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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플러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그린플러스(18623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7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3,295원이에요.

회사
그린플러스 1862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7일
제출인
그린플러스

그린플러스, 3,034,900주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그린플러스가 보통주 3,034,900주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 3,295원이에요.
  • 조달한 자금 99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6년 12월 21일이에요.

유의사항 본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의 사모 유상증자로서, 자본시장법상 사모 요건을 충족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 발행가액은 기준주가 3,655.60원에서 할인율 10%를 적용해 산정했어요.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 예수돼요. · 상기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3,034,900
예정 발행가3,295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10,920,188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0월 26일
회 사 명 :(주)그린플러스
대 표 이 사 :박 영 환, 정 순 태
본 점 소 재 지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로 50-42
(전 화) 041-332-6421
(홈페이지) http://www.greenplus.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전무이사(성 명) 박 정 기
(전 화) 041-332-642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3,034,900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10,920,188
기타주식 (주)344,827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9,999,995,500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3,295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3,655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및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정관 제10조 2항 4호
9. 납입일2026년 12월 0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12월 2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10월 26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의 사모 유상증자로서, 자본시장법상 사모 요건을 충족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 적용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단, 5원 단위 미만은 호가단위 절상한다.)3)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 예수됩니다. 4) 상기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위 각호에 명시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가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690,7242,471,560,0233,578.22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545,0262,011,059,4933,689.8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97,946362,277,2663,698.74
(A),(B),(C)의 산술평균주가(D)3,655.6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3,655.60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00
발행가액3,295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 및 제 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재무구조 개선 등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원, %)
종목*차입처차입금액차입일만기일이자율
사모 영구 전환사채사채권자15,000,000,0002025년 03월 14일2055년 03월 17일6.0
매입채무채무상환5,000,000,000---

* 제5회 사모 영구 전환사채(중도상환) 150억 중 50억 상환예정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주)아리바이오홀딩스-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이사회에서 선정함주1)2,124,430-
그린플러스투자목적2호-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이사회에서 선정함-910,470-

주1) 당사는 2026.10.26 이사회결의를 통해 100억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였으며, 해당 전환사채 중 30억원은 (주)아리바이오홀딩스와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그린플러스투자목적2호2강효선70--강효선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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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조달방법조합원 출자금조성경위조합원 출자금을 통한 인수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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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6000393

접수번호 2026102600039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