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와 협의 에 의해 아래와 같이 발행조건이 결정되었습니다.
[제74-1회]"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홈페이지(www.kofiabond.or.kr)에 발행일의 직전영업일에 최종 발표하는 최종호가 수익률 중 특정 잔존기간 수익률표에서 3년 만기 국고채에 해당하는 수익률에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따라서, 본 사채의 확정 공모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제74-1회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총액의
연 4.089%
로 한다.
[제74-2회]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홈페이지(www.kofiabond.or.kr)에 발행일의 직전영업일에 최종 발표하는 최종호가 수익률 중 특정 잔존기간 수익률표에서 5년 만기 국고채에 해당하는 수익률에 0.2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따라서, 본 사채의 확정 공모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제74-2회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총액의
연 4.182%
로 한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가.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 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2)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제 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약금액의 총액을 우선배정하며,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일반청약자(기관투자자 외의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배정한다.
(3)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5시까지 접수된 분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가) 기관투자자 : 기관투자자의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나)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①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②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 배정한다.
(4) 상기 (2), (3)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선착순으로 배정한다.(5)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 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6)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도 표시하여야 하며, 수령 거부 의사를표시하지 않고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으면 본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는 제외한다. 교부장소는 인수단의 본점 및 지점으로 한다. (7) 투자설명서는 인쇄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단,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 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나. 청약단위
최저청약단위는 10,000원으로 하며, 10,000원 단위로 한다.
단, 1,000,000원 이상은 100,000원 단위로 한다.
다. 청약기간
|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26년 10월 27일 |
| 종 료 일 | 2026년 10월 27일 |
라. 청약증거금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마.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ㆍ지점
바. 납입장소
KB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사. 상장신청일
2026년 10월 27일 상장신청(2026년 10월 28일 상장 예정)
아.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사채권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의 전자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2026년 10월 27일에 본 사채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함.다.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며,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대표 | 현대차증권(주) | 0013799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4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인수 | 흥국증권(주) | 0038083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 003049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 1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 | 00418519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20 | 1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인수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 1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인수 | 흥국증권(주) | 0038083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 2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인수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 1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인수 | 부국증권(주) | 001117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 | 1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 인수 | 케이알투자증권(주) | 005375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 10,000,000,000 | 0.10 | 총액인수 |
나. 사채의 관리
한국금융투자협회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 제2항 7호에 의거,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특약사항"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일반적인 사항
가. 일반적인 사항
| 회 차 | 금 액 | 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 제74-1회 무보증사채 | 90,000 | 4.089 | 2029-10-27 | - |
| 제74-2회 무보증사채 | 50,000 | 4.182 | 2031-10-27 | - |
| 합 계 | 140,000 | - | - | -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인수계약서 제3조 제16항)
다. 당사가 발행하는 제74-1회 및 제74-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공모사채로서, Call-Option 등의 조기상환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라.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마. 본 사채는 선순위로서 기발행된 당사의 무담보, 무보증 사채 및 기타 채무와 동순위에 있습니다.
2. 사채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한국금융투자협회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 제2항 7호에 의거,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의 사업부문별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사업내용 |
|---|
| 집단에너지사업 |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등 1개소 이상의 집중된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다수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사업 |
| 전기사업 | 열병합발전소,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전력시장 또는 지역난방 공급지역의 사용자에게 직접판매(구역전기)하는 사업 |
| 신ㆍ재생에너지사업 |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소각열, 매립가스, 폐열, 하수열, 폐기물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여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사업 |
[집단에너지사업 성장성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이란 개별적인 난방공급이 아닌 열병합발전소,첨두부하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집중된 대규모 에너지공급시설로부터 열을 생산하여 주거밀집지역의 에너지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열병합 발전소로부터 전기와 열을 주로 생산ㆍ공급하고 그 외 쓰레기 소각로 폐열, 열전용보일러 등을 활용, 열을 생산ㆍ공급합니다. 이러한 집단에너지사업은 다른 에너지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냉ㆍ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사업내용 |
|---|
| 지역냉난방사업 | 일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 상가 등 각종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
|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5 집단에너지사업 편람」에 따르면, 2024년말 국내 총주택 수 19,873천호 중 지역난방 공급세대는 3,907천호이며, 보급률은 19.66%입니다. 지역난방 보급률은 2017년 16.92%에서 2024년 19.66%로 상승하였습니다.이는 정부의 정책이 지역난방사업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협약 및 고유가 시대를 맞아 집단에너지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정부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립 및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열병합 발전설비 증설을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감축수단으로 부문별ㆍ업종별 감축목표 수립 시 반영하여('11.07) 열병합 발전설비 보급 확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집단에너지 공급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국내 총 주택 수 (A) | 19,873 | 19,546 | 19,156 | 18,812 | 18,526 | 18,127 | 17,633 | 17,123 |
| 지역난방공급세대수 (B) | 3,907 | 3,782 | 3,678 | 3,525 | 3,400 | 3,252 | 3,106 | 2,896 |
| 지역난방 보급률 (B/A) | 19.66 | 19.35 | 19.20 | 18.74 | 18.35 | 17.94 | 17.61 | 16.92 |
| 집단에너지사업자수(허가기준) | 79 | 75 | 79 | 79 | 80 | 82 | 84 | 83 |
당사의 사업은 지역난방공급세대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정부의 신규주택및 택지 개발정책 등의 변화로 총 주택세대수의 증가가 둔화되거나 지역난방 보급세대수의 증가세가 시현되지 않으면 당사의 수익성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집단에너지사업의 성장성은 정부의 지역난방 보급계획, 기존 열원을 활용한 수요 개발 및 사업의 경제성 제고 여부에 영향을 받으며, 에너지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지역난방 보급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정책과제로 ① 탄소중립을 위한 열에너지 전환 추진, ② 산업단지집단에너지의 탈탄소화 이행, ③ 집단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한법 도정비, ④ 분산형 에너지로서 역할 재정립, ⑤ 집단에너지 이용 소비자 편익 확충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6차 계획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기본방향]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지역난방 공급세대를 계획상 2024년 3,892천호에서 2028년 4,463천호로 확대하고, 보급률을 19.6%에서 21.3%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 연도별 공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총 주택수 (천호) | 19,850 | 20,136 | 20,407 | 20,668 | 20,913 |
| 보급목표 | 109 | 115 | 117 | 182 | 158 |
| 지역난방 공급세대(천호) | 3,892 | 4,006 | 4,123 | 4,305 | 4,463 |
| 보급률(%) | 19.6 | 19.9 | 20.2 | 20.8 | 21.3 |
| 열판매량(천TOE) | 2,926 | 3,013 | 3,101 | 3,240 | 3,359 |
지역냉·난방을 포함한 집단에너지사업은 국가경제적 중요성으로 인해 신도시 및 택지개발계획, 집단에너지사업자 허가, 열요금 책정, 사업·재무적 지원 등 사업전반에걸쳐 정부 정책 및 관련 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성은 낮지만 정부정책이 변경될 경우 경쟁환경이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열 요금 제도와 관련하여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세부 정책과제로 합리적인 요금체계 마련 및 열 요금 고정비 재산정 주기 조정 등을 통해 열 요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열요금은「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자는 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급규정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 해당 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연료비 및 기타 비용 상승분이 요금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부정책의 변화는 당사가 속해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집단에너지사업 시장규모를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및 유가 변동 위험]
지역난방사업 및 전력사업의 제조원가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며, 재료비는 환율 및 국제유가에 연동되어 결정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환율 및 국제유가 변동이 당사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 유의하시어 투자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2026년 반기 원재료 매입액은 1,305,034백만원이며, 이 중 LNG가 1,069,104백만원으로 전체의 8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용 LNG의 반기 평균단가는 664.4원/N㎥로 2025년 연간 평균단가 697.6원/N㎥보다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당사는 LNG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 에너지가격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원가 부담과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매입현황 및 원재료의 제품별 비중]
| 원재료명 | 주요매입처 | 금 액 | 비율 |
|---|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
| 수열 | 발전자회사, 지자체 | 219,560 | 412,167 | 421,688 | 16.8 |
| LNG | 가스공사/도시가스 등 | 1,069,104 | 2,191,800 | 2,073,231 | 81.9 |
| LSFO | SK에너지/한화/Toyota/Itochu 등 | 1,217 | 20,605 | 62,276 | 0.1 |
| 기타 | 삼종화 등 | 15,153 | 26,402 | 32,313 | 1.2 |
| 합 계 | 1,305,034 | 2,650,974 | 2,589,508 | 100 |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 구 분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
| 수열 | 50,576.9 | 52,206.9 | 53,105.9 |
| 열병합발전용 LNG | 664.4 | 697.6 | 851.8 |
| 첨두부하 보일러용 LNG | 874.7 | 900.8 | 911.6 |
| LSFO | 916.4 | 932.0 | 905.1 |
[열요금 규제]
「집단에너지사업법」제17조에
따라 사업자의 열요금 조정(공급규정 개정)은 기후에너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료비 및 기타 비용 상승분이 발생하더라도 공공요금 안정 등 정책적 필요에 의해 요금조정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집단에너지사업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를 개정 및 고시에 따라 열요금 상/하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고시상의 '
전체 지역냉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50%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 또는 전체 지역냉난방 열공급량의 50%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당사의 요금이 '시장기준요금'이 됨으로, 현재 당사는 상/하한제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전력가격 변동 위험]
지역난방사업은 전력판매량과 판매가격으로 전력공급량이 결정 됩니다. 그래서 전력수요가 감소하거나, 신규 발전소의 건설 등으로 공급이 증가할 경우,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시장가격보다 생산비용이 더 높은 발전사업자의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전력사업을 위한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초기에 대규모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고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 긴 점을 감안하면, 전력사업의 수급이 악화될 경우 발전사업자는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SMP상한제/22.11월 시행, 23.11월 일몰)와 같이 전력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정책은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 참여 제한 관련 위험]
지역난방사업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고, 열원시설 수송관 설치 등 초기투자비가 크고, 투자회수기간이 긴 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의 진출이 낮고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당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당사는 2024년 열판매량 기준 52.7%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제 품품목명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회사명 | 시 장점유율 | 회사명 | 시 장점유율 | 회사명 | 시 장점유율 | 회사명 | 시 장점유율 | 회사명 | 시 장점유율 | 회사명 | 시 장점유율 |
|---|
| 열 | 한국지역난방공사 | 52.7 | 한국지역난방공사 | 50.7 | 한국지역난방공사 | 51.2 | 한국지역난방공사 | 50.5 | 한국지역난방공사 | 51.4 | 한국지역난방공사 | 51.3 |
| GS POWER㈜ | 9.9 | GS POWER㈜ | 11.3 | GS POWER㈜ | 12.2 | GS POWER㈜ | 12.8 | GS POWER㈜ | 13.1 | GS POWER㈜ | 13.3 |
| 서울에너지공사 | 6.6 | 서울에너지공사 | 6.5 | 서울에너지공사 | 6.9 | 서울에너지공사 | 6.5 | 서울에너지공사 | 7.1 | 서울에너지공사 | 7.2 |
| 청라에너지 | 4.2 | 나래에너지서비스 | 3.8 | 안산도시개발 | 3.7 | 나래에너지서비스 | 4.0 | 안산도시개발 | 3.8 | 안산도시개발 | 3.8 |
| 나래에너지서비스 | 3.8 | 안산도시개발 | 3.3 | 나래에너지서비스 | 3.6 | 인천종합에너지 | 3.3 | 청라에너지 | 3.6 | 청라에너지 | 3.5 |
| 기타 | 22.8 | 기타 | 24.4 | 기타 | 22.4 | 기타 | 22.9 | 기타 | 21.1 | 기타 | 20.9 |
| 계 | 합계 | 100 | 합계 | 100.0 | 합계 | 100.0 | 합계 | 100.0 | 합계 | 100.0 | 합계 | 100.0 |
그러나,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지역난방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하고자, 2008년 10월 1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쟁여건조성을 위해 당사의 향후 신규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9월, 신규사업 참여제한 지침의 개선으로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인 경우 신규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현재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50% 미만으로 신규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공공적 성격이 큰 에너지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의 중도포기 사업 및 기존의 열원시설과의 연계성이 높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규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대체 위험]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환경보호가 의사결정의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국가들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세부계획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움직임에 비추어볼 때, 장기적으로 화석연료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가스는 석탄, 석유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친환경 연료로 분류되나, 이 또한 화석연료 중 하나로 점차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부족으로 활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향후 저탄소 에너지원의 보급 확대와 화석연료 관련 규제 강화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당사의 기존 설비 경쟁력 및 투자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설비 전환 및 환경규제 대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위험]
당사는 안정적인 수익구조에 기반하여 양호한 수준의 영업현금창출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로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통한 규칙적인 요금부과와 징수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연중 열 사용량 추정이 가능하고 열 생산과 공급시점간의 차이가 없어 재고자산 부담도 낮은 수준입니다.최근 지역난방 보급률의 증가추세는 신규주택 건설 및 대규모 택지개발의 감소에 따라 과거에 비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부동산 경기의 변동에 따라 택지개발 진행률, 주택 분양 및 입주율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당사는 2,622억원 규모의 수원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 및 1,959억원의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지역의 주택 분양 및 입주속도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부족금을 차입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위험이 있으며, 사업 정상화에 따른 안정적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 창출 시점이 미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재무안정성 위험]
당사는 공급지역의 확대 및 화성, 판교, 파주, 광교 열병합발전소, 동남권유통단지 CES(Community Energy Supply System), 고양삼송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지속되면서 차입금이 증가하여 왔습니다. 다만 매년 거주자로부터 유입되는 공사부담금이 있어 실제 투자액은 자본적 지출액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2013년까지 지속된 투자활동으로 인해 차입금이 증가하였으나,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재무구조를 개선한 결과 부채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수원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 및 고양창릉 고집단에너지사업 등 지속적인 투자에 따른 자금 소요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시설투자와 운영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총차입금은 전년말 대비 감소하였으나, 향후 투자집행과 영업현금흐름 및 공사비부담금 유입 규모에 따라 추가 차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료비, 요금 조정 및 정산금 회수시기의 변동은 차입금 상환능력과 재무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2025년 말 대비 부채비율은 257.3%에서 218.9%로 감소하였습니다.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적용회계기준 | K-IFRS 개별기준 | K-IFRS 개별기준 | K-IFRS 개별기준 | K-IFRS 개별기준 | K-IFRS 개별기준 | K-IFRS 개별기준 |
| 유동성장기차입금 (A) | 1,205 | 880 | 148 | - | - | - |
| 단기차입금 (B) | 490,000 | 440,000 | 603,727 | 540,000 | 530,000 | 470,288 |
| 유동성사채 (C) | 739,838 | 859,805 | 369,883 | 759,808 | 259,863 | 329,948 |
| 장기차입금 (D) | 8,902 | 7,523 | 6,053 | 6,200 | 2,950 | - |
| 사채 (E) | 2,457,695 | 2,887,122 | 3,236,711 | 2,677,022 | 2,667,089 | 2,087,480 |
| 총차입금(F)=(A)+(B)+(C)+(D)+(E) | 3,697,640 | 4,195,330 | 4,216,522 | 3,983,030 | 3,459,902 | 2,887,716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G) | 51,117 | 7,921 | 1,904 | 3,339 | 28,178 | 12,672 |
| 순차입금(H)=(F)-(G) | 3,646,523 | 4,187,409 | 4,214,618 | 3,979,691 | 3,431,724 | 2,875,044 |
| 부채비율 | 218.9 | 257.3 | 268.6 | 281.1 | 349.3 | 257.3 |
| 차입금의존도 | 47.2 | 51.0 | 50.5 | 50.1 | 46.4 | 44.4 |
| [장ㆍ단기차입금의 구성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만기 | 당반기말 | 전기말 |
|---|
| 2026.06.30 |
|---|
| 단기차입금 | 신한은행 | 3M CD+0.68 | 2026-07-16 | 100,000 | 100,000 |
| 하나은행 | 3M CD+0.38 | 2026-07-10 | 100,000 | 100,000 |
| 3M CD+0.39 | 2026-08-06 | 100,000 | 100,000 |
| - | - | - | 50,000 |
| DB증권 외 | 2.96 | 2026-07-28 | 80,000 | - |
| DB증권 외 | 3.09 | 2026-07-28 | 110,000 | 60,000 |
| KB증권 외 | - | - | - | 3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한국에너지공단 | 2.00 | 2026-09-15 ~ 2027-06-15 | 1,205 | 880 |
| 장기차입금 | 한국에너지공단 | 2.00 | 2030-09-15 | 1,918 | 2,213 |
| 2.00 | 2031-06-15 | 2,039 | 2,295 |
| 2.00 | 2031-09-15 | 595 | 665 |
| 2.00 | 2033-06-15 | 2,350 | 2,350 |
| 2.00 | 2033-06-15 | 350 | - |
| 2.00 | 2034-06-15 | 1,000 | - |
| 2.00 | 2034-06-15 | 650 | - |
| 합 계 | 500,107 | 448,403 |
| (단위:백만원) |
|---|
| 종 류 | 이자율(%) | 만기 | 당반기말 | 전기말 |
|---|
| 2026.06.30 |
|---|
| 공모사채 | 1.46~5.51 | 2026년~2039년 | 3,200,000 | 3,750,000 |
|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 | (2,467) | (3,073) |
| 소 계 | 3,197,533 | 3,746,927 |
| 차감:유동성대체 | (740,000) | (860,000) |
| 차감:사채할인발행차금 유동성대체 | 162 | 195 |
| 합 계 | 2,457,695 | 2,887,122 |
|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2026년 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공모사채 |
|---|
| 범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이자율 | 0.0146 | 0.0551 | |
| 차입금, 만기 | 2026년 | 2039년 | |
| 기한의 이익 상실 |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사가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1)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공사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휴업 혹은 폐업,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재조정하는 경우 및 중요한 영업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등 12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재무비율 유지(부채비율 400% ~ 500%이하 유지)하지 못한 경우, 담보권 설정 제한을 위반한 경우 및 자산의 처분 제한(1회계연도 내 4조원 이상의 자산 매매, 양도, 임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7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공사에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공모사채 |
|---|
| 범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이자율 | 0.0146 | 0.0551 | |
| 차입금, 만기 | 2025년 | 2039년 | |
| 기한의 이익 상실 |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사가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1)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공사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휴업 혹은 폐업,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재조정하는 경우 및 중요한 영업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등 12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재무비율 유지(부채비율 400% ~ 500%이하 유지 등)하지 못한 경우, 담보권 설정 제한을 위반한 경우 및 자산의 처분 제한(1회계연도 내 4조원 이상의 자산 매매, 양도, 임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7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공사에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반기 별도 기준 이자비용은 548억원으로 전년 동기 569억원 대비 2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차입 규모와 조달금리의 변동에 따라 이자비용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2026년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548 | 1,139 | 978 | 882 | 639 | 518 | 567 | 609 | 576 |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는 당사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의 경우 원화공모사채 2,400억원과 1억 스위스프랑의 외화채권을 발행하였으며 2014년의 경우 3,900억원 규모의 원화 공모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2015년의 경우 5,0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 2016년의 경우 7,9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 2017년의 경우 7,6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 2018년의 경우 4,000억원, 2019년의 경우 5,6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 2020년의 경우 1,0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와 2,5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2021년의 경우 4,4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 2022년의 경우 8,400억원의 원화 공모회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2023년은 7,700억원의 원화 공모 회사채와 2,5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2024년의 경우 9,300억원의 원화 공모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5,100억원의 원화 공모 회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이러한 차입금에 의해 2016년말 기준 544억원, 2017년말 기준 449억원, 2018년말 기준 576억원, 2019년말 기준 609억원, 2020년말 기준 567억원, 2021년말 기준 518억, 2022년말 기준 639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이자비용은 2023년말 기준 882억원, 2024년말 기준 978억원, 2025년말 기준 1,139억원이 발생되었으며, 2026년 반기 별도 기준 이자비용은 548억원입니다.당사는 하기와 같이 수원 설비개체 및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투자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금 중 영업현금흐름과 공사비부담금 등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금액을 차입으로 조달하는 경우 이자비용과 상환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 수원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공사 중)- 사업 개요
| 공급지역 | 면적[천㎡] | 세대수[호] | 공급열부하[Gcal/h] | 개발주체 | 초기입주 | 비 고 |
|---|
| 영통, 영덕,권선지구 등 | 14,009 | 170,860 | 669.5 | - | - | 개체사업 |
| 직접투자비 | 간접투자비 | 부지비 | 건설이자 | 계 |
|---|
| 234,700 | 25,300 | - | 2,200 | 262,200 |
(2)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추진 중)- 사업 개요
| 공급지역 | 면적[천㎡] | 세대수[호] | 공급열부하[Gcal/h] | 개발주체 | 초기입주 | 비 고 |
|---|
| 원흥, 동산,용두 등 | 7,890 | 38,013 | 231.2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7년 | - |
| 직접투자비 | 간접투자비 | 부지비 | 건설이자 | 계 |
|---|
| 125,400 | 13,400 | 54,700 | 2,400 | 195,900 |
| [부문별 시설투자 집행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구 분 | 투자기간 | 투자대상자산 | 투자효과 | 총투자액 | 기투자액(~'26.6월) | 향후 투자액('26.06월~) |
|---|
| 집단에너지(열/전기) | 수원 열병합발전 설비개체 | 2023~2028 | 집단에너지시설 | 집단에너지공급확대 | 262,200 | 104,600 | 157,600 |
|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 | 2026~2029 | 195,900 | 836 | 195,064 |
주) 총투자액은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현재의 차입금 의존도로 인한 이자부담과 향후의 대규모 투자계획으로 인한 추가 차입금 발생 등으로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 및 수익성 관련 위험]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적용 회계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 매출액 | 2,087,130 | 2,199,553 | 3,997,952 | 3,570,123 | 3,953,633 | 4,173,027 | 2,536,798 | 2,098,906 |
| 매출총이익 | 402,022 | 360,388 | 634,466 | 431,134 | 413,257 | (291,230) | 151,311 | 243,218 |
| 영업이익(손실) | 350,908 | 311,911 | 527,043 | 326,723 | 314,198 | (403,951) | 39,686 | 132,853 |
| 당기순이익(손실) | 226,721 | 211,917 | 338,826 | 210,155 | 199,413 | (183,876) | 21,459 | 27,936 |
| 매출액영업이익률 | 16.81% | 14.18% | 13.18% | 9.15% | 7.95% | -9.68% | 1.56% | 6.33% |
열요금은 공공요금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보장받는 요금구조에도 불구하고 원가 상승분의 반영 범위와 회수시기는 실제 적용요금 및 정책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가 보전되는 구조만으로 일정한 수익성이나 현금유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연료비 및 환율 변화와 요금 정산·회수 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2026년 반기 별도 기준 당사의 매출액은 2조 8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4억원(5.1%)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3,509억원, 당기순이익은 2,2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5% 및 7.0%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4.18%에서 16.81%로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연료비 및 환율 변동, 열요금 조정과 정산금 회수시기 등에 따라 향후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절요인 위험]
에너지 수요구조는 경제성장,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가구·주택수의 변화, 소득수준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여가선호 및 생활수준 향상, 환경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도시가스·전력·열에너지를 위주로 하는 에너지소비의 고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사업의 경우, 겨울철에 수요가 높고 여름철에 수요가 낮은 동고하저형 수요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2025년 기준, 1~3월, 11~12월 5개월의 열생산량이 11,327천Gcal로 2025년 연생산량 16,071천Gcal의 70.5%를 차지하며 동절기 매출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이처럼 당사의 매출이 동절기에 집중되는 것은 당사의 주요사업부분인 지역난방사업의 수요가 기온이 낮은 동절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구 분 | 열병합발전 | 첨두부하보일러 | 소각로(타사수열 등 포함)** | 기타 | 계 | 비중 |
|---|
| 자체 | 타 발전사* |
|---|
| 1월 | 1,491 | 1,029 | 240 | 156 | 1 | 2,917 | 18.2% |
| 2월 | 1,344 | 973 | 233 | 141 | 0 | 2,691 | 16.7% |
| 3월 | 1,003 | 557 | 50 | 128 | 0 | 1,738 | 10.8% |
| 4월 | 517 | 339 | 56 | 121 | 0 | 1,034 | 6.4% |
| 5월 | 293 | 274 | 49 | 123 | 0 | 739 | 4.6% |
| 6월 | 311 | 142 | 23 | 104 | 0 | 581 | 3.6% |
| 7월 | 393 | 76 | 22 | 128 | 0 | 620 | 3.9% |
| 8월 | 357 | 71 | 11 | 135 | 0 | 574 | 3.6% |
| 9월 | 308 | 56 | 8 | 135 | 0 | 508 | 3.2% |
| 10월 | 402 | 128 | 19 | 139 | 0 | 689 | 4.3% |
| 11월 | 706 | 534 | 75 | 110 | 0 | 1,425 | 8.9% |
| 12월 | 1,251 | 875 | 263 | 166 | 1 | 2,556 | 15.9% |
| 계 | 8,375 | 5,055 | 1,049 | 1,588 | 4 | 16,071 | 100.0% |
당사는 전력사업과 지역냉방사업을 통해 매출의 계절성을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 연결 기준 전체 매출액 중 열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1.6%로 여전히 높아, 동절기 기온 및 열수요 변동에 따른 매출의 계절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실적을 기준으로 투자판단을 내리실 때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투자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열 | 매출액 | 1,077,464 | 51.6% | 1,810,978 | 45.3% | 1,626,376 | 45.6% |
| 영업이익 | 162,557 | 46.0% | 226,843 | 42.8% | 179,411 | 54.7% |
| 전기 | 매출액 | 997,675 | 47.8% | 2,156,693 | 53.9% | 1,913,047 | 53.6% |
| 영업이익 | 195,483 | 55.3% | 313,502 | 59.2% | 157,163 | 47.9% |
| 냉수 | 매출액 | 12,086 | 0.6% | 30,516 | 0.8% | 30,887 | 0.8% |
| 영업이익 | (4,781) | -1.3% | (10,721) | -2.0% | (8,632) | -2.6% |
| 소계 | 매출액 | 2,087,225 | 100.0% | 3,998,187 | 100.0% | 3,570,310 | 100.0% |
| 영업이익 | 353,259 | 100.0% | 529,624 | 100.0% | 327,942 | 100.0% |
| 집단에너지 | 총자산 | 7,837,030 | - | 8,228,997 | - | 8,362,238 | - |
[신규사업 위험]
당사는 총 2건의 신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기존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 지역에서 신규로 지역난방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열생산시설 부지 확보의 어려움 및 열수송시설 건설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난방사업은 신규로 택지가 조성되는 시점에 택지개발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입니다. 당사가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신규사업은 모두 신규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역난방사업 추진이 용이한 곳입니다.신규사업을 위해서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1,000억원 ~ 6,000억원 가량의 투자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2026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수원 설비개체 및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의 총투자액은 각각 2,622억원과 1,959억원으로, 두 사업의 향후 투자액은 합계 3,527억원입니다. 향후 영업현금흐름과 공사비부담금 유입액 등으로 투자자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차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부담은 당사의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사업을 위해 주로 차입금에 의존하여 자금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의 회수에도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난방사업이 특정지역 내에서는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영업의 안정성이 우수하고, 다른 사업자와의 합작투자 및 공기업으로서 우수한 신용등급을 통해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난방사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회수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사업 추진은 사업초기 회사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가치 및 주주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더 나아가, 향후 부동산 경기의 변동에 따라 택지개발 진행률, 주택 분양 및 입주율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사업지역의 주택 분양 및 입주속도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수용가부담금 부족분을 차입 등으로 충당해야 하며, 사업 정상화에 따른 안정적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 창출 시점도 미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 수원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공사 중)- 사업 개요
| 공급지역 | 면적[천㎡] | 세대수[호] | 공급열부하[Gcal/h] | 개발주체 | 초기입주 | 비 고 |
|---|
| 영통, 영덕,권선지구 등 | 14,009 | 170,860 | 669.5 | - | - | 개체사업 |
| 직접투자비 | 간접투자비 | 부지비 | 건설이자 | 계 |
|---|
| 234,700 | 25,300 | - | 2,200 | 262,200 |
(2)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추진 중)- 사업 개요
| 공급지역 | 면적[천㎡] | 세대수[호] | 공급열부하[Gcal/h] | 개발주체 | 초기입주 | 비 고 |
|---|
| 원흥, 동산,용두 등 | 7,890 | 38,013 | 231.2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7년 | - |
| 직접투자비 | 간접투자비 | 부지비 | 건설이자 | 계 |
|---|
| 125,400 | 13,400 | 54,700 | 2,400 | 195,900 |
[우발부채 관련 위험]
2026년 반기말 현재 연결 기준으로 당사가 피소된 소송 9건과 제소한 소송 9건 등 총 18건의 소송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별 금액의 합계는 피소 58,370백만원, 제소 9,549백만원입니다. 다만, 충당부채가 설정된 소송 외의 다른 소송은 그 최종 결과가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상기 소송사건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당사의 관련 소송사례로 판단하였을 때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가. 중요한 소송사건(1) 회사가 제소한 주요 소송
| 구분 | 소송내용 | 소 제기일 | 소송가액(주1)(백만원) | 소송당사자(피고) | 진행상황 |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1 | 건축물 사용 승인 지연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 2018.03.20. | 6,000 | 나주시 | 2심 진행중 | 2026.09.02 .변론(예정) | - |
| 2 | 사업개시신고 수리지연 관련 손해배상청구 | 2021.07.27. | 40,727(주2) | 나주시 | 1심 진행 중 | 2026.08.27. 변론(예정) | - |
주1) 소가 10억원 이상의 소송만 기재했습니다.주2) 청구취치 확장으로 소송가액 증가(2025.10.31)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2) 회사가 피소된 주요 소송
| 구분 | 소송내용 | 소 제기일 | 소송가액(백만원) | 소송당사자(원고) | 진행상황 |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1 | 추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 | 2024.02.07 | 10,797(주2) | HJ중공업 | 1심 진행 중 | 2026.08.21. 변론(예정) | |
| 2 | 추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 | 2025.06.11. | 27,898 | 롯데건설 | 1심 진행 중 | 변론기일 미정 | |
| 3 | 공급대금 청구 소송 | 2025.08.12. | 19,590 | 남동발전 | 1심 진행 중 | 변론기일 미정 | |
주1) 소가 10억원 이상의 소송만 기재했습니다.주2) 청구취지 확장으로 소송가액 증가(2026.06.18.)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2026년 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계류법원 | 사건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
| 연결실체가 피고인 사건 |
| 성남지원 | 손해배상청구 | 128 | 1심 진행중 |
| 성남지원 | 공사대금 청구소송 | 10,372 | 1심 진행중 |
| 서울중앙지법 | 공사대금 청구소송 | 27,898 | 1심 진행중 |
| 성남지원 | 공사대금 청구소송 | 19,590 | 1심 진행중 |
| 고양지원 | 공사대금 청구소송 | 66 | 1심 진행중 |
| 성남지원 | 정직무효확인 청구 소송 | 50 | 1심 진행중 |
| 서울북부지법 | 손해배상청구 | 170 | 1심 진행중 |
| 성남지원 | 공사대금 청구소송 | 50 | 1심 진행중 |
| 울산지법 | 손해배상청구 | 46 | 1심 진행중 |
| 합 계 | 58,370 | |
| 연결실체가 원고인 사건 |
| 수원고법 | 손해배상청구 | 1,000 | 2심 진행중 |
| 광주지법 | 손해배상청구 | 7,146 | 1심 진행중 |
| 서울고법 | 손해배상청구 | 33 | 2심 진행중 |
| 성남지원 | 채무부존재확인 | 122 | 1심 진행중 |
| 성남지원 | 손해배상청구 | 844 | 1심 진행중 |
| 고양지원 | 손해배상청구 | 15 | 1심 진행중 |
| 고양지원 | 손해배상청구 | 59 | 1심 진행중 |
| 서울고법 | 중앙노동위원회판정취소 | 50 | 2심 진행중 |
| 서울행정법원 | 조세심판 판정 취소 | 280 | 1심 진행중 |
| 합 계 | 9,549 | |
출처 : 당사 2026년 반기보고서
회사의 관련 소송사례로 판단하였을 때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3. 기타위험
[환금성 관련 사항]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요 건 | 요건 충족내역 |
|---|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제외) | 충족[자본금 : 579억원] |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 충족[제74-1회: 900억원][제74-2회: 500억원] |
| 미상환액면총액 |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 충족[제74-1회: 900억원][제74-2회: 500억원] |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26년 10월 28일이며,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권에 대한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채 등록에 관한 사항]
[공모 일정에 관한 사항]
[효력 발생 관련 참고사항]
[원리금지급에 관한 사항]
[공시 관련 사항]
[본 사채의 신용등급]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74-1회 및 제74-2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회사채 신용등급 결정을 위해 2개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동 사채의 신용등급을 AAA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신용평가의 결과 및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
| 한국기업평가(주)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안정적(Stable) |
| NICE신용평가(주)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안정적(Stable) |
한편, 당사의 제74-1회 및 제74-2회 무보증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2개 신용평가회사 등급평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평가회사명 | 주요 내용 |
|---|
| 한국기업평가(주) | 영위사업의 공공성, 지역 독점적인 사업기반 등 사업안정성 최고 수준견조한 수익성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지속적인 설비투자 등으로 차입 부담 지속 예상정부의 지원가능성이 신용도 지지 |
| NICE신용평가(주) | 국내 최대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우수한 사업지위정책적 지원에 근거한 원가보전형의 안정적인 수익구조설비확충에 따른 투자부담 지속영위사업의 공공성 및 정책적 중요성에 근거한 정부 지원가능성 |
신용평가회사의 등급평정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첨부된 신용평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업위험, 회사위험 및 기타위험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분석기관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의 '기업실사내부지침' 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가. 실사 일정
| 구 분 | 일 시 |
|---|
| 기업실사 기간 |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10월 26일 |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6년 10월 26일 |
|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 | 2026년 10월 26일 |
나.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 현대차증권(주) | 기업금융본부 | 이이남 | 본부장 | 기업실사 총괄 |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10월 26일 | 기업금융업무 등 20년 |
| 현대차증권(주) | 기업금융본부 | 김문영 | 실장 | 기업실사 책임 |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10월 26일 | 기업금융업무 등 10년 |
| 현대차증권(주) | 기업금융본부 | 모서현 | 팀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10월 26일 | 기업금융업무 등 14년 |
[ 발행회사 ]
| 성 명 | 직 책 | 부 서 | 담당업무 |
|---|
| 김윤임 | 부장 | 자금IR부 | 자금업무 |
| 김광범 | 차장 | 자금IR부 | 자금업무 |
| 이채은 | 과장 | 자금IR부 | 자금업무 |
[ 기타 기업실사 참여자 ]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 기업 실사 항목
일괄신고추가서류 관련 실사 및 점검 항목
| 항 목 | 세부 확인사항 |
|---|
| 1. 모집 또는 매출증권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 |
| 2.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 | 기업실사 보고서 (주2) |
| 3. 투자위험요소 | 기업실사 보고서 (주3) |
| 4. 자금의 사용목적 | 기업실사 보고서 (주4) |
| 5. 경영능력 및 투명성 | 기업실사 보고서 (주5) |
| 6. 회사의 개요 | 기업실사 보고서 (주6) |
| 7. 사업의 내용 | 기업실사 보고서 (주7) |
| 8. 재무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8) |
| 9.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기업실사 보고서 (주9) |
| 10.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0) |
| 11. 주주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1) |
| 12.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2) |
| 13.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 기업실사 보고서 (주13) |
| 14.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4) |
라. 기업 실사 이행내역
| 일 자 | 장 소 | 기업 실사 내용 |
|---|
| 2026.10.21 | 발행사본사 | * 발행회사 초도 방문 - 자금조달 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사업내용 청취 * 회사 일반사항 관련 검토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등 검토 -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일정 협의* 재무관련 사항, 영업실적에 대한 실사 및 인터뷰 *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내부규정,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검토* 사업계획 검토 및 인터뷰 |
| 2026.10.22~2026.10.23 | 평가회사 본사 | * 재무제표, 각종 명세서 등의 실제 장부검토* 공시서류 검토* 사업 관련 자료 검토*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자금의 사용목적 및 세부 내역 확인 |
| 2026.10.26 | 평가회사 본사 | * 실사이행보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작성/검토 - 모집매출 증권 관련 적정성 검토 -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
3. 종합의견
(1) 동사는 2024년 국내 지역난방시장 열판매량 기준 약 52.7%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집단에너지의 효율적 공급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집단에너지 공급은 대단위 설비투자가 이루어진 후 사용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투자회수기간이 긴 사업으로서 그 동안 민간기업보다는 공공성을 갖춘 공기업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ㆍ간접적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대행하여 왔습니다.(2) 1985년에 설립된 동사는 지역냉·난방사업, 전기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열, 냉수 및 전기입니다. 지역난방 보급 확대 정책은 동사의 사업기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실제 성장 수준은 신규 공급지역의 개발·입주 일정, 설비투자 진행 및 수요 확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참여와 기존 사업자의 공급 확대에 따라 신규 사업지역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관련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동사의 사업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3)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 난방시장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동사의 신규사업을 시장점유율 50%미만(허가세대수 기준)이 될 때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의 시장점유율은 50%미만으로 신규사업 참여가 가능한 상태이나 향후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 되는 경우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되어 동사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4) 지역난방은 공공재의 성격상, 공급가격(열요금)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하여 고정비는 '열요금상한제', 변동비는 '연료비연동제'의 규제를 받습니다. 회사 사업의 생산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용 LNG단가는 환율 및 국제유가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는데, 비록 연료비연동제에 의해 연료 가격의 변동성이 주기적으로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는 하지만, 사후적인 조정과 인상폭의 제한으로 지역난방사업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또한, 전력시장 가격안정 정책 및 정산제도의 변경은 동사의 전력판매 수익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동사의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적용 회계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 매출액 | 2,087,130 | 2,199,553 | 3,997,952 | 3,570,123 | 3,953,633 | 4,173,027 | 2,536,798 | 2,098,906 |
| 매출총이익 | 402,022 | 360,388 | 634,466 | 431,134 | 413,257 | (291,230) | 151,311 | 243,218 |
| 영업이익(손실) | 350,908 | 311,911 | 527,043 | 326,723 | 314,198 | (403,951) | 39,686 | 132,853 |
| 당기순이익(손실) | 226,721 | 211,917 | 338,826 | 210,155 | 199,413 | (183,876) | 21,459 | 27,936 |
| 매출액영업이익률 | 16.81% | 14.18% | 13.18% | 9.15% | 7.95% | -9.68% | 1.56% | 6.33% |
2026년 반기 별도 기준 동사의 매출액은 2조 871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 1,996억원 대비 1,124억원(5.1%)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3,509억원, 당기순이익은 2,267억원으로 전년 동기 3,119억원 및 2,119억원 대비 각각 12.5% 및 7.0%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14.18%에서 16.81%로 상승하였습니다.(6) 동사의 2026년 반기말 별도 기준 총차입금은 3조 6,976억원으로 2025년말 4조 1,953억원 대비 4,977억원 감소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와 부채비율은 각각 47.2%와 218.9%입니다. 두 비율은 2025년말 51.0% 및 257.3%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수원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 및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 등 시설투자에 따른 자금 소요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영업현금흐름과 공사비부담금 유입 규모에 따라 추가 차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 증가와 조달금리 상승은 동사의 이자비용 및 상환부담을 확대하여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7) 열요금 인상과 화성 열병합발전소 준공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상승이 요금 인상으로 즉시 반영되지 않는 가운데 열요금 상한 동결과 인상한도 규제 등으로 인해 그 동안 동사의 영업수익성은 제약되어 왔습니다. 수요-가격탄력도가 낮은 집단에너지사업의 특성상 동사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나, 날씨 변화, 전력수급상황 변동에 따라 동사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료비 상승분이 열요금에 반영되거나 정산금이 회수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요금 정책 등의 영향으로 원가 회수가 지연되거나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동사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8)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74-1회 및 제74-2회 무보증사채는 제반사항 및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원리금의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변화로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에서 평정한 채권 평정등급은 AAA등급으로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 수준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감안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9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158,220,000 |
| 순 수 입 금 [ (1)-(2) ] | 89,841,780,000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5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102,420,000 |
| 순 수 입 금 [ (1)-(2) ] | 49,897,580,0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36,000,000 | 전자등록총액 900억원 x 0.04% |
| 인수수수료 | 90,000,000 | 전자등록총액 900억원 x 0.10% |
| 신용평가수수료 | 30,000,000 | 한기평 1,500만원 / NICE 1,500만원
(VAT 별도)(주2) |
| ESG평가수수료 | - | -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400,000 | 500억원이상 ~ 1,000억원미만 |
| 상장연부과금 | 300,000 | 연간 100,000원 (최대 50만원) |
| 전자등록비용 | 500,000 | 전자등록총액의 1/100,000 (최대 50만원) |
| 표준코드등록수수료 | 20,000 | 건당 정액 |
| 합 계 | 158,220,000 | -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20,000,000 | 전자등록총액 500억원 x 0.04% |
| 인수수수료 | 50,000,000 | 전자등록총액 500억원 x 0.10% |
| 신용평가수수료 | 30,000,000 | 한기평 1,500만원 / NICE 1,500만원
(VAT 별도)(주2) |
| ESG평가수수료 | - | -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400,000 | 500억원이상 ~ 1,000억원미만 |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연간 100,000원 (최대 50만원) |
| 전자등록비용 | 500,000 | 전자등록총액의 1/100,000 (최대 50만원) |
| 표준코드등록수수료 | 20,000 | 건당 정액 |
| 합 계 | 102,420,000 | - |
2. 자금의 사용목적
| 회차 : | 74-1 | (기준일 : | 2026년 10월 26일 | ) | (단위 : 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 | 90,000,000,000 | - | - | 90,000,000,000 | - |
| 회차 : | 74-2 | (기준일 : | 2026년 10월 26일 | ) | (단위 : 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50,000,000,000 | - | - | - | 50,000,000,000 | - |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금번 발행되는 제74-1회 및 제74-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총액 1,400억원은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 세부 사용내역] | (단위 : 억원) |
| 구분 | 사용목적 | 내용 | 사용예정금액 | 비고 |
|---|
| 제74-1회 | 채무상환자금 | 제26-11회 단기사채(만기 2026.10.27.) 상환 | 900 | - |
| 제74-2회 | 운영자금 | 발전기 연료 등 제경비 | 500 | |
| 합 계 | - | - | 1,400 | -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이자보상비율
| 항 목 | 2026년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영업이익(A) | 350,908 | 527,043 | 326,724 | 314,198 | -403,951 | 39,686 | 132,853 |
| 이자비용(B) | 54,810 | 113,936 | 97,785 | 88,126 | 63,936 | 51,886 | 56,788 |
| 이자보상비율(A/B) | 6.40 | 4.63 | 3.34 | 3.57 | -6.32 | 0.8 | 2.3 |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배가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미상환사채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의 현황
| 종 목 | 발행일자 | 권면총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보증 또는 수탁기관 | 만기일 | 비고 |
|---|
| 제30-2회 | 2016-07-13 | 900억원 | 공모 | 1.508% | 무보증 | 2031-07-13 | - |
| 제35-2회 | 2017-02-23 | 700억원 | 공모 | 2.316% | 무보증 | 2027-02-23 | - |
| 제36-2회 | 2017-06-29 | 1,000억원 | 공모 | 2.308% | 무보증 | 2037-06-29 | - |
| 제37-2회 | 2017-09-22 | 1,000억원 | 공모 | 2.360% | 무보증 | 2027-09-22 | - |
| 제38-2회 | 2017-11-17 | 700억원 | 공모 | 2.704% | 무보증 | 2027-11-17 | - |
| 제39-2회 | 2018-04-06 | 500억원 | 공모 | 2.733% | 무보증 | 2028-04-06 | - |
| 제39-3회 | 2018-04-06 | 500억원 | 공모 | 2.779% | 무보증 | 2038-04-06 | - |
| 제40-2회 | 2018-04-27 | 500억원 | 공모 | 2.870% | 무보증 | 2038-04-27 | - |
| 제41-2회 | 2018-09-07 | 500억원 | 공모 | 2.354% | 무보증 | 2028-09-07 | - |
| 제42-2회 | 2019-03-08 | 1,000억원 | 공모 | 2.125% | 무보증 | 2029-03-08 | - |
| 제43-1회 | 2019-04-26 | 1,000억원 | 공모 | 1.959% | 무보증 | 2029-04-26 | - |
| 제43-2회 | 2019-04-26 | 1,100억원 | 공모 | 1.980% | 무보증 | 2039-04-26 | - |
| 제44-2회 | 2019-11-06 | 500억원 | 공모 | 1.907% | 무보증 | 2029-11-06 | - |
| 제44-3회 | 2019-11-06 | 1,000억원 | 공모 | 1.879% | 무보증 | 2039-11-06 | - |
| 제45-2회 | 2020-03-03 | 500억원 | 공모 | 1.462% | 무보증 | 2030-03-03 | - |
| 제50-2회(녹) | 2022-02-23 | 1,000억원 | 공모 | 2.714% | 무보증 | 2027-02-23 | - |
| 제50-3회 | 2022-02-23 | 500억원 | 공모 | 2.877% | 무보증 | 2032-02-23 | - |
| 제52회 | 2022-04-14 | 1,000억원 | 공모 | 3.386% | 무보증 | 2027-04-14 | - |
| 제53-2회 | 2022-06-14 | 500억원 | 공모 | 3.979% | 무보증 | 2027-06-14 | - |
| 제54-2회 | 2022-07-20 | 200억원 | 공모 | 3.758% | 무보증 | 2027-07-20 | - |
| 제55-3회 | 2022-11-14 | 200억원 | 공모 | 5.514% | 무보증 | 2027-11-14 | - |
| 제56-2회 | 2023-01-31 | 500억원 | 공모 | 3.710% | 무보증 | 2028-01-31 | - |
| 제57-2회 | 2023-04-14 | 600억원 | 공모 | 3.694% | 무보증 | 2028-04-14 | - |
| 제58-2회 | 2023-05-15 | 900억원 | 공모 | 3.680% | 무보증 | 2028-05-15 | - |
| 제61-2회 | 2023-12-18 | 700억원 | 공모 | 3.501% | 무보증 | 2026-12-18 | - |
| 제62-2회 | 2024-02-23 | 400억원 | 공모 | 3.482% | 무보증 | 2027-02-23 | - |
| 제63-2회 | 2024-03-20 | 700억원 | 공모 | 3.563% | 무보증 | 2027-03-20 | - |
| 제64-2회 | 2024-07-01 | 700억원 | 공모 | 3.322% | 무보증 | 2027-07-01 | - |
| 제64-3회 | 2024-07-01 | 500억원 | 공모 | 3.324% | 무보증 | 2029-07-01 | - |
| 제65-1회 | 2024-07-18 | 300억원 | 공모 | 3.120% | 무보증 | 2027-07-18 | - |
| 제65-2회 | 2024-07-18 | 600억원 | 공모 | 3.182% | 무보증 | 2029-07-18 | - |
| 제65-3회 | 2024-07-18 | 300억원 | 공모 | 3.212% | 무보증 | 2031-07-18 | - |
| 제66-1회 | 2024-10-25 | 600억원 | 공모 | 3.136% | 무보증 | 2029-10-25 | - |
| 제66-2회 | 2024-10-25 | 200억원 | 공모 | 3.164% | 무보증 | 2034-10-25 | - |
| 제67-1회(녹) | 2024-11-20 | 800억원 | 공모 | 3.097% | 무보증 | 2029-11-20 | - |
| 제67-2회(녹) | 2024-11-20 | 400억원 | 공모 | 3.177% | 무보증 | 2031-11-20 | - |
| 제67-3회(녹) | 2024-11-20 | 200억원 | 공모 | 3.156% | 무보증 | 2034-11-20 | - |
| 제68-1회 | 2024-12-18 | 700억원 | 공모 | 2.901% | 무보증 | 2027-12-18 | - |
| 제68-2회 | 2024-12-18 | 600억원 | 공모 | 2.961% | 무보증 | 2029-12-18 | - |
| 제69-1회 | 2025-10-20 | 1,200억원 | 공모 | 2.573% | 무보증 | 2027-10-20 | - |
| 제69-2회 | 2025-10-20 | 1,000억원 | 공모 | 2.776% | 무보증 | 2030-10-20 | - |
| 제70-1회(녹) | 2025-11-11 | 900억원 | 공모 | 3.145% | 무보증 | 2030-11-11 | - |
| 제70-2회(녹) | 2025-11-11 | 300억원 | 공모 | 3.225% | 무보증 | 2032-11-11 | - |
| 제70-3회 | 2025-11-11 | 500억원 | 공모 | 3.460% | 무보증 | 2035-11-11 | - |
| 제71-1회 | 2025-12-09 | 600억원 | 공모 | 3.037% | 무보증 | 2027-12-09 | - |
| 제71-2회(녹) | 2025-12-09 | 400억원 | 공모 | 3.184% | 무보증 | 2028-12-09 | - |
| 제71-3회 | 2025-12-09 | 200억원 | 공모 | 3.399% | 무보증 | 2030-12-09 | - |
| 제72회 | 2026-07-28 | 2,700억원 | 공모 | 4.253% | 무보증 | 2029-07-27 | - |
| 제73-1회 | 2026-10-20 | 900억원 | 공모 | 4.167% | 무보증 | 2029-10-20 | - |
| 제73-2회 | 2026-10-20 | 500억원 | 공모 | 4.264% | 무보증 | 2031-10-20 | - |
나.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10월 23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100,000 | 200,000 | - | - | - | - | - | 300,000 |
| 합계 | - | 100,000 | 200,000 | - | - | - | - | - | 300,000 |
다.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10월 23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10,000 | - | - | - | - | 110,000 | 400,000 | 290,000 |
| 사모 | - | - | - | - | - | | | |
| 합계 | 110,000 | - | - | - | - | 110,000 | 400,000 | 290,000 |
라.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10월 23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840,000 | 770,000 | 460,000 | 400,000 | 280,000 | 210,000 | 410,000 | 3,37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840,000 | 770,000 | 460,000 | 400,000 | 280,000 | 210,000 | 410,000 | 3,370,000 |
마.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10월 23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250,000 | - | 25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250,000 | - | 250,000 |
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음
| (기준일 : | 2026년 10월 23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3.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26년 10월 22일 | 제74회 | AAA |
| NICE신용평가(주) | 00648466 | 2026년 10월 22일 | 제74회 | AAA |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74-1회 및 제74-2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 2개 신용평가전문회사의 채권 등급평정은 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2) 또한 이 업무는 채권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채권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채권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채권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채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
| 한국기업평가(주)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안정적 |
| NICE신용평가(주)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안정적 |
4.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가. 평가시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본 사채 만기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30일 이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나. 공시방법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습니다.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rating.co.kr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단,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께 귀속됩니다.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당사의 명칭은 "한국지역난방공사"라고 표기합니다.또한 영문으로는 "Korea District Heating Corporation(약호 KDHC)라 표기합니다.
나. 회사의 설립일당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1985년 11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주소-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86번지)- 전화번호 : 1688-2488-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kdhc.co.kr
라. 회사 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당사의 사업 영위와 관련된 법률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입니다.
마.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당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하여 1985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집단에너지사업, 전력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주요 제품은 열, 전기, 냉수로
'26년 6월말 연결 실적 기준 각각의 매출비중은 열은 약 50.54%, 냉수는 0.50%, 전기는 47.48%입니다. 당사는 총 19개 사업장에서 1,917천호의 공동주택과 2,991개소(냉방 1,459개소 포함) 건물에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500MW급 이상의 중대형 발전소와 신재생설비를 포함한 2,982MW의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2 | - | - | 2 | - |
| 합계 | 2 | - | - | 2 | - |
○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 | - |
| - | - |
| 연결제외 | - | - |
| - | - |
사.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유가증권시장 상장 | 2010년 01월 29일 | 해당사항 없음 |
자.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 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 구 분 | 회사 수 | 계 열 회 사 명 |
| 비상장사 | 8 | 한국지역난방기술(주), 노을그린에너지(주), (주)신안그린에너지, 청정빛고을(주), 지역난방플러스(주), 지역난방안전(주), 푸르메여주팜(주), 코하이젠(주) |
차.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신용평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일 | 평가대상증권 | 신용등급 | 평가회사 | 평가구분 |
|---|
| 2026 | 국제신용평가 | Aa3 | 무디스 | 연례평가 |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정기평가 |
|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정기평가 |
| 2025 | 국제신용평가 | Aa3 | 무디스 | 연례평가 |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정기평가 |
|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정기평가 |
| 2024 | 국제신용평가 | Aa3 | 무디스 | 연례평가 |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 | 본평가, 정기평가 |
|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 | 본평가, 정기평가 |
[참고 1] 기업신용평가(Issuer Credit Rating) 및 채권신용등급
[참고 2]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
[참고 3] 국제신용평가 등급체계
2. 회사의 연혁
가.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86번지)- 변 경 : 공시 대상기간 동안 본점 소재지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나. 주요 연혁(2010~2026)- 2010.01 : 유가증권시장 상장- 2011.04 : 파주 열병합발전시설 준공- 2012.10 : 광교 열병합발전시설 준공- 2013.12. : 세종 집단에너지시설 준공(남측열원)- 2017.12 : 화성 동탄2 집단에너지시설 준공- 2017.12 : 광주전남 집단에너지시설 준공- 2018.08 : 고양 국제전시장 CES 냉수냉방설비 증설공사 준공- 2018.12 : 동탄 연료전지 발전설비 구매설치 준공- 2019.12 : 중앙지사 중앙열원시설 개체공사 준공- 2020.04 : 함백 태양광 발전설비 구매설치 준공- 2020.07 : 성남 여수동 열수송 연계시설 준공- 2021.01 : 성남 대장동 열수송 연계시설 준공- 2021.09 : 양산사송 열수송 연계시설 준공- 2021.11 :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집단에너지시설 준공- 2023.08 : 양산 집단에너지시설 증설- 2024.09 : 세종(북측) 집단에너지시설 준공- 2025.12 : 대구 및 청주 집단에너지시설 준공
다. 최근 5사업연도간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2021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21.2.25)에서 임기만료된 김판수 이사(사내이사), 홍복이 이사(사외이사), 정이수 이사(사외이사)를 대신하여 정상천 이사(사내이사), 고광진 이사(사외이사), 이아영 이사(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2021년 2월 25일자로 이경실 이사(사내이사)가 퇴직(의원면직)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16일자로 황하성 이사(사외이사)가 퇴직(의원면직)하였습니다.제36기 정기주주총회('21.3.30)에서 곽노선 이사(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이후 2021년 4월 13일자로 양승환 이사(사외이사)가 퇴직(의원면직)하였습니다.2021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21.8.27)에서 황창화 대표이사 및 황찬익 상임감사위원이 재선임되었으며, 퇴직(의원면직)한 이경실 이사(사내이사), 양승환 이사(사외이사), 황하성 이사(사외이사)및 임기만료된 김진홍 이사(사내이사), 조계수 이사(사외이사)를 대신하여 탁현수 이사(사내이사), 송현규 이사(사내이사), 송석두 이사(사외이사), 한병환 이사(사외이사), 이승태 이사(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2022년 9월 30일자로 황창화 대표이사가 퇴직(의원면직)하였고, 2022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22.11.18)에서 정용기 대표이사(사장)가 선임되었습니다.2022년 12월 31일자로 탁현수 이사(사내이사)가 퇴직(의원면직)하였습니다.제38기 정기주주총회('23.3.30)에서 김좌열 상임감사위원이 선임되었고, 2023년 3월 31일자로 고광진 이사(사외이사)가 퇴직(의원면직)하였습니다.2023년 4월 11일자로 황찬익 상임감사위원이 퇴직(의원면직)하였습니다.2023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23.6.29)에서 퇴직(의원면직)한 탁현수 이사(사내이사), 고광진 이사(사외이사), 임기만료된 정상천 이사(사내이사)를 대신하여 이병휘 이사(사내이사), 박진규 이사(사내이사), 강승우 이사(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2024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24.2.26)에서 임기만료된 송현규 이사(사내이사)를 대신하여 김부헌 이사(사내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제39기 정기주주총회('24.3.29)에서 임기만료된 곽노선 이사(사외이사)를 대신하여 이현주 이사(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2024년 6월 20일자로 한병환 사외이사가 퇴직(의원면직)하였습니다.2024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24.12.4)에서 퇴직(의원면직)한 한병환 이사(사외이사)를 대신하여 양준모 이사(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2025년 9월 30일자로 박진규 사내이사가 퇴직(의원면직)하였습니다.제41기 정기주주총회('26.3.26)에서 임기만료된 정용기 이사(대표이사), 이병휘 이사(사내이사), 송석두 이사(사외이사), 이승태 이사(사외이사)를 대신하여 하동근 이사(대표이사), 신동인 이사(사내이사), 황순원 이사(사외이사), 안의준 이사(사외이사)가 선임되었으며, 강승우 이사(사외이사)가 연임되었습니다.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26.4.21)에서 임기만료된 김좌열 이사(상근감사)를 대신하여 이세걸 이사(상근감사)가 선임되었습니다.2026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26.5.22)에서 임기만료된 이아영 이사(비상임이사)를 대신하여 모경원 이사(비상임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2026년 제3차 임시주주총회('26.6.30)에서 임기만료된 이현주 이사(비상임이사)를 대신하여 정우식 이사(비상임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상임이사(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6인 등 총 10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VI. 1.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 2021.02.25 | 임시주총 | 사내이사 정상천사외이사 고광진사외이사 이아영 | - | 사내이사 김판수사외이사 홍복이사외이사 정이수 |
| 2021.02.25 | - | - | - | 사내이사 이경실 |
| 2021.03.16 | - | - | - | 사외이사 황하성 |
| 2021.03.30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곽노선 | - |
| 2021.04.13 | - | - | - | 사외이사 양승환 |
| 2021.08.27 | 임시주총 | 사내이사 탁현수사내이사 송현규사외이사 송석두사외이사 한병환사외이사 이승태 | 대표이사 황창화상근감사 황찬익 | - |
| 2021.08.31 | - | - | - | 사내이사 김진홍사외이사 조계수 |
| 2022.09.30 | - | - | - | 대표이사 황창화 |
| 2022.11.18 | 임시주총 | 대표이사 정용기 | - | - |
| 2022.12.31 | - | - | - | 사내이사 탁현수 |
| 2023.03.30 | 정기주총 | 상근감사 김좌열 | - | - |
| 2023.03.31 | - | - | - | 사외이사 고광진 |
| 2023.04.11 | - | - | - | 상근감사 황찬익 |
| 2023.06.29 | 임시주총 | 사내이사 박진규사내이사 이병휘사외이사 강승우 | - | - |
| 2023.07.02 | - | - | - | 사내이사 정상천 |
| 2024.02.26 | 임시주총 | 사내이사 김부헌 | - | - |
| 2024.02.29 | - | - | - | 사내이사 송현규 |
| 2024.03.29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이현주 | - | - |
| 2024.04.07 | - | - | - | 사외이사 곽노선 |
| 2024.06.20 | - | - | - | 사외이사 한병환 |
| 2024.12.04 | 임시주총 | 사외이사 양준모 | - | - |
| 2025.09.30 | - | - | - | 사내이사 박진규 |
| 2026.03.26 | 정기주총 | 대표이사 하동근사내이사 신동인사외이사 황순원사외이사 안의준 | 사외이사 강승우 | 대표이사 정용기사내이사 이병휘사외이사 송석두사외이사 이승태 |
| 2026.04.21 | 임시주총 | 상근감사 이세걸 | - | 상근감사 김좌열 |
| 2026.05.22 | 임시주총 | 사외이사 모경원 | - | 사외이사 이아영 |
| 2026.06.30 | 임시주총 | 사외이사 정우식 | - | 사외이사 이현주 |
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의거, 최근 5사업연도간 변동사항을 작성했습니다.
라. 최대주주의 변동
공시 대상기간(최근 5사업연도)동안 최대주주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마. 상호의 변경- 1985.11 : 한국지역난방(주)- 1986.03 : (주)한국지역난방공사- 1992.05 : 한국지역난방공사(공공법인으로 전환)
바. 화의·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공시 대상기간(최근 5사업연도)동안 회사가 화의, 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진행중이지 않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공시 대상기간(최근 5사업연도)동안 합병 등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공시 대상기간(최근 5사업연도)동안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2018.01 : 서남바이오에너지(주) 매각- 2018.07 : 수완에너지(주) 매각- 2018.12 : 정규직전환 목적 자회사 설립 [지역난방플러스(주), 지역난방안전(주)]- 2019.09 : 위례에너지서비스(주) 매각- 2020.09 : 신재생에너지 활용 스마트 팜 일터를 통한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목적의 푸르메여주팜(주) 설립- 2021.02 :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목적의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주) 설립- 2022.04 : 태백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의 건설 및 관리 운영 목적의 특수목적법인 (주)힘이되는나무 설립- 2023.11 : 윈드밀파워(주) 매각- 2024.07 : (주)휴세스 매각- 2025.02 : (주)힘이되는나무 청산
차. 종속회사의 연혁
| 회사의 명칭 | 주요사업의 내용 | 회사의 연혁 |
| 지역난방안전(주) | 열수송관 설비의 감시진단 및점검 사업 및 고객상담센터 운영 | 2018.12.21 설립 |
| 지역난방플러스(주) | 사업시설의 경비, 보안 및 청소 등시설유지관리 사업 | 2018.12.21 설립 |
3. 자본금 변동사항
* 당사는 최근 공시대상기간 중 자본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자본금 변동추이
| 종류 | 구분 | 제42기(2026년 6월말) | 제41기(2025년말) | 제40기(2024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11,578,744 | 11,578,744 | 11,578,744 |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 자본금 | 57,893,720,000 | 57,893,720,000 | 57,893,720,0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자본금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자본금 | - | - | - |
| 합계 | 자본금 | 57,893,720,000 | 57,893,720,000 | 57,893,720,0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11,578,744주입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의결권 있는 주식) | 우선주(의결권 없는 주식)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000,000 | - | 4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1,578,744 | - | 11,578,744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1,578,744 | - | 11,578,744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1,578,744 | - | 11,578,744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 -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취득 및 처분한 자기주식은 없습니다.
다.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계획 현황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자기주식을 취득 및 처분할 계획이 없습니다.
라.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해지 이행현황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신탁계약을 맺은 자기주식은 없습니다.
마. 종류주식 발행 현황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6년 3월 26일이며, 공시대상기간(최근 3사업연도) 중 정관 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4년 12월 04일 | 2024년 제2차임시주주총회 | - 배당기준일 변경(전) 매년말(후) 이사회 결의로 결정 | 투자자의 배당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 근거 마련 |
| 2026년 03월 26일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 주무부처 명칭변경(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정경제부 | 정부조직법 개편('25.10.1. 부)에 따른 정부조직 명칭 변경 필요 |
나.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 영위 |
| 2 |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 영위 |
| 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신·재생에너지사업 | 영위 |
| 4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 영위 |
| 5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 영위 |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영위 |
| 7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영위 |
| 8 | 기타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임대업 | 영위 |
주) 공사는 위 사업목적 구분표 각 호의 사업 및 집단에너지사업관련 자원개발사업을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 정관상 사업목적 변경 및 추가 내용공시 대상기간(최근 5사업연도) 동안 정관상 사업목적 변경 및 추가사항은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및 합리적 운영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하여 1985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집단에너지사업(지역냉·난방사업), 전기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6년 6월말 기준, 총 19개 사업장에서 1,917천호의 공동주택과 2,991개소(냉방 1,459개소 포함) 건물에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500MW급 이상의 중대형 발전소와 신재생설비를 포함한 2,982MW의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이란 집중된 에너지공급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밀집지역, 상업지역 등의 다수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전기사업은 열병합발전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 또는 지역난방 공급지역의 고객에게 직접판매(구역전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이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폐열, 폐기물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여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은 열, 냉수, 전기입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연결기준 매출액은 열 1,054,788백만원, 냉수 10,477백만원, 전기 990,958백만원이며, 각각의 매출비중은 열 50.54%, 냉수 0.50%, 전기 47.48%입니다.
당사는 "친환경·고효율·저탄소 에너지"인 지역냉·난방을 확대공급하고자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사 사업의 세부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의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부터 '7. 기타 참고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 품 목 | 구 분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
| 열 | 주택용 | 889,719 | 1,481,873 | 1,333,069 |
| 업무용 | 140,422 | 242,313 | 212,055 |
| 공공용 | 24,552 | 42,195 | 38,306 |
| 소 계 | 1,054,693 | 1,766,381 | 1,583,430 |
| 매출비중 | 50.53% | 44.18% | 44.35% |
| 냉수 | 냉수 | 10,447 | 27,314 | 27,541 |
| 매출비중 | 0.50% | 0.68% | 0.77% |
| 전기 | 발전사업 | 926,680 | 2,013,076 | 1,756,529 |
| 신재생 | 11,933 | 22,672 | 30,136 |
| 구역전기사업 | 52,345 | 102,523 | 103,436 |
| 소 계 | 990,958 | 2,138,271 | 1,890,101 |
| 매출비중 | 47.48% | 53,48% | 52.94% |
| 기타 | 공사비 부담금 등 | 31,032 | 65,986 | 69,051 |
| 매출비중 | 1.49% | 1.66% | 1.94%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및 가격변동 원인
(1) 가격변동 추이
| 품 목 | 구 분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
| 열 | 주택용 | 117,995 | 119,699 | 113,322 |
| 업무용 | 122,814 | 103,793 | 96,533 |
| 공공용 | 119,729 | 106,166 | 99,814 |
| 냉수 | 냉수 | 88,766 | 97,237 | 93,836 |
| 전기 | 발전사업 | 132.7 | 136.87 | 157.22 |
| 신재생 | 111.2 | 111.06 | 129.96 |
| 구역전기사업 | 161.0 | 163.47 | 162.03 |
(2) 가격변동 원인제품가격은 국제유가, 환율변동 등에 따른 연료비 증감 및 전력수급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되고 있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3-1. 원재료
가. 매입현황 및 원재료의 제품별 비중
| 원재료명 | 주요매입처 | 금 액 | 비율 |
|---|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
| 수열 | 발전자회사, 지자체 | 219,560 | 412,167 | 421,688 | 16.8 |
| LNG | 가스공사/도시가스 등 | 1,069,104 | 2,191,800 | 2,073,231 | 81.9 |
| LSFO | SK에너지/한화/Toyota/Itochu 등 | 1,217 | 20,605 | 62,276 | 0.1 |
| 기타 | 삼종화 등 | 15,153 | 26,402 | 32,313 | 1.2 |
| 합 계 | 1,305,034 | 2,650,974 | 2,589,508 | 100 |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 구 분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
| 수열 | 50,576.9 | 52,206.9 | 53,105.9 |
| 열병합발전용 LNG | 664.4 | 697.6 | 851.8 |
| 첨두부하 보일러용 LNG | 874.7 | 900.8 | 911.6 |
| LSFO | 916.4 | 932.0 | 905.1 |
3-2. 생산설비
가. 생산능력 및 산출근거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장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
| 열 | 난방/냉방 | 중앙지사 | 3,096 | 5,792 | 4,876 |
| 강남지사 | 3,882 | 7,834 | 7,858 |
| 분당사업소 | 3,581 | 7,134 | 7,242 |
| 고양사업소 | 3,272 | 6,599 | 6,617 |
| 대구지사 | 2,060 | 3,752 | 2,491 |
| 수원사업소 | 2,018 | 3,864 | 4,153 |
| 청주지사 | 1,739 | 3,513 | 2,062 |
| 양산지사 | 856 | 1,752 | 1,762 |
| 김해사업소 | 598 | 1,206 | 1,210 |
| 용인지사 | 2,625 | 5,298 | 5,314 |
| 화성지사 | 2,335 | 4,132 | 5,186 |
| 판교지사 | 1,430 | 2,539 | 2,686 |
| 파주지사 | 2,104 | 4,431 | 4,665 |
| 삼송지사 | 1,294 | 2,524 | 2,560 |
| 광교지사 | 1,199 | 2,656 | 2,660 |
| 세종지사 | 2,318 | 7,256 | 4,495 |
| 광주전남지사 | 722 | 1,457 | 1,462 |
| 동탄지사 | 2,143 | 4,184 | 3,882 |
| 평택지사 | 351 | 708 | 710 |
| 기 타 | 0.4 | 1 | 0.9 |
| 합 계 | 37,623 | 76,632 | 71,892 |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장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
| 전기 | 전기 | 강남지사 | 216 | 437 | 438 |
| 대구지사 | 1,154 | 1,826 | 684 |
| 수원사업소 | 128 | 129 | 300 |
| 청주지사 | 994 | 2,011 | - |
| 화성지사 | 1,722 | 2,728 | 4,079 |
| 중앙지사 | 36 | 73 | 73 |
| 판교지사 | 624 | 965 | 1,086 |
| 파주지사 | 1,586 | 3,445 | 3,744 |
| 삼송지사 | 436 | 790 | 821 |
| 양산지사 | 393 | 831 | 841 |
| 분당사업소 | 1 | 1.3 | 1.3 |
| 광교지사 | 384 | 1,025 | 1,023 |
| 광주전남지사 | 92 | 186 | 187 |
| 동탄지사 | 3,088 | 6,029 | 5,592 |
| 세종지사 | 3 | 4.7 | 4.7 |
| 기 타 | 24 | 48.8 | 48.6 |
| 합 계 | 10,881 | 20,530 | 18,923 |
*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 열 : ∑[설비 시간당 생산능력(Gcal/h)×가동시간](정기점검 보수시간 제외)
- 전기 : ∑[설비시간당 생산능력(KW) × 가동시간](정기점검 보수시간 제외)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
(1) 열 생산실적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장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
| 열 | 난방/냉방 | 중앙지사 | 688 | 1,200 | 1,139 |
| 강남지사 | 1,235 | 2,137 | 2,048 |
| 분당사업소 | 805 | 1,360 | 1,289 |
| 고양사업소 | 1,131 | 1,916 | 1,845 |
| 대구지사 | 428 | 723 | 684 |
| 수원사업소 | 712 | 1,199 | 1,138 |
| 청주지사 | 363 | 589 | 578 |
| 양산지사 | 198 | 332 | 316 |
| 김해사업소 | 116 | 200 | 196 |
| 용인지사 | 1,006 | 1,684 | 1,657 |
| 화성지사 | 390 | 686 | 667 |
| 판교지사 | 281 | 554 | 527 |
| 파주지사 | 362 | 580 | 516 |
| 삼송지사 | 346 | 636 | 604 |
| 광교지사 | 242 | 481 | 473 |
| 세종지사 | 517 | 914 | 868 |
| 광주전남지사 | 75 | 133 | 129 |
| 동탄지사 | 467 | 829 | 780 |
| 평택지사 | 112 | 180 | 151 |
| 기 타 | 0 | - | - |
| 합 계 | 9,474 | 16,333 | 15,605 |
(2)전기판매실적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장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
| 전기 | 전기 | 강남지사 | 122 | 270 | 268 |
| 대구지사 | 1,051 | 1,763 | 626 |
| 수원사업소 | 2 | 49 | 23 |
| 청주지사 | 914 | 1,959 | 122 |
| 화성지사 | 1,047 | 2,173 | 1,938 |
| 중앙지사 | 14 | 29 | 32 |
| 판교지사 | 507 | 765 | 857 |
| 파주지사 | 361 | 2,098 | 2,064 |
| 삼송지사 | 234 | 418 | 437 |
| 양산지사 | 293 | 638 | 730 |
| 분당사업소 | 0.08 | 0.15 | 0.15 |
| 광교지사 | 346 | 742 | 619 |
| 광주전남지사 | 21 | 44 | 53 |
| 동탄지사 | 2,498 | 4,583 | 4,226 |
| 세종지사 | 0.39 | 0.69 | 0.67 |
| 기타 | 3.53 | 7.6 | 6.9 |
| 합 계 | 7,414 | 15,539 | 12,003 |
(3) 가동률
| 사업장 | 주열원설비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
| 중앙지사 | 발전자회사수열 | 79.3 | 78.0 | 100.0 |
| 강남지사 | 첨두부하보일러 | 21.7 | 18.8 | 12.7 |
| 분당사업소 | 발전자회사수열 | 56.1 | 69.1 | 63.5 |
| 고양사업소 | 발전자회사수열 | 74.4 | 74.9 | 49.8 |
| 대구지사 | 자체열병합발전 | 86.7 | 95.5 | 57.1 |
| 수원사업소 | 자체열병합발전 | 2.3 | 55.2 | 12.8 |
| 청주지사 | 자체열병합발전 | 87.2 | 84.1 | 65.6 |
| 양산지사 | 자체열병합발전 | 90.0 | 95.8 | 99.5 |
| 김해사업소 | 첨두부하보일러 | 29.9 | 36.7 | 34.7 |
| 용인지사 | 첨두부하보일러 | 9.8 | 4.7 | 3.6 |
| 화성지사 | 자체열병합발전 | 83.4 | 100.0 | 63.5 |
| 판교지사 | 자체열병합발전 | 89.8 | 89.9 | 89.9 |
| 파주지사 | 자체열병합발전 | 88.5 | 89 | 74.3 |
| 삼송지사 | 자체열병합발전 | 61.0 | 38.4 | 31.0 |
| 광교지사 | 자체열병합발전 | 95.2 | 78.8 | 69.7 |
| 세종지사 | 발전자회사수열 | 91.1 | 91.3 | 100.0 |
| 광주전남지사 | 첨두부하보일러 | 10.7 | 9.2 | 9.5 |
| 동탄지사 | 자체열병합발전 | 100 | 100.0 | 96.9 |
| 평택지사 | 첨두부하보일러 | 12.3 | 6.4 | 2.1 |
다. 생산설비의 현황 등
(1) 사업장 현황당사는 19개의 사업장에서 집단에너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중앙지사는 2개소의 사업장으로 구성)
| 사업장 | 공급지역 | 소재지 |
|---|
| 중앙지사(상암) | 상암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
| 중앙지사(마포) | 여의도,반포 등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56 |
| 강남지사 | 강남,서초,송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781 |
| 분당사업소 | 분당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
| 고양사업소 | 일산,화정,행신 등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149 |
| 대구지사 | 성서, 대곡 등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351 |
| 수원사업소 | 권선,영통,천천 등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93 |
| 청주지사 | 분평,하복대 등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3순환로 644번길 159 |
| 김해사업소 | 김해 장유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부곡로44 |
| 양산지사 | 양산 물금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강변로 266 |
| 용인지사 | 수지,죽전,동백 등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1 |
| 화성지사 | 동탄,태안,병점 등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큰재봉길16 |
| 동탄지사 | 동탄2신도시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827-4 |
| 판교지사 | 판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88 |
| 파주지사 | 교하,운정 등 |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380 |
| 삼송지사 | 은평뉴타운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축로 16 |
| 광교지사 | 광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475 |
| 세종지사 | 세종신도시 | 세종특별자치시 라온로 121 |
| 광주전남지사 | 광주전남혁신도시 |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신도산단길 65 |
| 평택지사 | 평택 고덕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2산단로 15-40 |
(2) 생산 및 영업 설비의 현황
| 구분 | 공급지역 | 소유형태 | 소재지 | 기초장부가액 | 증감 | 상각 | 기말장부가액 |
|---|
| 증가 | 감소 |
|---|
| 토지 | 전국 | 자가보유 | 서울등 | 1,053,346 | 2 | (22) | - | 1,053,326 |
| 건물 | 전국 | 자가보유 | 서울등 | 674,604 | 2,280 | (58) | (12,087) | 664,739 |
| 구축물 | 전국 | 자가보유 | 서울등 | 244,681 | 11,055 | (4) | (7,002) | 248,730 |
| 기계장치 | 전국 | 자가보유 | 서울등 | 4,032,480 | 202,736 | (2,073) | (153,945) | 4,079,198 |
| 차량운반구 | 전국 | 자가보유 | 서울등 | 575 | 184 | - | (142) | 617 |
| 기타의 유형자산 | 전국 | 자가보유 | 서울등 | 29,411 | 5,672 | (8) | (5,431) | 29,644 |
| 합 계 | 6,035,097 | 221,929 | (2,165) | (178,607) | 6,076,254 |
(3) 부문별 시설투자 현황
| 사업부문 | 구 분 | 투자기간 | 투자대상자산 | 투자효과 | 총투자액 | 기투자액(~'26.6월) | 향후 투자액('26.06월~) |
|---|
| 집단에너지(열/전기) | 수원 열병합발전 설비개체 | 2023~2028 | 집단에너지시설 | 집단에너지공급확대 | 262,200 | 104,600 | 157,600 |
|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 | 2026~2029 | 195,900 | 836 | 195,064 |
주) 총투자액은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II.사업의 내용 → 7.기타 참고사항 → 다. 신규사업 추진현황 참조)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 및 주요 매출처
| 매출유형 | 품목 | 주요 매출처 | 제42기(2026년 2분기) | 제41기(2025년) | 제40기(2024년) |
|---|
| 제품 | 열 | 주택용 | 889,719 | 1,481,873 | 1,333,069 |
| 업무용 | 140,422 | 242,313 | 212,055 |
| 공공용 | 24,552 | 42,195 | 38,306 |
| 소계 | 1,054,693 | 1,766,381 | 1,583,430 |
| 냉수 | 냉수 | 10,447 | 27,314 | 27,541 |
| 전기 | 열병합(전력거래소) | 926,680 | 2,013,076 | 1,756,529 |
| 신재생(전력거래소,한전) | 11,933 | 22,672 | 30,136 |
| 구역전기사업(전력거래소,한전) | 52,345 | 102,523 | 103,436 |
| 소계 | 990,958 | 2,138,271 | 1,890,101 |
| 기타 | 공사비부담금등 | 공사비부담금등 | 31,032 | 65,986 | 69,051 |
| 합 계 | 2,087,130 | 3,997,952 | 3,570,123 |
[이미지: 판매경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나. 판매방법 및 조건
(1) 열판매부문
(가) 판매방법
1) 지역난방 공급대상 지정지역(고시지역)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지역냉·난방사용이 의무화된 지역으로 건설사나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지역냉·난방 열사용신청을 받아 열수급 계약을 체결하며 요금 및 기타 열공급 조건 등에 대해서는 열공급 규정에 따릅니다.
2) 기존지역(고시외지역)고객이 난방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공동주택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지역난방 사용을 희망할 경우 사업자가 열공급 가능여부 검토 후 후속업무를 추진합니다. 신축아파트는 시행사(건설사)로부터 열사용 신청을 받아 열수급계약을 체결하며 요금 및 기타열공급 조건 등에 대해서는 열공급 규정에 따릅니다.
(나) 판매조건열판매의 경우 고객군의 특성, 즉 수요의 탄력성, 수요량, 규모별로 요금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으로 구분합니다. 주택용의 경우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열을 의미하며, 업무용 및 공공용의 구분은 빌딩 등의 사용주체의 공익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의 경우는 업무용에 비하여 약 10% 낮은 수준으로 열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1) 열요금 결정방식지역난방은 공급대상지역 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열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 기본요금과 사용요금당사의 열요금은 사용량과 상관없이 매월 징수하는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라 연동되는 사용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본요금 |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투자보수 및 기타 경비중 일부를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정기준(주택용은 계약먼적, 업무·공공용은 열교환기용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으로써, 난방비의 계절적인 편중완화를 통해 사업자에게는 자금불균형 해소를, 고객에게는 요금 부담을 연중으로 분산하여 징수하는 요금입니다. |
| 사용요금 | 전체원가 중 기본요금으로 회수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으로써, 연료비 등 실제 사용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
(2) 전기판매부문
[이미지: 전기판매경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구역전기사업 : 3월~11월에는 전력거래소 거래 가능(전기사업법 시행규칙 2017년 2월 28일 개정
(가) 전력거래소 판매열병합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소내 소비전력을 제외하고 전력거래소에 판매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력량에 대해서는 계통한계가격(SMP)으로 정산을 받으며, 공급가능용량에 대해서는 용량요금(CP)으로 정산을 받습니다.
(나) 신재생에너지 부문대구, 수원, 청주, 양산, 분당, 판교 태양광 : PPA(Power Purchase Agreement)로 전력거래소가 아닌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구역전기사업 부문구역전기사업이란 특정한 공급구역을 정하여 열병합 발전설비를 갖추고 소비자에게 열과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종합에너지 사업으로서 전기판매부문은 한전과 동일수준의 단가를 적용합니다.
다. 판매전략(1) 전략적 신규사업 추진
기존사업과 연계시 투자비 및 생산원가 절감이 가능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사업참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 기존 사업지역 수요개발 확대
기존 지사의 열원 구성 및 활용으로 수요개발 확대 및 매출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3) 공동주택 지역냉방사업 추진
계절별 판매편차 완화 및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지역냉방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및 기후변화 협약 체제를 고려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 전력사업 고도화
정부정책에 부합한 전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 수주상황
연결실체의 사업부문별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회사명 | 사업내용 |
|---|
| 집단에너지사업 | 한국지역난방공사 |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등 1개소 이상의 집중된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다수 고객에게 일괄 공급하는 사업 |
| 전기사업 | 열병합발전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 또는 지역난방 공급지역의 사용자에게 직접판매(구역전기)하는 사업 |
| 신·재생에너지사업 |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소각열, 매립가스, 폐열, 하수열, 폐기물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여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사업 |
| 열수송관 점검진단사업 | 지역난방안전(주) | 열수송관 설비의 감시진단 및 점검 사업 및 콜센터 운영 |
| 시설경비 및 유지관리 사업 | 지역난방플러스(주) | 사업시설의 경비, 보안 및 청소 등 시설유지관리 사업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공급 수주계약은 없습니다. 당사의 집단에너지 및 전기사업은 물량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동·하절기 외기온도 및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당사의 종속회사들은 열수송관 점검진단사업, 시설경비 및 유지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주요 수주 상황은 하기표와 같습니다.
| 품목 | 수주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
| 수량 | 금액 |
|---|
| 2026년 고객상담센터 운영관리 위탁 용역 | 2026-03-31 | 2027-03-31 | - | 454 |
| 합 계 | - | 454 |
주) 용역계약 수주로 수량 기재 불가
| 품목 | 수주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
| 수량 | 금액 |
|---|
| 2025년 자회사(일반/특수 경비,안내원 및사옥, 환경관리 등) 통합 용역 | 2025-08-03 | 2026-08-02 | - | 20,739 |
| 합 계 | - | 20,739 |
주) 용역계약 수주로 수량 기재 불가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5-1. 위험관리
가. 주요 시장위험의 내용 및 영향 등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될 위험이며, 이자율위험, 환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입니다. 환위험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될 위험입니다. 기타 가격위험은 이자율위험이나 환위험 이외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입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각 위험별 관리정책을 정비하고 그 운용이 정책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1) 회사가 노출된 시장위험의 유형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관리방법
| 시장위험 유형 | 주요 시장위험의 내용 | 손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관리방법 |
| 환위험 | ○ 외화를 통한 대금지급 시 환율변동으로 실제지급 금액의 변동 | ○ 지급대가의 변동○ 통화선도(Forward) 계약으로 환율 변동위험 헷지(Hedge) |
| 이자율위험 | ○ 차입금 원리금에 대한 현금흐름변동 | ○ 미래현금흐름의 변동○ 차입은 고정금리를 원칙으로 하고, 변동금리 상품일 경우 이자율스왑을 통해 이자율 변동위험 헷지(Hedge) |
당사는 외화 대금결제 시 대금의 청구시점부터 지급시점 사이에 환율변동으로 지급액이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금액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화선도계약을 통해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는 통화선도계약을 통해 환율 변동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고 있습니다.자금차입 시에는 금리 변동으로 지급 원리금이 증감하는 이자율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차입 시 고정금리를 원칙으로 하여 이자율 변동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정책
(1) 시장위험에 대한 회사의 정책당사는 재무 구조의 건전성 확보와 안정적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무위험관리위원회(연 2회) 및 자산운용위원회(연 1회)를 개최하여 공사에 발생가능한 재무적 위험들에 대해 정의하고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방안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실질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위험관리 조직의 운영
| 명칭 | 재무위험관리위원회 | 자산운용위원회 |
| 인원 | 외부위원 포함 10인 이내 | 외부위원 포함 5인 이내 |
| 빈도 | 연 2회 | 연 1회 |
| 안건 | - 재무위험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재무위험 관리계획 이행실적 검토 및 평가 등 | - 연간 자금 운영계획의 수립- 금융자산운용지침의 개정-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기타 자산운용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등 |
5-2. 파생거래
가. 파생상품의 종류와 보유목적 ○ 이자율스왑 : 차입금 원리금에 대한 현금흐름 변동위험 회피○ 통화선도 : 환율변동으로 실제 구매대가 변동위험 회피
나. 상품계약 체결 현황
(1) 통화선도계약 체결 현황
| 구 분 | 계약처 | 계약일 | 만기일 | 계약금액 | 계약환율(원/JPY 또는 USD) |
|---|
| 매도금액 | 매입금액 |
|---|
| 매매목적 | 하나은행 | 2026년 6월 | 2026년 7월 | KRW 3,138 | USD 2,027 | 1547.6 |
| 매매목적 | 하나은행 | 2026년 6월 | 2026년 7월 | KRW 45,256 | EUR 25,708 | 1760.4 |
| 매매목적 | 하나은행 | 2026년 6월 | 2026년 7월 | KRW 38,579 | USD 24,899 | 1549.4 |
(2) 이자율스왑의 구성내역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미결제된 이자율스왑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회차 | 목 적 | 계약처 | 계약일 | 만기일 | 이자대상금액 | 계약이자율(%) |
|---|
| 매도 | 매입 |
|---|
| 중장기 기업어음증권 | 제5회 | 현금흐름 위험회피 | 신한은행 | 2023.01 | 2028.01 | 100,000 | 3.85 | 3M CD + 0.68 |
| 중장기 기업어음증권 | 제6회 | 현금흐름 위험회피 | 하나은행 | 2023.02 | 2028.02 | 100,000 | 3.59 | 3M CD + 0.39 |
| 중장기 기업어음증권 | 제7회 | 현금흐름 위험회피 | 하나은행 | 2023.02 | 2028.02 | 100,000 | 3.93 | 3M CD + 0.38 |
(3) 파생상품 관련 손익
파생상품관련 손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평가손익(I/S) | 거래손익(I/S) | 기타포괄손익 |
|---|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
| 통화선도 | (1) | - | - | 137 | 90 | 205 | - | - | - |
| 이자율스왑 | - | - | - | (944) | - | - | 5,396 | 1,216 | (6,855) |
| 합 계 | (1) | - | - | (807) | 90 | 205 | 5,396 | 1,216 | (6,855)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6-1. 주요계약
○ 경영상의 주요계약당사는 일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중요한 비경상적 계약(기술이전계약, 기술도입계약, 경영관리계약, 자산유동화를 위한 자산양도계약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6-2.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이미지: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연구인력 현황
| 조 직 | 주 요 업 무 | 인 원 |
|---|
| 열에너지연구부 | 연구개발 계획수립, 국내외협력, 집단에너지 정책연구 | 7명 |
| 연구전문직 | 플랜트, 신재생, 열수송 등 각 분야 연구 | 9명 |
(3) 연구개발비용
| 구 분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
| 연구개발비용 계 | 2,752 | 9,049 | 11,461 |
| (정부보조금) | 36 | (148) | (156) |
|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연구개발비용계÷당기(순)매출액x100] | 0.38 | 0.71 | 1.1 |
나. 누적 연구개발 실적
| 순번 | 연구과제명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
| 1 | LH 공공임대주택 노유자시설 대상 청정냉방 시범실증 연구 | ㅇ LH 공공임대주택 내 어린이집, 노인정 대상 청정냉방 데이터 취득ㅇ 운전패턴/고장이력/운전 조건별 공기질 분석 등 실증데이터 분석ㅇ 실증운전을 통한 냉방성능/에너지사용량 평가 등 |
| 2 | 고객서비스 미래성장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 ㅇ 국내외 에너지 정책 및 고객서비스(전기, 가스, 수도 등) 비교 분석ㅇ IoT 및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제시ㅇ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권 거래 등 연계방안 검토 |
| 3 |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전용 매립형 TP 단자대 개발 연구 | ㅇ 열수송관 감시시스템 운영환경에 적합한 매립형 TP단자대 설계ㅇ 매립형 TP 단자대 시제품 제작 및 Lab Test를 통한 성능 검증/보완ㅇ 실증시험 및 모니터링을 통한 성능 및 현장 적용성 검증 |
| 4 | 열수송관 감시시스템을 이용한 외부부식 진단 시스템 기획 연구 | ㅇ 감시시스템 측정 절연저항과 열수송관 부식 속도 상관관계 도출가능성 검토ㅇ 열수송관 모재부와 용접부의 부식속도 평가 가능성 검증ㅇ 임펄스방식의 나동선을 저항비교측정방식으로의 적용 가능성 검토 |
| 5 | 사용자 2차측 수질관리 최적 관리방안 표준화 연구 | ㅇ 국내외 문헌조사와 부식관련 자료 수집ㅇ 지역난방 사용자 수질관리 현황 조사 및 방법 분석ㅇ 사용자 설비 2차측 수질 정량적 관리방법 정립 |
| 6 |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인증의무화에 따른 최적 난방부하 산정 연구 | ㅇ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법규 및 정책동향 조사ㅇ 제로에너지 건축물 난방부하 변화량 및 실제 열사용량 비교 분석ㅇ 제로에너지 건축물 최적부하 산정방법 도출 |
| 7 | (25-26)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난방 설비 부식 파손원인 분석 및 개선안 도출 연구 | ㅇ 고장사례에 대한 원인 조사 및 대책 관련 연구 21건, 연구 결과 공신력 확보를 위한 발표 2건ㅇ 신규 부/방식 기술에 대한 자료조사 및 적용성 조사 1건 |
| 8 | 지역난방용 이중보온관 이형관 KS표준화 연구 | ㅇ 국내 이중보온관 이형관 제조, 판매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및 KS 제정(안) 적용방안 제시ㅇ 지역난방용 이중보온관 이형관 KS 제정 추진(산업표준심의회, 기술심의회 심의 등) |
| 9 | 집단에너지 역할강화를 위한 ZEB 제도 개선 연구 | ㅇ 지역난방열원과 ZEB이행수단의 탄소중립효과를 비교분석ㅇ 집단에너지의 효율성 및 친환경성이 ZEB등급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 마련 |
| 10 | 판형 열교환기 열판 파손방지를 위한 설비개선 실증연구 | ㅇ 판형 열교환기 내 대면적 압력센서 설치방안 수립 및 유지보수 가이드 수립ㅇ 이상탐지 AI를 활용한 판형 열교환기 건전성 모니터링용 스마트열판 압력분포 상용화 시스템 개발 |
| 11 | 대형냉각탑 수질관리 기준 재검토 | ㅇ 냉각탑 수질관리기준(안) 신규 수립과 신규 모니터링 설비 등 자동화 시스템 적용(안) 마련ㅇ 냉각탑 수질관리기준 변경사항 반영(26.04)와 자동화 모니터링 및 처리설비 도입 추진 |
| 12 | 발전설비 고장정지 최소화를 위한 송수전 전력계통 안정도 향상 방안 연구 | ㅇ 발전설비 정지사고를 대상으로 상위 계통 사고 영향 분석 및 고장정지 최소화를 위한 안정도 향상 방안검토ㅇ 발전설비 운전 신뢰성 향상, 운영 리스크 저감, 보호계전기 운영 최적화 방안 제시 |
| 13 | 열수송관 현장 용접 자동화 적용 연구 | ㅇ 열수송관 현장용접 자동화 기술 적용 가능성 단계적 검토ㅇ 장비특성과 현장조건을 반영하여 적합한 자동화 장비 발굴 및 실증시험 |
| 14 | 청정수소입찰시장 참여를 위한 리스크 분석 및 경제성 평가를 통한 사업화 방안 연구 | ㅇ 타당성 평가 시트개발, 변동성 검토 등을 통한 시장 참여 시나리오 분석ㅇ 수소사업 진출 시 기초자료 활용 및 '26년도 청정수소발전시장 개설 예정 |
| 15 | 대구지사 열원변경 타당성 검토 연구 | ㅇ 대구지사 case별 열원변경 기술 검토 및 리스크 분석, 경제성 분석 연구 진행ㅇ 축열조 신설(안)이 가장 경제적으로 확인되어 연구결과를 고려한 열원 변경 계획 수립 중 |
| 16 | 도심형 LNG 연소배가스 대상 컴팩트 CO2 포집기술 개발 | ㅇ 연구 진행중 |
| 17 | 열전기 저장시스템 기반 건물군 열에너지 수요관리 기술개발 및 실증 | ㅇ 연구 진행중 |
| 18 | 고순도 청록수소 생산용 플라즈마 기반 하이브리드 메탄 개질 공정기술 개발 | ㅇ 연구 진행중 |
| 19 | 경수형 열공급 SMR 개발을 통한 차세대 탈탄소 산업열 에너지 생태계 구축 | ㅇ 연구 진행중 |
| 20 | 500kW급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스템 국산화 및 지능형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 ㅇ 연구 진행중 |
| 21 | 지역난방용 열수송관의 현장 용접부 잔류응력 제거 및 수명향상 기술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22 | AI기반 열수송관 손상 사전진단기술 개발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23 | 2050 탄소중립 단계적 이행을 위한 상생형 탄소 감축사업 개발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24 | 동탄지사 지역난방계통(DH) 및 연계설비 고도화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25 | 고양CES 냉각수 비산 및 냉각탑 소음 방지 대책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26 | 광주전남지사 SRF 발전설비 통풍 계통 Fan 안정화 연구용역 | ㅇ 연구 진행중 |
| 27 | 세종 누리열원 무인 자동운전화를 위한 스마트 운영시스템 연구용역 | ㅇ 연구 진행중 |
| 28 | 열수송관 현장 보온부 시공품질 평가를 위한 비파괴검사 기술 개발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29 | 보온공정 자동화 시스템 개선 및 최적화 방안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30 | 열수송관의 누수진단을 위한 자율 열화상 카메라 기술 개발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31 | 사용자 열사용 효율 향상을 위한 최적제어 시스템 개발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32 | 고밀도 열화학 열저장 기술 사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실증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33 | 전력시장 정책변화에 따른 집단에너지 손실보상 방안에 관한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34 | 배기가스 열회수설비(HTC)의 최적 운영 방안 및 안전성 제고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35 | 대구지사 LFG 보일러 코팅재 현장 적용성 평가 및 유지보수 관리기준 수립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36 | 양산지사 CHP 효율 증대를 위한 Silencer 증기 배출량 감소 개선방안 수립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37 | 운영 안전 효율화를 위한 지능형(AI) 자율주행로봇 기술실증에 관한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38 | 판교 CHP 자동발전제어(AGC) 운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 ㅇ 연구 진행중 |
| 39 | 성남금토지구 열공급 관련 회수압 상승 운전방안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40 | 첨두부하보일러 대류전열부 최적 설계를 통한 원가 절감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41 | HRSG 튜브 FAC(Flow Accelerate Corrosion) 저감을 위한 첨가제 적용 방안 수립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42 | 고형연료설비(대구, 광주전남지사) 진단 및 첨가제 적용 방안 수립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43 | DC계통의 약품 사용량 최소화를 위한 pH 변화에 따른 부식률 분석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44 | 집단에너지 RPS제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45 | 냉각탑 수질 최적화를 위한 모니터링, 자동주입 통합 시스템 개발 | ㅇ 연구 진행중 |
| 46 | 전기설비 예지보수를 위한 AI 모델 개발 연구용역 | ㅇ 연구 진행중 |
| 47 | 광주전남지사 SRF 발전설비 크레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48 | 양산지사 가스터빈 기동 초기 Nox 발생량 저감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49 | AI 활용 흡수식냉동기 세관 에너지절감 효과 분석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50 | 열교환기 및 배관 내 이물질 제거를 위한 초음파 세정기술 적용성 평가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51 | (26-27)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난방 설비 부식 파손원인 분석 및 개선안 도출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52 | SRF 수급환경 변화에 따른 최적의 발전설비 운영방안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 53 | 고객설비 데이터활용 AI 에너지 절감 플랫폼 실증에 관한 연구 | ㅇ 연구 진행중 |
7. 기타 참고사항
7-1. 지적재산권 및 상용화 기술 현황
가. 특허, 실용신안 및 상표 등 지적재산권 현황
| 구 분 | 등 록 건 수 |
|---|
| 국내특허 | 203건 |
| 실용신안 | 0건 |
| 상표권, 서비스표 | 22건 |
| 저작권 | 131건 |
| 프로그램 | 2건 |
| 계 | 358건 |
7-2. 사업의 개요(산업분석)
가. 사업부문별 현황
(1) 집단에너지사업 부문□ 영업개황(가) 사업의 특성 등1) 집단에너지사업의 개요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르면 "집단에너지"는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처럼 집단에너지사업이란 집중된 에너지공급 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밀집지역, 상업지역 등의 다수의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발전 또는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된 고온의 배기가스열은 버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이 도입된 후 이러한 열을 활용하여 주거지역 및 상업용 건물에 열 및 급탕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은 대규모의 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개별 고객에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집단에너지사업의 종류
집단에너지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사업내용 |
|---|
| 지역냉난방사업 | 일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 상가 등 각종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
|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
3) 집단에너지사업의 효과
당사의 동탄지사 열병합발전기 열평형도 자료에 따르면 기존 화력발전방식과 열병합발전방식의 효율 비교 시 발전전용 화력발전소는 에너지이용효율이 약 53.6%에 불과하나, 열병합 발전 방식은 에너지 이용효율이 최대 82.9%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에너지이용효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나) 사업의 성장성
| 구 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지역난방 공급세대수(천호) | 3,907 | 3,782 | 3,678 | 3,525 | 3,400 |
| 집단에너지 사업자수(개) | 34 | 34 | 35 | 35 | 35 |
(다)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에너지 수요구조는 경제성장,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가구·주택수의 변화, 소득수준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여가선호 및 생활수준 향상, 환경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도시가스·전력·열에너지를 위주로 하는 에너지소비의 고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사업의 경우, 겨울철에 수요가 높고 여름철에 수요가 낮은 동고하저형 수요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국내외 시장여건
(가) 집단에너지 사업의 전망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후변화협약의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Panel in Climate Change : IPCC)에서도 발전사업자들이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할 때 가능하면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기존 설비의 경우에도 발전 배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또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5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자력과 열병합발전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2007년 G8(선진 8개국) 정상회담에서는 열병합발전소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자는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전력시장 개방은 에너지시스템의 최적화를 촉진시켜 열병합발전소 운영을 통한 전력생산과 지역난방의 통합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정부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립 및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기후체제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존에 수립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8년도 배출양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하였으며('21.12 UN 제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1.09)을 제정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차('24년~'28년)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5.2월, 산업통상자원부)을 마련하여 '28년까지 '23년 대비 약 18% 증가한 총 446만호로의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3.04) 및 '2035 NDC'('25.11)에 따라 감축률이 상향되어 공사의 감축의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ESG전략에 탄소경영 추진방안을 내재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나) 경쟁상황지역난방은 편의성과 경제적인 요금으로 고객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최근 지역난방 보급률의 증가추세는 신규주택 건설 및 대규모 택지개발의 감소에 따라 과거에 비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집단에너지사업은 기존의 대규모 택지지구 중심의 사업방식 외에 중·소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지역냉난방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와 구역전기사업을 통한 전기직접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사업영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 시장점유율 추이
지역난방은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 공식 통계(2024년말) 기준으로, 전국 총 주택호수 19,873천호 중 3,907천호에 공급됨으로서, 보급률은 약 19.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중 48.1%인 1,880,832호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경쟁요소 및 회사의 강점과 단점최근까지 지역난방사업 분야에서의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48.1%로 매우 높으나, 신규사업자들의 진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난방을 공급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난방비가 난방방식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의 경우 현재 타 난방방식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난방을 공급하고 있어 가격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단지별로 보일러등이 없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합니다.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을 통해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국가적인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당사는 파주시에서부터 평택시까지 국내 최대 수도권 열수송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 열생산이 가능하므로, 향후 타 에너지 기업대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변동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신규 사업 확대에 일부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지역냉방 사업
□ 영업개황 등
(가) 사업의 특성 등
1) 지역냉방 사업의 개요지역냉방이란 대규모 열생산시설(열병합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생산된 온수 또는 냉수를 수송관을 통하여 일정구역에 일괄 공급하여 냉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역냉방 공급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온수이용방식 : 열수송관을 통해 공급된 온수가 흡수식냉동기 또는 제습 냉방기를 거치면서 냉수 또는 냉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냉수직공급방식 : 집단에너지 냉수열원시설(열병합발전, 흡수식냉동기, 전기터보냉동기, 심야전기 빙축열설비 등)에서 냉수를 생산하여 열수송관을 통해 건물에 냉방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2) 지역냉방사업의 효과지역냉방은 재생에너지인 소각열과 난방공급을 위해 건설된 열병합발전소 잉여열 등을 이용한 냉방방식으로, 전력피크부하 감소 및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저감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즉, 지역냉방은 전기대체 냉방방식으로서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 감소 및 발전소 건설투자 회피를 가능케 함은 물론, 프레온가스 냉동기 냉매를 '물'로 대체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 수단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지역냉방사업의 성장성
| 구 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공급건물수(개소) | 3,380 | 3,152 | 2,904 | 2,702 | 2,463 |
| 냉동기용량(usRT) | 2,007,149 | 1,823,790 | 1,796,803 | 1,600,853 | 1,408,059 |
□ 국내외 시장여건 및 경쟁요소
(가) 지역냉방 사업 여건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냉방을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1)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08.9월 총리실)- 집단에너지 열생산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냉방시스템' 확대보급2) "제4차('14년~'18년)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14.12월, 산업통상자원부)-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구조 구축3) "제5차('19년~'23년)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20.2월,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전환 선도4) "제6차('24년~'28년)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25.2월,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이행 및 분산에너지 역할 강화
(나) 시장점유율 추이지역냉방은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 자료인 2024년말 기준으로, 34개 사업자(지역냉난방사업자 28개, 병행사업자 6개)가 총 3,380개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냉방을 공급(냉동기 보급용량은 총 2,007,149usRT)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중 43.9%인 1,423개소에 883,019usRT의 지역냉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 경쟁요소 및 회사의 강점과 단점지역냉방사업 분야에서의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43.9%입니다. 이는 국내 최대 수도권 열수송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보다 효율적인 열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며, 타지역 냉방 사업자 대비 저렴한 냉방요금으로 지역냉방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타 냉방방식 대비 에너지이용효율이 높고 전력피크부하 감소, 온실가스 저감 등의 효과로 정부는 지역냉방 확대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지역냉방"까지 의무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타 냉방방식 대비 제품가격이 다소 높아 설치보조금 지원, 냉방요금 조정 및 기술의 고도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전기사업 부문
□ 영업개황
(가) 사업의 특성 등
1) 전기사업의 개요전력은 기초 에너지원으로서 국가의 산업활동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국민소득 증가 및 전기화(자동차 등)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전기사업은 발전 ·송전 ·배전 ·판매의 종합운영체제 였으나, 2001년 한국전력거래소 발족 및 한전 발전부문의 6개 발전자회사 설립을 통한 발전부문 경쟁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 현행 전력시장 특성 ① 발전부문만 입찰에 참여하는 발전경쟁시장(수요측 한전 독점)② 발전기의 변동비로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CBP(Cost Based Pool) 전력시장③ 대부분의 전력거래가 전력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적 전력시장④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회사 소유 발전기에 대한 정산가격을 조정 ·적용하는 규제적 전력시장 - 주요 시장참여자(한전, 발전회사)의 재무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발전기에 대한 시장가격 조정제도(정산조정계수)를 운영⑤ 시장가격의 상한이 있는 규제적 전력시장
(나) 사업의 성장성
1) 전기사업의 전망전기사업은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과거 10년간의 연도별 전체 전력거래량 및 거래금액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연도별 전력거래량 및 거래금액 변동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전기사업의 경기는 일반경기변동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경기가 활황일 때가 침체된 때보다 전력수요 증가율이 높으며 전력사용량이 증가합니다. 또한, 춘추절기 보다는 하절기, 동절기에 전력수요 증가율 및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 국내외 사정여건
(가) 전력수급의 전망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에 따른 국내 목표수요 기준 설비예비율의 전망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년도 | 최대수요 (MW) | 설비용량 (MW) | 설비예비율(%) |
|---|
| 동 계 | 연 말 |
|---|
| 2024년 | 96,088 | 124,578 | 29.6 |
| 2029년 | 103,248 | 135,010 | 30.8 |
| 2034년 | 112,148 | 148,812 | 32.7 |
| 2038년 | 118,806 | 158,032 | 33.0 |
(나) 경쟁요소현재의 전력시장 체계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계획의 2단계(도매경쟁)로서 신설된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거래소에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고 한전은 주택부문, 공공 및 서비스 부문, 농수산업, 광업, 제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시장 점유율 추이
□ 경쟁요소 및 회사의 강점과 단점
(가)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전기사업법령 등에 의하여 지원 또는 규제되고 있습니다.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를 발전, 송전, 배전,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로 구분하고, '전기사업자'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 사업자,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 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 전기공급 사업자로 구분하여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의무화(재생에너지 직접거래 등 일부 예외) 하였습니다.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를 설립하여 전력시장을 개설하였으며 전력시장의 감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기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력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강점과 단점열병합발전기가 열생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타회사에 비해 안정적인 전기판매를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정책 및 시장제도 변화에 따라 전력 판매량 및 매출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재생에너지사업
□ 영업개황
(가) 사업의 특성
1)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개요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신 ·재생에너지에는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 제외), 지열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2) 신 ·재생에너지의 특성화석연료인 석유, 석탄 등 기존의 화석연료처럼 매장되어 있는 물적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한 미래에너지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생이 가능하여 고갈될 염려가 없는 비고갈성 에너지- CO₂발생이 없는 환경친화형 청정에너지- 연구개발에 의해 에너지 확보가 가능한 기술주도형 에너지- 정부지원과 장기적인 선행 투자가 필요한 공공 미래에너지
(나) 사업의 성장성
○ 국내 신 ·재생에너지사업의 현황국내 신 ·재생에너지사업은 2000년 이전까지는 약 1%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 자료인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총 1차 에너지 공급에서 6.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 1차에너지 중 신 ·재생에너지 비율 추이
| 연도별 | 2024 | 2023 |
|---|
| 1차에너지(천toe) | 303,758 | 297,598 |
| 신·재생 보급량 (천toe) | 18,813 | 17,058 |
| 신·재생 공급비율(%) | 6.19 | 5.73 |
(다) 경기변동의 특성 등신 ·재생에너지 산업은 일반적으로 아직 산업이 성숙되지 않아 기술에 대한 투자 및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고, 기술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상업화를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특성을 가집니다.특히, 기술개발의 경우 정부정책을 통한 재정 지원이 비교적 용이하나, 상업화를 위한 자금조달은 일반적으로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경우 민간부분의 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한편으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정부에서 대규모의 녹색산업관련 재정지출(Green New Deal)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경기부양 및 녹색성장 패러다임 업그레이드를 꾀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시장여건 등
(가) 신 ·재생에너지산업의 전망신 ·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관련 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높으므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또한 환경친화적인 소비문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들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 ·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의 확대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 신 ·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방향"제5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2020.12)"에서는 신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4년까지 최종 에너지의 13.7%까지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장 ·수요 ·산업 ·인프라 5대 혁신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1.04)" 공포로 20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25%로 상향하였고, 동법 시행령 개정(2023.04)을 통해 연도별 신 ·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의 비율은 2024년에는 13.5%, 2025년에는 14.0%로 하는 등 매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30년에는 법률상 상한 비율인 25%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쟁요소 및 회사의 강점과 단점현재 정부에서는 신 ·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별도의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한편, 발전의무비율 미이행시에는 부족량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발전사업자간 신 ·재생에너지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입니다.신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며, 아울러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하여 지원 또는 규제되고 있습니다.○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주요내용- 대상 : 발전용량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2026년 의무비율 : 2025년 총 전력생산량의 15%, 이후 연차적으로 증가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을 통해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 및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 특성상 신재생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아울러 지역난방공급을 통하여 폐열, 태양열, 하수열 등 열에너지의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의 활용이 용이해 타 에너지기업 대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활용이 가능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집단에너지사업장은 인구가 밀집된 대규모 택지지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의 사용에 일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나.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 구 분 | 2026년 2분기 | 2025년 | 2024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열 | 매출액 | 1,077,464 | 51.6% | 1,810,978 | 45.3% | 1,626,376 | 45.6% |
| 영업이익 | 162,557 | 46.0% | 226,843 | 42.8% | 179,411 | 54.7% |
| 전기 | 매출액 | 997,675 | 47.8% | 2,156,693 | 53.9% | 1,913,047 | 53.6% |
| 영업이익 | 195,483 | 55.3% | 313,502 | 59.2% | 157,163 | 47.9% |
| 냉수 | 매출액 | 12,086 | 0.6% | 30,516 | 0.8% | 30,887 | 0.8% |
| 영업이익 | (4,781) | -1.3% | (10,721) | -2.0% | (8,632) | -2.6% |
| 소계 | 매출액 | 2,087,225 | 100.0% | 3,998,187 | 100.0% | 3,570,310 | 100.0% |
| 영업이익 | 353,259 | 100.0% | 529,624 | 100.0% | 327,942 | 100.0% |
| 집단에너지 | 총자산 | 7,837,030 | - | 8,228,997 | - | 8,362,238 | - |
다. 신규사업 추진현황 당사는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1) 수원 열병합발전설비 개체 사업(공사 중)- 사업 개요
| 공급지역 | 면적[천㎡] | 세대수[호] | 공급열부하[Gcal/h] | 개발주체 | 초기입주 | 비 고 |
|---|
| 영통, 영덕,권선지구 등 | 14,009 | 170,860 | 669.5 | - | - | 개체사업 |
| 직접투자비 | 간접투자비 | 부지비 | 건설이자 | 계 |
|---|
| 234,700 | 25,300 | - | 2,200 | 262,200 |
(2) 고양창릉 집단에너지사업(추진 중)- 사업 개요
| 공급지역 | 면적[천㎡] | 세대수[호] | 공급열부하[Gcal/h] | 개발주체 | 초기입주 | 비 고 |
|---|
| 원흥, 동산,용두 등 | 7,890 | 38,013 | 231.2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7년 | - |
| 직접투자비 | 간접투자비 | 부지비 | 건설이자 | 계 |
|---|
| 125,400 | 13,400 | 54,700 | 2,400 | 195,900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 구 분 | 제42기(2026년 6월말) | 제41기(2025년 12월말) | 제40기(2024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799,724 | 960,440 | 1,046,89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6,759 | 13,136 | 6,889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26,310 | 742,403 | 818,754 |
| ·재고자산 | 13,055 | 10,469 | 25,852 |
| ·기타유동자산 | 403,600 | 194,432 | 195,403 |
| [비유동자산] | 7,037,306 | 7,268,557 | 7,315,340 |
| ·유형자산 | 6,469,524 | 6,480,416 | 6,499,201 |
| ·영업권이외의무형자산 | 53,321 | 54,398 | 61,799 |
| ·사용권자산 | 122,225 | 126,702 | 135,900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 | 14,306 | 15,411 | 13,249 |
| ·기타비유동자산 | 377,930 | 591,630 | 605,191 |
| 자산총계 | 7,837,030 | 8,228,997 | 8,362,238 |
| [유동부채] | 1,752,989 | 1,879,162 | 1,688,436 |
| [비유동부채] | 3,627,899 | 4,048,419 | 4,405,553 |
| 부채총계 | 5,380,888 | 5,927,581 | 6,093,989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 | 2,456,142 | 2,301,416 | 2,267,100 |
| ·자본금 | 57,894 | 57,894 | 57,894 |
| ·주식발행초과금 | 113,713 | 113,713 | 113,713 |
| ·이익잉여금 | 2,033,762 | 1,883,126 | 1,599,832 |
| ·신종자본증권 | 249,663 | 249,663 | 499,466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61 | (2,829) | (3,805) |
| ·기타자본 | (151) | (151) | - |
| [비지배지분] | - | - | 1,149 |
| 자본총계 | 2,456,142 | 2,301,416 | 2,268,249 |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지분법 | 지분법 | 지분법 |
| 구 분 | 2026년 1월~6월 | 2025년 1월~12월 | 2024년 1월~12월 |
| 매출액 | 2,087,225 | 3,998,187 | 3,570,310 |
| 영업이익 | 353,259 | 529,624 | 327,942 |
| 계속영업이익(손실) | 226,721 | 338,886 | 209,870 |
| 당기순이익(손실) | 226,721 | 338,886 | 209,870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손실) | 226,721 | 338,886 | 210,167 |
| 비지배지분 당기순이익(손실) | - | - | (297)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원) | 19,167 | 28,102 | 16,850 |
| 희석주당순이익(손실)(원) | 19,167 | 28,102 | 16,850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2 | 2 | 3 |
나. 요약 별도재무정보
| 구 분 | 제42기(2026년 6월말) | 제41기(2025년 12월말) | 제40기(2024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791,964 | 952,699 | 1,041,14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1,117 | 7,921 | 1,904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26,206 | 742,268 | 818,656 |
| ·재고자산 | 13,054 | 10,469 | 25,852 |
| ·기타유동자산 | 401,587 | 192,041 | 194,731 |
| [비유동자산] | 7,041,410 | 7,270,548 | 7,314,740 |
| ·유형자산 | 6,468,340 | 6,479,333 | 6,496,150 |
| ·영업권이외의무형자산 | 53,114 | 54,200 | 61,581 |
| ·사용권자산 | 119,466 | 124,105 | 133,241 |
| ·종속기업투자지분 | 9,710 | 7,760 | 7,092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지분 | 14,306 | 15,411 | 13,249 |
| ·기타비유동자산 | 376,474 | 589,739 | 603,426 |
| 자산총계 | 7,833,374 | 8,223,247 | 8,355,883 |
| [유동부채] | 1,751,169 | 1,875,096 | 1,685,038 |
| [비유동부채] | 3,626,063 | 4,046,735 | 4,403,744 |
| 부채총계 | 5,377,232 | 5,921,831 | 6,088,783 |
| ·자본금 | 57,894 | 57,894 | 57,894 |
| ·주식발행초과금 | 113,713 | 113,713 | 113,713 |
| ·이익잉여금 | 2,033,762 | 1,883,126 | 1,599,833 |
| ·신종자본증권 | 249,663 | 249,663 | 499,466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61 | (2,829) | (3,805) |
| ·기타자본 | (151) | (151) | - |
| 자본총계 | 2,456,142 | 2,301,416 | 2,267,100 |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지분법 | 지분법 | 지분법 |
| 구 분 | 2026년 1월~6월 | 2025년 1월~12월 | 2024년 1월~12월 |
| 매출액 | 2,087,130 | 3,997,952 | 3,570,123 |
| 영업이익 | 350,908 | 527,043 | 326,723 |
| 계속영업이익(손실) | 226,721 | 338,826 | 210,155 |
| 당기순이익(손실) | 226,721 | 338,826 | 210,155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원) | 19,167 | 28,097 | 16,849 |
| 희석주당순이익(손실)(원) | 19,167 | 28,097 | 16,849 |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 제 42 기 반기말 | 제 41 기말 |
|---|
| 자산 | | |
| 유동 자산 | 799,724 | 960,440 |
| 현금및현금성자산 (주22) | 56,759 | 13,136 |
| 유동금융자산 (주12,22) | 13,177 | 14,472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주4,22,23) | 326,310 | 742,403 |
| 재고자산 | 13,055 | 10,469 |
| 당기 법인세자산 | | 114 |
| 유동비금융자산 (주25) | 390,423 | 179,846 |
| 비유동 자산 | 7,037,306 | 7,268,557 |
| 비유동금융자산 (주12,22) | 60,946 | 60,401 |
| 기타 비유동 채권 (주4,22,23) | 39,764 | 46,485 |
| 유형자산 (주5) | 6,469,524 | 6,480,416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주6) | 53,321 | 54,398 |
| 사용권자산 (주7) | 122,225 | 126,702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 투자지분 (주8) | 14,306 | 15,411 |
| 순확정급여자산 (주11) | 9,797 | 18,378 |
| 이연법인세자산 | 213 | 193 |
| 비유동비금융자산 (주25) | 267,210 | 466,173 |
| 자산총계 | 7,837,030 | 8,228,997 |
| 부채 | | |
| 유동 부채 | 1,752,989 | 1,879,162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주22,23) | 319,629 | 421,919 |
| 유동리스부채 (주7,24) | 8,367 | 8,391 |
| 유동금융부채 (주9,12,22,24) | 1,231,044 | 1,300,685 |
| 유동비금융부채 (주10) | 62,811 | 64,940 |
| 유동 충당부채 (주13) | 70,209 | 71,865 |
| 당기 법인세부채 | 60,929 | 11,362 |
| 비유동 부채 | 3,627,899 | 4,048,419 |
| 비유동리스부채 (주7,24) | 94,393 | 102,040 |
| 비유동금융부채 (주9,12,22,24) | 2,466,597 | 2,898,379 |
| 비유동비금융부채 (주10) | 1,029,096 | 1,038,134 |
| 비유동 충당부채 (주13) | 10,410 | |
| 이연법인세부채 | 27,403 | 9,866 |
| 부채총계 | 5,380,888 | 5,927,581 |
| 자본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2,456,142 | 2,301,416 |
| 납입자본 | 171,607 | 171,607 |
| 자본금 (주15) | 57,894 | 57,894 |
| 주식발행초과금 | 113,713 | 113,713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033,762 | 1,883,126 |
| 이익준비금 | 28,947 | 28,947 |
| 기타법정적립금 | 541,481 | 541,481 |
| 임의적립금 | 1,241,407 | 984,491 |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221,927 | 328,207 |
| 신종자본증권 (주15) | 249,663 | 249,663 |
| 기타자본구성요소 | 1,110 | (2,98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61 | (2,829) |
| 기타자본조정 | (151) | (151) |
| 비지배지분 | | |
| 자본총계 | 2,456,142 | 2,301,416 |
| 자본과부채총계 | 7,837,030 | 8,228,997 |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42 기 반기 | 제 41 기 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영업수익 (주3,16) | 653,113 | 2,087,225 | 623,079 | 2,199,915 |
| 매출원가 (주18,23) | 592,689 | 1,682,612 | 607,177 | 1,837,092 |
| 매출총이익 | 60,424 | 404,613 | 15,902 | 362,823 |
| 판매비와관리비 (주17,18,23) | 27,330 | 51,354 | 25,459 | 48,602 |
| 영업이익(손실) (주3) | 33,094 | 353,259 | (9,557) | 314,221 |
| 기타이익 | 3,356 | 7,596 | 8,238 | 10,436 |
| 기타손실 | 1,178 | 1,506 | 1,403 | 1,960 |
| 기타이익(손실) | (1,519) | (2,503) | (696) | (1,315) |
| 금융수익 (주19) | 986 | 2,601 | 4,438 | 6,960 |
| 금융원가 (주19) | 26,102 | 54,866 | 29,379 | 56,909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관련 손익 (주8) | 503 | 828 | 521 | 943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9,140 | 305,409 | (27,838) | 272,376 |
| 법인세비용(수익) (주20) | (1,268) | 78,688 | (6,269) | 60,459 |
| 당기순이익(손실) | 10,408 | 226,721 | (21,569) | 211,917 |
| 기타포괄손익 | 617 | 4,090 | (1,217) | (2,815)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 |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617 | 4,090 | (1,217) | (2,815) |
|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세후차익(차손) (주12) | 617 | 4,090 | (1,217) | (2,815) |
| 총포괄손익 | 11,025 | 230,811 | (22,786) | 209,102 |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0,408 | 226,721 | (21,569) | 211,917 |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 | | |
| 포괄손익의 귀속 | | | | |
|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11,025 | 230,811 | (22,786) | 209,102 |
|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 | | | |
| 주당이익 | | |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주21) | 692 | 19,167 | (2,188) | 17,652 |
2-3. 연결 자본변동표
| 자본의 구성요소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의 구성요소 |
|---|
| 납입자본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 기타자본구성요소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
|---|
| 2025.01.01 (기초자본) | 171,607 | 1,599,832 | 499,466 | (3,805) | 2,267,100 | 1,149 | 2,268,249 |
| 당기순이익(손실) | | 211,917 | | | 211,917 | | 211,917 |
|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세후차익(차손) | | | | (2,815) | (2,815) | | (2,815) |
| 배당 | | (44,914) | | | (44,914) | | (44,914) |
| 신종자본증권배당 | | (7,534) | | | (7,534) | | (7,534) |
|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 | | | | | | (1,149) | (1,149) |
| 2025.06.30 (기말자본) | 171,607 | 1,759,301 | 499,466 | (6,620) | 2,423,754 | | 2,423,754 |
| 2026.01.01 (기초자본) | 171,607 | 1,883,126 | 249,663 | (2,980) | 2,301,416 | | 2,301,416 |
| 당기순이익(손실) | | 226,721 | | | 226,721 | | 226,721 |
|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세후차익(차손) | | | | 4,090 | 4,090 | | 4,090 |
| 배당 | | (71,290) | | | (71,290) | | (71,290) |
| 신종자본증권배당 | | (4,795) | | | (4,795) | | (4,795) |
|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 | | | | | | | |
| 2026.06.30 (기말자본) | 171,607 | 2,033,762 | 249,663 | 1,110 | 2,456,142 | | 2,456,142 |
2-4. 연결 현금흐름표
| 제 42 기 반기 | 제 41 기 반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802,537 | 681,930 |
| 당기순이익(손실) | 226,721 | 211,917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329,529 | 299,033 |
| 법인세비용 조정 | 78,688 | 60,459 |
| 퇴직급여 조정 | 5,487 | 5,886 |
|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184,276 | 176,818 |
|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 | 4,083 | 4,694 |
| 대손상각비 조정 | 460 | 294 |
| 기타의 대손상각비 조정 | 339 | 13 |
| 외화환산손실 조정 | 157 | |
| 외화환산이익 조정 | | (3) |
| 유형자산처분손실 조정 | 2,103 | 1,387 |
| 유형자산처분이익 조정 | (784) | (93) |
| 무형자산처분손실 조정 | 1 | |
| 무형자산처분이익 조정 | | (1) |
| 공사부담금 수익 | (25,404) | (24,751) |
| 지분법이익 조정 | (1,318) | (1,428) |
| 지분법손실 조정 | 489 | 466 |
| 종속기업 청산손실 | | 19 |
| 파생상품평가이익 조정 | (1) | |
| 파생상품평가손실 조정 | 1 | 10 |
| 파생상품거래손실 조정 | 944 | |
| 충당부채전입액 | 27,755 | 25,478 |
| 잡이익 조정 | | (104) |
| 이자비용 조정 | 54,866 | 56,852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2,600) | (6,958) |
| 리스변경이익 | (13) | (3) |
| 배당수익에 대한 조정 | | (2)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314,002 | 225,532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393,155 | 449,087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29,611 | 131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213) | 28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조정 | (4,605) | 2,651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421) | 11,421 |
| 기타유동비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12,687 | 157,168 |
|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10,631) | (140,751)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34,595) | (328,369)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30,873 | 62,060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1,811 | 4,263 |
| 이연수익의 증가(감소) | 16,784 | 21,323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48) | (336) |
|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 (71) | 40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2,454) | 1,100 |
| 기타 유동 부채의 증가(감소) | 10 | (168) |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16 | 101 |
|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19,001) | (18,213) |
| 퇴직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3,769 | 4,762 |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감소(증가) | (675) | (788) |
|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 | 22 |
| 이자수취 | 1,851 | 5,589 |
| 이자지급(영업) | (60,234) | (60,180) |
| 배당금수취(영업) | 1,934 | 521 |
| 법인세환급(납부) | (11,266) | (482) |
| 투자활동현금흐름 | (173,233) | (190,402)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200 | 200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 (1,200) |
| 유형자산의 처분 | 1,082 | 661 |
| 유형자산의 취득 | (175,869) | (191,850) |
| 무형자산의 처분 | 567 | 2 |
| 무형자산의 취득 | (1,559) | (293)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4,330 | 4,446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5,324) | (7,594) |
| 장기대여금의 회수 | 5,536 | 7,460 |
| 장기대여금의 대여 | (2,196) | (2,095) |
| 투자활동으로 분류된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의 지배력 상실에 따른 현금흐름 | | (139) |
| 재무활동현금흐름 | (585,680) | (167,365)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726,653 | 90,0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676,653) | (153,726)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2,000 |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295) | |
| 사채의 상환 | (550,000) | (40,000) |
| 금융리스부채의 지급 | (8,826) | (8,927) |
| 파생상품부채의 증가(감소) | (944) |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6,325) | (9,798) |
| 배당금지급 | (71,290) | (44,914) |
| 환율변동효과 후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43,624 | 324,163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3,135 | 6,689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56,759 | 330,852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연결)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
3. 영업부문 (연결)
| 부문의 합계 |
|---|
| 영업부문 |
|---|
| 부문 | 부문 합계 |
|---|
| 보고부문 |
|---|
| 열 | 전기 | 냉수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수익 | 237,232 | 1,077,464 | 408,527 | 997,675 | 7,354 | 12,086 | 653,113 | 2,087,225 |
| 영업이익(손실) | (1,700) | 162,557 | 37,790 | 195,483 | (2,995) | (4,781) | 33,095 | 353,259 |
|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 61,575 | 125,313 | 30,187 | 57,210 | 2,937 | 5,836 | 94,699 | 188,359 |
| 중요한 조정사항에 대한 기술 | | | | | | | | |
| 중간기간 영업활동의 계절적 또는 주기적 특성에 대한 설명 | | | | | | | | 연결실체의 열 매출은 난방용 수요로 인하여 동절기에 높고, 하절기에 낮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기에도 동절기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하절기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부문의 합계 |
|---|
| 영업부문 |
|---|
| 부문 | 부문 합계 |
|---|
| 보고부문 |
|---|
| 열 | 전기 | 냉수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수익 | 262,725 | 1,115,273 | 353,697 | 1,073,396 | 6,657 | 11,246 | 623,079 | 2,199,915 |
| 영업이익(손실) | (32,808) | 127,568 | 26,742 | 192,397 | (3,491) | (5,743) | (9,557) | 314,222 |
|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 64,293 | 128,711 | 24,188 | 46,985 | 2,932 | 5,816 | 91,413 | 181,512 |
| 중요한 조정사항에 대한 기술 | | | | | | | | (*) 전반기 중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발생한 열 판매 매출액 5,432백만원 및 매출원가 3,346백만원과 전기 판매 매출액 11,066백만원 및 매출원가 7,19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중간기간 영업활동의 계절적 또는 주기적 특성에 대한 설명 | | | | | | | | 연결실체의 열 매출은 난방용 수요로 인하여 동절기에 높고, 하절기에 낮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기에도 동절기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하절기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주요 고객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연결)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유동 매출채권 | 260,228 | | (2,618) | 257,610 |
| 기타 유동 채권 | 71,167 | (1) | (2,466) | 68,700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합계 | 331,395 | (1) | (5,084) | 326,310 |
| 기타 비유동 채권 | 42,032 | (2,268) | | 39,764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합계 | 373,427 | (2,269) | (5,084) | 366,074 |
| 기타채권에 대한 각주 | | | | (*) 기타채권은 미수금과 미수수익, 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유동 매출채권 | 653,406 | | (2,180) | 651,226 |
| 기타 유동 채권 | 93,307 | (2) | (2,128) | 91,177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합계 | 746,713 | (2) | (4,308) | 742,403 |
| 기타 비유동 채권 | 49,116 | (2,631) | | 46,485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합계 | 795,829 | (2,633) | (4,308) | 788,888 |
| 기타채권에 대한 각주 | | | | (*) 기타채권은 미수금과 미수수익, 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5-1. 유형자산 (연결)
|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건설중인자산 | 집기와 비품 | 공구와기구 | 기타유형자산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기초 유형자산 | 1,053,346 | 674,604 | 244,680 | 4,032,480 | 575 | 445,319 | 10,491 | 18,920 | 1 | 6,480,416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 | 2 | | 27 | 13,872 | 184 | 153,688 | 1,359 | 4,163 | | 173,295 |
| 처분, 유형자산 | (22) | (58) | (3) | (2,073) | | (237) | (4) | (4) | | (2,401)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 (12,087) | (7,002) | (153,945) | (142) | | (1,981) | (3,450) | | (178,607) |
|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유형자산 | | 2,280 | 11,028 | 188,864 | | (205,501) | 128 | 22 | | (3,179) |
| 기말 유형자산 | 1,053,326 | 664,739 | 248,730 | 4,079,198 | 617 | 393,269 | 9,993 | 19,651 | 1 | 6,469,524 |
| 취득에 대한 각주 | | | | | | | | | | (*1) 선급금 및 미지급금의 변동 6,233백만원, 차입원가 자본화 3,660백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처분에 대한 각주 | | | | | | | | | | |
| 대체에 대한 각주 | | | | | | | | | | (*2) 유형자산 중 2,014백만원은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었으며, 1,165백만원은 재고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건설중인자산 | 집기와 비품 | 공구와기구 | 기타유형자산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기초 유형자산 | 1,053,808 | 626,530 | 230,529 | 3,869,634 | 423 | 690,455 | 11,547 | 16,266 | 9 | 6,499,201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 | | | 279 | 18,723 | 194 | 165,480 | 943 | 3,031 | | 188,650 |
| 처분, 유형자산 | (927) | (13) | (1) | (1,524) | | (408) | (9) | (1) | | (2,883)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 (11,675) | (6,707) | (146,585) | (150) | | (2,612) | (3,001) | (7) | (170,737) |
|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유형자산 | 430 | 66,613 | 24,236 | 359,785 | | (451,411) | 344 | 3 | | 0 |
| 기말 유형자산 | 1,053,311 | 681,455 | 248,336 | 4,100,033 | 467 | 404,116 | 10,213 | 16,298 | 2 | 6,514,231 |
| 취득에 대한 각주 | | | | | | | | | | (*1) 선급금 및 미지급금의 변동 8,808백만원, 차입원가 자본화 6,122백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처분에 대한 각주 | | | | | | | | | | (*2) 종속회사 청산이 완료되면서 비지배지분에게 토지 927백만원을 잔여 배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 대체에 대한 각주 | | | | | | | | | | |
5-2. 담보제공자산 (연결)
|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 담보제공처 |
|---|
| 한국수출입은행 |
|---|
| 자산의 분류 |
|---|
| 토지사용권 |
|---|
|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 | 6,482 |
| 대상채무 | 7,000 |
| 채권최고액 | 9,100 |
| 담보에 대한 각주 | 채무금액은 장기예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보험금 수령액입니다.토지이용권의 장부금액은 손상차손 반영 후의 장부금액입니다. |
6. 무형자산 (연결)
| 무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컴퓨터소프트웨어 |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 산업재산권 | 시설물이용권 | 회원권 | 기타무형자산 |
|---|
| 내부창출 여부 |
|---|
| 외부 취득 |
|---|
|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6,950 | 187 | 324 | 44,131 | 2,493 | 313 | 54,398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55 | | 17 | | 1,387 | | 1,559 |
| 처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 | | | (567) | | (567)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715) | (9) | (30) | (2,274) | | (55) | (4,083) |
|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014 | | | | | | 2,014 |
|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7,404 | 178 | 311 | 41,857 | 3,313 | 258 | 53,321 |
| 대체에 대한 각주 | | | | | | | (*) 전액 유형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컴퓨터소프트웨어 |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 산업재산권 | 시설물이용권 | 회원권 | 기타무형자산 |
|---|
| 내부창출 여부 |
|---|
| 외부 취득 |
|---|
|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9,338 | 204 | 320 | 48,965 | 2,549 | 423 | 61,799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59 | | 42 | | | | 301 |
| 처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 | (1) | | | | (1)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219) | (9) | (29) | (2,382) | | (55) | (4,694) |
|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 | | | | | |
|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7,378 | 195 | 332 | 46,583 | 2,549 | 368 | 57,405 |
| 대체에 대한 각주 | | | | | | | |
7-1. 리스(자산및부채) (연결)
|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토지 | 건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자산의 분류 합계 |
|---|
| 기초 사용권자산 | 100,649 | 1,793 | 22,461 | 1,799 | 126,702 |
| 사용권자산의 추가 | | 656 | | 212 | 868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3,831) | (275) | (1,013) | (550) | (5,669) |
|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 | 543 | (219) | | | 324 |
| 기말 사용권자산 | 97,361 | 1,955 | 21,448 | 1,461 | 122,225 |
| 토지 | 건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자산의 분류 합계 |
|---|
| 기초 사용권자산 | 106,867 | 2,050 | 24,944 | 2,039 | 135,900 |
| 사용권자산의 추가 | | | | |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3,803) | (268) | (1,470) | (541) | (6,082) |
|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 | (264) | (1) | | 84 | (181) |
| 기말 사용권자산 | 102,800 | 1,781 | 23,474 | 1,582 | 129,637 |
| 리스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295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58 |
| 리스 현금유출 | 10,677 |
| 공시금액 |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315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38 |
| 리스 현금유출 | 10,791 |
7-2. 리스부채 (연결)
| 리스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기초 리스부채 | 110,431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499 |
| 리스부채의 지급 | (10,324) |
|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리스부채 | 1,154 |
| 기말 리스부채 | 102,760 |
| 공시금액 |
|---|
| 기초 리스부채 | 116,428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512 |
| 리스부채의 지급 | (10,439) |
|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리스부채 | (178) |
| 기말 리스부채 | 107,323 |
8.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연결)
9-1. 차입금 (연결)
| 총장부금액 | 할인발행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단기차입금 | 490,000 | | 49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205 | | 1,205 |
| 장기차입금 | 8,902 | | 8,902 |
| 유동성 사채 | 740,000 | (162) | 739,838 |
| 비유동 사채 | 2,460,000 | (2,305) | 2,457,695 |
| 총장부금액 | 할인발행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단기차입금 | 440,000 | | 44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880 | | 880 |
| 장기차입금 | 7,523 | | 7,523 |
| 유동성 사채 | 860,000 | (195) | 859,805 |
| 비유동 사채 | 2,890,000 | (2,878) | 2,887,122 |
|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단기차입금 신한은행 | 단기차입금 하나은행 1 | 단기차입금 하나은행 2 | 단기차입금 하나은행 3 | 단기차입금 DB증권 1 | 단기차입금 DB증권 2 | 단기차입금 KB증권 외 | 유동성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1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2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3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4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5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6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7 | 차입금 명칭 합계 |
|---|
| 차입금, 이자율 | | | | | 0.0296 | 0.0309 | 0.0000 | 0.0200 | 0.0200 | 0.0200 | 0.0200 | 0.0200 | 0.0200 | 0.0200 | 0.0200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 3M CD | 3M CD | 3M CD | | | | | | | | | | | |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 | 0.0068 | 0.0038 | 0.0039 | | | | | | | | | | | | | |
| 차입금, 만기 | 2026-07-16 | 2026-07-10 | 2026-08-06 | | 2026-07-28 | 2026-07-28 | | 2026-09-15 ~ 2027-06-15 | 2030-09-15 | 2031-06-15 | 2031-09-15 | 2033-06-15 | 2033-06-15 | 2034-06-15 | 2034-06-15 | |
| 단기차입금 | 100,000 | 100,000 | 100,000 | | 80,000 | 110,000 | | | | | | | | | | 49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 | | | 1,205 | | | | | | | | 1,205 |
| 장기차입금 | | | | | | | | | 1,918 | 2,039 | 595 | 2,350 | 350 | 1,000 | 650 | 8,902 |
| 단기차입금 신한은행 | 단기차입금 하나은행 1 | 단기차입금 하나은행 2 | 단기차입금 하나은행 3 | 단기차입금 DB증권 1 | 단기차입금 DB증권 2 | 단기차입금 KB증권 외 | 유동성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1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2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3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4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5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6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7 | 차입금 명칭 합계 |
|---|
| 차입금, 이자율 | | | | | | 0.0311 | 0.0290 | 0.0175 | 0.0175 | 0.0175 | 0.0175 | 0.0175 | | |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 3M CD | 3M CD | 3M CD | 3M CD | | | | | | | | | | |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 | 0.0068 | 0.0038 | 0.0039 | 0.0057 | | | | | | | | | | | | |
| 차입금, 만기 | 2026-01-16 | 2026-01-09 | 2026-02-26 | 2026-01-14 | | 2026-01-07 | 2026-01-06 | 2026-03-15~2026-12-15 | 2030-09-15 | 2031-06-15 | 2031-09-15 | 2033-06-15 | | | | |
| 단기차입금 | 100,000 | 100,000 | 100,000 | 50,000 | | 60,000 | 30,000 | | | | | | | | | 44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 | | | 880 | | | | | | | | 880 |
| 장기차입금 | | | | | | | | | 2,213 | 2,295 | 665 | 2,350 | | | | 7,523 |
9-2. 사채 (연결)
| 차입금 명칭 |
|---|
| 공모사채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할인발행차금 |
|---|
| 사채 | 3,200,000 | (2,467) | 3,197,533 |
| 유동성 사채 | 740,000 | (162) | 739,838 |
| 비유동 사채 | 2,460,000 | (2,305) | 2,457,695 |
| 차입금 명칭 |
|---|
| 공모사채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할인발행차금 |
|---|
| 사채 | 3,750,000 | (3,073) | 3,746,927 |
| 유동성 사채 | 860,000 | (195) | 859,805 |
| 비유동 사채 | 2,890,000 | (2,878) | 2,887,122 |
|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공모사채 |
|---|
| 범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이자율 | 0.0146 | 0.0551 | |
| 차입금, 만기 | 2026년 | 2039년 | |
| 기한의 이익 상실 |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사가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1)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공사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휴업 혹은 폐업,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재조정하는 경우 및 중요한 영업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등 12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재무비율 유지(부채비율 400% ~ 500%이하 유지)하지 못한 경우, 담보권 설정 제한을 위반한 경우 및 자산의 처분 제한(1회계연도 내 4조원 이상의 자산 매매, 양도, 임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7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공사에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공모사채 |
|---|
| 범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이자율 | 0.0146 | 0.0551 | |
| 차입금, 만기 | 2025년 | 2039년 | |
| 기한의 이익 상실 |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사가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1)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공사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휴업 혹은 폐업,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재조정하는 경우 및 중요한 영업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등 12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재무비율 유지(부채비율 400% ~ 500%이하 유지)하지 못한 경우, 담보권 설정 제한을 위반한 경우 및 자산의 처분 제한(1회계연도 내 4조원 이상의 자산 매매, 양도, 임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7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공사에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10-1. 기타부채 (연결)
| 기타부채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단기선수금 | 314 |
| 단기선수수익 | 31 |
| 단기예수금 | 11,380 |
| 유동 이연수익 | 51,036 |
| 기타 유동 비금융부채 | 50 |
| 장기예수금 | 7,000 |
| 비유동 이연수익 | 1,021,968 |
| 기타 비유동 비금융부채 | 128 |
| 공시금액 |
|---|
| 단기선수금 | 363 |
| 단기선수수익 | 102 |
| 단기예수금 | 13,405 |
| 유동 이연수익 | 50,601 |
| 기타 유동 비금융부채 | 469 |
| 장기예수금 | 7,000 |
| 비유동 이연수익 | 1,031,022 |
| 기타 비유동 비금융부채 | 112 |
10-2. 기타채무 (연결)
| 기타 채무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기초 이연수익 | 1,081,623 |
| 이연수익의 증가 | 16,785 |
| 이연수익의 감소 | (25,404) |
| 기말 이연수익 | 1,073,004 |
| 유동 이연수익 | (51,036) |
| 비유동 이연수익 | 1,021,968 |
| 수익으로 인식된 공사부담금 | 25,404 |
| 감가상각비와 상계된 공사부담금 | 10,486 |
| 공시금액 |
|---|
| 기초 이연수익 | 1,089,625 |
| 이연수익의 증가 | 21,323 |
| 이연수익의 감소 | (24,751) |
| 기말 이연수익 | 1,086,197 |
| 유동 이연수익 | (53,012) |
| 비유동 이연수익 | 1,033,185 |
| 수익으로 인식된 공사부담금 | 24,751 |
| 감가상각비와 상계된 공사부담금 | 10,904 |
11. 종업원급여 (연결)
|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기타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2,156 | 793 | 238 | 3,187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기타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1,710 | 506 | 247 | 2,463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112,083 |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121,865) |
| 국민연금전환금 | (15) |
| 순확정급여자산 | (9,797) |
| 공시금액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117,877 |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136,239) |
| 국민연금전환금 | (16) |
| 순확정급여자산 | (18,378) |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당기 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5,922 |
|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 | (435) |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 | 5,487 |
| 공시금액 |
|---|
| 당기 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6,245 |
|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 | (359) |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 | 5,886 |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기타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
|---|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 | 3,627 | 1,346 | 514 | 5,487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기타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
|---|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 | 3,802 | 1,371 | 713 | 5,886 |
12. 파생상품 (연결)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
| 통화 관련 | 이자율 관련 |
|---|
| 파생상품 유형 |
|---|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
| 유동 파생금융자산 | 1 | | | |
| 비유동 파생금융자산 | | | | 1,661 |
| 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 | 1 | | | |
| 비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
| 통화 관련 | 이자율 관련 |
|---|
| 파생상품 유형 |
|---|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
| 유동 파생금융자산 | | | | |
| 비유동 파생금융자산 | | | | |
| 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 |
| 비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 3,734 |
|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
|---|
| | 매매 목적 | 위험회피 목적 |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
| | 통화 관련 | 이자율 관련 | 통화 관련 | 이자율 관련 |
|---|
| | 파생상품 유형 |
|---|
|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
| | 거래상대방 |
|---|
| | 하나은행 1 | 하나은행 2 | 하나은행 3 | 신한은행 | 하나은행 1 | 하나은행 2 | 하나은행 3 | 신한은행 | 하나은행 1 | 하나은행 2 | 하나은행 3 | 신한은행 | 하나은행 1 | 하나은행 2 | 하나은행 3 | 신한은행 | 하나은행 1 | 하나은행 2 | 하나은행 3 | 신한은행 | 하나은행 1 | 하나은행 2 | 하나은행 3 | 신한은행 | 하나은행 1 | 하나은행 2 | 하나은행 3 | 신한은행 | 하나은행 1 | 하나은행 2 | 하나은행 3 | 신한은행 |
|---|
|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 3 | 45 | 39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00 | 100,000 | | 100,000 |
| 계약일 | 2026-06-05 | 2026-06-26 | 2026-06-30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02-09 | 2023-02-28 | | 2023-01-16 |
| 만기일 | 2026-07-03 | 2026-07-21 | 2026-07-24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8-02-09 | 2028-02-28 | | 2028-01-17 |
| 계약매입금액(USD) [USD, 천] | 2 |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매입금액(EUR) [EUR, 천] | |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환율(원/USD) | 1,547.60 | | 1,549.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환율(원/EUR) | | 1,760.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지급이자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359 | 0.0393 | | 0.0385 |
| 계약수취이자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수취이자율 | 차입금, 기준이자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M CD | 3M CD | | 3M CD |
|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039 | 0.0038 | | 0.0068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
| 통화 관련 | 이자율 관련 |
|---|
| 파생상품 유형 |
|---|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
| 파생상품평가순이익(손실) | (1) | | | |
| 파생상품거래손익, 당기손익 | 137 | | | (944) |
|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 | | | | 5,396 |
|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 | | 4,090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
| 통화 관련 | 이자율 관련 |
|---|
| 파생상품 유형 |
|---|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
| 파생상품평가순이익(손실) | (10) | | | |
| 파생상품거래손익, 당기손익 | 98 | | | |
|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 | | | | (3,660) |
|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 | | (2,815) |
13. 충당부채 (연결)
| 기타충당부채의 구성내역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유동 종업원급여충당부채 | 70,188 |
| 유동 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충당부채 | 21 |
| 비유동 종업원급여충당부채 | 10,410 |
| 공시금액 |
|---|
| 유동 종업원급여충당부채 | 71,844 |
| 유동 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충당부채 | 21 |
| 비유동 종업원급여충당부채 | |
| 기타충당부채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종업원급여충당부채 | 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
|---|
| 기초 기타충당부채 | 71,844 | 21 | 71,865 |
| 기존 충당부채의 증가, 기타충당부채 | 27,755 | | 27,755 |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19,001) | | (19,001)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80,598 | 21 | 80,619 |
| 종업원급여충당부채 | 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
|---|
| 기초 기타충당부채 | 64,174 | 21 | 64,195 |
| 기존 충당부채의 증가, 기타충당부채 | 25,478 | | 25,478 |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18,213) | | (18,213)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71,439 | 21 | 71,460 |
14. 우발부채, 우발자산 및 약정사항 (연결)
|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 우발부채의 분류 | 우발부채의 분류 합계 |
|---|
| 법적소송우발부채 |
|---|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
|---|
| 피소(피고) | 제소(원고) |
|---|
| 피고인 사건1 | 피고인 사건2 | 피고인 사건3 | 피고인 사건4 | 피고인 사건5 | 피고인 사건6 | 피고인 사건7 | 피고인 사건8 | 피고인 사건9 | 원고인 사건1 | 원고인 사건2 | 원고인 사건3 | 원고인 사건4 | 원고인 사건5 | 원고인 사건6 | 원고인 사건7 | 원고인 사건8 | 원고인 사건9 |
|---|
| 계류법원 | 성남지원 | 성남지원 | 서울중앙지법 | 성남지원 | 고양지원 | 성남지원 | 서울북부지법 | 성남지원 | 울산지법 | 수원고법 | 광주지법 | 서울고법 | 성남지원 | 성남지원 | 고양지원 | 고양지원 | 서울고법 | 서울행정법원 |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손해배상청구 | 공사대금 청구소송 | 공사대금 청구소송 | 공사대금 청구소송 | 공사대금 청구소송 | 정직무효확인 청구 소송 | 손해배상청구 | 공사대금 청구소송 |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청구 | 채무부존재확인 |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청구 | 중앙노동위원회판정취소 | 조세심판 판정 취소 | |
| 소송 금액 | 128 | 10,372 | 27,898 | 19,590 | 66 | 50 | 170 | 50 | 46 | 1,000 | 7,146 | 33 | 122 | 844 | 15 | 59 | 50 | 280 | 67,919 |
| 진행 상황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2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2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2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
| 유출될 경제적효익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우발부채 | | | | | | | | | | | | | | | | | | | 한편, 충당부채가 설정된 소송 외의 다른 소송들은 그 최종결과가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
| 약정의 유형 |
|---|
| 대출약정 | 카드 | 자본적지출약정 |
|---|
| 거래상대방 | 거래상대방 합계 | 거래상대방 | 거래상대방 합계 | 거래상대방 | 거래상대방 합계 |
|---|
| KB국민은행 1 | KB국민은행 2 | 산업은행 | 기업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하나카드 | KB국민카드 | KB국민은행 1 | KB국민은행 2 | 산업은행 | 기업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하나카드 | KB국민카드 | KB국민은행 1 | KB국민은행 2 | 산업은행 | 기업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하나카드 | KB국민카드 |
|---|
| 총 대출약정금액 | 100,000 | 30,000 | 100,000 | 10,000 | 100,000 | 250,000 | | | 590,000 | | | | | | | | | | | | | | | | | | |
| 차입금(사채 포함) | | | | | 100,000 | 200,000 | | | 300,000 | | | | | | | | | | | | | | | | | | |
| 약정 금액 | | | | | | | | | | | | | | | | 2,000 | 120 | 2,120 | | | | | | | | | 463,608 |
| 약정 잔액 | | | | | | | | | | | | | | | | 1,343 | 74 | 1,417 | | | | | | | | | 135,843 |
| 실행금액 | | | | | | | | | | | | | | | | 657 | 46 | 703 | | | | | | | | | 327,765 |
| 약정에 대한 설명 | 운전자금대출 | KB상생결제론, 연결실체는 공급자금융약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은 공급자가 연결실체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약정입니다.이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연결실체를 대신하여 연결실체의 채무를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추후에 연결실체는 금융기관에 상환합니다. 이 거래의 목적은 지급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관련 매입채무 결제 기한과 비교하여 공급자에게 조기 결제 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이 약정으로 인하여 원채무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실질적으로 수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채무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연결실체 관점에서 채무 지급기간은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공급자의 정상적인 지급기간에 비해 유의적으로 연장되지 않으나, 공급자는 조기 결제로 인한 효익을얻을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이 거래로 인해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성격과 기능이 일반매입채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약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매입채무 금액 내에 포함하였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급자금융약정으로 인해 매입채무에 포함된 금액은 없습니다.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연결실체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이고 본래의 성격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영업활동이므로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단기한도대출 | 기업상생결제론, 연결실체는 공급자금융약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은 공급자가 연결실체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약정입니다.이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연결실체를 대신하여 연결실체의 채무를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추후에 연결실체는 금융기관에 상환합니다. 이 거래의 목적은 지급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관련 매입채무 결제 기한과 비교하여 공급자에게 조기 결제 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이 약정으로 인하여 원채무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실질적으로 수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채무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연결실체 관점에서 채무 지급기간은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공급자의 정상적인 지급기간에 비해 유의적으로 연장되지 않으나, 공급자는 조기 결제로 인한 효익을얻을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이 거래로 인해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성격과 기능이 일반매입채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약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매입채무 금액 내에 포함하였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급자금융약정으로 인해 매입채무에 포함된 금액은 없습니다.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연결실체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이고 본래의 성격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영업활동이므로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할인어음 약정한도 | 할인어음 약정한도 | | | | | | | | | | 법인카드 | 법인카드 | | | | | | | | | | |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 기업의(으로의) 보증금액 (비 PF) | 5,146 |
| 보증처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15. 자본 (연결)
|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제2회 공모신종자본증권 |
|---|
| 신종자본증권 액면가액 | 250,000 |
| 세후발행원가 | (337) |
| 신종자본증권 | 249,663 |
| 발행일, 신종자본증권 | 2023-09-13 |
| 만기일, 신종자본증권 | 2053-09-13 |
| 이자율, 신종자본증권 | 0.0506 |
| 사채순위 | 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그 외의 나머지 채무보다는 후순위 |
| 만기 조건 | 발행일로부터 30년이나 공사 선택에 의해 만기연장 가능 |
| 이자율 조건 | ① 최초이자율 : 연 5.060%②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이자율: 5년째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5년물 국고채 수익률 + 가산금리(1.167%) + 1.0%③ 발행일로부터 6년 후 이자율 : 매 1년째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5년물 국고채 수익률 + 가산금리(1.167%) + 1.0%④ 대주주 변경 시 이자율 : 대주주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중도상환 하지 않을 경우 6.060% |
| 이자지급 조건 | 3개월 후급이나 공사의 선택에 의해 이자 지급 이연이 가능. 단, 이자 지급 이연 시 미지급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는 보통주에 대한 배당결의 불가 |
| 옵션에 관한 사항 | 1. 발행자의 조기상환 청구권(Call option)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연결실체의 선택에 의해 원리금 조기상환 가능①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이후 매 이자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② 발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③ 국내 신용평가사 3사 중 어느 한곳으로부터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④ 신종자본증권 이자에 대한 법인세 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⑤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
| 제2회 공모신종자본증권 |
|---|
| 신종자본증권 액면가액 | 250,000 |
| 세후발행원가 | (337) |
| 신종자본증권 | 249,663 |
| 발행일, 신종자본증권 | 2023-09-13 |
| 만기일, 신종자본증권 | 2053-09-13 |
| 이자율, 신종자본증권 | 0.0506 |
| 사채순위 | 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그 외의 나머지 채무보다는 후순위 |
| 만기 조건 | 발행일로부터 30년이나 공사 선택에 의해 만기연장 가능 |
| 이자율 조건 | ① 최초이자율 : 연 5.060%②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이자율: 5년째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5년물 국고채 수익률 + 가산금리(1.167%) + 1.0%③ 발행일로부터 6년 후 이자율 : 매 1년째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5년물 국고채 수익률 + 가산금리(1.167%) + 1.0%④ 대주주 변경 시 이자율 : 대주주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중도상환 하지 않을 경우 6.060% |
| 이자지급 조건 | 3개월 후급이나 공사의 선택에 의해 이자 지급 이연이 가능. 단, 이자 지급 이연 시 미지급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는 보통주에 대한 배당결의 불가 |
| 옵션에 관한 사항 | 1. 발행자의 조기상환 청구권(Call option)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연결실체의 선택에 의해 원리금 조기상환 가능① 발행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이후 매 이자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② 발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③ 국내 신용평가사 3사 중 어느 한곳으로부터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④ 신종자본증권 이자에 대한 법인세 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⑤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
16.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열판매로 인한 수익 | 225,875 | 1,054,788 |
| 전기판매로 인한 수익 | 403,610 | 990,958 |
| 냉수판매로 인한 수익 | 6,535 | 10,447 |
| 공사부담금수익 | 12,721 | 25,404 |
| 기타수익 | 4,372 | 5,628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합계 | 653,113 | 2,087,225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구분된 수익에 대한 공시와 보고부문별 수익정보의 관계에 관한 정보 | | (*) 기타수익은 RPS전기판매수입입니다. |
| 장부금액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열판매로 인한 수익 | 251,695 | 1,093,300 |
| 전기판매로 인한 수익 | 347,513 | 1,065,307 |
| 냉수판매로 인한 수익 | 5,812 | 9,555 |
| 공사부담금수익 | 12,420 | 24,751 |
| 기타수익 | 5,641 | 7,002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합계 | 623,081 | 2,199,915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구분된 수익에 대한 공시와 보고부문별 수익정보의 관계에 관한 정보 | | (*) 기타수익은 RPS전기판매수입입니다. |
17. 판매비와 관리비 (연결)
| 판매비와관리비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급여, 판관비 | 13,043 | 24,034 |
| 퇴직급여, 판관비 | 981 | 2,140 |
| 보험료, 판관비 | 936 | 1,648 |
| 감가상각비, 판관비 | 976 | 1,975 |
|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 | 863 | 1,717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5,417 | 11,499 |
| 광고선전비, 판관비 | 549 | 751 |
| 교육훈련비, 판관비 | 301 | 892 |
| 세금과공과, 판관비 | 463 | 896 |
| 수선비, 판관비 | 125 | 163 |
| 경상개발비, 판관비 | 1,567 | 2,029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2,109 | 3,610 |
| 판매비와관리비 합계 | 27,330 | 51,354 |
| 장부금액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급여, 판관비 | 11,778 | 22,006 |
| 퇴직급여, 판관비 | 942 | 1,876 |
| 보험료, 판관비 | 889 | 1,562 |
| 감가상각비, 판관비 | 1,152 | 2,344 |
|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 | 1,070 | 2,229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5,446 | 11,102 |
| 광고선전비, 판관비 | 475 | 830 |
| 교육훈련비, 판관비 | 283 | 746 |
| 세금과공과, 판관비 | 420 | 952 |
| 수선비, 판관비 | 108 | 176 |
| 경상개발비, 판관비 | 930 | 1,209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1,967 | 3,570 |
| 판매비와관리비 합계 | 25,460 | 48,602 |
18. 비용의 성격별 분류 (연결)
| 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매출원가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
|---|
|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 | 1,337,264 | 1,337,264 |
| 임금 | 24,034 | 77,904 | 101,938 |
| 퇴직급여 | 2,140 | 5,784 | 7,924 |
| 보험료 | 1,648 | 6,269 | 7,917 |
| 총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3,692 | 184,308 | 188,000 |
| 지급수수료 | 11,499 | 10,268 | 21,767 |
| 수선비 | 163 | 44,906 | 45,069 |
| 기타 비용 | 8,178 | 15,909 | 24,087 |
| 성격별 비용 합계 | 51,354 | 1,682,612 | 1,733,966 |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매출원가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
|---|
|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 | 1,508,921 | 1,508,921 |
| 임금 | 22,006 | 72,328 | 94,334 |
| 퇴직급여 | 1,876 | 5,514 | 7,390 |
| 보험료 | 1,562 | 5,605 | 7,167 |
| 총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4,572 | 176,428 | 181,000 |
| 지급수수료 | 11,102 | 6,753 | 17,855 |
| 수선비 | 176 | 45,776 | 45,952 |
| 기타 비용 | 7,308 | 15,766 | 23,074 |
| 성격별 비용 합계 | 48,602 | 1,837,091 | 1,885,693 |
19.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연결)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 986 | 2,601 |
| 금융수익 | 이자수익(금융수익) | 986 | 2,601 |
| 배당금수익(금융수익) | | |
| 금융원가 | 26,102 | 54,866 |
| 금융원가 | 이자비용(금융원가) | 26,102 | 54,866 |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 4,438 | 6,960 |
| 금융수익 | 이자수익(금융수익) | 4,436 | 6,958 |
| 배당금수익(금융수익) | 2 | 2 |
| 금융원가 | 29,379 | 56,909 |
| 금융원가 | 이자비용(금융원가) | 29,379 | 56,909 |
| 유형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자본화된 차입원가 | 3,660 |
|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 | 0.0292 |
| 공시금액 |
|---|
| 자본화된 차입원가 | 6,121 |
|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 | 0.0300 |
20. 법인세 (연결)
|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21. 주당이익 (연결)
| 주식의 종류 |
|---|
| 보통주 |
|---|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0,409 | 226,721 |
| 우선주 및 참가적 지분상품 외의 지분상품 이자 및 배당금 이익(손실) 조정 | (2,396) | (4,794)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 8,013 | 221,927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11,578,744 | 11,578,744 |
| 기본주당이익(손실) 합계 | 692 | 19,167 |
| 희석주당이익(손실) 합계 | 692 | 19,167 |
| 주식의 종류 |
|---|
| 보통주 |
|---|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21,569) | 211,917 |
| 우선주 및 참가적 지분상품 외의 지분상품 이자 및 배당금 이익(손실) 조정 | (3,767) | (7,534)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 (25,336) | 204,383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11,578,744 | 11,578,744 |
| 기본주당이익(손실) 합계 | (2,188) | 17,652 |
| 희석주당이익(손실) 합계 | (2,188) | 17,652 |
22-1. 범주별 금융상품 (연결)
|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
| 금융자산 | 52 | 1,661 | 495,243 | 496,956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56,759 | 56,759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 | 326,310 | 326,310 |
| 단기금융상품 | | | 3,900 | 3,900 |
| 단기대여금 | | | 9,277 | 9,277 |
| 유동파생상품자산 | 1 | | | 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51 | | | 51 |
| 장기대여금 | | | 59,233 | 59,233 |
| 장기기타채권 | | | 39,764 | 39,764 |
| 비유동 파생금융자산 | | 1,661 | | 1,661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
| 금융자산 | 51 | | 876,846 | 876,897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13,136 | 13,136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 | 742,403 | 742,403 |
| 단기금융상품 | | | 4,100 | 4,100 |
| 단기대여금 | | | 10,372 | 10,372 |
| 유동파생상품자산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51 | | | 51 |
| 장기대여금 | | | 60,350 | 60,350 |
| 장기기타채권 | | | 46,485 | 46,485 |
| 비유동 파생금융자산 | | | | |
|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
|---|
| 금융부채 | 1 | | 4,120,029 | 4,120,030 |
| 금융부채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1,205 | 1,205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 | 319,629 | 319,629 |
| 단기차입금 | | | 490,000 | 490,000 |
| 유동성 사채 | | | 739,838 | 739,838 |
| 유동파생상품부채 | 1 | | | 1 |
| 유동 리스부채 | | | 8,367 | 8,367 |
| 장기차입금 | | | 8,902 | 8,902 |
| 비유동 사채 | | | 2,457,695 | 2,457,695 |
| 비유동파생상품부채 | | | | |
| 비유동 리스부채 | | | 94,393 | 94,393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
|---|
| 금융부채 | | 3,734 | 4,727,680 | 4,731,414 |
| 금융부채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880 | 880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 | 421,919 | 421,919 |
| 단기차입금 | | | 440,000 | 440,000 |
| 유동성 사채 | | | 859,805 | 859,805 |
| 유동파생상품부채 | | | | |
| 유동 리스부채 | | | 8,391 | 8,391 |
| 장기차입금 | | | 7,523 | 7,523 |
| 비유동 사채 | | | 2,887,122 | 2,887,122 |
| 비유동파생상품부채 | | 3,734 | | 3,734 |
| 비유동 리스부채 | | | 102,040 | 102,040 |
| 비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만기 합계 |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미할인현금흐름 | 319,629 | | | | 319,629 |
| 유동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638,371 | 821,134 | | | 1,459,505 |
| 비유동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16,347 | 50,752 | 1,915,672 | 907,239 | 2,890,010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합계 | 974,347 | 871,886 | 1,915,672 | 907,239 | 4,669,144 |
22-2. 공정가치측정 (연결)
| 자산의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매출채권 | 미수금 | 미수수익 | 보증금 | 기타채권 | 파생상품자산 | 단기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대여금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금융자산 | 56,759 | 257,610 | 47,245 | 89 | 61,035 | 95 | 1,662 | 3,900 | 51 | 68,510 | 496,956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56,759 | 257,610 | 47,245 | 89 | 61,035 | 95 | 1,662 | 3,900 | 51 | 68,510 | 496,956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 | | | | | | | | | 상기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슷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된 시장가격이나 딜러 공시가격의 사용이자율스왑: 관측할 수 있는 수익률 곡선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통화선도: 재무상태표일 현재 선도환율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매출채권 | 미수금 | 미수수익 | 보증금 | 기타채권 | 파생상품자산 | 단기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대여금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금융자산 | 13,136 | 651,226 | 77,401 | 109 | 60,059 | 93 | | 4,100 | 51 | 70,722 | 876,897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13,136 | 651,226 | 77,401 | 109 | 60,059 | 93 | | 4,100 | 51 | 70,722 | 876,897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 | | | | | | | | | 상기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슷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된 시장가격이나 딜러 공시가격의 사용이자율스왑: 관측할 수 있는 수익률 곡선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통화선도: 재무상태표일 현재 선도환율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 부채의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차입부채 | 사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리스 부채 | 매입채무 | 미지급비용 | 미지급금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
| 금융부채 | 500,107 | 3,197,533 | 1 | 102,760 | 187,981 | 111,819 | 19,829 | 4,120,030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500,107 | 3,063,703 | 1 | 102,760 | 187,981 | 111,819 | 19,829 | 3,986,200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 | | | | | | 상기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슷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된 시장가격이나 딜러 공시가격의 사용이자율스왑: 관측할 수 있는 수익률 곡선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통화선도: 재무상태표일 현재 선도환율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채를 제외한 여타의 금융상품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입니다. |
| 차입부채 | 사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리스 부채 | 매입채무 | 미지급비용 | 미지급금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
| 금융부채 | 448,403 | 3,746,927 | 3,734 | 110,431 | 323,496 | 78,402 | 20,021 | 4,731,414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448,403 | 3,684,925 | 3,734 | 110,431 | 323,496 | 78,402 | 20,021 | 4,669,412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 | | | | | | 상기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슷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된 시장가격이나 딜러 공시가격의 사용이자율스왑: 관측할 수 있는 수익률 곡선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통화선도: 재무상태표일 현재 선도환율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채를 제외한 여타의 금융상품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 입니다.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파생상품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자산 | 1,662 | | 1,662 | | 51 | 51 | 1,713 |
|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 | | | | |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으며, 모든 금융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으로 분류됩니다.① 수준 1 :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② 수준 2 :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③ 수준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연결실체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 분류를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 수준 2, 수준 3 사이에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술, 자산 | | | | | | | 당반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수준3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으로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므로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해당합니다. |
| 측정 |
|---|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파생상품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금융자산 | | | | | 51 | 51 | 51 |
|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 | | | | |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으며, 모든 금융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으로 분류됩니다.① 수준 1 :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② 수준 2 :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③ 수준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연결실체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 분류를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 수준 2, 수준 3 사이에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술, 자산 | | | | | | |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수준3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으로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므로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해당합니다. |
|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공정가치 |
|---|
| 금융부채의 종류 |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금융부채 | 1 |
|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으며, 모든 금융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으로 분류됩니다.① 수준 1 :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② 수준 2 :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③ 수준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연결실체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 분류를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 수준 2, 수준 3 사이에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술, 부채 | 당반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수준3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으로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므로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해당합니다. |
| 측정 |
|---|
| 공정가치 |
|---|
| 금융부채의 종류 |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금융부채 | 3,734 |
|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으며, 모든 금융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으로 분류됩니다.① 수준 1 :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② 수준 2 :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③ 수준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연결실체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 분류를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 수준 2, 수준 3 사이에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술, 부채 |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수준3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으로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므로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해당합니다. |
23. 특수관계자 (연결)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
|---|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
|---|
| 한국지역난방기술㈜ | 푸르메여주팜㈜ | 노을그린에너지(주) | (주)신안그린에너지 | 청정빛고을(주) |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 | 기타수익,외주비,지급수수료,연구비 | 기타경비 | 기타수익,수열비,지급수수료 | 지급수수료 | 연료비 | |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 | 1,944 | | | 1,944 |
| 제공받은용역, 특수관계자거래 | 1,706 | 1 | 7,464 | 321 | 496 | 9,988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
|---|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
|---|
| 한국지역난방기술㈜ | 푸르메여주팜㈜ | 노을그린에너지(주) | (주)신안그린에너지 | 청정빛고을(주) |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 | 기타수익, 외주비 | 기타경비 | 제조경비, 지급수수료 | 지급수수료 | 연료비 | |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6 | | | | | 6 |
| 제공받은용역, 특수관계자거래 | 3,108 | | 5,991 | 258 | 772 | 10,129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
|---|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
|---|
| 한국지역난방기술㈜ | 노을그린에너지(주) | 청정빛고을(주)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의 조건에 대한 설명 | 미지급금 | 미수금, 매입채무 | 매입채무 |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 16,795 | | 16,795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273 | 425 | | 698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
|---|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
|---|
| 한국지역난방기술㈜ | 노을그린에너지(주) | 청정빛고을(주)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의 조건에 대한 설명 | 미지급금 | 미수금, 매입채무 | 매입채무 |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 18,628 | | 18,628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 384 | 95 | 479 |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
| 한국지역난방기술㈜ |
|---|
| 현금출자, 출자금 회수 | 1,933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
| 한국지역난방기술㈜ |
|---|
| 현금출자, 출자금 회수 | 519 |
| 특수관계자 보증 및 담보제공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
|---|
| 노을그린에너지(주) | (주)신안그린에너지 |
|---|
| 담보제공처 |
|---|
| 하나은행 | 새마을금고 외2 | 하나은행 | 새마을금고 외2 |
|---|
| 보증종류 | 노을그린에너지(주) 주식 | | | (주)신안그린에너지 주식 |
| 기업으로의 담보제공 금액, 특수관계자거래 | 900 | | | 4,173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397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15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합계 | 412 |
| 공시금액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433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27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합계 | 460 |
24. 현금흐름표 (연결)
|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건설중인 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비현금거래 | 205,500 |
|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1,466 |
| 유형자산 취득금액 중 선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7,699 |
| 사용권자산의 추가, 비현금거래 | 1,178 |
| 사채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430,033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620 |
| 대여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1,094 |
| 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9,058) |
| 단기보증금의 장기보증금 대체, 비현금거래 | |
| 종속기업 청산배당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비현금거래 | |
| 공시금액 |
|---|
| 건설중인 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비현금거래 | 451,411 |
|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4,743) |
| 유형자산 취득금액 중 선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4,578 |
| 사용권자산의 추가, 비현금거래 | (181) |
| 사채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549,842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
| 대여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590 |
| 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
| 단기보증금의 장기보증금 대체, 비현금거래 | 6,029 |
| 종속기업 청산배당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비현금거래 | 927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단기차입금 | 유동성사채 | 유동성장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 비유동성사채 | 리스 부채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440,000 | 859,805 | 880 | 7,523 | 2,887,122 | 110,431 | 4,305,761 |
|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50,000 | (550,000) | (295) | 2,000 | | (8,826) | (507,121)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 430,033 | 620 | (620) | (429,427) | 1,155 | 1,761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490,000 | 739,838 | 1,205 | 8,903 | 2,457,695 | 102,760 | 3,800,401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대한 각주 | | | | | | | (*) 비현금변동과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표시된 이자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단기차입금 | 유동성사채 | 유동성장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 비유동성사채 | 리스 부채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603,727 | 369,883 | 148 | 6,053 | 3,236,711 | 116,428 | 4,332,950 |
|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63,727) | (40,000) | | | | (8,927) | (112,654)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 549,841 | 295 | (295) | (549,209) | (177) | 455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540,000 | 879,724 | 443 | 5,758 | 2,687,502 | 107,324 | 4,220,751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대한 각주 | | | | | | | (*) 비현금변동과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표시된 이자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5. 열요금 정산손익 (연결)
| 기타자산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유동 열요금 정산 미수금 | 382,230 | (6,258) | 375,972 |
| 비유동 열요금 정산 미수금 | 240,545 | (11,099) | 229,446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유동 열요금 정산 미수금 | 173,523 | (3,879) | 169,644 |
| 비유동 열요금 정산 미수금 | 463,434 | (22,300) | 441,134 |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제 42 기 반기말 | 제 41 기말 |
|---|
| 자산 | | |
| 유동 자산 | 791,964 | 952,699 |
| 현금및현금성자산 (주23) | 51,117 | 7,921 |
| 유동금융자산 (주13,23) | 11,277 | 12,372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주4,23,24) | 326,206 | 742,268 |
| 재고자산 | 13,054 | 10,469 |
| 유동비금융자산 (주26) | 390,310 | 179,669 |
| 비유동 자산 | 7,041,410 | 7,270,548 |
| 비유동금융자산 (주13,23) | 60,894 | 60,350 |
| 장기기타채권 (주4,23,24) | 39,478 | 46,230 |
| 유형자산 (주5) | 6,468,340 | 6,479,333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주6) | 53,114 | 54,200 |
| 사용권자산 (주7) | 119,466 | 124,105 |
| 종속기업투자지분 (주8) | 9,710 | 7,760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 투자지분 (주9) | 14,306 | 15,411 |
| 순확정급여자산 (주12) | 8,895 | 16,998 |
| 비유동비금융자산 (주26) | 267,207 | 466,161 |
| 자산총계 | 7,833,374 | 8,223,247 |
| 부채 | | |
| 유동 부채 | 1,751,169 | 1,875,096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주23,24) | 320,690 | 420,960 |
| 유동리스부채 (주7,25) | 7,409 | 7,444 |
| 유동금융부채 (주10,13,23,25) | 1,231,044 | 1,300,685 |
| 유동비금융부채 (주11) | 62,634 | 64,284 |
| 유동 충당부채 (주14) | 68,946 | 70,688 |
| 당기 법인세부채 | 60,446 | 11,035 |
| 비유동 부채 | 3,626,063 | 4,046,735 |
| 비유동리스부채 (주7,25) | 92,579 | 100,356 |
| 비유동금융부채 (주10,13,23,25) | 2,466,597 | 2,898,379 |
| 비유동비금융부채 (주11) | 1,029,096 | 1,038,135 |
| 비유동 충당부채 (주14) | 10,388 | |
| 이연법인세부채 | 27,403 | 9,865 |
| 부채총계 | 5,377,232 | 5,921,831 |
| 자본 | | |
| 납입자본 | 171,607 | 171,607 |
| 자본금 (주16) | 57,894 | 57,894 |
| 주식발행초과금 | 113,713 | 113,713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033,762 | 1,883,126 |
| 이익준비금 | 28,947 | 28,947 |
| 기타법정적립금 | 541,481 | 541,481 |
| 임의적립금 | 1,241,407 | 984,491 |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221,927 | 328,207 |
| 신종자본증권 (주16) | 249,663 | 249,663 |
| 기타자본구성요소 | 1,110 | (2,98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61 | (2,829) |
| 기타자본조정 | (151) | (151) |
| 자본총계 | 2,456,142 | 2,301,416 |
| 자본과부채총계 | 7,833,374 | 8,223,247 |
4-2. 포괄손익계산서
| 제 42 기 반기 | 제 41 기 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수익 (주3,17,24) | 653,066 | 2,087,130 | 622,761 | 2,199,553 |
| 매출원가 (주19,24) | 593,684 | 1,685,108 | 607,793 | 1,839,165 |
| 매출총이익 | 59,382 | 402,022 | 14,968 | 360,388 |
| 판매비와관리비 (주18,19,24) | 27,239 | 51,114 | 25,494 | 48,477 |
| 영업이익(손실) (주3) | 32,143 | 350,908 | (10,526) | 311,911 |
| 기타이익 (주24) | 3,341 | 7,581 | 8,223 | 10,312 |
| 기타손실 | 1,176 | 1,481 | 1,402 | 1,957 |
| 기타이익(손실) | (1,520) | (2,513) | (699) | (1,316) |
| 금융수익 (주20) | 969 | 2,572 | 4,409 | 6,922 |
| 금융원가 (주20) | 26,072 | 54,810 | 29,352 | 56,852 |
|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과 관계기업으로부터의 기타 이익(비용) (주8,9) | 1,346 | 2,778 | 1,252 | 2,827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9,031 | 305,035 | (28,095) | 271,847 |
| 법인세비용(수익) (주21) | (1,376) | 78,314 | (6,526) | 59,930 |
| 당기순이익(손실) | 10,407 | 226,721 | (21,569) | 211,917 |
| 기타포괄손익 | 617 | 4,090 | (1,217) | (2,815)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 |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617 | 4,090 | (1,217) | (2,815) |
|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세후차익(차손) (주13) | 617 | 4,090 | (1,217) | (2,815) |
| 총포괄손익 | 11,024 | 230,811 | (22,786) | 209,102 |
| 주당이익 | | |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주22) | 692 | 19,167 | (2,188) | 17,652 |
4-3. 자본변동표
| 자본의 구성요소 |
|---|
| 납입자본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 기타자본구성요소 | 자본의 구성요소 |
|---|
| 2025.01.01 (기초자본) | 171,607 | 1,599,832 | 499,466 | (3,805) | 2,267,100 |
| 당기순이익(손실) | | 211,917 | | | 211,917 |
|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세후차익(차손) | | | | (2,815) | (2,815) |
| 배당 | | (44,914) | | | (44,914) |
| 신종자본증권배당 | | (7,534) | | | (7,534) |
| 2025.06.30 (기말자본) | 171,607 | 1,759,301 | 499,466 | (6,620) | 2,423,754 |
| 2026.01.01 (기초자본) | 171,607 | 1,883,126 | 249,663 | (2,980) | 2,301,416 |
| 당기순이익(손실) | | 226,721 | | | 226,721 |
|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세후차익(차손) | | | | 4,090 | 4,090 |
| 배당 | | (71,290) | | | (71,290) |
| 신종자본증권배당 | | (4,795) | | | (4,795) |
| 2026.06.30 (기말자본) | 171,607 | 2,033,762 | 249,663 | 1,110 | 2,456,142 |
4-4. 현금흐름표
| 제 42 기 반기 | 제 41 기 반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801,455 | 680,900 |
| 당기순이익(손실) | 226,721 | 211,917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325,530 | 295,104 |
| 법인세비용 조정 | 78,314 | 59,930 |
| 퇴직급여 조정 | 4,678 | 5,083 |
|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 183,601 | 176,192 |
|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 | 4,030 | 4,644 |
| 대손상각비 조정 | 460 | 294 |
| 기타의 대손상각비 조정 | 339 | 13 |
| 외화환산손실 조정 | 157 | |
| 외화환산이익 조정 | | (3) |
| 유형자산처분손실 조정 | 2,099 | 1,383 |
| 유형자산처분이익 조정 | (783) | (91) |
| 무형자산처분손실 조정 | 1 | |
| 무형자산처분이익 조정 | | (1) |
| 공사부담금 수익 | (25,404) | (24,751) |
| 지분법이익 조정 | (3,267) | (3,312) |
| 지분법손실 조정 | 489 | 466 |
|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투자처분손실 | | 19 |
| 파생상품평가이익 조정 | (1) | |
| 파생상품평가손실 조정 | 1 | 10 |
| 파생상품거래손실 조정 | 944 | |
| 충당부채전입액 | 27,634 | 25,298 |
| 이자비용 조정 | 54,810 | 56,852 |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2,572) | (6,922)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316,781 | 228,336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393,153 | 449,090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29,621 | 129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218) | 23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조정 | (4,673) | 2,587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421) | 11,420 |
| 기타유동비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12,687 | 157,168 |
|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10,631) | (140,751)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34,594) | (328,369)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32,867 | 63,875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1,837 | 4,279 |
| 이연수익의 증가(감소) | 16,784 | 21,323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48) | (174) |
|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 (71) | 40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1,975) | 1,560 |
| 기타 유동 부채의 증가(감소) | 10 | |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16 | 101 |
|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18,988) | (18,208) |
| 퇴직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3,425 | 4,243 |
| 이자수취 | 1,808 | 5,548 |
| 이자지급(영업) | (60,178) | (60,180) |
| 배당금수취(영업) | 1,934 | 519 |
| 법인세환급(납부) | (11,141) | (344) |
| 투자활동현금흐름 | (173,044) | (188,998) |
| 유형자산의 처분 | 1,080 | 659 |
| 유형자산의 취득 | (175,568) | (191,702) |
| 무형자산의 처분 | 567 | 2 |
| 무형자산의 취득 | (1,497) | (225)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4,275 | 4,425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5,241) | (7,574) |
| 장기대여금의 회수 | 5,536 | 7,460 |
| 장기대여금의 대여 | (2,196) | (2,095) |
| 투자활동으로 분류된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의 지배력 상실에 따른 현금흐름 | | 52 |
| 재무활동현금흐름 | (585,215) | (166,923)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726,653 | 90,0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676,653) | (153,727)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2,000 |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295) | |
| 사채의 상환 | (550,000) | (40,000) |
| 금융리스부채의 지급 | (8,361) | (8,484) |
| 파생상품의 조기상환 | (944) |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6,325) | (9,798) |
| 배당금지급 | (71,290) | (44,914) |
| 환율변동효과 후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43,196 | 324,979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7,921 | 1,904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51,117 | 326,883 |
5. 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3. 영업부문
| 부문의 합계 |
|---|
| 영업부문 |
|---|
| 부문 | 부문 합계 |
|---|
| 보고부문 |
|---|
| 열 | 전기 | 냉수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수익 | 237,186 | 1,077,369 | 408,527 | 997,675 | 7,353 | 12,086 | 653,066 | 2,087,130 |
| 영업이익(손실) | (2,063) | 161,475 | 37,179 | 194,182 | (2,971) | (4,749) | 32,145 | 350,908 |
|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 61,333 | 124,829 | 30,068 | 56,989 | 2,926 | 5,813 | 94,327 | 187,631 |
| 중요한 조정사항에 대한 기술 | | | | | | | | |
| 중간기간 영업활동의 계절적 또는 주기적 특성에 대한 설명 | | | | | | | | 공사의 열 매출은 난방용 수요로 인하여 동절기에 높고, 하절기에 낮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기에도 동절기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하절기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부문의 합계 |
|---|
| 영업부문 |
|---|
| 부문 | 부문 합계 |
|---|
| 보고부문 |
|---|
| 열 | 전기 | 냉수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수익 | 262,407 | 1,114,911 | 353,697 | 1,073,396 | 6,657 | 11,246 | 622,761 | 2,199,553 |
| 영업이익(손실) | (33,081) | 126,630 | 26,014 | 190,982 | (3,458) | (5,701) | (10,525) | 311,911 |
|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 64,056 | 128,232 | 24,098 | 46,810 | 2,921 | 5,794 | 91,075 | 180,836 |
| 중요한 조정사항에 대한 기술 | | | | | | | | (*) 전반기 중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발생한 열 판매 매출액 5,432백만원 및 매출원가 3,346백만원과 전기 판매 매출액 11,066백만원 및 매출원가 7,19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중간기간 영업활동의 계절적 또는 주기적 특성에 대한 설명 | | | | | | | | 공사의 열 매출은 난방용 수요로 인하여 동절기에 높고, 하절기에 낮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기에도 동절기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하절기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주요 고객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유동 매출채권 | 260,212 | | (2,619) | 257,593 |
| 기타 유동 채권 | 71,079 | | (2,466) | 68,613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합계 | 331,291 | | (5,085) | 326,206 |
| 기타 비유동 채권 | 41,669 | (2,191) | | 39,478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합계 | 372,960 | (2,191) | (5,085) | 365,684 |
| 기타채권에 대한 각주 | | | | (*) 기타채권은 미수금과 미수수익, 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유동 매출채권 | 653,387 | | (2,180) | 651,207 |
| 기타 유동 채권 | 93,189 | | (2,128) | 91,061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합계 | 746,576 | | (4,308) | 742,268 |
| 기타 비유동 채권 | 48,803 | (2,573) | | 46,230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합계 | 795,379 | (2,573) | (4,308) | 788,498 |
| 기타채권에 대한 각주 | | | | (*) 기타채권은 미수금과 미수수익, 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5-1. 유형자산
|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건설중인자산 | 집기와 비품 | 공구와기구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기초 유형자산 | 1,053,345 | 674,604 | 244,681 | 4,032,480 | 549 | 445,319 | 10,200 | 18,155 | 6,479,333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 | 2 | | 27 | 13,872 | 184 | 153,688 | 1,210 | 4,012 | 172,995 |
| 처분, 유형자산 | (21) | (58) | (4) | (2,073) | | (238) | (1) | (1) | (2,396)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 (12,087) | (7,002) | (153,945) | (134) | | (1,923) | (3,322) | (178,413) |
|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유형자산 | | 2,280 | 11,028 | 188,864 | | (205,500) | 127 | 22 | (3,179) |
| 기말 유형자산 | 1,053,326 | 664,739 | 248,730 | 4,079,198 | 599 | 393,269 | 9,613 | 18,866 | 6,468,340 |
| 취득에 대한 각주 | | | | | | | | | (*1) 미지급금 등의 변동 6,233백만원, 차입원가자본화 3,660백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대체에 대한 각주 | | | | | | | | | (*2) 유형자산 중 2,014백만원은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었으며, 1,165백만원은 재고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건설중인자산 | 집기와 비품 | 공구와기구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기초 유형자산 | 1,051,756 | 626,530 | 230,529 | 3,869,634 | 373 | 690,455 | 11,296 | 15,578 | 6,496,151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 | 1,125 | | 279 | 18,723 | 194 | 165,480 | 834 | 3,026 | 189,661 |
| 처분, 유형자산 | | (13) | (1) | (1,524) | | (408) | (5) | (1) | (1,952)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 (11,675) | (6,707) | (146,585) | (138) | | (2,561) | (2,904) | (170,570) |
|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유형자산 | 431 | 66,613 | 24,236 | 359,785 | | (451,411) | 344 | 3 | 1 |
| 기말 유형자산 | 1,053,312 | 681,455 | 248,336 | 4,100,033 | 429 | 404,116 | 9,908 | 15,702 | 6,513,291 |
| 취득에 대한 각주 | | | | | | | | | (*1) 선급금 및 미지급금의 변동 9,288백만원, 차입원가 자본화 6,122백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 종속회사 청산이 완료되면서 토지 1,125백만원을 잔여 배당으로 취득하였습니다. |
| 대체에 대한 각주 | | | | | | | | | |
5-2. 담보제공자산
| 담보로 제공된 자산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 담보제공처 |
|---|
| 한국수출입은행 |
|---|
| 자산의 분류 |
|---|
| 토지사용권 |
|---|
|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 | 6,482 |
| 대상채무 | 7,000 |
| 채권최고액 | 9,100 |
| 담보에 대한 각주 | (*1) 장기예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보험금 수령액입니다.(*2) 손상차손 반영 후의 장부금액입니다. |
6. 무형자산
| 무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컴퓨터소프트웨어 |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 산업재산권 | 시설물이용권 | 회원권 | 기타무형자산 |
|---|
| 내부창출 여부 |
|---|
| 외부 취득 |
|---|
|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6,757 | 187 | 319 | 44,131 | 2,493 | 313 | 54,200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93 | | 17 | | 1,387 | | 1,497 |
| 처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 | | | (567) | | (567)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662) | (9) | (30) | (2,274) | | (55) | (4,030) |
|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014 | | | | | | 2,014 |
|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7,202 | 178 | 306 | 41,857 | 3,313 | 258 | 53,114 |
| 대체에 대한 각주 | | | | | | | (*) 전액 유형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컴퓨터소프트웨어 |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 산업재산권 | 시설물이용권 | 회원권 | 기타무형자산 |
|---|
| 내부창출 여부 |
|---|
| 외부 취득 |
|---|
|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9,120 | 204 | 320 | 48,965 | 2,549 | 423 | 61,581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83 | | 42 | | | | 225 |
| 처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 | (1) | | | | (1)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169) | (9) | (29) | (2,382) | | (55) | (4,644) |
| 대체를 통한 증가(감소),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 | | | | | |
|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7,134 | 195 | 332 | 46,583 | 2,549 | 368 | 57,161 |
| 대체에 대한 각주 | | | | | | | |
7-1. 리스(자산및부채)
|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토지 | 건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자산의 분류 합계 |
|---|
| 기초 사용권자산 | 100,650 | 363 | 22,461 | 631 | 124,105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3,831) | (99) | (1,013) | (245) | (5,188) |
|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 | 543 | 6 | | | 549 |
| 기말 사용권자산 | 97,362 | 270 | 21,448 | 386 | 119,466 |
| 토지 | 건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자산의 분류 합계 |
|---|
| 기초 사용권자산 | 106,867 | 541 | 24,944 | 888 | 133,240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3,803) | (97) | (1,469) | (252) | (5,621) |
|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 | (264) | 18 | | 84 | (162) |
| 기말 사용권자산 | 102,800 | 462 | 23,475 | 720 | 127,457 |
| 리스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269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5 |
| 리스 현금유출 | 10,076 |
| 공시금액 |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281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3 |
| 리스 현금유출 | 10,225 |
7-2. 리스부채
| 리스부채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기초 리스부채 | 107,800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442 |
| 리스부채의 지급 | (9,803) |
|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리스부채 | 549 |
| 기말 리스부채 | 99,988 |
| 공시금액 |
|---|
| 기초 리스부채 | 113,766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456 |
| 리스부채의 지급 | (9,941) |
|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리스부채 | (162) |
| 기말 리스부채 | 105,119 |
8,9.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10-1. 차입금
| 총장부금액 | 할인발행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단기차입금 | 490,000 | | 49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205 | | 1,205 |
| 장기차입금 | 8,902 | | 8,902 |
| 유동성 사채 | 740,000 | (162) | 739,838 |
| 비유동 사채 | 2,460,000 | (2,305) | 2,457,695 |
| 총장부금액 | 할인발행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단기차입금 | 440,000 | | 44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880 | | 880 |
| 장기차입금 | 7,523 | | 7,523 |
| 유동성 사채 | 860,000 | (195) | 859,805 |
| 비유동 사채 | 2,890,000 | (2,878) | 2,887,122 |
|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단기차입금 신한은행 | 단기차입금 하나은행 1 | 단기차입금 하나은행 2 | 단기차입금 하나은행 3 | 단기차입금 DB증권 외 1 | 단기차입금 DB증권 외 2 | 단기차입금 KB증권 외 | 유동성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1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2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3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4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5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6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7 | 차입금 명칭 합계 |
|---|
| 차입금, 이자율 | | | | | 0.0296 | 0.0309 | 0.0000 | 0.0200 | 0.0200 | 0.0200 | 0.0200 | 0.0200 | 0.0200 | 0.0200 | 0.0200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 3M CD | 3M CD | 3M CD | | | | | | | | | | | |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 | 0.0068 | 0.0038 | 0.0039 | | | | | | | | | | | | | |
| 차입금, 만기 | 2026-07-16 | 2026-07-10 | 2026-08-06 | | 2026-07-28 | 2026-07-28 | | 2026-09-15 ~ 2027-06-15 | 2030-09-15 | 2031-06-15 | 2031-09-15 | 2033-06-15 | 2033-06-15 | 2034-06-15 | 2034-06-15 | |
| 단기차입금 | 100,000 | 100,000 | 100,000 | | 80,000 | 110,000 | | | | | | | | | | 49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 | | | 1,205 | | | | | | | | 1,205 |
| 장기차입금 | | | | | | | | | 1,918 | 2,039 | 595 | 2,350 | 350 | 1,000 | 650 | 8,902 |
| 단기차입금 신한은행 | 단기차입금 하나은행 1 | 단기차입금 하나은행 2 | 단기차입금 하나은행 3 | 단기차입금 DB증권 외 1 | 단기차입금 DB증권 외 2 | 단기차입금 KB증권 외 | 유동성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1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2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3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4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5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6 | 장기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7 | 차입금 명칭 합계 |
|---|
| 차입금, 이자율 | | | | | | 0.0311 | 0.0290 | 0.0175 | 0.0175 | 0.0175 | 0.0175 | 0.0175 | | |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 3M CD | 3M CD | 3M CD | 3M CD | | | | | | | | | | |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 | 0.0068 | 0.0038 | 0.0039 | 0.0057 | | | | | | | | | | | | |
| 차입금, 만기 | 2026-01-16 | 2026-01-09 | 2026-02-06 | 2026-01-14 | | 2026-01-07 | 2026-01-06 | 2026-03-15~2026-12-15 | 2030-09-15 | 2031-06-15 | 2031-09-15 | 2033-06-15 | | | | |
| 단기차입금 | 100,000 | 100,000 | 100,000 | 50,000 | | 60,000 | 30,000 | | | | | | | | | 44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 | | | 880 | | | | | | | | 880 |
| 장기차입금 | | | | | | | | | 2,213 | 2,295 | 665 | 2,350 | | | | 7,523 |
10-2. 사채
| 차입금 명칭 |
|---|
| 공모사채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할인발행차금 |
|---|
| 사채 | 3,200,000 | (2,467) | 3,197,533 |
| 유동성 사채 | 740,000 | (162) | 739,838 |
| 비유동 사채 | 2,460,000 | (2,305) | 2,457,695 |
| 차입금 명칭 |
|---|
| 공모사채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할인발행차금 |
|---|
| 사채 | 3,750,000 | (3,073) | 3,746,927 |
| 유동성 사채 | 860,000 | (195) | 859,805 |
| 비유동 사채 | 2,890,000 | (2,878) | 2,887,122 |
|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공모사채 |
|---|
| 범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이자율 | 0.0146 | 0.0551 | |
| 차입금, 만기 | 2026년 | 2039년 | |
| 기한의 이익 상실 |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사가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1)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공사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휴업 혹은 폐업,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재조정하는 경우 및 중요한 영업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등 12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재무비율 유지(부채비율 400% ~ 500%이하 유지)하지 못한 경우, 담보권 설정 제한을 위반한 경우 및 자산의 처분 제한(1회계연도 내 4조원 이상의 자산 매매, 양도, 임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7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공사에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공모사채 |
|---|
| 범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차입금, 이자율 | 0.0146 | 0.0551 | |
| 차입금, 만기 | 2025년 | 2039년 | |
| 기한의 이익 상실 |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사가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1)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공사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휴업 혹은 폐업,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재조정하는 경우 및 중요한 영업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등 12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재무비율 유지(부채비율 400% ~ 500%이하 유지 등)하지 못한 경우, 담보권 설정 제한을 위반한 경우 및 자산의 처분 제한(1회계연도 내 4조원 이상의 자산 매매, 양도, 임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7개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공사에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11-1. 기타부채
| 기타부채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단기선수금 | 314 |
| 단기선수수익 | 31 |
| 단기예수금 | 11,203 |
| 유동 이연수익 | 51,036 |
| 기타 유동 비금융부채 | 50 |
| 장기예수금 | 7,000 |
| 비유동 이연수익 | 1,021,968 |
| 기타 비유동 비금융부채 | 128 |
| 공시금액 |
|---|
| 단기선수금 | 363 |
| 단기선수수익 | 102 |
| 단기예수금 | 13,178 |
| 유동 이연수익 | 50,601 |
| 기타 유동 비금융부채 | 40 |
| 장기예수금 | 7,000 |
| 비유동 이연수익 | 1,031,022 |
| 기타 비유동 비금융부채 | 113 |
11-2. 기타채무
| 기타 채무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기초 이연수익 | 1,081,623 |
| 이연수익의 증가 | 16,785 |
| 이연수익의 감소 | (25,404) |
| 기말 이연수익 | 1,073,004 |
| 유동 이연수익 | (51,036) |
| 비유동 이연수익 | 1,021,968 |
| 수익으로 인식된 공사부담금 | 25,404 |
| 감가상각비와 상계된 공사부담금 | 10,486 |
| 공시금액 |
|---|
| 기초 이연수익 | 1,089,625 |
| 이연수익의 증가 | 21,323 |
| 이연수익의 감소 | (24,751) |
| 기말 이연수익 | 1,086,197 |
| 유동 이연수익 | (53,013) |
| 비유동 이연수익 | 1,033,184 |
| 수익으로 인식된 공사부담금 | 24,751 |
| 감가상각비와 상계된 공사부담금 | 10,904 |
12. 종업원급여
|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기타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2,035 | 786 | 238 | 3,059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기타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1,652 | 498 | 247 | 2,397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104,386 |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113,265) |
| 국민연금전환금 | (16) |
| 순확정급여자산 | (8,895) |
| 공시금액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110,805 |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127,787) |
| 국민연금전환금 | (16) |
| 순확정급여자산 | (16,998) |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당기 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5,025 |
|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 | (347) |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 | 4,678 |
| 공시금액 |
|---|
| 당기 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5,421 |
| 순이자비용(수익), 확정급여제도 | (338) |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 | 5,083 |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기타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
|---|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 | 2,859 | 1,306 | 513 | 4,678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기타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
|---|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확정급여제도 | 3,034 | 1,336 | 713 | 5,083 |
13. 파생상품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
| 통화 관련 | 이자율 관련 |
|---|
| 파생상품 유형 |
|---|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
| 유동 파생금융자산 | 1 | | | |
| 비유동 파생금융자산 | | | | 1,661 |
| 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 | 1 | | | |
| 비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
| 통화 관련 | 이자율 관련 |
|---|
| 파생상품 유형 |
|---|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
| 유동 파생금융자산 | | | | |
| 비유동 파생금융자산 | | | | |
| 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 |
| 비유동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 3,734 |
|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
|---|
| | 매매 목적 | 위험회피 목적 |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
| | 통화 관련 | 이자율 관련 | 통화 관련 | 이자율 관련 |
|---|
| | 파생상품 유형 |
|---|
|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
| | 거래상대방 |
|---|
| | 하나은행 1 | 하나은행 2 | 하나은행 3 | 신한은행 | 하나은행 1 | 하나은행 2 | 하나은행 3 | 신한은행 | 하나은행 1 | 하나은행 2 | 하나은행 3 | 신한은행 | 하나은행 1 | 하나은행 2 | 하나은행 3 | 신한은행 | 하나은행 1 | 하나은행 2 | 하나은행 3 | 신한은행 | 하나은행 1 | 하나은행 2 | 하나은행 3 | 신한은행 | 하나은행 1 | 하나은행 2 | 하나은행 3 | 신한은행 | 하나은행 1 | 하나은행 2 | 하나은행 3 | 신한은행 |
|---|
|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 3 | 45 | 39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00 | 100,000 | | 100,000 |
| 계약일 | 2026-06-05 | 2026-06-26 | 2026-06-30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02-09 | 2023-02-28 | | 2023-01-16 |
| 만기일 | 2026-07-03 | 2026-07-21 | 2026-07-24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8-02-09 | 2028-02-28 | | 2028-01-17 |
| 계약매입금액(USD) [USD, 천] | 2 |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매입금액(EUR) [EUR, 천] | |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환율(원/USD) | 1,547.60 | | 1,549.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환율(원/EUR) | | 1,760.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지급이자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359 | 0.0393 | | 0.0385 |
| 계약수취이자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수취이자율 | 차입금, 기준이자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M CD | 3M CD | | 3M CD |
|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039 | 0.0038 | | 0.0068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
| 통화 관련 | 이자율 관련 |
|---|
| 파생상품 유형 |
|---|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
| 파생상품평가순이익(손실) | (1) | | | |
| 파생상품거래손익, 당기손익 | 137 | | | (944) |
|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 | | | | 5,396 |
|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 | | 4,090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
| 통화 관련 | 이자율 관련 |
|---|
| 파생상품 유형 |
|---|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
| 파생상품평가순이익(손실) | (10) | | | |
| 파생상품거래손익, 당기손익 | 98 | | | |
|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 | | | | (3,660) |
|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 | | (2,815) |
14. 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의 구성내역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유동 종업원급여충당부채 | 68,946 |
| 비유동 종업원급여충당부채 | 10,388 |
| 공시금액 |
|---|
| 유동 종업원급여충당부채 | 70,688 |
| 비유동 종업원급여충당부채 | |
| 기타충당부채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종업원급여충당부채 |
|---|
| 기초 기타충당부채 | 70,688 |
| 기존 충당부채의 증가, 기타충당부채 | 27,634 |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18,988)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79,334 |
| 종업원급여충당부채 |
|---|
| 기초 기타충당부채 | 63,069 |
| 기존 충당부채의 증가, 기타충당부채 | 25,298 |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18,208)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70,159 |
15. 우발부채, 우발자산 및 약정사항
|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 우발부채의 분류 | 우발부채의 분류 합계 |
|---|
| 법적소송우발부채 |
|---|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
|---|
| 피소(피고) | 제소(원고) |
|---|
| 피고인 사건1 | 피고인 사건2 | 피고인 사건3 | 피고인 사건4 | 피고인 사건5 | 피고인 사건6 | 피고인 사건7 | 피고인 사건8 | 피고인 사건9 | 원고인 사건1 | 원고인 사건2 | 원고인 사건3 | 원고인 사건4 | 원고인 사건5 | 원고인 사건6 | 원고인 사건7 | 원고인 사건8 | 원고인 사건9 |
|---|
| 계류법원 | 성남지원 | 성남지원 | 서울중앙지법 | 성남지원 | 고양지원 | 성남지원 | 서울북부지법 | 성남지원 | 울산지법 | 수원고법 | 광주지법 | 서울고법 | 성남지원 | 성남지원 | 고양지원 | 고양지원 | 서울고법 | 서울행정법원 |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손해배상청구 | 공사대금 청구소송 | 공사대금 청구소송 | 공사대금 청구소송 | 공사대금 청구소송 | 정직무효확인 청구 소송 | 손해배상청구 | 공사대금 청구소송 |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청구 | 채무부존재확인 |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청구 | 중앙노동위원회판정취소 | 조세심판 판정 취소 | |
| 소송 금액 | 128 | 10,372 | 27,898 | 19,590 | 66 | 50 | 170 | 50 | 46 | 1,000 | 7,146 | 33 | 122 | 844 | 15 | 59 | 50 | 280 | 67,919 |
| 진행 상황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2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2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2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
| 유출될 경제적효익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우발부채 | | | | | | | | | | | | | | | | | | | 한편, 충당부채가 설정된 소송 외의 다른 소송들은 그 최종결과가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
| 약정의 유형 |
|---|
| 대출약정 | 카드 | 자본적지출약정 |
|---|
| 거래상대방 | 거래상대방 합계 | 거래상대방 | 거래상대방 합계 | 거래상대방 | 거래상대방 합계 |
|---|
| KB국민은행 1 | KB국민은행 2 | 산업은행 | 기업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하나카드 | KB국민은행 1 | KB국민은행 2 | 산업은행 | 기업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하나카드 | KB국민은행 1 | KB국민은행 2 | 산업은행 | 기업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하나카드 |
|---|
| 총 대출약정금액 | 100,000 | 30,000 | 100,000 | 10,000 | 100,000 | 250,000 | | 590,000 | | | | | | | | | | | | | | | | |
| 차입금(사채 포함) | | | | | 100,000 | 200,000 | | 300,000 | | | | | | | | | | | | | | | | |
| 약정 금액 | | | | | | | | | | | | | | | 2,000 | 2,000 | | | | | | | | 463,608 |
| 약정 잔액 | | | | | | | | | | | | | | | 1,343 | 1,343 | | | | | | | | 135,843 |
| 실행금액 | | | | | | | | | | | | | | | 657 | 657 | | | | | | | | 327,765 |
| 약정에 대한 설명 | 운전자금대출 | KB상생결제론(*) 공사는 공급자금융약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은 공급자가 공사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약정입니다. 이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공사를 대신하여 공사의 채무를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추후에 공사는 금융기관에 상환합니다. 이 거래의 목적은 지급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관련 매입채무 결제 기한과 비교하여 공급자에게 조기 결제 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이 약정으로 인하여 원채무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실질적으로 수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채무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공사 관점에서 채무 지급기간은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공급자의 정상적인 지급기간에 비해 유의적으로 연장되지 않으나, 공급자는 조기 결제로 인한 효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이 거래로 인해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사는 금융부채의 성격과 기능이 일반매입채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약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매입채무 금액 내에 포함하였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급자금융약정으로 인해 매입채무에 포함된 금액은 없습니다.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공사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이고 본래의 성격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영업활동이므로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단기한도대출 | 기업상생결제론(*) 공사는 공급자금융약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은 공급자가 공사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약정입니다. 이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공사를 대신하여 공사의 채무를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추후에 공사는 금융기관에 상환합니다. 이 거래의 목적은 지급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관련 매입채무 결제 기한과 비교하여 공급자에게 조기 결제 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이 약정으로 인하여 원채무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실질적으로 수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채무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공사 관점에서 채무 지급기간은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공급자의 정상적인 지급기간에 비해 유의적으로 연장되지 않으나, 공급자는 조기 결제로 인한 효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이 거래로 인해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사는 금융부채의 성격과 기능이 일반매입채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약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매입채무 금액 내에 포함하였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급자금융약정으로 인해 매입채무에 포함된 금액은 없습니다.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공사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이고 본래의 성격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영업활동이므로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할인어음 약정한도 | 할인어음 약정한도 | | | | | | | | | 법인카드 | | | | | | | | | |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비 PF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
| 기업의(으로의) 보증금액 (비 PF) | 3,300 |
| 보증처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16. 자본
|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제2회 공모신종자본증권 |
|---|
| 신종자본증권 액면가액 | 250,000 |
| 세후발행원가 | (337) |
| 신종자본증권 | 249,663 |
| 발행일, 신종자본증권 | 2023-09-13 |
| 만기일, 신종자본증권 | 2053-09-13 |
| 이자율, 신종자본증권 | 0.0506 |
| 사채순위 | 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그 외의 나머지 채무보다는 후순위 |
| 만기 조건 | 발행일로부터 30년이나 공사 선택에 의해 만기연장 가능 |
| 이자율 조건 | ① 최초이자율 : 연 5.060%②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이자율: 5년째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5년물 국고채 수익률 + 가산금리(1.167%) + 1.0%③ 발행일로부터 6년 후 이자율 : 매 1년째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5년물 국고채 수익률 + 가산금리(1.167%) + 1.0%④ 대주주 변경 시 이자율 : 대주주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중도상환 하지 않을 경우 6.060% |
| 이자지급 조건 | 3개월 후급이나 공사의 선택에 의해 이자 지급 이연이 가능. 단, 이자 지급 이연 시 미지급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는 보통주에 대한 배당결의 불가 |
| 옵션에 관한 사항 | 1. 발행자의 조기상환 청구권(Call option)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사의 선택에 의해 원리금 조기상환 가능① 발행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이후 매 이자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② 발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③ 국내 신용평가사 3사 중 어느 한곳으로부터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④ 신종자본증권 이자에 대한 법인세 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⑤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
| 제2회 공모신종자본증권 |
|---|
| 신종자본증권 액면가액 | 250,000 |
| 세후발행원가 | (337) |
| 신종자본증권 | 249,663 |
| 발행일, 신종자본증권 | 2023-09-13 |
| 만기일, 신종자본증권 | 2053-09-13 |
| 이자율, 신종자본증권 | 0.0506 |
| 사채순위 | 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그 외의 나머지 채무보다는 후순위 |
| 만기 조건 | 발행일로부터 30년이나 공사 선택에 의해 만기연장 가능 |
| 이자율 조건 | ① 최초이자율 : 연 5.060%②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이자율: 5년째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5년물 국고채 수익률 + 가산금리(1.167%) + 1.0%③ 발행일로부터 6년 후 이자율 : 매 1년째 되는 날의 2영업일 전 5년물 국고채 수익률 + 가산금리(1.167%) + 1.0%④ 대주주 변경 시 이자율 : 대주주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중도상환 하지 않을 경우 6.060% |
| 이자지급 조건 | 3개월 후급이나 공사의 선택에 의해 이자 지급 이연이 가능. 단, 이자 지급 이연 시 미지급 이자를 지급하기 전에는 보통주에 대한 배당결의 불가 |
| 옵션에 관한 사항 | 1. 발행자의 조기상환 청구권(Call option)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사의 선택에 의해 원리금 조기상환 가능① 발행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이후 매 이자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② 발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③ 국내 신용평가사 3사 중 어느 한곳으로부터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④ 신종자본증권 이자에 대한 법인세 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⑤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
1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열판매로 인한 수익 | 225,829 | 1,054,693 |
| 전기판매로 인한 수익 | 403,610 | 990,958 |
| 냉수판매로 인한 수익 | 6,534 | 10,447 |
| 공사부담금수익 | 12,721 | 25,404 |
| 기타수익 | 4,372 | 5,628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합계 | 653,066 | 2,087,130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구분된 수익에 대한 공시와 보고부문별 수익정보의 관계에 관한 정보 | | (*) 기타수익은 RPS전기판매수입입니다. |
| 장부금액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열판매로 인한 수익 | 251,376 | 1,092,938 |
| 전기판매로 인한 수익 | 347,513 | 1,065,307 |
| 냉수판매로 인한 수익 | 5,812 | 9,555 |
| 공사부담금수익 | 12,420 | 24,751 |
| 기타수익 | 5,640 | 7,002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합계 | 622,761 | 2,199,553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구분된 수익에 대한 공시와 보고부문별 수익정보의 관계에 관한 정보 | | (*) 기타수익은 RPS전기판매수입입니다. |
18. 판매비와 관리비
| 판매비와관리비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급여, 판관비 | 12,711 | 23,370 |
| 퇴직급여, 판관비 | 957 | 2,092 |
| 보험료, 판관비 | 910 | 1,604 |
| 감가상각비, 판관비 | 924 | 1,873 |
|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 | 856 | 1,701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5,826 | 12,324 |
| 광고선전비, 판관비 | 549 | 751 |
| 교육훈련비, 판관비 | 298 | 886 |
| 세금과공과, 판관비 | 450 | 871 |
| 수선비, 판관비 | 125 | 163 |
| 경상개발비, 판관비 | 1,567 | 1,976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2,066 | 3,503 |
| 판매비와관리비 합계 | 27,239 | 51,114 |
| 장부금액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급여, 판관비 | 11,487 | 21,409 |
| 퇴직급여, 판관비 | 920 | 1,834 |
| 보험료, 판관비 | 867 | 1,522 |
| 감가상각비, 판관비 | 1,097 | 2,229 |
| 무형자산상각비, 판관비 | 1,059 | 2,208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5,945 | 11,925 |
| 광고선전비, 판관비 | 475 | 830 |
| 교육훈련비, 판관비 | 278 | 740 |
| 세금과공과, 판관비 | 410 | 931 |
| 수선비, 판관비 | 108 | 176 |
| 경상개발비, 판관비 | 930 | 1,209 |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 1,918 | 3,464 |
| 판매비와관리비 합계 | 25,494 | 48,477 |
19.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비용의 성격별 분류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매출원가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
|---|
|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 | 1,337,264 | 1,337,264 |
| 임금 | 23,370 | 66,398 | 89,768 |
| 퇴직급여 | 2,092 | 4,894 | 6,986 |
| 보험료 | 1,604 | 5,432 | 7,036 |
| 총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3,574 | 183,697 | 187,271 |
| 지급수수료 | 12,324 | 17,378 | 29,702 |
| 수선비 | 163 | 55,628 | 55,791 |
| 기타 비용 | 7,987 | 14,417 | 22,404 |
| 성격별 비용 합계 | 51,114 | 1,685,108 | 1,736,222 |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매출원가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합계 |
|---|
|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 | 1,508,921 | 1,508,921 |
| 임금 | 21,409 | 61,235 | 82,644 |
| 퇴직급여 | 1,834 | 4,686 | 6,520 |
| 보험료 | 1,522 | 4,830 | 6,352 |
| 총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4,437 | 175,888 | 180,325 |
| 지급수수료 | 11,925 | 14,092 | 26,017 |
| 수선비 | 176 | 55,086 | 55,262 |
| 기타 비용 | 7,174 | 14,427 | 21,601 |
| 성격별 비용 합계 | 48,477 | 1,839,165 | 1,887,642 |
20.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 969 | 2,572 |
| 금융수익 | 이자수익(금융수익) | 969 | 2,572 |
| 금융원가 | 26,072 | 54,810 |
| 금융원가 | 이자비용(금융원가) | 26,072 | 54,810 |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 3개월 | 누적 |
|---|
| 금융수익 | 4,409 | 6,922 |
| 금융수익 | 이자수익(금융수익) | 4,409 | 6,922 |
| 금융원가 | 29,352 | 56,852 |
| 금융원가 | 이자비용(금융원가) | 29,352 | 56,852 |
| 유형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자본화된 차입원가 | 3,660 |
|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 | 0.0292 |
| 공시금액 |
|---|
| 자본화된 차입원가 | 6,121 |
|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 | 0.0300 |
21. 법인세
|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22. 주당이익
| 주식의 종류 |
|---|
| 보통주 |
|---|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0,407 | 226,721 |
| 우선주 및 참가적 지분상품 외의 지분상품 이자 및 배당금 이익(손실) 조정 | (2,396) | (4,794)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 8,011 | 221,927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11,578,744 | 11,578,744 |
| 기본주당이익(손실) 합계 | 692 | 19,167 |
| 희석주당이익(손실) 합계 | 692 | 19,167 |
| 주식의 종류 |
|---|
| 보통주 |
|---|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21,569) | 211,917 |
| 우선주 및 참가적 지분상품 외의 지분상품 이자 및 배당금 이익(손실) 조정 | (3,767,139) | (7,534)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 (25,335,968) | 204,383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11,578,744 | 11,578,744 |
| 기본주당이익(손실) 합계 | (2,188) | 17,652 |
| 희석주당이익(손실) 합계 | (2,188) | 17,652 |
23-1. 범주별 금융상품
|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
| 금융자산 | 1 | 1,661 | 487,311 | 488,973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51,117 | 51,117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 | 326,206 | 326,206 |
| 단기금융상품 | | | 2,000 | 2,000 |
| 단기대여금 | | | 9,277 | 9,277 |
| 유동파생상품자산 | 1 | | | 1 |
| 장기대여금 | | | 59,233 | 59,233 |
| 장기기타채권 | | | 39,478 | 39,478 |
| 비유동 파생금융자산 | | 1,661 | | 1,661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
| 금융자산 | | | 869,141 | 869,141 |
| 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7,921 | 7,921 |
|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 | | | 742,268 | 742,268 |
| 단기금융상품 | | | 2,000 | 2,000 |
| 단기대여금 | | | 10,372 | 10,372 |
| 유동파생상품자산 | | | | |
| 장기대여금 | | | 60,350 | 60,350 |
| 장기기타채권 | | | 46,230 | 46,230 |
| 비유동 파생금융자산 | | | | |
|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
|---|
| 금융부채 | 1 | | 4,118,318 | 4,118,319 |
| 금융부채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1,205 | 1,205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 | 320,690 | 320,690 |
| 단기차입금 | | | 490,000 | 490,000 |
| 유동성 사채 | | | 739,838 | 739,838 |
| 유동파생상품부채 | 1 | | | 1 |
| 유동 리스부채 | | | 7,409 | 7,409 |
| 장기차입금 | | | 8,902 | 8,902 |
| 비유동 사채 | | | 2,457,695 | 2,457,695 |
| 비유동파생상품부채 | | | | |
| 비유동 리스부채 | | | 92,579 | 92,579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의 범주 합계 |
|---|
| 금융부채 | | 3,734 | 4,724,090 | 4,727,824 |
| 금융부채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880 | 880 |
|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 | | 420,960 | 420,960 |
| 단기차입금 | | | 440,000 | 440,000 |
| 유동성 사채 | | | 859,805 | 859,805 |
| 유동파생상품부채 | | | | |
| 유동 리스부채 | | | 7,444 | 7,444 |
| 장기차입금 | | | 7,523 | 7,523 |
| 비유동 사채 | | | 2,887,122 | 2,887,122 |
| 비유동파생상품부채 | | 3,734 | | 3,734 |
| 비유동 리스부채 | | | 100,356 | 100,356 |
| 차입금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만기 합계 |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미할인현금흐름 | 975,137 | 871,176 | 1,914,018 | 906,746 | 4,667,077 |
| 유동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320,690 | | | | 320,690 |
| 비유동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638,100 | 820,424 | | | 1,458,524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합계 | 16,347 | 50,752 | 1,914,018 | 906,746 | 2,887,863 |
23-2. 공정가치측정
| 자산의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매출채권 | 미수금 | 미수수익 | 보증금 | 파생상품자산 | 단기금융자산 | 대여금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금융자산 | 51,117 | 257,593 | 47,234 | 69 | 60,788 | 1,662 | 2,000 | 68,510 | 488,973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51,117 | 257,593 | 47,234 | 69 | 60,788 | 1,662 | 2,000 | 68,510 | 488,973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 | | | | | | | 상기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슷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된 시장가격이나 딜러 공시가격의 사용이자율스왑: 관측할 수 있는 수익률 곡선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통화선도: 재무상태표일 현재 선도환율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파생상품을 제외한 여타의 금융상품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입니다.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매출채권 | 미수금 | 미수수익 | 보증금 | 파생상품자산 | 단기금융자산 | 대여금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금융자산 | 7,921 | 651,207 | 77,401 | 69 | 59,821 | 0 | 2,000 | 70,722 | 869,141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7,921 | 651,207 | 77,401 | 69 | 59,821 | 0 | 2,000 | 70,722 | 869,141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 | | | | | | | 상기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슷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된 시장가격이나 딜러 공시가격의 사용이자율스왑: 관측할 수 있는 수익률 곡선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통화선도: 재무상태표일 현재 선도환율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파생상품을 제외한 여타의 금융상품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입니다. |
| 부채의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차입부채 | 사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리스 부채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
| 금융부채 | 500,107 | 3,197,533 | 1 | 99,988 | 192,508 | 108,545 | 19,637 | 4,118,319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500,107 | 3,063,703 | 1 | 99,988 | 192,508 | 108,545 | 19,637 | 3,984,489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 | | | | | | 상기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슷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된 시장가격이나 딜러 공시가격의 사용이자율스왑: 관측할 수 있는 수익률 곡선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통화선도: 재무상태표일 현재 선도환율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채를 제외한 여타의 금융상품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입니다. |
| 차입부채 | 사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리스 부채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
| 금융부채 | 448,403 | 3,746,927 | 3,734 | 107,800 | 327,103 | 74,055 | 19,802 | 4,727,824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448,403 | 3,684,925 | 3,734 | 107,800 | 327,103 | 74,055 | 19,802 | 4,665,822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 | | | | | | 상기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슷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된 시장가격이나 딜러 공시가격의 사용이자율스왑: 관측할 수 있는 수익률 곡선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통화선도: 재무상태표일 현재 선도환율에 기초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채를 제외한 여타의 금융상품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입니다.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의 종류 |
|---|
| 파생상품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금융자산 | 1,662 |
|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으며, 모든 금융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으로 분류됩니다.① 수준 1 :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② 수준 2 :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③ 수준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공사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 분류를 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 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 수준 2, 수준 3 사이에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술, 자산 | 당반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수준3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으로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므로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해당합니다. |
| 측정 |
|---|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의 종류 |
|---|
| 파생상품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금융자산 | |
|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으며, 모든 금융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으로 분류됩니다.① 수준 1 :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② 수준 2 :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③ 수준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공사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 분류를 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 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 수준 2, 수준 3 사이에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술, 자산 |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수준3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으로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므로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해당합니다. |
|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공정가치 |
|---|
| 금융부채의 종류 |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금융부채 | 1 |
|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으며, 모든 금융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으로 분류됩니다.① 수준 1 :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② 수준 2 :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③ 수준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공사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 분류를 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 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 수준 2, 수준 3 사이에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술, 부채 | 당반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수준3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으로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므로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해당합니다. |
| 측정 |
|---|
| 공정가치 |
|---|
| 금융부채의 종류 |
|---|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금융부채 | 3,734 |
|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으며, 모든 금융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으로 분류됩니다.① 수준 1 :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② 수준 2 :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③ 수준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공사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 분류를 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 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 수준 2, 수준 3 사이에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술, 부채 |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과 수준 2, 수준3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으로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므로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해당합니다. |
24.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
|---|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
| 한국지역난방기술㈜ | 푸르메여주팜㈜ | 노을그린에너지(주) | (주)신안그린에너지 | 청정빛고을(주) | 지역난방플러스㈜ | 지역난방안전㈜ | ㈜힘이되는나무 |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 | 기타수익,외주비,지급수수료,연구비 | 기타경비 | 기타수익,수열비,지급수수료 | 지급수수료 | 연료비 | 판매관리비, 제조원가 | 판매관리비, 제조원가, 임대료수익 | 청산 | |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 | 1,944 | | | | 13 | | 1,957 |
| 제공받은용역, 특수관계자거래 | 1,706 | 1 | 7,464 | 321 | 496 | 9,139 | 10,938 | | 30,065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
|---|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
| 한국지역난방기술㈜ | 푸르메여주팜㈜ | 노을그린에너지(주) | (주)신안그린에너지 | 청정빛고을(주) | 지역난방플러스㈜ | 지역난방안전㈜ | ㈜힘이되는나무 |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 | 기타수익, 외주비 | 기타경비 | 제조경비, 지급수수료 | 지급수수료 | 연료비 | 판매관리비, 제조원가 | 판매관리비, 제조원가 | 청산 | |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6 | | | | | | | 1,177 | 1,183 |
| 제공받은용역, 특수관계자거래 | 3,108 | | 5,991 | 258 | 772 | 9,006 | 9,762 | 19 | 28,916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
|---|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
| 한국지역난방기술㈜ | 노을그린에너지(주) | 청정빛고을(주) | 지역난방플러스㈜ | 지역난방안전㈜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의 조건에 대한 설명 | 미지급금 | 미수금, 매입채무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미지급금 |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 16,795 | | | | 16,795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273 | 425 | | 1,522 | 3,005 | 5,225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
|---|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
| 한국지역난방기술㈜ | 노을그린에너지(주) | 청정빛고을(주) | 지역난방플러스㈜ | 지역난방안전㈜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의 조건에 대한 설명 | 미지급금 | 미수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미지급금 |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 18,628 | | | | 18,628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 384 | 95 | 1,531 | 2,076 | 4,086 |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
|---|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
| 한국지역난방기술㈜ | ㈜힘이되는나무 |
|---|
| 현금출자, 출자금 회수 | 1,933 | | 1,933 |
| 잔여재산분배금 | |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
|---|
| 당해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
| 한국지역난방기술㈜ | ㈜힘이되는나무 |
|---|
| 현금출자, 출자금 회수 | 519 | | 519 |
| 잔여재산분배금 | | 52 | 52 |
| 특수관계자 보증 및 담보제공에 대한 공시 |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모든 관계기업의 합계 |
|---|
| 노을그린에너지(주) | (주)신안그린에너지 |
|---|
| 담보제공처 |
|---|
| 하나은행 | 새마을금고 외2 | 하나은행 | 새마을금고 외2 |
|---|
| 보증종류 | 노을그린에너지(주) 주식 | | | (주)신안그린에너지 주식 |
| 기업으로의 담보제공 금액, 특수관계자거래 | 900 | | | 4,173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397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15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합계 | 412 |
| 공시금액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433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27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합계 | 460 |
25.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에 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건설중인 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비현금거래 | 205,500 |
|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1,466 |
| 유형자산 취득금액 중 선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7,699 |
| 사용권자산의 추가, 비현금거래 | 549 |
| 사채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430,033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620 |
| 대여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1,094 |
| 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9,058) |
| 단기보증금의 장기보증금 대체, 비현금거래 | |
| 종속기업 청산배당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비현금거래 | |
| 공시금액 |
|---|
| 건설중인 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비현금거래 | 451,411 |
|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4,709) |
| 유형자산 취득금액 중 선급금 변동, 비현금거래 | 4,578 |
| 사용권자산의 추가, 비현금거래 | (162) |
| 사채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549,842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
| 대여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590 |
| 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비현금거래 | |
| 단기보증금의 장기보증금 대체, 비현금거래 | 6,029 |
| 종속기업 청산배당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비현금거래 | 1,125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단기차입금 | 유동성사채 | 유동성장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 비유동성사채 | 리스 부채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440,000 | 859,805 | 880 | 7,523 | 2,887,122 | 107,800 | 4,303,130 |
|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50,000 | (550,000) | (295) | 2,000 | | (8,360) | (506,655)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 430,033 | 620 | (620) | (429,427) | 548 | 1,154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490,000 | 739,838 | 1,205 | 8,903 | 2,457,695 | 99,988 | 3,797,629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대한 각주 | | | | | | | (*) 비현금변동과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표시된 이자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단기차입금 | 유동성사채 | 유동성장기차입금 | 장기 차입금 | 비유동성사채 | 리스 부채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603,727 | 369,883 | 148 | 6,053 | 3,236,711 | 113,766 | 4,330,288 |
| 재무현금흐름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63,727) | (40,000) | | | | (8,485) | (112,212)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 549,841 | 295 | (295) | (549,209) | (162) | 470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540,000 | 879,724 | 443 | 5,758 | 2,687,502 | 105,119 | 4,218,546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대한 각주 | | | | | | | (*) 비현금변동과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표시된 이자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6. 열요금 정산손익
| 기타자산에 대한 공시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유동 열요금 정산 미수금 | 382,230 | (6,258) | 375,972 |
| 비유동 열요금 정산 미수금 | 240,545 | (11,099) | 229,446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유동 열요금 정산 미수금 | 173,523 | (3,879) | 169,644 |
| 비유동 열요금 정산 미수금 | 463,434 | (22,300) | 441,134 |
6. 배당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가. 배당 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이미지: 배당규모 산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1) 조정당기순이익 : 결산 당기순이익 - 열요금 미수금 순증 - 신종자본증권 이자 주2) 상기 당기순이익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나.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당사는 상기 배당규모 산식을 지속 유지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배당대상기업으로 정부 또는 배당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배당 금액, 형태, 시기 등이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다.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당사의 배당은 결산기에 현금배당을 원칙으로 하며, 재무위기(당기순손실 또는 부채비율 300% 이상) 시에는 원칙적으로 무배당이나, 영업현금흐름이 +인 경우에는 최소배당률 검토 가능합니다.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주주총회 | -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O | -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 | - |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5년 12월 | O | 2026년 02월 25일 | 2026년 03월 30일 | O | - |
| 결산배당 | 2024년 12월 | O | 2025년 02월 26일 | 2025년 04월 02일 | O | - |
| 결산배당 | 2023년 12월 | X | - | - | X | - |
주1) 공시대상 기간(최근 3사업연도)동안 현황을 기재했습니다.주2) 배당액 확정일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의 배당결정 결과 통보 및 공사 내부결정 등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날짜(공시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주3) 당사는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선 확정하고 배당기준일을 후 설정하여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정관 제55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공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수종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배당은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다.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42기 반기 | 제41기 | 제40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226,721 | 338,886 | 209,870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226,721 | 338,826 | 210,155 |
| (연결)주당순이익(원) | 19,167 | 28,102 | 16,850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71,290 | 44,914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21.04 | 21.37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식 | - | 6.65 | 8.45 |
| 종류주식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식 | - | - | - |
| 종류주식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식 | - | 6,157 | 3,879 |
| 종류주식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식 | - | - | - |
| 종류주식 | - | - | - |
○ 과거 배당 이력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2 | 5.03 | 3.44 |
주1) [연속 배당횟수]- 2017 사업연도까지 23회 연속 배당 시행, 2018~2019 사업연도에 배당 미시행- 2020~2021 사업연도에 배당 시행, 2022~2023 사업연도에 배당 미시행- 2024 사업연도에 배당을 재개하여 결산배당의 '연속 배당횟수'를 2회로 기재주2) [평균 배당 수익률 산정 대상기간]- 최근 3년간 : 2023~2025 사업연도- 최근 5년간 : 2021~2025 사업연도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 | - | - | - | - | - | - |
(1)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업어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한국지역난방공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년 01월 09일 | 100,000 | 3.08 | A1(한기평,한신평) | 2026년 04월 10일 | 상환 | 하나은행 |
| 한국지역난방공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년 01월 14일 | 50,000 | 3.26 | A1(한기평,한신평) | 2026년 04월 15일 | 상환 | 하나은행 |
| 한국지역난방공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년 01월 16일 | 100,000 | 3.36 | A1(한기평,한신평) | 2026년 04월 16일 | 상환 | 신한은행 |
| 한국지역난방공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년 02월 06일 | 100,000 | 3.14 | A1(한기평,한신평) | 2026년 05월 07일 | 상환 | 하나은행 |
| 한국지역난방공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년 04월 10일 | 100,000 | 3.20 | A1(한기평,NICE) | 2026년 07월 10일 | 미상환 | 하나은행 |
| 한국지역난방공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년 04월 16일 | 100,000 | 3.49 | A1(한기평,NICE) | 2026년 07월 16일 | 미상환 | 신한은행 |
| 한국지역난방공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년 05월 07일 | 100,000 | 3.21 | A1(한기평,NICE) | 2026년 08월 06일 | 미상환 | 하나은행 |
| 합 계 | - | - | - | 650,000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6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6년 02월 02일 | 150,000 | 2.57 | A1(한기평, 한신평) | 2026년 02월 06일 | 상환 | IM증권 |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6년 02월 26일 | 90,000 | 2.60 | A1(한기평, 한신평) | 2026년 03월 09일 | 상환 | 신영증권 |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6년 03월 03일 | 70,000 | 2.55 | A1(한기평, 한신평) | 2026년 03월 09일 | 상환 | 한화투자증권 |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6년 04월 21일 | 80,000 | 2.77 | A1(한기평, NICE) | 2026년 05월 08일 | 상환 | KB증권 |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6년 05월 15일 | 80,000 | 2.76 | A1(한기평, NICE) | 2026년 06월 08일 | 상환 | 교보증권 |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6년 06월 15일 | 80,000 | 2.96 | A1(한기평, NICE) | 2026년 07월 28일 | 미상환 | DB증권 |
| 한국지역난방공사 | 전자단기사채 | 공모 | 2026년 06월 29일 | 110,000 | 3.09 | A1(한기평, NICE) | 2026년 07월 28일 | 미상환 | DB증권 |
| 합 계 | - | - | - | 660,000 | - | - | - | - | - |
□ 회사채 발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신종자본증권 발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실적
○ 해당사항 없음
(2) 채무증권 미상환 잔액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100,000 | 100,000 | 100,000 | - | - | - | - | - | 300,000 |
| 합계 | 100,000 | 100,000 | 100,000 | - | - | - | - | - | 300,000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190,000 | - | - | - | 190,000 | 400,000 | 21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190,000 | - | - | - | 190,000 | 400,000 | 210,000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740,000 | 810,000 | 290,000 | 410,000 | 210,000 | 330,000 | 410,000 | 3,20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740,000 | 810,000 | 290,000 | 410,000 | 210,000 | 330,000 | 410,000 | 3,200,000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250,000 | - | 25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250,000 | - | 250,000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해당사항 없음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3)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작성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0-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16.07.13 | 2031.07.13 | 90,000 | 2016.07.12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16.10.20 | 2026.10.20 | 50,000 | 2016.10.19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5-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17.02.23 | 2027.02.23 | 70,000 | 2017.02.22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6-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17.06.29 | 2037.06.29 | 100,000 | 2017.06.28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7-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17.09.22 | 2027.09.22 | 100,000 | 2017.09.21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8-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17.11.17 | 2027.11.17 | 70,000 | 2017.11.16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9-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18.04.06 | 2028.04.06 | 50,000 | 2018.04.05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39-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18.04.06 | 2038.04.06 | 50,000 | 2018.04.05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0-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18.04.27 | 2038.04.27 | 50,000 | 2018.04.23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18.09.07 | 2028.09.07 | 50,000 | 2018.09.06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19.03.08 | 2029.03.08 | 100,000 | 2019.03.07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3-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19.04.26 | 2029.04.26 | 100,000 | 2019.04.25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3-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19.04.26 | 2039.04.26 | 110,000 | 2019.04.25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4-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19.11.06 | 2029.11.06 | 50,000 | 2019.11.05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4-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19.11.06 | 2039.11.06 | 100,000 | 2019.11.05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5-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0.03.03 | 2030.03.03 | 50,000 | 2022.03.02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4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1.09.07 | 2026.09.07 | 90,000 | 2021.09.06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50-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2.02.23 | 2027.02.23 | 100,000 | 2022.02.22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50-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2.02.23 | 2032.02.23 | 50,000 | 2022.02.22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5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2.04.14 | 2027.04.14 | 100,000 | 2022.04.13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53-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2.06.14 | 2027.06.14 | 50,000 | 2022.06.13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54-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2.07.20 | 2027.07.20 | 20,000 | 2022.07.19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55-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2.11.14 | 2027.11.14 | 20,000 | 2022.11.11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56-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3.01.31 | 2028.01.31 | 50,000 | 2023.01.30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57-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3.04.14 | 2028.04.14 | 60,000 | 2023.04.13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58-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3.05.15 | 2028.05.15 | 90,000 | 2023.05.12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2회 공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023.09.13 | 2053.09.13 | 250,000 | 2023.09.01 | 하나증권 주식회사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0-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3.10.20 | 2026.10.20 | 50,000 | 2023.10.19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3.12.18 | 2026.12.18 | 70,000 | 2023.12.15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4.02.23 | 2027.02.23 | 40,000 | 2024.02.22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3-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4.03.20 | 2027.03.20 | 70,000 | 2024.03.19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4-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4.07.01 | 2026.07.01 | 50,000 | 2024.06.28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4-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4.07.01 | 2027.07.01 | 70,000 | 2024.06.28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4-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4.07.01 | 2029.07.01 | 50,000 | 2024.06.28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5-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4.07.18 | 2027.07.18 | 30,000 | 2024.07.17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5-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4.07.18 | 2029.07.18 | 60,000 | 2024.07.17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5-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4.07.18 | 2031.07.18 | 30,000 | 2024.07.17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6-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4.10.25 | 2029.10.25 | 60,000 | 2024.10.24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6-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4.10.25 | 2034.10.25 | 20,000 | 2024.10.24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7-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4.11.20 | 2029.11.20 | 80,000 | 2024.11.20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7-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4.11.20 | 2031.11.20 | 40,000 | 2024.11.20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7-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4.11.20 | 2034.11.20 | 20,000 | 2024.11.20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8-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4.12.18 | 2027.12.18 | 70,000 | 2024.12.17 | 한국예탁결제원 |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68-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24.12.18 | 2029.12.18 | 60,000 | 2024.12.17 | 한국예탁결제원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이하(제30~45회)부채비율 500% 이하(제47~68회)해당사항없음(제2회 공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이행현황 | 이행 (부채비율 257.31%)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및 담보권 설정 채무합계액이 직전 회계년도 자기자본의200% 미만(제30~68회)해당사항없음(제2회 공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이행현황 | 이행 (자기자본의 0.22%)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한 회계연도당 총액 4조원 이상 자산처분 제한(제30~68회)해당사항없음(제2회 공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이행현황 | 이행 (처분총액 1,584백만원)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사채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배구조 변경 제한 (제38~68회)해당사항없음(제2회 공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이행현황 | 이행 (최대주주:대한민국정부 변경 없음)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6.04.09.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4)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1) 최근 3사업연도간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회사채 | 62-1 | 2024년 02월 23일 | 채무상환 | 60,000 | 채무상환 | 60,000 | - | - |
| 회사채 | 62-2 | 2024년 02월 23일 | 채무상환 | 40,000 | 채무상환 | 40,000 | - | - |
| 회사채 | 63-1 | 2024년 03월 20일 | 운영자금 | 120,000 | 운영자금 | 120,000 | - | - |
| 회사채 | 63-2 | 2024년 03월 20일 | 운영자금 | 70,000 | 운영자금 | 70,000 | - | - |
| 회사채 | 64-1 | 2024년 07월 01일 | 채무상환 | 50,000 | 채무상환 | 50,000 | - | - |
| 회사채 | 64-2 | 2024년 07월 01일 |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 | 70,000 |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 | 70,000 | - | - |
| 회사채 | 64-3 | 2024년 07월 01일 | 채무상환 | 50,000 | 채무상환 | 50,000 | - | - |
| 회사채 | 65-1 | 2024년 07월 18일 | 운영자금 | 30,000 | 운영자금 | 30,000 | - | - |
| 회사채 | 65-2 | 2024년 07월 18일 | 운영자금 | 60,000 | 운영자금 | 60,000 | - | - |
| 회사채 | 65-3 | 2024년 07월 18일 | 운영자금 | 30,000 | 운영자금 | 30,000 | - | - |
| 회사채 | 66-1 | 2024년 10월 25일 | 운영자금 | 60,000 | 운영자금 | 60,000 | - | - |
| 회사채 | 66-2 | 2024년 10월 25일 | 운영자금 | 20,000 | 운영자금 | 20,000 | - | - |
| 회사채(녹색채권) | 67-1 | 2024년 11월 20일 | 채무상환 | 80,000 | 채무상환 | 80,000 | - | - |
| 회사채(녹색채권) | 67-2 | 2024년 11월 20일 | 채무상환 | 40,000 | 채무상환 | 40,000 | - | - |
| 회사채(녹색채권) | 67-3 | 2024년 11월 20일 |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 | 20,000 |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 | 20,000 | - | - |
| 회사채 | 68-1 | 2024년 12월 18일 | 채무상환 | 70,000 | 채무상환 | 70,000 | - | - |
| 회사채 | 68-2 | 2024년 12월 18일 | 운영자금 | 60,000 | 운영자금 | 60,000 | - | - |
| 회사채 | 69-1 | 2025년 10월 20일 |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 | 120,000 |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 | 120,000 | - | - |
| 회사채 | 69-2 | 2025년 10월 20일 | 채무상환 | 100,000 | 채무상환 | 100,000 | - | - |
| 회사채(녹색채권) | 70-1 | 2025년 11월 11일 | 시설자금 | 90,000 | 시설자금 | 90,000 | - | - |
| 회사채(녹색채권) | 70-2 | 2025년 11월 11일 | 시설자금 | 30,000 | 시설자금 | 30,000 | - | - |
| 회사채 | 70-3 | 2025년 11월 11일 | 채무상환 | 50,000 | 채무상환 | 50,000 | - | - |
| 회사채 | 71-1 | 2025년 12월 09일 | 운영자금 | 60,000 | 운영자금 | 60,000 | - | - |
| 회사채(녹색채권) | 71-2 | 2025년 12월 09일 | 시설자금 | 40,000 | 시설자금 | 40,000 | - | - |
| 회사채 | 71-3 | 2025년 12월 09일 | 운영자금 | 20,000 | 운영자금 | 20,000 | - | - |
주1) 2024년 11월 20일에 발행된 제67-1회, 제67-2회, 제67-3회 회사채는 ESG채권(녹색채권)으로 친환경사업인 열수송관 공사를 위해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열수송관 공사 관련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주2) 2025년 11월 11일에 발행된 제70-1회 회사채는 ESG채권(한국형녹색채권)으로 친환경사업인 대구, 청주 발전소 개선공사를 위해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대구, 청주 발전소 개선공사 관련 시설자금에 사용되었습니다.주3) 2025년 11월 11일에 발행된 제70-2회 회사채는 ESG채권(녹색채권)으로 친환경사업인 열수송관 공사를 위해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열수송관 공사 관련 시설자금에 사용되었습니다.주4) 2025년 12월 09일에 발행된 제71-2회 회사채는 ESG채권(녹색채권)으로 친환경사업인 열수송관 공사를 위해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열수송관 공사 관련 시설자금에 사용되었습니다.주5) 본 ESG 채권들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의 ESG채권 플랫폼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최근 3사업연도간 동일 일괄신고서별 공모자금 사용내역 구분
| 일괄신고서최초 제출일 | 구분 | 회차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2024-01-30 | 회사채 | 제62-1,2회, 제63-1,2회,제64-1,2,3회 |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등 | 460,000 |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등 | 460,000 | - |
| 2024-07-02 | 회사채 | 제65-1,2회, 제66-1,2회,제67-1,2,3회, 제68-1,2회 |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등 | 470,000 |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등 | 470,000 | - |
| 2025-08-26 | 회사채 | 제69-1,2회, 제70-1,2,3회,제71-1,2,3회 | 채무상환,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 | 510,000 | 채무상환,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 | 510,000 | |
주1) 사업연도별 동일한 일괄신고서를 통해 발행한 조달액을 합산 기재했습니다.
□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해당사항 없음
□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등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등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 2026년 2분기말 | 매출채권 | 260,228 | (2,619) | 1.00% |
| 미수금 | 49,711 | (2,466) | 5.00% |
| 합계 | 309,939 | (5,085) | 1.60% |
| 2025년말 | 매출채권 | 653,406 | (2,180) | 0.30% |
| 미수금 | 79,529 | (2,128) | 2.70% |
| 합계 | 732,935 | (4,308) | 0.60% |
| 2024년말 | 매출채권 | 725,835 | (1,934) | 0.30% |
| 미수금 | 72,869 | (2,208) | 3.00% |
| 합계 | 798,704 | (4,142) | 0.50%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구 분 | 2026년 2분기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기초금액 | 4,308 | 4,142 | 2,391 |
| 손상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 799 | 422 | 1,871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제각 | (22) | (84) | (120) |
| 미사용금액 환입 | - | (172) | - |
| 매각예정처분집단 분류 | - | - | - |
| 기말금액 | 5,085 | 4,308 | 4,142 |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 산정대상기간 및 기준금액 :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기일을 초과한 매출채권, 대여금 및 미수금 등 채권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대손처리기준 :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률을 토대로 연령별로 분류하고 기간별 설정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간별 대손충당금 설정율 : 30일 이하(0.1%), 60일 이하(0.5%), 90일 이하(5%), 90일 초과(80%), 180일 초과(100%)
(4)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구 분 | 2026년 2분기말 |
|---|
| 정상채권 | 만기경과후 채권 | 합계 |
|---|
| 3개월 미만 | 3개월~ 6개월 | 6개월초과 |
|---|
| 매출채권 | 255,890 | 1,574 | 844 | 1,920 | 260,228 |
| 설정률 | - | 0.1%~5% | 80% | 100% | - |
| 구성비율 | 98.4% | 0.6% | 0.3% | 0.7% | 100.0% |
라. 재고자산 현황 등(1) 재고자산의 보유현황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2026년 2분기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열,전기 및 냉수 | 원재료 | 4,844 | 4,114 | 18,606 |
| 저장품 | 8,111 | 6,355 | 7,245 |
| 미착재고 | 99 | - | 1 |
| 소 계 | 13,054 | 10,469 | 25,852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0.17% | 0.13% | 0.31%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연환산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286.12 | 185.05 | 72.02 |
(2) 재고자산 실사내용
□ 실사내용(저장품)○ 해당사항 없음
□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또는 감사인의 입회여부○ 해당사항 없음
□ 재고자산의 담보 제공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장기체화재고 및 진부화재고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공정가치 평가절차
(1) 금융상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 | 2026년 2분기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6,759 | 56,759 | 13,136 | 13,136 | 6,889 | 6,889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매출채권 | 257,610 | 257,610 | 651,226 | 651,226 | 723,900 | 723,900 |
| 미수금 | 47,245 | 47,245 | 77,401 | 77,401 | 70,662 | 70,662 |
| 미수수익 | 89 | 89 | 109 | 109 | 84 | 84 |
| 보증금 | 61,035 | 61,035 | 60,059 | 60,059 | 55,816 | 55,816 |
| 기타채권 | 95 | 95 | 93 | 93 | 103 | 103 |
| 단기금융상품 | 3,900 | 3,900 | 4,100 | 4,100 | 2,500 | 2,5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1 | 51 | 51 | 51 | 51 | 51 |
| 파생상품자산 | 1,662 | 1,662 | - | - | 2,993 | 2,993 |
| 대여금 | 68,510 | 68,510 | 70,722 | 70,722 | 79,389 | 79,389 |
| 합 계 | 496,956 | 496,956 | 876,897 | 876,897 | 942,387 | 942,387 |
| 금융부채 : |
| 차입금 | 500,107 | 500,107 | 448,403 | 448,403 | 609,927 | 609,927 |
| 사채 | 3,197,533 | 3,063,703 | 3,746,927 | 3,684,925 | 3,606,594 | 3,572,430 |
| 파생상품부채 | 1 | 1 | 3,734 | 3,734 | 7,945 | 7,945 |
| 리스부채 | 102,760 | 102,760 | 110,431 | 110,431 | 116,428 | 116,428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매입채무 | 187,981 | 187,981 | 323,496 | 323,496 | 503,644 | 503,644 |
| 미지급금 | 111,819 | 111,819 | 78,402 | 78,402 | 52,420 | 52,420 |
| 미지급비용 | 19,829 | 19,829 | 20,021 | 20,021 | 19,985 | 19,985 |
| 미지급배당금 | - | - | - | - | - | - |
| 합 계 | 4,120,030 | 3,986,200 | 4,731,414 | 4,669,412 | 4,800,515 | 4,766,351 |
(2) 공정가치 서열체계공정가치에는 다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 1 :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수준 2 : 직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수준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정가치 수준별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2026년 2분기말 | 2025년 말 | 2024년 말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반복적으로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 |
| 파생상품자산 | - | 1,662 | - | 1,662 | - | - | - | - | - | 2,993 | - | 2,993 |
| 파생상품부채 | - | 1 | - | 1 | - | 3,734 | - | 3,734 | - | 7,945 | - | 7,945 |
|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과 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51 | 51 | - | - | 51 | 51 | - | - | 51 | 51 |
한편, 당기 및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2와 수준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비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시되는 공정가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
|---|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 |
|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출자금) | 51 | 3 | 과거 거래 이용법 | 관측가능하지 않은 자산ㆍ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 파생상품 |
| 파생상품자산 | 1,662 | 2 | DCF모형 | 할인율, 변동성 등 |
| 파생상품부채 | 1 | 2 | DCF모형 | 할인율, 변동성 등 |
바. 진행률 기준 수주계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공시기준 :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5% 이상인 수주계약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42기 2분기(당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제41기(전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현금창출단위손상평가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현금창출단위손상평가 |
| 제40기(전전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현금창출단위손상평가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현금창출단위손상평가 |
2. 감사용역 체결현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42기 2분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및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733 | 7,550 | 147 | 1,416 |
| 제41기(전기) | 삼일회계법인 | 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및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733 | 7,550 | 733 | 7,236 |
| 제40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및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733 | 7,550 | 733 | 7,203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42기 2분기(당기) | 2025.12.31 |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에 관한 합의된 절차의 업무 수행 | 2026.08.01~2027.03.31 | - | - |
| 2025.12.31 |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 관한 합의된 절차의 업무 수행 | 2027.03.01~2027.03.31 | - | - |
| 2024.04.26 | 정기 세무조사 대응 및 법인세 세무조정 용역 | 2024.05.02~2026.05.31 | 532 | - |
| 제41기(전기) | 2024.12.30 |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에 관한 합의된 절차의 업무 수행 | 2025.08.01~2026.03.31 | - | - |
| 2024.12.30 |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 관한 합의된 절차의 업무 수행 | 2026.03.01~2026.03.31 | - | - |
| 2024.04.26 | 정기 세무조사 대응 및 법인세 세무조정 용역 | 2024.05.02~2026.05.31 | 532 | - |
| 제40기(전전기) | 2023.12.28 |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에 관한 합의된 절차의 업무 수행 | 2024.08.01~2025.03.31 | - | - |
| 2023.12.28 |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 관한 합의된 절차의 업무 수행 | 2025.03.01~2025.03.31 | - | - |
| 2024.04.26 | 정기 세무조사 대응 및 법인세 세무조정 용역 | 2024.05.02~2026.05.31 | 532 | - |
주) 보고서 제출일(8.13) 현재 '26년 반기 기준 회계감사인과의 정기 세무조사 대응 및 법인세 세무조정용역은 종료
4.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네트워크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42기 2분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1기(전기) |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 2025년 7월 | 세무자문 용역(세무정보 이용) | 2025년 7월 ~ 2026년 6월 | 0.9백만원 | VAT포함 |
| - | - | - | - | - | - |
| 제40기(전전기) |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 2024년 7월 | 세무자문 용역(세무정보 이용) | 2024년 7월 ~ 2025년 6월 | 0.9백만원 | VAT포함 |
| - | - | - | - | - | - |
주) 보고서 제출일 현재(8.13)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와의 세무정보 이용 관련 용역을 추가체결(2026년 7월 ~ 2027년 6월)
5.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6년 03월 10일 | 공사측 : 감사위원회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대면회의 | 2025년도 외부감사인 감사결과보고 |
| 2 | 2026년 05월 07일 | 공사측 : 감사위원회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대면회의 | 2026년도 외부감사인 연간 감사계획 보고 |
6. 조정협의회 주요 협의내용○ 해당사항 없음
7. 전 ·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정보
○ 해당사항 없음
8. 회계감사인 변경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종속기업은 2개이며, 최근 3사업연도간 당사 및 당사 종속회사의 회계감사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연도 | 법인명 | 변경전 회계감사인 | 변경 후 회계감사인 | 사유 |
| 제40기(2024년) | 지역난방플러스(주) | 이촌회계법인 | 호수회계법인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감사인 변경 |
9. 종속회사 중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 해당사항 없음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42기 2분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제41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3.10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3.10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제40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02.21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02.21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42기 2분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제41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3.10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3.10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제40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02.21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02.21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유형(감사/검토) | 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 | 지적사항 | 회사의대응조치 |
|---|
| 제42기 2분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일회계법인 | 감사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일회계법인 | 감사 | - | - | - |
| 제41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일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일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제40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일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일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4.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소속기관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
|---|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 | 비율(B/A*100) |
|---|
| 감사위원회 | 3 | 3 | - | - | 2 |
| 이사회* | 7 | 1 | - | - | 28 |
| 회계처리부서 | 8 | 5 | 2 | 40 | 51 |
| 전산운영부서 | 9 | 2 | - | - | 113 |
| 자금운영부서 | 7 | 2 | - | - | 12 |
| 내부통제부서 | 10 | 3 | - | - | 18 |
| 내부회계평가부서 | 20 | 4 | 1 | 25 | 25 |
* 이사회 중 감사위원회 포함 인력은 제외하고 작성
○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직책(직위) | 성명 | 회계담당자등록여부 | 경력(단위:년, 개월) | 교육실적(단위:시간) |
|---|
| 근무연수 | 회계관련경력 | 당기 | 누적 |
|---|
| 내부회계관리자 | 김부헌 | - | 33년 | 40개월 | - | - |
| 내부회계실무책임자 | 송진오 | - | 20년 | 59개월 | - | -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4인의 사내이사, 6인의 사외이사 등 10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ESG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6.30) 현재 당사 이사회의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 명(상근여부) | 성 명(생년월일) | 학력 및 약력 | 직 위(담당업무) |
|---|
| 이 사(상 근) | 하동근(53.5.6) | ○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 前 판교환경생태학습원 원장('15~'23)○ 前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이사장('20~'22)○ 前 성남환경운동연합 대표('02~'10) | 사장(경영총괄) |
| 이 사(상 근) | 이세걸(72.5.5) | ○ 단국대 경영학 석사○ 충남대 심리학○ 前 단국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25~'26)○ 前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21~'24)○ 前 서울특별시 정책비서관('18~'20) | 상임감사위원(감사총괄) |
| 이 사(상 근) | 김부헌(67.6.25) | ○ 건국대 정치외교학○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처장('23~'24)○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서비스처장('22~'23)○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전환경처장('19~'22) | 부사장(기획본부 총괄) |
| 이 사(상 근) | 신동인(68.12.25) | ○ 경남대 정치외교학 박사(수료)○ 서울대 정책학 석사○ 연세대 행정학○ 前 기후부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25~'26)○ 前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22~'25) | 사업본부장(사업본부 총괄) |
| 이 사(비상근) | 모경원(82.8.17) | ○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 석사○ 고려대 산업시스템정보공학○ 現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17~)○ 現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23~)○ 前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관리 계량평가 평가위원('22~'25) | 사외이사(선임비상임이사) |
| 이 사(비상근) | 이현주(85.7.1) | ○ 이화여자대 법학○ 現 법무법인 시선 변호사('17~)○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3~'25)○ 前 한국전력공사 리스크관리평가 감사자문위원('23~'24) | 사외이사 |
| 이 사(비상근) | 양준모(63.6.24) | ○ (미)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경제학 박사○ 연세대 경제학 석사○ 서울대 경제학○ 現 연세대 사회과학부 경제학과 교수('03~)○ 前 부산대 경제학과 부교수('96~'03)○ 前 산업연구원 산업조직연구팀 책임연구원('95~'96) | 사외이사 |
| 이 사(비상근) | 황순원(59.3.24) | ○ (캐) Univ. of Manitoba 지리학 박사○ (캐) Univ. of Manitoba 환경학 석사○ 숙명여대 생물학○ 現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18~)○ 現 사단법인 지구행동 연구이사('23~)○ 現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이사('20~) | 사외이사 |
| 이 사(비상근) | 안의준(78.1.6) | ○ 고려대 조세법학 석사(수료)○ 단국대 경영학, 회계학○ 現 세무법인 명품 대표이사('16~)○ 명품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09~'16)○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14) | 사외이사(감사위원장) |
| 이 사(비상근) | 강승우(67.5.7) | ○ 한국외대 경영정보학 석사○ 한국외대 무역학○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플랜트기술처 연구기획부 팀장('23~)○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력사업처 전력정책부 팀장('17~'21)○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전략처 정책팀 팀장('11~'13) | 사외이사(노동이사) |
주1) 2026년 7월 1일자로 이현주 사외이사가 퇴직(임기만료) 하였습니다.
나. 이사회 구성 사항(1) 이사회의 권한 내용
| 의 결 사 항 | 보 고 사 항 |
|---|
|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1호의2. 주주명부 폐쇄2.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3.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주요 사항 변경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5. 결산6.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건설 투자사업은 신규 ·증설·개체 포함)7.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업에 대하여 사업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8. 500만불 이상의 해외투자사업9.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업에 대하여 사업방식, 설비규모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11. 열 및 전기 판매요금의 결정과 조정(도시가스 요금 변동에 따른 열요금 조정과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과 동일한 변동에 의한 구역전기 요금조정, 전력시장에서의 전기판매 요금 제외)12. 잉여금의 처분13.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ㆍ채무보증14. 정관의 변경15. 중요한 사규의 제정 및 개폐 16. 중장기 경영목표의 수립 및 주요사항 변경17.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는 협약18. 다른 사업자 및 열생산자 등과의 열수급계약19. 기본재산(100억원 이상인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20. 출자회사의 설립, 추가출자, 합병, 채무보증, 지분매각, 해산21. 출자회사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22.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원 선임23.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2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25. 사장 경영계약(안)26. 사장 해임건의27. 열원, 열수송시설의 중장기유지보수 계획28. 안전기본계획29. 지사 또는 사업소의 설치ㆍ이전ㆍ폐지30. ESG 경영전략 및 연간 추진계획31.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32. 그 밖에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국정감사ㆍ회계감사ㆍ감사원감사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추계3. 출자회사의 경영현황4. 감사위원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결과5. 사업연도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및 평가결과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사실7. 이사회 의결 사업의 추진경과8.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9. 사채발행 결과10. 주주총회 결과11. 청렴윤리경영 추진계획 및 추진결과12. ESG 평가결과 및 대응방안13. ESG보고서 발간 결과14.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한 사항15.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
(2) 사외이사 현황○ 사외이사 현황
| 성 명 | 주 요 경 력 | 최대주주등과의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비 고 |
|---|
| 모경원 | - 現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17~)- 現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23~) | - | - | - |
| 이현주 | - 現 법무법인 시선 변호사('17~)-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3~'25) | - | - | - |
| 양준모 | - 現 연세대 사회과학부 경제학과 교수- 前 부산대 경제학과 부교수 | - | - | - |
| 황순원 | - 現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 現 사단법인 지구행동 연구이사 | - | - | - |
| 안의준 | - 現 세무법인 명품 대표이사- 前 명품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 - | - | - |
| 강승우 | - 前 지역난방공사 플랜트기술처 연구기획부 팀장- 前 지역난방공사 전력사업처 전력정책부 팀장 | - | - | 노동이사 |
○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이사의 수 | 독립(사외)이사* 수 | 독립(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10 | 6 | 5 |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3)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정관 및 이사회규정의 주요내용1) 소집 : 이사회의장 또는 재적이사 1/3이상 요구시2) 의장 : 선임비상임이사(재정경제부장관 임명)- 의장 유고 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 1명이 직무대행3) 의결 :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다. 주요 의결사항 등
○ 사외이사의 참석현황 및 안건별 참석현황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의결현황 | 독립(사외)이사*의 성명 |
|---|
| 이아영(출석률:100%) | 송석두(출석률:100%) | 이승태(출석률:100%) | 이현주(출석률:100%) | 양준모(출석률:88%) | 강승우(출석률:100%) | 황순원(출석률:100%) | 안의준(출석률:100%) | 모경원(출석률:100%) |
|---|
| 찬 반 여 부 |
|---|
| 2026-1 | 2026.02.11. | ○ 제1호 : 2025년 제10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2호 : 제41기(2025년) 결산(안)○ 제3호 : 제41기 이익배당(현금) 기준일 결정(안)○ 제4호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 제5호 : 임원연봉보수규정 개정(안)○ 제6호 : 2026년도 임원 보수한도 변경(안)
○ 제7호 : 직제규정 개정(안)○ 제8호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제9호 : 2026년도 경영목표 및 운영계획(안)○ 제10호 : 202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안) | 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
원안접수 | -찬성
찬성찬성
찬성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
찬성찬성
찬성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
찬성찬성
찬성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
찬성찬성
찬성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
찬성찬성
찬성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
찬성찬성
찬성
찬성찬성찬성찬성- | 임명 전 | 임명 전 | 임명 전 |
| 2026-2 | 2026.03.10. | ○ 제1호 : 2026년 제1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2호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변경(안)○ 제3호 : 주주명부 폐쇄(안)○ 제4호 : 2025년 하반기 경영제언 이행결과○ 제5호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제6호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 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임명 전 | 임명 전 | 임명 전 |
| 2026-3 | 2026.03.25 | ○ 제1호 :2026년 4월 1일부 열요금 조정(안) | 원안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임명 전 | 임명 전 | 임명 전 |
| 2026-4 | 2026.04.06 | ○ 제1호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제2호 : 주주명부 폐쇄(안)○ 제3호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제4호 :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안)○ 제5호 : 임원추천위원회 재구성(안) | 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 | 찬성찬성-찬성찬성 | 퇴직 | 퇴직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임명 전 |
| 2026-5 | 2026.05.07 | ○ 제1호 : 2026년 제2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2호 : 2026년 제3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3호 :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추진(안)○ 제4호 : 2026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제5호 : 주주명부 폐쇄(안)
○ 제6호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결과○ 제7호 : 202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원안접수원안접수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접수 | ---찬성찬성찬성- | 퇴직 | 퇴직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 - - 찬성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찬성 - | 임명 전 |
| 2026-6 | 2026.05.29 | ○ 제1호 : 2026년 제5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안)○ 제3호 : 직제규정 개정(안) | 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 | 퇴직 | 퇴직 | 퇴직 | -찬성찬성 | -찬성반대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 2026-7 | 2026.06.15 | ○ 제1호 : 2026년 제6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2호 : 2026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결과○ 제3호 : 2026년 제3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제4호 : 주주명부 폐쇄(안)○ 제5호 : 2025년도 출자회사 경영현황 | 원안접수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접수 | 퇴직 | 퇴직 | 퇴직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 2026-8 | 2026.06.29 | ○ 제1호 : 2026년 제7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2호 : 2026년 제4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제3호 :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 제4호 :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서(안)○ 제5호 : 2026년 7월 1일부 열요금 조정(안) | 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 | 퇴직 | 퇴직 | 퇴직 | -찬성찬성찬성찬성 | -불참불참불참불참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 상임이사의 참석현황 및 안건별 찬반현황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의결현황 | 상임이사의 성명 |
|---|
| 정용기(출석률:100%) | 김좌열(출석률:100%) | 김부헌(출석률:100%) | 이병휘(출석률:100%) | 하동근(출석률:100%) | 이세걸(출석률:100%) | 신동인(출석률:100%) |
|---|
| 찬 반 여 부 |
|---|
| 2026-1 | 2026.02.11. | ○ 제1호 : 2025년 제10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2호 : 제41기(2025년) 결산(안)○ 제3호 : 제41기 이익배당(현금) 기준일 결정(안)○ 제4호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 제5호 : 임원연봉보수규정 개정(안)○ 제6호 : 2026년도 임원 보수한도 변경(안)
○ 제7호 : 직제규정 개정(안)○ 제8호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제9호 : 2026년도 경영목표 및 운영계획(안)○ 제10호 : 202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안) | 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
원안접수 | -찬성
찬성찬성
찬성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
찬성찬성
찬성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
찬성찬성
찬성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
찬성찬성
찬성
찬성찬성찬성찬성- | 임명 전 | 임명 전 | 임명 전 |
| 2026-2 | 2026.03.10. | ○ 제1호 : 2026년 제1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2호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변경(안)○ 제3호 : 주주명부 폐쇄(안)○ 제4호 : 2025년 하반기 경영제언 이행결과○ 제5호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제6호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 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임명 전 | 임명 전 | 임명 전 |
| 2026-3 | 2026.03.25 | ○ 제1호 :2026년 4월 1일부 열요금 조정(안) | 원안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임명 전 | 임명 전 | 임명 전 |
| 2026-4 | 2026.04.06 | ○ 제1호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제2호 : 주주명부 폐쇄(안)○ 제3호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제4호 :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안)○ 제5호 : 임원추천위원회 재구성(안) | 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 | 퇴직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퇴직 | 찬성찬성-찬성찬성 | 임명 전 | 찬성찬성-찬성찬성 |
| 2026-5 | 2026.05.07 | ○ 제1호 : 2026년 제2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2호 : 2026년 제3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3호 :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추진(안)○ 제4호 : 2026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제5호 : 주주명부 폐쇄(안)
○ 제6호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결과○ 제7호 : 202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원안접수원안접수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접수 | 퇴직 | 퇴직 | ---찬성찬성찬성- | 퇴직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 2026-6 | 2026.05.29 | ○ 제1호 : 2026년 제5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안)○ 제3호 : 직제규정 개정(안) | 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 | 퇴직 | 퇴직 | -찬성찬성 | 퇴직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 2026-7 | 2026.06.15 | ○ 제1호 : 2026년 제6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2호 : 2026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결과○ 제3호 : 2026년 제3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제4호 : 주주명부 폐쇄(안)○ 제5호 : 2025년도 출자회사 경영현황 | 원안접수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접수 | 퇴직 | 퇴직 | --찬성찬성- | 퇴직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 2026-8 | 2026.06.29 | ○ 제1호 : 2026년 제7차 이사회 의사경과○ 제2호 : 2026년 제4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제3호 :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 제4호 :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서(안)○ 제5호 : 2026년 7월 1일부 열요금 조정(안) | 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 | 퇴직 | 퇴직 | -찬성찬성찬성찬성 | 퇴직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라. 이사회 내 위원회 (감사위원회 제외)
(1)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회명 | 구 성 | 소속 이사명 | 설치근거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
| ESG 위원회 (주1)('21.12.30 신설) | 상임이사 2명사외이사 4명 | ㅇ상임이사: 김부헌, 신동인ㅇ사외이사: 이현주, 강승우, 양준모, 황순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중장기 경영전략의 수립 및 주요사항 변경, ESG 경영전략 및 활동계획, 중장기 유지보수계획 등의 심의 |
주1) 기존의 이사회 내 위원회인 "경영전략위원회"는 '21.12.30 부로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신설된 "ESG 위원회"로 이관하였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
○ ESG위원회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의결현황 | 이사의 성명 |
|---|
| 이현주(출석률:100%) | 양준모(출석률:50%) | 황순원(출석률:100%) | 강승우(출석률:100%) | 김부헌(출석률:100%) | 신동인(출석률:100%) |
|---|
| 찬 반 여 부 |
|---|
| 2026-1 | 2026.05.07 | ○ 제1호 : 2025년 제5차 ESG위원회 의사경과○ 제2호 : 2025년 ESG 평가 결과 및 2026년 활동 계획(안)○ 제3호 : ESG 핵심 이슈 선정(안)○ 제4호 : 2025년 윤리경영 추진 결과○ 제5호 : 제70회, 제71회 공모사채 발행 결과 | 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접수원안접수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 2026-2 | 2026.06.29 | ○ 제1호 :2026년 제1차 ESG위원회 의사경과○ 제2호 : 열원 열수송시설의 중장기(5개년) 유지보수계획(안)○ 제3호 : ESG보고서(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접수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마.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선출에 대한 독립성 기준당사의 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및 제34조(결격사유) 등에 따라 임원선출을 위한 별도 위원회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선임됩니다.
(2) 임원추천위원회 현황
당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등의 선임 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동법 제29조에 따라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1/3 이상 1/2 미만입니다. 또한,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36조 제7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을 활용하여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 활동내역 | 구성 | 근거법률 및 규정 |
|---|
| 임원추천위원회 | (2024.9)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 사외이사 3명, 외부위원 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
| (2025.3)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 사외이사 3명, 외부위원 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
| (2025.4) 상임감사위원 후보자 추천 | 사외이사 4명, 외부위원 3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
| (2026.1) 기관장 후보자 추천 | 사외이사 5명, 외부위원 4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
| (2026.1) 상임감사위원 후보자 추천 | 사외이사 4명, 외부위원 3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
| (2026.1)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 사외이사 3명, 외부위원 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
| (2026.2)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 사외이사 3명, 외부위원 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
| (2026.5)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 사외이사 3명, 외부위원 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
※ 공시대상 기간(최근 3사업연도)동안 현황을 기재했습니다.
(3) 이사선임절차
(4) 이사 이해관계 현황
| 구 분 | 성 명 | 활동분야(담당업무) | 선임배경 | 임기 | 연임여부(횟수) | 회사와의 거래관계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추천인 |
|---|
| 상임이사 | 하동근 | 사장 | 결원충원 | '26.4.3~'29.4.2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임원추천위원회 |
| 상임이사 | 김부헌 | 부사장 | 결원충원 | '24.3.1~'26.2.28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사장 임명 |
| 상임이사 | 신동인 | 사업본부장 | 결원충원 | '26.4.3~'28.4.2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사장 임명 |
| 사외이사 | 이현주 | 사외이사 | 결원충원 | '24.4.8~'26.4.7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임원추천위원회 |
| 사외이사 | 양준모 | 사외이사 | 결원충원 | '24.12.10~'26.12.9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임원추천위원회 |
| 사외이사 | 황순원 | 사외이사 | 결원충원 | '26.3.30~'28.3.29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임원추천위원회 |
| 사외이사 | 강승우 | 노동이사 | 결원충원 | '23.7.4~'27.3.29 | 1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임원추천위원회 |
※ 상기표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26.6.30) 시점에서 작성됐으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의거 감사위원회 위원은 제외했습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상법」제386조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5) 이사회 의장의 대표이사 겸직여부○ 해당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의 전문성(1)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 지원조직 현황 - 사외이사 직무수행관련 요청사항 등은 기획처 기획부에서 일괄 수행- 인적 구성 현황
| 소속부서 | 직위 | 근속연수(년) | 업무담당기간 | 주요 업무 |
| 기획처기획부 | 처장 | 33 | '25.7.1 ~ 기준일 현재 | - 이사회 및 이사회내 소위원회의 운영- 사외이사 선임 등 인사관리 |
| 부장 | 20 | '26.1.1 ~ 기준일 현재 |
| 팀장 | 21 | '26.1.1 ~ 기준일 현재 |
| 대리 | 10 | '23.9.1 ~ 기준일 현재 |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독립(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3.12.01 | 공사(온라인) | 곽노선, 이아영, 송석두, 한병환, 이승태, 강승우 | - | 사업개발, 사업타당성, ESG 경영 |
| 2024.03.28 | 공사 | 곽노선, 이아영, 송석두, 한병환, 이승태, 강승우 | - | VR콘텐츠 활용교육 |
| 2024.05.23 | 외부기관 | 이현주 | - | 이사회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관련 교육 |
| 2024.06.18 | 공사 | 이현주 | - | VR콘텐츠 활용교육, 열원시설 및 사용자시설 견학 |
| 2024.07.08 | 외부기관 | 이현주 | - | 이사가 알아야 할 법적 의무와 책임 등 |
| 2024.08.06 | 공사 | 송석두, 강승우 | - | 집단에너지 정책분야 및 공사 역할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
| 2024.08.15 | 외부기관 | 이현주 | - |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 |
| 2024.08.24 | 외부기관 | 강승우 | -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 모색 등(노동이사 아카데미) |
| 2024.09.30 | 공사(온라인) | 송석두, 이승태 | - | ESG경영, 경영전략 등 |
| 2024.11.18 | 공사 | 이현주 | - | 에너지정책 방향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
| 2024.11.21 | 외부기관 | 이현주 | - | 이사의 의무 및 밸류업 방안 모색 |
| 2024.12.05 | 외부기관 | 이현주 | - | ESG 최고경영자 과정 |
| 2024.12.30 | 외부기관 | 이아영 | - | 이사회 프로그램 |
| 2025.02.05 | 공사 | 양준모 | - | VR콘텐츠 활용교육, 열원시설 및 사용자시설 견학 |
| 2025.03.13 | 외부기관 | 강승우 | - | 노사ESG 최고위 과정 |
| 2025.06.11 | 공사 | 송석두, 이아영, 이승태, 이현주, 양준모, 강승우 | - | 공사 주요 현안, 경영전략 및 해외사업 추진현황 등 |
| 2025.07.01 | 외부기관 | 이현주 | - | ACI 세미나 |
| 2025.07.31 | 외부기관 | 이현주 | - | 기업 거버넌스와 사외이사의 역할 등 |
| 2025.08.22 | 공사 | 송석두, 이아영, 이승태, 이현주, 양준모, 강승우 | - | 상법 개정 관련 이사회 역할변화 등 |
| 2025.09.03 | 외부기관 | 송석두 | - | 에너지정책의 이해 |
| 2025.09.03 | 공사(온라인) | 양준모 | - | 공사 사업개발실무 |
| 2025.09.08 | 외부기관 | 강승우 | - | 기업 거버넌스와 사외이사의 역할 등 |
| 2025.09.16 | 외부기관 | 이현주 | - | 에너지신산업 현황과 이해, 에너지정책의 이해, 탄소중립 대응전략 |
| 2025.09.18 | 공사 | 이현주, 양준모 | - | 지사 현장경영 |
| 2025.09.19 | 외부기관 | 이승태 | - | 탄소중립 대응전략 |
| 2025.09.30 | 외부기관 | 강승우 | - | 탄소제로 관련 |
| 2025.10.13 | 외부기관 | 이현주 | - | 사외이사의 경영진단 및 의사결정 |
| 2025.10.31 | 외부기관 | 이아영 | - | 전력산업 밸류체인, 탄소제로 관련 |
| 2025.11.21 | 공사 | 송석두, 이아영, 이승태, 이현주, 양준모, 강승우 | - | 출자회사 현안 이해, 집단에너지사업 무탄소화 추진 계획 |
| 2025.11.21 | 공사 | 송석두, 이아영, 이승태, 이현주, 양준모, 강승우 | - |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이사회 영향 등 |
| 2025.12.05 | 외부기관 | 이승태, 이현주 | - | 사외이사를 위한 ESG 거버넌스 이해 |
| 2026.04.27 | 외부기관 | 황순원 | - | 이사회와 컴플라이언스 등 |
| 2026.05.05 | 공사(온라인) | 안의준 | - | 공사 사업개발실무 |
| 2026.05.13 | 공사(온라인) | 황순원 | - | 공사 사업개발실무 |
| 2026.05.19 | 외부기관 | 강승우 | - | 공공기관 노동이사 교육 |
| 2026.05.29 | 공사 | 황순원, 안의준, 모경원 | - | 주요설비 및 통합운영센터 견학 |
| 2026.06.24 | 외부기관 | 모경원 | - | 기업 거버넌스와 사외이사의 역할 등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위원 현황
| 성명 | 독립(사외)이사*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 이세걸 | - | (2018~2020) 서울특별시 정책비서관(2021~2024)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2026~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 | - | - | - |
| 안의준 | 예 | (2009~2016) 명품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2014)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2016~현재) 세무법인 명품 대표이사(2026~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비상임이사 | - | - | - |
| 모경원 | 예 | (2017~현재)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2022~2025)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량평가 평가위원(2023~현재)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2026~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비상임이사 | 예 | 회계 ·재무분야학위 보유자 | 대학 회계 관련 교수 근무 경력 5년 이상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주) 작성기준일('26.6.30.)
(2)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동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와의 거래관계 및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성 명 | 선임절차 | 추천인 | 임기 | 연임여부 | 연임횟수 | 회사와의관계 | 최대주주등 과의관계 | 비 고 |
| 상임감사위원(상임이사) | 이세걸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주주총회 의결 → 재정경제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 한국지역난방공사임원추천위원회 | '26.4.29~'28.4.28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사외이사 | 안의준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주주총회 의결 → 재정경제부장관 임명 | 한국지역난방공사임원추천위원회 | '26.3.30~'28.3.29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사외이사 | 모경원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주주총회 의결 → 재정경제부장관 임명 | 한국지역난방공사임원추천위원회 | '26.5.26~'28.5.25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상법」제386조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3)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 중 2인은 비상임이사이며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중 1인은 「상법」시행령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비상임감사위원은 정관 제44조의2에 따라 사외이사(비상임이사) 중 이사회 의결로 선임되며, 상임감사위원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정관 제29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동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는 정관 제44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 결의로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경영진에 대해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집행기관과 분리된 내부감사기구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 감사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의결현황 | 감사위원의 성명 |
| 김좌열(출석률:100%) | 이아영(출석률:100%) | 이승태(출석률:100 %) | 이세걸(출석률:100%) | 안의준(출석률:100 %) | 모경원(출석률:100 %) |
| 찬 반 여 부 |
| 2026-1 | 2026.2.11 | ○ 제1호 안건 : 제41기(2025년) 결산(안) 보고○ 제2호 안건 : 2025년도 자체 감사기구 독립성 보고○ 제3호 안건 : 2025년도 감사실 소관 규정 개정 결과 보고○ 제4호 안건 : 2025년도 하반기 주요 감사결과 보고○ 제5호 안건 : 2025년도 연간 감사보고서(안) | 원안접수
원안접수원안접수
원안접수원안의결 | -
-
-
-
찬성 | -
-
-
-
찬성 | -
-
-
-
찬성 | 임명 전 | 임명 전 | 임명 전 |
| 2026-2 | 2026.3.10 | ○ 제1호 안건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제2호 안건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안)○ 제3호 안건 : 2025년도 외부감사인 감사결과보고○ 제4호 안건 : 제41기(2025년) 결산 감사보고서(안)○ 제5호 안건 : 2026년도 연간 감사교육계획(안)○ 제6호 안건 : 제41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안) | 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접수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의결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임명 전 | 임명 전 | 임명 전 |
| 2026-3 | 2026.4.6 | ○ 제1호 안건 : 2025년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결과 보고○ 제2호 안건 : 제42기(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감사보고(안) | 원안접수원안의결 | -찬성 | -찬성 | 퇴직 | 임명 전 | -찬성 | 임명 전 |
| 2026-4 | 2026.5.7 | ○ 제1호 안건 : 제42기(2026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감사보고(안)○ 제2호 안건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수행 독립성 검토(안)○ 제3호 안건 : 2026년도 외부감사인 연간 감사계획 보고○ 제4호 안건 : 2026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원안의결원안의결원안접수원안접수 | 퇴직 | 찬성찬성-- | 퇴직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임명 전 |
| 2026-5 | 2026.6.2 | ○ 제1호 안건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안) | 원안의결 | 퇴직 | 퇴직 | 퇴직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6 | 2026.6.15 | ○ 제1호 안건 : 제42기(2026년) 제3차 임시주주총회 감사보고(안) | 원안의결 | 퇴직 | 퇴직 | 퇴직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7 | 2026.6.29 | ○ 제1호 안건 : 제42기(2026년) 제4차 임시주주총회 감사보고(안)○ 제2호 안건 : 2027~2029년 외부감사인 선임방법 및 기준(안) | 원안의결원안의결 | 퇴직 | 퇴직 | 퇴직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5)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3.04.18 | (사)감사위원회포럼 | 김좌열, 이승태 | - | 자금사고 유형과 감사위원회가 유의할 사항 |
| 2023.05.10 | (사)한국감사협회 | 김좌열 | - | AI현황과 과제 그리고 공공부문에서의 활용 |
| 2023.05.31 | (사)한국감사협회 | 김좌열, 이아영, 이승태 | - | 국내 공공·민간 기업의 내부통제 체계 현황과 고도화 방안 |
| 2023.06.08 | 감사교육원 | 김좌열 | - | 감사지휘자 과정 |
| 2023.09.01 | (사)한국감사협회 | 김좌열, 이승태 | - | 감사리더십 특병강연 및 감사(위원) 전문과정(내부통제 등) |
| 2023.09.15 |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 김좌열 | - | 2023년 신임상임감사(위원) 오리엔테이션 과정(공공감사 제도 등) |
| 2023.09.15 |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 김좌열 | - | 2023년 신임상임감사(위원) 오리엔테이션 과정(공공감사 제도 등) |
| 2023.11.22 |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 김좌열 | - | 2023년 공공기관 감사인 워크숍(특강, 분과별 간담회 등) |
| 2023.11.30 | 한국내부통제평가원 | 김좌열 | - | 내부통제평가감사 자격과정 |
| 2024.01.26 | (사)한국감사협회 | 김좌열 | - | 2024년 감사(위원) 신년세미나 |
| 2024.03.05 | (사)한국감사협회 | 김좌열 | - | 2024년 남태평양 아시아지역 감사인대회 |
| 2024.05.23 | 삼일회계법인 | 이아영 | - |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세미나 |
| 2024.05.30 | ACF감사위원회 포럼 | 이아영, 이승태 | - |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4년 제1회 정기 포럼 |
| 2024.06.03 | 한국 딜로이트 그룹 | 김좌열 | - | 2024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
| 2024.06.04 | 감사교육원 | 김좌열 | - | 제24-1기 감사지휘자 과정 |
| 2024.06.27 |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 김좌열 | - |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 |
| 2024.07.04 | 삼정KPMG아카데미 | 이아영 | - | 감사위원회지원센터(ACL) 세미나 |
| 2024.09.03 |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 김좌열 | - | 2024 공공기관 감사인 워크숍 |
| 2024.11.05 | 한국 딜로이트 그룹 | 김좌열, 이아영, 이승태 | - | 202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웨비나(화상 토론회) |
| 2025.02.07 | (사)한국감사협회 | 김좌열 | - | 감사리더십특강 및 감사(위원) 핵심과정 |
| 2025.06.04 | 감사교육원 | 김좌열 | - | 감사지휘자 과정 |
| 2025.09.05 |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 김좌열 | - | 2025년 공공기관 감사인 워크숍 |
| 2025.10.21 | ACF감사위원회 포럼 | 이아영, 이승태 | - |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5년 제1회 정기 포럼 |
| 2025.11.12 | 한국 딜로이트 그룹 | 이아영, 이승태 | - | 25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
| 2025.12.11 | (사)한국감사협회 | 김좌열 | - | 2025년 한국감사인대회 |
| 2025.12.12 |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 김좌열 | - | 2025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 |
| 2026.07.03 | 감사교육원 | 이세걸 | - | 감사지휘자 과정 |
※ 공시대상 기간(최근 3사업연도)동안 제공한 교육을 기재했습니다.
(6)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감사실 | 4 | 실장(1), 부장(1), 팀장(1), 과장(1) (평균 2년) |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 |
(7) 준법지원인 등 현황 1. 준법지원인 등의 인적사항 : 준법지원인 선임사항 없음2.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경력 : 준법지원인 선임사항 없음3. 준법지원인 지원조직현황 : 지원조직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채택 | 미도입 | 도입 |
| 실시여부 | 미실시 | 미실시 | 실시 내역- 제38기 정기주총 (2023.3.30.)- 2023년 제1차 임시주총 (2023.6.29.)- 제39기 정기주총 (2024.3.29.)- 2024년 제1차 임시주총 (2024.2.26.)- 2024년 제2차 임시주총 (2024.12.4.)-제40기 정기주총 (2025.3.31.)-제41기 정기주총 (2026.3.26.)- 2026년 제1차 임시주총(2026.04.21.)- 2026년 제2차 임시주총(2026.05.22.)- 2026년 제3차 임시주총(2026.06.30.) |
※ 공시대상 기간(최근 3사업연도)동안 현황을 기재했습니다.
나. 투표제도의 채택여부
○ 집중투표제도당사는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며,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 서면투표제도당사는 2022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2022.11.18.)에서 정관 제27조(서면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삭제하여 서면투표제를 배제하였습니다.
○ 전자투표제도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전자투표제를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제36기 정기주주총회(2021.03.30.)에서 정관 변경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2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2022.11.18.) 및 2022년 12월 이사회 결의(2022.12.28.)를 통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주주제안권 포함)의 행사여부○ 공시대상 기간 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경영권 경쟁여부○ 공시대상 기간 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1,578,744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1,578,744 | - |
| 우선주 | - | - |
바. 주식사무
주1) 정관에 의거,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때에 게재
사. 최근 3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구 분 | 안 건 | 주주제안여부 | 결의 내용 | 주요 논의 내용 |
|---|
| 2024년 제1차임시주주총회(2024.02.26.) | 제1호 의안 : 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김부헌 | 미해당 | 가결 | 김부헌 상임이사(사내이사) 선임 |
| 제39기정기주주총회(2024.03.29.) | 제1호 의안 : 제39기(2023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3호 의안 : 비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이현주 | 미해당미해당미해당 | 가결가결가결 | 제39기(2023년) 재무제표 승인2024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1,386,516천원)이현주 후보 비상임이사(사외이사) 선임 |
| 2024년 제2차임시주주총회(2024.12.4.) | 제1호 의안 : 비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양준모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미해당미해당 | 가결가결 | 양준모 후보 비상임이사 선임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정관 변경 |
| 제40기정기주주총회(2025.03.31.) | 제1호 의안 : 제40기(2024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미해당미해당 | 가결가결 | 제40기(2024년) 재무제표 승인2025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1,417,858천원) |
| 제41기정기주주총회(2026.3.26.) | 제1호 의안 : 제41기(2025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3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제4호 의안 : 사장 선임의 건 - 하동근제5호 의안 : 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신동인제6-1호 의안 : 비상임이사(2인) 선임의 건 - 안의준제6-2호 의안 : 비상임이사(2인) 선임의 건 - 황순원제7호 의안 : 비상임이사(1인) 연임의 건 - 강승우 | 미해당미해당미해당미해당미해당미해당미해당미해당 | 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 | 제41기(2025년) 재무제표 승인2026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1,457,318천원)정부조직법 개정을 반영(주무부처, 인가·제청권자 변경)한 정관 변경하동근 후보 사장 선임신동인 후보 상임이사 선임안의준 후보 비상임이사 선임황순원 후보 비상임이사 선임강승우 후보 비상임이사 연임 |
| 2026년 제1차임시주주총회(2026.4.21.) | 제1호 의안 : 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이세걸제2호 의안 : 상임감사위원 선임의 건 - 이세걸 | 미해당미해당 | 가결가결 | 이세걸 후보 상임이사 선임이세걸 후보 상임감사위원 선임 |
| 2026년 제2차임시주주총회(2026.5.22.) | 제1호 의안 : 비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모경원 | 미해당 | 가결 | 모경원 후보 비상임이사 선임 |
| 2026년 제3차임시주주총회(2026.6.30.) | 제1호 의안 : 비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정우식 | 미해당 | 가결 | 정우식 후보 비상임이사 선임 |
※ 공시대상 기간 중 주주안건 제안 등은 없었습니다.
아. 공시대상기간 개최 주주총회 일자, 총회의사록에 기재된 안건 및 의안별 표결 수 등 주주가 행사한 의결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주총정보 | 결의구분 | 안건 | 가결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A) | (A)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주식비율(%) | 반대,기권 등 주식수 | 반대,기권 등 주식비율(%) |
| 2024년 제1차임시주주총회(2024.02.26.) | 보통 | 제1호 의안 : 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김부헌 | 가결 | 11,578,744 | 9,517,422 | 9,466,766 | 99.5 | 50,656 | 0.5 |
| 제39기정기주주총회(2024.03.29.) | 보통보통보통 | 제1호 의안 : 제39기(2023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3호 의안 : 비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이현주 | 가결가결가결 | 11,578,74411,578,74411,578,744 | 9,526,7019,526,7019,526,701 | 9,498,1259,488,8009,491,110 | 99.799.699.6 | 28,57637,90135,591 | 0.30.40.4 |
| 2024년 제2차임시주주총회(2024.12.4.) | 보통특별 | 제1호 의안 : 비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양준모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가결 | 11,578,74411,578,744 | 9,932,5619,932,561 | 9,904,1429,912,690 | 99.799.8 | 28,41919,871 | 0.30.2 |
| 제40기정기주주총회(2025.03.31.) | 보통보통 | 제1호 의안 : 제40기(2024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가결 | 11,578,74411,578,744 | 9,924,7749,924,774 | 9,911,1849,782,848 | 99.998.6 | 13,590141,926 | 0.11.4 |
| 제41기정기주주총회(2026.3.26.) | 보통보통특별보통보통보통보통보통 | 제1호 의안 : 제41기(2025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3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제4호 의안 : 사장 선임의 건 - 하동근제5호 의안 : 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신동인제6-1호 의안 : 비상임이사(2인) 선임의 건 - 안의준제6-2호 의안 : 비상임이사(2인) 선임의 건 - 황순원제7호 의안 : 비상임이사(1인) 연임의 건 - 강승우 | 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 | 11,578,74411,578,67411,578,74411,578,74411,578,74411,578,74411,578,74411,578,744 | 9,818,2419,818,2419,818,2419,818,2419,818,2419,818,2419,818,2419,818,241 | 9,726,3879,459,9599,776,4559,728,3749,700,1539,681,3929,681,3929,692,448 | 99.196.499.699.198.898.698.698.7 | 91,854358,28241,78689,867118,088136,849136,849125,793 | 0.93.60.40.91.21.41.41.3 |
| 2026년 제1차임시주주총회(2026.4.21.) | 보통보통 | 제1호 의안 : 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이세걸제2호 의안 : 상임감사위원 선임의 건 - 이세걸 | 가결가결 | 11,578,7443,589,724 | 9,413,3561,424,336 | 9,395,7761,402,852 | 99.898.5 | 17,58021,484 | 0.21.5 |
| 2026년 제2차임시주주총회(2026.5.22.) | 보통 | 제1호 의안 : 비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모경원 | 가결 | 11,578,744 | 9,420,900 | 9,417,676 | 99.9 | 3,224 | 0.1 |
| 2026년 제3차임시주주총회(2026.6.30.) | 보통 | 제1호 의안 : 비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정우식 | 가결 | 11,578,744 | 9,409,111 | 9,403,262 | 99.9 | 5,849 | 0.1 |
주1) 제41기 정기주주총회의 제2호 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은 제외했습니다.주2)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의 제2호 의안(상임감사위원 선임의 건)은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의 감사위원 선임 시의 의결권 제한(3% 룰)이 적용되었습니다.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보고서 작성일 기준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며 그 특수관계인(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을 합하여 64.6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정 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4,000,000 | 34.55 | 4,000,000 | 34.55 | - |
| 한국전력공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264,068 | 19.55 | 2,264,068 | 19.55 | - |
| 한국에너지공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19,676 | 10.53 | 1,219,676 | 10.53 | - |
| 계 | 보통주 | 7,483,744 | 64.63 | 7,483,744 | 64.63 | - |
| 종류주 | - | - | - | - | - |
*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2026.6.30.) 기준 작성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1 | 김성환 | - | - | - | 대한민국 정부 | 100 |
| - | - | - |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자산총계 |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 매출액 | - |
| 영업이익 | - |
| 당기순이익 | - |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 해당사항 없음
3. 최대주주의 변동현황
○ 공시 대상기간 동안 최대주주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 주식 소유현황
가. 5% 이상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 4,000,000 | 34.55 | - |
| 한국전력공사 | 2,264,068 | 19.55 | - |
| 한국에너지공단 | 1,219,676 | 10.53 | - |
| 서울특별시 | 1,200,000 | 10.36 | - |
| 우리사주조합 | 284,163 | 2.45 | - |
* 주주명부 폐쇄일(2026.6.30.) 기준 작성
나. 소액주주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13,023 | 13,028 | 99.96 | 2,610,837 | 11,578,744 | 22.55 | - |
5.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 국내증권시장(기명식 보통주)
| 구 분 | 2026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주가 | 최 고 | 110,700 | 112,200 | 93,100 | 78,300 | 76,800 | 73,600 |
| 최 저 | 94,600 | 91,500 | 72,200 | 69,500 | 70,300 | 64,600 |
| 평 균 | 101,924 | 97,676 | 86,476 | 75,441 | 73,606 | 68,524 |
| 거래량 | 최 고 | 47,020 | 193,483 | 112,724 | 79,475 | 55,621 | 40,662 |
| 최 저 | 14,004 | 17,402 | 12,647 | 8,436 | 12,850 | 7,682 |
| 월 간 | 488,332 | 985,282 | 953,843 | 575,768 | 398,971 | 334,821 |
6.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및 특수관계인 현황
○ 해당사항 없음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1) 임원 현황
2026년 6월말 현재 당사의 임원은 등기임원 10명, 미등기임원 1명, 총 11명입니다.상세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하동근 | 남 | 1953년 05월 | 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총괄 | ○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 前 판교환경생태학습원 원장('15~'23)○ 前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이사장('20~'22)○ 前 성남환경운동연합 대표('02~'10) | - | - | - | 2026.4.3~기준일 현재 | 2029년 04월 02일 |
| 이세걸 | 남 | 1972년 05월 | 상임감사위원 | 사내이사 | 상근 | 감사총괄 | ○ 단국대 경영학 석사○ 충남대 심리학○ 前 단국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25~'26)○ 前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21~'24)○ 前 서울특별시 정책비서관('18~'20) | - | - | - | 2026.4.29.~기준일 현재 | 2028년 04월 28일 |
| 김부헌 | 남 | 1967년 06월 | 부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기획본부 총괄 | ○ 건국대 정치외교학○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처장('23~'24)○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서비스처장('22~'23)○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전환경처장('19~'22) | - | - | - | 2024.3.1.~기준일 현재 | 2026년 02월 28일 |
| 신동인 | 남 | 1986년 12월 | 사업본부장 | 사내이사 | 상근 | 사업본부총괄 | ○ 경남대 정치외교학 박사(수료)○ 서울대 정책학 석사○ 연세대 행정학○ 前 기후부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25~'26)○ 前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22~'25)○ 前 외교부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21) | - | - | - | 2026.4.3.~기준일 현재 | 2028년 04월 02일 |
| 모경원 | 남 | 1982년 08월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감사위원) | ○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 석사○ 고려대 산업시스템정보공학○ 現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17~)○ 現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23~)○ 前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관리 계량평가 평가위원('22~'25) | - | - | - | 2026.5.26.~기준일 현재 | 2028년 05월 25일 |
| 이현주 | 여 | 1985년 07월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 이화여자대 법학○ 現 법무법인 시선 변호사('17~)○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3~'25)○ 前 한국전력공사 리스크관리평가 감사자문위원('23~'24) | - | - | - | 2024.4.8.~기준일 현재 | 2026년 04월 07일 |
| 양준모 | 남 | 1963년 06월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 (미)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경제학 박사○ 연세대 경제학 석사○ 서울대 경제학○ 現 연세대 사회과학부 경제학과 교수('03~)○ 前 부산대 경제학과 부교수('96~'03)○ 前 산업연구원 산업조직연구팀 책임연구원('95~'96) | - | - | - | 2024.12.10~기준일 현재 | 2026년 12월 09일 |
| 황순원 | 여 | 1959년 03월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 (캐) Univ. of Manitoba 지리학 박사○ (캐) Univ. of Manitoba 환경학 석사○ 숙명여대 생물학○ 現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18~)○ 現 사단법인 지구행동 연구이사('23~)○ 現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이사('20~) | - | - | - | 2026.03.30~기준일 현재 | 2028년 03월 29일 |
| 안의준 | 남 | 1978년 01월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감사위원) | ○ 고려대 조세법학 석사(수료)○ 단국대 경영학, 회계학○ 現 세무법인 명품 대표이사('16~)○ 명품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09~'16)○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14) | - | - | - | 2026.03.30~기준일 현재 | 2028년 03월 29일 |
| 강승우 | 남 | 1967년 05월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노동이사) | ○ 한국외대 경영정보학 석사○ 한국외대 무역학○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플랜트기술처 연구기획부 팀장('23~)○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력사업처 전력정책부 팀장('17~'21)○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전략처 정책팀 팀장('11~'13) | - | - | - | 2023.7.4~기준일 현재 | 2025년 07월 03일 |
| 고국현 | 남 | 1969년 10월 | 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경영지원본부총괄 | ○ 연세대학교 행정학○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처장('21~'22)○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처장('20~'21) | - | - | - | 2023.3.1~기준일 현재 | 2026년 02월 28일 |
주1) 2026년 6월 30일자로 고국현 경영지원본부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주2) 2026년 7월 1일자로 이현주 사외이사가 퇴직(임기만료) 하였습니다.
(2) 작성 기준일(6.30)부터 제출일(8.13) 사이 임원 변동 여부
| 구분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독립(사외)이사* 후보자 해당여부 | 주요경력 | 선·해임 예정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선임 | 강진 | 여 | 1972.2 | 해당없음 | ○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처장○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사업처장 | 2026.7.1 | - |
| 선임 | 정남성 | 남 | 1971.01 | 해당없음 | ○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처장○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송지사장 | 2026.7.1 | - |
| 선임 | 정우식 | 남 | 1969.02 | 해당 | ○ 現 사단법인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 現 사단법인 유에이엠안전기술센터 창립회장 | 2026.7.2. | - |
| 선임 | 엄태선 | 남 | 1970.04 | 해당없음 | ○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통합운영처장○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사업처장 | 2026.7.28 | - |
(3) 등기임원후보자 및 해임대상자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전체 | 남 | 1,741 | - | 1 | - | 1,742 | 15.91 | 74,276,535 | 42,756 | 549 | 193 | 742 | - |
| 전체 | 여 | 423 | 13 | - | - | 423 | 12.01 | 14,954,292 | 35,353 | - |
| 합 계 | 2,164 | 13 | 1 | - | 2,165 | 15.15 | 89,230,827 | 42,308 | - |
(5)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 (기준일 : | 2026년 6월 30일 | ) | (단위 : 명, %) |
| 구분 | 당기(제42기)2분기 | 전기(제41기) | 전기(제40기) |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63 | 68 | 69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50 | 56 | 62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113 | 124 | 131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19 | 29 | 23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67 | 63 | 87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31 | 36 | 35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17 | 39 | 24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10 | 34 | 21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27 | 73 | 45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0 | 0 | 1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35 | 70 | 65 |
※ 사용률 : 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당해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근로자1) 육아휴직 사용자수 : 당기 육아휴직 사용자수2) 육아휴직 사용률 : '26.1월~'26.6월 출생아 부모 중 '26.1월~'26.6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인원 / '26.1월~'26.6월 출생아 부모 전체3)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 : 당해 이전연도 2분기까지의 육아휴직 복직자 중 당해연도 2분기까지 근무일수가 365일 이상인 인원4) 시스템 상 자녀등록이 누락됐거나 지연된 경우, 다음 공시자료 입력 시 반영하여 조정
(6)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 (기준일 : | 2026년 6월 30일 | ) | (단위 : 명) |
| 구분 | 당기(제42기2분기) | 전기(제41기) | 전기(제40기) |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O | O | O |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183 | 231 | 231 |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146 | 216 | 379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 | 1,761 | 1,881 | 1,748 |
주1)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제도 도입주2) 선택근무제 : 1개월(신상품ㆍ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의 시작ㆍ종료시각 및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주3) 선택근무제 : 동일인이 여러 선택근무제 유형을 동일연도에 중복하여 사용한 경우 1명으로 기재
(7)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1 | 67,443 | 67,443 | - |
2. 임원의 보수 등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사업연도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당기 |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 | 11(6) | 1,457,318 | - |
| - | - | - | - |
| 전기 |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 | 11(6) | 1,417,858 | - |
| - | - | - | - |
| 전전기 |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 | 11(6) | 1,386,516 | - |
| - | - | - | - |
주) 가장 최근 정기 주주총회인 제41기 정기주주총회(2026.3.26) 기준 작성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당기 | 10 | 456,891 | 46,191 | - | - | - | - | - | - | 1인 산정제외(노동이사 무보수) |
| 전기 | 10 | 1,073,663 | 105,838 | - | - | - | - | - | - | 1인 산정제외(노동이사 무보수) |
| 전전기 | 11 | 1,065,425 | 100,455 | - | - | - | - | - | - | 1인 산정제외(노동이사 무보수) |
2-2. 유형별
| 구 분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3 | 273,589 | 76,684 | - | - | - | - | - | - | - |
| 전기 | 3 | 738,273 | 178,816 | - | - | - | - | - | - | - |
| 전전기 | 4 | 744,052 | 157,483 | - | - | - | - | - | - | - |
|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4 | 53,800 | 17,934 | - | - | - | - | - | - | 1인 산정제외(노동이사 무보수) |
| 전기 | 4 | 89,900 | 29,966 | - | - | - | - | - | - | 1인 산정제외(노동이사 무보수) |
| 전전기 | 4 | 76,952 | 29,276 | - | - | - | - | - | - | 1인 산정제외(노동이사 무보수) |
| 감사위원회 위원 | 당기 | 3 | 129,502 | 39,189 | - | - | - | - | - | - | - |
| 전기 | 3 | 245,491 | 81,831 | - | - | - | - | - | - | - |
| 전전기 | 3 | 244,423 | 74,558 | - | - | - | - | - | - | - |
| 감사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소득 종류별
| 구 분 | 사업연도 | 급여 | 상여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그 외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기타근로 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
|---|
|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200,670 | 0 | 0 | 0 | 0 | 72,919 | 0 |
| 전기 | 480,148 | 235,118 | 0 | 0 | 0 | 23,007 | 0 |
| 전전기 | 496,311 | 223,938 | 0 | 0 | 0 | 23,803 | 0 |
|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53,800 | 0 | 0 | 0 | 0 | 0 | 0 |
| 전기 | 89,900 | 0 | 0 | 0 | 0 | 0 | 0 |
| 전전기 | 76,952 | 0 | 0 | 0 | 0 | 0 | 0 |
| 감사위원회 위원 | 당기 | 97,438 | 0 | 0 | 0 | 0 | 32,064 | 0 |
| 전기 | 180,037 | 65,454 | 0 | 0 | 0 | 0 | 0 |
| 전전기 | 176,882 | 67,541 | 0 | 0 | 0 | 0 | 0 |
| 감사 | 당기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
3-1.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 구 분 | 보수 종류 | 보수 명칭 | 지급 기준 |
|---|
|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급여 | 기본연봉 | 기관 내부 정관, 이사회 규정, 임원연봉보수규정, 비상임이사 활동비 등 지급기준 등 |
| 상여 | 성과급 | (기관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등에 따라 정부의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지급(기관장 중기 성과급제도에 따라 분할지급 및 규정에 따른 증감 등 가능)(상임이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영전략 및 관리규정' 등에 따라 기관장과 상임이사 간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며, 각 상임이사별 성과급은 정부가 주관하는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상임이사별 산하 조직의 내부경영실적평가 결과 등에 의거하여 차등 지급 |
|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급여 | 기본연봉 | 기관 내부 정관, 이사회 규정, 임원연봉보수규정, 비상임이사 활동비 등 지급기준 등 |
| 상여 | 성과급 | (비상임이사)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 없음 |
| 감사위원회 위원 | 급여 | 기본연봉 | 기관 내부 정관, 이사회 규정, 임원연봉보수규정, 비상임이사 활동비 등 지급기준 등 |
| 상여 | 성과급 | (상임감사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등에 따라 정부의 상임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등에 의거하여 지급(비상임이사)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 없음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3-2. 이사ㆍ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
| 사업연도 | 이사의보수 총액 | 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 감사의보수총액 |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 영업이익 | 총 주주 수익률 (TSR) | 기타 지표 |
|---|
| 당기 | 456,891 | 46,191 | - | - | 353,258,813 | -33.0% | 전년도 정부경영평가 등급 (B등급) |
| 전기 | 1,073,663 | 105,838 | - | - | 529,623,918 | 145.3% | 전년도 정부경영평가 등급 (B등급) |
| 전전기 | 1,065,425 | 100,455 | - | - | 327,942,028 | 85.2% | 전년도 정부경영평가 등급 (A등급) |
주1) 이사의 보수 총액 및 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당기 기준일은 2026년 2분기 말주2) 감사의 보수총액 및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감사위원회 운영으로 해당사항 없음주3) 영업이익 : 당기 기준일은 26년 2분기 말이며, 연결 기준 작성주4) 당기 총 주주수익률(TSR)의 배당금은 미확정 상태이므로 0원으로 계산주5)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 기초주가 ×100 [주가] ('26.06.30) 64,600원(기말주가), ('26.01.02) 96,900원(기초주가) ('25.12.30) 96,400원(기말주가), ('25.01.02) 41,800원(기초주가) ('24.12.30) 41,400원(기말주가), ('24.01.02) 24,450원(기초주가) [배당] FY24 3,879원/주, FY25 6,157원/주 배당은 실제 지급년도가 아닌, 배당재원의 이익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포함하여 계산
4.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 ·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이름 | 사업연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종류 | 수량 |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행사가격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 이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이름 | 부여일/지급일(취소일) | 명칭 | 신규부여수량 | 누적부여수량 | 당기주식지급수량 | 누적변동수량 | 기말미지급수량 | 가득조건 | 지급시기 | 부여근거 및절차 |
|---|
| 지급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름 | 사업연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종류 | 수량 |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행사가격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 이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이름 | 부여일/지급일(취소일) | 명칭 | 신규부여수량 | 누적부여수량 | 당기주식지급수량 | 누적변동수량 | 기말미지급수량 | 가득조건 | 지급시기 | 부여근거 및절차 |
|---|
| 지급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 해당사항 없음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
○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한국지역난방공사 | - | 8 | 8 |
나.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장부가액 |
|---|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경영참여 | - | 3 | 3 | 19,203 | -1,933 | 3,267 | 20,537 |
| 일반투자 | - | 5 | 5 | 3,968 | - | -489 | 3,479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계 | - | 8 | 8 | 23,171 | -1,933 | 2,778 | 24,016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주주 및 직원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 당사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담보 및 채무보증 현황은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 다.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는 없으며,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공시한 사항 중 공시서류제출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1) 회사가 제소한 주요 소송
| 구분 | 소송내용 | 소 제기일 | 소송가액(주1)(백만원) | 소송당사자(피고) | 진행상황 |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1 | 건축물 사용 승인 지연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 2018.03.20. | 6,000 | 나주시 | 2심 진행중 | 2026.09.02 .변론(예정) | - |
| 2 | 사업개시신고 수리지연 관련 손해배상청구 | 2021.07.27. | 40,727(주2) | 나주시 | 1심 진행 중 | 2026.08.27. 변론(예정) | - |
주1) 소가 10억원 이상의 소송만 기재했습니다.주2) 청구취치 확장으로 소송가액 증가(2025.10.31)
(2) 회사가 피소된 주요 소송
| 구분 | 소송내용 | 소 제기일 | 소송가액(백만원) | 소송당사자(원고) | 진행상황 |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에 미치는 영향 |
| 1 | 추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 | 2024.02.07 | 10,797(주2) | HJ중공업 | 1심 진행 중 | 2026.08.21. 변론(예정) | |
| 2 | 추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 | 2025.06.11. | 27,898 | 롯데건설 | 1심 진행 중 | 변론기일 미정 | |
| 3 | 공급대금 청구 소송 | 2025.08.12. | 19,590 | 남동발전 | 1심 진행 중 | 변론기일 미정 | |
주1) 소가 10억원 이상의 소송만 기재했습니다.주2) 청구취지 확장으로 소송가액 증가(2026.06.18.)
(3) 자회사가 제기한 주요 소송○ 해당사항 없음
(4) 자회사가 피소된 주요 소송○ 해당사항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현황당사는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하여 주식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 (단위: 백만원) |
| 제공한 기업 | 제공받은 기업 | 지급내역 | 액면금액 | 담보설정액 | 지급보증처 |
|---|
| 한국지역난방공사 | 노을그린에너지(주) | 채무보증 | 900 | 주식담보 | 하나은행 |
| 한국지역난방공사 | (주)신안그린에너지 | 채무보증 | 4,173 | 새마을금고 외 2 |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및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
(1) 그 밖의 우발채무○ 해당사항 없음
(2)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주요 금융거래 한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 (단위: 백만원) |
| 금융기관 | 한도금액 | 실행금액 | 내용 |
|---|
| KB국민은행 | 100,000 | - | 운전자금대출 |
| 30,000 | - | KB상생결제론 |
| 산업은행 | 100,000 | - | 단기한도대출 |
| 기업은행 | 10,000 | - | 기업상생결제론 |
| 신한은행 | 100,000 | 100,000 | 할인어음 약정한도 |
| 하나은행 | 200,000 | 200,000 | 할인어음 약정한도 |
| 하나카드 | 2,000 | 657 | 법인카드 |
| KB국민카드 | 120 | 46 | 법인카드 |
마. 신용보강 제공 현황○ 해당사항 없음
라.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3-1. 최근 3사업연도간 제재현황
가. 수사 ·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2023.07.17 | 서울세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관세 수정신고 가산세 | 1,095백만원 | 2023년 관세청 정기 관세조사 | 관세법 제115조 |
| 2024.03.22 | 서울세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관세 경정에 따른 가산세 | 691백만원 | 2023년 관세청 정기 관세조사에 대한 세액납부 고지 | 관세법 제42조 2항 |
(4) 기타 행정 ·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 내용 | 금전적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2024.04.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울전파관리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 과태료 | 6백만원 | 계도기간 내 이사지정 의무 불이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 3, 제1항 |
| 2025.12.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울전파관리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 과태료 | 15백만원 | 계도기간 내 이사지정 의무 불이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 3, 제1항 |
3-2.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음
3-3.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4-1. 자금의 조달
가. 작성 기준일로부터 제출일 사이 발행실적
| (제출일 : | 2026년 8월 13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한국지역난방공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년 07월 10일 | 100,000 | 3.29 | A1(한기평, NICE) | 2026년 10월 12일 | 미상환 | 하나은행 |
| 한국지역난방공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년 07월 16일 | 100,000 | 3.58 | A1(한기평, NICE) | 2026년 10월 16일 | 미상환 | 하나은행 |
| 한국지역난방공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6년 08월 06일 | 100,000 | 3.32 | A1(한기평, NICE) | 2026년 11월 05일 | 미상환 | 하나은행 |
| 합 계 | - | - | - | 300,000 | - | - | - | - | - |
4-2.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해당사항 없음
4-3. 녹색경영
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지정당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제25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나. 배출권거래제 및 명세서 제출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고 거래 중에 있으며 당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부터 매년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배출권거래제 이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배출권거래제주요일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녹색경영 관련 활동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ESG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전사적 녹색경영 활동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1) 탄소경영
탄소경영 성과 평가 및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참여로 탄소경영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열, 전기)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통해 탄소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탄소성적표지 획득을 통한 탄소경영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외부환경 및 내부역량 분석을 통한 탄소경영 전략목표 수립
- 전과정 탄소배출량 분석, 기후환경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탄소경영체제 구축
-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주관 「에너지·유틸리티부문 산업리더」수상(2011년~2013년), 공기업 최초 CDP 글로벌 보고서 등재(2014년),「에너지·유틸리티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수상(2015년~2020년, 2022년~2023년)- "기후변화 리더스어워드" 수상(2016년, 기후변화센터 주관), "기후변화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2016년), "기후경영대상 환경부 장관상" 수상(2016년)-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우수기관 환경부 장관상" 수상(2018년),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우수기관 환경부 장관상" 수상(2019년)- "친환경 기술진흥 환경부 장관상" 수상(2022년), "친환경 기술진흥 국무총리상" 수상(2024년)- 현재 : 기후부 수도권 집단에너지(열, 전기) 저탄소제품 통합인증(13개 사업소) 획득(2025년)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배출권거래제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체제 CDM사업 4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11건 등록 및 참여, 이 중 9건의 사업에 대해 배출권 발급 확보- 탄소배출권을 배출권거래제에 적극 활용
2)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환경경영시스템 최초 인증('96.12월) 이후 현재 본사 및 19개 지사에서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중○ '17.11월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2015) 규격 개정에 따른 2015년 버전으로 개정 표준전환을 통한 인증 획득○ 추진경과- '96년 12월 : 우리공사 최초 인증 획득- '05년 11월 : 2004년 버전 개정인증 획득(1996→2004)- '17년 11월 : 2015년 버전 개정인증 획득(2004→2015)- 현 재 : 갱신심사(1회/3년), 사후관리심사(매년) 수행
라.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온실가스 배출량((tCO
2-eq) | 6,887,822 | 5,683,100 | 5,818,296 |
| 에너지 사용량(TJ) | 138,827 | 114,897 | 115,706 |
* 당사는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공사 홈페이지(http://www.kdhc.co.kr)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4-4.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3년 12월 19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재인증받았습니다.(재인증 : 2023.12.01 ~ 2026.11.30)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지역난방안전(주) | 2018.12.21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c동 1013호 | 열수송관 설비의 감시진단 및 점검 사업 및 고객상담센터 운영 | 12,317 |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 X |
| 지역난방플러스(주) | 2018.12.21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338, A동 911호 | 사업시설의 경비, 보안 및 청소 등 시설유지관리 사업 | 4,799 |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 X |
주1)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2025년말 결산 적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주2) 당사의 종속회사들은 주요 종속회사 기준(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모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 또는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천주,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한국지역난방기술(주) | 비상장 | 1991.11.01 | 집단에너지 기술확보 | 200 | 221 | 50.0 | 11,443 | - | -1,933 | 1,317 | 221 | 50.0 | 10,827 | 48,021 | 6,418 |
| 노을그린에너지(주) | 비상장 | 2014.07.25 | 노을공원 연료전지 발전사업 | 200 | 180 | 15.0 | - | - | - | - | 180 | 15.0 | - | 100,121 | 4,940 |
| (주)신안그린에너지 | 비상장 | 2014.09.17 | 전남 육상풍력 시범사업 | 1,842 | 8,346 | 10.0 | - | - | - | - | 8,346 | 10.0 | - | 131,764 | -2,154 |
| 청정빛고을(주) | 비상장 | 2015.01.30 | 광주광역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 | 406 | 820 | 17.0 | - | - | - | - | 820 | 17.0 | - | 22,889 | -13 |
| 지역난방플러스(주) | 비상장 | 2018.12.21 | 사업시설의 경비, 보안 및 청소 등 시설유지관리 사업 | 400 | 80 | 100.0 | 1,336 | - | - | 592 | 80 | 100.0 | 1,928 | 4,799 | 377 |
| 지역난방안전(주) | 비상장 | 2018.12.21 | 열수송관 설비 감시 진단, 점검 사업 및 고객상담센터 운영 | 300 | 180 | 100.0 | 6,424 | - | - | 1,358 | 180 | 100.0 | 7,782 | 12,317 | 1,696 |
| 푸르메여주팜(주) | 비상장 | 2020.09.25 | 스마트팜(신재생E 활용) 일터를 통한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 300 | 30 | 30.0 | 372 | - | - | -13 | 30 | 30.0 | 359 | 2,325 | 13 |
| 코하이젠(주) | 비상장 | 2021.02.26 |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 2,900 | 1,334 | 16.0 | 3,596 | - | - | -476 | 1,334 | 16.0 | 3,120 | 56,785 | -5,322 |
| 합 계 | 11,191 | - | 23,171 | - | -1,933 | 2,778 | 11,191 | - | 24,016 | 379,021 | 5,955 |
주1) 최근 사업연도 재무현황 : 2025년 말 결산 적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