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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고려아연(0101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3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고려아연 0101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3일
제출인
고려아연

고려아연, 영풍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

  • 고려아연이 영풍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어요.
  • 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 자기주식 취득 자금 재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정관 위반 주장도 모두 기각됐어요.
  • 소송 비용은 원고인 영풍이 부담하게 됐어요.

유의사항 판결 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됐어요. · 확인일자는 고려아연이 피고들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사건번호2024가합107981
2. 원고ㆍ신청인원고: 주식회사 영풍 피고: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 외 9인
3. 판결ㆍ결정내용[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본안에 관한 판단] 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 주장 부분: 기각 이사는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 검토하여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경영상 판단을 하였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원고측 공개매수를 대상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 이사들이,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법령상 절차와 제한 등을 위반하지 않은 채, 외부 법률자문, 법원의 가처분신청사건 결정 등을 검토한 후 일정 비율 할증에 의한 가격 조건 및 자금조달 방안을 전제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음. 나. 주식취득 재원 관련 법령, 정관 위반 주장 부분: 기각 상법 제462조 제1항의 자기주식 취득가액 한도 규정은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회계관념상 총액 규모를 제한한 규정일 뿐이어서, 주식 취득 자금이 어느 항목을 재원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가지고 위 규정 위반 여부를 논할 수 없고, 원고 주장의 특정 목적 임의준비금은 위 상법 규정이 열거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재원을 자기주식 취득시 사용한 것이 법령 위반이라 할 수 없음. 대상회사 정관이 중간배당시 특정 목적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정관 규정은 자기주식 취득에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그 재원 사용이 정관 위반이라 할 수 없음.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10-22
7. 확인일자2026-10-2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당사의 피고들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2026-04-2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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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3800867

접수번호 2026102380086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