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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이란 정해진 서식이 없지만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사항(임상시험 결과, 특허, 주요 계약 등)을 알리는 공시예요. 내용이 공시마다 크게 다르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코아스(07195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10월 27일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을 공시했어요.

회사
코아스 07195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보고서명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등록일시
2026년 10월 27일
제출인
코아스
정정
기재정정

코아스, 노벨티노빌리티 경영권 인수 투자약정 해지 정정공시

  • 정정 사유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철회 및 관련 소송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에 따른 투자약정 해지예요.
  • 정정 전에는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예정이었어요.
  • 정정 후에는 2026년 10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 이에 따라 기존 투자약정에 따른 노벨티노빌리티 경영권 인수 투자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유의사항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2025년 8월 22일(투자약정서 체결일)이에요. · 노벨티노빌리티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응하여 주식발행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어요.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노벨티노빌리티가 코아스에게 1,000만원을 2026년 10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코아스의 과거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10.13[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정정

공시 원문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10-27
1. 정정관련 공시서류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10-27
3. 정정사유발행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철회 및 관련 소송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에 따른 투자약정 해지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2. 주요내용1. 당사는 2025년 8월 22일 ㈜노벨티노빌리티 최대주주 지위 확보(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8일 동 투자약정서의 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노벨티노빌리티로부터 접수하고 그 사실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6년 5월14일 투자약정 이행을 구하는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과 관련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금일(2026. 10.13) 송달받았습니다. 가.계약당사자 1) 대상회사:주식회사 노벨티노빌리티 2) 이해관계인: 박상규 3) 인수인: 주식회사 코아스 나.투자약정 주요내용 1) 총 투자금액: 50,000,000,000원 2) 투자방식 : 보통주 신주 인수(3자배정 유상증자) 및 사모 전환사채 인수 3) 투자 계획 : 총 3차에 걸쳐 아래와 같이 투자 예정 (1) 보통주 신주 인수 - 인수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 인수대금 납입기일: 해지통보 접수에 따른 무기한 연기 - 인수 대금: 15,000,000,000원 (2) 사모 전환사채 인수 - 인수할 사채의 종류: 무보증 무담보부 사모 전환사채(CB) - 인수대금 납입기일:2025년 10월 30일(또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하여 지정한 날짜) - 인수 대금 : 15,000,000,000원(또는 그 이상의 금액) (3) 보통주 신주 인수 - 인수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 인수대금 납입기일: 2026년 3월 31일(또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 의하여 지정한 날짜) - 인수 대금: 20,000,000,000원(또는 50,000,000,000원에서, "(1) 보통주 신주 인수" 및 "(2) 사모 전환사채 인수"에 따라 집행된 투자금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 2. 향후 일정 및 기타 : 1)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당사는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사 혹은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효력을 가지지 못할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당사는 2025년 8월 22일 ㈜노벨티노빌리티 최대주주 지위 확보(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8일 동 투자약정서의 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노벨티노빌리티로부터 접수하고 그 사실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6년 5월 14일 투자약정 이행을 구하는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동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6년 10월 13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이후 당사는 2026년 10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동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투자약정에 따른 ㈜노벨티노빌리티 최대주주 지위 확보(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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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주)노벨티노빌리티 최대주주 지위 확보(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약정서 해지
2. 주요내용당사는 2025년 8월 22일 ㈜노벨티노빌리티 최대주주 지위 확보(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8일 동 투자약정서의 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노벨티노빌리티로부터 접수하고 그 사실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6년 5월 14일 투자약정 이행을 구하는 주식발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동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26년 10월 13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이후 당사는 2026년 10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동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투자약정에 따른 ㈜노벨티노빌리티 최대주주 지위 확보(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2025-08-22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2
불참(명)-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불참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3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 확인일"은 본 투자약정서 체결일입니다. - 2025년 9월 8일 (주)노벨티노빌리티의 계약해지 통보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 (주)노벨티노빌리티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응하여 주식발행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26년 10월 13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합 6097)으로부터 송달받았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 코아스가 주식회사 노벨티노빌리티를 상대로 제소한 주식 발행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6097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2026. 10. 30.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아래 계좌로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은행, 140-***-*****, 예금주 ㈜코아스) 3. 제1항의 금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5. 8. 22. 체결된 투자약정 합의서 및 신주인수계약(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추가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이 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청구 및 그 불이행에 따른 권리행사는 제외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피고는 기존 주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관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여 2025. 09. 08. 원고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의 납입 또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사실이 없다. 5. 이 결정에 따른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및 부제소합의는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계약상 의무위반이나 거래종결 불발에 관한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관련공시2025-08-2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5-09-0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6-05-1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6-10-13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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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7800348

접수번호 2026102780034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