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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증권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LS증권(07802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3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LS증권 07802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10월 23일
제출인
LS증권

LS증권,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

  • 유안타증권이 LS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어요.
  • 판결은 2026년 10월 22일에 나왔어요.
  • LS증권은 원고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고 소송대리인을 통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LS증권이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LS증권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사건번호2020가합545394
2. 원고ㆍ신청인유안타증권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입니다. - 원고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1. 피고들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판결ㆍ결정금액(원)-
자기자본 (원)878,749,608,097
자기자본 대비 (%)-
대기업해당여부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당사는 원고의 항소여부를 확인하고, 소송대리인을 통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2026-10-22
9. 확인일자2026-10-23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상기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 입니다.
※관련공시2020-05-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3900690

접수번호 2026102390069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