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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드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리메드(30255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7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리메드 3025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7일
제출인
리메드
정정
기재정정

리메드,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정정공시

  • 납입일이 2026년 10월 27일에서 2026년 11월 4일로 변경됐어요.
  • 사채만기일이 2031년 10월 27일에서 2031년 11월 4일로 변경됐어요.
  • 전환청구기간이 2027년 11월 5일부터 2031년 10월 4일로 변경됐어요.
  • 조기상환 지급장소가 유안타증권에서 IBK은행 위례지점으로 변경됐어요.
  • 독립이사 참석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정정됐어요.

유의사항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로 해요. · 매수권 행사 시 매수대상사채의 누적 수량은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리메드의 과거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10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5. 사채만기일납입일 변경2031년 10월 27일2031년 11월 04일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청구기간)납입일 변경-시작일: 2027년 10월 28일-종료일: 2031년 09월 27일-시작일: 2027년 11월 05일-종료일: 2031년 10월 04일
11. 청약일납입일 변경-2026년 10월 27일-2026년 11월 04일
12. 납입일납입일 변경-2026년 10월 27일-2026년 11월 04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단순 오타- 참석 (명) : 1- 불참 (명) : 2- 참석 (명) : 2- 불참 (명) : 1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납입일 변경(2) 조기상환 지급장소: 유안타증권 금융센터동북본부점(3) 조기상환 청구기간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시작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1차 2028-08-28 2028-09-27 2028-10-27 108.00% 2차 2028-11-28 2028-12-28 2029-01-27 109.25% 3차 2029-02-26 2029-03-28 2029-04-27 110.50% 4차 2029-05-28 2029-06-27 2029-07-27 111.75% 5차 2029-08-28 2029-09-27 2029-10-27 112.00% 6차 2029-11-28 2029-12-28 2030-01-27 113.25% 7차 2030-02-26 2030-03-28 2030-04-27 114.50% 8차 2030-05-28 2030-06-27 2030-07-27 115.75% 9차 2030-08-28 2030-09-27 2030-10-27 116.00% 10차 2030-11-28 2030-12-28 2031-01-27 117.25% 11차 2031-02-26 2031-03-28 2031-04-27 118.50% 12차 2031-05-28 2031-06-27 2031-07-27 119.75%(2)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은행 위례지점(3) 조기상환 청구기간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시작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1차 2028-09-05 2028-10-05 2028-11-04 108.00% 2차 2028-12-06 2028-01-05 2029-02-04 109.25% 3차 2029-03-05 2029-04-04 2029-05-04 110.50% 4차 2029-06-05 2029-07-05 2029-08-04 111.75% 5차 2029-09-05 2029-10-05 2029-11-04 112.00% 6차 2029-12-06 2030-01-05 2030-02-04 113.25% 7차 2030-03-05 2030-04-04 2030-05-04 114.50% 8차 2030-06-05 2030-07-05 2030-08-04 115.75% 9차 2030-09-05 2030-10-05 2030-11-04 116.00% 10차 2030-12-06 2030-01-05 2031-02-04 117.25% 11차 2031-03-05 2031-04-04 2031-05-04 118.50% 12차 2031-06-05 2031-07-05 2031-08-04 119.75%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매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매수권 행사기간납입일 변경구분 매수권행사기간 시작일 매수권행사기간 종료일 1회차 2028.10.27 2029.01.26 2회차 2029.01.27 2029.04.26 3회차 2029.04.27 2029.07.26 4회차 2029.07.27 2029.10.26구분 매수권행사기간 시작일 매수권행사기간 종료일 1회차 2028.11.04 2029.02.03 2회차 2029.02.04 2029.05.03 3회차 2029.05.04 2029.08.03 4회차 2029.08.04 2029.11.03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신규 발행 사채권전환(행사) 가능기간납입일 변경2027년 10월 28일 ~2031년 9월 27일2027년 11월 05일 ~ 2031년 10월 04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0월 14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리메드
대 표 이 사 :이 근 용
본 점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84
(전 화) 031-606-5755
(홈페이지)http://remed.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본부장(성 명)이 정 수
(전 화)031-606-575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4종류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96,800,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1.0
만기이자율 (%)5.0
5. 사채만기일2031년 11월 04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연단리 1.0%로 하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사채원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 1년이 되는 날마다 미상환 사채원금에 대한 표면이자를 지급한다.
7. 원금상환방법본 사채의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 한다. 발행회사는 만기일까지 전환되지 아니하고 상환되지 아니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연단리 5.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지급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만기일에 상환한다.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한 금액은 1년을 365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2,774
전환가액 결정방법본건 사채 발행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한다.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리메드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3,604,902
주식총수 대비비율(%)11.91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11월 05일
종료일2031년 10월 0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가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그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본 계약 체결일 이전에 발행된 주식관련권리의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및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정의 경우에는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A : 기발행주식수B : 신발행주식수C : 1주당 발행가격D : 시가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다.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을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바.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조정 내용을 공시하거나 사채권자에게 통보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및 "[매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6년 11월 04일
12. 납입일2026년 11월 04일
13. 납입방법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10월 14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마다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에 관하여 사채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관한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단리 5.0%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은행 위례 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 시작일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조기상환지급일조기상환율
1차2028-09-052028-10-052028-11-04108.00%
2차2028-12-062028-01-052029-02-04109.25%
3차2029-03-052029-04-042029-05-04110.50%
4차2029-06-052029-07-052029-08-04111.75%
5차2029-09-052029-10-052029-11-04112.00%
6차2029-12-062030-01-052030-02-04113.25%
7차2030-03-052030-04-042030-05-04114.50%
8차2030-06-052030-07-052030-08-04115.75%
9차2030-09-052030-10-052030-11-04116.00%
10차2030-12-062030-01-052031-02-04117.25%
11차2031-03-052031-04-042031-05-04118.50%
12차2031-06-052031-07-052031-08-04119.75%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다음 표에 명시된 각 매수권행사기간 동안 매 매수권행사기간별로 1회에 한하여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중 일부(이하 “ 매수대상사채 ”. 단, 매수대상사채의 거래단위 및 수량은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를 제(2)항 내지 제(5)항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다(이하“ 매수권 ”). 매수권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명확히 하면, 회사가 본 조에 따라 특정 회차의 매수권행사기간에 매수대상사채에 대한 매수권을 1회 행사한 이후에는 해당 회차의 매수권행사기간 동안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매수권행사기간 전체를 통틀어 회사가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매수대상사채의 누적 거래단위 및 수량은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매수권행사기간 시작일매수권행사기간 종료일
1회차2028.11.042029.02.03
2회차2029.02.042029.05.03
3회차2029.05.042029.08.03
4회차2029.08.042029.11.03

(2) 매수권 행사대금은 매수대상사채의 권면액 및 이에 대하여 매수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기산하여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연단리 5%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원의 합계액에서 기지급된 표면이율에 의한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회사는 인수인에게 매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 매수하고자 하는 사채 전자등록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이하“ 매수권 행사통지 ”)함으로써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권 행사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하는 경우, 그 도달일에 회사 사이에서, 인수인을 매도인으로 하고, 회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제(2)항의 매매가격으로 매수대상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인수인과 회사는 위 매매계약 체결 간주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위와 같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 매매계약에 따라, 회사는 매수대상사채에 대한 매매대금을 인수인에게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인수인은 매수대상사채를 회사에게 이전함으로써 해당 매매거래를 종결해야 한다.

(4) 매수대상사채의 매매에 있어 인수인은 매수대상사채의 소유권에 대한 것 외에 일체의 진술 및 보장, 확약 또는 손해배상책임 없는 그 당시 현상 그대로(as-is basis) 매수대상사채를 매도하는 것으로 한다.

(5) 매수권 행사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3)항의 매매대금 지급기한까지 인수인은 매수대상사채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타에 매각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회사가 제(3)항의 지급기한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인수인은 매수대상사채에 관한 본건 사채권자로서의 권리 및 본 계약상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다.

(6) 회사가 본 조에 따라 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대상사채를 취득한 경우, 회사는 취득한 매수대상사채를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하며, 인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매수대상사채를 타에 매각, 담보제공 기타 처분하거나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메드테크1호 신기술투자조합-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 여부 및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자의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백만원)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자금용도세부내역2026년2027년20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북미·일본·유럽 진출 및 확장1,0004,0001,0006,000
운영자금B2C 제품화 및 상업화5001,2003002,000
운영자금BCI 관련 과제 및 사업화 가능성 검증2001,4004002,000
합계-1,7006,6001,70010,000

주1) 상기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주2) 인수인과 사전 협의 하에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금사용용도 및 용도별 배분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제3회 전환사채3,200,000,0002,7991,143,2652025년 02월 28일 ~ 2029년 01월 28일-
소계3,200,000,0002,799(A)1,143,265--
신규 발행 사채권10,000,000,0002,774(B)3,604,9022027년 11월 05일 ~ 2031년 10월 04일-
합계13,200,000,000-4,748,167--
기발행주식 총수(주) (C)30,275,01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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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7000389

접수번호 2026102700038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