의 순위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및자진 기재정정 | (주7) 정정 전 | (주7) 정정 후 |
|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 (주8) 정정 전 | (주8) 정정 후 |
| Ⅲ. 투자위험요소 | ||||
| 3. 기타위험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 (주9) 정정 전 | (주9) 정정 후 |
| Ⅴ. 자금의 사용목적 |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2. 자금의 사용목적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 (주10) 정정 전 | (주10) 정정 후 |
|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 3. 미상환 사채의 현황 | 아니오 | 자진 기재정정 | (주11) 정정 전 | (주11) 정정 후 |
(주1) 정정 전
|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당사의 2026년 반기말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5.33%, 기본자본비율 14.77%, 보통주자본비율 13.27%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2,70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6년 반기말 기준 예상 총자본비율은 15.41%(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088%p 상승), 기본자본비율은 14.86%(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088%p 상승) , 보통주자본비율은 13.27%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1) 정정 후
|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당사의 2026년 반기말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5.33%, 기본자본비율 14.77%, 보통주자본비율 13.27%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 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6년 반기말 기준 예상 총자본비율은 15.46% (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3%p 상승), 기본자본비율은 14.90% (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3%p 상승) , 보통주자본비율은 13.27%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정정 전
| 회차 : | 20 | (단위 : 원, 주) |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권면(전자등록)총액 | 27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270,000,000,000 |
| 발행가액 | 270,000,000,000 | 이자율 |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청라금융센터지점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 비고 | -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 2026년 10월 14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A-) |
| 2026년 10월 14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A-) |
| 2026년 10월 14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A-)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
|---|---|---|
| 인수 | 예 | 아니오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6,000,000 | 6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대표 | 한양증권 | 6,000,000 | 6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현대차증권 | 4,500,000 | 4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케이프투자증권 | 4,500,000 | 4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하나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10월 29일 | 2026년 10월 29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채무상환자금 | 27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718,920,000 |
|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해당여부 | 시작일 | 종료일 |
| 아니오 | - | -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 | 사용지역 | 사용국가 | 원화 교환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6.10.19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10월 01일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10월 29일이며, 상장예정일은2026년 10월 30일임.▶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
|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6년 10월 21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4.30% ~ 4.90%로 합니다.(주3)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2) 정정 후
| 회차 : | 20 | (단위 : 원, 주) |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권면(전자등록)총액 | 4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400,000,000,000 |
| 발행가액 | 400,000,000,000 | 이자율 | 4.73 |
| 발행수익률 | 4.73 | 상환기일 |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청라금융센터지점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 비고 | -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 2026년 10월 14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A-) |
| 2026년 10월 14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A-) |
| 2026년 10월 14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A-)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
|---|---|---|
| 인수 | 예 | 아니오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8,000,000 | 8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대표 | 한양증권 | 8,000,000 | 8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현대차증권 | 6,000,000 | 6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케이프투자증권 | 6,000,000 | 6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하나증권 | 6,000,000 | 6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6,000,000 | 6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10월 29일 | 2026년 10월 29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채무상환자금 | 270,000,000,000 |
| 운영자금 | 13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1,009,309,000 |
|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해당여부 | 시작일 | 종료일 |
| 아니오 | - | -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 | 사용지역 | 사용국가 | 원화 교환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6.10.23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10월 01일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10월 29일이며, 상장예정일은2026년 10월 30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
| (삭제)(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3) 정정 전
| [ 회 차 : | 20 ] | (단위 : 원)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 전자등록총액 | 27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율(%) |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7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한다.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14일 |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 주관회사의분석 | 주관회사명 | 한국투자증권(주), 한양증권(주) |
| 분석일자 | 2026년 10월 19일 | |
| 상환방법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중도상환]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10월 2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 상 환 기 한 | 없음 | |
| 납 입 기 일 | 2026년 10월 29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청라금융센터지점 |
| 회사고유번호 | 00158909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10월 01일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10월 2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10월 30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
|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6년 10월 21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4.30% ~ 4.90%로 합니다. (주3)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략) (주3) 정정 후
| [ 회 차 : | 20 ] | (단위 : 원)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 전자등록총액 | 40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율(%) | 4.73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40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4.73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한다.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14일 |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 주관회사의분석 | 주관회사명 | 한국투자증권(주), 한양증권(주) |
| 분석일자 | 2026년 10월 19일 | |
| 상환방법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중도상환]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10월 2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 상 환 기 한 | 없음 | |
| 납 입 기 일 | 2026년 10월 29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청라금융센터지점 |
| 회사고유번호 | 00158909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10월 01일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10월 2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10월 30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
| (삭제)(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략)(주4) 정정 전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회 차 : 20 ] | (단위 : 원) |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 일반공모 | 27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 합계 | 270,000,000,000 | 100 | - |
| (주1)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주2) 상기 모집금액은 발행예정금액이며, 2026년 10월 21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4) 정정 후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회 차 : 20 ] | (단위 : 원) |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 일반공모 | 40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 합계 | 400,000,000,000 | 100 | - |
| (주)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삭제) |
(주5) 정정 전(전략)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을 2026년 10월 21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후 (전략)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하였습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삭제)
라. 수요예측 결과(1) 수요예측 참여 내역
| [하나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단위 : 건, 억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운용사 (집합, 일임) | 투자매매ㆍ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 거래실적 | ||
| 유* | 무 | ||||||
| 건수 | 7 | 8 | 13 | - | - | - | 28 |
| 수량 | 2,400 | 350 | 2,400 | - | - | - | 5,150 |
| 경쟁률 | 0.89 : 1 | 0.13 : 1 | 0.89 : 1 | - | - | - | 1.91 : 1 |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하나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단위 : 건, 억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 운용사(집합,일임)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 | 기타 | 유* | 무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
| 4.52%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0.39% | 20 | 0.39% | 포함 |
| 4.53% | - | - | 1 | 30 | - | - | - | - | - | - | - | - | 1 | 30 | 0.58% | 50 | 0.97% | 포함 |
| 4.64% | 1 | 500 | - | - | - | - | - | - | - | - | - | - | 1 | 500 | 9.71% | 550 | 10.68% | 포함 |
| 4.65% | 1 | 400 | - | - | - | - | - | - | - | - | - | - | 1 | 400 | 7.77% | 950 | 18.45% | 포함 |
| 4.66% | 1 | 500 | - | - | - | - | - | - | - | - | - | - | 1 | 500 | 9.71% | 1,450 | 28.16% | 포함 |
| 4.67% | 1 | 400 | - | - | - | - | - | - | - | - | - | - | 1 | 400 | 7.76% | 1,850 | 35.92% | 포함 |
| 4.68% | 1 | 200 | - | - | - | - | - | - | - | - | - | - | 1 | 200 | 3.89% | 2,050 | 39.81% | 포함 |
| 4.69% | 1 | 300 | 1 | 100 | 1 | 400 | - | - | - | - | - | - | 3 | 800 | 15.53% | 2,850 | 55.34% | 포함 |
| 4.70% | 1 | 100 | - | - | 2 | 300 | - | - | - | - | - | - | 3 | 400 | 7.77% | 3,250 | 63.11% | 포함 |
| 4.71% | - | - | - | - | 1 | 300 | - | - | - | - | - | - | 1 | 300 | 5.82% | 3,550 | 68.93% | 포함 |
| 4.72% | - | - | - | - | 1 | 200 | - | - | - | - | - | - | 1 | 200 | 3.89% | 3,750 | 72.82% | 포함 |
| 4.73% | - | - | - | - | 3 | 400 | - | - | - | - | - | - | 3 | 400 | 7.76% | 4,150 | 80.58% | 포함 |
| 4.74% | - | - | 1 | 50 | 1 | 200 | - | - | - | - | - | - | 2 | 250 | 4.86% | 4,400 | 85.44% | 포함 |
| 4.75% | - | - | 2 | 100 | 1 | 100 | - | - | - | - | - | - | 3 | 200 | 3.88% | 4,600 | 89.32% | 포함 |
| 4.77%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1.94% | 4,700 | 91.26% | 포함 |
| 4.78% | - | - | - | - | 1 | 200 | - | - | - | - | - | - | 1 | 200 | 3.89% | 4,900 | 95.15% | 포함 |
| 4.79% | - | - | - | - | 1 | 200 | - | - | - | - | - | - | 1 | 200 | 3.88% | 5,100 | 99.03% | 포함 |
| 4.80%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0.19% | 5,110 | 99.22% | 포함 |
| 4.85% | - | - | 1 | 40 | - | - | - | - | - | - | - | - | 1 | 40 | 0.78% | 5,150 | 100.00% | 포함 |
| 합계 | 7 | 2,400 | 8 | 350 | 13 | 2,400 | - | - | - | - | - | - | 28 | 5,150 | 100.00% | - | - | -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 [하나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단위 : 억원) |
| 수요예측 참여자 | (주)하나금융지주 제19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수요예측 참여 금리 | ||||||||||||||||||
|---|---|---|---|---|---|---|---|---|---|---|---|---|---|---|---|---|---|---|---|
| 4.52% | 4.53% | 4.64% | 4.65% | 4.66% | 4.67% | 4.68% | 4.69% | 4.70% | 4.71% | 4.72% | 4.73% | 4.74% | 4.75% | 4.77% | 4.78% | 4.79% | 4.80% | 4.85% | |
| 기관투자자1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 | - | - |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4 | - | - | - | 4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5 | - | - | - | - |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6 | - | - | - | - | - | 4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7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8 | - | - | - | - | - | - | - | 400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9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0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1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2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3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4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5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6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7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8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9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0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기관투자자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기관투자자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기관투자자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기관투자자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기관투자자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기관투자자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기관투자자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 합계 | 20 | 30 | 500 | 400 | 500 | 400 | 200 | 800 | 400 | 300 | 200 | 400 | 250 | 200 | 100 | 200 | 200 | 10 | 40 |
| 누적합계 | 20 | 50 | 550 | 950 | 1,450 | 1,850 | 2,050 | 2,850 | 3,250 | 3,550 | 3,750 | 4,150 | 4,400 | 4,600 | 4,700 | 4,900 | 5,100 | 5,110 | 5,150 |
마.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의 반영내용
| 구 분 | 내 용 |
|---|---|
| 공모희망금리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4.30% ~ 4.90%로 합니다. |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 유효수요의 범위 |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
|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판단 근거 | ①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향후 채권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가.~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②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총 참여신청금액 : 5,150억원- 총 참여신청범위 : 4.30% ~ 4.90%- 총 참여신청건수 : 28건-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 5,150억원-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 28건본 사채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대한 수요예측 결과의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금액과 발행금리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실시된 수요예측 결과 본 사채의 공모 희망금리 범위 내의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였으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하나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총액을 4,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4.73%로 합니다. |
(주6) 정정 전
가. 사채의 인수
| [ 회 차 : 20 ] | (단위 : 원) |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구 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6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대표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 6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현대차증권(주) | 0013799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4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케이프투자증권(주) | 0068497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4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하나증권(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3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IBK투자증권(주) | 006849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 3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주) 본 사채는 2026년 10월 21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나. 사채의 관리
| [ 회 차 : 20 ] | (단위 : 원) |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 270,000,000,000 | 9,000,000 | - |
| (주) 본 사채는 2026년 10월 21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6) 정정 후
가. 사채의 인수
| [ 회 차 : 20 ] | (단위 : 원) |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구 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8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대표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 8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현대차증권(주) | 0013799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6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케이프투자증권(주) | 0068497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6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하나증권(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6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IBK투자증권(주) | 006849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 6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삭제)
나. 사채의 관리
| [ 회 차 : 20 ] | (단위 : 원) |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 400,000,000,000 | 9,000,000 | - |
(삭제)
(주7) 정정 전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인 사항
| (단위 : 원, %) |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 하나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270,000,000,000 | (주3) | - | - |
| 합 계 | 270,000,000,000 | - | - | - | |
| (주1)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주2)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6년 10월 21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3)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4.30% ~ 4.90%로 합니다. |
(중략) 라. 사채의 순위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별도기준)가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미상환 잔액은 10조 6,400억원이며, 그 중 선순위 채권의 미상환 잔액은 6조 3,000억원이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미상환 잔액은 4조 500억원,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의 미상환 잔액은 2,900억원입니다.(1) 미상환 선순위채권 명세
| (기준일 : 2026년 10월 16일) | (단위 : 백만원) |
| 종 목 | 발행일 | 발행금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만기일 | 비 고 |
| 제36-3회 | 2016-10-27 | 160,000 | 공모 | 2.065% | 2026-10-27 | - |
| 제40-3회 | 2017-12-08 | 250,000 | 공모 | 2.844% | 2027-12-08 | - |
| 제41-3회 | 2018-01-17 | 280,000 | 공모 | 2.955% | 2028-01-17 | - |
| 제42-2회 | 2018-12-14 | 350,000 | 공모 | 2.282% | 2028-12-14 | - |
| 제43-2회 | 2019-08-29 | 120,000 | 공모 | 1.459% | 2029-08-29 | - |
| 제48-2회 | 2020-07-09 | 140,000 | 공모 | 1.646% | 2030-07-09 | - |
| 제49-2회 | 2020-10-28 | 160,000 | 공모 | 1.694% | 2030-10-28 | - |
| 제50-2회 | 2021-01-15 | 40,000 | 공모 | 1.845% | 2031-01-15 | - |
| 제52-3회 | 2021-06-10 | 30,000 | 공모 | 2.228% | 2031-06-10 | - |
| 제54-2회 | 2022-04-06 | 20,000 | 공모 | 3.356% | 2027-04-06 | - |
| 제55-4회 | 2022-05-12 | 140,000 | 공모 | 3.793% | 2027-05-12 | - |
| 제56-4회 | 2022-07-28 | 160,000 | 공모 | 4.083% | 2027-07-28 | - |
| 제56-5회 | 2022-07-28 | 50,000 | 공모 | 4.120% | 2032-07-28 | - |
| 제58-2회 | 2023-04-07 | 30,000 | 공모 | 3.966% | 2028-04-07 | - |
| 제59-2회 | 2023-05-22 | 130,000 | 공모 | 3.958% | 2028-05-22 | - |
| 제60-2회 | 2023-11-03 | 140,000 | 공모 | 4.644% | 2026-11-03 | - |
| 제61-2회 | 2024-01-17 | 200,000 | 공모 | 3.642% | 2027-01-15 | - |
| 제61-3회 | 2024-01-17 | 100,000 | 공모 | 3.679% | 2029-01-17 | - |
| 제62-1회 | 2024-05-09 | 250,000 | 공모 | 3.659% | 2027-05-07 | - |
| 제62-2회 | 2024-05-09 | 150,000 | 공모 | 3.687% | 2029-05-09 | - |
| 제64회 | 2024-11-25 | 100,000 | 공모 | 3.152% | 2026-11-25 | - |
| 제65-1회 | 2025-02-18 | 200,000 | 공모 | 2.854% | 2027-02-18 | - |
| 제65-2회 | 2025-02-18 | 200,000 | 공모 | 2.913% | 2028-02-18 | - |
| 제65-3회 | 2025-02-18 | 200,000 | 공모 | 2.988% | 2030-02-18 | - |
| 제66-1회 | 2025-06-12 | 150,000 | 공모 | 2.580% | 2027-06-11 | - |
| 제66-2회 | 2025-06-12 | 200,000 | 공모 | 2.659% | 2028-06-12 | - |
| 제66-3회 | 2025-06-12 | 100,000 | 공모 | 2.845% | 2030-06-12 | - |
| 제67-1회 | 2025-07-16 | 100,000 | 공모 | 2.592% | 2027-07-16 | - |
| 제67-2회 | 2025-07-16 | 100,000 | 공모 | 2.680% | 2028-07-14 | - |
| 제68-1회 | 2025-09-19 | 200,000 | 공모 | 2.543% | 2027-09-17 | - |
| 제68-2회 | 2025-09-19 | 200,000 | 공모 | 2.631% | 2028-09-19 | - |
| 제69-1회 | 2025-10-30 | 100,000 | 공모 | 2.551% | 2026-10-30 | - |
| 제69-2회 | 2025-10-30 | 100,000 | 공모 | 2.685% | 2027-10-29 | - |
| 제69-3회 | 2025-10-30 | 150,000 | 공모 | 2.773% | 2028-10-30 | - |
| 제70-1회 | 2025-12-11 | 130,000 | 공모 | 3.164% | 2027-12-10 | - |
| 제70-2회 | 2025-12-11 | 20,000 | 공모 | 3.310% | 2028-12-11 | - |
| 제71회 | 2026-02-20 | 200,000 | 공모 | 3.497% | 2029-02-20 | - |
| 제72-1회 | 2026-04-30 | 130,000 | 공모 | 3.785% | 2028-04-28 | - |
| 제72-2회 | 2026-04-30 | 120,000 | 공모 | 3.915% | 2029-04-30 | - |
| 제73-1회 | 2026-06-26 | 100,000 | 공모 | 3.674% | 2027-06-25 | - |
| 제73-2회 | 2026-06-26 | 200,000 | 공모 | 4.166% | 2029-04-03 | - |
| 제74회 | 2026-07-23 | 200,000 | 공모 | 4.316% | 2029-07-23 | - |
| 제75회 | 2026-09-11 | 200,000 | 공모 | 4.305% | 2029-09-11 | - |
| 합 계 | 6,300,000 |
(2) 미상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명세
| (기준일 : 2026년 10월 16일) | (단위 : 백만원) |
| 종 목 | 발행일 | 발행금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만기일 | 비 고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3-2회 | 2018-03-09 | 50,000 | 공모 | 4.68%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6-2회 | 2020-05-28 | 50,000 | 공모 | 3.5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7-2회 | 2020-08-28 | 90,000 | 공모 | 3.5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제1회 | 2021-03-31 | 290,000 | 공모 | 2.53% | 2031-03-31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9-2회 | 2021-09-09 | 120,000 | 공모 | 3.77%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0회 | 2022-01-26 | 270,000 | 공모 | 4.0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1회 | 2022-06-10 | 400,000 | 공모 | 4.5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2회 | 2023-02-16 | 400,000 | 공모 | 4.4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3회 | 2023-08-07 | 400,000 | 공모 | 5.2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4회 | 2024-02-23 | 400,000 | 공모 | 4.4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5회 | 2024-10-25 | 400,000 | 공모 | 4.0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6회 | 2025-03-14 | 400,000 | 공모 | 3.9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7회 | 2025-08-29 | 400,000 | 공모 | 3.29%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8회 | 2025-11-27 | 400,000 | 공모 | 3.69%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9회 | 2026-05-29 | 270,000 | 공모 | 4.80% | - | - |
| 합 계 | 4,340,000 |
| (주1) 제1-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0년 05월 2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2) 제2-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0년 11월 06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3) 제3-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3년 03월 0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4) 제4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3년 11월 08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5) 제5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4년 04월 15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6) 제6-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05월 28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7) 제1-2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05월 2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8) 제7-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08월 28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9) 제2-2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11월 06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10) 제8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6년 5월 13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11) 제9-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6년 09월 0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 |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및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젤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2026년 2분기말 기준 각각 약 0.088%p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하나금융지주 자본비율 추이] | (단위 : 억원) |
| 구분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BIS자기자본 | 469,622 | 450,976 | 435,556 | 406,475 | 376,347 | 354,757 | 321,012 | 292,992 |
| 기본자본 | 452,727 | 431,242 | 412,607 | 381,426 | 350,873 | 329,847 | 294,589 | 266,235 |
| 보통주자본 | 406,749 | 386,641 | 369,247 | 343,442 | 315,927 | 300,013 | 272,367 | 251,319 |
| 위험가중자산 | 3,064,336 | 2,889,394 | 2,794,039 | 2,597,726 | 2,401,127 | 2,177,679 | 2,261,386 | 2,100,673 |
| 총자본비율 | 15.33% | 15.61% | 15.59% | 15.65% | 15.67% | 16.29% | 14.20% | 13.95% |
| 기본자본비율 | 14.77% | 14.93% | 14.77% | 14.68% | 14.61% | 15.15% | 13.03% | 12.67% |
| 보통주자본비율 | 13.27% | 13.38% | 13.22% | 13.22% | 13.16% | 13.78% | 12.04% | 11.96% |
| (주) 2026년 2분기말 현황은 잠정치임.(자료 : 당사 제시자료) |
| [바젤Ⅲ 자본비율 효과 예측]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6년 반기말 기준 | 증 감(B-A) = (C) | |
|---|---|---|---|
| 본사채 발행 전(A) | 본사채 발행 후(B) | ||
| 총자본 | 469,622 | 472,322 | 2,700 |
| 기본자본 | 452,727 | 455,427 | 2,700 |
| 보통주자본 | 406,749 | 406,749 | - |
| 위험가중자산 | 3,064,336 | 3,064,336 | - |
| 총자본비율 | 15.33% | 15.41% | 0.088%p |
| 기본자본비율 | 14.77% | 14.86% | 0.088%p |
| 보통주자본비율 | 13.27% | 13.27% | - |
| (자료 : 당사 내부자료)(주1) 2026년 2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6년 2분기말 기준 잠정치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2)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하나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은 기존 0.088%p 상승에서 0.074%p 상승, 기본자본비율은 기존 0.088%p 상승에서 0.082%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1)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금 이천칠백억원정 (\270,000,000,000)단,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한도 범위내에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3) 사채의 발행일 : 2026년 10월 29일(4) 사채의 만기일 :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나)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5) 사채의 이율 가)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한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사채의 이율을 따른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4.30% ~ 4.90%로 한다. 나)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 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다)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다)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만기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라)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후략) (주7) 정정 후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인 사항
| (단위 : 원, %) |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 하나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400,000,000,000 | 4.73 | - | - |
| 합 계 | 400,000,000,000 | - | - | - | |
| (주)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삭제) |
라. 사채의 순위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별도기준)가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미상환 잔액은 10조 7,200억원 이며, 그 중 선순위 채권의 미상환 잔액은 6조 3,000억원이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미상환 잔액은 4조 1,300억원,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의 미상환 잔액은 2,900억원입니다.(1) 미상환 선순위채권 명세
| (기준일 : 2026년 10월 16일) | (단위 : 백만원) |
| 종 목 | 발행일 | 발행금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만기일 | 비 고 |
| 제36-3회 | 2016-10-27 | 160,000 | 공모 | 2.065% | 2026-10-27 | - |
| 제40-3회 | 2017-12-08 | 250,000 | 공모 | 2.844% | 2027-12-08 | - |
| 제41-3회 | 2018-01-17 | 280,000 | 공모 | 2.955% | 2028-01-17 | - |
| 제42-2회 | 2018-12-14 | 350,000 | 공모 | 2.282% | 2028-12-14 | - |
| 제43-2회 | 2019-08-29 | 120,000 | 공모 | 1.459% | 2029-08-29 | - |
| 제48-2회 | 2020-07-09 | 140,000 | 공모 | 1.646% | 2030-07-09 | - |
| 제49-2회 | 2020-10-28 | 160,000 | 공모 | 1.694% | 2030-10-28 | - |
| 제50-2회 | 2021-01-15 | 40,000 | 공모 | 1.845% | 2031-01-15 | - |
| 제52-3회 | 2021-06-10 | 30,000 | 공모 | 2.228% | 2031-06-10 | - |
| 제54-2회 | 2022-04-06 | 20,000 | 공모 | 3.356% | 2027-04-06 | - |
| 제55-4회 | 2022-05-12 | 140,000 | 공모 | 3.793% | 2027-05-12 | - |
| 제56-4회 | 2022-07-28 | 160,000 | 공모 | 4.083% | 2027-07-28 | - |
| 제56-5회 | 2022-07-28 | 50,000 | 공모 | 4.120% | 2032-07-28 | - |
| 제58-2회 | 2023-04-07 | 30,000 | 공모 | 3.966% | 2028-04-07 | - |
| 제59-2회 | 2023-05-22 | 130,000 | 공모 | 3.958% | 2028-05-22 | - |
| 제60-2회 | 2023-11-03 | 140,000 | 공모 | 4.644% | 2026-11-03 | - |
| 제61-2회 | 2024-01-17 | 200,000 | 공모 | 3.642% | 2027-01-15 | - |
| 제61-3회 | 2024-01-17 | 100,000 | 공모 | 3.679% | 2029-01-17 | - |
| 제62-1회 | 2024-05-09 | 250,000 | 공모 | 3.659% | 2027-05-07 | - |
| 제62-2회 | 2024-05-09 | 150,000 | 공모 | 3.687% | 2029-05-09 | - |
| 제64회 | 2024-11-25 | 100,000 | 공모 | 3.152% | 2026-11-25 | - |
| 제65-1회 | 2025-02-18 | 200,000 | 공모 | 2.854% | 2027-02-18 | - |
| 제65-2회 | 2025-02-18 | 200,000 | 공모 | 2.913% | 2028-02-18 | - |
| 제65-3회 | 2025-02-18 | 200,000 | 공모 | 2.988% | 2030-02-18 | - |
| 제66-1회 | 2025-06-12 | 150,000 | 공모 | 2.580% | 2027-06-11 | - |
| 제66-2회 | 2025-06-12 | 200,000 | 공모 | 2.659% | 2028-06-12 | - |
| 제66-3회 | 2025-06-12 | 100,000 | 공모 | 2.845% | 2030-06-12 | - |
| 제67-1회 | 2025-07-16 | 100,000 | 공모 | 2.592% | 2027-07-16 | - |
| 제67-2회 | 2025-07-16 | 100,000 | 공모 | 2.680% | 2028-07-14 | - |
| 제68-1회 | 2025-09-19 | 200,000 | 공모 | 2.543% | 2027-09-17 | - |
| 제68-2회 | 2025-09-19 | 200,000 | 공모 | 2.631% | 2028-09-19 | - |
| 제69-1회 | 2025-10-30 | 100,000 | 공모 | 2.551% | 2026-10-30 | - |
| 제69-2회 | 2025-10-30 | 100,000 | 공모 | 2.685% | 2027-10-29 | - |
| 제69-3회 | 2025-10-30 | 150,000 | 공모 | 2.773% | 2028-10-30 | - |
| 제70-1회 | 2025-12-11 | 130,000 | 공모 | 3.164% | 2027-12-10 | - |
| 제70-2회 | 2025-12-11 | 20,000 | 공모 | 3.310% | 2028-12-11 | - |
| 제71회 | 2026-02-20 | 200,000 | 공모 | 3.497% | 2029-02-20 | - |
| 제72-1회 | 2026-04-30 | 130,000 | 공모 | 3.785% | 2028-04-28 | - |
| 제72-2회 | 2026-04-30 | 120,000 | 공모 | 3.915% | 2029-04-30 | - |
| 제73-1회 | 2026-06-26 | 100,000 | 공모 | 3.674% | 2027-06-25 | - |
| 제73-2회 | 2026-06-26 | 200,000 | 공모 | 4.166% | 2029-04-03 | - |
| 제74회 | 2026-07-23 | 200,000 | 공모 | 4.316% | 2029-07-23 | - |
| 제75회 | 2026-09-11 | 200,000 | 공모 | 4.305% | 2029-09-11 | - |
| 합 계 | 6,300,000 |
(2) 미상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명세
| (기준일 : 2026년 10월 16일) | (단위 : 백만원) |
| 종 목 | 발행일 | 발행금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만기일 | 비 고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3-2회 | 2018-03-09 | 50,000 | 공모 | 4.68%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6-2회 | 2020-05-28 | 50,000 | 공모 | 3.5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7-2회 | 2020-08-28 | 90,000 | 공모 | 3.5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제1회 | 2021-03-31 | 290,000 | 공모 | 2.53% | 2031-03-31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9-2회 | 2021-09-09 | 120,000 | 공모 | 3.77%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0회 | 2022-01-26 | 270,000 | 공모 | 4.0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1회 | 2022-06-10 | 400,000 | 공모 | 4.5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2회 | 2023-02-16 | 400,000 | 공모 | 4.4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3회 | 2023-08-07 | 400,000 | 공모 | 5.2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4회 | 2024-02-23 | 400,000 | 공모 | 4.4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5회 | 2024-10-25 | 400,000 | 공모 | 4.0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6회 | 2025-03-14 | 400,000 | 공모 | 3.9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7회 | 2025-08-29 | 400,000 | 공모 | 3.29%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8회 | 2025-11-27 | 400,000 | 공모 | 3.69%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9회 | 2026-05-29 | 350,000 | 공모 | 4.80% | - | - |
| 합 계 | 4,420,000 |
| (주1) 제1-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0년 05월 2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2) 제2-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0년 11월 06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3) 제3-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3년 03월 0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4) 제4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3년 11월 08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5) 제5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4년 04월 15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6) 제6-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05월 28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7) 제1-2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05월 2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8) 제7-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08월 28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9) 제2-2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11월 06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10) 제8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6년 5월 13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11) 제9-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6년 09월 0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 |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및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젤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2026년 2분기말 기준 각각 약 0.13%p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하나금융지주 자본비율 추이] | (단위 : 억원) |
| 구분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BIS자기자본 | 469,622 | 450,976 | 435,556 | 406,475 | 376,347 | 354,757 | 321,012 | 292,992 |
| 기본자본 | 452,727 | 431,242 | 412,607 | 381,426 | 350,873 | 329,847 | 294,589 | 266,235 |
| 보통주자본 | 406,749 | 386,641 | 369,247 | 343,442 | 315,927 | 300,013 | 272,367 | 251,319 |
| 위험가중자산 | 3,064,336 | 2,889,394 | 2,794,039 | 2,597,726 | 2,401,127 | 2,177,679 | 2,261,386 | 2,100,673 |
| 총자본비율 | 15.33% | 15.61% | 15.59% | 15.65% | 15.67% | 16.29% | 14.20% | 13.95% |
| 기본자본비율 | 14.77% | 14.93% | 14.77% | 14.68% | 14.61% | 15.15% | 13.03% | 12.67% |
| 보통주자본비율 | 13.27% | 13.38% | 13.22% | 13.22% | 13.16% | 13.78% | 12.04% | 11.96% |
| (주) 2026년 2분기말 현황은 잠정치임.(자료 : 당사 제시자료) |
| [바젤Ⅲ 자본비율 효과 예측]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6년 반기말 기준 | 증 감(B-A) = (C) | |
|---|---|---|---|
| 본사채 발행 전(A) | 본사채 발행 후(B) | ||
| 총자본 | 469,622 | 473,622 | 4,000 |
| 기본자본 | 452,727 | 456,727 | 4,000 |
| 보통주자본 | 406,749 | 406,749 | - |
| 위험가중자산 | 3,064,336 | 3,064,336 | - |
| 총자본비율 | 15.33% | 15.46% | 0.13%p |
| 기본자본비율 | 14.77% | 14.90% | 0.13%p |
| 보통주자본비율 | 13.27% | 13.27% | - |
| (자료 : 당사 내부자료)(주1) 2026년 2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6년 2분기말 기준 잠정치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2)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하나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은 기존 0.13%p 상승에서 0.11%p 상승, 기본자본비율은 기존 0.13%p 상승에서 0.11%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1)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금 사천억원정 (\400,000,000,000)(삭제)(3) 사채의 발행일 : 2026년 10월 29일(4) 사채의 만기일 :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나)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5) 사채의 이율 가)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4.73%로 한다.
나)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 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다)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다) 가산금리 : 0.77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 (4.73%)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만기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3.96%)의 차.
라)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후략)
(주8) 정정 전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 회 차 : 20 ] | (단위 : 원) |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 270,000,000,000 | 9,000,000 | - |
| (주) 본 사채는 2026년 10월 21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8) 정정 후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 회 차 : 20 ] | (단위 : 원) |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 400,000,000,000 | 9,000,000 | - |
(삭제)
(주9) 정정 전
|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당사의 2026년 반기말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5.33%, 기본자본비율 14.77%, 보통주자본비율 13.27%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2,70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6년 반기말 기준 예상 총자본비율은 15.41%(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088%p 상승), 기본자본비율은 14.86%(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088%p 상승) , 보통주자본비율은 13.27%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3)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바젤III 자본비율 변동예측당사의 2026년 반기말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5.33%, 기본자본비율 14.77%, 보통주자본비율 13.27%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2,70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6년 반기말 기준 예상 총자본비율은 15.41%(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088%p 상승), 기본자본비율은 14.86%(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088%p 상승), 보통주자본비율은 13.27%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6년 반기말 기준 | 증 감(B-A) = (C) | |
|---|---|---|---|
| 본사채 발행 전(A) | 본사채 발행 후(B) | ||
| 총자본 | 469,622 | 472,322 | 2,700 |
| 기본자본 | 452,727 | 455,427 | 2,700 |
| 보통주자본 | 406,749 | 406,749 | - |
| 위험가중자산 | 3,064,336 | 3,064,336 | - |
| 총자본비율 | 15.33% | 15.41% | 0.088%p |
| 기본자본비율 | 14.77% | 14.86% | 0.088%p |
| 보통주자본비율 | 13.27% | 13.27% | - |
| (자료 : 당사 내부자료)(주1) 2026년 반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6년 반기말 기준 잠정치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2)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하나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은 기존 0.088%p 상승에서 0.074%p 상승, 기본자본비율은 기존 0.088%p 상승에서 0.082%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9) 정정 후
|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당사의 2026년 반기말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5.33%, 기본자본비율 14.77%, 보통주자본비율 13.27%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 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6년 반기말 기준 예상 총자본비율은 15.46% (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3%p 상승), 기본자본비율은 14.90% (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3%p 상승) , 보통주자본비율은 13.27%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3)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바젤III 자본비율 변동예측당사의 2026년 반기말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5.33%, 기본자본비율 14.77%, 보통주자본비율 13.27%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 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6년 반기말 기준 예상 총자본비율은 15.46% (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3%p 상승), 기본자본비율은 14.90% (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3%p 상승), 보통주자본비율은 13.27%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6년 반기말 기준 | 증 감(B-A) = (C) | |
|---|---|---|---|
| 본사채 발행 전(A) | 본사채 발행 후(B) | ||
| 총자본 | 469,622 | 473,622 | 4,000 |
| 기본자본 | 452,727 | 456,727 | 4,000 |
| 보통주자본 | 406,749 | 406,749 | - |
| 위험가중자산 | 3,064,336 | 3,064,336 | - |
| 총자본비율 | 15.33% | 15.46% | 0.13%p |
| 기본자본비율 | 14.77% | 14.90% | 0.13%p |
| 보통주자본비율 | 13.27% | 13.27% | - |
| (자료 : 당사 내부자료)(주1) 2026년 반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6년 반기말 기준 잠정치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2)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하나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은 기존 0.13%p 상승에서 0.11%p 상승, 기본자본비율은 기존 0.13%p 상승에서 0.11%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10)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제20회]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7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718,920,000 |
| 순 수 입 금 [ (1)-(2) ] | 269,281,080,0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제20회]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189,000,000 | 발행가액 ×0.07% |
| 상장수수료 | 1,600,000 | 2,000억원 이상 ~ 5,000억원 미만 |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만기 영구 (단, 최고 500,000원) |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100,000원 (단, 최고 500,000원) |
| 인수수수료 | 405,000,000 | 발행금액 ×0.15% |
| 사채관리수수료 | 9,000,000 | 정액(한국증권금융) |
| 신용평가수수료 | 105,600,000 |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VAT 포함) |
| 법률자문수수료 | 7,700,000 | 정액 (VAT 포함) |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건당 20,000원 |
| 합 계 | 718,920,000 |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 (주2)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제5조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및 동 시행세칙 <별표10>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법률자문수수료 : 발행사와 법무법인 협의 (VAT 포함 금액) - 등록수수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별표2>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 회차 : | 20 | (기준일 : | 2026년 10월 19일 | ) | (단위 : 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 | 270,000,000,000 | - | - | 270,000,000,000 | - |
나.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III 기준,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당사는 모집된 자금을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세부사용 계획] | |
| (단위 : 억원) | |
| 발행인 | 종목명 | 발행방법 | 연이자율 | 발행일 | 만기일 | 전자등록총액 | 상환대상금액 | 비고 |
|---|---|---|---|---|---|---|---|---|
| 하나금융지주 |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4.00% | 2022-01-26 | - | 2,700 | 2,700 | 5년 콜 옵션(2027-01-26) |
| (주1)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 (주2)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 [자본변동 예측현황]-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한 발행금액 2,700억원 효과를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 변동이 예측됩니다. [바젤Ⅲ 자본비율 효과 예측] (단위 : 억원) 구 분 2026년 반기말 기준 증 감(B-A) = (C) 본사채 발행 전(A) 본사채 발행 후(B) 총자본 469,622 472,322 2,700 기본자본 452,727 455,427 2,700 보통주자본 406,749 406,749 - 위험가중자산 3,064,336 3,064,336 - 총자본비율 15.33% 15.41% 0.088%p 기본자본비율 14.77% 14.86% 0.088%p 보통주자본비율 13.27% 13.27% - (자료 : 당사 제시자료)(주1) 2026년 반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6년 반기말 기준 잠정치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2)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하나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은 기존 0.088%p 상승에서 0.074%p 상승, 기본자본비율은 기존 0.088%p 상승에서 0.082%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10)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제20회]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40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1,009,309,000 |
| 순 수 입 금 [ (1)-(2) ] | 398,990,691,0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제20회]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280,000,000 | 발행가액 ×0.07% |
| 상장수수료 | 1,600,000 | 2,000억원 이상 ~ 5,000억원 미만 |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만기 영구 (단, 최고 500,000원) |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100,000원 (단, 최고 500,000원) |
| 인수수수료 | 600,000,000 | 발행금액 ×0.15% |
| 사채관리수수료 | 9,000,000 | 정액(한국증권금융) |
| 신용평가수수료 | 109,989,000 |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VAT 포함) |
| 법률자문수수료 | 7,700,000 | 정액 (VAT 포함) |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건당 20,000원 |
| 합 계 | 1,009,309,000 |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 (주2)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제5조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및 동 시행세칙 <별표10>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법률자문수수료 : 발행사와 법무법인 협의 (VAT 포함 금액) - 등록수수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별표2>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 회차 : | 20 | (기준일 : | 2026년 10월 23일 | ) | (단위 : 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130,000,000,000 | 270,000,000,000 | - | - | 400,000,000,000 | - |
나.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III 기준,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당사는 모집된 자금을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 채무상환자금 세부사용 계획] | |
| (단위 : 억원) | |
| 발행인 | 종목명 | 발행방법 | 연이자율 | 발행일 | 만기일 | 전자등록총액 | 상환대상금액 | 비고 |
|---|---|---|---|---|---|---|---|---|
| 하나금융지주 |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4.00% | 2022-01-26 | - | 2,700 | 2,700 | 5년 콜 옵션(2027-01-26) |
| (주1)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 (주2)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 [운영자금 세부사용 계획] | |
| (단위 : 억원) | |
| 내용 | 금액 | 비고 |
|---|---|---|
|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인건비 등) | 1,300 | - |
| (주1)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 (주2)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 [자본변동 예측현황]-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한 발행금액 4,000억원 효과를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 변동이 예측됩니다. [바젤Ⅲ 자본비율 효과 예측] (단위 : 억원) 구 분 2026년 반기말 기준 증 감(B-A) = (C) 본사채 발행 전(A) 본사채 발행 후(B) 총자본 469,622 473,622 4,000 기본자본 452,727 456,727 4,000 보통주자본 406,749 406,749 - 위험가중자산 3,064,336 3,064,336 - 총자본비율 15.33% 15.46% 0.13%p 기본자본비율 14.77% 14.90% 0.13%p 보통주자본비율 13.27% 13.27% - (자료 : 당사 제시자료)(주1) 2026년 반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6년 반기말 기준 잠정치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2)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하나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은 기존 0.13%p 상승에서 0.11%p 상승, 기본자본비율은 기존 0.13%p 상승에서 0.11%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11) 정정 전
3. 미상환 사채의 현황
| (기준일 : 2026년 10월 16일) | (단위 : 백만원) |
| 종 목 | 발행일 | 발행금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만기일 | 비 고 |
| 제36-3회 | 2016-10-27 | 160,000 | 공모 | 2.07% | 2026-10-27 | - |
| 제40-3회 | 2017-12-08 | 250,000 | 공모 | 2.84% | 2027-12-08 | - |
| 제41-3회 | 2018-01-17 | 280,000 | 공모 | 2.96% | 2028-01-17 | - |
| 제42-2회 | 2018-12-14 | 350,000 | 공모 | 2.28% | 2028-12-14 | - |
| 제43-2회 | 2019-08-29 | 120,000 | 공모 | 1.46% | 2029-08-29 | - |
| 제48-2회 | 2020-07-09 | 140,000 | 공모 | 1.65% | 2030-07-09 | - |
| 제49-2회 | 2020-10-28 | 160,000 | 공모 | 1.69% | 2030-10-28 | - |
| 제50-2회 | 2021-01-15 | 40,000 | 공모 | 1.85% | 2031-01-15 | - |
| 제52-3회 | 2021-06-10 | 30,000 | 공모 | 2.23% | 2031-06-10 | - |
| 제54-2회 | 2022-04-06 | 20,000 | 공모 | 3.36% | 2027-04-06 | - |
| 제55-4회 | 2022-05-12 | 140,000 | 공모 | 3.79% | 2027-05-12 | - |
| 제56-4회 | 2022-07-28 | 160,000 | 공모 | 4.08% | 2027-07-28 | - |
| 제56-5회 | 2022-07-28 | 50,000 | 공모 | 4.12% | 2032-07-28 | - |
| 제58-2회 | 2023-04-07 | 30,000 | 공모 | 3.97% | 2028-04-07 | - |
| 제59-2회 | 2023-05-22 | 130,000 | 공모 | 3.96% | 2028-05-22 | - |
| 제60-2회 | 2023-11-03 | 140,000 | 공모 | 4.64% | 2026-11-03 | - |
| 제61-2회 | 2024-01-17 | 200,000 | 공모 | 3.64% | 2027-01-15 | - |
| 제61-3회 | 2024-01-17 | 100,000 | 공모 | 3.68% | 2029-01-17 | - |
| 제62-1회 | 2024-05-09 | 250,000 | 공모 | 3.66% | 2027-05-07 | - |
| 제62-2회 | 2024-05-09 | 150,000 | 공모 | 3.69% | 2029-05-09 | - |
| 제64회 | 2024-11-25 | 100,000 | 공모 | 3.15% | 2026-11-25 | - |
| 제65-1회 | 2025-02-18 | 200,000 | 공모 | 2.85% | 2027-02-18 | - |
| 제65-2회 | 2025-02-18 | 200,000 | 공모 | 2.91% | 2028-02-18 | - |
| 제65-3회 | 2025-02-18 | 200,000 | 공모 | 2.99% | 2030-02-18 | - |
| 제66-1회 | 2025-06-12 | 150,000 | 공모 | 2.58% | 2027-06-11 | - |
| 제66-2회 | 2025-06-12 | 200,000 | 공모 | 2.66% | 2028-06-12 | - |
| 제66-3회 | 2025-06-12 | 100,000 | 공모 | 2.85% | 2030-06-12 | - |
| 제67-1회 | 2025-07-16 | 100,000 | 공모 | 2.59% | 2027-07-16 | - |
| 제67-2회 | 2025-07-16 | 100,000 | 공모 | 2.68% | 2028-07-14 | - |
| 제68-1회 | 2025-09-19 | 200,000 | 공모 | 2.54% | 2027-09-17 | - |
| 제68-2회 | 2025-09-19 | 200,000 | 공모 | 2.63% | 2028-09-19 | - |
| 제69-1회 | 2025-10-30 | 100,000 | 공모 | 2.55% | 2026-10-30 | - |
| 제69-2회 | 2025-10-30 | 100,000 | 공모 | 2.69% | 2027-10-29 | - |
| 제69-3회 | 2025-10-30 | 150,000 | 공모 | 2.77% | 2028-10-30 | - |
| 제70-1회 | 2025-12-11 | 130,000 | 공모 | 3.16% | 2027-12-10 | - |
| 제70-2회 | 2025-12-11 | 20,000 | 공모 | 3.31% | 2028-12-11 | - |
| 제71회 | 2026-02-20 | 200,000 | 공모 | 3.50% | 2029-02-20 | - |
| 제72-1회 | 2026-04-30 | 130,000 | 공모 | 3.79% | 2028-04-28 | - |
| 제72-2회 | 2026-04-30 | 120,000 | 공모 | 3.92% | 2029-04-30 | - |
| 제73-1회 | 2026-06-26 | 100,000 | 공모 | 3.67% | 2027-06-25 | - |
| 제73-2회 | 2026-06-26 | 200,000 | 공모 | 4.17% | 2029-04-03 | - |
| 제74회 | 2026-07-23 | 200,000 | 공모 | 4.32% | 2029-07-23 | - |
| 제75회 | 2026-09-11 | 200,000 | 공모 | 4.31% | 2029-09-11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3-2회 | 2018-03-09 | 50,000 | 공모 | 4.68%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6-2회 | 2020-05-28 | 50,000 | 공모 | 3.5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7-2회 | 2020-08-28 | 90,000 | 공모 | 3.5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제1회 | 2021-03-31 | 290,000 | 공모 | 2.53% | 2031-03-31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9-2회 | 2021-09-09 | 120,000 | 공모 | 3.77%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0회 | 2022-01-26 | 270,000 | 공모 | 4.0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1회 | 2022-06-10 | 400,000 | 공모 | 4.5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2회 | 2023-02-16 | 400,000 | 공모 | 4.4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3회 | 2023-08-07 | 400,000 | 공모 | 5.2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4회 | 2024-02-23 | 400,000 | 공모 | 4.4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5회 | 2024-10-25 | 400,000 | 공모 | 4.0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6회 | 2025-03-14 | 400,000 | 공모 | 3.9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7회 | 2025-08-29 | 400,000 | 공모 | 3.29%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8회 | 2025-11-27 | 400,000 | 공모 | 3.69%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9회 | 2026-05-29 | 270,000 | 공모 | 4.80% | - | - |
| 합 계 | 10,640,000 |
| (주1) 제1-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0년 05월 2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2) 제2-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0년 11월 06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3) 제3-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3년 03월 0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4) 제4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3년 11월 08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5) 제5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4년 04월 15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6) 제6-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05월 28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7) 제1-2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05월 2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8) 제7-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08월 28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9) 제2-2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11월 06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10) 제8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6년 5월 13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11) 제9-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6년 09월 0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 |
(후략) (주11) 정정 후
3. 미상환 사채의 현황
| (기준일 : 2026년 10월 16일) | (단위 : 백만원) |
| 종 목 | 발행일 | 발행금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만기일 | 비 고 |
| 제36-3회 | 2016-10-27 | 160,000 | 공모 | 2.07% | 2026-10-27 | - |
| 제40-3회 | 2017-12-08 | 250,000 | 공모 | 2.84% | 2027-12-08 | - |
| 제41-3회 | 2018-01-17 | 280,000 | 공모 | 2.96% | 2028-01-17 | - |
| 제42-2회 | 2018-12-14 | 350,000 | 공모 | 2.28% | 2028-12-14 | - |
| 제43-2회 | 2019-08-29 | 120,000 | 공모 | 1.46% | 2029-08-29 | - |
| 제48-2회 | 2020-07-09 | 140,000 | 공모 | 1.65% | 2030-07-09 | - |
| 제49-2회 | 2020-10-28 | 160,000 | 공모 | 1.69% | 2030-10-28 | - |
| 제50-2회 | 2021-01-15 | 40,000 | 공모 | 1.85% | 2031-01-15 | - |
| 제52-3회 | 2021-06-10 | 30,000 | 공모 | 2.23% | 2031-06-10 | - |
| 제54-2회 | 2022-04-06 | 20,000 | 공모 | 3.36% | 2027-04-06 | - |
| 제55-4회 | 2022-05-12 | 140,000 | 공모 | 3.79% | 2027-05-12 | - |
| 제56-4회 | 2022-07-28 | 160,000 | 공모 | 4.08% | 2027-07-28 | - |
| 제56-5회 | 2022-07-28 | 50,000 | 공모 | 4.12% | 2032-07-28 | - |
| 제58-2회 | 2023-04-07 | 30,000 | 공모 | 3.97% | 2028-04-07 | - |
| 제59-2회 | 2023-05-22 | 130,000 | 공모 | 3.96% | 2028-05-22 | - |
| 제60-2회 | 2023-11-03 | 140,000 | 공모 | 4.64% | 2026-11-03 | - |
| 제61-2회 | 2024-01-17 | 200,000 | 공모 | 3.64% | 2027-01-15 | - |
| 제61-3회 | 2024-01-17 | 100,000 | 공모 | 3.68% | 2029-01-17 | - |
| 제62-1회 | 2024-05-09 | 250,000 | 공모 | 3.66% | 2027-05-07 | - |
| 제62-2회 | 2024-05-09 | 150,000 | 공모 | 3.69% | 2029-05-09 | - |
| 제64회 | 2024-11-25 | 100,000 | 공모 | 3.15% | 2026-11-25 | - |
| 제65-1회 | 2025-02-18 | 200,000 | 공모 | 2.85% | 2027-02-18 | - |
| 제65-2회 | 2025-02-18 | 200,000 | 공모 | 2.91% | 2028-02-18 | - |
| 제65-3회 | 2025-02-18 | 200,000 | 공모 | 2.99% | 2030-02-18 | - |
| 제66-1회 | 2025-06-12 | 150,000 | 공모 | 2.58% | 2027-06-11 | - |
| 제66-2회 | 2025-06-12 | 200,000 | 공모 | 2.66% | 2028-06-12 | - |
| 제66-3회 | 2025-06-12 | 100,000 | 공모 | 2.85% | 2030-06-12 | - |
| 제67-1회 | 2025-07-16 | 100,000 | 공모 | 2.59% | 2027-07-16 | - |
| 제67-2회 | 2025-07-16 | 100,000 | 공모 | 2.68% | 2028-07-14 | - |
| 제68-1회 | 2025-09-19 | 200,000 | 공모 | 2.54% | 2027-09-17 | - |
| 제68-2회 | 2025-09-19 | 200,000 | 공모 | 2.63% | 2028-09-19 | - |
| 제69-1회 | 2025-10-30 | 100,000 | 공모 | 2.55% | 2026-10-30 | - |
| 제69-2회 | 2025-10-30 | 100,000 | 공모 | 2.69% | 2027-10-29 | - |
| 제69-3회 | 2025-10-30 | 150,000 | 공모 | 2.77% | 2028-10-30 | - |
| 제70-1회 | 2025-12-11 | 130,000 | 공모 | 3.16% | 2027-12-10 | - |
| 제70-2회 | 2025-12-11 | 20,000 | 공모 | 3.31% | 2028-12-11 | - |
| 제71회 | 2026-02-20 | 200,000 | 공모 | 3.50% | 2029-02-20 | - |
| 제72-1회 | 2026-04-30 | 130,000 | 공모 | 3.79% | 2028-04-28 | - |
| 제72-2회 | 2026-04-30 | 120,000 | 공모 | 3.92% | 2029-04-30 | - |
| 제73-1회 | 2026-06-26 | 100,000 | 공모 | 3.67% | 2027-06-25 | - |
| 제73-2회 | 2026-06-26 | 200,000 | 공모 | 4.17% | 2029-04-03 | - |
| 제74회 | 2026-07-23 | 200,000 | 공모 | 4.32% | 2029-07-23 | - |
| 제75회 | 2026-09-11 | 200,000 | 공모 | 4.31% | 2029-09-11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3-2회 | 2018-03-09 | 50,000 | 공모 | 4.68%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6-2회 | 2020-05-28 | 50,000 | 공모 | 3.5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7-2회 | 2020-08-28 | 90,000 | 공모 | 3.5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제1회 | 2021-03-31 | 290,000 | 공모 | 2.53% | 2031-03-31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9-2회 | 2021-09-09 | 120,000 | 공모 | 3.77%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0회 | 2022-01-26 | 270,000 | 공모 | 4.0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1회 | 2022-06-10 | 400,000 | 공모 | 4.5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2회 | 2023-02-16 | 400,000 | 공모 | 4.4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3회 | 2023-08-07 | 400,000 | 공모 | 5.2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4회 | 2024-02-23 | 400,000 | 공모 | 4.4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5회 | 2024-10-25 | 400,000 | 공모 | 4.0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6회 | 2025-03-14 | 400,000 | 공모 | 3.9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7회 | 2025-08-29 | 400,000 | 공모 | 3.29%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8회 | 2025-11-27 | 400,000 | 공모 | 3.69%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9회 | 2026-05-29 | 350,000 | 공모 | 4.80% | - | - |
| 합 계 | 10,720,000 |
| (주1) 제1-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0년 05월 2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2) 제2-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0년 11월 06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3) 제3-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3년 03월 0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4) 제4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3년 11월 08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5) 제5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4년 04월 15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6) 제6-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05월 28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7) 제1-2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05월 2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8) 제7-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08월 28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9) 제2-2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11월 06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10) 제8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6년 5월 13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11) 제9-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6년 09월 0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 |
(후략)
증 권 신 고 서
| ( 채 무 증 권 ) |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26년 10월 19일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최초제출 |
| 2026년 10월 23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기재정정 (파란색)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10월 19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
| 대 표 이 사 : | 함 영 주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서해구 에코로 132 |
| (전 화) 02-2002-1110 | |
| (홈페이지) https://www.hanaf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기획팀 팀장 (성 명) 유 진 희 |
| (전 화) 02-317-5852 |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주)하나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400,000,000,000 | 원 |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 가. 증권신고서 | ||
| 전자문서 :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 |
| 나. 투자설명서 | ||
| 전자문서 :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 |
| 서면문서 : | (주)하나금융지주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한국투자증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한양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하나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현대차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케이프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IBK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 |
요약정보
|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
| 아래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III.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투자자분들께서는 본 증권신고서 내용의 이해를 위해 아래에 기재된 [주요 용어정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용어의 정리] |
| 주요 용어 | 정의 |
|---|---|
| 순이자마진(NIM) | 은행의 모든 금리부자산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은행의 운용자금 한 단위당 이자순수익(운용이익률)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은행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을 이자수익자산의 평균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 총자산이익율(ROA) | 은행의 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특정금융 기관이 보유자산 대출, 유가증권 운영 등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이며 세금차감 후 순이익을 평균 총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총자산은 보통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치로 평가하여 기말자산과 기초자산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
| 자기자본수익율(ROE) | 은행의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특정금융 기관이 주주지분인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조정)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의 평균 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총부채를 차감하기에 ROA와 달리 ROE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 고정이하여신비율 | 은행의 총여신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여신은 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종금계정의 여신합계액 중 은행간 대여금등을 제외한 여신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2>의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을 말하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D-SIB(국내 금융체계상중요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 금융위원회가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은행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주)하나금융지주, (주)우리금융지주, (주)신한금융지주, (주)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주)를 선정하였고,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으로 (주)하나은행, (주)우리은행, (주)신한은행, (주)국민은행, 농협은행(주)가 선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고 추가자본(1%)을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4씩 (매년 0.25%)단계적으로 부과하여 2019년부터 추가자본 1% 적립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금융위원회는 기존의"시스템적 중요 은행ㆍ은행지주회사"라는 용어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ㆍ은행지주회사"로 변경함) |
| 기본자본비율 |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실질 자본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총자본(자기자본)에서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표를 말합니다. 기본자본이란 영구적 자본인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만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으로이루어집니다. |
| 보통주자본비율 | 은행의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
| 보완자본 | 기본자본과 함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을 형성하며,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당하고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으로 후순위채권 등 부채 성격을 지닌 자본이 포함됩니다. |
| 위험가중자산 |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의 단순합이 아니라 은행의 실질적인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자산에 각 위험 노출정도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 총자본비율 |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국제은행결제(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또는 BIS자본비율로도 칭하여집니다. 총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로 이해됩니다. |
| 총부채상환비율(DTI) | 차주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1차적으로 차주의 소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에 근거한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을 고려합니다. |
| 총체적상환능력 심사(DSR:Debt Service Ratio) |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나눈 값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DSR 산정 기준 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단기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30일간의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이 없이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한 지표입니다. |
|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 금융기관자산부채구조에 내재된 유동성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1년 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 안정적 조달자금을 금융회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
| 이중레버리지비율 |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별도재무제표 기준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자본총계x100] |
| 채권자손실분담(Bail-in) | 부실금융회사의 회생ㆍ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 구제금융(Bail-out) | 은행이 부도가 나면 대규모 공적자금 등 외부 자금을 조성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1998년 은행권의 대규모 부실로 국제통화기금(IMF)이 혹독한 조건을 전제로 구제금융을 제공한 경우가 베일아웃의 전형입니다. |
| 행정쟁송 | 넓은 뜻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심판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서 심판하는 행정소송의 2가지를 포함하나, 좁은 뜻으로는 행정심판만을 의미. 행정심판은 이의신청ㆍ재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처분청 또는 상급기관) 또는 행정부 내에 설치된 심판기관이 행정상의 분쟁을 심판하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사법부가 심판하는 행정재판입니다. |
| RBC 비율 (Risk-Based Capital Ratio) |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요구자본에서 가용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험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
| K-ICS(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 보험회사에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요구자본)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가용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지급여력제도입니다.(가용자본/요구자본 X 100)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하나금융지주_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_261023]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주)하나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결정 시 유의사항]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②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 해당되면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③ 본 금융상품은 영구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④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5년) 이내에 중도상환 되지 않습니다.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⑥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 조건부 자본증권 후순위채보다 변제 순위가 후순위입니다.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3. 본 금융상품은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AA-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4.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_하나금융지주_261019]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내 용 |
| 사업위험 | 가.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위험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및 이자수익이 당사의 주수익원입니다. 따라서, 당사 종속회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다면 당사의 수익성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자회사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 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당사 및 당사 주요 자회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최근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 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등 관련 규제개혁 등 핀테크 기업의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 할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3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였으나, 2025년 9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4개 업체의 예비인가 심사에서 기본 요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됨으로써 인터넷은행의 비용절감 효과와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경쟁의 심화로 기존 시중은행의 시장점유율,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회사위험 | 가. 자회사 하나은행의 수익성 저하 가능성 위험 당사는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약 2조 4,367억원)에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인 하나은행의 당기순이익(약 2조 1,308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7.44% 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의 수익성은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별도 기준 수익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며, 해당 배당금수익은 하나은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수익 약 1조 2,336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약 1조 1,000억원으로 89.17%의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지주회사이고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감안하면,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수익 기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은행의 실적은 당사의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1.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NIM 추세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가능성 위험 2025년까지 이어진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달리 2026년에는 물가 상방압력 등으로 한국은행이 2026년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 된 상황입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시장금리 상승 영향 등으로 하나은행의 NIM(명목순이자마진)은 2025년말(1.49%) 대비 상승한 1.60%를 기록 하였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경로가 불확실한 상황이고,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NIM(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규제 등이 강화되고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됩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2.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위험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2026년 반기말 기준 조달 자금의 65.40%(원화예수금+외화예수금)를 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하나은행의 평균 조달금리는 1.87%이며,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00%입니다. 최근 국내외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금리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은 원화자금 예수금을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 바, 고금리 기조는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있으며 저금리 기조는 자금 운용 수익과 연결되어 금리 변동성은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3.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자산건전성 저해 가능성 위험 2025년말 기준 하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총대출채권 연체율은 각각 0.35%, 0.32%(2026년 반기말 기준 0.48%, 0.40%)로 국내은행 평균(2025년말 기준 0.79%, 0.89%, 2026년 반기말 고정이하여신비율 1.00%) 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 이며,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36.33%(2026년 반기말 기준 100.35%)로 국내은행 평균(2025년말 기준 141.18%, 2026년 반기말 기준 122.94%)을 하회 하나 단기간 내 자산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영업환경이 악화될 경우 하나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4.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바젤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 여부 위험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견조한 이익실현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감독 당국의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경우 2026년 반기말 기준 총자본비율 16.91%, 기본자본비율 16.12%, 보통주자본비율 15.95% 로 감독당국 규제 수준은 물론, 국내은행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2025년 7월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되었으며, 2026년 7월 발표된 2027년도 선정 결과 또한 2026년도와 동일합니다.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자본비율 및 경기대응완충자본(총자본비율 12.5%, 기본자본비율 10.5%, 보통주자본비율 9.0%)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기업들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하나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나-5.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성장성 제한 가능성 위험 2025년 들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요인으로 진단하고 가계 부채의 양적ㆍ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강도 높은 정책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들어서는 한국은행이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정부는 2026년 4월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5.6.28 시행), 3단계 스트레스 DSR (25.7.1 시행) 및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26.4.1 발표, 주담대 별도 관리목표 신설, 다주택자 보유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등) 등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또한 실물경제 후퇴 예상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성장세는 전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을 포함하여 국내 은행의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대출규제 변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변동으로 인한 영향은 국내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6.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및 펀드 판매에 따른 위험 하나은행은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및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하나은행의 영업력 및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일부 소송이 진행 중으로 현재 시점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결과에 따라 하나은행의 평판 및 영업 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회사 하나증권의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증권은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당사 당기순이익에서 약 11.15%(2조 4,367억원 중 2,716억원 차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부문은 WM(Wealth Management), IB(Investment Banking), S&T(Sales & Trading)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 시장 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 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증권을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거래대금 감소 등 시장 환경 악화 시 하나증권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회사 하나카드의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판매,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매입할부 등의 영업과 기타 부대업무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약 1,679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259억원으로 당사 당기순이익(2조 4,367억원)에서 약 5.17%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은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은 금융서비스 상품을 바탕으로 다수의 회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향후 시장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기본적으로 경쟁 강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향후 감독당국의 규제 변경 및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이벤트는 하나카드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1. 자회사 하나캐피탈의 위험 : 자산건전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캐피탈은 2004년까지 영업축소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본운용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영업호조로 자기자본이 확충되는 속도에 비해 영업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6년말 11.76%에서 2014년말 9.29%까지 낮아졌습니다.그러나 안정적인 이익창출력과 이익의 내부유보 기조,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한 자본확충에 힘입어 2026년 반기말 기준 16.08%로 금융감독원 규제비율인 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나캐피탈은 2005년부터 개시한 수입차 오토리스를 시작으로 건설기계, 의료기기, 설비 등 다양한 리스, 할부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며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할부자산은 급격한 경기변동이나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회수가능금액과 회수시기의 가변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캐피탈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대손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2. 자회사 하나캐피탈의 위험 : 하나은행과의 영업 연관성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의 위탁경영이 개시된 이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한편, 하나은행의 영업환경 변화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의 소송 및 우발채무와 관련한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연결기업과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은 연결기업이 원고인 2,494건(664,379백만원) 및 연결기업이 피고인 1,745건(2,104,291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의 평판 및 수익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자회사에 대한 통합 및 관리 등 지주회사의 경영여건 악화에 관한 위험 당사는 자회사의 효과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노력 중이나, 그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당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아. 금융지주회사의 법적제재에 관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력 자회사인 (주)하나은행, 하나증권(주)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 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 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으로 가정 시 약 48.4조원 이상의 손실(자산 713.5조원, 부채 665.0조원, 자본 48.4조원 기준)이 발생하여 결손금에 의한 자산-부채 역전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최근 25년간 당기순이익(2001년~2005년까지 구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의 연결당기순이익의 합, 2006년 이후는 하나금융지주 연결당기순이익)이 적자로 기록된 해가 없으며,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스트레스테스트 및 여신현황 기준 당사가 2025년 12월말 기준 내부적으로 시행한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에 의하면, 최악 상황인 'Worst' 1년차 시나리오에서 당사의 총자본비율 13.71%, 기본자본비율 12.98%, 보통주자본비율은 11.75%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지주회사로 지정되는 사유(총자본비율 4.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스트레스테스트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산업별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큰 편으로 해당부문 대출 비중이 29.1%에 달합니다. 제조업 부문 대출금액의 64.57% 이상 부실이 발생할 경우, 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부문에서 51.01% 이상 부실이 발생할 경우, 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가계대출 부실화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내부적인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등을 통한 적절한 자본적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 다양한 자본확충방법(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적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특정 수준 이상의 자산측면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당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4. 상각사유 발생 시 상각 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6. 상각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제한 및 취소 조건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 됩니다. 또, 바젤Ⅲ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1. 이자미지급 조건 - '적기시정조치' 시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2조 4,616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2. 이자미지급 조건 - '긴급조치' 시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 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 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적용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은 1%이며 당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에 해당하여 추가자본 적립대상입니다. 상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며,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4. 이자지급의 취소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량적 결의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제한 사유 발생시 절차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에 대한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 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약 2조 7,944억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나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사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후후순위 특약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 가능성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10월 29일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자율 조정(Interest Rate Reset) 본 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본 사채는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매 조정일 도래 시, 본 사채의 이자율은 1) 조정일 2영업일 전의 국고채 5년물의 민평수익률(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과 2)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5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본 사채의 투자자들께서는 표면이자율이 5년 주기로 조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사채의 신용등급 관련사항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당사의 2026년 반기말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5.33%, 기본자본비율 14.77%, 보통주자본비율 13.27%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 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6년 반기말 기준 예상 총자본비율은 15.46% (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3%p 상승), 기본자본비율은 14.90% (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3%p 상승) , 보통주자본비율은 13.27%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사채의 회계처리 관련사항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인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감독당국의 자본인정요건 충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동 증권의 회계처리방식 및 당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가능성 이 있습니다.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이자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s://dart.fss.or.kr]에서, '하나금융그룹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는 [https://www.hanafn.com]에서, '하나은행 바젤Ⅲ 자본적정성 공시'는 [http://pr.kebhana.com]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s://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 Deutsche Bank 조건부자본증권(Tier-1) 이자미지급 논란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사에서 금번에 발행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과거 논란이 되었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거. 글로벌 은행 위기 관련 현황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어 온 가운데, 2023년 3월 10일 자산규모 기준 미국내 16번째 순위를 기록했던 실리콘밸리은행(이하 SVB)이 파산하며, 국내외 금융시장 및 은행권에 위기가 부각되었고, 이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 포함되었던 크레딧스위스(이하 CS) 파산 가능성이 연달아 거론되었습니다.금융감독원은 2023년 3월 13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SVB 사태가 국내 금융회사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금번 사태가 SVB의 특수한 영업구조가 최근 금융긴축 과정과 맞물려 발생한 경우로서, 미국 정부 및 감독당국이 3월 12일 SVB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기로 조치함에 따라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유사한 영업구조를 갖는 미국내 금융회사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당분간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경계감을 갖고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습니다.국내 금융당국은 즉각적 부실금융기관 지정 보다 자본비율 및 경영실태평가결과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단계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금번 CS의 AT1채권의 상각 발생 원인과 국내 은행 조건부자본증권이 상각되는 요건에 차이가 있고, 국내 은행들의 높은 자본적정성 지표 등을 근거로, 일련의 글로벌 은행 위기 등에 따른 영향이 국내 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조건부자본증권 상각 가능성, 은행권 위기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 이라고 판단됩니다.다만, 당사가 금번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는 상기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상각 가능성 등은 여전히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회차 : | 20 | (단위 : 원, 주) |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권면(전자등록)총액 | 4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400,000,000,000 |
| 발행가액 | 400,000,000,000 | 이자율 | 4.73 |
| 발행수익률 | 4.73 | 상환기일 |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청라금융센터지점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 비고 | -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 2026년 10월 14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A-) |
| 2026년 10월 14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A-) |
| 2026년 10월 14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A-)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
|---|---|---|
| 인수 | 예 | 아니오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8,000,000 | 8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대표 | 한양증권 | 8,000,000 | 8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현대차증권 | 6,000,000 | 6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케이프투자증권 | 6,000,000 | 6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하나증권 | 6,000,000 | 6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6,000,000 | 6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10월 29일 | 2026년 10월 29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채무상환자금 | 270,000,000,000 |
| 운영자금 | 13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1,009,309,000 |
|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해당여부 | 시작일 | 종료일 |
| 아니오 | - | -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 | 사용지역 | 사용국가 | 원화 교환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6.10.23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10월 01일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10월 29일이며, 상장예정일은2026년 10월 30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
|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 회 차 : | 20 ] | (단위 : 원)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 전자등록총액 | 40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율(%) | 4.73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40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4.73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한다.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14일 / 2026년 10월 14일 |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 주관회사의분석 | 주관회사명 | 한국투자증권(주), 한양증권(주) |
| 분석일자 | 2026년 10월 19일 | |
| 상환방법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중도상환]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10월 2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 상 환 기 한 | 없음 | |
| 납 입 기 일 | 2026년 10월 29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청라금융센터지점 |
| 회사고유번호 | 00158909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10월 01일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10월 2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10월 30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
|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인수계약서 內 특약)] 이 특약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10월 2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 (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회 차 : 20 ] | (단위 : 원) |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 일반공모 | 40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 합계 | 400,000,000,000 | 100 | - |
| (주)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 증권의 인수방법본 건 (주)하나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와 인수회사인 케이프투자증권(주), 하나증권(주), 현대차증권(주) 및 IBK투자증권(주)(이하 '인수단'이라 한다)는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 구 분 | 내 용 |
|---|---|
| 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 : 대표이사, 재무담당총괄임원 등- 대표주관회사 :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 |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 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릅니다. |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 구 분 | 주요내용 |
|---|---|
| 공모희망금리산정방식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는 (주)하나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최근까지의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유형 및 동향, 최근의 시장금리 추세, 당사의 자산규모 및 수익규모, 은행지주사로서의 지위 및 시장의 시각차이 등을 고려하여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공모희망 금리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4.30% ~ 4.90%로 합니다.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공모희망 금리밴드는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 수요예측참가신청관련사항 |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10월 21일 09시부터 16시까지 입니다.수요예측 신청 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최저 신청수량 : 10억원② 최고 신청수량 :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③ 수량단위 : 10억원 ④ 가격단위 : 1bp⑤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하고, 개인투자자(특정금전신탁 포함)는 참여 불가 |
| 배정대상및 기준 |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 배정합니다.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유효수요판단 기준 |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 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은 2026년 10월 21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 금리미제시분 및공모희망금리범위 밖 신청분의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는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절대 금리 밴드 산정 근거 (가) 조건부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개별 발행물 민평만 있음)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단지 기발행된 특정만기의 개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이와 달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1. 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마. 공모 희망금리의 추정 근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거란 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을 말합니다. |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 당사의 선순위채권은 만기별 민평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는 바젤Ⅲ 하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주요 권리 및 내용(상각 조건 등) 등이 상이하여 선순위채 민평금리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 금리밴드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선정바젤Ⅲ 도입 후 동일한 조건의 조건부자본증권 대부분은 발행일로부터 최초 조기상환이 가능한 기간의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영구로 발행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기타기본자본을 구성하여 후후순위성을 지니는 점 등이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가평가수익률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하였습니다. ② 절대금리 산정 보조자료(가) 금리대역 선정방법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 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거래량이 발행금액 대비 많지 않아 활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당사는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 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 [최근 1년간 국내 AAA 등급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내역] |
| 발행일 | 발행사 (지위) | 증권의 등급* | 발행금리 | 총 발행물량(억원) | 공모희망금리 |
|---|---|---|---|---|---|
| 2026-09-14 | 신한금융지주 | AA- | 4.80% | 4,000억원 | 4.30% ~ 4.90% |
| 2026-08-31 | KB금융지주 | AA- | 4.85% | 4,000억원 | 4.30% ~ 4.90% |
| 2026-08-13 | 우리금융지주 | AA- | 4.79% | 4,000억원 | 4.30% ~ 4.90% |
| 2026-05-29 | 하나금융지주 | AA- | 4.80% | 3,500억원 | 4.20% ~ 4.80% |
| 2026-05-14 | KB금융지주 | AA- | 4.50% | 4,330억원 | 3.90% ~ 4.50% |
| 2026-03-16 | 신한금융지주 | AA- | 4.20% | 4,000억원 | 3.60% ~ 4.20% |
| 2026-02-13 | iM금융지주 | AA- | 4.30% | 1,000억원 | 3.80% ~ 4.40% |
| 2025-11-27 | 하나금융지주 | AA- | 3.69% | 4,000억원 | 3.30% ~ 3.80% |
| 2025-11-12 | NH금융지주 | AA- | 3.60% | 3,600억원 | 3.00% ~ 3.60% |
| 2025-10-28 | BNK금융지주 | AA- | 3.50% | 1,500억원 | 3.20% ~ 3.70% |
| 2025-10-22 | 우리금융지주 | AA- | 3.34% | 4,000억원 | 3.00% ~ 3.50% |
| 2025-09-15 | iM금융지주 | AA- | 3.43% | 1,000억원 | 3.20% ~ 3.70% |
| 2025-09-09 | 신한금융지주 | AA- | 3.26% | 4,000억원 | 3.00% ~ 3.50% |
| 2025-08-29 | 하나금융지주 | AA- | 3.29% | 4,000억원 | 3.00% ~ 3.50% |
| (주) 발행 완료 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기준에 적합한 최근 사례는 2026년 9월 14일 신한금융지주가 발행한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및 2026년 08월 31일 KB금융지주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입니다. 신한금융지주 사례는 수요예측 희망금리 4.30% ~ 4.90%(5년 Call)에서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가 4.80%로 결정되었고, KB금융지주 사례는 수요예측 희망금리 4.30% ~ 4.90%(5년 Call)에서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가 4.85%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서 은행들의 발행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당사 역시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보유한 은행지주회사로서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과 동일한 바젤III를 적용받고 있어 일반기업의 신종자본증권과는 다소 발행 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 일반 무보증사채 시장에서 유사 발행사들 및 은행의 발행 금리 수준, 민평금리 수준 및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공모희망금리를 산정하였습니다.이에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상기 신종자본증권 발행 금리를 기반으로, 시장금리 수준, 당사의 시장지위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협의 후 공모희망 절대 금리 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③ 채권 금리 환경의 반영 2022년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2022년 3월경 국제유가는 배럴당 130달러 수준까지 상승하기도 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2022년 6월 미국의 CPI 상승률은 9.1%까지 오르며 198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2월 0.25%p, 3월 0.25%p, 5월 0.25%p 연속인상하며 3차례 연속 베이비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2023년 6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 2023년 7월 FOMC에서 0.25%p 추가 인상 하였고,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시사에도 불구하고, 고용.물가 둔화,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한 추가 긴축 필요성이 약화됨에 따라 2023년 9월, 11월, 12월에 이어 2024년 2월, 3월, 5월, 6월, 8월 FOMC에서도 8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FOMC에서는 30개월만의 통화정책 전환을 결정하며, 빅컷(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지난 2년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반면, 노동 시장은 확연하게 냉각됨에 따라 고용 및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12월 FOMC에서 각 0.25%p를 인하했지만 재정정책 불확실성 및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인플레이션 추이, 정부정책 변화 등을 지켜보며 2025년 1월 30일 FOMC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도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5년 5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현재의 통화정책이 다소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2025년 6월 회의에서 FOMC는 최근 관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진단하는 한편,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 가능성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둔화의 위험을 강조하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이후 진행된 2025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고용 측면의 위험이 커진 것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FOMC에서는 고용지표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기준금리 0.25%p 인하가 단행되었습니다. 두달 연속 인하는 2022년 이후 처음이며 노동시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부담속에서 위험관리적 인하 라는 성격이 강조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으며, 2026년 1월, 3월 및 4월 FOMC에서는 향후 경제지표 및 물가 추이를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어 6월 및 7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7월 FOMC에서는 향후 정책경로에 대한 위원 간 견해 차이가 확대된 모습을 보였으며, 연준은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입수되는 지표와 경제전망 및 위험의 균형을 바탕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FOMC에서는 미국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소비·생산성·자본투자가 탄탄한 가운데 고용시장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를 여전히 크게 상회하며 높은 수준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판단해, 경기 하방 리스크보다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두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국내의 경우 2021년 6월 한국은행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이 시작되었으며,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2%를 기록하며 점차 물가상승률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3%를 기록하는 등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2022년 7월, 10월 및 2023년 1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2023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최근 국내 부동산과 가계대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2024년 10월과 11월에 기준금리를 각 0.25%p씩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진행한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4월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진행한 5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25년 7월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에 무게를 두며 기준금리를 동결 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더 살펴보고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 통방문에서는 성장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문구를 유지하였고 인하지지 소수의견 1인이 나오면서 연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성장, 물가 흐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환율, 금융시장 변동성 및 대외 통상환경 변화가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며, 향후 금리 인하가능성은 열어두되, 추가 인하는 경제 상황변화에 따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2026년 1월 진행한 금통위에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격부채 추이 및 최근 환율 불확실성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2월 금통위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를 반영해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였고, 4월 금통위에서는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로 물가와 성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기준금리를 2.50%로 만장일치 동결을 결정하며, 2025년 5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이후 7회 연속 동결 (2.50%)을 결정하였습니다. 2026년 5월 금통위에서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중동 사태 전개 및 파급 영향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으며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성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2026년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어 2026년 8월 금통위에서도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p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00%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유럽 은행권 불안 등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은 높으나, 우량 크레딧 시장은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실적이 저조한 회사 또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최근 동종업계 및 은행업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유사 발행사례와 현재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 발행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4.30% ~ 4.90%로 합니다.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하였습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1) 수요예측 참여 내역
| [하나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단위 : 건, 억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운용사 (집합, 일임) | 투자매매ㆍ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 거래실적 | ||
| 유* | 무 | ||||||
| 건수 | 7 | 8 | 13 | - | - | - | 28 |
| 수량 | 2,400 | 350 | 2,400 | - | - | - | 5,150 |
| 경쟁률 | 0.89 : 1 | 0.13 : 1 | 0.89 : 1 | - | - | - | 1.91 : 1 |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하나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단위 : 건, 억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 운용사(집합,일임)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 | 기타 | 유* | 무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
| 4.52%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0.39% | 20 | 0.39% | 포함 |
| 4.53% | - | - | 1 | 30 | - | - | - | - | - | - | - | - | 1 | 30 | 0.58% | 50 | 0.97% | 포함 |
| 4.64% | 1 | 500 | - | - | - | - | - | - | - | - | - | - | 1 | 500 | 9.71% | 550 | 10.68% | 포함 |
| 4.65% | 1 | 400 | - | - | - | - | - | - | - | - | - | - | 1 | 400 | 7.77% | 950 | 18.45% | 포함 |
| 4.66% | 1 | 500 | - | - | - | - | - | - | - | - | - | - | 1 | 500 | 9.71% | 1,450 | 28.16% | 포함 |
| 4.67% | 1 | 400 | - | - | - | - | - | - | - | - | - | - | 1 | 400 | 7.76% | 1,850 | 35.92% | 포함 |
| 4.68% | 1 | 200 | - | - | - | - | - | - | - | - | - | - | 1 | 200 | 3.89% | 2,050 | 39.81% | 포함 |
| 4.69% | 1 | 300 | 1 | 100 | 1 | 400 | - | - | - | - | - | - | 3 | 800 | 15.53% | 2,850 | 55.34% | 포함 |
| 4.70% | 1 | 100 | - | - | 2 | 300 | - | - | - | - | - | - | 3 | 400 | 7.77% | 3,250 | 63.11% | 포함 |
| 4.71% | - | - | - | - | 1 | 300 | - | - | - | - | - | - | 1 | 300 | 5.82% | 3,550 | 68.93% | 포함 |
| 4.72% | - | - | - | - | 1 | 200 | - | - | - | - | - | - | 1 | 200 | 3.89% | 3,750 | 72.82% | 포함 |
| 4.73% | - | - | - | - | 3 | 400 | - | - | - | - | - | - | 3 | 400 | 7.76% | 4,150 | 80.58% | 포함 |
| 4.74% | - | - | 1 | 50 | 1 | 200 | - | - | - | - | - | - | 2 | 250 | 4.86% | 4,400 | 85.44% | 포함 |
| 4.75% | - | - | 2 | 100 | 1 | 100 | - | - | - | - | - | - | 3 | 200 | 3.88% | 4,600 | 89.32% | 포함 |
| 4.77%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1.94% | 4,700 | 91.26% | 포함 |
| 4.78% | - | - | - | - | 1 | 200 | - | - | - | - | - | - | 1 | 200 | 3.89% | 4,900 | 95.15% | 포함 |
| 4.79% | - | - | - | - | 1 | 200 | - | - | - | - | - | - | 1 | 200 | 3.88% | 5,100 | 99.03% | 포함 |
| 4.80%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0.19% | 5,110 | 99.22% | 포함 |
| 4.85% | - | - | 1 | 40 | - | - | - | - | - | - | - | - | 1 | 40 | 0.78% | 5,150 | 100.00% | 포함 |
| 합계 | 7 | 2,400 | 8 | 350 | 13 | 2,400 | - | - | - | - | - | - | 28 | 5,150 | 100.00% | - | - | -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 [하나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단위 : 억원) |
| 수요예측 참여자 | (주)하나금융지주 제19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수요예측 참여 금리 | ||||||||||||||||||
|---|---|---|---|---|---|---|---|---|---|---|---|---|---|---|---|---|---|---|---|
| 4.52% | 4.53% | 4.64% | 4.65% | 4.66% | 4.67% | 4.68% | 4.69% | 4.70% | 4.71% | 4.72% | 4.73% | 4.74% | 4.75% | 4.77% | 4.78% | 4.79% | 4.80% | 4.85% | |
| 기관투자자1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 | - | - |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4 | - | - | - | 4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5 | - | - | - | - |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6 | - | - | - | - | - | 4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7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8 | - | - | - | - | - | - | - | 400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9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0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1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2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3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4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5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6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7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8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9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0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기관투자자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기관투자자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기관투자자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기관투자자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기관투자자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기관투자자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기관투자자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 합계 | 20 | 30 | 500 | 400 | 500 | 400 | 200 | 800 | 400 | 300 | 200 | 400 | 250 | 200 | 100 | 200 | 200 | 10 | 40 |
| 누적합계 | 20 | 50 | 550 | 950 | 1,450 | 1,850 | 2,050 | 2,850 | 3,250 | 3,550 | 3,750 | 4,150 | 4,400 | 4,600 | 4,700 | 4,900 | 5,100 | 5,110 | 5,150 |
마.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의 반영내용
| 구 분 | 내 용 |
|---|---|
| 공모희망금리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4.30% ~ 4.90%로 합니다. |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 유효수요의 범위 |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
|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판단 근거 | ①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향후 채권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가.~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②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총 참여신청금액 : 5,150억원- 총 참여신청범위 : 4.30% ~ 4.90%- 총 참여신청건수 : 28건-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 5,150억원-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 28건본 사채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대한 수요예측 결과의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금액과 발행금리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실시된 수요예측 결과 본 사채의 공모 희망금리 범위 내의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였으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하나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총액을 4,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4.73%로 합니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10월 21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4.30% ~ 4.90%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나.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6년 10월 29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6년 10월 29일에 반환한다.
4) 청약단위 :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5) 청약제한 :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 하여야 한다. 이중 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점
다. 배정방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원칙으로 안분 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라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 제1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4) 상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 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인수단은 위 제4호에 따른 각 인수단 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6) 인수단은 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7)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 2026년 10월 29일
(8) 본 사채의 발행일 : 2026년 10월 29일
(9)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주)하나은행 청라금융센터지점
(10)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1) 전자등록신청 ①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사채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 한양증권(주)에게 위임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ㆍ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3) 교부일시 : 2026년 10월 29일
(4) 기타사항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FAX,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전화ㆍ전신ㆍFAX,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1. 국가2. 한국은행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2016.6.28., 2016.7.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6.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09.7.1, 2013.6.21, 2021.1.5.>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해당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① 규칙 제12조에 따라 금융위가 따로 정하는 효력발생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괄신고서의 정정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일괄신고서의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이 당초의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사업보고서, 법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 법 제160조에 따른 분기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법인이 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영 제125조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이 이미 제출한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또는 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보증사채권(보증사채권 또는 담보부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을 위한 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5일, 보증사채권(영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담보부사채권(「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을 위한 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각각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사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채거래수익률 등의 변동으로 인한 발행가액의 변경 또는 발행이자율의 변경을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2호 또는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정신고서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삭제 2013. 9. 17.> 5.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동 증권의 지급금액 결정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수리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2호단서의 공휴일은 효력발생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규칙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정신고서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3. 9. 17.> 6. 법 제193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간 합병을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수익자총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계획서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7.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적립계좌등(이하 ‘금적립계좌등’이라 한다)의 발행을 위하여 제출한 일괄신고서가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제출하는 정정신고서는 수리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 2012. 1. 3., 개정 2013. 9. 17.> ②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2. 제2-19조에 따른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거나 초과배정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영 제146조제4항제5호 단서에 따라 공개매수의 대가로 교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예정주식수가 변경되는 경우 4. 채무증권(주권 관련 사채권은 제외한다)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을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4. 11. 4.> |
마. 청약기간
|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26년 10월 29일 |
| 종 료 일 | 2026년 10월 29일 |
바. 청약증거금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증거금은 2026년 10월 29일에 본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6년 10월 29일에 환불한다. 사. 청약취급장소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주)하나은행 청라금융센터지점 자. 상장일정(1) 상장신청예정일 : 2026년 10월 29일(2) 상장예정일 : 2026년 10월 30일 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하나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 [ 회 차 : 20 ] | (단위 : 원) |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구 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8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대표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 8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현대차증권(주) | 0013799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6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케이프투자증권(주) | 0068497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6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하나증권(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6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IBK투자증권(주) | 006849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 6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나. 사채의 관리
| [ 회 차 : 20 ] | (단위 : 원) |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 400,000,000,000 | 9,000,000 | - |
다. 특약사항"인수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인수계약서 內 기재)] 이 특약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10월 2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 (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인 사항
| (단위 : 원, %) |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 하나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400,000,000,000 | 4.73 | - | - |
| 합 계 | 400,000,000,000 | - | - | - | |
| (주)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제10조)
|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하 "최초 중도상환일")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최초 중도상환일과 총칭하여 "중도상환일")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합니다.
③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라. 사채의 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별도기준)가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미상환 잔액은 10조 7,200억원 이며, 그 중 선순위 채권의 미상환 잔액은 6조 3,000억원이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미상환 잔액은 4조 1,300억원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의 미상환 잔액은 2,900억원입니다. (1) 미상환 선순위채권 명세
| (기준일 : 2026년 10월 16일) | (단위 : 백만원) |
| 종 목 | 발행일 | 발행금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만기일 | 비 고 |
| 제36-3회 | 2016-10-27 | 160,000 | 공모 | 2.065% | 2026-10-27 | - |
| 제40-3회 | 2017-12-08 | 250,000 | 공모 | 2.844% | 2027-12-08 | - |
| 제41-3회 | 2018-01-17 | 280,000 | 공모 | 2.955% | 2028-01-17 | - |
| 제42-2회 | 2018-12-14 | 350,000 | 공모 | 2.282% | 2028-12-14 | - |
| 제43-2회 | 2019-08-29 | 120,000 | 공모 | 1.459% | 2029-08-29 | - |
| 제48-2회 | 2020-07-09 | 140,000 | 공모 | 1.646% | 2030-07-09 | - |
| 제49-2회 | 2020-10-28 | 160,000 | 공모 | 1.694% | 2030-10-28 | - |
| 제50-2회 | 2021-01-15 | 40,000 | 공모 | 1.845% | 2031-01-15 | - |
| 제52-3회 | 2021-06-10 | 30,000 | 공모 | 2.228% | 2031-06-10 | - |
| 제54-2회 | 2022-04-06 | 20,000 | 공모 | 3.356% | 2027-04-06 | - |
| 제55-4회 | 2022-05-12 | 140,000 | 공모 | 3.793% | 2027-05-12 | - |
| 제56-4회 | 2022-07-28 | 160,000 | 공모 | 4.083% | 2027-07-28 | - |
| 제56-5회 | 2022-07-28 | 50,000 | 공모 | 4.120% | 2032-07-28 | - |
| 제58-2회 | 2023-04-07 | 30,000 | 공모 | 3.966% | 2028-04-07 | - |
| 제59-2회 | 2023-05-22 | 130,000 | 공모 | 3.958% | 2028-05-22 | - |
| 제60-2회 | 2023-11-03 | 140,000 | 공모 | 4.644% | 2026-11-03 | - |
| 제61-2회 | 2024-01-17 | 200,000 | 공모 | 3.642% | 2027-01-15 | - |
| 제61-3회 | 2024-01-17 | 100,000 | 공모 | 3.679% | 2029-01-17 | - |
| 제62-1회 | 2024-05-09 | 250,000 | 공모 | 3.659% | 2027-05-07 | - |
| 제62-2회 | 2024-05-09 | 150,000 | 공모 | 3.687% | 2029-05-09 | - |
| 제64회 | 2024-11-25 | 100,000 | 공모 | 3.152% | 2026-11-25 | - |
| 제65-1회 | 2025-02-18 | 200,000 | 공모 | 2.854% | 2027-02-18 | - |
| 제65-2회 | 2025-02-18 | 200,000 | 공모 | 2.913% | 2028-02-18 | - |
| 제65-3회 | 2025-02-18 | 200,000 | 공모 | 2.988% | 2030-02-18 | - |
| 제66-1회 | 2025-06-12 | 150,000 | 공모 | 2.580% | 2027-06-11 | - |
| 제66-2회 | 2025-06-12 | 200,000 | 공모 | 2.659% | 2028-06-12 | - |
| 제66-3회 | 2025-06-12 | 100,000 | 공모 | 2.845% | 2030-06-12 | - |
| 제67-1회 | 2025-07-16 | 100,000 | 공모 | 2.592% | 2027-07-16 | - |
| 제67-2회 | 2025-07-16 | 100,000 | 공모 | 2.680% | 2028-07-14 | - |
| 제68-1회 | 2025-09-19 | 200,000 | 공모 | 2.543% | 2027-09-17 | - |
| 제68-2회 | 2025-09-19 | 200,000 | 공모 | 2.631% | 2028-09-19 | - |
| 제69-1회 | 2025-10-30 | 100,000 | 공모 | 2.551% | 2026-10-30 | - |
| 제69-2회 | 2025-10-30 | 100,000 | 공모 | 2.685% | 2027-10-29 | - |
| 제69-3회 | 2025-10-30 | 150,000 | 공모 | 2.773% | 2028-10-30 | - |
| 제70-1회 | 2025-12-11 | 130,000 | 공모 | 3.164% | 2027-12-10 | - |
| 제70-2회 | 2025-12-11 | 20,000 | 공모 | 3.310% | 2028-12-11 | - |
| 제71회 | 2026-02-20 | 200,000 | 공모 | 3.497% | 2029-02-20 | - |
| 제72-1회 | 2026-04-30 | 130,000 | 공모 | 3.785% | 2028-04-28 | - |
| 제72-2회 | 2026-04-30 | 120,000 | 공모 | 3.915% | 2029-04-30 | - |
| 제73-1회 | 2026-06-26 | 100,000 | 공모 | 3.674% | 2027-06-25 | - |
| 제73-2회 | 2026-06-26 | 200,000 | 공모 | 4.166% | 2029-04-03 | - |
| 제74회 | 2026-07-23 | 200,000 | 공모 | 4.316% | 2029-07-23 | - |
| 제75회 | 2026-09-11 | 200,000 | 공모 | 4.305% | 2029-09-11 | - |
| 합 계 | 6,300,000 |
(2) 미상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명세
| (기준일 : 2026년 10월 16일) | (단위 : 백만원) |
| 종 목 | 발행일 | 발행금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만기일 | 비 고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3-2회 | 2018-03-09 | 50,000 | 공모 | 4.68%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6-2회 | 2020-05-28 | 50,000 | 공모 | 3.5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7-2회 | 2020-08-28 | 90,000 | 공모 | 3.5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제1회 | 2021-03-31 | 290,000 | 공모 | 2.53% | 2031-03-31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9-2회 | 2021-09-09 | 120,000 | 공모 | 3.77%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0회 | 2022-01-26 | 270,000 | 공모 | 4.0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1회 | 2022-06-10 | 400,000 | 공모 | 4.5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2회 | 2023-02-16 | 400,000 | 공모 | 4.4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3회 | 2023-08-07 | 400,000 | 공모 | 5.2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4회 | 2024-02-23 | 400,000 | 공모 | 4.4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5회 | 2024-10-25 | 400,000 | 공모 | 4.0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6회 | 2025-03-14 | 400,000 | 공모 | 3.9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7회 | 2025-08-29 | 400,000 | 공모 | 3.29%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8회 | 2025-11-27 | 400,000 | 공모 | 3.69%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9회 | 2026-05-29 | 350,000 | 공모 | 4.80% | - | - |
| 합 계 | 4,420,000 |
| (주1) 제1-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0년 05월 2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2) 제2-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0년 11월 06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3) 제3-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3년 03월 0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4) 제4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3년 11월 08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5) 제5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4년 04월 15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6) 제6-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05월 28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7) 제1-2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05월 2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8) 제7-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08월 28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9) 제2-2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11월 06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10) 제8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6년 5월 13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11) 제9-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6년 09월 0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 |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및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젤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2026년 2분기말 기준 각각 약 0.13%p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하나금융지주 자본비율 추이] | (단위 : 억원) |
| 구분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BIS자기자본 | 469,622 | 450,976 | 435,556 | 406,475 | 376,347 | 354,757 | 321,012 | 292,992 |
| 기본자본 | 452,727 | 431,242 | 412,607 | 381,426 | 350,873 | 329,847 | 294,589 | 266,235 |
| 보통주자본 | 406,749 | 386,641 | 369,247 | 343,442 | 315,927 | 300,013 | 272,367 | 251,319 |
| 위험가중자산 | 3,064,336 | 2,889,394 | 2,794,039 | 2,597,726 | 2,401,127 | 2,177,679 | 2,261,386 | 2,100,673 |
| 총자본비율 | 15.33% | 15.61% | 15.59% | 15.65% | 15.67% | 16.29% | 14.20% | 13.95% |
| 기본자본비율 | 14.77% | 14.93% | 14.77% | 14.68% | 14.61% | 15.15% | 13.03% | 12.67% |
| 보통주자본비율 | 13.27% | 13.38% | 13.22% | 13.22% | 13.16% | 13.78% | 12.04% | 11.96% |
| (주) 2026년 2분기말 현황은 잠정치임.(자료 : 당사 제시자료) |
| [바젤Ⅲ 자본비율 효과 예측]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6년 반기말 기준 | 증 감(B-A) = (C) | |
|---|---|---|---|
| 본사채 발행 전(A) | 본사채 발행 후(B) | ||
| 총자본 | 469,622 | 473,622 | 4,000 |
| 기본자본 | 452,727 | 456,727 | 4,000 |
| 보통주자본 | 406,749 | 406,749 | - |
| 위험가중자산 | 3,064,336 | 3,064,336 | - |
| 총자본비율 | 15.33% | 15.46% | 0.13%p |
| 기본자본비율 | 14.77% | 14.90% | 0.13%p |
| 보통주자본비율 | 13.27% | 13.27% | - |
| (자료 : 당사 내부자료)(주1) 2026년 2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6년 2분기말 기준 잠정치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2)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하나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은 기존 0.13%p 상승에서 0.11%p 상승, 기본자본비율은 기존 0.13%p 상승에서 0.11%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금 사천억원정 (\400,000,000,000) (3) 사채의 발행일 : 2026년 10월 29일(4) 사채의 만기일 :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나)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5) 사채의 이율 가)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4.73%로 한다.
나)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 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다)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다) 가산금리 : 0.77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 (4.73%)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만기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3.96%)의 차.
라)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6) 사채의 상환(만기가 도래한 경우 포함) 방법과 기한
가)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10월 2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다)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라)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7) 사채의 이자(배당)지급 방법과 기한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8) [특약] 후순위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특약] 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0) [특약] 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11) [특약] 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10월 2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12) [특약] 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13) [특약]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 [특약] 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15) [특약] 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16) [특약]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7) [특약]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8) [특약]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9) [특약] 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사. 조건부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2) 후순위채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특약을 말한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4) 배당 지급기준은 자본증권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것(5)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6) 회사는 언제든지 배당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7)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 이외에 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8)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 사유 등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 또는 그 발행은행이 속한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즉시 지급할 것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것 |
(10) 회사 및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으로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11)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회사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아. 바젤III기준 BIS비율 산출방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 연결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 [(기본자본+보완자본+준보완자본-공제항목)/(신용위험가중자산+시장위험가중자산)]×100 |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 다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2> 3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조정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한다. <개정 2015.12.18., 2022.11.28. >
BIS 비율 산출시 포함되는 각 리스크 유형별 위험가중자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있습니다.(1) 신용리스크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BaselIII 기준을 적용하여 은행 자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은 내부모형을 활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 출하고 있으며, 비은행 자회사의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신용리스크 산출대상 자산의 거래상대방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부여된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2) 시장리스크는 주식, 금리, 외환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 실 가능성으로, 시장위험가중자산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상의 표준방 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리, 주식, 외환, 상품 및 옵션리스크의 합계로 구성된 시 장리스크 소요 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3)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인력, 업무절차, 시스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적 손실가능성으로,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연결회사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 칙」 <별표 3>을 적용하여 산출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BIS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규제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보통주자본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대손준비금 제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본조정, 은행인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보통주 공제항목(2) 기타기본자본 : 기타기본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기타기본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자본증권 기타자본인정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지분 중 기타기본자본 인정금액, 기타기본자본 공제항목(3) 보완자본 : 보완자본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보완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 자본증권(기한부후순위채무, 후순위차입 포함) 보완자본 인정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중 보완자본 인정금액,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예상손실총액을 초과하는 적격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 공제항목
자. 바젤(Basel)에 대한 이해
| 1)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탄생과 바젤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1974년 1차 오일쇼크 당시 독일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은행이 파산하는 사건으로 인해 탄생한다. 1976년 6월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은행 파산에 따른 국제 통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경험한 G-10국가의 중앙은행이 은행감독에 관한 국가간 협력 증대를 위해 위원회를 설립했다.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는 1974년 처음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이사 쿠크(Cooke)의 이름을 따서 쿠크위원회로 불리었으나, 1999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로 바뀌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진 10개국(G10) 중앙은행 총재들은 스위스의 바젤시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에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설립하고 은행감독의 국제적 공조에 합의한다. 이후, 1988년 7월 스위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최초의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Ⅰ을 발표한다. 바젤Ⅰ은 해외점포를 가진 은행의 재무건전성을확보하기 위한 국제기준이며,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누는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라고도 한다)을 8%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G10국가들은 1992년부터 바젤Ⅰ규제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BIS 비율 8% 준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바젤Ⅰ은 은행의 위험을 계량화하고 측정하는 최초의 국제적인 수단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단순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이후 신 BIS협약을 추진하게 된다. 2) 바젤Ⅱ의 내용 1999년 6월 은행규제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규약을 발표하였는데, 규약의 공식적인 명칭은 'The New Basel Capital Accocrd'이다. 이후, 2004년 6월 바젤Ⅱ 최종안이 발표되었고, 한국금융감독원에서도 2004년 10월 바젤Ⅱ의 적용안이 공표되었다. 바젤Ⅱ의 주요내용으로는 BIS비율 8% 외에 기본자본비율 4%의 기준 및 보통주 자본비율2%가 추가되었고, 은행의 운영리스크를 산출해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감독당국이 은행의 내부등급 산출절차를 점검하도록 하고, 은행이 자기자본의 세부내역과 리스크별 측정방법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바젤Ⅱ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는데, 첫번째 축에서는 최저 자기자본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을 정해주고, 이 규모 이상으로 자본을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두번째 축에서는 은행의 리스크관리와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에 대해 감독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세번째 축은 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 참여자의 감시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바젤Ⅲ의 내용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젤Ⅲ이다. 바젤Ⅲ는 바젤Ⅱ에서 나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와 은행의 자본을 강화할 목적으로2010년 9월에 탄생하게 된다. 먼저, 유동성 규제 강화측면이다. 유동성 규제방안으로는 단기유동성 비율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 도입되었는데, 단기 유동성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은행이 30일을 견딜 수 있는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유동성 자산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로 나눈 것이다. 다음으로 순안정자금조달 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채권 등 1년이상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외에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장기부채 및 자본 등 안정적 자본을 필요한 자금으로 나눈 비율이다.마지막으로 자본강화 측면이 있다. 바젤Ⅱ에 대비하여 보통주 자본은 4.5%로, 기본자본은 6.0%로, 자기자본은 8.0%로 허들이 세분화되고 높아졌으며, 여기에 경기변동에 대한 완충자본 2.5%를 요구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적정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2013년 1월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의 반발에 부딪혀 단기유동성비율(LCR)등 유동성규제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시점을 2019년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 회 차 : 20 ] | (단위 : 원) |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 400,000,000,000 | 9,000,000 | - |
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 구 분 | 해당 여부 | |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기준일 : 2026년 10월 16일)
| 구분 | 실적 | ||||||
|---|---|---|---|---|---|---|---|
| 2026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계약체결 건수 | 85건 | 126건 | 123건 | 111건 | 102건 | 119건 | 117건 |
| 계약체결 위탁금액 | 21조 9,060억원 | 33조 5,450억원 | 31조 8,810억원 | 27조 8,570억원 | 24조 5,310억원 | 28조 1,360억원 | 29조 4,840억원 |
- 사채관리회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
| 한국증권금융(주) | 회사채관리팀 | 02-3770-8556, 8646 |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갑"은 발행회사인 (주)하나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을 지칭합니다.
| [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1)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거나 2)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의 실현 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ㆍ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ㆍ재판 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 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갑"은 발행회사인 (주)하나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을 지칭합니다.
| [사채관리계약서] 제4-2조 (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 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제4-3조 (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8호(사채의 만기일), 제9호(중도상환일), <별첨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제1조 각항(후순위특약),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이자의 지급정지), 제6조 제3항(이자의 지급취소), 제8조 제1항(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 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갑"은 발행회사인 (주)하나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을 지칭합니다.
| [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 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바. 기타사항
|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는 현재 8개사가 있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각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반기말 은행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등급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이익 | 순이익 | BIS총자본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
| 하나금융지주 | AAA | 713,462,782 | 665,015,628 | 48,447,154 | 3,247,984 | 2,436,746 | 15.33 | 0.75 |
| KB금융지주 | AAA | 866,889,205 | 804,187,383 | 62,701,822 | 5,440,114 | 3,926,977 | 15.91 | 1.01 |
| 신한금융지주 | AAA | 840,894,337 | 778,374,567 | 62,519,770 | 4,630,734 | 3,495,799 | 15.74 | 0.79 |
| 농협금융지주 | AAA | 666,034,791 | 622,616,022 | 43,418,769 | 3,201,646 | 2,219,548 | 16.25 | 0.64 |
| 우리금융지주 | AAA | 635,179,488 | 594,299,345 | 40,880,143 | 2,123,827 | 1,665,915 | 16.59 | 0.73 |
| BNK금융지주 | AAA | 167,477,495 | 156,029,979 | 11,447,516 | 518,771 | 422,384 | 13.48 | 1.46 |
| iM금융지주 | AAA | 107,855,605 | 101,264,355 | 6,591,250 | 376,661 | 303,024 | 14.77 | 1.41 |
| JB금융지주 | AA+ | 76,237,454 | 69,929,279 | 6,308,175 | 526,912 | 398,735 | 14.65 | 1.34 |
| 주1) 연결 기준 자산금액순(하나금융지주 제외)주2) BIS총자본비율은 Basel III기준(2026년 반기말 BIS자기자본비율 수치는 잠정치로 변동될 수 있음)(자료 : 각 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홈페이지 경영실적자료) |
| 가.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및 이자수익이 당사의 주수익원입니다. 따라서, 당사 종속회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다면 당사의 수익성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자회사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당사의 주요 자회사의 최근 5개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억원) 하나은행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반기 영업이익 34,184 40,666 46,055 45,469 50,098 27,695 당기순이익 25,757 31,117 34,874 33,685 37,630 21,308 (주) 연결 기준 (자료: 하나은행 2026년 반기보고서 및 연도별 사업보고서) (단위: 억원) 하나증권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반기 영업이익 4,915 966 -3,668 1,419 1,665 3,453 당기순이익 5,060 1,306 -2,889 2,240 2,060 2,716 (주) 연결 기준 (자료: 하나증권 2026년 반기보고서 및 연도별 사업보고서) (단위: 억원) 하나카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반기 영업이익 3,438 2,467 2,235 2,905 2,842 1,679 당기순이익 2,505 1,920 1,710 2,217 2,177 1,259 (주) 연결 기준 (자료: 하나카드 2026년 반기보고서 및 연도별 사업보고서) (단위: 억원) 하나캐피탈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반기 영업이익 3,649 3,968 2,762 1,556 739 1,403 당기순이익 2,737 2,997 2,069 1,146 543 1,061 (주) 연결 기준 (자료: 하나캐피탈 2026년 반기보고서 및 연도별 사업보고서) |
당사는 2005년 12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 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사업계획의 승인,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
|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 (자료 : 법제처) |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
| (자료 : 법제처) |
하나금융그룹은 지주사인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은행, 증권, 카드, 캐피탈,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다각화된 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말 현재,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을 비롯한 14개의 자회사, 34개의 손자회사 및 1개의 증손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1 | 하나금융지주(종목코드 : 086790) | 110111-3352004 |
| - | - | ||
| 비상장 | 49 | 하나은행 | 110111-0672538 |
| 하나증권 | 110111-0208169 | ||
| 하나카드 | 110111-5505354 | ||
| 하나캐피탈 | 110111-0519970 | ||
| 하나생명보험 | 110111-0818463 | ||
| 하나자산신탁 | 110111-1714818 | ||
| 하나저축은행 | 110111-4781129 | ||
| 하나금융티아이 | 110111-0719695 | ||
| 하나펀드서비스 | 110111-2750283 |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110111-3440263 | ||
| 핀크 | 110111-6157823 | ||
| 하나벤처스 | 110111-6885656 | ||
| 하나에프앤아이 | 134111-0029773 | ||
| 하나손해보험 | 110111-2629355 | ||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해외현지법인 | ||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해외현지법인 | ||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해외현지법인 | ||
| 캐나다KEB하나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PT Bank KEB Hana | 해외현지법인 | ||
| 독일KEB하나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브라질KEB하나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 해외현지법인 | ||
| 러시아KEB하나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멕시코KEB하나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지엘엔인터내셔널 | 110111-7950854 | ||
| Hana Bancorp, Inc. | 해외현지법인 | ||
|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 | 해외현지법인 | ||
| 하나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0014 | ||
| 하나카드 페이먼트 | 해외현지법인 | ||
| PT.SINARMAS HANA FINANCE | 해외현지법인 | ||
|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 해외현지법인 | ||
| PT.NEXT Transformtech Indonesia | 해외현지법인 | ||
| 에이치에프에프구오유동화전문유한회사 | 110114-0252152 | ||
| 에이치에프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1938 | ||
| 에이치에프제이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3702 | ||
| 하나-에버베스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8753 | ||
| 하나대체투자쉬핑전문투자형사모1호 투자회사 | 110111-7638369 | ||
| 하나금융파인드 | 110111-7807013 | ||
| Hana Asset Management Asia | 해외현지법인 | ||
| 케이디비아이하나사업재편밸류업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4601 | ||
| 하나자산운용 주식회사 | 110111-2009292 | ||
| 하나대체KTCU코인베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110113-0035336 | ||
| 하나대체KTCU코인베제2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131113-0025506 | ||
|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주식회사 | 110111-0928969 | ||
| 하나하우징상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31111-0077356 | ||
| 하나하우징휘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31111-0077363 | ||
| 하나하우징수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31111-0079727 | ||
| 하나하우징하월곡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31111-0079723 | ||
| Hana Bank USA | 해외현지법인 |
|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2026년 6월말 기준 현재 당사의 자회사 수는 14개사로 은행(하나은행), 증권(하나증권), 보험(하나생명보험, 하나손해보험), 카드(하나카드), 여신전문금융(하나캐피탈)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다각화된 사업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각 자회사들이 처한 사업환경 및 시장의 변화는 당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 [당사의 영업부문] |
| 영업부문 | 내 용 | 주요회사 |
|---|---|---|
| 은행부문 | 손님에 대한 여신, 수신 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하나은행,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PT Bank KEB Hana, Hana Bank USA 등 |
| 금융투자부문 | 유가증권의 매매ㆍ위탁매매/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무 | 하나증권 |
| 신용카드부문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하나카드 |
| 기타부문 | 여신전문금융업 내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 | 하나캐피탈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하나벤처스 | |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및 부대업무 | 하나저축은행 | |
|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하나생명보험 | |
| 자산운용업, 신탁업, IT서비스업, 사무관리업, NPL투자관리업,손해보험업 등 기타 업무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금융티아이, 하나자산신탁, 하나펀드서비스, 하나에프앤아이, 하나손해보험 등 |
|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업(대상회사 : 하나은행) 은행산업은 국민경제에서 경제주체별로 필요한 자금의 수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산업은 예금,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채무를 부담하여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중개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외국환 등의 환 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의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이외에도 국고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과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 등을 겸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업은 지역적/시간적 제약 하에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금 과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informational asymmetry)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여타 산업에 비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공공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감독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규제 산업이라는 특징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은행업은 지점 설치ㆍ운영, IT투자 등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달성이 필요한 산업입니다.2022년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2022년 3월경 국제유가는 배럴당 130달러 수준까지 상승하기도 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이에 2022년 6월 미국의 CPI 상승률은 9.1%까지 오르며 198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2월 0.25%p, 3월 0.25%p, 5월 0.25%p 연속인상하며 3차례 연속 베이비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2023년 6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 2023년 7월 FOMC에서 0.25%p 추가 인상 하였고,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시사에도 불구하고, 고용.물가 둔화,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한 추가 긴축 필요성이 약화됨에 따라 2023년 9월, 11월, 12월에 이어 2024년 2월, 3월, 5월, 6월, 8월 FOMC에서도 8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FOMC에서는 30개월만의 통화정책 전환을 결정하며, 빅컷(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지난 2년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반면, 노동 시장은 확연하게 냉각됨에 따라 고용 및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12월 FOMC에서 각 0.25%p를 인하했지만 재정정책 불확실성 및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인플레이션 추이, 정부정책 변화 등을 지켜보며 2025년 1월 30일 FOMC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도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5년 5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현재의 통화정책이 다소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2025년 6월 회의에서 FOMC는 최근 관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진단하는 한편,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 가능성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둔화의 위험을 강조하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이후 진행된 2025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고용 측면의 위험이 커진 것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FOMC에서는 고용지표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기준금리 0.25%p 인하가 단행되었습니다. 두달 연속 인하는 2022년 이후 처음이며 노동시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부담 속에서 위험관리적 인하라는 성격이 강조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으며, 2026년 1월, 3월 및 4월 FOMC에서는 향후 경제지표 및 물가 추이를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어 6월 및 7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7월 FOMC에서는 향후 정책경로에 대한 위원 간 견해 차이가 확대된 모습을 보였으며. 연준은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입수되는 지표와 경제전망 및 위험의 균형을 바탕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FOMC에서는 미국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소비·생산성·자본투자가 탄탄한 가운데 고용시장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를 여전히 크게 상회하며 높은 수준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판단해, 경기 하방 리스크보다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두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1년 6월 한국은행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이 시작되었으며,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2%를 기록하며 점차 물가상승률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3%를 기록하는 등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2022년 7월, 10월 및 2023년 1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2023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최근 국내 부동산과 가계대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2024년 10월과 11월에 기준금리를 각 0.25%p씩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진행한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4월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진행한 5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25년 7월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에 무게를 두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더 살펴보고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 통방문에서는 성장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문구를 유지하였고 인하지지 소수의견 1인이 나오면서 연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성장, 물가 흐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환율, 금융시장 변동성 및 대외 통상환경 변화가 주요 리스크로 지목되며, 향후 금리 인하가능성은 열어두되, 추가 인하는 경제 상황변화에 따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2026년 1월, 2월 및 4월 금통위에서는 대외 경기 평가 개선에 따라 상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여전히 환율 부담이 잔존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25년 11월에 이어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5월 금통위에서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중동 사태 전개 및 파급 영향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으며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성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2026년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어 2026년 8월 금통위에서도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p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00%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정부는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를 시행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to service ratio)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2024년 2월 1단계, 2024년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5년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2025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 확대에 우려를 표하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금융 전체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 목표를 올해 하반기부터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으로 일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조치(수도권, 규제 지역 6억 한도), 실거주 목적 외 추가 주택 구입 규제 강화, 신용대출 한도 제한 등이 포함되며 수도권, 규제지역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LTV 80% → 70%로 강화, 전입 의무 부과(디딤돌, 보금자리론 동일 시행), 전세대출 비율 90% → 80% 로 축소하여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대출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 내 LTV를 기존 70% → 40%로 하향조정, 주택가격 구간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DSR 금리상향(1.5% → 3.0%),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15% → 20%) 등 입니다. 또한, '26년 1월 14일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26년도에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금융위에서 밝혔으며, '26년 4월 1일 금융위는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방안은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 유지,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패널티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담대에 대한 별도 관리목표가 신설되었으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제한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금융위원회는 DSR 적용대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6년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수도권·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 10%p 추가 축소, 일시적 소득 증가를 평탄화하는 DSR 소득 산정방식 강화 등을 2027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대책에는 고액·고DSR 및 고가주택·고LTV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과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 도입 등 은행 자본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스트레스 DSR 도입,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전세대출 보증 축소 등으로 은행업의 대출 성장 위축 및 이자 수익 저하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규제 시행 및 파급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026년 반기말 기준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32.2조원으로 전년 동기(29.7조원) 대비 2.5조원 증가(+8.3%)하였는데, 이는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3,628.1조원)이 증가(전년동기비 +6.4%)하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순이자마진(NIM)의 상승(+0.04%p)한 것에 기인합니다.
|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추이] |
| (단위 : 조원, %, %p) |
| 구 분 | 2024년 | 2025년 | - | '26.上P(B) | - | 증감 (B-A) | - | |||||
|---|---|---|---|---|---|---|---|---|---|---|---|---|
| '25.上(A) | 1Q | 2Q | 3Q | 4Q | 1Q | 2Q | 증감률 | |||||
| 이자이익 | 59.3 | 60.4 | 29.7 | 14.9 | 14.9 | 15.1 | 15.6 | 32.2 | 15.8 | 16.4 | 2.5 | 8.3 |
| 순이자마진(NIM) | 1.97 | 1.51 | 1.52 | 1.53 | 1.5 | 1.5 | 1.52 | 1.56 | 1.56 | 1.56 | 0.04 |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2026.08.21) |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시장금리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있으며, 2026년 들어 물가 상방압력 등으로 국내 정책금리가 인상 기조로 전환되며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 전년 동기 대비 0.04%p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와 차주의 상환부담 확대로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경우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어 은행의 대출규모 증가폭은 매우 작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안정적인 BIS비율 유지를 위해 위험가중자산(RWA)을 크게 늘리기 어려워 향후 대출규모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은행간의 금리 경쟁이 심화되거나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이란 전쟁과 같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및 지정학적 리스크 , 미국 상호 관세부과 정책 등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둔화된 경우 순이자마진(NIM)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국내은행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금리변화와 국내외 경제정책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순이자마진 변동과 은행 수익의 변동성에 유의하여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동기(0.74%) 대비 △0.09%p 하락하였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는 8.89%로 전년 동기(10.04%) 대비 △1.15%p 하락하였습니다.
| [국내은행의 ROA 및 ROE 현황] |
| (단위 : %, %p) |
| 구 분 | 2024년 | 2025년 | 2025년 | '26.上 (B) | 2026년 | 증 감 (B-A) | ||||||
|---|---|---|---|---|---|---|---|---|---|---|---|---|
| '25.上(A) | 1Q | 2Q | 3Q | 4Q | 1Q | 2Q | ||||||
| ROA | 0.58 | 0.54 | 0.74 | 0.71 | 0.78 | 0.62 | 0.29 | 0.65 | 0.65 | 0.64 | △0.09 | |
| - | 일반은행 | 0.60 | 0.62 | 0.74 | 0.66 | 0.81 | 0.71 | 0.3 | 0.66 | 0.63 | 0.69 | △0.08 |
| 특수은행 | 0.55 | 0.44 | 0.76 | 0.8 | 0.72 | 0.46 | 0.26 | 0.62 | 0.69 | 0.56 | △0.13 | |
| ROE | 7.76 | 6.44 | 10.04 | 9.57 | 10.49 | 8.2 | 3.84 | 8.89 | 8.83 | 8.94 | △1.15 | |
| - | 일반은행 | 8.93 | 9.36 | 11.24 | 10.08 | 12.38 | 10.67 | 4.64 | 10.48 | 9.86 | 11.09 | △0.76 |
| 특수은행 | 6.14 | 3.91 | 8.42 | 8.89 | 7.97 | 4.93 | 2.8 | 6.84 | 7.5 | 6.19 | △1.59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2026.08.21) |
2026년 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63%로 전분기말(0.60%)과 유사 [전년 동기(0.59%) 대비 0.04%p 상승]합니다. 부실채권은 18.9조원으로 전분기말(17.7조원) 대비 1.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15.2조원으로 부실채권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실채권 증가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42.9%로 전분기말(150.4%) 대비 7.5%p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7월에는 일부 대기업 계열사의 회생절차 및 워크아웃 진행에 따라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대기업 부문에서도 신용위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 장기화, 국내외 시장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따라 은행권의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건설, 석유화학 등 취약업종의 업황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기업여신부문의 자산건전성 저하 및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 |
| (단위 : 조원, %, %p) |
| 구 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증감 | ||||||
|---|---|---|---|---|---|---|---|---|---|---|
| 12말 | 3말 | 6말(A) | 9말 | 12말 | 3말(B) | 6말(C) | 전년 동기(C-A) | 전분기(C-B) | ||
| 부실채권 계 | 15 | 16.6 | 16.6 | 16.4 | 16.6 | 17.7 | 18.9 | 2.3 | 1.2 | |
| - | 기업여신 1) | 12 | 13.2 | 13.1 | 13.1 | 13.2 | 14.2 | 15.2 | 2.1 | 1 |
| 가계여신 | 2.8 | 3.1 | 3.2 | 3 | 3.1 | 3.3 | 3.4 | 0.2 | 0.1 | |
| 신용카드 | 0.3 | 0.3 | 0.3 | 0.3 | 0.3 | 0.3 | 0.3 | - | - | |
| 총여신 | 2,799.1 | 2,817.0 | 2,830.1 | 2,874.4 | 2,905.8 | 2,958.9 | 3,011.9 | 181.8 | 53 | |
| 대손충당금 잔액 | 28.1 | 28.4 | 27.4 | 27.1 | 26.7 | 26.7 | 26.9 | △0.5 | 0.2 | |
| 부실채권비율 2) | 0.54 | 0.59 | 0.59 | 0.57 | 0.57 | 0.60 | 0.63 | 0.04 | 0.03 | |
| 대손충당금적립률 3) | 187 | 170.5 | 165.5 | 164.8 | 160.3 | 150.4 | 142.9 | △22.6 | △7.5 | |
| 주) 1) 공공·기타부문 포함, 2) 부실채권/총여신, 3) 총대손충당금잔액/부실채권(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6.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2026.09.02) |
| [국내은행 자산건전성 추이(부실채권비율)] |
| (단위 : 조원, %, %p) |
| 은행 | '25.6말 | '26.3말 | '26.6말 | 증감 | |||||||
|---|---|---|---|---|---|---|---|---|---|---|---|
| 총여신 | 고정이하여신 | 총여신 | 고정이하여신 | 총여신 | 고정이하여신 | 전년 동기 (C-A) | 전분기말 (C-B) | ||||
| 금액 | 비율(A) | 금액 | 비율(B) | 금액 | 비율(C) | ||||||
| 시 중 | 1,568.2 | 5.8 | 0.37 | 1,635.7 | 5.9 | 0.36 | 1,661.6 | 6.6 | 0.40 | 0.03 | 0.04 |
| 지 방 | 156.3 | 1.5 | 0.96 | 164.2 | 1.9 | 1.13 | 170.1 | 1.9 | 1.13 | 0.17 | 0.00 |
| 인터넷 | 77.3 | 0.5 | 0.62 | 82.0 | 0.5 | 0.60 | 83.6 | 0.5 | 0.62 | 0.00 | 0.02 |
| 일 반 | 1,801.7 | 7.8 | 0.43 | 1,881.9 | 8.3 | 0.44 | 1,915.3 | 9.1 | 0.47 | 0.04 | 0.03 |
| 국 내 | 2,830.1 | 16.6 | 0.59 | 2,958.9 | 17.7 | 0.60 | 3,011.9 | 18.9 | 0.63 | 0.04 | 0.03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6.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2026.09.02) |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3.5조원으로 전년 상반기(3.2조원) 대비 0.3조원 증가(+8.6%)하였습니다.
| [국내은행 대손비용 추이] |
| (단위 : 조원, %) |
| 구 분 | '24년 | '25년 | 2025년 | '26.上(B) | 2026년 | 증감 | ||||||||
| '25.上(A) | 1Q | 2Q | 3Q | 4Q | 1Q | 2Q | 증감(B-A) | 증감률 | ||||||
| 국내은행 | 7.0 | 6.5 | 3.2 | 1.7 | 1.5 | 1.5 | 1.8 | 3.5 | 1.4 | 2.1 | 0.3 | 8.6 | ||
| - | 일반은행 | 4.3 | 4.7 | 2.6 | 1.3 | 1.3 | 0.9 | 1.2 | 2.3 | 1 | 1.3 | △0.3 | △12.7 | |
| - | 시중은행 주) | 2.4 | 3 | 1.7 | 0.8 | 0.9 | 0.6 | 0.7 | 1.5 | 0.6 | 0.9 | △0.2 | △13.0 | |
| 지방은행 | 0.9 | 0.8 | 0.5 | 0.3 | 0.2 | 0.1 | 0.2 | 0.4 | 0.2 | 0.2 | △0.1 | △14.8 | ||
| 인터넷은행 | 1 | 0.9 | 0.5 | 0.2 | 0.2 | 0.2 | 0.3 | 0.4 | 0.2 | 0.2 | △0.0 | △9.6 | ||
| 특수은행 | 2.6 | 1.8 | 0.6 | 0.4 | 0.2 | 0.5 | 0.7 | 1.2 | 0.4 | 0.8 | 0.6 | 104.4 | ||
| 주) 아이엠뱅크 시중은행 포함(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2026.08.21) |
향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 지속, 대손충당금환입 효과 소멸, 대출성장 둔화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대손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경기와 지역경기 침체 영향이 크고, 시중은행 대비 충당금 적립수준이 낮은 지방은행의 대손부담 확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그동안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왔던 가계여신 부문도 여신금리 상승, 대출규제 강화 영향으로 한계차주 관련 여신을 중심으로 실적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금리의 변동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변화 및 대손비용 변동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금융투자업(대상회사 : 하나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산업은 발행과 유통시장을 움직이는 축으로 기능하는 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모든 분야의 변화가 이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국내 금융투자회사는 고유업무인 자기매매업무(Dealing), 위탁매매업무(Brokerage) 및 인수업무(Underwriting)와 부수업무로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등의 증권관련업무, 금고대여업무 등의 일부 은행관련 업무, CD 및 거액 CP의 매매 및 중개 등의 일부 단기 금융업무와 화폐시장펀드(MMF) 등 일부 투자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업무] |
| 구 분 | 내 용 |
|---|---|
| 투자매매업 |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
| 투자중개업 |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
|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무 |
| 집합투자업 |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무 |
|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업무 |
| 신탁업 |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
금융투자업은 증권시장의 주가변동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이 상승기일 때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여 금융투자업이 호황을 누리며, 증시가 하락기일 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자문, 유동성 및 신용공여, 대체투자 등 IB부문 수익이 증권업 수익규모 성장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과거와 같이 거래량이 금융투자업계의 절대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바, 정치, 경제,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다양한 요인들이 금융투자업계의 수익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국내 주식시장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주식시장 추이] |
| (단위 : pt, 조 원, 천주)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 주가지수 | KOSPI | 8,476.48 | 4,214.17 | 2,399.49 | 2,655.28 | 2,236.40 | 2,977.65 | 2,873.47 |
| KOSDAQ | 916.18 | 925.47 | 678.19 | 866.57 | 679.29 | 1,033.98 | 968.42 | |
| 시가총액 | 시가총액 | 7,444 | 3,984 | 2,303 | 2,558 | 2,083 | 2,650 | 2,366 |
| 증감율 | 86.84% | 72.99% | -9.97% | 22.83% | -21.40% | 12.00% | 37.78% | |
| 거래대금 | 거래대금 | 5,997 | 4,828 | 4,669 | 4,809 | 3,914 | 6,767 | 5,708 |
| 증감율 | 186.39% | 3.41% | -2.91% | 22.87% | -42.17% | 18.55% | 149.51% | |
| 주1) 주가지수, 시가총액은 기간별 마지막 영업일 기준주2) 거래대금은 사업년도(결산기준) 누계금액주3) 시가총액은 외국주 포함 및 해당기간의 기말 금액을 기재주4)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의 합계 금액주5)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가장 최근 분기 데이터 사용(2026년 6월말)(출처: 한국거래소 주식 통계자료) |
2019년에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 미국발 반도체 투심 개선 및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강경정책에 한일 무역갈등까지 겹치면서 전년대비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기관 및 외국인의 매도세로 2019년 8월 6일 장중 최저 코스피 1,891.81pt., 코스닥 540.83pt.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이후 미국 FOMC와 금통위의 적극적 금리인하에 따라 2020년 1월 2,260pt.까지 회복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2020년 03월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과 함께 전세계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게되자,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며 2020년 03월 19일 종가 기준 코스피 1,457pt., 코스닥 428pt.까지 급락하였습니다.이후 글로벌 초저금리 상황 속에서 확대된 유동성 중 막대한 양의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국내 증시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국내 신규 확진자수의 감소에 따라 개인 매수세를 기반으로 2021년 01월 06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넘어섰으며, 2021년 04월 12일 20년 7개월 만에 코스닥 지수는 1,000을 돌파하였습니다. 거래대금 또한 주식시장이 급락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기록적인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개인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활성화되어 2020년 5,708조원에 이어 2021년의 누적 거래대금은 6,767조원으로 2019년의 누적 거래대금인 2,287조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테이퍼링에 따른 금리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2021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2,977.65pt., 코스닥 지수는 1,033.98pt.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후의 인플레이션 지속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확대하면서 2022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2,236.40pt., 코스닥 지수는 679.29pt.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이 최종 레벨에 다다랐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증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증시도 다소 상승세로 전환하였고, 2023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지수는 2,655.28pt., 코스닥지수는 866.57pt.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랜 기준금리 동결을 끝내고, FOMC에서 세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하며 미 기준금리는 4.50%가 되었고, 뒤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하여 기준금리가 3.00%가 되었습니다.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트럼프 리스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2024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지수는 2399.49pt, 코스닥 지수는 678.19pt.를 기록했습니다.2025년 초 코스피 지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 등의 하향 압력이 있었지만 기업실적 개선 기대감 및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트럼프 관세 정책의 증시 영향력이 낮아지고, 2025년 6월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달러 약세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에 힘입어 2025년 6월 코스피가 3,000pt를 돌파하였습니다. 이후 반도체, 조선 등 수출 업종의 급격한 업황 개선과 실적 전망치 상향으로 주가지수의 상승세가 지속되어 2025년 말 기준 코스피 지수는 4,214.17pt, 코스닥지수는 925.47pt를 기록하며 연초 대비 75.6% 상승하며 마감하였습니다. 2026년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AI 산업 성장과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 국내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및 기업가치 제고 정책 등에 힘입어 상반기까지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실적 개선 기대와 AI 관련 투자 확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였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적 논의가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의 재평가 기대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KOSPI는 2026년 3월 말 5,052.46pt까지 상승하였으며, 이후 상승세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2026년 6월에는 9,114.55pt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하반기 들어서는 국내 증시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반도체 업황의 고점 논란,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 확대, 글로벌 금리 및 장기금리 상승, 국제유가 상승,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2026년 7월에는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급격한 조정이 나타나 7월 2일 KOSPI가 7,648.09pt까지 하락하였고, 7월 말에는 KOSPI가 5,663.24pt까지 추가 하락하는 등 단기간 내 높은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7월 말부터 증시가 반등하면서 변동성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글로벌 금리 및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종목별·업종별 차별화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반도체 수출 및 관련 대형주의 실적 개선 기대와 국내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등에 힘입어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및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금리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의 통상·관세정책 변화, 반도체 업황 및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순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글로벌 위험선호 변화 및 외국인 수급에 따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국내 주식시장 변화에 따라 국내 증권업계 수익성도 아래와 같이 변화하였습니다. 대체로 국내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면 국내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가 호황을 보인 2017년에는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전년 대비 22.7% 증가하여 총 7조 4,85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각 113.7%, 110.5% 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이후, 2020년 국내 증시는 코로나19의 확산, 2020년 03월 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전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개인투자자 위주의 주식거래대금이 급증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은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로 일평균 주식거래대금이 작년대비 약 41.71% 급감하였으나 2023년 이후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수수료 수익,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글로벌 금리인하 및 추가 인하 기대감에 따라 각각 전년말 대비 10.6%, 14.9%, 22.6%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7.0%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증시 상승에 힘입어 수수료 수익 및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28.6%, 40.2%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40.4% 증가한 9조 1,837억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2분기 기준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역대 최대치 반도체 수출 실적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이익 증가세에 힘입어 수수료수익은 14조 1,442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각각 11조 5,747억원, 8조 8,58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국내 증권업 수익성 추이] |
| (단위 : 천주, 백만원) |
| 구분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일평균 거래대금 | 49,976,450 | 19,947,742 | 19,135,314 | 19,627,239 | 15,909,016 | 27,292,950 |
| 일평균 거래량 | 1,970,552 | 1,353,267 | 1,454,472 | 1,656,279 | 1,629,186 | 2,795,792 |
| 수수료수익(주3) | 14,144,228 | 15,520,502 | 12,013,736 | 10,860,201 | 11,984,386 | 15,436,586 |
| 영업이익(주3) | 11,574,778 | 12,089,722 | 8,622,827 | 7,503,272 | 5,427,304 | 12,266,531 |
| 당기순이익(주3) | 8,858,559 | 9,183,739 | 6,540,251 | 5,336,194 | 4,058,268 | 8,449,720 |
| 주1) 일평균 거래대금 및 일평균 거래량은 KOSPI와 KOSDAQ 합산 금액주2) 수수료수익은 증권사(국내법인) 손익계산서상 수탁수수료, 인수/주선수수료, 수익증권취급수수료 등 수수료수익 전체 금액주3)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2026년 2분기말)출처 : 한국거래소 주식 통계자료 및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
2022년부터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금융 불안정성 확대, 경기 침체 우려 및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자회사가 속한 금융투자업 역시 국내 증시 부진의 영향을 받아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판단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 (전년동기대비, %) |
| 구분 | 2025년연간 | 2026년(E) | 2027(E) | ||||
|---|---|---|---|---|---|---|---|
| 상반기(E) | 하반기(E) | 연간(E) | 상반기(E) | 하반기(E) | 연간(E) | ||
| GDP(%) | 1.1 | 3.8 | 3.0 | 3.3 | 2.5 | 3.2 | 2.9 |
| 민간소비 | 1.5 | 2.6 | 1.7 | 2.1 | 2.0 | 2.5 | 2.3 |
| 건설투자 | -9.7 | -1.5 | 1.8 | 0.2 | 2.6 | 1.3 | 1.9 |
| 설비투자 | 1.5 | 5.4 | 8.3 | 6.8 | 4.7 | 4.7 | 4.7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3.0 | 3.7 | 3.7 | 3.7 | 3.0 | 3.4 | 3.2 |
| 재화수출 | 3.3 | 10.8 | 8.7 | 9.7 | 4.8 | 4.5 | 4.6 |
| 재화수입 | 1.9 | 9.7 | 9.9 | 9.8 | 5.3 | 4.0 | 4.6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1 | 2.5 | 2.8 | 2.7 | 2.3 | 2.2 | 2.3 |
| 근원물가 | 1.9 | 2.3 | 2.8 | 2.5 | 2.6 | 2.4 | 2.5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08) |
한국은행이 2026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의하면 국내경제의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2.6%)를 0.7%p 상회하는 3.3%로 예상하며, 2027년에는 2.9%로 2026년에 비해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반도체 경기 호황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확산되고, 중동발 공급충격이 정부정책 등으로 상당 부분 완충됨에 따라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의 물량·가격이 예상을 상회하고 AI 연관 품목 수출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투자 프로젝트가 가속화되고 중동사태의 영향도 예상보다 제한적인 점이 성장률 상향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 2.6%를 크게 상회하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민간소비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2.1%, 2027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건설투자는 최근 건축착공이 반등하고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투자지출 수요가 확대되면서 개선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비 및 시장금리 상승과 누적된 비수도권 미분양 등의 영향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수요 확대와 양호한 자금사정,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반도체 기업의 생산능력 확충이 가속화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투자는 금년 0.2%, 2027년 1.9%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금년 6.8%, 2027년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화수출은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반도체·컴퓨터 등 IT 부문의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철강·금속, 기계 등 비IT 부문으로도 수요가 확산되면서 금년 9.7%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중동사태에 따른 석유제품 및 화공품의 수출 감소폭도 당초 예상보다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화수출 증가율은 금년 9.7%를 기록한 후 2027년에도 4.6%의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재화수입은 원유·나프타 등 원자재 수입차질이 점차 완화되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이 크게 확대되면서 금년 9.8% 증가하고, 2027년에는 수출 확대와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국내외 거시경제의 종합적인 공통 요소는 미국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아 경기성장 둔화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외 금융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증시가 크게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금융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증시 변동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은 외국인 자금 이탈, 거래대금 감소 및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 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손익구조는 수수료손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익, 파생상품 거래손익 등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손익은 수탁수수료 등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원인 동시에 순영업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익은 금융투자회사가 자기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이며, 파생상품거래손익은 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입니다.국내 금융투자회사는 전통적으로 유가증권 수탁중개수수료 수익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업구조의 다변화를 꾀하며 금융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산관리 사업의 추진,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을 벤치마킹하여 IB 및 Trading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등 투자은행으로 탈바꿈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내 증권사 항목별 주요 수수료 비중]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말 | 2025년 반기말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수탁수수료 | 9,081,734 | 64.21% | 4,005,544 | 62.71% | 7,918,928 | 51.02% | 5,716,135 | 47.58% | 5,061,011 | 46.60% |
| 인수 및 주선수수료 | 500,789 | 3.54% | 253,418 | 3.97% | 999,980 | 6.44% | 919,779 | 7.66% | 865,889 | 7.97% |
| 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 | 518,502 | 3.67% | 263,480 | 4.13% | 701,535 | 4.52% | 556,496 | 4.63% | 475,981 | 4.38% |
| 자산관리수수료 | 968,406 | 6.85% | 323,004 | 5.06% | 497,610 | 3.21% | 331,494 | 2.76% | 273,527 | 2.52% |
| 매수및합병수수료 | 286,191 | 2.02% | 160,632 | 2.51% | 596,363 | 3.84% | 548,491 | 4.57% | 656,086 | 6.04% |
| 신탁보수 | 195,744 | 1.38% | 99,216 | 1.55% | 336,458 | 2.17% | 318,150 | 2.65% | 302,588 | 2.79% |
|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 | 947,753 | 6.70% | 441,982 | 6.92% | 1,935,412 | 12.47% | 1,712,017 | 14.25% | 1,604,164 | 14.77% |
| 수수료수익 계 | 14,144,228 | 100.00% | 6,387,178 | 100.00% | 15,520,502 | 100.00% | 12,013,736 | 100.00% | 10,860,201 | 100.00% |
| 주1) 증권사 국내법인 계 주2) 누계액 기준주3) 사업연도(2014년 이후): 역년(Calendar Year) 기준으로, 각 증권사별 회계연도를 고려하지 않음(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
한편, 최근 IB 부문의 활성화에 힘입어 이와 관련된 인수 및 주선수수료, 매수 및 합병수수료(자문수수료) 및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의 금액 역시 2021년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금융시장 불안정 및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로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온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는 2022년 2조 2,792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대비 2.87%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2023년 기준 1조 6,04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9.61% 감소하였습니다. 인수 및 주선수수료 금액 또한 IB 부문의 활성화로 2017년 7,930억원에서 2021년 1조 2,94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여파로 2022년에는 1조 732억원, 2023년 8,65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17.07%, 19.32% 감소하였고, 매수 및 합병 수수료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높은 자본비용 부담에 따라 2023년 6,56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9.46%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인수 및 주선수수료가 9,198억원으로 전년 대비 6.22% 증가하였고,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 역시 1조 7,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6.72% 증가하였으나, 매수 및 합병 수수료는 5,48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6.40%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IB 부문 전반이 회복세를 보이며 인수 및 주선수수료가 1조원으로 전년 대비 8.72% 증가하였고, 매수 및 합병수수료는 5,964억원으로 전년 대비 8.73% 증가하였으며,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는 1조 9,3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5%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도 인수 및 주선수수료는 5,008억원, 매수 및 합병수수료는 2,862억원,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는 9,47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7.61%, 78.17%, 114.43%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이 외에도, 금융투자회사들은 수익기반 다변화를 위해 CMA영업, 신탁업, 퇴직연금, 장외파생상품, Wrap상품 등 다양한 사업분야로의 진출 및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되는 등 금융권간 사업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고객과 자산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상기와 같이 국내 증권회사의 사업구조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일평균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수탁수수료 증가 등 수수료수익 중 수탁수수료가 여전히 국내 증권회사 전체 수수료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회사는 수탁수수료의 규모가 당기순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탁 수수료는 증권 시장 거래량에 따라 변동하고, 증권 거래량은 국내외 경기 상황 변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증권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거래 수수료 수익 증가로 증권사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불황일 경우,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증권 거래량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거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여 국내 증권회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회사의 수익성은 시장금리, 주가지수, 자산가격 등 외부 경제변수의 변동에 따라 급변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용카드업(대상회사 : 하나카드)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를 발행, 관리하고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결제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카드회원은 현금 없이 신용으로 물품, 용역의 구입이 가능하고, 가맹점은 물품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써 국내 소비지출 증감 및 전반적인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 실제로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에서 2002년 기간 중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확대와 금리 안정화, 정부의 신용카드 이용 장려 정책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외형성장과 함께 대규모의 수익을 시현하였으나 2003년 이후 경기침체로 가계상환능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산업은 시장 진입요건과 자격이 엄격한 허가제 산업이기에, 한정된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또한, 이미 70% 수준에 달하는 카드 결제 비율은 향후 고도성장을 어렵게 하고, 인터넷전문은행/ICT/유통 등 이종업종의 지불결제시장 진출도 카드업의 추가 성장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시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영업 본격화 등의 경쟁 심화, 그리고 정부의 대출금리 최고 이자율 인하, 금융 총량규제 가이드라인 등 규제 강화 추세 지속에 따라 추가 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 시행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글로벌 긴축기조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등 신용카드업에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수익성 개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편결제 시장 내 핀테크 입지 확대 및 마이데이터 등 사업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및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실자산의 정리 및 자산건전성 개선을 통하여 2005년 하반기 이후 회복기를 거쳐 현재까지 카드사는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적 경기하락, 금융위기의 발생, 국내경제의 침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 외부환경의 악화요인 발생 시 향후 국내 경기의 하강리스크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또한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감소 이슈로 연체율이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대손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지속적으로 카드산업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카드사별 연체율(1개월이상, 대환대출 포함) 추이] |
| (단위 : %) |
| 구분 | 하나카드 | 우리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 |
|---|---|---|---|---|---|---|---|
| 2005.12월 | N/A | N/A | N/A | 7.89 | 15.83 | 4.28 | 2.09 |
| 2006.12월 | N/A | N/A | 1.47 | 5.34 | 8.95 | 2.19 | 2.10 |
| 2007.12월 | N/A | N/A | 1.12 | 3.65 | 6.26 | 0.45 | 1.51 |
| 2008.12월 | N/A | N/A | 1.46 | 3.33 | 5.42 | 0.73 | 1.88 |
| 2009.12월 | 1.78 | N/A | 1.09 | 2.92 | 2.97 | 0.35 | 1.25 |
| 2010.12월 | 1.02 | N/A | 1.02 | 2.01 | 2.58 | 0.46 | 1.42 |
| 2011.12월 | 2.08 | N/A | 1.51 | 2.27 | 2.66 | 0.56 | 1.96 |
| 2012.12월 | 2.71 | N/A | 1.26 | 2.62 | 1.68 | 0.68 | 2.23 |
| 2013.12월 | 2.50 | 2.89 | 1.82 | 2.15 | 1.71 | 0.83 | 1.94 |
| 2014.12월 | 2.25 | 2.44 | 1.59 | 2.18 | 1.47 | 0.88 | 1.48 |
| 2015.12월 | 2.11 | 2.41 | 1.38 | 1.68 | 1.31 | 0.78 | 1.69 |
| 2016.12월 | 1.88 | 2.15 | 1.47 | 1.68 | 1.18 | 0.84 | 1.62 |
| 2017.12월 | 2.04 | 1.82 | 1.52 | 1.49 | 1.14 | 0.84 | 1.49 |
| 2018.12월 | 2.20 | 1.78 | 1.57 | 1.53 | 1.38 | 1.07 | 1.37 |
| 2019.12월 | 2.09 | 1.61 | 1.47 | 1.50 | 1.25 | 0.93 | 1.73 |
| 2020.12월 | 1.50 | 1.18 | 1.31 | 1.35 | 1.10 | 1.56 | 1.16 |
| 2021.12월 | 1.23 | 0.95 | 1.35 | 1.05 | 1.00 | 1.12 | 1.00 |
| 2022.12월 | 1.30 | 1.65 | 1.34 | 1.23 | 0.95 | 1.07 | 1.15 |
| 2023.12월 | 1.99 | 2.00 | 1.86 | 1.73 | 1.27 | 0.97 | 1.80 |
| 2024.12월 | 2.18 | 2.15 | 1.85 | 1.73 | 1.08 | 1.08 | 1.77 |
| 2025.12월 | 1.93 | 2.21 | 1.31 | 1.49 | 1.02 | 1.16 | 2.22 |
| 2026.06월 | 1.98 | 2.37 | 1.53 | 1.50 | 0.97 | 1.05 | 2.21 |
| 주1) 우리카드는 2013년 4월 우리은행 카드사업부 분사 후 자료임.주2) 2007년 10월 1일, LG카드(주)와 신한카드(주)가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 신한카드 출범주3) 2011년 이전 KB국민카드 실적은 분사전 카드사업부의 자료임.주4) 하나카드, 2009년~2013년은 하나SK카드 자료임.(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_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
금융당국은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여 적용중입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 8월 14일부터 해당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9.4만개 (전체 323.5만개 중 95.7%) 입니다.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영업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업계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대상] |
| 연매출 구간 | 우대수수료율(신용) | 우대수수료율(체크) | |||||
|---|---|---|---|---|---|---|---|
| 기존 | 변경 | 감소 | 기존 | 변경 | 감소 | ||
| 영세 | 3억원 이하 | 0.50% | 0.40% | △0.10%p | 0.25% | 0.15% | △0.10%p |
| 중소 | 3~5억원 | 1.10% | 1.00% | △0.10%p | 0.85% | 0.75% | △0.10%p |
| 5~10억 | 1.25% | 1.15% | △0.10%p | 1.00% | 0.90% | △0.10%p | |
| 10~30억원 | 1.50% | 1.45% | △0.05%p | 1.25% | 1.15% | △0.10%p |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8.12) |
신용카드사 간의 외형확대 및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하여 수수료율 및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압력이 있으며, 이에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경쟁구도 측면에서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의 카드사업 분사와 업계 중위권 전업카드사 간의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으로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고 KT의 BC카드 인수 등으로 금융 - 통신 컨버전스 시장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되며 이는 카드산업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수 및 가맹점수] |
| 구분 | 경제활동인구 주1)(만 명) | 신용카드수(만 매) | 경제활동인구1인당 신용카드수(매) | 가맹점수(만점) |
|---|---|---|---|---|
| 2015 | 2,715 | 9,314 | 3.5 | 242 |
| 2016 | 2,742 | 9,564 | 3.5 | 250 |
| 2017 | 2,775 | 9,946 | 3.6 | 257 |
| 2018 | 2,790 | 10,506 | 3.8 | 269 |
| 2019 | 2,819 | 11,098 | 3.9 | 281 |
| 2020 | 2,801 | 11,373 | 4.1 | 290 |
| 2021 | 2,831 | 11,769 | 4.2 | 299 |
| 2022 | 2,892 | 12,417 | 4.4 | 310 |
| 2023 | 2,920 | 12,980 | 4.4 | 316 |
| 2024 | 2,940 | 13,341 | 4.5 | 319 |
| 2025 | 2,970 | 13,607 | 4.6 | 323 |
| 2026.1Q | 2,943 | 13,641 | 4.6 | 323 |
| 주1) 만 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연령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한 취업자 및 실업자주2) 가맹점으로부터의 매출전표 매입건수 1건 이상(연간) 발생기준(출처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86호, 2026년 08월) |
연도별 신용카드 발급수는 2000년부터 경기가 회복되고, 정부의 카드활성화 정책이 탄력을 받으면서 전년 대비 48.4%, 2001년에도 54.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가 2002년에는 약간 둔화하여 17.3% 증가하였지만, 2003년부터 경기 하강, 신용불량자문제,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문제가 야기되면서 카드발급수도 감소세로 돌아서, 2003년에 전년대비 약 8.9% 감소한 것을 비롯하여 2005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요 카드사들이 흑자전환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2006년 이후에는 신용카드 발급수가 증가세로 전환하였고 금융감독당국이 전업계 카드사의 신용카드 미사용 약정충당금 적립 범위를 확대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강화한 것을 계기로 2007년에는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8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2011년을 기점으로 신용카드 발급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2015년부터 소폭 반등 후 증가추세로 2026년 1분기말 기준으로는 13,641만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소지매수도 카드발급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변화하였습니다. 2004년 3.5매였던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수도 2011년 4.9장까지 증가하여 2002년 카드위기 이전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소액중심의 카드결제 보편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2014년까지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소지매수는 3.5매로 다시 감소하였고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2022년도부터 2023년말까지 4.4매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년말 4.5매, 2025년말 4.6매로 올랐으며, 2026년 1분기말에도 4.6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금액] |
| (단위 : 억원) |
| 구 분 | 신용카드 이용금액 | 합 계 | ||
|---|---|---|---|---|
| 신용판매 | 카드대출 | |||
| 일시불 | 할부 | 현금서비스 | ||
| 2002 | 1,832,965 | 761,652 | 3,717,366 | 6,311,983 |
| 2003 | 1,702,979 | 437,863 | 2,110,836 | 4,251,678 |
| 2004 | 1,879,463 | 418,679 | 1,276,047 | 3,574,189 |
| 2005 | 2,093,258 | 440,629 | 1,030,587 | 3,564,474 |
| 2006 | 2,383,717 | 494,735 | 928,160 | 3,806,612 |
| 2007 | 2,749,339 | 606,249 | 914,305 | 4,269,893 |
| 2008 | 2,915,363 | 690,303 | 887,588 | 4,493,254 |
| 2009 | 3,046,909 | 716,722 | 814,517 | 4,578,148 |
| 2010 | 3,297,691 | 823,371 | 813,197 | 4,934,259 |
| 2011 | 3,539,925 | 878,206 | 801,699 | 5,219,830 |
| 2012 | 3,827,431 | 952,809 | 749,953 | 5,530,193 |
| 2013 | 4,008,392 | 878,833 | 683,063 | 5,570,288 |
| 2014 | 4,083,072 | 922,108 | 633,260 | 5,638,440 |
| 2015 | 4,356,127 | 993,188 | 595,030 | 5,944,345 |
| 2016 | 4,894,429 | 1,065,892 | 593,289 | 6,553,610 |
| 2017 | 5,120,812 | 1,152,606 | 592,662 | 6,866,080 |
| 2018 | 5,392,846 | 1,247,286 | 607,683 | 7,247,815 |
| 2019 | 5,721,839 | 1,287,681 | 591,239 | 7,600,759 |
| 2020 | 5,729,432 | 1,323,033 | 540,836 | 7,593,301 |
| 2021 | 6,343,151 | 1,447,195 | 551,383 | 8,341,729 |
| 2022 | 7,281,832 | 1,557,709 | 574,106 | 9,413,647 |
| 2023 | 7,798,052 | 1,620,693 | 574,982 | 9,993,727 |
| 2024 | 8,184,404 | 1,639,291 | 577,936 | 10,401,631 |
| 2025 | 8,528,462 | 1,693,999 | 551,569 | 10,774,030 |
| 2026.1Q | 2,175,025 | 435,745 | 136,602 | 2,747,372 |
| (출처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86호, 2026년 08월) |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에서 2002년 기간 중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확대와 금리 안정화, 정부의 신용카드 이용 장려 정책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외형성장과 함께 대규모의 수익을 시현하였으나 2003년 이후 경기침체로 가계상환능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이후, 지속적인 국민처분가능소득 증가와 더불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매년 증가해 2016년 약 655조원으로 과거 경기침체 이전 최고치인 2002년 631조원을 상회했습니다. 2020년 COVID-19 확산에 따른 소비 침체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역성장 하였으나, 2021년에는 소비심리가 크게 회복되면서 비대면업종을 중심으로 한 민간소비의 성장에 힘입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전년 대비 9.8% 증가한 834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이용금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3년말 기준 999.4조원, 2024년말 기준 1,040.1조원, 2025년말 기준 1,077.4조원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 1분기 기준 274.7조원입니다.
향후 시장 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쟁구도 측면에서는 전업카드사 간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과 더불어, 수수료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인 겸영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본격적인 영업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분사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 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대상회사 : 하나캐피탈)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의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회사채, CP, ABS 등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업권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업종입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 부문과 금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종의 통합으로 개별 회사의 취급업무가 대폭 확대되어 여전업권의 종합적인 여신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회사 수 추이] | |
| (단위 : 개) | |
| 업 종 | 2026년 6월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2016년말 | 2015년말 |
|---|---|---|---|---|---|---|---|---|---|---|---|---|
| 카드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 할부금융 | 25 | 25 | 25 | 25 | 25 | 23 | 23 | 23 | 21 | 21 | 22 | 20 |
| 리스 | 26 | 26 | 27 | 26 | 26 | 26 | 26 | 25 | 25 | 26 | 25 | 26 |
| 신기술금융 | 138 | 134 | 129 | 112 | 97 | 74 | 63 | 58 | 51 | 42 | 33 | 24 |
| 합 계 | 197 | 193 | 189 | 171 | 156 | 131 | 120 | 114 | 105 | 97 | 88 | 78 |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
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3월 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018년 8월 22일 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여신전문금융시장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 이상, 2025년 이후 8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 주요 내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 |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8배(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행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조직의 축소 및 신규영업의 제한 등 |
이 밖에도 2021년 2월에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이 감소하고, 민간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여전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도입하여 202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주요내용] |
| ① 적용대상 : 회사채 발행 여전사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여전사*② 유동성관리체계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명시)- (이사회) 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경영진)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 현황을 점검하여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③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주요지표) 회사채 만기분포, 즉시가용 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1개월내 만기도래 부채), 단기조달비중(발행만기 1년 이내 부채/총차입부채) 등- (조기경보지표) 신용등급 하락, 신용스프레드 급격한 상승, 지급보증 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자산·부채의 특정부문 편중 등④ 유동성리스크 인식·측정 및 관리- (위기상황분석) 회사는 영업특성 및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실시하고, 동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비상자금조달계획) 평시 자금조달수단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 현금 유출이 많은 영업의 축소 등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운영 |
| 주) 모범규준은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하되,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내용을 보완하여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 |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공시내용에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 코로나19사례를 분석하여 계량지표 중 실효성이 미흡한 지표는 삭제 및 유의성 높은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유동성 모니터링 개편, 非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 등 다각도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은행/여전업권 유동성 관련 공시내용] |
| 구분 | 은행 | 여신전문 |
|---|---|---|
| 공시내용 |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정성적 공시) 위험한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자금조달 원천 및 기간의 다양화 정책, 유동성 리스크 경감기법, 스트레스테스트 이용 방식에 대한 설명, 긴급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설명▶(정량적 공시) 유동성 추정을 위해 은행이 고안한 측정수단 및 지표, 자금조달 원천에 대한 편중제한, 만기구간별 계정과목별 유동성갭 |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개선안) 은행과 유사하게 정성적·정량적 공시항목을 추가 |
| 감독규제 준수현황▶LCR 위반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감독원과 체결한 약정서 내용 포함 | 감독규제 준수현황⇒ (개선안) 원화유동성비율 등 위반 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ㆍ품목별 할부금융 취급실적] | |
| (단위 : 억원) | |
| 구분 | 내구재 | 주택 | 기계 | 기타 | 총계 | |||
|---|---|---|---|---|---|---|---|---|
| 자동차 | 가전 | 기타 | 계 | |||||
| 2016년 | 158,862 | 410 | 4,337 | 163,609 | 1,005 | 4,225 | 4,208 | 173,046 |
| 2017년 | 185,361 | 250 | 4,682 | 190,293 | 3,086 | 2,823 | 4,824 | 201,026 |
| 2018년 | 195,768 | 248 | 3,441 | 199,457 | 2,844 | 3,136 | 5,393 | 210,830 |
| 2019년 | 210,951 | 248 | 3,397 | 214,596 | 1,866 | 2,530 | 4,265 | 223,257 |
| 2020년 | 220,891 | 258 | 3,135 | 224,284 | 961 | 2,351 | 5,747 | 233,343 |
| 2021년 | 208,540 | 235 | 2,456 | 211,231 | 0 | 3,079 | 3,521 | 217,831 |
| 2022년 | 229,612 | 223 | 2,077 | 231,912 | 0 | 3,798 | 3,795 | 239,505 |
| 2023년 | 238,335 | 210 | 2,165 | 240,710 | 0 | 3,976 | 3,026 | 247,712 |
| 2024년 | 240,231 | 159 | 2,160 | 242,550 | 0 | 4,454 | 3,025 | 250,029 |
| 2025년 | 259,792 | 99 | 1,074 | 260,965 | 0 | 3,798 | 4,251 | 269,014 |
| 2026년 1분기 | 61,078 | 41 | 260 | 61,379 | 0 | 1,260 | 1,211 | 63,850 |
| (출처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86호, 2026년 08월) |
여신전문금융업 중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자동차, 가전제품, 내구소비재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그 구입자금을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은 할부금융회사와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구매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담보대출과 구분됩니다. 국내 할부금융시장은 자동차 할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취급실적 비중은 2025년말 기준으로 약 99.6%, 2026년 1분기말 기준으로는 약 99.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자동차 제조사의 견조한 매출성장세와 더불어 신차 할부 구입률이 증가한 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국내 자동차 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신규차량의 수요의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국산 자동차 제조업체의 기술 향상에 따라 차량의 내구성이 개선되면서 교체 주기도 과거에 비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3분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신용위기의 여파로 실물경기가 침체되고 이러한 상황이 할부금융 실적자료에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한국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발 신용위기 직후인 2009년 기준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은 6조 1,564억원으로서 2008년 실적에 비해 40% 가량 감소하여 경기 변동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 이에 할부금융업체들은 중고차 할부금융시장을 새롭게 공략하는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2012년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0년 22조 891억원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침체의 가능성이 가시화되며 전년대비 5.59% 감소한 20조 8,54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말에는 약 10.1% 증가하여 22조 9,61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말 또한 소폭 증가한 23조 8,335억원을 기록, 2024년 기준에도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은 24조 231억원을 기록, 2025년말에는 8.1% 증가한 25조 9,79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6조 1,078억원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은 시장 규모의 성장성에 따라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카드 여전사(할부금융사·리스사·신기술금융사) 당기순이익 현황] |
| (단위 : 억원, %) |
| 구 분 | '24.上 | '25.上(a) | '26.上(b) | 증감(률) (b-a) | ||
|---|---|---|---|---|---|---|
| 총수익 | 147,515 | 157,586 | 164,547 | 6,961 | (+4.4) | |
| 주요 항목 | 이자수익 | 48,323 | 47,211 | 46,387 | △824 | (△1.7) |
| 리스·렌탈·할부수익 | 65,020 | 70,501 | 72,047 | 1,546 | (+2.2) | |
| 유가증권관련수익 | 7,256 | 8,886 | 11,542 | 2,655 | (+29.9) | |
| 신기술금융수익 | 6,775 | 7,699 | 9,905 | 2,203 | (+28.6) | |
| 총비용 | 131,951 | 139,757 | 142,195 | 2,438 | (+1.7) | |
| 주요 항목 | 이자비용 | 37,952 | 37,557 | 36,539 | △1,018 | (△2.7) |
| 리스·렌탈·할부비용 | 40,672 | 44,683 | 45,829 | 1,146 | (+2.6) | |
| 유가증권관련비용 | 4,906 | 5,402 | 8,901 | 3,499 | (+64.8) | |
| 신기술금융비용 | 1,693 | 2,335 | 2,564 | 229 | (+9.8) | |
| 대손비용 | 14,840 | 14,107 | 12,286 | △1,822 | (△12.9) | |
| 당기순이익(감독규정 기준) | 15,564 | 17,829 | 22,352 | 4,523 | (+25.4) | |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6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 2026.8.27) |
2026년 상반기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189개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2,35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7,829억원) 대비 +4,523억원(+25.4%) 증가하였으며, 이는 리스·렌탈·할부(+1,546억원) 수익 및 유가증권관련수익(+2,655억원) 증가 등에 기인합니다. 이자비용(△1,018억원), 대손비용(△1,822억원) 감소 등에도 유가증권관련비용(+3,499억원)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할부·리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유의 인식 변화 등으로 자동차 내수시장의 향후 성장성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며, 자동차 금융시장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는 양상 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자동차 금융 외에 개인금융 ·기업금융 등 신규 사업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으며, 비대면영업의 보편화 및 디지털 금융 경쟁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수신기능이 없는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업체는 자금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시 조달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달비용의 증가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합니다.한편 2024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만이 가능했지만 금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이 허용됩니다.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지고, 자금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그러나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세, 높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 서민금융 가계부채 증가, 다중채무관계 심화는 향후 가계부채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민금융부분의 가계부채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 구성상 신용도가 열위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타금융권에 비하여 높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바, 대출의 부실화가 할부·리스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⑤ 생명보험업(대상회사 : 하나생명보험)
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구분합니다.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업은 내수산업으로 경기변동과 금융시장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 공적보장을 보완ㆍ보충하는 사회 안전망 및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투자자로서의 공공재적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및 공공성으로 인해 국가 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와 경영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직ㆍ간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생명보험업 시장은 2026년 상반기 기준 총 22개의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반면,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저성장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수요가 정체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장성 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및 판매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업 회사수] |
| 구 분 | 2026년 상반기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
| 생명보험 | 22 | 22 | 22 | 22 | 23 | 23 | 24 |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
보험업계는 2023년 도입된 IFRS17 및 K-ICS으로 인해 신 제도에 부합한 상품 개발 및 보장성 상품 위주의 판매를 강화하며 보험계약마진(CSM)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및 리스크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영환경 변화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방카슈랑스 채널 중심의 영업기반을 가진 하나생명보험에는 도전인 동시에 도약을 위한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생명보험은 다각화된 판매채널 구축 및 고수익 보장성보험 판매 강화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보험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보험영업이익 창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2020년 국내 보험시장은 코로나19 확산 후 정책효과에 힘입어 고성장하였으나, 향후 성장성이 지속될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유동성 확대가 구조적 보험수요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한시적인 경기부양책에 의한 자동차보험 성장은 지속성이 낮으며,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및 소비여력 감소에 따른 보험수요 위축 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新회계(IFRS17)기준 적용으로 감독(K-ICS)제도에 기반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새로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험사들의 위험관리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
| 구 분 | 지급여력제도(RBC) | 新지급여력제도(K-ICS) |
| 평가 |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 | 모든 자산 · 부채 시가 평가 |
| 지급여력금액 |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재무제표 상 자본 중심으로 열거 | 시가평가된 순자산(자산 - 부채)에서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차감 또는 가산 |
| 지급여력기준금액 | 신뢰수준 99%,위험계수방식으로 요구자본 산정 | 신뢰수준 99.5%,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요구자본(충격 후순자산 감소분) 산정* 일부 리스크(일반손보.신용.운영)는 위험계수방식 적용 |
| ① 보험리스크② 금리리스크③ 시장리스크④ 신용리스크⑤ 운영리스크 | ① 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② 일반손해보험리스크③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④ 신용리스크⑤ 운영리스크 | |
| 5개 하위 위험 신설- 보험리스크 內 :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시장리스크 內 : 자산집중 | ||
| 건전성 기준 |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 100%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2.12.06) |
2026년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 9,25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892억원(+17.7%) 증가하였습니다. 이자배당, 금융자산처분·평가익 등으로 투자손익은 개선(+9,126억원)되었으나, 손실부담비용·예실차손실로 보험손익은 악화(△6,850억원)되었습니다.
| [생명보험사(22개사) 주요 손익 현황] |
| (단위 : 억원, %) |
| 구 분 | '25년 | '25년 상반기(A) | '26년 상반기(B) | 증 감(C=B-A) | 증감률(C/A) | ||
|---|---|---|---|---|---|---|---|
| 생명보험 회사 | 당기순이익 | 49,680 | 33,363 | 39,254 | 5,892 | 17.7 | |
| - | 보험손익 | 39,118 | 26,147 | 19,297 | △6,850 | △26.2 | |
| 투자손익 | 28,900 | 17,677 | 26,803 | 9,126 | 51.6 | ||
| 영업외손익 | △2,429 | △1,572 | 4,016 | 5,588 | 이익전환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2026.08.27) |
2026년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65조 2,04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조 466억원(+8.4%)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장성(+10.8%)ㆍ변액(+3.9%)ㆍ퇴직연금(+18.4%) 등의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저축성(△1.3%)의 수입보험료는 감소하였습니다.
| [생명보험사(22개사) 보험영업(수입보험료) 현황] |
| (단위 : 억원, %) |
| 구 분 | 2024 | 2025 | 2025. 상반기(A) | 2026.상반기(B) | 증 감(C=B-A) | 증감률(C/A) | |
|---|---|---|---|---|---|---|---|
| 생명보험회사 | 1,134,400 | 1,275,061 | 601,579 | 652,045 | 50,466 | 8.4 | |
| - | 보장성보험 | 550,242 | 620,192 | 302,844 | 335,685 | 32,841 | 10.8 |
| 저축성보험 | 287,986 | 274,763 | 143,792 | 141,928 | △1,863 | △1.3 | |
| 변액보험 | 122,742 | 126,128 | 62,512 | 64,969 | 2,457 | 3.9 | |
| 퇴직연금 등 | 173,430 | 253,979 | 92,431 | 109,463 | 17,032 | 18.4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2026.08.27) |
2026년 6월말 경과조치 (18개 보험회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6개사)가 경과조치 적용 중) 적용 후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15.2%로 전분기(216.0%) 대비 0.8%p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6월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380.0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69.1조원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2026년 6월말 경과조치 후 K-ICS 요구자본은 176.6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32.6조원 증가하여 가용자본 증가율이 요구자본 증가율보다 소폭 낮음) .
| [지급여력비율 변동 상세] |
| (단위 : 조원, %, %p) |
| 구 분 | 경과조치 前 | 경과조치 後 | ||||
|---|---|---|---|---|---|---|
| 26.3월말(A) | 26.6월말(B) | 증감(B-A) | 26.3월말(C) | 26.6월말(D) | 증감(D-C) | |
| 가용자본(조원) | 308.1 | 377.3 | 69.2 | 310.9 | 380.0 | 69.1 |
| 요구자본(조원) | 152.2 | 185.3 | 33.1 | 144 | 176.6 | 32.6 |
| 지급여력비율(%,%p) | 202.5 | 203.6 | 1.1 | 216.0 | 215.2 | △0.8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6.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2026.06.19) |
하지만 보험회사가 속한 보험업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받는 산업으로 관련 법규 및 2023년부터 도입된 新지급여력비율(K-ICS) 등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2025년 6월 11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회계제도와 K-ICS 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맞춰 보험업권의 건전성 기준을 재정비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기존 RBC 제도의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150%)을 K-ICS 체계에 맞춰 130%로 조정하고,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은 보험종목 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출자,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등에 적용되며, 기존 150% 기준이 K-ICS 기준 130%로 일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복합위기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금리 변동성 완화 효과, 은행권 자본비율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되었습니다. 다만 해약환급금 준비금 관련 기준은 2025년부터 170%로 적용하고,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130%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후순위채 상환 관련 요건도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되었습니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은 기존 세 가지 요건 중 당기순손실 및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하고, 종목별 손해율 초과 요건만 남겨 실무 운용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 [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정비사항] |
| 기존 권고 기준 | 변동사항 |
|---|---|
| 1. 인허가 관련 요건- 보험업 허가 : 보험종목 추가 허가시 K-ICS 비율 150% 이상(규정§2-6의3)- 자본감소 : 자본감소 후 K-ICS 비율 150% 이상(규정§3-5의2)- 자회사 소유 : 자회사 출자액이 부실화될 경우에도 K-ICS 비율 150% 이상(규정 별표 11-2) | → K-ICS 비율 기준 130%로 조정 |
| 2.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직전 분기말 K-ICS 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단, ‘24년 200%부터 ‘29년까지 매년 10%p씩 인하)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액을 원가부채 - 시가부채 금액의 80%로 하향(규정§6-11의6) | → 최종(‘29년) K-ICS 비율 기준 130%로 조정(‘25년 적용 K-ICS 비율 기준 170%) |
| 3.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상환 후 K-ICS 비율 150% 미만인 경우 아래 요건 충족 필요- 상환 후 K-ICS 비율 100% 이상 유지- 자본적 성격이 강한 대체자금 조달,- 중도상환 가능 계약서 명시- 상환할 자본증권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 등(규정§7-10) | → K-ICS 비율 130% 이상인 경우 요건 면제, 130% 미만인 경우에도 금리조건 삭제 |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보험업감독규정 주요 개정사항 및 보험업권 건전성 T/F 운영계획」, 2025.06.11)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년 7월 1일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및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IFRS17 시행 경과,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방향, 보험부채 할인율 계획 이행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장금리 하락, IFRS17 도입 이후 심화된 판매 경쟁과 장기 보장성 상품 판매 쏠림 현상이 건전성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최근 보험사 K-ICS 비율 하락 등 건전성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회의에서는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 등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현실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자산·부채 실질 만기(듀레이션) 구조상 취약성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부채관리(ALM) 강화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기본자본 규제 및 정리제도 개선, 계리가정 선진화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2025년 10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을 포함한 건전성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IFRS17 및 K-ICS 제도 안착 과정에서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인한 보험사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에 따른 금리변동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험부채 할인율 산정 시 최종관찰만기를 2026년~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장기국채 수급 구조와 시장금리 추세를 고려한 점진적 조정으로, 급격한 할인율 하락에 따른 건전성 비율(K-ICS)의 급락을 완화하고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또한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13일 「K-ICS 기본자본비율 규제 시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K-ICS 제도는 보완자본을 포함한 가용자본 전체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여 보험회사가 자본구조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을 기준으로 한 기본자본 K-ICS 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이 별도의 건전성 기준으로 도입됩니다. 동 제도는 법 개정 등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본자본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2035년 말까지 경과조치가 적용되어, 2027년 3월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보험회사는 2036년 3월말까지 분기별 이행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율을 개선하여야 하며, 이행기준을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과조치가 종료되고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을 8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동질 이상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에는 50% 이상 유지 시 조기상환이 허용됩니다.향후에도 기본자본비율 규제 시행,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듀레이션갭 규제, 계리가정 기준 강화 등 자본 규제 방식의 변화 및 강화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제도 변경 영향으로 당사 보험 자회사의 자본적정성,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기본자본비율 규제가 시행될 경우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중심의 자본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준 충족을 위해 유상증자, 이익잉여금 확충 등 기본자본 확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소별 관리 및 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한다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생명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 하나저축은행)
저축은행업은 서민 및 중소 상공인들을 주 고객층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며, 업계전반의 경영실적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낮은 저축은행 대출자산 특성 상 경기둔화와 가계부채 이슈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면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인터넷 은행의 등장과 시중 은행의 영업 영역 확대로 인한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 격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및 대부업계의 소매금융강화 등 영업 환경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금융을 통한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저축은행은 1972년 사금융 양성화 조치에 따라 서민ㆍ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350개에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0년 6월 106개로 줄어들었고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며 2026년 6월말 79개사가 영업 중입니다.
| [저축은행 현황] |
| 구분 | 회사명 |
|---|---|
| 저축은행(79) | CK저축은행, HB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국제저축은행, 금화저축은행, 남양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대명상호저축은행, 대백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대아상호저축은행, 대원상호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더블저축은행, 더케이저축은행, 동양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디비저축은행, 디에이치저축은행, 라온저축은행, 머스트삼일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민국저축은행, 바로저축은행, 부림저축은행, 비엔케이저축은행, 삼정저축은행, 삼호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세람상호저축은행, 센트럴저축은행, 솔브레인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스카이저축은행, 스타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산저축은행, 아이비케이저축은행, 안국저축은행, 안양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에스앤티저축은행, 엔에이치저축은행, 엠에스상호저축은행, 영진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오성저축은행, 오에스비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오투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유안타저축은행, 융창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제이티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 조흥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참저축은행, 청주저축은행, 케이비저축은행, 키움예스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평택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한성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흥국저축은행 |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
| [시장점유율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저축은행명 | 2026년 반기 | 2024년 | 2023년 | |||
|---|---|---|---|---|---|---|---|
| 잔액 | 점유율 | 잔액 | 점유율 | 잔액 | 점유율 | ||
| 원화대출금 | 하나저축은행 | 2,294,130 | 2.40 | 2,281,668 | 2.44 | 2,406,971 | 2.5 |
| 신한저축은행 | 3,061,467 | 3.20 | 2,532,213 | 2.71 | 2,534,888 | 2.6 | |
| KB저축은행 | 1,909,880 | 2.00 | 1,973,459 | 2.11 | 2,159,791 | 2.2 | |
| 그外 76개 | 88,430,147 | 92.41 | 86,590,603 | 92.73 | 90,762,519 | 92.7 | |
| 합계 | 95,695,624 | 100.00 | 93,377,943 | 100.0 | 97,864,169 | 100.0 | |
| 원화예수금 | 하나저축은행 | 2,369,500 | 2.36 | 2,352,182 | 2.38 | 2,349,924 | 2.3 |
| 신한저축은행 | 3,107,373 | 3.10 | 2,433,745 | 2.46 | 2,276,139 | 2.2 | |
| KB저축은행 | 1,978,158 | 1.97 | 1,932,147 | 1.95 | 2,267,670 | 2.2 | |
| 그外 76개 | 92,900,805 | 92.57 | 92,260,534 | 93.21 | 95,326,617 | 93.3 | |
| 합계 | 100,355,836 | 100.00 | 98,978,608 | 100.0 | 102,220,350 | 100.0 |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
외환위기 이후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역할이 크게 약화되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PF 대출, 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등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시스템 리스크 사전 차단을 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양수는 대부분 국내 금융지주사와 대부업 계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현재 모기업의 우수한 브랜드 가치와 장기간의 개인신용대출 업력을 기반으로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예수금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고수익 신상품의 개발능력과 고수익에 수반되는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능력배양에 따라 저축은행간 실적은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저축은행의 부실정리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자산 성장세는 대출자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하였고,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 및 대부업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신용대출 확대가 결합되면서 빠른 자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성장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미분양주택규모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관련 대출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저축은행의 총자산은 2026년 6월말 기준 120.6조원으로 전년말(118.0조원) 대비 2.6조원(+2.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업대출 위주로 대출자산(95.8조원)이 전년말(93.5조원) 대비 2.3조원(+2.5%)증가한데 주로 기인합니다. 한편, 자기자본은 15.4조원으로 순이익 발생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등으로 전년말(15.2조원) 대비 +0.2조원(+1.3%) 증가하였습니다.
| [저축은행 자산·부채 현황] | |
| (단위 : 억원, %) |
| 자 산 | - | 부채·자본 | - | ||||||||
|---|---|---|---|---|---|---|---|---|---|---|---|
| '25년말(A) | '26년 6월말(B) | 증감(률)(B-A) | '25년말(A) | '26년 6월말(B) | 증감(률)(B-A) | ||||||
| 총자산 | 1,179,547 | 1,205,798 | 26,251 | (+2.2) | 총부채 | 1,027,825 | 1,052,078 | 24,253 | (+2.4) | ||
| - | (대출금) | 934,985 | 958,301 | 23,316 | (+2.5) | - | (예수부채) | 989,786 | 1,003,558 | 13,772 | (+1.4) |
| (기 타) | 244,562 | 247,497 | 2,935 | (+1.2) | 자기자본 | 151,722 | 153,720 | 1,998 | (+1.3)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년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 2026.08.28) |
순이익 현황을 살펴보면, 2026년 상반기 순이익은 7,658억원으로 전년동기(2,570억원) 대비 5,088억원 증가하며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이는 비이자이익(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의 증가 및 부실여신 감축 등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2,608억원) 등에 기인합니다.
| [저축은행 손익 현황] | |
| (단위 : 억원, %) |
| 구 분 | '25년 상반기(A) | '25년 하반기 | '26년 상반기(B) | 증감(B-A) | 증감률(%) | ||
|---|---|---|---|---|---|---|---|
| 영업손익(A=ⓐ+ⓑ-ⓒ-ⓓ) | 2,927 | 1,292 | 9,346 | 6,419 | (+219.3) | ||
| 이자이익ⓐ | 27,072 | 27,084 | 27,326 | 254 | (+0.9) | ||
| 이자수익 | 44,888 | 43,640 | 41,758 | △3,130 | (△7.0) | ||
| 이자비용 | 17,816 | 16,557 | 14,432 | △3,384 | (△19.0) | ||
| 비이자이익ⓑ | 474 | △1,160 | 4,364 | 3,890 | (+820.7) | ||
| 비용 | 판매및관리비ⓒ | 8,069 | 8,537 | 8,402 | 333 | (+4.1) | |
| 대손충당금전입액ⓓ | 16,550 | 16,095 | 13,942 | △2,608 | (△15.8) | ||
| 영업외손익(B) | △357 | 311 | △1,688 | △1,331 | (+372.8) | ||
| 당기순이익(A+B) | 2,570 | 1,603 | 7,658 | 5,088 | (+198.0)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년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 2026.8.28) |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움직임에 따른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2017년 6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위해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리가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한하여 추가충당금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유한 고수익 상품의 규모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밖에도 금융당국에서는 대출금리 합리화 노력과 법정최고금리 인하('16.3월 27.9% → '18.2월 24.0% → '21년.7월 20.0%) 등으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에서는 2021년 4월 26일,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하여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는 한편, 중개수수료 등 대출원가 분석을 통해 합리적 금리 산정을 유도하여 중·저 신용층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조치 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 저축은행업 기준 16.0%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한편,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코로나 여파,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저하,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으로 저축은행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하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시적 인수합병 기준 완화, 부실PF 정상화펀드 조성, 중앙회 차입한도 상향조정이 있습니다. 6월 30일에는 이러한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여신비율 산정 개선, 예대율 산정시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1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에 대한 여신 인센티브 부여, 수도권 쏠림 완화를 위한 여신비율 가중치 차등화 및 일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여신공급 구조조정 및 PF 사업성 평가기준 상향 등은 저축은행의 여신운용 전략과 수익구조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자산운용 유연성 및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후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23일 생산적 금융 지원, 영업규제 완화, 건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영업 측면에서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수도권 50%, 지방 40%) 산정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의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를 법인 120억원에서 140억원, 개인사업자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하며, 비수도권 차주에 대해서는 법인은 150억원, 개인사업자는 75억원의 한도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독자적인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취급을 허용하고, 방송광고 시간대 규제를 폐지하는 등 영업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반면 건전성 측면에서는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시장위험과 운영위험을 반영하는 은행 수준의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자산규모별로 대주주 지분보유 한도를 제한하는 소유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 사항 외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은 2026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및 충당금 관련 정책, 가계신용 대출금리 등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변경은 저축은행의 수익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자산운용업(대상회사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자산운용업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장,단기자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이를 유가증권 등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투자대행업입니다. 펀드와 투자일임을 포함한 시장 전체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저축이 각종 연금성 자산에 집중되면서 연기금 등 기관을 통한 펀드 매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업은 고령화ㆍ저성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후자금 마련과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특별자산 등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중심이 개인투자자에서 기관투자자로 이동하면서 사모펀드 및 투자일임의 증가세가 공모펀드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며 대체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우 주식형 펀드 활성화와 Money Move 현상 본격화로 2004년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투자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이탈과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대체상품의 등장으로 펀드 수탁고는 추세적 상승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모펀드와 투자일임 등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2,493.5조원(투자일임 728.4조원, 펀드 1,730.8조원, PEF 3.6조원, 자문 30.6조원)으로 2025년말 대비 약 443.2조원(21.6%)증가하였습니다.
|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
| (단위 : 억원) |
| 구분 | 자산운용사 | ||||
|---|---|---|---|---|---|
| 펀드 | PEF | 일임 | 자문 | 소계 | |
| 2026. 2Q | 17,308,657 | 35,947 | 7,284,912 | 305,948 | 24,935,464 |
| 2025 | 13,711,458 | 50,498 | 6,541,501 | 199,302 | 20,502,759 |
| 2024 | 10,949,869 | 37,488 | 6,147,237 | 172,496 | 17,307,090 |
| 2023 | 9,680,914 | 33,158 | 5,589,092 | 157,086 | 15,460,250 |
| 2022 | 8,492,145 | 31,143 | 5,667,728 | 149,356 | 14,340,371 |
| 2021 | 8,291,432 | 27,344 | 5,365,364 | 533,631 | 14,217,771 |
| 2020 | 7,174,003 | 28,404 | 5,059,213 | 480,475 | 12,742,096 |
| 2019 | 6,587,963 | 27,876 | 4,869,772 | 79,637 | 11,565,249 |
| 2018 | 5,442,839 | 28,652 | 4,677,289 | 68,936 | 10,217,716 |
| 2017 | 5,068,524 | 22,694 | 4,524,242 | 67,185 | 9,682,645 |
| 2016 | 4,623,949 | 27,760 | 4,376,493 | 60,403 | 9,088,605 |
| 2015 | 4,135,853 | 39,994 | 3,969,054 | 45,087 | 8,189,988 |
| 2014 | 3,713,921 | 32,191 | 3,034,207 | 40,880 | 6,821,199 |
| (출처 : 금융투자협회) |
2020년 들어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대체투자에 자산배분을 확대하고 안정된 수익률이 보장되는 채권 펀드에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반영하듯, 주식형 펀드가 성장 정체를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채권형 펀드의 증가는 펀드 규모의 점진적인 성장을 이끌었으며,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도 펀드 규모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펀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형펀드는 2020년말 91조원에서 2021년말 기준 111조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유동성 축소의 영향을 받아 2022년말 91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2024년말 주식형펀드는 지속 증가하여 134조원, 2025년말 236조원을 형성하였으며, 2026년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2026년 상반기말 기준 전년말 대비 89.0% 큰 폭 증가한 446조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2011년 말 45조원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2019년말 기준 119조원,2020년말 기준은 다소 감소한 118조원으로 그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 말 기준 130조원을 기록해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채권 평가 손실 등의 영향으로 2022년말 기준 117조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금리 인하기를 거치며 지속적인 시장 자금 유입으로 2024년 173조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말 기준 212조원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펀드는 2014년말 30조원대였던 규모에서 2020년말 113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2년말 기준 157조원을 달성하였고, 2024년말 기준 181조원, 2025년말 기준 196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말 기준 부동산 펀드 자산 규모는 200조원입니다. 특별자산 펀드는 2014년말 31조원에서 2020년말 107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말 136조원, 2023년말 148조원, 2024년 말 158조, 2025년말 169조로 집계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말 기준 특별자산 펀드 규모는 181조원입니다. 특별자산펀드는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원자재·인프라 등 실물자산) 투자 상품에 자산의 50% 이상을 운용하는 펀드로써, 수년째 이어진 대내외적인 저성장 기조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물펀드에 관심이 확대되면서 대체투자 투자 수요가 점증하였습니다.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 전체 펀드 규모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기준 4.1%였으나, 2020년에는 금,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2026년 상반기말에는 전체 펀드 규모 중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펀드 구성 및 규모 추이] |
| (단위 : 조원) |
| 일자 | 구분 | 증권 | 단기금융 | 파생형 | 부동산 | 실물 | 특별자산 | 혼합자산 | 기업성장 | 합계 | |||||
|---|---|---|---|---|---|---|---|---|---|---|---|---|---|---|---|
| 주식 | 혼합주식 | 혼합채권 | 채권 | 투자계약 | 재간접 | ||||||||||
| 2026년2분기 | 공모 | 408 | 7 | 34 | 85 | - | 58 | 156 | 121 | 2 | - | 12 | 15 | - | 897 |
| 사모 | 38 | 8 | 8 | 128 | - | 87 | 72 | 26 | 198 | - | 169 | 99 | - | 834 | |
| 소계 | 446 | 15 | 42 | 212 | - | 145 | 228 | 148 | 200 | - | 181 | 114 | - | 1,731 | |
| 2025년 | 공모 | 210 | 5 | 19 | 94 | - | 49 | 130 | 79 | 3 | - | 11 | 11 | - | 609 |
| 사모 | 27 | 7 | 8 | 121 | - | 75 | 66 | 24 | 193 | - | 158 | 82 | - | 762 | |
| 소계 | 236 | 12 | 27 | 216 | - | 124 | 196 | 103 | 195 | - | 169 | 93 | - | 1,371 | |
| 2024년 | 공모 | 114 | 3 | 14 | 70 | - | 34 | 123 | 63 | 2 | - | 5 | 9 | - | 436 |
| 사모 | 20 | 6 | 7 | 103 | - | 62 | 47 | 19 | 179 | - | 152 | 64 | - | 659 | |
| 소계 | 134 | 10 | 21 | 173 | - | 96 | 170 | 81 | 181 | - | 158 | 73 | - | 1,095 | |
| 2023년 | 공모 | 92 | 3 | 11 | 47 | - | 24 | 110 | 49 | 2 | - | 3 | 6 | - | 348 |
| 사모 | 19 | 6 | 5 | 91 | - | 55 | 62 | 17 | 167 | - | 144 | 52 | - | 620 | |
| 소계 | 111 | 10 | 16 | 138 | - | 79 | 173 | 67 | 170 | - | 148 | 59 | - | 968 | |
| 2022년 | 공모 | 75 | 3 | 12 | 32 | - | 21 | 95 | 33 | 3 | - | 3 | 6 | - | 283 |
| 사모 | 16 | 6 | 6 | 85 | - | 45 | 58 | 17 | 154 | - | 134 | 45 | - | 566 | |
| 소계 | 91 | 9 | 18 | 117 | - | 66 | 153 | 50 | 157 | - | 136 | 50 | - | 849 | |
| 2021년 | 공모 | 91 | 4 | 16 | 34 | - | 24 | 103 | 27 | 4 | - | 3 | 5 | - | 312 |
| 사모 | 20 | 6 | 8 | 96 | - | 41 | 33 | 23 | 130 | - | 116 | 44 | - | 517 | |
| 소계 | 111 | 11 | 24 | 130 | - | 65 | 136 | 51 | 134 | - | 119 | 49 | - | 829 | |
| 2020년 | 공모 | 72 | 5 | 11 | 33 | - | 17 | 102 | 25 | 3 | - | 3 | 3 | - | 275 |
| 사모 | 19 | 5 | 5 | 85 | - | 33 | 24 | 25 | 110 | - | 104 | 34 | - | 443 | |
| 소계 | 91 | 10 | 16 | 118 | - | 51 | 126 | 50 | 113 | - | 107 | 36 | - | 717 | |
| 2019년 | 공모 | 73 | 5 | 11 | 35 | - | 14 | 74 | 21 | 3 | - | 3 | 3 | - | 242 |
| 사모 | 15 | 5 | 5 | 84 | - | 22 | 31 | 30 | 98 | - | 90 | 36 | - | 416 | |
| 소계 | 88 | 10 | 16 | 119 | - | 36 | 105 | 51 | 101 | - | 93 | 39 | - | 658 | |
| 2018년 | 공모 | 65 | 6 | 12 | 27 | - | 10 | 70 | 19 | 2 | - | 3 | 1 | - | 214 |
| 사모 | 15 | 4 | 6 | 76 | - | 16 | 20 | 29 | 75 | - | 68 | 23 | - | 331 | |
| 소계 | 80 | 10 | 18 | 103 | - | 26 | 90 | 47 | 77 | - | 70 | 23 | - | 544 | |
| 2017년 | 공모 | 68 | 6 | 13 | 23 | - | 11 | 73 | 18 | 2 | - | 3 | 0 | - | 218 |
| 사모 | 14 | 4 | 7 | 73 | - | 14 | 25 | 27 | 59 | - | 54 | 12 | - | 289 | |
| 소계 | 83 | 10 | 20 | 96 | - | 25 | 98 | 46 | 61 | - | 57 | 12 | - | 507 | |
| 2016년 | 공모 | 56 | 4 | 17 | 24 | - | 5 | 87 | 14 | 1 | - | 4 | - | - | 212 |
| 사모 | 11 | 3 | 10 | 80 | - | 10 | 18 | 23 | 46 | - | 44 | 5 | - | 250 | |
| 소계 | 67 | 8 | 26 | 104 | - | 15 | 105 | 37 | 47 | - | 48 | 5 | - | 462 | |
| 2015년 | 공모 | 64 | 5 | 18 | 19 | - | 5 | 86 | 13 | 1 | - | 3 | - | - | 214 |
| 사모 | 12 | 3 | 12 | 67 | - | 6 | 8 | 18 | 35 | - | 36 | 2 | - | 200 | |
| 소계 | 75 | 8 | 30 | 86 | - | 12 | 94 | 31 | 36 | - | 40 | 2 | - | 414 | |
| 2014년 | 공모 | 64 | 6 | 11 | 15 | - | 5 | 79 | 14 | 1 | - | 3 | - | - | 198 |
| 사모 | 10 | 4 | 17 | 57 | - | 6 | 4 | 19 | 29 | - | 28 | - | - | 173 | |
| 소계 | 73 | 10 | 28 | 72 | - | 11 | 83 | 33 | 30 | - | 31 | - | - | 371 | |
| 2013년 | 공모 | 72 | 6 | 8 | 12 | - | 5 | 64 | 13 | 1 | - | 3 | - | - | 184 |
| 사모 | 8 | 4 | 15 | 44 | - | 4 | 3 | 19 | 23 | - | 23 | - | - | 144 | |
| 소계 | 80 | 10 | 23 | 56 | - | 10 | 67 | 32 | 24 | - | 26 | - | - | 328 | |
| 2012년 | 공모 | 80 | 5 | 6 | 13 | - | 5 | 62 | 11 | 1 | - | 3 | - | - | 186 |
| 사모 | 7 | 4 | 13 | 34 | - | 3 | 2 | 20 | 19 | - | 19 | - | - | 121 | |
| 소계 | 86 | 9 | 19 | 47 | - | 8 | 64 | 32 | 20 | - | 22 | - | - | 308 | |
| 2011년 | 공모 | 80 | 5 | 6 | 10 | - | 3 | 51 | 10 | 1 | - | 3 | - | - | 169 |
| 사모 | 8 | 5 | 12 | 36 | - | 3 | 2 | 11 | 16 | - | 15 | - | - | 108 | |
| 소계 | 87 | 11 | 18 | 45 | - | 6 | 54 | 21 | 16 | - | 18 | - | - | 277 | |
| 출처 : 금융투자협회 |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2017년 이후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 및 2021년 정부 정책에 기반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주식형펀드의 운용보수를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는 재차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26년 상반기말 기준 평균 운용보수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253%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운용보수율의 감소는 금리인상 등 시장 불확실성이 본격화 되었던 전년 대비 금융 시장이 다소 호전되어 수익성 지표도 일부 개선되었지만, 금융시장의 호전이 운용사 영업실적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 |
| (단위 : %) |
| 기준일자 | 운용보수 | ||||
|---|---|---|---|---|---|
| 주식형 | 혼합주식형 | 혼합채권형 | 채권형 | 평균 | |
| 2026년 상반기말 | 0.290 | 0.441 | 0.216 | 0.066 | 0.253 |
| 2025년말 | 0.297 | 0.510 | 0.287 | 0.073 | 0.292 |
| 2024년말 | 0.326 | 0.525 | 0.316 | 0.079 | 0.312 |
| 2023년말 | 0.377 | 0.521 | 0.321 | 0.080 | 0.325 |
| 2022년말 | 0.397 | 0.541 | 0.329 | 0.093 | 0.340 |
| 2021년말 | 0.420 | 0.557 | 0.344 | 0.108 | 0.357 |
| 2020년말 | 0.435 | 0.556 | 0.322 | 0.121 | 0.359 |
| 2019년말 | 0.390 | 0.538 | 0.318 | 0.127 | 0.343 |
| 2018년말 | 0.439 | 0.546 | 0.325 | 0.123 | 0.358 |
| 2017년말 | 0.495 | 0.563 | 0.326 | 0.154 | 0.385 |
| 2016년말 | 0.539 | 0.581 | 0.332 | 0.149 | 0.400 |
| 2015년말 | 0.580 | 0.618 | 0.349 | 0.156 | 0.426 |
| 2014년말 | 0.585 | 0.649 | 0.336 | 0.184 | 0.439 |
| 출처 : 금융투자협회 |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수탁고, 투자일임 등 영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정체상태에 있는데, 인건비 감소에 의한 수익성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도 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상품과 같은 고수익상품군으로의 자금유입이 수반되어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집합투자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자산운용업 1단계 금융개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05월 발표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자산운용업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추진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6년 들어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6년 6월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513개로 2016년말 165개 대비 약 210.9% 증가했습니다. 전문사모운용사 진출 확대 등 신규진입 운용사의 증가로 운용사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국내 자산운용사 수] |
| 구분 | 2026년 6월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 자산운용사 | 513개 | 507개 | 490개 | 468개 | 433개 | 348개 | 326개 | 292개 | 243개 | 215개 | 165개 |
|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신고서 공시일 전일 현재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 |
상기 인가정책 완화가 지속될 경우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사 간의 경쟁 뿐 아니라 타 업권과의 경쟁 및 해외 운용사의 국내 진출도 자산운용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 등 선진국 국가들은 이미 포화상태에 진입한 자국시장으로부터 고령화에 따른 자산축적이 본격화 되는 국가들로 외형을 넓히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며,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은 주요 타겟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 내 사업영역을 확장하거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손해보험업 (대상회사 : 하나손해보험)손해보험업은 경제상황, 금리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이며, 향후 자본규제 및 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저성장, 저출산 등이 고착화된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 간의 업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성장세는 소폭 감소하고 보험계약마진(CSM) 성장세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고령화로 증가한 노후 비용 대비를 위해 치매, 간병, 유병자 등 시니어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고연령층에 대한 간편심사 확대 등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 확보가 용이한 보장성 장기보험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2026년 하반기 예정된 보험부채 현실화 등 제도 변화는 건전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리 가정 강화 등으로 인해 지급여력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자본 조달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대리점(GA)은 불완전판매율, 유지율 등 판매과정에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며 성장세를 지속하나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판매 강화 등의 영향으로 GA시장에서 손해보험사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보험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2년까지 손해보험회사들의 장기보험 판매 강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CI(Critical Illness) 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 시중금리에 비해 높은 공시이율을 제공한 저축성보험의 성장,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증가 등에 따른 장기보험 성장을 바탕으로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장기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가입 둔화로 인해 장기 보장성보험 성장세는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성장률 증가로 인해 장기보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손해보험 시장 내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2026년 상반기 누적 기준 잠정 경영실적 기준 약 54.7%) 이 높아 장기보험의 성장률 둔화는 손해보험시장의 성장률 회복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손해보험사 수입보험료 현황] | (단위 : 억원, %) |
| 구 분 | '24.(A) | '25.(B) | 증 감(C=B-A) | - | |
|---|---|---|---|---|---|
| 증감률(C/A) | |||||
| 손해보험회사 | 642,244 | 697,303 | 55,059 | 8.6 | |
| - | 장기보험 | 360,661 | 381,494 | 20,832 | 5.8 |
| 자동차보험 | 102,616 | 107,002 | 4,385 | 4.3 | |
| 일반보험 | 83,547 | 90,424 | 6,877 | 8.2 | |
| 퇴직연금 등 | 95,419 | 118,383 | 22,965 | 24.1 | |
| 주)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현황은 원수보험료(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기준(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2026.8.28) |
2026년 반기말 기준 손해보험 시장은 대형4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가 시장점유율의 약 69.6%를 차지하며 과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홈쇼핑, 온라인 판매 등 신채널 활용으로 중소형사들의 판매채널 상의 열위가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중소형사들의 공격적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지 못한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경쟁력 부족으로 인하여 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상위사들을 중심으로 과점 체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해보험사 시장점유율 추이] |
| (단위:%)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상위 4사 | 69.6 | 70.6 | 69.0 | 67.6 | 69.5 |
| 중소형사 | 30.4 | 29.4 | 31.0 | 32.4 | 30.5 |
| 합계 | 100.0 | 100 | 100 | 100 | 100 |
| 주1) 2021년~2022년 : 원수보험료 기준주2) 2023년~2025년 : 보험료(보험계약 및 투자계약) 기준주3)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0개사(흥국,DB,농협,롯데,메리츠,삼성,KB,하나,한화,현대) 기준 |
이처럼 손해보험업계 경쟁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⑨ NPL투자관리업 (대상회사 : 하나에프앤아이)NPL 전문투자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 등 부실채권의 인수 및 회수를 위한 회사의 설립 및 그 지분 또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 자금대여 업무, 부실채권, 부실채권에 수반하여 처분되는 증권이나 출자전환 주식, 또는 구조조정대상 회사에 대한 채권이나 증권의 매입 및 매각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부실채권(NPL: Non-Performing Loan)이란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른 여신 분류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속하는 여신, 즉 '고정이하 여신'을 지칭합니다.2008년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과 Basel II 시행에 따라 진성매각(True Sale) 요건이 강화되어 기존의 제1금융권에서 자체 ABS 발행으로 해소하던 부실채권 처리 방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금융권의 공개매각시장을 통한 부실채권 처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으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부실채권 공개매각시장 물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유럽의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 영향 등 저성장 저수익 기조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하여 회생채권과 부실 부동산의 PF 채권 물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계채권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한 개인 워크아웃 지원으로 일반무담보 채권이아닌 신용회복채권(CCRS채권) 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부실채권 투자물량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나, 높아진 조달금리 수준 및 부동산PF 등의 부실로 인한 회수 리스크 확대는 NPL 전문투자회사의 수익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잔액(18.9조원) 및 부실채권비율(0.63%)은 부실채권 신규발생 증가 등으로 전분기말(17.7조원, 0.60%)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부실채권 신규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신용위험 확대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부실채권 관리가 필요합니다.
|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 | |
| (단위 : 조원, %, %p) |
| 구 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증감 | |||||||||
|---|---|---|---|---|---|---|---|---|---|---|---|---|---|
| 3말 | 6말 | 9말 | 12말 | 3말 | 6말(A) | 9말 | 12말P | 3말(B) | 6말P(C) | 전년 동기 (C-A) | 전분기 (C-B) | ||
| 부실채권 계 | 13.4 | 14.4 | 14.5 | 15.0 | 16.6 | 16.6 | 16.4 | 16.6 | 17.7 | 18.9 | 2.3 | 1.2 | |
| - | 기업여신1) | 10.7 | 11.6 | 11.7 | 12.0 | 13.2 | 13.1 | 13.1 | 13.2 | 14.2 | 15.2 | 2.1 | 1 |
| 가계여신 | 2.5 | 2.6 | 2.6 | 2.8 | 3.1 | 3.2 | 3.0 | 3.1 | 3.3 | 3.4 | 0.2 | 0.1 | |
| 신용카드 | 0.2 | 0.2 | 0.2 | 0.3 | 0.3 | 0.3 | 0.3 | 0.3 | 0.3 | 0.3 | - | - | |
| 총여신 | 2,676.9 | 2,739.9 | 2,765.7 | 2,799.1 | 2,817.0 | 2,830.1 | 2,874.4 | 2,905.80 | 2,958.90 | 3,011.90 | 181.8 | 53 | |
| 대손충당금 잔액 | 27.2 | 27.1 | 27.2 | 28.1 | 28.4 | 27.4 | 27.1 | 26.7 | 26.7 | 26.9 | △0.5 | 0.2 | |
| 부실채권비율2) | 0.50 | 0.53 | 0.53 | 0.54 | 0.59 | 0.59 | 0.57 | 0.57 | 0.60 | 0.63 | 0.04 | 0.03 | |
| 대손충당금적립률3) | 203.1 | 188.0 | 187.4 | 187.0 | 170.5 | 165.5 | 164.8 | 160.3 | 150.4 | 142.9 | △22.6 | △7.5 | |
| 주) 1) 공공·기타부문 포함 2) 부실채권/총여신 3) 총대손충당금잔액/부실채권(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6.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2026.09.02) |
부문별 부실채권비율을 살펴보면, 2026년 2분기중 기업여신 신규부실은 5.7조원으로 전분기(4.1조원) 대비 1.6조원 증가하였습니다. 대기업(1.2조원)은 전분기(0.8조원) 대비 0.4조 원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4.5조원)은 전분기(3.3조원) 대비 1.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가계 여신 신규부실은 1.4조원으로 전분기(1.3조원) 대비 0.1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 [국내은행 부실채권 신규발생] | |
| (단위 : 조원) |
| 구 분 | '24년 | '25년 | '26년 | 증감 | |||
|---|---|---|---|---|---|---|---|
| 2Q | 2Q (A) | 1Q (B) | 2QP (C) | 전년동기 (C-A) | 전분기 (C-B) | ||
| 신규발생 | 6.4 | 6.4 | 5.5 | 7.2 | +0.8 | +1.7 | |
| - | 기업여신1) | 5.0 | 4.9 | 4.1 | 5.7 | +0.8 | +1.6 |
| (대기업)2) | 0.5 | 0.4 | 0.8 | 1.2 | +0.8 | +0.4 | |
| (중소기업) | 4.5 | 4.4 | 3.3 | 4.5 | +0.1 | +1.2 | |
| 가계여신 | 1.3 | 1.4 | 1.3 | 1.4 | △0.02 | +0.1 | |
| (주담대) | 0.5 | 0.6 | 0.5 | 0.5 | △0.1 | +0.03 | |
| (가계신용) | 0.8 | 0.8 | 0.8 | 0.8 | +0.01 | +0.03 | |
| 주1) 공공 및 기타부문 포함주2) 기업여신 중 중소기업여신 제외분(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6.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2026.09.02) |
2026년 2분기말 기준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6.1조원으로 전분기(4.4조원) 대비 1.7조원 증가하였습니다. 매각 규모 순으로는 상·매각(매각 2.5조원, 대손상각 1.4조원),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1.2조원), 여신 정상화(0.8조원)입니다.
| [국내은행 부실채권 정리실적] |
| (단위 : 조원) |
| 구 분 | '24년 | '25년 | '26년 | 증감 | |||
|---|---|---|---|---|---|---|---|
| 2Q | 2Q (A) | 1Q (B) | 2QP (C) | 전년 동기 (C-A) | 전분기 (C-B) | ||
| 정리실적 | 5.4 | 6.5 | 4.4 | 6.1 | △0.4 | +1.7 | |
| 형태 | 상·매각 | 3.2 | 4.2 | 2.9 | 3.9 | △0.3 | +1.0 |
| 정상화3) 등 | 2.2 | 2.3 | 1.6 | 2.2 | △0.1 | +0.6 | |
| 부문 | 기업여신 | 4.1 | 5.0 | 3.1 | 4.7 | △0.3 | +1.6 |
| (중소기업) | 3.5 | 4.3 | 2.6 | 3.9 | △0.4 | +1.3 | |
| 가계여신 | 1.2 | 1.3 | 1.2 | 1.2 | △0.1 | +0.06 | |
| (가계신용) | 0.7 | 0.8 | 0.7 | 0.8 | △0.08 | +0.1 | |
| 주1) 여신정상화·담보처분·출자전환 등(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6.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2026.9.02) |
이렇듯 국내 NPL 시장은 완화적인 정책 기조에 따라 부실채권 매각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최근 경기부진과 연체율 증가, 지정학적 이슈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2023년을 기점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63%로 전분기말(0.60%) 대비 0.03%p 상승[전년 동기(0.59%) 대비 0.04%p 상승]하였습니다. 대손충당금 잔액(26.9조원)은 전분기말(26.7조원) 수준이나 부실채권 증가로 2026년 6월말 대손충당금적립률(142.9%)은 전분기말(150.4%) 대비 7.5%p 하락하였습니다.
NPL투자관리업은 과거 국내경제의 저성장 국면 및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임으로써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NPL 시장기반 및 자금조달경쟁력 확보, 투자자산의 관리능력이 핵심 경쟁요인입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에프앤아이는 NPL 투자관리업과 관련된 단일업종으로서 은행 등의 NPL채권 매각시장 경쟁심화에 따라 개인회생채권, 개별담보부 NPL, CR투자 등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등 내부적으로 축적된 많은 Know-How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투자 수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자산관리(AM) 업무를 런칭, 일부 NPL투자자산에 대한 자체관리를 통해 다양한 회수전략을 활용하여 이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적인 변동성 및 거시경제 정책, 시장 안정 상황 등에 따라 NPL 매각시장의 규모는 언제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시장 규모가 다시 축소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니즈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업(대상회사 : 하나은행)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반은행은 전체 이익 중에서 국내 이익 비중이 95%이상을 차지하는 전통적인 내수산업으로, 은행업의 붕괴는 국가 경제의 위기로 직결됩니다.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은행업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III 최종안」을 2022년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17.12월)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바젤Ⅲ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 및 각종 규제들이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 구 분 | 내 용 |
|---|---|
| 바젤 Ⅲ |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Ⅲ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Ⅲ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자본적정성 규제]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jpg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 - (도입완료) 필라1 : 보통주자본(4.5%), 기본자본(6%), 총자본비율(8%) - (도입완료) 필라2 :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2.5%)- (도입완료) 필라2 : D-SIB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1.0%)* D-SIB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시스템적 중요 은행')* 2016년 1월부터 적용(4년간 1/4만큼씩 단계적 추가적립)- (도입완료) 필라3 :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미흡한 국내 공시항목을 추가로 반영 [BIS자기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5월 1일 이전 2024년5월 1일 이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0.625 1.25 1.875 2.5 2.5 2.5 2.5 2.5 2.5 2.5 +) D-SIB 은행 0.25 0.5 0.75 1.0 1.0 1.0 1.0 1.0 1.0 1.0 +) 경기대응완충자본 0 0 0 0 0 0 0 0 0 1.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5.375 6.25 7.125 8.0 8.0 8.0 8.0 8.0 8.0 9.0 기본자본비율 6.875 7.75 8.625 9.5 9.5 9.5 9.5 9.5 9.5 10.5 총자본비율 8.875 9.75 10.625 11.5 11.5 11.5 11.5 11.5 11.5 12.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20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주2) 스트레스완충자본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별 차등적으로 추가자본을 부과 가능(도입 유예 중, 최대 2.5%)주3)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재구성) [은행지주회사 바젤Ⅲ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 ('19년 기준) 바젤 ⅠㆍⅡ 바젤Ⅲ BIS자기자본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 최소규제비율 8.0% 4.5% 6.0% 8.0% 자본보전완충자본 0.0% 2.5%(보통주자본) 계 8.0% 7.0% 8.5% 10.5%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3.09.11) |
| 레버리지 비율 규제 |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총익스포저(주2) ≥ 3%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10) (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 (주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유동성 규제 기준 도입 |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동성커버리지 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 ≥ 100% 2015년부터 시행중이며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되었습니다.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단기 복원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금융 또는 실물 위기 발생 시 은행 부문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은 30일간의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유동성 부족을 충당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에서 쉽고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면서도 처분제한이 없는 고유동성자산을 적정 규모로 보유해야 합니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NSFR=안정자금가용금액(주1)/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100%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 NSFR은 1년 이상 장기간 필요한 자금에 대비해 조달면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중장기 유동성 비율로 2018년부터 10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대손준비금 등 관련 |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6년 12월 20일부터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개선시켜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완충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 26일 경기상황에 대응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이 2023년 11월 21일부로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특별대손준비금.jpg 특별대손준비금 |
|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 |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는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2019.3.31부터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은, 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범실시중이나 2020년 4월 17일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은행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기업자금 지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시행 시기를 2021년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2022년 3월 금융당국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행정지도 기간을 2024년 3월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규제체계 강화 및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의지로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를 2024년 1월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이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거래상대방은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단,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로 연계되는 그룹을 의미합니다.익스포져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예시)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 발생기준자본은 연결기준 BIS 기준자본(바젤Ⅲ 기준)입니다.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구분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근거 은행법 등 은행업감독규정 등(예정)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통제관계, 경제적 의존관계 규제대상 신용공여 신용공여 + 주식, 제3자 보증 등 한도 총자본의 25% (주1) 기본자본의 25% (주2) 주1)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주2) D-SIB에 대한 한도 : 기본자본의 20%(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_2023.09.05) |
| (자료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 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금융위원회 2017년 12월 보도자료(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는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ㆍ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ㆍ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습니다.이에 국내에서는 2020년 12월 29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2021년 6월 30일 시행), 2021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선정 후 3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미 그 금융기관과 파생금융거래 등의 계약을 맺은 거래상대방은 계약 기한 전에도 그 거래를 종료·정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지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종료·정지하는 것을 최대 2영업일 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FSB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 내용] |
| 구분 | 주요 내용 |
|---|---|
| RRP(Recovery and Resolution Plan) | SIFI별로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획(RRP)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2021년 6월 30일 시행) |
| 일시정지권(Temporary Stay) | 정리절차의 개시로 인해 SIFI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SIFI의 적격금융거래가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ㆍ정산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2021년 6월 30일 시행) |
|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를 도입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국내 도입시기 미정) |
| (자료 : 금융위원회, NICE신용평가) |
한편,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는 금산법 및 시행령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FSB 권고안 또는 국제적 조류를 반영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bail-in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에 반영된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은행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은행의 조달금리가 올라가는 등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RRP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
| 구분 | 자체정상화계획 | 부실정리계획 |
|---|---|---|
| 발동요건 | 재무적 위기상황(중요금융기관 설정) | 자체정상화 불가능 상황(정리당국 설정) |
| 주요내용 | -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예상 경영 위기상황 및 판단기준 - 위기상황 극복수단 및 조치내용 - 위기상황에서의 정상영업 지속계획 등 | -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체계적 정리를 위한 정리전략 - 예금자 등 보호방안 -정리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등 |
| (자료 : 금융위원회, NICE신용평가) |
2023년 8월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통해 은행에만 적용하고 있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8개 은행지주에도 도입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주 LCR을 RRP 발동 지표에 포함하고, 발동 요건으로 설정할 방침입니다. LCR 규제를 은행지주로 확대 도입하는 것은 비은행 자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막고, 금융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작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상화ㆍ정리계획 작성절차 및 예시] |
[이미지: 정상화 정리계획]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_2022.6.23) |
2025년 기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D-SIFI)으로는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이 있습니다 (2026년도 선정 결과 동일하며 2026년도 선정 기관 10개社에 대해서도 추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심의 및 승인 절차 진행할 계획임).2025년 4월 승인된 RRP(자체정상화계획)에는 은행지주사의 지원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도 지원 규모가 은행지주사의 자기자본 규모 대비 제한적이어서 은행지주사가 은행 선순위 채권자에 우선해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등 본격적인 채권자손실분담(Bail-in) 제도 관련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신용도 변화 가능성이 제한적이나, 본격적인 Bail-in 제도 도입 이전에도 점진적인 RRP 내용 강화로 인해 은행지주사의 구조적 후순위성이 확대되어 은행지주사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9월 19일 발표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정책을 통해, 은행·보험업권에 대한 자본규제 합리화, 주식 익스포저 RW(위험가중치) 조정, 정책펀드 운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위험가중치 개선은 은행의 투자 여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 주식 RW 관련 현행 기준과 개선방안 > |
| 현 행 | 개선방안 | |
|---|---|---|
| 250% | 은행이 기업과 장기적 경영관계 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채권 조정 목적의 출자전환주식, 상장주식 |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 |
| 400% | 매매 목적의 비상장 주식, 벤처캐피탈 이나 자본이득을 위한 투기적 비상장 주식거래 | 단기매매(보유 3년 미만) 목적 의 비상장주식, 벤처캐피탈(예: 업력 5년 미만) 이나 자본이득을 위한 투기적 비상장 주식거래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09.19) |
| < 정책목적 펀드 요건 가이드라인(예시) > |
| ① 특정 경제 분야 지원 목적의 프로그램 → 법제화된 프로그램 이외에 정부정책 등으로 발표된 사업 ② 보조 또는 투자의 주체 → 정부 이외에 지자체 및 정책금융기관의 보조 또는 투자 ③ 보조 또는 투자의 정도 → 동순위 투자(펀드 전체의 20%), 후순위 투자(펀드 전체의 7.4%) 이상인 경우 충족 ④ 정부 감독 및 제한사항 → 금융당국 및 정책금융기관의 감독, 투자 대상 기업의 규모·유형, 보유 지분율(amounts of ownership interests) 및 지리적 제한(geographical location) 등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09.19) |
한편 정부는 2026년 4월 16일 개최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생산적 분야 육성 및 중동 사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및 보험업권에 대한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98.7조 원(은행권 74.5조 원, 보험업권 24.2조 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은행권은 기추진된 비상장주식 위험가중치(RW) 하향(400%->250%)에 이어 대형 금융사고 손실을 3년 이상 인식한 후 재발방지 충족 시 RWA 산출에서 제외하는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대상 확대(해외 장기 지분투자 및 해외점포 이익잉여금 포함), 신용평가모형 변경승인 신속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험업권은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 시 위험계수를 최대 20% 이하로 낮추고(기존 49%), 적격벤처투자 위험계수 완화(49%->35%) 및 매칭조정 제도 활성화 등 K-ICS 산출 전반의 위험계수를 대폭 합리화하였습니다.
이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은행·보험은 기존의 보수적 자산운용 관행에서 벗어나 주식·펀드 등 자본시장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으나, 동시에 리스크 및 자본비용 변화에 따른 순이익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규제 체계 변화와 위험자산 투자 확대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둔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 합리화 조치는 2026년 상반기부터 금융회사들의 자본비율(CET1 등) 산정에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나, 향후 거시경제 변동성, 규제 당국의 손실배제 심사 기준 적용 추이 및 생산적 부문으로의 실제 자금 집행 속도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익성 및 자본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② 금융투자업(대상회사 : 하나증권)
2016년 도입된 NCR 개선 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반면,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변화의 내용으로 인해 파생되는 금융투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보유 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증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 한 것입니다.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금융감독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 하는 자기자본규제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이하 'NCR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NCR개선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고, 2016년에 전면 실시되었으며, NCR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NCR 개선방안 주요 내용 ] |
| 개선방안 | 주요내용 |
|---|---|
| NCR 산출방식 변경 |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비율로 변경 |
| 연결 NCR 기준 도입 |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연결 NCR 적용 |
| 영업용순자본 인정 범위 및 위험값 조정 | 1. 신용공여 등 1년 이내 대출,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2.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3.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도 위탁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 적용 |
| (자료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4.04.08) |
새로운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 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 [금융투자업 라이센스 법정 필요자본] |
| (단위 : 억원) |
| 항목 | 구분 | 법정 필요자본 | 필요자본 70% |
| 투자매매 | 증권 | 500 | 350 |
| 투자매매 | 채무증권 | 200 | 140 |
| 투자매매 | 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 | 75 | 53 |
| 투자매매 | 지분증권 | 250 | 175 |
| 투자매매 | 집합투자증권 | 50 | 35 |
| 투자매매 | 장내파생상품 | 100 | 70 |
| 투자매매 | 장외파생상품 | 900 | 630 |
| 투자중개 | 증권 | 30 | 21 |
| 투자중개 | 채무증권 | 10 | 7 |
| 투자중개 | 지분증권 | 10 | 7 |
| 투자중개 | 집합투자증권 | 10 | 7 |
| 투자중개 | 장내파생상품 | 20 | 14 |
| 투자중개 | 장외파생상품 | 100 | 70 |
| 신탁 | 신탁재산 | 250 | 175 |
| (자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
| [주요 증권사 순자본비율] | |
| (단위 : 백만원, %) | |
| 구분 | 영업용순자본(A) | 총위험액(B) | 잉여자본(C=A-B) | 필요유지자기자본(D) | 순자본비율(C/D×100) |
|---|---|---|---|---|---|
| 하나증권(주) | 5,466,633 | 3,374,548 | 2,092,085 | 134,925 | 1,551 |
| KB증권(주) | 6,279,635 | 3,276,678 | 3,002,958 | 135,625 | 2,214 |
| NH투자증권(주) | 9,512,051 | 5,653,104 | 3,858,947 | 130,725 | 2,952 |
| 미래에셋증권(주) | 14,396,921 | 8,621,300 | 5,775,621 | 134,925 | 4,281 |
| 삼성증권(주) | 6,798,471 | 4,035,742 | 2,762,729 | 130,725 | 2,113 |
| 신한투자증권(주) | 5,797,578 | 2,613,767 | 3,183,811 | 135,625 | 2,348 |
| 한국투자증권(주) | 13,623,446 | 7,992,387 | 5,631,059 | 135,625 | 4,152 |
| 주) 2026년 6월말(연결 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
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1)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습니다.
| [레버리지비율 관련 금융감독원의 적기시정조치] |
| 레버리지비율 | 적기시정조치 |
| 1) 직전 2회계연도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를 초과하는 경우2) 레버리지비율이 1,100%를 초과하는 경우 | 경영개선 권고 |
| 1) 직전 2회계연도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레버리지 비율이 1,100%를 초과하는 경우2) 레버리지비율이 1,300%를 초과하는 경우 | 경영개선 요구 |
| 주) 직전 2회계연도간 발생한 당기순손실의 합계액이 직전 3회계연도말 자기자본(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의 5% 미만인 경우는 상기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함출처 : 금융투자업규정 |
2020년 저금리 기조 속에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RP와 ELS에 투자자가 많이 몰린 것에 기인하여 국내금융투자업의 레버리지 비율은 2019년 681.79%에서 10.57%p 상승하여 2020년말 기준 692.36%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기조 등으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레버리지 비율은 2021년말 635.77%, 2022년 619.22%로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상반기 긴축 기조가 완화됨에 따라 2023년 레버리지 비율은 646.40%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2025년 기준 670.48%로 2024년말 대비 14.08%p 상승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레버리지비율은 750.98%로 전년말 대비 80.50%p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레버리지 ETF 유동성 공급과 거래대금 폭증으로 결제 관련 자산 및 부채가 증가한데 기인합니다. 이처럼 국내 금융투자회사 들은 국내외 경기상황 등에 따라 레버리지 비율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하기 때문에 영업력과 수익성에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이러한 압력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투자자 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의 레버리지비율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 항목 | 2026년 반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 총자산 | 816,364,532 | 666,388,600 | 594,875,105 | 544,668,373 | 491,674,126 | 487,105,822 |
| 자기자본 | 108,705,848 | 99,389,581 | 90,627,198 | 84,261,756 | 79,402,251 | 76,617,031 |
| 레버리지비율 | 750.98 | 670.48 | 656.40 | 646.40 | 619.22 | 635.77 |
| 주1) 레버리지비율 : 총자산/자기자본 X 100주2) 증권사 국내법인 및 외국계지점 합계 기준(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
위와 같이 NCR 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향후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돼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다만, NCR 산출방식 변경에 따라 투자 여력은 확대되나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확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증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늘어난 투자여력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정된 NCR제도는 증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수익구조, 자금조달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 분께서는 해당 NCR 제도가 증권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는 2015년말 약 24.2조원에서 2021년 9월말 약 40.7조원에 이르기까지 급증하며 자본완충력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6년 2분기말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규모는 약 52.9조원 수준입니다. 특히 2013년 이후 매입보장약정과 같은 유동성 보강 약정은 정체된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와 유동성 지원을 모두 부담하는 지급보증 등의 기타 채무보증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신용공여주체의 다양화, 무보증 관련 NCR 규제 완화, 장기 CP 발행 규제 등 제도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국내 부동산 PF 사업의 주된 신용공여 주체는 은행과 건설사였습니다. 본래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및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수급하기 위한 금융기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의 신용이 낮기 때문에 주로 건설사(시공사)의 지급보증(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등의 신용공여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바젤Ⅲ 등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과 건설사는 우발부채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신용공여 제공을 축소함에 따라 증권사가 제공하는 신용공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이 건설사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증권사에 연계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선호도는 높아졌으나, 유동화 지원만을 제공하던 과거에 비해 증권사 우발채무의 위험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정부는 증권사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성장을 억제하고,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완화적이었던 규제를 타 업권 수준으로 정상화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는 자본금 3조 이상 증권사에 허용되었던 특례를 일반 증권사 수준으로 회귀하여 대출한도, NCR, 레버리지 비율 측면에서 부담을 확대시켰으며, 부동산 PF 대출 중 지급보증 및 아파트관련 자산에 부여하였던 특례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증권사 IB 수익은 M&A/자문/보증 수익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있었기에 금번 규제로 인해 모든 증권사의 종합 IB 전반에서 PF 익스포저 축소가 불가피해 보이며 PF관련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는 상당 수준 통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구조 상 부동산 PF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의 경우, 해당 규제 도입이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과거에는 NCR 계산시 채무보증금액이 영업용 순자본차감항목으로 규정됐지만 지난 2012년부터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해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9년 12월 발표된 규제 중 NCR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부동산 PF채무보증의 경우 신용위험액에 보증잔고의 위험액을 12%에서 18%로 상향하였고, 2) 자본금 3조원 이상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대출 잔고에 위험계수 18%를 적용한 위험값을 신용위험액에 반영하고 있었던 것을 전액 영업용순자본 차감(일반증권사는 기존과 동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장기 CP 발행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차환구조의 거래 증가도 우발부채 규모를 늘리는데 일조하였습니다. 2013년 5월부터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장기 ABCP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차환위험 통제를 위한 금융투자회사 유동성공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지수가 하락하는 등 주택경기가 하락할 경우 입주 지연 등이 발생하거나 분양계약 해제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져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의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큰 손실로 이어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증권사 우발채무 규모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반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 말 | 2022년 말 | 2021년 말 |
| 우발채무 합계(A) | 52,873,697 | 50,233,256 | 42,727,627 | 39,131,551 | 39,638,235 | 42,600,231 |
| 지급보증 | 793,168 | 888,792 | 756,204 | 701,994 | 509,403 | 507,124 |
| 매입보장약정(ABCP등) | 2,777,975 | 2,663,237 | 2,478,235 | 2,765,077 | 2,376,485 | 3,788,641 |
| 채무인수약정 | - | - | 100,828 | - | - | - |
| 매입확약 | 46,668,152 | 44,874,305 | 37,587,439 | 34,114,289 | 35,288,747 | 36,547,483 |
| 기타 | 2,634,402 | 1,806,920 | 1,804,920 | 1,550,190 | 1,463,599 | 1,756,983 |
| 자기자본(B) | 110,132,829 | 102,371,493 | 89,137,956 | 82,437,188 | 77,308,686 | 74,601,826 |
|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규모(A/B) | 48.0% | 49.07% | 47.93% | 47.47% | 51.27% | 57.10% |
| 주) 증권사 국내법인 합계 기준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
2026년 2분기말 기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는 약 52.9조원으로 자기자본의 48.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우발채무는 2014년 20조원을 넘어선 이후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2019년에 46.2조원을 초과하였습니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우발채무의 규모가 다소 감소하여 39.9조원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1년부터 늘어난 유동성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세를 회복함에 따라 2021년말 42.6조원을 기록했고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22년말 39.6조원, 2023년말 39.1조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말 우발채무 규모가 다시 증가하여 42.7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말 50.2조원, 2026년 2분기말 52.9조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화증권의 부실 발생 시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매입확약은 2026년 2분기말 기준 약 46.7조원 수준으로 증권사 우발채무의 약 8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F대출 연체, 대출금 미회수 발생 시 증권사는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게 되면서 손실을 떠안게 되는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집중에 따른 가격 하락도 나타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과거 대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발채무 유형 중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용공여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시 금융투자회사 자산건전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부동산PF에 대한 증권업의 위험 익스포져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점, 저성장 기조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침체 가능성은 우발채무 현실화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는 경우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풍부한 자금조달력과 잉여자본을 통해 위험관리가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우 더욱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증권을 포함한 증권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분께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신용카드업(대상회사 : 하나카드) 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규제강도가 높은 산업으로 핵심 수익원인 가맹점수수료의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의 1항에 따라 2012년 이후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 8월 14일부터 해당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수의 약 95.7%를 차지합니다.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영업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업계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대상] |
| 연매출 구간 | 우대수수료율(신용) | 우대수수료율(체크) | |||||
|---|---|---|---|---|---|---|---|
| 기존 | 변경 | 감소 | 기존 | 변경 | 감소 | ||
| 영세 | 3억원 이하 | 0.50% | 0.40% | △0.10%p | 0.25% | 0.15% | △0.10%p |
| 중소 | 3~5억원 | 1.10% | 1.00% | △0.10%p | 0.85% | 0.75% | △0.10%p |
| 5~10억 | 1.25% | 1.15% | △0.10%p | 1.00% | 0.90% | △0.10%p | |
| 10~30억원 | 1.50% | 1.45% | △0.05%p | 1.25% | 1.15% | △0.10%p |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8.12) |
우리 경제의 막대한 부담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감독당국은 카드산업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감독당국은 2011년 3월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강화 방안', 6월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 12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방지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 제한을 위해 카드자산, 신규 발급카드, 마케팅 비용(률)에 대한 적정 증가율 설정과 레버리지 규제 등이 도입되었고, 카드자산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상향 조정, 복수카드 이용자 정보공유 확대 및 체크카드 이용 촉진 등 카드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또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법정최고이자율이 연 27.9%에서 24.0%로, 추가로 2021년 7월 이후 20.0%로 인하되어 이로 인해 카드대출이자수익,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수익, 연체이자수익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감독당국은 신용카드매장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신용 카드사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신용카드사의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용카드산업의 시스템적 중요성과 가계부채 제어 등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 규제 강화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은 신용카드사들의 성장성 정체와 수익성 저하로 연결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대상회사 : 하나캐피탈)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3월 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018년 8월 22일 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금리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산정시,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 주요 내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 |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주)(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
| 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부칙 경과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업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2024년까지 9배 적용. 2025년 이후 8배 적용 |
금융위원회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행해야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조직의 축소 및 신규영업의 제한 등 |
이 밖에도 2021년 2월에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이 감소하고, 민간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여전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도입하여 2021년 4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주요내용] |
| ① 적용대상 : 회사채 발행 여전사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여전사*② 유동성관리체계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명시)- (이사회) 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경영진)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 현황을 점검하여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③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주요지표) 회사채 만기분포, 즉시가용 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1개월내 만기도래 부채), 단기조달비중(발행만기 1년 이내 부채/총차입부채) 등- (조기경보지표) 신용등급 하락, 신용스프레드 급격한 상승, 지급보증 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자산·부채의 특정부문 편중 등④ 유동성리스크 인식·측정 및 관리- (위기상황분석) 회사는 영업특성 및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실시하고, 동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비상자금조달계획) 평시 자금조달수단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 현금 유출이 많은 영업의 축소 등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운영 |
| 주) 모범규준은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하되,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내용을 보완하여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 |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공시내용에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 코로나19사례를 분석하여 계량지표 중 실효성이 미흡한 지표는 삭제 및 유의성 높은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유동성 모니터링 개편, 非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 등 다각도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은행/여전업권 유동성 관련 공시내용] |
| 구분 | 은행 | 여전 |
|---|---|---|
| 공시내용 |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정성적 공시) 위험한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자금조달 원천 및 기간의 다양화 정책, 유동성 리스크 경감기법, 스트레스테스트 이용 방식에 대한 설명, 긴급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설명▶(정량적 공시) 유동성 추정을 위해 은행이 고안한 측정수단 및 지표, 자금조달 원천에 대한 편중제한, 만기구간별 계정과목별 유동성갭 |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개선안) 은행과 유사하게 정성적·정량적 공시항목을 추가 |
| 감독규제 준수현황▶LCR 위반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감독원과 체결한 약정서 내용 포함 | 감독규제 준수현황⇒ (개선안) 원화유동성비율 등 위반 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 구 분 | 현 행 | 개 선(안) | ||
|---|---|---|---|---|
| 여전사 | 비카드 | 한도성 여신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재고금융 대출 등) | X | ○ ('22) 20% → ('23) 40% |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또한 기존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었으나, 여전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내에 개정을 완료 후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향후 대손충당금 확대가 예상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2금융권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 구 분 | 현 행 | 개 선(안) | |
|---|---|---|---|
| 여전사 | 부동산PF | ○ | (좌 동) |
| 부동산PF外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등) | X | ○ | |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생명보험업(대상회사 : 하나생명보험)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의 사회 공익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규제강도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따라서 법규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당사 자회사인 하나생명보험(주)의 영업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기존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논의 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시행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추가 연장하였고, 현재 해당 기준은 시행 중입니다.IFRS17 도입으로 ㉠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화, ㉢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조치(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 등)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감독당국의 자본건전성 규제강화와 더불어 IFRS17 도입 등 회계기준의 변경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기대손실뿐만 아니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당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IFRS17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보험부채가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을 가중,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RBC 및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 강화에 이은 IFRS17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환경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RBC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은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완충장치로서 현행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에 해당합니다.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시장/신용/금리/보험/운영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해 산출된 자기자본을 의미합니다.
|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
[이미지: rbc]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이 중 요구자본은 일정기간 (통상 1년) 동안 일정 신뢰구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으로 측정 되며, 신뢰수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한다는 의미 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금리리스크에 대한 신뢰수준을 상향조정(기존 95% → 99%)하였으며(2014년말), 요구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RBC비율 하락(2014년 9월 대비 2014년 12월 보험업 305.7% → 292.3%, 생보사 325.2% → 310.4%, 손보사 268.5% → 256.3%)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무건전성 종합로드맵에 따라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또한 기존 95%에서 99%로 상향조정이 2015년말에서 2016년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요구자본량이 증가하여 보험회사들의 RBC비율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확충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또한, 2017년 5월에는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의 RBC비율 제도 개선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RBC제도가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고,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연결 RBC 제도 시행
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한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 등 마련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4)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
| 구 분 | 지급여력제도(RBC) | 新지급여력제도(K-ICS) | |
|---|---|---|---|
| 가용자본 | 자산평가 | 시가평가 및 원가평가**대출채권, 만기보유채권 등 | 완전 시가평가 |
| 부채평가 | 원가평가 (적정성평가(LAT)로 보완) | ||
| 요구자본 | 리스크구분 | ① 보험리스크② 금리리스크③ 시장리스크④ 신용리스크⑤ 운영리스크 | ① 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② 일반손해보험리스크③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④ 신용리스크⑤ 운영리스크 |
| 리스크측정방식 | 위험계수방식(위험계수×위험 익스포져) | 충격시나리오 방식 중심(현금흐름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②,④,⑤는 위험계수 방식 적용) | |
| 신뢰수준 | 99% | 99.5% | |
| 건전성 기준 |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 100% | ||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 [보험회사의 新지급여력제도 주요 개선사항] |
| ①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신설□ 新지급여력제도를 위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여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동 재무 상태표를 기반으로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 금액을 산출- 보험회사의 리스크 실질 반영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감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산, 부채를 전면 시가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② 지급여력금액 산출기준 개정□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제표 상 순자산(자산-부채)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중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손실흡수능력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의 경우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이전 RBC제도에서는 보완자본을(기본자본 - 차감항목)을 한도로 인정 |
| ③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개정□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하고,-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충격을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 규모를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 도입*다만,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일반손보, 신용,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기존 RBC제도에서 사용하던 위험계수 법을 유지 |
| ④ 경과조치 도입□(주요 내용) 시가평가시 보험부채 증가로 인한 지급여력금액 감소 효과 및 새롭게 추가되거나 측정기준이 강화되는 위험액 증가 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최대 10년) 중 점진적으로 인식□ (적기시정조치 유예) 제도 도입 시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K-ICS)이 100% 미만이더라도 조치 유예(최대 5년)□ (경과조치 남용 방지) 경과조치 적용 보험회사에 대해 경과조치 사실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경영실태평가 평가등급 상한제한* 등 방안 마련*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1(최고) ~ 5(최저)등급 중 최고 3등급으로 제한 구분 RBC제도 K-ICS제도(新지급여력제도) 평가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 모든자산, 부채 시가평가 지급여력금액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재무제표 상 자본 중심으로 열거 시가평가된 순자산(자산-부채)에서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차감 또는 가산 지급여력기준금액 신뢰수준 99%위험계수방식으로 요구자본 산정 신뢰수준 99.5%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요구자본(충격 후 순자산 감소분) 산정*일부 리스크(일반손보,신용,운영)는 위험계수방식 적용 5대 리스크(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 ① 5대 리스크: 생명/장기보험, 일반손보, 시장, 신용, 운영- 보험리스크를 생명/장기, 일반손보로 분리, 금리리스크를 시장리스크에 포함 ② 5개 하위 위험 신설- 보험리스크 內 :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시장리스크 內 : 자산집중 건전성기준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 100% |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2.09.27) |
현재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을 기점으로 보험 개혁회의에서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을 개편하였으며, 보험사가 임의로 해지율을 가정하지 못하도록 통일된 리그레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모델을 적용시 해지율 가정치가 하락하여 무·저해지 보험 계약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국내 보험업계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하나생명보험의 경우 2024년말 결산 시부터 개편된 해지율 가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부채포트폴리오 관리 및 듀레이션 갭 축소를 통해 금리리스크를 줄이는 등 요구자본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급여력비율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또한, 新회계·자본제도(IFRS17, K-ICS)의 시행이 안정기에 진입함에 따라, 2025년 03월 12일 금융위원회는 舊제도(IFRS4·RBC)에 기초하여 설정된 자본규제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의「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주요 개선사항 ] |
| ① K-ICS 기본자본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적기시정조치요건으로 도입, 공시 강화-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시 기본자본 K-ICS 비율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 K-ICS 감독기준 합리화 방안- 금리 1% 변동시 이전 RBC 대비 K-ICS 지급여력비율 변동성 고려- K-ICS 비율 170% 이상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80%로 동일하게 적립하여 향후 납세, 주주배당 여력 확대-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을 15%p 내외(10~20%p) 인하 고려하여 비용 절감 |
| ②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IFRS17은 원칙 중심의 기준서로, 계리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도 도입 이후 회계, 계리 이슈 관리와 감독체계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용역 진행-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하여 체계적, 세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 마련을 통해 강행력을 부여하여 민간 실무표준의 실표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
|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주요 내용.jpg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주요 내용 |
| ③ 비상위험준비금 제도개선□ 비상위험준비금은 일반손해보험의 대형손실을 대비하여 보험종목별로 적립, 환입- 도입취지에 비해 적립부담이 과도하고 K-ICS와 유사위험에 대한 이중규제 부담이 크며, K-ICS 일반손해보험리스크에서 보험가격, 대재해위험액 등 요구자본 반영하고 있음-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한도 10~100%p 조정하여 적립한도 약 3.8조원, 준비금 적립액 약 1.6조원 감소-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발생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 삭제하고, 특정 손해율 초과시 환입을 허용하여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활용성 제고 |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2025.03.12)) |
또한, 최근 정부는 2025년 9월 19일 발표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정책을 통해보험업권에 대해 IFRS17·K-ICS 시행 이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시장위험액 등 측정방식 합리화 및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ALM 기반 장기 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차입이 가능한 펀드·정책프로그램 등 지원을 받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위험 과대산출 문제를 완화하고, 자산-부채 매칭 조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사의 생산적 금융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후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개선 과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정책에 대해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 보험업권 규제개선 추진방향(요약) > |
| 주요내용 |
|---|
| □ K-ICS 1) 는 보험사에 예상하지 못한 2) 위기 발생 시, 손실(요구자본) 대비 활용 가능 자본(가용자본)이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 tmp5988.jpg 1) K-ICS(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 국제표준인 ICS를 토대로 도입 2)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예상 가능 범위 내 보험금은 부채(책임준비금)로 旣적립 |
| □ 요구자본항목인 시장위험액* 산정 시 주식 및 펀드 투자 위험계수가 K-ICS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 금리, 주가, 환율 등 변동 위험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 |
| □ ALM 제고 측면에서 생산적 분야가 장기 투자처로써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투자구조를 구체화하고 현금흐름 매칭조정* 지원 * 자산-부채 현금흐름이 유사한 경우 자산 스프레드를 부채평가 할인율에 가산(부채↓)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09.19) |
이는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과도한 자금부담완화, 국제적·제도적 정합성 보완, 자본 활용성 제고 및 납세·배당 여력의 확충 등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자본 규제 방식의 변화 및 강화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제도 변경 영향으로 인해 당사 자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저축은행업(대상회사 : 하나저축은행)
저축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하나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금융법령상 자본적정성 비율을 최소 규제비율(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받고 있습니다. 하나저축은행은 2026년 6월말 14.44%(2025년말 14.61%)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며 최소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자본적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하나저축은행 최근 자본적정성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6년6월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
| 자기자본(A) | 274,066 | 271,107 | 287,208 | 319,073 | 336,072 | 324,170 |
| 위험가중자산(B) | 1,897,888 | 1,856,092 | 1,977,192 | 1,999,446 | 2,254,932 | 2,054,048 |
| BIS자기자본비율(A/B) | 14.44 | 14.61 | 14.53 | 15.96 | 14.90 | 15.78 |
| 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
2017년 3월 금융위는 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 증가가 향후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관리방안에서 금리 20% 이상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적용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적립률도 대폭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2017년 반기 결산 시 약 900억원의 추가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개인신용대출 위주로 대출을 취급하는 대형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컸습니다. 향후에도 20% 이상 고금리 대출의 취급은 상당한 대손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확대를 지양하고, 우량차주 위주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등 건전성 기준이 지속 강화될 예정입니다.2018년 1월 22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에서 저축은행업의 고위험 주담대(LTV 60% 초과, 만기ㆍ거치기간 연장 시 원금상환비율 10% 미만) 위험가중치를 은행권에 준해 상향(예 : 70%)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충당금 적립부담 강화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등이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화시킬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상기 개정안으로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확대된다면, 당사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상기 규제의 강화로 BIS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국민경제 내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전업권에 순차적으로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되었으며 저축은행업계에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을 산출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범 도입했고, 2019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중입니다. 대출심사와 관련한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저축은행의 여신 확대에는 제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019년 10월 15일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12년 구조조정 사태 이후 75.2%까지 하락 후 영업 회복과정에서 대출이 크게 증가하며 2017년말 100.1%에 이르렀습니다. 구조조정 사태 초기 가계대출의 증가가 주 원인이었으나,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로 전체 저축은행 79개 중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 120%초과 저축은행은 3개로 약 47%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에 대하여 예대율을 100%이하로 규제하되,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으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저축은행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020년 9월 14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을 의무화하고, 부문검사시에도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토록 하는 등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시 경영실태평가 활용도 제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 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의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자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규정 하에서는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의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위험관리체계 강화와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근거를 포함한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7월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 발생에 대비해,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였고 지역/주택 가격별 LTV 완화,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및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해당 개정안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향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해 대손충당금 확대가 저축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 구 분 | 현 행 | 개 선(안) |
|---|---|---|
| 상호저축은행 | X | ○ ('22) 20% → ('23) 40% |
| 상호금융 | X | ○ ('22) 20% → ('23) 30% → ('24) 40% |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03.02) |
2023년 9월 13일 개최된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중이나, 차주가 다중채무자인지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여야하며, 2024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은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24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확대로 인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일정] |
| 구분 | 기존 | 2018.01~ | 2019.01~ | 2020.01~ | |
|---|---|---|---|---|---|
| 가계대출(금리 20% ↓) | 정상 | 0.5% | 0.7% | 0.9% | 1.0% |
| 요주의 | 2.0% | 5.0% | 8.0% | 10.0% | |
| 고정 | 20.0% | ||||
| 회수의문 | 75.0% | 55.0% | |||
| 추정손실 | 100.0% | ||||
| 기업대출(금리 20% ↓) | 정상 | 0.5% | 0.6% | 0.7% | 0.85% |
| 요주의 | 0.5% | 4.0% | 5.0% | 7.0% | |
| 고정 | 20.0% | ||||
| 회수의문 | 0.5% | 50.0% | |||
| 추정손실 | 100.0% | ||||
| (자료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단계적 상향 적용] |
| 시기 | 조건 | 적립기준 |
|---|---|---|
| ~2025년 6월 | -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 10% |
| - 7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 15% | |
| 2025년 7월 ~12월 | -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 20% |
| - 7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 30% | |
| 2026년 1월 이후 | -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 30% |
| - 7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 50% |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09.09)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코로나 여파,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저하,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으로 저축은행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하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시적 인수합병 기준 완화, 부실PF 정상화펀드 조성, 중앙회 차입한도 상향조정이 있으며, 이후 저축은행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발표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금융당국의 이러한 추가적인 제도 변경은 저축은행의 수익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자산운용업(대상회사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2014년 7월에 발효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 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업 허용,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3조원),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 [자산운용회사 주요 현황] |
| 구분 | 2026년 6월말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운용자산(조원) | 2,778 | 1,937 | 1,656 | 1,483 | 1,397 | 1,322 | 1,198 | 1,137 | 1,019 | 950 | 907 | 819 | 681 |
| 펀드수탁고(조원) | 1,731 | 1,283 | 1042 | 925 | 831 | 786 | 692 | 650 | 551 | 497 | 469 | 422 | 377 |
| 투자일임계약고(조원) | 1,047 | 654 | 614 | 558 | 556 | 536 | 506 | 487 | 468 | 452 | 438 | 397 | 303 |
| 회사수(사) | 513 | 507 | 490 | 468 | 433 | 348 | 326 | 292 | 243 | 215 | 165 | 93 | 86 |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는 2014년말 86개사에서 2026년 6월말 기준 513개사 (2025년 507사 대비 6사 증가)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운용자산은 2014년말 681조원에서 2026년 6월말 기준 2,778조원으로 증대되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경쟁심화로 2022년 적자회사 비율이 50.3%로 증대되었으나, 2023년 공모펀드가 ETF를 중심으로 약 20%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체 자산운용사들의 당기순이익 증가 및 적자회사 비율 또한 2023년 기준 38.2%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ETF를 포함한 전체 펀드시장의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금리 변동 및 국제 정세 등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하여 운용사별 재무 및 손익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산운용업은 글로벌 통화정책,환율, 지정학적 위험 및 국내외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타 금융산업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자산운용사 등 수익기반 취약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2026년 6월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계약고)은 2,777.5조원으로, 2025년말(1,937.3조원) 대비 840.2조원(+43.4%) 증가하였으며, 펀드수탁고는 1,730.9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1,046.6조원으로 2025년말 대비 각각 447.7조원(+34.9%), 392.5조원(+60.0%)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실적개선에 힘입어 주가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ETF 시장이 성장함에 기인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운용자산 현황] |
| (단위 : 조원, %) |
| 구분 | 2024년말 | 2025년말(A) | 2026년 6월말(B) | 증감(B-A) | 증감률(%) | |
|---|---|---|---|---|---|---|
| 운용자산 | 1,656.4 | 1,937.3 | 2,777.5 | 840.2 | 43.4 | |
| - | 펀드수탁고 | 1,042.2 | 1,283.2 | 1,730.9 | 447.7 | 34.9 |
| 투자일임계약고 | 614.2 | 654.1 | 1,046.6 | 392.5 | 60.0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6년 2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 2026.09.11)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7년 초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로서 신탁업이 유연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탁업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 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은행이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영역인 자산운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자산운용업계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뜻합니다. 이로 인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간 공방이 치열하여 현재 신탁업 제도 개편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제도의 방향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신탁업 제도 개편 내용] |
| 1. 진입규제 정비-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 처분 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 유도2. 운용 자율성 확대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규제는 적극 해소3. 이용 편의성 제고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자 책임성은 보다 강화 |
| (자료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NCR 규제는 지난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해져도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NCR 규제가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 건전성 평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 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ㆍ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안] |
| 구분 | ① 건 전 성 | ② 경영실태평가 | 기타 | |
|---|---|---|---|---|
| 현행 | 권고 | NCR < 150% | 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
| 요구 | NCR < 120% | 종합 4등급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 |
| 명령 | NCR < 100% | - | 부채 > 자산 | |
| 개선 | 권고 | 최소영업자본액 미달 | 폐지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
| 요구 | 법정최저자본 충족 & 고객ㆍ고유운용자산필요자본 50%미만 | 폐지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 |
| 명령 | 법정최저자본미달 | - | 부채 > 자산 | |
| (자료 : 금융위원회) |
또한,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형사의 경우 규제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여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NCR, 경영실태평가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미국 FOMC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1.00%에서 1.50%~1.75%로 인상되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급속히 올린 것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 될때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였습니다. 2022년 7월, 9월 미국 FOMC에서는 6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으며, 11월 재차 인상하여 3.75~4.00%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후 12월 FOMC에서 추가적으로 0.5%p 인상하였습니다.미국은 높은 물가 상승 압박과 함께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2023년 7월 26일 다시 0.25%p 추가 인상을 결정하여 22년만에 최고치의 금리 수준인 5.50%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2024년 9월 통화정책의 전환을 결정하며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였으며, 2024년 11월 및 12월 FOMC에서 각각 0.25%p 금리 인하를 결정하였고, 12월 점도표를 통해 내년 금리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9%로 상향 조정하면서 내년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 전망 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FOMC를 통해 통화정책의 핵심 기준이 고용에서 다시 물가지표로 이동하였으며, 트럼프 신정부 정책(관세, 이민자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경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도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5년 5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현재의 통화정책이 다소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2025년 6월 FOMC는 최근 관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진단하는 한편,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 가능성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적하였습니다. 2025년 7월 FOMC에서는 최근 지표들은 올해 상반기 경제활동의 성장세가 완만해졌음을 보여주었지만, 경제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둔화의 위험을 강조하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이후 진행된 2025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고용 측면의 위험이 커진 것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 FOMC에서는 고용지표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3.50%~3.75%를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1월, 3월 및 4월 FOMC에서는 향후 경제지표 및 물가 추이를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어 6월 및 7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7월 FOMC에서는 향후 정책경로에 대한 위원 간 견해 차이가 확대된 모습을 보였으며. 연준은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입수되는 지표와 경제전망 및 위험의 균형을 바탕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FOMC에서는 미국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소비·생산성·자본투자가 탄탄한 가운데 고용시장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를 여전히 크게 상회하며 높은 수준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판단해, 경기 하방 리스크보다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두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01월 14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1.00%에서 1.25%로 인상하였습니다. 해당 인상은 빠르게 증가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었으며, 2022년 02월 24일 시행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04월 14일과 0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였으며, 07월 13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0%p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8월 25일 금통위에서도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 2022년 10월 12일 빅스텝 인상을 진행하며 0.50%p을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금통위는 3.25%로 기존 3.00%에서 0.25%p인상하였습니다.2022년말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크레딧 금리 급등에도 불구,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동반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2023년도에도 지속되어 1월 금통위 역시 0.25%p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 2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5월, 7월 및 8월 금통위에서도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우려하며 3.75%까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1월 금통위에서도 한은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도 여전해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고, 가계부채·물가 잠재 위험과 미국과의 금리차 등 때문에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같은 동결 기조는 2024년 1월, 2월, 4월, 5월, 7월 및 2024년 8월까지 유지되었으나, 2024년 10월 금통위에서는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진행한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4월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진행한 5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발표하였으며, 7월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월 금통위에서는 대외 경기 평가 개선에 따라 상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여전히 환율 부담이 잔존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25년 11월에 이어 금리를 동결하였으며, 4월 금통위에서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함에 따라 물가 상방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5월 금통위에서도 주택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2026년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어 2026년 8월 금통위에서도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p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00%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중동 분쟁의 영향과 건설투자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에 힘입어 2026년 3.3%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2026년 05월 전망치보다 0.7%p. 상향된 수치이며, 2027년에는 내수 회복과 반도체 수출 증가로 2.9% 성장이 예상됩니다. 세부적으로 민간소비는 일부 기업의 환급행사와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재화와 서비스 모두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 갔으며, 기업 실적 개선과 증시 호조에 따른 소득 여건 개선으로 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AI 및 SOC 투자로 부진이 일부 완화되겠으나 시장금리 상승, 누적된 비수도권 미분양 등의 영향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비투자는 2025년 조정기를 거쳐 2026년 초 반도체 투자 확대로 반등하였고,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화수출은 비IT 품목이 철강, 금속, 기계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AI 관련 반도체 수요 덕분에 지난 전망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재화수입도 소비 회복과 맞물려 2026년 9.8%, 2027년 4.6 % 증가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의 관세정책, 중동 정세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적 금융환경의 불확실성과 증시 변동성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은 외국인 자금 이탈, 거래대금 감소 및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 (전년동기대비, %) |
| 구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E) | 하반기(E) | 연간(E) | ||
| GDP(%) | 1.1 | 3.8 | 3 | 3.3 | 2.5 | 3.2 | 2.9 |
| 민간소비 | 1.5 | 2.6 | 1.7 | 2.1 | 2 | 2.5 | 2.3 |
| 건설투자 | -9.7 | -1.5 | 1.8 | 0.2 | 2.6 | 1.3 | 1.9 |
| 설비투자 | 1.5 | 5.4 | 8.3 | 6.8 | 4.7 | 4.7 | 4.7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3 | 3.7 | 3.7 | 3.7 | 3 | 3.4 | 3.2 |
| 재화수출 | 3.3 | 10.8 | 8.7 | 9.7 | 4.8 | 4.5 | 4.6 |
| 재화수입 | 1.9 | 9.7 | 9.9 | 9.8 | 5.3 | 4.0 | 4.6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1 | 2.5 | 2.8 | 2.7 | 2.3 | 2.2 | 2.3 |
| 근원물가 | 1.9 | 2.3 | 2.8 | 2.5 | 2.6 | 2.4 | 2.5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08) |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의존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중동전쟁의 장기화와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투자 주도의 기술사이클에 힘입어 2026년 상반기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으나, 그 회복력이 국가별로 고르지 않고 대응 여력 또한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IMF는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2026년 7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1%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26년 4월 전망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요인이 우세하다고 진단하면서, 중동 정세의 교착 또는 확전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상승, 재정 취약성, 무역 갈등 재점화 등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AI의 경우, 관련 투자가 예상보다 지속되고 생산성 향상이 빠르게 나타날 경우 상방요인이 될 수 있으나, 수익성 및 생산성 전망이 재평가될 경우 투자 급감, 주식시장 조정 및 금융여건 긴축을 초래하는 하방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한편, IMF는 202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하여 직전 전망치(2026년 7월) 대비 +0.7%p 상향조정하였는데, 이는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한 강한 대외 수요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2026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4만 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IMF 주요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 |
| (단위: %, %p) |
| 구 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 26년7월(A) | 26년10월(B) | 조정폭(B-A) | 26년7월(C) | 26년10월(D) | 조정폭(D-C) | ||
| 세 계 | 3.5 | 3.0 | 3.1 | 0.1 | 3.4 | 3.4 | 0.0 |
| 선진국 | 2.0 | 1.7 | 2.1 | 0.4 | 1.8 | 1.8 | 0.0 |
| 미국 | 2.3 | 2.3 | 2.3 | 0.0 | 2.2 | 2.3 | 0.1 |
| 유로존 | 1.2 | 0.9 | 1.1 | 0.2 | 1.2 | 1.2 | 0.0 |
| 일본 | 1.2 | 0.6 | 0.7 | 0.1 | 0.7 | 0.7 | 0.0 |
| 영국 | 1.2 | 1.0 | 1.3 | 0.3 | 1.3 | 1.2 | -0.1 |
| 한국 | 1.1 | 2.6 | 3.3 | 0.7 | 2.5 | 2.8 | 0.3 |
| 신흥개도국 | 4.5 | 3.8 | 3.7 | -0.1 | 4.5 | 4.4 | -0.1 |
| 중국 | 5.0 | 4.6 | 4.5 | -0.1 | 4.1 | 4.0 | -0.1 |
| 인도 | 7.8 | 6.4 | 7.0 | 0.6 | 6.7 | 7.0 | 0.3 |
|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26.10) |
이와 같은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은 당사를 포함한 금융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를 비롯한 당사의 주요 자회사들이 주요국 및 국내 통화정책과 환율, 주가 지수 동향, 기타 시장 요인 등 외부 환경 요소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익성 및 성장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 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당사 및 당사 주요 자회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금융위원회가 2012년 1월 27일자로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함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인수대금 지급 등을 거쳐 2012년 2월 9일자로 인수작업을 완료 하였으며, 하나금융그룹은 계열 합산 기준으로 은행부문 여수신 점유율 2위의 시장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2013년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각각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에 매각하고 2014년 6월 27일 농협금융지주에 NH투자증권(주)(舊 우리투자증권(주))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우리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우리금융지주를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이 진행되었으며, 2016년 11월 우리은행의 1차 지분 매각이 있었습니다. BNK금융지주는 BNK자산운용(舊 GS자산운용)을 2015년 7월에 구주 취득을 통해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DGB금융지주는 2015년 1월 DGB생명(舊 우리아비바생명)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2017년 1월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의 합병을 통해 KB증권을 출범하였으며, 미래에셋금융그룹은 2016년 12월 미래에셋대우(구 KDB대우증권)와 미래에셋증권과의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2019년 2월 오렌지라이프생명의 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신한금융지주의 네오플럭스 인수, KB금융지주의 푸르덴셜생명 인수, 우리금융지주의 아주캐피탈 인수 및 하나금융지주의 더케이손해보험 인수 등 다수의 인수합병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사는 싱가포르 자산운용시장 진출을 통한 그룹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에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자회사 편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동종 유사 업종 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를 당사의 자회사에서 하나증권㈜의 자회사(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 당사의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였습니다.2023년 2월 우리금융지주는 비은행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올인베스트먼트를 인수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우리자산운용의 완전자회사 편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충의 일환으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해 우리투자증권을 출범하였습니다. 추가로, 2024년 8월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의 주식을 취득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2025년 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16일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現 아이엠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2023년 7월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사례로써,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과 함께 시중은행은 7개사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마.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최근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 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1월 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 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 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 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 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
|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수집-보유·활용-파기」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전면 개편-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 제한-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CEO 등의 책임 강화- 모집인ㆍ제3자 정보제공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사후적 제재 대폭 강화3.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기존 전산보안 대책 대폭 보강- 정보보안 관련 점검ㆍ관리 강화-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4. 기제공ㆍ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차단- 기존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차단- 대응체계 구축 |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4.03.10) |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2014년 11월 29일 시행)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후 적용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지주회사법」개정내용] |
|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2015.3.11.>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1., 2015.3.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4.5.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31., 2014.5.28.> |
| (자료 : 법제처) |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내용] |
|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 11. 24.>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11. 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1. 고객이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할 것 2.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고객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조회사항을 조회한 고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신설 2014. 11. 24., 2015. 12. 30.>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8. 16.> 1. 우편 2. 전자우편 3.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⑦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ㆍ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⑧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ㆍ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⑨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⑩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1. 24., 2015. 12. 30.> ⑪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 1. 18., 2014. 11. 24.> |
| (자료 : 법제처) |
|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개정내용] |
|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① 법 제48조의2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할 것(개정 2015. 12. 29) 가.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기간 나. 제9호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이 면제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ㆍ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개정 2015. 12. 29)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의 요청ㆍ제공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제7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 것인지를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수행(개정 2019. 1. 31) 나.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라. 1개월 이내의 고객정보 공유 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ㆍ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개정 2015. 12. 29)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ㆍ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ㆍ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 소관 부서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및 금융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 12. 29) ⑥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2.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할 것(신설 2015. 12. 29) 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⑧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2.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고객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6.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
| (자료 :법제처) |
최근 금융당국은 2025년 롯데카드의 대규모 정보유출과 통신사 해킹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에 걸쳐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카드 재발급·부정사용 전액 보상, 비대면 인증 강화,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통신망 보안 강화 등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는 금융회사와 통신사의 보안 취약성이 금융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주며, 향후 보안 비용 증가 및 과징금 등 규제 강화 리스크가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6월에는 한 시중은행의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고객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의 과실로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외부 수탁업체 관리 과정에서의 정보유출 위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에 대한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등 관련 규제개혁 등 핀테크 기업의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 할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 : 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2015.05))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핀테크 업무 범위 |
|---|---|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 : 전자지급결제대행(PG)과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
| 금융전산업 | 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
| 신산업 | 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하였습니다.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하에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 낡은 규제 혁파, ③ 핀테크 투자확대, ④ 신산업분야 육성, ⑤ 글로벌 진출 지원, ⑥ 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및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금융위원회와 2019년 10월 앞서 발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조(2019.12.4))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
| 구분 | 내용 |
|---|---|
|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 -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
|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 -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비교-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① 지급결제·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 지원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④ 대출·데이터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
|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 -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6월 발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2019.10.15) |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월)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월),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월)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해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관련 사례] |
| 구분 | 해외 은행 사례 |
|---|---|
| 영국 | - 바클레이즈: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
| 캐나다 | - TD뱅크: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2018.1월)하여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 |
| 스페인 | - 대형은행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20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를 인수(2015.4월)하여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
| 미국 | -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2015.3월)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 및 동향 제공.- 금융그룹 Capital One: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
|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
| 업종 | 기업 | 주요 내용 |
|---|---|---|
| 플랫폼 | 구글 |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
| 애플 |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 |
| SNS | 페이스북 |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
| 텐센트 |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월) | |
| 통신서비스 | 버라이존 |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
| 검색 | 바이두 |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월)-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월) |
| 전자상거래 | 알리바바 |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월) |
| 이베이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 |
| 아마존 | '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
| (출처 :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 [데이터 3법 개정사항] |
[이미지: 데이터 3법 개정사항]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사항', 2020.3.31) |
2022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보고 및 회의결과 반영에 따른 핀테크 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리상승 기조로 인한 자금부족, 핀테크 산업의 성장동력 둔화,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 등 핀테크 산업현황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창업활성화 등의 지원을 다각도로 강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18일 금융위원회는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하고 금융벤처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2)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3) 금융AI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주요과제를 통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정부차원에서의 핀테크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 21일 금융혁신을 주도할 대표 핀테크 기업 발굴 및 정책금융지원 등 핀테크 종합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6일 핀테크 우수기업 'K-Fintech 30' 1차 모집을 통해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3년(23년~25년)동안 총 30개 기업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3월 29일 금융회사-핀테크기업 상호만남(Meet-Up)행사를 개최하며 상호만남 행사를 분기별로 정례화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6월 25일에는 금융위원회에서「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배타적 운영권은 금융혁신법상 규제특례에 기반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금융관련법령상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우선권을 주어 금융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계속되는 점을 들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3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하였으나, 2025년 9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4개 업체의 예비인가 심사에서 기본 요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됨으로써 인터넷은행의 비용절감 효과와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경쟁의 심화로 기존 시중은행의 시장점유율,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며, 2015년 11월 2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약 1년반 동안 진행된 인가 절차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구심점으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하며 금융상품의 지형을 확대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이후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간 금리 경쟁 등이 활발해졌으나, 아직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2019년 3월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고, 2019년 5월 26일 예비인가 심사에서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신청서류 미비로 반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결과에 따라 예비인가를 불허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토스뱅크가 예비인가를 획득하였으며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를 개최하고 토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하였으며, 10월 5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
| ■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설립됩니다.1. (인가 개수)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인가하는 방침을 유지2. (인가심사기준)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外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 하여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3. (인가 일정) 예비인가 신청 접수('19년 10월 10일~10월 15일) →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6가지 검토과제 중 '은행권 경쟁 촉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1)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 (2) 저축은행 등 여타 플레이어를 통한 시중은행과의 경쟁 촉진, (3) 금융권간·금융-IT간 협업 강화, (4) 기존 금융회사간 대출·예금 금리경쟁 촉진을 제시하였고,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등의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소호은행(KSB) 컨소시엄 (우리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하나은행, OK저축은행 등) 등 4개 컨소시엄이 2025년 3월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7일 정례회의에서 4개 업체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건에 대해 모두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소상공인 금융 기회 측면을 일부 긍정 평가했으나, 대주주의 투명성 부족, 자본력 미흡, 추가 자본 출자 가능성 불확실, 영업 지속가능성 및 안정성 낮음 등을 주요 불허 사유로 지적했습니다. 예비인가 불허 약 7개월 만인 2026년 4월, 국회에서 제4인터넷전문은행 재추진 타당성을 검토하는 릴레이 세미나 및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추진 동력이 다시 지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학계와 정계에서는 신규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대출 최소 비율을 총여신의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 정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코로나19 사태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 확산 추세를 더욱 강화되었고,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점유율, 가격 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금리 조정, 점포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
|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
| (자료 :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02.26)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ㆍ검사ㆍ제재 등입니다.국내 금융권에선 『AML(Anti-Money Laund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한편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제4차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
| 목표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 ||||
| 평가항목 | 1. 예방조치 | 2. 사법제도 | 3. 테러자금조달금지 | 4. 국제협력 | 5. 투명성장치 |
| 세부내용 | -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제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ㆍ제공 - 범죄수익 몰수 |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 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 |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 법인ㆍ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
| (자료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11.27) |
2020년 2월 금융위 보도자료에는 프랑스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합동으로 2019년 1월부터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운영에 대해 상호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토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당사는 하나금융그룹의 금융지주회사로서 2026년 6월말 기준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을 비롯한 14개의 자회사, 34개의 손자회사 및 1개의 증손회사, 그리고 전세계 27개 지역 195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 자회사 포트폴리오 상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하나은행 비중이 자산 기준으로는 82.25%, 순이익 기준은 87.44%를 육박할 정도로 높은 가운데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등의 자회사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2년 한국외환은행 자회사편입 후 2개의 시중은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5년 9월 1일자로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합병하여 은행자회사가 1개로 변동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손해보험업 진출을 위해 2020년 5월 중 더케이손해보험의 지분을 매입하였으며 매입 후 사명을 하나손해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하나금융그룹 계통도] |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이미지: 하나금융그룹 계통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당사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 자체의 재무상태 외에도 자회사의재무상태가 매우 중요한 평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중간지배회사 기준의 요약 연결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반기말>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수익 | 반기순이익 (손실) | 기타포괄 이익(손실) | 총포괄이익 (손실) |
|---|---|---|---|---|---|---|---|
| 하나은행 (*1) | 586,797,122 | 549,602,537 | 37,194,585 | 32,344,000 | 2,130,783 | 101,377 | 2,232,160 |
| 하나증권 (*1) | 75,570,524 | 68,767,043 | 6,803,481 | 20,388,658 | 271,585 | (33,614) | 237,971 |
| 하나카드 (*1) | 16,224,199 | 12,546,335 | 3,677,864 | 1,232,559 | 125,892 | 777,364 | 903,256 |
| 하나캐피탈 (*1) | 18,168,324 | 15,337,352 | 2,830,972 | 1,305,729 | 106,058 | 10,494 | 116,552 |
| 하나자산신탁 | 1,104,865 | 504,259 | 600,606 | 69,889 | 6,842 | - | 6,842 |
| 하나금융티아이 (*1) | 917,063 | 713,084 | 203,979 | 165,923 | 1,588 | (887) | 701 |
| 하나저축은행 | 2,765,997 | 2,463,102 | 302,895 | 96,402 | 4,330 | (28) | 4,302 |
| 하나생명보험 (*1) | 6,779,964 | 6,279,691 | 500,273 | 713,828 | 14,625 | 4,083 | 18,708 |
| 하나펀드서비스 | 90,801 | 13,091 | 77,710 | 23,964 | 6,814 | 10 | 6,824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1) | 391,519 | 47,124 | 344,395 | 42,363 | 15,160 | - | 15,160 |
| 핀크 | 30,856 | 4,642 | 26,214 | 1,572 | (3,515) | - | (3,515) |
| 하나벤처스 | 134,489 | 12,937 | 121,552 | 6,114 | 2,087 | 142 | 2,229 |
| 하나에프앤아이 (*1) | 3,060,034 | 2,480,705 | 579,329 | 81,316 | 10,821 | 34 | 10,855 |
| 하나손해보험 (*1) | 2,895,830 | 2,283,011 | 612,819 | 380,914 | (71,077) | 20,399 | (50,678) |
| (*1)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당반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과 당반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사유 |
|---|---|
| 연결대상에 신규로 포함된 종속기업 | |
|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3호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더블첨단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아이스구구일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아이스구구이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하나송도지오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티피제이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에프엔블루웰스제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키벨레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치에스알제이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치에스알제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밸런스알파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브로라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하나내삼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SAS VREIT Saint-Ouen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SCI VREIT Saint-QuenLaDistillerie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에이치에프에프육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치에프에스육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하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9호(USD)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하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31호(USD)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와이즈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하나대체투자HFG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하나대체투자esg태양광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25호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주식회사 하나대체디씨제1호프로젝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양양달래풍력발전주식회사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글로벌원큐제일차 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월드하나제일차 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치어드밴스드제이차 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하나플라제일차 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하나디스플레이제삼차 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하나플랜트제오차 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하나링크제일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제트하나제일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치이원큐제삼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하나모티브제일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네오스타제팔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포스원큐제일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이랜드하나제일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에피트하나제이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치에프케이육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치에프엔육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치에프더블유육이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치에프더블유육이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치에프티육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한그루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유씨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하나수서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에프엔블루웰스비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아이스범어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디에스엘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비씨케이역삼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에프엔블루웰스에이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치에스디제이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에이치에스디제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솔리아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하나안동더힐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AX창업허브 오픈이노베이션펀드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하나글로벌리츠온리원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C-F | 자회사(하나자산운용)가 펀드운용사로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28호(전문)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하나하우징수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하나하우징하월곡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하나모두성장K미래전략산업벤처모펀드2026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하나대체모두성장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램리서치-하나반도체유니콘투자조합1호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30호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 회사명 | 사유 |
|---|---|
|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 | |
| 하나더넥스트TDF2035증권투자신탁(구, 원큐TDF2035증권투자신탁)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위드지엠제구차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굿체인지제일차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미앤드제일차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하나가전제일차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케이에인트제육차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스프링파크제일차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감마메모리제일차 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트렌스러핀 | 신용공여 등 종료 |
| 트리유니크제일차 | 신용공여 등 종료 |
| 하나골프제일차 | 신용공여 등 종료 |
| 하나벤처스7호신기술투자조합 |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2호(USD) |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나법인용달러MMF(USD)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12호 |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나디스플레이제이차 유한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에이치세븐제삼차 유한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에이치어드밴스드제일차유한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하나카드이천이십이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제이에이치와이복합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플래닛서초제이차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뉴딜아이디씨제삼차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무한류제일차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팀북투에이아이제일차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하나은화삼제일차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베스트에프제십차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케플러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6호 | 보유지분율 감소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하나하우징개봉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보유지분율 감소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주식회사 하나대체디씨제1호프로젝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에이치세븐제일차유한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하나프리비아제일차유한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하나슈프림제일차유한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삼차유한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네오스타제칠차 유한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하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4호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하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5호(USD)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당사는 2021년 7월 22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과 하나캐피탈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공시하였고, 두 회사 모두 당사의 100% 자회사로 하나저축은행은 8,097,160주의 신주를 추가발행하였고 취득금액은 약 1,000억원으로 취득 후 총 소유주식수는 23,097,160주 입니다. 하나캐피탈의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 5,771,000주를 발행하여 취득금액은 약 2,000억원이며 취득 후 하나금융지주의 소유주식수는 29,249,374주 입니다. 또한, 2021년 11월 26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하나생명보험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공시하였고, 당사의 100% 자회사로 7,695,000주의 신주를 추가발행하였고 취득금액은 약 1,000억원으로 취득 후 총 소유주식수는 41,405,200주 입니다. 2022년 4월 22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현재 하나증권(주)로 사명 변경)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공시하였고, 당사의 100% 자회사로 5,875,000주의 신주를 추가발행하였고 취득금액은 약 4,999억원으로 취득 후 총 소유주식수는 80,432,495주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당사가 2021년 7월 22일, 2021년 11월 26일 및 2022년 4월 22일 공시한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
| 1. 발행회사 | 회사명 | (주)하나저축은행 |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오화경 | |
| 자본금(원) | 75,000,000,000 | 회사와 관계 | 자회사 | |
| 발행주식총수(주) | 15,000,000 | 주요사업 | 상호저축은행업 |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8,097,160 | ||
| 취득금액(원) | 99,999,926,000 | |||
| 자기자본(원) | 31,600,288,459,482 | |||
| 자기자본대비(%) | 0.3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23,097,160 | ||
| 지분비율(%) | 100.0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 |||
| 5. 취득목적 |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 확충 | |||
| 6. 취득예정일자 | 2021-07-27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7-2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8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2) 상기 '1.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증자 전 주식수입니다.(3) 상기 '2. 취득내역' 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4)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주금납입일이며, 발행회사의 증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5)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주)하나저축은행의 당해연도(2020년), 전년도(2019년), 전전년도(2018년)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6)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중 '매출액'은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대출채권평가및처분이익, 배당금수익, 기타영업수익 등을 합산한 영업수익을 기재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 [발행회사((주)하나저축은행)의 요약 재무상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 당해연도(2020년) | 1,811,251 | 1,591,559 | 219,692 | 75,000 | 95,919 | 14,927 |
| 전년도(2019년) | 1,304,797 | 1,099,857 | 204,940 | 75,000 | 74,303 | 10,258 |
| 전전년도(2018년) | 1,168,888 | 974,192 | 194,696 | 75,000 | 71,636 | 7,407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1.07.22) |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
| 1. 발행회사 | 회사명 | 하나캐피탈(주) |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윤규선 | |
| 자본금(원) | 117,391,870,000 | 회사와 관계 | 자회사 | |
| 발행주식총수(주) | 23,478,374 | 주요사업 | 할부금융업 |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5,771,000 | ||
| 취득금액(원) | 199,999,776,000 | |||
| 자기자본(원) | 31,600,288,459,482 | |||
| 자기자본대비(%) | 0.6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29,249,374 | ||
| 지분비율(%) | 100.0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 |||
| 5. 취득목적 |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 확충 | |||
| 6. 취득예정일자 | 2021-07-27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7-2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8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2) 상기 '1.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증자 전 주식수입니다.(3) 상기 '2. 취득내역' 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4)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주금납입일이며, 발행회사의 증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5)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하나캐피탈(주)의 당해연도(2020년), 전년도(2019년), 전전년도(2018년)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6)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중 '매출액'은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금융상품관련수익, 기타영업수익 등을 합산한 영업수익을 기재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 [발행회사(하나캐피탈(주))의 요약 재무상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 당해연도(2020년) | 11,112,113 | 9,807,791 | 1,304,322 | 117,392 | 830,012 | 180,721 |
| 전년도(2019년) | 8,209,509 | 7,100,409 | 1,109,100 | 117,392 | 695,594 | 107,770 |
| 전전년도(2018년) | 6,884,177 | 6,071,096 | 813,081 | 82,421 | 607,303 | 120,431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1.07.22) |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
| 1. 발행회사 | 회사명 | 하나생명보험(주) |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김인석 | |
| 자본금(원) | 168,551,000,000 | 회사와 관계 | 자회사 | |
| 발행주식총수(주) | 33,710,200 | 주요사업 | 생명보험업 |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7,695,000 | ||
| 취득금액(원) | 100,035,000,000 | |||
| 자기자본(원) | 31,600,288,459,482 | |||
| 자기자본대비(%) | 0.3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41,405,200 | ||
| 지분비율(%) | 100.0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 |||
| 5. 취득목적 |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 확충 | |||
| 6. 취득예정일자 | 2021-12-13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11-2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8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2) 상기 '1.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증자 전 주식수입니다.(3) 상기 '2. 취득내역' 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4)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주금납입일이며, 발행회사의 증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5)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하나생명보험(주)의 당해연도(2020년), 전년도(2019년), 전전년도(2018년)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6)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중 '매출액'은 보험료수익, 금융자산투자수익, 이자수익, 특별계정수입수수료 등을 합산한 영업수익을 기재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 [발행회사(하나생명보험(주))의 요약 재무상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 당해연도(2020년) | 5,375,558 | 5,028,934 | 346,624 | 168,551 | 622,624 | 26,564 |
| 전년도(2019년) | 4,949,559 | 4,610,234 | 339,325 | 168,551 | 613,956 | 23,650 |
| 전전년도(2018년) | 4,697,044 | 4,387,715 | 309,329 | 168,551 | 700,131 | 19,504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1.11.26) |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
| 1. 발행회사 | 회사명 | 하나금융투자(주) |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이은형 | |
| 자본금(원) | 372,787,475,000 | 회사와 관계 | 자회사 | |
| 발행주식총수(주) | 74,557,495 | 주요사업 | 증권업 |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5,875,000 | ||
| 취득금액(원) | 499,962,500,000 | |||
| 자기자본(원) | 35,499,339,692,969 | |||
| 자기자본대비(%) | 1.4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80,432,495 | ||
| 지분비율(%) | 100.0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 |||
| 5. 취득목적 |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 확충 | |||
| 6. 취득예정일자 | 2022-05-30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04-2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8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1.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증자 전 주식수입니다. (3) 상기 '2. 취득내역' 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주금납입일이며, 발행회사의 증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하나금융투자(주)의 당해연도(2021년), 전년도(2020년), 전전년도(2019년)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6)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중 '매출액'은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금융상품관련수익, 기타영업수익 등을 합산한 영업수익을 기재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 [발행회사(하나금융투자(주))의 요약 재무상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 당해연도(2021년) | 37,614,683 | 32,323,652 | 5,291,032 | 372,787 | 8,033,278 | 505,993 |
| 전년도(2020년) | 35,796,518 | 31,367,561 | 4,428,957 | 335,537 | 9,006,623 | 410,036 |
| 전전년도(2019년) | 28,164,310 | 24,689,231 | 3,475,078 | 293,187 | 5,446,947 | 279,932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2.04.22) |
당사는 싱가포르 자산운용시장 진출을 통한 그룹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에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아래와 같이 자회사 편입을 실시하였습니다.
| 1) 자회사명 :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2) 편입사유 : 자본금 출자(신규법인 설립)3) 지분가액 및 지분율 : 1천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기준 약 84억원), 지분율 100% 4) 편입일자 : 2021년 7월 19일5) 이사회결의일 : 2020년 7월 23일 |
|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
| 자회사내역 | 가. 회사명 |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 ||
| 나. 대표자 | 손원준 | |||
| 다. 주요사업 | 자산운용업 | |||
|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
| 자본금 | 8,411 | |||
| 2.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 편입 전 | 소유주식(주) | 750,000 | |
| 소유비율(%) | 100.0 | |||
| 편입 후 | 소유주식(주) | 10,000,000 | ||
| 소유비율(%) | 100.0 | |||
|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 | 편입 전 | 지분가액(백만원) | 631 | |
| 자산총액비중(%) | 0.003 | |||
| 편입 후 | 지분가액(백만원) | 8,411 | ||
| 자산총액비중(%) | 0.04 | |||
| 4. 자회사총수 | 편입 전(사) | 14 | ||
| 편입 후(사) | 15 | |||
| 5. 편입사유 | 자본금 출자 (신규법인 설립) | |||
| 6. 편입일자 | 2021-07-19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07-2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8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건은 성장 잠재력 높은 싱가포르 자산운용시장 진출을 통한 그룹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에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는 건입니다. (2) 출자총액은 SGD 10,000,000로서 2021년 7월 19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SGD 1 = KRW 841.08을 적용하면 8,411백만원 입니다 (3) 상기 '1.라.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편입된 자회사가 신설법인으로 자본금만 기재하였습니다. (4) 상기 '3.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은 당사의 2020년말 별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기준이며, 지분가액은 자본금 기준입니다. (5) 출자총액 SGD 10,000,000 중 SGD 750,000은 설립절차 진행을 위한 최소자본금요건 충족 등의 목적으로 기 납입한 바 있으며, 2021년 7월 15일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인허가 승인에 따라 2021년 7월 19일 SGD 9,250,000 납입을 진행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습니다. (6) 상기 '6.편입일자'는 주금납입일 기준이며,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인허가 승인일은 2021년 7월 15일 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1.07.19) |
이후 동종 유사 업종 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를 당사의 자회사에서 하나증권㈜의 자회사(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 당사의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였습니다.
| [지주회사의 자회사 탈퇴] |
| 1. 자회사내역 | 가. 회사명 |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 ||
| 나. 대표자 | 손원준 | |||
| 다. 주요사업 | 자산운용업 | |||
|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8,210 | ||
| 부채총계 | 123 | |||
| 자본총계 | 8,087 | |||
| 자본금 | 8,771 | |||
| 2.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 탈퇴 전 | 소유주식(주) | 10,000,000 | |
| 소유비율(%) | 100.0 | |||
| 탈퇴 후 | 소유주식(주) | - | ||
| 소유비율(%) | - | |||
|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 | 탈퇴 전 | 지분가액(백만원) | 8,460 | |
| 자산총액비중(%) | 0.04 | |||
| 탈퇴 후 | 지분가액(백만원) | - | ||
| 자산총액비중(%) | - | |||
| 4. 자회사총수 | 탈퇴 전(사) | 15 | ||
| 탈퇴 후(사) | 14 | |||
| 5. 탈퇴사유 | 지분 처분 | |||
| 6. 탈퇴일자 | 2022-06-24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04-2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8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동종 유사 업종 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를 당사의 자회사에서 하나금융투자㈜의 자회사(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하고자합니다.(2) 상기 '1.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은 최근 결산일(2021.12.31) 기준으로 2021.12.31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877.14 KRW/SGD)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3) 상기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은 당사의 최근 결산일(2021.12.31) 별도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및 해당 자회사의 장부가액 기준입니다.(4) 상기 '6. 탈퇴일자'는 지분매각일(매매대금 수령일) 기준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2.06.24) |
이외 당사의 주요 자회사 지분인수 및 매각, 계열회사 편입 등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금융지주 합병 등에 관한 내용] |
| 일자 | 내용 | 비고 |
|---|---|---|
| 2012.02.08 | 하나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 제일이저축은행 및 에이스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인수하고 자회사 편입.2012년 2월 9일 및 2월 10일자로 각각 12,000백만원 및 118,005백만원을 출자하였음. |
| 2012.02.09 | 한국외환은행 인수 | 한국외환은행 발행주식 369,357,059주(지분율 57.27%)를 주당 11,900원에 인수완료- LSF-KEB Holdings, SCA 보유분: 329,042,672주(51.02%)- 한국수출입은행 보유분: 40,314,387주(6.25%) |
| 2012.09.05 | 한국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 이전 | 하나저축은행이 한국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이전받음. |
| 2013.04.05 | 포괄적 주식교환 | - 2013년 1월 28일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한국외환은행 주식 포괄적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을 결의하고 계약을 체결- 2013년 3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2013년 4월 5일 한국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 (교부주식수 48,864,299주)- 한국외환은행 보통주 1주당 하나금융지주 보통주 0.1894302주를 배정 |
| 2013.05.10 | 하나생명보험 잔여지분인수 | HSBC Insurance Asia Pacific으로부터 하나생명보험 주식 11,020,099주(50%-1주)를 인수 |
| 2013.08.30 | Hana Bancorp Inc. 인수 | BNB FSC(Financial Service Corporation)가 발행한 신주 4,955,674주 (총발행주식수의 52.29%) 인수 |
| 2014.09.01 | 하나카드(구,외환카드) 자회사 편입 | 한국외환은행 카드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자회사 편입 |
| 2015.12.29 | 하나펀드서비스 자회사 편입 | 하나은행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 |
| 2016.03.28 | Hana Bancorp Inc. 매각 | 하나은행에 보유한 지분 전량을 매각 |
| 2016.04.22 | 하나선물 자회사 편입 | 하나은행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 |
| 2016.05.26 | 하나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 하나자산신탁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 |
| 2016.08.24 | 하나에스케이 핀테크 자회사 편입 | 신규설립시 발행한 신주 5,100,000주(총발행주식수의 51.00%) 인수 |
| 2018.10.04 | 하나벤처스 자회사 편입 | 신규설립에 따른 자회사 편입 |
| 2019.11.29 | 하나금융티아이 잔여지분 인수 | DPR International Investments, LLC로부터 잔여지분 10.02%(2,070,290주) 전량인수 |
| 2019.12.03 | 하나에프앤아이 자회사 편입 | 하나은행이 보유한 지분(99.7%) 전량을 인수 |
| 2020.05.27 | 더케이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 한국교직원공제회 보유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지분 70%(22,400,000주) 인수 |
| 2021.07.19 | Hana Asset Management Asia 자회사 편입 | 신규설립에 따른 자회사 편입 |
| 2022.06.24 | Hana Asset Management Asia 매각 | 하나증권으로 보유지분 전량 매각 |
| 2022.07.27 | 핀크 잔여지분 인수 | SK텔레콤으로부터 잔여지분 49%(6,370,000주) 전량인수 |
| 2022.07.27 | 하나카드 잔여지분 인수 | SK텔레콤으로부터 잔여지분 15%(39,902,323주) 전량인수 |
| 2025.09.30 | 하나손해보험 잔여지분 인수 |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잔여지분 8.56%(9,600,000주) 전량인수 |
|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 [하나금융지주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 내용] |
| 일 자 | 내 용 |
|---|---|
| 2014.03.28 | 하나아이앤에스 유상증자 참여(4,000,000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89.74%) |
| 2014.04.04 | 태산엘시디 및 자회사 계열회사 제외 |
| 2014.05.27 | 하나아이앤에스 유상증자 참여(6,000,000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84.86%) |
| 2014.07.07 | 러시아한국외환은행 손자회사 편입 |
| 2014.08.05 | 인도네시아한국외환은행 계열회사 제외(PT KEB Hana Bank와 합병) |
| 2014.08.07 |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손자회사 편입 |
| 2014.09.01 | 외환카드 자회사 편입(외환은행 카드부문 인적분할) |
| 2014.10.07 | 하나생명보험 유상증자 참여(5,000,000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100%) |
| 2014.11.14 | 에이치엔엔에쓰씨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
| 2014.12.01 | 하나SK카드 계열회사 제외(하나카드(구, 외환카드)와 합병) |
| 2014.12.23 | 하나아이앤에스 유상증자 참여(7,000,000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89.98%) |
| 2015.01.19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
| 2015.04.03 | 하나카드 지분매입(27,725,264주, 매입후 지분율 85%) |
| 2015.04.21 | 하나금융지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주당 29,466원, 6,109,000주) |
| 2015.08.13 | 하나캐피탈 유상증자 참여(우선주 1,999,997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50.13%) |
| 2015.08.18 | 환은호주 금융회사 청산완료로 계열회사 제외 |
| 2015.08.18 | KEB(Australia)Holdings Limited 청산완료로 계열회사 제외 |
| 2015.09.01 | 하나은행 계열회사 제외(구,한국외환은행에 흡수합병됨) |
| 2015.10.05 | 하나랜턴에너지팩토리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
| 2015.11.18 | 시나르마스 하나파이낸스 손자회사 편입 |
| 2015.12.29 | 하나은행 보유 하나펀드서비스 지분 매입(510,000주, 매입후 지분율 100%) |
| 2016.01.25 | Hana Asia Ltd. 청산완료로 계열회사 제외 |
| 2016.03.28 | Hana Bancorp, Inc 지분 전량 하나은행에 매도(하나은행 자회사로 편입) |
| 2016.04.22 | 하나은행 보유 하나선물 지분 매입(3,000,000주, 매입후 지분율 100%) |
| 2016.05.26 | 하나자산신탁 보유 하나자산운용 지분 매입(2,000,000주, 매입후 지분율 100%) |
| 2016.08.01 | 하나선물 하나금융투자와 합병하여 자회사에서 제외 |
| 2016.08.24 | 하나에스케이 핀테크 인수(신규설립, 5,100,000주, 지분율 51.00%) |
| 2017.12.14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청산등기 완료 |
| 2018.02.06 | 하나캐피탈 지분매입(보통주 7,222,958주, 우선주 997,357주, 매입후 지분율 100%) |
| 2018.03.09 | 하나금융지주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주당 47,187원, 보통주 4,239,000주) |
| 2018.03.26 |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주당 52,000원, 보통주 13,461,539주) |
| 2018.08.06 | 하나생명 유상증자 참여(주당 7,500원, 보통주 6,670,000주) |
| 2018.10.04 | 하나벤처스 자회사 편입(지분율 100%) |
| 2018.12.20 |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 (주당 53,500원, 보통주 9,300,000주) |
| 2019.02.27 | 멕시코KEB하나은행 손자회사 편입 |
| 2019.03.27 | 하나캐피탈 유상증자 참여 (주당 28,595원, 보통주 6,994,220주) |
| 2019.03.27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유상증자 참여 (주당 33,980원, 보통주 1,471,450주) |
| 2019.07.31 | 핀크 유상증자 참여(주당 5,000원, 보통주 5,100,000주) |
| 2019.08.12 | 코에프씨하나동부프런티어챔프 2010의 6호 사모투자전문회사 계열회사에서 제외 |
| 2019.11.29 | 하나금융티아이 완전자회사 편입(잔여지분 10.02%(2,070,290주)취득) |
| 2019.12.03 |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자회사 편입(지분율 99.7%) |
| 2019.12.21 | 하나벤처스 유상증자 참여(주당 5,000원, 보통주 14,000,000주) |
| 2020.03.27 |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 (주당 59,000원, 보통주 8,470,000주) |
| 2020.05.25 | 하나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체결 |
| 2020.05.27 | 더케이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지분율 70%, 주당 3,256원, 보통주 22,400,000주) |
| 2020.07.29 | 하나손해보험 유상증자 참여(주당 4,168원, 보통주 30,226,000주, 증자 후 지분율 84.6%) |
| 2021.01.15 | 하나에프앤아이 유상증자 참여(주당 5,000원, 보통주 19,999,710주, 증자 후 지분율 99.8%) |
| 2021.04.09 | 하나금융파트너 손자회사 편입 |
| 2021.04.26 |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주당 67,100원, 보통주 7,450,000주) |
| 2021.04.26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유상증자 참여(주당 44,843원, 보통주 1,115,000주) |
| 2021.07.19 |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자회사 편입(지분율 100%) |
| 2021.07.27 | 하나캐피탈 유상증자 참여(주당 34,656원, 보통주 5,771,000주) |
| 2021.07.27 | 하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주당 12,350원, 보통주 8,097,160주) |
| 2021.11.17 | 주식회사 지엘엔인터내셔널 손자회사 편입 |
| 2021.12.03 | 에이치에프제일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작회사 손자회사 편입 |
| 2021.12.13 | 하나생명 유상증자 참여(주당 13,000원, 보통주 7,695,000주) |
| 2022.03.25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취임 |
| 2022.04.22 |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소각 결정 (소각주식수 4,338,586주, 잔여 자사주 4,340,000주) |
| 2022.05.30 |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 (주당 85,100원, 보통주 5,875,000주) |
| 2022.06.24 |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지분 전량 하나금융투자에 매도(하나금융투자 자회사 편입) |
| 2022.07.22 | 하나손해보험 유상증자 참여 결의(주당 5,000원, 보통주 29,988,522주) |
| 2022.07.22 | 핀크 유상증자 참여 결의(주당 5,000원, 보통주 10,000,000주) |
| 2022.07.22 | SK텔레콤 보유 자회사 지분(하나카드, 핀크) 전액 인수 결의 |
| 2022.10.27 | 에이치에프제이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
| 2023.02.09 |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소각 결정(자사주 매입후 3,546,878주 소각, 소각완료일자: 2023.08.25) |
| 2023.03.01 | 그린포레스트 하나자원순환 제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
| 2023.06.08 | 케이디비아이하나사업재편밸류업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
| 2023.06.23 | 그린포레스트 하나자원순환 제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제외 |
| 2023.10.27 | 하나캐피탈 유상증자 참여 결의(주당 46,106원, 보통주 4,337,830주) |
| 2023.10.27 | 하나에프앤아이 유상증자 참여 결의(주당 6,766원, 보통주 22,117,776주) |
| 2024.01.31 |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소각 결정(자사주 매입 완료 5,115,718주, 소각완료일자: 2024.08.19) |
| 2024.07.26 | 하나생명보험 유상증자 참여 결의(주당 10,800원, 보통주 18,520,000주) |
| 2024.07.26 | 하나손해보험 유상증자 참여 결의(주당 5,000원, 보통주 19,996,488주) |
| 2024.10.29 |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소각 결정(자사주 2,516,991주 매입 완료, 소각완료일자 : 2025.05.20) |
| 2025.02.04 |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소각 결정 (자사주 6,398,075주 매입 완료(매입 완료일 : 2025.06.23), 신탁계약 종료 후 소각 예정) |
| 2025.07.25 |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소각 결정(자사주 매입 완료 2,336,397주, 최종취득일로부터 8개월 이내 소각예정) |
| 2025.09.30 | 하나손해보험 지분 매입(보통주 9,600,000주, 매입후 지분율 100%) |
| 2025.10.14 | 하나손해보험 유상증자 참여 결의(주당 5,000원, 보통주 40,000,000주) |
| 2025.10.28 |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소각 결정(자사주 매입 예정 1,500억원 이내, 최종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예정) |
| 2026.01.30 |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소각 결정 (자사주 매입 완료 1,750,497주, 향후 전량 소각 예정) |
| 2026.04.24 |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소각 결정 (자사주 매입 완료 1,647,341주, 향후 전량 소각 예정) |
|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한편,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증권은 UBS AG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주주로서 2007년 5월 합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합작계약의 Buy-out 옵션에 따라 계약일 10년 이후 주주간 보유지분매매방식으로 UBS AG 보유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옵션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9월 8일자로 UBS AG 보유 주식 전부를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증권이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성립되었음을 공시하고,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변경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023년 8월 27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18일 제 1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는 하나증권의 100% 자회사(당사의 손자회사) 편입이 승인되었으며, 그 결과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은 10월 27일 하나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당사는 2024년 7월 26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하나생명보험과 하나손해보험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공시하였습니다. 하나생명보험은 당사의 100% 자회사로 18,520,000주의 신주를 추가발행하였으며 취득금액은 약 2,000억원으로 취득 후 총 소유주식수는 59,925,200주 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의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 19,996,488주를 발행하여 취득금액은 약 1,000억원으로 취득 후 총 소유주식수는 102,611,010주이며, 유상증자를 통해 보유지분비율은 91.44%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당사가 2024년 7월 26일 공시한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2025년 09월 30일 하나손해보험의 잔여지분을 매입하여 현재 하나손해보험에 대한 당사의 지분율은 100% 입니다. 또한 당사는 하나손해보험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026년 7월 29일 신주를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총 2,000억원(보통주 40,000,000주)을 취득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하나손해보험 지분율은 10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당사가 2026년 7월 24일 공시한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율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
| 1. 발행회사 | 회사명 | 하나생명보험(주) |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남궁원 | |
| 자본금(원) | 207,026,000,000 | 회사와 관계 | 자회사 | |
| 발행주식총수(주) | 41,405,200 | 주요사업 | 생명보험업 |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18,520,000 | ||
| 취득금액(원) | 200,016,000,000 | |||
| 자기자본(원) | 40,181,716,896,502 | |||
| 자기자본대비(%) | 0.5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59,925,200 | ||
| 지분비율(%) | 100.0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 |||
| 5. 취득목적 |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 확충 | |||
| 6. 취득예정일자 | 2024-08-19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7-2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8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2) 상기 '1.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증자 전 주식수입니다.(3) 상기 '2. 취득내역' 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4)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주금납입일이며, 발행회사의 증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5)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하나생명보험(주)의 당해연도(2023년), 전연도(2022년), 전전연도(2021년)의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당해연도(2023년)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적용하였으며, 전연도(2022년), 전전연도(2021년)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기준입니다.(6)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중 '매출액'은 보험수익, 재보험수익, 투자수익 등을 합산한 영업수익을 기재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 당해연도(2023년) | 6,218,302 | 5,745,253 | 473,049 | 207,026 | 775,488 | 5,397 |
| 전연도(2022년) | 5,876,465 | 5,662,081 | 214,384 | 207,026 | 1,047,110 | 10,148 |
| 전전연도(2021년) | 5,858,383 | 5,442,994 | 415,389 | 207,026 | 758,419 | 12,727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4.07.26) |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
| 1. 발행회사 | 회사명 | 하나손해보험(주) |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배성완 | |
| 자본금(원) | 461,072,610,000 | 회사와 관계 | 자회사 | |
| 발행주식총수(주) | 92,214,522 | 주요사업 | 손해보험업 |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19,996,488 | ||
| 취득금액(원) | 99,982,440,000 | |||
| 자기자본(원) | 40,181,716,896,502 | |||
| 자기자본대비(%) | 0.2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102,611,010 | ||
| 지분비율(%) | 91.44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 |||
| 5. 취득목적 |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 확충 | |||
| 6. 취득예정일자 | 2024-08-19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7-2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8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2) 상기 '1.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증자 전 주식수입니다.(3) 상기 '2. 취득내역' 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4)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주금납입일이며, 발행회사의 증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5)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하나손해보험(주)의 당해연도(2023년), 전연도(2022년), 전전연도(2021년)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당해연도(2023년)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적용하였으며, 전연도(2022년), 전전연도(2021년)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기준입니다.(6)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중 '매출액'은 보험수익, 재보험수익, 투자수익 등을 합산한 영업수익을 기재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 당해연도(2023년) | 1,581,867 | 1,279,022 | 302,845 | 461,073 | 559,677 | -75,978 |
| 전연도(2022년) | 1,526,322 | 1,255,259 | 271,063 | 461,073 | 635,546 | -84,348 |
| 전전연도(2021년) | 1,362,941 | 1,126,281 | 236,660 | 311,130 | 620,171 | 16,818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4.07.26) |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
| 1. 발행회사 | 회사명 | 하나손해보험(주) |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배성완 | |
| 자본금(원) | 761,055,050,000 | 회사와 관계 | 자회사 | |
| 발행주식총수(주) | 152,211,010 | 주요사업 | 손해보험업 |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40,000,000 | ||
| 취득금액(원) | 200,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45,645,554,280,813 | |||
| 자기자본대비(%) | 0.4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192,211,010 | ||
| 지분비율(%) | 100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 |||
| 5. 취득목적 | 재무건전성 확보 | |||
| 6. 취득예정일자 | 2026-07-29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7-2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9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2) 상기 '1.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증자 전 주식수입니다.(3) 상기 '2. 취득내역' 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4)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주금납입일이며, 발행회사의 증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5)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하나손해보험(주)의 당해연도(2025년), 전연도(2024년), 전전연도(2023년)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6)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중 '매출액'은 보험수익, 재보험수익, 투자수익 등을 합산한 영업수익을 기재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당해연도(2025년) | 2,626,180 | 2,057,310 | 568,870 | 761,055 | 629,972 | -47,023 |
| 전연도(2024년) | 1,858,107 | 1,422,311 | 435,796 | 561,055 | 592,998 | -30,780 |
| 전전연도(2023년) | 1,581,867 | 1,279,022 | 302,845 | 461,073 | 559,677 | -75,977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6.07.24) |
한편, 당사는 2026년 5월 15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두나무 지분투자 참여를 공시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전략적 지분투자를 통한 신금융 경쟁력 확보 목적으로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중 228만 4,000주를 약 1조 33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인수로 하나은행은 두나무 지분 6.55%를 보유한 4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두나무는 2012년 설립된 국내 1호 가상자산 사업자로 디지털 자산, 증권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국민 증권 앱 '증권플러스'가 있습니다. 컨텐츠기반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인 업비트 NFT 서비스를 통해 블록체인 전문 기술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고 보상으로 디지털 자산을 받는 업비트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접 검증자(Validator)를 운영하여 개인 고객의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스테이킹 된 자산은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 설정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주기적으로 자동 주문하는 '코인모으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화를 담보로 디지털 자산을 높은 가격에 빌리고 낮은 가격에 매수해 상환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코인빌리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
| 자회사인 | (주)하나은행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발행회사 | 회사명 | 두나무(주)(Dunamu Inc.) | ||
| 국적 |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 대표자 | 오경석 | |
| 자본금(원) | 3,486,933,0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34,869,330 | 주요사업 | 거래플랫폼 및 정보서비스업 |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2,284,000 | ||
| 취득금액(원) | 1,003,251,568,000 | |||
| 자기자본(원) | 36,073,425,017,493 | |||
| 자기자본대비(%) | 2.78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2,284,000 | ||
| 지분비율(%) | 6.55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5. 취득목적 | 전략적 지분투자를 통한 신금융 경쟁력 확보 | |||
| 6. 취득예정일자 | 2026-06-15 |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557,034,482,305,775 | 취득가액/자산총액(%) | 0.18 |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해당없음 |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5-1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6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두나무의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발행주식총수'는 2025년말 기준입니다.(2) 상기 '2. 취득내역' 중 '자기자본' 및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하나은행의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3) 상기 주식취득은 전액 현금 매수로 진행되는 건으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03,251,568,000원 현금 매수를 통해 카카오인베스트먼트(주) 보유 구주 2,284,000주 취득(4)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주)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5)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두나무의 당해년도(2025년), 전년도(2024년), 전전년도(2023년)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 자회사명 : (주)하나은행 - 자산총액비중 : 56.1% | |||
| ※관련공시 | -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원)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년도 | 13,172,595,576,448 | 6,970,478,834,316 | 6,202,116,742,132 | 3,486,933,000 | 1,557,760,166,552 | 708,885,660,928 | 적정 | 삼정회계법인 |
| 전년도 | 15,320,523,983,361 | 9,435,345,265,464 | 5,885,178,717,897 | 3,466,902,400 | 1,731,557,448,456 | 983,762,224,616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 전전년도 | 8,551,191,312,795 | 4,582,230,625,073 | 3,968,960,687,722 | 3,461,509,400 | 1,015,399,741,655 | 805,020,100,902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 가. 자회사 하나은행의 수익성 저하 가능성 위험 당사는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약 2조 4,367억원)에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인 하나은행의 당기순이익(약 2조 1,308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7.44%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의 수익성은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별도 기준 수익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며, 해당 배당금수익은 하나은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수익 약 1조 2,336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약 1조 1,000억원으로 89.17%의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지주회사이고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감안하면,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수익 기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은행의 실적은 당사의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약 2조 4,367억원)에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인 하나은행의 당기순이익(약 2조 1,308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7.44%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의 수익성은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신용카드부문 | 캐피탈부문 | 기타 | 소계 | 조정 | 합계 |
|---|---|---|---|---|---|---|---|---|
| 부문영업손익(*): | ||||||||
| 순이자이익 | 4,464,521 | 248,108 | 233,427 | 134,870 | (269,128) | 4,811,798 | (3,542) | 4,808,256 |
| 이자수익 | 9,543,754 | 806,497 | 405,925 | 398,393 | 310,739 | 11,465,308 | (22,539) | 11,442,769 |
| 이자비용 | (5,079,233) | (558,389) | (172,498) | (263,523) | (579,867) | (6,653,510) | 18,997 | (6,634,513) |
| 순수수료이익 | 410,394 | 490,807 | 173,938 | 543,404 | 46,272 | 1,664,815 | (55) | 1,664,760 |
| 수수료수익 | 582,015 | 599,344 | 640,000 | 566,751 | 82,176 | 2,470,286 | (50,553) | 2,419,733 |
| 수수료비용 | (171,621) | (108,537) | (466,062) | (23,347) | (35,904) | (805,471) | 50,498 | (754,973) |
| 기타손익 | 486,432 | 58,268 | 61,595 | 35,299 | 1,503,268 | 2,144,862 | (1,233,332) | 911,530 |
| 총영업이익 | 5,361,347 | 797,183 | 468,960 | 713,573 | 1,280,412 | 8,621,475 | (1,236,929) | 7,384,546 |
| 금융자산관련 손상차손 | (313,786) | (54,904) | (167,239) | (59,945) | (68,638) | (664,512) | 682 | (663,830) |
| 순영업이익 | 5,047,561 | 742,279 | 301,721 | 653,628 | 1,211,774 | 7,956,963 | (1,236,247) | 6,720,716 |
| 일반관리비 | (1,863,847) | (417,139) | (130,592) | (56,794) | (133,993) | (2,602,365) | 113,338 | (2,489,027) |
| 기타영업손익 | (414,165) | 20,183 | (3,222) | (456,604) | (11,881) | (865,689) | (118,016) | (983,705) |
| 영업이익 | 2,769,549 | 345,323 | 167,907 | 140,230 | 1,065,900 | 4,488,909 | (1,240,925) | 3,247,984 |
| 영업외손익 | 108,983 | 25,877 | (3,301) | 4,528 | 7,574 | 143,661 | (18,823) | 124,838 |
| 법인세비용 | (747,749) | (99,615) | (38,714) | (38,700) | (17,177) | (941,955) | 5,879 | (936,076) |
| 당기순이익 | 2,130,783 | 271,585 | 125,892 | 106,058 | 1,056,297 | 3,690,615 | (1,253,869) | 2,436,746 |
| 자산 총계(*) | 586,797,122 | 75,570,524 | 16,224,199 | 18,168,324 | 48,862,088 | 745,622,257 | (32,159,475) | 713,462,782 |
| 부채 총계(*) | 549,602,537 | 68,767,043 | 12,546,335 | 15,337,352 | 22,760,676 | 669,013,943 | (3,998,315) | 665,015,628 |
|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2025년 반기>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신용카드부문 | 캐피탈부문 | 기타 | 소계 | 조정 | 합계 |
|---|---|---|---|---|---|---|---|---|
| 부문영업손익(*): | ||||||||
| 순이자이익 | 3,898,323 | 258,213 | 223,782 | 140,009 | (25,591) | 4,494,736 | (5,632) | 4,489,104 |
| 이자수익 | 9,365,098 | 776,535 | 395,373 | 449,123 | 311,295 | 11,297,424 | (18,920) | 11,278,504 |
| 이자비용 | (5,466,775) | (518,322) | (171,591) | (309,114) | (336,886) | (6,802,688) | 13,288 | (6,789,400) |
| 순수수료이익 | 396,127 | 185,467 | 182,745 | 539,248 | 39,159 | 1,342,746 | (8,233) | 1,334,513 |
| 수수료수익 | 543,075 | 241,646 | 572,614 | 560,439 | 63,307 | 1,981,081 | (49,162) | 1,931,919 |
| 수수료비용 | (146,948) | (56,179) | (389,869) | (21,191) | (24,148) | (638,335) | 40,929 | (597,406) |
| 기타손익 | 770,296 | (14,864) | 48,246 | (11,183) | 1,349,503 | 2,141,998 | (1,113,687) | 1,028,311 |
| 총영업이익 | 5,064,746 | 428,816 | 454,773 | 668,074 | 1,363,071 | 7,979,480 | (1,127,552) | 6,851,928 |
| 금융자산관련 손상차손 | (238,889) | 3,417 | (176,447) | (150,521) | (71,326) | (633,766) | (113) | (633,879) |
| 순영업이익 | 4,825,857 | 432,233 | 278,326 | 517,553 | 1,291,745 | 7,345,714 | (1,127,665) | 6,218,049 |
| 일반관리비 | (1,739,531) | (311,950) | (126,152) | (52,533) | (136,463) | (2,366,629) | 99,419 | (2,267,210) |
| 기타영업손익 | (422,476) | (1,470) | (2,532) | (447,652) | 12,328 | (861,802) | (106,789) | (968,591) |
| 영업이익 | 2,663,850 | 118,813 | 149,642 | 17,368 | 1,167,610 | 4,117,283 | (1,135,035) | 2,982,248 |
| 영업외손익 | 87,066 | 17,499 | (2,153) | 604 | 8,976 | 111,992 | (12,090) | 99,902 |
| 법인세비용 | (657,273) | (30,487) | (37,247) | (2,959) | (27,499) | (755,465) | (3,456) | (758,921) |
| 당기순이익 | 2,093,643 | 105,825 | 110,242 | 15,013 | 1,149,087 | 3,473,810 | (1,150,581) | 2,323,229 |
| 자산 총계(*) | 531,704,155 | 61,750,456 | 14,254,157 | 18,752,024 | 46,484,630 | 672,945,422 | (30,902,393) | 642,043,029 |
| 부채 총계(*) | 496,606,745 | 55,697,783 | 11,621,349 | 16,242,869 | 21,179,005 | 601,347,751 | (3,353,180) | 597,994,571 |
|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당사의 별도 기준 수익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며, 해당 배당금수익은 하나은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수익 약 1조 2,336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약 1조 1,000억원으로 89.17%의 높은 비중 (2025년말 별도 기준 배당금수익 약 2조 55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약 1조 8,000억원으로 89.7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 수익 내역(별도 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Ⅰ. 배당금수익 | 1,233,550 | 1,129,749 | 2,005,451 | 1,961,433 | 1,875,404 | 1,354,248 | 1,321,628 | 514,000 | 1,339,300 |
| Ⅱ. 순이자손익 | -81,168 | -78,861 | -164,175 | -154,290 | -144,221 | -119,028 | -103,477 | -109,651 | -101,373 |
| Ⅲ. 순수수료손익 | -4,181 | -4,565 | -7,926 | -6,745 | -11,485 | -14,795 | -18,344 | -15,563 | -13,150 |
| Ⅸ. 영업이익 | 1,104,213 | 1,017,943 | 1,758,321 | 1,788,501 | 1,714,108 | 1,166,133 | 1,152,931 | 344,518 | 1,181,580 |
| XIII. 당기순이익 | 1,099,697 | 1,010,863 | 1,745,571 | 1,762,587 | 1,690,855 | 1,146,546 | 1,131,398 | 321,763 | 1,160,092 |
|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보고서) |
| [당사 2026년 반기 및 2025년 반기 배당금수익 내역(별도 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 배당수익(매출액)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
|---|---|---|---|---|
| 누적 | 금액(누적)비중 | 누적 | 금액(누적)비중 | |
| 하나은행 | 1,100,000 | 89.17% | 1,000,000 | 88.52% |
| 하나증권 | 40,000 | 3.24% | 45,000 | 3.98% |
| 하나카드 | 35,000 | 2.84% | 30,000 | 2.66% |
| 하나캐피탈(우선주) | 2,500 | 0.20% | 2,500 | 0.22% |
| 하나캐피탈(보통주) | 11,498 | 0.93% | 7,486 | 0.66% |
| 하나자산신탁 | 7,000 | 0.57% | 5,000 | 0.44% |
| 하나에프앤아이 | 5,589 | 0.45% | 3,007 | 0.27%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4,999 | 0.41% | 4,999 | 0.44% |
| 하나펀드서비스 | 2,500 | 0.20% | 2,000 | 0.18% |
| 하나캐피탈(신종자본증권) | 1,875 | 0.15% | 2,813 | 0.25%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신종자본증권) | 5,225 | 0.42% | 5,225 | 0.46% |
| 하나생명보험(신종자본증권) | 5,064 | 0.41% | 5,064 | 0.45% |
| 하나증권(신종자본증권) | 6,613 | 0.54% | 11,021 | 0.98% |
| 하나손해보험(신종자본증권) | 5,328 | 0.43% | 5,328 | 0.47% |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0호 | 359 | 0.03% | 306 | 0.03% |
| 합계 | 1,233,550 | 100.00% | 1,129,749 | 100.00% |
|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 [당사 배당금수익 내역(별도 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 배당금수익 | 금액 비중 | 배당금수익 | 금액 비중 | 배당금수익 | 금액 비중 | 배당금수익 | 금액 비중 | 배당금수익 | 금액 비중 | |
|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배당금수익 | ||||||||||
| 하나은행 | 1,100,000 | 89.17% | 1,800,000 | 89.76% | 1,810,000 | 92.28% | 1,690,000 | 90.11% | 1,230,400 | 90.85% |
| 하나증권 | 40,000 | 3.24% | 70,000 | 3.49% | - | 0.00% | 20,000 | 1.07% | 30,000 | 2.22% |
| 하나카드 | 35,000 | 2.84% | 60,000 | 2.99% | 58,000 | 2.96% | 75,000 | 4.00% | - | - |
| 하나캐피탈(우선주) | 2,500 | 0.20% | 2,500 | 0.12% | 5,600 | 0.29% | 1,818 | 0.10% | 3,182 | 0.23% |
| 하나캐피탈(보통주) | 11,498 | 0.93% | 7,486 | 0.37% | 24,354 | 1.24% | 28,149 | 1.50% | 36,787 | 2.72% |
| 하나자산신탁 | 7,000 | 0.57% | 5,000 | 0.25% | 20,000 | 1.02% | 15,200 | 0.81% | 30,000 | 2.22% |
| 하나에프앤아이 | 5,589 | 0.45% | 3,007 | 0.15% | - | 0.00% | 5,000 | 0.27% | 7,000 | 0.52%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4,999 | 0.41% | 9,998 | 0.50% | 4,999 | 0.25% | 14,998 | 0.80% | 9,998 | 0.74% |
| 하나펀드서비스 | 2,500 | 0.20% | 3,000 | 0.15% | 3,000 | 0.15% | 3,000 | 0.16% | 3,000 | 0.22% |
| 소계 | 1,209,086 | 98.01% | 1,960,991 | 97.78% | 1,925,953 | 98.19% | 1,853,165 | 98.81% | 1,350,367 | 99.7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배당수익 | ||||||||||
| 하나캐피탈(신종자본증권) | 1,875 | 0.15% | 2,813 | 0.14% | 3,750 | 0.19% | 5,625 | 0.30% | 3,750 | 0.28%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신종자본증권) | 5,225 | 0.42% | 6,967 | 0.35% | 6,966 | 0.36% | 8,708 | 0.46% | - | - |
| 하나생명보험(신종자본증권) | 5,064 | 0.41% | 10,129 | 0.51% | 10,129 | 0.52% | 7,596 | 0.41% | - | - |
| 하나증권(신종자본증권) | 6,613 | 0.54% | 13,226 | 0.66% | 490 | 0.02% | - | - | - | - |
| 하나손해보험(신종자본증권) | 5,328 | 0.43% | 10,655 | 0.53% | 8,817 | 0.45% | ||||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0호 | 359 | 0.03% | 670 | 0.03% | 5,328 | 0.27% | 310 | 0.02% | 131 | 0.01% |
| 소계 | 24,464 | 1.98% | 44,460 | 2.22% | 35,480 | 1.81% | 22,239 | 1.19% | 3,881 | 0.29% |
| 합 계 | 1,233,550 | 100.00% | 2,005,451 | 100.00% | 1,961,433 | 100.00% | 1,875,404 | 100.00% | 1,354,248 | 100.00% |
|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당사가 금융지주회사이고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감안하면,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은행의 회사위험을 살펴보고 더불어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들의 회사위험을 추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당사의 회사위험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 나-1.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NIM 추세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가능성 위험 2025년까지 이어진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달리 2026년에는 물가 상방압력 등으로 한국은행이 2026년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 된 상황입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시장금리 상승 영향 등으로 하나은행의 NIM(명목순이자마진)은 2025년말(1.49%) 대비 상승한 1.60%를 기록 하였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경로가 불확실한 상황이고,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NIM(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규제 등이 강화되고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됩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 명목순이자마진(NIM : Net Interest Margin) - 은행(또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하여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하여 운용자산 총액을 나눈 수치로,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
은행의 핵심 수익 지표인 NIM은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다양한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COVID-19 사태로 인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0.00% ~ 0.25%) 수준까지 떨어뜨린 후 이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자, 국내 역시 금통위에서 2020년 3월과 5월, 2회에 걸쳐 각각 0.50%p와 0.25%p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시중금리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0%대의 저금리가 시작되면서 순이자마진(NIM)은 추가적으로 축소되었고, 2021년 3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NIM)은 2020년 4분기 기준 1.38%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반면 2021년 및 2022년 기준 2020년 4분기를 저점으로 금리가 상승하며, 2022년 국내은행 평균 순이자마진(NIM)은 2.01%로써 2021년 대비 0.23%p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하고 순이자마진도 상승한 것에 기인합니다. 다만,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소폭 하락한 2.03%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말 시장 금리 하락 영향 등으로 하나은행의 NIM(명목순이자마진)은 전년 대비 하락한 1.97%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졌으나 2026년 들어 중동 전쟁 발발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로 한국은행이 2026년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하나은행의 NIM은 2025년 말 기준 1.49%로 국내은행의 평균 1.51%(2025년말 기준)를 하회하였으나, 2026년 반기 기준으로는 1.60%를 기록하며 국내은행 평균(1.56%)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 [하나은행 순이자마진(NIM)] |
| (단위: %)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명목순이자마진 (NIM) | 1.60 | 1.49 | 1.47 | 1.59 |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자료 : 하나은행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보고서) |
| [하나은행 순이자마진(NIM) 추이 및 은행업권과의 비교] | |
| (단위 : %) |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하나은행 | 1.60 | 1.49 | 1.47 | 1.59 | 1.62 | 1.41 |
| 국내은행 평균 | 1.56 | 1.51 | 1.97 | 2.03 | 2.01 | 1.78 |
| 주) 국내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12곳 평균(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2026.08.21) |
한편, 가계대출 부문의 경우 대출 보증제도 개선, 청약 제도 변경 등 부동산 규제 강화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관련 규제가 연이어 강화되었고, 2022년 이후에는 고금리, 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이자부담 상승, 주택경기 저하 추세로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신용대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은행권 대출자산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향후 금리 방향이 다시 인하로 전환될 경우 NIM(순이자마진)이 감소할 수 있으며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코로나19 충격 이후 불어난 대출의 부실 위험으로 인한 대손 비용 증가 시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간의 금리 경쟁이 심화되거나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미국-이란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둔화된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순이자마진(NIM)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중금리 변동 영향은 수익성, 대손위험 2가지 측면에서의 상반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2026년 들어 기준금리 인상 및 시장금리 상승으로 하나은행의 NIM(순이자마진)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중소기업 및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이 저하될 경우 하나은행의 대손비용이 증가하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금리 인하 지속으로 NIM 하락이 지속되었으나 2026년 들어 시장금리 상승으로 NIM이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과 AI발 경제성장 및 버블우려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 우려와 경제 침체 우려가 상존하며 기준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시장금리와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영업환경과 수수료손익, 투자금융 등 비이자순이익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대처방안 효과에 따라 향후 하나은행의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 시행 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은행의 통합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으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도 2017년부터 60%로 도입, 단계적으로 매년 10%p 상향하여 2019년부터 80%가적용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4분기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라 LCR 규제비율은 2022년 6월말까지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통합 LCR 100% → 85%, 외화 LCR 80% → 70%). 하지만 2022년 3월말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대출규모 증가, 잠재부실 대비 등을 감안할 때 분기별로 통합 LCR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외화 LCR 규제비율 완화 조치를 종료하였습니다(외화 LCR 70% → 80%). 다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22년 10월 26일 금융위원회는 통합 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해, 2023년 6월말까지 LCR 규제비율을 9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2023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95%를 적용해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2024년에도 금융 및 외환시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6월말까지 95% 적용을 유지하였으나, 2024년 5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에서는 LCR규제비율을 7월부터 97.5%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97.5%로 유지되던 은행 LCR 규제비율은 2025년 1월 1일부터 100%로 높아지며 단계적으로 정상화 하였습니다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85%까지 낮췄음). 추후 통합 LCR 규제비율 준수를 위해 고유동성 자산 추가 확보 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현황] |
| 업종 | 내용 | 정상화 시기 |
|---|---|---|
| 은행 | - LCR규제 규제비율 정상화(97.5%→100%) | 2025.01.01 시행 |
| 저축은행 | - 예대율 규제비율 정상화(105→100%) | 2025.07.01 시행 |
| 여전 | -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부분 정상화(90%→95%) | 2025.01.01 시행 |
| 금융투자 | -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해제 | 2025.01.01 시행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 [통합 LCR 규제비율 단계적 정상화 계획] |
| 구분 | ~ '22.6월 | 7~9월 | 10~'23.6월 | 7~'24.06월 | 7~'24.12월 | '25.1월(정상화) |
|---|---|---|---|---|---|---|
| 규제비율 | 85% (-) | 90% (+5%p) | 92.5%(+2.5%p) | 95.0%(+2.5%p) | 97.5%(+2.5%p) | 100.0%(+2.5%p)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2026.06.30 | 2025.12.31 | 2024.12.31 | ||||||
|---|---|---|---|---|---|---|---|---|---|
| 고유동성자산 | 순현금유출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고유동성자산 | 순현금유출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고유동성자산 | 순현금유출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
| 하나은행 | 87,604,870 | 82,132,105 | 106.66% | 87,090,003 | 82,539,398 | 105.51% | 79,031,507 | 75,826,568 | 104.23% |
| 주) 하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15년 1월 말부터 산출하였으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음.(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 (단위 : 천미불) |
| 회사명 | 2026.06.30 | 2025.12.31 | 2024.12.31 | ||||||
|---|---|---|---|---|---|---|---|---|---|
| 외화고유동성자산 | 외화순현금유출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 외화고유동성자산 | 외화순현금유출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 외화고유동성자산 | 외화순현금유출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 |
| 하나은행 | 11,164,261 | 5,593,143 | 199.61% | 11,117,259 | 5,570,940 | 199.56% | 10,068,353 | 4,954,431 | 203.22% |
| 주) 하나은행의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17년 1월말부터 산출하였으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음.(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향후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으로 금리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경기하락에 따른 자산성장 둔화 및 NIM변화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2.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위험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2026년 반기말 기준 조달 자금의 65.40%(원화예수금+외화예수금)를 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하나은행의 평균 조달금리는 1.87%이며,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00%입니다. 최근 국내외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금리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은 원화자금 예수금을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 바, 고금리 기조는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있으며 저금리 기조는 자금 운용 수익과 연결되어 금리 변동성은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2026년 반기말 기준 조달 자금의 65.40%(원화예수금+외화예수금)를 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100% 이내의 예대율이 유지되고 있으며, 단기유동성 규제비율인 유동성 커버리지비율도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어 유동성 위험도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반기말 하나은행의 평균 조달금리는 1.87 %입니다.
[하나은행 자금 조달 내역]
| [은행계정] |
| (단위: 억원) |
| 구 분 | 조달항목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원화자금 | 예수금 및 부금 | 3,069,529 | 2.17% | 56.62% | 2,942,194 | 2.36% | 57.70% | 2,871,563 | 2.90% | 58.53% |
| CD | 128,075 | 2.93% | 2.36% | 138,829 | 3.29% | 2.72% | 185,790 | 4.04% | 3.79% | |
| 원화차입금 | 127,657 | 1.90% | 2.36% | 110,524 | 1.85% | 2.17% | 87,557 | 2.40% | 1.78% | |
| 원화콜머니 | 2,954 | 2.48% | 0.05% | 4,967 | 2.49% | 0.10% | 1,405 | 3.32% | 0.03% | |
| 기타 | 418,633 | 2.94% | 7.73% | 373,164 | 3.18% | 7.32% | 340,798 | 3.73% | 6.95% | |
| 소계 | 3,746,848 | 2.27% | 69.12% | 3,569,678 | 2.46% | 70.01% | 3,487,113 | 3.03% | 71.08% |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476,002 | 2.05% | 8.78% | 434,383 | 2.37% | 8.52% | 410,041 | 2.75% | 8.36% |
| 외화차입금 | 119,858 | 2.40% | 2.21% | 114,757 | 2.83% | 2.25% | 109,806 | 3.68% | 2.24% | |
| 외화콜머니 | 9,930 | 5.46% | 0.18% | 12,402 | 3.54% | 0.24% | 9,938 | 2.84% | 0.20% | |
| 외화사채 | 72,267 | 4.34% | 1.33% | 65,115 | 4.85% | 1.28% | 61,049 | 6.18% | 1.24% | |
| 기타 | 12,046 | 0.05% | 0.23% | 9,797 | 0.56% | 0.19% | 9,410 | 1.44% | 0.19% | |
| 소계 | 690,103 | 2.36% | 12.73% | 636,454 | 2.70% | 12.48% | 600,244 | 3.25% | 12.23% | |
| 기타 | 자본총계 | 339,375 | - | 6.26% | 326,845 | - | 6.41% | 308,448 | - | 6.29% |
| 충당금 | 10,604 | - | 0.19% | 9,845 | - | 0.19% | 7,064 | - | 0.14% | |
| 기타 | 633,975 | - | 11.70% | 556,485 | - | 10.91% | 503,502 | - | 10.26% | |
| 소계 | 983,954 | - | 18.15% | 893,175 | - | 17.51% | 819,014 | - | 16.69% | |
| 합 계 | 5,420,905 | 1.87% | 100.00% | 5,099,307 | 2.06% | 100.00% | 4,906,371 | 2.55% | 100.00% | |
|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주2) 1. 예수금 = 원화예수금(요구불,저축성,수입부금,주택부금) - 예금성타점권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이자율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 2.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3.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4.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 [신탁계정] |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
| 조달 | 원가성 | 금 전 신 탁 | 892,214 | 7.14% | 63.99% | 772,231 | 3.65% | 65.26% | 686,976 | 3.42% | 65.60% |
| 차 입 금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892,214 | 7.14% | 63.99% | 772,231 | 3.65% | 65.26% | 686,976 | 3.42% | 65.60% | ||
| 무원가성 | 재 산 신 탁 | 476,052 | 0.06% | 34.15% | 395,814 | 0.06% | 33.45% | 348,403 | 0.85% | 33.27% | |
| 특별유보금 | 450 | - | 0.03% | 459 | - | 0.04% | 461 | - | 0.04% | ||
| 기 타 | 25,484 | - | 1.83% | 14,843 | - | 1.25% | 11,444 | - | 1.09% | ||
| 소 계 | 501,986 | 0.05% | 36.01% | 411,116 | 0.06% | 34.74% | 360,308 | 0.82% | 34.40% | ||
| 조 달 합 계 | 1,394,200 | 4.59% | 100.00% | 1,183,347 | 2.40% | 100.00% | 1,047,284 | 2.53% | 100.00% | ||
| 주1) K-IFRS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주2) 재산신탁 : 재산신탁 + 공익신탁 + 담보부사채신탁(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 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인하한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를 인하하는 등 한달새 1.5%p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0%대의 저금리가 시작되면서 순이자마진(NIM)은 추가적으로 축소되었고, 2021년 3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NIM)은 2020년 4분기 기준 1.38%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2021년의 경우 2020년 4분기를 저점으로 인플레이션의 압박으로 인하여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26일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하였으며, 11월 25일에는 0.75%에서 1.00%로 인상하여 제로금리 종결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4일과 4월 14일, 5월 26일, 7월 13일, 8월 25일, 10월 12일, 11월 24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상하여 2022년말 기준금리는 3.25%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3일에 0.25%p를 인상하고 2023년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및 2024년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에는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동결하였으나, 2024년 10월 금융통화위원회는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고 이후 진행한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4월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진행한 5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발표하였으며, 7월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월 금통위에서는 대외 경기 평가 개선에 따라 상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여전히 환율 부담이 잔존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25년 11월에 이어 금리를 동결하였으며, 4월 금통위에서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함에 따라 물가 상방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5월 금통위에서도 주택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금통위에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하였으며, 8월 금통위에서도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p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00%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근 국내외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금리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은 원화자금 예수금을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 바, 고금리 기조는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있으며, 저금리 기조는 자금 운용 수익과 연결되어 금리 변동성은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3.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자산건전성 저해 가능성 위험 2025년말 기준 하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총대출채권 연체율은 각각 0.35%, 0.32%(2026년 반기말 기준 0.48%, 0.40%)로 국내은행 평균(2025년말 기준 0.79%, 0.89%, 2026년 반기말 고정이하여신비율 1.00%) 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 이며,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36.33%(2026년 반기말 기준 100.35%)로 국내은행 평균(2025년말 기준 141.18%, 2026년 반기말 기준 122.94%)을 하회 하나 단기간 내 자산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영업환경이 악화될 경우 하나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7년말 0.73%에서 2025년말 0.35%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은행을 포함한 국내은행 중 비교적 낮은 수치로 높은 자산건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은행의 총대출채권 연체율은 2017년말 0.24%에서 2025년말 0.30%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 비율 역시 국내은행 중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025년말 기준 136.33%로 국내은행 평균(141.18%)을 소폭 하회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 내 자산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각각 0.48%, 100.35%로 2025년말 대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상승하고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하락하였으나, 국내은행 평균(고정이하여신비율 1.00%) 대비 여전히 양호한 수준의 자산건전성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하나은행 여신건전성 현황] | |
| (단위 : %) | |
| 회사명 | 2026.06.30 | 2025.12.31 | 2024.12.31 |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무수익여신비율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무수익여신비율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무수익여신비율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 |
| 하나금융지주 | - | - | - | - | - | - | - | - | - |
| 하나은행 | 0.48 | 0.44 | 100.35 | 0.35 | 0.30 | 136.33 | 0.29 | 0.28 | 165.32 |
| (주1) 하나금융지주의 상기 비율은 별도기준임.(주2) 하나은행의 상기 비율은 별도기준이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총계(A)/고정이하 여신(B(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 [하나은행 무수익 및 고정이하분류여신 현황] |
| (단위: 억원, %)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 총여신 | 기업 | 2,389,230 | 2,256,937 | 2,124,399 |
| 가계 | 1,433,527 | 1,419,187 | 1,362,355 | |
| 합계(A) | 3,822,757 | 3,676,124 | 3,486,754 | |
| 고정이하여신 | 기업 | 14,571 | 8,817 | 6,513 |
| 가계 | 3,952 | 3,974 | 3,689 | |
| 합계(B) | 18,523 | 12,791 | 10,202 | |
| 고정이하여신비율 (B/A) | 0.48 | 0.35 | 0.29 | |
| 무수익여신 | 기업 | 12,876 | 6,930 | 6,220 |
| 가계 | 3,952 | 3,974 | 3,689 | |
| 합계(C) | 16,828 | 10,904 | 9,909 | |
| 무수익여신비율 (C/A) | 0.44 | 0.30 | 0.28 | |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자료 : 하나은행 2026년 반기보고서) |
| [하나은행 대손충당금 적립률] |
| (단위: 억원, %)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제충당금총계(A) | 18,589 | 17,438 | 16,866 |
| 고정이하 여신(B) | 18,523 | 12,791 | 10,202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00.35 | 136.33 | 165.32 |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자료 : 하나은행 2026년 반기보고서) |
| [하나은행 연체율] |
| (단위:%) |
| 구 분 | 제60기 반기 | 제59기 | 제58기 |
|---|---|---|---|
| 총대출채권기준 | 0.40 | 0.32 | 0.30 |
| 기업대출기준 | 0.46 | 0.36 | 0.33 |
| 가계대출기준 | 0.32 | 0.28 | 0.26 |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자료 : 하나은행 2026년 반기보고서) |
| [하나은행 여신건전성 현황] | |
| (단위 : %) | |
| 항목 | 구분 | 2026년반기말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하나은행 | 0.48 | 0.35 | 0.29 | 0.26 | 0.21 | 0.26 | 0.34 | 0.39 | 0.52 |
| 국내은행 평균 | 1.00 | 0.79 | 0.62 | 0.52 | 0.37 | 0.36 | 0.48 | 0.58 | 0.70 | |
| 총대출채권 연체율 | 하나은행 | 0.40 | 0.35 | 0.32 | 0.28 | 0.21 | 0.14 | 0.17 | 0.21 | 0.26 |
| 국내은행 평균 | 0.98 | 0.89 | 0.70 | 0.58 | 0.37 | 0.29 | 0.37 | 0.42 | 0.43 | |
| 대손충당금적립률(고정이하여신대비) | 하나은행 | 100.35 | 136.33 | 165.32 | 205.53 | 227.32 | 163.94 | 130.10 | 94.13 | 91.52 |
| 국내은행 평균 | 122.94 | 141.18 | 186.84 | 215.78 | 224.84 | 182.49 | 144.42 | 116.96 | 114.96 |
| (주1) 국내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지방은행, 시중은행 총 12곳을 기준으로 함(주2) 국내은행 평균은 해당기간 각 은행들의 수치를 산술평균함(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_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
글로벌 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경기 역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건설 등 특정 고위험업종 부실화 가능성,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상태를 외부 충격에 여전히 민감한 상태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산건전성 악화 시 하나은행의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4.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바젤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 여부 위험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견조한 이익실현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감독 당국의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경우 2026년 반기말 기준 총자본비율 16.91%, 기본자본비율 16.12%, 보통주자본비율 15.95% 로 감독당국 규제 수준은 물론, 국내은행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2025년 7월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되었으며, 2026년 7월 발표된 2027년도 선정 결과 또한 2026년도와 동일합니다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자본비율 및 경기대응완충자본(총자본비율 12.5%, 기본자본비율 10.5%, 보통주자본비율 9.0%)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기업들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하나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ㆍ회생ㆍ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하여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감독 수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하나은행의 BIS자본비율은 견조한 이익실현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감독당국의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위험가중치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위험가중자산 증가 폭이 크지 않은데다 2016년 4분기부터 적용된 대손준비금 보통주자본 인정 영향으로 0.25%p의 보통주자본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기업의 재무안정성 악화 및 대손준비금의 충당금 제외 효과로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다만 하나은행이 국내 은행업 수위권의 이익창출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익잉여금 증가 및 후순위채 발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은행의 영업 기조가 리스크관리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어 최근 자본적정성 지표가 개선되는 등 우수한 수준의 은행 자본적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하나은행 자본비율 및 BIS자본비율 내역] | |
| (단위 : 억원, %) |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자기자본 | 368,276 | 361,393 | 350,266 | 335,852 | 316,696 | 308,127 | 289,257 | 278,085 |
| 위험가중자산 | 2,177,586 | 2,051,350 | 2,014,392 | 1,872,641 | 1,904,019 | 1,787,335 | 1,963,162 | 1,725,664 |
| 자기자본비율 | 16.91 | 17.62 | 17.39 | 17.93 | 16.63 | 17.24 | 14.73 | 16.11 |
| 기본자본비율 | 16.12 | 16.60 | 16.11 | 16.26 | 14.84 | 15.29 | 12.83 | 13.87 |
| 보통주자본비율 | 15.95 | 16.42 | 15.92 | 16.06 | 14.64 | 15.06 | 12.78 | 13.79 |
| 주) 2026년 반기 자기자본비율은 잠정치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자료 : 하나은행 각 사업연도 보고서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6.6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2026.08.28) |
하나은행의 경우 2026년 반기말 기준 총자본비율 16.91%, 기본자본비율 16.12%, 보통주자본비율 15.95%로, 2026년 들어 안정적인 당기순이익 시현에도 불구하고 위험가중자산이 2025년말 205.1조원에서 2026년 반기말 217.8조원으로 증가하여 전년말 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하나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6.91%, 기본자본비율은 16.12%, 보통주자본비율은 15.95%로 국내은행 평균 ('26.6월말 국내은행 평균 총자본비율 15.77%, 기본자본비율 14.84%, 보통주자본비율 13.62%) 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현황] | |
| (단위 : %, %p) | |
| 항 목 | '26년 6월말(b) | '26년 3월말(a) | '25년말 | '24년말 | 변동 (b-a) |
|---|---|---|---|---|---|
| 보통주자본비율 | 13.62 | 13.50 | 13.50 | 13.07 | +0.12 |
| 기본자본비율 | 14.84 | 14.76 | 14.79 | 14.38 | +0.08 |
| 총자본비율 | 15.77 | 15.74 | 15.83 | 15.60 | +0.03 |
| 단순기본자본비율 | 6.59 | 6.66 | 6.77 | 6.75 | △0.07 |
| 주) 은행지주회사(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DGB, BNK, JB) 8개사 및 비지주은행(SC,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케이, 카카오, 토스) 9개 기준(이하 "국내은행")(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6.6월말 국내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2026.08.31) |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 현황] | |
| (단위 : %, %p) | |
| 은행명 | 2026 6월말(A) | 2026년 3월말(B) | 변동(A-B) | |||||||||
|---|---|---|---|---|---|---|---|---|---|---|---|---|
| 보통주 비율 | 기본자본 비율 | 총자본 비율 | 단순기본 자본비율 | 보통주 비율 | 기본자본 비율 | 총자본 비율 | 단순기본 자본비율 | 보통주 비율 | 기본자본 비율 | 총자본 비율 | 단순기본 자본비율 | |
| 하나지주 | 13.21 | 14.71 | 15.26 | 5.66 | 13.23 | 14.73 | 15.36 | 5.67 | △0.02 | △0.02 | △0.11 | △0.01 |
| 하나은행 | 15.95 | 16.12 | 16.91 | 5.35 | 16.43 | 16.61 | 17.52 | 5.54 | △0.48 | △0.49 | △0.61 | △0.19 |
| 신한지주 | 13.43 | 14.87 | 15.74 | 6.08 | 13.3 | 14.92 | 15.84 | 6.18 | 0.13 | △0.05 | △0.09 | △0.10 |
| 신한은행 | 14.95 | 15.76 | 17.68 | 5.41 | 14.57 | 15.39 | 17.3 | 5.35 | 0.37 | 0.37 | 0.38 | 0.06 |
| 제주은행 | 11.95 | 14.42 | 14.52 | 6.22 | 12.98 | 15.61 | 15.85 | 6.77 | △1.03 | △1.19 | △1.33 | △0.54 |
| KB지주 | 13.74 | 15.04 | 15.91 | 6.14 | 13.64 | 14.88 | 15.76 | 6.31 | 0.1 | 0.16 | 0.14 | △0.17 |
| 국민은행 | 14.65 | 15.07 | 16.71 | 5.51 | 14.93 | 15.37 | 17.1 | 5.76 | △0.29 | △0.29 | △0.38 | △0.25 |
| 우리지주 | 13.71 | 15.46 | 16.54 | 5.8 | 13.6 | 15.46 | 16.63 | 5.91 | 0.12 | △0.00 | △0.09 | △0.11 |
| 우리은행 | 15.35 | 16.09 | 17.8 | 5.27 | 14.92 | 15.66 | 17.45 | 5.29 | 0.43 | 0.43 | 0.35 | △0.02 |
| iM지주 | 12.27 | 13.91 | 14.77 | 5.5 | 12.02 | 13.68 | 14.64 | 5.6 | 0.25 | 0.24 | 0.12 | △0.10 |
| 아이엠뱅크 | 15.71 | 16.01 | 17.34 | 5.78 | 15.47 | 15.78 | 17.32 | 5.87 | 0.24 | 0.24 | 0.02 | △0.09 |
| BNK지주 | 12.14 | 13.16 | 13.48 | 5.82 | 12.3 | 13.26 | 13.6 | 5.96 | △0.15 | △0.10 | △0.12 | △0.14 |
| 부산은행 | 14.35 | 15.02 | 15.19 | 6.05 | 14.75 | 15.44 | 15.66 | 6.21 | △0.39 | △0.42 | △0.47 | △0.15 |
| 경남은행 | 12.86 | 14.05 | 14.15 | 5.6 | 12.75 | 13.55 | 13.71 | 5.6 | 0.11 | 0.5 | 0.44 | △0.00 |
| JB지주 | 12.53 | 14.01 | 14.65 | 6.9 | 12.61 | 14.12 | 14.78 | 7.02 | △0.08 | △0.12 | △0.13 | △0.13 |
| 전북은행 | 15.66 | 15.73 | 16.34 | 6.6 | 15.59 | 15.66 | 16.29 | 6.74 | 0.07 | 0.07 | 0.05 | △0.14 |
| 광주은행 | 15.21 | 15.87 | 15.98 | 6.24 | 15.27 | 15.96 | 16.07 | 6.23 | △0.06 | △0.09 | △0.09 | 0 |
| 농협지주 | 12.97 | 15.16 | 16.23 | 5.15 | 12.03 | 14.26 | 15.36 | 5.09 | 0.94 | 0.91 | 0.87 | 0.06 |
| 농협은행 | 15.83 | 17.41 | 18.79 | 5.01 | 15.08 | 16.59 | 18.01 | 4.96 | 0.75 | 0.81 | 0.78 | 0.04 |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6.6월말 국내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2026.08.31) |
2016년 1월부터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한 추가자본과 자본보전완충자본에 따른 추가자본비율 규제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D-SIB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2024년 7월 발표한 2025년도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5개 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및 5개 은행지주회사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와 동일하게 2026년도 D-SIB 선정결과를 보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2025.07.23 참고 )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ㆍ은행지주회사"라는 용어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ㆍ은행지주회사(D-SIB)"로 변경하였고,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ㆍ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으로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발표된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또한 2026년도 결과와 동일합니다.
현재 D-SIB으로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 모두가 배당 제한 권고 기준인 보통주자본비율 9.0%, 기본자본비율 10.5%, 총자본비율 12.5% (경기대응완충자본 1.0% 포함)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D-SIB에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와 행정지도를 6월 말에 종료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하나은행의 2026년 반기말 기준 BIS비율은 16.91%로 금융당국의 요구하는 BIS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향후에도 바젤Ⅲ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확충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하나은행의 자본적정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본 확충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당국의 BIS자본 규제] | |
| (단위 : %) |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5월 1일 이전 | 2024년5월 1일 이후 |
|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 +) 자본보전완충자본 | 0.625 | 1.25 | 1.87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 +) D-SIB 은행 | 0.25 | 0.5 | 0.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경기대응완충자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 ||||||||||
| 보통주자본비율 | 5.375 | 6.25 | 7.125 | 8.0 | 8.0 | 8.0 | 8.0 | 8.0 | 8.0 | 9.0 |
| 기본자본비율 | 6.875 | 7.75 | 8.625 | 9.5 | 9.5 | 9.5 | 9.5 | 9.5 | 9.5 | 10.5 |
| 총자본비율 | 8.875 | 9.75 | 10.625 | 11.5 | 11.5 | 11.5 | 11.5 | 11.5 | 11.5 | 12.5 |
|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20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주2) 스트레스완충자본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별 차등적으로 추가자본을 부과 가능(도입 유예 중, 최대 2.5%)주3)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7.05) 포함 보도자료 재구성) |
금번 결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2025.07.23 참고)으로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026년 중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6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금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기업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나-5.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성장성 제한 가능성 위험 2025년 들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요인으로 진단하고 가계 부채의 양적ㆍ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강도 높은 정책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들어서는 한국은행이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정부는 2026년 4월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5.6.28 시행), 3단계 스트레스 DSR (25.7.1 시행) 및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26.4.1 발표, 주담대 별도 관리목표 신설, 다주택자 보유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등) 등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또한 실물경제 후퇴 예상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성장세는 전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을 포함하여 국내 은행의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대출규제 변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변동으로 인한 영향은 국내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까지 이어진 부동산 업황 호조로 시중은행들의 대출채권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하나은행이 보유 중인 대출채권 자산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2026년 반기말 하나은행의 대출채권은 약 378.5조원으로 2025년말(약 378.9조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다만,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100% 이하)가 유지되고 있고, 경영전략이 외형경쟁보다는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에는 시중은행들이 기존 대비 공격적인 대출 영업은 자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나은행 자산구성 및 대출채권 증가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
| 구 분 | 2026년 반기말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총자산 | 556,413,121 | 528,928,409 | 506,103,189 | 474,356,821 | 462,470,917 | 408,953,347 | 377,201,422 | 351,419,456 | 323,667,566 |
| 현금 및 예치금 | 33,227,619 | 33,365,650 | 32,422,402 | 28,913,457 | 38,804,626 | 25,988,066 | 22,509,347 | 17,298,141 | 18,015,916 |
| 유가증권 | 89,017,125 | 87,828,885 | 88,005,511 | 84,127,087 | 76,870,121 | 61,597,331 | 55,316,480 | 56,508,471 | 50,780,823 |
| 유형자산 | 3,200,439 | 3,107,829 | 3,176,243 | 2,955,245 | 2,955,936 | 2,673,106 | 2,682,876 | 2,665,876 | 2,757,541 |
| 대출채권 | 378,530,516 | 378,947,930 | 350,583,417 | 331,915,929 | 316,179,822 | 295,851,579 | 273,741,848 | 254,291,525 | 234,940,391 |
| 기타자산 | 29,691,901 | 25,678,115 | 31,915,616 | 26,445,103 | 27,660,412 | 22,843,265 | 22,950,871 | 20,655,443 | 17,172,895 |
| 대출채권 증가율 | -0.11% | 8.0% | 5.6% | 5.0% | 6.9% | 8.1% | 7.6% | 8.2% | 9.4% |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
정부의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으로 '17~'19년 중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ㆍ통화정책의 영향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와 저금리로 인한 자산투자수요 확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가계부채는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상환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소비여력 위축 및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차주의 상환능력 및 금융기관 대응여력 등을 감안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우리경제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합니다.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종합 고려하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설정하고자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신용대출 규제강화 방안('20.11월)> 및 차주단위 DSR 확대 등을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21.4월)>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 등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지원 확충을 위한 LTV규제 부분완화 및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지원('21.5월)> 방안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그 결과 '20년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던 신용대출과 개별주담대는 '21년 들어 안정세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부동산시장의 불안정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21년 상반기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하였습니다. 전세ㆍ집단대출ㆍ정책모기지 등 주거관련 대출 증가세는 지속되었고, 은행권 관리강화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21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창구지도, 한은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급증세는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2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관리목표를 미세 조정하며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자료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10.26) |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_기본방향.jpg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_기본방향 |
| (자료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10.26) |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시장 안정의 목적으로 대출규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한국은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7월 은행 가계대출(26.6월 +7.6조원 → 7월+5.4조원) 증가폭은 축소된 반면, 기업대출(+5.1조원 → +7.7조원) 증가폭은 확대되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4.3조원 → +3.4조원)은 4~5월중 수도권 주택거래량 증가의 영향이 지속되었으나, 전세거래 감소세 지속 및 기분양물량의 중도금 납부 수요 둔화 등으로 증가폭 축소되었습니다. 은행 기업대출 중 대기업대출(+3.4조원 →+3.8조원)은 회사채 상환 등을 위한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증가폭이 다소 확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대출(+1.7조원 →+3.9조원)은 부가가치세 납부(7.27일) 수요, 일부 은행들의 대출영업 확대 등으로 증가규모가 확대 되었습니다 .
가계부채는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상환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소비여력 위축 및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차주의 상환능력 및 금융기관 대응여력 등을 감안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우리경제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5년 들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요인으로 진단하고 가계부채의 양적ㆍ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강도 높은 정책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들어서는 한국은행이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정부는 2026년 4월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5.6.28 시행), 3단계 스트레스 DSR (25.7.1 시행) 및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26.4.1 발표, 주담대 별도 관리목표 신설, 다주택자 보유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등) 등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또한 실물경제 후퇴 예상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성장세는 전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 자회사인 하나은행을 포함하여 국내은행의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나-6.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및 펀드 판매에 따른 위험 하나은행은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및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하나은행의 영업력 및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일부 소송이 진행 중으로 현재 시점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결과에 따라 하나은행의 평판 및 영업 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 환율, 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상품은 기초자산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며, 해당 기초자산이 손실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글로벌 금리 변동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이 2019년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2019년 8월 7일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 수준이며, 하나은행 약 3,876억원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9년 8월 하나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합동검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하나은행은 2020년 1월 30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260억원의 과태료 및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주의성 경고' 경징계를 부과받았습니다. 2020년 2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2020년 1월 30일 부과한 과태료 260억원을 168억원으로 부과 제재를 결정하여 기존 부과한 징계 수준을 낮췄습니다.2020년 3월 4일 금융위원회는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사태 관련 기관제재를 확정하였습니다. 기관제재 내용에 따르면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2020년 3월 5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과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후 하나은행이 제출한 가처분정지신청이 인용되었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22년 3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과 일부 임원들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하나은행은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및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제재를 부과받았으며, 검찰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 라임 사태2019년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유동성 부족으로 '플루토 FI D-1호'등 펀드 환매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라임이 운용하는 4개 모(母)펀드 및 그와 관계된 173개의 자(子)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했으며, 모펀드가 약 1.72조원 수준, 자펀드가 약 1.67조원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말 기준 환매연기 모펀드 및 자펀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매연기 모(母)펀드 및 자(子)펀드 현황('19.12월말 기준)] | |
| (단위: 개, 억원) | |
| 子 펀 드 | 母 펀 드 | |||||
|---|---|---|---|---|---|---|
| 펀 드 명 | 펀드 수 | 금 액 | 펀 드 명 | 금 액 | 주요 투자자산 | |
| TOP2 밸런스 6M 35호 등 | 110 | 10,091 | → | ①플루토 FI D-1호 | 9,391 | 국내 사모사채 |
| 새턴 10호 등 | 21 | 3,207 | → | ②테티스 2호 | 2,963 | 국내 메자닌 |
| 무역금융 밸런스 6M 5호 등 | 38 | 2,438 | → | ③플루토 TF-1호 | 2,408 | P-note(약속어음) |
| Credit Insured 1Y 1호 등 | 16 | 2,949 | → | ④Credit Insured 1호 | 2,464 | 해외 무역채권 |
| 합 계* | 173 | 16,679 | 합 계 | 17,226 | ||
| (자료 :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02.14) |
현재 173개의 자(子)펀드에서 하나은행의 판매금액은 871억원으로 전체 자(子)펀드 판매액(1조 6,679억원)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라임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피해자 구제, 분쟁조정 추진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173개 자(子)펀드의 판매사별 개인 및 법인 투자자 현황('19년말 기준)] |
| (단위: 억원, 개) |
| 구분 | 전체 | 개인 | 법인 | |||
|---|---|---|---|---|---|---|
| 계좌수 | 금액 | 계좌수 | 금액 | 계좌수 | 금액 | |
| 우리은행 | 1,640 | 3,577 | 1,449 | 2,531 | 191 | 1,046 |
| 신한은행 | 478 | 2,769 | 394 | 1,697 | 84 | 1,072 |
| 신한금융투자 | 395 | 3,248 | 297 | 1,202 | 98 | 2,046 |
| 하나은행 | 405 | 871 | 385 | 798 | 20 | 73 |
| 대신증권 | 388 | 1,076 | 362 | 691 | 26 | 385 |
| 메리츠종금증권 | 177 | 949 | 160 | 669 | 17 | 280 |
| 신영증권 | 280 | 890 | 235 | 649 | 45 | 241 |
| 부산은행 | 227 | 527 | 216 | 427 | 11 | 100 |
| 삼성증권 | 98 | 407 | 90 | 312 | 8 | 95 |
| KB증권 | 127 | 681 | 105 | 284 | 22 | 397 |
| 경남은행 | 162 | 276 | 148 | 226 | 14 | 49 |
| NH투자증권 | 44 | 183 | 33 | 141 | 11 | 43 |
| 한국투자증권 | 54 | 483 | 42 | 109 | 12 | 374 |
| 미래에셋대우 | 25 | 90 | 23 | 67 | 2 | 23 |
| 농협은행 | 49 | 89 | 44 | 65 | 5 | 24 |
| 산업은행 | 28 | 37 | 27 | 34 | 1 | 3 |
| 유안타증권 | 24 | 229 | 21 | 28 | 3 | 201 |
| 한화투자증권 | 4 | 12 | 4 | 12 | - | - |
| 키움증권 | 11 | 285 | - | - | 11 | 285 |
| 합계 | 4,616 | 16,679 | 4,035 | 9,943 | 581 | 6,736 |
| (자료 :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02.14) |
해당 사태 관련하여 2020년 7월 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는 4개 모(母)펀드 중 무역금융펀드(③플루토 TF-1호)의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1,611억원에 대해 신청된 분쟁조정 4건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로 투자원금 전액 반환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하나은행은 2020년 7월 21일, 이사회를 열어 해당 결정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쟁조정 결정 규모 1,611억원 중 하나은행의 판매분은 364억원이며, 2020년 10월까지 모든 배상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나머지 라임무역금융펀드에 대하여는 향후 금감원과의 조율에 따라 동 분쟁조정 결정건에 따른 손실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021년 7월 13일 금융감독원 분조위에서는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하였습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고액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하여 하나은행에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5%로 결정하였습니다.
| [판매사별 분쟁조정 현황 등] |
| 구분 | 환매연기 펀드 명 | 미상환 잔액(계좌수) | 분쟁조정 신청 건수 |
|---|---|---|---|
| 하나은행 | 라임 NEW 플루토 펀드 등 | 328억(167좌) | 24건 |
| (자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 국내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7.14) |
2) 옵티머스 사태금감원은 라임 사태 이후 주요 운용사의 운용실태 점검 및 집중관리 운용사에 대한 자금유출입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규 혐의를 포착하였고, 옵티머스자산운용 및 옵티머스 펀드 관련 NH투자증권, 예탁결제원,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검사(2020년 6월 19일~2020년 7월 10일)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1일 기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체 펀드 46개 중 24개의 펀드(약 2,401억원)가 환매 연기 중이었으며, 검사 결과 나머지 22개의 펀드 또한 만기 도래시 환매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 자금을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제안서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하였으며,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주식 및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는 등 횡령 사실 역시 적발되었습니다.하나은행은 동 펀드의 수탁은행으로 2020년 7월 17일까지 금감원의 현장검사를 수검하였으며,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하여 옵티머스 운용지시가 신탁계약대로 이뤄졌는지, 펀드 편입자산 원리금 상환 시 실제 입금 주체를 확인했는지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5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주로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표이사 중징계,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4월 5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들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하였습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 3개월 정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2021년 5월 28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 일부에 대하여 펀드 자금을 수탁하는 과정에서 다른 운용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2022년 12월 22일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후 검찰이 이에 대해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년 1월 30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3)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
하나은행 등 6개 금융회사들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중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헤리티지 DLS 펀드'를 판매하였습니다. 총 4,885억원을 판매하였으나,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탁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관련 판매사의 판매규모 및 분쟁민원 현황] |
| 판매사 | 판매금액 | 계좌수 | 민원수 |
|---|---|---|---|
| 신한투자증권 | 3,907 | 1,523 | 153 |
| NH투자증권 | 243 | 85 | 17 |
| 하나은행 | 233 | 73 | 4 |
| 우리은행 | 223 | 71 | 4 |
| 현대차증권 | 124 | 82 | 11 |
| SK증권 | 105 | 15 | 1 |
| 합계 | 4,835 | 1,849 | 190 |
| (자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11.22) |
2022년 11월 2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들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하였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동상품 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 등이 우수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2022년 1월 12일, 하나은행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계좌 73좌, 총 233억 3,000만원)을 반환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 법리적 이견이 있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율조정을 통해 원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상기의 사건들에 대하여 충당금을 설정한 상황이나, 일부 개별 소송 등 잔여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최종적인 비용 부담 규모와 시점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향후 관련 소송 결과 등에 따라 하나은행의 평판 및 재무적 영향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자회사 하나증권의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증권은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당사 당기순이익에서 약 11.15%(2조 4,367억원 중 2,716억원 차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부문은 WM(Wealth Management), IB(Investment Banking), S&T(Sales & Trading)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 시장 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 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증권을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거래대금 감소 등 시장 환경 악화 시 하나증권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증권은 1968년 12월 16일 한국투자공사로 설립되어 1977년 1월 18일 대한투자신탁(주)로 설립등기하고 1977년 2월 14일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000년 6월 4일 대한투자신탁증권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03년 6월 3일 대한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1일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의 종속기업에 편입되어 2007년 6월 29일 하나대투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한 후 2008년 12월 1일 하나IB증권을 흡수합병하였으며 2015년 9월 1일 하나금융투자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16년 8월 1일 하나선물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10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하나금융투자는 2022년 6월 이사회결의를 통해 하나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및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당사 당기순이익에서 약 11.15% (2조 4,367억원 중 2,716억원 차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영업부문은 WM(Wealth Management), IB(Investment Banking), S&T(Sales & Trading) 등 다음과 같이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하나증권 영업 부문] |
| 구 분 | 주된 영업활동 |
| Wealth Management(WM) | ○ 개인 또는 일반투자자 대상 주식, 선물ㆍ옵션 등의 위탁매매 및 중개○ 자산관리 상품의 판매 및 금융컨설팅 서비스 제공 |
| Investment Banking(IB) | ○ 기업금융 업무 전반 수행○ 기업의 자금조달 및 M&A 관련 서비스 제공 |
| Sales & Trading(S&T) | ○ 채권, 장내ㆍ외 파생상품 공급 및 헷지 운용○ 회사 자기자본 투자업무 수행○ 기관투자자 대상 국내주식ㆍ파생상품 중개업무 수행 |
하나증권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투자금융사업자로 규모면으로는 자기자본 6.8조원인 대형증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WM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 선물, 옵션 등의 위탁 매매 및 중개 서비스와 자산관리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홀세일은 기관 및 법인손님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국내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중개업무를 수행합니다. IB는 기업의 자금조달 및 M&A를 포함한 기업금융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으며, S&T는 채권, 장내외 파생상품 공급 및 헷지 운용과 함께 회사 자기자본 투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금융시장은 글로벌 AI 산업 성장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국내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및 기업가치 제고 정책 등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며 KOSPI가 2026년 6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이에 따라 증시 거래대금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물가 상방압력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국제유가 상승 등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국내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또한 금융시장 건전성에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어 이러한 대내외적 변동성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T부문은 시장금리 상승 등 비우호적인 채권 운용 환경의 영향으로 수익이 축소되었으나 WM부문은 개인투자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로 위탁매매 수익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 하나증권은 2026년 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3,453억원, 당기순이익 2,71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1,058억원) 대비 큰 폭의 이익 증가를 시현하였습니다.
| [하나증권 요약 재무 현황(연결 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자산총계 | 75,545,493 | 67,498,670 | 57,841,878 | 48,259,436 | 43,345,325 | 37,614,683 | 35,796,518 | 27,283,211 | 23,537,258 |
| 부채총계 | 68,742,012 | 61,386,548 | 51,851,475 | 42,518,324 | 37,539,264 | 32,323,652 | 31,367,561 | 23,808,133 | 20,337,280 |
| 자본총계 | 6,803,481 | 6,112,122 | 5,990,403 | 5,741,112 | 5,806,061 | 5,291,032 | 4,428,957 | 3,475,078 | 3,199,978 |
| 영업수익 | 20,388,658 | 14,970,222 | 12,643,503 | 12,256,092 | 13,092,794 | 8,033,278 | 9,006,623 | 5,451,483 | 3,774,275 |
| 영업비용 | 20,043,335 | 14,803,742 | 12,501,545 | 12,622,846 | 12,996,162 | 7,541,768 | 8,525,306 | 5,101,959 | 3,576,880 |
| 영업이익 | 345,323 | 166,480 | 141,958 | (366,754) | 96,632 | 491,510 | 481,317 | 349,524 | 197,395 |
| 영업외손익 | 25,878 | 84,457 | 169,729 | 7,750 | 65,670 | 181,915 | 93,561 | 29,515 | 10,19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71,200 | 250,937 | 311,687 | (359,004) | 162,302 | 673,425 | 574,879 | 379,039 | 207,586 |
| 법인세비용 | 99,615 | 44,981 | 87,715 | (70,060) | 31,657 | 167,432 | 164,842 | 99,107 | 55,937 |
| 당기순이익 | 271,585 | 205,956 | 223,972 | (288,944) | 130,645 | 505,993 | 410,036 | 279,932 | 151,649 |
| (주1) 각 부문항목의 금액은 각 영업부문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측정치입니다.(주2) 금융자산손상차손(환입) 및 기타충당부채전입(환입)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자료 : 하나증권 2026년 반기보고서 및 연도별 사업보고서) |
(부문별 영업실적)
<2026년 반기>
| (단위 : 천원) |
| 구 분 | WM | IB | Sales&Trading | 전사공통 | 종속기업 | 조 정 | 합 계 |
|---|---|---|---|---|---|---|---|
| 소재지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중국 | ||
| 순영업이익(손실) | 421,676,610 | 131,218,322 | 219,046,310 | 64,009,342 | -7,600,949 | -11,710,622 | 816,639,013 |
| 판매비와관리비 | 230,728,720 | 52,785,073 | 59,157,663 | 46,428,651 | 28,158,850 | - | 417,258,957 |
| 충당금전입액(환입) | 2,804,506 | 122,058,766 | 537,200 | 131,649 | - | -71,474,794 | 54,057,327 |
| 영업외손익 | -1,038,447 | -23,150 | -2,932,656 | -20,887,991 | -2,526,252 | 53,286,151 | 25,877,655 |
| 세전순이익(손실) | 187,104,937 | -43,648,667 | 156,418,791 | -3,438,949 | -38,286,051 | 113,050,323 | 371,200,384 |
| 법인세비용(이익) | - | - | - | 73,175,342 | 2,807,086 | 23,632,625 | 99,615,053 |
| 반기순이익(손실) | 187,104,937 | -43,648,667 | 156,418,791 | -76,614,291 | -41,093,137 | 89,417,698 | 271,585,331 |
| 세전순이익의 비중 |
<2025년 반기>
| (단위 : 천원) |
| 구 분 | WM | IB | Sales&Trading | 전사공통 | 종속기업 | 조 정 | 합 계 |
|---|---|---|---|---|---|---|---|
| 소재지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중국 | ||
| 순영업이익(손실) | 167,310,456 | 73,960,433 | 242,802,300 | 24,979,342 | -52,629,631 | -24,386,739 | 432,036,161 |
| 판매비와관리비 | 165,258,401 | 48,470,029 | 46,718,405 | 30,713,940 | 20,789,662 | - | 311,950,437 |
| 충당금전입액(환입) | 2,150,598 | 53,417,385 | -994,656 | -2,709,867 | - | -50,590,682 | 1,272,778 |
| 영업외손익 | 361,888 | 22,735 | -16,527 | -7,187,317 | 96,771,887 | -72,454,079 | 17,498,587 |
| 세전순이익(손실) | 263,345 | -27,904,246 | 197,062,024 | -10,212,048 | 23,352,594 | -46,250,136 | 136,311,533 |
| 법인세비용(이익) | - | - | - | 36,324,559 | 850,650 | -6,688,271 | 30,486,938 |
| 반기순이익(손실) | 263,345 | -27,904,246 | 197,062,024 | -46,536,607 | 22,501,944 | -39,561,865 | 105,824,595 |
| 세전순이익의 비중 |
<2025년>
| (단위 : 천원) |
| 구 분 | WM | 홀세일 | IB | Sales&Trading | 전사공통 | 종속기업 | 조 정 | 합 계 |
|---|---|---|---|---|---|---|---|---|
| 소재지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중국 | ||
| 순영업이익(손실) | 386,826,039 | 44,936,639 | 135,183,997 | 318,588,309 | 73,184,207 | -116,484,012 | -22,601,104 | 819,634,075 |
| 판매비와관리비 | 336,271,380 | 28,609,608 | 95,562,084 | 64,661,991 | 59,894,937 | 46,941,093 | 0 | 631,941,093 |
| 충당금전입액(환입) | 2,363,990 | 2169 | 93,538,930 | 384,422 | -3,565,441 | 0 | -71,511,185 | 21,212,885 |
| 영업외손익 | 854,750 | -61 | -60,742 | -16,614 | -19,566,639 | 129,997,752 | -26,751,793 | 84,456,653 |
| 세전순이익(손실) | 49,045,419 | 16,324,801 | -53,977,759 | 253,525,282 | -2,711,928 | -33,427,353 | 22,158,288 | 250,936,750 |
| 법인세비용(이익) | 0 | 0 | 0 | 0 | 46,885,858 | 1,359,688 | -3,264,727 | 44,980,819 |
| 당기순이익(손실) | 49,045,419 | 16,324,801 | -53,977,759 | 253,525,282 | -49,597,786 | -34,787,041 | 25,423,015 | 205,955,931 |
| 세전순이익의 비중 | 19.54% | 6.51% | -21.51% | 101.03% | -1.08% | -13.32% | 8.83% | 100.00% |
(자료 : 하나증권 사업보고서)
<2024년>
| (단위 : 천원) |
| 구 분 | WM | 홀세일 | IB | Sales&Trading | 전사공통 | 종속기업 | 조 정 | 합 계 |
|---|---|---|---|---|---|---|---|---|
| 소재지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중국 | ||
| 순영업이익(손실) | 335,471,623 | 41,234,929 | 193,271,435 | 311,246,443 | 65,644,690 | -67,960,968 | -30,175,769 | 848,732,383 |
| 판매비와관리비 | 320,829,664 | 27,294,773 | 91,275,639 | 60,064,204 | 60,534,779 | 59,640,423 | - | 619,639,482 |
| 충당금전입(환입)액 | 3,730,300 | - | 103,511,646 | 1,515,401 | 7,075,738 | - | -28,697,839 | 87,135,246 |
| 영업외손익 | -6,961,118 | -19 | 3,111,608 | 5,643 | 3,894,656 | 113,539,802 | 56,139,074 | 169,729,646 |
| 세전순이익(손실) | 3,950,541 | 13,940,137 | 1,595,758 | 249,672,481 | 1,928,829 | -14,061,589 | 54,661,144 | 311,687,301 |
| 법인세비용(수익) | - | - | - | - | 58,276,975 | 2,158,088 | 27,280,390 | 87,715,453 |
| 당기순이익(손실) | 3,950,541 | 13,940,137 | 1,595,758 | 249,672,481 | -56,348,146 | -16,219,677 | 27,380,754 | 223,971,848 |
| 세전순이익의 비중 | 1.27% | 4.47% | 0.51% | 80.10% | 0.62% | -4.51% | 17.54% | 100.00% |
(자료 : 하나증권 사업보고서)
하나증권이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은 진입장벽 완화, 각종 위탁 수수료율 하락, 핀테크로 대변되는 기술의 혁신 등으로 극심한 경쟁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기존의 위탁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수익구조로 변화하기 위해 기업금융업무 및 자기자본 운용 경쟁력 확보, 손님 니즈에 맞는 창의적인 상품 개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의 제공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최근 자본여력과 특화된 자문능력을 갖춘 대형사를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 중으로 자본을 활용한 사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하나증권은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 시장 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 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증권을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증권산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거래대금 감소 등 시장 환경 악화 시 하나증권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자회사 하나카드의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판매,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매입할부 등의 영업과 기타 부대업무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약 1,679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259억원으로 당사 당기순이익(2조 4,367억원)에서 약 5.17%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은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은 금융서비스 상품을 바탕으로 다수의 회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향후 시장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기본적으로 경쟁 강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향후 감독당국의 규제 변경 및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이벤트는 하나카드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판매,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매입할부 등의 영업과 기타 부대업무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약 1,679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259억원으로 당사 당기순이익(2조 4,367억원)에서 약 5.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하나카드 요약 재무 현황(연결 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자산총계 | 16,224,199 | 15,090,911 | 13,684,039 | 13,540,627 | 12,284,060 | 9,596,474 | 8,211,042 | 8,187,106 |
| 부채총계 | 12,546,335 | 12,281,304 | 11,191,748 | 11,230,599 | 10,067,212 | 7,565,896 | 6,433,428 | 6,557,951 |
| 자본총계 | 3,677,864 | 2,809,607 | 2,492,291 | 2,310,028 | 2,216,848 | 2,030,578 | 1,777,614 | 1,629,155 |
| 순이자수익 | 233,427 | 458,796 | 445,783 | 477,014 | 395,401 | 471,974 | 508,458 | 495,379 |
| 순수수료수익 | 173,938 | 341,066 | 310,672 | 214,868 | 225,519 | 232,595 | 119,453 | (6,324) |
| 영업이익 | 167,907 | 284,178 | 290,453 | 223,550 | 246,674 | 343,810 | 211,957 | 76,421 |
| 연결당기순이익 | 125,892 | 217,698 | 221,727 | 171,049 | 191,981 | 250,484 | 154,457 | 56,281 |
| (자료 : 하나카드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보고서) |
하나카드의 주요 사업인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를 발행, 관리하고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결제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규모와 전반적인 영업에 있어 정부의 정책 및 규제의 변화와 IT 기술의 발달, 소비자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신용위험 수준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또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민간소비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 등 경기 변동에 비교적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소비 동향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 함께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업은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은 금융서비스 상품을 바탕으로 다수의 회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경쟁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시장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쟁 구도 측면에서는 전업카드사간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과 더불어, 겸영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본격적인 영업 확대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용카드사별 신용판매이용실적] | |
| (단위 : 억원) | |
| 구분 | 하나 | 삼성 | 신한 | KB | 현대 | 롯데 | 우리 |
|---|---|---|---|---|---|---|---|
| 2026년 반기 | 394,496 | 961,282 | 1,027,687 | 780,031 | 974,027 | 543,060 | 429,646 |
| 2025년 반기 | 357,710 | 881,281 | 949,460 | 739,592 | 934,287 | 539,390 | 386,275 |
| 2025년 | 745,419 | 1,785,390 | 1,949,046 | 1,514,374 | 1,897,518 | 1,085,993 | 796,421 |
| 2024년 | 710,095 | 1,656,210 | 1,883,038 | 1,483,543 | 1,798,539 | 1,097,293 | 789,815 |
| 2023년 | 693,598 | 1,648,437 | 1,821,400 | 1,448,339 | 1,601,220 | 1,000,782 | 787,225 |
| 2022년 | 636,015 | 1,607,219 | 1,755,527 | 1,447,048 | 1,427,716 | 899,732 | 727,339 |
| 2021년 | 546,491 | 1,402,048 | 1,626,923 | 1,278,696 | 1,250,825 | 787,147 | 697,004 |
| 2020년 | 531,168 | 1,238,721 | 1,498,317 | 1,164,250 | 1,125,799 | 711,605 | 634,758 |
| 주) 상기 수치는 신용카드 이용실적(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신용카드 이용실적 누계)으로 체크카드 및 해외회원 이용실적은 제외(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
2016년 이후 카드시장 현황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 가맹점수수료율 재인하로 인한 가맹점수수료 수익증가율 감소세 지속,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핀테크 활성화로 인한 카드사의 카드론 대출시장 경쟁 심화,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기존 현금사용 영역의 카드결제 확대 및 해외 진출 등 카드산업 확대의 움직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2025년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 8월 14일부터 해당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9.4만개 (전체 323.5만개 중 95.7%)입니다.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영업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업계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는 신용카드사의 수익구조, 가맹점 구성 등에 따른 차등이 있으나 전반적인 수익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드산업은 시장의 규모와 전반적인 영업에 있어 정부의 정책 및 규제의 변화와 IT기술의 발달, 소비자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신용위험 수준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하나카드는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본업 강화를 통해 지속성장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및 업무대행사업 확대 등을 통해 변화 혁신을 지속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감독당국의 규제 변경 및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이벤트는 하나카드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1. 자회사 하나캐피탈의 위험 : 자산건전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캐피탈은 2004년까지 영업축소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본운용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영업호조로 자기자본이 확충되는 속도에 비해 영업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6년말 11.76%에서 2014년말 9.29%까지 낮아졌습니다.그러나 안정적인 이익창출력과 이익의 내부유보 기조,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한 자본확충에 힘입어 2026년 반기말 기준 16.08%로 금융감독원 규제비율인 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나캐피탈은 2005년부터 개시한 수입차 오토리스를 시작으로 건설기계, 의료기기, 설비 등 다양한 리스, 할부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며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할부자산은 급격한 경기변동이나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회수가능금액과 회수시기의 가변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캐피탈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대손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하나캐피탈은 수입차 금융 및 중고차 금융의 강점을 바탕으로 오토금융 영업 제휴 확대 및 상품구조 개선/다양화를 통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계열사간의 연계영업 강화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하나캐피탈은 2004년까지 영업축소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본운용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영업호조로 자기자본이 확충되는 속도에 비해 영업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6년 12월말 11.76%, 2007년말 10.13%, 2008년말 10.25%, 2009년말 9.16%, 2010년 12월말 9.16%, 2011년말 8.97%, 2012년말 9.09%, 2013년말 9.46%, 2014년말 9.29%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중 이루어진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 발행을 통하여 2015년말 조정자기자본 비율이 13.76%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2016년말 기준 12.99%, 2017년말 기준 12.66%, 2018년말 기준 12.77%을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말 기준 14.08% 수준으로 전년말 대비 1.31%p 증가하였으며, 2020년말 기준 12.50% 수준으로 전년말 대비 1.58%p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말 기준 13.90% 수준으로 전년말 대비 1.4%p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말 기준 13.65%, 2024년말 기준 13.82%, 2025년말 기준 15.65%, 2026년 반기말 16.08%로 감독원 규제비율인 7%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 [하나캐피탈 조정자기자본비율]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 조정자기자본(A) | 2,888,327 | 2,853,996 | 2,610,077 | 2,481,041 | 2,096,959 | 1,842,130 | 1,311,845 | 1,144,245 |
| 조정총자산(B) | 17,958,255 | 18,237,357 | 18,881,085 | 18,169,650 | 16,134,590 | 13,256,081 | 10,491,936 | 8,125,388 |
| 조정자기자본비율(A/B) | 16.08% | 15.65% | 13.82% | 13.65% | 13.00% | 13.90% | 12.50% | 14.08% |
| (자료 : 하나캐피탈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보고서) |
하나캐피탈은 2005년부터 개시한 수입차 오토리스를 시작으로 건설기계, 의료기기, 설비 등 다양한 리스, 할부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며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부자산은 급격한 경기변동이나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회수가능금액과 회수시기의 가변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캐피탈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대손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한편, 하나캐피탈은 2019년 3월 약 2,000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유상증자로 인해 자본총계가 증가하여 재무안정성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 7월 22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하나캐피탈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공시하였습니다. 하나캐피탈의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 5,771,000주를 발행하여 취득금액은 약 2,000억원이며 취득 후 하나금융지주의 소유주식수는 총 27,249,377주입니다. 이후, 당사는 2023년 10월 27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하나캐피탈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공시하였습니다. 하나캐피탈의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 4,337,830주를 발행하여 취득금액은 약 2,000억원이며 취득 후 하나금융지주의 소유주식수는 총 31,587,207주으로, 하나캐피탈의 자본적정성 및 재무안정성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 [하나캐피탈 주요 재무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자산총계 | 18,168,349 | 18,306,924 | 19,054,430 | 18,166,555 | 16,605,178 | 13,856,805 | 11,112,113 |
| 부채총계 | 15,337,378 | 15,558,757 | 16,534,294 | 15,733,852 | 14,534,264 | 12,030,438 | 9,807,791 |
| 자본총계 | 2,830,971 | 2,748,167 | 2,520,136 | 2,432,703 | 2,070,914 | 1,826,367 | 1,304,323 |
| 자본금 | 167,936 | 167,936 | 167,936 | 167,936 | 146,247 | 146,247 | 117,392 |
| 영업이익 | 140,265 | 73,900 | 155,598 | 276,182 | 396,754 | 364,894 | 246,286 |
| 당기순이익 | 106,058 | 54,274 | 114,631 | 206,899 | 299,663 | 273,726 | 180,721 |
| (자료 : 하나캐피탈 2026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보고서) |
| [하나캐피탈 고정이하여신 증감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제40 기 반기(A) | 제39 기(B) | 제38 기 | 증 감(A-B) | ||||
|---|---|---|---|---|---|---|---|
| 고정이하여신잔액 | 비율 | 고정이하여신잔액 | 비율 | 고정이하여신잔액 | 비율 | 고정이하여신잔액 | 비율 |
| 314,961 | 2.01% | 259,454 | 1.62% | 243,227 | 1.46% | 55,507 | 0.39% |
| *지급보증금액 미포함(자료 : 하나캐피탈 2026년 반기보고서) |
2026년 반기말 하나캐피탈은 자동차금융, 개인금융, 기업금융 등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리스크 관리 하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바탕으로 2026년 반기말 고정이하여신비율과 1개월이상 연체율이 각각 2.01%, 1.56%로 안정적인 자산건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하나캐피탈 총여신 및 건전성 분류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 여신현황 | 총 여 신(A) | 15,649,571 | 15,970,182 | 16,714,454 | 15,789,955 | 13,847,336 | |
| 카드 | - | - | - | - | - | ||
| 할부금융 | 1,767,153 | 1,752,567 | 1,684,055 | 1,322,380 | 1,222,090 | ||
| 리스 | 6,371,173 | 6,204,273 | 5,657,805 | 5,164,859 | 4,329,620 | ||
| 신기술 | - | - | - | - | - | ||
| 대출 | 7,511,245 | 8,013,342 | 9,372,595 | 9,302,716 | 8,295,626 | ||
| 기타 | - | - | - | - | - | ||
| 건전성분류 | 정 상 | 14,242,929 | 14,588,619 | 15,376,665 | 14,465,039 | 13,336,568 | |
| 충당금적립액 | 69,555 | 85,620 | 90,349 | 74,646 | 54,234 | ||
| 적립율 | 0.69% | 0.84% | 0.82% | 0.69% | 0.49% | ||
| 요주의 | 1,091,681 | 1,122,108 | 1,094,562 | 1,163,705 | 413,369 | ||
| 충당금적립액 | 73,908 | 98,979 | 67,554 | 34,727 | 18,083 | ||
| 적립율 | 7.06% | 9.17% | 6.42% | 3.07% | 4.51% | ||
| 고정 | 144,008 | 100,034 | 100,882 | 75,864 | 49,347 | ||
| 충당금적립액 | 14,972 | 10,368 | 16,274 | 9,614 | 6,310 | ||
| 적립율 | 10.86% | 11.23% | 17.32% | 13.27% | 13.34% | ||
| 회수의문 | 148,536 | 134,783 | 127,338 | 74,250 | 47,565 | ||
| 충당금적립액 | 87,142 | 73,631 | 83,013 | 50,384 | 28,078 | ||
| 적립율 | 61.34% | 57.50% | 68.19% | 69.95% | 60.49% | ||
| 추정손실 | 22,417 | 24,637 | 15,007 | 11,096 | 488 | ||
| 충당금적립액 | 22,050 | 24,108 | 14,222 | 10,800 | 313 | ||
| 적립율 | 99.62% | 99.93% | 96.59% | 98.95% | 83.66% | ||
| 합 계 | 15,649,571 | 15,970,182 | 16,714,454 | 15,789,955 | 13,847,336 | ||
| 충당금적립액 | 267,627 | 292,707 | 271,412 | 180,171 | 107,019 | ||
| 적 립 율 | 2.36% | 2.54% | 2.21% | 1.49% | 0.93% | ||
| 연체현황 | 연체금액(B) | 265,754 | 258,869 | 284,283 | 164,728 | 84,251 | |
| 1개월미만 | 22,153 | 9,056 | 25,819 | 8,349 | 10,457 | ||
| 1개월이상 | 243,601 | 249,813 | 258,465 | 156,379 | 73,794 | ||
| 연체율(B/A) | 1.70% | 1.62% | 1.70% | 1.04% | 0.61% | ||
| 1개월미만 | 0.14% | 0.06% | 0.15% | 0.05% | 0.08% | ||
| 1개월이상 | 1.56% | 1.56% | 1.55% | 0.99% | 0.53% | ||
| 주1) 별도재무제표 기준(연결자회사 제외)주2) 총여신금액과 건전성분류 상의 여신금액은 운용리스(렌탈)자산까지 포함한 잔액기입.주3) 적립율 계산시 운용리스(렌탈)자산 제외하여 계산.주4) 충당금적립액합계에는 미수수익, 미사용약정한도 충당금액 미포함.(자료 : 하나캐피탈 2026년 반기보고서) |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경쟁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간접 영업방식에서 탈피,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모바일 및 다이렉트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업권 및 타캐피탈사와의 차별전략을 꾀하여 시장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 마-2. 자회사 하나캐피탈의 위험 : 하나은행과의 영업 연관성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의 위탁경영이 개시된 이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한편, 하나은행의 영업환경 변화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캐피탈은 1987년 2월 코오롱신판(주)로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의 다변화와 더불어 지속 가능 경영의 안전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주)하나금융지주가 코오롱 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49.87% 전량을 매입하면서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되었습니다.하나캐피탈은 내구재 및 자동차를 비롯한 할부금융, 의료기 및 각종 기계류의 리스금융 등 여신전문금융업의 본업(할부/리스)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하여 기업리스, 투자/인수 등의 IB금융상품 등을 확대 취급함으로써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보다 내실있는 성장을 지향하며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갖춰왔습니다. 2004년 10월 이후 하나은행과 연계를 통해 부동산 PF, 기업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의 시장에 진출하면서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갖춰왔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캐피탈의 영업대상은 (주)하나은행과의 연관성이 높으며 이에 (주)하나은행 등의 영업환경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하나캐피탈의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회사명 |
|---|---|
| 지배기업 | ㈜하나금융지주 |
| 공동기업 | PT. SINARMAS HANA FINANCE |
| 관계기업 | 하나벤처스 6호 신기술투자조합하나캐피탈-캡스톤 벤처투자조합 3호하나벤처스 4호 신기술투자조합하나-KDBC 캡스톤 벤처투자하나글로벌신기술투자조합 1호2019캡스톤초기투자조합스마트 하나-케이앤 그린뉴딜 1호 투자조합뉴딜익스텐션 신기술투자조합 1호하나마그나GrowthBooster펀드KIAMCO 대구북내동 도심복합개발 사모부동산투자신탁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메타벤처자산유동화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글랜우드크레딧제이호사모투자 합자회사캡스톤 스케일업 투자조합안다모빌리티 인프라투자조합 2호하나캐피탈-SK증권 글로벌K뷰티 1호하나-메타 세컨더리 펀드 |
| 기타 특수관계자 | 하나금융지주의 동일지배하 기업 및 동일지배하 기업의 관계기업 |
(자료 : 하나캐피탈 2026년 반기보고서)
2026년 반기말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특수관계자 | 성격 | 거래내역 | 2026년 반기말 | 2025년 반기말 |
|---|---|---|---|---|
| ㈜하나은행 | 동일지배하기업 | 이자수익 | 60,957 | 71,544 |
| 파생금융상품수익 | - | 2,554,065 | ||
| 기타수익 | 63,873 | 73,913 | ||
| 하나증권㈜ | 동일지배하기업 | 이자수익 | 34,708 | 10,070 |
| 수수료수익 | 4 | - | ||
| 하나카드㈜ | 동일지배하기업 | 이자수익 | 416 | - |
| 수수료수익 | 1,287,569 | 1,792,412 | ||
| ㈜하나저축은행 | 동일지배하기업 | 이자수익 | 570,267 | 657,978 |
| 수수료수익 | 45 | - | ||
| ㈜하나자산신탁 | 동일지배하기업 | 수수료수익 | 1,778 | 1,935 |
| 하나펀드서비스㈜ | 동일지배하기업 | 수수료수익 | 275 | - |
|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1호 | 동일지배하기업 | 분배금수익 | 106,891 | 109,873 |
|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3호 | 동일지배하기업 | 분배금수익 | 49,012 | 31,954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 동일지배하기업 | 분배금수익 | 11,220 | - |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04호 | 동일지배하기업 | 분배금수익 | - | 620,236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6호 | 동일지배하기업 | 분배금수익 | 109,738 | 107,485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65호 | 동일지배하기업 | 분배금수익 | 362,500 | 725,000 |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1호 | 동일지배하기업 | 분배금수익 | 330,580 | 669,837 |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6호 | 동일지배하기업 | 분배금수익 | 122,581 | 245,161 |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5호 | 동일지배하기업 | 분배금수익 | 360,983 | 721,966 |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2호 | 동일지배하기업 | 분배금수익 | - | 1,038,929 |
| 하나대체투자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동일지배하기업 | 분배금수익 | 70,605 | 67,454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10호 | 동일지배하기업 | 분배금수익 | 277,778 | 279,798 |
| ㈜핀크 | 동일지배하기업 | 수수료수익 | 5,373 | 1,410 |
| 하나금융파인드㈜ | 동일지배하기업 | 수수료수익 | 360 | - |
| 미래신용정보㈜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배당수익 | 114,000 | 114,000 |
| 기타수익 | 28,826 | 54,550 | ||
| 에프앤유신용정보㈜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수수료수익 | 1,660 | - |
|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이자수익 | - | 740,431 |
| 수수료수익 | - | 2,369 | ||
| 토스뱅크㈜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이자수익 | 27 | 21 |
| 케이디비아이하나사업재편 밸류업사모투자합자회사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분배금수익 | 215,000 | 137,161 |
| 하나-케이앤지역혁신투자조합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분배금수익 | - | 58 |
| PT.SINARMAS HANA FINANCE | 공동기업 | 수수료수익 | 242,123 | 272,587 |
| 수익 계 | 4,429,149 | 11,102,197 | ||
| ㈜하나은행 | 동일지배하기업 | 차입이자비용 | 8,252 | - |
| 수수료비용 | 527,853 | 463,187 | ||
| 통화파생금융상품평가손실 | 4,070,598 | - | ||
| 대손충당금순전입 | 92 | - | ||
| 교육훈련비 | 19,582 | 3,155 | ||
| ㈜하나금융티아이 | 동일지배하기업 | 기타수수료비용 | 574,048 | 244,150 |
| 통신비 | 109,545 | 79,154 | ||
| 임차료 | 307,329 | 293,705 | ||
| 수선비 | 1,564,114 | 1,400,507 | ||
| 교육훈련비 | 6,075 | 5,397 | ||
| 광고선전비 | 3,504 | 3,201 | ||
| 외주용역비 | 3,009,108 | 3,190,125 | ||
| 하나카드㈜ | 동일지배하기업 | 수수료비용 | 710 | 71,103 |
| 대손충당금순전입 | 27 | - | ||
| ㈜하나자산신탁 | 동일지배하기업 | 수수료비용 | 1,000 | 107,000 |
| 하나손해보험㈜ | 동일지배하기업 | 렌탈보험료 | 1,597,692 | 2,251,046 |
| 직원보험료 | 80,145 | 54,885 | ||
| ㈜하나벤처스 | 동일지배하기업 | 수수료비용 | 66,405 | 194,771 |
| ㈜핀크 | 동일지배하기업 | 기타수수료비용 | 3,636 | 2,358 |
|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대손충당금순전입 | - | 8,448 |
| 미래신용정보㈜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수수료비용 | 1,974,248 | 2,306,040 |
| 에프앤유신용정보㈜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수수료비용 | 1,602,906 | 2,256,387 |
| 기타비용 | 169 | - | ||
| 코리아크레딧뷰로㈜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수수료비용 | 743,040 | 594,588 |
| 기타비용 | 1,911 | - | ||
| 초이스엔소이연건설㈜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대손충당금순전입 | - | 435,192 |
| 토스뱅크㈜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수수료비용 | 3,691 | 2,727 |
| 비용 계 | 16,275,680 | 13,967,126 | ||
(자료 : 하나캐피탈 2026년 반기보고서)
2026년 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특수관계자 | 성 격 | 거래내역(주1) | 2026년 반기말 | 2025년말 |
|---|---|---|---|---|
| ㈜하나은행 | 동일지배하기업 | 예치금 | 106,849,549 | 40,471,616 |
| 임차보증금 | 4,413,014 | 4,413,014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155,799) | (219,672) | ||
| 금융리스채권 | 1,004,723 | - | ||
| (대손충당금) | (92) | - | ||
| 하나증권㈜ | 동일지배하기업 | 예치금 | 1,482,713 | 1,757,294 |
| 하나카드㈜ | 동일지배하기업 | 금융리스채권 | 51,480 | - |
| (대손충당금) | (27) | - | ||
| ㈜하나저축은행 | 동일지배하기업 | 예치금 | 100,000,000 | 51,044,193 |
| 하나손해보험㈜ | 동일지배하기업 | 선급보험료 | 674,234 | 1,766,461 |
| 보증금 | 1,000 | 1,000 | ||
| 초이스엔소이연건설㈜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대출채권 | 10,000,000 | 10,000,000 |
| (대손충당금) | (4,963,638) | (4,963,638) | ||
| 합 계 | 219,357,157 | 104,270,268 | ||
주1) 특수관계자 간 발생한 사용권자산 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자료 : 하나캐피탈 2026년 반기보고서)
2026년 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특수관계자 | 성격 | 거래내역 | 2026년 반기말 | 2025년말 |
|---|---|---|---|---|
| ㈜하나금융지주 | 지배기업 | 당기법인세부채 | 17,073,601 | 1,956,776 |
| ㈜하나은행 | 동일지배하기업 | 차입금 | 30,000,000 | - |
| 리스부채 | 77,117 | 149,315 | ||
| 파생금융부채 | 3,772,938 | 706,268 | ||
| 미지급금 | 5,750 | 150,020 | ||
| ㈜하나금융티아이 | 동일지배하기업 | 미지급금 | 9,900 | 3,822,430 |
| 리스부채 | 3,927,184 | 4,014,961 | ||
| 하나카드㈜ | 동일지배하기업 | 미지급금 | 111,722,841 | 40,873,126 |
| 미지급비용 | 41,045 | 92,322 | ||
| 예수금 | 208,604 | 127,731 | ||
| ㈜하나벤처스 | 동일지배하기업 | 미지급금 | 66,405 | 139,156 |
| ㈜핀크 | 동일지배하기업 | 미지급금 | 1,782 | 990 |
| 미래신용정보㈜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기타채무 | 26,172 | 81,037 |
| 합 계 | 166,933,339 | 52,114,132 | ||
(자료 : 하나캐피탈 2026년 반기보고서)
2026년 반기말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중요한 무형자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특수관계자 | 성격 | 2026년 반기말 | 2025년 반기말 |
| ㈜하나금융티아이 | 동일지배하기업 | 350,809 | 325,728 |
(자료 : 하나캐피탈 2026년 반기보고서)
2026년 반기말 특수관계자와의 지분 관련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특수관계자 | 성격 | 거래내역 | 2026년 반기말 | 2025년 반기말 |
|---|---|---|---|---|
| 하나글로벌신기술투자조합 | 관계기업 | 원본반환 | (810,000) | - |
| 현금배당 | (1,226,675) | - | ||
|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 | 관계기업 | 현금출자 | 6,000,000 | - |
| 글랜우드크레딧제이호사모투자합자회사 | 관계기업 | 현금배당 | (1,735,457) | (1,732,361) |
| 하나마그나GrowthBooster펀드 | 관계기업 | 현금출자 | - | 2,000,000 |
| 캡스톤스케일업투자조합 | 관계기업 | 현금출자 | - | 3,000,000 |
|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1호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 | 7,125 |
| 원본반환 | - | (93,137) |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225,518 | - |
|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600,000 | 750,000 |
| 방산기술혁신일반사모투자신탁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100,750 | 67,500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6호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1,599,593 | -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65호 | 동일지배하기업 | 원본반환 | (20,035,169) | - |
| 하나대체투자중국물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647,190 | 2,415,859 |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1호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4,851,269 | - |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04호 | 동일지배하기업 | 원본반환 | - | (16,396,279) |
| 하나대체투자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150,950 | 734,756 |
| 원본반환 | (6,585) | (17,596) | ||
| 하나WISH가치성장펀드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1,200,000 | - |
| 하나모두성장K미래전략산업벤처모펀드2026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750,000 | - |
| 하나모두성장인프라일반사모1호 | 동일지배하기업 | 현금출자 | 5,431,299 | - |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원본반환 | - | (211,241) |
|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현금출자 | 800,000 | 800,000 |
| 원본반환 | (744,000) | (375,216) | ||
| 경기하나버팀목재기지원펀드2호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원본반환 | - | (477,685) |
| 2018하나-마그나스타트업펀드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원본반환 | - | (253,225) |
| 유씨케이오아시스사모투자합자회사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현금출자 | 74,328 | - |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원본반환 | - | (178,894) |
|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원본반환 | (811,282) | - |
| 케이디비아이하나사업재편밸류업사모투자합자회사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원본반환 | (620,794) | (483,081) |
| 하나-케이앤지역혁신투자조합 |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 현금출자 | 600,000 | - |
| 합 계 | (2,959,065) | (10,443,475) | ||
(자료 : 하나캐피탈 2026년 반기보고서)
2026년 반기말 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USD, IDR) |
| 특수관계자 | 거래내용 | 금액 | 비고 | |
|---|---|---|---|---|
| 제공하는자 | 제공받은자 | |||
| ㈜하나은행 | 하나캐피탈㈜ | 대출약정 | 10,000,000 | 일중당좌약정 |
| ㈜하나은행 | 하나캐피탈㈜ | 대출약정 | 300,000,000 | C/L 약정 |
| 하나캐피탈㈜ |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 | 매입약정 | 30,000,000 | 미이행출자약정 |
| 하나캐피탈㈜ |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1호 | 매입약정 | 241,265 | 미이행출자약정 |
| 하나캐피탈㈜ |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매입약정 | 1,300,000 | 미이행출자약정 |
| 하나캐피탈㈜ | 방산기술혁신일반사모투자신탁 | 매입약정 | 151,750 | 미이행출자약정 |
| 하나캐피탈㈜ | 하나대체투자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매입약정 | 332,520 | 미이행출자약정 |
| 하나캐피탈㈜ | 하나WISH가치성장펀드 | 매입약정 | 600,000 | 미이행출자약정 |
| 하나캐피탈㈜ | 스타트업코리아 코스맥스 K-Beauty 투자조합 | 매입약정 | 1,650,000 | 미이행출자약정 |
| 하나캐피탈㈜ | 하나모두성장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매입약정 | 11,568,701 | 미이행출자약정 |
| 하나캐피탈㈜ | 하나 모두성장 K-미래전략산업 벤처모펀드 2026 | 매입약정 | 6,750,000 | 미이행출자약정 |
| 하나캐피탈㈜ | 케이디비아이하나사업재편밸류업사모투자합자회사 | 매입약정 | 6,155,000 | 미이행출자약정 |
| 하나캐피탈㈜ | 하나-케이앤지역혁신투자조합 | 매입약정 | 600,000 | 미이행출자약정 |
| 하나캐피탈㈜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 매입약정 | 250,000 | 미이행출자약정 |
| 하나캐피탈㈜ | 하나-메타 세컨더리 펀드 | 매입약정 | 18,050,000 | 미이행출자약정 |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미사용한도 | 190,000,000 | 미사용한도약정 |
| 하나캐피탈㈜ | ㈜하나은행 | 담보제공 | 570,745,780 | 대출금 및 리스채권 등 |
| 하나캐피탈㈜ | PT. SINARMAS HANA FINANCE | 지급보증 | IDR 606,000,000,000 | SBLC |
| KEB Hana Singapore Branch | HANA MICROFINANCE LTD | 지급보증 | USD 9,000,000 | SBLC |
(자료 : 하나캐피탈 2026년 반기보고서)
| 바. 당사의 소송 및 우발채무와 관련한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연결기업과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은 연결기업이 원고인 2,494건(664,379백만원) 및 연결기업이 피고인 1,745건(2,104,291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의 평판 및 수익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 및 당사 주요 종속회사의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요한 소송사건(하나금융지주) 해당사항 없음
(주요종속회사)
| 회사 | 소송의 내용 | 소 제기일 | 소송당사자 | 진행상황 | 향후 소송일정 및회사의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
|---|---|---|---|---|---|---|---|
| 원고 | 피고 | ||||||
| 하나은행 | ****회사의 사기건에 국내 펀드가 투자한 *****펀드가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해당 펀드의 파산관재인이 국내 펀드 자산의 수탁자인 당행을 상대로 그 펀드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모 펀드인 ****펀드의 파산관재인도 동일 사안으로 별건 소송 제기하였으며 현재 1심 본안절차 진행중 | 2011.02.15 | 파산관재인 (F*******) | 당행 외 약 200개 투자자 | 2심 승소 1심 승소 | 2심 당행 승소 판결(항소기각). 3심 진행중. |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펀드의 전문투자자인 원고는 수탁사인 당행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등 위반 및 민법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다른 공동 피고들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 | 2021.09.15 | ㈜ ********* | 당행 외 3 | 2심 진행 | 2심 진행중.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 수탁사로서 당행에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일부 충당금 적립하여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 ****펀드의 판매사인 원고는 수탁사인 당행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등 위반 및 민법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다른 공동 피고들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 2021.10.05 | **증권 | 당행 외 7 | 1심 진행 | 1심 진행중.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 수탁사로서 당행에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보고기준일 현재 예측불가함. | |
| **펀드의 운용사 및 TRS사의 기준가 임의조정, 투자구조 변경, 추가 펀드 설정행위가 본건 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돌려막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 임을 주장하여 운용사, TRS사 및 관련 임직원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을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 2022.01.07 | 당행 | **투자 외 3 | 2심 진행 1심 일부승소 | 2심 진행중.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 감독원의 중재로 **펀드 투자자들에게 당행이 환급한 사안으로 승패 결과에 따라 영업, 재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
| (주)*****은 당행이 개설한 신용장이 무효임에도 당행이 신용장을 재개설하지 않아 수출업체와의 매매계약이 종료되어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23.08.22 | ㈜***** | 당행 | 2심 진행 1심 승소 | 1심 전부승소 후 2심 진행중.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 보고기준일 현재 1심 판결에 비추어 패소가능성 낮음. 이에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경영적 영향 크지 않음 | |
| 당행은 OFAC의 SDN지정에 따라 *** Bank의 당행 앞 USD Account 에 예치된 자금을 동결조치하였고 *** Bank가 해당 자금을 당행과 당행 현지법인 앞 청구하는 소를 제기 | 2023.11.27 | *** Bank | 당행 러시아KEB하나은행 | 2심 진행 1심 일부승소 | 1심 일부승소 후 2심 진행 중.러시아 현지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 보고기준일 현재 예측불가함. | |
| **은행고분유한공사는, ******리스고분유한공사에 대한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상해금융법원에 당행을 상대로 하는 피집행인 추가 신청을 하였고, 상해금융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당행이 집행이의의 소를 제기함. | 2024.04.30 | 당행 | **은행고분유한공사 | 2심 항소기각 1심 패소 | 2심 당행 항소기각 판결로 종결 | 당행이 본건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할 미납 출자금을 충당금 기적립함 | |
| 귀************유한회사는, ******리스고분유한공사의 채권자로서 천진인민법원에 당행을 상대로 하는 채권자 이익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23.02.09 | 귀************유한회사 | 당행 | 2심 항소취하 1심 패소 | 2심 당행 항소취하로 종결 | 당행이 본건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할 미납 출자금을 충당금 기적립함 | |
|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자, 투자자인 원고들이 판매사인 당행에 대하여 ① 사기,착오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②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 청구함 | 2023.03.09. | ㈜**** 외 2 | 당행 | 2심 일부승소 1심 승소 | 2심 당행 일부승소판결로 종료 | 가지급금 및 상환금으로 일부패소금액을 충당하여 회사의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 ****펀드 관련 판매사인 당행이 사적화해에 기해 투자자앞 배상한 투자원금에 대해 국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함 | 2025.09.12 | 당행 | ㈜********** 외1 | 1심 진행 | 1심 진행중.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 ****펀드 관련 판매사인 당행이 사적화해에 기해 투자자앞 배상한 투자원금에 대해 TRS증권사 및 국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함 | 2025.10.29 | 당행 | ㈜****** 외5 | 1심 진행 | 1심 진행중.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 감독원의 중재에 기한 사적화해로 해당펀드 투자자들에게 당행이 환급한 사안으로 승패 결과에 따라 영업, 재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
| 한국****공사가 관련 판결에 따라 당행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그 보증대상인 수익자의 당행에 대한 신용장대금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행에게 기 지급금의 반환을 청구 | 2025.11.27 | 한국****공사 | 당행 | 1심 진행 | 1심 진행중.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 17-18년도 판매분 **** 판매사인 당행이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및 사적화해에 따라 투자자앞 배상한 투자원금에 대해 국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구상금 및 손해배상청구를 함 | 2026.04.08. | 당행 | ㈜****운용외1 | 1심 진행 | 1심 진행중.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 ***사모대출(***)펀드판매사인 당행이 사적화해에 따라 투자자앞 배상한 투자원금에 대해 국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구상금 및 손해배상청구를 함 | 2026.04.20. | 당행 | ㈜****운용외2 | 1심 진행 | 1심 진행중.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 **펀드와 관련하여, 당행에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펀드 TRS 발행사인 증권사 및 관련 임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을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 2026.06.23. | 당행 | **증권 외 1 | 1심 진행 | 1심 진행중.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 ********주식회사 및 ******주식유한공사,*******유한공사,************유한공사 등 담보인 앞 연체대출 상환 청구 소송 | 2025.05.17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주식유한공사,******주식유한공사,*******유한공사,************유한공사 | 2심 진행중1심 승소 | 1. 2025.05.16 법원앞 소송자료 제출 2025.05.17 법원 소송자료 접수 통보2. 2026.02.24, 1심 판결, 당행 승소3. 2026.04.14 피고의 2심 신청 접수4. 2심 진행중 | 2025년7월 연체대출 상각 처리 완료함. 재판 결과에 따른 재무적인 영향이 없음. | |
| 하나증권 | 피고들은 2010-2015회계년도 사이에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재누락 또는 거짓 기재하여 2012. 7. 사채권 300억을 취득한 당사에 손해를 입혔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17.04.14. | 하나증권 | ****외 1 | 1심 진행중 | 2026.9월변론기일 | 승소 시 당사의 손해(투자금액에서 회수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추후 소송상 확정 예정)를 배상 받음 |
| **** 재개발사업 입찰무효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2020.05.28. | ******* | 하나증권 외 1 | 3심 진행중 | 기일 미정 | 패소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 |
| ******펀드' 배상 조치에 따라 해당 펀드 운용사인 **자산운용에 당사의 책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구상금 청구 | 2021.09.16. | 하나증권 | **자산운용 | 3심 진행중 | 기일 미정 | 승소 시 당사의 손해를 배상 받음 | |
| 당사 직원의 투자설명서 변조교부로 인한 펀드판매계약 사기취소 부당이득반환 및 불완전판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2023.06.22. | *** | 하나증권 외 1 | 2심 진행중 | 2026.8월변론기일 | 패소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 |
| 미수금 지급명령의 이의로 본안소송 진행 | 2023.10.06. | 하나증권 | ***의 파산관재인 *** | 1심 진행중 | 추정 | 승소 시 당사의 CFD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 가능 | |
| 매도인 원고는 펀드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선매매계약 해제한 후 수익증권 인수확약인인 당사에 인수확약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 2024.06.20. | ******신탁 | 하나증권 외 3 | 1심 진행중 | 2026.7월변론기일 | 패소 시 부당이득반환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 |
| 옵션 포지션 청산 거래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당사에 불법행위 또는 전자금융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2024.09.10. | *** | 하나증권 | 1심 진행중 | 2026.9월판결선고기일 | 옵션 포지션 청산 거래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당사에 불법행위 또는 전자금융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
| 차주(피고 보아스개발)에 대한 대여금 청구, 연대보증인(피고 이성연)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한 신탁사(피고 KB부동산신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2024.09.04. | 하나증권 외 3 | ***부동산신탁 외 2 | 1심 진행중 | 2026.8월변론기일 | 승소 시 당사의 손해를 배상 받음 | |
| 원고들은 당사가 판매한 펀드 수익자로서, 1) 상품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2) 당사 담보권실행 과정에서의 문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청구 | 2024.10.04. | *** 외 29 | 하나증권 외 1 | 2심 진행중 | 2026.7월판결선고기일 | 패소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 |
| 원고는 당사가 펀드 판매회사로서 주요위험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수익증권 매매계약 착오취소에 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 | 2024.10.15. | **증권 | 하나증권 외 1 | 1심 진행중 | 추정 | 패소 시 금전 지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 |
| ***자산운용이 당사와 체결한 합의서상 금융주선기회 제공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배상 청구 | 2024.11.08. | 하나증권 | ***자산운용 | 1심 진행중 | 2026.7월변론기일 | 승소 시 당사의 손해를 배상 받음 | |
| 당사는 관련 소송 1심 패소로 판결금 가지급 후 구상위하여 관련직원인 *** 계좌에 입고된 주식 가압류, ***는 가압류된 주식의 소유권 주장하며 제3자이의 | 2024.12.03. | *** | 하나증권 | 2심 진행중 | 기일 미정 | 패소 시 타 소송의 패소로 발생되는 당사의 구상금채권의 집행재산 상실 | |
| 금융소비자보호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2025.04.30. | *** | 하나증권 | 1심 진행중 | 2026.9월판결선고기일 | 패소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 |
| ***타워 관련 당사의 우선수익권 변경이 원고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부여한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 2025.07.17. | *** | 하나증권 외 8 | 1심 진행중 | 2026.9월변론기일 | 패소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 |
| 증거금 발생 계좌에서 옵션 포지션 청산 거래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당사에 손해배상 청구 | 2025.07.31. | *** | 하나증권 | 1심 진행중 | 2026.7월변론기일 | 패소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 |
| 홈플러스 유동화증권을 매수한 고객이 주위적으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 2025.09.04. | *** | 하나증권 | 1심 진행중 | 2026.8월변론기일 | 패소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 |
| 과당매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2026.01.06. | *** | 하나증권 | 1심 진행중 | 2026.9월변론기일 | 패소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 |
| 당사가 투자한 회사인 센시의 전 대표 ***의 계약상 의무위반(적격IPO불능)에 따른 풋옵션 행사 및 주식매매대금 청구, ***과 센시에 대한 진술보장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재무제표 조작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2025.11.25. | 하나증권 | *** 외 1 | 1심 진행중 | 2026. 7월변론기일 | 승소 시 당사의 손해를 배상 받음 | |
| 신탁사가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원인으로 공탁한 금액을 출금하기 위하여 피공탁자 전원을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제기 | 2026.03.13. | 하나증권 | *** 외 7 | 1심 진행중 | 2026. 7월변론기일 | 승소 시 당사의 손해를 배상 받음 | |
| 하나캐피탈 | 품건판매사인 다온***에서 고객과의 이면약정(무상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속을 미이행하여, 채권을 양도받은 당사에게 계약 무효를 주장함 | 2024.07.22 | 강** 외 103명 | **캐피탈 주식회사 외 3 | 2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군포'이 '******트리아스'라는 명칭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자산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은행과 당사는 원고들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대출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1심 승소) | 2026.06.17 | 김** 외 11명 | **캐피탈 주식회사 외 1 | 1심 진행중 | 자체적으로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천안'이 '******캠퍼스'라는 명칭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자산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은행과 당사는 원고들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대출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1심 승소) | 2024.10.02 | 강** 외 17명 | **캐피탈 주식회사 외 1 | 2심 진행중 | 1심 피고 하나캐피탈 승소후 2심 진행건 자체적으로 대응예정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품건판매사인 다온***에서 고객과의 이면약정(무상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속을 미이행하여, 채권을 양도받은 당사에게 계약 무효를 주장함 | 2024.10.14 | 강** 외 109명 | **캐피탈 주식회사 외 6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리아(주)'가 '*****스타'라는 명칭으로 공동주택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는 원고들과 중도금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분양계약해제 등 청구와 동시에 당사에게 대출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으로 현재 1심 진행 중 | 2025.11.10 | 고** 외 51명 | **캐피탈 주식회사 외 5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2025.12.22 | 강** 외 26명 | **캐피탈 주식회사 외 5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2026.02.05 | 김** 외 7명 | **캐피탈 주식회사 외 4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2026.03.04 | 고** 외 12명 | **캐피탈 주식회사 외 5 | 1심 진행중 | 자체적으로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향동오피스텔시설 관련하여 신탁사 및 시행사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및 이에 대한 분양대금 중 중도금대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상환청구 및 분양대금반환채권의 양수금채권 청구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1심 진행중 | 2026.02.04 | **캐피탈 주식회사 | 신***** 주식회사 외 1명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천안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관련하여 신탁사 및 시행사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및 이에 대한 분양대금 중 중도금대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상환청구 및 분양대금반환채권의 양수금채권 청구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1심 진행중 | 2025.10.01 | **캐피탈 주식회사 | 우***** 주식회사 외 1명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연구장비, 분석장비 등의 구매를 명목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연체 및 지정 용도 외의 대출금 이용 등을 사유로 기한이익상실에 의한 할부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구하는 소송을 법무법인 선임하여 진행중 | 2024.09.26 | **캐피탈 주식회사 | 김**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2024.10.10 | **캐피탈 주식회사 | 허**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2024.10.04 | **캐피탈 주식회사 | 이**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2024.10.23 | **캐피탈 주식회사 | 송**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2024.11.25 | **캐피탈 주식회사 | 김**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사모펀드인 **㈜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투자목적으로 설립하였으나 **㈜의 핵심정보가 허위였고, 대표이사 횡령등 해외도피등 투자권유단계 및 투자실행단계에서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법무법인 선임하여 진행중 | 2025.11.21 | **캐피탈 주식회사외 1명 | *************먼트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 부분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일부 존재 | |
| 하나자산신탁 | 원고는 택지지구 조성사업 시행자로서 시행과정에서 당사로부터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자로, 신탁부동산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하여 당사에게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 및 위탁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함 | 2023.02.14 | ******공사 | 하나자산신탁 외 | 진행중 | 2심 진행중(1심 당사일부패소)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원고들은 본 사업의 위탁자로 당사가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단독 자금집행한 비용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집행된 것임을 주장하며 원상회복을 청구함 | 2024.08.07 | 박** 외1 | 하나자산신탁 | 진행중 | 2심 선고(당사승소)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원고들은 본 사업의 시공사로 당사가 사업비를 조달할 의무가 있는 차입형토지신탁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조달하지 아니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25.07.11 | ㈜** | 하나자산신탁 | 진행중 | 1심 진행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원고는 본 사업의 위탁자 및 당사와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한 자로, 위탁자가 기부채납을 약정한 토지가 이행불능 되었음을 들어, 위탁자와 당사가 조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전보배상, 당사가 위탁자의 자력 없음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26.01.13 | 김** | 하나자산신탁 외 | 진행중 | 1심 진행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원고는 본 사업의 위탁자로 연장기간 신탁보수에 대해서는 당사의 귀책사유(시공사 교체)로 인하여 사업지연이 발생하였음에도 신탁계좌에서 연장보수를 인출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약정보수에 대해서는 보수가 지나치게 과대하므로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을 청구함 | 2026.03.20 | ㈜*** | 하나자산신탁 | 진행중 | 1심 진행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원고들은 본 사업의 우선수익자인 대출금융기관들로 당사에 대하여 책임준공기한 미준수, 무단 설계변경에 기한 사용승인을 원인으로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26.05.28 | ㈜**저축은행 외2 | 하나자산신탁 외 | 진행중 | 1심 진행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하나저축은행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4.07.29 | 박** 외 33 | 하나저축은행 외 8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4.09.12 | 권**외 43 | 하나저축은행 외 13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4.09.13 | 이** | 하나저축은행 외 4 | 2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02.19 | 권** 외 2 | 하나저축은행 | 2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02.27 | 강** 외 17 | 하나저축은행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03.04 | 최** 외 2 | 하나저축은행 외2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03.24 | 김** | 하나저축은행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08.20 | 김** 외 2 | 하나저축은행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08.15 | 최** | 하나저축은행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04.02 | 김** 외 10 | 하나저축은행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05.08 | 정** 외 1 | 하나저축은행 | 2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4.12.13 | 김** | 하나저축은행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09.19 | 이** 외 8 | 하나저축은행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10.10 | 김** 외 1 | 하나저축은행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10.01 | 김** | 하나저축은행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중도금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계약의 취소를 주장 | 2025.10.15 | 김** | 하나저축은행 | 1심 진행중 |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 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원고는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에 메자닌 대출을 하는 당사펀드 수익증권을 양수하였음.발전소 사업의 운영부진으로 EOD가 발생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당사가 본 펀드의 집합투자로서 이 사업의 현금 흐름 변동성 및 대출의 담보 구조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함.(소가 56,382,141,720원) | 2022.11.03 | **손해보험㈜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외1 | 1심 원고패 2심 진행중 | 1심 원고패 후 2심 진행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 |
| 원고는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에 메자닌 대출을 하는 당사펀드 수익증권을 양수하였음.발전소 사업의 운영부진으로 EOD가 발생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당사가 본 펀드의 집합투자로서 이 사업의 현금 흐름 변동성 및 대출의 담보 구조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조사, 확인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른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함.(소가 : 34,231,979,957원) | 2023.11.30 | ****생명보험㈜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외1 | 1심 원고패 2심 진행중 | 1심 원고패 후 2심 진행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 | |
| 원고는 가스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에 후순위 대출을 하는 당사 펀드에 투자하였음. 원고는 당사가 본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현금흐름의 변동성 및 대출의 담보 구조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조사, 확인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른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함(소가: 11,222,150,066원) | 2024.04.19 | 1. ㈜**라이프 2. ㈜**인베스트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외1 | 1심 원고패 2심 진행중 | 1심 원고패 후 2심 진행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 | |
| 원고는 가스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에 후순위 대출을 하는 당사 펀드에 투자하였음. 사업의 운영 부진으로 선순위 대출EOD가 발생함에 따라 후순위대출도 EOD 발생함. 원고는 당사가 본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현금흐름의 변동성 및 대출의 담보 구조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조사, 확인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른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함(소가: 1,000,000,000원) | 2024.05.24 | 주식회사 **거래소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외1 | 1심 원고패 2심 진행중 | 1심 원고패 후 2심 진행중 |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 | |
| 하나손해보험 |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출한 투자제안서에 따라 투자하였으나, 운용중 부지 미확보, 인허가 불비, 유용으로 사업 포기하자 펀드투자금 등 청구의 소 제기(당사 소가 5,211,317,475원) | 2011.07.22 | 하나손해보험 외 2 | ******운용㈜ | 3심 진행중 | 3심 진행중(2심 당사 일부승소) | 2심에서 일부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대출원리금에 미달하여 3심 결과에 따라 재무적인 영향 존재 가능함 |
|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소가 655,512,743원) | 2019.03.27 | 서**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2024.07.23. 청구취지변경)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재무적 리스크 없음) | |
|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소가 868,757,524원) | 2022.02.08 | 신**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2024.12.01 청구취지변경)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재무적 리스크 없음) | |
|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소가 541,176,062원) | 2022.06.23 | 이**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2024.09.30 청구취지변경)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재무적 리스크 없음) | |
|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박**)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소가 500,000,000원) | 2022.12.09 | 박**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재무적 리스크 없음) | |
|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소가 736,783,075원) | 2023.05.10 | 김**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2026.01.29 청구취지변경)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재무적 리스크 없음) | |
| 당사 피보험자는 건물주로 건물 수침사고로 임차인 인테리어에 발생된 피해에(㈜이룸****) 관해 당사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소가 517,040,734원) | 2023.01.11 | ㈜이룸****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재무적 리스크 없음) | |
|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소가 1,345,119,886원) | 2024.11.05 | 최**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2026.06.12 청구취지변경)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중 |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재무적 리스크 없음) | |
| 당사에 재직하였던 설계매니저가 사기상품을 판매하였으니, 당사는 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며 당사와 당사에 재직하였던 설계매니저를 상대로 소 제기(당사 소가 32,400,000원) | 2025.01.23 | 박00 | 하나손해보험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2026. 6. 19. 변론기일 예정). 당사 설계매니저로 재직한 사실은 있으나, 그 행위가 외형상 당사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 행위와는 무관하므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패소할 경우 항소 예정. | 패소확률이 높다고 할 수 없고, 당사에 대한 청구액은 3천만원대로 재무적인 영향은 극히 낮음 | |
| 건물 수침피해로 보험금 지급 후 건물관리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소가 1,800,000,000원) | 2026.01.26 | 하나손해보험 | 강남*****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중 |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환수 소송으로 추산 적립 대상 아님(재무적 리스크 없음) | |
주1) 연결기준 소송사건 및 기타 우발사항에 관하여 본 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29. 우발ㆍ약정사항 및 충당부채"를 참고하십시오.(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ㆍ 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하나금융지주)연결기준 금융보증 및 지급보증 내역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보증잔액 | |
|---|---|---|
| 2026년 반기말 | 2025년말 | |
| 원화금융보증계약 | ||
| 사채발행지급보증 | 377,305 | 499,573 |
| 융자담보지급보증 | 56,689 | 52,521 |
| 구매론지급보증 | 274,212 | 277,036 |
| 대출확약 | 98,400 | 238,800 |
| 증권인수확약 | 888,849 | 781,932 |
| 기타 | - | - |
| 소 계 | 1,695,455 | 1,849,862 |
| 외화금융보증계약 | ||
| 현지금융지급보증 | 52,358 | 52,216 |
| 기타 | 45,813 | 94,293 |
| 소 계 | 98,171 | 146,509 |
| 원화확정지급보증 | 2,877,500 | 2,578,765 |
| 외화확정지급보증 | ||
| 신용장인수 | 676,415 | 876,113 |
| 수입화물선취보증 | 136,011 | 80,361 |
| 기타외화지급보증 | 18,911,934 | 16,577,324 |
| 소 계 | 19,724,360 | 17,533,798 |
| 미확정지급보증 | ||
| 신용장개설 | 4,757,788 | 3,959,049 |
| 기타 | 1,408,969 | 1,338,561 |
| 소 계 | 6,166,757 | 5,297,610 |
| 배서어음 | 27,078 | - |
| 합 계 | 30,589,321 | 27,406,544 |
(하나은행) 연결기준 지급보증 및 배서어음의 내역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보증잔액 | |
|---|---|---|
| 2026년 반기말 | 2025년말 | |
| 원화금융보증계약 | ||
| 사채발행지급보증 | 377,305 | 421,573 |
| 융자담보지급보증 | 56,689 | 52,521 |
| 구매론지급보증 | 274,213 | 277,036 |
| 기타 | - | - |
| 소 계 | 708,207 | 751,130 |
| 외화금융보증계약 | ||
| 현지금융지급보증 | - | - |
| 기타외화금융보증 | 45,813 | 94,293 |
| 소 계 | 45,813 | 94,293 |
| 원화확정지급보증 | 2,877,501 | 2,578,765 |
| 외화확정지급보증 | ||
| 신용장인수 | 676,415 | 876,113 |
| 수입화물선취보증 | 136,011 | 80,361 |
| 기타외화지급보증 | 18,911,934 | 16,577,324 |
| 소 계 | 19,724,360 | 17,533,798 |
| 미확정지급보증 | ||
| 신용장개설 | 4,760,091 | 3,961,569 |
| 기타 | 1,408,968 | 1,338,561 |
| 소 계 | 6,169,059 | 5,300,130 |
| 배서어음 | 27,077 | - |
| 합 계 | 29,552,017 | 26,258,116 |
※ 연결실체 내 회사간 채무보증 등 내역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백만원) |
| 신용공여회사 | 신용공여대상회사 | 내역 | 금액 |
|---|---|---|---|
| (주)하나은행 | 하나디엘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3,387 |
| (주)하나은행 | 하나아이에스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73 |
| (주)하나은행 | 드래곤하나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000 |
| (주)하나은행 | 하나백사물류전문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84 |
| (주)하나은행 | 에이치씨원큐제이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000 |
| (주)하나은행 | 네트원큐제이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287 |
| (주)하나은행 | 하나스파크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063 |
| (주)하나은행 | 해피월드하나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950 |
| (주)하나은행 | 하나증권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30,000 |
| (주)하나은행 | 하나카드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500,000 |
| (주)하나은행 | 하나캐피탈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280,000 |
| (주)하나은행 | 하나금융티아이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6 |
| (주)하나은행 | 에이치이원큐제이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480 |
| (주)하나은행 | 금강하나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000 |
| (주)하나은행 | 에스케이오피스원큐제이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500 |
| (주)하나은행 | 클린에너지원큐제이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500 |
| (주)하나은행 | 엘에스하나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95 |
| (주)하나은행 | 무비하나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029 |
| (주)하나은행 | 하나두동물류전문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896 |
| (주)하나은행 | 지에스하나제사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937 |
| (주)하나은행 | 그랜드원큐제이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000 |
| (주)하나은행 | 하나아이지제이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397 |
| (주)하나은행 | 와이피하나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000 |
| (주)하나은행 | 하나헤라크론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304 |
| (주)하나은행 | 롱리치하나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855 |
| (주)하나은행 | 에이치세븐제사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885 |
| (주)하나은행 | 하나이노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487 |
| (주)하나은행 | 엠에스제이지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000 |
| (주)하나은행 | 지에스하나제오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100 |
| (주)하나은행 | 하나플랜트제사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715 |
| (주)하나은행 | 에너빌리티하나제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450 |
| (주)하나은행 | 하나케이씨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000 |
| (주)하나은행 | 하나이터닉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50 |
| (주)하나은행 | 무비하나제이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90 |
| (주)하나은행 | 해피월드하나제이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2,500 |
| (주)하나은행 | 에이치씨원큐제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300 |
| (주)하나은행 | 페이레터원큐제이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64 |
| (주)하나은행 | 엑스티어하나제이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500 |
| (주)하나은행 |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사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500 |
| (주)하나은행 | 한라하나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275 |
| (주)하나은행 | 디케이하나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600 |
| (주)하나은행 | 올리브원큐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730 |
| (주)하나은행 | 에이치에코제이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000 |
| (주)하나은행 | 에이치하나제이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680 |
| (주)하나은행 | 하나정관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500 |
| (주)하나은행 | 오펙스제오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400 |
| (주)하나은행 | 하나스틸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500 |
| (주)하나은행 | 에이치세븐제오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300 |
| (주)하나은행 | 볼트하나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600 |
| (주)하나은행 | 하나디피에이치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500 |
| (주)하나은행 | 내촌하나제이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817 |
| (주)하나은행 | 엑스티어하나제사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100 |
| (주)하나은행 | 하나아이티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300 |
| (주)하나은행 | 엑스티어하나제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400 |
| (주)하나은행 | 아라미드하나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654 |
| (주)하나은행 | 무비하나제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742 |
| (주)하나은행 | 디에스하나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360 |
| (주)하나은행 | 에스케이씨원큐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575 |
| (주)하나은행 | 에이치알하나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635 |
| (주)하나은행 | 아크로하나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76 |
| (주)하나은행 | 하나삼표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790 |
| (주)하나은행 | 에피트하나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799 |
| (주)하나은행 | 글로벌원큐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66 |
| (주)하나은행 | 월드하나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500 |
| (주)하나은행 | 에이치어드밴스드제이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300 |
| (주)하나은행 | 하나플라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500 |
| (주)하나은행 | 하나디스플레이제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372 |
| (주)하나은행 | 하나플랜트제오차 | 미사용약정(외화대출) | 493 |
| (주)하나은행 | 하나링크제일차 | 미사용약정(외화대출) | 700 |
| (주)하나은행 | 제트하나제일차 | 미사용약정(외화대출) | 2,500 |
| (주)하나은행 | 에이치이원큐제삼차 | 미사용약정(외화대출) | 500 |
| (주)하나은행 | 하나모티브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400 |
| (주)하나은행 | 네오스타제팔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804 |
| (주)하나은행 | 포스원큐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00 |
| (주)하나은행 | 이랜드하나제일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00 |
| (주)하나은행 | 에피트하나제이차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335 |
| (주)하나은행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미사용약정(외화대출) | 499,334 |
| (주)하나은행 | 캐나다KEB하나은행 | 미사용약정(외화대출) | 154,150 |
| (주)하나은행 | HANABANCORPINC | 미사용약정(외화대출) | 46,245 |
| (주)하나은행 | 하나증권 | 미사용약정(외화대출) | 398 |
| (주)하나은행 | 하나증권 | 원화지급보증 | 2,302 |
| (주)하나은행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외화지급보증 | 227,108 |
| (주)하나은행 | PTBANKKEBHANA | 외화지급보증 | 96,159 |
| (주)하나은행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 외화지급보증 | 63,202 |
| (주)하나은행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외화지급보증 | 568,895 |
| (주)하나은행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외화지급보증 | 963,098 |
| (주)하나은행 | 독일KEB하나은행 | 외화지급보증 | 560,893 |
| (주)하나은행 | 브라질KEB하나은행 | 외화지급보증 | 18,883 |
| (주)하나은행 | 캐나다KEB하나은행 | 외화지급보증 | 98,362 |
| (주)하나은행 | 멕시코KEB하나은행 | 외화지급보증 | 63,294 |
| (주)하나은행 |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 외화지급보증 | 13,874 |
| (주)하나은행 | 하나카드 | 외화지급보증 | 40,000 |
| (주)하나은행 | 하나증권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412,764 |
| (주)하나은행 | 하나캐피탈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30,096 |
| (주)하나은행 | 하나대체투자블랙락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3호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532 |
| (주)하나은행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6호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709 |
| (주)하나은행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65호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49,841 |
| (주)하나은행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1호(전문)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54,167 |
| (주)하나은행 | 하나대체투자중국물류일반사모투자신탁1호(전문)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65,128 |
| (주)하나은행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2호(전문)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130,265 |
| (주)하나은행 | HANWHAENHANCEDYIELDBONDSTRATEGYFUND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51,229 |
| (주)하나은행 | 하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9호(USD)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15,415 |
| 하나카드 | (주)하나은행 | 미사용약정(원화대출) | 141,464 |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주)하나은행 | 외화지급보증 | 39,539 |
| PTBANKKEBHANA | (주)하나은행 | 외화지급보증 | 30 |
| 독일KEB하나은행 | (주)하나은행 | 외화지급보증 | 13,323 |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80,931 |
| PTBANKKEBHANA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84,669 |
| 해피월드하나제일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120,000 |
| 하나증권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780,709 |
| 하나카드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78,197 |
| 하나캐피탈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18,737 |
| 하나생명보험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961,793 |
| 하나손해보험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39,177 |
| 에이치이원큐제이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30,000 |
| 엘에스하나제일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50,000 |
| 지에스하나제사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50,000 |
| 그랜드원큐제이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50,000 |
| 와이피하나제일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30,000 |
| 하나헤라크론제일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200,000 |
| 롱리치하나제일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50,000 |
| 에이치세븐제사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30,000 |
| 엠에스제이지제일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50,000 |
| 지에스하나제오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150,000 |
| 에너빌리티하나제삼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130,000 |
| 하나케이씨제일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100,000 |
| 하나이터닉제일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46,000 |
| 해피월드하나제이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150,000 |
| 올리브원큐제일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74,565 |
| 에이치에코제이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80,000 |
| 고메하나제일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100,000 |
| 하나스틸제일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12,000 |
| 에이치세븐제오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20,000 |
| HANWHAENHANCEDYIELDBONDSTRATEGYFUND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92,350 |
| 아라미드하나제일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50,000 |
| 무비하나제삼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45,000 |
| 디에스하나제일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85,000 |
| 에스케이씨원큐제일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80,000 |
| 에이치알하나제일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50,000 |
| 아크로하나제일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45,000 |
| 하나삼표제일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42,000 |
| 에피트하나제일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30,000 |
| 월드하나제일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50,000 |
| 에피트하나제이차 | (주)하나은행 | 파생상품 미결제약정 | 30,000 |
| 하나증권 | 하나손해보험 | 미결제약정(이자율선도) | 50,000 |
| 하나증권 | 하나생명 | 미결제약정(통화선도) | 59,985 |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미사용약정한도 | 78,277 |
| 하나카드 | 하나증권 | 미사용약정한도 | 18,216 |
| 하나카드 | 하나금융티아이 | 미사용약정한도 | 5,434 |
| 하나카드 | 하나자산신탁 | 미사용약정한도 | 779 |
| 하나카드 | 하나생명 | 미사용약정한도 | 1,137 |
| 하나카드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미사용약정한도 | 2,840 |
| 하나카드 | 하나금융지주 | 미사용약정한도 | 45,863 |
| 하나카드 | 하나저축은행 | 미사용약정한도 | 445 |
| 하나카드 | 하나벤처스 | 미사용약정한도 | 149 |
| 하나카드 | 하나펀드서비스 | 미사용약정한도 | 117 |
| 하나카드 | 하나에프앤아이 | 미사용약정한도 | 148 |
| 하나카드 | 하나손해보험 | 미사용약정한도 | 1,377 |
| 하나카드 | 핀크 | 미사용약정한도 | 117 |
| 하나카드 | 주식회사 금호통상 | 미사용약정한도 | 43 |
| 하나카드 | 하나금융파인드 | 미사용약정한도 | 88 |
| 하나카드 | 주식회사 금호시푸드 | 미사용약정한도 | 29 |
| 하나카드 | 주식회사지엘엔인터내셔널 | 미사용약정한도 | 123 |
| 하나카드 | 하나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사용약정한도 | 398 |
| 하나카드 |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 | 미사용약정한도 | 14 |
| 하나캐피탈㈜ | Hana Micro Finance | 외화지급보증 | 40,850 |
| 합계 | 9,853,444 | ||
주) 연결실체내 기업이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약정에 관한 사항은 본 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3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 및 재무지원"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연결실체 내 회사간 담보제공 등 내역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백만원) |
| 담보제공받는회사 | 담보제공회사 | 담보종류 | 금액 |
|---|---|---|---|
| 독일KEB하나은행 | (주)하나은행 | 예적금 | 167,254 |
| (주)하나은행 | 하나증권 | 수익권증서 등 | 70,000 |
| (주)하나은행 | 하나캐피탈 | 채권 등 | 570,746 |
| (주)하나은행 | 하나생명보험 | 국공채 | 329,000 |
| (주)하나은행 | 핀크 | 수익권증서 | 50 |
| 하나생명 | 하나카드 | 예금 | 5 |
| 하나증권 | 하나생명 | 국고채 | 10,000 |
| 하나증권 | 하나손해보험 | 국고채권 | 8,000 |
| 합 계 | 1,155,055 | ||
(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우발채무도 당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 자회사에 대한 통합 및 관리 등 지주회사의 경영여건 악화에 관한 위험 당사는 자회사의 효과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노력 중이나, 그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
당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체제 정착을 위해 그룹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를 정비하여 경영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고,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리테일, 기업금융, 자산운용 등 각 사업부문별로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그룹사간 공조, 지원체제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 아. 금융지주회사의 법적제재에 관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이에 대해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법 제6조의 3)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 해당사항 없음 |
| 자회사의 주식의 소유의무(법 제43조의 2) |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 충족 |
|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법 제44조) |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 | 해당사항없음 |
| (주) 상기 자회사 주식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입니다. |
| [신용공여한도 제한] |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1항) |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충족 |
|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2항) |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 | 충족 |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3항) | 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해당사항없음 |
| (자료 : 금융지주회사법) |
| [자회사의 행위 제한] |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법 제48조 1항 1호)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해당사항없음 |
|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제한(법 제48조 1항 2호)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 | 해당사항없음 |
|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법 제48조 1항 3호 및제48조 2항)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 충족 |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 | 충족 |
| (자료 : 금융지주회사법)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법 제8조의2 2항 1호) |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 충족 |
| (자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 기타위험
|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① 상각 : 본 사채의 원금이 전액 상각되어 채권자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습니다. ② 이자지급정지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이자는 향후 이자지급이 재기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③ 이자지급취소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채권자는 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추후 지급하지 않습니다.④ 이자지급재원 : 본 사채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이자가 지급됩니다.⑤ 중도상환(Call Option)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5년 포함) 중도상환될 수 있으나 당사는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⑥ 환금성 및 유동성 : 본사채는 영구채로 사채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또는 ii)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⑦ 신용등급 적정성 여부 : 본 사채는 A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각사유에 대한 분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AA-등급 회사채 부도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⑧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⑨ 후후순위 특약 :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
|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상각사유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동법 제2조(정의) 제2호 참조)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사채의 투자자는 당사에 대한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받을 수 없으며 본 사채의 상각은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미(가)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①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
다만,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금융지주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경우를 말함)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참고]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5조 관련) 평가부문 세부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비중 리스크관리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 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경영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40%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리스크허용한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의 적정성- 경영진등에 대한 리스크보고의 적정 성-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성 내부통제 - 내부통제체제 및 운영의 적정성-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 법규준수체제의 적정성 및 준수현황 재무 상태 자본적정성 <계량지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 자본적정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30% 자산건전성 - 자산건전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 수익성지표의 수준 및 추세-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수익확보능력 및 수익전망-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수준 유동성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잠재적 충격 금융지주회사 <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 계량지표>- 부채비율- 이중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수탁업 무의 적정성- 자회사등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능력의 적 정성- 고정비용보상률 등 자금조달 및 운용 의 적정성- 보유자산의 건전성- 재무구조의 안정성-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30% 여타자회사등 - 여타자회사등의 경영실태-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내부거래 - 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 지주회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관 리실태의 적정성 |
| 「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한다.①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②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은행③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참고]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은행업무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3조 관련) * 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평가항목 평가비중 자본적정성 -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단순기본자본비율 - 자본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 체계의 적정성 -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수준의 안정성 및 보완 여력의 적정성-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 관리의 적정성 20% 자산건전성 -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연체대출채권비율 (계절조정연체율 기준) - 대손충당금적립률 - 여신정책 및 관련 체계ㆍ조직의 적정성-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자산건전성 분류 등 관련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관리의 적정성 - 신용리스크 관리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25% 경영관리의 적정성 - - 지배구조의 적정성 - 경영전략수립 및 조직 관리의 적정성 - 성과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 10% 수익성 - 총자산순이익률 - 총자산경비율 - 이익경비율- 위험조정자본이익율 - 수익성 관리 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수익성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 수익성 관련 지표 변동요인 및 수익ㆍ비용구 조의 적정성 5% 유동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외화유동성비율- 원화예대율- 중장기외화자금 조달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 - 유동성 관리 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유동성 관리 내부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 유동성 관련 지표 및 자금조달ㆍ운용구조의 적정성 - 유동성 관련 한도 관리 및 위기상황분석 등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15% 내부통제 - - 내부통제 조직의 적정성 - 내부통제 관련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운영의 적정성 - 금융사고 예방 기능의 적정성 - 상시감시 및 자체 검사업무의 적정성 -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적정성 - 고객정보 보호 기능의 적정성 - 법규, 정책 및 검사지적 사항의 이행실태 15% 리스크관리 - - 리스크 지배구조 및 관리정책의 적정성 - 리스크 측정 평가 및 관리 절차 - 위기상황분석 실시의 적정성 10% ※ 참고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은행업감독규정」규정변경예고 실시_2023.12.29.(금)- 내부통제, 지배구조, 자금세탁방지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상향(5.3%→15%)하였음. |
(나) 부실금융기관 처리절차당사와 같이 금산법(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독조치와 법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입니다.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ㆍ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에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기관도 그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사전 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후에 계약 이전 결정 등의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 신청 등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정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향은 금융위원회가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계속기업으로 회생하게 할 것이냐 청산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실제 사례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생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로 하였다면, 정부 등에게 출자 또는 유가증권매입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전성을 회복하게 된 후에는, 독자 생존을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② 청산의 경우
반면,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시키기로 하였다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내지 영업인허가 취소를 명하고, 관리인 선임 내지 계약이전결정 등 처분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산 및 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하게 하거나 예금계약 등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해산 내지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수 있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 회생 및 청산의 절차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의 절차를 가정한 것이며, 투자자의 권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이후에는, 금융위원회가 회생 혹은 청산 중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본 사채의 원리금이 상각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은 원리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ㆍ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력 자회사인 (주)하나은행, 하나증권(주)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개념과 절차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하여 국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였습니다. 2000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금산법 혹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그 선결요건이 되었습니다.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은 자금관리의 지원 원칙(최소 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 분담의원칙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중 최소 비용의 원칙은 국민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한 총비용의 최소화이며, 이는 법 시행령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지원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도 포함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료 : 2014년 공적자금관리백서) 이렇듯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논의는 공적자금 관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현재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은 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정상적인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이 하락하고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우선 '경영개선권고'나 '요구'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적기시정조치를 해제하거나 반대로 강화하고 때때로 해당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및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당사가 국내 금융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유사 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통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기관정리와 자산실사를 위해 해당 기관을 영업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바젤III 규제에 대비하여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와 자본적정성 확충 등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위기관리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당사의 부실금융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부실을 유발시켰던 과거의 금융위기 상황들이 향후에도 재발될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
| 구 분 | 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
|---|---|---|---|
| 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 | 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 | 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
| 경영실태평가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3 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부문이 4등급이하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 | - |
| 시정조치 | - |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기타 |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실금융기관 지정 |
|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은행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
| 구 분 | 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
|---|---|---|---|
| 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 | 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 | 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
| 경영실태평가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1-3 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이 4-5 등급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5 등급 | - |
| 시정조치 | - |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기타 | 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실금융기관 지정 |
(2) 과거 사례분석금융기관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국내 공적자금관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2002년 12월 26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공적자금은 2002년 말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도 공적자금 지원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거친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자료 : 공적자금백서) 이에 따라, 현재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금융위와 예보위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가) 과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현황
| 번호 | 금융기관 | 부실금융기관지정일 | 부실금융기관결정 사유 | 관련근거(지정당시) | 결정주체 |
|---|---|---|---|---|---|
| 1 | 대한생명 | 1999.09.14 | 부채가 자산을 초과 | 舊)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금감위 |
| 2 | 한투·대투증권 | 2000.06.09 | 금감위 | ||
| 3 |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 | 2000.12.18 | 금감위 | ||
| 4 | 전주저축은행 | 2011.02.19 |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 금융위 |
| 5 | 보해저축은행 | 2011.02.19 | 금융위 | ||
| 6 | 중앙저축은행 | 2011.02.19 | 금융위 | ||
| 7 | 한울저축은행 | 2013.10.10 | 부채가 자산을 초과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 예보위 |
| 8 | 해솔저축은행 | 2013.10.10 | 예보위 | ||
| 9 | 엠지손해보험 | 2022.04.13 | 부채가 자산을 초과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 금융위 |
| (자료 : 예금보험공사) |
(나) IMF 외환위기 시 금융회사 부실 정리 사례- IMF 외환위기 시 금융부실 정리 :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4월말까지 총 572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말 대비 전체금융기관의 27.2%에 해당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사례입니다. (은행(11), 종금(27), 증권(7), 투신(10), 보험(15), 리스(10), 신용금고(111), 신협(381))- 2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조성과 회수재원을 활용하여 137조원을 투입하여 한빛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하나로종금을 정상(Clean)화하여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 [(주)우리은행 사례] |
| - 우리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내용 정부는 1997년말 기준 BIS자기자본 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제일, 서울은행은 제외)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 받아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1단계 은행구조조정을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은행의 전신인 상업은행 및 한일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본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가 자본 3조 2,642억 원을 출자하여 1999년 1월 4일 한빛은행으로 합병하게 됩니다.이후 금융감독위원회는 2단계 은행 구조조정을 추진방향에 따라, 2000년 6월말 기준으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잠재부실을 반영한 BIS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8개 은행(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 서울, 경남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아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금이 완전잠식되어, 자체적인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된 한빛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16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의 출자결정을 조건으로 기존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자본금 감소 명령을 하였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출자를 요청(2000년 12월 18일)하였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은행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동 은행들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의거 동 은행들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 (자료 : 2003년 공적자금백서) |
- 은행권 공적자금 지원내용
예금보험공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적자금 지원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6개 은행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 9월말 기준 재무제표상의 자산ㆍ부채를 미래상환능력기준(FLC)으로 평가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되 실사종료일(2000년 11월말) 현재까지 현재화된 부실요인은 모두 감안하고, 대우계열ㆍ워크아웃·법정관리ㆍ화의여신 등 구조조정여신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엄격하게 평가하였습니다.
| [6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 |
| (단위 : 억원) | |
| 구 분 | 출 자 | 부실채권매입 | 합 계 |
|---|---|---|---|
| 한빛은행 | 27,644 | 3,437 | 31,081 |
| 평화은행 | 2,730 | 24 | 2,754 |
| 광주은행 | 1,704 | 205 | 1,909 |
| 경남은행 | 2,590 | 35 | 2,625 |
| 서울은행 | 6,108 | 4,374 | 10,482 |
| 제주은행 | 531 | 53 | 584 |
| 합 계 | 41,307 | 8,128 | 49,435 |
| (자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백서, 2001)(주) 2000년 9월~2001년 6월 기준, 출연금은 제외 |
(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례- 개요 : 2011년 9월 18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 지정하였습니다.- 지정 사유 :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 옴에 따라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부과하였습니다.
| [부실금융기관 지정 저축은행 재무지표 추이] | |
| (기준일 : 2011년 06월 30일) | (단위 : 억원, %) |
| 구분 | 제일 | 제일2 | 프라임 | 대영 | 에이스 | 파랑새 | 토마토 |
|---|---|---|---|---|---|---|---|
| 총자산 | 33,137 | 10,610 | 12,566 | 6,176 | 9,918 | 4,182 | 38,835 |
| 총여신 | 30,470 | 7,590 | 9,061 | 4,013 | 13,275 | 3,778 | 33,614 |
| 총수신 | 30,553 | 9,853 | 11,328 | 5,909 | 12,796 | 4,142 | 39,776 |
| BIS비율 | -8.81 | -0.63 | -4.14 | -9.13 | -51.10 | -5.50 | -11.47 |
| 순자산 | -2,070 | -118 | -489 | -303 | -3,787 | -300 | -4,419 |
- 저축은행의 자본잠식 등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2011년에 총 7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이뤄졌습니다. 7개사 모두 자본잠식 상태와 금융감독원가이드라인으로 지정된 경영개선명령 기준 1% 미만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지정함. 일정 기간(45일)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뤄야 영업 재개가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 매각 절차도 병행하는 조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라) 뱅크런 : 해외사례
| 영국 노던록(Northern Rock) 뱅크런 사례- 개요 : 영국의 노던록(Northern Rock)은 1965년에 설립된 영국 제5위의 모기지 은행으로서 2007년 6월말 총자산이 1,130억 파운드에 달하며, 저축예금(savings accounts), 대출(loans), 보험(insurance) 상품 등을 취급했던 은행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노던록 은행에 긴급구제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007년 9월 14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bankrun)가 발생함.- 발생원인 : 일차적 원인은 모기지 대출시장의 침체이며, 노던록 은행의 도매시장 중심의 자금조달체계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 대출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제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에서 조달하던 노던록 은행은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자금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신용경색(credit crunch) 시기에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조치 : 노던록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재무부(Treasury) 및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과 협의하여 긴급구제자금(emergency loans)을 지원하였음. 추후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재무부는 2월 17일 노던록 은행의 일시적인 국유화를 결정함. |
| 미국 인디맥 은행 (IndyMac Bank) 뱅크런 사례- 개요 : Indy Mac Bank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저축대부조합으로, 2007년말 자산규모 (325억달러) 기준 미국 2위의 저축대부조합이었음. 고금리예금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구조 하에서 부동산경기 악화로 총자산의 62%를 차지한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는데, 2008.06.26 상원의원 Schumer 가 감독당국에 동 은행에 대한 선제적 감독조치를 촉구함으로써 부실이 노출되어 6.27.~7.10. 10 영업일 간 뱅크런이 발생하였고, 보유예금의 6.8%에 달하는 13억 달러가 인출됨. - 조치 : 미국 저축기관감독청(OTS)은 7.11.동 은행에 유동성 부족을 사유로 영업정지조치를 내렸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7.14. 가교은행을 설립하여 동 은행의 자산을 이전한 후 영업을 재개하였음. 이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2008.10.3부터 예금보장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증액하는 조치를 취함. |
| Bank of East Asia 뱅크런 사례홍콩의 은행인 Bank of East Asia 는 2008.09.15 주식파생상품 가치 산정오류로 상반기 실적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 은행이 리먼브라더스 및 AIG 관련 보유자산 과다로 부실화된다는 루머가 인터넷상에 확산되며 인출사태가 발생함. 동 은행은 예금자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2008.09.24 실적 수정 내용이 신용위기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홍콩금융관리국(HKMA)에서도 동 루머가 사실무근임을 발표하고 경찰이 루머 유포자를 신속히 체포함으로써 인출사태는 진정됨. |
| 불가리아 기업은행(CCB, Corporate Commercial Bank) 뱅크런 사례불가리아 4위 은행인 CCB는 2014년 7월 뱅크런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게 됨. 불가리아의뱅크런 사태는 2014년 6월 27일 국영 기업 대출이 많은 CCB가 부당거래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됨. 예금자들은 CCB은행 및 불가리아 3위 은행인 '제일투자은행(FIB)'에서도 예금을 대거 인출하면서 시장의 불안은 확대됨. CCB는 1주일 만에 예금의 20%가 인출되었으며, FIB는 27일 하루 수시간만에 2억7천600만 달러가 인출됨. 불가리아 은행의 위기는 불가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나온 것임. 사태가 확산되자 불가리아 당국은 해당 은행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였음 |
| 기타 남유럽 은행 뱅크런 사례그리스는 지난 2009년 말 재정위기가 처음으로 터져 나온 이후 총 예금고는 무려 약 30%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개인 기업 등 예금주들은 720억 유로를 은행들로부터 인출했고, 2012년 4월말 총예금 잔고는 1659억 유로로 집계됨. 최대 1천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스페인은 2011년에 예금이 6% 감소한데 이어 2012년 4월에만 31억 유로(전체의 약 1.8%)가 인출되어 총 예금고는 1조6240억 유로로 줄었음. 또한 2012년 5월 말 2위의 규모인 방키아가 자본확충을 위해 19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예금인출이 있었음. |
| 미국 SVB(Silicon Valley Bank) 뱅크런 사례2021년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스타트업투자에 대규모 자금 유입이 되었고, SVB의 자산은 86% 증가하였으며, 유입된 예금 자금을 미국채에 투자하였음. 급격한 자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기보유증권 (미국채, MBS) 투자가 급증하였음. (전년 동기 대비 4.9배 증가, 총자산 대비 보유 비중 14.6% -> 46.5%). 2022년 이후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라 유동성이 축소되었으며, 변화된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의 예금 인출이 증가하였음. 2023년으로 접어들며 예금 인출 급증으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였음.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SVB를 폐쇄하고 SVB의 모든 자산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산하로 이관하였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신속한 예금 보호 조치를 통해 은행권 리스크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2023년 3월말 퍼스트시티즌스 은행이 SVB의 잔여자산과 예금, 대출을 인수하였음. |
(마) 뱅크런 : 국내사례
| 부산저축은행 뱅크런 사례 (기준일 : 2011년 02월 17일 영업정지 전) 자산총계 자본총계 바젤2 기준 자기자본비율 약 4조원 약 2,400억원 7.16% 부산저축은행은 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회사들에게 9,000억원에 가까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 주었고, 금융위기로 인해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급격히 부실화 되기 시작하였음. 2011년, 삼화저축은행이 뱅크런으로 무너지고 부산저축은행이 불안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금주들이 부산은행으로부터 사전인출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뱅크런 사태가 함께 발생하여 부산저축은행은 급격한 유동성위기에 직면함.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02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음. |
위와 같이 뱅크런은 경영악화, 금융위기, 루머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사례와 같은 상황이 당사에 발생하게 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는 전액 상각되며 투자자의 원리금이 전액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특히나 하나금융그룹 연결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은행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금융지주 중간지배회사 연결 재무 상황] | |
| <2026년 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수익 | 반기순이익(손실) | 기타포괄이익(손실) | 총포괄이익(손실) |
|---|---|---|---|---|---|---|---|
| 하나은행 (*) | 586,797,122 | 549,602,537 | 37,194,585 | 32,344,000 | 2,130,783 | 101,377 | 2,232,160 |
| 하나증권 (*) | 75,570,524 | 68,767,043 | 6,803,481 | 20,388,658 | 271,585 | (33,614) | 237,971 |
| 하나카드 (*) | 16,224,199 | 12,546,335 | 3,677,864 | 1,232,559 | 125,892 | 777,364 | 903,256 |
| 하나캐피탈 (*) | 18,168,324 | 15,337,352 | 2,830,972 | 1,305,729 | 106,058 | 10,494 | 116,552 |
| 하나자산신탁 | 1,104,865 | 504,259 | 600,606 | 69,889 | 6,842 | - | 6,842 |
| 하나금융티아이 (*) | 917,063 | 713,084 | 203,979 | 165,923 | 1,588 | (887) | 701 |
| 하나저축은행 | 2,765,997 | 2,463,102 | 302,895 | 96,402 | 4,330 | (28) | 4,302 |
| 하나생명보험 (*) | 6,779,964 | 6,279,691 | 500,273 | 713,828 | 14,625 | 4,083 | 18,708 |
| 하나펀드서비스 | 90,801 | 13,091 | 77,710 | 23,964 | 6,814 | 10 | 6,824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 391,519 | 47,124 | 344,395 | 42,363 | 15,160 | - | 15,160 |
| 하나벤처스 | 134,489 | 12,937 | 121,552 | 6,114 | 2,087 | 142 | 2,229 |
| 하나에프앤아이 (*) | 3,060,034 | 2,480,705 | 579,329 | 81,316 | 10,821 | 34 | 10,855 |
| 하나손해보험 (*) | 2,895,830 | 2,283,011 | 612,819 | 380,914 | (71,077) | 20,399 | (50,678) |
| 핀크 | 30,856 | 4,642 | 26,214 | 1,572 | (3,515) | - | (3,515) |
(*) 중간지배기업의 연결기준 금액입니다.
| <2025년말>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손실) | 기타포괄이익(손실) | 총포괄이익(손실) |
|---|---|---|---|---|---|---|---|
| 하나은행 (*) | 557,034,482 | 520,961,056 | 36,073,426 | 47,497,414 | 3,763,019 | (115,211) | 3,647,808 |
| 하나증권 (*) | 67,498,670 | 61,386,548 | 6,112,122 | 14,970,222 | 205,956 | (1,012) | 204,944 |
| 하나카드 (*) | 15,090,911 | 12,281,304 | 2,809,607 | 2,272,344 | 217,698 | 159,618 | 377,316 |
| 하나캐피탈 (*) | 18,306,924 | 15,558,757 | 2,748,167 | 2,527,309 | 54,274 | (3,310) | 50,964 |
| 하나자산신탁 | 897,563 | 296,799 | 600,764 | 155,729 | 24,797 | - | 24,797 |
| 하나금융티아이 (*) | 834,619 | 631,340 | 203,279 | 300,851 | 2,676 | 1,453 | 4,129 |
| 하나저축은행 | 2,714,383 | 2,415,790 | 298,593 | 199,381 | (27,938) | 116 | (27,822) |
| 하나생명보험 (*) | 6,982,692 | 6,496,063 | 486,629 | 838,388 | 15,247 | (106,497) | (91,250) |
| 하나펀드서비스 | 88,629 | 15,243 | 73,386 | 49,266 | 12,425 | 442 | 12,867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 387,300 | 47,841 | 339,459 | 71,205 | 26,437 | - | 26,437 |
| 하나벤처스 | 133,124 | 13,801 | 119,323 | 11,084 | (2,304) | 390 | (1,914) |
| 하나에프앤아이 (*) | 2,973,250 | 2,399,187 | 574,063 | 206,839 | 37,081 | 262 | 37,343 |
| 하나손해보험 (*) | 2,626,180 | 2,057,310 | 568,870 | 632,035 | (47,023) | (8,267) | (55,290) |
| 핀크 | 34,649 | 4,920 | 29,729 | 2,909 | (7,275) | 72 | (7,203) |
(*) 중간지배기업의 연결기준 금액입니다.(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 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으로 가정 시 약 48.4조원 이상의 손실(자산 713.5조원, 부채 665.0조원, 자본 48.4조원 기준)이 발생하여 결손금에 의한 자산-부채 역전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최근 25년간 당기순이익(2001년~2005년까지 구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의 연결당기순이익의 합, 2006년 이후는 하나금융지주 연결당기순이익)이 적자로 기록된 해가 없으며,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 지정될 가능성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으로 가정 시 약 48.4조원 이상의 손실(자산 713.5조원, 부채 665.0조원, 자본 48.4조원 기준)이 발생하여 결손금에 의한 자산-부채 역전이 발생하여야 합니다.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자산부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6년 반기말 기준] |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손실흡수능력) |
|---|---|---|---|
| 연 결 | 713.5조원 | 665.0조원 | 48.4조원 |
| (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당사는 최근 25년간 당기순이익(2001년~2005년까지 구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의 연결당기순이익의 합, 2006년 이후는 하나금융지주 연결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당사 및 구 서울은행, 구 하나은행의 경영지표 중 당기손익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의 과거 당기손익 추이] | |
| (단위 : 억원) | |
| 연도 | 연결당기손익 | 비고 | 연도 | 연결당기손익 | 비고 | |
|---|---|---|---|---|---|---|
| [舊]서울은행 | [舊]하나은행 | IMF 외환위기 및 그 이후 | 2005 | 9,060 | 카드대란 이후 | |
| 1997 | -9,334 | 467 | 2006 | 10,267 | ||
| 1998 | -22,424 | 741 | 2007 | 12,981 | ||
| 1999 | -22,331 | 1,445 | 2008 | 4,834 | 금융위기 이후 | |
| 2000 | -5,198 | 178 | 2009 | 3,063 | ||
| 2001 | 1,014 | 3,218 | 2010 | 10,446 | ||
| 2002 | 3,210 | 카드대란이후 | 2011 | 13,031 | IFRS 적용 | |
| 2003 | 5,139 | 2012 | 17,292 | |||
| 2004 | 13,287 | 2013 | 9,930 | |||
| 합병 (2002.12.1 합병하나은행 출범, 2005.12.1 하나금융지주 출범) | 2014 | 9,798 | ||||
| 2015 | 9,543 | |||||
| 2016 | 13,997 | |||||
| 2017 | 21,166 | |||||
| 2018 | 22,752 | |||||
| 2019 | 24,256 | |||||
| 2020 | 26,849 | |||||
| 2021 | 35,816 | |||||
| 2022 | 36,212 | |||||
| 2023 | 34,683 | |||||
| 2024 | 37,685 | |||||
| 2025 | 40,366 | |||||
| 2026.1H | 24,367 | |||||
| 주) 당사는 과거 서울은행이 IMF위기시 입었던 4년누계 당기손실 5조 9,287억원(1997년~2000년)의 규모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적정수준의 자본 유지와 자산건전성 제고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자료 : 금융감독원 각사 정기보고서) |
| [IMF 당시 [舊]서울은행 시정조치]- 서울은행은 1997년 한보, 기아 등 대기업들의 잇단 부도로 인해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실문제가 표면화되었습니다. 1998년초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를 요청(1998.1.15)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1998년 1월 30일에 1조 5,000억원(정부현물출자 7,500억원 및 예금보험공사출자 7,50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 이후 정부는 HSBC(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그룹과 매각협상을 진행하여 1999년 2월에 양해각서(MOU)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러나, HSBC측과 부실자산 범위와 보전방법 등에 대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1999년 8월 31일 매각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서울은행을 우선 경영정상화한 후 매각을 다시 추진키로 하고, 1999년 9월에 서울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 출자를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 1999년 9월에 3조 3,201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서울은행의 부실문제가 해소되지 않게 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년 12월에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추가 출자를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00년 12월에 6,108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금보험공사가 서울은행에 대하여 출자형태로 지원한 금액은 총 4조 6,809억원입니다. [서울은행에 대한 자금지원내역('98.01~'00.12)] (단위:억원) 예 금 보 험 공 사 정 부 계 출자 출 연 자산매입 현물출자 자산매입 46,809 - - 7,500 - 54,309 (자료 : 공적자금백서 2003년 판) |
| [IMF 당시 [舊]조흥은행 시정조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아니었지만, [舊]조흥은행은 IMF 당시 경영개선요구를 받았습니다.통상 은행이 부실화 될 경우, 부실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경영개선 권고나 요구 수준의 적기시정조치만 받게 됩니다.1998년 조흥은행은 은행감독원의 경영개선권고(1998.2.26) 및 경영개선요구(1998.11.27.)를 받고, 1998년도 결산시 거액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에 증자지원을 요청하는한편, 동 은행에 대하여 9,304억원의 자본금을 은행법상 최저자본금 수준인 1,000억원 수준으로 감자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 2월 예금보험공사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가 되도록 동 은행에 2조 1,123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한편, 1998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충북은행은 자체 경영정상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1999년 2월 2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조흥은행과의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충북은행의 자본잠식분을 해소하고 조흥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총 2,123억원을 조흥은행에 출자하였습니다.1999년 9월에는 조흥은행이 강원은행과 합병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출자지원 요청에 의거하여 BIS자기자본비율 하락분 보전을 위해 조흥은행에 3,933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조흥은행에 대한 자금지원내역('97.11~'03.06)] (단위:억원) 예 금 보 험 공 사 자산관리공사 정 부 등 계 출 자 출 연 자산매입 부실채권매입 출 자 자산매입 27,179 - - 22,723 - 5,737 55,639 (자료 : 공적자금백서 2003년 판) |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외환위기 보다 더욱 심각한 최악의 금융위기가 발발하거나, 급격한 신용경색 상황 및 대규모 뱅크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기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자본적정성 유지와 자산건전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나) BIS비율 측면BIS비율 측면에서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자본비율 4.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15.33%, 14.77%, 13.27%로 기준치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당사 BIS 각 자본비율 현황] | (단위 : 억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BIS자기자본 | 469,622 | 450,976 | 435,556 | 406,475 | 376,347 | 354,757 | 321,012 | 292,992 |
| 기본자본 | 452,727 | 431,242 | 412,607 | 381,426 | 350,873 | 329,847 | 294,589 | 266,235 |
| 보통주자본 | 406,749 | 386,641 | 369,247 | 343,442 | 315,927 | 300,013 | 272,367 | 251,319 |
| 위험가중자산 | 3,064,336 | 2,889,394 | 2,794,039 | 2,597,726 | 2,401,127 | 2,177,679 | 2,261,386 | 2,100,673 |
| 총자본비율 | 15.33% | 15.61% | 15.59% | 15.65% | 15.67% | 16.29% | 14.20% | 13.95% |
| 기본자본비율 | 14.77% | 14.93% | 14.77% | 14.68% | 14.61% | 15.15% | 13.03% | 12.67% |
| 보통주자본비율 | 13.27% | 13.38% | 13.22% | 13.22% | 13.16% | 13.78% | 12.04% | 11.96% |
| 주) 2026년 반기말 현황은 잠정치임.(자료 : 당사 제시자료 및 각 사업연도 보고서) |
| [당사 BIS 자본비율 변동추이] (단위 : %) 구분 2026. 1H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바젤 III 바젤 II 바젤 I 총자본비율 15.33 15.61 15.59 15.65 15.67 16.29 14.20 13.95 14.93 14.97 14.33 13.31 12.63 12.28 11.66 13.22 기본자본비율 14.77 14.93 14.77 14.68 14.61 15.15 13.03 12.67 13.52 13.29 12.31 10.43 9.67 9.24 8.16 9.43 보통주자본비율 13.27 13.38 13.22 13.22 13.16 13.78 12.04 11.96 12.86 12.74 11.77 9.79 9.18 8.63 - - (주) 2026년 반기말 현황은 잠정치임.(자료 : 당사 제시자료 및 각 사업연도 보고서) 당사의 총자본비율은 주로 11~16% 대를, 기본자본비율은 8~15% 대를 보이는 가운데 시장 또는 개별 이슈에 따라 변동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1년말까지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 외환은행 인수 시 자기자본 추가분에 비해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총자본비율이 2011년 13.22%에서 2012년 11.66%로, 기본자본비율이 2011년 9.43%에서 2012년 8.16%로 급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외환은행 인수 후 영업이 안정화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였고,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15.33%, 14.77%, 13.27%로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의 건전성 규제의 기준은 '바젤I' 에서, '바젤II'로, 그리고 현재는 '바젤III' 시행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은행 건전성 규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BIS자본비율의 산정 방법도 일부 변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BIS 자본비율 수치를 활용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연결자산의 손실규모에 대한 BIS자본비율 민감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손실규모에 따른 BIS비율 하락] | |
| (단위 : 십억원) | |
| 구분 | BIS비율 1%p 하락 | BIS비율 2%p 하락 | BIS비율 3%p 하락 |
|---|---|---|---|
| 2021년말 | 2,177.7 | 4,355.4 | 6,533.0 |
| 2022년말 | 2,401.1 | 4,802.3 | 7,203.4 |
| 2023년말 | 2,597.8 | 5,194.8 | 7,792.1 |
| 2024년말 | 2,794.0 | 5,588.1 | 8,382.1 |
| 2025년말 | 2,889.4 | 5,778.8 | 8,668.2 |
| 2026년 2분기말 | 3,064.3 | 6,128.7 | 9,193.0 |
| (주) 2026년 2분기말 현황은 잠정치임.(자료 : 당사 제시) |
당사가 자본비율 미달에 의해 자산과 부채 평가를 받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약 33조 6,158억원 이상의 손실(보통주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자본비율로 BIS비율 측면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마찬가지로 예전의 IMF 외환위기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금융지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에 따른 자본여력(2026년 반기말 기준)] |
| 구 분 | 하나금융지주(A) | 기준비율(B) | 자본여력 비율(C=A-B) | 자본여력(D=Cx위험가중자산) |
|---|---|---|---|---|
| 총자본비율 | 15.33% | 4.00% | 11.33% | 34조 7,189억원 |
| 기본자본비율 | 14.77% | 3.00% | 11.77% | 36조 672억원 |
| 보통주자본비율 | 13.27% | 2.30% | 10.97% | 33조 6,158억원 |
| (주1) 위험가중자산 : 306조 4,336억원(주2)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자본여력금액이 적은(보수적인) 보통주자본비율 자본여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주3) 2026년 반기말 현황은 잠정치임.(자료 : 당사 제시) |
(다)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
|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5조 관련)] |
| 평가부문 | 세부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비중 |
|---|---|---|---|
| 리스크관리 |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 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경영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 40% |
|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 -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리스크허용한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
|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 -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의 적정성- 경영진등에 대한 리스크보고의 적정 성-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성 | ||
| 내부통제 | - 내부통제체제 및 운영의 적정성-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 법규준수체제의 적정성 및 준수현황 | ||
| 재무 상태 | 자본적정성 | <계량지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 자본적정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 30% |
| 자산건전성 | - 자산건전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 ||
| 수익성 | - 수익성지표의 수준 및 추세-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수익확보능력 및 수익전망-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수준 | ||
| 유동성 |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 ||
| 잠재적 충격 | 금융지주회사 | <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 계량지표>- 부채비율- 이중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수탁업 무의 적정성- 자회사등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능력의 적 정성- 고정비용보상률 등 자금조달 및 운용 의 적정성- 보유자산의 건전성- 재무구조의 안정성-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 30% |
| 여타자회사등 | - 여타자회사등의 경영실태-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 ||
| 내부거래 | - 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 지주회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관 리실태의 적정성 |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당사는 각각의 평가부문에 대한 관리를 주의 깊게 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음을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스트레스테스트 및 여신현황 기준 당사가 2025년 12월말 기준 내부적으로 시행한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에 의하면, 최악 상황인 'Worst' 1년차 시나리오에서 당사의 총자본비율 13.71%, 기본자본비율 12.98%, 보통주자본비율은 11.75%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지주회사로 지정되는 사유(총자본비율 4.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스트레스테스트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산업별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큰 편으로 해당부문 대출 비중이 29.1%에 달합니다. 제조업 부문 대출금액의 64.57% 이상 부실이 발생할 경우, 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부문에서 51.01% 이상 부실이 발생할 경우, 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가계대출 부실화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내부적인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등을 통한 적절한 자본적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 다양한 자본확충방법(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적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특정 수준 이상의 자산측면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당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의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은 ① 당사(연결)의 전반적인 자산현황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와 ② 당사(연결)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을 상각 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위기분석 스트레스테스트는 당사가 매 반기 시행하는 자체평가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 50.01%)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사 시 대출채권은 유가증권에 비교하여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당사 연결기준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비중 | 평균잔액 | 비중 | 평균잔액 | 비중 | |||
| 조달 | 예수부채 | 408,882,368 | 59.16% | 390,996,702 | 60.01% | 381,556,006 | 61.70% | |
| 예수금 | 396,338,833 | 57.35% | 375,442,781 | 57.62% | 362,734,579 | 58.66% | ||
| 양도성예금증서 | 12,543,535 | 1.81% | 15,553,921 | 2.39% | 18,821,427 | 3.04% | ||
| 차입부채 | 51,545,407 | 7.46% | 47,546,353 | 7.30% | 43,950,279 | 7.11% | ||
| 원화차입금 | 22,490,510 | 3.25% | 19,085,263 | 2.93% | 18,289,177 | 2.96% | ||
| 외화차입금 | 11,091,584 | 1.60% | 10,207,219 | 1.57% | 10,085,468 | 1.63% | ||
| 콜머니 | 1,745,179 | 0.25% | 1,824,873 | 0.28% | 1,724,218 | 0.28% |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16,196,653 | 2.35% | 16,409,102 | 2.52% | 13,835,153 | 2.24% | ||
| 기타차입부채 | 21,481 | 0.01% | 19,896 | 0.00% | 16,263 | 0.00% | ||
| 사채 | 73,895,418 | 10.69% | 68,479,827 | 10.51% | 61,657,566 | 9.97% | ||
| 기타부채 | 109,972,198 | 15.91% | 100,039,756 | 15.35% | 89,396,829 | 14.45% | ||
| 부채총계 | 644,295,391 | 93.22% | 607,062,638 | 93.17% | 576,560,680 | 93.23% | ||
| 자본총계 | 46,844,953 | 6.78% | 44,520,909 | 6.83% | 41,849,421 | 6.77% | ||
| 조달 합계 | 691,140,344 | 100.00% | 651,583,547 | 100.00% | 618,410,101 | 100.00% | ||
| 운용 | 현금 및 예치금 | 44,342,763 | 6.42% | 40,563,402 | 6.23% | 39,146,875 | 6.3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7,261,543 | 11.18% | 71,665,436 | 11.00% | 62,174,631 | 10.0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2,372,423 | 7.58% | 46,225,893 | 7.09% | 43,360,630 | 7.01%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30,949,661 | 4.48% | 32,278,895 | 4.95% | 35,658,203 | 5.77%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431,761,619 | 62.47% | 410,532,933 | 63.01% | 392,653,562 | 63.49% | ||
| 원화대출금 | 345,640,750 | 50.01% | 333,239,916 | 51.14% | 322,711,327 | 52.18% | ||
| 외화대출금 | 36,377,845 | 5.26% | 34,423,905 | 5.28% | 33,695,236 | 5.45% | ||
| 내국수입유산스 | 5,263,415 | 0.76% | 4,398,101 | 0.67% | 3,905,078 | 0.63% | ||
| 콜론 | 2,328,276 | 0.34% | 2,004,402 | 0.31% | 1,894,668 | 0.31% | ||
| 매입어음 | 87,339 | 0.01% | 124,358 | 0.02% | 193,917 | 0.03% | ||
| 매입외환 | 5,090,049 | 0.74% | 4,225,198 | 0.65% | 4,261,996 | 0.69% | ||
| 신용카드채권 | 11,823,761 | 1.71% | 11,088,261 | 1.70% | 10,324,765 | 1.67% |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20,124,160 | 2.91% | 17,086,452 | 2.62% | 12,654,975 | 2.05% | ||
| 사모사채 | 4,731,963 | 0.68% | 4,186,742 | 0.64% | 3,413,158 | 0.55% | ||
| 기타 | 3,499,059 | 0.51% | 2,873,986 | 0.45% | 2,662,725 | 0.43% | ||
| 대손충당금 | -3,204,998 | -0.46% | (3,118,388) | -0.47% | (3,064,283) | -0.50% | ||
| 기타자산 | 54,452,334 | 7.87% | 50,316,988 | 7.72% | 45,416,200 | 7.35% | ||
| 운용 합계 | 691,140,343 | 100.00% | 651,583,547 | 100.00% | 618,410,101 | 100.00% | ||
(주1) 평균잔액은 기초 및 매 분기별 잔액을 단순평균한 값임 .
(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1) '통합 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사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9조의3(위기상황분석) 및 별표19 위기상황분석실시 기준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정립한 방법론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위험 식별 및 제어, 리스크관리방법론을 보완, 자본적정성관리, 유동성 리스크관리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며, 신용, 시장, 운영, 유동성, 금리, 신용편중리스크 등 식별된 리스크 중 영향도가 높은 부문을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역사적 시나리오와 가상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시나리오로써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시나리오가 포함하지 않은 새로운 위험 가능성을 포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합니다. 당사는 AI 글로벌 반도체 업황 확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AI 수익화 부진 및 투자 회수 의구심이 부각되며 AI 버블 붕괴 관련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AI 업황 흐름 및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습니다.
| [당사 위기상황 시나리오] |
| [시나리오 기간 : 2026년 1분기 ~ 2027년 4분기(향후 2년간)] |
| 구 분 | Base | Bad | Worst |
|---|---|---|---|
| 충격방식 (Trigger) | ■ AI 긍정론 지속 | ■ AI 회의론 확산 | ■ AI버블 붕괴 |
| 동인 (Driver) | ■ AI 실수요(제품·서비스 등) 확대 ■ AI 기술의 확산과 소버린 투자 강화 ■ 지경학 리스크 확산 억제 (수요 지속) | ■ AI 수익화 부진 및 투자 회수 의구심 ■ AI인프라(전력·데이터) 병목현상 심화 ■ 지경학 리스크 확대 (수요 위축) | ■ AI 수익성 실망과 기술적 한계 부각 ■ 순환 거래 및 그림자금융의 위험 확산 ■ 지경학 리스크 격화 (수요 침체) |
| 영향 (Impact) | ■ AI發 글로벌 반도체 업황 확장세 지속 ■ 반도체 수출·투자 호조로 국내 경기 개선 ■ 단, AI 옥석가리기 속에 단기적 조정 | ■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는 하락세 전환 ■ 반도체 경기 조정 및 국내 수출 위축 ■ 내외수 부진과 금융불안으로 경기 침체 | ■ 위험자산 폭락 및 신용위험 심화 ■ 반도체 경기 급락 속에 국내 수출 침체 ■ 실물·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경제 위기 |
| 시사점 (Implication) | ■ 경기회복의 양극화 속에 취약 차주 중심 리스크 관리 강화 | ■ 경기·시장 변동성 관리 강화 및 신용 리스크 확산 대비 | ■ 부실 심화 및 신용경색에 대응한 총체적인 리스크 관리 |
| (자료 : 당사 내부자료) |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최악 상황인 'Worst' 1년차 시나리오에서 당사의 총자본비율 13.71%, 기본자본비율 12.98%, 보통주자본비율은 11.75%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지주회사로 지정되는 사유(총자본비율 4.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스트레스테스트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 |
| (단위 : 십억원) | |
| 구분 | '25년 12월말 | ① Base 시나리오 | ② Bad 시나리오 | ③ '08년 금융위기 시나리오 | ④ Worst 시나리오 | |||||
|---|---|---|---|---|---|---|---|---|---|---|
| 1차 년도 | 2차 년도 | 1차 년도 | 2차 년도 | 1차 년도 | 2차 년도 | 1차 년도 | 2차 년도 | |||
| 총자본 (A) | 45,097.6 | 46,521.1 | 47,913.9 | 45,719.0 | 47,462.6 | 44,900.0 | 47,547.5 | 44,248.5 | 47,025.4 | |
| - | 기본자본(B) | 43,124.2 | 44,459.1 | 45,713.8 | 43,356.0 | 45,203.3 | 42,558.5 | 45,080.4 | 41,869.1 | 44,601.0 |
| 보통주자본(C) | 38,664.1 | 40,499.0 | 42,423.7 | 39,395.9 | 41,913.2 | 38,598.4 | 41,790.3 | 37,909.0 | 41,310.9 | |
| 위험가중자산 (D) | 288,939.4 | 310,017.6 | 326,377.1 | 312,585.3 | 324,106.7 | 319,177.6 | 325,247.4 | 322,683.8 | 325,228.4 | |
| - | 신용RWA | 248,224.4 | 267,700.7 | 283,078.4 | 270,497.5 | 281,044.2 | 277,061.3 | 282,296.1 | 280,574.3 | 281,499.6 |
| 시장RWA | 15,238.0 | 16,008.6 | 16,676.9 | 15,723.6 | 16,861.0 | 15,752.1 | 16,749.8 | 15,745.3 | 17,527.3 | |
| 운영RWA | 25,477.0 | 26,308.3 | 26,621.8 | 26,364.2 | 26,201.5 | 26,364.2 | 26,201.5 | 26,364.2 | 26,201.5 | |
| 총자본비율 (A/D) | 15.61% | 15.01% | 14.68% | 14.63% | 14.64% | 14.07% | 14.62% | 13.71% | 14.46% | |
| (기준시점 대비) | -0.60% | -0.93% | -0.98% | -0.97% | -1.54% | -0.99% | -1.90% | -1.15% | ||
| 기본자본비율 (B/D) | 14.93% | 14.34% | 14.01% | 13.87% | 13.95% | 13.33% | 13.86% | 12.98% | 13.71% | |
| (기준시점 대비) | -0.58% | -0.92% | -1.06% | -0.98% | -1.60% | -1.07% | -1.95% | -1.22% | ||
| 보통주자본비율 (C/D) | 13.38% | 13.06% | 13.00% | 12.60% | 12.93% | 12.09% | 12.85% | 11.75% | 12.70% | |
| (기준시점 대비) | -0.32% | -0.38% | -0.78% | -0.45% | -1.29% | -0.53% | -1.63% | -0.68% | ||
| 주) 본 스트레스테스트는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시행되었음.(자료 : 당사 내부자료) |
당사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본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테스트 자체가 지니는 방법론적 한계, 예상외 사건의 발생 및 거래상대방, 평판, 전략 리스크 등에 의해 미평가된 잠재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발발하거나 신용이 급격하게 경색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자본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가 제시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보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스트레스테스트 자체가 지니는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결산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 [당사 연결기준 운용실적]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비중 | 평균잔액 | 비중 | 평균잔액 | 비중 | |||
| 조달 | 예수부채 | 408,882,368 | 59.16% | 390,996,702 | 60.01% | 381,556,006 | 61.70% | |
| 예수금 | 396,338,833 | 57.35% | 375,442,781 | 57.62% | 362,734,579 | 58.66% | ||
| 양도성예금증서 | 12,543,535 | 1.81% | 15,553,921 | 2.39% | 18,821,427 | 3.04% | ||
| 차입부채 | 51,545,407 | 7.46% | 47,546,353 | 7.30% | 43,950,279 | 7.11% | ||
| 원화차입금 | 22,490,510 | 3.25% | 19,085,263 | 2.93% | 18,289,177 | 2.96% | ||
| 외화차입금 | 11,091,584 | 1.60% | 10,207,219 | 1.57% | 10,085,468 | 1.63% | ||
| 콜머니 | 1,745,179 | 0.25% | 1,824,873 | 0.28% | 1,724,218 | 0.28% |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16,196,653 | 2.35% | 16,409,102 | 2.52% | 13,835,153 | 2.24% | ||
| 기타차입부채 | 21,481 | 0.01% | 19,896 | 0.00% | 16,263 | 0.00% | ||
| 사채 | 73,895,418 | 10.69% | 68,479,827 | 10.51% | 61,657,566 | 9.97% | ||
| 기타부채 | 109,972,198 | 15.91% | 100,039,756 | 15.35% | 89,396,829 | 14.45% | ||
| 부채총계 | 644,295,391 | 93.22% | 607,062,638 | 93.17% | 576,560,680 | 93.23% | ||
| 자본총계 | 46,844,953 | 6.78% | 44,520,909 | 6.83% | 41,849,421 | 6.77% | ||
| 조달 합계 | 691,140,344 | 100.00% | 651,583,547 | 100.00% | 618,410,101 | 100.00% | ||
| 운용 | 현금 및 예치금 | 44,342,763 | 6.42% | 40,563,402 | 6.23% | 39,146,875 | 6.3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7,261,543 | 11.18% | 71,665,436 | 11.00% | 62,174,631 | 10.0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2,372,423 | 7.58% | 46,225,893 | 7.09% | 43,360,630 | 7.01%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30,949,661 | 4.48% | 32,278,895 | 4.95% | 35,658,203 | 5.77%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431,761,619 | 62.47% | 410,532,933 | 63.01% | 392,653,562 | 63.49% | ||
| 원화대출금 | 345,640,750 | 50.01% | 333,239,916 | 51.14% | 322,711,327 | 52.18% | ||
| 외화대출금 | 36,377,845 | 5.26% | 34,423,905 | 5.28% | 33,695,236 | 5.45% | ||
| 내국수입유산스 | 5,263,415 | 0.76% | 4,398,101 | 0.67% | 3,905,078 | 0.63% | ||
| 콜론 | 2,328,276 | 0.34% | 2,004,402 | 0.31% | 1,894,668 | 0.31% | ||
| 매입어음 | 87,339 | 0.01% | 124,358 | 0.02% | 193,917 | 0.03% | ||
| 매입외환 | 5,090,049 | 0.74% | 4,225,198 | 0.65% | 4,261,996 | 0.69% | ||
| 신용카드채권 | 11,823,761 | 1.71% | 11,088,261 | 1.70% | 10,324,765 | 1.67% |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20,124,160 | 2.91% | 17,086,452 | 2.62% | 12,654,975 | 2.05% | ||
| 사모사채 | 4,731,963 | 0.68% | 4,186,742 | 0.64% | 3,413,158 | 0.55% | ||
| 기타 | 3,499,059 | 0.51% | 2,873,986 | 0.45% | 2,662,725 | 0.43% | ||
| 대손충당금 | -3,204,998 | -0.46% | (3,118,388) | -0.47% | (3,064,283) | -0.50% | ||
| 기타자산 | 54,452,334 | 7.87% | 50,316,988 | 7.72% | 45,416,200 | 7.35% | ||
| 운용 합계 | 691,140,343 | 100.00% | 651,583,547 | 100.00% | 618,410,101 | 100.00% | ||
(주1) 평균잔액은 기초 및 매 분기별 잔액을 단순평균한 값임 .
(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50.01%)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좌우합니다. 해당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은행계정 자산항목 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b) 유사 시 선제적으로 자산매각이 비교적 쉬운 유가증권과는 달리, 대출채권은 환금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 위기발생은 여신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흡수 능력은 약 48.4조원으로,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지주회사 지정 BIS 보통주자본비율 2.30% 기준 손실흡수규모를 33조 6,158억원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6년 반기말 기준] |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손실흡수능력) |
|---|---|---|---|
| 연 결 | 713.5조원 | 665.0조원 | 48.4조원 |
| (자료 : 당사 제시) |
| [하나금융지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에 따른 자본여력(2026년 반기말 기준)] |
| 구 분 | 하나금융지주(A) | 기준비율(B) | 자본여력 비율(C=A-B) | 자본여력(D=Cx위험가중자산) |
|---|---|---|---|---|
| 총자본비율 | 15.33% | 4.00% | 11.33% | 34조 7,189억원 |
| 기본자본비율 | 14.77% | 3.00% | 11.77% | 36조 672억원 |
| 보통주자본비율 | 13.27% | 2.30% | 10.97% | 33조 6,158억원 |
| (주1) 위험가중자산 : 306조 4,336억원(주2)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자본여력금액이 적은(보수적인) 보통주자본비율 자본여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주3) 2026년 반기말 현황은 잠정치임.(자료 : 당사 제시) |
① 업종별 대출금
| [산업별 여신 구성내역(그룹기준)] | |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억원) |
| 구 분 | 신용공여액(*) | 비중 |
|---|---|---|
| 제조업 | 750,304 | 29.1% |
| 건설업 | 99,997 | 3.9%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534,087 | 20.7% |
| 도소매업 | 315,604 | 12.3% |
| 숙박 및 음식점업 | 109,348 | 4.2% |
| 금융 및 보험업 | 226,390 | 8.8% |
| 공공 및 기타 | 3,997 | 0.2% |
| 기타 | 535,670 | 20.8% |
| 합 계 | 2,575,397 | 100.0% |
| * 신용공여액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상 무수익산정대상 여신 기준으로 국내 자회사를 대상으로함(자료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부채가 자산 초과) : 연결기준으로 계산 시 제조업 대출(약 75.03조원)의 64.6%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 대출(약 94.97조원)의 51.0%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지주회사 지정 가능성(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 : 연결기준으로 계산 시 제조업 대출(약 75.03조원)의 44.8%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 대출(약 94.97조원)의 35.4% 이상 부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② 고객별 집중도 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고객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말 | 2025년말 |
|---|---|---|
| 기업대출 | ||
| 대기업 | 67,965,555 | 56,966,953 |
| 중소기업 | 162,729,254 | 161,732,443 |
| 공공기관 및 기타 | 42,054,832 | 53,780,941 |
| 소계 | 272,749,641 | 272,480,337 |
| 가계대출 | 166,837,737 | 164,405,368 |
| 소계 | 166,837,737 | 164,405,368 |
| 차감 | ||
| 이연대출부대손익 | 502,964 | 503,184 |
| 현재가치할인차금 | (6,690) | (6,575) |
| 대손충당금 | (3,315,477) | (3,159,801) |
| 합계 | 436,768,175 | 434,222,513 |
| (자료 : 당사 2026 반기보고서) |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부채가 자산 초과) : 연결기준으로 계산 시 가계자금대출(약 166.84조원)의 29.0%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약 162.73조원)의 29.8%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지주회사 지정 가능성(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 : 연결기준으로 계산시 가계자금 대출(약 166.84조원)의 18.8%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약 162.73조원)의 18.4%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당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대출(약 75.03조원)의 64.6%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 대출(약 94.97조원) 의 51.0%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계자금대출(약 166.84조원)의 29.0%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소기업 대출(약 162.73조원)의 29.8%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또한 당사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가능성(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대출(약 75.03조원)의 44.8%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 대출(약 94.97조원) 의 35.4%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계자금대출(약 166.84조원)의 18.8%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소기업 대출(약 162.73조원)의 18.4%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위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실시 및 부실금융기관으로의 지정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 본 사채의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4. 상각사유 발생 시 상각 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
(1) 상각의 효력발생시기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은 발행금융기관의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발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며,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총액을 부채항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와 유사한 자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각은 상각 사유의 발생 즉, 당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조건으로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본 사채가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오니,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공시 및 통지 방법본 사채의 특약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상각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의 상각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사는 그 내용을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므로, 위 공시들을통하여 그 상각사유의 내용 및 사유발생일 등 구체적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질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그러나 상각 사유 발생 시 개별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시 등을 통해 상각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고, 관련 법령 및 본 특약상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요합니다.
|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본 사채의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향후 금산법 등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취소소송 등의 절차금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채의 투자자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본 사채의 특약상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당사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본 사채의 투자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당사는 그 취소를 구할 적격(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본 사채의 투자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보험회사의 주주는 위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취소를 구할 적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등), 아직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나 임원 등이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본 사채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 사채가 상각되고 투자자들은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상각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의 취소소송 등 제기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5)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본 사채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가 취소소송과 같은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등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각효력발생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는 경우, 당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와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본 사채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6)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상각의 효력 당사는 상기 취소소송 등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즉, 본 사채상 권리의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외부 법률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그러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어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7)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 내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이 사전통지, 의결제출기회 부여등을 결여함에 흠이 있어 위법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 등).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사채의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한편, 행정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정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99구23709 등), 확립된 판례로 보기는 어려워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가-6. 상각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 나.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제한 및 취소 조건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 됩니다. 또, 바젤Ⅲ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에 의하면, 당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경영개선권고, 제37조 경영개선요구, 제38조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되어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에 의하면, 당사는 본 사채의 배당(이자)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배당(이자)의 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정지사유를 해소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젤Ⅲ 하에서는 자본의 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양적인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세분화된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단계적으로 적립비율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손실보전완충자본 개념을 도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를 확충해야 하며, 만약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당 등이 제한됩니다. 최종적으로 2019년에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각 7.0%, 8.5%,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유동적으로 추가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추가자본 적립까지 요구됩니다. 2019년 6월 26일 당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및 2026년에도 동일하게 D-SIB로 선정됨에 따라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26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금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2023년 5월 보도자료를 통하여 2024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국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6년 현재 및 2027년 기준 당사를 포함한 5개 은행지주, 5개 은행의 경우에는 보통주자본비율 9.00%, 기본자본비율 10.50%, 총자본비율 12.50%(경기대응완충자본 1.00% 및 D-SIB 추가자본 1.00% 포함)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편, 2026년 7월 발표된 2027년도 D-SIB 선정 결과 또한 2026년도와 동일합니다.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자기자본비율 규제] |
| (단위 : %)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5월 1일 이전 | 2024년5월 1일 이후 |
|---|---|---|---|---|---|---|---|---|---|---|
|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 +) 자본보전완충자본 | 0.625 | 1.25 | 1.87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 +) D-SIB 은행 | 0.25 | 0.5 | 0.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경기대응완충자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 ||||||||||
| 보통주자본비율 | 5.375 | 6.25 | 7.125 | 8.0 | 8.0 | 8.0 | 8.0 | 8.0 | 8.0 | 9.0 |
| 기본자본비율 | 6.875 | 7.75 | 8.625 | 9.5 | 9.5 | 9.5 | 9.5 | 9.5 | 9.5 | 10.5 |
| 총자본비율 | 8.875 | 9.75 | 10.625 | 11.5 | 11.5 | 11.5 | 11.5 | 11.5 | 11.5 | 12.5 |
|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20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주2) 스트레스완충자본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별 차등적으로 추가자본을 부과 가능(도입 유예 중, 최대 2.5%)주3)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7.05) 포함 보도자료 재구성) |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발행회사의 경우에도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 유보비율'에 의하면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의 수준에 따라 이익배당(이자지급) 제한 가능성이 단계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소멸한 이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
|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 유보비율 (제25조 제5항 관련)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 5.4375 + K/2 미만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 6.9375 + K/2 미만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 8.9375 + K/2 미만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96875 + K*3/4 미만 5.4375 + K*3/4 미만 5.90625 + K*3/4 미만 6.375 + K*3/4 미만 6.375 + K*3/4 이상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미만 6.9375 + K*3/4 미만 7.40625 + K*3/4 미만 7.875 + K*3/4 미만 7.875 + K*3/4 이상 총자본비율 8.46875 + K*3/4 미만 8.9375 + K*3/4 미만 9.40625 + K*3/4 미만 9.875 + K*3/4 미만 9.875 + K*3/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 (자료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
| 나-1. 이자미지급 조건 - '적기시정조치' 시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6년 반기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2조 4,616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첫번째 : 적기시정조치금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적기시정조치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는 바(금산법 제10조 제2항),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 |
| 경영개선권고 |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단, 은행 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 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 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
| 경영개선요구 |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미만인 경우(단, 은행 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 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 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4. 경영개선권고 받은 후 경영개선계획 불성실 이행 |
| 경영개선명령 | 1. 부실금융기관 지정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단, 은행 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 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 함) 3. 경영개선요구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계획 불성실 이행 |
| (자료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8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금산법 제10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9조)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절 적기시정조치]제3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3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10. 3. 8)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개정 2013. 9.17)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개정 2007. 12. 13)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2. 경비절감3. 고정자산 매입,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제한4. 신규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의 제한5. 부실자산의 처분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7. 이익배당의 제한8.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개정 2011. 3. 2)③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37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조직의 축소2.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3. 임원진 교체 요구4. 영업의 일부정지5. 자회사등의 정리6.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7.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제38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3. 합병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5.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수6. 6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8.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7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제39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6.3.30, 2011.3.2)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감독당국의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당사의 이자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위 사유로 소멸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사채의 인수계약서 內 특약]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
(2) 적기시정조치의 의미금산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조건)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목적)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 (적기시정조치 실현방법)을 명하여야 합니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
당사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상세 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당사는 해당내용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기시정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적기시정조치 발생 가능성 분석
| [적기시정조치 발생가능성 분석] 이자지급정지 사유는 상각 사유와 달리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만으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점을 보았을 때, 상각 사유보다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당사의 재무구조상 약 22조 4,616억원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전액 소멸됩니다. 구 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적기시정조치 기준(A) 8.0% 미만 6.0% 미만 4.5% 미만 2026년 반기말 기준(B) 15.33% 14.77% 13.27% 적기시정조치 여력(C=B-A) 7.33% 8.77% 8.77% 자본여력(위험가중자산 * C) 22조 4,616억원 26조 8,742억원 26조 8,742억원 (자료 : 당사 제시) 과거 사례를 볼 때, 구 서울은행의 경우 IMF 외환위기시 기업의 부도, 파산 등으로 약 5조 4,089억 원(1997년도 ~ 1999년도)의 손실 발생경험이 있었으며, 저축은행 부실 사례와 같이 부동산 PF 부실발생과 2007년부터 불거진 미국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파산한 리먼브라더스 사례처럼 국내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가격하락 등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지급도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통합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발생가능성 분석] 구 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적기시정조치 기준 8% 미만 6% 미만 4.5% 미만 '통합위기상황 Stress-Test' 의 Worst Scenario(Worst 1년차 / 2025년 12월말 기준) 13.71% 12.98% 11.75% 적기시정조치 여력 5.71% 6.98% 7.25% (자료 : 당사 제시) 위와 같이 Worst 시나리오시에도 적기시정조치 여력이 5.71% 이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나, 가정된 시나리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어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될 경우 당사의 자본비율은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의 자본비율 (보통주자본 4.5%, 기본자본 6.0%, 총자본 8.0%)이하로 하락하게 되어 본 사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지주감독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으로 재무상태(계량)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판정 받은 경우에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게 되어 본 사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나-2. 이자미지급 조건 - '긴급조치' 시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두번째 : 긴급조치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40조(긴급조치)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
또한 본 사채는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2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기타기본자본 인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은행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6. (기타기본자본)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참조1]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 영업의 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참조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제31조의2 관련) 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가. 삭제 <2016.7.20.> 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 <개정 2016.7.20.> (1) 삭제 <2016.7.20.> (2) 삭제 <2016.7.20.> (3) 삭제 <2016.7.20.> (4) 삭제 <2016.7.20.> 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 또는 그 발행은행이 속한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즉시 지급할 것<신설 2016.6.28.> <개정 2016.7.20.>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개정 2016.7.20.>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 것 <개정 2016.7.20.> 바.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개정 2016.7.20.> (1)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에는 전환되는 주식의 형태가 발행은행의 보통주이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에는 전환 및 교환되는 주식의 형태가 각각 발행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일 것 <개정 2015.12.18, 2016.7.20.> (2) 전환된 보통주의 주주는 배당, 잔여재산 청구권 등에서 기존 주주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질 것<개정 2016.7.20.> (3) 조건부자본증권의 보통주 전환은 기존 보통주 주주들에게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방법이며,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전에 실행될 것 <개정 2016.7.20.> (4) <삭제 2015.12.18> (5)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를 소유할 수 없는 조건부자본증권 투자자를 대신하여 일정기간 보유하는 신탁구조 등 해결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것 <개정 2016.7.20.> |
본 사채는 위의 규정들에 따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당사의 이자 지급정지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사유로 지급정지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 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
긴급조치 상세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긴급조치는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자산의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휴업, 영업의 중지,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 등의 돌발사태는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경제 전반적인 상황 악화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40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건전한 신용질서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채무변제행위의 금지2.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3.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4. 자산의 처분 |
(2) 긴급조치의 의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재무상태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거나BIS 비율이 악화 추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휴업 등의 돌발사태 발생, 지급불능상태와 같이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 여부 등과 같은 적기시정조치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지주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긴급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긴급조치가 가지는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 긴급조치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이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한 후에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 제1항 단서).금융위원회는 긴급조치로서,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아니나)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12일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 서울지점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3) 긴급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긴급조치 발생가능성은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 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 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적용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은 1%이며 당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에 해당하여 추가자본 적립대상입니다. 상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며,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 이행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나-1과 나-2에서 기술되어 있는 이자지급 정지의 요건들은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별도의 조항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일정범위 하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경영지도비율)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자본적정성관련 비율(개정 2006. 11. 30, 2013. 9. 17) 가. 은행지주회사(개정 2013. 9.17, 2015. 12. 23)(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 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하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0이상(개정 2010. 3. 8) 2. 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3.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관련 비율(단,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함)(단서신설 2006. 11. 30) 가.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80이상 나.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1)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2)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4.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기본자본에 대한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그룹(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익스포져(다음 각목의 익스포져를 제외한다) 합계 비율(이하 이조 및 제25조의2에서 "거액익스포져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25 이하. 다만, 거래상대방이 제25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은행업감독규정」제26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을 포함한다) 또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하 <신설 2024. 1. 18.>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익스포져 <신설 2024. 1. 18.>나. 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ㆍ보유한 주식 익스포져로서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신설 2024. 1. 18.>다. 「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0 제6항 및 동법 제161조의11 제9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국가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익스포져 <신설 2024. 1. 18.>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이 가계자금 관련 대출에 보증한 익스포져 <신설 2024. 1. 18.>(1)「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신설 2024. 1. 18.>(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자한 국민행복기금 <신설 2024. 1. 18.>마. 국민생활 안정 등 공익적 목적 또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익스포져 <신설 2024. 1. 18.>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06. 11. 30)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2)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써 <별표 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개정 2015. 12. 23.) ⑥ 제5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 9. 17.) [참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 3-2>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제25조 제1항 관련) 구분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2015년 이전 없음 2016년 1월 1일 이후 5.125% + K/4 6.625% + K/4 8.625% + K/4 2017년 1월 1일 이후 5.75% + K/2 7.25% + K/2 9.25% + K/2 2018년 1월 1일 이후 6.375% + K*3/4 7.875% + K*3/4 9.875% + K*3/4 2019년 1월 1일 이후 7.0% + K 8.5% + K 10.5% + K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제25조 제5항 관련)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 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 5.4375 + K/2 미만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 6.9375 + K/2 미만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 8.9375 + K/2 미만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96875 + K*3/4 미만 5.4375 + K*3/4 미만 5.90625 + K*3/4 미만 6.375 + K*3/4 미만 6.375 + K*3/4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미만 6.9375 + K*3/4 미만 7.40625 + K*3/4 미만 7.875 + K*3/4 미만 7.875 + K*3/4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46875 + K*3/4 미만 8.9375 + K*3/4 미만 9.40625 + K*3/4 미만 9.875 + K*3/4 미만 9.875 + K*3/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해 당사가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수준 이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이행여부는 본 사채 이자지급과 관련된 제한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제6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등) ①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1> 및 <별표1-2>와 같다. (개정 2006. 11. 30) ② 금융지주회사는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③ 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2) 1. 사내유보를 해야하는 기간은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 이다. 2. 은행지주회사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8, 2022. 11. 2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5조의4제1항이 적용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별표1> 및 <별표1-5>를 적용한다.(신설 2016. 1. 28.) |
이자지급의 제한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지급 제한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지급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3)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 가능성
당사가 경영지도비율을 미준수 할 경우 이자지급 제한사유가 발생합니다. 경영지도비율은 자본보전완충자본과 D-SIB 추가적립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모두 포함한 규제자본비율로써 은행지주회사의 운영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정해 놓은 감독비율입니다. 당사가 해당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자지급 제한사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6년 반기말 기준 경영지도비율을 적용 시 약 8조 6,721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 [당사 적용 이자미지급 및 제한되는 BIS자본비율기준] | |
| (단위 : %) | |
| 구 분 | 적기시정조치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5항 | ||||
|---|---|---|---|---|---|---|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
| 2015년 이전 | 8.0 미만 | 6.0 미만 | 4.5 미만 | - | ||
| 2016년 | 8.875 미만 | 6.875 미만 | 5.375 미만 | |||
| 2017년 | 9.75 미만 | 7.75 미만 | 6.25 미만 | |||
| 2018년 | 10.625 미만 | 8.625 미만 | 7.125 미만 | |||
| 2019년 이후 | 11.5 미만 | 9.5 미만 | 8.0 미만 | |||
| 2024년 5월 1일 이후 | 12.5 미만 | 10.5 미만 | 9.0 미만 | |||
| 주1)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참조주2)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D-SIB) 추가자본 1%와 경기대응완충자본 ('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 1%의 합 적용 |
| [2026년 반기말 기준 경영지도비율 Buffer 분석] | |
| 구 분 | 2026년 반기말 (A) | 경영지도비율(2024년 5월 1일 이후규제수준) (B) | 자본비율여력(C=A-B) | 손실흡수규모(D=C*위험가중자산) |
|---|---|---|---|---|
| 총자본비율 | 15.33% | 12.50% | 2.83% | 8조 6,721억원 |
| 기본자본비율 | 14.77% | 10.50% | 4.27% | 13조 847억원 |
| 보통주자본비율 | 13.27% | 9.00% | 4.27% | 13조 847억원 |
| 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D-SIB) 추가자본 1%와 경기대응완충자본 ('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 1%의 합 적용(자료 : 당사 제시자료) |
당사가 시행한 2025년 12월말 기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가정 시에도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약 1.21%의 버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향후 예기치 못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 될 경우 이자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 경영지도비율 Buffer 분석] |
| 구 분 | 2025년 12월말(Worst 1차년도) | 경영지도비율 | 자본비율여력 |
|---|---|---|---|
| 총자본비율 | 13.71% | 12.50% | 1.21% |
| 기본자본비율 | 12.98% | 10.50% | 2.48% |
| 보통주자본비율 | 11.75% | 9.00% | 2.75% |
| 주) 경영지도비율 : 2024년 5월 1일 이후 규제수준(자료 : 당사 내부자료) |
게다가 향후 경제상황의 변동성에 따라 당사의 실적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예측을 넘어선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경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특히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의 관계(배당한도의 제한)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됩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의하여 이자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본 사채는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에는 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제3항)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은 위 비율 제한이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관련)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정하고 있는 경영개선명령 등은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임과 동시에 위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조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와 배당한도 제한 사유가 일정 부분 중복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배당한도의 제한은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와 무관하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자 지급의 정지와 명백히 구분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 정지 사유에는 적기시정조치 이외에 긴급조치,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포함되어 있고, 적기시정조치의 사유에는 자본비율 미달 이외에 종합경영평가등급 기준 미달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 지급이 정지됨에도 배당비율의 제한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자본보전완충자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지주회사가 4등급의 종합경영평가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노사분규 등으로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지만 배당비율의 제한은 작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자 지급의 정지와 배당비율의 제한은 별개의 요건에 따른 별개의 조치이므로, 당사는 이자지급의 정지 요건 이외에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비율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 나-4. 이자지급의 취소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량적 결의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이자지급의 취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은 기타기본자본의 자본인정요건으로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도 자본인정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바, 여기에서 이자 지급의 취소라 함은 당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 이자의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이자지급 취소의 결정방법 : 이사회 결의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어떠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자 지급의 취소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에 관한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가지는 점, 이자 지급의 취소는 본 사채의 투자자의 중대한 이해관계와 연관된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당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3) 취소 사유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지 여부본 사채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 취소 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이자 지급의 취소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며 당사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사는 본 증권 특약 제6조 제4항에서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만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취소 결정의 효과당사의 이사회가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된 이자분에 대한 당사의 지급의무는 취소 결정일에 소멸하며 본 사채의 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향후에 당사가 본 사채의 이자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이미 취소된 이자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5) 취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당사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 지급 취소 사유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6) 기타기본자본 이자지급의 취소와 보통주 배당과의 관계당사가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사업종인 은행업에 관한 규정인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본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의 지급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나,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당사가 배당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5. 이자지급 제한 사유 발생시 절차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 나-6.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에 대한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이자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및 이자의 지급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당사의 이자 지급 정지 또는 취소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당사에 대한 이자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당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러한 민사소송이 특별히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민사소송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조치 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 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약 2조 7,944억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나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사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 인수계약서 특약 제5조 제2항에서 위의 내용을 언급하였고 본 사채의 이자도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2>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산출기준)의 3항에서 자본비율 산정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2> 등의 산출에 준용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상기 조항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근거하고 있음)
| [인수계약서 특약]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신용ㆍ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6. (기타기본자본) 가. 기타기본자본의 구성 (1) 나.에서 정하는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 (2) (1)에서 정하는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본잉여금 (3) 연결종속회사가 발행(SPV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 5.나. 또는 6.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 중에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 다만,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기타기본자본 관련 공제항목<신설 2015.12.18>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1) 보통주자본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증권의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를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파) 삭제<2016.6.28.> (2) 은행이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제3자에게 발행한 경우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있다. (가) 특수목적회사는 은행의 자기자본조달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되며, 대부분의 자산이 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일 것 (나) 특수목적회사의 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은 납입 즉시 아무런 제약 없이 전액 모은행이 이용할 수 있을 것 (다) 특수목적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모은행이 증명할 수 있을 것 (3) 기타기본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증권을 발행(특수목적자회사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은행은 미리 감독원장에게 별책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1-2>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산출기준(제6조 관련)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 다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2> 3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조정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한다. <개정 2015.12.18., 2022.11.28.> 4. 삭제 <2019.9.30.> |
당사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약 2조 7,944억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규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하나금융지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금액 | |
|---|---|---|
| 전기의 순자산액(A) | 19,540,805 | |
| 전기의 자본금 등차감금액(B) | 자본금 | 1,501,210 |
| 신종자본증권 | 4,269,517 | |
| 자본잉여금 | 8,310,628 | |
| 이익준비금 | 1,386,700 | |
| 대손준비금 | 1,594 | |
| 손해배상책임준비금 | 2,000 | |
| 소계 | 15,471,649 | |
| 전기의 이익잉여금 처분금액(C) | 보통주 배당금액 | 675,715 |
| 이익준비금 추가적립금액 | 114,510 | |
| 대손준비금 추가적립금액 | 2,036 | |
| 손해배상책임준비금 추가적립금액 | 0 | |
| 소계 | 792,261 | |
| 당기에 적립하여야할 금액(D) | 이익준비금 | 0 |
| 대손준비금 | (1,129) | |
| 손해배상책임준비금 | 0 | |
| 소계 | (1,129) | |
| 당기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금액(E) | 86,661 | |
| 당기 자기주식 취득금액(F) | 390,448 | |
| 당기 미실현이익(G) | 6,565 | |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A-B-C-D-E-F-G) | 2,794,351 | |
| (자료 : 당사 제시) |
| [하나금융지주 배당가능이익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배당가능이익 | 2,794,351 | 3,937,186 | 4,468,607 | 4,427,158 | 4,461,479 | 4,472,004 | 4,132,995 | 4,510,394 | 4,416,455 |
| (자료 : 당사 제시) |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정기적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당사 기타기본자본의 이자지급여부가 우려스러운 상황이 도래한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재산정하여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1) 관련법률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미실현이익 :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 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2) 산식 구 분 내 용 A. 순자산액 자산 - 부채 B. 공제액 자본금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등 이익준비금 등 매결산기 이익금의 10%이상 적립액 대손준비금 (주1) 회계상 충당금과 감독목적상 충당금 차이 미실현이익 (주2)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증가한 순자산액 계 - C. 배당가능이익(A-B) - (주1) 향후 충당금 기준이 변동되어 대손준비금이 증가하게 된다면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주2) 상법 개정 등으로 인해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당사의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캐피탈,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로 인해 타업종과 달리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해 미실현이익의 금액이 크게 발생할 경우 순자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 라. 후후순위 특약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파산, 청산, 회생, 외국도산의 경우 변제순위가 일반 선순위채권자,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후순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청산 등의 절차에 도래하기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우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각이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후순위 조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의 후순위성은 바젤Ⅲ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요건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 점 투자자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수계약서 內 특약]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 마.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바젤Ⅲ 상 기타기본자본에 속하며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 및 파산하는 때로 정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채는 공모상장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주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로서, 그 중에서도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액이 많지는 않으며, 또한 당사의 위기 시 본 사채의 환금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가 영구채라는 점, 파산 및 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익의 상실이 배제된다는 점, 위기 시에도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는 투자자가 아닐 경우 환금성 측면에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 가능성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10월 29일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경우 평판 리스크로 인하여 후순위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Call Option)이 행사되고 있으나, 본 사채의 경우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10월 29일 포함)한 이후 중도상환(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으나,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 사항으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상환(Call Option)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수계약서 內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11. 사채의 상환(만기가 도래한 경우 포함) 방법과 기한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10월 29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 신용ㆍ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바젤Ⅲ 기준) 6. (기타기본자본)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
| 참고 :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중도상환옵션 미행사 사례 [국내 사례] 1. 국민은행은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1조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상환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2008년 6월 27일 1,051억원, 8월 27일 5,333억원, 10월 27일 2,651억원) 당시 은행채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KB금융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우량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 등이 제기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면서 2008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한 바 있습니다. [해외 사례] 1. 2009년 우리은행은 2004년 발행한 10년 만기 해외 후순위채권 4억 달러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악화된 국내외 금융시장으로 인해 콜옵션 행사에 따른 외화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저해 지적과 투자자들의 불만을 고려하여, 2개월 후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후순위채를 새로운 후순위채로 교환(익스체인지 오퍼)하여 신용평가사들의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인해 불거진 은행권의 평판 리스크로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 등은 모두 콜옵션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2. 흥국생명은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2022년 11월 1일 싱가포르거래소 공시를 통해 조기상환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불안정한 시장상황에 더해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결정은 한국물 외화표시채권의 가격 급락 및 거래량 급감을 야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콜옵션 미행사에 따른 시장 위축 및 파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며, 흥국생명은 2022년 11월 7일 싱가포르거래소 공시를 통해 원래대로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 사. 이자율 조정(Interest Rate Reset) 본 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본 사채는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매 조정일 도래 시, 본 사채의 이자율은 1) 조정일 2영업일 전의 국고채 5년물의 민평수익률(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과 2)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5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본 사채의 투자자들께서는 표면이자율이 5년 주기로 조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이자율조정일 도래 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이 없다면, 조정일 2영업일전에 민평 4사가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5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인수계약서 내용과 같이 보완적인 방법으로 금리를 산정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사채는 5년마다 금리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재조정 시의 국고채 5년물 민평금리가 이전보다 하락할 경우, 장기 고정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에 관련한 상세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수계약서 內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0. 사채의 이자율 1) 본 사채의 이자율은 관련 법규 및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6년 10월 01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하기로 한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제4조 제4항에 의한다. 2)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한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사채의 이율을 따른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4.30% ~ 4.90%로 한다. 3)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 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4)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4)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만기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 5)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
| 주) 본 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중도상환 이전까지 지속적인 국고 5년물 금리 제시를 필요로 하며, 민평 4사의 금리 제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상정하여 대체 방법을 사전에 제시하였음. |
| 아. 본 사채의 신용등급 관련사항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국내 신용평가회사들은 2014년 7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 및 등급부여체계에 대한 입장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는 독립적인 평가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신용평가]
| 해당증권 | 일반은행 (시중은행,지방은행,농협,수협) | 국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 비고 |
|---|---|---|---|
| 바젤 II 후순위채권 | 은행자생력등급과 동일 | 선순위채등급에서 1노치 하향 | - |
| 바젤 II 신종자본증권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 |
| 바젤 III T2 조건부자본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 |
| 바젤 III T1 조건부자본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2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이자(배당)지급제한 비율을 고려하여 CET1 비율 모니터링 후 조정여부 판단 |
| 주1) '은행자생력등급' - 은행의 재무안정성평가요소, 계열지원가능성 및 정부지원가능성 중 법적/제도적 지원수준을 고려한 등급으로 국책은행은 선순위등급과 동일주2)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자료 : 한국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
| 기업신용등급 (선순위채권) | 구분 | 바젤II | 바젤III | |
|---|---|---|---|---|
| 정부손실보전은행 | 그 외 은행 | |||
| AAA | 후순위채권 | AA+ | AA+ | AA |
| 신종자본증권 | AA | AA | AA- | |
| AA+ | 후순위채권 | AA | - | AA- |
| 신종자본증권 | AA- | - | A+ | |
| 주1)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자료 : NICE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 대상채권 | 결손금 보전조항 있는 국책은행 | 기타 은행 | ||
|---|---|---|---|---|
| 바젤 II 요건 | 바젤III 요건 | 바젤 II 요건 | 바젤III 요건 | |
| 후순위채권 | 선순위 대비1 노치 하향 | 선순위 대비 1노치 하향 | 선순위 대비 1노치 하향 | 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1노치 하향 |
|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선순위 대비2 노치 하향 | 선순위 대비 2노치 하향 | 선순위 대비 2노치 하향 | 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2노치 하향 |
| 주1) 정부지원배제등급- 미래전망등을 반영한 독자신용등급으로 계열 및 정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기 이전의 등급임주2)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자료 : 한국기업평가)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신용평가회사 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는 모두 AA-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사례가 많지는 않으므로, 역사적 검증을 시행하는데 충분치 못한 부분도 존재합니다.이와 더불어 바젤Ⅲ 이후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정립하면서 기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 일부(기타기본자본에 해당되었던 신종자본증권)의 등급이 하향 변동되기도 하였습니다.(2014년 7월 8일자로 한국기업평가는 우리은행,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기 발행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중 발행기관 부실화 시 자본전환 또는 상각 조건이 명시된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기존 AA(안정적)등급에서 AA-(안정적)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볼 때, 본 사채의 신용등급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당사의 2026년 반기말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5.33%, 기본자본비율 14.77%, 보통주자본비율 13.27%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 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6년 반기말 기준 예상 총자본비율은 15.46% (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3%p 상승), 기본자본비율은 14.90% (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3%p 상승) , 보통주자본비율은 13.27%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바젤III 도입과 의의2013년 12월 1일부터 국내 은행, 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바젤III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자본측면에 있어서 바젤III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보통주자본 개념의 신설로 기존 2개(기본자본, 총자본) 항목으로 구성된 자본비율 체계가 3개(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총자본 혹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었던 형태의 채권(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그 자본인정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본인정요건에 자본전환요건(상각형/전환형)이 포함된 것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2) 바젤III 자본비율본 사채는 바젤III의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며, 이는 보통주자본이 아닌 총자본, 기본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입니다. 바젤III 하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이 보유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한 각 자본의 비율을 일정 수준 충족시켜야 합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준수해야하는 각 자본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바젤III 하에서 요구되는 각 자본비율] |
| 구 분 | 최소규제비율 | 필요비율 | [비고] 구성항목 |
|---|---|---|---|
| 총자본비율 | 8.00% | 11.50% | 기본자본+보완자본, 일부 대손충당금 등 |
| 기본자본비율 | 6.00% | 9.50% |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
| 보통주자본비율 | 4.50% | 8.00% | 보통주, 이익잉여금 등 |
| 주1) 필요자본비율 = 최소규제자본비율 + 자본보전완충(2.50%) + 경기대응완충자본(1.00%(경기대응완충자본 : 2024년 5월 1일부터 1% 적립 부과)주2) D-SIB의 경우 상기 비율에 1% 추가 부과 |
(3)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바젤III 자본비율 변동예측당사의 2026년 반기말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5.33%, 기본자본비율 14.77%, 보통주자본비율 13.27%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6년 반기말 기준 예상 총자본비율은 15.46% (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3%p 상승), 기본자본비율은 14.90%(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3%p 상승), 보통주자본비율은 13.27%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6년 반기말 기준 | 증 감(B-A) = (C) | |
|---|---|---|---|
| 본사채 발행 전(A) | 본사채 발행 후(B) | ||
| 총자본 | 469,622 | 473,622 | 4,000 |
| 기본자본 | 452,727 | 456,727 | 4,000 |
| 보통주자본 | 406,749 | 406,749 | - |
| 위험가중자산 | 3,064,336 | 3,064,336 | - |
| 총자본비율 | 15.33% | 15.46% | 0.13%p |
| 기본자본비율 | 14.77% | 14.90% | 0.13%p |
| 보통주자본비율 | 13.27% | 13.27% | - |
| (자료 : 당사 내부자료)(주1) 2026년 반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6년 반기말 기준 잠정치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2)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하나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은 기존 0.13%p 상승에서 0.11%p 상승, 기본자본비율은 기존 0.13%p 상승에서 0.11%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차. 본 사채의 회계처리 관련사항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인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감독당국의 자본인정요건 충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동 증권의 회계처리방식 및 당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
|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타.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의거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에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채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함을 즉시 통지함과 동시에, 본 사채의 채권말소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은 상각사유가 발생한 채권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무효화 혹은 거래 혹은 결제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당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시 당사는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 파.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이자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s://dart.fss.or.kr]에서, '하나금융그룹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는 [https://www.hanafn.com]에서, '하나은행 바젤Ⅲ 자본적정성 공시'는 [http://pr.kebhana.com]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s://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위 치 | 확인 가능한 내역 |
|---|---|---|
| 정기보고서 등 DART공시자료 | https://dart.fss.or.kr | -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그외 투자자가 알아야 할 비계량 정보 |
| 하나금융그룹 바젤Ⅲ 자본적정성 공시 | https://www.hanafn.com(IR투자자정보>IR행사&프리젠테이션) | - 그룹 및 은행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그룹 및 은행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
| 하나은행 바젤Ⅲ 자본적정성 공시 | http://pr.kebhana.com(은행개요>투자자정보>바젤III공시) | - 각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 발행된 각 자본증권 발행 특징 |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https://fisis.fss.or.kr | - DATA화된 정기보고서의 상세자료- 금융지주회사, 시중은행 평균 등 집계자료 |
가장 최근의 자료 업데이트는 통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DART에서 이루어집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의 각종 공시관련 의무로 인하여 기본적인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매 분기 공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하여 당사 및 자회사들의 주요한 경영상의 변동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금융지주업, 은행업 등 금융사간 비교 및 계량적 통계의 정리목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비록 공시제도보다는 자료 업데이트가 2달 내외 가량 늦어지지만, 이는 집계업무 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자의 금융통계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의 주요한 계량수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종별 평균치 등 집계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 관련하여 주요 수치들 역시 확인가능합니다.바젤III 도입 이후, 은행들은 각 웹사이트를 통하여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합니다.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홈페이지 (하나금융지주: https://www.hanafn.com, 하나은행:http://pr.kebhana.com) 접속 시, 자본적정성 공시 관련된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각 BIS 자본비율 현황 및 위험가중자산 금액 그리고 각 자본 구성현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공시자료 역시 분기 단위로 적시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 정보들은 모두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Deutsche Bank 조건부자본증권(Tier-1) 이자미지급 논란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사에서 금번에 발행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과거 논란이 되었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유럽은행의 수익성 약화, 대규모 부실자산 부담으로 유럽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 1월 도이치뱅크는 61억 유로의 세전 손실(2015년 실적 기준)을 발표하면서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이치뱅크의 주가가 급락 하였고 조건부자본증권의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되고,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 미만일 경우 원금이 상각되는 등의 투자위험성이 높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2015년 적자의 주요원인은 일시적인 무형자산 손상차손과 소송비용이며 약 110억 유로의 이 비용을 제외하면 약 49억 유로의 세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말 지불해야 할 조건부자본증권(기타기본자본 이자비용 포함) 이자비용 3.5억 유로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으로 약 10억 유로 (도이치뱅크 예상치)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충격에 의한 자산 부실화로 적자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자비용 지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5년 9월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도 11.5%로 원금이 상각되는 조건인 5.125%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충분한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도이치뱅크는 2016년 2월 12일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0억 유로의 선순위 무담보채권과 20억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을 조기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말 이전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조건은 자본비율이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고 배당가능 이익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물론, 발행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은행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할 때 암묵적으로 의도적인 이자미지급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자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자본비율은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도록 되어있고, 2016년 기준으로는 이자지급을 위해 요구되는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로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일정수준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처럼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2016년부터 개정된 이자지급 제한 조건의 강화로 향후 발행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시 보다 깊은 이해 및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에서 금번에 발행 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논란이 되었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거. 글로벌 은행 위기 관련 현황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어 온 가운데, 2023년 3월 10일 자산규모 기준 미국내 16번째 순위를 기록했던 실리콘밸리은행(이하 SVB)이 파산하며, 국내외 금융시장 및 은행권에 위기가 부각되었고, 이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 포함되었던 크레딧스위스(이하 CS) 파산 가능성이 연달아 거론되었습니다.금융감독원은 2023년 3월 13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SVB 사태가 국내 금융회사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금번 사태가 SVB의 특수한 영업구조가 최근 금융긴축 과정과 맞물려 발생한 경우로서, 미국 정부 및 감독당국이 3월 12일 SVB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기로 조치함에 따라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유사한 영업구조를 갖는 미국내 금융회사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당분간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경계감을 갖고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습니다.국내 금융당국은 즉각적 부실금융기관 지정 보다 자본비율 및 경영실태평가결과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단계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금번 CS의 AT1채권의 상각 발생 원인과 국내 은행 조건부자본증권이 상각되는 요건에 차이가 있고, 국내 은행들의 높은 자본적정성 지표 등을 근거로, 일련의 글로벌 은행 위기 등에 따른 영향이 국내 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조건부자본증권 상각 가능성, 은행권 위기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다만, 당사가 금번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는 상기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상각 가능성 등은 여전히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어 온 가운데, 2023년 3월 10일 자산규모 기준 미국 내 16번째 순위를 기록했던 실리콘밸리은행(이하 SVB)이 파산하며, 국내외 금융시장 및 은행권에 위기가 부각되었고, 이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 포함되었던 크레딧스위스(이하 CS) 파산 가능성이 연달아 거론되었습니다.1983년 10월 설립된 SVB는 스타트업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한 미국의 상업은행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바이오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며 단기간에 예금수신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SVB는 수신 자금을 장기 유가증권 위주로 투자하였고 2022년 이후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며 채권 평가손실이 발생, 재무건전성 우려가 심화되었습니다. 2023년 3월 8일 국제신용평가 무디스는 SVB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고, 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하며 2023년 3월 10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SVB의 은행업허가를 취소, 파산관재인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지정되며 파산이 결정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신속한 예금 보호 조치를 통해 은행권 리스크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퍼스트시티즌스 은행이 SVB를 인수하며 사태는 일부 진정되었습니다.금융감독원은 2023년 3월 13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SVB 사태가 국내 금융회사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사태가 SVB의 특수한 영업구조가 최근 금융긴축 과정과 맞물려 발생한 경우로서, 미국 정부 및 감독당국이 3월 12일 SVB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기로 조치함에 따라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한 영업구조를 갖는 미국내 금융회사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당분간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경계감을 갖고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습니다.한편 CS는 이전부터 위험관리의 실패와 소송 및 과징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SVB사태 이후 주가 및 CDS프리미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2023년 3월 14일 발표된 2022년 연례 보고서에서 대규모 예금인출 및 현금자산 감소가 드러나며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증폭되며 파산 우려가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스위스 중앙은행의 최대 500억 스위스프랑의 유동성 지원 결정(3월 15일)에도 불구하고 결국 3월 19일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당국(이하 FINMA) 개입하에 UBS에 인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CS의 AT1 채권이 상각되었습니다.AT1(Additional Tier 1) 증권은 Tier1 자본에 포함되는 하이브리드 증권의 한 종류로, 바젤Ⅲ에서 규제하는 자본성증권입니다. 2022년 CS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CS의 AT1 채권의 상각 조건은 CS그룹의 연결 CET1(보통주자본비율) 비율이 7%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FINMA가 상각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CS그룹의 파산이나 부채의 지급 불능 상황 혹은 기타 유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자본 지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FINMA는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핵심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CS의 AT1 채권을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상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CS상각]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finma |
한편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 하나은행의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상각되게 됩니다. 내부적인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적정 수준의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상각 가능성 등은 여전히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분석기관
| 구 분 | 증 권 회 사 |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 대표주관회사 | 한양증권(주) | 00162416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각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의 신용등급은 AA- 등급으로 동사 내부 규정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러한 완화기준에 따라 기업실사를 수행하였습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 구 분 | 일 시 |
|---|---|
| 기업실사 기간 | 2026년 10월 01일 ~ 2026년 10월 19일 |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6년 10월 19일 |
| 인수계약 체결일자 | 2026년 10월 19일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10월 19일 |
| 청약 및 납입(예정)일자 | 2026년 10월 29일 |
4. 기업실사 참여자가.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 한국투자증권(주) | 기업금융4부 | 김관호 | 부서장 | 기업실사 총괄 | 2026년 10월 01일 ~ 2026년 10월 19일 | 기업금융업무 18년 |
| 한국투자증권(주) | 기업금융4부 | 신재원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6년 10월 01일 ~ 2026년 10월 19일 | 기업금융업무 등 11년 |
| 한국투자증권(주) | 기업금융4부 | 김현진 | 주임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6년 10월 01일 ~ 2026년 10월 19일 | 기업금융업무 2년 |
| 한양증권(주) | 자본시장본부 | 이준규 | 본부장 | 기업실사 총괄 | 2026년 10월 01일 ~ 2026년 10월 19일 | 기업금융업무 20년 |
| 한양증권(주) | 자본시장본부 | 오수민 | 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6년 10월 01일 ~ 2026년 10월 19일 | 기업금융업무 12년 |
| 한양증권(주) | 자본시장본부 | 조문희 | 차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6년 10월 01일 ~ 2026년 10월 19일 | 기업금융업무 10년 |
나. 발행회사[(주)하나금융지주]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 하나금융지주 | 재무기획팀 | 유진희 | 팀장 | 지주채 발행업무 |
| 하나금융지주 | 재무기획팀 | 김승원 | 차장 | 지주채 발행업무 |
| 하나금융지주 | 재무기획팀 | 이지용 | 차장 | 공시담당업무 |
| 하나금융지주 | 재무기획팀 | 권혁찬 | 과장 | 지주채 발행업무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평가의견 (1)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의견 가. 동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거하여 2005년 12월 1일 설립된 법인으로 신고서 제출일 현재,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을 비롯한 14개의 자회사, 34개의 손자회사 및 1개의 증손회사, 그리고 전세계 27개 지역 195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나. SK텔레콤과의 합작계약에 따른 하나SK카드의 출범(2010년 2월), 하나다올신탁 인수(2010년 3월), 하나저축은행 인수(2012년 2월) 등을 통해 그룹 내 시너지 제고를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법인인 KEB하나은행을 공식 출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2023년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Euromoney'誌로부터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리딩뱅크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Euromoney'誌로부터 지난 2005년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을 수상한 이래 통산 19회째 수상의 영예를 이어오고 있으며, 'Global Finance'誌 주관 'Best Private Bank Awards 2025' 시상식에서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상' 수상을 석권하며 10년 연속 PB부문 수상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다. 동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지주사로서 사업지주회사와는 달리 자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입니다. 연결 기준으로 자회사의 실적에 따라 동사의 실적이 결정되며, 별도 기준으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이기에 자회사들의 실적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룹의 우량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저금리의 자금을 조달하여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자회사에 지원하는 자금조달원(Funding Vehicle) 역할을 통해 금융그룹 전반의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자금효율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우수한 이익창출력 및 배당여력, 그룹 대외신인도에 기반한 자본시장 접근능력, 국내 금융시스템 내 위상 및 영향력 등을 감안 시 재무융통성은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 동사의 별도 기준 수익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며, 해당 배당금수익은 하나은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수익 약 1조 2,336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약 1조 1,000억원으로 89.17%의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2025년 반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약 1조 1,297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약 1조원으로 88.5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99.70%, 2017년 88.86%, 2018년 83.93%로 3개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99.81%, 2020년도에는 99.51%로 99%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도말 84.34%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도말 90.85%로, 2024년도말까지 92.28%로 증가한 이후 2025년말 89.76%, 2026년 반기말 89.17%로 다시 소폭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수익 기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은행과 이외 자회사의 영업 실적 변동은 당사의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동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총자기자본은 2025년말 대비 1조 8,646억원 증가한 46조 9,622억원입니다. 위험가중자산은 전년대비 17조 4,942억원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룹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총자기자본비율은 15.33%, 기본자본비율은 14.77%, 보통주자본비율은 13.27%를 시현하였으며, 자본보전완충자본(2.5%), D-SIB(1.0%) 및 경기대응완충자본(1.0%)를 포함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12.5%, 기본자본비율 10.5%, 보통주자본비율 9.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75%로 2025년말 0.59% 대비 0.16%p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여신 건전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지표 추이] |
| (단위 : 억원) |
| 관련지표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총자본합계 | 469,622 | 450,976 | 435,556 | 406,475 | 376,347 | 354,757 |
| 기본자본계 | 452,727 | 431,242 | 412,607 | 381,426 | 350,873 | 329,847 |
| 보통주자본계 | 406,749 | 386,641 | 369,247 | 343,442 | 315,927 | 300,013 |
| 위험가중자산 | 3,064,336 | 2,889,394 | 2,794,039 | 2,597,726 | 2,401,127 | 2,177,680 |
| 총자본비율 | 15.33% | 15.61% | 15.59% | 15.65% | 15.67% | 16.29% |
| 기본자본비율 | 14.77% | 14.93% | 14.77% | 14.68% | 14.61% | 15.15% |
| 보통주자본비율 | 13.27% | 13.38% | 13.22% | 13.22% | 13.16% | 13.78% |
| 고정이하여신비율 | 0.75% | 0.59% | 0.55% | 0.47% | 0.33% | 0.32% |
| (출처 : 동사 제시자료) |
하지만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 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자본적정성 제도 강화로 인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적정성비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바. 최근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사고 발생시, 고객 이탈 및 평판 저하, 감독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장기적인 영업력이 약화되어 금융산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금융 자회사가 다수이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사 이외의 자회사의 금융보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 금융환경의 변화속도는 매우 빠르며 금융회사는 사업 영역의 확대 및 판매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가치의 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또한 효율적 내부 통제 체계 및 운영체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사의 준비와 노력이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분에 적합하지 않다면, 동사 및 동사의 자회사의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아.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규제감독 강화 및 리스크 관리 기준 강화를 필두로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3년 이후 차등적으로 바젤Ⅲ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바젤Ⅲ 적용에 대한 준비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지주회사 그룹 차원의 자기자본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은행지주회사는 물론 주요 자회사들의 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본 사채에 대한 의견 금번 발행되는 하나금융지주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바젤Ⅲ 자본규제 하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으로 발행됩니다. 바젤Ⅲ의 높은 요구 자본비율로 인하여 동사는 자발적 자본확충 및 적정배당을 통한 내부유보 확대 등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산업에 대한 강한 감독과 규제 하에 경영개선명령을 취하기 이전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등의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부실화의 경우 일반 기업과 가계로 위험이 전이되는 금융산업의 특성상 과거 외환위기 및 은행 위기 당시 선제적인 은행 합병과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금융당국 지원 사례를 살펴볼 때, 정부가 공적자금 조성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한 선제적인 지원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 정상화를 유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화된 은행 및 은행지주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금산법/예보법 상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본 사채가 바젤Ⅲ 하 자본으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 Trigger 발생(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시 원금이 전액 상각)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뿐만 아니라 본 사채는 이자가 미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먼저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금산법 제2조), 적기시정조치(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긴급조치(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입니다. 또, 본 사채의 특약에 의하여 동사는 고유의 재량으로 이자의 지급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채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의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으로 분류되어, 은행지주회사가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금융 당국이 요구하는 자본비율에 동사의 자본비율이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이자지급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제3항) 이처럼 이자미지급 위험은 상각사유 발생 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별로 '내부자본적정성'을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 평가, 감시, 통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동사의 평가모델에 의하면, 부동산PF위기 전면화(대형 건설사 부도 가속화) 시나리오에서도 BIS자본비율 하락이 이자지급 정지 사유에 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의 미지급 발생은 은행지주회사의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이자 미지급 가능성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상각 가능성과 이자미지급 가능성 때문에, 국내 신용평가회사 3사로부터 AA-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등급의 일반 선순위 금융채나 회사채에 비하여 환금성은 매우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채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발행일로부터 5년째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그 이후 발행 회사에 의한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이 가능하나 금리상향조건(Step-up)이 없어 해당 시점에 중도상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은 금융감독원의 승인(상환 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10.5%, 8.5%를 각각 상회하거나, 동질 또는 양질의 자본으로 대체하는 조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사의 자본비율이 낮거나 최초 발행 시점에 비해 차환 발행이 어려워 지는 경우를 비롯해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신용리스크가 상승하고 기타기본자본의 발행이 어려워졌을 시, 중도상환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종합의견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급격한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한 동사가 본 사채의 원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동사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관계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등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 10. 19. |
|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김 성 환 |
|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김 병 철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제20회]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40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1,009,309,000 |
| 순 수 입 금 [ (1)-(2) ] | 398,990,691,0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제20회]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280,000,000 | 발행가액 ×0.07% |
| 상장수수료 | 1,600,000 | 2,000억원 이상 ~ 5,000억원 미만 |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만기 영구 (단, 최고 500,000원) |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100,000원 (단, 최고 500,000원) |
| 인수수수료 | 600,000,000 | 발행금액 ×0.15% |
| 사채관리수수료 | 9,000,000 | 정액(한국증권금융) |
| 신용평가수수료 | 109,989,000 |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VAT 포함) |
| 법률자문수수료 | 7,700,000 | 정액 (VAT 포함) |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건당 20,000원 |
| 합 계 | 1,009,309,000 |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 (주2)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제5조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및 동 시행세칙 <별표10>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법률자문수수료 : 발행사와 법무법인 협의 (VAT 포함 금액) - 등록수수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별표2>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 회차 : | 20 | (기준일 : | 2026년 10월 23일 | ) | (단위 : 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130,000,000,000 | 270,000,000,000 | - | - | 400,000,000,000 | - |
나.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III 기준,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당사는 모집된 자금을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 채무상환자금 세부사용 계획] | |
| (단위 : 억원) | |
| 발행인 | 종목명 | 발행방법 | 연이자율 | 발행일 | 만기일 | 전자등록총액 | 상환대상금액 | 비고 |
|---|---|---|---|---|---|---|---|---|
| 하나금융지주 |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4.00% | 2022-01-26 | - | 2,700 | 2,700 | 5년 콜 옵션(2027-01-26) |
| (주1)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 (주2)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 [운영자금 세부사용 계획] | |
| (단위 : 억원) | |
| 내용 | 금액 | 비고 |
|---|---|---|
|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인건비 등) | 1,300 | - |
| (주1)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 (주2)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 [자본변동 예측현황]-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한 발행금액 4,000억원 효과를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 변동이 예측됩니다. [바젤Ⅲ 자본비율 효과 예측] (단위 : 억원) 구 분 2026년 반기말 기준 증 감(B-A) = (C) 본사채 발행 전(A) 본사채 발행 후(B) 총자본 469,622 473,622 4,000 기본자본 452,727 456,727 4,000 보통주자본 406,749 406,749 - 위험가중자산 3,064,336 3,064,336 - 총자본비율 15.33% 15.46% 0.13%p 기본자본비율 14.77% 14.90% 0.13%p 보통주자본비율 13.27% 13.27% - (자료 : 당사 제시자료)(주1) 2026년 반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6년 반기말 기준 잠정치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2)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하나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은 기존 0.13%p 상승에서 0.11%p 상승, 기본자본비율은 기존 0.13%p 상승에서 0.11%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본 사채의 경우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이자의 지급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채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지급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적절한 지표가 아니므로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배당가능이익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금융지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금액 | |
|---|---|---|
| 전기의 순자산액(A) | 19,540,805 | |
| 전기의 자본금 등차감금액(B) | 자본금 | 1,501,210 |
| 신종자본증권 | 4,269,517 | |
| 자본잉여금 | 8,310,628 | |
| 이익준비금 | 1,386,700 | |
| 대손준비금 | 1,594 | |
| 손해배상책임준비금 | 2,000 | |
| 소계 | 15,471,649 | |
|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금액(C) | 보통주 배당금액 | 675,715 |
| 이익준비금 추가적립금액 | 114,510 | |
| 대손준비금 추가적립금액 | 2,036 | |
| 손해배상책임준비금 추가적립금액 | 0 | |
| 소계 | 792,261 | |
| 당기에 적립하여야할 금액(D) | 이익준비금 | 0 |
| 대손준비금 | (1,129) | |
| 손해배상책임준비금 | 0 | |
| 소계 | (1,129) | |
| 당기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금액(E) | 86,661 | |
| 당기 자기주식 취득금액(F) | 390,448 | |
| 당기 미실현이익(G) | 6,565 | |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A-B-C-D-E-F-G) | 2,794,351 | |
| (자료 : 당사 제시) |
3. 미상환 사채의 현황
| (기준일 : 2026년 10월 16일) | (단위 : 백만원) |
| 종 목 | 발행일 | 발행금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만기일 | 비 고 |
| 제36-3회 | 2016-10-27 | 160,000 | 공모 | 2.07% | 2026-10-27 | - |
| 제40-3회 | 2017-12-08 | 250,000 | 공모 | 2.84% | 2027-12-08 | - |
| 제41-3회 | 2018-01-17 | 280,000 | 공모 | 2.96% | 2028-01-17 | - |
| 제42-2회 | 2018-12-14 | 350,000 | 공모 | 2.28% | 2028-12-14 | - |
| 제43-2회 | 2019-08-29 | 120,000 | 공모 | 1.46% | 2029-08-29 | - |
| 제48-2회 | 2020-07-09 | 140,000 | 공모 | 1.65% | 2030-07-09 | - |
| 제49-2회 | 2020-10-28 | 160,000 | 공모 | 1.69% | 2030-10-28 | - |
| 제50-2회 | 2021-01-15 | 40,000 | 공모 | 1.85% | 2031-01-15 | - |
| 제52-3회 | 2021-06-10 | 30,000 | 공모 | 2.23% | 2031-06-10 | - |
| 제54-2회 | 2022-04-06 | 20,000 | 공모 | 3.36% | 2027-04-06 | - |
| 제55-4회 | 2022-05-12 | 140,000 | 공모 | 3.79% | 2027-05-12 | - |
| 제56-4회 | 2022-07-28 | 160,000 | 공모 | 4.08% | 2027-07-28 | - |
| 제56-5회 | 2022-07-28 | 50,000 | 공모 | 4.12% | 2032-07-28 | - |
| 제58-2회 | 2023-04-07 | 30,000 | 공모 | 3.97% | 2028-04-07 | - |
| 제59-2회 | 2023-05-22 | 130,000 | 공모 | 3.96% | 2028-05-22 | - |
| 제60-2회 | 2023-11-03 | 140,000 | 공모 | 4.64% | 2026-11-03 | - |
| 제61-2회 | 2024-01-17 | 200,000 | 공모 | 3.64% | 2027-01-15 | - |
| 제61-3회 | 2024-01-17 | 100,000 | 공모 | 3.68% | 2029-01-17 | - |
| 제62-1회 | 2024-05-09 | 250,000 | 공모 | 3.66% | 2027-05-07 | - |
| 제62-2회 | 2024-05-09 | 150,000 | 공모 | 3.69% | 2029-05-09 | - |
| 제64회 | 2024-11-25 | 100,000 | 공모 | 3.15% | 2026-11-25 | - |
| 제65-1회 | 2025-02-18 | 200,000 | 공모 | 2.85% | 2027-02-18 | - |
| 제65-2회 | 2025-02-18 | 200,000 | 공모 | 2.91% | 2028-02-18 | - |
| 제65-3회 | 2025-02-18 | 200,000 | 공모 | 2.99% | 2030-02-18 | - |
| 제66-1회 | 2025-06-12 | 150,000 | 공모 | 2.58% | 2027-06-11 | - |
| 제66-2회 | 2025-06-12 | 200,000 | 공모 | 2.66% | 2028-06-12 | - |
| 제66-3회 | 2025-06-12 | 100,000 | 공모 | 2.85% | 2030-06-12 | - |
| 제67-1회 | 2025-07-16 | 100,000 | 공모 | 2.59% | 2027-07-16 | - |
| 제67-2회 | 2025-07-16 | 100,000 | 공모 | 2.68% | 2028-07-14 | - |
| 제68-1회 | 2025-09-19 | 200,000 | 공모 | 2.54% | 2027-09-17 | - |
| 제68-2회 | 2025-09-19 | 200,000 | 공모 | 2.63% | 2028-09-19 | - |
| 제69-1회 | 2025-10-30 | 100,000 | 공모 | 2.55% | 2026-10-30 | - |
| 제69-2회 | 2025-10-30 | 100,000 | 공모 | 2.69% | 2027-10-29 | - |
| 제69-3회 | 2025-10-30 | 150,000 | 공모 | 2.77% | 2028-10-30 | - |
| 제70-1회 | 2025-12-11 | 130,000 | 공모 | 3.16% | 2027-12-10 | - |
| 제70-2회 | 2025-12-11 | 20,000 | 공모 | 3.31% | 2028-12-11 | - |
| 제71회 | 2026-02-20 | 200,000 | 공모 | 3.50% | 2029-02-20 | - |
| 제72-1회 | 2026-04-30 | 130,000 | 공모 | 3.79% | 2028-04-28 | - |
| 제72-2회 | 2026-04-30 | 120,000 | 공모 | 3.92% | 2029-04-30 | - |
| 제73-1회 | 2026-06-26 | 100,000 | 공모 | 3.67% | 2027-06-25 | - |
| 제73-2회 | 2026-06-26 | 200,000 | 공모 | 4.17% | 2029-04-03 | - |
| 제74회 | 2026-07-23 | 200,000 | 공모 | 4.32% | 2029-07-23 | - |
| 제75회 | 2026-09-11 | 200,000 | 공모 | 4.31% | 2029-09-11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3-2회 | 2018-03-09 | 50,000 | 공모 | 4.68%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6-2회 | 2020-05-28 | 50,000 | 공모 | 3.5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7-2회 | 2020-08-28 | 90,000 | 공모 | 3.5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제1회 | 2021-03-31 | 290,000 | 공모 | 2.53% | 2031-03-31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9-2회 | 2021-09-09 | 120,000 | 공모 | 3.77%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0회 | 2022-01-26 | 270,000 | 공모 | 4.0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1회 | 2022-06-10 | 400,000 | 공모 | 4.5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2회 | 2023-02-16 | 400,000 | 공모 | 4.4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3회 | 2023-08-07 | 400,000 | 공모 | 5.2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4회 | 2024-02-23 | 400,000 | 공모 | 4.45%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5회 | 2024-10-25 | 400,000 | 공모 | 4.0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6회 | 2025-03-14 | 400,000 | 공모 | 3.90%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7회 | 2025-08-29 | 400,000 | 공모 | 3.29%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8회 | 2025-11-27 | 400,000 | 공모 | 3.69% | - | -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19회 | 2026-05-29 | 350,000 | 공모 | 4.80% | - | - |
| 합 계 | 10,720,000 |
| (주1) 제1-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0년 05월 2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2) 제2-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0년 11월 06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3) 제3-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3년 03월 0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4) 제4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3년 11월 08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5) 제5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4년 04월 15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6) 제6-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05월 28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7) 제1-2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05월 2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8) 제7-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08월 28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9) 제2-2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5년 11월 06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10) 제8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6년 5월 13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주11) 제9-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6년 09월 0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 |
※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의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상환순위, 만기상환방식, 이자지급방식 등의 발행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권리를 보유한 사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사채의 주요 조건 및 권리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 (하나금융지주) |
| 구분 | 하나금융지주제3-2회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제6-2회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제7-2회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제9-2회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제10회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제11회조건부자본증권 | |
|---|---|---|---|---|---|---|---|
| 발행일 | 2018-03-09 | 2020-05-28 | 2020-08-28 | 2021-09-09 | 2022-01-26 | 2022-06-10 | |
| 발행금액 | 500억원 | 500억원 | 900억원 | 1,200억원 | 2,700억원 | 4,000억원 | |
| 발행목적 | 지주사 자체운영 자금 | 지주사 자체운영 자금 | 지주사 자체운영 자금 | 지주사 자체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 미상환잔액 | 500억원 | 500억원 | 900억원 | 1,200억원 | 2,700억원 | 4,000억원 | |
| 자본인정에관한사항 | 회계처리근거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 |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 ||||||
| 미지급 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만기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 조기상환 가능일 | 2028-03-09 | 2030-05-28 | 2030-08-28 | 2031-09-09 | 2027-01-26 | 2027-06-10 | |
| 발행금리 | 4.68% | 3.50% | 3.55% | 3.77% | 4.00% | 4.55% | |
| 금리상향조정조건[Step-up]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
| 우선순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영향 |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 하락 | ||||||
| 기타 투자자에게중요한발행조건 등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
| 구분 | 하나금융지주제12회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제13회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제14회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제15회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제16회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제17회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제18회조건부자본증권 | 하나금융지주제19회조건부자본증권 | |
|---|---|---|---|---|---|---|---|---|---|
| 발행일 | 2023-02-16 | 2023-08-07 | 2024-02-23 | 2024-10-25 | 2025-03-14 | 2025-08-29 | 2025-11-27 | 2026-05-29 | |
| 발행금액 | 4,000억원 | 4,000억원 | 4,000억원 | 4,000억원 | 4,000억원 | 4,000억원 | 4,000억원 | 3,500억원 | |
| 발행목적 |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및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및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
| 미상환잔액 | 4,000억원 | 4,000억원 | 4,000억원 | 4,000억원 | 4,000억원 | 4,000억원 | 4,000억원 | 3,500억원 | |
| 자본인정에관한사항 | 회계처리근거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
|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 |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 ||||||||
| 미지급 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만기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 조기상환 가능일 | 2028-02-16 | 2028-08-07 | 2029-02-23 | 2029-10-25 | 2030-03-14 | 2030-08-29 | 2030-11-27 | 2031-05-29 | |
| 발행금리 | 4.45% | 5.25% | 4.45% | 4.00% | 3.90% | 3.29% | 3.69% | 4.80% | |
| 금리상향조정조건[Step-up]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미포함 | |
| 우선순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영향 |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 하락 | ||||||||
| 기타 투자자에게중요한발행조건 등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 |
(종속기업)
| 구분 | 하나은행 USD표시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하나캐피탈 449회사모채권형신종자본증권 | 하나캐피탈 450회사모채권형신종자본증권 | 하나캐피탈 460회공모채권형신종자본증권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제1회 사모채권형신종자본증권 |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제3회신종자본증권 | 하나증권 제1회국내 무기명식무보증 사모채권형신종자본증권 | 하나증권 제2회국내 무기명식무보증 공모채권형신종자본증권 | 하나증권 제3회국내 무기명식무보증 공모채권형신종자본증권 | 하나손해보험주식회사 제1회 신종자본증권 | 하나손해보험주식회사 제2회 신종자본증권 | |
|---|---|---|---|---|---|---|---|---|---|---|---|---|
| 발행일 | 2021-10-19 | 2025-02-14 | 2025-02-21 | 2025-07-11 | 2023-03-08 | 2023-03-31 | 2023-10-27 | 2026-06-04 | 2026-06-11 | 2024-05-14 | 2026-06-29 | |
| 발행금액 | 미화 300,000천달러 | 900억원 | 600억원 | 2,000억원 | 1,000억원 | 1,800억원 | 1,500억원 | 2,700억원 | 2,300억원 | 1,000억원 | 1,000억원 | |
| 발행목적 | BIS 자기자본비율제고 | 여전사 레버리지배수규제에 따른자본확충 | 여전사 레버리지배수규제에 따른자본확충 | 여전사 레버리지배수규제에 따른자본확충 | 자본확충을 통한 자기자본투자 확대로 책임운용강화 | 자본확충 | 차입금 상환(1,000억원) 등운영자금 사용 | 재무건전성 확보,운영자금 사용 | 재무건전성 확보,운영자금 사용 | 재무건전성 확보, 장기보험 확대 재원마련 등 | 재무건전성 확보 | |
| 발행방법 | 공모 | 사모발행,인수매출,등록발행 | 사모발행,인수매출,등록발행 | 공모발행,인수매출,등록발행 | 사모발행,인수매출,실물발행 | 사모발행,등록발행 | 사모발행,등록발행 | 공모 | 사모발행등록발행 | 사모발행,등록발행 | 사모발행,등록발행 | |
| 상장여부 | 상장 | 비상장 | 비상장 | 상장 | 비상장 | 비상장 | 비상장 | 상장 | 비상장 | 비상장 | 비상장 | |
| 미상환잔액 | 미화 300,000천달러 | 900억원 | 600억원 | 2,000억원 | 1,000억원 | 1,800억원 | 1,500억원 | 2,700억원 | 2,300억원 | 1,000억원 | 1,000억원 | |
| 자본인정에관한사항 | 회계처리근거 |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건(step-up) 또는 다른 상환 유인이 없음.이자(배당)지급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 등 | 영구성(임의연장이 가능함) | 영구성(임의연장이 가능함) | 영구성(임의연장이 가능함) | 영구성(임의연장이 가능함) | 영구성(임의연장이 가능함) | 영구성(임의연장이 가능함) | 영구성(임의연장이 가능함) | 영구성(임의연장이 가능함) | 영구성(임의연장이 가능함) | 영구성(임의연장이 가능함) |
|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 |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 |||||||||||
| 미지급 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만기 | 영구채(5년 콜) | 2055-02-14 | 2055-02-21 | 2055-07-11 | 2053-03-08 | 2053-03-31(미상환시30년 자동연장) | 2053-10-27(미상환시30년 자동연장) | 2056-06-02(미상환시 30년 자동연장) | 2056-06-11(미상환시 30년 자동연장) | 2054-05-14 (미상환시30년 자동연장) | 2056-06-29(미상환시30년 자동연장) | |
| 조기상환 가능일 | 2026-10-19(발행 후 5년째 되는 날 및 그 이후 이자지급일(매6개월)) | (1)발행자에 한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권(5년 이후 매 이자지급시 가능)(2)최종상환일 전 자본부적격 사유발생시(회계원인에 의한 상환)(3)최종상환일 전 세금공제 사유 발생시(세금공제 원인에 의한 상환) | (1)발행자에 한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권(5년 이후 매 이자지급시 가능)(2)최종상환일 전 자본부적격 사유발생시(회계원인에 의한 상환)(3)최종상환일 전 세금공제 사유 발생시(세금공제 원인에 의한 상환) | (1)발행자에 한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권(5년 이후 매 이자지급시 가능)(2)최종상환일 전 자본부적격 사유발생시(회계원인에 의한 상환)(3)최종상환일 전 세금공제 사유 발생시(세금공제 원인에 의한 상환) | (1)발행자에 한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권(5년 이후 매 이자지급시 가능)(2)최종상환일 전 자본부적격 사유발생시(회계원인에 의한 상환) | (1)발행자에 한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권(5년 이후 매 이자지급시 가능)(2)최종상환일 전 자본부적격 사유발생시(회계원인에 의한 상환)(3)최종상환일 전 세금공제 사유 발생시(세금공제 원인에 의한 상환) | 2028-10-27(발행 후 5년째 되는 날 및 그 이후 이자지급일) | 발행자에 한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권(5년 이후 매 이자지급시 가능) | 발행자에 한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권(5년 이후 매 이자지급시 가능) | (1)발행자에 한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권(5년 이후 매 이자지급시 가능)(2)최종상환일 전 자본부적격 사유발생시(회계원인에 의한 상환)(3)최종상환일 전 세금공제 사유 발생시(세금공제 원인에 의한 상환) | (1)발행자에 한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권(5년 이후 매 이자지급시 가능)(2)최종상환일 전 자본부적격 사유발생시(회계원인에 의한 상환)(3)최종상환일 전 세금공제 사유 발생시(세금공제 원인에 의한 상환) | |
| 발행금리 | 3.50% | 발행일로부터 5년 : 고정금리 4.75%(발행일 2영업일 전 5년 만기 국고채금리+가산금리)5년 경과 후 : 매 5년마다 금리 재산정재산정금리 = 5년 경과후 5년만기 국고채금리(재설정일의 2영업일 전) + 발행당시의 가산금리 + Step-Up마진(200bp, 1회에 한함) | 발행일로부터 5년 : 고정금리 4.75%(발행일 2영업일 전 5년 만기 국고채금리+가산금리)5년 경과 후 : 매 5년마다 금리 재산정재산정금리 = 5년 경과후 5년만기 국고채금리(재설정일의 2영업일 전) + 발행당시의 가산금리 + Step-Up마진(200bp, 1회에 한함) | 발행일로부터 5년 : 고정금리 4.30%(발행일 2영업일 전 5년 만기 국고채금리+가산금리)5년 경과 후 : 매 5년마다 금리 재산정재산정금리 = 5년 경과후 5년만기 국고채금리(재설정일의 2영업일 전) + 발행당시의 가산금리 + Step-Up마진(200bp, 1회에 한함) | 발행일로부터 5년 : 고정금리 6.967%(발행일 2영업일 전 5년 만기 국고채금리+가산금리)5년 경과 후 : 매 5년마다 금리 재산정재산정금리 = 5년 경과후 5년만기 국고채금리(재설정일의 2영업일 전) + 발행당시의 가산금리 + Step-Up마진(200bp, 1회에 한함) | 발행일로부터 5년 : 고정금리 5.627%(발행일 2영업일 전 5년만기 국고채금리 + 가산금리) | 발행일로부터 5년 : 고정금리 5.878%(발행일 2영업일 전 5년 만기 국고채금리+가산금리)5년 경과 후 : 매 5년마다 금리 재산정재산정금리 = 5년 경과후 5년만기 국고채금리(재설정일의 2영업일 전) + 발행당시의가산금리 + Step-Up 마진(200bp, 1회에 한함) | 발행일로부터 5년 : 고정금리 5.30%(발행일 2영업일 전 5년 만기 국고채금리+가산금리)5년 경과 후 : 매 5년마다 금리 재산정재산정금리 = 5년 경과후 5년만기 국고채금리(재설정일의 2영업일 전) + 발행 당시의가산금리 + Step-Up 마진(연2.0%) | 발행일로부터 5년 : 고정금리 5.30%(발행일 2영업일 전 5년 만기 국고채금리+가산금리)5년 경과 후 : 매 5년마다 금리 재산정재산정금리 = 5년 경과후 5년만기 국고채금리(재설정일의 2영업일 전) + 발행 당시의가산금리 + Step-Up 마진(연2.0%) | 발행일로부터 5년 : 고정금리 10.655% (발행일 2영업일 전 5년 만기 국고채금리+가산금리) | 발행일로부터 5년 : 고정금리 6.200% (발행일 2영업일 전 5년 만기 국고채금리+가산금리) | |
| 금리상향조정조건[Step-up] | 미포함 | 200bp, 1회에 한함 | 200bp, 1회에 한함 | 200bp, 1회에 한함 | 200bp, 1회에 한함 | 미포함 | 200bp, 1회에 한함 | 200bp, 1회에 한함 | 200bp, 1회에 한함 | 미포함 | 미포함 | |
| 우선순위 | 후후순위 | 후순위 | 후순위 | 후순위 | 후순위 | 발행회사의 청산절차(아래에서 정의)에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중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식(이하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과 동순위이고, 발행회사의 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며, 기타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과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하여는 후순위이다. |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① 발행회사의 보통주 주주의 권리보다는 선순위이고, ② 발행회사의 우선주 중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권리가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이하 "최후순위우선주")와는 동순위이고, ③ 기타 최후순위우선주와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한다. |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① 발행회사의 보통주 주주의 권리보다는 선순위이고, ② 발행회사의 우선주 중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권리가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이하 "최후순위우선주")와는 동순위이고, ③ 기타 최후순위우선주와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한다. |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① 발행회사의 보통주 주주의 권리보다는 선순위이고, ② 발행회사의 우선주 중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권리가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이하 "최후순위우선주")와는 동순위이고, ③ 기타 최후순위우선주와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한다. | 발행회사의 청산절차(아래에서 정의)에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중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식(이하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과 동순위이고, 발행회사의 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며, 기타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과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하여는 후순위이다. | 발행회사의 청산절차(아래에서 정의)에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중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식(이하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과 동순위이고, 발행회사의 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며, 기타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과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하여는 후순위이다. | |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영향 | BIS 자기자본비율하락 | 기본자본비율 및총자본비율 하락 | 기본자본비율 및총자본비율 하락 | 기본자본비율 및총자본비율 하락 | 기본자본비율 및총자본비율 하락 | 기본자본비율 및총자본비율 하락 | 기본자본비율 및총자본비율 하락 | 기본자본비율 및총자본비율 하락 | 기본자본비율 및총자본비율 하락 | 기본자본비율 및총자본비율 하락 | 기본자본비율 및총자본비율 하락 | |
| 기타 투자자에게중요한발행조건 등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은행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 정지.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증권에 대한 배당 또는 이자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음.발행회사에 채무조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상각되며 이때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 취소 및 정지 | 없음 | 없음 | 없음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 취소 및 정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 취소 및 정지 | |
(출처 : 당사 제시)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 한국신용평가(주) | 00299631 | 2026년 10월 14일 | 제20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AA- |
| NICE신용평가(주) | 00648466 | 2026년 10월 14일 | ||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26년 10월14일 |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2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위의 평가일에 평가 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 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Rating Outlook |
|---|---|---|---|
| NICE신용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안정적(Stable) |
| 한국기업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안정적(Stable) |
| 한국신용평가(주) | A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 안정적(Stable) |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당사는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나. 공시방법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한국신용평가(주) : https//www.kisrating.comNICE신용평가(주) : https://www.nicerating.com한국기업평가(주) : https://www.korearatings.com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가.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하나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1 | - | - | 1 | - |
| 비상장 | 482 | 65 | 36 | 511 | 103 |
| 합계 | 483 | 65 | 36 | 512 | 103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주)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하여 작성함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3호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더블첨단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아이스구구일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아이스구구이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하나송도지오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티피제이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에프엔블루웰스제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키벨레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에이치에스알제이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에이치에스알제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밸런스알파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브로라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하나내삼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SAS VREIT Saint-Ouen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 SCI VREIT Saint-QuenLaDistillerie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 에이치에프에프육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에이치에프에스육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하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9호(USD)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 하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31호(USD)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 와이즈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 하나대체투자HFG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 하나대체투자esg태양광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25호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 주식회사 하나대체디씨제1호프로젝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 양양달래풍력발전주식회사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 글로벌원큐제일차 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월드하나제일차 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에이치어드밴스드제이차 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하나플라제일차 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하나디스플레이제삼차 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하나플랜트제오차 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하나링크제일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제트하나제일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에이치이원큐제삼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하나모티브제일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네오스타제팔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포스원큐제일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이랜드하나제일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에피트하나제이차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에이치에프케이육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에이치에프엔육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에이치에프더블유육이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에이치에프더블유육이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에이치에프티육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한그루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에이유씨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하나수서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에프엔블루웰스비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아이스범어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디에스엘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비씨케이역삼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에프엔블루웰스에이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에이치에스디제이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에이치에스디제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솔리아제일차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하나안동더힐주식회사 |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 |
| AX창업허브 오픈이노베이션펀드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 하나글로벌리츠온리원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C-F | 자회사(하나자산운용)가 펀드운용사로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 |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28호(전문)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 하나하우징수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 하나하우징하월곡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 하나모두성장K미래전략산업벤처모펀드2026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 하나대체모두성장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 램리서치-하나반도체유니콘투자조합1호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30호 |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 |
| 연결제외 | 하나더넥스트TDF2035증권투자신탁(구원큐TDF2035증권투자신탁)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위드지엠제구차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 굿체인지제일차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 미앤드제일차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 하나가전제일차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 케이에인트제육차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 스프링파크제일차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 감마메모리제일차 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 트렌스러핀 | 신용공여 등 종료 | |
| 트리유니크제일차 | 신용공여 등 종료 | |
| 하나골프제일차 | 신용공여 등 종료 | |
| 하나벤처스7호신기술투자조합 |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 하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2호(USD) |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 하나법인용달러MMF(USD)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12호 |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 하나디스플레이제이차 유한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 에이치세븐제삼차 유한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 에이치어드밴스드제일차 유한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 하나카드이천이십이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 제이에이치와이복합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 플래닛서초제이차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 뉴딜아이디씨제삼차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 무한류제일차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 팀북투에이아이제일차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 하나은화삼제일차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 베스트에프제십차주식회사 | 신용공여 등 종료 | |
| 케플러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6호 | 보유지분율 감소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 하나하우징개봉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보유지분율 감소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 주식회사 하나대체디씨제1호프로젝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 |
| 에이치세븐제일차(유)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 하나프리비아제일차유한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 하나슈프림제일차유한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삼차(유)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 네오스타제칠차 유한회사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 하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4호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
| 하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5호(USD) |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
나. 회사의 법적 ㆍ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라고 표기합니다.또한 영문으로는 Hana Financial Group Inc.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등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근거하여 2005년 12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본사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 2가) |
| 전화번호 : 02-2002-1110 |
| 홈페이지 : http://www.hanafn.com |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지배회사)는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 공동상품의 개발 ㆍ 판매 및 설비 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등을 사업의 목적으로 합니다.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은행업(하나은행,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PT Bank KEB Hana, KEB Hana Bank USA 등), 금융투자업(하나증권), 신용카드업(하나카드),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하나캐피탈), 저축은행업(하나저축은행), 생명보험업(하나생명보험), 자산신탁 및 운용업(하나자산신탁,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신기술사업금융업(하나벤처스), NPL투자관리업(하나에프앤아이), 손해보험업(하나손해보험) 등이 있습니다.주요 자회사 및 신규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국내 신용평가 현황
|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 2024.01.15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4.02.05 |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4.05.02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4.05.03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4.06.24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4.06.25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4.09.23 |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4.11.19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5.02.14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5.02.28 |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5.06.09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5.06.10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5.07.14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5.08.13 |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5.09.17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5.10.27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5.11.13 |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5.12.09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6.02.13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6.04.28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6.05.15 |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6.06.24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 신용등급평가체계 요약
(2)-1 회사채
■ 한국기업평가
| 등급 | 등 급 정 의 |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 BB |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 NICE신용평가(구 한국신용정보)
| 등급 | 등 급 정 의 |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 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주) 상기 등급 중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 한국신용평가
| 등급 | 등 급 정 의 |
|---|---|
| AA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수준이다. |
| A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
| 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
| BBB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
| BB |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 |
| B |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크다. |
| CCC |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의문시된다. |
| CC |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매우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희박하다. |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극히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없다. |
| D | 상환불능상태이다. |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2)-2 기업어음 ■ 한국기업평가
| 등급 | 등 급 정 의 |
|---|---|
| A1 |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 A2 |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 A3 |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 B | 최소한의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이다. |
| C |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며,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 상기 등급 중 A2부터 B등급까지는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의 기호를 부여할 수 있음.
■ NICE신용평가(구 한국신용정보)
| 등급 | 등 급 정 의 |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 |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
| C |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
| D |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주) 상기 등급 중 A2등급에서 B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 한국신용평가
| 등급 | 등 급 정 의 |
|---|---|
| A1 | 적기상환가능성이 최상급이다. |
| A2 | 적기상환가능성이 우수하지만, 상위등급(A1)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
| A3 | 적기상환가능성은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단기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 B | 적기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인 요소가 크다. |
| C | 적기상환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매우 높다. |
| D | 상환불능상태이다. |
(주) 상기 등급 중 A2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 ㆍ 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유가증권시장 상장 | 2005년 12월 12일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는 2017년 12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 2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22.03.25 | 정기주총 | 대표이사 함영주사외이사 이강원 | 사외이사 백태승사외이사 김홍진 사외이사 양동훈 사외이사 허 윤사외이사 이정원 | 대표이사 김정태사외이사 박원구 |
| 2022.12.31 | - | - | - | 비상임이사 박성호 (주1) |
| 2023.03.22 | - | - | - | 사외이사 권숙교 (주2) |
| 2023.03.24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원숙연사외이사 이준서 비상임이사 이승열 | 사외이사 김홍진사외이사 양동훈사외이사 허 윤사외이사 이정원사외이사 박동문사외이사 이강원 | 사외이사 백태승 |
| 2024.02.15 | - | - | - | 비상임이사 이승열 (주3) |
| 2024.03.22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이승열사내이사 강성묵사외이사 주영섭사외이사 이재술사외이사 윤 심사외이사 이재민 | 사외이사 이정원사외이사 박동문사외이사 이강원 | 사외이사 김홍진사외이사 양동훈사외이사 허 윤 |
| 2025.03.25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서영숙 | 대표이사 함영주사내이사 이승열사내이사 강성묵사외이사 박동문사외이사 이강원사외이사 원숙연사외이사 이준서 | 사외이사 이정원 |
| 2026.03.24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최현자 | 사내이사 이승열사내이사 강성묵사외이사 박동문사외이사 원숙연사외이사 이준서사외이사 주영섭사외이사 이재술사외이사 윤 심사외이사 이재민 | 사외이사 이강원 |
(주1) 2022.12.31 비상임이사 박성호 사임(주2) 2023.03.22 사외이사 권숙교 사임(주3) 2024.02.15 비상임이사 이승열 사임
다. 최대주주의 변동
| (단위: 주) |
| 2026.06.30(주1) | 2025.12.31(주2) | ||||
|---|---|---|---|---|---|
| 최대주주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최대주주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국민연금공단 | 24,408,932 | 8.90 | 국민연금공단 | 24,108,424 | 8.66 |
(주1) 2026년 6월말 주주명부 기준임(주2) 2025년 12월말 주주명부 기준임 상세한 사항은 "VII. 주주에 관한 사항"의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호의 변경(1) 지배회사 (하나금융지주) 해당사항 없음 (2) 주요종속회사
| 변경일 | 변경전 | 변경후 |
|---|---|---|
| 2010.02.26 | 하나카드주식회사 | 하나SK카드주식회사 |
| 2010.03.25 | 주식회사 다올신탁 |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
| 2011.06.30 | 주식회사 다올자산운용 | 주식회사 하나다올자산운용 |
| 2012.02.08 | 주식회사 하나나눔 |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
| 2013.05.10 | 하나HSBC생명보험주식회사 |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
| 2013.08.30 | BNB FInancial Service Corporation | Hana Bancorp,Inc. |
| 2013.08.30 | BNB Bank N.A. | BNB Hana Bank,N.A. |
| 2013.12.05 |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 2013.12.12 | 주식회사 하나다올자산운용 | 주식회사 하나자산운용 |
| 2014.02.20 | PT BANK HANA | PT BANK KEB HANA |
| 2014.03.19 | 외환캐피탈㈜ | 외환에프앤아이㈜ |
| 2014.06.27 | PT BANK KEB HANA | PT Bank KEB Hana |
| 2014.12.01 | 외환카드주식회사 | 하나카드주식회사 |
| 2015.09.01 | 하나대투증권㈜ | 하나금융투자㈜ |
| 2015.09.01 | ㈜한국외환은행 | ㈜하나은행 |
| 2015.09.11 | 외환펀드서비스㈜ | 하나펀드서비스㈜ |
| 2015.09.11 | 외환선물 주식회사 | 하나선물 주식회사 |
| 2015.09.30 | 외환에프앤아이주식회사 | 하나에프앤아이주식회사 |
| 2015.10.06 | 환은아세아재무유한공사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
| 2015.10.20 | 외환뉴욕파이낸셜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 2015.10.20 | 독일 외환은행 | 독일KEB하나은행 |
| 2015.10.23 | 브라질 한국외환은행 | 브라질KEB하나은행 |
| 2015.11.01 | 캐나다한국외환은행 | 캐나다KEB하나은행 |
| 2015.12.15 | 외환로스앤젤레스파이낸셜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 2016.03.18 | 러시아한국외환은행 | 러시아KEB하나은행 |
| 2016.05.03 |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 KEB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
| 2016.09.30 | BNB Hana Bank, N.A. | KEB Hana Bank USA |
| 2017.06.19 | 주식회사 하나아이앤에스 |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 |
| 2017.11.23 | 주식회사 하나자산운용 | 주식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 2017.12.29 | PT. Next INS Indonesia | PT.NEXT Transformtech Indonesia |
| 2020.04.16 | 하나세계(북경)자문유한공사 |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 |
| 2020.06.10 | 더케이손해보험 | 하나손해보험 |
| 2020.09.08 | KEB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
| 2021.09.09 | 하나금융파트너 | 하나금융파인드 |
| 2022.07.01 | 하나금융투자주식회사 | 하나증권주식회사 |
| 2024.02.14 | KEB Hana Bank USA | Hana Bank USA |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 없음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1) 지배회사 (하나금융지주)
| 일자 | 내용 | 비고 |
|---|---|---|
| 2012.02.08 | 하나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 제일이저축은행 및 에이스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인수하고 자회사 편입.2012년 2월 9일 및 2월 10일자로 각각 12,000백만원 및 118,005백만원을 출자하였음. |
| 2012.02.09 | 한국외환은행 인수 | 한국외환은행 발행주식 369,357,059주(지분율 57.27%)를 주당 11,900원에 인수완료- LSF-KEB Holdings, SCA 보유분: 329,042,672주(51.02%)- 한국수출입은행 보유분: 40,314,387주(6.25%) |
| 2012.09.05 | 한국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 이전 | 하나저축은행이 한국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이전받음. |
| 2013.04.05 | 포괄적 주식교환 | - 2013년 1월 28일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한국외환은행 주식 포괄적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을 결의하고 계약을 체결- 2013년 3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2013년 4월 5일 한국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 (교부주식수 48,864,299주)- 한국외환은행 보통주 1주당 하나금융지주 보통주 0.1894302주를 배정 |
| 2013.05.10 | 하나생명보험 잔여지분인수 | HSBC Insurance Asia Pacific으로부터 하나생명보험 주식 11,020,099주(50%-1주)를 인수 |
| 2013.08.30 | Hana Bancorp Inc. 인수 | BNB FSC(Financial Service Corporation)가 발행한 신주 4,955,674주(총발행주식수의 52.29%) 인수 |
| 2014.09.01 | 하나카드(구,외환카드) 자회사 편입 | 한국외환은행 카드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자회사 편입 |
| 2015.12.29 | 하나펀드서비스 자회사 편입 | 하나은행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 |
| 2016.03.28 | Hana Bancorp Inc. 매각 | 하나은행에 보유한 지분 전량을 매각 |
| 2016.04.22 | 하나선물 자회사 편입 | 하나은행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 |
| 2016.05.26 | 하나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 하나자산신탁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 |
| 2016.08.24 | 하나에스케이 핀테크 자회사 편입 | 신규설립시 발행한 신주 5,100,000주(총발행주식수의 51.00%) 인수 |
| 2018.10.04 | 하나벤처스 자회사 편입 | 신규설립에 따른 자회사 편입 |
| 2019.11.29 | 하나금융티아이 잔여지분 인수 | DPR International Investments, LLC로부터 잔여지분 10.02%(2,070,290주) 전량인수 |
| 2019.12.03 | 하나에프앤아이 자회사 편입 | 하나은행이 보유한 지분(99.7%) 전량을 인수 |
| 2020.05.27 | 더케이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 한국교직원공제회 보유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지분 70%(22,400,000주) 인수 |
| 2021.07.19 | Hana Asset Management Asia 자회사 편입 | 신규설립에 따른 자회사 편입 |
| 2022.06.24 | Hana Asset Management Asia 매각 | 하나증권으로 보유지분 전량 매각 |
| 2022.07.27 | 핀크 잔여지분 인수 | SK텔레콤으로부터 잔여지분 49%(6,370,000주) 전량인수 |
| 2022.07.27 | 하나카드 잔여지분 인수 | SK텔레콤으로부터 잔여지분 15%(39,902,323주) 전량인수 |
| 2025.09.30 | 하나손해보험 잔여지분 인수 |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잔여지분 8.56%(9,600,000주) 전량인수 |
(2) 주요종속회사
| 해당회사 | 일자 | 내용 | 비고 |
|---|---|---|---|
| 하나은행 | 2009.11.02 | 분할 | 하나은행이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로 분할(하나은행 7,951,326주 감자, 하나카드 60,000,000주 발행) |
| 하나저축은행 | 2012.09.05 | 한국저축은행의자산/부채 일부 이전 | 하나저축은행이 한국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를 이전받음 |
| 한국외환은행 | 2013.04.05 | 주식교환 |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2013. 4. 5)으로 하나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함 |
| PT BankKEB Hana | 2014.02.20 | 손자회사간 합병 | 한국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인도네시아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자회사인 PT Bank Hana가 2014년 2월 20일에 합병하였고,PT Bank KEB Hana로 사명을 변경함 |
| 한국외환은행 | 2014.09.01 | 분할 | 한국외환은행의 카드사업부 인적분할(외환은행 128,000,000주 감자, 외환카드 128,000,000주 발행) |
| 하나카드 | 2014.12.01 | 자회사간 합병 | 외환카드주식회사(존속회사, "(구)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주식회사(소멸회사, "(구)하나SK카드")가 합병하여 사명을 하나카드로 변경함 |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2014.12.15 | 손자회사간 합병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는 중국 감독당국의 요청으로 한국외환은행의 중국 내 현지법인인 외환은행(중국)유한공사를 흡수합병함 |
| 하나은행(구,한국외환은행) | 2015.09.01 | 자회사간 합병 |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 합병(㈜하나은행의 주주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1:2.5250728의 비율로 존속법인인 ㈜한국외환은행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하나금융지주에게 555,008,891주를 배정함(합병 후 총 주식수는 1,071,915,717주)) |
| 하나증권(구,하나금융투자) | 2016.08.01 | 자회사간 합병 | (주)하나금융투자와 (주)하나선물 합병((주)하나금융투자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하나선물 구 주 1주당 0.2718977주를 발행하여 총 815,693주를 발행) |
| 하나은행 | 2017.07.03 | 영업양수 |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은행 내 In-house 연구소를 설치하여 컨설팅 기능 및 분석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시너지 확대를 위해 주식회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영업 전부, 관련 자산ㆍ부채, 계약관계 및 직원을 양수 |
| 하나은행 | 2017.12.08 | 양도회사 청산 | 양도회사인 주식회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청산 완료 |
| 하나은행 | 2021.11.12 | 영업양도 |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전문법인 앞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서비스 영업자산의 집중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영위중이던 글로벌 디지털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인 주식회사 지엘엔인터내셔널에 (일부)영업양도 |
| 하나증권(구,하나금융투자) | 2022.06.24 | 자회사 편입 | 하나금융지주의 Hana Asset Management Asia 보유지분 전량 인수 |
| 하나증권 | 2023.10.27 | 자회사 편입 | UBS AG 보유지분 전량 인수하여 하나자산운용을 자회사로 편입함 |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1) 지배회사 (하나금융지주) 해당사항 없음
(2) 주요종속회사
| 해당회사 | 일자 | 내용 | 비고 |
|---|---|---|---|
| 하나증권(구,하나금융투자) | 2009.02.04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발효에 따라기존 증권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회사의 업종을 통합변경 | - |
| 하나에프앤아이(구,외환에프앤아이) | 2013.12.10 | 업종전환여신전문금융업(할부금융업 등)→기타금융업(NPL투자관리업) | - |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1) 지배회사(하나금융지주)
| 일 자 | 내 용 |
|---|---|
| 2014.03.28 | 하나아이앤에스 유상증자 참여(4,000,000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89.74%) |
| 2014.04.04 | 태산엘시디 및 자회사 계열회사 제외 |
| 2014.05.27 | 하나아이앤에스 유상증자 참여(6,000,000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84.86%) |
| 2014.07.07 | 러시아한국외환은행 손자회사 편입 |
| 2014.08.05 | 인도네시아한국외환은행 계열회사 제외(PT KEB Hana Bank와 합병) |
| 2014.08.07 |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손자회사 편입 |
| 2014.09.01 | 외환카드 자회사 편입(외환은행 카드부문 인적분할) |
| 2014.10.07 | 하나생명보험 유상증자 참여(5,000,000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100%) |
| 2014.11.14 | 에이치엔엔에쓰씨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
| 2014.12.01 | 하나SK카드 계열회사 제외(하나카드(구, 외환카드)와 합병) |
| 2014.12.23 | 하나아이앤에스 유상증자 참여(7,000,000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89.98%) |
| 2015.01.19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
| 2015.04.03 | 하나카드 지분매입(27,725,264주, 매입후 지분율 85%) |
| 2015.04.21 | 하나금융지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주당 29,466원, 6,109,000주) |
| 2015.08.13 | 하나캐피탈 유상증자 참여(우선주 1,999,997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50.13%) |
| 2015.08.18 | 환은호주 금융회사 청산완료로 계열회사 제외 |
| 2015.08.18 | KEB(Australia)Holdings Limited 청산완료로 계열회사 제외 |
| 2015.09.01 | 하나은행 계열회사 제외(구,한국외환은행에 흡수합병됨) |
| 2015.10.05 | 하나랜턴에너지팩토리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
| 2015.11.18 | 시나르마스 하나파이낸스 손자회사 편입 |
| 2015.12.29 | 하나은행 보유 하나펀드서비스 지분 매입(510,000주, 매입후 지분율 100%) |
| 2016.01.25 | Hana Asia Ltd. 청산완료로 계열회사 제외 |
| 2016.03.28 | Hana Bancorp, Inc 지분 전량 하나은행에 매도(하나은행 자회사로 편입) |
| 2016.04.22 | 하나은행 보유 하나선물 지분 매입(3,000,000주, 매입후 지분율 100%) |
| 2016.05.26 | 하나자산신탁 보유 하나자산운용 지분 매입(2,000,000주, 매입후 지분율 100%) |
| 2016.08.01 | 하나선물 하나금융투자와 합병하여 자회사에서 제외 |
| 2016.08.24 | 하나에스케이 핀테크 인수(신규설립, 5,100,000주, 지분율 51.00%) |
| 2017.12.14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청산등기 완료 |
| 2018.02.06 | 하나캐피탈 지분매입(보통주 7,222,958주, 우선주 997,357주, 매입후 지분율 100%) |
| 2018.03.09 | 하나금융지주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주당 47,187원, 보통주 4,239,000주) |
| 2018.03.26 |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주당 52,000원, 보통주 13,461,539주) |
| 2018.08.06 | 하나생명 유상증자 참여(주당 7,500원, 보통주 6,670,000주) |
| 2018.10.04 | 하나벤처스 자회사 편입(지분율 100%) |
| 2018.12.20 |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 (주당 53,500원, 보통주 9,300,000주) |
| 2019.02.27 | 멕시코KEB하나은행 손자회사 편입 |
| 2019.03.27 | 하나캐피탈 유상증자 참여 (주당 28,595원, 보통주 6,994,220주) |
| 2019.03.27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유상증자 참여 (주당 33,980원, 보통주 1,471,450주) |
| 2019.07.31 | 핀크 유상증자 참여(주당 5,000원, 보통주 5,100,000주) |
| 2019.08.12 | 코에프씨하나동부프런티어챔프 2010의 6호 사모투자전문회사 계열회사에서 제외 |
| 2019.11.29 | 하나금융티아이 완전자회사 편입(잔여지분 10.02%(2,070,290주)취득) |
| 2019.12.03 |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자회사 편입(지분율 99.7%) |
| 2019.12.21 | 하나벤처스 유상증자 참여(주당 5,000원, 보통주 14,000,000주) |
| 2020.03.27 |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 (주당 59,000원, 보통주 8,470,000주) |
| 2020.05.25 | 하나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체결 |
| 2020.05.27 | 더케이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지분율 70%, 주당 3,256원, 보통주 22,400,000주) |
| 2020.07.29 | 하나손해보험 유상증자 참여(주당 4,168원, 보통주 30,226,000주, 증자 후 지분율 84.6%) |
| 2021.01.15 | 하나에프앤아이 유상증자 참여(주당 5,000원, 보통주 19,999,710주, 증자 후 지분율 99.8%) |
| 2021.04.09 | 하나금융파트너 손자회사 편입 |
| 2021.04.26 |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주당 67,100원, 보통주 7,450,000주) |
| 2021.04.26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유상증자 참여(주당 44,843원, 보통주 1,115,000주) |
| 2021.07.19 |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자회사 편입(지분율 100%) |
| 2021.07.27 | 하나캐피탈 유상증자 참여(주당 34,656원, 보통주 5,771,000주) |
| 2021.07.27 | 하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주당 12,350원, 보통주 8,097,160주) |
| 2021.11.17 | 주식회사 지엘엔인터내셔널 손자회사 편입 |
| 2021.12.03 | 에이치에프제일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작회사 손자회사 편입 |
| 2021.12.13 | 하나생명 유상증자 참여(주당 13,000원, 보통주 7,695,000주) |
| 2022.03.25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취임 |
| 2022.04.22 |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소각 결정 (소각주식수 4,338,586주, 잔여 자사주 4,340,000주) |
| 2022.05.30 |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 (주당 85,100원, 보통주 5,875,000주) |
| 2022.06.24 |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지분 전량 하나금융투자에 매도(하나금융투자 자회사 편입) |
| 2022.07.22 | 하나손해보험 유상증자 참여 결의(주당 5,000원, 보통주 29,988,522주) |
| 2022.07.22 | 핀크 유상증자 참여 결의(주당 5,000원, 보통주 10,000,000주) |
| 2022.07.22 | SK텔레콤 보유 자회사 지분(하나카드, 핀크) 전액 인수 결의 |
| 2022.10.27 | 에이치에프제이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
| 2023.02.09 |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소각 결정(자사주 매입후 3,546,878주 소각, 소각완료일자: 2023.08.25) |
| 2023.03.01 | 그린포레스트 하나자원순환 제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
| 2023.06.08 | 케이디비아이하나사업재편밸류업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
| 2023.06.23 | 그린포레스트 하나자원순환 제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제외 |
| 2023.10.27 | 하나캐피탈 유상증자 참여 결의(주당 46,106원, 보통주 4,337,830주) |
| 2023.10.27 | 하나에프앤아이 유상증자 참여 결의(주당 6,766원, 보통주 22,117,776주) |
| 2024.01.31 |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소각 결정 (자사주 매입 완료 5,115,718주, 소각완료일자: 2024.08.19) |
| 2024.07.26 | 하나생명보험 유상증자 참여 결의 (주당 10,800원, 보통주 18,520,000주) |
| 2024.07.26 | 하나손해보험 유상증자 참여 결의 (주당 5,000원, 보통주 19,996,488주) |
| 2024.10.29 |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소각 결정 (자사주 2,516,991주 매입 완료, 소각완료일자 : 2025.05.20) |
| 2025.02.04 |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소각 결정 (자사주 6,398,075주 매입 완료, 소각완료일자 : 2025.09.09) |
| 2025.07.25 |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소각 결정 (자사주 매입 완료 2,336,397주, 소각완료일자 : 2026.04.08) |
| 2025.09.30 | 하나손해보험 지분 매입 (보통주 9,600,000주, 매입후 지분율 100%) |
| 2025.10.14 | 하나손해보험 유상증자 참여 결의 (주당 5,000원, 보통주 40,000,000주) |
| 2025.10.28 |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소각 결정 (자사주 매입 완료 1,621,669주, 소각완료일자 : 2026.04.08) |
| 2026.01.30 |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소각 결정 (자사주 매입 완료 1,750,497주, 향후 전량 소각 예정) |
| 2026.04.24 |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소각 결정 (자사주 매입 완료 1,647,341주, 향후 전량 소각 예정) |
(2) 주요종속회사
(하나은행)
| 일자 | 내 용 |
|---|---|
| 2016.06.07 | 통합IT시스템 가동 |
| 2016.11.08 | 신용등급 'A+'로 상향 조정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
| 2017.03.16 | 함영주 은행장 연임 |
| 2017.09.01 | '을지로 신사옥 준공식' 개최 |
| 2017.10.16 | PBI誌 선정『2017 글로벌 자산관리서비스 최우수 PB은행상』수상 |
| 2017.10.20 |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賞』16년 연속 수상 |
| 2017.12.06 | 글로벌 파이낸스誌 선정 『2018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賞』수상 |
| 2018.02.09 | 글로벌 파이낸스誌 선정,『글로벌 최우수 PB은행 디지털 클라이언트 솔루션 부문』수상 |
| 2018.03.29 | 하나멤버스,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
| 2018.11.06 | 『2018 외국인투자유치 유공 단체 대통령 표창』수상 |
| 2018.12.17 |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획득 |
| 2019.01.18 | 글로벌파이낸스선정,『2019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수상 |
| 2019.02.25 | 유로머니誌 선정 『2019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수상 |
| 2019.03.21 |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취임 |
| 2019.07.22 | 은행권 최초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하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 2019.07.22 | 베트남 최대 자산규모 국영상업은행(BIDV)에 1조원 투자, 지분 15% 인수 |
| 2019.10.28 | 금융위원회 '2019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평가' 종합 1위 달성 |
| 2019.11.28 | The Banker誌 선정, '2019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 수상 (통산 5회) |
| 2020.02.03 | 브랜드명칭 "하나은행'으로 변경 |
| 2020.04.09 | 은행권 최초 대전시 화폐 단독사업자 선정 |
| 2020.06.18 | 금융위원회 기술금융평가 2회 연속 1위 달성 |
| 2020.07.20 |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 5년 연속 1위 선정 |
| 2020.08.20 | '뉴 하나원큐' 출시 |
| 2020.08.26 | The Asian Banker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리테일 은행' 수상 |
| 2020.11.17 | 하나원큐 올해의 앱 선정 '웹어워드코리아 2020' 은행 부문 대상 수상 |
| 2020.12.01 | 글로벌파이낸스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 20년 연속 수상 |
| 2020.12.14 | 하나금융그룹, '2020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 2021.02.10 | 유로머니ㆍ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ㆍ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상』수상 |
| 2021.03.25 | 박성호 하나은행장 취임 |
| 2021.04.15 |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2021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수상 |
| 2021.05.28 | 하나멤버스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수상 |
| 2021.06.11 | 하나금융그룹,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 '라인'과 인도네시아에서 『LINE Bank』 서비스 시작 |
| 2021.06.21 | 대만『타이베이(Taipei) 지점』개설 인가 획득 |
| 2021.07.06 |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AI대출』 출시 |
| 2021.07.21 |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 6년 연속 1위 선정 |
| 2021.11.30 |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 21년 연속 수상 |
| 2021.12.02 | The Banker誌 선정『2021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수상 |
| 2022.01.10 | 『하나 FX 트레이딩 시스템』확대 개편을 통한 신시장 개척 |
| 2022.01.20 | '글로벌 파이낸스誌' 선정『2022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통산 21회 수상 |
| 2022.02.09 | 유로머니 및 글로벌 파이낸스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
| 2022.03.22 | 하나멤버스, '하나머니'로 브랜드 변경 |
| 2022.04.08 | 글로벌파이낸스지 선정『2022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수상 |
| 2022.04.25 | 은행권 최초 우리은행과 공동점포 개점 |
| 2022.04.26 | 『타이베이(Taipei)지점』개점 통해 국내 은행권 최초 대만 진출 |
| 2022.04.29 | 유로머니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
| 2022.06.03 | 하나금융그룹, NEXT 2030 비전『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선포 |
| 2022.07.20 | 한국산업 서비스품질(KSQI) 지수 7년 연속 1위 선정 |
| 2022.08.09 | 더 뱅커誌 선정『디지털 뱅킹 혁신 최우수 은행賞』수상 |
| 2022.10.07 | 금융권 최초 인간공학 디자인상 최고혁신상(Best Innovation Award) 수상 |
| 2022.12.01 | 『제22회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 '대통령상'』수상 |
| 2022.12.13 | 하나금융그룹, 2022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은행산업부문 평가 '세계 1위'달성 |
| 2023.01.02 | 이승열 하나은행장 취임 |
| 2023.02.23 |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 『2023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賞』수상 |
| 2023.04.07 |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 『2023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수상 |
| 2023.06.30 | 마이데이터 서비스 '하나 합' 은행권 최초 ISMS-P 인증 획득 |
| 2023.07.20 |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KSQI) 8년 연속 1위 선정 |
| 2023.08.21 |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로 부터 기업 신용등급 한 단계 상향된 『Aa3』 획득 |
| 2023.09.22 |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 『2023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 은행賞』 수상 |
| 2023.11.13 | The BankerㆍPWM誌 선정, 『2023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연속 수상 |
| 2023.12.11 | 하나금융그룹,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최상위 등급 『월드지수』 2년 연속 편입 |
| 2023.12.12 | 제1회 2023 디지털고객경험지수(DCXI) 시중은행 부분 1위 선정 |
| 2024.01.19 |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賞』 수상 |
| 2024.02.22 |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 『2024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賞』 수상 |
| 2024.03.18 | 하나금융그룹, CDP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4년 연속 수상 |
| 2024.03.25 | 유로머니ㆍ글로벌 파이낸스誌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 수상 |
| 2024.04.12 |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 『2024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 수상 |
| 2024.04.19 | 2024년 1분기 시중은행 퇴직연금(DC, IRP) 수익률 1위 달성 |
| 2024.06.04 | 하나금융그룹, 『트래블로그』 500만 돌파, 해외여행의 압도적 선택! |
| 2024.07.11 | 하나금융그룹,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식』 대통령 표창 수상 |
| 2024.07.17 | 2024년 2분기 퇴직연금 DC 수익률 5분기 연속 시중은행 1위 달성 |
| 2024.07.22 | 유로머니誌 선정 『2024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 연속 수상 |
| 2024.07.25 |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9년 연속 1위 선정 |
| 2024.08.22 | 『머니드림』 캠페인, 금융권 최초 '2024 에피 어워드 코리아' 금상ㆍ은상 수상 |
| 2024.10.21 | 2024년 3분기 퇴직연금 DC 수익률 6분기 연속 시중은행 1위 달성 |
| 2024.10.25 | 글로벌파이낸스지(誌) 선정 『2024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 은행상』 수상 |
| 2024.10.30 | 『2024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우수사업자 선정 및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
| 2024.11.05 | 2년 연속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선정 |
| 2024.11.08 | The BankerㆍPWM誌 선정 『2024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賞』 수상 |
| 2024.11.19 | 퇴직연금 ETF' 판매잔고 1조원 돌파 |
| 2024.12.16 | 하나금융그룹,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최상위 등급 『월드 지수』 3년 연속 편입 |
| 2024.12.18 | 하나금융그룹, 사랑의 열매에 성금 150억원 전달, 『희망나눔캠페인 1,000억 클럽』 가입 |
| 2025.01.02 | 이호성 하나은행장 취임 |
| 2025.01.16 | 2024년 全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 달성 |
| 2025.01.28 | 하나금융그룹, MSCI ESG 평가에서 'AAA' 획득 및 은행산업부문 '세계 1위' 달성 |
| 2025.02.06 | 하나금융그룹, 2024 CDP 평가 최상위 등급인 『리더십(Leadership) A』 획득 |
| 2025.02.24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저위험(안정투자형) 포트폴리오 상품 2024년 全기간 수익률 은행권 1위 달성 |
| 2025.02.26 | 국내 최초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 『2025 아시아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 수상 |
| 2025.03.17 |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프로젝트 FIRST』 착수 |
| 2025.03.17 |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 賞』 수상 |
| 2025.04.01 | 유로머니ㆍ글로벌 파이낸스誌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ㆍ『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賞 수상 |
| 2025.04.10 |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 수상 |
| 2025.04.15 | 4년간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 2금고 『경기도청점』 개점 |
| 2025.05.14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 중립투자형, 안정투자형 수익률 은행권 1위 달성 |
| 2025.05.26 | 소득 절벽ㆍ거주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 |
| 2025.06.19 | 금융권 최초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 |
| 2025.07.14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최종 선정 |
| 2025.07.24 |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10년 연속 1위 은행 선정 |
| 2025.08.11 | 금융권 최초 『금(金) 실물 운용 신탁』 출시 |
| 2025.08.22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분기 연속 3개 부문 수익률 은행권 1위 달성 |
| 2025.10.02 | 글로벌파이낸스지(誌) 선정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 은행』 수상 |
| 2025.10.17 | PBI誌 선정 『북아시아 최우수 디지털 PB은행상』 수상 |
| 2025.11.11 | The BankerㆍPWM誌 선정 『2025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수상 |
| 2025.11.14 | 3년 연속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선정 |
| 2025.11.20 | 『금융위원장 정보보호 유공자 표창』 수상 |
| 2025.11.28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3개 부문 3분기 연속 수익률 은행권 1위 달성 |
| 2025.12.02 | 3년 연속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우수사업자 선정 및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
| 2025.12.15 | 유망 新산업 영위기업 및 미래성장기업 위해 4,500억원 규모 생산적 금융 지원 본격화 |
| 2025.12.30 | 국군 장병들의 동반자가 되어줄 최적의 맞춤형 나라사랑카드 출시 |
| 2025.12.31 | 은행권 최초 『AI 연금투자 인출기 솔루션』 서비스 출시 |
| 2026.01.16 | 2025년 全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 달성 |
| 2026.01.27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 통해 지역 소상공인 중심 6,000억원 규모 지원 실시 |
| 2026.02.13 | 글로벌파이낸스지(誌) 선정 『최우수 부동산 투자』ㆍ『최우수 PB은행』 수상 |
| 2026.03.09 |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 『2026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 수상 |
| 2026.03.13 |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 『2026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 수상 |
| 2026.03.30 |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 『2026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 수상 |
| 2026.04.15 | 2026년 1분기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 달성 |
| 2026.04.28 | 유로머니誌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ㆍ『대한민국 최우수 가업승계』賞 수상 |
| 2026.05.04 | 하나금융그룹,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최상위 등급 『월드 지수』 4년 연속 편입 |
| 2026.05.14 |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50001] 인증 획득 |
| 2026.06.08 | 동남아 시장 영업망 강화를 위한 『필리핀 수빅출장소』 개소 |
(하나증권)
| 일자 | 내 용 |
|---|---|
| 2016.05.12 | 하나선물 흡수합병 이사회 결의 |
| 2016.08.01 | 자본금 1,794억원으로 증가(하나선물 흡수합병 등기 완료) |
| 2018.03.27 | 자본금 2,467억으로 증가(유상증자) |
| 2018.09.03 | 에스앤피(S&P) 'A-' 국제신용등급 획득 |
| 2018.12.21 | 자본금 2,932억원으로 증가(유상증자) |
| 2019.07.10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
| 2020.03.27 | 자본금 3,355억원으로 증가(유상증자) |
| 2021.04.27 | 자본금 3,728억원으로 증가(유상증자) |
| 2022.05.31 | 자본금 4,022억원으로 증가(유상증자) |
| 2022.06.24 | Hana Asset Management Asia 자회사 편입 |
| 2023.10.27 | 하나자산운용 인수 및 자회사 편입 |
| 2023.11.30 | 신종자본증권 1,500억원 발행 |
| 2025.12.17 | 단기금융업 인가 |
| 2026.06.04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신종자본증권) 2,700억원 발행 |
| 2026.06.11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신종자본증권) 2,300억원 발행 |
(하나카드)
| 일자 | 내 용 |
|---|---|
| 2016.06.14 | 하나 및 외환 노조 통합 선언 |
| 2016.10.24 | 하나카드 통합 노조 위원장 선출 |
| 2017.08.09 | 일본 자회사 '하나카드 페이먼트' 설립 |
| 2017.10.27 | 누적 당기순이익 1천억원 돌파 |
| 2018.12.13 | 웹어워드 코리아 2018 '모바일웹 최고 대상' 수상 |
| 2019.10.02 |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
| 2019.11.01 | PCI-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갱신 인증 획득 |
| 2019.12.17 | 웹 어워드 코리아 2019 '모바일웹 최고대상' 수상 |
| 2020.02.10 | 해외 ABS발행(3억달러 규모) |
| 2020.12.18 |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 인증 획득 |
| 2021.05.06 |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체결 |
| 2021.09.27 | 국내 1호 마이데이터 기능 적합성 심사 통과 |
| 2022.07.18 | 트래블로그 서비스 오픈 |
| 2023.12.12 | 트래블로그 환전액 1조원 및 가입자 수 300만명 돌파 |
| 2024.03.28 | 트래블로그 통화 41종 확대 |
| 2024.06.03 | 트래블로그 가입자 수 500만명 돌파 |
| 2024.12.09 | 프리미엄 브랜드 JADE 10만좌 돌파 |
| 2025.12.01 | 트래블로그 가입자 수 1,000만명 돌파 |
| 2026.05.27 | KSQI 9년 연속 우수 콜센터 선정 |
| 2026.06.30 |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해외여행자 맞춤지원 서비스부문 대상(트래블로그)' 수상 |
(하나캐피탈)
| 일 자 | 내 용 |
|---|---|
| 2016.02.01 | 본점 이전(하나금융그룹의 강남사옥으로 본점이전) |
| 2018.02.06 | (주)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편입 |
| 2019.03.27 | 자본금 1,174억원으로 증가(유상증자) |
| 2020.01.22 | 미얀마 현지법인 "KEB Hana Microfinance Limited" 신주 인수 (지분 55%) |
| 2021.03.18 | 미얀마 현지법인 유상증자 참여(주당 13,431원, 보통주 5,253,910주) (지분 75%) |
| 2021.07.28 | 자본금 1,462억원으로 증가(유상증자) |
| 2023.11.28 | 자본금 1,679억원으로 증가(유상증자) |
(하나생명보험)
| 일 자 | 내 용 |
|---|---|
| 2016.04.29 | 10년 연속 KSQI (한국 산업 서비스 품질지수) 우수콜센터 선정 |
| 2016.07.31 | 자산 4조원 달성 (2016년 7월 31일 기준, 4조 238억원 달성) |
| 2016.10.31 | 복합점포 2호점 오픈 |
| 2017.02.20 | 본사 이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6 ) |
| 2017.04.21 | 후순위채권 500억원 발행 |
| 2017.05.15 | 모바일 채널 영업 개시 |
| 2018.08.06 |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납입자본금이 1,686억원으로 증가 |
| 2020.06.30 | 자산 5조원 달성 (2020년 6월 30일 기준, 5조 773억원 달성) |
| 2021.12.14 |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납입자본금이 2,070억원으로 증가 |
| 2023.03.31 | 신종자본증권 1,800억원 발행 |
| 2024.08.20 |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납입자본금이 2,996억원으로 증가 |
| 2025.06.16 | 자회사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 설립 |
(하나자산신탁)
| 일 자 | 내 용 |
|---|---|
| 2016.05.26 | 자회사(하나자산운용) 주식 매각 |
| 2022.03.23 | 이사 및 감사위원 변동(2022.03월 정기주주총회) |
| 2022.03.23 | 대표이사 변동(2022.03. 정기주주총회) |
| 2024.03.20 | 이사, 감사위원 변동(2024.3월 정기 주주총회) |
| 2024.03.20 | 대표이사 연임(2024.3월 정기 주주총회) |
| 2024.12.24 | 대표이사 연임(2024.12월 임시 주주총회) |
| 2025.03.24 | 이사, 감사위원 변동(2025.3월 정기 주주총회) |
| 2025.12.22 | 대표이사 연임(2025.12월 임시 주주총회) |
| 2026.03.23 | 이사, 감사위원 변동(2026.3월 정기 주주총회) |
(하나저축은행)
| 일 자 | 내 용 |
|---|---|
| 2017.12.03 |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연장 |
| 2018.02.27 | 2018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 사회공헌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 2018.06.08 | 제12회 국가지속가능경영대상 - 지속가능금융부문 금융위원회위원장상 수상 |
| 2019.02.27 | 2019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사회책임공헌 부문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
| 2020.04.01 | 디지털금융본부 신설 |
| 2021.07.28 | 유상증자 1,000억원으로 자본 확충 |
| 2021.11.23 | 제15회 자금세탁방지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 |
| 2022.09.01 | 조선일보 '2022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올해의 모바일APP부문' 수상 |
| 2022.11.28 |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
| 2025.01.01 | 양동원 대표이사 취임 |
| 2026.02.26 | 제15회 서민금융대상 '재정경제부 장관상' 수상 |
(하나금융티아이)
| 일 자 | 내 용 |
|---|---|
| 2017.02.23 | 인도네시아 자회사 설립(PT Next INS Indonesia) |
| 2017.06.19 | 사명변경 (주식회사 하나아이앤에스 →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 |
| 2018.01.01 | 하나금융융합기술원 설립 |
| 2019.07.25 | 고용노동부 주관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
| 2020.01.22 | 산업정책연구원 주관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금융 IT 부문 수상 |
| 2021.06.14 | 매경 2021 국가대표 브랜드 금융 IT 부문 4년 연속 대상 |
| 2022.02.11 | 대한민국 명예의 전당 금융 IT 부문 3년 연속 대상 |
| 2022.05.30 | 국가대표 브랜드 금융 IT 부문 5년 연속 대상 |
| 2022.12.27 | 제24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
| 2024.01.23 | 2024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금융 IT부문 수상 |
| 2024.11.07 | 하나금융융합기술원, 제8회 '금융보안원 논문 공모전' 대상 수상 |
| 2025.01.23 | 2025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금융 IT부문 수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일 자 | 내 용 |
|---|---|
| 2016.05.26 |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 2017.11.23 | (주)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
| 2017.12.11 |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본점 이전 |
| 2019.03.27 | 유상증자(500억원) |
| 2021.04.26 | 유상증자(500억원) |
| 2023.03.08 | 신종자본증권 1,000억원 발행 |
| 2024.01.01 | 정해성 대표이사 취임 |
| 2025.01.01 | 정해성 대표이사 연임 |
(하나벤처스)
| 일 자 | 내 용 |
|---|---|
| 2018.10.04 | 설립(자본금 300억원) |
| 2018.12.05 |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금융감독원 등록 |
| 2019.12.21 | 유상증자(증자후 자본금 1,000억원) |
| 2022.02.28 |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 결성 (결성금액 1.2천억원) |
| 2022.04.28 |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 결성 (결성금액 3천억원) |
| 2024.02.22 | '하나초격차상생재간접펀드' 결성 (민간 모펀드, 결성금액 1천억원) |
| 2026.05.12 | '하나 모두 성장 K-미래전략산업 벤처 모펀드 2026' 결성 (민간 모펀드, 결성금액 1천억원) |
(하나에프앤아이)
| 일 자 | 내 용 |
|---|---|
| 2016.02.16 | 신종자본증권 300억원 발행 |
| 2017.06.09 | 300억원 증자(자본금 954억원 → 1,254억원) |
| 2019.05.10 | 500억원 증자(자본금 1,254억원 → 1,754억원) |
| 2019.12.03 |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 2021.01.15 | 1,000억원 증자 (자본금 1,754억원 → 2,754억원) |
| 2021.02.16 | 신종자본증권 300억원 조기상환 |
| 2023.12.26 | 1,496억원 증자(자본금 2,754억원→ 3,860억원) |
| 2024.09.27 | 2,000 : 1 주식 액면병합 효력 발생 (전체 주식수 77,197,928주 → 38,598주) |
| 2025.02.04 |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무상감자 (자본금 3,860억원 → 3,855억원) |
(하나손해보험)
| 일 자 | 내 용 |
|---|---|
| 2017.06.16 | 제11회 '국가지속가능경영 대상' 지속가능금융 부문 수상 |
| 2019.04.08 | 매일경제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 최우수상 수상 |
| 2019.07.22 |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사랑나눔 사회공헌 대상) |
| 2020.05.27 |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 |
| 2020.06.10 | 하나손해보험으로 사명 변경 |
| 2020.07.29 | 1,260억원 증자(자본금 1,600억원 → 3,111억원) |
| 2021.03.08 | 자회사 하나금융파인드(舊하나금융파트너) 설립 |
| 2022.07.28 | 1,500억원 증자(자본금 3,111억원 → 4,611억원) |
| 2022.09.30 | 자회사 하나금융파인드 유상증자 참여(30억원) |
| 2023.05.03 | 자회사 하나금융파인드 유상증자 참여(70억원) |
| 2024.01.01 | 배성완 대표 취임 |
| 2024.05.14 | 신종자본증권 발행(1,000억원) |
| 2024.06.05 | 자회사 하나금융파인드 유상증자 참여(60억원) |
| 2024.08.20 | 1,000억원 증자(자본금 4,611억원 → 5,611억원) |
| 2025.05.21 | 2025년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KSQI) 우수콜센터 선정 |
| 2025.09.30 | 주요주주 변경(교직원공제회 지분 전량을 하나금융지주가 매입) |
| 2025.10.18 | 2,000억원 유상증자(자본금 5,611억원 → 7,611억원) |
| 2025.12.01 | 자회사 하나금융파인드 유상증자 참여(150억원) |
| 2026.06.29 | 신종자본증권 발행(1,000억원) |
(하나펀드서비스)
| 일 자 | 내 용 |
|---|---|
| 2015.09.11 | 하나펀드서비스(주)로 사명 변경 |
| 2015.12.29 |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 |
| 2017.12.11 |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으로 본사 이전 |
| 2023.02.01 | REITs 시스템 구축 |
| 2023.12.18 | ETN 시스템 구축 |
| 2024.09.30 | ETF 시스템 구축 |
| 2025.01.01 | 제8대 김덕순 대표 취임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주) |
| 종류 | 구분 | 당반기말 | 제21기(2025년말) | 제20기(2024년말) | 제19기(2023년말) | 제18기(2022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274,367,748 | 278,325,814 | 287,240,880 | 292,356,598 | 295,903,476 |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 자본금 | 1,501,210,310,000 | 1,501,210,310,000 | 1,501,210,310,000 | 1,501,210,310,000 | 1,501,210,31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1,501,210,310,000 | 1,501,210,310,000 | 1,501,210,310,000 | 1,501,210,310,000 | 1,501,210,310,000 |
(주) 당사는 2026년 4월 8일 보통주 3,958,066주, 2025년 9월 9일 보통주 6,398,075주, 2025년 5월 20일 보통주 2,516,991주, 2024년 8월 19일 보통주 5,115,718주, 2023년 8월 25일 보통주 3,546,878주, 2022년 4월 29일 보통주 4,338,586주를 소각하였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 주식의 소각으로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음.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우선주 | 보통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 | 800,000,000 | 8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 | 300,242,062 | 300,242,062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25,874,314 | 25,874,314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25,874,314 | 25,874,314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Ⅱ-Ⅲ) | - | 274,367,748 | 274,367,748 | - | |
| Ⅴ. 자기주식수 | - | 7,260,497 | 7,260,497 | - | |
| Ⅵ. 유통주식수(Ⅳ-Ⅴ) | - | 267,107,251 | 267,107,251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2.65 | 2.65 |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 | 직접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3,436,397 | 3,442,166 | - | 3,958,066 | 2,920,497 | - |
| - | - | - | - | - | - | - | |||
| 장외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3,436,397 | 3,442,166 | - | 3,958,066 | 2,920,497 | - | ||
| - | - | - | - | - | - | - | |||
| 신탁계약에 의한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4,340,000 | - | - | - | 4,340,000 | - | ||
| -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4,340,000 | - | - | - | 4,340,000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7,776,397 | 3,442,166 | - | 3,958,066 | 7,260,497 | - | ||
| - | - | - | - | - | - | - | |||
다.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 구 분 | 예정기간 | 예정금액(A) | 이행금액(B) | 이행률(B/A) | 결과보고일 | |
|---|---|---|---|---|---|---|
| 시작일 | 종료일 | |||||
| 직접 취득 | 2025.07.28 | 2025.10.24 | 200,000,000,000 | 199,999,963,180 | 100.0 | 2025.10.17 |
| 직접 취득 | 2025.10.29 | 2026.01.27 | 150,000,000,000 | 149,999,963,890 | 100.0 | 2026.01.21 |
| 직접 취득 | 2026.02.02 | 2026.04.30 | 200,000,000,000 | 199,999,881,780 | 100.0 | 2026.04.20 |
| 직접 취득 | 2026.04.27 | 2026.07.21 | 200,000,000,000 | 141,453,538,280 | 70.7 | - |
(주1) 상기 예정기간은 이사회 결의 기준이며, 이행금액은 제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주2) 2025년 7월 25일 이사회에서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직접취득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취득한 보통주 2,336,397주(199,999,963,180원)를 2026년 4월 8일 소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025년 10월 17일 공시한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및 2026년 4월 3일에 공시한 '주식소각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3) 2025년 10월 28일 이사회에서 1,5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직접취득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취득한 보통주 1,621,669주(149,999,963,890원)를 2026년 4월 8일에 소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026년 1월 21일 공시한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및 2026년 4월 3일에 공시한 '주식소각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4) 2026년 1월 30일 이사회에서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2026.02.02~2026.04.30 기간동안 직접 취득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취득한 보통주 1,750,497주(199,999,881,780원)를 향후 전량 소각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2026년 4월 20일 공시한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5) 2026년 4월 24일 이사회에서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2026.04.27~2026.07.21 기간동안 직접 취득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당사 보통주 1,647,341주(199,999,939,700원)를 2026년 7월 10일자로 취득 완료하여 향후 전량 소각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2026년 7월 14일 공시한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 구 분 | 계약기간 | 계약금액(A) | 취득금액(B) | 이행률(B/A) | 결과보고일 | |
|---|---|---|---|---|---|---|
| 시작일 | 종료일 | |||||
| 신탁 해지 | 2024.02.07 | 2024.08.07 | 300,000,000,000 | 299,999,946,600 | 100.0 | 2024.08.07 |
| 신탁 해지 | 2024.11.11 | 2025.05.12 | 150,000,000,000 | 149,999,985,500 | 100.0 | 2025.05.12 |
| 신탁 해지 | 2025.03.04 | 2025.07.07 | 400,000,000,000 | 399,999,983,500 | 100.0 | 2025.07.07 |
(주1) 2024년 1월 31일 이사회에서 3,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취득한 보통주 5,115,718주(299,999,946,600원)를 2024년 8월 19일 소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024년 8월 7일에 공시한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및 '주식소각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2) 2024년 10월 29일 이사회에서 1,5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취득한 보통주 2,516,991주(149,999,985,500원)를 2025년 5월 20일 소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025년 5월 12일에 공시한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및 '주식소각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3) 2025년 2월 4일 이사회에서 4,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취득한 보통주 6,398,075주(399,999,983,500원)를 2025년 9월 9일 소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025년 7월 7일 공시한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및 2025년 8월 28일에 공시한 '주식소각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자기주식 소각현황
| (단위 : 원, 주) |
| 소각일 | 소각방법 | 주식종류 | 소각수량 | 소각금액 |
|---|---|---|---|---|
| 2024.08.19 | 이익소각 | 보통주 | 5,115,718 | 299,999,946,600 |
| 2025.05.20 | 이익소각 | 보통주 | 2,516,991 | 149,999,985,500 |
| 2025.09.09 | 이익소각 | 보통주 | 6,398,075 | 399,999,983,500 |
| 2026.04.08 | 이익소각 | 보통주 | 3,958,066 | 349,999,927,070 |
(주) 상기 소각금액은 제수수료를 포함한 자기주식식취득원가 기준입니다. 바. 자기주식 보유 현황 등 (1) 자기주식 보유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주식종류 | 보유수량 | 발행주식총수대비비중 | 취득목적 | 취득연도 | 소각기한 | 보유처분계획승인내용 | 비고 | |||
|---|---|---|---|---|---|---|---|---|---|---|---|
| 주총승인일 | 보유처분기한 | 보유처분목적 | |||||||||
|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 | 직접보유 | 보통주 | 1,170,000 | 0.4 | 주주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 | 2026 | 2026 | - | - | - | 취득중 (주) |
| 보통주 | 1,750,497 | 0.6 | 주주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 | 2026 | 2027 | - | - | - | - | ||
| 보통주 | 4,340,000 | 1.6 | 주가 안정 및 기업가치 제고 | 2019 | 2027 | - | - | - | - | ||
| 수탁자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보통주 | 7,260,497 | 2.6 | ||||||||
| - | - | - | |||||||||
(주) 2026.07.10자로 취득완료하였습니다. (1,647,341주)
사.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관련 단기 계획
| (대상기간 : | 2026년 01월 01일 | ~ | 2026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보유형태 | 주식종류 | 당초취득목적 | 거래방법 | 수량 | 발행주식총수대비 비중 | 결정사유 |
|---|---|---|---|---|---|---|---|
| 취득 |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 | 보통주 | 주식소각 | 증권시장에서의 취득 | 521,669 | 0.2 | 주식소각 |
|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 | 보통주 | 주주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 | 증권시장에서의 취득 | 1,750,497 | 0.6 | 주식소각 | |
|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 | 보통주 | 주주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 | 증권시장에서의 취득 | 1,647,341 | 0.6 | 주식소각 | |
|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 | 보통주 | 주주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 | 증권시장에서의 취득 | 1,915,708 | 0.7 | 주식소각 | |
|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각 |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 | 보통주 | 주식소각 | 이익소각 | 2,336,397 | 0.9 | 주식소각 |
|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 | 보통주 | 주식소각 | 이익소각 | 1,621,669 | 0.6 | 주식소각 | |
|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 | 보통주 | 주주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 | 이익소각 | 1,750,497 | 0.6 | 주식소각 | |
|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 | 보통주 | 주주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 | 이익소각 | 1,647,341 | 0.6 | 주식소각 | |
|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 | 보통주 | 주주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 | 이익소각 | 1,915,708 | 0.7 | 주식소각 | |
| 계속보유 |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 | 보통주 | 주가 안정 및 기업가치 제고 | 계속보유 | 4,340,000 | 1.6 | 주가 안정 및 기업가치 제고 |
| - | - | - | - | - | - | - |
(주) 상기 취득계획 수량 1,915,708주는 2026년 7월 24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취득중에 있으며, 향후 주가변동에 따라 수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7월 24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단기 계획 이행 현황
| (대상기간 : | 2026년 01월 01일 |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보유형태 | 주식종류 | 전기 계획수량(A) | 당기 이행수량(B) | 이행률(B/A) | 차이발생사유 |
|---|---|---|---|---|---|---|
| 취득 |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 | 보통주 | 521,669 | 521,669 | 100.0 | - |
|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 | 보통주 | 1,930,501 | 1,750,497 | 90.7 | 주가 상승으로 인한 취득 수량 차이 | |
|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 | 보통주 | 1,654,259 | 1,170,000 | 70.7 | 작성기준일 현재 취득 진행중 (취득완료일 2026.07.10) | |
|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각 |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 | 보통주 | 2,336,397 | 2,336,397 | 100.0 | - |
|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 | 보통주 | 1,621,669 | 1,621,669 | 100.0 | - | |
| 계속보유 |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 | 보통주 | 4,340,000 | 4,340,000 | 100.0 | - |
|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 | 보통주 | 1,930,501 | 1,750,497 | 90.7 | - | |
| 배당가능이익-직접 보유 | 보통주 | 1,654,259 | 1,170,000 | 70.7 | - |
자. 자기주식 취득ㆍ처분ㆍ소각 관련 장기 계획 - 당사는 '기업가치제고계획'에 따라 향후 자기주식 취득ㆍ소각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단기 계획에서 계속 보유하는 주식 4,340,000주는 향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보유ㆍ처분할 예정입니다.
차.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6년 3월 24일(제21기 정기주주총회) 입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6.03.24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본점 소재지 이전,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 이사회 내 위원회 개편(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소비자보호위원회) | 상법 개정안 반영 등 |
| 2025.03.25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분기배당절차 개선방안 도입, 이사회의 권한 추가, 이사회 내 위원회 신설(내부통제위원회) 및 폐지(이사회운영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영 등 |
다.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 영위 |
| 2 |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지원 | 영위 |
| 3 |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 영위 |
| 4 | 자회사등과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 영위 |
| 5 | 기타 법령상 허용하는 업무 | 영위 |
| 6 | 위 각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 영위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내용(요약) 하나금융그룹은 지주사인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을 비롯한 14개의 자회사와 전세계 27개 지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하나금융그룹의 경영전략 수립과 종속기업에 대한 경영관리 및 자금지원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하나금융그룹은 이자이익과 수수료의 견조한 성장과 안정적인 대손 비용 관리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2조 4,02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은 본업 경쟁력 중심으로 그룹의 기초체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지속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 1일 (주)한국외환은행과 (주)하나은행이 통합하여 탄생한 하나은행은『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및 부수 또는 관련 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및 부수 또는 관련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관련법령에 의한 명의개서 대행업무, 퇴직연금사업자 업무 등도 겸영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2026년 2분기 연결기준 부문별 이익은 이자부문 4조 4,646억원, 수수료부문 4,103억원, 영업이익은 2조 7,695억원,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지분)은 2조 1,211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영업 종류별 규모로는 원화 예수금 및 부금 평잔 307조원, 원화 대출금 평잔 321.6조원이며, 외화 대출금 평잔 28.8조원입니다. 유가증권 투자규모는 91.8조원이며, 신탁계정 평잔은 139.4조원입니다. 이외에도 PB업무, 투자금융업무, 종합금융업무 및 국제/외환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국내 610개 지점, 국외 114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1개 지점의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은행의 재무건전성 지표는 BIS비율 16.9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106.66%, 대손충당금적립률 100.35% 등이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2. 영업의 현황부터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투자금융사업자로 규모면으로는 자기자본 6.8조원을 달성하면서 대형증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부문은 WM(Wealth Management), IB(Investment Bank), S&T(Sales&Trading)의 균형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WM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 선물, 옵션 등의 위탁 매매 및 중개 서비스와 자산관리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IB는 기업의 자금조달 및 M&A를 포함한 기업금융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S&T는 채권, 장내외 파생상품 공급 및 헷지 운용과 함께 회사 자기자본 투자업무를 수행하고, 기관 및 법인손님을 대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금융시장은 계속 이어진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착화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지속적인 시장 불안 요인을 안고 추이를 이어왔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과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가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단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걸쳐 유동성 확보 및 단기 건전성 지표 관리가 우선 경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WM부문 수익은 국내주식 활성화와 신용공여 잔고 증대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IB부문 역시 우량 인수금융 딜 클로징과 구조화 딜 등 대기업 대상 공급 상품 다양화를 통해 수익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예상치 못한 변동성 확대로 S&T부문에서 수익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2026년 2분기 연결기준 2,73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2분기말 현재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잔액 65.5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8.7조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나카드는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회원이 제공받은 물품 및 용역대금을 회사가 매입하여 이를 카드회원으로부터 약정 결제일에 일시불로 회수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매월 분할하여 회수하는 신용판매 업무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원에 대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업무 등의 신용카드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용판매 업무에서는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가맹점수수료, 카드회원으로부터 수취하는 할부수수료, 연단위로 수취하는 연회비수익 등이 발생합니다. 단기카드대출은 회원의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된 기일에 원리금을 수취하는 상품이고, 장기카드대출은 회원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태, 과거 실적 등 개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대출을 제공하고 그 원리금을 수취하는 상품입니다. 하나카드는 카드회원의 신용도 및 성향을 고려하여 고객군의 취향에 적합한 카드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카드 상품은 '원더 카드' 시리즈와 '트래블로그 카드' 시리즈가 있습니다. 또한, 손님의 다양한 금융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및 비회원 신용대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22년 7월에는 해외여행 특화 서비스 플랫폼인 '트래블로그'를 출시하였고, 2025년 12월 가입자 수 1,0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2026년 2분기 주요 자산운용 실적은 카드자산 평잔 11조 4,845억원, 대출자산 평잔 2,425억원, 할부금융 평잔 1조 1,452억원, 동기간 주요 자금 조달 실적은 차입금 평잔 9,108억원, 회사채 평잔 8조 6,660억원, 자산유동화 평잔 6,024억원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카드는 2026년 2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1,259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하나캐피탈은 1987년 2월 코오롱신판㈜로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내구재 및 자동차를 비롯한 할부금융, 의료기 및 각종 기계류의 리스금융, 스탁론 및 개인신용대출, 렌탈, 기업대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의 다변화와 더불어 지속 가능 경영의 안전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본업(할부/리스)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해 기업리스, 투자/인수/IB금융상품 및 소비자신용대출 및 렌터카 등을 확대 취급함으로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설립 및 2020년 1월 미얀마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투자, 2021년 3월 미얀마 현지법인 유상증자 참여 등을 진행하며 해외 수익원 창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 전반에 있어 RPA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금융회사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주요 자산운용 실적은 대출자산 평잔 7조 4,984억원(41.50%), 할부금융자산 평잔 1조 7,317억원(9.58%) 리스자산 평잔 6조 3,050억원(34.89%)을 포함한 총 자산 평잔 18조 706억원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기간 자금 조달 실적은 차입금 평잔 2,417억원(1.46%), 회사채 평잔 13조 5,212억원(81.52%)을 포함한 총 조달평잔 16조 5,855억원을 영위하고 있으며, 평균 조달금리는 2.92%입니다. 2026년 2분기 하나캐피탈은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1,045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하나생명은 생명보험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업무 및 보험업법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방카슈랑스 전문회사로 출발한 하나생명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카슈랑스 뿐 아니라 신채널을 확대하며 판매 기반을 다변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도입된 IFRS17로 인한 대응 및 수익 중심의 내실 경영을 위하여 저축성보험을 대체하는 보장성보험을 확대하는 등 상품 포트폴리오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상품 출시 및 자회사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 설립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수익원 다변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별도기준 총자산은 6조 7,766억원(특별계정자산포함), 운용자산 6조 5,300억원(특별계정자산포함), 조달자금은 준비금 평잔기준으로 금리연동형 36.04%, 금리확정형 21.21%, 변액 42.75%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146억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은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종합 손해보험사로 2020년 5월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당사는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이후, 기존사업의 효율 개선 및 자회사 하나금융파인드(구.하나금융파트너) 설립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IFRS17 도입 이후 장기 보장성보험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강화와 영업조직 확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 개편에 주력하고 있으며 장기보험 매출 성장, 손익 관리 강화 등 흑자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흑자 전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이익 중심 경영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말 별도기준 자산총계는 2조 9,085억원이며 부채총계는 2조 2,749억원, 자본총계는 6,336억원, 연결기준 누적 당기순손실은 711억원입니다.
하나저축은행은 그룹 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금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서민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관계사 시너지 확대, 손님중심의 채널 및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주요 운영자산인 대출금은 중금리신용대출인 하나드림론, 정부와 재원을 출연하여 저소득,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과 기업대출 등을 포함하여 2조 2,902억원(평균수익률 6.51%) 평균잔액을 보유 중이며, 주요 조달수단인 수신상품으로는 일정기간 목돈을 예치하고 이자수익을 받는 정기예금과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정기적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으로 2조 2,557억원(평균비용률 2.71%)의 평균잔액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는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비부동산 등 안전자산으로 교체하고, 리테일 중심의 선별적 자산 증대를 통해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총자산은 2조 7,660억원이며, 총부채는 2조 4,631억원, 총자본은 3,029억원, 당기순이익은 43억원입니다.하나자산신탁은 2004년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받았으며 2010년 3월 하나금융그룹에 편입 후 시장의 신뢰도 확대 및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 수요 증가로 기존 신탁사들의 토지신탁 비중 확대, 신규 신탁사 인가 등으로 토지신탁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하나자산신탁은 자기자본투자, 정비사업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수익원을 다변화 하고, 신탁 주도형 상품 비중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주요운용자산은 대출채권 평잔 7,129억원(65.2%), 유가증권 평잔 1,157억원(10.6%), 현금 및 금융기관 예치금 평잔 1,543억원(14.1%)이며, 당반기말 누적 당기순이익 68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하나에프앤아이는 1989년 9일 11일에 설립되어 리스금융업, 캐피탈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에 종사하였으나, 2013년 12월 10일 NPL 투자관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처음 NPL투자관리업을 개시한 이후 꾸준히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외형이 성장하고 있으며, 하나금융그룹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기적인 유상증자를 통해 안정적인 기반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NPL 시장의 성장에 따라 하나에프앤아이도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수익성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2026년 6월말 연결기준 총자산 3조 600억원을 달성하였고 당기순이익은 108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2016년 5월 하나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부동산, 인프라, 특수자산 등 대체투자 분야에 특화된 전문 자산운용사로 성장해왔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대체투자 상품을 기획, 운용하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자산 가치 제고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운용자산(AUM)은 약 13.1조원에 이르며, 국내외 투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인프라 등 실물자산 중심의 투자뿐 아니라, 리츠, PE 등 대체투자의 다양한 부분으로의 투자영역 확대를 통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말 연결기준 총자산은 3,915억원, 당기순이익은 15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하나금융그룹 내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로서 안정적 성장 기반과 시장 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하나펀드서비스는 운용사, 자문사, 보험사 및 기관투자가들을 고객으로 펀드의 기준가격 산출을 비롯하여 펀드운용시스템, 투자정보시스템, 펀드 컴플라이언스시스템, 리포팅시스템 등을 지원하며 자산운용과 관련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사무수탁업(사무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나펀드서비스를 포함한 상위 2개사가 전체 사무관리시장(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일임)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전반의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펀드서비스는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REITs, ETN, ETF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스템 경쟁력을 높여 타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기금 및 보험사 고객에 대한 압도적인 점유율과 대형 자산운용사에 대한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책무구조도 시스템을 오픈하여 중소형 자산운용사 대상 책무구조도 컨설팅 및 AI기반의 관리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별도기준 자산총계는 908억원이며 부채총계는 131억원, 자본총계는 777억원, 당기순이익은 68억원입니다.하나벤처스는 2018년 10월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서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사모전문투자회사의 결성 및 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운용자산(AUM) 약 1.19조원을 누적적으로 결성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투자 전략에 기반한 펀드 기획과 산업 경력 심사역의 충원ㆍ전문성 강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투자 기업의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지속 가능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총자산은 1,345억원, 당기순이익은 21억원입니다.하나금융티아이는 1990년 8월에 설립된 하나금융그룹의 금융 IT 전문 자회사로, 금융솔루션 시스템개발 및 자문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모든 IT 핵심 인프라를 한 곳에 집약한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IT서비스와 보안, 클라우드를 포함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룹의 디지털 전환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말 연결기준 총자산 9,171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6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2. 영업의 현황
[지주회사]가. 영업개황 하나금융그룹은 1971년 한국투자금융에서 출발하여 1991년 하나은행으로의 전환을 거쳐 2005년 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하나금융그룹은 지주사인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은행, 증권, 카드, 캐피탈,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다각화된 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말 현재,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을 비롯한 14개의 자회사, 34개의 손자회사 및 1개의 증손회사, 그리고 전세계 27개 지역 195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하나은행은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Euromoney'誌로부터 지난 2005년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을 수상한 이래 통산 19회째 수상의 영예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을 수상하며 확고한 대한민국 최고의 리딩뱅크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Global Finance'誌 주관 'Best Private Bank Awards 2026' 시상식에서 '2026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 수상을 석권하며 통산 10회, 연속 6회 수상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이와 더불어, 손님의 본질적인 니즈에 귀 기울이고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가장 먼저 제시하며, 일상 속 작은 고민까지 해결하는 등 손님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금융을 지향해왔습니다. 하나은행의 '하나골드신탁', 하나증권의 '하나 THE 발행어음', 하나생명의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하나손해보험의 '하나원데이자동차보험' 등 맞춤형 상품 라인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는 환전 및 이용 수수료를 없애 손님이 온전히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하였으며, 하나은행의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는 국내 최대 딜링룸 'Hana Infinity'와 국내 최초 비대면 외환 거래 플랫폼 'Hana FX trading'은 외환 거래를 혁신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외환자본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또한 하나의 성장이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나금융그룹은 언제나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며 ESG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은 줄이고 생산적 성장은 함께하며, 모두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내일을 위해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해 온 결과, 지난 2024년과 2025년 MSCI ESG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손님을 향한 진심, 한계를 넘어서는 금융 혁신, 행복을 나누는 사회,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까지 손님 한 분, 한 분이 더 나은 세상에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Big Step for Tomorrow' 모두의 기쁨을 위한 하나금융그룹의 큰 걸음은 계속됩니다.
나. 그룹 영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연결) | 2025년 연간(연결) | 2024년 연간(연결) | ||
|---|---|---|---|---|---|
| 순이자이익 | 4,808,256 | 9,163,436 | 8,761,000 | ||
| 이자수익 | 11,442,769 | 22,459,703 | 24,116,588 | ||
| 예치금이자 | 305,232 | 614,982 | 713,015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590,055 | 1,189,650 | 1,080,986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797,357 | 1,401,975 | 1,273,657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416,292 | 847,302 | 981,474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9,237,626 | 18,206,136 | 19,873,836 | ||
| 기타 | 96,207 | 199,658 | 193,620 | ||
| 이자비용 | 6,634,513 | 13,296,267 | 15,355,588 | ||
| 예수부채이자 | 4,013,869 | 8,509,044 | 10,296,739 | ||
| 차입부채이자 | 678,351 | 1,351,714 | 1,577,625 | ||
| 사채이자 | 1,243,077 | 2,488,711 | 2,517,314 | ||
| 기타 | 699,216 | 946,798 | 963,910 | ||
| 순수수료이익 | 1,664,760 | 2,718,982 | 2,469,854 | ||
| 수수료수익 | 2,419,733 | 4,016,981 | 3,598,814 | ||
| 수수료비용 | 754,973 | 1,297,999 | 1,128,96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606,672 | 1,053,027 | 261,714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74,430 | 246,940 | 220,765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39,084) | (174,833) | (76,242)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39,947 | 138,764 | (65,768) | ||
| 외환거래손익 | 252,704 | 140,439 | 797,143 | ||
| 순보험손익 | (21,864) | 54,905 | 43,284 |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1,275) | (114) | 37,559 | ||
| 총영업이익 | 7,384,546 | 13,341,546 | 12,449,309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663,830 | 1,291,797 | 1,236,505 | ||
| 순영업이익 | 6,720,716 | 12,049,749 | 11,212,804 | ||
| 일반관리비 | 2,489,027 | 4,687,598 | 4,530,269 | ||
| 기타영업손익 | (983,705) | (2,011,253) | (1,827,353) | ||
| 영업이익 | 3,247,984 | 5,350,898 | 4,855,182 | ||
| 영업외손익 | 124,838 | 108,050 | 196,983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372,822 | 5,458,948 | 5,052,165 | ||
| 법인세비용 | 936,076 | 1,422,310 | 1,283,636 | ||
| 연결당기순이익 | 2,436,746 | 4,036,638 | 3,768,529 |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2,402,868 | 4,002,882 | 3,738,849 |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33,878 | 33,756 | 29,680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연결기준) -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주1) | 비중 | 평균잔액 | 비중 | 평균잔액 | 비중 | |||
| 조달 | 예수부채 | 408,882,368 | 59.16% | 390,996,702 | 60.01% | 381,556,006 | 61.70% | |
| 예수금 | 396,338,833 | 57.35% | 375,442,781 | 57.62% | 362,734,579 | 58.66% | ||
| 양도성예금증서 | 12,543,535 | 1.81% | 15,553,921 | 2.39% | 18,821,427 | 3.04% | ||
| 차입부채 | 51,545,407 | 7.46% | 47,546,353 | 7.30% | 43,950,279 | 7.11% | ||
| 원화차입금 | 22,490,510 | 3.25% | 19,085,263 | 2.93% | 18,289,177 | 2.96% | ||
| 외화차입금 | 11,091,584 | 1.60% | 10,207,219 | 1.57% | 10,085,468 | 1.63% | ||
| 콜머니 | 1,745,179 | 0.25% | 1,824,873 | 0.28% | 1,724,218 | 0.28% |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16,196,653 | 2.35% | 16,409,102 | 2.52% | 13,835,153 | 2.24% | ||
| 기타차입부채 | 21,481 | 0.01% | 19,896 | 0.00% | 16,263 | 0.00% | ||
| 사채 | 73,895,418 | 10.69% | 68,479,827 | 10.51% | 61,657,566 | 9.97% | ||
| 기타부채 | 109,972,198 | 15.91% | 100,039,756 | 15.35% | 89,396,829 | 14.45% | ||
| 부채총계 | 644,295,391 | 93.22% | 607,062,638 | 93.17% | 576,560,680 | 93.23% | ||
| 자본총계 | 46,844,953 | 6.78% | 44,520,909 | 6.83% | 41,849,421 | 6.77% | ||
| 조달 합계 | 691,140,344 | 100.00% | 651,583,547 | 100.00% | 618,410,101 | 100.00% | ||
| 운용 | 현금 및 예치금 | 44,342,763 | 6.42% | 40,563,402 | 6.23% | 39,146,875 | 6.3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7,261,543 | 11.18% | 71,665,436 | 11.00% | 62,174,631 | 10.0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2,372,423 | 7.58% | 46,225,893 | 7.09% | 43,360,630 | 7.01%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30,949,661 | 4.48% | 32,278,895 | 4.95% | 35,658,203 | 5.77%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431,761,619 | 62.47% | 410,532,933 | 63.01% | 392,653,562 | 63.49% | ||
| 원화대출금 | 345,640,750 | 50.01% | 333,239,916 | 51.14% | 322,711,327 | 52.18% | ||
| 외화대출금 | 36,377,845 | 5.26% | 34,423,905 | 5.28% | 33,695,236 | 5.45% | ||
| 내국수입유산스 | 5,263,415 | 0.76% | 4,398,101 | 0.67% | 3,905,078 | 0.63% | ||
| 콜론 | 2,328,276 | 0.34% | 2,004,402 | 0.31% | 1,894,668 | 0.31% | ||
| 매입어음 | 87,339 | 0.01% | 124,358 | 0.02% | 193,917 | 0.03% | ||
| 매입외환 | 5,090,049 | 0.74% | 4,225,198 | 0.65% | 4,261,996 | 0.69% | ||
| 신용카드채권 | 11,823,761 | 1.71% | 11,088,261 | 1.70% | 10,324,765 | 1.67% |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20,124,160 | 2.91% | 17,086,452 | 2.62% | 12,654,975 | 2.05% | ||
| 사모사채 | 4,731,963 | 0.68% | 4,186,742 | 0.64% | 3,413,158 | 0.55% | ||
| 기타 | 3,499,059 | 0.51% | 2,873,986 | 0.45% | 2,662,725 | 0.43% | ||
| 대손충당금 | (3,204,998) | -0.46% | (3,118,388) | -0.47% | (3,064,283) | -0.50% | ||
| 기타자산 | 54,452,334 | 7.87% | 50,316,988 | 7.72% | 45,416,200 | 7.35% | ||
| 운용 합계 | 691,140,343 | 100.00% | 651,583,547 | 100.00% | 618,410,101 | 100.00% | ||
(주) 평균잔액은 기초 및 매 분기별 잔액을 단순평균한 값임.
(별도기준) - 자금조달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조달항목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원화자금 | 차입부채 | - | - | - | - | - | - | - | - | - |
| 사채 | 6,076,829 | 3.02% | 22.91% | 5,916,372 | 2.97% | 22.52% | 5,581,182 | 2.90% | 21.93% | |
| 기타 | 782,277 | - | 2.95% | 557,548 | - | 2.12% | 290,446 | - | 1.14% | |
| 자본총계 | 19,665,616 | - | 74.14% | 19,801,178 | - | 75.36% | 19,581,093 | - | 76.93% | |
| 합 계 | 26,524,722 | - | 100.00% | 26,275,098 | - | 100.00% | 25,452,721 | - | 100.00% | |
(주1) 사채의 평균잔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 차감후 금액임.(주2) 일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자금운용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현금 및 예치금 | 177,108 | 1.34% | 0.67% | 140,262 | 1.50% | 0.53% | 275,648 | 1.38% | 1.08% |
| 종속기업 투자주식 | 24,148,532 | - | 91.04% | 23,964,006 | - | 91.20% | 23,730,610 | - | 93.2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12,008 | 5.64% | 3.82% | 1,402,251 | 4.46% | 5.34% | 1,014,019 | 4.83% | 3.98% |
| 대출채권 | 444,261 | 4.21% | 1.67% | 216,165 | 4.37% | 0.82% | 109,597 | 3.45% | 0.43% |
| 유형자산 | 10,269 | - | 0.04% | 7,997 | - | 0.03% | 5,602 | - | 0.02% |
| 기타 | 732,544 | 0.02% | 2.77% | 544,417 | 0.02% | 2.08% | 317,245 | 0.04% | 1.26% |
| 합 계 | 26,524,722 | - | 100.00% | 26,275,098 | - | 100.00% | 25,452,721 | - | 100.00% |
(주1) 대출채권의 평균잔액은 대손충당금 차감후 금액임.(주2) 일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라. 영업부문
| 영업부문 | 내 용 | 주요회사 |
|---|---|---|
| 은행부문 | 손님에 대한 여신, 수신 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하나은행,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PT Bank KEB Hana, Hana Bank USA 등 |
| 증권부문 | 유가증권의 매매ㆍ위탁매매/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무 | 하나증권 |
| 신용카드부문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하나카드 |
| 캐피탈부문 | 여신전문금융업 내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 | 하나캐피탈 |
| 기타부문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하나벤처스 |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및 부대업무 | 하나저축은행 | |
|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하나생명보험 | |
| 자산운용업, 신탁업, IT서비스업, 사무관리업, NPL투자관리업,손해보험업 등 기타 업무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금융티아이, 하나자산신탁,하나펀드서비스, 하나에프앤아이, 하나손해보험 등 |
마. 영업부문별 재무정보 <2026년(당기) 반기>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신용카드부문 | 캐피탈부문 | 기타 | 소계 | 조정 | 합계 |
|---|---|---|---|---|---|---|---|---|
| 부문영업손익(*): | ||||||||
| 순이자이익 | 4,464,521 | 248,108 | 233,427 | 134,870 | (269,128) | 4,811,798 | (3,542) | 4,808,256 |
| 이자수익 | 9,543,754 | 806,497 | 405,925 | 398,393 | 310,739 | 11,465,308 | (22,539) | 11,442,769 |
| 이자비용 | (5,079,233) | (558,389) | (172,498) | (263,523) | (579,867) | (6,653,510) | 18,997 | (6,634,513) |
| 순수수료이익 | 410,394 | 490,807 | 173,938 | 543,404 | 46,272 | 1,664,815 | (55) | 1,664,760 |
| 수수료수익 | 582,015 | 599,344 | 640,000 | 566,751 | 82,176 | 2,470,286 | (50,553) | 2,419,733 |
| 수수료비용 | (171,621) | (108,537) | (466,062) | (23,347) | (35,904) | (805,471) | 50,498 | (754,973) |
| 기타손익 | 486,432 | 58,268 | 61,595 | 35,299 | 1,503,268 | 2,144,862 | (1,233,332) | 911,530 |
| 총영업이익 | 5,361,347 | 797,183 | 468,960 | 713,573 | 1,280,412 | 8,621,475 | (1,236,929) | 7,384,546 |
| 금융자산관련 손상차손 | (313,786) | (54,904) | (167,239) | (59,945) | (68,638) | (664,512) | 682 | (663,830) |
| 순영업이익 | 5,047,561 | 742,279 | 301,721 | 653,628 | 1,211,774 | 7,956,963 | (1,236,247) | 6,720,716 |
| 일반관리비 | (1,863,847) | (417,139) | (130,592) | (56,794) | (133,993) | (2,602,365) | 113,338 | (2,489,027) |
| 기타영업손익 | (414,165) | 20,183 | (3,222) | (456,604) | (11,881) | (865,689) | (118,016) | (983,705) |
| 영업이익 | 2,769,549 | 345,323 | 167,907 | 140,230 | 1,065,900 | 4,488,909 | (1,240,925) | 3,247,984 |
| 영업외손익 | 108,983 | 25,877 | (3,301) | 4,528 | 7,574 | 143,661 | (18,823) | 124,838 |
| 법인세비용 | (747,749) | (99,615) | (38,714) | (38,700) | (17,177) | (941,955) | 5,879 | (936,076) |
| 당기순이익 | 2,130,783 | 271,585 | 125,892 | 106,058 | 1,056,297 | 3,690,615 | (1,253,869) | 2,436,746 |
| 자산 총계(*) | 586,797,122 | 75,570,524 | 16,224,199 | 18,168,324 | 48,862,088 | 745,622,257 | (32,159,475) | 713,462,782 |
| 부채 총계(*) | 549,602,537 | 68,767,043 | 12,546,335 | 15,337,352 | 22,760,676 | 669,013,943 | (3,998,315) | 665,015,628 |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2025년(전기) 반기>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신용카드부문 | 캐피탈부문 | 기타 | 소계 | 조정 | 합계 |
|---|---|---|---|---|---|---|---|---|
| 부문영업손익(*): | ||||||||
| 순이자이익 | 3,898,323 | 258,213 | 223,782 | 140,009 | (25,591) | 4,494,736 | (5,632) | 4,489,104 |
| 이자수익 | 9,365,098 | 776,535 | 395,373 | 449,123 | 311,295 | 11,297,424 | (18,920) | 11,278,504 |
| 이자비용 | (5,466,775) | (518,322) | (171,591) | (309,114) | (336,886) | (6,802,688) | 13,288 | (6,789,400) |
| 순수수료이익 | 396,127 | 185,467 | 182,745 | 539,248 | 39,159 | 1,342,746 | (8,233) | 1,334,513 |
| 수수료수익 | 543,075 | 241,646 | 572,614 | 560,439 | 63,307 | 1,981,081 | (49,162) | 1,931,919 |
| 수수료비용 | (146,948) | (56,179) | (389,869) | (21,191) | (24,148) | (638,335) | 40,929 | (597,406) |
| 기타손익 | 770,296 | (14,864) | 48,246 | (11,183) | 1,349,503 | 2,141,998 | (1,113,687) | 1,028,311 |
| 총영업이익 | 5,064,746 | 428,816 | 454,773 | 668,074 | 1,363,071 | 7,979,480 | (1,127,552) | 6,851,928 |
| 금융자산관련 손상차손 | (238,889) | 3,417 | (176,447) | (150,521) | (71,326) | (633,766) | (113) | (633,879) |
| 순영업이익 | 4,825,857 | 432,233 | 278,326 | 517,553 | 1,291,745 | 7,345,714 | (1,127,665) | 6,218,049 |
| 일반관리비 | (1,739,531) | (311,950) | (126,152) | (52,533) | (136,463) | (2,366,629) | 99,419 | (2,267,210) |
| 기타영업손익 | (422,476) | (1,470) | (2,532) | (447,652) | 12,328 | (861,802) | (106,789) | (968,591) |
| 영업이익 | 2,663,850 | 118,813 | 149,642 | 17,368 | 1,167,610 | 4,117,283 | (1,135,035) | 2,982,248 |
| 영업외손익 | 87,066 | 17,499 | (2,153) | 604 | 8,976 | 111,992 | (12,090) | 99,902 |
| 법인세비용 | (657,273) | (30,487) | (37,247) | (2,959) | (27,499) | (755,465) | (3,456) | (758,921) |
| 당기순이익 | 2,093,643 | 105,825 | 110,242 | 15,013 | 1,149,087 | 3,473,810 | (1,150,581) | 2,323,229 |
| 자산 총계(*) | 531,704,155 | 61,750,456 | 14,254,157 | 18,752,024 | 46,484,630 | 672,945,422 | (30,902,393) | 642,043,029 |
| 부채 총계(*) | 496,606,745 | 55,697,783 | 11,621,349 | 16,242,869 | 21,179,005 | 601,347,751 | (3,353,180) | 597,994,571 |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2025년(전기) 연간>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신용카드부문 | 캐피탈부문 | 기타 | 소계 | 조정 | 합계 |
|---|---|---|---|---|---|---|---|---|
| 부문영업손익(*): | ||||||||
| 순이자이익 | 8,072,802 | 520,182 | 458,796 | 264,753 | (136,850) | 9,179,683 | (16,247) | 9,163,436 |
| 이자수익 | 18,654,755 | 1,542,027 | 807,719 | 862,073 | 629,318 | 22,495,892 | (36,189) | 22,459,703 |
| 이자비용 | (10,581,953) | (1,021,845) | (348,923) | (597,320) | (766,168) | (13,316,209) | 19,942 | (13,296,267) |
| 순수수료이익 | 784,697 | 428,343 | 341,066 | 1,085,530 | 92,688 | 2,732,324 | (13,342) | 2,718,982 |
| 수수료수익 | 1,094,024 | 574,120 | 1,176,243 | 1,129,483 | 137,420 | 4,111,290 | (94,309) | 4,016,981 |
| 수수료비용 | (309,327) | (145,777) | (835,177) | (43,953) | (44,732) | (1,378,966) | 80,967 | (1,297,999) |
| 기타손익 | 1,166,478 | (142,175) | 45,138 | 12,097 | 2,375,125 | 3,456,663 | (1,997,535) | 1,459,128 |
| 총영업이익 | 10,023,977 | 806,350 | 845,000 | 1,362,380 | 2,330,963 | 15,368,670 | (2,027,124) | 13,341,546 |
| 금융자산관련 손상차손 | (504,577) | (15,438) | (295,283) | (286,210) | (190,619) | (1,292,127) | 330 | (1,291,797) |
| 순영업이익 | 9,519,400 | 790,912 | 549,717 | 1,076,170 | 2,140,344 | 14,076,543 | (2,026,794) | 12,049,749 |
| 일반관리비 | (3,611,466) | (631,941) | (262,616) | (106,279) | (288,970) | (4,901,272) | 213,674 | (4,687,598) |
| 기타영업손익 | (898,142) | 7,509 | (2,923) | (896,469) | 9,224 | (1,780,801) | (230,452) | (2,011,253) |
| 영업이익 | 5,009,792 | 166,480 | 284,178 | 73,422 | 1,860,598 | 7,394,470 | (2,043,572) | 5,350,898 |
| 영업외손익 | 44,163 | 84,457 | (8,601) | (8,853) | 1,296 | 112,462 | (4,412) | 108,050 |
| 법인세비용 | (1,290,936) | (44,981) | (57,879) | (10,295) | (9,883) | (1,413,974) | (8,336) | (1,422,310) |
| 당기순이익 | 3,763,019 | 205,956 | 217,698 | 54,274 | 1,852,011 | 6,092,958 | (2,056,320) | 4,036,638 |
| 자산 총계(*) | 557,034,482 | 67,498,670 | 15,090,911 | 18,306,924 | 47,920,911 | 705,851,898 | (31,261,222) | 674,590,676 |
| 부채 총계(*) | 520,961,056 | 61,386,548 | 12,281,304 | 15,558,757 | 22,292,424 | 632,480,089 | (3,534,967) | 628,945,122 |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2024년(전전기) 연간>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신용카드부문 | 캐피탈부문 | 기타 | 소계 | 조정 | 합계 |
|---|---|---|---|---|---|---|---|---|
| 부문영업손익(*): | ||||||||
| 순이자이익 | 7,738,547 | 385,454 | 445,783 | 322,420 | (114,409) | 8,777,795 | (16,795) | 8,761,000 |
| 이자수익 | 20,285,966 | 1,494,277 | 802,041 | 958,727 | 613,701 | 24,154,712 | (38,124) | 24,116,588 |
| 이자비용 | (12,547,419) | (1,108,823) | (356,258) | (636,307) | (728,110) | (15,376,917) | 21,329 | (15,355,588) |
| 순수수료이익 | 744,055 | 352,866 | 310,756 | 961,205 | 108,817 | 2,477,699 | (7,845) | 2,469,854 |
| 수수료수익 | 1,026,474 | 467,779 | 1,050,974 | 1,000,185 | 150,705 | 3,696,117 | (97,303) | 3,598,814 |
| 수수료비용 | (282,419) | (114,913) | (740,218) | (38,980) | (41,888) | (1,218,418) | 89,458 | (1,128,960) |
| 기타손익 | 737,882 | 80,797 | 134,234 | 66,976 | 2,263,498 | 3,283,387 | (2,064,932) | 1,218,455 |
| 총영업이익 | 9,220,484 | 819,117 | 890,773 | 1,350,601 | 2,257,906 | 14,538,881 | (2,089,572) | 12,449,309 |
| 금융자산관련 손상차손 | (342,562) | (83,695) | (336,278) | (307,799) | (166,722) | (1,237,056) | 551 | (1,236,505) |
| 순영업이익 | 8,877,922 | 735,422 | 554,495 | 1,042,802 | 2,091,184 | 13,301,825 | (2,089,021) | 11,212,804 |
| 일반관리비 | (3,479,233) | (619,639) | (260,354) | (99,385) | (291,901) | (4,750,512) | 220,243 | (4,530,269) |
| 기타영업손익 | (851,787) | 26,175 | (3,688) | (786,445) | 38,104 | (1,577,641) | (249,712) | (1,827,353) |
| 영업이익 | 4,546,902 | 141,958 | 290,453 | 156,972 | 1,837,387 | 6,973,672 | (2,118,490) | 4,855,182 |
| 영업외손익 | (127,815) | 169,729 | (138) | (7,875) | 137,332 | 171,233 | 25,750 | 196,983 |
| 법인세비용 | (1,050,515) | (87,715) | (68,588) | (34,466) | (49,406) | (1,290,690) | 7,054 | (1,283,636) |
| 당기순이익 | 3,368,572 | 223,972 | 221,727 | 114,631 | 1,925,313 | 5,854,215 | (2,085,686) | 3,768,529 |
| 자산 총계(*) | 532,417,952 | 57,841,878 | 13,684,039 | 19,054,430 | 44,718,707 | 667,717,006 | (29,869,493) | 637,847,513 |
| 부채 총계(*) | 498,174,699 | 51,851,475 | 11,191,748 | 16,534,294 | 19,458,702 | 597,210,918 | (2,940,332) | 594,270,586 |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은행업](하나은행)가. 영업의 개황하나은행은 2015년 9월 1일 (주)한국외환은행과 (주)하나은행이 통합함에 따라, 총 자산 299조원, 해외 24개국의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1위 은행으로 탄생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외화금고은행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賞』 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2월에는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 『2024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賞』을 수상하였습니다. 3월에는 유로머니ㆍ글로벌 파이낸스誌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중장년을 위한 융복합 문화 공간 『하나 50+ 컬처뱅크』를 개점하였으며 직장인을 위한 『달달 하나 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하나은행 부다페스트 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4월에는 도전과 혁신의 새로운 딜링룸 『하나 인피니티 서울(Hana Infinity Seoul)』을 개관하였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트래블로그 가입자가 500만을 돌파하였습니다.7월에는 유로머니誌 선정 『2024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을 연속 수상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리딩뱅크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금융 경험 제공을 위해 사람 중심의 대내외 교육 활동 및 금융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고객 접점' 부문에서 9년 연속 1위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8월에는 손님께 행운이 깃든 돈의 기운을 전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도 전파할 수 있는 『머니드림』캠페인이 진행되었는데, 해당 캠페인으로 인하여 금융권 최초로 '2024 에피 어워드 코리아'에서 금상과 은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비(非) 수도권 지역의 시니어 손님들을 위한 이동점포 『어르신을 위한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시행하였습니다. 10월에는 2024년 3분기말 기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최근 연간 운용 수익률 부분에서 1위를 달성하여 지난 2023년 2분기부터 6분기 연속 시중은행 1위를 달성하였으며, 『2024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우수사업자로 선정되어 은행업권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 『2024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 은행상』을 수상하며 독보적인 역량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시니어 특화 통합 브랜드인 『하나 더 넥스트』를 출범하였으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개해 온 그룹의 대표 ESG 활동인『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100번째 어린이집으로 '국공립 석포 하나어린이집'을 개원하며 2018년부터 6년여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11월에는 다양한 소비자보호 정책을 실천한 노력의 결실로 2년 연속 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챗봇서비스인 『기업 하이챗봇』서비스를 시중은행 최초로 오픈하였고, The BankerㆍPWM誌 선정 『2024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賞』을 수상하며 글로벌 4대 PB어워드를 모두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으며, 『퇴직연금 ETF』의 판매 잔고가 만 3년만에 1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12월에는 고도화된 모바일 은퇴설계 솔루션인 『하나 더 넥스트 연금 플래너』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예술과 접목한 특별한 장소에서 차별화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 더 넥스트 패밀리오피스』를 오픈하였습니다. 2025년 1월에는 제 11대 이호성 은행장이 취임 하였으며, 2024년 全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 달성하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새 광고모델로 세대를 아우르는 혁신과 시대의 아이콘인 지드래곤을 발탁하였으며, MSCI ESG 평가에서 'AAA' 획득 및 은행산업부문 '세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2월에는 대한민국의 축구발전을 위해 K리그 타이틀 스폰서 후원 4년 더 연장하였으며, 국내 최초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 『2025 아시아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월에는 서초동에 『하나더넥스트 라운지』&『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공동 오픈하였으며, 국내 프로스포츠 최초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선수들의 신탁 기반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강원도 최초로 민관협력 중장년 노후준비 지원센터인 '춘천 하나50+컬처뱅크'를 개점하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을 하였으며, 연임 후 첫 행보로 "손님 중심 그룹 2.0 시대 개막"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전국의 산불피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성금 10억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 하나은행은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 賞』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4월에는 유로머니ㆍ글로벌 파이낸스誌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ㆍ『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상』ㆍ『2025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한민국 농구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월에는 은행권 최초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 구독서비스를 출시하였고, 금융권 최초 『비대면 AI 수출환어음매입 심사』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적극투자형, 중립투자형, 안정투자형 등에서 은행권 수익률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에서는 소득절벽과 거주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출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만세 80주년 적금』을 출시하였으며,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7월에는 국내 최초로 외국인이 국내 입국 전에 계좌개설을 위한 필수 정보를 등록 할 수 있는 '입국 전 사전정보 등록 서비스' 를 시행하였고,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에 보안성, 안정성, 이용 편의성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간 ATM서비스의 장기 운영 경험 및 최다 지역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인정받아 해외여행객을 위한 『국가간 QR결제서비스』 결제은행에 단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상반기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되어 『2025 올해의 파생상품 하우스』를 수상하였으며, 국내 최대 마케팅 컨퍼런스인 '2025 맥스서밋 어워드' 에서 은행ㆍ카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8월에는 하나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브랜드 『Club1(클럽원) 도곡PB센터지점』을 개점하였으며, 금(金) 실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금 실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운용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운용)』을 출시하였고, 치매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위해 『치매안심 금융센터』를 금융권 최초로 신설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선진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LA)에 『Hana Bank USA LA 지점』을 개점했습니다.9월에는 건전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도입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폴란드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여 폴란드 남부 최대 공업도시인 브로츠와프에 지점을 개설하여 유럽 전역에 대한 영업을 본격화 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네트워크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10월에는 글로벌파이낸스誌로부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 은행』으로 선정되며 수탁ㆍ자산관리 부문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PBI誌 선정 『북아시아 최우수 디지털 PB은행상』을 수상하며 디지털 기반 자산관리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자산관리센터(GWM)를 통해 국내 최초로 국경 없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초국경 자산관리 시장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11월에는 수출입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총 1.5조원 규모의 『관세극복도 하나로』 상품을 출시하여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The BankerㆍPWM誌 선정 『2025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을 수상하며 프라이빗뱅킹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인정받았으며, 3년 연속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손님 중심 경영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장 정보보호 유공자 표창』을 수상하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3개 부문에서 3분기 연속 은행권 수익률 1위를 달성하는 등 연금 및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2월에는 3년 연속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우수사업자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연금사업 경쟁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또한 유망 신산업 영위기업과 미래성장기업을 대상으로 4,500억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지원을 본격화하여 성장금융 역할을 강화하였고, 은행권 최초로 『AI 연금투자 인출기 솔루션』 서비스를 선보여 연금 자산관리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했습니다.2026년 1분기에는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손님 중심 금융서비스 강화와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1월에는 재정경제부 주관 『연기금투자풀 수탁은행』으로 선정되며 수탁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군 장병 맞춤 혜택의 『하나 나라사랑카드』를 출시하여 공공ㆍ국방 금융 분야의 역할을 확대하였고,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해 공적연금 손님 대상 『연금 생활비 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全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하며 연금사업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권 최초 『은퇴준비 신호등ㆍ은퇴 MBTI』 서비스 출시 및 『Hana EZ』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 기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HD현대중공업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K-조선 산업 수출 공급망 지원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한 6,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및 명절 특별자금 공급 등을 통해 포용금융 실천과 민생 안정에도 기여하였습니다.2월에는 『하나 생계비 계좌』 출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네이버페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기술보증기금 및 KOSA와의 협약을 통해 미래 산업 및 ESG 금융 지원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금융권 최초 『AI 안부서비스』 및 야간 특화 점포 『하나 9시 라운지』를 도입하여 고객 편의성과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3월에는 軍 간부 대상 『하나 장기간부 도약적금』 출시와 함께 AI 기반 맞춤형 재무상담 및 『Hana API On』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확장하였으며, AI 기반 여신 심사 체계 및 『AI연금투자 솔루션』 도입으로 자산관리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 『외국환 은행상』 및 『최우수 은행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4월에는 미성년자 손님을 위한 『원픽(ONE PICK) 통장&카드』를 출시하였으며, 군 장병을 위한 『하나 나라사랑카드 라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에 참여하여 디지털 화폐 생태계 구축에 나섰으며, 하나금융그룹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단편 영화 『하나 유니버스』를 공개하였습니다. 성공적인 퇴직연금 운용을 위한 『2026 하나은행 퇴직연금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026년 1분기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유로머니誌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과 『대한민국 최우수 가업승계賞』을 수상하며 자산관리 부문의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5월에는 하나금융그룹이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최상위 등급인 『월드 지수』에 4년 연속 편입되었으며, 장기거래 손님을 초청한 『하나 더 퍼스트 손님 세미나』와 각 분야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나금융그룹 머니쇼』등 손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ETF 비대면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50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나금융그룹은 국내 금융지주 최초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하며 소비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6월에는 공적연금 손님을 위한 비대면 전용 『하나원큐 연금생활비대출』을 출시하였으며, 동남아 시장 영업망 확대를 위해 『필리핀 수빅출장소』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의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하나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고,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K-뉴딜 금융 아카데미』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하며 금융교육과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나. 영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순이자이익 | 4,464,521 | 8,072,802 | 7,738,547 | ||
| 이자수익 | 9,543,754 | 18,654,755 | 20,285,966 | ||
| 예치금이자 | 252,171 | 525,621 | 604,084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173,030 | 322,942 | 251,60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632,054 | 1,133,015 | 1,039,882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415,411 | 844,521 | 977,972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8,044,727 | 15,778,244 | 17,348,450 | ||
| 기타 | 26,361 | 50,412 | 63,978 | ||
| 이자비용 | 5,079,233 | 10,581,953 | 12,547,419 | ||
| 예수부채이자 | 3,975,547 | 8,432,798 | 10,211,821 | ||
| 차입부채이자 | 361,773 | 701,320 | 766,929 | ||
| 사채이자 | 575,030 | 1,133,982 | 1,190,023 | ||
| 기타 | 166,883 | 313,853 | 378,646 | ||
| 순수수료이익 | 410,394 | 784,697 | 744,055 | ||
| 수수료수익 | 582,015 | 1,094,024 | 1,026,474 | ||
| 수수료비용 | 171,621 | 309,327 | 282,419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311,136 | 925,164 | 283,549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60,307 | 189,288 | 168,709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71,813) | (179,389) | (102,952)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10,228 | 100,349 | (62,909) | ||
| 외환거래손익 | 176,574 | 131,066 | 451,485 | ||
| 순보험손익 | - | - | - |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 | - | - | ||
| 총영업이익 | 5,361,347 | 10,023,977 | 9,220,484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313,786 | 504,577 | 342,562 | ||
| 순영업이익 | 5,047,561 | 9,519,400 | 8,877,922 | ||
| 일반관리비 | 1,863,847 | 3,611,466 | 3,479,233 | ||
| 기타영업손익 | (414,165) | (898,142) | (851,787) | ||
| 영업이익 | 2,769,549 | 5,009,792 | 4,546,902 | ||
| 영업외손익 | 108,983 | 44,163 | (127,815)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878,532 | 5,053,955 | 4,419,087 | ||
| 법인세비용 | 747,749 | 1,290,936 | 1,050,515 | ||
| 연결당기순이익 | 2,130,783 | 3,763,019 | 3,368,572 |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2,121,052 | 3,747,483 | 3,356,409 |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9,731 | 15,536 | 12,163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1) 자금조달실적 [은행계정]
| (단위 : 억원) |
| 구 분 | 조달항목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원화자금 | 예수금 및 부금 | 3,069,529 | 2.17% | 56.62% | 2,942,194 | 2.36% | 57.70% | 2,871,563 | 2.90% | 58.53% |
| CD | 128,075 | 2.93% | 2.36% | 138,829 | 3.29% | 2.72% | 185,790 | 4.04% | 3.79% | |
| 원화차입금 | 127,657 | 1.90% | 2.36% | 110,524 | 1.85% | 2.17% | 87,557 | 2.40% | 1.78% | |
| 원화콜머니 | 2,954 | 2.48% | 0.05% | 4,967 | 2.49% | 0.10% | 1,405 | 3.32% | 0.03% | |
| 기타 | 418,633 | 2.94% | 7.73% | 373,164 | 3.18% | 7.32% | 340,798 | 3.73% | 6.95% | |
| 소계 | 3,746,848 | 2.27% | 69.12% | 3,569,678 | 2.46% | 70.01% | 3,487,113 | 3.03% | 71.08% |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476,002 | 2.05% | 8.78% | 434,383 | 2.37% | 8.52% | 410,041 | 2.75% | 8.36% |
| 외화차입금 | 119,858 | 2.40% | 2.21% | 114,757 | 2.83% | 2.25% | 109,806 | 3.68% | 2.24% | |
| 외화콜머니 | 9,930 | 5.46% | 0.18% | 12,402 | 3.54% | 0.24% | 9,938 | 2.84% | 0.20% | |
| 외화사채 | 72,267 | 4.34% | 1.33% | 65,115 | 4.85% | 1.28% | 61,049 | 6.18% | 1.24% | |
| 기타 | 12,046 | 0.05% | 0.23% | 9,797 | 0.56% | 0.19% | 9,410 | 1.44% | 0.19% | |
| 소계 | 690,103 | 2.36% | 12.73% | 636,454 | 2.70% | 12.48% | 600,244 | 3.25% | 12.23% | |
| 기타 | 자본총계 | 339,375 | - | 6.26% | 326,845 | - | 6.41% | 308,448 | - | 6.29% |
| 충당금 | 10,604 | - | 0.19% | 9,845 | - | 0.19% | 7,064 | - | 0.14% | |
| 기타 | 633,975 | - | 11.70% | 556,485 | - | 10.91% | 503,502 | - | 10.26% | |
| 소계 | 983,954 | - | 18.15% | 893,175 | - | 17.51% | 819,014 | - | 16.69% | |
| 합 계 | 5,420,905 | 1.87% | 100.00% | 5,099,307 | 2.06% | 100.00% | 4,906,371 | 2.55% | 100.00% | |
|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 (주2) 1. 예수금 = 원화예수금(요구불,저축성,수입부금,주택부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 * 이자율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 |
| 2.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
| 3.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
| 4.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신탁계정]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
| 조달 | 원가성 | 금 전 신 탁 | 892,214 | 7.14% | 63.99% | 772,231 | 3.65% | 65.26% | 686,976 | 3.42% | 65.60% |
| 차 입 금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892,214 | 7.14% | 63.99% | 772,231 | 3.65% | 65.26% | 686,976 | 3.42% | 65.60% | ||
| 무원가성 | 재 산 신 탁 | 476,052 | 0.06% | 34.15% | 395,814 | 0.06% | 33.45% | 348,403 | 0.85% | 33.27% | |
| 특별유보금 | 450 | - | 0.03% | 459 | - | 0.04% | 461 | - | 0.04% | ||
| 기 타 | 25,484 | - | 1.83% | 14,843 | - | 1.25% | 11,444 | - | 1.09% | ||
| 소 계 | 501,986 | 0.05% | 36.01% | 411,116 | 0.06% | 34.74% | 360,308 | 0.82% | 34.40% | ||
| 조 달 합 계 | 1,394,200 | 4.59% | 100.00% | 1,183,347 | 2.40% | 100.00% | 1,047,284 | 2.53% | 100.00% | ||
(주1) K-IFRS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주2) 재산신탁 : 재산신탁 + 공익신탁 + 담보부사채신탁
(2) 자금운용실적
[은행계정]
| (단위 : 억원) |
| 구 분 | 운용항목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원화자금 | 원화예치금 | 2,314 | 2.28% | 0.04% | 2,327 | 2.57% | 0.05% | 2,362 | 3.34% | 0.05% |
| 원화유가증권 | 719,873 | -0.73% | 13.28% | 715,045 | 1.96% | 14.02% | 709,682 | 3.53% | 14.46% | |
| 원화대출금 | 3,215,973 | 3.98% | 59.33% | 3,106,038 | 4.07% | 60.91% | 3,019,187 | 4.63% | 61.53%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158 | 0.84% | 0.00% | 133 | 0.91% | 0.00% | 94 | 0.39% | 0.00% | |
| 원화콜론 | 11,562 | 2.55% | 0.21% | 3,294 | 2.72% | 0.06% | 2,476 | 3.50% | 0.05% | |
| 사모사채 | 139 | 4.56% | 0.00% | 210 | 3.86% | 0.00% | 205 | 3.37% | 0.00%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113,246 | 3.44% | 2.10% | 75,072 | 3.92% | 1.47% | 64,354 | 5.11% | 1.31% | |
| 원화대손충당금 | (15,487) | - | -0.29% | (13,902) | - | -0.27% | (15,170) | - | -0.31% | |
| 소계 | 4,047,778 | 3.14% | 74.67% | 3,888,217 | 3.69% | 76.24% | 3,783,190 | 4.45% | 77.09% |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152,846 | 2.96% | 2.82% | 133,302 | 3.48% | 2.61% | 125,987 | 4.27% | 2.57% |
| 외화유가증권 | 198,109 | 3.08% | 3.66% | 188,737 | 3.35% | 3.70% | 161,982 | 2.95% | 3.30% | |
| 외화대출금 | 287,909 | 3.95% | 5.31% | 262,644 | 4.26% | 5.15% | 253,612 | 4.99% | 5.17% | |
| 외화콜론 | 47,823 | 4.07% | 0.88% | 49,829 | 4.51% | 0.98% | 58,401 | 5.30% | 1.19% | |
| 매입외환 | 53,342 | 4.17% | 0.98% | 40,598 | 4.73% | 0.80% | 43,004 | 5.75% | 0.88%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954) | - | -0.02% | (992) | - | -0.02% | (1,070) | - | -0.02% | |
| 소계 | 739,075 | 3.54% | 13.63% | 674,118 | 3.90% | 13.22% | 641,916 | 4.42% | 13.09% | |
| 기타 | 현금 | 10,095 | - | 0.19% | 9,668 | - | 0.19% | 9,715 | - | 0.20% |
| 업무용고정자산 | 31,930 | - | 0.59% | 32,963 | - | 0.65% | 33,161 | - | 0.68% | |
| 기타 | 592,027 | - | 10.92% | 494,341 | - | 9.70% | 438,389 | - | 8.94% | |
| 소계 | 634,052 | - | 11.70% | 536,972 | - | 10.54% | 481,265 | - | 9.82% | |
| 합 계 | 5,420,905 | 2.83% | 100.00% | 5,099,307 | 3.33% | 100.00% | 4,906,371 | 4.01% | 100.00% | |
|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주2) 1. 원화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2. 원화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원화)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유가증권평가익(순) 중 주식평가익(순) 제외분 + 유가증권상환익(순) + 유가증권매매익(순)중 주식매매익(순)제외분 3. 원화대출금 = 원화대출금(할인어음 제외)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원화대출금이자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 외화예치금 = 외화예치금 + 역외외화예치금 5. 외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외화)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유가증권평가익(순) 매매익(순)중 주식매매익(순)제외분 6.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7.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8. 업무용고정자산 = 업무용고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
[신탁계정]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운용 | 수익성 | 대출금 | 345 | 3.92% | 0.02% | 401 | 3.92% | 0.03% | 545 | 4.20% | 0.05% |
| 유가증권 | 297,599 | 16.87% | 21.35% | 229,118 | 5.73% | 19.36% | 200,471 | 4.77% | 19.14% | ||
| 기타 | 622,257 | 2.76% | 44.63% | 560,832 | 3.07% | 47.40% | 502,989 | 3.68% | 48.03% | ||
| 채권평가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920,201 | 7.32% | 66.00% | 790,351 | 3.84% | 66.79% | 704,005 | 3.99% | 67.22% | ||
| 무수익성 | 473,999 | 0.00% | 34.00% | 392,996 | - | 33.21% | 343,279 | - | 32.78% | ||
| 운 용 계 | 1,394,200 | 4.83% | 100.00% | 1,183,347 | 2.56% | 100.00% | 1,047,284 | 2.68% | 100.00% | ||
| (주1) K-IFRS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주2)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1. 대출금이자 : 대출금이자 - 신용보증기금출연료 2. 유가증권이자 : 유가증권이자 + 유가증권관련수익 - 유가증권관련비용 3. 기타 이자 : 예치금이자 + 환매조건부채권이자 + 고유계정대이자 + 사모사채이자 |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1) 예금업무
| ※상세 현황은 '상세표-4. (하나은행) 예금업무(상세)' 참조 |
| 구분 | 목돈마련을 위한적립식 저축 | 여유자금을 늘리기위한 저축 | 주택청약을 위한목적부 저축 | 입출금이자유로운 저축 | 기타 |
|---|---|---|---|---|---|
| 상품수 | 138 | 57 | 8 | 100 | 34 |
(2) 대출업무
| ※상세 현황은 '상세표-5. (하나은행) 대출업무(상세)' 참조 |
| 구분 | 기업여신 | 개인여신 | 외화대출 |
| 상품수 | 52 | 179 | 8 |
(3) 신탁업무
| ※상세 현황은 '상세표-6. (하나은행) 신탁업무(상세)' 참조 |
| 구분 | 신탁상품 | 신탁대출 | 신탁서비스 |
|---|---|---|---|
| 상품수 | 21 | 8 | 1 |
(4) 기타업무1) PB업무수신 또는 수익기여도가 높거나 장래에 우수고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은행업무 이외에 다양하고 포괄적인 종합자산관리 및 상담 서비스를 전문가를 통해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가) 정보단말 PB시스템을 활용한 종합재무설계나) 상품별 포트폴리오 제시, 맞춤상품 제안, 각종 재무컨설팅다) 수익증권 등 투자형 상품 및 보험상품(방카슈랑스) 판매라) 상속, 증여, 종합과세 관련 세무와 법률, 부동산 상담서비스마) 고객의 투자성향 및 라이프플랜에 기초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바) 기타 위의 업무와 관련된 부대업무2) 투자금융업무투자금융(Investment Banking)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투자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주선ㆍ인수ㆍ참여ㆍ신디케이션(대주단 모집) 주선 및 신용공여 업무ㆍ발행시장에서의 증권업무ㆍ인수금융 업무ㆍ기타 투자금융상품 관련 금융 업무ㆍ투자금융업무 사후관리나) 투자금융업무관련 출자ㆍ지분 참여다) 금융자문서비스ㆍ금융조달, 기업구조조정 관련 등 자문업무3) 종합금융업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5조, 9조의 규정에 의거 피합병회사인 ㈜한외종금에서 취급하던 종합금융업무 중 인허가 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업무는 공공기관 및 기업고객 대상의 단기자금조달 서비스와 금융기관 및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신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기업어음(CP) 할인ㆍ신용도 양호한 고객(공공기관, 기업)앞 단기자금 지원나) 기업어음(CP) 중개(매매)ㆍ신용평가기관의 CP등급을 보유한 CP에 대해 매입(할인) 후 무담보배서 방식으로 기관투자가, 자산운용사 등으로 매출다) 수신업무ㆍCMA(어음관리계좌) : 수익성, 안정성 및 환금성을 갖춘 실적배당 상품ㆍ발행어음 :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한 단기 확정금리상품4) 국제/외환업무가) 외환업무 하나은행은 58개 통화에 대해 환율을 고시하며, 외국 통화에 대한 환전 업무와 각종 외화수표 매입업무, 전신송금(T/T)ㆍ송금수표(D/D) 등의 해외송금 업무, 외화예금 업무, 기타 외환 관련 서비스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나) 수출입업무하나은행은 무역업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ㆍ수출업무 : 신용장, D/P, D/A 계약서 방식 수출환어음 매입ㆍ추심, 신용장 통지 등ㆍ수입업무 : 수입신용장 개설 및 결제, D/P, D/A 계약서 방식의 타발 추심 업무 등ㆍ무역금융 : 과거 수출실적 또는 수출신용장(수출 관련 계약서 포함) 등을 보유한 기업 앞 수출증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취급하는 대출(지급보증 포함)로서 용도별로 구분 운용하는 생산자금, 원자재금융 및 완제품 구매자금과 생산, 원자재 구분 없이 사용하는 포괄금융으로 구분 지원다) 외환/수출입 서비스
| ※상세 현황은 '상세표-7. (하나은행) 외환/수출입 서비스(상세)' 참조 |
| 구분 | 외환/수출입 서비스 |
| 상품수 | 35 |
5) 방카슈랑스 가) 취급 업무당행이 보험회사의 대리점으로서 보험회사를 대행하여 보험상품을 판매ㆍ보험가입의 상담ㆍ보험계약의 모집ㆍ보험료의 수납ㆍ보험료의 반환 신청의 접수 또는 제지급금 등의 지급 신청 서류 접수ㆍ보험계약의 청약철회신청 및 부활 청약 신청 접수ㆍ보험사고의 접수 절차 및 보상 절차의 안내ㆍ보험계약 정보(주소,연락처 등) 변경ㆍ보험계약 내용 조회ㆍ민원의 접수 방법 및 처리 안내ㆍ기타 대고객 안내 등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제휴보험사의 협의에 의해위임된 사항
나) 상품/ 서비스 개요
| ※상세 현황은 '상세표-8. (하나은행) 방카슈랑스(상세)' 참조 |
| 구분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노란우산 |
|---|---|---|---|
| 상품수 | 8 | 3 | 1 |
6) 투자상품 판매대행 업무
| 구 분 | 상품 종류 | 내용 및 특징 |
| 원화투자펀드 | MMF | -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 장부가 평가 상품 |
| 채권형 | - 채권에 60%이상 투자하는 상품 -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시가평가 상품 | |
| 혼합형 | - 채권과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 - 주식투자비중 60% 미만인 펀드 | |
| 주식형 | -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품 | |
| 대안형 | - 리츠, 부동산, 인프라, 상품, 헤지펀드 등에 투자되는 상품 | |
| 기 타 | - 주가지수, 개별주가, 환율, 실물가격 등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 연동되는 상품 - 펀드에 투자하는 Fund of Funds - 인덱스 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 해외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해외투자 펀드 등 | |
| 외화투자펀드 | 채권형 | - 전세계 다양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 - 투자 통화별, 투자 지역별, 투자 스타일별, 신용 등급별로 다양하게 구분 |
| 혼합형 | - 전세계 다양한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 - 투자 통화별, 주식과 채권 편입비중 별 다양하게 구분 | |
| 주식형 | - 전세계 다양한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 - 투자 통화별, 투자 지역별, 투자 스타일별 다양하게 구분 | |
| 대안형 | - 전세계 및 주요지역의 리츠, 부동산, 인프라, 상품, 헤지펀드 등에 투자되는 상품 | |
| 기타 | - 주가지수, 개별주가, 환율, 실물가격 등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 연동되는 상품 |
7) 투자일임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자자에게서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당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8) e-금융서비스
| ※상세 현황은 '상세표-9. (하나은행) e-금융서비스(상세)' 참조 |
| 구분 | 개인뱅킹 | 기업뱅킹 |
| 상품수 | 20 | 19 |
9) 국민주택채권
| 구 분 | 내 용 |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 발행근거 : 정부가 국민주택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8조, 동법시행령제4조 내지 제11조와 국채법에의거 발행- 매입대상 : 부동산등기, 정부관련 건설공사 도급계약, 각종 면허, 인허가, 등기/등록 신청자- 발행방법 : 등록발행- 발행조건ㆍ발행이율 : 연1.0%(이자는 1년단위 복리계산)ㆍ발행일 : 매출한 달의 말일ㆍ매입단위 : 1만원ㆍ만기/소멸시효 : 발행일로부터 5년/상환일로부터 5년 |
[금융투자업](하나증권)가. 영업개황 (1) WM부문2026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4,2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4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국내주식 거래량 증가에 따른 BK수익과 신용공여 잔고 증가에 따른 이자수익이 크게 급증했기 때문입니다.26년 상반기 국내 증시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글로벌 AI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와 수출 회복세를 바탕으로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최근 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전망과 수급 변화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 및 지정학 리스크 등 불확실성 요인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나, AI 관련 투자 확대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국내 증시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WM부문은 이러한 시장환경을 기반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신규 손님 및 자산 유치를 적극 확대하여 손님 기반의 영업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세대 MTS를 출시하고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채널 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부문 수익 비중 확대를 통해 수익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금사업을 장기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DCㆍIRPㆍ개인연금 중심의 자산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STO(토큰증권), 스테이블 코인 등 미래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적 준비를 철저히 하여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업계 선두 WM으로 도약하겠습니다.(2) IB부문2026년 상반기 IB부문 영업이익은 1,3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2억원 증가하였으며, 제한적인 영업 환경 속에서도 우량 인수금융 딜 클로징과 구조화 딜 등 대기업 대상 공급 상품 다양화를 통해 상반기 실적을 견인하였습니다.중동 지역 불안 장기화로 금융시장 및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당사는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량 자산 중심의 선별적 투자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 본격화 및 정책금융 확대 방침에 발맞추어, 정책금융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우량 딜 발굴 및 참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3) S&T부문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의 영향으로 2026년 상반기 S&T그룹 영업이익은 2,1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AI 산업의 성장 모멘텀에 힘입어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채권시장이 약세를 보이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레이딩 파트는 금리 상승 여파로 채권 운용 손익이 감소하며 수익이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반면, 세일즈 파트는 증시 거래대금과 원자재 헤지 수요 증대에 힘입어 법인 세일즈가 성장하였고, ETF LP 확대를 통한 델타원 비즈니스가 가파르게 성장하며 수익성을 대폭 제고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우려로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트레이딩 파트는 단기물 중심 보수적 포지션 구축과 증시 변동성을 활용한 시장중립형 운용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운용 수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일즈 파트는 에너지 및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법인손님의 리스크 헤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영업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시아 시장 내 구조화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델타원ㆍFX 등 플랫폼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나. 영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순이자이익 | 248,108 | 520,182 | 385,454 | ||
| 이자수익 | 806,497 | 1,542,027 | 1,494,277 | ||
| 예치금이자 | 37,920 | 63,786 | 69,231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399,599 | 828,581 | 772,33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85,585 | 151,238 | 139,481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261,578 | 454,187 | 468,065 | ||
| 기타 | 21,815 | 44,235 | 45,165 | ||
| 이자비용 | 558,389 | 1,021,845 | 1,108,823 | ||
| 예수부채이자 | 18,264 | 22,752 | 28,049 | ||
| 차입부채이자 | 276,783 | 575,018 | 679,848 | ||
| 사채이자 | 142,395 | 225,428 | 212,342 | ||
| 기타 | 120,947 | 198,647 | 188,584 | ||
| 순수수료이익 | 490,807 | 428,343 | 352,866 | ||
| 수수료수익 | 599,344 | 574,120 | 467,779 | ||
| 수수료비용 | 108,537 | 145,777 | 114,91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57,676 | (185,753) | (128,603)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10,604 | 36,412 | 35,165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1,420 | -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 | - | ||
| 외환거래손익 | (10,012) | 5,746 | 174,235 | ||
| 순보험손익 | - | - | - |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 | - | - | ||
| 총영업이익 | 797,183 | 806,350 | 819,117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54,904 | 15,438 | 83,695 | ||
| 순영업이익 | 742,279 | 790,912 | 735,422 | ||
| 일반관리비 | 417,139 | 631,941 | 619,639 | ||
| 기타영업손익 | 20,183 | 7,509 | 26,175 | ||
| 영업이익 | 345,323 | 166,480 | 141,958 | ||
| 영업외손익 | 25,877 | 84,457 | 169,729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71,200 | 250,937 | 311,687 | ||
| 법인세비용 | 99,615 | 44,981 | 87,715 | ||
| 연결당기순이익 | 271,585 | 205,956 | 223,972 |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273,083 | 211,969 | 225,122 |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1,498) | (6,013) | (1,150)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1) 자금조달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
| 자본 | 자본금 | 402,162 | 0.61% | 402,162 | 0.71% | 402,162 | 0.83% |
| 신종자본증권 | 215,666 | 0.33% | 149,975 | 0.26% | 149,975 | 0.31% | |
| 자본잉여금 | 3,482,333 | 5.31% | 3,482,333 | 6.13% | 3,482,333 | 7.16% | |
| 자본조정 | - | - | - | - | -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7,214) | -0.10% | (77,136) | -0.14% | (82,688) | -0.17% | |
| 이익잉여금 | 2,191,629 | 3.34% | 2,022,182 | 3.56% | 1,782,354 | 3.66% | |
| 예수부채 | 고객예수금 | 5,126,966 | 7.82% | 2,983,382 | 5.25% | 2,720,287 | 5.59% |
| 수입담보금 | 464 | 0.00% | 697 | 0.00% | 5 | 0.00% | |
| 기타 | 5,158 | 0.01% | 3,170 | 0.01% | 2,088 | 0.00% | |
| 차입부채 | 콜머니 | 520,138 | 0.79% | 315,471 | 0.56% | 550,929 | 1.13% |
| 차입금 | 5,077,216 | 7.75% | 4,563,302 | 8.03% | 4,591,480 | 9.43% | |
| RP매도 | 13,337,125 | 20.35% | 13,842,054 | 24.36% | 11,992,809 | 24.64% | |
| 매도신종증권 | 14,953,084 | 22.82% | 14,602,209 | 25.70% | 11,587,467 | 23.81% | |
| 파생상품 | 3,487,264 | 5.32% | 3,290,300 | 5.79% | 2,060,667 | 4.23% | |
| 발행어음 | 645,151 | 0.98% | - | - | - | - | |
| 사채 | 2,954,509 | 4.51% | 2,054,403 | 3.62% | 1,489,070 | 3.06% | |
| 기타 | 4,284,202 | 6.54% | 3,065,017 | 5.39% | 2,362,247 | 4.85% | |
| 기타부채 | 퇴직급여부채 | - | - | - | - | - | - |
| 기타 | 8,910,545 | 13.60% | 6,117,913 | 10.77% | 5,575,270 | 11.47% | |
| 합 계 | 65,526,397 | 100.00% | 56,817,434 | 100.00% | 48,666,455 | 100.00% | |
(주) 상기 내역은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며, 평균잔액은 월별 평균잔액임. (2) 자금운용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
| 현금/예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519,558 | 2.32% | 1,396,998 | 2.46% | 1,547,970 | 3.18% |
| 예치금 | 6,293,151 | 9.60% | 4,774,766 | 8.40% | 4,371,697 | 8.98% | |
| 유가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 33,038,085 | 50.42% | 30,777,764 | 54.17% | 25,117,252 | 51.6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 5,504,384 | 8.40% | 4,290,991 | 7.55% | 3,868,682 | 7.95% | |
| 상각후원가측정증권 | - | - | - | - | - | - | |
| 관계회사투자지분 | 1,656,606 | 2.53% | 1,849,841 | 3.26% | 1,734,522 | 3.56% | |
| 파생결합증권 | 309,599 | 0.47% | 298,946 | 0.53% | 1,026,963 | 2.11% | |
| 파생상품 | 3,240,233 | 4.94% | 2,924,878 | 5.15% | 1,630,484 | 3.35% | |
| 대출채권 | 신용공여금 | 3,806,609 | 5.81% | 3,098,390 | 5.45% | 2,674,239 | 5.50% |
| RP매수 | 681,085 | 1.04% | 737,813 | 1.30% | 322,985 | 0.66% | |
| 대여금 | 21,744 | 0.03% | 17,030 | 0.03% | 11,557 | 0.02% | |
| 기타 | 2,124,392 | 3.24% | 1,712,056 | 3.01% | 1,476,812 | 3.03% | |
| 유형자산 | 151,852 | 0.23% | 94,432 | 0.17% | 92,352 | 0.19% | |
| 기타 | 7,179,099 | 10.96% | 4,843,529 | 8.52% | 4,790,940 | 9.86% | |
| 합 계 | 65,526,397 | 100.00% | 56,817,434 | 100.00% | 48,666,455 | 100.00% | |
(주) 상기 내역은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며, 평균잔액은 월별 평균잔액임.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 취급상품 | 특성 |
|---|---|
| CMA | 수시입출금 상품으로 MMF형, MMW형, RP형 등 선택이 가능하며 체크카드 결제, 급여이체, 자유입출금, 자동이체, 공과금 납부가 가능한 상품 |
| MMF | 저축기간, 금액 등에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
| RP | 당사가 보유한 국공채, 통안채, 은행채, 회사채 등의 채권을 고객이 매입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약정한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확정금리형 상품 |
| 발행어음 | 손님을 수취인, 회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손님의 요청에 따라 1년 이내의 만기 및 약정수익률로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말하며, 회사가 직접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상품 |
| 채권형펀드 | 국공채, 은행채,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중장기 자금의 안정적 운용에 적합하며 은행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 |
| 혼합형펀드 | 주식과 채권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주식의 수익성과 채권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 |
| 주식형펀드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 |
| 해외펀드 | 해외의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해외 각 지역별, 투자대상별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존재 |
| 뮤추얼펀드 | 회사법에 따라 주식회사로 조직된 투자신탁으로, 일반 투자자로부터 주식 형태로 모집한 자본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그 운용 수익을 주주인 투자자에게 배당의 형식으로 분배하는 금융 상품 |
| 파생결합증권 |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한 증권으로서 주가지수, 특정주식의 주가, 이자율, 환율, 실물자산(금, 원유 등), 신용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ELS, DLS 등이 있음 (원금비보장형 및 원금부분지급형) |
| 파생결합사채 |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한 증권으로서 주가지수, 특정주식의 주가, 이자율, 환율, 실물자산(금, 원유 등), 신용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ELB, DLB 등이 있음 (원금지급형) |
| 랩 어카운트 |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목적에 따라 적절한 자산 배분과 투자종목 추천, 운용,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비율의 수수료(Wrap fee)를 받는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주식, 파생,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통합하여 전문가가 자산 구성에서 부터 운용 및 투자자문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상품 |
| 국공채 | 정부 등이 원리금을 보장하여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보유한 상품으로 유동성이 높아 환금성이 뛰어난 상품 |
| 회사채 |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은 만기시에 상환하는 상품 |
| 특정금전신탁 | 1:1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위탁자인 고객이 직접 지시하고, 수탁자인 증권회사는 그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 배당하는 상품 |
| 퇴직연금 | 기업이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위해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또는 기업)가 이 자금을 운용하여 퇴직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 |
| 방카슈랑스 | 연금보험, 재테크보험, 어린이보험, 변액보험등 고객의 Needs에 부합되는 다양한 상품 취급 |
[신용카드업](하나카드)가. 영업개황하나카드는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 회원이 제공받은 물품 및 용역대금을 회사가 매입하여 이를 카드회원으로부터 약정 결제일에 일시불로 회수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매월 분할하여 회수하는 신용판매 업무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업무 등의 신용카드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용판매 업무에서는 가맹점에게 고객의 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할 경우 수취하는 가맹점수수료, 카드사용대금을 할부로 수취할 때 신용제공의 대가로 수취하는 할부수수료, 카드회원에 대해 연단위로 수취하는 연회비수익 등이 발생합니다. 단기카드대출은 회원의 일시적 현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된 기일에 원리금을 수취하는 상품이고, 장기카드대출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고객에 대해 회원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태, 과거 실적 등 개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회원에게 신용을 공여하고 그 원리금을 수취하는 상품입니다. 당사는 카드회원의 신용도 및 성향을 고려하여 고객군의 취향에 적합한 카드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님의 다양한 금융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2021년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및 비회원 신용대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22년 7월에는 해외여행 특화 서비스 플랫폼인 '트래블로그'를 출시하였습니다.
나. 영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순이자이익 | 233,427 | 458,796 | 445,783 | ||
| 이자수익 | 405,925 | 807,719 | 802,041 | ||
| 예치금이자 | 5,182 | 13,226 | 9,634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257 | 516 | 136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396,477 | 783,394 | 782,588 | ||
| 기타 | 4,009 | 10,583 | 9,683 | ||
| 이자비용 | 172,498 | 348,923 | 356,258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 차입부채이자 | 14,049 | 12,701 | 33,702 | ||
| 사채이자 | 157,511 | 334,036 | 319,968 | ||
| 기타 | 938 | 2,186 | 2,588 | ||
| 순수수료이익 | 173,938 | 341,066 | 310,756 | ||
| 수수료수익 | 640,000 | 1,176,243 | 1,050,974 | ||
| 수수료비용 | 466,062 | 835,177 | 740,218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4,870 | (160) | 31,466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2,274 | 3,543 | 4,628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10,244 | (12,879) | 33,204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27,623 | 38,448 | 3,449 | ||
| 외환거래손익 | 16,584 | 16,186 | 61,487 | ||
| 순보험손익 | - | - | - |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 | - | - | ||
| 총영업이익 | 468,960 | 845,000 | 890,773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167,239 | 295,283 | 336,278 | ||
| 순영업이익 | 301,721 | 549,717 | 554,495 | ||
| 일반관리비 | 130,592 | 262,616 | 260,354 | ||
| 기타영업손익 | (3,222) | (2,923) | (3,688) | ||
| 영업이익 | 167,907 | 284,178 | 290,453 | ||
| 영업외손익 | (3,301) | (8,601) | (138)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64,606 | 275,577 | 290,315 | ||
| 법인세비용 | 38,714 | 57,879 | 68,588 | ||
| 연결당기순이익 | 125,892 | 217,698 | 221,727 |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125,892 | 217,698 | 221,727 |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1) 자금조달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율 | ||
| 단기차입금 | 어음차입금 | 761,381 | 5.70% | 3.04% | 156,014 | 1.25% | 3.55% | 140,232 | 1.17% | 4.73% |
| 일반차입금 | 36,354 | 0.27% | 5.41% | 30,384 | 0.25% | 5.89% | 45,478 | 0.38% | 6.32%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797,735 | 5.97% | 3.15% | 186,398 | 1.50% | 3.93% | 185,710 | 1.55% | 5.12% | |
| 장기차입금 | 113,094 | 0.85% | 2.86% | 256,301 | 2.07% | 2.10% | 882,186 | 7.35% | 2.73% | |
| 회사채 | 8,666,030 | 64.90% | 3.40% | 8,291,560 | 66.93% | 3.57% | 7,412,201 | 61.78% | 3.75% | |
| 자산유동화증권 | 602,385 | 4.51% | 3.76% | 954,785 | 7.71% | 4.01% | 1,020,402 | 8.51% | 4.04% | |
| 이자성 소계 | 10,179,244 | 76.23% | 3.40% | 9,689,044 | 78.21% | 3.58% | 9,500,499 | 79.19% | 3.71% | |
| 자본 총계 | 3,173,874 | 23.77% | - | 2,699,235 | 21.79% | - | 2,496,945 | 20.81% | - | |
| 합 계 | 13,353,118 | 100.00% | 2.59% | 12,388,279 | 100.00% | 2.80% | 11,997,444 | 100.00% | 2.94% | |
(2) 자금운용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평균잔액 | 구성비 | ||
| 원화 자금 | 유동자산 | 485,968 | 3.15% | 456,208 | 3.19% | 301,710 | 2.21% |
| 카드자산 | 11,484,512 | 74.66% | 10,793,139 | 75.56% | 10,097,050 | 74.07% | |
| 대출자산 | 242,450 | 1.58% | 303,163 | 2.12% | 354,894 | 2.60% | |
| 할부금융자산 | 1,145,174 | 7.44% | 1,083,005 | 7.58% | 1,297,160 | 9.52% | |
| 유가증권 | 934,922 | 6.08% | 535,032 | 3.75% | 691,600 | 5.07% | |
| 기타 | 747,060 | 4.86% | 824,580 | 5.77% | 639,310 | 4.69% | |
| 외화자금 | 343,025 | 2.23% | 289,561 | 2.03% | 250,753 | 1.84% | |
| 합 계 | 15,383,111 | 100.00% | 14,284,688 | 100.00% | 13,632,477 | 100.00% | |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1) 신용카드 상품
| ※상세 현황은 '상세표-10. (하나카드) 신용카드 상품(상세)' 참조 |
| 구분 | 신용카드 상품 |
| 상품 수 | 원더카드2.0 등 5종 |
(2) 할부금융 및 신용대출신용카드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간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손님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구입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여 차량대금을 납부하는 할부금융 상품과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3) 기타업무당사는 라이프스타일별 손님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보험대리판매, 렌탈, 쇼핑몰, 구독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7월에는 해외여행 특화 서비스 플랫폼인 '트래블로그'를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 (하나캐피탈)가. 영업개황하나캐피탈은 1987년 2월 코오롱신판(주)로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의 다변화와 더불어 지속 가능 경영의 안전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주)하나금융지주가 코오롱 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49.87% 전량을 매입하면서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되었습니다.당사는 내구재 및 자동차를 비롯한 할부금융, 의료기 및 각종 기계류의 리스금융 등 여신전문금융업의 본업(할부/리스)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하여 기업리스, 투자/인수 등의 IB금융상품 등을 확대 취급함으로써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보다 내실있는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26.06.30)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에 총 18개의 지점 및 해외 사무소 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1년 이내에 지점 및 영업설비를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당사는 자동차금융, 개인금융, 기업금융 등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하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바탕으로 2026년 6월말 고정이하여신비율과 1개월 이상 연체율이 각각 2.01%, 1.70%를 나타내어 전년말 대비 소폭 증가 및 감소하였고, 자산건전성을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우수한 이익창출력과 이익의 내부유보 기조,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에 힘입어 자본적정성 또한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레버리지배율 6.56배, 조정자기자본비율 16.0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순이자이익 | 134,870 | 264,753 | 322,420 | ||
| 이자수익 | 398,393 | 862,073 | 958,727 | ||
| 예치금이자 | 5,958 | 10,297 | 22,588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479) | 574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372,939 | 813,517 | 898,116 | ||
| 기타 | 19,496 | 38,738 | 37,449 | ||
| 이자비용 | 263,523 | 597,320 | 636,307 | ||
| 예수부채이자 | 1,567 | 2,674 | 1,753 | ||
| 차입부채이자 | 6,422 | 11,396 | 30,166 | ||
| 사채이자 | 236,204 | 544,860 | 567,433 | ||
| 기타 | 19,330 | 38,390 | 36,955 | ||
| 순수수료이익 | 543,404 | 1,085,530 | 961,205 | ||
| 수수료수익 | 566,751 | 1,129,483 | 1,000,185 | ||
| 수수료비용 | 23,347 | 43,953 | 38,98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12,543 | (3,470) | 31,81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144 | 127 | 127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17,136 | 16,037 | 15,308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 | - | ||
| 외환거래손익 | 5,476 | (597) | 19,726 | ||
| 순보험손익 | - | - | - |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 | - | - | ||
| 총영업이익 | 713,573 | 1,362,380 | 1,350,601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59,945 | 286,210 | 307,799 | ||
| 순영업이익 | 653,628 | 1,076,170 | 1,042,802 | ||
| 일반관리비 | 56,794 | 106,279 | 99,385 | ||
| 기타영업손익 | (456,604) | (896,469) | (786,445) | ||
| 영업이익 | 140,230 | 73,422 | 156,972 | ||
| 영업외손익 | 4,528 | (8,853) | (7,875)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44,758 | 64,569 | 149,097 | ||
| 법인세비용 | 38,700 | 10,295 | 34,466 | ||
| 연결당기순이익 | 106,058 | 54,274 | 114,631 |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104,485 | 53,074 | 116,283 |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1,573 | 1,200 | (1,652)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1) 자금조달실적
| (단위 : 억원) |
| 구 분 | 조달항목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
| 원화자금 | 차입금 | 2,417 | 3.34% | 1.46% | 2,300 | 2.83% | 1.34% | 7,653 | 3.21% | 4.42% |
| 사채 | 135,212 | 3.52% | 81.52% | 142,595 | 3.82% | 83.05% | 140,106 | 4.05% | 80.84% | |
| 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외화자금 | 사채 | - | - | - | - | - | - | - | - | - |
| 기타 | 자본금 | 28,226 | 0.00% | 17.02% | 26,801 | 0.52% | 15.61% | 25,553 | 0.78% | 14.74% |
| 합 계 | 165,855 | 2.92% | 100.00% | 171,696 | 3.29% | 100.00% | 173,312 | 3.53% | 100.00% | |
(주) 2026년 2분기 자금조달 리스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이자비용 188억원, 리스부채 이자비용 4.6억원 등 제외
(2) 자금운용실적
| (단위 : 억원) |
| 구 분 | 운용항목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수익률 | 구성비 | 평균잔액 | 수익률 | 구성비 | 평균잔액 | 수익률 | 구성비 | ||
| 원화자금 | 현금 및 예치금 | 4,497 | 2.20% | 2.49% | 4,215 | 2.18% | 2.25% | 6,843 | 3.08% | 3.62% |
| 유가증권 | 18,570 | (0.10%) | 10.28% | 18,554 | (1.72%) | 9.92% | 18,025 | (2.21%) | 9.54% | |
| 대출채권 | 74,984 | 6.99% | 41.50% | 85,482 | 7.18% | 45.72% | 92,149 | 7.84% | 48.80% | |
| 할부금융자산 | 17,317 | 6.27% | 9.58% | 16,914 | 6.32% | 9.05% | 15,325 | 6.75% | 8.12% | |
| 리스자산 | 63,050 | 19.67% | 34.89% | 59,340 | 20.24% | 31.74% | 54,032 | 19.50% | 28.61% | |
| 유형자산 | 248 | - | 0.14% | 89 | - | 0.05% | 104 | - | 0.06% | |
| 기타자산 | 2,040 | (8.90%) | 1.13% | 2,379 | (5.46)% | 1.27% | 2,368 | (1.65%) | 1.25% | |
| 합 계 | 180,706 | 10.31% | 100.00% | 186,973 | 10.09% | 100.00% | 188,846 | 9.83% | 100.00% | |
(주) 2026년 2분기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실적 차이내역(14,851억원) : 리스보증금(8,417억원), 렌탈보증금(2,236억원), 장기선수금(1,343억원) 등 기타 자금조달항목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 구분 | 설명 |
|---|---|
| 할부금융 |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
| 시설대여 |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한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 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 금융 |
| 팩토링 | 기업의 외상 매출채권이나 어음 등을 사들여 그것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업무 |
| 일반대출 |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운전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가계대출 등 |
| 투자/IB금융 | 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기타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및 인수금융, 주식연계채권 매입, 프로젝트 금융, 국내외 대체투자 등 |
[생명보험업] (하나생명보험) 가. 영업개황방카슈랑스 전문회사로 출발한 하나생명은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 저축성 보험에서 보장성 상품 위주의 영업으로 전환하고, 채널 다변화를 통해 수익 구조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연금보험 판매로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요양사업 전문 자회사인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를 설립하는 등 단순 보험 판매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시니어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나. 영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순이자이익 | (278,630) | (203,331) | (181,671) | ||
| 이자수익 | 78,258 | 131,444 | 121,569 | ||
| 예치금이자 | 3,630 | 3,478 | 4,458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253 | 2,379 | 3,438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57,198 | 91,611 | 75,219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17,134 | 33,797 | 38,078 | ||
| 기타 | 43 | 179 | 376 | ||
| 이자비용 | 356,888 | 334,775 | 303,240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 차입부채이자 | 8 | (54) | 55 | ||
| 사채이자 | - | - | - | ||
| 기타 | 356,880 | 334,829 | 303,185 | ||
| 순수수료이익 | 695 | 2,497 | 2,386 | ||
| 수수료수익 | 833 | 2,735 | 2,800 | ||
| 수수료비용 | 138 | 238 | 414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270,173 | 259,753 | 113,131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5) | 13,085 | 15,211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 | -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24,216) | (8,545) | (17,026) | ||
| 외환거래손익 | 70,542 | (4,335) | 78,617 | ||
| 순보험손익 | 26,779 | 49,994 | 31,095 |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1,090) | (45) | 33,301 | ||
| 총영업이익 | 64,248 | 109,073 | 75,044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1,720 | 12,490 | 7,381 | ||
| 순영업이익 | 62,528 | 96,583 | 67,663 | ||
| 일반관리비 | 4,347 | 8,098 | 8,356 | ||
| 기타영업손익 | (33,217) | (69,511) | (60,419) | ||
| 영업이익 | 24,964 | 18,974 | (1,112) | ||
| 영업외손익 | 1,807 | (486) | (347)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6,771 | 18,488 | (1,459) | ||
| 법인세비용 | 12,146 | 3,241 | (774) | ||
| 연결당기순이익 | 14,625 | 15,247 | (685) |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14,625 | 15,247 | (685) |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 | -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1) 자금조달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준비금평잔 | 부리이율 | 비중 | 준비금평잔 | 부리이율 | 비중 | 준비금평잔 | 부리이율 | 비중 | |
| 금리연동형 | 1,264,251 | 3.82% | 36.04% | 1,480,203 | 4.43% | 38.38% | 1,746,622 | 4.46% | 44.02% |
| 금리확정형 | 743,933 | 5.33% | 21.21% | 1,105,129 | 2.62% | 28.65% | 1,025,456 | 2.57% | 25.84% |
| 변액 | 1,499,793 | - | 42.75% | 1,271,566 | - | 32.97% | 1,195,806 | - | 30.14% |
| 합 계 | 3,507,978 | 100.00% | 3,856,898 | - | 100.00% | 3,967,884 | - | 100.00% | |
(주1) 준비금평잔 : (전기말 최선추정부채 + 당반기말 최선추정부채) / 2 잔여보장부채 기준이며, 선수/미수 보험료는 제외(주2)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대상 계약 및 재보험계약은 제외(주3) 2024년 (재)보험계약부채와 관련한 소멸계약 및 공시이율 예실차에 대한 회계정책 변경의 결과 소급 반영(주4) 2025년 최초가중평균 할인율 차이에 대한 회계정책 변경의 결과 반영
(2) 자금운용실적 1) 자산운용률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총자산(A) | 5,130,585 | 5,588,776 | 5,514,244 |
| 운용자산(B) | 4,879,948 | 5,358,674 | 5,280,791 |
| 자산운용률(B/A) | 95.11% | 95.88% | 95.77% |
(주) 총자산 = 대차대조표(총괄) 총자산 - 특별계정자산 2) 운용내역별 이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금액 | 비율(이익률) | 금액 | 비율(이익률) | 금액 | 비율(이익률) | |||
| 운용자산 | 현금/예금 | 평균잔액 | 315,743 | 6.18% | 291,285 | 5.49% | 243,876 | 4.79% |
| 운용수익 | 2,921 | 1.86% | 1,626 | 0.56% | 3,305 | 1.36% | ||
| 유가증권 | 평균잔액 | 4,093,947 | 80.07% | 4,331,008 | 81.64% | 4,163,662 | 81.85% | |
| 운용수익 | 98,850 | 4.89% | 151,158 | 3.55% | 135,595 | 3.31% | ||
| 대출 | 평균잔액 | 685,725 | 13.41% | 681,835 | 12.85% | 678,914 | 13.35% | |
| 운용수익 | 16,837 | 4.97% | 24,048 | 3.59% | 35,912 | 5.43% | ||
| 부동산 | 평균잔액 | 17,375 | 0.34% | 604 | 0.01% | 617 | 0.01% | |
| 운용수익 | - | - | - | - | - | - | ||
| 합 계 | 평균잔액 | 5,112,790 | 100.00% | 5,304,732 | 100.00% | 5,087,069 | 100.00% | |
| 운용수익 | 118,608 | 4.69% | 176,832 | 3.39% | 174,812 | 3.50% | ||
(주) 2024년부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자산 제외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하나생명의 상품은 채널별로 특화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채널별 작성 기준일 현재 주요 판매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널 | 보험종류 | 판매상품 |
|---|---|---|
| 방카슈랑스 | 보장성 | (무)Top3건강보험Ⅱ, (무)손안에 골라담는 암보험, (무)Top3 VIP안심보험, (무)Top3 VIP안심보험(e), (무)Top3 시그니처안심보험, (무)Top3 시그니처안심보험(e), (무)Top3 하나로 안심보험, (무)Top3 하나로 안심보험(e) |
| 저축성 | (무)ETF투자의 정석 변액저축보험, (무)ETF투자의 정석 변액저축보험(e), (무)투자의 정석 변액연금보험, (무)하나더넥스트 장수 변액연금보험 | |
| 온라인 | 보장성 | (무)가족사랑정기보험, (무)지킴이안심보험, (무)신용보험 |
| 저축성 | (무)하나원큐연금저축보험 | |
| GA | 보장성 | (무)하나로 THE 연결된 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무)하나로 100UP 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무)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 (무)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갱신형), (무)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간편심사형), (무)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갱신형)(간편심사형), (무)하나로 3.10.5 라이트 간편건강보험, (무)하나로 3.10.5 라이트 간편건강보험(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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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영업 | 저축성 | (무)하나확정기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무)하나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무)하나개인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기업형), (무)하나개인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개인형), (무)하나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 퇴직연금보험 |
[자산신탁업](하나자산신탁)가. 영업개황
하나자산신탁은 1999년 6월에 설립되어, 2004년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舊 신탁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에 의한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2010년 3월 하나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현재 하나금융지주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로 시장의 신뢰도 확대 및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2017년 4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사업운용 자금 확보와 축적된 사업역량을 기반으로사업부문별로 고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후 탁월한 성장을 시현하였습니다. 당사는 정비사업 및 리츠시장에서의 신규 사업 발굴과 우량 사업의 전략적인 수주로 현재 안정적인 수주실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순이자이익 | 9,717 | 35,969 | 28,710 | ||
| 이자수익 | 19,464 | 44,915 | 30,357 | ||
| 예치금이자 | 1,346 | 1,689 | 3,139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 | 792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 | - | - | ||
| 기타 | 18,118 | 43,226 | 26,426 | ||
| 이자비용 | 9,747 | 8,946 | 1,647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 차입부채이자 | - | - | - | ||
| 사채이자 | 9,072 | 8,839 | 1,457 | ||
| 기타 | 675 | 107 | 190 | ||
| 순수수료이익 | 15,286 | 22,426 | 33,097 | ||
| 수수료수익 | 15,286 | 22,426 | 33,097 | ||
| 수수료비용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2,614) | 4,317 | 6,972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 | -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 | - | ||
| 외환거래손익 | - | - | - | ||
| 순보험손익 | - | - | - |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 | - | - | ||
| 총영업이익 | 22,389 | 62,712 | 68,779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24,441 | 73,825 | 46,861 | ||
| 순영업이익 | (2,052) | (11,113) | 21,918 | ||
| 일반관리비 | 17,285 | 34,812 | 41,086 | ||
| 기타영업손익 | 28,298 | 79,518 | 97,870 | ||
| 영업이익 | 8,961 | 33,593 | 78,702 | ||
| 영업외손익 | 230 | (320) | (677)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191 | 33,273 | 78,025 | ||
| 법인세비용 | 2,349 | 8,476 | 19,183 | ||
| 연결당기순이익 | 6,842 | 24,797 | 58,842 |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6,842 | 24,797 | 58,842 |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 | -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운용 | 현금 및 예치금 | 154,289 | 1.4%~2.82% | 14.11% | 94,728 | 0.6~3.00% | 11.17% | 104,082 | 3.20~4.10% | 15.51% |
| 유가증권 | 115,667 | - | 10.58% | 113,292 | - | 13.36% | 127,038 | - | 18.93% | |
| 대출채권 | 712,900 | 3.00~8.73% | 65.21% | 567,751 | 3.00~8.73% | 66.93% | 387,305 | 3.00~8.73% | 57.73% | |
| 유무형자산 | 4,639 | - | 0.42% | 5,081 | - | 0.60% | 5,673 | - | 0.85% | |
| 리스사용권자산 | 24,014 | - | 2.20% | 1,562 | - | 0.18% | 3,573 | - | 0.53% | |
| 기타자산 | 81,764 | - | 7.48% | 65,874 | - | 7.77% | 43,259 | - | 6.45% | |
| 합 계 | 1,093,273 | - | 100.00% | 848,288 | - | 100% | 670,930 | - | 100.00% | |
| 조달 | 회사채 | 429,156 | - | 39.26% | 175,001 | - | 20.63% | 23,751 | - | 3.54% |
| 리스부채 | 23,311 | - | 2.13% | 1,728 | - | 0.20% | 3,677 | - | 0.55% | |
| 기타부채 | 38,151 | - | 3.49% | 67,774 | - | 7.99% | 79,517 | - | 11.85% | |
| 자본 | 602,655 | - | 55.12% | 603,785 | - | 71.18% | 563,985 | - | 84.06% | |
| 합 계 | 1,093,273 | - | 100.00% | 848,288 | - | 100.00% | 670,930 | - | 100.00% | |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 상품 | 내용 |
|---|---|
| 담보신탁 | 고객이 본인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후,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
| 관리신탁 |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면,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관리, 세무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수익 등을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
| 처분신탁 | 중개행위로 처분하기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염려되는 부동산의 안전한 소유권 관리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
| 분양관리신탁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을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 |
| 토지신탁 | 부동산 개발 know-how 및 자금이 부족한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을 수탁받아 사업계획, 인허가업무, 자금조달, 공사관리, 분양 등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
| 대리사무 | 신탁회사가 고객을 대리하여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사업계획 수립, 개발사업관리, 분양수입금 수납을 포함한 자금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
| PFV의 자산관리회사 업무 | 신탁회사가 PFV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 받고 PFV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상품 |
| 부동산컨설팅 업무 | 의뢰인에게 부동산에 관한 개발계획, 매매, (임)대차, 관리, 금융 등 부동산활동의 다양한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 전문적인 지도, 판단자료의 제공을 통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용역업무 |
| 리츠(REITs) 자산관리회사(AMC) 업무 |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리츠가 소유한 자산에 대한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탁하여 이를 수행하는 업무 |
[저축은행업](하나저축은행) 가. 영업개황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은 2012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금보험공사와 부실저축은행의 P&A 방식으로 자산 및 부채 이전계약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총 2개 영업점 및 본점의 기업금융본부와 리테일금융본부를 두고 영업중입니다.하나저축은행은 지속적인 비대면 채널 고도화 및 햇살론 접수시간 확대 등 비대면 대출서비스를 지속 개선하여 손님 편의성을 제고하고 유입을 증대하였습니다. 가계여신은 그룹 관계사 및 타사 제휴를 통해서 유입채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영업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햇살론, 사잇돌2 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을 확대하는 한편, 그룹사에서 개발한 ML모형을 활용한 우량고객 선별 능력을 기반으로 중금리대출을 점진적으로 증대하여 수익성 제고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2026년 6월말 가계비중은 2025년 12월대비 1.7%p증가한 56.3%로 안정적 가계대출 증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여신 또한 은행연계 중심 비부동산 자산 증대를 중점 추진하여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질적 성장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룹 관계사 유휴자금 예치로 Credit Line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고, BIS비율 관리 등 주요 경영지표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 경영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중장기적 관점의 ESG경영 목표 및 전략방안을 수립하여 여신금융 취급 및 투자 시 ESG스크리닝룰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지속확대하여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사장님 혜택가득 보통예금', '하나더소호 정기적금' 등 다양한 ESG특화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 소비자권익보호 강화 등 다양한 ESG실천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성장가능 금융회사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순이자이익 | 52,875 | 107,600 | 107,619 | ||
| 이자수익 | 83,612 | 180,214 | 191,347 | ||
| 예치금이자 | 3,541 | 11,132 | 12,319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73,916 | 156,611 | 168,566 | ||
| 기타 | 6,155 | 12,471 | 10,462 | ||
| 이자비용 | 30,737 | 72,614 | 83,728 | ||
| 예수부채이자 | 30,355 | 72,141 | 83,174 | ||
| 차입부채이자 | 1 | - | - | ||
| 사채이자 | - | - | - | ||
| 기타 | 381 | 473 | 554 | ||
| 순수수료이익 | (5,048) | (4,346) | (435) | ||
| 수수료수익 | 1,190 | 2,279 | 4,278 | ||
| 수수료비용 | 6,238 | 6,625 | 4,71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506 | 4 | 4,381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5,426 | 10,922 | (5,929)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 | - | ||
| 외환거래손익 | - | - | - | ||
| 순보험손익 | - | - | - |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 | - | - | ||
| 총영업이익 | 53,759 | 114,180 | 105,636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25,200 | 93,626 | 90,258 | ||
| 순영업이익 | 28,559 | 20,554 | 15,378 | ||
| 일반관리비 | 19,695 | 40,655 | 41,248 | ||
| 기타영업손익 | (1,898) | (10,899) | (10,970) | ||
| 영업이익 | 6,966 | (31,000) | (36,840) | ||
| 영업외손익 | 197 | (132) | (157)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163 | (31,132) | (36,997) | ||
| 법인세비용 | 2,833 | (3,194) | (4,841) | ||
| 연결당기순이익 | 4,330 | (27,938) | (32,156) |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4,330 | (27,938) | (32,156) |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 | -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1) 자금조달실적
| (단위 : 억원) |
| 구 분 | 조달항목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자본 | 자본금 | 1,155 | - | 4.37% | 1,155 | - | 4.20% | 1,155 | - | 4.25% |
| 자본잉여금 | 1,676 | - | 6.34% | 1,676 | - | 6.09% | 1,671 | - | 6.14% | |
| 이익잉여금 | 191 | - | 0.72% | 255 | - | 0.93% | 674 | - | 2.48% | |
| 소 계 | 3,022 | - | 11.44% | 3,086 | - | 11.21% | 3,499 | - | 12.87% | |
| 부채 | 예수금 및 부금 | 22,557 | 2.71% | 85.38% | 23,570 | 3.06% | 85.66% | 23,053 | 3.61% | 84.79% |
| 기타부채 | 841 | 1.13% | 3.18% | 861 | 0.64% | 3.13% | 918 | 0.69% | 2.34% | |
| 소 계 | 23,399 | - | 88.56% | 24,431 | - | 88.79% | 23,970 | - | 87.13% | |
| 합 계 | 26,421 | - | 100.00% | 27,516 | - | 100.00% | 27,469 | - | 100.00% | |
(주) 평균잔액은 월말잔액의 평균임.
(2) 자금운용실적
| (단위 : 억원) |
| 구 분 | 조달항목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자산 | 현금 및 예치금 | 2,872 | 2.49% | 10.87% | 3,636 | 3.06% | 13.21% | 3,385 | 3.64% | 12,32% |
| 유가증권 | 685 | - | 2.59% | 595 | - | 2.16% | 530 | - | 1.93% | |
| 대출금 | 22,902 | 6.51% | 86.68% | 23,544 | 6.65% | 85.56% | 23,457 | 7.19% | 85.39% | |
| 유형자산 | 17 | - | 0.07% | 17 | - | 0.06% | 19 | - | 0.07% | |
| 기타자산 | 1,169 | 10.62% | 4.42% | 995 | 12.53% | 3.62% | 1,082 | 9.67% | 3.94% | |
| 원화대손충당금(-)외 | (1,223) | - | -4.63% | (1,271) | - | -4.62% | (1,004) | - | -3.65% | |
| 합 계 | 26,421 | - | 100.00% | 27,516 | - | 100.00% | 27,469 | - | 100.00% | |
(주) 평균잔액은 월말잔액의 평균임.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 ※상세 현황은 '상세표-11. (하나저축은행) 상품 및 서비스 개요(상세)' 참조 |
(1) 예금상품
| 구분 | 예금상품 |
| 상품수 | 20 |
(2) 대출상품
| 구분 | 대출상품 |
| 상품수 | 10 |
[IT서비스업]
(하나금융티아이) 가. 영업개황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이하 "하나금융티아이")는 1990년 8월 30일에 주식회사 서은시스템으로 금융업 관련 전산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2003년 3월 1일에 주식회사 하나아이앤에스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17년 6월 19일에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나. 영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순이자이익 | (1,734) | (2,066) | (2,159) | ||
| 이자수익 | 819 | 3,316 | 2,176 | ||
| 예치금이자 | 819 | 3,316 | 2,176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 | - | - | ||
| 기타 | - | - | - | ||
| 이자비용 | 2,553 | 5,382 | 4,335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 차입부채이자 | 2,531 | 5,352 | 4,300 | ||
| 사채이자 | - | - | - | ||
| 기타 | 22 | 30 | 35 | ||
| 순수수료이익 | - | - | - | ||
| 수수료수익 | - | - | - | ||
| 수수료비용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35 | 360 | 49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 | - | (78)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 | -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 | - | ||
| 외환거래손익 | 16 | (21) | (11) | ||
| 순보험손익 | - | - | - |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 | - | - | ||
| 총영업이익 | (1,683) | (1,727) | (2,199)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 | - | - | ||
| 순영업이익 | (1,683) | (1,727) | (2,199) | ||
| 일반관리비 | 4,080 | 8,093 | 9,145 | ||
| 기타영업손익 | 7,880 | 15,376 | 17,904 | ||
| 영업이익 | 2,117 | 5,556 | 6,560 | ||
| 영업외손익 | (1) | (342) | (253)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116 | 5,214 | 6,307 | ||
| 법인세비용 | 528 | 2,538 | 1,359 | ||
| 연결당기순이익 | 1,588 | 2,676 | 4,948 |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1,625 | 2,672 | 4,889 |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37) | 4 | 59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조달 | 차입부채 | 377,143 | 3.59~4.53% | 42.17% | 243,077 | 3.59~4.53% | 32.99% | 135,385 | 2.15~4.95% | 23.22% |
| 기타부채 | 313,784 | - | 35.08% | 293,323 | - | 39.82% | 250,190 | - | 42.92% | |
| 부채총계 | 690,927 | - | 77.25% | 536,400 | - | 72.81% | 385,575 | - | 66.14% | |
| 자본금 | 103,351 | - | 11.55% | 103,351 | - | 14.02% | 103,351 | - | 17.73% | |
| 기타자본 | 100,138 | - | 11.20% | 96,958 | - | 13.17% | 94,002 | - | 16.13% | |
| 자본총계 | 203,489 | - | 22.75% | 200,309 | - | 27.19% | 197,353 | - | 33.86% | |
| 부채 및 자본총계 | 894,416 | - | 100.00% | 736,709 | - | 100.00% | 582,928 | - | 100.00% | |
| 운용 | 현금 및 예치금 | 102,124 | 0.10~2.87% | 11.42% | 117,654 | 0.10~2.87% | 15.97% | 115,846 | 0.10~3.35% | 19.87% |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65 | - | 0.23% | 1,852 | - | 0.25% | 1,477 | - | 0.25% | |
| 유형자산 | 475,320 | - | 53.14% | 312,742 | - | 42.45% | 152,921 | - | 26.23% | |
| 기타자산 | 314,907 | - | 35.21% | 304,461 | - | 41.33% | 312,684 | - | 53.65% | |
| 자산총계 | 894,416 | - | 100.00% | 736,709 | - | 100.00% | 582,928 | - | 100.00% | |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 구분 | 내역 |
|---|---|
| 주요업무 | 1) 전자계산기 도입과 이용에 관한 진단 및 자문업 |
| 2) 전자계산기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그 용역업 | |
| 3) 전자계산기 이용과 관련된 교육사업 | |
| 4) 전자계산기에 의한 자료 처리 업무 및 그 용역업 | |
| 5) 전자계산기와 이에 관련되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 |
| 6) 인터넷 또는 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정보 제공업 | |
| 7) 전자계산기에 의한 자료처리 업무와 그 용역업에 관련된 파견업 | |
| 8) 별정통신사업 | |
| 9) 임대업(데이터센터 임대 및 한시적 토지 임대업) | |
| 10) 정보통신공사업 | |
| 11) 연구개발업 | |
| 12) 사내외 창업자의 선발, 보육 등 육성 | |
| 13) 기타 전 각호에 부대 또는 관련된 일체의 업무 |
[자산운용업 및 투자자문업]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가. 영업개황주식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로서, 운용 펀드의 투자자산은 상업용 오피스, 주거형 부동산, 물류센터, 호텔 등 다양한 실물자산과 인수금융, CLO, 항공기, 인프라 등 특별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투자관리와 클라이언트 서비스 기반을 통해 기관투자자와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운용자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하나금융그룹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부합하여,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대체투자 자산운용 전문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부동산ㆍ인프라ㆍ특별자산 등 핵심분야에서 투자기획, 운용, 사후관리 전 과정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품 구조화 및 투자 포트폴리오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그룹 내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공동 투자기회 발굴 및 시너지 창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자산운용 기반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리츠(REITs) 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부동산펀드 운용 경험을 기반으로 한 리츠 상품 공급을 강화함으로써, 하나금융그룹의 종합 투자 생태계 내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순이자이익 | 2,302 | 6,030 | 6,454 | ||
| 이자수익 | 2,853 | 7,428 | 7,963 | ||
| 예치금이자 | 140 | 600 | 1,280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2,575 | 6,582 | 6,299 | ||
| 기타 | 138 | 246 | 384 | ||
| 이자비용 | 551 | 1,398 | 1,509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 차입부채이자 | - | - | - | ||
| 사채이자 | - | - | - | ||
| 기타 | 551 | 1,398 | 1,509 | ||
| 순수수료이익 | 25,121 | 41,463 | 45,385 | ||
| 수수료수익 | 27,061 | 45,481 | 47,453 | ||
| 수수료비용 | 1,940 | 4,018 | 2,068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3,731 | 11,367 | 7,538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 | -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 | - | ||
| 외환거래손익 | (14) | 12 | (101) | ||
| 순보험손익 | - | - | - |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 | - | - | ||
| 총영업이익 | 31,140 | 58,872 | 59,276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3,967 | 1,487 | 3,981 | ||
| 순영업이익 | 27,173 | 57,385 | 55,295 | ||
| 일반관리비 | 9,997 | 23,282 | 24,047 | ||
| 기타영업손익 | 8 | (2,708) | (1,225) | ||
| 영업이익 | 17,184 | 31,395 | 30,023 | ||
| 영업외손익 | 1,174 | 1,234 | 2,817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8,358 | 32,629 | 32,840 | ||
| 법인세비용 | 3,198 | 6,192 | 6,189 | ||
| 연결당기순이익 | 15,160 | 26,437 | 26,651 |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15,160 | 26,437 | 26,651 |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 | -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조달 | 차입부채 | - | - | - | - | - | - | - | - | - |
| 기타부채 | 16,190 | - | 4.57% | 17,498 | - | 5.03% | 17,804 | - | 5.22% | |
| 부채총계 | 16,190 | - | 4.57% | 17,498 | - | 5.03% | 17,804 | - | 5.22% | |
| 자본금 | 22,932 | - | 6.48% | 22,932 | - | 6.59% | 22,932 | - | 6.73% | |
| 기타자본 | 314,934 | - | 88.95% | 307,625 | - | 88.38% | 300,173 | - | 88.05% | |
| 자본총계 | 337,866 | - | 95.43% | 330,557 | - | 94.97% | 323,105 | - | 94.78% | |
| 부채 및 자본총계 | 354,056 | - | 100.00% | 348,055 | - | 100.00% | 340,909 | - | 100.00% | |
| 운용 | 현금및예치금 | 47,377 | 0.0~3.525% | 13.38% | 62,971 | 0.0~1.2% | 18.09% | 71,506 | 0.0~3.66% | 20.98% |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89,968 | - | 53.65% | 172,866 | - | 49.67% | 162,270 | - | 47.60% | |
| 관계기업투자 | 39,646 | - | 11.20% | 42,630 | - | 12.25% | 44,539 | - | 13.06% | |
| 유무형자산 | 3,464 | - | 0.98% | 3,341 | - | 0.96% | 4,252 | - | 1.25% | |
| 기타자산 | 73,602 | - | 20.79% | 66,247 | - | 19.03% | 58,342 | - | 17.11% | |
| 자산총계 | 354,056 | - | 100.00% | 348,055 | - | 100.00% | 340,909 | - | 100.00% | |
(주) 상기 기준은 별도재무 기준임.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 구분 | 내역 |
|---|---|
| 주요업무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운용업무 |
| 2.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일임업무 | |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사무관리업무 | |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 | |
| 5. 국내외 경제, 경영, 자본시장 및 기업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 |
| 6. 제5호와 관련된 도서 및 자료 등의 출판업무 | |
| 7. 콜거래 업무 | |
| 8. 어음매입 업무 | |
| 9.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 | |
|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 |
| 11. 상기 각호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
[신기술사업금융업](하나벤처스) 가. 영업개황하나벤처스는 2018년 10월 4일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분 투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관리 등을 주요 사업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5일 금융감독원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하였고, 현재까지 9개의 프로젝트 펀드(648.5억원) 및 14개의 블라인드 펀드(9,560억원), 2개의 민간 모펀드(2,000억원)를 누적적으로 결성하였으며, 현재 5개의 프로젝트 펀드(301억원) 및 14개의 블라인드 펀드(9,560억원), 2개의 민간 모펀드(2,000억원)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新산업/기술/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와 검증된 투자 수익률을 보유한 업계 최고의 벤처투자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영입, 회사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수 포트폴리오 발굴 및 투자('26년 6월말 현재 248개사 / 7,959억원, 본계정 투자 포함) 성과를 시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도적으로 민간 모펀드를 결성하여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시장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전략적 투자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26년 6월말 현재 24개사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누적 출자약정액 920억원)하여 민간 벤처투자에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글로벌 벤처캐피탈로의 도약을 위해 해외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기회 발굴 및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우수 벤처캐피탈과의 협업 등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나. 영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순이자이익 | 94 | 107 | 246 | ||
| 이자수익 | 313 | 617 | 388 | ||
| 예치금이자 | 313 | 617 | 388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 | - | - | ||
| 기타 | - | - | - | ||
| 이자비용 | 219 | 510 | 142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 차입부채이자 | 183 | 425 | 91 | ||
| 사채이자 | - | - | - | ||
| 기타 | 36 | 85 | 51 | ||
| 순수수료이익 | 5,469 | 9,800 | 13,170 | ||
| 수수료수익 | 5,469 | 9,800 | 13,170 | ||
| 수수료비용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44 | (204) | 2,31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 | -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 | - | ||
| 외환거래손익 | - | - | - | ||
| 순보험손익 | - | - | - |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 | - | - | ||
| 총영업이익 | 5,607 | 9,703 | 15,726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 | - | - | ||
| 순영업이익 | 5,607 | 9,703 | 15,726 | ||
| 일반관리비 | 3,395 | 7,342 | 8,221 | ||
| 기타영업손익 | - | 9 | 129 | ||
| 영업이익 | 2,212 | 2,370 | 7,634 | ||
| 영업외손익 | 608 | (5,548) | 2,970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820 | (3,178) | 10,604 | ||
| 법인세비용 | 733 | (874) | 2,578 | ||
| 연결당기순이익 | 2,087 | (2,304) | 8,026 |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2,087 | (2,304) | 8,026 |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 | -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조달 | 차입부채 | 10,000 | 3.69% | 7.49% | 10,000 | 3.69~4.40% | 7.22% | 2,307 | 4.40% | 1.84% |
| 기타부채 | 3,027 | - | 2.27% | 5,408 | - | 4.40% | 4,627 | - | 3.69% | |
| 부채총계 | 13,027 | - | 9.75% | 15,408 | - | 11.62% | 6,934 | - | 5.54% | |
| 자본금 | 100,000 | - | 74.88% | 100,000 | - | 72.16% | 100,000 | - | 79.85% | |
| 기타자본 | 20,516 | - | 15.36% | 22,960 | - | 16.22% | 18,299 | - | 14.61% | |
| 자본총계 | 120,516 | - | 90.25% | 122,960 | - | 88.38% | 118,299 | - | 94.46% | |
| 부채 및 자본총계 | 133,543 | - | 100.00% | 138,368 | - | 100.00% | 125,233 | - | 100.00% | |
| 운용 | 현금 및 예치금 | 29,467 | 0.10~2.73% | 22.07% | 27,281 | 0.10~3.00% | 18.79% | 18,956 | 0.10~3.00% | 15.14% |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494 | - | 5.61% | 9,162 | - | 7.25% | 11,094 | - | 8.86% | |
| 관계기업투자 | 87,427 | - | 65.47% | 92,723 | - | 67.97% | 88,543 | - | 70.70% | |
| 유무형자산 | 2,321 | - | 1.74% | 2,838 | - | 2.16% | 1,646 | - | 1.31% | |
| 기타자산 | 6,834 | - | 5.12% | 6,363 | - | 3.82% | 4,994 | - | 3.99% | |
| 자산총계 | 133,543 | - | 100.00% | 138,368 | - | 100.00% | 125,233 | - | 100.00% | |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 구분 | 내역 |
|---|---|
| 주요업무 | 1.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 |
| 2.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투자 | |
| 3.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융자 | |
| 4.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 |
|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자금의 운용관리 | |
|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 |
| 7. 액셀러레이터 업무 수행(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 보육 등) | |
| 8. 기타 법령상 허용되는 업무 | |
| 9. 위 각 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
[NPL투자관리업](하나에프앤아이) 가. 영업개황
하나에프앤아이의 주요 업무인 NPL 투자관리업은 유동화증권(유동화사채 및 유동화지분) 인수 및 처분 업무입니다.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가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사채 및 유동화출자지분에 투자하고, 자산관리회사가 기초자산을 회수하면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유동화출자지분에 대한 배당금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또한 기업구조조정(CR) 투자 부문의 경우 주로 당사가 기존에 투자하였던 NPL 채권의 차주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한하여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기업구조조정(CR) 투자 및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순이자이익 | (985) | 22,212 | 16,702 | ||
| 이자수익 | 45,921 | 125,994 | 125,516 | ||
| 예치금이자 | 1,453 | 1,383 | 1,215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44,344 | 124,174 | 123,972 | ||
| 기타 | 124 | 437 | 329 | ||
| 이자비용 | 46,906 | 103,782 | 108,814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 차입부채이자 | 14,835 | 37,713 | 44,199 | ||
| 사채이자 | 32,043 | 65,998 | 64,532 | ||
| 기타 | 28 | 71 | 83 | ||
| 순수수료이익 | (6,077) | (13,705) | (13,614) | ||
| 수수료수익 | 525 | 51 | 366 | ||
| 수수료비용 | 6,602 | 13,756 | 13,98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23,123 | 40,948 | 42,083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76) | - | -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 | - | ||
| 외환거래손익 | - | - | - | ||
| 순보험손익 | - | - | - |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 | - | - | ||
| 총영업이익 | 15,985 | 49,455 | 45,171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64 | 178 | (92) | ||
| 순영업이익 | 15,921 | 49,277 | 45,263 | ||
| 일반관리비 | 4,945 | 10,747 | 11,772 | ||
| 기타영업손익 | (3,790) | 9,405 | 12,121 | ||
| 영업이익 | 7,186 | 47,935 | 45,612 | ||
| 영업외손익 | (578) | (1,002) | 352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608 | 46,933 | 45,964 | ||
| 법인세비용 | (4,213) | 9,852 | 17,939 | ||
| 연결당기순이익 | 10,821 | 37,081 | 28,025 |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10,821 | 37,081 | 28,025 |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 | -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조달 | 원화자금 | 원화차입금 | 996,051 | 3.56% | 33.02% | 940,850 | 3.86% | 32.61% | 1,035,400 | 4.73% | 39.64% |
| 원화사채 | 1,336,846 | 3.70% | 44.32% | 1,295,447 | 4.21% | 44.90% | 969,770 | 4.95% | 37.13% | ||
| 외화자금 | 외화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 외화사채 | - | - | - | - | - | - | - | - | - | ||
| 기타부채 | 107,049 | - | 3.54% | 91,959 | - | 3.19% | 80,598 | - | 3.09% | ||
| 자본총계 | 576,696 | - | 19.12% | 556,895 | - | 19.30% | 526,323 | - | 20.14% | ||
| 조달 합계 | 3,016,642 | - | 100.00% | 2,885,151 | - | 100.00% | 2,612,091 | - | 100.00% | ||
| 운용 | 현금 및 예치금 | 70,564 | 2.35% | 2.34% | 50,687 | 2.60% | 1.76% | 51,236 | 3.14% | 1.96% | |
| 투자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90,843 | - | 12.96% | 457,301 | - | 15.85% | 440,014 | - | 16.8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943 | - | 0.06% | 1,863 | - | 0.06% | 1,832 | - | 0.07% | ||
| 유동화채권 및대출채권 | 유동화사채 | 2,481,598 | - | 82.26% | 2,259,823 | - | 78.33% | 1,986,240 | - | 76.04% | |
| 원화대출금 | 33,697 | - | 1.12% | 49,531 | - | 1.72% | 72,562 | - | 2.78% | ||
| 외화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 | - | - | - | - | ||
| 투자사채 | 43,062 | - | 1.43% | 58,023 | - | 2.01% | 41,268 | - | 1.58% | ||
| 대손충당금 | (65,426) | - | -2.17% | (49,374) | - | -1.71% | (38,425) | - | -1.47% | ||
| 유형자산 | 1,479 | - | 0.05% | 1,866 | - | 0.06% | 2,293 | - | 0.09% | ||
| 기타자산 | 58,882 | - | 1.95% | 55,431 | - | 1.92% | 55,071 | - | 2.10% | ||
| 운용 합계 | 3,016,642 | - | 100.00% | 2,885,151 | - | 100.00% | 2,612,091 | - | 100.00% | ||
(주1) 평균잔액은 기초 및 기말 잔액을 단순평균한 값임.(주2) 사채의 평균잔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 차감후 금액임.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 구분 | 내역 |
|---|---|
| 주요업무 |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 업무 |
|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 업무 | |
|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업무 관련 업무 | |
| 4. 부실채권, 부실채권에 수반하여 처분되는 증권이나 출자전환 주식 또는 구조조정대상 회사에 대한 채권이나 증권의 매입 및 매각 | |
| 5.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투자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유가증권, 채권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업무 | |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투자 및 업무집행 사원으로서의 업무 | |
| 7. 부실채권 투자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 |
| 8. 부실채권에 수반하는 부동산의 관리 및 수익사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 |
| 9. 부실채권 투자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 및 증권의 매입 | |
|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에 부수하는 업무 |
[손해보험업](하나손해보험) 가. 영업개황
하나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전문 손해보험사로 출발하여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 영업인가를 연이어 획득하며 종합손해보험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0년 5월 27일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20년 6월 10일 하나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네 차례 증자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는 한편, 수익 창출의 사업구조 기반을 다지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왔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흑자 전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이익 중심 경영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순이자이익 | 6,615 | 8,403 | 4,816 | ||
| 이자수익 | 36,092 | 51,822 | 43,014 | ||
| 예치금이자 | 1,393 | 2,467 | 2,406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6 | 56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22,429 | 26,228 | 19,191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717 | 2,602 | 3,054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11,004 | 19,356 | 17,133 | ||
| 기타 | 549 | 1,163 | 1,174 | ||
| 이자비용 | 29,477 | 43,419 | 38,198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 차입부채이자 | 25 | 1,184 | 311 | ||
| 사채이자 | - | - | - | ||
| 기타 | 29,452 | 42,235 | 37,887 | ||
| 순수수료이익 | 7,731 | 5,278 | 4,514 | ||
| 수수료수익 | 7,731 | 5,278 | 4,514 | ||
| 수수료비용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5,142 | 8,868 | 22,638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1,292 | 4,670 | 1,230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 | -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2,548) | (1,450) | (5,102) | ||
| 외환거래손익 | 2,348 | 1,597 | 5,098 | ||
| 순보험손익 | (67,338) | (42,625) | (27,031) |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185) | (69) | 4,257 | ||
| 총영업이익 | (46,943) | (15,328) | 10,420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441 | 975 | 1,956 | ||
| 순영업이익 | (47,384) | (16,303) | 8,464 | ||
| 일반관리비 | 11,954 | 24,425 | 25,183 | ||
| 기타영업손익 | (12,062) | (18,119) | (17,867) | ||
| 영업이익 | (71,400) | (58,847) | (34,586) | ||
| 영업외손익 | 323 | (1,136) | (1,601)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1,077) | (59,983) | (36,187) | ||
| 법인세비용 | - | (12,960) | (5,407) | ||
| 연결당기순이익 | (71,077) | (47,023) | (30,780) |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71,077) | (47,023) | (30,780) |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 | -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1) 자금조달실적 하나손해보험은 장기보험의 책임준비금 항목으로 보험료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며, 각 보험구분별 평균잔액 및 부리이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이자율(부리이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부리이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부리이율) | 비중 | ||
| 원화자금 | RP매도 | 2,000 | 2.63% | 0.08% | 23,317 | 2.60~2.85% | 1.26% | 6,667 | 3.54~3.75% | 0.47% |
| 신종자본증권 | 116,609 | 8.43% | 4.59% | 99,950 | 10.66% | 5.40% | 66,633 | 10.66% | 4.70% | |
| 소계 | 118,609 | - | 4.67% | 123,267 | - | 6.66% | 73,300 | - | 5.17% | |
| 일반보험 | 화재/해상 | 3,023 | - | 0.12% | 2,088 | - | 0.11% | 1,343 | - | 0.10% |
| 자동차 | 170,163 | - | 6.70% | 151,430 | - | 8.18% | 160,706 | - | 11.34% | |
| 기타 | 30,876 | - | 1.22% | 25,749 | - | 1.39% | 23,362 | - | 1.65% | |
| 소계 | 204,062 | - | 8.04% | 179,267 | - | 9.68% | 185,411 | - | 13.08% | |
| 장기보험 | 금리확정형 | 546,540 | 3.14% | 21.52% | 490,369 | 3.19% | 26.48% | 448,390 | 3.26% | 31.63% |
| 금리연동형 | 425,536 | 2.01% | 16.76% | 409,887 | 2.00% | 22.14% | 373,038 | 2.01% | 26.32% | |
| 소 계 | 972,076 | - | 38.28% | 900,256 | - | 48.62% | 821,428 | - | 57.95% | |
| 투자계약부채 | 퇴직연금 | 1,244,612 | 3.48~ 3.62% | 49.01% | 648,827 | 2.8~3.8% | 35.04% | 337,435 | 4.91~4.31% | 23.80% |
| 합 계 | 2,539,359 | - | 100.00% | 1,851,617 | - | 100.00% | 1,417,574 | - | 100.00% | |
(주)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의 평균잔액은 책임준비금(원수기준)으로 구성되며 부리이율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업무보고서 AI059(사업실적표)기준) (2) 자금운용실적
하나손해보험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을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금융상품 분류기준에 따른 평균잔액과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현금/예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35,392 | 1% ~ 3.3% | 5.57% | 121,648 | 0.1~3.30% | 6.56% | 67,763 | 0.1~4.00% | 4.79% |
| 유가증권 | FVPL금융자산 | 366,855 | - | 15.08% | 357,143 | - | 19.26% | 361,053 | - | 25.53% |
| FVOCI금융자산 | 1,377,366 | 1.13% ~ 5.6% | 56.62% | 838,546 | 1.35~5.5% | 45.23% | 561,013 | - | 39.68% | |
| AC금융자산 | 48,897 | 1.31% ~ 3.56% | 2.01% | 79,302 | 1.31~3.56% | 4.28% | 94,595 | 1.31~5.00% | 6.69% | |
| 대출채권 | AC금융자산_대출채권 | 504,145 | 1.92% ~ 6.22% | 20.72% | 457,283 | 1.92~7.30% | 24.67% | 329,541 | 1.92~7.43% | 23.31% |
| 유형자산 | 투자부동산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2,432,655 | - | 100.00% | 1,853,922 | - | 100.00% | 1,413,965 | - | 100.00% | |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 구분 | 상품 종류 | 내용 및 특징 | 대표상품명 | |
|---|---|---|---|---|
| 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 하나개인용자동차보험(TM), 하나개인용자동차보험(다이렉트), 원데이자동차보험 등 | |
| 일반보험 | 화재 | 주택/사업장/공장 등의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를 보장합니다. | 주택화재보험, 일반화재보험 | |
| 해상/항공 | 해상/항공/우주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합니다. | 적하보험, 선박보험, 우주보험 | ||
| 특종 | 건설/유통/생산물 제조 등 산업의 각종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 건설공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기관기계종합보험 | ||
| 장기손해보험 | 상해/질병 | 상해 또는 질병 진단/수술/입원, 일상생활배상책임 등 연만기(갱신형) 혹은 최대 100세까지 보장합니다. | 무배당 하나더퍼스트 3N5 간편 건강보험, 무배당 하나더퍼스트 5N5 건강보험,무배당 하나더퍼스트 더건강 보험 등 | |
| 운전자 | 운전중 발생가능한 사고로 인한 비용손해(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등) 등을 보장합니다. | 무배당 하나더베스트 운전자상해종합보험 등 | ||
| 재물 | 화재로 인한 주택화재손해, 배상책임, 임시거주비, 주택복구비용 등 보장합니다. | 무배당 하나더퍼스트 화재보험 등 | ||
[일반사무수탁업]
(하나펀드서비스)가. 영업개황하나펀드서비스는 자산운용산업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위치에서 펀드가 보유한 자산 가치 평가 및 회계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펀드 회계처리 및 기준가격 산출 업무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자산운용과 주문집행을 위한 펀드운용시스템(Trading System), 성과평가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투자정보시스템(Portfolio Information System), 운용과정의 적법성 점검을 위한 펀드컴플라이언스시스템(Fund Compliance System), 각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Reporting System 등을 제공하며 업무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부터는 책무구조도 시스템을 오픈하여 중소형 자산운용사 대상 책무구조도 컨설팅 및 AI기반의 관리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자산관리 및 자산운용시장의 성장과 함께 사무관리업 또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전문성과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사무관리업계 리딩 컴퍼니로서 자산운용시장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영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순이자이익 | 882 | 1,548 | 1,649 | ||
| 이자수익 | 962 | 1,749 | 1,900 | ||
| 예치금이자 | 962 | 1,749 | 1,9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 | - | - | ||
| 기타 | - | - | - | ||
| 이자비용 | 80 | 201 | 251 | ||
| 예수부채이자 | - | - | - | ||
| 차입부채이자 | - | - | - | ||
| 사채이자 | - | - | - | ||
| 기타 | 80 | 201 | 251 | ||
| 순수수료이익 | 22,918 | 47,451 | 41,583 | ||
| 수수료수익 | 22,918 | 47,451 | 41,583 | ||
| 수수료비용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 (36) | 64 | (9)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 | -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 | - | ||
| 외환거래손익 | - | 2 | (3) | ||
| 순보험손익 | - | - | - |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 | - | - | ||
| 총영업이익 | 23,764 | 49,065 | 43,220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192 | 155 | 56 | ||
| 순영업이익 | 23,572 | 48,910 | 43,164 | ||
| 일반관리비 | 14,652 | 32,448 | 30,504 | ||
| 기타영업손익 | - | - | (1) | ||
| 영업이익 | 8,920 | 16,462 | 12,659 | ||
| 영업외손익 | (17) | (57) | (51)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8,903 | 16,405 | 12,608 | ||
| 법인세비용 | 2,089 | 3,980 | 3,035 | ||
| 연결당기순이익 | 6,814 | 12,425 | 9,573 |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6,814 | 12,425 | 9,573 |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 | -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연간 | 2024년 연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조달 | 차입부채 | - | - | - | - | - | - | - | - | - |
| 기타부채 | 13,092 | - | 14.42% | 15,244 | - | 17.20% | 14,962 | - | 19.06% | |
| 부채총계 | 13,092 | - | 14.42% | 15,244 | - | 17.20% | 14,962 | - | 19.06% | |
| 자본금 | 2,550 | - | 2.81% | 2,550 | - | 2.88% | 2,550 | - | 3.25% | |
| 기타자본 | 75,160 | - | 82.77% | 70,836 | - | 79.92% | 60,968 | - | 77.69% | |
| 자본총계 | 77,710 | - | 85.58% | 73,386 | - | 82.80% | 63,518 | - | 80.94% | |
| 부채 및 자본총계 | 90,801 | - | 100.00% | 88,629 | - | 100.00% | 78,480 | - | 100.00% | |
| 운용 | 현금 및 예치금 | 3,493 | 0.1~3.90% | 3.85% | 48,533 | 0.1~3.90% | 54.76% | 36,969 | 0.35~3.87% | 47.11% |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990 | - | 2.19% | 11,028 | - | 12.44% | 10,964 | - | 13.97% | |
| 유형자산 | 11,319 | - | 12.47% | 13,078 | - | 14.76% | 15,514 | - | 19.77% | |
| 기타자산 | 73,999 | - | 81.50% | 15,990 | - | 18.04% | 15,034 | - | 19.16% | |
| 자산총계 | 90,801 | - | 100.00% | 88,629 | - | 100.00% | 78,480 | - | 100.00% | |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 구분 | 내역 |
|---|---|
| 주요업무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일반사무수탁서비스의 제공 |
| 2.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연기금, 은행, 또는 기타 기관투자가에 대한 회계처리 및 일반사무수탁 서비스의 제공 | |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계리, 판매 등과 관련된 시스템의 제공 및 판매 | |
| 4. 전자상거래 개발 및 용역업 | |
| 5. 전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개발, 용역, 판매 및 대여(ASP사업포함)업 | |
| 6.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펀드평가에 관한 컨설팅, 용역, 개발 및 자료 판매업 | |
| 7. 부동산 임대업 | |
| 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모든 사업 및 업무 활동 |
3. 파생상품거래 현황
<하나금융지주>
(연결기준) (1) 매매목적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미결제약정계약금액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 통화파생상품 | 390,540,658 | 8,826,049 | 8,480,632 | 12,901,167 | 12,278,627 |
| 이자율파생상품 | 406,518,942 | 2,525,462 | 1,278,307 | 3,812,246 | 2,778,920 |
| 주식파생상품 | 22,521,071 | 776,317 | 1,479,547 | 954,473 | 1,717,100 |
| 신용파생상품 | 31,173,859 | 136,244 | 132,328 | 306,572 | 161,672 |
| 기타파생상품 | 29,317,903 | 580,989 | 410,326 | 421,429 | 448,246 |
| 합 계 | 880,072,433 | 12,845,061 | 11,781,140 | 18,395,887 | 17,384,565 |
(2)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미결제약정계약금액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 5,975,007 | 10,071 | 263,612 | 8,668 | 595,090 |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 1,628,421 | 36,571 | 368,690 | 86,292 | 190,019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 | 167,065 | 6,638 | - | 3,151 | - |
| 합 계 | 7,770,493 | 53,280 | 632,302 | 98,111 | 785,109 |
<주요종속회사>
(하나은행)
(1) 매매목적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미결제약정계약금액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 통화파생상품 | 317,257,621 | 7,660,192 | 7,347,008 | 11,370,686 | 10,675,829 |
| 이자율파생상품 | 233,504,879 | 1,352,984 | 351,256 | 1,987,272 | 811,681 |
| 주식파생상품 | 578,298 | 7,741 | 6,178 | 2,584 | 10,322 |
| 신용파생상품 | - | - | - | - | - |
| 기타파생상품 | - | - | 11,004 | (29,978) | - |
| 합 계 | 551,340,798 | 9,020,917 | 7,715,446 | 13,330,564 | 11,497,832 |
(2)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미결제약정계약금액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 5,971,885 | 10,071 | 261,749 | 8,668 | 594,681 |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 - | - | - | - | - |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 | 167,065 | 6,638 | - | 3,151 | - |
| 합 계 | 6,138,950 | 16,709 | 261,749 | 11,819 | 594,681 |
(하나증권)
(1) 매매목적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 통화파생상품 | 75,670,341 | 1,268,429 | 1,172,296 | 1,680,716 | 1,650,845 |
| 이자율파생상품 | 173,794,741 | 1,175,724 | 927,056 | 1,998,119 | 1,969,180 |
| 주식파생상품 | 22,353,181 | 773,562 | 1,478,355 | 957,056 | 1,711,946 |
| 신용파생상품 | 31,173,859 | 136,244 | 132,328 | 306,572 | 161,672 |
| 기타파생상품 | 29,317,902 | 584,235 | 399,595 | 451,408 | 448,246 |
| 합 계 | 332,310,024 | 3,938,194 | 4,109,630 | 5,393,871 | 5,941,889 |
(2)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신 용 매 도 | 신 용 매 입 | ||||
|---|---|---|---|---|---|---|
| 해외물 | 국내물 | 계 | 해외물 | 국내물 | 계 | |
| Credit Default Swap | 67,193 | 17,551 | 84,744 | 1,649 | 57,573 | 59,222 |
| Credit Option | - | - | - | - | - | - |
| Total Return Swap | (26,609) | (56,178) | (82,787) | 10,651 | 73,070 | 83,721 |
| Credit Linked Notes | 132,418 | - | 132,418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계 | 173,003 | (38,627) | 134,376 | 12,299 | 130,643 | 142,942 |
| (주1) 해외물/국내물 : 거래상대방 소재국 역내/외 기준 분류(주2) 상기 내역은 K-IFRS 별도 기준임. |
(3)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 ※상세 현황은 '상세표-12. (하나증권)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참조 |
| 구분 | CDS | TRS | CLN |
| 상품수 | 267 | 59 | 1 |
(하나카드)(1) 매매목적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 통화파생상품 | 8,197 | - | 573 | - | 573 |
| 이자율파생상품 | - | - | - | - | - |
| 주식파생상품 | - | - | - | - | - |
| 신용파생상품 | - | - | - | - | - |
| 기타파생상품 | - | - | - | - | - |
| 합 계 | 8,197 | - | 573 | - | 573 |
(2)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미결제약정계약금액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 - | - | - | - | - |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 679,400 | 37,448 | 38,289 | 88,234 | - |
| 합 계 | 679,400 | 37,448 | 38,289 | 88,234 | - |
(하나캐피탈)(1) 매매목적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 통화파생상품 | 48,833 | - | 3,773 | - | 3,773 |
| 이자율파생상품 | - | - | - | - | - |
| 주식파생상품 | - | - | - | - | - |
| 신용파생상품 | - | - | - | - | - |
| 기타파생상품 | - | - | - | - | - |
| 합 계 | 48,833 | - | 3,773 | - | 3,773 |
(하나생명보험)(1)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미결제약정계약금액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 95,152 | - | 6,285 | - | 8,407 |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 1,957,754 | - | 330,994 | - | 376,141 |
| 합 계 | 2,052,906 | - | 337,280 | - | 384,548 |
(하나손해보험)(1)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미결제약정계약금액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 39,177 | - | 2,268 | - | 2,469 |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 96,260 | - | 18,278 | - | 20,731 |
| 합 계 | 135,437 | - | 20,546 | - | 23,200 |
4. 영업설비
가. 지점 등 설치현황
| (1) 국내 및 해외 지점 등 현황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 구분 | 회사명 | 국내 | 해외 | 계 |
|---|---|---|---|---|
| 지주회사 | 하나금융지주 | 1 | - | 1 |
| 자회사(별도기준) | 하나은행 | 610 | 28 | 638 |
| 하나증권 | 50 | - | 50 | |
| 하나카드 | 9 | - | 9 | |
| 하나캐피탈 | 18 | 1 | 19 | |
| 하나생명보험 | 2 | - | 2 | |
| 하나자산신탁 | 1 | - | 1 | |
| 하나저축은행 | 4 | - | 4 | |
| 하나금융티아이 | 3 | - | 3 |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2 | - | 2 | |
| 하나벤처스 | 1 | - | 1 | |
| 하나에프앤아이 | 2 | - | 2 | |
| 하나손해보험 | 60 | - | 60 | |
| 하나펀드서비스 | 1 | - | 1 | |
| 핀크 | 1 | - | 1 | |
| 손자회사(별도기준)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 | 17 | 17 |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 | 2 | 2 | |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 | 1 | 1 | |
| 캐나다KEB하나은행 | - | 8 | 8 | |
| PT Bank KEB Hana | - | 39 | 39 | |
| 독일KEB하나은행 | - | 3 | 3 | |
| 브라질KEB하나은행 | - | 1 | 1 | |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 - | 1 | 1 | |
| 러시아KEB하나은행 | - | 1 | 1 | |
| 멕시코KEB하나은행 | - | 2 | 2 | |
| 지엘앤인터내셔널 | 1 | - | 1 | |
|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 | - | 1 | 1 | |
| PT.SINARMAS HANA FINANCE | - | 13 | 13 | |
|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 - | 61 | 61 | |
| PT.NEXT Transformtech Indonesia | - | 1 | 1 | |
| 하나금융파인드 | 14 | - | 14 | |
|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 - | 1 | 1 | |
| 하나자산운용 주식회사 | 1 | - | 1 | |
|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주식회사 | 1 | - | 1 | |
| 증손회사 | Hana Bank USA | - | 7 | 7 |
| 합 계 | 782 | 188 | 970 | |
(주1)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국내 지점은 본점을 1개의 지점으로 반영함.(주2) 손자회사와 증손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함.(주3) 실질 영업기능이 없는 현지법인(Hana Bancorp, Inc(Holding Company) 등) 및 폐쇄 진행중인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 국외사무소 제외 (주4) 손자회사 중 지점을 운영하지 않는 투자합자회사 등은 제외
| (2) 주요 자회사의 지역별 지점등 설치현황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 구분 | 지 점 | 출 장 소 | 사 무 소 | 영 업 소 | 지역별 합계 |
|---|---|---|---|---|---|
| 강원 | 7 | - | 3 | 4 | 14 |
| 경기 | 106 | 15 | 4 | 2 | 127 |
| 경남 | 13 | 3 | 2 | 2 | 20 |
| 경북 | 12 | 3 | 2 | 1 | 18 |
| 광주 | 15 | - | 1 | 1 | 17 |
| 대구 | 26 | 1 | 1 | 1 | 29 |
| 대전 | 37 | 7 | 1 | 2 | 47 |
| 부산 | 40 | 2 | 1 | 1 | 44 |
| 서울 | 274 | 24 | 5 | 7 | 310 |
| 세종 | 5 | 3 | - | - | 8 |
| 울산 | 10 | 4 | 1 | 1 | 16 |
| 인천 | 31 | 6 | 2 | - | 39 |
| 전남 | 9 | 1 | 2 | - | 12 |
| 전북 | 11 | - | 1 | 2 | 14 |
| 제주 | 3 | - | 1 | 1 | 5 |
| 충남 | 24 | 6 | 2 | 1 | 33 |
| 충북 | 9 | - | 1 | 1 | 11 |
| 해외 | 21 | 2 | 6 | - | 29 |
| 총합계 | 653 | 77 | 36 | 27 | 793 |
(주1) 본점은 1개의 지점으로 반영(주2) 실질 영업기능이 없는 현지법인(Hana Bancorp, Inc(Holding Company) 등) 및 폐쇄 진행중인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 국외사무소 제외(주3) 주요 자회사(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보험, 하나자산신탁, 하나저축은행, 하나금융티아이,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벤처스, 하나에프앤아이, 하나손해보험, 하나펀드서비스) 기준임. 은행 해외현지법인(손자회사) 지점 제외
(3) 신규 지점등 설치계획
| 회사 | 향후 1년 이내 신규지점 등 설치계획 |
|---|---|
| 하나은행 | 당행은 1년 이내에 1개의 국내 영업점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
| 하나증권 | 향후 1년 이내에 지점의 신설 등 당사 채널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여건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신설 또는 축소, 이전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 하나손해보험 | 향후 1년 이내에 영업망 확장을 위하여 영업소 등 신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여건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 또는 축소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당사의 주요 자회사의 영업설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회사 | 구 분 | 토 지 | 건 물 |
|---|---|---|---|
| 하나금융지주 | 본 점 | - | - |
| 지 점 | - | - | |
| 기타 | 1,458 | 4,947 | |
| 하나은행 | 본 점 | 144,271 | 176,399 |
| 지 점 | 1,189,945 | 667,915 | |
| 기타 | - | - | |
| 하나증권 | 본 점 | - | - |
| 지 점 | 15,782 | 4,926 | |
| 기타 | - | - | |
| 하나카드 | 본 점 | - | - |
| 지 점 | - | - | |
| 기타 | 163 | 1,207 | |
| 하나캐피탈 | 본 점 | 118 | 32 |
| 지 점 | - | - | |
| 기타 | - | - | |
| 하나저축은행 | 본 점 | 44 | 459 |
| 지 점 | - | - | |
| 기타 | - | - | |
| 하나금융티아이 | 본 점 | 78,446 | 148,279 |
| 지 점 | - | - | |
| 기타 | 404 | 706 |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본 점 | - | - |
| 지 점 | - | - | |
| 기타 | 380 | 422 | |
| 하나자산신탁 | 본 점 | - | - |
| 지 점 | - | - | |
| 기타 | 355 | 833 |
다. 자동화기기 설치현황
| (단위 : 대) |
| 회사 | 구분 | 2026.06.30 |
|---|---|---|
| 하나은행 | CD | 3 |
| ATM (주1) | 3,347 | |
| 화상단말기 | 11 | |
| 기타 (주2) | 136 | |
| 합 계 | 3,497 | |
(주1) ATM (Automated Teller Machine) : 통장정리겸용 현금 입출금기(주2) 기타 : 고기능 무인자동화기기(주3) 금융감독원 제출 업무보고서 기준임.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자본적정성 현황 (1) 하나금융그룹(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6.06.30 | 2025.12.31 | 2024.12.31 |
|---|---|---|---|
| 자기자본(A) | 46,962,173 | 45,097,605 | 43,555,625 |
| 위험가중자산(B) | 306,433,562 | 288,939,391 | 279,403,863 |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A/B) | 15.33 | 15.61 | 15.59 |
(주) 2026년 6월말 현황은 잠정치임. (2) 주요 자회사 등
| (단위 : %) |
| 회사명 | 구분 | 2026.06.30 | 2025.12.31 | 2024.12.31 |
|---|---|---|---|---|
| 하나은행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16.91 | 17.62 | 17.39 |
| 하나증권 | 순자본비율 | 1,550.55 | 1,391.13 | 1,483.39 |
| 하나카드 | 조정자기자본비율 | 24.87 | 20.74 | 19.73 |
| 하나캐피탈 | 조정자기자본비율 | 16.08 | 15.65 | 13.82 |
| 하나생명보험(주2) | 지급여력비율 | 138.48 | 174.39 | 180.81 |
| 하나자산신탁 | 영업용순자기자본비율 | 511.80 | 584.80 | 799.17 |
| 하나저축은행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14.87 | 14.61 | 14.53 |
| 하나금융티아이 | 부채비율 | 349.59 | 310.58 | 237.08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최소영업자본비율 | 2,547.11 | 2,672.97 | 2,684.16 |
| 하나벤처스 | 조정자기자본비율 | 113.36 | 111.56 | 108.93 |
| 하나에프앤아이 | 조정자기자본비율 | 19.52 | 19.68 | 19.66 |
| 하나손해보험(주2) | 지급여력비율 | 152.13 | 155.49 | 154.89 |
| 하나펀드서비스 | 부채비율 | 16.85 | 20.77 | 23.56 |
(주1) 2026년 6월말 현황은 잠정치임.(주2) 하나생명보험과 하나손해보험은 K-ICS 방식(新지급여력제도)으로 산출함. 2026년 반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지급여력비율은 잠정적으로 산출된 비율이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비율은 하나생명보험 상반기 경영공시(하나생명보험 홈페이지) 및 하나손해보험 상반기 경영공시(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정정 또는 최종 공시될 예정임. 나. 유동성 현황 (1) 원화유동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2026.06.30 | 2025.12.31 | 2024.12.31 | ||||||
|---|---|---|---|---|---|---|---|---|---|
| 원화유동성자산 | 원화유동성부채 | 원화유동성비율 | 원화유동성자산 | 원화유동성부채 | 원화유동성비율 | 원화유동성자산 | 원화유동성부채 | 원화유동성비율 | |
| 하나금융지주 | 448,705 | 58,437 | 767.84% | 780,787 | 465,674 | 167.67% | 380,604 | 66,797 | 569.79% |
| 하나은행 | (주6) | ||||||||
| 하나증권 | 30,739,076 | 25,991,824 | 118.26% | 27,352,858 | 20,861,409 | 131.12% | 24,189,636 | 18,153,824 | 133.25% |
| 하나카드 | 7,631,855 | 2,335,674 | 326.75% | 8,042,623 | 2,406,452 | 334.21% | 7,499,704 | 2,063,820 | 363.39% |
| 하나캐피탈 | 2,066,269 | 1,490,239 | 138.65% | 2,137,246 | 1,627,620 | 131.31% | 1,956,004 | 1,392,542 | 140.46% |
| 하나생명보험 | 451,088 | 132,387 | 340.73% | 1,178,706 | 266,342 | 442.55% | 1,368,490 | 224,416 | 609.80% |
| 하나자산신탁 | 193,320 | 36,670 | 527.18% | 192,564 | 17,509 | 1,099.77% | 127,268 | 14,943 | 851.70% |
| 하나저축은행 | 722,098 | 562,116 | 128.46% | 712,706 | 544,444 | 130.91% | 717,861 | 423,198 | 169.63% |
| 하나금융티아이 | 157,171 | 682,782 | 23.02% | 142,821 | 601,304 | 23.75% | 195,251 | 244,462 | 79.87%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119,316 | 3,700 | 3,225.02% | 122,981 | 2,735 | 4,496.36% | 135,884 | 14,862 | 914.28% |
| 하나벤처스 | 27,512 | 673 | 4,089.43% | 30,921 | 1,836 | 1,683.70% | 27,491 | 2,622 | 1,048.52% |
| 하나에프앤아이 | 485,743 | 450,088 | 107.92% | 467,662 | 422,194 | 110.77% | 470,219 | 441,749 | 106.44% |
| 하나손해보험 | 281,123 | 61,312 | 458.51% | 207,810 | 57,021 | 364.44% | 255,576 | 51,140 | 499.76% |
| 하나펀드서비스 | 74,504 | 9,481 | 785.84% | 72,043 | 10,110 | 712.60% | 42,448 | 9,441 | 449.61% |
(주1) 하나금융지주, 하나증권 유동성자산 및 부채는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자산부채임.(주2)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자산신탁, 하나저축은행,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벤처스, 하나에프앤아이의 유동성자산 및 부채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부채임.(주3) 하나금융티아이, 하나펀드서비스의 유동성자산 및 부채는 잔존만기 1년 이내의 자산부채임.(주4) 하나생명보험의 유동성자산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임. 유동성부채는 3개월 평균지급보험금임.(주5) 하나손해보험 유동성현황은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유동성자산(퇴직연금 제외)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 유동성부채는 평균 3개월 지급보험금으로 구성되었음.(주6) 하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15년 1월말부터 산출하였으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음.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2026.06.30 | 2025.12.31 | 2024.12.31 | ||||||
|---|---|---|---|---|---|---|---|---|---|
| 고유동성자산 | 순현금유출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고유동성자산 | 순현금유출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고유동성자산 | 순현금유출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
| 하나은행 | 87,604,870 | 82,132,105 | 106.66% | 87,090,003 | 82,539,398 | 105.51% | 79,031,507 | 75,826,568 | 104.23% |
(2) 외화유동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2026.06.30 | 2025.12.31 | 2024.12.31 | ||||||
|---|---|---|---|---|---|---|---|---|---|
| 외화유동성자산 | 외화유동성부채 | 외화유동성비율 | 외화유동성자산 | 외화유동성부채 | 외화유동성비율 | 외화유동성자산 | 외화유동성부채 | 외화유동성비율 | |
| 하나은행 | (주4) | ||||||||
| 하나증권 | 13,206,872 | 10,897,502 | 121.19% | 13,670,066 | 10,342,328 | 132.18% | 14,347,882 | 12,911,531 | 111.12% |
| 하나카드 | 342,579 | 103,909 | 329.69% | 348,637 | 102,834 | 339.03% | 293,943 | 12,045 | 2,440.37% |
| 하나생명보험 | 96,726 | 53,298 | 181.48% | 108,055 | 28,084 | 384.76% | 127,210 | 39,386 | 322.98% |
| 하나손해보험 | 10,511 | 9,553 | 110.03% | 25,636 | 21,901 | 117.05% | 20,114 | 21,168 | 95.02% |
(주1) 상기 외화 유동성자산 및 부채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부채임.(주2) 하나생명보험 유동성자산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임. 유동성부채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부채 및 3개월 평균지급보험금임.(단, 부채산정시 책임준비금 제외)(주3) 하나손해보험 외화유동성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 및 부채와 관계법령에서 유동성자산 인정 범위에 포함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4) 하나은행의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17년 1월말부터 산출하였으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음.
| (단위 : 천미불) |
| 회사명 | 2026.06.30 | 2025.12.31 | 2024.12.31 | ||||||
|---|---|---|---|---|---|---|---|---|---|
| 외화고유동성자산 | 외화순현금유출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 외화고유동성자산 | 외화순현금유출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 외화고유동성자산 | 외화순현금유출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 |
| 하나은행 | 11,164,261 | 5,593,143 | 199.61% | 11,117,259 | 5,570,940 | 199.56% | 10,068,353 | 4,954,431 | 203.22% |
다. 건전성 현황(1) 하나금융그룹(연결기준)
| (단위 : 십억원, %) |
| 구 분 | 2026.06.30 | 2025.12.31 | 2024.12.31 | |
| 총여신 | 457,288 | 430,257 | 409,247 | |
| 고정이하여신 | 3,427 | 2,538 | 2,248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0.75 | 0.59 | 0.55 | |
| 무수익여신 | 2,428 | 2,321 | 2,190 | |
| 무수익여신비율 | 0.53 | 0.54 | 0.54 |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07.0 | 126.5 | 139.2 | |
| 대손충당금잔액(A) | 3,667 | 3,211 | 3,129 | |
| 고정이하여신(B) | 3,427 | 2,538 | 2,248 | |
(주1)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주2) 2026년 6월말 자료는 잠정치임.
(2) 지주회사 및 주요 자회사 등
| (단위 : %) |
| 회사명 | 2026.06.30 | 2025.12.31 | 2024.12.31 |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무수익여신비율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무수익여신비율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무수익여신비율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 |
| 하나금융지주 | - | - | - | - | - | - | - | - | - |
| 하나은행 | 0.48 | 0.44 | 100.35 | 0.35 | 0.30 | 136.33 | 0.29 | 0.28 | 165.32 |
| 하나증권 | 2.69 | - | 2.19 | 2.39 | - | 2.09 | 2.47 | - | 2.41 |
| 하나카드 | 1.43 | 1.43 | 103.18 | 1.43 | 1.43 | 103.77 | 1.46 | 1.46 | 103.87 |
| 하나캐피탈 | 2.01 | 1.84 | 87.24 | 1.62 | 1.46 | 114.73 | 1.46 | 1.31 | 113.92 |
| 하나생명보험 | 6.04 | 0.79 | 4.12 | 3.44 | 0.67 | 4.51 | 1.46 | - | 2.59 |
| 하나자산신탁 | 85.67 | - | 20.53 | 81.43 | - | 21.48 | 53.11 | - | 19.63 |
| 하나저축은행 | 9.97 | 9.97 | 6.17 | 10.61 | 10.61 | 6.88 | 11.65 | 11.65 | 5.98 |
| 하나금융티아이 | - | - | - | - | - | - | - | - | -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 | - | 4.41 | - | - | 5.68 | - | - | 5.14 |
| 하나벤처스 | - | - | - | - | - | - | - | - | - |
| 하나에프앤아이 | - | - | 2.76 | - | - | 2.33 | - | - | 1.81 |
| 하나손해보험 | 0.23 | - | 0.56 | 0.29 | - | 0.55 | 0.01 | - | 0.56 |
| 하나펀드서비스 | - | - | - | - | - | - | - | - | - |
(주1) 하나금융지주의 상기 비율은 별도기준임.(주2) 하나은행의 상기 비율은 별도기준이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총계(A)/고정이하 여신(B)(주3) 하나증권의 상기 비율은 연결기준이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A)/건전성총자산(B)(주4) 하나카드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 실적립액(A)/대손충당금 요적립액(B) (금감원 제출 업무보고서 기준)(주5) 하나캐피탈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A)/고정이하여신(B)(주6) 하나생명보험 무수익여신비율은 자산건전성 분류중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산정하였으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잔액(A)/대출채권, 미수금(단, 재보험미수금은 재보험미지급금과 상계후 금액), 미수수익 전체금액(B)(주7) 하나자산신탁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고정이하대손충당금(A)/고정이하자산금액(B)(주8) 하나저축은행의 무수익여신비율은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산정하였으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잔액(A)/건전성 총자산(B)
(주9)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잔액(A)/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총계(B)(주10) 하나에프앤아이의 상기비율은 연결기준이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잔액(A)/건전성 분류대상 총자산(B)(주11) 하나손해보험의 무수익여신비율은 자산건전성 분류중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산정하였으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대손충당금잔액(A)/(건전성총자산-유가증권)(B)(주12) 2026년 6월말 현황은 잠정치임. 라. 금융업 전반의 현황 (1) 국내외 경제
2026년 2/4분기 국내 경제는 1/4분기 성장률(+1.8%, QoQ)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AI 확산 및 IT 산업 호황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0.6%)를 나타냈습니다. 민간소비(+0.4%)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전자제품 상품권 환급 행사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건설투자(-0.2%)는 자재 공급 차질 및 공사비 상승 속에 토목 부분의 부진으로 인해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반면, 설비투자(+0.2%)는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습니다. 통관수출(+57.5%, YoY)은 반도체(+181.7%)를 중심으로 IT 품목 수출이 급증한 가운데 여타 주력품목들도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물가 상승률(+3.0%, YoY)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23.6%)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오름폭이 확대되었습니다.2026년 3/4분기 국내 경제는 AI 혁신 기대에 따른 수출 호조 및 내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되겠지만, 중동 사태 향방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간소비는 가계소득 여건 개선 및 양호한 소비심리 등은 긍정적이나, 전쟁發 물가 압력과 금리 상승을 고려할 때 증가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투자는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공장 증설, 정부의 SOC 예산 집행 등에 힘입어 부진은 완화되겠지만, 공사비ㆍ자금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회복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설비투자의 경우 글로벌 AI 투자 확대,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IT 부분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물가 상승률은 중동 사태 불안정성에 따른 유가 변동성 위험 속에 수요측 압력과 칩 플레이션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2026년 2/4분기 글로벌 경제는 AI發 IT 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 및 그에 따른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미국 경제는 AI 관련 투자 확대, 월드컵 특수, 세금 환급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으나, 인플레이션 확대와 고용 증가세 둔화 등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유로존 경제는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가격 급등과 불확실성 영향 속에 경제심리 약화, 소비 부진 등으로 회복세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경제는 AI 확산에 따른 수출 호조 및 소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출 부진과 관광객 증가세 둔화 등으로 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중국 경제의 경우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으나, 유가 상승 및 생산비용 증가, 소비보조금 축소,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습니다. 2026년 3/4분기 글로벌 경제는 AI 수요 확대에 힘입은 성장세가 기대되지만, 중동 사태 재발 및 고유가 여파 등을 감안할 때 회복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경제는 AI 관련 투자가 계속 핵심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월드컵 특수 소멸, 실질구매력 저하 등으로 모멘텀은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로존 경제는 고유가 여파 속에 투자심리 위축과 교역환경 악화 등을 고려할 때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AI發 수출 증가 및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 등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으로 인해 성장 모멘텀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내수 부진, 공급과잉 불균형, 자산시장 악화 등으로 하방압력이 이어지겠으나, 정부의 소비확대 계획 등 정책 지원으로 연착륙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금융시장 2026년 2/4분기 국내 증시는 미-이란 전쟁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가운데 AI 및 반도체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1분기에 이어 역사적 강세장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대형 반도체주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6월 중 9,000pt를 돌파하기도 하였는데 6월말 주가는 8,478pt로 지난해말 대비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어서는 가운데 단기적인 증시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이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지속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3/4분기 국내 증시는 반도체 등 주요 섹터의 실적 개선 기대로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하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수요 지속 여부에 대한 시장의 확인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이란 전쟁 재개에 대한 우려, 금리 상승 기조로의 전환 등은 주가 변동성을 더욱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동성 확대가 주가 상승 및 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식시장 참여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6년 2/4분기 글로벌 금리는 물가 상승 우려, 연준 내 기준금리 인상 압력 확대, 주요국 중앙은행(일본,유럽)의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국내는 분기 초 중동 긴장감 완화 및 WGBI 관련 대규모 외국인 채권 자금 유입으로 하락했으나 '26.1Q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 3/10년의 6월말 종가 금리는 전분기 말 대비 각각 15.1bp/21.2bp 상승한 3.70%/4.09%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 3/4분기 미 연준은 3분기 중으로 물가가 소폭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글로벌 재정문제,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며 장기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은은 기준금리 결정 요인들(성장, 물가, 금융안정 리스크 등)이 금리 인상을 지지함에 따라 7월 금통위부터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고 3분기 중 발표되는 물가와 성장률 지표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3분기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70~4.10%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2/4분기 원/달러 환율은 미국-이란 휴전 소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내증시 리밸런싱 매도세에 따른 수급 쏠림, 연준의 통화긴축 우려 등이 중첩되며 급등하여 금융위기 이후 최고 레벨을 경신했습니다. 4~5월 중에는 미국-이란 간 휴전 협상 지연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원화 약세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및 에너지 인프라 타격의 영향으로 고유가 장기화 전망이 확대되자,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며 원화 약세 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외국인은 5월과 6월에 걸쳐 100조 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외환시장에 강한 달러 수요 압력을 가했고, 이러한 대외 및 수급 요인이 맞물려 환율을 1,500원대로 밀어 올렸습니다. 이후 중동 정세의 안정화 기류에도 불구하고,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물가 안정 우선 방침과 美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 외국인 증시 매도세 지속 등으로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을 경신하며 1,550원 부근에서 분기를 마감했습니다.2026년 3/4분기 원/달러 환율은 외환시장 수급 여건 개선에 힘입어 하향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2분기 환율 상승의 주된 요인이었던 외국인의 국내증시 매도세는 증시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규모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환율 하락을 이끌 주요 수급 요인은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대금 유입 및 수출업체 동반 매도 물량 출회입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에 따른 달러 유입 기대감은 선제적인 선물환 매도 및 외화수익 환류를 통해 외환시장의 수급 쏠림을 완화하고 원화 강세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동 분쟁 재점화에 따른 유가 반등과 이로 인한 주요국 인플레이션 우려 재확산, 안전통화 수요 확대, 초엔저에 따른 원화 동반 약세 압력 등으로 인해 급격한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3/4분기 환율은 1,450원에서 1,520원 사이의 구간에서 주거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금융산업 2026년 2/4분기 금융업은 은행의 기업부문과 증권업이 실적을 견인하며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은행업은 가계대출 증가율 하락분을 기업대출이 상쇄하며 지난 분기와 비슷한 대출 성장률을 보였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NIM 개선과 비이자이익 확대로 양호한 수익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증권업 또한 증시 활황에 따른 브로커리지 및 트레이딩 부문 호실적, 투자심리 개선으로 WM부문 이자수익 확대 등 수익 개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카드업의 경우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신판 부문의 완만한 증가에도 불구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로 대출성 자산 증가가 둔화되고, 대손부담도 지속되며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보험업은 생보의 투자수익 증가, 손보의 자동차 사고발생률 하락과 일반보험 손해율 개선 등으로 양호한 수익성 개선 흐름을 보였습니다. 2026년 3/4분기 금융업은 자본시장 자금유입 지속과 기업대출 부문의 증가세 등으로 양호한 성장 흐름이 지속되겠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금리 상승에 따른 신용위험 경계감 고조 등 제약 요인이 있겠습니다. 은행업은 전분기에 이어 기업부문의 견조한 대출 증가 및 양호한 NIM, 수수료 이익 확대 흐름이 지속되겠으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은 수익성 개선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증권업은 지정학적 요인, 통화정책 기조 변화, 반도체 실적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 확대 등 변동성 증가와 더불어 주가상승폭이 이전보다 둔화되고, 금리도 상승하며 전분기 대비 성장성 및 수익성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드업은 정책 지원효과가 약화되는 한편 가계대출 위축에 따라 신판 및 대출성 자산 성장 여력이 제한되며,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보험업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생보업 투자손익 개선, 손보업 손해율 개선효과 반영 등으로 양호한 수익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2026년 2/4분기 은행 대출은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진 반면,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 추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증시 호황에 따른 주식투자 자금 수요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주택관련대출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며 성장세가 둔화되었습니다. 기업대출은 생산적금융 확대 기조와 가계대출 관리에 따른 은행들의 영업 태도 강화가 이어진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회사채 발행 부담과 운전자금 및 회사채 상환자금 수요가 지속되면서 대기업과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대출 확대가 가계대출 성장 둔화를 보완하며 전체 대출자산의 성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NIM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며 이자이익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고, 증시 강세에 따라 수수료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도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며 잠재적 건전성 부담은 지속되었으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와 기존 충당금 적립 여력에 힘입어 대손비용은 대체로 안정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익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026년 3/4분기 은행 가계대출은 기준금리 인상 및 은행권의 실질적인 대출공급 제한 조치가 이어지며 성장 둔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요 은행들은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한편,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관련대출은 강화된 대출태도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대출은 생활자금과 주식투자 자금 수요에도 은행권의 한도 관리와 강화된 심사기준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대출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와 회사채 금리 상승에 따른 간접금융 선호, 생산적금융 추진에 따른 자금 수요를 바탕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1%에 도달하고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선별적 대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NIM은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자산이 증가하며 이자이익의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본시장 거래와 자산관리 수요도 수수료 이익을 뒷받침하겠으나, 시장 변동성 확대와 기업 신용위험 상승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은 수익성 개선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026년 2/4분기 카드산업은 정부 지원금 등 경기부양책이 소비 둔화 압력을 일부 완화하며 신용판매 부문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 기조의 영향으로 카드론 등 대출성 자산의 성장세는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저금리 시기 발행된 채권의 만기 도래와 신규 발행 금리 상승으로 조달비용 부담이 확대된데 이어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손비용 부담도 지속되며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대출성 자산을 중심으로 취약차주의 부실 리스크가 상존함에 따라 카드사들은 신규 취급을 선별적으로 관리하고 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2026년 3/4분기 카드산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책 지원 효과가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고유가ㆍ고환율에 따른 소비 부담과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로 신용판매 및 대출성 자산의 성장 여력이 다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금리 여전채 조달 부담에 따른 이자 비용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카드사들은 비용 효율화와 비카드 부문 확대를 통해 수익성 방어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또한, 다중채무자 및 취약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저하가 표면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충당금 적립과 자산 취급 기준 강화 등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2026년 2/4분기 증권업은 코스피 지수가 6월 중 9,000pt를 돌파하는 등 역대적 강세장에 힘입어 브로커리지 및 트레이딩을 중심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세를 시현하였습니다. 국내 일평균거래대금이 전분기 67조원에 이어 90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브로커리지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용거래융자 수요로 이자수익이 개선되고 랩어카운트, ELS 등 증권사 상품 판매 증가로 WM 부문도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운용손익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증시 호조에 따른 유가증권 및 수익증권 평가이익 증가로 트레이딩 실적도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전반적인 실적 증가를 보였습니다.2026년 3/4분기 증권업은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이어지면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요인, 통화정책 기조 변화, 반도체 실적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높은 주가 변동성은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전분기에 기록하였던 사상 최대의 브로커리지 실적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가상승 폭이 이전보다 둔화되고 금리도 점차 상승하면서 유가증권 운용과 관련한 실적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026년 2/4분기 생명보험업의 경우 보장성보험 신계약 판매가 둔화되면서 수입보험료 성장세도 약화되었습니다. 이자ㆍ배당수익 확대 등에 따른 투자손익 개선이 예실차 손실을 상회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판매 등에 따른 요구자본 확대로 자본 부담이 지속되었습니다. 손해보험업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보험 시장 경쟁 완화와 CSM 중심의 경영 기조가 지속되며 손해보험 시장의 외형 성장세는 제한적이 였습니다. 손익은 유가 급등에 따른 자동차 사고발생률 하락, 일반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인한 손실부담계약비용 축소 등의 영향으로 개선되었으며, 투자손익 또한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26년 3/4분기 생명보험업의 경우 양적 성장보다 상품구조 개편 및 손해율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 성장성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성의 경우 보험금 예실차 손실이 지속되겠으나 시장금리 상승 등에 힘입어 투자손익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기본자본 및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 예고 등으로 일부사를 중심으로 자본 부담이 지속되면서 외화증권 확대 등이 예상됩니다. 손해보험업은 GA 설계사 대상 1,200%룰 확대 시행으로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 완화되어 장기보험 중심 신계약 확대는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증가에 따른 차량 침수 확대 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증가하겠지만,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가 이를 일부 상쇄하며 수익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마. 사업부문별 산업의 현황 [은행업] 1) 산업의 특성은행산업은 국민경제에서 경제주체별로 필요한 자금의 수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산업은 예금,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채무를 부담하여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중개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외국환 등의 환 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의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이외에도 국고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과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 등을 겸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업은 지역적/시간적 제약 하에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금 과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informational asymmetry)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여타 산업에 비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공공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감독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규제 산업이라는 특징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은행업은 지점 설치ㆍ운영, IT투자 등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달성이 필요한 산업입니다.2) 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2026년 2분기 은행권 대출은 가계 부문에서의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대출 특히 대기업대출이 상당 폭 늘며, 총 대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기타 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당국의 고강도 규제와 전세자금 수요 둔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성장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기업대출은 생산적 금융과 맞물려 은행들의 연초 대출 영업 확대, 운전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대기업, 중소법인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총 대출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상승한 가운데, 대출금리 또한 소폭 상승하여 이자 이익의 개선 추세가 지속되었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른 각종 수수료 증가와 경상적 수준의 충당금 등으로 수익성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은행업은 기본적으로 경기상승기에 자산이 크게 증가하고 경기하락기에 자산 증가율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및 기업 여신을 취급하기 때문에 급격한 경기변동으로 인해 부실채권이 증가할 수 있어 경기에 다소 민감한 편입니다. 산업적 관점에서 계절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분기 말에 대손상각, 매각 등의 이유로 부실채권이나 연체액이 줄어드는 특성도 있습니다.4) 경쟁환경의 변화국내 은행산업의 경쟁 강도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경영 환경 속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 금융권 간 경쟁을 촉발하는 정책기조 등으로 인해 경쟁구도가 재편되며, 여수신 방어와 쟁탈을 위한 금리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 및 중개가 본격화됨에 따라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23년 5월 신용대출에 이어 '24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대출시장 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대출 규제와 가계대출에서의 금리 경쟁 심화로 시중은행들이 기업금융 영업에 집중하면서 기업대출 경쟁 또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한편, 새로운 사업자와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 시장 확대, 주택담보대출과 오토론, 개인사업자 시장 진출 등 전통 은행들의 사업 영역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테크 중심의 각종 금융플랫폼의 등장은 전통 은행들의 판매채널을 약화시켜 고객 유지 및 신규 고객 유치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종합자산관리, 신탁, 유가증권 및 외환거래 등을 중심으로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한 영업전략에 주력하고 있으나 홍콩 ELS 사태로 인한 ELS 상품 판매 중단 및 평판 악화 등으로 비이자이익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증권업과 보험업 등 타업권과의 경쟁도 불가피합니다.이에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종합자산관리, 신탁, 유가증권 및 외환거래 등을 중심으로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한 영업전략에 주력하면서 증권업과 보험업 등 타업권과의 경쟁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리테일 자금이 은행 예적금에서 증권사 등 직접투자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으로 조달, 기업금융 부문에서 증권사와의 경쟁이 특히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5) 규제환경의 변화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동시에 금융중개기능을 통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은행들은 건전성 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법령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고를 추구하되, 고객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최근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은행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권 경영ㆍ영업관행ㆍ제도개선 TF를 출범, 6대 과제를 도출한 바 있으며, 제1과제인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유도 정책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 중인 바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지방은행 및 외은 지점 예대율 규제 개선, 온라인 대환대출서비스 등이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들에게 자본 확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대출 부문별 위험가중치를 감안한 성장률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첨단전략산업 부문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대출 부문별 위험가중치 조정, 가계부채 관리강화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과 이와 관련한 리스크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6)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및 강점하나은행은 2015년 9월 舊하나은행과 舊외환은행이 통합되면서 설립되었습니다. 하나은행은 자산관리, 외국환업무, 해외 네트워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맞춤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자산관리 노하우와 명성을 바탕으로 2005년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유로머니誌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을 수상한 이래 통산 19회 수상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24년 3월 '대한민국 최우수 디지털 솔루션상'과 '대한민국 최우수 가업승계상'을 최초 수상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관리 명가라는 점을 국내외에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브랜드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출시한 이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며 유언대용신탁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외국환과 무역금융 분야에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舊한국외환은행이 1967년 외국환 전문은행으로 설립되어 외국환 거래와 무역금융의 지원업무를 영위해 왔으며, 일반 은행으로 전환된 이후 기업금융 부문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역금융과 국제금융분야에서 독보적인 은행으로 자리매김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은행은 글로벌파이낸스誌로부터 통산 17회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 25회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 통산 25회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 통산 10회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되었습니다.하나은행은 2022년 금융권 최초의 24시간 FX거래 서비스를 비롯해 지난 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와 원달러 거래를 체결하는 등 차별화된 외국환 업무 역량과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국내 최대 규모의 딜링룸인 '하나 인피니티 서울'을 개관하고, 하반기 런던자금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향후 뉴욕, 싱가폴 등을 잇는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여 외국 기업과 투자기관의 원화 수요를 적극 발굴 및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또한, 하나은행은 스마트 금융, 핀테크 활성화 등 새로운 금융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디지털 은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4년 은행권 최초로 태블릿 기반의 방문 영업시스템인 Tablet Branch 서비스를 제공, 2018년에는 종이 없는 하나스마트 창구 전면 시행 등 스마트 금융 선도은행으로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7년 7월에 AI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인 '하이로보(HAI Robo)'를 선보인 이후 2023년 4월 손님 맞춤형 자산관리를 위한 AI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해 초개인화된 자산진단 및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웰스(AI Wealth)'를 출시하여 디지털 솔루션 부분에 자산관리 노하우를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디지털 시장에서 혁신적인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어 시장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령 하나은행의 종합금융플랫폼인 하나원큐, 맞춤형 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하나 합', 변화된 비즈니스모델을 빠르게 도입한 1인 영업점 'My 브랜치', 모바일 전용 개인 딜링 서비스 '하나FX마켓' 등이 혁신적인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은행권 최초 얼굴 인증 서비스를 도입한 모바일뱅킹 앱 뉴 하나원큐 출시로 고객 편의성을 높였으며, 출시 8개월 만에 2.7조원을 달성한 비대면 신용대출 '하나원큐신용대출'을 시작으로, 2023년 4월 대출 관련 프로세스를 고객이 관리할 수 있는 '대출똑똑케어'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비대면 대출상품, 일달러 외화적금, 환전지갑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장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하나은행은 포화상태에 직면한 국내 금융산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적극적인 해외진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대만 타이베이에 지점을 신설하였으며, '24년에는 유럽 및 북중미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와 멕시코 몬테레이에 사무소를 개설한데 이어, '25년 9월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미국에도 22년 만인 2025년 8월 서부 LA 지점을 추가로 개설하며 유럽 및 북미 시장 진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시장 내 영업 강화를 위해 뭄바이, 데바나할리 등 2개 지점을 신설하며 4개 거점 네트워크를 완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은행은 2026년 6월말 기준 27개 지역에 지점과 현지법인 등의 형태로 114개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중국과 인도네시아(현지법인)에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현지법인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는 디지털, 플랫폼 위주의 리테일 영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5년 1분기 모바일뱅크를 출시한 데 이어 2019년 6월 알리바바와 제휴하여 비대면 소액모바일 대출을 출시하였으며, 2020년 7월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C-Trip), 2021년 12월에는 최대 포탈기업인 바이두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은행은 2022년 4월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중 최초로 개인대출 100억 위안을 달성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도 2014년 상반기에 舊하나은행과 舊한국외환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합병이 완료되어, 2018년 7월에는 현지 금융전문지 인베스터가 뽑은 '2018년 최우수 은행' 1위로 선정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에 출범한 인도네시아 디지털뱅킹 플랫폼 '라인뱅크'는 "쉽고, 편하고, 빠른" 서비스를 무기로 대중 인지도 안착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베트남 현지 은행에 지분을 투자하고 인적교류와 비즈니스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베트남 자산 규모 1위 은행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지분 15%를 인수하여 상당한 수준의 지분법평가이익과 배당수익을 얻고 있습니다.한편, 하나은행이 철저한 고객우선의 정신으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에 앞장설 수 있는 요인은 리스크 관리 역량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으로 하나은행은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은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으로 구분되며, 상호간의 겸영이 허용되어 있습니다.금융투자업은 국가의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는 산업이며,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동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과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갈등의 장기화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가 금융시장 건전성에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 만큼, 이러한 대내외적 변동성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하나증권은 사업적으로는 WM, IB, S&T의 균형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규모면으로는 자기자본 6.8조원으로 초대형 IB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ㆍ제공하고자 노력하면서 손님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그룹으로서의 장점을 살려 계열사들과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하여 시너지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전략으로 수익의 다변화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변동성이 높은 시장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금융그룹의 뉴비전인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의 실현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향후에도 WM 수익 기여도 확대, 전통IB 선도, S&T 수익 다변화를 통해 핵심 수익원을 강화하는 한편, 각 사업부문 간의 시너지를 통한 복합 솔루션 제공 역량 확대, 디지털 경쟁력 강화, 인력 및 채널의 효율적 운영 등 다양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초대형 IB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신용카드업] 카드산업은 시장의 규모와 전반적인 영업에 있어 정부의 정책 및 규제의 변화와 IT기술의 발달, 소비자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신용위험 수준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또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민간소비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 등 경기변동에 비교적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소비 동향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함께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업은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은 금융서비스 상품을 바탕으로 다수의 회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경쟁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999년이후 2002년까지 지속된 국내 신용카드업의 급속 성장기에는 시장점유율 상위권 회사들간의 자산규모 확대 및 점유율 제고 경쟁이 업계 전반의 경쟁구도를 결정해 왔으나, 신용카드업이 산업 주기상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로 진입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에는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낮은 성장성이 업계의 경쟁 양상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쟁구도 측면에서는 전업 카드사간 시장 점유율 확보 경쟁과 더불어, 수수료 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인 겸영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본격적인 영업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분사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2016년 이후 카드시장 현황은 1)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 가맹점 수수료율 재인하로 가맹점 수수료 수익증가율 감소세 지속, 2)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핀테크 활성화로 카드사의 카드론 대출시장 경쟁심화, 3)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기존 현금사용 영역의 카드결제 확대 및 해외 진출 등 카드사업 확대의 움직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2020~2021년 신용카드 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반적인 소비위축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여행, 호텔, 외식 등 코로나 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업종의 이용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비대면 결제가 증가하고 대면결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이용 실적이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2022년 국내 경제는 코로나 리오프닝 영향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카드이용액 증가세가 있었으나,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율 부담 및 인플레이션 확대로 하반기 이후 성장세 둔화 등의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시장 총 이용액은 전년대비 약 10% 성장하였습니다. 2023년 국내 경제는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율 부담 및 부동산 등 경기의 악화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등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시장 총 이용액은 전년대비 약 5% 성장하였습니다. 2024년 국내 경제는 경기의 악화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등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시장 내 카드 총취급액은 전년대비 약 3.5% 성장하였습니다. 2025년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 침체 장기화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등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시장 내 카드 총취급액은 전년대비 약 3.7% 성장하였습니다.2026년 글로벌 경제는 AI투자 확대와 안정된 물가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지정학적 긴장 등의 영향으로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내적으로는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완만한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경기 변수, 높은 환율 변동성 및 가계부채 위험 등의 불확실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나카드는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결제 중심의 본업 강화를 통해 지속성장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카드, 글로벌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변화 혁신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손님을 최우선에 두는 조직문화 구축을 목표로 손님관리에 진심을 다하여 하나금융그룹 손님관리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의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회사채, CP, ABS 등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업권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업종입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 부문과 금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종의 통합으로 개별 회사의 취급업무가 대폭 확대되어 여전업권의 종합적인 여신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시설대여(리스)란 금융사가 일정한 설비 및 상품 등을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대여하고 그 사용료(리스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적 금융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 도입된 이래,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설비 외 선박, 항공기, 건설장비, 의료장비 등 일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원활한 금융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와 저금리 기조, 리스 회계기준 강화 등의 사유로 기업의 설비 리스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리스의 품목이 자동차 등과 같은 내구재, 건설기계장비, 의료장비, 부동산리스 등으로 전환되는 다변화에 힘입어 지속적인 수요 창출과 시장규모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상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금융사가 신용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구입자금을 할부금융기관 및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를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고, 소비자는 금융사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업체는 크게 제조업체 또는 금융기관의 출자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조계열 할부금융회사는 주주기관의 판매망 및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어 영업망 확보에 강점을 가지는 한편, 금융계열 할부금융회사는 모기관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계열 할부금융회사는 제조계열 할부금융 회사와 달리 자동차 제조사 등 판매자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 않아 고객 확보에 열위적 지위를 가지나 최근 핀테크, 모바일 금융의 발전 등 금융영역의 확대 및 다변화로 여신금융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열위적 지위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신상품이 다양화되고, 타업권인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의 할부금융업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자동차 및 내구재 등의 할부금융상품은 전통적으로 캐피탈사가 주력으로 영위해 온 영업 노하우가 축적된 사업 영역이며,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증가세를 고려해 볼 때 지속적인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외형 확장의 여지가 충분한 영역으로 예상됩니다.캐피탈사는 2008년말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2009년 큰 폭으로 위축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었으나, 2019년 발생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로 인한 유동성 경색 및 2022년말 엔데믹 상황에서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인상 여파로 최근 성장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타 금융업권(은행, 카드사 등)의 오토금융시장 진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발행 등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특성상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경기하강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 및 금리산정 체계 개편 등 사회적 책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나, 한편으로는 행정정보 공동망 이용 대상기관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포함되었으며, 중고 자동차대출에 대한 표준약관 시행 등으로 금융 시장의 투명성 증대 및 캐피탈사 소비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여전업권은 경쟁이 심화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과 신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차세대 IT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금융 전환, 다이렉트 영업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금융 채널 활성화 추세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됨에 따라 고객 유치경쟁이 심화되는 등 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시장 환경에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대응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명보험업]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보험업무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부수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생존 또는 사망 등 약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인수ㆍ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생명보험업은 국내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편, 금융업의 특성상 국내외 경기변동과 금리ㆍ환율ㆍ자본시장 등 금융시장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장기이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험료 수입을 창출할 수 있으며, 공적 보장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로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2023년 도입된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응하여 수익성과 자본효율성을 고려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보장성보험 중심의 판매 확대와 보험계약마진(CSM)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회계ㆍ건전성 제도에 부합하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산ㆍ부채종합관리 및 리스크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은 보장성보험 판매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보험손익과 장기적인 계약가치를 확보하는 한편, 특정 채널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채널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보장 및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여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등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고 있으며, 상품ㆍ채널별 수익성과 자본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생명은 금융시장과 보험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하나금융그룹의 금융 네트워크와 연계한 시너지를 바탕으로 손님에게 차별화된 보험ㆍ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보험영업이익 창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자산신탁업]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자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또한, 부동산 전업 신탁사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신탁되는 부동산을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하여, 신탁을 통해 달성된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최근 부동산 개발 업계에 재건축 및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에서 신탁방식을 활용한 사업진행 방식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반면, 신탁시장 참여자들의 고수익 토지신탁 비중 확대에 따라 고수익 사업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신탁사들은 기존의 신탁방식 외에 새로운 유형 및 사업방식 다변화를 통해 수익원을 확장 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하나자산신탁은 그룹 계열사간의 연계영업 강화를 통해 WM/PB 등에 대한 상품 제공, 고객소유의 부동산 개발 solution 제공 등 시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부동산의 개발, 부동산금융, 부동산운영 및 관리 등 One 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업]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금융소외계층에 금융편의 지원을 통해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79개의 저축은행이 있으며 지주계열, 대부업계열, 증권계열, 전통 저축은행 등의 Peer Group별로 각각의 특색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축 및 관계형 금융을 지원하고 건전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과 사잇돌2,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함께 중금리신용대출상품 제공을 통해 저축은행의 본질인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내 핀테크 등의 기술개발로 업권간 경계가 사라지는 경쟁 체제가 확대됨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에서도 비대면 채널강화 및 고객 편의성 제고 등이 주요 전략으로 변화되고있습니다.업권 전반에 시장 둔화 및 리스크 상승이 주요 이슈로 지속되고 있어 저축은행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강조되고있습니다. 이에 하나저축은행은 관계사간 연계를 통한 안정적 자산관리 및 유동성 확보, BIS비율 유지/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신용평가 모형 개발로 안정적으로 중금리 상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으로 연결된 생활속의 행복한 금융』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손님만족을 위한 '혁신'과 생애 동반자로서의 '행복금융'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IT 서비스업]
IT서비스 산업은 과거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SI(System Integration)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IT컨설팅)에서부터 시스템 분석, 설비 구축 및 운영과 유지보수 등 고객의 IT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국내 IT서비스 산업은 그룹 계열사간 거래 여부에 따라 그룹 내 대내시장(Captive Market)과 그룹 외 대외시장(Noncaptive Market)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룹 계열사 SI(System Integration) 및 SM(System Management) 용역을 수행하는 대내시장과 달리 대외시장은 시장 참여자 수가 과다하여 사실상 완전 경쟁에 가까운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차별화되지 않은 서비스로 신규고객 확보를 위해 과다경쟁을 일삼음으로써 경쟁이 약한 대내시장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자금부담이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외시장의 경우 업계 상위 기업들을 필두로 하여 점차 수익성 위주의 수주전략이 도입되고 확산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환경 변화요인에 힘입어 최근 선두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외시장 내 수익성이 점차 개선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완전경쟁에 가까운 경쟁구도에 그대로 노출된 대외시장과 달리 적정마진의 확보가 용이하고 자금 운용상의 융통성이 존재하는 그룹계열 물량의 확보는 동 산업의 중요한 경쟁 우위요소 중 하나입니다.IT서비스 산업의 특징은 신속한 기술 변화, 업계 표준의 끊임없는 진화, 고객 요구사항 및 수요형태의 변동,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출현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 업무 등에 대한 전문성과 진화된 IT 기술을 융합하여 차별적 고객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업 및 투자자문업] 자산운용업은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유가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한 뒤 이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금융서비스 산업입니다. 펀드는 모집 방식에 따라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구분되며, 자산 유형에 따라 증권형, 파생형, 단기금융형, 부동산, 특별자산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최근 고령화 및 저성장 기조 속에서 자산운용업은 노후 자산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 고점 인식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전통 자산의 수익률이 정체되면서 대체투자 및 실물자산 중심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2026년 2분기 기준, 국내 전체 자산운용시장 수탁고(AUM)는 약 2,301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220억원(10.6%)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대체자산 중 부동산 펀드 1.5%, 특별자산 펀드 2%의 순자산 증가율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고, 혼합자산의 경우 13.7%%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리츠(REITs) 육성 정책과 ESG투자 장려 정책,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ESG투자 확대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그러나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 이후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운용사 간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과거 일부 운용사들의 환매 중단 사태 이후 강화된 금융당국의 규제 기조와 사전ㆍ사후 감독 강화는 업계 전반의 준법 및 리스크관리 역량을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 강화, 리스크 사전 평가, ESG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이 운용사의 필수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장래성은 있지만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하여 기업주와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금관리,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등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장 내에서는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로 통용되고 있습니다.신기술사업금융업의 주를 이루는 벤처ㆍ중소기업 투자의 경우 공개기업 또는 대기업 투자에 비하여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이 높게 나타나므로 투자대상의 발굴, 전망 예측을 통한 평가 및 투자, 사후관리를 통한 투자금 회수ㆍ수익 실현의 전과정에 있어 거시경제, 기반 기술, 산업의 트렌드, 경영지식 등에 대한 높은 이해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동 산업은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영업 성과는 운용 인력의 역량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도 합니다. 또한, 동 산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1) 재원확보 측면에서는 금리 등 거시경제지표와 정부정책, 2) 투자 측면에서는 창업,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 3) 회수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의 성장과 상장에 따른 기업공개 활성화 등에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은 1970년 대 정부 주도로 설립된 4개의 투자회사를 시작으로 일시 침체기(1996년~2000년 초, 세계 경기 침체 및 코스닥 시장의 폭락(닷컴 버블) 시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며, 최근 수년간 매년 최대 투자를 갱신하며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 경쟁자가 너무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2026년 반기말 현재 창업투자회사 427개사(출처: 벤처투자회사 전자공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129개사(정회원사, 출처: 여신금융협회)으로 인해 대부분의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새로운 수익원 개발에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벤처캐피탈 관련 사업자는 다양한 투자단계(초기-중기-후기)와 상이한 주력 분야, 무엇보다 상호 협력이 수시로 발생하는 협력적 경쟁의 특성으로 인하여 주된 경쟁 관계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 협회의 전자공시 자료 등에 기초하여 분석 시 국내 시장은 펀드 결성의 측면에서 롱-테일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하나벤처스는 "사람과 기술 중심의 투자, 벤처와 함께 하는 금융"을 비전으로 국내외 유망 벤처ㆍ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함과 동시에 계열사와의 시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Top-Tier 수준의 업종별 투자심사역 확보, 사후관리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시장의 신뢰 확보 등 기본에 충실한 벤처투자 전문회사로 자리잡을 것이며, 더 나아가 글로벌 벤처캐피탈로의 성장과 혁신금융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NPL투자관리업] NPL투자관리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련의 기업대출 부실화,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 급증 등으로 국내시장에서 태동하였습니다. 이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리스크관리로 부실채권 시장은 점진적으로 축소되었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국제회계처리규정(IFRS) 도입에 따라 은행의 자체 유동화를 통한 부실채권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NPL투자관리업은 '일시적인 투자기회'에서 '영속적인 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NPL투자관리업은 과거 국내경제의 저성장 국면 및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임으로써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NPL 시장기반 및 자금조달경쟁력 확보, 투자자산의 관리능력이 핵심 경쟁요인입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하나에프앤아이는 NPL 투자관리업과 관련된 단일업종으로서 은행 등의 NPL채권 매각시장 경쟁심화에 따라 개인회생채권, 개별담보부 NPL, CR투자 등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등 내부적으로 축적된 많은 Know-How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투자 수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자산관리(AM) 업무를 런칭, 일부 NPL투자자산에 대한 자체관리를 통해 다양한 회수전략을 활용하여 이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한편, 2016년 이후 지속된 저금리로 인한 부채상환부담 완화, 은행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관리 등으로 국내 NPL시장 규모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그간 지속된 고금리 및 고물가 현상 등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었고, 그로 인해 2023년부터는 NPL 시장규모가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신규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으로 인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손해보험업]
손해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성장세는 소폭 감소하고 보험계약마진(CSM) 성장세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고령화로 증가한 노후 비용 대비를 위해 치매, 간병, 유병자 등 시니어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고연령층에 대한 간편심사 확대 등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 확보가 용이한 보장성 장기보험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2026년 하반기 예정된 보험부채 현실화 등 제도 변화는 건전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리 가정 강화 등으로 인해 지급여력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자본조달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대리점(GA)은 불완전판매율, 유지율 등 판매과정에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며 성장세를 지속하나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판매 강화 등의 영향으로 GA시장에서 손해보험사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현재 손해보험 시장은 상위 5개사가 시장점유율 약 80% 가량 과점하고 있는 상태이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시장점유율 약 90% 가량을 상위 5개사가 과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지 못한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경쟁력 부족으로 인하여 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상위사들을 중심으로 과점 체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하나손해보험은 기존사업에서의 효율성을 지속 개선하고 있으며 채널 및 상품 등 손해보험업 본질의 핵심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장성 장기보험과 일반보험 매출 확대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편중된 포트폴리오에서 탈피하여 수익성 중심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흑자 전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이익 중심 경영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무수탁업]일반사무수탁업(사무관리업)은 운용사, 자문사, 보험사 및 기관투자가들을 고객으로 펀드의 기준가격 산출을 비롯하여 펀드운용시스템, 투자정보시스템, 펀드 컴플라이언스시스템, 리포팅시스템 등을 지원하며 자산운용과 관련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판매회사, 수탁회사와 함께 펀드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리업은 펀드시장의 성장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하나펀드서비스를 포함한 상위 2개사가 전체 사무관리시장(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일임)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전반의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펀드서비스는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 경쟁력을 높여 타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기금 및 보험사 고객에 대한 압도적인 점유율과 대형 자산운용사에 대한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은행법 및 관계 법률에서 정한 은행업무 외에 기타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은 부수 및 겸영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은행 사업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영업을 확대하여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영업 기반을 넓히고 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하나금융그룹 내 증권, 카드, 캐피탈, 보험 등 다양한 그룹사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은행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나증권] 하나증권은 2023년 10월 27일 자산관리 일원화 전략으로 UBS AG가 보유하고 있던 하나UBS자산운용의 지분 51%를 인수 후, 하나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100%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하나자산운용은 하나증권은 물론 그룹 관계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금융 상품을 제공하여 국내를 대표하는 자산운용사로 재도약하고자 합니다. 특히 퇴직연금과 관련된 최적의 상품을 공급하여 은행, 증권, 자산운용 간 시너지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의 자산관리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앞장설 것입니다.또한 하나증권은 자기자본 6.8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으로서 자금 조달 채널을 다각화하고 기업금융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5년 중 단기금융업 인가를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7일 단기금융업 인가를 최종 획득하여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한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진출 목적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손님에게는 경쟁력 있는 자산관리 상품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성장 기조 고착화와 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 발행어음은 법인 및 개인 투자자의 자산관리 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시장 발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2분기말 누적 발행잔고는 약 1조원이며 2026년까지 2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달된 자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확보한 운용마진이 회사의 새로운 주요 수익원이 될 것입니다.그 밖에도 하나증권은 STO제도 도입, 외환제도 개편 등 시장과 제도의 변화에 철저히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하나카드] 하나카드는 2020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주도의 데이터3법 개정 이후, 데이터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마이데이터 사업(2021년 12월)을 개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전략의 일환으로 '하나페이'를 통한 고객의 결제 편의성 증대와 종합금융플랫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할부금융 사업을 비롯한 수익원 창출을 위한 신사업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자동차할부금융 시장에 진출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 중이며, 기존의 승인/매입/청구 등 결제사업 노하우를 활용하여 토스 등 비(非)카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 프로세싱 대행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영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하나머니 포인트 기반 환전 편의성이 강점인 트래블로그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하나캐피탈] 하나캐피탈은 최근 중고차 시장의 수입차 판매대수 증가로 인한 리스/할부 상품에 대한 수요에 발맞추어 중고차 금융상품 취급액 증대를 도모하고자 2020년 중고차 리스금융, 2021년 중고차 할부금융 상품을 신규 출시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중고차 리스/할부 시장의 월평균 취급액은 약 320억 수준으로 타 오토금융 시장(신차 리스/할부/론, 중고차 론) 대비 비교적 소규모이나, 2024년 공시자료 작성기준일 현재(12월) 기준 중고차 리스/할부 시장의 월평균 취급액은 1,000억 이상으로 4년 전 대비 성장하였으며, 상품 Line-up 다양화를 통한 신차/중고차 거래선 Needs 충족이 가능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추가로 시현하고 있으며, 당사 신차 리스/렌터카 반납차량에 대한 재리스 및 차량 인수자금 대출(리텐션론)을 통해 차량 매각 수익 外 신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생명] 하나생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소득 및 요양ㆍ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주택자산을 활용한 노후소득 지원과 요양서비스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공동으로 출시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국내 민간 금융회사 최초의 종신형 주택연금 상품으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동 상품은 공적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 손님을 대상으로, 보유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택자산을 안정적인 노후 현금흐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적 주택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손님의 주거 안정과 노후소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하나생명은 증가하는 요양ㆍ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사업 전문 자회사인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주)'를 설립하였습니다. 해당 자회사는 요양시설의 개발 및 운영을 중심으로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하나금융그룹의 금융서비스와 연계하여 시니어 손님의 노후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은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보험 중심의 성장체제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GA채널 중심의 장기보험 전국 영업망을 확충하고 영업인력의 지속 확대를 통한 영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라인업 구축, 시그니처 상품 개발 등 상품 경쟁력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보험대리점(GA)인 하나금융파인드와의 시너지 확대를 위해 2024년 4분기부터 영업인력을 모집하고 영업기반을 확대하는 등 본격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손익 및 자본관리 역량의 개선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장기보험 인프라 확대와 수익성 중심의 손익 관리 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하나에프앤아이] 2022년부터 시작된 고금리, 고물가의 여파 그리고 최근 미국의 관세분쟁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및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NPL 시장 규모는 최근 몇 년간 감소했었던 경향과 반대로 2023년부터는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NPL Player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NPL 경쟁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기에, 하나에프앤아이의 경영환경은 위기와 기회 요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기회를 살리고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나에프앤아이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구조조정(CR) 투자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향후에도 CR투자 업무를 핵심사업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해 투자자산을 확대하고 조직역량을 성장시켜 CR투자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및 수익원 다변화, 수익성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국내외 부동산, 인프라, 사모대출펀드 등 다양한 대체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로, 2026년 6월말 기준 운용자산(AUM)은 약 13.1조원을 기록 중이며, 현재 시장 내 입지와 운용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2023년에는 블라인드펀드 기반 제1호 PEF를 성공적으로 결성하였고, 2024년에는 제2호 PEF를 추가로 조성하며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CR리츠 등 추가적으로 리츠를 설립하여,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및 유망 자산 발굴을 통해 중장기적 운용 역량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연기금ㆍ공제회 등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블라인드펀드 운용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국민연금의 부동산대출 블라인드펀드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중소기업대출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에는 국민연금 국내 부동산 블라인드 및 인수금융 블라인드펀드 등 주요 기관의 신규 위탁사업 제안 및 수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Top-tier 운용사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기존 포트폴리오 기반의 기관 대상 블라인드펀드 확대는 물론, 인프라, PEF, 리츠 등 투자영역의 수직ㆍ수평 확장을 통해 자산군 간 시너지 확보와 리스크 분산을 동시에 추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포트폴리오 다각화, 투자 안정성, 수익성 제고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지속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사. 기타 참고사항(리스크) (1) 상위 20대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그룹기준)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억원) |
| 차주명 | 신용공여액(주) |
|---|---|
| 삼성전자(주) | 20,370 |
| (주)부영주택 | 19,064 |
| 엘지디스플레이(주) | 18,077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 14,926 |
|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12,427 |
| 에스케이하이닉스주식회사 | 11,624 |
| 한화솔루션(주) | 10,280 |
| 한국투자신탁운용(주) | 9,900 |
| (주)한화 | 8,939 |
| 에스케이온 주식회사 | 8,570 |
| 롯데케미칼주식회사 | 7,852 |
| (주)대한항공 | 7,160 |
| 지에스건설(주) | 7,139 |
| 현대자동차(주) | 6,751 |
| 현대제철(주) | 6,668 |
| 기아 주식회사 | 6,384 |
| 에쓰-오일(주) | 6,305 |
| 대한전선(주) | 6,110 |
| 아이비케이자산운용(주) | 5,816 |
| (주)이마트 | 5,445 |
| 합 계 | 199,807 |
(주) 신용공여액은 금융지주회사법상 신용공여액 기준임.
(2) 상위 10대 주채무계열 그룹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그룹기준)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억원) |
| 주채무계열 명 | 신용공여액(주) |
|---|---|
| 한화 | 62,218 |
| 에스케이 | 54,159 |
| 삼성 | 45,426 |
| 현대자동차 | 44,784 |
| 롯데 | 39,353 |
| HD현대 | 39,089 |
| 엘지 | 29,911 |
| 부영 | 26,227 |
| 엘에스 | 25,844 |
| 지에스 | 16,258 |
| 합 계 | 383,269 |
(주) 신용공여액은 금융지주회사법상 신용공여액 기준임.
(3) 산업별 여신 구성내역(그룹기준)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억원) |
| 구 분 | 신용공여액(주) | 비중 |
|---|---|---|
| 제조업 | 750,304 | 29.1% |
| 건설업 | 99,997 | 3.9%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534,087 | 20.7% |
| 도소매업 | 315,604 | 12.3% |
| 숙박 및 음식점업 | 109,348 | 4.2% |
| 금융 및 보험업 | 226,390 | 8.8% |
| 공공 및 기타 | 3,997 | 0.2% |
| 기타 | 535,670 | 20.8% |
| 합 계 | 2,575,397 | 100.0% |
(주) 신용공여액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상 무수익산정대상 여신 기준으로 국내 자회사를 대상으로 함.
(4) 상위 20대 부실채권 현황(연결기준)
| (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단위 : 억원) |
| 차주 | 업종 | 무수익여신(주) | 충당금 |
|---|---|---|---|
| A | 지주회사 | 1,547 | 40 |
| B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1,200 | 27 |
| C | 그 외 기타 금융업 (비금융지주회사 제외) | 1,005 | 46 |
| D | 그 외 기타 금융업 (비금융지주회사 제외) | 766 | - |
| E | 신문 발행업 | 569 | 369 |
| F | 대형마트 | 522 | - |
| G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499 | 72 |
| H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400 | 30 |
| I | 그 외 기타 금융업 (비금융지주회사 제외) | 380 | 380 |
| J | 그 외 기타 금융업 (비금융지주회사 제외) | 375 | 168 |
| K | 부동산 임대업 | 300 | - |
| L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291 | 110 |
| M |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270 | 44 |
| N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230 | 38 |
| O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230 | 2 |
| P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200 | 116 |
| Q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200 | - |
| R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190 | - |
| S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185 | - |
| T | 그 외 기타 금융업 (비금융지주회사 제외) | 181 | - |
| 합 계 | 9,539 | 1,442 | |
(주) 무수익여신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상 기준으로 국내 자회사를 대상으로 함(3개월이상 연체여신, 부도업체등에 대한 여신, 채무상환능력 악화여신, 채권재조정여신)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 재무정보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22(당)기 반기말 | 제21(전)기 기말 | 제20(전전)기 기말 |
|---|---|---|---|
| 자 산 | |||
| 현금 및 예치금 | 43,746,042 | 43,339,918 | 40,404,95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81,296,574 | 73,098,647 | 72,637,66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55,222,065 | 50,543,915 | 46,108,524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31,549,881 | 30,855,819 | 34,077,051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436,768,175 | 434,222,513 | 403,384,381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98,111 | 109,277 | 163,267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 5,370,633 | 4,860,241 | 4,766,266 |
| 보험계약자산 | 85,903 | 39,945 | 25,663 |
| 재보험계약자산 | 55,253 | 49,368 | 39,724 |
| 유형자산 | 7,918,802 | 7,930,341 | 7,487,309 |
| 투자부동산 | 2,657,587 | 1,214,868 | 1,372,766 |
| 무형자산 | 1,188,519 | 1,072,497 | 1,046,157 |
| 기타자산 | 47,505,237 | 27,253,327 | 26,333,786 |
| 자 산 총 계 | 713,462,782 | 674,590,676 | 637,847,513 |
| 부 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36,811,231 | 32,628,528 | 34,647,766 |
| 예수부채 | 415,632,101 | 409,385,271 | 390,208,735 |
| 차입부채 | 53,693,208 | 50,456,150 | 46,143,154 |
| 사채 | 76,217,440 | 72,812,888 | 64,879,611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785,109 | 488,894 | 394,086 |
| 기타부채 | 81,876,539 | 63,173,391 | 57,997,234 |
| 부 채 총 계 | 665,015,628 | 628,945,122 | 594,270,586 |
| 자 본 | |||
| 자본금 | 1,501,210 | 1,501,210 | 1,501,210 |
| 신종자본증권 | 4,399,244 | 4,269,517 | 4,139,727 |
| 자본잉여금 | 3,175,792 | 10,576,317 | 10,579,140 |
| 자본조정 | (640,569) | (548,563) | (325,342)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875 | (909,399) | (833,858) |
| 이익잉여금 | 38,432,971 | 29,690,875 | 27,640,143 |
| 지배주주지분 | 46,876,523 | 44,579,957 | 42,701,020 |
| 비지배지분 | 1,570,631 | 1,065,597 | 875,907 |
| 자 본 총 계 | 48,447,154 | 45,645,554 | 43,576,927 |
| 부채 및 자본 총계 | 713,462,782 | 674,590,676 | 637,847,513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512 | 483 | 437 |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22(당)기 반기 | 제21(전)기 반기 | 제21(전)기 | 제20(전전)기 |
|---|---|---|---|---|
| 총영업이익 | 7,384,546 | 6,851,928 | 13,341,546 | 12,449,309 |
| 순영업이익 | 6,720,716 | 6,218,049 | 12,049,749 | 11,212,804 |
| 영업이익 | 3,247,984 | 2,982,248 | 5,350,898 | 4,855,182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372,822 | 3,082,150 | 5,458,948 | 5,052,165 |
| 연결당기순이익 | 2,436,746 | 2,323,229 | 4,036,638 | 3,768,529 |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2,402,868 | 2,301,028 | 4,002,882 | 3,738,849 |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33,878 | 22,201 | 33,756 | 29,680 |
| 연결당기총포괄이익 | 3,354,096 | 2,024,441 | 3,944,138 | 4,404,341 |
| 지배주주지분당기총포괄이익 | 3,320,187 | 2,029,301 | 3,926,819 | 4,345,351 |
| 비지배지분당기총포괄이익 | 33,909 | (4,860) | 17,319 | 58,990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 | 8,615원 | 7,972원 | 13,954원 | 12,629원 |
| 희석주당이익 | 8,615원 | 7,972원 | 13,954원 | 12,629원 |
나. 요약 재무정보 <요약 재무상태표>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22(당)기 반기말 | 제21(전)기 기말 | 제20(전전)기 기말 |
|---|---|---|---|
| 자 산 | |||
| 현금및예치금 | 218,598 | 125,642 | 379,42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932,597 | 1,320,956 | 740,582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497,825 | 298,411 | 198,906 |
| 종속기업 투자주식 | 24,145,827 | 24,149,499 | 23,914,521 |
| 기타자산 | 474,764 | 774,840 | 367,490 |
| 자 산 총 계 | 26,269,611 | 26,669,348 | 25,600,923 |
| 부 채 | |||
| 사채 | 6,184,653 | 6,344,306 | 5,375,359 |
| 기타부채 | 467,982 | 784,237 | 382,781 |
| 부 채 총 계 | 6,652,635 | 7,128,543 | 5,758,140 |
| 자 본 | |||
| 자본금 | 1,501,210 | 1,501,210 | 1,501,210 |
| 신종자본증권 | 4,399,244 | 4,269,517 | 4,139,727 |
| 자본잉여금 | 910,628 | 8,310,628 | 8,310,628 |
| 자본조정 | (626,111) | (536,137) | (311,06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784) | (3,880) | (3,807) |
| 이익잉여금 | 13,435,789 | 5,999,467 | 6,206,085 |
| 자 본 총 계 | 19,616,976 | 19,540,805 | 19,842,783 |
| 부채 및 자본 총계 | 26,269,611 | 26,669,348 | 25,600,923 |
| 종속기업 투자주식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22(당)기 반기 | 제21(전)기 반기 | 제21(전)기 | 제20(전전)기 |
|---|---|---|---|---|
| 총영업이익 | 1,136,337 | 1,047,759 | 1,826,734 | 1,849,030 |
| 영업이익 | 1,104,213 | 1,017,943 | 1,758,321 | 1,788,50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97,209 | 1,010,798 | 1,738,202 | 1,772,730 |
| 당기순이익 | 1,099,697 | 1,010,863 | 1,745,571 | 1,762,587 |
| 당기총포괄이익 | 1,099,793 | 1,011,078 | 1,745,498 | 1,761,047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 | 3,768원 | 3,326원 | 5,743원 | 5,673원 |
| 희석주당이익 | 3,768원 | 3,326원 | 5,743원 | 5,673원 |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 연결 재무상태표 |
| 제 22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
| 제 21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백만원) |
| 제 22 기 반기말 | 제 21 기말 | |
|---|---|---|
| 자산 | ||
| 현금 및 예치금 | 43,746,042 | 43,339,91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81,296,574 | 73,098,64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55,222,065 | 50,543,915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31,549,881 | 30,855,819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436,768,175 | 434,222,513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98,111 | 109,277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 5,370,633 | 4,860,241 |
| 보험계약자산 | 85,903 | 39,945 |
| 재보험계약자산 | 55,253 | 49,368 |
| 유형자산 | 7,918,802 | 7,930,341 |
| 투자부동산 | 2,657,587 | 1,214,868 |
| 무형자산 | 1,188,519 | 1,072,497 |
| 순확정급여자산 | 28,833 | 45,686 |
| 이연법인세자산 | 187,963 | 163,475 |
| 당기법인세자산 | 41,053 | 54,408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34,068 | 36,429 |
| 기타자산 | 47,213,320 | 26,953,329 |
| 자산총계 | 713,462,782 | 674,590,676 |
| 자본과 부채 | ||
| 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36,811,231 | 32,628,528 |
| 예수부채 | 415,632,101 | 409,385,271 |
| 차입부채 | 53,693,208 | 50,456,150 |
| 사채 | 76,217,440 | 72,812,888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785,109 | 488,894 |
| 보험계약부채 | 5,274,024 | 5,668,141 |
| 재보험계약부채 | 4,818 | 7,268 |
| 순확정급여부채 | 354,036 | 359,079 |
| 충당부채 | 872,968 | 839,051 |
| 이연법인세부채 | 841,620 | 335,691 |
| 당기법인세부채 | 360,904 | 760,254 |
| 기타부채 | 74,168,169 | 55,203,907 |
| 부채총계 | 665,015,628 | 628,945,122 |
| 자본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46,876,523 | 44,579,957 |
| 자본금 | 1,501,210 | 1,501,210 |
| 신종자본증권 | 4,399,244 | 4,269,517 |
| 자본잉여금 | 3,175,792 | 10,576,317 |
| 자본조정 | (640,569) | (548,563)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875 | (909,399) |
| 이익잉여금 | 38,432,971 | 29,690,875 |
| 비지배지분 | 1,570,631 | 1,065,597 |
| 자본총계 | 48,447,154 | 45,645,554 |
| 부채및자본총계 | 713,462,782 | 674,590,676 |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제 22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21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제 22 기 반기 | 제 21 기 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순이자이익 | 2,302,917 | 4,808,256 | 2,216,333 | 4,489,104 |
| 이자수익 | 5,837,715 | 11,442,769 | 5,561,837 | 11,278,50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및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 이자수익 | 5,548,299 | 10,852,622 | 5,259,448 | 10,683,47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이자수익 | 290,381 | 590,055 | 302,272 | 594,787 |
| 보험 및 재보험계약 이자수익 | (965) | 92 | 117 | 239 |
| 이자비용 | (3,534,798) | (6,634,513) | (3,345,504) | (6,789,400) |
| 금융상품 이자비용 | (3,208,655) | (6,271,201) | (3,230,357) | (6,656,375) |
| 보험 및 재보험계약 이자비용 | (326,143) | (363,312) | (115,147) | (133,025) |
| 순수수료이익 | 893,536 | 1,664,760 | 687,731 | 1,334,513 |
| 수수료수익 | 1,297,999 | 2,419,733 | 998,172 | 1,931,919 |
| 수수료비용 | (404,463) | (754,973) | (310,441) | (597,40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순손익 | 576,621 | 606,672 | 456,711 | 882,13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순손익 | 11,241 | 74,430 | 54,216 | 161,140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48,203) | (39,084) | (11,853) | (24,805)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 손익 | 26,820 | 39,947 | 72,076 | 104,231 |
| 외환거래손익 | 78,374 | 252,704 | (48,878) | (125,703) |
| 순보험손익 | (34,105) | (21,864) | 14,616 | 30,811 |
| 보험수익 | 204,602 | 388,526 | 155,170 | 307,676 |
| 보험서비스비용 | (234,889) | (398,960) | (134,591) | (281,183) |
| 재보험수익 | 11,802 | 20,575 | 5,817 | 28,694 |
| 재보험비용 | (15,620) | (32,005) | (11,780) | (24,376)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1,000) | (1,275) | 852 | 505 |
| 총영업이익 | 3,806,201 | 7,384,546 | 3,441,804 | 6,851,928 |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433,762) | (663,830) | (336,653) | (633,879) |
| 순영업이익 | 3,372,439 | 6,720,716 | 3,105,151 | 6,218,049 |
| 일반관리비 | (1,290,676) | (2,489,027) | (1,124,254) | (2,267,210) |
| 기타영업수익 | 342,837 | 631,961 | 252,918 | 476,561 |
| 기타영업비용 | (830,216) | (1,615,666) | (740,493) | (1,445,152) |
| 영업이익 | 1,594,384 | 3,247,984 | 1,493,322 | 2,982,248 |
| 영업외손익 | 67,474 | 124,838 | 53,400 | 99,902 |
| 지분법이익 | 83,962 | 132,841 | 44,543 | 64,466 |
| 기타수익 | 34,972 | 109,058 | 94,455 | 161,740 |
| 기타비용 | (51,460) | (117,061) | (85,598) | (126,304)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661,858 | 3,372,822 | 1,546,722 | 3,082,150 |
| 법인세비용 | (455,772) | (936,076) | (361,922) | (758,921) |
| 연결반기순이익 | 1,206,086 | 2,436,746 | 1,184,800 | 2,323,229 |
| 기타포괄손익 | 826,823 | 917,350 | (282,199) | (298,788)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평가손익 | (210,445) | (737,482) | 12,635 | 160,402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87,129 | 363,243 | (301,467) | (298,980) |
| 지분법자본변동 | 80,605 | 229,624 | (216,166) | (241,327) |
| 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40,418) | (127,786) | 89,778 | 83,327 |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122,531) | (245,104) | (61,135) | (24,820) |
| 보험계약 관련 금융손익 | 314,279 | 586,622 | 99,610 | (82,037) |
| 재보험계약 관련 금융손익 | 1,852 | 3,879 | 734 | (140)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 708,629 | 846,500 | 90,636 | 110,67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효과 | 859 | 228 | 2,801 | 4,637 |
| 지분법자본변동 | 1,285 | (22) | 1,726 | (8,38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5,579 | (2,352) | (1,351) | (2,140) |
| 연결반기총포괄이익 | 2,032,909 | 3,354,096 | 902,601 | 2,024,441 |
| 연결반기순이익의 귀속 | ||||
| 반기순이익(손실) | 1,192,823 | 2,402,868 | 1,173,286 | 2,301,028 |
| 비지배지분 | 13,263 | 33,878 | 11,514 | 22,201 |
| 연결반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030,556 | 3,320,187 | 909,860 | 2,029,301 |
| 비지배지분 | 2,353 | 33,909 | (7,259) | (4,860)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4,293 | 8,615 | 4,095 | 7,972 |
|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 4,293 | 8,615 | 4,095 | 7,972 |
2-3. 연결 자본변동표
| 연결 자본변동표 |
| 제 22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21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자본의 구성요소 | |||||||||
|---|---|---|---|---|---|---|---|---|---|
| 지배주주 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의 구성요소 | |||||||
| 자본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주주 지분 합계 | |||
| 2025.01.01 (기초자본) | 1,501,210 | 4,139,727 | 10,579,140 | (325,342) | (833,858) | 27,640,143 | 42,701,020 | 875,907 | 43,576,927 |
| 자본의 변동 | |||||||||
| 연결반기총포괄이익 | |||||||||
| 연결반기순이익 | 0 | 0 | 0 | 0 | 0 | 2,301,028 | 2,301,028 | 22,201 | 2,323,229 |
| 연결반기기타포괄손익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평가손익 | 0 | 0 | 0 | 0 | 158,707 | 0 | 158,707 | 1,695 | 160,40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 0 | 0 | 0 | 0 | 110,671 | 0 | 110,671 | 0 | 110,671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0 | 0 | 0 | 0 | (270,078) | 0 | (270,078) | (28,902) | (298,980) |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0 | (249,708) | 0 | (249,708) | 0 | (249,708) |
| 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0 | 0 | 0 | 0 | 83,327 | 0 | 83,327 | 0 | 83,327 |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0 | 0 | 0 | 0 | (24,820) | 0 | (24,820) | 0 | (24,82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효과 | 0 | 0 | 0 | 0 | 4,637 | 0 | 4,637 | 0 | 4,637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2,286) | 0 | (2,286) | 146 | (2,140) |
| 보험계약 관련 금융손익 | 0 | 0 | 0 | 0 | (82,037) | 0 | (82,037) | 0 | (82,037) |
| 재보험계약 관련 금융손익 | 0 | 0 | 0 | 0 | (140) | 0 | (140) | 0 | (140) |
| 소유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0 | 0 | 0 | 0 | 0 | (504,691) | (504,691) | (2,696) | (507,387) |
| 분기배당 | 0 | 0 | 0 | 0 | 0 | (249,634) | (249,634) | 0 | (249,634)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0 | 399,099 | 0 | 0 | 0 | 0 | 399,099 | 149,578 | 548,677 |
| 신종자본증권 상환 | 0 | (638,486) | (1,513) | 0 | 0 | 0 | (639,999) | (149,578) | (789,577) |
| 신종자본증권 배당 | 0 | 0 | 0 | 0 | 0 | (87,245) | (87,245) | (14,630) | (101,875) |
| 자기주식의 소각 | 0 | 0 | 0 | 141,525 | 0 | (141,525) | 0 | 0 | 0 |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0 | (453,115) | 0 | 0 | (453,115) | 0 | (453,115) |
| 이익잉여금 이입 | |||||||||
| 기타변동 | 0 | 0 | 0 | 0 | 0 | 1 | 1 | 0 | 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이익잉여금 재분류 | 0 | 0 | 0 | 0 | 451 | (451) | 0 | 0 | 0 |
| 2025.06.30 (기말자본) | 1,501,210 | 3,900,340 | 10,577,627 | (636,932) | (1,105,134) | 28,957,626 | 43,194,737 | 853,721 | 44,048,458 |
| 2026.01.01 (기초자본) | 1,501,210 | 4,269,517 | 10,576,317 | (548,563) | (909,399) | 29,690,875 | 44,579,957 | 1,065,597 | 45,645,554 |
| 자본의 변동 | |||||||||
| 연결반기총포괄이익 | |||||||||
| 연결반기순이익 | 0 | 0 | 0 | 0 | 0 | 2,402,868 | 2,402,868 | 33,878 | 2,436,746 |
| 연결반기기타포괄손익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평가손익 | 0 | 0 | 0 | 0 | (731,571) | 0 | (731,571) | (5,911) | (737,48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 0 | 0 | 0 | 0 | 846,500 | 0 | 846,500 | 0 | 846,500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0 | 0 | 0 | 0 | 357,307 | 0 | 357,307 | 5,936 | 363,243 |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0 | 229,602 | 0 | 229,602 | 0 | 229,602 |
| 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0 | 0 | 0 | 0 | (127,786) | 0 | (127,786) | 0 | (127,786) |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0 | 0 | 0 | 0 | (245,104) | 0 | (245,104) | 0 | (245,10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효과 | 0 | 0 | 0 | 0 | 228 | 0 | 228 | 0 | 228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2,358) | 0 | (2,358) | 6 | (2,352) |
| 보험계약 관련 금융손익 | 0 | 0 | 0 | 0 | 586,622 | 0 | 586,622 | 0 | 586,622 |
| 재보험계약 관련 금융손익 | 0 | 0 | 0 | 0 | 3,879 | 0 | 3,879 | 0 | 3,879 |
| 소유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0 | 0 | 0 | 0 | 0 | (368,858) | (368,858) | (3,231) | (372,089) |
| 분기배당 | 0 | 0 | 0 | 0 | 0 | (306,857) | (306,857) | 0 | (306,857)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0 | 349,202 | 0 | 0 | 0 | 0 | 349,202 | 500,000 | 849,202 |
| 신종자본증권 상환 | 0 | (219,475) | (525) | 0 | 0 | 0 | (220,000) | 0 | (220,000) |
| 신종자본증권 배당 | 0 | 0 | 0 | 0 | 0 | (86,661) | (86,661) | (25,644) | (112,305) |
| 자기주식의 소각 | 0 | 0 | 0 | 298,442 | 0 | (298,442) | 0 | 0 | 0 |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0 | (390,448) | 0 | 0 | (390,448) | 0 | (390,448) |
| 이익잉여금 이입 | 0 | 0 | (7,400,000) | 0 | 0 | 7,400,000 | 0 | 0 | 0 |
| 기타변동 | 0 | 0 | 0 | 0 | 0 | 1 | 1 | 0 | 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이익잉여금 재분류 | 0 | 0 | 0 | 0 | (45) | 45 | 0 | 0 | 0 |
| 2026.06.30 (기말자본) | 1,501,210 | 4,399,244 | 3,175,792 | (640,569) | 7,875 | 38,432,971 | 46,876,523 | 1,570,631 | 48,447,154 |
2-4. 연결 현금흐름표
| 연결 현금흐름표 |
| 제 22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21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제 22 기 반기 | 제 21 기 반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84,394) | (5,057,132) |
| 연결반기순이익 | 2,436,746 | 2,323,229 |
| 반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4,269,127) | (3,078,590) |
| 법인세비용 | 936,076 | 758,921 |
| 이자비용 | 6,634,513 | 6,789,400 |
| 이자수익 | (11,442,769) | (11,278,504) |
| 배당금수익 | (81,487) | (51,10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 (1,554,304) | (826,66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처분손익 | (87,608) | (52,58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거래손익 | (51,835) | (144,26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신용손실 전입(환입)액 | 1,034 | (1,223) |
| 상각후원가측정 채무증권관련 신용손실 전입(환입)액 | 92 | (1,138)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 손익 | (39,947) | (104,231) |
| 외화환산손익 | (134,192) | 397,841 |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662,704 | 636,240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834,953 | 807,564 |
| 주식기준보상비용 | 31,099 | 24,211 |
| 퇴직급여 | 107,158 | 100,406 |
| 지분법이익 | (132,841) | (64,466) |
| 유ㆍ무형자산 관련 기타손익 | (7,439) | (20,610)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관련손익 | 482 | 95 |
| 보험관련손익 | 23,139 | (31,316) |
| 기타손익 | 32,045 | (17,156)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2,554,122) | (7,889,411) |
| 예치금 | (1,184,815) | 1,803,12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단기매매목적) | (5,699,866) | 5,504,634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2,426,054 | (3,756,328) |
| 순확정급여자산 | 16,853 | 10,522 |
|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배당관련) | 6,779 | 22,682 |
| 보험계약자산 | (5,332) | 1 |
| 재보험계약자산 | (9,429) | (12,638) |
| 기타자산 | (18,945,652) | (16,587,76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3,231,732 | (5,695,383) |
| 예수부채 | 1,245,870 | (7,025,041) |
| 순확정급여부채 | (116,149) | (173,826) |
| 충당부채 | (20,214) | (41,010) |
| 보험계약부채 | 362,686 | 207,657 |
| 재보험계약부채 | (4,990) | 3,979 |
| 기타부채 | 16,142,351 | 17,863,825 |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의 순증감 | 0 | (13,840) |
| 이자의 수취 | 10,936,206 | 11,171,942 |
| 배당의 수취 | 79,861 | 26,818 |
| 이자의 지급 | (6,143,960) | (7,054,632) |
| 법인세의 납부 | (1,069,998) | (556,488) |
| 투자활동현금흐름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141,402) | 1,721,203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의 순증감 | (191,084) | 19,624 |
| 종속기업의 취득 및 처분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2 | 68,817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8,085,585) | (10,696,905)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8,282,638 | 9,301,38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16,144,470) | (15,603,30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12,458,880 | 16,832,355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7,021,496) | (3,349,217)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상환 | 6,532,962 | 6,040,345 |
|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취득 | (88,332) | (24,386) |
|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처분 | 42,658 | 45,835 |
| 유형자산의 취득 | (681,708) | (841,498) |
| 유형자산의 처분 | 186,385 | 144,356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1,192,650) | (60,970)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0 | 22,628 |
| 무형자산의 취득 | (258,699) | (176,631) |
| 무형자산의 처분 | 1,127 | 2,876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순증감 | 3,376 | 3,440 |
| 보증금의 순증감 | 14,594 | (7,549) |
| 재무활동현금흐름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879,316 | 2,034,034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의 순증감 | 32,552 | 200 |
| 차입부채의 순증감 | 1,974,305 | 2,133,769 |
| 사채의 발행 | 32,124,642 | 15,710,532 |
| 사채의 상환 | (28,744,297) | (14,107,530) |
| 리스부채의 상환 | (135,855) | (105,882) |
| 자기주식의 취득 | (390,448) | (453,115) |
| 배당금의 지급 | (675,715) | (757,021)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349,202 | 399,099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86,661) | (87,245) |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220,000) | (639,999) |
| 비지배지분의 순증감 | 651,591 | (58,774)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
| 외화표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917,508 | (659,567)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928,972) | (1,961,462) |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6,565,097 | 32,766,660 |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5,636,125 | 30,805,198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연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하나금융지주" 또는 "당사" 또는 "지배회사"라 칭함) 및 연결대상 종속기업 (이하 하나금융지주 및 연결대상 종속기업을 "연결기업"이라 칭함)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회사(하나금융지주)의 개요 하나금융지주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및 경영관리 등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2005년 12월 1일에 주식회사 하나은행, 하나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구, 하나아이앤에스) 및 주식회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시 자본금은 1,021,281백만원이며, 설립 이후 주식배당, 주식교환 및 유상증자등으로 인해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은 1,501,210백만원입니다. 또한, 당사의 발행 주식은 2005년 12월 12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정관상 발행할 총 주식수는 800백만 주입니다. 1-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 및 연결범위 당반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국가 주요사업 지분율(%) (*1) 사용 재무제표일 하나금융지주의 종속기업 하나은행 대한민국 은행업 100.0 2026-06-30 하나증권 대한민국 금융투자업 100.0 2026-06-30 하나카드 대한민국 신용카드업 100.0 2026-06-30 하나캐피탈 대한민국 할부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100.0 2026-06-30 하나자산신탁 대한민국 부동산신탁업 100.0 2026-06-30 하나금융티아이 대한민국 컴퓨터개발용역 100.0 2026-06-30 하나저축은행 대한민국 상호저축은행업 100.0 2026-06-30 하나생명보험 대한민국 생명보험업 100.0 2026-06-30 하나손해보험 대한민국 손해보험업 100.0 2026-06-30 하나펀드서비스 대한민국 일반사무수탁업 100.0 2026-06-30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한민국 자산운용업 100.0 2026-06-30 하나벤처스 대한민국 신기술사업금융업 100.0 2026-06-30 하나에프앤아이 대한민국 NPL 유동화증권 투자업 및 자산관리업 100.0 2026-06-30 핀크 대한민국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100.0 2026-06-30 하나대체투자블랙락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3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33.3 2026-06-30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1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2026-06-30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2026-06-30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3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2026-06-30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2026-06-30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0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50.0 2026-06-30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2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44.3 2026-06-30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83.3 2026-06-30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6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30.3 2026-06-30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5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58.0 2026-06-30 하나벤처스4호신기술투자조합 대한민국 신기술사업금융업 100.0 2026-06-30 하나벤처스6호신기술투자조합 대한민국 신기술사업금융업 73.9 2026-06-30 성장금융하나기업성장일반사모투자신탁(구, 하나기업성장펀드)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2026-06-30 하나대체투자프런티어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67.5 2026-06-30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9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40.2 2026-06-30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1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52.5 2026-06-30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6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80.7 2026-06-30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7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70.0 2026-06-30 하나대체투자중국물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2026-06-30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2026-06-30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0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2026-06-30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2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61.9 2026-06-30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5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88.5 2026-06-30 하나대체춘천연료전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전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36.1 2026-06-30 방산기술혁신일반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2026-06-30 하나대체투자NPL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전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99.9 2026-06-30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02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44.7 2026-06-30 하나대체투자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82.9 2026-06-30 하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3호(구, 하나UBS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3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74.9 2026-06-30 하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4호(구, 하나UBS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4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50.0 2026-06-30 하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3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35.4 2026-06-30 하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6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50.0 2026-06-30 하나대체투자풍력개발일반사모투자특별자산신탁1호(전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35.7 2026-06-30 하나대체투자인프라일반사모투특별자산신탁3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99.0 2026-06-30 하나WISH가치성장펀드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2026-06-30 하나대체투자HFG부동산금융안정화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2026-06-30 하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8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50.0 2026-06-30 하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9호(USD)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50.0 2026-06-30 하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31호(USD)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50.0 2026-06-30 와이즈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98.8 2026-06-30 하나대체투자HFG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2026-06-30 하나대체투자esg태양광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50.6 2026-06-30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25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70.4 2026-06-30 하나모두성장K미래전략산업벤처모펀드2026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2026-06-30 하나대체모두성장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99.0 2026-06-30 램리서치-하나반도체유니콘투자조합1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70.0 2026-06-30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30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65.1 2026-06-30 특정금전신탁계정(*2) 대한민국 특정금전신탁 - 2026-06-30 하나은행의종속기업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중국 금융업 100.0 2026-06-30 캐나다KEB하나은행 캐나다 금융업 100.0 2026-06-30 독일KEB하나은행 독일 금융업 100.0 2026-06-30 PT Bank KEB Hana 인도네시아 금융업 69.0 2026-06-30 브라질KEB하나은행 브라질 금융업 100.0 2026-06-30 KEB하나뉴욕파이낸셜 미국 금융업 100.0 2026-06-30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미국 금융업 100.0 2026-06-30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홍콩 금융업 100.0 2026-06-30 러시아KEB하나은행 러시아 금융업 99.9 2026-06-30 Hana Bancorp, Inc. 미국 금융업 98.3 2026-06-30 멕시코KEB하나은행 멕시코 금융업 99.9 2026-06-30 주식회사지엘엔인터내셔널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82.2 2026-06-30 하나테크밸류업펀드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100.0 2026-06-30 하나원큐스타트업펀드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100.0 2026-06-30 하나초격차상생재간접펀드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100.0 2026-06-30 하나테크밸류업펀드2호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100.0 2026-06-30 하나대체투자동남아시아글로벌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99.9 2026-06-30 하나대체투자HFG부동산금융안정화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2026-06-30 하나파워사모증권투자신탁21호[채권](구, 하나UBS파워사모증권투자신탁21호[채권])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2026-06-30 한화트러스트사모증권투자신탁16[채권]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2026-06-30 교보악사Tomorrow사모증권투자신탁KH-1호[채권]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2026-06-30 Hanwha Enhanced Yield Bond Strategy Fund 싱가포르 사모집합투자기구 80.0 2026-06-30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23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2026-06-30 세븐스타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마린솔루션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중앙스타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디엘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아이에스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동대구터미널제이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드래곤하나제일차(*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백사물류전문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홈플러스하나커넥트(*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이치씨원큐제이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네트원큐제이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스파크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해피월드하나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이치이원큐제이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금강하나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스케이오피스원큐제이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클린에너지원큐제이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엘에스하나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무비하나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두동물류전문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지에스하나제사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그랜드원큐제이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아이지제이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와이피하나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헤라크론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롱리치하나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이치세븐제사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이노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엠에스제이지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지에스하나제오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플랜트제사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너빌리티하나제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케이씨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원금이익보전약정신탁(*3) 대한민국 신탁계정 - 2026-06-30 하나이터닉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무비하나제이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해피월드하나제이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이치씨원큐제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페이레터원큐제이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베어에이치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엑스티어하나제이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사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한라하나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디케이하나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올리브원큐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이치에코제이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프로젝트하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이치하나제이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정관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고메하나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오펙스제오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스틸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이치세븐제오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풍덕천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아이비투게더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볼트하나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디피에이치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내촌하나제이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엑스티어하나제사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아이티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엑스티어하나제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아라미드하나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무비하나제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디에스하나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스케이씨원큐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이치알하나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아크로하나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삼표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피트하나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글로벌원큐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월드하나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이치어드밴스드제이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플라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디스플레이제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플랜트제오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링크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제트하나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이치이원큐제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모티브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네오스타제팔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포스원큐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이랜드하나제일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피트하나제이차유한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Hana Bancorp, Inc.의종속기업 Hana Bank USA(구, KEB Hana Bank USA) 미국 은행업 100.0 2026-06-30 하나증권의종속기업 하나자산운용 대한민국 자산운용업 100.0 2026-06-30 하나다올랜드칩흥덕부동산투자신탁35호 대한민국 금융업 100.0 2026-06-30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 중국 자산운용업 50.1 2026-06-30 하나랜드칩휴스턴사모부동산투자신탁59호 대한민국 금융업 79.2 2026-06-30 하나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35.0 2026-06-30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싱가포르 자산운용업 100.0 2026-06-30 하나글로벌신기술투자조합1호 대한민국 신기술사업금융업 100.0 2026-06-30 하나프롭테크신기술투자조합1호 대한민국 신기술사업금융업 100.0 2026-06-30 KB 모빌리티솔루션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재간접형) 대한민국 금융업 99.9 2026-06-30 캡스톤EU일반사모투자신탁13호(전문)(구,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0호) 대한민국 금융업 100.0 2026-06-30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7호 대한민국 금융업 99.9 2026-06-30 신한AIM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6호(2종) 대한민국 금융업 100.0 2026-06-30 신한AIM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6-A호 대한민국 금융업 100.0 2026-06-30 스틱로지스틱스전문투자형부동산투자신탁제3호 대한민국 금융업 99.8 2026-06-30 카임글로벌밸류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금융업 99.9 2026-06-30 하나대체투자쉬핑전문투자형사모1호투자회사 대한민국 금융업 99.9 2026-06-30 에이아이파트너스환경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금융업 99.8 2026-06-30 삼천리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대한민국 금융업 100.0 2026-06-30 KTB글로벌CRE일반사모투자신탁제49호 대한민국 금융업 100.0 2026-06-30 마스턴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2호 대한민국 금융업 96.4 2026-06-30 베스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2호 대한민국 금융업 100.0 2026-06-30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0호 대한민국 금융업 100.0 2026-06-30 KB에너지인프라CREDIT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7호 대한민국 금융업 98.7 2026-06-30 하나더넥스트TDF204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C/C-F (구, 하나원큐TDF204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ClassC-F) 대한민국 금융업 38.7 2026-06-30 하나더넥스트TDF205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C/C-F (구, 하나원큐TDF205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ClassC-F) 대한민국 금융업 44.8 2026-06-30 하나더넥스트TDF205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C/C-F (구, 하나원큐TDF205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ClassC-F) 대한민국 금융업 38.7 2026-06-30 캡스톤EU일반사모투자신탁12호 대한민국 금융업 100.0 2026-06-30 타이거대체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9호(재간접형) 대한민국 금융업 98.0 2026-06-30 베스타스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구, 엘비유럽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7호) 대한민국 금융업 96.5 2026-06-30 에이치에이치알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15호 대한민국 금융업 99.8 2026-06-30 알파벳공모주플러스채권혼합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대한민국 금융업 99.8 2026-06-30 케펠밸류애드일반사모인프라투자신탁제1호(재간접형) 대한민국 금융업 99.9 2026-06-30 스타트업코리아코스맥스K-BEAUTY투자조합 대한민국 금융업 25.0 2026-06-30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3호 대한민국 금융업 100.0 2026-06-30 AX창업허브 오픈이노베이션펀드 대한민국 금융업 98.0 2026-06-30 하나글로벌리츠온리원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C-F(*3) 대한민국 금융업 15.8 2026-06-30 옐로우벌룬제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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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이마스터제십팔차(*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보스턴코어제일차(*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보스턴코어제이차(*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뉴딜아이디씨제이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유에스알릭스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디에이글로벌로지스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스에프다대뉴드림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제이온프라임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제이에이치더블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장포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동래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동래제이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울산야음제일차(*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해운대중동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엑셀시오르오사카아이엠피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위드지엠제칠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플래닛아야진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재현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스타드블루제칠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레이크루이스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에스알디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송북제일차(*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검단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구로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제이부르크제육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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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비디에이치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모도리제오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베어에이치제이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선월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이치엔에스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스카이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금토제이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로제테트라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시네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헤리온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어나드솔루션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베어에이치제사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베어에이치제오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턴어라운드알파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주식회사에이치와이케이제일차(*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이터널네스트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더블첨단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아이스구구일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아이스구구이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송도지오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티피제이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프엔블루웰스제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키벨레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이치에스알제이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이치에스알제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밸런스알파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브로라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내삼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이유씨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수서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프엔블루웰스비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아이스범어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디에스엘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비씨케이역삼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프엔블루웰스에이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이치에스디제이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에이치에스디제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솔리아제일차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안동더힐주식회사(*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자산운용의종속기업 기금형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 (구, 필연성장자산배분EMP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대한민국 금융업 47.3 2026-06-30 더넥스트TDF206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C/C-F 대한민국 금융업 97.1 2026-06-30 행복knowhow글로벌채권증권자[채권-재간접형]C-F 대한민국 금융업 97.1 2026-06-30 행복knowhow글로벌주식증권자[주식-재간접형]C-F 대한민국 금융업 98.2 2026-06-30 하나제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종속기업 바른식품팩토리유한회사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100.00 2026-06-30 바른식품팩토리유한회사의종속기업 주식회사금호통상(*4) 대한민국 수산물 가공 67.4 2026-03-31 주식회사금호통상의종속기업 주식회사금호씨푸드(*4) 대한민국 수산물 가공 100.0 2026-03-31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의종속기업 북경공동성장1호관리자문복무중심(유한합화) 중국 기타 금융업 100.00 2026-06-30 심천하나1호투자합화기업(유한합화) 중국 기타 금융업 100.0 2026-06-30 심천하나1호투자합화기업(유한합화)의 종속기업 HIC HK Financial Limited 홍콩 기타 금융업 100.0 2026-06-30 HIC HK Financial Limited의 종속기업 HIC Global Limited(*3) 홍콩 기타 금융업 - 2026-06-30 베스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2호의 종속기업 SAS VREIT Saint-Ouen 프랑스 기타 금융업 100.00 2026-06-30 SAS VREIT Saint-Ouen의 종속기업 SCI VREIT Saint-QuenLaDistillerie 프랑스 기타 금융업 100.00 2026-06-30 하나카드의종속기업 하나카드페이먼트 일본 전자결제대행업 100.0 2026-06-30 하나카드이천이십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0.5 2026-06-30 하나카드이천이십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0.5 2026-06-30 하나캐피탈의종속기업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 기타 여신금융업 100.0 2026-06-30 하나벤처스3호신기술투자조합 대한민국 신기술사업금융업 100.0 2026-06-30 하나캐피탈-캡스톤벤처투자조합 대한민국 신기술사업금융업 88.9 2026-06-30 하나캐피탈-캡스톤벤처투자조합2호 대한민국 신기술사업금융업 90.0 2026-06-30 하나콜라보프리아이피오펀드 대한민국 신기술사업금융업 100.0 2026-06-30 한국투자미국아마존물류센터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 99.5 2026-06-30 케이클라비스메타신기술조합제2호 대한민국 신기술사업금융업 94.3 2026-06-30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종속기업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66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99.8 2026-06-30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92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80.0 2026-06-30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9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48.5 2026-06-30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10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2026-06-30 하나하우징상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민국 부동산업 100.0 2026-06-30 하나하우징휘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민국 부동산업 100.0 2026-06-30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28호(전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47.6 2026-06-30 하나하우징수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민국 부동산업 100.0 2026-06-30 하나하우징하월곡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민국 부동산업 100.0 2026-06-30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66호의종속기업 주식회사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4(*3)(*4)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3-31 하나금융티아이의종속기업 PT.NEXT Transformtech Indonesia 인도네시아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0.0 2026-06-30 하나에프앤아이주식회사의종속기업 주식회사외환더로프트(*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 2026-06-30 하나송수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5.0 2026-06-30 에이치에프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14.0 2026-06-30 하나케이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14.0 2026-06-30 에이치에프에스칠삼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더블유칠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비팔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에스팔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에프팔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아이팔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에스팔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에프팔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케이팔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에프엔구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에프구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에프구오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100.0 2026-06-30 에이치에프아이공일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주식회사에이치에프에이치공이(*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디공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엔공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케이공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주식회사에이치에프씨공삼(*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아이공삼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비공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지공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디공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지공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아이공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아이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지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티일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더블유일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아이일이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아이일이씨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더블유일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엔일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지일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케이일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비일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엔일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티일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아이일사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아이일사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엠이일주식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 2026-06-30 에이치에프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82.0 2026-06-30 에이치에프비이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아이이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지이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에프이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비지이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에스이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엔이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에프이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씨엘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주식회사에이치에프케이디삼일(*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 2026-06-30 에이치에프에스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더블유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아이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지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티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엔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비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제이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91.0 2026-06-30 에이치에프더블유삼이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케이엠삼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씨엘삼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에프삼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아이삼이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아이삼이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케이엠삼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아이삼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엔삼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케이제이삼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케이삼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더블유삼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아이사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엔사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케이사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디사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에스비사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티사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비사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에스사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아이사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케이비오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아이오일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아이오일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비오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아이오일씨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씨알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디오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더블유오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더블유오삼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엔오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더블유오삼씨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아이오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에프육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에스육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케이육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엔육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티육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더블유육이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에이치에프더블유육이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9.0 2026-06-30 한그루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3)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 2026-06-30 하나생명보험의종속기업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 대한민국 노인 요양/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100.0 2026-06-30 하나손해보험의종속기업 하나금융파인드주식회사 대한민국 금융업 100.0 2026-06-30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6호의종속기업 K-REITLLC(*4) 미국 기타 금융업 100.0 2026-05-31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5호의종속기업 주식회사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3(*3) 대한민국 기타 금융업 - 2026-06-30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1호의종속기업 SHORELINE SQUARE REIT LLC(*4) 미국 부동산업 100.0 2026-03-31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2호의종속기업 BOSTON SEAPORT ALYX SG REIT, LLC(*4) 미국 부동산업 100.0 2026-03-31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5호의종속기업 70 Hudson REIT LLC(*4) 미국 자산유동화업 88.2 2026-03-31 70HudsonREITLLC의종속기업 70 Hudson LLC-PropCo(*4) 미국 부동산업 100.0 2026-03-31 하나대체투자중국물류일반사모투자신탁1호의종속기업 ALL LINK LIMITED(구, 홍콩HanyaSPV)(*3)(*4) 홍콩 자산유동화업 - 2026-05-31 하나대체투자풍력개발일반사모투자특별자산신탁1호의종속기업 양양달래풍력발전주식회사 대한민국 특수목적기업 100.0 2026-06-30 (*1) 지분율은 최상위 지배기업기준의 합산지분율입니다.(*2) 특정금전신탁계정은 다수의 계좌로 구성되어 계좌수를 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3) 연결기업이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여 연결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4) 결산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어 결산일로부터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였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연결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영업수익 반기순이익 (손실) 기타포괄 이익(손실) 총포괄이익 (손실) 하나은행 (*1) 586,797,122 549,602,537 37,194,585 32,344,000 2,130,783 101,377 2,232,160 하나증권 (*1) 75,570,524 68,767,043 6,803,481 20,388,658 271,585 (33,614) 237,971 하나카드 (*1) 16,224,199 12,546,335 3,677,864 1,232,559 125,892 777,364 903,256 하나캐피탈 (*1) 18,168,324 15,337,352 2,830,972 1,305,729 106,058 10,494 116,552 하나자산신탁 1,104,865 504,259 600,606 69,889 6,842 - 6,842 하나금융티아이 (*1) 917,063 713,084 203,979 165,923 1,588 (887) 701 하나저축은행 2,765,997 2,463,102 302,895 96,402 4,330 (28) 4,302 하나생명보험 (*1) 6,779,964 6,279,691 500,273 713,828 14,625 4,083 18,708 하나펀드서비스 90,801 13,091 77,710 23,964 6,814 10 6,824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1) 391,519 47,124 344,395 42,363 15,160 - 15,160 핀크 30,856 4,642 26,214 1,572 (3,515) - (3,515) 하나벤처스 134,489 12,937 121,552 6,114 2,087 142 2,229 하나에프앤아이 (*1) 3,060,034 2,480,705 579,329 81,316 10,821 34 10,855 하나손해보험 (*1) 2,895,830 2,283,011 612,819 380,914 (71,077) 20,399 (50,678) (*1)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영업수익 당기순이익(손실) 기타포괄이익(손실) 총포괄이익(손실) 하나은행 (*1) 557,034,482 520,961,056 36,073,426 47,497,414 3,763,019 (115,211) 3,647,808 하나증권 (*1) 67,498,670 61,386,548 6,112,122 14,970,222 205,956 (1,012) 204,944 하나카드 (*1) 15,090,911 12,281,304 2,809,607 2,272,344 217,698 159,618 377,316 하나캐피탈 (*1) 18,306,924 15,558,757 2,748,167 2,527,309 54,274 (3,310) 50,964 하나자산신탁 897,563 296,799 600,764 155,729 24,797 - 24,797 하나금융티아이 (*1) 834,619 631,340 203,279 300,851 2,676 1,453 4,129 하나저축은행 2,714,383 2,415,790 298,593 199,381 (27,938) 116 (27,822) 하나생명보험 (*1) 6,982,692 6,496,063 486,629 838,388 15,247 (106,497) (91,250) 하나펀드서비스 88,629 15,243 73,386 49,266 12,425 442 12,867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1) 387,300 47,841 339,459 71,205 26,437 - 26,437 핀크 34,649 4,920 29,729 2,909 (7,275) 72 (7,203) 하나벤처스 133,124 13,801 119,323 11,084 (2,304) 390 (1,914) 하나에프앤아이 (*1) 2,973,250 2,399,187 574,063 206,839 37,081 262 37,343 하나손해보험 (*1) 2,626,180 2,057,310 568,870 632,035 (47,023) (8,267) (55,290) (*1)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당반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과 당반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사유 연결대상에 신규로 포함된 종속기업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3호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더블첨단제일차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아이스구구일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아이스구구이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송도지오제일차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티피제이제일차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프엔블루웰스제삼차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키벨레제일차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스알제이차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스알제삼차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밸런스알파제일차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브로라제일차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내삼제일차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SAS VREIT Saint-Ouen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SCI VREIT Saint-QuenLaDistillerie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에이치에프에프육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에스육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9호(USD)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하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31호(USD)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와이즈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하나대체투자HFG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하나대체투자esg태양광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25호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주식회사 하나대체디씨제1호프로젝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양양달래풍력발전주식회사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글로벌원큐제일차 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월드하나제일차 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어드밴스드제이차 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플라제일차 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디스플레이제삼차 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플랜트제오차 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링크제일차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제트하나제일차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이원큐제삼차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모티브제일차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네오스타제팔차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포스원큐제일차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이랜드하나제일차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피트하나제이차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케이육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엔육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더블유육이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더블유육이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티육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한그루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유씨제일차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수서제일차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프엔블루웰스비제일차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아이스범어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디에스엘제일차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비씨케이역삼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프엔블루웰스에이제일차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스디제이차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스디제삼차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솔리아제일차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안동더힐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AX창업허브 오픈이노베이션펀드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하나글로벌리츠온리원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C-F 자회사(하나자산운용)가 펀드운용사로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28호(전문)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하나하우징수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하나하우징하월곡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하나모두성장K미래전략산업벤처모펀드2026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하나대체모두성장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램리서치-하나반도체유니콘투자조합1호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30호 취득으로 인한 지배력 획득 회사명 사유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 하나더넥스트TDF2035증권투자신탁(구, 원큐TDF2035증권투자신탁)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위드지엠제구차주식회사 신용공여 등 종료 굿체인지제일차주식회사 신용공여 등 종료 미앤드제일차주식회사 신용공여 등 종료 하나가전제일차주식회사 신용공여 등 종료 케이에인트제육차주식회사 신용공여 등 종료 스프링파크제일차주식회사 신용공여 등 종료 감마메모리제일차 주식회사 신용공여 등 종료 트렌스러핀 신용공여 등 종료 트리유니크제일차 신용공여 등 종료 하나골프제일차 신용공여 등 종료 하나벤처스7호신기술투자조합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하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2호(USD)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하나법인용달러MMF(USD)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12호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하나디스플레이제이차 유한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에이치세븐제삼차 유한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에이치어드밴스드제일차유한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하나카드이천이십이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제이에이치와이복합주식회사 신용공여 등 종료 플래닛서초제이차주식회사 신용공여 등 종료 뉴딜아이디씨제삼차주식회사 신용공여 등 종료 무한류제일차주식회사 신용공여 등 종료 팀북투에이아이제일차주식회사 신용공여 등 종료 하나은화삼제일차주식회사 신용공여 등 종료 베스트에프제십차주식회사 신용공여 등 종료 케플러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6호 보유지분율 감소로 인한 지배력 상실 하나하우징개봉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보유지분율 감소로 인한 지배력 상실 주식회사 하나대체디씨제1호프로젝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에이치세븐제일차유한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하나프리비아제일차유한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하나슈프림제일차유한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삼차유한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네오스타제칠차 유한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하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4호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하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5호(USD)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1-3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 및 재무지원 연결구조화기업은 부실채권(NPL) 등의 자산유동화 또는 부동산 등의 수익증권 투자를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연결기업은 연결구조화기업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등을 인수하거나, 연결구조화기업이 발행한 ABCP 또는 채권을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투자성과에 따라 인수(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이 주요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약정의 성격 및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약정 개발신탁 등 신탁계정 연결회사는 연결대상 신탁에 원리금보전 약정과 원금보전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금보전약정은 신탁상품의 운용결과 약정된 원리금 또는 원금이 부족한 경우그 부족분을 연결회사가 보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디엘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디엘제일차유한회사에 5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동대구터미널제이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동대구터미널제이차유한회사에 2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드래곤하나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드래곤하나제일차유한회사에 3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백사물류전문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백사물류전문제일차유한회사에 346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에이치씨원큐제이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씨원큐제이차유한회사에 1,0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하나스파크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스파크제일차유한회사에 1,0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해피월드하나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해피월드하나제일차유한회사에 1,2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에이치이원큐제이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이원큐제이차유한회사에 3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금강하나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금강하나제일차유한회사에 1,0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에스케이오피스원큐제이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에스케이오피스원큐제이차유한회사에 45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클린에너지원큐제이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클린에너지원큐제이차유한회사에 3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엘에스하나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엘에스하나제일차유한회사에 5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무비하나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무비하나제일차유한회사에 5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지에스하나제사차 연결기업은 지에스하나제사차에 5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랜드원큐제이차 연결기업은 그랜드원큐제이차에 5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하나아이지제이차 연결기업은 하나아이지제이차에 2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와이피하나제일차 연결기업은 와이피하나제일차에 2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하나헤라크론제일차 연결기업은 하나헤라크론제일차에 2,0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롱리치하나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롱리치하나제일차 유한회사에 5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에이치세븐제사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세븐제사차 유한회사에 3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하나이노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이노제일차 유한회사에 35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엠에스제이지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엠에스제이지제일차 주식회사에 5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지에스하나제오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지에스하나제오차 유한회사에 5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하나플랜트제사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플랜트제사차 유한회사에 248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에너빌리티하나제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에너빌리티하나제삼차 유한회사에 1,3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하나케이씨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케이씨제일차 유한회사에 7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하나이터닉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이터닉제일차 유한회사에 1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무비하나제이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무비하나제이차 유한회사에 1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해피월드하나제이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해피월드하나제이차 유한회사에 1,0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에이치씨원큐제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씨원큐제삼차 유한회사에 1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엑스티어하나제이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엑스티어하나제이차 유한회사에 3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사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사차 유한회사에 2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한라하나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한라하나제일차 유한회사에 3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디케이하나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디케이하나제일차 유한회사에 3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올리브원큐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올리브원큐제일차 주식회사에 746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에이치에코제이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에코제이차 유한회사에 6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에이치하나제이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하나제이차 유한회사에 9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하나정관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정관제일차 유한회사에 3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고메하나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고메하나제일차 유한회사에 65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오펙스제오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오펙스제오차 유한회사에 1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하나스틸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스틸제일차 유한회사에 6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에이치세븐제오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세븐제오차 유한회사에 2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하나풍덕천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풍덕천제일차 유한회사에 467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디피에이치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디피에이치제일차 유한회사에 15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내촌하나제이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내촌하나제이차 유한회사에 49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엑스티어하나제사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엑스티어하나제사차 유한회사에 6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하나아이티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아이티제일차 유한회사에 2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엑스티어하나제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엑스티어하나제삼차 유한회사에 3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아라미드하나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아라미드하나제일차 유한회사에 5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무비하나제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무비하나제삼차 유한회사에 45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디에스하나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디에스하나제일차 유한회사에 85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에스케이씨원큐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에스케이씨원큐제일차 유한회사에 8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에이치알하나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알하나제일차 유한회사에 5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아크로하나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아크로하나제일차 유한회사에 45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하나삼표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삼표제일차 유한회사에 42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에피트하나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에피트하나제일차 유한회사에 3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글로벌원큐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글로벌원큐제일차 유한회사에 3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월드하나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월드하나제일차 유한회사에 5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에이치어드밴스드제이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어드밴스드제이차 유한회사에 1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하나플라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플라제일차 유한회사에 1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디스플레이제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디스플레이제삼차 유한회사에 1,5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하나플랜트제오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플랜트제오차 유한회사에 4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링크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링크제일차 유한회사에 2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제트하나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제트하나제일차 유한회사에 3,0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에이치이원큐제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이원큐제삼차 유한회사에 25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이랜드하나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이랜드하나제일차 유한회사에 1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모티브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모티브제일차 유한회사에 1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네오스타제팔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네오스타제팔차 유한회사에 4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에피트하나제이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에피트하나제이차 유한회사에 30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포스원큐제일차 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포스원큐제일차 유한회사에 50억원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23호 연결기업은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23호에 3,882억원의 추가 출자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초격차상생재간접펀드 연결기업은 하나초격차상생재간접펀드에 600억원의 추가 출자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대체투자동남아시아글로벌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연결기업은 하나대체투자동남아시아글로벌일반사모투자신탁1호에 89억원의 추가 출자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이치와이케이제일차 연결기업은 주식회사 에이치와이케이제일차가 발행한 채권을 37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노던라이츠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노던라이츠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6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더블에이치에프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더블에이치에프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8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더세운서울제이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더세운서울제이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43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덴버프리퍼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덴버프리퍼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43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에이글로벌로지스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디에이글로벌로지스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79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레이크루이스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레이크루이스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5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로제테트라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로제테트라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11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베어에이치제오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베어에이치제오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베어에이치제이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베어에이치제이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85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브이에이디씨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브이에이디씨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882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센타우르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센타우르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8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스타드블루제칠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스타드블루제칠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78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이스마스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아이스마스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이스오아시스펄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아이스오아시스펄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77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이스워터빌리지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아이스워터빌리지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6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이스타이거비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아이스타이거비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이스포레스트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아이스포레스트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4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어나드솔루션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어나드솔루션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5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에이치에스홀스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에스홀스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9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에이치엔에스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엔에스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504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에코클로버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에코클로버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523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오산세교피알에이치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오산세교피알에이치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623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위드지엠제삼십구차 연결기업은 위드지엠제삼십구차가 발행한 채권을 50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위드지엠제삼십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위드지엠제삼십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위드지엠제칠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위드지엠제칠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유에스알릭스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유에스알릭스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68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터널네스트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이터널네스트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3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이더블유스퀘어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제이더블유스퀘어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50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이부르크제육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제이부르크제육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37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이에이치더블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제이에이치더블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1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이엘비스퀘이어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제이엘비스퀘이어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55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이온브라운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제이온브라운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43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이온프라임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제이온프라임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798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이와이제이제십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제이와이제이제십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88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준드래곤페어니스2호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준드래곤페어니스2호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04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케이에스디아이제이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케이에스디아이제이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6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타이거즈제육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타이거즈제육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4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턴어라운드알파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턴어라운드알파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509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파스텔블루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파스텔블루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루트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플루트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4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구로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구로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남천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남천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더팩맨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더팩맨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5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데이터센터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데이터센터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동래제이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동래제이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6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동래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동래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6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런웨이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런웨이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413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레지던스2호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레지던스2호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428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린제구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린제구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488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모터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모터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41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보스턴코어제이차 연결기업은 하나보스턴코어제이차가 발행한 채권을 892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보스턴코어제일차 연결기업은 하나보스턴코어제일차가 발행한 채권을 892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사상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사상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7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시네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시네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0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에스알디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에스알디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에이아이씨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에이아이씨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88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와이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와이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용두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용두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6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용상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용상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1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재현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재현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7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제주드림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제주드림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파크문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파크문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이일드스톤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이일드스톤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33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헤리온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헤리온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40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이스구구일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아이스구구일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7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이스구구이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아이스구구이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송도지오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송도지오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7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에이치에스알제이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에스알제이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에이치에스알제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에스알제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9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브로라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브로라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7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에이유씨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유씨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82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수서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수서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8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에프엔블루웰스비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에프엔블루웰스비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5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이스범어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아이스범어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44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에스엘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디에스엘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69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비씨케이역삼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비씨케이역삼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5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에프엔블루웰스에이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에프엔블루웰스에이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5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에이치에스디제이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에스디제이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8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에이치에스디제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에스디제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솔리아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솔리아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02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안동더힐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안동더힐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4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타이거대체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9호(재간접형) 연결기업은 타이거대체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9호(재간접형)에 대해 61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스턴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2호 연결기업은 마스턴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2호에 대해 17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베스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2호 연결기업은 베스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2호에 대해 8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0호 연결기업은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0호에 대해 14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KB에너지인프라CREDIT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7호 연결기업은 KB에너지인프라CREDIT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7호에 대해 57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케펠밸류애드일반사모인프라투자신탁제1호(재간접형) 연결기업은 케펠밸류애드일반사모인프라투자신탁제1호(재간접형)에 대해 82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카드이천이십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양도인수익권이 일정률 이상을 유지하여야하는바, 자산부족현상이 지속될 경우 자산 추가양도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나카드이천이십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양도인수익권이 일정률 이상을 유지하여야하는바, 자산부족현상이 지속될 경우 자산 추가양도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연결기업은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3-1호,3-2호,3-3호,3-4호의 기초자산에 대해 24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9호 연결기업은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9호의 기초자산에 대해 288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대체투자풍력개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연결기업은 하나대체투자풍력개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의 기초자산에 대해 47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대체투자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 연결기업은 하나대체투자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의 기초자산에 대해 64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대체투자HFG일반사모투자신탁1호(전문) 연결기업은 하나대체투자HFG일반사모투자신탁1호(전문)의 기초자산에 대해 7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와이즈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연결기업은 와이즈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의 기초자산에 대해 40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대체투자ESG태양광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전문) 연결기업은 하나대체투자ESG태양광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전문)의 기초자산에 대해 318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25호(전문) 연결기업은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25호(전문)의 기초자산에 대해 1,165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대체모두성장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전문) 연결기업은 하나대체모두성장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전문)의 기초자산에 대해 3,402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대체센트럴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전문) 연결기업은 하나대체센트럴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전문)의 기초자산에 대해 244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30호(전문) 연결기업은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30호(전문)의 기초자산에 대해 2,610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에이치에프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에프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에 대해 3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에이치에프제이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에프제이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에 대해 117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성장금융하나기업성장펀드(구, 하나기업성장펀드) 연결기업은 성장금융하나기업성장펀드에 대해 280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방산기술혁신일반사모투자신탁 연결기업은 방산기술혁신일반사모투자신탁에 대해 182.1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연결기업은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에 대해 20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0호 연결기업은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0호에 대해 86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대체투자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연결기업은 하나대체투자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에 대해 38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WISH가치성장펀드 연결기업은 하나WISH가치성장펀드의 기초자산에 대해 40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 연결기업은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에 대해 1,200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램리서치-하나 반도체 유니콘 투자조합 1호 연결기업은 램리서치-하나 반도체 유니콘 투자조합 1호에 대해 140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모두성장K-미래전략산업 벤처 모펀드 연결기업은 하나모두성장K-미래전략산업 벤처 모펀드에 대해 900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1-4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1-4-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자본 중 주요 비지배지분의 몫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하나은행(*1) 353,739 353,739 하나증권(*1) 500,000 - 하나캐피탈(*1) 348,918 348,918 PT Bank KEB Hana 324,717 321,242 Hana Bancorp, Inc. 5,921 5,261 지엘엔인터내셔널 6,771 6,951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 26,064 24,218 기타(*2) 4,501 5,268 합계 1,570,631 1,065,597 (*1) 종속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금액입니다.(*2) 주식회사 금호통상 등의 비지배지분 금액입니다. 1-4-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종속기업의 손익 중 주요 비지배지분의 몫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하나은행(*1) 7,770 7,449 하나캐피탈(*1) 17,875 7,182 PT Bank KEB Hana 9,616 8,767 Hana Bancorp, Inc. 295 340 지엘엔인터내셔널 (180) (573)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 (730) (731) 기타(*2) (768) (233) 합계 33,878 22,201 (*1) 종속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분배금입니다.(*2) 주식회사 금호통상 등의 비지배지분 손익입니다. |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
| 2-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의 변경 중간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의 내용 및 동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2-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개정사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인식 및 제거 요건에 대한 명확화. 특히 금융부채는 결제일에 제거되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되는 금융부채를 결제일 이전에 제거하는 것이 허용되는 회계정책 선택을 도입함- ESG 및 유사한 특성이 있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 비소구 특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함- 우발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사항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요약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2-2-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기준서간 요구사항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이해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 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요약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2-2-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107호개정사항이 공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범위 내 계약에 대한 '자가 사용(own-use)' 요건의 적용을 명확히 함- 적용범위 내 계약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 관계의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요건을 개정- 투자자가 이러한 계약이 기업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시 요건을 추가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요약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기업이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2-3-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제정으로 인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및 제1033호의 개정 내용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및 제1107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가 적용되는 시점에 유효합니다. 연결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①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연결기업은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연결기업이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②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도입과 관련하여 재무영향분석, 회계정책 수립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기준서 적용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 평가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연결)
| 연결기업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 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도록 요구됩니다. 추정과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적으로 검토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하며, 당반기 그리고 미래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기간에 인식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으로,이는 경영진이 기업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사항들이며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3-1 대출채권의 손상 연결기업은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손실충당금 Stage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3 신용이 손상된 경우 한편,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3-2 퇴직급여 연결기업이 운영하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의 원가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 할인율,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 및 향후 급여증가율 등에 대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3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3-4 법인세 최종 법인세의 결정을 불확실하게 하는 여러 종류의 거래와 계산방식이 존재합니다.연결기업은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지에 대한 추정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세무감사 사항에 대한 우발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최종 법인세금액이 최초에 인식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는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3-5 리스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당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4.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방법,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연결)
|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방법에 대한 기술 |
| 연결기업은 공정가치 평가 대상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결산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별도의 평가기법을 통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1)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2)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3) 현금흐름할인방법과 (4)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이 존재하고 그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제공한다면 해당 평가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다. 평가기법에 의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경우 동일한 금융상품의 관측 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와의 비교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변수로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기법을 통한 공정가치의 결정 시 모든 주요 투입변수가 항상 시장에서 관측 가능하지는 않으며 이런 경우에는합리적인 가정이나 추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라. 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이러한 지분상품에 연계된 파생 상품의 경우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 자산의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의 범주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
| 금융자산의 종류 | ||||||||||||||||||||||||||||||||||||
| 유가증권 | 파생상품자산 | 대출채권 | 기타금융자산 | 종합계정금융자산 | 유가증권 | 파생상품자산 | ||||||||||||||||||||||||||||||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자산 | 13,166,696 | 28,864,910 | 7,817,255 | 49,848,861 | 7,060,037 | 2,003 | 2,149,427 | 9,211,467 | 975,213 | 17,141,018 | 279,656 | 18,395,887 | 0 | 0 | 830,874 | 830,874 | 0 | 0 | 3,009,485 | 3,009,485 | 0 | 4,254,396 | 0 | 4,254,396 | 16,900,859 | 34,899,590 | 0 | 51,800,449 | 1,457,037 | 13 | 1,964,566 | 3,421,616 | 0 | 98,111 | 0 | 98,111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의 범주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
| 금융자산의 종류 | ||||||||||||||||||||||||||||||||||||
| 유가증권 | 파생상품자산 | 대출채권 | 기타금융자산 | 종합계정금융자산 | 유가증권 | 파생상품자산 | ||||||||||||||||||||||||||||||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자산 | 16,476,885 | 30,417,486 | 7,530,163 | 54,424,534 | 1,679,894 | 882 | 1,988,725 | 3,669,501 | 1,062,633 | 10,863,433 | 288,520 | 12,214,586 | 0 | 0 | 1,061,307 | 1,061,307 | 0 | 0 | 1,728,719 | 1,728,719 | 0 | 4,376,558 | 0 | 4,376,558 | 14,052,131 | 35,263,430 | 0 | 49,315,561 | 388,050 | 13 | 840,291 | 1,228,354 | 0 | 109,277 | 0 | 109,277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자산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금융자산의 범주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금융자산의 종류 | ||||||||||||||||
| 현금및예치금 | 유가증권 | 대출채권 | 기타금융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자산 | 2,681,822 | 41,064,220 | 0 | 43,746,042 | 3,983,723 | 27,034,598 | 18,083 | 31,036,404 | 0 | 0 | 435,017,383 | 435,017,383 | 0 | 0 | 41,469,112 | 41,469,112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금융자산의 범주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금융자산의 종류 | ||||||||||||||||
| 현금및예치금 | 유가증권 | 대출채권 | 기타금융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자산 | 2,432,767 | 40,907,151 | 0 | 43,339,918 | 2,835,940 | 27,724,418 | 17,493 | 30,577,851 | 0 | 0 | 435,064,532 | 435,064,532 | 0 | 0 | 21,144,164 | 21,144,164 |
| 자산의 공정가치, 합계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자산 | 39,559,842 | 85,260,041 | 16,051,263 | 140,871,146 | 6,665,545 | 68,098,818 | 476,504,578 | 551,268,941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자산 | 33,659,593 | 81,031,079 | 13,437,725 | 128,128,397 | 5,268,707 | 68,631,569 | 456,226,189 | 530,126,465 |
| 부채의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금융부채의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
| 금융부채의 종류 |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매도유가증권 | |||||||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부채 | 943,508 | 15,948,007 | 493,050 | 17,384,565 | 2,388,412 | 341,695 | 0 | 2,730,107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금융부채의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
| 금융부채의 종류 |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매도유가증권 | |||||||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부채 | 1,104,719 | 10,109,870 | 550,695 | 11,765,284 | 2,818,700 | 605,568 | 0 | 3,424,268 |
| 부채의 공정가치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금융부채의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부채 | 3,331,920 | 16,289,702 | 493,050 | 20,114,672 | 1,444,685 | 10,309,993 | 4,941,881 | 16,696,559 | 0 | 750,800 | 34,309 | 785,10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금융부채의 범주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부채 | 3,923,419 | 10,715,438 | 550,695 | 15,189,552 | 1,051,729 | 9,536,666 | 6,850,581 | 17,438,976 | 0 | 458,665 | 30,229 | 488,894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부채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금융부채의 범주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금융부채의 종류 | ||||||||||||||||||||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사채 | 종합금융계정부채 | 기타금융부채 | ||||||||||||||||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부채 | 0 | 61,072,150 | 354,034,807 | 415,106,957 | 0 | 22,491,503 | 31,186,371 | 53,677,874 | 0 | 71,981,549 | 3,036,476 | 75,018,025 | 0 | 0 | 4,137,168 | 4,137,168 | 0 | 0 | 67,812,527 | 67,812,527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금융부채의 범주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금융부채의 종류 | ||||||||||||||||||||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사채 | 종합금융계정부채 | 기타금융부채 | ||||||||||||||||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부채 | 0 | 52,991,620 | 355,995,703 | 408,987,323 | 0 | 21,198,017 | 29,262,837 | 50,460,854 | 0 | 70,165,995 | 2,938,343 | 73,104,338 | 0 | 0 | 4,172,813 | 4,172,813 | 0 | 0 | 48,999,961 | 48,999,961 |
| 부채의 공정가치, 합계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부채 | 4,776,605 | 27,350,495 | 5,469,240 | 37,596,340 | 0 | 155,545,202 | 460,207,349 | 615,752,551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수준별 공정가치 |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부채 | 4,975,148 | 20,710,769 | 7,431,505 | 33,117,422 | 0 | 144,355,632 | 441,369,657 | 585,725,289 |
| 수준별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기술 |
| 연결기업은 수준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초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
| 공정가치체계의 각 수준에 대한 정의 |
| 공정가치체계의 각 수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수준 1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적용한 공정가치입니다.나. 수준 2는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사용한 평가기법으로 산출한 공정가치입니다.다. 수준 3은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한 평가기법으로 산출한 공정가치입니다.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자산 | |
| 당반기말 |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수준 2 | |||||||
| 자산의 분류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종합계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
| 가치평가기법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DCF 모형, 순자산가치법, 기준가격 등 | 시장가치법, DCF 등 | DCF 모형 등 | 시장가치 | Black-Scholes 모형, Black 모형, DCF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등 | Hull-White 1 factor 모형, DCF 모형 등 | DCF 모형 |
| 투입변수 |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 할인율, 변동성, 환율, 금리, CDS premium, 시가평가기준 수익률, 수익률 곡선, 금리상관계수 등 | 비활성시장의 공시가격, 할인율 등 | 할인율, 위험스프레드, 수익률 등 | 주식의 가격 등 | 환율, 지수, 변동성, 스왑 수익률 곡선, 스왑션 변동성, 통화별 수익률 곡선, 할인율, 주가, 금리, CDS premium 등 | 환율, 스왑 수익률 곡선, 스왑션 변동성, 통화별 수익률 곡선, 할인율 등 | 할인율 |
| 전기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수준 2 | |||||||
| 자산의 분류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종합계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
| 가치평가기법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DCF모형, 순자산가치법 등 | 시장가치법, DCF 등 | DCF모형 등 | 시장가치, DCF 모형 | Black-Scholes 모형, Black 모형, DCF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등 | Hull-White 1 factor 모형, DCF 모형 등 | DCF모형 |
| 투입변수 |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 할인율, 변동성, 환율, 금리, CDS premium, 시가평가기준 수익률 등 | 비활성시장의 공시가격, 할인율 등 | 할인율 등 | 주식의 가격, 할인율 등 | 환율, 지수, 변동성, 스왑 수익률 곡선, 스왑션 변동성, 통화별 수익률 곡선, 할인율, 주가, 금리, CDS premium 등 | 환율, 스왑수익률 곡선, 스왑션 변동성, 통화별 수익률 곡선 등 | 할인율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부채 | |
| 당반기말 |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수준 2 | ||||
| 부채의 분류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매도유가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
| 가치평가기법 | DCF모형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DCF 모형 등 | Black-Scholes 모형, Black 모형, DCF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이자율평형이론 등 | Hull-White 1 factor 모형, DCF 모형 |
| 투입변수 | 할인율 |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스왑 수익률곡선, 스왑션 변동성 등 | 환율, 선도환율, 지수, 변동성, 스왑 수익률 곡선, 스왑션 변동성, 통화별 수익률 곡선, 할인율, 주가, 금리, CDS premium 등 | 환율, 스왑 수익률 곡선, 스왑션 변동성, 통화별 수익률 곡선, 이자율, 금리커브 등 |
| 전기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수준 2 | ||||
| 부채의 분류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매도유가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
| 가치평가기법 | DCF모형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DCF모형 등 | Black-Scholes 모형, Black 모형, DCF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등 | Hull-White 1 factor 모형, DCF 모형 |
| 투입변수 | 할인율 |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스왑수익률곡선, 스왑션 변동성 등 | 환율, 지수, 변동성, 스왑 수익률 곡선, 스왑션 변동성, 통화별 수익률 곡선, 할인율, 주가, 금리, CDS premium 등 | 환율, 스왑수익률 곡선, 스왑션 변동성, 통화별 수익률 곡선 등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자산 | |
| 당반기말 |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
| 가치평가기법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DCF모형, 배당할인모형, 이항모형, 순자산가치평가법, 자산접근법, 이익접근법 등 | DCF모형, 배당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순자산가치평가법 등 | DCF모형, 취득원가 등 | DCF모형 등 | 주주현금흐름할인모형, DCF 모형, 유사기업비교법, 순자산가치평가법, Hull-White 모형 등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Hull-White 2 factor 모형, Gaussian 1 factor 모형, DCF 모형, Monte-Carlo Method 등 |
| 투입변수 |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상관관계, 신용위험스프레드반영할인율, 청산가치, 기초자산가격, 장부가, 기초자산변동성 등 | 주가, 금리, 행사가격, 변동성, 성장률, 청산률, 할인율, 청산가치, 기초자산 가격 등 | 할인율 등 | 할인율 등 | 성장률, 할인율, 청산가치, 기초자산가격, 매트릭스방식YTM, 등급별가산스프레드, 기업별위험스프레드, 유효신용등급 등 | 주가지수, 스왑 수익률곡선, 할인율, 기초자산 변동성, 평가모형 내 상관관계, 환율, 금리, CDS premium, 회귀계수, 스프레드, 회수율, 주가, 변동성 등 |
| 전기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
| 가치평가기법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DCF모형, 배당할인모형, 이항모형, 순자산가치평가법, 유사기업비교법 등 | DCF모형, 주주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순자산가치평가법, Hull-White Model 등 | DCF모형, 취득원가 등 | DCF모형 등 | 주주현금흐름할인모형, DCF 모형, 유사기업비교법, 순자산가치평가법 등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Hull-White 2 factor 모형, DCF 모형, Monte-Carlo Method 등 |
| 투입변수 |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상관관계, 신용위험스프레드반영할인율, 청산가치, 기초자산가격, 성장률 등 | 주가, 금리, 행사가격, 변동성, 성장률, 청산률, 할인율, 청산가치, 기초자산 가격 등 | 할인율 등 | 할인율 등 | 성장률, 할인율, 청산가치, 기초자산가격 등 | 할인율, 주가지수, 스왑 수익률 곡선, 할인율, 기초자산 변동성, 평가모형 내 상관관계, 환율, 금리, CDS premium, 이자율 관련 회귀계수,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신용 관련 회수율 등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대출채권 | 기타 | 지분증권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합계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합계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합계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합계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합계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합계 | ||||||||||||||||||||||||||||||||||||||||||||
| 변동성 | 상관관계 | 할인율 | 청산가치 | 기초자산변동성 | 성장률 | 변동성 | 할인율 | 청산가치 | 기초자산변동성 | 금리변동성 | 청산률 | 성장률 | 할인율 | 할인율 | 청산가치 | 성장률 | 변동성 | 상관관계 | 할인율 | 기초자산변동성 | 회귀계수 |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 회수율 | |||||||||||||||||||||||||||||||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유의적이지만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 상관관계, 청산가치, 변동성, 할인율 | 금리변동성, 성장률, 할인율, 청산율, 청산가치, 변동성, 기초자산 변동성 등 | 할인율 | 할인율 등 | 성장률, 할인율, 청산가치 | 기초자산 변동성, 상관관계, 할인율, 회귀계수,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회수율 등 | ||||||||||||||||||||||||||||||||||||||||||||||||
| 범위 | (0.100000) | 0.480300 | (1.000000) | 1.000000 | 0.000000 | 0.189900 | (0.010000) | 0.010000 | (0.010000) | 0.010000 | 0.044400 | 0.148900 | 0.000000 | 0.000000 | 0.349100 | 0.349100 | (0.005100) | 0.008700 | (0.010000) | 0.010000 | 0.000000 | 0.010000 | 0.051700 | 0.085600 | 0.067200 | 0.180600 | 0.000000 | 0.000000 | 0.000000 | 0.010000 | (0.976221) | 0.993176 | 0.051700 | 0.143600 | 0.001058 | 1.311282 | 0.010000 | 0.100000 | 0.000031 | 0.036191 | 0.000000 | 0.400000 | ||||||||||||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변동에 대한 공정가치 영향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 증가 |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 증가 |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일부 반대유형의 경우 역의 영향을 보임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 금리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금리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청산률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 청산률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 성장률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성장률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성장률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성장률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 증가 |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 증가 |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일부 반대유형의 경우 역의 영향을 보임 | ||||||||||
| 전기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대출채권 | 기타 | 지분증권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합계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합계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합계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합계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합계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합계 | ||||||||||||||||||||||||||||||||||||||||||||
| 변동성 | 상관관계 | 할인율 | 청산가치 | 기초자산변동성 | 성장률 | 변동성 | 할인율 | 청산가치 | 기초자산변동성 | 금리변동성 | 청산률 | 성장률 | 할인율 | 할인율 | 청산가치 | 성장률 | 변동성 | 상관관계 | 할인율 | 기초자산변동성 | 회귀계수 |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 회수율 | |||||||||||||||||||||||||||||||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 범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유의적이지만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 변동성, 상관관계, 신용위험스프레드반영할인율, 청산가치, 기초자산변동성, 성장률 | 변동성, 성장률, 청산률, 할인율, 청산가치 등 | 할인율 | 할인율 등 | 성장률, 할인율, 청산가치 | 변동성, 상관관계, 이자율 관련 회귀계수,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신용 관련 회수율 등 | ||||||||||||||||||||||||||||||||||||||||||||||||
| 범위 | 0.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0.047400 | 0.140700 | 0.000000 | 0.000000 | 0.227900 | 0.343400 | 0.000000 | 0.000000 | (0.010000) | 0.010000 | 0.015100 | 0.145200 | 0.000000 | 0.000000 | (0.010000) | 0.010000 | 0.000000 | 0.020000 | 0.043200 | 0.090700 | 0.048200 | 0.163300 | 0.000000 | 0.000000 | 0.000000 | 0.010000 | 0.001200 | 0.574000 | (0.760900) | 0.999900 | 0.168800 | 0.168800 | 0.010000 | 0.100000 | 0.000163 | 0.034030 | 0.000000 | 0.400000 | ||||||||||||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변동에 대한 공정가치 영향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 증가 |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 증가 |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 성장률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성장률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일부 반대유형의 경우 역의 영향을 보임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 할인율 증가시 공정가치 하락 | 할인율 증가시 공정가치 하락 |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청산률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청산률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성장률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성장률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할인율 증가시 공정가치 하락 | 할인율 증가시 공정가치 하락 | 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증가 | 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증가 |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성장률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성장률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 증가 |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 증가 |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일부 반대유형의 경우 역의 영향을 보임 |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부채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부채 | |
| 당반기말 |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수준 3 | |||
| 부채의 분류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
| 가치평가기법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Gaussian 1 factor 모형, DCF모형 등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Hull-White 2 factor 모형, Gaussian 1 factor 모형, Monte-Carlo Method, DCF 모형 등 | Hull-White 2 factor 모형 등 |
| 투입변수 |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상관관계, 회귀계수, 스프레드, 회수율 등 | 환율, 스왑수익률곡선, 평가모형 내 상관관계, 변동성, 할인율, 주가, 금리, CDS premium, 회귀계수, 스프레드, 회수율 등 | 스왑 수익률 곡선, 스왑션변동성, 평가모형 내 상관관계, 환율 등 |
| 전기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수준 3 | |||
| 부채의 분류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
| 가치평가기법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DCF모형 등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Hull-White 2 factor 모형, Monte-Carlo Method, DCF 모형 등 | Hull-White 2 factor 모형 |
| 투입변수 |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상관관계, 이자율 관련 회귀계수,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신용관련 회수율 등 | 환율, 스왑수익률곡선, 스왑션변동성, 평가모형내 상관관계, 변동성, 할인율, 주가, 금리, CDS premium, 이자율 관련 회귀계수,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신용관련 회수율 등 | 스왑 수익률 곡선, 스왑션변동성, 평가모형 내 상관관계, 환율 등 |
|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
|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수준 3 | |||||||||||||||||||||||||||||
| 부채의 분류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 ||||||||||||||||||||||||
| 변동성 | 기초자산변동성 | 상관관계 | 회귀계수 |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 회수율 | 변동성 | 기초자산변동성 | 상관관계 | 회귀계수 |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 회수율 | IRS 금리 간 상관관계 | |||||||||||||||||
| 범위 | 범위 | 범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유의적이지만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 기초자산의변동성, 상관관계, 회귀계수,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회수율 등 | 기초자산의변동성, 상관관계, 회귀계수,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회수율 | IRS 금리간 상관관계 | ||||||||||||||||||||||||||
| 범위 | 0.001728 | 1.311282 | (0.976221) | 0.993176 | 0.010000 | 0.100000 | 0.000031 | 0.036191 | 0.000000 | 0.400000 | 0.001728 | 1.311282 | (0.976221) | 0.993176 | 0.010000 | 0.100000 | 0.000031 | 0.036191 | 0.000000 | 0.400000 | 0.660000 | 0.970000 | |||||||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변동에 대한 공정가치 영향 | 변동성 증가에 따라 공정가치변동 증가 | 변동성 증가에 따라 공정가치변동 증가 |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 증가 |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 증가 | 일부 반대유형의 경우 역의 영향을 보임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 증가 |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 증가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일부 반대유형의 경우 역의 영향을 보임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
| 전기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수준 3 | |||||||||||||||||||||||||||||
| 부채의 분류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 ||||||||||||||||||||||||
| 변동성 | 기초자산변동성 | 상관관계 | 회귀계수 |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 회수율 | 변동성 | 기초자산변동성 | 상관관계 | 회귀계수 |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 회수율 | IRS 금리 간 상관관계 | |||||||||||||||||
| 범위 | 범위 | 범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유의적이지만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 변동성, 상관관계, 이자율 관련 회귀계수,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신용관련 회수율 | 변동성, 상관관계, 이자율 관련 회귀계수,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신용관련 회수율 | IRS 금리간 상관관계 | ||||||||||||||||||||||||||
| 범위 | 0.001200 | 0.574000 | (0.760900) | 0.999900 | 0.010000 | 0.100000 | 0.000163 | 0.034030 | 0.000000 | 0.400000 | 0.000000 | 0.574000 | (0.760900) | 0.999900 | 0.010000 | 0.100000 | 0.000163 | 0.034030 | 0.000000 | 0.400000 | 0.670000 | 0.980000 | |||||||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변동에 대한 공정가치 영향 | 변동성 증가에 따라 공정가치변동 증가 | 변동성 증가에 따라 공정가치변동 증가 |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 증가 |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 증가 | 일부 반대유형의 경우 역의 영향을 보임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 증가 |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 증가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일부 반대유형의 경우 역의 영향을 보임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 |||||||||||
| 공정가치측정의 변경에 대한 조정, 자산 |
| 공정가치측정의 변경에 대한 조정, 자산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대출채권 | 기타 | 지분증권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
| 기초 자산 | 7,530,163 | 1,988,725 | 1,061,307 | 1,728,719 | 840,291 | 288,520 | 0 |
| 타수준에서 수준3으로 이동 | 0 | 80 | 0 | 0 | 0 | 0 | 0 |
| 수준3에서 타수준으로 이동 | |||||||
| 당기손익 | 63,103 | (20,023) | 4,874 | 29,626 | 0 | 107,483 | 0 |
| 기타포괄손익 | 11,353 | 1 | 533 | 0 | 107,985 | 0 | 0 |
| 매입/발행 | 1,132,099 | 384,845 | 602,479 | 9,491,101 | 1,016,341 | (69,806) | 0 |
| 매도/결제 | (886,218) | (184,199) | (802,756) | (8,239,961) | (51) | (47,778) | 0 |
| 기타변동 | (33,245) | (20,002) | (35,563) | 0 | 0 | 1,237 | 0 |
| 기말 자산 | 7,817,255 | 2,149,427 | 830,874 | 3,009,485 | 1,964,566 | 279,656 | 0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대출채권 | 기타 | 지분증권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
| 기초 자산 | 7,668,610 | 1,384,819 | 1,058,883 | 1,325,333 | 667,259 | 207,532 | 0 |
| 타수준에서 수준3으로 이동 | |||||||
| 수준3에서 타수준으로 이동 | (8) | 0 | 0 | 0 | 0 | 0 | 0 |
| 당기손익 | (131,175) | 2,159 | (23,435) | 18,700 | 0 | 74,224 | 0 |
| 기타포괄손익 | (10,500) | 0 | (568) | 0 | 64,912 | 0 | 0 |
| 매입/발행 | 1,062,980 | 91,142 | 478,793 | 1,865,034 | 72 | (1,039) | 0 |
| 매도/결제 | (1,265,340) | (33,672) | (502,480) | (1,798,747) | (4,057) | (45,830) | 0 |
| 기타변동 | 6,390 | (22,389) | 0 | 0 | 0 | 0 | 0 |
| 기말 자산 | 7,330,957 | 1,422,059 | 1,011,193 | 1,410,320 | 728,186 | 234,887 | 0 |
| 공정가치측정의 변경에 대한 조정, 부채 |
| 공정가치측정의 변경에 대한 조정, 부채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부채의 분류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
| 기초 부채 | 6,850,581 | 550,695 | 30,229 |
| 타수준에서 수준3으로 이동 | 0 | 0 | 0 |
| 수준3에서 타수준으로 이동 | |||
| 당기손익 | 422,931 | (85,611) | 4,080 |
| 기타포괄손익 | (636) | 0 | 0 |
| 매입/발행 | 1,437,484 | (69,893) | 0 |
| 매도/결제 | (3,768,479) | 96,623 | 0 |
| 기타변동 | 0 | 1,236 | 0 |
| 기말 부채 | 4,941,881 | 493,050 | 34,309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부채의 분류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
| 기초 부채 | 6,779,520 | 663,816 | 35,700 |
| 타수준에서 수준3으로 이동 | |||
| 수준3에서 타수준으로 이동 | 0 | 0 | 0 |
| 당기손익 | 248,819 | (61,206) | (7,416) |
| 기타포괄손익 | (4,244) | 0 | 0 |
| 매입/발행 | 2,829,758 | (12,241) | 0 |
| 매도/결제 | (2,517,100) | (56,775) | 0 |
| 기타변동 | 0 | 0 | 0 |
| 기말 부채 | 7,336,753 | 533,594 | 28,284 |
| 보고기간 말 보유하고 있는 수준 3으로 측정된 금융상품와 관련된 당기손익 |
| 보고기간 말 보유하고 있는 수준 3으로 측정된 금융상품와 관련된 당기손익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상품의 종류 | 금융상품의 종류 합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상품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 | ||
| 총손익 중 당기손익 인식액 | 270,674 | (422,931) | (4,080) | (156,337) |
| 당기말 보유 금융상품 관련 당기손익 인식액 | 169,579 | (229,510) | (4,080) | (64,011)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상품의 종류 | 금융상품의 종류 합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상품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 | ||
| 총손익 중 당기손익 인식액 | 1,679 | (248,819) | 7,416 | (239,724) |
| 당기말 보유 금융상품 관련 당기손익 인식액 | (20,204) | (196,847) | 7,416 | (209,635) |
| 공정가치체계 수준간 이동 |
| 공정가치체계 수준간 이동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타수준에서 수준3으로 이동 | 80 |
| 수준3에서 타수준으로 이동 | 0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타수준에서 수준3으로 이동 | 0 |
| 수준3에서 타수준으로 이동 | (8) |
| 공정가치체계 수준간 이동에 대한 설명 |
|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의 이용 가능 여부가 변경됨에 따라 수준간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의 민감도분석 공시, 자산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의 민감도분석 공시, 자산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대출채권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지분증권 | ||
| 유리한 변동 | 57,507 | 34,512 | 3,049 | 1,816 | 34,888 | 131,772 |
| 불리한 변동 | (54,245) | (27,353) | (2,932) | (2,082) | (22,356) | (108,968)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대출채권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지분증권 | ||
| 유리한 변동 | 44,402 | 25,103 | 6,064 | 431 | 36,025 | 112,025 |
| 불리한 변동 | (44,502) | (22,876) | (5,782) | (822) | (21,608) | (95,590)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의 민감도분석 공시, 자산, 투입변수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의 민감도분석 공시, 자산, 투입변수 | |
| 당반기말 |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대출채권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지분증권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부동산 매각가격 상승률 | 임대현금흐름의 할인율 | 변동성 | 성장률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변동성 | 청산률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상관계수 | 기초자산변동성 | 성장률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변동성 | 청산률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자산 | 0.0100 | 0.0100 | 0.0100 | 0.1000 | 0.0100 | 0.0100 | 0.0100 | 0.0100 | 0.0100 | 0.1000 | 0.0100 | 0.0100 | 0.0100 | 0.0100 | 0.0100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자산 | 0.0100 | 0.0100 | 0.0100 | 0.1000 | 0.0000 | 0.0100 | 0.0100 | 0.0100 | 0.0100 | 0.1000 | 0.0100 | 0.0000 | 0.0100 | 0.0100 | 0.0100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간 상호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공정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그러한 상호관계가 어떻게 확대 혹은 축소시키는지에 대한 기술, 자산 | 상호 위험헤지효과가 있는 포지션들은 제외하였습니다. | 상호 위험헤지효과가 있는 포지션들은 제외하였습니다. | |||||||||||||
| 전기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대출채권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지분증권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부동산 매각가격 상승률 | 임대현금흐름의 할인율 | 변동성 | 성장률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변동성 | 청산률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상관계수 | 기초자산변동성 | 성장률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변동성 | 청산률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자산 | 0.0100 | 0.0100 | 0.0100 | 0.0200 | 0.1452 | 0.0100 | 0.0100 | 0.0100 | 0.1000 | 0.0100 | 0.0200 | 0.1452 | 0.0100 | 0.0100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자산 | 0.0100 | 0.0100 | 0.0100 | 0.0000 | 0.0100 | 0.0100 | 0.0100 | 0.0100 | 0.1000 | 0.0100 | 0.0000 | 0.0100 | 0.0100 | 0.0100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간 상호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공정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그러한 상호관계가 어떻게 확대 혹은 축소시키는지에 대한 기술, 자산 | 상호 위험헤지효과가 있는 포지션들은 제외하였습니다. | 상호 위험헤지효과가 있는 포지션들은 제외하였습니다.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의 민감도분석 공시, 부채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의 민감도분석 공시, 부채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부채의 분류 | 부채의 분류 합계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
| 유리한 변동 | 1,666 | 200 | 1,820 | 3,686 |
| 불리한 변동 | (1,400) | (118) | (1,820) | (3,338)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부채의 분류 | 부채의 분류 합계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
| 유리한 변동 | 577 | 231 | 4,331 | 5,139 |
| 불리한 변동 | (292) | (175) | (4,331) | (4,798)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의 민감도분석 공시, 부채, 투입변수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의 민감도분석 공시, 부채, 투입변수 | |
| 당반기말 |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부채의 분류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
| 상관계수 | 기초자산변동성 | 상관계수 | 기초자산변동성 | 상관계수 | 기초자산변동성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부채 | 0.10 | 0.01 | 0.10 | 0.01 | 0.10 | 0.01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부채 | 0.10 | 0.01 | 0.10 | 0.01 | 0.10 | 0.01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간 상호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공정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그러한 상호관계가 어떻게 확대 혹은 축소시키는지에 대한 기술, 부채 | 상호 위험헤지효과가 있는 포지션들은 제외하였습니다. | 상호 위험헤지효과가 있는 포지션들은 제외하였습니다. | 상호 위험헤지효과가 있는 포지션들은 제외하였습니다. | 상호 위험헤지효과가 있는 포지션들은 제외하였습니다. | 상호 위험헤지효과가 있는 포지션들은 제외하였습니다. | 상호 위험헤지효과가 있는 포지션들은 제외하였습니다. |
| 전기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부채의 분류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
| 상관계수 | 기초자산변동성 | 상관계수 | 기초자산변동성 | 상관계수 | 기초자산변동성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부채 | 0.10 | 0.01 | 0.10 | 0.01 | 0.10 | 0.01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부채 | 0.10 | 0.01 | 0.10 | 0.01 | 0.10 | 0.01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간 상호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공정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그러한 상호관계가 어떻게 확대 혹은 축소시키는지에 대한 기술, 부채 | 상호 위험헤지효과가 있는 포지션들은 제외하였습니다. | 상호 위험헤지효과가 있는 포지션들은 제외하였습니다. | 상호 위험헤지효과가 있는 포지션들은 제외하였습니다. | 상호 위험헤지효과가 있는 포지션들은 제외하였습니다. | 상호 위험헤지효과가 있는 포지션들은 제외하였습니다. | 상호 위험헤지효과가 있는 포지션들은 제외하였습니다. |
| 민감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한 금융상품 |
| 민감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한 금융상품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민감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한 금융상품 | 7,278,254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민감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한 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한 금융상품 | 4,933,403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자산,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자산,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당반기말 | |
| 측정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자산의 분류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현금및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가치평가기법 | DCF 모형 등 | DCF 모형 등 |
| 투입변수 | 할인율, 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등 | 할인율 등 |
| 전기말 |
| 측정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자산의 분류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현금및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가치평가기법 | DCF 모형 등 | DCF 모형 등 |
| 투입변수 | 할인율, 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등 | 할인율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부채,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부채,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당반기말 | |
| 측정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부채의 분류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사채 | |
| 가치평가기법 | DCF 모형 등 | DCF 모형 등 | DCF 모형 등 |
| 투입변수 | 할인율 | 만기, 할인율, 기타스프레드 | 만기, 할인율, 기타스프레드, 환율 |
| 전기말 |
| 측정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부채의 분류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사채 | |
| 가치평가기법 | DCF 모형 등 | DCF 모형 등 | DCF 모형 등 |
| 투입변수 | 할인율 | 할인율, 기타스프레드 | 할인율, 기타스프레드, 내재부도율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자산,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자산,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당반기말 | |
| 측정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기타금융자산 | |
| 가치평가기법 | DCF모형 등 | DCF모형 등 | DCF모형 등 |
| 투입변수 | 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등 | 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등 | 만기, 할인율 등 |
| 전기말 |
| 측정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기타금융자산 | |
| 가치평가기법 | DCF모형 등 | DCF모형 등 | DCF모형 등 |
| 투입변수 | 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등 | 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등 | 할인율 등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부채,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부채,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당반기말 | |
| 측정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부채의 분류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사채 | 종합금융계정부채 | 기타금융부채 | |
| 가치평가기법 | DCF모형 등 | DCF모형 등 | DCF모형 등 | 다양한 거래로부터 파생되고 만기가 비교적 단기이거나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DCF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 DCF모형 등 |
| 투입변수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등 | 기타스프레드 | 기타스프레드, 내재부도율 등 | 만기, 할인율 등 | |
| 전기말 |
| 측정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부채의 분류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사채 | 종합금융계정부채 | 기타금융부채 | |
| 가치평가기법 | DCF모형 등 | DCF모형 등 | DCF모형 등 | 다양한 거래로부터 파생되고 만기가 비교적 단기이거나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DCF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 DCF모형 등 |
| 투입변수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등 | 기타스프레드 | 기타스프레드, 내재부도율 등 | 할인율 등 |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부채,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에 대한 기술, 기타금융부채 |
| 기타금융부채는 리스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손익차이에 대한 조정 |
|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손익차이에 대한 조정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잔액 | (100,466) |
| 신규 발생 금액 | (52,461) |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52,204 |
| 기말 잔액 | (100,723)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 잔액 | (96,759) |
| 신규 발생 금액 | (80,759) |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51,586 |
| 기말 잔액 | (125,932) |
|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
|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유가증권 | 대출채권 | 파생상품자산 | 기타금융자산 | 종합계정금융자산 | 현금및예치금 | 유가증권 | 대출채권 | 기타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
| 금융자산 | 59,060,328 | 830,874 | 18,395,887 | 3,009,485 | 4,254,396 | 85,550,970 | 55,222,065 | 43,746,042 | 31,549,881 | 436,768,175 | 41,469,245 | 553,533,343 | 98,111 | 98,111 | 694,404,489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59,060,328 | 830,874 | 18,395,887 | 3,009,485 | 4,254,396 | 85,550,970 | 55,222,065 | 43,746,042 | 31,036,404 | 435,017,383 | 41,469,112 | 551,268,941 | 98,111 | 98,111 | 692,140,087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유가증권 | 대출채권 | 파생상품자산 | 기타금융자산 | 종합계정금융자산 | 현금및예치금 | 유가증권 | 대출채권 | 기타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
| 금융자산 | 58,094,035 | 1,061,307 | 12,214,586 | 1,728,719 | 4,376,558 | 77,475,205 | 50,543,915 | 43,339,918 | 30,855,819 | 434,222,513 | 21,143,793 | 529,562,043 | 109,277 | 109,277 | 657,690,440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58,094,035 | 1,061,307 | 12,214,586 | 1,728,719 | 4,376,558 | 77,475,205 | 50,543,915 | 43,339,918 | 30,577,851 | 435,064,532 | 21,144,164 | 530,126,465 | 109,277 | 109,277 | 658,254,862 |
|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
|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의 범주 | 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
| 금융부채의 종류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금융부채의 종류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금융부채의 종류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
| 매도유가증권 | 파생상품 금융부채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사채 | 종합금융계정부채 | 기타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금융부채 | 2,730,107 | 17,384,565 | 20,114,672 | 16,696,559 | 415,632,101 | 53,693,208 | 76,217,440 | 4,137,168 | 67,708,552 | 617,388,469 | 785,109 | 785,109 | 654,984,809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2,730,107 | 17,384,565 | 20,114,672 | 16,696,559 | 415,106,957 | 53,677,874 | 75,018,025 | 4,137,168 | 67,812,527 | 615,752,551 | 785,109 | 785,109 | 653,348,891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의 범주 | 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
| 금융부채의 종류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금융부채의 종류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금융부채의 종류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
| 매도유가증권 | 파생상품 금융부채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사채 | 종합금융계정부채 | 기타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금융부채 | 3,424,268 | 11,765,284 | 15,189,552 | 17,438,976 | 409,385,271 | 50,456,150 | 72,812,888 | 4,172,813 | 48,994,359 | 585,821,481 | 488,894 | 488,894 | 618,938,903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3,424,268 | 11,765,284 | 15,189,552 | 17,438,976 | 408,987,323 | 50,460,854 | 73,104,338 | 4,172,813 | 48,999,961 | 585,725,289 | 488,894 | 488,894 | 618,842,711 |
| 공정가치 측정 기준 |
| 연결기업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가.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대출채권의 공정가치는 기대 미래현금흐름과 현행 시장이자율 및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을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단,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한도성 여신과 계약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대출채권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나.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이나 중개인, 판매자,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공시한 가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신용도, 만기 및 수익률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되는 시장가격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다. 예수부채: 무이자부 예수부채를 포함하여 명시적인 만기가 없는 예수부채, 계약만기 및 변동금리 재조정주기가 3개월 이내인 예수부채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금리부 예수부채의 공정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을 유사한 잔존만기를 가진 신규 금융부채에 이용된 이자율을 이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입니다.라. 차입부채: 계약만기 및 변동금리 재조정주기가 3개월 이내인 차입금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금리부 차입부채의 공정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을 유사한 잔존만기를 가진 신규 금융부채에 이용된 이자율을 이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입니다.마. 사채: 발행 사채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잔존 기간별로 적절한 수익률 곡선을 기초로 하여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금융자산 및 부채의 범주별 분류 (연결)
|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유가증권 | 대출채권 | 파생상품자산 | 기타금융자산 | 종합계정금융자산 | 현금및예치금 | 유가증권 | 대출채권 | 기타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
| 금융자산 | 59,060,328 | 830,874 | 18,395,887 | 3,009,485 | 4,254,396 | 85,550,970 | 55,222,065 | 43,746,042 | 31,549,881 | 436,768,175 | 41,469,245 | 553,533,343 | 98,111 | 98,111 | 694,404,48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유가증권 | 대출채권 | 파생상품자산 | 기타금융자산 | 종합계정금융자산 | 현금및예치금 | 유가증권 | 대출채권 | 기타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
| 금융자산 | 58,094,035 | 1,061,307 | 12,214,586 | 1,728,719 | 4,376,558 | 77,475,205 | 50,543,915 | 43,339,918 | 30,855,819 | 434,222,513 | 21,143,793 | 529,562,043 | 109,277 | 109,277 | 657,690,440 |
|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의 범주 | 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
| 금융부채의 종류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금융부채의 종류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금융부채의 종류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
| 매도유가증권 | 파생상품 금융부채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사채 | 종합금융계정부채 | 기타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금융부채 | 2,730,107 | 17,384,565 | 20,114,672 | 16,696,559 | 415,632,101 | 53,693,208 | 76,217,440 | 4,137,168 | 67,708,552 | 617,388,469 | 785,109 | 785,109 | 654,984,80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의 범주 | 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 ||||||||||||
| 금융부채의 종류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금융부채의 종류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금융부채의 종류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
| 매도유가증권 | 파생상품 금융부채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사채 | 종합금융계정부채 | 기타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금융부채 | 3,424,268 | 11,765,284 | 15,189,552 | 17,438,976 | 409,385,271 | 50,456,150 | 72,812,888 | 4,172,813 | 48,994,359 | 585,821,481 | 488,894 | 488,894 | 618,938,903 |
7. 금융자산ㆍ부채 상계 (연결)
| 금융자산,부채 상계에 대한 기술 |
| 연결기업은 장외파생상품 및 현물환 거래와 관련하여 ISDA(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또는 유사 약정을 통해 거래상대방과 일괄 상계약정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동 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의 신용사건 발생 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는 해지되며, 해지 시점에 각 거래당사자가 지급 또는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상계하여 지급 또는 수취하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및 유가증권 대차거래 등에 대해서도 파생상품과 유사한 약정을 통해 상계약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연결기업은 은행간의 내국환거래에 따른 채권 및 채무를 처리하는 미회수내국환채권 및 미지급내국환채무의 경우 상계권리를 보유하고 순액으로 결제함에 따라 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금융상품에는 장내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과 관련된 채권과 채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상계권리를 보유하고 순액으로 결제함에 따라 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
| 금융자산의 상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순액 | 재무상태표에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
|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융상품 | 금융담보 등 | ||||||
| 금융자산 유형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 17,960,408 | 0 | 17,960,408 | (12,184,583) | (42,762) | 5,733,063 |
| 대여유가증권 | 4,779,951 | 0 | 4,779,951 | (4,758,136) | 0 | 21,815 |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7,322,251 | 0 | 17,322,251 | (17,322,251) | 0 | 0 | |
| 미수미결제현물환 | 27,801,771 | 0 | 27,801,771 | (27,720,464) | 0 | 81,307 | |
| 미회수내국환채권 | 38,750,354 | (34,898,187) | 3,852,167 | 0 | 0 | 3,852,167 | |
| 기타미수금 | 2,520,834 | (1,140,884) | 1,379,950 | 0 | 0 | 1,379,950 | |
| 금융자산 유형 합계 | 109,135,569 | (36,039,071) | 73,096,498 | (61,985,434) | (42,762) | 11,068,302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순액 | 재무상태표에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
|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융상품 | 금융담보 등 | ||||||
| 금융자산 유형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 11,598,132 | 0 | 11,598,132 | (8,302,083) | (54,649) | 3,241,400 |
| 대여유가증권 | 2,732,685 | 0 | 2,732,685 | (2,728,113) | 0 | 4,572 |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30,843,395 | 0 | 30,843,395 | (30,841,839) | 0 | 1,556 | |
| 미수미결제현물환 | 13,861,105 | 0 | 13,861,105 | (13,840,731) | 0 | 20,374 | |
| 미회수내국환채권 | 35,916,433 | (34,091,695) | 1,824,738 | 0 | 0 | 1,824,738 | |
| 기타미수금 | 1,430,486 | (631,346) | 799,140 | 0 | 0 | 799,140 | |
| 금융자산 유형 합계 | 96,382,236 | (34,723,041) | 61,659,195 | (55,712,766) | (54,649) | 5,891,780 | |
| 재무상태표에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에 대한 기술, 금융자산 |
|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만 상계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상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래에 해당되어 재무상태표상에 상계하지 않고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
| 기타미수금에 대한 기술 |
| 위탁매매 및 자기매매 거래와 관련한 한국거래소 미수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순액 | 재무상태표에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
|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융상품 | 금융담보 등 | ||||||
| 금융부채 유형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 19,816,938 | 0 | 19,816,938 | (13,706,416) | (993,343) | 5,117,179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15,323,566 | 0 | 15,323,566 | (15,323,566) | 0 | 0 | |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27,805,036 | 0 | 27,805,036 | (27,720,464) | 0 | 84,572 | |
| 미지급내국환채무 | 41,489,329 | (34,898,187) | 6,591,142 | 0 | 0 | 6,591,142 | |
| 기타미지급금 | 2,584,797 | (1,140,884) | 1,443,913 | 0 | 0 | 1,443,913 | |
| 매도유가증권 | 2,730,107 | 0 | 2,730,107 | (2,730,107) | 0 | 0 | |
| 금융부채 유형 합계 | 109,749,773 | (36,039,071) | 73,710,702 | (59,480,553) | (993,343) | 13,236,806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순액 | 재무상태표에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
|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융상품 | 금융담보 등 | ||||||
| 금융부채 유형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 14,353,283 | 0 | 14,353,283 | (11,396,831) | (306,085) | 2,650,367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19,174,602 | 0 | 19,174,602 | (19,174,602) | 0 | 0 | |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13,855,573 | 0 | 13,855,573 | (13,840,731) | 0 | 14,842 | |
| 미지급내국환채무 | 43,600,225 | (34,091,695) | 9,508,530 | 0 | 0 | 9,508,530 | |
| 기타미지급금 | 1,431,515 | (631,346) | 800,169 | 0 | 0 | 800,169 | |
| 매도유가증권 | 3,424,268 | 0 | 3,424,268 | (3,424,268) | 0 | 0 | |
| 금융부채 유형 합계 | 95,839,466 | (34,723,041) | 61,116,425 | (47,836,432) | (306,085) | 12,973,908 | |
| 재무상태표에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에 대한 기술, 금융부채 |
|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만 상계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상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래에 해당되어 재무상태표상에 상계하지 않고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
| 기타미지급금에 대한 기술 |
| 위탁매매 및 자기매매 거래와 관련한 한국거래소 미지급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8. 위험관리 (연결)
|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술 |
| 연결기업은 보유한 금융상품으로 인해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에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변동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한정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 행위로서, 위험과 수익을 적절히 조화시켜 이익의 급격한 변동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룹 차원의 일관된 위험관리를 목표로 하여, 지주회사는 그룹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각 관계회사는 자체 리스크관련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그룹리스크관리정책의 틀 안에서 각 관계회사가 속해있는 업종의 특성에 맞는 위험관리 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위험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는 그룹리스크관리체제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회사의 위험관리부문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관계회사의 개선을 유도하여관계회사의 위험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룹 위험관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로서, 그룹의 위험 전략및 정책수립, 위험 허용한도 및 투자한도의 설정, 자본 배분 등 그룹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기본방침 및 정책에 대한 결의 및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각 관계기업의 위험관리 관련 위원회(또는 이사회)는 각 사의 위험 전략, 정책, 통제를 책임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그룹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를 통해 각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험관리기준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술 |
|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하락, 채무 불이행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위험으로서, 연결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위험입니다. 신용위험의 범위는 대출채권, 금융보증계약,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포함되며,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목적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연결기업은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신용위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일 개인 및 법인, 동일 차주, 관계기업간,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준수 여부와 관계기업별 자산건전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각 관계기업별로 최소 분기 단위로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의 변화, 한도 대비 잔액현황, 연체율 및 충당금 변동내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신용위험 측정시 예상손실과 미예상손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상손실은 부도시잔액(EAD: Exposure at Default)에 과거 부도율을 기초로 산출한 예상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과 과거 회수정보를 기초로 산출한 부도시손실율(LGD: Loss Given Default) 추정치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측정한 예상손실은 여신신규 및 연장 취급시 대고객금리와 충당금에 반영되며, 예상손실대비 실제손실의 잠재적 변동성을 감안하는 미예상손실은 포트폴리오의 신용손실 위험액을 통계적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내부자본 관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 신용위험에 대한 공시 |
|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
| 아래의 최대 노출 정도는 담보 및 기타 신용보강을 통한 위험경감효과가 반영되기 이전의 금액이며 손상차손 및 상계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신용위험 최대 노출 정도는 지분증권의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항목 | |||||||||||||||
|---|---|---|---|---|---|---|---|---|---|---|---|---|---|---|---|
| 난내항목 | 난외항목 | ||||||||||||||
| 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종합계정금융자산 | 기타 | 금융보증계약 | 지급보증 | 약정 | 종합금융계정약정 | ||||
| 채무증권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대출채권 | 기타 | ||||||||||||
|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 정도 | 41,244,666 | 49,848,861 | 18,395,887 | 830,874 | 3,009,485 | 51,800,449 | 31,549,881 | 98,111 | 436,768,175 | 4,254,396 | 41,469,245 | 1,793,626 | 28,795,695 | 162,441,548 | 720,00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항목 | |||||||||||||||
|---|---|---|---|---|---|---|---|---|---|---|---|---|---|---|---|
| 난내항목 | 난외항목 | ||||||||||||||
| 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종합계정금융자산 | 기타 | 금융보증계약 | 지급보증 | 약정 | 종합금융계정약정 | ||||
| 채무증권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대출채권 | 기타 | ||||||||||||
|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 정도 | 41,147,304 | 54,424,534 | 12,214,586 | 1,061,307 | 1,728,719 | 49,315,561 | 30,855,819 | 109,277 | 434,222,513 | 4,376,558 | 21,143,793 | 1,996,371 | 25,410,173 | 158,615,044 | 620,000 |
|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소계 |
|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소계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항목 | |
|---|---|
| 난내항목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 정도 | 72,085,107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항목 | |
|---|---|
| 난내항목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 정도 | 69,429,146 |
|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합계 |
|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합계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항목 | 난외항목 | |
|---|---|---|
|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 정도 | 679,270,030 | 193,750,86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항목 | 난외항목 | |
|---|---|---|
|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 정도 | 650,599,971 | 186,641,588 |
| 신용위험 경감효과 |
| 신용위험 경감효과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개별평가 | 집합평가 | 손상된 대출채권 합계 | ||
|---|---|---|---|---|
| 신용위험 경감효과 | 1,207,040 | 1,168,409 | 2,375,449 | |
| 신용위험 경감효과 | 보증서, 신용위험 경감효과 | 49,909 | 332,359 | 382,268 |
| 예부적금, 신용위험 경감효과 | 5,607 | 23,801 | 29,408 | |
| 부동산, 신용위험 경감효과 | 1,100,996 | 791,120 | 1,892,116 | |
| 유가증권, 신용위험 경감효과 | 0 | 3 | 3 | |
| 동산 및 기타, 신용위험 경감효과 | 50,528 | 21,126 | 71,654 | |
| 신용손실충당금 미인식 금융자산 | 384,426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개별평가 | 집합평가 | 손상된 대출채권 합계 | ||
|---|---|---|---|---|
| 신용위험 경감효과 | 688,340 | 1,006,359 | 1,694,699 | |
| 신용위험 경감효과 | 보증서, 신용위험 경감효과 | 41,837 | 334,257 | 376,094 |
| 예부적금, 신용위험 경감효과 | 3,782 | 27,531 | 31,313 | |
| 부동산, 신용위험 경감효과 | 606,116 | 616,104 | 1,222,220 | |
| 유가증권, 신용위험 경감효과 | 0 | 3 | 3 | |
| 동산 및 기타, 신용위험 경감효과 | 36,605 | 28,464 | 65,069 | |
| 신용손실충당금 미인식 금융자산 | 353,256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공시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
| 난내 및 난외항목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가계대츨 | 기업대출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신용손상모형 적용 대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신용손상모형 적용 대상 | |||||||||||||||||||||||||||||||||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
| 금융자산 | 120,928,829 | 20,630,944 | 135,545 | 3,913,329 | 145,608,647 | 11,894,196 | 7,585,557 | 590,137 | 0 | 20,069,890 | 7,271 | 0 | 1,149,736 | 2,193 | 1,159,200 | 0 | 0 | 0 | 0 | 0 | 148,231,999 | 88,353,588 | 789,539 | 228,714 | 237,603,840 | 7,125,682 | 18,271,939 | 4,450,723 | 10,000 | 29,858,344 | 539 | 3,445 | 2,679,569 | 35,755 | 2,719,308 | 0 | 0 | 2,568,149 | 0 | 2,568,149 |
| 신용손상모형 적용 대상에 대한 기술 | 연결기업은 유동화채권(NPL매입자산)에 대해 신용손상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연결기업은 유동화채권(NPL매입자산)에 대해 신용손상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연결기업은 유동화채권(NPL매입자산)에 대해 신용손상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연결기업은 유동화채권(NPL매입자산)에 대해 신용손상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연결기업은 유동화채권(NPL매입자산)에 대해 신용손상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연결기업은 유동화채권(NPL매입자산)에 대해 신용손상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연결기업은 유동화채권(NPL매입자산)에 대해 신용손상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연결기업은 유동화채권(NPL매입자산)에 대해 신용손상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연결기업은 유동화채권(NPL매입자산)에 대해 신용손상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연결기업은 유동화채권(NPL매입자산)에 대해 신용손상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
| 금액에 대한 기술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상기 총 장부금액에는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상기 총 장부금액에는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상기 총 장부금액에는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상기 총 장부금액에는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상기 총 장부금액에는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상기 총 장부금액에는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상기 총 장부금액에는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상기 총 장부금액에는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
| 난내 및 난외항목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가계대츨 | 기업대출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신용손상모형 적용 대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신용손상모형 적용 대상 | |||||||||||||||||||||||||||||||||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
| 금융자산 | 120,596,726 | 19,988,998 | 169,354 | 3,099,188 | 143,854,266 | 11,840,230 | 7,041,126 | 553,122 | 1 | 19,434,479 | 3,729 | 13,524 | 1,097,317 | 2,053 | 1,116,623 | 0 | 0 | 0 | 0 | 0 | 153,472,912 | 83,923,381 | 936,856 | 191,566 | 238,524,715 | 7,889,457 | 17,106,586 | 4,626,424 | 9,999 | 29,632,466 | 420 | 0 | 1,853,616 | 22,514 | 1,876,550 | 0 | 0 | 2,446,606 | 0 | 2,446,606 |
| 신용손상모형 적용 대상에 대한 기술 | 연결기업은 유동화채권(NPL매입자산)에 대해 신용손상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연결기업은 유동화채권(NPL매입자산)에 대해 신용손상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연결기업은 유동화채권(NPL매입자산)에 대해 신용손상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연결기업은 유동화채권(NPL매입자산)에 대해 신용손상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연결기업은 유동화채권(NPL매입자산)에 대해 신용손상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연결기업은 유동화채권(NPL매입자산)에 대해 신용손상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연결기업은 유동화채권(NPL매입자산)에 대해 신용손상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연결기업은 유동화채권(NPL매입자산)에 대해 신용손상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연결기업은 유동화채권(NPL매입자산)에 대해 신용손상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연결기업은 유동화채권(NPL매입자산)에 대해 신용손상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
| 금액에 대한 기술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상기 총 장부금액에는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상기 총 장부금액에는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상기 총 장부금액에는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상기 총 장부금액에는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상기 총 장부금액에는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상기 총 장부금액에는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상기 총 장부금액에는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상기 총 장부금액에는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공시, 소계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공시, 소계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
| 난내 및 난외항목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가계대츨 | 기업대출 | |||||||||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
| 금융자산 | 132,830,296 | 28,216,501 | 1,875,418 | 3,915,522 | 166,837,737 | 155,358,220 | 106,628,972 | 10,487,980 | 274,469 | 272,749,641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
| 난내 및 난외항목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가계대츨 | 기업대출 | |||||||||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
| 금융자산 | 132,440,685 | 27,043,648 | 1,819,793 | 3,101,242 | 164,405,368 | 161,362,789 | 101,029,967 | 9,863,502 | 224,079 | 272,480,337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공시, 합계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공시, 합계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
| 난내 및 난외항목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신용손상모형 적용 대상 | ||
| 금융자산 | 383,212,487 | 49,928,234 | 3,878,508 | 2,568,149 | 439,587,378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
| 난내 및 난외항목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신용손상모형 적용 대상 | ||
| 금융자산 | 382,378,981 | 49,066,945 | 2,993,173 | 2,446,606 | 436,885,705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내부 신용등급에 대한 공시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내부 신용등급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
| 내부 신용등급 | ||||||||||||||||||
|---|---|---|---|---|---|---|---|---|---|---|---|---|---|---|---|---|---|---|
| 등급1 | 등급2 | 등급3 | ||||||||||||||||
| 고객 유형 | ||||||||||||||||||
| 가계대출 | 기업 | 소호(SOHO) | 가계대출 | 기업 | 소호(SOHO) | 가계대출 | 기업 | 소호(SOHO) | ||||||||||
| 범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대출채권의 내부 신용등급 산정을 위한 부도율 | 0.0000 | 0.0098 | 0.0000 | 0.0119 | 0.0000 | 0.0783 | 0.0098 | 0.3115 | 0.0119 | 0.1393 | 0.0783 | 0.3966 | 0.3115 | 1.0000 | 0.1393 | 1.0000 | 0.3966 | 1.0000 |
| 전기말 |
| 내부 신용등급 | ||||||||||||||||||
|---|---|---|---|---|---|---|---|---|---|---|---|---|---|---|---|---|---|---|
| 등급1 | 등급2 | 등급3 | ||||||||||||||||
| 고객 유형 | ||||||||||||||||||
| 가계대출 | 기업 | 소호(SOHO) | 가계대출 | 기업 | 소호(SOHO) | 가계대출 | 기업 | 소호(SOHO) | ||||||||||
| 범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대출채권의 내부 신용등급 산정을 위한 부도율 | 0.0000 | 0.0098 | 0.0000 | 0.0119 | 0.0000 | 0.0783 | 0.0098 | 0.3115 | 0.0119 | 0.1393 | 0.0783 | 0.3966 | 0.3115 | 1.0000 | 0.1393 | 1.0000 | 0.3966 | 1.0000 |
| 난외항목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공시 |
| 난외항목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공시 |
| 난외항목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난외계정 | |||||||||||||||||||||||||||||||||||||||||||||||||||
| 금융보증계약 | 지급보증 | 약정 | 종합금융계정약정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등급1 | 등급2 | 등급3 | |||||||||||||
| 신용위험 익스포저 | 949,597 | 765,541 | 9,361 | 1,724,499 | 45,379 | 23,064 | 684 | 69,127 | 0 | 0 | 0 | 0 | 22,286,804 | 5,088,347 | 116,518 | 27,491,669 | 103,220 | 780,498 | 311,397 | 1,195,115 | 0 | 0 | 108,911 | 108,911 | 134,900,527 | 18,122,983 | 131,143 | 763,645 | 153,918,298 | 4,426,945 | 3,674,007 | 207,854 | 54,675 | 8,363,481 | 0 | 0 | 159,769 | 0 | 159,769 | 720,000 | 0 | 0 | 72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 무등급 신용등급에 대한 기술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난외계정 | |||||||||||||||||||||||||||||||||||||||||||||||||||
| 금융보증계약 | 지급보증 | 약정 | 종합금융계정약정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 ||||||||||||||||||||||||||||||||||||||||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무등급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등급1 | 등급2 | 등급3 | 등급1 | 등급2 | 등급3 | |||||||||||||
| 신용위험 익스포저 | 1,154,388 | 744,511 | 17,327 | 1,916,226 | 56,486 | 23,559 | 100 | 80,145 | 0 | 0 | 0 | 0 | 18,197,078 | 5,036,888 | 135,840 | 23,369,806 | 1,404,991 | 313,327 | 214,311 | 1,932,629 | 0 | 0 | 107,738 | 107,738 | 131,321,750 | 17,533,651 | 52,703 | 1,207,840 | 150,115,944 | 4,569,674 | 3,518,310 | 195,571 | 75,523 | 8,359,078 | 0 | 0 | 140,022 | 0 | 140,022 | 620,000 | 0 | 0 | 620,000 | 0 | 0 | 0 | 0 | 0 | 0 | 0 | 0 |
| 무등급 신용등급에 대한 기술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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