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고려아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고려아연(0101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3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고려아연 0101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3일
제출인
고려아연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려아연의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각하됐어요.
  • 본소 소송비용은 원고가,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 각각 부담해요.
  •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상법 제39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유의사항 판결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됐어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피고들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고려아연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10.23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사건번호2025가합10683
2. 원고ㆍ신청인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원고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피고: 최** 외 1인
3. 판결ㆍ결정내용[주문] 1.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사는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 검토하여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경영상 판단을 하였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이 고려아연과 **그룹 사이의 사업협력관계를 저해시켜 고려아연의 이익에 반한다거나, 그 처분 과정에서 피고들이 고려아연의 사업적 이익을 검토하지 않는 등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3)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려아연이 **에너지에게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하였다거나, 그 처분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주식매매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음. - 고려아연의 이 사건 주식 취득·처분 경위 및 고려아연과 **그룹의 사업협력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선행 계약인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의 거래조건에 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처분가격을 산정한 것은 자연스럽고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봄이 상당함. - 고려아연은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는바, 고려아연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이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산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이 피고 최**의 우호지분 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4)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제3자 매각협상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거나,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이 피고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5)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 가능시점을 거래종결 전으로 한정함으로써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나. 상법 제393조 제1항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이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서 이사회 결의사항이라거나, 피고들이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것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다. 소결 이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상법 제39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10-22
7. 확인일자2026-10-2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피고들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2026-06-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같은 날 고려아연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3801005

접수번호 2026102380100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