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모빌리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동원모빌리티(01850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23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동원모빌리티,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 소송 취하
- 김OO이 신청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 소송이 취하됐어요.
- 신청인이 2026년 10월 19일에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제출했어요.
- 당사는 2026년 10월 23일에 신청취하서를 확인했어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취하서를 확인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동원모빌리티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19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의 건 | 사건번호 | 2026비합10050 |
| 2. 원고ㆍ신청인 | 김OO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 신청 취하 | ||
| 4. 판결ㆍ결정사유 | 2026.10.19 신청 취하 |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10-19 | ||
| 7. 확인일자 | 2026-10-2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일자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취하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10-1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3800967
접수번호 2026102380096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