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엑스플러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

기타 공시 기타 공시란 레지스트리에 별도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공시예요. 보고서명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엑스플러스(37320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6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엑스플러스 3732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기타 공시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6일
제출인
엑스플러스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10월 26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엑스플러스
대 표 이 사 :윤 상 철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13층
(전 화) 02-3446-7421
(홈페이지) http://xplusinc.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전 무 (성 명) 김 남 균
(전 화) 02-3446-7421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

1. 사채의 종류회차7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2026년 09월 30일
3. 사채발행방법사모
4. 사채만기일2029년 09월 30일
5. 행사자 지정 또는 양도 여부매수선택권 양도
6. 전환사채매수 선택권 행사자 지정내역 (양도내역)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양도)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A)7,000,000,000
해당 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B)14,000,000,000
지정비율(%) (A/B)50
7. 행사자 지정일(양도일자)2026년 10월 26일
8. 행사자 지정대가 (양도금액)금액(원)770,000,000
산정근거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 금액(권면금액 7,000,000,000원)의 1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산정함
9. 행사자 지정대가(양도대금) 수령(예정)일2027년 09월 30일
10.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1,842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엑스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3,800,217
주식총수 대비비율(%)14.08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9월 30일
종료일2029년 08월 30일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매도인에게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매수인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콜옵션 매매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매수인은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가 제2항 표에 기재된 각 행사기간의 종기까지 매도인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이를 근거로 “인수인단”에게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은 아래와 같으며, 매수인은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매도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매수인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분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 도달시점 기준)매매완결일매수대금(원금 기준, %)
시기(始期)종기(終期)
1차2027-08-312027-09-202027-09-30100%
2차2027-09-302027-10-202027-10-30100%
3차2027-10-312027-11-222027-11-30100%
4차2027-11-302027-12-202027-12-30100%
5차2027-12-312028-01-202028-01-30100%

③ 매수인은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 금액인 금 칠십억원(₩7,000,000,000)의 11%에 해당하는 가액인 금 칠억칠천만원(₩770,000,000/부가가치세 없음)을 아래와 같이 매도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단리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수인이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취득대가 전액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해당 매매완결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 행사된 중도상환청구권은 유효하다).

매도인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구분지급기일입금액
(주)엑스플러스1차지급 (3%)2026-10-26금 이억일천만원 (₩ 210,000,000)
2차지급 (8%)2027-09-30금 오억육천만원 (₩ 560,000,000)
합 계--금 칠억칠천만원(₩770,000,000)

(*) 매매완결일이 전항에 따라 별도로 지정될 경우 그날을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의 2차지급일로 본다.

④ 전항 기재 중도상환권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ⅰ) 본 콜옵션계약이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ⅱ) 매수인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를 도과하는 경우 등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그 즉시 미지급된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및 그 각 지연이자의 전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지정대가 등】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지정일(양도일)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매수선택권 양도 또는행사자가 지정된 전환사채의권면(전자등록) 금액 (원)지정대가(양도금액)비고
위드윈투자조합94호-중도상환청구권 행사능력 및 회사의자금조달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7,000,000,000770,000,000-

주1) 상기 '지정대가'는 아래와 같이 수령할 예정입니다.- 1차(2026.10.26): 210,000,000원 (3%)- 2차(2027.09.30): 560,000,000원 (8%)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위드윈투자조합94호4--(주)위드윈인베스트먼트0.41영농조합법인안동민속티엠알81.63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6000218

접수번호 2026102600021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