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결정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보통주 |
| 기타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 주금납입일 및 납입처-신주의 납입일 : 2026년 11월 03일-주금납입은행 : IBK기업은행 순천지점2.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유상증자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6년 10월 19일 | - | -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10월 20일 | 4 | 30,95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10월 21일 | - | -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4 | 30,950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7,737.5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71.45 |
| 발행가액 | 13,265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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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장비시설, 연구개발 및 운전자금(종속회사 출자 포함)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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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주) 위드피에스 | - | -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026년 | '2027년 | '2028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회사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 | 200 | - | - | 200 |
| 기타자금 | 출자전환 | 499 | - | - | 499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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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예시) 제OO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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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휴 | 본인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7,693 | 출자전환 |
| 서현화 | 등기임원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2,615 | 현금출자 |
| 박현후 | 임원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538 | 현금출자 |
| 추연일 | 종속회사 임원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538 | 현금출자 |
| 주병수 | 종속회사 임원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538 | 현금출자 |
| 최현옥 | 기타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538 | 현금출자 |
| 박찬우 | 기타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538 | 현금출자 |
| 이은옥 | 기타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538 | 현금출자 |
| 박유빈 | 기타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538 | 현금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