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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취소했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부여 대상, 주식 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이 담겨요.

한독(00239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6일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한독 0023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주식매수선택권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등록일시
2026년 10월 26일
제출인
한독
정정
기재정정

정정 이력

한독의 과거 주식매수선택권 공시

공시 원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9월 17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기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취소54
2. 당해부여 주식(주)- 보통주- 기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취소2,6002,100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 - 보통주- 기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취소309,850309,550
대상자별부여내역(표)- 기 부여 대상자 일부 제외- 부여대상자명: OOO 외 4명- 보통주식: 2,600- 부여대상자명: OOO 외 3명- 보통주식: 2,100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의 "정정후" 주식수의 경우 2013년 11월 11일에 당사최초로 공시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와 그 이후 순차적으로 발생한 신규부여 및 추가부여로 인한 신규공시, 부여취소로 인한 정정공시에 관한 사항이 모두반영된 수치 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9월 17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한독
대 표 이 사 :김영진, 백진기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전 화)02-527-5114
(홈페이지)http://www.handok.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전무(성 명)이현철
(전 화)02-527-511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4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2. 당해부여 주식 (주)보통주식2,100
기타주식-
3. 행사 조건행사기간시작일2028년 09월 17일
종료일2035년 09월 16일
행사가격 (원)보통주식9,300
기타주식-
4. 부여방법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이사회
6. 부여일자2026년 09월 17일
7. 부여근거당사 정관제11조 3 (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보통주식309,550
기타주식-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2026년 09월 17일
- 독립이사참석여부참석 (명)3
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의 "보통주식"의 경우 2013년 11월 11일에 당사 최초로 공시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와 그 이후 순차적으로 발생한 신규부여 및 추가부여로 인한 신규공시, 부여취소로 인한 정정공시, 주식매수선택권 권리 행사로 인한 변동이 모두 반영된 수치 입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당해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 준용)(2) 행사방법 신주교부, 자기주식 교부, 차액보상방법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청시 이사회가 결정.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과 병합,합병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및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4)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 등에 의함.(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6) 당사 정관 제11조 3 (주식매수선택권)1.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3. <삭제>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②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6.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단,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포함되지 않음)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③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주당공정가치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중 이항모형 적용)2) 공정가치 산정 가정 - 권리부여일의 주가: 8,890원- 무위험이자율: 4.288%(2026. 09. 16 만기 5년 국고채 유통수익률) - 예상주가변동성: 40.55%- 기대배당수익율 : 3.49%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관 계부여주식 (주)공정가치비 고
보통주식기타주식
OOO 외 3명직원2,100-3,349(주)

(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같은 날 한독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6000383

접수번호 2026102600038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