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LS증권(07802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3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LS증권,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
- 유안타증권이 LS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어요.
- 판결은 2026년 10월 22일에 나왔어요.
- LS증권은 원고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고 소송대리인을 통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LS증권이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LS증권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19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 사건번호 | 2020가합545394 | |
| 2. 원고ㆍ신청인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입니다. - 원고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1. 피고들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 (원) | 878,749,608,097 | |||
| 자기자본 대비 (%) | -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원고의 항소여부를 확인하고, 소송대리인을 통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10-22 | |||
| 9. 확인일자 | 2026-10-2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 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0-05-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3900690
접수번호 2026102390069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